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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4차 본회의(2014.11.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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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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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1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2.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상돈ㆍ김주성ㆍ류재구 의원)
○ 신상발언(김종석 의원)
1.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2.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임채호ㆍ진용복ㆍ양근서ㆍ오세영ㆍ이필구ㆍ배수문ㆍ김준현ㆍ김상돈ㆍ김지환ㆍ최종환ㆍ김경자ㆍ오완석ㆍ김유임ㆍ김보라ㆍ염종현ㆍ이재석ㆍ김규창ㆍ박용수ㆍ이승철ㆍ김철인ㆍ조재욱ㆍ박동현ㆍ이재준ㆍ안혜영ㆍ김현삼ㆍ김달수ㆍ안승남ㆍ천영미ㆍ이상희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종석ㆍ권영천ㆍ김상돈ㆍ김지환ㆍ박용수ㆍ김달수ㆍ안승남ㆍ윤은숙ㆍ이상희ㆍ박창순ㆍ오완석ㆍ이준희ㆍ김준연ㆍ김준현ㆍ최종환ㆍ안혜영ㆍ박승원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유임ㆍ조승현ㆍ김원기ㆍ김미리ㆍ박동현ㆍ송낙영ㆍ양근서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이재준ㆍ서진웅ㆍ조재훈ㆍ임채호ㆍ김주성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이재준ㆍ오완석ㆍ박용수ㆍ박승원ㆍ박옥분ㆍ송낙영ㆍ최종환ㆍ조승현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경자ㆍ장전형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치백ㆍ윤재우ㆍ조재훈ㆍ김준현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보라ㆍ조광희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이영희ㆍ이태호ㆍ한길룡ㆍ김승남ㆍ염동식ㆍ장동길ㆍ윤광신ㆍ김시용ㆍ최춘식ㆍ홍석우ㆍ박형덕ㆍ민병숙ㆍ이현호ㆍ박재순ㆍ홍범표ㆍ이동화ㆍ남경순ㆍ지미연ㆍ명상욱ㆍ권미나ㆍ조재욱ㆍ이정훈ㆍ김철인ㆍ김규창ㆍ최호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천영미ㆍ송낙영ㆍ지미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조광희ㆍ김경자ㆍ김지환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준현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운 의원, 간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종환 의원님과 새누리당 김동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1월 6일 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 11월 7일 서형열 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과 김준현 의원 대표발의로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11월 10일 도지사로부터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11월 10일 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이상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5일 도지사의 요청으로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김상돈ㆍ김주성ㆍ류재구 의원)

(10시13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돈 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뉴타운은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부천 소사지구를 필두로 2009년 7월 시흥 대야ㆍ신천 지구까지 2년여에 걸쳐 지구 지정이 이뤄졌고 이후 지구별 촉진계획이 결정돼 사업에 탄력이 붙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2010년 9월 군포 금정지구를 시작으로 사업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사업성이 떨어지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 찬반의견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출구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을 포기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각종 비용, 즉 매몰비용의 70%를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매몰비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비용은 뉴타운 재정비 촉진구역 24개 구역, 일반구역 15개 구역 등 39개 구역에 360억 2,600만 원과 조합의 경우 뉴타운인 재정비 촉진구역 13개 구역, 일반정비구역 10개 구역 등 도합 23개 구역 933억 6,400만 원으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매몰비용은 전체 62구역에 총 1,293억 9,000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뉴타운 조성 당초 계획을 보면 12개 시 23개 지구에 213개 구역이며 뉴타운 해제는 13개 지구로 이들 지구의 추진위와 조합을 합치면 133개였습니다. 한 구역당 평균 매몰비용을 도가 제출한 자료 근거로 산정할 때 62개 구역에서 각기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별로 활동하며 사용한 비용이 평균 20억 8,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초 213개 추진위와 조합이 활동하였고 해제된 지구의 조합 수는 133개인데 62개로 줄여 매몰비용을 추정한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경기도가 지금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한 내용을 보면 구리ㆍ인창 E구역 추진위원회에 1억 7,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올해 매몰지원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은 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출구전략을 통해 사업 취소를 유도하면서도 매몰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은 소극적인 것이 아닌지, 결국 손해를 주민들에게 떠맡기려는 것은 아닌지 경기도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뉴타운사업은 경기도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미 일몰제를 통해 사업성이 없는 곳들은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됐음에도 경기도가 출구전략을 통해 주민 심리를 자극해 갈등이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출구전략의 전제인 매몰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탓에 결국 타압경원앙(打鴨驚鴛鴦), 오리를 매질하여 원앙새를 놀라게 하는 우를 범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앙정부가 뉴타운 해제 등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측면도 있습니다. 매몰비용 처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출구전략은 성공할 수 없으며 출구전략이 진행 중인 사업지에서 행정심판 요구와 소송이 난무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시행 취지에 맞습니다. 따라서 도는 조속한 시일 내 매몰비용 예산 확보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경기도 최대 현안인 뉴타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칠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민자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통해 민자고속도로 중 최초로 서수원ㆍ평택고속도로에 대해 소위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라고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폐지하며 이에 따라 최대 400원까지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쯤 MRG 폐지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ㆍ서울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도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3개 민자도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서수원ㆍ의왕고속도로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8대 의회에서 본 의원은 민자도로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내 민자도로의 실시협약 변경 및 통행료 인하에 대한 몇 가지 의미 있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업 재구조화로서 당시 거가대교의 사례를 들며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의 답변은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MRG 대상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보상기준을 낮추는 노력과 함께 사업 재구조화 정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성과로 이번 서수원ㆍ평택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그 당시 본 의원의 사업 재구조화 제안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서만 제출하였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민자도로를 건설하였습니까? 도민의 통행료 부담보다 민간사업자 주머니를 더 걱정하는 집행부의 처사에 분노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도 이번 서수원ㆍ평택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같은 일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서수원ㆍ평택고속도로의 사례에 대해 수요예측이 맞아 떨어져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잘못된 수요예측을 기준으로 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는 원점에서 다시 실시협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산대교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재정도로이면서 요금은 민자도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운 민자도로는 서수원ㆍ의왕민자고속도로입니다. 연간 23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던 의왕ㆍ과천의 유료도로를 어느 날 갑자기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며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민자도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얼마 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100원의 요금인상까지 단행하였습니다. 요금인상의 이유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한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당초 개통 전부터 흑자도로였던 도로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면서 3년 또는 5년마다도 아닌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례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도로 사업에서도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배경도 학교와 불과 20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원외곽순환도로 일명 북수원민자도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체 구간 중 굳이 7.7㎞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배경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모든 민자도로에 대한 실시협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다하게 산정된 최초 수요예측에 대해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뿐 아니라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에 최초 수요예측 이후 3년 또는 5년마다 해당 시점에서의 수요예측치 보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적정 통행료 인상 기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매년이 아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도별 수입에 따른 3년 또는 5년, 7년 등의 주기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경기도의 민자도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을 것이며 개선되는 날까지 끝까지 문제제기와 개선요구를 할 것임을 밝혀두며 남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노력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의 전방위에 걸친 예산삭감 노력이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0일 31개 시군 장애인 담당부서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도비 운영비 미편성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의 핵심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재가복지센터에 경기도가 내년부터는 도비 운영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도의 모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3억씩 지원하던 도비를 내년부터는 1개소당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기도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절감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만을 따져 편성한다면 모든 도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기도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경우 최근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20여 명이 넘는 중증장애인들이 쫓겨나 장애인 가족들이 24시간 이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결국 주간보호센터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장애인 가족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왔습니다만 부천시는 내년부터 도비 지원이 되지 않으니 주간보호센터를 추가로 만들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20여 명의 쫓겨난 장애인 중에는 발달장애인도 있고 신체장애인도 있습니다. 말도 잘 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바깥바람 한번 쐬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생각하고 말 하는 것이 가능한 중증 신체장애인은 또 어떻습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집안에서만 24시간 365일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가족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자식의 똥오줌을 받아내며 24시간 365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장애인 시설의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장애인 돌봄의 책임을 그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경기도의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 지사님은 핵심 공약으로 따복마을을 공약하시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사지로 내몰고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가 정말로 따뜻한 것이겠습니까? 예산은 절감하되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한 장애인을 위한 예산까지 무차별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했다가 자해를 한다고 하루 만에 쫓겨나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걱정하고 준비하고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는 중증장애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보호를 포기한 이 중증장애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의 심정을 도지사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중증장애인 예산을 뺏어다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석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발언(김종석 의원)

(10시30분)

○ 김종석 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특별시 부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5일 도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당시 도정질의 답변에서 “서수원ㆍ의왕고속도로 관련되어서는 저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보고를 받은 바로는 도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수원ㆍ의왕고속도로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 집행부 규정 무시로 도민혈세가 낭비될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협약서는 매년 4월 1일 인상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경기도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추측컨대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불리를 따져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로 인해 9월까지 약 15억 원 정도 도민혈세를 경기도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둘째, 이후 수습과정에서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사용료 요금인상이 발생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9월 15일 자로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도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8월 29일 결재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9월 22일 저희 건교위원회 상임위에서는 도지사의 예산심의 시 도지사 사과를 요구했고 예산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의 사과를 대신하여 김희겸 행정2부지사의 서면사과문을 받고 위원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질의했던 것인데 도지사께서는 “전임 도지사 때 일어난 일이 아니냐.”하는 부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습의 과정이 잘못된 점, 현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일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할 것도 현 도지사의 책임입니다. 지사께서 여전히 사과하지 않으시겠다면 자유이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사께서는 답변을 듣지 않겠다는 본 의원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으려는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해당 의원의 허락 없이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지사께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측근인사 채용과 관련입니다. 지난 도정질의에서 본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일부 비서실 채용에 대해서 공개채용이 있는 것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이 2014년 1월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또한 제가 경기도 누리집 확인과정에서 혼선을 빚어 결과적으로 부주의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비서실 직원 측근 과다 채용, 임기제공무원 임용과 관련돼서 나타난 사실상의 위인설관 문제는 당연히 도지사님께서도 불합리한 점을 살펴보겠다고 한바 시정방안들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제출 관련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공무원노조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분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기에 구구한 설명하지 않고 모든 것은 제 가슴 속에 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금번 도정질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감안하여 금년 정례회 마무리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도정질의 관련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 본 의원이 미처 질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 질의서 내용에 지사께서 직접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경기도 공무원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2012년부터 저는 4월 보궐선거로 들어온 이후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는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고 이번에도 저는 그때 자료까지를 첨부해서 질의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도정질의 자료를 78명의 저희 당 소속의 의원님들께 공유하기 위해 메일로 보내드리며 도민을 위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쓰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께서도 관련 자료를 참고하겠다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과 잡음이 없이 오직 경기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과 또 그를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2.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36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에 201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민선6기 첫 본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신흥국의 성장둔화, 유럽의 디플레이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경제도 확장적 재정정책 전개 등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3%대의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 또한 그리 밝지 못합니다.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부동산거래는 일시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복지예산과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토록 엄중한 현실여건 앞에서 우리 도는 2015년을 재정체력 회복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무엇보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2013년 8월 경기도 재정위기 선언 이후 각 시군과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 과거분을 모두 청산하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혁신으로 지방채를 늘리지 않고도 8,300여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비의 지급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NEXT 경기북부 경제를 살리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이 창조적으로 혁신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집중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북부지역에 경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북부특화발전자금을 신설하고 2018년까지 2,000억 원을 집중투자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남북부에 균형 잡힌 SOC 확충을 위해 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에 4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북부 도로건설을 위해 집중 투자하여 그간 도의 재정악화로 투자가 미진했던 북부지역 5대 도로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든타임 5분을 확보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대응 중심에서 일상 사전예방 강화로 재난대응의 메커니즘을 전환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상생과 통합의 경기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의 편성에서 결산으로 이어지는 재정운영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8월부터 시작되는 본예산 편성시기를 내년부터는 3~4개월 앞당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당긴 시간만큼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같이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이 예산편성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소통과 협력만이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을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는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몫이시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고 함께 토의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주요 도정방향대로 경기도 미래와 현세대 모두 희망을 꿈꿀 수 있는 NEXT경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9쪽까지 대내외 경제여건, 경기도 재정전망, 예산편성 방향, 예산특징은 지사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7조 8,185억 원으로 14년 대비 1조 8,2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조 5,048억 원으로 14년 대비 1조 5,756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조 3,137억 원으로 14년 대비 2,52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4조 5,048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7조 6,577억 원으로 14년 당초예산 대비 1조 75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않았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소비세 6% 인상분 6,14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일시적인 회복으로 취득세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주택경기 재침체 가능성에 따라 5% 하향조정한 4조 2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마무리 추경 7조 5,063억보다 1,514억 원이 증가하는데 그친 수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20억 원으로 14년 대비 3,4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5조 9,257억 원으로 14년 대비 8,46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복지, 광역철도, 생태하천 복원 등 국비지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4조 5,048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850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7,720억 원, 정책사업에 12조 9,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는 4조 7,352억 원으로 14년 대비 7,40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6조 6,593억 원으로 14년 대비 7,921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 등에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은 7,793억 원으로 14년 4,798억 원보다 2,99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조 3,137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4개, 기타 특별회계 7개 총 11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39쪽까지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위원회별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105조 570억 원으로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4쪽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일반회계는 82조 3,976억 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전망 및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은 증가가 예상되나 지방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17조 2,714억 원으로 연평균 1.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신청사건립 특별회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49쪽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성별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178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1조 7,898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습니다.

55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7개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1조 1,438억 원으로 사업성 기금 262억 원, 융자성 기금 5,434억 원, 적립성 기금 4,199억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1,543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총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8조 767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70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14조 5,715억 원, 특별회계 3조 5,0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은 일반회계 총괄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1,638억 원, 지방소비세 579억 원 총 2,21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국비 303억 원 등 총 48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법정경비 총 소요액 6,128억 원 중 금회 추경에 3,0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액 3,040억 원은 2015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9억 원 증액된 3조 5,0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시군 융자금 회수증가가 주된 증가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정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1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김유임ㆍ천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보내주신 위로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진력하시고 또한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치유와 안산교육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과 경기교육 재정현황에 대해 주요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첫째, 보통교부금의 감소 등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11조 7,160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세출예산 요구 대비 1조 5,000억 원을 감액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안타깝지만 불가피하게 혁신학교 등 각종 교육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교사 감축,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을 통해 긴축재정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이렇게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지원비를 다 담지 못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5,670억 원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였고 유치원 학비 지원도 735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총세입의 10.3%인 1조 2,000억 원 규모의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감소로 악화된 재정여건을 수습하고자 단기처방으로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교원 명예퇴직을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재원배분의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습니다. 내국세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은 누리과정 시행 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부규모는 고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누리과정을 모두 담는 것은 기존의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세입의 6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감소하여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경직화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할 수 없을뿐더러 교육사업이 황폐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인건비는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한 교원 1인당 학생 수 보정지수를 적용받음으로써 중등교과교원의 경우 약 4,000명의 교사 정원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밖에 없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기간제교사 인건비로 연간 약 5,000억 원의 인건비 재정부담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경기도의 교육규모는 학급 수 24%, 학생 수 25.7%인 반면 보통교부금은 20.97%만을 배분받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배분액으로 보면 전국 평균 697만 6,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576만 9,000원을 배분받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전국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하여 120만 원 이상의 교육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배분구조는 경기교육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국 시ㆍ도교육감과 공동으로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을 위한 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보조금 확보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에 불리하게 배분되는 교원정원 및 인건비 문제와 교육 규모와 비례하는 교부금 배분구조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것입니다. 경기교육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대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도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4,114억 원을 차입으로 하여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이를 세입에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 차환을 위하여 4,114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 세출에서는 재해대책수요로서 세월호 관련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그리고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등 중요 증가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믿습니다. 교육은 희망을 만드는 일이고 그 희망은 혼자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온 마을이 어울려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경기교육은 경기교육 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오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교육을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도 경기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안과 2014년도 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정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교육 추진을 위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경기교육재정은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고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계 규모는 총 70조 372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1%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대규모 재정소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등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교육 재정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 등으로 악화된 재정여건을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교원 명예퇴직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보조받아 대규모의 차입에 의존한 재정운용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과 같은 임시방편에도 불구하고 세입규모에 비해 이미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직성경비와 만 3~5세 누리과정 재정수요 등이 크게 증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자구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예산 소요경비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긴축을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11조 7,160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1조 2,785억 원보다 4,37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 12조 574억 원보다는 3,41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조 9,671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744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1,139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8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당해연도 세수 일부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되어 실제 전입액은 전년 대비 2,171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3,551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69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차입금은 학교 신증설 8,172억 원, 교육환경 개선 2,280억 원, 교원 명예퇴직 1,640억 원으로 총 1조 2,092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국가부담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81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71.9%인 1,74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4,375억 원이 증액되고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3,414억 원 감액된 11조 7,160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1조 1,935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94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있어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6조 9,379억 원으로 인건비 6조 9,045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136억 원, 교직원 복지 등에 1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2,933억 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90억 원,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과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49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에 1,049억 원, 영재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172억 원, 외국어 및 특성화고 교육과 과학교육 활성화에 42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에 199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와 수련 및 봉사활동에 221억 원, 특별활동지원과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148억 원,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303억 원, 학력평가ㆍ학교선발 배정에 10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은 7,084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중식지원, 정보화지원에 1,447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910억 원, 만 3ㆍ5세 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에 3,90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을 위해 8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5,097억 원으로 유ㆍ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에 5,057억 원, 보건관리 및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7,263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통학차량 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9,857억 원, 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 지원에 7,4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 179억 원으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에 7,871억 원, 교실 증개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410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8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54억 원,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29억 원, 방과후 및 특성화고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54억 원,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29억 원, 방과 후 및 특성화고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 교육행정 일반예산은 594억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 및 교육정책 홍보, 교육행정정보화에 210억 원,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부지매입비 등 재무관리에 186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56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323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 및 공통 운영비 310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임대료 예산은 4,064억 원으로 국고 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 이자상환에 441억 원, BTL 운영비와 시설임대료 예산인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6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0.1% 수준인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3개 사업 분류 27개 사업에 총 964억 원을 편성하면서 9개의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161억 원, 6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177억 원, 12개의 교육부 지정사업에 6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성별수혜분석과 2015년도 성과목표 계획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를 차환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31억 원 증가한 12조 4,905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세월호 사고 관련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 86억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77억 원, 위험시설 개보수사업 등 지역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54억 원 등 총 217억 원이 증가되었고 차입은 저금리 금융채 발행을 통해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를 차환하는데 4,1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하다 보니 필요한 예산을 다 담지 못하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상황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임채호ㆍ진용복ㆍ양근서ㆍ오세영ㆍ이필구ㆍ배수문ㆍ김준현ㆍ김상돈ㆍ김지환ㆍ최종환ㆍ김경자ㆍ오완석ㆍ김유임ㆍ김보라ㆍ염종현ㆍ이재석ㆍ김규창ㆍ박용수ㆍ이승철ㆍ김철인ㆍ조재욱ㆍ박동현ㆍ이재준ㆍ안혜영ㆍ김현삼ㆍ김달수ㆍ안승남ㆍ천영미ㆍ이상희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종석ㆍ권영천ㆍ김상돈ㆍ김지환ㆍ박용수ㆍ김달수ㆍ안승남ㆍ윤은숙ㆍ이상희ㆍ박창순ㆍ오완석ㆍ이준희ㆍ김준연ㆍ김준현ㆍ최종환ㆍ안혜영ㆍ박승원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유임ㆍ조승현ㆍ김원기ㆍ김미리ㆍ박동현ㆍ송낙영ㆍ양근서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이재준ㆍ서진웅ㆍ조재훈ㆍ임채호ㆍ김주성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이재준ㆍ오완석ㆍ박용수ㆍ박승원ㆍ박옥분ㆍ송낙영ㆍ최종환ㆍ조승현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경자ㆍ장전형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치백ㆍ윤재우ㆍ조재훈ㆍ김준현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보라ㆍ조광희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이영희ㆍ이태호ㆍ한길룡ㆍ김승남ㆍ염동식ㆍ장동길ㆍ윤광신ㆍ김시용ㆍ최춘식ㆍ홍석우ㆍ박형덕ㆍ민병숙ㆍ이현호ㆍ박재순ㆍ홍범표ㆍ이동화ㆍ남경순ㆍ지미연ㆍ명상욱ㆍ권미나ㆍ조재욱ㆍ이정훈ㆍ김철인ㆍ김규창ㆍ최호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천영미ㆍ송낙영ㆍ지미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조광희ㆍ김경자ㆍ김지환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준현 의원 발의)

(11시15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경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남경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구성 결의안은 의원들의 입법정책제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구성 결의안은 수도권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및 해결책 모색과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겪는 수도권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21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 내 모든 분야의 안전사고에 대한 진단ㆍ점검 및 실효성적인 사전예방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제 사고발생의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해소 및 안전생활화를 정착해 가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21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구성 결의안은 접경지역 지원책을 적극 지원하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의회의 개혁과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양당 대표의원으로부터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등 7개 특위 위원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추천하여 의장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등 7개 특위 위원 선임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1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상임위,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1월 11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5.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한이석 

6.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협 

7.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오환 

8.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윤화섭

이동화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17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

김광성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

김성태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

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

남종섭류재구명상욱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

박옥분박용수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송낙영

송영만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

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은숙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동화이상희

이순희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준희이태호이필구이현호

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전형장현국정기열정대운

조광주조광희조남혁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최재백

최종환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청가의원(1명)

김영민

○ 출석공무원(35명)

- 경기도(29명)

도지사 남경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교육협력국장 한배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철도국장 서상교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감사관 전본희대변인 채성령

정책기획관 최원용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안전기획관 오후석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건설본부장 김준태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희겸경제실장 최현덕

교통국장 김건중건설국장 신동복

복지여성실장 김복자비상기획관 심경섭

ㆍ사회통합부지사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이을죽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류혜숙교육국장 문병선

지원국장 선계훈

ㆍ제2부교육감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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