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0회 제5차 본회의(2019.12.20.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제340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건)
2.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
9.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0.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11.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14.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16.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18.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
23.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5.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8.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2.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34.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2019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45.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46.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
4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49.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50.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
51.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56.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7.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58.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
62.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63.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64.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65.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66.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68.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69.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72.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손희정ㆍ송치용ㆍ권재형ㆍ조광희 의원)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건)
2.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장일ㆍ지석환ㆍ강태형ㆍ권정선ㆍ김미리ㆍ김미숙ㆍ남종섭ㆍ손희정ㆍ유근식ㆍ장대석ㆍ정윤경ㆍ최승원ㆍ황대호ㆍ김지나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이원웅ㆍ오광덕ㆍ박덕동ㆍ신정현ㆍ권재형ㆍ김경일ㆍ유상호ㆍ김동철ㆍ김종찬ㆍ이애형ㆍ이혜원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강식ㆍ오지혜ㆍ김우석ㆍ김진일ㆍ신정현ㆍ유광혁ㆍ이동현ㆍ임채철ㆍ최세명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3)ㆍ국중범ㆍ박창순ㆍ김동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서현옥ㆍ김판수ㆍ박근철ㆍ염종현ㆍ남종섭ㆍ이애형ㆍ이동현ㆍ진용복ㆍ황대호ㆍ전승희 의원 발의)
7.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경호ㆍ김강식ㆍ유영호ㆍ최갑철ㆍ장태환ㆍ이창균ㆍ김영준ㆍ김진일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용성ㆍ박관열ㆍ김우석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정대운ㆍ김우석ㆍ유영호ㆍ이종인ㆍ박관열ㆍ신정현ㆍ김강식ㆍ임채철ㆍ민경선ㆍ유광혁 의원 발의)
9.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지나ㆍ김종배ㆍ송영만ㆍ김중식ㆍ심민자ㆍ고은정ㆍ윤용수ㆍ김장일ㆍ조광주ㆍ황수영ㆍ허원 의원 발의)
12.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윤용수ㆍ허원ㆍ이영주ㆍ고은정ㆍ심민자ㆍ송영만ㆍ원미정ㆍ김중식ㆍ김종배ㆍ조광주ㆍ오지혜ㆍ김지나ㆍ황수영ㆍ남종섭ㆍ김명원 의원 발의)
13.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조광주ㆍ장동일ㆍ김현삼ㆍ김판수ㆍ박윤영ㆍ김달수ㆍ장현국ㆍ김명원ㆍ김직란ㆍ이원웅ㆍ최경자ㆍ오광덕ㆍ김중식ㆍ김종배ㆍ허원ㆍ고은정ㆍ윤용수ㆍ황수영ㆍ김지나ㆍ이영주ㆍ심민자ㆍ오지혜 의원 발의)
14.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이애형ㆍ이영봉ㆍ김장일ㆍ김종배ㆍ허원ㆍ송영만ㆍ김중식ㆍ오지혜ㆍ박태희ㆍ김은주ㆍ김영해ㆍ조성환ㆍ정희시ㆍ정윤경 의원 발의)
15.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최만식ㆍ안광률ㆍ양운석ㆍ김용성ㆍ문형근ㆍ김봉균ㆍ임성환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오광덕ㆍ권정선ㆍ이창균ㆍ이진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최종현ㆍ성준모ㆍ백승기 의원 발의)
16.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남종섭ㆍ박옥분ㆍ황수영ㆍ박덕동ㆍ서형열ㆍ김강식ㆍ정희시ㆍ권정선ㆍ이종인ㆍ김성수ㆍ백승기ㆍ이원웅ㆍ최만식ㆍ이필근(수원1)ㆍ유영호ㆍ고찬석ㆍ엄교섭ㆍ박재만ㆍ김장일ㆍ진용복ㆍ김용찬ㆍ정윤경ㆍ신정현ㆍ김은주ㆍ조광주ㆍ이영주ㆍ윤용수ㆍ오지혜ㆍ조성환 의원 발의)
18.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박근철ㆍ이명동ㆍ임창열ㆍ박창순ㆍ최갑철ㆍ서현옥ㆍ이동현ㆍ국중현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9.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박근철ㆍ이애형ㆍ황수영ㆍ임채철ㆍ오지혜ㆍ조성환ㆍ고은정ㆍ김성수ㆍ송영만ㆍ소영환ㆍ조광주ㆍ김판수ㆍ김동철ㆍ국중현ㆍ서현옥ㆍ이명동ㆍ최갑철ㆍ권재형ㆍ김인순ㆍ이나영ㆍ김현삼ㆍ김용찬ㆍ정윤경ㆍ황진희ㆍ강태형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경일ㆍ김인영ㆍ유상호ㆍ김명원ㆍ문경희ㆍ조재훈ㆍ오진택ㆍ김규창ㆍ안광률ㆍ이혜원 의원 발의)
20.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최만식ㆍ안광률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봉균ㆍ임성환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오광덕ㆍ김용성ㆍ성준모ㆍ고은정ㆍ서현옥ㆍ임채철ㆍ김성수ㆍ최갑철ㆍ이창균ㆍ장현국ㆍ이나영ㆍ심규순ㆍ진용복ㆍ김영준ㆍ염종현ㆍ권정선ㆍ장태환ㆍ이진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백승기 의원 발의)
2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이명동ㆍ서현옥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3)ㆍ국중현ㆍ임창열ㆍ이동현ㆍ박근철 의원 발의)
22.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봉균ㆍ김용성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윤경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안광률ㆍ임성환ㆍ양경석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안혜영ㆍ김강식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김경호ㆍ배수문ㆍ이나영ㆍ장태환ㆍ최갑철ㆍ조성환ㆍ최종현ㆍ민경선ㆍ박근철 의원 발의)
24.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ㆍ최만식ㆍ안광률ㆍ정윤경ㆍ양운석ㆍ임성환ㆍ강태형ㆍ김용성ㆍ문형근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오광덕ㆍ염종현ㆍ권정선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오지혜ㆍ김은주ㆍ이진ㆍ김영준ㆍ최종현ㆍ배수문ㆍ백승기ㆍ김태형 의원 발의)
25.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최만식ㆍ안광률ㆍ정윤경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용성ㆍ김봉균ㆍ임성환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오광덕ㆍ염종현ㆍ권정선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은주ㆍ이진ㆍ김영준ㆍ최종현ㆍ성준모ㆍ배수문ㆍ백승기ㆍ김명원ㆍ김경희 의원 발의)
26.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이원웅ㆍ강태형ㆍ임성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김용성ㆍ채신덕ㆍ양운석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남종섭ㆍ권정선ㆍ이나영ㆍ배수문ㆍ임채철ㆍ안기권ㆍ김태형ㆍ추민규ㆍ안혜영ㆍ김경호ㆍ장태환ㆍ민경선ㆍ서형열ㆍ이창균 의원 발의)
27.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염종현ㆍ소영환ㆍ장현국ㆍ유광국ㆍ남종섭ㆍ박윤영ㆍ백승기ㆍ김철환ㆍ안혜영ㆍ성수석ㆍ김경일ㆍ김진일ㆍ오광덕ㆍ이애형ㆍ엄교섭ㆍ김미숙ㆍ심규순ㆍ강태형ㆍ이원웅ㆍ추민규ㆍ이종인ㆍ유영호ㆍ김영해ㆍ정승현ㆍ국중현ㆍ권정선ㆍ서현옥ㆍ최종현ㆍ성준모ㆍ김태형ㆍ김영준ㆍ김인순ㆍ이영봉ㆍ고찬석ㆍ고은정ㆍ최경자ㆍ김용성ㆍ유상호ㆍ오명근 의원 발의)
28.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백승기ㆍ성수석ㆍ소영환ㆍ김철환ㆍ김성수ㆍ장현국ㆍ남종섭ㆍ안혜영ㆍ이진ㆍ김인영ㆍ이종인ㆍ정승현ㆍ김경일ㆍ국중현ㆍ박근철ㆍ김판수ㆍ배수문ㆍ문경희ㆍ원미정ㆍ장태환ㆍ오진택ㆍ이선구ㆍ양운석ㆍ이필근(수원3)ㆍ심민자ㆍ이창균 의원 발의)
29.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장현국ㆍ김성수ㆍ유광국ㆍ김철환ㆍ고은정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윤용수ㆍ고찬석ㆍ장태환ㆍ정승현ㆍ김미숙ㆍ전승희 의원 발의)
30.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박윤영ㆍ김성수ㆍ남종섭ㆍ장현국ㆍ소영환ㆍ유광국ㆍ염종현ㆍ김철환ㆍ성수석ㆍ안혜영ㆍ이명동ㆍ김용찬ㆍ최갑철ㆍ박창순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김동철ㆍ국중범ㆍ김판수ㆍ이동현ㆍ김현삼ㆍ김종배ㆍ원미정ㆍ윤용수ㆍ심민자ㆍ오지혜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경일ㆍ오진택ㆍ김인영ㆍ김진일ㆍ권재형ㆍ김명원ㆍ문경희ㆍ김직란ㆍ유상호ㆍ최경자ㆍ고찬석ㆍ박덕동ㆍ방재율ㆍ천영미ㆍ황진희ㆍ왕성옥ㆍ한미림ㆍ채신덕ㆍ이나영ㆍ안광률ㆍ황수영ㆍ오광덕ㆍ임성환ㆍ엄교섭ㆍ진용복ㆍ김우석ㆍ김재균ㆍ최만식ㆍ김미숙ㆍ이종인ㆍ이영봉 의원 발의)
31.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임채철⋅유영호⋅신정현⋅이혜원⋅정윤경⋅추민규⋅안혜영⋅장태환⋅남종섭⋅서형열⋅최갑철⋅김용성⋅이창균⋅배수문⋅조성환⋅채신덕⋅김성수⋅김영준⋅장현국⋅이진⋅심규순⋅진용복⋅최종현⋅소영환⋅백승기⋅김철환⋅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32.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ㆍ남종섭ㆍ백승기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성수ㆍ장현국ㆍ김철환ㆍ소영환ㆍ최종현ㆍ이창균ㆍ배수문ㆍ정윤경ㆍ김태형 의원 발의)
33.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최종현ㆍ정희시ㆍ이영봉ㆍ권정선ㆍ왕성옥ㆍ박태희ㆍ김영해ㆍ조성환ㆍ지석환ㆍ진용복ㆍ허원ㆍ한미림ㆍ김규창ㆍ이혜원ㆍ송치용ㆍ남종섭 의원 발의)
34.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이영봉ㆍ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은주ㆍ김영해ㆍ이은주ㆍ박태희ㆍ진용복ㆍ허원ㆍ한미림ㆍ김규창ㆍ이혜원ㆍ송치용ㆍ남종섭 의원 발의)
35.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이애형ㆍ이영봉ㆍ정희시ㆍ소영환ㆍ윤용수ㆍ한미림ㆍ김경희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장태환ㆍ이나영ㆍ임창열ㆍ채신덕ㆍ김중식ㆍ허원ㆍ조성환ㆍ지석환ㆍ권정선 의원 발의)
36.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권정선ㆍ허원ㆍ한미림ㆍ이혜원ㆍ왕성옥ㆍ이영봉ㆍ지석환ㆍ최종현ㆍ정희시ㆍ김영해ㆍ박태희ㆍ김은주ㆍ이은주 의원 발의)
37.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권정선ㆍ김영해ㆍ이영봉ㆍ최종현ㆍ정희시ㆍ김은주ㆍ조성환ㆍ이애형 의원 발의)
38.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배수문ㆍ송영만ㆍ조광주ㆍ진용복ㆍ왕성옥ㆍ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최종현ㆍ김영해ㆍ박태희ㆍ김은주ㆍ조성환 의원 발의)
39.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박태희ㆍ최종현ㆍ이은주ㆍ조성환ㆍ왕성옥ㆍ정희시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은주 의원 발의)
40.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오명근ㆍ조재훈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진일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명원ㆍ오진택ㆍ김규창ㆍ서형열ㆍ문경희ㆍ김직란ㆍ김영준 의원 발의)
41.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김경일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진일ㆍ김인영ㆍ조재훈ㆍ오진택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직란ㆍ문경희ㆍ김명원 의원 발의)
42.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경호ㆍ김규창ㆍ김영준ㆍ김용성ㆍ김인영ㆍ김장일ㆍ김직란ㆍ김진일ㆍ문경희ㆍ박재만ㆍ백승기ㆍ서형열ㆍ심규순ㆍ안기권ㆍ오명근ㆍ오지혜ㆍ오진택ㆍ원미정ㆍ유상호ㆍ윤용수ㆍ이선구ㆍ이영주ㆍ이창균ㆍ성준모ㆍ정윤경ㆍ조광주ㆍ조재훈ㆍ최승원ㆍ황수영 의원 발의)
43.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4. 2019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건설교통위원장 제안)
45.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창균ㆍ이선구ㆍ권락용ㆍ안기권ㆍ배수문ㆍ김우석ㆍ김철환ㆍ박덕동ㆍ이진ㆍ민경선ㆍ김경일ㆍ방재율ㆍ유근식ㆍ김경희ㆍ장대석ㆍ염종현ㆍ문경희ㆍ김용성ㆍ김영준ㆍ심규순ㆍ양철민 의원 발의)
46.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권락용ㆍ이선구ㆍ박재만ㆍ심규순ㆍ배수문ㆍ김태형ㆍ박성훈ㆍ원용희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4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이창균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배수문ㆍ양철민ㆍ안기권ㆍ장동일ㆍ권락용ㆍ박재만 의원 발의)
48.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9.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신정현ㆍ박재만ㆍ배수문ㆍ심규순ㆍ이창균ㆍ김태형ㆍ박성훈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장동일ㆍ권락용ㆍ양철민ㆍ장태환ㆍ유영호ㆍ오광덕ㆍ전승희ㆍ김영준ㆍ박덕동ㆍ최세명ㆍ김판수 의원 발의)
50.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원용희ㆍ이선구ㆍ안기권ㆍ심규순ㆍ박재만ㆍ양철민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 의원 발의)
51.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한미림ㆍ전승희ㆍ김종찬ㆍ이진연ㆍ김원기ㆍ배수문ㆍ김현삼ㆍ진용복ㆍ남운선ㆍ김인순 의원 발의)
5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한미림ㆍ전승희ㆍ김종찬ㆍ이진연ㆍ배수문ㆍ김현삼ㆍ진용복ㆍ남운선ㆍ김인순ㆍ오광덕ㆍ김달수ㆍ최만식ㆍ안혜영 의원 발의)
5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남종섭ㆍ조광주ㆍ박재만ㆍ최승원ㆍ안혜영ㆍ배수문ㆍ박옥분ㆍ손희정ㆍ김원기ㆍ김종찬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경호ㆍ이애형 의원 발의)
5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김종찬ㆍ김현삼ㆍ박옥분ㆍ성준모ㆍ권정선ㆍ이애형ㆍ김영준ㆍ김용찬ㆍ김성수ㆍ김경호 의원 발의)
55.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원기ㆍ이진연ㆍ손희정ㆍ진용복ㆍ한미림ㆍ김인순ㆍ전승희ㆍ배수문 의원 발의)
56.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원기ㆍ이진연ㆍ손희정ㆍ진용복ㆍ박옥분ㆍ한미림ㆍ김인순ㆍ김미숙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성수ㆍ민경선ㆍ안혜영ㆍ정승현ㆍ이종인ㆍ김진일ㆍ왕성옥ㆍ장태환ㆍ이나영ㆍ정희시ㆍ심민자ㆍ김달수ㆍ신정현ㆍ송영만ㆍ김봉균ㆍ김인영ㆍ천영미ㆍ문경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57.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8.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한미림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원기ㆍ김현삼ㆍ남운선ㆍ김경호ㆍ박옥분ㆍ박재만ㆍ김성수ㆍ김영준ㆍ이나영ㆍ박덕동ㆍ김은주ㆍ김강식 의원 발의)
5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1.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장태환ㆍ황대호ㆍ성준모ㆍ최세명ㆍ최경자ㆍ이기형ㆍ이진ㆍ황진희ㆍ천영미ㆍ방재율ㆍ김재균ㆍ고찬석ㆍ이나영ㆍ추민규 의원 발의)
62.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전승희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최세명ㆍ박세원ㆍ성준모ㆍ황대호ㆍ유근식ㆍ박덕동ㆍ조광희ㆍ추민규ㆍ이진ㆍ이기형ㆍ최경자ㆍ방재율ㆍ고찬석ㆍ황진희ㆍ김경근ㆍ장대석 의원 발의)
63.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임채철ㆍ김강식ㆍ최만식ㆍ박근철ㆍ박세원ㆍ김성수ㆍ정윤경ㆍ배수문ㆍ민경선ㆍ성준모ㆍ이창균ㆍ오지혜ㆍ김경일ㆍ김경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64.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이나영ㆍ원미정ㆍ송영만ㆍ박세원ㆍ오진택ㆍ양철민ㆍ안기권ㆍ배수문ㆍ조성환ㆍ지석환ㆍ정승현ㆍ김미숙ㆍ유영호ㆍ김영해ㆍ김은주 의원 발의)
65.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고찬석ㆍ이진ㆍ김재균ㆍ방재율ㆍ황진희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경근ㆍ이기형ㆍ장태환ㆍ천영미ㆍ조광희ㆍ김미숙ㆍ추민규ㆍ박세원ㆍ엄교섭ㆍ김미리ㆍ민경선ㆍ김경일ㆍ유근식ㆍ원용희ㆍ김경희ㆍ안기권ㆍ김진일 의원 발의)
66.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조광희ㆍ김영준ㆍ양경석ㆍ김성수ㆍ김경일ㆍ이원웅ㆍ최만식ㆍ김태형ㆍ성수석ㆍ박창순ㆍ원미정ㆍ엄교섭ㆍ김경희ㆍ박덕동ㆍ유근식ㆍ김미숙ㆍ황대호ㆍ정윤경ㆍ임채철ㆍ채신덕ㆍ장태환ㆍ박관열ㆍ고찬석ㆍ김중식ㆍ김종배ㆍ최종현ㆍ김미리ㆍ최경자ㆍ방재율ㆍ천영미ㆍ이나영ㆍ이진ㆍ추민규 의원 발의)
67.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8.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9.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조광희ㆍ유근식ㆍ김미리ㆍ황대호ㆍ성준모ㆍ최세명ㆍ박덕동ㆍ엄교섭ㆍ박세원ㆍ송치용 의원 발의)
70.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1.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엄교섭ㆍ박세원ㆍ조광희ㆍ김미리ㆍ최세명ㆍ성준모ㆍ박덕동ㆍ추민규ㆍ유근식ㆍ황대호ㆍ김미숙ㆍ송치용 의원 발의)
72.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김미숙ㆍ박세원ㆍ박덕동ㆍ고찬석ㆍ유근식ㆍ성준모ㆍ이나영ㆍ최세명ㆍ장태환ㆍ이기형ㆍ장대석ㆍ김재균ㆍ이동현ㆍ황대호ㆍ배수문ㆍ추민규 의원 발의)
7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4.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필근(수원1)ㆍ신정현ㆍ김종배ㆍ최경자ㆍ방재율ㆍ박덕동ㆍ조광희ㆍ채신덕ㆍ심민자ㆍ오지혜ㆍ김경호ㆍ전승희ㆍ김은주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법정시한 내에 잘 끝났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현장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예산안을 치열하고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오직 도민 행복과 경기도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새해 살림살이를 준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다운 의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운영보고와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수원시 삼일상업고등학교 김서희 선생님 외 인솔선생님 세 분과 학생 49명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5분자유발언(손희정ㆍ송치용ㆍ권재형ㆍ조광희 의원)

(10시11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손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2월 5일 자 언론보도에서 경기관광공사의 고양시 이전계획 발표를 접하고 이전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4일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이 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계획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은 물론 DMZ 역사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평화관광, 평생교육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으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파주시민들은 이번에 이전하기로 협약한 3개의 경기도 공공기관이 모두 고양시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외감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초 경기도 업무계획 보고 시 첫 번째, 경기북부지역을 한반도의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고 두 번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세 번째, DMZ를 세계 생태ㆍ평화공간으로 조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업무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파주시에 위치한 판문점, 임진각 등이 의미하는 평화의 상징성과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전계획을 발표한 3개의 공공기관 중 경기관광공사를 파주시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북부의 대표적 관광지인 임진각ㆍ평화누리의 관리 운영, 분단의 현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DMZ 관련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개최 등 핵심사업 대부분이 파주 DMZ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현재 경기관광공사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관광공사의 올해 예산의 50%가 넘는 171억 원이 DMZ 일원의 관광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되었고 올해 3월에는 경기관광공사의 대표 평화관광상품이 될 임진각에서 판문점까지 11㎞를 달리는 평화모노레일 사업 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 임진각에는 경기관광공사가 보유한 11만 3,000평의 토지가 있어 이전장소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우리 경기도가 곧 실현될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경기도 평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더욱 많은 경기도민이 경기북부 균형발전 취지에 수긍할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관광공사의 파주시 이전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과 노동자의 권리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원의 지위향상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1에서 2017년도 사립 호봉표를 봐 주십시오. 한유총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립유치원 호봉표를 임의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호봉별로 작게는 월 4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표2 호봉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든 호봉표마저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와서 이 호봉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교사에게 이 호봉표를 적용하시면 급여가 17년보다 낮아집니다. 계속 근무하는 교사는 급여를 낮추시면 절대 안 되고 현 급여에서 호봉당 2만 원씩 추가 인상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임의적으로 적고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새로 채용되는 신임교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57만 원에 교육청 지원금 59만 원을 더해서 216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교육청 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일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이 넘기 때문입니다.

이 월급 나가는 것도 주지 않으려고 일부 사립유치원은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호봉 수가 높아지면 월급이 많아지니까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내보내고 신입으로 교체합니다. 심지어 11개월씩 쪼개기 단기계약으로 교사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만연합니다. 해고당하는 경력 많은 교사는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며 호봉을 낮춰 지원하거나 유치원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표3에 나타납니다. 70%가 넘는 유치원교사가 월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학부모 상담까지 해야 하는 추가 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 선생님은 휴일에 남자친구와 집에서 학습자료 만들며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좋아서 선택한 유아교육의 꿈과 사명을 접으며 유아교육현장 탈출을 계획합니다.

담임수당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학급운영비가 있는지도 모르는 선생님들은 학기 초가 되면 물품창고로 달려가 멀쩡한 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신입교사는 녹슨 가위를 락스로 닦아내고 그래도 모자란 도구는 다이소에 가서 사비로 구입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집에 일이 있어도 쉬기 어렵습니다. 자비로 대체교사를 구해 놓고도 눈치를 보며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서도 말이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산화하신 지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열정과 청춘을 착취당하는 현장이 유아교육 현장입니다. 경기도 유아의 70%가 사립유치원에서 자라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우리의 아이들을 맡기며 더 잘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립유치원 선생님들께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새해에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분들 인건비 보조로 654억 3,400만 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으로 384억 6,000여만 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 국민의 세금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잘 살펴주시고 여러분의 권리도 잘 찾아주십시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마침 전국사립유치원 교직원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열악하고 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립유치원 내 교직원 노동자분들의 권리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권재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의 SOC 예산확대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및 경기교통공사의 북부지역 설치 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지향점으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당시 이재명 도지사후보의 메시지로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를 감내해야 했던 경기북부 도민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지사께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여러 분야의 예산이 증가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경기북부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0월에 제작된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북부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종합병원,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등 교육의료시설 및 기반시설의 대부분이 경기남부에 몰려있는 반면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은 경기도 전체 군사보호구역 중 약 80%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토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해서 산정한 도로보급률만 보더라도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6위로서 최하위 수준인데 경기북부는 이보다 더 낮은 도로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역적 고유특성을 존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부와 남부의 격차로 인해 북부와 남부가 하나의 경기도라는 일체감을 상실케 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북부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경기북부지역에 과감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실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시 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과 경기 남과 북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망 대책 개선 등 SOC사업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소규모 생활 SOC사업만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나 일자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내실 있는 중장기 대규모 SOC사업이 적기에 병행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정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간선도로 지하화나 상수도망 확충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SOC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둘째, 경기북부지역의 사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부 주민의 사법평등권 보장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적극 나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의정부지방법원은 민사, 형사, 가사사건 전체 접수건수와 각 사건 유형별 접수건수, 합의부 사건의 항소건수에 있어 인천지방법원을 제외하고 이미 원외 재판부가 설치된 모든 지방법원의 사건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8일 기획재정부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교정시설 활용 부지를 법무타운과 생활형 SOC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그리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식을 갖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지사께서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경기북부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구심점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 잡힌 경기북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ㆍ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서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설립되는 경기도교통공사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에 설치하는 등 경기남부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 내로 균형 잡힌 이전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북부의 희생에 보답 차원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을 경기북부로의 이전계획과 SOC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 등을 가져주시는 이재명 도지사의 신뢰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다가올 남북통일시대에 통일한국의 중심이자 남북교류의 관문으로 우뚝 설 경기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의 시작일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통일한국의 번영을 위하여 경기북부에 행정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권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9년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일에 마지막 5분발언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기시대를 열어갈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2019년 한 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찬 의정활동에 큰 박수를 보내며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한 해에도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9년을 마감하면서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에 대한 쓴소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수도 없이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꿈의학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도 연정에 따라 2015년도 처음 시작해 어느덧 5년 동안 시행되었고 2019년에는 186억 원을 지원하여 양적 급팽창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혜학생은 전체 학생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오명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예산 중 85%인 158억 원이 사업자 주도형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특정 운영자를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지역별 편중현상, 회계부정 우려와 부실 수업 운영까지 교육청이 스스로 공정하지 못한 공모사업으로 훼손시켰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꿈의학교 2.0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 그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꿈’의 비중을 70% 이하로 낮출 것, 4년을 초과한 꿈의학교는 운영성과 평가를 철저히 하여 지원액을 정할 것, 지원 기준액을 준수할 것, 학교시설 이용을 확대할 것, 학교를 통해 학생모집을 할 것 등 엄격한 꿈의학교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새해에도 변화된 꿈의학교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덧붙여 교육행정위원회가 꿈의학교 사업에 대해 과감히 전액 예산 삭감을 했던 것도 학교 안에서의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학교 밖 교육에 함몰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경기교육에는 풀어야 할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특수학교는 절대 부족한데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외면받고 있는 교육도서관과 여전히 불안한 학생 통학로, 직업교육을 중시한다면서 여전히 특성화고는 외면받고 있고 오로지 진학에만 함몰되고 있는 우리의 진로교육 등 난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한 해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43명의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였고 자해를 한 학생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연간 1만 6,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있고 이제 그 비율은 전체 학생 수의 1.1%에 이르고 있습니다. 꿈의학교 수강생이 2.5%, 자퇴 학생 수도 1.1%인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드는 대목인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교육감과 일선 교육장들은 으레 그 정도의 학생들은 학교를 떠난다고 당연시하고 있고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육복지사나 상담사 채용 요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왔던 분들이, 이들 인력이 교육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조차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사회도 변할 수 없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여전히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람들로 인해 차별의 공간으로 계속해서 남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고 2020년을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교육에 변화를 가져와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건)

(10시35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2건)


2.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장일ㆍ지석환ㆍ강태형ㆍ권정선ㆍ김미리ㆍ김미숙ㆍ남종섭ㆍ손희정ㆍ유근식ㆍ장대석ㆍ정윤경ㆍ최승원ㆍ황대호ㆍ김지나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이원웅ㆍ오광덕ㆍ박덕동ㆍ신정현ㆍ권재형ㆍ김경일ㆍ유상호ㆍ김동철ㆍ김종찬ㆍ이애형ㆍ이혜원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강식ㆍ오지혜ㆍ김우석ㆍ김진일ㆍ신정현ㆍ유광혁ㆍ이동현ㆍ임채철ㆍ최세명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3)ㆍ국중범ㆍ박창순ㆍ김동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서현옥ㆍ김판수ㆍ박근철ㆍ염종현ㆍ남종섭ㆍ이애형ㆍ이동현ㆍ진용복ㆍ황대호ㆍ전승희 의원 발의)

7.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경호ㆍ김강식ㆍ유영호ㆍ최갑철ㆍ장태환ㆍ이창균ㆍ김영준ㆍ김진일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용성ㆍ박관열ㆍ김우석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0시36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권정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경기도 내 소외된 근로자들의 노동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현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남북교류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5월 5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도ㆍ시군 협의체인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설치 및 제안사업 모니터링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8월 1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중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임채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경기도 지역제한 및 도의원 이외의 위원은 3분의 1 이상을 경력자로 선임하도록 한 개정안으로서 경력에 관한 사항은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0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0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정대운ㆍ김우석ㆍ유영호ㆍ이종인ㆍ박관열ㆍ신정현ㆍ김강식ㆍ임채철ㆍ민경선ㆍ유광혁 의원 발의)

9.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5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정승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승현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수용할 때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법령 위반사항 수정과 인용 조문 변경, 불필요한 용어 정비 및 한자어 순화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지나ㆍ김종배ㆍ송영만ㆍ김중식ㆍ심민자ㆍ고은정ㆍ윤용수ㆍ김장일ㆍ조광주ㆍ황수영ㆍ허원 의원 발의)

12.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윤용수ㆍ허원ㆍ이영주ㆍ고은정ㆍ심민자ㆍ송영만ㆍ원미정ㆍ김중식ㆍ김종배ㆍ조광주ㆍ오지혜ㆍ김지나ㆍ황수영ㆍ남종섭ㆍ김명원 의원 발의)

13.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조광주ㆍ장동일ㆍ김현삼ㆍ김판수ㆍ박윤영ㆍ김달수ㆍ장현국ㆍ김명원ㆍ김직란ㆍ이원웅ㆍ최경자ㆍ오광덕ㆍ김중식ㆍ김종배ㆍ허원ㆍ고은정ㆍ윤용수ㆍ황수영ㆍ김지나ㆍ이영주ㆍ심민자ㆍ오지혜 의원 발의)

14.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이애형ㆍ이영봉ㆍ김장일ㆍ김종배ㆍ허원ㆍ송영만ㆍ김중식ㆍ오지혜ㆍ박태희ㆍ김은주ㆍ김영해ㆍ조성환ㆍ정희시ㆍ정윤경 의원 발의)

15.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최만식ㆍ안광률ㆍ양운석ㆍ김용성ㆍ문형근ㆍ김봉균ㆍ임성환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오광덕ㆍ권정선ㆍ이창균ㆍ이진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최종현ㆍ성준모ㆍ백승기 의원 발의)

16.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남종섭ㆍ박옥분ㆍ황수영ㆍ박덕동ㆍ서형열ㆍ김강식ㆍ정희시ㆍ권정선ㆍ이종인ㆍ김성수ㆍ백승기ㆍ이원웅ㆍ최만식ㆍ이필근(수원1)ㆍ유영호ㆍ고찬석ㆍ엄교섭ㆍ박재만ㆍ김장일ㆍ진용복ㆍ김용찬ㆍ정윤경ㆍ신정현ㆍ김은주ㆍ조광주ㆍ이영주ㆍ윤용수ㆍ오지혜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50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위원장대리 김장일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장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률적 문제가 없으나 데이터산업 육성 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문제에 대비하고자 포괄적인 정보보호 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재해 발생이 많은 시기에 노동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달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목적을 가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에 의해 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의 감정노동자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기존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례 적용대상을 경기도 내 감정노동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의 내용이 타당하나 목적 조항이 조례 개정 취지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목적이 타당하나 일부 조항의 해석에 모호함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기관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해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출에 있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3 규정에 따른 도의회 동의 기한을 도과한 점이 있으나 협약 종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수탁 계약촉진이 어려울 경우 본 센터의 운영 및 센터 근로자 고용관계의 안정성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되 당초 2년의 위수탁 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와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미이행 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고려할 때 비준 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건의안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문장 및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한준 의장, 김원기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원기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박근철ㆍ이명동ㆍ임창열ㆍ박창순ㆍ최갑철ㆍ서현옥ㆍ이동현ㆍ국중현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9.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박근철ㆍ이애형ㆍ황수영ㆍ임채철ㆍ오지혜ㆍ조성환ㆍ고은정ㆍ김성수ㆍ송영만ㆍ소영환ㆍ조광주ㆍ김판수ㆍ김동철ㆍ국중현ㆍ서현옥ㆍ이명동ㆍ최갑철ㆍ권재형ㆍ김인순ㆍ이나영ㆍ김현삼ㆍ김용찬ㆍ정윤경ㆍ황진희ㆍ강태형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경일ㆍ김인영ㆍ유상호ㆍ김명원ㆍ문경희ㆍ조재훈ㆍ오진택ㆍ김규창ㆍ안광률ㆍ이혜원 의원 발의)

20.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최만식ㆍ안광률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봉균ㆍ임성환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오광덕ㆍ김용성ㆍ성준모ㆍ고은정ㆍ서현옥ㆍ임채철ㆍ김성수ㆍ최갑철ㆍ이창균ㆍ장현국ㆍ이나영ㆍ심규순ㆍ진용복ㆍ김영준ㆍ염종현ㆍ권정선ㆍ장태환ㆍ이진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백승기 의원 발의)

2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이명동ㆍ서현옥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3)ㆍ국중현ㆍ임창열ㆍ이동현ㆍ박근철 의원 발의)

22.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2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최갑철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자격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에 설치된 소화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기게양일 지정에 관하여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기게양일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근거로 경기도의 국기게양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창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기준가격 5억 원 미만의 공유재산 처분 시 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기준가격 1억 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으로 확대해 공유재산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수원시와 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현 지역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니만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봉균ㆍ김용성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윤경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안광률ㆍ임성환ㆍ양경석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안혜영ㆍ김강식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김경호ㆍ배수문ㆍ이나영ㆍ장태환ㆍ최갑철ㆍ조성환ㆍ최종현ㆍ민경선ㆍ박근철 의원 발의)

24.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ㆍ최만식ㆍ안광률ㆍ정윤경ㆍ양운석ㆍ임성환ㆍ강태형ㆍ김용성ㆍ문형근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오광덕ㆍ염종현ㆍ권정선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오지혜ㆍ김은주ㆍ이진ㆍ김영준ㆍ최종현ㆍ배수문ㆍ백승기ㆍ김태형 의원 발의)

25.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최만식ㆍ안광률ㆍ정윤경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용성ㆍ김봉균ㆍ임성환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오광덕ㆍ염종현ㆍ권정선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은주ㆍ이진ㆍ김영준ㆍ최종현ㆍ성준모ㆍ배수문ㆍ백승기ㆍ김명원ㆍ김경희 의원 발의)

26.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이원웅ㆍ강태형ㆍ임성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김용성ㆍ채신덕ㆍ양운석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남종섭ㆍ권정선ㆍ이나영ㆍ배수문ㆍ임채철ㆍ안기권ㆍ김태형ㆍ추민규ㆍ안혜영ㆍ김경호ㆍ장태환ㆍ민경선ㆍ서형열ㆍ이창균 의원 발의)

(11시10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최만식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활동으로 인하여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생활 및 정주권 등 환경문제와 임대료, 지가상승 등 관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함으로써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발원되고 융성한 실학의 연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학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경기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제도는 그 결과에 대한 반영이 권고수준에 그쳐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부분과 경기도 서예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도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경기도 서예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기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에서 “매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염종현ㆍ소영환ㆍ장현국ㆍ유광국ㆍ남종섭ㆍ박윤영ㆍ백승기ㆍ김철환ㆍ안혜영ㆍ성수석ㆍ김경일ㆍ김진일ㆍ오광덕ㆍ이애형ㆍ엄교섭ㆍ김미숙ㆍ심규순ㆍ강태형ㆍ이원웅ㆍ추민규ㆍ이종인ㆍ유영호ㆍ김영해ㆍ정승현ㆍ국중현ㆍ권정선ㆍ서현옥ㆍ최종현ㆍ성준모ㆍ김태형ㆍ김영준ㆍ김인순ㆍ이영봉ㆍ고찬석ㆍ고은정ㆍ최경자ㆍ김용성ㆍ유상호ㆍ오명근 의원 발의)

28.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백승기ㆍ성수석ㆍ소영환ㆍ김철환ㆍ김성수ㆍ장현국ㆍ남종섭ㆍ안혜영ㆍ이진ㆍ김인영ㆍ이종인ㆍ정승현ㆍ김경일ㆍ국중현ㆍ박근철ㆍ김판수ㆍ배수문ㆍ문경희ㆍ원미정ㆍ장태환ㆍ오진택ㆍ이선구ㆍ양운석ㆍ이필근(수원3)ㆍ심민자ㆍ이창균 의원 발의)

29.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장현국ㆍ김성수ㆍ유광국ㆍ김철환ㆍ고은정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윤용수ㆍ고찬석ㆍ장태환ㆍ정승현ㆍ김미숙ㆍ전승희 의원 발의)

30.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박윤영ㆍ김성수ㆍ남종섭ㆍ장현국ㆍ소영환ㆍ유광국ㆍ염종현ㆍ김철환ㆍ성수석ㆍ안혜영ㆍ이명동ㆍ김용찬ㆍ최갑철ㆍ박창순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김동철ㆍ국중범ㆍ김판수ㆍ이동현ㆍ김현삼ㆍ김종배ㆍ원미정ㆍ윤용수ㆍ심민자ㆍ오지혜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경일ㆍ오진택ㆍ김인영ㆍ김진일ㆍ권재형ㆍ김명원ㆍ문경희ㆍ김직란ㆍ유상호ㆍ최경자ㆍ고찬석ㆍ박덕동ㆍ방재율ㆍ천영미ㆍ황진희ㆍ왕성옥ㆍ한미림ㆍ채신덕ㆍ이나영ㆍ안광률ㆍ황수영ㆍ오광덕ㆍ임성환ㆍ엄교섭ㆍ진용복ㆍ김우석ㆍ김재균ㆍ최만식ㆍ김미숙ㆍ이종인ㆍ이영봉 의원 발의)

31.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임채철⋅유영호⋅신정현⋅이혜원⋅정윤경⋅추민규⋅안혜영⋅장태환⋅남종섭⋅서형열⋅최갑철⋅김용성⋅이창균⋅배수문⋅조성환⋅채신덕⋅김성수⋅김영준⋅장현국⋅이진⋅심규순⋅진용복⋅최종현⋅소영환⋅백승기⋅김철환⋅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32.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ㆍ남종섭ㆍ백승기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성수ㆍ장현국ㆍ김철환ㆍ소영환ㆍ최종현ㆍ이창균ㆍ배수문ㆍ정윤경ㆍ김태형 의원 발의)

(11시17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김성수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고 경기도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유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먹거리 유해요소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우수식품 인증업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인증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및 사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의무 규정과 우수식품 인증 신청대상 확대, 경기도 우수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영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종농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도내 생산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고 민관위원회에서 토종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도민의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경기도산 토종농작물의 대외 경쟁력과 먹거리 생산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백승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방역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7조의 오탈자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박윤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 운용수익금만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의 조성액 원금과 운용수익금을 활용하여 기금 목적사업 추진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6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최종현ㆍ정희시ㆍ이영봉ㆍ권정선ㆍ왕성옥ㆍ박태희ㆍ김영해ㆍ조성환ㆍ지석환ㆍ진용복ㆍ허원ㆍ한미림ㆍ김규창ㆍ이혜원ㆍ송치용ㆍ남종섭 의원 발의)

34.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이영봉ㆍ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은주ㆍ김영해ㆍ이은주ㆍ박태희ㆍ진용복ㆍ허원ㆍ한미림ㆍ김규창ㆍ이혜원ㆍ송치용ㆍ남종섭 의원 발의)

35.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이애형ㆍ이영봉ㆍ정희시ㆍ소영환ㆍ윤용수ㆍ한미림ㆍ김경희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장태환ㆍ이나영ㆍ임창열ㆍ채신덕ㆍ김중식ㆍ허원ㆍ조성환ㆍ지석환ㆍ권정선 의원 발의)

36.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권정선ㆍ허원ㆍ한미림ㆍ이혜원ㆍ왕성옥ㆍ이영봉ㆍ지석환ㆍ최종현ㆍ정희시ㆍ김영해ㆍ박태희ㆍ김은주ㆍ이은주 의원 발의)

37.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권정선ㆍ김영해ㆍ이영봉ㆍ최종현ㆍ정희시ㆍ김은주ㆍ조성환ㆍ이애형 의원 발의)

38.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배수문ㆍ송영만ㆍ조광주ㆍ진용복ㆍ왕성옥ㆍ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최종현ㆍ김영해ㆍ박태희ㆍ김은주ㆍ조성환 의원 발의)

39.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박태희ㆍ최종현ㆍ이은주ㆍ조성환ㆍ왕성옥ㆍ정희시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은주 의원 발의)

(11시27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애형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취약계층 등의 약물 문제에 대해 전문약사의 사회적 개입과 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여 도민의 합리적 약물이용 촉진과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핵심용어인 사회약료서비스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 사회약료복지서비스를 사회약료서비스로 일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운영비 지원의 근거 및 보조금 지원 시 준용규정에 대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의 체계상 그 내용과 형식 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신선한 식품 등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대상을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노인까지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가 타당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사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기억되어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기념비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들이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함으로써 의사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기존 조례의 목적조항에 따른 입법상의 불비사항을 보완하고 사회정의 실현과 의사자 유가족 및 의사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사회의 다양화와 함께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법률혼 부부와 함께 사실혼 부부에 대한 지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치료시술을 지원하도록 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원대상 조건 중 특정 성별에게만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본 조례의 원래 입법취지상 지원대상의 조건을 완화하여 출산을 원하는 더 많은 도민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령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 및 공동주택에서의 층간 담배연기 유입에 따른 갈등이 초래되는 등 담배 흡연을 둘러싼 흡연권과 혐연권 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무조건적인 금연규제보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합리적인 분리형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흡연실 설치를 지원하여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함께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개정취지에 공감하고 흡연을 조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거리두기를 통해 상호 간의 갈등과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금연사회 분위기 형성에 일조할 수 있는 또 다른 합리적 금연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오명근ㆍ조재훈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진일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명원ㆍ오진택ㆍ김규창ㆍ서형열ㆍ문경희ㆍ김직란ㆍ김영준 의원 발의)

41.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김경일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진일ㆍ김인영ㆍ조재훈ㆍ오진택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직란ㆍ문경희ㆍ김명원 의원 발의)

42.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경호ㆍ김규창ㆍ김영준ㆍ김용성ㆍ김인영ㆍ김장일ㆍ김직란ㆍ김진일ㆍ문경희ㆍ박재만ㆍ백승기ㆍ서형열ㆍ심규순ㆍ안기권ㆍ오명근ㆍ오지혜ㆍ오진택ㆍ원미정ㆍ유상호ㆍ윤용수ㆍ이선구ㆍ이영주ㆍ이창균ㆍ성준모ㆍ정윤경ㆍ조광주ㆍ조재훈ㆍ최승원ㆍ황수영 의원 발의)

43.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4. 2019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1시41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유상호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연천 출신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권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철도사업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여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철도사업 추진 시 지역별 노선에 맞게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칙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력이 존속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기록하고 조회하는 절차를 통해 노동자 출퇴근 기록과 노무비 청구내역을 대조하여 노무비 지급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에 관련한 상위법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서울운수(주) 대표에 대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전체 위원회 위원의 의견에 따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5.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창균ㆍ이선구ㆍ권락용ㆍ안기권ㆍ배수문ㆍ김우석ㆍ김철환ㆍ박덕동ㆍ이진ㆍ민경선ㆍ김경일ㆍ방재율ㆍ유근식ㆍ김경희ㆍ장대석ㆍ염종현ㆍ문경희ㆍ김용성ㆍ김영준ㆍ심규순ㆍ양철민 의원 발의)

46.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권락용ㆍ이선구ㆍ박재만ㆍ심규순ㆍ배수문ㆍ김태형ㆍ박성훈ㆍ원용희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4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이창균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배수문ㆍ양철민ㆍ안기권ㆍ장동일ㆍ권락용ㆍ박재만 의원 발의)

48.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9.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신정현ㆍ박재만ㆍ배수문ㆍ심규순ㆍ이창균ㆍ김태형ㆍ박성훈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장동일ㆍ권락용ㆍ양철민ㆍ장태환ㆍ유영호ㆍ오광덕ㆍ전승희ㆍ김영준ㆍ박덕동ㆍ최세명ㆍ김판수 의원 발의)

50.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원용희ㆍ이선구ㆍ안기권ㆍ심규순ㆍ박재만ㆍ양철민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 의원 발의)

(11시49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5항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영준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용을 낮춤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제3기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은 부동산 대출규제가 투기세력과 무관한 영세한 원주민조합원에게까지 일괄 강제하여 부득이하게 투매하게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담보인정비율의 예외 조항 신설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안정 도모를 기대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용인시 기흥구 일원에 융복합도시를 건설하는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도관 개량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완화 및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행위규제를 개선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불편 해소와 팔당상수원관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1.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한미림ㆍ전승희ㆍ김종찬ㆍ이진연ㆍ김원기ㆍ배수문ㆍ김현삼ㆍ진용복ㆍ남운선ㆍ김인순 의원 발의)

5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한미림ㆍ전승희ㆍ김종찬ㆍ이진연ㆍ배수문ㆍ김현삼ㆍ진용복ㆍ남운선ㆍ김인순ㆍ오광덕ㆍ김달수ㆍ최만식ㆍ안혜영 의원 발의)

5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남종섭ㆍ조광주ㆍ박재만ㆍ최승원ㆍ안혜영ㆍ배수문ㆍ박옥분ㆍ손희정ㆍ김원기ㆍ김종찬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경호ㆍ이애형 의원 발의)

5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김종찬ㆍ김현삼ㆍ박옥분ㆍ성준모ㆍ권정선ㆍ이애형ㆍ김영준ㆍ김용찬ㆍ김성수ㆍ김경호 의원 발의)

55.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원기ㆍ이진연ㆍ손희정ㆍ진용복ㆍ한미림ㆍ김인순ㆍ전승희ㆍ배수문 의원 발의)

56.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원기ㆍ이진연ㆍ손희정ㆍ진용복ㆍ박옥분ㆍ한미림ㆍ김인순ㆍ김미숙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성수ㆍ민경선ㆍ안혜영ㆍ정승현ㆍ이종인ㆍ김진일ㆍ왕성옥ㆍ장태환ㆍ이나영ㆍ정희시ㆍ심민자ㆍ김달수ㆍ신정현ㆍ송영만ㆍ김봉균ㆍ김인영ㆍ천영미ㆍ문경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57.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8.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한미림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원기ㆍ김현삼ㆍ남운선ㆍ김경호ㆍ박옥분ㆍ박재만ㆍ김성수ㆍ김영준ㆍ이나영ㆍ박덕동ㆍ김은주ㆍ김강식 의원 발의)

(11시59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김종찬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희정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기능을 추가하고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기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도록 한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을 통해 상위 법규에 따라 위원회 명칭, 기금 운용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하여 기금의 원금 집행 등 기금의 유연성 확대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용복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카라반, 글램핑 시설에 대해 도민에게 시설 사용료를 감경ㆍ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과 경기도 내 학교단체 등이 사용할 경우 이용금액을 감경하여 동 시설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운선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 위탁 시 타 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을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과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목적 및 상의 명칭, 시상 부문, 후보자 추천, 선정심의회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을 통해 경기도 29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특색을 살려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학습 개발 및 확대를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평생학습도로 도약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승희 의원 등 서른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저소득층은 물론 경기도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 등 필수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을 통해 경기도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월경용품이 생활필수품으로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대하여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것으로 초등돌봄 공백 해소 및 가정 내 자녀돌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지역자원과 연계한 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육아지원 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초등돌봄의 공백이 해소되는 등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 가능하다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과 성매매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따라 해당 집결지에서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고 입법 후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성매매피해자 등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1.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장태환ㆍ황대호ㆍ성준모ㆍ최세명ㆍ최경자ㆍ이기형ㆍ이진ㆍ황진희ㆍ천영미ㆍ방재율ㆍ김재균ㆍ고찬석ㆍ이나영ㆍ추민규 의원 발의)

62.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전승희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최세명ㆍ박세원ㆍ성준모ㆍ황대호ㆍ유근식ㆍ박덕동ㆍ조광희ㆍ추민규ㆍ이진ㆍ이기형ㆍ최경자ㆍ방재율ㆍ고찬석ㆍ황진희ㆍ김경근ㆍ장대석 의원 발의)

63.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임채철ㆍ김강식ㆍ최만식ㆍ박근철ㆍ박세원ㆍ김성수ㆍ정윤경ㆍ배수문ㆍ민경선ㆍ성준모ㆍ이창균ㆍ오지혜ㆍ김경일ㆍ김경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64.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이나영ㆍ원미정ㆍ송영만ㆍ박세원ㆍ오진택ㆍ양철민ㆍ안기권ㆍ배수문ㆍ조성환ㆍ지석환ㆍ정승현ㆍ김미숙ㆍ유영호ㆍ김영해ㆍ김은주 의원 발의)

65.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고찬석ㆍ이진ㆍ김재균ㆍ방재율ㆍ황진희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경근ㆍ이기형ㆍ장태환ㆍ천영미ㆍ조광희ㆍ김미숙ㆍ추민규ㆍ박세원ㆍ엄교섭ㆍ김미리ㆍ민경선ㆍ김경일ㆍ유근식ㆍ원용희ㆍ김경희ㆍ안기권ㆍ김진일 의원 발의)

66.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조광희ㆍ김영준ㆍ양경석ㆍ김성수ㆍ김경일ㆍ이원웅ㆍ최만식ㆍ김태형ㆍ성수석ㆍ박창순ㆍ원미정ㆍ엄교섭ㆍ김경희ㆍ박덕동ㆍ유근식ㆍ김미숙ㆍ황대호ㆍ정윤경ㆍ임채철ㆍ채신덕ㆍ장태환ㆍ박관열ㆍ고찬석ㆍ김중식ㆍ김종배ㆍ최종현ㆍ김미리ㆍ최경자ㆍ방재율ㆍ천영미ㆍ이나영ㆍ이진ㆍ추민규 의원 발의)

67.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8.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2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교육위원회 김경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교육위원장대리 김경근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김경근 의원입니다. 제1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20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190명을 증원한 정원 총수 1만 3,611명을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의 신설을 조례안에 담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을 위한 체험중심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의 학생 수에 비해 교육부로부터 배정받는 보통교부금의 비율이 적어 불합리한 배분 방식의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메이커교육의 정의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역사적 주체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의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 등을 개선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기존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공무국외출장을 조례로 정하여 그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인원을 11명에서 7명 내외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센터 설립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및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남양주시와 하남시를 각각 혁신교육지구로 지정ㆍ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1항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9.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조광희ㆍ유근식ㆍ김미리ㆍ황대호ㆍ성준모ㆍ최세명ㆍ박덕동ㆍ엄교섭ㆍ박세원ㆍ송치용 의원 발의)

70.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1.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엄교섭ㆍ박세원ㆍ조광희ㆍ김미리ㆍ최세명ㆍ성준모ㆍ박덕동ㆍ추민규ㆍ유근식ㆍ황대호ㆍ김미숙ㆍ송치용 의원 발의)

72.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김미숙ㆍ박세원ㆍ박덕동ㆍ고찬석ㆍ유근식ㆍ성준모ㆍ이나영ㆍ최세명ㆍ장태환ㆍ이기형ㆍ장대석ㆍ김재균ㆍ이동현ㆍ황대호ㆍ배수문ㆍ추민규 의원 발의)

7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4.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필근(수원1)ㆍ신정현ㆍ김종배ㆍ최경자ㆍ방재율ㆍ박덕동ㆍ조광희ㆍ채신덕ㆍ심민자ㆍ오지혜ㆍ김경호ㆍ전승희ㆍ김은주 의원 발의)

(12시26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69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위원장대리 엄교섭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행정위 소속 용인 출신 엄교섭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추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장, 시장ㆍ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교육포럼이 새로이 구성되어 본 조례가 규정한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중복된 표현의 정비와 일본식 한자어의 수정 등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정보, 조리, 제과ㆍ제빵, 애견 훈련의 학원 교습과정과 이에 맞춘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칙사항에 시행 일자를 명시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김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특수학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존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특수학교 기피현상 등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조성 시 특수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 시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ㆍ의결기구로 격상하고 적용범위를 신설학교에서 신설 및 전면 개축 학교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취지를 살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16교, 폐지 3교에 대한 사항을 조례 별표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물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화장실 역시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소속기관장이 정기적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기에 교육행정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기 부의장, 송한준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송한준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0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1항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비전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우수위원회와 우수의원을 선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교육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상 4개 위원회를 선정하고 특별감사패 수여대상으로 농정해양위원회를 선정했습니다.

우수의원님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황대호 의원님, 기획재정위원회의 임채철 의원님, 경제노동위원회의 심민자 의원님, 안전행정위원회의 임창열 의원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원웅 의원님, 농정해양위원회의 성수석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성환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직란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의 박성훈 의원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전승희 의원님, 제1교육위원회의 고찬석 의원님, 교육행정위원회의 엄교섭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신 위원회와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된 위원회 및 의원님께는 본회의 종료 후 개최되는 의원 종무식에서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종무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6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41회 임시회는 2020년 2월 11일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재균 문경희

4.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영해 박덕동 엄교섭 최종현

5.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재균 문형근 박덕동 서현옥 오명근

6.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덕동 최경자

7.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한미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직란 소영환 송치용 최승원

9.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진희

반대의원(1명)

박덕동

기권의원(1명)

윤용수

10.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종현 황진희

반대의원(1명)

고찬석

기권의원(3명)

박덕동 배수문 최승원

11.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성수석 엄교섭 천영미 최만식

14.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희

15.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0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만식

16.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6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권재형 윤용수 이애형 장태환

17.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0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유광국 장대석 허원

19.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3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명원 박세원 이기형

20.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종현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강식 박창순 최만식 최승원 허원

2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심민자 양운석

22.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정윤경 진용복

25.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민경선

26.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대석

27.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종현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종현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광덕 오진택

29.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종현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엄교섭

30.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종현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미숙

31.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종현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광률

32.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종현

한미림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일

34.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6명)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종현 한미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일 박덕동

35.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종현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0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진일 문형근 안혜영

37.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광덕

38.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진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종현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직란

39.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판수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엄교섭

41.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6명)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판수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장태환 정윤경

42.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7명)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판수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박관열 서현옥 이영주

43.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8명)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판수 엄교섭

4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판수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5.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혜영

46.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성환

4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종현

허원

반대의원(1명)

서형열

기권의원(2명)

권재형 최승원

48.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3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대석

49.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서현옥 성준모 윤용수

50.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철환

51.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인순

5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직란

5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종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종배 최승원

55.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희

56.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재균

57.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장태환 정윤경

58.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송치용 한미림

5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최갑철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명근 유근식

6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최갑철 최세명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종인

61.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최갑철 최세명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고은정 이필근3 장태환

62.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최갑철

최세명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종인

63.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최갑철 최세명 최종현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전승희

64.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최갑철 최세명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장일 성수석 이필근3 장태환

65.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최갑철 최세명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기권

66.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최세명 최종현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7.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최갑철 최세명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8.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철환

69.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최갑철 최세명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일 최승원

70.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형열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1.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최갑철 최세명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명동 최승원

72.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남운선 이영주 임창열

74.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심민자 조재훈


○ 출석의원(140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

박근철박덕동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

백승기서현옥서형열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

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

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근식유상호유영호

윤용수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

이은주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

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

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

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신낭현의사담당관 이정구

○ 출석공무원(27명)

- 경기도(21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전관리실장 송재환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공정국장 이용수복지국장 지재성

보건건강국장 류영철환경국장 김재훈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정책기획관 안동광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화순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제실장 오후석노동국장 류광열

건설국장 방윤석교통국장 허승범

ㆍ평화부지사 이화영

ㆍ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 경기도교육청(6명)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기록공무원

신지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