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 5.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
- 6.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
- 9.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신설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재순ㆍ나득수ㆍ안혜영ㆍ김호겸ㆍ최지용ㆍ이현호ㆍ장동일ㆍ배수문ㆍ임병택ㆍ임두순ㆍ김준현ㆍ민경선ㆍ오세영ㆍ원미정ㆍ김경자ㆍ김준연ㆍ오완석ㆍ김지환ㆍ조남혁ㆍ김현삼ㆍ조광희ㆍ서진웅ㆍ안승남ㆍ류재구ㆍ김원기ㆍ김도헌ㆍ송순택ㆍ서형열ㆍ이준희ㆍ김보라ㆍ고윤석ㆍ염종현ㆍ송한준ㆍ박승원ㆍ김종석ㆍ박옥분ㆍ송영만ㆍ임채호ㆍ남종섭ㆍ조승현ㆍ박창순ㆍ장전형ㆍ김광성ㆍ박근철 의원 발의)
- 4.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김호겸ㆍ배수문ㆍ임채호ㆍ김준현ㆍ김지환ㆍ박근철ㆍ최종환ㆍ김유임ㆍ김보라ㆍ류재구ㆍ김영환ㆍ오완석ㆍ김달수ㆍ안승남 의원 발의)
- 5.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오완석ㆍ서진웅ㆍ안승남ㆍ송순택ㆍ이준희ㆍ고윤석ㆍ염종현ㆍ송한준ㆍ김종석ㆍ김치백ㆍ조재훈ㆍ임채호ㆍ송영만ㆍ남종섭ㆍ오세영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원기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광성ㆍ박근철 의원 발의)
- 2.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영협ㆍ김광철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승원ㆍ이준희ㆍ박옥분ㆍ박용수ㆍ안혜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승현ㆍ김달수ㆍ송한준ㆍ오완석ㆍ민병숙ㆍ김시용ㆍ최호ㆍ박창순ㆍ고윤석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치백ㆍ김원기ㆍ박동현ㆍ김지환ㆍ김미리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김주성ㆍ서진웅ㆍ조재훈ㆍ임채호ㆍ윤은숙ㆍ안승남ㆍ송순택ㆍ송낙영ㆍ장전형 의원 발의)
- 6.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영협ㆍ윤재우ㆍ서형열ㆍ최춘식ㆍ민병숙ㆍ최호ㆍ김달수ㆍ김준연ㆍ김시용ㆍ김광성ㆍ조승현ㆍ남종섭ㆍ박용수ㆍ김진경ㆍ조남혁ㆍ김성태ㆍ김치백ㆍ정대운ㆍ오세영ㆍ진용복ㆍ류재구ㆍ염종현ㆍ이준희ㆍ윤화섭ㆍ김미리ㆍ박옥분ㆍ안승남ㆍ홍범표 의원 발의)
- 7.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천영미ㆍ김광성ㆍ장현국ㆍ박동현ㆍ김치백ㆍ박승원ㆍ권칠승ㆍ고윤석ㆍ김준연ㆍ민경선ㆍ안승남ㆍ오세영ㆍ이준희ㆍ김도헌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준현ㆍ박근철ㆍ김영협ㆍ조재훈ㆍ서진웅ㆍ문경희ㆍ정대운ㆍ박용수ㆍ임병택ㆍ김원기 의원 발의)
- 8.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최종환ㆍ한길룡ㆍ김동규ㆍ이재준ㆍ민경선ㆍ김준현ㆍ최지용ㆍ송낙영ㆍ이재석ㆍ송영만ㆍ조승현ㆍ김현삼ㆍ김지환ㆍ박옥분ㆍ장전형ㆍ고윤석ㆍ이정애ㆍ김광성ㆍ남종섭ㆍ배수문ㆍ이동화ㆍ임두순ㆍ진용복ㆍ김준연ㆍ박근철ㆍ김미리ㆍ김상돈ㆍ김영협ㆍ안혜영ㆍ조재훈ㆍ권영천ㆍ김경자ㆍ최재백ㆍ양근서ㆍ서진웅ㆍ정대운ㆍ김보라ㆍ박창순ㆍ윤재우ㆍ김규창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유임 의원 발의)
- 9.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신설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홍범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방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만 진행사정에 의해서 3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재순ㆍ나득수ㆍ안혜영ㆍ김호겸ㆍ최지용ㆍ이현호ㆍ장동일ㆍ배수문ㆍ임병택ㆍ임두순ㆍ김준현ㆍ민경선ㆍ오세영ㆍ원미정ㆍ김경자ㆍ김준연ㆍ오완석ㆍ김지환ㆍ조남혁ㆍ김현삼ㆍ조광희ㆍ서진웅ㆍ안승남ㆍ류재구ㆍ김원기ㆍ김도헌ㆍ송순택ㆍ서형열ㆍ이준희ㆍ김보라ㆍ고윤석ㆍ염종현ㆍ송한준ㆍ박승원ㆍ김종석ㆍ박옥분ㆍ송영만ㆍ임채호ㆍ남종섭ㆍ조승현ㆍ박창순ㆍ장전형ㆍ김광성ㆍ박근철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약정 체결 시 부실금용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발생 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금고운영권자의 책임 있는 금고운영을 강조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3항에 약정체결 시 부실금융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발생 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15조2항은 금고운용보고서에 예금 및 대출상품 금리변동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집행부와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음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책자 17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약정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금고운영 시 부실금융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3항제4호에 추가하고, 안 제15조제2항의 금고운용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세정과는 안 제13조제3항제4호 규정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사무처리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며 부당이익 시 환수조치는 선언적 의미로 현행 조례 제13조제3항에 배상 및 변상책임 조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낭비요소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안 제15조제2항과 관련하여 금고운용보고서에 일반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을 추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7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고운용보고서에 포함 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세정과 의견에 대해 안 제13조제3항은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부실금융정보 제공 등이 있을 경우 부당한 계약 등으로 인한 환수조치 등을 약정계약서에 넣는 사항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명확히 하려는 계약사항이므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약정내용은 향후 민사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시 일차적인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경기도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약정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안 제15조제2항 중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칫 대출상품의 금리변동이 도금고를 관장하는 은행 이외에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로 볼 경우 범위가 넓고 이를 실질적으로 요구할 경우 경영상 또는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문구를 명확하게 하여 “도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으로 한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추가하는 “금고 운영 시 부실금융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시 환수조치”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안 제15조제2항 중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으로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용은 저도 읽어보고 왔었습니다만 이 내용이 구체화시킨 내용이네요. 지금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4번하고 제13조하고 15조에 보면 내용을 구체화시킨 내용인데…….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서 혹시 금고 운영에 조금 부실화 내지 아니면 경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도금고의 위치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도 있으면서 또 하나 뭐냐 하면 자기의 이익도 벌어 와야 되는 이중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도금고의 위치입니다. 지난번에 협조융자 건으로 수수료가 약 450억 정도 손실을 봤다는 김종용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57억에 해당하는 것을 앞으로 발생하는 추가수수료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조항들이 면밀하게 구체화되지 못한 그런 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예금상품에 대한 것은 모든 걸 다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출을 받은 상품에 대한 금리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고할 의무가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대한 것도 우리 경기도가 소송을 해서 이길 경우에만 환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계약조건 내에 먼저 선행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고 그쪽에서, 도금고 쪽에서 우리를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지불하는 이런 담보물건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구체화시키도록,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상에 보면 운영상의 투명성을 담보함으로써 부실화 내지 금고의 보다 효율적인 면을 기하자 이런 내용이신 거지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아무리 중복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도금고를 수십 년 동안 농협이, 특정 은행이 우리 도금고의 지위를 계속 승계하고 있는 만큼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다 이런 요소로는 절대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집행부하고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고 하시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 이재준 의원 네. 그래서 문구랑 일부 조정을 해서 어제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러면 별로 지금 수정할 부분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네요?
○ 이재준 의원 아니요. 수정안을 아마 집행부에 질문하시면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집행부 수정안을 조금 이따가 얘기하실 건가요? 집행부에서.
○ 이재준 의원 여기 답변석에 집행부가 나와서 답변하시면 아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도금고 관련해서 이 조례에 관련하기 전에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질의하실 때 그것을 갖고 제가 궁금해서 보고 했는데 도금고가 실질적으로 금리상 손해를 보지 않았는데 손해를 본 것처럼 이차보전을 해준 부분이 있는 것을 환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의원 쪽에다가 부탁을 해서 농협하고 신한은행의 3년 치 조달금리,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금대출 조달금리를 부탁해놔 갖고 거의 다 됐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저는 집행부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셨으면 그것을 조달금리를 받아서 정말로 언제부터 이렇게 농협 도금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그것을 면밀히 따져 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안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집행부는, 제가 조달금리표를 따로 받겠지만 집행부도 그것을 확보하셔서 언제부터 정말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낭비됐는지 좀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제안을 하자면 3조 평가 1항의8호로 지금 이재준 의원님께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평가기준에다가 아예, 금고운영 시 부실정보 제공 여부, 부당한 계약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아예 평가기준에도 넣어서 다음 도금고 선정 시에 이렇게 도에다가 손해를 끼친 금고를 운영한 은행은 아예 선정 자체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안전행정위원회가 소속 상임위원회이니 만큼 이쪽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방금 전에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박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되고, 도의 입장을 한번 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먼저 세정업무와 금고운영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례 개정안 등 발의해 주신 이재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조3항4호와 관련돼서는 약정체결 시 부실금융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은 손해배상이 부당이득보다 환수조치의 배상범위가 넓으므로 이와 같은 조항에 배상ㆍ변상으로 부당이득 시 환수조치 사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나 이것이 선언적 조항이라 하더라도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라는 강한 의지표명의 조례 개정으로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동 조항을 “금고운영 시 부실금융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시 환수조치 등”을 “금고운영 시 부실금융정보 제공 등 도금고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칠 경우 환수조치 등”으로 그렇게 조문 수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5조제2항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항은 다 같은데 여기 조문 중 중간 하단에 보면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문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전에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조문 수정과 관련된 입장표명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질의하시는 거지요?
○ 박창순 위원 아니요, 저 이재준 의원님 좀 잠깐.
○ 위원장 홍범표 네.
○ 박창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더 명확히 한 것 같은데, 명확히 된 것 같은데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행부랑 세정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합의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집행부 안에 대해서도 의원님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네, 동의합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봐서는 집행부 안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 같아요. 단어, 문구 몇 마디 고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도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박창순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13조제3항제4호는 “금고 운영 시 부실금융정보 제공 등 도금고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15조제2항 중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은 수정안 조문대비표 뒤에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제4번 “금융 운영 시 부실금융”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이 아니고 “금융”으로.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순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창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은 박창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김호겸ㆍ배수문ㆍ임채호ㆍ김준현ㆍ김지환ㆍ박근철ㆍ최종환ㆍ김유임ㆍ김보라ㆍ류재구ㆍ김영환ㆍ오완석ㆍ김달수ㆍ안승남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를 무시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의 수입물품 원칙을 준용하여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왔고 이러한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통칙 13-48-2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이는 헌법상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며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 할 것입니다. 현재 유류세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세전유가에 세금을 합한 금액의 10%를 적용하고 있고 여기에 세금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13조4항에 보면 재화는 공급 대가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에 개별 세금까지 합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칙을 준용하여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대가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가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수익으로 보아야지 정부에게 귀속되는 세금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위헌적 조세 처분으로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약 4,950만 원의 석유류 부가가치세를 즉시 반환하고 경기도는 즉시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주행세에 부가가치세를 계속 징수하고 있는바 이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영수증 발행을 별도 분리표기가 가능하도록 계산하여 근거과세주의원칙을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휘발유 기준 ℓ당 13.7원의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토지 등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만 봐도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국세청이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의 즉각적인 반환과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 근거조문이 없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을 적용하여 부과하였고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통칙 13-48-2를 적용하여 징수하였으며 주행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만 부가가치세법 및 통칙 등 어디에도 주행세를 과세표준에 산입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주행세 부분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배제하고 주행세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세액만큼 세금인하 요구와 더불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경기도의회 관용차 유류 사용에 따라 부당 징수한 4,95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석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세전 유가의 10%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0%, 교육세의 10%, 주행세의 10%를 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근거조항에 대하여 법률 자문결과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과 구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이라는 의견이며, 제13조제4항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규정한 것이고 기본통칙은 국세청 내에서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과세행정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며 개정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주행세의 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규정은 제29조제3항이라는 의견입니다.
구법과 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주행세의 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위법 내지 조세법률주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한 결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구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제3항을 보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열거주의로 과세표준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규정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거래나 제공되는 모든 항목을 법률에 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입법기술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모든 거래사항을 과세표준에 규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주행세의 명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세의 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을 고려할 때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을 검토한바 주행세를 포함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새로운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는데…….
○ 이재준 의원 가급적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구체적인 사실이고 세법에 관한 거라, 사실 경기도 집행부는 국세보다는 지방세에 충실하기 때문에 저한테 일단 질문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렇다면 경기도가 지금 부당한 세금을 납부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 이재준 의원 부당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당한 세금을 가져간 것입니다.
○ 박창순 위원 부당한 세금을 징수한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가 그랬다면 경기도민들은요?
○ 이재준 의원 경기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수가…….
○ 박창순 위원 똑같은…….
○ 이재준 의원 수조 원에 달할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2010년, 구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조1항1에 보면 “금전으로 받는 대가”인데 대가에는 세금이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은 대가가 아니고 국가로 대리 납부해 주는 징수단계만 거쳐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반환금 청구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국세심판을 청구했더니 2013년 6월 7일 날 부가가치세법, 지금 신 부가가치세법 29조를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내용을 좀 구체화시켰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도 이 내용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통칙에 넣어놓은 자신들의 과오를 시인을 안 하고 계속 그건 통칙에다 살려두면서 부가가치세법 29조3항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지 않고 부당 징수한 금액들이 물론 2013년도에 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당 징수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해서 모든 그 동안에 했었던 것을 다 반환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전국적인 문제.
○ 이재준 의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행정부 사무관 지방세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법률적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가 있으니까 건의안을 채택하면 자기네들이 법안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이런 정도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사실상 경기도로 범위를 좀 좁혀서 한정했는데 경기도에서 부당 징수한 이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범위가 넓어지고 커지고 선 판례가 되는데 선례가…….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취지는 공급단계를 거치면서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건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국가로 귀속되는 세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할 권리가 있냐는 부분이 조세법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주행세라는 부분을 통칙에 명기를 해놨는데 아니, 통칙에도 명기를 안 해 놓고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행세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이 자체를 법 내지는 통칙에도 없는 걸 어떻게 받고 있느냐, 더군다나 주행세는 지방세인데 국세가 지방세까지도 과세표준에 산입을 해서 거기에 10%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제안설명드렸듯이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얼마냐 했으면 취등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까지 대가로 해서 10%를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런 식으로 분리과세를 하고 주행세는 지방세니까 그걸 떼어 낸다면 결국은 13.7원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그거는 법률적으로 보완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급해서 환급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저도 이 안을 보면서 계속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부당 징수 이런 사례가 되겠네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구 지방세법 13조2항4호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이런 것들은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 부가가치세법 29조5항4에 보면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제외가 됩니다. 보조금도 제외를 하는데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까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히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박창순 위원 이 건의안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한 가지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 볼 부분은 이 촉구 건의안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재준 의원 좀 더 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만약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진다면 29조는 그렇게 변경될 것입니다. 과세표준 해 가지고 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거기에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그다음에 주행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써놓고 수입재화는 거기에 “수입재화에는 관세가격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나를 해 놓으면 다 명백한데 잘못한 것을 계속 어영부영하면서 넘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 법이 길어지고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실익이라고 하면 국회에서의 법 개정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행정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실익이 이 촉구 건의안이 가결됨으로 인해서 있겠느냐.
○ 이재준 의원 저는, 주행세 부분이 13.7원이거든요, 휘발유에 대한 것.
○ 박창순 위원 네.
○ 이재준 의원 그거는 분리과세를 해서 그거는 주민들한테 ℓ당 13.7원씩 싸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건의안 3쪽에 보시면요. 3쪽에 “핑퐁게임을 벌이며”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핑퐁게임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속어같이 보이는데 이게 건의안에 적절한 문구인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 이재준 의원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국세심판을 청구했더니 고양 해당 지방세무서로 가라고 그래서 지방세무서에서 요구를 했더니 자기네가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 해서 또 반려를 해 가지고 다시 국세심판을 청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회신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핑퐁게임”이라는 그런 극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걸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의안이고 공식적인 문구인데 “핑퐁게임을 벌이며” 이 말을 “서로 떠넘기기를 하며 답변을 회피하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 표현을,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먼저 석유류 부가가치세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최종 사법부의 판단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떤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2013년 저희들이 일곱 분의 변호사의 법률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오늘 건의안의 내용인 법령에서 과세표준에 각종 세금의 명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통칙을 적용, 개별 세금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에 여섯 분의 위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위배가 아니다.” 하셨고 한 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타 세금도 과세표준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섯 분의 변호사께서는 “대가에 각종 세금도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한 분은, 역시 아까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고 하신 변호사님께서는 “각종 세금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이 판단을 토대로 “이 건이 국내 석유류 거래 시 붙는 부가가치세는 해석지침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그런 변호사 의견과 “석유류에 붙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의 세액은 석유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정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들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설명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저 혼자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마는.
○ 위원장 홍범표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법령의 해석에 보면 법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령 해석을 할 때 학자들의 의견이 있을 때는 다수설하고 소수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수설이 우세하다고 해서 꼭 소수설이 적기 때문에 그 법령이 맞다, 안 맞다의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여기에서 이재준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취지는 법령의 해석보다도 먼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기초로 한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채택해서 여기에 대한 환기를 시킴으로 인해서 여러 분들이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서 부당 징수한 사례가 됐다면 이것은 당연히 개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도민들도 거기 피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가결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는 이 건의안을 제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 박창순 위원 우선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다만 이런 제 의견을 했는데 제가 법률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문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그럼 들어가시고 이재준 의원님께서, 본 건의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채택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수정부분의 문구만 조금 수정해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 이재준 의원 네, 저도 찬성을 하고요. 우선은 안행부 지방세담당 사무관께서도, 법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보완은 돼야 된다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방세를 국세 징수하는데 과세표준으로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예를 들었지만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 거래가격을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의 부분에서 취득세를 같이 물린다면 우리가 취득세를 공급가에 포함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법률 체계상, 조세 법률 체계상 안 맞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약자들, 다수를 위해서 해석하는 것이 법률 해석의 기준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행세는 반드시 분리해서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행동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세수 등을 고려해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을 본법에, 통칙이 아닌 본법에 주행세를 반드시 넣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모든 대가라고 규정하지 말고, 대가라는 것은 당사자, 귀속자, 이해자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대가지 국가에 돌아가는 것은 대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률로 명기를, 열거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들을 국회나 정부가 충분히 해줘서 그것이 조세법률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 박창순 위원 좋은 의견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문구만 수정해서 채택하고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저도 법률지식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 최민수 변호사님께서 의견을 내셨는데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지방세인 주행세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석유류에 붙는 세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부가세를 어떻게 부과하느냐 하면 공급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그다음에 주행세, 교육세 그다음에 마진을 포함한 총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금에다가.
○ 이재준 의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휘발유 같은 건 ℓ당 95원, 경유는 68원씩 더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큼을 사실상 국민들한테 내려주는 것이 국세행정에 있어서도 직접세 위주, 직접세 중심으로 편재되어야 된다는 그 원칙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저도 아예 건의안 할 때 이 부분도 포함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개인적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 이재준 의원 거기에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경기도 4,900만 원 이것은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13.7원은 주행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한 겁니다, 내용상.
○ 윤재우 위원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도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박창순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3안 “국세심판을 재청구하자 국세청은 “징수의무자인 주유소가 심판해야 한다.”고 돌려보내는 등 핑퐁게임을 벌이며”라는 문구를 행정용어상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서로 떠넘기기를 하며 답변을 회피하다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려보내는 등 핑퐁게임을 벌이며”라는 단어를 “서로 떠넘기기를 하며 답변을 회피하다가”로 수정하면서 수정안과 같이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박창순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창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안은 박창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홍범표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5.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오완석ㆍ서진웅ㆍ안승남ㆍ송순택ㆍ이준희ㆍ고윤석ㆍ염종현ㆍ송한준ㆍ김종석ㆍ김치백ㆍ조재훈ㆍ임채호ㆍ송영만ㆍ남종섭ㆍ오세영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원기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광성ㆍ박근철 의원 발의)
(11시03분)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고발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특정 집단이나 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토록 제정할 수 없음은 헌법이 지향하는 불변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법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법률 간 또는 법조문 간에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76조는 서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4년간 이 76조 법조항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추가 납부한 세금이 매년 약 1,38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자 법안을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하여 75% 면제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32조의 법 취지는 한국주택공사가 민간영역까지 침범해서 대형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소형아파트 기준으로 고유의 업무 그것을 수행토록 하는 그런 법문이었습니다. 그리고 76조는 구 지방세법, 공공사업 등 지원에 관한 절로써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옮겨온 사항입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공공사업용 토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택지개발용 토지로 분명히 공공성이 배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동일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LH공사는 여기에 더하여 상가 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경기도의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벌여 지방세 면제판정을 받았습니다. 공공용 토지가 아니고 토지도 아닌 상가들까지 지방세 취득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이러한 행위는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건 또한 우리 경기도시공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기도시공사는 적용되지 않는 과도한 특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76조는 서로 상충되고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이를 수년간 방치해온 것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또한 WTO, FTA 등과 관련된 모든 법조문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대표한 국회의장에게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자, 국회의장을 고발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3항과 제76조제1항이 상충될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년간 방치해온 것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이므로 국회의원을 대표한 국회의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자 국회의장을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법 제32조제3항과 제76조제1항이 상충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법 제32조제3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하지 않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76조제1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도 법 제32조와 제76조는 입법취지나 그 적용대상과 범위가 달라 조문 간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견이며 1명은 그 두 조문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76조제1항은 제32조제3항에 대한 특별조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법체계 모순적인 위헌법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국회의장의 직무는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인데 동일한 법률 내에서 조문이 상충된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에게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한 결과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태만, 착오 등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야 하고, 여기서 직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는 공무원인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므로 국회의장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한 결과 5명 중 3명이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동일한 법률 내에서 조문 간 상충된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에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법안을 의결하므로 국회의장의 직무와 법안 통과는 무관하며 국회의장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나 제123조의 직권남용을 한 것도 아니므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법 제76조제1항이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한 결과 법 제76조는 지방세를 경감해 주는 규정이므로 입법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입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과의 불평등에 대하여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꾸준히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고발 건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지에 대하여 자문한 결과 5명 중 4명은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어도 개인도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바 법 제32조제3항과 제76조제1항은 상충되지 않으며 혹여 동일한 법률 내에서 두 조문이 상충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어 국회의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 고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이나 자치행정국 최원호 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76조1항이 경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취득세를?
○ 이재준 의원 취득세요.
○ 윤재우 위원 네.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공익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 취득세를 못 받게 되면 손해도 있고 하지만 만약에 그거를 부과해서 만약에 받게 되면 공급단가가 높아지는 이런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재준 의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이겁니다. LH공사가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 토지를 건설사에 팔 경우 취득세를 두 번 내기 때문에 취득세를 한 번 경감해 주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여기 법 조항에서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판결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승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건설한 것, 그러니까 이 건설사에다 팔지 않고 자기가 직접 시공해서 판매한 것까지 면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는 규정이 중요한데 자기 당사자도 제3자로 본 겁니다. 그것은 거대 로펌을 활용한, 공적자금을 활용해서 거대 로펌을 이용해서 자기 부당이득을 취한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제3자, 건설사들은 취득세를 내고 사업을 해서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LH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취득세를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같으면 WTO, FTA에 전부 다 저촉되는 사항으로 국회의장은 이것을 당장 해소하지 않으면 국제법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 제정의 취지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이런 자본과 전문가 집단들이 결국 이러한 법의 선량한 목적을 훼손하고 이렇게 기형화를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자구상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32조하고 76조가 똑같이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을 통해서 그들이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정말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창순 위원 이재준 의원님.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보면 이게 법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또 신법 우선의 원칙 그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이 법은 지금 같은 동일 법률 안에서 법률이 서로 상충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신 건데 이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국회를 대표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국회를 고발하는 건데요.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주체들은 국회의원들 아니십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전부 고발하는 모양새가 되는 건데,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법령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률에 대한 개정 문제가 된다고 하면, 상충된다면 서로 개정을 해 가지고 이 법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 해서 지방세법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개정 촉구안 정도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것을 국회를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직무유기로 해서 고발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 고유사무인 법 개정 문제를. 이런 판단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상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재정은 지방재정법상 분명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그 예산의 범위 속에서 우리가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세목을 결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권한과 과연 국회의원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적어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3조에 보면 지방세에 관련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안행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돼 있는데 그것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물어 안행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바뀌지 않는 한은 법률이 상위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상하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형평성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3조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안행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바꿔지지 않으면 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결국 우리 지방재정법과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은 총체적인 문제를 국회의장한테 내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한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일부 법률 내에 상충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헌법에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의 권한과 위임사무 그것이 지금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사무를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국회의장을 고발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이것을 차라리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겠는데…….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그 촉구 건의안을 내 가지고요, 2012년도에 내서 이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70으로 경감이 된 겁니다, 2013년 1월 1일부로. 사실상 이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도정질문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25%는 우리가 어쨌든 세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난번 남경필 지사님 도정질문할 때 이 문제를 질문했을 때 100%로 답변을 했습니다, 안행부가. 100%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최근 국무회의에 통과한 것은 30% 감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75%에서 30% 내려갔으면 한참 많이 내려갔는데 그것도 지금 통과여부를 단정 짓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여야 국회의원님들 오셨을 때 30%가 아니라 전체 없애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고 그랬을 때 LH의 반격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30%로 그냥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0%만이라도 지켜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왔는데요. 결국은 이 내용이 그거와도 상충돼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결국 30%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냥 75% 원안대로 갑니다. LH에 대한 자금지원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지방재정을 축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 개정이 중요하고,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이 마련돼서 30% 감면으로 확정되면 저희는 이 고발을 접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자격여부 부분, 여러 가지 지방세법 포함해 가지고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 저는 거기에까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단지 여기에 보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이 법 적용으로 인해서 법익을, 피고하고 원고하고 판단할 때는 법익이 실질적으로 이걸 법으로 판단했을 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법 제정을 할 때는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단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런 것은 법을 제정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뭔 얘기를 하냐면 지방의회에서 국회의장에게 법 개정에 상충된 부분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지방재정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니 해주시오라고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을 고발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일단 국회의장을 고발하면 법 개정은 나설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게 WTO 위반입니다. LH가 직접 분양하는 것은 취득세 한 번 내는 것을 감면받기 때문에 경쟁력이 LH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인 도시공사보다 많고 일반 건설회사들에 비해서 더 많은 과도한 특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WTO나 FTA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지방재정으로 이렇게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조에서는 60㎡ 이상을 지을 경우엔 강제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안 낸 것을. 그런데 이 76조에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모순이 되는 것은 법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LH공사는 60㎡ 이내의 소형평형만 지어라, 공공목적에 맞게. 이것을 요새 2007년부터 LH가 큰 대형평수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법의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법이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했고 취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의장을, 제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국회의장을 고발해 가지고 과연 이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져 봤을 때 저는 실익이 없는 상징적인,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실익은 없다. 차라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안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이렇다면 차라리 잠시 나뒀다가 다음 회기 때 이것에 대해서 개정 촉구안 내자 하는 의견을 개진해 보는 겁니다, 지금 저는.
○ 이재준 의원 저는 개정 촉구안을 2012년도에 내서 결국 25% 감면을 받은 겁니다, 100%에서 75%로 내려왔으니까요. 지금 또 이걸 내니까 30%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법률적인 하자가 있고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이 과도하게 LH에 유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문에 따르면 이 법은 WTO나 FTA에 분명히 제소가 될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고 차제에 LH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정당하게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 지원해 줘야지 지방재정으로 대체시키는 이런 것들은 금지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담은 겁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신 있고 정확한 논리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고 공부했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더 연구하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박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이 이게 의회에서 결의된다면 고발 주체는 누구입니까? 의회입니까, 의장입니까?
○ 이재준 의원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이 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장이 한다.
○ 이재준 의원 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면 법을 안 만든 것은 국회의원들이 안 만든 거지요? 국회의장이 안 만든 건 아니잖아요.
○ 이재준 의원 그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은 FTA와 WTO에 저촉되는 것을 국제협약상 당연히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직권으로.
○ 이재준 의원 네. 국회의 권한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국회의장의 권한이에요?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아니고?
○ 이재준 의원 의결 아닙니다. 국회에서 그냥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아, 그래요? 국회의장을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이 고발을 한다, 결의안이 되면. 그래서 저도 박창순 위원과 같이 재차 촉구 결의안이나 이런 것이 더 나을 성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니, 다수 의원들이 우리 이재준 의원님 탁월하신 의정능력이야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저 또한 정말 맨 처음에 입성해서부터 이재준 의원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관찰해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이 의안 건에 대해서도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답을 받았는데 김상호 고문변호사님 뵌 적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아니요, 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분도 답변을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도 한번 뵙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시고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이재준 의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12월 말에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는 결론을 유보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를 여야, 지방세특위인가요, 그게 있더라고요, 국회에. 거기에서 여야 간사님이 이 30%는 꼭 지켜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이라도 일단 저기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FTA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해석을 변경하면 됩니다. LH가 직접 시공해서 판매한 것까지 면제되도록 유권해석을 받아 놓으니까, 대법원 판결을 받아 놓으니까 이게 법률상 저촉이 되는 것이지 LH가 직접 시공하지 않은 일반 건설회사한테 준 것은 합당하다는 겁니다. 취득세를 두 번 내기 때문에 한 번을 면제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LH는 취득세를 양쪽으로 한 번도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FTA나 헌법 평등성 침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H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가 정확하게 내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LH가 직접 시공한 것이라고 3자에 대한 명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LH가 직접 시공하여 3자에게 분양한, 이런 식으로 해서 제3자라는 규정을 자기네가 직접 한 것을 빼고 한다면 이 법 조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원님, 그 정도면 다 우리 위원들이 설명이 됐고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저 더 질의하고…….
○ 위원장대리 서형열 질문 더 하시고?
○ 김영협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래요. 그럼 질문 더 하실 분.
○ 김영협 위원 이재준 의원님 의지가 확실하시고 한 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국회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보다는 LH공사나 주택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취득세 면제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거라도 환수를 받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 이재준 의원 그러려면 고발 당사자가 아마 저기가 돼야 될 겁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사실상 불공정거래행위로 LH를 고발할지, 똑같은 사항에서 우리 도시공사는 취득세를 납부하고서 분양을 하니까요.
○ 김영협 위원 네. 하여튼 잘 참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형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동 고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
(서형열 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영협ㆍ김광철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승원ㆍ이준희ㆍ박옥분ㆍ박용수ㆍ안혜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승현ㆍ김달수ㆍ송한준ㆍ오완석ㆍ민병숙ㆍ김시용ㆍ최호ㆍ박창순ㆍ고윤석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치백ㆍ김원기ㆍ박동현ㆍ김지환ㆍ김미리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김주성ㆍ서진웅ㆍ조재훈ㆍ임채호ㆍ윤은숙ㆍ안승남ㆍ송순택ㆍ송낙영ㆍ장전형 의원 발의)
(11시35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출신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홍범표ㆍ최춘식ㆍ김영협ㆍ김준연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시용ㆍ최호ㆍ박창순ㆍ고윤석ㆍ윤재우 의원 등 46명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소방안전에 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화재예방 활동을 지도하는 소방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소방모니터 운영기간은 관서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 안에서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소방안전모니터는 소방관 서장의 근무지시를 받아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그 임무는 소방안전 관련 생활불편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도민 모니터링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 캠페인 및 제도안내, 소화기ㆍ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 소방안전법 위법사항 제보 등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중에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소방안전모니터의 자격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사로 인정받은 사람,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소방안전모니터 활동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모니터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모집하고, 배치기준은 소방관서별 2명으로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이 8,000개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을 배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소방모니터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소방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소방모니터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소방서장이 소방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소방서장은 소방모니터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모니터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니터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소방안전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세월호 사고와 판교 환풍구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화기 등을 배치하고 있지만 사용법을 몰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을 못 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자 소방안전모니터요원을 각 소방서에 배치하여 소방안전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피난시설ㆍ방화구역ㆍ방화시설 등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적치물 등 화재진압 장애물을 쌓아놓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소방서에서 제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화재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8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안전에 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화재예방 활동을 지도하는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도 자치사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나목에서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3조는 소방안전모니터 운영기간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소방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소방안전모니터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소방안전모니터의 자격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방안전모니터의 배치기준을 소방관서별로 2명으로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이 8,000개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을 배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소방안전모니터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소방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소방안전모니터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안 제9호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표를 발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소방안전모니터의 근무를 중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모니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모니터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방안전모니터에게 활동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민간에 의한 소방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효과분석 등 기존 검증자료가 없음을 감안하여 2015년도 시범운영 후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확대시행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이나 최병일 안전과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최병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재난안전과장 최병일입니다.
○ 윤재우 위원 전에 소방서에서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었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도 시행하고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 기능하고 이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관계공무원, 재난안전과장에게 개별설명)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그분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상시적으로 전문자격자를 모집해서 예방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서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6개월 범위 내에서는 상주를 해야 되겠죠.
○ 윤재우 위원 6개월 범위 내에서 상주하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윤재우 위원 그럼 매년 6개월 정도만 그렇게…….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을 잡은 이유는, 물론 서마다 실정이 다르겠지만 봄철 화재예방 기간하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6개월 정도기 때문에 그 시기에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6개월 정도를 잡았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명예감사관, 시민 명예감사관, 도 명예감사관들이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기능도 있을 수 있고, 비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처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을 시민들로부터 들어서 제보하거나 이런 기능을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무원을 감시하는 건 아니고요. 명예감사관은 저희들이 검사 나갈 때 일반 명예감사관들하고 같이 나가서 업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일정 규모가 작은 규모들 이런 부분에 가서 홍보를 하고 예방하고 또 대상처에 가서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안전모니터가 하게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렇게 많이 겹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개월 동안 상주하신다고 그랬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모니터링하고 예방활동하는 게 상주, 그럼 내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아니, 그렇지는 않고 서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할 적에, 업무를 할 적에는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주로 모니터링하고 예방활동하는 것은 현장에서 해야지…….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해야지…….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다만 서에 출근을 해서…….
○ 김영협 위원 내근하고 있으면 있으나 마나지.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아닙니다, 그거는.
○ 김영협 위원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협 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반영시킬 거예요?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오늘 승인이 되면 예산은 어떻게…….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에…….
○ 김시용 위원 추경에 세울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아까 6개월이라고 했는데 활동일수가 130일로 나왔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6개월에서 공휴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뺀 날짜가 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아, 날짜가 130일이다?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확대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아까 검토의견에 나오셨는데,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아니,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 집행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각 부서별로, 소방서별로 2명씩인데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인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2명으로 하고 특정대상물이 8,000개 이상인 5개 소방서는 4명으로 하고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 김시용 위원 4명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최병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소방공무원들도 많이 있으시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혹시라도 퇴직한 공무원분들을 소방안전모니터로 위촉인가요, 임명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모집입니다.
○ 윤재우 위원 모집이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윤재우 위원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저희 볼 적에는 1, 2, 3으로 해놓은 것은 소방전문기술자격증을 가진 자를 먼저 하고요. 제3호에 보면 일정기간 안전관리 분야에 종사한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소방퇴직공무원이나 아니면 소방 관련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가 많은데.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상황은. 대신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임금을 보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거의 봉사수준입니다. 하루에 8시간 하고 4만 5,000원 정도면 봉사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고 소방에 관심 있고 봉사의 성격을,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응모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윤재우 위원 좋은 취지에서 만든 제도가 좀 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지만 퇴직한 소방공무원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차원이 되면 좀 그렇지 않나. 아까는 감시기능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최병일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여기에 보면 “화재예방 활동 지도하는 소방안전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겨울철에는 아마 시군구의 면 단위나 동 단위로 다 있습니다. 아시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김준연 위원 그거랑 많이 이게 제가 동일한 선상에서 볼 때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급여를 줘요. 지금 과장님이 8시간에 4만 5,000원이라고 그랬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김준연 위원 봉사라고 그랬잖아요. 공무원이나 일반 괜찮은 직장에서 볼 때는 봉사금액이지만, 1시간에 근로기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내년도 5,700원.
○ 김준연 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못 받고도 하루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지체장애인 같은 분들이 폐지 주워서 팔면 하루에 보통 1만 원 꼴이에요, 12시간을 줍든 10시간을 줍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방관서별 2명씩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은 위험물 내지는 산 화재, 예를 들어서 행락객이나 등산 가시는 분들이 많으면 사람이 많은 만큼 위험도도 높지 않습니까, 소방에? 담뱃불이나 여러 가지 화재 등. 차등을 둬야지 이걸 똑같이 준다면 안 되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과천시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7만.
○ 김준연 위원 오산시는 얼마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오산시가…….
○ 김준연 위원 20만 돼요. 그런 식으로 차등을 둬야지 무조건, 그러면 수원시가 120만인데 2명 둔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여기 자치행정국장도 있지만 이거 다 공무원들 간에도 알게 모르게, 경찰공무원이 국가직이라도 공무원끼리 다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 건 따로 배치하는 것보다 그 공무원들이, 지사도 공약으로 약 4,000명 한다는데 사람이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게 그 심정이에요. 과장님, 119안전센터의 센터장들이 2교대하죠, 24시간이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또 24시간 하시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김준연 위원 여러 위원님들 중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모니터하려면 24시간 다 해야지 하루에 8시간만 하면 되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이것은 비상개념이 아니고 예방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 김준연 위원 예방이라는 게 뭐예요? 날 것 같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모니터요원은 저희 소방관같이 진압을 하는 그런 비상대기 하는 요원이 아니고…….
○ 김준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현재 시군구에 활동하고 있다고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현재는 1차적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 김준연 위원 오토바이 타고 차 끌고 다니며 하고 있다고요. 산에 올라가서도 하고 있고 모니터링 다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CCTV를 갖고 하는 데도 있고요. 아시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이것 굳이 1명 필요하든가 지역별로 3명 필요하든가 해야지 무조건 2명은 효율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여튼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서형열 의원님, 저하고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입니다. 어차피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저도 지금 여기에 같이 서명했지 않습니까?
○ 서형열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 내용을 저도 사실은 어제 저녁에 쭉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서 이 얘기는 제가 꼭 해 봐야지 하고 온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선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했지 않습니까? 모니터란 말을 가지고 한번 저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번에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지원 조례라고 해서 발의한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도 서명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면 최근에 와서 모니터란 말들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시정모니터니 도정모니터니 모니터요원이니 이런 말들을 쓰긴 쓰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조례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들어가고자 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자 하는 제 생각은 뭐였었냐 하면 조례용어들 중에서 불필요하고 의미도 맞지 않고 쓸데없는 용어들을, 외래어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들을 개선해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소방안전모니터 하는데 이 모니터라는 말이 뭘까 해보다가 모니터라는 말이 결국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컴퓨터에 보면 모니터예요. 화면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오는 화면, 그걸 모니터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화면을 지켜보면서 검색하는 따위를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방안전모니터라고 하는데 이걸 꼭 모니터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모니터가 감시ㆍ감찰ㆍ조사, 소방안전감시원, 소방안전조사원 이렇게 하면 이 얘기가 좀 달라지나라고 생각을 해 보다 결국은 아니다. 결국은 소방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적인 예로 산불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쭉 해 오던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산불모니터요원 이렇게 해 버려도 요즘 같으면 또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형열 의원 그것까지 깊게 생각을 못 했고 저도 지금 박창순 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용어보다는 “경기도 소방안전홍보요원 운영에 관한” 이런 내용으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금방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니터라는 것은 안내수준, 우리가 보고 그래서 소방안전을 안내하는 측면에서 모니터라는 내용을 썼고 홍보요원이라는 내용도 좋을 성싶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으로 하자면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라는 게 또 외래어고 우리 한국용어는 아니고 그래서.
○ 박창순 위원 의견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굳이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서로의 토론시간을 가져보고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아니면 괜찮은 방향이라면 한번…….
○ 서형열 의원 홍보요원은 어떠세요?
○ 박창순 위원 경기도 소방안전감시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왔는데…….
○ 서형열 의원 감시원은, 감시는 아니고요, 홍보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한 것은 아까 김준연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미장원이나 식당이나 조그마한 이발소라든가 작은 업소에 가면 소화기를 나둬도 소화기를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홍보요원들이, 모니터들이 가서 소화기 쓰는 것도 한번 가르쳐 주고 해 봤느냐고 해서 초기에 조그만 불이 나면 자기가 그냥 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홍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면 다 당황하거든요. 저도 어느 예식장을 갔는데 에어컨에 불이 났는데 전부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소화기로 꺼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용감하다고 그러던데, 그냥 하얀 분말을 뒤집어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화재라든가 안전을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내게 된 겁니다.
○ 박창순 위원 저도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 하고 왔는데 역시 연륜하고 경륜이 있으셔서 홍보원이라는 걸 저도 지금 동의하는 바이고요. 홍보원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듣고 보니까 그렇게 드는데 괜찮으시다면 경기도 소방안전홍보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형열 의원 홍보요원.
○ 박창순 위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의견을 내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서형열 의원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서형열 의원님, 큰 연구 감사합니다. 여기 안 중에서 5조하고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걱정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자격요건에 보면 대단한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기에 모니터요원이 되려면. 그런데 11조에 활동실비하고의 관계에서 과연 이러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여기에 이 정도의 금액을 받고 오겠는가,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 서형열 의원 그래서 의용소방대 2년 이상을 하면 이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에서 시간 있는 분들을 차출해서 봉사 차원에서 활동을 하게.
(관계공무원, 서형열 의원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의용소방대 3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뽑으면 채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소방자격증 가지신 분도 나이 연로하신 분들은 노느니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면 서당 2명, 큰 서는 4명인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자격요건에 보니까 대단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너무 이런 자격요건이 상향조정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형열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지금 위원님들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취지도 참 좋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가지고 늘 걱정을 많이 하고 예산이 또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방과 후 학교 학생들 지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들 보면 한 달에 50만 원인가 그런 제도가 있어요. 방과 후 학생지도사인가. 주로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나 퇴직하신 분들이 하는 그런 봉사활동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이것도 지금 모니터 이분들 자격이 결국은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소방공무원 출신들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역할을, 이 직책을. 그런데 액수가 제가 계산을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해보니까 9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조금 하향조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냥도 봉사하는데 이것은 좀 하향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김준연 위원님도 우려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다들 내심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 서형열 의원 그런데 최저임금이 5,580원이거든요, 시간당. 그래서 그걸 적용했어요. 그리고 8시간 기준해서 그러면 4만 4,640원이 1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덜 준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봉사활동 차원이라고 하셨잖아요.
○ 서형열 의원 그런데 이게 식비나 교통비도 다 포함됐고 그래서 시행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죠. 지금 여기서 봉사라고 그래서 요즘 봉사도 하루 이틀이지 예를 들어서 20일을 한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죠, 하루 와서 봉사하는 것은 몰라도. 그리고 이게 지금 비용추계지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팀과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 민병숙 위원 결정하신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의견을 내는 거고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은 한 번 결정되면 절대 내려가지 않고 더 달라고 하고 항상 그렇기 마련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가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서형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추계고 그리고 사실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방활동할 수 있는 분이 소방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취지입니다.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서형열 의원 저는 외국에 가서 소방하는 것을 연구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걸.
○ 민병숙 위원 뒤에 계신 분들, 혹시 이런 거 할 때 외국사례도 있는지 찾아봤을 거 같은데.
○ 서형열 의원 직원들도 미처 찾아보지는 못했대요.
○ 민병숙 위원 그것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례까지 내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한데.
○ 서형열 의원 저도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존경하는 서형열 의원님 좋은 발의하셨는데 조금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정소방, 아까도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특정소방대상물이 8,000개 이상 되는 데가 수원, 용인, 광주, 화성, 남양주가 있어요. 거기 안에는 의용소방대, 소위 말해서 의소대 대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용인 같은 경우도 한 1,000명 돼요, 정식인원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의소대 대원들, 저도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아까 2명이라고 명시해 놨는데 아까 서형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소화기도 가서 해주고 때로는 산불예방도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2명이 아니라 인구 많고 넓은 광범위한 이런 데는, 특정대상물이 많고 위험물 많은 데는 3명이 된다든가 4명이 되고 진짜 필요하지 않은 데는 8시간 근무하면 1명만 필요해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조정이 탄력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것은 아까 민병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건 적으면 적은 거고 아까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봉사는 아니고 하여튼 간에 봉사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금액이 적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데를 의용소방대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대원들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면 지역에 나름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사실은, 우리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김준연 위원 각 소방서에서 캠페인 나가지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가 위험한 데는 다 나가지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김준연 위원 또 각 서별로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소방교육 다 하지요? 소화기 방법이라든가.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빼놓고라도 겨울철 같은 때나 위험물 많은 특정지역 같은 데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은 100% 동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명을 명시한다든가 꼭 시간을 명시하는 것도 맞지 않거든요. 이것만 조금 조절하면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형열 의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소방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게 6개월인데 매년 6개월씩입니까, 아니면 올해 6개월만 하고 끝내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매년입니다.
○ 김준연 위원 매년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보통 겨울철 시기라고 봐야지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김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박창순 위원입니다.
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제명 및 각 조문에 사용한 “소방안전모니터”를 “소방안전지킴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박창순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창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 여부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1월 18일 접수되어 11월 21일 회부,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1월 20일 접수되어 11월 21일 회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은 11월 5일 접수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및 26조3항은 “의안은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회의규칙 제26조3항의 단서에는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규칙 제26조3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항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영협ㆍ윤재우ㆍ서형열ㆍ최춘식ㆍ민병숙ㆍ최호ㆍ김달수ㆍ김준연ㆍ김시용ㆍ김광성ㆍ조승현ㆍ남종섭ㆍ박용수ㆍ김진경ㆍ조남혁ㆍ김성태ㆍ김치백ㆍ정대운ㆍ오세영ㆍ진용복ㆍ류재구ㆍ염종현ㆍ이준희ㆍ윤화섭ㆍ김미리ㆍ박옥분ㆍ안승남ㆍ홍범표 의원 발의)
(12시30분)
○ 위원장 홍범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윤석ㆍ김원기ㆍ김영협ㆍ윤재우ㆍ서형열ㆍ최춘식ㆍ민병숙ㆍ최호ㆍ김달수ㆍ김준연ㆍ김시용ㆍ홍범표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ㆍ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도민의 책무로 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원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적십자사는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적십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및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적십자사는 재해구호는 물론 평상시에도 보건의료사업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다양한 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0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3조는 경기도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7조에서 정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9개 사업으로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와 관련하여 법 22조에서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은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업무수행에 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는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서류와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는바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법 제1조의 목적인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사운동의 기본원칙, 적십자사의 이상인 인도주의 실현과 세계평화 등에 맞게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죠.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박창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재해ㆍ재난 발생 시에 긴급구호로서 지역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그동안 추진해온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만들어 놓은 조례안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마다 재정 수반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지요? 보통 집행부가 반대의 문제를 제기했던 게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 검토보고를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별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사실 이게 실무선에서, 이 부분이 선언적 의미의 조례입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어야 됐는데, 이게 타 시도도 이런 조례가 돼 있는 곳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저도 이걸 충분히 검토를 못 해서 지금 했는데 여기 4조의 경우에 사업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4조에 “활동지원” 해 갖고 “경기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으로, “해야 한다.”의 규정은 아니지만 여기에 나오는 1호부터 한 8호까지가, 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사업 이것이 적십자사가 하는 고유한 업무고 적십자사 조직법에 8조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22조 사업재원의 조성 그다음에 23조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로 해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이미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선언적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적십자사 조직법에 나와 있는, 특히 적십자사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도 여기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나중에, 뭐 임의규정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법상 여러 가지를 따져서 지원을 안 해줘도 그걸 갖고 따지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입법체계상에 약간의 합리적인 그런 규정이 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가장 부딪치는 문제가 재원조달 때문에 문제가 부딪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기존의 적십자사의 사업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고, 다만 저희 도에서도 경기도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언급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고, 저희 경기도가. 여기 분명히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1번부터 8번까지 나열된 내용을 쭉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집행부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회신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박창순 의원님, 적십자 이런 좋은 조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적십자 활동을 많이 하셨죠?
○ 박창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몇 년이나 하셨어요?
○ 박창순 의원 97년도부터 하다가 중간에 잠시 멈추다가 또 하고 그랬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적십자 창시자는 아시죠?
○ 박창순 의원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앙리 뒤낭.
○ 박창순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최초의 노벨평화상을 탄 분이죠.
○ 박창순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그럼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적십자가.
○ 박창순 의원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1859년.
○ 박창순 의원 1859년입니까?
○ 서형열 위원 적십자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래서 아까 김원기 위원도 말했지만 이게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저도 경기도의회 적십자봉사단을 한번 조직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조례가 올라오니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십자를 통해서 인류평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하면서 좋은 발의하셨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창순 의원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서형열 위원 네.
○ 박창순 의원 기초의회에 있으면서 이 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그때도 발의를 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활동역량이라든지 또 재해구호활동 내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보람 있게 느껴졌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본 조례가 이렇게 의결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경기도 전체 재난안전 포함해서 인도주의적 정신에 부합되게 잘 운영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은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재우 위원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에도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적십자사에서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해 달라고 요구ㆍ요청해 온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제가 확인하기로는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재우 위원 그 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더 우선입니까,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거는 불고하고 했기 때문에 특별법 성격으로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보통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가 하는 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것도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근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며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천영미ㆍ김광성ㆍ장현국ㆍ박동현ㆍ김치백ㆍ박승원ㆍ권칠승ㆍ고윤석ㆍ김준연ㆍ민경선ㆍ안승남ㆍ오세영ㆍ이준희ㆍ김도헌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준현ㆍ박근철ㆍ김영협ㆍ조재훈ㆍ서진웅ㆍ문경희ㆍ정대운ㆍ박용수ㆍ임병택ㆍ김원기 의원 발의)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도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남과 충청북도에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19개 지역이 관련 조례를 제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경기도는 9개 지역 고양시, 남양주, 동두천, 수원, 안양, 양평, 연천, 오산, 의왕에서 조례를 제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병무청 훈령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바 본 조례 제정은 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안전행정위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우대받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병역 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널리 알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발의된 것입니다.
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하면 안 제1조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2조는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며 동 조례 시행의 효율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병역명문가의 뜻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으로 수정하고, 예우대상자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며, 예우대상자 가족을 병역명문가 중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로 하는 등 일부 용어의 정리를 수정ㆍ보완하고 3대 및 현역복무의 용어의 정의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양평군과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은 경기북부병무지청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협의대상에 경기북부병무지청장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로 3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5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은 홍보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제2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항은 제1항과 동일하게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도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입장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병역명문가”를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수정하고, 제2항은 병역명문가증에는 주소가 기입되지 않으므로 병역명문가증과 함께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병역명문가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는 안 제6조제1항의 사용료 감면 및 면제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바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주성 의원님이나 비상기획관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우선 비상기획관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 최춘식 위원 저는 병무청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 거를 이번에 이걸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대 시행했을 때 여기에 따른 폐단은 없겠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여기에 따른 폐단은 오히려 존경하는 김주성 의원님께서 이러한 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주셔 갖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병무업무를 그동안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었는데 전시 병역업무가 얼마 전에 비상기획담당관실로 업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현재 군복무를 회피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을 만듦으로써 어떤 병역명문가를 해 갖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또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합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최춘식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병제하에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한다면 대단히 좋은 법안입니다, 이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징병제도하에 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그럼 징병제도하에서 군에 우리가 면제를 받거나 또는 여기에 지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상근예비역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면제자나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까, 요즘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그 사람들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문구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면제가 됐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면제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지 않겠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불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도 일단은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군 생활을 잘해서 또 그걸 따라가 주고 아버지가 가고 또 아들이 가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사회적 불평, 못 한 사람 또 건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올바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잘하는 것은 선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비상기획관님처럼 오랫동안 군 생활하신 분도 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그건 더 큰 대접받아야 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명문가라 그러면 군복무를 오래한 사람도 있고 또 사병으로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다 그러면 그게 사회적 불평등을 또 조장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잘한다는 분위기를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부정책에 맞춰 가지고 도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춘식 위원 여기에 보면 3대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조부와 부ㆍ백부ㆍ숙부, 본인ㆍ형제ㆍ사촌형제까지 쭉 되어 있는데 징병제도하에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쭉 놓고 살펴본다면 여기에 상근예비역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의무소방요원, 경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많은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오히려, 제가 병역명문가로 지정이 되어서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인원들이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인원에 대해서는 다수 인원들은 저기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렇게 되더라도 그 인원들이라도 정확하게 국가를 위해서 회피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포함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최춘식 위원 아니,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이 6조에 보면 우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이런 것의 감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거의 우리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이런 건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여기 한 사람만 해당이 되어도 그걸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도 지금 현재…….
○ 최춘식 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확대시행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례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 위험물 취급에 대한 자격증 같은 거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1류, 2류, 3류, 4류 해 가지고 있는데 4류가 석유류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그럼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유소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옛날에 규정을 했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그것도 두 사람 이상.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자격증 발급은 그대로 해주면서, 안행부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 해주면서 지금은 주유소를 개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추면 되는가 하면 가서 2주간 교육만 받으면 주유소 설치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일이냐 이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하다 보면 희소가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예우가 아니에요. 또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이거. 과연 이게 타당한가 그런 의문이 오는 겁니다, 이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도 현재 사회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한 부모가, 저도 5남 1녀지만 이렇게 군에 가서 생활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자 둘, 아니면 아들 하나, 딸 하나 이 정도고 하나는 또 한 명만 낳는다든가 이런 식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명예심을 고양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가급적이면, 어떻게 보면 희소가치도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고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주성 의원님 잠깐 토론 좀 하겠습니다.
○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 최춘식 위원 참 깊이 있는 이런 연구에 대해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존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하고 좀 토론을 했지만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벌써 많이 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 김주성 의원 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 같은 건 받으신 게 없으십니까? 다른 자치단체 선행되어 있는 부분에서.
○ 김주성 의원 지금 결과물을 받은 거는 없지만 실제로 2004년도부터 실시한 예로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주변 분들이 3대에 걸쳐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당장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아버님 계시고 저 있고 아들이 있지만 아들은 군대 못 갔습니다. 의외로 지금 금방 비상기획관님 말씀하셨다시피 3대의 수치를 채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4분의 3이 이렇게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3대가 지금 거의 핵가족 시대에서는 이런 게 채워지기가 의외로 쉽지 않고요. 그래서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 했을 때는 그 범위가 너무 단조롭다 해서 결국에 범위를 조금 늘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경기도에서 실제로 9개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아직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관계로 지금 현재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남부 쪽에는 241가족, 북부 쪽에는 81가족 정도밖에 혜택을 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떠한 주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액 100%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30% 정도의 예우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주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방자치에서 그걸 재정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는 없다고 봅니다. 주차위반이라든지 사회질서 차원에서 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춘식 위원 말씀 중에 괜찮으시다면 아드님이 현역복무를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좀 말씀을…….
○ 김주성 의원 과체중으로 병무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상기획관하고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현역복무를 못 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또 내지는 내가 신체적으로 사고를 당했다든가 해서 못 가는 경우 또는 그 외에 또 있겠죠, 세부적으로 다 열거를 못 하겠지만. 그럼 그러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군을 못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3대가 연결이 되지 못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명문가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것을, 먼저 해온 사례도 물론 있긴 있지만 과연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명문가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명칭을 부여해서 따로 분류했을 때 거기서 오는 폐단,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 김주성 의원 실제로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어찌됐든 간에 건강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징병제도가 있는 한은. 그리고 실제로 선거 때라든지 이런 때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어떤 특수층들이 병역기피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서민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캐치를 못 해서 그러시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떠나있고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 근래 특히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고들에 대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것들도 있지만 개중에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식 군대에 보내서 떳떳하게 병역의 의무를 마칠까 하는 그런 자부심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한테 예우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최춘식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한 어떤 선양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몇 가지 토론했습니다.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토론입니다.
○ 김주성 의원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 그러한 법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군대생활 오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어쩌면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나와 주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 김원기 위원 존경하는 김주성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은 있지만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병역명문가들이 존중받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조례도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현역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현역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명시된 내용이 정확히 맞는 겁니까? 전투경찰, 의무경찰 이런 식으로 나온 게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런데 상근예비역도 현재는 현역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이것만 현역이 아니고 상근예비역까지는 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사회복무요원도 집어넣어야 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상근예비역 같은 경우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군부대로 근무하는 인력이 되겠고요. 사회복무요원들은 이것보다도 더 해 갖고 조금, 범죄라든가 이런 사실 때문에 조금 해 갖고 군부대로 하지 않고 관공서나 사회봉사단체,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을 사회복무요원이라 부릅니다.
○ 김원기 위원 과거에 공익근무요원 비슷한 얘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쭉 다 주셨는데 용어상의 내용들은 다 뜻도 좋고 좋으신데 몇 가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검토보고서 읽어보셨어요, 비상기획관님?
○ 비상기획관 심경섭 검토보고서를 제가 오늘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 김원기 위원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두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조 나와 있고 2조에 “병역명문가란” 해 가지고 쭉 해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3대가 모두” 쭉 나와 있는데 이 병역명문가의 뜻을 여기 최초에 발의하신 김주성 의원님의 내용도 좋겠지만 한번 제가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수정하고 또 예우대상자라는 것도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용어를 수정하게 되면 여기서 나와 있는 “3대” 또 “현역복무” 이 용어를 삭제해도 내용상에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더 구체적인 거죠. 거기에 동의하시는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제가 얼핏 본 내용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김주성 의원께서 발의한 2조 정의를 분명히 하고 나서 그다음에 부차적인 사항이 나오면 더 조례내용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갖고 저는 지금 최초 김주성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요. 3조 도지사의 책무 보니까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 나와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서도 경기북부 병무지방청이 있어요. 그리고 10개 시군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이게 빠져 있는데 맞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걸 삽입하는 게 맞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 하면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하고 인천은 지역이 크기 때문에 북부하고 경기도를 다시 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인천ㆍ경기지방 그다음 경기북부병무지청을 포함시킨다면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6조 우대내용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1항을 보니까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도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 시군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송파구부터 안양시 쭉 나와 있는데 이쪽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혹시 검토보고서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보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뒤에 94쪽 한번, 기초단체, 다른 자치단체죠. 조례 제정 사례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해 주기가 좋은데 우리 하나의 기초단체를 볼 때 위탁 운영하면 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이런 위탁시설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위탁시설이 수강료를 받을 때는 일제,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는 직영이겠죠. 그러면 이때 수강료를 받을 때 2만 원, 3만 원의 아주 실비입니다. 실비인데 여기서 장애인과 노인 이게 감면하는 거 없어요. 일률적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 도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이렇게 우대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법인이 저희 도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 같으면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6조1항에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데 “위탁하여 운영하는” 하면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 가지고 위탁운영시설에는 저희들이 강제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체의 운영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6조1항에 대해서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발의하신 김주성 의원님께서는 병역명문가로 되면 조금 더 혜택 주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늘리자는 의견이시고 또 존경하는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너무 범위가 크고 그다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까지 하면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도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시설로 축소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검토할 때는 김원기 위원 말씀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김원기 위원 위탁시설에는 저희가 강제성을 발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고 딱 들을 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딸만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딸 하나 아니면 딸 둘, 딸 셋. 여성단체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문제를? 가점문제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조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병역가점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서 안 됐고 지금 군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딸만 가진 가정에서 이것을 저는 반대한다고, 문제로 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난번에 병역복무가점제 보면 국민들 70%가 찬성하고 있는데 유독 어머니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또 군에 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성인데 딸만 둔 부모입장에서 이게 정부에서 3대 명문가 중에 병역명문가라고 해서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 들어갑니다.
○ 민병숙 위원 그건 우리 기획관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막 통과되고 나면 여성단체에서 욕 좀 먹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군생활했으니까, 군생활도 했고 또 여성이고 한 측면에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꼭 짚고 싶고요. 아까 최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여기 병무청에서 명문가 심의하고 있죠, 지금도?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현재는 심의한다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일부 2개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광역단체 2개하고 우리 경기도가 세 번째, 아홉 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 민병숙 위원 아홉 번째?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주성 의원 아홉 번째가 아니고요. 경상남도와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지금 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또 그렇게 뭔가 혜택을 더 주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지방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를 하라는 이런 의견을 줬는데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아까 2개소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아까 열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그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아직까지도 이런 조례를 발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발의하자는 그런 김주성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 김주성 의원 실제로 거기서…….
○ 민병숙 위원 말씀하세요.
○ 김주성 의원 여성단체에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나 광역자치단체에 여성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주성 의원님,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하시죠.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틀리게 일단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어도 분명히 논쟁은 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들었을 때 딸만 있는 가족도 굉장히 많거든요. 불공평하겠다 이런 생각이 다 들죠.
○ 김주성 의원 불공평이 아니라 이건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군대 다녀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충분히 국가를 위한 희생이 일정부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에 여성이 엊그제 초월한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여성들도 군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분들은 되게 찬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민병숙 위원 사실은 저도 찬성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우려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민병숙 위원님 질문에 보충돼서 잠깐 생각이 난 게 있어서 한번 하겠는데. 비상기획관님, 구체적 사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병숙 위원님은 형제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지원해서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민병숙 위원님 사촌 남자형제들은 복무를 다 현역으로 마치고 또 그 아버지 위의 형제들도 마치고 할아버지도 마쳤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자격이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원해서 마쳤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신청할 수가 없는, 명문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아니,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 민병숙 위원 일반적인 걸 말한 거지.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걸 말한 거죠.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징병제하에서 3대가 다 군복무를 마친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의 소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연적인. 우연적인 경우이고 능동적인 그런 걸로 해서 된 게 아니라 징병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피할 수 없는, 법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걸로 복무를 마치게 됐는데 우연히도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 및 사촌형제, 그 위의 아버지 형제들, 할아버지 이렇게 다 된 것은 우연히 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 갖고 마친 사례의 경우는 적용을 못 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남자라고만 딱 해 버리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그 범위 같은 경우는 “남자”라고 그러지 말고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해 갖고 남자와 여자를 전부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어를 수정…….
○ 김영협 위원 “직계비속 자녀” 그러면 되겠네. 수정하면 돼요.
○ 최춘식 위원 3대를 다 아우르면 이거 엄청난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아까 김주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대가 다 걸쳐서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보다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의도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3대가 그렇게 군생활했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에 대해서 마땅히 존경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고…….
○ 민병숙 위원 별로 없진 않지. 있지, 있기는.
○ 윤재우 위원 그게 실제로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적용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불공정한 조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3대가 생활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자녀, 여자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문구를 바꾼다고 그러면 그렇게 3대가 군생활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소외됐다. 그래서 불평등하다.” 그런 경우는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도 만약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도 명문가로 지정될 수 있게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춘식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 최춘식 위원 비상기획관님.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여기 붙임서류에 보면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서 이런 협조공문이 벌써 왔네요. 그죠? 이걸 제정해 달라고 하는 협조공문.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이거 보면 여기 병무청에서 훈령으로 해 가지고 전부 제정돼 있는 그러한 사항들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서 온 서류는 앞에 보시면 관련서류가 병무청 훈령으로 전국에 있는 병무청에 다 지시한 사항입니다. 훈령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2004년 9월 8일부터 해 가지고 병무청 훈령으로 해서 이게 2013년 12월 11일까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계속 해온 사업인데 이건 하나의 병무청의 사업 아닙니까? 자기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글쎄요. 저는 이걸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병무청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 최춘식 위원 그렇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무청, 일개 청에서 이러한 운영 규정을 가지고, 여기 보면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관계법령이.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법을 제정해야 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라는 어떤 주민의 자치라든가 복리를 증진하는 데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훈령을 내려 가지고 지침을 내렸을 경우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하에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추앙받을 그러한 사업이고 관계법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병제도하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도 현재 지금 군부대 사고 많이 나는 것처럼 현역적합률이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생각……. 그래도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징병제를 한다고 그래도 병역명문가를 선정해 갖고 한다는 것은 아까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자꾸 이 말씀을 드리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문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사실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더 애착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병역이 의무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병역은 국방의무 사항으로…….
○ 김준연 위원 의무죠, 국방의 의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4대 의무가 있고 5대 의무가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헌법상에는 4대 의무로.
○ 김준연 위원 4대 의무죠. 그럼 남녀평등이 있어요, 없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남녀평등의 의무는 없고, 헌법상에는 남녀평등의 의무는 없고 그냥 남녀평등권을 유지해야 되는 그 정도…….
○ 김준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민병숙 위원님이 한 것은 때로는 여성의 폄하발언하면 평등 따지고 저기 따지고 그러시는데 장교 출신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여군이 있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여군은 거기도 의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의무복무를 하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지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중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종교적 문제, 석유 문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여성은 의무가 아니라 모병이지요, 하사관 이상이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도 참 남자로 볼 때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평등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원래 그런 것을 수정해서 국회에서 그런 것을 논의했어야 이런 문제도 안 나왔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크게 볼 때는요. 맞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남자들만 병역의무를 해야 되고 여성은 모병이라서 하사관이나 장교로 가야 되고, 이스라엘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급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거기는 의무로 가야 되고. 장교 출신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장교 출신들이 많으신데 저는 병 출신이에요, 병장. 4성 장군도 아닌 5성 장군도 아닌 병장 출신인데 이것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도 특전사 나가서 지휘ㆍ진압 데모 훈련도 하고 다 했었는데 대테러 교육도 하고 다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으면 우리 김주성 의원님이 이런 발언을 했겠나. 사실 우리 장교 위원님들이, 더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 갖고,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줄여서 마치고요.
위원장님, 문구 수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김주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 위탁기관을 제외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김원기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기 위원님이 수정한 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최종환ㆍ한길룡ㆍ김동규ㆍ이재준ㆍ민경선ㆍ김준현ㆍ최지용ㆍ송낙영ㆍ이재석ㆍ송영만ㆍ조승현ㆍ김현삼ㆍ김지환ㆍ박옥분ㆍ장전형ㆍ고윤석ㆍ이정애ㆍ김광성ㆍ남종섭ㆍ배수문ㆍ이동화ㆍ임두순ㆍ진용복ㆍ김준연ㆍ박근철ㆍ김미리ㆍ김상돈ㆍ김영협ㆍ안혜영ㆍ조재훈ㆍ권영천ㆍ김경자ㆍ최재백ㆍ양근서ㆍ서진웅ㆍ정대운ㆍ김보라ㆍ박창순ㆍ윤재우ㆍ김규창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유임 의원 발의)
(15시03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하여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이 매우 높아진 상태에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당국은 이미 국제정세가 엄혹했던 1972년 냉전시기에도 7ㆍ4공동성명을 통해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상ㆍ비방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비방ㆍ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올해 2월 남북 당국이 고위급 접촉을 갖고 상호 비방ㆍ중상 중단을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대북전단 문제로 인하여 그동안 어렵게 조성되어 온 남북 간 대화국면이 또다시 경색국면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남북 간의 일촉즉발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북한군과 북한 당국이 다시는 대북전단 문제로 인해 군사적 도발은 물론 일체의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하고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를 정부가 나서서 제한하여야 하며 남북 당국이 상호 존중정신을 바탕으로 비방ㆍ중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뜻을 함께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탈북단체와 보수단체들은 폐쇄적인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연천ㆍ파주 등 접경지역 인근에서 대형 풍선에 김정은 3대 세습 비판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전단, 동영상, DVD, CD, USB, 성경, 1달러 지폐, 위안화, 라이터, 가벼운 의약품 등을 풍선에 넣어 날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보수단체들이 연천군 중면 소재 야산과 파주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살포함에 따라 남북 군인 간 총격전이 발생하는 등 긴장관계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25일에는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를 하려는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과 주민의 생명, 안전, 생계를 주장하며 풍선 날리기를 막으려는 파주지역 주민 등 진보단체들과의 몸싸움이 하루 종일 계속되는 등 대북전단 살포가 남남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며 이를 마땅히 규제할 만한 실정법이 없다는 입장이나 접경지역 인근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제지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등 28명이 대북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같은 당 김승남 의원 등 12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전단을 살포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정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을 검토한바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 등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용수 의원님이나 비상기획관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박용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쪽 파주에 사시죠?
○ 박용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것만 확인하고 우리 비상기획관님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 김준연 위원 우리 비상기획관님. 대령으로 예편하셨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도 여성 대령에 계셨는데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라 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제가 말씀드리면…….
○ 김준연 위원 그냥 그거 보지 마시고요. 그것도 정답이 아니니까요. 그냥 우리…….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여기 헌법상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다음에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다음 네 번째로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 김준연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오늘 의회에서 광교 주민들이 아마 일부 대표해서 오시고 또 일부 시민들 왔죠? 오늘 의회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청문제 때문에 광교 주민들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가.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그리고 거기에 경찰 일부가 왔고 우리 도의회 직원들이 와 가지고 못 들어가게 다 막았을 겁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확인된 인원만 아마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표현의 자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들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하러 왔는데도 못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기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제 말은 표현의 자유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수단체나 탈북자들이 풍선 날리기 한다고 나왔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도 알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스폰 받는다고 그래야 될까요? 물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북풍선 날리는 단체가 도에서 파악한 것은 10개 단체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탈북자가 날리는 단체가 박상학 씨가 날리는 단체고 또 이민복 씨가 날리는 단체 두 단체만 저희가 파악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보수단체에서 날리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번에 그…….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보수단체도…….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임진각에서 날린 것은 부산에 있는 최우원 교수가 날린 건데 그건 탈북자 단체가 아니고 보수단체에서 날린 겁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우리 비상기획관님, 사람이 지나가다 연못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 재수 없으면 개구리가 맞아서 죽고 다른 물건이 맞아서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거기 주위에 사는 주민들, 도민들 저번에 나왔잖아요. 북한 초소에서 여러 발의, 수십 발의 총을 쏴 가지고 마을 주위에 떨어졌다는 거, 탄피 같은 거, 보셨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봤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게 그겁니다. 그 옆에 멀쩡한 도민들이 일상생활도 못 하게 만들고 자극을 시켜 가지고 왜 불안하게 만듭니까, 이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때 날린 것은 그 연천군 합수리에서 날린 대북풍선인데 실질적으로 그거 하나만 날린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날렸는데 하나가 도중에 가스라든가 이런 게 주입이 잘못 되어 가지고 멀리 떠서 북한군 초병을 넘어갖고 가야 되는데 보여 가지고 이제 한 사건입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도발 내지는 총을 쏜다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그게 최근에 수차례 났는데 그런 거는 사실 도 차원에서도, 발의를 우리 박용수 의원이 발의했지만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비상기획관님이나 도지사가 이런 걸 보수단체 같은 데다가 아니면 군대 같은 데다가 얘기를 해 갖고 이런 걸 좀 중단을 했어야지. 이거 도민들 생명이, 연평도에서도 사고가 나서 우리 군인과 도민도 죽었지만 이렇게 여러 도민들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준연 위원 이런 걸 자제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제가 비상기획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도민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어떻든 간에 대북인권이라든가 북한이 개방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의 방법이라도 써 가지고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도에서도 제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제재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입장대로 행동할 수 있지 제가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연 위원 비상기획관님, 제 말은 비상기획관님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좀 이런 거를 자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사실,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대응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주경찰서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런 걸 자제 좀 하게끔, 못 들어가게끔,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에 누가 불순분자들이, 예를 들어 데모하는 분들 막듯이 공문 보내서 경찰서나 군부대에 얘기해서 협조해 가지고 접경지역을 못 가게 막으면 되잖아요. 그런 공문을 충분히 보낼 수 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보수단체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제가 2011년도부터 비상기획관을 해왔습니다만 2012년도에 한 번 임진각에서 풍선 날리다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경찰관 직무법에 의해서 충돌이 우려돼 가지고, 충돌이 우려될 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가 가지고 보수단체들이 풍선 날리는 어느 장소로 이동하는데 그것을 경찰이 막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정확하게 현행 법률로 보면 만약에 풍선을 날리는데 그 장소에서 보수단체와 풍선 날리는 단체 간에 어떤 충돌이 있어서 안전이 위협될 때만 경찰이 개입해 가지고 그것을 날리지 못 하도록 중단한다는 그런 입장이지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 김준연 위원 저는 표현의 자유가 자꾸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라 그래 가지고 청와대 근처 가서 고성방가라든가 데모한다면 그거 용납될까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 문제는 집회라든가 시위의 자유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김준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풍선을 한 명이 날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접경부대 가서 DMZ, 가끔 파주 임진각 같은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원래 대북 풍선 날리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날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날릴 때는 파주경찰서에다 집회신고를 하고 날립니다, 실질적으로는.
○ 김준연 위원 더 이상 하면 비상기획관님이, 알았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비상기획관님이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더 연구하셔서 하여튼 간에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지만 도민의 생명 또 국가의 안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어제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국정감사라든가 도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셨고 어제 사실적으로 대북 풍선 날리는 단체를 접촉했는데 10개 단체 중에서 원래 계획된 단체는 5개 단체가 오기로 했는데 어제 3개 단체만 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풍선을 날릴 적에는 자기의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부를 받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날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날리려고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비공개적으로 날려서 그 지역에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어제는 전달한 바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박 의원님, 잠깐 나오셔서……. 파주가 지역구시고 집에서 휴전선이 몇 ㎞나 돼요?
○ 박용수 의원 약 20㎞ 정도 됩니다, 휴전선까지.
○ 서형열 위원 20㎞, 아주 가까운 거리네요.
○ 박용수 의원 그런데 이번에 임진각에서 풍선 날린 현장까지는 직선거리로 5㎞밖에 안 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시구나. 그런데 전단을 날림으로 해서 파주의 상권이라든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죠?
○ 박용수 의원 네, 많습니다.
○ 서형열 위원 관광객이 감소한다든가.
○ 박용수 의원 임진각 주변이나 연천지역, 포천 이쪽 등 연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제일 불안한 게 관광객이 감소하고요. 지역상권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다 문을 닫고요. 왕래가 적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 불편함을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결의안을 준비하셨는데 남북관계가 좋은 대화의 국면으로 가고 화해의 국면으로 가서 그런 일들이 없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일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우리의 열망인데 저도 이 결의안을 잘 준비하셨다고 칭찬하면서 대화 그만하겠습니다.
○ 박용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비상기획관님, 잠깐.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 김영협 위원 고생하십니다. 올해 금년 들어서 대북전단 지금까지 풍선 몇 번이나 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번은 더 되는데 현재 최근에 네 번 정도 됩니다.
○ 김영협 위원 최근에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금년 최근에는 저희가 확인한 것만 4회 정도 있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세 번, 네 번 다 동일집단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영협 위원 동일집단. 그 집단이 그 집단인…….
○ 비상기획관 심경섭 동일집단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한 것은 이번에 임진각에서 문제가 된 것은 부산에서 최우원 교수라는 사람이 보수단체에서 날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수단체가 날리니까 거기에서 또 풍선 날리는 단체들이 다 개입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연천에서 날려서 문제된 것은 탈북자단체가 날린 대북 풍선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그런 단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저희가 10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10개 단체 되죠. 하여튼 신경 많이 쓰시고 애쓰십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박용수 의원님, 정말 늘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파주ㆍ연천ㆍ연평도 지역 우리 주민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 정말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오죽하면 이렇게 결의안을 제출하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서형열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 결의안 내신 게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수 의원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거기서 파주 그쪽이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관광객이나 파주생활권이, 그쪽에 있는 주민들 생활권이나 그런 모든 게 타격이 많이 심하죠?
○ 박용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파주 쪽에 임진각 내지는 통일전망대 쪽으로 해서 관광객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체험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풍선 날리기 전후가 되면 급속도로 싸늘해지고 지역상권이 많이 죽습니다.
○ 김영협 위원 물론 박 의원도 말씀하시고 우리 안전행정위원들도 지난번에 DMZ 공유재산 그것 때문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갔더니 절기상으로 봐도 그때는 관광객이 좀 있을 때인데도 진짜 싸늘하기에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씩 풍선 이것 때문에 매스컴에서 여러 번 들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하여튼 빨리 이런 게 제대로 돼서 국민들이, 제대로 정신 좀 차리고 남북관계가 화해국면으로 다시 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 박용수 의원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
9.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신설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5시26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신설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 100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은 2014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의 서형열ㆍ최호 의원님이 서면 동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본부의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하며 소방준감인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지방소방준감인 고양서장의 직급이 동일한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동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신설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신설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
박창순윤재우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주성박용수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최원호자치행정과장 이홍균세정과장 박동균
ㆍ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비상기획담당관 이준목
ㆍ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재난안전과장 최병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