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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19.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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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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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8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38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최인수 감사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40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어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만큼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토론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위원회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고심 끝에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달아주신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내년도 성과를 보고 또 판단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철저히 존중해서 방만하지 않게 운영하고 내년도 사업성과가 나서 그 후년도 예산을 세울 때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경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과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내년 상반기 내에 집행하고 하반기 추경에 검토하는 걸로 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심도 있게 제안해 주시고 살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증액해 주신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가내시액 송부에 따라 증액해 주신 사항이라서 이건 당연히 계수조정돼야 될 사항이라서, 이 증액사항은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의하고 감액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실 때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서 집행하는 데 더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에 요청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저희는 증액과 감액 부분에 대해 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최인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증액하신 부분과 감액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감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신 여러 가지 질타들 잘 감안해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안(세입)

2020년도 본예산 수정안(세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2019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하기 매우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신속히 청취한 후 협의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임채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정대운 그렇게 하세요.

임채철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일단 의결은 다 됐지만 제가 집행부에 대한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요청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의 예산 관련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결산검사 때 보니까 부동의 예산이, 71개 사업 1,548억이 부동의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물론 부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하고 본회의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동의는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의회에서도 부동의하고 통과를 시키는 이유는 집행부가 업무를 집행하는 데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일단 부동의를 받고도 통과시키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 이게 의회가 증액한 부분을 부동의를 한다고 해서, 부동의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부동의한 예산이 집행부 의견하고 다르다고 하면 사실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재의요구를 안 한 채로 그냥 부동의, 미집행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안 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이게 이어져 왔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우리도 지속적으로, 예산 통과 이후라도 계속 문제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위에 임하신 위원님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고 나름대로 각자 의견이 다 개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집행부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위원님들이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논란도 있었지만 그것은 도민들에게 잘 하자는 뜻입니다. 2020년도 예산이 예결위를 남기고 있지만 이것이 예결위 다 끝나고 본회의가 통과되면 이런 사업들이 정말 도민들한테 잘 써야 됩니다. 예산을 헛되이 써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 주시고 또 2021년도도 계획 잡을 때는 정말 내실 있게 꼼꼼히 계획을 잡아서 해 줬으면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이종인

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임종철정책기획관 안동광

ㆍ감사관 최인수

ㆍ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ㆍ평화협력국장 신명섭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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