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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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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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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5.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7.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홍석우ㆍ김준현ㆍ김보라ㆍ송순택ㆍ조재욱ㆍ김규창ㆍ이정훈ㆍ천동현ㆍ윤재우ㆍ임채호ㆍ송한준ㆍ고오환 의원 발의)
4.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박동현ㆍ조남혁ㆍ염종현ㆍ임채호ㆍ조광명ㆍ오세영ㆍ조재욱ㆍ김철인ㆍ김규창ㆍ김준현ㆍ오완석ㆍ박승원 의원 발의)
5.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진경ㆍ조재훈ㆍ조광희ㆍ김도헌ㆍ김상돈ㆍ윤은숙ㆍ조광명ㆍ염종현ㆍ배수문ㆍ송영만ㆍ최재백ㆍ이상희ㆍ정대운ㆍ박승원ㆍ박동현ㆍ조남혁ㆍ김준현ㆍ민경선ㆍ서진웅ㆍ김규창ㆍ김철인 의원 발의)
6.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윤은숙ㆍ오세영ㆍ권미나ㆍ김철인ㆍ김동규ㆍ지미연ㆍ임두순ㆍ방성환ㆍ조창희ㆍ김승남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최춘식ㆍ윤광신ㆍ박광서ㆍ고오환ㆍ염동식ㆍ박형덕ㆍ서형열ㆍ천동현ㆍ양근서 의원 발의)


(11시36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오늘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37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2014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385억 6,1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0건에 435억 5,1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국비 107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0건에 39억 918만 원을 감액하고 42건에 294억 3,904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결과 255억 2,9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재원은 국비 107억 8,100만 원, 도비 147억 4,887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이후 국비가 추가내시된 개발제한구역 숙원사업과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117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에 20억,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5억, 지자체 도시숲과 쌈지공원 조성에 각각 20억,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5억 7,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6억 7,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을 45억 원 증액하였으며 이를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거복지와 도정발전을 위한 열정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제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와 도시주택실 직원 역시 좀 더 도민을 위하여 혁신하고 봉사하라는 엄중한 도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는 도의 재정여건, 집행가능성,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의 주거복지 확충과 수도권 규제개선 등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사업을 상임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지적측량성과검사용 측량장비 구입비는 북부지역의 지적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해량하시어 내년도 상반기 추경 시에 반영을 부탁을 올립니다. 증액해 주신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비 증액은 그간 예산제약으로 도시공사에서 적합하고 신속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소득 주거복지를 위해서 도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의 호당 지원금액 사업물량은 국비지원금액 상향 추이, 전세임대물량 확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결위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개발 등 도심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여건 개선, 임차인 지원, 출구전략 추진을 위한 매몰비용 적립 목적을 위해서 저희는 50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추가로 45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전입을 또 45억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집행예상률이 높지 않고 많은 금액이 예치될 예정임을 감안하시어 본예산에 추가하는 것보다 집행수요를 보아가며 추경 등을 통해 신축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올립니다.

수도권규제합리화 정책토론회 분야 증액은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제도 운영 신규 반영도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마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비예산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필요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여타 증액된 사업도 재정집행 우선순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도의 지원의지 등을 감안한 점을 해량하시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예산이 상임위의 심의의견과 예결위 심사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진지한 예산심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더욱 감사를 올립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증액과 관련해서는 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더욱더 이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오늘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지금 환경국 예산조정안 중에 기후대기과 소관 그린캠퍼스 조성사업비가 당초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제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가 안 됐던 사항인데 왜 이렇게 됐죠?

○ 환경국장 류광열 계수조정 때 들어가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논의가 됐었어요?

○ 염종현 위원 네.

○ 양근서 위원 왜 이걸 축소를 하죠?

○ 환경국장 류광열 사업내용 중에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을 보면 포럼이라든가 이런 약간 행사성 예산은 줄이고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행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 양근서 위원 이것은 지금 집행부 측에서 감액을 하겠다고 안을 제시한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어제 계수조정하실 때 감액이 일단 되어 있었던 거고요. 저희도 그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내실화 있게 우선 가져가는 부분…….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 감액안을 제안하신 분이 누구예요?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집행부에서도 감액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액안을 제안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가져온 집행부안을 받아들인 거군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 집행부에서…….

○ 김규창 위원 행사성이 있더라고요. 행사성이 있어서 그 행사를 지양하고 합의…….

○ 양근서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은 감액에 대해서 반대하는데요. 이건 그냥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은 당초 편성했던 안대로 그냥 가서 사업을 좀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어쨌든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지금 당초에 안이 올라온 것인데 왜 여기를 축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억 5,000 가지고 당초에 그 사업을 하시라고요. 이쪽 그린캠퍼스 쪽에 푸른경기21하고 의제21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왔거든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자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 양근서 위원 말 그대로 행사성이고 소모성 그런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체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해야죠.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말씀 그다음에 류광열 국장님 답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양근서 위원님이 지적했던 기후대기과 그린캠퍼스 조성 5,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5,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류광열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대신해서 이세우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선 저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서 농정해양위에 오늘 예산심의를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여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의 순수 증액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50억 2,000만 원, 수정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50억 2,000만 원이 우선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자체 도시숲에 20억, 쌈지공원에 20억, 도시공원에 10억, 시민정원사에 한 2,000만 원 해서 총 50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시군비를 포함하게 되면 약 167억의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도 재정형편 등을 고려할 때 시민정원사 2,000만 원 증액분 외에는 저희 입장에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담당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녹지공간 확충이라든지 또 앞으로 시민의 녹지생활 확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세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50억 증액했던 부분은 공원 관련돼서 쌈지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시책추진비로 많이 운영이 돼서 본예산에 담아달라는 의지에서 위원님들과의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애정 어린 지원과 관심을 해주셔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장비수리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일단 저희가 제출했던 당초예산을 먼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추후에 시급하게 부족분이 발생 시에는 그때 저희가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검사분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먼저 저희 수자원본부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랬고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특별히 많은 관심을 또 배려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과 관련한 31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수자원본부에 본부장으로 근무한 지 이제 한 한 달 20일, 두 달여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자원본부에서 맑은 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손 치더라도 가정주택 내에서 주부들이 먹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수도관을 정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31억 8,000만 원을 예산에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하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여러 가지로 예산부서하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증액하신 부분에서 필요성, 꼭 해야 된다는 절박성은 인정을 하지만 도의 예산형편상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은 부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1회 추경 시 결정한 방법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SNS 등을 통해 수렴하고 양당 간사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의결에 앞서서 좀…….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말씀해 주시고요.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사 하시는 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심사에 함께 고민하고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증액부분에 대해서 부동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권은 분명히 집행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에 있죠.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님들이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예산편성이 그 국실에 맞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편성이 됐다면 이러한 현상은 없었을 것이다. 저희가 내년도 일반회계가 1조 5,000억 가량 느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실국에서는 그동안 실국장님들이 과연 기조실과 위원님들과 어떤 소통을 했느냐에 대해서 정말 강한 질책을 하는 바입니다. 실국장들의 소신이 없거나 실국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한 결과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15년 본예산 예결위에서 예산심사가 있을 때 현재 위원님들이 심사한 이러한 사항들 그리고 실국의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없어서 수리를 못 하는데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부동의를 하는 겁니까? 이러한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군대입니까, 경기도가? 일례를 드는 겁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싼 장비 수리를 못 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것 늘렸는데 기조실의 방침이 그렇다고 부동의하는 것,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복지부동하고 너무나 소신이 없다. 앞으로는 15년 예산 마지막까지 또 차후에 16년 예산이 있을 때 정말 다시는 이러한 소신 없는 편성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광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같은 기조입니다. 우리 염종현 간사님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편성권이 권한이죠. 이 권한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의 실국장님들 개인의 문제로 이 문제의 귀책사유로 두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2014년도 예산보다 2015년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1조 6,000억 정도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다. 재원이 어떤 재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재원을 모아서 무엇을 하겠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민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 재원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고 예산심의의 원칙입니다. 저는 어느 권한이든, 의회의 권한이든 집행부의 권한이든 과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도정이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의회의 권한을 과시하거나 의회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부동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한꺼번에 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권한을 누구한테 부여받았는지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입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임명직은 선출직으로부터 지시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대통령은 선출직이고 총리는, 장관은 임명직입니다. 도지사는 선출직이고 공무원들은 임명직입니다. 저는 이 입법의 함의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다시 한 번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출직인 의회가 심의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어디로부터 그 권한이 있는지 정말 마음 아픕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내년도 예산조정안에 대해서 각 실국장님들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견서를 지금 별도로 아마 준비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의견서 제출을 각각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금 좀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제 밤늦게까지 계수조정을 했고 잠정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또 실국장님들 초치해서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부동의란 표현까지는 안 하셨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의결을 앞두고 공식적인 최종검토의견에서 마치 사전에 다 입을 맞춘 듯이 모든 증액사업에 대해서 다 부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에 저도 굉장히 좀 무력감을 느끼고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무시돼도 되는 것인가 하는 정도로 굉장히 절망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부동의가 이렇게 집단적이고 다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수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 계수조정을 해서 어쨌든 최대한 집행부하고 합의안을 만들어서 예결위에 올리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좀 살펴보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의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다시 계수조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채호 위원 지금 양근서 위원 말씀대로 다시 계수조정을 해서, 정 못 받는 데는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네요.

○ 천동현 위원 저기요.

○ 위원장 오세영 네, 천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아까 3,000만 원도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여기서 계수조정을 한다고 한들 받아주겠느냐 이거지. 제가 보기에는 예결위에서 우리 양근서 위원님이 전체 간사도 맡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 천동현 위원 아니, 제 생각은 그렇다니까요.

(「정회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세영 정회 상태 아닙니다. 그러면 양근서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또 중식을 위해서 지금 12시 15분인데 90분간 정회를 하고 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홍석우ㆍ김준현ㆍ김보라ㆍ송순택ㆍ조재욱ㆍ김규창ㆍ이정훈ㆍ천동현ㆍ윤재우ㆍ임채호ㆍ송한준ㆍ고오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오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잠시 후에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7항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승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안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촉구건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임채호ㆍ천동현ㆍ김규창ㆍ이정훈ㆍ조재욱 의원님 등 열세 분의 발의로 2014년 9월 26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동 촉구건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연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11월 26일 2014 경인 히트상품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호스피탈리티 디자인(Hospitality Design)산업 분야의 아시아 디자인허브도시 건설을 목표로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7년부터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구리시 일대 약 52만 평의 부지에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디자인센터를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호텔, 상업시설, 주거시설, 학교, 공원 등 하나의 국제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창조경제산업인 동시에 미래성장동력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구리시 한강지역은 2007년 1월 10일 환경부에서 수질 목표기준 등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시됨에 따라 당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9, 현재는 별표13 규정입니다. 폐수배출 허용기준상 “가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별표13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해 7월 6일 남양주시는 구리시보다 상류지역인데도 “가지역”으로 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류지역인 구리시는 인근지역보다 더 훨씬 강력한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폐수배출 규정에 따라 각종 지역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같은 도내 지역에서도 균형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제활동 침체로 지역주민들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피해대책 등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약 2,000개의 건축ㆍ인테리어 등 관련 외국기업이 입주하게 되고 디자인센터의 상설 쇼룸에서는 신제품의 샘플디자인을 상설 전시하고 비상설 쇼룸에서는 연간 50회 이상의 엑스포와 트레이드쇼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디자인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 관광객, 쇼핑하는 분들과 함께 MICE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유치 시 연간 50회 이상의 엑스포 및 트레이드쇼를 참관하는 외국 전문 디자이너들이 연간 최저 180만 명에서 최고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 물류, 호텔, 쇼핑 등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 약 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1만 명 정도의 직간접 고용창출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ㆍ인천시 환경단체가 한강상수원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본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합리한 폐수배출 규제에 따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같은 도내 지역에서도 불균형 발전의 저해요인이 현재 작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피해대책을 강구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수질목표 등급과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상호 연관관계가 있어서 수질목표 등급 1등급은 청정지역, 수질목표 등급 2등급은 가지역 이런 흐름이 성립될 수 있는데 문제는 구리시 폐수개출 허용기준은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수질목표 등급이 2등급이므로 가지역으로 적용ㆍ고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건의문 작성 시 상호 연관성 문제로 혼란이 되어 최종 건의문에서 잘못 표기된 내용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바로잡아 주신다면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환경부장관 그리고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국회 및 환경부장관은 한강 하류에 폐수배출 기준이 상향 조정되도록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국회, 환경부장관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근 자치단체와 환경단체를 설득하고 상생하도록 법령 재정비 등 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강수계 일원의 구리시 지역은 환경부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에 의해서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각종 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폐수배출 허용기준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본 건의안의 핵심은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것임에도 강화의 의미로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고 제목 및 본문에서 각각 건의안과 촉구 결의안 등으로 혼용하고 있어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승남 의원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염종현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건의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지역이 왕숙천 근처인가요? 왕숙천이랑 거리가 한 어느 정도?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한강 본류가 있고요. 왕숙천은 저쪽 남양주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합쳐지는 부위인데 합쳐지는 부위에서 좀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왕숙천하고 한강이 합쳐지는 부위가 구리시는 맞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한강 흐르는 방향으로 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로 제공한 그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컬러로 돼 있는 자료에 좀 나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왕숙천이랑 아주 인접거리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 안승남 의원 네.

○ 염종현 위원 이게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지역이 그린벨트인가요?

○ 안승남 의원 그린벨트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린벨트죠? 그러면 대부분 전답 이런 형식으로 쭉 돼 있겠네요?

○ 안승남 의원 그러면 좋은데 우리 구리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질책을 받고 했는데요.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가 그렇게 전답으로 잘 보존돼 있으면 좋은데 고물상들 들어와 있고 컨테이너박스 들어와 있고 소도 키우는 데가 있고 막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봐야 되겠네요?

○ 안승남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또 그린벨트 관리는 잘했다고 상을 받았거든요, 최우수상을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악용해서 또 먹고 살려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돼서 52만 평이라고 그랬는데 인구는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나요?

○ 안승남 의원 지금 이 관련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

○ 염종현 위원 추정.

○ 안승남 의원 3만 정도는 지금 더 들어올 수 있는…….

○ 염종현 위원 그린벨트 지역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인구가 한 3만 정도가 들어왔을 때 지금 우려하는 이런, 반대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수원의 영향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있지 않겠어요?

○ 안승남 의원 그 부분은 지난번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트리플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정화처리 할 수 있게끔 다 친환경 방법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실제 가공처리를 한번 해봐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것도 못 믿겠다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을 관로를 만들어서 한강하류 수중보까지 수처리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제안까지 다시 한 번 해준 상태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근거에 있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 안승남 의원 이런 수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 염종현 위원 아, 신뢰를 안 하겠다?

○ 안승남 의원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검증을 해줄 것 같은데 우리 구리시도 수도권에서 한강상수원을 식수로 쓰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기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동원했고 별도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물들을 빼내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입장 차이는 계속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유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있나 보죠?

○ 안승남 의원 그래서 얼마 전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환경단체들하고 저하고 또 구리시장님하고 환경담당 책임을 맡은 국장하고 토론회도 열면서 그런 내용들을 쟁점들을 쭉 다뤘습니다. 다루는 상태에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 염종현 위원 알겠고 하여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안승남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대규모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래도 우리가 팔당상수원을 어떻게 보면 목숨과 같이 사수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환경단체분들과, 뭐 그분들도 어떤 상수원 보호의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과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지속적인 관계를 좀 나눠서 의견교환을 하면서 잘 진행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안승남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읽어봤고요. 안승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촉구결의안, 그러니까 내용 중에 “촉구결의함.”을 “건의함.”으로 하고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질목표기준 상향조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을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하향조정되도록”으로 나머지 구리시 지역 수질목표기준에 관한 부분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승남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광명 위원께서 건의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안을 유인물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안승남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의원님.

○ 안승남 의원 회의 중이라 큰절 올리고 가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안승남 의원님.

○ 안승남 의원 네.

○ 임채호 위원 의원이 전 위원장이거든요.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도와줘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도지사의 의지가 어때요?

○ 안승남 의원 연정사업 채택을 승인해 주셨고 어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담당 과장까지 보내주셔 가지고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위원장님이 서울시에서 온 환경정책관한테는 10분 동안 정말 반대하는 발언할 기회를 주셨는데 경기도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런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끝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은 대응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 김규창 위원 안승남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4.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박동현ㆍ조남혁ㆍ염종현ㆍ임채호ㆍ조광명ㆍ오세영ㆍ조재욱ㆍ김철인ㆍ김규창ㆍ김준현ㆍ오완석ㆍ박승원 의원 발의)

(15시25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관리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수량ㆍ수질관리 업무 사이의 연계가 부족함으로 경기도 차원의 통합물관리제도를 마련하여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는 물과 관련된 조례의 기본이며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물관리 기본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물관리의 기본원칙은 유역별 관리의 원칙, 통합적 관리의 원칙, 분산형 빗물관리의 원칙, 균형배분의 원칙, 비용부담의 원칙, 수요관리의 원칙으로 정하고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기후변화, 지하수 고갈로 인한 싱크홀, 불투수면 증가, 열섬현상, 강우변화, 하천의 건천화, 물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통합 물관리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물의 개발ㆍ공급ㆍ이용ㆍ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방안, 홍수재해 등 예방, 물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물관리 관련 부서장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계획수립 및 변경 시 거쳐야 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며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물관리 관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경기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도지사는 물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안 제20조는 도지사가 물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우선 안 제8조에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물의 지속적인 개발이용과 가뭄ㆍ홍수의 재해예방을 위한 유역별 관리의 원칙 그리고 물의 편입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균형배분의 원칙 그리고 물을 이용하여 이익 및 유해를 일으킨 자에 대한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기후변화, 강우변화, 물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합 물관리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물의 개발ㆍ공급ㆍ이용ㆍ보전, 홍수재해 예방 등을 포함하는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물의 지속적인 개발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홍수와 그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물관리 관련 부서 간의 협력을 규정한 것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물의 이용, 수질 보전, 홍수 예방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던 것을 각 부서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별도의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물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통합물관리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안 제9조는 물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안 제20조에서는 도지사는 별도의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물산업을 육성하도록 정한 것은 최근 들어 심각해진 물부족 현상으로 인해 고도의 물처리와 수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물관리 정책을 통합하여 수량 및 수질관리 부분을 연계하고 부서 간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및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근서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한섭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우선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물산업 관련 조례는 환경부에서도 아직 어떤 종합적인 체계적인, 어떤 법적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사항에서 우리 경기도가 양근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타 시도에서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관리 기본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최초에 담아졌던 내용 중에 일부 시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완된 부분이 있다면 5년마다 바꿀 수 있을 때 그때 수정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발의해 주신 양근서 의원님께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해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5.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진경ㆍ조재훈ㆍ조광희ㆍ김도헌ㆍ김상돈ㆍ윤은숙ㆍ조광명ㆍ염종현ㆍ배수문ㆍ송영만ㆍ최재백ㆍ이상희ㆍ정대운ㆍ박승원ㆍ박동현ㆍ조남혁ㆍ김준현ㆍ민경선ㆍ서진웅ㆍ김규창ㆍ김철인 의원 발의)

(15시34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물부족 현상으로 인해 고도의 물처리산업과 대체 수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물산업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물산업 육성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물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안 제12에서 지원센터는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국내외 최신 경향 등 동향분석,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물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지원,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발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도지사가 물산업 관련 기술 실용화를 위해 물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물산업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물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물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도지사는 물산업의 국외시장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국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도지사는 주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가뭄, 홍수와 공업화로 인한 수질오염 등에 대처하고자 고도의 물처리산업과 대체 수자원 개발을 위한 물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 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물산업 기술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물산업 육성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물산업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물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한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조문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이와는 별도의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가 제정되면 동 조례에 의거 구성된 통합물관리위원회가 물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1조는 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12조는 지원센터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지원,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물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15조 물산업 기술 실용화를 위한 지원은 물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제15조 물산업 관련 국외시장 진출 지원은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조례안은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의 물산업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근서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한섭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조금 아까 물지원 관련 조례하고 연계되는 부분으로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경제 활성화 내지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윤은숙ㆍ오세영ㆍ권미나ㆍ김철인ㆍ김동규ㆍ지미연ㆍ임두순ㆍ방성환ㆍ조창희ㆍ김승남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최춘식ㆍ윤광신ㆍ박광서ㆍ고오환ㆍ염동식ㆍ박형덕ㆍ서형열ㆍ천동현ㆍ양근서 의원 발의)

(15시42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재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제안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남양주 출신 조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는 경기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라 도 조례에 위임받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도서관, 주민운동장, 주민자치센터, 비영업용 소규모 공동목욕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을 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라서 도 조례로 위임 받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도서관, 주민운동장,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소규모 공동목욕장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재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평소에 팔당수계에 거주하시면서 상수원보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은 제정안이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새로 제정하는 안인데요.

○ 조재욱 의원 네.

○ 양근서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면밀하게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동이용시설을 많이 좀 설치하자, 이런 취지 아닌가요?

○ 조재욱 의원 네, 그렇죠. 그런데…….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를, 이를테면 도지사가 무슨 설치할 수 있다랄지,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이 그냥 범위만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범위를 규정해 놨는데 지금 관계법령에 상수원관리규칙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거기 제12조4항에 주민공동이용시설 해서 예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그다음에 유치원, 경로당, 마을회관, 도정공장과 방앗간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례들이 쭉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래서 왜 지금 이것을…….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기본적으로는 돼 있는 거고…….

○ 양근서 위원 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아목만…….

○ 양근서 위원 그것 외에 추가로 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조례가 좀 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 취지를 살리려면 몇 조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뭐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위원님, 4페이지 아목을 보시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요. 그렇게 되면 또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화해 가지고, 어떤 건축물이라고 구체화하기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붙임에…….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 범위를 이렇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결국은 범위를 규정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주민이용시설을 많이 좀 설치해 보려고 하는 의도 아니에요?

○ 조재욱 의원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설치에 관한 규정이 이 조례의 어느 조든지 추가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누락돼 있어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 양근서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보면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가 되는데 그 규모에 대한 게 12조에 쭉 나열이 됐습니다.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그다음에 두 번째 생활기반시설, 세 번째 소득기반시설, 네 번째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렇게 쭉 했고 그 공동이용시설에도 가, 나, 다, 유치원, 경로당 이렇게 딱딱 집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아항에 보면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이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조재욱 의원님께서 주신 도서관이나 주민운동장, 주민센터, 소규모 공동목욕장을, 그것도 사실 상수원규칙에다 같이 담아줘도 될 수 있을 텐데 아항에 해당되는 항목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사실 구체적으로 몇 개 대상되는 항목을 추가하는 의미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단순히 추가하는 의미고요, 그러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양근서 위원 이 법 취지 자체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조재욱 의원 공동이용시설로 되는데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요. 여태껏 그 혜택을 못 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욱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한섭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기본적으로 동의라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나열된 항목 속에서 지금 조재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추가 삽입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도 양근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너무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사실 상수원관리규칙에 이 항목을 집어넣게 되면 도지사의 어떤 별도로 항목을 추가하지 않아도 될 사항일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법제도상으로 연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도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을 마치고 저희가 계수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계수조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시간 정회를 하면서 존경하는 염종현 간사님 그리고 양근서 위원님 그리고 조광명 위원님께서 정회 전에 우리 집행부 실장님, 국장님 그리고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부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를 했고 행정부지사나 기획조정실장과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이 지금 기획재정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서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통화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많이 담지를 못해서 증액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실국에서 동의를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성태 기조실장께서는 “실국장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예결위에 올라오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액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액부분을 큰 틀에서 사실 움직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담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감액을 할 수 있는, 없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천만 원 이런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가액이나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실국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예산을 좀 많이 담아달라 또 자체예산 그리고 도비 매칭에 대해서 시군에 떠넘기지 말고 1조 5,000억 세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이며 우리 환경국 그다음에 수자원본부, 되게 안타까운 심정을 행정감사 때 그리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예결위로 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하여튼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확보보다 사실은 감액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심의를 이번에 받으시면서도 좀 많이 느껴서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조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염종현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의결 일보직전인데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상임위에서 곧 의결이 되면 예결위로 넘어갈 텐데 정말 위원님들이 장시간 고민하고 노력해서 계수조정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히 기조실장님한테도 의견 개진을 했지만 향후에 예결위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당부드리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결위에 올라가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큰 대의를 가지고 증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 실국장님 모두 공히 거기서 의견 개진을 하거나 향후에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말씀 깊이 실국장님 그다음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과장님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조정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 조정안

좀 전에 염종현 간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예산심의가 올라갈 때 우리 실국장님들, 아까 염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의를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이정훈임채호조광명조남혁

조재욱천동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안승남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하대성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지역정책과장 김태정

ㆍ환경국

국장 류광열환경정책과장 유한욱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이세우

ㆍ수자원본부

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상하수과장 김수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대기연구부장 김종수수질연구부장 오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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