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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1.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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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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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4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임채호ㆍ진용복ㆍ양근서ㆍ오세영ㆍ이필구ㆍ배수문ㆍ김준현ㆍ김상돈ㆍ김지환ㆍ최종환ㆍ김경자ㆍ오완석ㆍ김유임ㆍ김보라ㆍ염종현ㆍ이재석ㆍ김규창ㆍ박용수ㆍ이승철ㆍ김철인ㆍ조재욱ㆍ박동현ㆍ이재준ㆍ안혜영ㆍ김현삼ㆍ김달수ㆍ안승남ㆍ천영미ㆍ이상희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종석ㆍ권영천ㆍ김상돈ㆍ김지환ㆍ박용수ㆍ김달수ㆍ안승남ㆍ윤은숙ㆍ이상희ㆍ박창순ㆍ오완석ㆍ이준희ㆍ김준연ㆍ김준현ㆍ최종환ㆍ안혜영ㆍ박승원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유임ㆍ조승현ㆍ김원기ㆍ김미리ㆍ박동현ㆍ송낙영ㆍ양근서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이재준ㆍ서진웅ㆍ조재훈ㆍ임채호ㆍ김주성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이재준ㆍ오완석ㆍ박용수ㆍ박승원ㆍ박옥분ㆍ송낙영ㆍ최종환ㆍ조승현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경자ㆍ장전형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치백ㆍ윤재우ㆍ조재훈ㆍ김준현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보라ㆍ조광희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이영희ㆍ이태호ㆍ한길룡ㆍ김승남ㆍ염동식ㆍ장동길ㆍ윤광신ㆍ김시용ㆍ최춘식ㆍ홍석우ㆍ박형덕ㆍ민병숙ㆍ이현호ㆍ박재순ㆍ홍범표ㆍ이동화ㆍ남경순ㆍ지미연ㆍ명상욱ㆍ권미나ㆍ조재욱ㆍ이정훈ㆍ김철인ㆍ김규창ㆍ최호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천영미ㆍ송낙영ㆍ지미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조광희ㆍ김경자ㆍ김지환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준현 의원 발의)


(15시09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임채호ㆍ진용복ㆍ양근서ㆍ오세영ㆍ이필구ㆍ배수문ㆍ김준현ㆍ김상돈ㆍ김지환ㆍ최종환ㆍ김경자ㆍ오완석ㆍ김유임ㆍ김보라ㆍ염종현ㆍ이재석ㆍ김규창ㆍ박용수ㆍ이승철ㆍ김철인ㆍ조재욱ㆍ박동현ㆍ이재준ㆍ안혜영ㆍ김현삼ㆍ김달수ㆍ안승남ㆍ천영미ㆍ이상희 의원 발의)

(15시10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주신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 형성과 집행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안 발의 또는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과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집행부와 원활한 협의조정 부족으로 조례 시행을 거부하거나 예산의 미반영으로 조례가 사문화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현행 조례 중 급변하는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각종 상위 법령과 상충되거나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유명무실해진 조례에 대한 정비 및 조정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내용은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이해단체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조정하고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0일 조광명 의원님 등 3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어 사업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요건과 성격, 지난 7대 의회 특위 기간, 타 시도 의회의 특위 운영사례 등을 봤을 때 통상 6~9개월인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활동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경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간의 권한 침해로 충돌이 빚어질 소지가 있고 금년 1월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자치법규 입법 영향 분석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운영 중에 있어 상시적인 조례 정비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례 정비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 결의안에 대해 조광명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종석ㆍ권영천ㆍ김상돈ㆍ김지환ㆍ박용수ㆍ김달수ㆍ안승남ㆍ윤은숙ㆍ이상희ㆍ박창순ㆍ오완석ㆍ이준희ㆍ김준연ㆍ김준현ㆍ최종환ㆍ안혜영ㆍ박승원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유임ㆍ조승현ㆍ김원기ㆍ김미리ㆍ박동현ㆍ송낙영ㆍ양근서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이재준ㆍ서진웅ㆍ조재훈ㆍ임채호ㆍ김주성 의원 발의)

(15시15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수도권 공동의 문제인 교통ㆍ환경ㆍ물ㆍ기피시설ㆍ그린벨트 등에 대한 상호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찾아가며 수도권 규제로 인한 수도권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의회 차원의 공동 해결 노력을 이끌어내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 많은 동료ㆍ선배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역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은 교통문제를 비롯한 물ㆍ환경 문제와 화장장ㆍ매립지 등의 기피시설 설치 문제 등 사실상 공동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3개 지자체 집행부는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며 수동적이고 편협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도권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이고 잘못된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발전 저해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그리고 도시개발 및 지역경제 피폐 등 주민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인 위치에서 수도권 내 3개 지방의회와 함께 수도권 공통의 문제해결 및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한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별 현지조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3개 지방의회 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간담회ㆍ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수도권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그리고 공동사업 추진 등의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반드시 그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필수적인 특별위원회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3일 민경선 의원님 등 3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및 해결책을 모색하고 수도권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3개 지자체 의회 차원의 공동 해결 노력을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요건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위원 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명이고 상임위원회는 11~15인인 점을 감안한다면 15명 이내 수준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업무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활동계획 수립 시 중복되지 않는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결의안에 대해 민경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민경선 의원님, 수도권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정말로 시의적절하고 특히나 한 생활권인 수도권의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에 존경을 보냅니다. 다만 여기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 특별위원회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인천에서도 이와 비슷한 노력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혹시 없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만 좀…….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서울시의회의 교통위원장과 환경위원장을 전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라서 교감을 갖고 있었고요. 전체적인 교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지금 수도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해서 수면 아래에서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면 위로 올려서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공동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안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같이 공동대응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대로 아주 필요한 특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대표적인, 가지고 있는 추진사항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이게 특위가 오픈이 되면 제일 처음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 2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현안은 지금 일곱 가지로 잡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현안에 대해서는 각자 지자체마다 이득과 손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현안을 공동으로 끄집어내서 대응을 해야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교통문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버스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득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게 낫기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려고 하면 특히 기피시설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서울시의 기피시설을 떠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현안을 공동으로 다루어야만이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 갖고 해서는 전혀 우리가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부분도 있고 주는 부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동대응 해서 대처할 거고요. 특히 특위가 1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연장할 수도 있지만 특히 만약에 특위가 구성 되면 교통과 기피시설 문제를 같이해서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일인데 열심히 해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이재준ㆍ오완석ㆍ박용수ㆍ박승원ㆍ박옥분ㆍ송낙영ㆍ최종환ㆍ조승현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경자ㆍ장전형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치백ㆍ윤재우ㆍ조재훈ㆍ김준현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보라ㆍ조광희 의원 발의)

(15시25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모든 분야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진단과 점검 그리고 실효적인 사전예방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제 사고발생의 경우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생활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나서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속 정당을 떠나 모두 한마음으로 많은 동료ㆍ선배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얼마 전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과연 우리 사회에 안전시스템은 존재하느냐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여준 정부의 졸속대응과 반복되는 후속조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매우 심각한 수위에 도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사실은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 속 안전 실천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모든 분야의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 및 사후조치를 위해 현지조사 및 현장방문 실시와 해당 사안별 도의회ㆍ안전전문가ㆍ공무원ㆍ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점검반 운영 및 간담회ㆍ토론회 개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 및 사전 예방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며 실제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지원방안, 법ㆍ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 방안ㆍ대안 등을 마련하는 데 우리 경기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3일 김지환 의원님 등 23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내 모든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진단 점검 및 실효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전예방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요건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비춰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위원 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명이고 상임위원회는 11∼15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15명 이내 수준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로 활동에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성과도출에도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계획 수립 시 적정한 범위를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결의안에 대한 김지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실 분 거수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김지환 의원님, 요새 경기도에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포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사전예방시스템 그다음에 실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점검이 있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좀 필요한데요. 근데 전문가들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비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안전건설특별위원회가 될 거 같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세분화해서 나눠서 할 생각은 있으신 건지 하고, 또 그다음에 비전문가들의 참여로 인한 정말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방향을 좀 갖고 계신지?

○ 김지환 의원 전문가ㆍ비전문가 이런 구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 부분은 저희 의회안에서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전문가 구성은 외부 인원으로 해서 건설안전협회 여러 가지 안전진단협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 외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명상욱 위원 아무래도 안전진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들하고 MOU가 됐든 어떤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의원 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4쪽에 보면 범위가 광범위해서 시설안전에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세 상임위가 속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혹시 위원님들 구성에 있어서 이런 위원님들에 대한, 상임위 있는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안배도 다 생각하고 계시나요?

○ 김지환 의원 그래서 처음에 제안드렸던 사안 중에서는요. 인원 구성을 21명으로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지금 저희 경기도가 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특수성 있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열다섯 제한 구성이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긴 했는데 하지만 제 의사는 스물한 명으로 두고 상임위가 아니라 각 지역별로 공통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네.

○ 김지환 의원 그리고 또 사고가 발생됐을 때 광범위하게, 진짜 크게 스케일이 큰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 하는 일이 이런 업무니까 위원님도 골고루 다 속해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재훈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말씀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두 개 안건이 남았는데요. 먼저 의결을 일괄적으로 하고 기다리시니까 먼저 심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묶어서 일괄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그렇게 하죠. 제가 보기에도 인원, 지금 정족수 채우기가 어려워서 우선 심의한 이후에 일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의원님.

○ 김지환 의원 네.

○ 위원장 오완석 좀 잠시만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4.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이영희ㆍ이태호ㆍ한길룡ㆍ김승남ㆍ염동식ㆍ장동길ㆍ윤광신ㆍ김시용ㆍ최춘식ㆍ홍석우ㆍ박형덕ㆍ민병숙ㆍ이현호ㆍ박재순ㆍ홍범표ㆍ이동화ㆍ남경순ㆍ지미연ㆍ명상욱ㆍ권미나ㆍ조재욱ㆍ이정훈ㆍ김철인ㆍ김규창ㆍ최호 의원 발의)

(15시38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연천 출신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명상욱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구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2000년 1월 21일 접경지역지원법과 2000년 8월 28일에 같은 법 시행령이 이후에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고 이들 법에 저촉될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도 각종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DMZ 지역에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DMZ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나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접점이자 통로이며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강원도에도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를 희망하는 등 경쟁이 치열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북부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다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코자 합니다.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김광철 의원님 등 2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 추진과 DMZ의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관련업무는 특정사안이라 판단되므로 특별위원회 설치요건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어 활동기간 및 위원 수, 사업내용을 비춰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접경지역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관련업무는 균형발전실 소속의 균형발전담당관실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를 소관 지정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김광철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경순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아, 잠시만요.

○ 조재훈 위원 아까 했던 것처럼 의결을…….

○ 위원장 오완석 죄송합니다.

○ 조재훈 위원 심의를 하고 마지막에 일괄의결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김광철 의원님?

○ 김광철 의원 네.

○ 위원장 오완석 마지막 거 심사하고 하겠습니다.


5.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천영미ㆍ송낙영ㆍ지미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조광희ㆍ김경자ㆍ김지환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준현 의원 발의)

(15시43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주신 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원 의원입니다. 지난 8대 후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다 오늘 제안설명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경기도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여 좀 더 낮은 자세로 여야 양당이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개혁과 혁신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경쟁력의 최우선 과제인 지방분권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 특위를 운영함으로써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소통하며 의회의 상생협력방안 및 의회 스스로의 혁신 방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 정신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국의 지방의회 중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핵심의제인 의원 후원회 구성, 유급보좌관제,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 선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타 지방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재무마련 등 의회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특위를 운영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더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위 인원은 15명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박승원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회 혁신과 지방분권 강화 업무는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에게 해당될 뿐 아니라 지방분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활동기간 및 위원 수, 사업 내용을 비추어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결의안은 의회 개혁과 혁신, 지방분권 강화라는 두 가지 의제에 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의회 개혁과 혁신에 대한 활동방향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방향설정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제안이유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등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일부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결의안에 대해 박승원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박승원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용을 들어 보니까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바라는 바를 대표적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격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하신다면 저도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하셔서 의회의 더 나은 발전을 같이 이렇게 모색해 보는 좋은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승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고 다음 3항 사항을 추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아까 의결을 못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늘 안건 5개 모두 다 의결됐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오완석이효경윤태길김현삼남경순명상욱안혜영조재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5명)

김광철김지환민경선박승원조광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진호공보담당관 한인교총무담당관 박승삼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이철상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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