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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2019.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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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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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농정해양국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 농정해양국
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농정해양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서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까지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29일 금요일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규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10시17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안설명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병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516억 3,6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해 기정액보다 60억 3,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7쪽부터 510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5,267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0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19개 사업에 대해 국비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512쪽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517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수후계농 추가 선정에 따른 후계농 교육비 95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323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당해연도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19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4쪽부터 517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2,045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9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으로 직불금 이행점검에 따른 대상자 확정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수요를 반영해 각각 사업비를 감액 조정했고 국내 아로니아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 1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서해어업관리단 등 다른 행정기관이 적발한 도내 불법어업에 대해 과징금의 30%를 지급하기 위한 단속기관 보조금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37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국비부담 협의 지연에 따른 미집행액 28억 원을 반납한 이후 2021년에 다시 편성하기로 해양수산부와 협의되어 국비반환금이 일시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520쪽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종자관리소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각각 280만 원과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터 275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국비 미교부,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15개 사업 99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향후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이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국비가 변경 내시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가경정 추가 예산안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고양시가 신규로 선정되어 36억 3,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먼저 7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은 2,096억 9,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34억 8,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15쪽부터 720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5,295억 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24억 6,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722쪽부터 부서별 정책사업을 위주로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50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8억 3,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3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2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바우처 2억 4,000만 원 등 4개 사업 5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25쪽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사전 운영시스템 구축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시행준비 예산 27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26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올해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된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공영 도시농업농장 4개소를 추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730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강화 7,000만 원과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촌공동체가 주도해 농촌악취와 불법소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악취저감 미생물제와 잔가지 파쇄기 지원사업에 각각 10억 원과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32쪽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와 지원을 위해 기금전출금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232억 3,300만 원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감액 등으로 올해보다 134억 1,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734쪽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 64억 3,800만 원을 반영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7개 사업 17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35쪽과 736쪽입니다.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구리시의 사업 지연으로 올해보다 91억 원을 감액한 57억 9,100만 원을 편성하고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4억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37쪽입니다. 경기도 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농식품산업전 개최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고 올해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한 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최장소를 코엑스가 아니라 고양 킨텍스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738쪽입니다. 먹거리 안전관리사 농농케어 등 4개 사업 6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943억 5,600만 원으로 논 타작물 재배전환 사업 감액 등으로 올해보다 247억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직불금 등 쌀ㆍ밭 직불금 사업에 807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2쪽부터 744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121억 800만 원을 감액했고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4억 3,0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3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5쪽입니다. 태풍 등 농작물 재해피해에 대비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21억 2,5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18억 3,600만 원 등 4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내 과수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출하를 위해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9억 원과 과수 저장시설 개보수 비용 1억 원을 반영하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은 지원대상자를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확대해 올해보다 20억 8,600만 원 증액한 125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6쪽입니다. 위축된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에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지역 화훼 소비기반사업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공기정화식물 보급 사업에 4,7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749쪽 하단부터 750쪽입니다.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올해보다 3억 원 증액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친환경농업 생산 저변확대 등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반영했습니다.

752쪽입니다. 가뭄 및 풍수해에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흙수로 붕괴에 따른 농경지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배수개선 사업 등 농업 기반조성 구축 7개 사업 355억 5,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수리시설 정비 사업과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54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45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억 6,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촌체험 안전가이드와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사업을 반영했습니다.

755쪽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35억 9,100만 원을 반영해 화성 백미항 해양생태휴양마을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56쪽과 757쪽입니다. 도시민의 귀어귀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귀어학교 개설 지원 15억 원과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원, 귀어귀촌 홈스테이 2,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60쪽입니다. 마른 김 가공공장의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해 도내 물김 생산 어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61쪽입니다. 해면 및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각각 4억 원과 6억 8,500만 원을 편성해 수산자원의 고갈 방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62쪽입니다.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 7억 4,300만 원, 경기바다 청소선 건조 52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청정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3쪽입니다.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 3,400만 원 등 4개 사업 8,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64쪽입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에 104억 9,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12억 9,300만 원, 제부마리나항 건설 사업 27억 2,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68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2,107억 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741억 9,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참여학교와 학생 수 증가 등에 따라 올해보다 62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 농산물의 군급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 유통체계 구축, 군납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 등 3개 사업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770쪽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급식 실태조사 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배려해 교육청 지원예산을 사업비의 20% 수준까지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72쪽부터 787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54억 3,600만 원입니다. 올해까지는 내수면에 국한되어 있던 양식기술 개발을 내년부터는 해수면까지 확대해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사업 2억 2,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새우류 생산기술 보급 5,800만 원, 수산종자 자원조성 8,000만 원, 우량치어 생산보급 및 토산어종 치어방류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수산물 안전관리 시험연구,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사업을 편성해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 경기도 수산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부터 793쪽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56억 8,400만 원으로 종자 정선 노후시설 교체공사 등으로 올해보다 9억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량종자 생산과 공급을 위해 원종 및 원원종 생산 3억 7,600만 원, 보급종 생산ㆍ공급비 9억 7,400만 원을 각각 반영했고 사라져 가는 토종종자를 수집ㆍ발굴하기 위해 시군별 토종종자 보유농가의 종자 수집 및 발굴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정선업무를 위해 노후화된 종자 정선시설 교체공사에 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8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계속비 사업은 제부마리나항 건설 등 4개 사업으로 제부마리나항 건설 공사는 2020년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공사는 2021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 공사 및 지장물 보상비 사업은 연차별 집행액 등 일부 수정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이월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추가로 국비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2020년도 본예산 추가예산안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자료입니다. 국비내시 변경으로 총 12개 사업 28억 4,4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채택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공모에 부천시가 선정되어 15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09쪽부터 239쪽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자료입니다. 농정해양국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2개 사업 1,341억 300만 원으로 여성 농어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의 참여율을 확대하고 정책홍보를 강화해 지원사업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자료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6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2020년부터 5개년의 농림해양수산 분야 총 투자규모는 4조 2,564억 원입니다.

260쪽부터 279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책자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7쪽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0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883억 2,200만 원으로 2019년도 794억 4,400만 원보다 88억 7,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883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억 2,0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7,100만 원으로 시군 적립출연금 9억 5,000만 원과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보증보험료 환급금 2,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70억 3,1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504억 원, 도금고 예치 회수금 364억 3,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지출계획은 883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 5억 원, 농어업시설 및 경영자금 6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금고 예치금은 221억 2,200만 원입니다.

15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경기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주춧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7조 1,21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조 5,98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8,75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561억 원보다 2.25%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516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377억 7,700만 원보다 110억 1,200만 원이 감액된 5,26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 부서별ㆍ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 표5와 같으며 세입예산안 중 144억 300만 원의 감소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45억 1,500만 원 증가는 국도비 사용잔액 정산,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38억 5,400만 원 증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감액분은 110억 1,2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33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은 144억 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이 총 13개 사업에 150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5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6개 사업에 40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해양수산과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자체사업 현황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정해양국은 총 15개 사업에 99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 중 6개 사업은 국비 금년도 교부예정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감액분 60억 3,2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2018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감액분은 110억 1,200만 원으로 국비사업은 국비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50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6개 사업에 40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지원사업 1건과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대부분이 국비 미교부로 인한 것이나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은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7조 319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조 5,87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8,40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818억 원보다 7.54%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의 3.71%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안은 2,09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4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각 과목별ㆍ부서별로는 표3, 표4와 같으며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의 감액은 국비 감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종자관리소의 감액은 세외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안은 5,295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표5와 같으며 농업정책과의 감액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의 균특사업 이양에 따른 감소, 농식품유통과의 감액은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감소, 친환경농업과의 감액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감소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424억 6,4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842억 4,900만 원 증가하였지만 의존재원이 417억 8,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 사업 등 31개 사업에 182억 3,600만 원입니다. 신규편성 사업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유통 활성화, 해양레저 육성 및 깨끗한 바다 조성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 사업은 재원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공론화 과정 그리고 근거 조례의 필요성 검토와 더불어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에 대한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공모선정에 주의가 필요하며 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업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사업은 악취 저감과 함께 농촌환경공동체를 육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성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지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축산산림국에서 추진 중인 미생물과 톱밥 등을 이용한 악취저감 사업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설정이 필요하고 상호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연구용역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적정 공급가격 산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유통단계별 원가분석을 통한 수수료 산출과 가격 산출구조 개선 등 농식품 분야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감안할 때 일부 용역을 통한 심도 깊은 연구와 추진단계마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경기바다 청소선 건조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개선사업들과 유기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수중폐기물 수거, 항포구 지킴이 사업들과 더불어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외의 신규사업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38개 사업에 881억 8,7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지원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자체사업인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향후 더욱 많은 학교가 참여 가능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급식 품질과 품목의 개선, 시군 학교 간 참여율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교육청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도 보조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급식비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 소요계획을 수립하고 분담비율 등에 대해 시군과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30% 이상 증액사업은 아니지만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가정보육어린이집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20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적정 공급량에 대한 재검토와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공급단가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ㆍ단속 등의 노력과 지속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공급과종 안배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에 주요 증액사업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36개 사업은 사업량 축소와 국비 감액내시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만 시군의 수요는 있으나 예산안 제출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30% 이상 감액사업은 아니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지원사업 4억 9,7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ㆍ소농가의 판로 확보와 신선한 먹거리 제공 등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직매장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과 시설 이용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6페이지 2019년도 사업 중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24개 사업에 251억 4,600만 원으로 대부분 일몰사업이며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52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237억 4,200만 원입니다. 도 예산은 2013년 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도 재정위기 이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111개 사업 이외에는 도비 비매칭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심의 시 도비 매칭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에도 금년 예산안에 개선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020년 출연금은 64억 3,8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3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비는 증액된 반면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시 예결위 도 출연금 일괄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1회 추경을 통해 증액된 사례가 있는바 작년 본예산 대비 감액편성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업농촌 통합판촉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임에도 상반기 10개소 우선 추진을 이유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별 행사에 대한 도시민들의 높은 관심도와 참여도를 고려할 때 타 마케팅 지원사업 간 조정 및 증액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의 출연금 편성내역은 21페이지 표1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 세입예산안은 2,096억 9,0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내시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5,295억 200만 원으로 31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등을 증액하여 2019년 대비 424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해양국의 예산편성 방향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ㆍ유통과 친환경 및 무상급식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체재원은 증가하였으나 국비의 감액으로 인해 농정해양국의 예산증가율은 8.7%로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10.1%에 비해 부족합니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을 제외할 경우 예산은 오히려 2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 예산의 총 금액 증액분과 주요 증액사업만을 홍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예산편성 시 부족했던 점,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도민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농업환경의 불확실성, 위기상황을 절실히 느끼고 농업을 국가 주요 전략 및 안보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논의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강조하고 사업 간 형평성, 농업예산의 특수성 등 농정예산의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하여 농정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중 도비 비매칭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향후 도비 매칭비율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여 1,339억 원입니다. 2020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19년 대비 8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883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 부분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이 88억 7,8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원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88억 7,8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학자금 이자지원이 2억 원 감소하고 융자금이 32억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53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저리융자를 통한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 도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도내 농가의 수입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금조성 규모 및 운영규모 확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다양한 지원사업 개발과 지원방식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농정해양국))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농정해양국))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보시면 73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자금 7억 4,000이 잡혀 있는데 최근 3년간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 밑에 경기인삼 명품화사업에 1억 2,000이 잡혔는데 이것도 3년간 세부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의 국고보조금 또 균특회계, 국고기금 등 세입예산이 1억 원 이상 준 사업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그러니까 과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국비 지원사업 중에서 도비가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거기다 사유가 무엇인지 기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20년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9년도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수매실적을 지역별ㆍ어종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먹거리 보장 시민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단체는 다 알겠는데 액수, 단체마다 얼마씩 지원했는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사업을 하고 2020년도에 예산이 일몰된 사업이 있다면 그 일몰된 사업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725쪽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27억 5,9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세부내역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예산은 27억 5,900만 원 잡혀 있고요. 네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설계ㆍ분석 예산이 9억 5,000만 원 잡혀 있고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조직화 교육 예산이 4억 9,900만 원 그다음에 전문가 심포지엄이 2억 8,000만 원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가 10억 원 잡혀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통합관리시스템은 우리가 국가정보망을 연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정보, 농지원부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가 그런 제반의 정보망을 구축해서 연계해야 가능한 거고 청년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재단에 국가정보망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농민기본소득이 다른 자치단체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도 되게 드문 사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심포지엄에 2억 8,000 잡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농민기본소득은 어떤 요건을 정하고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기본소득을 하지 못하는, 특히 여성농민들을 비롯해서 실제 농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농민들이 기본소득위원회를 조직해서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농민들에 대한 조직화 교육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성과분석은 물론이고 농촌기본소득도 저희들이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초기단계인데 사회실험 설계ㆍ조사ㆍ분석이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직화ㆍ교육, 현지확인 등 국내 심포지엄, 국외 심포지엄 이런 부분은 이게 사회실험 설계ㆍ조사가 완성되고 또 시스템이 완비되고 어떤 게 확정됐을 때 나머지 사업들을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 놨다가 또 사업 지연되면서 다 불용처리되고 그럴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을 통해서 목표한 바는 청년들의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통한 시장상권의 활성화도 있었는데 저희는 이거와 달리 농민기본소득은 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농민들 스스로 자치분권의 원칙에 기반해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농사를 짓는 분, 안 짓는 분 그다음에 저희가 경영체 자료라든가 농지원부 자료, 직불금 자료만 가지고 농민들 지원대상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조직화ㆍ교육, 현지확인 이게 지금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드릴 게 좀 있으니까.

727쪽에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있죠? 2억 5,000만 원.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말씀하십시오.

소영환 위원 그 사업이 서울대 안의 온실을 고쳐서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 경기도도 이전하고 나중에 다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공간들이 나올 건데 굳이 이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서울대 농대 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정조 시대 이래로 농업의 진흥과 농업의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도청 떠난 부지보다는 서울대 농대가 떠났지만, 그리고 농진청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그곳에 저희가, 이 먹거리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시민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아고라, 하나의 정치적ㆍ경제적 광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 위원 네. 지금 시점에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 가지고도 그렇고 이제 도가 옮기고 그러면 여러 공간이 생길 건데요. 꼭 그렇게 상징적인 게 필요한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 지금 한 3억 정도 줄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734쪽.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답변할까요?

소영환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출연금 예산이 10억 원, 그러니까 우리 방침이 10% 이하 공공기관 출연금 감축에 따라서 우리가 5개 공공기관이 다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의 증액이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출연금만 보면 3억 원 줄어들었는데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를 포함하게 되면 오히려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출연금으로 늘리고자 했던 것들도 출연금 10% 감축정책에 따라 출연금으로 넣지 못하고 위탁사업비로 넣게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출연금 안에 보면 운영비ㆍ경상비는 지금 한 5억 정도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통전략 부문, 마케팅 지원 부문, 도농상생 부문, 경기기획 부문 다 2억 3,000만 원, 3억 5,000만 원, 3억 5,000 지금 다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사실은 출연금의 그 세부내역 하나하나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소영환 위원 이게 운영비ㆍ경상비만 늘려놓고 사업은 할 수 없게끔 해 놓으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경상비가 늘고 사업비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세부내역을 재조정해서, 출연금인 만큼, 보조금이 아닌 만큼 세부내역을 다시 조정해서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 위원 경상비만 늘려 놓고 사업은 할 수 없게끔 해 놓으면 진흥원 본래 취지의 목적의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것도 증액 꼭 요구하시고 또 735쪽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한 3분의 1 줄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로컬푸드를 통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르신이나 아주머니들이 로컬푸드에 교육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산한 물건, 요새 겨울 되니까 시래기를 말려 가지고 지금 시골동네 내려가면 그걸 팔겠다고 이렇게 해서 월 20~30만 원 이렇게 벌어주고, 기본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로컬푸드 같은 이런 게 활성화됨으로써 진짜 열악한 중소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줄여놨어요, 한 3분의 1. 이건 배로 증액해도 더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감액이 돼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사실 예산부서의 예산원칙상 하드웨어 예산은 가능한 한 줄이고 가능한 한 소프트웨어 예산부터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활성화 예산은 늘리고 직매장 설치예산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직매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 될 우리의 주요한 사업방향인데 늘리지 못하게 된 점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다른 농업분야보다 농업정책을 보면 대농들 위주로 돼 있어요, 많이. 이건 진짜 시골 어르신이나 여자분들이 집에서 키운 것 가지고 로컬푸드에 내는 건데 이게 진짜 기본소득보다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줄이고 그런 사업을 늘려나가는 건 차치하고라도 이 사업은 진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꼭 증액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소위에서 다루겠지만 이것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건 진짜 어려운 사람들, 농업 짓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자리니까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며칠 열심히 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행정감사 끝나고선 술 한잔 하실 줄 알았더니 예산 때문에 예산 공부하시느라고 술을 한잔도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농정해양국의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농업정책과가 2020년도 예산이 16억 감소가 됐고 농업유통과가 134억, 정말로 중요한 친환경농업과가 247억이 줄었습니다. 이 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는 것도 많습니다. 는 것도 해양수산과가 76억,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8억, 종자관리소가 10억 그다음에 제일 많이 는 친환경급식센터는 742억이 늘었는데 742억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늘리고 싶어서 늘린 게 아니고 학교급식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이건 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친환경농업과, 유통과, 농업정책과 이 세 과에서 준 금액은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이 약 400억 줄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국비 420억 원이나 감액된 데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예산이 줄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균특으로 지방이양되는, 시군으로 바로 직접 이양되는 예산이 한 190억 그다음에 구리시의 공영도매시장 사업이 지금 사실상 유보되면서 42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런데 논 타작물 재배지원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경기미를 활성화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약간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예산이고 오히려 우리는 이 예산을 감액해 달라고 국가에 건의했었습니다. 그리고 균특으로 시군에 직접 이양되는 예산은 저희도 어찌할 수 없는, 좀 약간 불가항력적인 국가정책적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예산서 설명하셨지만 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 예산실하고 주고 당기고 주고 당기고 노력하는 건 하셨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추후에라도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이재명 지사님한테 단독으로 독대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꼭 좀 우리 농업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으로서, 국장님을 경기도 농업에 대해서는 최고 수장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최고 수장으로 다 인정하는데 그 중간 과정이나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얘기하셨고 농업은 안보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장은 그렇게 하시면서 예우하는 거는 저 밑으로, 발바닥으로 보니까 농정해양위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승삼 국장님, 정진하실 수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정진해서 더욱더 배를 더해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오면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737쪽을 보면 수출 관련 예산이 74억인가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74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수출예산이. 74억은 어떤 용도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2019년도 예산 8억 원이 2020년 예산으로 7억 4,000만 원 잡혔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 7억 4,000. 정정 좀 해 주세요, 속기사님.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예산의 내용은 해외판촉홍보전 그다음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그다음에 국제화훼박람회 참가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해외바이어 상담회, 수출탑 시상 등의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공기관이 어디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농수산물유통공사입니다.

백승기 위원 농수산물유통공사, aT 말씀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aT는 이 사업을 7억 4,000을 받아서 7억 4,000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열심히 잘하고 있고 사실은 aT를 대체할 만한 기관이 국내에 없는 상황이고 위탁수수료 법정 금액 이외에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aT 경기 사업소로 주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경기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본부.

백승기 위원 서울경기본부에서는 7억 4,000 받아 갖고 이것만 하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에서 농민한테 지원할 때 농민보조금이, 보조금 지원할 때 농민들한테 비율이 어떻게 되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어떤, 자부담비율…….

백승기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자부담비율은 시설사업의 경우에 50%부터 20%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백승기 위원 자부담 농민들한테 다 있죠? 없는 거 하나도 없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백승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출 관련해서는, aT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100% 다 경기도에서 보조하는 걸로 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고 aT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있는 농식품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부담을 한다면 aT가 아니라 참여하게 되는 경기도 내 농식품 기업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사업이 지원단계라서 참여하는 도내 기업들에 대한 자부담은 없습니다, 현재는.

백승기 위원 그럼 aT를 줄 게 아니라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줘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걸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aT 서울경기본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요한 곳에 aT 망들이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블라디보스토크에도 aT가 나가 있듯이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aT 지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망을 활용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국장님, aT는 우리 국가 투자기관이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농림부 투자기관입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농림부 투자기관인데 경기도 농정해양국에서 이런 거 협조요청하고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사업해서 협조요청하면 거기서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아마 농식품유통진흥원이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aT가 가지고 있는 해외유통망을 활용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에는 아직 힘이 버겁기 때문에 농식품유통진흥원이 하기에는 아직은 벅찬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지금 대일무역이라든가 또 대미무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유통진흥원에는 해외유통을 위한 어떤 조직이 빨리 만들어져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농식품유통진흥원은 해외유통 기능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조직을 시작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유통진흥원에서 생각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더더구나 유통진흥원이 우리 유통과 소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해원 과장님이 감사로 계시죠? 그렇게 있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렇다 치면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국가에서 투자기관에, 더더구나 농식품 투자기관에서 하는 거를 정보를 요청한다고 거기서, aT에서 안 준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유통진흥원에서 판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7억 4,000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는 거는 그냥 이유 없이 다 주면서 농업인들한테는 그렇게 박하게 그냥 도비 조금만 주고 시비로 많이 해서 주라고 요구하시면서,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밀어주기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8월 달에 제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말로 유통진흥원과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유통과하고 유통진흥원하고 얘기했을 때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내년에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간 참여해 왔던 기업들이 받았던 서비스보다 확실히 낮은, 더 떨어지는 서비스를 줄 수 있다면 안 하느니만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7억 4,000을 aT에 주더라도 한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진흥원에서 해외유통에 대한 기능과 조직을 설치한 이후에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까지 참여해 왔던 농식품기업들의 서비스 기대수준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솔직하게 8월 달에 협의했을 때도 심지어 영어ㆍ일어ㆍ중국어 잘하는 직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뽑아서 새로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년은 준비가 필요하고 이만큼 aT에 가야 서비스 수준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국장님, 우리 강위원 원장님 나오셨나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나왔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우리 경기농산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는 역량을 유통진흥원에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저희도 8월에 유통과하고 또 국장님이랑 여러 의논을 했는데요. 역량을 갖춰가야 하지만 현재 단계로서는 지금 aT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인 것은 현실적입니다.

백승기 위원 아, 이거 좀 실망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아닌데요.

○ 부위원장 성수석 아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올 예산에서 내년도 명시이월 넘어가는 예산이 15건 되네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성수 위원 15건에 이월액이 99억 8,500 맞나요? 농정국 전체 이월액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를 보면, 거의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많아요, 예산이. 그리고 물론 1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도 한두 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본예산에 편성이 돼요, 이 예산들이. 그런데 사유가 또 보면 국비내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자금 없는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가 반영이 늦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대부분 시설사업이고요. 시설사업이 농림부가 내시도 늦고 그다음에 또 사업에 대한 전권, 시설사업들, 개발사업들은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행조차도 늦어지게 되면서, 그런데 대부분 다 그다음 해 상반기에 교부되고 완료되는 사업들인데 이게 상습적이고 매년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본예산에 담아야만 우리는 국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계속 본예산으로 담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니, 국비가 매년 이런 형태로 예산이 내려오나요? 1년 늦게.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시설사업, 배수개선이라든가 농수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공사 진행과정을 보아가면서 그때그때 돈을 주기 때문에 준공이 다 안 되면 돈이 다 나가지 않게 되고 명시이월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이 완료됐을 때 국비가 내려온다는, 내시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같이, 일단 분담비율에 따라서 같이 분담은 하지만 통으로 묶여서 쓰는 만큼씩 그냥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도비 먼저 쓰고 국비가 넘어오는 건 아닙니다.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성수 위원 맞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거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대부분 다음 해 2월∼3월 정도면 다 끝이 납니다.

김성수 위원 물론 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니까 변경될 일은 없고요, 사업이?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성수 위원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명세서 733페이지 농식품산업 활성화 예산이 단위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한 10억 9,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전체? 733페이지. 사업명세서 없나요? 농식품산업, 농식품유통과네요? 733페이지.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홍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수 위원 아니요, 단위사업으로 농식품산업 활성화. 보니까 8건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농식품산업 활성화 사업이 8건. 단위사업…….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 밑에 8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 경연대회, 상품컨설팅, 소비활성화가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그런데 보면 감액예산이 보통 생산 관련된 지원, 육성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면 떡 산업이라든가 생산시설, 떡 생산시설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들 감액된 사유가 뭐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유통ㆍ가공시설 부분이 주로 감액이 되는데 활성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 예산들보다 아무래도 시설지원 예산이 부담이 커서 그 부분부터…….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설이 아니고 교육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들이 좀 발생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자단체에 주는 떡 창업자 교육에 대해서 사업이 일부 포기가 있고 다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김성수 위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그 부분이 감액됐다는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창업자 교육인데요, 창업자 떡…….

김성수 위원 아, 교육비 예산이에요? 보통 감액된 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런데 교육에 참여했던 교육생들 중에 일부 포기한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떡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다가 중도포기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은 예산이 감액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1억 7,500 정도 감액됐습니다.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자료 좀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3년 치 상세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미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 또한 3년 치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9페이지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액이 조금 줄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9,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도 재정 형편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으로라도 올릴 수 있도록 예산실과 협의가 되었고요. 일단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재정이 어려우면, 그럼 증액된 것과 감액된 것에 대한, 증액이 된 게 있으면 안 되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은 좀 아니신 것 같고. 올해 사업 집행률이 61%밖에 안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이게 주요인으로 감액이 된 것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5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9월 말 기준 61%는 그렇게 돈이, 사업이 지연된 건 아니고요.

김철환 위원 그럼 애초에 5월 달부터 시작했다는 건, 애초에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잘못된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12월까지는 다 집행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12월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이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협관의 협력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친환경 농업인들이, 납품하고자 하는 농업인들과 납품을 실행하고 있는 농협 간에 의견차이가 좀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좀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2020년에 또 예산까지 줄여서 하게 되면 점점 후퇴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사업이 올해 시작되게 되면서 지정품목이 70% 이상 넘어야 되는데 아직 3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아직 군납농협과 군납조합과 농가 간에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못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친환경 군납 말고 군급식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농가 선정은 농협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기존의 군납조합과 납품했던 농가들부터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환 위원 확대되고 있……. 지금 그것에 대한 리스트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농협에서 다 일체 관리하는 부분이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단지장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농협에서 농민을 선정하는 게 저희가 관여를 할 수는 없나요, 그 리스트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거는 군납조합이 지정된 만큼 군납조합의 일단 전권 사항입니다.

김철환 위원 저희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직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저희가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전권은 농협이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희는 사실 군납조합에 관한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사실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품목 70% 이상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고를 저희가 발령하고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지정이 해제되는 문제는 있는데 바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부분보다는 함께 워크숍과 협의체계를 계속 돈독하게 가져가는 것이 일단은 더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강제력을 지금부터 바로 행사하기보다는 좀 더 돈독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 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과의 협조도 당연히 중요하고 농협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거기 안의 기득권이 될 수 있습니다. 농협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의 모색을 부탁드리겠고요.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23페이지인데요,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는 43페이지입니다. 여러 농민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국장님 생각에 농민단체들 자생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농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농민단체들이 자생력을 갖고 자기 수익구조를 갖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은 행사성 위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현재 농민단체들 좀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보면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예산 중에 삭감이 된 게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이건 왜 삭감이 된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한농연이 5,000만 원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새농민회가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한농연 준 대신에 새농민회가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새농민회를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갑자기 들어온 사유는 뭔가요, 새농민회가?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계속적으로 새농민회에서 요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시도에서 다 새농민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대부분 시도에서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타 시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다른 시도.

김철환 위원 그런데 농민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새농민회가 추가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어쨌든 다 돌려서, 새로운 농민단체를 지원하면 또 기존의 농업예산을 줄여서 지원하실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산이 제일 많이 지원되던 한농연 예산 4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빼고 한농연은 3억 5,000만 원 되고, 거기서 뺐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것을 만약에 한국농업경영인 측에서 보면, 새농민회가 들어와서 한국농업경영인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 예산 줄여서 다른 단체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농민단체 간의 갈등만 일으키는 상황이 되지, 국장님이 경영인 회장님이시라면, 새농민회 회장님 좋아하시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맞는 말씀입니다.

김철환 위원 농민단체 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거라고, 이거는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게 되지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기존 농민단체 예산을 줄이면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농민단체장님들도 관리를 같이, 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예산 방식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유념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살피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이제 10분씩을 대부분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12시가 가까워지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방망이는 두드렸지만 자료요청은 받아들여야지요. 말씀하세요.

안혜영 위원 방망이는 두드리셨지만. 안혜영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예산이 거의 2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신규사업 그리고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22페이지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 및 운영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세 곳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이나 사업계획에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서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137페이지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관련돼서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국비가 다 삭감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고 다 도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유나 계획에 관련돼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련돼서도 예산이 17년도에 비해서 2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성과에 관련된 사업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중식을 위해서 안 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농업 분야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작년도 이맘때에 2019년도 예산심의 때도 도비 매칭에 대해서, 도비 매칭이 안 돼 있는 사업이 한 120여 건 있었는데요. 금년에도 꽤 많은 사항이 줄었지만 비매칭이 돼 있거든요.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사항에 보니까 “비매칭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적어서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우리 농정해양국의 국비사업 중에서 도비 매칭이 안 돼 있는 사업이 꽤 있거든요. 도비 매칭을 안 한 이유가 뭐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지방재정법상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방비를 매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법령상에 근거가 없더라도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일수록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매칭을 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되고 있고요. 또 지방재정법에 110여 개 사업들이 매칭하도록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법률에. 그게 행안부에서 131개 더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 자료 좀 국장님 하나 드리시죠.

(전문위원실 직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관련 자료 전달)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준용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영상자료를 보며)

유광국 위원 이 부분에 보면 저기 띄워진 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거든요. 거기에 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쭉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 있다면 뭐를 준용해야 돼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군 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보조율이 나와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 있는 거예요. 도와 시군 간의 부담률을 정했어요, 조례로. 이 조례는 법이잖아요. 따라야 되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산업ㆍ경제 분야에 보면 30%~50%로 한다로 돼 있어요. 최하 30%는 도가 부담하고 많게는 50%까지 부담하기로 돼 있어요. 이건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 안 한다는 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에 명시돼 있는데 왜 안 따라요?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 우리 도비를 매칭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법령에 대한 해석은 위원님과 똑같이 해석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재정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상 매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유광국 위원 2조에 보면, 저 2조가 임의규정이 아니잖아요? 저기 보면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자치단체 간에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다면 조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군 간에 협의를 안 했다면 조례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자꾸만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기조실장하고 분명히 얘기해서 다른 사업을 전부 매칭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는 다 매칭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또 역시 매칭을 안 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도 위원님과 생각은 같이하는데 다만 지금 법령상의 규정 내용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아니할 수도 있는 규정입니다. 보통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정하여야 한다.”는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국비사업에 다 도비를 매칭하기에는 우리 도 재정의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정말 명시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차라리 법률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명시적으로 박아 가지고 오는, 지침상 박아 가지고 오는 게 오히려 더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광국 위원 아니, 됐습니다. 임의규정이라고 국장께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저게 법률에 정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보면 이해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이랍니다. 분명히 국가에서는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내시했어요,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만약에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 안 해 준 사업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고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감사는…….

유광국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은 사업을 시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감사는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농림부에서는 도에 역할을 주고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도록 보통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분명히 농림 사업 시행하는 매뉴얼에 보면 도의 역할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유광국 위원 역할이 나와 있는 거는 그 역할에 대해서 도가 가질 수 있는 할 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벌써 전부 다 30%씩 임의매칭을 하라고 다 내려보냈지만 지금은 임의매칭을 안 하고 지방비니까 지방에다가 일임을 해서 내려보낸다면 도에서는 그거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유권해석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임의규정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아니냐.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아니, 이거는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에도 있을 텐데 행정법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저와 생각을 같이할 겁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면 “별표와 같이 한다.”라고 규정을 해야지 저렇게 임의규정을 넣는 게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런데 강행은 아닙니다, 저 규정은 해석상.

유광국 위원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아니, 해야죠. 지금 법령체계상으로는 어떤 국비사업이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농정국 입장에서는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칭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워낙 반대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농림부에 가서 올해만 해도 4개 사업, 되게 큰 4개 사업 정말 농림부에 매달리고 매달려서 도비 얼마라고 하는 문구를 받아냈어요, 지침 내려올 때. 그래서 저희가 간신히 매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왜 우리 농업분야의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못 하느냐? 본 위원은 분명히 저렇게 명시돼 있는 부분은 우리 경기도 예산이 적자예산이 아닌 상태에서 왜 예산을 확보 못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이런 사항이 도출될까 봐 본예산에다가 꼭 좀 세워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억지로 세운 사항이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조실에서는 그런 이유를 달 수 있지만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해서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농업예산이 가뜩이나 깎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매칭을 못 한다면 의지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국장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끌어올린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까지 확보를 못 한다면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저희는 국비사업에 한계가 있어서 자체사업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체사업은 우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11.8% 늘었는데 자체사업은 11.7%까지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렸는데 다만 국비보조사업의 경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광국 위원 저도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보겠지만 정한다는 게 임의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유권해석한 게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당연히 도에서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프로 수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유권해석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 프로 수를 정하는 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명시된 부분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국장께서는 강력하게 가서 항의를 해서라도 받아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지금 협의가 돼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공감합니다.

유광국 위원 그 한 문제 가지고 오래 하다 보니까 본연의 질문할 사항을 질문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성수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약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85억 6,000 정도 해서 2018년에 비해서 한 24억 정도가 증가했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성수석 위원 그래서 도비도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의 소득보전과 안정적 영농을 위해서 자부담을 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는 언론보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따져보니 손해율이나 여러 가지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의 순수한 농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또 농협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냥 농협 직원들이 체크해 주는 형태에, 예를 들면 “그냥 기본 체크해 주시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만 내는 걸로, 본인 부담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본인 부담률이 적어서라기보다는 현재 NH손해보험사에서 만약에 재해를 입게 되면 가서 손해조사를 하는데 손해가 없었다면 농가 수확량이 얼마였을 것이다라고 산정하는 농가 수확량 그리고 손해를 얼마 보았다고 하는 양, 특히 농가 수확량 산정에서 되게 작게 잡습니다.

성수석 위원 거기에 또 자기 손해율을 20% 정도 놓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또 손해 중에 자기 손해율을…….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고 손해율만 올라가서 농협 쪽의 소득만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대책이나 이런 걸 강구하신 게 있으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농가 수확량의 인정비율을 올리고 무재해 농가들의 경우에는 농가 수확량을 전년도 무재해 농가의 경우에는 농가 수확 소득량의 1.2배를 잡는데 2배를 잡아달라. 그리고 우리 농가 수확량 자체를 좀 높여 달라라고 우리가 농림부에 2019년 11월 18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농민들이 자기 돈을 적게 내는 것 플러스 우리 지자체하고 국도비가 합쳐져서 가는 부분인데 그 손해보험사하고 계약을 협상할 때는 누가 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NH에서 손해보험사가 오게 되면 농가에 일일이…….

성수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행정적으로 처음에 위수탁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농식품부에서 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절반의 예산은 농식품부에서 바로 농협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는 시군에 보내게 되는데 개별 농가가…….

성수석 위원 그러면 손해보험사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업무적으로 서로 상관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가입도 그렇고 손해사정도 그렇고 농협 손해보험과 농가 간의 관계로 형성돼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일반적으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나 모든 사고들이 연평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평균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비율을 상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만 계속 이익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도비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경기도 사이버장터 고도화사업 이게 올해 신규로 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신규로 합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이관하기로 한 사업이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그동안 매년 들어가는 1년의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기사이버장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3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한 4억 원 정도 들여서 11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죠, 그동안에?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에서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우리 국장님이 저쪽 유통진흥원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는데 어려운 사업들을 그냥 이관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도 벌써 용역을 했는데 유찰돼서 다시 또 재공고해야 되는 상황이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이게 왜 단독으로 들어오죠? 입찰공고에 자격제한에 규제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따로 문제는 없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선정된 업체가 여태까지 10년 이상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유지보수 업체는 계속 똑같이 진행이 되고 같은 회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데다가 또한 의지가 결여되는 부분들이고 행정적으로 미흡하게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물 먹는 하마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사이버장터를 완전 폐쇄하고 다른 형태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지난번 행감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보다는 쿠팡이나 11번가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포털과 연동하는 것, 그런데 다만 그런 11번가, 쿠팡 같은 데 들어가더라도 정보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르면 자기네 회사 홈페이지로 연동이 돼서 더 상세하게 그 제품의 상세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중간 터미널 역할이 의미가 있는 것일 거고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쿠팡이나 11번가와 같은 그런 말단에 어떻게 연동시키느냐의 문제인데 물론 이 시스템 고도화의 목표 역시도 그런 민간 전자상거래, 유명 포털과의 연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전문가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이 사이버장터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유통시장하고 연계를 시켜내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정에서 또 3억 1,4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구축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질의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안 하신 분이 계시나? 아, 안혜영 위원님 안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질의하시죠,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제가 안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자료를 보내 주신 걸 아직 다 검토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제가 본자료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107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거의 2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세부사업에 관련돼서 혹시 좀 들여다보셨나요, 국장님? 경기도 공영 도시농업농장이 이번에 신규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2020년도 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벌써 됐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다 협의된 겁니다.

안혜영 위원 협의된 게 선정된 것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공영 도시농장은 우리가 LH하고 경기도시공사랑 협의해서…….

안혜영 위원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협의해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서로 협의된 상황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지가 없는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공, LH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 말고도 지역의 이런 텃밭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진흥원장님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행정감사 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는 그 예산이 오면 그런 부지들을 검토해서 선정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벌써 선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신청하신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전혀 신청할 수도 없고 고민할 수도 없는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4월 달에 1개소 했고 4개소가 더 협의돼서 다섯 군데를 하는데 이곳들은 다 1,500㎡ 이상들이고요. 1,500㎡ 이상은 사실은 LH공사나 도시공사 외에는 구할 만한 땅이 없는데…….

안혜영 위원 그렇게 규모를 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게 도시농업농장, 법령상 도시농업농장 기준이 1,500㎡ 이상이고요. 대신에 1,50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작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여기 지금 10개소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4개소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나머지 10개는 얼마예요? 400만 원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일단…….

안혜영 위원 이게 형평성이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도시농업법상 공영 도시농업농장이 1,500㎡ 이상이고 그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시설규정이…….

안혜영 위원 그런 소규모 텃밭 같은 경우에도 규모를, 400만 원이면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정말 주민들이 도시텃밭에서 그냥 밭 일구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모종 심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사실은 구획정리 정도 선입니다.

안혜영 위원 네,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런데 공영 도시농업농장의 경우에는 관정까지 다 박아서 시설을 설치하고요.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논의하실 때 사실은 오픈해서 논의를 하셔서 응시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선정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냥 집행부가 여기저기 이렇게 몇 군데를 집어서 할 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어느 지역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쉽게 땅은 나지 않는데 만약에 땅이 좀 더 늘어나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혜영 위원 지금 그 400만 원짜리 규모는 그냥 지역에서 하는, 정말 그냥 한 분 한 분이 하시는 주말농장밖에 안 돼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런데 사실 땅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안혜영 위원 그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역에서 찾아보면 도시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농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딱 몇 군데 집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특정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31개 시군에 다른 것들은 다 공모과정을 거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집어서 한다라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400만 원도 마찬가지고 5,000만 원짜리 4개소도, 지금 도시농업 공동체 지원은 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14개소? 아니면 다른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아, 그건 다른 겁니다.

안혜영 위원 이건 다른 사업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다른 사업입니다.

안혜영 위원 이건 대상이 어디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기존의 도시농업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단체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러니까 현재 도내에 등록된 도시농업 공동체가 33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5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거쳐서 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고 제안을 했던 것에, 그러면 그때는 전혀 가능성도 없고 벌써 선정과정이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진흥원장님은 답변을 어떤 의미로 하신 걸까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제가 그 과정을 잘 못 봐 가지고…….

안혜영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때 저를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도시농업, 어쨌든 도민텃밭 같은…….

안혜영 위원 질의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어떤 상황을…….

안혜영 위원 진흥원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을 저한테 하시든가 행정감사 때 하셨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저한테 확대의 폭을 넓혀서 응시할 수 있고 기회를 다른 데도 줄 수 있다라고 답변을 아주 흔쾌히 하셨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ㆍ운영에 관련돼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50%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하고 매칭이시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여기도 선정이 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아뇨, 선정 안 됐습니다. 공모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안혜영 위원 어떤 과정으로 하실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시군에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해서. 지금 사전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에서 9개소에 대한 사업수요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3개소밖에 못 하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건 공모절차를 밟아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ㆍ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혜영 위원 이게 부엌 시설을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경기도 먹거리 전략에서 19년도부터 23년도라고 되어 있는 사업 안에 이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설치를 하고 나서 설치할 때 계약이나 이런 과정들로 몇 년 동안 이걸 운영하겠다라는 것들이 내시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지방재정법상 최장 10년까지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안혜영 위원 아니, 최장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설치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 당장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 부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보증을 저희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영 위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보조금 법률상 시설은 5년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걸 답변해 주셔야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자료가 아직 조금 덜 온 것 같긴 한데 귀농귀촌센터에서 신규사업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신규사업들이 여러 개가 생겼는데 이 사업들도 다 공모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진흥원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국비를 받는 유사한 사업들이 이 안에 프로그램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체 도비 100%로 진행하게 되네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일단 귀농귀촌지원센터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공모형 사업의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귀농귀촌대학은 기존에 있던 귀농귀촌대학 출연금 안에 있던 사업이 빠져서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사업을 좀 더, 그건 2억짜리 사업인데 12억짜리 사업 안에 그게 묻혀서 같이 통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나 북부센터의 예산들은 삭감이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삭감이 되고요. 북부의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99페이지 보면 북부에 관련된 인건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어려운 게 아닌데.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2019년도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임차료는 한 300만 원 정도, 인건비는 3,600만 원 정도로 줄여도 무방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줄인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한 분 정도가 줄어드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1명 줄어듭니다, 기간제 1명.

안혜영 위원 제가 사업들을, 이 사업을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사한 사업들을 보니까 이게 형식적인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효과로 내기 전까지,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분들이 놀러가신 게 아니잖아요. 귀농귀촌을 하셨다는 건 생업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들인데 생업으로 연결돼서 그게 판로개척과 판매로 연결이 돼야 하고 공급자와 수요가 맞아서 네트워크가 결성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가기 전에 사업들이 그냥 정말 사업을 하고 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판로와, 농업을 하셔서 생산은 하셨는데 그것이 판매로 이어지는 그 방법을 모르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수익 창출이 정말 어려운 거죠. 저희 경기도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에 참여하시고 오셨는데 거의 판매를 하지 못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고 대학교를 운영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연결하지 않으시면 정말 탁상행정으로, 교육을 위한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전혀 필요치 않은 예산낭비로 갈 것이다. 그런 것들에 많은 예산들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제가 지적하기 참 너무나 소소한 걸 수도 있지만 80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7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사업들을 보면 한 분이 가는 건데 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으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업명이 농촌축제 지원사업 선진지 견학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20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뭔가 하면 농림부의 각 과마다 나름대로 자기 과에서 관련되는 시도 시군구의 직원들 협력을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잡아서 배정을 해 줘서 가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유럽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동남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이 선진지 견학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렇게 1명 정도의 사업들은 다 뭔가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농림부에서 잡아서 농림부하고…….

안혜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는 사업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농림부하고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 그다음에 시도 시군구 하나의 네트워킹 예산입니다.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다 지나서.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나머지 비용을 책정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아닙니다.

안혜영 위원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을 다녀오셔야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런 계획을 짜서 부담은 다 도나 시군에서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도나 시에 부담하는 예산도 책정해서 내려오나요, 얼마로?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아니요, 다 우리 지방비로 가게 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그냥 동남아를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국장님, 200만 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중국, 일본, 동남아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선진지에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 방면에서 연말이 되면서 국외출장, 국외연수에 관련돼서 언론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많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갈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지 안 그러면 견학하지 못하고 그냥 관광하고 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예산을 제대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하는 연수를 가게 되면 저희들이 당당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해야지 여비도 모자라고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산 책정하지 마시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업들은 다 농림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또 가게 되면 농림부나 해양수산부의…….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복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서 “200만 원 책정하세요.”라고 내려온 게 아니면 갈 수 있는 폭으로, 그래 봤자 다른 데는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선진지란 말이 무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 100만 원, 2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견학 가서 제대로 하고 오실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예산 제대로 다시 증액해서 올리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정해진 시간은 5분입니다. 5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종결할까요? 없으세요?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735쪽에 로컬푸드 농산물 판촉전이라고 해서 새로, 원래 이 예산은 작년에도 세워졌는데요,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죠? 어떤 판촉을 하시는 거예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억.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

소영환 위원 아니, 판촉하는 거. 판매 활성화 1억 원 세워져 있잖아요, 농축산물 판촉전, 로컬푸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판촉전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에도 하셨는데.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번에 있었던 G푸드쇼에서, 고양시 킨텍스에서 했던 G푸드쇼에서 로컬푸드 판촉전을 했습니다, 1억 원. 홍보전시관 운영하고 시군 직매장별 판매부스와 홍보를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 그 예산이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소영환 위원 그러시고. 737쪽 경기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해서 작년에 예산 21억이었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11억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려고 그러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희가 10억 예산이 줄어들긴 했는데 또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실국의 홍보비가 늘어난 게 10억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 많은 실국이 있는데 거의 20%의 홍보예산이 농정국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세부 조정하는…….

소영환 위원 농정국에 왜 있었어요, 이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소영환 위원 농정국에 왜, 그렇게 여태까지 계속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 바뀐 이유가 조정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다른 실국의 경우에도 홍보의 필요성이 많다 보니까 그 예산을 좀 세부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국에는 21억인데 축산국에는 5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데는 조금 줄이고 적은 데는 늘리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도 그렇지 반 이상 줄여서 저번에 답변하실 때 노동국 하는 데로 2억 얼마가 넘어갔고 그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한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런데 저희가 다시 보니까 공정국, 노동국 외에도 기조실, 복지국, 환경국, 수자원본부…….

소영환 위원 기조실이야 원래 예산이 있었던 데고, 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5,000만 원, 1억씩, 다 조금씩 늘어나면서, 10억 9,500만 원 늘어나면서 그중에 우리 10억이 줄어든 겁니다, 다른 실국에.

소영환 위원 아니, 그럼 다른 실국에서도 나눠서 해야지 농정위에서 이렇게 예산 10억 이상을 지금 빼 나갔는데 이게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때까지 그러면 그냥 예산 헛 쓴 거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물론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한테 20% 있던 거를 다시 10% 정도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이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답변이 계속 바뀌는데요, 국장님 답변이. 말씀 못 할 부분이 있나요? 왜 설명하실 때마다 달라져, 오늘은 또. 그건 나중에 소위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744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아까 성수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가 유독 낮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낮은 이유가 뭐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희가 태풍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후 7년 만에 태풍이 수도권을 이번에 강타했었는데 자주 안 오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올라갔다가 점점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게 아니라 보상받기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게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태풍 많이 부는 전남ㆍ경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도 실효성이 별로 없으니까 농가에서 10%밖에 내지 않는데도 보험을 안 드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충분히 보상을 안 해 주는 면 때문에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농가의 인식도 있고 그것이 맞물리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국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영환 위원 이번에 링링 태풍 불었을 때 파악하신 거 있나요? 보험 혜택 보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바람이 불었는데 많이 떨어졌는데도 전혀 보험 혜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피해가 있으면 피해 중에…….

소영환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자료는 있고요.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서면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잠깐 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앞 시간에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고 다음 질의는 거수했다가 취소가 됐는데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으니까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유광국 위원 72쪽입니다. 72쪽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 해서 27억 5,90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게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사항인가요? 우리가 지금 다른 도에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행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설계하려고, 구축하려고 세운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다른 예산들, 이 안에 한 네 가지 정도 항목이 있는데 나머지 3개 항목은 다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거고 사회실험 설계ㆍ조사ㆍ분석은 일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성과분석이 들어 있고 그 밖에는 다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것입니다.

유광국 위원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비사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농촌기본소득은 면 단위 또는 리 단위를 선정해서 그 농촌마을의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사업입니다.

유광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공유농업 활성화 이게 있는데요. 사업비가 8억에서 2억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공유농업 활성화가 사실은 사업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도시농장처럼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농사를 주체적으로 짓는 경우와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사실 장기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재정형편상 단기적으로 효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에서 2억으로 줄었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 사업이 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보면 집행률이 100%예요. 금년도에 100%인데 이 사업을, 100% 집행한 사업을 갑자기 사업비가 6억이 날아간 거 보면, 이거 얼마나 날아간 거야? 거의 70% 이상이 날아갔는데 이렇게 예산을 무 자르듯이 막 잘라도 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사실은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공격 많이 받은 사업이 공유농업인데 143개 프로젝트를 이뤄냈다고는 하지만 과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통계라든가 성과라든가가 채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업들도 많고요.

유광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금년도 사업이 8억인데 8억이 다 집행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2억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8억에서 2억이면 75%를 절단했는데 이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아주 일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금년도 사업이 벌써 사업비가 소진된 걸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2억만 달랑 세웠다면 내년도에 사업 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게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전담기업이 2개가 있는데 전담기업에 대한 투자가 올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전담기업이 아니라 직접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만나는 프로그램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인 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바로 성과가 안 나는 부분이 저희가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사업비 계산이라고 보고요. 시간이 없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운영위원회 행감에서도, 제가 지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감사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막적으로 20억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비가 11억으로 10억이 날아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가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하기를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결국은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대변인실로 우리가 밀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때 질문했는데 그쪽에서 답은 “대변인실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언론심의위원회만 개최해서 결정할 뿐이지 전혀 터치하지 않고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유통에 대한 홍보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 판로가 없어서 못 파는 게 무진장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유통ㆍ홍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통ㆍ홍보에 대한 예산을 반을 잘랐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 시설ㆍ장비 지원이 있고요. 또 369쪽에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ㆍ장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요, 사업비가?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앞에 있는 논 타작물 재배단지 시설ㆍ장비 지원은 도비, 시군비의 지방비사업이고요. 뒤의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유광국 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동안 논 타작물 재배단지 시설ㆍ장비 지원을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 오다가 갑자기 2020년도부터 신규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논 50㏊ 이상의 규모로 타작물 재배단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 국비사업이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유광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여기 보면 쌀 소비 확대 지원이 있고요. 453쪽에 보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유광국 위원 이 2개 사업은 맥락을 같이하는 건가요? 쌀 소비 확대 지원사업이 있고요, 444쪽. 그리고 453쪽에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을 같이 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 사업은 사실 똑같은 사업입니다. 하나는 아침간편식 지원을 위한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먹거리 비용이고요. 그다음 뒤의 부분은 그 아침간편식을 만드는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일단 학교에 급식, 원래 요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과업을 돈 없이 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농촌마을에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아침을 챙길 수 있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앞의 쌀 소비 확대 지원사업에는 진흥원에다가 해서 하는 사업 같고 여기 이거와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 아침간편식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침간편식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 건데 그럼 한데 사업을 뭉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나눠놓을 이유가 있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건 두 가지 다 진흥원이 아니라 시군에 주는 사업이고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네, 맞습니다. 일단 먹거리 비용은 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학교에 1명씩. 그러니까 밥을, 먹거리를 받아서 차려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뒤처리까지 다 하는 사업입니다.

유광국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침간편식은 누가, 일자리 하는 사람은 공공근로로 하지만 간편식은 누가 주는 거지요? 간편식 재료는 어디서 나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간편식은 저희 진흥원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유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같이 묶여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하나는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고 하나는 자치단체 이전사업이라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유광국 위원 네. 다음은 755쪽 친환경학교급식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9,800만 원인데 이거는 무슨 용역비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 부분이 바로 의회에서 그동안 조사특위를 열었고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우리가 농가출하회, 전처리 그다음 물류 이 모든 단계별로 단가를 어떻게 잡고 그다음 유통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과정이라든가 특히 단가에 주목해서 저희가 새로 이 연구용역을 세웠습니다.

유광국 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게 언제 얘기인데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내년도에도 계약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게 도출이 미리 됐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시급한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정이 그렇게…….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일단 지금 연구용역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세우려고 했다가 못 세웠고 이번에도 간신히 매달려서 여러 번 죽었다가 살아난 예산입니다. 연구용역 예산은 세우기가 많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유광국 위원 기존에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연구용역한 게 없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기존에 진흥원에서 연구용역했던 것들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진흥원에서 공급된 수수료 그 용역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실태조사 용역이나 이런 연구용역 예산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다 죽었다가 우리가 억지로 간신히 간신히 다 살아난 예산들입니다. 연구용역 예산 세우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광국 위원 어차피 용역을 할 거였다면 먼저 했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에 계약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벗어나서 진흥원에다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내년도에 용역한다면 그 체제로 계속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이 너무 늦어지지 않았냐.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용역이 늦어졌다는 말씀 옳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걱정에 백번 공감합니다. 사실은 연구용역이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급식센터하고 그다음에 진흥원하고 그동안 한 네 번 이상의 치밀한 토론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 급식체계 개편 혁신대안을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음 임시회 때에는 아마 위원님들께 이 용역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용역은 꼭 필요한 용역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유광국 위원 782쪽 마지막 질문 사항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여주에도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시범사업입니다.

유광국 위원 개소 수가 50개소밖에 안 돼서 시군별로 한두 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그다음에 활성화가 된다면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유광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보통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 시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고 그러면 농정해양국에서 또 그런 사업들이 연이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종합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국내 개발 종자 보급에 대한 지원사업이 꽤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외래어를 사용하던 품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기존의 최고급 쌀 생산단지를 조성했던 사업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여태까지 쭉 해 왔던 사업이 경기도에 새로운 종자를 더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은 기술원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부분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종자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이 없단 말이지요. 2020년 예산안에 그런 부분은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60%의 종자가 외래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농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대책이 2020년에 담기지 않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농기원에서 참드림 원원종 재배한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철환 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원에서 추가적인 기술보급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외래종을 사용했던 품종에 대해서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사업이. 없어집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흔히 얘기하는 고시히카리, 아끼바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의 생산에 대한 지원을 그럼 농정해양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사실 지금 외래종을 줄이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농업기술원 그 사업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건…….

김철환 위원 네,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일몰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럼 보통은 시범사업이 기술원에서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다가 좀 안착이 되고 난 다음에 농정해양국으로 이관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기존에 시범적으로 경기도 기술원에서는 국내품종에 대한 보급에 대한 사업은 새롭게 시작을 또 방향을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치고 그럼 농정해양국에서 기존 종자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거지요. 대안이 없단 말이지요. 그건 2020년 예산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업인데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청, 고시히카리,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종자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래서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물론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 보면 7만 6,000㏊ 중에 4만 3,000㏊가 고시히카리 이래서 한 56%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드림 같은 경우는 아직 보급종이 내년 1월 달에나 농식품부에서 선정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벼 보급종 품종을 추청, 고시히카리, 삼광, 대안, 맛드림 5개로 하는데요. 20년에는 여기에 참드림이나 유기농 추청을 포함하고 대신에 기존에 있는 우리 추청이나 고시히카리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 대해서도 단가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저희들은 이 우수품종 지원사업은 계속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가주시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냥 과장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토양개량제 지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김철환 위원 지금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국비가. 지금 이 절차가 삭감이 된 이유는 저희가 신청이 저조해서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사업이 친환경농업, 어쨌든 경기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사업인 건 잘 알고 계시죠?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김철환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제로 바뀌고 나서부터 경기도에서 지금 국비랑 도비 합쳐서 무상으로 토지에 뿌리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데 농민들의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깎인다라는 거는 지자체 간의 협조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당연히 예산이 올라와서 국비 확보하시는 데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이 한 10년 전까지는 3년 1주기로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치되는 게 많아서 농식품부에서 이 토양개량제는 신청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농지개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살포비 지원까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어쨌든 농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농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자발적이라고 해서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예산이 깎이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국장님.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지났는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네.

김철환 위원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받아봤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예산이 올라갑니다.

김철환 위원 올라가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에 대한? 이게 실용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업체에 대한 선정방식에 있어서 성과내용을 보고 업체명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농정해양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경기도 내 농산물을 이용한 업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호명하지는 않겠으나 거의 대부분의 업체의 내용을 봤을 때 도내의 농산물을 사용할 거라고 예상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식사 대용 파우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사업공고-서류심사-발표심사-최종선정에 공정성은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도 내 농산물을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 업체 공모할 때는 경기도 농산물 활용 업체에 대해서 일정비율 배분을 하고 평가 시 가점을 부과해서 경기도 농산물 활용 업체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몇 % 비율이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 내에 위치한 사업장에 식품에 관련된다고 그러면 거의 공모의 자격대상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세하게 제가 몇 군데의 업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그냥 제조업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경기도 내 사업장 설치와 경기도 내 농산물 활용 부분을 저희가 주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좋습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 도내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런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됩니다. 매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혀 농정해양국과 맞지 않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내년도에 명확하게 기준을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100g 공급기준에 1,000원 내외입니다, 기준이. 그러면 원물가격이랑 선별 피킹비랑 물류비에 대한 비율이 대충 나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나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우리가 2019년도에 유통비용이 43%였는데 aT 기준 일반농산물 48%지만, 과일 같은 경우. 그런데 저희가 43%인데 33%로 한 10% 낮출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락시장의 원물가격도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 해서 120g 1,400원을 100g 1,000원으로 낮출 수 있도록 원물가격하고 그다음에 물류가격까지, 유통가격까지 저희가 다 조사해서 가격을 확 낮췄고 처음에 그 가격을 좀 높이 잡았던 것은 농식품부에 있는 초등학생 과일공급 사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높았고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낮췄습니다.

김철환 위원 농림부 사업은 컵과일이잖아요? 이건 원물이고요.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건 파우치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컵과일은요.

김철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단가를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물류비, 그러니까 원물가격을 제외한 게 한 33%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2020년에?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과일간식 공급방안에 가정보육을 하는 곳은 직접 구매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33%의 물류비를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접 구입을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과일이 제공되는 부분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도내의 과일농가, 물론 관내 비율이 아직은 55%까지밖에 달성을 못 했지만 과일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아직은 일반구매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지역 내 로컬푸드를 이용하면 그건 충분히 해결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런데 로컬푸드가 아직 숫자가 많이 없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데 왜 로컬푸드 직매장 예산은 삭감을 하시고, 시급한 부분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연계성 때문에라도 로컬푸드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삭감이 돼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보육가정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하고 생협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이 국내산에서 관내 비율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55%보다 훨씬 더 낮아질 겁니다.

김철환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로마트가 아니라 로컬푸드를 이용한다든가 지역에서 도내 농산물로 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그 방안까지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그 33%의 비율을 더 낮출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33%의 예산이면 오히려 공공기관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이 부분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식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좀 같이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용역은 어떤 용역을…….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에 물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아침 간편식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급식도 그렇고 거의 다 지금 물류업체만 흥하는 구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이 이중지출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문제점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고등학교 급식은 일단 저희는 정액으로 교육청에 전출하는 형태라서 일단 그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예산이 지금 현장에 가보면 한창 성장발육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인데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서 그 영양보충을 다시 하게 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고등학교에도 친환경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친환경급식이 56개 고등학교가 일단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 예산에 식품비하고 인건비가 분리가 되어서 충분히 식품비가 반영이 되고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반영돼서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고 재료들이 부실하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아직도 그게 구분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현장에서 보면 연초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연초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한 9월, 하반기로 갈수록 아이들이 전학률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선생님들이나, 예산이 한 통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몇 명의 이동에 의해서 인건비로 아이들의 급식비가 충당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분들의 손으로 아이들의 음식을 만들다 보니 규정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나가야 될 간식비가 인건비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수년간 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경기도에서도, 농정국에서도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들을 좀 구체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고 교육청과 영양교사분들이 계속 만나기 때문에 좀 깊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가 바다와 접경되어 있는 시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경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해양 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소도 더 확대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스포츠 쪽을 보면, 체육 쪽을 보면 찾아가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학생들이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방문하는 율이 적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신청하고 거리가 근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미래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문화 같은 경우는 박물관 같은 경우 찾아가는 박물관 해서 버스 하나에 문화재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에 차로 가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간단한 체험 같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버스 한 2대 정도나 그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진 않을 겁니다. 교육현장과 함께 맞물려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현장에 맞게끔 분기별로 아니면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변형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고 만약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신청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살피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 사업명세서 762쪽 경기바다 청소선 건조 사업비가 편성이 됐네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편성돼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이거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아직 완료되진 않았다는 얘기네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전액 다 편성을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내년도 예산…….

김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성수 위원 그 예산이 가능한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내년 9월까지 건조할 예정이고 다 가능합니다.

김성수 위원 9월까지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성수 위원 확실한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성수 위원 이거 중간에 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건조가 늦어지고 그런 경우는 없겠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성수 위원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성수 위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완사항 나온 것 있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성수 위원 그게 내용이 어떤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게 국비사업이, 일단 투심에서는 국비를 교부받아서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노력할 예정이고 현재는 국가사업이 없습니다. 시도의 청소선에 대해서 지원예산은 없지만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조비 52억 5,000만 원 내에 구명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구명은 배에 대해서 당연히 라이프 보트라든가 구명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추가로 나중에 예산을 더 들인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네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우리 바다, 배를 아는 직원들은 라이프 라인, 라이프 재킷, 라이프 장비들 또 라이프 보트까지 다 저희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김성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매년 8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운영비 같아요. 맞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운영비가 8억, 이 운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유류비, 들어가는 인건비, 보험료, 수리비, 검사비까지는 사실 고정이고요. 폐기물 처리비가 또 일부 들어갑니다.

김성수 위원 폐기물 처리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 부분이 좀 만만치는 않고 요즘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비싸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자체라든가 어업인들의 원인자 부담은 없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게 해저에 들어가 있는 어망ㆍ어구들이라든가를 건지기 때문에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어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바다, 해양 밑에 가라앉아 있는 폐어구들을 수거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용역도 하고 있지만, 실태조사 용역도 하고 있지만 과연 바다 속에 어떤 쓰레기들이 많이 구성돼 있는지는 사실은 지금 조사용역 결과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청소선을 운영해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차후에 운영비만큼은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전혀 없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해양수산부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특히 경기도에 청소선이 건조가 되면서 사실은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바다가 경기만이라고 하는 국제학술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이 경기만이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의 발표도 있었는데 아마 바다 안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이 나올 텐데 건져내게 되면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문제로 제기를 하고 또 우리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보기에도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예산은 그래도 어찌 됐든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끝났고 이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할 때 우리 도비 매칭과 관련해서 법적 사항을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임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임의사항은 아니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본 사항이 임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또 법률자문을 받았더니 임의사항에 해당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를 받으셔서 앞으로 우리 도비 매칭 사업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뭔 자료요청을 했냐 하면 균특회계 또 국고보조금, 기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유통과 또 친환경농업과 이렇게 분야별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지금 제가 받은 게 불확실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소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느냐, 소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이 자료를 달랬는데 자료가 지금 여기에 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세입예산에 대해 나와 있는 자료하고 이게 안 맞아서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소명할 기회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료를 보고서 여쭙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쭤 보신 게 세입예산이 아니라 세출예산…….

유광국 위원 세입예산.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아, 세입예산으로 여쭤 보셨던 거예요?

유광국 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에서 준 사연이 쭉 나옵니다. 준 예산이 왜 줄었느냐 이걸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그런 건데 이 자료가 영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균특회계가 117억 5,2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세입예산에. 이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한 190억 원 상당이, 그러니까 지금 지방소비세가 이전에 부가가치세 11%였던 세율이 올해 15%로 늘었고 내년에 21%로 늘 전망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늘어나는 게 한 8~9조 되는데 그중에 3조 정도의 균특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데 도에 이양하는 사업이 있고 시군에 이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 시군에 이양하는 사업이 1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군으로 이양되는 사업들입니다.

유광국 위원 그 분야에 농업정책과 소관이 117억이 있다 이런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유광국 위원 다음은 8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여기 기금사업에 95억 원이 줄었어요. 여기 보니까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식품유통과의 기금사업이 95억이 줄었는데 국고보조금 4억 준 것 말고 기금 95억 준 게 어떤 분야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리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구리시에서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국비가 온다 하더라도, 지방비 투자가 10%밖에 안 되는데도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구리시에서 사업의사가 없다는 건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걸 명확하게 아직 정하지 않은 거고 당장 올해와 내년에 돈이 모자라니까 예산을 세우지는 못하지만 아직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좀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모호함이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유광국 위원 자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아,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7페이지네요, 7페이지.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이 109억이 줄었고 균특회계가 141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한 3억 정도 줄었는데 국고보조금하고 균특회계가 준 게, 균특회계는 지방이전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셔서 하여튼 동일사업으로 보고. 여기 국고보조금이 109억이 줄었는데 준 사유를 해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121억 원이 줄었고요, 또 유기질비료 사업도 47억 원이 줄었는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업을 줄여달라고 우리가 건의해서 이전에는 전국 대비 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또 추가로 전년도, 전전년도 재배전환 실적을 기준으로 넣어서 저희한테 농림부에서 던지는 목표물량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유광국 위원 타작물 재배 관련돼서 국비가 준 거다 이런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거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 했던 건데 일몰이 되고, 국비가 일몰사업이 있고 쭉 있다면 그거와 발맞춰서 일몰이 되면, 그렇다고 농업을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도비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비가 준 것만큼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 농업직렬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공익형 직불제가 2조 2,000억 원 정부안이 3조 원으로 국회 농해수위 통과했고요. 그리고 이달 말에 국회 예결특위를 통과하게 되면 한 850억 원에서 1,400억 원 정도 예산이 우리한테 좀 더 추가될 것 같고, 약간 희소식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3.6%였던 일반회계 대비 예산 비중이 4.0% 또는 4.2%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만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국 위원 그 사업비도, 이게 우리가 비중도가 낮다고 자꾸만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시군으로 직접 내려가면 우리 사업예산에 안 잡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를 경유해서 내려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런데 지방이양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해서 이양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균특회계에서 지방이양 부분,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분명히 농식품부에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각 광역자치단체하고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면서 건의사항도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런데 균특회계 지방이양은 국가가 돈을 국비ㆍ도비ㆍ시비 내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너희한테 이미 지방소비세로 다 줬으니까 내려가는 것 없이 너희 돈으로 세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방소비세가 들어오면 도가 얼마 갖고 시군이 얼마 갖잖아요. 그래서 세수가 늘어나잖아요. 그걸로 알아서 세우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돈이 국비로 내려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유광국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또 향후 직불금도 변형이 된다면 그렇게 도를 경유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늘어났는데 실제 경기도 예산에 잡히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농업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익형 직불금이 도를 거쳐갈 수 있도록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1페이지에 보면 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 친환경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두 내용이 뭐가 다른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 시스템이 구축된 것 자체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농산물관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농식품유통과에서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축산물의 경우에는 동물방역위생과에서 각각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했었는데 이제 이게 친환경지원급식센터가 생기면서 사업이 통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각각의 시스템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통합돼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중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실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을 기획조정실에 안을 제출했는데 관련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통합시스템 개발해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상태로 유지보수비 들이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절약이다라고 일단 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월 14일 날 기획조정실에서 공문이 온 것에는 부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냥 유지보수비 들여서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절감이고 따로 새롭게 시스템 구축하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새롭게 구축을 하는데 지금 예상액은 얼마를 보시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새로 개발하게 되면 6억 5,000만 원입니다.

김철환 위원 6억 5,000만 원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그럼 매해 지금 5,700만 원이랑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입니다, 그냥 크게. 그러면 몇 년이면 6억이라는 금액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이게 옳게 가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는 축산국 쪽이어서, 축산국 관할이어서 따로 시스템을 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계속적인 관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처음에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 이 두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맞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런데 6억 5,000만 원은 개발비고요, 이것도 역시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비는 지금 상태 정도는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김철환 위원 8,0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들어갈 것이다라는 의견?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김철환 위원 그럼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으면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나요? 어쨌든 급식에 대한 거의 수발주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지는데.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영양교사분들이 수발주 들어가기에는 조금, 2개 따로따로 들어가야만 돼서 사실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의 비용을 우리가 산출해 낼 수 있다면 6억 5,000만 원도 비싼 돈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통계를 내거나 여러 가지, 두 축산물과 그냥 친환경급식에 대한 통계를 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가는 게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어차피 나갈 금액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만큼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유광국 위원 질문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하실, 네.

유광국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95쪽입니다. 학교급식 초ㆍ중 학교급식비가 있고 또 798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급식비 이게 도교육청 고등학교 급식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 사실상은 이게 교육청에 지급되는 급식비인데 농정해양위에 예산이 와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실링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에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우리가 3.4%였습니다, 학교급식 빼고. 2019년도에 3.2%가 안 됐고 내년도에는 2.85%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이라는, 분명히 도교육청에 급식비 지원이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유광국 위원 이걸 우리 농정파트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 고등학교 학교급식이 656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분명히 실링을 줬을 때 이 범위 내에서 하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늘어난 부분은 빼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실링을 잡아먹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은 게 우리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급식이 무상급식이 됐든 친환경급식이 됐든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농정해양국에 있는 것을 다 다시 교육국으로 보내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우리 예산을 계속 꾸릴 수 있는 방안들, 공익형 직불금 등 국비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영세자영농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사실은 이번에 공익형 직불제만 돼도 전체 농정위 예산이 3%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의회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광국 위원 공영직불금은 별도사항이고 우리가 보면 이를테면 논농업 직불제가 다른 유럽국가나 이런 데 보면 공영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 농업파트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하는 걸 못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치유해 줄 의무가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상은 학교급식하고 농업예산 지원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만약에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농정해양국에?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삭감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유광국 위원 아니, 반대급부를 생각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돼서 그걸로 인해서 농업예산이 줄었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반대급부를 생각했을 때. 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농업예산이 줄었다는 게 나오면 결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위원님 염려와 우려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학교 학생들의 지원 부분을 볼모로 해서 농업예산을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의 맥락을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봤을 때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함께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성수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허락한다면 박승삼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장대리 김성수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보시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4페이지, 우리 농정해양국 자료 60페이지. 농업인고교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이 반 토막이 났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전 국민 무상교육이 시행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백승기 위원 무상교육으로 변경이 되면서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내년에는 학년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한 학년, 한 학년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예산이 나중에는 없어지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백승기 위원 없어지는데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3학년만 무상급식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2019년도에는 2,388명이었는데 한 학년이 없어지면서 내년에 1,245명으로 줄어듭니다.

백승기 위원 아, 그랬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예산자료 727페이지, 저희 농정해양위 자료 113페이지. 먹거리 보장 시민활동 지원이 당초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요구한 게, 우리 위원님 열한 분이니까 증액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반영된 게 겨우 3억밖에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3억 가지고 31개 시군을 한다고,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 농정해양위 11명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이거는 증액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일단 정해진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통일적인 어떤 예산규모를 지키는 부분 또한 엄중한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증액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간에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에 우리 농정위가 겹치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열한 분 농정해양위원들이 시군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어느 지역은 가져가고 어느 지역은 안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치면 좋은 사업은 적극 권장해서 좀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지 집행부에서 예산실에서 브레이크 잡는다고 막으면 이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 신규사업이었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담당팀장님도 지역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 효과적이고 차상위계층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행사였는데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행사를 주관한 시군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 좋은 사업은 국장님, 적극 권장해 갖고 퍼트릴 생각을 하셔야지 실링, 자꾸 예산실 핑계만 대면 예산실에서는 거꾸로 집행부한테 그랬다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위원님, 이게 2년 차 사업이면 아직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공을 축적해 가면서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서 또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민생예산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추경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고품질 경기미……. 아니, 740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 농정해양국 333페이지요. 보시면 2019년도에 저희가 농정해양국에서 진행된 게 콤바인이 2대, 이앙기가 19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콤바인은 1억씩 줬고 이앙기는 4,000만 원씩을 줬는데 이앙기가 4,000만 원을 주니까 1대 사기에는 남고 2대 사기에는 모자라고 그런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개 시군에 2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산이 반 쪼가리도 아니고 1대 사면 남고 1대만 사고 나머지 거는 반납할 수 없잖아요. 2대 사기는 모자라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 부분 또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농정해양국 342페이지 고품질 경기미 생산ㆍ유통 지원사업에서 지금 충남 당진에서 농협 수매 받은 데 톤백 지원을 지금까지 했는데 수매통을 특허 내서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도 가져왔고 직접 이천남부RPC 현장 가서 보고 왔습니다, 수매할 때 현장을. 그런데 너무 농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수매통인데 개당 55만 원이고 부가세 포함해서 60만 5,000원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수매 현장에서 각종 사고도 많이 나고 톤백으로 하면 소모품으로 하는데 이건 최소한 2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지원해 주는 거 톤백을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수매통을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 고추 비가림시설 예산이 반 토막 났어요, 이것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설명서 381페이지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농림부의 국비사업 자체가 줄었습니다. 농림부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도별 예산도 줄고 또 우리 도의 사업비 자체도 좀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백승기 위원 도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도비를 다 일몰시켰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거는 저희가 도비 부담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농림부에 우리 지방비 가운데 도비 부담을 하라고 명시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됐습니다. 우리가 도비 부담을 제발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농림부 가서 하는데 문제는 전북이나 경남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도가 부담하는 거 넣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아무래도 농업은 전남이나 경북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쪽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고, 어떤 거는 도가 부담하라고 하는 걸 넣어주고 어떤 거는 안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주산지가 아무래도 경북이다 보니까 경북도청의 재정적 여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국장님, 이런 거는 국비를 20% 주고 시군비를 30% 잡아주고 도는 쏙 빠졌는데 이런 거는 국장님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국비에서 도비도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농식품부에다가 협조공문이라도 하나 띄워달라고 요청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희가 종합적으로 도비 부담을 명시해 달라고 하는 건의공문을 보냈고요. 또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농림부에서는 경북이나 전남이나 그쪽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재정을 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경기도에만 보내는 공문 시행문을 따로 만들어서 넣어달라고까지도 하는데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백승기 위원 고추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이왕 병해충 없는 여건에서 고추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국비도 기금으로 주는 거네요, 기금으로. 그러면 우리 도도 기금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방법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785페이지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 실태조사 5,000만 원 잡혀 있고 788페이지에 공공기관 급식 실태조사가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급식 똑같이 5,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실태조사 시에 공공기관 급식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후년 2021년부터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이라 치더라도 이게 실태조사 개수가 너무 차이가 많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억지춘향으로 예산 잡지 마시고 현실적인 예산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공공기관은 261개 기관을 조사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표본조사를 해서 수량을 줄여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한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조사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표본조사로도 샘플링만 잘하면 충분히 전수조사의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공공급식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이 됐고 이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일부에서는 어린이집 과일급식 나가는 것도 일부는 원장들이 빼서 뭘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실태조사 제대로 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제대로 실태조사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여쭤보고요. 753쪽에 농로 확포장 사업 4억 1,0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아마 시군에서 농로 포장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을 건데 매년 4억이에요. 과장님!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소영환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지원 많이 하지요? 농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농로 사업에 저희들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10년 전부터 이걸 계속 해 와 가지고 지금 현재는…….

소영환 위원 신청이 되게 많아 가지고…….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포장률이 한 92% 정도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소영환 위원 포장률이 아니라 보수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보수해 달라고 오기는 오는데요. 저희들이 농로 포장 사업은 계속 이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충분하다 이건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로 포장한 것은 농어촌공사 관할 외 지역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많이 해 가지고 한 92%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안에 그쪽에 농로가 좀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4억 예산은 농어촌공사 지역 외에만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방법이 없네요? 대부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나 이런 게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국비도 없던 것 같던데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그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지특사업으로 돼 가지고 시군 자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시군으로 내려간다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릴게요. 761쪽 인공어초시설ㆍ수로 작년에는 18억인데 9억 9,000, 반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해양수산과장 이상우입니다. 인공어초요?

소영환 위원 인공어초, 이 사업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균특 지방이양된 사업인데요. 예산 자체가 도비 여건이…….

소영환 위원 원래 신청을 이렇게 하셨어요, 9억으로?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저희가 어초 적지 선정을 해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30년 동안 어초시설을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알고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어느 정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후관리 쪽으로 저희가…….

소영환 위원 관리 쪽으로 하겠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소영환 위원 그럼 더 이상 어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계속 해 나가는데 일부 수량은 줄이고 기존 예전에 했던 것들이 매몰됐다거나 아니면 파손됐다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소영환 위원 인공어초 18억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실은 사업량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저희가 95년도에 강화 옹진이 인천으로 가면서 저희 바다 면적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 면적 산정하면 화성시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천항로 들어가고 평택항로 들어가면 실제로 어초를 설치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90% 이상은 저희가 한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전에 했던 것들 그다음에 어초 설치하는 데 폐기물이나 이런 사후관리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791쪽 종자관리소. 사실 토종종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예산을 보니까 토종종자 수집ㆍ발굴에 5,000만 원이 됐는데…….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몇 군데 하시는데 5,000만 원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내년도에 4개 시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데 이 토종종자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고 점점 토종종자가 사라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IMF 때도 종자 사업 관련해서 많이 외국으로 넘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토종종자 지키는 의미에서 이 5,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 해 봐야 네 군데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토종종자 갖고 있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다 갖고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너무 적다고, 이 수집하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31개 시군 하다 보면 이거 언제 다 하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우리가 토종식물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소영환 위원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소영환 위원 그런데 4개 시군에 한다면 앞으로 31개 시군 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이거 예산을 세워서 빨리, 큰 예산도 아닌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웠고 내년도가 1차 연도로 7,400만 원에 시작하는데 그다음에 3억, 6억 계속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이 5,000만 원…….

소영환 위원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이 5,000만 원하고 다른 데 있는 인건비하고 7,300으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원래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1차 연도에는 사업이 좀 작습니다.

소영환 위원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은 진짜 연세들이 많으시고 이게 없어집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점점 아파트 들어오고 땅, 저희 고양시만 해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창릉신도시 들어오고 혁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거기 지금 농사 다 짓고 있고 그런 분들, 그런데 그런 거 빨리 조사 안 하면 다 없어지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시개발하는 데 위주로 해서 먼저 빨리빨리 종자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종자를 지켰으면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첫해는 좀 적기는 하지만 일단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원래는 질의를 마쳤는데 국장님, 지금 제가 의원님들 몇 분을 뵙고 왔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과일에 관련돼서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저희들이 지금 얼마나 됐지요? 몇 개월 진행을 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게 3월부터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는 6월 달에,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된 건 6월부터입니다.

안혜영 위원 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했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난번에 저한테 설문지를 보여주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그 결과랑 지금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일부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라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아주 좋은 과일이 들어와서 만족도가 아주 높았고 저도 현장에서 원장님들을 뵀을 때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시점이 아마 한두 달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박이 들어갈 때였으면 여름이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못 먹고 거의 다 버릴 정도의 과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계절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하나 한두 건이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민원제기를 많이 받으셨다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전수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린이협회에 관계되신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에 대한 신선도를 비롯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셔서 예산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희가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시설에 계신 분들 또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구성은 지금 다 해 놨고 이제 12월 달에 제1회 회의를 열 텐데 그 회의를 열면서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불만사항을 계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리고 경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 잎맞춤공동조합에 있는 A/S센터에 클레임 관리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과일을 못 먹고 버릴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과일의 맛이 현저히 떨어져서, 아이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못 먹고 버릴 정도라고 하면 클레임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현장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희가 첫해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단가가 비싸다, 양이 많다 그다음에 유통비가 많이 든다 이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도난사고도 있었고 뉴스공장에도 원장님이 가져간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랬는데 이제 클레임 관리를 저희가 시행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사과드리고요. 이제 운영위원회가…….

안혜영 위원 시행착오가 있고 그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으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을 때는 거의 문제가 없고 다 만족하는 걸로 저한테는 보고하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게 나왔는데…….

안혜영 위원 그리고 소영환 위원님께서 그때 포장에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도 “그렇지 않다. 잘못 안 것이다.”라고 행정감사에도 답변을 하셨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저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 보겠…….

안혜영 위원 아뇨. 저한테 보고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특정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단가 관련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즉석으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날 즉석에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라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러면 이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것과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은 그때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 거의 99%에 가깝게끔 만족도가 높이 나왔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클레임은 전수조사하고 분석하고 필요하면 현장확인까지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 반영하고 확대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추경안 포함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염종현유광국

장현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박승삼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해양수산과장 이상우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기종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ㆍ종자관리소장 박종민

○ 기타참석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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