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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4.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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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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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여성실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복지여성실
3.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3.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무한돌봄복지과장으로부터 약 10분간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안을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다음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10시24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명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에서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7개 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43만 8,000원,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3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등 4개 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5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6,764억 700만 원보다 2.1% 증가한 6,90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8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6,455억 3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에 59억 9,191만 6,000원을 증액하고 해산ㆍ장제급여 3,46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남북부 간 사업비 및 사업 간 조정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자활지원에 14억 5,775만 3,000원을 감액하고 자활장려금 2억 95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에 1억 56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의 서비스 미사용 금액 74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96억 6,1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사업량 감소로 인해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9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기초 장애수당 3억 1,609만 3,000원을 증액하고 차상위 장애수당 4,257만 2,000원은 감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98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3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451억 7,9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치료관리사업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북부 간 사업비 조정으로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5쪽부터 127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사업은 자체사업 8개 사업에 보조사업 37개 사업으로 총 45개 사업에 3조 5,706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은 총 34개 사업에 3조 3,831억 9,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95쪽부터 99쪽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한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에 1조 2,011억,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등 13개 사업에 4,461억 2,000만 원, 110쪽부터 112쪽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등 10개 사업에 1조 7,359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부터 127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1,874억 3,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0개 사업에 1,175억 8,500만 원,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98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3쪽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사업인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7,146만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총 8,123억 7,774만 원으로 정책사업 99.98%, 행정운영경비 0.0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15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2.3% 증액된 7,587억 4,353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815쪽에서 820쪽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생계급여 등 7개 세부사업에 1,701억 7,443만 5,000원을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57억 4,209만 원, 자립자활지원 예산으로 자활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06억 4,016만 원, 노숙인 보호 예산으로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운영비 등 4개 세부사업에 23억 7,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0쪽 중간부터 824쪽입니다. 노후생활 지원강화 예산으로 기초연금 등 5개 세부사업에 4,308억 7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주거ㆍ의료복지 증진 예산으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6개 세부사업에 152억 9,152만 9,000원, 재가노인 복지증진 예산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등 13개 세부사업에 137억 2,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5쪽 하단부터 83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예산으로 기초장애수당 등 16개 세부사업에 724억 6,290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등 9개 세부사업에 41억 7,744만 7,000원,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 예산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8개 세부사업에 332억 7,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34쪽 사회복지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6,8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5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8% 증액된 536억 3,420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5쪽 중간부터 844쪽입니다. 도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94억 5,788만 원을, 정신보건사업 지원으로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등 9개 세부사업에 75억 3,870만 1,000원을,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20억 5,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모자지원 확대사업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69억 6,087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4억 5,300만 원, 응급의료기반 구축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34억 4,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4쪽 중간부터 849쪽입니다. 감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5억 2,902만 7,000원, 감염병 확산방지 예산으로 국가결핵예방 등 4개 세부사업에 221억 8,767만 3,000원, 질병 중점 관리체계 기반 조성으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9억 1,9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약류치료지원 예산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1,500만 원,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에 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49쪽 중간 보건위생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6,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09쪽부터 255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에 221억 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성인지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209쪽부터 219쪽 사회복지담당관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개 사업 220억 4,300만 원으로 사회복지분야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사업과 노인복지분야 노인일자리 확충 등 3개 사업, 장애인복지분야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여성의 안정적 생활보장 및 여성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서 253쪽부터 255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 사업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성인지예산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및 2015년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요청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비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7쪽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0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회 추경 대비 도비 반환금수입 4,00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그 외 수입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표 2-3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907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담당관실은 143억 원 증액, 보건위생담당관실은 4,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59억 9,200만 원 등 2개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0억 원 이상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14억 5,800만 원 등 사업량 감소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감액 조정된 사업은 집행추계에 비하여 과다 배정된 국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종합의견입니다. 심의대상사업 대부분이 국비와 기금 등의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치매치료관리사업 등 국비와 시군비만 편성돼 있고 도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및 기초연금 등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증감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들은 비록 국비내시로 예산편성에 신축성이 없을지라도 도 예산편성 전보다 정확한 수요예측, 사업 추진시기 조정 등 제반 고려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증액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간 과부족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본청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00만 원, 북부의 가사ㆍ간병 도우미사업 745만 원 등 불용예상액 1,745만 원을 감액하여 1,490만 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표 3-5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 표 3-6 2014년 2회 추경 복지여성실 증액사업 현황, 표 3-7 2014년 2회 추경 복지여성실 감액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된 5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5억 7,100만 원을 사업계획 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표 2-3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591억 원보다 1,533억 원 증액된 8,12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담당관실은 93.4%인 7,587억 원이며 보건위생담당관실은 6.6%인 536억 원 규모입니다. 표 3-6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담당관의 생계급여 1,505억 원 등 7개 사업과, 29쪽 보건위생담당관의 국가예방접종사업 205억 원 등 2개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0억 원 이상 감액 조정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담당관 자활근로사업 72억 원 등 3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내시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억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의 편성사유는, 표 3-7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응급알림e 등 총 8개 사업에 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비 및 중앙기금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중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2014년 일몰됐다가 2015년 신규 재편성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기능보강사업 국비보조를 받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과 달리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재활시설과 우선순위에 밀려 국비보조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편성된 사업비가 2012년~2013년보다 크게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2쪽입니다. 군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군 장병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의 신규사업으로 국방부 관심사병 대상 프로그램과 유사하여 중복성이 있고 군부대의 폐쇄적인 특성상 상담사와 사병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사업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사업 내용 및 편성사유 등은 3-8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주요 일몰사업은 주거급여 등 총 9개 사업 403억 4,600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사업종료에 따른 일몰 등입니다. 일몰사업 내용 등 사유로는 표 3-9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종합의견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인ㆍ노인 거주시설은 법인시설과 달리 회계집행과 관리운영이 투명하지 않을 우려가 크고 점차 시설지원에 대한 민원 제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복지부담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액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액된 1,533억 중 정책사업별 저소득층 주민보호 분야가 전년 대비 250억 원이 감액된 반면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 1,379억 원, 질병예방관리 분야 113억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부문에 증가분 예산편성이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8,124억 원 중 국비ㆍ중앙기금을 포함한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건전재정 운용의 범위 안에서 자체 특수시책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3쪽 성인지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 221억 원이며 여성의 안정적 생활보장, 여성노인의 삶의 질 개선,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재원이 남녀 양성에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2015년도 예산의 부속자료로 제출된 예산인 만큼 국가보조사업은 물론 자체사업에도 성별 격차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성인지예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복지여성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복지여성실))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문하기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 이태호 위원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일반 보상금 나간 거, 올해 나간 거 내역서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태호 위원 두 번째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7개 사업이 있는데 14년도에 8월 25일부터 계약을 했습니까, 7개 사업이 전부 다? 만약에 그게 맞다고 그러면 원본필 대조하셔 가지고 계약날짜만 좀 주시죠. 계약된 일정, 날짜. 7개 사업이 똑같이 계약하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직접 저희들이 계약하지는 않고요. 시군을 통해서 시설에 나갈 때 시군에서 나갑니다. 시군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 이태호 위원 계약된 건 있죠? 날짜 나온 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시군에서 한번 확인해…….

○ 이태호 위원 시군에서 갖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태호 위원 늦더라도 한번 나중에 꼭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시군에 빨리 요청하셔서 팩스로 받으시든 전자서류로 받으시든 해서 오후에 질의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안 되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자료요청…….

○ 박순자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가족이음센터 결정된 곳이 6~7곳 되죠? 가족이음센터, 치매가족이음센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치매가족이음센터요?

○ 박순자 위원 아, 우리 여성복지 소관이 아닌가? 아니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연이은 행감에다 또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복자 여성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박순자 위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관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발생현황 및 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일단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라리아가 전국 대비 48%가 경기도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작년까지 감소하는 듯하다가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228명에서 282명으로 42.4%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것도 특히 경기북부에서 49%라고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가 13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라리아 방역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그게 가장 큰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또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은데 타 시도에 비해서 말라리아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풀숲이나 굉장한 그런 광범위한 지역에는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다 보면 염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발생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장 효과를 보려면 주1회 정도를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횟수가 줄어서 발생이 높은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전염병 발생으로 사실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안은 14년부터 대폭 감소하였는데 말라리아라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 그래서 국가보조사업을 국비를 더 받으려고 출장을 갔었는데도 15년도가 금년도 수준이 되어서 걱정입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경기도의 예산상 이유로 말라리아 예방비가 매년 감액 편성되어 경기북부 도민의 감염예방이 소홀하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도는 감염병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감염병 관련 사업과 예산의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은 복지예산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서 기존에, 그러니까 옛날 정말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대의 복지에 관한 게 조금 소홀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센복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센복지협회는 한센인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며 13년 대비 14년도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 2013년도에 워낙 도 재정이 안 좋아서 2014년도에 대부분 다 감액돼서 도 자체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센복지협회가 주로 하는 사업이 한센인 예방하고 치료하고 난치성피부 진료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운영비가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2015년도에는 13년 수준으로 복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 재정에 의해서 저희 실링이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 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운영비라든가 기본경비를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또한 2014년 예산삭감으로 사업 진행 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무래도 이분들이 진료하는데 좀 그 줄어든 만큼 진료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은 없는 복지도 사실은 만들어서 저희가, 어찌 보면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부터 받아오던 이 한센환자들이 사실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거나 약품 받는 거나 이동진료 같은 거 혜택을 못 받는다면 아마 이 환자들이 굉장히 난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설명서를 쭉 보면 노인에 관한 일자리사업이나 노인돌봄서비스나 이런 굉장히 노인에 관한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아마도 수명이 연장되고 우리도 100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노인들에 대한 모든 복지도 사실 필수적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노인돌봄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걸로 느꼈습니다. 이게 통합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 대상자의 기준이 동일하고 서비스가 유사하므로 예산낭비의 우려도 보입니다.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올리고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사업으로만 올리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인들이 이제 기본돌봄서비스가 있고 종합돌봄서비스가 있고 응급안전돌보미가 있습니다. 기본돌봄서비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돌보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고 2~3회 정도 전화하면서 고독사하지 않도록, 뭐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살펴 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종합돌봄서비스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돌봄서비스는 저희들이 만 65세 이상은 기본이고 평균 150% 이하 되는 노인장기 등급 받지 않습니까. AㆍB 대상 어른으로 해드리는데 이분들이 바우처 지원액으로 되겠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으로 되고 이분들이 방문서비스 받게 되는데 월 27시간, 36시간 정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이 하면, 이분들은 상태가 안 좋은 분들, 150% 이하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에서 AㆍB등급 외의 자, AㆍB 대상, 그러니까 좀 어디 아프거나 편찮으신 분들이 받는 거가 되겠습니다. 단기가사는 이것도 150% 이하인데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부부 모두가 75세 이상 되었을 때 받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하는데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월 24시간 받습니다. 그리고 단기가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가사. 다쳤을 때, 노인이 이제 65세 이상인 150% 이하 노인인데 내가 다쳤을 때 잠깐 일주일 정도 가사를 돌봄 받는 거고.

응급, 이게 응급 설치해서 받는 기계가 있는데 저도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만 응급안전돌보미는 노인이 혼자 있거나 이러면 기계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집안에서 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치매라든가 고위험자 그런 분들이 받는데 가스라든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위험하면 버튼 누르면 바로 돌보미가 올 수 있는 시스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복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조밀조밀하고 세밀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비슷한 것 같지만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빠지는 것을 자꾸 이렇게 보완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지만 조금씩은 다 차이가 납니다.

○ 박순자 위원 상세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인건비도 절감될 것이고 아니면 여러 면에서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분들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한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60만 원 정도 받고 하면 조금씩 차이나지만, 저는 복지는 촘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중복지원은 어렵습니다, 전부 다. 이게 요즘은 다 인터넷,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 받는 것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들을 예를 들어보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노인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외롭지 않게 사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건강하면 식사나 빨래도 같이 챙겨주고 또 말동무도 돼 주고. 우리나라도 무조건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복지가 아닌 노인 스스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노인일자리 또는 재교육, 취업프로그램이나 그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선진국형 노인돌봄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늘 고민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의 노노케어 사업들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활동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은 여생을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개발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제도적으로 무조건 노인들에게 저희가 경비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말로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자식들이 못하는 부분을 동지애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직접 느끼고 또 깨닫고 하셔서 한 번 더 그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해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장님, 국비 100% 맞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태호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한 38억 7,000 정도가 맞나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4년도.

○ 이태호 위원 예산이 38억 정도 맞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태호 위원 15년도의 예산안에 좀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좀 감액됐습니다.

○ 이태호 위원 어떤 이유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면 여러 원인이 있겠는데 요즘은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10㎏ 정도 하는데 10㎏를 다 소모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나이 연로하시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경로당의 무상급식이라든가 도시락 배달이나 각종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미보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해서 정부 쌀을 50% 지원해 주는 이런 복지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태호 위원 쌀만 주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쌀만 줍니다.

○ 이태호 위원 요즘은 노숙자들도 스타벅스 커피 아니면 안 마신다는데 좀 혼합곡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잡곡, 쌀 외에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국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잡곡,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거를 한 달은 쌀, 다음 달은 잡곡을 한다든가 그런 건의를, 제도상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에서 100% 나가는 거거든요. 굳이 이거를 감액을 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쌀 종류, 쌀만 아니라 혼합곡으로 어떤 잡곡을 같이 해서 만약에 기초수급자들한테 어떤 제안을 했더라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연세 드신 분들이나 기초수급자 대상들이 그런 좋은 조건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굳이 이게 도비가, 도비든 뭐든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비 100%거든요. 그래서 국비 100%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활용해 주는 것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샘플링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런 부분이 아마 집행부의 실장님 팀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로 뒤로 넘기면 차상위계층에 양곡 할인 지원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여기는 국비 100%는 아닙니다만 국비 80%, 도비 3%, 시군비가 17% 돼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태호 위원 그런데 여기도 또 2014년도에 투자한 부분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역시 감액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차상위계층한테 정부양곡을 50%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 복지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태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 팀에서 개선해서 정부나 중앙의 보건복지부에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감액되는 거를 하지 마시고 혼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곡식을 어려운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복지를 권고해 주고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수요 샘플링을 조사해 가지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이미 예산이 지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두 가지 자료 요구하신 거는 자료가 오는 대로 오후든 언제든 추가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안녕하세요?

○ 이정애 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 하느라고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이정애 위원 실장님,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예산이 여기 프로테이지가 한 24%, 전체총괄의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한 2.4% 증가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전년 대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정애 위원 예산편성한 항목들을 보니까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은 실링이나 예산안에서 항목을 여러 가지로 고민한 흔적도 많이 있고 또 북부 여러 가지 특성상 남부하고 비교할 때 그 이유도 고민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제가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 들여다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서두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창의적인 예산들이 예산은 물론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없다는 거, 부족하다는 걸 제가 행감은 아니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신규사업이 좀 부족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 이유가 예산의 문제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북부 특성상 그런 이유라고, 굳이 또 말씀하시자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만 또 북부 특성상도 있고 우리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총체적인 건 제가 짚을 수 없지만 그런 문제들이 보여서 그런 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추경에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에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게 물론 국비변경내시로 14억 5,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국비내시로 변경돼서 감액이 됐다고 그러지만 집행추계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필요했던 것 아닐까요, 이 부분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이 일단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활근로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우리 자활근로보다는 훨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쏠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2차 추경에 이렇게 국비내시로 다시 한 번 짚어드리지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확한 수요, 사업성 이런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2015년도에 증액된 편성사업이 보니까 전부 생계급여, 긴급복지, 국비 다 지원이죠, 거의? 기초연금 이런 거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국비사업입니다.

○ 이정애 위원 경로당 동절기 사업 이런 거,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정애 위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전부 이런, 뭐라 그럴까? 일반, 이거 뭐 언론에서도 다 나오는 그런 건데 이런 일반적인 거 당연히 해야 될, 증액될 사업이지만 이런 거에 다 너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되고 특히 감액 조정된 거에도 아쉬운 게 정말 서민들하고, 사각에 되어 있는 서민들 사업에 자활근로사업이나 장기요양시설 이런 거는 다 개인요양 이런 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다는 거는 이것도 역시 기금내시에 대해서 편성된 감액된 사업이지만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대부분 다, 사실 복지예산의 한 99% 정도가 국비보조라든가 도비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 못 해 가지고 저희 노력하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각 분야별로 있지만 봤을 때 자활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비슷한 사업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각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만 시군에서 좀 더 퍼펙트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하다 보면 좀 여유롭게 저희들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량이 많이 책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잘 하도록 진짜…….

○ 이정애 위원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걸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참고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내년도 북부여성실에서 본예산, 아까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께서 기초수급자 할인지원 있죠? 양곡. 양곡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 하면 차상위 쪽에 사실 이게 기초수급자들은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로 받는 건 없지만 이런 부분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기에는 올해 삭감이 됐어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정애 위원 그런 거 발굴의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냐, 이런 것도 좀 실장님께서 짚어 주시기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해서 다 아시겠지만 부모자식이 있는데도 호적상에만 있는 거지 그 자식들한테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이런 양곡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대해서, 삭감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그런 걸 발굴을 하는데 시스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0개 시군에 푸드뱅크 운영장비 있죠? 차 이번에 예산편성 하신 거에 차를 저거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차도 있고 수리비도 있고 컴퓨터 매입, 사는 것도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토털사업비로 예산편성 하신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정애 위원 이건 그러면 자체사업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정애 위원 자체사업인데 그러면 이 관리는, 나중에 관리는 누가 어떻게 주체가 그쪽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군을 통해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 이정애 위원 관리문제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정애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또 노인전문 기능보강 있죠? 전문병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동두천노인병원은 어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냥 북부에 있는 개인병원이에요, 아니면 우리 의료원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기부채납 받습니다, 이게. 동두천이 있고 저희가 남양주에 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 이정애 위원 남양주에 있는 건 제가 알고, 이거 도하고 무슨 연계성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지하수 해주신다고, 지하수 고갈로 해서 이번에 식수 부족현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이게 노인전문병원이 저희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계속 이분들이 지하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건의해 가지고 동두천이 마침 상수도 공사가 되는 과정이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서 상수도 공사를 해주려고 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쪽에서 원해서 지금 예산편성 하시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 이정애 위원 교감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사업에, 이번 예산 사업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분들이 굉장히 보면 치매환자라든가 와상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 저거 있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번에 얼마를 하신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억 5,000만 원인가 1억.

○ 이정애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방에 총기난사 사건 생기고 자꾸 군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달, 매달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3군사령관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관련 실장들하고 정책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도지사를 통해서 정책간담회 내지는 이런 데서 나와서 이게 건의가 돼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제는 뭐든지 재정이 넉넉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짚을 수밖에 없는 게 군부대 사항은 꼭 선을 긋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소방서 같은 경우도 지자체나 이런 데서 도움을 안 줘도 때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차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하긴 해요. 하는데 이것 역시, 이 부분도 좀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이걸, 특히 내역을, 세부항목을 보니까 조금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인사처장하고 같이 했었는데 군에서 그린캠프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분들이 신병들이, 장병들이 그 윗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마음의 문을 잘 안 여니까 민간전문가가 들어가서 상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도 복지실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상담사 지원비, 인건비 같은 거 다 지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하는데 여기 그냥 하니까 거기 가면 여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제가 도하고 3군사령부하고 적십자사 경기지부하고 그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 이정애 위원 그럼 3군사령부가 지금 거기만 있습니까? 우리 북부 쪽에 군사령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3군사령부가 용인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북부가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를 선택한 거고요. 선택한 건데 이분들이 보통 군의 한 단의 10% 정도가 다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 이정애 위원 아니, 뭐 장병에 문제 있는 거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라 같이 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할 때 정신보건 간호사를 두고 사회복지사와 전문가를 한 2명 정도 줄 거고요. 멘토링…….

○ 이정애 위원 아니, 군부대 일을 우리가, 물론 제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군부대의 어떤 그런 거기서 치료해야 할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실링의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 북부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 뭐 자체적으로 자체 발급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 저기를 통해서. 홍보성이라든가 전시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로 약간은 들어가 있다는 게 저희들 눈에는 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거를 공무원 입장에서는 거기다 “아, 이건 어렵습니다. 안 됐습니다.” 할 수는 없겠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뻔한 건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폐쇄적인 군 문화에서는 군대가 그 문화를 개선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다 보면 이분들이 오히려 오픈화된 마음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병들이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그거를 우리가 맨투맨 식으로 연결해 줄 거고요. 또…….

○ 이정애 위원 말씀 끊어서 자꾸 죄송……. 시간 때문에 제가 끊는 거예요. 설명서에는 그럼 자살 쪽 이런 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했어요. 디테일한 설명을 안 하시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사실 처음에는 5개 정도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아들들이 다 군대에 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애들이 군대와 군대문화를, 군대를 즐겁게 있다가 오면 좋은데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 논리로. 제가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굉장히 정말 이게 국방에 들어가서 정신적인 이 문제가 우리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가 없죠. 아무리…….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처음에는 예산 잘렸습니다. 잘렸는데…….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저도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정말 우리 경기도 북부에서 이걸 해야 될 예산인가 이런 거를 문제제기를 하고 이거를 갖다가 짚어보는 거죠. 이 자체를, 큰 의미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입장이 그렇죠, 솔직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안 그렇겠어요,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 논리로 하면 여기서 밤새도록 토론해도 내일까지 가도 안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하여튼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자료를 보면 전체 사업을 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각 한 페이지씩 정리를 하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원미정 너무 간단해요. 각 사업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최소한의 근거들을 여기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자체 도비가 있고 국방비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위에 표에 안 넣더라도 밑에 산출기초나 이런 내용 옆에 비고란이나 아니면 별첨자료 하시잖아요. 일부 사업들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 각각의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감액하는 예산도 그럼 대상자가 줄었다든가 그러면 대상자 통계를 넣어 주셔야죠, 옆에. 최소한에. 전혀 이 각각의 사업들의 변화에 대한 증액이든 감액이든 그거에 대한 근거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시라고. 도비만 항상 보면 달랑 있어서 이게 보통 어떤 사업 보면 도비가 있고 또 자부담이 있고 국비가 있고 기타 뭐 다른 예산으로 운영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자료들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러면 여기 몇 개소라고만 돼 있는데 그럼 어디 어디인지는 최소한 넣어줘야죠. 자료들이 너무 부실하게 예산서가 돼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묻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간단하게. 질문하는 형태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료보강을 좀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별첨자료를 해 가지고 넣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별첨자료 플러스 산출내역에 이거보다는 최소한 기본 근거가 되는, 이게 왜 감액됐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좀 알 수 있거나 증액됐으면 그런 대상자가 증가된 건지 어떤 법령이 개정이 돼서,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지 이런 근거사항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좀 보완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와 예산안, 연일 격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감사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김광성 위원 저도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 건강증진사업 해서 접경 군부대의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조성으로 인한 안전하고 건강한 군부대 육성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광성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장님께서는 이제 건강한 군대 육성까지 담당하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군대는 아닌데 제가 복지를 하다 보니까 애정이 갑니다.

○ 김광성 위원 애정 때문에? 이거 여담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혹시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잘 모르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방부 예산 우리나라가 30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무기구입도 해야 되고 필요하겠죠, 안보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이런 예산은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에서 이것까지 한다면 경기도 도민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아까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재차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희가 내년에 시범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사업을 이렇게 향후에는 검토를 위원님과 같이 그 평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확대를 하든 축소를 하든 없애든 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만 한번 좀 봐주십시오.

○ 김광성 위원 혹시 접경지대에 속해 있는 게 경기도 말고 강원도도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럼 강원도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강원도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럼 경기도만 너무 오버해서 국방부 예산까지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과연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거는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아까 참, 거기 그거 말씀하기 전에 강원도 상황은 모르신다고 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강릉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군부대와 그린캠프와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 김광성 위원 혹시 자세한 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91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이게 지금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광성 위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시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19개를 신청했는데 중앙에서 7개만 사업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추경에 다시 중앙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사실 입소 장애인들은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꼭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경기도 장애인 관련 예산이 삭감돼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기억납니다.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는 진짜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진정성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기 발굴하고 생활실태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군 사회복지담당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사회복지담당관들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담당자들이 읍면동에서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의범 위원 지금 10월 31일 현재 77%인데, 예산 지급률이요. 언제까지 100% 집행 가능한가요? 10월 말일 현재 77%.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 10월 현재가 77%인데 집행률이요?

○ 김의범 위원 집행률은 77%인데. 이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있는데 11월 현재 몇 %인지, 한 달 지났기에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 김의범 위원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 좀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네,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의범 위원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그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긴급복지 지원으로 되지 않을 때 무한돌봄에서 좀 지원해 주고…….

○ 김의범 위원 무한돌봄으로, 그러면 그쪽에서 또 저기를 해주나요, 그러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의범 위원 일단 알겠고요. 군부대 같은 경우는 다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보신 자료 같아서 저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92페이지 기능보강 사업. 이번에 제가 보니까 12년도, 13년도에는 9,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50% 이상 증액됐거든요. 기능보강사업. 왜 증액이 됐는지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90…….

○ 김의범 위원 92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92쪽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의범 위원 9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지원 자체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 4,000이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업이 여러 개, 이제…….

○ 김의범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93쪽 맨 밑에 1억 4,000.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기능보강에 있어서요?

○ 김의범 위원 네, 기능보강 사업.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없다가 내년 사업에 1억 4,000만 원 다시 편성됐는데 12년도ㆍ13년도에는 9,000만 원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왜 됐는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키고 왜 증액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국비에도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로 또 추진하는 이유는 시군 자체예산으로도 하고 있지만 시군 재정부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국비 외에도…….

○ 김의범 위원 국비 외에 우리 도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러니까…….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여기도 도비는 들어가 있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도비 여기 매칭 외에도 저희가 따로 또 도비를…….

○ 김의범 위원 매칭 외에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외에도 해줍니다.

○ 김의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의료 지원, 139페이지인데요. 이게 어디 지원하는 거죠?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의범 위원 이게 어떤 식의 자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 명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위원님이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명지의료원에 재해발생 시에 현장 출동응급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지원을 했었고요. 그에 대한 차량 유지비.

○ 김의범 위원 유지비입니까, 이게? 차량 유지비가 2억 3,000…….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잠깐만, 원래는 구입비가 되겠……. 잠깐만…….

○ 김의범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구입비 해서 2억 3,000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명지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로 차를 하나 사줍니다.

○ 김의범 위원 차량이 2억 3,000이라고 들어서 어떤 차량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1.2t 트럭인데 그 안에다가 응급할 수 있는 모든 텐트라든가 처치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산소공급기라든가 심전도가 전부 다 설치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 안에 모든, 응급차량 안에 응급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 김의범 위원 시스템 장비가 들어가서 그 정도 금액이 간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의범 위원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나요? 2억 3,000이, 차량이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어떤 차량 보니까 벤츠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는 봤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 차량이 아니고요…….

○ 김의범 위원 그런데 화물차에다가 개조하는 뭐 그런 거, 우리…….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좀 큰 차량.

○ 김의범 위원 119구급차 그런, 하는 데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구급차보다는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1.2t 트럭 정도, 탑장차라 그러면 좀 어떨까, 그 정도 큰 차입니다.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이거 안에 들어가는, 차량 사양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의범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10개 시군과 남부 5개가 말라리아 발생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올해 2015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전년도랑 똑같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똑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말라리아 발생 환자 수가 2011년ㆍ12년ㆍ13년 이렇게 매년 줄어요, 사실은. 그거에 비례해서 2014년도에 예산이 또 감소가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서 또 공교롭게 2014년에는 말라리아 환자 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승현 위원 과연 사업비와 이 환자의 증가 수가 비례하는 건지, 확증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소독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말라리아가 좀 더 증가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주신 자료에도 사업비 감소로 인한 방역의 어떤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됐다. 그로 인해서 환자가 증가됐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산실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뭐…….

○ 조승현 위원 설득을 못 시키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요구를 했는데도 실링도 좀 작았고요. 그래서 국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국비도 지금 지원도 안 된 상황입니다.

○ 조승현 위원 내년 준 사업비를 보면 거의 도비와 시군비, 도비가 주니까 당연히 시군에서는 매칭을 줄이겠죠. 국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늘 똑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렇게 환자가 명확한, 사업비가 줆으로 인해서 환자가 늘어난 게 2014년도에 방증이 됐는데 이것을 2015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여성실에서 예산담당실하고 어떤 내부자, 외부 고객도 중요하지만 내부 고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거에 대한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못 하셨지 않느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예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속에서 보면 민간자율방역단, 지역에서 보면 마을에다가 맡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방역 제품과 유류대를 지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도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아요. 기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굉장히 수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GPS도 장착해서 순회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마을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MZ 경계지역 쪽에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보통 마을에서 경운기로 이렇게 운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사각지대다. 그래서 이 사업도 보니까 반영을 안 했습니다. 원래 7,800에서 2014년에도 3,000이었고 또 요구했지만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민간단체…….

○ 조승현 위원 네, 그 마을에다가 맡겨요, 이 사업을. 약하고 유류대를, 대신 업무를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외지 쪽에 있는, 산 쪽이나 휴전 접경지역에서 이걸 합니다, 직접.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한번 페이퍼로만 받지 마시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면 본 위원이 하신 내용이 아마 가슴에 와 닿으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보신 거 있으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보건소가 하기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 제대로 안 한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좀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오세요, 관행적으로. 작년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또 후년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위기가정 무한돌봄 관련해서 사업비가 지금 78%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자체, 지금 여기 주신 사업설명서에는 10월 말 현재 100% 집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몇 쪽이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조승현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요, 22페이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2페이지.

○ 조승현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14년도 집행 그걸 보시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교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분기별 교부한 내용만 다 집행이 됐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무한돌봄이, 어제 보건복지국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긴급복지하고 중첩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8세 이하하고 65세 이상 분들은 매년 신청을 해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제도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하셔요. 관행적으로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초수급자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시적 자립의 개념에서 이게 무한돌봄이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청하시는 분들 데이터 갖고 계실 거예요. 보세요, 한번. 생계비 쪽으로 해서 계속 똑같은 분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65세 이상이면 나이가 계속 가시기 때문에 자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기초수급자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이 무한돌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시군 무한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군에서 이분들이 영 회생하기 힘들다면, 어렵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1청과 협의해 가지고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하면서 긴급복지 지원제도 국회에서 법률 개정 중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군 정신건강사업. 그래서 저는 이 타당성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즉흥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거에는 아마 실장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의사를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고 이렇게, 이 타당성에는 누구도 동의합니다. 1억 5,000만 원이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비용이 즉흥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전시성이고 이 사업비에 충실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 두 가지가 전제된 상황에서 이게 시행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설령 편성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전제된다는 거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큰, 여러분들께서 실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오랫동안 생각해 왔었던 사업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나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실효성에 방점을 두셔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3개월을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 관계자들하고 여러 번 실무회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진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좋다면 좀 하면 어떨까, 그때 여부를 판단하게 한번 좀 봐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더 이상 질문을 제가, 좀 예리한 걸 드리고 싶어도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못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한 정책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립니다, 공직자들 입장 곤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해서 경제력과 관련 없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승현 위원 18세 이하 아이들에게. 그런데 이 인원이 매년 발생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북부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내년도 사업이 66명으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하고 14년도에는 38명이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38명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금년도에는. 추진한 게 실적이 38명이었고요. 내년도에는 차츰 늘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66명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66명 정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론 권리를 남이 다 갖다 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찾는 권리도 필요한데 18세 이하 아이들이 보통 보면 가끔 출산을 부모 몰래 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과연 정말 30명만 있다라면 더 좋죠.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러한 일들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도 사실 미혼모시설에 가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중학생ㆍ고등학생들이 임신한 경우도 있고 임신이 된 줄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법들이 있지만 대부분 가정이 불우한 애들이 많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낙태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콘돔 같은 걸 가지고 사실은 저녁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동차량 가지고 청소년들 대상 성교육도 하고 하지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안타깝죠. 앞으로 더 열심히 성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실질적인 성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런 거는 교육청하고 지역보건지소하고 학교하고 연관된 사업들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정규적으로 수업시간에 성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 조승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우리 아들도 중학생인데 받고…….

○ 조승현 위원 이런 제도적 시행 같은 건 잘 안 하던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안 하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학교에서는 임신부가 발생되면 되게 쉬쉬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산부인과 쪽으로도 저희들이 공문을 다 뿌립니다. 애들 오면 이리로 보내 달라고 하기도 하고 홍보를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위상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학교를 퇴학하지 않도록 대안학교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동차량으로 직접 성교육을 하는 모델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그런 쪽으로 기울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1분만. 지난 북부에서 행감 할 때 노인자살 기도 건수가 가장 우리 경기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승현 위원 내년도 우리가 3억 6,000에서 3,600이 저희 도비부담이에요, 보니까.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몇 쪽이신지요?

○ 조승현 위원 43페이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승현 위원 홍보, 민간경상보조금이 다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자살 예방은 사람이 같이 많이 어울렸을 때 예방이 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공동거주 형태나 더 나아가서 그룹홈 형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쪽에 치중하는 사업이 아닌 단순히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가서는 사업의 흉내는 낼지언정 취지를 담보해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화를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노인자살 예방에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상담원들하고 캠페인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생활 하는 게 가장 우울증이라든가 고독을 막고 또 그 안에 더 좋다면 일자리를 줘 가지고 생활에 활력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남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카네이션하우스를 그런 개념으로 했었는데 지금 제가 사실은 그게 어떻게 안에 퍼펙트하게 들어가 있는지는 1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동생활 해서…….

○ 조승현 위원 그것도 공동형태지요? 카네이션하우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먼저 84쪽 잠깐 봐주실래요? 바리스타를 진행하는데 국비를 받게 되셨어요. 우리가 요청하신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의 사업이 너무 좋다고 국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72만 2,000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규정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바리스타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인건비를 72만 2,000원이라고 산정했다는 말씀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42.5%는 자체수입으로 계산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 아시다시피 발달장애는 사실 공헌사업회 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형일자리 한 꼭지를 가져가게 돼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보수를 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익 창출해서…….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바리스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가 될 수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은 앞으로 일자리사업으로 이것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 계속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그럼 지원을 언제까지 이 사람들한테 하는 건지? 예를 들면 바리스타에 참여하고 원래는 궁극적 목표는 원래는 이게 자립기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보조를 해줘요. 그렇다면 기한 없이 바리스타에 참여하는 계속 인건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출발하고 있는 건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세부적인 건 담당과장님한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러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한테 발달장애자들한테 재정사업으로 가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시는 5,100만 원이 왔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바리스타에서 인건비를 벌면서 왜 이중적으로 가느냐 그래서 시장형이 아니고 공공성으로 다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수정예산 저기 해줬는데요. 공공형일자리로 가면서 한 3년 정도 그다음에 최저임금…….

○ 류재구 위원 지금 문제는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조나 이런 것들이 한번 시행되면 나중에 중간에 그거를 시행치 못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파생문제가 더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구를 하실 때도 이 근원적인 문제를 언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고 3년이면 이분들이 충분히 자립기반이 확대돼서 지원을 끊어도 좋은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고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지급을 중지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더 커요. 그러니까 꼭 그 점에 대해서…….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현재 저희들 ‘나는 카페’가 한 9개 정도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하는 꿈앤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올해 한 42명 정도 줄 겁니다. 그래서 남부청 사회적일자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북부청에서 제안해 가지고 공공형일자리로,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시장형으로 70몇만 원 주는데 이게 너무 보건복지부가 과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 류재구 위원 아니, 경기도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일이라고 칭찬…….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했던 건데 지금 결국은 이게 국가사업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전환되면서 나중에는 이 바리스타 사업이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얽혀버릴 수가 있어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경기도가 특화사업으로 잘 모든 것을 모태를 만들고 이것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국가가 또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제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든 예산을 지원받는 건 좋은데 근본적인 정책 자체를 희석시키지 말라.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명심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로 말하자면 진행돼 가야 된다 하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실장님, 97쪽 좀 봐주실래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한 곳만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인건비하고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 지원센터가 여기 보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는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정부에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의정부. 그러면 다른 10개 시군 중에 9개는 어떻게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부지역에.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지금 도비를 지원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는 도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도비 100%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럼 그 시군에서는 보조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부담 안 합니다.

○ 류재구 위원 부담 안 하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는 의정부는 센터가 있어서 지원하고 없는 데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10개 시군에 다 사실 장애인 가족ㆍ부모는 다 있고 그런데 거기만 지원한 근거가 뭐예요? 센터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의정부에 있다는 것이고 다른 데 9개 시군에는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의정부가 최초로 자의적으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가 요청하신 겁니까? 주문할게요. 만약의 경우에 이게 지금 의정부만 국한한 지원문제는 문제가 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31개 시군, 더구나 북부청에 10개 시군은 다 장애인 부모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다 계시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계십니다.

○ 류재구 위원 형평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주문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파악이 사실 제대로 돼 있지 못합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여기 보시면 경상보조를 통해서 이게 지금 진료의 질을 높이겠다 그랬는데 우리 공공의료원이 몇 개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파주, 포천, 의정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연천만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연천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의료원이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의료원 외에 연천 거기만 따로 있고 다른 데는 없다는 말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거기 연천은 병원급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지금 이게 공공의료원이죠, 분명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연천군보건소에다가 저희들이 약간 더 지원해 가지고…….

○ 류재구 위원 연천군이 운영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쪽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지원하신다는 뜻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다가 의료비를 지원해 가지고 병원급은 아니지만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그러면 재정손실이 계속 나면 경기도가 계속 지원할 계획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연천군의 재정이 좋아지면 자체로 해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 연천이 최하위입니다. 1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원을,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130쪽 좀 봐주세요. 여기 동두천병원이라고 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인전문병원.

○ 류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설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도립입니다.

○ 류재구 위원 도립동두천병원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노인전문병원 도립입니다. 동두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도립병원이 있단 말이죠. 위원장님!

(원미정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공공의료원이라고 노인병원을 비롯한 전체적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실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해달라고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인전문병원 자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들으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확인 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지하수 고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지하수로만 썼다는 뜻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위원님.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하수도 부족한데…….

○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는 이 노인병원에 지원을 어떻게 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설비 같은 거 자체 저희들이…….

○ 류재구 위원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기능보강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입원환자들이 돈을 내서 지금 어떻든 운영해 온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용, 여기 밑에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27조에 의해서 지원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북부에는 얼마나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에는 지금 동두천하고 남양주 두 군데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남양주도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자료제출 하면 자료 가지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잠깐만 보강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할 때는 북부지역에 노인요양원이라도 아플 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도가 지원을 해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조금만 1분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렇게 하세요.

○ 류재구 위원 군 관련 예산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 이런 것을 잘 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 등으로 진행된 것하고요.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대량 재해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 출동해서 응급차량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명지병원에 합니다.

○ 류재구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명지병원. 고양에 있는 명지병원에.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명지병원은 개인병원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민간병원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도가 개인병원에 이것을 지원하라고 돼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원을 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럼 국가가 해주면 될 텐데 경기도에서 했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종섭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문에 고생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감사합니다.

○ 남종섭 위원 우리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의료사업에 지금 지원을 했잖아요, 보건소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남종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저희가 6개 의료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북부에도 3개가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의료원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연천군 같은 데 지원하는 거는 그쪽에 실제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병원급이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가평은 어떻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가평은 청심병원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쪽에서 그럼 공공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보험료를 보장을 합니다, 거기에.

○ 남종섭 위원 지금 각 보건소에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들어오면 의료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쪽 병원으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연천,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의료원이 6개가 있는데 실제로 연천이나 가평이나 다른 군에서는 지금 거기 3개가 있는 의정부나 포천이나 파주로 실제로 안 가죠? 그쪽으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가평군민들이요?

○ 남종섭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청심병원이 가평에서 가깝……. 청심병원이 굉장히 큰 병원이거든요.

○ 남종섭 위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정부나 포천이나 파주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그 지역사람들이 사실은 이용을 해요. 그러면 연천이나 가평이나 타 의료원이 없는 데는 그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의료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소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연천 같은 경우도 보건소로 지원이 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의정부나 포천이나 파주에 지금 막대하게 예산이, 전체 의료원에 예산이 매년 지원되는 게 300억 이상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실상으로 지원되는 그 금액을 일부 공공의료 혜택을 못 받는 그 지역의료보건소에다가 기능 보강을 시키고 가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경기도가 6개 병원에 빠져 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사실은. 계속 신축비용이 수천억씩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고 실제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가평이나 연천, 병원이 없는 데는 그 사람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누가 해결을 합니까, 이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나중에 경기도에서 같이 논의하실 때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그다음에 소외돼 있는 각 시군에 좀 기능을 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파주라든가 포천, 청심병원 이런 병원들에게, 북부에 있는 병원들에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종합, 사고 났을 때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연천은 워낙 없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를 의원급, 병원급은 아니지만 해 가지고 그 지역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저는 그거를 찬성을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보건소가 또 예산이 많다고 강화하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더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요. 전달 체계에서 제일 하위이고 그다음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데가 보건소예요. 사실은 보건소 기능을 강화시키고 지금 있는 현 의료원의 체계를 이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사업을 실제로 진행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협의를 하실 때 북부도 이쪽, 물론 지원에 대한 것들은 본청에서, 이쪽에서 하지만 그거를 지원하실 때 유념해 가지고 같이 말씀 좀 해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여기 의료원은 다 남부청에서 사실 관할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보건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예방기능을 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은 다 맞으신데요.

○ 남종섭 위원 의사가 지금 있죠? 한두 분씩 계세요. 거기 많은 데는 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한 분 정도인데 대부분 다 공공보건의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행정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의사를 채용하더라고요. 그쪽에 의사가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사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는 이제 뭐 좀 다 틀리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진단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의사를 그쪽에서 한두 분씩 더 배치를 시켜주면 지금 의료혜택을 못 받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진찰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난임부부가 127쪽에 있는데요. 이번에 난임부부 문제보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이 지금 감액이 한 2억 3,000 정도 됐어요, 북부에서. 이거 이유를 보니까 저소득층 출산율 감소에 따른 예산감소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은 저희가 추정한 건데 저희들 대부분 지금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난임부부는 지금 급증하고 있죠? 이거 환경문제나 그 문제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행감 때도 가 가지고 출산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난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증액을 했는데 이게 데이터에 의해서 증액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해소가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이거 데이터를 각 시군별로 보건소에 대기자들이 몇 명인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한번 시군에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저도 지원 확대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 남종섭 위원 좀 심각하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평균소득이 150% 이하인데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애를 낳고 싶은 부부들이 애를 낳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또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남부 쪽에 보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북부 쪽은 어떻습니까?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여기 해놨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미숙아.

○ 남종섭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실태도 지금 각 보건소에서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은 좀 늘어났습니다, 북부 쪽에는.

○ 남종섭 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거기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 조기 발견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000이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세부 산출내역을 보시게 되면 사업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것도 좀 수요파악을 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남종섭 위원 제가 그때 충분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꾸 대기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그거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늘 이런 게, 예산 책정할 때에는 시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다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고 반영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질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필요하신 분들 있으세요? 이태호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실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마 복지여성실이 오전에 끝나는 것 같아서, 오후에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ㆍ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여기 보니까 물론 여기도 2014년도에 투자 대비 2015년도 예산에 보면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곡에 대해서는 도비가 100% 거의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 국비가 100% 되는 부분이었고요, 거의.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도비 100% 지원이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래서 도비 100% 지원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봤는데요.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집행된 부분이 진행률이 76.9%네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수시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발생할 때마다.

○ 이태호 위원 네, 발생할 때마다요. 집행은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집행을 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시군으로 다 내려갑니다.

○ 이태호 위원 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별첨자료가 있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시설에는 직접 줍니다.

○ 이태호 위원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설에는 연말, 설날, 중추절 때 저희들이 직접 위문 가 가지고 직접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도비 100%라 그런가 보죠? 직접.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태호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럼 그 옆에 보면 별첨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페이지 27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2015년도에 예정사항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역시 2014년도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아마 집행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2015년도 예정사항에 있어서 총 이게 3억 2,2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런데 이제 업무추진비가 한 450만 원 정도 되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래서 일반보상금이 1억 8,700 정도,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일반보상금이 1억 3,000인데 일반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보훈대상자로 해서 주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보상금 보훈대상자라고 하면 일목요연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보훈대상자의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이게 날짜까지 정확히 나왔고 또 금액까지 해 가지고 인원까지 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자료가 나왔는데 그 위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1억 8,000 예상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2004년도에 자료,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조금, 2014년도에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회복지시설에 밑에는, 밑에 보훈대상자 위문은 대부분 다 개인들한테 입금을 시키면, 개인계좌로 입금을 시키는 게 되겠고요.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저희들이 설날, 중추절, 연말에 시설 인원 규모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사람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설 전체를 뭉뚱그려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뭉뚱그려 준다는 부분이 조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예를 들어서 시설에 5명 이하는 10만 원, 20명 이하는 얼마 이렇게 금액이 딱 저희들 정해 가지고.

○ 이태호 위원 그러면 시설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위문해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게 거기 수용돼 있는 인원에 따라서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다른 기준은,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해 가지고 위문하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이태호 위원 조금 부족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료를 주시고요. 차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간부급이나 여러 분들이 시설 있는 분들, 노인시설 등에 가서, 장애인시설 등 정해 가지고 전해 드리면서 설날에 떡국도 해 드시라고 사실 이렇게 드리거든요, 위로 차.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여기 반영해 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기준을 제가 볼 때는 명확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또 비율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보상금하고 보훈대상자 상대로 해 가지고. 이게 보훈대상자보다는 일반보상금 쪽이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금액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밑에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죠?

○ 이태호 위원 네,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됐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 시설에, 저희가 2014년도에도 시설 여러 개를 위문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리스트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설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설을 갑니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여러 시설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가 100만 원 정도 전달돼요. 인원에 따르면 최고가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 최고고 밑에는 전부 다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래서 이게 도비 100%인데 기준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태호 위원 하여튼 잘 좀 비율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명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한 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전년도 했던, 올해 했던 거하고 내년에 어떻게 달리할까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청하고 똑같기 때문에 같이 좀 의견……. 왜냐? 1청에도 있습니다. 1청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가지고 기준을 한 번 더 퍼펙트하게 마련할 수가 있는지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아니, 저기 실장님 답변하실 때 뒤에 자료를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이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오전에 이태호 위원님이 자료제출 한 거 아직 안 됐나요, 그거? 기능보강사업? 아직 안 됐어요? 오래 걸리나요, 그거?

(「뽑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뽑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군에서 받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러면 지금 김광성 위원님하고 김의범 위원님이 자료제출 부탁했잖아요. 그거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 우리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또 조급해지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관리제도에 대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교육은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시키고 자격증 발급할 때만 자격증 발급하는 용지라든가 프린트기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아닙니다.

○ 박순자 위원 그 자격증 발급만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고,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도 당연히 거기서 다 뒷받침이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뭘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을 봐서 합격자에게만 발급을 하는데 그거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각종 서류들을 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발급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것은 민간에서 발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민간기관에서 받되 자격증은 도에서 발급한다 이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2013년도 5월 달에 지금 의정부에 자리를 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항상 경기북부가 사실 남부보다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립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경기도 의정부에 일단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삭감이 된 데에 대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몇 쪽인지 좀 불러주시면…….

○ 박순자 위원 78페이지. 설명서 78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분권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 장애인사회활동, 78쪽…….

○ 박순자 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이 있죠, 78페이지. 아, 98페이지. 죄송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78쪽에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도비사업인데 2014년도에도 그러면 예산이 국비가 전혀 안 잡혔었나요? 국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분권사업이었는데요. 2015년에 분권이 다 폐지가 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7,000만 원 삭감된 것은 버스 관련한 명시이월된 건가요? 명시이월된 것을 삭감시킨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삭감시켰습니다.

○ 박순자 위원 삭감시켰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제가 왜 이 또 질문을 하냐면 어쨌든간 지금 시각장애복지관이 제가 몇 번 방문도 해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북부에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접근성이 사실은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물론 버스가 지원되고 해결이 되면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사실 도비로 일단 시설을 또 다 임대도 해주고 다 시작을 해놓고는 뒤 지원이 안 된다거나 또 예산삭감이 많이 돼 버리면 이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자리 잡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는 또 심정으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일단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북부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 한계도 있고 북부에는 또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상황이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시군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2013년도에 2014년을 계산하면서 34인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자동차회사에 2개의 견적서를 받았는데 마침 2014년도 되다 보니까 차 값도 올라가고 사업하다 보니까 34인승은 너무 적다, 45인승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제안한 게 그럼 2015년도에는 차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운전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등등 있어서 렌탈로 한번 가보자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인데 본인들은, 우리가 총괄로 준 이 예산에서는, 12억에서는 대형버스 임차료까지는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좀 판단하셔 가지고, 렌탈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렌탈을 계속 하다 보면 다음 연도에 재계약 시에는 또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체 추세가 또 렌탈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국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14개 있는 중에서 아마 경기도가 지금 제일 늦게 시설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 복지관이 사실 자리를 잡으려면 도에서 신경을 또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우리 담당실장님께서 더 지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력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다른 장애인시설에 비해서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죄송합니다, 정회 선포를 안 하고. 이게 위원장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연구원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3쪽부터 85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284만 원이 감액된 15억 3,244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이동통신중계기 임대료 1,034만 원, 시험ㆍ검사 수수료 수입 8억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70만 원, 불용품매각대금 및 지체상금 등 기타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11개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7억 1,640만 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2,515만 9,000원이 감액된 54억 8,3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56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4,305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3,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구활동강화 행정지원을 위한 시험연구운영 지원사업으로 연구원보 발간 500만 원, 의회업무보고 등 발간 547만 5,000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행사운영경비 650만 원, 국제화여비 1,9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98만 4,000원, 자산취득비 750만 원 등 총 8,0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6쪽 내용으로 민원편익증진사업으로 신용카드사용 부담수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3,714만 7,000원, 공공운영비 7억 1,862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부터 859쪽의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2억 9,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988만 4,000원이 감액된 19억 5,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로 인건비 6,212만 7,000원, 일반운영비 2,224만 원, 여비 667만 2,000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 시험연구비 1억 2,000만 원 등 4억 8,8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인건비 1,553만 3,000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3,650만 원, 시험연구비 3,646만 8,000원 등 9,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에서 863쪽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조사 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만 원, 여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3,100만 원 등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1,553만 2,000원, 시험연구비 822만 4,000원 등 2,3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생물테러대비 탄저균 감시사업을 위하여 국내여비 200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2,300만 원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입니다.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건비 2,219만 2,000원, 국내여비 100만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시험연구비 1억 280만 8,000원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2,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3,193만 3,000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시험연구비 8,502만 5,000원, 자산취득비 2,400만 원 등 1억 4,395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국고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67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수조정 시에 증액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6쪽이 되겠습니다. 결핵소집단유행 검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0만 원, 시험연구비 1억 2,3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3,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를 위해 시험연구비 1,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로 국내여비 1,130만 원, 시험연구비 2억 1,500만 원, 자산취득비 9,090만 원 등 3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이 되겠습니다.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연구비 1,42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인건비 1,553만 2,000원, 시험연구비 3,899만 3,000원 등 5,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보건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여비 538만 6,000원, 시험연구비 8,000만 원, 자산취득비 1,150만 원 등 1억 9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1억 7,5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 북부지원의 보건분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보건분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458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9,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시험검사업무 지원으로 인건비 1,553만 2,000원, 일반운영비 7,675만 원, 여비 683만 6,000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947만 7,000원 등 1억 5,30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입니다. 북부지역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로 인건비 1,553만 2,000원, 여비 639만 6,000원, 시험연구비 8,900만 원 등 1억 1,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해 인건비 1,553만 2,000원, 시험연구비 548만 2,000원, 자산취득비 4,700만 원 등 6,8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에이즈 조기진단 체계 구축을 위해 인건비 1,553만 2,000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4,046만 8,000원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질병관리조사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3,300만 원 등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을 위해 시험연구비 2,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건비 1,553만 3,000원, 시험연구비 196만 8,000원, 자산취득비 4,620만 원 등 6,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이 되겠습니다. 결핵소집단유행검사를 위해 시험연구비 6,0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험연구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를 위해 시험연구비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으로 시험연구비 3,2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성검사 사업으로 여비 620만 원, 시험연구비 6,700만 원 등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쪽부터 877쪽의 북부지원 행정운영경비는 역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2억 3,8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8쪽부터 88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147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을 위하여 수원농산물검사소는 여비 808만 4,000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 시험연구비 2억 3,7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900만 원 등 3억 5,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구리농산물검사소는 여비 580만 원, 시험연구비 1억 5,021만 4,000 등 1억 5,6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양농산물검사소는 여비 516만 원, 시험연구비 1억 5,528만 원 등 1억 6,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농산물검사소는 여비 516만 원, 시험연구비 1억 5,128만 원, 자산취득비 3,800만 원 등 1억 9,444만 원을 계상하였고 4개 농산물검사소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2억 5,0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예산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하여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한 최소한의 긴축 편성예산임을 헤아려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300만 원이 감액된 15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8억 1,600만 원이며 보조금은 7억 1,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은 사업계획 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이고 세외수입 8억 2,000만 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표 2-4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5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는 총무과는 1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 감액, 보건연구부는 2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 감액, 북부지원은 1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감액, 수원농산물검사소는 1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가 증액되었습니다. 표 3-10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 4억 9,000만 원 등 2개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 장비보강 1억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1억 원 이상 감액 조정된 주요사업으로는 시험연구 운영지원 8,000만 원 등 3개 사업입니다. 표 3-11 1억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의 편성사유와 표 3-12 2015년도 시험검사장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총무과의 시험연구 운영지원비가 전년 대비 6억 원 이상 대폭 감축된 주 사유는 시험검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 시설비가 감액된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실적 및 추진경과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연구부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비 3억 원 증액은 2014년 3월 감염병조사팀 신설에 따른 주요장비 신규구입으로 2014년 당초예산에 장비구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난 2015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2014년 예산편성 시 도 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부의 반영의지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장비 없이 업무수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것도 2013년 5월에 첨가물분석팀이 신설되고도 다음 해인 2014년에서야 시설 및 장비구입을 한 것에 연유한 것으로 위의 건과 유사한 사례이며 북부지원의 시험검사업무지원 중 신용카드 사용부담 수수료 500만 원에 대하여 해당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맺은 내용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의범 위원 한 가지 식품안전성검사 1억 2,4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 ICP라는 장비를 샀었는데요. 올해는 구입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게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 김의범 위원 ICP가 정확하게 그러면 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식품이나 시료에서, 검체에서 중금속 종류들을 검사하는 겁니다.

○ 김의범 위원 중금속,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도 똑같이 7,300 정도는 저희가 연구개발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썼고 장비구입비만 감액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게 샀던 게 올해는 계획이 없어서…….

○ 김의범 위원 제가 장비, 지난번에도 장비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50점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의범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두세 가지만 장비교체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거의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예산에 반영하시지 않았는지 좀 궁금한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전체 보건복지위 소관 부서뿐만이 아니라 또 도시환경위 소관 부서에서도 노후장비를 저희가 올렸었는데 도 전체…….

○ 김의범 위원 어떻게 그쪽에서 예산을 안 해주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우선순위에서 조금, 아주 시급한 것 외에는…….

○ 김의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33%인데요, 거기 내구연한 지난 게. 거의 뭐 다른 저기도 봐도 내구연한 지난 게 많은데 제가 보니까 의지가 좀 약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교체해 달라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아니고요. 아주 정말 시급한 것은 일방적으로 실링에서 깎아도 개별적으로 가서…….

○ 김의범 위원 제가 왜 계속 이런 장비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수치랑 데이터를 갖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노후된 장비로 계속 하면 부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매년 정도관리라는, 장비의 어떤 신뢰성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도관리라는 검사를 거쳐서…….

○ 김의범 위원 지난번에도 테스트는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의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테스트한 것을 계속 공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믿을 수 있게끔, 도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의범 위원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되면, 노후장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안 되면 그거에 따라 불안해들 하시니까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데이터를 공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후장비 때문에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구연한 기준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숫자도 많고 금액도 한 58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내구연한이라는, 장비의 내구연한 이해를 위원님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10년이라는 내구연한은 사실 10년이 지나면 이 장비의 신뢰성이 없다, 못 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부에서 내구연한을 정할 때 최소한 이 정도의 고가장비는 10년 이상을 써야 된다는 어떤 하한치, 써야 되는 한계를 얘기하는 거지 10년 이상 되면 이 기계는 기계로서의 수명을 다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부 물품을 분류할 때 그런 식으로 내구연한을 정한 게 되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저도 감가상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었고요. 오래된 기계가 다 고장 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쓰는 게 낫겠죠. 거기도 예산에 대해서 아껴 써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오래된 기계 같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능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 김의범 위원 수치를 확보를 해서 공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명세서는 860페이지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정애 위원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정애 위원 이거 증액이 되면서 작년에 이게 우리가 저기가 생겼죠? 감염병조사팀이 신설됐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금년도.

○ 이정애 위원 올해. 그래도 거의 1년이 된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정애 위원 내년에 지금 이거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올 1년 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증액이 갑자기 많이 되니까. 이유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염병조사팀에서 하는 일이 갑자기 새로 생긴 일은 아니고요. 기존에 미생물팀에서 하던 일인데 식중독이나 이런 질병 발생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팀을 분리한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3억 원 예산이 증액된 게 보통 어느, 여기 항목이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자산취득비,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한.

○ 이정애 위원 장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3억 원이 거의 다 장비 구입하시는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장비를 비롯한 기타 사무실, 자산취득비.

○ 이정애 위원 그럼 거의 장비라고 자산취득비, 경상비는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일반 자산취득비로 분류되는 기타……. 종류가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 이정애 위원 세부적인 종류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어쨌든 간에 3억 원 중에서 신설에 따라서 1년 동안 그럼 그 공백 기간에, 공백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3억 원 정도가 장비구입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에 그러면 어떻게 업무에 지장이 없었는지 제가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미생물팀에서 하던 일을 분리시켜서 나온 팀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팀하고 공동으로…….

○ 이정애 위원 팀 자체는 공동으로 업무는 하시는데 어쨌든 장비가 현대화되지 않고 그런 상태라면 업무에, 어떤 검사에 문제가 없었나 그것을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좀 어렵기는 어려웠겠네요.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넣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저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체ㆍ위생세균 검사하고는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도비 100%로 해서 이번에 사업에 넣으셨는데.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동안에 사업을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하던 일입니다.

○ 이정애 위원 해왔던 건데 삭감이 좀 됐어요, 또. 그렇죠? 좀 줄었죠?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줄인 게? 예산 삭감을 왜 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확한 금액을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줄은, 감액된…….

○ 이정애 위원 2014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거는 작년도에 전기영동기라 그래 가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어떤 정확한 저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전기영동기라는 장비를 구입했었는데 그 금액…….

○ 이정애 위원 작년에는 구입했었고 그래서 그 액수가 있었던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올해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 정도의 양은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그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제가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성인지예산 같은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에 1건으로 한 7억 정도인가 얼마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하나도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2014년도에는 1개 사업이 있었던 걸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성인지?

○ 이정애 위원 네. 이번에는 성인지예산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됐다고 자료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얘기는 안 하셨어도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 잘 모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는 성인지예산은 세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원미정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보건환경 뒤에 직원분들, 그 성인지예산 들어갔나요, 2014년 올해 연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복지여성실하고 보건복지국은 있는데 저희는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세운 적이…….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러니까 저도, 확인 좀.

○ 이정애 위원 하나 있었던 거를 직원들이 모르면 안 되는데. 우리 자료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저기, 1건 있다는데 뒤에 담당들 모르세요? 얘기를 해줘야죠.

○ 이정애 위원 그건 뭐 작년에, 기억들이 안 나세요, 작년에 했던 거? 저도 정확히 몰라서. 자료에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었던 걸로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있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찾아보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여기서 뭐 지금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으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시험연구운영지원 사업비요. 그것이 보면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는 4억 가까이 늘었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 김승남 위원 그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승남 위원 그러다 다시 내년도 예산은 6억 이상 이렇게 또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이렇게 큰 폭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가 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저희 시험검사정보시스템이라는 고도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모든 시험성적서를 관리하고, 림스(LIMS) 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연구원 전체의 아무튼 컴퓨터 정보망 시스템인데 이게 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계속 오류도 생기고 처리속도도 느리고 도저히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검사 데이터나 이런 것을 처리하지를 못해서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저희가 세워서 올해 완료를 한 겁니다. 이 예산이 한 7억 정도 됐는데 이게 내년도에…….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교체를 한 거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년 이상 이 시스템을 쓸 수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8,000만 원 예산은 이게 뭐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그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나머지는 밑에 보면 나머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군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지금 2015년도 예산에 준한 이 예산만 설립이 되면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거의 그렇게.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이 분석장비를 새로 구입을 한 건가요? 내년에 새로 구입을 할 예정이죠,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안전성 검사를 했던 그 장비는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장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있는데 지금 이거는 보강을 하신 거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승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찾았어요?

○ 이정애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잠깐만, 제가 먼저. 그 뒤에 각 부서별로 여기 앉아서 그냥 오신 거예요? 놀러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자료도 좀 챙겨주시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지 그냥 가만 앉아 계실 거예요, 다들? 예산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거, 저기 잠깐만, 김광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말씀, 지금 체크하세요.

○ 이정애 위원 내용을 좀 떠나서 직원들이, 원장님은 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직원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죄송합니다.

○ 이정애 위원 이것도 원장님, 보니까 사업 목적에 제목이 노사화합토론회. 그래서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라고 자료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6억 8,000이니까 7억 정도 한 거죠. 그죠? 인정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기억 다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데 직원들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 정도는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 이정애 위원 물론 저도 이거를 명확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성인지예산이 올해는 작년까지도 1건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들어와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올해 이 사업 없어졌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것 정도는 참고를 해주셨어야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명확하게 사업목적도 보니까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에 부합되는 정말 이런 사업인가 하는 게 제목부터가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명확하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오늘 직원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 뭔가 부족한 게 있는가 나름대로 도와드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직원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산 받으러 오신 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저기 원장님 필요한 자료를 뒤에서 담당자들이 서서 확인해서 체크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일단은 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기구, 분석기 이런 거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성 위원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장비 종류, 가격이 좀 비싼 것은 다 조달구입을 하고요. 시약, 초자도 다 입찰로 저희가…….

○ 김광성 위원 공개입찰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공개입찰합니다. 전자입찰.

○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고가의 기계라 하면 분명히 가격의 유도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제가 확신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제안인데요. 혹시나 어떤 기구를, 이런 기계나 이런 거를 구입할 때 다른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공동구매를 한다든가 혹시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타 시도하고 예산액의 편차도 많고요. 저희가 1년에 보통 구입하는 시약이나 초자 기구 같은 입찰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상 또 아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지역에 대한 제한도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단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그런 입찰가격에 대한 그런 사안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그걸 전년도 것 다 감안하고 입찰하기 전에 또 도에서 회계과에서 사전에 예산 1차 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또 감액을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장가격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다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 생각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살 때는 철저하게 가격을 잘 따져봐서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렸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리고 일부 국비로 지원되는 고가장비는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그냥 입찰을 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분배하기도 합니다.

○ 김광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카드 부담수수료 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게 요구액이에요. 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카드수수료, 이거 일단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떠한 내용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할 때 수질이든 식품이든 그거를 과거에는 100% 다 현금으로 받았는데 일부 도민들이 불편도 호소하고 왜 카드로 저기를 받지 않냐 해서 저희가 카드결제기를 도입해서 일부 카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 김광성 위원 그럼 민원인들이 카드를 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카드로도 받고 현금으로도 받고.

○ 김광성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카드회사, 카드회사.

○ 김광성 위원 카드회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카드의 수수료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2%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카드회사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2% 수수료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카드회사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 카드수수료를 왜 카드회사한테 줍니까? 카드회사가 그걸 요구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원래 계약을 맺으면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인들이 정해진 일정액의 수수료를…….

○ 김광성 위원 카드회사라면 예를 들어서 체크기 단말기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얘기하는 삼성카드나 국민카드 그런 카드회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원장님, 원장님이 대답이 안 되시면 담당 분 나오셔서 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거 정확한 건 담당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총무팀장 정지성 총무팀장 정지성입니다. 수수료는 단말기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단말기 회사한테 돈을 준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총무팀장 정지성 네.

○ 김광성 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단말기 회사들은 오히려 거래처에다가 고맙다고 그런 인사를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갑을관계가 바뀐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단말기 회사, 그 카드체크기 회사를 거래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해야지 왜 여기서 돈을 줍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총무팀장 정지성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는 방법이 있고 카드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카드결제를…….

○ 김광성 위원 무슨 수수료인데요,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총무팀장 정지성 물 검사나 각종 검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 수수료를 내는데 현금을 내지 않고 카드로 끊을 때 카드회사에다가 우리가 수수료를 줘야죠. 돈이 바로 안 들어오니까.

○ 김광성 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거는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문제 가지고 길게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거 괜히 쓸데없이 나가는 게 나가지 않나라는 그러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총무팀장 정지성 이게 도에서 공문으로 시달이 됐거든요. 2012년 4월 4일부터 설치해서 2%의 수수료를 도나 시군 공통 적용으로 2% 적용을 하게끔 공문이 왔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 수수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총무팀장 정지성 카드사로 가는 거죠.

○ 김광성 위원 오히려 수수료 주려면 민원인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총무팀장 정지성 민원인은 자기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죠.

○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민원인이 일단은 지불하는 사람이죠? 돈을 내시는 분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총무팀장 정지성 그렇죠.

○ 김광성 위원 그럼 수수료를 준다면 오히려 민원인한테 주는 게 얘기가 된다는 거지 카드회사한테 수수료를 준다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거 확실하게 이거를 뭔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총무팀장 정지성 별도로 설명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거는 다른 위원의 질문도 있고 하니까요. 따로 나중에 한번 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낼 때 관공서에서 카드를 안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 비용 수수료를 관공서에 일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들어도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제가 덧붙여서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 질의에 공무원이 돼서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즈 조기확진 관련해서 국비 포함해서 1억 3,000이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역보건소에서도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중복성이 있나요, 별개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소에서 1차 스크리닝을 해서 저희한테 확정을, 에이즈환자 혈액검사 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 조승현 위원 3차까지 해야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저희가 최종 확인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도 2차 검사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별도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일도 많으실 텐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방법이 3차 최종 확인하는 게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최종 확진이 되면 그 사람을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 조승현 위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신속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검사보다 바로 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에이즈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보건소에서 현재 2차까지 하고 있고 또 3차까지 확진하는 건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여기 경기도까지 직접 와서 하는 것보다 지역보건소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도 시범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이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3.0정부라는 게 뭡니까? 칸막이를, 벽을 허물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의 일원화,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일을 하면서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쉽게 제안을 해도 잘 안 바뀌어요. 또 다른 하나의 작은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기득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이즈검사 대상자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 조승현 위원 경기도는 몇 명이나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 연간 검사 대상자는 한 20만 명 되는데요. 그거를 보통 1차 스크리닝, 속도는 빠르지만 정확성은 일단 떨어지는데 1차 스크리닝에서 하는 거는 1차 보건소에서 다 하는데 최종 확진검사는 그중에서 한 4분의 1, 의심 가는 건 4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물론 일에 따라서는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효율성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걸러서 하는 게 정확성도 있고 관리하는 데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질병관리본부하고 업무가 중첩되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과거에는 1차 검사를 보건소, 저희가 2차 기관이고 최종확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했는데 그게 한 단계 그래도 도로 넘겨 준 겁니다. 최종확진 기관을.

○ 조승현 위원 보건소에서 2차까지 지금 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도 많이 일을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소는 저희보다 워낙 가짓수도 더 많고 건수도 많고 해서 사실은…….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의뢰를 많이 해요. 1ㆍ2차를 다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했을 때 명단이 다 남죠, 자료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지난번 저기에서도 저기 하는데 저희도 명단을 모르고요. 이게 개인정보 저기가 되기 때문에 양성자에 대한 저기는 오직, 통계숫자도 내지도 않고 도 보건과에서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보건소 담당자만 아는…….

○ 조승현 위원 보건소에서만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성자에 대한.

○ 조승현 위원 또 하나는 농산물검사소에서 안산, 수원, 구리,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잔류농약검사용은 시약, 초자, 장비, 소모품 등 구입인데 이게 검사소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지 모르겠지만 컬럼 등 200여 종 해 가지고 금액이 다 달라요. 종류는 똑같은데 그런데 왜 구리는 1억 2,600이고 또 안양은 1억 1,000이고 수원은 2억 1,100이고 이래서 사유가 따로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게 하는, 일단 검체 건수 자체가 틀리고요. 네 농소가.

○ 조승현 위원 아니, 건수는 2,000건 다 달라요, 약간. 그게 약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소모품 구입 관련해서 200여 종인데 소마다 금액이 다 책정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약 종류가 200여 종이기 때문에, 250종인지 210종인지 180종인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금씩 저기도 차이가 있고 검사항목에도 차이가 있고, 샘플에 따라서. 그다음에 검체 종류에 따라서 좀 많이 들어간 게 있고 조금 덜 들어가는 시약이나 초자기구 같은 것들이 있고 해서.

○ 조승현 위원 구입내역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자료예요. 이거 좀 설명하기가 저기 하시면요.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건건이 제가 얘기하기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4개 보건소 중에서 수원이 헤드 역할을 해서 표준품이라고 해 가지고 시약 208종에 대한 표준품은 수원농산물검사소에서 전담을 해서 구입을 해서 분배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노로바이러스도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되는 병균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이 지금 결론은 시약 같은 구입비로 우리 도비가 2,000만 원 정도 확보돼 있는 것 같아요.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진단을 다 시군에서 여기에 의뢰를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전부 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승현 위원 보건소하고 중첩되지 않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중첩이 아니라 보건소는 노로바이러스 검사할 만한 저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전혀. 31개 시군 어느 곳도 구비가 안 돼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것은 저희 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노로바이러스의 확진하는 단계만 갖고 있어요, 예방보다.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역할이 아닌가요? 혹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그래서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면역이 취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에 대해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는 어패류나 굴종류나 이런 거 저기 할 때는 반드시 익혀 먹도록 홍보나 교육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어떤 절차적 과정을 겪어서 그런 홍보와 교육을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요. 일반 신문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자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노인들 영양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학교 같은 데 직접 나가서 어린이들한테 위생교육 같은 거 시킬 때.

○ 조승현 위원 31개 시군을 순회하시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시군의 학교나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2014년도 교육하신 예방활동 한 내역과 2015년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걸 자료를 주셨으면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설명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또 예산심의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제가 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본 위원이 에이즈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경기도 에이즈환자 감염자 수가 어차피 2014년도는 통계가 안 나왔고요. 2013년도 기준으로 감염인 수는 1만 609명이고요. 신규 감염인이 1,114명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에이즈에 관한, 에이즈환자들에 관한 경기도민들의 의식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감염인 수가 2012년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신규 감염인이 예를 들어서 1,114명이면 1명이 감염을 유발시킨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1명이 순식간에 사실은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사실 에이즈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방심을 하면 안 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에이즈 환자들을 꼭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보건을 담당하고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원의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15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년도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 원이 청사유지관리비로 이게 목이 편성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줄은 게 아니고 이게 목 편성 때문에.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감액이라고 표시가 돼 있길래, 요즘은 증액도 모자라서 그러는데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염병,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에 물론 예산요구액이 요구한 만큼은 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전에도 감염병에 관해서 북부 쪽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환경이 많이 좋아서 감염병이 없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온도가 높아지면 없던 병도 생기고 더군다나 2014년에 에볼라 때문에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국가에서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볼라를 비롯해서 해외 유입 감염이 우려되는 여러 가지 열성질환들이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사전에 저희가 교육도 받고 있고 또 에볼라만 해도 내일모레 질본하고 저희 도하고 다 관련 부서 합해서 이게 확산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모의훈련도 하고 그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보건담당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보건복지여성 쪽이나 중복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서로 공유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정말로 현실적으로 정말 감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실국하고 출연기관의 감사 중에 업무추진비 지출 남발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따로 지적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그 문제에 대한 자율규제 내지는 감액 이런 걸 좀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재정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을 좀 만들어 보시죠.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게 법적으로 보장된 경비라 하더라도 일단 한정된 액수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업무추진비 결정은 어쨌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부터도 전체 실국 인원 배정에 의해서 저기를 하는데요. 재정이 어려울 때는 그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계속 해마다 유지되는 게 아니고 또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일부 지침으로, 자체 지침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 내지는 30% 절감도 하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 류재구 위원 목표치를 정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5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 지금 국제화여비가 1,930만 원 잡혔잖아요. 설명서. 그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국제화여비를 5개 부서에 한 분씩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부기가 돼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타당한 이유가 다 있을 텐데. 그렇죠? 국제학술회의라든지 등 이렇게 꼭 필요해서 잡아놓은 건데 이게 지금 한 부서에 한 사람씩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올해도 그러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꼭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업무 관련해서 논문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해외 나가서 또 발표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해외 감염병 동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받기 위해서…….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정계획이 있으시면 그걸 좀 한번 자료로 줘보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9쪽 좀 봐주실래요? 통신요금 산정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660만 원씩, 한 달에 말입니다. 중간부에 있는데 한 달 통신요금이 660만 원이고 12개월 7,920만 원이 통신요금으로 지출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통신요금은 일반통신요금 플러스 개인용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용 휴대전화요금…….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일반전화만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660만 원씩 나온다는 뜻인가요? 한 달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전체 부서, 전체 각…….

○ 류재구 위원 한 달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감안해서 업무추진비는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45쪽 보시면 출장비를 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할 때 출장비를 잡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가 원래 수거업무하고는 다른 직종에 있는데 수거를 하시게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 자체가 수거면 출장여비를 따로 잡아야 될 이유가 원래 없는 거라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거를 현장을 나가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재래시장이나 마트나 이런 데 31개 시군을…….

○ 류재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원래 그 업무 자체가 배속된 그런 거라면 그것을 따로 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업무 자체가 수거업무라면 말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검사를 하기 위한 검체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식품안전지킴이라 그래 가지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직종에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 업무자체가 일례를 들면 검사요원이신데 수거하러 나갔느냐, 아니면 수거만 전담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직접 검사하지만 직접 수거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사업도 해야 되고.

○ 류재구 위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출근장려수당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경비인가요? 여기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시간외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이런 건 다 급양비까지 이해가 되는데 출근장려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비목으로 있는 건지 몰라서요. 32쪽 맨 위에 부분에 중간부에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말씀은 아시는 분이 해주셔도 됩니다.

○ 구리농산물검사소장 최옥경 무기계약직이…….

○ 위원장대리 박근철 설명하고, 본인이 누구인지 설명하시고.

○ 구리농산물검사소장 최옥경 구리검사소장 최옥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 무기계약직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무기계약직 등 보수에 관한 규정이 옛날에는 일당으로 하다가 호봉제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연봉제로, 그러니까 호봉제로 되면서 거기 수당에 한 항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 수당항목에 지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근장려수당이라는 목이 있어요?

○ 구리농산물검사소장 최옥경 네, 출근장려수당 그렇게 이름이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 구리농산물검사소장 최옥경 네.

○ 류재구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 구리농산물검사소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55쪽 봐주실래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를 좀 봐주세요. 올해 지금 비용에 비해서 지출을 보면 42.7%만 10월 31일 현재 지출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거는 저희가 1차 추경을 세워서 전기시설공사를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이게…….

○ 류재구 위원 올해 추가로 하게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게 아무튼 12월 중에는 집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폐기물처리, 폐수장처리, 관사유지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지금 말한 새로운 비목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부에 없는 건데, 왜 그러냐면 올해 예산이 이게 4,2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그게 42.7%밖에 지급을 안 했으면 현재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거의 2,000만 원 이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앞으로 2개월밖에 잔여기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9월 30일 자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게 좀 늦게 저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는 지금 진행 중이라 다 집행이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저희가 저기를 작성할 시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그렇게 떨어지는…….

○ 류재구 위원 지금 이렇게 앞에 부기를 보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할 돈이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할 돈들이 보통 이게 다 돼 있는 거, 청사유지관리라는 게 그러잖아요. 몰아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전기 그거 때문에 하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아까 전기 저기를 하셨지만 1억 2,000이 원래 행정운영경비인데 이걸 청사시설 유지비로 목이 변경돼서 편성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목이 변경됐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 그래서 감액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액된 게 아니라 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이렇게…….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이 바뀌었다면 전 목에서는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감액된 데를 찾지를 못했는데 어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53페이지.

○ 류재구 위원 53페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53페이지.

○ 류재구 위원 53페이지에 감액된 게 없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69페이지랍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담당부서 나와서 서 계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죄송합니다. 69쪽에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69페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69쪽.

○ 류재구 위원 아, 1억 500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류재구 위원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 지금 식품안전성검사 그쪽에 보면, 페이지 67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예산도 줄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만약에 이게 예산이 줄어들면 시약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약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67쪽에 이거는 ICP 장비 1대 가격이 그 정도 가격이 가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구입했던 게 금년도에는 구입이 완료돼서 상대적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 남종섭 위원 2013년도 이전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산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때도 어차피 장비를 샀던 해하고…….

○ 남종섭 위원 장비 때문에 이게 지금 저기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가 이게 통과가 돼 가지고 합의한 사항이라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저희가 양당이 의회에서 협약을 통해 가지고 거의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에 기기나 인건비나 예산들이 하나도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문제는 저희가 원미정 위원장님 전체 발의를 하셔서 그 조례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도 나름 거기에 대비, 준비는 여러 가지로 해놓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려면 예산부서에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할 만한 조직이나 인력이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거를 확실하게 이거를 내년 예산에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쪽에서 움직이는 거로 돼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일단 저희가 지금 어쨌든 제 판단으로는, 이것도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돼서 죄송한데요. 조직이나 인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 돼야, 뒷받침돼야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저기를 할 텐데…….

○ 남종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에 대한 저기가 아직 확실치가 않아…….

○ 남종섭 위원 네, 확실치가 않아서. 그다음에 이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과정이 아마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교육청하고 상당부분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점센터라든지…….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검사계획도 교육청에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급식시설에 대한 방사능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니까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수정된 조례안에 보면 그게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다기보다는 도지사가 어떤 거기에 대한…….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방사능 검사하는 기기가 얼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보통 1억 2,000 정도 됩니다, 대당.

○ 남종섭 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시행하게 되면 몇 대 정도 있어야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하기 나름인데요. 어차피 최초의 안이 발의됐을 때는 전수검사, 전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한, 그건 너무 어마어마해서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수정해서 일부 거점센터를 두고 또 도에서도 조금 그걸 완화를 해서…….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최소한으로 잡는다면 최소한 그래도 8대에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인력도 필요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거기에 8명 정도 최소한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검사계획 수립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거 해당 지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련 실국인 보건복지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럼 보건복지국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교육청하고도 또 일부 협력할 부분이 있고요. 저희 계획 같은 것을 거점센터 어느 정도의 저기를 수립해서…….

○ 남종섭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은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일단 검사의뢰를 하면 검사의뢰만, 지금 검사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 저희 임무로는 사실 그런데요. 과연 그러면 연간 계획 건수, 거점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건수를 몇 건, 5,000건이면 5,000건, 1만 건이면 1만 건 정도 검사에 필요한 소요인력이나 장비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 건가 하는 그런 산출기초는 저희가 다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거는 빨리 내부에서도 논의를 통해 가지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상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럼 우리 경기도민의 먹거리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우려를 해 가지고, 이 예산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로 기기를 구입을 하면 그 금액이 들어가고 지금은 문제가 없다 이거죠, 검사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기타 그밖에 필요한 시험검사 시약이나 이런 저기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 같은 것들만 확보가 되면 기존에 숙련된 기술 인력하고 해서…….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경기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남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개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이런 통과가 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든 인건비든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올리셔야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에다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올리…….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조례안이 나왔으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복지국 관련 정책부서하고 상의도 좀…….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일단 올리세요.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국의 담당부서하고 의회하고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북부지원이 나왔거든요, 원장님. 69페이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태호 위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란에 보면 2014년도에 집행률이 75.4% 나왔거든요. 그런데 좌측에 보면 집행 계약일자가 이게 공란이에요. 이게 며칠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이거 언제 계약하셨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료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이게 다른 데는 다 계약일자가 있는데 우리 보건연구원만 이렇게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원농산물 정밀검사의 집행일자도 없고 그다음에 구리농산물도 없고요, 안양농산물도 없고요. 기준이, 안산도 없고요.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약일자를 알려주시고 그 계약일자에 따라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현실성이 있었는지를 좀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 주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원장님. 한 가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하지만 쪽수, 페이지…….

○ 이태호 위원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70. 페이지 70페이지요.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정원가산금이고 하나는 북부지원 이 부분인데 이게 정원가산금에 대해서 정원 티오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인당 업무추진비를 애드 업(add up) 해주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보통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치를 때 인원수 계산해서…….

○ 이태호 위원 추가될 경우에, 정원 티오에서 추가될 경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때 거기 일어나는 인당 추가발생 이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하셨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그 아래 북부지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또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는 각 어느 실국이든지 4급 부서장급에 대해서 부서원들의 어떤 경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으로 세워주는 경비입니다.

○ 이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원농산물에도 업무추진비가 이게 450만 원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수원농산물에도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도 예산 지침서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 이태호 위원 왜 구리농산물하고 안양농산물에는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지금 원래 4대 농산물검사소가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수원농산물검사소를 보건연구부에 있다가 이거를 업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농산물검사부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조직관리부서에서 4급 부서장 티오를 건드리기가 힘들다고 해서 대신 업무를 보건연구부서장이 다 관할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4대 농산물검사소 중에서 제일 먼저 생겼던 수원농산물검사소장이 나머지 3개 농산물검사소를 다 이렇게 부서 역할로 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렸지만…….

○ 이태호 위원 그때 얘기한 4.5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5급이지만 업무추진비를 일부 주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연구를 하고 현장에서 분석을 하고 연구하는 부분은 엄연하게 이거는 분리돼서 하고 있는 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분리는 돼 있지만 전체적인 또 공통적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 이태호 위원 공동구매가 가능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여러 가지 또 결재 같은 것도 부서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 이태호 위원 부서장님하고 현재 우리 소장님들하고 지금 수원에 계신 헤드, HQ라고 헤드쿼터스 계신 분하고 그리고 안양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양, 안산.

○ 이태호 위원 안양하고 안산 뭐 이렇게 소장님들 계신 데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가 짧은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농산물검사소 현지에 있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수원은 권선동에 있고요. 구리는 구리 인창동에, 톨게이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요. 안산은 한양대 전철역 맞은편에 있고.

○ 이태호 위원 그게 그러면 수원에 계신 팀장 되시는 분이 안양이든 안산이든 왔다 갔다 하시기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림스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앉아서 컴퓨터로 다 결재가 상신도 되고 결재도 되고.

○ 이태호 위원 컴퓨터로 본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단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간부회의 할 때 같이 모여서 하기도 합니다.

○ 이태호 위원 업무에 미스테이크 되는 건 없습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까지는 큰 저기는 없는데 이것도 하루속히…….

○ 이태호 위원 본 위원도 이거는 전문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능직도 아니고 어디 현장 스태프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고도의 정밀성을 원하는 연구분야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본 위원은 조금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추진비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점심은 잘 드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디 편찮으신 데 없으시죠? 식사 못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괜찮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근철 위원 뭐 불편하신 거 없으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괜찮습니다.

○ 박근철 위원 불편한 게 있으시면 따로 봐서 차 한 잔 하시고요, 저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근철 위원 지금 제가 보면 각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따로 따로 돼 있어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근철 위원 이유가 뭔가요? 이게 따로 총무부서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각 사업별로 내야 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여기 게시된 사업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4급 부서장하고…….

○ 박근철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업무추진비 사업비를 하나로 묶지 않고 사업마다 이렇게 예산에 나올 때마다 정해져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편성 자체를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원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관운영이…….

○ 박근철 위원 66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기서 10% 절감할 때도 있고 20% 절감할 때도 있고 그때 도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절감액이 부여가 됩니다.

○ 박근철 위원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99명입니다.

○ 박근철 위원 200명 정도 운영하는 리더가 이게 업무추진비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또 시책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얼마나 되나요, 시책추진비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책추진비가 정확한 금액이 1,800만 원인가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사용 용도가 대충 어떻게 되세요? 내적으로도 쓰고 외적으로 정무적인 판단도 하셔야 되니까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외적인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업무추진비도 상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업무추진비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3페이지를 보면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예산이. 누가, 뒤에 담당부서 옆에서 좀 계시라니까요. 담당부서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염병검사팀이 저희가 금년도에 신설돼서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뭐예요? 감염병이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아니고 미생물팀에서 하던 일이 작년, 재작년, 최근 3년간 식중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에볼라가 아직 우리나라까지는 안 됐지만 외래ㆍ해외 전염병, 말라리아부터 뭐 그다음에 참진드기부터 아무튼 신종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미생물팀 한 팀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팀을 하나 미생물팀에서 분리를 시켜서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설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세운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기기 들어가고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거고 내년에는 어떤가요,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내년에도 이게 기본장비 그리고 연간 소요되는 시약ㆍ초자 이런 저기기 때문에 장비액은 조금 절감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시험에 필요한 예산들은…….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의약품, 먹거리 검사, 안전성 검사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은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고민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거, 조례 건에 대한 거는 예산을 한번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 빨리 추진을 해야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답을 좀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들하고 아무튼 관련 정책부서 실국하고 의논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요. 앞서서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사능 검사를 위한 기기 구입 및 검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끝까지 원장님 노력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이후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예산 반영 및 삭감에 대한 부분도 끝까지 설명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도와주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이태호

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출석공무원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보건위생담당관 이명한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수원농산물검사소장 박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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