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2.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5분 개의)
○ 위원장대리 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 현안에 대하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교육청 지원국,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후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36분)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원국, 기획조정실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선계훈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경기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택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지원국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지원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4,18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조 7,15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14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재난위험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양일고 등 총 5교에 대하여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1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334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쪽입니다. 지방채원리금상환사업은 2009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원금을 조기상환하고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지방채를 신규로 차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4,11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6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676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이하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운영비지원은 단원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부천고등학교 석면천장텍스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 지원국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지원국의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818억 원이 증액된 2조 8,1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신설유치원 시설비 209억 9,600만 원, 교실 증개축 시설비 376억 1,600만 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비 1,135억 6,600만 원, BTL 운영비와 시설임대료 23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신설학교 시설비 1,110억 6,600만 원, 급식교육실무직원 인건비 691억 4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2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4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7,03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 이하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단설유치원 신설비로 2016년 개원 예정인 호매실유치원 등 19개 원에 대하여 1,09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5부터 221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이의8초 등 52개 학교의 신설학교 시설비 2,75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4쪽부터 228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기존학교 과밀해소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다솔초 등 26개 교에 대하여 38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16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49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에서 250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사립학교의 급식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급식시설 개보수 17개 교 15억 7,600만 원, 급식기구 교체와 확충 20개 교 8억 9,800만 원 등 총 3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부터 256쪽입니다. 인건비…….
○ 홍석우 위원 국장님, 조금만 천천히.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설명서 252쪽 이하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 초ㆍ중ㆍ각종 학교 87교, 사립고등학교 123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6,832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사립 초ㆍ중ㆍ각종 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36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부터 26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실바닥 교체 등 14개 사업에 7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부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본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23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2쪽부터 274쪽입니다. 재무회계관리사업은 계약업무 및 세입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사업으로 계약관리 6,200만 원, 세입관리 200만 원, 자금관리 100만 원,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사업은 지방교육채의 차입에 따른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13회계연도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24억 6,900만 원, 2014회계연도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316억 4,900만 원으로 총 44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3쪽 친환경급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 2015년도 본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64억 7,600만 원이 감액된 5,683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9만 1,975명 지원에 56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1쪽부터 294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에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학생 136만 8,721명 지원에 4,18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8쪽부터 300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급식기구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 231억 8,400만 원,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116억 원, 급식차량경비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128억 400만 원이 증액된 7,45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8쪽입니다. 평택시 지원 특별법에 의한 학교지원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의 학교에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소음피해 최소화 및 지역주민의 휴식ㆍ여가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9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각종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92억 1,100만 원,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의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를 각 교육지원청에 410억 2,000만 원, 누수시설 개선사업 68억 3,200만 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50억 원,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사업에 21억 원, 교사연구실 노후시설 개선 시범사업에 1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시설임대료 2,609억 1,300만 원, 소규모사업 시설임대료 28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선계훈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 및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대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나학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김일영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이한복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및 직속기관의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권 87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50억 원이 증액된 7조 9,5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10억 원이 증액된 7조 6,7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공립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의 휴직, 상가, 결혼 등에 따른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로 6조 5,9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입니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비 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과 연구를 위한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50억 원은 인건비 22억 원, 연구사업비 18억 원,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사업비 10억 원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1쪽입니다. 단위학교의 학교운영비는 전년 대비 1,335억 원을 증액하여 9,8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부터 10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대응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소규모 시급한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대응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99억 원 그리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 3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부터 108쪽입니다.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기획과 계속적인 교육정책 관리를 위해 1억 원, 교육정책 연구 및 정책과제 관리를 위한 경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교육협력사업, 혁신교육지구관리, 창의지성교육도시 운영, 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2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교육재정분석,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등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를 위한 경비로 5억 원,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관리, 학교회계 재정분석 등 학교회계 관리를 위한 경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국제교육교류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현안사업,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신설학교 학교전산망 구축을 위한 경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부터 138쪽입니다. 조직ㆍ성과관리, 행정개선활동, 의회업무추진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부터 145쪽입니다. 본청 홈페이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행정정보망 운영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0억 원이 증액된 2,7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부터 154쪽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맞춤형 복지비를 6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부터 158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 1,377억 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려금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부터 163쪽입니다. 사망조의금 등 교직원 복리후생비 78억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4쪽부터 16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교 학비지원 550억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6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9쪽부터 174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부터 177쪽입니다.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수행과 법무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 사업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권 513쪽부터 542쪽입니다.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책 좀 찾을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3권 몇 페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513쪽부터 54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 감액한 8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이 사용하는 업무관리 시스템 및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등의 운영을 위한 경비 70억 9,000만 원, 각종 교육행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경비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권 545쪽부터 559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센터 예산은 3억…….
○ 김영협 위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죄송합니다. 545쪽부터 559쪽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센터는 그냥 총계만 하시는데요. 그것도 몇 가지 이렇게 좀,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자주 보시는 분야가 아니니까요. 좀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하는 위원 있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경기도교육복지센터 예산은 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4억 6,000만 원,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및 직속기관의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원국, 기획조정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조금 아까 직속기관장들이 오셨었는데 먼저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해야 되니까 그전에 자료요청 하실 분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주시고요.
○ 김정영 위원 기획조정실과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산하 교육지원청에 대한 자료제출을 서류로 좀 제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또 다른 분, 권미나 위원님 말씀하세요.
○ 권미나 위원 권미나입니다. 센터마다 들어가는 예산 있죠? 각 센터마다 세부내역하고 예산 집계해 가지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또 다른 분, 김승남 위원님.
○ 김승남 위원 학교대응지원사업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실국별로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북부청사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나요? 이 부분을, 학교별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원국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 편성내역이 일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외를 하시고, 편성내역은.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짜져 있는 부분 거기에 보면 학교대응지원사업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학교별로 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거는 사전에…….
○ 위원장대리 최호 위원님께서 답변을 좀, 실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학교대응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요. 내년도 예산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먼저 한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승남 위원 먼저 올해 1회 추경 때도 보면 그것이 대응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시 반납하는 이런 추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액편성이?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것은 시군 자치단체 대응지원사업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지 못해서 그것이 반납이 된 부분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부분에, 그러한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도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편성 하시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그렇게…….
○ 김승남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6~7개월 전에 그것까지 다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2~3년 정도 평균치를 가지고 보통 예산을 수립하고 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승남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 김승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실장님은 가능한 범위 내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대리 최호 다음 김영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정책기획관, 출산휴직공무원 현황 파악할 수 있죠? 가능하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김영협 위원 출산휴직공무원 현황 파악할 수 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다음은 사학지원과.
○ 위원장대리 최호 거기 계시고요. 실국장님들 거기 계세요. 왜냐하면 자꾸 이동하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거기서 자료요청 하는 것만 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김영협 위원 지역별 재정결함학교 현황 있죠? 그것 파악돼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역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협 위원 네, 학교현황.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영협 위원 작년 거하고 금년 것 제출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역별 학교 병설유치원 현황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병설유치원 현황 말씀…….
○ 김영협 위원 그것하고 같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시설과, 2014년도 급식시설 신설학교 현황 좀 파악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선계훈 급식시설 신설학교요? 2014년도.
○ 김영협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학교설립과장 담당이신가요? 이게 지금 성남에 창곡여중…….
○ 지원국장 선계훈 창곡여중을…….
○ 박창순 위원 창곡여중, 창곡중, 영성여중 3개 교 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 담당이신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저희 지원국 담당입니다.
○ 박창순 위원 통합과정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예산 설립돼 있으면 혹시 예산 관련돼 있는 것, 통합과정에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소상히 알려주시고요. 혹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준비되시겠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거하고 위례신도시에 지금 창곡고등학교가 설립 예정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박창순 위원 창곡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설립 진행상황, 과정 그다음에 필요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최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음 홍석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2012, 2013, 2014 3년간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사업집행내역 그다음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 연구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국제교류, 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제교육 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지난 3년간 사업한 실적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2015년도는 150억 책정됐는데 지난 3년간 예비비 집행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일단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수의계약 현황 자료 좀 요청하고요. 화성오산교육청만 주시고. 그다음에 청사관리에 대한 방호 이런 비용 그것 좀 주시고요. 다음에 이건 자료가 방대할지도 모르는데, 각 학교에 조리실무사들이 있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조리실무사들이, 제가 원하는 의도는 조리실무사들이 지금 각 학교 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어라. 밥을 하는 사람들 입장인데 이런 학교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고 싶은데 조리실무사들이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는 학교가 어디어디 있는지 파악될까요? 어렵죠? 그거 내용 알고 계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 자료는 굉장히 비공식적 자료입니다, 사실. 공식화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 조재훈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인원수로 파악하기에는,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기에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파악하기 어렵죠?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없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법적으로는 면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법적인 면제가 안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보를 받으셔야죠.
○ 조재훈 위원 제보를? 그럼 지금 현재…….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노조에…….
○ 조재훈 위원 경기도청의 입장은 면제 쪽에 입장이 있는 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면제를 할 수 있으면 면제하고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알겠는데 가끔 이상하게 삐딱한 운영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면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런 유한,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자율에 맡긴다. 하지만 권고한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 있잖아요. 이번에 9시 출근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것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학교급식 기본방향지침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지침에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점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급양비가 책정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 조재훈 위원 그래서 급양비를 책정해 놨다?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기조실장님은? 그게 있으니까 책정한 거 아니겠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게 여러 곳에서 민원이 제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 조재훈 위원 100 얼마, 130억 정도 올라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노조에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 조재훈 위원 노조에 확인해 보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노조를 만났는데…….
○ 위원장대리 최호 저기요, 실장님! 저희가 노조에 가서 확인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자료요청 시간이니까 계속 대화를 하시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조재훈 위원 공식적인 자료는 안 나오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제보 말고.
○ 지원국장 선계훈 위원님, 이건 좀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자료로 공식화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조재훈 위원 그럼 이따가 지원국장님하고 기조실장님이 저한테 따로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추가하실 분은 조금 기다리시고요. 송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고용현황 그리고 장애인 물품 얼마나 샀는가 이걸 달라고 했는데 지금 편의시설이나 고용에 대해서 한 장도 안 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잠깐만요.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 송순택 위원 못 받았어요. 편의시설, 고용.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송순택 위원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최호 송순택 위원님, 되셨습니까?
○ 송순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최호 다음 또 자료요청 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아까 추가자료,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현황이요, 105페이지에 있는 것. 여기에 인쇄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있는데 현황하고 혹시 볼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현황과 인쇄했던 것 있으면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175페이지 법무관리사업 중에서 소송내용, 소송을 몇 번 했는데 승소를 몇 % 했는지, 그다음에 229페이지 공립유치원 37개 유치원의 정원율과 결원율, 그다음에 BTL사업 중에서, 2008년부터 BTL사업 하셨죠? 맞죠? 너무 많으니까 해년마다 1건만 해 가지고 BTL사업 계약서 자료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송순택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홍석우 위원님께서 자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단법인이 된 지가, 작년에 된 거죠? 작년에 9월 달에. 그러면 그전에, 지금 3년 전까지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때의 자료도 지금 이 재단법인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없다고 합니다.
○ 김승남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홍석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신청하신 부분이니까 홍 위원님께서 알아서 조치를 하실 거고요. 제가 추가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에다가. 이것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하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연구실적은 월별로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추가자료 요청이요,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추가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실무사 그리고 교사 3년 근무한 경우, 영양사는 2개로 나눠서 해주세요. 선생님 자격이 있는 영양사와 일반 그냥 영양사 자격증만 있는 영양사와. 3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1년 총 수령 치를 한 테이블로 보기 쉽게,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준비되실 수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준비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영협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입니다.
○ 김영협 위원 추가자료 하나만요. 정책기획관. 최근 3년간 재해대책이라든가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현황 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영협 위원 특별한 재정지원 학교.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특별재정수요.
○ 김영협 위원 네, 3년간. 시간 구애받지 말고 천천히 해오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질의하실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전에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부서도 있고요. 직속기관 중에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두 기관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먼저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준비와 자료취합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질의하는 것이 아마 예산심의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지금 홍석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관계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금방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우리 2개 기관에 대해서는 먼저 하는 거고요. 그런 이후에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 2개 기관, 자료요청하지 않은 2개 기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두 기관의 장께서는 퇴실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조승현 위원 아니,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안 해도 지원국하고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질의할 준비가 돼 있는 위원님들은 하시고 추후에 자료 받아서 또 질의하시고 이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래서 제가 일단 이 2개 기관을 먼저 하시고 정리한 다음에 바로 우리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기관에 대해서 먼저 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이거 2개 기관입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저는 139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원과죠?
○ 위원장대리 최호 아니요. 지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이 2개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아직 그럼 자료가 오지도 않았어요.
○ 위원장대리 최호 없으십니까? 그건 자료요청 안 했기 때문에 없으시고요. 또 다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 기관은 없으시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나학주 원장님 그다음에 경기도교육복지센터의 김일영 센터장님은 퇴실시킬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하는데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나머지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승현 위원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요청 하셨으니까.
○ 권미나 위원 네, 용인의 권미나입니다. 정책기획실의 행정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입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저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지금 하드웨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그다음에 하드웨어 구축비, 솔루션 구축비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원래 메일 서버에 메신저 서버가 요즘엔 따라서 나오는데 따로따로 이거를 구입한 이유가 뭐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구입이라기보다도 저희가 기관메신저하고 메일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게 구축이 됐는데 그 당시의 수요보다 지금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아침에 동시접속자 수가 많을 때는 거의 접속이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좀 개설을 해서 늘리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더 늘리는 거가 그러니까 메일 서버하고 메신저 서버가 있는데 그럼 뭐가 있고 뭐가 없다는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것이 메일 서버도 있고 메신저 서버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기존 시스템은 서버 수량이 2대가 구축이 돼 있고 CPU용량이 3GHz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8기가 정도 돼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의 용량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가 되지를 않아서 이것을 서버를 2대에서 4대로 확장을 하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확장한 가격이 지금 얼마에 구입을 하셨어요? 구입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래서 구축비가 필요한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아니, 이게 내년도에 할 겁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할 건데 지금 예산서가 올라온 가격이 제가 나라장터 검색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몇 기가가 필요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일반 서버는 아닌 것 같고 고효율의 서버인 거 같은데 기가 수가 몇 기가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저한테 좀 주시면, 도대체 제가 생각해도 가격이, 지금 나라장터나 다 들어가 봐도 가격이 너무나 많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그 백업 서버도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 권미나 위원 백업 서버도 있고 그다음에 메일 백업 스토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메일 백업 스토리지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백업 스토리지라는 것은 아시지만 사실은 이 백업 스토리지가 없게 되면 예를 들어서…….
○ 권미나 위원 저장공간이잖아요, 말하자면.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백업 서버도 마찬가지로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이게 하는 건데 이 가격도 오버 계상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홈페이지 서버 이게 홈페이지 L4스위치, 홈페이지 백업 서버, 홈페이지 검색엔진 서버 이거는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시나요? 아니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지금 저희가 계상하는 것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 내역을 아마 위원님 자료에…….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웃소싱 주시는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이건 당연히 아웃소싱을 주는 거고요. 이것은 아시지만 안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 구축 비용의 몇 %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책정하게 돼 있어서 그 요율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 용역가가 지금 이거 하실 때도 용역을 비교해서 저기 했으리라 믿는데 용역단가가 이게 다른 데보다 지금 보세요. 제가 보니까는 한 3개 업체를, 지금 SI, 시스템 인터그레이션(System Intergration)에 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러면 아웃소싱은 계약서 다 있으시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지금 위원님께서 140쪽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 권미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2014년 2월 27일 날 장비도 사셨어요.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한 운영 스토리지, 홈페이지 백업 스토리지, 홈페이지 샌스위치까지도 이 아웃소싱을 하고 있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홈페이지에 관련돼서는 2015년도 예산서 보시면 눈에 보이는 구축하는 것은 대변인실 소관이고요. 저희는 그것이 구축이 되면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유지보수 예산만 다루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도입장비 유지에 대한 돈이 올라와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아, 그거는 그 장비비용의 몇 %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비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 장비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제가 지금 나라장터 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 가격보다도 굉장히 싼 가격도 많고, 지금 보니까 원래 서버가 일반서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300만 원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메일 서버를 사면 메신저 서버가 딸려오게 돼 있어요. 맞죠? 요즘에 그래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인터넷 검색하고 다 검색해 봐도 지금 메신저 서버에 대한 거는 다 딸려오기 때문에 이게 따로 지금 해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하드웨어 구축비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몇 쪽?
○ 권미나 위원 141쪽.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141쪽이요?
○ 권미나 위원 네. 6,180만 원 지금 이거 단가해 놓은 것도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비싸게 산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솔루션 구축비도 마찬가지예요. 3개 이상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을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3개 업체 받아놓은 거 있으세요? 혹시, 지금?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전년도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미나 위원 네. 이거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뭐로 근거를 해가지고 이 가격을 내셨어요? 예산을 뭘 근거로 해서 냈는지.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이 솔루션 구축비 지금 141쪽에 표현돼 있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것을 단가 산출을 할 때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가액을 해서 그중의 최저가격을 반영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95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냐는 거죠. 뭘 근거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그게 견적가격 최저가격.
○ 권미나 위원 견적을 받아본 게 없으시다면서요, 지금. 없는데 뭘 근거로 해서.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아니요,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시죠? 자료를…….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제가 아까 위원님의 그 질의를 순간 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미나 위원 오케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스토리지가 보통 서버에서 따라오는데 운영 스토리지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백업 서버만 있어도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업 서버만 있어도 되는데 운영 스토리지가 필요한 이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아주 전문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는데 제가 전산직원이 아니라서 확인 좀 하고 그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미나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 권미나 위원 또 메신저 서버가 여기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다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는 건지. 서버가 지금 메신저는 네이트도 있고 또 카톡도 있고 외국에서는 구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신저가 왜 필요한지 거기도 지금 해주시고요. 만약에 자체 개발을 한다면 자체 개발을 하는 이유 그것도 해 가지고 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뭘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든 거기에 맞는 스펙을 다 적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좔좔좔좔좔 예산은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나라장터 들어가 보면 확인이 되는데도 지금 이 가격의 3분의 1이면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일단 서류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 권미나 위원 일단은 자료를 굉장히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주면 저 이 예산 굉장히 심의 검토해 가지고 삭감하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권미나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아, 자료요구요? 네.
○ 조재훈 위원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친환경급식에 관해서 이게 G마크와 그다음에 유통업체와 케이터링 서비스하는 업체, 업체선정 방법부터 해서 농민이 생산을 해서 학교에 도착을 하면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좀 플로우어 해서 농민은 어떻게 선택하고 업체는 어떻게 선택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요리되고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G마크를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G마크 농산물이 들어온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방법을 차트 식으로 플로우로 좀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샘플링 학교를 제가 하나 선정해 드릴 테니까 그 학교를 추적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오산의 원일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원일초등학교에 납품되는, 친환경급식의 납품 그 플로우, 선정과정, 선택방법 그다음에 G마크 농산물이 들어가면 확인하는 학교의 시스템, 방법 이거를 샘플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과일, 야채 이렇게 플로우로 좀 선명하게 한눈에 봐도,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학교에 친환경급식이 들어가는 과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정확하게 한눈에 보고 싶으니까 샘플링 학교를 선정해 드렸으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 야채. 쌀은 빼고요. 이렇게 좀 자료를 주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모니터가 조재훈 위원님이 발언하시면 조재훈 위원님한테 모니터가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지지 않고 있죠. 계속 저만 지금, 이제 옮기나요?
○ 조재훈 위원 저는 좋습니다.
(웃 음)
○ 위원장대리 최호 그게 아니라 저거 서버 좀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켜면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 위원님이 이렇게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저만 계속 이게 떠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깐. 어제 교육국 질의하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조승현 위원 원래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지만 예산을 총 다루시는 분이시고 또 예산은 정책이고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석교사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400명이 넘나요, 수석교사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40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408명이요? 그중에서 좀 첨예한 게 이제 중등교사 분들이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실제적으로 수석교사 문제에 이렇게 어떤 제도의 변화를 준 것은 예산절감 때문이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나 옵니까, 그렇게 됐을 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수석교사가 408명이니까요. 글쎄요, 제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 조승현 위원 400∼500억 정도 절감 효과…….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수석교사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고요.
○ 조승현 위원 기간제교사 포함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체 1,200 감축하는데 한 560억 절감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거하고 연동된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수석교사의 문제가 그분의 지위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전혀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단지 수업시수, 정원 내 이 두 가지가 변화가 있는 거겠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수업시수도 워낙 2분의 1 내에서 감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런데 이 정원 내로 오게 되면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수석교사가 아닌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시수가 조금씩 느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교육감님은 지금 수석교사제 분들한테 수업을 지금 몇 시간 이상 하시라고 하는 거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제 오히려…….
○ 조승현 위원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수석교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수한 교사로 보시는 그런 분들이니까 오히려 수업을 더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아마 이 수업시수의 문제와 이분들이 정원 내로 오니까 아무래도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관리직으로의 전환 자체가 지원할 때부터 불가능한 구조예요, 이 제도가. 그래서 아마 그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수업만을 하겠다. 그래서 저 경력 또 신규 선생님한테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공개수업을 통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수업시수가 조금 15시간으로 는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니다, 그건 수석교사님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좀 지난할지라도 좀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 수석교사들의 수업이 배로 느는 거는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금 2분의 1 감축된 수업만큼 기간제교사가 1인이 들어가서 그 수업을 했는데 이제는 정원 1명, 정원 외 기간제 1명을 들이지 않고 시간강사로 0.5만큼을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석교사 개인들한테는 실은 어떤 변동 이런 거는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크게 없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제 시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위학교마다. 5시간 하는 데도 있고, 7시간, 9시간, 10시간까지 하시는 분도 계셔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습니다. 10시간 이내에서 하시는 걸로 저희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수석교사제도, 경기도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교육적 차원에서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생님들한테도 호소하고 싶고요. 그거를 이해와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깊이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승현 위원 다음은 사학과장, 우리 사학담당 누가 하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사학이 225개가 있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승현 위원 사학이 납부해야 될 법정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승현 위원 이거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8%밖에 납부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법정부담금을 1%도 안 한, 제로베이스 학교도 있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1%대 미만 학교가 거의, 0%대가 25개 교가 되고 1%대가 35개 교가 됩니다. 이 법정부담금이 낮을수록 우리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학에 지원하는 것이 액수가 7,90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재정결함보조금,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0%에서부터 100%까지 부담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이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 부담금이 낮을수록 우리 도교육청은 지원해야 될 예산이 비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정말 예산 편성하면서 제가, 이 예산 편성서를 미리 다 보내주셔서 봤을 때 정말 고뇌 속에서 편성했다라는 것들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구석구석에. 그런데 이 사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역할이 별로 없다, 이 문제는 정말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 분담금 납부 증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약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분담금 납부 수준에 따라서 사학기관평가에서 좀 낮은 점수를 주는 거. 그다음에 법인에서 운영경비 있습니다. 자체 운영경비를 인정하는 범위를 조금 낮추는 방법.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를 삭감하는 방법을 한번 해 봤는데 그게 지금 소송상 쟁점이 돼서 지금 법원에서 소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 조승현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요, 법정부담금 납부는 아주 쥐꼬리, 짠돌이만해요, 짠돌이 같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으로 받는 예산은 아주 거리낌 없이 받는다는 거를 제가 결과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개별학교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들은 굉장히 호주머니가 늘어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납입금을 여기 지금 어느 학교라고 제가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돈을 하나도 안 냈어요. 이거에 대한 실태를 그냥 임야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임야기 때문에 수익재산이 없다고 이렇게 귀결 짓는 것은 좀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지금 7,900억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지원국장 선계훈 항상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하고 법정부담금 문제가. 그런데 저는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어떻게요?
○ 지원국장 선계훈 재정결함보조금은 전에 학교가 고교평준화되고 그러면서 그에 따른 학교부담이요, 수업료를 자기들이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췄습니다, 같은 공립학교 수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재정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보조해 주는 거고요. 법정부담금도 다른 판단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치를 시키시는 데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 지원금이나 등록금이 전체의 몇 %를 차지합니까? 95%, 96%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내야 할 납부금 내야 되죠. 그러고 나면, 그거를 납부하면 그만큼 우리 도교육청이 지금 어려운 이 재정상황에서 최소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 측면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결함보조금은 직접적으로 나중에 학생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그 교원 부정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위 했을 때 우리 보조금도, 지원금도 혹시 페널티를 부과한 적 있나요? 없죠?
○ 지원국장 선계훈 전에 좀 한 적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대로 가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 지원국장 선계훈 재정적 측면에서 조금 낮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 조승현 위원 왜 조심스러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결국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요. 어느 학교는 사실은…….
○ 조승현 위원 아니죠. 학생 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입학생 정원을. 그런 논리로 가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절대 개혁 못합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 예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 조승현 위원 그런 온정주의로 사립학교를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 예도 있긴 있습니다. 광주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학급 감축…….
○ 조승현 위원 혹시, 너무 연도가 길면 실무자들이 자료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정행위로 인해서 그 학교한테 페널티를 부과한 학교가 있다면 2년 치만 주십시오, 2013년, 14년. 자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심의 끝나기 전까지?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자료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 조승현 위원 굉장히 관대해요, 보니까.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 최소한, 0%대, 1%대가 뭡니까? 100% 납부하는 데도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거의 다 1%, 5% 이렇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들도 지원금이 똑같아요, 비율이요.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그 사학재단 이사장이라도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부족한 거 다 채워 주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조승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끝났네.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최호 네, 하세요.
○ 조승현 위원 친환경급식 공동구매하죠, 지금? 학교급식.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교복공동구매 얘기가 나왔어요. 2008년에 김포에서 저하고 현재의 자치단체장하고 최초로 그걸 했습니다, 공동구매를. 그랬을 때 메이저들을 25만 원, 27만 원대를 16만 원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A/S 부분 때문에 교복공동구매가 정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 공동구매는 현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 구매물품을 공동으로 구매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품목마다 다르잖아요, 품목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품목이 지금 약 23개, 약 30여개 품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확대를 좀 많이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품목성격에 따라서 약간 확대를 못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오랫동안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절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드리기에는 뭐한데,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공동구매의 실질화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조금 더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저희들도 내년에 이 공동구매를 확대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뒤편에 보면 타이머기를 새로 달아놨습니다. 맨 위의 거는 10분짜리고요, 밑에 거는 5분짜리입니다. 본질의 10분,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충질의 5분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세 번에 걸쳐서 질의하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엄수해 주시고 가능하면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거 아까 잘 봤죠? 사실 저거를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요청을 했는데 금방 안 되더니 결국은 마지막 날 저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조광희 위원 전 추경 때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38개 교 82억 6,000만 원, 2013년도에는 30개 교 20억 6,000만 원이 지자체에서는 준비가 됐는데 도교육청에서 내려가지 않아서 불용된 사업이 있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번 2013년도에는 상당히 작으세요. 일단 4개 교에 7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아마 10월 달 기준으로 하신 건가, 왜 이렇게 작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무슨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시는지, 잠깐만요. 지원 못한 게 4개 학교라는…….
○ 조광희 위원 네. 2012년도에는 한 82억 되고 2013년도에는 한 25억 원 됐는데 2014년도에는, 올해는 수원의 수일고, 안양의 귀인초, 안양의 나눔초, 파주의 금화초 그래서 한 7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게 그러면 12월 말까지로 기준하신 거예요, 언제가 기준이세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2월 말까지고요. 저희가…….
○ 조광희 위원 10월 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1차 추경할 때 감액을 좀 했었습니다. 예산이 다 안 될 걸로 생각이 돼서요.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줄이셔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번에 도교육청 총예산이 얼마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1조 7,600억입니다.
○ 조광희 위원 이 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11조, 이 돈 관리를? 어떻게 들어오시나요? 한 번에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들어오시나? 이 돈 관리를 어느 통장에다가 하시죠? 보통…….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예산으로, 숫자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 필요한 자금이 시기별로 배정이 됩니다.
○ 조광희 위원 시기별로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광희 위원 아시겠지만 전에 이게 국회에서도 한 번 나온 적 있죠? 그래 가지고 최근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한 1,800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보통통장에다 넣고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자수입 말씀이시죠?
○ 조광희 위원 이자수입이. 그거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지적을 받으신 다음에도, 지금 통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대로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실은 위원님, 2014년에는 굉장히 자금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줘야 할 돈도 지금 늦게 주는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정기적금 할 상황이 안 됩니다. 실은 전남도가 가장 이자수입이 높다고 했는데…….
○ 조광희 위원 네, 그렇죠. 전라남도가 지금 0.58%고 우리 경기도가 0.29%라고 나와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거는 아마 작년, 재작년 기준일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남도 중간에 해약을 해서, 해지를 해 갖고 돈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전국 시도 교육청 자금사정이 어렵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나 자금사정은 어렵겠죠. 그런데 여기 국회에 나왔던 것 보면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이 이론대로 따진다면 일단 전라남도교육청보다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확실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도 그때 분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지원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하셔도 돼요.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공예금이 2% 정도 이자입니다.
○ 조광희 위원 2%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런데 전남하고는 이율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가장 큰 취약한 구조가 지방채 구조입니다. 지방채 구조이다 보니까 자금 자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가 지방채 구조,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부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약 20% 정도. 5%를 더 받아야 됩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교부를 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년 동안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조광희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광희 위원 그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지적이 나온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본 위원도……. 저는요, 최소한 제가 안양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이자를 다 알아요, 거의. 뭐냐 하면 지금 이자대가 거의 2%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시죠? 모든 은행이건 상호신용금고든. 그런데 본 위원도 안양 근처 상호신용금고가 새마을금고 정도의, 왜냐하면 일반은행보다 이자율이 좀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새해가 되면 상호신용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이자율이 어디가 높은가를 다 확인하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옛날에 8%, 7%대가 아닌 지금은 2%대고 모든 은행이 이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모든 돈은 그냥 농협에다가 거래하시나요, 보통예금통장에다가?
○ 지원국장 선계훈 금고약정이 농협하고 되어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거기만 그냥?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국회에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의,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수고하신다면 약간의 이자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어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용역까지 지금 줘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어찌 됐든 조금이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정확한 통보는 아닐지 모르지만 1,8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손해 아니세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산술적인 계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뽑는다면 이거보다 한참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더라도 좀 더 시중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상호, 그거를 통해서 이자가 높은 데, 이런 데를 찾으셔서 조금이라도 이율을 받는다면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시지 않겠나 제 말씀입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이율 높고 조금 장기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제가 첫날 학교의 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문했을 때 올해, 제가 자료를 늦게, 어제 받아 가지고 봤는데 올해 공사,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가 총 52개 교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준공일이 다 1, 2월이에요, 거의가.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준공일이 다 1, 2월이다 보니까 지금 정도에 이제 물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수공사. 그러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어느 정도 물공사는 다 끝나 있습니다. 내부 마감하고 그런 공사가…….
○ 조광희 위원 마감공사 이런 게 들어간다고요. 마감공사가 물공사죠. 콘크리트 타설만 거의 끝났고 지금 정도 아마 유리창 끼고 열풍기 틀고 공사할 것 같은데, 이게 다 하자라니까요. 지금 보니까 43개 교가 준공일이 다 12월, 1월이에요.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이거를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 추석 전후로 하는 게 어떨까, 조금 더 당기셔 가지고 하자가 없게. 물론 또 보수공사도 대체로 보면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주로 하신다고. 그러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수공사를 겨울에 해요, 12월에. 이게 방수가 되냐고, 12월 얼어터지는데. 이 공사를 좀, 물론 학생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당기세요. 지금 보면 43개 교가 다 12월, 1월, 2월이야, 계약 저기가. 이것도 안 돼 가지고 애들 개교한 다음에 또 하시죠? 한참, 또…….
○ 지원국장 선계훈 조금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광희 위원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안양의 송순택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정말 고뇌에 찬 고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고 할까,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94%, 14년도에는 2.64%, 조금 신장이 됐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3%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신규채용 시에는 10%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나도 이게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각 직속기관별로 보니까 더더욱 부실해요. 장애인이 몇 명이, 3명 할 것 하나도 안 하는 경우, 1명조차도 안 하는 경우. 그런 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장애인 고용을 늘려 왔습니다. 늘려 와서 2014년에 2.53%까지 올렸고요. 2014년 9월 기준으로 2.64%고요. 저희가 고용부담금도 지금까지 38억, 36억, 12억 내던 거를 올해는 한 4억 원 정도로 내는 이런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루어서 마침 저희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표창도 받는 그런 기관이 됐습니다. 올해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아직 조금 저희가 미흡하지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6급 장애인이라고 하면 손가락 이만큼 다쳐도 6급 장애인이에요. 그런 경우를 사용하고 장애인을 고용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선 내가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고용한 거 보니까 한 군데에 불과하더라고.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물론 일의 능률이라든지 모든 걸로 봐서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거의, 아시죠? 그분들 정말 장애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양반들은 일을, 일의 다과를 문제 삼을 게 아니고.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한 명에 불과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중증장애인이 어디에 한 명이신가요?
○ 송순택 위원 여기 한 명으로 돼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걸로는…….
○ 송순택 위원 과천도서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저희 통계로는 전체 장애인 근로자가 733명이고요. 중증장애인은 266명으로 돼 있습니다. 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자세히 주셔야지, 아무튼 솔직히 저로서도 면구스럽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가 고용장려금지급제도나 고용박람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수요기관과 장애인 분들을 연결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물품에는 우리가 여성 장애인, 여성인 경우에는 5% 정도를 하게끔 돼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것에 의하면. 그런데 장애인은 0.45%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 또한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물품은 0.45%를 넘게 했어요. 그러나 공사나 용역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0.2%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기업제품 공공구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일의 경우 학교까지 다 포함시켜 놓으니까 이러지만은 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관같은 경우 그러면 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준공연한을 보니까 1970년대에 세워진 도서관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80년대 이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본래 도서관 건물로 세워지지 않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죠.
○ 송순택 위원 그런 경우는 최소 무게도 지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가 새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 2월에 준공을 한 건물이에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98년도에 도서관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리모델링 했는데 작년에 제가 한 5억 정도를 할애를 받아 가지고 거기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80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도서관이 어느 도서관인지.
○ 송순택 위원 호계도서관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호계.
○ 송순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호계도서관, 평촌 쪽에요?
○ 송순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호계도서관은 우리 교육청 도서관이 아니고요, 위원님. 시립도서관으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 송순택 위원 시립도서관이요? 시립도서관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네, 알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시에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많이 계신데요,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요새 우리 각 학교마다 화장실 리모델링 많이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예산, 물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요청하고자 해서요. 리모델링 하거나 신설학교들 지을 때 화장실의 여성비율이 얼마 정도 하시나요? 여성 화장실 비율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남녀동수로 한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동수요? 엄청나게 문제가 있죠? 남자는 들어가서 소변기가 있으니까 정리하면 되는데 여성은 어쨌든……. 그래서 사용빈도 수가 틀리고 시간이 틀리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대리 최호 매번 성인지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구 건물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신설되는 학교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나라가 여성이 많죠? 50.1%, 남성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지금 여학생들이 꽤 많은데 그 비율이 최소 3 대 1은 돼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대리 최호 1 대 1 비율이라면 같은 10분, 우리가 10분 정도 쉬잖아요, 휴식시간에? 10분에 있어서 동시에,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동시에 가게 되면 남학생들은 금방 나오고 여학생들은 줄을 서야 되는, 휴게소 가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여성들은 쭉 줄서 있고 남자들은, 이런 현상이 현재 상황인데 리모델링 할 때에 보통 한 개 화장실 리모델링 1억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신설학교를 설계할 때 반드시 화장실의 비율을 최소 3 대 1 정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소변기를 더 많이 놓으면 되는 거죠,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걸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더 질의하실 분은 많이 계시지만 원활한 진행, 또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교설립에 대해서 국장님이 담당하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누리과정 때문에 예산 세우는 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에 단설유치원 설립이 15년도에는 10개 원, 16년도에는 22개 원, 맞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19개 원인데…….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맞습니까?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데 조건이 있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 진용복 위원 수요조사를 통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요조사 결과 보니까 공립단설은 14.6% 그리고 공립병설은 25.1%, 사립유치원은 27.9 그리고 어린이집은 29%를 선호한다는 그런 선호도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전체 2014년도에 몇 프로 정도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이게 전체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좀 다릅니다.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은 수요가 많이 있고요. 벽지ㆍ농어촌 지역은 많이 미달되고 뭐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 진용복 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자료에 보니까 충족률이 84% 정도 나오더라고요, 경기도 전체적인 충족률이. 그리고 또 유치원 설립 추진방식에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수요가 많았을 때는 신증설을 하고 현 정원 대비 수요가 적었을 때는 신증설이 불가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더라고요. 맞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당연한 원칙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보니까 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49명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설이 지금 42% 정도의 현 충족률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단설을 2개 설립한다는데 그건 어떤 근거 조항을 갖고 하시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그 부분은 2013년도에 정책적 결정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심의 통과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50% 미만입니다, 현원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병설유치원 4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 진용복 위원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생들과 달리 학부모들이 워킹맘도 있고 하니까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병설이나 또는 기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으면 가까운 데를 보내는 게 원칙인데 일부러 4개 지역에, 병설이 보니까 포천에 4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족률이 정원 대비 현원이 42%에 불과해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64% 그리고 어린이집은 74%인데 여기다가 단설 2개를 신설한다는 게 이치에 맞을까요?
○ 지원국장 선계훈 사실 저희들이 정책적 방향이 단설유치원을 많이 짓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의 병설유치원, 또 1㎞ 내외의 범위에 있는 병설유치원 4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병설이 있는데 단설을 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 초등학생들도 신도시 아닌 지역에서는, 기존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천에 보니까 영유아 0~5세까지 변동추이가 2010년도에 8,015명에서 14년도에는 7,063명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쭉 변화추이가 감소 952명이더라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계속 원아 수는 줄어드는데 학교의 교실도 그럼 남아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병설유치원이, 만약에 취원아동이 많다면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분명히 병설유치원을, 학급 수를 확대해도 충분히 되는데 우리가 30억 이상을 들여서 단설을 짓는다는 것은, 도교육청이 지금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감액 예산을 가지고 2015년도에도 꾸려나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설을 꼭 짓는 이유가 4개를 통합한다는 이유 말고 다른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병설하고 단설 장단점이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단설로 지었을 때 어떤 연령별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지방채로 짓는 겁니다. 지방채로 짓기 때문에 저희들의 교육재정하고는 크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 진용복 위원 지방채는, 그것도 돈이 아니에요? 예산이 아니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맞습니다, 맞는데요. 사실…….
○ 진용복 위원 지방채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이자도 물어야 되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예산을 낭비하려고 그러죠?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더 시설을 확충을 하든지 환경을 더 낫게 조성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단설로 가면 연령 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럼 병설에도 마찬가지죠. 학급수를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학급수를 늘리게 되면 기존 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방향이 단설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맞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취원할 수 있는 아동 수가 부족한데 건물만 크게 지어놔서 뭐하냐 이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단설유치원의 장점을 분명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 진용복 위원 단설유치원의 장점은 누리과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누리과정은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병설에서도 연령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3~5세까지 누리과정을 분명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예산낭비 아니에요? 지금 단설유치원 포천시 2개소 설립 예정 예산안이 60억이죠. 그러니까 단 하나에 30억씩 포함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가나요, 이걸?
○ 지원국장 선계훈 공립단설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 수요에 저희들이 부응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교육과정 운영상 단설유치원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병설은 장점이 없으면 다 폐지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 단설로 지으면 되겠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것은 원아의 어떤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여기는 병설 4개를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윈윈하는 그런 측면…….
○ 진용복 위원 그럼 몇 명 정원짜리 단설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이죠? 정원이 몇 명?
○ 지원국장 선계훈 거기 포천 말씀하시는 거죠?
○ 진용복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약 80여 명 정도 됩니다.
○ 진용복 위원 80여 명이요. 단설은 알겠고요. 이거에 대해선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고. 안양에 있는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깐 정원이 42명이에요, 올해. 2013년도에는 43명이었고 올해 2014년도에는 42명이었는데 여기 교직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굉장히 많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진용복 위원 여기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예산집행이 17명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한 6억 2,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의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나누기 42명을 하니까 1년에 한 1,4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 거예요, 원아 1인당. 그러니까 한 명당 얼마 정도 내니까 월 120만 원인데 여기서 누리비용 11만 원 포함하니깐 131만 원이 한 명당, 원아 한 명당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 지원국장 선계훈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로써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특수학급 2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원이 10명이 투입됩니다. 실제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잉된 교직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진용복 위원 표면상으로만 눈에 보이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특수학급이 두 학급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6억 2,000만 원이 병설유치원의 한 개소당 이렇게 투입되는 거 보면 예산을 좀 적절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단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도,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국가정책도 그렇고 도교육청의 방향도 그렇다면 신도시 지역에는 단설을 먼저, 설립 예정이 있다면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에서도,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거기에서 분명히 피해보는 거 알면서도 예산을 또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충원률도 84%밖에 안 되고 또 포천도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충원률이 70%도 채 안 되는 곳에다 이렇게 예산을 수십억씩 투여해 갖고 단설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범위를 봤을 때 너무나 투여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배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전반적으로 다시 다 검토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답변 내용에 단설유치원의 장점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단설유치원을 고집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현장의 상황을 보면 병설유치원의 선호도하고 단설유치원의 선호도를 볼 때 어떤 것이 훨씬 많다고 보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단설이 많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단설이 더 많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 류재구 그 파악은 교육청의 보고가 정확한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2013년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병설유치원의 현재 새로운 신설 문제가 단설유치원 못지않게 선호도가 높고 질적으로 수준도 좋다라고 하는 평가가 저는 학부형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 관계도 관계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정확하게 서길 바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논의를 꼭 하시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유치원 병설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공립병설유치원 현황밖에 안 와 있어요. 이거 잠깐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기조실장님이 대답할 겁니까, 직접 할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유치원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국공립ㆍ사립학교 초등학교 총 개수가 몇 개죠?
○ 지원국장 선계훈 초등학교 말씀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네, 초등학교.
○ 지원국장 선계훈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 1,200개 정도입니다.
○ 김영협 위원 1,200개?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영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병설학교 현황을 보니까 공립단설유치원이 49개, 사립유치원이 1,048개. 그럼 거의 병설이 다 되어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죠, 초등학교가 아니고요?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말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아, 유치원이요?
○ 김영협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병설ㆍ단설 합쳐서 지금 1,09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별로 분포도를 내가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수원ㆍ화성ㆍ평택, 주로 경기남부 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어요. 어떤 현상에서 그런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아마 이쪽에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고요, 대도시가 많기 때문에 유치원이 이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것들은 지금 젊은 학부모들이 어린애들, 아동들 유치원 보내면서 가장 심각한 고민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상황이 부족해서.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역마다 그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편차가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물론 경기가 어렵고 각 지자체별로 재원도 없고 우리 경기도도 역시나 재정자립도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긴축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영협 위원 경기교육청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앞으로 젊은 학부모들이 정말 어린아이들 유치원이라도 제대로 고민 없이 보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어린아이 정책 세울 때 공평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편중되지 않게 고려 좀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가능하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자료가 하나밖에 안 와서 이것밖에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 거수)
지금 먼저 하셨으니까.
○ 조재훈 위원 잠깐만 보충…….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계속 하시겠다고.
○ 조재훈 위원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류재구 그러시죠. 진용복 위원님 먼저 하시고.
○ 진용복 위원 지원국장님, 진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선호도 조사에서 지금 공립병설유치원보다 공립단설유치원이 선호도가 높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진용복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비교해서 설명했을 때 공립단설 그래 가지고 쭉 비교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2013년도에 9억 예산을 들여서 한국갤럽연구소에서 지금 조사한 겁니다. 선호도 조사요. 선호도 조사에서 분명히 나온 것을 제가 이거 7월 23일 날 자료요구해서 받은 건데요. 23일 날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보면 공립단설이 14.6%, 공립병설이 25.1%입니다.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단설을 더 선호한다고 말씀하셨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걸로 지금 제가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죠? 확실히 모르는 것을 그렇게, 지금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제가 그건 착오였습니다.
○ 진용복 위원 착오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진용복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립단설은 14.6%고 공립병설은 25.1%입니다. 그러면 이 선호도 조사에서 학부모님들이 병설을 좋아하는 것은 자녀들이, 형제들이 같이 유치원에 갈 때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그런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건데, 지금 단독으로 짓는 것도 좋죠. 제가 분명히 그걸 절대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신도시 지역에는 충분히 지어도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설을 짓는다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선호도 조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호도 조사를 왜 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선호도 조사가 이렇게 병설유치원이 좋다고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죠. 국가에서 무조건 건축비 대준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이 자료 자체를 지금 제가 잘못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서류 자체가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설, 단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잡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에 현장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현상을 보면 병설유치원, 학교가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추산해 보시면 조금 전에 진용복 위원님께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이터를 얘기하면서 마치 본인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강조할 게 아니고 그런 실상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그러세요. 아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거에서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급여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재훈 위원 영양교사까지는 정규직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영양사도 정규직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영양사도 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게 정규직 영양사 급여체계입니까, 비정규직 영양사 급여체계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이건 지금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비정규직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두 개로 구분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것도 문제가 있고요. 좋습니다. 테이블을 보니까 영양교사 3년 차가 1년 연봉이 한 3,500 정도 되고 영양사가 2,300 정도 되고요, 조리실무사가 한 1,580 정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액급식비 이번에 편성하셨죠? 조리실무사와 조리…….
○ 지원국장 선계훈 전체 교육실무직원들 정액급식비를 편성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전체, 그러니까 선생님들, 학교에 있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이외에 사서, 도서관 그다음에 조리실무사 포함해서 여러 분들, 과학실, 자료실 이런 분들까지 다 편성하신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재훈 위원 1인당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8만 원 편성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1인당 8만 원이요. 월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월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 의한 정액급식비 명목으로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월?
○ 지원국장 선계훈 일반 정규직 공무원은 13만 원입니다.
○ 조재훈 위원 13만원. 정규직 공무원은 13만원이에요.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나라 전체적으로 시끄러운데 먹는 것까지 이렇게 아주 치사하게 차별해도 되겠습니까? 똑같이 먹는 건데 선생님들은 13만 원, 1년 156만 원 편성됐고 이쪽에서 하도 불만들 하고 민감하게 밥 먹는 거 갖고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달랑 편성한 게 8만 원이면 선생님은 5만 원어치 더 먹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그건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그 근거가 뭡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지금 13만 원으로 맞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 조재훈 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 지원국장 선계훈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츰 연차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 조재훈 위원 차츰 연차적으로 몇 년 안에 동등하게, 밥 먹는 것만큼은 같이 가야죠.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합니다. 명절휴가비 차이 많이 나고 수당 이런 것 없고 있고 얘기 안 합니다. 똑같이 밥 먹는 거고 똑같은 밥을 먹는데 어느 분들은 월 13만 원, 1년에 156만 원이고 어느 분들은 96만 원 주고 월 8만 원이고 이건 사람에 대한 대우, 예우가 아닌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겨우 마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차츰 차츰 개선해 나갈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아까 진용복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 중에 필요 없는 단설유치원 42%, 50%밖에 충족되지 않은, 정원밖에 차지 않을 그런 데 유치원을 짓는 돈을 밥 먹는 데 쓰면 되겠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건 지방채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목적이 지정된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 조재훈 위원 배고픈 것도 지방채 내서라도 먹여야죠. 굶길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위원님 의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것 몇 년 이내에 똑같이 정상화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것은 기조실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치사하게 차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 줄여서라도 밥은 똑같이 먹어야죠.
○ 지원국장 선계훈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기조실장으로부터 발언을 정확히 좀 들으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네, 기조실장님 말씀하시죠. 이것 몇 년 안에 똑같이 바로잡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글쎄,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8만 원 정액급식비 편성하는 데도…….
○ 조재훈 위원 애를 먹었다는 것 압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특단의 조치로 저희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신설한 수당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선도함으로써 각 시도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예산 없으니까 영양교사, 선생님들 1일 급식비를 8만 원이면 충분하니 8만 원으로 내립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 조재훈 위원 난리 나겠죠.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처우의 문제고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소외받는다고 느끼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밥값까지도 이렇게 처절하게 소외받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렵다는 것 압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 어렵다는 것 다 알고 예산편성된 것 보면서 답답해서 한숨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몇 명 안 되는 학교의 직원들이 서럽게 밥을 먹으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0원이었던 수당이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거고요.
○ 조재훈 위원 언제 그러면 13만 원으로 맞추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교육감님이 노조하고 비공식적인 대화 중에 교육감님 임기 동안에는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즉답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차츰 해 나가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고생해서 예산을 쪼개서 편성했다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왜 50~60억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지. 차라리 아무 편성을 안 하고 그냥 밀고 갔어도 이 양반들은 충분히 살 수 있겠죠. 견뎌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왕 편성할 거면 1년 치 예산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 남짓 더 들어가면 13만 원씩 다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80억 더 들어갑니다.
○ 조재훈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80억 더 들어갑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138억인데 기존에 들어가는 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체는 293억 지금 들어갑니다.
○ 조재훈 위원 5만 원씩 늘어나면 늘어난 비용만 그게 180억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양근서 위원님이 계산한 바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계산한 거랑은 좀 다르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체 숫자가 3만 500명 정도 되고요.
○ 조재훈 위원 지금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정확하게 183억 들어갑니다.
○ 조재훈 위원 8만 원씩 잡아서 예산편성된 게 지금 전체 몇 억입니까? 138억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닙니다. 그게 위원님 보신 자료가 일부일 수도 있고요. 교육실무직원 인건비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293억 원 소요됩니다, 추가된 게.
○ 조재훈 위원 이번 예산편성에 반영된 게 1인당 8만 원씩 잡아서 293억 올라왔다단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재훈 위원 확실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수당이 신설됨으로써 저희 예산이 293억 소요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5만 원을 추가할 경우에 183억이 추가로 듭니다. 293억 플러스 183억을 하셔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이것은 자료를 다시 찾아서 보충질의 때 한 번 다시 질의를 할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183억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또 가슴 아프게 하는군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우선은…….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것은 교육감님 임기 내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게 책정돼서 고마워할지 서러워할지는 일선 현장에서 집행해 보면 판정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실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교육청의 최소한 예산 최고책임자로서 여기 자리에 계신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답변할 성분이 안 된다 그러면 교육감을 출석시킬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장님,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즉답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요, 계획을…….
○ 위원장 류재구 이 문제가 오늘 조재훈 위원만 지적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시면 벌써 내부적인 토의나 대비를 하고 오셨어야 맞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 몇 년 안에 하겠다라는…….
○ 위원장 류재구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건 벌써 이 문제를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 모호하게 하시지 말고요. 돌아가시면 내부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BTL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이태호 위원 BTL 운영비가 올해 집행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62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에서는…….
○ 지원국장 선계훈 690억입니다.
○ 이태호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기준은 10월 20일 기준으로 받아 가지고 500억 정도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뒤로 다 됐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2014년도에 집행할 예정이 690억입니다. 추후에 계속 집행할 것입니다.
○ 이태호 위원 제 질의가 2014년도에 집행할 예산은 690억이…….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운영비가 690억입니다.
○ 이태호 위원 690억이 맞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10월 20일 기준으로 500억 정도가 집행이 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뒤로 집행이 됐냐 이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10월, 11월은 집행됐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래서 토털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이태호 위원 지금 연말인데, 이제 12월 10일이 넘었는데 최종예산에 대한 14년도 예산은 690억을 기억을 하시고 현재까지 진행된 토털금액은 모르시면 좀 곤란한 것 아니신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자료를 확인을 해야…….
○ 이태호 위원 뒤에 계신 분들은 자료를 좀 주시지. 진행이 안 되네, 진행이.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도 아직 안 왔어요. 얼마나 집행되셨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요구한 자료가 덜 오고 있고 이태호 위원도 요구한 자료가 안 오고 있고 또 답변자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모두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저히 진행하기가 어렵네요.
○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 류재구 저희 지금 정회시간이 길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 류재구 그리고 이 자료를 지금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BTL 자료는, 월별 자료는 지금 제가 처음 요구받는 자료기 때문에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태호 위원 BTL 자료는 권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러니까 월별로 지금까지의 집행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요구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가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좀 바로 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 이쪽에서 지금 모니터 보고 계신 직원들! 이쪽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저 바깥에서 준비하고 계셔야 맞는 거죠.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 류재구 그렇지 않으실 거면 왜 밖에 계십니까? 자료제출을 위해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남…….
○ 김승남 위원 홍석우 위원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실래요? 홍석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 거기 사업비 때문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이면 정책기획관인가요? 정책기획관.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니까 작년 2013년도에 법인이 됐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경기도교육원이 출연금, 재단법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액이 62억 1,300만 원인데 지금 12월 현재 집행액이 52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이 한 9억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불용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원래 정원이 35명으로 책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현원이 27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연구원이 재단법인이 되면서 자체 전산시스템을 개발 구축할 계획에 있었고 용역까지 마쳤습니다마는 그 규모나 이런 면에 봤을 때 합리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그 부분이 일부는 불용되고 일부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직 채용계획이 있었으나 현재 아직 미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홍석우 위원 예산이 62억 1,300, 한 50억 그러니까 50억 정도가 집행됐어요. 그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홍석우 위원 예산이 52억 정도 집행됐는데 연구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출연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연구 실적이 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교육청 또는 저희 가까운 경기개발연구원이랑 비교했을 때 연구 실적이 그렇게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재정 대비, 예산 대비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실적을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53억이나 투자되는데 53억이 투자되는 만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충분한 연구 분석한 사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건비로 다 지출되고 말입니다. 과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있어야 되느냐, 존치의 필요성도 지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잠깐만요. 그리고 연계돼 가지고 교육정책과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그죠? 교육정책과제 관리사업비가 4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보십시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홍석우 위원 보면 거기도 교육정책 연구용역비가 또 2,000만 원씩 20가지 4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도 두고 교육정책 연구용역비도 책정하고 하게 되면 일을 이중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비가 이중으로 집행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물론 연구원을 통해서 모든 연구를 다 수행을 하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마는 연구의 성격들에 따라서는 연구원이 아닌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그러한 용역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거를 정책기획관실로 일괄 다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예산 전체 액수는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액수입니다.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2014년도 집행 실적도 여기가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2014년도에는 거의 실적이 없네. 566만 5,000원가량, 집행률이 28%밖에 안 돼요, 여기 부서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사업 실적도 미미한 부서에다가 다시 2015년도에는 말이야, 4억 2,400만 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사업을 시킬, 사업 할 계획서를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4억이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타 부서에 다 흩어져 있던 거를 일괄로…….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4억을 연구용역비로 줘가면서까지, 아니, 여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있잖아. 이쪽에 사업이 될 일을 왜 이쪽으로 업무를 떠 넘기냐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어느 기관이나 자체적으로 대외에 연구용역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그거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원들을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용역들은 적극적…….
○ 홍석우 위원 아니, 여기 또 52억을 갖다 들여서도 연구원들이 제대로 실적이 없는데 그나마도 여기 연구용역비를 줘 갖고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더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 홍석우 위원 있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이나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혁신학교 사업비에 보니까, 좀 이렇게 세부집행내역을 봤거든요. 혁신교육지구 운영 세부집행내역을 봤더니 전부 다 워크숍, 정책기획관님 또 들어오셔야겠는데, 이게 정책기획관 사업이네, 보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것도 보니까 전부 혁신학교교육, 혁신교육지구 사업 집행내역을 쭉 봤어요. 전부 워크숍이고 운영비고. 이거 창의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기초자치단체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교육청이 30 내지 20%를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70 내지 8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비교적 재정을 조금 덜 투입하고 비교적 많은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 홍석우 위원 어제도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혁신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드리는데 불구하고 주 사업이 보니까 어디 선진 견학, 워크숍, 협의회, 간담회, 동아리 운영, 교육 뭐 교직원 자율연수 전부 이렇게 행사성이에요. 여기다가 부식비까지, 간식비, 상품비까지 다 포함돼 있고, 사업비 자체가. 혁신학교 원래 목적이 이건 아니죠, 그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혁신학교,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석우 위원 혁신교육지구,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가는 건데 혁신교육지구로 묶으나 혁신학교 운영비나 보면 그 사업비 자체가 정말로, 어제 교육국장님 말씀한 거 보면 창의적 교육을 양성시켜서 혁신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의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지게 특정 학교를 지원해 주고 귀족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예산 자체가 학생들에게 간식비까지 포함시켜서 주고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학교가 도대체 뭐 때문에 혁신학교가 있는지, 누굴 위해서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문제 있으면 예결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 누가 담당이시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홍석우 위원 또 정책기획관이에요? 정신없으시네. 예비비에 보니까 소송비용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또 생각지 않게. 2012년도에 보니까 금오중학교 손해배상청구 판결 뭐 항소제기를 위한 강제집행금지 공탁금 지원 7억 4,600만 원이 나갔어요. 아니, 왜 이렇게 큰 소송이 걸렸는지 좀 소송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소송의 경우가 대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거나 그러한 민원이 있을 때, 그러한 경우가 있었을 때, 그 사유지의 원주인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 원인은…….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시간.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소송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7억 4,600만 원이나 지불할 정도 같으면 설계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는데 여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었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예비비는 진짜 불요불급한 데 나가야 되는데 소송비용에 상당부분 많이 나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승남 위원 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나오신 건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 김승남 위원 네,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 김승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를 해주셨고요. 저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으로 2013년 9월 2일 날 출범하셨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제가 재단법인 이전에 직속기관 시기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나 쭉 이렇게 의견들을 듣고 상황들을 설명을 들었을 때 보면 아무래도 연구수행, 저희들 기본과제나 정책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좀 더 의사결정 과정이 단축되고 유연하게 이렇게, 과거의 어떤 위계적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저희 교육정보연구원 시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업무들이 저희들 고유업무로 되어 있었던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관돼서 정리가 되고 정책연구 중심으로 저희가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연구원 인력은 많이 보강이 된 건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인원 정원이 5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연구인력이 3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저희들 예산상의 어떤 이런 이유 그리고 물론 일부는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데 또 긴 시간이 걸리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요.
○ 김승남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냥 경기교육원 시절보다 재단법인으로 출범이 되면서 연구원들의 수가 보강이 됐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박사급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이 12명 정도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다른 것은 앞서서 홍석우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셔서 잘 보고 이해가 잘 가네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연구물들이, 제가 또 월별로 이거를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제가 월별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 연구결과가 지금도 보니까 이게 연말에, 대체적으로 10월 말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게 저희가 취합을 아무래도 회계연도가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연초에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8월 말에 저희가 중간집계가 되는 작업들이 있고요, 연초에 시작된 것이. 좀 연도가 진행되면서 결정된 과제들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다 취합을 하고 그것이 인쇄까지 되고 나면 12월 말쯤에 전체적인 한 회계연도의 연구성과가 집적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이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어떻다는 그 평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연구결과물이 정말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시기가 좀 앞당겨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안마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중요한 정책이 과제로 선정이 됐다 하면 그것은 좀 8월이나 9월, 늦어도 9월까지는 결과물이 나와서 그것이 차기 연도에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간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알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또 역시 보다 보니까 전부 연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예를 들어서 보통 9월부터 과제를 선정을 하셔서 연말까지, 그러니까 연초에 시작을 하셔서 차기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위원님께 짧게 부연설명 드리자면 지금도 몇 개 과제들은, 8월에 완료된 과제들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나 예산상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이런 몇 개, 몇몇 성과들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차기 연도, 그 당해 연도의 연구실적들이 그다음 해의 어떤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되도록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감사합니다.
○ 김승남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승남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그것은 자료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학교별 대응지원사업…….
○ 김승남 위원 학교별로 편성이 안 됐고 어차피 수요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보면서 북부청으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 학교 대응지원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승남 위원 이것이 기조실과 지원국으로 이렇게 나눠서 별도로 편성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기조실에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1억 미만 소규모 사업에 중점을 두고요. 이제 대수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좀 규모가 큰 것들은 시설과가 있는 지원국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대응지원사업을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제 대응지원사업은 그 시도 자치단체 간에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기획 기능이 저희가 있고요. 의회협력 또 대외협력 기능이 있는 기조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그렇겠군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까지도 어느 학교에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지자체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좀 어려운 지역 같은 데에는 배정을 해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지금 작년하고도 마찬가지로 이게 또 불용금액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어려움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신다면 이것이 준비가 안 돼서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불용이 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위원님 이제 대응지원의 그 대응 주체가 시군 자치단체입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시군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예산 사정상 그거를 확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저희하고도 이제 타이밍이 조금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좀 저희가 이거 시기를 당길 수 있는지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군이 우리 도보다 예산편성이 좀 빨라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확정되기 전에 확정이 되고 거기도 대부분 보면 학교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 하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대응해줄 수 있는가를 타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반영될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할 학교를 선정하려고 하면 그것이 내년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기조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방자치법 보시게 되면 본예산의 우리 의회 제출시기가 시군보다 저희가 10일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정도 규모로 한 2~3년 정도 평균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또 시군구는 또 그 순차적으로 10일 후에 또 예산 최종 의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기를 좀 맞춰보려고 최대한 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결국 의회가 예산 의결권이 있으니까요, 최종 의결을 통해서 예산이 저희 교육청하고 시군청이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14년도 대응지원사업에 보면 793억에서 본예산이 그렇게 돼서 이게 추경에 조정을 해서 616억으로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승남 위원 이게 지금 그 금액에 의해서 94%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이 나머지 금액은, 그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금액으로 보면, 퍼센티지는 얼마 안 남았어도. 이것이 12월 말까지도 이게 집행이 될 금액은 아니죠, 이것도? 못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5,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 김승남 위원 이게 5,700이 아니죠. 40…….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남은…….
○ 김승남 위원 남은 돈이 사십몇 억이죠? 47억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 남은 금액이, 죄송합니다. 집행액이 577억…….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승남 위원 지금 이게 39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위원님 계산대로 그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지자체가 마지막 결산을 해서 또 들어오면 저희가 대응해서 다 쓸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9월 달에 한 건데도 이만큼의 차이가 다시 불용액으로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잘 찾으셔서 올 안에 학교를 지정해서 이것도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소액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기조실에 편성되어 있는 거나 지원국에 편성되어 있는 거나 집행률이 35%뿐이 안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위원님,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12월 10일 기준으로는 저희 한 65%까지 집행을 했고요. 아, 증액된 사항이군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교육위에서 증액…….
○ 김승남 위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증액요구를 해 가지고 36억을 증액했는데요. 지금 11월 현재 65% 집행완료를 했고…….
○ 김승남 위원 몇 %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65%요.
○ 김승남 위원 65%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래서 증액된 거는 또 교육지원청으로 저희가 초ㆍ중학교 부분은 다 나눠줬고 또 고등학교 부분만 저희 본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설 개선을 해야 될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계획이 서 있던 이 금액마저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고 많은 학교가 환경 개선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 뜻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저기, 위원님들 있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질의하신 위원님 가능하면 시간제약을 안 하고 있는데 좀 보시면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승남 위원 저 시간은 처음부터 0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렇지 않습니다.
(웃 음)
권미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면…….
○ 권미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권미나 위원입니다. 친환경급식과부터 가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권미나 위원 286페이지하고 295페이지를 보시면요, 학교급식 위생ㆍ운영 점검 및 컨설팅 해서 컨설팅수당이 있고요, 자료개발수당 기본과 초과수당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또 컨설팅교육강사에 대한 수당이 또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권미나 위원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이 컨설팅수당은 학교에 직접 나가서 현재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 부분을 체크해서…….
○ 권미나 위원 누가 나가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교수님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촉한 어떤 전문가가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나가는 게, 나가는 수당이 컨설팅수당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컨설팅교육강사수당은 뭔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분들이 저희 영양사라든지…….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저희 내부 영양사도 컨설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강의, 교육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수당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교육이라는 거는 대상이 누구라는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학교 영양사, 조리사입니다.
○ 권미나 위원 학교 영양사나 조리사를 교육하는 거고, 그러면 이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올해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직접 나와서 다 학교에서 상대로 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컨설팅수당도 받아가고, 교육강사수당도 두 개를 받아간다는 말씀이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하나는 교육 측면이고요, 하나는 그냥 교육하는 겁니다. 밑에 강사는 교육할 때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주는 거고 위에 컨설팅수당은 학교에서 직접 전체 조리과정에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대개 한 학교에서 4시간에서 6시간 머무르면서 그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뭘 컨설팅한다는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검수부터 세척, 배식, 모든 과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자료개발수당은 뭐죠?
○ 지원국장 선계훈 자료개발수당은……. 어떤 위생하고 운영과 관련돼서 필요한 자료들을, 매뉴얼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매뉴얼들을 어떻게 개발하는 거죠? 이게 기본은 뭐고 초과는 뭐예요? 개발하는데 뭐가 기본이고 뭐가 초과라는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이게…….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 권미나 위원 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권미나 위원 제가 예결을 하면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95페이지도 자료개발수당이 있고 컨설팅수당이 있고요. 또 앞에도 보니까 자료개발수당 및 컨설팅수당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 예산기본지침에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예산기본지침에 이게 있기 때문에 넣으셨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권미나 위원 이게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컨설팅수당으로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차별화가 없다고 보거든요? 뭘 개발하는데 초과는 뭐고 또 기본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급식하는 데 자료를 뭘 개발하신다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급식의 위생과 운영 전반에 관해서 자료를 개발하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위생과 전반에 관한 검침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까, 교육청에?
○ 지원국장 선계훈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있는데 그거 말고 무슨 개발이 필요하신 거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매년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 그런 부분에 또 급식환경이 바뀌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권미나 위원 어떻게 바뀌죠, 급식환경이? 예를 들어서.
○ 지원국장 선계훈 예를 들어서 한다면 검수, 구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공동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요, 공동구매에 대한 자료개발수당이 또 있어요, 295페이지에.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렇죠? 이 공동개발에 대한 자료 수당하고 학교급식관리에 대한 자료 수당하고 차별은 뭡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이거는 저희들이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자료를 제출하시는데요, 제가 이거는 중복된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지침이 있지만 그 지침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3만 원×10명, 이 10명에 대한 근거, 산출기초도 없을 것 같고요. 10명×5 이게 모든 데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산출기초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니까 일단은 자료로 주시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권미나 위원 재무과도 그쪽 소관이시죠? 재무과 273페이지를 보시면요. 273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하시겠다고 응용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권미나 위원 1,100만 원 2개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 2개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지 사양하고 거기 이것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북부청사에 관한 것, 구 북부청사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북부청사 설립비용하고요, 이전비용 얼마 드셨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설립비용하고 이전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미나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자료를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대략 500억 원입니다, 500억 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500억 원 맞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권미나 위원 정확히 얼마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 자체는 북부청사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일단은 500억 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500억 원인데, 지금 남아 있는 구 청사에 대한, 구 청사는 뭘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잠정적으로 학생동아리 문화, 어떤 예술 그런 공간으로…….
○ 권미나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잠정적으로만 있으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TF가 돼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 중이라면 2015년도에 그 예산 반영을 하셔서 지금 북부 구 청사의 유지관리, 비어 있는 데다가 돈을 이렇게, 예산도 없으시다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여기다가, 유령건물에다가 지금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조속히 활용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예산낭비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를 한다면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시설관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없게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올라온 게 없고 그냥 보니까 유지관리만 올라와 있어요. 이거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아껴서요, 기간제교사들한테 좀 주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권미나 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계획이 수반돼 가지고 이 청사가 유령청사로 그냥 보수가 되는 거보다는 이 청사가 낭비되지 않게, 아까 말씀하신 잠정적으로 연구했던 것 더 미리 연구하셨으면 안 됐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빠른 시일 내에 활용계획 추진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거기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 128페이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이건 기조실 소관이기 때문에…….
○ 권미나 위원 네.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입니다.
○ 권미나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가 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학내전산망 구축장비 예산 지원인데요. 아까 케이블 까는 거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SK, LG U+, T-broad 그다음에 KT 해서 제가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학내전산망 이거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 권미나 위원 네. 상세…….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이거는 교당 평균 3,500만 원씩 신설학교에 대해서 내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학교의 기본적인 통신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통신설비에 들어가는 장비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구체적인 장비명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 권미나 위원 그렇죠, 모르시죠? 그냥 산출기초 없이 3,500만 원 준다 했는데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주요 구축장비는 네트워크 스위치인데 그…….
○ 권미나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비디오 컨버터 12만 원, 소프트웨어 스위치, E2라고 그러네요, 29만원. 허브 8만 원, VTN, 이 방화벽이 비싸요, 700만 원. 거기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는 150~500만 원 정도예요, 회사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은 걸로 지금 책정을 했더니 1,241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500만 원이 무슨 근거로 산출이 됐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신설학교를 만들게 되면…….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신설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 산출근거를, 지금 케이블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다가 예산을 받아보고 이거를 산출근거를 내셨어야지 무조건 신설학교에 3,500만 원? 이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아닙니다, 위원님. 일단 장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신설학교에 들어가는 장비는 통신망장비라고 그래서 백본 L3 스위치가 1대 들어가고요, 연결 인터페이스 이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보보호시스템 쪽에는 정보보호시스템이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게, 정보보호시스템이 허브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한 것도 E2시스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다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각 회사마다 받아본 게 있습니까, 자료가? 교육청에서? 없으시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저희가 기존 학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 권미나 위원 일단은 제가 7초 남았으니까요. 잠깐만요, 7초 남았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모든 산출기초를 한 군데만 보지 마시고 각 계열사, 계열에 있는 케이블 방송사나 다, 지금 있는 거에다가 정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평균기초를 내서 거기서 주셔야지 이거 다 예산낭비입니다. 교육청 예산 없다면서 이런 데로 다 예산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빼먹고. 제가 말씀하는 건 지금 그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까 내가 솔루션 구축비라든지 메신저 메일서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 좀 더 명확하게, 클리어리(clearly)하게 해주셔야지 저희가 다른 데 지금 예산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다 투입하고 그 예산을 못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도 한번 막 열 내서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제가 한 5초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전문적인 식견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집행과정에서 하여튼 세부적으로 따져서 실제로 3,500만 원씩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아까 BTL 운영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이태호 위원 국장님, 질의를 하겠는데요. 처음으로 질의를 할 게 BTL 운영 사업을 2005년부터 하셨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이태호 위원 그리고 이게 2013년도에 종료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종료됐습니다. 지금…….
○ 이태호 위원 종료한 이유를 세 가지만 굵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BTL 사업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한 건데요. 그럴 필요성이 정부 정책적으로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지침에 따라 저희들도 종료하게 된 겁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이제 재정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학교를 짓는 데?
○ 지원국장 선계훈 그건 아닙니다.
○ 이태호 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민간투자방식이 있고요, 또 지방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약간 정책이 변화됐다고 보입니다.
○ 이태호 위원 자료보고 말씀하셔도 돼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러니까 전에는 BTL 방식으로 했습니다. BTL 방식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였지만 이번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 이태호 위원 결국은 빚이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방채도 빚입니다.
○ 이태호 위원 지금 그 BTL 운영비, 운영에 대해서 뭐 다른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35년까지 교육청에서 상환을 해야 될 채무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환액이?
○ 지원국장 선계훈 운영비하고 시설임대료 좀 다른데요.
○ 이태호 위원 운영비만 먼저 말씀하세요, 질의한 부분만.
○ 지원국장 선계훈 운영비는 1조 5,900억 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 이태호 위원 1조 5,000억인데 거기서 상환한 부분이 있잖아요. 상환하고 나서 밸런스가 어떻게 돼요?
○ 지원국장 선계훈 상환한 게 2,600…….
○ 이태호 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천천히.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기 상환액은 2,655억입니다.
○ 이태호 위원 상환액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상환예정액이 토털 1조 5,000억 정도 되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총 운영비가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 이태호 위원 여기서 2014년도에, 올해 상환한 게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상환한 게, 네.
○ 이태호 위원 그것 다 포함하면 얼마나, 밸런스가 어떻게 돼요, 듀(due)가? 한 1조 2,000억이 되네요, 그렇죠?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2035년까지.
○ 지원국장 선계훈 네, 1조 1,800억 정도 됩니다.
○ 이태호 위원 그게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될 돈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35년까지입니다.
○ 이태호 위원 35년이면 앞으로 한 21년이 더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도 지금 2007년부터 2035년까지 토털, 사업한 토털 금액이 한 5조 5,000억이 맞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5조 5,000억.
○ 이태호 위원 여기서 상환한 거를 공제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상환한 게 1조 1,8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게 약 4조 4,000억 정도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4조 그 정도가 되겠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이태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35년까지 거의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임대료하고 앞으로 상환을 해야 될 예정금액이 35년까지 거의 5조가 넘는 돈이 남아 있는데 굳이 또 2015년도에, 이게 얼마입니까?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이 1조 2,000억인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1조 2,000억 좀 넘습니다.
○ 이태호 위원 여기에서 학교신설 부분으로 6,000억인가요? 6,300억?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 정도.
○ 이태호 위원 이렇게 지금 갚아야 될 부분도 많은데 또 교육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이렇게 또 부채가 이게 증가하는 이런 이유가 어떤 겁니까?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 경기도는 택지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학교신설 수요가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설 수요에 대응한 지방채가 지금 발행되고 있는 겁니다.
○ 이태호 위원 그리고 BTL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공사가 시설을 완공하고요. 시설물 유지를 보수하는 회사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A/S 보증기간, 보험을 가입하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보증 가입합니다. 보험 가입합니다.
○ 이태호 위원 현재 그러면 BTL 사업을 하시면서 학교를 282개 교를 시공한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이태호 위원 몇 개 건설사에서 282개를 하셨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세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 이태호 위원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 시설과장 전연익 시설과장 전연익입니다.
○ 이태호 위원 현재 BTL 학교신설 시공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몇 개의 시공사가 이것을…….
○ 시설과장 전연익 한 50개 회사 정도 됩니다.
○ 이태호 위원 50개 회사요? 그러면 시설 유지관리하는 회사는 몇 개 정도 되나요?
○ 시설과장 전연익 한 17개인가, 17개 사 정도 될 겁니다.
○ 이태호 위원 17개요?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회사하고 시공사 회사하고 동일한 회사가 있나요, 혹시?
○ 시설과장 전연익 없습니다.
○ 이태호 위원 없습니까?
○ 시설과장 전연익 처음 들어 올 때 자본, 시공, 운영 3개 회사가…….
○ 이태호 위원 별개로?
○ 시설과장 전연익 들어오기 때문에요.
○ 이태호 위원 이 A/S 보증기간 보험증권은 끊습니까?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이태호 위원 몇 년짜리 끊습니까, 이게?
○ 시설과장 전연익 2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기준은 어떤 차이에서 그렇게 끊나요? 2년짜리하고 5년짜리하고 그 기준.
○ 시설과장 전연익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그렇게.
○ 이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2005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죠?
○ 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완공이 되는 시점은 대개 얼마나 걸립니까? 소규모는 얼마, 학교는 얼마, 시간이요.
○ 시설과장 전연익 학교는 20년이고요, 소규모 체육관은 10년이고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학교 짓는 기간이요?
○ 시설과장 전연익 짓는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 됩니다.
○ 이태호 위원 1년에서 2년 걸립니까?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시공을 했다고 그러면 2004년에는 완료가 됐다고…….
○ 시설과장 전연익 2005년부터 BTL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2006년에서 2007년…….
○ 이태호 위원 2007년에 그러면 증권을 끊어서 몇 년, 또 2년짜리를 끊는다 그랬나요? 증권기간이.
○ 시설과장 전연익 학교는 보통 5년을 끊습니다.
○ 이태호 위원 5년 끊습니까? 5년짜리를 끊으셔 가지고 혹시 클레임 걸려 가지고 증권을 활용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 시설과장 전연익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작년에 나왔었는데, 일괄적으로 조사를 다 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학교를 282개를 시공했는데 여태까지 몇 년을 지났는데도, 10년이 넘는 세월인데도 하자보증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시설과장 전연익 운영사에서, 보증을 하는 거보다도 운영사에서 미리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강요를 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건 아니죠. 건설사에서 증권을 끊어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노후가 되거나 클레임이 걸리면 건설사에서 보증 걸린 보험증권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어찌 유지관리 하는 회사에서 그것을 페이할 그런 건 아니죠.
○ 시설과장 전연익 피보험자가 사후 시행사기 때문에 자기들 시행사에서 선제적으로 모든 걸 방어를 해 나가는 겁니다.
○ 이태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시설과장 전연익 알아보고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시공사에서 건물에 대한 A/S 하자보증 이런 걸 갖다가 보증증권을 끊어주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이게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면,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하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잖아요. 그죠? 용역회사라는 것은 증권의 이런 관계가 없고 이 회사는 경비라든가 미화라든가 냉난방에 대한 시설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지 어떤 하자보증을 갖다가 책임지고 그런 회사는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런 보증증권을 끊어 가지고 보증증권을 활용한 내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전혀 없어요?
○ 시설과장 전연익 그걸 저희들이 주무관청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행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이태호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282개 학교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계약을 어디랑 하십니까?
○ 시설과장 전연익 BTL 학교는 운영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사하고 어디랑 계약을 해요? 갑이 어디고 을이 어디예요? 시설물, 여기 BTL 운영비를 신청하셨잖아요, 그죠?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이태호 위원 그럼 이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회사, 보수를 어디서 해요? 용역회사가 있죠?
○ 시설과장 전연익 그건 저희들이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주무관청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행사하고 자기들끼리의 문제입니다, 그건.
○ 이태호 위원 그러면 시공사하고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한다는 얘기시죠?
○ 시설과장 전연익 SPC에서, SPC 자체에서 계약을 맺고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 이태호 위원 지금 이 BTL 운영비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시공사하고 용역회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으신데, 지금.
○ 시설과장 전연익 운영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건 우리가 사전에 전체 다 협약을 해 가지고 협약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태호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이태호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정영 위원 설명서 175페이지 법무관리 부분이요. 내년도가 많이 다소 증액이 됐어요. 175페이지. 사업량이 민사소송 70건, 행정소송 40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진행돼야 될 소송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예정하는 거죠, 평균.
○ 김정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북부청사…….
○ 김정영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집행률도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도 올해 더 많이 세우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14년도도 전체 집행률이 64%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정영 위원 이 예산은 좀 과다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단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 생각이 들고. 지금 어찌 됐든 실장님께서 경기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기획 예산을 총괄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정영 위원 교육부에도 근무하셨었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정영 위원 저도 초선이라 파악하기 정신이 없는데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조그맣게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정이 너무 안 좋은 거 같아요. 경기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특히나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사업을 전개하셔야 될 거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우리 예산팀이 합심해서 편성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물론 교육감님의 정책 공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TL 사업이 벌써 5조가 넘어가고요. 지방채가 또 올해 1조 2,000억, 아마 여지껏 발행한 지방채 중에 가장 크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죠? 기존 지방채가 1조 2,000억 아니에요. 그러면 여지껏 지방채 발행했던 만큼 2015년도 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정영 위원 저는 능력도 안 되면서, 월세 살면서 좋은 외제차에 명품 옷을 입고 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 김정영 위원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방채 발행은 교육부에서 원래 보통교부금으로 줘야 할 돈이 부족할 때 교육부가 승인해서, 지방채를 승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BTL도 마찬가지고요. 원래는 교육부가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학교 신증설비를 줬어야 하나 그 돈이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5년에 건설 경기도 부양할 겸 해서 BTL이 시작된 거지 저희가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한 건 아닙니다.
○ 김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은 교과부에서 빚을 발행해서 주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죠. 원래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국채를 발행해서 기재부가 줬어야 할 돈을…….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채든, 지방채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경기도교육청한테 발행을 하라는 겁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우리가 교육예산이 결국은 빚을 져서 우리가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명품 산 게 없습니다. 외제차 탄 거 없습니다, 위원님.
○ 김정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 그러니까요. 비유가 어떤 것을 명품이라고 보셨는지, 어떤 것을 외제차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 정정해서 추가 답변드리면 권미나 위원님께서 예산을 빼돌린다라는 그런 표현 쓰셨는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푼도 그런 적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예산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산출내역 다시 다 따져서 집행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더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신설유치원 부분도, 우리가 계속 신설학교는 늘어나더라고요. 그것은 보니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 주위에 학교가 필요하니까 학교가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신설학교 부분도 단설이라는 것은 학교 내에 유치원 하나 짓는 거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정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단설 있고 병설 있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정영 위원 이런 부분도 기존 학교의 학생 수는 아마 감소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지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실률이 늘어날 텐데 그런 공간을 병설로 해서 유치원으로 계획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 거, 무조건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북부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의 예산이, 물론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교육을 이끌어가는 분들이지만 그 큰 건물이 이사 가는 날짜는 뻔히 정해져 있는데 아무런 대책과 계획도 없고. 이거는 저는 너무 안일하다는 거죠. 이사 시점에 맞춰서 이것을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은.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하실 때 정말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입니다. 좀 더 제 얘기를 너무 저기해서 들으신 거 같은데.
그리고 유치원과 신설학교 부분에 있어서 개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보면 개중에 17년도에 개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유치원 신설 부분은 우리 지원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지금 이게…….
○ 김정영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방채가 발행되면서요. 학교, 유치원 개원하는 학교 하나당 해서 부지비 그다음에 시설비, 비품비 이게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 개교지만 시설 자체를 15년부터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묶여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전산, 컴퓨터 같은 것도 이번에 보니까 대거 많이 교체를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죄송합니다만 이거 신설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김정영 위원 거기에 신설ㆍ증설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정말 다 신설ㆍ증설인지도 좀 의심이 가요. 2,0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그게 주로 신설학교 쪽에 투입되는 컴퓨터들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저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설학교의 예산 중에 지방채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셨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신설학교는 다 지방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다 지방채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늘리기 위해서 모든 게 다 빚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아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또 국민적 정서도 여기에 또 따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요는 당연히 따라가고요.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 유치원 신증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유치원 부분은 기존 학교에, 저희 지역구에도 도시 한복판인데도 폐교 위치에 놓인 학교도 있어요. 그만큼 공실률이 늘어간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공실률보다도 학생 수가 적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학생 수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신설학교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물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데 있어서는 예산편성이나 계획 자체를 단설보다는 병설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재구 다 하셨어요? 최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춘식 위원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최춘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신설유치원 내부 비품비 때문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이 질문도 했었고 저 또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개원하고 같이 묶여져 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규모가 너무 커지는 그런 거는 못 느끼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규모도 커지고요.
○ 최춘식 위원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지금 14년도 예산의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돼 있는 이 액수, 이게 지금 76억 9,000이죠? 2015년도 본예산 편성액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76억 9,000이라는 편성돼 있는 예산을 이것이 지금 명시된 이대로 다 계획이 돼 가지고 실행 중에 있는 그 유치원입니까, 이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지금 일부 설계비도 배정되고 설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전혀 지금 착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 안에?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을 짓기 때문에 설계부터 들어가는데 설계비가 배정된 곳도 있고요, 설계가 진행된 곳도 있고 또 설계가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그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안 된 것은 없어요? 되지 않은 것.
○ 지원국장 선계훈 설계가?
○ 최춘식 위원 네. 설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설계가 한 군데 지금 목리, 7번이요. 자료에 보시면 7번 목리유치원은 거기는 아직 설계비가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17년 3월 개원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국한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포천지역에 왕방하고 추산 2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왕방초등학교에 하게 되는 단설유치원은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왕방은 아닙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왜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세요?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기도. 왕방도.
○ 지원국장 선계훈 설계비가 배정만 되어 있는 곳입니다.
○ 최춘식 위원 배정이 되어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설계가 직접 진행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 최춘식 위원 왕방초등학교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설계비가?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춘식 위원 그게 언제, 14년도에 됐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이게 10월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심의 받고요, 그 이후에 배정 된 겁니다. 올해.
○ 최춘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춘식 위원 추경에 이게 상정됐던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추경에 상정됐던 겁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요? 지금 추산초등학교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거죠? 추산 단설유치원.
○ 지원국장 선계훈 잠깐만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추산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게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금액상으로 얼마나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7,000만 원 정도.
○ 최춘식 위원 7,000만 원?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춘식 위원 전체 공사비가 한 57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30억.
○ 최춘식 위원 30억이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왕방초등학교도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가 책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여기에서 17년도 개원 예정인 목리유치원만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채권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고 한다면 예산편성의 원칙은 15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6년도, 17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이런 데서 교육청 예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춘식 위원 상당히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매끄럽게 섰으면 좋겠네요, 이건요. 왠지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이것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향후에.
○ 최춘식 위원 그리고 영재교육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영재교육 누가 좀 답변할 수 있으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교육국 쪽인데.
○ 최춘식 위원 과직과,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 지원국장 선계훈 저는 답변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영재교육 누가 좀 답변할 수 있나요? 아, 어제 끝났습니까? 실장님이 잠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최춘식 위원 고생 많으세요. 영재교육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우수한 학생들, 영재성 있는 학생들을…….
○ 최춘식 위원 따로 추출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추출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최춘식 위원 우리 경기교육하고는 어떻게 부합이 됩니까, 좀 상반되는 점이 있습니까? 목표가 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항상 수월성 교육과 형평성 교육이 대두가 되지만 결국 그렇게 특별하게 교육해야 할 학생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것이 특출 나게 이렇게 대두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평균화라는 개념 하에서 보면 잘 맞지 않는 부분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만 오히려 더 보완적으로 일부는 인정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님.
○ 최춘식 위원 이게 특수목적학교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죠.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특수목적학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임한다고 하면 영재교육은, 지금 여기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소외계층 영재교육 운영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소외계층이라는 게 어떤 소외계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영재교육 받는 학생 중에 이제…….
○ 최춘식 위원 소외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자료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 최춘식 위원 저도 이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외계층 영재교육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재학급 소외계층 운영비 또 영재교육원 소외계층 운영비 이게 어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이런 비용부담이 어려운 아이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 인원을 소외계층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저소득층 지원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 최춘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위원님 제가 틀렸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시면 답변이 잘 안 되시니까,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도 보니까 약 19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편리하게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근서 위원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양근서 위원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수석교사제는 2011년도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신설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교직원을 그동안에는 교장, 교감, 교사를 둔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수석교사까지 포함해서 네 부류로 교직원을 구분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고 하니까 사실상 법적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수석교사제의 기본임무가 뭐냐, 수석교사가 일반교사와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학생을 교육하면서도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가장 큰 목적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교직원을 그렇게 구분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일반교사의 승진체계가 교감, 교장, 관리직렬로 일원화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교원 승진체제를 교수경로, 교장ㆍ교감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수석교사제로 갈 수 있는 승진체계하고 그다음에 교감ㆍ교장 기존 관리직렬 체제로 이원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2011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수석교사제 공모를 해서 지금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초ㆍ중등에 408명, 중등수석교사로 231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재정난 때문에 굉장히 혹독한 자구노력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굉장히 고강도의 사업 구조조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석교사를 지금 중등 231명에 대해서 교사정원으로 배치를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된 거죠? 내년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워낙 수석교사,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를 감축해 드려야 되는데 그 수업시수 2분의 1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지금까지는 기간제교원 1명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15년에 0.55, 그러니까 2분의 1 수업분에 대해서 시간강사로 들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경기도에 231명에 달하는 중등수석교사제 운영방향이 내년부터 크게 바뀌어지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석교사들에 대해서는 기존 수업시수, 일반교사들이 감당하는 수업시수의 2분의 1만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죠, 지금까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워낙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을 지금 일반교사와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그럼 변함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다른 2분의 1을 담당하시는 분은 시간강사로 들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수업시수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변함이 없을 걸로 보고요. 그동안에는 그 0.5를 위해서 저희 기간제교원 1명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원 외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양근서 위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수업시수에 변함이 없는 거죠? 현행과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로 지금 당초의 수석교사는 교장ㆍ교감 티오처럼 교사정원 외 별도정원으로 관리를 해왔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것은 제가…….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교사정원이 별도로 있고 교장정원이 1명, 교감정원이 1명이 있듯이 수석교사도 한 학교에 1명씩 두는 걸 원칙으로 해서 별도정원으로 관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이것을 수석교사 정원이 아니라 일반교사 정원으로 지금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에도 수석교사를 정원 내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원 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사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수석교사 정원규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
○ 양근서 위원 그렇다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제출된 자료 자체가 그래요. 제목에 “수석교사의 정원 내 배치에 따른 대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워낙 수석교사는 정원 내에…….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수석교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수석교사 정원이 따로 있었습니까?
우리는 교원 수석교사 정원이 별도로 있다고 그렇게 안 보고 있었는데요.
○ 양근서 위원 실장님, 이걸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수석교사를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할 때 2012 수석교사 선발운영 기본계획을 공고합니다. 이 공모를 보고 일반교사들이 ‘아, 수석교사가 이런 처우하고 근로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확정된 계획으로 공모를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수석교사 배치 교에 수석교사 정원 1명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교사 정원과 별도로.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현행도 마찬가지고 수석교사들은 231명 그다음에 초등학교 사업까지 포함하면 408명인가 되죠? 이 모든 수석교사는 학교별로 1명씩 정원 외로, 수석교사 정원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계획은 일반교사 정원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수석교사제는 북부청사 교육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근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나요, 그러면? 어쨌든 답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담당부서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것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 증감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에 올렸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수석교사를 당초에 공고를 할 때 기본계획 속에 수업시수를 2분의 1로 하고 그리고 일반교사 정원 외로 수석교사 정원을 1명씩 둔다, 이렇게 해서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채용이 아니라 선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기 4년 동안 이 기본원칙, 계획은 유지가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허물고 이것을 위반한 상태에서 수석교사제를 흔들어서 다른 별도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교육부에 다 확인을 했고요. 이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업시수를 감면했다가 다시 협의해서 늘리고 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석교사제를 교사정원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정원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것도 교육감의 재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수석교사제를 교사정원 외로 운영한다고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렇게 공고로 해서 선발을 했는데 이것을 임기 전에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어디죠? 아까 북부청 어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거기 부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만약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지적한 내용대로 지금 현재 수석교사제 운영방향 자체, 제도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고 거기에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에 예산의 증감을 편성하려고 한다 하면 이것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예산증감 반영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실장님, 제가 다시 우리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교사를 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석교사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수석교사가 정원 내 교사로 배정된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수석교사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장님, 제가 양근서 위원님께 답변했듯이 그 내용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럼 바로 파악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혹시 정책기획관께서는 이 사항을 모르시는지?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간제교원을 감원하면서 지금 이 수석교사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수석교사 문제 그 정책 자체를 저희가 새로 재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기존 수석교사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렇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얘기가 혼돈스럽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간제교사가 수석교사제의 보충적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기간제교사를 축소함으로써 수석교사제의 역할이 말하자면 사실 더 증가됐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수석교사제 자체를 폐지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답변 내용인데요. 그렇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좀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린 거고 조금 이따가 충분하게 파악해 보고 답변 다시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안 나오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우선…….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도서관 분관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지난번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미리 위원 그때도 실장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변경할 수 없는 사유가 너무 빈약합니다. 지금 현재 분관들이, 공공도서관 분관이 5개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미리 위원 그 5개 분관들이 예산상 중앙도서관의 영향력하에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산상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 중앙도서관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성립부터 추진 과정, 집행 과정 뭐 이런 거겠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중앙도서관이 이제 그 분관 예산…….
○ 김미리 위원 어떤 정도의 영향력인지 설명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분관 형태로 있으되, 인사나 복무와 관련한 것은 영향력이 있으되 예산과 관련한 것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아니, 이 답변을 주시는 분이 행정관리담당관님이기 때문에 실장님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굳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제 질문 들으셨죠? 질의를.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5개 분관이 굳이 분관이라는 명칭을 떼어내지 못하는 사유가 주신 설명에 의하면 너무 빈약하다라는 거 아시죠? 지금 이게 보면 99년 1월 15일 자에 지방교육의 행정기관 구조조정 시에 통폐합이 됐다라는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중앙도서관 하나로 해서 분관 형태로요. 그 이전에 지금 설립연도를 보면 86년도, 85년도, 89년도, 72년도 제일 마지막 게 90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99년 1월 15일 자에 기존에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던 도서관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행정력 인사적체, 인사문제로 인해서 통폐합이 된 것이지 도서관 운영에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합쳐야 하는 어떤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통폐합이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맞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위원님, 그거는 조금…….
○ 김미리 위원 이건 주신 답변대로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면 이제 그 분관이 사실 지역에 있는 소규모 도서관들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분관화 되면서 중앙도서관 소속으로 돼 있는데 중앙도서관에 여러 가지 도서와 관련된 민간인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소규모 도서관별로 구축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 이전에 먼저 주신 자료 보면 지금 소규모라고요? 중앙도서관은 부지가 2,216인데 평택은 2,940으로 더 크고요. 물론 작은 것도 있습니다, 분관 중에. 장서 수로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소규모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데들이고요. 그리고 도서관 개별 대, 그러니까 일대일 대응으로써가 아니라 그 지역별 현황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돼서 지어졌겠죠.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수원이라고 해서 크게 짓고 평택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짓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는 그만한 규모가 필요했으니까 그만한 규모가 들어섰겠죠. 그렇죠? 그럼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책임력을 다하고 있는 엄밀히 말하는 공공도서관이 맞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분명히 주신 자료에도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조조정 시에 통폐합을 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인사성, 인사와 관련한 문제예요. 지금 관장을 비롯한 사서직군 배치현황을 봐도 사서직군은 빼더라도 관장님들도 벌써 그중에 지금 세 분, 평생교육학습관까지 한다면 네 분이 사서직렬이 아닌 분들이시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인사성 배치를 위한 통폐합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이나 영향력이 적어서 통폐합했던 거는 아니죠? 분관으로 갔던 건.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 김미리 위원 그럼 이제는, 99년도에 이랬으면 지금 2014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관이란 이름을 떼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분관이라는 이름이 붙음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주민들에게 조금은 질 낮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스러운 그러니까 그 존재가치도 조금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르시고 계십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관이라서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같은데 지금 저희가 사업내용을 쭉 봐도 사실 다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분관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질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분관이라는 이름이 하나 붙었기 때문에. 분명히 공공도서관으로써 독립적 운영을 하고 독립적 사업을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받는 그런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관장님들이 다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어야 해요. 엄밀히 말하면 사서직군이지만 공무원 체계가 지금 4급 이상인가 3급 이상이 되면 직제 구분이 없어지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4급부터 이제 사서라는 직렬이 없어지고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행정하고 똑같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나 그거는 이제 공무원의 체계인 것이고요. 공무원들의 조직체계인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도서관은 법의 규정에 맞게 준법을 하면서 운영을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인사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약간 편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편법이 아니고 이게 저희만의 실태가 아니고요. 각 시도교육청 다 살펴보셔도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 김미리 위원 이건 실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법에 위반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저희는 법 위반은 안 했다고…….
○ 김미리 위원 말하자면 실태라고 하신다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실태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다 법에 위법사항을, 위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도서관법에 보면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공무원 직렬상 사서직은 사무관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부터는 사서직렬이라는 직렬 자체가 공무원법에 없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급수 이상부터는 사서직렬이 없어지지만 분명히 그건 공무원 조직 체계고요. 저는 지금 법에 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2년 새에 그렇게 빨리 고쳐질 수 없는 직제현황상이라 하더라도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에 분명히 개별적, 독립적 활동을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인데 굳이 분관의 이름을 남겨둬야 하느냐 지금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이것을 본관으로다가 다 분리해서 만들었을 때 저희가 애로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상 기관 수가, 직속기관 수가 경기도교육청 조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본관으로 다 부활을 시킬 때. 그러면서도 본관으로 됐을 때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은 분관이라는 용어 때문에 질 낮은 서비스라고 하시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분관이기 때문에 본관과 똑같은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 김미리 위원 저는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의 소리를, 민의를 듣는 그런 공무원의 위상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보면 위에서는 상당히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점점 단계를 밟아서 내려갈 때는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체감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일종의 도서관 쪽으로 보면 분관이라는 이름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지역에는 무언가 낙후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서 단지 분관이라는 이름 하나 붙었다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아니, 분관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어떤 예산상의 뭔가 변화가 있고 좌우되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또 다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봐야 할 일입니다마는 지금 단지 인사 부분에 관련된 사항밖에 없어요, 분관의 이름을 못 떼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궁극적으로는 분관이라는 이름이 하루빨리 좀 떼어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그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일부 시도가 분관으로 조례상에는 존치를 시켜서 구분을 해놓되 명칭에서는 분관을 떼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분관인데 분관이라는 명칭을 뗀 사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향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시지만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기관 명칭 하나 바꾸더라도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되는 소요경비도 들어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분관이라는 용어 때문에 어떤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타 시도 사례도 분석도 해보고 이래서 조례상으로는 어쩔 수 없더라도 명칭을 분관이라는 걸 안 쓰고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 분관이라는 이름이 빠져나가고 도서관이 그냥 행정상 인사적체 해결되는 공간으로가 아닌 정말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예산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크게 예산에 좌우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는 거고 행정적 절차만 밟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좀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다른 거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수석교사제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양근서 위원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과 정보하고 좀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내년부터 수석교사제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두 가지 방향에서 변화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교사에 비해서 수업을 2분의 1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 기존 교사처럼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수업일수, 수업시수를 더 늘려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분의 1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강사를 투입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현재까지는 그랬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수석교사는 일반교사의 2분의 1만 수업시수를 감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 감면으로 인한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들 채용해서 그 부분을 수업을 맡긴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운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2분의 1밖에 수업을 하지 않던 수석교사들도 온전하게 수업을 하게끔 하면서, 그러면 기간제교사들이 그 부분이 이제 또 필요가 없으니까 기간제교사 수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 이거는 시간강사를 저희가 배치를 해서 2분의 1 수업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간제 교원 한 명을 빼지만 그 대신 그 2분의 1 감축분에 대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간강사를 들인다는 얘깁니다.
○ 양근서 위원 시간강사를?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래서 절감효과가 그렇게, 기간제 한 명분에 대한 절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수석교사제…….
○ 양근서 위원 기간제교사가 아니라 시간제강사로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왜냐하면 기간제 교원은 1인분인데 시간강사로 하면 0.5인분을 저희가 맞춰서 들여서 예산을 좀 절감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수석교사제 수석교사들 입장에서는 수업일수를, 수업시수를 늘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던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무래도 기간제 교사는 한 명이 들어가서 온전히 그분 전체 거를 대신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한테 리포트 되는 거는 2분의 1만큼 수업을 지금까지 하고 계셨다고 다 수요조사가 돼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것은 수석교사들 내년부터 수업시수가 늘어나진 않는다. 지금 현행대로 2분의 1만 한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오히려 학교 차원에서는 기간제 한 명이 있다가 0.5만큼의 시간강사가 오니까 학교 전체 운용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희가 여덟 번에 걸쳐서, 학교현장 교장선생님들이나 운영위원장, 학부모회 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모시고 여덟 번 저희가 설명회 가진 바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됐고. 두 번째로 지금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 이렇게 별도 정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교사 정원 따로 있고 교장 정원 따로 있고. 교감은 경우에 따라서 뭐 한 학교에 두 명인 경우도 있죠? 정원이, 학교에 따라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정원 규정이 있는데 수석교사도 지금까지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별도 수석교사 정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내년에 별도 정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사 내 정원으로 지금 넣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오해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그걸 한번 얼른 확인해 주시라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아직 확인을…….
○ 양근서 위원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못했는데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어떤 내용이죠?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을 잠깐.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위원님, 교원역량개발과하고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긴 한데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공문 공고 내용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각 지역청에 시행한 공문 내용 그 내용들을 저희가 처음에 수석교사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살펴봤을 때 그 내용이 다소간의 오해 여지는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이분들을 정원 내로 관리한다는 규정은 명시적으로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드려야 된다면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수립해서 공고한 수석교사 선발운영 기본계획에 관련 문구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격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이것과 별개로 현재 408명에 대한 정원 규정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원 외냐, 정원 내냐의 오해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정원으로 따로 수석교사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고 있죠? 수석교사 정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수석교사 정원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교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교사 정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배치 교에 한 명씩 수석교사를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별도 정원 한 명으로 수석교사를 지금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석교사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거는 서로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교육부와 저희 교육청에서 시행한 공문이 다소간의 오해 여지는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명시적으로 아주 딱 못을 박아서 이분들은 정원 내로 관리됩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간 그런 문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명시적인 규정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교사 배치 교에는 수석교사 정원 한 명을 둔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별도 정원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원 외에 기간제교사를 한 명 더 둔다는 그 규정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미묘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분들을 정원 외로 별도 관리라고 이렇게 정리된 적은 아직 없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판단을 해본 다음에 정확하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니까 별도 정원으로 두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지금 그것을 정원 내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죠?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게 시각이 워낙 정반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합니다.
○ 양근서 위원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그러니까 재정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그동안 별도 정원으로 운영을 하던 교장, 교감을 일반 교사 정원으로 배치를 하면서 이분들한테도, 교장, 교감한테도 이를테면 수업을 시키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논리적 모순이 되고 자가당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어쨌든 예결위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실장님, 잠깐만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양근서 위원 창조학급 관련해서는 실제 실행계획이 없다. 이런 식의 비공식적으로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실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창조학급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지금 대상자, 프로그램,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세부실행계획이 나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 사실상 창조학급 실행계획이 없다고 하는 말씀하고 배치되는 내용인데 이거 공식적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학급 어떻게 하실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도 여기 예결위에 와서 창조학급 운영지원계획이라는 걸 봤는데요. 위원님이 월요일 날 총괄질의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창조학급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0교시 운영하듯이 했을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밝히셨듯이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앞으로 몇 분 좀 더 계신 것 같아서 잠깐만 정회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BTL에 대해서, 우리 BTL 담당님. 일단 BTL 공사는 시작하면 일단 SPC가 형성되시죠?
○ 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Special Purpose Company, 특별목적회사가 설립되시잖아요?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 한 50개 회사가 된다는데 그거는 한참 넘는 것 같고 대체로 보통 3개 건설회사가 3~4개 학교를 하시잖아요.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조광희 위원 학교 하나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는 아나요?
○ 시설과장 전연익 지금 전체적으로 한 더미가 한 300억 정도 되고…….
○ 조광희 위원 300억? 대체로 학교 하나 공사하려면 한 30~40억 드는데 여기 관급자재 주는 것 빼고 한 30~40억 들고 그거 포함하면 한 70억 정도 드시죠?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조광희 위원 네, 그렇게 듭니다. 그러면 대체로 하면 한 3~4개니까 4×7에 28, 280억 이 정도 되시잖아요?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 하자이행증권, 이제 공사가 끝나면 하자이행증권을 끊어서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5년이라는데 5년은 아니고 건마다 달라요. 방수는 2년 그다음에 5년은 철근만, 철근 콘크리트만 5년입니다, 5년.
○ 시설과장 전연익 네, 구조만 그런데요…….
○ 조광희 위원 네, 구조만 5년이고 그거는 이제 해마다 다 다른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도 그러시고 아까 우리 또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하자이행증권을 끊었는데 공사가 하자가 생겼다 그럴 때 그 하자이행증권을 쓴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조광희 위원 그건 아니고 만약에 그 공사를 한 회사가 하자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를 쓰겠죠?
○ 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대체로 한 3% 됩니다, 3%. 1억이면 한 300만 원, 300만 원에 대한 하자증권을 끊는 거잖아요.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조광희 위원 그런 건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자증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일단은 주무관청이라 잘 모르시죠? 이거는 지금 다 SPC, 다시 말해서 시설물유지관리회사로 넘어가잖아요?
○ 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는 거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 시설과장 전연익 전혀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그 학교에서 다른 문제가…….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시설유지관리회사가, 20년 동안 그 돈이 상환되니까 시설관리회사가 20년 동안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를. 그렇죠?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조광희 위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또한 2년이나 5년이 지났을 때는 또 장기수선충당금 비슷한 걸 주고 계시지 않나요?
○ 시설과장 전연익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
○ 조광희 위원 아파트 같은 건 장기수선충당금이고 학교는 뭐죠?
○ 시설과장 전연익 학교도 똑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똑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고 계시죠?
○ 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래서 2년이나 5년 지난 다음부터는 또 그걸로 하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를 하시는 거죠?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조광희 위원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료 넘어왔는데.
○ 시설과장 전연익 아니요, 없습니다.
○ 조광희 위원 없습니까?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조광희 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BTL 공사가, 학교가 아까는 280몇 개라고 그러셨나요? 여기에는 학교신설이 279개, 이건 뭐 다른 건가요?
(「283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83개요? 그런데 자료에 279개는 뭐죠?
○ 시설과장 전연익 학교가 279개 교고요. 소규모 체육관 해 가지고 123교, 그래서 총 402개 교인데 운영비가 402교고 시설임대료는 403교입니다. 왜냐하면 파주에 있는 마지초등학교가 개축을 하면서 그 BTL로 했기 때문에…….
○ 조광희 위원 특히 소규모는 한 10개씩 묶지 않나요?
○ 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 정도 됩니다.
○ 조광희 위원 10개 정도 묶어버리시잖아요.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279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3~4개 하면 회사가 한 100개는 될 것 같은데요? 딱 봤을 때도요.
○ 시설과장 전연익 연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 조광희 위원 좀 차이가 있으니까?
○ 시설과장 전연익 네.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아까 이태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우리 담당분께서 잘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SPC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SPC가 있습니다.” SPC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BTL 할 때는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했을 때.
○ 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태호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조광희 위원 기조실장님,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교육실무직원 정액급식비 13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혀 없는 거 8만 원으로 올려줬는데 본인으로서는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머지 5만 원까지 올렸다는 거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전혀 없던 거였는데 올려주지 않았냐?” 그 말씀이셨죠, 아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신설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에는 신설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아까 조재훈 위원님 말씀은 그거는 감사한데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밥값만은 동등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 뭐 월급을, 다른 걸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밥값만이라도 비정규직ㆍ정규직이 아닌 교육실무직원들도 똑같이 주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실 때 기조실장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기에 ‘아, 이건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교육실무직원 정액급식비가 올라갈 때 한 180억 정도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또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광희 위원 여기 보시면, 자료제출하신 것 보면 최근 2년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표를 보면, 맨 앞장 2페이지에 보시면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납실적에 대한 대책”이라고 적으신 걸 보면 세 가지를 적어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사학법인은 너무 가난해서 줄 돈이 없다는 뜻처럼 보여요. 제가, 아니 최소한……. 여기 보시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60%가량이 임야 등 토지로서 수익성이 매우 낮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전부 부담할 수 없으면” “학교법인이 부담할 수 없으면 부족액을 교비회계로 해야 되고” 또 “수익성이 낮은 재산을 고수익 자산으로 전환유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임야를 무슨 상업용지로 바꿔주신다는 건가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학이 그렇게 가난한가요? 저는 이거를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사학이 그렇게 가난한가, 사실 이거 법정부담금 400억만 받으면 지금 학교 실무직원 정액급식 180억 다 드릴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제가 한번 예를 든 겁니다. 또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유휴자금,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는 유휴자금의 이자를 제대로만 받았다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5년 동안 1,800억, 물론 이거는 비교대상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해주셨다면 최소한 교육실무직원 정액급식비, 밥값만이라도 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답 좀 해줄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앞으로 정액급식비 차별 없도록 연차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광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송순택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송순택 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이 고민 어린 고민을 한 결과로 감액 편성되었더군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지나치게 방만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은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모두 예산안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가 처한 누란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출발점은 바로 한중의 FTA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우선 교육부터 학생, 학부모가 동참하는 누란위기의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예산결산심의를 하게 됨은 다행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해고 무슨 부처 이기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만연되어 있는 계약의 방법일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비롯한 쪼개기, 제한경쟁 등등의 사업예산의 문제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심의에서 많은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이러한데 어디에다 이 답답한 심정을 호소할까요? 본인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시각과 방법 그리고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되도록이면 용역회사만 수고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 원 이하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하여 주십시오.
또한 장애인은 우리들이 약자라는 점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89년 법제화된 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실은 우리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관한 것과 장애인 물품 구입내역, 정말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편의시설 올해 예산 있습니까? 지금부터 질의할게요. 여기에 지금 56억 8,85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4년도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잠깐 저희 자료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미처 못 챙겨왔습니다마는 바로 챙기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거 3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두 장 보내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럼 그 자료제출 부서가 아마 유아특수교육과일 것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의 대표적인 승강기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원, 내년에 8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총 지원예산이 56억 8,851만 원이라는 사실은 지금 여기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통학차량운영비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 송순택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16억 저기한 것은 왜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송순택 위원 물론 그게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점자블록 같은 경우에 공립학교만 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내가 근거로 할게요. 공립학교만 62.3%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송순택 위원 사립학교는 36%예요. 이거 20몇 년이나 됐는데 이토록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은 너무한 사실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위원님…….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내부시설 보세요. 내부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승강기조차도 또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역시 64.3%에 불과하다는 이 말이에요.
○ 위원장 류재구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죄송합니다.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니어서 이게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문제 지적하시고 넘어가시죠.
○ 송순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명확히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볼 수 있도록 하여튼 해주십시오.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고 싶으신 거죠?
○ 송순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이후 문제, 즉 감액에 대한 문제는 이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송순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먼저 하시고 홍석우 위원님 해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입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몇 개 해서 받았는데요. 학교 비정규직의 범위가, 지금 자료 주신 것 혹시 기억하시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 비정규직의 범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무기계약이냐 기간제냐로 나뉘고,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무기계약은 정규직으로 보고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본다.” 이게 주신 자료니까 맞겠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그 “본다.”는 의미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에서…….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근로자지만 일단 정규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고용안정 측면에서만 정규직과 유사하지 기타 다른 부분에서는 공무원과 다르다.” 이건 지금 제가 되게 편안하게 얘기한 거고요, 공무원과 당연히 다르죠, 공무원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무기계약직이 공무원과는 고용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 한 가지만 닮았고 비정규직과는 고용안정이 되어 있다는 건 마찬가지로 그것만 달라요. 그렇죠? 그것만 같고. 아니, 그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분장표를 받았습니다. 제가 비교직군이 있는 자료만 요청을 했어요. 비교직군이 없는 거는 일단 빼고, 제외하고. 공무원 조리사와 교육실무직원조리사, 영양교사와 교육실무직원영양사, 사서교사와 교육실무직원사서 그다음에 행정실무사와 행정실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과의 업무비교 분장표를 달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봤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다른 점이 뭐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차이점은 어쨌든 업무의 범위, 책임성 그런 게 좀 차이가…….
○ 김미리 위원 업무의 범위가 뭐가 다른가요? 여기에서 조리사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요, 양쪽이. 영양사는 학교급식법이냐 식품위생법이냐의 내용만 다르지 실질적 업무는 같습니다. 사서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서도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받느냐, 교사들은 초ㆍ중등교육법만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내용만 있지 실질적 업무내용은 같습니다. 행정실에서도 공무원은 회계나 이런 거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나눠서 정리를 하셨고 행정실에 근무하는 행정실무사 같은 경우는 달랑 “급여” 이런 식, “세출”, “세입” 이런 식으로 하나만 달랑 넣었어요. 공무원들은 세출을 하면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급여업무를 하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즉 이 말은 행정실 내에서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분량이 있고 교육실무직원들이 하는 업무분량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행정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보조적 업무를 하는 거는 아니죠. 독립적 업무를 하고 있는 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무는 같아요. 그러면 업무가 조금 아까 다르다고 하신 건 벌써 위배되셨죠?
그다음에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실무직원들이 어떤 그런 상황에 의해서,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조리사나 영양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게 식중독 관련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책임, 관리자만 묻습니까? 교육실무직원 안 묻습니까? 아니면 영양사가 아닌 영양교사가 있는 데들은 영양교사하고 관리자만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그 책임은 공무원인 사람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하고는 책임의 정도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공무원인 사람은 문책으로 들어가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해고를 당하죠. 맞죠? 그러면 문책의 범위도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우개선, 급여 부분은 빼고요. 급여부분은 빼고 처우개선 수당에 관련해서 얘기하면 지금 공무원들, 교사나 공무원들에 관련된 수당 명세서는 정말 자잘하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나온 건 1번부터 6번까지 나오는데 6개가 있는 것 같죠? 그 6개가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장기근무 가산금이나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수당 세 가지는 해당되는 사람만 줍니다. 모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죠? 3만 5,000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3만 5,000명에게 모두 지급되는 게 아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업무 같고 복무 같고 오히려 제재조치는 강하고 이런 상황에서 처우개선 수당 이거 몇 개 주면서, 솔직히 맞춤형 복지비 35만 원? 공무원 얼마 주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기본은 35만 원입니다.
○ 김미리 위원 여기 3년 차 기준으로 했는데 3년 차는 얼마 주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3년 차는…….
○ 김미리 위원 3년 차가 아니네요. 4년 차 기준이네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4년 차는 기본 35만 원에 1년에 10포인트씩 해서 30포인트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명절휴가비는 얼마 받으시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
○ 김미리 위원 대략 금액으로 한다면요? 4년 차 기준이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적어도 100만 원입니다. 적어도 100만 원이에요. 분명히 적어도입니다. 그런데 교육실무직원들은 추석에 20만 원, 구정에 20만 원, 40만 원 주고도 지금 무지하게 생색내고 계시죠? 교통보조비 공무원들 1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엔가 작년엔가 그게 본봉으로 합산이 됐지만요. 교육실무직원들 6만 원 주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다닙니다. 아니, 공무원들 버스 타고 다닐 때 비정규직들은 걸어 다니든지 자전거 타고 다니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외에도 말하지 않는 수많은 불합리한 상황이 많은데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안 해주신 게 아니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던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그런 거는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요. 늘 그래 왔습니다. 항상 얘기를 하면 비정규직인지 모르고 들어왔느냐는 걸로 일관된 답변들을 그동안 많이 해 오셨고요. 얼마 전부터 단체협약이,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그나마 이런 수당들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12년도…….
○ 김미리 위원 아까 말했던 조재훈 위원님이나 조광희 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이 많은 불합리함을 차치하고 최소한 밥값은, 한국문화 정서상 가장 치사한 게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 거거든요. 이건 한국인의 정서예요. 내가 이만큼밖에 내 능력이 안 돼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업무는 분명히 같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종들 업무 분석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논의하셔서 무조건 “안 된다.”, “앞으로 세우겠다.” 그러한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의 대답을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줄 의지가 있다면 솔직히 처음부터 몇 차년 계획이라도 가지고 나오셨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들.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이쪽 시계 보시면서 하세요.
(웃 음)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무상급식하고 혁신학교 관련 지원사업비 지난 5년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이것도 5년 치가 필요한데 북부하고 본청하고 나눠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년 치 사업비 지원내역 자료를 지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가 되시는 대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좀 나와 보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홍석우 위원 경기교육재정운용 기본방향이란 걸 보니까 “교원이 열정을 갖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써 있네요. 아시는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중기재정계획 말씀이신가요?
○ 홍석우 위원 아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니까 경기교육재정운용 기본방향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교원이 열정을 갖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정말 아이들에게 열정을 갖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 좀……. 최근에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교단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벌점제도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멋대로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제재한다든지 체벌한다든지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잘 아시겠지만 특히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30여 명 중에 선생님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대여섯 명 될 겁니다. 나머지는 친구들하고 스마트폰하고 앞에서 떠들고 뛰어다니면서 장난쳐도 선생님들이 아무 소리 못 한대요. 잠자는 애들 깨우면 왜 깨우냐고 난리치고 스마트폰 갖고 장난쳐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운용 기본방향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한 방법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감님께서 이런 기본방향에 대해서 인수위를 통해서 정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공동체, 학교교육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생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더 교육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자라는 뜻에서 벌점제를 없앴고 그런 걸 통해서 교권을 좀 더 확립해 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너무 이상적인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선생님들이 교단 일선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당당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명퇴가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애들 가르치려고 체벌하려고 하면 부모들 전화 오지, 학생들이 대들지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학교생활 못 하겠다. 그래서 명퇴서 막 던져버립니다. 그런 사유가 우리가 지금 재정압박을 가하는 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정하셨으면 선생님들이 정말 교단에서 선생님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압박 받고 있는 명퇴에 대한 예산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아까 조금 질의드리다 말았는데 예비비 편성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초과예산,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요에 대응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된 비용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신설학교 설계용역비 지급 그래 가지고 학교설립과에서 43억 9,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학교신설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인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계자하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4월 10일 날 이렇게 예비비가 집행이 됐는데 이런 신설학교 설계용역비는 추경을 통해서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올해. 아주 이례적으로 추경이 9월, 10월로 늦어지는 바람에, 학교신설을 위한 설계는 굉장히 급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이게 승인일자가 2014년 4월 10일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추경이 2014년도에는 언제, 1월 달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9월 말에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9월 달에 열렸죠? 추경이 열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예비비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추경이 보통 4월에 한 번 이렇게 있어서 예정이 그렇게 됐는데 이 학교신설 결정이 2014년 1월에 중앙투자심의에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조금 설립기간을 단축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예비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은 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다 됐는데, 혁신학교 예산이 쭉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늘다가 줄었다 그러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학교기본운영비가 1,111억 2,900만 원이 계상되면서 혁신학교 운영비는 10억 정도가 감소됐더라고요, 감액시켰더라고요.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아까도 몇 번 제가 지적했다시피 혁신학교가 2015년 387개 교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외감 느낍니다.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 그러는데 혁신학교 애들만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경기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혁신학교 학생들만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몰라도 정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혁신학교 자체 제도를 좀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혁신학교는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아이들이 평준화에서 기피하는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굉장히 소외된 그런 학교들을 일반학교처럼 위상을 높이고 그 아이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그 당시에도 그런 신념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을 해서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 당시에는,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해가 갈수록, 거듭될수록 소모성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자체가 운영비, 워크숍이라든지 애들 간식비 사주고 급식소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3개 학교를 샘플로 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는 “저 학교에서는 학교 가면 뭐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혁신학교 운영함에 있어서 새롭게 제도를 바꾼다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아이들에게, 아니면 낙후된 학교에게 더 좋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손길 닿지 않는 부분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혹시 법무담당관님 계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입니다.
○ 김영환 위원 법무담당관님, 혹시 일명 무상급식이라고 불리는 급식,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헌법급식이라고 일명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르기를 희망하고요. 31조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의무교육 안에 밥이라는, 학생들의 밥이라는 것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학교에서 먹는 밥이 의무교육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이미 그 부분은 판단을 받았는데 혹시 과거 전례에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법률적인 소송이나 이런 게 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제가 그 소송 사례는…….
○ 김영환 위원 그 부서에서 혹시.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제가 아직 기억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얼른 물어봐주세요. 혹시 그런 법적 소송을 한 적 있는지.
(복지법무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착화되고 있네요, 그러면? 헌법급식이라고 모든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저희 교육청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법무담당관님, 그러면 누리과정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달라요. 내용 아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제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제가 법무담당관님한테 책임을 지워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기조실장님 또 책임이 하나 더 있어요. 34조3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영유아보육법 34조3항은 누리과정, 무상보육 관련된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면 예산 구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는 다르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2013년 2월 28일 시행령을 고칩니다. 거기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 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 김영환 위원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죠. 당연히 문제가 있죠. 법은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구조는 다른 데 있잖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 혹시 법무담당관님이 따로 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는 거 함께 포함해서요. 기조실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영환 위원 138일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138일 분입니다.
○ 김영환 위원 데드라인이 언제예요, 그러면? 4월 며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4월 15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만약에 교육청은 지방교육채 발행해서 나머지 예산을 지방채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 계획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 계획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방재정법 개정을 연내에 하기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 부결, 아예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안행위에…….
○ 김영환 위원 또 넘어야 될 산이 있고요.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서요?
○ 김영환 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입법조사처의 의견처럼 법령이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저희는 법을 먼저 우선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이 위에 있으면 헌법을 먼저 지켜야 되죠. 체계가 다르면, 내용이 다르면 상위법을 먼저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법무적 의견을 받아서 이 법령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받아서 지방교육채 발행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차피 의회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대비를 못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만약에 발행을 하실 거면 빨리 하세요. 법 통과되자마자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 발행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허락이 안 돼요. 16개 시도 교육감이 다시 만나서 이 교육채 발행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사실은 이것 무상으로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책임져야죠, 본인이 갔으면.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 호소를 드릴 거지만 그 138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16개 시도 교육감이 만나서 교육부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할지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럴 시간적인 데드라인이 4월 며칠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5일입니다.
○ 김영환 위원 4월 15일.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하지 마시고요. 법 통과되면 빨리 의회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법령에 맞게, 도민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령에 맞게 저희들은 처리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방채 관련해서는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실은 교육부승인 지방채는 교육부가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 김영환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또 깎고 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어찌 됐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도 국가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자주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승인해 주는 것은 국가가 부담을 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치단체는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자치단체는 다르죠. 자치단체는 세금 징세권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하고 우리 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는 다릅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이.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자치단체는 또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국가는 어거지로 좀 넣을 수는 있겠지만. 실장님이 파산선언을 굉장히 빨리 하시려고 그러시네. 할 거 없어요. 이거 지방채 발행하면서 3년 뒤면 벌써 1조 5,000억이잖아요. 그렇죠? 16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시설이고 뭐고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우리가 7%, 8% GDP 대비 올라가지 않는 한, OECD 평균 수준으로 GDP 대비 지금 4.5%밖에 안 해요, 저희들이 여전히. 이것 8%, 9%, 10% 되지 않는 한 영원히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4대강 한다고 감히 교육예산을 줄이는 정권이 어디 있으며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을 스스로 못 지키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가뜩이나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16개 시도 교육청이 이제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안 들려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특교 요구하세요. 특교 요구하시라고요. 이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별도로 이렇게 편성할 것 아닙니다. 특교로. 왜? 대통령께서 스스로 공약을 해서 16개 시도 교육청이 뿌려놓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특교로 별도로 요청을 하시는 게 기준에는 맞습니다. 교육부에 그렇게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특교로 한 200억씩 내려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700억 중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게 저희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좀 검토는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16개 시도 교육감 의제로 계속 올려주라고요, 그것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교육감님한테 계속 의제로 올려주세요. 대통령 공약으로 했던 것은 다 의제로 올려주세요, 그냥.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끝났습니까?
○ 위원장 류재구 아니, 아까 5분만 하신다고 그러셔서 허락했는데 10분이 지나고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 김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이렇게 하는데 추가질의 5분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까? 계속 계속하게 되나요?
(「위원들이 동의하게 되면…….」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재구 마지막으로 가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재량껏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되 가능하시면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옆에서 한 얘기 또 덧붙이고 그런 것 좀 안 하고 횟수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 위원장 류재구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해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이것 지금 기조실인가요, 여기가? 지금 PC지원 회복 및 조건부 조정 및 증감액 이래 가지고 온 게. 기조실인가요? 차상위계층 PC 지원하는 사업.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보니까요,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저소득층 컴퓨터 보급을 해왔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못하겠다고 하고 인터넷 통신비만 지급하기로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이유는 지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내년 한 해만 잠정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창순 위원 내년 한 해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인터넷을 지금 저소득층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PC도 제공하고 인터넷 통신비도 제공하고 했는데 인터넷 통신비를 지금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겨요. 거기에 유해정보 그다음에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정보 이런 것까지 거의 부모들이 확인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무작위로 노출이 돼 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대비책은 따로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유해정보 차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망차단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대책.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유해정보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비를 줄 때 협약에 따라서 통신사별로, 통신망별로 유해정보는 차단해 주기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잘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통신사별로 했다고는 하는데 이것을 쉽게 해제해 버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가서 부모들이 통신에 대해서 확인도 해보고 제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통신비를 1만 7,600원을 주면 유해차단서비스로 1,650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해정보가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현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것 좀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여기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것은 확인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단지 지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올 한 해만 할 수 없는 사항이 돼 버린 거죠? 예산이 저번에 보니까 한 20억씩 됐었던 모양이던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류재구 질의를 아주 시간을 잘 지켜서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참,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또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약에 세 분 이상 되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권미나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게 돼서 뜻 깊은데요. 여태까지 혼만 나셨는데 제가 학교설립과 지금 224페이지하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권미나 위원 224페이지와 그다음에 258페이지. 224페이지는 교실증개축 시설비하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굉장히 힘드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권미나 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에도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화장실을 고쳐달라는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쪽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실링을 조금 더 잡아가는 게 올바르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먼저 학교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어떤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꼼꼼히 살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고요. 재원 자체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약 2,200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매년 이것들은 좀 확보해서 늘려가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증개축 이 부분은, 학교교실 증개축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구를 조정해서 조정하고요. 그것도 어려우면 학교 증축을 하고요. 그것도 어려우면 신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경기도가 아마 신설학교도 많이 요청하고 교실 증축도 많이 요청을 하는데요. 지금 내년 예산으로는 요구자에 비해 몇 % 정도 해주실 수 있으시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3년간 수요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약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예산이 많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그것은 사실입니다.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예방에 대해서 이것은 기조실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북부청사가 없으시죠? 기조실장님이 대답을 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동안에 지금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들이 좀 있었어요. 그중의 하나가 재난예방교육이라고, 북부청사 사업설명서 234페이지에 재난예방교육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것 자료 갖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잠깐만요.
○ 권미나 위원 한번 보십시오. 북부청사 사업설명서 두 번째입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20억인가요, 2억인가? 2억 7,300만 원이죠? 20억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체험형…….
○ 권미나 위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지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0억 7,340만 원입니다.
○ 권미나 위원 20억 7,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각 학교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제가 상임위로 있는 교육협력국에도 53페이지 보면 지금 예산이 총 사업비 6억 해 가지고 세워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초등학교 안전교육으로 해서 학교마다 120개 교 해서 50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혹시 중복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을 받아서 이 사업에 쓰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안행위에 보면 재난본부에도 말만 또 틀려요.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어린이 재난안전체험전 계획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및 체험전 해서 말이 또 틀려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축제성으로 가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사업이어서 이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만약에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받아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세부계획서에는 나타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혹시 기조실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금 우리 직원이 갖다 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35페이지 북부청사 재난안전체험교육 관련해서 아마 3억 원, 교육협력경비로 비법정 전입금으로 도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3억 원이 플러스돼서 총 6억 원을 가지 고 재난안전체험교육 기자재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500만 원 120교.
○ 권미나 위원 그것을 이제 지적…….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거하고 기자재 구입비하고 윗부분의 프로그램 운영은 좀 다른 겁니다,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국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 하면요, 기자재 구입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학교의 운영비조로 지원을 하겠다고 여기 사업설명서가 교육협력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게 각 국이 이렇게 예산은 교육협력국에서 세워줘서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인데 이거에 대한 명시가 좀 같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협력국에 대한 산출내역하고 이쪽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조실장님께서 교육국에다 이것을 지적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게 같은 예산이 선다면 다행인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같은 예산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게 항목이라든지 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협력국에다가 시정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장시간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청 지원국,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잠깐만 묻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하고 그리고 전체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 계속 좀 하실까요? 식사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하실까요?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하실까요? 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23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양근서 위원님, 최호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양근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박창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말씀하시죠.
○ 박창순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됐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 문제는 새누리당에서는 간사님을 중심으로 협의해 와서 세 분을 결정해 주셨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젯밤부터 양근서 위원님을 중심으로 선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논했고 오늘 본 위원이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결정을 해서 통보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 박창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 계세요. 지금 정회 요청이 왔는데 여러분, 동의 구하겠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고요. 계속 진행을 요구하시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신 박창순 위원님에게 동의하시는 분?
(거수표결)
그럼 내려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박창순 위원님 외의 다른 분의 동의가 없으므로 안건으로 채택치 않을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근서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박창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말씀하시죠.
○ 박창순 위원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그래도 최소한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제가 봐서는 조금 미흡하고요. 그래서 조금 논의하자는 이야기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금 생략하고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고 계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 위원장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얘기에 대해서 아까 이미 정회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또 다시 정회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자는 건가요?
○ 박창순 위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시 또 묻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정회하시자고 하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하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됐습니다.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내일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및 실국장 의견 청취와 계수조정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를 거쳐 12월 15일 월요일 2시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2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류재구양근서최호권미나김미리김승남김영협김영환김정영명상욱
박승원박창순송순택이태호장현국조광희조승현조재훈진용복최춘식
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혜숙정책기획관 이홍영
ㆍ지원국장 선계훈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