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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6차 교육행정위원회(2019.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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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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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8일(목)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감사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교육협력국
- 감사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교육협력국
- 감사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감사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협력국
- 감사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협력국
- 감사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09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과 어제 심의가 중지된 기관의 예산안을 심의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감사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협력국

- 감사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협력국

- 감사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교육협력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대외협력과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 중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참하였습니다.

왕태환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박호선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1쪽 대외협력과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5,300만 원 감액한 1,125억 7,700만 원을 2020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3쪽 기초지자체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교육청과의 분담비율이 정해집니다. 학교별 교육과정이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업이 지역 내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375쪽 기초지자체 학교환경 개선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교육청과의 분담을 통해 운영됩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 재난위험시설 보강 등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1,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설명서 377쪽 대외교육협력 관리입니다. 대외교육협력 관리는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운영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체계 구축, 도교육청 교육협력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본예산안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교육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382쪽 국정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국회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자료 인쇄비와 관련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의회활동 지원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교육청과 도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예산으로 의회의 회기일정 수행과 연찬회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3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1억 6,100만 원 증액한 622억 7,500만 원을 2020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5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교직원단체 관리 사업은 교원노조 4개, 교원단체 2개, 지방공무원노조 5개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단체와 노조 대상 교섭ㆍ협의 예산과 교원단체 및 노조 교육활동사업 지원 예산 등 총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하고 원활한 노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사 간 신뢰형성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399쪽 교육자원봉사 운영입니다. 교육자원봉사 운영은 자원봉사 수요공급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자원봉사센터장과 담당자 대상 권역별 연수 및 순회설명회 관련 예산과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등 총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관련 매뉴얼 보급에 맞춰 설명회와 교육자원봉사자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404쪽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협동조합 설립ㆍ운영과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협동조합 운영과 추진학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비 및 컨설팅 지원, 지역교육청 담당자 연수와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총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학교와 마을 간 교육적 연대와 협력적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서 410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교복지원 대상이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되어 총 필요 예산 777억 원 중 도청 전입금을 포함한 도교육청 예산 58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 시민단체협력 관리입니다. 시민단체협력 관리 사업은 교육시민단체와의 정책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9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사업으로 교육시민단체와의 소통 협력을 위한 자문회 운영비와 권역별 교육정책 간담회 관련 예산, 업무 신설에 따른 교육시민단체 담당자 연수와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9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와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와 소통 강화 예산,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예산 등 총 2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육 및 소통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명서 430쪽 교복물려주기 사업입니다. 교복물려주기 사업은 학생들의 환경보전의식 고취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교복은행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통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439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2억 8,200만 원 증액한 5,205억 4,700만 원을 2020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과 행정실무사ㆍ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5,19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각종 수당과 행정실무사 인건비를 적극 지원하여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446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관리는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 예산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연수와 적절한 인력관리 운영을 통하여 교육공무직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설명서 454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및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을 위한 것으로 관련 예산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주요 세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교육협력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세출예산은 6,954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85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지자체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 20억 원, 기초지자체 학교환경 개선 협력사업 1,100억 원,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7억 1,200만 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583억 2,900만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5,199억 8,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국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지자체와 교육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12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18~2019년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50%대로 매우 부진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에 기초지자체의 분담예산 확보 여부 파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확대입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원을 위해 58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통해 교복 품질관리 저하, 불친절 등 업체에 대한 불만, 교복 치수 측정 대기시간 지연, 납품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개선대책을 주문하였는데 2020년 무상교복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행정 지원 증가가 예상되니 신입생 입학 전까지 납품 완료를 위해 사전절차 이행 준비와 교복 품질과 직결되는 불만사항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교육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교육협력국))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직원현황하고요. 교육자원봉사 운영현황 3년 치하고요. 교복검사비 지원계획에서 교복 검사업체 세부내용하고요. 학부모지원전문가, 학부모상담사 3년 치 명단 및 급여기준 현황 부탁드리고요.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 지급에서 2만 9,600명이 있는데 이 세부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 자료요청할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교육시민단체 현황을 보내 주시고 거기에 3년 동안 예산집행 내역까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각 학교의 설립증이나 기타 등록증이 있을 겁니다. 또 조합원 명단과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매출, 수익사업까지. 또 교육협동조합과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 황대호 위원입니다. 학부모지원전문가 있잖아요, 학지가. 해서 지금 25개 교육지원청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몇 년 년도부터 해서 몇 년도에 무기직 전환을 했고 어떤 채용과정과 어떤 자격기준으로 해서 채용이 됐고 또 그분들 개인정보법상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소거하시고 채용 당시의 자격, 경력 기준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해서, 그거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담당과장님하고 얘기 나눴을 때 저한테 정리해서 주셨던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오전 내로 그냥 저한테 바로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또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 있는지, 지역교육청별로. 그렇게 정리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저에게도 주시고요. 교육협동조합 조합원의 현황하고요. 조합원의 역할하고 조합원들한테 줬던 혜택이 뭔지 그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노사협력과에 집회나 단체로 집회 신고돼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노승호 언제 것까지?

박세원 위원 올해 것 다요.

○ 위원장 조광희 또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것 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와 교육협력사업이 우리 교육협력국의 큰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국장님? 물론 이건 지자체와, 지금 거의 올해 건 어떻게 다 끝났나요? 올라왔나요, 각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왔나요, 올해 것?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금년 건…….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거의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 올라왔으면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지자체와 하고 나서 혹시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요구하신 게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안양시와 제가 뭘 좀 하겠다 그래 가지고 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새로 만들어서 한 사업이 있으면 그걸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지자체하고 처음에 했던 매칭사업 말고 중간 중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갖고 오고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럼 김미숙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김미숙 위원 네, 짧게 할 거예요.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어제 제가 의회에 한 12시까지 있었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제가 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있었던 거고요. 의회에 지금 대외협력과에서 안 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안 오셔서. 385페이지에 보면 의회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보다 저는 어저께 늦게까지 있었는데 여가평위원회에서요,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의 예산이 경기도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얼마나 되나요, 예산이 52억?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총액은…….

김미숙 위원 52억인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꿈의학교는 52억 5,000만 원.

김미숙 위원 꿈의대학은 얼마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꿈의대학이 22억 3,000만 원입니다.

김미숙 위원 22억. 그러면 74억, 75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김미숙 위원 예산이 다 삭감된 거 아시죠? 꿈의대학, 꿈의학교에 관련된 건 미래교육국이지만 그것의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 팀이 이쪽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서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직까지 거기……. 아침에 여가평에서 그런 삭감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희가 아침에 회의를 일찍, 9시에 시작해서 그 중간에 파악을 했었으면 더 좋겠는데 저희가 일찍 하는 바람에 아마 파악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이 재정이 어디에서 나와서 되는 사업인지를, 혜택을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와 그다음에 그런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그 주체도 아마도 경기도교육청에서만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매칭이라기보다 사업비가 여기저기 지자체에서도 나오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나오고 경기도에서도 나오는 걸 여기 지금 하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라고 알았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시군도 협력을 해 줍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가평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 왜 삭감시켰는지에 대해서 ‘삭감시키니까 정말 짜증난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86페이지에 경기도의회 의사일정 진행에 대한 지원도 있고 사업개요에 봤더니요,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국외공무활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니까 아마 교육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업비를 받는, 사업비를 받는이라기보다 사업비를 승인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승인해 주는 그런 위원회도 그냥 해당 상임위로 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가서 설명도 해 주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면서 받아야 되고 주는 사람들은 또 기쁜 마음으로 줘야 되는데 그냥 주는 거, 받는 건 ‘당연히 니네들이 줘야 하는 거 아니니?’라고 생각하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법정전입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겠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마음이 상당히 많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감사는 동등한 기관이어서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해당 국 또는 해당 과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라.” 해야 되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지난번 행감 때 그런 걸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뭐 예결위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결위까지 문제가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께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꿈의학교, 꿈의대학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재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도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만이 아니라 학교체육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왜 그런 걸 지원해 주기 싫은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보통 그래요.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다 지원되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사님께서도 그런 생각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별로 썩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나, 학교 체육관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의회를 도와주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오늘 바삐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꿈의학교, 꿈의대학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우리 애들한테 오는 피해가 엄청날 것 같아서. 예전처럼 예결위에서 해결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너무 소극적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건방진 생각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사업들도 경기도와 같이 하는 사업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청의 각 담당부서와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경기교육발전위원회에 여가위 위원장님이 사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같이 논의가 됐는데 개별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저부터도 반성을 하고 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 여가교위 위원님들께도 가서 자세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직접 여가평위원회의 위원님을 만난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다리 건너 들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행감 때 꿈의대학, 꿈의학교의 내용파악에 대해서 요청을, 다음에도 이런 것 좀 내용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이야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 4년째인가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김미숙 위원 이제 거의 4∼5년 되면, 그러니까 결과물은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 그것에 대한 예산 배정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시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할 때 이 재원이 어디 거다라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공문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오늘 첫 번부터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어제 저녁 4시 28분에 제 핸드폰에 긴급문자가 떴습니다, 여가평에서 다 삭감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교육협력국장은 그걸 아직도, 아침이라 모른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요. 어제부터 발 빠르게 달리셨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협력국에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정책 협의 및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통한 안정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했던 무상급식, 무상교복, 체육관 건립 등도 이재명 지사가 아마 약간 한발 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퍼포먼스도 할 겸 해서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의학교, 꿈의대학이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육협력국장으로서 또 여기 있는 많은 담당 직원들은 반성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그냥 웃어 넘어갈 일이 아니라,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이건 교육협력국의 존재의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학교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56%, 올해 59.24%, 약 5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집행했습니다. 집행이 이렇게 50%에 머무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건 그때 당시 10월 17일 기준이었고요. 지금 11월 25일 기준으로는 저희가 64%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치단체하고…….

엄교섭 위원 아니, 환경개선사업 말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엄교섭 위원 환경개선사업 말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제가 그거 설명드립니다. 이 학교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자체와 학교기관의 사업계획을 우리 교육청 쪽에서 받지 못해서 이런 미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각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을 겁니다.

엄교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작년도를 기반으로 올해 것의 예산을 했고 올해 것을 가지고 내년도 것을 함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나. 지금에 와서 그러한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으신 게 너무 미봉책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제가 하나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자체에 원어민강사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죠? 교육협력국에.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원어민강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엄교섭 위원 지금 뭐라고 속삭였잖아요. 없는 거예요, 결론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자체에서 만약에 그러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엄교섭 위원 아니, 비정규직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협력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만으로 원어민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학교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60%도 안 되는 이것에 머무를 바에야 제가 볼 때 프로그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사업영역의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하느니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고, 국장님께서도 이걸 한번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20억이라 그랬죠? 20억에 근접하게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또 지자체에서…….

엄교섭 위원 매칭을 하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만큼 일대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용인은 해 주실래요? 매칭 그렇게 할 테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매칭이 되신다면…….

엄교섭 위원 원어민강사로 해서 매칭 그거 다 할 테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원어민강사라는 표현은 그건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고요. 그런 것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실제 교육이 될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엄교섭 위원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거기에 인원이, 인력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런데 인력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딱 정해서 채용해서 하게끔 하면 아시다시피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과정을 아이들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교섭 위원 지금 원어민강사 지원 사업은요,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원어민강사 채용을 해서 교육 격차가 심한 도서산간벽지 이런 데에 원어민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건 지자체에서 거의 전적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분들의 고용은 1년 단위로 그냥 우리네가 말하는 그러한 식의, 지금 국장님이 대개 걱정스러운 그분들의 고용을 계속 안정화시키고 그러한 차원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시고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라도 교육협력 차원도 그렇고 하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고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알겠습니다. 용인지역에서 대응을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프로그램 대응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꼭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런데 위원님, 인건비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저희가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엄교섭 위원 원어민강사니까 인건비가 되겠죠. 원어민강사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니요. 그런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건 나중에 추후에 고민하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뿐만이 아니라 더 도서산간벽지 같은 그런 지역이 교육격차가 많이 심하잖아요, 편차가. 경기도 내에서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라도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 엄교섭 위원님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사실 아까 지자체뿐만 아니라 위원들께서 혹시 요청하신 자료가 있냐고 물어본 건 사실 그런 뜻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말한 건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의 저런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교육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박호선 과장님.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입니다.

성준모 위원 올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11억 중에 6억 9,000을 사용하시고 4억 3,000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어떤 사유로 남아 있죠?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그건 저희가 조직개편하기 전에 중학교 교복 집행하고 이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학부모시민협력과장에게 개별설명)

성준모 위원 지금 이거 어울림 공간 조성도 나와 있고…….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성준모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시는데 각각 하는 세부항목 사업명을 봤더니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지금 교육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마공사의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마공사가 이 교육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저희가 마공사하고는 어떤 사업을 같이 협조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학교협동조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1부감이 마공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인큐베이팅 했다는 발언을 들으셨죠? 그러면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마공사의 역할이 당연히 있었어야지 말이 되는 건데 역할이 없었다라면 이 교육협동조합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고 교육협동조합이라 함은 지금 각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대다수 학생들입니까, 거기 학부모들이 참여합니까?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조합원은 학생, 교직원 또 지역단위 학부모님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안산에도 협동조합이 있는데 대개 하는 일이 뭡니까? 학교에서 이 협동조합이.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주로 조합원과 학생들을 위한 학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일명 매점 운영하는 거죠?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 외 다른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특별한 사업 중의 하나는 몇 개 되지 않지만 문구와 인쇄를 하는 그러한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여기서 교육관점이 새롭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릴 때 그러한 경제교육, 현장을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매점 운영해서 아이들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생긴다, 가치가 생긴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걸 어른들의 기준에서, 우리 성인들의 가치관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 매점 운영해 보자.” 중학생ㆍ고등학생들이 나가서 그 경험을 살려서 바로 사회 현장에 투입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육협동조합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속 이 교육협동조합에 예산을 7억씩 투입해서 활성화시킬 겁니까?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교육협동조합은 저희가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민주적인 방식을 가지고 계도 교육하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과장님, 매점 운영해서 뭔 민주적인 교육이 거기서 나오고 합니까? 그 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예술활동 하는 게 더 낫지.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그 시간에 아이들 체육이나 문화체험을 하는 게 낫지 매점 작은 곳에서 뭔 교육적인 관점이 나옵니까? 지금 몇 개 학교나 하고 있어요, 전체?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지금 실시 운영하는 학교는 38개가 되고요.

성준모 위원 우리 경기도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이게 몇 %예요, 학교 대비?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성준모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게 낫겠죠? 이제는 마공사도 큰 역할도 못 할 테고 결국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도 제가 봐서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굳이 이 교육협동조합은 우리가 가치를 여기다 부여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 논리가. 공감하시죠?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충분히 위원님의 생각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죠? 기존에 그냥 설립된 데는 매점 운영해서 운영하면 되고.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그런데 이게 저희가 특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성준모 위원 아니, 그 특교를 다른 데 다른 걸로 쓰면 되죠. 뭐 굳이 여기다가 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그걸 거기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성준모 위원 아니, 이제 공모 안 하면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만 필요에 의해서 해 주시고 새롭게 설립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새롭게. 잘 안 되는 미미한 30개 교 외에 더 추진하려고 각 학교에다 공문 보내서 억지로 설립하게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하고 싶으면 기존 것 유지관리만 하시는 게, 국장님 이게 낫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준모 위원 아니, 그건 성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을 하는 거지 아이들이 굳이 그 시기에, 그 연령대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매점 운영을 해 보는 게 교육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큰, 교육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부하기도 하고 또는 그 시간에 체력증진과 문화예술을 하는 게 낫지, 학생 시기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성인이 돼서 해도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학생들에게는 어쨌든 어려서부터 직업 또 체험학습 이런 차원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럼으로써 성장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자녀분들이 이런 데 매점에 가서 그런 거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일단은 크게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성준모 위원 아니, 국장님 자녀가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더 낫겠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더 낫다기보다 어쨌든…….

성준모 위원 아이가 한다라면 존중해 주시겠지만 웬만한 학부모들이고 성인들이 봐서는 중ㆍ고등학교 중요한 시기에 매점 안의 갇힌 공간에서의 활동보다는 바깥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백배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은 작은 경험 하나가 나중에 본인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도 때로는 전체적으로…….

성준모 위원 우리 교육청이 그래서 어릴 때 매점에서 커피 팔고 라면 파는 게 큰 교육적인 가치가 나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니요. 그걸 떠나서 경제를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준모 위원 학생 때는요, 경제는 거시적인 걸 책이나 학문으로서 접근하는 게 낫지 그러한 현장, 실물경제는 이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굳이 크게 할 것도 없고 매점형태의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작은데, 거기다가 뭐 문구류 넣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건 어른들이 다 할 수 있지 그 나이에 굳이 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돈 들여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위원님, 제게 말씀 기회를 주신다면 아이들이 직접 그 안에 가서 계속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참여를 해서 같이…….

성준모 위원 요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다수가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실물경제 다 진행하고 있어요. 굳이 그 시간에 학교에서 매점 운영하면서 그런 실물경제를 배울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걱정 안 하셔도 바깥 현장의 삶은 상당히 아이들이 빨리빨리 습득하고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를 보면 결과 때문에 과정이 다 무시된 상태라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의 발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마공사라고 하죠. 그쪽에 위탁 아닌 위탁을 줌으로써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게 사업 확장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원래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뿌리내리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못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 바로 마공사인데요. 그 마공사가 우리 관내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학교단위 이런 것과 같이 연계를 시키면 사실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과정이 막 무시되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요. 저는 좋습니다. 아이들이 경제관념도 배우고 협동조합도 배우고 매점하는 건 좋은데 그 수익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아무도 모르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거 교육부에서 관리감독해야 된다며요. 여기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이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시는데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먼젓번에 저희들도 마공사협으로부터 받아서 그 수익을 공익에 썼다라는…….

박세원 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 봤는데 매점에서 수익 난 것 가지고 1주년 기념 떡 해 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것도 다 기여금 처리해서 한 거 봤는데요. 그거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매점 입찰하면 최고 7,000∼8,000에서 몇 천씩 하는데 과연 그렇게 4,000, 몇천만 원의 돈을, 기회적 비용을 날리면서까지 그렇게 협동조합 매점을 줘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차라리 그 수익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협동조합의 교육을 시키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이걸 1년에 한 돈 100만 원 되죠? 100∼200만 원 되잖아요, 지금 협동조합에 매점 수의계약 주는 게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박세원 위원 100∼200만 원 주고 아이들이 거기서 물건을 파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략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과연 쉬는 시간에 물건 팔기 위해서 먼저 나올 수도 없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쉬는 시간 10분일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뺏어가면서 그렇게 한 게 협동조합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특히 매점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거기서 과연 아이들이 뭘 배울까? 그래서 차라리 그 매점 입찰한 돈 가지고 다른 데 썼으면 하는, 그걸 차라리 아이들한테 협동조합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게, 너무 편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협동조합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든가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게 자꾸 행감처럼 돼서 죄송한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거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정 하고 싶은 사업이면 자체 인큐베이팅 하십시오, 외부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 누가 뭐랍니까? 아무튼 저도 이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니까요, 교육청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일산 같이 가셨잖아요, 킨텍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박세원 위원 편한 교복 패션쇼가 있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적어도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회장이나 아니면 학교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박세원 위원 내년에 남부ㆍ북부 해서 이렇게, 우리가 편한 교복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권장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편한 교복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사업을 고민해 보시면 어떤가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어떤 방법으로 됐건 저희도 그 부분은 먼젓번에 주신 말씀에 따라서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다시, 먼젓번에 교복 샘플링 검사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4개 업체가 부적격으로 걸린 거죠? 우리 교복 품질 검사한 거.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3개 업체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 결과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3개 업체?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학교마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박세원 위원 그거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학교가 구매처라?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박세원 위원 학교에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처리를? 그건 교육협력국에서 좀 해 주시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가 물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원단 바뀐 데는 좀 죄질이 무거워요. 거기는 강력하게 제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원단의 내용이, 혼합물의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고, 내년에도 이거 예산 세우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넣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건 계속적으로 해서 교복 납품하시는 분들한테 허위로, 샘플하고 본 교복이 틀리면 경기도교육청은 나중에 이게 다 걸린다 이런 걸 인식을 시켜서, 계속 몇 년만 하시면 자리 잡힐 거라고 보니까 이거 꾸준히 사업을 부탁드리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저희 지역구 옆의 일인데요. 동탄2신도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교복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마 신도시는 동탄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다 그럴 거예요, 파주나 김포나 전체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있는 하남도 똑같을 건데 아이들이 전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존의 학교에서 교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학을 하면 교복을 못 받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도 이걸 과연 한 번 받았는데 또 받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사로 인해서 관내에서 관내로 옮긴 건데 그럼 아이들이 또 교복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그렇다고 기존에 다른 학교에서 입던 교복을 입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니요, 못 입습니다.

박세원 위원 못 입고 다니죠? 결국은 다시 사야 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신학기에 다 들어와요, 전학을.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뭔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교복을 이중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되면 그 아이들한테는 교복을 안 입어도 된다고 하든가. 교복 취지가 좀 어긋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만약에 3월에 입학하자마자 빠른 전학을 가야 할 상황이 예견된다면 굳이 교복을 거기에서 안 맞추고 전입되는 학교에 와서 맞추면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든가 해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보통 방학 때 3월, 그러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많이 옮기니까 충분한 안내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릴게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1년 정도 하고 계시는데요. 운영상에 드러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물론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정확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 공고내용 그대로 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김경희 위원 그러면 품질에 대한 문제네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품질에 대한 민원도 있고 친절, AS 또 납품문제, 납품이 늦어진다는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미리 교복업체를 다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금년 내에. 그래서 내년 신학기를 대비하도록.

김경희 위원 그런 선정된 업체들을 모아놓고 이런 사항들을 전달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전년도에 발생했던 문제점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것도 지역별로 아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경희 위원 지원청별로 업체들이 결정됐으니까 그에 대한 공유, 예견되는 문제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셔서 그런 행정상의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의 문제는 없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 밖의 문제라면 과거에는 교복이 많이 입는 것보다는 잘 안 입는 것을 싸게 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킷 같은 것을 싸게 넣고 블라우스 같은 것은 비싸게 넣고, 단가를.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평가할 때 감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평가할 때 그것이 타당한지. 재킷의 가격을 어떤 데는 5,000원으로 넣는 데도 있더라고요, 블라우스에는 몇만 원을 넣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안까지 만들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발생될 때마다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을 자꾸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무니없는 그런 가격들을 책정해서 이익을 더 크게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렇죠, 말하자면.

김경희 위원 그런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런 제재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 그걸 합리적인 평가인가, 가격기준인가, 배분. 그러니까 옷 전체로 봤을 때 가격은 저희가 30만 원 한도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런 가격들을 높이고, 흔히 자주 입는 옷들을 높이는 그런 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수로 조정해서 탈락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 그건 본인들이 가격을 낸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평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무상교복을 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산은 주는데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권한이 좀 부족한 상태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간편복에 대해서도 검토를 상당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어느 정도 검토가 되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간편복은 저희들이 섬유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에서 계속 매년 새로운 간편복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아까 박세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김경희 위원 편한 교복, 그 비슷한 맥락이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패션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학교나 아니면 운영위원장들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편한 교복이나 간편복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가격이 좀 많이 남지 않을까요, 일반교복보다 가격이?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런 부분들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어떤가요, 지금 결정된 업체를 봤을 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금 보면 대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4개 업체가 한 77% 정도, 그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어떤가요, 증가한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전년 대비 2%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좀 낮추기 위해서 조례에도 문구를 삽입한 건데 왜 안 낮아지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평가표를 가지고 조정을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분들도 저희들 학교라든가 아이들 친절도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평가표 가지고 할 수밖에,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사립 메이저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조례에도 문구 삽입하고 메이저 말고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부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평가표 말고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업체 선정할 때 일단은 객관적인 평가표가 있어야만 그래도 다른, 뭐라고 할까요? 부정행위 이런 것들을…….

김경희 위원 그런 평가표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평가표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신가 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들이 찾아본다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발견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최대한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TF도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그러한 의견들을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교복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역에 배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하면 불가능하나요? 법에 위반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담합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런데 그걸 만들어내기가…….

○ 부위원장 김미리 사실 교복업무로 인해서 학교에서 교사들의 반발도 적지 않거든요.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몇 군데의 업체만 도와주는 상황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일단 교복사양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찰했을 때에 한군데 업체가 낙찰이 돼서 납품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아휴, 지원청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군데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역청별로요?

○ 부위원장 김미리 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역청별로도 그게 쉽지 않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걸 주도권을 교육청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지금 답을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번 그 부분도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장치처럼 교육청이 좀 주도적으로, 거기도 업체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구매기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교육청 위주로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거라. 교복도 학교에다만 맡겨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모든 시작과 끝을 학교에만 맡기는 것도 돈 하나 덜렁 던져주고 끝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입니다. 협력국장님,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꿈의학교, 꿈의대학 예산이 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사실을 오늘까지 모르셨다라는 건…….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오늘 들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저께 오후에 결정 난 사안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뭔가 대안을 미리 아시고 강구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있고요. 지금 그러면 삭감한 결정이 어떤 다른 의미로 변경되거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삭감 확정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황대호 위원 왜 도 차원에서 삭감이 됐나를 이번에 여실히 한번 파악을 하셔서요,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를 확인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동안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성합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협력사업을 한다는 의미 자체는 어쨌든 금액적인 보충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지자체와 교육청과. 그래서 온 마을이 나서겠다라는 하나의 의지인데 안 될 때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대외협력과에서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사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 정책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시다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고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제가 대외협력과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대외협력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사업을 보면 학교프로그램협력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황대호 위원 몇 % 실행됐죠, 지금 집행액?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금 집행이…….

황대호 위원 모르세요? 저번에도 질문했었는데 총액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아는 집행액은 60…….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11월 25일 기준으로는 64% 집행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64%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황대호 위원 그럼 여기 낸 자료는 10월 기준이니까 50%로 떨어진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렇죠, 59.24%가.

황대호 위원 왜 미진하다고 보세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가 이게 홍보가 덜 돼서…….

황대호 위원 홍보가 부족하다 이거 말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사전에 좀 했으면 서로 대응이 돼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뭐랄까요? 늦게…….

황대호 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학교재정과 일반재정에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학교로만 재정을 투영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제가 몇몇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이게 “학교 안에서만 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학교가 주체가 돼서 충분히 지자체하고 다른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지자체에서 일대일 대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재정이 투입되면 학교로 가게 되는데 그걸 꼭 학교 안의 그 학생들만 소진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예컨대 거점이 되는 학교로 투입이 되면 그 거점학교가 어떤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오퍼레이팅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좋은 교육 장소에 가서 협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황대호 위원 있죠? 그러니까 그 안내가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그나마 하고 있는 데도 미진한데 제가 분노하는 게 오산하고 의정부인데 학교 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지원이 있네요? 이거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누가 진행한 거예요? 의정부하고 오산이면 뭐 뻔히 보이는 곳이고요. 의정부에 메이커실 구축 및 메이커프로젝트 활용 해서 총 2억을 했나요? 지자체에 1억. 왜 이렇게 열을 내시는 거죠? 여기는 홍보가 아주 잘 됐는데요. 이게 필요해요? 의정부 어디서 한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한 거예요, 이거? 몽실학교에서 한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닙니다. 몽실학교는 지원대상이 안 돼서…….

황대호 위원 메이커스페이스는 몽실학교 사업인데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메이커스페이스는 몽실학교 사업만이 아니고 어느 학교나 할 수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걸 대외협력국에서도 하고 마공단에서도 하고 그런 거예요, 다? 그럼 중복사업이네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걸 한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황대호 위원 그럼 이거 의정부 어디다 하신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의정부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잠깐만, 제가 지금 학교 이름을 몰라서 잠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몽실학교 아니란 얘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닙니다.

황대호 위원 하여튼 의정부랑 오산 어느 학교인지를 파악해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학교 프로그램에? 메이커스페이스 뭔지 아세요,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 공간에 가서 어쨌든 무슨…….

황대호 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건데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무엇이든 그 안에 가서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교육을 해 가는,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게 직업교육하고 비슷해요. 어떤 공예라든가 제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겠다는 건데 그건 직업교육에서도 소화가 가능한 거죠. 왜 그거 따로 메이커 만들어야 됩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 경우에는 직업교육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황대호 위원 직업교육 어디 가서……. 아,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거 조례 통과됐어요. 그래서 거점학교라 그래서요, 직업계고에다가 잘 투자해 줘서 만들어주시면 일반고 그다음에 일반학생들 그다음 다른 사람들까지 다 와서 직업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엄한 데다 자꾸 투자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엄한 데 투자라고 하시면…….

황대호 위원 엄한 곳이죠. 왜냐하면 직업교육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대외협력과에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을공동체에서도 이 스페이스사업 하고 있잖아요? 굳이 대외협력과 사업에 이걸 담아야 됩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는 그냥 학교프로그램협력사업이지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을 할 건 아닙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시설사업입니다. 시설이 기반이 돼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시설 없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2억 투자한 것 중에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드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물론 비품구입하고 기계나 이런 거 다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

황대호 위원 그럼 이거 지자체에서 대응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왜 합니까? 그럼 시설 투자해 놓고 대응이 안 되면 못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대응을 안 해 주죠. 저희가 투자를 못 해 줍니다.

황대호 위원 아니, 담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결정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시하고 대응이 확실히 돼야만 됩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환경개선사업, 협력사업 수요조사현황 했어요. 지금 일본 경제침략 때문에 기업단지가 있는 법인세 감소로 많이 줄어든 시군들이 있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많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디가 대표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일단 수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하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수원하고…….

황대호 위원 전년 대비 준 데. 그럼 수원 현재…….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수원, 화성, 용인 지역이 많습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 화성, 용인 많이 줄었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황대호 위원 수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수원은 현재 제로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원 잘못입니까, 예산편성 안 해 주니까? 법인세 때문에 지금 2,400억 정도 법인 자원이 줄어서 힘듦이 있는 게 예상되시면 혹시 수원시의회하고는 어떤 접촉과 어떤 노력을 해 보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당장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만납니다. 주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하고 만나는데…….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0이잖아요, 지금. 그럼 수원의 아이들은 내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못 하네요? 그냥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되네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가 추경에라도 담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꼭 저는 교육협력국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공동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주체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알렸어야 됐고 시 차원에서도 더 강력히 요구하시고, 교육예산만큼은 지켜달라고. 그대로 그냥 이대로 지나가면 내년에는 못 받는 겁니다. 내년 추경 하면 언제 예산 들어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추경 하면 물론 빠르면 상반기고 하반기겠죠.

황대호 위원 빠르면 상반기죠. 그럼 1년 지나갑니다, 그냥.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좀 안타깝습니다.

황대호 위원 안타깝다고 말씀하실 게 아닌데. 그래서 대외협력과에서 이런 지자체별로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저도 고마운데 제가 늘 말씀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시설 개방하잖아요. 개방 협력에 대한 노력은 좀 안 하세요? 늘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시 한번 그때 보여드렸는데 대응예산 세워서 합니다, 협력해서. 인센티브 예산이죠. 적극 개방하는 학교를 50개, 70개 추려서 인센티브 예산 주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학교운영지원 인센티브는 교육청 부담 60억 하고요. 시설보수비 지원은 시가 30억 합니다.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물론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체육관 개방이 좀 부진한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청의 의지죠. 어쨌든 학교장의 재량권을 보호할 수 없다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 인센티브 예산이라는 게 꼭 학교에 1억씩 배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온 마을의 학교가 중심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담아주시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깎인 지자체들이 있어요. 물론 지자체 예산에 대응하는 정도겠지만 피해는 학생들이 봅니다. 더 긴밀하게 움직여 주셨어야 돼요,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아무튼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추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추가자료를 요구하는데 의정부랑 오산은 학교 내 메이커스페이스를 왜 마을교육공동체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중복사업으로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시설비가 거의 대부분 투자되는데 지자체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연계되지 않은 이 사업에서 왜 시설비가 거의 70~80%가 투자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있는 자원을 누려서 애들이 학교 프로그램을 누리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왜 시설을 갖다 투자합니까? 이거 세부 사업계획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오문순입니다.

추민규 위원 오늘 각오하고 오셨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추민규 위원 제가 교육협력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다른 금액적인 면에서 삭감됐던 것은 이유는 알고 있고요. 직원에 대한 확충계획은 없으신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금 당장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민규 위원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아직까지는 못 하는데…….

추민규 위원 그러면 교육협력 서울사무소를 운영했던 시간이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그에 따른 성과평가에 대해서 한다라면 국장님께서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성과는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과 거기에서 자주 면담을 하고 또 특히 교육감님과 또 교육부총리와…….

추민규 위원 그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일지에 대해서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요청하셨습니까?

추민규 위원 아니, 지금 요청을 한다라면 줄 수 있냐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추민규 위원 그 현황 일지 좀 부탁드리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추민규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저희 하남교육청이 광주와 떨어져서 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건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게 9월이다, 11월이다 하다가 또 내년 1월에, 지역별로 특성상. 왜 이걸 제가 대외협력에다가 궁금한 점이 있냐라면 저희 하남교육지원청 센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하고 워낙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약간 불편함이 없지는 않고 또 하남시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하고 소통이 워낙 부재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예산비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많이 되었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지역에서요. 왜 하남시에만 전 금액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청구하려고 하는지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도에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공사작업이 들어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대외협력팀이 그런 부분도 중간의 허리 입장에서, 이건 내 부서가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위원이 협력팀에 요구를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초지종 이런 걸 좀 알아봐서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주위에서 협력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대외협력이라고 봤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을 실어주셔야지 맨날 원칙에 맞게 “시에서 얼마 몇 % 하고 도에서 몇 % 하니까 우리가 예산 집행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언론에 약간 기사가,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운데서 붕 뜨다 보니까 욕을 많이 들어먹었어요. 왜 시에만 예산을 달라고 하냐, 교육위원이 있는데. 도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교육지원센터를 분리시켜줬으면 그에 대해서 어느 예산 부분을 집행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저 본 위원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하남시도 예산이 없지만 도교육청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일이천인가 얼마인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준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고요. 그래서 11월에 개설이 돼야 될 게 내년 1월로 지금 또 연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대외협력팀의 수장으로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교복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 본 위원은 현장을 다니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다닌다고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불화설도 있었고요. 오히려 말도 많았는데 교복검사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교복검사업체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왜 이 부분을 요청했냐 하면 샘플만 가지고 와서 교복에 대해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샘플은 우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입는 옷 자체가 엉덩이의 실밥이 터진다든지 겨드랑이 공기가 안 통해서 진물이 막 넘친다든지 그런 민원, 그런 학생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남을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선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나설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교복검사비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접근을 해서, 검사에 대한 형평성을 도저히 모르겠대요, 시민들이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단가가 싸면 그게 선택이 될 정도로 하는 바람에 학생의 개인적인 취향 부분을 무시했다라는 평판도 없지는 않고요. 저희 하남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복검사비 지원에 대한 단가는 적을지 몰라도 교복검사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시는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업체 선정할 때는 품질검사를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두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민규 위원 그런데 두 곳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두 곳 맞나요? 제가 아는 것과는 다른데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한국의류시험연구원하고 FITI시험연구원이라고 해서 두 군데에서 저희가 했거든요.

추민규 위원 두 군데만 교육청에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업체는 기본적으로 대학에도 있고요, 연구단체도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늘 말하면 누구한테, 예를 들면 조언을 얻을 때 대학교수를 많이 찾아요. 대학재단에서도 우수한 기업체, 예를 들면 연구재단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서는.

공정률이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 번 더 검증해 줘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나와 있는 그 두 군데만 자꾸 잡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그 두 군데 업체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늘 했던 게 반복해서 나와요.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걸려들면 또다시 한 번 더 봐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교육협력에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됐든 여러 두세 군데 더 해서 한 다섯 군데 평판을 좀 봐서 선정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교복을 가지고 다섯 군데, 두 군데에다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한 군데로 그냥 가기 때문에 어디로 선정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학교 기관 실정에 따라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 갈지 FITI시험연구원으로 갈지 그건 모릅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제 뜻이 그거라고요. 한 곳으로 몰아서 몰빵해서 이쪽저쪽 제비뽑기 식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신뢰 부분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여러 업체에다 여러 옷을 제공을 한다라면 서로의 평가가 다를 수가 있어요. 미세먼지처럼 한 곳은 나쁨, 한 곳은 좋음 이렇게 평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섯 군데 기준을 잡을 때 세 군데에서 검증을 받아서 이건 좋은 제품이다 그러면 믿음이 가는 건데 지금 업체 한 곳에다가 줘서 이에 대한 불신 부분이 공론화가 되고 작년에 한번 언론에도 비친 거 알고 계시죠?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 안 좋고 검증을 했을 때 나빴다라는 게 언론에 한번 비치는 바람에 그 업체가 상당히 한 해 동안 곤욕을 치렀던 거 잘 아실 건데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업자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직접 이 옷을 입는 주체는 학생이에요. 학생이 편하고 학생이 입어봤을 때 신축감하고, 본 위원도 도정질의할 때 교복을 입고 도정질의를 했었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와이셔츠까지 학생 교복을 입었고요. 그래서 불편함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검증부분은 업체의 선정부분을 조금 더 다변화시켜서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서 한 업체가 아닌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개 업체를 다 받아서 평판해 줘서 서로의 신뢰도를 높이는 건 어떨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교복 한 벌을 가지고 3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추민규 위원 그렇죠. 다섯 군데 업체에다 다 뿌려서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검증을 했는데 그 업체가 올해 걸리면 작년에도 걸렸던 업체였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거리를 잠재우려면 업체의 선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 군데를 줘서 그런 믿음이 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사실 한 업체에다가 저희가 품질검사를 요구하는 것만도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추민규 위원 아니, 쓸데없는 데 돈 많이 쓰는 것도, 솔직히 저희 위원님들 어제 회의를 여러 번 오랫동안 하셨지만 돈이라는 부분은요, 쓸 때는 쓰는 거고 아닐 때는 솔직히 감액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학생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게 미세먼지하고 두 번째는 교복 착용, 세 번째는 급식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매일 입고 다니는 일상적인 일반복이 학생은 교복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 아예 교복 자체를 자율화로 해버리는 게 나아요. 본 위원은 교복을 안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청바지를 입든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끼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교복시대고 지금 트렌드 자체가 교복으로 간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는 돈 몇 푼 더 투자하더라도 그 선정부분에 있어서는 공신력 있게, 신뢰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노력할 거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한 가지 정정을 드리자면 교복 샘플링을 학생이 입고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제출한 제품 가지고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학생이.

추민규 위원 저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갖다 준 옷에 대한 샘플이…….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학생이 입고 있는 옷.

추민규 위원 한 명, 두 명에 대한 선택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 명 학생의 옷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축구공을 가지고 가더라도 10개 중에 한두 개는 이상한 비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고가요. 교복도 제가 알기로는 신제품이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신제품이 다 들어가도 남는 건 이월된 상품이 좀 나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급하게, 이월상품이 만약에 자료 검증에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에러가 난다라면 그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당연히 그런 업체는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민규 위원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정도 선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고생하시는데요. 노사협력과.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노사협력과장 정수호입니다.

박덕동 위원 지금 여기 예산편성이 시간제근로자들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그걸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차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다 돼 있는 거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걸 수정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 그 판례를 가져오시고 했는데 또 다른 판례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이게 12년도 3월이에요. 어제 갖다 준 것은…….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2016년도 겁니다.

박덕동 위원 11년도 것도 갖다 줬어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16년도 것만 제가 2개를 갖다…….

박덕동 위원 아니, 11년도 것도 여기 있어요, 자료에. 어저께 주고 간 자료에.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건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판례 같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걸 어떻게 용케 찾았는지 검색을 해서 왔던데 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을 찾았고 또 한 군데는 단속반, 과적단속원들에 대한 것을 찾아왔는데 환경미화원의 판례가 “단체협약은 무효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다.” 이 말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대법원 판례 2012년도 3월 29일 날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에게 통근비와 중식대를 차별 지급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실비 변상적인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차등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보면 7장 보칙에 이게 나왔는데, 제22조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이런 말들이 쭉 나오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나온 말이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하고 배치되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아니, 그래서…….

박덕동 위원 아니, 그다음에 들어보세요.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령 규정에.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뭐라고 지금 나왔냐 하면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해야 된다.” 보수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비례를 하되 복리후생적 수당, 이게 교통비가 복리후생적 수당입니까, 아니면 뭘로 봅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공무원이나 교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복리후생비로 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원은 복리후생비보다는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하고 임금의 성격이냐, 복리후생비의 성격이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복리후생비적으로 주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은 통상임금이라든가 평균임금 속의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교통비나 그다음에 급식비가 임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꼭 불리한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제근로자한테 유리한 판례도 얼마든지 있고 지금 중노위 판정에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놨구먼.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과 관계가 없는 점, 사용자는 예산상 불가피한 측면을 합리적 이유라고 주장하나 기간제법에서 예산 제약을 차별 시정의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리한 처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불리한 처우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중노위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덕동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봐서 교통비를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그걸 임금으로 계산하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임금으로 보지 말고 복리후생적으로 봐서 이건 제대로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못 해 주신다고 하면 또 제가 한 가지 어제 미래교육국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육전담사들 이런 분들은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이 아니라 5시간, 6시간씩 근무를 한대요, 아이들의 부모가 늦게 와서. 그런데 그게 실제로 추가수당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근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출근 일찍 하고 퇴근 늦게 하고 또 아이들 부모가 늦게 와서 늦게까지 근무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근무시간이 4시간이 아니라 6시간씩 근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더라도 이게 학교에서 처리하라 이렇게만 미뤄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갑을관계에서 을에 있는 입장에서는 갑에서 지시한 대로, 요구한 대로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따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아예 시간을 늘려주는 게 맞다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4시간으로 하지 말고 5시간, 6시간 제대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간을 아예 반영해 주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비를 그렇게 많이 손해를 안 보겠지.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법대로 하자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교육청 예산이 훨씬 더 그쪽이 많이 들어갈 텐데…….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어떤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노위ㆍ지노위 판결은 똑같은 통상근로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도 40시간을 근무하고 그다음에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근로자도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복리후생비적인 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에 보면 근무시간에 대해서, 40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20시간 근로자는 비례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복리후생비라고 말하는데 근로자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법 조항에 나와 있고요.

아까 존경하옵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그다음에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 똑같이 40시간을 근무하지만 그 과정에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그런 판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니,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전일 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복리후생비 아닌가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공무직은 복리후생비로 보지 않고 임금으로 보고 있고요.

박덕동 위원 왜 교육공무원만 그렇게 하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은 임금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복리후생비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통상임금이라는 그런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 부분은 저는, 오늘 행감이 아니고요. 제가 예산을 확인하고 나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추가로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오문순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유근식 위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있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유근식 위원 급식시설 보면 있거든요. HACCP 급식자동화시스템이라고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HACCP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근식 위원 네, HACCP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유근식 위원 그게 일상적으로 보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없을까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금 저희들이 급식소 개선사업도 지자체랑 환경개선사업에서도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별도로 더 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유근식 위원 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HACCP 시설만 갖추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유근식 위원 네. 그 부분이 금년도에도 보면, 혹시 아세요? 식중독 관련돼서 금년에 식중독 일으킨 학교명 혹시 아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학교명은 모르지만 엊그저께도 시흥의 무슨 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식중독이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불행스럽게도 시흥이 아니라 광명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과거에 광명에…….

유근식 위원 광명에 노로바이러스로 해서 담당 교장선생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시기도 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 급식시설이 굉장히 현대화돼야 되고 위생적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소액이에요. 집행률도, 잔여금액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그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조건이 저희가 대응을 할 때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대응이 지금 지자체에서 대응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같은 데는 광명 전체적으로 지금 여덟 군데 하고 있는데 그 여덟 군데 자체적으로, 광명시 자체예산으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알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저희들과 각 지역교육장님들하고 합쳐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영양교사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영양교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주관적인, 자기 주관을 내세우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건 위생적인 문제고 학생들 건강에 관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급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역청별로 지역청 담당자는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지역청과 지자체가 혹시 예산이 남아 있다면 같이 해서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부모 자원봉사를 얘기하겠는데요. 학부모 자원봉사 하면 단체가 개략적으로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단체요?

유근식 위원 학부모가 학교에서, 학교하고 연관된 단체.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건 개별 법령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학부모폴리스 또…….

유근식 위원 법적인 단체가 있고요. 임의단체가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약간의 교통비 정도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냥 무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그냥 학부모들을 일종의 볼모로 잡아서 봉사를 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들은 사실은 완전 자율로 하기를, 자율적인 그런 활동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아마 자율참여가 좀 부진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떻게든 도움을 줘서라도 학교 자율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참여수당도 교통비 정도 주는 것을 금년에는 1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만 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해서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 학부모 외에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의 참여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학부모 외에는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태부족이다. 급여를,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수당이나 학교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단체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 금액이 현저하게, 공모사업에 비해서 금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비를 보태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증액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공모사업을 사실 금년에는 지역청에서 하면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모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지역청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역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실제 비용은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공모비용은 한 1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350만 원 갭이 생기는 걸 학부모님들이 결과적으로는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가 예산이 사실 넉넉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면 좋은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학교 수를 줄여서라도 단가를 높여보는 방향도 고려를 해 보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에 따라서 가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국장님, 4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 내시를 좀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각 지원청마다 숫자 하나,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예산이 획일적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자원봉사센터요?

유근식 위원 네, 운영사업 내용이요, 내시사업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이건 지역청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역마다 다 지금 금액이 다릅니다. 하는 사업들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다른데 작년 대비 2020년 예산 보세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근식 위원 숫자 하나 틀림이 없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런데 이제 또…….

유근식 위원 이게 예산이 전혀 관심 없이, 그냥 토씨 하나 다름이 없이 그대로 편성한 거죠? 작년 거 모델 그대로 한 걸로. 올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예산이 2억 5,000 이게 한정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전년 수준에 맞춰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 지역에서 받은 건데…….

유근식 위원 총액 예산이 같다 한들 지역청 예산들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잘못됐다라는 판단보다는 지역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유근식 위원 이게 그러면 지역청에서 이대로 원한 겁니까? 이게 확실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지역에서 받아서 한 겁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유근식 위원 그럼 지역교육청에서 이걸 그대로, 지역교육청에서 그대로 그냥 올린 게 아니고 교육청별로 조사 실시한 걸 확인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학교에서 공문으로 다 받아서 편성한 겁니다.

유근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이 1원 한 장 틀림이 없이 25개 지역청이 똑같이 나온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들이 예산을 2억 5,000 픽스시켜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청한 대로 해서 전년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2억 5,000에 맞춰서 내시를 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유근식 위원 도대체 이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가 상식선에서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이 내용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했었고 행감에서도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 교육공무직 노동자 임금단가 차이 나는 걸 어떻게 예산서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일단은 임금 협약된 대로, 지난번에 10월 23일 날 임금 협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그다음…….

송치용 위원 단가 차이 해소하는 건 어떻게 올해는 얼마까지 줄여나가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단가는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 수준을, 곧 생활임금위원회가 열릴 건데 그때에…….

송치용 위원 그때 해결이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때 어느 정도 또 인상할 계획입니다.

송치용 위원 정수호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노사협력과장 정수호입니다. 지금 존경하옵는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초등돌봄 2유형 이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초등돌봄이나 유치원돌봄에 종사하시는 교육종사자님들한테 2유형을 받으시는 분들은 행정실무사처럼 똑같이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2유형 이상의 단가를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노사가 협의해서 지침을 대상학교로…….

송치용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겠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노사가 협의해서 지침을 내리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노사 협의 잘 되든 안 되든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래서 저희가 초등돌봄은…….

송치용 위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송치용 위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목적과 계획, 목표.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래서 지금 초등돌봄전담사 같은 건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노사 간에 협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유치원돌봄은 유아교육과에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송치용 위원 협의가 잘 안 돼서 법적 분쟁으로 가거나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해 있지 않아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아마 그건 저희가 3개 노조하고 해당 부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송치용 위원 노조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도 법적 소송 가능합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다 지잖아요. 그렇죠? 현재 지고 있어요. 패소하잖아요, 하기만 하면? 이거 이렇게 막연하게 노조와 협의로 자꾸 매년 매년, 지금 몇 년째 미루고 있는데 적극적 의지가 안 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초등돌봄은 행정심사단가에 장기적으로 맞춰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송치용 위원 국장님, 이 문제가 지금 잠복해 있지만 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든지 단체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이한 대처를 하시다가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목표를 세우시고 설득을 하시고 2∼3년 계획을 세워서 노조와 협의를 하시든 발표를 하시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송치용 위원 440쪽, 박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예산서가 있습니다. 급식단가 13만 원 편성해서 집행액 만들었고요. 교통보조비도 6만 원씩 해서 만들었는데 노사협상의 결과가 반영이 안 됐네요? 노사협상 끝난 지가 언젠데 이거 그냥 이렇게 6만 원으로 제출을 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이건 2019년이고요. 여기 지금 계획은…….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잠시만 좀 얘기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송치용 위원 누구랑?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우리 정수호 과장하고.

송치용 위원 네, 그러세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제가 답변해도 혹시…….

송치용 위원 네, 답변해 보실래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저희가 지금 교육청을 포함해서 교육부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이 교섭을 진행했는데요. 1차로 협약 맺은 게 10월 21일로 협약을 맺었고 2차로 계속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까지 2차 교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차 교섭까지 끝나고 나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래서…….

송치용 위원 그러면 급식비, 교통비 월급에 포함된다는 것도 결정된 건 아니네요, 아직?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아니, 그건 1차에서 포함된 겁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이거 근거도 없는 예산서를 이렇게 합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이게 10월 21일 전에 이미 작업이 들어간 사항이라 기존 걸로 할 수밖에…….

송치용 위원 그럼 설명이라도 해 줘야지, 예산서 설명할 때. 이거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바뀌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송치용 위원 마치 이렇게 할 것처럼 예산서 세워서 제출해 놓고 교섭은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열심히 보고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죄송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아까 저는 좀 반가웠거든요, 이거 봤을 때. 그대로 집행이 되겠구나, 내년까지는. 금액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복리후생비로 나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잘못 기재한 거라니까 할 말은 없고요. 이왕에 우리 과장님이 마이크 여셨으니까. 교원은 복리후생비고 노동자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다, 이게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송치용 위원 이게 법입니까, 대한민국 법이에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근로자는요,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송치용 위원 뭐가 어디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기 행감은 아니지만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협력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원이나 공무원은 식대, 교통비가 복리후생비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판례의 근거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저 판례 모르고요. 저도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이걸 임금으로…….

송치용 위원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임금으로 안 볼 때에는 본인들에게 퇴직금이나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법이란 것도 사회 변화에 따라가죠, 판례도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이것이 좋은 뜻으로 임금에 포함됐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식대와 교통비 보조인데 이것을 임금으로 한 번 해 줬다는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임금에 산입시켜서 비례로 바꾸는 것은 아주 악질적인, 민간기업에서 해도 노사분쟁거리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속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법적 문제도 따져 나가겠습니다.

교육협력국 국장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런지, 물론 예산이 좀 빡빡해져서 지금 줄긴 하지만 너무 줄었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855억 늘은 걸로 돼 있지만 교복 505억 빼고 노사협력과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 인건비 증액되는 400억 빼면 많이 감소됐어요.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쭉 보면 다 없어졌어요. 395페이지 교직원 단체관리 48%가 없어졌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위원님, 저희가 총괄적으로 준 부분은 자치단체의 환경개선협력사업비가 자치단체에서 세수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으로 거기가 줄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일단 50억은 줄였습니다.

송치용 위원 교직원 단체관리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해 왔습니까? 노사협력 하려면 교직원 단체관리 하셔야 되는데 48% 감소가 났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건 저희들 노조사무실 임대비용인데 그러한 것들은 그쪽에서 필요 없다 그래서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것이 2억 원이나 돼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보통 노조대사무실 할 때는 한…….

송치용 위원 필요 없다고 했어요, 노조에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한 군데에서,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이 지금 상위단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치용 위원 하여튼 그거 필요 없다고 한 부분 합의한 거랑 내용이랑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송치용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과 송치용 위원님에 이어서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김미리 위원 공무원들은 교통비가 어떻게 나오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교통비라고 없습니다.

김미리 위원 식대는 어떻게 나오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식대는 별도로 수당으로 나가고 있고요.

김미리 위원 명절수당은 어떻게 나오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별도로 복리후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교통비가 본봉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복리후생비입니까?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기타 명절수당을 받든지 뭐 할 때 항상 본봉 기준으로 받는데 교통비조차도 임금에 산입이 돼서 그것에 기준해서 각종 수당을 다 받으시면서, 본봉 기준의 퍼센티지 비율로 할 때.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판례, 법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법은요, 판례죠? 어저께 말씀하셨던 판례. 그건 일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이것을 산입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열악함을 조금 막아보고자 하는, 그래서 그 통상임금이 작용할 수 있는 건 초과근로수당이나 아니면 퇴직금 정도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과근로시간 자체를 별로 시키지도 않고 퇴직금에 결국은 반영될 사항의 예산이 크게 얼마나 작용될는지는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교육가족으로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것을 단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없다라고 우김질한다라는 것은, 본봉으로 나가든 임금으로 나가든 수당 복리후생비로 나가든 교육청에서는 지금 크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초과근로수당 누가 지급합니까? 퇴직금 누가 지급하고 있어요? 너무 속에 있는 그러한 얘기들 다 무시하고 겉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들이 정말 법령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다면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김미리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언제부터 법령에 준하는 대로만 줘왔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최소한 지키라는 것만 간신히 지키려고 노력해 왔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개선해 나가야죠.

김미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교원 내지는 지방공무원들도 최소한의 임금 지급받고 계세요? 왜 말로는 표면적으로만, 외부에다가 보이는 걸로만 교육가족 운운하지 실상 비정규직으로서의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호 과장님, 아까 무기계약자와 단기간근로자들 간에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게 차별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노사협력과장 정수호입니다.

김미리 위원 무기계약근로자의 포함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저희는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정규직 간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기계약근로자가 이미 정규직 간의 차별에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행정을 처리하시는 과정 중에. 그리고 단기간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비교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걸 무기계약근로자와 단기간근로자가 똑같아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원리를 적용하지 마세요, 좀! 무기계약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 즉 교원과 지방공무원들과의 차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리 위원 보충설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교통비를, 단시간근로자들이죠, 8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들이 교통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되면 통상임금이 올라가서 임금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아져서”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과장님과 노무사 와서 얘기할 때. 제가 분명히 자료 달라 그랬죠? 어떻게 해서 단가가 8시간 근로자는 9,000몇백 원이 되고 어떻게 해서 20시간 근로자가 1만 1,000 얼마가 되는지 자료 갖다 달라 그러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왜 안 갖다 주세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제가 아침에 자료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김미리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러면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자료는 이미 제출해 놨습니다.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부분에서, 443페이지네요. 여기에 지금 120명으로 나와 있는 게 뭐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저희가 교육공무직 2020년도 편성인원을 총 2만 9,000명으로 잡았는데 교육행정기관이라고 교육청하고 직속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120명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초ㆍ중ㆍ고…….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2만 9,600명 플러스 120명이에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아니요, 거기에 포함해서.

김미리 위원 2만 9,600명 안에 120명이 있는 거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김미리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2만 9,600명 해 놓고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120명만 해 놓는 이유가 뭐냐고요? 별도로 이렇게 많이 주어 보이게끔 서류를 작성하시느냐고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아니, 그게 아니라요. 거기 보시면 120명하고 그 밑에 2만 9,480명을 더하게 되면 2만 9,600명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기관에 120명의 교육공무직들이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ㆍ중학교에 2만 9,480명이 계신 겁니다.

김미리 위원 그리고 잠깐요, 알겠어요. 교육공무직원 가족수당 2만 9,600명 모두에게 지금 이게 지급됩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저희가 2019년도 가족수당 지급현황을 봐서 대략적으로 잡은 현황입니다.

김미리 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늘리지 마세요, 과도하게. 어차피 여기에서 남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본예산 통과되면?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 받을 때는 우리가 교육공무직에게 이렇게 많이 주고 있다라고 서류상, 책자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각종 교통비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들 지금 얼마나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머리 숫자는 제대로 계산 안 해서 이렇게 올리십니까? 자녀학비수당 다 주실 거예요, 1ㆍ2ㆍ3학년 모두?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녀학비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한 ○○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 지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학비보조수당 같은 건 약 1,500명 정도 지급이 됐기 때문에 1,500명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가족수당은 아무래도 교육공무직으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의 평균연령이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족수당을 대부분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2만 9,600명으로 똑같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편리할 때는 2만 9,600명 모든 숫자를 하고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2만 9,60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공무직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국장님? 몇 명인데 2만 9,600명만 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3만 6,000명인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편성하는 수당이 있고 또 각 사업부서에서 편성하기도 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2만 9,600명은 노사협력과 담당인 거고 3만 6,000명, 아니죠. 한 3만 9,000명 정도 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3만 9,000명,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미리 위원 3만 9,000명 중에 약 1만 명 정도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서 잡지 않았다, 그래서 2만 9,600명만 한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김미리 위원 그럼 가끔 부서하고 핑퐁게임하는 건 뭐예요? 용역사감 인건비 어디서 지급합니까? 그 협의결정 최고 통첩 누가 해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건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수입으로 해서 용역사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용역사업비 지급하시죠, 교육청에서?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학교에서?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김미리 위원 학교에서 그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나가는 거 없어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없습니다.

김미리 위원 전혀 없어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이제 저기가, 저희가 학교장이…….

김미리 위원 결론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운영하는 용역사업은 일절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맞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기숙사든 기숙사에 관련된 사감이나 청소나 기타 인력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다 학교 부담이라는 얘기죠? 학교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예산을 설정하고 사용하는 거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제가…….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학교에서 결정하는 걸 교육청이 못 하게 하십니까, 그럼?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저희가 못 하게 한 건 아니고요.

김미리 위원 못 하게 하셨잖아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2018년도에 정규직전환협의기구에서 이 부분을, 기숙사 사감이나 청소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김미리 위원 똑같은 얘기, 어제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너무 천편일률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비정규직전환기구에서 했다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 정책이 바뀌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뀐 건 없어요. 기껏해야 바뀐 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불과 얼마 전에 장관님이 발표하신, 교육부에서 발표한 걸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절 예산 내려가는 거 없고 그로 인해서 모든 시작과 끝의 책임은 다 학교가 져야 되는데 왜 관리는 여기서 하세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이게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되게 되면 저희 교육감님께서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법에 통상임금으로, 즉 임금으로 산입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법조항 주시기 바랍니다. 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가에 대한 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와 인력심의위원회 명단, 2018년도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심의위원회 명단 그리고 학교 개방형 어울림공간 조성, 협동조합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원교 목록과 예산을 주시는데 거기에 마공사 소속인지, 개별학교로서 협동조합인지 명시해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신청하신 분이 몇 분 안 되시는데요. 5분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10분 드려요?

박세원 위원 5분만…….

○ 위원장 조광희 5분만 드려요? 그러면 성준모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씩 하시겠습니까?

(김미숙 위원 거수)

그런데 왜 표시를 안 해 줘요?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성준모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미리 부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박세원 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교통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웬만하면 여기 전문적으로 이쪽에 관심 많은 위원님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 할 거예요, 이런 문제로 질의하는 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통상임금에 공무원들 교통비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공무원들은 아예 급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급 속에.

박세원 위원 그러면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하시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건 돈 받습니까? 이중지급 아니에요? 정수호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되는…….

박세원 위원 이중지급이죠, 이중지급?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게 총무과에서…….

박세원 위원 아니, 법 좋아하시고 판례 좋아하시니까 법적으로는 이중지급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위원님, 제가…….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좀 쉬시고. 과장님.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박세원 위원 제 말이 맞죠, 이중지급이죠? 제가 통근버스 운행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저도 누구보다 경기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옆에 경기도만 봐도 일반직원들 복리후생도 많이 떨어져서 제가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지금 인상, 복리후생을 증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교통비 문제는. 이걸 제가 말씀, 마공사가 3년 만에 매출을 20억 만들듯이, 한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가 영업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것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바라봐 주세요, 과장님.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박세원 위원 서로 핑계 대지 마시고. 이거 관련 과가 어디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어디 말씀하시는…….

박세원 위원 미래교육과인가요? 관련 과가 어디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초등돌봄 말씀…….

박세원 위원 저기 행정국에 있는 무슨 과죠, 지금?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초등돌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세원 위원 네, 전체적으로.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미래교육국입니다.

박세원 위원 과들하고 전체 협의하셔서 올려주세요. 왜 안 올려줘. 판례가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례지? 판례가 법입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원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저희도 사실적으로 교육감님도 그러시고 모든 간부님들이 교통비나 급식비를 비례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적으로는…….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분들 다 통근버스 운행해 주세요, 예산 세워드릴 테니까. 그건 법적으로 문제없죠?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 세워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으니까? 문제없죠, 법적으로?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글쎄,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통근버스 운행? 문제없으니까 하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하겠습니까? 통근버스 다 운행해 주세요. 예산 세워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12월 달부터 우리도 홀짝이라는데 우리 어떻게 오죠?

(웃 음)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조리실무사 점심값 어떻게 하고 있나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노사협력과장 정수호입니다.

성준모 위원 지난번에는 노조협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종사자들 정액급식비 13만 원씩 다 지급하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러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분들한테 급식 점심값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해당 부서가 좀 틀려서…….

성준모 위원 부서가 또 어디예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학생건강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한 90% 이상이 급식비를 내지 않은 걸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거기 노조하고 이 부분 협상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노조하고 협의를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공식화는 안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학생건강과 소관이에요, 이 부분은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성준모 위원 급식비를 다 주고 있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성준모 위원 주면 교육공무직원들은 다 점심값을 내야 되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조리실무사는 안 내잖아요. 90%가 안 낸다면서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조리실무사분들께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한 90% 정도는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분들 점심 안 드시는 거죠, 그럼?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점심은 아마 드시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면제자를 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 운영위원회에다 넘기지 말고 우리가 그걸 지시, 지침으로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운영위원, 학교장한테 맡기시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내는 학교 있고 안 내는 학교 있고 그렇게 돼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와서.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도…….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액급식비를 지원하면 급식비를 내야 되는 거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원래는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침을 내리면 되잖아요, 다 받으라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 말씀을 제가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전달하시려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야 되죠, 당연히?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제가 보기에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보기에”가 아니라 급식비를 우리가 13만 원씩 지원하는데 당연히 우리 직원들 다 점심값 먹으면 내시지 않아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 아무래도 다른 분들하고는 약간의 특성이 있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면제를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거기도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거기 지자체 세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본인들이 만드신다고 그냥 안 내고 먹는 거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자세한 사항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유근식 위원입니다. 박호선 과장님.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입니다.

유근식 위원 교육자원봉사 운영비가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왜 그러죠? 지금 금년도 보면 54%밖에 안 되는데, 399페이지요.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저희가 2019년 대비 50% 이상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액된 사유는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가지고 그 부족분을 연수를 통해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지 집행률이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게끔 나오면 됩니까?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 무상급식, 무상교육, 체육관 그런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런 예산이 저희가…….

유근식 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 거예요, 금년도 집행률이에요.

(관계공무원, 학부모시민협력과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저희가 이 자료는 10월 17일 기준이고 11월 25일 기준으로 2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유근식 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요. 자료를 아예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학교별, 교육청별 신청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오문순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김미숙 위원 꿈의학교, 꿈의대학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요. 예산 곰곰이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난 행감 때도 그런, 저희도 예산을 아마 그때 삭감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회복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작년 예산심의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숙 위원 네. 그런 것처럼 혹시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가서 회복이 되든 그냥 거기서 죽든 그것에 대해서 상관치 말고 여가평 위원님들께 예결위 시작 전에 일일이 다 가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더 확실하게 설명을 찬찬히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아마 꿈의학교, 꿈의대학 부서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한창 바쁠 때일 거예요. 결과발표회 다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많이 바쁘실 텐데 아마 시간상으로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여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74억∼75억이라는 그런 재원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적은 것이 아니라서 저는 정말 심히 걱정이 돼요. 만약에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혹시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가로라도 재원 마련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제가 알기로는 내년 인건비조차도 다 편성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재원 마련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여가위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충분히 저희들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과하고 같이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예결위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걸 정말 여가평 위원님들을 다시,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 사업 때문이라도 그냥 1년 전에 일을 한다 생각하고 가서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충고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이어서 39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삭감된 게 3,000만 원짜리가 교원노조 교육활동 사업 지원인데 이것도 노조 측에서 철회한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건 아니고요.

송치용 위원 일방적 삭감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대법원 판결로 최종 판결을 지금 교원노조, 법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노조였을 때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송치용 위원 여기 그러면 2개 노조는 덩달아서 빼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니, 2개 노조는 지원이 나갑니다. 다만 3,000만 원만…….

송치용 위원 여기 3개 노조에서 2,100만 원.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2,100만 원은 나가는 거고요.

송치용 위원 아, 5,100에서 2,100으로 줄었다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3,000만 원만 전교조의 활동비 감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 밑에 기타사업 2억 준 거 있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송치용 위원 그건 기타사업은 뭔데 이렇게 큰 금액이…….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 노조사무실…….

송치용 위원 이게 그거예요, 2억?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걸 해 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위단체에서 같이 지금 쓰고 있는 바람에…….

송치용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기로 했고요. 404페이지 학부모시민협력과 예산도 36% 줄었어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송치용 위원 학부모시민협력과 일 많이 더 하셔야 될 텐데,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 다 학부모회 사업도 더 해야 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도 더 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막 줄여도 잘할 수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일단 어울림공간 사업이 학교공간혁신 사업하고 통합이 되면서 저희는 비품비만 편성을 하고 시설비는 시설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3억이 줄었고요. 그리고 각종 교육을 통합하고 경기교육연수원에다 위탁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비용들을 줄인 겁니다.

송치용 위원 네. 427쪽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연수 재배정으로 돼 있네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송치용 위원 7,600만 원이면 작년이랑 똑같은데, 그렇죠? 2019년도 이 예산 가지고 다 됐어요?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이건 지역청에서 운영위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배정해 줄 겁니다.

송치용 위원 그런데 이거 올해는 다 사용이 됐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올해 부분…….

송치용 위원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모자라지는 않았고요. 모자라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로로 맞출 수는 있을지언정 예산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좀 남았습니다.

송치용 위원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밑에 그럼 마저, 시간 많지 않으니까. 유치원 운영위원 연수 3,100만 원.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운영위원도 연수를 별도로 시켜야 돼서 저희들이 3,100만 원 지역청으로…….

송치용 위원 몇 % 지금 집행했어요, 3,100만 원 10월 말 현재?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담당자 말로는 82% 정도 이렇게 집행했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몇 개예요, 유치원? 몇 개 유치원, 몇 명인가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전체 유치원 수가 공사립 포함해서 2,193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송치용 위원 그건 유치원 숫자고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중에 병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법적 설치대상 유치원은 한 1,185개 정도.

송치용 위원 네, 거의 사립하고 단설 합치면 그렇게 되죠, 1,100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몇 %를…….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1,200개 정도 됩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여기서 80% 집행을 했더니 몇 개의 유치원 운영위원들을 연수를 했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운영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다 하기 때문에 그날 불참하신 위원님들 빼고는…….

송치용 위원 아니, 1,200개 유치원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럼?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는 다 하려고 모집을 했던 겁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왔냐고요? 실적을 제가 묻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실적은…….

송치용 위원 3,100만 원 가지고 몇 개나 할까? 1,200개 유치원인데 3,100만 원으로 나누면…….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위원님, 이건 저희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전부 거의, 부득이한 경우는 불참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송치용 위원 2만 5,000원이에요, 지금 1,200개로 나누면. 2만 5,800원 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강사수당하고 자료하고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송치용 위원 밥 먹는 거죠, 이거 1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닙니다. 밥 먹는 건…….

송치용 위원 1식이 그게 밥이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강사수당하고 원고료 또 만약에 장소가 없으면 대관료 그다음에 필요한 차나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정도 준비해 주는 겁니다.

송치용 위원 그게 2만 5,800원 나와요, 하여튼 1,200개 유치원을 했으면. 가능해요? 대관하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1,200개 거의 다 했다는 거죠, 80%?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유치원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지역별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별로 만약에 25개 교육청별로 한다고 그러면 스물다섯 번이 되는 거고요.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했다 이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못 온 거야 어쩔 수 없죠, 오라고 했는데. 실적이 충분해서 올해도 3,100만 원이면 또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예산을 3,1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 범위 내에서 하고자.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실제 운영위원회 연수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결론이 안 나겠어요. 교복에 관한 문제, 메이커스페이스에 관한 문제, 협동조합에 관한 문제, 교육청의 입장하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하고 견해하고 굉장히 격차가 심한 것도 많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자료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게 예산서 갖다놓고 설명하면 안 되고 평소에 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협력과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송치용 위원 대외협력도 여기에 있고. 저도 오늘 좀 많이 답답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까지 논쟁에 끼어들 수는 없다 생각해서 이 많은 견해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협력국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포함해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금 당장 저희가 자료가 준비되는 것들은 준비를 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요.

송치용 위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송치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이 책자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체크를 해도 실상 끝이 안 날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가장 답답한 건 지금 몇 년째, 결국은 저도 큰소리를 내곤 했었던 건데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항상 “노조와 협의해야 된다. 노조와 협상해야 된다. 노조와 말을 끝냈다.” 그럼 우리 교육위원회 심의 왜 받습니까, 국장님? 노조하고 끝났으면 그걸로 결정 내고 저희한테도 통보만 해 버리면 되지 왜 심의받으세요? 우리 기능이 뭐죠? 우리 여기 교육위원회 예산심의하는 이 기능이 뭐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나라는 걸 확인 심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렇죠. 협의ㆍ협상과정을 노조와 거쳤다라는 건 적어도 최저선을 마련했다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김미리 위원 교육공무직들과의, 그분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 선 이하로는 안 된다라는 협의를 만들어 내신 것이지, 교육청의 입장과 교육공무직들의 입장을 해서 어느 정도의 협상선을 만들어 낸 것이지 “그거여야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잣대를 들이밀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저히 그거 안 된다. 그거 못 주겠다.” 이랬을 경우에 그렇게 협의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주장하셔야 되는 거지 이런저런 저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건 안 된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주어야 한다라는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다? 저는요, 총무과에서도 우리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원에 대한 건 1교육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빼고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항들 얘기가 나올 때 단 한 번도 “지방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해야 된다. 지방공무원 노조와 어떤 결정을 내렸다. 거기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조례 심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왜 유독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만 여기 교육위원회도, 경기도교육청도 노조와의 협의사항만 주장을 하시면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된다고 주장하십니까? 교육청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교육공무직 노조가 뭔가 더 이상 준다고 해도 큰 문제 일으키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물론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근거만 명확하다면 저희들이 왜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김미리 위원 근거라고 하는 게, 지금 책자에 사업근거가 죄 임금협약, 임금협약, 단체협약 뭐 이딴 거예요. 그다음에는 교육청 내에서 만들어낸 지침, 규정이고요. 그렇죠? 근거라는 것은, 협약이라는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최저 마지노선이에요. 그 이하로 주면 안 된다라는 노조와의 협약사항인 거죠. 그렇다면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은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노조와 협약을 해서 노조의 결정사항을 교육청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노조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만 그 혜택을 주고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직은 안 올려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우리 몇 %나 가입되어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건 명확히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것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아니,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대체적인 비율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 차원이라면.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본인들이 명확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김미리 위원 100%는 아니란 얘기죠. 9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육공무직 연대노조와 그렇게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도 “이게 부당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도 근거가 “거기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은 뭐예요? 거수기예요? 통과시켜줘야 하는 거수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거 줄 수 없다. 깎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가 물론 그분들 처우개선 당연히 해 드려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더구나 우리가 공무원들에게도 그냥 일단 수당이 나가고 한다 해도 근거가 없이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 근거를 지방공무원은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교육청에서 미리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렇죠? 교육부를 통해서 교원공무원들도, 교육공무원들도 당연히 만들어서 나가고, 그걸 딴지 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시민들이 딴지 걸지 않는 한.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처우개선에 관련한 것들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조금씩 바뀐 것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상황들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많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노조 얘기가 언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조 있잖아요, 지방공무원도? 노조가 몇 개나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런데 임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노조하고…….

김미리 위원 노조가 임금만 합니까? 노조가 임금만 하냐고요. 처우개선 모든 전반 업무, 기타 등등 모든 걸 다 관여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노조와 결정한 최저 마지노선만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셔야지 왜 노조에 가서는 의회의 교육위원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았고 잡아주지 않았다라는 걸로,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회 기능을 마비시켜 놓으셨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마비시켜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와 협상했으니 위원님들이 교통비 문제 있다, 어떤 수당 문제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와 협약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줄 수도 없습니다.” 왜 줄 수 없어요? 의회에서 결정했으면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근거 없는 사업예산들 다 찾아볼까요? 근거 없는 사업예산 다 찾아봐요?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건, 노조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어느 자리에서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분명히 노조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노조와도 당연히 협의를 하셔야 되고 교육청은 안 주려고 하고 교육공무직 노조는 더 받아내려고 하고. 어느 곳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걸 가지고 교육청이 우리 교육위원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걸 핑계로 안 된다라는 걸로 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 하나로 10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인건비 결정도 결국은 협상을 했든 어쨌든 여기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우수당도 어쨌든 협상을 했든 안 했든 여기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물론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의회 기능 마비시키지 마세요.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근거로 안 된다라는 주장하지 마세요. 그건 마지노선이에요, 최종ㆍ최하 마지노선. 지키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자리에서든 그걸 핑계로 안 된다라는 얘기는 향후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까지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수호 노사협력과장님.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노사협력과장 정수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까 답변시간 못 드렸는데 이따 식사 일찍 하고 오셔서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하고 충분히 숙의 부탁드리고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도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과 김미숙 위원님과 아까 있었던 것들 충분히 숙의 부탁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의가 중지된 감사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분으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입니까? 사회단체 지원.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사회단체 지원이, 사회단체 교육사업 보조금이 2억 원이 돼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기준에는 “법령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허가된 비영리법인이나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9년도의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계시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성준모 위원 한 스무 곳 되는 단체의 설립등록증, 인가증을 확인했는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중에 1년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국장님은 그것까지 모르시겠네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거기까지 파악을…….

성준모 위원 과장님,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 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입니다.

성준모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서 보고 계시죠?

○ 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네.

성준모 위원 여기에 군포 탁틴내일이 2018년 2월 14일 날 또 구리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2018년 12월 18일 날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사업 접수는 2월 2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1년이 안 된 등록업체가 왜 지원대상에 포함됐죠?

○ 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그 이전에, 그러니까 신청 이전에 1년간의 사업실적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 걸로…….

성준모 위원 그것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후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기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등록 후 1년간 실적이 있어야지. 아니, 12월 달에 오늘 등록하고 내년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 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정확히 확인하셔서 지금 이 등록기준과 지급내역을 확인을 꼭 하세요.

○ 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빨리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 때 계수조정위원회 하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 전액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 미래교육국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황대호 위원 어저께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지금 자체사업으로 증액된 게 그때 7월 달에 언론화돼서 아이들이 납땜하면서 마스크 착용도 하지 못하고 각종 기타 질환에 시달린다라는 그 기사 이후에 전수조사돼서 편성한 32억 말고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바람을 담아서요. 여태까지 1년 동안 꾸준하게 지적됐던 사항들이 있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가장 크게 저희가 신경을 썼던 것은 환경개선에 관한 부분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어차피 이게 관례적으로 보고받는 게 안 되려면, 왜냐하면 지금 예산 다 정해 놓고 행정감사하고 그래서 행정감사를 먼저 해서 지적을 했는데 어차피 예산은 정해진 거라 반영 안 되고 그대로 오는 구조라면 저는 이 보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있는 자원에서, 편성하고 있는 자원에서 뺄 데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 늘려 오셨으니까요. 그냥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들, 기자재나 당연히 필요한 실습비나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특교고.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위원님, 저희가 학과체험이라든가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부분적으로 신규사업이 들어 있고…….

황대호 위원 자, 보세요. 진로박람회라든가 인식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통해서 증액된 사업의 일환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서 짠 예산과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게 시초였잖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구했던 게 정확히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취업지원센터의 인력을 지금 있는 3억에서 그냥 “특교로 받던 거 본예산으로 인건비 담았습니다.” 이것 말고 취업지원관 다 확대될 것 아니면 남부ㆍ북부 10명, 10명 정도의 인력 배치해 주는 것, 그다음 지금 여기 보면 직업계고 컨설팅 및 운영 지원 해서 모든 직업계고 전문가 집단에게 정말 운영컨설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때 경남도교육청 어저께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이렇게 해 주는 거, 그다음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 도제교육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전 이해는 안 가지만 그걸 십분 이해한다고 한다면 지금 기업으로 취업 나가는 고3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 아까 말했던 거점형학교가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메이커스페이스 거점형 이거 물론 취지는 공감합니다. 초ㆍ중ㆍ고 용이하게 접근성이 필요한 지역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기존에 시설돼 있는 곳에…….

황대호 위원 돼 있는 곳에 그럼 다 한다고요? 시설 투자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두 곳은? 의정부랑 김포는 하잖아요, 지금 시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학교가 있는데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곳은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을 기이…….

황대호 위원 이거 중복사업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거 타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어디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은 융합교육과에서 하고요. 마을과 관련된 메이커스페이스는 공유,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건 저희가 하고 일이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아니요, 또 있어요. 대외협력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대외협력과에서 하는 부분은…….

황대호 위원 학교 프로그램 협력사업 운영에요. 지금 오산하고 의정부에 냈어요. 그런데 이것도 프로그램 사업인데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열악한, 시설이 열악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해 준 사업인데 시설비 지원으로 다 갖다 투여했어요, 지금. 이게 지자체랑 대응이 끊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 열을 내죠? 제 말은 이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도권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1년 동안 얘기하신 거 전 이번 예산 때는 분명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반영해 주실 의지 있으신 거죠? 취업지원관 그다음 고2ㆍ3 애들 장학금 못 받는 혜택, 그 자원만 줄였어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 하고도 넘쳤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감의 지시사항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 하지 못해서 내년 1월까지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황대호 위원 그럼 예산을 어떻게 담으실 건데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내실화 작업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황대호 위원 추경을 통하면 애들이 언제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언제 혜택을 받아요? 그냥 내년 지나가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황대호 위원 저는 꿈의학교, 꿈의대학이 좋지 않다, 부정적이다가 아니라 왜 꿈의학교, 꿈의대학에 주시는 그 사랑, 지자체 협력모델 만들었던 그 열정을 왜 직업교육에 주지 않습니까? 지금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증액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위원님의 직업교육에 대한 사랑, 애정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또한 현재의 문제를 절실하게 위기상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하여튼 좀 이따도, 시간이 지나서 얘기는 하는데,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황대호 위원 진짜 이 자리는 국장님 심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 심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조가 단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산이. 32억 넣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60억 요구했는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데 거기는 허수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학교현장에서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허수가 있더라도 제 말은 의지 차이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그런데 취업률, 입학률 하나도 개선 안 되고 더 떨어졌죠? 그럼 구조적인 바탕의 문제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떻게 이 예산을 그럼 똑같이 통과시켜줘요! 이 예산으로 취업률하고 입학률이 똑같이 다 떨어졌는데, 전년 대비. 설득력이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가 운영방식과 전면적으로 지적을 하신…….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쳐서 오셨냐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예산의 문제보다는 운영방식에 대한 평가방법, 학교의 책무성…….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의 배분만 잘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 정해서 온 거 좀 이따 위원님들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의견 주시는 대로 정리를 해 주세요, 있는 예산 고집하지 마시고. 아니, 형평성이 없어요. 이건 도저히 납득을 하려고 해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꿈의학교, 꿈의대학은 그대로 추진되고 “어떤 보완점이 있으면 잡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업교육은 실험을 안 해, 아예. 지금 운영이 안 됐어요. 작년하고 지금 결과가 뻔합니다. 작년하고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취업률, 입학률 개선 못 해요, 이대로 예산 담아가면. 아까 말씀하셨죠, 추경에 담는다고. 그럼 8월 달에 애들이 혜택을 봅니다. 개선시킬 수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에 관한 부분은, 시스템적인 요인에 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비가 되어야…….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한된 예산의 배분을 좀 잘하자고. 취업지원관, 취업지원센터, 애들 현장실습 지원 이런 것만 바꿔도 된다니까. 더 달란 얘기가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아까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하는데 취업담당관이나 이런 등등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함께 협의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못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저는 최소한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괴리감이 너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교육감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재가를 안 하셨다는 건데 그럼 뭐 했어요, 여태까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무튼 인력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황대호 위원 아니, 어디다 투입하면 지금 효과가 날지가 뻔히 보이잖아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왜 그 예산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시키고 취업지원관 늘리고 현장실습 지원비 더 늘리고 거점학교 실습기자재비 투입하면 됩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기자재에 관한 부분은 이미 작년도, 재작년에 충분하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뿌린 거고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결과로 나오는 건데 그 노력이 지금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황대호 위원 아니, 저희한테 죄송스러울 게 아니고 애들이 꿈을 못 찾는 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기준을 그래서 똑같이 잣대를 대려는 거예요, 꿈의학교ㆍ꿈의대학ㆍ몽실학교에. 다 날아가야 돼요, 예산. 쓰지 말아야 돼요. 직업교육에 다 투자해야 됩니다. 꿈의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안 주시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경기도의회가 맨날 미래교육국에 짝사랑만 해야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고려사항이 돼야 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기존의 예산투자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타당하시려면 이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오셨어야 돼요, 1년 동안. 그 말씀을 1년 전에 하셨죠. 하셨잖아요, 국장님? 안 하셨어요? 만드시겠다 그랬죠. 만들었어요? 안 만드셨잖아요. 그럼 내년 또 1년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국장님. “하나라도 바뀐 게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설득력 있게 그거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노력을 했는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의 역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돼야 되겠지만 학교현장에서 또한 현장에 대한 적절한 인지 그리고 책무성의 강화 이런 정책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대해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책무성 강화 뭐 하셨는데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가 평가체제를 바꾸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제도를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하였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게 1년 동안 한 노력의 결과물입니까?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이따 예산 조정할 때 하시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추민규 위원 진로진학교육에 있어서 내용 기관별로 보게 되면 증감비율에 있어서 증감사유는 잘 읽어봤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3년 치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증감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3년간 집행현황에서 2019년도 미집행사유 건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때 보게 되면 2019년 하반기 찾아가는 진로진학 대입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대입설명회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별로 찾아가서 기관별로 설명회를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 예를 들면, 하남의 예를 들게 되면 사교육업체에서 와서 입시설명회를 했던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보게 되면 입시기관에서 오는 것을 사걱세를 비롯해서 전교조, 여러 집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성명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런데 하물며 경기도에서는 하남에서도 거의 한 세 군데 사교육업체에서 와서 입시설명회를 했던 걸로 제가 확인 파악을 했고요. 경기도 전체가 몇 % 비율이 들어가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렇죠. 원래 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제가 어제 자료 부탁을 못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보게 되면, 2019년도 정시모집 진로진학박람회 실시 예정을 보게 되면 3년 치에 대해서 계산 금액단가는 나와 있지만 사람에 대한 참여 수, 한 예를 들면 학부모님이라든지 학생이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자리를 참석했는지, 인원파악을 보게 되면 갈수록 저조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제가 확인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테두리를 보게 되면 왜 금액이 가면 갈수록 증감에서 이렇게 안착이 돼야 되는 건지. 오히려 기존과 동일하게 가도 될 부분인데, 금액적으로. 여기도 보게 되면 기본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본청에서 198% 증감됐고 토털 합계에서 59%가 증감됐다라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솔직히 증감이 아니라 기존 금액을 그대로 가도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이버교육 내용에서 여러 개 진로교육 해서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이버교육이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ID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듣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대부분 EBS라든지 대행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효율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금액을 증감시켰던 사유, 여기 나와 있는 달랑 두세 줄 이거 말고.

현장이 아니라 저는 전문가 파트라고 하면서 긴 시간, 한 20년간 이런 파트 세계에서 좀 있어 봤기 때문에 이런 쓸모없는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전에도 제가 조례안을 제출했던 것도 진로전담교사 밑에 보조교사를 두게끔 해서 좀 더 전문 양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또 다른 사교육의 강화가 아닌 사교육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좀 더 전투적인 개념에서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공교육 내에서 교육관리를 잘 해 보자라는 취지로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런 내용을 또 보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는 참 잘 발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솔직히 설명회도 참여자 인원수도 파악이 안 되고 신뢰성에 대한 문제, 공신력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는 않고 사이버진로교육 콘텐츠라고 했는데 이 콘텐츠가 어떤 업체에서 진행이 됐나 하고 봤더니 업무협약에 의한 경기일자리재단 위탁사업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생이 교육을 하는 진로에 대한 선택은 취업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문계하고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진로, 대학을 가기 위한 선택 폭을 좀 더 좁혀서 그런 진학과 관련된 사이버교육을 필요로 하는 거지, 학생들이 게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뭐 사이버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보면서 진학에 있어 도움을 받는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교육에 있는 집행부의 행동을 보게 되면 탁상공론의 색깔이 짙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거 예산 동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우선 콘텐츠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는 걸 금년도까지 이 사업을 종료하고 그다음 단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단위의 진로진학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추민규 위원 지역단위라는 것은 전문가 파트, 한 예를 들면 진로체험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지역별로 다 틀리겠지만 저희 지역은 비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개인에 대한 사교육이 또 다른 사교육을 양성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로체험에 관한 부분이 있고 진로진학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학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불러서 설명회를 하고 등등은 진로진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학교 안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 전문인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 공감하고 저희가 그쪽으로 더 확대할 것을…….

추민규 위원 그럼 여기서 증감되는 부분을 보조교사로, 그쪽으로 업을 시키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거기는…….

추민규 위원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로 해서 금액을 맞춰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가 올라온 것이 6,000 얼마쯤 올라와 있는데요.

추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 부분은 우선 전문교사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조에 관한 부분은 별도 그 안에서…….

추민규 위원 국장님, 교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사가 벌써 몇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담임교사가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진로 가르치기도 힘들고 수업 가르치기도 머리 아파서 박 깨진다는데 언제 그거 다 가르치고 언제 상담하고 다 합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추민규 위원 전문적인 파트는 항상 세부적으로 나눠서 일하는 것이 집행부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김미숙 위원 오늘도 나오시니까 힘드시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인문학이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인문학 강좌를 들어도 좋겠고요. 또 독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어저께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습니다. 혹시나 삭감된 것들이랑 이렇게 보다 보니 다 특교사업인데 다, 그다음에 특교사업 하다가 특교 없으면 사업을 아예 없애는 건가요, 어떤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여기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탁해서 하는 사업 이외에 별도 사업이 이 안에 편성돼 있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지요?

김미숙 위원 네. 인문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에 봤더니 특교사업이 있었는데 특교사업이 다 없어지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된 부분…….

김미숙 위원 그렇죠. 필요 없어서 없어진 거겠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거 아니면 그냥 계속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교사업이라고 그러면 위의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재정 지원을 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한번 해 보시지.’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아니었을까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전출금으로 이 내용이 총예산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지금 삭감을…….

김미숙 위원 학교전출금이라 그러면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그 학교…….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편성됐던 부분. 도교육청 직접연수하고 그다음에 학교전출금으로 1억 7,900 정도를 전환시켜서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라 그러면 정말 자율이 중요한데 자율적으로 안 합니다.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안 하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독서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교사들은 어떻게 역량강화할 것인지, 교사 역량강화를 어떻게 학교에서 혼자, 두 명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할 것 같으세요, 역량강화를? 만약에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교육원에서 하는 거 등등등 역량강화를 다 없애야 돼요. 그냥 자율적으로 다 맡기면 되죠.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우려사항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지역단위 리더교사를 육성하고 그 교사들로 하여금 다시 학교단위로 투입할 수 있는 단계적 경로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지역의 전문가교사를 육성하는 사업의 중점사업을 전개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학교단위에서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연계하고 그 결과를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회를 갖도록 이렇게 선순환구조로 정책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사업이 계속 연속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교사업이 없어졌으면 그것에 대한 그 특교사업만큼의 사업비가 더 책정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아예 하나 다 없어지고 특교사업도 그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럼 그 사업은 지금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제가 그냥 제 수준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그 지역에 맞게 사업이 조그맣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게 지역에 맞게 여기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미숙 위원 이런 사업들이 저는 사실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개발을 할 때에도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현장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도 들어야 되고 그냥 앉아서 머리싸움 하는 것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등등 해서 잘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인문학과 독서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사업이긴 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여기 항목에 보면 독서인문교육 정책포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표현상에 정책포럼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맞춰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을 재설계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박덕동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박덕동 위원 어제 말씀한 것 중에 돌봄전담교사 시간이 실제로 4시간으로 돼 있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5~6시간 이렇게 된다는 현장의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늘려 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드렸는데 오늘 한관흠 과장님하고 식사하고 잠깐 얘기를 해 보니까 작년에 이미 2시간 반이 4시간으로 됐다고 얘기를 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동안에 적체된 내용을 해결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해결이 덜 됐다는 결론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시간을 6시간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올해 그렇게 예산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니까 21년도부터는 6시간으로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을 통일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저희가 2019년도 또 20년도에 걸쳐서 시간 연장을 2시간 이상씩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특별교육활동, 특기적성활동 강사 지원을 통해서 그것도 215억 정도 증액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교장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나 봐요. 교장들이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 아예 현장에 맞게 6시간으로 해 주면 아이들 케어하는 데 굉장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유라기보다는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6시간 하는 분들하고 4시간 하는 분들하고 실은 업무량이 다릅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을 더 주는 조건으로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데 학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배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6시간 다 아직은……. 직무분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간을 오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4시간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 부모들이 늦게 오거나 또는 미리 학교에 나와서 준비하거나 또 마지막 마무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돼 있고 또 그걸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자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되면 200억 이상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박덕동 위원 이번에 그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하려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제가 어느 위원님이 속기까지 됐으니까 나보고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부담을 느끼지만 그러나 2021년도만큼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공론화해서 하자고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예산 흔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가 이거 개선한 지가 딱 1년 됐습니다, 시행한 지가. 2시간, 초단시간 해서 보통 2.5시간 정도 증…….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너무 2.5시간이라는 시간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4시간으로 해 줬으니까 많이 봐줬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적체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봐줬는데 그걸 많이 봐준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거 올려주신 건 잘 하셨어요. 그런데 더 올리라 이 말이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학교 현장파악을 좀 더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자꾸 실국 간에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올리는 게 늦춰지고 못 하고 이러면 이게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소위 경기도민들을 대신해서 의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의 책임하에 자꾸 이걸 신경 쓰고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게 4시간짜리, 6시간짜리, 8시간짜리 이렇게 나누어져서 운영되어지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초기부터 이런 초단시간 근로에 의한 돌봄 확대를 안 했어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인지는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방도는 제가 혼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하여튼 2021년도는 6시간으로 통일되게 하는 걸로 제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유근식 위원 특성화 학교에서 보면 뭐랄까 각종 기능대회랄까요, 교육대회랄까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게 있는데, 477쪽에 있는데. 그게 몇 가지나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보통은 농업계열, 상업계열 그다음에 공업계열 이렇게 크게는 3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제가 다른 말 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론도 필요하지만 기능대회를 하려고 하면 실험실습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많은 재원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유근식 위원 이번에도 학과 개편하면서 학과 개편에 따른 실험실습장비가 필요할 건데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3년 전부터 이 부분은 많이 개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네일아트나 서비스에 편중된 그런 학과도 중요하지만 뿌리산업, 뿌리학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런 학과를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회적 근간인 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실험실습비에 관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1군으로 편성해서 더 많은 실습비를 제공하고 1군에서 5군까지로 나눠서 실습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과에 대해서는 1군 그룹으로 해서 실습비를 더 많이 편성해서 제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수용접과 같은 거 신설하셔서 지금 5%, 한 10% 정도 확보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구실만 대지 말고, 3D 업종이라고 그래서 구실만 대고 도망가는 정책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책으로 입안해서 학생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용접ㆍ배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사전작업을 해서 그런 과를 신설하거나 또 없애지 못하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사설학원 같은 데 보면 그런 학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특성화학교에서 외면하는 그런 부류가 사설로 몰리는데 특성화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명장 조례를 했는데 교육기능대회에서 우수자들한테 합당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에 관련해서 어제도 질의했었는데요. 직원들이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기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해서는 여기 관장님도 계시지만 올해 좀 부분적으로, 실험적으로 했지만 202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평생교육학습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설계하고 있고 예산에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서관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적인 평가제도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 부분에 대해 교육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문광부에서 제시된 그런 정도의 평가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분석 같은 걸 강화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제공한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특화와 또 하나는 교육도서관에서의 학교지원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점들에 주목해서 이번 12월 말까지는 안이 나오고 좀 더 종합적인 토론, 여론의 과정을 수렴해서 더 좋은 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교육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도서관의 규모나 사서 직원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을 배치해 놓으셨는데 그러다 보니 규모가 큰 도서관에는 여러 교육지원청이 맡게 되고 그중에 제가 가장 문제점을 느꼈던 부분은 과천지역에서 고양까지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중심에 놓고 보셔서, 지원청을 중심에 놓고 보셔서 그 지원청에 지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교육도서관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위원님이 지금 저희 교육도서관의 분포도와 지원청의 분포도가 맞지 않으면서 생기는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성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교육도서관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런 배치구조를 해 봤는데 이 문제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도 발견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과천에서 고양까지 2시간 회의하려고 오려면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그래서 그런 비효율이 생겨서는 업무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교육학습관 빼고 10개니까 한 도서관당 2.5개, 그러면 2~3개 정도를 커버해 주시면 되고 그 커버하기 위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인력이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학교 지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교육청별로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건 저희가 기계적으로 돼 있던 부분을 재분석해서 학교 지원 사서들에 대한 분포 이런 것까지 다시 한번 인력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의 경우는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 평생교육도서관인 줄 알아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서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면적도 상당히 넓고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은 금방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하면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서가부분들, 보존서가는 옮길 수 없다 하더라도 일반서가나 열람실이나 이런 부분을 축소해서 평생교육학습관으로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시고 일단 부서를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복지과.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이번 2월 달에 규칙 개정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를 도서관으로 부르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잘 인식이 돼야 되는 거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자체 동 주민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게 경쟁자가 돼서는 안 되죠. 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위원님, 여기 관장님이 되시니까 간단히 말씀을 하시는…….

김경희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계획을 잘 세워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송치용 위원 박덕동 위원님께서 원론적으로 많이 얘기하셔서요. 그렇게 추진, 차후에 시간 연장하는 것은 해 주시고요. 그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6시간 근무자하고 4시간 근무자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렇죠? 물론 초단시간을 4시간으로 올려줘서 잘하신 거죠. 그렇지만 기존 6시간하고 8시간 근무자하고 또 격차가 많은 건 아시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8시간은 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학교의 학교장이 싫어해서 5시까지만 한다고 지금 저희가 일부 답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6시간 근무자는 6시 반까지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8시간 근무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맞춰줘야지 왜 4시간 근무자한테만 교장 핑계를 대서 5시에 끝내는 걸로 하느냐. 이것도 안 맞으니까 이거 같이 겸 겸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요.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6시 반까지는 해 줘야 퇴근하고 찾아갈 수 있으니까. 또다시 학원으로 돌리는 그런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거라 믿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돌봄사 문제 중에 아파도 나와야 되는 부담감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좀 아파도 오게 돼요. 교장선생님한테 “나 오늘 아파서 못 가요.” 할 수가 없으니까 배가 아파서 아침에 설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식중독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 배탈일 수도 있지만. 그거 와 가지고 아이들 간식 만지고 급식지도하고 하다가 노로바이러스가 돼……. 이거 너무 위험한 일이라 정말 조금만 아파도 엄살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대체인력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 대체인력을 빨리 시급히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겸사겸사해서 저도, 그러니까 무조건 대체인력을 세워놓고 언제 쓸지도 모르는데, 지역별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또 하나 이 돌봄전담사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교육 주체로서 자질 향상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연수의 필요성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수인력을 로테이션하는 그런 과정에 대체인력을 좀 해 놓으면 아파하시는 분들 있을 때 좀 원활하고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인력 정말 대체인력이 필요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저희가 실태분석하고 직무분석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급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만큼 실태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대체인력과 함께 연수해서 돌봄 하시는 분들이 일을 건강하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백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교환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어디 누가 알면 창피한 거예요. 지금 아파도 나와서, 감기 걸려도 나와서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어서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어제 제가 질의한 거 아직 답변이 안 왔네요?

(「출석 대상 아니십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오늘 그거 없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건 행정국의 소관입니다.

송치용 위원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서길원입니다.

김미리 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방과후학교죠, 돌봄하고 실질적 방과후학교가요. 예산이 엄청나요. 1,340억 6,000만 원, 합쳐서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제일 많이, 그게 인력비로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그중에 돌봄이 1,043억이에요, 방과후가 296억. 근거가 뭐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어떤 질문인지 정확히…….

김미리 위원 이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근거가 뭐예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둘 다 실은 국가에서 만들어서 저희 정책사업으로 요구되어서 실행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과후돌봄 같은 경우가 특별교부금이 3억 5,000밖에 안 되고 국고보조금도 64억밖에 안 돼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자체 예산이 975억이나 되는데요. 이건 돌봄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하필이면 인건비만 그렇게 악착을 떨고 아끼시냐고요. 여기 보면 특교로 이미 나오고 있는 기관중심 미래형 모델 개발 운영과 마을중심 미래형 모델 개발에 3억을 이미 특교로 받았는데 마을확대 모델 운영 및 확산을 위해서 3억을 또 자체적으로 세우셨어요. 사실 말이 단어만 좀 틀리게 썼을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다니면서 몇 군데에서 그 자료를 받아봤지만 똑같아요. 마을확대 모델 개발, 미래형, 뭐 특이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고 지금 그다지 미래형 확대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국가방침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국가방침도 결국은 그냥 공문이더라고요. 그렇죠? 초ㆍ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구축 운영 공문. 공문이에요, 결론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위원님, 실은 방과후는 20년 됐고요. 돌봄은 10년 됐습니다. 아직 법적근거가 없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이게 상치가 돼서…….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왜 법적근거를 교육청 자체 내에서라도 안 만드시냐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실질적으로 상위법하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김미리 위원 상위법이 없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가 없죠.

김미리 위원 지침과 공문에 의해서 하고 있지 지금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국회에서 해 주셔야 되죠.

김미리 위원 법도 없고, 결국은 교육부 내에서 법을 못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 간에 현재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침으로 내려와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해야 할 상황이라면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라도 이러한 것에 대한 조항은 만드셨어야죠, 조례로라도. “로라도”가 아니라 조례를 만드셨어야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어저께 얘기했었던 걸로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상치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치가 아닌 불일치’라는 뜻이래요. “상치교사, 상치교사” 해서 무슨 ‘배추’, ‘상추’ 이것도 아니고 그랬는데요. 이게 일치가 아닌 불일치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 불일치한 제도를 경기도교육청이 했고 제가 어제도 계속 공문 얘기를 했지만 공문에서조차 그걸 조장을 했어요. 제가 답을 가지고 오시라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분에게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15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더니 105명에서 109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인원이 몇 명 더 늘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적어도 15억 이상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것을 2019년도에 이미 집행을 했고 앞으로도 집행할 계획에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예산을 2020년도에도 집행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미배치교가 230몇 교가 있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236교입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거기 것도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미배치교에 대한 예산이 이리로 안 올라왔다는 얘기는 1교육위원회에 교원인건비로 그쪽에 올라갔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맞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미리 위원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15억 7,500만 원의 해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미배치된, 도서관정책과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정확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배치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하나도 여기서는 잡지를 않으셨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간단히 답해 주세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우선은 사서교사로 배치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은 교원정책과 쪽에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리고요? 15억 7,500만 원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15억 7,5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김미리 위원 교원정책과에서는 인원을 사서교사로 배치하겠다라는 것을 부서의 의견 동의 없이 무조건 그쪽에서 그렇게 계획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죠. 저희 동의가 갔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부서의 정책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교원정책과로 넘기지 마시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위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부당한 편법적인 부분은 아니고 교육부에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김미리 위원 교육부 질의받으신 거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어저께 말씀하셨던 것에 사서교사나 또는 실기교사, 사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쓰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사서교사 등), 제1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사서교사여야 한다라는 사항이 없고요. 도서관법입니다. 제6조 (사서 등)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제가 교육부 질의에서 나온 답을 좀 말씀을…….

김미리 위원 네, 그거 주시기 바라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제가 지금 읽어드려도 될까요?

김미리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제가, 다들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서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대화를 하면 좋겠으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업무도 도서관법 제38조에 나와 있는 업무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나와 있는, 진흥법 시행령이네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제7조의3항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와 같은 이 업무범위에서 3개의 전문인력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개별적으로 끝나자마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서길원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국장 서길원입니다.

박세원 위원 직업계고 장학금 예산이 그전에는 매칭사업이었나요, 아니면 단독 교육청 사업이었나요?

(관계공무원, 미래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전액 특교로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박세원 위원 특교사업이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1학년은 어떻게 돼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박세원 위원 지금 1학년이요. 지금 1학년은 장학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1학년은 내년부터 안 되니까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편성돼 있죠.

박세원 위원 그럼 어떻게……. 특교인가요, 그것도? 교부금이에요?

(관계공무원, 미래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1학년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응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올해는 몇 대 몇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박세원 위원 작년에는 감사관 쪽에 질문이 많았는데 올해는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저희들이 예산이 좀 적어서요.

박세원 위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원래 없었던 거예요? 2019년에는 예산이 없네요. 이거 오타 아니에요?

○ 감사관 이재삼 업무추진비가…….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2019년에도 없었어요?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이 업무추진비를 예년에 비해서 많이 썼다 그런 언론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사업성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고 저희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즉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거예요?

○ 감사관 이재삼 그래서 보통 소위 말하는 바깥에 가서 외부인과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내년에 편성하겠다는 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다른 국에도 없었나요, 이런 게? 다른 국장님들. 미래교육국장님도 없었어요? 올해 처음 편성한 건가요, 업무추진비? 없으세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있습니다, 저희는.

박세원 위원 원래 있었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국장들, 과장들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감사관님은…….

○ 감사관 이재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동안 감사관과 정책기획관은 3급이지만 무늬만 3급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박세원 위원 아, 그럼 정무직들은 못 하게 하나 보구나.

○ 감사관 이재삼 그건 아닙니다. 단독과거나 아마 공식 실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부가 금년 하반기에 이것에 관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기획관과 감사관도 업무추진비를 동일하게 편성하라라고 내려…….

박세원 위원 그럼 기존에 없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거네요?

○ 감사관 이재삼 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다른 실국장과 같이 편성은 못 하고 절반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왜? 경기도교육청은 좀 이상해요, 보면. 그러면 절반만 업무 하십시오. 그러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악하셨나요, 제가 한 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8 대 2인데요. 자료로 드리려고…….

박세원 위원 작년에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작년에는 특교 지원했고요.

박세원 위원 100%였어요, 100%?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박세원 위원 다시 파악하세요, 정확히.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올해 자체 파악했는데요.

박세원 위원 다시 여쭤볼 테니까 정확히 해서 다시 파악해 주시고.

성남도서관장님.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성남도서관장 최종호입니다.

박세원 위원 본청에 있다가 올해 처음 도서관 가셨잖아요?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본청에서 예산편성하다가 도서관에서 예산편성하니까 좀 어려우시죠, 본청보다?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요? 예산편성하면서 본청에 있다가 직속기관으로 가서 좀 힘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도서관은 많은 위원님께서 사서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간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없고 다만 저희가…….

박세원 위원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성남교육도서관이 잘 아시겠지만 건물하고 부지가 다 성남시청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약간 어렵습니다.

박세원 위원 성남시에서 세워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나요?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2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8 대 2인데 그에 대한 실제 금액이 얼마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 대 2였고 금년도 8 대 2입니다. 8이 자체이고 2가 특교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로 되잖아요, 내년에 2ㆍ3학년?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건 몇 대 몇인가요, 국비로 지금 2ㆍ3학년 지원해 주는 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박세원 위원 아니, 수업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수업료로만 들어가 있죠.

박세원 위원 수업료 지원을 자체예산으로 하나요, 그것도 국비랑 매칭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게 국비하고…….

박세원 위원 아니, 수업로요, 수업료. 일반고. 수업료 국비랑 해서 5 대 5입니까? 어떻게 돼요? 아시는 분 없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국비가 49.6%이고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2.9% 이렇게 배정된다고 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교육청에서 80% 한다고 했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작년, 금년도에 80%이죠.

박세원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제도가 바뀌면서 교육청은 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네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게 하게 되면 40% 정도 부담이 줄겠죠.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40% 부담은 어디 갔습니까, 그 준 예산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금년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원 위원 내년도에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내년도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특성화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활동 그 비용에다가…….

박세원 위원 그건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금년도에 편성한 게 또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평상시에 하지 말고 특별히 40% 준 것에 대해서 예산을 그 학생들을 위해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투여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자고요. 그렇게 40% 아꼈으면 아낀 금액의 10%라도 학생들한테 직접적 혜택이 가게 해야죠,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것은 보조금사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요. 이번에 예산 계수조정 하다 보면 그런 게 왔다 갔다 할 건데 거기서 일부분이라도 학생들한테 쓰일 수 있게, 이거 검토 안 하셨어요? 제가 이 질문할 거 뻔한데 왜 답을 그렇게 하시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좀 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성화고에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직접적 지원활동비에 대한 항목을 편성하기에 아직은 어떤…….

박세원 위원 1학년 말고요. 2ㆍ3학년에 대해서 바우처든지 어떤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따가 계수조정하면서 고민을 해 보시죠,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국장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여쭤 봐요. 610페이지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역량강화가 뭔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 신규 새롭게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 연수활동을 하는…….

김미리 위원 신규 직원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사서교사 또…….

김미리 위원 사서교사 신규가 400명이에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또 사서직렬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작년도에도 연수가 있었고…….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에 신규로 채용된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말씀 주셔야 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신규 배치된 기간제교사의 역량강화입니다.

김미리 위원 기간제교사 역량강화죠, 맞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입이요, 세입. 지금 몽실학교 시설물 사용료수입에 100만 8,000원인데 이 사용료가 지금 목을 보니까 대부료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이건 지금 몽실학교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임대료.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누가 담당이세요, 몽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잠시 제가 업무담당자와 확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감 소관 토지 및 건물의 임대수입 아닙니까, 임대수입? 몽실학교 빌려준 거 임대수입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해당 과장님이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성준모 위원 네, 과장님이 하십시오.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한관흠 마을교육과장 한관흠입니다.

성준모 위원 사용허가를 해 줬다고 해서 사용료로 수입을 잡는 것과 임대 어떤 차이, 사용료는 우리 기관끼리 사용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민간에게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임대료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한관흠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님.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중앙도서관장 선계훈입니다.

성준모 위원 모든 도서관에 폐도서 매각이 있어요, 폐도서 매각. 여기에 50만 원×1회, 20만 원×1회인데 폐도서를 매각할 때 금액을 10만 원, 20만 원 단위로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당 얼마씩…….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네, 폐지로 해서 ㎏당 합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명확히 ㎏당으로 해야지 어떻게 절삭이 단위로 50, 10, 30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딱딱 그게 맞아요, ㎏ 곱하기 얼마 하는데?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대개 2018년에 보니까 4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넓은 범위에서 잡은 걸로 봅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7만 원을 우리 관장님이 다 내주시는 거예요?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아니, 그걸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원래 구체적인 금액은 43만 원인데 50만 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성준모 위원 우리 예산담당 직원들 학교의 폐도서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마공사가 다 가져가더라고요. 무료로 가져가나요? 아니면 돈을 주고 버립니까, 돈을 받고 처리하나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 학교 폐도서를 마공사가 수거해 가는데, 모든 학교를 다 마공사가 수거하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성준모 위원 다 조사하셔서, ㎏당 돈을 주고 가져가는 거예요? 돈을 받고 가져가는지 금액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다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감사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 다 마친 상태라서…….

성준모 위원 예산담당도 학교에서 폐도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서, 마공사가 회수해 간 것이 폐기물을 가져간 건지, 만약 도서가 폐기물이 되면 그 처리비용을 학교가 대야 됩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겠죠.

성준모 위원 아니면 그냥 무료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무늬만 3급이신데 뭘 자꾸만 질문을, 뭘 하라고 자꾸만 시키세요? 무늬만 3급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실 때는요, 김은규 사무관님 옆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천도서관장님.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준부 관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도서관은 84년에 개관하고 06년도에 증축 리모델링하셨죠?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 이후에 혹시 리모델링한 적이 있나요?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지금 한 35년 정도 됐는데 리모델링 안 하셨고요. 그리고 열람실에 저번에 나무책상만 바꿨다고 그랬나요, 의자를 바꿨다고 그랬나요?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의자만 교체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책상도 바꾸셔야, 같이 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의자만?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일체식으로 바꿨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희망사항은 그랬는데 반영이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 위원장 조광희 그때 의자는 예산이 얼마였죠?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그때가 한 1억 1,000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의자만요?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네.

○ 위원장 조광희 책상은?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책상은 그때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 위원장 조광희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도서관 위의 천장의 환풍기 그대로 있나요? 천장의 환풍기.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환풍기는 지금 없고.

○ 위원장 조광희 다 떼버리고?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환풍기 자체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사실 그게 청소가 안 됐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거의 다 뗀 상태예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일부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서 청소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환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화장실에도 아마 환풍기 있을 겁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네, 화장실 민원도 들어왔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다음에 미래교육국장님, 우리 도립도서관 11개 통합된 어플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통합된 어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직 구비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걸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고려하고 계신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저희 도서관정책과에서 기본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 통합 어플. 그러면 각자는 있나요? 각자 어플은 다 돼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홈페이지를 쓰고 있고.

○ 위원장 조광희 홈페이지만 이용하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위원장 조광희 그것만 이용하고. 그다음에 최준부 관장님, 도서관들을 매년 설문조사로 도서관 평가 및 건의사항을 받고 계시죠?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된 부분이 뭐예요, 제일 큰 게?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로 나오는 부분이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열람실의 환경 그다음에 도서자료에 대한 측면 이렇게 돼서 저희가 매년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서자료 이용 측면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쪽 측면을 반영해서 도서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는, 문학 쪽 비중을 높이고. 환경개선 문제는 예산하고 결부돼 있어서 저희는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은데 경기도교육청 재정상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미흡한 면이 약간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도서관 들어가면 옛날에는 입구에 “정숙” 써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 자리에 그 글자가 있나요?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없습니까? 성남교육…….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 없어요? 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과천도서관은 거의 다 전체가 재개발ㆍ재건축하고 있죠?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지금 9개 단지가 전부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렇다면 아마 준공되게 되면 학생과 지역주민 유입이 증가할 텐데 이에 맞춰 과천도서관은 더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작년에 일부 신규를 개설했고 이번에 독서토론실하고 시청각실 일부를 개설하는데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시청각실을 주민도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면적이 필요한데 이게 반영이 좀 어려운 상태에 대해서 그건 2차연도에 준비해서 위원님…….

○ 위원장 조광희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2017년 11월 15일 제가 사실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한 겁니다. 그동안 제가 매년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6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한 6개가 있어서, 우리 과천도서관은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곳이고 공부했던 곳이라 뭐 변하는 게 있나 한번 봤는데 사실 변한 거는 딱 1개 있군요. 의자만 바꿨군요.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전반적으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고요. 저희가 그걸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시일 내에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차연도, 2차연도에 한번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미리 부위원장님, 김경희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추민규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미리 부위원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관해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표결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산회를 선포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오문순의회담당서기관 왕태환

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노사협력과장 정수호

ㆍ감사관

감사관 이재삼감사총괄담당서기관 이근규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공공감사단 이운재

ㆍ미래교육국

국장 서길원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한관흠도서관정책과장 구향애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ㆍ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ㆍ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ㆍ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ㆍ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문영순

ㆍ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김인숙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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