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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14.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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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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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2.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
3.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준현ㆍ안승남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윤영ㆍ한이석ㆍ조창희ㆍ김종석ㆍ박광서ㆍ김보라ㆍ나득수ㆍ김호겸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장동일ㆍ배수문 의원 발의)
2.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임병택ㆍ김호겸ㆍ장동일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박근철ㆍ송낙영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대운ㆍ김준현ㆍ윤화섭ㆍ서형열ㆍ배수문ㆍ임두순ㆍ장현국ㆍ최재백ㆍ김지환ㆍ윤영창ㆍ김상돈ㆍ박용수ㆍ송영만ㆍ한길룡ㆍ이재석 의원 발의)
3.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상돈ㆍ권영천ㆍ이재석ㆍ장현국ㆍ김종석ㆍ박용수ㆍ송영만ㆍ김지환ㆍ김달수ㆍ안승남ㆍ윤은숙ㆍ박창순ㆍ김경자ㆍ오완석ㆍ김준연ㆍ최종환ㆍ이준희ㆍ안혜영ㆍ김준현ㆍ박승원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유임ㆍ조승현ㆍ김원기ㆍ박동현ㆍ박근철ㆍ송낙영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진용복ㆍ이재준ㆍ서진웅ㆍ임채호 의원 발의)
4.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민경선ㆍ박광서ㆍ송영만ㆍ김상돈ㆍ최재백ㆍ김지환ㆍ이재석ㆍ윤영창ㆍ한길룡ㆍ박용수ㆍ장현국ㆍ조광명ㆍ조광주ㆍ염종현 의원 발의)
5.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3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 첫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바쁜 일정을 모두 마쳐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회의가 모두 종료되는 상임위 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셰익스피어의 명언처럼 끝까지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열의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7건입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영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을 심사 의결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김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을 하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교통국 소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본부 소관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준현ㆍ안승남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윤영ㆍ한이석ㆍ조창희ㆍ김종석ㆍ박광서ㆍ김보라ㆍ나득수ㆍ김호겸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장동일ㆍ배수문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1항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석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문화도시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반대 촉구 결의안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결의 덕분에 내년도 국회에서 사업비 100억 원이 삭감되어 합리적인 사업방안을 찾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되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광서ㆍ김종석 의원 등 18명의 발의로 2014년 9월 26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재 오정물류단지는 입지조건이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수도권 등의 연계가 수월하여 최고의 입지적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는 국내 최초 시도되는 도심형 물류단지입니다. LH공사는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2008년 9월부터 오정구 오정동ㆍ삼정동 일원에 45만 9,987㎡ 규모의 부천오정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경기도에서 오정물류단지 사용승인 시 조건에 분양 시 대형마트를 제외하되 미분양 시만 허용토록 하였으나 LH에서는 상류시설용지 14필지 중 당해 2필지를 경쟁입찰로 분양하던 중 2004년 5∼6월까지 짧은 2개월 기간에 걸쳐 1ㆍ2차 경쟁입찰이 유찰되자 단지조성공사의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 앞으로도 2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2014년 7월 25일 3차 분양공고를 통해 대형매장인 코스트코 코리아가 낙찰 받아 7월 25일 계약 체결되었다고 부천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오정물류단지 사용승인 시 조건에 지역 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용도를 제외하여 공급하고 미분양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 용도로 재공급하도록 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또한 같은 물류단지에 부천시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판매품목이 거대공룡인 주식회사 코스트코와 대부분 중복되어 영세중소 도매시장을 파고들어 소상공인의 삶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함께 중소 상인들의 경영난이 극심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수입품 판매, 회원제 운영, 법인회원 허용 등 독특한 판매전략으로 시장을 초토화시키는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입점은 걷잡을 수 없는 연쇄 피해를 가져와 결국은 지역경제에 심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코스트코의 대형창고형 판매방식은 취약한 한국의 유통도매시장을 파고들어 소상공인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대한 공룡입니다. 최근 경기도 상인연합회를 비롯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와 부천시 45개 단체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부천ㆍ광명ㆍ시흥ㆍ김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공통의제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부천시가 중소유통연구원에 의뢰한 부천오정물류단지 상류시설 용지 내 코스트코 입점에 관한 지역상권 영향분석에 의하면 연간 1,268억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지역 상공인의 연간 매출 손실액을 감안하면 매년 765개 업소가 폐업이 예상되고 있고 고용 측면에서 보면 1회 처음 시작할 때 신규 고용창출 효과 외에는 아무런 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출 측면으로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달리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가 없으며 또한 상품조달을 해외에 의존함으로 인해서 국내 자본유출이 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LH에서는 코스트코와의 부천오정물류단지 입점 계약을 즉각 철회할 것과 주식회사 코스트코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경기도와 부천시 등에서도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이 철회되는 등 피해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촉구 결의안은 LH공사는 단지조성 기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1ㆍ2차 공고와 3차 공고를 거쳐 대형매장인 코스트코와 계약은 경기도에서 승인 시 조건인 미분양 시 허용토록 한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품목 중복 등 협동조합의 피해도 우려되므로 경기도, 부천시, LH 등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철회 및 피해대책 등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영석 의원 등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4년 9월 26일 제출되었으며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서영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은 LH공사가 부천오정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지조성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분양공고 기간을 거친 후 대형업체인 코스트코와 협약을 맺은 것은 승인조건 위반 여지가 있으며 또한 같은 단지 내 부천시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건립 중인 것을 감안할 때 두 매장 간 판매물품의 중복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 LH공사의 계약 철회 및 피해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 1차 분양공고를 시작한 2014년 5월 23일부터 최종 코스트코 코리아와 계약한 7월 25일까지 상대적으로 짧은 2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한 것은 무리한 공모절차 진행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사업 시행자와 부천시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노력의 부족 등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불만과 반발 요인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점 그리고 세 번째, 지난 2012년 4월 13일 도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부천오정물류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안 심의의결서에 명시한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류시설 내 대규모 경쟁업체 입점 지양’이라는 조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안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다가.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고생 많으신데요. 부천오정물류단지의 코스트코 입점에 관해서 말입니다. 나름대로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측면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단적으로 반대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도민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천시민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해서 시민들도 이 영향평가 하는 데, 여기 논제에 좀, 반대 촉구 결의안에 시민들의 의견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서영석 의원 저희가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된 반대 입장을 개진하면서 문제는 단지조성 자체가 원래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를 조성했는데 단지조성 목적과 위배되는 그러한 형태의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코스트코가 만약에 어떤 것을 상가를 사서 들어오거나 그런 문제라면 또 다른 차원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조성한 단지 내에, 물류센터 내에 그것을 넣음으로 인해서 지역 상공인들의 반발이 더 심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 말씀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의 편의성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트코가 국내에 많은 진출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소비욕구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 소비욕구로 인해서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중소상공인들이나 영세업체들이 다 무너진 다음에는 결국은 독과점의 형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제에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아낼 수 있으면 막아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세정 과장님 좀. 거기서 그냥 답변하시죠.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입니다.

○ 이재석 위원 연계해서 여쭙겠는데요. 관계부서 철도물류정책과 검토의견을 회신 답변한 내용이 여기 내용에 있는데 맞죠?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네.

○ 이재석 위원 하셨죠?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네.

○ 이재석 위원 맨 하단에 보면 ‘경기도는 소상공인협회의 입장이 확정되면 LH공사 본부장과의 면담이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종적으로 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네.

○ 이재석 위원 나름대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도에도 책임이 있어요. 철도물류 쪽에도.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우선 코스트코가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물류단지에는 상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시설은, 다른 물류시설은 조성원가의 5%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하게 돼 있는데 상류시설은 업체 경쟁입찰을 부쳐서 최고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조건을 어떻게 붙였냐 하면 ‘대형유통업체는 최대한 지양하되 만약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두 번에 걸쳐서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최고가로 대형마트에 입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LH에서 통보가 왔기에 저희가 부천시에 의견을 보냈더니 부천시에서도 ‘동의한다.’ 이렇게 왔기에 그러한 조건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로 시행을 하고 두 번을 계속 입찰공고를 했는데 계속 유찰됐기 때문에 우리 조건에 맞춰서 최고가로 대형마트도 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위법의 소지는 없습니다. 사인 간에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다만 아쉬웠던 것은 부천시가 우리가 LH에 의견을 보냈을 때 보다 신중하게 ‘대형마트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보냈으면 좋았던 건데 부천시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보내왔고 LH는 다만 위법은 아니되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 기본취지는 최대한 억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소상공인의 감정을 배려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차ㆍ2차 공고를 하면서 유찰이 됐는데 1차ㆍ2차 공고를 하면서 급속도로 충분한 기한을 두지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도덕적이라고 할까요, 어떤 윤리적 잘못이라고 할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난 7월 25일 날 이미 코스트코하고 약 8,000평에 해당되는 땅에 대해서 651억 원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0%의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파기를 하게 되면 이 사인 간의 계약은 정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고 또 그 위약금을 물어준다 하면 아마 그 코스트코 측에서는 그 뿐만이 아니고, 위약금뿐만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연구조사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소송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다가 아마 그 물어낸 비용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책임을 일부 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트코하고 LH 같이 연석회의를 했어요. 지난번 11월 12일 날 연석회의를 해서 지금 지역정서가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코스트코 측에서는 자기들은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에 대한 상생방안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 4월 달에 의정부에 코스트코가 개점이 됐는데 그 개점했을 때 소상공인하고 협의한 내용을 저희가 정보를 입수한 거에 의하면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을 하고 그다음에 1년 후에는 9시 반으로 연장을 하고 또 물품, 일반 소상공인들하고 파는 물품의 중복을 가급적 피하고 그다음에 코스트코 안에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최대한 의정부지역에 고민을,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200명의 종업원 중에서 120명을 의정부지역주민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제가 서치를 했는데 코스트코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명망이 있는 업체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전 직원이 다 정규직입니다, 코스트코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비하면 저희 의견으로는 코스트코와 상인 간에 상생방안을 내놔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울산에서도 개점을 했는데 울산에서도 지역상공인들하고 많이 합의를 해 가지고 거기 코스트코를 가면서 그 인근에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주 이런 데 주변의 관광 효과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도 지금 상공인들이 만족을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하여튼, 그리고 코스트코는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는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하는데 시급도 거의 한 시간에 9천 원, 일반 시급보다 두 배 정도 해주는 그런 기업의 이미지는 좋은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여쭙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LH가 나름대로 보면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LH는 이번에 물류단지는 사실은 수익을 목적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수입은 상류시설, 즉 코스트코나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시설에서 수입을 많이 받게 됩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다면 분명하게 예스, 노로 답해 주신다라고 보고 상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LH는요?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네, 원래 법에 이건 위헌되는 거는 아니고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각각 1개월로 잡아서 두 차례, 1, 2차 공고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우리 행정력이, 집행부의 행정력의 뒷받침이 좀 다소 미흡해서, 한 달씩 공고를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빨리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주머니 채우기식으로 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사실은 저희가 물류단지 그 시설에 대한 인가만 해주고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업체를 모집하는 거는 물류단지의 권한이거든요, 시행자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역동향을 보고…….

○ 이재석 위원 됐습니다. 고맙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저도 여쭙겠습니다. 상행위 하는 데서 1, 2차례 단기간 내에서 주머니 채우기식으로 보여진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도 살피고 소상공인, 정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도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 채용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안, 지역주민, 영업시간 또 상품판매 행위를 중복이 안 되게끔 하겠다 이거 세 가지는 똑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LH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가도록, 공사라고 봐서 그런지 봐주기식,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않은데 봐주기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집행부 쪽에서도 하겠죠? 그래 가면서 느낀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에서 이게 계약이 파기된다라면 우리 경기도에서 왜 배상을 해야 되죠? 우리가 뭐 브레이크 걸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글쎄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 이재석 위원 배제할 수 없다.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네, 다만…….

○ 이재석 위원 사업 주체 측인 LH에서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는 거죠.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그렇죠.

○ 이재석 위원 상행위를 했기 때문에.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네, 그런데 상행위를 하는 거는 위법은 아니고요.

○ 이재석 위원 알죠. 합리적인 상행위가 돼야 되겠고요. 아까 도덕성결여 등등해서 여러 가지,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나름대로 봤을 때, 뭐 정치적인 용어가 비춰지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예요, 지금 힘든 때 아니겠습니까. 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더더욱 검토를 빨리 해서 LH와의 관계, 나름대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 각 집행부와 행정력과 상행위를 하는 LH공사와는 선을 그어야 되겠다. 빨리 그어서 우리 쪽으로다가 피해보상이 오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서영석 의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코스트코 입점 관련 지역상권 영향분석보고 자료를 참고자료로 주셨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좀 해본 상황입니까?

○ 서영석 의원 저희가 반대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논리근거를 만들고 갖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중소유통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단체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연구보고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상인들의 무작정인 주장만 갖고는 안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고 그 논리근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분석을 해낸 겁니다.

○ 김종석 위원 여기의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현재 법에 대해서 준수를 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모든 것을 접어두고라도 코스트코가 입점으로 인해서 지역소상공인업체가 전체적으로 연간 1,268억 원의 매출감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사실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더 많이들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 서영석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 보고자료를 받으면서 깜짝 놀란 게 1,200억 정도 감소되면 이거를 이제 산술을 해보니까 760개 업체가 매년 감소되는 그런,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결론이 나와서, 이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엄청난 지역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게 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조항 자체에 대해서 법률에는 이와 관련돼서 대형마트, 이 물류시설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항에?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물류시설 개발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물류단지에는 물류시설용지, 물류단지시설, 그다음에 복합시설용지, 공공용지, 지원용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류단지시설용지는 물류시설용지와 상류시설용지와 복합시설용지 이렇게, 그러니까 상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상류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6 대 4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시행령입니까, 시행규칙입니까? 이 근거, 여기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조항은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상류시설에 들어올 수……. 그러니까 그것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입니다, 물류단지 개발지침.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침이 국토부 지침일 뿐이죠?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네, 국토부 시행령이죠.

○ 김종석 위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게 부천의 문제만이 아니고 해당 법에는 물류시설을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아니고 저기 국토부에서 지침 하나 내려 보내 가지고 거기에 해 가지고 그 근거조항 넣어놔 가지고 따져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가 가지고 그래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국회에서 이 법을, 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물류단지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의 목적과 이것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어 놓고 저 밑에 가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토부가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슬쩍 끼워 넣어 가지고 그 근거들 되어 있게 해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입점하게 해주는 이런 문제점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적으로요. 그 비용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법 자체에 대해서를, 그러기 때문에 위반은 아니죠, 당연히 근거를 하나하나 만들어 놨을 테니까. 집행부,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단순한 실수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놔서 결국에 가서는 위반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법은. 그런데 당초의 목적에 있어서 물류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러라는데 기껏 해서 국민 세금 들이고 뭐하고 해서 돈 들여 가지고 물류단지 만들어 놔 가지고 떡하니, 도로 엄청 좋게 만들어주고, 주차장 다 만들어주고 그래 가지고 너희들 장사해라,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물류단지, 지금 아까 코스트코 사례 말씀하셨죠?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네.

○ 김종석 위원 물류단지에, 오정 말고 물류단지에 입점 되어 있는 코스트코가 다른, 의정부나 아까 기 예시 들었던 것들도 다 물류단지에 들어와 있습니까?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지금 국내에 코스트코가 11개소가 있는데요…….

○ 김종석 위원 입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물류단지에는 하나도 없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 김종석 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그래서 특혜성이고 문제가 있냐라는 것은 일반 사기업이 자기가 돈 들여서, 땅 사서, 창고 지어서, 물건 팔아먹어서 돈 버는 거 그건 막지 않는 거예요. 문제의 오정물류단지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쳐서 의정부에서 지역상공인들하고 협의하고 해 가지고 대책을 찾는 것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하는 물류단지에 이 사적인 업체가 들어오게 만들어 준 것을 허용하는 이 나라에, 이게 엄청난 문제다.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주차장 만들고, 건물 짓고 하는 건 자기 돈 들여서 영업하는 행위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허용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국가에서 우리 오정물류단지뿐만이 아니라 5, 6개 중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물류단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네.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경제 발전시키라고 했더니 왜 외국계기업이 들어가서 엄청난 지역 상권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1,200억, LH공사에서 기껏 해야 600억인가 800억 땅 팔아먹을 장사하려고 자기들은 책임지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말했듯이 부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목표로 편법 동원해 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걸 그래 가지고 버젓이 위법성 여지가 없다 그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세요? 위법성 여지가 없다는 부분들은 저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이거는 상호간의 해석에서의 요지일뿐이지 법적으로 다툼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가 우리가 이렇게 법적으로 돼서 피해가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세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취소했을 때. 그 취소를 해가지고 LH공사가 설령 자기들이 잘못해서 몇 백억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막는 게 낫지, 그 돈 아끼려고 그러면 지역상권은 1,300억 원씩 연간 계속 손해 보면서, 이게 다 정확하지는 않고 추계라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들을 누가 책임 안 지고 방치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네, 저도 김종석 위원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 법에 좀 맹점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물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 이건 예산이 들이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상류시설을 법에서 허용했는데 그것이 맹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이라든지 여주 이런 곳들도 다 주변 소상공인과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진선미 의원님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이 법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업자가 아마 그 상류시설을 노리고 지금 물류단지를 많이 개발하는데 그런 건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접수된 게 네 건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것이 법에 대한 맹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돼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부와 여기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해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절차와 이것을 끊임없이 관리ㆍ감독하시고 감시하고 해서 하는 부분들을 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기관과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정 하나하나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인허가권만 주고 나면 그다음은 모른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LH공사가 이 건 말고 우리 경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10년 이상 도시계획 하는 데에서 땅이나 모든 것은 경기도가 주고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LH에서 사업성이 있으면 하다가 안 하다가,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재개발ㆍ재건축도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해버려요, 돈이 안 남는다고. 이런 국가 공기업이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하게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실 겁니까? 그러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허가한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법적으로 없었으니까 놔놓고 나중에 LH에서 거기서 그래서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비단 부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시설들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향후에 물류단지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도권 여기저기에 많이, 그린벨트 지역에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최대한 집적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덜 들어가게 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게 해주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맹점은 LH공사가 그 비용을 국가에서 안 들이고 LH가 사업시행자라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참고해서 그냥 하는 거보다 비용이 더 비싸니까 안 들어와요, 물류단지 조성해 봐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차이를 극복해줄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인가. 그 부분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해서 국민들은 쾌적한 국토환경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집행부하고 국가기관에서 고민을 해줘 가지고 미스매칭이 없는 것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LH공사가 버젓이 저질러서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부천시도 잘못한 것 있습니다. 면밀하게 따져봐 가지고 그것이 지역에 미치면 끝까지 반대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절차상에 있어서 그거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동의를 했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이 경기도와 부천시를 따지지 않고 국가기관인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설령 특혜가 없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이것은 엄청난 특혜성 소지와 돈은 코스트코가 다 벌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할 일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이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그래서 지금 저희도 신규로 두 건이 접수가 된 게 있는데요. 그중에 대여섯 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두 건이 이와 똑같이 물류단지를 상류시설 설치하겠다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 오정지구의 사례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사전에 상권분석을 철저히 한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저희가 방침을 바꾸었고 국토부 진선미 의원님이 하시는 그런 연구에도 저희가 직접 참여하고 해서 사전에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천시는 그런 의견을 냈던 직원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저희는 LH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했으면 이렇게 해서 두 번 했는데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세 번도 공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만 하고 바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그런 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훈 삼아서 오정지구는 물론이고 다른 곳도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환기시켜 드리고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 우리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르면 당시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면서도 부대조건으로 “지역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류시설 내 대규모 경쟁업체 입점은 지양한다.”라고 해서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되고 이게 조건부로 승인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쉽게 말하면 이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점을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그런데 지양하되 그것 단서가 또 있습니다. “다만 분양이 안 될 경우에 그때는 대형마트에도 허용한다.” 이렇게 있는데…….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말장난이라니까요. “분양이 안 되면”인데 아까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두 차례 분양이 잘 안 됐다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두 달 사이에 두 번 해서 “자, 없습니다.” 그래서 해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니까, 그 절차와 규정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다면서요. 집행부 스스로도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상에 있어서 절차가 시행령 이후에 나타난 과정상의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분양이 안 된 조건이라는, 그건 법도 아니라니까요. 계약서에 나타난 그것 하나만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것 줘버리자. 이런 근거의 논리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네, 사실 LH는 그런 의도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LH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영석 의원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세정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부천시가 동의를 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그 직원에 대해서 부천시가 징계를 했다. 사실입니까?

○ 서영석 의원 현재 그 당시에 단서조항을 달았던 직원들이 다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국장, 과장들이 다 퇴직을 한 상태고 그 당시에 팀장급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분도 인사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단서조항을 다는 데 있어서 애초에 그 집행부 고위직들은 단서조항 전에…….

○ 민경선 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 서영석 의원 대형마트가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만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단서조항이 달라지면서 그걸 이용해서 아마 응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왜…….

○ 민경선 위원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겠고요. 그럼 현재 부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시장님 의견을 표명하고 계신가요?

○ 서영석 의원 저희 부천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개 단체가 다 총집합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인근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도…….

○ 민경선 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책위는 알고 있고 부천시의 입장이 어떠냐니까요.

○ 서영석 의원 부천시의 입장은 일단 계약철회를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 민경선 위원 부천시가 지금 공식적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 서영석 의원 네, 그 의견을 몇 차례 보냈습니다, LH에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세정 과장님께 간단하게 좀. 이 계약 관련해서 LH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서운하다 입장을 표명하셨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후에 물류단지나 기타 여러 가지 LH가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운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제재조치를 해야 됩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운한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제재조치 그다음에 불이익, 명확하게 해서 좀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저도 LH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또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H의 모 차장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들이 두 배로 물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그런 태도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건 직원 한 명의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구구절절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LH에 대해서 서운해 하고 그다음에 절차상의 위법 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한 고민 없이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이익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구조상의 이러한 서운함을 표현한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 그다음에 이후에 이와 관련된 다른 부서도 LH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LH에 대해서 공식적인 경기도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러한 피해의 최소화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의 명령이 먹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먹히지도 않는 것이죠. 뒷수습을 왜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네, 그런 입장은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표명을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결의안에 대해서 채택이요?

○ 위원장 송영만 네.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저는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철도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임병택ㆍ김호겸ㆍ장동일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박근철ㆍ송낙영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대운ㆍ김준현ㆍ윤화섭ㆍ서형열ㆍ배수문ㆍ임두순ㆍ장현국ㆍ최재백ㆍ김지환ㆍ윤영창ㆍ김상돈ㆍ박용수ㆍ송영만ㆍ한길룡ㆍ이재석 의원 발의)

(11시51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심 또는 부도심 등에 위치한 상업지구 및 주거지구 내 가로, 주차ㆍ보행공간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교통개선지구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5㎞ 미만의 단거리 통행을 줄이고 교통 및 보행환경의 개선을 통한 사람중심의 녹색교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군의 신청접수 및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사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림표지판 및 노면표지판 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지원 근거 및 녹색교통 활성화에 기여가 큰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친환경교통지구 지정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매 5년마다 친환경교통개선지구 활성화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교통개선 및 녹색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인식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해 말씀드리면 12월 13일 날 리우에서 기후협약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까지 2℃ 이상을 줄이는 걸로 하고 그 구체적인 목표치와 탄소배출량 등을 제출하는 데에 2월 13일 날 합의했습니다. 그 기후협약이 첫 번째 의미 있는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4년 11월 18일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이재준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 미만의 단거리 통행을 줄이고 교통 및 보행환경의 개선을 통한 사람중심의 녹색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업지구 및 주거지구 내 친환경교통개선지구를 지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친환경교통개선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교통수요 관리와 대중교통 전용지구, 공해차량 제한지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본 조례안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선진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정책추진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친환경교통체계 추진상황을 보면 단순한 법령규정에만 그치거나 미온적인 시행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최근 들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의 확대와 함께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사업의 효과적인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와 제6조는 국가 또는 시군 주도의 사업주체를 벗어나 도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을 주문하기 위해서 시장ㆍ군수가 신청하고 도에서 심사하여 매년 지원사업 선정과 함께 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우수한 실적을 낸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규정하여 사업의 성과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제7조, 제8조는 사업지구에 대한 알림표지판 또는 노면표지 등의 설치와 이에 따른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5년마다 친환경교통개선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친환경 교통개선 및 녹색교통 환경조성에 도민의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향후 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적 준비기간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해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조례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예산확보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주는 게 아닌가요?

○ 민경선 위원 다음에…….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질의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교통국장 김건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그리고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은 현재 시군에서 각자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통지구를 활성화하고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행정적 준비기간 6개월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6개월 동안 각 시군에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다 살펴봐서 보다 많이 있다면 나중에 수정안을 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의견 없으시죠? 교통국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


3.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상돈ㆍ권영천ㆍ이재석ㆍ장현국ㆍ김종석ㆍ박용수ㆍ송영만ㆍ김지환ㆍ김달수ㆍ안승남ㆍ윤은숙ㆍ박창순ㆍ김경자ㆍ오완석ㆍ김준연ㆍ최종환ㆍ이준희ㆍ안혜영ㆍ김준현ㆍ박승원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유임ㆍ조승현ㆍ김원기ㆍ박동현ㆍ박근철ㆍ송낙영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진용복ㆍ이재준ㆍ서진웅ㆍ임채호 의원 발의)

(12시01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시험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율 증가 및 도로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부실운전자가 양성됐으며 최근 들어서는 이를 악용한 일부 중국인의 국내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늘고 있음으로 해서 중국 내 부정적인 여론은 물론 국제적 웃음거리까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편리성만을 강조하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현행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본 건의안이 제출된 이후인 지난 11월 27일 경찰청에서는 현행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1월경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발표까지 함으로써 본 건의안 제출이 그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에 더욱더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 등 37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4년 10월 23일 제출되었으며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의안은 2010년 이후 국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운전면허시험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운전 부실로 인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일부 중국인이 국내 운전면허시험이 쉽다는 이유로 해서 원정응시가 늘어나고 있어 국제적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점을 감안해서 현행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를 반대하고 제도의 재검토 및 도로교통법 등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지난 11월 말 경찰청은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중 연구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 밝힌 바가 있어 본 건의안 제출은 이러한 경찰청의 개선안 마련에 대한 강력한 촉구 의지를 전달한다는 측면과 함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향후 운전면허시험 강화에 대한 경찰청의 의사결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그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반대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민경선ㆍ박광서ㆍ송영만ㆍ김상돈ㆍ최재백ㆍ김지환ㆍ이재석ㆍ윤영창ㆍ한길룡ㆍ박용수ㆍ장현국ㆍ조광명ㆍ조광주ㆍ염종현 의원 발의)

(12시08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사전ㆍ사후 점검 시행을 위하여 점검요원 구성에 있어 관련 장애인의 참여율 향상과 해당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국가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5명 의원님의 공동발의를 서명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에 해당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국가표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의무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 중 현행 점검요원의 수 3명을 5명으로 확대 개정하고 장애인 유형별로 지체ㆍ시각ㆍ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3명을 점검요원에 포함하도록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련단체, 집행부 의견들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정 제안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은 관련단체, 지자체, 지체장애인ㆍ시각장애인협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의 조율을 마친 수정안으로 본의 아니게 대표발의한 제가 수정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며 수정안대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종석 의원 등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4년 11월 20일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사전ㆍ사후 점검을 위해서 점검요원 구성에 장애인의 참여 수를 확대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국가표준이 제정될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8조제1항은 이동편의시설의 국가표준 제정에 따른 우선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 없는 의무부과라는 법무담당관실 의견과 특정제품 및 업체의 독점우려, 시설주의 비용부담, 기이 설치시설에 대한 적용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개정안에 대한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과 지체장애인협회를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제7조제2항에 도지사가 시설주에게 국가표준의 우선 적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 제9조제1항은 점검반의 장애인 참여 수 확대 및 장애인 유형을 지정하는 것으로 자칫 점검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주 이용대상은 배제된 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비용, 시간, 조사범위 등을 고려한 유형별 실제조사가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보고서 7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상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김건중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수정안을 보면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셨잖아요? 장애인 유형별이 분류되면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종석 의원 그 유형별 부분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그 분류들이 다양한데 당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시설을 점검하는데 시각장애인이 빠져있으면 안 돼서 그걸 포함해서 하자라고 해서 숫자를 늘려서 5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을 3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자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 이용할 시설을 점검하는데 굳이 시각장애인이 가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낭비다. 그래서 그 유형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그 유형이라는 것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검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만 가셔서 점검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작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시각장애인이 꼭 참여하셔서 점검만 하면 될 수 있어서 그 유형을 세부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어떤 유형으로 돼 있는 것을 제가 다 숙지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장애인 유형별로 구분해서 참여할 수 있게 보완을 한 겁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해당되는 장애인 유형별로 1명이 들어가서 점검한다?

○ 김종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및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석 의원님께서 수정가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석 의원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정 안건에 대한 김종석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석 의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국장님은 이의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전적으로 찬동하고요. 아까 유형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점검자 풀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자 풀로 해서 시각 할 적에 아니면 도로 현장에, 거기에 맞는 분이 점검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큰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9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교통국 소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중 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교통국장 김건중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크게 애쓰시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지난 2월 7일 개정된 상위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 산정 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8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담금 부과율이 4%에 해당하는 사업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 가산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서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건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건중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8월 6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새로이 추가하고 가산금 비율을 하향 조정하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5조제2호의 개정사항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신설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의3제3호에 따른 산정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에 따른 부과율을 적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법 제11조의4제5항의 개정에 따라 현행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제2항제1호와 제2호는 퍼센트 방식의 표기를 백분율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4항과 제6조는 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에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토론하였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7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건설본부 소관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의안번호 181번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로 동 조례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3조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지방채 발행 수익금,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등으로 명시하여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신청사의 건축비, 토지비,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와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경비를 세출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6조와 8조에서 특별회계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 매각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지 조항을 두었습니다.

동 조례와 관련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세입에 있어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명문화하라는 의견과 공유재산 특별회계 조례 제2조제2호와의 중복 조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라는 의견이 있어 본문과 부칙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신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준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준태 건설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세입에 대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3호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제5호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의 경우 최근 부진한 부동산경기가 앞으로 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집행부가 제시한 매각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 등이 있고 또한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350억 원씩 세입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나 이의 실현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현행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전출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이외의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따른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세입 중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세입은 현행 공유재산 조례가 시행되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입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한 매각계획을 살펴보면 총 11건 매각대상 중 2015년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건의 매각계획은 모두 2017년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계획돼 있어 현행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전출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설득력 있는 계획수립 그리고 관련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요즘에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명확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자료에 두고 있는 지금 화성시의 제부도에 있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이미 처분대상으로 10월 17일 날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고요. 저희가 나머지 재산들은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청사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간과 맞춰서 아울러 기존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방안이나 처분계획, 도시계획관계 여러 가지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재산의 가치를 올려서 매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민경선 위원 최근에는 KBS뉴스에서 자원순환과 쓰레기 매립장이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민경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안산시가 전혀 매입할 계획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고 했는데 안산시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은 그동안 경기관광공사에서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한 방안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 재산은 금년 12월 말까지가 안정화 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12월 말까지는 활용을 할 수 없는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체육공원이나 이러한 걸로 돌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냐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이거는 저희가 안산시하고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안정화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전혀 협의가 안 됐는데 지금 재산가액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재산가액은 저희가 가치에 대한 거는 분석은 충분하기 때문에 가액은 저희가…….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경기일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설에 나와 있는데. 참여정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기존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조달하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44개 기관 부지가 3조 3,508억 원인데 10회 이상 유찰된 부지만 10개고 특히 여기 있는 44개가 대부분이 경기도랍니다. 거래가 0이랍니다. 그래서 전혀 매각도 안 되고 있는데, 매각시장에 이런 물량들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 재산에 대해서도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정부기관 이전과 관련된 재산과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규모 자체가 사실상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기관이 이전한 것은 대형화돼 있고 대부분이 도시 계획이나 이러한 것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투자자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너무 안이한 답변인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하나, 둘, 2019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기관. 여성비전센터를 비롯해서 다섯 개 기관이 현 청사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 언론보도에도 이게 시뮬레이션을 경기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가 했는데 실제 이전을 해서, 아홉 개 산하기관이 이전을 해서 했을 경우에 48%만 채울 수 있고 나머지는 공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회건물 같은 경우는 어느 기관이 들어와서 쓰겠다는 계획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계획은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를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우선 사무동과 여기 대회의실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용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 민경선 위원 본회의장은?

○ 건설본부장 김준태 본회의장이 강당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보고요. 거기에서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용도가 또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나 비전센터에서는 각종 공연이나 발표회, 이러한 회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저희가 의회에 적합한 기관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비전센터를…….

○ 민경선 위원 공연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의 의장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팅이 다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 건설본부장 김준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추산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현재 추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기관이 이전해서 용도가 바뀐다고 하면 그 용도에 맞춰서 보완ㆍ보수ㆍ보강은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 비용은 어떻게 될지 아직 계산을 못 했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일정 부분 비용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3,792억 원, 본예산 심사 때는 4,273억 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 4,273억 원을 받았고요. 이 투융자심사를 받기, 10월 26일 이전에는 투융자 받은 게 3,792억입니다. 여기에서 변동이 있는 것이 건축비, 공사비에 대한 변동인데요. 종전 건축비가 2,235억에서 2,716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천 뭐라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2,716억으로.

○ 민경선 위원 2,716억?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이 주요내용은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하고 추가로 주차장 발생 비용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추가 주차장.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저희가 지금 지사님께서도 늘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의 규모도 최소화한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종전 투융자심사에서 4,273억을 받았습니다마는 종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를 다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저번에 예산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경기도시공사가 2013년도에 423억 원 배당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가져왔었던 내용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당초에 배당금 423억은 도시공사에서 저희 경기도로 배당금을 납부해줘 가지고 한 것이고요. 2014년부터는 부채율 감소를 위해서 배당액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당초에는 2014년부터 1,000억씩 3,000억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저희 청사도 현재 건립이 이 시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합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도시공사에서 부채율 감소를 위해서 지금 배당금은 납부하지 않고 2019년부터 4년 동안 균등하게 해서 납부를 해주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배당을 한 경우가 거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현금출자, 현물출자 그동안 해왔고 배당금을 받은 사례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423억 원 내용들 외에는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부동산 취득세가 주 재원이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현재 내년도 예산 짜는 데 있어서도 보수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들은 좀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경기도 자체에 대한 재원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고요. 취득세에 지나치게 있다 보니 늘 출렁입니다. 도정업무를 하는 데도 출렁이고 실제로 반짝, 9ㆍ4조치인가요? 이것 때문에 한 두어 달 좀 세입이 아마 잘되다가 또 그게 내려가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누차 지적해서 중복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실제로 이익을 남겨내 가지고 한다라는 것들이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각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사가는, 누군가 민간 쪽에서 매각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사간다는 사람들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재개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가를 올리든 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쓸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덩치가 커서, 규모만 커서 그게 안 팔리는 게 아니고 부동산 경기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매각대상 공유재산이 잘 팔리리라는 보장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시공사가 최근에 다산신도시 해서 약 9,000억 원 가까이 해서 땅 다 매입하신 거 아시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직접적으로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광교 일부 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단지 조성해 가지고 일반업체한테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9,000억 원 가까이가 들어와서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개선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이제 나머지를 돈 벌 수 있는 사업장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가 전혀 없습니다, 향후에. 다산신도시 외에는요. 나머지는 다 산업단지 이거 해 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래야 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에 350억 원씩 4년 동안 집어넣어서 그걸 하겠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를, 도저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의, 재원의 안정적인 측면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는데 그 외에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전망 이 부분들에 대해서를 냉철하게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고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350억 원씩을 이렇게 가져오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가져오겠다는 것보다도요. 도시공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50억씩 충분히 배당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재산이 다산신도시나 광교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투자해 준 것이 예를 들어서 한류월드 같은 부지도,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사업을 해서 나오는 것이 충분히 된다라고 이렇게 본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그 한류월드 사업도 그 부분들이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사업 자체가 이런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업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진작에 털고 갈 수 있는 사업들인 것인데 그건 사실 부실사업이어서 떠넘기기 하고 있어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좋은 조건에서 한류월드가 안 되고 있는 이유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의 상황을 보면 세부적으로 아파트 단지사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과천에 있는 쪽 문화재단 쪽에서 위임받아서 경기도시공사가 또 떠안았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업 전망이 없어 가지고 지금 수년 동안 안 되고 있어서 대책을 못 찾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성도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과천 인구 7만이 있는 도시에다가 어떤 사업들을 물류단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인가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인구도 없고 하는 데다가 그 사업을 과거에 집행부가 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또 도시공사는 사업성 따져보지도 않고 그걸 떠안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도시공사 현재 사장이나 거기에 있어서 임원분들이 2019년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라는 것들은 연차사업계획이라든가 중장기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것들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매각을 한류월드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결과가 금액이 얼마 나오니까 350억 원의 근거요인이 됩니다. 이것들을 받아보고 하셔야지. 아니, 본부장이, 경기도시공사의 책임자도 아닌 일개 본부장이 “그거 자신 있습니다.” 이거 한다라고 해서 고시를, 재원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에도 아무리 일반인의 기준 해놓고 봤을 때 돈을 벌 만한 사업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요.

또 하나 저번에 예산과정에서 나왔지만 절차상의 과정들에 있어서 조례 개정문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시고 또 실제로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하는 데 있어서 부지 자체에 대해서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투융자 심사받은 것하고 전체 큰 부지에 대해서의 소액만 해놓은 거여서 실제로 전체 땅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그것을 도청 부지다라고 한다면 비용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 4,250억인가 지금 되어 있는 이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저희는 도의회 이전을 유보하고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신청사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분들에 대한 여건과 연구와 거기에 대한 주변 결과와 객관적인 근거가 상당 부분 부실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첫째,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나서 변경된 내용들이 과연 관계법령에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에 안행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만 상관이 없는 걸로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회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업토지대금은 우선 건축비에 대한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유동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 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증액이 되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심을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의견은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이 부분들에 대한 확신들이 저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계속 원안대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정회를 10분간만 정회를 하시고 다시 하는 걸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바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안에 대한 보충자료 제출요구 항목을 자료로 지금 본부장한테 드렸는데, 서류를. 그것에 대한 것 참고로 하셔서 2월 달까지 보충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건설본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52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2014년도 갑오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의 해인 2015년 을미년은 양처럼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의 가정에 더 많은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뜻깊은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윤광신이재석한길룡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서영석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출석공무원

교통국장 김건중건설본부장 김준태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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