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국
-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철도국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국
-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철도국
(10시43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철도국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2015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모두 마친 후인 11월 28일 금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국
(10시44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건중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교통국장 김건중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95쪽부터 4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9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2,401억 7,585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2,394억 1,029만 원보다 7억 6,5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국의 각 과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세입은 총 55억 7,409만 원으로 도비사용 잔액 2억 8,013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총 158억 8,611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지원 도비사용 잔액 등 2,546만 원과 이자발생액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입은 총 2,057억 6,926만 원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도비반환금으로 3,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입은 총 126억 4,637만 원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4억 2,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는 3,317억 2,072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9,462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90억 8,0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각 과별,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98억 7,86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3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208억 32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억 1,0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절감과 이동통신료를 절감하여 2억 1,750만 원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운영ㆍ관리용역 낙찰차액 1억 9,54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221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개 사업으로 111억 9,130만 원으로 이월액은 109억 6,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29쪽 하단부분, 버스좌석제 증차운행 손실지원금은 지난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버스운행 실적 확인 및 소요비용, 손실규모 산출 후 지급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예산도 지난 추경에 세워주신 예산으로 용역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용역기간도 아직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용역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0쪽입니다. 버스재정 지원을 위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지난 4월 23일 날 용역계약해서 아직 용역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용역기간은 금년 4월 2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지난 추경에 반영예산으로 아직 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용역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 9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도 공기부족과 사업비 변경, 협의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확인된 삭감대상 착오예산이 있어서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국 세입예산 중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도비반환금 예산 3,611,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더 놔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유인물 별도로?
○ 교통국장 김건중 유인물 별도로 2장을. 교통국 세입예산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도비반환금 예산 3,611만 원은 실제 시군에 배정되지 않은 예산으로 도비반환금 세입예산에 착오로 계상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전액 3,611만 원 삭감을 부탁올립니다.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비였습니다마는 실무자 간의 착오로 명시이월하여 누락이 되었습니다. 추가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착오경위와 계수조정 요청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안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재차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겠다는 반성과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월사업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은 금년도 추경이 예년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추경사업에 반영된 일부 사업의 집행이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한 자세로 경청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건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337억 3,585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6,55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그에 따른 이자발생액이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397쪽에 표기된 시도비 반환금 수입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도비반환금 3,611만 원은 2013년 김포시에 지원한 예산을 김포시가 세입조치하지 않아 경기도 금고에서 출금되지 않은 금액을 세입으로 착오 계상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510억 9,555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841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은 교통민원게시판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235만 6,000원,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효율적 운영으로 이동통신비 등 2억 1,750만 5,000원이 감액,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낙찰차액분 1억 9,547만 5,000원 감액,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금 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버스좌석제 정착지원 57억 6,430만 원은 2014년 7월 16일부터 고속화도로를 통하는 버스의 좌석제 시행에 따라 버스 증차운행 손실분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사업목적이었으나 버스운행 실적 확인, 소요비용 등 손실규모 산출시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9억 8,000만 원은 사업기간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로 용역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이월액은 용역계약 잔금 2억 5,813만 2,000원을 이월하였고 택시경영 및 서비스 용역은 1회 추경예산 1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남양주 지금ㆍ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사업지 주변도로의 첨단관리시스템 구축을 지금ㆍ진건지구의 입주민 교통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은 경찰청과의 사업내용 협의지연으로 불가피하게 24억 14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의 주요 세입내역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수입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397쪽에 표기된 시도비 반환급 수입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도비반환금 3,611만 원은 착오 세입계상으로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교통국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국비 이자발생액 반납 등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1회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된 버스좌석제 증차운행 손실지원금,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등에 막대한 예산이 명시되었는 바 향후 예산집행 계획과 추진방식 등에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교통국))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본질의 10분을 중심으로 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김포시가 왜 이렇게 처리를 했죠?
○ 교통국장 김건중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벽지노선 손실금이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금이었는데 저희들이 김포시에 4억 8,900을 하도록 교통국에서는 재배정을 했는데요. 그게 시스템상 세정과에서 배정을 하는데 그때 4억 1,700만 원만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200만 원이 남았어요. 7,221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분권 50%, 시군비 50% 했기 때문에 시군비를 내버려두고 분권, 도비만 다시 가져오는 건데 저희들이 과정에서 회계과하고 저희 시스템을 명확하게 저기를 못 했습니다. 그 점을…….
○ 최재백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요지는 시스템상의 문제냐, 아니면 직원들의 실수냐 이제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실수입니다.
○ 최재백 위원 실수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저희들은 당연히 김포시가 다 배정된 금액을 가져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 최재백 위원 시스템상에는 문제가 없었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고요. 버스정보수집제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2억을 절감하셨다고 그랬는데 효율적이라는 걸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셔서 2억을 이렇게 절감하셨는지?
○ 교통국장 김건중 위원님, 페이지 좀 한번.
○ 최재백 위원 버스정보수집제공 시스템.
○ 교통국장 김건중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버스조합하고 추진토록 했던 사항인데 그전에는 정보 속도를 2G로 하던 건데 요새 바꿨습니다. LTE로 바꿔서 했는데 통신비 한 달 치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결국 내년에는 이런 절감 예산이 안 나오네요?
○ 교통국장 김건중 내년에 조금 더 나옵니다.
○ 최재백 위원 더 나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내년에는 지금 예상되는 게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이게 회선을 저희 회선 따로 썼고 버스조합에서 따로 썼었는데 그 회선을 합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감이 됩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거. 이게 본예산이었었는데 협의가 지연되신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건중 이건 전액 국비, 경찰청 예산인데요. 저희더러 하라고 협약이 됐던 사업인데 경찰청하고 경기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에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중단한 상태예요. 거기가 먼저 돼야지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통일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민경선 위원 행감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집행잔액 반환수입인데요. 2억8,000만 원 정도입니다. 집행잔액은 포기한 시군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금액이 크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광주하고 남양주시가 제대로 사업 완성을 못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광주하고 남양주시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또 내년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광주시하고 남양주시 현황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29페이지 이월 부분에, 명시이월 부분에 질문드리겠는데요. 버스좌석제 정착지원 57억이 있는데 지금 다 이월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산출방식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협약을, 전세버스와 협약을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걸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그 차가 과연 실제로 운행을 했느냐, 운행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운행실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를 저희들이 다 검증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업체에서 청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청구까지는 안 들어왔고요.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일차로 개산급으로다가, 버스업체가 급하기 때문에 개산급으로 지급을 하고 12월 31일까지 한 실적을 가지고 그거를 다 일일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해서 정산할 계획으로…….
○ 민경선 위원 검증을 누가 합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저희 직원들하고 BMS하고…….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전세버스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했는지, 협정을. 협정서 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건중 저거까지 제가 저기해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협정서 유무를 좀 알려주시고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어떻게 검증하는지 검증방법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같은 경우가 사업기간이 원래 10월 발주할 때, 예산 편성할 때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인데 그러면 준비를 했는데 유찰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업체가 선정 안 됐다는 것은.
○ 교통국장 김건중 과업지시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의 일상감사도 하고 저희들 내부적인 집행절차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작성이 다 끝난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협의까지 마쳐져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거 제출 좀 해주시죠.
○ 교통국장 김건중 그리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동복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건성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건설안전과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장기국외훈련자 사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고요.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은 건설기술협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05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먼저 405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3,814억 9,147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4,168억 6,276만 원보다 353억 7,1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과 세입은 총 127억 2,809만 원으로 도비 사용잔액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 세입은 총 2,415억 2,636만 원으로 평택 고덕국제화지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부담금 183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사용잔액 3,162만 원, 소송회수비용 등으로 1,857만 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268억 4,201만 원으로 공유재산 폐천부지 매각수입 1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사용잔액 1억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6쪽 하천과 세입예산입니다.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선급금 정산액 1억 4,8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부 국비 감액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8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026억 3,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6,004억 7,01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178만 원, 재무활동 18억 9,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각 과별로,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3,881억 3,286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3억 1,2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장남교 재가설 공사는 사업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183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천-탄동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행정부에서 교부세 30억 원이 교부되어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9쪽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950억 6,511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1억 8,58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국토부 국비감액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1쪽에 하천과 세출예산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 시군대행사업 55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억 4,84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왕숙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4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미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양화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2억 6,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의 232쪽부터 239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액은…….
(「어디를 보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책자에 있습니다. 232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건설국소관 명시이월액은 202억 90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협의보상 지연, 용역유찰, 중앙부처 협의지연, 집행잔액 이월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부 계수조정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동탄-기흥 등 4개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11월 20일 통보되어 부득이하게 별도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고지원에 대한 세입 총액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이 변경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실상 집행이 곤란한 이천-흥천, 조리-법원의 국비를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준공사업인 동탄-기흥, 법원-상수 국지도 건설공사의 부족한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간 조정내시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내시된 사항인 만큼 조정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신동복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814억 9,147만 5,000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53억 7,128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포천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정산결과 도비 4,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됨에 따라 청북-고덕 간 도로공사 사업이 지연되어 183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도 제333호선 여주-가남 도로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이 증액되었고 폐천부지 매각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120억 감액,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환경조성, 고향의 강 정비 등 지방하천사업 국고보조금 8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이전 지방하천정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6,56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026억 3,503만 5,000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34억 9,818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감액 요구된 예산액은 234억 9,818만 6,000원이며 도로정책과 주요감액은 장남교 재가설공사 기정예산액 20억 원에서 집행잔액 5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 5억 원을 운천-탄동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청북-고덕 도로확포장공사는 LH공사 부담금 집행계획 변경으로 기정 251억 4,500만 원에서 183억 1,6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여주-가남 도로확포장공사에는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국토부 하천계획과의 사업 간 예산조정으로 묵현천 등 7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 기이 교부액 총 75억 6,500만 원이 감액되고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시공사 변경에 따라 2013년 기이 지급된 선급금 정산잔액 1억 4,849만 7,000원을 반환하여 잔여공사를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왕숙천과 미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국토부 하천계획과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비 조정과 함께 10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 2억 6,931만 7,000원은 2011년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정산액 370만 7,000원과 2012~2013년도에 추진된 지방하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6,561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를 근거로 편성된 건설국의 제2회 추경 계속비 사업은 포천의 운천-탄동 구간이 2014년도 당초 투자액 4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증액되고 지방도 333호선 여주-가남 구간이 2014년도 당초 투자액 72억 원에서 안행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10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연천 장남교 재가설공사는 2014년이 사업 일몰연도로 당초 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억 원이 감액되고 평택 청북-고덕 구간은 183억 1,600만 원이 감액된 68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도로 관련 2개 사업과 하천사업 2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총 202억 9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2억 2,079만 9,000원이며 도로정책과 민자도로 명시이월액은 일산대교 지급보류액 13억 3,5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유찰로 인한 재입찰 추진 중으로 공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14억 6,187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묵현천 등 9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협의보상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75억 3,852만 1,000원을 이월하고 왕숙천 등 하천환경조성 4개 사업은 35억 7,496만 3,000원을, 그리고 월동천 지방하천개수사업은 3억 2,914만 5,000원을, 경안천 등 7개 고향의 강 사업은 17억 4,791만 2,000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세입감액으로 인한 세출감액 예산입니다. 국토부 하천계획과의 국비조정에 따라 묵현천, 답곡천, 봉성포천, 동문천 등 다수의 하천사업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협의보상 지연 등 준공시기 미도래이며 예산액 부족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재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한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계속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명시이월사업비는 회계독립원칙의 예외로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사업비 예산현액이니 만큼 지출원인행위 및 사업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별도로 주신 자료 국비변경 예산수정에 보면 조리-법원 3억 1,500만 원을 법원-상수 쪽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게 3억 1,500만 원이 법원-상수로 갔을 때 조리-법원에는 지장이 없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지금 사업추진이 금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유는 뭐죠, 이쪽으로 옮긴?
○ 건설국장 신동복 늦게 변경내시가 와가지고요. 금년 10월 달에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조리-법원은 전혀 지장이 없고 내년도로 그냥 가는 건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검토보고서에 그런 게 있었지만 우리가 회계의 기본원칙이 회계연도 독립원칙, 같은 맥락이죠. 예산총계주의 원칙,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다 편성해야 된다는 게 기본인데 지금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아까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야 별도의 의결 없이 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면 잘 아시겠지만 별도의 의결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그게 5년입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큰 재정을 투입해서 공사할 경우에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LH가 가담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보상이 지연돼서 늦게 사업이 지연되는 게 있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 현장이 많이 있습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가 사업추진 하면서 보상지연이 많이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 소유자가 생각하고 있는 보상비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상비 차이가 많다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회 오기 전에 실무자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도로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하천사업은 왜 안 되느냐 그런 의견교환을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하천사업도 계속사업비로 관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천사업은 단기간 내에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됐든 후년도 예산편성이 됐든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게 하고 국고보조금 받는 사업들인 경우에 보조금 어렵게 해 가지고 사업추진해서 국고보조금 받아놓고 추진 안 돼 가지고 또 반납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죠?
○ 건설국장 신동복 반납은 거의 안 하고요. 사업 간 조정을 합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예산이 남으면 계속 추진되는 사업장에 증액편성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 박용수 위원 올해 집행하지 못하는 명시이월 되는 그런 사업들은 의회 의결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앞으로 하천 포함해서 예산이 당해연도에 계획돼 있는 것들이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가뜩이나 SOC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런 거 유념해서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보상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사유를 달은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보상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 말.
○ 건설국장 신동복 협의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 최재백 위원 서로 토지주하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계속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 최재백 위원 설득만 하겠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설득하다가 정 안 된다 그러면 수용재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용재결까지 가려면 토지소유주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은 수용까지…….
○ 최재백 위원 대개 장기화 그러면 어느 정도를 장기화 그러죠? 한 3년? 아니, 저는 어떤 의미에서 여쭙느냐 하면 이게 돈이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보통 1년 기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1년 같으면 그냥 사고이월을 시키시면 되죠.
○ 건설국장 신동복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이내에 협의보상을 최대한 하고요. 정 안 되면 토지 수용재결로 들어갑니다.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추진이 어렵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총 보상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면 당해연도 예산편성이 10억 원 내지 20억 이렇게 되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이월이 되나요, 보상비가 아니고? 명시이월 내용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 따로 보상비 따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보상이 안 돼서 사업비가 이월된다 그런 뜻인가요? 내가 뜻을 몰라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예산편성 할 때 사업 초기연도에는 보상비만 편성하거든요. 공사 착수는 못하니까 보상비만 편성하는데 보상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추진할 때에는 사업비 얼마, 보상비 이렇게 따로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보상비를 많이 편성했는데 수령을 안 해 가면 내부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보상비는 감액을 시키고 공사비는 증액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데 이월되는 건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면 50억 원이 있는데 보상비로 30억 원만 수령해 갔으면 20억을 이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신천 고향의 강이라든가 왕숙천 고향의 강, 조종천 고향의 강이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했다 이런 뜻인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것은 예산부족입니다. 이월은 아니고요. 예산이 없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청구를 했는데 보상 못한 경우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1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3억밖에 없다.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7억 정도를 더 보태서 내년에 주기 위해서 이월한다, 이런 뜻인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신동복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408쪽에 보면 청북-고덕 도로확포장공사 18억이 삭감됐는데 원인이 뭐죠?
○ 건설국장 신동복 청북-고덕 같은 경우에 고덕산단 고덕신도시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입체교차로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평면교차로로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 권영천 위원 계획변경이 됐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래서 그리 됐습니다.
○ 권영천 위원 다음은 그러면 이천-흥천 26억이 삭감됐는데 원인이 뭔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이천-흥천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타당성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도저히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원래 11월 말까지 타당성조사를 끝내기로 한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아직 완료된 걸 저희하고 협의는 아직 안 했거든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늦춰져 가지고 질질 끄는 이유가 뭐죠?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타당성조사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시점부터 종점까지 추진해 왔었는데 종점부분에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포함했을 때는 BC가 안 나와요. 북여주IC 있는 그 지점까지요. 그러니까 이천에서부터 여주의 북여주IC까지 사업계획으로 수립했을 때 BC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KDI하고 저희들이 자료제출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잘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꽤 많잖아요. 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준공시기 미도래는 아직 준공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원래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게 사업이 내년으로 다 이월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 건 아니고요. 원안 구간을 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준공하게 되는 그런 사업 때문에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게 그거거든요. 준공예정일이 내년 초나 상반기 중에 준공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협의보상 지연이 있는데 지연내용은 가격이 안 맞아서 되는 게 거의겠죠?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거의 그렇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 거소불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사망했다든지 했을 때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길게 걸립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보상협의 장기화하는 그런 문제입니까? 가족에서 상속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지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화가 됩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크게 봤을 때는 보상단가가 서로 안 맞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셨을 경우에 상속절차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소불명 토지도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그것 다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일단 사업을 못하든지 협의보상이 지연이 되는 사항은 토지사용 승낙까지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전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승낙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합의가 되기 전까지 공탁을 해 놓고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이렇게 법적으로 요새는 가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보상추진이 지난”인데, “예산부족으로 보상추진이” 뒤의 뜻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예산액이 5억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그러니까 이월액이 5,000만 원짜리도 있고 9,9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더 플러스해서 줘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까? 명시이월액 현황에 보면 22번, 23번, 24번인데 당초예산이 5억이 있었는데 지금 이월액이 5,000만 원짜리가 있고 9,9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일부 보상은 해주고 나머지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남은 잔액이 부족해서 못해 주고 이월을 하는 것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제가 설명드리면요. 예산에 5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4억 5,000만 원을 지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이 남는데 이 5,000만 원 줄 사람이 보상금이 1억이다, 2억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상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5,000만 원…….
○ 박광서 위원 한번에 받아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시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하천과 관련해서 첫 번째 여쭙겠고요. 두 번째는 도로정책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조회해 본 결과에 의하니까 법적소송을 제기 당했죠, 하천과가? 또 하천과에서 소를 제기한 부분도 있고요. 그 결과의 산물이, 요인이 어디서 발생됐다고 보십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그동안 하천은 수해가 났을 때, 개인소유 토지로 유료화 변경이 됐을 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없이 하천이 생긴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하천사업 하면서 토지소유자가 불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토지 소유자나 상속자가 나타나서 이건 내 땅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럴 적에는 그럼 예비비를 준비를 못해 놨을 것 아니에요. 그럼 특별예비비로 해서 대응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패소하는 건 당연한데, 보상을 해야 되는데.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들이 그런 토지를 자세히 조사는 좀 미진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된다면 토지조사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해 드릴 텐데 예산사정상 1년에 50억 원 이렇게 편성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재석 위원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럼 다음번에 도로정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신도로가 됐든지 도로확장이 됐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LH와 협의에 의해서 도로확장과 아니면 도로신설 이럴 때는 또 도비가 절감되는 요인이 있죠? LH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바로 이럴 때는 또 나름대로 우리 도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도비 절감, 시비 절감 효과는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원안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그 도시개발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되거든요.
○ 이재석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하면서 이건 LH가 교통유발을 시켰으니까 LH에서 100%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든지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 이재석 위원 그것이 수용자부담원칙에 근거해서 가는 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개발을 LH에서 했으니까.
○ 이재석 위원 그랬을 때 또 우리 도로정책과에서 나름대로 도로의 확장이나 도로를 신설했을 때를 제외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우리 도가 사업준비금 식으로 받아놓는 건 없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그건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하면서 재원부담은 LH에서 하고 공사, 그러니까 사업시행은 우리 경기도에서 한다 이렇게 협의를 하는 협약서 체결을 하고요. 그때그때 사업공정에 따라서 LH에서 돈을 받아냅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 건설국장 신동복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LH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하여튼 우리 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집행부에서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나름대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감사합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이월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는데요. 예산서 232페이지 민자도로 관련해서 일산대교 지급보류 13억 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 추진 시까지 보류한다. 사업 재구조화를 언제 해서 언제 결정을 하겠다는 예상을 갖고 계신가요, 계획이?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민자도로에 대해서 관심 많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 재구조화할 사업장은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산대교 쪽에 문서를 세 번 보냈습니다. 문서를 보냈고요. 최근에는 제가 위원님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래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문서만 보내지 말고 우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빨리 사업 재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 그래서 1차적으로 담당사무관이 일산대교를 다녀왔고요. 제가 중심이 돼서 압박을 하고 그래서 이 예산도 금년에 지급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대교 측에서 돈을 안 주게 되면 저희 뜻대로 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13억은 지금 시한이 2월인데 2월까지 보류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명시이월로 하려고 그럽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2월 달까지 보류한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이월부분 다음에 또 질의하겠고.
세입 관련해서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폐천부지 매각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00% 증액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은 2013년 수준의 30억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무리하게 세입을 잡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매각이 가능한 그런 토지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구역 내 편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못했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협의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이게 언제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매수 보류하고 이런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계속 협의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 2015년도 세입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연되고 있다면 그다음 해에 반영이 돼야죠. 그런데 2015년은 다시 2013년 수준으로 30억으로 매각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에 150억을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상이라면 다음연도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연도에도 똑같은 수준이라는데 다음연도는 2013년 수준으로 30억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잡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 부분 행정에 할 때는 일관성이 좀 있고 예측 가능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수입 중에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운영 집행잔액이 3,800만 원입니다.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은 것인지, 잔액이? 12페이지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건 제가 그 내역을 한번 받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예산이 8,640만 원이고요, 집행은 3,812만 원입니다.
○ 민경선 위원 집행이 4,000 얼마요. 반절 정도를 집행을 못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하천환경명예감시원 제도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네들을 고용해서 하는데.
○ 민경선 위원 고용창출?
○ 건설국장 신동복 어르신네들이 감시원 채용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나누어져 있을 텐데, 하천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국고보조금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감액이 86억 원이 됐는데요. 18개 시군 43개소라고 하는데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는데 청북-고덕 도로확포장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은 입체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변경되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은 다 완료됐고 공사만 남은 건데 다른 공사구간은 다 끝나고 교차로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청북-고덕 공사 입체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좀 어렵다 그래서 평면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일반 도로구간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완료됐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데 옆에 동현교라고 교량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언제 마무리해요?
○ 건설국장 신동복 공사 중입니다.
○ 민경선 위원 언제 마무리돼요?
○ 건설국장 신동복 이 잔여사업비가 331억 원이 남아 있는데요. 내년 예산편성상 내년 준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후년 정도.
○ 민경선 위원 독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덕 같은 경우 지금 입주가 들어온 상태죠, 일부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거기는 아직 입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입주되기 전에 기반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늦어지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데 보면 지금 183억을 감액하게 되면 향후 331억인데, LH가. 과연 이 금액을 제때 부담할 것인가 저는 의문시돼서 그래요. 항상 이것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해서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2015년 11월에 완공예정인데 2016년까지 연장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바뀌었는데 사업비가 줄어드나요?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줄어서 감액시키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금액이 줄어서 감액시킨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원래는 금액이 얼마인데, 그러면 183억이 입체교차로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183억이 감액되고 원래는 다 합쳐서 더 큰데 331억만 향후에 투자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입주 시작이 되기 전에 사업이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운천-탄동 도로확포장, 바로 옆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당초 예산에 20억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추경에, 1회 추경에, 10월 달에 20억을 반영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도 5억을 반영하는데 지금 집행률이 43.9%입니다. 이월이 불가피한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이 가능합니까, 올해?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운천-탄동 간 도로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의 최북단 도로입니다. 거기가 강원도 동성읍인가요? 거기하고 접해 있는데 6사단 사령부가 있어요.
○ 민경선 위원 네.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일부 구간은 공사를 했는데 6사단 사령부까지 사업을 빨리 마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 민경선 위원 올해 안에 마쳐지는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올해는 못 마치고요.
○ 민경선 위원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5억을…….
○ 민경선 위원 사업이 중하고 나중 문제, 도 예산이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계속 1회 추경에 20억, 2회 추경에 5억, 다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5억 원에 대해서는 보상비 편성을 했거든요.
○ 민경선 위원 보상비 편성했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보상평가가…….
○ 민경선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20억은 뭐 건설비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공사 진행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보상비를 먼저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순서가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총괄공사가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까지 있어 가지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6사단 진입로까지 일부 구간이 조금 보상이 안 돼서 보상비 5억 원을 증액을 하면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여부를 정확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26페이지 여주-가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22억이었는데 1회 추경에 50억을 반영했습니다. 또 이번 2회 추경에 30억을 반영했거든요? 근데 집행률이 30.1%입니다. 이것도 100% 이월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30억을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추경에 편성됐던 50억 원은 집행이 가능하고요. 교부세는 이게 늦게 교부가 돼 가지고요. 10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안전행정부에서 교부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보니까 기사도 머니투데이에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들이 그냥 따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교부세 관계는 특별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 부분이 또 문제인데 보면 묵현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묵현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국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간 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비를 감액해서 통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국토부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감액인데요. 국토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예산 소요가 많이 돼서 그쪽으로 예산 전용을 하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 좀 질문을,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쪽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이 20억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2억을 감액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8억 남았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2억을 감액합니다, 국비이지만. 그러면 남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9,000인가요? 이게 또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국비를 감액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칭된 도비도 감액을 해서 긴요한 데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1회 추경에 12억 감액하고 12억 감액 중에 국비를 7억 2,000 감액 했고 도비가 4억 8,000감액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또 못쓰니까 2억을 또 감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사업진행이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38억 배정해 놨더라고요. 나중에 본예산 때 질의 다시 드릴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시로 계속 삭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해서 38억을 반영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금년도에는 사업집행이 저조할 것 같아 가지고 감액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좀 하천, 하천 다 관심을 갖고 해야죠. 왜냐하면 봉성포천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2015년에 64억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요. 근데 이월되는 게 지금 국비는 감액되고 이월액은 6억 7,000이고,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문천도 마찬가지고 율곡천도 마찬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월되고 하니까 계속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을 하고 제 때 완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더 자료 좀 요청하는데요. 34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 시군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올해 12월에 완료예정인데 지금 17개소 중에 10개소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17개소 중에 7개소는 지금 올해 안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계속사업입니다.
○ 민경선 위원 계속사업비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계속사업비를 지금 감액한 겁니까, 국비가?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하천별로 언제 완공예정인지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신동복 사업별 완공시기요?
○ 민경선 위원 네, 은행…….
○ 건설국장 신동복 사업별 조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군 집행률도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로 요구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해주십시오. 왕숙천도 마찬가지고 미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집행률이 23%인데도 미원천 같은 경우는 국비는 감액됐어요. 근데 도비는 감액을 하지 않고 이월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23억 배정 예정입니다. 23억도 제가 보기에는 100% 2016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예산을 따고 보자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관리화되다 보면 결국 실링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역점을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내년도에는 제가 예산 집행이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보니까 이천-흥천 감액은 동탄-기흥으로 가고, 조리-법원 감액은 법원-상수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 장란교인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장남교입니다.
○ 김종석 위원 다리 놓는 그것이, 5억이 운천-탄동으로 가고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조정상에 있어서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종석 위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를 들어서 앞에서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국비 감액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이 계속사업 이어 가지고 또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 여하에 대해서 다음 예산할 때 예컨대 조리-법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런 금액 만큼에 대해서 감액돼서 이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져가지고 다음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반영 안에서 그만큼들에 대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안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천사업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 자체로 진행하는 사업예산이 한 100억 되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금년도에 100,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맞죠?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비가 81억 원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계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진척이 안 돼서 81억이나 지금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신동복 사업진척보다도 국토부에서…….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액한 이유가 이 돈은 놔둬봐야 오래 못 쓰니까 감액해서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 건설국장 신동복 아니, 그렇다기 보다도…….
○ 김종석 위원 아무 이유 없이 뺏어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국토부에서 전국 예산조정을 하면서 부산지역에…….
○ 김종석 위원 네?
○ 건설국장 신동복 부산지역에 금년도에 수해피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른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줄여서 그쪽으로 편성하는 걸로…….
○ 김종석 위원 아니, 수해피해는 예비비로 국가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을 기존에 줬던 것을 뺏어가는 경우가 어딨어요? 책임을 여기서 져야 될 일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예산사정이 뭐 그렇…….
○ 김종석 위원 상황상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국가에서 어떤 재난이라든가 재해피해가 났을 때는 예비비가 있어 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하고 있는 사업예산들을 각각 총량적으로 몇 억씩 잘라 가지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부산으로 가니까 이거 다 내놔라. 국토부에서 오직 근거 이유가 그거였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하천예산 관련해 가지고요. 재해 예비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가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추정치고. 재해 예비비로 나와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금액들은 그만큼 규모가 아직 크게 나가지도 않았다니까요.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나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가고 안산시에서 나가고 그래서 그건 변명의 여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각 하천별 해서 국가에서 하는 4억, 2억, 4억 이 부분들이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하는 예산들하고 이 예산들이 명확하게 국토부에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감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러면 부산에 제 지역이 있어서 그리 가다보니 우리 도 예산을 가져갔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그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 그렇게 지금 예산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사업이 되지 않고 진척이 되지 않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봐 가지고 이 예산이 불용, 안 써질 여지가 있으니까 조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 예비비 충당하는 것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일반사업비에서 다 이렇게 잘라서 가져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국토부에서, 이유가?
○ 건설국장 신동복 일단 그쪽에, 남부지역에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복구비가 부족해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하천개수사업 현장의 집행률을 감안해서 경기도는 84억을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핑계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줬는데 집행률이 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갈 수는 있겠지만 사업을 열심히 해 가지고 집행률을 잔뜩 높여놨더라면 국비 안 뺏어 갈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금액 자체가 우리 자체 사업비가 100억인데 국토부가 줬다 뺏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가져간 돈이 81억이라고 그러면 이 돈은 우리 매년 하천 관련예산으로 해서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책임을 여기서 다 지실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이유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0원으로 되어 있으면 모를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거나 이 비용들이 가게 되어 있으면 그 비용은 그 비용대로 하라고 국가에서 예비비로 만들어 놓는 건데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업들이, 연말까지 돌아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정과 예측을 해서 그래서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기본질서 자체가 안 지켜지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해 낼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잘못된 그런 것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좀 사업자체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높여놨더라면 이 금액 안 뺏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인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가져가라고 한다고 그냥 주는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건 국가 차원에서 그랬다고 그러면 이거는 다른 쪽으로 문제를 삼아 가지고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적더라도 운천-탄동 5억 원 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1순위입니까, 이 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장남교에서 돈이 남았어요. 이 돈 어디다 써야 돼요. 그럼 저는 지방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지적을 드렸다시피 불가피하게 그 돈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임의적으로 “운천-탄동 여기 중요해서 갑니다.”이게 아니어야 된다니까요. 우선순위가 1번부터 나와 있으면 돈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조정한 금액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1번 사업이 제일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니까 이 돈 남은 잔액은 1번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가서 거기에 보상비가 됐든 뭐가 됐든 쓰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다 끝났고 나머지 보상이 남아있는 것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로 가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연 없는 도로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설득력을 주려고 하면 “이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 돈은 사장시키기 보다는 쓴다라고 하면 이러이런 우선순위 상에서 이 도로가 우선순위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기에다 쓰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위원님들이 누가 계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시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그다음에 여주-가남, 이 특별교부금은 행안부장관이 주시죠, 행안부장관이 주시는데. 보편적으로 10억 줍니다. 10억 주거나 야당의원은 주지도 않고 한 5억 주거나 국회의원님들 따라서 다른데 30억이 갔단 소리는 이거는 그 지역의 해당 국회의원님이 따오셨으니까 아주 국회의원 본인으로는 자랑스러워할 일이시고요. 그것에 대해선 하는데 고려하실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률 자체가 물론 연말까지 다 쓰시겠다고 그랬지만 10월 31일 현재 30%란 말이에요. 현재 주어진 돈 자체에 대해서가 30%밖에 안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서 집어넣고, 아까 말씀한 대로 추경 집어넣고, 내년도 예산 보시면 빚내서 집어넣고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가져다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 이 도로가 어떠어떠한 사정에서 우선순위여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 따라서 여기저기 재원들을 다 동원해서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이해를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재원을 다 동원해서 특정도로에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펴봐야지요. 우선순위가 필요하냐 마냐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하지 못하는데 모든 재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느 특정도로만 간다? 이 부분들은 그 국회의원이 가져왔으니까 놔둬라? 아니, 놔 놓죠. 30억 쓰시라 그거예요. 그럼 형평성 차원에 있어서 도비 배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들이 없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매칭이 필요한 것은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종석 위원 그 매칭을 하라 그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가외로 국비를 가져와서 가져간다면 도 자체에 대한 재원 여유가 없으면 그 나머지 예산 세우거나 이러는데 있어서 여력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지역의 우선순위 도로 부분들하고의 형평성을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돈이 됐든지 간에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 거기에 따라서 세우시라고요. 이유에 있어서 예산, 다음 심의할 때도 우선순위 부분들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설득된 이유가 없었을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치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향후 며칠 남지도 않은 예산 하는데 있어서도 그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 중에 좀 확인할 사항이 좀……. 국비감액 통보를 국토부가 금액을 정해서 내려 보낸 겁니까? 아니면 각 사안별로, 사업별로 해서 한 겁니까? 86억이 지금 감액됐는데요.
○ 건설국장 신동복 금액으로 통보받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금액으로 나왔죠? 그러면 지금 각 사업별 감액된 것은 경기도가 정해서 지금 국토부에 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초안을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 감액을 한 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김종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결국은 이게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별로 감액한 게 아니라 총액만 감액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별로 지금 나눠서 감액한 거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자료요청 하십시오.
○ 김종석 위원 국토부에서 감액 내려온 관련해서 무슨 공문으로 내려오거나 관련 금액들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관련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종석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내려 왔으면 공문사본,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용들이 뒷받침 돼 있는 부속서류가 있으면 부속서류가 있는 대로, 아까 답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부산지역으로 가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디에 적시되지 않았는데 그렇데 답변하실 리는 없으실 테니까 그게 집행부나 국가 간에서 유선상이나 말로서 할 사항인 것인지 그렇지 않고 어떤 이유와 근거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류로 나와 있으면 공문과 기타 부속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변경 내시한 내역들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제출해 드리고요. 하여튼 타 지역으로 간 그 내용은 저희가 구두상으로 받은 걸 말씀드렸는데요. 서류 근거는 없습니다.
○ 김종석 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구두상으로 몇 억 감액해라 이렇게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그 부분들에 대한 공식서류는 공식서류대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건설본부ㆍ철도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후 건설본부 및 철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한정된 SOC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포함한 건설교통위원님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의 증감은 건설본부는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32쪽과 240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대상은 지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신 양평과 가평군의 사면 위험지에 대한 보강사업입니다.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준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건설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의 증감 변동이 없어 상임위 예산심의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명시이월비로써 세입ㆍ세출안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예산현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본부에서는 명시이월사업비를 상임위 심의를 받지 않고 예결위 심의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건설본부에서 명시이월비를 상임위 심의를 받지 않고 예결위 심의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의회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이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은 예산안 조서에 조서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작성을 해놓고 다만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선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설명서에 이 이월 부분도 다른 국 같은 경우도 전혀 설명서에 반영을 않고 있는데 반영을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만 지금 설명서에는 다 생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예산과의 검토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개선해서 다음번부터는 사항별설명서에 포함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위원장님 다른 국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선례화해서 정확하게 건설국이 됐건 교통국이 됐건 이월 부분은 설명서에 담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잘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으신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의일정 일부분 조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가 당초에 11월 28일 날 하도록 돼 있는데 11월 26일 오후로 변경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본부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좀 전에 민경선 위원님이 예산심의와 관련돼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제2회 추경예산에서 건설본부 64억이 넘는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상임위에다가 누락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누락을 시킨 건 아니고요. 다만 사업 사항별설명서 작성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사실확인만 검토 좀 해야겠습니다. 건설본부 예산담당 실무자가 명시이월비를 상임위 예비심사 시 상임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예결위 심의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심의 건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항이 아마 대화내용 중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담당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1항 규정에도 다 되어 있고 “명시이월비로써 세입ㆍ세출예산안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혀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예산현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임위의 심사가 누락된 점은 명시이월비를 삭감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원래 그런 사항이라면? 우리 건설본부장님하고 관리과장님 그리고 실무자!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경 명시이월비, 상임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됨은 물론이고 이번 건에 대해서 실무담당자가 어떤 내용에서 경위서 이런 사항을 위원회에다 제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장님, 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하는 건 저희도 납득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예산부서에 추경예산 안을 제출할 적에는 사항별설명서는 별도의 부책자료로 제출을 하는 거고 예산안에 대한 건 다 작성이 돼서 조서로 첨부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볼 적에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언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출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안 설명서에 다 들어가서 명시이월조서는 조서로써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서로 첨부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락했다라는 건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건설본부 예산담당 실무자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까, 업무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김준태 예산 실무자도 여기 와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겁니까, 그러면?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은 여하튼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실하고 말씀을 나눠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제가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데 건설본부장님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실무자들이 만약 그런 답변을 했다면 적절한 인사조치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건설본부에 이어 철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서상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철도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90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먼저 39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체 과태료 징수금액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도비 집행잔액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으로 서울시 구간 노선 및 역사위치 변경에 따른 추가조사 및 측량을 위해 서울시 부담액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경우 전액 LH 부담구간인 2공구 집행액 감소에 따라 10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392쪽 철도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LH 부담비용 105억 원을 감액함에 따라 541억 원에서 436억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입니다. 서울시 구간 노선 및 역사위치 변경에 따른 조사 및 측량비를 위해 시설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철도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철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철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780억 5,172만 8,000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2억 4,56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물류정책기본법을 위반한 26개 업체의 과태료 수입 945만 3,000원, 2013년도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 3,388만 9,000원, 별내선 구리시 노선 서울시 부담금 1,10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남선 복선전철 LH공사 부담금은 당초 세입 225억 원에서 10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철도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74억6,750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4억 8,89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하남선 복선전철 LH공사 부담금이 사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 225억 원에서 105억 원이 감액된 120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서울시가 부담하는 별내선 조사측량비 1,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당초 총사업비는 6,845억 900만 원으로, 시설비는 5,951억 1,300만 원에서 6,316억 2,900만 원으로 2공구 사업 시행주체가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변경되어 자치단체 간 부담금 329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6,845억 900만 원으로 741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국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02억 4,560만 6,000원이 감액된 780억 5,172만 8,000원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위반과태료 945만 3,000원,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3,388만 9,000원, 별내선 조사측량수수료 1,105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남선 복선전철 LH부담금 105억 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철도국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비 LH공사 부담금 105억 원 감액과 별내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 서울시 구간 노선변경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 1,105만 2,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철도국))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철도국 제2회 추경안 심사는 일문일답으로 기본질의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LH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 이것은 당연히 지금 사용을 안 해도 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부담하는 거 105억인가요, 이 부분도 그 내용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LH가 저희들 욕심에서는 LH돈을 먼저 쓰고 국비나 도비는 이월해 가면서 우리가 하려 했더니 자기들 딱 집행비율대로 돈을 내겠다고 해서 그만큼 깎은 겁니다.
○ 김종석 위원 할 말 없이 그냥…….
○ 철도국장 서상교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이자도 발생되고 다 하는데.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에 거기 협조 받은 것으로 하면 과거 관례를 놓고 보거나 이러면 그대로 그 돈 놔뒀다가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욕심인 것 같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그 돈 먼저 쓰고 하면 좋겠는데 딱 비율대로 집행하자고 하니까 방법 없이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비율원칙 지키자고 그러면 사실 할 말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철도물류정책과 도비 사용잔액에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련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2억3,300여만 원인데요. 왜 잔액이 남은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장착 지원대상은 6만 2,590대 중에 4만 6,790대인데 이후에 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를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사업이 완료되고 끝났다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제도적으로는 지난 6월로 해서 끝났습니다.
○ 민경선 위원 끝났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은 100% 다 신청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마 화물차주들이나 운전사들이 신청하는 게 자기들 생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지를 못해 가지고 안 한 사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청이 안 되나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국회의원님들 한두 분이 문제제기도 하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어차피 반환하는 돈은 반환을 하고 다시 내년이든 봐가지고 안 한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다시 또 계상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도개선 건의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민경선 위원 이거 만약에 장착을 안 하면 제재가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벌금이 100만 원인가 내도록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벌금이 100만 원입니까?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우선…….
○ 민경선 위원 지금 인지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홍보가 부족된 거 아니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건 저희들 예측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남아있지만 기간적으로 딱 6월 달에 끝내버리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래서 그걸 좀 기한을 다시 하라고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국정감사 때도 문제제기 되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 돼 가지고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내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후에 하게 되면 2억 3,000 정도면 충분히 다 100% 되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국비도 좀 받아와야 되고요, 저희도 국비는 국비대로 또 반납을 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15시23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철도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철도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들은 아까 추경 때 인사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인사소개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893쪽부터 904쪽까지입니다.
먼저 89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체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입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 중인 철도사업의 운영비 절감 및 체계적 협상 대응을 위해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 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시에서 부담할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수원역 31억, 송내역 13억 7,000만 원, 오산역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가내시된 국비 200억 원과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에 따라 남양주와 구리시 부담금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가내시된 국비 690억 원, 하남시 부담금 175억 및 LH부담금 7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7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897쪽은 철도국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898쪽이 되겠습니다. 도의 철도정책 수립을 위한 경기철도포럼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경부선 셔틀열차 운영 추진 기술조사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지방채 및 융자원리금 2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및 변경수립을 요구하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의하여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건설 중인 철도사업의 운영비 절감 및 체계적 협상 대응을 위해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 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수원역환승센터 41억 8,000만 원, 송내역환승센터 18억 5,000만 원, 오산역환승센터 1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설계용역 및 공사비와 감리비로1,6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로 2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201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철도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철도국이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1조 1,637억 4,700만 원의 17.6%에 해당하는 2,053억 9,358만 7,000원이며 철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94.2%인 1,937억 3,000만 원이 하남선ㆍ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므로 하남ㆍ구리ㆍ남양주시는 물론 철도시설공단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철도국은 철도중심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3개 기술 및 연구용역 12억 5,000만 원을 온전히 집행관리하여 경기도 철도교통 발전의 미래비전을 확립해야 할 것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집행계획과 추진사항을 별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철도포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된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과 시군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철도중심 정책 내용과 방향 등을 홍보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 철도사업에 대한 도민의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철도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철도국))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철도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으로 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용역에 철도운영 효율화 추진 관련해서 설명서 7페이지랑 24페이지가 있는데요. 예산 3억 원의 요구하는 사업범위들은 지금 명시된 대로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3개 노선이고 2015년에 용역이 완료된다는 부분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철도운영 효율화 추진에 대한 용역은 경기도에서 처음 수행하시는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하남선, 별내선은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물론 진접선은 정부에서 합니다마는 운영은 또 남양주시에서 운영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3개 시와 우리 도가 의논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지환 위원 이 용역의 목적을 보니까 철도운영비 절감이랑 그리고 수익증대방안이라는 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운영비 절감한 거면 운영적자 감소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다는 부분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적자 개념이 크게 나누면 수요가 부족해서 이렇게 계획보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물론 수요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나 유지보수비보다는 충당이 안 돼서 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요의 증대도 수요의 증대지만 우선 그런 운영비라든지 유지보수비를 그동안에 철도 관련기관에서 해왔던 것들이 관행 내지 오랜 기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단순작업도 상당히 연봉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걸러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매표를 하는데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그런 일을 연봉 2,000이나 3,000을 받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찾아보면.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유지보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순회라든지 점검이라든지 볼트가 이완된 거 조인다든지 이런 단순 유지보수작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예를 들면 부천 지하철 7호선의 경우는 그냥 서울시 지하철에서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이런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운영기관하고 협의해서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앞으로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 저희들이 운영비나 유지보수비를 줄 때 그런 부분을 걸러내서 주겠다, 이런 뜻이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언급하신 서울도시철도공사랑 메트로 같은 경우나 차량기지 공동활용화 방안이라든지 관제센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대상이 되는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 용역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보통 차량,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차량 유지보수는 기술적인 사항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따져는 보겠습니다, 거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작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 중에 수익증대방안 연구라는 부분도 있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저희들의 역사공간을 보면 대체로 역무시설 위주로 그동안에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지하철을 타보시면 이제는 사람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역사에 기존 규정대로 하면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불필요한 방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들이 예상해서 그런 구조를 바꾸어 가지고 수익시설을 할 수 있는 매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여러 가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구조변경을 통해서 수익시설을 만들려고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연구용역하는 시행시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계는 이미 지금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 부분을 이미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지금 현재 거르고 있습니다. 거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 공사가 내년 1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걸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하면서 어느 정도 많이 저희들이 반영시키고 같이 설계회사와 우리 도, 시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남선이나 진접선 같은 경우는 기술형 입찰이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금 현재 많이 보완을 시켰고요. 그런 부분을 발주처에서 요구할 때는 업체가 설계변경에 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이미 발주된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좀…….
○ 철도국장 서상교 별내선 같은 데는 제대로 우리가 좀 더 그런 요구를 심도 있게 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됐었지만 저희가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 위탁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보고 왔을 때 거기에 실제적으로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대안들이 있었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 용역사업이 있는데 타당성 재검토사업이 있고 변경수립사업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리스트를 줄 수 있을까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우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 우리가 도시철도망계획을 갖고 있는 노선 중에 조금 수정해야 할 노선들이 있고 또 이번에 예를 들면 위례-신사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니까 위례에서 성남, 광주로 지하철을 연장하자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지금은 국가철도망에 광역으로 요청을 해 놨지만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면 우리 도시철도망으로도 새롭게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별도로 자료는 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동탄선은 변경 조정을 해야 되고 위례신사선의 연장은 신규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3페이지요. 보면 도시철도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지원이 21억씩 나가는데 이게 해마다 나가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죠? 융자원리금 상환지원 같은 경우. 내역에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이게 왜 상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 박용수 위원 간단하게만.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으로 가는 7호선 연장사업을 할 때 도가 일정 부분 저희들이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한 10% 정도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일종의 부채를 낸 거죠. 그걸 상환을 하는데 저희들이 2017년까지 상환합니다.
○ 박용수 위원 17년까지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계속 나갑니다. 지금 철도국 예산 세출내역을 보면 아까도 보고서에 그렇게 있었는데 거의 93∼94%가 하남선하고 별내선 거기 거의 다 투입되고. 그런데 이게 중간 중간에요, 이렇게 엄청난 대형사업을 하는 건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회계감사 같은 제도는 있나요, 중간 중간에 집행에 대한?
○ 철도국장 서상교 물론 감사기능이 정부기관이라 한다면 감사원이 있고 또 안행부의 감사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하고 있고요. 또 물론 중간 중간에…….
○ 박용수 위원 우리가 나가는, 도 자체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 지적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감사도 받고 노력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때그때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또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 사고 터지지 않게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철도예산 대부분이 계속비사업이죠, 거의 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공사가 완공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 박용수 위원 지금 명시이월되고 이런 건 따로 없죠?
○ 철도국장 서상교 국비가 연말에 배정을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명시이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매칭이 잘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또 매칭해 줘야 국가에서 국비를 배정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쩔 때는 잘 안 맞아서 명시이월합니다.
○ 박용수 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반납하고 그러는 건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경우는 아까 디지털운행기록장치처럼 다 집행이 끝났는데 남은 돈은 반환해도 사업 중에는 저희들이 계속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계속비 편성을 해줘야 우리가 따로 의결과정 없이 사업을 신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걸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예산 세출 대체로 보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철도 관련해서 유지 보수하는 그런 예산은 따로 책정돼 있는 게 없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여태까지 철도 운영을 저희 도에서 직접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요. 이번에 하남선, 별내선을 저희 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년, 4∼5년 후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교통국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뭐가 있냐 하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거 여쭤보려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교통국 자료에 보면 2015년도 예산요구액이라는 게 있어요. 1,000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광역철도사업 대행사업비라는 게 있거든요, 960억. 그런데 그게 뭐죠, 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광역철도사업의 경우는 국가가 그동안 대체적으로 다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가 그동안에 광역철도의 경우는 75%가 국가고 25%가 우리 도하고 시하고 해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는 돈들이 우리 예산에 바로 계상하지 않고 교통국의 광역교통개선대책금인가 해서 계정이 특별회계로 따로 돼 있습니다. 그 계정 관리를 교통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내년에 광역철도예산 국비가 1,000억이 확보됐다, 지금 국회에서 이만큼 확보됐다라고 우리가 교통국에 통보하면서 거기에 맞는 매칭비용으로 예를 들면 300억이면 300억, 400억이면 400억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줘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교통국에서는 그동안에 그 계정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자기들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형태로 여태까지 예산편성과 집행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 박용수 위원 교통국 예산심사 때 질문을 따로 하겠습니다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업비 명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해 가지고 1,000억씩.
○ 철도국장 서상교 아마 공기관이라는 게 지금 현재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거의 대종을 이루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저희 철도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또 넘겨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에도 다, 예를 들면 수인선에 국가 예산이 얼마기 때문에 우리 특별계정에서 우리 도에서 줄 돈이 얼마 그다음 분당선이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집계해서 나타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여기 그 광역철도사업 대행사업비 명목에 보면 거기가 총 960억인데요. 수인선 같은 경우에 230억, 진접선 200억, 삼성동탄 해 가지고 또 520억 이렇게 막 엄청나게 나갔는데 물론 다른 분야이긴 합니다만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 사업대행비 해서 35억씩 막 이렇게, 그런데 아무 내역서가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뒤에 백데이터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철도국에서도 이게 관련된 사업비라고 하면 이게 예산은 교통국에서 세우는데 비용집행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난 8대 때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철도국 예산으로 편성할 거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특별회계 예산만 가지고도 국가철도망에 매칭되는 돈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오히려 또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곤란하겠다 해서 그냥 그때 당시에 교통건설국 교통도로과에서 했죠. 했는데 또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왜 특별계정의 돈을 철도만 쓰느냐, 도로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중 결과는 어차피 철도사업에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또 받아오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은 특별계정으로 무조건 철도 하는 것보다는 좀 나누자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누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일반도로예산으로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만큼 저희 철도는 일반계정에서 또 더 지원받아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정 재원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또 나중에 추후 협의를 관련 국하고 해 가지고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국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집행은 우리가 하는데 편성은 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조금 서로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해 왔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번에 행감 하면서 교통, 건설, 건설본부 이렇게,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 사후 관리에 있어서 통폐합하는 제도들 또 예산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교통국하고 앞으로 진짜 재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서로 논의를 해 봐야 할 문제인데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뭣합니다만 편의상 또 그렇게 재원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경부선 셔틀열차를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그 셔틀열차를 운행하시기 위해서 기술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술조사용역 내용이 뭡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운행을 위한…….
○ 최재백 위원 그냥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경부선에 급행열차가 많이 못 다니고 있습니다, 용량 제한으로. 무궁화나 새마을이나 이런 열차들 때문에. 그래서 그 급행열차를 자꾸만 고속화를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 급행열차를 증설시키려면 시설개량을 좀 해줘야 됩니다. 신호기 개량도 해줘야 되고 구내 대피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기술조사가 끝나게 되면 시설보강을 또 어떠어떤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 철도공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돈을 대서 그 기술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철도시설 일부를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증설을 해야 되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 최재백 위원 용역결과가…….
○ 철도국장 서상교 용역결과 따라서.
○ 최재백 위원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비용과 시간 그다음에 효율 이런 걸 만들어 내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이건 결국 시작에 불과하고 이 용역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철도공사하고 우리가 시설을 추가시설을 할 건데 비용부담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그걸 하기 위한 조사란 말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정작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이 개시가 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욕심 같아서는 내년에 바로 구체적인 설계를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좀 신중하게…….
○ 최재백 위원 실제 운행할 수 있는 시기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봐서는 공사기간은 한 1년 반 내지 2년 하면 18년 정도 되면 운행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시면 30분대 통행으로, 그게 다 시설이 되게 되면 여기서 서울까지 30분 내에 갈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수원에서 서울역까지 전철이 급행으로 해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증차해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존 열차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원님 더 잘 이해해 주신다면 가다 보면 논스톱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앞에 가는 차들이 혹시 완행, 완행이라기보다는 역마다 서는 열차가 있으면 대피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이 경부선의 서울-수원 간에는 지금 현재 한계가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추가로 얼마큼 할 거냐 하는 걸 계획을 짜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또 시설비를 철도공사하고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 철도국장 서상교 수익이 굉장히 창출되고 이러면 코레일로 하여금 돈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하고 코레일이 그렇게 해도 좀 그렇다 하면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열일곱 번 정도 다니는 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면 70∼80회 늘어나니까 예산의 제약이 없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철도운영 효율화 추진. 이게 그러면 대상철도가 어떤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24쪽에 있는 철도운영 효율화 추진인데 이게 대상철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철도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현재는 3개입니다.
○ 최재백 위원 현재는 3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공사를 착공단계인, 이미 공사를 착공했거나 단계인 상황입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메트로에서 이렇게 연결해 가시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메트로가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달라는 대로 우리는 못 주겠다라는 거죠, 달라는 대로. 왜냐하면 단순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핵심되는 운영의, 예를 들면 사령시설, 사령운영 이런 건 굉장히 테크닉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고 예를 들면 유지보수 단순한 업무라든지 매표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제가 표현이 뭣합니다만 발라내겠다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하여튼 메트로한테 맡기는 건 맡기는데 우리가 적정 금액을 얼마를 줘야 적정 금액인지를 알고 주겠다 그런 뜻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운영 내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 최재백 위원 아니, 직접 한다고 하면 또 별도 기구…….
○ 철도국장 서상교 위탁기구를, 위탁 주면 되는 거죠. 지금 코레일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위탁 줘 가지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 최재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 그러셨어요. 이게 5년 단위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수인선도 들어갑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수인선은 광역철도기 때문에.
○ 최재백 위원 광역철도기 때문에. 이건 무슨 철도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
○ 최재백 위원 도시철도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도시철도의 경우에 도가 기본계획을 내 가지고 국토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경기철도포럼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8,000만 원 확보돼서 13년도에 4,000만 원 쓰고 14년도에 4,000만 원, 15년도에 또 4,000만 원 예산안 세웠거든요. 보면 세미나, 토론회, 포럼 이런 거 계속 개최하는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여태까지 몇 년째 4,000만 원을 가지고 주로 저희들이 대정부 철도망이라든지 논리개발, 그 전의 예를 들면 광역철도 제도개선, 사업비를 올리기 위한 제도개선 이런 세미나 정책 위주로 해서 보통 2,000만 원에서 그 정도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내부적으로 포럼이라고 해서 하면서 지난번에 민경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또 앞으로 좀 보완을 요청을 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함으로써 그런 철도기술자들로 하여금 많은 교육이 되게끔 하는 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주로 주력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대비의 토론회도 하고 이게 다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합니다.
○ 한길룡 위원 이것도 이 비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효과가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일단 국가철도망 구축에 대한 주인이랄까 이런 부서는 국토교통부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그동안에 건의를 하고 했다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따라 가지고 관심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상당히 우리 철도망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그런 국회의원님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이왕이면 경기도가 이렇게 하는데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이런 차원으로 오늘 한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이 다 오셔 가지고, 또 새정치연합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 한길룡 위원 오늘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어깨가 많이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오늘 한 겁니다. 물론 논리개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국토부 내지 정부를 압박하고 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게 매년 4,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그렇게 형식적이나 가식적인 것보다는 좀 효과 면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큰 가시적인 효과라면 광역철도, 우리 하남선 비율을 지방 국비를 60%로 해서 저희들이 논리 개발해 가지고 70%로 올린 그게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GTX가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나갈 때 여러 가지 GTX 효과라든지 그 공감대 형성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초창기 이 예산을 가지고 그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 한길룡 위원 획일적으로 4,0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쓰는 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저희들은 매년 조금씩 올리자라고 했는데 저희들 힘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계속 4,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왕 포럼을 운영해서 효과를 보려면 좀 확실하게 해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데로 달성할 수…….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 지난번에 교통국이나 건설국과의 그거는 서로 사인이 맞는 그런 세미나라 할까, 어떤 그런 워크숍을 말씀도 계셨고 했는데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그런 움직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주로 내용이 철도 위주의 세미나 내지 포럼이 되다 보니까 다른 국에서 참여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한길룡 위원 물론 대 정부나 국회에 대한 세미나도 좋지만 지역 세미나도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도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하도록……. 포천 쪽에 저희들이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엔가 DMZ 구간에 통일 대비 이렇게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주로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도 했는데 이런 예산 쓰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획일적으로 4,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왕이면 효과 좋게 잘…….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다다익선이라고 이런 거는 많이 하면 좋은데 우리 기조실의 재원에 한계가 있고 4,000만 원 효과가 그래도 좀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또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경기철도포럼 운영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이것들이, 이런 다양한 비용들이 우리 철도가 사실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도로에서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예산들은 아이디어와 하시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도 애매하신 부분들도 기조실하고는 있을 텐데 사실은 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지원들을 좀 확대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누가 가만히 있는데 철도,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쑥스럽잖아요. 지역별 현안 토론회인데 지역별이면 누가 봤을 때는 지역별로 마구 돌아다니면서 할 것 같은데 겨우 한 군데 1,000만 원 이게 뭡니까? 좀 그래서 철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장에 예산 투입해서 하남 별내선처럼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우리 철도와 관련돼서는 이런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거기에 있어서 철도 건설의 필요성들도 말할 수 있고 이래야 된다라고 한다면 명칭을 그렇게 잡지 마시든가 지역, 일개 특정지역 개최비 1,000만 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지역별 현안 한 군데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위원님들하고 의견 논의해 가지고 기왕에 비용들을 저희들이 뒷받침 될 수 있어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거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철도국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그렇게 크게 많진 않기 때문에 환승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제가 아무리 이쪽저쪽 맞춰보고 하더라도 좀 적정하지 못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 송내, 오산역에 환승센터 건립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의 시작시기와 현재까지 예산투입 상황들 자체가 다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수원역은 올해 7월에야 사업에 대한 공사착공을 했고요. 7월 25일 날 하셨네요? 오산은 11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부천은 2013년 5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실제로 내년 10월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6페이지 가 보십시오. 여기서 궁금한 거 한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나눠진 비율들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 철도국장 서상교 뭐 편의상 그냥 보통 환승센터는 국비가 30% 주면서 70%는 지자체 비용인데 그 지자체 70% 중에 또 30%는 도, 나머지 시 이렇게…….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전체…….
○ 철도국장 서상교 70%에 30% 하다 보니까…….
○ 김종석 위원 그건 이렇게 다 지켜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비율로 나눠져 있는 게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상적으로 지방비의 70%를 지방비로 납부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우리 조례 보조금 조례 기준에 따라서, 잘 살고 못사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를 두게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보편적으로 주요 국가시설들에 대해선 지방비 분담비율을 50 대 50, 시 50, 도 50 이런 기준으로 가져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좀 누가 보더라도 기형적으로 시비는 49, 도가 21%로 전체 기준 보조율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러신 것인가를 지금 여쭈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우리 도 전체적인 국비와 도비, 시비의 분담비율을 제가 일일이 기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인 광역철도사업의 경우는 보통 50 대 50, 지방비를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런 일반적인 사업들은 제가 알기론 대체적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답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 김종석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 30% 포함한 70%를 그중에 30%를 전체비용으로 하면 21%가 딱 떨어지게 규정은 지켜 놓은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계산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 돼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거기 집행부에서 주장하신 대로 “내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편성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그랬고 작년에 그랬고 추경편성이 11월에 가서야 1차 추경편성이 됐기 때문에 공사는 10월 달에 완공을 하겠다는데 예산은 주지 않고 그걸 추경편성을 한다는 건 너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지역을 떠나서 오산과 수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 투자가 남아 있습니다. 완공일자가 내년 내지는, 아니 내후년 2016년 내지는 17년인데 부천 송내역은 현재 다 돼 가지고 국비 100% 다 들어와 있어요. 시비 100% 다 들어와 있어요. 도비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도비 내년 예산 사업종료되면 당연히 세워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후에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지역에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당장에 내년에 사업을 완공하겠다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수원, 송내, 오산역을 세 군데를 다 비슷비슷하게 예산을 쪼개 드리겠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가 안 된 거죠. 완공이 된다 그러면 완공이 우선 된 지역에 있어서 국비, 시비는 다 대응이 2015년 예산에 되는데 우리 도비는, 거기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사업은 끝났는데 향후 투자 도비만 11억 5,000만 원을 나중에 주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올해 사업도 제대로 비율에 맞춰서 안 줬을 뿐만 아니라,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비 매칭을 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매칭을 해주자 그래서 가져오자라고 하는 그 원칙은 똑같이 지켜져야지 올해 돈이 없다고 그래서 도가 매칭해야 될 비율로 해서 비용으로 보자 면 상당한 부분들, 6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송내역은 안 대준, 덜 줬던 거예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사업비 다 줘야 되는데도 4억 7,000 해 놔 가지고 실제로 내년도 예산 안에서 비율만 보더라도 7억 정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털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공 우선으로 가야 한다라고 그랬을 때 저는 전액 이 부분들에 대한 도비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면 뒤에 하남복선전철이나 별내선 같은 경우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상당 부분, 별내선은 향후 1,300억 이상은, 1,370억 원을 줘야 되고 나머지 861억 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남선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돈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 보니까 기껏 88억, 그다음에 22억 원 주고 말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판단컨대 하남이나 별내선에 도비가 이 정도 간다 하더라도 현재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초기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도에서 약속한 지방채를 내서라도 또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원역환승센터 건립과 관련, 여기 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정확한 현재 상황과 돌아가는 상황들을 해야지 이렇게 일률적, 평균적, 사업도 몇 개 되지 않는데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저는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지금 여기대로 보자면 부천 지하철 7호선 하는데 99억 원을 지금 도와준 모양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 금액 자체에서도 도에서 99억 원 내주고 전체 들어간 비용의 10% 정도 지방에서 부담한 그것에서도 사실은 형평성이 안 맞죠. 지금 광역에 있어서 50 대 50으로 내는데 쉽게 말하면 도가 10% 부담하고 90%는 부천시에서 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이거저거에서도 다 안 맞습니다. 그전에 도시철도 할 때도 도가 어려워서 돈을 해서 못줬고 현재도 도는 여전히 돈이 없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못주고 있고 이 부분들은 지역에서 보더라도 누가 보면 경기도에서 부천시만 유독 차별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99억 원 준 것도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 푼도 안 준 것 보다는 나아서 근데 저는 앞으로 부천이 됐든 다른 지역이 됐든 이 일관된 기준은 거듭되게 요청드리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부천이 아니어도 좋다, 설령 다른 지역 어디 광역철도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일선 시군의 재정들을 감안해서, 특히 철도가 간선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50 대 50 지켜지는 과정에서 없는 돈이더라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쩌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주민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왜 부천 7호선은, 물론 위원님은 99억이라도 도에서 지원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하셨지만 추진방식이 달라 가지고, 법 적용법이 달라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하남선, 별내선도 도시철도로 추진했으면 이렇게까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고쳐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부천 7호선은 부천주민들께 어쩌면 부천시장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하철 혜택을 받기 위해서 법에 어떤 법 적용이 되든 빨리 하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부천시가 부담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어쩌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 또 이 부분에 주민들이, 부천시민들이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송내역에 대해선 사실 송내역뿐만이 아니고 수원역, 오산역에 대해서는 저도 참 위원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하는데 이게 완전 논리적으로 자꾸만 우리 재원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이 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없다라고 핑계를 대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막혀버렸습니다, 딱 거기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예 차라리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면, 차라리 이런 말씀드리면, 좀 더 빠른 대응이 됐을 건데 처음에 좀 주다가 작년부터 안 주면서 이 법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이 시행규칙을 바꾸기 위해서 안행부에 거의 2~3일 간격으로 쫓아다니고 또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가지고 각 시도보고 좀 요청을 해달라 하고 국토부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추경 때 해서 그거는 좀 너무 늦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까 추경이란 말씀은 하여튼 금년 내지 내년 초반까지 법에 맞는 규칙을 고쳐보자. 고치기만 하면 그다음에 도 예산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조금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이 그래도 어떻게 다만 이 부분이라도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여러 차례 배경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 과정과 그것의 원인이 시작했을 때와 이후에 문제가 발견되는 것과 이것에 있어서 못 주겠다라고 하는 예산집행부서의 그거는 좀 궁색한 말이죠. 나중에 가서야 그러면 줄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성 자체에 대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서로간의 공동의 책임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시작을 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선 도민과 여기에 대한 약속인데 그게 과연 집행부서의 말대로 규칙 하나에 대해서 안 지켜져서 예산을 못 주고 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은 그렇게 놓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사실은 또 하나도 편성 안 해놓고 뭐가 개정되기 전까지 기다려야 된단 소린데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경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 예산집행 거기에 대한 노력이고요.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100% 규정과 절차에 근거해서는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행정과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고충과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주장하는 논리적인 근거와 이 부분들을 처리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되도록 이면 안 일어날 수 있게 서로 노력하는 것으로 하는 선에서 발언을 주고 받는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연일 고생하십니다. 보니까, 898쪽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세목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의 일반운영비, 물류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900만 원 세우셨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이 9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또한 아울러서 그 위원회가 참석을 하는 프로테이지와 또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위원회가 개최되는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하면 참석하신 당연직 위원님 외에는 다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는데 인원이 당연직 7명이고 위촉직 23명이 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다시 한 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총 30명인데 그중에 당연직 일곱 분하고 외부인은 스물세 분. 그래서 스물세 분한테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는 식이 되고요. 해마다 보통 2회, 3회, 4회 이거는 민간 신청업체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가 계획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해마다 많으면 다섯 번 아니면 금년에 지금 두 번 했습니다마는 보통 한 3회 정도 평균 하고 있고요.
○ 이재석 위원 3~4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예상하기에 내년에는 좀 많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금년에 규정이,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걸 국토부가 통제를 하다가 지금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보통 신규로 할 수 있는 게 2건 정도 신규가, 보통 우리가 물량을 받았는데 지금 벌써 3건 내지 4건을 받았거든요?
○ 이재석 위원 네, 그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다면 또 추가로 지금 신규로 받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들이 많이 노력도 하고 저희 도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내년에는 횟수가 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또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거는 추경 때 저희들이 또…….
○ 이재석 위원 추경 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동안에 실적을 보면 다섯 번이였을 때도 한 600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선 당장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석 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예산이 좀 과부족 상태로 가지 않느냐 이런 염려인데 초동단계의 가장 적은 액수지만 이것마저도 졸렬하게 보일 수 있는, 너무나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기에 큰 비용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소소한 부분도 많은 포럼이라든지 그 많은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효과가 많을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파악차 또 이런 거 신경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 보시면 경기철도포럼 운영,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5일이면 오늘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토론회를 지금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주관은 철도건설협회에서 했고요. 저희는 후원을 했죠, 예산지원.
○ 민경선 위원 아, 돈을 드린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별도의 돈은 안 드렸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전액 경기도비가 들어간 것인지, 어떻게…….
○ 철도국장 서상교 협회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자기들이 정기 세미나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돈으로 전액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추가로 했는지, 자기들이 추가로 한 부분은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주고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만 나중에 정산결과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알기는 좀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정산결과 오면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주관에 한국철도건설협회인데 1,000만 원 들여서 이거 하는 것인데 그러면 후원에 경기도 들어가고 국토교통부 들어가고 학회 들어가고, 대한교통학회면 이 세미나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기에 후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국토교통부는요.
○ 민경선 위원 간판만 달아주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어쨌든 끌어들이기 위해서…….
○ 민경선 위원 주최하는 국회의원실도 마찬가지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장님이 그래도 해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고맙다 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줄이겠고요. 지금 철도중심의 정책교감 워크숍 추진, 본 위원이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은 춘ㆍ추계 정기포럼 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을 좀 내년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제가 아까 한길룡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매월 한 6개월~7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이란 표현보다는 세미나, 포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직원 중심의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전문교육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도중심이 되니까 위원님이 지난번에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건 합동계획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일단 최재백 위원님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도입하게 된 배경이나 기타 계획 그다음에 아까 몇 대 운행하겠다는 거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안을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는데 우선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원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1의 도시인데 철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편안하고 빠른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철도 운영 효율화 추진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단위사업으로써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지금 김포 같은 경우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 여기는 해당이 없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 나름대로 자체에서 운영비 효율화 방안 용역을 준 거 있는지, 아니면…….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원래 여기 저희들이 처음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의를 할 때는 김포까지 오라고 해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김포시에서 자기들이 7,000만 원인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빠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냥, 다른 하남시나 남양주시 이런 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그러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 23페이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추진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부실을 지적했는데요. 여기 보면 5년마다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도시교통권역 내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반드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받았듯이 버스업체의 반발을 예상해서 용역을 수행 못 하겠다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국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컨트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송내역 환승센터 관련해서 김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비 21%, 시비 49%인데 11억 향후 투자를 남겼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부칙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송내역이나 오산역이나 수원역 같은 경우는 도비를 지급하는 게 원래는 재정이 어려워서 안 지급하는데 지금 일부 반영한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예산과의 논리로 본다면 이 부분을 안 해줄 규정이 없다. 그래서 통제를 하는 거를 아까 이 사업이 송내역 교통은 2년 전에, 3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물론 설계단계니까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도비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수원역, 오산역에서 이렇게 사업이 많아지니까 우리 예산 쪽에서는 이런 규정을 들이미니까 우리가 막혀버린 거죠. 그래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뭐…….
○ 민경선 위원 일부 반영한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하자 해서 저희들이 사정, 사정했다기보다 하여튼 논리개발 해서 했고 아까 100% 다 반영시키는 문제는 안행부하고의 그런 제도개선 후에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없는데 지금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럼 예산부서도 논리상의 문제가 있는 게 이건 반영을 안 하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둘 중의 하나인데 어중간하게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송내역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에 완공되는데 완공이 확실히 됩니까, 안됩니까? 10월에. 지금 보니까 공사 진척도나 보면 이번에 2014년도 예산집행률 보면 98.7%입니다. 거의 다 소진한 건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이런 수준이면 내년 10월에 완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차질이 없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차질 없도록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억만 남기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려면 제대로 줘야죠. 다 완료되는데 11억에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군부터 떠안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작전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남선 복선전철하고 별내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도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지금 시군비는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도 우리 국비에 맞춰서 매칭이 100% 다 된 게 아니고요. 도하고 시하고 된 게 아니고 지금 반도 채 안 된 게 현재 내년 본예산에 재원상 우선 반 정도 주고 내년 추경 때 마저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예산배정을 정확하게 해서 공기가 늘어나서 예산이 없어서 예를 들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하남선 복선전철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국비가 2,003억 원이 향후투자고 LH 분담금 같은 경우는 1,244억 원이 분담금입니다, 향후. 이 확보 부분을 좀 치밀하게 준비해서 받을 수 있게, 특히 LH 분담금 같은 경우는 LH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분담금 부분을 약속해놓고도 실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확약을 받든지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협약은 다 해놨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협약대로 안 가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데 아마 하남선은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오히려 LH가 시급성을 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안 준다 이것은 염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별내선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문제인데요. 국비, 도비, 시군비가 내년도, 올해도 반영이 됐는데 여기도 LH 분담금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LH도 있고 경기도시공사도 조금 있고.
○ 민경선 위원 도시공사도 있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들어갔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금액들은 전부 다 이월되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차기 내년에 우리가 추경하면서 편성해서 받아내든지 아니면 2016년 예산으로 받아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매칭이 되는데 지금 분담금만 전혀, 2013년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내년도까지 전혀 반영 안 되고 있거든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승인을 받는데, 곧 승인이 날 거라고 보는데 승인이 나면…….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차질 없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경기도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변경수립에 있어서 기대효과를 보면 GTX 및 수도권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토대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거는 국가철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에 담을 수가 없고요. 담아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국가철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상돈 위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야 되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위원님, 차라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탄 1호선ㆍ2호선 중복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인덕원-수원선이 곧 아마 결정이 되면, 정부에서 결정하면 동탄선 조정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용역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 김상돈 위원 이 용역에서 조정을 하는 거라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도시철도와 국가철도가, 어차피 김종석 위원님 아까 부천이 좀 애로가 있었다는 게 도시철도로 하는 바람에 국비를 60%밖에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었고요. 인덕원-수원선은 국가가 100%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철도로 넣어버리면 국고를 60%밖에 못 받죠. 그러면 사업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 포럼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도 철도망사업과 관련해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라든가 또 GTX 관련돼서 아무튼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어떤 경우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추진을 열망하는 도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지금 담을 수 있는 계기를 이런 포럼을 통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지는데요.
○ 철도국장 서상교 좋은 말씀인데요. 이제 다 왔는데 또…….
○ 김상돈 위원 그래도 이제 거기에 뭐…….
○ 철도국장 서상교 혹시 또 연말까지 지지부진하면, 이거 예산해 주시면 내년 초에 도 차원에서 한번 해본다든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예산서에 없는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예산서에 없는 거.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지금 우리 남경필 지사님 공약 사항이 확정됐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한 취지, 공약은 선거 때 공약하시는 거 아닙니까?
○ 최재백 위원 그거.
○ 철도국장 서상교 아, 공약 추진계획?
○ 최재백 위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알기로는 다…….
○ 최재백 위원 됐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저희 부서는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럼 우리 철도국에는 몇 가지가 들어갔습니까?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크게 한 여섯 가지인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
○ 최재백 위원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이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그냥 말씀을 해주시죠.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 철도국장 서상교 예를 들면 수원역 KTX 출발 그다음에 GTX 추진도 지사님 공약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인덕원-수원, 월곶-판교 사업추진도 돼 있고 그다음에 별내선, 하남선 추진돼 있고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여주-원주도 들어 있고 교외선도 들어 있고 저희들은 추진계획, 그런 공약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다 만들어놨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최재백 위원 지난번에 도정질의하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공약사항 철회내용을 보니까 택시 감차도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내가 아까 여쭤봤던 경부선 셔틀 그것도 철회한다고 하셨던 것 같고.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 부분…….
○ 최재백 위원 파주 물류기지도, 내륙물류기지 그것도 철회하겠다는 걸 내가 본 기억이 나서.
○ 철도국장 서상교 언론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요. 저도 그걸 보고 예를 들면 경부선 수원-서울 셔틀 이게 왜 공약철회가 됐는지 제 스스로 이해를 못 했고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언론에 오보가 됐다 그런 뜻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오보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뭐한 게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또 검토를…….
○ 최재백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철도국 소관은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이거는 공약 사항으로 확정이 됐다 그런 뜻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오히려 추진하고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원-서울 간 셔틀열차 운행으로 사업 타이틀을 잡지 않고 경부선으로 잡은 거는 수원까지만, 물론 처음에 시작은 수원까지만 서울서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오산, 평택까지도 이건 확장하자하는 개념이어서 저희들이 타이틀을 아예 경부선으로 했고요. 그런 과정에 아까 물류는 파주 쪽에 물류단지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남북문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으로 이건 남북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쪽의 의견을 내니까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도 그때 하여튼 저도 언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이거는 경부선으로 해서 운영의 폭을 더 넓혀놨다 그런 뜻이고, 공약사항인데.
○ 철도국장 서상교 이지만 그거를 그거만 제한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좀 더 폭을 넓히자.
○ 최재백 위원 폭을 좀 더 넓혀놨다 그런 뜻이고 이게 공약사항의 한 테마이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파주 물류기지는 그러면?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대로 그게 민간…….
○ 최재백 위원 아니, 파주 물류기지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을 담은 건 없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지금 현재 단계가 아니고, 그 부분은 아직 단계가 아니고 남북관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예산서에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지, 만약에 도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 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또 그냥 추진하는 걸로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철회된 공약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2개 다.
○ 철도국장 서상교 물류는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냈는데.
○ 최재백 위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도 지금…….
○ 최재백 위원 어때요?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정, 저도 다른 데 쓸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 철도국 소관 지사님 공약사항.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우리 부서 차원에서 의견을 내면 종합해서 정책부서에서 하는데 철도관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의견을 냈고 아까 물류는…….
○ 최재백 위원 철도하고 물류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걸 확인해서.
○ 최재백 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철도포럼 운영을 상당히 잘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국비확보라든지 아니면 철도운영과 관련돼서 토론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통한다든지 운영을 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를 100%, 운영을 잘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철도와 관련돼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교통국이나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포럼,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세미나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예산을 안 잡아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하고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서상교 국장님이 이 포럼을 운영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를 느끼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운영을 통해서,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과연 효과를 진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국에서는 이런 세미나, 토론회, 포럼 계속 하는 게 원래 시작은 도의 정책을 외부에 자꾸만 공감대하려고 했고요. 작년하고 금년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화 쪽으로도 방향을 잡아갖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교통국이든 건설국이든 건설본부든 직원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내용이 저희들이 우선 우리 직원 철도교육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그쪽 직원들의 참여를 제가 강요하기도 조금 그랬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철도도 철도지만 플러스 교통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계획을 짤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협업을 해야 한다. 그 대안은 내년도 초에 대책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 꼭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반영에 있어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그리고 환승과 그다음에 연계구축과 관련돼서 어떤 토론회를 꼭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만이 교통과가 참여를 할 수 있다, 철도국하고.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지금 경기철도포럼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씩 잡혀져 있어요. 이랬을 때에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토론이 필요하다, 세미나도 필요하고. 예산반영을 했으면 하는데 그 중심에 철도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국이 중심이 돼서 교통국이든 건설국이든 같이 다 참여하는 그런 부분을 주문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따라서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저희들한테 그런 숙제를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 예산은…….
○ 철도국장 서상교 예산은 늘리고 말고 할 만한…….
○ 위원장 송영만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거죠? 이대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다다익선이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전문가 또 기회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해 주셔도 저희들은 큰 문제는 아닌데 하도 요즘 도의 사정이 어려우니까…….
○ 위원장 송영만 대안을 세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혹시 교통국이나 이런 데 돈이 있으면 우리가 컨소시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국이나 건설국에도 이런 세미나나 혹시 그런 예산이 있다면 같이…….
○ 위원장 송영만 협업을 해야 되니까 철도국…….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타이틀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여기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우리 철도국 500만 원, 교통국 500만 원 내라 이래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방법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국하고 해보고 그쪽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하여튼 저희들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이거 늘려달라는 말 잘못하면 큰일……. 하도 혼이 나가지고요.
○ 위원장 송영만 아니, 똑같은 질문을 교통국에도 똑같이 질문할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 보고 주도해서 하라면…….
○ 위원장 송영만 이러한 성과를 철도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교통국도 이러한 대안을 세우기를 바란다,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그동안 쭉 몇 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데 예산문제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 가지 더 질문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서 898페이지에 보면 철도물류정책과 예산이에요.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철도물류 업무추진비가 1,800만 원이 있고 철도물류정책 업무추진이 45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철도물류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이 뭔지가 궁금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위의 1,800만 원은 제가 카드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밑에 것은 과장.
○ 위원장 송영만 하나는 과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국장이 물류정책과 소속이기 때문에.
○ 위원장 송영만 아, 그런 겁니까? 많으시네.
○ 철도국장 서상교 이것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 위원장 송영만 깎으려고 했더니만 일 더 열심히 하라고 깎지 말아야 되겠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철도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28일 금요일 2014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이재석최재백
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
철도건설과장 신용천
ㆍ건설국
국장 신동복건설안전과장 남동경도로정책과장 이원영
하천과장 신건성건설기술과장 박창화
ㆍ교통국
국장 김건중교통정책과장 김진수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택시정책과장 이영종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준태관리과장 정태열도로건설과장 정헌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