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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14.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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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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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10시51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국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의결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친 후 12월 28일 금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10시52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동복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건성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건설안전과장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국외훈련자 교육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끝나는데요. 금년 12월 달 말경쯤 될 것 같은데요. 미국으로 장기국외 1년간 연수를 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62쪽부터 173쪽까지 그리고 181쪽부터 187쪽까지와 199쪽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총 89개 사업으로 2조 5,101억 3,700만 원입니다. 부문별로는 도로 부문에 58개 사업 1조 5,926억 9,900만 원, 수자원 부문에 131개 사업에 9,17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써 한탄강 댐 건설 국비지원사업 16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은 성인지 예산서 책자 343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총 1개 사업 8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성평등 문화 및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29쪽이 되겠습니다. 9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총 3,505억 2,013만 원으로 전년도 3,914억 9,739만 원보다 409억 7,72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안전과 세입은 총 85억 7,618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점용사용료 39억 8,218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 세입은 총 2,234억 8,95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80억 원, 일반부담금 157억 9,4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소송회수비용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23억 6,90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9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설마-구읍 도로확포장 등 14개 사업에 총 8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180억 8,264만 원으로 공유재산 폐천부지 대부료 5억 원, 사용료 수입으로 하천사용료 60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3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814억 9,864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과 세입은 총 3억 7,180만 원으로 건설기술 심의수수료 2억 68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0만 원, 과태료 9,00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682억 7,735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5,679억 4,252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3,483만 원입니다. 이는 2014년 당초예산 5,320억 8,942만 원보다 361억 8,7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33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건설안전과 예산은 166억 2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1,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건설정책 업무추진비 4,170만 원, 건설행정 선진화 1,800만 원, 건설정책 분야 도정기획 홍보 7,000만 원, 부천시 상동 보행육교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3,000만 원, 시흥시 연성로 종단선형 개량공사를 위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도 직접사업으로 22억 2,000만 원, 시군 지원사업으로 10억 5,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8억 4,5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억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10억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33억 4,0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6,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3억 6,800만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 6억 8,0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 11억 9,465만 원, 팔당댐 관리교 유지관리 8,000만 원, 교량 내진성능 보강 16억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노후교량 성능개선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위험교량 보수ㆍ보강사업 12억 6,300만 원, 위험도로사면 보수ㆍ보강사업 10억 2,600만 원,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5억 5,000만 원, 지방도 372호선 학담철도 건널목 관리 1억 2,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교통 분석 및 개선현장 모니터링으로 1,0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건설안전과의 행정운영경비로 7,98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8쪽입니다. 도로정책과 예산은 총 3,745억 3,9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2억 8,2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8쪽부터 942쪽까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비로 본오-오목천 도로 확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총 1,505억 2,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38쪽부터 94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2쪽 하단부터 943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으로 상패-청산 간 도로 확포장사업 135억 원, 삼가-대촌 간 도로확포장 사업 6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부터 944쪽까지입니다. 광역도로사업으로 고양시의 화전-신사 간 광역도로 건설 등 4개 사업에 1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43쪽부터 94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4쪽부터 949쪽까지 지방도로사업입니다. 지방도로사업은 금촌-월롱 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비롯한 총 26개 사업에 1,255억 6,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44쪽부터 94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9쪽 시군 보조사업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에 311억 원, 호원IC 설치사업에 8억 1,500만 원, 삼성로 확장공사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쪽 민자도로입니다. 민자도로사업은 민간투자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사업에 1억 원, 정왕IC 개선사업에 50억 원,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설치에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3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금 3억 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예산은 총 1,765억 7,3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5,5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 기본계획수립 30억 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8,640만 원, 상습침수지역 하천정비 토론회 개최 5,000만 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25억 원,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30억 원,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 3,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입니다.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부터 959쪽까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는 장월평천 등 13개 사업에 총 84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54쪽부터 95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59쪽부터 961쪽까지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는 왕숙천 등 5개 사업에 13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59쪽 하단부터 96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7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부터 963쪽 상단까지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는 지방하천개수 시군 대행사업 등 6개 사업에 1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62쪽 상단부터 963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3쪽부터 968쪽까지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으로는 경안천 등 12개 사업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63쪽 상단부터 968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14억 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0쪽 건설기술과 소관입니다. 기술심사 기능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4억 4,100만 원, 경기도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1,100만 원, 설계심의 분과위원 청렴도 향상 교육에 300만 원, 위원회 운영 및 자문수당에 4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7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1억 7,306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9,822만 원, 국고보조금 17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0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98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7,306만 원입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정비사업 19억 8,222만 원과 예비비 1억 9,0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국 2015년 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신동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505억 2,013만 5,000원으로 국고 감액, 폐천부지 매각, 부담금 수입 등의 감소로 2014년도 예산액 대비 409억 7,726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국의 주요 세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세입이 건설국 전체 세입의 61.4%를 차지하고 시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전입된 예탁 및 예수금 지방채 수입이 25%에 해당합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크게 일반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나눠지는데 일반 국고보조금은 총 938억 6,764만 9,000원, 자전거도로개설 28억 6,900만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95억 원, 지방하천정비 700억 4,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14억 5,364만 9,000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은 총 1,213억 9,800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안전보행환경 조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등 5개 사업은 안전행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4억 6,400만 원 그리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광역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898억 5,0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270억 8,400만 원, 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지방채 수입 876억 원이며 부담금 세입은 총 337억 9,400만 원으로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설치 시흥시 부담금 180억 원, LH공사ㆍ아곡택지개발지구 부담금 157억 9,400만 원, 하천 사용료, 폐천부지 매각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기타수입은 총 138억 6,0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건설국의 세출예산은 5,682억 7,735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5,679억 4,25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 3,4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의 주요 예산사업을 단위사업으로 검토해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이 1,505억 원, 확포장 등 지방도 사업이 1,255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841억 원, 하천환경 조성 등 하천사업 837억 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2015년도 국지도 도비부담 총액은 706억 원으로 2015년도 국지도 건설사업의 46.9%를 차지하며 2015년도 건설국 소관 지방도 확포장 공사 예산편성은 낙후된 북부지역 도로건설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전체 22개 노선 중 5개 노선에 520억 원을 투자하여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 노력이 뚜렷함을 알 수 있으나 북부투자 중심 예산편성으로 10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진위역-오산시계 구간, 안중-조암 구간 등의 투자가 수치상으로 미흡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타 도로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인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정왕IC 개선사업은 정왕IC 진출램프 2개 확장과 본선확장 공사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이용자 교통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군 보조사업으로는 수원 영통 삼성로 확장공사 정산금 3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2009년 3월 27일 도와 수원시, 삼성전자 간 삼자협약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거에 경기도와 시군 간 협약한 각종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 또한 사업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우선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경우 용인 삼가-대촌 도로확포장공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로 보상금이 60억 원, 동두천 상패-청산 도로확포장공사 또한 보상비 명목으로 국비 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천사업입니다. 2015년도 건설국 소관 하천사업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포함해서 총 137개 지구, 시군비를 제외한 국도비 편성이 1,677억 9,614만 9,000원이며 국비가 1,063억 5,664만 9,000원으로 2015년 하천사업 국도비 총액의 63.4%를, 도비는 614억 3,950만 원으로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하천사업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계절의 환경 및 생태계 변화 등을 분석하여야 하므로 2015년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30억 원 편성되었으나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재해 예측을 위한 단기적 기후 및 생태변화 조사ㆍ예측기능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8개 지구로 평택시의 방림천 등 8개 지구사업이 설계 중이고 김포시 계양천 등 5개 사업이 보상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설계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고부담 사업으로 도 직접사업은 남부 5, 북부 7, 시군이 대행하는 16개 사업으로 총 28개 지구 841억 350만 원입니다.

시군대행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526억 1,700만 원, 사업량은 총 53.8㎞이며 용인 2, 안성 2, 양평 4, 양주 2 등 남부 13개 지구, 북부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비부담 없이 시군으로 교부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군비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1억 7,306만 5,000원으로 2014년 대비 19억 9,32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연천ㆍ포천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177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 18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9,084만 3,000원으로 2,44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사업은 한탄강댐 건설 19억 8,222만 2,000원으로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 정비사업 설계와 공사, 보상비 등으로 연천과 포천시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각각 9억 9,111만 1,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1억 9,08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1조 1,637억 4,700만 원의 48.8%인 5,682억 7,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전체 다수의 사업을 조정하고 이상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로사업의 시급성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가 되나 재원의 한계가 있어 다수의 도로사업이 미반영되고 계획된 사업비의 일부가 계상되는 등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 내진성능 보강 16억 1,300만 원, 노후교량 성능개선사업 그리고 위험교량 및 위험도로 사면 보수ㆍ보강사업 등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5억 5,000만 원 등 도로 및 구조물 안전관리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기본질의는 10분을 중심으로 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할 시 위원님에 한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자료요구 좀 하죠.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자치단체 자본보조 19억 8,200만 원이 있는데 그 사업계획 내용, 사업개요 이것 좀 해주시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 국가자전거도로 구축 930쪽에, 거기서 어하고개에서 직동리 수목원까지 7.3㎞, 이것도 그 사업개요를 도면하고 같이 해서, 이게 지금 설계비죠? 국가자전거도로는. 설계비로 예산 서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설계비요?

○ 윤영창 위원 네. 시설비예요, 설계비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편성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공사비도 같이 했어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사항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늘 기본질의 시간이 있고 또 나중 시간이 있어서 우선 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도로예산 편성하시면서요. 전체적으로 건설국 편성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지적되고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도로하시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철저히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일부는 예산편중이 된 것은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두 번째로, 예산편성하시면서 하천ㆍ도로 관련해서 31개 시군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편성들이 되어 있고 그 예산 이후에, 내년도 예산들이 31개 시군별로 어느 정도 지금 투자가 되는지 그거 재원배분 해보셨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집계는 했는데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뽑겠습니다. 시군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작성은 안 했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종석 위원 그 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예산안을 기조실에 올릴 것 아닙니까? 우리 최종 예산안으로 올리실 때 그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예산안 마련해서 올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검토는 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검토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종석 위원 거기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문제는요. 저는 국가지원지방도 그다음에 하천 분야에서는 지방하천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하고 어촌지역이니까 외곽지역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 부분들에서 좀 벗어나셔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현안의 하나인 범안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집행부 분들 많이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지역, 저 지역의 현안과 연관시켜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그 집계를 한번 보니까 당연히 농촌지역이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고 대도시는 인구 많은 만큼 나라에서 이전에 돈 많이 투입해서 도로도 내주고 그래서 거저먹는 것도 있고,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 또 많이 사니까 세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자체적으로 할 여력도 있고 있는 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많이 가고 어려운 지역에 많이 갔다라고 해서 제가 문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31개 시군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는 그 부분들이 도로와 하천과 철도와 SOC 전체 관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과정에 있어서 현격한 편차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는 바로잡아서 정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우선순위 선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근거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흔적과 노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도 균형적으로 맞아져 있는 부분들에 쏠림현상이 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같은 지역 내에 있어서도 그러면, 무조건 다 평균적으로 나눠서 줄 수 없지만 사업장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선정이라는 의미는 통행량도 따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를 만들어 냈을 때, 완공했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따질 것이고 다양한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따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따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시, 특정 시군 도로의 이동량에 있어서 차량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됐을 때의 효과 거기에 있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 갔을 때 같은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 투자했을 때 더 할 것이냐 그것도 하나하나 따져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원칙적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더 있고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선순위인 거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방도 그 부분들에 대한 수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시군에 있어서 전체 규모에 대한 그래서 늘 그렇게 평균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정 시군이 인구 몇만, 어느 시 인구 몇만 그러면 그만큼 이용량도 많을 테고, 지리적 특성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건설국의 도로 예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지나친 주장일 것 같고 상당 부분 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왜 이 도로 예산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모든 예산 중에서 어느 때에는 심지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채 3~4개의 재원을 근거로 해서 한곳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사업을 그만큼 빨리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각각의 회계에 대해서는 거기 목적에 맞는 거기에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거에 충실하셔야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 전체 총액들 나온 거에 대해서 뒤에 들어가서 보면 특정도로에 몇 개 회계, 2개 회계 또는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가 있는 거,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어느 부분, 지방채를 해서 이 도로로 가는 이유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 이유 때문에 이것은 빚을 내서라도 해줘야 될 시급성과 그 이유가 있으니까 지방채 사업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동일하게 지켜져야지요. 그럼 거기서 지켜진 도로 예산은 그거만 가지고 해야지, 그 금액만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회계나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은 그 사업으로 예산이 가야죠. 왜 결국에 가서는 여기저기 모아서 특정도로에다만 편향되게 가는 부분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시는 담당책임자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올리셨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하나하나 사안을 가지고 저는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예도 제가 굳이 들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는 각각의 위원님들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인 예산 계수조정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들 원리 원칙들,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칙들이 완공 위주 그다음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우선순위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저는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과감하게 삭감과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건설국 관련 예산 설명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방식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89페이지하고 98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이 도로만 들고 굳이 예를 듭니다. 자, 2개 다 371호선 국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으로 놓고 보면 각각 다릅니다. 파주 적성은 공통으로 포함되지만 하나는 양주 쪽, 하나는 연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건 저는 기만하는 거라고 봅니다. 숨겨지지도 않고 뭐하지만 같이 붙여 놓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보일 거 아닙니까? ‘아, 이 도로는 321호선 지방도인데 구간만 달라서 여기서 이 도로 이 도로가 이렇구나.’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게 해야지 결국에 가서 이 도로는 지금 북단에 위치해서 접경지역이어서 지사님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취지하에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종석 위원 이 도로 하나에 지금 양쪽, 이쪽저쪽 보면 도비 지원이 240억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그렇지 않습니까? 89페이지 설마-구읍에 120억. 그 뒤 98페이지 적성-두일에 120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교롭게 그게 접경지역이어서 또 행정구역도 다르고 공사기간도 다를 거 아닙니까, 시점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설마-구읍 도로하고 적성-두일 현장인데요. 지금 설계를 따로따로 했어요.

○ 김종석 위원 그건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알고 있고 하나는 연천에 공단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사업목적하고 사업개시 실시 이유도 다르고 다 다른 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 321호선 이 구간과 이 구간은 됐는데 다 뚫어놔야지 훨씬 효과가 있으며 중간에 안 돼 있는 부분도 해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업기간이 다르다고 그래서 분리해 놓으면 연결이 안 된다 그 말씀이라니까요. 아주 간단한 지적입니다마는. 시간이 초과됐죠? 나머지는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입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112페이지 보면 지방도 중단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사업규모 축소, 일몰사업 발굴, 지방도 사업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반영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착공이 안 된 사업부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대상은 말씀드리면 보상 중인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못 했는데요. 19개 사업장입니다.

○ 민경선 위원 19개 사업장이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 현장에 대해서…….

○ 민경선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19개 사업장 중에서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하나도 없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안성에 공도-양성 현장 1개소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1개소 있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왜 똑같이 착공 5년이라고 해서 보상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왜 공도-양성만 들어가죠, 대상이?

○ 건설국장 신동복 이것은 공도읍하고 양성면하고 면 간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통량이 많이 있는데요. 그쪽 지역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 민경선 위원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왜 넣냐 이 말이죠. 타당성 조사용역 대상이 어디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이 대상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기준은 아직 착공 안 된 사업현장.

○ 민경선 위원 착공입니까, 설계가 안 된……. 설계는 됐는데 보상이 들어갔는데…….

○ 건설국장 신동복 설계는 돼 있고요. 일부 보상 들어가 있고요.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된.

○ 민경선 위원 착공이 안 된. 그럼 여기 보면 공도-양성도 마찬가지고 불현-신장도 착공 후 5년,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데는 왜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2개 현장이 되는데요.

○ 민경선 위원 1개가 아니고 또 2개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2개 현장인데요. 지금까지 보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 착공하려는 그런 현장입니다.

○ 민경선 위원 진위역-오산시계도 마찬가지고. 착공 5년,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간 데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이따 세부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면 착공이 들어가면 어찌 됐건 유지비가 들어가고 물가상승분 제때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착공 후 5년 이렇게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말아야죠, 착공에 관련된 내용은.

○ 건설국장 신동복 하여튼 2개 사업장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형편도 형편이지만 도로 사업이 연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준공이 임박한 도로는 빨리 준공을 시키고 공사추진 현장은 균등배분을 하고 그 사업장이 다 끝나면 도로 사업장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착수가 가능한 현장은 예산편성해서 착수 예산비를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정확히 뭔지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방도 사업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대상이 예를 들면 용역비가 몇 %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는지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예산심의 하는 데 필요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착공 후 5년, 아직 착공 안 들어가면 이번에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논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히 대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적성-두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상 34%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논리라고 하면.

○ 건설국장 신동복 적성-두일 현장은 제가…….

○ 민경선 위원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이유는 북부지역 5대, 특별히 사업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남양-구장 도로 확포장공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른 데도 많은데. 2015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20억 지방채 발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101페이지인데 앞으로 투자해야 될 향후 투자가 211억입니다. 내년 6월에 완공인데 211억을 어디서 확보할 겁니까! 이런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거 추경에 반영하면 될 수 있어요? 6월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3~4월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3~4월에 하면 6월 달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면 당초 계획됐던 준공기한 내 사업이 완료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연차별로 제때 투자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준공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사업 준공연기를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준공을 연기하게 되면 물가상승비, 자재비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어서 설계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착공이 안 들어간 것은 미루고, 1년 정도 미룰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산배정을 이런 데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세금을 낭비,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용역을 하냐 이 말이죠,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주면 뭐하러 용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착공 안 된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대부분 4차선 확장사업장인데…….

○ 민경선 위원 착공 안 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몇백억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러면 그 몇백억을 여기다 투입하면 2015년도에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국장님이 주장하는, 언론에 기고했던 선택과 집중이 그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죠, 주장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말씀드리면 한정된 예산을, 경기도에 사업 추진되는 현장이 50개 이상 되는데 그 한정된 예산을 한곳에다 집중 투자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전 안 맞다고 봅니다. 골고루 배분해야지…….

○ 민경선 위원 골고루 배분도 정도가 있죠. 기본적으로 착공을 하면 20억이 됐건 10억이 됐다고 하면 착공도 안 했는데 몇백억을 주고 여기는 내년도 6월 달에 완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완공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서류 자체가. 추경에는 내년도라고 했고 올해는 내후년이라고 보고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계획이면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연기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착공도 안 들어간 데를 몇백억을 주고 이건 내년도에 완공한다고 하는데 빨리 완료해야 되는 것도 의무잖아요. 그리고 사업장별로 10억이 됐건 20억이 됐건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불가피한 건 이해가 되죠.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남양-구장 설명드리면 5㎞ 정도 되는데 구간 구간 우선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도가 지나가든 국도가 지나가든 일정구간을 정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우선 개통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빨리…….

○ 민경선 위원 제가 남양-구장만 예를 들었는데 104페이지 일죽-대포도 내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향후 333억을 투자해야 돼요. 내년도에 330억을 투자할 수 있나 이 말이죠.

○ 건설국장 신동복 일죽-대포는 아직 사업 착수가 안 됐는데요. 금년도…….

○ 민경선 위원 12월에 착공한다잖아요.

○ 건설국장 신동복 지금 계약의뢰 돼서 조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할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올해 착공하면 내후년 12월까지인데 333억을 내후년까지 투입할 수 있냐 이 말이죠.

○ 건설국장 신동복 공사기간이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 민경선 위원 네? 여기 사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사업기간이요?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33억인데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늦춰야죠. 착공에 들어가면 안 되죠. 333억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없는데 미리 20억 줘서 착공하고 사업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도 다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신동복 국장님, 박창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국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933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건설 분야의 선진국 비교연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어떻게 비교를 하러 가는지, 몇 명이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일단 잠정적인 예산편성만 지금 해 놓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좀 더 수립합니다. 그런데 1명이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정도로 해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권영천 위원 어차피 1,800만 원 올라온 걸 삭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서 비교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계획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연수계획이 예산편성이 돼야…….

○ 권영천 위원 우리가 건설국에서 예산도 많지 않은 거 이걸 삭감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비교연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경기도를 발전시킬까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막연히 예산을 1,500만 원, 3,000만 원 올려놨다고 그래서 예산 선 것에 대비해서 그때그때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신동복 잠정적으로 저희 안은 잡아놨는데요. 3개 지역을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계획은 있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권영천 위원 그럼 올해 지금 이게 처음 가는 국제협의는 아니잖아요?

○ 건설국장 신동복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당시에도 예산편성이 돼서 다녀왔습니다.

○ 권영천 위원 다녀와서 결과가 어떤 좋은 결과, 예를 들어서 하나 해주시죠.

○ 건설국장 신동복 우선 교통 분야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건 국 분리가 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도로 분야 관련해서 저희들은 자전거도로 분야를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외국사례가 우리 국내사례보다 잘 정비가 됐다는 것을 거울삼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해외연수 가서 보면 진짜 우리 경기도에 또 아니면 대한민국에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걸 잘 배워 가지고 오셔서 진짜 뭔가 보여주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감사합니다.

○ 권영천 위원 950쪽에 보면 배곧신도시 방음벽 설치가 있는데 그거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169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급한 공사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 지역이 내년도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주변이. 그래서 시흥시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는 우리 도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급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 권영천 위원 시급한 거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신도시니까 필요하시겠죠.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데 저희 도 자체 예산이 아니고 시흥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 권영천 위원 시흥시에서 전체를요?

○ 건설국장 신동복 거기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946쪽에 보면 적성-두일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12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뭔지요?

○ 건설국장 신동복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적성-두일 현장은 군사도로를 겸하고 있습니다. 굽은 도로가 많고 도로가 좁고요. 그다음에 연천군에 백학산업단지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산단 개발을 했는데도 교통요건이 안 좋아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사업 착수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중간에 보면 안중-신왕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 5억 원을 줬는데 내년도 예산은 10억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용문-단월 확포장공사에 전년도 예산은 12억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5억의 예산이 책정됐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도로확포장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의문스러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국장 신동복 안중-신왕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공사시점에 새로 아파트가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 많아서 우선사업 착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용문-단월이라고 그러셨나요?

○ 권영천 위원 네, 용문-단월.

○ 건설국장 신동복 용문-단월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에 있는데요. 일부 구간이 이렇게 갈라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사업 준공을 해서 통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15억 가지고 내년도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 건설국장 신동복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 권영천 위원 거기까지 가능하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누차 제가 질의 답변 때 가끔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록동에서 대포동. 모가-설성-율면-일죽을 연결하는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항공부대가 들어오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10년 전부터 해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제가 지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해 주시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우선순위…….

○ 권영천 위원 국장님, 빨리 한다고 그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군부대 들어오면서, 항공부대 들어오면서 경기도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2차선 포장 4차선으로 해준다고 그런 지가 10년이 넘는데 무슨 타당성조사가 필요하고 시민하고 경기도에서 약속한 그런 부분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울어야 꼭 젖 주는가요? 그러면 그때 한 지가 벌써, 4차선 공사가 끝나고도 열 번은 했겠네요. 약속한 거는 경기도가, 약속을 함부로 하지를 말든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그냥 응급조치로 해서 우는 애 떡 하나 주고 사탕 하나 줘서 달래서 다음에 이거 해줄게. 다음에가 언제? 무한정 기한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할 때가 됐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럼 항공부대 들어올 때 아예 그때 약속을 하지 말든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냥 타당성조사, 이게 타당성조사가 필요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조사와 관계없이 항공부대가 들어오면서 인센티브,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해주겠다. 그래서 상수도 연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경기도의 예산하고 이천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는 연결을 했어요. 벌써 연결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됐어요, 상수도는 군부대까지. 그러면 그런 걸 연결했으면 이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냥 “타당성조사다. 지금 다른 지역은 시급하다. 신도시다.” 해서 방음벽 설치에 120억 이렇게 들어가면서 약속한, 10년 전의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행정은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거 바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일죽-대포 현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현장 사업장도…….

○ 권영천 위원 지금 다른 현장 얘기할 게 아니고요. 지금 신도시 생겼다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데 백 몇억씩 턱턱 세우면서 하는데 10년 전에 약속한 걸 지금도 변명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거 지방채 발행해서 해요. 이런 데 지방채 발행해서 잘 하시는데 왜 이런 거는, 10년 전에 약속한 부분도 진행을 안 하면서 이런 데는……. 어디가 시급한 거예요? 항공부대, 국가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항공부대를 이천시에서 내보내야 되는가요? 그럼 그때 해주는가요? 그게 아니라 신사적으로 얘기할 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도로구역 재정비 용역. 2015년도 예산요구액 10억 요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비용의 사용처가 뭐죠?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면 도로구역을 설정하고요. 접도구역을, 5m 이내 접도구역을 설정하는데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형도면하고 도로구역을 다시 정비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필요 없는 도로구역으로 돼 있는 건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재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내년도에 우선 10억 원 예산편성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조사를 하려면 경기도 전체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사비용보다 필요 없는, 그러니까 노는 땅을 일반한테 매각함으로 해서 매각수입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112페이지 지방도 중단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 3억 5,000하고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어느 한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요. 기타지역에 민원이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는 현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 한길룡 위원 112페이지는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 건설국장 신동복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지방도 중단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은 19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19개요?

○ 건설국장 신동복 19개 사업장이 되는데 그 지역이 지금까지 착수를 못 하고 있는 현장인데 분석을 정확히 좀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빨리 사업 착수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많으신데요. 옥석을 좀 가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 중 현장방문한 월롱-광탄 지역도 이렇게 타당성 재검토가 되나요, 아니면 앞에 재정비용역 쪽으로 속하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월롱-광탄은 중단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타당성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신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어떤 방향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실 건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저희가 감사기간 현장방문 가서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필요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업인데 타당성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 방향이 설정이 돼야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래서 과업계획을 작성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 설정된 건 없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아직은 없습니다.

○ 한길룡 위원 타당성 재검토를 정말 신중하게 잘해 주셔야, 그동안 현장 가서 보셨지만 땅이 편입돼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10년 가까이 이렇게 묶여 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검토를 해서 축소를 하거나 필요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사람들.

○ 건설국장 신동복 재산권 행사는 양도양수를 못 하는 거지 지금 재산권 행사는 하고 있거든요.

○ 한길룡 위원 현장에서 봤지만 보상계획 공고까지 나왔는데 공고를 봤고 당연히 보상이 나온다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와서 그동안 피해를 본 건 사실이잖아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데 위원님 말씀……. 피해보상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도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논이면 논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농사 수익을 얻고 있고. 그러니까 피해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런 쪽에 전혀 피해보상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사업장이나 공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보상공고가 나왔는데 보상이 나올 걸 예상하고 다른 데로 이전했다가 그 공장은 그냥 임대도 못 넣고 팔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거든요.

○ 한길룡 위원 아무튼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3억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실 때 신중하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아까 민경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니까, 설명서 103쪽 공도-양성 간 도로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지금 자료가 잘못 작성됐다고 돼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자료가 지금 잘못 작성된 부분을 알고 있느냐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어느 부분인지 제가 이해가…….

○ 윤영창 위원 설명서 103쪽.

○ 건설국장 신동복 103쪽 보는데요.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글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국장님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2013년도까지 투자비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사업 개요에?

○ 건설국장 신동복 41억 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41억이 돼 있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윤영창 위원 그 밑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는 13년도까지 예산액 확보액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왜 59억 4,000인데 41억이면 18억 4,000만 원이 틀리잖아요, 자료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사업비 검토 안 하신 거예요? 공부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 건설국장 신동복 잠깐만…….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났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어떤 게 오타가 났다는 얘기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에 금액이 오타가 좀 났습니다.

○ 윤영창 위원 오타가 어떻게 양쪽이 다 납니까? 집행액 누계에도 어떻게 오타가 날 수가 있어요? 예산액 확보도 오타, 집행액 누계도 오타. 다 오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면 오타예요? 이건 순수한 오타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이.

○ 건설국장 신동복 죄송합니다. 제가…….

○ 윤영창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그건 밝히셔야지, 18억 4,000만 원이 왜 차이가 있는지. 다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59억 4,000만 원에서 58억 8,200만 원을 집행해서 99%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오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도 말씀을 드리면 서류 작성할 때 원안 사업현장 작성해 놓고 이렇게 컴퓨터에서 덮어씌우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컴퓨터로 덮어씌우는 것하고는, 이게 지금 어디하고 맞는 거예요, 금액이? 연관이 된 부분이 어디 있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작성 새로 하셔서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따 식사 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공도-양성 간 이게 민경선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기본원칙이 아까 김종석 위원도 그렇고 예산에는 기본원칙이 있어야죠. 어떠어떠한 거는 세워야 되고 어떠어떠한 거는 안 세워야 되고. 이게 지금 보상비율이 몇 %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21%입니다.

○ 윤영창 위원 21%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이런 걸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현재 늘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착공된 도로에 한해서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겠다, 그렇게 주장한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여기만 유독 예외를 적용한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도읍과 양성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수요가 많이 발생돼서 그렇다, 그런 그따위 얘기를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지역 간 연결도로를 빨리 하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여기만 가장 시급한 도로입니까, 그럼? 왜 시급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수요가 추가로 발생됐다고, 이게. 이게 언제부터 세워진 겁니까, 예산이? 지금 2013년도까지가 41억이 서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예산이, 보상금이 서 있었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2011년부터 편성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2011년부터? 그렇게 해서 2013년도까지 해서 지금 41억이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신동복 48억 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네?

○ 건설국장 신동복 48억 원. 아, 41억 원. 2013년까지 41억 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48억 원이라는 건 또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 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총사업비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건 480억이지.

○ 건설국장 신동복 네, 480억입니다.

○ 윤영창 위원 국장님이 지금 착공되지 아니한 도로는 예산편성을 안 한다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 공도-양성 간 도로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담당부서에다가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요구요?

○ 윤영창 위원 네. 요구한 금액을 얼마로 했었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요구 안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요구 안 했던 건데 예산이 선 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예산이 계상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예산부서에서?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왜 예산이 20억이 들어갔는지 내용 파악을 잘 모르시는 거죠? 못 하고 계신 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하여튼 저희들이 요구는 안 했는데요. 예산편성 e호조 입력을 시키거든요. 전산프로그램 입력을 시키는데 그게 편성된 걸로 알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기이 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을 다 세우는 걸로, 그래서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이것은 우리 건설국에서 그렇게 늘 얘기를 해왔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서 103쪽에 나와 있는 공도-양성 간 도로,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이 21%밖에 안 돼 있는 지방도로를 갖다가 내년도에 20억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조차 건설국에서는 요구하지 않은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서 끼워넣기로 20억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정회 된 다음에 예산담당부서 기조실장을 불러서 20억이 들어간 사유를 여기서 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 불러서 이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된 건지 진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2015년도에. 410억 이상, 한 412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어때요, 이 사업비 증액이 거의 SOC사업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 순수 도로확포장 사업하고 유지관리 사업하고요. 북부지역에 5대 7개 사업 예산이 주로 증액됐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증액됐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전체예산을 보면, 전체예산 비교증감을 보면 한 410억 정도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는 400억 정도가 감액되고 또 정책과 쪽에는 400억이 증액된 걸로 봐서는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쪽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세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

○ 김상돈 위원 아, 세입에서. 세입예산에서?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상돈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된 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증액이 됐고요.

○ 김상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서에 상습침해지역 하천정비를 위한 현장방문 토론회가 잡혀 있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상돈 위원 지난해에는 그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인가요, 토론회가?

○ 건설국장 신동복 금년도에 신규로, 아니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동안은 이렇게 안 했는데, 토론회 없이 했는데?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동안 없었습니다.

○ 김상돈 위원 필요성이 왜 느껴지는 거죠, 토론회가?

○ 건설국장 신동복 재난 관련해서 세월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금년도에 재난 관련 사항이 급부상을 해서요, 우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습지 개선사업 필요성이라든지 또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토론을 통해서 하천재해 예방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연찬회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상돈 위원 하천정비가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도 아니고 수년 동안 쭉 이어져 오던 사업이고 그런데 사실 하천정비에 대한 것도 상습지역에 대한 것들이 우선순위 된 게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나와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별안간 이걸 토론회 한다고 예산이 계상돼서 그래서 꼭 토론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관련 현상이 급부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후도 이상기후가 자주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천재해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비가 경기도에 덜 와서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재해발생 방지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거냐 그런 전문가들하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설명서 60쪽에 보니까 교량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9개 시군 10개소에 대한 지진저감장치, 탄성받침, 댐퍼, 소성보강 등이 있는데 이건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것이 보면 경기도 내에 400군데 이상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와 있었는데 나머지 계획들에 대한 건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이 내진보강 관계는 법시행 이전에 교량 설치한 게 많은데요. 그 교량들이 오래돼서 노후된 교량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는 너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여튼 이 지진이라고 하는 횟수가 해마다 급증을 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한 어떤 재해 같은 것이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상돈 위원 또 63쪽을 보니까 위험도로 사면 보수ㆍ보강사업이 있어요. 용인시 등 4개 시군이라고 돼 있는데 그 3개 시군은 어딜 얘기하는 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6개소가 되는데요. 용인시하고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가평이 두 군데고요. 양평군이 두 군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우기 때 슬라이딩할 우려가 많아서 이건 급히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조사를 더 확대해서 시급히 보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상돈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추진계획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럼 13개소에 대한 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상황은 같은 상황인데요. 예산 형편상 확보를 못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게 바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이것들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이 부분은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김상돈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16쪽에 보니까 민간투자 도로사업 업무위탁 수수료 및 공고료가 있어요. 이건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 건설국장 신동복 이게 의왕에서 성남 가는 민자도로 제안이 들어와서 금년 말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질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3자 공고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게 사업추진성과 평가를 보니까 2014년도 예산 7,000만 원, 집행률이 6%에 불과해요, 자료에. 그런데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을 보면 또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좀 말씀을 드리면 신규 민자도로 추진을 위한 예비비 재원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자도로사업 실적이 금년 들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 김상돈 위원 그래요. 이건 집행률 6%인데 자체추진 평가의견을 보면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간이 안 가서요.

○ 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하여튼 지금 피맥(PIMAC)에 검토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금년에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 팔당댐 관리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예산에 보면 도비 8,000만 원, 시군비 3억 2,000 합해서 4억에 내년도 예산으로 섰는데요. 남양주시하고 이게 합의된 내용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합의보다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에서 협약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 공도교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남양주시에서 100% 다 부담해라, 그런 협의를 했었는데 남양주시 사정을 봐서 저희 도에서 20%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 3억 2,000을 대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결정보다도 부담지시를 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그 팔당댐 공도교 위치가 남양주시에 속해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행정구역상 남양주하고 하남시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이용은 남양주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이 하남시고 광주고 또 서울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경기도민이 참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양주시에만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저는 팔당댐 공도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통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광서 위원 댐 보호차원에서 애초부터 다니지 말았어야 되는데.

○ 건설국장 신동복 댐 보호도 그렇고요. 수도권 식수원을 담고 있는 그런 팔당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만에 하나 이상이 있다면 수도권 전체 주민들에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8월 달까지 협의기간이 만료가 됐었는데 연장을…….

○ 박광서 위원 5년 다시 연장을 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5년을 했는데요.

○ 박광서 위원 아, 연장계약을 했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데 연장하게 된 그 동기가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들이요. 아니, 조안면 주민들이요.

○ 박광서 위원 조안면.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조안면 지역구 주민들이 연장을 해달라고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그건 남양주시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했으니까 남양주시에서 부담을 해라 해서 그렇게 당초에 추진했다가 남양주시에서 도비 좀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20%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지난번에 안전도 평가에서 B등급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박광서 위원 B등급까지는 소형차량이 통행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구조물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됐고요. 그런데 중차량은 통행을 못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통행을…….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휴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소형차량만 다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안전진단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더라고요, 통행에 지장이 없다.

○ 박광서 위원 네, 소형차량은 무게가 많이 안 나가니까, 당분간 5년 재계약을 했으니까 5년 동안은 일단 쓰는 걸로 알고 경기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그래도 책임지고 어느 정도는 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그건 광주시에도 부담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광주시하고…….

○ 박광서 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안 다니는 도로는 없습니다. 광주시는 직접적인 행정구역은 아닌데 사실 광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이용은 합니다.

○ 박광서 위원 그래서 광주시도 있고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 다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큰 틀에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음으로 상패-청산 간 국지도, 설명서 81페이지죠. 참 어려운 여건에서 도로공사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건교위원도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내년도 보상비로 국비가 35억이 반영됐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박광서 위원 편성이 되고 도비 100억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박광서 위원 그리고 135억이 토지보상비로 섰는데 그러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 공사비는 하나도 안 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토지보상만 하고 후년부터 공사를 합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대 우회도로 보상은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고요. 공사 그러니까 시설비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 박광서 위원 국가에서 하는데 35억 보상비는 줬잖아요. 경기도에서도 어려운 여건에서 100억을 편성했고. 그런데 국비에서,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국비에서 공사비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다.

○ 건설국장 신동복 그거는 국토부 예산에 편성되고요. 저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됩니다.

○ 박광서 위원 국토부에 있는 것은 아직, 그런데 국비 35억은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비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건설국장 신동복 이것은 도에서 그다음에 시군에서 공사 시행하는 거는 표시를 하는데요.

○ 박광서 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여기 표시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표시를 안 합니다. 거기서 직접 하기 때문에.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공사도 바로 재개됩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148억 원을 잠정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오포-포곡 간 국지도 57호선 내년도 국비, 공사비죠? 135억이 편성됐고 도비 보상비로 60억 편성됐는데 60억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 135억이라는 게 공사가 가능합니까? 토지보상비가 넉넉합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일부 토지보상비로 한 60억 원 생각하고 있고요.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토공하고 구조물 공사 추진하는 걸로 해서 한 135억 정도, 공사 추진비도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77페이지에 실촌-만선 간 국지도 84호선 국비가 27억 편성되어 있고 도비가 1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 조정 협의 중. 지금 총 사업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조정 협의 중이라고 나왔는데 총 공사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설계가 조금 미진해서 한 것도 있고 공사비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되면 기재부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내년 1월 달쯤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토지보상비 10억, 너무 작게 쓴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 것도 좀 그런데요. 내년에 사업진행과정 보면서 사업 간 조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상패-청산 간 국비가 2014년도에 25억이 지원됐었죠? 내용을 보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2015년도에 35억이 됐고. 국비지원 배경하고 경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상패-청산만 토지보상비로 해준 건지 아니면 경기도 내에 보상비로 보조해 준 데 그거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정확히 법안이 개정되는 바람에 국비가, 보상비가 됐는지 그걸 확인하려는 겁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사업계획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지금부터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북부지역의 핵심도로 사업은 5개 노선에 7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북축이 3개 노선이 되겠고요. 동서축이 2개 노선입니다. 우선 남북축을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동두천이고 이게 연천 청산면인데요. 의정부에서부터 동두천까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녀보셨지만 금년 12월 말경 해서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 청산면까지 이 도로가 시급한 도로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는 국지도인데요. 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됐습니다. 이쯤 되는데요. 이 외곽순환도로가, 송추IC가 여기 있는데 이 외곽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부터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장흥-백석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좀 떨어졌는데 이거는 4차선이 지금 확장돼서 통행 중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양주 남면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각종 산업단지가 입지가 되어서 1개 축을 형성하는데 사업은 2개 사업구간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벌써 설계되어 있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지금 예타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도 2개 노선 동서축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동두천이고 여기가 포천 소흘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착공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산악지역을 이용해서 도로가 형성되는데 지금 터널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남양주 진접이고 이쪽 청평 쪽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도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2차선으로 해서 도에서 사업을 전부 시행한 지역인데 이 도로는 미개통 도로를 사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패-청산 간 도로를 말씀드리면 총 연장이 한 10㎞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100억 원 보상비를 편성해서 총 490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2018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2020년도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개통되어 있는데 이 상류지역이요, 전곡읍이고 연천읍인데요. 그쪽에는 우회도로 성격으로 해서 4차선 도로가 개통돼서 지금 통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면 연결시켜 주면 연천까지 가는 데 상당한 교통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가셨을 때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도로가 단절이 돼서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장흥-광적 간하고 가납-상수 간인데요. 홍죽산업단지, 상수산업단지, 남면산업단지, 구암산업단지, 검준산업단지 각종 산업단지가 여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총 연장이 17.1㎞입니다. 16년 착공예정으로 가납-상수 간 도로는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50억 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제2외곽순환도로 계획에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빨리 저희들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위성사진을 보시면 하여튼 굽은 도로가 많고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구배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가변차로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터널로 연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설마-구읍, 적성-두일 현장인데요. 이 현장은 여기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돼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군사용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이 주변에 산재돼 있어서 군 탱크라든지 각종 군부대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고 이 도로도 상당히 구배가 세고 굽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절도구간인데요. 이 부분은 교량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커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투자해서 사면 보수를 좀 하고 교량상판도 건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백학산업단지 전경입니다.

다음 오남-수동 간 사업장입니다. 지역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오남에서부터 청평까지, 기존도로는 없습니다. 개설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서울 노원구에서부터 청평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뒤에 사진 보여 드리겠지만 도로 공사를 여기까지 해 놓고 이쪽으로 계속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단절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광암-마산 현장입니다. 이건 말씀드렸고요.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동두천 지역에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동두천시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국비가 지원됐는데 20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저희 도비 사업비 투자를 못 해서 추진공정이 지연되는 그런 현장인데요. 내년도에 180억 원을 투입하고 총 1,7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2018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보고드렸는데요. 존경하는 위원장님ㆍ위원님들, 북부 5대 7개 사업은 파주ㆍ고양 쪽이나 남양주ㆍ가평 쪽에는 상당한 도로개설이 늦어서 도로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중부지역에만 유독 사업투자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북부 5대 사업은 북부지역 중에서도 중간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군 차량들 원활한 통행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에 한 500억 이상 투자가 예상되는데 내년도 예산 투자한 것도 기존에 도로사업 예산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특별히 이 북부지역은 620억 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세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겠지만 북부권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쭉 체크를 했는데 가납-상수는 열한 번째고, 우선순위로 계산돼 있는 거 보면. 그다음에 오남-수동이 열 번째, 5개 사업 중에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가납-상수가 열한 번째, 우선순위 중. 그다음에 오남-수동이 열 번째 그다음에 일반 지방도 건설사업 광암-마산 간이 열여덟 번째 그다음에 설마-구읍이 열세 번째, 적성-두일이 스물여덟 번째로 돼 있어요.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돼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는 건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들이 자료 드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영만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국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선순위를 쭉 매겨놓은 것 중에서 순위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가장 이게 급하다 하는 순위.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장님,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 위원장 송영만 편성내역 드렸던 거요.

○ 건설국장 신동복 지난번에 드렸던 거요? 그거는 내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 일련 순위, 연번을 매겨놨던 겁니다.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 위원장 송영만 우선순위를 그때 김종석 위원이 요구해서 준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드리는 거라니까요.

○ 건설국장 신동복 겉표지를 보니까 저희가 작성해서 드린 건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1ㆍ2ㆍ3ㆍ4ㆍ5번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일련번호를 매겨놨던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맞습니까?

○ 김종석 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그 말씀이 연번이라는 말씀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논란이 됐다시피 그다음에 바로 그런 오해를 피한다고 번호 떼고 다시 가져오시지 않으셨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번호를 떼고 가져온 것이 더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고, 무슨 말씀인지 그때 그 말 이해 가시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모든 도로에서, 그런데 실제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단순연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한번 살펴보세요. 사업진행에 있어서 가장 진척도가 높고 그 과정에 있어서 예산도 지금 현재까지 많이 들어갔고 완공한 사업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굳이 거기에 붙여지는 번호 연번이 꼭 1번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는 부분들은 우선순위라고, 사실상 저희는 해석하더라도 볼 수 있는 거라라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없으면 없다고, 제가 없는 게 더 문제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번이 단순 연번이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 놓지 뭐하러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예산 한 번도 안 들어간 것부터 제일 위부터 해 놓고 예산 들어가는 것은 제일 끝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야지. 완성된 위주의 사업이 앞에 들어가 있고 그동안 예산 투입돼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없이 그냥 단순히 연번에서 처리합니다, 이 부분들은 말이 되지 않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그거 가지고 마치 말의 유희,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집착해서 그것을 “안 매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알았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우선순위를 달라고 그랬을 때 제목에 다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라고. 그런데 그렇게 내놓으시고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자기기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 자체가 도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내역을 가져와라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쓰여져서 가져왔는데 거기가 번호 붙어 있으면 당연히 순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아주 적절치 못하신 거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제출한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순번을 적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계속 위증을 하시는데요.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가 지원 지방도사업 우선순위.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우선순위면 왜 제목이 우선순위입니까? 지방도사업 우선순위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이걸 부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공사 진척이나, 아까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 진척이나 여러 가지 보상비 그다음에 착공연도를 다해서, 사업기간까지 다 고려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한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아니라고 하면, 그걸 계속 부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일단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설명서 보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몇 쪽이죠?

○ 최재백 위원 15쪽입니다. 대상사업을 68개로 하셨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입니까, 뭡니까? 회계가, 재원이.

○ 건설국장 신동복 국비입니다.

○ 최재백 위원 국비인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최재백 위원 68개 전부 국비가 내려온 거네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개를 올렸는데 68개가 내려왔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물어보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올렸는데 68개가 이렇게 찍혀서 내려왔다, 그걸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렇게 우리가 국비 신청하고 또 더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시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요. 이거 역시도 지금 2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지 요구하셨을 겁니다. 요구했던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최재백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고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라고요, 우리가 받은 건 지금 여기 있으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로정책과 사업인데요. 도로정책과는 71쪽부터 있습니다. 도로정책과 재원을 보면 국비, 도비, 지방채 이렇게 3개가 다 있는 것도 있고 도비, 지방채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재원이 그거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국비, 도비, 지방채 막 이렇게 혼재돼 있는 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 지방채가 공사비인지 아니면 보상비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섞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그건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 도비 확보를 하는데 그 재원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사업별로 배분을 한 겁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사업별로 모아서 지방채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도비로 모아서 할 수도 있는데 사업별로 이렇게 혼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일일이 제가 도로정책과 것 다 여쭤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자료를 좀 주세요. 이 자료는 기왕이면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 있을 것 같아요.

○ 건설국장 신동복 자료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사업별로, 재원별로, 연도별로 집행액 그리고 연도별로 명시이월.

○ 건설국장 신동복 연도별로요?

○ 최재백 위원 네, 연도별 명시이월. 그래서 사업 착공에서부터 2014년도까지 쭉 집행한 내역들이 다 이 정도는 정리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복사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실무자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제가 주문하는 거하고 여건이 맞지 않으면, 따로 말씀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정책과 거는 그렇게 해주십사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요.

○ 위원장 송영만 자료요구를 하시는 거죠?

○ 최재백 위원 네, 지금 자료요구, 답변을 자료로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지방도 중단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도 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자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다 알고 있는 사업들을 왜 용역을 하나. 본 위원 생각은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나. 돈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3억 5,000이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3억 5,000입니다.

○ 최재백 위원 돈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동안에 사업하면서 타당성 이런 사업 내용을 다 알고 파악하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하는데 이걸 왜 새삼스럽게 용역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거나 기이 준공된 사업, 여러 사업이 설계해 놓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보상 중인 사업장도 10년, 8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산 사정상 지금 계획대로 사업 착수를 못 하고 보상도 1년에 얼마 보상추진 못 하고 있는데 추진사업은 계속 하고요. 지금 보상 중인 사업, 사업 착공이 안 된 사업 이걸 현장별로 타당성이 있느냐 그 필요성을 재검증해 보려고 그러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중인 사업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정하려고 그럽니다.

○ 최재백 위원 글쎄요, 그 정도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다 이미 파악하고 우선순위도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계속 정리하면서 예산을 작업하셨을 것 같은데 설명은 주셨지만 저는 이해, 제가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06년, 2007년 그때 예산이 여유가 있었을 때 지방도 사업에 대한 설계를 여러 면에서 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이제 안 좋아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 했던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빨리 추진하려면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하시면서 시설 부대비용, 광고료 이렇게 써놓지 않았으면 내가 여쭙지 않아도 되는데 딱 돈이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고 나니까, 1,500만 원 하니까 여기가 1,500만 원 붙어서 30억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산출식에 보면.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광고할 거 있습니까? 어떤 광고, 공고?

○ 건설국장 신동복 입찰공고하고 그럴 때…….

○ 최재백 위원 아, 입찰공고비입니까? 광고가 아니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151페이지 지방하천 개수 시군대행사업 관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시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동막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수해상습지역이고 그리고 이게 하천사업의 구분을 보면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하천환경 조성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 말고는 나머지 사업목적에 치수와 이수 그리고 안전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좀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2010년에 여기 범람으로 인해서 뚝도 붕괴가 되고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던 다섯 가족들이 범람으로 인해서 인사사고, 인명사고까지 발생이 됐었습니다. 5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안전에 대해서 심각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본예산이 들어온 거 보니까 지금 5억 원에 편성이 돼 있던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감정평가 비용 자체의 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보상이 다 이루어지려면 4년, 5년 걸리겠죠, 이 정도의 예산편성으로는. 그러면 계속 4년, 5년 때까지 공사 착공도 못 들어가는데 이걸 방치를 해 두실 거냐,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제 입장에서는 지금 편성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본예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동막천 현장은 제가 적극 현장에도 가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 편성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제로 발만 담그는 식의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5억 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차라리 저는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5억 편성해서 그냥 발만 담그는 식의 형식적인 이런 예산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오늘 오전에 예산심사 도중에 지역민원인들께서 방문하셔서 지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하소연하고 가시고 그랬습니다. 광교신도시 이전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께서 오셨던 건데 비단 광교신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이렇게 공사가 중단돼서 내지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진행이 안 돼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 이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바로 행정을 펼치는 경기도가 도민들과의 약속,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지만 그건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되고 주민피해는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게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게 경기도에 찾아오지 않고 지역에서 울분을 터트리는, 그야말로 오전에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울분을 터트리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호, 또한 지역의 그런 숙원사업들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이미 도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공사를 못 하는 그런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입각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제한된 돈 가지고, 재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선별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선별하는 과정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 우선순위 대상지를 보면, 물론 안 급한 데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행감 때 계속 지적했던 내용 중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예산을 수반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북부 5대 사업,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현장들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권에 가면 잘 아시지만 “그동안에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도로가 똑같고 변한 게 없다, 발전된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말 심도 있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워낙 많아서 제가 예산심사서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집행률이 떨어지는 데 다시 또 예산을 집어넣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현장 현장마다 심도 있게 이거를 현장파악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률이 30%, 10%, 20%, 50%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것도 집행이 안 된 현장에 대해서 다시 또 집어넣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건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부분하고 보상 부분하고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은 공사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시공사에서 기성검사 요청을 해야 자금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더라도 공사가 많이 진행된 현장은 연말 전에 기성검사를 받습니다. 그때 가면 집행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요.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현장들 때문에 어저께 건설본부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고 또 그런 해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사항의 요점은 뭐냐 하면 퉁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저스트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도로 같은 경우도 제가 몇 군데, 그거는 내일 또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여쭤보겠습니다마는 국비가 매칭이 안 되는데 자꾸 도비 갖다 집어넣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아직 다 내려오지 않은 현장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국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확보를 위해서요. 그 밸런스가 안 맞는 현장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 좀 유념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 건설국장 신동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적절히 예산배분을 했는데 그래도 불합리한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 전에 정밀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 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그렇다 치고 원래 이게 말입니다. 제가 짚고 넘어갈 거는 이렇게 예산심사를 받기 전에 우선순위에 대한, 국장님 계속 말씀하셨던 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우선순위가 이렇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심사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다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 집행하지 못한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해서 하겠다,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에 대한 집행, 그런 것들도 현장별로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없었다는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것 아니면 여기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와, 관련 상임위와 협력하에 충분한 논의 끝에 이런 게 수립이 되면 이렇게 예산심사라든가 계수조정할 때 원만하게 될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현장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다 마쳤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가 이번에 금년도에 또 30억이 반영됐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윤영창 위원 삼성로의 도로 성격이 뭡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 건설국장 신동복 도로법 규정은 안 받고요.

○ 윤영창 위원 도로법의 적용을 안 받죠?

○ 건설국장 신동복 국토계획법…….

○ 윤영창 위원 네?

○ 건설국장 신동복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 윤영창 위원 네, 도로법 적용 안 받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윤영창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도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윤영창 위원 그게 근거규정이 어떤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우리 시군 보조지원금 규칙인가 뭐 있거든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 윤영창 위원 여기 부서에서, 지금 여기는 도로법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무척 많은데 도로법 제85조를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도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도로법 85조를 보면 비용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도로도 협의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 건설국장 신동복 도로법에서 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 윤영창 위원 아니, 모르고 하니까 내가 지금 알려주잖아요. 법 규정을.

○ 건설국장 신동복 아니, 도로법에서는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거든요.

○ 윤영창 위원 네.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는 입안권자가…….

○ 윤영창 위원 그렇죠. 아니, 내가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질문을 할게요. 이게 지금 삼성로 자체가, 삼성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면 그거는 도로법 제85조 규정을 준용해서 협의에 의해서, 협의라는 건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삼성로 자체는 이거는 도로법 적용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무슨 규정에 의해서 지금 건설국에서 이 예산을 세웠느냐, 그걸 좀 질의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 윤영창 위원 그 참고규정을 한번 대봐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규정보다도 도하고 시하고 삼성전자하고 같이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자고 협약체결해서…….

○ 윤영창 위원 비용부담이라는 게 근거규정도 없이 비용부담을 마음대로 합니까?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있는 건데.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유사무가 있잖아요. 그거는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지 그걸 왜 경기도에서 돈을 대줍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근거 조례를,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시 한 번 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거기는 보조금 조례의 주된 내용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을 때는, 적법하게 관계법에 의해서 보조를 받을 때는 보조금 사업을 신청해서 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는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교부결정을 하고 또 교부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이 시기가 도래되면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또 나중에 완공불로 지원한다든가 또 사업이 끝나면 정산검사를 한다. 이런 근거규정이 주된 내용이지, 어디 뭐 엉터리 규정을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요?

○ 건설국장 신동복 여기 조례 보면요.

○ 윤영창 위원 네, 조례 한번 얘기해 봐요.

○ 건설국장 신동복 시군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이걸 보조를 해줄 수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도비보조율도 있고 시군비 부담을 어떻게 하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좁은 주택가의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도 사실 도에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안 좋으니까 지원 중단한 사업도 있고…….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도로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그 도로에 의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가 있겠죠, 기준을.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체 도로를 모든 게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다 근거규정이 있어서, 모법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로는 법 규정이 뭐냐고요, 그게. 그 보조금 관리 조례 말고.

○ 건설국장 신동복 아니,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다른 사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도로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보조금 관리 조례 몇 조예요, 그게?

○ 건설국장 신동복 제4조입니다.

○ 윤영창 위원 4조?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윤영창 위원 전문위원실! 그 보조금 관리 조례 4조, 그것 카피해서 갖다 줘요. 일단 종료로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터널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때 현장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다녀 봤는데 우리 국장님도 같이 338호선 한번 고개 넘어갔다 오셨죠? 그러면 다른 데 지방도 다니신 것 하고 거기 다니신 것하고 느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하여튼 위협을 좀 느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본인도 타 지방에 많이 다니지만 수도권에 특히 하루에 통행량도 많고 산업단지가 있는 데를, 그렇게 가파른 고개가 공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은 아마 수도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지역에 포함된 동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마 공사비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언론에도 나왔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경사도 진짜 가파르고 눈이 오면 못 다니고 구불구불해 위험하고 교통사고 빈번하고. 누가 봐도 아마 가보시면 ‘아, 이런 공사는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도 위원장님하고 한번 먼저 가보고 전체 위원님들이 비회기 기간 중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 우선적으로 공사가 돼야 된다, 추진돼야 한다고 동감을 다 같이 느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광주시, 경기도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가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기로 2003년 11월 경기도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맞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맞습니다.

○ 박광서 위원 2007년도 11월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도비 50.2%, 시비 25.5%, 지방채 24.3%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2012년 4월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도비 50%, 시비 50%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본사업이 시작됐는데 작년 2013년도 12월 30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근 1년째 되어 가는데 올 예산, 그동안에 도에서 60억 원 전체가 일반 도비가 아니라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60억을 대고 성남시에서 설계변경비 7억 5,000 대서 총액이 그걸로 준비를 다 해서 올해 아마 현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80 내지 100m 정도 터널 굴착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터널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같이 가보셨지마는 너무나 위험하고 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대학교로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끊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기공식 때 김문수 전 지사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광주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만나서 약속한 근거도 있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융자 심사, 아주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년도 예산에, 일반 본예산에 전혀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도 다 급하겠지만,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구간이 제일 위험하고 차량 많이 다니고 제일 시급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박광서 위원 현재 내년도 예산에 수차례 많이 건의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반영이 전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우선 재정이 좀 열악해서 그렇고요.

○ 박광서 위원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건 알지만 여기저기 쪼개서 원하는 만큼은 안 됐지만 100억 요구하면 60억, 뭐 이렇게 해서 몇십 군데 다 갔는데 유독 여기만 하나도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동지역이라는 그거 하나뿐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동안 진행과정이 다 옳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성남시와 광주시 동구간 또 일반 읍면동 읍면구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동구간은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책임은 져야 되는데…….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책임을 져야 되고요.

○ 박광서 위원 열악한 재정형편도 있지만, 특별약속을 했지만 삼성로에 처음에 지원하다 남은 금액 30억도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패-청산 어렵다고 해 갖고 100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도 시가 된 지 14년 됐습니다. 14년 됐는데 인구가 해마다 1만 명씩 증가를 하는 것에 도로 부분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뜩이나 일일교통량이 많고 위험한데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시급하게 하니까 먼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사업이 공사비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담아줘야죠. 전혀 안 담아 준 것은 참, 본 위원이 지역구를 떠나서 아마 다른 위원님 지역구라도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도 338호선뿐만이 아니고 몇 개 노선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 사정상 편성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성남 간 도로는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준 자료 중에서 이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도로사업 예산 총 들어간 것을 시군구별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보자라고 했더니 시점을 모른대요. 시점이 하도 오래 돼서 그런 건지 어찌 됐든 설계부터 해서 진행하고 했던 것들을 하다 보니 어느 특정사업들이, 어느 사업이 시작한 시점이 시점이 돼야 될 텐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까지 도로사업 예산 31개 시군구를 보니까, 오전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6조 2,000억 원 정도를 도비에서 도로사업 현황으로 한 것 같습니다. 6조 2,700억 정도에 79개 사업이 되어 있다고 저한테 자료에는 와 있습니다. 이걸 굳이 분류를 해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도로사업 예산을 가져간 곳이 21개 시군입니다. 예산을 한 푼도 안 가져간 지역 이것도 제가 믿을 수가 없긴 한데 어쨌든 주어진 자료에서는 10개 시군은 도로사업 예산을 하나도 안 가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수원, 안양, 성남, 안산, 의왕, 군포, 과천, 광명, 구리, 오산. 이 10개 지역에서는 도로사업 예산을 경기도가 지금까지 고속도로나 국비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자료로 지금까지 1조 5,40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6개 시군에서 하천 예산을 가져갔고 5개 시군에서는 하천 예산으로 단 한 푼도 안 가져간 것으로 돼 있어요.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군포시입니다. 그런데 하천사업에서 보면 안 가져갔다고 돼 있는 사업도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예컨대 도로, 수원 하나도 안 가져갔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삼성로는 일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총액을 놓고 보다 보니 일부 빠진 것도 있고 한다라는 것을 다 감안하고 이해합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간 형평성, 이 부분들을 놓고 보기 위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도 하나도 없고 하천사업도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여러 항목 중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업 저질러 놨으니까 앞에 것부터 해야 되니까 돈 못 줍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이해합니다.

○ 김종석 위원 집행부에서 제가 수집하고 분석해 놓은 자료를 들고 있다가 성남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하천복개사업을 하든 어떤 하천사업이 왔어요. 아, 이 성남은 여태껏 SOC 관련돼서 예산이 내려간 게 없으니 이거는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이유를 대서 그 순위가 1순위로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놓고 보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이 있겠지만 지역 간 균형발전에, 그러면 예산에 대한 평균적인 배분, 이 부분들이 절대가치가 될 수는 없으나 상당히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주밀하게 살피셔서 각각 해당지역에 예산들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진행 방식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집행부가 따져주고 살펴봐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그렇게 살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 김종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권이라든지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남, 광주가 지방도로 지정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원시, 부천 그 지역은 지방도가 없어요. 또 지방도더라도 시장이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료 드린 것은 국가지원지방도 하고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드려서 어느 시군은 예산편성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 김종석 위원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적한 바는 저번 행감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시군 보조사업의 도로라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지방도가 아니어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전례는 이미 있다라고 그때 제가 확인을 했고, 전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방도가 아니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죽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해줄 수도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해줄 수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천에 범안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예산으로 부천이 어디서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359억 원 정도를 가져갔어요. 그럼 어딘가를 줬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 이배재에 속해 있는 그 사업이 성남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맞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남은 지방도가 아니니까 안 해줘,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성남에서 그 터널을 가진다고 하면 성남지역이 돈이 많고 또는 지방도가 없으니까 안 해준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주밀하게 따져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줄 수도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건 어째서건. 그러니까 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땅값이나 뭐가 비싸서 더 사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지역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31개 시군의, 시지역의 도로에 대해서 국도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양할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봤던 거고 그 자료 지금 취합 중이실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책들은 내올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말씀드리자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그다음에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은 이미 혜택을 많이 본 지역이에요. 도로 깔고 그런 거 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도가 관심과 그것을 기울여 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와 타당성이 있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이해합니다.

○ 김종석 위원 연장선상입니다. 아까 북부 5개 지역 말씀하셨어요. 다 좋습니다.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치밀한 그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그 근거는 일찍 위원님들한테 그 선정기준과 무엇과 그렇게 가줘야 맞습니다. 북부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세수는 이렇고 도로율은 이렇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이러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부분들이 돼 있는데 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또는 북부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추려보니 이런 모든 기준을 해 보니 이 지역들이, 아까 그게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서 올리시는 게 5개 도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식의 건들이 좀 더 치밀하고 더 준비돼야 되는데 그러면 북부지역의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 투자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남경필 지사님 당선되고 나서야 나온 소리입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도 북부지역의 SOC 건설에 대해서 50% 이상 가게 해야 된다고 누차 주장하시고 요 근래 몇 년 동안 그렇게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늘 그 수치와 무엇을 가지고 정당성과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놨다가 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이것을 2~3년 전부터 이럴 줄 알고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이러 이런 원칙에 따라서 위원님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의회에서도 한번 상의해서” 이렇게 해야 저는 정상적인 행정 집행이라는 것이지 어느 날 어떤 근거와 이유도 주지 않고 남경필 도지사가 예산안에 이 돈을 이렇게 턱 100억씩 해서 5개 지역은 집중이니까 합니다. 예산 올려서 의회한테 준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선과 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공감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설국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입장에서 지방도만 생각할 게 아니고 경기도를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일반국도 또 시장이 관리하는 시도, 군수가 관리하는 군도, 총괄 계획ㆍ수립ㆍ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오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고요. 저희 직원, 과장들하고 토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지방도에 얽매여 왔으니까 앞으로 이러지 말자 그런 토의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업무를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줬던 2015년 지방도 사업장별 세부내역 도비 들어간 것을 준 내역입니다. 자료를 주셨을 때 기조실에 올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고 과거의 원죄라든가 과거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원칙과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물리고 물려서 그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것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주신 자료 하도 깨알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여기 보시면 1,250억 원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과 1안 거기에 500억 원 지방채를 더해서 1,000억 원 하는 안, 2,000억 원 붙이는 안, 플러스 4,200억 원 소요액을 다 넣은 안에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쫙 해 놓으셨고 그 금액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검토를 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원칙이 지켜지려면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되느냐. 이 앞에 부분들이 1,200억, 50억 원 범주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안대로 우선순위대로 쫙쫙쫙 예산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원칙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어느 지역은 갑자기 올라갑니다. 저 위쪽에 4,200억 원대 줘야 될 예산을 주시고 그 이상을 넘어간 예산을 주세요. 그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억, 120억 원 준 것은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5개 지역 집중적으로 하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돈을 더 줘서 하자. 그것까지 이해한다니까요. 정책적 판단이 고려돼야지 어떻게 기계적으로만 하겠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 어디에 적시를 하지 않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다 줘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거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권한과 이건 당연히 있으셔야 되죠. 그건 그것대로 하시되 대신 신중에 신중을 또 기울이셔서 그런 부분들은 선택하시고 정책적 판단이 되지 않는 그 기준들에 따라서 했던 테이블대로 가는 것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 치고 들어오거나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집행부 실무자분들은 누가 이것을 지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4,200억 투자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다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 압니다. 향후에 이번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저는 이 기준에 따라서 2015년 예산을 하나하나 봐서 지나침과 과함이 있는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계신 자료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예산편성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 부분들의 노력들과 이 성과 하셨던 것은 어떤 고충들이 있었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감안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 나눠서 최종적으로 예산 하는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타당성 재검토 실시계획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공도-양성이 문제네요, 내년도 예산에. 해당 대상인데 올라와 있어요, 20억이. 그리고 의문 나는 게 뭐냐 하면 안중-조암2하고 안중-조암1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구간마다 공사를 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사업연장이 길어서 나눠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보상비 50% 이상은 착공하도록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월산-고송은 착공 후 3년인데 보상이 94% 지급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에 포함돼 있고. 공도-양성은 보상이 26%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어떤 원칙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난처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질문을 마치고.

삼성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고 감사원감사 청구까지 했던 사안인데 문제는 그동안에 430억을 준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올라오지 않았던 30억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마무리 공사비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직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수원시 담당국장이 2012년도인가 추경할 때 50억을 마지막이라고 받아가면서 더 이상 요구하는 일 없다라고 명백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30억이 올라온 것은 그것은 책임을 져야죠, 수원시가요. 왜 우리 경기도가 부담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건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위증한 것인데. 그리고 분담에 대해서도 분담률만 정해져 있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공사가 지연돼 갖고 늘어난 비용까지 경기도가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하면서 비율대로 부담을 할 거냐,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얼마 부담할 거냐 협약했을 때 당시에 잘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원 삼성로 같은 경우에는 부담률을 정해서 협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고 있는데요.

○ 건설국장 신동복 공사비가 증액되면 증액되는 대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당시에도 공사 진척이 늦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8대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그때 공사는 전혀 지장이 없고 50억만 추경에 반영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구할 개연성이 없느냐 했을 때 전혀 없습니다 확답까지 하고 갔어요, 수원시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안 주는 부분에 약속 불이행한 부분 수원시가 부담을 해야죠. 실제로 나와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원시 담당국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건 수원시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담할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교통국 질의 과정에서도 질의했는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다른 것도 의문이 되지만 광역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35억. 고모-직동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내년부터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 지원되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가 지급돼 있고 시군비가 보태지고 있는지 국비가 들어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신동복 그건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 민경선 위원 자료를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이게 들어가는지.

○ 건설국장 신동복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 왜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시라는 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그거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교통국에서 받는데 국토부의 국가교통위원회인가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사실 우리 도에서 하죠. 그런데 이제 90%는 철도사업에 분담을 하게 돼 있고 10%는 도로사업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하면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제11조6항에 나와 있습니다, 6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도로가 고모-직동이 서울시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어느 시군이에요, 여기가?

○ 건설국장 신동복 포천이 일부 있고요.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뭐가 광역교통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광역교통보다도 도로사업에 쓰게 돼 있어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규정을 보세요. 제11조6항3목에 보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지사가 인정한 도로입니다. 이게 광역교통에 인정, 광역도로라는 것은 광역시도, 특별시도와 연관돼서 여기 보시면 광역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화전-신사도 있고. 그러면 화전-신사는 은평하고 연결되니까 이게 광역교통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면 광역특별회계에 그게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고모-직동이 서울시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포천시만 왔다 가는 도로가 무슨 광역교통과 연관이 되냐 이 말이죠.

○ 건설국장 신동복 그건 설명드리면요.

○ 민경선 위원 여러 도로가 들어갔다면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 건설국장 신동복 나눠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광역교통시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시군도가 됐든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는”이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써”, 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죠.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예외규정이. 이게 어떻게 국가교통위원회에 통과됐는지를 모르겠어요. 통과가 됐는지도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통과되는 것인지.

○ 건설국장 신동복 그 운영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교통국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교통국은 내용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확인해 보니까 건설국이 알지, 건설국이 올려줘서 자기들은 그냥 올렸다는 것뿐이에요.

○ 건설국장 신동복 철도사업은 어느 사업장에 얼마얼마 해서 쭉 사업리스트를 작성하고요. 도로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제가 교통건설국장 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업무를 직접 담당했으니까요.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의를 했고요. 그 심의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민경선 위원 심의된 회의록이든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예산이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구성 관련해서는 하천과장님한테 별도로 들었는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게 시범단계니까 내년도에 해서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일몰사업으로 할 수 있든지 아니면 활성화된다고 하면 적극 추진하든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예산편성해 주시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127페이지 상습침수지역 하천정비 토론회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어떠한 배경에서 어떻게 실시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 추진계획 같은 건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내년도에 5,000만 원 이상 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수해상습지로 관리하는 현장이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개수사업도 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초청인은 하천전문가,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해서 요즘 집중호우가 자주 오고 있는데 이런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저는 그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토론회를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토론회는 있어야 되는데 주민과 토론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과의 토론회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수해상습지 지역은 당연히 개보수를 하든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한테 물어서 주민이 예산을 줍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론회를 하려고 하면 철도국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주최로 해서 국가기관하고 국토부랑 같이 해서 토론회에서 예산을 빼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수해상습지역 가서 주민들한테 하면 당연히 해 달라고 하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데 위원님,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도로사업을 하든 하천사업을 하든 저희 설계과정, 공사 감독과정에서 지역 유지, 주민들 의견을 꼭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하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비가 어느 정도 왔는데 이 하천이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더라, 어떻게 왔을 때는 범람하더라. 그 지역 주민들이 잘 압니다.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토론회를 하게 되면 그러한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비가 왔는지 어떤지는 기상청 통해서라도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주민들한테 하게 되면 비 통계된 부분을 위해서 언제 많이 왔다고 해서는, 왜냐하면 불필요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침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주민들한테 이런 토론회하게 되면 침수에 대한 요구만 안 합니다. 자전거도로 하천 내에 해 달라는 거, 가로등 달아달라는 거, 예를 들면 운동기구 달아달라는 거 그런 류가 더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설계과정이나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저조해서 진행이 못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토론회는 상대를 국가나 전문가를 통해서, 경기도가 특수상황이니까 국지성호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담수할 수 있는, 도시화가 되다 보면 담수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하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침수가 더 크다.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장으로써 써야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틀렸다는 거예요, 대상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참고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재검토했으면 좋겠고요. 146페이지 도촌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기간이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인데 지금 향후 투자가 157억이에요. 국비 확보도 94억이 안 되어 있고 도비도 62억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예산 형편상 내년에 준공은 못 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도촌천을 예로 들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원천 같은 경우도 내후년에 완공 예정인데 향후 투자가 국비는 266억이 필요하고 도비는 21억. 그나마 도비는 적은데 국비 확보 아까 토론회를 통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더 명분을 삼으라는 겁니다. 226억을 제때 투입 못 하면 수해가 날 수 있다.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4페이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관련인데요. 이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포상금이 지급된 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없죠?

○ 건설국장 신동복 신고접수는 되는데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없죠?

○ 건설국장 신동복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고내용이 아니고…….

○ 민경선 위원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지가 언제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2009년 5월 14일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4년이 지난 거네요.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4년이 지났는데 포상금을 예를 들면 부실에 대해서 신고는 돼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지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한 번도.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러니까 부실신고로 신고가 됐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부실시공이 아닌 걸로 드러난…….

○ 민경선 위원 그래서 행정감사 때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고 매년 지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오히려 건설 쪽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내부고발자가 있어야만 이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증되는 것이죠. 외관상 우리가 일반인이 가서 부실이라고 해서 이게 부실로 입증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부실과 관련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다 일반인이잖아요, 거의가.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실시공은 결국 내부자 고발, 내부자, 제보자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기 직을 걸고 제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을 확대하려면 포상금제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포상금이 1억이다 그러면 자기 내부고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스템의 문제 아니면 포상금액, 금액의 문제 아니면 이걸 폐지한다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면,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전혀 실적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아까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랑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 3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랑 그리고 현재 시행한 것, 관련된 현황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인터넷 접수 113건 있지 않습니까? 그 건 명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해당 미사유가 됐었는지에 대한 그런 조치나 이런 것들 내용 좀 반영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알았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다시 아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법 85조를 보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2항에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지정된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분담금액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조례가 지금 상위법입니까, 법령이 상위법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 윤영창 위원 묻는 말에 답변을 우선 해보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사업 부담을 하는데요.

○ 윤영창 위원 아니, 법률이 상위법이에요, 조례가 상위법이에요?

○ 건설국장 신동복 법령이 상위법입니다.

○ 윤영창 위원 법령이 아니라 법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법률이요.

○ 윤영창 위원 상위법이죠? 그러면 이게 원칙대로 하자면 비용 부담은 도로관리청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고 다만 도로법에 나와 있는 도로에 한해서 협의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 막연하게 도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하여튼 도로법 8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 윤영창 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도로법에서는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 윤영창 위원 도시계획도로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도시계획도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시도ㆍ군도 이렇게 구분이 크게 분류가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만 했을 때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 개설이 완료됐을 때 도로입니다. 도로법에서는 그렇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도로 개설을 할 때 도에서 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설이 된 상태의 도로를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도비보조 관련 조례는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도로가 됐든 시장ㆍ군수가 도로 개설을 하는데 도의 재정이 좋다면 이만큼 내가 보조를 해줄게,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도비를 50%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재정이 좀 안 좋아서요.

그다음에 범안로나 성남-광주도로를 말씀드리면 그 도로가 중요한 도로니까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해 줄게, 약속을 해줬고 또 결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못 해드렸던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도 재정 형편이 좋다면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범안로가 됐든 성남-광주도로가 됐든 도비지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삼성로를 도지사와 수원시 간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협약서를 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 인근 주변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삼성전자로…….

○ 윤영창 위원 협약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요.

○ 건설국장 신동복 협약 내용이요? 협약 내용은 비용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상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여튼 수원시, 경기도, 삼성전자가 각각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경기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럴 때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이거를, 그렇다면 자치단체 고유사무 뭐든지, 도로를 떠나서 뭐든지 다 지원을 이 근거에 의해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해줄 수는 있는데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중점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때는 시도가 됐든 군도가 됐든 그다음에 도로가 없던 도로를 새로 개설해 놓은 도로…….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있는데 그 지역에 도로가 필요하다. 신설 도로도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시책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때에는 내 집 살림살이 좀 봐가면서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건설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가뜩이나 지금 도가 재정 형편이 무척 안 좋은 상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추경까지 하는 상태에서 우선 도에서 추진, 도의 고유사무를 우선추진을 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시군의 보조사업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제4조제3호에서 얘기하는 이게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하면 이것은 적어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걸 별도 시행규칙을 만들어도 좋고 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이게 권장하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다, 이게 좀 각론이 나와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서 포괄적인 위임을 해준 거지, 우리 건설국장 얘기대로 그냥 필요해서 즉흥적으로, 도지사가 지원해 줘라 하면 그냥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도지사가 지시를 해도 밑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적법 여부를 따져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게? 지금 건설국장님 얘기는 그냥 필요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아니, 우리 조례에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여기에 3호를 집행할 때는 내부적으로 여기 조례에서 나와 있는 사항을 더 세분화해서 여기에는 필요하다고 하는 건 어떤 어떤 거다 하는 이것을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도로 분야는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을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든가 해서 뭐든지 이런 것이 예산, 행정을 할 때에……. 행정 처음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큰 테두리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냥 지사가 지원해 주라 하면 그냥 지원해 줍니까, 그거를? 아니, 도로법에서 엄연히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소관청에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좀 많습니까, 이게 지금?

○ 건설국장 신동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 윤영창 위원 난 재정을 적법하게, 올바르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면 기본 틀을 마련해라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큰 틀에서.

○ 건설국장 신동복 네, 하여튼 조례 규정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예산부서에서 도로 분야만 시행규칙을 만들기 어려우면 자체로라도 지사한테 이러이러한 것만 시군에 보조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어떤 그런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행정을 해야죠.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데 위원님, 포괄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요. 도로 분야, 건설 분야……. 크게 건설 분야로 돼 있는데 건설 분야,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는 명시가 돼 있고요. 보조율도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삼성전자 이거는 2011년 예산부터 계속 지금, 조금 조금 해서 이것만 주면 된다. 이제 끝난다, 끝난다. 이게 2011년 예산부터 벌써 15년 예산까지 5년을 끌어오면서 지금 이게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막연하게, 어떤 보조기준을 갖다 명확하게 설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 2011년도 예산 2010년도에 할 때도 총 보조대상이 얼마인데 얼마를 갖다 지원해 준다 그런 계획서도 없이 지원해 줬어요, 그때도. 예산 세웠어요. 뭐든지 이런 행정을 할 때는 원칙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때그때 즉흥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삼성로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끝나고요. 아니, 지금 사업 끝났고요. 사업 마무리하면서 총 투자된 사업비 정산 차원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 35억을 편성했는데…….

○ 윤영창 위원 아니, 정산이라 하면 결국은 수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이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예산 부담을 일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글쎄, 수원시에서 다 해서 종료된 사업이잖아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다 종료되고 수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까지 했는데.

○ 건설국장 신동복 당초에 약속했던 부담률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지원해 주는 거죠.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금촌-월롱 도로확포장공사요. 2015년 예산 80억, 향후 투자는 국공유지 보상액으로 이렇게 충당이 되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26억 원이요.

○ 한길룡 위원 26억, 이게 들어가면 완전히 완공이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내년도에……. 내년에 하여튼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고요. 향후 투자액 25억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토지비축, 빌려온 돈이거든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다른 현장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국공유지 보상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상해 주면 마무리됩니다. 공사는 완료시키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게 마무리가 되면 통일로랑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월롱에서 광탄까지 가는 도로가 연결선상이거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한길룡 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 중인 지방도사업 현황에 보면 19개 사업이 있고요. 밑에 네 가지는 일죽-대포부터 매산-일산까지는 보상준비고 나머지는 보상비가 94%에서 3%까지, 그런데 이건 다시 타당성 재검토 용역 대상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기간 중 월롱-광탄 현장에 가서 봤지만 이미 보상공고까지 이렇게 주민들한테 다 보내고 보상 9% 진행이 된 상황이고 2013년도까지 자금이 투입되다가 14년도 안 들어가고 이제 와서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똑같은 상황인가요? 나머지 16개가 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비슷비슷하고요. 뭐 보상금…….

○ 한길룡 위원 여기도 보상공고가 다 나가고 이렇게 된 지역들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대부분 그런 현장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순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월롱-광탄도 우선순위 리스트로 보면 36위더라고요, 서른여섯 번째. 그런데 그 이후의 것들도 보면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36위 밖에 벗어난 것들도. 그래서 우리 행감 때 현장 가서 현장에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감사기간 중에 현장방문도 하고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타당성 재검토 리스트에 올라가면. 그러면 그때 우리 건교위 위원들이 그 현장을 왜 나가봤을까요?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오래 전에 가보고 그때 현장에 처음 가봤습니다. 월롱 지역이 상당히 변화가 많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도로포장사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사 진행이 안 되고 보상 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타당성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타당성 재조사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업장에 대해서 빨리 보상비를 확정해서 빨리 진행을 할 거냐, 이게 우선 저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결과 이것 확포장 필요 없다 그러면 과감히 일몰, 사업 중단하고요. 그다음에 4차선 확장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2차선으로 확포장하고 이런 결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판단은 안 했었는데 예산은 없지, 또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사업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정말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야, 우리 타당성조사 다시 한 번 하자.” 그래야 이게, 오늘도 우선순위 관계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제가 그런 걱정을 안 끼쳐 드리도록 내년도에 하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렇죠. 빨리 진행할 수도 있고 좀 과감히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행감 때 현장 가서 보셨지만 56번 국지도하고 이게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이 도로의 필요성은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금방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필요성을 갖고 있는 도로인데 타당성 용역 대상에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걸 지역주민들이나 다른 데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 또 불안한 심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사업 진행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죠?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럴 수도 있죠.

○ 한길룡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지금 각종 평가하는 게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31개 시군에.

○ 건설국장 신동복 과장들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평가를 4개?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도로정비 심사가 있고요. 겨울에 눈 왔을 때 강설 대책, 눈 치우는 것 얼마나 잘 했나 하는 평가 그거 하고요. 자전거에 관련해서 종합 평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평가를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어떤 쪽으로다가 지금,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잘한 부분은 잘한 것, 못한 건 못한 것, 뭐 이런 평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있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도로정비 심사를 우선 말씀드리면 계량화돼 있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ㆍ최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 잘했으니까 표창 주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런데 시상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래 전에는 시상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금 제도는 도에서 없애자, 그런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상금을 못 주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잘한 시군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지적 하나 해드리는 건 열심히 관리한 시군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래야 더 잘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있어서…….

○ 건설국장 신동복 네, 표창은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걸 표창만 주고 마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시군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감하게 이번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행정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실무자였을 때, 그때는 최우수 시군 우승기까지 있었습니다. 우승기가 있어서 우승하는 시군에 돌아가면서 우승기를 주고 그때 당시에는 평가 상금이 상당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억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꽤 오래 전인데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게 너무 만연되다 보니까 그 제도가 많이 없어졌고요. 앞으로…….

○ 위원장 송영만 이 도로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하천을 관리 잘한다든지 자전거 관리 잘한다든지 이런 건 각 시군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필요한 시군일 거라는 얘기죠.

○ 건설국장 신동복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그러니까 “야, 잘해, 잘해.” 이런다고 잘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평가한 것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걸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구조물 유지 관리와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 내에 교량구조물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2017년까지 142억 정도, 중기재정으로 그 정도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다른 예산이 빠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22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교량 내진성능 보강이라든지 위험교량 보수ㆍ보강사업, 노후교량 성능개선사업 해서 한 32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일단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경기도 내에 지금 30년 이상 된 교량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72개소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위원장 송영만 앞으로 또 10년 정도 지나가면 이게 40년 이상 되는 교량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 지금 자료내용을 보면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지금 정밀점검을 전체 안전진단 비용만도 한 422억 정도 들어갈 판이에요, 앞으로.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이게 교량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이 정밀진단 비용으로 현재 다 들어갈 판이라고요. 얼마 안 되는, 앞으로 한 10년 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포괄적인 교량구조물 내지는 터널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뭔가 평가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이 중장기계획에 여기 다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2017년도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위원장 송영만 2018년, 19년도 중장기계획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앞으로 예산에 분명히 포함돼 줘야 되는데 경기도 노후 교량구조물 교체사업과 관련돼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된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든 이런 뭔가 대안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2015년도에 경기도가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교량과 관련된, 구조물과 관련된 안전대책에 대한 게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구조물 전체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러한 대안을 세우실 생각 없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이것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송영만 네.

○ 건설국장 신동복 그동안 이 도로안전 문제가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포장 면이라든지 또 안전시설이라든지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에 급급했지 안전관리는 소홀히 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1차적인 대책으로 일단 조직개편 시 건설안전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안전과를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7년도에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이 된 거는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안전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군에 조사 지시하면서 육안점검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관리해 왔던 위험교량, 위험도로 사면 우선 급한 것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취합해서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사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도로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보고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요. 특별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도로관리는 도로 신설 위주가 아니고 지금까지 도로 다니면서 사고가 나야, 그러니까 포트홀이 생겨야 보수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대응형에서 예방중심형 도로관리체계로 바꿔야 된다. 그런 거를 저도 느끼고 있고 우리 과장, 팀장, 실무자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못 해왔던 게 뭐냐 하면 항상 위원님들 지적하시지만 예산투자가 덜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실제 그렇게 해 왔는데요. 예산은 정말 크게 말씀드리면 1년 1,0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500억 이상 매년 투자한다면 도로 포장, 도로 시설물 해마다 정비해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하려고 예산 5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해서. 지방도에 대한 예산편성 관리 이거는 건설본부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경기도 전체에 대한 지방도, 시도, 군도 총망라해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포장도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업무는 저희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원화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설본부장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개편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데 시설물은 그러니까 교량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옛날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노후된 교량이 많은데 그 교량을 보강ㆍ보수하고 또 아주 노후된 교랑은 새로 신설 교체하고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도로 유지 전체적인 것은 물론 그런 관심을 갖고 하시는 건 좋지만 구조물과 관련된 안전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거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건교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아까 민경선 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 중에 건설국에서 국회나 국회의원 아니면 국토부와 예산과 관련돼서 토론을 하신 적 있습니까? 국회의원을 상대로 경기도 건설국에 이러이러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한 포럼이든 토론회든 하신 적 있냐 이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설명회 정도는 있었지만 토론 이런 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아까 얘기했던 게 철도국 같은 경우는 네 차례 이상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경기도 내의 국회의원, 국토해양위 위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랑 하고 환경국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의원님들하고 토론회 자리를 만들더라고요. 예산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경기도 내에 도로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시간 배려를 하고 토론회를 안 갖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필요하다고 전 봅니다. 그래야만이 북부권이건 남부권이건 원활한 예산편성도 가능하지 않느냐. 국토해양위 예산이든 국회의원들이 인지가 돼야 필요성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꼭 염두에 두셔서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미처 저희들이 못 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님 찾아다니고 국토부 가고 기재부 가고 이렇게만 했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아까 상패터널과 성남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배재터널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데 시군 간에 협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있고 이런데 이런 토론회 장소가 돼야만 필요성을 같이 인지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꼭 쟁점화가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토론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입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숙제를 준 게 있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 드립니다.

2015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 때 각 국과 본부는 서로 간에 해야 할 협업분야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업을 하겠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얘기했어요. 다 기억하시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위원장 송영만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개선사업과 관련돼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건설국, 교통환경조성사업, 교통안전취약지역 시군 지원 같은 경우는 교통국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한지 이런 협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꼭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 11월 28일 10시부터 14시까지는 계수조정을 전체 위원님께서 하시고 14시부터 17시 집행부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시 추경 및 2015년 예산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9시 40분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영창이재석

장현국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신동복도로정책과장 이원영하천과장 신건성

건설기술과장 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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