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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4차 본회의(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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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휴회 결의의 건
2.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12.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
25.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26.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27.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8.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2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3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3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34.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5.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6.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승현ㆍ소영환ㆍ김미숙ㆍ유상호ㆍ김영해 의원)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2.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임채철ㆍ김강식ㆍ유영호ㆍ신정현ㆍ이혜원ㆍ민경선ㆍ황진희ㆍ김경호ㆍ배수문ㆍ안기권ㆍ남종섭ㆍ정윤경ㆍ추민규ㆍ안혜영ㆍ서형열ㆍ김태형ㆍ최갑철ㆍ김용성ㆍ이창균ㆍ김은주ㆍ김철환ㆍ박성훈ㆍ양철민ㆍ지석환ㆍ이필근(수원1)ㆍ김진일 의원 발의)
3.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민경선ㆍ유영호ㆍ김우석ㆍ임채철ㆍ이원웅ㆍ배수문ㆍ남운선ㆍ김용찬ㆍ권정선ㆍ김경일ㆍ유광혁ㆍ이종인ㆍ김강식ㆍ김성수ㆍ김영준ㆍ정윤경ㆍ진용복ㆍ심규순ㆍ장현국ㆍ최갑철ㆍ장태환ㆍ고은정ㆍ최만식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5.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김중식ㆍ심민자ㆍ허원ㆍ김장일ㆍ이영주ㆍ오지혜ㆍ조광주ㆍ송영만ㆍ김종배ㆍ원미정ㆍ윤용수ㆍ김지나ㆍ전승희ㆍ오광덕ㆍ김봉균ㆍ김인순ㆍ원용희ㆍ이영봉ㆍ이애형ㆍ손희정ㆍ박태희ㆍ김태형ㆍ민경선ㆍ백승기ㆍ고은정 의원 발의)
7.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소영환ㆍ오지혜ㆍ성수석ㆍ이영주ㆍ김경희ㆍ최경자ㆍ고찬석ㆍ김인영ㆍ장현국ㆍ안혜영ㆍ김성수ㆍ김직란ㆍ최승원ㆍ황수영ㆍ송영만ㆍ백승기ㆍ윤용수ㆍ김중식ㆍ김종배ㆍ원미정ㆍ김장일ㆍ조광주ㆍ심민자ㆍ김지나ㆍ허원 의원 발의)
8.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추민규ㆍ황진희ㆍ장태환ㆍ민경선ㆍ서형열ㆍ김태형ㆍ최갑철ㆍ김용성ㆍ이창균ㆍ배수문ㆍ김경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2.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엄교섭ㆍ송치용ㆍ황대호ㆍ최세명ㆍ박세원ㆍ임채철ㆍ김판수ㆍ김동철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근철ㆍ원용희ㆍ이진연ㆍ김인순ㆍ정윤경ㆍ오광덕ㆍ전승희ㆍ성준모ㆍ추민규ㆍ박덕동ㆍ유근식 의원 발의)
13.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김동철ㆍ이명동ㆍ김경희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경호 의원 발의)
15.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최갑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김동철ㆍ이명동ㆍ김경희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경호 의원 발의)
16.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강태형ㆍ김봉균ㆍ최만식ㆍ양운석ㆍ안광률ㆍ윤용수ㆍ한미림ㆍ왕성옥ㆍ권재형ㆍ소영환ㆍ백승기ㆍ정윤경ㆍ오광덕ㆍ이원웅ㆍ김달수ㆍ안기권ㆍ이창균ㆍ김진일ㆍ조성환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심규순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태환ㆍ임성환ㆍ이영주ㆍ고은정 의원 발의)
17.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강태형ㆍ채신덕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봉균ㆍ최만식ㆍ임성환ㆍ김용성ㆍ전승희ㆍ안기권ㆍ이창균ㆍ김진일ㆍ조성환ㆍ정윤경ㆍ염종현ㆍ배수문ㆍ심규순ㆍ장현국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1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심규순ㆍ박성훈ㆍ안기권ㆍ원용희ㆍ장동일ㆍ이선구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 의원 발의)
19.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김태형ㆍ박재만ㆍ심규순ㆍ안기권ㆍ이창균ㆍ이선구ㆍ원용희ㆍ배수문ㆍ장동일ㆍ이필근(수원1)ㆍ권락용 의원 발의)
20.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심규순ㆍ박성훈ㆍ안기권ㆍ원용희ㆍ장동일ㆍ이선구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 의원 발의)
22.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심규순ㆍ박성훈ㆍ안기권ㆍ원용희ㆍ장동일ㆍ이선구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 의원 발의)
2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재만ㆍ김태형ㆍ원용희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1)ㆍ김우석ㆍ김인순ㆍ채신덕ㆍ최만식ㆍ전승희ㆍ안기권 의원 발의)
24.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안기권ㆍ전승희ㆍ권정선ㆍ이애형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성수ㆍ이종인ㆍ최종현ㆍ김미숙ㆍ유영호ㆍ민경선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 의원 발의)
25.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천영미ㆍ방재율ㆍ이진ㆍ이나영ㆍ김재균ㆍ이기형ㆍ장대석ㆍ김경근ㆍ황진희ㆍ고찬석ㆍ황대호ㆍ성준모ㆍ추민규ㆍ박세원ㆍ오진택ㆍ이필근(수원3)ㆍ김동철ㆍ유상호ㆍ고은정ㆍ장현국ㆍ김직란ㆍ김성수ㆍ서현옥ㆍ김태형ㆍ박근철ㆍ장동일ㆍ유광혁ㆍ유영호ㆍ박태희ㆍ백승기ㆍ안혜영ㆍ김미리ㆍ박창순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윤용수ㆍ채신덕ㆍ한미림ㆍ왕성옥ㆍ권재형ㆍ심규순ㆍ김용성ㆍ이선구ㆍ정희시ㆍ최종현ㆍ이영봉ㆍ배수문ㆍ김달수ㆍ김영해ㆍ김은주ㆍ김원기ㆍ김미숙ㆍ오광덕ㆍ김명원ㆍ이원웅ㆍ김현삼ㆍ민경선 의원 발의)
28.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0.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3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34.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5.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6.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9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제4차 본회의는 경기도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마지막 법정시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과 의회의 입장 차이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개의를 알리는 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의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지고 정책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어긴 예산은 모든 고민과 노고를 인정받지 못한 채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 경기도는 이미 2015년 말에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공명지조(共命之鳥)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공멸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최대한 소통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공존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예산안이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등 의사운영보고와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5분자유발언(정승현ㆍ소영환ㆍ김미숙ㆍ유상호ㆍ김영해 의원)

(10시53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방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와 종합한도의 적용 배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제133조 개정을 촉구하고 이에 경기도의 역할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8년 12월 정부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를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안산 장상, 남양주 왕숙 그리고 하남 교산, 과천 등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정책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주거지이고 농업과 축산 등 생계수단으로 삼아왔던 주민들의 시름과 걱정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고 생계수단이 되었던 땅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도적 한계로 받는 불이익 등은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고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뿐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현재의 보상기준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표준공시지가가 실제 부동산 시장의 시세보다 매우 낮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낮게 평가된 보상금으로는 기존 토지와 유사한 수준의 토지를 구매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생존권 위협에 대항하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그리고 민민 간의 분쟁 원인이 되는 등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숭례문 방화사건, 용산참사 등의 비극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과 같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금보상 시 10%, 채권보상 시 15%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1989년까지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체제 이후 감면율은 점점 낮아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가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했던 1975년 12월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사가 아닌 강제적 토지수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보상해 줄 보호망은 없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의 필요성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때의 정당한 보상을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133조가 비록 위헌의 문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 및 정부가 완전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헌법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이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라는 정책과정에서 희생될 수 있는 도민들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부동산 보상 문제의 극단적 갈등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 법과 제도 때문에 피해를 입는 도민들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일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모두 무시되고 그 대안으로 토지를 보상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율을 15%에서 40%로 상향된 안을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습니다. 이 같은 대안들은 주민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보듬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전면 감면 또는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최고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익사업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보다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 소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토종종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민간단체, 토종종자 생산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토종종자은행 개청식에 참석하여 급격히 사라지는 토종종자의 보존 및 보급 활성화에 대한 열의와 희망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민관협치로 만든 첫 번째 광역단위의 토종종자은행인 경기도 토종종자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 몇 가지를 제언코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 내 시군 중 토종종자의 발굴과 수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2개 시군에 대해서 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참고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고양시 농지만큼 경기도에서 매년 농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둘째, 수집한 종자를 잘 보관하고 증식하여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아직 소비시장이 넓지 않기 때문에 판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시설, 조직화 등 생산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종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을 이어가는 일은 미래를 가꾸는 힘이라 합니다. 토종종자에 담긴 전통지식과 문화를 이어가는 일, 경기도의 미래를 가꾸는 일이자 종자주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토종종자은행과 연차별 조성 예정인 1만 평 규모의 토종 테마식물원이 정책목표 달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및 예산계획 수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고양시 일산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한류월드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K-컬처 사업은 경기도와 CJ가 협력하여 한류를 콘텐츠로 한 테마파크와 공연장을 한류월드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주체인 CJ라이브시티에서 1조 8,000억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현재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4월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15일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CJ라이브시티 3자 간 지역발전ㆍ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늘 오후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K-컬처밸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필수요건인 문화콘텐츠 수변공간의 조성합의를 위해 고양시와 CJ라이브시티 간 한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업무협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발전ㆍ상생협약에서 경기도는 관계기관 의견 조율에 앞장서고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연말이 다가오는 오늘 현재까지도 경기도의 장기간 검토로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콘텐츠 메카로 거듭나고 베드타운에서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은 경기도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들은 CJ라이브시티뿐만 아니라 방송영상밸리, 고양테크노밸리 등 개발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로 나아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하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조금 더 속도를 내어 K-컬처밸리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앞으로도 1,360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소영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부가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유독 경기도에 대해선 가혹하리만큼 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은 타 시도의 아이들 2명이 공부할 돈으로 3명이 공부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심각한 교육비 지원 차별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경기교육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범도민과 함께 헌법소원 등 필요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구조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로 징수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거의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다수인 보통교부금을 배분함에 있어 사전에 기준재정소요액을 산정하고 또 각 시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 받는 법정부담금을 산식에 포함하여 보통교부금을 배정함으로써 결국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돈줄의 총액을 틀어쥔 채 자신들 입맛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의 27.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보통교부금은 21.6%만이 배정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 수 대비로 보면 무려 5.7%나 적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교부금의 총액이 53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1%는 5,300억 원에 달하는 것이고 경기도는 학생 수 대비로 보면 무려 3조 원의 교부금을 배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1인당 교육비로 돌아갑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에 따르면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316만 원이지만 경기도는 겨우 932만 원에 그치고 있고 그 차이는 이제 38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학생 2명의 교육비로 경기도에선 3명이 공부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강원, 전남, 경북과 같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학교 운영비가 더 필요하기에 학생 수에 의존해서 보통교부금을 배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의 신설이 계속해서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고 학교 수, 학급 수로 보아도 각각 22.5%, 25.3%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도를 호구로 만들고 타 시도에 필요 이상의 교부금이 지원되는 불편한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경기교육에서 자살한 학생 수는 43명에 달합니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도 1만 5,000명에 달합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 교육복지사, 상담사를 확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달라고 수백 번 의원님들이 지적해도 경기도교육청은 인력문제임을 들어 제대로 효과성조차 검토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에 맞게 1%, 아니 0.1%라도 교부금을 더 받아 왔더라면 530억 원을 더 받아 올 수 있었고 이 돈이면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 교육복지사나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읍소나 하면서 구걸하듯 증액을 요청하고 교육부가 시혜를 주는 것인 양 찔끔 인상하는 방법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범도민이 하나된 목소리를 통해서 문제해결에 본질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필요하다면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들어서 헌법소원 제기 등 구체적인 행동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의 교육여건은 각종 지표에서 바닥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계속 호구로 남아 있는 한 타 시도와의 교육여건은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경기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함께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는 경기도와 타 시도의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 교육적 필요가 더 많은 대상이 누구인지 그래서 누구에게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야 하는지 교육부는 진정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연천 출신 유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지난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양돈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현실적 피해보상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발생하여 1957년 유럽으로 확산, 동유럽과 러시아에 유입되었고 아시아에서는 2018년 8월 중국에서 첫 발생하여 1억 5,000만 마리를 처분하였으며 북한은 2019년 5월 30일 날 발생하여 북한 전역으로 ASF가 퍼져나가는 것을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중국을 거쳐 북한에서 ASF가 발생한 상황을 충분히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 대처를 못 한 책임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9월 접경지역에 접해 있는 파주에서 첫 발생했을 때 당초 매뉴얼에 발생농가 500m까지 살처분하게 되어 있지만 매뉴얼에 없는 3㎞까지 늘려서 예방적 살처분을 지시하였고 또한 김포와 연천, 파주, 강화까지 퍼져나가는 전국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10㎞까지 살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나머지 지자체 전체를 묶어 살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돈농가 및 지자체에서는 ASF가 더 확산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우려되어 최소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따라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으로 전국 1,300만 마리의 돼지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 3개 지자체와 강화까지 37만 마리를 희생하여 엄청난 재난을 막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에 따랐던 양돈농가와 지자체에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애지중지 키워오던 돼지들을 하루아침에 땅에 묻어야 했던 망연자실하고 있는 양돈농가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보상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재입식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안정자금을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ASF의 경우 구제역 등 다른 질병과 달리 백신이나 소독약에 대해 개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언제 다시 재입식이 가능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입식 시기를 고려한다면 6개월분 지급은 너무 짧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각 농가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이러한 생계자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살처분 후 입식 제한기간 소득보전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재입식하더라도 소득발생 시까지는 최소 14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며 실질적으로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되므로 현실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는 젖소의 경우 생계안정비용 대신 유대손실분 보상을 희망할 경우 우유 생산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고 AI의 경우 소득안정자금 지침에 따라 입식제한기간 동안 예상 소득액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적용하여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폐업을 원하는 농가에 폐업보상금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부에서는 장기간 입식이 불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2018년 발생하여 종료 후 2019년 4월에 재입식하였으나 7월에 ASF가 재발생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재입식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기에 폐업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정책자금 대안 및 긴급 융자지원과 구제역에 준하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일반금융 및 캐피털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해 주어야 하며 또한 양돈농가 가압류 등 농가종사자 실업자 양산이 심각하고 농가 관련 업종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살처분 매몰비용을 중앙정부에서 50% 부담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질병과 달리 백신이 없고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책임이 크므로 중앙정부에서 100% 살처분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다섯 가지 건의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절실한 필요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도전적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발당장애인 A씨는 지역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입소 신청을 한 뒤 2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빈자리가 없어 기한 없이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린 끝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A씨의 어머니는 입소상담을 갔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이용자가 3개월 임시이용기간 동안 센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후 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시이용신청서를 제시했습니다. 센터 측은 “웬만하면 다닐 수 있으니 괜찮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임시이용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끝나가던 시기에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A씨가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종종 탈의를 하고 큰소리를 내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도전적 행동을 하는 등 단체생활에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중증장애인 A씨의 주간보호센터 생활은 3개월 만에 끝내야 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다니다가 도전적 행동 또는 돌발행동 등의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시에 33명이나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발달장애와 신체장애 등 중복장애가 있는 B씨는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24시간 붙어서 수발을 해 줘야 합니다.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중복장애인 B씨와 함께하겠다는 활동보조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한두 번 오시던 활동보조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결을 통보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라는 이유로 24시간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B씨의 가정과 같은 분들을 행정에서는 수요조사는 물론 대상화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열심히 일하고 계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들과 시설의 문제일까요? 평균 15~3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4명의 장애인당 1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됩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1명의 장애인에게 1명의 교사가 전담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나머지 3명의 장애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명의 장애인을 돌보다 다른 입소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임시입소신청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장애, 우리는 너무나 큰 테두리에서 장애를 바라봅니다. 발달장애도 서비스 대상의 범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증, 중증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어느 시설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어느 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우리는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행정의 특성상 모든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고 문제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집행하는 것이 경기도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요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대기자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신청조차 포기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2019년 마지막 5분발언을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31개 시군에 경기도 예산을 더 투영해서 거점으로라도 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그들에 대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요구드립니다. 2020년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또한 그 이유에 대해 연구 및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를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0년 경기도정에 새로운 경기도 장애인복지와 공정한 장애인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임채철ㆍ김강식ㆍ유영호ㆍ신정현ㆍ이혜원ㆍ민경선ㆍ황진희ㆍ김경호ㆍ배수문ㆍ안기권ㆍ남종섭ㆍ정윤경ㆍ추민규ㆍ안혜영ㆍ서형열ㆍ김태형ㆍ최갑철ㆍ김용성ㆍ이창균ㆍ김은주ㆍ김철환ㆍ박성훈ㆍ양철민ㆍ지석환ㆍ이필근(수원1)ㆍ김진일 의원 발의)

3.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민경선ㆍ유영호ㆍ김우석ㆍ임채철ㆍ이원웅ㆍ배수문ㆍ남운선ㆍ김용찬ㆍ권정선ㆍ김경일ㆍ유광혁ㆍ이종인ㆍ김강식ㆍ김성수ㆍ김영준ㆍ정윤경ㆍ진용복ㆍ심규순ㆍ장현국ㆍ최갑철ㆍ장태환ㆍ고은정ㆍ최만식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5.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3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임채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도지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한”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절차위반 논란 등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정책참여를 높이고 이 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도민에 대하여 포상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도의회와 소통할 수 있게 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명칭을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 의원 수를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안 중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김중식ㆍ심민자ㆍ허원ㆍ김장일ㆍ이영주ㆍ오지혜ㆍ조광주ㆍ송영만ㆍ김종배ㆍ원미정ㆍ윤용수ㆍ김지나ㆍ전승희ㆍ오광덕ㆍ김봉균ㆍ김인순ㆍ원용희ㆍ이영봉ㆍ이애형ㆍ손희정ㆍ박태희ㆍ김태형ㆍ민경선ㆍ백승기ㆍ고은정 의원 발의)

7.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소영환ㆍ오지혜ㆍ성수석ㆍ이영주ㆍ김경희ㆍ최경자ㆍ고찬석ㆍ김인영ㆍ장현국ㆍ안혜영ㆍ김성수ㆍ김직란ㆍ최승원ㆍ황수영ㆍ송영만ㆍ백승기ㆍ윤용수ㆍ김중식ㆍ김종배ㆍ원미정ㆍ김장일ㆍ조광주ㆍ심민자ㆍ김지나ㆍ허원 의원 발의)

8.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1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위원장대리 고은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민에게 경제교육을 제공하여 합리적 경제의식 함양과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를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들의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 수행기관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업무 이관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담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신설되었고 기존 조례안의 규정내용이 실제 경기도의 소상공인 등의 지원체계와 상이하여 이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민간경상보조로 운영하였던 경기도 상인교육관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상인교육관 사무는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의제3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제3항에 따라 도의회에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역할과 서비스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한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노동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9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추민규ㆍ황진희ㆍ장태환ㆍ민경선ㆍ서형열ㆍ김태형ㆍ최갑철ㆍ김용성ㆍ이창균ㆍ배수문ㆍ김경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2.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엄교섭ㆍ송치용ㆍ황대호ㆍ최세명ㆍ박세원ㆍ임채철ㆍ김판수ㆍ김동철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근철ㆍ원용희ㆍ이진연ㆍ김인순ㆍ정윤경ㆍ오광덕ㆍ전승희ㆍ성준모ㆍ추민규ㆍ박덕동ㆍ유근식 의원 발의)

13.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김동철ㆍ이명동ㆍ김경희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경호 의원 발의)

15.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최갑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김동철ㆍ이명동ㆍ김경희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경호 의원 발의)

(11시37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이명동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나 위원회의 기능에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에 관해 중복으로 규정한 일부 조문을 수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나 이미 시행 중인 조례와의 중복을 피하고 시군에서 시행 중인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며 시군의 안전도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위원회’를 ‘안전도시협의회’로 변경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에게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범위가 명확치 않고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한 점을 고려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직 근무수당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명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강태형ㆍ김봉균ㆍ최만식ㆍ양운석ㆍ안광률ㆍ윤용수ㆍ한미림ㆍ왕성옥ㆍ권재형ㆍ소영환ㆍ백승기ㆍ정윤경ㆍ오광덕ㆍ이원웅ㆍ김달수ㆍ안기권ㆍ이창균ㆍ김진일ㆍ조성환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심규순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태환ㆍ임성환ㆍ이영주ㆍ고은정 의원 발의)

17.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강태형ㆍ채신덕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봉균ㆍ최만식ㆍ임성환ㆍ김용성ㆍ전승희ㆍ안기권ㆍ이창균ㆍ김진일ㆍ조성환ㆍ정윤경ㆍ염종현ㆍ배수문ㆍ심규순ㆍ장현국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11시46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임성환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임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훼손ㆍ변형, 없어진 우리 고유의 문화를 회복하여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일제문화의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문화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의 해악을 바로잡아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 상식이 기반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올해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항일운동 유적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국외 항일유적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발굴ㆍ보존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항일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선열들의 민주ㆍ자주 독립정신을 기리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안내판”을 “안내판 등”으로, “표지석”을 “안내판 등”으로 수정하여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고 일부 중복된 조문을 삭제ㆍ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심규순ㆍ박성훈ㆍ안기권ㆍ원용희ㆍ장동일ㆍ이선구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 의원 발의)

19.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김태형ㆍ박재만ㆍ심규순ㆍ안기권ㆍ이창균ㆍ이선구ㆍ원용희ㆍ배수문ㆍ장동일ㆍ이필근(수원1)ㆍ권락용 의원 발의)

20.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심규순ㆍ박성훈ㆍ안기권ㆍ원용희ㆍ장동일ㆍ이선구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 의원 발의)

22.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심규순ㆍ박성훈ㆍ안기권ㆍ원용희ㆍ장동일ㆍ이선구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 의원 발의)

2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재만ㆍ김태형ㆍ원용희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1)ㆍ김우석ㆍ김인순ㆍ채신덕ㆍ최만식ㆍ전승희ㆍ안기권 의원 발의)

24.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안기권ㆍ전승희ㆍ권정선ㆍ이애형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성수ㆍ이종인ㆍ최종현ㆍ김미숙ㆍ유영호ㆍ민경선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 의원 발의)

25.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0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실 및 휴게시설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도록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근로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합건물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으나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제3조2항제3호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다시 지원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수소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수소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공공분야에서 친환경차 친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환경보전 관련 사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수도권 용수공급의 최대 규제피해지역인 경기도 지역주민의 포함 및 확대를 건의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역에 경기행복주택을 건설하는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경기도형 후분양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동탄2신도시에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으로서 주거안정과 경기도 주택정책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천영미ㆍ방재율ㆍ이진ㆍ이나영ㆍ김재균ㆍ이기형ㆍ장대석ㆍ김경근ㆍ황진희ㆍ고찬석ㆍ황대호ㆍ성준모ㆍ추민규ㆍ박세원ㆍ오진택ㆍ이필근(수원3)ㆍ김동철ㆍ유상호ㆍ고은정ㆍ장현국ㆍ김직란ㆍ김성수ㆍ서현옥ㆍ김태형ㆍ박근철ㆍ장동일ㆍ유광혁ㆍ유영호ㆍ박태희ㆍ백승기ㆍ안혜영ㆍ김미리ㆍ박창순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윤용수ㆍ채신덕ㆍ한미림ㆍ왕성옥ㆍ권재형ㆍ심규순ㆍ김용성ㆍ이선구ㆍ정희시ㆍ최종현ㆍ이영봉ㆍ배수문ㆍ김달수ㆍ김영해ㆍ김은주ㆍ김원기ㆍ김미숙ㆍ오광덕ㆍ김명원ㆍ이원웅ㆍ김현삼ㆍ민경선 의원 발의)

28.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02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교육위원장대리 고찬석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찬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1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총 48건, 교환 1건으로 매입형 유치원 중 가칭 아이미래유치원 신설의 건은 전환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학교 에어돔형 체육관 신설의 건은 현행법령상의 한계와 안전성 등의 문제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등 계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그동안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의 복귀를 돕는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역입니다. 조례 발의 후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연수 및 가족캠프 운영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연천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공지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사 내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3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34.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5.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6.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나영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경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여부,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사업 타당성, 제도 미비 등으로 삭감되었으나 보완 또는 대안 없이 다시 요구한 사업이 아닌지 여부, 일회성 행사, 축제성 예산이 아닌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의 결과에 따라 효율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 사업과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복지 사업 등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 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1,182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27조 1,5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715억 원, 살처분 보상금 542억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97억 원 등 총 1,495억 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양육수당 지원 사업 61억 원,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39억 원, 예비비 174억 원 등 총 3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사업 정리를 위하여 예비비 3,3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4회 추경 명시이월사업 중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연 등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명시이월금액을 147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64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27조 383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주요 조정내역으로 노후생활 SOC 정비 사업 250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80억 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20억 원 등 총 872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 14억 원, 경기도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12억 원과 조정교부금 200억 원, 일반 예비비 282억 원 등 총 80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경기도의 역점 사업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 사업 27억 원과 청년면접수당 98억 원은 원안 유지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소방차량 보관과 특수재난 위탁교육비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 경비 사업량 조정을 반영하여 총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적극적인 학교 운영과 합리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등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8조 94억 원보다 433억 원 증액된 18조 527억 원이며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액 조정은 없었으나 추경 시기를 감안하여 집행률 점검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개선점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6조 4,647억 원으로 세입 예산안은 미디어콘텐츠 운영지원 사업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건물 매입형 공립유치원 설립 67억 원, 학교 에어돔 설치 사업 28억 원, 지역거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2억 원, 학교 도서관 운영지원 10억 원 등 총 13건 218억 원을 감액하였고 미디어콘텐츠 운영지원 사업 6억 원, 유치원 유아학비 83억 원,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6억 원, 특성화고 컨설팅비 3억 원 등 총 17건 2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의견은 꿈의학교 사업은 모니터링 실시와 지원예산액 상한액 지정, 일정 기간 경과된 운영자의 경우 성과평가 실시 등의 의견제시를 하였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은 향후 교섭 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성실히 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 활동 홍보 외 3개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운용계획안 및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통 부대의견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최소 30% 이상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를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실효성 있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한 점을 감안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명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동의하십니까?

(○ 이재명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0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동의하십니까?

(○ 이재명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경기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인사말씀은 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각별히 감사말씀드립니다. 2020년 예산은 민선7기 2년 차로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동력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철 접어들면서 악화된 미세먼지로 인해 도민들께서 불편과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비롯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일시적 대응 차원을 넘어 기술독립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군장병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복지정책과 결합한 지역화폐 확대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소득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고 중앙정부와 논의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향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염종현 대표의원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1,360만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연일 혼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과 천영미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광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이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미래교육을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모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셨던 꿈의대학과 꿈의학교 사업은 의원님들의 염려를 헤아리면서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증액해 주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경기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마음을 명심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밖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분부와 질책은 경기교육정책을 올바르게 실현해 나가는 데 성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또한 아주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더욱 매진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입니다. 도민의 바람이 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사에 임하여 예산의 의결기한을 지켜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염종현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3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락용

3.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강식

4.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지석환

5.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6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명원 허원

6.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지나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직란 안광률 유광국 최승원

9.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왕성옥 유광국 최승원

10.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재균 배수문 전승희

13.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문형근 전승희

14.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방재율 허원

15.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경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달수 김인순 이애형 장태환

16.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승원

17.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권재형 민경선 황진희

1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송치용 장대석

20.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현삼 오진택 유광국 허원

2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고은정 권재형 김강식 이창균

22.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재형

2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종배 소영환

24.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ㆍ확대 건의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철환

25.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이기형

기권의원(1명)

정윤경

26.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2명)

박세원 이기형

기권의원(1명)

방재율

27.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염종현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명근 이혜원

28.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강태형 유광국 천영미

2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용성 안광률 진용복 허원

30.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경석 양철민 염종현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1명)

이필근3

기권의원(3명)

박옥분 유광국 임채철

3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경석 양철민 염종현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1명)

이필근3

기권의원(3명)

박옥분 임채철 최승원

3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경석 양철민 염종현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5명)

김장일 손희정 유광국 이필근3 임채철

기권의원(2명)

박옥분 조광주

3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경석 양철민 염종현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1명)

이필근3

기권의원(3명)

유광국 임채철 최승원

34.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경석 양철민 염종현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명원

35.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경석 양철민 염종현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1명)

김미리

기권의원(1명)

손희정

36.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경석 양철민 염종현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41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

박근철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

배수문백승기서현옥서형열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

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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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

이원웅이은주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

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

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

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

황진희

○ 청가의원(1명)

이영주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신낭현의사담당관 이정구

○ 출석공무원(29명)

- 경기도(22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전관리실장 송재환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공정국장 이용수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복지국장 지재성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김재훈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정책기획관 안동광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화순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제실장 오후석노동국장 류광열

건설국장 방윤석교통국장 허승범

ㆍ평화부지사 이화영

ㆍ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 경기도교육청(7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기록공무원

정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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