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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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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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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6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7.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47분 개의)

○ 위원장 서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48분)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대리 이동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부위원장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주요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법적인 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여부,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여부, 사업타당성 제도 미비 등으로 삭감되었으나 보완 또는 대안이 없이 다시 요구한 사업이 아닌지 여부, 일회성 행사ㆍ축제 예산이 아닌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의결과에 따라 효율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과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복지사업 등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 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1,182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총 27조 1,5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영유아 보험료 지원 715억 원, 살처분 보상금 542억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97억 원 등 총 1,495억 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 61억 원,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39억 원, 예비비 174억 원 등 총 3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원을 증액하고 국비사업 정리를 위하여 예비비 3,3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4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 중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연 등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명시이월 금액을 147억 원에서 7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64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27조 38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조정내역으로 노후생활 SOC 정비사업 250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80억 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20억 원 등 총 872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 14억 원, 경기도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12억 원과 조정교부금 200억 원, 일반예비비 282억 원 등 총 80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사업 27억 원과 청년면접수당 98억 원은 원안을 유지하여 사업추진에 동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주요 조정내역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소방차량 보강과 특수재난 위탁교육비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경비 사업량 조정을 반영하여 총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적극적인 학교운영과 합리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과 소통하는 학교 문화조성 등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조 94억 원보다 433억 원 증액된 18조 527억 원이며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금액조정은 없었으나 추경시기를 감안하여 집행률 점검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개선점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6조 4,647억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미디어콘텐츠 운영지원사업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설립 67억 원, 학교에어돔 설치사업 28억 원, 지역거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2억 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10억 원 등 총 13건, 218억 원을 감액하였고 미디어콘텐츠 운영지원사업 6억 원, 유치원 유아학비 83억 원,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6억 원, 특성화고 컨설팅비 3억 원 등 총 17건, 2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대의견으로 꿈의학교 사업은 모니터링 실시와 지원예산의 상한액 지정, 일정기간 경과된 운영자의 경우 성과평가 실시 등의 의견제시를 하였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은 향후 교섭 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성실히 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홍보 외 3개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동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이한복 정책기획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노후생활 SOC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부대의견이 계수조정안에 서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 갈음토록 하고 이하 예산안 및 기금안, 특별회계안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한복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정책기획관 이한복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이지만 우리 도의회 제10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경기도 예산 미집행에 대한 경기도의 재발방지대책 청취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제10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산후조리비 예산안을 1인당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예산을 177억 원 증액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는 본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이는 집행부가 도의회의 의결사항을 무력화한 것이며 집행부와 도의회가 상호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인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현재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 등 자체 복지사업 추진 등으로 시군의 재정부담 등이 있는 관계로 그 증액분에 대한 시군과의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또 시군 재정협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부득이 미집행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와 같이 의회와 협의가 되어서 편성된 예산은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군과 재정협의를 원활히 하고 사전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증액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세입수정안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세출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예산안과 19년 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주말은 물론 늦은 밤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열세 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일자리, 복지 등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1,360만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복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강병구 기조실장의 질병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현장요구에 부응하여 낭비요인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꿈의학교, 꿈의대학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검토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꿈의대학, 꿈의학교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학습모델입니다. 학생 스스로 배움의 전 과정을 설계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추구하는 꿈의대학과 꿈의학교가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편성과 관련하여 지적하여 주신 점을 깊이 헤아리며 추후 재정여건 및 지자체 대응투자방안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안전한 학교, 미래교육 강화에 중점을 둔 경기도교육청의 역점사업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진심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고견을 정책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고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한복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제2기 예결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는 복잡다난해져서 전통적 고정관념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각계에서 분출되는 복지 수요, 일자리 문제, 미래국가 성장동력 확보 문제 등 하나의 해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감을 갖고 도정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시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오늘 의결한 2020년도 예산은 국가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만 초점을 두고 예결위와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지혜를 모으고 고통의 시간을 감내한 결과입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할 때 우리 예결위원들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가치 있는 예산은 무엇인지 끊임없는 고민을 하면서 집행부 사업예산의 타당성 여부, 계층별ㆍ분야별로 공평하게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여부, 미래투자가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주의 깊게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네, 의사진행발언 이필근 위원님 하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임종철 경기도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분권을 위해서 지방소비세 10% 인상에 따라 2020년부터 균특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3조 6,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전환되었고 경기도에서는 행안부 편성지침에 따라 총액 3,182억 원 규모로 시군 신청을 받아 균특 지방이양사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금번 경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738억 원으로 현재까지는 수원시 예산 193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시 재정여건상 시비만으로 2021년 준공이 어려워 도비 지원이 절실하며 2019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서 질문하겠습니다.

임종철 기조실장님, 수원수목원 예산에 포함된 30억 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경기도에서 당초 수원수목원 예산을 2020년 30억, 2021년 30억 총 6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금년도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원수목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수목원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기존 배정액과 별도로 일부 금년에 지원해 주시고 2021년 경기도 본예산에 남은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수원수목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조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 도의 한정된 재원 상황상, 도의 여러 가지 방침과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상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고 해당 사업이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행정적으로 사전절차 등을 해당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서 도가 합리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재정적인 지원 또 행정적인 지원방안 등을 내년에는 충분히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위원(22명)

서형열이나영이동현권정선김강식김경일김성수김영준김용찬김은주

남운선박덕동박세원배수문성준모오지혜이원웅이창균이필근(수원1)정윤경

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홍보기획관 곽윤석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전관리실장 송재환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공정국장 이용수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복지국장 지재성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김재훈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농정해양국장 박승삼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여성가족국장 이연희감사관 최인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경제실장 오후석

노동국장 류광열건설국장 방윤석

교통국장 허승범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축산산림국장 김종석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이순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수자원본부장 이영종건설본부장 안용붕

ㆍ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이한복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행정국장 유대길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과정국장 최종선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대변인 김주영감사관 이재삼

총무과장 김선태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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