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0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2019.11.29.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40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59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00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유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토론 및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유광국 계수조정소위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유광국 계수조정소위원장 유광국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 그리고 농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농정해양국의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사업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상임위와 협의하고 보고를 철저히 할 것, 그리고 농식품기업 상품 컨설팅 사업은 사업 선정 공정성에 철저를 기하고 세부계획을 재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경기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은 판매사업 비중 확대 및 홍보 다각화 방안 마련과 더불어 편향된 역사인식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언론사와의 사업추진 시에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예산을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박승삼입니다. 자체사업 증액 부분은 부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축산산림국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삭감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증액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전체적인 어떤 예산 운영에 입각해서 부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역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일부 동의와 일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방식대로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은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농어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기농정이 발전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염종현유광국

장현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박승삼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 기타참석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 기록공무원

김건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