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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9.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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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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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3.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9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추민규ㆍ황진희ㆍ장태환ㆍ민경선ㆍ서형열ㆍ김태형ㆍ최갑철ㆍ김용성ㆍ이창균ㆍ배수문ㆍ김경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3.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엄교섭ㆍ송치용ㆍ황대호ㆍ최세명ㆍ박세원ㆍ임채철ㆍ김판수ㆍ김동철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근철ㆍ원용희ㆍ이진연ㆍ김인순ㆍ정윤경ㆍ오광덕ㆍ전승희ㆍ성준모ㆍ추민규ㆍ박덕동ㆍ유근식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김동철ㆍ이명동ㆍ김경희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경호 의원 발의)
6.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최갑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김동철ㆍ이명동ㆍ김경희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경호 의원 발의)
7. 2019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지난 2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의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본 회의에 이렇게 다들 참석해 주신 것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 상임위보다는 저희가 현장도 많고 그리고 업무량도 많고, 6개 실국에 소방까지 있다 보니 상당히 업무량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첫째, 행정계획 수립 그리고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둘째,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총 두 가지를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나 두 규정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 개정 시 지자체에 조례로 운영토록 규정한 근거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복구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규정만 남기어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경기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바꾸어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삭제되는 내용은 경기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송재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법률적 근거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의 폐지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검토 및 심의로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도 사전심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여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명칭에 사전심의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에는 사전심의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타 시도의 유사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전심의 대상 및 범위도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상위법령에 따른 적절한 개정사항이나 현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들이 그대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로 승계될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위원들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려는 것이나 안 제5조와 안 제8조에서 심의에 관한 기능을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에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나 질의에 따라서 간단간단하면 그냥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바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부서가 김남근 자연재난과장인가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부수적으로 업무적으로 할 이야기가 또 있으면 위원님들이 직접 할 테니까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이거를 없애고 재해복구 사전심의위원회로 바꾼다는 건가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기존 조례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랑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랑 같은 위원회가 두 가지 기능을 함께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하라 그래서 두 조항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법의 형식적 문제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개발행위 허가나 이럴 때 이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계속 하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김용찬 위원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거는 이제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내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 행정1부지사 주재로 하는 집행부에 있는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한다는 뜻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아닙니다. 내용이나 형식이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김용찬 위원 그런데 이름, 내용을 바꿔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로 바꾼다는 뜻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두 가지를 지금 하나의 위원회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랑 그다음에 재해가 났을 때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랑 두 가지를 겸용으로 했었는데 두 기능을 각각 분리시킨 겁니다.

김용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따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신설 조항에 보면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을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시군 간의 이해관계 해소대책 수립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시설별 주변의 이용사항을 고려한 복구공법을 여기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공법의 선택 여부를 두고 특혜 여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해당 실무선에서 논하는 게 맞지, 여기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검토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수, 전무, 물론 다 토목 쪽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의 공법을 놓고 이거를 여기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제출한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조문 체계를 약간 정리했습니다. 그 사항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이용사항을 고려해서 복구공법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복구공법으로 인해서 이견이 나왔거나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복구공법이라는 게 계속해서 새로운 공법이 나올 수 있고 과거의 공법이 금액은 쌀 수 있고 또 신규공법이 비쌀 수도 있고 그런데…….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 산정 이런 것들은 심의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에 덧붙여서 지금 과오가 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이거를 운영할 때 이것이 혹시 지나친, 어떤 공법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위원장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네, 그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그런 것까지 나중에 과오가 되면 심의를 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 차단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걸 주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에서 낸 검토보고서에서 5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렇죠,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동의합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내용은 바뀌지 않고 기타활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놓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실장님. 그냥 답만 하시면 되지 그걸 본인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데. 본인들이 개정안을 낸 것들 중에 수정안을 검토보고서에서 냈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위원장 박근철 그 검토보고서에서 낸 수정안에 대한 제5조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제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제2. 재해복구사업 복구, 제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ㆍ심의한다. 가능합니까, 이렇게? 아니, 얘기를 안 하고 왔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2호는 조정을 해서 총 2개 조항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는 2개로…….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지금 그거를 빼버리고, 2호를 빼자? 그러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검토ㆍ심의한다, 이거만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안한 거니까 위원님 제안으로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이 제안하셨으니까 국중현 위원님이 수정발의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중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 사전심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 제8조와 함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위원회의 기능에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에 관해 중복으로 규정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5조에 대한 제안은 국중현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국중현 위원님이 직접 수정제안까지 해 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국중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중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중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추민규ㆍ황진희ㆍ장태환ㆍ민경선ㆍ서형열ㆍ김태형ㆍ최갑철ㆍ김용성ㆍ이창균ㆍ배수문ㆍ김경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성남의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나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 발의에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위원님만 참여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조직의 설치ㆍ유지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구상한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의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경찰 도입과 준비를 위해 지난 9월 30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범죄발생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치안수요가 많은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범 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자치경찰제도는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라고 판단합니다. 본 조례안에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및 그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우리 도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나마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함께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안전도시사업 추진,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과 이를 심의하기 위한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도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동 조례안이 지난 7월에 제정되어 시행 중인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민 안전에 관한 사항과 일부 내용과 취지가 중복 또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안전도시 추진에 관해 지방자치법 제9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에 해당하는 간접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뿐 광역의회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안전도시사업 중 종합계획 등 시군에서 추진해야 할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도-기초단체 등의 협의체로 변경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인 안전기획과에서는 안전도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도시위원회 대신 안전도시협의체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심의 조정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생활여건을 마련하고 관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하나 조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시행 중인 조례와 중복되는 점, 현재 도내 시군에서 시행 중인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까지 도의 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나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인 송재환 안전관리실장님과 박원철 안전기획과장님이 도와주시고요. 업무적으로 필요한 얘기는 바로 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좋은 조례 제정에 힘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19년 7월16일 날 제정된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를 한번 파악하시고 이걸 만드신 겁니까?

이나영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국중현 위원 그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 내용을 다 보셨습니까?

이나영 의원 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잘 알고 있고요.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강조해도 지나친 게 없는데 그 조례하고 중복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조례에 보면 교통, 보건, 건축, 화학, 취약계층, 기타 분야 해서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에 안전에 관한 사항이.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도시안전이라고 하니까 생활안전 기본조례에 포함되어서 중복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나영 의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과정을 거치긴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중복이나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 위원장 박근철 조금 이따 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나요?

의원님, 제가 검토보고서를 봤고 조례를 잘 봤는데 좋은 조례고 그런데 일부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부닥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직원들 불러서 확인을 해 주십사 했는데, 동의해 주셨죠? 그래서 이명동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명동 위원님이 아마 수정 제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뭐,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서 조금 도와주시고 하는 걸로 하되 그 내용들은 수정하는 걸로 제안했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이나영 의원 네, 당연히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제안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들 간에 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동 위원입니다.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중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로 하고 안 4조의 성별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6조ㆍ안 제7조 등에서 정한 위원회를 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미 시행 중인 조례와 중복을 피하고 시군에서 시행 중인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은 이명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의원 감사합니다.


3.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엄교섭ㆍ송치용ㆍ황대호ㆍ최세명ㆍ박세원ㆍ임채철ㆍ김판수ㆍ김동철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근철ㆍ원용희ㆍ이진연ㆍ김인순ㆍ정윤경ㆍ오광덕ㆍ전승희ㆍ성준모ㆍ추민규ㆍ박덕동ㆍ유근식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김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작년 10월에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본은 이행이 아닌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우리나라를 무역백색국가에서 배제하고 수출규제로 압박하면서 한ㆍ일 간의 대립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스물두 분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들께서 생존해 계시고 평생의 억울함은 지금도 해소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사항을 선택지원이 아닌 정액지원으로 간소화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지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경기도가 시행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고양시의원이었던 6년 전부터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었던 2013년도 그리고 올해 연구용역에도 함께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깊은 애정으로 보아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며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석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도내에 거주 중인 22명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 30만 원의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필요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호는 현행 조례에서 강제동원 피해여성들이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3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비를 매월 30만 원씩 정액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4조제4호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생활보조비, 진료비, 장제비 지원 등과 함께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필요한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안 제4조제4호의 개인별 맞춤서비스는 포괄적 규정이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22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최근의 국민여론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제4조제4호의 경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지원 범위가 막연하여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0조의 경우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의 목적이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므로 역사 인식 관련 사업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소관부서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과 그다음에 권금섭 자치행정과장님이시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성남 출신 박창순 위원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질문드리기 전에 의원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월 3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김경희 의원 월 30만 원이요?

박창순 위원 네.

김경희 의원 당초에 있던 내용이…….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월 30만 원이라는 기준은 법령에 원래 정해진 바는 없잖아요?

김경희 의원 네, 정해진 바는 없고요.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정해진 내용인데 지금 제가 굳이 이거를 꺼내는 이유가 일제시대 때 강제동원된 여성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타까운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헌법의 가치가 뭐냐 하면 국민들은 국가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내몰린 그것도 여러 분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여성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아련한 정서들이 있습니다. 참 피해를 많이 당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인데 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현재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22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22명, 월 30만 원 그렇게 되면 의원이 어떻게 얘기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30만 원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했을 때 22명 곱하기 30만 원, 큰 금액이 아니다. 이걸 왜 여기에다 국한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이거 역시 조정이 가능한 여부가 있지 않은 건가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경희 의원 이 금액은 제가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 제정 당시에 생활보조비 30만 원 그리고 병원 실비 지출로 30만 원까지 해서 최대 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간소화한 부분은 건강관리비로 해서 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생활보조비 30만 원 그리고 건강관리비 30만 원하면 월 60만 원을 정액으로 받으시게 되는 안을 낸 겁니다. 물론 더 지원을 해서 도민들의 위로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조금 더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순 위원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아닙니다, 이거는.

김경희 의원 그렇죠.

박창순 위원 그렇긴 한데 타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금액만큼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인 거라고 제가 언뜻 전에 본 게 있었거든요.

김경희 의원 저희가 지금 금액으로는 그나마 제일 많습니다. 다른 시군은 생활보조비 30만 원 그리고 의료비 실비로 해서 30만 원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액으로 60만 원이면 지금 제일 많이 보조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래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광역단위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22명, 30만 원 그게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서 정서적으로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이 진료비에 관해서 판단할 때, 당초 조례 제정하면서 판단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실비로 보상한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거의 진료비의 5% 내지, 본인부담이 5% 내지 10%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30만 원 정도 가지면 충분히 실비보상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 말고 강제로 동원된 남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도내 한 3,000명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인가 그런 걸 판단해서 당초에 30만 원 범위이면 가장 적정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일제항쟁기 때 강제동원 이 범위를 놓고 보면 남성들도 있긴 있겠지만 이 조례 제명은 뭐냐 하면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약간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여요. 그분들까지 범위에 넣어 버렸을 때는 예산금액이 커지기도 커지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약간 정서적인 내용도 다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동일시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 왜 국한하고 있는 거냐.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 하면 월 30만 원 이내에 진료비 지원 이렇게 했다가 30만 원의 정액 지급이 건강관리비로 수정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 검토내용에 보면 약간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하다 보면 어떤 우려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얘기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생길 우려는 제가 보기에는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게 꼭 의료지원만 있는 거냐, 사전 의료도 있을 것이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서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자문이라든지 그냥 서로 복지사들하고 하면서 그런 비용도 포함될 것이고 그런 비용들은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좁아져 버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넓히면서 금액을 상향해 보자, 우리가 경기도인데.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다음에 30만 원씩하고 있는데 22명이면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왜 못 하는 거냐. 해보자, 우리가 선도적으로.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김경희 의원 건강관리비에 대한 인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창순 위원 그렇죠. 지금 현행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는 이 내용에 대한 개정안은 가지고 오지 않으셨는데 이 조례를 오늘 심사하는 김에 이거를 좀 증액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김경희 의원 그러니까 건강관리비를 더 증액을 하자는 의견이신 거죠?

박창순 위원 그렇습니다.

김경희 의원 증액하는 의견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저는 받아들일 의사가 있고요. 제가 만약에 제시를 해도 된다면 10~20만 원 정도 더 상향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소에 건강관리할 수 있는 이런 비용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이분들의 지금 평균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87세인가 그런데, 맞죠?

김경희 의원 맞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렇게 되시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생존하실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계속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걸 진행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행부의 의견은 따로 듣지는 않고 우리 위원회하고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로 해서 저는 이런 수정안건을 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2013년도 1월 달에 조례를 맨 처음에 만들 때도 관여를 하셨나요?

김경희 의원 그때는 제가 시의원이라서 도의원님들에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자문위원으로서 계속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필근(수원3) 위원 수년간 이런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활동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조금 30만 원하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또 30만 원의 건강진료비를 주는데 이거 말고 국가에서 주는 건 없나요, 이분들한테?

김경희 의원 월로 드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분들이 대개 보면 기초수급자 정도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분 22명 중에서, 이분들은 거기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려워서 기초수급자 정도 되지 않나?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지금 정부에서 주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드리는데…….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22명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냐고요.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그렇게 많지는, 다섯 분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다섯 분?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정 기초생활수급권자 해당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본인이 이걸 희망해서 안 타도 관계없거든요.

이필근(수원3)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근로자는 3,000명이나 되는데 남자근로자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김경희 의원 해당 조례는 피해여성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남자근로자에 대한 건강지원이나 생활지원은 전혀 없다? 물론 여성분이 어떤 정서적으로 더 피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양성평등, 성평등 하면서 모든 조례를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런 거 할 때는 남성근로자들은 이런 데 빠지는 거야. 건강지원비가 아니면 생활지원비라도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이 3,000명이라는 인원이 많으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조례를 만들 때는 다 똑같이 양성평등, 성평등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조례를 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남성들은, 사실 남성들이 더 많이 끌려갔고 더 많이 고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연약한 여성들에 대한 정서적인 면은 있지만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말씀드리는데 죄송하지만 행안부에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에서 연 80만 원을 의료지원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그거는 구분하지 않고.

이필근(수원3) 위원 연 80만 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금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여성분들도 80만 원 의료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분들도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병원을 갔다 와서 청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의료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청구를 해야죠, 그건.

이필근(수원3) 위원 청구해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이거는 정액으로 주자는 거잖아요?

김경희 의원 네, 정액.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분들도 상당히 나이가 훨씬 많아서 몸이 많이 불편할 텐데 그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만일 조례가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라면 그냥 근로자 지원 조례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글쎄요. 여기서 이 금액을 올리자, 깎자 이거 참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올리면 저기고 깎자면 또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데.

자치과장님, 이거 우리가 독립유공자한테 주는 지원 조례 같은 거 있어요?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네,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거기 얼마 지원해 줘요?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필근(수원3)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애국지사에게는 특별예우금이라고 그래서 월 150~23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애국지사들한테 드리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30만 원.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참전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죠. 지금…….

이필근(수원3) 위원 애국지사들한테 건강지원비 줘요, 안 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거기는 이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50만 원 범위 안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실제 그런 의미라면 이것도 건강비, 생활보조비 30만 원, 진료비 또 30만 원 주지 말고 생활보조비 50만 원을 줘 가지고 그 안에 다 포함시키는 것도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에 대한 어떤 것도 검토를 해야죠. 사실 그때 남자들이 훨씬 더, 군함도 같은 데 징용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개인별 저기 해 주는 거는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개인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지 관련된 면을 어느 정도 축소하거나 아니면 그냥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서비스가 다 틀릴 텐데 그거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0조에 관한 사항도 우리는 이분들을 도와주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또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역사인식, 뭐를 해 가지고 사업하는 거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는 한 저는 그런 거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경기도 3ㆍ1운동 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있듯이 이런 피해여성근로자의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거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그냥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만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김경희 의원 제가 추가로.

○ 위원장 박근철 그러세요. 답하세요.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다소 포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들어서 제가 의견을 좀 냈는데요. 정의 2호에 추가해서 “개인별 맞춤돌봄서비스란 안부 확인, 말벗,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 제반 노인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이런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도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맡을 단체가 없어서 계속 유찰이 돼서 두 번째에 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 연구단체에서 받아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단체가 하는 사업은 제한한다하더라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활동하는 단체도 전라도 광주에 있고 수도권에는 그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체에 준다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사업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단체에 지원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 국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남성피해자도 많고 남성피해자들의 피해도 극심했고 또 나라가 없음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상당히 중요하고 뜻을 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약자에 대한 배려를 보다 먼저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 대일항쟁기 강제 지원위원회를 두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의원님, 추가로 수정요구안을 의원님이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신 게 이건 의원님 의견을 내신 거죠, 그렇죠?

김경희 의원 네, 제 의견을…….

○ 위원장 박근철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이걸 또 말씀을, 지금 안 한 상태라 위원님들한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경희 의원 네. 제가 금요일에 전문위원님에게 전달을 해서 공유가 되셨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

○ 위원장 박근철 일단 추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김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김경희 의원님이 하여간 좋은 조례를 개정 발의하셨는데 4조에 보면 일단 진료비 문제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행안부에서 80만 원을 범주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산 개념이죠? 그럼 궁극적으로 경기도 이 조례도 지금 정산 개념이다 보니까 이것은 행안부 지원을 받다 보면 이 조례에는 별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개정으로 가시는 거죠?

김경희 의원 네.

김판수 위원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약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걸 지원하자는 취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건강관리비로 중복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방법을 찾아서 나온 것인데 이것보다는 좀 더 진솔하게 그냥 아예 30만 원을 생활보조비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것이 그것인데, 행안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가 별도로 또 다시 건강관리비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중복성의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분을 수정해서 생활보조비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리고 4조에 돌봄과 관련해서, 맞춤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주셨는데 시군에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다하고 있죠, 이거?

김경희 의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김판수 위원 현실은 어때요?

김경희 의원 노인에 대한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가 고양시에 물어보니까 내년에 확대해서 8,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고양시의 노인 인구가 13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많은 숫자는 현재 정부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제공이 안 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받고 있다면 중복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사항들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은 시군하고 경기도는 행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시군은 돌봄센터를 통해서 돌봄이 가능한데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인원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여성분들을 특별히 돌볼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돌봄센터가 시군에 다 있는데, 있잖아요, 현재. 그리고 돌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떠세요?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원내용 부분은 거의 시군에서 실제로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산이라든가 생활보조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다 힘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게 이것을 수정하면 좋겠고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판수 위원 건강관리비를 생활보조비로 바꿔서 해도 별 문제는 없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어차피 지금 취지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게 좀 정리,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잠깐 계산을 해 봤는데 남성 관련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3,000명을 계산해서 60만 원을 주면 연간 216억이에요. 재정부담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신중하게 우리가 금액도 판단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까지도 감안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본 위원 질의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경희 의원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아까 3,000명이라고 하셨지만 아마 최근에 다시 조사하면 숫자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비근한 예로 제가 처음에 관심 가진 6년 전보다, 그때는 서른세 분이었는데 지금은 스물두 분이시고 변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더 논의가 있어서 지원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시면 의원님, 하여간 4조의 건강관리비는 생활보조비 쪽으로 수정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죠?

김경희 의원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리고 돌봄센터 부분은 각 시군에 연계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군이 이런 어르신들을 잘 모시도록 권장해서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유도를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김경희 의원 네. 그 내용은 서비스 내용만 지정을 해 놓으면 누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도와 시군이 협의를 해서, 직접적으로는 시군이 서비스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와 더 면밀히 챙겨봐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 조례에다가 그 부분을 집어넣으면 이 내용도 지금 아주 광의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래서 광의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돌봄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좀 명쾌하게, 간결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서는 하여간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자 이런 의견이십니까, 이 조항에다가?

김경희 의원 네,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가 스물두 분을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어차피 도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를 해서 대상자들에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여기 2조에 둔다고 치더라도 경기도가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경기도가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원님 의견이 그러시면 본 위원은 그냥 의원님 의견이 일단 그렇다는 걸로 이해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누가 하실래요?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잠깐만요. 의원님, 조금 이따 하시고 일단 의원님이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또 고민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김경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김경희 의원님이 좋은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진작에 이런 조례를 살펴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기도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도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많은 인원이 동원됐는데 지금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금액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재정이 다했을 때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 법을 “강제동원 피해근로자” 이렇게 그냥 제목부터 바꿔서 남성, 여성 모두 혜택을 드리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남성이 3,000명이라고 하셨죠, 대상이? 집행부에서 답하셔도 좋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제가 담당 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차별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성들도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차후에 이분들이 요청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도 나왔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만약에 남성까지 확대가 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절대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여성에 한해서만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여성에 한정해서 했고 지금도 사실 그게 남성까지 간다면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고정비용이 수백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루는 것조차도 저희는, 물론 스물두 분에게 건강관리 30만 원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 말씀이 재정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거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기에는 인권위의 차원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질문하자면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다 포함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다음 해에 남성을 포함시키고자 했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여기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우리가 많이 지원할수록 우리 후세들은 보람이 있고 떳떳합니다, 사실. 그러나 남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중점을 두고 금액도 결정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남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간단히라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판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월 60만 원을 지급한다면 216억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3,000명 정도에. 그리고 이게 계속 확대될 것이 예측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따져야 되고 또 남성들 중에 강제징용에 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과연 정부가 해야 될 것이냐, 지자체가 해야 될 거냐, 지방정부가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정말 강제징용을 했던 그 회사가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때도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렸던 게 그런 것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그 당시에도. 지금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미쓰비시나 이런 데서 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제징용자에 대해서라면. 그래서 좀 이 조례를 너무 확대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향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성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에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하여튼 재정에 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잠시만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나왔던 이야기 있죠? 강제징용 동원되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만드세요. 지금 정확하게 몇 분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들한테 국가가 해 주는 것이 뭐고 경기도의 역할이 뭔지 정도는 알고 예산이 그 정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못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준비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 좋은 조례 만드셔서 고맙고요. 저도 존경하는 김판수 부위원장님, 국중현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양성평등에서 성평등 조례가 통과된 상태고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남성징용근로자들은 쏙 빼고 여성피해근로자들만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역차별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이렇게 명칭 자체도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금액이 30만 원이면 20만 원을 주더라도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인원이 3,000명이라고 해도 이 양반들이, 이 어르신들이 정말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8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 살아봤자 얼마나 사시겠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살아계실 동안에 도비가 필요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기회에. 이걸 차일피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룬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 지자체의 책무를 회피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안 제10조에 보면 역사인식 확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 조례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을 지원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인식에 관한 사업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도의 경우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 수립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거와 같이 역사인식에 관한 사업에도 지원 절차나 지원 방식, 지원 예산, 정산 방식, 별도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김경희 의원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 7월에 용역을 마쳤는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피해자 스물두 분 중에 열 분만 구술에 참여해서 열 분에 대한 구술집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사업도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으나 당시 도지사께서 도에서 지원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예산 수립을 거부하셔서 14년도 10월부터인가 도지사님 바뀌고 나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위원님 말씀처럼 10조를 별도의 조례로 해서 더 많은 내용을 기리는 사업이 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 이런 사업도 시행했기 때문에 좀 더 시행해 가면서 내용이 어떤어떤 부분을 조례에 담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이 나오면 그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라는 말씀으로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조례 제10조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10조를 정의했는데요. 자구수정이나 이런 측면적인 것은 있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동의합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조례라는 것은 사실 간단명료하게 또 그것의 취지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강제동원 여성피해근로자 지원 조례인데 역사인식이 너무 부각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박근철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남성강제동원피해자, 여성피해자 모든 내용을 저희들한테, 우리 상임위에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김경희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조례로 개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수정요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중복지원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고정급화하자는 취지의…….

서현옥 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해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가능합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수급자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다섯 분이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께는 중복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탈수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이 포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탈수급이 되면서 그분들에게는 어쨌든 계속 받아오던 거를 못 받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병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병원비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 쪽에서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부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어떤 봉사자들을 통해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탈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도 내에서 해야지 이분들도 탈수급이 되면서 이 서비스를 못 받게 되면 나름대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혹시 한 분이라도 못 받는 분이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럼요. 본인이 수급대상자인데 이건 고정급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합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급여가 일정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하에 난 안 받겠다 할 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의원님, 들으셨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서 한 분이라도 중복이 되어 버려서 못 받는다라고 본인이 사인해 버리면 이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 그 고민은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경희 의원 몇인 가족이냐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몇인 가족에 얼마 이런 기준이 정부에서 책정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합산이 되어서 만약에 수급에서 탈락이 되게 되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강제로 주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지원신청을 해야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피해 보는 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를 그대로 위원님 의견을 듣되……. 국장님, 과장님! 제 이야기 들으세요. 이 기존 조례에다가, 의원님이 내신 조례에 방법을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되나요? 거기에 가능할 수 있도록. 의원님, 어떠세요? 이게 가능하다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든…….

김경희 의원 병행한다는 게 어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할 때는 수급을 그냥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저걸로 받을 수 있다, 진료비로. 그건 안 되나요? 지금 생각이 난 거야. 만약에 피해 보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 피해를 안 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 위원장 박근철 마이크 대고 하세요.

김판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일단 정회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먼저 일단 질문을 듣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최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부확인, 말벗,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 “등”이라고 했어요. 이 “등”이 뭐가 있을까요, 또? 나들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생일상도 있을 것이고. 범위가 생각하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봐요.

김경희 의원 제가 사회복지전문가는 아니라서…….

최갑철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각 지자체별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김경희 의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법제화되어 있는 명칭은 아니지만 그 명칭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명칭에 여기 괄호 열고 “안부확인, 말벗.” 이런 것들은 사실 인건비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겠지요. 그런데 외출하는 부분 그다음에 행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범위가.

김경희 의원 아니, 그런 부분은 비용을 이분들이, 서비스하는 분들이 지출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소위 이야기해서 그냥 말벗 정도 이렇게 나갈 때 같이 동행해 주는 정도라고 지금 편안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지역에서 저도 생일돌봄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또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들이를 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돌봄서비스에 해당되는 이분들을 버스를 빌려서 여행을 좀 시켜드리고 공원을 산책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화도 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범위가 어딘가 너무 광범위하다,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김경희 의원 이 사업을 지금 여기서 신설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상을 규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 시행자들이 봉사가 아니라 노인돌봄서비스를 정부에서 하도록 급여를 받고 하시는 그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한두 분, 두세 분 이 정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추가해서 정부 사업을 받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제 말뜻은 개인별 맞춤서비스 범위가 굉장히 많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사람인지라 생각이 각기 다 틀릴 것이다. 각기 사는 동네도 다 틀리지만 생각도 다 틀릴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여러 형태가 나올 거예요. 예컨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라는 분은 50만 원이 들 것이고 B라는 분은 “나는 그냥 외출만 동행 좀 해줘.”라고 했을 경우 형평성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드리면 지자체별로 노인돌봄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열거할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 내용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남성피해자들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정의를 보면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강제로 동원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보면 이게 여성ㆍ남성 같이 해당된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지원들이, 말뜻이 좀 그렇지만 소소하게 진행돼 왔어요. 이번에 김경희 의원님께서 수정요구안을 발의하면서 지원이 좀 더 확대되고 지원을 명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차하게 정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 몫에 줘서 깨끗이 정산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인 남성들, 그러니까 강제동원되는 남성들의 형평성의 목소리가 커져 나올 것 같아요. 커질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집행부나 또 다른 마련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나 시군에서 지원되는 조례의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복돼서 지원은 절대 안 되거든요, 사실.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항상 중복이 돼서 주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까도 존경하는 국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확대해석이 돼서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한 형평성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떤 대안으로 갈 수도 없어요.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예산 말고는 없다. 예산 핑계 댈 수밖에 없다,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정회 후 나중에, 답변을 꼭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정회 후 명확한 규정을 정리해서 정립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내부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가능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4호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안 제10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가 모호한 점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수정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방금 최갑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갑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갑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김경희 의원 감사합니다.


4.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1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의안번호 870번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특수한 근무지역을 수당 지급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파주시 등 3개 시군 총 4개 지역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 기준 적용 대상지역에 해당됨으로 이를 조례로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 수당 지급을 위해 경기도 및 각 시군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6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 중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안산시 풍도동을 갑지로 추가하고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를 을지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와 각 시군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근무지에 대한 지역적ㆍ환경적 변화에 따라 특수지 조정이 필요한 지역 및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김기세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소관부서가 김회광 인사과장님이시죠? 추가적으로 소관부서에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게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바뀐 부분의, 일부 조례를 개정 안 한 부분을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개정이유를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전국적으로 지역등급별 배정기준표가 있는데 특지, 갑지, 을지, 병지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해당되면 신규로 지정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 4개소가 신규로 지정 가능한 지역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나름대로 빠진 지역은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4개 지역을 추가하는 것이 현재까지 더 빠진 지역은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게 특수지근무수당이 어느 정도나 혜택을 받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갑지의 경우에 월 5만 원을 추가하고요. 을지는 월 4만 원, 병지는 월 3만 원 이렇게 추가됩니다.

김동철 위원 금액은 큰 부분이 아니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얼마 안 됩니다.

김동철 위원 또 약간 외람된 얘기일 수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저희 도의원들도 굉장히 먼 곳에서, 험지에서 오는 의원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근무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동철 위원 먼 데서 오는 부분인데. 어쨌든 나름대로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금액을 보면 그렇게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맞게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차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김동철ㆍ이명동ㆍ김경희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경호 의원 발의)

(12시26분)

○ 위원장 박근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최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창열 의원, 김동철 의원, 이명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 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법적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제2호부터 제4호는 공용차량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관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호는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다자녀가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용차량 공유 이용 대상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 하고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 대상자 중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해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나 다자녀가정과 국가보훈대상자는 현행 조례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대상이므로 본 개정안과 같이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때에는 엄격한 판단을 요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소관부서인 자산관리과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받아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를 공용차량 공유 이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나 현행 조례에 따라 공공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정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조례의 개정사항과 사유 등을 충분히 알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갑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님들께서, 김기세 자치행정국장과 김민경 자산관리과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내용상에 큰 문제가 없고, 무리가 없고 또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몇 가지만 바꾸는 거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근철 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최갑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김동철ㆍ이명동ㆍ김경희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경호 의원 발의)

(12시32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창열 의원, 김동철 의원, 이명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운영 중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경기도 지역회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상위 법령만을 근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기지역회의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투명한 지급과 정산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3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인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원 가능한 사업의 대상과 지원예산에 대한 관리 및 정산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근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와 제29조를 근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던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지원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상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역할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설정해 도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원 또는 재정부담을 방지하는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을 근거로 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대상, 재정지원 가능 사업, 지원신청 및 사후 정산절차 등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부위원장 김판수 이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서 있죠, 비용추계서? 10페이지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부위원장 김판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안 7조 있죠, 안 7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부위원장 김판수 이걸 지금 선거법 때문에 부상 없이 감사패를 언제 증정하신 거죠? 성실납세자 선정해서? 이거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신 거예요, 이 내용?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포상이요?

○ 부위원장 김판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앞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부위원장 김판수 이 조례에 의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동안 이 조례 아니더라도 민주평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 왔는데…….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성실납세자. 민주평통 회원의 성실납세자에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 말씀은 현재 저희 기존 예산에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부기가 없기 때문에 이 납세자 선정 지원 가지고 감사패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 부위원장 김판수 이 선정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감사패 제작비가 필요하니까 그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예산이 지금 성립되어 있는 것은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감사패의 예산은 있습니다. 그걸 일부 활용해서 감사패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 저촉이라든가 별 문제가…….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이 사례를 왜 여기다 표기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이 내용에다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민주평통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지원, 예산이 아니라 감사패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부상 없이 감사패만 준 것을 적용 사례로 여기다 적었는데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을…….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굳이 이걸 넣어서 얘기가 나오게 만드냐고요. 평통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이 사업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거를 또 이쪽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친절하게 이런 적용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회에다가 알려주려고 한 건데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을 넣어서 질의를 하게 만드시면 안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판수 부위원장, 박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근철 참고로 다음 안건은 보고안건입니다.


7. 2019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2시41분)

○ 위원장 박근철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 금고운용 사항에 대해서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별도의 보고를 받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시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고 일반현황으로서 도금고의 약정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4년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자활지원사업기금 등 16개 기금을, 신한은행은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창업및경쟁력강화기금 등 10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9년 6월 30일 현재 금고잔액은 총 5조 2,30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50억 원, 특별회계 5,988억 원, 기금 3조 6,071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54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169억 원, 특별회계 37억 원, 기금 339억 원입니다. 금고 이자율은 공금예금은 농협과 신한은행 모두 0.95%이며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회계 자금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협은행에 총 3조 7,035억 원이 예치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1조 250억 원, 기금은 2조 6,785억 원입니다. 기금 중 지역개발기금이 2조 3,022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신한은행에는 총 1조 5,274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5,988억 원, 기금은 9,28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 경영지표와 자본의 적정성 및 신용평가등급 등은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금고은행의 주요지표와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 8,385억 원이 발생하였고 신한은행은 1조 1,41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 관련하여 고정이하 예산 여신비율은 농협은행 0.83%, 신한은행 0.50%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등급기준인 1.5% 이하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말씀드리면 농협은행이 131.97%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인 우수등급으로 120%보다 높으며 신한은행은 103.79%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양호등급인 100%를 넘고 있습니다. 다음은 BIS 자기자본 비율은 농협은행이 15.48%, 신한은행이 16.36%로 국제결제은행의 권고인 8% 이상이며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우수등급인 14.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가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2019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경희이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안전관리실

실장 송재환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자치행정과장 권금섭

인사과장 김회광자산관리과장 김민경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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