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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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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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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에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문병선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일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권혁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안양ㆍ과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영희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화규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진현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기연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재용 군포ㆍ의왕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명란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윤석 화성ㆍ오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수근 광주ㆍ하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노갑빈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일경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차혜숙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영신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외순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기모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창하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연근 동두천ㆍ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택윤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복준 구리ㆍ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연남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돈영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중원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교육장님들께서 먼 데서 다 오셨는데 특별히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잠깐 질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일선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잠깐만 실장님 앉으시고,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우리 부천 한영희 교육장님.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희 부천교육장 한영희입니다.

○ 김영협 위원 아주 멀리 오시느라 고생했네요. 우리 부천 지역에 예산 말고 특별히 꼭 한 것 없으세요?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희 특별히 이 자리에서, 현재는 없고요. 나중에 혹시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울어야 젖 주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먼 길에 교육장님들 다 오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지금 제 좌측 편 위원님들이 아마 우천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직 참석을 많이 못하셨는데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재구 지금부터 하실래요?

○ 홍석우 위원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관련돼서 직접 지원한 내역이 있죠. 그죠?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 전부 자료로 5년 치를 주시면 됩니다. 지원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역하고 혁신학교 관련 교사 교육하고 연수지원 내역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공감학교 항목별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혁신학교의 목적, 사업계획, 배정예산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에 관련돼서 친환경 급식예산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별로, 교육청별로 이렇게 주시기 바라고요. 급식 1인 단가도 산정된 게 있죠?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과 관련돼서 음식물처리비 학교 급별로, 교육청별로 이렇게 해서 5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에는 교육홍보활동 지원비 4억 3,900만 원 중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항목별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통신ㆍ뉴스 구독 항목별 세부내역서, 공보업무 시책추진비 사용자 16명에 대해서 명단 제출해 주시고 1인당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에 대해서는 2014년도 집행률이 49%네요? 13억이 미지출되어 있는데 집행내역하고 항목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에서 3만 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125에 같은 기준인데 비목명을 다르게 했네요? 다르게 한 이유와 16명의 명단, 1인당 375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2014년도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기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콘텐츠 제작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 집행하는 민원명단 제출과 수당 및 업무협의내역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수영상촬영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멀티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2,000만 원에 대한, 2,000만 원을 여덟 번 쓰셨는데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디어장비 구입, 이게 학생 방송운영 미디어장비 구입인데 구입 장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방송실 집기 구입내역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 미디어캠프 및 영상제 위탁운영, 위탁업체 및 세부내역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매체이용 홍보에 대해서는 시설물이용 홍보,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홍보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교육시책방송 홍보, 방송사별 현황 및 홍보내용, 기타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에 대해서 2014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홍보시스템 운영, SNS 운영 세부내역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여론수렴, 언론, 온라인 모니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교육 홍보자료 인쇄 4종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4년도 언론사별 경기교육시책 홍보현황 및 2015년도 경기교육시책 홍보계획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 홍보 세부내역과 홍보효과 입증자료,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 중 교육시책 방송홍보의 세부내역, 홍보역량 강화사업 중 교육정책 여론수렴 세부내역 및 현황 그리고 2014년도 언론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실에는 공무원 청렴도 제고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운동 위탁용역 결과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렴옴부즈맨 회의 일자 및 참석인원 등 수당명세서, 출장 행선지, 여비 등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의회 회의 일자 및 참석인원 서명부도 있으시죠?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패취약분야 중 기간제 계약관련 제도개선 자료도 요구하고요. 감사 자문위원회 인원 명부 및 회의 일자, 참석인원, 수당 수령한 서명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부패청렴실무추진단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40명에 대한 명부, 회의 일자, 예산사용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4년도 공익신고보상금 지급내역하고 내부고발시스템 운영현황 및 공익제보지원 변호사 활동내역 일체와 청렴옴부즈맨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천천히 불렀어요, 그래서.

○ 위원장 류재구 송순택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죠?

○ 양근서 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는요…….

○ 송순택 위원 도교육청 직속 기관 있죠?

○ 양근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요.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 계세요.

○ 양근서 위원 자료제출 요구는 이런 방식보다는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지금부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일이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5분에서 10분씩 목록에 적어 가지고 그걸 불러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언제 예산설명 듣고 예산심의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방식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그것을 제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어쨌든 사전에 집에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요구하시는 사안인 만큼 간략하게 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보충자료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도교육청 직속기관하고 도교육지원청 있죠? 지원청 역시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북부청사 및 직속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4개 기관의 청사관리비내역, 그 내역 중에서 특히 위탁사업비내역과 위탁사업을 어디에 얼마를 주었다는 사실. 그 사업체 명과 아울러서 얼마를 줬는가 해서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설립 연월일하고 그다음에 현황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다문화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전수조사내역. 그러니까 1910년도에 했으면 10년도, 13년도에 했으면 13년도 이렇게 전수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런 방식의 자료제출 요구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설명을 하시든지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류재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어차피…….

○ 양근서 위원 아니, 자료제출 요구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얼마든지 사전에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심의과정에서 자료제출 하는 것은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리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설명이 끝난 다음에 예산설명 내용을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자료제출 하는 게 맞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좀…….

○ 박창순 위원 제 차례를 주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잠깐, 의사를 묻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일단 우리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하신 내용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어떻든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서 이 문제는 빨리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발언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의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동의가 있으시면 진행과정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제 생각은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시고 그 검토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셔야 되니까 먼저 자료요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자료제출 요구받자 하는 데 동의하시는,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저 조재훈입니다. 자료요청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 박창순 위원 잠깐만요. 발언을 요청하실 때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하셔서…….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순번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류재구 의사진행발언이면 말씀하시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셨으니까 거기에 답변드린 겁니다. 양해하십시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듣다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박창순 위원 듣다가 메모를 하다가 말았는데 하시던 것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는 자료요청을 할 것 같고요. 자료요청을 사전에 메모는 해놨는데 조금 더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에 대한 동의를 다시 여러분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먼저 하실 분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분!

○ 조재훈 위원 자료요구…….

○ 최호 위원 저기…….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 하시고요.

○ 조재훈 위원 먼저 하세요.

○ 최호 위원 잠깐만 양보해 주세요.

○ 박창순 위원 자료요구를…….

○ 최호 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

○ 박창순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구를 지금 해야 돼요?

○ 최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양근서 간사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는 저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번, 자료요청을 중간에 보고하거나 아니면 자료가 늦으면 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시간을 한 시간 텀을 두고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듣고 하자 그러면 다 듣고 하면 됩니다. 굳이 어차피 자료요청은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자료요청을 하고 바로 또 질의를 가면 또 사실 자료요청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만일에 굳이 그러시면…….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시면서 하고 서면 중에서도 필요하게 자기가 꼭 구두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할 테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다시 건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창순, 소소하게 개별적으로 한두 개씩 자료요청 하는 것은 하시고 양이 많은 것은, 필요한 것 몇 가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들은 이후에 자료로 드려서 신청하는 걸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구를 먼저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너무 양이 많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완 자료요청들 서면으로 하시고. 조재훈 위원님 먼저.

○ 조재훈 위원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반은 의사진행발언에 해당되는데요. 저는 양근서 간사님의 방식이 맞다고 보고요. 일단은 자료요구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을 한 포대 풀어놓으시면 이건 예산심의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요청을 우선 하고, 행감은 미리 끝내고, 상임위까지 끝내고 왔으니, 제가 홍석우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니 거기에 행감을 위한 자료들이 많고 예산심의 자료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확대된 면이 있으니까 홍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서 자료요청 모든 것 하신 것을 좀 적절하게 수위 조정하시는 편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저기, 자료요청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최춘식 위원님!

○ 최춘식 위원 그 부분들 서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빨리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자료요청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대체직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휴직 사유별 조사 결과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 예산 요구액 50억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액 60억 중에서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부 사업별 집행률과 세부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13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설유치원 내부 비품비 관련해 가지고 2013년도, 14년도 신설유치원 내부 비품비와 관련해서 13년도 것은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14년도 것은 마찬가지로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치원별로 예상 집행액하고 세부 집행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2015년도 신설유치원 내부 비품비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 비품 구입에 대한 상세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혁신학교지원센터 운영 예산하고 교육지원청의 혁신학교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 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중에서 리더양성 과정하고 전문과정 또 혁신학교 대학원 과정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이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 운영지원에 대한 세부설명 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 최호 위원 최춘식 위원님!

○ 최춘식 위원 네.

○ 최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하시고요.

○ 최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원 명퇴수당 예산 대비해 가지고 희망퇴직자가 많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춘식 위원님…….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시는 도중에 얘기가 그렇게 중단이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또 다른, 박창순…….

○ 최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만 잠깐 주시면.

○ 위원장 류재구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최호 위원 10초만 쓰겠습니다.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왜냐하면 저한테 자료를 전부 다 취합해 달라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께서 하시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외에 별도로 있는 거 있으면 그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저한테 주신 자료를 일괄적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십니까?

○ 박창순 위원 아니, 저는 예산심사 해봤어도 이게 제안설명도 없이 그냥 바로 자료요구를 해본 것은…….

○ 위원장 류재구 자료제출 요구하실 거면 하시고.

○ 박창순 위원 네, 할게요. 이런 것은 처음 해봐 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지금. 문병선 국장님! 이게 담당이 어느 부인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의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박창순 위원 몇 군데나 되죠?

○ 교육국장 문병선 특수목적 고등학교요?

○ 박창순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 교육국장 문병선 국제고 포함해서 17개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죄송한데 자료제출 요구만 하세요. 지금 질의는 하시지 말고.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각 학교별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그다음에 학생 수 그거를 자료를 소상하게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박창순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 안 계시죠?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류혜숙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를 저금리금융채로 차환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31억 원이 증가한 12조 4,905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구체적인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월호사고 관련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86억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지원 등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77억 원, 안전위험시설 개보수사업 등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54억 원 등 총 2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차입은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를 저금리금융채로 차환하기 위해 4,1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가 지연된 사업과 학교 신증설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이 지연되는 관계로 부득이 총 68건 3,50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2015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경기교육재정은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고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계 규모는 총 70조 372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1%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등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악화된 재정여건을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원명예퇴직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보전하여 대규모의 차입에 의존한 재정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과 같은 임시방편에도 불구하고 세입규모에 비해 이미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직성경비와 만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재정수요 등이 크게 증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자구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예산 소요경비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긴축을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조 7,160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1조 2,785억 원보다 3.9%인 4,37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 12조 574억 원보다는 3,4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조 9,671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744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1,139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5.8%인 2,88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이전수입은 2014년도 세수의 일부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되어 실제 전입 총액은 전년 대비 2,1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3,551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69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차입금은 학교 신증설에 8,172억 원, 교육환경개선 2,280억 원, 교원명예퇴직 1,640억 원으로 총 1조 2,092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국가부담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81억 원으로 2014년도 예산보다 1,74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4,375억 원이 증액되고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3,414억 원 감액된 11조 7,160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11조 1,935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94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개요를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예산개요 7쪽부터 31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있어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6조 9,379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6조 9,045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136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은 2,933억 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90억 원,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 등에 49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에 1,049억 원, 영재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172억 원, 외국어 및 특성화고 교육과 과학교육 활성화에 42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99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등에 221억 원, 특별활동 지원 등에 148억 원, 학생 생활지도 등에 303억 원, 학력평가 등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7,084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에 1,447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910억 원, 만 3세~5세 유치원의 누리과정지원에 3,9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의 교과서 지원을 위해 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5,097억 원으로 유ㆍ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에 5,057억 원, 보건관리 및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7,263억 원으로 학교 기본운영비 등에 9,857억 원, 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지원에 7,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 179억 원으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에 7,871억 원, 교실 증개축 등 학교시설에 410억 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1,8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54억 원, 독서문화진흥에 29억 원, 방과후 및 특성화고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교육행정 일반예산은 594억 원으로 정책 기획관리 및 홍보, 교육행정 정보화에 210억 원, 교육지원청 청사이전 부지매입비 등에 186억 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에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323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 및 공통운영비 310억 원, 그리고 시설비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4,064억 원으로 국고부담 발행 지방채 이자상환에 441억 원, BTL운영비 등에 3,6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0.1% 수준인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3개 사업 분류 27개 사업에 총 964억 원을 편성하여 9개의 여성정책추진 사업에 161억 원, 6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177억 원, 12개의 교육부 지정 사업에 6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성별 수혜분석과 2015년도 성과목표계획으로 예산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본예산과 동일한 11조 7,160억 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예산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유치원으로 지원자가 몰리는 등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요구가 지속되고 관련 법률개정과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기간 동안 지원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 3쪽~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비 지원을 위해 기존에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예산 3,903억 원 범위 내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기간을 동일하게 4.53개월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영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문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 증액된 총 4,331억 원이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세입예산은 교육부 목적지정사업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219억 원, 경기도 법정이전수입 140억 원, 지방교육채 차입 4,114억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 142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외형적으로 재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사용처가 지정된 중앙이전수입과 지방교육채 차입을 제외하면 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학교체육 예술교육 활성화,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재해대책 수요 등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217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을 위해 2009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고정금리 4.85%의 이율로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액 4,114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특별교부금 사업과 지방교육채 상환을 제외하면 마무리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추계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세입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입규모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기타 자체수입은 최근의 결산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수입예정액을 정확히 포착, 세입의 과다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자체수입 예산을 축소 편성함으로써 세수확보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안에 반영한 자체수입은 기타수입 101억 원 증액과 교수-학습활동수입 130억 원 감액, 이자수입 113억 원 감액 등 총 142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증액분 140억 원을 계상하면 2억 원의 감액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자수입의 경우 지난 1회 추경편성 시 이자율 하락 등의 사유로 7,700만 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 예산안에 추가로 113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2014년도 교육부 자금배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자체수입 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수업료 수입의 경우 수업료 미수납 시 관행적으로 결손처리하는 등 징수의지 부족이 세입감소로 이어지는바 구체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정확하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재원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도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자체수입에 대한 세수 확보 노력과 세원 발굴이 요구되는데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차입된 지방교육채 4,114억 원은 2009년도에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연이율 4.85%의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상환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과 상환조건에 따라 2015년부터 원금 상환이 개시될 예정이어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조기상환을 통해 그 부담을 경감하고 저금리 금융채로 차입선을 변경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채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다만 지방교육채의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인 만큼 향후 건전교육재정 운영과 교육자치 실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4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68건 3,50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건 1,94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단원고 다목적체육관 신축 및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특별교부금 사업 등 114억 원을 제외하여도 과도한 예산의 이월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이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가칭 동탄4초교 등 14개 학교에 대한 신설학교 시설비를 14년도 예산에 1,31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동탄1 택지개발지구 공영개발 사업자인 LH와의 지구 내 학교시설 무상공급 협약지연 등의 사유로 시설비에 대한 교육청 분담금 집행이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발생 등을 우려하여 전액 명시이월하는 것은 사업주체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고 사업의 진행 경과와 추이를 파악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재정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확보 시 계약 시기, 사업 승인절차의 장애요인 분석,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성립전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액 217억 원 중 38.7%인 16건에 84억 원이 편성되었고 70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역 연계학교의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8월과 9월에 교부된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있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의기간 중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10월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절차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사업예산심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조 7,160억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11조 2,785억 원 대비 3.9%인 4,37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2014년도 이후 계속해서 예산 증가폭이 둔화된 주요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거래 위축과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세입의 68%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744억 원이 감액된 7조 9,671억 원으로 그중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및 2013년도 세수감소분 정산 등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1.7%인 1,351억 원이 감소된 7조 8,987억 원이며 특별교부금은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예산 684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전년 대비 6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청에 이전되는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1,1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인 2,88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5,006억 원, 도세 전입금 3,091억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400억 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보전금 1,636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11조 7,160억 원 중 경직성경비인 인건비가 65.1%, 학교 및 기관운영비 9%, 지방채 및 BTL 상환금 3.5% 등이 총 세출예산의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 증가, 학교운영비 확대 등 지속적인 인상요인 발생으로 경직성경비의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지원,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지원 등 정부 주요 교육정책 수행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3,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전년 대비 357억 원이 감소된 3,13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1억 원, 자산수입은 총 216억 원으로 자산임대료 수입이 11억 원, 자산매각대가 204억 원이며 토지매각은 전년 대비 20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 및 기타예금이자 수입으로 9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위약금, 과태료, 그 외 수입으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징수실적과 당해연도 징수 전망 등을 검토하여 추계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매각대의 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계상하고 기타 자체수입 등은 최근 몇 년간의 결산 결과를 분석하여 수입 예정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2013년부터 2014년 세입액과 2015년도 세입예산안을 비교하여 보면 수업료와 이자수입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세입재원을 감안하여 추계한 것을 엿볼 수 있으나 변상금 등의 제재금 수입과 그외수입금 등은 실제 세입액보다 계속해서 적게 편성하고 있어 실제 세수액에 가까운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져 자체 재원 조달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68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570억 원 대비 26.5%에 불과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인 만큼 예산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정액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비율 증감폭이 커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추계 의지를 엿볼 수 없었으나 2013년도 이후 점진적인 개선노력으로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비율은 94.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도는 정부예산의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본예산 반영비율이 전년 대비 26.5%에 불과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초과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계 적절성에 대하여 결산심사 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차입입니다. 2015년도 발행예정인 지방교육채는 학교신설비 8,172억 원, 학교환경개선사업비 2,280억 원, 교원명예퇴직 1,640억 원으로 총 1조 2,092억 원이며 2009년 이후 발행액부터 2015년 승인액을 포함하면 지방교육채 규모는 총 2조 4,884억 원이며 2016년 이후 원리금 상환이 도래하면 매년 1,000억 이상의 지방교육채 원리금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상환하게 되어 지방교육재정 악순환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채가 국고상환이라고는 하나 원리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포함하여 교부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으며 지방교육채 발행액을 제외한 연도별 예산액 규모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2015년도 예산규모는 10조 5,068억 원으로 2013년도 대비 890억 원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어 지방교육채의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도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ㆍ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만 3~5세 유아에게 배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에 따른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던 것을 보통교부금으로 일원화하면서 2015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2015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로 공립유치원은 11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는 22만 원, 방과후 과정비 7만 원을 합하여 각각 29만 원이며 2015년도 누리과정 소요액은 전년도 대비 1,364억 원이 증가된 1조 465억 원입니다. 지난해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1개월분을 미편성하여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653억 원을 반영한 바 있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는 유치원 유아학비 일부와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아교육ㆍ보육료 지원 확대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교육복지정책인 것은 분명하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복지예산의 급증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미편성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감 증가와 민원 발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재원마련 방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4쪽입니다. 금번 2015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법적ㆍ의무적 경비, 목적지정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 가운데 신규 또는 증액된 편성사업은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비 지원 20억 원, 소방시설개선 20억 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26억 등 총 15건 1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의 경우는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비 1,372억 원, 명예퇴직수당 983억 원 그리고 신설학교 시설비, 내부 비품비 및 증개축비 등 2,084억 원으로 총 23건으로 전년 대비 2,355억 원이 증액된 4,480억 원입니다.

26쪽입니다. 신규사업의 대부분은 학생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며 증액사업의 경우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던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명예퇴직수당으로 세출예산은 사업별 우선순위, 시급성,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또는 10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합목적성,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체분석 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인사적체 해소와 교원인건비 절감,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사립 교원의 명예퇴직 기회 부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명예퇴직 신청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방침과 맞물려 2014년도 명예퇴직 신청 교원 수는 전년 대비 3배 가까운 285%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명예퇴직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도 본예산안에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명예퇴직 대상자 1,093명에 1,64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명예퇴직 탈락 교원의 증가에 따라 교원들의 사기저하가 자칫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명예퇴직한 교사들이 다시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명예퇴직제도의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실수요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명예퇴직교원 선별에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당해 연도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소규모학교 운영비, 건물유지비, 급식연료비, 특수목적 중ㆍ고와 특성화고 운영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학교기본운영비는 당해연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액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1,419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신설학교 52개 교 설립과 급식교육 실무직원 인건비가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되면서 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5%씩 일괄 감액 편성되어 감액에 따른 찜통교실, 냉골교실 등이 재현되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관련 예산편성입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도교육청은 학교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지원국 4개 과 60명을 새로이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 중에 있으며 학교 내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CCTV 설치 4억 2,000만 원, 아버지지킴이 운영 1억 2,000만 원, 건축물 안전진단 및 점검 26억 원, 교내 보ㆍ차도 분리 및 소방시설 등 취약시설 개선 42억 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20억 원,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공제급여보상금 20억 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9억 7,000만 원, 배움터지킴이 94억 원,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17억 등 안전지원관련 사업비는 총 2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학교 내 CCTV 설치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도내 전체 학교수 2,285개 교 중 99.5%인 2,273개 교가 CCTV를 설치ㆍ운영 중이며 미설치 학교는 0.5%인 12개 교입니다. 현재 2만8,859대의 CCTV 중 81.5%인 2만 3,517대가 100만 화소 이하의 CCTV로 설치되어 있어 사람ㆍ사물 식별이 어렵고 야간 관제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시군과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사업의 확대와 고화질 CCTV 설치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의 사전ㆍ사후 예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쪽입니다. 경기도 내 학교건물 중 2014년도 기준 45년 이상 경과 노후건축물은 총 546동으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은 취약계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2013년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422억 원, 2014년은 1∼2학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556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돌봄교실 보조인력 인건비, 급ㆍ간식비의 일부는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3,136학급 537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증설되는 돌봄교실을 위한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한 시설비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희망학생 대비 돌봄교실 수 부족과 돌봄 전용교실 미확보로 일반교실을 방과후 돌봄교실로 이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계약제 교원 감축입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는 총 예산의 63%인 7조 3,8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인 5,3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호봉 및 물가상승으로 상당한 재정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교원인건비 재원은 교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용액을 산정하여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으나 기간제교원 인건비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교원정원 중 결원 발생 시 일시 충원되는 기간제교원에 한하여 보통교부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교육부 인건비 교부액 6조 7,904억 원 중 기간제교원 인건비는 5,786억 원 전액 미교부로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 2015년도부터 학급당 학생 수 동결 및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으로 정원 외 기간제 채용을 최소화하여 계약제 인건비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3쪽입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의회 의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명확하여야 할 것이나 금번 수정예산안은 사전에 민원발생 소지와 사회적 혼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임에도 사업 책임자와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예산편성 전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201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미반영한 누리과정 지원사업 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비를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예산액의 3,903억 원을 조정하여 4.5개월분에 해당하는 2,140억 원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누리과정 소요액은 전년도 대비 1,364억 원이 증가된 1조 465억 원이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유치원 유아학비 734억 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5,670억 원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2015년도부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재정부담을 이관받아 예산안에 미편성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어린이집 재원생들의 유치원 이동으로 공립유치원의 입학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등 국가적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전환과 함께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등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위원장 류재구 이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저희 준 자료를 하나 다시 좀 확대해서 받았으면 해서. 2014년도 추경예산 관련돼서 먼저 다뤄야 될 거 같아서, 우리 실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2014년도 관련돼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최호 위원 추경을 지금 더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명시이월사업이 3,000억이 넘는데 이 책자가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1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자료 있죠? 파란 책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거 좀 확대해서 드릴까요?

○ 최호 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 한번 보시면 이거를 쳐다보다가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지. 이거 제가 2012년도 예결위 할 때도 누차 지적을 드렸는데 이게 숫자와 관련돼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것처럼 정자로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이 3,000억이 넘는 예산을 과연 심의할 수 있느냐. 물론 봐서 명시이월했을 때는 그전에 사업을 다 책정해서 주셨던 거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월시키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대해서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잠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영환 위원 2009년에 어디에 계셨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009년이요?

○ 김영환 위원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2009년이 어느 때였냐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게 최초로 감소된 때였습니다.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하튼 그때 기재부와 교육부의 얘기는 부족한 학교시설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채 발행을 해서 해결하되 이자는 기재부와 교육부가, 그러니까 기재부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국회 예산결정 당시에 합의된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보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채를 발행했다고 그랬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2009년 당시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잘 알고 계신 분들 그때 국회의 결정사항을 속기록을 찾든 어떻게 해서든 좀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국가가 부담해 주겠다고 한 내용이…….

○ 김영환 위원 이자, 이자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국고를요?

○ 김영환 위원 좀 쉽게 얘기하면 그때 4대강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다 감소했습니다. 다른 부처들 다 감소했는데 지방교육청들이 난리니까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떻게 할래?” 그거 국회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이 지방교육채를 일단 발행을 해라. 그러면 원금은, 원래 원금까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원금은 난 모르겠는데 이자는 국가에서 해주마, 이게 결정사항이었다 이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 본예산 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해서 지방교육세 전입금, 도세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지방교육세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최근 3년 정도 전입금 내용, 보전금 내용 이거를 쭉 정리해서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혹시 담배세 인상과 관련해서 세입추계하신 적 있으세요? 지방교육세?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직 못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증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국회 합의과정에서. 지방교육세 증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추가로 들어올지 그 부분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670억 감액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감액된 사유를 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기간제교원…….

○ 김영환 위원 비정규직 인원수 이거를 최근 3년간 인원수 대비 예산액을 쭉 주시고 2015년 본예산 왜 감액됐는지 그 감액사유를 밑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누리과정 지금 5,200억 중앙정부에서 합의봤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좀 깎였습니다, 예결위에서. 5,064억 원입니다.

○ 김영환 위원 5,064억?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경기도 배정분이 얼마나 될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건 이제 협의할 텐데 대체로 학생 수 두지 않겠습니까? 학생 수 기준으로 나누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존에 학생 수로 안 줬어요. 저희도 학생 수로 주면 좋겠는데요.

○ 김영환 위원 어떤 기준으로 줬죠, 그전에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하여간 교육부의 기준이 있었는데요.

○ 김영환 위원 그전에 준 적이 없죠? 이런 걸로 특별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보통교부금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20.97% 받아왔으니까요. 저희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누리과정은 각 학생들 그러니까 아이들 기준으로 나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 수 기준이 당연히 1원칙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래야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안 그렇습니까? 경기도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 누리과정 관련된 총 사업비하고 한두 페이지 정도로 이번에 국회에서 배정된 그 5,064억에 대한 우리 경기도 주장을 담은, 어떻게 주장을 담을지는 모르겠지만 1안, 2안 담아서 합의된 내용대로는 어떻게 배정이 될지 그래서 부족분은 어떻게 될지 그거를 지방교육채로 채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또 이자는 기재부가 주겠다는데 이자를 또 예를 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묻혀서 니네들이 해결해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좀 지방교육채 얼마 예상이 되고. 지금 이자가 조금 낮아졌는데 공공관리기금 한국은행 그 쪽에서 또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최근에 발행한 지방채 이자분 계산해서 그거 기준으로, 아직 기재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이런 거 얘기 안 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교육부가 2015년에 승인해준 것은 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줬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이자부담 10년 동안, 5년 거치되고 10년 동안 얼마나 부담될지. 거치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나오나요? 거치기간은 이자 안 나오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원금상환은 안 되고요. 이자만.

○ 김영환 위원 이자만, 거치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그것도 다 기회비용이네요. 그것까지 다 좀 넣어주십시오. 그다음에 담배세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네. 그 정도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자료가 있죠? 그거하고요. 복지법무담당관에서 발행한 2014년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비 세부시행계획, 2014년도에 나온 거네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나온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방안 또 전국시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공동관리협의회 회의 결과록이요. 회의록이 되겠죠, 회의록이요. 그다음에는 교육청 소속의 비정규직을 직종별과 지역별 분류해서 인원수 점검해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확대도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 당시 대통령 공약으로 했던 거 내용을 좀 찾아서 주시고요. 지금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별도로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지. 지금 이 특교를 계속 내려줬는데 특교가 없어요, 2015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올해 내려왔던 거는 시설비였습니다.

○ 김영환 위원 2015년도 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5년에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 김영환 위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보니까. 논의가 안 됐어요, 아니면 없다는 취지입니까? 교육부에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 4월경에 내려오나요?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약사항에는 3, 4학년까지 확대되기로 했는데 못하는 걸로. 그냥 1, 2학년 돌봄만 합니다, 2015년에.

○ 김영환 위원 그것도 중앙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랬었는데 교육부랑 우리 현장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지금 확대 시행하는 게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하튼 찾아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유치원 문제인데 제 4살난 아이도 다섯 번 떨어졌습니다. 다섯 번을 떨어졌는데 유치원 전체의 예산을 한번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이 길어지면 조정시간이 안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하고 식사 후에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조금 이따 각 실국 심사 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탑동초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북부청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6년도에 탑동초등학교의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죠? 그러면 공문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탑동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하고 급식실 사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는 우선 2015년 예산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체 분은 다 할 수 없다, 그 보고는 받았고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어떤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면서 북부청 총무과에서 검토하기로 그렇게만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을 우리 홍석우 위원님과 논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일단 학교 교실 짓는 예산은 특교죠? 교특이죠,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실 증축 예산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특별교부금 사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고 또 급식실은 대응투자로 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어떻게, 관련 과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 홍석우 위원 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탑동초등학교의 학교증축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급식실은 대응투자로 2015년도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조만간에 북부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북부청사가 빈 청사로 남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 놓으신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사를 그대로 둔 상태로 이용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투입을 별도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북부청사의 2015년도 활용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누리과정 재정부담 때문에 우려 섞인 보고를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예산의 급증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더불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도 누리가 저희 지방교육재정에 준 압박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통로로 국회나 정부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했습니다만 일부 불요불급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2015년에 조금 지원이 중단돼도 좋은 그런 것들만 일부 감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결국은 이런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선택적복지로 해야 되는데 보편적복지로 가다 보니까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복지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신중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동감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저희 다른 복지는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급식비용만 유ㆍ초ㆍ중학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누리 자체가 보편복지입니다. 전혀 소득의 구분 없이 모든 아이에게, 3ㆍ4ㆍ5세 아이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학교 기본운영비를 5%씩 일괄 감액을 했어요. 일괄 감액 편성돼 가지고 문제점으로 들어온 것이 결국은 학생들 교실 분위기와 연결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결국 전기료를 절감하게 되면 여름에는 찜통교실이 될 것이고 겨울에는 냉방교실이 돼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까봐 걱정을 한다는 보고서를 내주셨습니다. 운영비를 삭감하게 되면 학교 전반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두신 일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표준교육비를 5% 감액 편성을 해서 학교당 평균 하면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38억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그 대신 저희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학교가 전기료나 아주 급한, 반드시 써야 할 것에 못 쓰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은 조금 더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저도 학교 현장에 가보면 학생들 불만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더워 죽겠는데 선풍기도 안 돌린다.” 에어컨은 당연히 안 돌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돌리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삭감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많이 침해받을까봐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운영비를 편성할 때 학교 측에 신신당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의 권미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2013년도에 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은지 아세요, 교육청에?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570억 원이라고 합니다.

○ 권미나 위원 2,569억 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09년도 6,683억 원, 2010년도 5,132억 원, 2011년도 6,187억 원, 2012년도에 3,493억 원, 5년 동안 지방채 상환액 0원이셨어요.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방채 상환액이요?

○ 권미나 위원 네, 교육청이 0원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마 이자만 갚고 거치기간이라 상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세계잉여금 2,569억 원 이 돈 쓸 계획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저희 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 해에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실은 중앙정부 부처의 잉여금이나 불용액은 바로 국고 반납이 되지만 저희 도교육청은 바로 그다음 해에 재원으로, 저희가 세입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다음 해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자는 얼마를 내세요, 그러면? 연간 이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어떤 이자…….

○ 권미나 위원 2,569억 원에 대한 지방채 1년 이자 얼마를 내세요? 1년 이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방채에 대한 이자 말씀이신가요?

○ 권미나 위원 네, 1년에 내는 이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저희가 2013년 195억 원, 259억 원 이 정도로 계속 한 200억 원대…….

○ 권미나 위원 195억 원이나 200여억 원의 이자를 내시면서 이것 아까 말씀하신 세입재원을 잡아 가지고 낸다는 것 솔직히 교육감 본인의 공약사업에다 쓸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방채 상환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 때 미리 국고 승인 지방교육채입니다. 국가 승인. 그래서…….

○ 권미나 위원 그래도 이자는 좀 갚으셔야죠. 200여억 원이나 되는 이자를 한 푼도 안 갚고, 이것을 저 같으면 이자 200억 원을 아껴서, 아까 누리과정 예산 없다 하시는데요. 그런 예산 없는 곳에 투입하시고 학교 시설 증축한, 저희 지역구에도 증축 문제 알고 계시죠? 그리고 화장실 문제 이런 데다가 200억 원 쓰면 되지 200억 원을 이자에다가 낸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00억 원 정도지만 그게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 때 미리 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할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세입재원을 하시는데요. 이 재원을 가지고 상세하게 쓸 계획을 가지고 세입에다 집어넣으시는 겁니까?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정확하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세입은 다, 세입과 세출은 균형예산을 맞추기 때문에 세입 그대로 한 푼도 안 남기고 세출로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을 내자면 200억 원이나 되는 이자를 낭비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지방채를 상환하시면 이자액이 줄지 않겠습니까,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이자가 250억 원이면 지방채 상환해야 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이자를 조금 아껴서라도 정말 학교에 필요한 그런 쪽에다 나눠주자는 겁니다. 2014년 11월 29일 자 동아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권미나 위원 이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는 5년간 한 푼도 지방채 상환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썼다는 게 분석해 본 결과 빚을 갚기보다는 교육감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입으로 전부 다 썼다고 지금 밝혀졌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감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쓰는 사업보다도 정말 지금 지역이나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기 좋은 환경으로 그런 데다가 쓴다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왜 지방채를 갚지 않고 이 비싼 이자를 내면서 이렇게까지 행정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시고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교육청은 돈 없다, 누리과정에 쓸 돈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계잉여금을 잘 나눠서 이것을 지방채도 상환하고 그 이자를 좀 쪼개서 아껴서라도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같이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방채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채는 그냥 나중에 갚아도 되는 돈, 우리 돈이 아니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채도 상환을 조금 하셔가면서 이자를 줄이면서 그 이자분을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더 나눠주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방채 상환을 하면 2,000억 원을 만약에 상환을 해서, 200억 원을 아끼려고 2,000억 원을 상환하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2,000억 원 만큼 편성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청이든 지방채 상환을 일부러 먼저 하는 교육청이 없을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도, 군별로 나와 있는데요. 지방채, 인천 같은 경우는 바보여서 24억을 상환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바보여서 2억을 상환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건 교육청이 아니라 시 아닙니까?

○ 권미나 위원 아닙니다. 시도 교육청입니다. 제가 뽑은 것 한번 검색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청입니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전국 시도, 군에서 저희 경기도가 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은데 지방채를 하나도 발행을 안 했습니다, 5년 동안.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을 하실 때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왔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지방교육채 나왔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2009년도 당시 제가 근무했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학교 교육여건 개선으로 발행을 한 걸로 저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2009년도가 어느 때냐면 4대강 한다고 교육예산을 최초로, IMF때 빼놓고 교육예산을 최초로 줄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기재부가 부족한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채를 발행해서 해라라고 했던 때예요. 그때가 얼마 발행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4,037억 원 발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결국에는 교육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사례를 2009년도 사례를 보면, 사례가 없었어요. 교육예산이 줄어든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초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교육예산을 줄이면서 지방채로 사업을 해라, 그런 조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4,000억 넘게 그렇게 지방채 발행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만큼, 사실은 4,000억 원이 더 들어와야 될 게 ±8,000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가야 될 게 지방채를 빚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4,000억 이상이죠? 1원 올려 줘도 올려 준 거니까. 여하튼 그만큼 기회비용이 상실된 거죠. 4,000억 다른 데 쓸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려줄 때 4,000억 원금 정리하고 내려주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때 또 기회비용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부에서는 보통교부금의 부족분을 지방채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총액은 같다고…….

○ 김영환 위원 아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게 내려줍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때 내려줄 때 교육채, 예를 들면 지금 43조 되나요? 20.27% 하면 내국세 총액의 20%만 해도 우리가 한 180조 되나요, 170조? 내국세가.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교육예산이 한 43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6~37조, 37~38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38조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줄 때 지방으로, 지방채부터 까고 내려주면 발행하지 않을 것을 지금 발행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만큼 기회비용을 상실한 거죠. 이유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니, 교육채를 발행해도 안 될 걸,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발행을 시켜서 한 거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두 번째, 이자를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2009년도 당시. 그때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왜냐하면 본인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자만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줄게, 이게 원칙이었죠, 합의내용이었죠.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줘야죠. 그런데 2년 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위원님, 그것도 확인하고 저희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시고,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중앙부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줘야죠. 지방교육청들이 자꾸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그런 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아까 좀 단설적인, 사적인 얘기였지만 제가 듣는 것으로는 공식적인 답변이 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별도로 이자는 2년에 걸쳐서 줬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사실 확인 다시 한 번 해보시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확인하고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3년 치가 없어요. 5년 거치잖아요. 3년 치 어디로 갔습니까? 1년에 4,000억 정도 되면 이 이자도 비싸요. 5%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00억씩 되잖아요, 5 곱하기 4, 20. 200억씩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36억.

○ 김영환 위원 200억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년 치 600억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4대강 한다고 헛된 데 돈 다 써놓고 아이들 교육예산 그렇게 줄여놓고, 5년 치 이자 주기로 해놓고 그것도 2년밖에 안 주고 3년 치 어디로 갔어요, 도대체?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이거. 역대 정권 중에서 어느 정권이, 이런 비양심적인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 교육예산 놓고. 200억씩 600억이면 아이들 교육시설개선사업에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31개 시군에. 이것도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다음에…….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아, 끝났어요, 벌써? 참 빠릅니다. 하나 하기도 바쁘네요.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잠깐만, 서면 답변 그것 좀 요구……. 그거 서면 답변으로 꼭 지방채 상환이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속기록을 저희가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2년 이후에, 3년 때부터 왜 중지가 됐는지 그것도 함께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실장님, 이거 예산개요 보고 말씀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본예산 말씀이시죠?

○ 김정영 위원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러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서울시청이 납세 징수 대표기관이어서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다 받아서 17개 시도 교육청에 주는 겁니다.

○ 김정영 위원 작년에는 안 들어왔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왜 제로라고 돼 있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 14년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들어 왔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년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 죄송합니다. 1회 추경 때 들어왔다고 합니다.

○ 김정영 위원 1회 추경 때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정영 위원 지방교육채는 지금 4,660억이 늘었네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지방교육채 이번에 1조 2,092억 원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누리과정 때문에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누리,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다른 걸로 지방교육채 할 수 있는, 지방교육채 발행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는 것을 지금 우선 지방교육채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 김정영 위원 경기도교육청 전체 지방채 규모가 한 1조 2,000억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미 발행한 게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16개 광역시도 중에 어때요, 상황이? 경기도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규모가 제일 크니까요. 그리고 지방교육채 발행요건 중에 학교 신증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국에서 학교 신증설이 되는 비중의 50% 정도가 경기도교육청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세출 규모도 보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도 지방채 규모가 커지니까 따라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상환 및 리스료도 커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 리스료도 BTL운영비랑 상환금이 포함됐는데요. BTL 할 당시에도 우리 교육청이, 거의 48% 이상을 저희 교육청이 차지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BTL 사업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국이 다 했지만 규모의 거의 48%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 김정영 위원 12페이지 유아교육진흥이 여기 보면 대폭 많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유아교육진흥 262억 원이 감액됐는데요. 위원님, 이거는 좀 자세하게 저희가…….

○ 김정영 위원 네,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22페이지에 보면 학비지원이 이것도 137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큰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인데요. 아마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이렇게 지원액이 아니라 세입결손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이것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23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이 4,388억 원 감액된 것은 전체분을 수립을 못 해서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게 그럼 몇 개월분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8,291억 원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3,903억 원밖에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거를 유치원만, 본예산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10개월분 정도 편성한 양이었지만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공히 4.53개월, 138일분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4.5개월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급식 관리도 많이 줄었어요. 이거 급식 관리비가 줄은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선 조리사 인건비를 급식 관리비에서 줬던 것을 이제 학교기본운영비에 넣어서 주기로 해서 이게 조금 이동이 된 측면이 있고요. 또 급식일수를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급식일수를 많이 잡았던 것을 한 4, 5일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줄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교육환경개선 시설이 또 433억 원이나 줄었어요. 저도 관내 교육청 가보니까 교육환경시설 보수 이거 각 학교에서는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거의 충족을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물론 예산편성에서 어려움을 겪었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누리 예산이 6,405억 원을 미편성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해서 모든 사업을 좀 감축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추경에 좀 증액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일부분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즉답을 못 드리는 게 추경 때도 누리에 다 편성하는 그런 추경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자료를 지금 총괄했는지 모르겠지만 BTL 사업 있잖아요? 31페이지. BTL 사업 운영비가 729억 원이고 신설학교에 718억 원, BTL, 신설학교에 주로 어떤 부분을 BTL 사업을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학교를 새로 지을 때 이미 나갔던 BTL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국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 김정영 위원 신설학교는 거의 BTL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BTL 사업은 하지 않지만…….

○ 김정영 위원 그 전에 했을 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미 했던 것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신설학교 운영비.

○ 김정영 위원 신설학교 운영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정영 위원 경기도 BTL 사업 현황을 제가 받아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시설임대료도, 그 밑에 보면 시설임대료 BTL 신설학교 283교 이것도 2,600억 원이에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우리 지원국장이 간단히 설명…….

○ 김정영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시설임대료는 소규모는 10년, 대규모는 20년 동안 저희들이 학교 신설, 체육관 신설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는 겁니다. 그게 약 5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쭉 전체 금액 중에.

○ 김정영 위원 5조 4,000억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정영 위원 BTL 사업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시설임대료만 해서.

○ 김정영 위원 결국은 그것도 빚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결국 빚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실장님, 1인당 급식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늘었어요, 어땠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인당 급식비…….

○ 김정영 위원 아까 보니까, 어디 보니까 3,300으로 돼 있던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단가가…….

○ 김정영 위원 단가가 저도 언뜻 봤었는데 3,300원으로 돼 있던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80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 김정영 위원 80원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중학교는 120원. 초등학교는 80원, 중학교는…….

○ 김정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은 이유는 학생 수가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학생 수도 줄고 또 급식일수가 줄고요.

○ 김정영 위원 급식일수가 줄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또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급식관리비는 줄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도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질문을 하는데, 위원장님! 여기 실과별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해야 됩니까? 총괄질문만 하면 됩니까, 여기서는?

○ 위원장대리 양근서 기조실장님께는 총괄질문 위주로 해주시고, 실과별로 대변인부터 몇 개 실국이 오늘 같이 예산심의 하는 걸로 분장이 돼 있죠? 그럼 그 실국장에 한해서는 오늘 질의하셔도 됩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질문해도 됩니까? 실장님, 우선은 예산 2014년도 집행률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쭉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굉장히 집행률이 낮아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기준을 보니까 10월 20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간 계속사업의 형태로 돼 있는 부분들도 심지어는 전혀 집행 안 한 것도 있어요, 대변인실 보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거는 좀, 실은 10월 20일 기준이니까 연말에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 좀 많이 몰려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분기별로 하면 4/4분기 것이 포함이 안 돼 있거나 3/4분기 것이 포함이 안 돼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교육 상임위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사업별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춘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착오 없으시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심의는 아직 제안설명이 안 된 상태죠? 오늘 대변인실, 감사관, 총무과 그리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예산심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실국에 대한 기조설명이, 제안설명이 안 돼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실국장 제안설명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번 서두에 먼저 여쭤본 건데요. 어떤 건가 하면 이 집행률이라는 것은 비단 지금 제가 대변인실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총괄적으로는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제가 세 권을 다 훑어봐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거죠. 지금 이런 경우는 전혀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에 보면 0%로 돼 있어요, 10월 20일 현재.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17%, 16%, 이십 몇 %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일단은 10월 20일 기준이라서 좀 그런 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에는 굉장히 어떤 진공처럼 4월 16일 이후에 모든 사업이 좀 중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길게는 4, 5개월까지 사업을 시작 못하는 그런 사업들은 7월 이후에 굉장히 분발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10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것은 불과 두 달밖에 없는데 연중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 세부적으로 나중에 또 들어가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쭉 훑어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2013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예산을 요구했던 것에서 엄청나게 감액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경기교육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쭉 살펴보면 결코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위원장님하고도 그 말씀을 서로 나눴지만 비단 대변인실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다시 실국별로 심의할 때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왜 이런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정말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다 밀렸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또 바뀌는 구조에서 신임 교육감이 오시면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은 좀 보류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좀 겹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사용도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온다면 안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4월 16일 날 세월호가 터졌지만 그 전에 집행돼야 될 예산도 있었어요, 보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우리 기조실장께서 명쾌하게 답변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세월호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거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이 연관돼 가지고 이렇게 늦어지고 집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정말 그렇게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5년도 예산에도, 이 책자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따 질문을 통해서 다 나오겠지만 너무 이게, 그러한 어떤 경직성 예산에 있어서도 제대로 편성 안 한 것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니까. 또 실국별로 질문할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서면제출도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춘식 위원 주실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어떤 걸 어느 정도를 집행이 부진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저희 사업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 최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0% 미만의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에 앞으로 향후 집행계획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집행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결산할 때 좀 따져 주시고요. 저희도 집행률 봐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왔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과다 편성이 혹시 됐는지 그것만 좀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왜냐하면 결산이 12월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 가지고 저희가 다 소명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저는 정말 보고 싶은 건 13년도 걸 보고 싶어요, 어떻게 됐는가. 그거는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추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150억을 보면서 무슨 예산을 심의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아이들의 한 24~25%를 차지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비비가 불과 150억이면 기초단체장도 그 정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참담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심의하고 뭘 논의해야 할까라는 암울한 생각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도 많지도 않고 또 의존재원 비율이 86%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곤혹스럽고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장님,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매끄럽지 못한 그런 상황들 이런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라 대단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고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2015년 예산편성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일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저희 자체 긴축재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편성할 수 없는 6,405억 원을 미편성 상태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임 교육감님이 오셨지만 교육감 공약사항 거의 최소화, 극소화시켜서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그렇지만 학교현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교수학습에 직접 피해를 주는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그런 기조를 가지고 저희가 해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편성내용을 미리 다 자택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여실히 많이 묻어나 있다 생각 들고 있고 재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을 아무리 닦달한들 한계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급식 경비는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액과 수입액을 해서 차액, 재정결함액은 보통교부금으로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지급하는데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죠, 수요액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전혀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총괄 질문이기 때문에 대안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기초단체하고 도교육청하고 50 대 50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승현 위원 이게 31개 시군이 공히 똑같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시군별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시군별로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 30~50% 이렇게 시군별로 다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기초가 30%을 부담하는 기초단체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승현 위원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25개 정도는 50 대 50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과연 그게 예산 편성할 때 기초단체가 30%에서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도시마다 철학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초단체장과 또 기초단체의회하고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였나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에 어느 정도의 숨통을 일정 부분 트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한테 오는 공문은 하향조정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여럿 왔습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왔지만 저희가 지금 이게 대응비율을 정한 게 거의 4~5년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거를 상향도 해야 되고 하향도 해야 하는 재조정작업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하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덮어두고 그냥 이대로 가자, 몇 년간 저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 조승현 위원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이겠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래서 그냥 상향도 없이, 하향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한 4~5년 가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나 또 어려운 단체겠죠, 물론 재정수요가, 재정수입이. 그런데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관점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내년 사업비 중에 보니까 사립학교로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 사립학교 법정 납부비율이 있는데 이걸 다 지킵니까, 사립학교들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관련은 우리 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지금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8%밖에 안 됩니다.

○ 조승현 위원 내년에도 2013년 포함해서 교원 인건비로 한 7,900억 정도 편성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법정비율 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법인들이?

○ 지원국장 선계훈 두 가지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는 법인이 있고요. 내지 않는 법인이 있습니다. 내지 않는 법인은 법인의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법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낼 수 없는 법인이 많습니다. 자기들 법인의 자산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수익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법인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학교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법정비율이 보통 한 22% 정도에 머물러요. 2013년 같은 경우는 거의 20%에 불과했고요. 과연 그러면 이 재단에 대한 혹시 감사를 한 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요. 예산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매년 문제점은 나옵니다. 어떤 뭐 과다하게 적립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쓰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저희들이 지적해서 저희들이 또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거기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법정 납부비율을 상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절박함이 없을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건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보니까 이 법정부담비율이 똑같아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대로 지원해 주니까 내가 이거를 납부해야 될 그런 강한 의지가 아마 소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 부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페널티를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법인 평가할 때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 그다음에 법인 자체 운영경비 자체를 인정하는 범위를 좁게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깎아보려고 했습니다. 삭감해 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어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 것은 좀 적극적인 의지를 담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여기서 특정학교를 논하고 그러는 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예산심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내년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 한 6% 정도, 5.6%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유가 급여인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에 따른 예산반영 비율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 인건비 비율이 작년도 본예산에 한 4,000억 원 정도…….

○ 조승현 위원 제가 본예산 대비 본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요. 본예산 때 인건비로는 한 3,500억 정도 미편성 상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경 때 이거는 다 인건비를 편성을 했었고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대비해서 본예산, 2015년 본예산 대비하면 어느 정도 인건비가 증가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체 4,000억 원 증가…….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또한 거기에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처우개선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받침 되지 않는 개선만 요구한다면 교육청은 어떻게 이걸 편성할 거냐라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 아이들이 다 돈은 달라고 그러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를테면 시설개선비에서 일정 부분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도 좋고 인건비도 좋지만 반면에 이런 재원 구조의 합리성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에서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편성내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걸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 향후에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예산에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간제교원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금 거의 5,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를 줄여보려고 이번에 기간제교원을 1,200명 가까이 감축을 합니다, 내년에는.

○ 조승현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1분만. 사실 그 부분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수석교사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원래 수업을 20시간, 18시간 해야 되는데 불과 한 4~5시간 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채워준 부분들이 기간제교사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원래 이제…….

○ 조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남는, 절약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한 560억 원 저희가 감축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560억이요. 학교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많은 민원들 또 단체, 협회에 항의성 방문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실은 저희가 법정 수업시수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월등하게 저희가 많이 드렸던 그 부분을 조금 이번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양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불과 시행된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사립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그쪽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던 게 삭감이 됐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는 유치원, 유아교육의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쪽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사립유치원 쪽에서 보니까 하모니 비용 그리고 종일반에 7만 원씩 지원되던 부분이 맞벌이, 워킹맘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제가 그거는 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을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증설되는 병설유치원이 많은데 예산이 필요한 계층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밑에 동생들을 병설 보내는 경우, 케이스도 많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를 보니까 병설의 유치원들 몇 개를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버스운행, 아까 아이들을 이동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도 많은데요.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워낙 유치원 신설부분은 수요자,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병설의 어떤 문제점을 통합해서 단설로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원국장께서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국별로 나왔을 때 질문 좀 해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석교사 부분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석교사가 일정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우리 교육청 관내의 수석교사분들은 5 내지 10시간 정도 수업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을 맡고 있는 수업시간을 대다수의 수석교사들이 이행을 하던가요, 조사를 해 보시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저희는 통계만 가지고 있고요, 현장은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그게 뭐냐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수석교사를 한 분 계실 때 기간제교사를 한 명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0.5인분만 보조를 해 드려도 되는데 지금까지 1인분 보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축하는 계획이 좀 많이 현장에 민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책을 시행할 때 정말 먼 앞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현장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석교사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수석교사제도를 지금 축소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현장에서도 혼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항상 하실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소한, 교육은 백년대계를 앞을 내다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규사업, 정책이 만들어질 때는 최소한 10년 이상 꾸준히 검토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세부적인 질문 시간에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지금 학교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두 개로 나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 김미리 위원 아니죠. 편의상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공정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간제교원하고 교육실무직원을 저희는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실무직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던 정부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의견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위원님 반대라기보다는 저희가 정규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규직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희 스스로도…….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분명히 비정규직으로 속한다, 비정규직으로 보신다 이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법적인, 위원님 질의에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인력자원운영이라는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어느 범주에 속해서 정규직 대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비정규직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을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미리 위원 지금 아마 작년, 그러니까 올해 분인가에 보면 본봉에 포함된, 교통비 포함한 그런 본봉으로 들어간 수당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수당과 만약에 정액으로 명명할 수 없는 그런 수당들은 산출근거를, 산출식을 해 가지고 주시고 요. 반대로 비정규직 중에서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되는 수당명과 금액, 마찬가지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산출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분장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조리사와 공무원직 조리사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실무사와 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분장,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업무분장, 사서와 사서교사의 업무분장 대비표로 만들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호 위원 자료 요청한 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추경 안 끝났어요, 자료가 안 와서. 그거 지금 질의해야 되는데. 원래 추경이 먼저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명시이월 확대 법령…….

○ 최호 위원 그거 벌써 꽤 시간이 됐죠? 그 확대하는 것은 자료를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별로 의지가 없으신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아까 12시에 자료를, 총괄 자료를 드리고 갔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오늘 해야 될 것, 지금 총괄질의니까 대변인실, 감사관, 총무과, 안산단원회복지원단 이 네 가지 정도에서는 뭐라도 자료를 하나라도 주셔야지, 지금 일체 한 장도 안 왔죠, 그렇죠? 세 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장도 안 왔어요, 자료가.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좀 기다릴까요? 지금 총괄질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위원장님! 어떻게 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대변인실은 우리 홍석우 위원님께 제출을 했고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아니,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요. 모든 위원한테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최호 위원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료요청 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따로. 지금 제가 10월 달에 자료요청 한 것도 지금도 안 들어옵니다. 도정질의하려고 요청한 자료도. 그건 제가 어차피 도정질의 때 그 문제점을 교육감님께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시나 차원에서 여쭤봤던 거고 또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세부적인 부분을 보고자 한 건데도 그중에서 자료가 아직 안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총괄 다시 한 번 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을 많이 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거두절미하고 일단 자료를 좀 주셔야, 총괄 걸 가지고 계속 다 하면 시간이 계속 가고 그러니까 일을 좀 신속하게 진행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바로바로 되는 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호 간사님 지적이 시의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방금 지적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까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비해서 교육기관인 교육청의 각 경기도의회 행감이랄지 의회의 의사진행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좀 긴장감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것이 지금 자료 늑장제출이랄지 또는 부실제출 이런 문제로 좀 비화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우리 담당 국장님들께서 관리를 해주시고 제때에,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님들한테 요청하신 자료들이 제출되어서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 또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실장님께 자료가 다 안 온 것도 있고 온 것도 있으니까 제가 자료 없어도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몇 개를 하는 거죠? 병설유치원 몇 개, 단설유치원 몇 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단설유치원 19개 하고요.

○ 최호 위원 아니, 저기 담당께서 나오셔서 한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지원국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세요. 어차피 지원국 할 때 하려 그랬는데 간단하게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최호 위원 병설 몇 개죠?

○ 지원국장 선계훈 단설 지금 19개, 병설 10개입니다.

○ 최호 위원 19개, 병설 10개.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전부 신설하는 겁니다.

○ 최호 위원 지금 하나 기이 시행, 이게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기이 설계한 곳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 지원국장 선계훈 어떤 설계 말씀하시는…….

○ 최호 위원 단설유치원 설계하고 있는 거 없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단설유치원 설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호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단설유치원 중에서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곳도 있습니다. 내부 비품비라든지 일종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된 곳은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왜 선집행을 하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이 예산서 검토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충분히 지난번 추경에도 교육청 입장을 들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양근서 간사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저, 또 많은 예결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 동의하에 성립전예산을 하셨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호 위원 그리고 바로 또 추경을 했고 또 추경 때도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단 1원도 삭감하지 않고 교육청 안을 충분히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당시에 미리 집행하실 것이 있으면 넣으셨어야죠. 그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호 위원 시간도 충분했다고 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심의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계속 그렇게 집행하신다면 이 예산심의를 왜 해야 되는지 전 그게 의구심이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조차도 참 의아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될 사업들이 기이 설계비가 집행되고 있다면 그거 뭐 하러 예산을 받습니까, 그렇게 다 쓴 것. 아까 몇 개예요? 그걸 다 하시면 되지, 그냥. 그죠? 이 29개를 다 하시면 되지. 어디에요, 그게? 그거 설계비하고 비품을 미리 다 구입한 데가 어디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이 부분은…….

○ 최호 위원 일단은 그거는 제가 실국할 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이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저는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모든 유치원이 공립으로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많은 사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생계를 갖고 문제 삼지만 결국 나중에는 있는 집 사람들은 갈 수 있고, 없는 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공립이 유효적절하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공립이 다 좋다고만 볼 수도 없고 사립이 좋다고도 볼 수 없는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의 실정이라고 보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지금 병설유치원을 만들어놓은 데도 학생들이 다 못 차 있는 데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많이 못 차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저희가 수요가 넘치면 또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고, 지금 병설은 학교 교실 내에 하는 거죠, 그죠? 학교 건물 내에 하는 거고. 단설은 학교와 똑같은 건물을 다른 공간에 짓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독립.

○ 최호 위원 그 예산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죠? 지금 교육청에서 당장 단설유치원이 절박하냐 이런 문제. 지금 누리과정 보육료 애들 서너, 네다섯 살짜리가 지금 어디 갈지도 몰라 절박한 걸 가지고 지금 교육청과 정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 안 지으면 문제가 되는, 지금 유치원의 시설이 진짜 필요합니다, 절박한 것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29개씩 해야 될 정도로, 단설유치원 하나 설립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한 29억에서 30억 대충 들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호 위원 10개면 300억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요나 이런 걸 적절히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원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뭐하면 공공시설을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세금을 누가 내고, 결국은 일반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세금을 적절하게 내고 그것을 공공기관이 걷어서 또 새로운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정책기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전부 다 공립으로 하고 모든 거를 다 국가기관이 다 하면 그 세금은 누가 내느냐, 그 세금 낼 주체가 없어지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하겠지만 국장님한테 효율적인 부분에서 공실률이 있거나 또 학원 수가 미달하거나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명짜리도 있어요. 2명 있는 데. 거기 교사가 몇 명입니까? 2명 있는 데 교사 1명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유치원에 교사 한 명당 몇 명의 유치원 학생들을 비율로 배치하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잠시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됐어요. 그때 가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30% 이내에 들어가 있는 병설유치원인데, 사립유치원이 아니고 병설유치원을 설치해서 30% 이내, 50% 미만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단설유치원을 짓겠다고 하는 발상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많은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얘기 옵니다, 단설유치원 못하게 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되고 또 없는 데는 반드시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수급을 잘 맞춰서 균형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실국 하실 때 다시 한 번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 관련 돼서, 급식비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 한 거는 자료는 왔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급식비 내용을 보면요. 초등학교 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급식비가 똑같습니다. 그죠? 실장님, 아시나요? 급식비 단가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자료 좀…….

○ 최호 위원 네, 자료 보세요. 우리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는 급식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음식의 양이 틀리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호 위원 소비하는 양이. 초등학생과 유치원 학생은 거기에 또 양이 틀립니다. 지금 저희가 주는 급식비 단가를 가지고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 그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애들, 어린이집 다섯 살 이런 친구들은 반찬 많이 안 먹습니다. 집에서도 한두 가지 이렇게 먹으면 일반 초등학생이, 활발한 학생이 먹는 거의 3분의 1 정도. 많이 먹으면, 반 정도 먹으면 진짜 많이 먹는 학생입니다. 우리는 돈을 다 지출했어요, 급식 재료를 사라고. 그거 다 삽니다. 그중의 3분의 2는 버립니다. 그 버리는 데 그만큼의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급식비가 모자라다고 아우성할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쓸 것이냐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

○ 최호 위원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음식물 처리비용 줄이기 위한 그런 것들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건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근본 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그 부식을 다 사야 되고, 과연 샀는지도 의문이고요. 그 많은 양을 처리해서 또 처리비용 들 텐데 어차피 또 급식비 단가가 비율이 나왔으니까 그 비용은 써야 되고 쓰지 않으면 또 안 될 테고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쓰레기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은 급식의 단가가 떨어져서,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많은 쓰레기양이 그런 문제점에서 오는 문제다. 물론 각 학교에 영양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급식비를 유효적절하게 배분하는 문제. 반드시 정가를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주고 모자란 데 더 줘서 그런 차원에서 급식비가 모자라다면 급식비를 인상을 하든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든 이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호 위원 이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바로…….

○ 최호 위원 자료 다시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10분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총괄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재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검토보고 내용은 개략적으로 숙지하고 계시죠? 어떤 문제점들이 주로 지적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전반적으로 다 각 항목별로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 양근서 위원 특별히 검토보고서 중에서 잘못 분석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검토보고서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편성이랄지 정책 사업 추진할 때 반영을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각 사업별 내용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계수조정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경향신문 5면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울화통 터지는 보육”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보육문제를 비롯한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교육재정을 비롯한 각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금 기획 진단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이번에 두 번째 시리즈로 “돈 먹는 하마된 보육” 해서 보육문제를 지금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좀 선정적입니다. 저희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린이집 정부지원금 착복 손쉬워, 시설매매 브로커도 등장” 시설매매 브로커 등장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저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쨌든 중앙 언론에서 이 보육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취재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아직 못 읽어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여기서 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한 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대구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셨던 분이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각종 어린이집과 관련된 비리, 부정 행태를 지금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사설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굉장히 강화해서 1차적으로 그 막대한 보육재정을 쏟아 붓고 있는 이 보육재정이 부정한 방식으로 해서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그것은 행정력을 강화해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제시되는 것이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획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지난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가, 아마 박근혜 정부조차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국공립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공공시설의 비율을 30% 정도까지 맞추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공인된 정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국공립시설의 비율이 11%밖에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경기도에 대해서는 혹시 구체적으로 이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지금 답변이 안 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학생 수를 따져 보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더 많나요? 그렇죠? 유치원이 47%, 어린이집 43%예요, 53%예요? 10%는 어디 갔…….

○ 양근서 위원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 양근서 위원 별도로 서면으로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어린이집이 16만 3,000명이고요. 유치원이 18만 1,700명 정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걸로, 3ㆍ4ㆍ5세에 한해서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 학생 수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해서 다니는…….

○ 양근서 위원 국공립입니까, 국공립?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다 사립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의 학생 수잖아요.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의 학생 수인데 그중에서 국공립유치원이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 국공립 비중이요?

○ 양근서 위원 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거는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통계가 안 나와 있으면 저는 그걸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저는 정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드러났듯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현황 이게 어느 전체의 시설 중에서 사립은 얼마고 그다음에 국공립은 얼마인지 이것도 지금 기본적인 통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육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현재 경기도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시설 중에서 한 10% 이하다, 아니면 15%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것을 20% 맞추건 아니면 30% 맞춰야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표에 맞춰서 연간 재정계획을 마련을 해서 연도별로 얼마씩 국공립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서 그 목표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매년 빠듯한 재정을 가지고 기준도 없이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네, 어쩌네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논란에 빠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를 이를테면 10년 안에 맞추겠다랄지 이걸 공약을, 그러니까 정책목표를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수립을 하든지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각종 토론회나 무슨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다 합의를 시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것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현황자료는 지금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이것도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남경필 지사께서 중앙ㆍ지역언론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이재정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취임하자마자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사업이 9시 등교 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연착륙되고 있고,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교육재정 문제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 무상급식예산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분담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연히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사실 무상급식 예산을 매년 한 푼도, 0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신 이걸 하겠다고 한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9시 등교 정책으로 인해서 맞벌이부부들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약 1시간 정도 아침 시간이 붕 떠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0교시 선택적 창의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느냐, 주로 미술교육이랄지 음악교육이랄지 연극교육이랄지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 아이디어, 정책아이디어의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행정기관 편에 있는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데 에 대해서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것이 경기도교육청과 사전에 조율이 된 건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는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혹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협의가 되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저희 세입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비법정전입금으로 6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게 경기도청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사전에 교육감님과 조찬간담회 때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6억 원이면 전체 사업비의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3억 원씩 6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비법정전입금 6억 원이 잡혀 있는데 그중의 3억 원이 제가 알기로는 창조학급 사업으로 해서 3억 원 잡혀 있고요. 다른 3억 원은 안전교육시키는 대응사업으로 6억 원 잡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0교시 선택적 창의교육 사업이랄지, 그러니까 그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게 들어가게끔 네이밍이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창조학급…….

○ 양근서 위원 창조학급이라고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운영이라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창조학급 운영이라고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그 창조학급의 내용이 바로 0교시 수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그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상임위에서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실국별로 할 때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실국별 질의하실 때는 검토를 하셨다고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0교시 선택적 창의교육 사업, 아까 창의교육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창조학급 운영사업.

○ 양근서 위원 창조학급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부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이태호 위원님.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고요, 모두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디지털혁명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미래세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감하시죠? 특히 마크 바우어라인은 ‘가장 멍청한 세대’라는 책을 통해서 미래세대가 어떻게 멍청해지고 디지털혁명은 어떻게 미래를 위태롭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과 예지력을 통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실용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금 세대들이 무식과 상식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검색과 포털적인 지식만 난무하는 현대 사회의 조급증, 단편적인 사고와 많은 관계를 가지는 바에 따라서 깊은 사색과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장편의 독서를 하지 않는 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미래세대가 훈련을 통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다면 종국적으로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계기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잠식하는 무지와 무관심에 맞서는 법을 제시하자면 지식의 향상과 독서를 함으로써 역사적ㆍ사회적 일상을 다시 일으키고 고전을 통해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옛 격언을 상기시키면서 정신세계를 넓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통을 중시함으로써, 즉 이는 고대와의 접속을 통해서 판단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에서 좌파니 우파니 하는 이념전쟁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언급한 사항들은 중차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이태호 위원 혹시 기조실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얘기처럼 혹시 전통을 중시함으로 인해서 디지털혁명에 빠져가는 이러한 부분을 구하기 위해 어떤 고전을 통한다든가 전통을 중시하는 순수문학,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 공약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예교육 진흥을 위한 과도 신설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의 지적성장, 문학과 예술을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저희가 좀 더 내년부터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아이들이 논술이라든가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컴퓨터에 빠져 있어 가지고 병적으로까지,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너무 깊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집행부인 우리 교육청에서, 기조실장께서 차기에는 추경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을 이런 쪽으로도 많이 효율성을 가지시고 그런 쪽으로 많은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갑니다.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중에서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무상급식에 따른 문제로 생각합니다. 지금 친환경급식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친환경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은 교육청 예산안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도청에서…….

○ 홍석우 위원 무상급식에 대한 것만 교육청 예산이 주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무상급식이 보편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인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기자재도 구입 못한다, 학교안전에 관한 시설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학교에 가는 목적이 뭐냐. 공부하러 가는 거냐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가는 거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물론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목적을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공부도 하고 밥도 먹어야죠.

○ 홍석우 위원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급식도 일종의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목적이, 일단은 같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학교에 가는 목적이 밥 먹으러 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 않죠, 위원님. 무상급식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4,186억 원 들어갑니다. 136만 명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기회를 박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교육현장에서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교육기회 박탈까지 저희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건을 학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부족할 뿐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정말 이런 것 하나도 지원을 못해 주느냐고 아우성치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학교 오는 목적이 뭐냐? 공부 하러 오는 거냐 아니면 밥 먹으러 오는 거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밥도 먹여주고 공부도 해준다면 결국은 없는 예산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금 학교가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떤 교육공동체로서 급식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이 급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4,186억 원 중에 거의 2,000억이 어차피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가야 할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실장님, 그런데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 전에도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30%까지는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체 인원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갈 기회비용을 뺏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금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복지비용은요. 저희는 그런 기회박탈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 교육기자재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서 제대로 학습을 못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것은 이미 누리가 시작되면서 저희 재정여건이 굉장히 악화된 점을 위원님도 자료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저희 누리는 지금 3ㆍ4ㆍ5세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36만 명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정압박이 훨씬 더 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조 460억 원입니다.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아까 존경하는 최호 간사님께서도 학교급식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줄어들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많아지고 처리비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에 대한 질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급식을 지급하게 되면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날 것이냐. 그냥 공짜라는 의식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관계없이 식단을 짜다 보니까 아이들은 별로 안 먹고 버리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보편적 복지가 좋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수혜대상자들이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조직개편이 되었죠. 그죠? 9월 달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안전지원국이 신설되었습니다.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안전지원국에서 한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어떤 걸 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학교안전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도 조직개편 후 안전지원국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사업실적 및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돼서 문제가 된 게 있는데 교원들이 명퇴 후에 기간제교사로 다시 재취업하면서 명퇴수당도 받고 연금도 받고 또 기간제교사 인건비 받는다 그래 가지고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2014년만 해도 명퇴자 중에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대규모 명퇴가 예상이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것 자료도 부탁드리겠는데요. 지난 3년간 교원을 명퇴하시고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신 현황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을 받지 못하는 많은 교대 졸업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대는 거의 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교대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

○ 홍석우 위원 중ㆍ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거의 중ㆍ고등학교에 일부 특정과목이 한 2년 이상씩 대기하고 있죠.

○ 홍석우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초등은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기간제를 다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초등학교는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들이 얼마 전에 또 난리가 났었어요. 인건비를 삭감했다 그래 가지고 수석교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왈가왈부 했는데 수석교사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수석교사제 인건비 삭감한 적 없습니다. 매달 한 40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데요. 1원도 건드리지 않았고요. 그 대신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에 기간제교원 1명을 추가로 배치했는데 이게 교육부나 이런 관련 지침을 보면 “2분의 1 정도의 수업을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따라서 0.5인분만의 시간에 대해서 시간강사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석교사 본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수석교사는 현행대로 운영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수석교사제 지금 408명 그대로 운영을 하되 올해 같으면 추가선발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추가선발은 없고요. 지금 계신 분들의 기득권은 그대로 보장해 드립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408억 예산 범위 내에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 408명.

○ 홍석우 위원 408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추가선발만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대로 수업…….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수업도 종전대로 2분의 1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다 하는 그거에는 저희가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수석교사에 대한 모든 문제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또 봐서 교육부의 관련 법령이 다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1인을 추가배치 했던 것을 0.5인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이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석교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일단은 시간 넣어 주지 마시고요. 자료요구한 것만 일단 먼저 다시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온 게 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세 전입금, 도세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최근 3년간 그것 아직 안 왔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 670억 원 감액된 거 8.4% 이 부분 왜 감액됐는지 인원하고 함께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3년간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담배세는 왔고요. 됐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누리과정 근거법률이 뭐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유아교육…….

○ 김영환 위원 영유아보육법.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거는 어린이집 관련…….

○ 김영환 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거기 34조 무상보육 해서 3항, 3항이 여하튼 다 제거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거기 교육청이 있습니까? 지방교육청?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시행령 언제 고쳐졌어요, 이거? 시행령.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요?

○ 김영환 위원 네, 시행령.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시행령 2011년도…….

○ 김영환 위원 그게 교육청하고 연결되는 조항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2011년 말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사실은 이것 법령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2011년 맞아요? 11년 맞아요? 법무 쪽!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냐면 법하고 영이 지금 다르잖아요. 영은 뭐라고 했냐면 쏙 끼어든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고 해놓고 영은 갑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으로 하라고 그러면 법령이 지금 안 맞잖아요. 교육청 이거, 제가 보면 법 위반 관련된 다툼을 한번 해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감님 중심으로 시도 교육감 협의해서 교육부와 국회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 김영환 위원 아니, 이것을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개정하기로 장관님 답변을 받아냈습니다마는…….

○ 김영환 위원 2015년도 예산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국회랑…….

○ 김영환 위원 언제 고친다고요, 이 영을? 국무회의 언제 하신다고요? 국무회의 통과해야 되잖아요, 영 고치려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하여간 법을 고치도록 아마 그렇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법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법을 고쳐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법률을…….

○ 김영환 위원 법률을 고쳐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부담한다.” 이렇게? 법을 그렇게 고친다고요? 법 고치는 방향이 어떻게 합의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법률에, 우리 시행령과 맞도록…….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것은 나중에 철퇴 맞습니다, 정말 교육청. 이렇게 하면 나중에 철퇴 맞아요. 지금 영을 먼저 중앙부처가 고쳐 버리고 상위법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법을 고쳐서 영을 맞춘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영을 고치든…….

○ 김영환 위원 이거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바라건대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부수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라 하면서 법률을 고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영을, 위법한 영을 고쳐야죠, 대통령령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실은 어린이집 지원이 연유를 아시겠지만 누리과정이라는 3ㆍ4ㆍ5세 국가공통교육과정을 시행을 하면서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도 좀 봐가면서요…….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어차피 우리 교육의 범위로 이 아이들을…….

○ 김영환 위원 예산 때문에, 제가 예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철퇴 맞을 겁니다. 아마 교육청이 계속 몰릴 거예요. 자, 보세요. 2014년도 2회 추경 때 4,000억……. 2009년도용입니다, 이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지방채 차환…….

○ 김영환 위원 이자 내셨죠? 3년 차부터, 교육청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낼 수밖에 없죠. 왜 냈어요? 일단 그것부터 얘기합시다. 왜 냈어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부가…….

○ 김영환 위원 내라고 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마 기준재정수요에 이미 반영을 해서 내려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2년 차 때까지는 별도로 내려줬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별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으로 딱 정해진 거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함으로써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확인을 해 보세요. 1년 차, 2년 차 때는 중앙정부가 별도로 내려줘 놓고 3년 차 때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편입을 시켜서 200억씩 부담을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올해, 내년 본예산이 1조 2,000억 또 해야죠, 지방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이 속에 만약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된 거, 오천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6,405억 원 미편성 된…….

○ 김영환 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합의해 가지고 온 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5,064억 원입니다.

○ 김영환 위원 5,064억 그중에 우리 경기도분이 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한 1,500억 정도.

○ 김영환 위원 여기 보니까 한 1,400억…….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39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한 4,700억 정도 남는데, 차액이. 이거 당장 계획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방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4,000억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채 4,700억까지 합치면 1조 7,000억 정도 발행을 해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또 2013년도 지방채 발행한 게 또 있죠? 그러면 쭉쭉 계산을 해봅시다. 한 5년 거치 10년이라고 분할하고 지금 4,000억만 해도 아니, 1조 2,000억짜리만 해도 지금 매해 이자가 148억씩, 2021년서부터는 617억, 598억, 583억 여기 쭉 나와야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거의 1,000억 원, 2,000억 원대 이자…….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020년 넘어가면 2,000억 원대로 넘어갑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당장 이자만 계산해 볼까요? 2016년도부터 이자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표 드리겠습니다. 이자만 803억 원입니다.

○ 김영환 위원 거의 1,000억 가까이 돼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은 정말 압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교육감님 임기 끝나고 나면 다른 교육감님 오셔서 할 게 없어요. 교육채 발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이. 왜? 계속 돌려막기 해야 되니까. 지금 마치 교육청 예산이 어느 상태냐면 일반 서민들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돌려막아요. 2014년도 2회 추경 마지 막 4,000억짜리도 사실은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먼저 원금상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다행히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게들 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지금 2%대지만, 이자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리보까지 합쳐서 2%인데 나중에 이자율 오를 겁니다. 그때 돌려막기 어떻게 되겠어요? 돌려막기 이제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자율 올라가면. 저는 교육청 지금 이거 보면서 좀 힘든 구조에 들어선다. 그리고 예를 들면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좀 협의를 해야 된다. 잘 협의를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지방채로 한 3년만 편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분 계속 발생할 텐데, 한 5,000~6,000억씩. 박근혜 정부 동안에 지방채 발행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라, 어린이집까지. 지금 지방채밖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답이 나와요. 그러면 똑같은 이 시점에, 내년에 2016년도 본예산 할 때 지방채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한 5,000억, 6,000억. 2017년도에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이 교육재정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이렇게 툭 던져 놓는 중앙정부 예산들 수용한다고 교육청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냐면 이제 자치교육은 없어요. 자치교육은 없고 교육채만 발행해서 이제 교육감 공약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교육감 공약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반영 못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떻게 도민의 열정을 받아서 당선된 교육감이 교육감 예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지사는 2,000억, 3,000억씩 편성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가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죠? 누리과정 예산이 싹 없어졌으니까. 이거 좀 잘 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2015년도 본예산에 안 하겠다는 경남도지사 쪽도 20%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학교급식은 다 합니다. 16개 시도가 다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우리, 헌법급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다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헌법급식을 안 하는 데가 유일하게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협의를 잘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상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저는 헌법급식이라고 부를게요. 무상교육 하기로 돼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일종의 교복도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헌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좀 더, 그리고 교복과 관련돼서는 제가 별도로 본회의장 질의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공동구매.

○ 김영환 위원 공동구매 이상으로, 왜냐하면 교육청은 시장을 관할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자만 있지요. 그 시장의 판을 좀 바꿔놓을 테니까 거기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 변화된 시장판에 우리 교육청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보충발언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돌봄교실 관련해서 아침돌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침돌봄은 없나요? 아침돌봄교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침돌봄교실…….

○ 김미리 위원 자료에 보면 오후돌봄, 저녁돌봄, 토요돌봄만 있는 걸로 나오는데 학교별 아침돌봄학교가 있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료에서 빠져 있네요?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상황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돌봄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간단한 대답인데. 일단 이 자료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10개 도서관이 있고 평생교육학습관 1개 해서 총 11개가 있는데 분관이 5개가 있어요. 분관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분관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그런 부분에서 분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규모가 작다라는 것은 기준이 건물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자료로 봐서는 절대 여주분관을 제외하고는 자료 소장량으로 봐서는 분관의 역할이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본관, 중앙도서관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직급 같은 것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오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게 분관이 아닌 정식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해보셨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아무래도 정식 도서관으로 승격을 시키려면 직속기관 수가 늘어나면서 또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여기 도서관에 관장으로 나가 계신 분들은 다 사서직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분관장이 5급…….

○ 김미리 위원 분관장뿐만이 아니라 10개 도서관 모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부이사관이 있고 분관에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사서직군이 아닌 행정직군으로 계시던 분들이 나간 곳도 있죠? 왜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도서관의 관리기능이니까요.

○ 김미리 위원 도서관 운영에 대한 걸 잘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법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도서관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인사의 문제와 관리의 문제라고 대답하시면 잘못된 대답입니다. 아니 틀린 대답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관장은 사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도서관법을 숙지해 주시고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각 도서관별로, 비율로 10개밖에 안 되는데 평생교육학습관도 분명히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오겠죠? 지금 공공도서관 설립, 개관일 및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데 분명히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도서관의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만 평생학습관일뿐이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평생교육학습관을 교육감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할 수 있도록 했죠.

○ 김미리 위원 기능은 분명히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로 제출하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것은…….

○ 김미리 위원 그것은 모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자료 제출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 자료 제출이네요.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김에 좀 사양을, 분관들이 분관으로서 하고 있는 그 사유, 명칭을 말하는 겁니다. 분관 이름을 떼지 못한 사유예요. 그 사유와 그다음에 각 도서관별, 평생학습관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에 대해서 관장과 직제 편성에 대한 것을, 조직도겠죠? 그것을 다 하셔서 도서관별로 사서자격증 소지여부까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법적 의무비율이 있을 겁니다. 사서와 관장에 관련해서 그 법적 의무인원 대비 비율 수까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준법적인지 위법적인지까지도 체크해서 주시면, 그리고 만약에 위법이라는 사항이 나왔다면 향후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계획이신지, 그것까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시죠.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가장 현안 시급한 거 또 그다음에 쟁점되는 것이 보면 함축적으로 무상급식하고 누리과정인 거 같아요, 누가 일반시민이 봐도.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무상급식은 쟁점 아닙니다.

○ 장현국 위원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 장현국 위원 아,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2010년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쭉 되고 와서 잘 이행이 되고 있었는데 누리과정이 3세, 4세가 2012년 1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나서 또 엄청나게 많이 재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교육청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이게 자꾸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복지들이 점차 시행되고 태어나서부터 교육비 같은 것들은 점점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부족으로 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확고하게 계속 할 의지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무상급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180억 원 정도 들여서 138만 명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첫째 아이 밥그릇 빼서 둘째 아이 우유 먹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선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으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참담한 것이 어린이들과 학생들 이런 교육비나 먹는 것 갖고 국민들을 분란시키고 거기에 대한 편 가르기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다음에는 인건비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명예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3배 가까운 285%에 달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는 1,093명 그다음에 1,640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093명.

○ 장현국 위원 네. 1,640억.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1,640억 원이 지방채로 명퇴금으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교육부에서.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이거 예상보다 수요인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한 1,100명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보다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장현국 위원 아마 요즘 공무원개정법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연금법.

○ 장현국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영향이 더 있어서 신청자가 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건비는 계속 몇 %씩 더 인상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내년에 3.8% 인상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명퇴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무래도 명퇴를 신청하신 분들이 올해 같으면 초등 34년 재직자, 중등은 32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명퇴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고액연봉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한 분이 나가시면 신규 임용 한 2명은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어느 게 더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질의했던 내용 잠깐만 재차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경기도교육청에선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일정비율을 부담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여전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2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청에 25% 정도 부담을 해 달라, 그게 이제 25%가 1,866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남경필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으로 아까 언급했던 언론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예산은 지원하지 않되 대신 창조학급이죠, 그러니까 0교시 수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대신하는 내용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까, 경기도교육청하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무상급식부담을 적어도 1,860억 원 많게는 한 2,000억 원 정도는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거고요. 지금 남 지사님이 답변하셨다는 창조학급 지원은 3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도민들은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 양근서 위원 이게 무상급식하고 창조학급 예산 지원하고 바꾸기로, 바꿔치기 하기로 합의된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건 아니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마치 꼭 바꿔치기 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고 또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거의 2,000억 원 대인데 창조학급 예산이야 고작 3억 원이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예산인데 그렇게 언론에서는 답변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세세한 얘기는 않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이 내용은 당초에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못했다가 지금 유치원 교육비 10개월분 한 3,900억 원어치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138일 치, 2,140억 원을 조정해서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금 일종의 전환을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수정예산이 왔는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 당초에 0원으로 편성했다가 지금 138일 치 분을 지금 누리과정 예산으로 조정해서 넣은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약 5,064억 원이었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5,064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지금 이 약속을 믿고 이렇게 편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국고지원을 해 달라는 게 이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결사항 그래서 국고지원이 안 되면 편성을 못 하겠다 이렇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미편성 상태로 갔었고요. 그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교육부장관님이랑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들과 미팅을 통해서 국고지원 하겠다 그리고 부족분은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승인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이후에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것이 기존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왔잖아요? 집행은 교육청을 통해서 했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재원마련에 있어서 달라진 건 없지 않은가 싶은데. 결국은 이 예산도 5,606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교육재정부담금 이거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해왔던 똑같은 재원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014년 올해까지 해 왔는데요. 5,064억 원은 국고로, 별도의 국고로 지원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시도교육청에는 추가재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고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임시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 재원만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당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다가 일부라도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건 근본적으로 어떤 법률을 따라야 할 것인지, 법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행관련 유아교육법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양근서 위원 시행령을 가지고 지금 그거에 근거해서 교육청에서 자꾸 부담하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위법은 아니지만 그 모법에는 법규상 정부에서 행정기관과 함께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 법의 위계, 법의 질서를 아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시행령은 말 그대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을 통해서 입법한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에서 마음대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법적 강제성이랄까 법의 규범성 자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에 관련돼서 상반되게 법에서 규정을, 상반되게 규정을 하고 있으면 법을 따르는 게 맞죠, 그렇죠? 사실은 그것을 담보로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확신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미편성 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일선 교육청에서 한 발 후퇴해서 이 문제를 그렇게 타협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기 힘드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법률 개정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 부총리께서 법률 개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입장까지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발 후퇴라고 표현하시는 예산을…….

○ 양근서 위원 시행령 개정입니까, 아니면 법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법률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입법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도 중에는, 내년 예산 편성 전까지는 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희는 법률적인 이런 다툼의 그런 문제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5,064억 원의 재원 모두를 다 국고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지방채를 발행…….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5,064억 원은 그냥 국고로 내려오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국고로 내려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교육부 예산에 추가 편성을 해서 지금 그게 누리 보전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했고요. 미편성된 다른 돈은 지방채로 승인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교원명예퇴직 문제하고 지방채 현황을 비교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내년도 교원명예퇴직 예산이 1,640억 원이 들어와 있어요. 전액 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현황을 보니까 올해만, 지금 올해 2차 추경에서 4,110억 원을 빚을 갚기 위한 차환채를 발행했고요. 내년도에 지금 1조 2,000억 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대부분 명예퇴직하고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지방채에 대한 재원이 결국은 국고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방식 자체를 딱히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명예퇴직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명예퇴직 숫자가 이렇게 작년 이후부터 급증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연금, 연금개혁문제. 공무원연금개혁문제 때문에 사실은 대규모 엑소더스라고 할까요? 탈출현상이 지금 조기에 빚어지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공직자의 명예퇴직제도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1997년도에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으면서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 이를 테면 민간기업에서도 정리해고제도가 도입이 됐고 공직자들 속에서는 명예퇴직제도가 굉장히 급속히, 빨리 도입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연 명예퇴직제도를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무한대로 용인을 하면서 이렇게 확대한 상태에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 그러니까 국가차원에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세세하게, 이를 테면 국가재정에 그 다음에 각 행정기관 재정이 얼마만큼이 명퇴제도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지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 상태로 계속 놔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 일종의 어떤 모럴헤저드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손해 보는 게 없어요.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처음에 IMF 단기 처방으로 이게 도입이 될 때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도입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행제도는 그게 아니라 명예퇴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2~3년 더 정년까지 있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나가는 걸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어가 안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만 해도 벌써 천몇백억 해서 명퇴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으시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처럼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고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보충질의 때 추가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희 위원님.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신축에 대해서 질문할 거거든요? 담당국장님이 오시는 게 좋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리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조광희 위원 올해 학교가 신축이 몇 개 교나 됐죠?

○ 지원국장 선계훈 신축이 지금…….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 조광희 위원 네, 그냥 간단하게.

○ 지원국장 선계훈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대충 이야기 하셔도…….

○ 지원국장 선계훈 대충 매년 한 50개 내외로…….

○ 조광희 위원 매년 한 50개 정도 하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이 준공날짜는 개학을 맞춰서 준공날짜를 잡으시죠, 대체로?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이제 학교 개교를 하는 대부분이 대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대개 입주민 입주시기에 맞춰서 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대체로 그게……. 3월 1일이 학생들 개학이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가장 좋은 방법이 3월 1일입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체로 준공날짜를 많이 잡으시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많이.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까지 동절기 준공……. 금지기간 전에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유리를 낀다든가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를 주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경도 그때 하게 되고, 겨울에. 그렇게 되면 하자율이 엄청 높아요, 맞으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준공날짜를 3월 1일이 아닌 10월 정도로 해 놓고 그다음에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건데 콘크리트 양생기간의 미준수, 양생기간 중 외부 충격 즉 충격실험 부실 실시 또한 콘크리트를 20일 이상 해서 4일 또 10~20℃에서 6일을 굳힌 뒤 거푸집을 떼어내야 돼요. 그런데 동절기 공사에 걸릴까 봐 이거보다 더 빨리 거푸집을 떼어낸다는 것이죠. 그건 알고 계신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아마 그런 문제점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공사를 개학에 맞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교육청 공사가 제품에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어떤 타일이라든가 대리석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지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냥 타일이면 그냥 타일, 예를 들어서 소고기면 한우라고 적으면 되는데 한우 거기다가 1⁺⁺, 거기다가 양평한우. 거기까지도 좋은데 거기서 한 발 더 가요, 양수리 한우. 다시 말해서 천장의 텍스를 보면 텍스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금강과 벽산텍스가 있는데 금강텍스. 그러니까 텍스라고 적어야 되는데 금강텍스라고 적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매년 학교를 한 50개 정도 신축하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계부터. 그거 인정하시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거는 제가 조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모르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 공사할 때 뭔 얘기가 나오면 설계 때부터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제품이라든가 어떤 건축할 때 잘 모르는 제품을 거기다가 픽스(fix)를 해 놓는 거죠, 픽스. 그렇게 되면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거기 것을 꼭 써야 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더, 그러니까 더블로 들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거의 학교 공사가 BTL이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BTL은 없습니다. BTL은…….

○ 조광희 위원 전혀 없나요, 지금은요?

○ 지원국장 선계훈 BTL은 지금 3교만 추진 중에 있고 BTL사업은 아예 종료되어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아주 종료됐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주로 그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거의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 조광희 위원 택지개발지구.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를 픽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재를 픽스 한다면 그 자재에 대한 부담금이 엄청 심하세요. 인정하시죠? 잘 모르시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누가 관리감독을 나가시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 재정사업,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사업은 저희 시설파트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LH에서 하는 공사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이 또 그 어떤 설계공사 이런 부분에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 공사에 하자율이 엄청 높으실 텐데요, 지금. 많이 높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3월 1일 동절기에 맞추다 보니까 물공사 같은 경우도 유리 끼고 열풍기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타일이라든가 뭐 이런 바닥 아스타일,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신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그랬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좀 바꿨습니다, 시스템을. 그걸 바꿔가지고 개교 전년도 12월에 공사를 다 완공하는 시스템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 부분들은 조금씩 적어지고 많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준공일은 개교 전 12월로 하시잖아요, 대체로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나 그 설계변경을 계속하시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12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어느 분이,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께서 신청사 얘기할 때 거기에 괄호 치고 설계변경 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적혀 있는데 사실 공사라는 것은 계속 설계변경이 있어요.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광희 위원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또 뭔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공사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건이 좀 어려워지면 설계도 좀 바꾸고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물론 여건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또 자재를, 단가를 올리려는 목적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그것은 제가 어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사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까지는 꼭 마무리 지어야 되고, 12월도 사실 늦어요. 오늘도 영하 한 7도 떨어졌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대체로 이제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한 11월 초순에 떨어지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대충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지만 3월 1일에 개학을 맞추게 되다 보면 그 동절기 공사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열풍기 틀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요새 얼지 말라고 약품들도 많잖아요. 그거를 좀 섞어서 공사하는데 최대한 그 공사를 10월 1일 정도에 마무리 지어야만 어떤 하자도 없을 것이고 특히 또 그때 되면 조경공사하게 되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11월 정도에.

○ 조광희 위원 네, 11월에 조경공사 하다가 또 그때 터파기 해서 하수도도 묻고 상수도도 묻고. 그러니까 그런 공사들이 하자가 없으려면 좀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기조실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영환 위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12월 현재 예산현액이 한 1조 6,000억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실제 세입액이 1조 1,922억 정도 되죠? 그래서 한 4,000억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도로부터 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지방교육세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정산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 관련해서 저희가 자금운용이 어렵습니다. 좀 미리 주시면 좋은데 딱 마지막에 닥쳐서 주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도 예산서 보면요. 쓸 거 다 쓰고요. 쓸 거 다 쓰고 나중에 시군재정보전금 그다음에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을 12월 달에 몰아요. 그러면 교육청은 이 예산을 당초 1회 추경 때 이미 세입과 세출 다 짜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4,000억 사업해야 될 거 어디로 가요? 못 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선 있는 돈으로 쓰고…….

○ 김영환 위원 12월 달에……. 뭔 돈으로 써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선 인건비 잡힌 거나 뭐 이런 걸로 쓰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자금으로.

○ 김영환 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이렇게 스프레드 할 수는 있죠. 어디 당장 급하지 않은 교육청 나갈 거 좀 당기고 인건비 한꺼번에 주는 거 아니니까 조금 스프레드해서 그 남는 돈으로 좀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여차해서 돌려서 지금 돌려도 4,000억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 나가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한 4,500억 정도 나가는 걸로…….

○ 김영환 위원 12월분 4,000억은 또 어떻게 돌려요? 어떻게 돌리죠,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왜냐하면 세입ㆍ세출 다 짜놓고 법정 전입금이잖아요, 사실은. 법으로 줘야 될 돈인데 4,000억씩 이렇게 12월 달에 줘버리면 어떻게 돌려막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협의를 좀 긴장감 있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육감님 식사 같이 하시는 거 좋은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런 것도 바로바로 당겨달라고, 돈 생기면. 교육세로 딱 들어오는 거는 딱 잡히잖아요, 도청에서. 거기서 일단 돌려막기 한단 말이에요, 먼저. 돌려막기 못하게 당부 드린다, 이렇게 밥 먹으면서 세게 얘기, 고추장 조금 더 타주면서 얘기 좀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입금들 제때에 못 받으면 사업을 못해요. 돌려막기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해놨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담배소비량 관련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소비량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세금들이. 한 45억 갑 정도 소비되는데 어떤 데는 한 35억 갑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데는 30억 미만으로 예측하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소비량을 예측한 거 같은데 지금 보수적으로 예측한 게 한 2,800억 정도.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총계로 2,800억 정도. 지방교육세가 왜 줄어들죠, 이게? 오히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비율이 줄었다고 합니다. 50%에서 43%.

○ 김영환 위원 이렇네요. 지방교육세 보니까 현행이 321원인데, 한 갑당. 변경된 세금이 443원이에요. 그러니까 120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담배소비량과 이렇게 맞춰보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줄어들 걸로.

○ 김영환 위원 담배소비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보다, 이 소비량보다 조금 더 소비가 되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좀 회복이 되고.

○ 김영환 위원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담배 안 피우는 거 좋은데 이거 때문에 담배 더 피워야 될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결국 청소년과 여성이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담배소비세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세입에 안 잡아놨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거는 이제 12월 2일 날 됐기 때문에요. 안 잡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실제 시행이 언제죠? 이 세금 관련된 시행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어떻게, 담배세가 새해부터인가요?

○ 김영환 위원 새해부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담뱃값 인상이 1월 1일부터?

네, 1월 1일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참 없는 집에, 없는 집에 그나마 조금 올 수도 있는 돈들 아닌가요? 소비세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지방교육세가 저희 예측으로는 1,220억 원 감소로 하는데 얼마나 더 팔려야지 이게 회복이 될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더 적어지지 않을까.

○ 김영환 위원 지금 교부금 쪽에서 한 3,700억 들어오고요. 지방교육세 쪽에서 1,200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합쳐보면 한 2,800억 정도 새로운 증가분이 생기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인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 교육부 자료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영환 위원 아, 자료는 교육부 거를 그대로 했네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교육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기재부가 2013년도인가요? 경제성장률을 4%로 잡았어요. 그래서 내국세 총액을 굉장히 올려잡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교육부가 누리과정 이렇게 변환하는 시점에서 걱정하지 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몫이 커지니까. 20.27%인가 20.28 그 비율 들어오면 그 부분 메꿔질 거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16개 시도교육청 완전히 펑크나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세수 예측 때문에. 중앙정부 본인 스스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때 교육부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담배소비량 보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본 거는 아니네요. 소비량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한 건데 교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나마 조금 돌릴 수 있는 재원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저도 현장에 많이 다녀보는데 아이들 학교 환경여건이 굉장히 암울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냉난방기, 물론 기간이 10년 아마 내구연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 시작하기 전 11월 달이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운영비 아낀다고 학교장들께서 전기료 또 이런 것들 보면 아이들이 좀 고생하는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추가되는 재원들이 있다면 저는 우리 학교 아이들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좀 힘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에 일산초가 있어요. 일산초가 있는데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냐면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집전기가 없어요. 5년째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뭐합니까? 집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집전을 해서 학교에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 그게 태양광의 의미, 지금 태양광 내구수명이 아마 10년 지나면 끝날 거예요. 그거 바꿔줘야 될 겁니다. 열판, 그 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교육청이 학교 현장하고 거리가 먼 건지, 아니면 진짜 정말 이 정도 예산능력이 안 돼서 그런 집전기 하나 이렇게 설치를 못하는 건지.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에 그런 것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명퇴제도 문제 관련해서는 일단 국가차원에서 명퇴제도를 다시 한 번 현시점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특히 명퇴가 많이 몰리는 곳이 일반 행정직공무원보다도 지금 교육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청을 전체 다 한번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재정수요가 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교육부랄지 국가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환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명퇴제도가 단일기관으로서는 단기간에 이익입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명퇴수당을 또 연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크게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이 국가 전체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환기 차원에서 그런 건의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구분 논란도 있었지만 교육실무직원에 대해서 정액급식비를 그동안 안 주다가 올해부터 주기, 내년부터 주려고 예산을 책정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신설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전향적인 태도기 때문에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정규직 직원한테는 급식비를 월 13만 원씩 주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13만 원 주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 교육실무직원 그러니까 일단 비정규직으로 규정을 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교육실무직원에 대해서는 8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먹는 밥 따로 있고 비정규직이 먹는 밥이 따로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간에 저희가 한 번도 지급하지 못했는데.

○ 양근서 위원 아니,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한꺼번에 증액하기 어려워서 신설을 하는데 저희 3만 5,000명 정액급식비만 293억 원 듭니다. 그래서 8만 원 우선 책정을 했고요. 교육감님 임기 중에 13만 원 정도까지는 해보자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13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급식비 기준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뭐 실비 기준인데 저희가 현장에 확인한 바로는 그 학교급식 단가로 해 보면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평균 듭니다. 그래서 8만 원이면 실비는 보전이 될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글쎄,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대상인원이, 교육실무직원 정액급식비 지원 대상인원이 3만 539명이네요. 그러면 재정형편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입인데 정규직에 대해서는 13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8만 원, 5만 원 차액 빼고 지원을 한다는 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정책인 것 같아요. 설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만 539명 중에서 이를테면 13만 원 똑같은 급식비를 지원을 하되 재정여건이 아직 허락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몇 년 동안은 전체 대상 중에서 어떤 일정하게 서로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근무 연차랄까요. 이런 기준이든지 하여튼 그런 걸 정해 가지고 거기에도 똑같이 13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전체 3만 539명이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설계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13만 원씩 주던 급식비를 좀 소폭 조정을 해서 같이, 비정규직 그러니까 교육실무직원들까지 같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하자 해서 그것을 10만 원으로 줄인달지 그런 설계가 되어야지 저는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언뜻 교육, 특히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교육감님이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국시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하고 광주시교육청만 정액급식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두 교육청에서, 노조가 단식투쟁을 두 교육청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편성 안 한 데는 그런 것도 없고요. 오히려 8만 원 편성한 데는 단식을 하시면서 13만 원 올려 달라 이런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정책하는데 쉽지 않은, 저희는 굉장히 특단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13만 원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짐을 주시면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정액급식비를 새로 신설하면서 293억 편성을 한 건가요? 그렇게 나오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이제 사립학교 조리원까지 다 합치면 293억입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공립ㆍ사립 다 포함해서 293억인데요. 차액이 지금 1인당 월 5만 원인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183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편견 그리고 인종적 편견, 민족적 편견 이게 굉장히 많이 잠재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알게 모르게 제도나 문화 속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고 스며들어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예산 책정할 때도 그런 편견이, 그러니까 정규직 입 다르고 비정규직 입 다른 거 아니냐 이런 편견이 여기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든 것 아니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 아파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183억 원 정도는 무상급식문제 재원 마련하는 고충도 있고 하지만 저는 더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은 머리를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이걸 그냥 허투루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예산심의, 아니면 내년 추경심의에서도 하여튼 이 부분은 이런 편견이 최소한 제도적으로, 명시적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바로잡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니까 원어민교사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절반 정도, 2012년도에 1,543명의 원어민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777명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원어민교사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지역만 원어민강사가 배치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한국인 강사로 대체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전문강사들은, 도시 쪽에는 전문강사들이 다 배치되고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전문강사들은 도시 쪽에 배치되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농어촌지역인 연천, 포천, 가평 또 여주, 군포, 의왕, 여기도 이제 포함되는데 군포, 의왕 같은 곳은 100%가 배치됐어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해 가지고 100% 지원해 준 데는 100% 배치가 되었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 좀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니까 의정부하고 안산이, 의정부가 1.6%고 안산이 1.9%로 원어민강사 배출이 제일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데가 동두천, 구리, 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평택. 조금 도농복합적인 지역에는 많이 배치되었고 도시지역에는 거의 배치가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렇게 농어촌지역에 배치한 이유하고 전문강사를 도시 쪽에 배치했는데 학습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습효과가 혹시 그동안에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실은 원어민보조교사는 한 5년 전부터 원어민강사가 보조학습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수업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점점 아이들이 영어회화에 노출 기회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운영방식도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우리나라 강사들 실력도 이제 원어민 못지않다라는 판단하에 원어민강사보다 전문강사들을 많이 배치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원어민강사 국가별 현황 나와 있는 것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국가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양근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실무직원 정액급식비 13만 원으로 책정하는 거에 8만 원도 충분하다고 조금 아까 답변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충분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편성했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는 아주 전향적으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8만 원 정액급식비를 예산에 담겠다라고 해서 다른 16개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식비는 5만 원이라는 차액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급식이 될 때는 같은 급식을 먹죠? 급식비를 누구는 13만 원 받고 먹고, 물론 그동안에 적은 급여에서 일부 급식비까지도 모두 전액을 다 부담하고 먹었어야 했던 교육실무직원들이었기에 8만 원 지급이라 그러면 아마 감지덕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13만 원을 받고 먹는 정규직과 8만 원을 받고 급식 실비를 모두 부담을 하면서 먹어야 하는 교육실무직원들은,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3찬에 밥, 국 나오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러면 그중에 뭘 덜어내고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그렇죠? 5만 원어치를 덜 먹어야 하는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없었던, 자기월급에서 식대를 그동안 내고 먹었어야 했던 분들이기에 8만 원을 준다 그러면 감지덕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감지덕지입니다. 작년까지는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실무사나 조리사 모두 자기급여에서 식대 내면서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식대 내면서 아이들과 교직원들에게 모든 식사준비를 해주면서 식대까지 내고 먹는 상황이었다가 다행히도 2014년도에는 그분들은 식대 면제가 되는 그나마 혜택을 좀 주셔서 올해는, 2014년도에는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식대비 부담은 없었으나 기타 다른 교육실무직원들은 분명히 식대 부담하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걸로 얘기한다면 학기 중에 반찬 한두 개는 덜어내고 먹어야 하는 금액산정입니다. 또 학기가 아닌 방학 중에는 급식을 하지 않죠? 나가서 매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8만 원은 말 그대로 실비겠죠? 일부금액 부담해 주는. 그런데 먹는 거에서, 그러니까 급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급여의 차이는 분명히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처럼 10년 차 기준했을 때 한 50%도 채 안 되는 이 급여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똑같이 8시간 전일제 근무를 하면서 누구는 학교에서 급식비를 받으면서 그동안 먹어왔고 누구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급여에서 식비까지도 부담하면서 먹어왔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가 지급이 된다면 최소한 먹는 거에 한해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차별입니다. 차이가 아닌 차별입니다. 지난 2012년인가요? 교통비가 새로 신설될 때 정규직들은 12만 원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죠? 본봉에 산입됐겠지만. 지금 교육실무직원들은 6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정규직들은 버스 타고 다니고 비정규직들은 자전거 타고 다녀야 하는구나!”라는 자조적인 소리도 나왔는데 최소한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은 새로 신설되면 차후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에 담고 갈 수 있었는데 정말 가장 속상하고 자괴감이 드는 건 먹는 거에 대한 차별입니다. 실장님도 13만 원 받으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미리 위원 13만 원 받고 기관 내의 식당을 주로 이용하시겠죠. 물론 손님이든 특별한 사항 아니면.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지요? 13만 원이 실비로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습니다. 그런데요, 교육실무직원들은 아까 7만 원 얘기하셨지만 학교급별마다 식비가 다 다릅니다, 급식비가. 어떤 학교는 8만 원이 넘는 곳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미리 위원 몇 개 학교나 있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 2식ㆍ3식도 하니까요.

○ 김미리 위원 아니, 1식 기준으로요. 점심 1식 기준으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미리 위원 못 하셨습니까? 있습니다. 여전히 8만 원을 주셔도 차액분 만큼은 또 내야 하는 거고 이것 역시 급식비 기준입니다, 학기 중 급식이 될 때. 그런데 학기 중 급식이 안 되는 방학기간 중에는 엄청난 비용이 되고 반대로 공무원들, 행정실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출근을 하시니까 비교대상이 아닙니다만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연수 있다고 또 얘기하시겠죠. 교육과정이 있고 연수 있다고 하시겠지만 그분들 그런 연수과정에도 식대가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별도로, 그거와는 별개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41조 연수인가요? 그것을 사용하면서 매월 13만 원 식대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이 없다면 고통을 공동분담한다라는 취지에서 조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건 정규직 예산 다르고 비정규직 예산 다르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어쨌든 조율하는 과정이니 그런 고통분담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8만 원을 책정해 놓고 없었던 것 생겼으니 좋아하라는 것과 기간 내에, 교육감님이 재직하시는 동안 13만 원을 맞춰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는 건 생각입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계획안 나와 있습니까? 기간 내에 13만 원 맞추겠다라고 하는 계획안 나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없으시죠? 그냥 사담 중에 주고받으신 말씀이실 겁니다. 또 예산 운운하면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처우개선이 단 한 번도 앞서서 먼저 책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듯이 경기와 어디라고 그랬죠? 단식투쟁을 했기 때문에 준다라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닙니다. 먼저 책정을 했는데 8만 원이 왜 13만 원이 아니냐고 단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도 했겠지만 이것은 전향적으로 저희가 처우개선을 먼저 한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8만 원이라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지덕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몇 번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육실무직원들에 대한, 지금 3만 539명인데요, 인원수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이 인원이 정규직과 같게, 다른 것은 지금 현재 다 똑같이 주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단 하나도 없는데 단지 먹는 식비에 한해서 만큼은 차별을 하지 말고 같이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급식하면서 누구는 3찬에 국, 밥 먹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비정규직들은 빼고 먹어야 하는 그런 감정적인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차별에 앞서서 먹는 거로 인한 차별은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처우개선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차별을 없애려고 정액급식비를 신설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제 처음 첫발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6,405억 원을 미편성하는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그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한 겁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8만 원이라도 세웠다라는 거가 참 감사드리는 일입니다만 계속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먹는 걸로 인해서 차별받는 사례는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주시고. 4년인가요? 4년 이내에 어떻게 13만 원까지 맞출 것인지 계획안이 나와 있지 않다면 현장에서 받는 3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이 설움에 겨워하는 그러한 눈물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13만 원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최호 위원 제가 마지막, 아까 하다 말았던 것 한 가지…….

○ 위원장 류재구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타 시도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누리과정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을 하고 많은 분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정부가 누리과정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본인이 뱉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많은 시장ㆍ군수들이 선거 때 또 얘기했습니다. 아까 영유아보육법이든 시행령이든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국회에서 정부가 어떤 안을 내면 국회의원들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 바꿨으면 됩니다. 그동안 쉬쉬하고 있다가 막상 불이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안을 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상급식은 전임 김상곤 교육감이 시행했습니다, 선거 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호 위원 그거에 너도나도 많은 시장ㆍ군수 후보들이 또 좇아했습니다. 그걸로 많은 성과를 얻었어요. 본인들이 책임을 지셔야죠. 저는 그 주의입니다.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다른 시군에서, 아까 비정규직 급식비 문제도 마찬가지죠? 남이 하니까 내가 한다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겁니다. 저는 원칙에 벗어나는 일은 아니다. 무상급식이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무상교육의 범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확대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교육은 교육이고 급식은 급식입니다. 그러면 누리과정도 교육이라고 보면 전방위로 보면 교육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많은 창작활동, 방과후 학습,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놓은 것들을 보면 지금 교육감께서 하시는 혁신공감학교, 혁신학교를 이름을 바꿔서 일부 남기고 또 새로운 제도로 갑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누리과정은 정부, 도, 시가 책임져야 되고 급식은 교육청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많이 차이날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이것이 지금 본질을 호도하고 서로 볼을 돌리고 있어요. 그 이면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명확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달에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명예퇴직교사에 관련돼서. 지난번 추경 때 실장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갑자기 250억이 되는 명예퇴직비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죠? 재원도 없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해야 신규 교사들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재원도 없는데 1,000명, 2,000명 계속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실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가능하면 현행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400억에서 많을 때 500억 또 아래는 300억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400억 정도 기준으로 갑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400명~500명 정도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신청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칙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의 입장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저는 이번 예산에 반드시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갈 것이다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호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 향후, 최근 5년간 교육청 재원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201억이라는 돈이 최근 5년간 기간제 수당, 그것도 명퇴를 하신 분이 기간제로 들어와서 받으신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럼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명퇴하시려고 하는 교사들이 봉급이 7,000만 원이다. 신규를 뽑으면 2,500만 원이다. 한 4,000~5,0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걸 통해서 2명을 할 수 있다. 그렇게만 보면 산술적으로 맞죠. 그런데 그분들은 명퇴수당을 받아가고요. 연금을 또 삼백몇만 원 받아갑니다. 대부분이 명퇴하시면 30년 이상이 넘게 되면 다 300이 넘습니다. 그것 받고요. 또 14호봉에 이르는 수당을 받습니다. 270~300. 많은 분 어떤 분은 500도 받습니다. 호봉 수가 높으신 분은.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800만 원, 900만 원을 매년 가져가는 겁니다, 매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기간제, 명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명퇴해야죠. 그분들이 새로운 길도 가셔야 되고 또 마음이 떠난 분이 교육 현장에 가서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는 명퇴를 시켜도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불똥이 어디 튀고 있냐, 많은 기간제 교사들을 안 쓰겠다. 그럼 그전에 기간제를 왜 썼습니까? 대체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럼 대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본질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안을 댈 때 마다 이렇게 갈 때는 이 안을 대고요, 이렇게 갈 때는 이쪽을 합리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전 잘못됐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명퇴수당에 대해서, 명퇴자에 대해서 저는 명퇴한 이후에, 바로 2014년도만 지금 제가 이 자료에 보면 114명이 명퇴해서 바로 기간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13년도에 123명, 그다음에 백삼십 몇 명, 백사십 몇 명 이렇게 최근, 향후 5년 동안 거의 700여 명에 이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교육청의 재원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실장님? 본인이 명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명퇴하신 분, 지금 다른 공무원들은 만약에 명퇴하셨다가 다시 다른 데로 들어오면 그 연금이 일부 삭감됩니다. 여긴 안 되잖아요? 연금 삭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4호봉에 맞는 금액을 주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호 위원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최대가 14호봉…….

○ 최호 위원 14호봉 주는 거잖아요. 그 14호봉의 금액 기준이 꽤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 명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명퇴하신 이후에 기간제교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을 경우에 명퇴를 인정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우선 간단한 거 2개만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계신 거죠? 그 차원에서 각종 세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단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받아봐서 익히 알고 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업무추진비, 이것은 상한선에서 몇 %로 책정을 한 겁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년 대비 20% 감액이니까요, 상한선이 있는지는 위원님 제가 그건 모르고…….

○ 양근서 위원 풀로 채울 수 있는 상한선이 있죠? 이것도 그 산식에 의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100%로 했는지 아니면 90%로 했는지, 80%로 했는지. 예산담당관 안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마 100% 대비 20% 감액한 걸로…….

○ 양근서 위원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00% 상한에서 20%로 감액했다는…….

○ 양근서 위원 그럼 80% 수준이란 말씀이시군요, 업무추진비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비는 따로 예산 상한선 없는데 홍보비는 잠깐 보니까 대변인실 예산도 그렇고 거의 200% 증액이 되고 늘어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홍보비 예산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홍보 예산은…….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 예산이 올해 5,000만 원에서 내년에 1억 5,000으로 200% 증액된 걸로 나오던데요, 주신 자료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일부 사업만 그랬다고 합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 양근서 위원 아니, 대변인 예산은 제가 방금 지적한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홍보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 5,000만 원 책정돼 있던 것이 내년에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 양근서 위원 전체 홍보사업이 아닌 거죠?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하고 내년 대비 전체 홍보비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다소 줄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줄었어요?

○ 대변인 조대현 네.

○ 양근서 위원 몇 % 줄었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그렇고요.

○ 양근서 위원 그거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창조학급 운영지원 계획안이 추가 자료로 제출돼서 왔는데요. 현재 9시 등교 추진현황을 보니까 전체 2,250개 학교 중에서 2,157개 학교, 95.9% 학교에서 실시 중입니다. 그냥 9시 등교는 정상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 정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3억 원, 경기도교육청 3억 원, 전체 6억 원으로 초ㆍ중ㆍ고 200교, 200교면 전체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10분의 1 정도 되는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0교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주로 미술교육도 하고 독서교실, 스포츠동아리, 체력증진교실, 영어듣기, 악기연주 여러 가지 예체능 또는 체육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이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근본적으로 9시 등교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10분의 1 대상학교로, 200개 학교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저는 이 수요는 끊임없이 창출될 거라고 봐요. 이게 결국은 300개 학교로 늘게 되고 500개 학교, 1,000개 학교 결국은 모든 학교가 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럼 결국은 9시 등교 정책은 몇 년 안 돼서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단 초ㆍ중ㆍ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께서 맞벌이부부들만 0교시 학교에 보내려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은 집에서 계신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빨리 어쨌든 0교시 수업이 있다고 한다면 0교시에 보낼 것 같아요. 이게 자부담입니까? 자부담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자부담 없이 하려고 아마 지원하는 걸로…….

○ 양근서 위원 자부담 없으면 더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빨리 보내는 거죠. 그러면 누가 9시까지 기다렸다가 9시에 등교시키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역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9시 등교 정책의 근간은 흔들리고 취지 자체도 퇴색돼서 0교시 수업을 사실상 새로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생들의 과중한 학력압박으로부터 해소해서 아침 식탁을 각 가정에, 모든 가정에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렇게 해 버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던 0교시 수업을 부활시키는 거가 되고요. 그러니까 없던 자율학습 부활시키듯이 0교시 자율학습 부활시키는 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무상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걸 끊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계속 또 여기에 끊임없이 돈이 들어갈 텐데 누가 이런 엉터리 같은 발상을 해서 설계돼 가지고 정책을 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최춘식 위원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십시오.

○ 최춘식 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난번 12월 5일 날 교육감께서 우리 포천에 오셨어요. 여러 가지 간담회를 했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 얘기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역적으로 9시 등교가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9시 이전에 학생들에게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한 정책인데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창조학급이라는 운영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또 다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걸 왜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게요. 이것은 그 학생들에게 정말 현장에서 우리 교육감께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걸 정책에 반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또 다른 통제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대적 소외감도 느낄 테고 여러 가지가 많다 이거죠. 그러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그런 정책을 펴시겠다고 했으면 정말 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줘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그럼 그 학교에서 학교장이 판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9시 등교가 타당하다고 하면 하는 거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기존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 주면 여기에 구속되지 않을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가져간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해요. 어떻게 자율적입니까? 자율적이지 못한데, 학교에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 주셔야죠. 정말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교육감께서 똑같은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안 맞다고 한다면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 주셔야죠. 그래야 이게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대로, 그대로 같이 편성해 가지고 끌려간다면 이것은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0교시 수업 하나가 더 생기는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9시 등교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흔들리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이건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이건 생각을 달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잠시 발언대로 서주실래요? 지금 창조학급 문제, 명퇴자 문제…….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예산과 직접 관계도 있지만 반면에 정책과 관계된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문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위원장 류재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기획관님께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고 계신 내용에 대한 정책적 보완 내지는 변화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될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에 변화는 일체 없습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연착륙 돼 가고 있다고 믿고 있고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도청에서 제안한 창조학급은 아까 말씀, 양근서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듯이 예산규모가 3억인 사업입니다. 9시 등교 이전에 조금씩 일찍들 오시는 학부모님들 사정들 때문에 일찍 보내는 그런 학생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창조학급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위원장 류재구 아이들이 9시에 가는 그 학교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아이들이 그 시간에 간다고 하는 것이 정착됐다는 것보다 그로부터 나타나는 창조학급이라는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간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예측된 내용들도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어떤 것이 정말로 아이들과 실질적 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책기획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시죠.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냥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아까 지방교육채 관련한 이자ㆍ원금 상환내역 전체 좀, 저한테 온 게 2009년도 분밖에 안 왔어요, 그 4,000억짜리. 그래서 전체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그게 1안, 2안은 뭐냐면 그거 플러스에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4,700억까지 지방채를 넣었을 때까지 이렇게 좀 스프레드로 만들어서 저에게 이자ㆍ원금 상환계획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 감소 사유 제가 받아봤습니다. 일단 진로상담교사 500명 중에서 400명 감원이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 511명 중에 147명이 감원되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사 1,496명 중에 130명이 감원되고요. 전문상담교사 9명 있는데 9명이 전원 감원되는데 이 이후에, 감원조치 이후에 그러면 학교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원조치 계획 이후에도 예를 들면, 보건 문제랄지 진로상담 문제랄지 전문상담 문제랄지 그다음에 특수교사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게 어떻게 감원조치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질의 중에 진로교사 뭐 이런 것은 감원이 아니고요. 이 교사를, 활동을 위해서 기간제를 넣었던 것을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감축했다는 말씀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원 외 기간제 감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원래 진로교사는 감원을 안 했습니다. 그분들 활동을 위해서 기간제를 저희가 보충적으로 들였던 것을 법정기준에 맞게, 시도 교육청 기준에 맞게 저희가 감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하여간 계획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 플러스 진로상담교사 2014년도에 500명, 기간제교사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진로상담교사가 활동을 하려면 수업을 감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10시간 하고 상담을 8시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수업을 10시간 하기 때문에 주당 수업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 교원 1명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정원 내로 다 소화했던 것을 저희만 별도로 정원 외 기간제를 줬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400명을 감축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가게 되는데 교원 정원 배정을 교육부로부터 못 받은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정원…….

○ 김영환 위원 여기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대한 보정지수 초등 해서 쭉 저에게 설명한 자료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그건 총 정원에 대한 거고요.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유를 그렇게 저한테 적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기간제, 비정규직 부분을 충당을 했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축소된 거예요. 이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따로 설명을 주시고 이 감원조치 이후에 실제 보건, 전문, 진로 그다음에 특수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것을 함께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감사관, 본청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류재구 말씀하시죠.

○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 때문에 잠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었냐면 경기개발연구원 3명을 도지사의 공약 연구에 활용하는 불법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요구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다 지우고 회의록만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교육청 예산심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청에 지금 의사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파견한 3명, 도지사 공약사항을 연구한 이 상황에 대한 회의록에 대해서 본인의 신상공개가 어려운 부분을 제하고 회의록 내용을, 언제까지 제출 요구할까요?

○ 김영환 위원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2015년도 대변인실 예산은 총 8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00만 원이 감액된 5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8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과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 사업은 공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관련 정보취득을 위한 신문과 간행물 구독, 공보업무시책 추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홍보자료 제작과 인쇄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 사업은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방송사와 언론사에 경기교육 홍보 영상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비용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활동과 주요 교육시책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경기교육방송 운영 4억 5,800만 원, 주요 교육시책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비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온라인경기교육홍보 사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자체 인터넷 홍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홈페이지 추가기능 개발과 유지보수비 1억 8,600만 원, SNS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홍보역량강화 사업은 여론수렴과 언론 모니터링, 경기교육 홍보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홍보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정책 여론수렴 1억 원, 언론ㆍ온라인 모니터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원활한 대변인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라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100만 원으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7억 9,2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사업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 체제 확립과 교육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범죄ㆍ민원조사, 직무감찰활동 등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 2억 4,700만 원, 상시적ㆍ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ICT감사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비용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예산은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에 필요한 경비로써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공무원청렴도 제고 예산은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청렴 옴부즈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공익신고보상금, 내ㆍ외부고발시스템, 감사자문위원회, 청렴교육 등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경비 2억 3,300만 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금융정보조회 등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경비로써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로써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총무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액 349억 2,200만 원 대비 86%인 299억 4,100만 원이 감액된 49억 8,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종료에 따른 관리비용 297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38쪽, 예산서 15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안 대비 11억 원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쪽, 예산서 273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쪽, 예산서 391쪽~392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 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2억 7,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쪽, 예산서 1,887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중심 원스톱, 원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내부직원의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담원 위탁 운영, 콜센터 시스템 운영 등 민원콜센터 운영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8쪽, 예산서 2153쪽~2154쪽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00만 원을 감액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0쪽, 예산서 2154쪽~2156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기본운영 경비로써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2쪽, 예산서 2157쪽~2159쪽의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 용역,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4쪽, 예산서 2371쪽 본청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본청 시설관리 사업은 노후화된 청사시설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무실 환경개선,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기계실 펌프교체를 위해 3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연일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4ㆍ16참사에 따른 안산지역 교육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예산은 1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9쪽입니다. 교원자율연수 사업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안산지역 심리치유지원단 역량강화 운영 및 안산지역 희생자, 실종자 형제자매 담당자 협의회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11쪽입니다.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및 생존자 형제자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고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13쪽입니다. 건강증진추진 사업은 단원고 피해학생의 지속적인 심리치유 및 실종자 가족 정밀건강진단 지원 사업으로 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16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은 단원고 교육력 제고와 교육과정 정상화, 1주년 추모행사 등 사고수습활동 지원, 단원고 및 피해자 형제자매의 학비와 중ㆍ석식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 1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단원고 추모관 조성 및 추모비 건립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19쪽입니다. 추모 기록물 관리 사업은 세월호 관련 희생자를 잊지 않고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모하기 위하여 희생자 개인별 약전 발간, 희생자 기록물제작 및 추모관련 지원 사업으로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21쪽입니다. 학부모지원활성화 사업은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ㆍ발전을 위한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단원고 특별대책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지역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하여 2015년 주요사업 소요경비를 교육부에 신청하여 10월 24일로 제4차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 이 중 2015년 사업은 명시이월함에 따라 2015년 본예산은 사고수습활동 지원과 부서운영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2015년 본예산은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4년 예산 중 21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은 세월호 피해학생과 가족지원을 위한 사고수습 종합상황실 및 현장지원 운영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70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써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85쪽입니다. 2014년 1,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명시이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로는 사고수습과 관계법령 제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과 전액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15년 필요사업비를 2014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2014년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 명시이월 처리하고자 함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지역은 아직 곳곳에 4ㆍ16참사의 상처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아직 4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수습되지 않았고 250명의 학생과 12명의 교사가 희생된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먼저 받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감사관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교육 관련돼서 각 학교든 민원이 있어서 민원에 의한 감사를 한 그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4년. 양은 많지 않을 테니까 2년 치 부탁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안산회복지원단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다 명시이월 사업이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1회 추경할 때 특교 지원내역들이 쭉 있었는데 그 1회 추경할 때와 지금 명시이월하면서, 본예산하면서 혹시 추가되거나 혹은 추경과 다른 것들이 포함되거나 이런 변화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좀 1회 추경과 비교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본청 시설관리예산인데요.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사유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총무과 또 교직원단체관리인데 이것도 4억 정도 된 14년도 예산이 15년도에 2,1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사유도 함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변인님, 도청에 대변인실이 또 있는데 그쪽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쪽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홍보역량강화 해서 여론수렴 이게 1억이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계획서 있으면 함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진용복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대변인실에서 홍보비가 이렇게 분산이 됐는데요. 총 금액이 얼마가 홍보비에 잡혀 있고 그리고 대변인실의 조직도하고 업무분장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에는 지난 5년간 경기도교육청이 청렴도 조사 전국에서, 공식기관에서 실시하는 거 있죠. 그래서 5년간 청렴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과, 명예퇴직수당을 지원하는데 지원근거 그리고 각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지원액 그리고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온 자료가 북부 교육국과, 이거 북부도 교육청 소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확인을 위해서 계약서 사본하고 그걸 분명히 내가 예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청사관리비는 얼마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얼마다 하고서 정확히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잠깐만요. 지금 송순택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소관 담당부서가 어딘가요? 청사관리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 송순택 위원 청사관리라고 하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청사관리 안 할 수도 있어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담당부서에서 나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할 수 있는 건 해명하고 지금 정확하게 자료제출 내용을 확인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저희 본청의 청사관리비 위탁내역은 지금 예산부서로다가 제출한 상태고요. 직속기관하고 아까 그다음에 북부청사 그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다 받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여기 주신 것도 이 액수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부실하게 하면 안 되죠.

○ 위원장대리 양근서 송 위원님,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하자가 있고 부실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별도로 담당부서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 그렇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지금 추가로 또 요청할 자료가 계신가요? 없습니까?

○ 송순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러면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저는 감사관실의 직무감찰팀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정원이 몇 명인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걸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추가로 자료요청 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20분입니다. 7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양근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변인, 감사관, 본청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

(웃 음)

질의를 종료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자료제출 아직 준비 안 된 거 빨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저번처럼 건의하겠습니다, 건의.

○ 위원장대리 양근서 자료요청입니까?

○ 권미나 위원 아니요. 건의하겠습니다, 건의.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러면 나중에 하시고요. 최춘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네, 대변인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최춘식 위원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일부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분야에서요. 2014년도 예산에서는 2,300만 원에 대한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 대변인 조대현 이게 통상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교육감 서한문이나 이런 형태로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새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이 되신 이후로 가급적 인쇄물을 좀 자제하라는 저희 대변인실에 말씀이 있으셔서 집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관련해서 학부모들한테 좀 설명할 그런 기회가 꼭 필요해서 지금 서한문 제작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이거 이번 연말에 한꺼번에 다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대변인 조대현 전에 추경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세월호와 도 대변인 공석 기간을 거쳐서 9월 달부터 사실상 일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9월 이후에 많이 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게 연간 골고루 이렇게 편성이 돼서 써야 되는 돈, 그 성격이 그렇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네, 저희 대변인실에서 인쇄물로 내년에 잡아놓은 게 2,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분기마다 하는 정책홍보물까지도 예산에 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그 14년도 예산에 2,3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왜 300 정도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그때 2,000은 말하자면 인쇄물비용이고요. 300만 원은 편집비용으로 책정이 원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할 때는 편집이나 이런 작업비를 저희들이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 절감을 한 겁니다.

○ 최춘식 위원 아, 절감 차원에서 300은 나간 거고요?

○ 대변인 조대현 네. 편집비용을 따로 책정하지 않은 겁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게 본래는 연중 고르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 금년도는 좀 예외였다는 말씀입니까?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런 셈이고요.

○ 최춘식 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꼭 연말연시 이런 걸 떠나서 예산 관련해서 학부모들한테 서한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이건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겠네요, 이번에?

○ 대변인 조대현 학부모들한테 보내는 서한문의 양에 따라서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 최춘식 위원 부족한 예산이다?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요. 여기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 홍보활동, 교육활동 홍보 면에서 이거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왜 집행률이 49%밖에 안 되나요?

○ 대변인 조대현 이 자료제출 일자 기준으로 그렇고요. 현재 12월 2일 기준으로 79.6%, 약 80% 집행을 했고요. 저희 잡혀 있는 계획대로라면 약 90~95% 정도 연내에 집행될 걸로 보입니다. 광고비입니다.

○ 최춘식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이게 10월 20일 기준이잖아요. 그럼 10월 20일 기준으로 50%에 가까운 정도가 집행이 되면 시기적으로 맞는 거냐는 말씀입니다.

○ 대변인 조대현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세월호나 이런 것 때문에 광고를 거의 8월 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 최춘식 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 대변인 조대현 네, 거의 저희 예산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권미나 위원님 건의라도 해주시겠습니까?

○ 권미나 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보면 청렴옴부즈맨 운영이라고 있죠? 옴부즈맨 표현을 쓰지 말라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었던 거 아세요, 혹시? 도청 질의할 때 못 들으셨죠? 옴부즈맨이라는 말이…….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권미나 위원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시죠?

○ 감사관 김거성 스웨덴말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언제 사용됐죠?

○ 감사관 김거성 몇백 년 전부터…….

○ 권미나 위원 1909년도부터 시행했던 제도거든요.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우리 국회에서 쓰이는 말로?

○ 감사관 김거성 글쎄요. 우리말로 딱 떨어지는…….

○ 권미나 위원 국민고충처리지원반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청렴옴부즈맨 하지 마시고요. 청렴국민고충 하든지 아니면 청렴공무원고충하든지 한국말로 쓰세요. 이렇게 쓰면 좀 있어 보이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은 청렴옴부즈맨이라는 제도를 도입해라 이렇게 권장을 해서 그동안 교육청에서 그렇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사실은 2015년부터는 이것을 시민감사관 제도로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덧붙여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27개 시군 중에서 공무원청렴도 꼴등한 이유가 뭡니까? 꼴등하셨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왜 꼴등하셨어요?

○ 감사관 김거성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정말 경기교육 가족들과 도민 또 의회의 의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청렴도에서 꼴찌 한 까닭은 우선 청렴도에 감점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 발생한 것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관리를 잘 안 해왔던 영역에서 점수가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원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전반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서도 이번 2015년 예산에 증액해 갖고 올라왔어요. 증액하셨나요?

○ 감사관 김거성 약 10% 정도 증액인데요.

○ 권미나 위원 네.

○ 감사관 김거성 9.7% 정도 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증액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청렴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역시 청렴도의 구성요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청렴도를 상승하고 청렴도 자체보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성을 1위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예산을 올리는 거보다도 교육청 내부에서 이거에 대한 교육과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그 내용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더 먼저죠, 예산 올리는 거보다. 그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위원장으로서 교육청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국 청렴도 조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돼서 대부분 알려졌고 이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위상 그리고 명예가 많이 실추가 된 게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서 또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신 모든 교육관련 공직자들이 다 함께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고 이 부분을 분골쇄신해서 다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유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번에 청렴도 분야에서 평가를 받았을 때 주로 감점요인이 됐던 것이 아마 학교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한 비리문제 때문에 그것이 크게 감점요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닙니까?

○ 감사관 김거성 태양광 관련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이 조사 이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보다는 그 이전에 화성 지역에 전산납품 관련한 비리 의혹들이 크게 보도가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큰 대형 부정비리사건에 휘말리면서 청렴도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데요. 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여러 차례 그 사업에 대한 경고도 있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권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의회의 권고나 주의, 경고를 무시하고 추진하다가 또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후에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랄지 그다음에 대형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특별하게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김거성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좀 잠깐 뵀으면 좋겠어요. 늦은 시간까지…….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조승현 위원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을 전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비용이 지난 2014년도에 1회 추경할 때도 굉장히 우리 도청과 이렇게 비교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도 오히려 2014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됐죠?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홍보비라는 게 대개 보면 우리 중앙지뿐만 아니라 지방지에 솔직히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에 따른 과도한 홍보도 또 문제가 있지만 많은 우리 학부모나 도민들이 저 신문들을 과연 다 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과도한 홍보도 문제지만 이렇게 너무 적었을 때 그에 따른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와 또 내용들을 정확히 알리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조대현 홍보 전체 광고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에 광고비와 제반 홍보비용을 다 포함해서 한 38억 9,000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광고홍보비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더구나 중앙지라든가 중앙의 지상파 방송 몇 개를 하고 나면 크게 비중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비용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비용으로 더 편성해 주시면 좋겠지만 경기도 예산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 조승현 위원 아까 총괄 질문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예산서와 다르게 교육청 예산서는 미리 집으로 이렇게 보내주셔 가지고 싹 봤습니다. 봤는데 심도 있게 심의할 내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누리과정이라든지 보편적 급식에 대한 예산에 의해서 아주 고뇌 속에서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대변인실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도 굉장히 적었는데 2015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감액돼서 온 거에 대해서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우리 경기교육을 홍보하는 데 또 우리 도민이나 학부모들한테 알리는 데 여러 가지 강구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적은 홍보비 내에서 현장과 소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정책기획, 이제 학교시설 사업으로 해서…….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조승현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대응사업이 있고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조승현 위원 대응사업이 보니까 전년도에 최종 예산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610억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 예산안 편성한 것은 590억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기초단체하고 다 협의 속에서 편성이 된 겁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직 협의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7월 달부터 저희가 차기 연도 수요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시군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전체 리스트, 시군에서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전체 리스트를 확보를 하고 총액을 범위를 일정 부분 잡은 거고요. 그 범위 총액에서 몇 %, 예년도의 실제 집행률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고 다만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 액수는 약간 좀…….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기초단체에서 교육경비심의회를 통해서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한단 말이에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실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지정해서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에서 대응을 못해서 기초에서 예산을 또 감액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요. 거꾸로 도에서는 세웠는데 기초에서 못 세워서 또 기초에서 감액해야 되는 언밸런스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590억을 세우셨는데 590억은 기초가 또 590억을 그대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50 대 50이니까. 그러면 이게 다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교육청에서도 A, B, C, D로 해 갖고 쭉 대응지원학교, 또 기초에서도 대응지원 나눠서. 그래야 내년에는 우리 학교가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미리 예측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고요. 다만 예산의 편성시기가 정확하게 맞물려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거고, 실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2012년, 13년은 지자체가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교육청이 대응을 못한 부분이 많았고요.

○ 조승현 위원 거꾸로 또 기초가 못한 것도 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금년도에 저희는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을 못해 가지고 대응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들어 30~40개 들어온다고 그러면, 10순위까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교육청이 딱 이 610억의 매칭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예측 가능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고 있는데 지금은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연관해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도, 이거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칭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업은 다 정해진 겁니까, 학교가? 이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560억 어디다 사용할 거냐고 여쭤봤을 때, 질의했을 때 이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환경개선 사업도 저희가…….

○ 조승현 위원 통으로만, 그냥 실링으로만 잡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런데 이 수요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 조승현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업하면 내부적으로는 순위를 매길지언정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가급적이면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사학지원이요. 사학지원……. 누가 하시죠, 사학지원은?

(「위원님, 오늘은 대변인ㆍ감사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오늘 대변인ㆍ감사관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부족한 예산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자 만드시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또 얼마나 힘들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맨 밑에 기타예산 2014년도 본예산이 300억 정도가 있었고 올해는 없어서 굉장히 많이 줄은 모양으로, 총무과입니다.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그건 교육감 선거관리비용을 작년에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거기 297억이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량을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 비용 2억 3,500만 원이 빠져 가지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2014년도 본예산 3억을 세웠고 4억 2,000이 추경 때 올라왔던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그랬더니 본예산 때 돈이 없어서 3억밖에 못하고 추경에 2차로 나눠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예산에는 14억을 책정을 했는데 집행률을 보면 42%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 총무과장 이정우 그게 위원님이 추경에 반영해 주신 사항 4억 2,000만 원을 12월 달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저희가 명퇴수당을…….

○ 조재훈 위원 그럼 14억에서 7억 2,000을 빼면 맞는 숫자가 되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래서 4억 2,000을 이번 12월 달에 집행하면 100% 다 집행하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아, 4억 2,000 때문에 42%였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12월 달에 집행…….

○ 조재훈 위원 그거랑 별개로 이번 15년도 예산은 14억 2,000쯤 되는 거고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40명분을 해야 되는데…….

○ 조재훈 위원 그럼 두 배 이상 늘었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이렇게 두 배 이상 늘만한 사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네, 2015년도 예산은 14억이죠.

○ 총무과장 이정우 저희가 연금법 같은 것 때문에 지방공무원들 전부 다 명퇴를 한다고 대부분 신청이 늘어 가지고요. 예비조사를 해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신청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20명분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조재훈 위원 민원조사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 많네요. 루머, 의심 이런 것들이 많고 거의 지적사항 없고, 큰 건은 별로 없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혹시 안양의 화창초등학교라고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 감사관 김거성 저는 잘 모르겠네요.

○ 조재훈 위원 화창초등학교에서 아마 교육청 감사 쪽으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서. 급식 관련 영양사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원칙 있고 소신 있고 굉장히 바르게 잘 하는데 주변상황에 많이 휘둘리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한 감사 청구가 된 것 같은데, 청구 안 됐나요?

○ 감사관 김거성 아마 교육지원청에, 지원청으로 감사요청이 되고 거기에서 처리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지원청에서 끝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에는 지원청 민원은 없었던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지원청 것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거는 본청에 왔던 민원들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군요?

○ 감사관 김거성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얘기하시죠.

○ 감사관 김거성 지금 그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그 조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또 편향되어 있다라고 의심이 된다면 본청으로 다시 그 문제제기를 하실 수가 있다고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요? 저는 그런, 아직까지 본청에서는 내용을 모르는 거고 지원청에서만 알고 있다는 얘기군요?

○ 감사관 김거성 네, 내용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지원청에서는 그 건을 제대로 규명해서 열심히 일하는 한 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감사관 김거성 네, 별도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이진규 과장님.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예산담당 이진규입니다.

○ 조재훈 위원 실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없는 재산 가지고 쪼개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게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느꼈던 건데 본예산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실장님이, 실장님은 안 계시고 이진규 과장님이 계시니까, 2016년도에는 또 2017년도에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계속 지방채 발행하고 계속 빚더미의 굴레를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방안 갖고 계신 거 있어요? 그냥 본인 생각의 방안.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은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자구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8,945억 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400억 원을 미편성한 상태로 제출했는데 지금 계획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5,065억 원의 국고 예비비로, 국고로 일부 지방 보전하면서 나머지는 지방채로 미편성액을 보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걸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로 이걸 보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결국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쓰는 것이고 결국 지방재정교부금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 협의회 교육감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교부금을 25.27%로 상향조정해서 교부금 자체가 규모가 확대돼야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25.27%로 교부금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하면서 안행부 법안심사소위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안행부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실 보고에서도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교부율의 확대로 해결이 된다는 점을 국회에서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5.27%로 상향조정되면 저희 교육청에 한 2조 정도 추가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죽도록 노력하고, 물론 과장님 선도 훨씬 넘은 일이고 교육감님 선도 많이 넘은 일 같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 교육청, 교육계가 재정난을 타개하는 가장 큰 해결책은 교부금을 25%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자꾸 부딪치고 자꾸 설득하고 일대일로 만나고 접점의 포인트를 자꾸 좁혀 가야만이 관철이 된다고 봅니다. 그냥 서류문건 던져 놨으니까 기다리면 내려오겠지 이런 것 말고 정말 자주, 많이 접점의 포인트를 찾으셔서 관철시키기를 꼭 바랍니다.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네, 감사합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아직 자료들이 수집이 안 된 관계로 우선 있는 것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오늘은요, 송 위원님. 대변인, 감사관 그다음에 본청 총무과 그다음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입니다.

○ 송순택 위원 알았어요. 총무과부터 할게요.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송순택 위원 지금 계약서 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했고 2건만이 일반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용역비는 8,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지금 그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이건 계약을 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칙은 일반계약이 원칙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왜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이정우 분리발주한 건 없고요. 중간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해서 한 경우는 있어도 예산이 있는 거를 분리발주한 적은 없습니다.

○ 송순택 위원 있는데요? 대광개발하고 한 것이 3건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계약으로 했고 2건은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잘못됐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우 거기에 2014년도 본청 경비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 송순택 위원 네.

○ 총무과장 이정우 1억 680만 원 그거는 저희가 입찰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 2건 그거는 입찰기간의 공백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2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1,525만 7,000원을 너무나도 둘로 나누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이었는데.

○ 총무과장 이정우 그게 그때 당시의 예산이 좀 변동되어 가지고, 없어 가지고 그다음 추경 반영하면서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 송순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솔직히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누구, 총무과 담당 아니세요? 장애인물품 계약한 건데요.

○ 총무과장 이정우 재무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재무과…….

○ 총무과장 이정우 내일 심의인데요.

○ 송순택 위원 재무과장님, 내일이요? 알겠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니까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직무감찰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사업설명서 24페이지를 보면 10월 2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58%인데 지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73%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올해가 가려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100% 됩니까, 안 됩니까?

○ 감사관 김거성 100%까지는…….

○ 권미나 위원 어렵죠?

○ 감사관 김거성 부득이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하면 예산이 좀 남더라도 남기라는 정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5% 정도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증감이 됐더라고요, 다행히도. 직무감찰팀이 들어온 지가 언제부터 직무감찰이…….

○ 감사관 김거성 2010년 1월 1일 자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김상곤 교육감 때 된 거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에 보면 직무감찰 활동 및 조사 이렇게 왔는데요. 이거 사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권미나 위원 미행하고. 미행도 포함돼 있죠?

○ 감사관 김거성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도 사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청렴도도 꼴찌 해놓고 남을 사찰한다는 게 그게 좀 말이 안 맞거든요. 이거 꼭 필요하세요, 직무감찰팀 운영이? 지금 보니까 6명 돼 있고요. 예산 3,1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금 평택 체육선생님 자살한 거 아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권미나 위원 그 사건에도 보니까 죽은 체육선생님이, 물론 보니까 되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분이,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지만 이 감찰이 7년간 미행을 하셨다더라고요.

○ 감사관 김거성 7년이요?

○ 권미나 위원 네, 2008년부터. 2008년부터 2013년, 지금 자료는 그렇게 돼 있어요.

○ 감사관 김거성 아니요, 아니요. 그 조사 대상기간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은 최근에 2014년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8일 동안 감찰을 한 내용입니다.

○ 권미나 위원 8일이요?

○ 감사관 김거성 네, 8일 동안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여기…….

○ 감사관 김거성 그리고 조사를 3일을 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신문에는 보면 7년을 미행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그럼 이거는 신문이 잘못된 건가 보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 사람 할 때 감찰, 미행을 했거나 감사를, 잘못이 있어서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무감찰팀보다는 여기 보니까 종합감사, 복무감사, 특정감사, 감사가 무지 많아요. 그렇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못하고 꼭 직무감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민원 제보사항에 대해서 직무감찰에서 대부분 나갔고요. 또 직무감찰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도 일이 많으면 넘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부서가 맡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사관실 내의 여러 조직들이 함께 이 민원사안들이 접수됐을 때 그 사안을 담당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에 대해서 직무감찰팀이 했을 뿐이지 직무감찰팀만 이런 일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 직무감찰팀이 없어도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감사관 김거성 직무감찰 기능이 필요한 것이죠. 팀 이름의 문제가 아니고.

○ 권미나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민원이 들어오면 모든 감사기관에서 같이 다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 감사관 김거성 네, 직무감찰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팀에서 다 하는 것이 가능하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직무감찰팀이 꼭 필요한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직무감찰이 꼭 차별화가 돼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행이나 사찰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다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인권에도 저기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는 기관이 사람을 미행하고 사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물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다른 감사팀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감찰팀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폭력 예산이 지금 삭감됐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에 소현초등학교 폭력사건 혹시 알고 계세요?

○ 감사관 김거성 저희 파트에서 담당하는 일은 아니었는데요.

○ 권미나 위원 알고 계시죠?

○ 감사관 김거성 아니요. 모릅니다.

○ 권미나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 권미나 위원 이거…….

○ 감사관 김거성 소현? 다시 한 번요.

○ 권미나 위원 소현초등학교에서 폭력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현초등학교뿐만 아니고 경기도 일대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거기에 있는 교무주임선생님께서 학교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교육위원회에다가 이걸 이야기하면 교육청에서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권고만 하지 이것을 결정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렇게 사태가 되면 학부모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학생에 대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결정이 나도 그 학생이 안 가게 되면, 그 부모가 나는 못 간다고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소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심판까지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를 보면 교육청에서도 권고지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 감사관 김거성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부패ㆍ불법ㆍ비리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하고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은 인권지원과나 또는 학교안전과 이런 영역에서 해서 저희가 모르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부당한 어떤 처분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직무감찰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민간인을 미행하거나 그러한 어떤 감시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 권미나 위원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고 또 국무조정실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하죠.

○ 권미나 위원 그것은 인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감사관 김거성 그 수사기법상에…….

○ 권미나 위원 경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교육청에서 감찰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경찰의 강제적인 어떤 수사를 필요로 할 때는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에 경찰에까지 가지 않아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해도 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감사팀이나 복무감사팀이나 특정감사팀에서 해도 될 걸 굳이 직무감찰팀 필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제가 심의ㆍ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넘어갔습니다. 아까 청렴 옴부즈맨 거기에 보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민원이 또 들어 있더라고요. 맞죠?

○ 감사관 김거성 네. 학교폭력…….

○ 권미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거 학교가 그걸 해결 못하니까 교육청에다가 지금 그걸 하는데 교육청마저도 거기에 대한 해결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재정 교육감님께 저번에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대책을,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교육청은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답이 없어요.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 교육청 내에 여러 민원 옴부즈맨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학교폭력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고질적인 또는 해결되지 않는 다중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다시 살피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또 하나 지금 제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지역구의 초등학교인데요. 갑자기 초등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교장선생님께서, 3년 지난 일인데 젊은 여자교사가 회식하는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해 가지고 한 번 난 게 있죠, 용인시. 그 사건 아세요?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상현초등학교인가?

○ 감사관 김거성 제가 8월 말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를 하신다고 봤는데 그 요는 이렇습니다. 처음 발단은 그 여자분이 이 교장선생님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진급을 못해 가지고 해당 학교의 여자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이 남자교장선생님이 연루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결과 들어온 것은 그 젊은 여교사를 성추행한 게 아닌 거가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장선생님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교육청은 그거는 나몰라라 하고 그분이 회식자리에서 썼던 카드를 가지고 이분을 직무정지를 시켰어요, 한 달간.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거는 굉장히 타당하지가 않고 부당한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분이 썼던 카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분이 지금 행정심판까지 해놓은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하시려면 감사가 첫 번째 시작됐던, 발단이 됐던 것을 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그 교장선생님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는 뒷전이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그냥 덮어버리고 그 사람이 썼던 카드가, 그날 저녁에 술값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그분에 대해서 아주, 그분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업적은 뒤로 한 채 그분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다른 학교로 가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저는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감사의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가 없는 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직원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한 분도 아는 분이 안 계셔서 이 내용은 아마도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수행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감사라는 것이 사람을 위한 또 교육청을 위한 그러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해당자의 평판에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서, 교육청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라도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안들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권미나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니까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여기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억울한 교장선생님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좀 나오시겠어요?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홍석우 위원 2014년도 공익신고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서 최근 3년간 공익신고보상금 예산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집행이 650만 원, 집행잔액이 4,350만 원, 많이 남았었네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홍석우 위원 2013년도에는 2,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430만 원, 역시 집행잔액이 또 75% 정도 남았습니다. 1,570만 원. 올해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도 집행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신고가 자주 들어오나요? 1년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신고는 몇십 건 되는데요. 그중에 그동안에 신고로 말미암아서 환수되는 금액이 크다든지 또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든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금액을 크게 주고 그 기타 사안들, 자잘한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작은 금액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집행액이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기에는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서 이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개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 금액의 50% 이상, 또 지난 2012년ㆍ13년 신고해서 집행액의 합한 금액보다는 더 많이 집행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덩어리가 생길 때는 사실은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 상황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보상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보상기준은 저희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규정들이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또 공익신고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환수금액의 크기 또 사회적으로 어떤 부패 문제에 대한 개선 내용의 어떤 중요성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금품ㆍ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또는 추징액 환수액의 20% 이내 또 300만 원 이내 또 5,000만 원 이내의 어떤 획기적으로 관행적ㆍ구조적 부조리를 근절할 경우에는 5,000만 원 이내, 또 300만 원 이내의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기여한 경우,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러셨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열립니까?

○ 감사관 김거성 1년에 두 번 정도 예상이…….

○ 홍석우 위원 아, 두 번 정도 열어요?

○ 감사관 김거성 네, 운영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어요, 1월 달 쯤에. 건수가 많지 않다 그러면 12월 달에도 열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 감사관 김거성 저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딱 1년에 두 번 이렇게 한정짓지 않고 가능하다면 분기별로, 또는 큰 사건의 신고가 있었을 때에는 즉시라도 개최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신고를 받고 나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실여부가 드러난다 그러면 즉시즉시 보상을 해주는 게 낫지 그걸 위원회를 열고 또 기다렸다 하라 그러면 사실 신고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도 어느 정도 보상심리가 있는데 상당히 기다리다 보면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나는 왜 빨리 결정 안 내려 주냐 그런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즉시즉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도…….

○ 감사관 김거성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합니다.

○ 홍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대변인실 좀 나오시겠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저희가 경기교육 시책 방송홍보 사업계획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방송에도 하고 또 라디오도 하고 지상파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다 좋습니다. 경인방송부터 쭉 시작했는데 경인방송하고 경기방송하고 다른가요, 이게?

○ 대변인 조대현 네, 다릅니다.

○ 홍석우 위원 아, 달라요?

○ 대변인 조대현 경기방송이 유일하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요. 경인방송은 인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 여기 사무실이 경기도 본부 같은 게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우리 도에서는 경기방송이랑 많이 연결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방송이 없어요, 보니까.

○ 대변인 조대현 경기방송이 없다고요?

○ 홍석우 위원 네, 여기 보니까…….

○ 대변인 조대현 경기방송은 라디오 99.9…….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여기는 홍보 집행내역에 보니까 경기방송이 아예 빠져 있네요?

○ 대변인 조대현 경기방송은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1억 8,000만 원 달려라 라디오스쿨 예산이 경기방송하고 같이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 홍석우 위원 그래요?

○ 대변인 조대현 그다음에 기타 라디오 광고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있는데 가장 큰 고정사업은 경기방송하고는 그렇게 해서 제작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큰 사업은 경기방송이랑 하고 자질구레한 것은 다른 방송이랑 하는 겁니까?

○ 대변인 조대현 그러니까 저희 대변인실에서 언론사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현재 달려라 라디오스쿨이 1년간 매일매일 나가는 방송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광고…….

○ 홍석우 위원 그거는 경기방송이랑 하고요?

○ 대변인 조대현 네, 나머지는 대부분 광고고요.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교육 시책홍보 관련해서 쭉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언론사 지방지도 있고 지역지도 있고 또 중앙일간지도 있고 TV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제쳐두고 언론사 신문사에 광고비를 계약 체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대변인 조대현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건지 한번, 중앙지를 기준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산정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통상적인 계약단가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송사 같으면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 홍석우 위원 신문, 언론, 방송 빼놓고요.

○ 대변인 조대현 신문 같은 경우에도 각 언론사의 단가들이 대체적으로 광고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0에서 2,500만 원, 한 회당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마다 가격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 홍석우 위원 이게 보면 발행부수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홍석우 위원 발행부수에 따라서 좌우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발행부수가 많은 언론사가 어디죠?

○ 대변인 조대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조선일보라든가 또는 조선,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

○ 홍석우 위원 흔히 말하는 조중동, 그렇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되겠죠. 그렇죠?

○ 대변인 조대현 한겨레, 경향까지 해서 아마 발행부수가 그런 것…….

○ 홍석우 위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런데 그럼 그 3개 언론사 플러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같은 급으로 보시면 되겠죠?

○ 대변인 조대현 대략 비슷한 금액에서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 홍석우 위원 보니까 경기교육 시책홍보라고 해서 “학교로 간다.” 지면광고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하면서 2,000만 원을 광고비를 지불하셨고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은 2,500만 원을 지급하셨어요. 같은 중앙지이고 메이저급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이 돼야 되는데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은 유독 500만 원을 더 줬습니다. 이거 이유가 뭘까요?

○ 대변인 조대현 면이나 시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그 광고가 정확하게 언제, 어떤 면에, 어떤 시기에 나갔는지 그건 따져봐야 알 문제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언론사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로 가격을 그렇게 책정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총리 훈령에 의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뤄지지 저희와 언론사 간의 쌍방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광고를 갖다가 신문에 게재했기 때문에 자료는 이쪽 홍보, 신문…….

○ 대변인 조대현 디자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석우 위원 아니, 신문 며칟날 발행한 것, 딱 그 광고 받은 것 있죠?

○ 대변인 조대현 네.

○ 홍석우 위원 그거 좀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신문, 면을 갖다가.

○ 대변인 조대현 명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안을…….

○ 홍석우 위원 아니죠, 이렇게 신문 면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면 나온 그대로?

○ 홍석우 위원 네,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미생이라는 광고 있죠?

○ 대변인 조대현 네.

○ 홍석우 위원 2014년 11월 25일 날 하셨다고…….

○ 대변인 조대현 최근에 나갔습니다.

○ 홍석우 위원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에 또 이거 2,500만 원씩 지면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조금 이따가 보니까 또 배너까지 광고하셨더라고.

○ 대변인 조대현 미생 광고에 대해서는 최근에 케이블TV에서 미생이란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사성을 담고 있고…….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왜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하고만 계약을 체결하셨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대변인 조대현 그건 그때그때 저희들이 매체에 따라서…….

○ 홍석우 위원 매체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신문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대변인 조대현 한꺼번에 모든 신문을 다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답변이 궁색하신데 이거 보니까 신문사가 수십 개 되네, 보니까요. 다 했는데 유독 다른 신문사와 언론사를 제쳐두고 한겨레하고 경향신문만 같은 내용을 갖다가 하나는 지면에, 한 번은 배너로 광고를 하셨어요. 특정 언론사 봐주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 대변인 조대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보니까 당장 그렇게 나오는데요.

○ 대변인 조대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광고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물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 위원장대리 양근서 홍석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매체의 성격과 매체를 주로 구독하는 독자들의 성향들을 보면서 그 광고의 콘셉트를 같이 결합해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흔히 말하는 보수매체고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은 진보매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성향에 맞아서 같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 대변인 조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 홍석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지 않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다른 신문사, 언론사에는 이렇게 안 주고 두 언론사에만 유독 이렇게 혜택을 줍니까?

○ 대변인 조대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광고를 낼 때 저희들이 광고에 담고자 하는 콘셉트가 있습니다. 그 콘셉트가 어떤 매체에…….

○ 홍석우 위원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 콘셉트를 경기도교육감이랑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성향이?

○ 대변인 조대현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고 그러면 전 매체에…….

○ 위원장대리 양근서 홍석우 위원님 질의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김거성 감사관님 자리에 좀 해주십시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영환 위원 본래 공직에도 계셨을 때, 민간에서 계셨을 때 반부패, 청렴, 공직에서 국가권익위원회 이런 데 다양하게 활동을 하셨고요. 투명성기구에도 활동을 하셨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 지역인 오산하고 우리 감사관님 주 무대였던 구리시가 이번에 보니까 종합청렴도…….

○ 감사관 김거성 2등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다 1등 했더라고요. 1등, 2등 이렇게 하셨네요. 하여튼 지역에서 시민사회 활동과 공직에서 그런 역량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대로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렴도 권익위 조사를 보니까요, 일단 이게 조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죠?

○ 감사관 김거성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전 교육감 때 했던 거네요.

○ 감사관 김거성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세 가지 기준인데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사실은 일정 정도 앞으로 이재정 교육감이 끌고 가야 될 감사관실의 바로미터를 딱 제시해 준 것 같아요. 특히 내부청렴도 조사한 내용을 보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업무와 관련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 결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이만큼 이러한 조직을 신뢰할 수 없는 정도, 물론 그 밑에 인천시도 있고 울산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14등이나 15등이나 16등이나…….

○ 감사관 김거성 어쨌든 꼴찌 한 겁니다.

○ 김영환 위원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여러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뭐냐 하면 하나는 교육철학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청렴하고 투명하다는 것을 함께 보여줘야지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지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또 공직에서 이러한 경험했던 것을 내년에 우리 권익위 평가받을 때는 제자리로 올려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님, 한 말씀 주십시오.

○ 감사관 김거성 네, 말씀하셨던 경기도 구리시가 2008년인가요, 2007년 말 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 꼴찌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구리시장님에게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했었고 그러한 것들이 2008년에 적극적으로 수행이 돼서 그러한 것들도 부분적이지만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 이전에 다른 기관들도 꼴찌 기관들을 제가 관여를 했었는데요. 한전이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청렴도 꼴찌를 할 때 거기에 관여를 하고 한전 같은 경우는 청렴도 1위를 하고 또 철도공사는 2위를 하고 이렇게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임기 2년의 감사관이지만 이번에 꼴찌를 하게 된 것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돼 있으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최고의 수준으로 청렴도, 지금 말씀하셨던 청렴성과 책임성 양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역할모델이 되는 그러한 교육청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러한 것이 교육감님의 취임사에도 있고 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반부패,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도 평가 자체는 사실은 둘째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청렴성의 역할모델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또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환 위원 한전도 1등 했네요. 컨설팅 하신 데는 1등 했네요, 제가 딱 보니까. 여하튼 3년 반 남았는데요. 감사관님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총리실에도 직무감찰 하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김영환 위원 요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죠. 그런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하튼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라는 게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감사대상이 인권적으로 명예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아야 되죠.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사실은 최후 판단기관은 사법기관이고 감사 전에 그런 것들이 진실로 드러나면 적정한 조치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인권이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감사관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유념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시고요. 대변인님 좀.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김영환 위원 대변인님, 도청 대변인실하고 비교돼요. 도청 대변인실에는 127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이쪽 교육청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56억인가요, 57억?

○ 대변인 조대현 네, 56억 9,500입니다.

○ 김영환 위원 홍보할 것도 없네요, 보니까. 아까 한겨레, 경향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한겨레, 경향이 사실은 싸죠? 싸서, 솔직히 돈이 없어서……. 조중동 얼마입니까, 같은 광고에? 배 이상이에요, 사실은. 같은 가격에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 대변인님 능력을 한번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대변인 조대현 저희는 단가로 따지면 비슷하게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나 한겨레, 경향이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점이나 면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다르고 그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저도 미생 가끔 보고요. 종종 봐서 반갑고 그다음에 YTN 종종 들어서 좋습니다. 사실은 한정된 대변인실 예산, 반도 안 되는 예산이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교육청 예산 이번에 2015년도 본예산 보면서 굉장히 거대한 움직임을 봤습니다. 단편으로 시작되는 예산이지만 이재정 교육감님의 앞으로의 갈 길이 너무나 척박해진다는 사실을 이 본예산을 보고 많이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경기도교육청만 대상이 아니고 16개 시도 교육청을 쫙 옥죄는 게 눈에 보여서 정말 철학적으로 우리가 좋은 걸 하고자 하는 집단에게 이런 산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대변인님 몸으로 좀 메꾸셔야 됩니다. 그런 언론환경을 정말 몸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얼마 홍보예산도 없고 저쪽만큼, 도청 뭐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이재정 교육감의 그 철학들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이제까지 끌어왔던 혁신교육의 어떤 틀들을 대변인님이 때로는 잘 막아주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진취적으로 뚫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원하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지금 민원성 문자가 좀 오는데, 왜 이렇게 교육청에는 아빠의 눈빛으로 질의를 하느냐 그러는데 지금 교육청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홍보역량 강화에서 여론수렴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대변인님. 어떤 내용이죠, 이게?

○ 대변인 조대현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은 예산 가운데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편성했고요. 이것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흔히 알고 계시는 정량조사, 1,000 샘플을 전화로 조사하는 그 조사를 2개월에 약 한 번 정도 해서 6회 정도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조사는 그런 양적조사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FGI나 인뎁스 인터뷰와 같은 질적조사를 약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방향을 잡기 위해 사용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게 안타까운 게 도청 대변인실 보니까 5억 3,0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한 과제들이나 핵심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때 이 정책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 좀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 대변인 조대현 중장기적 과제는 연구원이나 이런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홍보와 관련된 단기적이고 긴급한 대응에 대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김거성 감사관님이요.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진용복 위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과 권미나 위원님이 중복질문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진용복 위원 도교육청이 연이은 부정부패로 인해서 꼴찌는 당연했다는 언론 대서특필이 났는데요. 정말 같은 경기도민으로서 좀 창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죄송합니다.

○ 진용복 위원 더 중요한 것은 보니까 청렴도 결과에서 내부청렴도에서 지난해에는 2위를 했는데요. 14년도에는 9위를 했어요. 그게 더 심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금 그래도 분석해 보셨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선거 체제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누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김상곤 교육감님이 사임을 하고 그 이후 선거기간이 사실은 선장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내적인 신뢰조차도 상당히 붕괴되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확실한 자료가 안 나오는데요. 자료 하나 추가로 요청할게요. 16개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 결과가 점수표로 나왔을 거예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진용복 위원 지난 5년간 그 자료 좀 추가로 요청하고요.

○ 감사관 김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언론에 인터뷰한 것 보니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청렴옴부즈맨제도를 좀 더 강화한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해서 다중민원, 반복민원 또 바깥에서 봤을 때 부패와 관련해서 공정하다라고 여겨지기 어려운 사안들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패취약분야로 그동안에 지목되어 왔던 다섯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운동부, 기간제교원, 방과후학교, 사학 그리고 계약분야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로는 감사 뉴스레터 발행을 통해서 부패비리 또는 윤리기준 또 잘하는 모범사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직원 사회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단위학교에서 어떤 부패 리스크들이 있는지, 그 리스크의 대미지 강도와 발생빈도를 계산해서 가장 양쪽이 큰 심각한 것부터 그다음에 높은 위험도군 또는 중위험도, 저위험도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한 예방 방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윤리기준 자체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교육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청렴도는 꼴찌인데요. 14년도의 최종 예산에 비해서 15년도 예산을 계상해 보니까 1억 이상이 증액이 됐죠. 실제 예산은 8,500여만 원이 계상됐지만 최종 예산이 1억 2,300에서 2억 3,900이니까 1억 가까이, 1억 이상이 증액되는데요.

○ 감사관 김거성 본예산 대비 9.7%…….

○ 진용복 위원 지금은 그럼 청렴도가 꼴찌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꼴찌가 됐나요?

○ 감사관 김거성 아닙니다.

○ 진용복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유가 뭐죠?

○ 감사관 김거성 예산 증액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을 만들자라는 것을 추진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들과 함께 이 예산을 활용해서 내용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 진용복 위원 우리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특히 교육에 관계가 깊으신 분들, 관심이 또 있는 분들은 더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이니까 좀 해주시고요. 이 이유 때문에 공직자들이 좀 움츠러지는 그런 상황은 안 되길 바라고요. 자율성을 확보는 해주세요. 그 대신 책임도 또한 강조를 해주시는 그런 감사관실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진 위원님 두 가지 강조한 점이 사실은 제가 바깥에 있을 때도 계속 강조한 것인데 책임성이 자율성을 벗어나 버렸을 때, 자율성만 남아있을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자율성을 무시하고 옥죄는 방식만 가지고 또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자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경기교육이 정말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용복 위원 경기도 교육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회복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다음 대변인님.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진용복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종합적인, 대변인실에 보면 각 실국의 홍보예산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대변인실 외에 다른 실국에 홍보예산이 있나요?

○ 대변인 조대현 지금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연계된 예산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걸 하나로 대변인실이 컨트롤타워를 갖고 모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감액은 한 5억 이상이 감액되었다고 지금 추가 내용에 있는데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진용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대변인 조대현 예를 들어서 특정 부서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언론사와 연계돼서 스팀교육이라든가 단위학교 진로역량강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리고 또 올해 있었던 사업 중에도 아예 진행도 못, 예산절감 차원에서 못 했던 것들이 학생 학교생활지도운영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액 감액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언론사와 관계된 예산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대변인실밖에 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변인실 예산 자체도 소폭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1% 수준에서 감액이 된 걸로 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 진용복 위원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 집행부의 대변인실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변인실에서조차도 경기도의 홍보예산이 각 실국으로 얼마가 편성이 되는지 파악조차 못 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조대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 예산에서 홍보예산 만큼은 대변인실에서 컨트롤타워를 갖고 하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38억 9,000여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비록 삭감은 됐지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적은 예산으로 경기도교육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명심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김미리 위원입니다. 감사관 좀 나와주세요.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청렴도 제고에 보면 진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4년도 대비 1억 1,598만 2,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죠?

○ 감사관 김거성 공익제보 지원강화를 위해서 공익제보 지원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들이 공익제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당이 600만 원 그리고 부패취약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부패취약 5대 분야에 제도개선 관련한 활동 2,690만 원 그리고 감사자문위원회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435만 원, 청렴옴부즈맨 운영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약 4,236만 원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이 상임 가깝게 활동을 하도록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8개월분 그래서 4,512만 8,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액이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에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여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시간선택제라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8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시간선택제가 이렇게 개월 수로 가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아는 거로는 하루 8시간 중에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개월 수로 갔거든요?

○ 감사관 김거성 주 16시간에서 35시간 이내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8개월을 한 까닭은 지금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는 시점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었던 시민감사관제도를 업그레이드한. 아, 청렴옴부즈맨제도로 업그레이드한 시민감사관제도로 그때부터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8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8개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시간선택제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알고 있는 그런 시간, 말 그대로의 시간 선택이 아닌 개월 수로 이렇게, 약간 나쁘게 말하면 편법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하셨다고 보는데 공무원 보수잖아요? 공무원 보수가 어떻게 사업비에 추가가 되죠?

○ 감사관 김거성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원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 사업범위에서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운영해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들을 보고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개월은 사실은 예산부족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이 편성이 가능하냐 이 논의를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또 8개월분만 개시 시점 자체를 감안해서 늦추자 해서 8개월분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요, 임기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과 일반 기간제직원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죠? 공무원이 맞나요, 이분이?

○ 감사관 김거성 시간제…….

○ 김미리 위원 임기제라고 한다면 몇 년인가요? 몇 년 임기제입니까? 아니면 8개월 임기제입니까?

○ 감사관 김거성 지금 이것은 임용권자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기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2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고 비슷한 것이 한시제공무원이 있긴 한데요. 한시임기제는 1년 이내라는 것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기간제와 뭐가 다른 거죠?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너는 공무원이야”라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 감사관 김거성 기간제도 사실은 비슷한…….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한시적이든 임기제든 결국은 같은 말이잖아요. 단지 근무하고 있는 기간 내에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지위를 주겠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비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그동안에 자료들을 보면 이 사업비에 나오는 인건비들은 늘 비정규직이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정원 외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에 인건비를 이렇게 산입해서 사업비 내에 책정을 한다라는 건 좀 문제, 그러면 왜 여기는 비정규직을 채용 안 하고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거죠? 무엇 때문인가요?

○ 감사관 김거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될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통하지 못하고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부터가 지금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채용이고 용어 사용이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상적인 근무시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런 시간대가 아닌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시간만 일하는 한시 시간선택제로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 임기를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들어가 있고 지방공무원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에 적용한 것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왜 공무원으로 뽑으셨냐고요? 비정규직 기간제로 안 하시고 왜 공무원으로 뽑으셨냐고요? 겨우 달랑 8개월 근무시키고 시간도 정규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왜 공무원으로 하셨어요? 임기제공무원으로 책정을 했을 땐 뭔가의 장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감사관 김거성 옴부즈맨 또는 시민감사관으로서 상임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분의 전문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전문성에 걸맞은 위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 최선의 방식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까닭입니다. 비정규직으로 한다라는 것은, 비정규직에는 사실은 이러한 시간만 비정규직으로 임기만 제한이 된다라는 것이 차이이고요. 그러나 여기에 어떤 필요한 전문성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과 큰 차이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그러나…….

○ 김미리 위원 이분이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 감사관 김거성 맥시멈 35시간까지 주당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맥시멈으로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김미리 위원 계약은요?

○ 감사관 김거성 계약은 지금 저희는 35시간을 생각하고 있고요. 계약은 2년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근무시간 계약도 하잖아요. 그래야 그 이후에 초과근로가 나가든 뭐가…….

○ 감사관 김거성 35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35시간으로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5시간 빠지는 시간선택제예요?

○ 감사관 김거성 네, 최종…….

○ 김미리 위원 그리고 2년 계약했고요?

○ 감사관 김거성 아직, 이런 조례를 준비…….

○ 김미리 위원 아, 할 예정이세요?

○ 감사관 김거성 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했을 때와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기간제로 채용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겠죠. 그 부분을 서면상으로 비교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총무과.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송순택 위원 갑자기 문제가 된, 비단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FTA 그게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안 그래요?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아까 말씀하신 용역 말씀…….

○ 송순택 위원 아니, FTA에 대해서.

○ 총무과장 이정우 …….

○ 송순택 위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이 어떠냐고요.

○ 총무과장 이정우 FTA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순택 위원 네.

○ 총무과장 이정우 …….

○ 위원장대리 양근서 송순택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FTA체결과 관련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순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구체적으로 FTA라면 우리나라하고 어느 나라하고 FTA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순택 위원 한중.

○ 위원장대리 양근서 한중FTA. 이게 교육문제하고도 관련이 깊은가요?

○ 송순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간략하게 그럼 배경설명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해주시죠. 너무 포괄적이라서 아마 총무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좀 힘든 영역인 것 같습니다.

○ 송순택 위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FTA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사고방식을 달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정우 저희가 친환경물품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 그건 친환경급식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 송순택 위원 아니요. FTA를 하면 정말로 우리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역시 똑같은 심정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위기의식을 안 느껴요? 답변해 보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건 제가 마음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요,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 송순택 위원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헌데 모든 업무의 기본이 저는 계약이라고 생각이 돼요. 수의계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상 계약서를 전부 뒤져보니까 수의계약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더라 이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방법이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아니, 장단점이라기보다……. 지금 왜 그러면 원칙적인 의미로서 일반계약을 저기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계약의 원칙은 경쟁계약이 원칙입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요. 안 됐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었을 때. 그런데 같은 업체가 4개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4개의 계약을 한 업체에서 한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어느, 저희 본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순택 위원 여기 사회복지법인이요. 여기 있는 대로요. 지금 전부 10개, 11개 계약을 했네요. 11개 중에서 4개가 똑같은 업체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 됐냐 이거죠.

○ 총무과장 이정우 그것도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아니, 사회복지법인 그게 우선해서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꼭 우선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저희가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요, 이 계약을 보니까 나머지 위탁사업비 이 외에 대여섯 개 있는데, 다섯 가지 얘기를 할까요? 청사 및 정원관리 용품, 청사시설 관리 및 장비유지, 차량유지비, 구내식당 운영, 직장민방위대 운영 이래서 있는데 이거 전부 제가 그러면 저기 할까요? 네? 제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돈이 새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밑바탕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FTA가 우리를,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여쭌 것입니다, 초반에. 하나의 항목밖에 살펴보지 않았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위원님 지적대로 계약이 투명성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하나의 항목밖에 안 봤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전체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위탁사업비 청사 및 정원관리 아까 나열한 그거요. 그거에 대한 계약서하고 저기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 계약서 일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깐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정책판단에 혼선을 빚을지도 몰라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직무감찰은 감사원 규칙에 의해서 경찰, 검찰, 국무총리실,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다 내부적으로 감찰제도를 두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누차 지적됐듯이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거기에 내부직원의 위법행위들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직무감찰을 더 강화하는 게 맞죠? 직무감찰 강화를 통해서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개별직원의 직무활동 중에 위법행위랄지 부당한 행위가 없는지 그것을 잘 감찰을 해서 사전에 조치하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오히려 내년도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관실에서 각별하게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만 몇몇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자칫 이것을 민간인 사찰과 혹시 오버랩되게, 과도하게 하다보면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경계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대변인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경기도의회 대변인실 예산이 127억입니다. 그 외 실국에 편성돼 있는 홍보예산까지 포함하면, 그것도 한 20∼30억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대략 130∼140억 정도 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비하면 교육청의 대변인실 예산, 이것이 곧 교육청의 전체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 대변인 조대현 네, 광고 홍보예산은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4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50억?

○ 대변인 조대현 광고예산 부분이 시설물 이용 홍보나 경기방송을 포함해서 38억 9,000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전체 홍보예산이 50…….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실 전체 예산이 56억 9,000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56억이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56억이라고 한다면 경기도 전체 홍보예산에 비한다면 굉장히 조족지혈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지금 각 기관의, 양 기관의 규모나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더라도 홍보예산 자체가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언론사에 광고 홍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언론사, 예를 들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에 편중되게 광고가 집행된다 하는 지적이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편향이 계속되면 이들 언론의 특성 자체가 진보적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언론사 홍보도 종북편향 홍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논란이 비하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언필칭 이야기하는 보수언론, 메이저신문, 조중동에도 골고루 좀 편중되지 않게끔 홍보예산이 배정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결국은 선호하는 매체에 홍보를 할 수밖에 없죠. 특히 광고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나 비전, 철학,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매체의 특성하고도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광고효과가 더 극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러다 보니까 특정언론에 지금 편중돼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홍보예산을 많이 늘려야 돼요. 대변인께서 단순히 예산담당부서에서 내려주는 대로 홍보예산을 받아서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현실을 적극적으로 교육청 내에서 예산담당부서에 알려서 홍보예산을 좀 확대하는 노력을 저는 굉장히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좋으신 말씀이지만 어쨌든 경기도 교육재정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고요. 편법이 구조화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늘려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언론사의 차이라는 것은 두 번이냐, 서너 번이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결국 따지면 한두 번 정도 차이고요. 아까 얘기하신 조중동의 경우를 들더라도 최근에 그 중의 한 매체는 또 광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독자층과 교육기사를 얼마나 다루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각별히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대변인, 감사관, 본청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석하신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류재구양근서최호권미나김미리김승남김영협김영환김정영명상욱

박승원박창순송순택이태호장현국조광희조승현조재훈진용복최춘식

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교육국장 문병선지원국장 선계훈

대변인 조대현감사관 김거성총무과장 이정우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정책기획관 이홍영

ㆍ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안전지원국장 이덕근총무과장 신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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