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수자원본부
-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수자원본부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수자원본부
-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수자원본부
(10시39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이 끝나는 시각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수자원본부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수자원본부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섭 수자원본부장님은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수자원본부가 제7회 SBS 물 환경대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SBS 물 환경대상 시상식이 방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진심으로 수자원본부 대상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박 수)
김한섭 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20일 저희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의 확보와 도민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많은 질타 또 지적해 주신 우리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고 2015년도에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서 수자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수자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공정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1쪽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183억 1,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45억 8,375만 원이 감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7,712만 원이 증액됐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3,500만 원, 2014년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수입 152만 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442만 원, 도비사용잔액 1,173만 원, 반환금 이자수입 2,44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39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등 2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45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특보조사업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56만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5,646억 6,382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603억 3,101만 원보다는 43억 3,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등 24개 시군 37개소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6억 4,400만 원이 감액된 59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억 2,700만 원이 감액돼서 59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등 26개 시군 58개소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47억 7,400만 원을 증액한 1,656억 2,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80만 원 증액된 1,073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총괄 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변경 예산안입니다. 총 364억 7,9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 1억 3,0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수입이 1억 2,926만 원과 그 외 기타수입으로 94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총 366억 9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67억 2,8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7,9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1억 7,400만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30억, 하수관거 정비와 관련된 BTL 임대료 지급에 43억 875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등 22개 시군의 42개소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로 214억 4,960만 원이 감액된 924억 5,430만 원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8,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사업비로 7,900만 원이 감액된 59억 4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1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54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침수 대응사업비로 30억 감액된 3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비로 43억 875만 원이 감액된 311억 4,625만 원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로 11억이 감액된 185억 4,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413억 3,135만 원이 감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자원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자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먼저 71쪽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그리고 72쪽의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73쪽 수자원본부 소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수자원본부 중기지방재정 세부사업 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계관리사업의 수질개선 정책운영에 241억 6,400만 원, 수질관리 기반조성 등 4개 사업에 3,953억 9,700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8개 사업의 상하수도 관리사업에 3조 5,037억 8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2개 사업에 1,842억 4,100만 원 등 총 4조 1,075억 9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11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710억 7,222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703억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으로 20억 6,700만 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로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884억 6,700만 원 등 총 17개의 국고보조사업에 4,421억 5,684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22억 190만 원 등 5개 지특보조사업으로 1,265억 1,79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10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용으로 1억 원 등 총 5개 기금보조사업으로 3억 2,94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924억 4,576만 원이 증액된 6,276억 4,05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정책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 물환경 관리제도 국외연수 등 3개 사업에 4,048만 원, 팔당유역 수질개선사업 지원에 1억 2,170만 원, 한강수계에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에 관련된 사업에 17억 2,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07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 및 물환경 교육 위탁사업 등에 1억 4,130만 원을,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수계정화활동 추진을 위해서 7,000만 원, 그다음에 관사임차료와 정부청사 및 팔당전망대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운영경비로 6억 5,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평가를 위해서 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8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는 2,100만 원, 원거리 거주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임차를 위해서 7,350만 원, 의왕 왕송호수 및 금천천의 하천ㆍ하구 부유쓰레기 정화를 위해서 1,70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수질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109쪽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 등에 7,32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6억 1,99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 68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81억 7,607만 원, 경안천의 인공습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4,200만 원, 다산유적지에 있는 실학생태동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지원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922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11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 등 지원 외 총 3개 사업에 1,270만 원, 상하수도 시설확충 및 토양지하수 관리사업을 위한 국내여비로써 1,9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3쪽입니다. 먹는 물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3억 7,800만 원을, 지방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규제받고 있는 수원시 등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사업에 12억을 편성하였고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지원을 위해서 31억 8,100만 원을,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84억 7,600만 원, 농어촌 상수원 미보급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서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로 1억 1,440만 원을, 성남시와 용인시 그리고 안산시의 노후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8억,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안산시 등 3개 시 지방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사업 시범사업을 위해서 233억 3,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및 하수관 개량사업,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9,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1115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등 19개 시군에 37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위해서 1,451억 3,410만 원을, 시흥시 하수처리장 확충공사사업을 위해서 10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23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진중 공공하수처리장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8,37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한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으로 62억 8,000만 원, 가평군 등 26개 시군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1,884억 6,700만 원을,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위해서 384억 3,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김포시 등 5개 시군에 총 6개소의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BTL 사업 임대료 지급예산으로 364억 9,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120억 3,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7쪽이 되겠습니다. 물 관련 산업체 육성을 위한 물산업 전문가 포럼 운영 및 업무추진 여비 등을 위해서 2,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산업의 수요가 많은 개발도상국과의 교류협력 및 중소 물산업체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는 데 1억 원, 수돗물 안전성 홍보와 재난대비 비상음용수 확보를 위한 병입수돗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총량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및 업무추진을 위한 수질총량정책 수립을 위해서 4,17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8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배출량실태조사 연구비 등을 위해서 3억 1,2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4억 910만 원을,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에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4,528만 원을, 다음은 1119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을 위해서 3억 3,85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를 위해서 1억 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데 89억 6,250만 원을, 팔당호를 통과하는 교량인 광동교에 설치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3,000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본부 운영 기본경비 등을 위해서 2억 9,11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4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개 사업에 1억 4,728만 원을,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특별회계로 2013년도까지의 총 금액은 대략적으로 12억이 되는 부분을 수계기금에서 받지를 못하고 13년도까지는 사실 도비에서 전액 부담을 했는데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인건비 관련된 부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 12억을 수계기금에서 금년부터 받게 되었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129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과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를 위해서 1억 8,368만 원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5,920만 원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선박 수리를 위해서 6,530만 원을,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하는 데 1억 8,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35억 983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수자원본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먼저 수자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예산개요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5,137억 3,133만 원 대비 45억 8,376만 원이 증액된 5,183억 1,50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등 5건에 6억 7,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건에 8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사용잔액 3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5,603억 3,102만 원 대비 43억 3,280만 원이 증액된 5,646억 6,3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보면 국비 조정에 따른 증감액으로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6억 4,4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2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7억 7,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비사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2,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81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으로는 팔당호 침적쓰레기 조사 및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2억 6,318만 원이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자원본부의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비의 조정 반영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용역계약이 연초가 아닌 5월 달에서야 이루어져서 2015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쪽부터 8쪽까지 예산개요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5,007억 6,652만 원 대비 703억 571만 원이 증액된 5,710억 7,2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1,884억 6,7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1,082억 4,7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922억 190만 원 등 27건에 5,690억 4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5,351억 9,477만 원 대비 924억 4,576만 원이 증액된 6,276억 4,0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397억 원과 하수처리장 확충 385억 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도시침수 대응사업에서 3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수질정책과 소관으로서 팔당수계 정책 운영비 1억 2,170만 원은 수질개선사업 지원 등을 위해서 도비로 계상하였고 수계관리 17억 2,600만 원은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시도가 비용분담 협약에 근거한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지역관리 2억 1,130만 원 중에서 1억 4,130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로서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와 팔당물환경교육 위탁사업 등을 위해 계상한 것이고 7,000만 원은 팔당수계 정화활동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시설 운영관리비 6억 5,413만 원 중 4억 2,993만 원은 수질개선본부 청사시설 및 전망대 유지 관리를 위해 청소 및 경비용역비,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등을 위해 계상한 것이며 2억 2,420만 원은 관사임차료와 유지관리비로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 6억 9,319만 원 중에서 7,320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로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필요한 경비와 신규사업으로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6억 1,999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확충 68억 7,450만 원은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수원시 등 5개 시군에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81억 7,607만 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확충과 시설 개선을 위해서 용인시 등 3개 시군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1억 4,200만 원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된 경안천 하류의 인공습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이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922억 190만 원은 성남시 야탑천 등 19개 시군 29개 생태하천의 복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동 사업은 최근 10년간 안양천 등 50개 사업에 443억 원의 도비를 보조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여 왔으나 2014년 도 재정위기로 지원이 대폭 감소된 데 이어서 2015년 예산안에는 도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비 중단으로 시군 재정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해서 사업 중단과 공사 장기화 우려가 있고 또 이를 생태하천복원이 아닌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도의 의무부담이 15%에서 30%로 상승함으로써 도에 오히려 재정적 부담을 줄 수가 있으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은 먹는 물 관련 영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총 징수액의 60% 중에서 일정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이고 상수도시설 확충 등 7개 사업, 414억 440만 원은 상수도시설 확충 및 녹슨 상수도관 개량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은 수도법 제6조에 따라서 경기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것이고 하수도시설 확충 등 8개 사업 4,197억 1,089만 원은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등의 신설 및 보수,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이 중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국비에 대한 도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전년도까지는 장기간에 걸쳐서 도비 15%가 보조되었던 사업으로 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2012년 현재 55%로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도비 지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62억 8,0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융자금의 원리금을 포천시 등 9개 시군에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임대료 지급 364억 9,200만 원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등 5개 시군의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임대료를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며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및 지방외교 활성화 1억 원은 도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직무훈련 지원과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총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질총량관리 지원사업비 3억 1,220만 원은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에 따른 직원 여비와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와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개선계획 추진결과 보고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 관리 지원사업 4억 910만 원은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을 위한 예산이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89억 6,250만 원은 수원시 등 5개 시 18개소에 저류시설 및 생태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도는 그동안 2013년까지 국비와 매칭해서 도비를 사업비의 25%를 지원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도내 하천 및 호소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66%가 비점오염물질이고 2020년에는 7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도 차원의 저감시설 설치지원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수자원본부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도에서는 금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사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에 명시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를 축소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의 국비사업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2015년 예산안에서는 배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이 전년보다 1조 5,756억 원 증가해서 재정이 개선된 점을 감안한다면 수자원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팔당호관리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동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34억 3,000만 원 대비 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1억 9,100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세입예산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1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불법행위 지도단속 1억 4,728만 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추진에 필요한 여비,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등이고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 1억 8,368만 원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용과 보호구역 청소인부임 등의 예산이며 기타 시설물 정비 1억 8,370만 원은 팔당호 관리를 위한 CCTV 노후장비 교체와 선착장 다용도 운동장 바닥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의 2015년도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수자원본부))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수자원본부))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한섭 본부장님이 행정감사기간에 장시간을 서서 하셨어요, 그때 보이지를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앉아서 답변하는 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리고 조광명 위원님은 본부장님이 안 보이셔서 조광명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15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요. 130페이지를 보시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도비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비점오염 저감사업 해 가지고 이게 도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수질오염물질의 66%가 비점오염물질이고 2020년도에는 7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오히려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글쎄요.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노력을 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니,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필요한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일반적으로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까지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고 그런데 사실은 점오염원보다 오염되는 비율이, 오염부하량이 68%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점오염원 관리만 해서는 수질개선에 기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점오염시설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하여튼 필요성은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니, 필요성을 절감하면 국비도 지금 지원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또 이게 각 시군별로 보면 도비부담이 되지 않아서 시군에서 사업이 또 차질을 우려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니,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환경 중에서도 저희 물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거고 또 국민의 건강하고도 직결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추가질문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비점오염 저감시설 8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 8개소만 별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 중인 게 55개가 있고요. 신규로 하는 곳이 3개소가 있고…….
○ 김철인 위원 실무자 있으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비점관리팀장 김기원 수질총량과 비점관리팀장 김기원입니다. 지금 2015년도의 8개소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5개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12년부터 16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 김철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다면 지금 도비하고 확보가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비점관리팀장 김기원 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 비점관리팀장 김기원 저희가 국비를 지금 보조내시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지방재정법상 그게 포함이 안 돼서 도비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올해도 시군에 도비확보가 안 돼서 시군 자체적으로 한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도비가 확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 비점관리팀장 김기원 네, 진행은 되고 있는데 도비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점관리팀장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무튼 저번 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뭐 한 번이 아니고 백 번을 얘기해도 이것은 많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을 2015년도에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 부분이 또 안 되면 이거 가지고 또 제가 많이 질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장, 김규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규창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15페이지요. 수질개선 수계관리 부유물 처리요. 이게 2014년도에는 예산이 좀 남았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좀 남았습니다.
○ 조재욱 위원 얼마나 남았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금액은…….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별도로요?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부유물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비가 안 와 가지고 완연히 줄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재욱 위원 우리가 한 몇 % 정도나 될까요? 가격 면은 뭐 말할 수가 없으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작년에 87t이니까 아마 3분의 1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 조재욱 위원 줄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아시는 대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강, 북한 지역에서 떠내려 오는 부유물질이 없어서요.
○ 조재욱 위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부유물 쓰레기 많이 나올 때는 우리가 관리요원들을 갖다가, 인부들을 갖다가 기간제로 쓰나요? 어떻게 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여기에 있는 처리비용부담액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 부분을.
○ 조재욱 위원 아, 이건 인천 앞바다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팔당댐 안쪽에서 우리가 배로 팔당댐에서 수거해서 그것도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부유물 쓰레기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것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개로 돼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 이 부분은 인천이나 서울 이런 부분에 가 가지고 부유물 쓰레기 비용을 갖다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처리비용 부담.
○ 조재욱 위원 우리가 그 부담을 갖다가 그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걸, 맨 처음엔 요구를 안 했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제 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 조재욱 위원 네, 그래서 그걸 해서 자기네도 계속 지속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갖다가 우리 여기에서 이만큼을 지금 지원해 준다, 17억을.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1월부터 12월이……. 2012년도 5월 8일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물세, 쉽게 말하면 물세요. 물세를 분담금으로 인천하고 서울에서 주는데 이 쓰레기가 내려가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 처리비용도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에도 “그 비용을 내라.” 이래 가지고 이게 생긴 부분이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근데 참고로 이게 보면요. 어차피 인천 앞바다라 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부담률을 보면 인천에서 50.2%를 부담하고요. 서울은 22.8%, 경기도가 27% 부담을…….
○ 조재욱 위원 그럼 서울은 몇 % 나가요, 이 비용이? 17억이란 돈에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50.2%니까요. 그 금액이 그거의 비율에 맞춰서.
○ 조재욱 위원 한 8억 얼마 가겠네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 정도 금액이…….
○ 조재욱 위원 그럼 우리 자체 부유물 쓰레기는 특별회계로 다시 우리가 그걸로 운영을 한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부담만 해 주면, 실제 하는 거는 인천에서 부담금만 내주면 거기서 수거를 하고 비용을 거기다 처리를.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요. 우리 청사시설 운영관리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사 임대료는 아직 안 내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환경부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게 작년까지 최종 협의과정에서 사실은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왔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쯤에 최종 협의를 해서 수계기금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 도비부담은 하지 않고.
○ 조재욱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우리 이 부분에서 안 나가고 다른 부분에서 나가야 되는데 얼마를 요구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억 한 2,000 정도.
○ 조재욱 위원 1억 2,000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재욱 위원 그럼 올해, 15년부터 처음 나가는 부분이네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수계기금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 조재욱 위원 그건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추경에서 다시 넣어 가지고 그 비용을 갖다 환경부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담아서.
○ 조재욱 위원 본인들이 요구하는 게 얼마 정도였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억을 요구했습니다.
○ 조재욱 위원 1억을 요구하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수자원본부장님께서는 1억에 대한 부분에서 많다 어떻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요구한 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거는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면적하고 규모하고.
○ 조재욱 위원 기본계산법에 나와 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융통성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 조재욱 위원 1억이면 그래도 저렴한 것 같네요. 그걸 통째로 다 쓰면서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조재욱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올리겠네요, 걔네들도 보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게 아마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면 요구할 텐데.
○ 조재욱 위원 그럼 지금 관사 한 세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거는 저희가 지금 23명이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이 3개여서 각방을 나눠쓰는데 방이 좀 협소해서 지금 거실에서 자는 직원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한 동을 별도로 임차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 수자원본부 내에는 숙소가 없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별도로 숙소로 하는 장소는 아니고요. 약간 휴게장소, 휴식장소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침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 조재욱 위원 그냥 비상시 같은 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근무를 하시는 분들.
○ 조재욱 위원 그냥 간이침대 같은 거나 놓고 그런 공간이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재욱 위원 95페이지요. 이게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으로 지금 남양주 진중처리장 1개소가 돼 있네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1개소입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총 예산……. 이거는 지금 내년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 조재욱 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이 종료가 아니라 진중리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한강유역청에서 일부 국비 나오는 부분도 있고 우리 면단위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이거 도비 15% 해서 들어가는데 한 30 몇 억 되지 않겠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총 62억 2,100만 원입니다.
○ 조재욱 위원 62억이요? 이게 한강유역청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지원해 주는 부분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국비가 43억 5,500이고요. 도비는 7억 4,600, 시비가 11억 2,000 해서 국비지원이 실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우리는 이게 1억 1,000인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기이 지원액은 8억 5,700이 지원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지원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조재욱 위원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게 지구단위로 오염총량제 정비구역으로 묶여야 되는데 여기만 못 묶이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게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재욱 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넣어서 빨리 좀 이게 설치돼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리고 물산업이요. 이게 지금 14년.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몇 페이지.
○ 조재욱 위원 111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재욱 위원 이게 추경에 저희가 한번 다뤄줬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저도 3박 4일 했지만 양지, 2,000만 불 계약 성사가 돼 가지고요.
○ 조재욱 위원 네, 중소기업이랑 같이 해 가지고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3,000만 원 잡혔는데 이 부분에는 어느 어느 걸로 갈지 한번 나온 안이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일단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고 내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제물산업전시회.
○ 조재욱 위원 아, 그 박람회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는데 올해 14년도는 말레이시아이고 다음에는 베트남이다. 그런데 베트남에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참가비용을 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얼마 들어간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3,000만 원.
○ 조재욱 위원 3,000만 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재욱 위원 내년도 예산도 그대로 3,000만 원 잡았네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물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외 참여하는 건 주로 동남아 지역이 제일 저희한테 시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로 동남아 지역을 좀, 개발도상국가 그런 지역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참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동남아가 가격 면이 좀 싸서 그런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물산업이 아직 좀 발전이 덜 된 지역을 공략해야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 조재욱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요가 일단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조재욱 위원 그렇죠. 가격 면이나 아직도 저렴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참가비 일부하고 부스 임차라든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조재욱 위원 다음 115페이지요. 병입수돗물 생산지원 이렇게 보니까 15년도에는 양평, 의정부네요. 양평을 지금, 작년에 14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했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양평, 연천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양평이 남북한수인가요? 그 이름이 뭐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물 맑은 양평이요.
○ 조재욱 위원 물 맑은 양평. 이게 우리는 없네, 여기에? 우리는 오아시스네. 아, 이 비용. 그런데 양평을 두 번이나 계속 지원하게 되네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쪽 지역이 물이 맑고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히, 양평군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지역을 해 주는 게 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사실상 군단위나 시단위에 자체적으로 이 물 상표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재욱 위원 대개 보면 시군 행사나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런 비용으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 연천이나 양평 같은 경우는 이 물사업을 해 가지고 어디 흑자나 그런 데이터 나온 부분이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흑자나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물의 가치성, 소중함 해서 물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각종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것을 홍보하는 의미가 더 강해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남기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서 팔당호라든지 우리 수질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수자원에서 나오는 이런 물 가지고 우리가 행사나 이렇게 홍보한 적은 있었나요?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병입수돗물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런 걸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서 이렇게 깨끗한, 양평 같은 경우는 우리 수자원 관내잖아요? 직접 상수원 물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재욱 위원 그런 물을 갖다 홍보나 이런 걸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행사 시작하기 전에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예를 들어 시군 같은 데에서 멘트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 청사에도 쓰지 않고 있나요? 저번에 행감 갔을 때 보니까 양평물 나온 것 같은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재욱 위원 그런 물을 홍보를 계속해서 상수원보호지역에도 이런 깨끗한 물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 홍보도 괜찮지 않은가. 홍보비용이 내년에도 예산이 돼 있죠, 책정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돼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나가게 되면 이런 것도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상수원에서 이런 깨끗한 물을 해 가지고 나온다,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이 많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재욱 위원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해서 전문인력.
○ 천동현 위원 시간 다 됐다고.
○ 조재욱 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 조재욱 위원 129페이지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전문인력 두 번을 주는데요. 이게 지금 기간제예요. 전문위원이라는 건 전문성을 뭘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이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박사급 상당하는.
○ 조재욱 위원 아, 박사급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 박사급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주요업무 좀 말씀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질오염총량제의 근간이 되는 게 오염부하량이거든요. 부하량에 대한 체크 또 각종 수질오염총량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각종 협의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 조재욱 위원 오염총량제는 말마따나 어디 도시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총량, 양을 측정해 주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부하량을 측정하는.
○ 조재욱 위원 네, 어느 지역은 이거에 따라서 개발되는 데 정비구역이 풀릴 수 있냐 안 풀릴 수 있냐 이런 부분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조재욱 위원 기준이 되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재욱 위원 그래서 이거 하는 부분은 1년마다 기간으로 두겠네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2년까지 계약을 하고요.
○ 조재욱 위원 2년? 그러면 인건비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인건비입니다.
○ 조재욱 위원 100%?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이것도 전부 수계기금에서 나눈 거기 때문에 도비부담은 하지 않고요.
○ 조재욱 위원 그렇죠. 여기 기금으로 100% 돼 있네요. 네,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고맙습니다.
○ 조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규창 네,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혁 위원 저는 생태하천사업 있죠? 그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심곡천이나 백석천 이런 데는 사실 생태하천도 중요하지만 복개공사 이런 걸 너무 많이 해 놨기 때문에 복개한 게 굉장히 길어요. 백석천 같은 데는 한 610m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는 먼저도 그랬었지만 그런 데 나무가 걸린다든지, 차량도 그전에 걸렸었거든요. 걸리면 그 하류지역에는 침수가 와요. 근데 그 지역이 제가 가 봐도 노상 상습된 침수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곡천이나 백석천 이런 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적 집중을 해야겠다.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 난 다음에 예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남혁 위원 그래서 이건 생태하천도 중요하지만 치산치수, 쉽게 얘기해서. 침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위태롭게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워낙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 당시에 수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최고 먼저 방문했고 또 이명박 시절에도 환경부 이만의 장관이 방문했던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쉽게 얘기해서 예산지원을 우선해서 진짜 피해 안 나게 미리 예방 좀 해줘야겠다. 그 시설들이 가보면 아시지만 생태하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성이 있지만 침수가 되니까 그 주위의 다른 공사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십사 이래서 제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도 그런 것에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기조실장님한테 며칠 전에 가서 상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부담했을 때는 200억의 도비 부담을 해야 되고요. 30%로 줄인다라고 하면 110억 정도 부담을 하게 돼서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 본 게 이를테면 시군별로 집행 부담이 적다라고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 생태하천 복원 심의가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뽑으니까 8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준공되는 사업 이런 사업은, 또 일부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액이 예를 들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한 26억이 되거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조남혁 위원 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년이면 완공이 돼요. 다들 완공이 되는데, 심곡천이나 백석천 완공되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완공이 안 돼요. 그러면 추가비용 이런 게 30억 그 이상도 발생하고 이렇거든요. 이 생태하천이 지금 2년 정도 또 늦춰졌어요, 사실은. 또 늦춰지면, 그 지역이 굉장히 서민들만 사는 곳이에요. 항상 상습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은 또 여름이 제가 알기로는 요새 통계에 나오는 것 보면 보통 30일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적게는 18일에서 30일 정도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갑작스러운 호우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미연에 예방으로서도 필요하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또 이 예산이 그렇게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600억 공사가 480억 이렇게 줄어든 공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도비지원이 안 되면 심각성을 초래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부천의 김경협 의원님께서 말씀을 사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반영이 추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위원님께서 더불어 하시고 또 지금 예산부서 얘기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시책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예산편성하고 같이 맞물려서 시책보전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혁 위원 그리고 SBS 물 환경대상 정책경영 부분에서 상 받은 걸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점오염원,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이건 우리 도 예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아시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비가 안 오고 이럴 때는 우리가 염화칼슘인가요, 도로에 뿌리지. 또 기름 찌꺼기 도로나 교량에 계속 산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에, 하천이나 팔당호 주변도 그렇겠죠. 수해만 들면 그냥 수질오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까 말씀대로 사실 보면 68%가 비점오염으로 인한 오염발생이 주된 건데 아직까지 인식이 저희 공무원들도 그래서 조금은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보면 생태하천 이런 주변에 갑자기 고기가 많이 죽잖아요. 그게 아마 내가 봐서는 산소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비점오염원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심각히 생각해서 예산지원 방안을 정책적으로 해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조남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규창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제7회 SBS 물 환경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고맙습니다. 많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돈 직원들과 함께 잘 쓰시기를 바라고요.
36쪽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목적이 “가축분뇨 장래 발생량을 예측하여 효율적인 처리방안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으로 환경오염 방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신규사업입니다.
○ 천동현 위원 처음 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신규사업입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수자원본부에서 한 게 맞나 이렇게 제가 어째…….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법적으로 10년 주기로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기본용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또 환경부에 보고도 하게 되는 그런 법적,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또 환경오염 방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38쪽 보면 용역비 산출 세부내역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책임연구원 1인 해서 단가가 4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20% 해서 이게 8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중에. 맞죠, 대략 하다 보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책임연구원은 20% 해서 800만 원인데 또 연구원 2인은 30%로 해서 이게 나왔고 연구보조원 1인은 200만 원 정도 해서 또 40%. 그럼 금액은 책임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이나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그걸 20%, 40% 이렇게 맞춰가면서 할 필요가 있었나?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도 자료를 보시면, 작성근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 천동현 위원 참여율 때문에 그래요, 참여율 때문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반장이 총괄책임을 지는…….
○ 천동현 위원 20% 참여를 하고 연구보조원은 40%…….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상시 나오지는, 출근하지 않고…….
○ 천동현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이해가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발표회도 하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할 겁니다.
○ 천동현 위원 할 적에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67쪽 보면 상수도 시설확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행위규제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4년도랑 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총액은 거의 비슷해요. 2014년도에 70억, 15년도에도 그 정도 되는데 도비가 2014년도에는 21억 6,700인데 2015년도에는 반으로 딱 줄었어요, 12억으로. 그러니까 감액이 9억 6,700만 원 그랬는데 결국 시군의 비율은 11억 3,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도비 비율을 줄이고 시군비에다 떠넘겼다는 얘기죠, 이게. 몇 % 비율입니까, 이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보통은 국비 30%하고…….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몇 대 몇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몇 대 몇이었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인데 기준보조율이 30%였는데 15%로 낮게 보조율 적용이…….
○ 천동현 위원 도비가 14년도에는 시군 비율로 볼 적에 3 대 7, 그런데 15 대 85로 시군비 부담률을 늘린 거죠, 결국?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것도 시군 지역에 따라서 좀 차등을 해서 예를 들면 용인, 화성이나 이런 경우에는 20%를 다운시켜서 차등이 되고요. 김포나 시흥, 광주 이런 지역에는 10% 다운해서 차등이 되고 안산이나 의왕 같은 경우에는 기준보조율 30%를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포천이나 여주, 가평, 양평, 연천 같은 경우에는 차등보조율에서 10%를 올려서 평균을 유지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것도 시군마다 또 틀립니까, 비율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이게 시군별로 재정상태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조금…….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10% 적용보조율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포나 이런 데는 20%.
○ 천동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천동현 위원 이게 용인시 등 9개 시군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천동현 위원 67쪽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내용인 모양이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그렇게 차등비율을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같은 내용이라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신청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했고요. 지금 양주나…….
○ 천동현 위원 여기 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안성시 등 2개 시 이것 있고요. 용인시 등 9개 시군 있는데 이것 한번 자료로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71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돼 있네요. 20년 경과 노후주택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20만 세대에서 노후주택 99만 5,000세대 중에 20%를 목표로 내년도에 2만 세대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도비, 시비 부담률이 3 대 7?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도비 30%, 시군비 70% 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여기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정말 열악한 연립이나 이런 데 수돗물이 안 나와 가지고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데도 많은데 그것 좀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데가? 그 정도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이번에…….
○ 천동현 위원 물이 안 나올 정도로, 위에서 옥상에서 물이 떨어지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여기 총 31억 8,000의 예산이 요구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 이걸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실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연립이 30년 된 데가 있는데 저소득층 있죠, 이사도 못 가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 데 전액 지원을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 천동현 위원 아, 전액 지원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천동현 위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소득층인 경우에.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어렵게 사는데 집도 작아요. 집도 아니야, 사실. 또 전세 살고. 그 돈 2,000만 원을 빼 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런 어려운 수돗물에 대해서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글쎄, 이거는 자가에서 하기가, 또 지금 대상주택 중에서도 실제 사는 사람이 10%밖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노후관을 교체하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서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원해 주는 것도 시군의 수도급수 조례하고 주택관련 조례가 별도로 지방재정이…….
○ 천동현 위원 지금 이런 가구가 어디인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닙니다, 아직이요.
○ 천동현 위원 그렇죠? 받을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받는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참고로 보면 안성에서는 20세대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20세대가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천동현 위원 제가 아는 세대만 해도 꽤 많은데, 20세대라면 턱도 없는 지역인데. 하여튼 관심을 갖고요. 한번 자료 주시면 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신청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규창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17쪽 팔당지역관리에 홍보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올해 14년도 집행률 보니까 14년 10월 30일, 10월 말 기준인데 99% 집행률. 돈 다 썼단 얘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집행이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 예산요구액의 산출내역이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비슷하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비슷합니다.
○ 조광명 위원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걸 10월 말에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일부 지금 금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편람이라든지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일부 집행금액이 남아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이건 홍보…….
○ 조광명 위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확보액 14년도 1억 4,994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집행누계액? 그래서 집행액이 99%를 10월 말 기준으로 다 썼다고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보고서가 틀린 거예요? 시책홍보 7,000만 원 산출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죄송합니다만 아마 숫자 계수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저희가 2013년도 백서 발간을 한 건데 그때 예산이 확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조광명 위원 시간이 다 가는데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건 아까 말씀대로 전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e호조상에, 저희가 온라인상 입력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걸로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e호조상에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이건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파악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얘기하시는 게 뭔가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속기록에 남는 얘기를 계속 진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860만 원. 이유가 뭔가요? 어디 어느 항목에서 깎였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저희가 경안천 살리기 운동 관련돼서는 8,500만 원이 감이 됐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팔당지역관리 이 예산서에 86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당초…….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게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증된 건 당초에 팔당대책팀에서 금년도에 예산에 세웠던 걸 7,000만 원을 이쪽으로 업무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줄고 늘고 해서 그런 차이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8,500만 원 감이 됐고 팔당수질관리대책 시책으로 해서 홍보예산이 당초에 팔당대책팀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
○ 조광명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광명 위원 51쪽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던 문제인데요. 이게 수자원본부의 문제뿐이 아니고 201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경기도 기조실의 정책 같습니다. 국비가 매칭되면 도비매칭하고 시군비 매칭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지금 특별하게 규정돼서 우선적으로 배정하라고 하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제외한 것들은 다 도비매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수자원본부의 문제만은 아닌데 기조실장을 불러서 얘기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니까.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본부장님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본부장님이시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하천정비사업으로 바뀌면 도비부담이 더 늘어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도비매칭이 15%인데 이걸 안 붙이고 나서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하천정비사업으로 전환하면 도비부담이 30%, 배가 더 늘어나는데 내용은 뭐 이런 거죠.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참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났지만 14년 예산보다 15년 예산이 1조 5,000억이 더 늘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또 다른 정책적 이유 때문에 사업부서가 어려워진 거죠. 수자원본부뿐이 아니고 환경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상임위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시군과 연계를 해서 일을 하면 결국 도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행정적 지도력과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 두 축에서 어쨌든 시군에 행정적 역할들을 견인해내고 행정지도를 함께하는 역할을 할 텐데 돈 안 주면 누가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일선 부서장들이 다 입 다물고 있으면 이게 우리 경기도의 도정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참 걱정입니다. 관련해서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다른 문제도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시군하고 협의했나요? 매칭비율이 줄어든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실무적으로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 시군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부담하면 200억이 되고요. 30% 내지…….
○ 조광명 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금액 별 의미 없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했냐고요,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매칭을 신규사업이면 새로 시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당연히 도비매칭될 거라고 생각한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근데 이거는 협의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없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한 상태에서 가내시는 내려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도비매칭 안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조광명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0월쯤, 저희 국도비 보조내시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편성주기가 있기 때문에 대개 한 10월 중에 전부 내려 보내거든요.
○ 조광명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수자원본부가 도비매칭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일선 시군에 통보한 게 10월 초?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0월 초.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런 도비매칭을 하지 않겠다고 방침 정한 게 언제입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대개 9월 말경에.
○ 조광명 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네, 담당과장님 거기서 말씀하세요.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정확한 날짜는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시군에 가내시를 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방침이 정해지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신 게 언제예요?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10월 2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10월 2일 자?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 업무를 시군하고 협의하셨나요?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결정되는, 작년 연말에 결정되었죠? 그래서 올해 2014년 사업부터 도비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 사항은 시군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태하천문제뿐이 아니라 우리 도비매칭을 못 하고 있는 게 비점오염사업,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업무들을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저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저기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그건 수질총량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재정문제에 관련해서는 누가 총괄하고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총괄은 예산담당하는 부서가 수질정책과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내시를 기본방침 결재에서 받지만 최종적으로 어차피 집행부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부분이,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시점이 결론이 나는 시점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 조광명 위원 그 시군이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있죠, 편성.
○ 조광명 위원 시군에서 예산편성하는 시점이 있고 그것으로 확정해서 시의회나 군의회에 보고할 텐데 시에 사전에 이런 얘기 없이 예컨대 우리의 방침으로 이렇게 도비매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시군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닐 텐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정책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행정의 안정성,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무슨 일을 하는 데에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 행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도가 일선 시군과, 그러니까 광역이 기초한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의 반칙인데 이런 폭력을 행사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지금 작년에 비하면 예산규모가 늘어나긴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대전제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업자가 광역시ㆍ도지사가 되는……. 시장이 되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시장ㆍ군수들이기 때문에 사업자 주체인 시장ㆍ군수들이 기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 그러니까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이곳저곳에서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지금까지 부담을 했던 건데.
○ 조광명 위원 이런 거죠. 시군에서 돈, 재원을 마련해서 지방비를 도가 좀 나눠 갖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조광명 위원 기본전제죠. 그리고 그 문제를 또 도가 그 재원을 가지고 시군 사업하는 데 내려 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정 정도의 합의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조광명 위원 합의정신을 깨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규정에서 뭐, 그러니까 예전에 지방재정법에서 몇몇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라라고 하는 게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해 왔는데 지금 갑자기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자기 선택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적용 안 하고 이런 문제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것은 신사협정 위반이죠.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항을 지금 몇 조 몇 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제가 도민의 시각으로 집행부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민이 몇 조 몇 항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몇 조 몇 항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게 따져서 실무적으로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돈을 결국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잖아요.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데 돈은 늘었습니다. 돈은 늘었는데 이 돈을 지금 어디다 쓰려고 어느 주머니에 모아놓고 있냐. 돈을 모아놓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돈이 더 늘었는데 쓸 데 안 쓰고 있으면 어느 주머니엔가 있겠죠. 이 주머니에 모여 있는 것이 지금 이런 사업을 안 주면서까지 정당성과 명분이 있을 것이냐. 이게 경기도가 새로 시작하는 데에, 새로 남경필 지사가 시작하는 데에 어떤 설득력과 명분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도정에 협력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타깃이 본부장님이어서 죄송하긴 합니다. 본부장님 문제는 아니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위원님이 주신 대로 그냥 두부 모 자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군에서도 생각할 틈, 여유를 좀 주면서 단계적으로 부담비율이 30%였다면 20%, 10%, 단계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이 제 얘기에 동의해 주신 걸로 알고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41쪽에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게 20억인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20억.
○ 조광명 위원 20억인데 이게 세부내역이 뭐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청경이라든지 선박직, 사무실 내근요원이 아니고요. 현업부서에서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는 인부사역.
○ 조광명 위원 불법행위 지도단속 인건비도 여기 포함되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쓰레기 수거하는.
○ 조광명 위원 세부내역 있으면 좀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네,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도비 지원은 사실상 올해부터 중단된 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이 5억 원이 편성되긴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여곡절 끝에 그냥 끼워 넣는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됐던 거고 정책적 판단에 근거해서 도비편성을 올해 전면 중단을 시켰는데 그 근본 배경,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환경부 주도로 2003년도부터 추진이 돼 왔는데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 그 외에 여타 하천정비사업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예산낭비가 심하다. 그리고 특히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에 생태건강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건교부를 통해서, 건설교통국이죠? 거길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 대부분 치수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들인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양근서 위원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정책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단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점검하는 기간을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경기도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래서 향후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되 처음에 대상 하천을 선정할 때부터 심사숙고해서 선정하게끔 하고 그리고 사업의 구체적인 방식도 국토부나 기존 여타 하천정비사업과 차별화되게 말 그대로 원래 목적인 생태건강성 회복에 맞게끔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많은 관계전문가 또는 시군의 입장 또 의회 또 집행부 입장들이 다 총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새롭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점검이 돼서 새로 방향이 지금 도출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내용은, 지금 보고서는 다 검토하셨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하셔야지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저도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는 치수사업하고 저희 생태하천 복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니까 이 복원사업에 재원부담비율이 설명자료 52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강수계에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지는 국비, 지방비 기금비율로 50 대 15 대 35로 편성하게끔 돼 있고요. 그 외 시군의 사업대상지는 50 대 50 절반씩 편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의 53페이지에 현재 내년에 진행할 생태하천 복원사업 19개 시군에 29개 사업 대상지가 나와 있습니다. 얼핏 보니까 이 재원부담비율이, 매칭비율이 제대로 적용이 된 것인지 좀 의문이 들어요. 도비는 지금 전액 편성이 안 돼 있는 거고,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29개 사업 대상지 중에서 8개의 하천이 한강수계하천으로 분류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이 편성이 돼 있고,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양근서 위원 나머지는 그렇다면 다 그 외 시군이란 말인데 그 외 시군은 재원비율대로 하면 일단 50 대 50으로 편성해야 되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금년도, 2014년도에 시작하는 사업 경우에 50이 되고요. 그 이전에 약간 국비매칭하는 과정에서 부담비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53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내년도 예산편성안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 성남 야탑천이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양근서 위원 야탑천에 지금 9,000만 원입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양근서 위원 9,000만 원이 국비로 지원돼요. 그래서 나머지 50%는 도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시군비에서 9,000만 원을 50 대 50으로 편성해 놨으니까 이 원칙이 맞을 것 같은데 나머지 사례를 보면 국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시작하는 연도의 국도비 매칭비율이.
○ 양근서 위원 아,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달랐다는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시작된, 최초로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곳에만 적용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2014년 이후에는 50 대 15 대 35, 기금이 35고요.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은 국비를 그때는 좀 많이 줬습니다, 그때는 70이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시군비, 지방비의 매칭비율 자체를 계속 높여왔군요, 보니까. 70 대 30, 60 대 40, 50 대 50으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그런 사항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서 기금이 조금, 부담이 조금씩은 많아지긴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조금 그걸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그런 방법을 좀 쓴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그전까지는 그러면 지방비를 도비하고 시군비가 분담을 해서 시군의 재정부담률이 조금 낮았을 텐데 이렇게 도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음으로 해서 거의 모든 지방비 비율을 시군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자제하고 심사숙고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긴 하지만 기왕에 지금 지속적으로 해 왔던 계속사업에 해당되는 하천대상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도의 재정상황을 빌미로 해서 이것을 완전히 시군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지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기조실에서 정한 룰에 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수자원본부 차원에서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도비매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기왕에 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서 향후에 그 부분을 컨트롤하려면 뭔가 이게 우리 사업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있어야 그것이 컨트롤이 가능하지 이 상태로 배달부 노릇이나 하는 식으로 있어 버리면 환경부에서는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없이 시군하고 그냥 매칭해서 계속 이런 난장판 같은 공사를 계속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적절한 통제를 하게 되려면 어떤 식으로든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
○ 양근서 위원 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다음에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사업이 내년도에 7,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양근서 위원 올해는 없었죠, 이 시책홍보사업이 전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올해도 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있었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계속.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금년도에는 7,200이고, 금년에 7,200만 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110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사업명세서? 1107페이지. 거기에 지금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사업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안에 이건 0원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서상에…….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업부서가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보신 대로 팔당지역관리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팔당수계정책운영으로 해서 목이 다르게 운영됐던 것 보니까 그게 그런 상황이, 실제적으로는 과목이 지금 옮겨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는 그렇지는 않은데.
○ 양근서 위원 옮겨갔던 계획이 지금 없는 걸로 나타나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이 있군요? 그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내역 그걸 지금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추가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물산업 지원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하고 수출역량 강화 및 지방외교 활성화사업 이 두 가지가 주요하게 올라와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했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2월 1일부터…….
○ 양근서 위원 12월입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양근서 위원 아직…….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집행은, 사업시기는 12월 달에 마케팅 도내 업체가 참여…….
○ 양근서 위원 해외로드쇼에 다녀왔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2월 1일 날 출발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집행이 안 돼 있고만, 아직. 뭐가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게 부스임차료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미리 돈을 줘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 양근서 위원 사업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출역량 강화 및 지방외교 활성화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물산업 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큰 액수예요. 그런데 주로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들 해외마케팅 관련된 교육사업이랄지 또는 개도국에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사업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개도국 예를 들면 중국,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도 중국 광동성이든지 요녕성이든지 상수도사업 관련돼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시다시피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교육을 하면서 물산업 관련된 업체들도 같이 오게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수도협회든지 기업인협의회든지 해서 같이 와서, 그 사람들 오면 중국에 지방정부 요녕성이 됐든 광동성이 됐든 그 지역의 공무원이 백그라운드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더 중국 물산업 업체도 신뢰감이 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초청을 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같이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동남아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레이시아에 이번에 가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준 사업인데 2,000만 불 용인 양지에 있는 회사에서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저도 가서 계약체결장에 참여를 하고 그럴 건데.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통계로 보면 2025년도에는 물산업 규모가 1,00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팔당상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물산업 조례를 제정도 해주시고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가 좀 발 빠르게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을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수자원본부가 명칭도 바뀐 이유가 단순하게 수자원, 팔당상수원을 관리하고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가치 이런 걸 좀 더 내년에는 주어서 저희 수자원본부가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섭 수자원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수자원본부가 보면 대체적으로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우리 도 매칭사업으로 각 시군에 하는 것 같아요. 맞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연계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계사업?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김규창 위원 오시기 전에 부시장님을 하셔서 연계사업……. 시군은 정말 그렇습니다. 연계사업 할 때 국도비 내시가 안 되고 할 때는 가평, 양평, 여주, 변방에 있는 시군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아마 국비 내려온 게 70%, 도비 30%, 지방비가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양평군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고보조금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했어요.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구둔하고 신촌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 2013년도에는 도비가 3,440만 원을 지원했고요. 또 올해 2013년도에는 당초 2억 9,400만 원의 도비로 세웠는데 1억 2,862만 5,000원 지원이 아마 우리 도에서 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5년도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속사업,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매칭되는 지방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해주실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일단 농촌하수사업뿐만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및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이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에 의해서 거기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은 도비지원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집행부 측 예산부서에서 생각하는 예산의 배분문제에 대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됐는데 저도 필요성은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시군비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다만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군 사업에다 몇 가지 말씀드린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안타깝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각 시군에서는 이게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솔직히 경기도의 제일 변방인 곳에, 양평지역 같은 곳은 경기도의 제일 변방이고 또 제일 없습니다.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 데서 국도비 내시되다가 딱 끊기면, 그런데 지금 2013년, 2014년까지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하다가 딱 예산을 안 주면 그럼 각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러한 부분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에서 이런 게 누락이 되면 어느 시군에서 정부를 믿고 우리 경기도를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올해 단년,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시군에서도 중장기계획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내려오다 딱 어느 선에서 끊기면 참 시군에서는 뭐라고, 시장ㆍ군수나 그분들은 어디다 하소연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다 얘기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재차…….
○ 김규창 위원 모든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담아놔야지, 추경에는 급할 때 하는 거지. 연속사업을 추경에 해라, 쉬었다가 추경에 해라?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러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꼭 그릇에다, 본예산에다 담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료 위원님들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연속사업 같은 건 꼭 본예산에 담아서 차질이 없게끔 시군에서도 일을, 업무를 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해주다가 도에서 딱 끊기거나 그러면 이게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특히 상하수사업이나 이런 하수처리장사업이 사업비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 김규창 위원 아니, 처음에 이런 사업을 국도비 내시를 안 해 가지고 안 줬으면 워낙 금액이 크니까 열악한 시군에서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적극성을 띠고 시군에서 지방비로 해 가지고, 시비ㆍ군비로 해 가지고 거기도 또 기초의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연속성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번에는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에 꼭 이걸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꼭 본예산에 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다음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혹시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각 실국에 위원님들이 추가 이런 발생될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 협의할 상황이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제가 몇 군데 상임위 하는 데를 이렇게 한번 들러봤어요.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이건 꼭 추가로 들어가게, 우리 동료 위원님인 양근서 위원이 예결위 간사니까 꼭 이걸 본예산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상하수의 유수, 싱크홀이라고 신문에 많이 게재됐을 겁니다. 난 그게 큰 대도시뿐만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지금 상하수도과장님 여기 나오셨지만 각 시군에는 지금 조금 물이 새 가지고 누수가 돼서 위로는 안 올라가잖아요, 아스팔트나 다 포장이 돼서. 전부 다 누수가 조금조금 방울이 떨어져서 싱크홀이 생기는데 각 시군에서 이걸 파악한 것 있습니까? 없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싱크홀?
○ 김규창 위원 파악한 게 없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난번에 그때 당시에 서울 송파구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자체적으로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을 할 때 나온 게 19개소가 파악이 됐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어떤 특별한 기준 없이, 송파구 같은 그런 유형의 싱크홀은 없었고요.
○ 김규창 위원 대형 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소규모로…….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싱크홀에 대한, 지방에 있는 시민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모를 겁니다. 지금 도시에서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와서 싱크홀에 대한 걸 부각을 시켰는데 단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각 읍면단위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솔직히. 그걸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예산안에도 있지만 노후된 하수관거 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김규창 위원 상수관 교체하는 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아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40억이 좀 빠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금액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하수관로 개량사업에서 도비 지원하는 게 3억 6,000 정도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는 상태고요.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갖고, 31개 시군에 3억 원 갖고 하겠어요? 그거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이라는 게. 3억 갖고 하겠느냐고요. 차라리 아주 없앴으면 되지, 주지를 말고.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경기도에서 그걸 예산이라고 세워 가지고 세웠다고 그래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국도비 매칭이 되는 거지만 우리 도에서는 없다고 그러는 말만 하시고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만 해 가지고 밑의 시군으로 아마 전달, 패스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목록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본부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각 실ㆍ과ㆍ소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잘 하셔서, 이런 건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물?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는 남경필 지사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제일 중요한 물이다. 이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될 것 아니냐.”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교체할 때는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가도 한 구간은 다 해야지 그 마을에, 그 동에, 아파트에 정말 좋은 물을 급수할 수 있도록. 암만 좋은 물 많이 하면 뭘 해요. 관에서 가다가 전부 다 오염물질이 거기서 발생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맞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남경필 지사도 일하라고 뽑아놨으니까 제일 중요한 물에 대해서는 가서 말씀들 하세요, 실과장님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노후주택의 누수관 교체는 사실 그 일환으로 지사님께서 파격적으로 하셔서…….
○ 김규창 위원 그 일환으로 뭐가 파격적으로 했어요, 하기는? 31개 시군에 그 돈 갖고 일개 면 하나도 못 합니다. 본부장님 안 그렇겠어요? 부군수 하셨잖아요, 부군수.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작년에는 자체 7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었고요.
○ 김규창 위원 일개 시군에서도 7억 정도는 일개 시의원들이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도에서 7억 뭐 그걸 갖고,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그렇게, 일개 마을에 할 것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시면 안 되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하여튼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꼭 담으실 건 과감하게 담으시고 안 되면 지사님 쫓아가 갖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희들도 같이 갈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꼭 챙기셔서, 중요한 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챙기셔서 예산에 좀 담게끔, 예산에 수반되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저도 싱크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개량 지원사업. 설명서 70쪽에 보시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이라든지 84쪽에 보면 하수도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문제는 도비는 전체적으로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31억 정도가 들어가긴 했는데 국비가 없어요, 국비가. 도비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도로침하로 인한 주원인이 녹슨 상하수도에 대한 부실과 파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침하가 됐다는 결과가 거의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도 지금 TF 구성을 할 정도로 심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중앙부처에서도 TF를 구성할 정도면 예산을 지원해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예산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환경국하고 협력을 하셔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 있고 또 보면 지금 계속 질문 말씀 주시는 게 국비매칭사업에 관한 생태하천 복원이라든지 기존 국비매칭사업 관련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해서 도비부담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지금 국비 부담하는 문제는, 노후주택 관련 부분은 어차피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내년에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긴 하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숙지를 하셔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으셔서,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국비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이게 상당히 개량사업에 대한 게,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다음 31쪽 보시면요.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이거는…….
○ 이정훈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거는 매년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하는 건데 금년에도 우선 신청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시군에서. 신청자가 줄었고 신청을 4개 시군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주, 이천 같은 경우는 별도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서 제외가 됐고요. 그다음에 연천지역은 한강수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의왕만 해당이 돼서 사실 신청은 4개 시군이 했는데 실제 환경부 심사과정에서 중복 또는 수계지역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의왕만 사업예정지로 선정이 돼서 준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소였는데 1개소로 개소 수가 줄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거죠, 신청은 4개 시군이 했는데.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개소, 2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하천 및 하구 쓰레기에 대한 정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 이게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때문에 떠내려 오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정화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맞는 거죠, 제 얘기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신청한 지역이 우선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정화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신청하는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쓰레기를 정화화면서 어떤 재활용품이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서는 1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했어요. 내년부터 아마 지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왕시만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게 정화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니고 전체적인 31개 시군을 조사하셔서, 장마 때나 태풍이 올 때나 그때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한번 검토…….
○ 이정훈 위원 추후에 이게 만약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화가 안 되면 생태계 교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관훼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집행부에서 어떠한 특정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생각은 어떠신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서 다른 쪽 부분에 보시면 수계든 뭐 해 가지고 시군별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시군별로 사업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군별로 일종의 배분이라면 어폐가 있고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진 금액이 일부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관심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장마가 오면 아시겠지만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똥도 떠내려가고 정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질오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암만 오염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한 이게 도비가 지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의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집행부에서 관리와 점검할 수 있는 도비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 모든 오염은 그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어떤 특정 신청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산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의왕시만 한다고 그래서 밑으로 또 떠내려 갈 텐데 거기만 한다고 그래서 거기만 맑은 물이 된다면 그 밑에는 당연히 오염된 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꼭 숙지하셔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이정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큰일 났네요. 다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증액만 요구하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마냥 내릴 수도 없고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하여튼 그 삭감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1쪽 한번 볼까요? 환경관리제도에 국외연수 있죠? 이거 매년 가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매년 가고 있어요? 매년 가야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이제 그런데…….
○ 염종현 위원 아니, 매년 가야 됩니까? 매년 가야 되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매년 저희가…….
○ 염종현 위원 툭툭 치고 가겠습니다. 매년 가셔야 된다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13쪽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 부분은 특별히요. 지금 이 금액이 4,000만 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예산 계상이 되었던 거를 한데 묶으라고 그래서 묶어서 그렇게 금액이 된 겁니다. 대개 과별로 1,000만 원 단위 이렇게 돼 있던 건데요.
○ 염종현 위원 네, 계속 가야 된다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35쪽에 수질관리 기반조성인데 여기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거 해야 되나요, 금년도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거는 하수 관련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해야 되는 법적의무사항인데 내년이 꼭 10년이 돼서 새로 용역을 해서.
○ 염종현 위원 내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내년 겁니다, 그래서.
○ 염종현 위원 내년 겁니까? 해야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 염종현 위원 46쪽 보겠습니다. 인공습지 유지관리. 여기서 삭감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까? 경안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거는 지금 뒤에 내용을 보시면…….
○ 염종현 위원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염종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증액요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막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조남혁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67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인데 시군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누수율 제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것도 아까 제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된 그런 형태…….
○ 염종현 위원 이만큼 삭감했으면 이거 다 삭감해도 되지 않나요? 내년에 상황 좋아지면 사업하셔도 되지 않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금액 자체가 워낙 시군별로 따지면요.
○ 염종현 위원 하시려면 이거 제대로 하시고, 삭감하지 말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신청한 시군이 31개 시군이 해당되지가 않는 거고요.
○ 염종현 위원 뒤에 자료는 제가 보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신청한 수에 따라서 이게 자동적으로 삭감이 된 겁니까, 수요가 없어서?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한 시군의 수요가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한 건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신청은 131억이 신청이 됐거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시군에서 신청한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삭감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 중에 보면 예를 들면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이라든지.
○ 염종현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 질의를 모르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 우선순위 다 따졌을 텐데 이거 어차피 요청했는데 못 하는 시군도 있고 요청했는데 하는 시군도 있고 불공평하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0억이 신청이 됐는데.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삭감하고 내년에 사정 좋아졌을 때 해도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이게 지금 안성, 의왕이나 여주 이런 데는 수질기준 초과된…….
○ 염종현 위원 네, 그 정도 하고 그 자료 주세요. 넘어가고요. 70쪽에 말이죠.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이건 남경필 지사님 공약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염종현 위원 31억 삭감대상에 넣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이거는 당초에…….
○ 염종현 위원 본부장님, 이게 그래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수자원본부 예산 지금 하면서 위원님들 이구동성 말씀 들으셨죠? 도비매칭 안 된 수많은 사업들.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한 사업 다 맞추려면 100억 이상 증액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증액을 하면 증액 받아줍니까? 예결위에서 안 받아줍니다. 저희도 그만큼 쳐야 돼요, 칠 거는. 우리 본연의 임무가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답답하니까 다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삭감은 어디서 합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거 삭감리스트에서 넣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니요, 특별히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교체 그 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편성을 지역에 맞게 도비매칭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늘 행감에 지적하거나 평상시에 지적하는 것들을 제대로 편성해야죠. 그런 건 임의적으로 편성권 있다고 막 편성하고 도지사 공약이라고 막 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도 당초에 51억 8,000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어떤 실무 협의과정에서 2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고요. 111쪽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자에 아까 말씀드린 물 환경관리제도 국외연수랑은 좀 다른 국외연수인 것 같은데 금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12월 1일 날 계획되어 있었다 그랬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염종현 위원 그 내용이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염종현 위원 내년에 또 가야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거는 물산업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금년 추경에 넣은 거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염종현 위원 추경에 위원님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다가 금년에 말레이시아입니까, 인도네시아입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말레이시아.
○ 염종현 위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걸려서 거기에 계약 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야 된다고 해서 간 겁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 염종현 위원 내년에 가야 되는 이유가, 꼭 필요하다.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삭감대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오늘 수자원본부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거 다 위원님들 필요한 사업들 그다음에 도비매칭 안 한 사업들 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구동성으로. 증액을 해야 되고 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만큼 어디서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양쪽을 다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저희가 무조건 증액만 해서 올리면 그것도 된다는 보장도 없고. 물론 여기서 위원님들이 증액해야 된다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기조실과 상의했던 내용들이 편성이 안 돼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에서 집행이 되겠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생태하천 질의드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쭉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삭감대상으로 제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유를 쭉 대주시고 그리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다.” 하는 리스트가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조남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조광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양근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생태하천 도비지원이 안 돼 갖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원하기로 했다가 안 한 부분들도 있고. 신규사업 앞으로 심도 있게 해서 진입장벽을 좀 만드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고민의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지난 8대 위원님들이 생태하천의 문제점을 가지고 예산편성 잠깐 중단하자, 용역을 주자. 용역 결과 7월 1일 날 나왔어요, 그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염종현 위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선별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최근에 노력하신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신 것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것은 아마 본예산에 담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감에서도 질의하셨을 때, 이번 국감에서. 남경필 지사님이 부분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금액을 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미처 반영 못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조실이랑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염종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자세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쭉 짚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내역을, 이유를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스스로 “아, 이건 우리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맞추기 위해서 삭감해도 됩니다.” 이런 리스트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김철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비점오염 저감사업 중에서 예산지원 방안을 보니까 국비사업에 지방비 중 50%를 도비로 지원해야 하나 지방재정법상 제31조제1항에 의해 도비가 미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3조제1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정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총 111개 사업이 대상으로 돼 있고요. 거기 보면 그 이외에 거기에 정하지 않은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간 것 보면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 이런 건 포함이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11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불가하다고 지금 예산부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철인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이 몇 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죠, 지금?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비점오염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 그것도 그렇게 되고요. 농어촌 하수도처리사업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이요, 그 사항도 같이.
○ 김철인 위원 그러면 33조제1항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바꿔야 됩니다.
○ 김철인 위원 안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가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제가 지금 이 부담비율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 항목에 추가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럼 2014년, 15년도 해 가지고 2년 연속 지방비가 미확보됐을 경우에 매칭비율로 지원되는 환경부 국고보조금이 지원 중단되는 위기에 있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비 지원하는 건 예정대로 가고요. 다만 도비 부담을 저희가 하지 못하니까 그 도비를 부담해야 될 만큼을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 김철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 도에서는 지금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인천하고 강원, 충북은 비점오염의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고 전남, 전북, 서울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와 같이 팔당호가 없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서울시는.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대로 팔당호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점오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철인 위원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지방비 중 50%가 지원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좀 낮은 비율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실무부서하고 계속 대화를 심의해서 나눈 것이 50%가 안 되면, 25%, 20%가 안 되면 15%선으로 이렇게 계속 예산 협의과정에서는 사실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금액을 줄여서, 만약에 50%로 할 경우에는 13억 5,000이고요. 27억에서 50%를 할 경우에는 13억 5,000이 되고요. 그다음에 25% 할 때는 6억 7,700, 15%에는 한 4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이 전년보다 1조 5,756억 원이 증가하여 개선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지원검토가 이건 당연히 돼야 되지 않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재원배분계획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다른 위원회도 보면 각 실국별로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혹시가 아니라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 보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런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비율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시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철인 위원 노력하시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 부분은 꼭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 양근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김한섭 본부장님,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 말씀했던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흥저수지가 용인시에서 국비는 내시가 돼서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국고 환수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출신 의원들 11명이 가서, 본예산 담지 못하고 추경에 담지 못해서 시책으로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실시설계 다 돼서 착공 들어갔는데 지금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도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비점오염 저감장치만이 아니라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 사실은 50% 받기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러다 보면 2014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떻게 받아냈다고 합니다만 재정이 내년에 더더욱 수월치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비를 어렵게 받아놓고도 환수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김철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예산확보가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올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걸 감액을 시켜 놨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증액을 시켜 놓고 이런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담지 않고 돈은 다 어디 있는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계수조정 들어가면. 그리고 그냥 많이 늘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걸 가지고 감액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위에서 다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만이 아니라 10개 상임위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의회 본연의 기능은 예산을 제대로 해서 사실은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편성은 집행부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도비지원액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예산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0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양근서이정훈조광명조남혁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수질정책과장 전재식
수질관리과장 공정식상하수과장 김수근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