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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2019.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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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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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6.「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8.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지나ㆍ김종배ㆍ송영만ㆍ김중식ㆍ심민자ㆍ고은정ㆍ윤용수ㆍ김장일ㆍ조광주ㆍ황수영ㆍ허원 의원 발의)
3.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윤용수ㆍ허원ㆍ이영주ㆍ고은정ㆍ심민자ㆍ송영만ㆍ원미정ㆍ김중식ㆍ김종배ㆍ조광주ㆍ오지혜ㆍ김지나ㆍ황수영ㆍ남종섭ㆍ김명원 의원 발의)
4.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이애형ㆍ이영봉ㆍ김장일ㆍ김종배ㆍ허원ㆍ송영만ㆍ김중식ㆍ오지혜ㆍ박태희ㆍ김은주ㆍ김영해ㆍ조성환ㆍ정희시ㆍ정윤경 의원 발의)
5.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조광주ㆍ장동일ㆍ김현삼ㆍ김판수ㆍ박윤영ㆍ김달수ㆍ장현국ㆍ김명원ㆍ김직란ㆍ이원웅ㆍ최경자ㆍ오광덕ㆍ김중식ㆍ김종배ㆍ허원ㆍ고은정ㆍ윤용수ㆍ황수영ㆍ김지나ㆍ이영주ㆍ심민자ㆍ오지혜 의원 발의)
6.「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남종섭ㆍ박옥분ㆍ황수영ㆍ박덕동ㆍ서형열ㆍ김강식ㆍ정희시ㆍ권정선ㆍ이종인ㆍ김성수ㆍ백승기ㆍ이원웅ㆍ최만식ㆍ이필근(수원1)ㆍ유영호ㆍ고찬석ㆍ엄교섭ㆍ박재만ㆍ김장일ㆍ진용복ㆍ김용찬ㆍ정윤경ㆍ신정현ㆍ김은주ㆍ조광주ㆍ이영주ㆍ윤용수ㆍ오지혜ㆍ조성환 의원 발의)
8.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최만식ㆍ안광률ㆍ양운석ㆍ김용성ㆍ문형근ㆍ김봉균ㆍ임성환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오광덕ㆍ권정선ㆍ이창균ㆍ이진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최종현ㆍ성준모ㆍ백승기 의원 발의)


(14시13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총 8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5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과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피감기관에 처리요구할 대상은 총 34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318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지나ㆍ김종배ㆍ송영만ㆍ김중식ㆍ심민자ㆍ고은정ㆍ윤용수ㆍ김장일ㆍ조광주ㆍ황수영ㆍ허원 의원 발의)

(14시16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산업 시장에 대비하여 경기도 내 데이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산업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산업 동향 실태조사, 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 육성의 단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 또한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준 데이터산업 전체 시장규모는 약 15조 원이고 2024년까지는 23조 원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데이터산업은 산업 육성 초기에 진입한 기업들이 독식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 육성 지원의 시기성이 중요합니다. 일명 데이터 3법의 개정 없이 데이터산업의 육성이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 같은 산업 육성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산업 육성 정책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산업 육성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 상위법의 법령 안에서도 지역경제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산업 육성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이며 미래를 주도할 산업입니다. 이 산업 육성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4일 경제노동위원회 원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종배ㆍ송영만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2019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 가능하며 규정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데이터산업 육성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안 문제의 철저한 계획과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냥 데이터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데이터의 영역을 어디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계시는 건지요?

원미정 의원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민간데이터 전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민간, 특히 개인정보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데이터산업의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랄지 아니면 우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는 인식하실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9조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비밀이라는 표현이 너무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어디까지를 비밀로 우리가 취급해야 되는 건지.

원미정 의원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건 상위법령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기준하는 그런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뭔가 표기가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정보…….

원미정 의원 조례에는 상위법령이 있으면 법령이 먼저 우선 적용되고 그 이후에 조례에 의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위, 기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존해 있기 때문에 그 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는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개정하겠다고 국회에 있는데…….

원미정 의원 이 조례는 기존 조례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더라도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균형 있게 개선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목적이 있고 또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기준과 목적과 그다음에 오히려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조치를 명확하게 해서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들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강화는 되고 있지만 실제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거는 아마 위원님은 알고 계세요?

원미정 의원 실효성이…….

이영주 위원 예를 들면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 민주당에서 의원님들이 올리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보호법 등등 데이터 3법에 관련돼서 2014년에 이미 시도가 있었어요, 이와 유사한. 데이터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지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식별만 안 된 상태에서면 모든 정보들 다 거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식별이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100% 완벽한 기술이 있을까요?

원미정 의원 제가 그 전문적 기술 영역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상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저는 검토되었다고 보고요.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상위법에 기초하고 있고 나중에 이 데이터 3법이…….

원미정 의원 기존의 법령에 근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을 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 이후에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넓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는 부여할 수 있지만 기존 법령에 준해서 그에 따른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반을 준비하자라는 취지의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박근혜 정부를 이야기했지만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하다가 드러났던 게, 들통났던 게 결국은 정보의 주인과 정보의 내용을 구분해서 정보의 주인을 가릴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따로 식별해 놓은 정보들을 다시 유통시키려고 하다가 들통이 났었죠. 그리고 지금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게 실제 말한 대로 그렇게 가명을 쓴다든지 어떤 정보의 주인을 아무리 식별하려고 조치를 해도 얼마든지 그건 다 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커들이나 컴퓨터에 아주 능숙한 조종자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시 재결합이.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 3법이 자꾸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데이터산업의 육성만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조례 또한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주로 데이터 3법을 발의했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 데이터산업의 육성, 데이터의 자유로운 어떤 거래에 초점을 주고 그걸 정당화해 주는 입법이 과연 지금 맞는 건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충분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인재근 의원님이나 포함해서 입법발의자들이. 그런 반론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신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부터 먼저 이런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미정 의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2018년 초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사실은 산업계나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에서 굉장히 많은 자유토론을 통해서 이 데이터산업 관련한 데이터 규제나 제도혁신 관련한 논의들을 통해서 입법 개정에 대한 결론을 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말씀하신 인재근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내셨고 김병욱 의원께서 신용정보 개정안 그리고 노웅래 의원께서 정보통신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물론 국회의 공전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통과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이 법안이 기존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개정에 대한 부분, 좀 더 확산하기 위한, 데이터를 좀 더 여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개정안이고요.

제가 지금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어떤 AI산업의 발달에 있어서는 데이터산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데이터산업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기반을 준비하고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준비하게 됐고요. 기존의 법령에 따라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개인정보나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산업화하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그게 식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분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4차 산업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집에서 사용하는 PC, 노트북, 그러니까 망 속에 연결돼 있는 모든 디바이스 내에서 거래되는 또는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식별될 수 있습니다. 그게 수집될 수 있고요. 그걸 지금 자유롭게 거래하자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그나마 보안을 유지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거래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이걸 늘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원미정 의원 아니요,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풀어서 산업화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그겁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요지는 보니까…….

원미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3법을 지금 제정 발의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가 데이터산업에 대한 육성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적극적 준비를 하자라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산업의 핵심은 개인정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원미정 의원 개인정보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가 아닌 기타 기존에 충분하게 생성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산업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나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 부여를 하거나 산업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적극적인 가치 부여를 하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산업화하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영주 위원 거기의 핵심은 개인정보에 있다는 거죠.

원미정 의원 그거는 위원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이영주 위원 아니죠,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원미정 의원 아니, 개인정보도 있지만 개인정보만을 가지고 경기도에 데이터산업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이거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 3법 입법로비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원미정 의원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지금 제정 발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영주 위원 아니, 그거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원미정 의원 그거는 더 확대되어지는,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더 확대되어지는 법안이고요. 기존의 법안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여러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산업화하자.

이영주 위원 요새 세상에 침해된다, 안 된다 그 경계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이미 기술적인 진보 상태는…….

원미정 의원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원미정 의원 교통정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통계로 주어지는 여러 데이터도 기존에 그것들을 좀 더 가치 부여하고 고도화된 분석을 하지 않는 데이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통계범위를 넘어서는 적극적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이영주 위원 이미 하고 있고요, 비밀리에 하고 있고 그거를…….

원미정 의원 그러니까 비밀리에 하고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

이영주 위원 그거를 양성화해서 법적으로 제도화하자라고 하는 차원까지 온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원미정 의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정보에 대한 활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이미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기존의 법에 준해서 그런 위험사항들에 처하지 않게끔 하면서도 충분하게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산업들을 경기도에서 좀 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기반을 만들고 전문가도 양성하고, 분석을 할 때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준비하자라는 취지에…….

이영주 위원 이거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진단과 그다음에 의견과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준비돼도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문제의식은 충분히 표현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원미정 의원 위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호되고 강화된 후에 또 그 외적인, 법에 보호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기타 여러 산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충분히 생산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조례이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개인정보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정보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걸로 들었고 사실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언제든지 가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 정보로만 한다면 일단 그건 충분히 사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암호화기술들을 많이 더 적용한다면 충분히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술들이 잘만 활용이 된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과학기술 개발하는 사람과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연구자들은 항상 최선과 최고를 만들려고 하고 없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법이 없으면 이건 위법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된 걸 하더라도. 그게 이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걸 악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저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제한하고 모든 정보가 아니라 특정정보에 대해서만 조금씩 제공을 하게 된다면 이 기술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개인정보는 그걸 산업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집에 제가 언제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서 어떤 패턴으로 활동을 하는지가 그것도 정보잖아요. 그 정보들이 다 수집되고 그 정보들이 수집된 다음에 스마트홈처럼 해서 그런 쪽으로 데이터가 활용이 된다면 내가 언제쯤 집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와서 몇 발자국 가면 어디에 불이 켜지고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집에 와서 하는 건 항상 자켓을 벗어서 어디 걸어놓고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런 패턴들이 조금이라도 정보로서 수집이 되고 그 정보가 내가 사용이 편하게 하는 데 활용이 된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악용되는 게 문제라는 건데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으로서 잘 제정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건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고요.

지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조례는 그런 데이터를 민간에까지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영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데이터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을 했던 입장으로서는 이 기술들을 빨리 활용되게 된다면 사실상 많은 산업에 응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산업이라는 걸 특정산업으로 묶기보다는 사실상 이 산업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봤던 이 조례의,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데이터 관련된 조례가 두 가지 있어요.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리고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지금 거의 다 공공 즉,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서 민간 영역에서의 데이터산업을 육성시키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일단 두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민간 협력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에 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개별 조례로 본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민간의 데이터 영역까지 이 조례를 확대시키게 될 경우에 조금 더 고심해야 되는 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미정 의원 공공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은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로 기존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고 민간데이터 또한 지금 우려하시는 여러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호하는 것들이 강화되는 차원에서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국가차원에서 지금 고민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 기술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상위법령에 준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와 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기본계획에서 충분하게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도 여러 데이터산업에 대한 규정 플러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수립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민간데이터 중에는 개별기업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기업의 제조혁신이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다라는 제안들이 많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데이터센터를 계획하는 단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민간데이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좀 더 가치 있게 생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분석해서 제대로 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기술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례 제정할 때 고민은 그랬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어요?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민간데이터 관련해서 거래라든가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의 거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원미정 의원 네. 현재 법령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에 대한 부분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미정 의원 개정이 된 후에는 또 개정법에 의해서 데이터 활용의 범위가 좀 넓어질 수는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이나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이 나오셨는데요. 그런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들이니까 질문을 좀 소관 부서장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하실?

오지혜 위원 네.

○ 위원장 조광주 다른 위원님들 좀 물어보시고요, 조금만.

오지혜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이어서 하고 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아, 그러실래요? 그럼 오지혜 위원님, 질문을 더 하시려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입니다. 데이터정책관님, 이거 제가……. 아, 미래산업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가장 고민이 들었던 건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이것들의 큰 차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히 있어야지만이 이 조례가 각각 실행되는 데 있어서 좀 분간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입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조례는 경기도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과 산업 쪽에서도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도 일단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범위에 속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나중에 지금 있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에 관한 조례를 한 번에 녹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봤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공데이터의 개방문제 그다음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지원 같은 분야들이 사실은 다 초창기다 보니까 명확한 개념들이나 영역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가지고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보다는 계속 발전되는 산업과정들을 봐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또 따라가는 것이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매치기가 많아도 CCTV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오히려 민원을 할 정도니까 이게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다른 거고요. 일단 사람마다 쓰여지는 데이터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기준으로 이것이 옳은 방식이다, 틀린 방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데이터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부분은 특히 작년 8월 달에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가장 데이터를 잘 쓰고 안전하게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뒤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거기에 지금 많은 드라이브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원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말고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조례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합쳐져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저는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요. 데이터 관련된 3법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우리들 여기 도에서처럼 검토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원미정 의원님이 제안한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앞서 오지혜 위원님이 언급하신 그 2개의 데이터 관련 조례안보다 조금 더 큰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검토의견에서도 밝혔지만 데이터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집행부에서 3개의 조례안을 잘 검토해서, 그 지원센터가 각각 조례에 의해서 다 설치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검토해서 설치할 건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지원센터 부분은 제가 조례상으로 볼 때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데이터 3법 개정안 부분은 아까도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조례가 일단 법률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법률에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현재로서는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촉될 만한, 법률이 바뀐다 하더라도 저촉되거나 아니면 개정될 만한 그런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민자 위원 그럼 지금 원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을 더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자리에 서 계셔서 다시 한번 제가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단순히 그냥 딴지 거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3법의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개인정보를 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단순히 가명정보를 입혀놓으면 정보의 주인이 사라질 수 있으니, 잘 발각이 안 될 수 있으니 데이터만, 그러니까 정보의 내용만 거래되는 것이고 실제 주인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핵심이.

그리고 아까 우리 오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내 동선이 어떻고 내 일상생활의 패턴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축적돼서 어떤 맞춤형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어떤 사업자와 개인정보 활용의 어떤 동의를 이루고 충분히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확장되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산업 지원이나 이런 관련법들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특별한 동의과정 없이 가명정보만 입혀놓으면 그것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업이 사가든 누가 사가든.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정보라고 하는 건 내가 필요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 가면 “여러분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십시오. 모든 검진결과 같은 거 그다음에 유전자 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추적해 가지고 당신이 무슨 병에 걸릴지 미리 다 추측해 주겠습니다.”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데 개인의 별도의 동의과정 없이 이걸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명정보를 쓴다고 하지만 정말 정보의 내용과 정보의 주인이 완전히 100% 구별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술영역에서 진단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재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규제 없이 또한 자유롭게 거래를 허용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정보와 그다음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침해들을 얼마나 심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엄청난 어떤 논쟁의 와중에 있는 이런 사안들 가지고 조례부터 덜컥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원미정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데이터 3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당사자가 동의하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여러 서비스를 고도화시킬 수 있고 산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산업화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기반들을 만들고 선도적으로 준비하자라는 조례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시는 개인정보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심의받고자 하는 게 아니어서 조례안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집중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인정하셨듯이 지금 당사자가 동의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데이터산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여러 준비들을 경기도가 하자라는 조례의 취지입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이미 기존에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충분히 지금의 법 테두리 내에서…….

원미정 의원 좀 더 여러 가지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들로 하자라는 것이 왜, 위법한 것도 아니고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영주 위원 위법한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고 충분히 지금 기업에서는…….

원미정 의원 아니요, 충분하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이 동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것들이 충분하게 사업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아닌 여러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좀 더 가치부여를 해서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육성시키자라는 취지의 조례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습니까?

이영주 위원 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주 위원 원안 의결이요?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이영주 위원 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보완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원미정 의원 그럼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시면…….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 발의 때문에 순서를 다음 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3.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윤용수ㆍ허원ㆍ이영주ㆍ고은정ㆍ심민자ㆍ송영만ㆍ원미정ㆍ김중식ㆍ김종배ㆍ조광주ㆍ오지혜ㆍ김지나ㆍ황수영ㆍ남종섭ㆍ김명원 의원 발의)

(15시20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고 이 기간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행사, 노동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단속, 세미나 개최, 홍보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상시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여름시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노동안전보건 산업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과 운영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4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윤용수ㆍ허원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12월 9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재해 발생이 많은 시기에 노동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산업재해 발생이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이애형ㆍ이영봉ㆍ김장일ㆍ김종배ㆍ허원ㆍ송영만ㆍ김중식ㆍ오지혜ㆍ박태희ㆍ김은주ㆍ김영해ㆍ조성환ㆍ정희시ㆍ정윤경 의원 발의)

(15시25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정노동자들은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무리한 요구 등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직무 스트레스성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는 도 및 도 공공기관 등의 근무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어 이에 따라 도 전체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도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제2호에 기존의 도와 공공기관 이외에도 민간의 감정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경기도 감정노동 사용자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 민간의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민간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량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에서의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에까지 강제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만이라도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만 8,000여 명에서 31~41%에 해당하는 560만~7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감정노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침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이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감정노동자 등 약 50%가 겪고 있는 감정노동의 부조화 현상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감정노동자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 부조화ㆍ소진 등의 상황이 반복되며 노동자의 이직, 결근 등 근무 자체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직업병과 산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에, 민간에서는 기업의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절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뿐만 아니라 자살 소식이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제도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지도, 아무런 힘이 되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은 오로지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노동자의 인격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아니 되며 그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집행부하고의 협의는 물론 도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조례 개정에 따르는 입법절차를 두 번에 걸쳐 이행하였습니다. 감정노동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에서입니다. 지역 정치인이기 이전에 도내 감정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이런 진심이 위원님들께 전해져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정책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중식ㆍ오지혜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의 감정노동자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기존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례의 적용대상을 경기도 내 감정노동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목적 조항이 조례 개정 취지를 담지 못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집행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앉으시고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 감정노동자와 관련돼서 사업을 해 왔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태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해서 강사양성 47명 양성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감정노동자들이 실제로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약간 어떤 병적인 요인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송영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의요지는 경기도 내에 지금 대상자가 1,832명 정도 되죠? 거기에 감정노동자 인원이.

○ 노동국장 류광열 공공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그건 공공기관만.

송영만 위원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 인원이, 어느 정도 관리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확대하겠다는 조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관리가 과연 충분히 가능한 건지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감정노동자는 전체 근로자의 한 30%…….

송영만 위원 인원 파악은 돼 있는 거…….

○ 노동국장 류광열 전체 민간 부분은 추정인데요. 현재 감정노동자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감정노동에 종사한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감정노동자 중에 심각하게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욕설을 듣거나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이 감정적인 치유가 있어야지 직장 내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감정치유 프로그램을 별도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홍보도 되고 또 많은 수요가 있으면 프로그램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경기도를 벗어나서?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경기도청이나 공공기관 외의 민간영역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 예상 금액은 여기 제대로 다 안 나와서, 지금 경기도에서 2019년도에 한 8,000만 원 정도를 잡아서 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걸. 만약에 민간으로 더 확대했을 때에, 이때에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3억 3,500만 원입니다.

송영만 위원 3,500만 원?

○ 노동국장 류광열 3억 3,500만 원이요.

송영만 위원 그러면 충분히 교육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이번에 6,000만 원을 들여서 47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도내 곳곳에서 활용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 강사진들하고 해서 각각 도내에서 심각하게 직장 내에서 감정노동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데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유 프로그램을 우선 시범적으로 3억 3,500만 원을 들여서요, 한 600시간 정도 할당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일단 반영을 했고요. 수요라든가 호응도를 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좀 더 확대해서, 감정노동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구해 나가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14억을 들여서 13명의 전문센터를 구축해서 상담활동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센터 구축을 한 상황인데 상황을 봐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시범 형태로 좀 규모는 축소돼 있는데 경기도 내에 노동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민간까지도 다 할 텐데…….

○ 노동국장 류광열 다 커버를 시범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 내 민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경기도가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 노동국장 류광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초기에 아무래도 시범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각 시군에서도 사실, 다른 노동상담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점점점점 그 수요에 따라서 확대가 돼 갑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관심 있는 시군이나 수요가 많으면 이동노동자쉼터처럼 그렇게 확대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게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밖에 안 될 텐데, 가능하면 조례로다가 시군으로 넘어가 버리면…….

○ 노동국장 류광열 내년에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노동자 전문인력 양성을 활용하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민간영역까지도 시범적으로, 심하게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또 고객응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심리치유를 빨리 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민간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경기도 노동국 차원에서는 31개 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빨리 만들게끔 하는 홍보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야 자체적으로다가 확대가 돼 가는 거지 이거 우리 조례를 이미 만들었어요, 도 자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을. 그런데 시군에서도 공공기관이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저기가 안 나왔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이런 조례가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민간까지.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에 공공기관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서 좀 미흡했고요. 노동국이 신설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소홀히 됐던 시군과의 그런, 앞으로 노동국의 정책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군에 반영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 내신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어서 질문하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제1조에요, 산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권정선 의원 네.

심민자 위원 그런데 2조마항에 보면 “그 밖에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도내에 소재한 사업장” 또 이렇게 넓혀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잖아요. 공공기관이라고 위에는 해 놓고 밑에는 민간까지 확장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면 이 조례가 경기도 조례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1조 목적을 좀 수정해 주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립니다.

권정선 의원 심민자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감정노동자 일터에 대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그 제안이유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민간 확대,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라는 그 두 가지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개정안에 보면 제2조제2호의마에 “그 밖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내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모두 포함시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범위가 그냥 제가 언뜻 생각해 봐도 유통 관련된 백화점이나 마트나 호텔, 음식점 다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콜센터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 보건 관련돼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 다 해당이 될 거고 일반 소상공인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수, 배송 그쪽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조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정의에 민간까지 확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 제3조2항에 보면 이분들이 지금 이 조례에 나온 휴게시설이나 뭔가 조치를 할 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가 과연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일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2조제2호에서는 3호에 있는 “경기도와 계약하는 사용자”에게는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반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례의 역할을 좀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경영평가 부분은요, 제가 이 경영평가를 조례를 좀 봤는데요.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도지사가 평가진단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조례에서 이렇게 평가의 기준을 명시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조례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강제한 게 있었나요?

권정선 의원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다른 조례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8조4항의 민간사업장에 대한 의무부과의 성격에 있어서 민간사업장에서 준수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걸 준수했을 때 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범위이기 때문에, 도에서 가능한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했을 때는, 저는 그런데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갈 때는 좀 폭을 넓게 잡고 가면서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잡고 시범사업도 해 보고 하면서 더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이나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담아서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를 하더라도 조례에 그 부분은 이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모든 조례에는 대부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나 위원 일단 그러면 집행부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할 때 의견이 반영되신 거였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비용추계할 때는 그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해서 추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굉장히 제한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우려가 됐던 것인데 사실 사업으로 보면 교육, 치유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휴가나 아까처럼 휴게시설 설치할 때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으로 확대됐을 때 감당할 수 있으실까요, 도에서?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런데 민간으로 확대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라든가 또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정노동 중에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립하면서 대상과 예산을 같이, 정책과 예산을 접목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모든 부분을 다 저희가 커버할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분야라든가 아니면 특정하게 꼭 시행돼야 될 사업을 저희가 선별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 나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조례에서요, 일단 모범지침 배포 등 사업이 명시돼 있었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이 명시돼 있었고 휴게시설 설치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담 및 보호사업 있었고 건전한 문화조성사업 있었고요. 뒤에 보면 권리보장센터랑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중에 얼마나 시행하셨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현장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감정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실태조사하고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 담긴 내용을 감정노동자만을 대상으로 많이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국 생기고 나서 저희가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좀 확대해서 계속 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지금 감정노동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조례에는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해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어떤 정의도, 그러니까 어쨌든 직무별로 좀 구분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거나 해야 될 텐데 지금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시죠?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되어 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김지나 위원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나요? 이 정의는 하셨나요, 사업에 대해서?

○ 노동국장 류광열 아직 운영, 위원회만 구성을 하고 그 부분에…….

김지나 위원 네, 저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노동자 등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특정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저도 지금 이 조례가 충분히 의미는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민간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내에 있는 사업장 전체까지는 사실 조례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와 계약하는 계약 사용자까지만 정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 어떠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노동자를 저희가 도내의 계약 사용자로만 한정하기보다는요, 어쨌든 다른 민간영역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치유가, 감정 치유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 치유상담이 필요한 부분들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노동자에는 경기도에서 일하는 모든 감정노동자가 들어갑니다. 치유상담받으실 수 있고 교육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의무화시키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대상의 사용자에 민간이 전체 다 들어가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규정의 대상은 전체인데요. 사업에 조례상 규정된 거 보면 일단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라든가 또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실제로 예산과 정책이 같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저희가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사업으로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김지나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강제할 수 없다면,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도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선언적 의미 외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노동국장 류광열 선언적 의미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대상 자체는 민간의 영역까지 늘려놓고 저희가 조례상에서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 중에 현재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민간의 영역까지 저희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라기보다는 앞으로 감정노동자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근거조항을 넣고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현장에서 느끼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가져가면 충분히, 물론 대상의 범위는 넓지만 저희가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나 위원 지금 산안법에서도 이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제가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사용자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갖고 있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아주 지극히 법적인 처벌조항을 강제하기 위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좀 더…….

김지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금 예산 검토 부분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검토로 올라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가 임의규정이고 아직 저희가 시행 초기단계다 보니까 우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만 검토가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나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의견은 제2조2호의마가 빠지면 안 된다. 이게 이 조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는 근거조항으로는 놔두고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와 의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진행하는 게…….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경영평가에 적용 가능하냐를 의원님께 잠깐 여쭤봤었는데 이거 이렇게 조례에서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임의규정으로 그래서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규정으로 처음에 올라왔는데요.

김지나 위원 지금 “반영할 수 있다.”인데요.

○ 노동국장 류광열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니까요.

김지나 위원 사실 이것을 반영해 버리면 지금 공공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감정노동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항목으로 들어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경영평가가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도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건전하게 운영이 되느냐를 보는 건데 이게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도 그 부분이 강행규정으로 와서 이 부분은 위원님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임의규정으로 바뀌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지나 위원 조례를 추후에 검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전에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임의규정으로는 일단 개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었고요.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의문 제기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둘 다 임의네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집행부 쪽에 여쭤볼게요.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김중식 위원 이게 범위를 공공기관 외에 일반 기업이나 하여튼 일반에 확대하면서,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느 정도 한계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심각한 부류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좀 위험성을 내포는 하고 있으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사전예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우리 공기관이나 자치사무를 하시는 분들, 특히 복지업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금전이 얽혀 있거나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안 받고 어떤 구분관계, 그런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 굉장히 피해가 심각해요, 빈도수도 높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기존에 있는 노동상담 부분은 그런 걸 통해서 권리구제나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비롯한 직장 내 여러 가지 갑질 문화 또 괴롭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좀 감소시켜 나가야 되고요. 이 조례에 의한 감정노동자 치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심정으로 많이 상하셔서 복귀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폭언이나 폭행 이런 부분에서도 심각한 장애요인들이 발생되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상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직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거나 이런 경우까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제일 더 심각하거든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감정노동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을 할 수 없는, 단순한 감정치유 문제를 떠나서 그 부분도 하고 권리구제에 대한 부분도 직장 내 심각한 폭행이라든가 또는 상해를 입힐 정도의 그런 물리적 폭력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 노동권익센터를 통하고 또 마을노무사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감정치유와 함께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상담과 권리구제, 감정치유가 토털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어쨌든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동안 어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거기서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책임이나 책무나 권한에 대한 것은 규정을 안 하고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범위를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라도, 이게 규정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들은.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정노동자에 관한 조례지만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피해를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과 권리구제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그 사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세워 주셨지만 저희가 각종 상담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번에 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나 노동자에 대한 그런 권리의식을 제고시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노동상담소라든가 노동권익센터를 이용해서 즉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동국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언할게요.

○ 위원장 조광주 질의 일단…….

심민자 위원 질의 아니고.

○ 위원장 조광주 뭐 제안하실 게 있어요?

심민자 위원 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국장님께 잠깐만요. 지금 김중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듣다가 얼핏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은데요. 이 조례안이 수정발의돼서 의결되고 나면 이게 구체적으로 경기도민들이,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가 되려면 31개 시군에 있는 지자체들에도, 예를 들면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뭐하는 곳이냐면 일반인들이 시청이나 산하기관들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각 부서에 되면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 그런 민원업무를 1차 거르는 곳이니까 그분들은 정말 감정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직군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보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 조례로 제정이 되고 나면 31개 시군에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자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시군하고 연계가 안 돼 있거든요. 잘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번에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담당과장들을 모아 놓고 저희 신규사업이나 정책사업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시군에 없는 조례도 비교해서 도에서는, 생활임금 같은 경우도 도가 하고 확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는 있는 조례인데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시군 설명회를 한 1월 달에 할 계획인데요. 1월 초에 할 계획인데 도에서 제정한 이런 조례와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 간담회 할 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4조2항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것이 감정노동자를 경영평가 조항에 담을 수 있겠어요? 내가 보면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충분한지. 그리고 평가의 구성비가 지금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공공기관에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산하기관을, 구성비가 경영평가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사실상 안 되는데.

○ 노동국장 류광열 아마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도내의 공공기관에도 감정노동자들이 존재하고 또 그분들이 다른 일반 사무종사자하고는 달리 고객을 직접 또는 간접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노동에 시달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형태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임의규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았고요. 추후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든 기관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하는 기관과 또 못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반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임의규정으로는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야기를 지적했는데요. 저도 일단 동의하는 편인데 제2조에 보면 마목 “그 밖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내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이 부분이 사실상 조례로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또 통제가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약간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그 밖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내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회에서만…….

○ 위원장 조광주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이, 발의자가 답변하는 것이……. 권정선 의원님.

권정선 의원 말씀하시는 의견들을 잘,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는 목적들은 조금 더 조례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규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규정한”이라고 하면 매번 어떤 규정을 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또 제17조에 보면 협력관계구축 해서 “도지사는 고용노동부, 시ㆍ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현행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 부분도 애매모호하고 또 지금 마목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내에 소재한 사업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과연 조례를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우려가 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습니까?

김종배 위원 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임의규정이라는 부분이 범위를 좀 넓혀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다음에 더 좋은 안이 나오면 그때 처리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 때 논의한 바와 같이 심민자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심민자 위원입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1조를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민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간담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논의한바 이영주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주 위원입니다.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9조의 제목을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로 하고 그 내용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처리ㆍ분석ㆍ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들이 여러 조항에 걸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표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1장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장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이런 내용들을 차용하여 제9조로 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은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조광주ㆍ장동일ㆍ김현삼ㆍ김판수ㆍ박윤영ㆍ김달수ㆍ장현국ㆍ김명원ㆍ김직란ㆍ이원웅ㆍ최경자ㆍ오광덕ㆍ김중식ㆍ김종배ㆍ허원ㆍ고은정ㆍ윤용수ㆍ황수영ㆍ김지나ㆍ이영주ㆍ심민자ㆍ오지혜 의원 발의)

(16시20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5항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영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 사항, 지원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성장 분야 리더십 발휘,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4일 경제노동위원회 송영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조광주ㆍ고은정 의원님 등 2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목적을 가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센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재정적 지원과 조례 제정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집행부에다 물어볼게요.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김중식 위원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할 강화 목적인데요. 지금도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ㆍ보조금?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금년도 같은 경우 15억을 지원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제도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 경제실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중식 위원 그럼 잘 이루어지고 어떤 집행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대리로 집행부를, 그 관련 부서에 관한 부분을 할 때 참고로 배석을 시킬 수 있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현재는 위원님들이 여기 이사회에 안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서 지금 즉답이 곤란하시면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자료가 하나 와야 되는데요.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원미정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술창업의 활성화 관련한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전설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 앞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명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뭐랄까, 이 성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인 거죠. 민간기관인 거죠, 그냥. 이게 출연기관도 아니고.

(「비영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비영리.

원미정 위원 비영리 민간기관 단체인 거잖아요, 재단법인. 그래서 이 예산의 성격으로 보면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조금 형태로 돼 있죠? 예산이. 경기도도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민간단…….

원미정 위원 하고 그다음에 KT의 기부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성격이.

○ 경제실장 오후석 네, KT는 기부금으로 돼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아마 처음 이게 생겨날 당시에 굉장히 기형적으로 생겨났어요. 박근혜 정부 때 전국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면서 재단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설립금이 10만 원이에요. 이게 사실은 거의 제로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설립을 했고 정부가 산하기관으로도 아닌, 출연기관으로도 아닌 성과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민간기관의 자금을 어쨌거나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하고 재단설립금이 없이도 설립허가를 내주고, 10만 원을 넣었어요. 넣고 KT의 후원금, 아마 다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른 민간기업들로부터 후원받고, 받지 못한 데도 있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KT로부터 받고 있더라고요, 기부금 형태로. 그래서 저는 이 운영이 정말로 경기도가, 지금 실장님이 이사로 돼서 들어가 계시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우리 산하기관의 경과원 이사장님도 들어가 있고 몇 분들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사회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조례로만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법령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법에서도 사실은 그냥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게 경기도의 소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예산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편성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 정권이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각각 의회가 바뀌면. 국회도 마찬가지죠. 국회도 마찬가지로 예산 자체 운영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산하기관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고 출연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그냥 전액 삭감할 수도 있고 편성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KT 기부금, 반드시 줘야 되는 의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모호한 이런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조례만 제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운영의 안정성, 왜냐하면 처음에 조례 제정의 취지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이사회에서 재단법인 운영에 대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안건으로 논의가 되어서 지속가능하게 이 역할이 정말로 경기도가 필요하다 싶으면 사실은 경기도의 어떤 출연기관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기관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전환해서 정부 산하기관으로 두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어쨌거나 이사로 들어가 계시고 내부적으로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계속 우리가 지원하면서 운영할 것인가, 역할을 경기도의 역할하는 기관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고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융기원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서울대 법인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결국은 공동출자법인으로 다시 전환해서 재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권한과 서울대의 권한을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김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경기도가 법령에 근거는 하지만, 줄 수 있다라는 근거에서 주기는 해서 위법은 아니지만 또 반드시 줘야 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운영비를 15억씩이나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권한도 없고 감사권한도 전혀 없는, 이게 보조금 심의는 그냥 그 목적에 대해서 적법하게 썼느냐에 대한 보조금 감사이지 저희가 정책에 대한 감사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성격이에요, 이걸 보니까. 역할에 대한 것은 자료로 충분히 보고를 받아보면 취지에 맞게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있다고 해서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 또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의 입장이 조금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봐요.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일리는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기업들의 창업이라든가 해외진출 지원이라든가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기관이 전담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할 때 보면 중앙정부라든가 유관기관 또는 기업들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IT 부분의 특성을 잘 살린,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지원들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수행되는 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사실상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산은 10%가 좀 못 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국비나 민간 차원의 지원을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가 이것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혜택을 경기도의 많은 기업들이 받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 기술창업 관련한 지원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실장님이 후하게 해 주시는데 저도 그것에 동의는 현재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 우리가 사실 실질적 감사를 하거나 평가를 한 바는 없어요. 여러 가지 제출하신 자료나 이걸 보고를 통해서 한 번 받은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감사권한도 없고 경기도 자체 내 여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이퍼로 보고받은 것에 의해서 여러 역할들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에 근거해서 무조건 재단법인을 우리가 반드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것 또한 그렇게 법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저는 이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대로 하게 하려면, 정말 이 기능과 역할이 경기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KT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부금 형태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데 기업이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뭐 주고받고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기부금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없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KT는 성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성과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지원을 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KT가 지원을 하지만 KT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들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예산비율만큼 경기창조경제센터가 경기도가 지원하는 15억 범위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KT는 KT가 기부한 금액만큼의 본인들이 성과를 가져가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투자한 만큼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업들에 대해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기관들이 다 어떻게 예산을 지출했고 그 성과가 뭐가 있는지를 여러 기관이 감사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보다는 거기에 대응하는 데 행정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는 한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렇게 평가하면 그동안에 의회의 감사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폄하되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미정 위원 기타 저희가 행감이나 감사를 하는 기관의 어떤 창의성이나 효율성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조경제센터만 그럼 어떤 창의적이거나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상에도 저는 문제의식이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능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굉장히 기형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조례도 강제조항도 아닌 상태에서 사실 조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법상에도 운영비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법도 저는 굉장히 좀 기형적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저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어쨌거나 그 조직의 인력에 있어서도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겠어요? 이게 언제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잘릴지, 경기도에서 잘릴지, KT가 중단할지 이렇게 모호한 상태의 성격의 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직원들의 능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이사회에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로 그러면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경악스러운 것은 이게 단순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1조, 2조, 3조, 4조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뭐를 하고,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경기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고 단순히 정말 출연금 지원, 2조가 출연금 등의 지원, 3조가 행정지원, 지원받는 내용만 딱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이 조례 자체가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인데 그러면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가 뭘 하는지에 대한 규정과 센터의 역할과 기능조차도 별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책무도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만 지금 2조, 3조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쉬운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조항들이 좀 삽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담겨져 있고요. 우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면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사후에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근거를 남겨, 이 조례안에 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미정 위원 이게 법적 자료제출 요구 이렇게 명시하면 법적 근거가 되는 건가요? 강제조항이 되는 건가요,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이?

○ 경제실장 오후석 이 조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 대해서…….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은 있지만 정책이나 운영에 대한 감사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죠.

원미정 위원 법에 의해서도.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러니까 정책이나 운영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거기서, 사실상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예산의 10%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운영 전반에 저희가 감사하겠다는 것은 좀 지나친 간섭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예산을 15억 지원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내용조차도 없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좀 무리한 조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위에 목적에 보면 조금 조항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16조4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돼 있는데요. 법령에 보면, 그 시행령에 보면 “지역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이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밑에 쭉 해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지정되어진 것은 아니고 도지사의 협의를 통해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시행령에.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사실은 목적이 지원 조례로 하면 사실은 여기에 규정을 경기도지사는 예를 들어서 위에 “24조3항에 따른 창업기술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을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로 한다.” 이런 문구가 사실 또 들어가야 되고. 위에 이미 “지정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정된 건 아니거든요. 경기도가 지정하고,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에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표준 조례라고 다 줬다는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서 표준 조례를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그냥 단순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은 지방정부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떠넘기기식으로 조례를 다 제정해라라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중기벤처부가 다 떠넘길 것 같아요, 다 전국에. 그런 어떤 수순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해라, 그래서 지방정부가 결국은 나중에 책임지고 운영해라, 동시에 다 없앨 수는 없으니. 사실 전 그렇게 보여요. 그런 과정으로 보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실장님께서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제 정리 좀 하시죠.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표발의하신 송영만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송영만 의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것은 아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던 데고 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협조요청까지도 와 있는 사항이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돼서 조례는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산광역시를 비롯해서 지금 열 군데가 똑같은 조례로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3개 시도,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여기는 2016년도 10월 5일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머지 4개소가 앞으로는 새롭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이거와 관련돼서 충분하게 검토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도가 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미 15억이나 되는 돈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제4조에 자료제출 요구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원금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발견됐다든지 이랬을 때는 환수한다는 여기 명문화도 다 시켜놓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조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6.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48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오후석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는 경기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처리 및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를 통해 수탁 운영하여 왔고 2019년 12월 31일 사무 위수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재계약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처리 해결, 구인 애로 해소, 맞춤형 교육 등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증액투자 발굴 및 신규 투자유치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는 기업의 애로사항 전담민원창구로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가등급을 2016년에 3년 연속 받았고 고충민원처리 실태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2015년에서 17년까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는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사후 지원을 하는 협의회로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의 재계약 위탁을 승인해 주신다면 더욱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양해말씀드린다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에 의하여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기한을 초과해서 저희가 제출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후석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12월 4일 제출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오후석 경제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절차에 대하여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 규정에 따르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는 심의일 기준 동의 기한을 도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의 운영 수탁기관으로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 규정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협의체이며 도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에 해당됩니다. 실효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긴밀한 접촉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바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다년간 축적된 기업지원 노하우 활용을 통한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증진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이 사무위탁 관련해서 일단 일정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무위탁 조례가 2019년 10월 1일에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다 안 돼서 늦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게 10월 1일에 신설된 내용이고 어쨌든 60일 이전이었으면 바로 조사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는 위탁일 60일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단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인 거고 경제실 내에 민간위탁사업이 몇 개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대충 그중에 몇 %가 재계약을 하게 되나요? 보통.

(경제실장, 자료 확인 중)

그럼 계약기간이 12월 말인 것이 이 사업 하나뿐인가요, 경제실 내에?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재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이걸 할 때 60일 이전에 해야 되는 걸 아셨으면 내년 2월 말 안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여야 되는 사업이 있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요청하신 자료 제출할 때 한 5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2월 말에 끝나는 게요?

○ 경제실장 오후석 아니요, 전체 저희 민간위탁.

오지혜 위원 5건밖에 안 되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내년 2월 말 안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건이 있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다시 한번…….

오지혜 위원 경제실 전체 5건인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경제실 전체. 다시 한번 저희가 각 민간위탁별로 기한이 언제 종료가 되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거는 조금 이 상황을 알았으면 바로 판단을 해야 됐을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내년 2월 말 안에 만약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 하면 이것과 같이 올라왔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총 4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 종료기간도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페이지에 보면 회원사가 250개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1억 원 이상이면서 외투지분이 전체 투자의 10% 이상인 기업이 자격요건입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에 250개 사가 아니고 1,000개 이상이 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50개 사만 이렇게 묶어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그건 묶어둔 건 아니고요. 가입을 하고 싶은 저기는 다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안 들어오는 거지 저희가 특별히 한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허원 위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지원센터가 홍보를 안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250개 사 자기네끼리의 홍보, 자기네끼리의 유대관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기도에 외국인투자 1억 이상에 10%이상 투자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평택지역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확정을 안 시킨 거예요, 2006년도에 만들면서. 이거는 지금 경제실에서 너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유지관리해 주셨어야죠.

○ 경제실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외투기업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저희 외국인투자, 외투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개별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이런, 그러니까 사업하시기가 더 중요하지 이런 데 묶이고 싶어 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허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에는 250개 사만 묶이고 싶은 업체끼리 묶어서 자기들끼리의 이거는 결국에는 친목계하고 똑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활동하는 게 사진으로 이렇게 몇 개 찍어서 뭐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걸랑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도 제대로 안 하시고 250개 사만 그대로 놔두시고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서 홍보를 하게끔 독려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은, 나는 4억씩이나 지원하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도내에 있는 기업들 전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무조건 강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주요사업이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걸랑요. 그런데 이 250개 사만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새로 늘어난 투자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런데 저희 경기도 중소기업연합회라든가 각종 단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1,000개에서 2,000개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인 단체들이,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게 연합회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에서 좀 이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요. 크게 이득이 없는 기업들은 그냥 독자적으로 기업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몰라서 참여하지 않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끔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좀 모자란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250개 사의 회원사 목록은 받아볼 수 있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드릴 수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 자료 한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목록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2014년부터 해서 매년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협약 식으로?

○ 경제실장 오후석 2년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왜 1년씩만 하는지, 번거롭게.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2년씩 하고 있습니다, 2년.

송영만 위원 여기 1년으로다 돼 있는데? 2년이에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이번에도 2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송영만 위원 아, 그러네, 2년이라고. 20년, 21년 2년씩이네. 그런데 한 번도 안 바뀐 건가 보죠?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3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주 업무를 아마 경과원 8층에서 일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실제 이병락 대표님이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죠. 자기 사업이 있으신 분이고요.

송영만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현재 4명 직원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병락 대표 포함해서인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아니요, 대표는 제외하고 직원이 4명입니다.

송영만 위원 저희들이, 이거 위원들이 검토를 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용이 거의 없고 그냥 이거대로 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난감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사실상 저희가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4억 8,000 정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본 인건비, 직원들 인건비 빼면 나머지는 정보제공이라든가 뉴스레터 발간이라든가 그리고 기업들 애로사항을 전달받아서 도에 전달하는 그 정도 역할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많은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 2019년도 4억 2,400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인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전체 사업비입니다.

송영만 위원 인건비는 빼고?

○ 경제실장 오후석 인건비 포함한 겁니다.

송영만 위원 4억 2,400이?

○ 경제실장 오후석 4억 8,800.

송영만 위원 2019년도 4억 2,400…….

○ 경제실장 오후석 2020년도에는, 네.

송영만 위원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6억이었다가 2억이나 또 줄고 이랬는데 이게 전체적인 게…….

○ 경제실장 오후석 좀 더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좀 더 이거, 협약을 꼭 오늘 체결해야 되나요? 이거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래야 내년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60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협약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외국인투자협의회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거 너무 부실해서 여기 과연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건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 위원장 조광주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안 계셔요?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 위원 송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요사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 고충처리, 구인 애로기업 인력 지원, 경영업무 지원, 투자기업 비즈니스 정보레터 제공 등등이 있는데 이거 좀 보고, 우리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서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위탁하신 상태에서 현장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일단 자료제출이라도 좀 해 주시고…….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주세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나를.

심민자 위원 저도 의견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들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주셔서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데, 이걸 여쭤보고 싶다, 저것 좀 제안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언급해 주셔서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 자료 받기 전에는 사단법인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가 경과원에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사단법인이고. 이 운영지원금을 계속 언제부터예요, 2006년부터 계속 그냥 운영지원금만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4억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한 번도 이 단체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29일 날 우리 도지사하고 여기 협회 회장님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나 봐요, 예정이. 그러신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심민자 위원 그래서…….

○ 경제실장 오후석 아니요, 지금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시지 그게…….

심민자 위원 1년 됐고 다시 또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게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4명 있으니까요, 내년도 위수탁 협약 성립이 안 되면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휴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심민자 위원 여기 그러면 이 협회는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지원금 안 주면 운영이 안 되는 데인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심민자 위원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영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한번 현장에 가보든지 좀 구체적인 이 운영에 관해서 그동안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고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실까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러니까 그 보고받고 나서 의결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이번 회기 안에 가능한가요?

이영주 위원 제 생각인데 위원장님, 보고를 받고 우리가 자료들을 좀 파악하고 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20일 날 본회의인데 본회의 전에 잠깐 원포인트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든지, 현장까지 가는 것은 무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 있으시면 한 말씀…….

허원 위원 잠깐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송영만 위원 잠깐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어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허원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허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동의안 내용 중 위수탁 재계약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은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남종섭ㆍ박옥분ㆍ황수영ㆍ박덕동ㆍ서형열ㆍ김강식ㆍ정희시ㆍ권정선ㆍ이종인ㆍ김성수ㆍ백승기ㆍ이원웅ㆍ최만식ㆍ이필근(수원1)ㆍ유영호ㆍ고찬석ㆍ엄교섭ㆍ박재만ㆍ김장일ㆍ진용복ㆍ김용찬ㆍ정윤경ㆍ신정현ㆍ김은주ㆍ조광주ㆍ이영주ㆍ윤용수ㆍ오지혜ㆍ조성환 의원 발의)

(17시32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용인 출신 지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지만 국제노동기구가 체결한 189개 협약 가운데 8개의 핵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비준동의안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관계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본 핵심협약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비준 미이행 시 무역제재를 포함한 보복조치가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현실에서 유럽연합의 경제조치는 다시금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와 이행을 위한 제도정비 및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대한 대응인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장일ㆍ이영주 의원님 등 3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와 이행을 위한 제도정비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미이행 시에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고려할 때 비준동의안 처리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건의안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은 아니고요. 문장 표현이나 명확성이나 아니면 가독성 이런 걸 좀 따져서 제가 수정을 했는데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지석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석환 의원 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허원 위원 잠깐만, 미안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비준동의안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 여기서 보면 관련 노동단체 등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반발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비준안만, 건의안만 촉구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지석환 의원 현재 ILO 핵심협약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정부안에서 제출이 됐는데 일단 EU의 압박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경제제재가 비준 때문에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을 먼저 하고자 했고요. 지금 재계하고 노동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들은 이것과 관련된 노동법 개정안들 갖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법 개정안까지는 저희 내용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후에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핵심문제가 된 상황에서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안을 통해서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허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의 비준을 못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부분들이, 국가의 병역법인지 이런 부분들도 다 엮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정부를 한쪽으로 몰아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석환 의원 병역 같은 경우에는 비군사적 복무라고 하더라도 ILO에서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개인적 특혜에 해당한다면 ILO 위반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산업기능요원이나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자격을 요구하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는 협약 비준에 대한 위반은 아닌데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준동의안이 먼저 된다고 해서 부수적인 법안 개정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저희는 비준동의안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허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 건의안이 지금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하고 청와대, 고용노동부, 외교부로 보내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먹힐 수 있게끔 되지 않은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석환 의원 일단 건의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국회에서. 국회나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촉구를 건의하고 싶었습니다.

허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빨리 더 빠르게 결의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정부에서 국회에 했다는 내용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실은 그래서 언제 정부의 87호하고 98호하고 29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회부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회부한 내용 중에 보면 4대 분야에 8개 핵심협약이거든요. 그중에서 87호하고 98호하고 29호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이렇게 회부했다고 했는데 105호는 왜 회부를 안 했는지. 그래서 4대 분야를 보면 차별금지하고, 그게 제100호하고 제111호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노동 금지가 138호, 182호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비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강제노동 금지 29호 또, 그러니까 강제노동 협약과 105호에 강제노동 철폐 협약 또 그리고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그리고 98호에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대한 협약 이렇게 해서 4개가 비준이 안 이루어졌던 상태였었는데 3개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회부했고 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동의안을 회부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안의 비준 87호, 98호, 29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회부를 언제 했는지 그 근거자료가 있나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석환 의원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를 한 것은 7월 22일이라고 제가 가진 자료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3개 협약에 대한 거고 관련법 개정에 관해서는 3개 법률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에 대한 것은 너무 많은 의견충돌이 있어서 일단 정부에서 올린 3개 협약에 대해서만 비준 촉구안을 작성했습니다.

김장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논의한바 이영주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주 위원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문장의 가독성을 위해서 또 의미의 명확함을 위해서 유인물에 밑줄 친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8.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최만식ㆍ안광률ㆍ양운석ㆍ김용성ㆍ문형근ㆍ김봉균ㆍ임성환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오광덕ㆍ권정선ㆍ이창균ㆍ이진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최종현ㆍ성준모ㆍ백승기 의원 발의)

(17시53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군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20번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경기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사항으로는 스마트도시사업의 실시계획,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건설에 따른 제반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기도 내 시군에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경기도 스마트도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도시건설 사업,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안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도시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중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최만식ㆍ안광률 의원님 등 21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이 가능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내용들이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 활성화라는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짧게. 제3조 책무에 보면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스마트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읽는 사람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는 모두 스마트도시로 해야 되고 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도시로 조성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안을 하자면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에서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확히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윤경 의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주 위원님이 제안한 걸 받으셨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이영주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주 위원입니다.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3조제2항을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에서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주 위원님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은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권정선정윤경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오후석경제기획관 최계동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

특화기업지원과장 이소춘창업지원과장 권순신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산업정책과장 노태종

투자진흥과장 하승진미래산업과장 공정식

과학기술과장 최병길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ㆍ노동국

국장 류광열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권익과장 최귀남외국인정책과장 허성철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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