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보건복지국
-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보건복지국
-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 보건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지역 의정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심도 있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고 내일은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11월 27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일괄 의결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양당 간사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0시39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미정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명세서상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부터 228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조서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5개 사업, 기능특성화사업 1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공사는 보건복지부 심의 및 설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시설비 88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28쪽입니다. 노후된 수원병원의 병실 확충 및 개축을 위한 시설비 20억 원은 설계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안성병원 신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7,500만 원은 선행절차 미완료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원치과병원 신축을 위한 장비비 7억 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진 일정이 2015년으로 조정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역시 같은 사유로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 기간이 1년 이상인 점을 감안해서 6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22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조 32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무한돌봄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5,737억 7,100만 원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380만 원을 감액하고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증감사항을 반영해서 총 98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총 1,294억 1,700만 원으로 자활장려금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증감사항을 반영해서 총 59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 하단과 3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9,138억 3,500만 원으로 기초연금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2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2,510억 원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을 1회 추경 대비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5개 사업 5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738억 원으로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을 1회 추경 대비 3,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861억 7,000만 원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및 그 외 수입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치매치료 관리사업 등 2개 사업비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7,427억 9,100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98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반영 및 본청과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361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전체 예산은 총 5,552억 9,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장사업 총 4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계급여 44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급여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비사용 잔액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64쪽까지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전체 예산은 총 1,063억 2,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6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이 45억 9,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활장려금이 2억 7,300만 원 감액, 자활근로사업비 등이 42억 7,600만 원 감액, 희망키움통장Ⅰ이 4,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국외 연수비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전체 예산은 총 6,874억 2,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5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회 추경 대비 15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68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은 총 2,175억 1,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56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중 장애수당 9,200만 원, 장애인연금 52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0쪽까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전체 예산은 총 716억 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만성병 예방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고 응급의료 기반구축을 위한 응급코디네이터 운영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2쪽까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은 총 1,003억 7,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 보건을 위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사업은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정산결과를 반영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6억 6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2쪽의 보건복지 분야 투자현황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복지 분야 투자액은 34조 8,262억 원으로 도 전체 투자액 105조 570억 원의 33.1%, 보건 분야 투자액은 1조 4,142억 원으로 도 전체 투자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2쪽부터 87쪽까지 사회복지 분야 투자계획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보건복지국내 사회복지 부분과 여성가족국, 북부청 및 관련 사업소의 지표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중점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업 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사회복지 분야 사업별 세부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88~89쪽 무한돌봄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조 5,987억 6,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생활보장 4개 사업에 2조 3,833억 9,200만 원, 차상위계층 보장 1개 사업에 109억 3,600만 원,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 4개 사업에 1,701억 600만 원, 위기가정 지원 4개 사업에 973억 3,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사회적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자활 지원 등 3개 사업에 2,874억 6,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56억 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등 8개 사업에 8,459억 2,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하단 그리고 93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163억 8,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 6개 사업에 4,758억 7,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 1,533억 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6조 2,039억 4,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기초연금 5조 7,868억 3,400만 원,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4개 사업에 2,249억 400만 원, 그다음에 108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 7개 사업에 1,697억 8,800만 원, 109쪽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운영 1개 사업에 224억 1,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소관 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2개 사업에 1,062억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9쪽까지 보건 분야 투자계획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과 식품위생 분야 지표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정책방향과 계획 지표, 중점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업 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보건 분야 투자 계획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에 191억 300만 원,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3개 분야 3개 사업에 3,586억 5,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1쪽입니다. 의약관리사업의 응급의료기반 구축을 위한 2개 사업에 422억 8,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2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정책사업 중 모자 보건 3개 사업에 1,156억 7,300만 원, 암 및 희귀난치 관리 3개 사업에 909억 1,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1개 사업에 43억 4,300만 원, 공공의료사업의 의료원 관리 1개 사업에 226억 9,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3쪽 하단입니다. 지역보건사업 3개 분야에 1,056억 9,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2개 분야에 698억 2,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8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안전망 구축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사업에 454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써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안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 예산서 349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2개 사업 349억 6,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간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중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 해당 설명서의 수정ㆍ발췌본을 별도로 만들어 배부해 드린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1쪽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보다 3,79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조 3,344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무한돌봄복지과 세입예산은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총 4,831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자활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총 1,258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1조 2,330억 7,700만 원으로, 73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조 2,318억 8,800만 원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에 기금 11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3,090억 2,600만 원으로 장애수당 등 18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733쪽부터 734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944억 8,600만 원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24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90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증외상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예탁금 및 예수금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등 21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813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35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75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36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9,669억 4,3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로 1조 8,481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8,300만 원, 재무활동비로 1,181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822억 6,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순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7쪽 무한돌봄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세출예산은 4,835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8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3종 급여 3,193억 700만 원과 738쪽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65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보장을 위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17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38쪽부터 74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18개 사업에 196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14억 3,300만 원,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 지원 41억 4,500만 원,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에 61억 2,600만 원,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36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2쪽입니다. 노숙인 등 지원을 위해서 노숙인 보호 및 지원 3억 6,500만 원, 노숙인재활ㆍ요양시설 지원 6억 9,9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7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3쪽 중간부터 745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서 225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해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58억 8,3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15억 8,100만 원, 통합 사례관리사 지원에 26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20억 8,6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이 되겠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1억 원, 아너스 데이(Honors Day) 개최,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1,181억 8,4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47쪽 사회적일자리과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은 89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00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7쪽부터 749쪽까지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사업으로 437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자활센터 지원에 9억 600만 원, 자활장려금사업에 15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8쪽의 자활지원사업에 314억 2,900만 원,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에 23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8쪽과 749쪽의 희망키움통장사업에 7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9쪽 하단과 75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271억 1,900만 원,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 4억 7,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82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51쪽에서 75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해서 장애 유형에 맞는 공공 복지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20억 1,300만 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에 61억 2,8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80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55쪽의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9,426억 5,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727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사업비로 기초연금 8,793억 7,800만 원과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6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9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6쪽의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등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64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에 181억 3,8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6쪽 하단부터 760쪽 상단입니다. 재가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134억 5,3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 및 운영에 10억 2,6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29억 9,2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5억 2,20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2억 7,4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32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상단에서 76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안전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6억 6,700만 원, 노인자살예방사업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에 2억 6,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개보수를 위한 장사시설 설치에 2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2쪽의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514억 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5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152억 6,500만 원. 76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713억 9,900만 원, 장애인의료비 27억 8,000만 원. 76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에 132억 500만 원. 76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에 689억 6,500만 원, 장애인응급알림e 2억 4,5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6억 2,100만 원,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가사서비스 지원에 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1억 5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767쪽 중간부터 7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 운영 6억 9,700만 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28억 4,7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38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서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및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2억 5,000만 원,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3,6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으로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및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에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8억 8,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77억 9,2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550억 3,6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31억 8,6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68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920억 8,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76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2억 9,8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쪽부터 779쪽 중간까지입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해서 제1군 법정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치료를 위한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 1,800만 원, 일선 감염병전문가 교육 1억 6,400만 원, 의료관련 감염병 및 급성호흡기 감염증 등 감염병 감시를 위한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사업 20억 원,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 설치 운영에 8억 원 등 총 19개 사업에 1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하단부터 780쪽 하단까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국가예방접종사업 609억 1,1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8억 8,9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620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80쪽 하단부터 782쪽 중간까지입니다. 에이즈, 성병 및 결핵관리사업을 위해서 국가결핵예방사업 32억 4,400만 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 성병진단시약 구매 등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5억 3,8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39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82쪽 중간부터 783쪽 하단까지입니다. 의료지원사업으로 안마봉사단 운영 지원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무지원사업으로 잉여의약품을 어려운 시설,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등에 지원하는 팜뱅크 운영사업 4,000만 원,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 9,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헌혈활동장려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3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응급의료기반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37억 7,1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19억 3,000만 원,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억 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에 4억 7,800만 원, 중증외상센터 설립 지원에 110억 원 등 총 16개 사업에 187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7쪽 중간부터 789쪽까지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 국제의료 육성을 위해서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5억 3,800만 원,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 지원에 1억 7,000만 원, 의료서비스 전문인력풀 구축에 2,000만 원,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4억 9,500만 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7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정책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0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97억 1,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6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3억 1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11억 3,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35억 1,3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203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2쪽부터 793쪽까지입니다. 암 및 희귀난치 관리를 위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3억 4,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6억 1,700만 원, 암검진사업 23억 3,400만 원, 지역암센터 운영비 지원 1억 4,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06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3쪽 하단부터 794쪽까지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진단사업으로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에 9,900만 원,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에 2억 5,000만 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에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19세 이상 주민의 건강상태 등 지역단위별 보건통계생산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16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95쪽부터 798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료사업으로 수원병원 시설보강사업 11억 7,000만 원, 이천병원 시설보강사업 1억 1,000만 원, 포천병원 시설보강사업 3억 3,400만 원, 경기도의료원 노후장비 보강사업에 4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병원 및 안성병원 연구용역, 의정부병원 노후 의료장비 리스 등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12억 300만 원,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67억 9,9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157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8쪽 하단부터 801쪽 하단까지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도록 재통합ㆍ편성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13억 5,4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14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중심 금연서비스사업에 29억 9,200만 원,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에 7억 5,000만 원,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4억 원 등 4개 사업에 7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6억 9,900만 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 2억 8,0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1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하단부터 805쪽 하단까지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4억 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등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3억 4,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4억 3,5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치매관리를 위해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지원에 15억 8,700만 원,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에 6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22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3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40억 9,700만 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에 5억 8,600만 원,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7억 6,800만 원,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 41억 6,400만 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지원 30억 원 등 총 10개 사업에 135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5쪽 하단부터 806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7쪽부터 809쪽까지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73억 8,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망 구축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에 1억 5,4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68억 9,8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7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 활성화를 위한 공중위생사업으로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2,000만 원, 영세 미용업자 전문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식품관리 조사요원 인건비 2,400만 원을 포함한 식품안전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0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366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488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 6,696억 1,4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18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6쪽부터 887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366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8,246억 3,900만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94억 8,8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8,36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도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직 인건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총 3종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4년도 말 기준 527억 8,2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기금 66억 9,2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기금 100억 1,6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00억 5,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60억 1,600만 원입니다. 또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259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78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2쪽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자립 실현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13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4년도 말 현재 66억 9,200만 원에서 3억 100만 원이 감소해서 2015년도 말에는 6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억 1,8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8,000만 원, 이자수입 1억 6,500만 원 등 총 1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계층 복지증진사업, 자활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 2억 8,500만 원, 융자금 5억 원, 예치금 6억 7,800만 원 등 총 14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그리고 예치금 명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기금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21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4년도 말 현재 100억 1,6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가해서 2015년도 말에는 10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500만 원, 이자수입 2억 3,400만 원, 기타수입 100만 원으로 총 2억 5,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비 2억 3,000만 원, 예치금 2,100만 원으로 총 2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계획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효율성 높은 사업의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인문화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사기 앙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은 129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2014년도 말 현재 100억 5,800만 원에서 4,100만 원이 감소해서 2015년도 말에는 10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700만 원, 이자수입 2억 3,400만 원으로 총 2억 9,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지도자 대학 운영,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2억 7,500만 원, 예치금 1,600만 원 등 총 2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식품위생법,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39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2014년도 말 현재 260억 1,600만 원에서 24억 2,600만 원이 감소해서 2015년도 말에는 23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67억 5,400만 원, 예치금 회수 115억 1,600만 원, 이자수입 5억 5,600만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이 18억 5,000만 원으로 총 206억 7,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35억 700만 원, 융자금 80억, 예탁금 20억, 예치금 70억 9,000만 원, 기타 8,000만 원 등 총 206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정부에서 국비가 변경 내시되었거나 예산 계상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부득이 계수조정 시에 수정해야 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고 내시액보다 과다 계상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여 계수조정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총 3개 사업이 128억 9,000만 원 감액되고 지역복지사업 평가 등 총 12개 사업이 35억 2,200만 원 증액돼서 총 93억 6,800만 원을 감액해야 합니다. 세출예산은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이 137억 8,400만 원 감액되고 지역사회복지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 34억 5,300만 원 증액되어 총 103억 3,100만 원을 증액해야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착오 반영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등 총 7개 사업이 42억 8,200만 원 증액되고 노인양로시설 운영 등 7개 사업이 49억 4,300만 원이 감액돼서 총 6억 6,000만 원을 감액해야 합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등 총 11개 사업이 40억 9,100만 원 증액되고 노인일자리 확충 등 총 13개 사업이 66억 5,100만 원 감액되어서 총 25억 5,900만 원을 감액해야 합니다. 계수조정 예산은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계수조정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경기도 전체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조 8,77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위원회 소관 예산의 70.8%인 2조 38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1억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8,392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표2-1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조 324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214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로는 무한돌봄복지과 99억 원, 노인복지과 228억 원, 건강증진과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적일자리과 60억 원, 장애인복지과 51억 원, 보건정책과 4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214억 원 증가분과 도비반환금 수입 및 그외수입, 국비 사용잔액 6억 원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무한돌봄복지과 생계급여 99억 원,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228억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 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적일자리과 자활지원 56억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54억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반환금 수입과 그외수입, 국비사용 잔액은 과년도 사업의 정산확정에 따라 세입편성액 변경사항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표2-2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1억이 증액된 2조 4,397억 원이며 특별회계 의료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를 실국원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국이 1조 7,428억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99억 원 증가하였고 복지여성실은 6,907억 원으로 140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변동 없습니다. 표3-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조 7,428억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9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4억 8,000만 원 증액, 기초연금 151억 2,000만 원 증액 등 2개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0억 원 이상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42억 8,600만 원 감액, 장애인연금 57억 2,300만 원 감액 등 2개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등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감액 조정된 사업은 집행 추계에 비하여 과다 배정된 국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만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치매관리 사업 등 국비와 시군비만 편성되어 있고 도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및 기초연금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 증감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들은 비록 국비내시로 예산편성의 신축성이 없을지라도 도 예산편성 전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 제반 고려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3-2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소관 경기도의료원 기능 보강사업으로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에 따른 시설비, 안성병원 신축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6개 사업 127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 2건, 선행 행정절차 미완료 2건, 1회 추경 반영 1건 등의 사유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한 사항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반영 전 추진사업에 대한 선행절차를 완료하는 등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조 7,834억 원보다 3,898억 원이 증액된 3조 1,73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73.6%인 2조 3,36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79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4%인 8,36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표2-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798억 원이 증액된 2조 3,34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이 2조 3,30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6.2%가 증가하였으나 분권교부세는 도 자체사업 및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되어 전액 감소하였으며, 5쪽입니다.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장애인ㆍ노인 등 취업 관련 일자리 확충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입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표2-2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보건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01억 원이 증액된 8,36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시군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5.8%인 489억 원,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80%인 6,696억 원이고 전입금이 전체 예산의 14.1%인 1,182억 원입니다. 이는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비 전입금 등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2-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조 1,764억 원보다 4,451억 원이 증액된 3조 6,2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의 76.9%인 2조 7,84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3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1%인 8,36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의 53.3%인 1조 9,669억 원, 복지여성실이 22.4%인 8,124억 원, 보건환경연구원이 0.2%인 55억 원입니다. 표3-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조 6,847억 원보다 2,823억 원이 증액된 1조 9,66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무한돌봄복지과 4,836억 원, 사회적일자리과 1,002억 원, 노인복지과 9,427억 원, 장애인복지과 2,514억 원, 보건정책과 921억 원, 건강증진과 897억 원, 식품안전과 74억 원입니다. 표3-2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입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무한돌봄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988억 원 등 5개 사업, 사회적일자리과 희망키움통장Ⅱ 42억 원 등 3개 사업,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8,794억 원 등 4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 80억 원 등 5개 사업, 보건정책과 국가예방접종사업 605억 원 등 3개 사업 그리고 건강증진과 경기도의료원 노후 장비보강 45억 원 등 4개 사업, 식품안전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69억 원 등 25개 사업입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대부분 국비ㆍ기금 내시 등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도한 경향이 크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단가의 적정성 및 지원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광역푸드뱅크 운영과 관련 물류센터와 운영사무실 근무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각각 4,100만 원, 5,400만 원인데 전년 대비 사무실 운영비와 사업비는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증액됐으며 적정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사업의 2억 3,000만 원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앞의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사업은 보훈단체 운영지원이란 별도의 사업으로 사무실 임차보증금 4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체별 자체수입 및 지출현황을 파악 후 적정한 지원액 검토가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의료관광산업 육성 증액과 관련해서는 2014년 2월 7일 개소한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성과와 경기관광공사 의료관광산업 추진관련 사업비 세부내역 등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시군 및 해당 병원과도 연계하여 일정부분 비용부담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14쪽 10억 원 이상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무한돌봄복지과 신규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 61억 원, 사회적일자리과 자활근로사업 270억 원 등 3개 사업,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운영 14억 원 등 3개 사업, 건강증진과 수원병원 시설보강 10억 원 등 2개 사업 등 전체 9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 및 기금내시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표3-3 2015년도 보건복지국 사업별 증감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주요 신규사업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시범사업 등 22개 사업에 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 사업의 공무용 차량 지원 2억 7,9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지원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타 시도 지원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성병원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은 BTL사업 추진 연구용역 단계 중 마지막 6단계로 2014년 사업인 5단계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가 실시협약 미체결로 올해 2회 추경에 15년으로 명시이월된 만큼 추진경과를 지켜본 후 2015년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 중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2014년 일몰됐다가 2015년 신규 재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능보강사업 국비보조를 받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과 달리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재활시설과 우선순위에 밀려 국비보조를 받지 못하는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도비로 지원하는 다소 부가적인 성격의 사업이고 편성된 사업비가 2012년~2013년보다 크게 증액되었으므로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3-4 보건복지국 신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일몰사업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총 24개 사업이며 주요사유는 1개년 지원 사업으로 사업종료에 따른 일몰 등입니다. 표3-5 2015년 보건복지국 일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사업의 효과성이 낮거나 행사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일부 행사성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의 사랑의 열매달기 캠페인과 광고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과 관련 검토가 요구됩니다.
25쪽입니다. 안마봉사단 지원 사업 2억 원은 소외계층에게 안마서비스 제공을 통해 미취업 안마사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외계층까지 사업비를 지원해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 도민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관광산업,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 지원,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예산 등 중복예산이 있을 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인ㆍ노인 거주시설은 법인시설과 달리 회계집행과 관리운영이 투명하지 않을 우려가 크고 점차 시설지원에 대한 민원제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복지부담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액의 단계적 축소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27쪽입니다. 2015년도 복지예산 규모는 5조 5,864억 원으로 2013년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충격이 반영된 2014년 당초예산 이후 전체 예산대비 비율은 다소 감소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복지예산은 20% 증가하는 등 복지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고 복지재정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분야는 관련 단체가 많아 인건비와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지원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기이 지원 단체라도 사업 효과성이 감소하고 있다면 지원축소 및 일몰 검토가 필요합니다.
4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8,226억 원보다 101억 원이 증액된 8,36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업무 위탁 수수료와 의료급여기관 진료비 청구 심사 수수료,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전체예산의 1.1%인 95억 원으로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행정경비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1,000만 원은 과다 의료이용, 오남용 개선을 위해 사례관리 사업추진 운영비와 여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관리 1,600만 원은 시군 의료급여 담당자 교육과 현장 업무지도 등을 위한 운영비와 여비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지원 2억 4,000만 원은 시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6명의 인건비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4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편성ㆍ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42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3회계연도부터 예산안 부속서류로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중 성인지예산은 18개 사업으로 전년도 819억 원보다 248억 감액된 57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성인지예산 178개 사업 1조 7,898억 원의 3.2%에 해당하며 보건복지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2개 사업 350억 원이며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부담 경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치매환자 치료와 중장년 건강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재원이 남녀 양성에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5년도 예산의 부속자료로 제출된 예산인 만큼 국가보조사업은 물론 자체사업에도 성별 격차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성인지예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한 총괄입니다. 경기도 기금조성의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2014년도 말 기준 1조 1,697억 원으로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기금 등 총 3개 기금 528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4.5%를 차지하며 2015년도에는 이자와 기타수입의 순 증액분 101억 원을 반영하고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로 129억 원을 지출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 대비 28억 원 감소한 5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자금 활용률을 산출한 결과 2014년 말 현재액과 2015년 수입을 합한 기금보유액 629억 원 중 129억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500억 원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의 전체 자금 활용률은 20.5%이며 특히 식품진흥기금은 보유액 352억 원의 33%인 116억 원을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도 설치된 기금입니다. 자활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과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복리증진을 통한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고자 도비 출연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광역ㆍ지역자활공동체 및 개별 자활기업, 개인 창업자 등에 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2015년도 수입예산은 1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13억 1,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치금과 융자금 회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14억 6,000만 원으로 자활상품 유통활성화 지원 1억 4,000만 원, 민간경상 보조 2억 4,000만 원, 자활성공률 제고시책 추진 민간행사 사업 보조 5,000만 원, 광역자활공동체 및 사업단 등의 민간융자금 5억 원을 사용하고 잔여액 6억 8,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6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8년도에 설치한 기금이며 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기금은 2년간 1999년부터 2000년도에 출연된 100억 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 중 수입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 금고 예치금회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 지출예산의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2억 3,000만 원은 매년 12월 공모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지적장애인 커피산업 직업모델 개발,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19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 현 이자수입으로는 운용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효과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와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4년도에 설치하여 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수입예산은 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예치금회수 7,400만 원과 이자수입 3,200만 원이 각각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행사비 규모는 유지한 채 지출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장애인지원기금과 마찬가지로 도비 출연금 100억 원으로 조성하여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비융자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초저금리로 인한 운용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효과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89년도에 설치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과징금의 도 귀속분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위생업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 식품위생 교육ㆍ홍보사업 등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 207억 원은 전년도보다 6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융자금회수 38억 원, 예치금회수 28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기타수입 1억 6,000만 원은 과징금 수입입니다.
11쪽입니다. 지출예산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80억 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에 10억 원, 식품사고예방 관련 사업 등에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성격상 징벌적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세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의 확대ㆍ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평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분야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금리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로 운용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확충에 대한 노력과 함께 효과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수혜자에게 고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유용한 재정운용 제도이나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석ㆍ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현실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보건복지국))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보건복지국))
검토보고서(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복지국))
(박근철 위원장 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자료를 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원미정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 정리하셔서요, 오후에 질의하실 때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류재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출연기관 지원비 있잖아요. 출연기관에 출연금 등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 위원장 원미정 출연금에 대한 세부 예산서요?
○ 류재구 위원 출연기관에 대한 지출 내역서 전체를.
○ 위원장 원미정 복지재단하고 의료원 자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원래 요청했는데 안 까셨나요? 복지재단 것은 세부계획서 냈고요. 의료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복사본으로 간결하게 드렸어요, 35억에 대한. 위원님, 자료 보시고 추가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지금 보면 명시이월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의 사업추진 현황하고 지금 사업계획하고 이거를 전부 제출을 해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저도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거의 한 127억 정도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자료가 옆에 이유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추진계획하고 명시이월 사유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정리 자체를, 첫 번째 거에 보면 사업기간이 13년 3월부터 16년 10월까지 되어 있어요,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 이게 13년도에 했던 예산은 종결되고 아마 추가적으로 14년도에 세웠던 게 이월되는 건데 이거 구분해서 여기에다가 적어 주셔야 되는데 2년간 명시이월하지 않잖아요. 이 서류 작성하실 때도 그거는 참고하셔서 금액을 분리해서, 내용도 분리해서 자료를 올리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제 요청한 자료에서도 오늘 좀 더 세부적으로 세분화해 자료 달라고 한 거 다 점심시간에 정리하셔서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저도 요청하겠습니다. 사별노인 홀로서기 지원서비스하고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신규사업인데요. 세부계획서 하나 주세요.
그러면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관계상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는 사전에 정하지 않았고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방금 전에 존경하는 남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명시이월된 거에 건강증진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하셔도 되죠? 여쭈어 봐도 되나?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고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옆에서 서포트 해주세요.
○ 이정애 위원 지금 보니까 국장님, 건강증진과에서 6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총 금액은 제가 자료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6건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총 금액이요, 합계가 따로 안 나와 있네…….
○ 이정애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127억 정도가 돼요, 전체 금액이.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쯤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물론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보면 사업계획 변경건도 있고, 그죠? 행정절차 미완성으로 돼 있는 것도 2건 있고 또 여러 가지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여기는 내용을, 사유를 쓰셨는데 지금 사유에 대해서, 사유만 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거를 짚고 넘어가기가 부족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전체적인 총 액수가 어쨌든 간에 이유는 다 있겠지만 127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액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쉽게 말하면 거의 다 잠자고 있다고 이자만 계산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죠? 이것의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물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 지금 사유에 보면 공사의 절대 공기 부족이 주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행적으로, 진행과정에서 선행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 또 우리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과병원 MOU 체결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회신 과정에서 위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광암학원 측에서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 뭐, 그런 부분.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물론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참고자료로 하겠지만 저희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2회 추경이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하고 주무부서하고 정확한 사업예측이 되어서 추진사업이 나왔으면 그래도 명시이월까지 가지 않는 부분도 이중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없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사업계획 변경 같은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조금 더 철저하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짚어주실 것 같아서 시간상 이렇게 명시이월된, 특히 건강증진과 사업이에요, 다 보니까.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공공의료 쪽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전부 다 의료원 관리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추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국장님, 이게 도비는 없죠? 다 국비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 이정애 위원 국비지원사업이죠? 도비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문제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잠깐만 자료 좀 보고…….
○ 이정애 위원 자료를 좀 보시고 2가지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치매관리사업하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국비 70%에 시군비 30%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국가…….
○ 이정애 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도비반영을 못 하는데 이 사업에 좀, 저희 도에서는 제가 볼 때 국비로만 다 편성하고 시군비로 다 편성이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데 국가, 정부에서 정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정부에서 선 결정을 한 사업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국비 얼마 하니까 지방비로 얼마를 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들이 주로 내려오거든요, 보건복지 분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칭비율을 통상적으로 볼 때 도하고 시군이 원래 5 대 5 정도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만 내려와서 지금은 1 대 9까지 내려갔는데 가급적이면 지방비 요구를 할 때 저희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아예 이것처럼 저희가 못 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비, 도비를 애초에 부담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 이정애 위원 그래도 다른 거는 하다못해 1.5, 1.3 이렇게라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만 이래서 이게 검토가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저희 재정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아서 예산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할 때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보니까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그렇고 국비가 변경내시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를 저희들이 안 짚을 수가 없어요. 물론 보건복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 그동안에 변경내시된 부분에 매년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매년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게…….
○ 이정애 위원 문제 지적을 하는데도 반복이 되는 현상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부처, 특히 보건복지부가 내려보내는 사안인데요. 아마 향후에도 내려 올 것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서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도 다 검토하고 또 자료 보고 나면, 이렇게 국비내시가 내려와서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쨌든 간에 국비내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 기간 중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도 누차 정부에 건의를 하고 우리 예산절차에 맞춰서 미리 내려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추경이니까 제가 본예산에 심의 들어갈 때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비내시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주문하고 싶은 게 시대적으로 볼 때 국장님, 어쨌든 경기도의 재정위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비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내려보내는 것인데 도에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저희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도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국비 일방적으로 내려보낸다고 해서 딱 받을 게 아니라 거기서 좀 조정을 해주시고 문제제기를 해주셔야 되는, 지금 현재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이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한 그런 부분 이해하시죠, 무슨 내용인지? 그거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는 저희가 도저히 지방비로 부담할 수 없는 지방의 재정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주도적으로 선별을 해서 받지 않을 건 받지 않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공격적으로 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 명심을 하셔서 이제 손을 좀 대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 일방적인 복지부, 그런 교감이 없고 그냥 내려 보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애 위원 추경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자료요청 하신 내용 중에 전달이 정확하게 되셨는지 확인 차, 의료원하고 재단 세부예산서 요청을 하셨는데요. 재단은 책자로 해서 저희 출연금 플러스 자체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의료원은 출연금 35억에 대한 세부내역 해서 한 페이지 정도를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요청하신 건 이거 플러스 자체수입에 대한 세입ㆍ세출을 다 주시라는 겁니다. 원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저희 출연금 35억 플러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지금 사실은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병원별 입원차익, 외래차익 이거에 대한 보전형태로만 주셨는데 인건비보전에 대한 거 없어요?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에서 나간 손실보전금 같은…….
○ 위원장 원미정 35억 출연금 세우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의료원…….
○ 위원장 원미정 그것도 세부내역이 너무 6개 병원에 간단하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의료원 예산 전반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원미정 네, 이사회에서 하시지만 지금 11월 말이면 이미 예산계획 다 세우셨잖아요? 세우셔야 맞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원래 12월 초에 편성 안을 내놓게 돼 있으니까 준비가 돼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되어 있겠죠. 그거 요청하신 거랍니다, 류재구 위원님이. 그 자료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예산서 정확한가요? 아까 명시이월 사유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2개 돼 있는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사유하고 수원치과병원 신축에 대한 사유가 같아요. 보호자 없는 병원도 치과병원 MOU 체결하고 관련이 있나요? MOU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추진일정 조정에 따른 교부일정 조정, 이게 보호자 없는 병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사유가 맞나요, 여기 기록한 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러니까 기존의…….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아까 요청하신 것처럼 세부내용하고 이거를 정리해서 주시고, 그거 보시고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도록.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공관이 저쪽으로 떠나야지 여기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 같이…….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사유가 전혀 다른 사업인데 사유가 같아서 자료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주시란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먼저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에 대한 현황 좀 자료를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한돌봄센터에 보면 네트워크 확장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무한돌봄센터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무한돌봄센터는 민간사례관리사들이 민간네트워크팀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들이 대상자가 되는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본형 같은 경우는 지역의 모양에 따라서 도시형을 말하는 거고요. 농촌형을 확장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도시형 같은 경우는 기본형에는 사례관리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형 같은 경우는 교통불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에다 직접서비스까지 보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여기 많이 어려운 게 많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근데 지금 확장형 같은 경우에는 22개소가 있고 기본형이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5년도에 계획상 기본형에서 확장형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시군들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양평 한 군데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규모가 작년 2014년도 예산하고 2015년도 예산하고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확장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확대가 돼야 될 텐데 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계획을 잡았던 지역에 확장형으로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이 예산 범위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같이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 내용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일단 도에서 시군에 확장형으로 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군에서는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예산이 올해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동결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잘 알겠고 나머지 질의는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범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경기도의료원 노후장비 보강사업 있는데요.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신가요?
○ 류재구 위원 노인일자리센터 거기 인원이 지금 9명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9명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하고 사업내용하고 이번에 사업계획까지 전부 좀 보고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24개에 해당하는 곳 7,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는 거죠.
○ 김광성 위원 지금 올해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지관별로 찬반이 있어서…….
○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해야 될 세부계획 같은 게 자세한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장애인복지관당 정액 7,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냥 그렇게까지만 돼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광성 위원 세부내역은 없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복지관별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왜 누구는 더 주고 덜 주느냐,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 김광성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액으로 다 똑같이 주는 걸로 하는데 그 금액이 7,000만 원이 된 겁니다.
○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또 세부적인 자료 필요하시면 그거 준비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경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복지재단부터 대표님 잠깐 나오셔서, 국장님 잠깐 앉아계시고요. 복지재단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춘배 대표이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입니다.
○ 박근철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잘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재단 2015년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금 올린 게?
○ 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2015년 예산은 저희가 현재 48억 1,5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종, 이게 의회에서 출연금 확정이 되면 저희가 12월 말에 본회의에서 확정을 하는데 현재까지 예정은 48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49억인데요?
○ 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출연금까지 계는 49억인데 아직은 자체수입 1억을 뺀 건데 자체수입 1억을 포함해서는 4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출연금이 한 7억 이상 늘었어요, 그죠?
○ 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자체사업은 많이 줄고 수탁사업도 줄고 2014년 자체, 2013년도 그렇지만 복지재단이 제대로 사업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체사업이 많이 준 거 보면, 어떻습니까?
○ 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금년도 사업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실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한 5억 정도 의회에서 삭감되면서 금년도는 인원도 감축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저기 수입들이 좀 만만치 않아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계획은 충실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현재 수탁사업이 많이 감소된 걸로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탁사업은 노인일자리센터하고 사회서비스지원단 그것만 들어 있고 나머지 수탁사업소는 예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중에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새 대표님이 들어오셨고 행감 때에도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얘기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도 분명히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내년 한 해는 충분히 하겠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 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예산의 문제도 어찌됐든 2015년도에는 자체사업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으셔서 복지재단의 문제점은 분명히 파악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한 것도 7억 이상 늘었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결국 도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니까 최대한 아껴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한경 국장님, 첫 번째는 일단 보건정책과부터 가겠습니다. 예산이 14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는 이유가 뭐 뭐가 이렇게 늘었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국고에 국비지원 내시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국비가 많이 늘었는데 일단 국비 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늘었네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중증외상 건립이 올해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근철 위원 네, 도비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10억입니다.
○ 박근철 위원 110억. 올해가 끝인가요, 내년에 또 들어가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 박근철 위원 마지막입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보건정책과 의료관광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새로 된 예산이 좀 있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난번 의회에서 조직개편안 통과가 되면서 저희 보건정책과에 기존에 있던 국제의료팀 외에 의료관광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이 더 추가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예산들이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의료관광팀이 신설돼서 기존에 하고 있는 저희 사업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의료관광팀은 기획조정실에서 준비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뭐예요?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로 해서 예산 3억 7,000이 올라가 있는 건 뭐예요? 283쪽.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세부내역은 그다음 28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내용이 들어가는데 경기메디투어센터라고 해서 경기관광공사에 들어가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의료관광팀하고 같이 저희한테 들어온 조직이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너무, 이 정도 투자해서 투자가치가 나올까요, 이거? 너무 좀 무리하지 않나요? 한 번에 올라가는 예산이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외국인환자 유치만을 통해서 약 366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외국인환자 유치뿐만 아니고 외국인 환자 중에서 관광이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관광과 연계해서 우리 국가에서 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저희의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인프라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의료관광사업은 차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겠지만 이거는 일부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적일자리과 말씀을 드릴게요. 자활이나 모든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일자리과를 만들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활 쪽에서 정부의 입장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일자리과를 만들어 놔서 전체적으로 늘어야 되지 않나요, 예산이? 다른 과보다도, 어떤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사회적일자리과를 만든 이유는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일자리, 공동체 이런 콘셉트의 한 분야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예산에 국비액이 준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는 이쪽 일에 더 비중을 두고 더 크게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사회적일자리과는 비중 있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가 식품안전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어디서 빠진 건가요? 이 예산이 안 올라간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당초부터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근데 저희가 예산을 내부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별 실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군하고 국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들에 도비가 원래부터 없는 이 사업들은 계속 도비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재정형편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다 안 하겠네요? 타 시도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타 시도는 일부 하는 데도 있고요, 또 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일부 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안 하는 데가 경상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여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찌 됐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에서.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근데 이게 국에서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이거 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당도 그렇고 어린이급식에 대한 거는 이거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시군에만 맡겨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한 가지, 제가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것 하나 말씀드리면 어린이급식체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일체 들어가지 않고 부천에 들어가 있는데요.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식약처에 사실 정식으로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을 저희가 받지 못했고 거꾸로 식약처에서는 이것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그쪽의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라, 이런 식의 어떤 일방적 그런 모습이어서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식품체험관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국비가 일부 매칭을 해주고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 도가 매칭하는,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의 입장은 아주 의지가 확고합니다. 뭐냐 하면 국가에서 시군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득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거는 우리만, 우리 경기도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분명히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좀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이것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금액이, 명시이월 되는 토털 합계가 1,568억 6,300만 원 정도예요. 사실 이게 액수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많은 액수인데 결국 저희가 지금도 예산심의를 하는 기간이지만 1년 예산이라는 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신중한 모습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돈이 많아서 남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금액이 1천몇억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 박순자 위원 1,568억, 토털. 모든 사업의 명시이월 되는 그 금액이…….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페이지가 225페이지…….
(전문위원실 직원, 박순자 위원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는 아마 위원님, 좀 금액이 다를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금액을 얘기했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127억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공사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들이 사실 많고 공사 관련된 사항은 거의 설계변경이 있고 그에 따르다 보면 기간이 좀 길어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사안들이 몇 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치과병원 MOU 체결 관련해서, 치과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연계된 2건이 있는데 이건 광암학원하고 저희가 일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그쪽에서 입장은 확실히 결정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시간이 걸려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설계기간이나 공기가 연장이 되면서 발생된 사안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계획적으로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좀 덜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예산편성도 사실은 굉장히 하기 어렵고 힘든데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000만 원이 광고비로 증액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 해 가지고, 아마 빨간 열매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여기 단가를 보니까 100원인데 100원짜리를 80만 개죠, 80만 개를 하게 되면 8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활동하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은행창구 같은 데 보면 조그만 바구니나 어디 그런 데 보면 그 사랑의 열매가 바구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모금함 통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갖고 100원 넣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열매를 가지고 오면서 정말로 낯 뜨거워서 100원을 넣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적게는 1,000원 아니면 또 좀 후하신 분들은 1만 원짜리도 넣고 지폐도 넣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8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100원짜리 열매를 가지고 이익이 남는 장사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익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인쇄비하고 그 광고비로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금액 같으면 차라리 현실적으로 광고비는 굳이, 이 모금공동회 같은 경우는 구세군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서 차라리 자원봉사를 해서 한다든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매체광고를 안 해도 얼마든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2,000만 원에 대한 이 광고비도 사실 현실적으로, 차라리 이 2,000만 원을 정말로 꼭 필요한 요소요소에 사용하고 나눔 행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사랑의……. 복지공동모금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때쯤, 연말연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또 이걸 모르시는 분들 또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홍보는 필요한 게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홍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둘 다 같이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 박순자 위원 결국 나눔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신문이나 광고매체를 보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광고가 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분들도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고 안내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뿌리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홍보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액수가 조금 과다한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안마봉사단 지원사업인데요. 본 위원도 사실은 몰랐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도립 복지관 건립하고 관심을 좀 갖다 보니까 안마사협회하고 경기도립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조금 갭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도립복지관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고 2013년도 5월 달에 생겼으니까 이제 겨우 1년 넘었어요. 그리고 안마사협회는 그동안 쭉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복지관보다는 훨씬 더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마사에 대한 갈등도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마사들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정말로 봉사 차원보다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앞만 안 보일 뿐이지 신체에는 이상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안마사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봉사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이분들이 평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로, 직업으로 이렇게 양성해 주는 게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계산을 안마의료봉사단 활동비 해 가지고 5만 원 곱하기 65명, 65명을 4회를 12개월로 주니까 1억 5,600만 원이죠? 1억 5,600만 원이 지불됐다고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봉사라는 단어가 붙는 건 정말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게 사실은 봉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봉사단이라고 명명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정말로 이분들이 평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오히려 더 직업적으로 자리를 잡게 해주는 게 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이제 일단은 양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좀 합의를 해라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안마사협회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좀 원활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활지원 관련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다 줄었는데요. 국장님, 금액이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자활 관련된 사안은 우리 사업들이 대부분 그러듯이 정부에서 정책을 펴고 도가 매칭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정부의 정책방향이 자활은 좀 많이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아,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예를 들면 전년 대비해서 국비보조금 감액이 한, 금년도가 100이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78.2%밖에 안 됩니다.
○ 김의범 위원 아, 계속 줄어가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많이 줄었습니다.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자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어떻게, 성공사례 같은 것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물론 잘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의범 위원 숫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 김의범 위원 지금 주로 자활업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청소나 자활센터 업무보조, 그런 것 위주로 하고 계시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1만 명쯤 되시고요. 그중에서 취ㆍ창업 하신 분들이 약 900명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790명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활 성공률은 24.8%에서 약 25%가 되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25% 정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사업평가 다 해보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 간에 약간 미묘한 그런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노동부에서 취성패 사업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노동부로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또 그걸 반대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활사업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약간 다툼이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이 늘어났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의범 위원 작년보다 한 34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거고요. 잠깐만요.
○ 김의범 위원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게 작년도에 2,500……. 금년도에 2,520가구에서 내년도에는 한 6,159가구 대상으로 봐서 한 144% 증가한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 가입가구의 26% 정도가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해지 하는 것 같은데요. 중도해지가 이렇게 나오는 비율이 왜 나오는지 좀 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 대상자들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생활 여건상 그걸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 김의범 위원 그럼 중도해지 막을 방법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활 포기자들을 대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설득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뭘 손해 보는지에 대한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는 도저히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 김의범 위원 대책 좀 많이 강구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제가 의료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어디 병원 갔더라, 파주병원인가 한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더라고요, 장비 중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장비 중에요?
○ 김의범 위원 네, 장비 중에. 파주병원이 한 60년 된 것 같은데 거기 한 반 정도를 같이 했더라고요, 장비가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작년 대비 한 14억 정도 더 줄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준 이유가 저희가 신청을 한 건지, 신청을 해서, 국비 신청을 덜 해서 그런 건지 그것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기능보강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선정이 되고요. 선정이 되면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이제 많이 받고 있는 편인데 그게 연도마다 약간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 김의범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91년도에 자동렌즈 미터기, 91년도에 했던 거고 권고에 의해서 이번에 바꾸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의범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장비가 너무 노후화 됐어요. 저도 지역에 있는 데 가보면 ‘저게 언제 건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노후된 기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경기도의료원 이번에 질타도 좀 많이 받았지만 해줄 건 또 해줘야 되는 것도 같아요, 지금 봐서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 김의범 위원 네, 그래서 이건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꿀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서 202페이지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집행률이 100%로 돼 가고 있고요. 그런데 2014년 대비 지금 줄었죠? 1억 4,200.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일부 줄었습니다.
○ 김광성 위원 특별히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회적일자리과가 새로 생기면서 장애인일자리팀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사회적일자리과로 옮겼습니다. 이체가 된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특별히 뭐 어떤 지원받은 단체가 지원을 못 받게 됐거나 그런 원인은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직업개발연구센터, 이것은 일몰이 됐고요. 그다음에 식생활체험관 운영은 500만 원이 감액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감액됐는지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이 최근 3년간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은 매년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단체 종사자인 사람들이 사기저하 되고 박탈감 같은 것, 이런 것 느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장애인단체 사업을 하는 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국 차원에서 예산 요구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갔었는데 도 재정상황, 이런 저런 여건을 감안해서 반영이 안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기조실과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꼭 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인건비 상승이 한 10% 정도인데 실제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리고 저기 하나 더. 설명서 218페이지인데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2014년 대비해서 국비, 도비 합쳐서 총 3억 7,300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이게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이 잘 조성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거주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거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국비가 줄면서 저희가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매칭 50 대 50, 국비 50ㆍ도비 50인데 국비내시된 게 줄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감액했는데 통상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양태를 보면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더 추가로 주고 주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추경에서 더 반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나중에 추후에 추경에서 더 반영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세 번째,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어떤…….
○ 김광성 위원 복지관…….
(관계공무원, 김광성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아니, 그걸 지금 주세요?
(관계공무원, 김광성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무튼 알겠습니다. 거기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7,0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정액지급입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럼 7,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책정한 액수의 근거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산출근거는 저희가 시군비를 좀 늘리면서 도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 건데요. 특별히 기준은, 저희 재정상황을 고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도비 비율을, 비율이 지금 10%로 낮춰졌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7,000만 원씩 한다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이 복지관별로 의견이 좀 분분한 사안인데요. 규모나 다른 여건을 고려해서 차등보조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어려운 데가 오히려 더 필요한 거니까 똑같이 보조를 해줘라라는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아무튼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도비가 자꾸 줄어가면 결국은 지자체 부담이 되게 되고 또 지자체는 다시 또 복지관으로 책임을 넘기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복지관 내에 어떤 불안전한 고용이라든가 서비스 질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복지관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올리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산출해 보니까 19억 정도 저희가, 1억 5,000씩만 지원하더라도 19억이 되거든요. 그런 데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제가 그 질문의 요지는, 질문을 드리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인건비가 제일 문제거든요. 인건비가 전부 제각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인건비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춰 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좋다, 가이드라인을 차라리 주지 마라. 우리 시는 더 준다고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이 분분한데요.
○ 김광성 위원 저희가 복지관 협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이구동성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달라. 그리고 직원들의 합당한 경력을 인정해 달라 그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장애인공단이라든가 장애인개발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국인센터 등 법정기관과 시책사업 등에 대한 경력이 인정 안 된데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그런 부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참 복지관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가 너무 천차만별이고 여건들이 다 달라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을 통해서 실태를 연구 분석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283페이지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네요, 284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지금 3억 7,300이에요, 합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광성 위원 뒤에 또 보면 말이죠,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서 2,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쭉 내려가서 3,5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 289페이지에도 국제의료 신시장 해서 또 1억 들어가 있고. 이것이 그렇게 구태여 나눠질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게 다 유사성 있는 사업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일부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단일화해서 된 게 아니고 양개 실에서 그러니까 기조실과 보건복지국이 따로 하다 보니까 일부 좀 오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 질문 마치고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럼 명시이월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명시이월 사업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사안의 성격이 꼭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남종섭 위원 의료원 시설 보강사업에 20억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게 2015년도에 11억 7,000만 원이 국도비가 세워져야 되는데 기능보강 사업으로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예산이 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쪽에서 선정이 되면 또 내려올…….
○ 남종섭 위원 아니, 필요도 없는 사업을 그냥 선정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사업계획이 그렇게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신청을 하는 거고요.
○ 남종섭 위원 2016년도에도 사업을 또 여기에 필요한 보강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 상황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 안 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수원치과병원은 지금 신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은 안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광암학원에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그쪽에서 지금 의견을 내부적으로 조율 결정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살려둬야 되는 거고 천주교 여기 보면 치과병원 추진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2개가 지금 연계돼 있습니다, 둘 다.
○ 남종섭 위원 그럼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데 치과가 지금 있는 그 위치, 그 공간이 신축되면서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에 그것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면, 만약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원치과병원 신축 부분은 만약에 결정이 되면 반납을 하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남종섭 위원 저희가 내년에 2015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한 200억 이상 또다시 지원이 되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여기 남아 있는 명시이월 사업에 120억하고 내년에 다시 보강사업으로 지원되는 200억 중에 또다시 명시이월이 생기겠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명시이월이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의료원에서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치과병원 같은 이런 사항들은 조기 결정해서 다른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를 낳잖아요, 사실은. 그럼 사업시행 검토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의료원장이 지금 굉장히 강제적으로 치과사업을 중심에 두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조기에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사실 우리는 보호자 없는 병동 그게 더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업 때문에 이 사업도 지금 같이 연계돼서 추진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사항입니다.
○ 남종섭 위원 사업성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 의료원 본부 운영비가 2014년에 비해서 한 1억 3,000 증액이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남종섭 위원 이게 이유가 뭐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은 제가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인력은 같은 것 같은데 지금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뭐에 대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경상운영비인데요.
○ 남종섭 위원 그 세부내역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서류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 자료에 안 나타나 있어서요.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비 증가분인데 운영비 증가분 내역이 지금 여기 빠져 있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의료원 경영개선지원금 내용에 보면 저희가 의료급여환자 손실비용 해서 35억 들어가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중에 상급병실료 차액 이게 6억 5,000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남종섭 위원 편성이유가 뭐지요, 그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상급병실료 차액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보건 쪽이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데요.
○ 남종섭 위원 민간병원 대비해서 비급여수가가 좀 낮아서 발생하는 손실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간 10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의료원 측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왜 6억 5,000만 지원을 해주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100% 수용을 못하고요.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 그것은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또 우리가 출연금을 줄 때 퇴직적립금을 지금 계속해서 부채로 쌓이잖아요. 그거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이 사실 큰 걱정입니다. 그 부분이 큰 걱정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약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난,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일 처리해 온 것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3~4년 주기로 해서 그것을 200억, 300억씩 털어주고 털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도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만약에 그러면 연간 상급병실료 차액이 의료원 측에서 주장하는 연간 100억 원은 보전해 줘야 의료수익이 적자를 안 보고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당연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 매년 200~300억씩 들어가고 거의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손실지원금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위탁사업도 저희가 지금 지원해 줘요, 계속. 그것도 꽤 되는 금액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공공성 있는 사업들 몇 가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원금액이 지금 여기저기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이 현실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전체 파악을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럼요.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위탁사업하고 그다음에 손실보전금하고 기능보강 사업하고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좀 예년사업 기준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이천병원 예산에 보면 실시협약하고 사업계획평가서 해서 BTL 사업 승인에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지금 아직 동의가 안 된 거잖아요, 심의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일단 이거 잡아놓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게 같이 연동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7일 날 결정을 부결 쪽으로 해주시게 되면 이것도 자동으로 다 소멸되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잡고 부결 쪽으로 보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 행정이라는 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자꾸 예산을 밀어붙이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 남종섭 위원 압력으로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보건복지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한 3억 9,000 정도 들었는데 감액이유가 뭐지요,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수요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북부는 지금 1억 5,700 정도 증가가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북부청에 갔을 때 난임부부하고 출산율 관련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수요가 줄었다는 말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요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대기자들이 보건소에 굉장히 많아요. 용인만 해도 20~30명씩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 해 연도에 사업예산이 서면 그걸로 앞에 대기하는 분들을 주고 이게 외상개념의 실정으로 가는데 줄었다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근거를…….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답변을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못했고요. 담배소비세 인상 검토하신 내용 잘 아시겠지만 세금이 인상되면 거기에서 마련된 재원을 갖고 추경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출산율 관련해서 난임부부 지원이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들은 제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파악해 보기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인구가. 그런데 이것을 감액해 버리면 뒤에서 그 사람들은 계속 지원되기만 기다리고 있고 북부청에서 얘기했듯이, 그럼 현재 월 평균 임금의 150%잖아요, 지원대상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조정해서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시간이 얼마까지 되어 있지요, 우리 경기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장애인 사회활동 보조 지원에 관한 건데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시간이 지금 경기도가 최대한 몇 시간 나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최대한 11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118시간은 최중증장애인이 아니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일반적인 장애를 가지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부가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한 498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료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중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27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4시간이 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와상장애인이라는 표현 아시죠? 와상장애인이면 누워서 집에서 계속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이분들은 보호자가 보호해 주기를 바라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24시간 누워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한 달에 한 720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몇 시간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274시간이요.
○ 남종섭 위원 네, 274시간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 24시간 지원을 하는 시군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수원하고 화성하고 고양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좀 이분들에게 24시간 지원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4시간 보장을 해야 되는 그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만약에 24시간 활동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보호자가 없거나 독거인 경우도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가능합니다.
○ 남종섭 위원 독거인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이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보니까 안산, 김포, 의정부 굉장히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총 대상자가 171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보장시간이 적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까 최중증 같은 경우 273시간, 274시간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시간을 많이 받아야 118시간 정도 받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24시간 지원하는 시군들에 대해서 도비가 일부 매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시군은 268시간입니다. 고양시가 지금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업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데는 4개소가 지금 지원되는데,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남종섭 위원 1억 5,000이 지원되죠, 개소당. 그리고 도비가 지원되는 데는 9,500이 지원이 돼요. 이 차액이 인건비 차액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페이지 번호를 불러주시면 제가.
○ 남종섭 위원 설명서 184페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는 국비지원 받는 데에다가 도비를 더 얹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금액이 개소당 틀린 이유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아마 인원이나 사업운영비 이런 것 등 관련해서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애초에 국가에서는 1개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한 4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아마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9,500이 지원된다라면 3명의 인력이 가능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9명 정도……. 아닙니다. 3명,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3명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4명까지 가능하겠네요, 4명까지.
○ 남종섭 위원 9,500 가지고 4명 지원은 사실상 힘들고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014년도 8월 18일 날 저희가 경기농아방송 미디어접근지원센터 신규사업 보조금 신청을 아마 제출한 게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심재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빼놔서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재정상황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게 대부분원칙이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금년도 예산규모가 100이면 내년도 예산은 75 정도 80 정도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특히 장애인 관련된 사안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보조서비스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3개 지역에 24시간 지원하는 예산이 도비지원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24시간 지원에 대한 도비지원이 아니라 원래 국비지원사업에서 그 부분에 추가로 24시간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법정지원시간에 대한 플러스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지 도에서는 24시간 지원하는 거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확인하셔서 점검하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건 자료를 앞으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자료 받고 분석을 하셔서 말씀을 하신 거라.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수원치과병원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광암학원 측에서…….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이신가요, 도지사이시죠?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시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죠, 당연히 지사님이죠.
○ 위원장 원미정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관계공무원을 향해) 2008년도인가요?
○ 위원장 원미정 MOU가 5월에 체결이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2013년도입니다, 작년부터.
○ 위원장 원미정 13년도부터 시작돼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작년 5월 달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지금 1년 반이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오늘 올라온 명시이월사업이 3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 하나도 집행 못 하고 한 게 치과병원 결정을 못 하셔서 3개가 명시이월로 올라온 사업이라고요, 연관 되어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못 하고 가실 수 있나요? 지금 거의 12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그 문제…….
○ 위원장 원미정 이건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도 다 결정통보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질질 끌어서 손해 보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도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실시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세운 예산이에요, 추가적으로. 그런데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결정 자체를 못 해서, 그것도 보건복지부 결정도 다 왔는데도 지금 결정 못 하고 질질 끌고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언제까지 결정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연말까지는…….
○ 위원장 원미정 이거 결정하셔서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이 3가지 사업이 명시이월로 갈지 감액 추경 하셔야 할지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길지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명시이월은 일단 가는 걸로 하고요. 대신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연말까지 결정하시려면 빨리 결정하세요. 예산 전에 이거 예산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여하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판단해서 예산이 최종결정 되기 전에, 예결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결정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전에 결정은 저쪽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가 지금 1년 반을 끌고 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부 쪽에서 의견 온 거 기타 등등 감안해서…….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결정 온 게 몇 월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5월 달에, 금년 5월 달에.
○ 위원장 원미정 5월 달에 와서 지금 몇 월입니까? 12월인데, 11월 말인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게 이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완전히 안 된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사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어떤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를 풀기 위한 노력을 저쪽에서도 했었고 저희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이 확정적으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최종 안 되신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아직까지는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예산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아직까지 안 돼서 계속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여하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박는다면 금년 말까지 해서…….
○ 위원장 원미정 이게, 총액이 굉장히 많고요. 이걸 지금 1년 동안 묶어 놓고 내년도 다시 묶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최대한 단시간에 빨리 결정하셔서 예산 쓸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322페이지 보시면 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내역이 나옵니다. 운영비, 출연금 14억하고 의료원 경영개선금 35억, 49억 3,000이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비를 출연할 때 또 경영개선지원금을 출연할 때 각 병원별로 어떠한 자구책을 받으셨나요? 이런 것들이 선행평가가 된 후에 본부 운영비라든지 경영개선지원비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내년 업무보고 할 때까지 개선경영안을 갖고 오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비를 편성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타당성 또 얼마나 자구책을 노력했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이 1차적으로 걸러지는 데가 의료원 본부입니다. 각 6개 병원에서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면 1차적으로 검토하는 게 의료원 본부고요. 의료원 본부에서 온 내용을 갖고 저희가 2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수많은 사례와 같이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조승현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총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경영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저희도 별도로 요구를 해서 개선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걸 받아서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 것들의 평가 속에서 예산을 반영하신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의료원 본부에서 들어온 내용을 갖고 평가했는데 그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각 병원을 포함한 의료원 본부의 경영개선계획을 받아서 그 내용을 반영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다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어떤 자구책을 하셨나요? 총론적인 얘기 말고 각론적으로 봤을 때 한두 가지 정도만 사례를 주시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그때 거론된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저희가 별도로 발굴한 사업 내용을 포함시켜서 경영개선내용을 봤고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결국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편성 전에는 그런 평가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의료원 본부의 의견을 저희가 따라서 반영을 했고 일부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감액 조정한 내역까지는 제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요구했고 어떻게 감액이 되어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구책이라든지 경영개선의 일환이 구체적으로 2014년에 비해서 15년도에 이런 절박한 노력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런 예산에 반영했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걸 보면 관행적으로 2014년에 편성한 거에 또 2015년도에 편성했다라고 유추를 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을 해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감액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든지 거기서 이분들의 선행조건이 아니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게 가장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이건 계속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관성 있게 이 문제를 짚어나갈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안성병원에 7,500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됐어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유는 아니죠, 구체적인 사유죠. 그런데 2015년에도 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이 협약서가 체결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연구용역비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2015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턱대고 일단 잡고 보자 이런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관계공무원을 향해) 1회 추경 가능해요?
○ 조승현 위원 지금도 이월이 돼 가지고, 7,500 이월이 됐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반기에도 추경이 있다면 연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이게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7,500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파주병원, 이게 9월에 추경할 때 제가 볼 때 물리적으로 분명히 명시이월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속기록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장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명시이월로 넘어옵니다. 좀 구체적이고 치밀하지 않다, 사업성들이 많이 그런 게 느껴져요. 행정공무원들이 그걸 바라보지 못하시면 위원님들도 대개 보면 딱 판단이 서던데. 이것은 그대로 어차피 명시이월된 거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가능합니까, 상반기에는? 파주병원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요. 경기광역 푸드뱅크사업 관련해서 물류센터운영 사무실 직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사유가 있나요? 지난해 3,300에서 4,100이 되고 3,600에서 5,400이 됩니다. 임금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제가 확인차 말씀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예산이 동결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기준보다 낮은 인건비를 계속 지급해 오다가 그 부분을 이번에 다 보강을 해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는. 지금 보세요. 운영사무실 인원이 2014년에 3,6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400이 됩니다, 15년에. 보건복지부의 어떤 기준에 의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부에 권고 기준이 있거든요?
○ 조승현 위원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인데 이게 이만한 그 정도 역할을 하시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이걸.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광역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무한돌봄사업과 연계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5년 동안 동결돼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보존 차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5년이 동결되더라도, 한 5%씩만 인상율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껑충 뛸 수가 없죠.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별도의 자료를 줘 보십시오, 한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가된 부분의 비율이 좀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세운 금액이 사실은 권고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이 국비지원과 자체지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사업지원처가 다 동일시설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이 경기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4개소입니까, 전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4개소.
○ 조승현 위원 4개소인데 국비지원도 받고 자체지원도 받고 도비로. 이렇게 이중으로 이 시설에다가 해야 될 만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국비로 지원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비는 부족분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다른 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국비도 못 받고, 자체도 못 받는 시설들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다른 시군이요?
○ 조승현 위원 아니요. 지금 4개소인데 성애원이라는 곳은 국비도 받고 또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로 받는다고 했는데 부족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주십시오. 그런데 나머지 3개소는 국비도 못 받고 도비도 못 받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분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남북으로 업무가 쪼개져 있다 보니까 도내 총 3개소가 있는데 화성 성애원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동두천에 있는 성경원, 가평에 있는 꽃동네는 북부청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 조승현 위원 남부의 화성 성애원은 도비도 자체적으로 지원하잖아요, 국비도 지원하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국비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 조승현 위원 그럼 3개소가 다 저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데 여기 안 나타나는 이유는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 재활ㆍ요양시설을, 민간도 많고 여기도 민간이지만 다른 시설도 기준에 못 미치지만 시설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개 업소에다가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다 몰아주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3개소고요.
○ 조승현 위원 아니, 3개소가 아니라 1개소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남부에서는 1개소인데 전체적으로 3개소고요.
○ 조승현 위원 남부 1개소에다가 왜 양쪽을 다 주시냐는 얘기죠.
○ 위원장 원미정 내일 북부 여성실 예산서에 2개소는 올라오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럼요.
○ 위원장 원미정 네.
○ 조승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남부만 얘기하는 겁니다, 남부. 남부 성혜원이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아요. 그걸 말씀드린 건데, 북부 말고요. 여성실에 포함돼 있는 거, 시설 말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남부에는 1개소밖에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시설만을 지원하실 게 아니라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재활시설을 지원해 줘야죠. 있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 데는 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자료에 없던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남부 쪽에서 지원을 하는, 대상이 되는 노숙인 재활시설이 없다고 그럽니다.
○ 조승현 위원 노숙인 재활시설이 없다고요? 그걸 병행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전문 노숙인만 합니까, 그러면? 전문 노숙인만 해요, 이 시설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몇 명 혹시 케어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총 정원 85명에 84명이 있고요. 시설생활자가 73명, 입원자가 11명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노숙인을 병행하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발굴하셔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한 업체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1분만 쓰겠습니다. 무한돌봄 관련해서 지금 법 개정이 진행 중이죠? 긴급복지 지원, 중앙에서 하는 거. 아직 확정이 안 됐죠? 확정이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소위원회 통과된 사안입니다.
○ 조승현 위원 소위원회 통과됐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긴급복지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조건들이 바뀌어야 될 상황에 온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바뀌지 않는 사안 중에 65세 이상하고 18세 이하는 매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계비를, 매년? 65세 이상 18세 이하는 매년해요. 그러니까 자활ㆍ자립이 안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매년 할 바에는 아싸리 이분들은 기초수급자로 넘겨져야 된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조건부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
○ 조승현 위원 받는 분이 계속 받으세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걸 좀,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바뀌고, 법령이 바뀌고 우리 무한돌봄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될 부분에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움직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정교하게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생산가능인구 외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거든요. 생산가능인구는 조건부수급자라 해서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지원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 조승현 위원 이게 무한돌봄 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위기가 일정 해소되면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신청한 분이 계속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립의 의지를 안 갖고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참, 저희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한 6개월 정도 지원해 주면 사실은 탈수급 내지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 조승현 위원 제도가 매년 지원해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많은 경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훈단체 예산안 739페이지거든요. 저희 이번에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2억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산안 739페이지 한번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죠? 명세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설명서 페이지는…….
○ 이정애 위원 사업명세서는 739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보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보고 있으시죠? 지금 보니까 보훈단체 뒤에 보면 2억 3,000이 증액된 이유가 어떤 면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내용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저희가 일단은 보훈단체 11개가 있는데 단체에 대한 운영비하고 차량, 시설 개보수비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 이정애 위원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2억 3,000이 증액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세부내역은 이렇습니다. 여기 제가 2억 3,000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더 많이 증액이 됐는데, 2억 3,000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를 증액시켜 준 건데요. 단체별 회원 수라든지 자체수입, 지출현황 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증액을 해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단체가 이게 통틀어서 보훈단체 안에 아까 몇 개 단체라 그랬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1개요.
○ 이정애 위원 11개 단체? 미망인 이런 것도 다 들어간 거죠? 고엽제 이런 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다 들어가죠. 상이군경회, 고엽제, 무공수훈자회…….
○ 이정애 위원 HRD 이것도 들어갑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들어가죠.
○ 이정애 위원 그 단체 다 보훈단체로 보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럼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운영비에서 이번 2014년보다 2억 3,000이 더 증액된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것,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편성해 주실 건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별 회원 수 차이가 많거든요.
○ 이정애 위원 그분들이 제시한 걸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따로 뒤에 항목에 보면, 세부사항 740페이지 뒤에 보면 여기 또 보훈단체 사무실건물 수리비, 공무용 차량 지원,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또 들어가요. 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별도의 이미 보증금 이런 걸로 지원이 돼 있는데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이 솔직히 보훈단체를 향해서 예산 지원 같은 것을 디테일하게 따지기는 곤란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이런 걸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해주셔야 돼, 이런 부분을. 그냥 해서 떡하니 올려놓고 저희들한테 예산심의 해달라고 공을 넘기시면 입장이 곤란하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 이정애 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복지위 위원들만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아니고요. 상당히 어려운 게 저희가 워낙 인구가 많은 도다 보니까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도 14만 2,000명 정도가 되세요.
○ 이정애 위원 경기도 전체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참전수당, 보훈수당을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드리려면 매년 1,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개정을 위한 발의 그거에 대한 연계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 이정애 위원 그건 아니고, 그럼 어떤 사업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참전수당이나 보훈수당, 명예수당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걸 저희가 도저히 재정상황상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못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생각하는 가장 급하면서도 크게 규모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선지원 하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이번에 예산 세운 거를, 그럼 차량지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거기에 안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 있는 중앙센터에만 이게 지원하시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은 도지부…….
○ 이정애 위원 도지부에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가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차량 지원이 굉장히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게 2억 7,900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차량 지원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그 금액이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뭔 차량비가 이렇게 많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훈단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거든요.
○ 이정애 위원 아, 그러니까 11개 단체에다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각 한 대씩.
○ 이정애 위원 한 대씩? 어떤 차를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은 아직 결정 안 했고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 이정애 위원 그것도 왜냐하면 그냥 단체에서, 이 단체가 물론 보훈단체도 있고 또 다른 단체도 있어요. 유사단체도 사실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다 요구가 돼요, 이런 게 잘못되면. 그래서 그 차량 지원하는 것도 무턱대고 차량이니까 모르고 거기서 그냥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차량 지원은 기이…….
○ 이정애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버스라든가 아니면 스타렉스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1대당 얼마, 전체 11대 이렇게 떡하니 얘기하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저희가 금액을 맞췄고요. 2억 7,000에 11개니까…….
○ 이정애 위원 11개 지부에다 하나씩?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근데 저희가 기이 차량 지원을 이미 한 바 노후된 차량들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11개 지부를 다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그 차량 연식 같은 것 다 받아보시고 체크점검을 하셨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걸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차량이 노후된…….
○ 이정애 위원 단체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근데 11개 단체를 동시에 일률적으로 차량을 다 지원해 준다니까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그 차량에 대해서 몇 년식에, 몇만 ㎞ 뛰고 이런 거까지 체크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체크 안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하튼 체크하고 단체 규모도 고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걸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 고생하고 애쓰고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할 이유도 없죠. 너무 고생하고 웬만하면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런 작은 거라도 사업비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해야 된다는 거를 주문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임차보증금 같은 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임차보증금은…….
○ 이정애 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증금이니까…….
○ 이정애 위원 보증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한 번 해주면 계속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전세계약 몇 년마다 계약이 될 것 아니야, 이것도. 이것도 나눠서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2년마다 계속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저희가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증액이 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죠.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단체별로 건물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저렇게 임차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보훈에 가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위원회가 보훈단체 수당 관련해서 참전수당하고 보훈수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예산 증액한 사유와 합의한 사항들이 있으시죠? 경기도 회장님들하고 남경필 지사님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합의까지는 아니고 단체하고 저희가 국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부 단체가 참전수당을 말씀하셨는데 11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참전하지 않은 단체, 4ㆍ19라든지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단체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은 단체 간 모두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안부터 해결을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저희가 지금 위원회로 조례가 하나 올라올 사항이 있어서 그걸 사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걸 좀 명확하게 설명을 현장에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광역시와 광역도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에서. 광역시는 광역의 많은 재원과 인력이 배분되고 광역도 같은 경우는 기초에 더 많은 재원과 인력이 배분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시가 지원하는 걸 보고 광역도도 똑같이 해달라라고 하면 도저히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광역단체인 도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애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이해를 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경기도 도지부 회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근데 그게 각 시군 지회로 별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 지회에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업무적으로 전달을 좀 하셔서 시군 지회장님들한테 협의한 사항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올해, 예산서 731페이지인데요.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있죠? 차상위계층으로 지금 이거 다 지원되는 건가요? 예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차상위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총 얼마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총 금액이 20억입니다, 2015년 예산. 그리고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급자하고 하나는 차상위인데요. 수급자에 대해서는 65억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에 대해서는 20억이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차상위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근데 이게 감액이 된 사유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지원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신청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수급자들은 정해졌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근데 이 차상위는 사실 이게 제대로 전수조사가, 물론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게 있긴 있지만 다 이게 굉장히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 발굴을 차상위계층에 양곡 할인이 제대로 배분이 안 된다고 그럴까 그런 상황인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의 자존심 문제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드러내지 못하고 이거를 앉아있다 보니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한데도 많이 발굴이 안 돼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된 거를 보니까 그 이유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런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실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하고.
예방접종사업을 질문드릴게요. 보니까 인플루엔자 있죠? 이거 지금 자체사업으로 다 돼 있는데 예방접종사업,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시죠. 직접사업으로, 결핵관리도 그렇고 2가지 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국가예방접종사업 혹시 말씀하시나요?
○ 이정애 위원 네, 그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게 지금 국비…….
○ 이정애 위원 이거 우리 도에서 얼마 정도 이번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전년 대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약 216억 되겠습니다. 도비는 2억 9,000이고요.
○ 이정애 위원 도비는 얼마 없네,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도비는 매칭비율이 13%입니다.
○ 이정애 위원 13%밖에 안 드니까. 근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경상보조금으로 다 이게 차지하고 실제 예방접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율이? 배분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도가 직접 하는 직접사업이 있고 시군에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 2가지가 있는데요. 도가 직접 하는 경우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체크하는 역학조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의료센터에 속해 있는 직원인데, 이 직원들의 활동비 또 그다음에 주로 활동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을 보면 어린이예방접종에 15억 또 노인예방접종에 11억 해서 대상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50페이지하고 248페이지 보시면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산출내역은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김승남 위원입니다.
설명서 200쪽입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칭이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정식 명칭입니까, 위에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가 정식 명칭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정식 명칭은 근거조례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로 했고요. 명칭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뭐 사업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조기구 대여, 쓰는 보조기구에 대해서 상담 또 정보를 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또 보조기구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그런 보조기구 같은 것을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외부 후원ㆍ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승남 위원 과장님이 내용 더 잘 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좀 자료를 나름대로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는,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규모가 외부 후원사업이 더 많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 외부 후원ㆍ지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9개 기업 13개 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한 겁니다. 유치를 해서 약 14억 7,6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체사업비로는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외부 지원사업이 없다면 이 자체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좀 적은 편입니다.
○ 김승남 위원 네, 그게 여기서는 또 보조기구를 제작하고 개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여기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조사업을, 대여사업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승남 위원 그런 것 외에도 이런 것 제작도 하는 모양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조기기 대여 및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상태에 따른 보조기구 맞춤형 개조 또 제작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여기서 연구를 하면 이 센터에서 연구한 그 결과가 우리 도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도 직접 들어와서 한번 이것 활용을 해봤는데요. 핑거토커(Finger Talker)라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톡톡톡 건드려서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이 사업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도 2015년도 예산도 올 예산에 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승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작년도 사업비가 올해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내용은 제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14% 포인트가 감소되었는데 이거는 저희 재정악화에 따른 예산감액이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사업비가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원금액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예요, 감소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승남 위원 그럼 이게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된 겁니까? 인원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줄인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사업하고 관리운영비 그런 쪽에서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지금 이게 내용을 그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9명으로 된 겁니까?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는 12명으로 출발이 된 겁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애초에도 12명으로 시작은 못 했고요. 더 채용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감소된 그 금액이 인원이 감소가 돼서 감소된 거는 아니죠,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재정악화가 주원인입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12명이 정원인데 9명 현원 가지고서 여기를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다다익선이겠죠. 많으면 더 큰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고요. 적으면 그만큼 일을 적게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 김승남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것 예산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이게 전체예산이 지금 6억 9,000, 약 7억인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거기에서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약 3억 8,000이에요. 3억 8,000이고 한 1억 3,000 정도의 사업비가 있고 그래서 관리운영비가 1억 8,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 운영비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하는데 이 사업비가 그것 비례해서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적은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센터에서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서는 거죠,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인건비도, 인원이 부족해서도 안 될뿐더러 이렇게 많은 투자가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러면 이것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금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티가 나고, 이렇게 사업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규모로 봐서는 사업을 하는 것이 티가 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서 있는 이 예산은 그냥 버리는, 낭비되는 예산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더 반영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3억 8,000 가까이 되고 운영비가 1억 8,000이 되면 이 금액 갖고서 지금 우리 자체사업이 1억 2,000뿐이 안 된다면 이러한 조직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이 앞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나타내려면 이게 사업비나 또 부족한 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조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조직의 어떤 성과 측면을 검토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 후원기업의 금액이 한 14억,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다소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도 차원에서 2013년도 8억을 지원하다 7억으로 1억 정도 감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보전이 필요하다는 데에 또 동의를 합니다.
○ 김승남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금액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100원을 써서 값어치 없이 쓰여지는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한 30~40원을 더 썼을 적에는 정말 효율적으로 이렇게 써지는 효과가 나는 금액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100원만 썼을 때는 그냥 버리는 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이 좀 명맥이 유지된다고 제가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닌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러한 외부 지원사업이 또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정확히 저희가 예측은 못 하겠는데 보통 기업에서 한 번 결연을 맺고 지원을 하면 계속 지속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어쨌든 막연한 사업에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투자되는 그 사업비가 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끔 이 부분은 좀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시각장애인도서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도서관이 주신 서류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다섯 군데가 있네요, 도내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다섯 군데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 질의를 드리는 게. 시각장애인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건 물론 지원비가 있으니까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도서관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부에 4개소가 있고요. 북부 의정부에 1개소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약 5억 8,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여기 인력 기준으로 보면 개소당 한 3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원내역은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점자ㆍ녹음도서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또 이동도서관을 전국에 순회 운영하는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도서하고 전문교양서적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출력을 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또 녹음서비스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 도서관을 시각장애인분들이 직접 찾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론 지금과 같이 이동도서관을 정기순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그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그 도서관 자체가, 시각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내용을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좀 애로가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이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승남 위원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이동순회하는 그러한 사업이 주가 되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시각장애인분들이 근무를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그건 한번 좀 확인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원봉사자하고 비장애인이 주로 근무한다고 그럽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 지금 이 도서관에, 도서관법에 의해서 필수로 운영되는 장비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승남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점자인쇄기, 이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점자, 이 시각장애인도서관에 있는 이 인쇄기가 노후화돼서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사용에 좀 애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서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전화를 받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지켜만 주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아, 집행부로도 직접 이게 요구가 됐던 사항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으로 편성이 안 됐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승남 위원 그럼 이건 어떠한 대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예산부서에서 저희하고 약속된 게 뭐냐 하면, 이거는 필요하니까 1회 추경 때 꼭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 김승남 위원 아, 1회 추경 때 해주시겠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승남 위원 1회 추경도 사실 이게 전반기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현재 계획은 내년 4월 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보시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걸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23쪽입니다. 지방의료원 EMR 시스템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처음에 있던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수정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안성의료원 사업비로 2015년도 안성병원 추진사업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 이렇게 가려졌어요. 안성의료원이 아닙니까, 이거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한데요.
○ 김승남 위원 지금 안성의료원은 올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실 이 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지금 해 놓고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어제. 어제 결정이 돼서 지금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천하고 파주 두 군데가 내려와서 이 금액을 좀 조정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는 이게 좀 틀린 내용이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됩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안성병원은 2014년도 올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2015년도 예산은 이천이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2개소가 어제 결정됐다고 합니다.
○ 김승남 위원 아, 그럼 2개소를 한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천하고 파주 두 군데가.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자체가,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같이 좀 반영, 조정이 돼야 됩니다.
○ 김승남 위원 네. 그러면 두 군데가, 2015년도에 두 군데가 되면 지금 예산액이 6억 5,000……. 이게 얼마가 돼야 되나. 여기 지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6억 5,700이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대, 두 군데 추진을 하는 우리 도비부담액이죠,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50%, 50%씩.
○ 김승남 위원 네. 그게 좀 제가 2014년도 예산으로 안성병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안성의료원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 류재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누락된 부분 확인 좀 하고요. 211쪽 보시면 장애인복지관에 수당이 있잖아요? 종사자 수당지원. 세입ㆍ세출안 사항설명서 말씀입니다, 211쪽에 보면. 그런데 일반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시설, 장애인시설에 초과근무수당하고 일반종합복지관에는 왜 수당이 배정이 안 돼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시군 장애인복지관마다 내부 형편사정에 따라 갖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시설에 비해서 좀 열악한 상황인 게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정책적으로 혹시 오류가 있거나 예산 문제가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으면 그 예산부서하고 검토해 보시고 방안이 있는지 모색 좀 해봐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류재구 위원 202쪽을 보시면 장애단체 육성 지원에서 감액하셨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7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류재구 위원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장애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 포괄사업비로 주고 있지만 인건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전년도보다 일단 감액되면 어떻게 운영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왜냐하면 인건비의 자연증가분도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에서 장애인 직업개발연구센터는 일몰사업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식생활체험관 운영이 500만 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 202쪽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 류재구 위원 202쪽에 장애인단체 육성 해서 오른쪽에 부기를 달아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개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데,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기내용이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4,000만 원이 28억에서 보면 작년도 29억이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감액됐다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단체 현 상황을 보면 인건비는 자연증가분이 조금씩이라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말한 전체적 포괄사업비는 조금씩 줄이고 있는 형편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일반사업은 아예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용시설 종사자 12년에서 13년, 14년 인상률이 7.83인데 15년도 인상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별 인건비 10% 인상분 반영을 시도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 류재구 위원 이번에 단체 지원 문제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어떻든 간에 근거 법에 의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됐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어쨌든 그런 애로가 계속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예결위 열리기 전까지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199쪽부터 그 앞쪽으로 좀 봐주실래요? 193쪽, 164쪽까지 쭉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장애인 종사자 어울림마당, 연찬 등 쭉 계속 있어요. 그런데 거기 추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임차료라고 해서 대부분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잡힌 게 있어요. 시설장애 예능발표회 700만 원, 임차료를. 그런데 강당이나,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대부분 운동장을 빌려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비쌀 리가 없는데 만약에 추계가 혹시 잘못됐으면 그 단체에게 정확한 추계를 제시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164쪽을 보시면, 청각장애인 수요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수요가 매년 오버하나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인공달팽이관. 이게 수요가 얼마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수요는 공급보다 많은 편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20명으로 제한할 게 아니고 조금 더 폭을 늘려 잡는 것이 그래도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닐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30명, 20명, 20명 이런 정도로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해왔고요. “사랑의달팽이”라는 주관기관에서 좀 추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조실과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애로가 있는 게, 잠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경기도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비중이 3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 사실 대부분은 국비 매칭 부분이 거의 다인데 70% 이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어렵지만 또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내년도 1조 8,000억이 증액이잖아요, 총 예산 대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복지 쪽에 사실 그렇게 늘어나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지금 감액하고 이렇게 조정한 거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32.9%입니다.
○ 류재구 위원 물론 그 %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쪽으로 일단 안배를 잘 할 수 있도록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8쪽을 봐주실래요?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해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예산을 지금 8억 6,000만 원을 감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 류재구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저겁니다. 금년도에 약간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도에요.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북부노인대학의 임차료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특이하게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 류재구 위원 아, 일시적으로 발생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뭐. 그다음에 앞쪽으로 좀 가보실래요? 47쪽 좀 보실래요?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에서 지금 복지분야 국외연수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9명을 보내겠다 했는데 이 추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거예요? 47쪽.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맨 하단부에 운영수당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지역을 특정해 놓고 정한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을 약 300 정도로 이렇게 추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잡은 거였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산실에서 이렇게.
○ 류재구 위원 9명 정도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요. 1인당 300만 원.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숫자요?
○ 류재구 위원 네. 특별하게 어디 누가 이렇게 가도록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9명 정도는 통상적으로, 여덟아홉 그런 정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통상적으로 그랬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좀 봐줄래요? 차량구입 문제 말입니다. 공무용 차량이라고 그랬는데 보훈단체에 11대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보훈단체 공무용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단체 전체를 위한 그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까 답변하셨다니까, 그런데 어떻든 이게 나중에 또 다른 운영비 등까지 같이 포함하게 될 문제가 있을 거고요. 어떻든 예산을 잡을 때 추후에 문제 발생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경기도 단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시군비로 이전하는 게 아니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직접 사업.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경기도 단체를 또 하고 시군에 또 단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막 지원하는 건, 이제 단체도 간추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시군이 하는 거고요. 저희는 도단위 단체를 지원하는…….
○ 류재구 위원 도에 있는 단체를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려되는 문제인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금을 가지고 행사 예산을 편성해도 되나요? 기금의 원칙과 맞지 않는 건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기금에 용도가 있거든요, 각 기금마다. 용도가 있는데 그 안에 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기금의 원칙에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용도에.
○ 조승현 위원 용도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승현 위원 어떤 용도에, 조례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기금에 보면 기금 용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 조승현 위원 원래 행사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게 맞고요. 잘 아시겠지만 기금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목적, 특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으로 하기에는 탄력성이나 제약성이 따르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하자라는 게 기금의 목적입니다. 이게 적립성도 있고 또 원금을 증액하는, 증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행사는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셨던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부서에 어떤 어떤 행사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요청하게 되면 그쪽에서 딱 분류를 해줘요. 이것은 너희 갖고 있는 기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 조승현 위원 기금의 목적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기금에 사업 가능범위, 사업대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획성 있는 어떤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거기에 맞는 정책개발 이런 쪽에 쓰이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경기대에 박능후 교수가 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같이 간담회를 해서 금년은 저희가 통과시켰지만 차후부터는 용도를 제한해서 기획적인 사업 중심으로 가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요.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면 제약성이 따르기 때문에, 기금을 운영하는 건데 행사를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혀 맞지가 않다,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기금이 요새 금리가 떨어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식품안전기금에서 보면 과징금으로, 기초에서 과징금을 하면 40%는 도로 오고 60%는 다시 기초로 환급해 주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게 이중성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복잡스럽게? 40%는 과다하게 많이 확보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결국은 그 돈이 다시 시군으로 내려가는데요.
○ 조승현 위원 60%만 내려가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내려가는데요. 아니, 저희가 쓰는 40%도 결국은 시군으로…….
○ 조승현 위원 40%에서도 가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최근 동향을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4 대 6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나눠 갖도록 돼 있는 것을 4 대 2 대 4로 해서 식약처가 4를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동향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위 국회 쪽에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겠네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금은 6 대 4인데 식약처 자기들도 일부 비율을 가져가겠다, 그 말하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기가 4를 가져가고 도는 2, 시군은 4 그렇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도의회 차원에서도 결의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사안이네요, 그거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동향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이거 간략하게 언급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도 지원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보훈단체. 그런데 차량구입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차량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운영비 지원이 더 큽니다.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운영비라는 것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별도로 차량유지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단체 운영비 보조를 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그 단체에서…….
○ 조승현 위원 100% 요구합니다. 차량을 사 주시면 그다음 연도 지나면 차량운영비를 또 요구합니다. 그거 아주 프로세스입니다. 절차로 규정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고민 없이 편성했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우려되는 거다.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국장님! 그거 장담하실 수 있어요? 차량구입비 외에는 절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은 저희가 차량지원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누차 했었는데 차량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000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승현 위원 사무실이 협소하고 비좁고 이런 게 아니라 안보교육을 강화해서 넓은 장소를 임차하는 비용이 2억 5,000이 늘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과연 이게 적절합니까?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꼭 그렇게 2억 5,000을 들여서 시설을 또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이런 관점은 좀 집행부에서 정리를 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들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대부분 단체들이 100명인 경우도 있지만, 4ㆍ19처럼. 2만, 3만 이렇게 대규모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회의실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2억 5,000이면 몇 평입니까? 50평?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50평 정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 조승현 위원 50평이면 주민자치센터도 이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공간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참, 제가 국장님 선이었으면 제가 비판을 받더라도 원칙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무실이 비좁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 넓은 데로 가실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과연, 요즘 얼마나 공공시설 기관들이 많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이건 협의해서, 또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잘랐다고 한다고요. 이건 공직자들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증외상센터 설립이 110억입니다, 올라온 게.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총사업비가 신축비는 221억입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일부 55억이 투자되고 일부 110억이 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지원한 것을 보면 작년 13년도에 10억, 금년도에 80억 또 내년도에 110억 해서 총 200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2013년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승현 위원 법률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응급 지원 시설 등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비용에 일부 재정지원 할 수도 있는데 과연 특정학교에, 사립학교에 토털 155억입니까, 정확히? 200억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200억이죠.
○ 조승현 위원 200억을,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건데 아주대학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나 서부나 북부에 있는 위급한 환자가 이리 오겠습니까? 남부 일부 지역만 올 수 있는 거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북부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부에 의정부성모병원이 금년도에 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서부나 동부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초기단계이고 아마 전국 최초로 헬기까지 동원해서 골든타임 안에 병원으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또 그동안에는 중증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최초로 저희가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전부 이 사업비를 우리 도가 다 부담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 조승현 위원 대학도, 지금 다 자체사업이잖아요? 도비하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대학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등등 시설관련해서는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부담이 약 137억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거 전혀 없는데요, 자료에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 보면 리모델링하고 장비구입하는 게 총 들어가는 게 196억인데 이 중에 국비가 59억이고 자부담이 137억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주체는 어차피 아주대가 할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지요.
○ 조승현 위원 시공부터해서 운영까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저희가 건설, 건축 관련된 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 감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향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를 향후에 15억에서 25억 정도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국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도비는 이 사업비로 끝나는 겁니까, 200억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거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 대학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죠, 어마어마한 혜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이용했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특별히 비용을 할인해 주거나 그런 혜택은 없고요. 다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거를 혜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운영비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국비로 15억에서 25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응급취약의료센터가 1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됐어요. 그 5개소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한 가지만 그럼, 국장님 신규사업에 무한돌봄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역량강화라고 시군별 3,000을 하셨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요? 이거는 무한돌봄에 보면 사례관리라고 해서 대상자들을 뭐라 그럴까 생활여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각 분야별로 조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심화과정이라든지…….
○ 이정애 위원 이거 교육비예요? 교육비 추계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우리가 직접사업을 하는 거고요. 시군에 있는 해당 직원들을 저희가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 이정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직접사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잖아요, 이분들이. 아니에요? 자원봉사자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자는 아니고요. 둘 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나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사례관리사 이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사례관리사들의 지원비에요? 교육받는 비에서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냥 교육비입니다.
○ 이정애 위원 교육비? 아닌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교육비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교육비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입니다.
○ 이정애 위원 이게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럼?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대상이 숫자가 총 140명 되겠습니다, 사업량 거기 보시면.
○ 이정애 위원 아, 140명.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거기 보시면 사례관리 심화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슈퍼바이저과정이 있고 리프레시캠프라고 그래서 힐링, 본인들도 힐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이잖아요, 올해.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볼 때 으뜸돌보미나 무한돌보미나 비슷한 것 같아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건 신규사업이 아닌데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 이정애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에요? 이번에 처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위원님 지금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 이정애 위원 역량강화, 무한돌보미 역량강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무한돌보미요?
○ 이정애 위원 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무한돌봄센터로 생각을 했는데요. 무한돌보미는 맞습니다, 그건 신규사업이 맞고요.
○ 이정애 위원 신규사업 맞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나는 이상해서, 지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무한돌보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가 맞고요. 이분들은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2만 5,000명의 무한돌보미가 있는데 이게 복지 사각지대, 지난번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저희가 무한돌보미를 위촉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을 어떻게 위촉을 했어요? 어떻게 발굴을 하셨어요, 이분들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550개 동에 골고루 배치해서…….
○ 이정애 위원 경기도 550개 동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으뜸돌보미가 하나가 있고요. 한 사람씩 해서 총 550명이 있고…….
○ 이정애 위원 그럼 자원봉사자 그거는 모집한 게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통장, 부녀회장 뭐 이런 사람.
○ 이정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에요. 그러면 그 동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례자들. 이분들 명단을 추후에 제출 좀 해주세요. 가능하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체 명단을요? 2만 5,000명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요? 됐어요, 그럼요. 2만 5,000명 정도가……. 아니, 이 사례자들, 대상자 말고. 2만 5,000명이 요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홍보요원이라는 거예요, 2만 5,000명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그런…….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한 명, 한 명 개인 말고 동별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몇 명.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있죠.
○ 이정애 위원 그것만 좀, 제가 참고자료로 알려고 그래요. 그거를 좀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으뜸돌보미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이게 따로따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으뜸돌보미는 뭐냐면 각 동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돌보미 중에서 대표가 된 사람을 으뜸돌보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 이정애 위원 비슷비슷한데 내용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같은 거고요
○ 이정애 위원 거의 같은 건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같은 무한돌보미 중에서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이 으뜸돌보미죠.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국회에서 올해 4월 21일 날 최종 의결이 됐는데요. 이게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 11월 달에 이걸 시행해야 되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잘 아시겠지만 법률이 제정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들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아직 그것들이 준비가 덜 됐고요. 그 준비가 되면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라고 해서 시달이 될 것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근데 2013년도에 이 조례가 우리 경기도에서 입법예고가 된 적이 있죠, 작년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법 추진의 동향 파악을 하고 법 제정 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뒤로 미뤄 놓은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이거 준비하실 때 수탁기관을 정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준비 과정들을 지금부터 아마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중앙 쪽에서도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설명서 87페이지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요. 이게 지금 작년에 6,000에서 15년도에 1억이 됐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특별한 증액의 이유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나눔문화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에서 저희가 추가로 발굴한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늘어나면서 이 사업도 저희가 좀 키우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늘리게 됐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이게 혹시 행사성 사업이 아닌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산출내역을 보시면 사랑의 열매가 8,000으로 되어 있고요. 홍보비가 2,000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환기 시켜주는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 8,000은 사랑의 열매 구입 관련된 비용이라 크게 무슨 행사성이나 그런 것은 없는 사안입니다.
○ 김광성 위원 혹시나 우려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 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여쭤 봤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한 것을 제가 페이퍼 한 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계획이 있습니까? 표준사업장은 여태까지 몰라서 못 했다고 치더라도 그럼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산품 구매계획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제출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반영이 됐거나 그런 게 있냐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 김광성 위원 그렇습니까? 꼭 좀 그렇게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를 잠시 정리를 하면 장애인단체 종사자들 인건비 그것도 꼭 좀 숙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튼 2015년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가 장애인 삭감의 최하위 수준인 그런 거를 탈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도 우리 도가 베스트 10이 아니고 베스트 3 안에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305쪽부터 좀 봐주실래요? 305쪽 그다음에 307쪽. 이거 보면 올해 집행률이 대부분 다 100%인데,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은 거의 10% 넘게 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암 검진사업, 암이 점점 많아지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더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55억에서 19억이나 검진사업은 줄이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도 지금 64억에서 55억으로 줄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 더 반영하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약간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건보에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잔액이 발생되어서 그게 누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16년부터는 건보에 예탁을 하지 않고 바로 직접 집행하는 이런 식으로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예탁금을 쓴 걸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258쪽에요. 에이즈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에이즈 홍보를 대한에이즈협회 경기도지회에다 준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두 군데 주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한국에이즈연맹 경기도지회에다가 또, 단체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협회가 있고 연맹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르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장애인단체가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두세 개 있는 것처럼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감염인 관리상담, 인권지원, 감염인 가족지원, 감염인 호스피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외국인 에이즈 상담 교육검진, 보건소 외국인 에이즈 역학조사 지원, 외국인 에이즈환자 긴급 지원 해 가지고 굳이 차이가 있다면 대상에 있어서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사후적인 일들을 하고 대상에 있어서는 외국인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에이즈 관리가 경기도에서는 얼마 정도나 관리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사업이 진척된 것이 뭐 있는지 데이터를 주실 수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283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경기도에다 의료관광팀을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의료관광팀에다가 6억 7,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85쪽을 보면 의료마케팅이라고 그래서 민간 이전으로 해서 돈을 지출하잖아요. 의료선진화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뒤에서 민간 이전하고 하는 사업과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사업하고의 차이가 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원래 보건정책과에 국제의료팀이 있었고 이번에 신설된 팀이 의료관광팀입니다. 국제의료팀에서 하는 일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오는데 주 역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병원이 해외에 진출을 할 때 그걸 지원해주는 기능이 주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은 뭐냐면 환자의 성격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형외과라든지 가벼운 병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또 관광까지 같이 하게 유도를 해서 저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의료원 있잖아요. 거기가 자문위원장 형태로 의료원장이 참여해서 서포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는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민간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이게 연계되어서 유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팀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관광공사가 하고 지금은 또 민간지원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TF팀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 것 보다 어쨌든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왜냐하면 제가 싱가포르 벤치마킹을 갔을 때 대표적 사례를 봤어요. 거기는 마치 대사관이나 그런 것처럼 각 나라에 파견을 하고 중심축에 아예 정부기관을 두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대단히 효과적인 것이라고 내가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제안을 했었는데 나중에 하여튼 이렇게라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GMBC라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저희가 지부를 뒀는데…….
○ 류재구 위원 지금 두 군데 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하여튼 제 이야기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다가 부설합니다. 여기 의료원 관계자 혹시 있으시면 의료원에 제가 지적한 거 봤죠? 의료원에서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의료원이 관광사업 다 하고 있잖아요, 민간병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원이 우리는 적자를 보면서 또 예산편성 돼서 이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의료관광한다고 밖에 나가시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내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올해도 또 시행하셨더만요. 내가 감사 때 또 지적하는 게 좀 그래서 안 했는데 그런 건 안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의료원 관리는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신규사업에 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인가요? 설명서 84페이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간에는 관리를 안 했나요?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건 왜 그런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설치는 했었는데요. 12년도에 설치는 됐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이라 작년까지는, 올 초까지는 저희가 이제…….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2012년 9월 달부터 1월까지 구축작업을 했고 2013년 2월부터 오픈을 했는데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금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여기 홈페이지 내용에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맞나요? 매뉴얼 보면 특별하게 직접 서비스 하는 건 시군에서 하잖아요, 센터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여기 상담원과 연결해 주고 기본적인 현황자료 업데이트 해주고 이렇게 하는 데 해마다 그럼 계속 1,000만 원씩 세워야 된다는 거네요, 내년부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거는 좀 더 설명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으뜸돌보미사업하고 무한돌보미사업 다 신규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도 보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중에 대표성을 뽑나요, 무한돌보미 중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무한돌보미가 2만 5,000명이 계신데 그분들을 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 위원장 원미정 이건 어떻게 모집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모집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기존에는 없었나요, 무한돌보미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무한돌보미는 없었고요. 다른 명칭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 위원장 원미정 전에 뭐로 했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 이름을 물어보세요, 바로 물어보시면 되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름이 무한돌보미는 원래 그대로 무한돌보미고요. 으뜸돌보미만 이번에 새로 명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지금 무한돌보미 역량강화사업도 신규사업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사업자체를, 그동안에는 그런 교육 같은 게 없었는데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 위원장 원미정 그간에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했었죠, 각 시군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주로 통장님들, 반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이 주로 했던…….
○ 위원장 원미정 기존에 통장님들 통해서 했어요, 교육하시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걸 좀 강화하시면 되지 통장님들 기본 역할 원래 다 비용 나가시고 월례회하시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따로 무한돌보미라고 해서 또 모집해서 예산 세우고 거기에 또 으뜸돌보미 세우셔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형식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역할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사실.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예산이잖아요, 보면? 그럼 자원봉사인가요, 이분들? 활동하실 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자원봉사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통장님들이 하는 것보다 자원봉사로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속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안에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기존 통장님들의 역할 중에 하나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랬는데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을 이름 바꿔서 예산 지원을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을 시켜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게, 접근하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요. 또 그분들한테 어떤 완장효과라 그럴까요, 내가 이런 걸 한다라는 어떤 그런 명예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550개 동별로 무한돌보미들을 대표하는 한 분씩 그분들을 위촉해서 특별히 그분들한테는 교육도 시켜주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근데 그 으뜸돌보미사업의 예산에는 강사료에 시군순회 강사료, 교구교재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교육 때문에 그렇죠. 다 교육입니다. 그 내용들이 다 교육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무한돌보미사업도 보니까 교육이잖아요. 2만 5,000명 교육하는 사업이고 으뜸돌보미사업은 그 무한돌보미 중에 또 대표성을 가져서 뽑았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다르죠.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이분들의 사업예산을 보니까 순회교육 강사료예요, 교재비고. 그러니까 으뜸돌보미가 뭐를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으뜸돌보미는 본인 혼자 활동하는 것도 있는데 각 동별로 있는 무한돌보미 전체를 지원해 주고 안내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한 데 집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우리가 찾아가서 강의하는 게, 교육시켜 주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같은 사업 중에 세분화해서 내용을 좀 세분화하시면 되는데 각각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잡으셨죠? 돌보미사업인데, 사각지대 발굴사업인데 그냥 그 사업 안에 세부사항 중에 전체 교육사업이 있고 거기에 특화돼서 으뜸돌보미 있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세부 목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각각 신규사업으로 세운 이유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혼란을 주시네요. 의도가 있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 건 없습니다.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저는 저번에 새마을부녀회나 그다음에 통장협의회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역에서는 아주 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으시잖아요. 그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 기존에 지원을 못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건 좋아요. 북부에서도 그때 신규로 홀몸돌보미사업 관련해서도 새마을하고 MOU 체결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좀 했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이름 바꿔서 지원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선 조금 납득이 안 가긴 하는데 이건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지금 으뜸돌보미사업에 추가적으로, 자꾸 집행부에서 동별을 강조하시거든요. 동ㆍ면 단위도 많고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으뜸돌보미예요, 말 그대로. 손길이 필요한 데는 그런 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자꾸 동별에서만 인원들을 확충하고 그런 걸 정해놓은 거죠, 기준이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550개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있는 읍면동의 총 합계 수가 550개입니다.
○ 이정애 위원 계속 동만 강조하시고 읍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지 않습니다. 동이 가장 많으니까.
○ 이정애 위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릴 건데, 이번 예산 편성하시면서 우리 출연기관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전체 진단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방만운영, 업무가 많으면 당연히 인원을 늘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모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직진단을 한번 정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무량을 꼭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인건비가 나가거나 하는 그런 문제, 운영비가 나가는 이런 문제는 어떻든 간에 좀 걸러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무한돌봄센터에 관한 궁금한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사실은 이게 더 방만해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자체 지원,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무한돌봄센터 컨설팅, 자체 홈페이지 직접 구축한다 그러고 또 무한돌봄대회 자체ㆍ직접 사업추진이 따로 있고, 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 으뜸돌보미 역량강화, 무한돌보미 역량강화 이게 어떻게 깊숙이 파고 들면 사실은 한쪽으로 통합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에 무한돌봄 멤버들 중에는 통장님들도 꽤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통장님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월 20만 원인가 얼마씩 또 활동비가 나가죠? 그게 대한민국 전체 통장으로 따지면 사실 그 금액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물론 개인으로 놓고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그것만이라도 보람을 가지고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굳이 또 다른 신규사업이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사회복지위원이라는 추천제도가 생겨서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센터별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지금 다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할 업무도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고 또 가까이 있는 이웃들, 어려운 위기가정들 발굴하고 그런 업무를 복지위원들도 저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만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어떻게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전국 시도 모두 시행을 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이걸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무한돌봄센터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무한돌보미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보장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복지위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의정부에도 지금 복지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시군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 박순자 위원 경기도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하게 하기 위해서 무한돌보미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복지위원들이 같이 무한돌보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맥락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찌됐건 사회복지, 동별로 복지위원들이 올 7월부터인가 위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가지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요. 그럴 때는 의정부 같은 경우는 무한돌보미가 복지위원이고요, 복지위원이 무한돌보미입니다. 별개로 있는 게 아닙니다.
○ 박순자 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촉된 분들은 사회복지 지역위원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잠깐 제안을 하자면 이거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인터뷰 요청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현재 아무튼 통장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균일하게 배분이 돼 있잖아요. 각 요소요소에 통별로 다 통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통장협의회가 매달 두 번씩 열려요, 임시회와 정례회가. 사실 정기적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기본인프라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육예산이니까 굳이 일반 또 다른 모집해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기존조직을 좀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플러스 계속 제가 몇 번 제안을 했는데 별로 이게 여기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신고포상제 있잖아요. 이 사업 플러스 광고개념일 수도 있고 G버스 한 줄 광고나 이런 데도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걸 많이 보시는데 그거 관련해서 가서 조사하고 이런 건 사회복지사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 당장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 어디로 신고하라고 하고 그와 관련해서 조사는 동 사회복지사가 나가는 거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보시나요? 제가 제안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반영한 거고요. 저희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가스검침원 또 전기 관련된 부분,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게 되면 저희 사회복지공무원이 찾아가서 확인하는 이런 네트워킹이 지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뿐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들도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내소란)
회의 안 끝났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청하셔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이태호
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노인복지과장 이일용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식품안전과장 조정옥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