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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2.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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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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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2일(목)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대변인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대변인
3.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4.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
3.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4.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

(10시35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대직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봉조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창수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2013년도 대변인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명시이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1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첫 번째 항목 홍보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옥외광고 등 관리법상 옥외광고탑 철거비용으로 편성된 3,500만 원은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792쪽 2013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따라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리고 뉴미디어담당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세출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2013년도 대변인실 세출예산 총액은 115억 6,361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12억 1,082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5,279만 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억 4,429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사업명세서 793쪽 언론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언론담당관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8,92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1억 652만 4,000원보다 3억 8,2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홍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 사업비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사업에 언론공익광고비 12억 2,600만 원, 도정홍보용 사진재료 구입비 3,900만 원 등 총 13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G뉴스플러스 TV 운영 사업에 TV 운영사업비 6억 9,355만 원, HD 디지털 방송장비구입비 3,700만 원 등 총 7억 3,0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93쪽 하단부터 794쪽입니다. 여론수렴 강화 사업에 통신구독료 3억 원, 신문구독료 1억 4,400만 원 등 총 4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역량 강화 사업으로 1,500만 원, 모니터링역량 강화 사업에 5,22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담당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4,0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6쪽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6,3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억 6,816만 원보다 2억 5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 홍보 사업으로 전광판, 야립 광고탑 등 시설물 광고비 4억 5,000만 원, TVㆍ라디오ㆍ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위해 도정기획홍보에 37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기획 컨설팅 및 방송콘텐츠 지원을 위한 행사기획홍보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으로 도정홍보 컨설팅비 8,000만 원, 도정을 보다 쉽게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영상제작비 8,000만 원 등 총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위한 대학생기자단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운영 사업비에 5,000만 원,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수렴 활동을 위한 여론조사비용에 1억 원 그리고 ‘나의 경기도 이야기’ 공모전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매체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도정홍보책자 발행을 위해 5,000만 원, 경기도 인터넷뉴스 운영에 4억 7,000만 원, 정책 정보지 G라이프 발간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97쪽에서 79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3,640만 원 등 총 6,1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9쪽 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1,1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4,463만 원보다 2억 6,66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사업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마케팅비 5억 원 등 총 5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홍보매체 운영에 2억 원, 영상 및 사진자료 이용 활성화에 3,000만 원, 포털 특화사이트 및 블로그 운영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기자단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도정홍보에 활용하고자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사업비로 2억 원, 도정광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광고기획 컨설팅비로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00쪽입니다. 경기넷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G뉴스플러스 홈페이지 운영비 1억 5,000만 원, 경기넷 콘텐츠 운영 유지보수비 3억 3,000만 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3,150만 원 등 총 5,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변인실 소관 사업은 경기도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비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대변인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이 1건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의 방향성 있는 입체적 기획홍보 추진의 옥외광고탑 홍보에 있어 광고탑 철거 예상에 따른 것으로 3,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2013년도에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은 모든 재원을 도비로 편성하는 자체사업이므로 세입은 없습니다. 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대변인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12억 원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는 언론담당관실은 3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인 3억 8,000만 원 증액, 홍보담당관실은 59억 원으로 3.4%인 2억 원 감액, 뉴미디어담당관실은 22억 원으로 13.7%인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 13억 원으로 1억 원이, 도정기획홍보 38억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도민소통홍보 1억 원, 꿈나무기자단 운영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G뉴스플러스 TV 운영 7억 원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이용홍보 4억 5,000만 원으로 4억 5,000만 원 감액, 경기넷 콘텐츠 유지보수 사업에서는 2억 원을 감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중 1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은 42쪽 표3-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능동적 도정홍보를 위해 어린이부터 대학생 등 각 계층과 함께하는 홍보시도와 홍보매체의 다양성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홍보운영에 있어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정홍보가 정보습득 취약자인 소외계층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있어 이념의 편향성, 보도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인 방법으로의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요구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은 각각 10분 이내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대변인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맨 끝 쪽에 800페이지 광고기획 컨설팅을 해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류재구 위원 책 보시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보셨나요?

○ 대변인 김용삼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광고기획 컨설팅이라고 돼 있는데 도가 집행하는 광고물들을 제작하는 업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걸로 돼 있었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류재구 위원 그러시고요. 도정홍보 시책추진비하고 인터넷 언론홍보 강화 했잖아요? 여기 799쪽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매체의 광고효과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편성을 다시 한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최근 들어서 인터넷 쪽으로 언론매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시대가 온라인시대이고 그래서 그쪽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787쪽에 ‘나의 경기도 이야기’ 공모전을 새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 대변인 김용삼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추억이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를 도민들이 한번 UCC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내용들을 유통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계획서를 좀 내주시고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류재구 위원 홍보대사 위촉 활동비 말입니다. 전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보시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류재구 위원 검토가 나왔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나왔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지금 5,000만 원 하신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류재구 위원 그래요?

○ 대변인 김용삼 이것은 홍보대사 운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고인정 위원장님에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중앙언론에 각 정부 부처의 홍보대사 이용에 관한 비판적인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정부 부처의 경우 특정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5억, 6억씩 예산이 집행된 내역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경기도의 경우는 한 번 올 때 150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 내 계신 지방언론들은 경기도가 홍보대사 활용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칭찬해 주시는 보도들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홍보대사의 경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거의 자원봉사 내지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고 있고 특정한 경우에 1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는 예산인데요. 홍보대사들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난, 올해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교통비 정도 지급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이라 조금 증액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교통비를 어떻게 따져서 300만 원, 150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과다하게 지출했던 것을 비교해서 경기도가 그냥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실질적 효과, 거기에 적합한 분이 그 행사에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한 사람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지 않고 그냥 전시적으로만 활용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액수가 잘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더 증액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급한 300만 원이나 150만 원이 단순하게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 판단이 저희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판단하셨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도민으로 사는 법, 796쪽에요. 경기도 브랜드이미지 캠페인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 대변인 김용삼 경기도의 도정이 상당히 여러 갈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도정을 도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들어서는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짧고 흥미로운 어떤 동영상이나 영상홍보물들이 상당히 도정을 알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특히 여성, 직장인,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족 등 각 계층별 정책을 아주 알기 쉽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해서 필요한 곳에 저희가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그 비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를 말해요? 이 영상물을 갖다 예를 들면 전철이나 기타 그런 곳에다 계속 광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뜻인가요?

○ 대변인 김용삼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소통을 시킬 수 있는 매체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곳에 저희가 알릴 수 있는 콘텐츠가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온라인이나 SNS 매체에 탑재를 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행사 기획홍보 활동여비 그랬는데 행사 기획홍보 활동여비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행사기획은 주로 31개 시군을 비롯해서요, 경기도 각 실국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아주 크고 작은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담당관실의 직원들이 기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또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언론들을 동원해서 홍보 지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돼서 소요 출장여비…….

○ 류재구 위원 현재까지는 그럼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이 여비항목이 있는데요. 그 여비항목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비로 쓰다가 이번에 특히, 실국에서 저희들에게 행사 지원을 요청하는 일들이 지금 아주 폭주를 하고 있어서 현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지금 기이 편성된 여비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서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명시이월이 3,500만 원이 명시이월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됐네요. 그런데 그 예산액은 5,500만 원이거든요. 그 차액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한 단위사업인데.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 대변인 김용삼 전체가 다 명시이월되는 게 아니고요. 옥외광고탑 철거와 관련된 3,500만 원만 저희가…….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5,500만 원이 철거비용입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는 착공을 했네요.

○ 대변인 김용삼 그건 아니고요. 일부는 저희가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 원욱희 위원 설치비용으로.

○ 대변인 김용삼 네, 집행이 됐고요.

○ 원욱희 위원 그 내용 중에 설치비+철거비 이런 겁니까?

○ 대변인 김용삼 청내 문자전광판 재설치로…….

○ 원욱희 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보다도 일단 예산 성립된 후에 행정행위를, 소위 재무행정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명시이월보다도 사고이월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이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명시이월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그…….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대변인 김용삼 청내 문자전광판 재설치하고 옥외광고탑 설치가 별개 사업입니다.

○ 원욱희 위원 별개 사업이면 그럼 5,500만 원, 2,000만 원은 집행된 겁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 원욱희 위원 안 됐죠? 집행 안 됐죠?

○ 대변인 김용삼 집행이 됐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됐으면 3,5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야죠, 별개 사업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조서상에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절차상이라든가 예산이 성립하는 데 명시이월조서 작성하는 데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 대변인 김용삼 여기에 시설비 목으로 같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2,000만 원은 집행을 했다며.

○ 대변인 김용삼 네.

○ 원욱희 위원 집행을 했으면 그건 없어지는 돈이고 단위사업으로 여기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옥외광고비니까 이건 분명히 예산이 3,500만 원으로 돼야죠, 그죠? 이렇게 하면 예산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맞지 않는다. 이것을 한번 좀 시정해야 될 겁니다. 그죠?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우리 사업보고 797페이지에 우리 경기도대학생기자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 아니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전년도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신규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도정기획홍보비 예산으로 대학생기자단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부기를 달아서 별도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큰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요. 또 그렇습니다. 어린애부터 대학생까지 기자에 대한 꿈을 꾸는 분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다 어떻게 학생들을 선정해야 되는지?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지금까지 대학생기자단을 4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본 결과 한 70여 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젊은이들에게 도정홍보를 하는 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 원욱희 위원 어떤 성과가 있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상당히 많은 기자단들이 쓴 기사들이 네이버라든지 다음을 통해서…….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우리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의 그 수습이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은 기존의 기자단하고 같이 어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 원욱희 위원 어울립니까?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기자단으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취재활동에 필요한 기본소양교육에서부터 기사 작성에 이르는 여러 가지 테크닉한 부분들을 전문기자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자들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하고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가지고…….

○ 원욱희 위원 그 채널을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데 기존의 경기도기자단하고도,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대변인 김용삼 그 어린이기자단은 작년 9월 1일 날 저희가 발족을 시켰고요. 그래서 취재현장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경우는 있는데요. 어린이기자단하고 대학생기자단하고 실질적인 대화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기자단은 어린이기자단대로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취재 기회 이런 것들을 재고…….

○ 원욱희 위원 분명코 그렇습니다. 우리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책이 필요하고, 또 우리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앞으로 참, 대 기자를 꿈꾸는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렇게 좋은 시책을 왜 여지껏 어떠한 부기상의 명기를 하지 않고 있는 예산에서 운영했느냐. 왜 이렇게 했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지금까지 저희들도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자단들 한 해 한 해 운영을 하면서 과연 이게 성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날 것인지, 한 3년 정도는 시범운영을 한 개념이라서 별도 예산으로…….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대변인?

○ 대변인 김용삼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의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 원욱희 위원 그리고 종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기에 예산요구를 안했고 종전에는 있는 예산 갖고 운영을 해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정식 부기를 달아서 우리 예산심의를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홍보비가 대개 여기에 늘었거든요, 한 1억 정도 이렇게 쭉.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그렇게 도정기획홍보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정식 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 원욱희 위원 아니, 종전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대변인이 종전 예산 갖고 하시니까 좋더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식 한 것도 아니고 비공식으로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네, 비공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정식사업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일반 홍보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명인사를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홍보로 할 수 있겠지만 대학생들에 대한, 꿈나무에 대한 대학생기자단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있는 예산 갖고 일부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명을 금년도에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많은 돈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처우라든가 일당은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대변인 김용삼 일당은 못 주고 있고요. 취재를 나가는 데 따르는 교통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취재는 어떤 분야를 많이 하는 겁니까? 우리 민생에 관여되는 취재를 하느냐?

○ 대변인 김용삼 올해 대학생기자단들이 도정현장을 취재를 한 게 전체로 치면 2,500건의 취재를 해서 기사가 작성이 돼서 네이버나…….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기사를 작성을 해서 기사 실린 것은 대개 어디 지방지입니까, 뭐 어디예요?

○ 대변인 김용삼 지방지도 많이 실렸고요. 주로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접촉을 하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명의는, 우리 기사 실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우리 홍보단 운영으로 명의를 싣습니까, 어떻게 하죠?

○ 대변인 김용삼 본인 이름하고요, 경기도대학생기자 이렇게 명의로 나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우리 매일, 일간지 기자단하고 같이 나갈 거 아니겠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평가를 해보셨나요? 우리 기자님들에 대한 평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경기도청 내에 주재하고 있는 일간지 기단, 기자단의 그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양쪽을 다 비교를 해보셨느냐 이거죠.

○ 대변인 김용삼 기자들하고 대학생기자단들하고 비교를 한다는 건 조금…….

○ 원욱희 위원 아니, 비교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나가야, 동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원욱희 위원 혼자는 못 다니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혼자도 다닙니다.

○ 원욱희 위원 혼자도 다닙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겁니다.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가히 그 사람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게 효과, 질이 높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은…….

○ 원욱희 위원 금년도에 70명을 운영해서 그 성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을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저희가 지금 도정, 그러니까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 사람들의 기사를 쓰는 수준이 기존에 언론사에 소속돼 있는 기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도정을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빠를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생기자단들이 쓰는 기사들이 우리 도정 관련된, 지방 언론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 원욱희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학생들은 어떠한 기자의 수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편향적으로 사물을 볼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투명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의식을 나름대로 표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어떤 사회에 퍼지는 그 홍보성이 가히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대변인 김용삼 그러면서 대학생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을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하고 또 교정ㆍ교열을 거쳐서 저희가 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고맙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담당관실에서 국내여비가 3,900만 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1,000만 원하고 1,920만 원.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선 1,6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여비가 홍보담당관실이 둘로 나누어진 이유가 뭡니까?

○ 대변인 김용삼 홍보담당관실의 경우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실국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오는데요. 그 행사의 준비에서부터 기획단계, 실행까지…….

○ 김기선 위원 그러면 그거의 여비는 1,000만 원짜리입니까, 1,920만 원짜리입니까?

○ 대변인 김용삼 1,000만 원입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럼 나머지는 해외출장도 가고 그럴 때 쓰는 여비죠?

○ 대변인 김용삼 네. 주로 국내 쪽 출장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국내 쪽……. 그러니까 1,000만 원 빼면 7,500만 원은 지금 현재 비중이 거의 국내가 많습니까, 국외가 많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국외는 잘해야 한 두세 차례고요. 국외는 1,500만 원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국내여비입니다.

○ 김기선 위원 국내여비.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행됐던 내역 그걸 좀 보고 예산심의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3개 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 썼던 업무추진비를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좀 있었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호겸 위원 대학생들의 소식지에 대한 광고비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또 지방지라든가 또 방송매체에 대한 홍보 같은 거, 그다음에 업무분장에 관한 건,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홍보대사의 건. 그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은 대충 알고 계시죠?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소식지에 관한 거는 대학소식지 같은 거,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지방지, 방송지도 일괄, 어떤 기준 없이 들쭉날쭉한 그런 부분도 기준을 세워서 하라는 부분. 업무분장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려해 달라는 부분. 홍보대사 건도 기간을, 올해도 보면 기간, 올해도 12명이 또 위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 위촉된 분들은 해촉이 되고 다시 또 위촉하면서 그런 방법 좀 고려해 달라고 했고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G라이프 소식지가 지난해에도 3억이고 올해도 3억이네요. 그렇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그 G라이프 소식지를 보게 되면 각 시군에, 지자체별로 하는 시군 홍보하고 중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리고 지류도 상당히 고급지류로 인해서 고급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너무 3억씩 들인 것에 비해서 시군 지자체와의 중복성 또는 고급지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으로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변인실에 3개 과가 있지요? 언론담당, 홍보담당, 뉴미디어담당 3개 과가 있는데 보면 홍보비 그러면 도정홍보비 해 가지고 일괄 37억이 홍보담당관실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호겸 위원 각 과별로 언론담당, 홍보담당, 미디어담당 과별로다가 필요한 예산은 그쪽으로 세워서 그쪽에서 집행토록 해야 하는데 한 과에 일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집행되는 거죠? 현재 이게.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호겸 위원 이런 부분도 과별로 당연히, 어느 국도 마찬가지지요. 과별로 세워서 해야 효율적으로 제때 그 목적사업에 맞게 되는 거지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37억 딱 세워놔 가지고 그 속에서 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김용삼 우선 순서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G라이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6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렵고 그리고 너무 질도 그전까지만 해도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0% 정도를 감액을 하셨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아, 6억에서 3억으로 감액된 겁니까?

○ 대변인 김용삼 원래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됐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월간으로 발간하다가 도저히 예산사정이 안 돼서 계간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하면서 가급적이면 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싣자 했더니 시군에서는 “아, 이거 도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시군이야기들도 넣어달라.” 이런 요청들이 빗발쳐서 그런 부분들 안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질 문제는 저희가 같은 값이면 그래도 제일 좀 괜찮은 거로 해보자 그래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저희가 지질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질이 퀄리티 대비해서 가격이 가장 낮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 고민을 해서 정한 건데요. 받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급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저희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 3개 과 예산배분 문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대변인실이 2개 과로 운영을 하다고 뉴미디어담당관실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과도기적인 상황이 없지 않고 홍보담당관실을 분리시켜서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신설했는데요. 신설하는 과정에서 과장 TO 1명하고, 이게 TO가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담당관실 업무의 일부를 떼서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억지로 만든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업무분장이 칼로 물 베듯이 홍보담당관실과 뉴미디어담당관실을 딱 분리를 시키기가 어려운 아주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지금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다 말씀 주신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호겸 위원 됐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9쪽에 꿈나무기자단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경호 위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꿈나무기자단이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그러니까 올 9월 1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발송만 시켜 놓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다른 쪽에 지원을 받아서, 기조실이나 이런 쪽의 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는 2013년이 처음입니다.

○ 김경호 위원 꿈나무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대변인 김용삼 경기도 내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ㆍ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선발을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했다는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우선은 31개 시군에 고루 안배가 되도록 저희가 인구수 대비로 안배를 했고요. 그리고…….

○ 김경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꿈나무기자단이다 하면 적어도 무슨 기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류의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경험이 있는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뽑아서 꿈나무기자단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선발을 할 때 특별히 기자 경험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을 선발한 건 아닌데요. 선발된 학생들을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의 희망이 언론인이거나…….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전혀 이런 부분과 관계없는 학생들을 뽑는 거다 그 얘기지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선발을 할 때, 모집공고를 낼 때 자기소개서 그리고 심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언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송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학교신문을 발간한 경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돼요?

○ 대변인 김용삼 거의 4/5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 자료를, 꿈나무기자단에 속한 학생이 몇 명이지요?

○ 대변인 김용삼 412명입니다.

○ 김경호 위원 412명에 대한, 그들이 그 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 꿈나무기자단이라는 것이 뉴미디어담당관실에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경호 위원 뉴미디어라는 것하고 꿈나무기자단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있는 겁니까?

○ 대변인 김용삼 상당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꿈나무기자단 기자들이 기사를 올리면 이것을 오프라인 신문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전부 온라인에다가 올려서 온라인으로 기사가…….

○ 김경호 위원 아니, 온라인으로 올리는 거하고 뉴미디어담당관실하고 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 신문을 발간해 내는데 온라인ㆍ오프라인 거의 대부분 다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온라인상에 그 기사를 올린다 해서 그게 어떻게 뉴미디어담당관실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 대변인 김용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원래는 이 부분을 홍보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현재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꿈나무기자단을 저희가 발족하면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홍보담당관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다가 이 업무를 더 얹으면 도저히 소화가 안 돼서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빨리 진행됐을 텐데.

797쪽에 보면 ‘나의 경기도 이야기 공모전’이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경호 위원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경호 위원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 대변인 김용삼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를 해서 지금 사이트에다 올리겠다 그 얘기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지요?

○ 대변인 김용삼 사이트를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사이트는 이미 많은…….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을 공모전을 하는 이유,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대변인 김용삼 경기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소재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영상이라든지 UCC라든지 이런 걸로 만드는 작업인데요. 현재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유통시킬 수 있는 사이트나 매체들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경기도민들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모집해서 우수한 작품들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796쪽에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운영이 있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경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오리엔테이션/홈커밍데이 5,4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건 뭐지요?

○ 대변인 김용삼 지금 대학생기자단이 올해가 4회째입니다. 그래서 1회, 2회, 3회 저희하고 대학생기자단 활동을 같이 했던 그런 선배기수들을 초청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기자단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리고 대학생기자단 활동을 하고 배출된 그런 학생들 중에서 정식기자가…….

○ 김경호 위원 네. 그런데 그런 걸 하는 데 한 번에 2,700만 원씩이 든다?

○ 대변인 김용삼 이게 분기별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 김경호 위원 분기별로인데 2회로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경호 위원 그 기자단 매니저 인건비가 3,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 매니저 인건비가 뭡니까? 어떤 사람 하나를 고용해서 이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하겠다 그 얘기지요?

○ 대변인 김용삼 지금 저희가 대학생기자단을 전체를 운영하려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기획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이 운영을 위한 용역업체 인건비로 3,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대학생기자단을 이 사람이 다 운영하는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그러니까 허드렛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용역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용역업체요?

○ 대변인 김용삼 용역업체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맡긴다는 겁니까, 용역업체에다 한다는 건?

○ 대변인 김용삼 이 사업 자체가 위탁사업입니다.

○ 김경호 위원 위탁사업이요.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연초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어디다 위탁을 하냐고요.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디서 해왔었어요?

○ 대변인 김용삼 올해의 경우는 대티즌이라는 업체…….

○ 김경호 위원 네?

○ 대변인 김용삼 대티즌이라는 업체에서…….

○ 김경호 위원 대티즌?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경호 위원 뭐 하는 업체예요?

○ 대변인 김용삼 대학생 관련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경호 위원 이 용역업체의 공개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개입찰과 관련된 과정 그리고 대티즌이라고 하는 곳, 이게 올해는 대티즌에서 했고 그 이전에는 다른 데서 했던 모양이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4회째를 맞이하면서 이 용역을 맡았던 업체들에 대한 자료까지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의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자료 주신 것에 아까 우리 예산서에는 작년도 예산이 없는 거로 돼 있어요. 전체예산서 보면 “000”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000”으로 돼 있어요, 원래 하던 사업인데. 예산서 자체가 잘못 표기가 된 건지. 광고기획 컨설팅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전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800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 광고경진 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데. 800페이지, 799페이지. 이거 오류지요? 꿈나무기자단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쭈루룩 해 가지고 800페이지의 광고기획 컨설팅까지는 전년도 사업이 없는 거로 돼 있어요, 예산액이.

○ 대변인 김용삼 이것은 작년의 경우, 올해의 경우는 도정홍보비에서 집행한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 과가 달라진 건가요? 업무분장이 달라진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과가 분리가 돼서요.

○ 원미정 위원 과가 분리됐다고 해서 이게 전년도에 없는 걸로, 사업명이 같은데 없는 걸로 표기가 되나요? 일단 이것은 아마 그런 내용상의,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 대변인 김용삼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같은 경우 작년의 경우는 도정기획홍보비에서 집행했는데요.

○ 원미정 위원 일단 표기상은, 저희가 사전설명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주시면……. 어쨌거나 한 서너 가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없다,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 대변인 김용삼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모니터링 관련해서 좀 확대를 해라, 신문방송에 대한. 그랬더니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거 신문스크랩 이용료는 뭐예요? 사무관리비 그렇게 해서 4,300만 원. 아, 430만 원인가요? 4,300만 원.

○ 대변인 김용삼 신문스크랩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서퍼(eyesurfer)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이용해서 관련된…….

○ 원미정 위원 이 신문스크랩이라는 게 일반 종이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종이신문이 아니고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언론들은 함부로 스크랩을 하고 그러면 이게 저작권의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는 저작권이용료가 되겠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스크랩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스크랩을 해서 전 실국에 아침 6시 50분에 경기도와 관련된 기사들을…….

○ 원미정 위원 나간 것에 대해서.

○ 대변인 김용삼 네.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해당 실국에 전체를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 의회 의정활동 신문 나온 것 스크랩해서 저희 주듯이 그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걸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원미정 위원 전에는 그럼 도정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면.

○ 대변인 김용삼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 원미정 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그 밑에 828만 원 도정보도분석, 전문가포럼운영 이것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그거는 여론수렴 강화에서 분리가 돼서 별도 항목으로 빠져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지금 11페이지 보면 모니터링역량 강화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이잖아요. 둘 다 합쳐서.

○ 대변인 김용삼 모니터링역량 강화사업은…….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문스크랩 하는 사업하고 도정보도분석 전문가포럼 운영 두 개가.

○ 대변인 김용삼 지난번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정 관련된 보도를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이거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평가를 하는…….

○ 원미정 위원 제가 그때 요구했던, 의견을 드렸던 사항은, 물론 결과에 대해서 오늘 늦게 봐서, 제가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 오히려 일반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거는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따로 전문가분석포럼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 도민들이 바라보는 기사나 홍보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반영하라 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제안했던 사항도 사실 빠진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풀을 구성할 때 언론학을 전공한 교수나…….

○ 원미정 위원 일반 시민을 대표하는, 도민을 대표하는…….

○ 대변인 김용삼 시민단체분들까지 포함해서…….

○ 원미정 위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언론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 대변인 김용삼 그분들도 여기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제안했던 도민들의 우리가 바라보는 도정소식이나 아니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때 요청했던 것 중에 시안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간단한 거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포럼에서도 이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대변인실에서 광고시안을 만드나요? 다 전체 담당하나요? 만드는 거 외주 주더라도 어쨌건 담당은 여기서 다 하나요?

○ 대변인 김용삼 네,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각 실국에서 홍보 나가는 건 다 실국에서 책임지나요? 대표적인 몇 가지 광고하잖아요? 대부분 신문사에서 광고시안 만들어서 하듯이 일자리센터나, 365 이런 것들. 대변인실에서 하시면 제안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공보위원회인데 기본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사전, 나가기 전에 그거에 대한 의견이나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저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께서도, 저희도 다 느꼈던 부분이지만 라디오 광고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광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양성평등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로 광고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쨌거나 전체 도민들이 모니터링하면 좋겠지만 사전에 그것이 어렵다라면 최소한 의회 소관 위원회라도 한번 시연이라든가 시안에 대한 검토라든가 의견수렴 정도는 한번 거쳐주시면 저희도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과정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대변인 김용삼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최소한 공보 소관 상임위인데 경기도가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과정을 만들어 주시고.

○ 대변인 김용삼 네.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행사기획홍보사업비 보면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이게 행감 때 한번 자료를 쭉 봤더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우리 대변인실에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들여와서 실국에 행사이벤트나 기획컨설팅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는 일들을 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실국 행사지원, 이벤트 지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 대변인실에서 확보한 그런 전문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았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상당히 많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 연도도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예산 대비, 예산 세우신 거에. 그런데 왜 증액을 하셨어요? 2년 차가 다 100% 집행을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설명자료 19페이지요.

○ 대변인 김용삼 여비만, 아까 말씀드린 여비 1,000만 원이 증액된 건데요. 이게 실국에서 경기도 내 여기저기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몸으로 협조하는 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엔 31개 시군의 행사기획홍보를 나름 해줄 때 그때는 여비지급을 안 했어요, 대변인실에서? 개인 지급하고 했었나요? 올해, 작년도.

○ 대변인 김용삼 올해 최근 들어서 이게 성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많은 요청이 와서 이게 폭주하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비예산 가지고는…….

○ 원미정 위원 폭주한 거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집행률이 100% 되지 않았다니까요. 올해 제가 행감 때 9월 말 기준으로 아마 받은 것 같은데, 자료를. 작년도하고 올해 봤을 때 예산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 대변인 김용삼 여비의 경우는 올 8월에 이미 집행률 90%를 넘어서 여비가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 원미정 위원 예산 내에서 다시 편성을 하셔야죠. 여기 전체 액수를 지금 증액한 거잖아요. 그 안에 세부 2억 1,000만 원 중에, 올해연도 2억 원에서 2억 1,000으로 증액을 한 건데요.

○ 대변인 김용삼 1,000만 원 증액된 건 여비가 증액된 겁니다.

○ 원미정 위원 네, 2억 원 내에서 이거를 여비와 행사기획홍보비로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2억 자체가 전체예산이 그렇게 다 안 쓰여졌는데 굳이 그거는 그대로 놓고 플러스 여비 1,000만 원만, 여비로만 따로 세운 게 아니고 이 전체 사업비를 증액한 걸로 돼 있으니까.

○ 대변인 김용삼 여비는 목이 좀 달라서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행사기획홍보비를 줄여야죠. 줄이고 해서 사실 동으로 해야죠. 이 부분은 아무튼 참고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가평 출신 김성기입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대비 5억 1,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5쪽에 보면 지방지 300만 원, 중앙지 600만 원. 이 300만 원, 600만 원 하는 내용이 뭔가요, 이게?

○ 대변인 김용삼 이거는 저희가 언론에 집행하는 광고에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평균을 내서 써놓은 겁니다.

○ 김성기 위원 지방지 한 번 내는 데 300만 원이에요?

○ 대변인 김용삼 평균…….

○ 김성기 위원 어떤 식으로 내는 건가요? 몇 단으로.

○ 대변인 김용삼 보통 1면 5단 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1면 5단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성기 위원 5단으로 내는데 300만 원?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런데 이게 일률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기준이 있는데 그 집행기준은…….

○ 김성기 위원 집행기준은 어디에 맞춘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ABC협회에서 공인된 유가부수가 이미…….

○ 김성기 위원 언론협회가 있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네. 발표가 돼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전국 각 시도별로 집행되는 금액하고 일률적으로 맞는 건가요, 아니면…….

○ 대변인 김용삼 이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만든 건데요. 일단은 한국ABC협회 가입언론 기준으로 ABC협회에서 발표를 한 유가부수에다가 창간 1년 이상 언론사 및 상시 출입 취재 6개월 이상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만든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거를 금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출자료. 지출 증빙자료를 좀 주시고.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성기 위원 그리고 금년도, 내년도 5억 1,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대비표가 없어요, 뭐가 늘어났는지. 5억 1,000만 원이 뭐가 늘어났는지 대비표가 없다고.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에 대한 5억 1,100만 원 이 증액되는 내용이 뭔지 이것 좀 한번 주시고요.

○ 대변인 김용삼 올해의 경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8억 3,000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추경으로 저희가 세운 게 있어서 추경까지를 포함하면…….

○ 김성기 위원 12억 3,000만 원이에요. 추경 4억 해 가지고. 당초에 8억 3,300만 원, 추경이 4억 그다음에 금년도 총예산이 12억 3,3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 요구된 게 13억 4,5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5억 1,000만 원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증액이? 그 5억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대비표를 달라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대변인 김용삼 알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모니터링 역할 강화 이건 금년도에 없는 예산을 내년도에 5,2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내용이요.

○ 대변인 김용삼 모니터링역량 강화사업은 모니터링 업무 안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그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해서 경기도 내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언론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민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한번 청취해서 우리가 홍보를 지금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보도 분석과 관련된 전문가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 있고요.

○ 김성기 위원 여기 보면 도정 여론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내용. 그럼 이런 내용하고 흡사한 거 아닌가요?

○ 대변인 김용삼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각 실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받아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도정홍보가 수요자인 도민들에게 적절하게 도달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뭔지, 미흡한 점은 뭔지를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언론전문가라든지 또 도의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전문가풀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정기적으로 들어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여기 보면 신문스크랩 이용료 366만 6,000원×12월 그게 4,400만 원인데.

○ 대변인 김용삼 그거는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 운영비용입니다.

○ 김성기 위원 스크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 대변인 김용삼 스크랩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됩니다. 그 저작권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성기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에 4억 7,2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내용이 없어. 금년도 대비 4억 7,200만 원이 뭐가 늘었는지 대비표가 없어요.

○ 대변인 김용삼 그거는 18쪽에…….

○ 김성기 위원 18쪽에 내용만 나오지 금년도하고 내년도 4억 7,200이 늘어나는 대비표가 없다고. 뭐가 4억 7,000이 늘었는지.

○ 대변인 김용삼 인터넷뉴스 생방송과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18쪽 아래쪽 보면 인터넷방송 웹사이트 운영, 그 아래 인터넷생방송 운영 이 관련된…….

○ 김성기 위원 2억 6,000.

○ 대변인 김용삼 네, 그 부분입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러면 4억 7,000인데 2억 6,000이면 그다음에 2억 1,000만 원.

○ 대변인 김용삼 이거는 저희가 상세하게 별도의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변인실의 예산이 정책적인 사업으로 112억 원의 1년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 이 예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껴서 야, 이런 거는 정말 서로 믹스해 가지고, 그냥 자리에 연연해서 홍보담당관실 무슨, 그다음에 뉴미디어담당관실 그다음에 언론담당관실, 내 자리가 있으니까 무조건 발굴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좋겠지만 어떤 걸 묶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지 이거 한번 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해 가지고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정말, 여기 보면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 그다음에 뉴미디어,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민이 뭘 정말 홍보를 통해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아주 저기 산골에 농부가 아, 그것만 보면 정말 우리 경기도가 뭐가 돌아가는지 이런 내용을 즉시 알 수 있는 이런 홍보체계를 해야 되는데 각종 여러 채널로 해 가지고 112억이라고 하는 홍보,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를 정리하셔서 아주 산골자락에 있는 농부도 뭐 하나만 보면 다 느낄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는, 우리 도민이, 우리 도지사가 뭘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너무 이게 아주 엄청나요, 이게. 여기 뭐 별 아주, 다 말씀은 안 드리고 이런 걸 정리해서 내가 무슨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 한번 발굴해서 이거 한번 해볼게 그게 아니고 우리 도지사 밑에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도지사를 필두로 해서 정말 홍보에 주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서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23쪽에 도민소통홍보하고 또 28쪽에 ‘나의 경기도 이야기’가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경기도 홍보컨설팅은 대폭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비교해 보면 도정홍보컨설팅은 대폭 삭감되면서 도민홍보라든지 경기도민의 이야기로 사업을 경기도민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말하자면 도민소통홍보는 토털 12편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은 12편인 거에 비해서 너무 적은데 활용방안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하게 됐는지 또는 어디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며 촬영이나 콘셉트 잡는 거요. 그래서 콘셉트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물론 경기도 엄마, 직장인, 어린이, 다문화가 초점이 되겠지만 그러한 것으로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최근 들어서 저희들 도정홍보의 방향을 기존에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무게중심을 조금씩 온라인과 SNS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시대가 더 깊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요.

○ 심숙보 위원 그렇죠.

○ 대변인 김용삼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에서 각종 사이트나 프로그램들이 아주 고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유통시킬 수 있는 다음의 tv팟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저희들이 그런 영상공간에 실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지금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허황된 걸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동영상이라든지 UCC라든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원하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콘텐츠 발굴이 정말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기도 이야기 공모전’도 그렇고요. 도민소통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제작도 그렇고요. 이게 거의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을 하기 위한 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으세요? 어떤 경기도민한테 일일이 어떤 자료가 있어서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 대변인 김용삼 아이디어는 저희 직원들이 특히 전문가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이 그런 전문가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당 실국에 요청을 받아서 정책입안이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또 언론들과 소통을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굴된 아이디어를 하나의 기획아이템으로 해서 저희가 좀 정제를 해서, 실제로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하는 기능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장 실력이 있는 외주업체에다가 제작의뢰를 하고요. 그런 기획이라든지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소스의 발굴은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사실은 이러한 것이 진작 경기도민 중심으로 옮겼으면 더 저희 정책이라든지 경기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이 좀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서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요즘에 매스미디어가 소비자에 의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생산이 돼서 퍼지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경직된 컨설팅보다는 소비자인 도민한테 맡기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고맙습니다.

○ 심숙보 위원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양평 출신의 박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학생기자단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운영국이 어디 있죠? 이거 실제로 운영하는 사무실이?

○ 대변인 김용삼 홍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럼 070-4156-2501 전화번호가 거기예요? 홍보관실이에요? 070-4156-2501. 어제부터 전혀 전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모르시겠어요?

○ 대변인 김용삼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070 번호는요, 저희가 대학생기자단 운영을 위해서 신입모집과정에 저희가 했는데요.

○ 박종덕 위원 그때만 썼던?

○ 대변인 김용삼 네.

○ 박종덕 위원 운영사무국이라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떠있으니까, 떠있는 건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리로 전화를 다 할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모집을 위해서 저희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번호입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하는 사무실의 다른 번호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홍보미숙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홍보는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경기도 기자단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해서 1년에 대여섯, 일곱 번씩 데리고 나가서 행사장에서 홍보하는 것 찾아보니까 많은 글들이 있어요. 전문기자들만큼 사진하고 해서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리를 하시는 분이 외주업체에다 발주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분이 관리를 하든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느 분이 관리를 하든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 인터넷에 “경기도대학생기자단” 하고 치면 2012년도 공식 블로그는 한 건도 없어요.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2012년 경기도대학생기자단 블로그 한 건도 없습니다, 올린 게. 2011년도는 그래도 한 20~30건 돼요. 페이스북에 올린 거 한 10건 있어요, 2012년도에. 그것도 공식 페이스북이라고 올려놓고. 그런데 어떤 걸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제목이?

○ 대변인 김용삼 지금 대학생기자단 운영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제공해…….

○ 박종덕 위원 이따가 김경호 위원님하고 같이 보내 주시고.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2011년도는 상당히 많아요. 공식 페이스북에, 공식 블로그에 글이 많아. 행사 갔다 와서 아마 의무적으로 다 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틀 간격으로 건수가 76명의 글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 대변인 김용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가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혼자 올리는 제 공식, tv팟이라는 거 아까 얘기하셨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박종덕 위원 여기 보면 수없이 많은 동영상들을 제가 올려놨어요. 경기도를 위해서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저희가 좋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이 중에는 재산이 몇 배로 증식이 된 사업가도 있고 또 자기네 정책이 잘 돼서 선거에 당선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큰 홍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열정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가능한데, 우리 대변인하고 관련 없는 것이지만 보건복지와 관련되신 분들이 복지를 위해서 감동적으로, 홍보예산이 있는데도 홍보를 올린 건수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올린 게 한 건도 없어요. 물론 공직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블로그 가지고 계신 분 많지만 제 블로그에 오시면 한 1,200개 동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쓸 데 없는 것도 있어요. 여행 가서 찍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 대박으로 건질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경기도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저 개인이나 양평을 위해서 일해 왔지만 도민을 위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할 것들을 기자단이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을 텐데 대학생기자단 이름으로 아무리 들춰봐도, 대학생기자단이 아마 동원돼서 가서 행사하고 좀 강제로 올려라 그래서 이틀 만에 그냥 왕창 글 올리고 그다음에 또 전혀 활동 안 하다가 한번 어디 여행 데리고 가면 또 왕창 올리고 이런 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관리하는 업체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생기자단 예산을 주고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이 대학생들이 정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 대변인 김용삼 네.

○ 박종덕 위원 잘못 비춰지면, 김문수 도지사 홍보하는 것만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치지 않도록, 기자단이 어떤 도의 행사만 따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무한돌봄 잘못됐다.”라고 하는 글도 좀 올라왔어야 되는데 한 건도 없어요. “벚꽃축제하는데 이런 거 잘했다. 팔당수난구조대 가서 열심히 한다.” 이런 것만 올라왔지 비난의 글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기자는 자고로 비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도의원도 칭찬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때 교육프로그램도 강하게 해주시고 관리는 정말 예산항목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자료를 아까 주신다 그랬으니까 다시 보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돌아가셨고요.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도정기획홍보, 아까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께서 4억 7,2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을 보면 인터넷방송 웹사이트 운영, 인터넷생방송 운영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4억 7,000 얼마가 더 늘어난 거죠?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방송을 새로이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 대변인 김용삼 인터넷방송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방법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방송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면 특정한 사람이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클릭해서 볼 수 있는 소극적 방법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인터넷방송이 사회 각계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소극적이고 찾아가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아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내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요. 또 24시간 그런 내용들을 별도로 편성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와 시스템을 2013년부터는 갖춰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 인터넷생방송, 유선생방송과 무선생방송은 뭐예요?

○ 대변인 김용삼 유선생방송의 경우는 실내라든지 이런 데서는 유선으로 가능한데요. 옥외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선이 연결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무선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즐겨볼까요? 공중파나 지상파 이런 것들조차도 그쪽에 방송이 나가도 참 보기가, 본 사람들의 시청률이 그리 높지 않은데 이런 인터넷생방송을 운영해서 과연 도민들의 시청률이 높을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행사기획홍보가 있습니다. 행사기획홍보가 있는데 별첨자료를 보면 라디오공개방송을 6,000만 원, 1회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라디오공개방송은 어떤 공개방송을 하겠다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올해 경우는 라디오공개방송을 저희 대변인실 예산으로 진행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행사라든지 이런 데 방송들이 와서 공개적으로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좀 편성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 김경호 위원 대변인실 올해 실적이 없다니요? 지금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TV, 라디오공개방송 등 해서 2,000만 원 × 5회, 1억 이런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 예산을 쓰지 않으셨나요? 왜 실적이 없으시다 하죠?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대변인 김용삼 올해의 경우는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들이고요.

○ 김경호 위원 비예산사업으로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렇게 2,000만 원 또는 6,000만 원이나 되는 이 예산을 어떻게 비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죠? 어디서 돈이 나셨어요?

○ 대변인 김용삼 비예산사업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 안 돼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 대변인 김용삼 그런데 방송사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정홍보컨설팅에서요, 2012년도 예산은 1억 7,800만 원인데 2013년도 예산은 8,000만 원으로서 9,8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죠?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조직개편이 돼서 광고기획 컨설팅 업무가 뉴미디어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간 예산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빠져나간 예산이 어떤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광고기획 컨설팅 사업입니다.

○ 김경호 위원 광고기획 컨설팅 사업이 빠져나갔다?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 남아 있는 8,000만 원은 인건비다? 대체로.

○ 대변인 김용삼 인건비는 아니고요.

○ 김경호 위원 지금 8,000만 원 내역서를 보면 인건비가 5,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비니 기타사항이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떠한 사안들이 벌어지고 그럴 때 그 분야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해서 전문가분들이 와서 도청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상대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같이 공부를…….

○ 김경호 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지금 예산을 얘기하는 것, 돈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2012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인건비를 9,300만 원으로 잡으셨었는데 이번에는 5,900만 원으로 잡았어요. 무려 3,300만 원을 적게 잡았는데 이렇게 적게 잡으셔도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산정해 내는 데 있어서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 2012년도 예산설명서를 보면 책임연구원에 380만 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12개월 60%인데 12개월 50%로 지금 이 예산계정을, 이렇게 기준을 올리셨어요. 왜 지난번에는 60%, 70%였는데 이번에는 50%, 60%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대변인 김용삼 예산내역이 조금 축소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정을…….

○ 김경호 위원 아니, 인건비예요, 이것은.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그 책임연구원은 60%를 했고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70%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2013년도에는 그것을 50%, 60%로 다운시켰단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달라니까요.

○ 대변인 김용삼 이건 저희가 상세히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변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4.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14시03분)

○ 위원장 고인정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제4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보건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문석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2012년도 불용품 매각대금 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00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243만 8,000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1,3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56억 5,467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16억 3,921만 4,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분 1,8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2쪽부터 80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 1,133만 원이 증액된 20억 6,642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이동통신중계기 임대료 1,320만 원, 시험ㆍ검사 수수료 수입 9억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7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및 지체상금 등 기타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등 12개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11억 4,7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억 3,086만 7,000원이 증액된 52억 5,51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05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1,319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6,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구활동 강화 행정지원을 위한 시험연구 운영 지원사업으로 연구원 주요성과 홍보 7,500만 원, 공공운영비 8,4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 원, 자산취득비 2,650만 원 등 2억 5,1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편익증진사업으로 신용카드사용 부담수수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06쪽 내용으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993만 원, 공공운영비 6억 6,409만 8,000원 등 6억 9,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부터 808쪽의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3억 6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 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3,744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7,8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6,538만 4,000원, 시험연구비 1억 1,470만 3,000원, 자산취득비 5,240만 원 등 2억 4,6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4만 원, 공공운영비 3,250만 원, 시험연구비 4,516만 원, 자산취득비 1,75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질병관리조사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시험연구비 3,200만 원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4만 원, 시험연구비 1,190만 2,000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 등 4,0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탄저균 감시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300만 원, 시험연구비 2,520만 원 등 3,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84만 원, 시험연구비 1억 1,296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이 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을 위해 시험연구비2,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927만 원, 시험연구비 9,498만 원, 자산취득비 2,400만 원 등, 1억 5,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이 되겠습니다.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안전성 검사로 시험연구비 2억 1,7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9,300만 원 등 4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1,7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4만 원, 시험연구비 3,787만 9,000원 등 5,17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시험연구비 8,050만 원 등 1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의 보건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7,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9쪽 북부지원 보건 분야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지원 보건 분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951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5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시험검사 업무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875만 원, 공공운영비 6,9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310만 4,000원 등 1억 4,3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입니다. 북부지역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원체 및 위생 세균 검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시험연구비 9,520만 8,000원, 자산취득비 4,900만 원 등 1억 6,4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4만 원, 시험연구비 500만 6,000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 등 2,1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조기진단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768만 원, 시험연구비 3,132만 원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조사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 시험연구비 3,500만 원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을 위해 시험연구비 2,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850만 원, 자산취득비 2,500만 원 등 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를 위해 시험연구비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성 검사사업으로 국내여비 639만 6,000원, 시험연구비 7,038만 원, 자산취득비 6,700만 원 등 1억 4,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의 북부지원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3억 1,4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1,710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6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을 위해 수원농산물검사소는 국내여비 1,04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시험연구비 2억 5,404만 4,000원 등 2억 6,9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리농산물검사소는 국내여비 725만 원, 시험연구비 1억 5,278만 원 등 1억 6,0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양농산물검사소는 국내여비 645만 원, 시험연구비 1억 3,628만 원, 자산취득비 1,700만 원 등 1억 5,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안산농산물검사소는 국내여비 645만 원, 시험연구비 1억 4,128만 원, 자산취득비 1억 7,000만 원 등 3억 1,7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개 농산물검사소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4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6,686만 원 등 1억 7,2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을 위해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의 수원농산물검사소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2억 2,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하여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한 최소한의 긴축 편성 예산임을 헤아려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7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억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7억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9억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1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나 기금증액 사업계획 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이고 세외수입은 보건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4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5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로는 총무과는 1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인 3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연구부는 15억 원으로 10.2%인 1억 3,700만 원과 북부지원은 10억 원으로 9.8%인 9,000만 원이 감액, 수원농산물검사소는 1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3%인 5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표 3-9에 따라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 구축사업으로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 안산농산물 정밀검사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800만 원 등이며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청사 유지관리로 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6억 9,400만 원,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에 8,100만 원이 감액된 4억 2,400만 원, 수원농산물 정밀검사에 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2억 6,900만 원 등입니다.

44쪽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은 도 긴축재정 방향에 맞추어 행정경비 등은 감액하고 도민의 위생보건 및 건강과 관련된 필수장비 구입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특히 최근 집단식중독 문제와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큰 만큼 노로바이러스 채수장비 등 시험ㆍ검사장비 구입 예산 8억 3,700만 원의 편성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및 농산물 정밀검사의 감액 편성은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기능인 식품ㆍ의약품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인 만큼 검사 및 연구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중 1억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현황 표 3-9와 시험검사장비 구입예산내역 표 3-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의 원욱희입니다. 우리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우선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물품을 많이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농산물 정밀검사 기계라든가 먹을거리 안전검사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몇 종이나 됩니까, 그게? 종류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왜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 물품취득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기구취득비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몇 종이나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총 1,400여 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감염병 병원체의 위생세균 검사기라든가 또 혹은 농산물 정밀검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박사님들이 하지만 아무튼 기계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가?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분석기계의 도움을 많이…….

○ 원욱희 위원 기계에 의존하는 게 많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게 몇 종 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한 330종류가 되는 거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한 340여 종.

○ 원욱희 위원 한 340~350종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내용연수가 지난 거, 다 기구가 있죠? 지금 보관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몇 종이나 됩니까? 내용연수가 지난 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50…….

○ 원욱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구는 10년, 어떤 기구는 20년, 5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장비는 거의가 통상적으로 한 10년이 내구연한으로 돼 있고요. 그 내구연한 경과된 게 한 50여 종…….

○ 원욱희 위원 50건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뭐가 나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고요.

○ 원욱희 위원 왜 문제점이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 원욱희 위원 예를 들어서 발암물질 함유 참기름 6만 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환경연구원에서 잘못 검사한다든가 계산치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많은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구를 못 샀다 이것은 우리 환경연구원장님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장비문제는 아니고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 원욱희 위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바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속히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 꼭 내구연한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장비가 이상이 있다거나 사용을 못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시대를 쫓아가질 못하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건 아닙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게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최소한 10년까지 쓰라는 의미이지…….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쓰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에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전에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골프장 이상이 없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석면검출이 나왔다고도 엊그저께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며칠 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석면은…….

○ 원욱희 위원 제가 여주라서 여주에 석면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대체적으로 석면검출이 나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골동품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쓸 수 있는 걸 쓰는 거고 저희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문제되는 최신의 어떤 장비를 신속히, 뭐 조류가 발생했는데 조류 악취가 난다든지…….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시방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여기에 신규로 예산 요구된 게 지금 많습니다, 여기 장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816페이지에 보면 식ㆍ의약품 먹을거리 안전검사기구라고 여기 또 이렇게 1억 9,000만 원 요구한 게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급을 요하는…….

○ 원욱희 위원 이것도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준 자료, 취득에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연구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연수는 하나의 수명을 얘기하는 거다. 거기에 어떤 측정도나 그 한 데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왜 사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제 말씀은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만 사용빈도 또 관리상태에 따라서는 15년도 쓸 수 있고 20년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 원욱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병원이 아무리 뭐 삼성병원이 좋고 어디가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사진이 분명히 좋은 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사람을 구석구석 찾아내는, 병원들을 찾아내는 기구가 있다 이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가 어쨌든 그래서…….

○ 원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우리 기구가 좀 옛날식이지 않느냐, 다시 얘기해서 좀 시대가 지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 발암물질 함유가 있는 참기름 같은 것이 나와서 우리 경기보건연구원이 참 오명을 벗지 못하는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장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필요…….

○ 원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떠한 예산의 실링을 떠나서 우리 새로운 기구를 사서 먹거리라든가 또 우리 인체세균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장비를 확보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가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노후장비 그다음에 시급을 요하는 장비는 우선순위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단지 도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장비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급을 요하는 장비부터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타령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적극적인 유대를 갖고서 우리가 보건연구원에 대한 필요장비는 꼭 구입을 해놓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가 경기도의료원이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양반들이 의사진도 문제지만 장비, 우리가 의학장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연구원에는 진짜 다른 것보다는, 연구비도 좋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많이 구입하셔서 진짜 어떤 것이 검사ㆍ검출이, 검사의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다 족집게모냥 집어낼 수 있는 것을 좀 확보해 놓으셔야 되겠다. 있는 골동품 갖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설명자료 33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결핵소집단유행검사 해 가지고 있는데요. 감액이 엄청 많이 됐어요, 2013년도 예산안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강석오 위원 1,600만 원 감액이 됐고요. 추경에 4억 4,900 그것은 뭡니까, 12년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결핵이 그동안 결핵협회에서 계속 하던 업무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안산지역을 비롯해서 고등학교 몇 군데서 결핵에 학생들이 많이 감염이 됐다고 해서 결핵협회에서 다 수용을 못해서 보건환경,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서울ㆍ경기지역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 강석오 위원 그때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시적으로 했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놈은 예산을 세웠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또 결핵 없는 시범학교만들기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안산지역을 대상으로. 그래서 검사비용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는데 역시 금액 자체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마 추후로 추경에 국비가 일부 내려오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석오 위원 추경에 4억 4,900 말고도요, 당초예산 3,500만 원 대비해도 1,645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너무 많은, 그런데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예산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우려하는 것은 식품이나 의약품 또 이런 어떤 질병관계 이런 등등의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됨으로써 혹시 업무에 소홀해 가지고 추후에 우리 경기도민들께 누를 끼치는 그런 상태가 혹시 올까봐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는 없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결핵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소 많이 감액, 33페이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본원에서만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북부지원에서도 일부 검사를 시행하기로, 나눠서 해 가지고 일부 금액이 북부지원에 편성이 됐습니다.

○ 강석오 위원 거의 뭐 하프가 감액이 됐으니까요. 또 일시적으로 한 것 말고도요. 추경에 예산 말고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추경에 아마 국비가 추가로 가내시가 내려오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51쪽에도 보면 감액사유가 많고 감액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사업은 과거에는 없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해마다 있었던 거죠.

○ 강석오 위원 2012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동안은 예산편성을 저희가 북부지원을 따로 하지 않고 본원에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핵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게…….

○ 강석오 위원 북부지역이라 이게 없던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거 빼고 결핵소집단유행검사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강석오 위원 북부청이라서 없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강석오 위원 이 앞에는 예산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여기는 없나 해서. 이게 틀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절감을 해서 쓰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보건에 대한, 건강에 대한, 식품에 대한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업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홀히 될까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해외연수로 연수팀을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나 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게 없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국비사업에서, 고생한다고 국비에서 일부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국외 저기로 해서 저기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고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고요. 원장님, 결핵소집단유행검사가 지금 감액된 이유가 제가 보건과 할 때 우리 결핵사업 관련해서 결핵협회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 며칠 새에, 한 저저번 주쯤에 우리, 이 소관이 질병관리본부인가요? 거기랑 각 연구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업무가 다시 결핵협회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것과 그냥 평상시에 했던 정도의 예산인가요,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결핵검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단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TB반응 봐서, 이 사업은 일부 최종 결핵환자로 확진하기 위해서는 객담이나 어떤, 뭐 혈액에서 배양한 걸 최종 배양검사까지 하는데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보균검사, 확정검사는 아니고 결핵균을 보균, 남한테 전파하는, 뭐 그것도 보균이 나눠지기는 하지만 감염성이 있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결핵소집단유행검사가 기존에 원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있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원래는 없었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유행하면서 처음 생긴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플러스 어쨌거나 결핵협회로 다시, 원래 그쪽에서 검사를 주로 했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다 안 가져가고 일부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라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 원미정 위원 이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는 해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좀 전에 말씀드린 보균검사.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보균검사는 결핵협회에서 안 했었어요? 그것도 했잖아요, 거기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도 일부 보건소하고 하던 것을 어쨌든 대상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 원미정 위원 원체 지금 급증했기 때문에 일부 세워주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정 정도 이 검사를 할, 뭐 수요가 많으면 하라고 해서, 저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서, 아마 이렇게 이관되면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서 확인 차 여쭤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업별로,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걱정되는 것은 지금 농산물센터 4개가 다 수원부터, 안산 빼고 수원ㆍ구리ㆍ안양 다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우리 식품안전에 대한, 농산물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농약잔류검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늘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비가 다 줄었어요, 3개 업소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데 주로 여기서 보면 산출내역 중에 국내 여비에서 검체 수거 및 업무수행 출장, 시험연구비, 시약ㆍ초자ㆍ장비소모품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삭감돼도 문제가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저희가 행감할 때도 사실은 이게, 현재도 전수조사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누락돼 가지고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외부로 도매하기 전에 나간 부분, 원래 다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미 출하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현재도 그런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줄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3개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저희 의회나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청사 관련한 것도 저희가 매번 행감 때 청사에 가서 행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청사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세부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인데 이게 줄어들 수 있나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원래 다섯 명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줄면 세 명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여기서 예산이 줄은 항목은 어떤 항목들이 주로 줄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하지만 페이지…….

○ 원미정 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21페이지에 세세하게 쭉 했는데 크게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고요. 세 분, 취사보조인부임 그다음에 행정보조인부임, 영양사인부임 이렇게 세 분의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공통운영비 해서 대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그다음 연료비, 차량선박 이런 건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예산을 줄여놓는 바람에 다섯 명을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예산범위에서 세 명을 써야 되는 상황인지 상황설명을 좀, 예산삭감에 따른 변화의 상황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저기는 줄은 게 아니고요. 제일 크게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저희가 한 1억 6,000만 원이 작년에도 팬코일공사를 했습니다. 공조에 들어가는 냉난방시스템에 소요되는 팬코일공사를 한 1억 6,000을 들여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금액이 그만큼 감소가 된 게 큰 요인이 됩니다.

○ 원미정 위원 전년도 세웠을 때 공사비용이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그게 없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현재 이 부분 삭감이 돼도 청사유지관리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맨 앞 페이지, 17페이지 시험연구운영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세부산출내역이 한 8개 항목으로 간단하게 주셨는데 9,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여기서는 어떤 주요항목이 삭감이 됐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기서는 가장 큰 게 전산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전산서버 구입비가 올해 있었고요. 그리고 전산개발비가 또 한 3,300만 원 그다음에…….

○ 원미정 위원 그럼 대부분 이런 행정운영경비나 지금 말씀드린 시험연구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전년도 대비 어떤 기기구입이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주로 삭감된 요인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거 외에 우리 원장님께서 올해 예산편성 결정되고 나서 가장 주요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어렵게 감액이 된 사안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원욱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노후된 장비 중에서, 물론 당장 시급한 우선순위 장비는 일부 저희가 몇 품목을 올렸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어떤 식중독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최신 분석장비를 구비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 한두 개 정도는 저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농검소에 사실 금액이 줄은 거는 결국은 시험연구비가 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건수를 줄이든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수원농산물검사소에서 지금 경매 전 검사하는 거에 필요한 게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인가요, 그 검사할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이게 지금 없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돼서 필요하신 건가요? 수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똑같은 이름의 장비는 있는데 용도가 저희가 앞으로 지금 농산물검사소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만 하는데 지금 수산물도 방사능이다 뭐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해서도…….

○ 원미정 위원 성분에 따라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 항생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것도 수산물에 대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죠.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 전 국민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안전성에 대한 불안도 굉장히 급증되어 있고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해달라고, 분석을 해달라고 요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로는 지금 수산물의 방사능이나 이런 검사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거죠? 항생물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방사능 검사장비는 지난번에 추경에 세워서 한 대 들어오고요. 항생물질은…….

○ 원미정 위원 항생물질 관련한 사항은 검사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주시고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적극 예산부서나 저희 의회와 협조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장비나 이런 저기도 중요하지만 저희 연구직들이 사실 사기가 굉장히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비라든지 저희가 수시로 야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야식비가 없어서 직원들이 사실은, 최소한도 어디 출장 가고 밥 먹을 정도의 지장은 없어야 되는데 없어도 사실은 여기 본청 일반 행정직들하고 다른 실국하고 공평성이 있으면, 사실 국민은 뭐 불평등한 것을 불만하는 거지 전체가 다 없어서…….

○ 원미정 위원 아니, 제가 아까 행정운영경비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다른 실국에 비해서 사실은 60%밖에, 항상 실링 배분될 때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 원미정 위원 원장님, 제가 아까도 여쭤봤잖아요. 그런 거 외에, 아까 시설을 새로 보수했거나 기기 외에 40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여러 가지가 삭감 많이 됐잖아요. 제가 봐도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이 보여서 사실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 안 하시다 뒤늦게 하시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가 현장도 가보지만 그런 어떤 근무여건 플러스 여러 가지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안 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네, 그거는 반영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얘기하셨는데 수원농산물검사소에 감액된 내용은 올해 집행대비율로 따져보고 감액을 잡으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올해 집행률로 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 류재구 위원 내년도 예측된 예산이 이 정도라고 평가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한 것은 대부분 다 국내여비 그다음에 연구비, 시험연구 이런 것 등등 또 자재비, 약품비 이런 것 등이 올해 대비돼서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거기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새로 비목이 생긴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원농검소가 작년까지는 없었는데요. 금년도 3월 5일 날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게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수원농산물이 올 3월에 시작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렇지 않은데요. 그 부서가, 저희가 원래는 조직관리계에 보건부 안에 있었습니다. 4개 농산물검사소가 보건연구부장이 관할하던 것을 8개 부서를 관할하기가 힘이 든다니까 수원농산물검사소를 부로 승격을 해달라. 4개 농산물검사소를 합해서 농산물검사부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4급짜리 부서를 하나 늘리기는 힘드니까 수원농산물검사소장이 나머지 수원농산물검사소를 비롯한 3개 농검소를 총 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직제는 그렇고 인원 자체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변동이 없습니다.

○ 류재구 위원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만 따로 이것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수원농산물검사소 소장이 수원만 신경 쓰면 됐는데 나머지 3개 농산물검사소까지 다 조직, 인력 이걸 관리하고 인사부터 결재 이런 걸 다 관할을 하다 보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어떤 변동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만큼이 늘은 거죠. 각 부서 시책추진비가 부서장하고…….

○ 류재구 위원 결국은 전체적 조직 자체는 마찬가지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만 따로 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원농산물검사소장에 대해서 일부 조금 증액을 시켜 준 겁니다.

○ 류재구 위원 다음에 확인차 하겠습니다. 37쪽에 식품안전성하고요. 그다음에 54쪽에 식품유해성 여기 지금 세출안 설명서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내용의 차이가 뭡니까? 세출안 설명서에 있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7쪽하고, 죄송하지만 오십…….

○ 류재구 위원 37쪽에 식품안전성, 54쪽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똑같은 사업인데 북부지원입니다. 뒤쪽에 오십…….

○ 류재구 위원 아, 나눠져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나눠져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30쪽에 에이즈 조기확산 연구하고 48쪽도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마찬가지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 분리돼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10개 시군 거를 북부지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다음에 805쪽하고요. 여기 지금 전체 제안서니까요. 805쪽 그다음에 810쪽 그리고 823쪽 여기에 보면 연수비 명목으로 2,4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 출장비가 700만 원 잡혀 있고 전염병관리 국외출장비가 또 잡혀 있습니다, 세 군데가.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이게 각자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항목 자체가 국비가 질병, 중앙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다 틀리고요. 같은 감염병이라도 출장지라든지 담당하는 팀이 틀리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이렇게 연수목적으로 출장을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해외 특수한 질병, 새로 유입되는 질병에 대한 최신의 정보라든지 또 저희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들을 학회나 이런 것에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또 외국 선진기관하고 어떤 교류 차원에서 서로 상호협력 MOU도 맺고 이런 차원에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사유가 없으면 안 가도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사유…….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MOU 체결하고 이런 거 등등, 제 말은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이유로 출장을 간다는 것보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예산 잡는 건 잡는 건데도 제 말은 예산이 있으니까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핵집단유행성검사가 1,645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감액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작년도에 시행할 때 특정지역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많이 발생됐다고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초기에 결핵협회에서 그걸 다 감당을 못해서 저희가 결핵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사업, 물론 복지국에서 정책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검사를 저희가 다 담당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건수가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올해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올해, 올해.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작년, 올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설명서 54쪽을 보면 식품안전성검사 아까 그거하고 달리, 수원문제하고 다르게요. 여기서는 예산이 6,400만 원이 지금 현재 증액편성됐는데요. 올해 집행은 아직까지 61.3%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많은 액수의 증액을 요구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는 식품검사에서 수은분석기라고 있습니다, 중금속. 수은분석기를 저희가…….

○ 류재구 위원 냉장고하고 사시는 걸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미 지금 이거는 집행이 다 끝났고요. 이게 10월 말 현재로 작성된 자료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이 98% 이상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질병관리조사에서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53.4%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도 액수도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도 11월 20일 자로 99% 다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 집행이 됐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요구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전에 보니까 광학현미경하고 혈액냉장고, 원심분리기, 유도플라즈마 이것까지 지금 현재 여기 부기내용에는 새로 신규 자재를 구입하겠다는 거고 지금 두 가지가 빠졌는데 이게 지금 추가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한 외유비용문제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혹시 발생한, 예측 가능한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해외여비 건은 사실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 류재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국가계획에 의해서 그건 중앙에서…….

○ 류재구 위원 아니, 국가가 돈을 준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가야 할 경우도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한 게 뭐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02쪽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이렇게 해서 자본이라고 해서 1억 원을 잡아놨는데 시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고 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특별시, 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 그냥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이렇게 해놓으면 될 텐데 왜 “시도”를 꼭 넣어야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중앙 입장에서는 16개 시도를 그런 식으로 명칭을 한 겁니다.

○ 김기선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일반 경기도 관내 시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011년, 2012년도 세외수입 징수내역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장비 보강에 대해서 2012년도 분은 예산액 징수결정액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위에 변상금 및 위약금에 보면 변상금 2012년도 예산액이 2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제로로 돼 있거든요,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는 저희가 실험에 필요한 시약ㆍ초자를 입찰로 구매를 하는데요. 계약조건에 계약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환금이라고 해서 그걸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제 날짜에 납품을 못했을 경우에.

○ 김기선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징수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사안이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지체상환액…….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예산액으로 200만 원이 잡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금액은 큰 의의가 없이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해마다 잡아놓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성기 위원 가평 출신 김성기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827쪽에 보면 안산농산물 정밀검사에 대한 예산이 1억 6,500이 증액됐는데요.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1억 7,000,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1억 7,000을 요구한 이유는 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그 농산물만 그동안 검사를 했었는데요, 안산에서. 수산물에 대한 항생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거를 저희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 김성기 위원 수산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어류가 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동안은 못했었습니다. 농산물 검사만.

○ 김성기 위원 농산물 검사만 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데 앞으로는 수산물의 항생물질이나 중금속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성기 위원 지금까지 농산물만 검사를 하셨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수산물까지 검사를 하시겠다는 자산취득비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검사소 유지관리에서는 1억 7,200이 또 금년에 없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또 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던, 이거는 금년에는 이게 총무과에서 농검소 예산을 예산과목에 편성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수원농검소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 김성기 위원 그 뒷면에 보면 828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 1억 7,400 이거 여태 없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키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아, 무기계약직 6명을 전환시키는 거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성기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냥 기간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기간제로 그냥.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성기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는 복지여성실에 대한 예산심의와 상임위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경호김기선김성기김호겸심숙보원미정

원욱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ㆍ대변인

대변인 김용삼언론담당관 이대직홍보담당관 김봉조

뉴미디어담당관 이창수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윤구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수원농산물검사소장 오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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