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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4.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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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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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교통국,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건설본부


(10시39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국, 건설본부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국과 건설본부에 대한 예산안 의결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친 후인 11월 28일 금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건설본부

(10시40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건중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교통국장 김건중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추경예산안 심의 등 노고가 많으신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중기재정계획과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9쪽부터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국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조 6,5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는…….

○ 박광서 위원 자료준비 안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송영만 자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자료 책자가 배포가 안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 교통국장 김건중 그러면 이 분야는 건너뛰고 일반회계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9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은 1,931억 5,642만 원으로 전년도 2,300억 2,222만 원보다 368억 6,5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각 과별로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의 세입은 총 1,500만 원으로 법원 재산조회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총 70억 3,578만 원으로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20억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세입으로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50억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의 세입은 총 1,797억 4,984만 원으로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37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460억 4,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정책과 세입은 총 27억 2,280만 원으로 택시 감차보상과 CNG 택시개조지원 국고보조금을 각각 22억 6,200만 원과 4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보센터 세입은 36억 3,300만 원으로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 현행화 공동사업 7,600만 원,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33억 700만 원, 수도권 광역BIS 구축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은 총 3,413억 8,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3,195억 6,926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 8,617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1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3,213억 4,670만 원보다 200억 3,374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쪽 교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282억 3,396만 원으로 전년도 179억 7,004만 원에 대비하여 102억 6,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통정책 업무추진비 4,950만 원, 도정기획홍보비 1억 2,500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과 선진국 비교연수 등 7,250만 원,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23억 원, 승용차요일제시스템 유지관리 2,220만 원,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에 2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3억 4,800만 원, 어르신 운전자 안전스티커 제작 5,000만 원,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업무추진비 540만 원,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3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2,371만 원, 사무관리비 5,141만 원, 국내여비 3,2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80만 원, 자산취득비 4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21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 버스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168억 775만 원으로 전년도 168억 5,018만 원 대비 4,2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사업으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6,900만 원,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 8,100만 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비 21억 2,58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25억 360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비 940만 원, 대중교통 정책 추진 업무추진비 540만 원,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 57억 8,785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56억 2,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경비로 9,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6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은 2,778억 8,805만 원으로 전년도 2,697억 7,650만 원 대비 81억 1,1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84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657억 8,549만 원, BRT시범사업 운영 손실보전분담금 2,280만 원,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금 62억 4,7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1,910억 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굿모닝버스활성화 업무추진비 450만 원과 2층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쪽이 되겠습니다.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구축에 6억 원,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에 5억 원을 계상했고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 예산은 지난 7월 16일부터 증차해 운영하고 있는 광역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 위해 3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 택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택시정책과의 세출예산은 46억 8,5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12억 5,392만 원 대비 34억 3,1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택시정책과는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서 우선 택시정책 기반조성을 위해 31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2억 원, 따복택시 도입에 2억 5,0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을 위한 국비 22억 6,200만 원, CNG 택시개조지원을 위한 국비 4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해 14억 4,492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브랜드 콜택시 교육 홍보 및 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8억 1,400만 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에 1억 7,592만 원, 택시승강장 확대에 4,800만 원, 택시 보호격벽 설치에 4,000만 원, 택시 CCTV 교체 설치에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정책 기반조성을 위해 택시정책 업무추진비 450만 원, 택시총량 및 감차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800만 원을 회의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21쪽까지는 택시정책과의 행정운영경비로서 기관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4,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 교통정보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137억 6,540만 원으로 전년도 154억 9,605만 원 대비 17억 3,0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교통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관리 3억 원, 교통정보 업무추진비 450만 원,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1억 2,000만 원,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 현행화 공동사업을 위해 1억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2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 정보수집 제공시스템 운영비 33억 1,655만 원, 버스종합상황실 운영경비 7,458만 원,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 2억 5,000만 원,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증설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위해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에 14억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용역을 위하여 33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26억 5,000만 원, 경기도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4,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3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5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공이자수입 3억 7,000만 원, 수도권광역철도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4억 7,700만 원, 광역시설부담금 242억 9,800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 부담금 체납액 등 200억 원,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수입 214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4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5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군 담당직원 워크숍 개최에 1,000만 원,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17억 7,894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가귀속분 237억 1,920만 원, 광역철도사업 대행사업비 1,000억 5,6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통국의 2015년도 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빠르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경청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건중 국장님, 잠깐만…….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 이걸 설명을 안 하셨어요.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중기지방계획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5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국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조 6,5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는 175쪽 교통정책 기반조성에 2개 사업 609억 원,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지원에 8개 사업 1조 5,515억 원, 이용자 중심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2개 사업 45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국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337쪽부터 3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통국의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 33억 1,700만 원으로 도민 또는 도로 이용자들이 성별 구분 없이 동등하게 교통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건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31억 5,642만 6,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대비 368억 6,57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국 세입은 수도권 환승 할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37억 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460억 4,984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택시감차보상 22억 6,200만 원과 CNG 택시개조 4억 6,08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첨단교통관리시스템 33억 700만 원,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 교통국의 세출예산은 3,413억 8,044만 4,000원 중 정책사업비가 3,195억 6,92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 8,617만 8,000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회계 간 전출금 214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부서별 행정운영경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총 51개 사업으로 국비보조는 113억 8,870만 원, 시군부담금 세입을 포함한 도비자체 세출예산은 3,299억 9,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교통국 교통정책 기반조성 사업은 교통연수원 운영비 23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558대 운영 시군보조 33억 4,800만 원 등이며 특히 신규사업인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은 사전ㆍ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 교통안전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2억 280만 원, 교통정책 도정기획 홍보비 1억 2,500만 원, 에너지비용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요일제서비스시스템 운영비 2,220만 원,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예방 안전스티커 제작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출되는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인 기타회계전출금은 21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지원입니다. 2015년도 버스 운행손실 보상 및 결손지원금은 총 2,059억 409만 8,000원으로 교통국 예산의 60.3%이며 시군비를 포함할 경우 총 2,190억 9,538만 6,000원의 예산액이 버스 운행손실 보상 및 결손지원금으로 집행 예정되며 버스좌석제 정착지원 손실보전금 34억 5,800만 원은 제2회 추경 명시이월액 57억 6,430만 원과 합산하여 2015년도에 총 92억 2,230만 원의 도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4억 원은 시외버스 운송업체 운영개선 지원과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이며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657억 8,549만 6,000원은 시군 자치단체부담금을 포함한 재원으로 시군으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은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경 명시이월된 동일사업과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므로 연구내용이 상호 교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과업지시서 및 연구계획서 작성 등 설계 연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 택시정책 기반조성입니다.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무적 사업이며 따복택시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 원은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 지역 7개 시군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택시자율감차보상사업은 도비부담 없는 국비 22억 6,200만 원, 시군비 52억 7,800만 원 총 75억 4,000만 원으로 580대 택시감차 보상에 집행될 예산이며 통합브랜드 콜택시 광고손실 보전 등을 위해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자 중심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도내 운행 시내ㆍ외 버스 실시간 정보제공 등을 위해 버스정보의 수집, 제공시스템 운영비 33억 1,655만 원,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증설사업에 8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14억 원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며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경비 6억 784만 9,000원과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은 27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 명시이월과 중복된 사업 검토입니다. 2014년 명시이월과 중복된 사업은 버스좌석제 정착지원 34억 5,800만 원과 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 4억 5,000만 원이며 이월 예산현액과 예산액은 총 99억 3,0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버스좌석제 정착지원은 시군비 부담이 50%에서 2015년도에는 70%로 확대되어 시군부담은 총 138억 3,430만 원, 도비 부담액은 92억 2,230만 원으로 내년도 실제 버스좌석제 정착지원 총액은 230억 5,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은 2014년 이월액 2억 5,813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8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을 근거로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1,25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기관대행사업비 1,000억 5,686만 원, 국가귀속 기타부담금 237억 1,920만 원, 시군 교부 징수교부금 17억 7,894만 원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하는 수인선, 남양주 진접선, 광역급행철도 삼성-동탄 구간 등에 지급하는 예산이며 포천시도29호선 고모-직동 구간 사업비 35억 원을 합해서 총 1,000억 5,6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귀속 기타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에 세입 중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 등에 부과한 일반부담금 242억 9,800만 원, 순세계잉여금과 지난 연도 수입 350억 원을 합산한 징수교부금 592억 9,800만 원의 40%인 237억 1,920만 원이며 이는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으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교통국 세출예산의 60.3%인 버스 운행손실보상 및 결손 지원액이 2,059억 원을 넘고 시내ㆍ외 버스 재정지원이 742억 원에 달하고 있어 실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투자되는 재원은 무려 2,801억 원으로 교통국 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국 업무와 예산 전반이 대중교통 버스지원이라는 수치적 증거이므로 낭비 없는 효율적 버스정책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버스체계 및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용역을 착실히 추진하여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합리적 수리모형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그 연구방안 수립을 위해 2015년도에는 버스체계 개선방안 연구와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두 가지 연구용역 재원이 2014년 명시이월액을 포함 16억 8,813만 2,000원으로 차질 없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민선6기 버스정책의 기반은 물론 향후 경기도 버스정책의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교통국))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기본질의 10분을 중심으로 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할 시 위원님에 한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예산과 관련 없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D운송그룹 허상준 사장님이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권영천 위원 대만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진작 안 줘 가지고 오늘 받았는데요. 보니까 그 비즈니스석이 59만 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가 좀 검토하는 시간이 모자라서 그러는데요. 그 허상준 사장님 갔다온 여권 복사 좀 해서 주시고요. 또 주식회사 이비카드 이근재 대표이사님이 17일 날 병원을 갔다 그러는데 병원 자료가 없고요. 18일 날 그날 얘기하기로는 내시경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죽을 드시고 오셔 가지고 내시경을 다음에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게 왔는데 좀 이해가 솔직히 안 가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하고 또 서로 대안제시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거지 위원님들이 어떤 업체를 죽이려고 이 자리에 선 건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권영천 위원 그렇다면 잘못했다 그러면 오시든가 아니면 사실을 얘기해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장님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담당자를 데리고 와서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면 “제가 잘 모르니까 담당자를 모시고 왔는데 잘못한 건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와서 답변하면 이해 못하실 위원님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자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요. 여기는 세진내과에서 카드 영수증 처리한 것 있잖아요. 계산한 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요새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카드 영수증 17일 날, 18일 날 세진내과, 여기 영수증 그거를 첨부해서 바로 좀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처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해주시든가 이게 허위로 해주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확실하게 해주시고 바로 지금 영수증 같은 거, 대만 갔다 왔으면 여권 있을 겁니다. 복사해서 이리로 바로 보내 주셔 가지고 일처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잠시 후에 실무자들하고 좀 더 얘기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해명서를 받을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건지는…….

○ 권영천 위원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설명서 40페이지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한길룡 위원 지금 141개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내년도 예산이 25억 정도 되네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이 건수…….

○ 교통국장 김건중 건당 60만 원…….

○ 한길룡 위원 이게 11년도 청소년 이용건수거든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한길룡 위원 11년도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뭐죠?

○ 교통국장 김건중 그게 지금 최근 아직 없었고요. 금액도 작년에 모자라지 않았었습니다. 현재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2013년도에 예산은 25억인데 집행은 20억 정도, 21억 정도 했거든요. 차액은 환급받았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잠깐만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남아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가 시외버스에 비교되어서 운영, 경영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한길룡 위원 그런데 시외버스는 지금 얼마 지원해주고 있나요? 시내버스, 시내버스?

○ 교통국장 김건중 시내버스는 건당 70원.

○ 한길룡 위원 마을버스는 60원?

○ 교통국장 김건중 마을버스는 60원.

○ 한길룡 위원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교통국장 김건중 이것 저희들이 도입하기를 맨 처음에는 마을버스는 없었고 시내버스만 지원했었고요. 그 외에 마을버스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지원했고요. 또 하나 차이는 그 당시에 시내버스는 길게 가고 마을버스는 지역만 가기 때문에 결손지원율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버스를 주면 시내버스는 32% 정도 결손에 대한 보전이 되는데 마을버스는 현재도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 한길룡 위원 시내버스가 32%이고 마을버스가 33% 결손 보전된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 정도 됩니다.

○ 한길룡 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이 70원으로 10원을 증액시켜 줬을 경우 그 예산이 한 25억인데 한 26억 정도 되면 마을버스 운영, 경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 예산이 남아서 있는 것보다…….

○ 교통국장 김건중 위원님, 또 하나가 시내버스 쪽에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어요.

○ 한길룡 위원 사용자, 청소년들 입장으로 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타는 이용자 입장으로 보면 어차피 교통편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을버스들 경기도 내에 몇 개나 있죠? 141개라고 그랬나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141개.

○ 한길룡 위원 마을버스 운영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열악합니다.

○ 한길룡 위원 열악하잖아요, 시내버스들에 비해서.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억 예산을 세워서 2013년도처럼 20억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가 차액이 남을 바에는 차라리 10원을 증액시켜서 마을버스 운영업체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이거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요. 마을버스가 900원 하는 데가 있고 1,000원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분야를 어떻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도시 쪽은 1,000원 받고 농어촌은 900원 받잖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900원 받는데 이것을 둘 다를 다 같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시내버스에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한다면 1,000원짜리를 조금 더 올려주는 쪽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도시 쪽을 70원으로 상향시킬 수 있다고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 정도는 한번 검토를……. 70원을 60원으로 하려면…….

○ 한길룡 위원 아니, 어차피 25억 예산 세워서 집행이 덜 되고 나머지가 다시 환급을 받든지 뭐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10원을 증액시켜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청소년들이나 도민들이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계수조정까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보고서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0페이지요.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보면 집행률이 2014년도에 59%. 그런데 이게 당초에 80억 세웠다가요. 2015년도에 62억 세웠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옆에 보면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마찬가지로요. 집행률은 87%인데 또 여전히 2014년도하고 똑같이 573억 이렇게 세웠거든요. 먼저 광역급행버스 이것은 집행률이 왜 낮은 거죠?

○ 교통국장 김건중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역급행버스는 M버스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재원은 국토부가 보통교부세로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 페이지 51페이지 둘 다 지출은 분기별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률이 조금 떨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럼 예산을 잡을 때 작년도에 기이 집행됐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액예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편성할 때는?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니, 그렇지 않고 연말이면 다 나가는데요. 지금 보전율이 그분들이 결손했다고 갖고 온 자료보다 저희들이 훨씬 적게 주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예산을 보면, 우리 교통국 예산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세출예산 60%가 버스운행 손실보상 및 결손 지원액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 버스가 그만큼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재정투입을 해주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정말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획기적으로요. 지금 철도와 함께 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재정투입을 해서 그렇게 업체를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그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그만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버스재정지원의 합리적 구축이 좀 필요하다, 지원방향. 더불어서 서비스평가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가 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적자노선이 원체 많아서 흑자노선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하나도 안 주고요. 적자노선만 주고 있고 청소년할인이라든가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 평가도 시스템도 아주 정교하게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월등하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하여튼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정책의 방향을 그쪽에다가…….

○ 교통국장 김건중 아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요. 내년에 우리 준공영제 용역 들어가잖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또 서비스평가하죠? 예산이 2개가 잡혀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좀 없을까요?

○ 교통국장 김건중 준공영제는 향후에 갈 우리들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준공영제뿐이 아니라 지간선 체계라든가 하는 게 2007년에 했고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손을 봐줘야 될 시기가 됐고요. 거기에 대한 거고 나머지 지금 저기는 세밀하게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 박용수 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에 보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4억 5,000짜리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용역을?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쪽에 조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48페이지 시내버스 그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47페이지 시외버스 2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한테 어떻게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얼마큼 결손이 났느냐 하는 것을 지금 52페이지에 있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인회계사들을 투입시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3명 정도 투입시켜서 한 40일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들 대차대조표 같은…….

○ 박용수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철저한 서비스평가와 더불어서 상반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매년 용역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2년에 한 번을 한다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평가방법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주로 인건비입니다. 공인회계사들 인건비.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올해 편성된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몇 페이지 말씀…….

○ 박용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것, 어느 시군에 지원이 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업체에 나가는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산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버스업체에 청소기, 에어컨 뭐 이런 것까지 지원이 다 나가더라고요. 놀랐어요. 그게 경영하고 관계가 있는 항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의별 게 다 나가 가지고 이게 서비스평가와 병행해서 돈 지불된 내역에 대한 정산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유념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자료 예산하고 관련된 이야기지만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있지 않습니까? 25억 정도 막 지금 엄청나게 저거 되는데 그것도 최근 한 3년 것 보여주세요, 나중에.

○ 교통국장 김건중 청소년할인이요?

○ 박용수 위원 네.

○ 교통국장 김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99페이지요. 맨 마지막에 보면…….

○ 교통국장 김건중 특별회계.

○ 박용수 위원 거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2015년도 예산요구액이 1,000억인데,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요. 뒤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 교통국장 김건중 저희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하나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드릴까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지급하는 세부내역이 뭐죠?

○ 교통국장 김건중 제가 어젯밤에 공부를 하면서요. 과연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해 가지고 요약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수인선, 진접선, 삼성-동탄이 있거든요. 각각 이게 엄청나요. 230억, 200억, 520억 이렇게 나가는데 그 세부내역이 뭐냐 이거지. 여기도 보면 광역철도사업 수인선, 진접선, 삼성-동탄 딱 3개예요. 이게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내역이에요, 이게?

○ 교통국장 김건중 제가 이거까지는 지금 저것을 못하고 있고요. 이것은 철도국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국 사업…….

○ 박용수 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은 여기에서 하는데 쓰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달라고 하면 주는 것 이게 좀…….

○ 교통국장 김건중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사업비 돈에 대한 것만 갖고 있고요. 퍼센트라든가 저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박용수 위원 수인선 같은 경우도 거의 얼마입니까? 238억인데 인건비, 시설비, 기타 등등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어떤 용도인지 이것은 좀 굉장히 제가 내용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이것은 철도국으로부터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밑에 2015년 지방도로사업 대행사업비 35억,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백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굿모닝버스연구 9억 8,000 용역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발주나간……. 그거하고 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이게 나가는데 그것도 용역의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면 아무리 사업이 틀리고 연구의 방향이 틀리다 해도 교통국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가지려면 어떤 협력체계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좀 해드렸던 교통과 중복되는, 건설 분야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업 분야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차원이 됐든 아니면 운영체계가 됐든 해서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42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심야버스운행결손금 지원 이것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거기도 지금 5억이라고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에요. 신규사업이야 그렇다 치지만.

○ 교통국장 김건중 페이지가?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14년도에 3억 3,000 집행이 됐는데 올해 또 5억을 잡아놨어요. 계속 이렇게 예산이 저스트 저스트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집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또 똑같이 잡고 또 이월되고, 여기는 건설 분야랑 틀려서 계속비사업도 없을 거고.

○ 교통국장 김건중 저희 사업은 계속 버스가 뛰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손금을 주는 건데요. 심야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54개 노선에 207회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흑자노선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고 적자 결손금 거기에서 반만 주는 것으로, 50%만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그래서 2015년도의 예산 관련해서 대충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활에 도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 대중교통입니다. 버스문제고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종합적인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용역이 나가는 그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버스회사에 나가는 그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경영평가와 더불어 정산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하시잖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페이지?

○ 최재백 위원 27쪽이 됩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27쪽 맞습니다.

○ 최재백 위원 금액은 2,200만 원이지만 이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신청자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 교통국장 김건중 이것은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하는 건데요.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스티커 붙여주는 사업인데요.

○ 최재백 위원 스티커 사업이에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 최재백 위원 누구한테 붙여줘요?

○ 교통국장 김건중 통신료 이런 것 해주는 건데요. 12만 7,000대 이 정도 저기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게 지금 자가용이겠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자가용들입니다.

○ 최재백 위원 내용이 잘 소화가 안 되어서 여쭙는 거예요, 돈이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 교통국장 김건중 우리 경기도에도 도청에 들어오는 차들 시행하듯이 신청해서 들어오는 차들 요일제 해주잖아요. 5일 날 7일 날 이렇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서울로 들어가는 차들 남산1호터널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런 게 요일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라고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스티커도 붙여주고 거기, 아니죠. 그거 말고 거기에 붙인 차는 리더기가 읽습니다. 이 차가 저기했다 하는 리더기가 있어서 그 리더기에 대한 사용료들, 발생하는 통신료, 전기료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SMS 문자, “당신은 이렇게 위반했습니다.” 아니면 “지켜주십시오.” 문자 넣어주는 것,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요일제를 위반한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리더기 전용회선사용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 교통국장 김건중 그게 같은 겁니다, 전체가. 전부 다. 리더기가 붙어 있고요.

○ 최재백 위원 리더기가 뭐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읽는 겁니다. 차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속장비끼리 소환하는, 읽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최재백 위원님께 개별답변)

○ 최재백 위원 교통약자 29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그러니까 558대라는 게 저상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닙니다. 장애인 콜택시라고 특별교통수단…….

○ 최재백 위원 장애인 콜택시?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저기 휠체어 달린 차량 그겁니다.

○ 최재백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이게 지금 저희가…….

○ 최재백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던데 그전에는?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니고요. 지금 558대 구입하고 운영비가 듭니다. 구입비, 차를 사는 거…….

○ 최재백 위원 사는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사고 나서는 운영비, 이거 지금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대당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그렇지가 않고…….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게 원래 교통약자 이동증진법에 시장ㆍ군수는 뭐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시장ㆍ군수의 사무로 되어 있었는데 교통약자 사무가 그렇게 저기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머뭇머뭇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도입하는데 중점을 뒀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558대 다 하고 시군에서 이제는 운영경비, 운영경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서 시군 간에 네트워크를 해줬고 이번에는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한 시군에서 6,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1년에?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최재백 위원 1년에 6,000만 원에 대한 10%를…….

○ 교통국장 김건중 네, 10% 정도.

○ 최재백 위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나머지 90%는?

○ 교통국장 김건중 90%는 시장ㆍ군수가…….

○ 최재백 위원 시장ㆍ군수가?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이 사무 자체가 법에 “시장ㆍ군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 도입할 적에도 잘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입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라도 주자 이렇게 됐습니다.

○ 최재백 위원 수도권교통본부 32쪽인데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최재백 위원 여러 번 예산을 주니 안 주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어찌 됐든 또 예산이 증액됐어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최재백 위원 그 분담금은 어떻게 책정을 한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분담금은 서울, 경기, 인천…….

○ 최재백 위원 총 얼마를 분담금을 만드셔 가지고 3개 시가 나눌 텐데, 3개 기관이.

○ 교통국장 김건중 5 대 5 대 3인데요.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래서 분담금 책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5 대 5 대 3 비율로…….

○ 최재백 위원 아니…….

○ 교통국장 김건중 맨 처음에? 필요 경비를 뽑고요.

○ 최재백 위원 예를 든다면 2015년도는 9억 2,100이다, 9억 2,100을 어떻게 산출을 하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9억 2,100이 나오니까 5 대 5 대 3으로 나누셨을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최재백 위원 9억 2,100만 원은 누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산출을.

○ 교통국장 김건중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보다 작년에는 사업비…….

○ 최재백 위원 이건 운영비예요. 9억 2,100만 원은 운영비인데 이제 운영비 산출을 하시잖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최재백 위원 자체 예산 수립을 하겠죠. 필요한 장비도 살 테고 그걸 누가 하느냐는 거죠.

○ 교통국장 김건중 수도권교통본부에서…….

○ 최재백 위원 본부에서 하고?

○ 교통국장 김건중 그거를 쭉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게 있고 의정활동비, 교통정책비…….

○ 최재백 위원 여기에 인건비 안 들었어요. 순수하게 운영비예요, 이게. 기관운영비인데…….

○ 교통국장 김건중 저기 교통정책과장으로 하여금…….

○ 최재백 위원 뭐, 좋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교통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교통정책과장 김진수입니다. 업무추진비 그런 성격이고요. 인력운영비입니다.

○ 최재백 위원 인력운영비란 말이 뭔 말이에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 같이…….

○ 최재백 위원 인건비가 이 안에 들었어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네. 수당 얘기하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아, 수당?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네, 시간외수당 그런 거.

○ 최재백 위원 생계보조수당이니 뭐 이런 거?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네, 시간외수당이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거 결정은 누가 해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고요. 시군에 분담을 시킵니다.

○ 최재백 위원 거기에 설치돼 있는…….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위원이 있습니다. 저희도…….

○ 최재백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받듯이 수도권교통본부도 차기 연도 필요한 운영비를 이렇게 쭉 해서 이사회가 됐든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됐든 누구한테인가 심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적절치 않은 거는 삭감을 할 거고 필요한 거는 더 넣기도 할 테고 해서 9억 2,100만 원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확정해서 5 대 5 대 3으로 분담을 하신 거고.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네.

○ 최재백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해 오면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협약이 돼 있어서…….

○ 최재백 위원 무조건 받도록? 받도록 되어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네, 협약이 돼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우리가 따져 볼 수가 없다. 맞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증액을 했는데 주로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그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증액하게 된.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콜센터…….

○ 교통국장 김건중 네, 페이지 좀…….

○ 최재백 위원 저는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만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콜센터가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안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운영은 이쯤에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예산을 올렸겠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콜센터는 지금 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외관을 하는 쪽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콜을 어떻게 증대시킬 거냐, 아니면 지원도 여기서는 제 생각에 조금 바꿔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콜을 좀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특히나 시민들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됩니다. 여기 예산서도 지금 저희가…….

○ 최재백 위원 예산서는 근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변한 내용이 없는데?

○ 교통국장 김건중 이거는 좀 끝나시면 제가 계수조정할 때 조금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 최재백 위원 그래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지금 63페이지 같으면 홍보 분야 이런 거는 지하철역에다가 포스터 붙이는 건데 이런 거는 시의성이 좀 떨어진다고…….

○ 최재백 위원 제가 택시 탈 때마다 콜택시에 대해서 꼭 물어봐요. 더러는 콜택시를 탈 때도 있고 GG콜을 탈 때도 있고, 지금 콜 안 되는 건 거의 없잖아요, 모든 게. 소수만 지금 콜이 안 되지 대부분 모든 차들이 콜을 받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박스 콜 그게 우리가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경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가입 대수가 적은 게 문제예요. 한 콜 회사에 가입 대수가 적게는, 연천, 가평 이런 데는 4대, 2대서부터 많은 데는 한 500대까지 이렇게 있는데 대수가 많아야지 전화가 되는데 어떤 데는 30대, 한 회사에 30대 정도 있으니까 그 회사에다 전화해도 “아, 차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 최재백 위원 다 차 없다고 그러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콜을 합쳐주는 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 콜을 운영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제가 지금 방향성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통합을…….

○ 최재백 위원 그래야지 전화번호만 통일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수원에서 콜을 했어요. 그러면 수원택시가 시흥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흥택시는 여기 오기도 하는데 날 못 태운다고.

○ 교통국장 김건중 그거는 별도 저기라요. 그건 달라서 귀로영업, 영업권역에 대한 게 있어요. 가기만 하고 올 적에는 빈차로 와야 되는, 거기선 영업을 못하고 수원에 올 사람을 태워…….

○ 최재백 위원 영업구역 조정이 경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 교통국장 김건중 그거는 또 별도입니다. 콜하고 다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택시 탈 때마다 물어보면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시는데 콜을 탄 사람들한테 타 보신 적 있느냐, 친절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친절하다고 하죠. 지금 콜 다 친절합니다. GG콜이어서 친절한 게 아니고 모든 콜들이 다 친절해요, 지금. 그런데 GG콜한테만 “친절합니까?” 물어보면 친절하다고 그러죠. 만족도 높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GG콜을 운행하는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 콜을 장착한 택시들도 GG콜은 아니다 이거죠.

○ 교통국장 김건중 지금 콜 분야는 좀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시면 뭐 따로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고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김종석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다시피 정말 사실은 우리 쪽 예산 자체에 있어서 버스나 대중교통에 들어간 비용들이 좀 엄청나잖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김종석 위원 계속 대책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서가 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만 문제는 이게 소비성 이러면 이상하지만 늘 일회용, 땜질식, 주민들 불편 나오면 검토돼서 하기 보다는, 버스좌석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로 인해서 붙여지고 붙여지고 붙여져서 하는 부분들이 정말 너무 난마처럼 얽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하고 중복사업들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결국에 가서는 또 용역 제대로 해 가지고 이걸 뭐 바로잡아라 늘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 간 저는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들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이 부분들의 근간과 체계를 예산 있으면 있을수록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이유로 뭐 벽지는 이래서 또, 이래서 또 해서 이 부분들을 좀 총량적으로 관리를 하는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뭐 그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노선정책하고 재정정책, 요금정책이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 김종석 위원 여기 44페이지요.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관련돼서 여기 5개 시군이 어디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2개만 여기에 언급된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김건중 지금 공영차고지는…….

○ 김종석 위원 오산, 수원에…….

○ 교통국장 김건중 지금 5개인데요. 4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가 신규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의정부에 낙양차고지, 오산에 두곡차고지, 용인에 남동, 시흥 방산, 수원에 동부차고지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거는 저번에도 한 번 얼핏 지적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이 버스공영차고지 문제는 어느 도시에서건 이거 아주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비용들 들어가고 이러는데 조금 돈이 전체적인, 나머지도 그렇지만 이 해당지역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찔끔찔끔 주셔 가지고 길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4개 사업들도 뭐 이게 필요성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좀 서둘러서 완료하고 나서 그다음에 가고 가고 하나씩 하더라도 해야지 이거 계속 이 지역도 하고 저 지역도 한 다리 걸치고 이래 가지고 예산 자체는 매년 평균적으로 또 가지지도 못하고 들쑥날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부분들은 문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어디 도시지역은 다 버스공영차고지 문제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하나하나씩 종결들하고 그다음에 사업 새로 시작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서로가 다 공동으로 불편함보다는 또 나아진 데는 나아지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

○ 교통국장 김건중 추진 진도에 따라서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시군이라고 별 뚜렷한 수 없거든요. 예산, 경기도가 어려우면 일선 시군도 어렵고 그러는데 늘 우리가 정부, 국가로부터 항상 을의 입장이어서 예산 더 주다 덜 주다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안정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꿔 말하면 31개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러고 있잖아요.

56페이지 보시면 버스좌석제 정착 지원도 이 부분들은 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줬으면 한시적이기도 한 그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지켜줘야지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지역에 있어서 하는데 올해 70% 그럼 추가로 줘 버린 것 아닙니까, 시군에.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영속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하는데 똑같은 것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유는 도에서 해야 될 사업 많은데, 하니까 일선 시군에서 사업비 부담, 뭐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한시적인 그거라고 그러면 그 금액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20억 차이 나나요? 올해, 전년도 전후 대비하면? 이런 편의주의식으로 하니까 서로 간의 행정에 불신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50% 준다고 했으면 그 사업 끝날 때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든 약속을 지켜서라도 해 줘야지 일선 시군들이 됐든 누구, 서로 간에 정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편의주의적으로 해 가지고 지사님 시끌시끌할 때 올해는 도가 많이 대준 것처럼 선전 다 해놓고 마무리 국면 들어가서 뭐라 하니까 슬쩍 뒤에서는 예산 시군이 70% 대라? 이 부분들, 그럼 차제에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하시든지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은 이겁니다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군 보조 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발 해당 업무부서 또는 장, 거기에 따라서 임의로 하지 마세요, 임의로. 못 주겠으면 처음부터 10%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끝가지 가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마치 뭘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0% 줬으면 올해, 이게 한시적이어서 올해만 마무리 되는지, 향후 투자는 없네요? 올해 마무리 되면 이거 50% 해서 딱 줘버리고 그러시지 왜 자꾸 지역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50 대 50으로 했는데 한마디로 예산실에 밀렸습니다. 지난번에 도입할 적에 그때 방침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석 위원 그건 뭐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석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추가로. 우리 저기 보시면 이게 여긴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산신도시요? 지금ㆍ진건지구 그거는 여기와 별도로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그건 우리 사업이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ㆍ진건 거기가 저기 다산신도시 우리 여기가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건중 잠깐만요.

○ 김종석 위원 네.

○ 교통국장 김건중 이거 조금 이따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업인지 아닌지만, 지금 소관인지 아닌지만…….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건중 이거는 교통정보센터장이…….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ㆍ진건지구 경기도시공사에서 받아다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고요? 없어서, 제가 못 찾아서…….

○ 교통국장 김건중 올해 예산이었고요.

○ 김종석 위원 내년에는 들어가는 거 별도로 없다는 말씀이세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예산 현액은 없고 완료된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김종석 위원 그거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요. 29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우리 최재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그동안에는 차량구입비는 지원했는데 운영비는 자체 내에서, 시군에서 부담했는데 지금 도비 10%를 부담하겠다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이렇게 했어요. 저기 그 당시에는 다 주려고 그랬었는데 돈이 예산부서하고 안 돼 가지고 구입비 10% 주고 그다음에 그해 당해연도 운영비까지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 교통국장 김건중 운영비는 당해연도 것…….

○ 민경선 위원 당해연도 것?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샀을 적에 그해 것만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당해연도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이것도 이번에 제가 예산실하고 상당히 갈등을 겪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159페이지 보면 택시 카드결제 이용률이 현재는 지금 몇 퍼센트 됩니까? 2015년…….

○ 교통국장 김건중 48% 정도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교통국장 김건중 48. 50% 채 못 미칩니다.

○ 민경선 위원 48%?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보 제공률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35%가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 교통국장 김건중 33.5% 정도…….

○ 민경선 위원 그럼 이 교통정보 제공률은 어떤, 버스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광역버스입니까? 마을버스까지 합쳐서 통계를 낸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자동차 소통 정보입니다.

○ 민경선 위원 자동차 소통 정보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카드기에 붙이는 것은 한 95% 이상 되고 있고요. 카드사용률은 별도로 다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카드결제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카드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택시 타지만 거의 카드결제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높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그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범죄행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보면 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 제고. 취지야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전시행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건중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교통사고율이 우리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수가 많기 때문에 많지만 1만 대당 했을 적에는 사망자가 1.9명 이렇게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2.2명 되는데 그런데 그중에 노인들하고 어린이 쪽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쪽에는 교통안전 스쿨존을 많이 만들고 녹색어머니들이 했는데, 또 하나는 어르신들 쪽에는 연세를 잡수셨다 보니까 나이 잡수신 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보호장치를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창문에다가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어르신 스티커를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형평성 부분인데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는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거기는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티커를 5,000장을 만드는데……. 아니, 1만 장을 만드는데 개당 5,000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산출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배포할 예정인지, 운전자를? 어떻게 알아서 배포할 것인지, 만들어놓고 어떻게 배포할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그 야광을 넣으려고 그래요. 불빛 비치면 저기하고요.

○ 민경선 위원 시군에…….

○ 교통국장 김건중 시군에 배포는 시장ㆍ군수한테.

○ 민경선 위원 시장ㆍ군수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올린 겁니까, 예산이? 시군에서 어떻게 운전자를 찾아서 배포합니까? 전시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배포 자체가 힘든데 1만 장을 누구한테 드리겠습니까? 몇 세 이상입니까? 계획 있어요?

○ 교통국장 김건중 65세 이상…….

○ 민경선 위원 65세 이상인데 그럼 시군에 파악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주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시군하면 읍면동도 있고 노인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 1만 장에 대한 효과가 있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운전자가 몇 명인데, 경기도에 65세 이상 운전자가 몇 명인데 대상 수가 몇 명이다. 정확하게 해서 1만 장을 하는데 어떻게 전달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죠. 만들어 놓고 이거 사장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그것은 조금 이따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별도로 주세요.

그다음에 31페이지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취지야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이것은 지난번 5월 달에 만들어 주신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전사후 점검 조례인데요.

○ 민경선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장애인복지과가 지금 경기도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업을 하는 것으로, 시너지 효과로 하고…….

○ 민경선 위원 구체적인 계획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건중 이것은 관계자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교통본부는 행감 때 얘기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42페이지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어떻게 산출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4개의 노선이라고 하는데 54대가 운영되는 것인지, 54대입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니죠.

○ 민경선 위원 산출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BRT 시범사업 운영 손실보전분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저도 이 사항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데 손실분이 발생합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청라-강서 간에 BRT를 개설했는데요. 3개 시도 경기, 서울, 인천이 BRT로 개설했고 거기에 차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운송결손금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왜 결손이 되냐 이 말이죠. BRT를 구성하면 좋아지는 건데 그게 손실분이 왜 발생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손실분 발생…….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용수요에 따라서 저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3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용수요이기 때문에 우리 저거로는 경기도가 12% 정도 적용을 받고요.

○ 민경선 위원 이용수요가 적기 때문에 부담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MRG네요?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니요. 차가 지나갈 적에, 부천지역이죠, 한마디로. 부천지역에 지나갈 적에 거기에 부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12%를 받고요. 서울은 22% 정도 받고.

○ 민경선 위원 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로 정확하게 별도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별도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대용량버스, 2층버스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 시범운행도 안 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 교통국장 김건중 구입비를 할라고…….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운행을 해서 실제 이것을 도입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12월 8일 날 3주간 운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아직 시범도 안 했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 교통국장 김건중 이것은 너무 급박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 급박합니까, 이게?

○ 교통국장 김건중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 들어가는 경기도 버스가 원체 많고 서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우리들은 대용량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대용량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시범운행의 안전에 대해서, 영국산인데 그게 검증된 것도 아니고 실제 우리 높이제한까지도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다음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일부에서 2층버스를 생산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들은 거예요? 향후 추진에 대해서 이게 시범운행을 하고 실제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 안전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급하다면?

○ 교통국장 김건중 저희들은 지금…….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면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한 업체가 이렇게 임대해서 오는데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3개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료 적게 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굿모닝버스추진단장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단장님.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단 맞는데요. 저희 쪽에서 시범운행 일정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12월 중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문제없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버스를 도입한다는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국내형에 맞는 버스를 도입하는데 다만 한 가지 물려 있는 게 국토부에서도 이 좌석제 문제가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국비예산으로 20대 도입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시간을 두고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도 올릴까도 고민을 했었었는데 만약에 이게 운행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바로 투입,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는 바로 투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국토부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세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매칭으로 돌리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공감은 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시, 이 예산을 언제 올렸습니까?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예산은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 민경선 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시기가 9월 달부터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이미, 예를 들면 시범운행을 하기 전에 벌써부터…….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죄송합니다. 그것은 10월 달에 저희가 보통 예산은 아니였었고 시범운행 방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별도로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3개 노선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그 집행을 안 하겠지만 바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구매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의 문제는 안 맞지만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3대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방침을 받아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지금 계속 질의하겠는데 신규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게 여러 가지 검증도 안 되고 올라오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용량버스 관련해서는 국비에서도 20대를 감안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더 원활하지 왜 도비를 해서 투입합니까?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그래서 어차피 시범운행 일정이 11월에서 여러 가지 예상, 12월로 미뤄지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저희가 11월 달에만 됐었으면 아마 그 결과를 보고서 12월 달에 올릴까 안 올릴까가 결정이 됐을 텐데 시범운행이 딜레이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면 도비 매칭 어차피 내시가 되어야 됩니다. 3ㆍ3ㆍ4로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돌리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 같은 경우 10개소인데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저희가 이번에 좌석제를 통해 가지고요. 문제가 광역버스들이 결절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19군데입니다, 각 시군별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용인지역난방공사나 아니면 성남 이매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개소만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게 예를 들면 이 금액이 20억인데 이게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19개 후보지가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서 10개를 하는데 일단은 시군한테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일단 사업 대상지는 19개가 저희가 파악이 됐고 그중에서 올해는 한 10개를 해보면서 시군 좀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하냐면 지금 기준보조율을 보십시오. 50 대 50입니다, 시군. 지금 50 대 50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3 대 7입니다.

○ 민경선 위원 기준보조율이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3 대……. 어떤 기준보조율?

○ 민경선 위원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이 기준보조율이 5 대 5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5 대 5로 반영됐냐 이 말이죠? 54페이지.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50 대,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3 대 7입니다.

○ 민경선 위원 3 대 7이에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도 부실하고. 55페이지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사업 관련해서도 질문드리겠는데 여기도 10개소가 하는데, 10개 노선인데 어디 어디인지?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일단은 이것은 대상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아닌게요. 기존에 있는 벽지노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단 출퇴근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특히 공단 출퇴근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국토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행정절차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요는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시화공단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년에 바로 들어가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요마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로 해서 한 10개 정도 잡아놨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는데요. 버스좌석제 정착 지원,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4억을 했는데 3 대 7로 해서 하는데 이게 상반기만 지급하는 예정인데 그러면 하반기 때는 별도로 추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로 하고 재정보전으로 넘기겠다는 겁니까?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일단은 위원님 아시지만 2회 추경 때 됐는데 331대를 바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와서 예산협의를 해서 내년 6개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좌석제 대책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뒷문 쪽에 있는 거 네 좌석 늘리는 게 순수하게 185대가 증차가 되고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185대가 증차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2층버스와 관련된 부분도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한 90대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49인승 대용량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폐차하면서 도입하는 게 내년에 한 45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중량부분에 10t 이상이 되면 다 불법이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그것도 한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검토를…….

○ 민경선 위원 계획이 있으면 정확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죠. 지금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49인승을 하면 그게 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그럼 49인승 도입하고 불법이라고 해서 다시 도입 안 할 겁니까?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아까 대용량 2층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추가로 더 드리겠는데요. 국토부에서 정원이 20석 늘어나는 대형버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20석이 아니라요. 79석, 전체가 79석입니다. 20대입니다, 20대.

○ 김상돈 위원 20대를?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20대에 대한 국비를 지금 국토위에 상정을 해서 24억 원, 그러니까 국비분 24억 원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럼 그 대형버스라고 하는 것이 2층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네. 대용량 버스는 2층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또 다른 대용량 버스는 49인승, 지금 현재는 39인승하고 41인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49인승으로 바꾸게 되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좌석 수가 있기 때문에요. 대폐차부분만 올해 하더라도 45대, 내년까지 하면 90대 순수하게 증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49인승으로?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네.

○ 김상돈 위원 그럼 몇 인승이 늘어나는 거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그것은 버스에 따라 틀린데요. 39인승일 경우에는 10명이 늘어나고 41인승 같은 경우에는 8명, 그다음에 45인승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늘어나서 저희가 정확하게 저스트 한 것은 아닌데요. 각 버스운송업체에서 대폐차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225대인데요. 한 해당 45대씩, 45대씩 2년간 90대가 순수하게 대폐차로만 증차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돈 위원 우리 지금 2층버스 운행하려고 하는 곳이 3곳인가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수원하고 김포하고 남양주 노선입니다.

○ 김상돈 위원 그 3개 노선 중에 지금 어떤 언론보도에 의하면 2층버스가 다닐 수 없는 구조물이 두 군데가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검토는 다 끝난 것입니까?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그것은 제가 행감 때도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두 달 동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수원 같은 경우하고 남양주 노선이 걸린 것은 저희가 돌아가면 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예 올림픽대로 쪽에 도로 안 걸리는 부분으로 그 노선에서 8012노선으로 선정을 했고요. 김포노선 같은 경우에도 걸리는 부분이 없는 걸로 해서 지금 가는 것은 하여튼 간 높이에 걸리는 부분은 저희가 다 체킹을 했습니다.

○ 김상돈 위원 하여튼 2층버스의 급회전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라리 대형버스, 그러니까 39인승을 49인승으로 해서 10석씩 늘리는 이런 어떤 대형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예산 대비 실효성을 놓고 보면 구입비용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는 전반적으로 하신 거예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일단은 지금 수요의 문제인데요. 대당 6억 원이라는 게 비싸기는 한데 20대 이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4억 원까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올려놓은 게 20대고요. 앞으로 이 수요가 좀 생기면 아까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나 현대 쪽에서도 만약 이런 것을 만드는 작업도 할 의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이게 검토를 아주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저희도 염려가 많이 되는데 안전에 최우선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에 있어서, 52쪽이에요. 아까 우리 박용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용역으로 줄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까 이것이 다 “인건비 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셨죠? 이해가 잘 안 돼서.

○ 교통국장 김건중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국토부하고 우리하고는 방향성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흑자노선은 전부 다 발라내고 안 주고 적자노선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노선이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 이런 거를 다 하려면 재무제표들,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런 재무제표들, 세무서에다 갖다 주는 세무조정확인서 이걸 다 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참고로 국토부는, 국토부가 다른 시도는 지금 버스 대수, 버스 대수가 40%, 유류사용량이 50%, 벽지노선 10%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들은 저희들같이 어마어마하게 계산 안 해도 되고요. 근데 그쪽의 문제점은 흑자노선에도 준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적은 돈이나, 많지 않지만 이거를 알뜰하게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버스운송업체 운송수지 분석을 통해서 운영개선지원금 지원과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차등지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한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센티브 차등지급 기준이 예를 들면 민원에 관련된 것들, 그 서비스에 관련된 민원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지급은 안 해요?

○ 교통국장 김건중 그거 합니다.

○ 김상돈 위원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운영개선지원금이라 하는데 운영개선지원금은 주로 적자노선에 대한 거고요. 적자노선이 얼마만큼 됐느냐 하는 거하고 거기에는 적자노선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인정원가제라든가 흑자노선반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원가제 같은 경우는 하나 예를 들면 유류가 우리가 53개 회사가 있는데 1번부터 53번까지 쭉 세웁니다. 세워서 누구는 얼마에 샀는데 누구는 얼마 해서 작게 산 데부터 크게 산 데까지 해서 한가운데 27번째 업체를 중위값으로 삼아서 작게 산 업체들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거보다 더 많게 산 데…….

○ 김상돈 위원 국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거는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한 거는 우선 개선지원금으로 분류돼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인센티브에 관련된 것들은…….

○ 교통국장 김건중 인센티브는 별도로 자기네 회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16개를 갖고 있는데요. 운전자들이 고용안정을 하고 있느냐 차량을 좀 더 저상버스라든가 깨끗하게 하고 있느냐 재무건전성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느냐 또 민관 간 협력관계, 아까 말씀하신 거. 고객안전…….

○ 김상돈 위원 그런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정확하게?

○ 교통국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것이, 그 기준이 이 평가용역에서 나타난 것을 주는 것이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업체들 자료를 다 받아야 되고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 김상돈 위원 손실보전금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권은 아니지만 다른 시에는 어떤 인건비에 대한 거를 큰 폭으로 올려줬다고 하는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경기도에선 없었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인건비를 준 거를 운전직 복지후생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아, 후생 쪽으로?

○ 교통국장 김건중 평가에도 그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요.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내년도에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버스요금 인상에 관련된 보도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리게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들이 흑자, 이건 노선별로 해야 되거든요. 노선을 적자노선, 흑자노선으로 갈라야 되고 적자노선은 안 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자노선 갈라줘야 되고. 근데 적자노선이 지금 76% 정도 이렇게 되고 흑자가 24% 정도로 작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오히려 석유류 값은 떨어지는데, 석유류 값은 육 점 몇 %인가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자가 된다고 해서 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인건비 상승이 많았고요.

○ 김상돈 위원 인건비 상승?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지금 회사의 전체 53%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유류 대 그리고 타이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차량 분야 있는데 대폐차 충당금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의에 이어서 오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박광서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교통국의 전체 예산이 3,413억인데요. 그중에서 60.3%가, 2,059억 원이 버스운행 손실보상금 결손지원액 그다음에 21.7%가, 742억 원이 시내ㆍ시외버스 재정지원금, 합이 82%거든요. 2,801억 원이 버스에 집중 지원되는 지원금이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들도 발언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82%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정말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버스정책에 잘 추진되도록 바라고요. 버스체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통해서 버스정책의 초석을 마련해야 되는 장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고 효율적으로 버스정책이 추진되고,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들어가게끔 정책을 잘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박광서 위원 질의를 간략히 좀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박광서 위원 설명서 31쪽 보면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금이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14년도에는 없다가 15년도에 1억 5,000이 신규예산으로 세워졌는데요. 그러면 도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 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이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이 사업은 올해 5월 달에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도로가 저상버스 갈 적에 아니면 데코보코, 덜컹덜컹할 적에 이런 때 상당히 장애인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담아내지 못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배려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여기 부응해서 이동센터를 만들고 장애인복지과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결을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도 일단 미팅을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분들도 협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37쪽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 전년도에, 아니, 올해죠? 올해 2014년도에 보면 국비와 시군비로 지원이 되다가 내년도 예산안에는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전년도 있다가 다 빠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 교통국장 김건중 이거는 분권교부세가 전부 다 폐지가 돼 가지고 한 건데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저희들이 거기와 저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도 부족합니다. 지금 6,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재정지원 쪽에 조금 더 담았습니다. 벽지노선 분야는 재정지원 쪽에서도 많이 담아놨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 교통국장 김건중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에 657억 중에 벽지노선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부내역 별도로 드릴게요.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66페이지…….

○ 교통국장 김건중 격벽이요? 네.

○ 박광서 위원 택시보호 격벽.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게 격벽 설치가 택시기사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이게 언론에 많이 보셨겠지만 택시강도라든가 술 취한 저기가 운전수를 폭행하는 사례들이 종종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전부 다 법령으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택시까지 하는데 우선은 여성운전자를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여성운전자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조금 좁다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희망에 따라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성운전자를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좀 돈이 남으면 법인택시, 개인택시 쪽으로, 희망에 따라서.

○ 박광서 위원 법령이나 조례로 만들어진 건 없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의 취지는 버스를 본다면 여기도 해야 되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택시노조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상품으로 격벽을 두 댄가 갖다놨어요. 그러면서 상품으로도 시상을 한 저기도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시중에 그러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개인이 설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박광서 위원 가격이 25만 원인데…….

○ 교통국장 김건중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도 있고요.

○ 박광서 위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해 갖고 이렇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제가 우선 먼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택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의, 아까 GG만 말씀하셨는데 콜택시의 경우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광역콜을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 답변을 해 드렸는데 저는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택시 같은 경우는 지역제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이재석 위원 그러다 보면 이 택시가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 공차로 내려오기 뭐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콜을 따라서 수원까지, 목적지가 수원이다 하면 영업행위에 전혀 지장이 없이 영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귀로영업, 현장 가서는 영업을 못하고요. 오다가 누굴 만났을 때 귀로영업은 가능합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콜로 받아서 손님을 서울서 수원까지 모시고 오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 교통국장 김건중 그거까지는 잠깐만요. 그 자세한 말씀은 제가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석 위원 우리 과장님은 좀 알고 계신가요? 실무책임자. 저는 귀로 가능한 걸로 알거든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택시정책과장님께 제가 극찬을 해 드린 부분이 공항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택시사업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류장 말뚝을 세워 주시고 표지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칭찬 고맙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귀로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봤을 때 콜을 용인이면 어떻고 가평이면 어떻습니까? 일괄된 콜로 해서, 지금 대리를 부를 때 쓰는 콜들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이재석 위원 그 앞자리도 4개, 뒷자리도 4개 해서 하는데 이런 광역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까, 혹시?

○ 교통국장 김건중 지금 저희가 아까 최재백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제가 말씀드린 게 30대, 40대 갖고는 안 되고 많이 가입을 해야 된다, 광역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에는 별도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국토부에서도 전국 콜을 하는 거를, 제도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로 합니다. 이런 걸 나름대로 예산배정 신청할 때도 말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버스터미널인데 예를 들어서 광역이죠. 광역버스가 일명 고속버스 또 시외버스 등등 포함했을 때 지금 현재 환승이 안 되고 있죠, 그죠? 환승요금제도 혜택을 못 받고 있죠, 도민들이?

○ 교통국장 김건중 시외버스.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자, 이런 것도 좀 한번, 예를 들어서 수원서 고양시를 간다. 그럼 지하철로 갔을 때는 환승을 받는데, 혜택을 받는데 왜 버스로 갔을 때는 혜택을 못 받죠?

○ 교통국장 김건중 시외버스 분야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분야인데요. 시내버스, 서울하고 광역버스까지 하는 거가 타 시도를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 진흥고속 같으면 춘천 쪽으로 뛰는 거고요. 금남여객 이런 거는 전라도까지 많이 뛰기 때문에 그거를 협의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 이재석 위원 국장님 말씀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경기도 내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일부가 안 돼 있다.” “접목시키기가 어렵다.” “검토는 해보겠다.” 이런 말씀은 좀 송구스럽지만 궁색한 말씀인 것 같고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이재석 위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당해연도, 금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고양의 화정터미널의 예산을 얼마 세우셨었습니까? 5,000만 원 맞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이재석 위원 5,000만 원 세웠는데 주사업자가 시에서도 매칭으로 해서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잠깐.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양해해 주신다면 홍귀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 이재석 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아시는 데까지.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 도비 5,000이 화정터미널 개선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 이재석 위원 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어떤 경우냐면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5,000만 원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만 고양시에서 4억 1,860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도비가 저희가 서 있는 게 5,000뿐이 안 서 있는데 7,500을 요청했고 시군비를 1억 7,500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1억 7,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빨리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그랬더니만 그쪽에서는 자부담이라든가 시에서 굉장히 힘들다. 그러고서 포기를 한 번 했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러한 저기에서 빨리 화정터미널 시설개선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됐으니까 다시 한 번 해라 종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 이재석 위원 그때까지도 두 번까지 종용했을 때 예산집행은 안 됐던 거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사업이 집행 안 되고 있으니까.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저도 또 고양에 최봉순 부시장님을 만나뵙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 자부담도 포함해서. 그랬더니만 알았다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8월 8일 날 포기하겠다. 포기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사업자 자부담에 대한 재정이 미확보됐다. 그래서 미확보된 사유로 인해서 저희한테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상반기도 지나고 하반기 거의 8월 달이다 보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포기했으니까 알았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저기지만 지역구 의원님한테 전화를 올렸습니다. 이러저러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시니까 이것을 다른 사업자를 저희가 받아서…….

○ 이재석 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저희가 8월 달에 들어왔을 때.

○ 이재석 위원 지역구 의원님 누구로 알고 계시는데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지금 이재준 의원님.

○ 이재석 위원 과장님, 그 지역구 의원이 접니다. 이재석입니다, 이재준이가 아니고. 이재준 의원님은 옆 지역이고요. 그렇습니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래서 그때 편성될 때 이재준 의원님께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다른 데 한번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여주와 연천에서 하겠다 들어와서 5,000만 원을 여주하고 연천에 나눠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저희가 8월 달에 됐는데 9월 달에 고양에서 또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냐면 다시 할 테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달라. 9월 19일 날.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 한 3억 5,300을 해서 도비 한 6,300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기관 대 기관인데 포기도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실무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진짜 놀리는 거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석 위원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흐름이 가는 것 같아서 못내 아쉬운데요. 보십시오. 건교위에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도의원이 지금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나 이재석이가 고양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교위원들은 뭡니까? 왜 한 번 자문을 못 받으셨어요? 이재준 의원님이 고생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다. 좋습니다. 전혀 모르고 갔잖아요, 예산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예산 또 세웠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지금 예산은…….

○ 이재석 위원 세우지도 못했잖아요, 청원만 했지. 그렇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 이재석 위원 신청만 했고 이번에 삭감됐죠? 놀리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정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표현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졸속행정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그러니까 안일한 생각 갖고 대처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는요. 상임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들어보신 겁니까? 유효적절하게 자문 좀 받으세요. 안타깝네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자문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고양시에서 행정을 잘 좀 해주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업무협조 안 갖습니까?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다 했습니다, 저희가.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언어도단이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죄송합니다.

○ 이재석 위원 하나 더 참고로요. 현장을 실사해 보시고요.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그 터미널 사장님은 그 터미널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현존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도민의 교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저 일산 백석에 하나 있고 고양 덕양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덕양에 있는 게 존치가 안 되고 해체가 된다고 그랬을 때 그 토지 소유주는 자부담도 싫고 나중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빌딩을 진다든지 어떠한 여타의 용도로 활용하겠죠? 그랬을 때 그냥 “그래,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래라.” 도에서 또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아니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내려가서요. 좀 자세히 한번 듣고요.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바로 제가 기대했던 대답을 지금 하셨으니까 상세하게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도 행정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잘 알았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랑 48페이지 마을버스 청소년할인보전금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를 봤을 때 자체평가 의견에서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상추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 교통국장 김건중 그때, 이건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금액적인 예산부분에서만 완료됐다는 추진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상적이나 주관적인 이런 부분도 들어간 건가요, 평가를 했을 때요?

○ 교통국장 김건중 금액적인 거죠. 진짜 저기들이 몇 명이 탔는지 찍어온 것을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그거 해 가지고…….

○ 김지환 위원 제가 저희 성남시 것 예를 들어 보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40%를 일괄 삭감을 시켰고 그리고 마을버스 청소년할인보전금 보면 33%를 지금 경기도에서 성남시로 2014년 보전금 대비 일괄 삭감을 지시하셨는데 이 기준이 뭔가요?

○ 교통국장 김건중 성남시뿐이 아니라 아마 다 같을 것 같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전체 31개 시군에 대해서 같은 요율이 적용된 건가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일괄적으로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이랑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이 2014년도에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 김지환 위원 페이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서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2014년에서는 도비로 3억 원 그리고, 성남시만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9,3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전부 다 시에 맡긴 상황인데 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 교통국장 김건중 이 사업은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것을 맨 처음에 도입할 적에 우리 경기도가 카드수수료 부착하는 율이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카드기 자체도. 그 당시에 한 18% 정도 카드수수료율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8%, 거의 50% 정도 육박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몰로 가도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성과를 봤다 느껴지고 많은 분들이 또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수수료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카드단말기의 설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수료…….

○ 교통국장 김건중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카드기를 설치해라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통신하는 통신료 또 그다음에 카드 저기 했을 때 거기에서 떨어지는 수수료 이것을 도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31개 시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말씀인가요?

○ 교통국장 김건중 저희 도는 이쪽보다는 다른 쪽 사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국 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위원회가 버스정책위원회도 있고 여럿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역할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 집행을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역할들은 안 하나요?

○ 교통국장 김건중 사전에도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조실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려와서 시행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런 위원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시고 나서 집행을 하신 건가요?

○ 교통국장 김건중 꼭 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마음에 갖고 있었고 그분들 말씀도 있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담았고요. 그다음에 기조실하고 저희들하고는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대립 내지는 저희들이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입장이죠.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하고 마을버스 청소년할인보전금에 대해서는 일괄로 31개 시군에 율을 적용했다는 거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가겠다는…….

○ 교통국장 김건중 산식이 같습니다.

○ 김지환 위원 산식이 같게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기본질의 10분은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업무추진비?

○ 교통국장 김건중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요.

○ 권영천 위원 지금 보면 한 300, 450 이 정도 되는데…….

○ 교통국장 김건중 과장님들 업무추진비인데요. 사람 숫자대로 큰 과는 450이고 좀 작으면 규모에 따라서…….

○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거 예산 가지고 그 업무가 잘 돌아가나요?

○ 교통국장 김건중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껴써야죠.

○ 권영천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돈이 없으면 직원들 현장방문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업무는 얼마가 필요한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추진비로 1년 쓰는 건가요, 이 예산 가지고?

○ 교통국장 김건중 1년입니다.

○ 권영천 위원 1년에 300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좀 검토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건중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기조실에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요? 거기에 꼭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 교통국장 김건중 이게 예산편성지침 할 적에 정원 몇 명 이상은 540, 몇 명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건의해서 모자라면 얘기를 해야 되고 넉넉하면 반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리고 910쪽에 보면 교통정책과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주로 어떤 운영위원회 쓰는 건가요? 910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 교통국장 김건중 5,2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영천 위원 네.

○ 교통국장 김건중 저희들은 교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거 운영은 잘 되는가요?

○ 교통국장 김건중 그럼요.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거의 매주간…….

○ 권영천 위원 매주간 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위원들 회의를 그전에 한 달씩 미뤘었는데 지금은 안건 들어오면 거의 매주 아니면 격주로까지는 합니다. 2주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 밑에 보면 교통ㆍ도로 분야 선진국 연수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것도 실국 정원에 따라서…….

○ 권영천 위원 몇 명 누가 가고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는가요, 대략?

○ 교통국장 김건중 대략 한 2~3명 정도가 갔었습니다.

○ 권영천 위원 2~3명?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권영천 위원 2~3명이 2,000만 원 가지고 가는가요?

○ 교통국장 김건중 이 금액도 적습니다마는 우리 실국으로 배정된 것이고요. 예산 쪽에 풀로다 되어 있는 국제여비가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선진국으로 어느 쪽을 가든 간에 그게 나와야지 예산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적으면, 남으면 관계가 없지만 적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무조건 2,000만 원 세운 건가요?

○ 교통국장 김건중 이것은 저희 저기가 아니고요. 예산실에서 각 실국 인원에 따라서 이것도 금액을 정해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모자라면 예산실에 있는 풀 국제여비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럼 신경 쓸, 예산 안 올라와도 되네요?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해주면…….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닙니다. 그거 따려고 해도 상당히 저희들이 가서…….

○ 권영천 위원 그래도 대략 어느 나라, 몇 명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16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있어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이쪽에는?

○ 교통국장 김건중 지금 시내버스ㆍ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여기는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도 있고요. 청소년할인결손 그다음에 벽지노선 그리고 업체 간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서비스평가를 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 흑자노선에 대해서는 이것 감안해서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흑자노선은…….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닙니다. 흑자노선은 안 줍니다.

○ 권영천 위원 흑자노선에 대한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자노선에 대한 것도 그 업체가 조금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교통국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럼 버스회사는 전혀 망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흑자 나는 것은 다 예산을 가지고 가고 적자노선에서는 예산을 받고 이런 사업이 뭐 얼마나 좋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저기는요. 버스는 노선으로 뛰어야 됩니다. 노선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적자노선, 흑자노선을 저기하면 적자노선 안 뛸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선이 길었을 적에 적자분을 잘라내려고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거 할 적에는 그림표를 갖고 왔는데요. 흑자반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흑자는 흑자끼리 노선을 다 합치고요. 적자는 적자노선대로 다 합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흑자부분이 얼마큼인가, 적자부분이 얼마큼인가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중에 흑자부분에서 40%를 떼어서 적자 쪽으로 메웁니다. 그게 회사에 자기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소위 저희들이 과표로 삼는 거가 적자의 60% 정도만 과표로 삼아주는 게 흑자반영비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정원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저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닙니다. 금액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안 올라갔어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같습니다.

○ 권영천 위원 같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권영천 위원 비교 증감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한 3억 정도 올라가서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 교통국장 김건중 위원님 이것은 저기입니다. 올해 분권교부세 제도가 없어지면서 보통교부세로다가 바뀌면서 그런 거지 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기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알았고요. 어쨌든 흑자노선 감안해서 적자노선도 함께 같이 갈 수 있게끔, 어쨌든 사장은 1명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흑자 나는 노선만 좋아할 게 아니라 흑자를, 많이 돈을 벌면 시민들한테 환원사업할 줄도 아는 그런 사장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끌고 가고 그렇게 안 하는 사장에 대해서는 뭔가, 잘하는 사장한테는 혜택도 주고 못하는 사장한테는 어떤 그런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부 경기도 예산만 자꾸 가지고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잘 저거하고. 어떤 도농복합도시 어려운 지역에도 한번 역발상적으로 잘 검토해서 교통이 잘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질문하기 그런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사업이 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이게? 따복버스하고 벽지노선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 교통국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의 문제점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정해진 노선, 정해진 정류소, 정해진 시간. 이게 정해졌다 보니까 다른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따복 맞춤형 수요응답형 버스, 수요응답형 택시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e버스랑 비슷한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거의 그전에 그런 비슷하죠. 저희들이 지금 저기하면 시화안산지구에 28번 버스인가 이런데 정왕동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8,000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한 번 한 탕 뛰었을 때, 소위 한 탕이라고 그러죠. 한탕 뛰었을 적에 1명 정도 타는, 재차인원 1명 정도 타는 이래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안 갈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아침저녁에 출퇴근 때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해봤더니 산업단지에 있는 종사자들은 일단 출근을 하면 일을 해야지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라 낮시간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녁 때 출퇴근 시간에 그 회사로 막바로 들어가는……. 그다음에 저기 시골동네 같으면 장날같이 수요 있을 적에 그 동네로 막바로 들어가는 이러한 시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디입니까? 자료 아직 제출 안 해주셨는데.

○ 교통국장 김건중 대상은 지금 시화안산지구 그다음에 현곡단지, 칠괴단지 해서 우선 산업단지가 제일 크게 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날버스 같은 그런 쪽에도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무부서가 벽지노선은 버스정책과고 따복버스는 굿모닝버스추진단인데 지금 기준 보조율이 벽지노선은 3 대 7입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따복버스는 5 대 5예요. 그러면 실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대상 시군이 9개 시군인데 여기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단장님.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따복버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벽지노선하고 그거하고 겹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또 안 되고 또 시군에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가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3 대 7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쟁점에 대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시군 부담을 줄여주자, 필요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2가 올라가서 5 대 5로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제가 그런 질문, 이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 공단 같은 경우에는 업체와의 조율을 통해서 업체가 출근시간만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거기에 일정 부분 보조만 해주면 끝나는 건데 이 버스를 하루 종일 굴리게 되면 차량만 구입해 놓고 업체한테 부담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아닙니다. 이게…….

○ 민경선 위원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버스 관련해서 용역이 추진되는데 이렇게 지사의 공약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을 주면 따복버스가 됐건, 여러 버스가 됐건, 굿모닝버스가 됐건 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적게 하기 위해서 검토가 끝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도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지원해 주는 게 똑같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그 산업단지 내에서는 사업자들이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 허가가 필요한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절차 없이 도에서 도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거에 대해서 바로 행정절차 없이…….

○ 민경선 위원 아니, 행정절차가 필요하면……. 그걸 이용하시는 분은 편리할 수 있는데 이후에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업체에서 인가를 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따복버스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유동성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충분히 업체가 할 수가 있음에도, 물론 행정절차가 6개월 걸리니까 빨리 투입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투입하고 해서 거둬들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 내에서도 허가를 받고 운행되는 것처럼 이게 하루 종일 운행되는 건 아니고요. 출퇴근 시간 때 필요한 곳만 운행이 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또 옮겨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교통 같은 게 민원이 크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6개월 이후에 해도 충분히 6개월에 대한 그 부분만 감수를 하게 되면 더 좋은 대안일 수 있는데 굳이 이런 행정력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도비가 나가는 이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검토가 안 되고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그거는 진짜 면밀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일단 자료를 좀 주세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택시 관련해 또 질문 드리겠는데……. 보자면 똑같은 질문인데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떠한 용역을 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뭘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59페이지.

○ 교통국장 김건중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여기 교통 봤을 때하고 달라진 게 택시 분야입니다. 여기 우선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게 됐고요. 또 법 안에 의무적으로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법은 의무적으로 하는데 의무상으로 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지…….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에서는 어떠한 과업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를 좀 묻고 싶은데, 어떤 주요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과업이 많은데요. 그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드리면 우선 택시운송사업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 기본적인 사항도 있고…….

○ 민경선 위원 목표를 뭘로 두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그런 거를 정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택시산업이 5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건가 하는 여건과 전망 그다음에 택시면허제도 증차, 감차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잡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택시근로자들의 여건 개선한다라든가 경쟁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담으려고 그럽니다.

○ 민경선 위원 그 주요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해 주신 내용을 갖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복버스 도입 추진 관련해서도 지금 3 대 7로 기준보조율을 하고 있는데…….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따복버스 같은 경우는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3 대 7이면 따복버스는 5 대 5고 따복택시는 3 대 7이면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시군보고 다 떠안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7개 시군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이게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요응답형 택시를 도입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원경희 여주시장님을 만났는데요. 그분 말씀은 오히려 벽지노선에 버스를 들여보내도 타고 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택시가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따복택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건중 현재 조례 만들어진 데 여주, 이천, 안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택시 자율감차보상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1대당 1,3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게 현재 매매가가 이렇지 않은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이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건 예산이라 예산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교통국장 김건중 저희들이 한 6,000대 정도 감차가 예상이 되는데요. 재원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쪽에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6,000대 해 보니까 4,600억 원…….

○ 민경선 위원 4,600억 원이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당 1,300만 원씩 이렇게 했을 적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액의 780만 원 정도, 780억 원. 근데 나머지를 세제개선이나 유류대, 법인택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이런 쪽인데…….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없겠지만 택시조합에서는 일정 부분 부담하는 건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거기도 어차피 걷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부담하는 거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주머니에서…….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총량이 늘어서 문제되면 총량을 줄이게 되면 남아 있는 개인택시나 예를 들면 영업택시는 이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죠, 감차하는데.

○ 교통국장 김건중 지금 중앙정부, 국토부가 얘기하는 게 그런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 재원을 마련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아직 돼 있지가 않았고. 또 하나 기재부가 아직 합의가 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가내시된 거기 때문에 국비만 예산을 올릴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NG 택시개조지원 관련해서는 국비지만 뭐 도비가 안 들어가면 시군비 매칭인데 그 CNG 택시개조는 신규사업이네요. 그러면…….

○ 교통국장 김건중 이것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토부가 택시연료 다변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현재 있는 택시의 연료통을 CNG로 하는데…….

○ 민경선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만 해주십시오. 지금 CNG 택시는 실제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기타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교통국장 김건중 나와서 다시 붙여야 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참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안전문제가 좀 심각하고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가끔 가다 터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다시 개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정책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반납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저도…….

○ 민경선 위원 실질적으로 CNG 택시 차량을 신규로 본인들이, 예를 들면 폐차하고 샀을 때 이렇게 해서 그때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이걸 지금 LPG 차량을 또 개조해서 CNG 차량으로 하면, 이게 검증됐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이 사업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할 적에도 CNG 차량을 아예 출고 때부터 붙여 갖고 나와라…….

○ 민경선 위원 그래야죠.

○ 교통국장 김건중 국토부하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CNG 택시의 문제는 충전소가 문제입니다. 택시가 여기저기서 영업을 하다가 저쪽으로 일부로 기름을 넣으러 가는 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해 줄 거는 연비가 좀 낫습니다. 다른 거보다 연비가 한 1.5배 낫기 때문에 일부 시군이나 저기서 어떤 시군이 다 하겠다 하면 그 시군에 몰아주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 민경선 위원 저는 정부정책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LPG 가격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CNG 차량으로 또 개조해서 CNG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주먹구구식의 정책인데 경기도가 좀 강하게 어필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라고 하십시오.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이거 저희가 제도개선 건의 한번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계속 질의해도 되겠죠?

○ 위원장 송영만 네.

○ 민경선 위원 65페이지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인데 이것은 기존에는 시군 자체에서 100% 부담하던 것을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것이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노인이나 임산부들 그다음에 눈, 비 왔을 적에 피해야 될 장소를 좀…….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격벽,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택시CCTV 교체설치는 무엇입니까? 기존에도 지원한 적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지원했는데요, 다 붙어 있는데. 차령이 4년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교통국장 김건중 차 연령이 4년이라 그 폐차되는 차들 그다음에 4년쯤 지나니까 또 선명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폐차되는 차들을 연차별로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해보고 나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검증됐다.

○ 민경선 위원 CCTV는 지금 차 안의 CCTV를 말하는 거죠? 차 안을 보게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차 밖을 봅니다.

○ 민경선 위원 아, 밖을 보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그래서 시시비비, 우선 사고 났을 적에 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하는 시시비비는 뭐 바로 없어졌고요. 또 하나는 교통사고율이 떨어졌더라고요. 사고율이 18% 정도 떨어졌고 사고율이 떨어지니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보호격벽 질문 안 하려다가 질문드리는데요. 저는 이 보호격벽이 있으면, 제가 택시 운전기사분들을 보면 많이 쉽니다. 쉴 때는 예를 들면 뒤로 젖히고 누워있기도 하는데 보호격벽이 있으면 누워있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보호격벽을 시범적으로 하기 전에 이게 타당한지를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본인들의 그걸 보호하는 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에 앞서서 예를 들면 아까 휴게소 같은 경우……. 아니, 휴게소가 아니라 예를 들면 승차장을 만들 경우에 일부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소 등을 미리 검토해서 하든지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돈만 낭비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533대를 하게 되면 구입은 경기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에다 맡기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시군을 통해서 할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시군을 통해선 시군이 합니까? 조합에다 또 맡깁니까, 지부에다가?

○ 교통국장 김건중 그것까지는 아직…….

○ 민경선 위원 그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같은 경우도 다 지부에 맡기다 보니까 이권에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지부가, 예를 들면 그 가격대로 해 가지고 싼 데로 해서 착복했다는 의혹도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면 제대로 구입해서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권에 개입돼서 지부가 서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구입해서 해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투명하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정책과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아까 그 종합계획 용역과 같이 보면 당근만 있어요, 당근만. 채찍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감차나 여러 가지를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서비스 개선을 하려면 정확하게 채찍을 가하면서 당근을 줘야 되는데 앞으로 쓸 수 있는 당근은 다 써버리고 나중엔 무슨 당근을 주려고 합니까? 감차를 하거나 여러 가지, 왜냐하면 감차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도 채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뭐 전부 다 퍼주는 형식이면 어떻게 컨트롤하시려고 그래요?

○ 교통국장 김건중 저희는 택시과를 두 가지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택시정책 총량이라든가 감차 쪽에 하나 계를 하고요. 하나는 서비스 쪽으로다…….

○ 민경선 위원 택시정책과가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택시정책과는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지원은 시군에도 택시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택시정책과가 만들어졌습니까? 도지사의 정책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택시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 개선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다 지원만 하면 앞으로 컨트롤 어떻게 할 겁니까? 맨 지원이면 또 지원해 달라고 지원만, 지금 예산이 남아돕니까? 이런 부분도 종합용역을 주니까 여기에 충분히 담아서 용역이 나온 결과에 의해서 시행착오를 적게 하면서 그다음에,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사님이 내후년에 그만 두십니까? 꼭 공약한 것을 내년에 달성을 해야 돼요? 4년 내에 달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료를 주셨는데 다른 부분도 이해가 안 되지만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 지방도로 고모-직동 사업비가 35억이 올라왔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광역도로입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천 위원님 말씀하신 이비카드는 본부장이 잠시 후에 의회에 오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KD운송기업의 사장님 여권 사본은 여권이 집에 있는 관계가 바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 민경선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 교통국장 김건중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아까 철도 쪽하고 도로 쪽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철도국과 건설국에서 별도로 사업설명을 하는 걸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 내부적으로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건설국 때 해야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저희들이 자세한 말씀을…….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건설국의 건의를 받아서 여기에 넣은 겁니까,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 교통국장 김건중 양쪽 저기서 철도국하고 건설국하고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철도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광역도로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이렇게 세운 적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10%를 아까 밑에…….

○ 민경선 위원 그동안에 선례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 35억이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기를 보면, 그 세출구조를 먼저 봐주십시오, 제가 나눠 드린.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돈이 들어오면 그중에 국가로 40%가 들어가고 지방비로 60%가 들어오는데요. 그중에 3%는 시군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들어가고요. 그럼 57%가 남습니다. 그중에 10%는 우리 도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광역도로사업에 투입한 선례가 있다는 거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자료 주시고. 그러면 이 35억은 무엇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비입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그거는 저희들이 건설국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세울 때 자료를 받아요.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아, 보상비하고 시설비.

○ 민경선 위원 보상비하고 시설비요? 총 사업비가 얼만데 이게 30억…….

○ 교통국장 김건중 185억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여기 자료가 있네요. 185억이 있고요. 13년에 30억…….

○ 민경선 위원 13년에 30억을 광역도로 예산사업으로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이 도로에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모-직동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광역도로가 많은데 왜 유독 이 도로만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일반회계 다 했는데 이것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무슨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 교통국장 김건중 제가 지금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요. 이건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는데……. 좀 이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냥 받지 말고 합당한지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이게 등한시하게 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좀 부실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차피 지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민경선 위원님이. 광역교통개선계획하고 이게 연관되어야지만 이 예산이 배정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포천시도 29호선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 그것은 크게 연관되지는 않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연관이 안 되면 특별세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원배경하고 경위를 서류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다 칠 거예요. 이것은 관련이 안 되면 예산을 없애버린다고.

○ 교통국장 김건중 제가 어젯밤에 저는…….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런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부천에 봉안로에 갖다 쓰는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경위하고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인데요. 벽지노선 6,900만 원 내년 예산 잡혔네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한길룡 위원 벽지노선,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토록 개선 명령한 데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마을버스가 다니나요?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닙니다. 공영버스…….

○ 한길룡 위원 공영버스?

○ 교통국장 김건중 시내버스인데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 다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행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뒤에 보상금을 주는 거죠.

○ 한길룡 위원 대상 시군이 9개 시군인데…….

○ 교통국장 김건중 주로 군지역 아니면 도농복합지역이 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예산 6,900만 원을 가지고 9개 지역에 분배를 해준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뒤에…….

○ 한길룡 위원 시군비가 1억 6,100만 원이 있기는 한데?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니, 그게 아니고 48페이지에 있습니다. 48페이지에 지금 시내버스 재정운송지원 그 분야에 상당 부분을 벽지노선에도 넣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또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저기할 적에는 벽지노선 앞쪽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뒤쪽에 많이 넣었습니다.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다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지원이 그 안에 들어가면 5개~6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금, 흑자노선은 안 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할인결손금 그리고 광역순환버스의 적자노선에 대한 것 그다음에 벽지노선은 32억을 여기에 별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거기에 예산 들어갔는데 뭐하러 별도로 잡았죠?

○ 교통국장 김건중 앞쪽 것하고 뒤쪽 것하고…….

○ 한길룡 위원 성격이 틀린 게 뭡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거의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거의 같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한길룡 위원 그냥 이렇게 분리해놓은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전부터 저기 했었는데요. 앞쪽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뒤쪽에 벽지노선을 시내버스 운송 저기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 한길룡 위원 혼란스럽네요.

○ 교통국장 김건중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한쪽으로 몰아넣으면 편할 텐데. 그럼 지금 현재 산간벽지노선에 마을버스 다니잖아요? 거기가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청소년할인 60원을 70원으로 10원 인상시키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산간벽지노선에 적자가 한 60~70% 정도 나는 노선들이 많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런 정도…….

○ 한길룡 위원 그런 현황 같은 것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계신가요?

○ 교통국장 김건중 금액적인 것은 지금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 한길룡 위원 그런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하고요.

○ 교통국장 김건중 노선별 저기는 갖고 있습니다, 몇 개 노선 정도는.

○ 한길룡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별도의 지원 같은 게 있나요?

○ 교통국장 김건중 환승할인손실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같이.

○ 한길룡 위원 그거 말고는 없나요?

○ 교통국장 김건중 아까 청소년할인…….

○ 한길룡 위원 그 정도?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한길룡 위원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 교통국장 김건중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실핏줄 역할을 하는데 전혀 지원 없잖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하나는 또 있습니다. 우리 노선 뛰는 지역이 마을버스는 시군에서 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이 시와 인접 시까지 이렇게 하고, 광역 빨간버스는 서울이라든지 인천까지 넓게 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할 적에 마을버스는 시군에서 많이 담당을 해달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시군에서 담당하지만 또 도는 도의 역할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는 실핏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준공영제와 유사한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교통국장 김건중 준공영제…….

○ 한길룡 위원 워낙 마을버스 운영업체들이 영세업자들이고 경영이 어려워서…….

○ 교통국장 김건중 그 분야까지는 지금 현재, 준공영제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어디까지는, 범위를 지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또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고…….

○ 한길룡 위원 그런 실핏줄 역할을 해서 저 산간오지에 사는 도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움직이는데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가 운행이 잘 되면 거기에 마을이 또 큰마을이 형성되고 그러면 시내버스가 들어가잖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주로 아파트단지가…….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또 밀려서 또 산간오지로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핏줄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까 말씀드린 산간벽지노선의 마을버스 운영업체에서 적자노선, 대부분 적자겠지만 한 60% 이상 적자가 나는 그런 노선현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질의 말고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랑 그리고 마을버스 청소년할인보조금 관련해서요. 31개 시군 그리고 2014년 대비 2015년에 변경된 감액 현황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랑 변동률, 감액률을…….

○ 교통국장 김건중 감액은 아닐 것 같고요. 한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감액이요?

○ 김지환 위원 네.

○ 교통국장 김건중 아무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16개 시외버스 업체랑 57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요청한 재정 지원 관련된 자료 공문하고 거기에 근거자료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근거자료는 상당히 막대한데…….

○ 김지환 위원 막대합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별도로 그럼 이거 끝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

○ 김지환 위원 네,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보충질의 아니고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5년 교통국 소관 도비보조사업 예산 관련되어 가지고요. 사업명, 15년 예산액, 신규냐 계속사업이냐 표기하시고 보조비율 50 대 50, 도비 100, 시군하고 가는 30 대 70 이것을 총괄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샘플링을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신성교통 관련해서요. 신성교통에다가 지원된 손실보전금 각종 자료를 2013년, 12년, 14년까지…….

○ 교통국장 김건중 3년 치?

○ 박용수 위원 네, 3년 치.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신성교통 관련한 서비스평가 심사 평가한 내역, 그게 3개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여기 버스 지원에 관련해서 제목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지금 새로 또 신설된 것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명칭도 있고 한데 지원사업명이 엄청 많아요.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고 나중에 버스 지원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모르면 시민들은 더 몰라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럴 겁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좀 항목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내년도, 내후년도에 할 수 있도록 15년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BRT시범사업 운영 협약서 사본 있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최재백 위원 좀 주시고요. 버스공영차고지 시군별 지원현황.

○ 교통국장 김건중 5군데.

○ 최재백 위원 5군데. 따복버스 10개 노선 그것 계획 좀 주시고요. 질문 아닙니다. 질문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다고 그러는데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사업 그다음에, 제 이야기가 끝난 뒤에 말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CCTV 교체 설치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찾아 가지고 요기라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0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책 분야 도정기획홍보 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위원장 송영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행정감사에서 얘기 나왔던 대중교통환승연계와 관련되어서 그 협업과 관련된 대책을, 2015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 때 각 국과 본부 서로 간에 해야 할 협업 분야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업을 하겠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교통특별대책회계 이런 것도 협업해야 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것에 대한 대책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지금 철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와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비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대안제시도 하고 이러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는데 교통국에서는 국회 내지는 국토부를 상대로 꼭 경기도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버스정책이 됐든 택시정책이 됐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국토부하고는, 저희들은 전부 다 실무적인 겁니다. 좌석제 이런 것 아니면 노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실무적인데…….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예산 확보와 관련되어서 국회의원하고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데 이게 꼭 우리가 정책을, 뭐 아까 많은 정책이 있는데 도지사와 관련되어서 따복택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업무에 예산을 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연구용역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정부하고의 교류가 되지가 않으면 안 될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토론회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 전혀 안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교통국장 김건중 우리 지간선체계라든가 굿모닝버스 저기하는 것을 하게 되면 9억 8,000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공청회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준공영제 할 적에도 분명히 저기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 예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저희들 사업비 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철도국, 교통국하고 대중교통 환승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 연계와 관련된 여러 토론회가 필요하다. 분명히 대책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그 분야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행감 때 보니까 버스 철도여객 환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대로 버스노선은 어떻게 갖다가 지간선체제를 붙여줄 것이냐. 그다음에 철도는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또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TF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이러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고 진행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런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는 내년 행감 때 많은 야단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내년 행감에는 칭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사업설명서 54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도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이요. 올해 처음 아마, 민경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한 사항인데…….

○ 교통국장 김건중 이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게 지금 시군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개략치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민경선 위원님 자료 준비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군 선정에 대한 것 어디 어디 시군인지 말씀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건중 19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멀티환승거점정류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류소라 하면 우선 뽈대 하나 세워 있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셸터로다 있어서 사람 한 10명 정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수원역같이 길게 되어 있는 데 용인지역난방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승객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됐는데 운전기사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막말로 전립선 쪽에 많은 갖고 있어요. 일례로 동탄에서부터 강남까지 소위 한 탕을 뛸 적에는 2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아침에 첫차로 나가는 첫 번째 차는 두 탕 정도 뛰어야지 잠깐 쉬거든요. 쉬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고속도로 옆에 벽에다가 쭉 기대놨더라고요. 심지어 오줌도 못 누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말 어렵지만 어디 땅을 구해 가지고 조그맣게라도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 더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생각해볼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는데요. 지금 10개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 어디인지 그거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지금 저희들이 후보지가 19개소까지는 시군으로부터 받았고 어디라고까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시군이 어디 어디 시군이냐 이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이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것도 자료로 내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전 건교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65페이지 택시승차장 확대 설치와 관련되어서 지금 택시운수종사자분들이 요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승차장을 늘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랬는데 2015년도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8개 시군에 8개만 잡혀져 있어요. 이게 확대 설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이거는 시군하고 저희들이 약간 저기가 있었던 건데요, 우리 예산실하고. 이거는 시군 사무다, 경기도 도 사무는 아니다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우선은 시범이라도 우리가 해볼까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죠? 돈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은데 택시운수종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택시도 대중교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많이 하죠.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택시 타시는 승차장은 안 해주면서 대중교통이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쉼터 겸 쓰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게 더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못 담았는데…….

○ 위원장 송영만 이건 정책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 각 시군에 이거는, 위치선정은 물론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확대설치와 관련된 정책적인 게 어떤 방향으로 가줘야지만이 제대로 가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오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맞습니다. 대개 택시는 뽈대 하나씩만 서 있는 데가 무척 많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승강장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좀 아까 얘기하셨듯이 택시가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 교통국장 김건중 뽈대하고 캐노피 정도 해줘야지 눈, 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늘막 정도 해줘야 되고.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고요.

○ 교통국장 김건중 방향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다음에 78페이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이 있어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위원장 송영만 방송3사가 경기방송, 경인방송, TBS가 하는 게 있는데 이게 14억인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이게 아마 교통과 관련돼서 그 교통정보를 공유하기 위에서 홍보비로, 공보용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통연수원에서 연간 교통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게 23억이에요. 그러니까 50%가 좀 넘지 않습니까, 그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실제 방송사별로 많은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교통정보 제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수종사자들이 얼마만큼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참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질의의 요점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방송3사한테 홍보를 해주면서도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충분한 효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교육은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그 분야 연계시키도록…….

○ 위원장 송영만 이거에 대한 방송3사가 이런 이런 정보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방송 채널을 어디다 맞춰라, 뭘 해라 이런 게 전혀 홍보하는 교육이 없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걸 몇만 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서 서로 이용을 공유해야 되고 이런데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거는 교통국에서의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 교통국장 김건중 공유하는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 위원장 송영만 이거를 정확하게 서로 공유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만큼 활용도도 높여줘야 된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위원장 송영만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요구하는 질의 요지입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적절하게 도민들 교통 교육까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렇죠. 여기 방송국에서 교통 교육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통연수원만 할 문제가 아닌 이것도 교통…….

○ 교통국장 김건중 교통사고 예방교육…….

○ 위원장 송영만 교육과 예방과 함께하는 그러한 방송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제가 질의는 다 했는데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저기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74페이지 설명서 버스 정보수집 및 정보제공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예산요구액을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이동통신비가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민경선 위원 산출식을 보면 9,600대는 5,500원이고 그다음에 1,255대는 1만 1,000원이고 1,660대는 7,700원입니다, 이동통신비가. 이게 다른 이유를 좀 자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까지요.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준태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건설본부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태열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 책자 44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210억 원과 173쪽 지방도 구조물 관리 및 위험도로 정비에 64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재정계획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5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내역입니다.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22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그간 운영하던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특별회계가 종료됨에 따라 2013년 통행료 잉여금 4억 9,700여만 원과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5%가 증액된 486억 9,6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관리과 11억 300만 원, 도로건설과 131억 2,200만 원, 북부도로시설과 88억 2,000만 원, 건축시설과 45억 7,000만 원, 신청사건립추진단 210억 7,900만 원입니다.

먼저 978쪽부터 979쪽까지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1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보호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과 대단위 건설사업 경비 5,300만 원,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 및 공공운영비로 3억 5,3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3억 6,4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3,0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 교체 자산취득비로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0쪽부터 98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131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전년도에 편성됐던 구 양수대교 재가설 사업비 50억 원과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비 15억 원을 재정여건상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능 유지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121억 2,2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문수산터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대행비 7억 원, 구조물 정기점검으로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구조물 유지관리비 46억 원, 지방도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지방도 유지관리비 67억 9,600만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건설지원 사업비는 4억 5,500만 원으로 도로건설 관련 업무 추진과 재해대책 재료구입비로 1억 500만 원, 도로대장의 전산화 추진비 3억 원, 소송업무 수행경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된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 관리비는 3억 9,500만 원으로 예매권 환불금 1,200만 원,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노후장비 교체 등 기본경비 1억 5,000만 원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부터 985쪽이 되겠습니다.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88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도 유지 및 관리비로 83억 5,500만 원으로서 도로보호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추진 경비 2,300만 원과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비로 4,700만 원, 북부지역 지방도 관리비 38억 4,300만 원, 구조물 유지관리비 39억 9,500만 원과 지방도 인도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원, 삼거-옥계 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 원, 도로건설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4명의 인건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명이 북부도로과에서 산림환경연구소로 이동 배치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운영경비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45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및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건축업무 추진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 안양시 오랜 주민숙원 사업이던 삼막천의 오염지하수 처리 및 하상여과수 방류 등 수질개선 공사비 45억 원이 신규 계상 되었으며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987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은 210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중심의 개방ㆍ소통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15년 완공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공사 발주 및 착공에 필요한 예산 210억 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4,800만 원, 신청사건립추진단 신규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소책자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도 신청사 건립사업비,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마는 건설본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5년도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SOC사업의 견실시공 및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예산안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준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22억 4,332만 8,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대비 214억 9,4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본부 세입이 약 29배가량 증가한 것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발주 및 착공에 소요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10억 원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유료도로특별회계 결산액 4억 9,79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본부의 세출예산안은 486억 9,630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472억 4,33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4억 5,2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주요예산은 신청사 건립과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보수이며 도 신청사 건립비 210억 원, 구조물 유지관리 85억 9,540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106억 4,000만 원 등입니다. 2015년도 도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를 근거로 해서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재원으로 한 계속비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추진하여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2022년을 개청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3,792억 1,493만 원에서 시설비 및 감리비 변경으로 481억 2,094만 원이 증액된 4,273억3,587만 원이며 2015년 본예산안에 반영된 210억 원은 시설비 191억 원과 감리비 16억 원, 공고료 및 조달수수료가 3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신청사 건립 관련 상임위의 주요의견은 신청사 건립이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와 비용 면이나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채 발행 문제와 공유재산 매각대금 마련계획에 대해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재원부족으로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6년 예산에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는 31억 7,300만 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53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타사업으로 안양 삼막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45억 원은 건축시설과 사업으로 건축시설과는 문화복지시설, 첨단연구시설 등 공공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취수시설, 유지용수 관로공사, 오염유출수 처리, 하천시설물 복구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정책 및 단위사업 과목인 공공건축물 건립에 부합하지 않아 소관부서 및 세출예산과목 등의 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비 7억 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위탁관리 용역비로 터널 내 24시간 화재예방 관리가 주요 목적이며 4년간 총사업비는 21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적정한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엄정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의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1억 원은 동절기에 강설 및 도로 결빙에 대비한 제설제 구입비로써 폭설 등 동절기 도로안전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건설본부의 주요 예산사업은 도 신청사 건립과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 등으로 48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은 의회는 물론 도민의 주요 관심사업임을 감안하여 그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지방도 보수와 교량 및 터널 등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은 도로ㆍ교량 등 영조물 관리에 필수적인 경비로서 매년 적정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구조물 개선과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로 이용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오늘 2015년도 건설본부에 대한 예산심사 자리입니다. 이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요. 건설본부에 대한 행감 때 저에게 주어진 15분의 발언시간 본질의를 통해서 15분 전체를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청사 이전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또 그동안에 사업이 지지부진했고요. 신청사가 광교신도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1,260만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게 꼭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점은 있었지만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었고요. 지지부진하다가 민선6기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취임 후 공약사업으로다가 재추진된 그런 대규모 사업입니다. 또 역사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도민과 한 약속이고 하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첫째가 재원이 어떻게 조달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이 어떤 것이냐.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가장 팩트가 뭐냐 하면 도지사께서 도정을 펼치시는데 있어서 그 큰 그림을, 틀을, 그림을 그려주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수반할 수 있는, 도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밑받침을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마련이 가장 큰 건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선 투자하겠다.

두 번째 그것을 갚는 방법은 기존에 산하기관의 부지매각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막연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집을 사고 팔 때도 팔지 못했을 때는 낙망하게 되는 거죠.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특히 우리 건설 관련 분야에서의 사업비가 해마다 줄고, 지금은 터무니없이 줄은 상황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을 하고 경기도에 펼쳐진 공사장들 마무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거 신청사를 옮겨야 되느냐 하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집행부에서 그런 선명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과천청사를 활용하자. 부분 이전하자 이렇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말씀이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집행부에서 도지사의 그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끔 완성도를 높여가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재원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사천몇백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자료에서요. 이것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총사업비 내역이 3,792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130억, 공사비 2,235억, 토지비 1,427억 해서 3,792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뭡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건설경기 거기에 보면 사천이백 얼마입니까? 73억 3,587만 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국장님, 이 금액이 어떤 게 맞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79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각종 보고에 3,792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 10월에 중앙투융자를 받으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증액된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시켰었는데요. 지금 지사님께서는 당초에 3,792억 원을 들여서 짓겠다는 것보다도 더 아껴서 더 덜 들이고 공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사님의 기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 사업설명서에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기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도 당초에 발표했던 3,792억 원이 넘는 사업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은 누누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금액은 얼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지금 예산 반영한 것은 210억 원의 공사비를 반영했고요.

○ 박용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전체 비용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넣은 것이 건축비에 대한 것을 잡아넣었는데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시점을 여쭤볼게요. 그 투융자 심사가 올해 10월 14일 날 있었어요. 그때 이미 사천이백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었었는데 제가 이거 행감자료를 요청할 때 제출해준 자료는 그대로 3,792억 원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자체도 이것은 뭐 급조로 만든 건지 졸속으로 만든 건지 그런 믿을 수가 없는 자료라고 판단을 한 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 부분은 여하튼 간에 위원님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산안을 만들 적에 시기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안에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3,792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건설본부장의 직을 놓고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인데요.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에 어떤 이런 재원마련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제 생각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워나간다는 것, 그다음에 기존의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이 있어요. 만약에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고 했을 때 그거 안 팔리면 그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거죠.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 버리면 그 빚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재정악화가 되고 압박이 됐을 때 경기도정의 재정도 악화가 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경기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흔들자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사업이 투명하게 도민들이 억셉트를 하고 ‘아,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이런 이런 재원마련을 통해서, 또 기존의 본청사 활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합리적이구나.’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주고 정서적으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 사업이 되는 건데 저희 건설교통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런 재원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원마련에 대한 근본적인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세워달라는 말씀이고요. 자산 매각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제대로 뜻대로 안 됐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있고요.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졸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산하기관 다 불러들여서 여기 끼워넣고 저기 끼워넣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산하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업무효율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고 검토해서 하고요. 이 경기도청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번 옮기면 얼마나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큰 사업입니까?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그냥 짜맞추기 하시지 말고요. 기관별로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시간이 가더라도 좀 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가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원마련의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재원마련에 대한 것을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지를 않았고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번에 청사를 신축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같이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지사님이고 지사님께서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당시에 재원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했고요. 10월 2일 자 조직개편 시에 신청사추진단에 재원마련팀이 정조직으로 되어서 지금 재원마련을 위해서 이것을 졸속으로다가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이 매각이 안 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각 부동산,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재산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하고 시기와 이러한 것을 조절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지금 추진단의 인력이 전체 한 몇 명 정도 되죠, 단장님 이하?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14명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박용수 위원 14명으로 업무 커버가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 행정적인 위주로 하고 재원마련에 모든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광교신도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1,260만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하고 경기도의 어떤 역사적인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원마련 단계에서부터 흔들리면, 지금 이미 추진이 되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되어줘야 이게 더 분명하고 사업의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 관련해서요. 당초에 2014년도에 5억을 잡아놨다가 올해 또 7억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42%예요. 이거 공개입찰하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것 공개입찰한 그 근거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42%밖에 안 됐죠, 집행률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이게 3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나가는 돈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이게 차수계약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매년……. 이 부분은 시점이 아마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다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집행이 이렇게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또 7억씩 잡아놓고 하니까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을 저스트로 잡아야지 이것을 그냥 퉁으로 잡아서 계속 이월시키거나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문수산터널에 소요되는 금액이 21억인데요. 이것을 3년간 나눠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7억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이 이게 다 안 되면 3년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관리용역비가?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매월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달이 다 갔고 12월인데요.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58%를 집행한다는 건가요?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구조물 유지관리 있거든요. 여기에 46억이 또 잡혀 있어요. 이것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집행은 지금 56%인데 이거 올해 다 돈 쓸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구조물 유지관리는 저희가 집행을 하면 바로바로 청구가 되지 않고 기성고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다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저기 안전점검, 이거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393개소에 20억이 나갔거든요. 환산을 해보니까 대충 500, 5,000 이게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박용수 위원 이거 내년도, 국장님.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박용수 위원 내년도 보수ㆍ보강공사 64개소 해 가지고 16억 9,000이 잡혀 있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안전점검이 20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관리대상지 이거는 다 있는 거죠. 지금?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해마다 어디를 점검할 건지는 다 뽑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점검대상이 1년에 한 번씩 되는 것도 있고 2년에, 점검 매년 하게 되는데요. 그 점검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도사업은 금년도에 점검결과 나온 사항들이 내년에 유지보수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하여튼 만약에 이월이 된다 그러면 이월되는 그 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 제가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이 지방도 유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67억 9,000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거든요. 지난년도 정산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집행내역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포장도 보수공사가 35억, 차선도색 23억 이렇게 잡혔는데 여기 보면 반사성능 기준이 상향 시행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요, 이게.

○ 건설본부장 김준태 2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 박용수 위원 2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처음에 시공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보존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또 길어지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이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예산 절감보다도 이게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휘도나 이러한 것이 그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수명은 더 길어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 건 없고요? 더 선명하거나…….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다만 성능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강화에 따라서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비용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당장 시급한 차선도색을 중앙선하고 횡단보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포장도 보수공사 35억, 차선도색 마찬가지로 2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포장도 이런 데 하자가 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나다니면서도 공사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하자 나고 하자 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공사 발주를 하거나 할 때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근데 그게 상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빈번하게 났을 때 입찰제한을 한다거나 어떤 페널티가 가해지는 게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당연히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게…….

○ 박용수 위원 페널티 준 사례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맞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포장도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거북등처럼 돼서 그걸 했는데 근본적인 거는 노체가 불량해 가지고 이게 자꾸 원인이 돼서 다시 파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층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여건상 그렇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차선이라든가 노면공사 관련해서는 일반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 기준이 어떠냐면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자 나고 그림 그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지워지고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저거 공사비 많이 따내려고 차선 같은 거 그림 그릴 때, 그 농도라 그럴까요? 이걸 약한 거를 칠해서 그런 건가…….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하기 전에요. 작년도에 구조물 유지관리할 때 17억 2차 추경에 올라왔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거에 대해선 공사가 아니면 사업실적이 계속 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발주가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장현국 위원 올해는 46억 올라 왔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이건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실링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안 기준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링에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해보다 올해가 안전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지금 신설된 도로는 계속 깔고는 있는데 유지보수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를테면 포트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옛날 구도심이나 구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한 군데 구멍 나면 도미노현상처럼 금방 파손이 된단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게 지금 10년 주기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도로의 수명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10년 안에, 지금 남부권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북부보다는 남부가 조금 많네요? 그전부터 깔은 게 많아 가지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무래도 이제 구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북부는 9억이고 남부가 35억, 그렇죠? 포장보수고. 그다음에 차선도색은 남부가 23억이고 북부가 10억 이렇게 올라왔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남부지역이 도로연장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북부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게 도로 총 연장구간이 1,804㎞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적정 예산안을 보니까 연간 전부 하게 될 경우 546억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장현국 위원 근데 지금 비용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5년도 예산만 해도 181억. 근데 지금 반영된 게 105억이고요. 76억이 또 부족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럼 부족한 거는 그냥 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경에 올릴 생각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심의하면서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의 이유를 들어서 일단은 우선 초기에 보수할 건 하고 추경에 계속 반영을 해주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조금 아까 박용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2014년부터는 아마 반사성능 그러니까 위도가 강화됐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아마 경찰청에서도 협조공문이 내려왔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내려왔습니다.

○ 장현국 위원 저도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안전에 제일 취약한 게 차선도색이 1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사고가 발생이 많이 난다고 하고 나와 있고 또 특히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천 시에도 기준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우리 같은 일반사람들도 운전하다 보면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데가 많아요. 강도가 된 만큼 비용도 많이 발생되는데 오히려 비용은 많이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아무튼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쪽에 많이 생각하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실 생각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방도는 도심지에 있는 도로하고 또 달라서 산간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차선이 없을 적에는 많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의왕-과천 미납통행료를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미납통행료는 발생사유가 뭡니까? 왜 발생하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거는 이제 하이패스차선이나 일반차선에서 요금을 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무단으로 요금을 안 내고 간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특히 하이패스가 그렇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하이패스는 가끔 전산오류가 나서 미납으로 찍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차선에서도 그냥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미납통행료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리셔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게 계속 그동안은 저희가 특별회계에 반영이 돼 있다가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계속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최재백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징수해야 할 금액은 얼마나 돼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5억 9,000 정도 됩니다.

○ 최재백 위원 아, 우리가 전부 받아야 할 금액이?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오히려 그럼 그거 안 받는 게 낫지 않아요? 4억씩 들여 가지고, 뭐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되겠지만 4억 들여서 5억 받으려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고질적으로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자 위주로 하고 이제 어쩌다가 1건이나 2건 이렇게 발생된 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걸 징수하기에는 저희가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비용이 크면 얼마야?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 최재백 위원 3억 8,300인데 5억 받으려고 3억 8,300만 들겠어요? 하다 보면 더 들지.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그 고질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다 갖춰야 5억을 받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거는 계속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 최재백 위원 글쎄,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투융자심의를 받고 올리는 겁니까?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투융자심의를 하는 겁니까? 어느 쪽이 먼저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4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받도록 돼 있는지 아는데 선행이냐, 후행이냐를 내가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투융자심사가 선행이 맞습니다.

○ 최재백 위원 선행이 맞습니까? 삼막천이라는 거는 뭐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그 삼막천은 안양에 삼막사 밑에, 삼막사 있는 데서부터 흐르는 하천이 되는데요.

○ 최재백 위원 천이 그러면 내천(川)자 천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옆으로 지금 경인교대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경인교대 자리가 과거 경기도에서 석산을 개발했었습니다. 골재원 활용을 위해서요. 석산 개발을 하면서 그때 석질이 나빠짐에 따라서 골재로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석산을 복구하면서 폐석분을 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일반 토사로 치환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울퉁불퉁하게 파여진 부분을 폐석분을 가지고 복구를 하다 보니까 그 폐석분에서 지하수나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석분에서 광물질이 용출이 되는데요. 주로 알루미늄이나 망간 등 이러한 물질들이 용출이 됩니다. 그것이 삼막천으로 흘러 나와서, 삼막천이 물이 흐르고 있을 적에는 괜찮은데 건천 시가 되면 이게 하얗게 백화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전부 하천에 큰 오염물질로 느껴지고 있고 또 수생생물들이 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석산 개발을 했던 그 원인자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개선안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근데 이게 아까 건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공공건축물 건립에 부합한 관리소관부서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거든요? 아무 소관에도 어디다 붙일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석산개발사업소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도 소속의?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 사업소가 폐지가 되면서 건설본부, 당시의 건설2부가 되는데요. 이 건설2부가 지금 현재 건축시설과가 되겠습니다. 이 석산에 관한 업무가 당시에 건축시설과로 업무이관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안 하시고 또 투융자심의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시면서 예산을 올렸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좀 내용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는 37억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7억을 요구했고 이 37억의 사업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안양시에다 사업비를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양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거는 원인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마 안양시의 의견이 예산부서하고 많이 반영이 돼서 저희 예산에 올라가게 된 것 같고요. 당초에 저희는 37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안양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에 반영하지 못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좀 마음이 급하셔도 거쳐야 할 절차는 거쳐서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박용수 위원님께서 신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박용수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이 안 팔리면, 이렇게 걱정을 하시던데 그건 걱정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 생각을 해요. 이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은 아닌데 이게 적정가격에 팔려고 하니까 재산이 매각이 안 되는 거지 1, 2차 유찰되고 좀 싸게 팔면 얼마든지 재산은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산이 안 팔릴 것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신청사 매각 재원계획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고 지방채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시면서 저희한테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출하시고 이것들하고. 여기서 이걸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신청사 건립계획 재원으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지난 행감 때 내주신 자료를 보면 매각할 재산이 15년도에 162억 그다음에 17년도에 287억 그다음에 19년 이후 3,385억 이렇게 재원계획을 내주셨더랬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거는 전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근데 그러면 여기 막고 있는데 왜 이런 거는 검토를 안 하셨을까. 일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여기서, 우리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에서 받으려면 이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막혀 있는 걸 좀 풀고 그리고 받는다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거는, 물론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여튼 우리, 이건 본부장이 맡아서 할 뿐이지 경기도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손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어야 맞을 텐데 왜 순서가 제대로 안 됐을까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3조에 보면 이 공유재산 세출은 공공청사 또는 청사 부지를 취득하는 데에만 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부지대금이 아니잖아요? 건축비이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물론 많이 고민도 하시고 연구도 하셨겠지만 너무 졸속이시지 않느냐. 정말 이게 진지한 고민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내셨나, 또 신청사 사업계획을 내셨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두 가지 쭉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좀 답변 한번 주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기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시행일이 2017년 1월 1일부터였기 때문에 시행일자가 우선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도청사를 짓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특별회계로 해서 사무직원들에 대한 여비까지도 전부 지출해서 얼마가 투입됐는지를 투명하게 가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특별회계 재원마련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개의 조례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저희 특별회계 조례로다가 전출을 재산을 분리시켜서 가는 방안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미리 조치해놓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그대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설치 조례에서 청사 취득, 취득은 건설하는 것도 취득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서도 보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할 적에 이 시기가 이 조례는 아직도 시행이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안 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이 양쪽 조례를 서로 상충을 하든지 보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취지로다가 조례 입법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세입ㆍ세출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2년 동안에 저희가 자치행정국과 안전행정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 최재백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7년 1월 1일이 되어야 이 조례는 시행이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 시점에 가서 개정의 논란을, 또 조례 개정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시행도 안 된 조례를 또 논의하기 어렵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행정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도 이 문제점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담고 있는 사항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청사건립특별회계 부칙?

○ 건설본부장 김준태 부칙 제3조 적용특례 해 가지고요. 시행일 이전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조례하고 상충되는지 계속 그 여부를 다시 따져서 조치, 그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 최재백 위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전문가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보면 일의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깔끔하지가 않고 재원계획이라고 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계획대로, 원래 계획 잘 세워도 틀리는 게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초밀하게 했다는 그런 계획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좀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뭐라고 그럴까, 신뢰가 가도록 초밀하게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55쪽에 보면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 관용차량 임차 또 북부도로과 업무추진 또 도로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5,000만 원이 있죠? 아, 5억.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43쪽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으로 또 5,000만 원 배상금이 잡혀 있어요. 4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남부와 북부의 차이인지 어떤 것인지?

○ 건설본부장 김준태 43쪽은 도로건설과 소관 남부 쪽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고요. 55쪽은 북부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북부와 남부를 따로따로 잡았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럼 보상비는 1억이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우선 준비금으로 최소의 비용을 세워놓고요. 이게 다 소진이 되면 다시 예비비를 반영하든지 추경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럼 북부에 대한 보상비 올해나 지난해에 나간 실적들이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것은 집행된 내역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요.

○ 김상돈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에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95억 5,570만 원 중에 70억 4,200만 원, 집행률이 58.6%였고. 또 51쪽에 지방도관리 예산의 경우에는 107억 1,000여만 원 중에서 39억 8,730만 원, 집행률이 34%밖에 안 됐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것은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너무 많은 집행을 하게 되면, 주로 우기가 지난 다음 하반기에 가서 많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비용을 상반기에 좀 지출을 줄이고 하반기에 가서 지출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집행률이 좀 낮은 면은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전부 거의 소진이 될 것입니다.

○ 김상돈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봤을 때 34%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것은 업체에서 아직 청구가 안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현재 이번 달까지는 84%가 집행이 됐고요.

○ 김상돈 위원 11월 한 달간에?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래서 이게 공사를 하면 바로바로 즉각 청구를 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소액으로 나가다 보니까 모아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게 좀 한 번에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혹시 제1회 추경 때 확보된 가평에 붕괴사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391호선.

○ 김상돈 위원 그 붕괴사고에 잃은 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391호선은 저희가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입찰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비용은 저희가 내년도 우기 전에, 6월 전에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어쨌든 올 말까지는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나간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 부분은 어제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61페이지 삼막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이 본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것은, 설계용역은 시책추진보전금을 안양시에다가 줘 가지고 안양시에서 설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2억 4,000입니다, 용역비가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일괄로 45억 원을 들여서 2015년에 사업을 완료하게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이렇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은 이게 건기가 되면 하천이 너무 하얗게 되어 있고요. 여하튼 간에 관로공사를 하다가 보면 우기는 또 피해서 해야 되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용수 공급사업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1개 시군에 유지용수 사업의 현황을 좀 알고 계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제가 지금 성남시를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성남시 안에 보면 야탑천 그리고 동막천, 여수천 이렇게 유지용수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도비지원이 있다가 2015년에는 도비지원이 0원입니다. 그러면 본 사업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삼막천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은 왜 지금 45억을 일괄 들여서 추진을 완료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전체적으로 시작기간을 따지면 대두가 됐던 것은 2008년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 2015년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시에서 하는 사업 이것은 일괄적으로 원인이 이미 발생되어 있는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간을 끌어가면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하천, 이것은 하천수를 재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이 시군에서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갖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류에 있는 하천수를 끌어올려서 다시 상류에다가 하천만 달리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루미늄이 산화되면서 지금 상당히 시각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 김지환 위원 그래서 뒤에 사업규모랑 별첨자료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취수시설 공사나 유지용수 관로 공사, 오염유출수 처리 등등 있는데 이게 지금 1년 안에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이게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일단은 현재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공정이나 이런 것도 표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지환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유지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시군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현황들도 조사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수질개선본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를 토론한 후에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구조물 유지관리 관련인데요. 거기에 지금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393개소가 대상사업인데 이게 지금 안전점검대상인지 아니면 검토 후 보수ㆍ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393개소는 점검대상입니다.

○ 김지환 위원 안전점검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93개소의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들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보수ㆍ보강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흑천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량 재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9억 원이나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준태 흑천교는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에 되어 있는데요. 건설되어 있는데 이게 72년 10월에 준공이 된 교량이 되겠고요. 지금 왕복 2차선으로 2종으로 되어 있고 C등급입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약 9억 정도 들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한 보수 이러한 것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하천교량의 상태는 사진이 작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걸 갖다 드리시죠?

(관계공무원, 김지환 위원에게 자료전달 중)

이 하부를 보시면 상당히 수명이, 수령이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교량받침이라든지 교대 그거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들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포함된 예산들이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북부관리 쪽에서 보면 52페이지인데요. 구조물 재가설 교량 2개소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지환 위원 간파교량 적목2교 이것에 대한 교량 재원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교량 재원이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이게 안전진단 결과로 재가설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28억이 소요된다는 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이 적목2교하고 간파교는 점검을 해서 노후되어 가지고 못 쓰는 교량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도로 선형하고 전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천기본계획하고 안 맞아서 이 수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보수ㆍ보강 개념이 아니라…….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재가설입니다.

○ 김지환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재가설이 들어간다는 부분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위험도로개량사업이 있는데요. 2014년도 올해 보면 전혀 사업을 안 했고 2013년도 이전은 사업을 좀 했고 내년도 2억이 잡혀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반영 안 된 이유 그다음에 내년도에 2억인데 좀 더 많이 잡으시지 너무 적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사실상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감액 추경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평 연하리에서 상동 간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부분적으로 학교 주변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최소 저희가 실링 배분된 중에서 최소의 범위에서 금년도에 북부지역 2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박광서 위원 실링이 이렇게 조금 배분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2013년도 이전에 보면 61억 9,000만 원인데 참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반영되어서 여러 군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조사는 해놓고 이것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 윗분들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지금 이렇게 위험도로가 경기도 관내에 접수된 게 꽤 많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53개소를 조사해 가지고 53개소에 대한 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게 안행부 사업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별도 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것은 별도 사업이…….

○ 박광서 위원 자체 사업도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것은 자체 사업입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진짜 요구해서 반영해서 여러 군데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54쪽에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1억이 지금 서 있는데 이게 어디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것은 연천 군남면 옥계리가 되겠습니다. 연천 군남면 옥계리인데 이게 옛날에 군사용 도로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비만 오면 이 도로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개량이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도로가 낮아서 성토를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부분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근데 1억 가지고 돼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1억 가지고는 곤란……. 지금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 박광서 위원 도로인데도 보상을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일부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링범위 내에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억을 배정해 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재정여건을 봐서 추경이나 이때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차량은 얼마나 다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통행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비만 오게 되면 이 도로가 침수가 되고 옆에 농지들하고 같이 침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되고요. 주민들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개선이 좀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방도 보도 설치에 대해서 내년도 2015년 예산은 반영된 게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 남부지역에서는 보도 설치사업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올해 2014년도에는 얼마나 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15억을 반영했습니다. 2014년도는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5년 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 기조실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게 실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관리 시급한 쪽으로 넣다 보니까 보도 설치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른 것도 다 시급하죠. 건설국이나 건설본부나 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쓸데는 많은데. 그래도 필요하고 시급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안성, 광주 중부하고 초월, 양평 양서 쪽 해서 약 4개소는 보도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3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 박광서 위원 그럼 내년도 추경에 계획이 있습니까, 추경이 있다면?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재정여건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그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북부도로과 업무추진 450만 원 이 용도는 뭐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450만 원은 북부도로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예년에는 얼마였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금년에는 350만 원이었고요.

○ 한길룡 위원 100만 원 늘은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북부도로과가 관장하는 지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길도 많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면, 제 생각입니다.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다니고,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45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나 돼요, 이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물론 직급별로 정해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정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더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는 도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검토하는 것보다도 예산 쪽에서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 한길룡 위원 특수사항을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게 북부도로과가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저조하니까 실제로 북부에 있는 도로들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 저희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건의를 해서 업무추진비를, 꼭 업무추진비 아니더라도 다른 비용으로라도 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트홀 관련해서는 건설본부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수를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민경선 위원 지방도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인력보강이나 장비구입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매번 말씀을 하셨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고 순찰을 돌아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비가 약 7억 정도 하는 장비인데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되는 장비가 없고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제작되는 장비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아, 그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근데 지금 국내에 도로공사를 비롯해서 아직 도입해서 사용을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선도적으로 구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검증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질의한 바도 있는데 좀 덧붙이자면 지금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를 10월 16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3조 세입에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원래 입법예고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언제 집어넣은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입법예고 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은데?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나서 수정된 부분은 부칙에서 시기를 정한 것 이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기도 공고 2014년 42호에 보면 주요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이 없는데 진실공방을 할 수도 없고, 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 민경선 위원 본부장님 이거 행감 때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관계 파악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익배당금이 도시공사를 관장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포함할 것으로 의견제시가 돼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졸속으로 했다는 것인데…….

○ 건설본부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백 위원님 질문과정에 좀 보강을 하겠는데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전출금지는 원래 제정 당시부터, 최초에 2013년 6월 5일 날 제정됐는데 그때부터도 있었고 개정된 게 2014년 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실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의 시행시기를 놓고 2014년에 할까, 2015년에 할까 이렇게 조정하다가 2017년도로 수정을 한 겁니다, 부칙에.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 민경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무래도 이 부분, 공유재산, 자세한 거는 회계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일반재원으로 쓰고 하던 거를 이거를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좀 더 공공에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대체재산을 마련하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세히는 다시 한 번 확인해야겠지만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신중하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실행할 수도 있는데 2017년 1월 1일 날 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행을 늦춘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신청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악용한 사례예요, 악용한 사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편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는 제가 의문인데, 네? 부칙 3조 적용특례 보면 우리 본부장님이 언급했지만 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하기 전까지 적용하겠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을 악용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결정을 2017년 1월 1일 날 이걸 적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여유기간을 악용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변명같이 생각이 되시겠지만 저희도 공유재산 특별회계 조례를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특별회계 자체가 청사를 취득하고 하는 재산으로 사용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이 조례의 시행시기가 2017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 이전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우선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서 청사 건립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이 시기가 시행이 되면 2개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들을 일원화하든지 2개를 정비해서 같이 가겠다라는 게…….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상위법은 아니지만 미리 제정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상충되고 있는데, 충돌하고 있는데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거는…….

○ 민경선 위원 문제가 있어서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우선 신청사 특별회계 조례에 매각대금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청사를 건립하는 비용으로 공유재산 특별회계 조례에서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이거를 분리해서 회계를,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때는요.

○ 민경선 위원 받아낼 수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러니까 전출을 안 되지만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있는 비용을 가지고 저희 청사건립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건립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토지비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세출에 보면 공공청사와 공공청사 취득을 위한 공공청사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와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를 건립하는 것도 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보면, 제6조 보면 특별회계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특별회계 운영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처럼 정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2017년도 1월 1일 날 이 조례가 운용되게 되면 그때까지 여유를 갖고 제대로 된 재원계획을 마련해서 그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특별회계는 2016년도에 2017년 특별회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2016년 하반기부터는 이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16년도에?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서둘러서…….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 저희가 청사건립비용에 대한 거를 투명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일반회계에서는 아무래도 좀 섞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그 11월 25일 자 신문에 서울경제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현 청사가 이전했을 경우에 현 청사의 52%가 빈공간이 될 우려가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조실에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이 청사에 대해서는 남는 공간이 없이 활용되어서 지역주민들, 여기 공동화현상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을 기해서 위원님, 저희가 이러한 자료가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신청사 관련돼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연장선상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거치한 후에 4년 동안 350억 원씩 가져온다고 되어 있죠. 19년부터 350억씩 2022년까지 4년 동안 이익배당금 받아서 지방채 쓴 것 갚게 되게 지금 계획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은 저희가 도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 부지매입대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사…….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익배당금을 2019년부터 19년, 20년, 21년, 22년 해서 350억 원씩 4년을 가져오게 지금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그 내용은 모르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채로 우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도청사부지 매각을 하는 조건이 거치기간을 둬서 우선 청사를 건립하는 동안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청사가 준공된 이후부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봐주는 것 아니에요? 한 푼도 그 토지 비용하면서 그 토지 비용 경기도시공사한테 그럼 이자나 이런 것도 안 주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건 사전에 협의가 됐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이익배당을 해왔습니다. 이익배당을 해오다가 지금 부채율을 줄이는 단계기 때문에 금년도는 지금 이익배당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 김종석 위원 그거는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경기도시공사는 지금까지 설립이후에 서수원-의왕 간인가요? 거기 외에는 이익배당금을 단 한 푼도 경기도에 내놓은 적이 없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2013년도에 423억을 이익배당금을 기이…….

○ 김종석 위원 2013년도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종석 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때 당시에 423억을 이익배당을 해서요. 제3경인고속도로에 재원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체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서 사용돼서 하는 제3경인고속도로 그거, 제가 서수원하고 착각했네요. 그거 외에는 이익배당금을 가져온 적이 없다고요, 경기도시공사가 현재까지 부채율이 많고 해서.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로부터 받은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423억, 2014년도에 1,000억 해서 쭉 1,000억씩을 이익배당하겠다라고 공문으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 김종석 위원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채율 때문에 그런 부채문제 300%, 200%까지 줄여야 돼서, 그래서 이와 관련 돼서는 쉽게 말을 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이익배당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 몇 %까지 줄 수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 45%를 줍니다. 45%를 주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쉽게 말을 하면 매년 경기도시공사가 800억 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내야만이 350억 원을, 45%에 해당된 금액들을 이익배당금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은 상당히 오래 걸리지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는 돈을 한 푼도 못 벌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원가로 해서 하게 되어 있어놔서 실제적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광교처럼 아파트 지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경기도시공사의 주요 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그나마 자금사정이 좋아진 이유는 광교에서 분양 잘 되고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좋아져 있는 상황,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시공사 자체로 예측한 것을 보면 2014년도 한 990억 정도 당기순이익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 753억 원, 2016년도 1,221억 원, 2017년도 1,400억 원, 2018년도 969억 원. 지금 보시면 2018년부터 내려갑니다. 아파트 지어놓고 우리 경기도시공사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짓는 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다시피 하는 게 다산신도시입니다. 한 1만 채 정도 짓는데 50%는 임대주택이어 가지고 그 부분들은 또 어찌, 돈이 된다라기보다는 보금자리주택 인수한 것이어서. 그런데 지금부터 다산신도시 사업 시작하고 분양 들어가고 하면 향후 3~4년 그 시점이 얼추 18년쯤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됐을 때 2015년에 45% 기준으로 하면 446억 원, 2016년에 339억 원, 17년에 550억 원, 18년에 585억 원, 그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45% 금액을 해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중에서 이런 식으로 가잔다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이 이 정도 나와서 그중에 이런 전례대로 간다고 했을 때 그 350억 원을 도 신청사 이전으로 쓰는 것으로 이익배당금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점은, 문제는 연간 도시공사가 그러려고 그러면 아파트단지를 꾸준히 매년 지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산신도시도 짓고 광교처럼 어디 단지도 짓고 다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정부정책들이 이제 더 이상 신도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도시 규모의 큰 규모를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앞으로 어려움들은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가 갈수록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돈 벌 데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아무도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날지 어쩔지, 그리고 스스로 예측하기를 18년부터 900억 원대로 다시 떨어져서 줄어들고 있다는 이 상황에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온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자기 임기도 아닌데 그 돈 남거니, 그래서 350억 원씩 매년 갚아서 그 비용으로 하겠다. 이건 저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그 비용들이 도민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하거나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서 뒷받침을 해줘야만이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맞게 그 역할이 되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2008년 김문수 도지사 임기부터, 2010년인가요? 10년부터 해 가지고,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단 1채를 임대아파트 안 지었습니다. 하던 일은 하지도 않고 그래서 돈 좀 벌어서 광교에서 공익적인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를 해라. 40만 이상의 반지하나,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공공의 목적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나서 돈이 부족하면 도에서 채워주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공기업인데 그 공기업에 돈을 가서 당기순이익도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이 돈을 가져다가 청사를 위해 짓겠다? 그 축에 간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재원조달대책 이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경기도시공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남경필 지사는 재선에 도전해서 도지사를 할지 안 할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2년 뒤면 떠나야 될 사람이 어떤 예측과 근거를 가지고 350억 원씩 4년을 해서 줘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를 어느 누가 설득력을 갖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재원마련 대책이라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부분들이 아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책임 못 지시잖아요. 경기도시공사가 2019년 돈 돌려줄 때부터 당기순이익은 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마련이나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종전에 마련이 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 건설본부가 다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 지금 매각대상에 들어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아무리 이 재산을 잘 조정하고 한다 하더라도 매각할 수 없는 재산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는 자산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마련팀에서 하는 일이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알짜자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것을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자산을 그냥 보전하는 것이 또 좋을 재산에 대해서는 좀 더 보전해 가지고 전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을 좀 이어서…….

○ 위원장 송영만 네,

○ 김종석 위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짓기로 하셨다고 그러면 도집행부가 설령 연기했다 하더라도, 이게 2008년부터 준비된 사업이었습니까? 언제입니까? 2008년부터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2008년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2008년부터 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저희한테 12월 며칟날 할려고 특별회계 저기에 올릴 게 아니라 내용은 어찌 채우든 간에 진즉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만 돈 100만 원이라도 담아 넣어놓으시라는 거지, 2008년부터. 그래야 사람이 계획성이 있고 그 계획을 믿어줄 것 아닙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고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종석 위원 2008년부터 전체적인 점검해서 당장에 시작한 시점에서는, 그때는 안 어려웠습니까? 2008년이 세계경제 금융위기 오고 했던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으면 특별회계 재원을 만들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만 1,000만 원씩이라도 담자. 주민들한테 그러면 인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 하기는 하는 모양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상황변화를 봐 가지고 경기도시공사가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그 이익금도 거기에다가 집어넣자. 여기도 좀 집어넣자. 그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문수 지사도 안 하셨고. 그러면 이제 와서 하면 제가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문제, 경기도시공사 문제 점검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인 거죠. 그게 완벽한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만들어야죠. 만들기는 만들되 그러고 나서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1~2년이라도 그 노력을 해보시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뭘 하거나 해야지.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일반회계 사업 영향 줄까봐 그것은 손 안 댈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방법을, 이거야말로 이게 졸속이고 편법 아닙니까? 과정 하나하나들을 점검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광교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준비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가, 하는데 있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몇 년의 세월입니까? 6년 동안 뭐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뭐 눈치봐 가지고 안 좋으니까 그만 멈춰놓는다. 이런 것만 하고 나서 또 도지사 새로 와서 하겠다니까 다 달라붙어서 하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뒤따르는 수반이 4,000억에 가까운 빚을 내서 한다라는 것을 누가 경기도민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규모를 줄이든 무엇을 하건 이러고 나서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210억 원 돈부터 주십시오. 일단 해놓고 나서 점검해서 그건 보완, 이런 식의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상황에서,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마련된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재정마련팀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따져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를 따져보는 역할을 지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종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어떤 일을 할 때 사업하실 때 점검하시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모든 도로 하나를 놓더라도 사전에 뭘 하고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나서 예산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누차 저번에 말했듯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경제상황은 안 좋은데 무리하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본부장님이 이때 이 직위를 맡으시고 이때 저희는 도의원을 하고 있고 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이 모든 사람이 없는 2019년 이후에 발생할 이 모든 문제들은 그럼 도대체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해놓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마련된 재원마련의 방향이라는 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일부 가게 해서라도 무엇을 하는 방안, 무엇을 하는 방안 이 부분들의 점검과 그다음에 이전하는 데 있어서의 갈 거냐 말 거냐, 규모를 줄일 거냐 말 거냐,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의회가 안 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설득해보고. 도지사가 할 일이 뭡니까? 도의회 의장을 찾아와서 “돈 없으니까 의장님, 조금 늦게 와주십시오.” 할 수도, 그게 책임지는 모습이지. 그런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빚내서 할 테니까 우리 가니까 210억 원 줘라. 이것을 주라는 대로 주는 그런 무책임한 도의원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보고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범죄나 다름없는 일을 저희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무책임한 일을? 그러고 나서 그 예산을 주냐 안 주냐를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하게 되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제도를 점검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점검하고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도 단지 약속했던 것 이유 하나만으로 가야 되겠다? 도지사는 가만히 앉아서 어떤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뚜렷한 지금 당장의 오늘 예산심의 끝나고 예산 넘어가기 전까지 하루 이틀 만에 마련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점검과 적어도 1차 점검과 이전대상들에 대해서 확정과 이 부분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년도 예산은 저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계획들이 2월이 됐든 1월이 됐건 3월이 됐건 마무리가 되어서 자, OK. 도민들도 설득시켰습니다. 누구도 설득시켰습니다. 그 방법은 찾으세요. 편협한 것 같지만 제가 주변의 분들한테 듣는 부분들은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의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직접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빚을 내서 이렇게 간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도민 전체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하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나 뭐나 해서 한 적은, 그건 별도로 있으십니까? 이 안을 가지고?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김종석 위원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기채 관련해서는 의견수렴을 한 것은 없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죠. 이 재원 이런 방식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다만 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용지를 매각해서 한다는 것은 수많은 설명회나 이런 데서 대두가 됐던 사항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전계획이, 매각계획이 후순위로 몰려 있는 것들은 지금 각 공공기관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청사, 지금 현재 청사를 비워줘야 이전을 시키고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각시기가 좀 늦어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매각을 하기로 한 재산들은 이게 일반 상업지역이나 이러한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들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다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만큼 더 올려줄 것이냐를 저희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에 충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노력한 것은 우선 그러한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매각하는 재산 외에 저희가 일반 부분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 화성시 제부도에 있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성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하면 바로 화성시하고 매각절차가 밟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신청사를 지으면서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이재석 위원 좀 앉아서 하시라고 그러죠. 너무…….

○ 위원장 송영만 앉아서 답변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설직 부서에서 나름대로 행정직 부서와 차등화된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재원마련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나름대로 눈치 보기이기 때문에 기조실에다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들 납득은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도 납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두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 청을 드리는데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결의서를 만들어서라도 지사님께 아니면 기조실장님에게라도 업무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업무추진비에 행정직과 시설직이, 지금 들으셨지만 어느 실국장님들 다 말씀하시듯이 행정직과 시설직이 업무추진비가 균일하게 책정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줘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서 성사를 시켜, 이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46억의 예산요구액이 떴어요. 또 여기에 보면 도로구조물 해서 교량이나 터널 등 정기안점점검 및 보수대상 교량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적기에 실시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1개소를 목적을 둔다면 1개소에 예를 들어서 제1교량이 있다 그러면 제1교량에 대해서는 1년에 아니면 2년에, 3년에 그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안전점검은 1년에 두 번 상ㆍ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상하반기에 A, B, C, D까지 나오나요? E까지 나오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전체로 하면 경기도는 현재 C등급까지 있고요. D등급이나 E등급은 없습니다마는 점검결과 노후나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D등급이나 E등급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러한 위험교량이 나오지 않도록 상시점검을 하고 보수ㆍ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저희 지역에 통일로에 대해서, 그 교량에 대해서 말입니다. 점검기록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해당되는 교량에 대한 점검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또 과적 단속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적 단속은 혹시나 금년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있다든지 총선이 있다든지 대선이 있다든지 하면 주민들이나, 상대성인데 가해자죠? 우리가 봤을 때는 가해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역지사지로 피해자라고 그럽니다, 과적에 걸리고 나서. 그러면 선거 때는 안 한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는 연간계획을,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선거철이라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전혀 그렇지 않겠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이재석 위원 이게 지역에 오해가 자꾸 확장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북쪽과 남쪽이 본부와 북부로 나눠져서 단속을 나가게 되나요? 2개 팀이 있나요? 몇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남부에 2개 팀이 있고요. 북부에 1개 팀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3개 반.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길룡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나름대로 북부에도 지역이 넓고 그런데, 남부 쪽에도 물론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겠습니다마는 향후, 예를 들어서 DMZ 관광지 개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더 늘리실 생각은 없나요, 북쪽에?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게 점검반 증가를 하게 되면 인원에 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인원에 관한 문제가 있다 보면 인건비 문제하고 연관이 되고요. 지금 경기도 전체에 대한 총액임금 관련해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많은 고민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재석 위원 남부 쪽에 두 군데다, 근데 비상팀이라고 그러죠? 일정한 장소에서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을 비상팀이라 그러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는 고정검문소가…….

○ 이재석 위원 네, 고정검문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유료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고정검문소가 아니기 때문에 3개 반 모두가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없고요.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좀 파손이 많이 된 지역들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단속대상 건수와 당해연도 금년도 것 1월부터 해서 북부 쪽이고 본부 쪽이고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경기도 청사와 관련돼서 2,235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산하기관 매각해서 그 빚을 대신해서 팔아서 갚겠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해서 매년 350억씩 4년간 갚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된 재원 마련이 확실하게 수립이 안 된 이상은 경기도청사 이전에 대한 것은 상임위 위원들이 문제가 좀 많다 하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준태 본부장님은 동의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일반회계에서 건립비를 수립하고 지방채에 대해서는 SOC 부분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일반회계에서 신청사 건립비용을 활용하게 되면 일단 가용재원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가용재원만큼은 다른 복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를 활용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 부분을 기채를 발행해서 SOC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 나중에 마찬가지로 기채를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저희가 신청사에 대해서 기채로 하는 부분은 청사 건립에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서 투명하게 나타날 것이냐, 이 청사를 건립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냐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우선 기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우선 일반회계의 가용재원 문제는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올려서 매각을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까지는 저희는 최대한 보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청사가 지금 현 청사에서 광교로, 지금 신청사로 옮겨가기 위한 그런 절차를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현 청사에서 공유재산을 다 매각하면서까지 옮겨야 된다는 그러한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 청사를 이전하는 거는 진행사항 추진이 올해 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부터 건의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이전을 중단한다고 하면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라도 옮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매각을 해서라는 걸 떠나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나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 위원장 송영만 시급성에 대한 얘기를 갖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부 충당을 하게 되면 여하튼 간에 가용재원, 경기도의 재정이 가용재원을 활용 못하는 부분만큼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건 구분을 좀 해보자는 취지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현재 안 돼 있고 공유재산을 팔아서 현재 신청사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제가 바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과연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더라도 이건 문제가 없다.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냐는 거를 내가 묻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문제가 없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각재산에 보면 좀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종자관리소 부지가 있습니다. 이 종자관리소 부지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가 시가화용지로 변경을 해서 그 지역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잉걱정하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과잉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희는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걱정이 지금 실제 피부에 와 닿게 확실한 답변을 안 주시다 보니까 행감 때부터 예산 때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숫자도 잘 안 맞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딱 떨어지게 대안 마련 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거든요. 보다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저희가 청사 매각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른 일부에서는 이 청사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를 민간인에게 용역을 줘서 민간인이 제출하는 자료는 신뢰성이 있고 과연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검증하는 거는 신뢰성이 없다라고 볼 것이냐 그렇다면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 갖고 불필요, 그것도 나중에 가서 검증이 안 돼서 버리게 되면 용역비의 낭비문제가 더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공무원으로 팀을 만들어서 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를 상승하는 쪽으로 해당 시와 협의를 하면 더 많은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일단 서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집행부서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지방도 보도 설치와 관련돼서 예산이 안 잡혀져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시군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세요? 올해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보도 설치공사 거기에서 문제가 시군에서는 해달라고 그랬는데 건설본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얘기 한번 해보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실링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링 외 사업이 있고 실링사업이 있는데 보도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실링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좀 순위를 미뤘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과정에서 부지사님이나 기조실장께 건의를 드려서 추경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말씀들이…….

○ 위원장 송영만 몇 개 시군이 지금 요구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순위를 볼 적에는 4개 시군이 우선순위에 닿습니다. 지방도 302호선이 안성 금광면 소재 도로고요. 지방도 342호선이 광주 중부면에 위치해 있고요. 지방도 325호선이 광주 초월에 있고요. 지방도 325호선 중에 양평 양서면 양수리 쪽에 있는 도로가 보도가 없어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추경에 예산 수립이 가능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일단…….

○ 위원장 송영만 본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추경예산 세워주신데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수립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시군에서 이게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을 도에서 지방도 보도 설치공사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부장님이 노력을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 예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 조정을 하려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군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필요성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송영만 2015년도에 무조건 예산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실링에 배정이 안 됐다 이 얘기 맞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재정이 없어서 못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조실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그거는 당연히 보도 설치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불편을 느껴선 안 되겠죠.

지방도 유지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지사하고 면담과정에서도 계속 나왔던 상황인데 포트홀과 관련된 부분, 이런 상당히 빨리 보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지방도 52개 노선에서 다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신규노선 신설하는 데에만 예산 2,000억 이상씩 투자가 되고 있어요. 실제 지방도 유지관리하는 데는 예산반영을 당연히 했지만 500억 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한데도 한 10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역시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예산과정에서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우선 반영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또 예산부서에 약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것도 추경에 해준…….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우선 재원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쓰고 추경에다 꼭 반영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예산 반영함에 있어서 시군에서 열악한 시군 내지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보도블록과 그런 도로유지와 관련된 그리고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꼭 해야 할 일들이 세 가지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당연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 세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 그 예산을 일부 조정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제가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일단 심의과정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8일 금요일 2015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이재석장현국

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김건중교통정책과장 김진수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택시정책과장 이영종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준태관리과장 정태열도로건설과장 정헌채

북부도로과장 박기종건축시설과장 윤태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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