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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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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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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오늘 특별사법경찰협의체 회의참석차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위원장으로서 승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자원본부장 김한섭 본부장께서도 오늘 물산업 관련 쿠알라룸프루 회의참석차 어제부터 12월 4일까지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 손은수 본부장께서 장기재직자 공무국외 연수차 출장을 갔으므로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씀 있었고요. 송탄소방서장 김정함 서장께서도 이와 같은 사연으로 참석치 못하겠다는 양해 말씀이 와서 승인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 김영환 위원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 예결위에서 초과 세입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두 달도 안 돼서 2회 추경 하면서 2,217억의 초과 세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은 제가 보면 오늘 반드시 출석을 해서 그 답변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늦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들 질의가 다 끝나고서라도 자치행정국장을 반드시 이 회의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 진위를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그쪽 회의 끝나면 출석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예결위원 전원에게 제출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탁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혹시 자리를 이석하시거나 중복질의가 돼서 회의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도민을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원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오후석 안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채성령 대변인입니다.

(인 사)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최현덕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쪽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8조 767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70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14조 5,715억 원, 특별회계 3조 5,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는 총괄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1,638억 원, 지방소비세 579억 원 총 2,21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국비 303억 원 등 총 48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법정경비 총 소요액 6,128억 원 중 금회 추경에 3,0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액 3,040억 원은 2015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9억 원 증액된 3조 5,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시군 융자금 회수 증가가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대내외 경제연구 건은 생략하고 4쪽 경기도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은 대출,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일시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주택경기는 2014년 말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전망은 2014년 대비 재정운용 여력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복지예산과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신규 정책수요 증가로 재정부담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과거 미부담 법정경비 청산 등 재정체력을 회복하고 도민 눈높이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혁신을 바탕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 안전하고 편안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남북이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경기도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예산편성 특징입니다. 첫째, 시군 그리고 교육청 전출금 등 신규 법정경비 및 과거 미부담분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재정체력을 회복하겠습니다. 둘째, 관행적ㆍ비효율적 사업개선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경기북동부 경제 살리기에 집중 투자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산업, 관광, 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남북부의 균형 잡힌 SOC 확충을 위해 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에 4년간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그간 도 재정악화로 투자가 미진했던 북부 도로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골든타임 5분을 확보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13쪽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7조 8,185억 원으로 2014년 당초 대비 1조 8,279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2014년 2회 추경 대비로는 2,58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조 5,048억 원으로 14년 2회 추경 대비 667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조 3,037억 원으로 2014년 2회 추경안 대비 1,9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4조 5,048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조 6,577억 원으로 14년 당초 대비 1조 758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14년 2회 추경안 대비로는 1,514억 원이 증가하는 데 그친 수준입니다. 증가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않았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소비세 6%분이 반영되어 6,1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일시적인 회복으로 취득세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주택경기 재침체 가능성에 따라 5% 하향조정한 4조 2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20억 원으로 14년 당초 대비 3,4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5,905조 9,257억 원으로 14년 당초 대비 8,46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복지, 광역철도, 생태하천 복원 등 국비 지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4조 5,048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850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7,720억 원, 정책사업에 12조 9,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는 4조 7,352억 원으로 14년 2회 추경안 대비 1,2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6조 6,593억 원으로 14년 2회 추경 대비 2,96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7,793억 원으로 14년 2회 추경 대비 7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조 3,137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4개, 기타특별회계 7개 총 11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39쪽까지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위원회별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105조 570억 원으로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일반회계는 82조 3,976억 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전망 및 경제회복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은 증가 예상되나 지방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17조 2,714억 원으로 연평균 1.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49쪽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성별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78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1조 7,898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습니다.

55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7개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1조 1,438억 원으로 사업성 기금 262억 원, 융자성 기금 5,434억 원, 적립성 기금 4,199억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1,543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문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문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14조 3,357억 원 대비 2,358억 원 증액된 14조 5,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증가에 따른 것이며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취득세 1,683억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소비세 579억 원 등 지방세수입 2,217억 원, 지방교부세 30억 원, 국고보조금 450억 원, 내부거래 등 2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6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지방세수입 2,217억 원이 편성된 것은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세수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향후 세수 추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14조 3,357억 원 대비 2,358억 원 증액된 14조 5,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군 전출금 2,912억 원, 도교육청 법정부담금 140억 원, 타 시도 지역상생발전기금 36억 원 등 법정경비 총 3,088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추가내시액 480억 원, 도비부담금 20억 원,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24억 원 등을 증액하고 LH부담금 288억 원, 예비비 938억 원, 국고보조사업 등 필수 사업비 총 69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 자체사업 총 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2,947억 원, 교육 139억 원, 사회복지 246억 등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938억 원, 수송 및 교통 262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신규 정책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 정책사업은 16개 사업 292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83억 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94억 원, 한우 FTA 폐업지원금 92억 원 등 대부분 국비사업이며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 3억 원을 제1회 추경에 국비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제2회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액사업은 19개 사업으로 3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248억 원, 생계급여 60억 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사업이 대부분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법정부담금 140억 원, 도세징수 목표액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49억 원 등입니다.

18쪽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사업은 37개 사업으로 2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57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 시군 대행사업 56억 원, 자활근로사업 43억 원으로 대부분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사업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청북-고덕 도로확포장 183억 원이 LH부담금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9억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8억 원,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과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수요량을 과다하게 측정하여 불용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은 카타르 정부의 내부 사정에 따른 세부계약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비 8억 원 전액을 감액 요구한 것으로 경기도는 2013년 3월 MOA를 체결한 후 약 2년간 성과도 없었고 2015년 본예산에도 미포함하는 등 향후 추진도 불확실하여 예산만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외국과의 공동 연구개발과 투자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쪽입니다. 2014년도 집행률 0% 사업입니다. 2014년도 11월 12일 집행률 0% 사업은 64개 사업 2,070억 원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국비 미교부, 수요 부족 등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사업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643억 원,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437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286억 원,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비 200억 원 등이 있고 국비 미교부로 인해 미집행사업은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 65억 원, 구리ㆍ남양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17억 원 등이 있으며 수요 부족으로 미집행된 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14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시기 도래 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국비사업의 경우 국비 미교부로 인해 예산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4년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3조 4,703억 원 대비 349억 원 증액된 3조 5,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시군 융자금 상환 630억 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농지임대 수익 400만 원, 한류월드 조성사업 기타 임대수익 1억 원과 이월금 6억 원이 증액되었고 한류월드 조성사업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 288억 원이 감액되어 지역개발기금 시군융자금 회수가 금번 추경의 주된 증가 요인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특별회계가 주로 특정한 사업의 운영과 유지ㆍ관리의 소요경비에 충당되므로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등 5개 사업이며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라 사업계획 및 연부액 등이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은 장남교 재가설 1개 사업으로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투자예정액은 현 재정 상태와 공사 진척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다양한 홍보기법 도입추진 등 65개 사업으로 예산액 1,650억 원 중 이월액은 724억 원으로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연도별 현황을 보면 13년 56건 748억 원에서 14년 65건 7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은 18개 사업에 264억 원으로 전체 이월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건 대비 28.1%입니다. 이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11건에 166억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7건에 98억 원입니다. 특히 굿모닝버스추진단의 버스좌석제 정착 지원사업은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58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동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기 및 사전 절차의 준비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당해 연도 세출예산은 가능한 한 연도 내 집행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과도한 예산의 이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조 5,048억 원으로 전년도 12조 9,292억 원 대비 12.2%인 1조 5,7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증가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전년 대비 50.3%인 4,10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전년 대비 16.8%인 1조 758억 원이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보조금 9,160억 원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으나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체납 징수 활동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이 절실하며 재원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등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3쪽입니다. 15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입니다. 15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9개 사업에 2,879억 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자부담이 수반되는 바 사업의 긴급성, 효율성,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조 5,048억 원으로 전년도 12조 9,292억 원 대비 12.2%인 1조 5,7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투자사업 예산은 1조 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인 2,95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수입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증가와 14년까지 의존재원사업으로 분류되었던 분권교부세사업이 2015년에 폐지되면서 관련 예산이 자체 투자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필수사업 예산은 13조 4,7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인 1조 2,80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운영경비 502억 원, 경상사업 17억 원, 재무활동 659억 원, 법정경비 7,40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용도지정사업 3,701억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사업은 6조 6,5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21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연금 증가 등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국비보조금 증가와 이에 따른 도비부담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경기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법정부담금 1조 8,097억 원, 경기도와 교육청의 공동협력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1,650억 원 등 1조 9,747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2조 1,807억 원 대비 2,060억 원이 감소하였고 비법정전출금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억 원 등 총 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은 도교육청의 재정운영계획을 확인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6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55개 사업에 3,69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도 공공기관 운영실태 및 사업성 평가사업 등 54개 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14조 5,048억 원 대비 2.5%인 3,66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조 3,137억 원 대비 0.09%인 31억 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에 편성된 10억 원 이상 54개 신규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추진 이유 및 필요성, 단가산출 근거, 사업시기,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9쪽입니다. 증액사업입니다. 2015년도 20억 이상 편성된 사업 중 2014년 최종예산안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74개 사업에 2조 3,209억 원이며 14년 대비 61.5%인 8,8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보건복지국 기초연금사업 2,702억 원, 복지여성실 기초연금사업 1,307억 원, 철도국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1,237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총 증가액의 59.3%인 5,246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국비내시에 따른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복지여성실의 기초연금사업 1,306억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7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66억 원은 수혜대상자 및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된바 사업비 산출에 적정을 기해야 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외되거나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체적인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증액된 모든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쪽입니다. 일몰사업입니다. 일몰되는 사업은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우수자 인센티브사업 등 총 114개 사업에 2,903억 원으로 사업종료, 국비 미반영 등의 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이거나 시군 수요가 없고 중복 예산이 편성되어 일몰시킨 사업들은 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예산편성 당시 사업계획 등이 미비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5쪽입니다. 감액사업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14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11개 사업에 44.5%인 3,70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재원부족으로 감액된 사업은 34개 사업에 43.6%인 304억 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사업 중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 행사성, 선심성 사업 또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 등으로 판단되어 예산이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7쪽입니다. 학교급식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결식아동급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 축산농가 소득 증대 및 학생건강 증진 그리고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에 경기도가 그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2014년도 367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소한 364억 원이 편성되어 예산 감소의 폭은 크지 않으나 예산 삭감으로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도내 농민소득 저하가 우려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8쪽입니다. 행사ㆍ축제사업 예산입니다. 2015년도 행사ㆍ축제 5,000만 원 이상 대상사업은 전국대학생 경기도 홍보경진대회 등 25개 사업에 총 40억 원으로 행사ㆍ축제가 일회성이 아닌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경기도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등 문화적 향수를 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행사 또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사전에 낭비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이나 주변 환경 점검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50쪽입니다. 부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 30% 이하 사업은 총 62개 사업에 평균 집행률은 13.8%이며 집행률이 0%인 사업은 51.2%인 32개 사업으로 금년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59개 사업 중 집행시기가 미도래, 국비 미교부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 삭감, 규모 축소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4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비는 제부 마리나항 건설 등 77개 사업에 8조 7,318억 원이며 2015년 연부액은 5,156억 원으로 당초 1조 1,968억 원 대비 6,8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77건 중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업은 총 49건으로 계속비 총액이 증가한 사업은 13%인 10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대부분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하여 사업기간 지연과 비용증가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착수 이후라도 진행과정에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그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단계에서의 점검을 통해 계속추진 여부와 재원투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대상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 95건 1조 7,249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80건에 579억 원, 자치단체 추진사업 3건에 70억 원으로 총 178건 1조 7,8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건이 증가했으나 예산액은 2.6%인 1,40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 따르면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인지예산서의 작성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또한 성별수혜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성별수혜분석의 실익이 없는 사업들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성인지예산안의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9개 사업성 기금은 과거 금리가 높을 때 이자수입으로 기금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기금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비가 축소되고 기금사업이 점차 일반회계사업으로 옮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재정악화로 사업성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이 축소되고 있으며 15년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기금에만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의 지속적 감소와 일반회계 지원 축소로 기금조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금확충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9쪽입니다. 사업별 검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도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인 취득세의 경우 경기변동이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인위적인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편성된 세입예산과 실제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취득세 세입은 4조 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7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부동산 거래 전망 등에 대한 예측이 정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낮은 신장성과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는 취득세 위주의 세입구조는 재정의 건전성 유지 및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취득세 위주에서 소득ㆍ소비 과세 위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사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비 13억 원, 2014년도 제1회 추경 시 사업부서에서 15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2억 원만 반영된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60쪽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입니다. 재난안전본부의 국고보조금은 510억 원으로 2014년 343억 원 대비 48.7%인 167억 원이 증가한 것은 그동안 사후복구 위주의 방재정책에서 벗어나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재해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피해복구비로 비효율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해예방활동사업과 관련한 국가예산의 확대는 즉각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한 국가재난관리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예산 국비확보에 대한 준비와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예산 5억 원을 2014년도에 편성하였으나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2015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남발함으로써 타 사업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지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1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입니다. 햇살하우징사업은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의 자기주택, 취약계층 그룹 홈시설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및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열악하고 협소한 주거환경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40년간 지속된 신규주택 공급확대 정책은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여전히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그 효과는 미약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시군 보조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를 축소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의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2015년 예산안에서는 배제된 상황입니다. 도비 지원중단으로 인해 시군 재정부담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공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조 4,544억 원으로 2014년도보다 2,6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누리과정 운영 사업비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미편성에 따른 것으로 누리과정 운영비를 도교육청에서 당초에 미편성하여 도에서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리과정 운영비를 당초 미편성으로 민간어린이집의 누리과정 학부모의 보육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편성을 위한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과 관련하여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 및 홍보 4억 원, 보존관리 70억 원, 역사문화 명소화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남한산성 및 행궁은 문화재청이 2014년 실시한 문화재특별종합점검에서 각각 E등급과 D등급을 받아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계유산인 만큼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수정비 등 후속조치와 예방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3쪽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중 안산평생교육시설 유지관리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14년도 10월 말 기준 이용률 30%로 총 수입금이 1억 원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과다한 유지관리비로 인한 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운영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출연금은 2014년도 25억 원 대비 6억 원이 감액된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와 이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단체학생 이용인원 제한 조치 등을 감안할 경우 2015년도 운영환경이 2014년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영어마을 운영 방향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협력과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방식의 변경으로 이용률이 급감하여 사업금액이 2014년도 6억 원 대비 50%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주는 유익한 정책으로 본 사업의 축소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64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입니다.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사업은 농지이용 목적으로 간척된 화옹간척지 4공구 내 기반정비 2년 차 사업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 20억 원 대비 150%인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5년 소요액이 120억 원인데 50억 원만 예산에 편성된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토목공사 착공에 따른 논농사 차단으로 지역농민 등 사업반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적기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인 군 정신건강 증진사업 1억 5,000만 원은 관심사병을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군 복귀 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초급간부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상담사와 사병들 간의 지속적인 만남 등으로 신뢰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군부대의 특성상 보안유지 및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는 한계 등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65쪽입니다. 건설국 소관입니다. 2015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22개 노선 1,226억 원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 예산편성은 낙후된 북부지역 도로건설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전체 22개 노선 중 5개 노선에 42.4%인 520억 원을 투자한 것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추진 한 것으로 판단되나 타 지역과도 형평성을 유지하여 경기도 전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6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차선의 시인성 확보 및 포트홀 등 도로파손에 의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02억 원 대비 4억 원 증가한 10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보험사로부터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소송도 2013년 45건에서 2014년 10월 말 현재 68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비탈면 붕괴와 지반침하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파손 도로의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사고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잠재적인 사고요인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후관리보다는 도로비탈면, 지하철공사 주변 연약지반, 지하터파기공사 주변 연약지반 등에 대한 정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안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위원장 류재구 이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실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의 효율을 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네, 자료요청. 지금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요. 법정경비 청산내역이라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거기에 14년도 1회 추경 때 재정보전금, 시군 재정보전금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13년도분 318억 이렇게 명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4년도 2회 추경 때 재정보전금 11년, 12년, 13년도분 2,020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년도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보전금 13년도, 14년도 1,669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별로 지금 현재까지 본예산 기준으로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회 추경, 2회 추경, 15년도 본예산 해서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계속 줘야 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총 정리해서 한꺼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저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국 단위 과별로요. 신규사업 내역하고요, 금액, 액수 포함해서. 그다음에 도 자체사업 예산이 반영된 거요. 그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별로 용역을 외주용역 줬던 내용이 있으면 과별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지난 3년간 운영비 및 운영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에코팜랜드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감액사업이 2015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현황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1억 원 이상 감액사업이 37개 사업에 250억 원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이 사업들이 각각 내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예산안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집행률이 0%인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64개 사업 2,070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요. 이것이 각각의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세 번째로 명시이월사업, 64개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총 715억 정도가 명시이월사업 중에 0%인가요? 아니, 100%가 지금 이월된 걸로 나오는데요. 하여튼 64개 명시이월사업 전체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현황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보조금사업 그다음에 출연금사업을 사업별로 그 현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로 소계를 내주시고 총계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게 빠졌는데요. 2015년도 예산안 중에 30% 이상 증액사업 이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로……. 아, 됐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 송순택 위원 송순택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 1,000만 원 이상 있으니까 자세하게 좀 주십시오.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다 하셨어요?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문화재단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사업계획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중에서요. 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 앞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부분 다 포함해서,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네, 김미리입니다. 지금 일몰사업에 있는 각 과별로 일몰사유 및 향후 대책에 관련돼서 일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행사ㆍ축제사업을 했었는데 그거를 주관했었던, 위탁받았던 업체 현황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신규사업을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단가하고 사업량 이 부분을 조금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더 하시죠.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시군하고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역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제 안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10억 이상 신규사업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협 위원 10억 이상 신규사업 55개 사업. 이것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제 자료요구가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하십시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2회 추가경정예산안만…….

○ 위원장 류재구 가능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자료요구한 1회 추경 때 재정보전금 13년도분 318억 원이 어떤 거죠? 어디 나와 있느냐면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잠깐만요.

○ 김영환 위원 13년도분을 1회 추경 때 반영을 시켰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1회 추경이 우리가 9월부터 시작했나요? 10월? 10월 달에 통과시켰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회 추경이 9월 달에……. 네, 9월 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13년도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시군에 지급해야 될 13년도분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 김영환 위원 우리 재정보전금 조례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거는 언제 하기로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매월 20일 전후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예를 들면 추징 실적 봐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매월.

○ 김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달 20일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20일 날.

○ 김영환 위원 13년도분이 이제 들어왔어요, 1회 추경 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14년도 2회 추경 때 2,020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11년도분, 12년도분, 13년도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11년도분이 아직도 우리가 못 준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일부 남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나눠서 어떻게 얼마씩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구체적인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영환 위원 네, 저도 자료를 아직 못 봐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11년도분이…….

○ 김영환 위원 실장님! 11년도, 12년도, 13년도는 이미 정산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도분은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지급할 금액은 없었고 단지 1억 정도 과지급되어서 시군으로부터 다시 징수를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다시 돌려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리고 12년도분은 없습니다. 없고 13년도분이 1,071억이 있고요.

○ 김영환 위원 1,000…….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071억. 14년도분이 2,937억 정도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지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14년도 2회 추경 때 11ㆍ12ㆍ13년도 재정보전금에서 2,020억 원이라고 명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숫자가 안 맞잖아요. 11년도는 1억을 되돌려 받았고 12년도는 없고 13년도는 1,071억 원 줘야 되는 것으로 하면 2,020억 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시군 재정보전금을 지금 조례대로 시행을 안 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을 때 주고, 없을 때 안 주고 사실은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때마다 알아서. 그러면 15년도도 그때마다 알아서 하실 수 있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5년도분은 이미 반영이 됐고 사실 조례 제정한 지가, 아마 작년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영환 위원 아니, 작년에 13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이전이라도 실제적으로 시군이나 교육청에 지급해야 될 재정분담금은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이 14년도 2회 추경이고 예산 들어오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도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영환 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은 해야 될 게 법정경비 세출 짜는 게 먼저였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짰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지사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제일 마지막에 시군 재정금은 자투리 남는 것들 정산시켜 준 거죠. 제가 지금 1회 추경 때 예결위 속기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실장님이 너무나 명확히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2014년도 우리 세입 관련해서 6조 5,000억 지방세수입 올렸어요, 본예산 기준으로. 1회 추경 때 7조 2,000억 올렸고요. 2회 추경 때 7조 5,000억,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세수입을 6조 5,000억, 2014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당초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당초예산에.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7조 2,000억, 2회 추경 때 7조 5,000억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 1회 추경 때 질의를 쭉 했죠? 초과세입 있냐? 주저주저들 다 하셨어요. 채 두 달 지났는데 2,217억 반영시켰습니다, 세입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국 세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넘겼을 텐데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주저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마지막 질의에 세부적인 금액이 뭐냐, 얼마냐 그랬더니 1,000억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이. 예결위 1회 추경 때. 그런데 지금 초과세입 부분이 2,217억 반영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1,217억은 세정과 답변하고 조금 틀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함께 판단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저는 2015년도 본예산에 7조 6,000억 지방세수입 잡아놨잖아요? 거기에 지방소비세를 1조 잡아놓고 나머지 레저세 쭉 하고 지방세수입 2015년도 잡아놨는데 지금 2회 추경까지 지방세수입이 7조 6,000억 잡아놨고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7조 6,000억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7조 5,000…….

○ 김영환 위원 지방세 7조 6,577억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2회 추경까지 우리가 7조 5,000억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2회 추경 기준으로는 1,000억 더 올린 거고 본예산 기준으로 한 1조 올린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조 원을 전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올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가서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맞는지. 왜냐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회비용이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워요. 무슨 말이냐? 줄 거면 빨리 줘야죠. 가뜩이나 내년에 실장님 걱정하는 게 뭐예요? 소비가 올라갈 거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거냐. 그다음에 우리 세출이 정말 요긴하게 잘 쓰여서 우리 민생,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이런 것들의 불씨를 쭉 살려놓느냐 이게 경기도 재정지출의 사실은 가장 첫 번째 타깃들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릴까요?

○ 김영환 위원 네,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는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지 않아서 사실은 4,000억 정도 감액 추경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세입추계를 할 때 작년 부동산경기 위축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점이 있고요. 실제 세수가 1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안에는 지방소비세분이 한 6,0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금년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 때는 잡지를 못했고요. 실제적으로 1조 중에 4,500억 정도가 실제 부동산거래세 증가로 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도 제가 반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에서, 제가 늘상 주장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경기도는 세수예측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액추경을 하게 된 원인을 제가 집행부하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절벽이 발생을 했어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구인하 조치를 했고 그게 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 정부가 이미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법조치가 일어나야지 구입을 하지 않겠어요,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래절벽이 그때 4개월, 5개월 지속된 게 경기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기도는 사실은 날벼락 맞은 겁니다. 16개 시도가 다 날벼락 맞은 거예요. 거래가 발생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건 중앙정부의 정책과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예를 들면 제가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원인들이 가장 컸다.

그다음에 그전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성장률 4% 될 수가 없다, 3% 찍으면 정말 훌륭하다. 1% 잘못 찍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세입? 그때 경제부지사 있었잖아요. 1,500억 세입 펑크 난다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환 위원 제가 상임위든 예결위든 본회의장에서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일부는 중앙정부의 정책과오, 일부는 우리 경기도 세입추계의 문제 그다음에 세출과 연계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 그런 날벼락 사태가 또 발생을 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없을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 것 지금 다 풀었기 때문에 없어요. 소비? 소비는 제가 보면 증가는 크게 진전은 안 하겠지만 올해 수준보다는 조금은 좋아질 거예요, 올해 수준보다는. 왜냐하면 기대심리들이 많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비세 그렇게 1조 추정한 거는 비율대로 추정을 한 거고요. 저는 거래세 관련해서는 이번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듯이 내년 거래전망이 어떨 거냐. 올해 수준으로는 갈 거예요. 올해 수준 정도로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난 때문에 사실은 서울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밀려오는 수요들이 저는 아직까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예결위 1회 추경 때 발언한 자치행정국 쪽 1,000억이라고 답변한 것 금세 위원들 봉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 대비 2회 추경 때 세입이 지방세가 2,217억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 안에는 지방소비세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빼고 나면…….

○ 김영환 위원 1,600억.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실제적으로 한 1,638억이 되는데요.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두 달 전에 예측한 건데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저는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세정과장님 계세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왜냐면 1,200억이 세입조치의 중요한 변수가 돼서요.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 김영환 위원 2회 추경, 마무리 추경 때 2,217억 반영해 놓은 초과세입 부분이, 그러니까 내년 2월 달까지 통장에 찍히는 초과세입으로 12월분, 올해 12월분까지 초과세입으로 다 잡아놓은 겁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7조 5,000억 해 놨는데 징수실적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우리가 금고에 들어오는 걸 일일 체크하고 있는데요. 어제 현재까지 6조 8,054억 들어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7,000억 정도 남아 있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목표까지 약 한 7,500억.

○ 김영환 위원 7,500억. 그러니까 그거 지금 12월 1일 시작됐으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12월분이 2월 달에 정산되면 그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보통 12월분 제가 보니까 8,000억대를 다 넘어가던데, 작년만 빼놓고요. 혹시 8,000억 이하로 찍힌 데들이 있나요, 최근 5년간?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12월분이 2월 말까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8,000억 그 수준 이상은 될 것 같은데.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초과세입이 또 있네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2015년 같은 경우에 12월 말로 재정법이 바뀌면서 1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은 조금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금년하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12월분이 제가 이제까지 찍히는 걸 계속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8,000억 이하로 떨어진 게 작년인가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럴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작년도 8,000억 넘은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희원 12년도.

○ 김영환 위원 12년도죠, 12년도? 12년도 빼놓고 8,000억을 다 넘었어요. 그러면 7,500억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위원님들, 저 앞의 전광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률 0%인 사업을 보니까 집행시기 미도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비로 437억 원이 있고 별내선이 286억 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5년도에 또 증액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가 1,237억을 계상을 했어요. 2014년도에도 시기 미도래라 그래 가지고 하나도 집행 못 했는데 2015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해도 되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기본계획 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찰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그럼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할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자세한 거는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하남선은 이미 3공구는 금년 9월 말에 착공을 했고요. 나머지는 금년 말 되면 건설사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예산이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내년 예산은 지금 저희들, 원래 한 1,00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한 800억 정도 국고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분이 집행이 안 돼서 넘어 이월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한 1,000억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합치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별내선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200억 정도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한 50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한 거는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지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나중에 저희 국 소관 할 때도 그런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비가 확보된 거를 저희들이 그래도 배정받고 그거를 불용시키지 않으려면 좀 매칭이 돼야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집행률은 떨어졌습니다마는 국비 최대한 확보한 거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그러면 하남선 복선전철하고 별내선 복선전철 총 사업비를 선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남선의 복선전철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이게?

○ 철도국장 서상교 잠깐,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선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6,845억이고요. 별내선의 경우에는 1조 574억입니다.

○ 홍석우 위원 1조 얼마요?

○ 철도국장 서상교 574억입니다.

○ 홍석우 위원 1조 574억.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하남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14년도에 437억 원이 세워졌는데 한 푼도 안 썼고요? 올해 2015년도엔 1,237억, 작년도 이월된 것까지 합한 겁니까? 별도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하남선은 거의 금년도는 LH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LH 돈을 먼저 썼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금 안 쓴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내년엔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 홍석우 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응 매칭펀드 새로 세우신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불용 안 시키기 위해서 했고 별내선의 경우는 그것도 같은…….

○ 홍석우 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제 하남선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남은 내년 예산이 확보된다고 전제로 해서 나머지 본다면 4,580억 정도, 전체 국비 및 도비, LH, 그다음에 시, 해당 하남시까지 포함해서 4,580억 정도 되고. 별내선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면 한 9,900억 정도 지금…….

○ 홍석우 위원 별내선은 2015년에 착공하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내년 말 되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내년 말에 그런가요? 2015년 말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금년에 기본계획이 지금 곧 승인이 나면 내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내년 말에는 건설사를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내년도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하는 데는 예산 별도로 확보를 하지 않았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별내선도 저희들이 국비가 지금 현재 국회에 300억이 올라가 있고…….

○ 홍석우 위원 국회 300억?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다음 그에 맞춰서 저희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 홍석우 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 철도국장 서상교 7 대 3입니다.

○ 홍석우 위원 7 대 3이에요? 그럼 도비가 700억이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 그게 도비라는 뜻은 저는 7 대 3의 3이 지방 시하고 합쳐서 30%란 뜻이고요. 거기에서 우리 도가 반, 그다음 시가 반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것도 몇 개년도 사업이죠, 이게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공사 착공하면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5년 정도 걸립니까? 그럼 하남선도 5년이고 별내선도 5년 정도 걸립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순조롭게 반영된다는 전제인데 지금 착공하고, 착공만 하면 지금 크게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내년도에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비는 올해, 2015년도의 사업비에 반영 안 해도 되겠네요. 연말에 들어가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홍석우 위원 연말에 공사를 시작한다며, 착공한다면서요?

○ 철도국장 서상교 별내선이요?

○ 홍석우 위원 네, 별내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내년에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 설계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착공 소요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반영, 또 용지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 홍석우 위원 별내선 2014년도에도 286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안 되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내년에 한 500억 정도 저희들이 필요한데 지금 300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거죠.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 홍석우 위원 여기 담당자가 안 계신가요?

(「북부본부장이 오늘 해외연수 관계로 해서 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홍석우 위원 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예산을 2014년도에 5억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아예 안 했고요. 2015년도에는 예산반영도 하지 않았었던 걸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검토보고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갖다 해야 될 사업이냐,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냐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사정도 있었고 이제 규명하라 그랬는데 이 총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240억입니다.

○ 홍석우 위원 240억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홍석우 위원 240억이면 예산 5억이면 설계비 정도 들어간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계약금, 부지매입 계약금.

○ 홍석우 위원 부지 예약금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부지매입 계약금입니다.

○ 홍석우 위원 부지매입 예약금 5억 편성했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아마 합동청사 건립계획이 약간 변경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위치가 아닌 경제실 그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북부청사가 비좁아서 소방본부하고 아마 같이 쓰는 그런 청사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소방본부랑 같이 쓰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시겠다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건립을 애초에 그런 거 감안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그러면? 전혀 그런 계획 없이?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제 경제실이 북부 쪽으로 그전에는 가는 것으로 안 돼 있었는데 올해 그쪽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관되다 보니까 북부청사가 비좁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 홍석우 위원 북부청사가 비좁은데 북부청사를 새로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북부청사에 인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북부 본청 외에 현재 밖에 5~6군데 정도 해당 부서가 나가서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북부청사 옆에 도유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축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북부소방서는 당초에 시내 쪽에 건립하는 것으로 도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마는 실제 전체 240억 중에 땅값만 15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경기도에 164개의 119센터라든지 33개 소방서 같은 경우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어진 지가 50년이 넘어가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119센터 하나 짓는 데 보통 한 20~3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소방본부의 입장은 있지만 도 재정을 좀 절감해서 오래 노후된 119센터라든지 소방서를 동시에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북부청사 인근에 도유지에 짓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은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북부소방재난본부 신축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당분간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119안전센터나 소방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출동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119센터에서 이렇게 커버하는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소방서를, 또는 119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3월 달에 나오면 그 용역에 따라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청사를 지을 때 그런 어떤 검토의견도 안 하고 그냥 필요하니까 세우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충분하게 의정부지역 일대를 실태조사를 한 상태에서 필요하다, 안 하다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북부소방본부는 현재 임대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다른 거를 이렇게 깊숙하게 고려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으니까 별도 아마 신축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북부에 이런 소방서가 임대를 하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으로서 119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자 했는데 또 이제 합동청사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쪽 합동청사를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거기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2청 본관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부지가 있고요. 현재 도에서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면 옆에 건물을 좀 나란히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투입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데 북부소방본부는 현재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그 임대주가 좀 이렇게 다른 데로 이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좀 신축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우리 북부청사랑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겠네요. 그러면 빨리?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현재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 홍석우 위원 그럼 2015년도 예산에 좀 반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015년도에 반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되면 발언 마이크를 끌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면 루즈해서 안 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타이머를 가리키며)

좀 보시고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고.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황성태 기조실장님 아주 고생하십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국비ㆍ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도비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 도 전체사업은 한 9,000개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 매칭, 국비ㆍ도비 매칭사업은 한 1,500개 내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9,000몇 개에서 1,500개 국비ㆍ도비 매칭사업이면 한 7,000몇 개는 도비로만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까 보고서에 들으니까 그 중에서 지금 221개 사업이 평균 44.5%가 3,704억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면 반드시 문제가 제기되리라 보는데 그렇게 많은 감액을 해서, 21개 사업을 이렇게 감액을 해도 별 차질없이 진행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 세부적인 내역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규모로 도비나 국비를 투입했던 사업들이 만약에 금년 말에 종료가 되면 내년도에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경기도의 국고보조 사업비는 한 6조 5,000억 정도가 제출이 돼 있고요. 저희들은 아마 국회에서 한 7조 정도 이렇게 의결이 돼서 7조라는 돈이 경기도 사업에 투자가 될 텐데 작년에 그 돈이 5조 5,000억입니다. 실제적으로 금년 대비 2016년도는 한 1조 5,000억의 국고가 더 지원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비 매칭 사업비가 일부 줄어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세부내역을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금년 말에 종료되는 그런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코, 이것도 본 위원이 건설사업 해 봐서 알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필연적으로 손실금이 발생하게 되고,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협 위원 공사지연으로, 이번에 감액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손실금이 틀림없이 보이지 않게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일을 벌여놓고 자금조달이 제대로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손실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지금 그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기 위원님,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세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지출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국고하고 도비 매칭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금년보다는 내년에 국비 매칭 도비사업도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렇지만 또 모든 국비보조사업에, 매칭사업에 저희 도비가 다 이렇게 또 반영되지 못하는 거는 경기도의 재정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전부 다는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럼 뭐 특별한 대책은 없죠, 지금?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진행되는, 자금 조달되는 상황 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영협 위원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 재정에 대한 미래예측을 전혀 소홀히 하고 정말 충실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성과만 내다보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시성이나 선심성 사업으로 무턱대고 일관적으로 일관하고 계속 그냥 사업만 벌여놓다 보니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초래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 의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국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매칭되지 못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재정규모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에 또 보니까 10억 이상 된 사업을, 신규사업을 55개나, 55개 사업을 하려고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계속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는 또는 금년에는 어떤 사업에 대한 신규수요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발생됩니다. 별도로 신규사업에 대한 목록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9,000개가 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가닥을 다 못 짓고 거기는 또 장기적으로 추진된 지속적인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금년에 준공 볼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3,696억 원을 계속 사업비 감액하면서 3,704억 원 감액한 돈 거기다 신규 사업비, 여기다 투입하면 피해도 없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일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러는데 아무리 현명하고 그렇게 지금 50억의 신규사업이 그렇게 다급하게 꼭 서둘러서 해야 할 상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면 교통국의 교통약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도민들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약 한 33억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런 신규사업들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협 위원 아까 자료요청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덧붙여서 사업계획서는 같이 첨부시켜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가능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황성태 실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일만 자꾸 펼쳐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가닥 지어가면서 편하게 살림을 하자는 얘기예요. 빚 지어가며 채무 져가면서 예산 없어서 벌벌 대면서 일만 자꾸 펼쳐놓지 말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일을 펼치고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다 가닥을 못 짓고 있는데 또 55개나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지금 질의했던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참고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햇살하우징사업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순수한 우리 도비 지원인가요? 순수 도비 지원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담당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순수 도비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하고요. 그룹홈 시설에 있는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대상은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차상위 대상자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위의 계층들이니까 수요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억 원만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 4억 원으로 지금 이게 가능한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시군비보조사업으로 가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맞는 것 같은데 4억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게 지금 잡혀져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규모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제 시군보조사업을 하는 방식 부분은 저희도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지비 증가, 이런 측면에서 시군에서는 이 부분을 매칭하는 데 대해서 조금은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물량을 한 80호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 지원할 수 없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에너지효율사업으로써 다른 국비사업도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또 주거급여사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도비에서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부터 80호 정도, 내년에도 그 정도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의식주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만큼은 우리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열악한 시설과 또 기초수급자 우리 차상위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본부 질문하겠는데 답변하실 분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안 계세요?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전재식 수질정책과장 전재식입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MB표 자전거도로는 대폭 축소하고 내년에 전부 다 완결하겠다고 지금 뉴스나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비점오염 저감사업,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한 개도 안 되셨죠?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내년에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전재식 저희 실장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생태계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에도 민원으로 맨날 들어오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그냥 나 몰라라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전재식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 권미나 위원 국장님, 남한산성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문화재 특별종합검사에서도 각각 E등급하고 D등급을 받아서 지금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향후 어떻게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올해 6월 달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한 50억 정도 국비가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소 조정을 하셨는데 최대한 국비가 새로 50억 정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국비가 확보된 것하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가능하시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내년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올해가 20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보수예산, 보수정비예산은 올해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 제가 조금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구분해 가지고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혼동돼서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의사진행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부기 보시면서 14년도를 중심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지금 총괄 질문하는 거죠?

○ 위원장 류재구 네?

○ 박창순 위원 총괄 질문 지금 하면 되는 거죠?

○ 위원장 류재구 질문 중에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먼저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조금 이따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기조실장님, 올해 지금 각 부서하고 시군에서 요청한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지금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있을 텐데 가령 각 부서 그다음에 시군 또 이렇게 시 산하기관들에서 이렇게 요청한 자료들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반영한 비율에 대한 혹시 자료는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도 핵심부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결정을 하고 나서 시군에서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들이 거의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대체적으로 궁금한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산실에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지만 우선 각 실국별로 실링을 줍니다. 예산 전체 금액을 주게 되면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고요. 단지 실국에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서 좀 조정할 부분은 예산실에서 조정을 하고 또 실국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 반영하지 못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실에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는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나 아니면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판단은 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채택하고 안 채택하고 이렇게 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법정경비나 필수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도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할 수 있는 사업비는 불과 4,000~5,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주로 사업비 성격인데요. 과거의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도민들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최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혹시 각 부서에서 그다음에 시군에서 예산에 대해서 요구한 항목, 그다음에 반영률. 이게 혹시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자료는 없고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내부지침인데 그 지침에 의해서 시군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에 도비보조사업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고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산방침이라든지 지침은 거기서 이미 내려가 가지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테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게 실국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죠. 시군사업…….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거를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를 할 텐데, 편성요구를 할 텐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채택을 하느냐,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고요. 그 자료가 혹시 지금 없으시다면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제가 나중에라도 또 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정확하게 예산항목 그다음에 예산반영률, 예산금액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자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예산들이 보통 보면 매년 8월, 9월 이럴 때 해서 많이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면 지사 임기 시작되는 것은 7월인데 7월 어떻게 하다 보면 지나버리고 이미 예산편성 방침은 거기에 지금 적용될 범위는 좁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예산들이 보면 조금 더 일찍 편성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도의회 예결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토론을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한 4월 정도부터 예산을 편성할 이런 계획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예정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미처 그러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동안 관행처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6, 7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1월 초에, 초나 중순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 시기도 당기고 예산편성도 집행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예결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올해 짜여진 예산들 보면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지사의 정치철학이라든지 운영방향이라든지 기조 이런 것에 의한 편성보다도 거의 많이 지금 포함되지 않고 그다음에 실국에서 이렇게,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들도 반영이 많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세세한 항목으로 갖고 들어갔을 때 한번 예총 하기로 하고요.

예산들이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5개 분야, 그렇죠?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 안전하고 편안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남북부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경기도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5개 분야로 해서 크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 기조하에 편성을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연정을 지금 하기로 해 가지고 연정에 의한, 서로 하기로 했다면 연정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이 이미 벌써 9월 달에 편성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다 그 기조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그렇다면 연정은 지금 나중에 했습니다. 연정에 의한 예산편성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반영이 돼 가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지사 취임 후에 연정에 관련된 협의를 쭉 진행했습니다. 진행해 가지고 9월 초에 사실 연정을 하기로 여야가 20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합의문에 안에 앞으로 연정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사회통합부지사도 4일 날 취임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 연정에 대한, 연정에서 합의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사업은 나와 있지만 그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을 하시게 되면 연정합의문에 담겨 있는 그런 세부계획들을 조속하게 구체화시켜서 내년 추경부터 이렇게 반영을 해서 나가야 될 겁니다.

○ 박창순 위원 이미 본예산에는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게 담긴 그런 연정합의에 의한 그런 예산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진입할 시간들이라든지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그런 얘기로 지금 봐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럼 마지막 한번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에서도 공기업 지방이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많이 시행도 하고 정부청사도 이전하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 산하기관들이 지금 31개 시군 쪽으로 가능하면 이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 청사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31개 시군들한테 어떤 부분이 좋아집니까? 간단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그것이 설립이 된다고 해서 수원 안에서 수원 안으로 지금 옮겨져서 청사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고 넓어지고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청사가 만들어진다고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31개 시군 다른 쪽으로 좋아지냐 그 말입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근무환경이 나아지게 되면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31개 시군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텐데, 잠깐만요. 지금 회의하시고 2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휴식하고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오후에 질의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좀…….

○ 위원장 류재구 그러시죠.

○ 김미리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지금 보면 3개 사업구분으로만 표시가 돼 있고, 책자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사업구분별 또는 그다음 소관 부서별 사업명까지 명시해서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도 몇 개 있고 하는데요. 그런 구분들을 한 면에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추가로 좀…….

○ 위원장 류재구 그러시죠.

○ 양근서 위원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북부청사 신축계획이 있는 모양인데요. 북부청사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현재 계획 중인, 추진 중인 각종 공공기관 신축 또는 증축계획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좀,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는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 중의 하나가 두드러지는 것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법정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법정 매칭비율을 제외하고는 비법정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엔 대부분 매칭비율을 축소하거나 아예 삭제를 했어요. 삭감을 했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그 현황, 그러니까 비법정 매칭사업 중에서 그동안 쭉 도비로 매칭을 해 오다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축소하거나 아예 삭제한 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그것도 오후까지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추가 자료요청…….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만 하세요.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만요.

○ 홍석우 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 김영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의사진행…….

○ 김영환 위원 저희가 오전에 질의했던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저는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관련된 질의도 있어서…….

○ 위원장 류재구 물론이죠.

○ 김영환 위원 제가 조금…….

○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할 거였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 위원장 류재구 본예산 질의를 지금 하신다고요?

○ 김영환 위원 그게 아니고 본예산 질의를, 총괄 질의를 또 기회를 주시는 건지.

○ 위원장 류재구 물론입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석우 위원 추가 자료요청…….

○ 위원장 류재구 자료제출만 하시는 건가요?

○ 홍석우 위원 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한 거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홍석우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거기서 볼 때 포상의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난 3년 동안에 예산 절약한 사례 그다음에 성과금 지급한 사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저는 경기개발연구원 2015년도 사업계획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원별 연구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구하실 분 더 안 계시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14년도 추경과 15년도 예산 총괄 부분에 관한 건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도 자료요구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 빠진 게 있어 갖고요.

경기도 내 의료원 6개 있죠? 6개의 2014년도 급여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올해 2차 추경 회계처리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교부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2차 추경, 마무리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마무리 추경 직전에 원래 내려주기로 했던 국비를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미교부하겠다라고 하는 통지를 받은 이후에 추경에는, 마무리 추경에는 그 사업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감액…….

○ 양근서 위원 100억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감액처리를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감액처리를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것이 원칙이겠죠? 감액처리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사실상?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 밝혀진 사례가 도시주택실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든가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약 36억 원의 국비가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불용처리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사례가 또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감액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감액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월을 시킨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만약에 예산이 어떤 집행하기에 어려워 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내시된 것보다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 양근서 위원 단순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단위사업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굉장히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최근 5년간,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는 2회 추경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013년도까지는 결산기준으로 분석을 했더니 최근 5년간 국비 미교부사업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한 규모가 전체 981억 원 정도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포함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이월로 처리한 것이 45억 정도 되고. 이거 굉장히 건수 자체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액수 자체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인데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분명히 인정은 하셨는데 이게 너무 잦아요. 원인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중앙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내시했던 국비 금액보다 그러니까 감액이 된다고 통보가 되면 저희는 반드시 감액을 예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례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용처리건 이월처리건 간에 두 가지 경우는 일단 국비가 도 금고로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용처리를 하는 거고 사업목적이 그대로 분명한데 그것을 쓰지 못했을 경우 이월시키는 거 아닙니까? 두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국비가 교부됐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합한 981억 원에 달하는 사례들은 뭐냐면 국비가 미교부됐는데 국비가 실제로 내시만 됐었고 실제로는 경기도한테 금고로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교부된 거죠. 들어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미교부로 남겨놔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불용이나 이월처리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불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아마 잔액이,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이 남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은 이런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개념은 일반적인 불용이나 이월에 대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불용했거나 아니면 이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 그 얘기는 곧 국비를 교부받은 이후에 처리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하고 이월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가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불용처리하고 이월처리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례가 지금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가 약 5년간 981억 원에 달한다니까요, 불용처리 액수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고내시를 한 이후에 그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불용되는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확보가 안 됐으니까 불용이 아니죠.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금고로 들어왔는데 그걸 못 썼을 경우에 불용처리를 할 수 있는 거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대개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내시가 되면 저희들은 예산서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반영을 해 놨는데 그다음 연도에 실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굉장히 큰 판단 착오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못 잡고 계세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착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통해서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고에 내시가 됐는데, 국비가 내시된 이후에 실제 교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의 자금사정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할 때는 예를 들면 불용을 기입하는 경우는 국비내시를 해서 국비를 지원하기로 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그것을 불용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당연히 불용처리를 하겠죠. 준다고 했다가, 자기 금고 내 있던 것을 주기로 했다가 못 주니깐.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해당액수를 불용처리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교부가 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준다고 하는 미교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을 먼저 통지를 받았다면 추경안에, 이를테면 예산안에 감액으로 처리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 금고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불용이나 이월로 처리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9월 달, 11월 달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제출하기 이전에 중앙정보에서 국비내시가 되면 예산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내시된 부분이 원천적으로 없는 걸로 또는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나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나서 예산서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만 되더라도 예산서에 반영이 되는데 예산서에 반영이 되고 나서 국비내시 사항이 변동이 생기면 그런 문제, 감액이라든지 불용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 양근서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맥락을 못 집고 계신데요. 제가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 담당직원하고 함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호 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2회 추경 및 본예산 대비하느라 우리 황성태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세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조승현 위원 세입 부분을 저는 좀 세입은, 자금운영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은 진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으로 주택 활성화로 인해서 세입이 증대된 측면이 있는데 과연 내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되겠느냐. 우리 자체 재원 중에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기조 속에서 이렇게 잡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내년에는 금년보다 특히 주택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주택거래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 조승현 위원 줄어들 거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 특히 서울하고 인천 경우를 참고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주택거래량이 금년 대비 -5%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보다 –10%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이나 주택의 여러 가지 환경이 인천보다는 서울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서울하고 동등하게 –5%로 잡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거래 활성화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서울에 준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경기도는 조금 서울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예측에서 빗나가면 전체적인 어떤 재정의 운용에 차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설정한 기조를 한번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면밀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조금 디테일한 걸 한두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감액사업이든 또 집행률 잔액이 제로든 내지는 명시이월이든 사업내용에 따라서 국비내시라든지 용역의 착수 도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구분해서 판단할 일이지 이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명시이월 중에 특히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1회 추경, 9월에 추경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고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고 이월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안들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특히 2014년 본예산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세운 부분들이 그대로 이월됐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했다라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본예산에서 보면, 하나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DMZ 평화생태공원 관련해서 20억, 이것은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협의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 간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조승현 위원 이런 것들이 없이 예산부터 먼저 편성됐지 않느냐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경기도가 카타르와 식물공장, 스마트식물공장을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진행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식물공장을 수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조승현 위원 종료됐다라고 보는 게 결과론적으로 맞겠죠?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면 내부사정에 의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내부사정은 카타르의 사정도 있을 겁니다, 양자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이 문제를 찾아야만 다시 이러한 사안이 재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창합니다, 정말 이 사업 자체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중동의 건설 붐을, 농업의 붐을 일으키겠다는 어떤 찬란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유럽도 50년대부터 식물공장을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농업이 한 단계 발전된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일본도 중동에 가서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진행과정을 보면 굉장히 급히 서둘렀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의 척도에 따르지 않고 준비단계에서부터 벌써 언론플레이가 되고 도민들에게 큰 희망을 줬어요. 희망은 또 다른 좌절을 주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원장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의 특허라든가 이런 재산권을 가지고 중동의 식물농장을 수출하겠다고 야심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카타르에서 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예산은 반납을 하고요. 12월 10일 날 카타르에서 고위급회담이, 장관들이 와서 10일 날 저희들이 고위급회담을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위한 세부사업이 협약이 돼 있는데 그것이 잘되면, 아직까지도 계속 희망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단 올해 예산은 반납을 하고 내년에 일이 벌어지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의회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다시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도 희망의 끈은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그 희망의 끈은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쥐어져야 되거든요. 가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11월 5일 날 카타르 타밈 국왕이 왔다 갔고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도 가서 설명도 드렸고요. 그리고 12월 10일 날 고위급회담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사업이 구체화되면 카타르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다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된다면 저희들 큰 희망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을 중동에 수출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2013년 3월에 맺은 MOA 실질적인 계약서인데 이게 지금 효력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MOA는 체결을 못 했고요. MOU만 체결했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MOU만 체결한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때 MOA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체결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MOA 체결이 아니고 양해각서만 체결했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희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준비 없이 시작됐어요. 여기다가 뭘 수출하려고 그랬죠? 식물공장에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식물공장에 관한 특허를 10개 가지고 있습니다.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비는 카타르 나라에서 대고 저희는 기술만 투자해서 식물공장을 운영해서 그걸 모델로 해서 인접 국가에 수출해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켜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카타르하고 저희가 고위급회담을 할 때 안건이 20개인데 그중에 농업 분야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고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2015년 편성할 때도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집행률 잔액을 보면 그중에서 12월 달에 집행을 하겠다는 것도 나와요. 이탈민 홍보하는 것,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마지막 달에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요? 오히려 이건 다 삭감처리 했어야 되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요, 홍보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 조승현 위원 집행률 잔액이 0%가 있는데 그 사업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12월 달에 홍보를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홍보비 중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2월 달에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 조승현 위원 12월에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조승현 위원 그것은 연초나 최소한 2/4분기 정도에 진행이 돼야지 12월 말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홍보해야 될 시기가 사업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홍보는 돼야 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중증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굉장히 문제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검토 없이 기채를 또 발행해서 110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라든지 그 내용, 과정들을 파악을 하셨나요? 예산편성 하실 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저는 편성할 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절차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는 않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당 국에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질의 중이니까요, 본질의 안 하신 위원이 계시니까 본질의를 마감한 이후에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일단 자료요구만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행사ㆍ축제 사업 5,000만 원 이상짜리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축제ㆍ행사 계획 구체적인 자료, 5,000만 원 이상 건 전부 다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또 다음 질의하시거나 자료요청이나 이런,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가 끝나자마자 존경하는 김원기 의원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도지사님께서 경기북부 도의원님들 만난 것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 자리에서 김원기 의원님께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건립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더니 지사님께서는 “원안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북부청사 옆으로 짓겠다,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홍석우 위원 북부청사 옆에다가 짓겠다고, 짓는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용역은 그 용역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119센터나 소방서를 어디다가 신설을 해야 되는지 그 용역을 준 거고요. 북부청 인근에 북부소방본부 건물을 짓는 부분은 기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부청사 옆에 부지가 비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활용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원래대로 금오동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에다가 하겠다고 김원기 의원님한테 말씀하셨대요, 정확하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걸 제가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이게 2013년도에 김문수 지사 때 청사 건립계획 결재를 받으셨고 2013년 9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승인까지 받았고 그다음에 13년 12월 달에 본예산에 부지계약금 5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의정부시와 경기도가 토지계약을, 매매계약 체결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체결 안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체결 안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체결은 안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계약서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계약서 썼다고 그러던데, 아까 소방본부에서는. 뭔 얘기입니까, 이게? 북부재난본부에서 오신 것 아니세요? 계약서가 있다는 얘기까지 하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 북부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행 김경호 행정과장 김경호입니다. 계약서는 의정부시하고요, 일단 계약금은 12월 말로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계약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금을 줘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 조건으로다가…….

○ 홍석우 위원 계약서 썼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쓴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왜 실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 아예 보고를 안 하시나 보죠? 서로 간에. 자료에 보니까 북부합동청사를 건립하는데 의정부청사를 매각하고 또 임차기간도 2015년도 7월 9일 날 끝나니까 임차료 나가는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앞으로 3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북부청사 부지활용 검토 안에 보니까요, 검토의견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앞에 아파트단지 때문에 소음이 심하다고 그래 가지고 불가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실장님께서는 안 받으셨나 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는 들은 게…….

○ 홍석우 위원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까? 그럼 전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 같으면 담당자가 답변을 하게 만드셔야지 북부청사 옆의 부지 활용하겠다고, 용역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지난주에도 북부청사를 방문해서 북부소방본부 건물을 어디에다 지을 건지 북부소방본부장하고 북부청사 나대지를 다니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불과 1주일 전 얘기인데요. 그때까지도 계약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고요. 실제…….

○ 홍석우 위원 계약은 하지 않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금 말씀드릴게요. 실제 북부소방본부 토지 계약대금 5억 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지만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 결정할 때 그 당시에 도지사께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졌지만 그 당시 김문수 지사님께서 승인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부동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부동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계획서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게 되면, 건립계획에 의하게 되면 북부청사를 옮겨야지만 소방행정의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청사 옆으로 옮기게 되면 민원문제라든지 출동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하셔 가지고 소방재난본부를 건립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부소방본부가 고려하고 있는 그쪽에 건립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만 150억 내외가 들어갑니다. 지금 30년, 50년 된 119센터 신축하는 부분도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청 인근에 지었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옆의 부지를, 청사 옆의 부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옆의 잔디구장 같은 것을 다 없애야 될 형편이고 또 그 잔디구장에서 각종 문화ㆍ체육 행사가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부청사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홍석우 위원 그것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도 겪게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재난본부하고, 안전행정실에서 관할하는 소관 업무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2청사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용역 결과가 곧 3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용역을 어디다 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용역업체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아마 조만간에, 현재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용역은 3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더니 용역업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용역은 3월 달에 나옵니다. 3월 달에 나오는데 조만간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 홍석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호 위원장대리,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했는데요. 자료가 준비됐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21개 재단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적립금 현황 및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 2014년도 사업결과, 예산에 따른 사업진행 방향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준비가 다 되셨나요? 어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청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네. 그러면 자료는 준비되면 저한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업별 질의보다는 총괄 질의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발언하실 분들이 없어서 합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일단 빚 먼저 갚고, 교육청 빚을 말하는 거죠. 9,000억 원 정도를 갚고 이제 우량한 상태로 출발하자, 이런 것으로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9,000억 빚을 먼저 갚음으로써 꼭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그중의 가장 큰 거 한 세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것을 놓쳤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에 민선6기 때 교육청이나 시군에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재정보전금 미부담액이 8,318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000억 정도를 상환하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한 2,300억 정도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3,040억 정도 상환을 하는데요. 실제 교육청이나 시군에 투여되는 재정분담금은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조재훈 위원 재정분담금을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일부 미룰 수도 있는 거고 그걸 10년 내지는 길게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못 했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하는 사람의 스타일이고 방식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기간에 상환 내지는 갚음으로써, 줄 돈을 줌으로써 중요한 사업을 그만큼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사실 이것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에도 매월 2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 도가 재정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시군에 재정분담금을 계속 미뤄왔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시군도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고통을 겪었고요.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도하고 항상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건 알죠. 당연히 지불해야 될 돈인데 그 돈이 또 어디서 갑자기 뚝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까 있는 예산에서 쪼개서 집행을 하는 거였는데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좀 미뤄졌던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조재훈 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좀 미루고라도 급하게 집행해야 될만한 사업이 있었지 않았나. 그것을 1년 아니면 분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미루고 미루면서 집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이 혹시 누락된 게 아닌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특별히 누락된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다행히 작년하고 금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재정분담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거고요. 재정분담금은 반드시 적시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요. 큰 틀에서 지사님의 의지겠지만 무상급식 지원 쪽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형편이 안됩니다. 지금 저희 도의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 그다음 중소기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재정이 좋을 때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60%, 70%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재정이 없어서? 그러면 재정이 아주 빈약하지 않다면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앞으로 재정이 호전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재정을 상당히 건전하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요. 실제 지금 내년의 부동산 거래도 금년처럼 이렇게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최근 10월, 11월 달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보면 7ㆍ8ㆍ9월 달하고 현저하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내년 4월 달에 감액 추경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또 고민을 따로 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을 늘리려고 하면 저희들이 세수를 늘리거나 기채를 해야 되는데 기채를 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가 삼성부터 해서 경제가 구조적으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경기도 부동산 경제 성장률하고 동행을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우…….

○ 조재훈 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여쭙는데 담뱃값 인상이 우리 경기도 재정에 어떤 정도의 플러스적인 영향을 주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담배…….

○ 조재훈 위원 2,000원 인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거는 사실 모릅니다. 모르고, 실제적으로 한 2,000원 정도 인상을 해서 개별소비세, 이제 그거는 국세죠. 국세고 또 소방안전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사실 일부가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소방인력 확충이나 소방장비 확충으로 이렇게 쓰도록 중앙정부에서 아마 결정을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도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단지 지금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거의 두 배로 올라가니까 담배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시군에서 담배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시군의 재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들어올 예산의 늘어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들어와도 소방 내지는 안전 쪽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별, 실 효과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담뱃값이 인상이 됐는데 현재 담배 판매량이 유지된다면 세수에…….

○ 조재훈 위원 초기에야 좀 떨어지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세수에 이렇게 뭐…….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예산안처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추경 전에, 마무리 추경 전에 국비를 미교부한다고 하는 공문이 발송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추경예산안 작성 전에 그 공문을 받았다면 추경안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액으로 하는 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사례를 든 것처럼 도시재생과에 주거중심 시가지 재생사업 36억 원의 예처럼 감액처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교부 공문을 미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작성할 때 감액처리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사례가 분명히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감액처리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불용처리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아까 예산담당관께서는 근무태만이라고 하시던데 여하튼 근무태만이 됐건 아니면 고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어쨌든 잘못된 거예요, 예산처리 방식상. 그건 인정하셔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추경 이후에 또 미교부한다고 이렇게 통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11월 말 이후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런 사례도 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결산, 다음 해 결산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 제가…….

○ 양근서 위원 그 사업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건 일반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도 아니고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을 질문드린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 이후에 미교부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오면 그게 확정이 되면 당연히 다음 결산 때는 마찬가지로 그것을 정확하게 미교부라고 해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도 금고로 돈이 안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행적으로 그냥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례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올해 추경 기준까지 해서 다 총계를 내봤더니 무려 981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회계처리 방식이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이랬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불용이랄지 이월액 처리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뭐로 반영이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것이 또 일반회계로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도 금고로 돈이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용ㆍ이월로 잡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미교부된 액수만큼 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산에 편성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실제 얼마만큼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면밀하게 아마 예산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하든지 해서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중의 몇 개는 빠지는 건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불용처리 하던 사례가 이렇게 많고 이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어떤 미스,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문제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 조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조가 대략 제가 파악할 때는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빚 갚기죠?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을 다 한꺼번에 클리어시키겠다는 거고, 해소하겠다는 거. 두 번째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강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북부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거고, 인프라 지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북동부지역에 대한 특화발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네 가지가 특징적인 내년 예산안의 기조인데 이것은 단순히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정적으로 추진을 받게 된다면 사실상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에 내년도부터 임기 말까지 약 4년 동안의 경기도 예산정책 기조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단추를 끼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 기조의 방향이 맞는지를 집행부하고 의회가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진지하게 심사숙고할 대상인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분야, 그러니까 안전행정 분야에 대한 예산 비중을 강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을 전액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안전 분야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소외된 측면이 많이 강했는데 지금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강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북부 쪽에 돈을 쏟아 붓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북부지역에 인프라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연간 500억씩 해서 4년간 2,000억을 쏟아 붓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00% 지금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441억 원은 도로예산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도로예산은 결국 토건사업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토목건축사업을 대규모로 다시 벌이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네 번째로 북동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로 4년간 2,000억씩, 그러니까 연간 400억에서 500억씩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내년도에는 400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북부에 대한 인프라투자사업하고 북동부지역에 대한 특화발전사업 추진계획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세세하게 지적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북동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건데요. 반면에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의 순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세, 도세를 걷어 가지고 지출액, 어디에 지출하느냐 이 지출액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지방세 지출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는 1조 3,997억 원 중에서 1조 3,99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세, 지방세 지출액의 약 53.35%를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을 한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올해는,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도에는 1,644억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지방세 지출규모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전체 도세 지출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 1조 3,997억 원을 지출했으니까 여기에 대비한다면 1조 2,353억 원, 약 88%가 지금 감소된 걸로 분석이 됐어요. 그만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출을 급 감소시키면서 소외시키고 있다, 지금 이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국고보조사업 중에 법정부담률이 명확히 명시돼 있는 게 아마 대략 사업군별로 약 115개 사업인가 될 겁니다.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비법정부담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매칭비율을 전액 삭감을 하거나 축소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봅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이건 뭐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북부 쪽에 집중돼 있는 사업이 뭐가 문제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내년에 북부지역에 5대 핵심도로 7개 사업, 그러니까 규모로는 441억 원을 지금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이 재원을 마련하느냐 이걸 보니까 결국 빚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빚은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융자받는 게 빚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내부거래인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빚이죠. 그럼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물론 저희들이 지금 부채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 마련한 기금이지만 여기서 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융자를 받으면 이에 따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는 몇 %고 다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빚내는 거죠, 내부거래라 할지라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거는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더라도 전체 총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환하는 개념인데…….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북부SOC나 북동부지역의 발전사업을 빚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복지사업이나 다른 예산들도 빚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회계를 편성할 때는 대부분 순수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그럴 만한 돈이, 여력이 없으니까 결국 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거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 부채 자체는 변동이 없다 할지라도 내부거래를 통해서 융자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꿔서 하는 거예요. 내부로 빚내서 하는 거죠, 결국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은 북동부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이…….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편성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 외에 북부지역 발전기반 구축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이렇게 묶여진 게 있습니다. 이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내년도에만 지금 1,262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낙후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 497억,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67억, 군관협력 주민복리 및 반환공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698억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지금 북부지역에 대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특색 있는 북부산업기반 구축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262억, 여기 보면 기업 지원 32억, 섬유가구 특화산업 육성 59억,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91억, 여기에다가 지금 한류월드 조성사업만 해서 244억 원이 책정돼 있고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83억 그러니까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요.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거 외에도 별도로 251억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한류월드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것은 일종의 북부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나름대로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집중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이것 외에 섬유가구 특화산업 육성이랄지 이미 지금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도로 예산을 일단 접어두고라도 굉장히 많은 재원을 들여서 지금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말씀 좀 드릴까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고 있는 상태죠. 이건 지금 뭐 데이터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 양근서 위원 제가 말씀을, 질의를 끝내고 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 그럴까요?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도 별도로 북부청사를 마련해서 그쪽에 행정조직이 가서 또 일반 경기도 일원에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사업들을 또 북부 쪽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에 지금 연간 1,000억씩 2개 사업을 합친다면, 그러니까 인프라사업하고 특화산업하고 이렇게 2개를 합친다면 1,0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임기 4년 동안 4,000억을 쏟아 붓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과연 균형 잡힌 적절한 예산편성 기조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중심적으로 이번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심의 때는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또는 출신지역을 막론하고 여기 계신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이 기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한류월드나 고덕국제화사업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덕국제화사업은 평택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한류월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DMZ 관련되는 사업은 대부분 국고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북부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로뿐만이 아니라 산업이라든지 문화ㆍ관광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낙후도가 저 하단에 위치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 5대 간선도로에 매년 400억씩, 500억씩 투자를 해서 조기에 준공하겠다는 이런 내용이나 또는 북부지역의 산업인프라가 워낙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을 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데 500억씩 이렇게 투자를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우리 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다 포함을 해서 북부지역에 배정되는 예산은 30%에 불과합니다. 70%는 남부지역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낙후된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한다면 30% 정도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저는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에 대해서 특화 사업비로 400억을 책정했는데요.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이 400억을 모으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쭉 해왔던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업을 사장시키거나 죽이고 이 재원을 만들어서 북부지역에 하겠다는 거고, 그렇더라도 북부지역에 이렇게 쏟아 부어서 북부 쪽의 낙후지역이 개발이 되고 사업효과가 충분히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에 한계가 있어요, 공모사업. 공모사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실제로 북부지역에다 400억을 쏟아 부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지상태에서 그냥 돈만 400억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모를 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하게 되고 이걸 심사해 가지고 400억의 돈을 우선순위로 배분해서 나눠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상 최초의,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특정지역에 이런 공모사업으로 연간 400억에서 500억씩 그러니까 임기 동안 거의 2,000억을 쏟아 붓는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 사례 자체가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 일을 지금 굉장히 손쉽게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굉장히 면밀하게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북부지역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규제를 당해서 개발이 지금 더딘 측면이 있고요. 소외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남북하고 접경지역에 마주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고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이 북부지역의 기본적인 개발억제 또는 이제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소인데 이것은 경기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국토 공간구조나 국토 전략차원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면 북부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사실은 국가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국가재원을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백짓장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시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기조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400억을 북동부지역의 시군에 일정 비율씩 나누어줘서 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시군에서 사업 비중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업에 집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중한 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성격상 그야말로 항구적인 측면에서 북부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는 데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도의 의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헤프게 쓴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답변 다 하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고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경기연정 정책합의문에 따른 2015년도 예산사업 내용 반영여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연정 정책합의문과 관련돼서 혹시 여야 대표단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여야 정책합의문에 따른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있는지 체크해 보고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 그러한 사실이 있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다른 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종합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 박승원 위원 기조실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돼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사전에 경기연정과 관련된 정책합의문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예산반영하고 관련돼서 사전에 협의된 적이 구체적으로는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협의된 적 없고 구체적으로 대표단이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요청받으신 적도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정협의체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를 못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럼 연정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일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일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일부 어떤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예를 들자면 빅파이나 따복공동체 그다음에 굿모닝버스 이런 부분들이 연정합의문에…….

○ 박승원 위원 그건 남경필 지사의 선거공약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연정이라는 것이 여든 야든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든 야든 간에 지금 제가 대략 파악해 본 바로는 대부분 남경필 지사의 선거 당시의 공약만 대부분, 연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만 지금 들어가 있고 그동안 소위 말해서 새정치연합에서 연정합의안에 포함시켰던 내용들은 대부분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상 위원님, 가장 큰 부분이 교육청에 대한 미부담금, 비법정전출금 이런 부분은 사실 연정 정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소를 다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건 법정경비를 말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연정합의문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 그거 다 지금 찾아본다는 게 말이 돼요? 다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사님 공약사항이 연정합의문에 들어간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없는 것…….

○ 박승원 위원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책합의문에 따른 예산사업 반영여부 그리고 아직 추진하지 않은 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한테 직접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도청에서 교육청에 법정경비 외에 예산 지출한 것 있죠? 사업예산, 세출예산으로 세운 것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친환경무상급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아니요. 도교육청에 법정경비 외에 본예산에 세운 것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거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네, 그러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9시 등교와 관련된 학부모들의 불만,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3억 원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3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2건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2건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건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된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도지사님하고 이재정 교육감하고 조찬모임에서 두 분이서 하나는 도지사님께서 요청을 하셨고 또 안전 관련된 예산은 교육감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성과를 봐서 확대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규모는 그 정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나는 도지사가 이야기하신 거고 하나는 교육감이 요청하신 거라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박승원 위원 그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따복공동체와 관련된 사업 세부계획, 그러니까 조직과 예산 포함한 세부계획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환 위원 제가 북부 도의원…….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조금 계시다가. 먼저 하시고, 김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세요.

○ 김정영 위원 먼저 하세요.

○ 김영환 위원 저 맞죠? 북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누군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15년도 큰 예산 기획이나 방향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분은 좋아요, 명분은. 이제까지 북부의 소외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건 명분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절차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본인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남부의 도민들께서도 절차적으로 정말 민주적으로 완성된 예산들이 북부에 가는구나라는 걸 동의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도지사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400억 관련해서도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이 도지사 시책사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봐요. 도지사가 주고 싶은 데 줄 수 있습니다. 공모과정도 그렇고요. 거기 평가를 누가 할 겁니까? 도의원들 참여시킨다고요? 도의원 두 명 참여시켜서 어떻게 하자고요? 조례 근거도 없이 그 위원회 400억짜리 운영한다고요? 저는 뭐가 안타깝냐면요. 정말 이제까지 10년, 20년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중소기업들이나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죽이고 이 400억을 마련해서 무슨 시책사업처럼 이렇게 준다는 건 이건 저는 동의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이 돈들을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집어넣으세요. 특별회계로 예산절차를 밟아서 그런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식이 더 제도적이고 도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00억,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왜 못 넣습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갑자기 이 예산을 공모절차는 이제 막 받으면서 예산 심의하는 도중에 이런 절차들을 이행해야 됩니까? 실장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까 제가 충분히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북부 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아니죠. 항목에 의해서 지출된 그런 과거의 사업들을 보니까 사실상 마을에 마을 앞길 정비하고 마을회관 정비하고 이런 데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경기북부지역의 자치단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북동부 특화산업발전 이 400억은 말씀드린 대로 누가 보더라도 경기북동부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산업이나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데만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군으로부터 필요한 그런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결정할 때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상임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산업이나 관광인프라 쪽에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아마 큰 디딤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출할 수 있는 내역들이 뭐죠? 혹시 실무자 있습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 답변 가능하신가요? 그 항목들을 좀 불러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과거의 경기북동부 낙후지역 특화발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환 위원 아니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가 지금 지원 조례 가지고 있거든요?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절차가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일정기간 감소ㆍ정체, 고령화 정도 심화, 지역발전에 방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뒤떨어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 5호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 절차적으로 이렇게 다 뽑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절차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동안에 집행한 사업내역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나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라는 도의회에서 통과한, 여기도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과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 만약에 그렇다면 정 하시고 싶으시면 예를 들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100억짜리 하나 단지별로 지원하고 싶고 또 문화관광단지 하나 조성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시스템이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하는 그런 기준들과 좀 동떨어진 별도의, 집행부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꼭 집행을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보니까. 저는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위험성이 뭐냐면요. 남 지사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저는 인간을 믿는 것보다 제도나 시스템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개인의 신념이나 이런 것보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시스템의 민주성을 저는 더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도적인 방향으로 저는 고민을 해주십사. 얼마든지 뛰어난 세종대왕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늘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세종대왕을 늘 배출시킬 수 있는 제도는 우리가 마련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으로 좀 제도 고민을 좀 더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주시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에 제가 지방채액을 보니까 2,55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의 1.8%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셨는데요. 경기도가 누적 지방채가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조 8,500억 정도가 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16개 광역시도 중에 건전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마 건전도가 가장 좋은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 번 내지 다섯 번째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 2,550억 지방채가 주로 많이 쓰이는 곳이 어느 쪽, 어느 분야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신규로 이렇게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내년도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연장, 차환하는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전체 총부채는 늘어나지 않고 그 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14조에 넣어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경기도 도로 쪽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 사업하고 있는 도로가 아마 50군데가 넘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정도 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추경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지도 3곳 그다음에 지방도 23곳은 설계는 됐는데 정작 삽도 못 떴어요. 그러니까 설계는 완료됐는데 공사도 못 하는 곳이 23곳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연구한 것을 보니까 경기도가 현재 1년에 도로 분야에 예산이 2,00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지방도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금년도가 한 1,200억 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내년이 1,90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거기에 50%를 지방채로 충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걸 보면 이런 추세로 하면 2035년이나 돼야 모든 노선이 완료가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실 그다음에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20년까지만 앞당기면 사회적 손실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2020년까지 줄이면 사회적, 경제적 효과는 1조 2,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또한 2,9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조금 더, 지방채 이율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따른 손실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에서 경기도 도로망에 관해서 이런 지방채를 조금 늘려서라도 조기에 도로를 준공할 수 있는 이런 검토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없습니다.

○ 김정영 위원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정영 위원 한번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쓰는 거는, 기채라고 하는 것은 상환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성장률이나 국내 기업체들 경제활동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도 상당히 전망이 암울합니다. 그래서 기채를 발행해서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 후손들에게 큰 짐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그 2015년도 세출예산에 보니까 상생 및 예비비가 3,400억 정도, 한 2.4% 차지해요. 작년보다는 좀 많이 1,000억 정도 더 해놨더라고요. 그 예비비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정영 위원 이거는 과년도보다 많이 좀 잡아놓은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일반회계의 항상 1% 정도 이렇게 잡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워낙 그 세수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1%를 당초예산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를 잡은 거고요. 그래서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의정부 출신인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2시간 이상 걸립니다, 도의회에 오면. 제가 앞서 도로 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게 큰데 요사이 계속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SOC사업의 예산이 너무나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뭐 북부지역에 500억씩 4년간 2,000억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거 투자해 봐야 노선 몇 개 못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기반시설을 좀 더 구축함으로써 부동산이나 사회적경제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잘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와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실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곽태기 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은 패션빌리지 대토론회 행사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으며 외교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달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본부장입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본부장 회의장 입장)

아, 여기 왔습니다.

(인 사)

정충현 경기신용보증재단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종화 한국나노기술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우관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자료 26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회 추경 552억 9,785만 원보다 128억 9,672만 원이 증액된 681억 9,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사업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일자리센터는 도비사용잔액 4,410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2억 2,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도비사용잔액 143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1억 1,88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도비사용잔액으로 1억 4,125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6,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3억 원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국고보조금 94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화산업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기술료 징수 5,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술료 징수 수입 17억 6,519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8,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과는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4억 8,453만 원,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391만 원, 국비 민간이전 이자수입 등 2건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2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 1,568억 932만 원보다 97억 69만 원이 증액된 1,665억 1,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개 부서 3건만 편성된 것으로 273쪽부터 274쪽까지는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 원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9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유 발생에 따른 추가심의 요청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별도로 심의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 자료 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시군 사업대상 선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8억 3,276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 개보수 등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재정계획입니다.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사회복지 분야 노동부문은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총 14개 사업 2,2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총 25개 사업 8,9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4쪽 과학기술 분야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지원 등 총 9개 사업 2,1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특별회계 분야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3,2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예산서 부속서류로써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성인지예산안 277쪽부터 317쪽까지 경제실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총 15개 사업, 103억 7,2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70만 개 창출 및 수요자중심 계층별 취업 지원, 맞춤형 기업 지원 및 경기북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서민경제 안정화, 첨단연구개발 및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국내외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5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4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총 11건 191억 9,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특보조금 총 7건 343억 3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기금보조금 2건 66억 2,700만 원, 기타 세외수입 13건 38억 8,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8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03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경상적 비용과 행정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41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9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해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 4억 5,000만 원,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사업 지원 14억 1,500만 원, 중소기업 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 2억 6,500만 원, 북동부 경제특화발전 지원 4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창조경제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창조경제 활성화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 햇살론 52억 2,000만 원,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 지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총 8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해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19억 2,400만 원, 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2억 5,000만 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9쪽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리모델링비용 5억 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와 근로복지를 위해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0쪽입니다.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 14억 5,000만 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등 지원 4건에 2억 6,200만 원, 북부노동단체 지원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1억 6,000만 원, 근로자가족 순회 음악회 1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총 14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운영 2억 5,200만 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2건 17억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계층별 취업 지원을 위해 경기청년뉴딜사업 15억 원, 청년해외진출 지원 1억 2,000만 원, 제대군인 취업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3억 5,1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0억 8,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총 25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23억 3,7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87억 6,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5억 4,000만 원, 사회적경제아카데미 3건에 3억 4,000만 원,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3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사업 지원 8억 4,000만 원, 시군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2건에 5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6건에 9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마을기업 지원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8억 8,900만 원, 마을기업 경영 지원사업 3억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소상공인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특보조사업 5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0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기금보조사업 23억 7,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보다 58억 5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52억 2,200만 원, 우수여성기업인 선정 및 제품전시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33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성장단계별 창업기반 구축을 위해 G-창업 프로젝트 추진 2건에 24억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3억 9,400만 원, 광교밸리 창업허브 구축 4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는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10억 원, 정부사업 참여전략컨설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뿌리산업 육성 지원 6억 원, 첨단금형산업 기반조성사업 지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으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 보증수수료인하 손실보전금 10억 원, 창업실패자 희망특례보증 지원 대위변제금 10억 원, G-슈퍼맨펀드 오디션 추진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8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Green-All 사업추진 3억 5,000만 원, 녹색에너지 시제품 제작비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관리 및 절약사업으로 찾아가는 에너지체험관 운영 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5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18억 2,2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6억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5억 8,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 3억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26억 4,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에서 160쪽까지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지원 지특보조금 153억 5,600만 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지원 국비보조금 89억 5,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특화산업과는 전년보다 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도내기업 지원 2억 원,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11억, 섬유 분야 실용화기술개발사업 5억, 섬유디자인개발 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섬유산업 육성 지원 2억 5,000만 원, 염조제 관리시스템 지원 3억 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7,500만 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구산업 지원으로 유망가구기업 집중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가구인증시험원 운영관리 및 장비 지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에 있는 섬유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총 28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연구개발단지 개발 육성을 위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42억 74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금 15억 원, 바이오천연물산업 육성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으로는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지원 2억 원, 그린카에너지 활용 핵심부품 구축사업 3억 3,000만 원,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8쪽 기업중심 신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기업기술개발사업 45억 원, 기술닥터사업 20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10억 9,500만 원, 지역 지식재산창출 지원 11억 원, 시흥뿌리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45억 1,000만 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치 지원 3억 원, 1인 나노 분야 창조기업 지원 3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외교정책과는 총 2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분담금 2억 6,4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의 경우,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원조사업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통상과는 전년도보다 1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해외전시회 단체관참가 지원 5억 8,000만 원, 해외 GBC 운영 15억 3,000만 원,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8억 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4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개최 8억 원, FTA 활용 지원 4억 6,700만 원,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기마이스뷰로 운영 지원 15억 원, 성장유망 국내 전시회 지원 5억 원,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6억 3,000만 원, 경기국제모터쇼 개최 8억 원, 뷰티박람회개최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전년도보다 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투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마케팅사업 7건에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한중경제포럼 개최 2억 원, 경기도외투기업지원센터 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 지원 5억 9,2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3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취업교육 지원과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습교구 지원비 5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기술학교 자산취득비 중 교육생 통학버스 구입비 2억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02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관리사업수익 30억 9,100만 원, 임대사업수익 41억 2,700만 원, 영업 외 예금이자수익 74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지원 30억 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경상적 대행 사업비 81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지출은 산학연 R&D센터 건립대행 사업비 790억 원, 계약해지반환금 507억 6,000만 원, 예비비 1,614억 400만 원 등 총 2,91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 자금운용계획과 예정재무제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입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운전자금의 조성현황입니다. 융자금을 제외한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97억 7,800만 원으로 2015년도에는 수입 1,264억 5,300만 원, 지출 1,134억 5,500만 원이 계상되어 2015년도 말 기금 현액은 62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부터 44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제외한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80억 2,600만 원으로 2015년도에는 수입 1,327억 7,500만 원, 지출 1,793억 5,000만 원이 예상되어 2015년도 말 기금 현액은 91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부터 52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에 있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14년 말 기금조성액은 100억 9,800만 원으로 2015년도에는 수입 2억 3,500만 원, 지출 2억 5,500만 원이 예상되어 2015년도 말 기금 현액은 100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60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투자 활성화, 경기북부 경제발전 등을 위한 민생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현덕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총괄 질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지만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에서 400억을 책정했지 않았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낙후된 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또 공감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또 미리 사전에 치밀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아기의 용품부터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역시 동의하시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뿐만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주기를 보면 주로 후반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것은 인정합니다.

○ 조승현 위원 불가피성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을 하시다 보면. 어떤 결과물만 갖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의도하는 바대로 정책이 좋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하나의 의례적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언제 계획이 됐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 경제실장 최현덕 아무래도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공약에도 보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구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방향성은 좋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하고 내부 토론 또 외부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업들이 좀 성공을 가하고 또 결과물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내용들을 정리한 후에 내년 1회든 2회든 이렇게 반영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역에서 공모를 하는 거죠, 이게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공모가 접수 중인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아직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 조승현 위원 기본계획만 세운 거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다양한 계획을 차근차근 만들고 있지만 공식적인 공모를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간에. 어디다 하셨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일단 특별하게 용역을 주기보다는 저희 내부에서 여러 담당부서와 외부전문가들이 한 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런 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사업비가 의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지금 위원회 구성안은 다 작성을 해 놨습니다.

○ 조승현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다 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인 근거를 갖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하긴 뭐 위원회가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됐고요.

○ 조승현 위원 그래도 조례로 정해서 가는 게 더 힘차게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조례로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현 단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사업의 필요성과는 다르게 굉장히 급조됐고 또 절차적 부분, 또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실장님도 동의하실 거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 내에서도 아마 이런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지 않겠느냐. 제가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를 했고 속기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서 조금은 답답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상임위 내에서도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결과는 거의 실패작으로 가더라. 이것들은 과거의 사례, 현재진행형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절차가 답답하지만 우리 공직의 안정성은 뭡니까? 제도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준비됐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을 진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만 있지 내용, 콘텐츠가 전혀 없으세요. 투자실에서 혹시 있습니까? 한두 개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방향성을 정하시겠다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는 이거를 균형발전 특별회계하고 아까도 많이 비교하셨는데 균형발전이라기보다는 지역의 특화발전이라는 측면에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균형발전이 주로 SOC나 이런 데 중심을 두었다면 저희는 일자리창출, 산업단지라든가 융복합벤처단지 조성 또는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 조성과 같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의 산업경제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사업이 편성 여부와는 다르게 좀 더 준비와 치밀성을 갖고 접근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그냥 어디 떡 하나 던지듯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을 논의하고 또 상임위에 토론하고 그런 절차 속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 한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또 신규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또 시대흐름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건 아주 잘하셨다라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와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자료들을 요청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경제투자실에서 증액한 요인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좀 있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하신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청년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조승현 위원 이게 원래 애초에 15억 편성됐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조승현 위원 이 기준은 뭡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아무래도 청년뉴딜사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경기도 내의 일반 실업률은 3% 정도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실업률은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ㆍ대학생, 또 특성화 고등학생 이런 측면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전에 미국 경제공황에 썼던 것처럼 강한 뉴딜과 같은 그런 혁신적인 방법으로 청년들을 취업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 학교들이 정해져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대학과 고등학교가…….

○ 조승현 위원 내역서를 주시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학교나 대학들이 선정된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조승현 위원 이것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제대군인 취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인데.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조승현 위원 지금 이게 국방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중복된다고 보지 않나요, 혹시?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경기, 특히 북부에는 우리나라 군부대 대다수가 모여 있고요. 또 제대하신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 30% 정도가 경기도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그리고 또 사업 자체가 국방부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주로 교육훈련입니다만 저희들은 맞춤형으로 나중에 알선해서 취업까지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서 서로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0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2000…….

○ 조승현 위원 2013년에도 지금 사업이 진행됐고요, 이 자료에 보면.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성과물들은 어떻게 났습니까? 모든 것들이 계량화할 순 없지만.

○ 경제실장 최현덕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육군본부하고 같이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취업률이 평균 84%,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판단됩니다.

○ 조승현 위원 글쎄요, 그 정확성을 제가 검증하긴 좀 어렵지만…….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신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사업내역들을 보면 거의 순회교육, 순회강연 또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상담사 인건비예요. 과연 순회를 해 가지고 과연 맞춤형 일자리가 창출이 바로바로 됩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가 많습니다, 상담하는 데 있어서. 또 이게…….

○ 조승현 위원 결론은 강연하시는 분들의 비용 같은데.

○ 경제실장 최현덕 그것은 하나의, 대규모 강연은 하나의 방법이고요. 개인별 밀착상담도 하고요. 그다음에 취업컨설팅도 해서 직접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 있지 않습니까? 각 기초단체에서든지 출연을 하자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출연을 하는 비율들이 가면 갈수록 적어져요. 그 실태파악은 다 되셨지 않겠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래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보 문제는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또는 중앙정부 같은 데서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신용보증 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줄기차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결론은 이제 기술력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없어서 창구를 두드리는데 현장에 가보면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1금융권하고 움직이는 시스템이. 물론 리스크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술력 있고 장래성 있는 데는, 그러니까 측정하는 기술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 그냥 편하게 담보물건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 측정이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테크니컬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관료적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1금융권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기초단체에서 출연금이 가면 갈수록 줄고 있다. 그래서 신용을 보고 정말 이 취지에 맞게 대출하고 또 당연히 그에 따른 채권관리 하시는 건 명확하죠. 그런데 기술력을 보는 게 아니라 손쉬운 담보물건을 먼저 보고 있다라는 게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입니다. 저희 지역도 중소기업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세네 번째 속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만나고 있고 또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공직자적인 측면에서 또 대변을 해요. 리스크, 신용도나 기술력을 여러분들이 입증해야지 은행에서, 우리 신보에서 또 공직자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하는데 그래서 장래성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자기들도 입증하기 어렵고 그거 제출하면 또 공직자들이나 신보에서는 수용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관리의 리스크와 대출에서의 차이, 간격을 좁히는 대출의 기술력을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드는데. 이런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도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보증료를 낮추거나 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온라인 통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최대한 수요자인 기업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요즘은 분식회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료가 다 투명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무제표를 보고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초와의 연관성을 강화시켜야 되고 또 장래성과 기술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좀 확대되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거 유념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시간이 지금 초과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먼저 해주시고요.

○ 송순택 위원 송순택입니다. 한중 또 뉴질랜드 FTA가 발효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인 농업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있는 입장입니다. 환경은 그러나 이러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쓰러질 수 없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누려오던 이부자리를 이제 걷어치우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각오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각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방식대로 정말 우리가 한다면 결국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좀 달라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료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자료가 있는 부분, 기초데이터가 있는 부분으로써 신규사업인 경우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것을 좀 주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5,000만 원.

○ 송순택 위원 그런데 단가와 사업량이 있는, 단가와 사업량을 분명히 내시를 해 가지고 주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5,000만 원 이상.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순택 위원 또 한 가지. 마이스 뷰어인가…….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마이스 뷰로라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거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송순택 위원 거기에서 7억 원이나 이렇게 인상이 됐던데.

○ 경제실장 최현덕 증액.

○ 송순택 위원 네, 증액을 했던데 그 내역을 좀 자세히 주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송순택 위원 왜 내가 7억을 인상했는가 또한 증액했는가를 알 수 있는 한도껏 주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중 FTA 추진에 따라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한중 FTA가 또 도전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FTA가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즉시 지사님 주재로 관련업계하고 간담회를 해서 대안을 마련했고요. 또 행정2부지사가 FTA지원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조만간 또 회의도 가동해서 모든 실국이 뭉쳐서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활용하는 문제 또는 그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관련된 예산들도 반영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부산, 제주도 같은 데에 비해서 마이스산업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 했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마이스산업은 제가 싱가포르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마이스산업이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인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이스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 경제실장 최현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진용복 위원님 먼저 하시고 권미나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최현덕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북동부 경제특화사업 발전 중에서 실장님의 답변 중에서 좀 논쟁 소지가 있는 예민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균형발전 측면보다는 특화사업 측면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죠. 기억나시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특화사업인데 왜 지역적으로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특화사업이 분명히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응모해 갖고 심사에 통과된 지역의 주민들인데 왜 북동부라는 지역을 제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 경제실장 최현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쪽, 서쪽이라고 해서 열악하지 않은 데가 읍면동을 찾아서 들어가면 또 있을 겁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고육지책을 쓰게 된 이유는 예산을 집행할 때 단위사업별로 잘게 쪼개주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파급을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지수를 봤을 때 북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남쪽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여건이나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벤처 또는 중소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다시 정리해 보면 결국은 균형발전이 아닐까요? 북동지역의 소외된,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투여해서 뭔가 결실을 맺겠다는 측면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특화, 예를 들어서 북동부지역에 차별화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런 사업은 살려야 된다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화발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하마드 유누스가 가난한 사람들의 은행가이죠, 방글라데시.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모방했던 햇살론, 미소금융 같은 게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보면 햇살론, 서민금융을 지원해 주잖아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요. 그러면 또 새로 시작하는, 설명서예요. 설명서 58쪽, 59쪽에 보면 서민금융 햇살론하고 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 이 사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햇살론, 미소금융 다양한 것이 있는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시한이 끝납니다, 내후년에 끝나고요. 그리고 또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원래 휴면예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휴면예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줄어들고요. 또 말씀드렸던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같은 것이, 우리는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예를 들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정말 낮은 분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판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해서 그런 아주 취약계층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무담보 소액자금 대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금융 소외계층이라고 그래서 개개인이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소상공인이 있는데 두 제도가 똑같이 지원대상이 같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지원대상은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아주 정말 불량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가 못 미치는 분들 그리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같이 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이라서 금융기관을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햇살론이 내년도에 일몰이에요, 후년도에 일몰입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햇살론이 2016년에 지원이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금융 소외계층이 지금 줄진 않고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아마 위원님들도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갈수록 점점 사회적 계층이 벌어지면서 이런 서민들이 금융기관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햇살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죠?

○ 경제실장 최현덕 햇살론이 내년도 예산안에 52억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비해서는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 경제실장 최현덕 햇살론이 6억 증액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증액됐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6억 감액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6억이 감액된 겁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6억이 삭감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6억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58쪽 자료에 보면 본예산 대비 증감이 17억으로 나오는데 이건 도비하고 국비 매칭 때문에 그렇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17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표시가…….

○ 진용복 위원 네, 17억이 감액된 거 맞죠. 국비 포함 맞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국비가 14억 감액이고요. 도비가 2억 감액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금 금융 소외계층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데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 계상한 것은 좀 정책이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저희들 생각이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다 하고 싶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다 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도 추경안에 일부 이 내용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다른 신규사업도 많잖아요. 지금 소외계층,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 삭감이 되면서 다른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73쪽에 보면 한국노총 장학사업이 있더라고요. 장학사업이 지금 3억이 증액됐는데요. 이 장학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지금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융 소외계층한테는 예산이 적어서 그 예산을 삭감했고 지금 장학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억이 증가됐는데 증가 원인이 뭐죠?

○ 경제실장 최현덕 아무래도 저희가 금융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액이 감액됐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님같이 햇살론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아마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 진용복 위원 얼마 정도 증액 요구했죠?

○ 경제실장 최현덕 11억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하셨을 때 동의하셨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저는 증액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현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할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쪽 부분에 추가 반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장학사업은 아무래도 노총에 계신 노총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3억 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위원님, 천천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지금 다른 부서에도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지원한 장학사업 있죠? 대상자 선정방법과 그리고 예산 지원액 그리고 지원 근거가 뭔지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한국노총 장학사업은 기금사업입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우리 일반예산사업입니다.

○ 진용복 위원 일반예산사업입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일반예산사업이라니까 더 또 그런데요. 예산은 지금 경기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 경제실장 최현덕 이거는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 진용복 위원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 자료 좀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는 첨단금형산업 기반조성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금형ㆍ도금같이 이른바 산업의 뿌리를, 근간을 이룬다고 해서 뿌리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금형산업이 우리나라 중에 경기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형산업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제가 그 상임위에서 조정안을 봤는데요. 이게 지금 20억이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권미나 위원 20억이 지금 더 증액이 돼서 왔는데 그 옆에 설명에 보면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왜 절실하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무래도 금형산업이 사람들이 멀리하는 이른바 3D업종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아무리 첨단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해서 부천지역에 금형센터를 하나 만드는 사업입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 70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50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20억 원을 지금 본예산에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소요 국비 120억 원 중에서 85억 원이 반영된 상태라고 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금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억을 또 본예산에다 증액시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받은 걸로, 국비로 좀 하시고 나중에 부족분이 있으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이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사업을 보니까 지금 0원 처리가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것도 10억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했던 사업 중의 하나였고 또 22개 마을 33억 원을, 처음에 이제 당초 산업부에서 27개 마을을 예산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도 22개 마을 33억 원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국회 예산에서.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정말 서민층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맞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래도 도시가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 중의 하나가 지역에 있는 어려운 계층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문제인데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관로를 까는 문제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에 소형LPG저장탱크를 갖다 놓고 거기서 바로 이웃주민들한테 보급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경기도가 10개가 수요인데 기본이 2개밖에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정말 전투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의회에서 많이 예산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 질문은요. 지금 보니까 노동계 음악회, 순회음악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경투실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로자가족 순회음악회,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제실.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노동단체들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노총이든 여러 가지 노동단체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것은 어떻게,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책정이 되는…….

○ 경제실장 최현덕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 보면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라고 시ㆍ도ㆍ군별로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경기도에서도 찾아보니까 1,080회 공연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5억 8,300여 만 원이. 그래서 1회 공연 해 가지고 지금 270여만 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연계를 하신다면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도 되고 다른 데다 유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아무래도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는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문화예술제를 만들어서 어울려서 축제도 벌이고 하면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 하시더라고요, 2회. 그죠? 500만 원, 2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두 번 합니다. 아무래도 행사할 때 행사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문화관광과의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으로 연계해서 받으시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 경투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굳이…….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노총 같은 단체들을 직접 상대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행사가 연례적으로 노동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 권미나 위원 뭐 특별하게, 특별성이 좀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권미나 위원 특별한 게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여기는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경총이나 이런 사용자단체도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가 자료요청하고요. 마지막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운영 지원자금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게 협약이 만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언제 협약이 만료되죠?

○ 경제실장 최현덕 올해로 돈을 30억 원씩 지원해 주는 협약은 만료되고요. 대신에 2017년까지 경기도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은 것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하게 차세대융기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의무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도와주는데 서울대는 얼마나 또 여기에다 투자를 하죠?

○ 경제실장 최현덕 어차피 융기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 또 융기원 자체의 구조 혁신 또 서울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협조를 해서, 일정한 액수를 서울대에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지금…….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지금 전에 보니까 7년째 35억 원, 우리는 매년마다 35억 원을 주고 서울대는 7년째 다 해 갖고 5억인데 맞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가 5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내년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서울대가 너무 적게 지원하지 않는가…….

○ 경제실장 최현덕 어차피 차세대융기원의 문제는 저희 경기도에서 융기원을 유치한 거라서요. 일정한 부분 경기도의 여러 가지 융합 발전, 산업 간의 융합, 기술 간의 융합을 위해서 경기도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지원하게 된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2017년까지는 우리가 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2017년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융기원ㆍ서울대하고 팀을 짜서 향후 발전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대하고 저희가 부담하는 액수도 달리 조정해 나가면서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내년에 본예산 때는 서울대가 조금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협상카드를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포천 출신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최춘식 위원 계속비사업.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말씀하십시오.

○ 최춘식 위원 계속비사업에서 보면 대부분이 이게 전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인데 곤혹스러운 것은 사업에 대한 종료시점입니다. 이것 변경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여기 77개 사업에 8조 이상이 되는 아주 대형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지금 여기에 명시해 놓은 이 사항들이요. 실장님, 이대로 지키실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변경해 놓은 대로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 경제실 소관 업무입니까?

○ 최춘식 위원 경제실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 최춘식 위원 내가 앞에 것을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기금 운용이 굉장히 어려우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기금이라는 것을 원금은 보존하면서 이자수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마련한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게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아무래도 이자,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을, 원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일반회계로 돌려가고 있는 실정 같은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융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저희도 계속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뚜렷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모든 재정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다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돌려갈 수는 없는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아무튼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면서 저희들 기금의 발전방안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실장님 견해로만 제가 좀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헤쳐나가는 방법과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기금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기금을 운용하는 소관 부서가 함께 다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돌아가면 기조실과 전 부서가 이런 문제를 같이 문제인식을 공유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사실은 아까 이 질문은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건데 그때 시간상의 어떤 갭이 없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한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어떤 일반회계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피해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 최춘식 위원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실장님, 경제실의 예산편성 방향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바라본다면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민생경제 이런 쪽에 정책적인 포커스,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북동부 경제특화발전 지원 이렇게 해서 400억 편성. 그런데 이런 걸 편성함으로써 저희 남부지역이나 중서부지역에서 봤을 때 말하자면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지금 일자리창출 정책 예산도 20억 감액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사회적경제과 예산도 보면 소상공인과 관련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이런 것들이 다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경제실이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산업기반 구축 이런 데 핵심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제실은 제가 실장이지만 12개 과가 있으면서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외자를 유치해야 되는 문제하고 또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와 같이 약간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지만 북동부지역의 특화발전자금 400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단위사업을 가지고 시행했을 때 성과가 늦게 나타나고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집행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한 지역이나 사업을 투자해서 성과를 좀 더 크게 내보자 하는 그런 관점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전제가 저희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으니까 피해의식을 갖지 않게끔 31개 시군에 전체적인 예산들이 골고루 배분이 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편성 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보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섬유마케팅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 북부지역 쪽에 지금 돼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아무래도 섬유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나오듯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주로 북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있으면 거기 테크노밸리에 별도의 특별회계 같은 게 3,000억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면 특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그쪽에 섬유마케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어야 될 위치인 거냐, 아니면 이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아무래도 섬유산업이나 가구 분야의 도내 비중을 보게 되면 북동쪽 이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조직들을 가장 인근에 배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 명상욱 위원 가구산업은 이해가 되지만 섬유산업은 그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실제로 경기도의 섬유산업에 대한 종사자 수라든가 가구세, 매출액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미 대구를 뛰어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대구보다 모든 게 두 배이고요. 또 그 산업들이 대부분 다 북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 명상욱 위원 이런 우려를 왜 말씀드리냐면, 시책추진금이라는 것이 전에 31개 시군에 골고루 예산배분이 되던 것들이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400억이라는 시책추진금을 SOC사업을 제외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한곳에 100억, 50억 단위의 예산이 이렇게 내려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작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 예산서 책을 갖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56페이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서 2014년도 추경에 4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15년도에 1억 5,700을 예산편성 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차 추경에서 4억 원을 주셔서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하는 비용으로 들어갔고요. 그때는 주로 장소를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데로 돈이 들어갔고요. 앞으로는 어차피 매년 단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일상경비로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 2015년도 편성내역은 인건비성 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인건비하고 주로 임대료 이런 겁니다.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 명상욱 위원 이것 좀 세부…….

○ 경제실장 최현덕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또 더불어서 10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심사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사위원회하고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내용이 편성돼 있어요. 심사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뭐죠?

○ 경제실장 최현덕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을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시군이라든가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근데, 구체적으로 이것도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한 가지만 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요. 이게 증감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서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세부내역 전체적으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것 답하시기 전에 더불어서 한 가지만, 지금 교류협력 차원에서 국제 개발협력사업이 8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2014년도에 1억이었는데 9억으로 증액된 상황이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실제로 2014년도 당초예산은 1억 원이었고요. 또 지난번에 추경에서 2억 원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 원을 운용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8억인데 실제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국제기여도나 이런 것은 아직 솔직히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 위상에 걸맞게 세계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이것은 바로 경기도 내 기업들이 나중에 해외 진출하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8억도 적다고 판단합니다.

○ 명상욱 위원 또 한 가지만 추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저는 재래시장의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2015년 편성내역을 봤을 때는 그렇게 사업을 원하는 만큼 지역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향후 점진적인 경기도 경제실의 계획이 뭐 있으십니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든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우리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경기도 내에 약 180여 곳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서 아마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들 많이 듣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국고보조도 일부 있고요. 또 경기도가 도비를 넣고 또 시군에서도 매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거 한 가지만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비 60%고 시군비 40%로 돼 있는데요. 민간인 10%가 돼 있어요. 요새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여러 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도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상인회가 어떤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1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10%는 의무사항입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이렇게 재원부담 비율이 국비 60%, 시군비 30% 그다음에 민간 부담 10% 이렇게 해서 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밑의 사업에는 재원부담 비율이 국비 60%, 시군비 40%라고 돼 있어 갖고 이거는…….

○ 경제실장 최현덕 이게 사업마다 다릅니다.

○ 명상욱 위원 사업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사업마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기술진흥원 증감내용에 대해서는…….

○ 경제실장 최현덕 상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에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있거든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이태호 위원 이 사업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세계로 육성해 나가려면 흔히 말하는 강소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잘나가는, 괜찮은, 될 만한 기업들한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또 그래서 그 기업들이 성장해서 해외로 크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G-STAR 기업육성사업입니다. 일종의 스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G는 경기도를 말하고요. 스타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보니까 올해 6월 정도에 아마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20개 중소기업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여기가 선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필수가 매출이 100억 원 이상 또는 부설연구소를 갖고 있는지 여부 또 R&D 투자를 3% 이상 하는지 여부 또 수출을 30% 하는지 여부,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 이태호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이 게임산업하고 관련된 기업도 포함됩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문제없습니다. 이 조건만 맞으면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 판교 측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준을 잘 좀 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추가 자료요청해도 될까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일단 권미나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근로자 행사 개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권미나 위원 그거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순회음악회하고 보면 사업량이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로 돼 있거든요. 2개 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권미나 위원 이거 2개 다 자료 세부, 그냥 뭐 이렇게 대지 말고요.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운송비 얼마 이게 아니라 스페시픽(specific)한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세부사업계획을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추가로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실에 대한 본질의를 종료하고요. 이제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실장님,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요. 예산서에 전체적인 예산을 실링 때문에 예산을 감축해서 하셨겠지만 이번에 상임위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올린 거 보니까 한 245억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45억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로 필요하신 건가, 아니면 이게 좀 과하게 올라온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 경제실장 최현덕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걸 다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제가 공식적으로 부동의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예결위 차원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아마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차원에서 실장님이 보셨을 때 중요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야의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아무래도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고육지책으로 200억 상당을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심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증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 내에서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예결위하고 토론해 나가면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재구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으로서 지금 경제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요 정책현안들이 많을 겁니다. 또 여러 사업도 많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현안이 뭐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아무래도 시급한 건 너무나 많아 가지고요. 현안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의회에서 그 사업들을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만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가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 등 서민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래성장동력으로서 과학기술, R&D 또 산업단지 육성 등 다양한 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 양근서 위원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죠. 그러나 시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민생이 어렵다,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들을 주요하게 펼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양근서 위원 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말하자면 자영업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에 긴급 대출자금을 푸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냐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크레딧처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꼭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마냥 당장 내일 하루하루 먹고사는 거만 준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2판교를 한다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문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것을 획일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 지역이나 산업 또는 그 분야에 맞게 계속 동시에 같이 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양근서 위원 백화점식으로 모든 정책들을 나열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비중이나 가중치 없이 무조건 병렬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죠. 그럼 경제정책실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경제실장님이 계신 거고 그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 자체가 무한하다면 백화점식으로 병렬적으로 모든 사업을 똑같이 등가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자원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 묻는 건데 지금 계속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경제실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도비 전체 규모가 올해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어떻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일반회계의 1.12%라고 알고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액수로?

○ 경제실장 최현덕 액수로 1,500억 정도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것으로 하면 내년도에는 1.4%까지 0.28%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몇 억입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1,500.

○ 양근서 위원 1,500억이 맞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1,500억 정도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예산안에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2,300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2,300억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니, 2,030억.

○ 양근서 위원 2,000억이요?

○ 경제실장 최현덕 2,036억.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대략 50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양근서 위원 당초예산 기준으로 도비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500억을 증액했는데 500억 중에 증액분의 400억을 지금 북부특화발전사업에 쏟아 붓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이 400억의 재원은 어떻게 해서 마련을 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제가 알기로는 일반재원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니까 일반재원으로 만든 건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희생된 사례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쭉 추진해왔던 각 분야의 사업들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일몰시키거나 내년에 사실상 전액 삭감조치를 취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현황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분야는 기조실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됩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답할 사항이 있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경제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존사업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에 속하는 현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경제실을 제외한 다른 실국의 상황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들이 사업이 일몰되거나 또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되거나 감액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동부특화발전자금처럼 신규로 400억이 편성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양근서 위원 경제실장님으로서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시고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쭉 이를테면 애지중지 관리해오던 사업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감되고 또는 일몰된 사업도 있다면 당연히 그 내역에 대해서는 훤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실장님으로서. 그렇죠?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노력을 해서 파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실 테고요. 파악을 하셔서 그 내역을 별도로 한번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공모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장단점이 뭘까요? 실장님께서 보실 때.

○ 경제실장 최현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대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계신 분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한다는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아무래도 공급사이드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특정해서 내려줘서 그 일을 시행하게끔 하는 것보다도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창의력을 발휘해서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공모사업이 물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갖고 있는 그 장점 외에 또 여러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 경제실장 최현덕 모든 정책이 항상 장단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자율성 그다음에 또 현장의 밀착성 같은 것이 일반사업에 비해서 크다면 또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양근서 위원 공모사업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규모에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장점 자체가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모사업이 추진되면 장점은 사장이 되고 사실은 단점이 훨씬 많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400억 북부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우려를 지금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도 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략 한 100억 규모 이내에서, 그러니까 단일 프로젝트로 100억짜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총 100억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여러 중소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의 장점들,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좋은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30억, 단위사업 규모로 50억 또는 이제 100억대까지 공모사업 규모가 확장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전혀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았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숙원사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고 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큰 규모의 사업비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하기 위해서, 응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아이템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간혹 좋은 사업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에 불필요한 사업들, 그러니까 실제 그 지역에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현안이 아닌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모사업의 폐단은 그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도 100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실시한 유례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있다면 대규모 무슨 부지를 하나 놔두고, 공유지를 놔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볼까 이제 공공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발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 민간의 어떤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공모사업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도에서 북부사업으로 40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거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위험하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측면을 미리 분석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북부지역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북부지역이 낙후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사실상 부당하게 희생당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줘야 되고 국가적으로나 경기도 차원에서 적절하게 그 희생에 대한 보상조치를 정책적으로 펼쳐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안이 온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모의 공공사업은 절대적으로 온당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만한 재정여건이 아직 우리가 성숙되지 않았을 겁니다. 불과 1년 전에 경기도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상 초유의 재정위기를 맞았다고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초긴축예산으로 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나 그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세수입이 늘어난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전에 허리띠 졸라맸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이렇게 지금 재정을 허투루,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방만하게 경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단편적인 예인데요. 보니까 이미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지금?

○ 경제실장 최현덕 이제 구성하려고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낙후지역을 선정하고 대상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양근서 위원 심의위원회의 작동 방식이 아마 유사하긴 할 텐데요. 저는 이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랄지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가 북동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미 현행 제도나 또는 툴로써 기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쭉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지만 경제실에서 이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건 본질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자료를 통해서든 아니면 구두로 할지라도 별도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것을 고민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우려를 표명할 수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동부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일종의 마중물을 붓는 심정으로 벤처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도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을 굉장히 유념해 가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과의 관계에 그리고 또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 양근서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북동부지역은 섬유ㆍ가구산업이 특화산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러 재정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특화산업 발전대책이 추진 중에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거기에는 가구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냥 특화산업을 한 것이다, 그래서 특화산업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판교의 테크노밸리에 별도로 IT업체들이 집적해서 활동을 하듯이 지금 북동부지역에는 가구와 섬유가 특히 다른 데보다도 많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양근서 위원 맞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가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특화산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그 해당지역에 다른 지역에는 없는 독특한 자원이랄지 어떤 지리, 환경적 이점이 있을 때 그걸 활용을 해서 그 이점을 극대화시키고 자원 활용을 극대화시켜서 산업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특화산업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북동부 쪽에 섬유하고 가구 쪽의 자원이 많다고 그러면 그쪽에 특화산업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 외에 특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그 지역실정과 거리가 멀고 그 지역에 있지도 않은 자원을 억지로 잇대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화산업 공모, 그러니까 공모산업이라고 하는 방식 자체도 그렇지만 북동부가 이미 섬유하고 가구로 특화되어 있는데 별도의 또 특화산업을 하겠다 하는 그 자체 발상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이 사업을 실장님께서 정치하게, 면밀하게 주도해서 짜고 뭘 하려고 해도 뻔한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400억 원을 몇 개 지역에 그냥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아무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 유념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김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07년에 100억 정도 출연해 줬습니다. 2008년 67억, 2009년 211억, 2010년 36억, 2011년 66억, 2012년 107억, 2013년 82억, 2014년 긴축재정 때문에 2억 4,000. 올해 얼마 해 주죠, 기금출연?

○ 경제실장 최현덕 올해…….

○ 김영환 위원 아니, 내년 예산. 내년 예산에 없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기금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기금출연 없습니다. 지금 기금 그래서 축소하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2조 원 정도 기금 지원하다가 중소기업시설 운전자금 이렇게 지원하다가 지금 1조 3,000억 정도 운영하시죠, 내년 계획이?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경기신보 좀 얘기할게요. 경기신보 이제까지 경기도에서 시군, 중앙정부, 금융기관 다 합쳐서, 금융기관은 법적,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것 다 합쳐서 경기도가 이제까지 한 30% 정도 출연금 부담을 했었는데, 햇살론 빼고요. 햇살론은 중앙정부 매칭사업이니까. 자체 출연금 내년에 반영한 것 얼마입니까? 10억이죠?

○ 경제실장 최현덕 10억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100억, 200억 정도씩 매년 출연하다가 우리 중소기업들 사실은 보증 지원예산인데.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이게 한때 160억, 150억 이렇게 가다가 작년만 해도 66억이었죠? 그중에 한 10억은 북부로 배정해 주셔서, 하도 과학기술예산 배정이 북부 쪽으로 안 가서, 공모사업 하면. 10억을 별도로 해서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 집어넣으셨죠? 한 22억 정도 삭감됐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많이 줄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 것들이 다 피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자리예산 그다음에 바이오센터하고 천연물신약 거기 23억 정도 합쳐서 예산이었는데 얼마 반영시켜놨죠? 지금 13억 반영시켜 놨습니다, 10억 정도가 감액된 거고.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안산에 있는 테크노파크 모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골고루 돌아가는, 소상공인 골고루 돌아가는 이런 일반예산들이 다 축소되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가 2.0%였어요, 일반회계. 중기센터도 이 속의 피해자인데 작년 재정위기 나서 1%로 떨어졌습니다. 16개 시도 일반회계 대비 경제실 예산, 16개 시도 평균이 2.5% 하고 있죠?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 꼴찌 도, 15등이 전남인데요. 전남도 1.8%, 1.9%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였어요. 그거 이제 1.4% 회복되는데 그중에 400억이 이 특화발전 400억짜리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 전체적인 의견을 제 스스로 조금 반영하고자 한다면 명분은 좋은데 남부 도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절차적인 명확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 중소기업들이 함께 도움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특화산업발전기금인가요? 그 400억짜리를 이왕이면 전체 시스템으로 안정적이고 이제까지 검증받고 인정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에 조금 배정을 더 해줘서 북부 쪽으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도민 전체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장님, 지금 광주 가셔야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감사합니다.

○ 김영환 위원 답변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무튼 북동부 특화발전 지원 400억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심 어린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고육지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자리 정리 못 하신 분들이요,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철상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8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은 5년간 총 사업비 40억 이상 사업으로 의회사무처 대상사업은 영상 및 언론매체홍보, 미디어홍보, 청사시설 유지관리, 의정 지원 기준경비 등 총 4개 사업 777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 책자 509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은 1개 사업으로 1,200만 원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총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104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4,214만 4,000원을 증액한 총 304억 1,2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이는 의정홍보 지원사업으로 의정정보화 추진과 도민소통, 의정홍보 등 7개 사업 36억 9,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등 6개 사업 21억 9,9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의정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과 기록업무 지원 등 3개 사업 1억 6,7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입법활동 지원과 예산분석 지원으로 각각 5,590만 원과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의원활동비입니다. 의정 지원 기준경비와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등 6개 사업 108억 8,5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22억 1,68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1억 7,23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까요?

○ 송순택 위원 송순택입니다. 신규사업,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데요. 단가와 개수를 좀 명기해서 주시는데 사업명세서에 단가와 명세서를 좀 알 수 있게 그것만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나중에 하시기…….

○ 김영환 위원 예산서 제가 살펴보다가 처장님, 제가 저번 추경 때 부탁사항을 좀 말씀드렸는데 의회사무처가 온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응해서 견제와 감독하는 의원 개개인이 다, 의원들이 기관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기관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사무처 기능이.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책적인 지원서포트, 두 번째는 각종 예산결산 관련한 그런 지원서포트 시스템 이건데 혹시 예산 쪽에서 우리 본예산 관련된, 제가 아직 좀 보지를 못했는데 이번 본예산 관련해서 의회사무처가 집행부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집행부 예산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책상 위에도 올려놔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안 돌리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위원님들께 전부 CD로 드렸나?

○ 김영환 위원 아, 책상 속에 들어 있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합니다.

○ 김영환 위원 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일 위에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다음에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자료, 혹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과 관련된 입법 관련된 분석자료들도 있으면 여기 맨 위에 사실은 올려놔지는 게 맞죠. 우리 여기는 예결특위전문위원실에서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제가 추경 때 좀 부탁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4건의 조례가 재의요구 해서도 우리가 또 통과를 시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김영환 위원 근데 이제 대법원 제소를 했는데 그 소장 보고 사실은 내용들을 제가 정리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쪽 법무담당관실은 변호사들이 몇 명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집행부에, 전부 다?

○ 김영환 위원 네, 집행부에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도 그에 준하는 대응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예산 중에 하나가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 있는 입법법률고문수당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총 예산이요, 2,400만 원. 법률적인 대응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위원들이 각종 조례를 만들거나 또 각종 정책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법률서비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로 충분한가요, 처장님? 혹시 직속으로 집행부에 얘기해서 변호사 한두 명 고용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도 저희 사무처에서 입법하고 법률고문 해서 입법고문 2명, 법률고문 네 분을 저희가 영입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월 20만 원씩 지금 편성된 게 고문수당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의뢰했을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직접 고용할 생각은 없으시냐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 직접 고용하시라는 말씀이죠?

○ 김영환 위원 네. 소장을 제가 쓰면 되겠습니까? 소장에 대한 대응을? 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더라도, 이를테면. 단적인 예가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고문을 최대한 의원님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하다든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직접 저희가 채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추경 때 이미 나온 얘긴데……. 요즘 국회의원들도 9명의 보좌인력 중에 대체로 5급 상당 비서관들이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자체적인 보좌능력이 거기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보좌인력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처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계획에 한번 반영시키면 저는 좋겠다. 이게 어떤 때는 그렇게 활용도가 크진 않을 때도 있지만 정말 의회사무처에 의원들의 정치활동에 법률서비스라는 게 매우 중요한 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단적으로 지금 운영위에서 증액된 예산 중에 그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이게 신규로 증액됐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우선 저희 사무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사무처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건가요? 아니면 밖에, 뭐 아까 여기 있는 이 법률자문을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법무법인에 의뢰한 것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고문에도 자문을 받아봤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법무법인에 한번 공식적으로 의뢰를 해보세요. 그리고 선거법적으로 저는 좀 많이 오해의 소지는 줄어들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모르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거 하다가 예산집행 못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회사무처,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의정연구센터라고 경기개발연구원 산하에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해체되고 이쪽으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지난번에 집행부에 증원요구를 해서 이번에 11명 입법보조인력이 저희한테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애당초 요구했던 건 33명이었는데 당초 집행부 여건상 우선 단계적으로 11명만 저희가 받은 거고 앞으로 계속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입법을 보조해 주는 인력이 의정연구센터가 아닌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경기개발연구원 산하에 있는 의정연구센터는 기능이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뭐 사무처의 이런 연구능력과 입법정책기능 보좌능력을 시스템적으로 키우는 것은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워낙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길게 얘기할 것 같아서 이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기 도의원 생활관 임차료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원들 중에 60㎞ 원거리에서 다니는 의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파악한 게 있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 홍석우 위원 아니, 지금 128…….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마흔네 분입니다.

○ 홍석우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마흔네 분.

○ 홍석우 위원 44명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홍석우 위원 혹시 포천을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홍석우 위원 포천을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포천이요?

○ 홍석우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관인 쪽에 가보셨어요? 관인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관인, 거기는 못 가본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모르죠? 거기 몇 ㎞인지 아세요. 혹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모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연천까진 몇 ㎞인 줄 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연천까지가 120㎞ 나오고요. 관인이 한 125㎞ 나와요. 왕복이 250㎞ 달립니다, 하루에.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홍석우 위원 혼자서 운전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겠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제 회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 끝나고 나면 마땅히 묵을 숙소가 모자라 가지고 정말 이리저리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배지 달고 모텔에서 자고 나올 수는 없고. 우리 생활관 위에 숙소에서 자게 되면 하루에 4만 8,000원씩인가 보조해 주게끔 되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생활관이 3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은,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모텔에서 자고 나왔는데 도저히 들어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런 사항을 감안하신다라고 그러면 지금 3개 숙소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생활관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생활관을 좀 더 증설해 가지고 의원들 복지를 좀 개선할 필요는 없었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을 요구했던 게 지금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생활관 3실에서 지금 하반기 1실을 더 늘려 가지고 4실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희 사무처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관으로 쓰고 있는 원룸 그 건물 자체에 총 20실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지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하반기 되면 계약이 다 끝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20실을 저희가 전부 다 확보해서 한 10실은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도 만나고 가서 연구활동도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 1실을 배정해 드리고 나머지 10실 가지고는 여성의원님들 한 세 분 3실, 남성의원님들 7실 해 가지고 배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개인사무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저희가 좀 보완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실시할 거예요? 2015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6년도에 시작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이제 계약이 점차 끝납니다. 지금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계약이 끝나는데 상반기에는 한 10실 정도가 계약이 끝나면 계약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전부 다 인수하는 걸로, 저희가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이면 20실이 전부 저희한테 임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의원님들이, 특히 장거리 다니는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좌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의원배지 달고 모텔 왔다 갔다 해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신문에 나 가지고 찰카닥 찍어 가지고 보도되게 되면 변명하기 엄청나게 힘든 거 잘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잘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뭐 다른 게 복지가 아닙니다. 의원님들 편하게 수원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되는지 모르는데 또 하나의 모순이 있어요. 수원에서 하루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료하고 아침 식대를 주더라고요. 그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수원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 홍석우 위원 네. 회기 동안에?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방이 없어서 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줘요, 안 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건 없습니다. 숙박하지 않으면 숙박료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근데 방이 없어서 집에 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 가지고. 네? 도저히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200㎞를 왕복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이 없어 가지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시도지사협의회 할 때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11월 26일 날도 저희가 문서로 해서 행자부에 지금 바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저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장거리, 원거리죠. 원거리에서 도의회로 일하러 다니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선 세밀한 부분까지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제가 운영위원님들 명단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원거리 계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수원 근처에서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까지 짚어내질 않으셨더라고요. 하루에 잘 아시다시피 2시간 반 정도, 200㎞면 최소한 4시간 내지 5시간 걸려요. 잘 아시죠, 그 내용을?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잘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금 지적되지 않게끔 원거리 의원님들에 대한 복지를 좀 확실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의정정보화 추진사업으로 홈페이지 언론보도게시판 운영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이건 지금 아마 사업설명에는 없는 것 보니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추가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2,200만 원 말씀입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의회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된 내용을 스크랩을 해서 의회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 제작비가 2,2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2,200만 원입니까? 해마다 이 부분에만 유지관리비가 2,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게 홈페이지 내에 상임위원회별, 위원회별 언론보도게시판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원 블로그에 언론보도게시판하고 링크하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그리고 사업예산의 적절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필요성 측면에서 봤을 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동안…….

○ 양근서 위원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언론보도가 많이 되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상임위별로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현장방문 했을 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경기도의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보도는 다 언론스크랩을 통해서 지금 스크랩파일 형태로 해서 다 공개가 되고 있고 그것을 의원님들이 공유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관련 기사들은 어떤 키워드든 검색을 하면 포털사이트에서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홈페이지에다 이것을 돈을 들여가면서 링크시킬 이유가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게…….

○ 양근서 위원 이 사업비가 2,200만 원이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링크시키는 그, 소위 말해서 의원님들이 개인블로그에서 스크랩자료, 언론보도사항을 들어가 가지고 직접 검색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링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얼마만큼 이걸 만들어 놓는다할지라도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지금 각 의원연구단체에서 해마다 양산하는 각종 정책보고서들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양근서 위원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어디에 보관이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각 의원연구단체별로 해마다 연구보고서들이 납품이 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연구보고서, 네.

○ 양근서 위원 많게는 2,0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 1,7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보통 해마다 활동하는 의원연구단체 수가 10개에서 15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해마다 10개, 15개가 양산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보관이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거는 이제 상임위별로 연구용역한 거는 상임위별로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 연구단체별로 하는 거는 자료실에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구용역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이번에 예산안 분석을 한 예산정책담당관실 거기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했지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의원연구단체뿐만 아니라 또 상임위원회에서 생산하는 정책보고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연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성과로 학술연구용역이 됐건 아니면 다른 연구용역이 됐건 간에 대략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연구보고서가 계속 발간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근데 이것이 책자형태로 상임위나 아니면 자료실에 그냥 보관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처박혀서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의 충실도 이것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굉장히 연간 수억 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정책연구보고서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서 홈페이지에 다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외 도민들이 쉽게 그 자료들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아니 언론에 보도 나온 것 이미 다 보도가 됐고 언제든지 포털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 것 그걸 뭐하려고 돈을 들여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그걸 링크시키냐는 말이에요. 네? 굉장히 답답한 사업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을 바꾸세요, 사업내용을. 제가 보기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달라요. 200, 지금 우리가 128명? 잠깐 우리가 몇 분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128분입니다.

○ 양근서 위원 128명이죠. 128명의 의원별로 언론의 노출빈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주로 의장단이랄지 대표단 위주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나와 있는 것을 다시 또 돈 들여 가지고 언론 홈페이지에 또 게시한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만 좋은 일이지 동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얘기예요, 어떤 공정성,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그 일을 하기보다는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나 의원연구단체에서 발간하는, 생산해내는 그런 각종 정책연구, 학술연구용역보고서들을 링크시키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 조재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요. 상임위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지원, 입법활동 지원에 3,246만 7,000원이 감액됐고 그 밑에 보면, 의정활동비에 보면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서는 3,500만 원이 또 늘어났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어떤 항목이 다른 건가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위원장을 향하여) 인저리타임 주셔야겠는데요. 아시는 분이 대답하시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똑같은 의원 입법활동 지원인데 위에서는 빠지고 아래서는 늘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위에 거 먼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총무담당관 박승삼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 위의 의원 입법활동 지원은 3,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일단 위원회별로 용역 하던 것이 증액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좀 더 열심히 저기,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상임위하고 특별위원회가 격년제로,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에는 상임위와 특별위가 격년제로 일단 예산을 짰었는데 그게 너무 빡빡해 가지고 예산을 좀 늘렸고요. 또 의원연구단체별 정책연구용역은 조금 감액을 한 게 연구단체가 8대 20개 단체에서 9대 16개 단체…….

○ 조재훈 위원 잠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똑같은 입법활동 지원으로 3,246만 7,000원을 감액을 했죠. 그래서 5,590만 원이 2015년 예산안에 편성이 됐는데 그 밑에 아래에서 네 번째,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을 보면 또 의원 입법활동 지원 똑같은 이름으로 3,500을 증액해서 6억 1,000이 됐다는 말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구분됐는데 이게 다른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인지 좀 가서 보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조재훈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 조재훈 위원 좀 찾아서 조금 이따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거는 확인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 조재훈 위원 이거를 답변을 못 하는 걸 보면 그냥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방향성이나 큰 흐름을 놓치고 그냥 숫자를 조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걸 답변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확인을 해서…….

○ 조재훈 위원 이건 넘어가고요. 아까 잘생기신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뒷부분을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거리 의원들이 마흔네 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웬만한 중소기업도 과장 정도가 되면 물론 이제 여기서 기사, 힘들다고 기사를 대동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 압니다만 그러더라도 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들이 기름값ㆍ톨비 이런 것들이 원거리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한 달에 20일 정도 오면 한 120만 원 정도가 기름값ㆍ톨비로 들어간다고 해요, 제가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기업에서도 과장 정도 되면 기름값 보조를 해주거든요. 아시죠, 그런 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원거리 의원분들한테는 기사는 못 딸려도 이게 기름값하고 톨비 정도의 어떤 실질적인 보장체계는 나는 반드시 서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처장님은 이게 여태까지 논의가 안 됐던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 자체적으로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넘기 때문에 이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 걸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행자부에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의장님 통해서도 그렇고 직접 저희가 회의 가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 말씀 따라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거는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비 늘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풀어나가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처럼 이렇게 광역이 넓은 데는 중앙정부에서도 이 정도를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한다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 반영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좀……. 저는 가까우니까 괜찮습니다만 120㎞씩 다니는 최춘식 위원님이나 100㎞씩 다니는 홍석우 위원님 또 이런 분들은 한 달에 기름값ㆍ톨비로 진짜 120만 원이 들어갑니다, 양주ㆍ가평ㆍ포천 이런 데는. 이게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사기업 과장 정도면 기름값 보조가 나오는데 의원들이 중소기업ㆍ사기업 과장만도 못 한 건 아니고 법률상 상위법에 걸린다라는 그걸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개선의 여지가, 개선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의회사무처 처장님께서 중앙하고도 강력하게 하고 또 당 지도부하고도 강력하게 연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원거리 의원님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약속하셨으니까 추진 많이 잘 하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조재훈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원 위원입니다. 127쪽에 위원회별 정책연구용역 사업내용을 보시면요. 위원회, 상임위ㆍ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입법연구용역인데 2,000만원 곱하기 11건이거든요. 그럼 상임위하고 특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상임위 11개, 특위 10개 해서 총 21개 중에 11개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지금, 11개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50% 정도만 한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왜 이렇게 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 박승원 위원 신청을 받았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박승원 위원 특위가 지금 몇 개 생겼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10개입니다.

○ 박승원 위원 특위가 10개고 그럼 상임위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11개.

○ 박승원 위원 11개인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총 21개 중에.

○ 박승원 위원 21개인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러니까 이 21개 중에 내년도에는 11개만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상임위에서는 통상적으로 매년 용역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특위에서도 보통 용역과제를 수행하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올해 2014년도 상반기는 6개 그다음에 하반기는 4개 해서 금년도 총 추진실적이 10개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올해, 2014년도.

○ 박승원 위원 올해 2014년에는 이제 선거도 있고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상임위나 특위에서 연구용역과제를 많이 수행을 안 했죠. 내년도에는 원상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세우시겠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매년 이렇게, 금년에도 10개 했고요. 2013년도도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10개 내외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항상 그 정도 했었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예산을 항상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예산이 이 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위나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논의해서 중요한 정책과제를 용역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밖에 안 되니 안 됩니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생길까 봐 그러는 건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충분히 상반기 중에 특위나 상임위에서 용역과제를 수행했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세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이면…….

○ 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136쪽이에요.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당초 2014년도에 5억 2,600이 세워졌는데 올해 1억 3,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6억 6,400인데 갑자기 이게 일반운영비가 1억 이상 증액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거는 저희가 정원증가에 따른 증가 폭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 집행부의 예산부서에서 좀 증액시켜준 부분도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사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도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갑자기 1억 이상 증액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게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위기상황 이래서 많이 예산감축을 한, 2014년도는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럼 감축한 사항이 다시 예전으로 환원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증원된,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살림살이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게 나아질 거라고 봐졌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충분히 지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충분히 설득이 안 되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보니까 상임위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지뿐만이 아니라 특별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해서 발간을 하는 경우가 있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특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의회에서 수행한 사업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각종 연구용역 결과물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DB화해서 게시해서 찾아볼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게시판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행정운영경비에 속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건네지는 의정활동 관련 무슨 CD가 있던데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CD가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CD가 하나죠, 몇 가지는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 속기록이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속기록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거 외에? 속기록만 지금 CD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큰 예산은 아닐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1,650만 원입니다.

○ 양근서 위원 1,650만 원이요. 그러니까 아마 전체 위원님들 중에서 그 CD를 받아보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무할 것 같아요. 그냥 쓰레기통에 방치되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속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액수 자체는 적지만 행정운영경비를 의회 차원에서 사무처에서 그것 외에도 또 절약할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편성해서 관행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면 아무 쓸모없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속기록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의록 뒤져보면 얼마든지 다 자유자재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분류도 가능하고.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내년부터 중단하시고 그 예산은 다른 용도로, 좋은 꼭 필요한 용도로 전환해 주시고 그것 외에 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필요 없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온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찾아보세요. 부서별로 찾아서 그것도 한번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미처 그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적해 주신 바대로 속기록을 비롯해 가지고 나머지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 쓸데없는 거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해 가지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 김영환 위원 입법 법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인가요? 광역의원 헌재 판결 아시죠, 내용?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제목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 김영환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02년인 것 같은데요. 경실련에서 광역의원에게 정치자금 후원을 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어요,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거였습니다. “광역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무보수였어요, 명예직으로. “명예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같이 전문적인 정치를 하는 집단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정치자금법, 즉 광역의원에게 후원을 하는 행위는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하지 못하게 막은 정치자금법은 합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헌법소원 제기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도 했었는데요. 법률고문 하시면서, 이 돈 쓰시면서 좀 법무부에 한 세 군데 정도 의견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헌재판결 취지와 현재의 변화된 광역도의원의 신분과 관련해서 이게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 법무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연계되는 전체적인 정치자금법 개정사안이 한 가지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지방의원들의 어떤 변화, 시스템이 변화되는 하나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의회인사권은 제가 5년 전에 이미 그 당시 허재안 의장 때 헌법소원 제기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인사권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법률 쪽에서 해야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쪽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하려면. 이 2,4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시는 분?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금년 7월 달에 패소된 걸로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 사실을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헌재에 누가 나갔습니까? 누가 나가서 거기에…….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양해해 주신다면 그걸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입법운영팀장 박형규 입법운영팀장 박형규입니다. 대법원 소송 담당하시는 한기찬 변호사께서 헌법소원을 연기해서 무료로, 말하자면 무료라고 하기에는 안 맞습니다마는 대법원 소송했던 비용을 그 비용으로 해서 헌법재판소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어떤 취지로 지금 패소했습니까? 헌재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 의회사무처입법운영팀장 박형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유로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법무법인하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지금 공동작업 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입법운영팀장 박형규 그 작업은 하지 않고요. 지금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16개 시도에서 각 시도별로 한 명씩 모여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두 번째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실무안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 의원일 때, 7대인가요, 지금 8대인가요?

○ 김영협 위원 9대지…….

○ 김영환 위원 아, 9대인가요?

(웃 음)

죄송합니다. 제가 9대인지, 8대인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9대든, 8대든 열심히 일만 하면 되니까. 8대 때 제가 조례 하나를 제출했는데 의회운영위 차원에서 정책위 설치 관련된 조례였습니다. 지금 양당에 정책위가 설치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양당에요?

○ 김영환 위원 네. 새누리당, 지금 뭐 양당밖에 없어요. 새정치민주연합 두 당밖에 없는데 양쪽에 정책위가 설치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새정치연합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누리 쪽에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사무처장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속기록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때 기조실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조례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워서 한 발 물러나 주신다면 정책위에 2명씩 파견을 시켜서 당의 정책기능을 강화시켜 주겠다라는 게 그쪽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69명의 1급에서 4급까지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의석수별로 정책위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별로 1급에서 4급짜리 전문위원들이. 그래서 정책위에, 그러니까 의회 전체 할 일 있고 의원의 의정활동이 있지만 당의 정책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체제나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회도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구두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원장만 저희 당에는 있어요. 밑에 직원 없으니까 정책위원장 혼자 뭘 합니까,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김영환 위원 그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에 담아놔 주시고요. 다음에는 시스템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타 상임위 위원들이 자기가 조례를 제안하고 그 해당 상임위에 제안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상임위별로 막혀 있냐면 제안설명하는 당일 날 9시 22분에 제가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는 먼저 받았어요. 집행부는 먼저 받았는데 해당 위원은 그 제안설명하는 당일 날 9시 22분에 검토보고를 받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크게 잘못된 걸로…….

○ 김영환 위원 그건 시스템적으로 좀 개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수정내용을 제안한 의원이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거 마찬가지 크게 잘못된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그 수정에 제안한 의원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 목적에 부동의할 수도 있죠? 그 조례를 철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의원들 서명받아서, 그때 사인한 의원들 다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아서 다시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를 불러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 김영환 위원 그 후에도 제가 수정보고를 받질 못했습니다, 수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제안한 사람은 그 수정안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 해당 상임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제안에 제안한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있고 상임위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합당한지 여부도 제안한 의원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회의장 가서 또 수정동의안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를테면.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의장님께 얘기를 해서 상임위 간, 타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배려 이거는 좀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하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한 건데, 우리 사무처 일 중에 하나. 직원이 따로 수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든지 확인이 안 됐든지 중앙부처에 공문 보낼 거 보내고, 답변 듣고, 들을 거 듣고 그다음에 타 기관 같은 경우는 또 공문 보낼 거 보내고 그 촉구결의안이 인지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다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사무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정보들을 다 집행부에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 해당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다 보냈고 이런 답변, 회신들이 왔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근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들 공문도 안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정리를 하시죠.

○ 김영환 위원 그런 것들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추가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네, 하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하고 예산안 설명서랑 달라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의원 생활관 임차료 및 비품구입에서 보면 도의원 생활관이 3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2015년도는 예산 2,000만 원 돼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4채를 갖다가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게 원래 2014년도 예산에는 3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하반기에 1채를 저희가 추가로 임대해 가지고 현재 4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게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하고 설명서가 다르니까, 일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근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럼 검토보고서가 맞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검토보고서에서는 4채로 돼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4채로 돼 있고 이게 4채가 맞는데, 그러면 사업설명서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생활관 임차료 및 비품구입에서 2014년도 예산보다 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 홍석우 위원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보니까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49페이지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회계시설팀장 최선규 회계시설팀장 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8월 달에는 저희가 생활관을 3채만 운영했습니다. 중간에 의장님도 새로 바뀌고 하면서 생활관이 더 필요성이 제기돼서 10월 달에 1채를 추가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건 4채지만 예산편성 당시에는 3채 값만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6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올해 계속 임대를 갖다가 늘리고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의회사무처회계시설팀장 최선규 네, 그래서…….

○ 홍석우 위원 4채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작년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으니까 왜 줄어들었는지 사유가 안 맞잖아요, 그죠?

○ 의회사무처회계시설팀장 최선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20채를,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채를 다 얻기 위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1억 4,500만 원을 증액, 별도로 요구돼 있습니다.

(회계시설팀장, 홍석우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올해 의원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 월정수당이 인상되었잖아요, 그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증액이 필요한데, 9,400만 원 증액을 해야 되는데 증액 반영시켰습니까, 이거?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5페이지 거는, 예산안 15페이지에 보니까 오히려 감액이 돼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이건…….

○ 홍석우 위원 네, 총무과장이 얘기하십시오.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총무담당관 박승삼입니다. 10월 달에 이 예산서가 집행부에 넘어갔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1월 3일 날 열려서 이미 넘어간 예산은 2014년도 금액 기준에서 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뒤에 수정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증액에 의해서 반영을 다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 운영위에서 증액됐어요, 다?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 홍석우 위원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까지 다 증액시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전부 다 함께 올라왔습니다.

○ 홍석우 위원 예산서에 안 보이기에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추가질문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CD 보내주고 있는 거,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실제로 CD를 자주 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CD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속기 내용인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속기하고 동영상 보는 거 다 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통해서 충분히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그거는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괜히 거기에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좀 업무를 다르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은 되게 화질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시면 CD를 제작할 때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해주는데, 요청을 안 하면 안 해주더라고요. 뭐냐 하면 의정활동하면서 의원들 활동자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 사진 찍은 거 하고 또 동영상 자료하고 또 의원들이 각종 언론에 동영상 인터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한꺼번에 모아서 그런 것들은 보내주시면 나름대로 의정활동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쪽으로 사업내용을 전환시켜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양근서 위원을 향하여) 위원님, 생각이 비슷하신 거죠?

○ 양근서 위원 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의회사무처가 하는 일을 초선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들은 대부분 와서 의회사무처 보고를 받으니까 대략 내용들을 알고 하는데 처음에 의회 들어오면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와 관련되지 않은 일들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고 그런데, 특히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는 역할을 의회사무처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상임위별로 한 번씩 의회사무처 일에 관련해서 간담회 형태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짧게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원연구활동, 의정활동이나 특위나 모든 부분, 의원들이 세미나, 토론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의회사무처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사실 전혀 모르세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든지 당직이나 의회직을 특별히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상임위의,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내용, 의정활동과 보좌 관련된 주요업무 내용들은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저희가 지난번에 7월 1일 날 초선의원들…….

○ 박승원 위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오리엔테이션, 의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초선의원님 대상으로 하긴 했지마는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예산문제나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가장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상임위별 한 번씩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9대 교육위원회를 갔더니 사무실에 가자마자 저를 포함해서 몇몇 위원들이 비염이 터지고 두통이 심각해져서 요청을 했더니 몇 개월 만에 공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공사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진작 저희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 박승원 위원 고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무슨 말씀을…….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 위원장 류재구 또 질의하신다고?

○ 명상욱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하시죠.

○ 명상욱 위원 저도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요새 외부에 사실은 교육들이 들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선의원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와 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외부 교육에 비용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의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면 예산확보 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그거를 갖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안내 정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이 아직 남아 있는데.

○ 위원장 류재구 더 있으시다고, 질의하시죠.

○ 양근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셔서 마지막으로 그럼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사무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처기 때문에 일정하게 독립성에 제한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조직구조입니다. 그래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모든 것을 의장의 승인하에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인력, 조직구조상의 한계상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상당히 좀 답보돼 있다, 정체상태에 있다 이런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 비교한다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이런 데서 굉장히 활발하게 정책생산을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의 기능이나 또 개혁방향에 대해서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의회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혁신하고 개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자체적으로 예산정책담당관실이랄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런 보고서를 낸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의 잘못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회의 어떤 위상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에서 굉장히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겠지만 사실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예를 들면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심의랄지 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자기 내부 집안사정을 알고 있고 또 자기 집안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여러 사회 각 분야에 비춰본다면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말하자면 사무처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 이를테면 의회 전체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판단이 들면 그에 대한 연구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재원도 해야 되고 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런 것을 여론화시키는 일들을, 공론화시키는 일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요한 툴 중의 하나가 경기도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있네요? 상임위 의원연구단체에서 하는 연구개발하고 별도로 지금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9,000만 원씩 매년 책정이 되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 보니까 정책연구용역이 완료가 3건이 됐고 추진 중인 것이 2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보고서가 완료가 됐고 어떤 보고서가 지금 추진 중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건 교섭단체별로 양당에서 용역 주는 사항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완료된 것도 파악을 못 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새정치민주연합만 용역이 완료가 됐고 3건입니다. 3건 5,000만 원 집행을 했고…….

○ 양근서 위원 제목이 뭡니까? 어떤 연구…….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제목이 고령화시대 경기도 거주 은퇴자 재교육ㆍ재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 그다음에 경기도민 정치의식조사 연구, 세 번째 제8대 경기도의회 주요성과와 의정활동 강화방안 연구 해 가지고 3건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완료가…….

○ 양근서 위원 지금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은 그러면 교섭단체한테 그냥 n분의 1 해서 나눠주는 걸로 집행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9,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이번에 새정치에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새누리에서…….

○ 양근서 위원 교섭단체에서 특별한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정책연구개발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자체적으로 사무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정책담당관실이랄지 예산정책담당 이런 데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개발 사업비는 어떻게 편성이 되나요?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현재 지금 사무처에서 쓸 수 있는 용역은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말이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의회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을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여기서 비뚤게 나가면 대부분 비뚤게 따라갈 수밖에 없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양근서 위원 여기서 올바로 가면 올바르게 따라오겠죠? 대부분 우리 경기도의회 발자국을 보고 나머지 지방의회가 대체적으로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규모가 크고 일종의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양근서 위원 여기서 퇴보하면 지방의회도 퇴보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방분권 또는 지역자치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당이랄지 의원들만 의원 연구개발 할 수 있게끔 하고 의회사무처 자체적으로 자생력 있는 구조,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정책연구개발 용역비 하나 없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회를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조사처랄지 정책조사 그런 데 수없이 좋은 인력도 많이 포진하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아웃소싱, 연구개발용역을 추진해서 좋은 정책자료 생산해 가지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 양근서 위원 그냥 행정직원처럼 일상적으로 주어진 행정업무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하여튼 문제점을 알겠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연구개발 사업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규모가 적절한 수준이 책정돼서 자율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진의회에 가서 보고 국외여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장님! 하여튼 그 부분이 없거나 아니면 있다 할지라도 미진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공감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공감합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20분입니다. 대변인실하고 대외협력담당관이 남았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제가 오전에 시작 전에 사실은 자료요구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한 것들이 국ㆍ과에 다 갖고 있는 자료거든요.

○ 위원장 류재구 알겠습니다. 바로 촉구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최소한 오늘 도착이 안 되면 내일 시작 전에는 자료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채성령 대변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채성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운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진 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먼저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25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없으며 홍보담당관 소관 도민소통홍보 사업비 8,000만 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6기 출범 후 정책 및 사업의 세부적 사항이 영상제작을 하기엔 기간이 부족하여 정책과 사업이 구체화되는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2015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 3,121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23억 3,25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9,863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언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언론담당관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5,1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2억 4,679만 6,000원보다 약 18.6%가 증가된 6억 4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의 효율적 홍보 중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비입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사업비 5억 3,000만 원,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에 언론공익광고비 16억 원 등 총 17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GTV 운영사업에 6억 5,6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략적 도정 홍보사업 중 여론수렴 강화 사업비로 간행물 구입, 통신 구독료, 신문 구독료 등 총 6억 580만 원을 편성했으며 홍보역량 강화 사업비로 국외업무 여비 1,600만 원, 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역량강화 사업비로 신문스크랩 이용료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총 2억 3,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억 9,19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 603만 원보다 약 9.2%가 증가된 4억 8,5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매체별 홍보강화를 위해 시설물이용 홍보에 5억 원, G버스 TV를 통한 도정 홍보에 2억 2,000만 원, 도정정책 홍보에 33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국 행사기획 홍보 지원을 위한 행사 홍보추진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홍보기법 도입추진을 위한 도정 홍보컨설팅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대학생 경기도 홍보경진대회에 3억 원,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운영에 1억 2,000만 원, 경기도 청소년기자단 운영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광고기획 및 제작비로 도정 광고물 제작 컨설팅에 7,840만 원을, 영상촬영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민참여 홍보추진을 위한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도정 홍보책자 발행에 4,640만 원, 경기도 인터넷뉴스 운영에 3억 7,600만 원, 도정소식지 G-Life 발행에 3억 원을 편성했으며 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60만 원을 포함해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총 9,96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쪽 소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8,7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8,302만 원보다 약 15%가 증가된 4억 4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지향 도정 소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인터넷 마케팅 사업비에 3억 450만 원과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꿈나무기자단 운영에 1억 500만 원,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에 3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 운영비 4,000만 원을, 종전 홍보담당관실 소관이었던 도정 여론조사 사업비 5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이야기 홈페이지 운영에 2억 1,400만 원을, 통합 홈페이지 운영에 9억 3,9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경기도이야기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1억 1,940만 원,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통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3,496만 원 등 총 6,2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변인실 소관 사업은 경기도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과 참여행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채성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도 가운데도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억 5,051만 1,000원으로 정책 사업비 3억 4,410만 원과 행정운영비 1억 6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쪽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71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4% 증액된 6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및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예산으로 총 1억 2,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정감사 수감 지원경비 4,400만 원,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구독비 300만 원, 도정정책설명회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의회 및 시군의회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국외여비로 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3,6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쪽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서울사무소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3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7.4%가 증액된 6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관련 법률의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및 도정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경비 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리를 위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1억 168만 원을,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향후 공직자 수첩 제작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보와 도정 발전을 위한 현장설명회와 국회보좌진 출신 도의원 홈커밍데이 등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1,000만 원씩을 반영하였고 국비예산의 추가확보 지원을 위한 간담회 경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홍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등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6,9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의회와 국회, 집행부 간 보다 성숙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변인과 대외협력담당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 먼저 하시죠.

○ 김영환 위원 자료요청은 아닌데 우리 대변인실 직제 관련해서 업무분장 되어 있는 그거 있죠? 우리 조례하고? 그거 좀 얼른 하나 갖다 주십시오.

○ 위원장 류재구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대변인실에 꿈나무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청소년기자단 사업명세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재구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신규사업이 몇 개 있던데 단가하고 사업량을 명시한 사업명세서와 함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 다 하셨으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하나만.

○ 위원장 류재구 네.

○ 조재훈 위원 도정 여론조사를 8회에서 34회로 늘린다고 하는데 기존의 8회는 어떤 것이고 34회는 어떤 건지 그 내용 좀 갖다 주세요.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근서 위원님.

○ 김미리 위원 하나만.

○ 위원장 류재구 네.

○ 김미리 위원 경기도 홍보대사위촉 운영하고 있는 14년도,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계획 말고요. 14년도 활동했었던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류재구 지금 자료요청하실 건가요?

○ 진용복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하시죠.

○ 진용복 위원 신문을 통한 홍보에서요, 14년도와 15년도 각 실국별로 공익광고 예산현황을 지금 여기서 안 되면 내일까지 다른 실국에도 좀 요청해 갖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제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남경필 지사 취임과 함께 홍보 업무를 맡으셔서 지금 한 4~5개월 되고 있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홍보사업은 뭐고 또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홍보사업의 역점방향은 뭔지 잠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 대변인 채성령 민선6기 남경필 도지사님의 취임 이후에 민선6기의 도정비전 그리고 역점정책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별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이를테면 굿모닝경기라는 비전을 만들었고 그 휘하에 저희가 넥스트경기라는 행동강령 내지는 브랜드네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넥스트경기 10대 과제라는 거를 역점과제로 선정을 했는데 그런 역점과제나 비전을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좋습니다. 이제 그 중점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변인실에서 관장하는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해서?

○ 대변인 채성령 대변인실 전체 예산 말씀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대변인 채성령 112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내년 예산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내년 127억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대변인실에서만 관장하는 공식적인 소관 예산이 지금 127억이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양근서 위원 이것 외에 각 실국에 또 각종 사업홍보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변인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국에 사업홍보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하게끔 방치하는 건 아니고 대변인실에서 총괄적으로 통일된 목표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홍보 콘셉트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실국에 대해서도 지금 대변인실에서 홍보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장을 하죠? 관리를 하죠?

○ 대변인 채성령 위원님, 실국의 사업홍보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총괄 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언론사의 매체 홍보비 관련해서 형평성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관여하고 그런 역할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예를 들면 특정 언론사에 과도하게 실국의 사업예산이 편중되게 지원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공평하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랄지 이런 정도의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는 얘기입니까?

○ 대변인 채성령 일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러니까 협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게 관장하는 거죠,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대변인실 소관 127억 홍보예산 외에 경기도 전체 실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는 전체 사업홍보예산도 다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당연히?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다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예산규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 양근서 위원 대변인실의 기능이 뭡니까? 경기도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대외언론 담당하는 것을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기 위해서 대변인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정 시점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일이 있을 때 전체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한곳으로 집중을 해서 홍보를 하게끔 하는 것들 또 분산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 것이 대변인실의 기능이죠. 물론 실국에 일정 정도 자율권을 주고 그 사업홍보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끔 하는 자율성도 줘야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걸 총 관장하는 곳이 대변인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실국별로 홍보를 개별적으로 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100% 추진하게끔 한다면 대변인실이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답변해도 됩니까?

○ 양근서 위원 예스, 노만 답변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겁니까, 역량 부족으로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또 협의대상인 개별 실국의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대변인 채성령 전략적으로 공유는 다 합니다만 일일이 저희가 예산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변인실의 기능을 대변인께서 맡고 있는 그 임기기간 동안에 그 위상을 지키는 것이 기본 임무고요. 또 가능하면 더 확대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권한과 임무마저 수행하지 않고 축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을 두는 이유는 일종의 홍보의 총사령탑 구실을 하라고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국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예산을, 홍보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변인실이 그냥 일개 실국과 같은 일종의 한 개 그냥 사업부서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하셔서요, 그러니까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는 전체 사업별 홍보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국별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 중에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지 도통 짐작이 안 가는데요. 지금 현재 대변인실의 인력이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 대변인 채성령 지금 저희 70여 명 됩니다.

○ 양근서 위원 70분이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양근서 위원 그럼 블로그가 몇 개입니까, 운영하는 블로그가?

○ 대변인 채성령 도 자체 블로그입니다. 도를 대표하는 대표 블로그.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요.

○ 대변인 채성령 대표 블로그만…….

○ 양근서 위원 하나뿐이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SNS는요?

○ 대변인 채성령 페이스북 계정 하나, 트위터 계정 하나.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총 해서 SNS 두 개, 블로그 하나 계정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력 70명을 가지고. 그중에…….

○ 대변인 채성령 그 업무에 대한 인력은…….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 대변인 채성령 70명이 전체가 그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70명을 가지고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해서 당연히, 70명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우리 직원 아닙니까? 대변인실의, 그렇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이 3개 정도의 인력은 당연히 그냥 월급 받으면서 기본 인건비, 월급 받으면서 그걸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아웃소싱 하듯이 4억 2,000만 원을 별도로 줘서 3개 SNS,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블로그하고 SNS가 얼마나 무슨 어려운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의 지적도 일견 타당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정을 효과적으로 SNS 매체에 적합하게 그 매체별로 그 콘텐츠를 얹히는 데 있어서는 다른 매체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체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당연히 매체별로 상이하게 특성에 맞게끔 홍보전략을 운영하는 게 맞죠, 원칙적인 얘기고. 그런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이건 지금 아웃소싱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0명이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블로그 하나, SNS 하나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70명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개인 블로그, 자기 페이스북, 트위터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콘텐츠가 뭡니까, 가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웹툰, 포토툰…….

○ 양근서 위원 텍스트,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동영상 등 각종 다양한, 모바일이나 온라인에 적합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전문기자의 현장감 있는 취재로 기사를 쓰고 있고요.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근서 위원 정말로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70명 전체 인력 운영현황, 그러니까 업무분장부터 비롯해서 나이 그다음에 직급 그다음에 기본경력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4억 2,000만 원 들여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애초에 70명 인원을 고용할 때 지금 SNS나 블로그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중이 큰데, 그렇다면 당초에 그런 기능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일반직과 임기제가 있고 임기제도 다 각각의 역할에 맞는 인원을 채용하는데 저희가 임기제가 그렇게 또 많은 비중을, 물론 다른 실국보다는 많은 비중이 있죠. 하지만 블로그, 물론 담당하는 사람이 전문가이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이 다 처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에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종류가 많고 또 같은 종류의 시책추진비가 많이 중복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언론담당관실에 1,800만 원의 공보업무시책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변인용이죠? 주 사용자가? 다음에 도정업무시책추진비로 6,300만 원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론업무시책추진으로 54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각각 3개가 동일 항목의 시책추진 사업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사용자가 누구인지.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같이 함께 통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담당관실에만 시책추진비가 1,800, 6,300, 540씩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주 사용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통으로 쓴다는 얘기는 이걸 통합해서, 이를테면 7,000만 원이든 8,000만 원이든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각각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겁니까? 자, 540만 원의 언론업무시책추진비는 언론담당관의 시책추진비죠? 주 사용자가,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과별로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 대변인 채성령 그런데 아까 전에 각각 쓰는 사람을 말씀…….

○ 양근서 위원 아니, 언론담당관실의 시책추진비가 3개가 있다니까요.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540만 원은 언론담당관이 주 사용자이고 1,800만 원은 대변인이 주로 사용하시는 거 맞죠?

○ 대변인 채성령 실제로는 제가 언론담당관실의 직원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대변인 채성령 왜냐하면 기자들을 만나는 업무나 이런 데.

○ 양근서 위원 그렇죠, 맞아요. 당연히 그걸 공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지금 살림하라고 쓰는 게 아니니까.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주 사용자가 누구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 사용자는 어쨌든 대변인이 맞는 거죠, 1,8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6,300만 원은요, 그렇다면? 6,300만 원은 도지사의 시책추진비로 이렇게 실국에 분산시켜 놓은 것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죠? 답변을 못 하시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홍보담당관실 볼까요, 홍보담당관실도 지금 시책추진비가 크게 3개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1,800, 450, 450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어요. 1,800은 마찬가지로 그럼 이건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자, 답변 못 하시면 일단은 이 대변인실 내의 시책추진비의 종류 그리고 전체 규모에 대해서 소상하게 내역을 주시고 각각의 주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을 구분한 이유가 별도로 있다면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환 위원 손 들지 않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시키시네요, 눈빛만 보시고. 대변인님 좀 자리에 나오시고. 웃지 마시고,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직제를 한번 물어봤잖습니까, 업무분장하고? 대변인님. 언론담당관의 주요업무가 뭐죠?

○ 대변인 채성령 기본적으로 대외언론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대외언론홍보. 홍보담당관은 뭐죠?

○ 대변인 채성령 각종 다양한 홍보기법과 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우리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걸로 좀 답변을 해주세요.

○ 대변인 채성령 경기도정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한다든지 홍보대사 운영하고 홍보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홍보물 심의, 이게 홍보담당관?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언론담당관은요, 조례상으로?

○ 대변인 채성령 언론담당관은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도정 이슈 관리 및 정책기획보도 생산하는데 또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언론사취재 지원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소통담당관은요?

○ 대변인 채성령 뉴미디어 활용을 한 소통사업의 종합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게 기본업무고요.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거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관리한다거나 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인지 이게 소통담당관 업무인지 예산서는 좀 분간이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홍보담당관의 전국 대학생 경기도 홍보경진대회,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운영 그다음에 소통담당관의 꿈나무기자단 운영. 어떻게 구분이 가죠? 직제 업무분장, 그 조례대로 하면 어떻게 구분이 가죠?

○ 대변인 채성령 지금 대학생기자…….

○ 김영환 위원 같은 기자단 운영인데 하나는 꿈나무이고 하나는 대학생이에요. 연령별로 소통ㆍ홍보 이렇게 나눕니까?

○ 대변인 채성령 지금 저희가 기자단은 4개의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소셜락커라고 사회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블로그기자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온라인을 다 기반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기자단과 청소년기자단은 처음에 도정을 좀 더 참여를 늘리는 차원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했었고 꿈나무기자단과 소셜락커 같은 경우에는 소통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참여를 이렇게 원한다면 소통 쪽이 맞지 않나요, 의미가?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은…….

○ 김영환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뭘 지금 좀 의미 있게 비중을 두냐면 대학생이 성인입니다. 그렇죠? 성인인데 이 대학생을 운영하면서 도정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하고 도정업무를 대학생기자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제 질의 의도를 좀 아시겠어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대학생기자단들이요. 도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이해를 높이고 취재를, 자율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 지원만 할 뿐이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좀 헷갈려요. 이게 소통 쪽인지, 도정 홍보를 하는 쪽인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소통담당관 쪽의 사업명세서 41페이지 보면요, 사업설명서. G버스 홍보동영상 제작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이게 도민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민 소통 활성화인데 이게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 운영 중에 G버스 홍보동영상 제작 1식이 있는데 이 동영상은 무슨 동영상이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대변인 채성령 이것은 저희가 따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패널을 모집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 그 온라인 패널을 모집하는 홍보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해서 G버스에 틀겠다라는 그 예산입니다. 그 500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패널 모집을 하기 위해서 G버스 홍보동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야 된다?

○ 대변인 채성령 네.

○ 김영환 위원 OK, OK. 알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그리고 아까 기자단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도 타당하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주신 점은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도정 홍보를 대학생기자단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하고 소통의미로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하는 것과는 저는 좀 방점을 어디다 두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저는 기자단 운영을 소통 쪽으로 좀 둬서 의견을 받는 쪽으로 좀 움직여주면, 사실은 예산서 보면 이게 어디가 어디고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방향을 과연 도정 홍보를 대학생기자단을 통해서 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도정에 대학생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좀 받으면서 소통하는 개념으로 이 기자단을 운영하는지 이 부분에 방점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 대변인 채성령 지금 현재는 대학생기자단은 또 대학생의 시선으로 보는 도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정을 젊은 세대의 눈으로 그들 입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작성한 기사로써 홍보를 하자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의 의견을 듣는 것도, 물론 그들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그들의 의견도 물론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청년세대의 눈으로 본 경기도정의 모습을 그들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 김영환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금방 블로그, 스마트폰으로 들어갔다 왔어요, 블로그를. 봤더니 댓글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광장에 좀 의견 다는 게 이름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블로그에 댓글 다는 게. 요즘 댓글 그렇게 안 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름 달고 뭐 이렇게 치도록 되어 있죠? 지금 블로그,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시면 댓글 한번 달아보시는, 그걸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많이 달리겠어요,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 김영환 위원 운영상의 문제인데…….

○ 대변인 채성령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블로그도 실명제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환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고 저희들한테도 의회에 댓글들 많이 달리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본인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판교테크노밸리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이데일리 측으로부터 협조요청 받은 사항이 있나요?

○ 대변인 채성령 전혀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혹시 판교테크노밸리사업단이나 공공기관에서 이 판교테크노밸리 이데일리 측 요청을 그쪽에서 대변인실에 문의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이미 국감 때도 저희가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과기원에서 그 행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자기들이 작성한 것을 공동으로 배포해 달라라는 협조가 왔는데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도에서 배포할 자료의 성질은 아니다 해서 저희가 도에서는 전혀 보도자료조차도 배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조요청이라고 하면 그거 1건밖에 없었고요. 실시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배포해 달라 그런 요청 안에 그 안에 주최가 경기도,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라고 있을 텐데…….

○ 대변인 채성령 답변할까요?

○ 김영환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대변인 채성령 저희한테 보도자료 공동배포 요청을 해올 때 이메일을 줬는데 그때 첨부된 보도자료에는 경기도 주최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 보도자료였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만 있었다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이 만약에,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홍보사업 할 수 있고 자체 사업하는 데 있어서 광고도 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그런 협조요청을 했을 뿐이지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런 협조요청 하는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봅니까? 받아봅니까, 대변인실에서?

○ 대변인 채성령 지금 여쭤보시는 것은, 저에게 질문 주신 것은 보도자료만이 아니라 홍보의 전반적 협조 차 말씀하십니까?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그게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그런 협조요청을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모를 수도 있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경기도 그러니까 산하 공공기관이 집행부하고 같이 하고 있을 그런 경우만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의했을 때만 인지한다, 이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 대변인 채성령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조금 틀린 게 김문수 지사 시절 때는 제가 최초에 이쪽에 왔을 때는 사실은 대변인실이 산하 공공기관, 집행부 실국 홍보예산들을 오히려 좀 통제를 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들은 대변인실은 대변인실 고유업무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아까도 답변드렸는데 일부 저희가 협의요청이 오는 경우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오는 경우에만?

○ 대변인 채성령 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죠,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자료 1쪽에 보면 경기도 가용예산이 지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주요사업도 삭감으로 계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변인실이 보니까 13.3%의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당초에, 종전에 계속해서 대변인실 예산이 올해 예산도 그렇고 삭감이 한 30%씩 되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세입이 좀 는 관계로 실링 전체가 국별로 조금씩 늘었기 때문에 실링이 늘은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대변인으로 취임하시고 한 5개월 정도 지금 업무를 보셨는데 5개월 동안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셨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예산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7쪽을 보면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별첨자료에요. 보면 언론공익광고에서 쭉 해 가지고 중앙일간지에 600만 원씩 20개 언론사에다가 4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메이저급 신문들은 광고비가 좀, 공익광고비라도 좀 비싸고 그리고 어느 지면이냐에 따라 광고비가 산출이 다르게 되죠?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보면 공히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 대변인 채성령 이 부분은 지금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고 단가가 다 다르고 평균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사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게 집행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세한 자료는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나 김영환 위원님의 얘기에 나왔었는데요. 보면 기자단이 대변인실에서 세 종류가 운영이 되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죠?

○ 대변인 채성령 일단 연령별로 대상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연령별만 차이점만 있고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꿈나무기자단, 대학생기자단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진용복 위원 꿈나무, 대학생, 청소년.

○ 대변인 채성령 제일 큰 차이가 연령별 차이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그 외의 차이점은 없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그 외에는 소소한 차이인데 큰 차이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지금 대변인실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대변인님께서, 대변인 전체를 관장하는 대변인님께서 기자단 운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소소한 차이, 연령 차이뿐이 없다는 거죠?

○ 대변인 채성령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를테면 꿈나무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ㆍ4ㆍ5학년이 대상인데 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정을 취재하게끔 하고 있고 청소년은 또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학생은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정을 그들의 시각으로 맞게 기사를 작성하고 공유를 하고 공감하도록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꿈나무기자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전에도 이 사업이 비슷한 게 있는데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시나요?

○ 대변인 채성령 도의 예산사업이 일몰된 적은 없고 그것은 의회에서 운영하던 초등학생 대상 기자단이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어느 주체에서 운영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꿈나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그 사업이 종료,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학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만뒀는데 그러면 지금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꿈나무기자단에서는 그런 것은 고려 안 해보셨나요?

○ 대변인 채성령 지금 저희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에 활동이 오히려 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율취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꿈나무기자단의 학생들이 원하는 때 저희에게 취재신청이 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학부모들이나 그 학생들이 그런 학업에 지장이 있어서 불만이 접수됐다거나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학, 휴일, 토요일 이럴 때 활용을 하고 있고 오히려 호응도와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청소년기자단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까?

○ 대변인 채성령 마찬가지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에게도 그 3개 기자단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 진용복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박승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미리 위원님 다음에 해주세요.

○ 박승원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실 예산이 127억이죠?

○ 대변인 채성령 네,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2014년도 예산보다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13.3% 증액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15억 정도 더 증액이 됐죠?

○ 대변인 채성령 11억 2,000……. 아, 1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 박승원 위원 14억 얼마입니까?

○ 대변인 채성령 14억 9,536만 원.

○ 박승원 위원 15억 가까이 되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박승원 위원 정확하게 수치 좀 답변해 주세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박승원 위원 행정운영경비도 작년보다 1억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뭐죠?

○ 대변인 채성령 행정운영경비 말씀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언론 공익광고 사업비도 전년도보다 4억……. 약 5억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증액했어요, 모든 사업 대부분이. 제가 일일이 증액한 이유를 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증액된 사업들 전체 다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링이 올라갔습니다. 자료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사업 건별로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 대변인 채성령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시는, 김미리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미리 위원님 하시고 하세요.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김미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쌍방소통을 하는 일종의 모니터링의 효과를 하고 있는 사업이 소통담당관이나 언론담당관 통해서 또는 홍보담당관 이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금액이. 일단 장애인모니터링이 있고요. 도정여론조사가 있고 도민소통 활성화가 있고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 모니터링 역량 강화, 여론수렴 강화는 공식적으로 제목이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고 아까 기자단 운영을 하는 4개가 있죠. 결국은 이것도 여론이나 이런 홍보의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총액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론수렴이 17억 800이고요. 그다음 기자단 운영하는 게 4억 300입니다. 그러면 이게 21억 1,000만 원 좀 넘게 되는 건데 총 127억의 예산에서 22억이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 여론조사를 한 기대효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아니, 했는지가 아니죠. 할 예정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저희 대변인실에 일단 실시한 사업 중에 여론조사는 14년도에는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링, 이를테면 예를 들면 신문모니터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문스크랩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건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각종 기자단도 저희가 여론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라고 하는 그 사업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1억 원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올해 5건이 진행 중이고 진행 완료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효과로 어떻게 이걸 사용하셨나요? 수렴만 했잖아요. 수렴을 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하셨냐고요?

○ 대변인 채성령 여론조사는 저희가 지금……. 그 여론조사 5건은 추진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네.

○ 대변인 채성령 경기도 기업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등 이런. 경기일자리센터 이용자 만족도조사 같은 그런 만족도조사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과에 공유를 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반영을 해서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여론조사를 하는 데 보면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도정여론조사를 하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장애인모니터링이라고 있거든요. 장애인모니터링이 어떤 건지 아시죠. 뭔가요?

○ 대변인 채성령 장애인모니터링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저희가 홈페이지가 다 장애인 편익에 맞춰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체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건 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잘못된 것 아시죠? 설명이 잘못된 것 아시죠? 지금 여기 저는 예산안을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모니터링은 장애인 일자리 고용창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장애인도…….

○ 대변인 채성령 아니요. 장애인협회에 주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장애인협회에 이걸 위탁을 주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 대변인 채성령 위탁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서는 제목을 장애인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장애인도 당당한 우리 도민 중의 한 분들이신데 장애인협회에 줬다고 해 가지고 장애인모니터링이라는 제목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 대변인 채성령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의 각종 매뉴얼 콘텐츠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느냐라는 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장애인들이 직접 시행을 하시는 사업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아까 여론수렴 강화에 신문, 잡지 구독은 신문스크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스크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6억 580만 원이 지금 이번 예산에 잡힌 것에는요. 그래서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모니터링, 그러니까 소통의 예산이 17억 800만 원이에요. 17억 800만 원을 들여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하는 그 효과로는 너무 미미하지 않나요? 그걸 활용하는 기대효과가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17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왜냐하면 다른 각 상임위의 예산심의를 한 것 보면 기자단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관련된 이러한 예산을 할 때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무지하게 지금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마느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기자단 운영은 더더구나 마찬가지고 이 모니터링 하는 것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 대변인 채성령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신문모니터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스크랩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론수렴 강화는 저희가 각종 간행물 그리고 도에서 보는 모든 신문과 월간지, 주간지 구독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여론조사의 의미의 여론수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목을 여기 대변인실에서 여론수렴 강화라고 사업명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문, 잡지, 통신 관련들을 구입하더라도 분명히 여론수렴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여론도 수렴을 해서 분석까지도 해야지 되는 게 대변인실에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건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사업명 자체도 여론수렴 강화는 그렇게 붙이신 거예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17억 800만 원이 필요한 건지도 한 번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꿈나무기자단이 1억 500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서는 청소년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000, 3,000 잡기에도 그냥 힘들게들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단 하나 운영을 하는 데 1억 500만 원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각 기자단 운영에 홈페이지 운영하는 게 있어요, 각 기자단 운영에.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뒤에 보면 별도로 홈페이지 운영하는 게 또 두 개, 세 개인가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이것하고는 또 별개라고 얘기하시겠고 일단 제 얘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모두 꿈나무를 제외하고는 SNS 교육이 또 운영 및 교육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학생기자단, SNS기자단, 청소년기자단, 꿈나무기자단 해서 4억 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기자단 1년 운영을 하는 데 실상 이게 학생들이나, 대부분 학생이죠, SNS기자단을 제외하고는. 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횟수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대효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4억 300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물론 대변인실이니 홍보도 해야 하고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도 해야 하겠지만 예산의 적정선을 산정하셔서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 넉넉하게, 풍족하게 예산을 다 살리는 건, 계획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년째 각 기자단마다 운영기간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운영을 해 보면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소통의 효과도 높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을 느끼고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미리 위원 꿈나무기자단이 몇 명입니까?

○ 대변인 채성령 한 300여 명 됩니다.

○ 김미리 위원 300명이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청소년기자단은요?

○ 대변인 채성령 청소년기자단은 100명입니다.

○ 김미리 위원 대학생기자단은요?

○ 대변인 채성령 80명입니다.

○ 김미리 위원 SNS기자단은요?

○ 대변인 채성령 그건 지금 현재 실제로 운영을 활발히 하고 있는 분들은 한 40여 명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꿈나무기자단을 예를 든다면 300명이 몇 번이나 교육을 받고 합니까? 여기 보면 기사 첨삭교육, 첨삭지도 이런 것도 있던데 꿈나무기자단을 가지고 기사문 작성하는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겠죠?

○ 대변인 채성령 꿈나무기자단들이 자율적으로 취재해 준 기사를 올리면 저희가, 꿈나무기자단들도 보면 본인들이 언론인의 꿈을 꾸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꿈나무기자단이 몇 번이나 모여서 이러한 작업들을 합니까? 수시로 본인들이 이렇게 올리는 건 몇 회, 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제한은 없고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취재신청을 하고 저희가 취재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월평균 70여 건의 기사작성이 되고 있고 연간 800여 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이 기사들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게 다인 거죠, 홈페이지에?

○ 대변인 채성령 네, 일단 본인들은, 자기들은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콘텐츠가 좋다 이러면 확산도 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렇게 올려진 홈페이지 이용률이 몇 %나 됩니까? 아니, 몇 %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그 기사가, 뭐죠? 검색되어지는 횟수가 기대하는 치만큼 나옵니까?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소셜락커는 클릭 수를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꿈나무기자단은 저희가 자료로써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미리 위원 꿈나무뿐만이 아니라 아까 기자단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활용 검색엔진 수까지 다 첨부해서 필요한 자료는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조재훈 위원님 할 때, 저 앞에 거기는 잘 보이시죠? 저 시계가 잘 보이시죠? 거기서 시계 좀 보시면서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부탁합니다.

○ 조재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보면서 하겠습니다. 새롭게 부임해 오셔서 이제 5개월째 하고 계신데 업무파악 하고 본격적으로 대변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박승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행정운영경비 문제를 답을 못 하셨는데 이것을 답을 못 하시면 그 밑의 담당관님들이나 밑의 분들이 빨리 답을 쳐주셨어야 되는데 행정운영경비 중에 언론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통담당관 이렇게 있는데요. 언론담당관은 증감 포션이 좀 적고요, 나머지 두 개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죠?

○ 대변인 채성령 전체적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인상된 건 단가가 인상돼서 조금씩 다 인상분이 반영이 된 거고 작년에 저희가 삭감된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조금씩 인상분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퍼센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하나는 4.36%고 홍보담당관은 76.6%고 소통담당관은 32.5%거든요.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뭐 아무나 설명하세요, 대변인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승원 위원께서 행정운영경비를 질의했을 때 대변인이 머뭇머뭇거리니까 빨리 담당과장들이 답을 준비해서 알려드리거나 대신 나와서 발언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직도 또 헤매고 계시죠. 조금 이따가, 넘어가고요.

인원이 늘었나요,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실링이 늘었다고 해서 금액을 1,5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정당한 근거 없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과장님,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실링이 그렇게 상한으로 돼 가지고 정해져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 조재훈 위원 실링이 높게 책정돼서 온다고 하더라도 실링의 금액에 맞춰서 그냥 금액을 난수표 뽑듯이 던져서 적으면 그게 예산이 아니죠.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늘어야지 되는 거죠, 정당한 이유. 아니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유라도 있어야 예산이 늘어나는 거지 그냥 숫자만 늘리고, 그건 예산편성이 아닌 거죠.

○ 대변인실홍보담당관 김병철 홍보담당관 김병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75%가 인상된 이유는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직 2,60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급액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700만 원이 또 추가로 행사기획홍보추진비의 업무비가 국내여비가 이쪽으로 또 이관이 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유가 있으니까 올랐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많이 올라간 것이나 많이 내려간 것은 눈에 쉽게 띄고 그것에 대한 준비는 미리 준비해 오는 거죠. 그것을 미리 준비해 오지 않고 예산심의, 감사를 받는다는 건 아무 준비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것조차도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다른 것 막 찾아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이 기자단, 홍보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을 쭉 훑어보면서 제 눈에는 여기서 삭감을 하고 싶은 것들이 눈에 한 5개 정도가 띕니다. 왜냐하면 실링이 올라갔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기존에 있던 구태한 아이템에 금액만 올린 모양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링이 올라갔으면 대변인으로서 도정 홍보를 제대로 해내려면 신규로 고민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거기다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노력하는 자세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실링이 올라가서 “아이, 좋아.” 그래서 옛날에 있던 아이템에다가 금액들만 몇 억, 몇 %씩 인상, 숫자만 늘려놓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신규아이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 지적이십니다. 조재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성할 점은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예산이 조금씩 오른 부분들은 현실적인 단가인상분들이 반영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 현실적인 단가인상분으로는 별로 안 보이고요. 항상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것은 주어진 어떤 목표와 방향성이 결이 항상 같아야 합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더 늘었다고 해서 꿈나무기자단, 대학생홍보단, 무슨 기자단 그쪽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진용복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만 다른 거고 뭐 다른 특별한 차별성이 없는 것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변인실의 몇 명 안 되는 직원 그다음에 페이지도 적은 이런 업무파악을 감사나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질문이고 금방금방 즉답을 대변인이 못 하면 과장님이나 담당관이라도 금방 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에도 답변이, 허둥대고 있고 자료를 막 찾고 있고, 그러면 준비가 소홀한 거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서는 이렇게 훑어보면 줄거리가 있고 내용이 있고 혼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 담아내려고 했던 어떤 혼이 뭔지, 줄거리가 뭔지, 정신이 뭔지를 파악해 내기 어렵다라는 게 이게 예산에 대한 큰 고민을 별로 안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저 제가 단순히 봐도 도정여론조사 1억이었는데 4억 3,500 증액됐고요. 케이블TV 4억이었는데 5억으로 1억 그냥 단순 증액됐고요. 대학생 홍보경진 2012년, 11년에 있었는데 2년 없다가 새롭게 부활됐고요. 그냥 이건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 만들어, 그냥 기존에 있던 것에서 이런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진지하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대변인께서는 지금 조재훈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업무숙지를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고생 많이 하시네. 지금 근무하신 지가 한 5개월 됐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동안, 지금까지 부임하셔서 근무하시는 동안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일 있으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 대변인 채성령 민선6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여러 가지 홍보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저희가 새 출발을 하면서 전략을 짜는 부분들 그리고 집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대변인실 전 직원과 합심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니, 어려웠던 일 있으면 말해 보라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지금 보셨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질의한 내용들을 보자면, 평가를 하자면 지금 경기도 재정이 엄청 어려워서 긴축재정 펴지 않으면 안 되고 각 부처별로 다 삭감을 주로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이 13%에 가까운 많은 증액 편성을 한 데서 불거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너무 증액 편성된 합당한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들이 대다수였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여기 지금 SNS 소통 워크숍 추진, SNS 소통 캠페인 추진. 제가 봐도 똑같은 그런 것들인데 추진하면서 과정에 7,500씩이나 없던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나요?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자료전달)

○ 대변인 채성령 지금 저희가 SNS 관련해서는 시군 공공기관들의 SNS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연 2회 하고 있고 그리고 소통 강화를 위한 목적의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게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 대변인 채성령 모바일 시대에 SNS의 중요성이 높아가면서 그에 따른 기술을 숙련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저희가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워크숍과 캠페인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물론 그러셨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께서도 지적했고 또 아까 진용복 위원께서도 전부 지적한 사항들이지만 이게 뭐, 꿈나무기자단, 무슨 기자단 하면서 편성된 예산들은 적지가 않다. 이게 개인 사비면 이렇게 했겠냐 싶은 의심들을 접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좀.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명세서 37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하면서 사무관리비 기관운영기본경비하고 공공운영비 기관운영기본경비는 또 뭡니까? 분류가 되나요, 이게?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서울사무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서울사무소장.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김상훈입니다. 말씀 주신…….

○ 김영협 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37쪽에 이쪽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기관운영기본경비가 분리가 돼서 두 가지가 다 편성이 돼 있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사무관리비의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저희 사무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문구나 기타 등등 이런 기관운영에 관련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저희 기타 장비유지비나 차량유지비 그다음 저희 뭐 이런…….

○ 김영협 위원 똑같이 기관운영기본경비인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일반운영비 안의 사무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일반수용비나 위탁교육비 그다음에 다른 임차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공공운영비의 기관운영경비는 기타 저희 업무폰 사용료나 그다음 사무실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비용으로 해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여하튼 이게 액수는 많지 않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목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중복되는 예산이 소비되지 않나 하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위원님 말씀 어떤 뜻의 질문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변인실.

19쪽에 보면 G버스 TV를 통한 도정 홍보 있죠?

○ 위원장 류재구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 김영협 위원 네.

○ 대변인 채성령 네.

○ 김영협 위원 19쪽에 G버스 TV를 통한 도정 홍보 자료. 여기에 보면 G버스 TV 홍보비라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요. 뭡니까, 이게?

○ 대변인 채성령 저희 광역버스인 G버스 안에 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 도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동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건 정도씩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매체비입니다.

○ 김영협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동영상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데 한 번 정도 하는 게 이게 1회…….

○ 대변인 채성령 일주일에 한 건, 하루에 한 40회가 돌아갑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한 달에 1,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833만 원?

○ 대변인 채성령 네.

○ 김영협 위원 그 정도 돼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김영협 위원 그렇게 그게 광고, 홍보효과가 있나요? 언론매체 홍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느끼신 바가 좀 있던가요?

○ 대변인 채성령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영협 위원 네.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언론매체와 달리 각종 시설물을 이용한 여러 다양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G버스 이용객들이, 워낙에 출퇴근을 비롯해서 이용객들이 많고 그 이용객들이 G버스 내에 있는 TV를 통해서 굉장히 홍보효과가 높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니, 홍보효과가 높으면 다행이죠. 나무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보려고 한 것이지. 그래서 그게 지금 1년 치가, 보니까 2억 2,000이네.

○ 대변인 채성령 2억 2,000입니다.

○ 김영협 위원 2억 2,000이네?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실제 계산상으로 틀려요,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구만, 계산 잘못 해놓으니까. 그렇잖아요. 1,833만 3,000원을 12달로 곱해 봐요, 액수가 이렇게 나오나. 틀리죠, 분명히. 확실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조그만 거 하나들이, 본 위원이 대변인실 하는 업무, 일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아까 우리 조재훈 위원도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들 앞으로 좀 심사숙고 하십시오.

○ 대변인 채성령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박승원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링이 많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인 그리고 좀 더 소외된 계층이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홍보전략 그리고 도민과의 소통전략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대변인실의 예산, 이번에 이렇게 짠 걸 보면 이게 큰 고민 없이 그냥 예산을 조금씩 증액해 나간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24쪽에 전국대학생 경기도 홍보경진대회.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것 굉장히 괜찮은 사업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격 같은 경우도 경기도 홍보경진대회를 통해서 경기도를 홍보한다고 하는 취지 그리고 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취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쨌든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나 이런 데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어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광고홍보학과의 전국의 대학, 광고홍보학과 전공 대학생들이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수상을 하고 한 사람들은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그런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수상도 하고 한 아이들은 취업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에 있는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가져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전 해보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바람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상이 광고홍보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권에 광고홍보학 설치된 대학생들 또 경기도권의 참가율이 저희가 종전에 사업 시행할 때 보면 보통 한 20%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참가자격을 경기도만으로 제한할 경우에 참여율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국에 있는 대학생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해서 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전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말고도 경기도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여러 가지 홍보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쓸데없이 워크숍 개최 경비 2,000만 원 이런 형식의 예산들은 불편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도민소통 활성화 관련해서도 41쪽에 보면 새로운 사업으로 4,000만 원 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다 일방적인 소통 방식의, 그러니까 일방적인 소통 방식의 홍보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도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겠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이 없습니다. 여기에 G버스 홍보동영상 제작이 왜 갑자기 들어갑니까? 다른 데도 사업 있는데.

42쪽 같은 경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자꾸 실링 이야기 하니까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당초에 1억 하던 것을 5억 3,500만 원으로 도정 여론조사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간단하게 하던 여론조사를, 여기 보니까 개별, 전화, 집단심층면접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외된 계층이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사업의 양만 늘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변인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이 사업내용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그럼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29초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도민소통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온라인 패널을 모집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시스템은 올해 구축이 되고요. 그리고 도정 여론조사사업은 저희가 실링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확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정책을 입안하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도민들의 니즈, 수요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정책을 점검하는 데 도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라는 철학이 반영되어서 여론조사를 늘린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고 저희가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각종 도정에 있어서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론조사를 활발히 하겠다는 거고 기존의 1억 원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 강화 차원에서 늘린 예산입니다.

○ 박승원 위원 자료 주세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하십시오.

○ 양근서 위원 본질문 때 경기도 대변인실이 공보, 홍보, 소통 업무와 관련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직제 분장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해태해서 그것을 방기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런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각 실국 모든 직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고 이 지침에 따라서 모든 부서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변인실은 경기도지사의 보좌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도지사 직속부서라고 봐도 됩니다. 말 그대로 도지사 보좌하는 참모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공보하고 홍보하고 소통 업무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변인은 언론ㆍ홍보ㆍ소통 사무에 관해 도지사를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변인실에 지금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통담당관 이 3개 담당관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론담당관이 하는 일은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각 실국에서 언론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에 대해서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이자 권한이에요. 결국 대변인실의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알아서 홍보사업을 표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고 관리를 하라는 얘기죠. 컨트롤타워 기능을 명백하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권한이자 의무인 것이죠. 두 번째로 홍보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어떻게 돼 있냐면 경기도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실국의 구체적인 사업을 빼고 경기도정의 홍보목표가 나올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홍보사업에 대해서 관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대변인실이 반쪽 기능밖에 못 한다는 얘기고 제 기능을 못 하는,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방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실국에 대한 각종 홍보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조정역할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예산규모를 가지고 각 실국에서 홍보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당연히 밑에 있는 언론담당관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통해서 그 업무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대변인께서는. 그렇죠?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현재 경기도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 직제에 따른 지침이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타당합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기자단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으로 표출된 것만 해서 3가지 유형의 기자단이 있고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사업에 끼워서 잘 보이지 않는 기자단이,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소셜락커기자단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4개 기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이 기자단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가 각각 다르잖아요, 한곳에 있는 게 아니라. 기자단이라고 한다면 결국 운영방식이나 목적 이런 게 똑같을 텐데, 대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면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이게 지금 분산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이랄까 문제점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 3개 담당관 중에서 기자단은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지금 담당하는 과에서 그 특성에 맞게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한 군데로 몰아야 된다면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변인의 자율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부서 직원분의 조언에 의한 판단입니까?

○ 대변인 채성령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소통담당관에 지금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기자단은.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이 지금 현재 소통담당관실의 분장사무로 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모가 큰 대학생기자단이나 청소년기자단에 대한 업무분장은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홍보담당관실에도 없어요.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대학생 관련된 업무는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지금은 홍보경진대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거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업무분장도 돼 있지 않은 사업에 매년 수억씩 편성을 해 가지고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경기도 대변인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4개의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는 기자단은 유일하게 경기도 꿈나무기자단밖에 없어요. 70명이나 되는 인력을 가지고 전체 경기도의 홍보ㆍ소통ㆍ공보업무를 컨트롤 하는 대변인실이 이렇게 허술하게 직제분장을 하고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나머지 3개 기자단,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기자단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서 다시 관련 근거를 만들어서 추진하라고 해도 대변인께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기자단이라는 것을 꼭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저희 업무분장 규칙에 꼭 넣어야 되는 필요성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전반적인 도정 홍보의 여러 가지 방법, 방안 중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지금 정원 조례 그다음에 직제규정이 왜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하고 계신데요. 아니 70명을 거느리고 계신 조직의 책임자께서 그렇게 허투루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한 명의 직원이라도 일단은 정원으로 채용되면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를 분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고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직제규칙이에요. 그래서 직제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제규칙에도 담지 않고 필요가 없다면 직제규칙을 매번 개정을 해 가면서, 업데이트를 해 가면서 운영하는 겁니까?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여태까지 운영을 그런 면에서 해 왔는데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제가 타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 1일 자로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경기소셜락커기자단, 이 소셜락커라고 하는 게 생소한데 어떤 개념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SNS 기자단을 그렇게 명명을 한 거고요.

○ 양근서 위원 SNS 기자단은 주로…….

○ 대변인 채성령 즐거울 락(樂) 자를…….

○ 양근서 위원 구성 대상이 대학생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부입니까? 아니면…….

○ 대변인 채성령 일반인입니다. 거기는 주부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기자단 운영에 지금 7,000만 원씩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고료가 3,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원고료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단이 생활주변에서 느끼는 도정과 관련된 글을 써서 어디에 투고를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 대변인 채성령 기본적으로 저희 소셜락커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합니다.

○ 양근서 위원 기사 형태로 써서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 대변인 채성령 그리고 본인들의 SNS나 본인들의 블로그에도 연동해서 포스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기사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서 경기도 대표블로그에 게재를 하고 또 본인들의 블로그나 SNS에 포스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부분 도정 홍보와 관련된 내용들이겠네요?

○ 대변인 채성령 도에서의 각종 행사나 유용한 정보…….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SNS 전문교육을 별도로 하고 또 현장체험학습 같은 걸 시키면서 연간 3,700만 원 정도를 쓰고, 지금 SNS 기자단 몇 명입니까?

○ 대변인 채성령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자단은 40여 명 됩니다.

○ 양근서 위원 다 경기도민들이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잡혀있는 워크숍 3,000만 원, 캠페인추진 4,500만 원 이것은 또 어떤 용도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SNS 기자단을 통한 사업들입니까? 그건 별도입니까?

○ 대변인 채성령 아닙니다. 소통 워크숍은 SNS 담당자들입니다. 시군의 SNS 담당자들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기자단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SNS 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소셜락커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백히 기자단 운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과는 사업의 목적이나 운영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리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하더라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빼내서 운영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4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SNS 소통매체 운영사업비에 꼭꼭 숨겨서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숨겨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그분들께서 각종 도정과 관련된 콘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에 넣은 것입니다.

○ 양근서 위원 나머지 기자단들은 콘텐츠 생산 안 합니까?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은 각각의 기자단으로 따로 뽑은 것과 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질문 중에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역량 강화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로 7,920만 원을 세우셨네요. 근데 신문스크랩을 하는 데 7,920만 원이나 드나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뉴스스크랩, 신문보도스크랩도 뉴스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문단가가 월 27만 원인 한 신문을 보더라도 월 단가가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 단위로 신문을 수십 종을 보기 때문에 뉴스 저작권료로만도 그 정도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는 프로그램 이용료와 뉴스 저작권료가 상당 부분 거의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옵니다.

○ 김미리 위원 신문기사를 스크랩하면 저작권료를 지불합니까?

○ 대변인 채성령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본인들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스크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다 범죄자가 되는 겁니까?

○ 대변인 채성령 공개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 저작권 위반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 겁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스크랩 비용만 순수하게 따져서 얼마입니까, 그러면?

○ 대변인 채성령 저작권료를 제외한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저작권료와 합친 금액으로 문체부에서 아예 금액이 단가가 다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크랩을 직접 사람이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요. 스크랩 자체는 직원이 하고 있는데 저작권료와 스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한 게 지금 책정이 돼 있다고요, 문체부에서요?

○ 대변인 채성령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거 어떻게 구분, 스크랩 사용 비용과 직원이 하고 있는 스크랩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 대변인 채성령 아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원이 스크랩을…….

○ 김미리 위원 말하자면 그냥 이용료고 직원은 출력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정리만하는 거네요?

○ 대변인 채성령 그러니까 각종 신문의 기사들을 사람이 스크랩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이 그거를 경기도정과 관련된 기사보도들을 스크랩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 김미리 위원 저만 납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지금 스크랩 비용과 저작권료가 합산돼 있다니까 일단 통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스크랩을 사용한 기사들을 거기 이미 저작권이 사용이 되었으니 스크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스크랩하는 것은. 근데 스크랩 자체는 직원이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작권료에 모두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납득을 못 하나요? 지금 스크랩료와 저작권료를 합쳐서 이만큼 7,920만 원을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스크랩한 신문의 기사는 직원이 또 별도로 따로 스크랩을 해서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스크랩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사용료와 저작권료가 합쳐진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 저작권료와 스크랩 사용을 한 문체부에서 고시된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공문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 경기도청의 임직원 수가, 그 기관의 임직원 수에 따라서 단가측정이 다 다릅니다. 저희는 3,000명 이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작권료가 포함된 단가가 2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곱하기 저희 보는 수십 종의 신문들과 1년 치를 합치게 되면 이 비용이 나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27만 5,000원이 저작권료와 스크랩 비용에 포함된 건데…….

○ 대변인 채성령 신문 하나가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하나당. 27만 5,000원인데 몇 개를 보고 있나요?

○ 대변인 채성령 24종 보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24종이요. 27만 5,000원에 24종을 보고 3,000명을 계상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대변인 채성령 27만 5,000원이라는 단가가 기관 3,000명 이상에 되는…….

○ 김미리 위원 그럼 잠깐만, 27만 5,000원에 24개 하면 7,920만 원이 나오나요?

○ 대변인 채성령 12달입니다, 1년에. 월 단가가…….

○ 김미리 위원 12개월. 그러면…….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스크랩하는 데가 대변인실만 있지 않거든요. 다른 데서도 이 신문스크랩 비용이 나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도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도에서 여기서만 하고 있다고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어디 신문스크랩 비용 나왔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 대변인 채성령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거기는 3,000명 계상을 안 하고 여긴 3,000명 계상하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나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단가가 다릅니다. 의회사무처는 전체 인원수가 500명 미만이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나온 공문과 스크랩 비용 계상한 사업설명 내용 있죠? 계상된 내용과 계산을 해서 모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이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죠.

○ 김영환 위원 대변인님, 이제 12월 4일이면 사회통합부지사가 나오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김영환 위원 대변인님은 업무에 있어서 도지사를 보좌하게 돼 있고요. 근데 언론담당관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업무 중에 하나가, 일단 언론담당관 같은 경우는 도정의 이슈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보도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제공해야 되고 언론사취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언론담당관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터뷰, 대담 지원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또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정 홍보 계획 다 수립해야 되는데, 사회통합부지사 관련 영역들이 좀 있죠, 어디죠?

○ 대변인 채성령 3개 실국과 대외협력담당관이 소속되어 있고…….

○ 김영환 위원 그쪽에도 우리 도정의 중요한 이슈, 정책기획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환경ㆍ복지ㆍ여성 이런 분야기 때문에 중요한 분야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와 정치로 결정한 것과 괴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사회통합부지사의 업무 중의 하나도 도정의 중요한 이슈고 도정을 또 홍보해야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변인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칙에는 도지사를 보좌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대변인이 도지사 개인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는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도정 전반과 그 도정에는 도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도의회까지 포함하는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저는 대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합부지사님도 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하게 다른 실국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홍보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의 미를 잘 살려야 되는데 배분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도정 전체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홍보문제에 관한 것 때문에 대변인실이 각 실국의 홍보예산들을 그쪽에다 전용해서 계속 활용하는 이유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주지합니다. 혹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쪽에 있는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라는 말과 실국의 제작 권한이나 홍보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대변인실에서 하라는 말하고는 다른 뜻으로 제가 해석된다는 점, 그 점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실과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6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류재구양근서최호권미나김미리김승남김영협김영환김정영명상욱

박승원박창순송순택이태호장현국조광희조승현조재훈진용복최춘식

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교육협력국장 한배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철도국장 서상교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감사관 전본희

대변인 채성령정책기획관 최원용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

안전기획관 오후석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박익수건설본부장 김준태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서울사무소장 김상훈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경제실장 최현덕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국장 김건중

건설국장 신동복북부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행 김경호

복지여성실장 김복자비상기획관 심경섭

국제협력관 김경한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이을죽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 기타참석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

경기신용보증재단상근이사 정충현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영관리본부장 오택영

한국나노기술원경영지원본부장 조종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행정본부장 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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