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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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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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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대변인,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5.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5.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선계훈 지원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취득예정 재산 중 토지는 단원고 다목적체육관 신축부지 총 1건으로써 4,900㎡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4억 4,100만 원입니다. 건물은 단원고 다목적체육관 신축 총 1건으로써 연면적 3,560㎡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59억 8,8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 면적은 8,460㎡, 취득예정 총 금액은 64억 2,9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선계훈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 11월 1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회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단원고 다목적체육관 신축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토지는 사유지 매입 1건으로 면적 4,900㎡, 추정가액 4억 4,100만 원이고 건물은 신축 1건으로 면적 3,560㎡, 추정가액 59억 8,800만 원입니다. 금회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원고 피해학생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단원고등학교 인근 매입부지상에 보고서 3쪽의 표와 같이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추모비 및 추모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 24일 교육부로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 확정 교부 통보되어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유지 매입 등 사업계획이 정상 추진되어 조속히 단원고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 운정3동ㆍ교하동ㆍ탄현면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단원고 피해학생들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해 단원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추모비 및 추모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게 2014년 10월 24일 교육부로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 확정 교부되어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것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토지취득 예정재산의 면적이 4,900㎡, 추정가액 4억 4,000만 원, 건물은 추정가액 59억인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대상은 한 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 한 건당 취득면적이 6,000㎡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단원고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토지가 6,000㎡ 미만인 4,900㎡, 4억 4,000만 원이고 건물은 올해에 취득하지 못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보면 명시이월로 내년에 신축 예정인 걸로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즉, 올해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데 토지는 6,000㎡ 미만이고 건물은 명시이월해서 올해 취득하지 못한 재산인데 내년도 2015년 공유재산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한 이유가 무엇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이게 지금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수시분에 올렸습니다. 지금 비록 명시이월됐지만 올해 사업 자체는 어느 정도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 논리라면 다른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된 게 이거 외에 심리치유형 학교시설환경 전환사업 특별교부금 30억 원도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내년도 이월시켰어요. 근데 이것은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그 사업 자체는 단원고에 있는 교실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교실 개개별로요.

○ 최종환 위원 30억을 들여서 증축이 아니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30억 단일사업이 아니고요. 학교 교실마다 긴급 보수해야 될 것, 환경 개선해야 될 것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 최종환 위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그거 외에 사학지원과에서 다목적체육관 42억을 또 명시이월하였고, 성남교육청에서도 위례초 141억을 명시이월하였고 화성오산교육청도 29억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내년도에 올렸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사학지원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유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남위례초 그 부분은 2014년도 정기분에 반영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화성오산교육청 29억 말씀하신 부분도 수시 1차에 이미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 최종환 위원 사학지원과에서 다목적체육관 42억 나가는 게 사립학교에 나가는 건데 사립학교의 재산으로 귀속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사립학교 법인재산으로 잡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교육용 재산으로요.

○ 최종환 위원 인건비 재정결함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인데 그게 사립학교의 재산으로 취득됩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그 법인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게.

○ 최종환 위원 법인의 재산에 증식을 도모해 주는 것인데도 회계상 그렇게 되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저희들 공유재산 속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최종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남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청에 명시이월한 사업 이것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지원국장 선계훈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미 다.

○ 최종환 위원 언제 포함돼 있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먼저 위례초 그쪽은 정기분에 포함돼 있고요. 화성오산 그쪽은 아마 수시 1차 쪽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사업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총괄적으로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실국과 예산에 대한 통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조실장 나오셔서 예산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교육상임위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문병선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직 안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4년도 제2회…….

○ 위원장 김주성 저기 실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북부청 총무과장 왜 안 나오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신석금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흩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대충 업무보고를 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마 추경 제안설명으로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안 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오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성 오시고 난 다음에 설명하세요. 기조실장님,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참석해야 되는 간부공무원이 참석도 안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를 차환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31억 원이 증가한 12조 4,905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구체적인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 관련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86억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77억 원, 안전위험시설 개보수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54억 원 등 총 2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차입은 저금리금융채 발행을 통해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를 차환하기 위해 4,1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가 지연된 사업과 학교 신증설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추진이 지연되는 사유 등으로 부득이 총 68건 3,50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류혜숙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014년 11월 1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같은 날인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조 574억보다 4,331억 원이 증액된 12조 4,90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59억 원이 증액된 10조 8,523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6.9% 규모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가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9억이 증액된 8조 4,994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68% 규모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세월호 사고 재해대책수요 등 사업비로 2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0억 원이 증액된 2조 3,443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8.8% 규모입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에 29억 원, 시도세 전입금에 1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수입 중 수업료 130억 원, 이자수입 113억 원이 각각 감액되고 2013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반납액 97억 원을 포함한 기타수입은 10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차입은 기정예산 대비 4,114억 원이 증액된 9,41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5%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조 574억 원보다 4,331억 원이 증액된 12조 4,90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은 기정예산액보다 205억 원이 증액된 11조 5,334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2.3% 규모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6조 4,757억 원으로 교원역량 강화에 3,000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77억 원이 증액된 4,669억 원으로 수업 지원 장학활동 4억 3,000만 원, 특성화고 교육 5억 6,4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56억 9,400만 원, 단원고 다목적체육관 신축 55억 500만 원, 특별활동 지원 1억 6,000만 원, 학생생활지도 6,000만 원,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 형제ㆍ자매 등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12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58억 원이 증액된 1조 2,726억 원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지원에 32억 5,600만 원, 농어촌전원학교 운영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원이 증액된 5,674억 원으로 단원고 심리치료팀, 상담팀 운영과 실종자 가족 정밀건강진단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1조 5,413억 원으로 단원고 학생과 가족 지원, 사고 수습 지원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1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 원이 증액된 1조 2,095억 원으로 단원고 추모비 건립, 재난위험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5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원이 증액된 1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0.1% 규모입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원이 증액된 110억 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7억 700만 원, 학원안전교육 연수비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기정예산액보다 4,117억 원이 증액된 9,4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7.6% 규모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이 증액된 863억 원으로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물 관리 3억 500만 원, 안산지역 학부모 힐링 체험 프로그램 등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과 리스료는 기정예산액보다 4,114억 원이 증액된 7,865억 원으로 이는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 차환 금액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자체수입 추계입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86.9% 규모의 이전수입이고 자체수입은 세입 총 예산 중 3.5% 규모에 불과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의존수입이 아닌 자체 세입예산으로 재정 악화 여건에서 재원확충이 요구되는 예산임에도 9쪽의 표1의 금번 추경 자체수입 예산안을 보면 교수ㆍ학습활동수입 중 수업료가 3.7%인 13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이 50.7%인 113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표2의 자체수입 세입 과목별 예산 대비 2014년 10월 31일 기준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541억 원 중 965억 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률은 21.2%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료는 27%인 935억 원이, 이자수입은 58.6%인 130억 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과다 세입추계로 세입 없는 세출예산이 일부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업료 미수납은 습관화된 수업료 결손처리와 적극적인 징수의지 부족에 기인한다 할 수 있으며 이자수입 미수납은 금융 금리인하가 주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세입ㆍ세출외현금 등의 정기예금 만료에 따른 재예치와 이자발생액의 세입조치 이행, 합리적 재정지출을 통한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확대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므로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와 자체수입 확충에 대한 업무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임에도 11쪽의 표3과 표4와 같이 금번 추경 명시이월사업은 총 68건에 3,503억 원으로 예산액의 72.2%가 이월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43건 1,556억 원 대비 25건 1,947억 원으로 건수는 42% 줄어든 반면 예산액은 125%가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늦은 특별교부금 교부로 제2회 추경에 편성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하게 되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2억 원, 단원고 다목적체육관 신축 55억 원,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 13억 원을 제외한 3,413억 원 전체가 학교 신증설, 교실 증개축, 다목적강당 신축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는 다른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움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조정 없이 재정운용을 한 결과입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이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1쪽 지방교육채 차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표5와 같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발행한 지방교육채 4,037억 원을 최근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부담액 절감을 위하여 저리 금융채 발행을 통한 차입선 변경으로 4,114억 원을 차환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자율은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고정금리 4.85%에서 금융채 3.18%로 약정 체결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금번 차환 시기가 금리 하락기에 맞춰 일찍 이루어졌다면 고이율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통하여 시도교육청 채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5년도 지방교육채 중 학교 신증설비와 교원 명예퇴직비의 경우 금융채 자금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교육환경개선과 유치원 신증설의 경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기채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같은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2015년도 지방교육채 약정 시 이자율 변동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경우에도 추가 금리하락에 대한 차환 검토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아, 지미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지미연 위원 기정예산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추경 전에 했던 예산을 기정예산으로…….

○ 지미연 위원 2013년도 작년에 이렇게 본예산 심의했을 때 나왔던 당초예산이 기정예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당초예산은 본예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정예산……. 기정예산이 원래 원칙인데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1회 추경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이미 정해진 기정예산으로 봤고요.

○ 지미연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초단체에서는 당초예산이 기정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뭐냐면 그런 건 있어요. 위원들이 보기에는 편해요. 당초예산액이 기정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할 때마다 그 책을 다 펴놓고 다 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있는데 지금 교육비특별회계는 계속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처음 해봐서. 항상 기정예산은 전에 결정된 거를 기정예산으로 보고 당초예산은 처음에 편성될 때 본예산으로 보는 건 맞습니까? 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계속 그렇게 하셨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자체수입 안에서 수업료가 덜 걷히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수업료가, 그거는 학생 수……. 아, 저희 이번에 추경 때 수업료 문제는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방법이 좀 바뀌어서 수업료가 감면을 해 줘서 덜 걷혔습니다. 82억 원 덜 걷혔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업료 감면이면 1회 추경 때도 이미 예측이 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입학금은 늘었는데 수업료가 안 걷힌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입학금은 학생 수, 신입생이 본예산 대비 증가를 했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학금이 있으면, 학생 수가 증가했으면 수업료도 따라 들어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입학금 증가 보시면 1억 원 증가했고요.

○ 지미연 위원 네, 입학금은 신규학생이 입학할 때 나오는 게 입학금이고 수업료는 기존에 있는 학생들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더 많은 건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수업료 준 거는 기존 학생 수가 4,382명이 줄어서 감액이 된 부분이 48억 원이고요.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은 특성화고 장학금 수업료 감면액이 82억 원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전문위원님이 워낙 검토보고가 똑 부러져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주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자수입 주는 거는 금리 자체가 좀 낮아지는 그런 부분하고요.

○ 지미연 위원 금리. 그럼 평잔이 지금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재무과 소관인데요. 우리 지원국장이 답변…….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거 지금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평잔 얼마 정도 됩니까? 월 평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500억 원?

○ 지미연 위원 월 평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월 평잔에 대한 계산이 없으면 이자수익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그거 답변하시고요. 지금 5분밖에 안 줘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핵심은요. 명시이월에서, 다른 것 안 하겠습니다. 각기 교육지원청에서 반납하는 금액이 있어요. 이거 어디다 돈 쥐고 계십니까? 교육청이 쥐고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이 쥐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명시이월에서 반납액이요?

○ 지미연 위원 네, 그 금액. 금액 누가 쥐고 있습니까? 5분이 너무 짧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진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 명시이월조서 안에 넣은 것 중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고양교육지원청 153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세입ㆍ세출 월계표 받았죠? 거기 안에 절대로 그 잔고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화성교육지원청, 화성이 무려 1,324억 원이에요, 지금 명시이월이. 거기도 잔고 안에 돈 없습니다, 그만큼.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잔고 개념하고 예산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 지미연 위원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명시이월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명시이월조서에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건 예산상에 이월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자, 그 얘기는 이 사업을 여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돈은 아직 안 내려간 겁니다. 교부는 안 됩니다.

○ 지미연 위원 배정을 안 하면 그 얘기는, 그럼 배정을 안 했으면 반납을 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돌렸어야 되는 거죠. 일하는 스타일이 3,500억이 왜 이렇게…….

○ 위원장 김주성 잠깐만요. 담당과장이나 팀장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이진규 과장님 나오셔서 실장님 대신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원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 위원장 김주성 선계훈 국장 답변하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예산하고 예산배정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배정에 따른 자금이 흘러가는 것, 그것들은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원청에 명시가 안 된 부분은 자금이 아직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지미연 위원 자금이 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고 아까 보고에서는 관계 유관기관과 협의가 안 돼서 안 됐다. 이거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이 돈을, 지난번 행감에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러면 1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어야 되는 것 아냐. 학교에 지금 아이들은 환경이 나빠서 공부를 못 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사장시키고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돈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이 돈 어디 가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 돈은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 우리 잔고 어디에 있냐고요? 각 교육지원청 잔고에 없으면 어디 가 있냐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그게요. 교육부에서 교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청에서 교부가 되면 저희 금고에 오는 거죠.

○ 지미연 위원 금고에 와서 배정 안 하셨잖아? 교육지원청 안 했잖아, 지금. 그럼 어디 가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예산배정 자체는, 계획 자체는 돼 있는 거고요. 자금만 안 가 있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금이 어디 가 있냐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자금은 저희 금고에 있는 거죠, 있는 건데…….

○ 지미연 위원 금고에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있는 건데…….

○ 지미연 위원 잔고증명 떼어 오세요. 분명한 거는 내가 봐야 돼. 왜? 각기 교육청에서도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숫자만 있다뿐이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러니까 그 잔고라는 게요.

○ 지미연 위원 이제는 이번에 추경하면서 확실히 이건 털고 나가자고요. 그러니까 잔고확인서 가지고 오세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3,500억 남의 집 애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4,100억 차환한다고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재정운영은 하수도 이렇게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거에 대한 잔고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는, 본 위원은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교부된 경비, 특별교부금이겠죠. 경비나 재해복구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즉시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8일 도의회에 제출된 성립전예산 조서를 보니까 12건 83억인데요. 이 중에서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비 32억 등 총 6건 42억 원은 제1회 추경안이 9월 1일 교육위에 제출되어서 9월 18일 의결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안 결정 이전에 특교를 교부받아 사용결정을 했습니다. 즉 예산 사용 후 제1회 추경안에 성립전예산을 승인받지 않고 예산 사용 후 3, 4개월이 지난 후인 현재 11월 말 시점에 제2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부적정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 번 양보해서 제1회 추경 제출기간인 9월 중에 결정한 3건은 비록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을 의결하기 이전에 사용했지만 공교롭게도 추경기간과 겹쳐서 시급성을 양해해 준다손 치더라도 이미 8월에 사용결정한 체육건강과의 수상안전 1억 9,000, 8월 20일 날 결정했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 1억 6,000, 8월 29일 날 결정하였고 민주시민교육과에 4,500도 8월 29일 날 결정했는데 이런 총 3건 3억 원은 충분히 9월 18일 의결된 제1회 추경에 계상해서 처리하는 것이 온당했음에도 11월 말, 3~4개월이 지난 11월 말 제2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직무를 해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적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보시다시피 8월 20일, 8월 29일, 8월 29일 날 이런 사업 교부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프로세스를 보면 기안을 한 8월 26일 최종 교육감 결재를 받았습니다. 8월 29날 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8월 29일 날 교육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가 담기는 어려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부 사업계획이 늦어지거나 본청, 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산출기초랑 작성해서 추경안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추경예산 제출하기 전까지 미흡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속사정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날짜로 따졌을 때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함이 적절했겠지만 또 물리적으로 서류작성이라든지 문서제출 기간을 감안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명시이월 중에서 학생안전과 현장체험학습 지원 관련 예산 3건 2억 2,000만 원이 통째로 명시이월됐는데 그 사유를 보면 전혀 명시이월사유조서에 사유가 불명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생안전과로 제출된 게 조직개편 이후에 내부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사업포기한 것을, 미집행에 따라서 불용처리해야 될 것을 내년도에 쓰기 위한 명시이월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또한 동두천양주교육청 옥정유치원 관련 3건 113억 원도 내년도에도 집행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또다시 내년도에도 명시이월할 것인지 우려되고요. 고양교육청 소관 제일중학교 증개축비 8억 2,000, 소만유치원 증개축비 등 고양교육청 소관도 53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 제1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제1회 편성했던 것을 계약기간 부족을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즉 제1회 추경 당시 충분히 금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예상될 수 있었으므로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아니면 시급하지 않은 것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예산서 49쪽 세입예산 자체수입 중 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에 2013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반납액 97억이 있는데 세부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닌지, 반납액이 왔다면. 자체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험학습 관련 2억 3,000만 원 명시이월 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지원국 조직이 늦어지는 바람에 특교가 8월 말에 교부됐는데 안전지원국에 저희가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과에서 하던 북부의 교수학습지원과에 편성해서 우선 처리를 해서 이체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대로입니다. 저희가 조직을 신설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다는 점 사과말씀 드리고요. 또 특교라는 게 내려오면 저희가 2년 이내에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못 썼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는 저희가 다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저희가 안전지원국에서 최대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 제일중 사업비가 이월됐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업계획 변경이 좀 됐습니다. 원래 3층 규모로 설계됐던 게 4층 규모로 증축하면서 계약이 지연돼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동두천양주 소만 이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12월에 거의 완료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다 사업이 마무리될 걸로 저희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요. 또 2013년도 누리 97억 원에 대한 반납액은 불용처리가 불가했다고 합니다. 2013회계연도분이어서 2014년도에 처리가 가능하지 않아서 저희가 반납 세입처리로 잡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각 교육지원청 잔액증명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해 보겠습니다. 25개 교육청 말씀이시죠? 단일금고에서 바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자료 좀 위원님별로 전부 다 자료제출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에 관해서 잠깐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명상욱 위원 정회 전에 제가 자료 좀 요구하고…….

○ 위원장 김주성 네, 그러세요.

○ 명상욱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본청하고 북부청 다 공동입니다. 교육청ㆍ북부교육청 포함해서 산하기관 정수기 보유현황하고 유지관리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ㆍ북부청 다 지역교육청 이관사업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사업을 정리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특별교육 재정수요 그다음에 소규모사업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시설 환경사업, 대응투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지침이 있으실 거예요. 각 학교나 교육청별로 지침 내지 공문 그러니까 지침과 한 학교, 공문은 한 교육청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중에서 파견공무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별로 용역을 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 부서는 용역내역하고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또 과별로 인쇄물ㆍ홍보물 제작하신 게 있을 겁니다. 과별로 홍보물 별도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공로패 구입을 하셨어요. 최근 3년간 구입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샘플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래업체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대변인실에서는 경기교육시책 홍보하고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 홍보,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에 대해서 홍보 내역서를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할게요. 191페이지하고 193페이지 정수기 표본수질검사 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13페이지 교육공보활동 지원 여기에 대한 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12, 13페이지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사업 운영 이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15, 16 온라인 경기교육홍보 자료 좀 주세요.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교육민원콜센터 운영 그 자료, 그다음에 60~61 일반운영비 2014년 집행률 주시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 본청 시설관리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70~72 교원자율연수 간 거, 안산지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77~78 건강증진사업 추진 스쿨닥터 이 부분에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79~80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그것도 자세하게 주세요. 그다음에 248~250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추경예산 자료를 요청하셔야지 본예산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하시면.

○ 김성태 위원 하던 김에 그냥 할게요. 248~250페이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거기에 있는 자료 먼저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298~299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이거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309~310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이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 할게요.

○ 위원장 김주성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안 하셔 가지고 자료요청으로 합니다.

추경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재해대책수요 해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특교금 85억 원이 나왔죠? 거기에 지금 체육관 짓는다고 55억 원 그다음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19억 원, 안산회복지원단은 지금 추경에 19억을 편성하고 21억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85억 중에 55억 체육관 빼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세운 19억 빼고 나머지 돈을 어디다 흔들어 쓰셨는지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어차피…….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지미연 위원 총괄책임자이시니까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손도 못 대고 넘기는 돈, 그렇다고 이것이 정말 급박하게 얼마 안 돼서 내려오는 특교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금 국회나 기재부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는 학교회계 특성상 학기가 3월에 시작되고 방학이 있는 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주로 방학에 몰아서 하고 그런 특수 사정이 있어서 많은 부분 학교 신증설, 시설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체수입을, 세입을 뻥튀기해서 그것을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들어오는 순환해서 흔들어 쓰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체 경기도의 학생들을 위한 원칙적인 세입ㆍ세출 편성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자체수입 뻥튀기라는 말씀이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적은 없는 걸로…….

○ 지미연 위원 세입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못 봤고 추경에 와서 마이너스로 삭감한다는 것은 그거는 기정예산안에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음을 추계한 상태로 세출을 짰다는 얘기예요. 세입이 있어야 그 세입의 재원 가지고 세출을 편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특교가 아닌, 정부에서 들어온 이전자금이 아닌, 자체수입으로 한 거 안에서의 뻥튀기된 그 부분이요.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도록 온전하게 보수적인, 자체수입일 경우에는 보수적인 세입추계를 통해서 과다세출이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확인되었고 목적지정사업과 국가시책사업이 대부분인 추경예산안이므로 소위원회 구성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조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06분)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선계훈 지원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 재산 중 토지는 가칭 화성 동탄고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30건으로써 23만 6,296㎡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2,329억 7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화성 동탄3고 신설을 비롯한 총 52건의 신증축으로써 연면적 29만 6,480㎡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4,655억 7,7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 면적은 53만 2,776㎡, 취득예정 총 금액은 6,984억 8,500만 원입니다. 처분예정 재산은 용인 수지초 담장 밖 토지 매각 1건으로써 면적 4,321㎡, 추정가액 48억 6,6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선계훈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 10월 2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부분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2016~2017년도에 개교 예정인 유치원, 초ㆍ중ㆍ고 신설과 학군 내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등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보고서 7쪽 표1의 18개 공립단설유치원 중 수원 호매실유치원 등 13개 단설유치원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인구 유입으로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신설 재원은 2012년 9월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 확정 시 신증설비가 전액 교부금으로 미리 교부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 시행 시 해당부서에서는 유아 수용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유아수용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유아수용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8쪽 표2의 가칭 양평유치원 등 3개 유치원의 경우 토지소유주와의 매매가격 이견으로 협의매수가 어렵거나 기존 학교부지가 협소하고 건물 증축의 어려움이 있어 위치를 변경하여 재설립 추진하는 것으로 최초 설립 추진 시 병설형 단설유치원 등 적정한 단설유치원 설립 유형을 정확히 검토하여 유아가 적기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양 해오름초등학교와 오산 고현초등학교는 학교 인접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교실 증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오름초등학교의 경우 인접한 토지는 공원녹지로써 공용녹지 일부를 학교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있어야 하나 현재 공용녹지의 학교 변경 문제로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산 고현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인접부지 추가 매입을 위하여 학교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고시가 있어야 토지 매입을 통한 교실 증축이 가능하기에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차질 없이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지초등학교 담장 밖 재산 매각 건은 2015년 1/4분기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2015년도 본예산 세입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매각 여부가 충분히 예측된 경우 세입예산 편성 시 미리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본 매각 건과 같이 미활용 토지와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계획성 및 필요성 등을 예산의결 전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예정 준칙으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음을 직시하여 계획수립 시 공유재산 관계법령 외 수용계획 및 예산 등 관계 규정을 폭넓게 사전 검토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다 세밀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한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시세로 계산하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 김치백 위원 감정평가액.

○ 지원국장 선계훈 감정평가액은 어떤 평균액으로 합니다.

○ 김치백 위원 시세가 반영이 되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치백 위원 처분 토지가 용인의 풍덕천동에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수지초 담장 밖 말씀하시는 거…….

○ 김치백 위원 네. 그 부분은 처분내역을 보니까 공시지가로 다 계산을 해놨는데 왜 이건 감정평가가 안 들어갔죠?

○ 지원국장 선계훈 이건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되면서 거기에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반 매입할 때는 감정가로 하지만 여기는 손실보상 측면에서 공시지가로 합니다, 매각 자체를.

○ 김치백 위원 아니, 이거 저희한테 보고하러 올 때는 감정평가하신다고 하신 건데, 공시지가로 안 하고.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원국장 선계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아직 사업 자체가 준비단계고 계획단계기 때문에 일단 공시지가로 하고요. 나중에 처분할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산은 공시지가로 계산돼 있는 거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 김치백 위원 이제 실제 계약에 들어갈 때는 시세나 감정평가를 별도로 해서 계약을 하시겠다 이 얘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게 매번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차지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교 재산에 관련된 적극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폐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관리소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폐교 처분 이런 건 계획에 없으신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폐교 재산이 약 74개입니다. 74개인데,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새롭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각도 한다든지 대부도 한다든지 활용하려고 계획하는데 조금 전반적으로 정책을 다시 한 번 잡아서 그 정책 속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다시 좀 추진하고 그 정책결정이 된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저희 교육청이 임대업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아닙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용 시설로 할 건지 아니면 빨리 매각을 해서 다시 예산을 반영하든지 전반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7년 넘게 오래되어 있는 데 있어요. 그럼 거기가 사실은 우범지역이나 안 좋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여건도 있고 또 소규모 학교인 폐교가 나온 데는 지역에서 기부한 데도 있고 이런 정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교육용에 안 맞는 데는 다시 계약조건도 그렇고 어떤 데는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데는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교 재산에 대한 활용방안과 처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책이 세워지면 바로…….

○ 김동규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조금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폐교 재산을 단순히 매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꿈의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제출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어차피 폐교를 담당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 있는 현황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현황, 도교육청이나 북부청에서는 모든 매뉴얼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두 달, 세 달 해서 또 가게 되면 또 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하게 되면, 그래서 2014년 12월 31일 자로 끝나는 계약도 있을 것이고 재위탁을 해야 되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안 나와 있고 내년에 가서 하면 또 2015년이 가면 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국장님께서 이 공유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데 불법건물도 생기고 또 이용했다가 교육청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재산에 대한 관리 소홀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빨리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학교부지 매각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보통 이제 토지를 살 때는 최대한 싸게 사야 되고 또 팔 때는 가장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의 용도보다도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지원국장 선계훈 그건 매각을 염두에 뒀을 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건 지자체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변경을 통해서 가격을 높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교육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 이영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 매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잠깐만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재 교육시설 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랍니다, 대부분이 다. 변경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이영희 위원 그 지역에 맞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주변에는 어떤 용도의 토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반드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용도변경이나 그런 부분들을 취할 수 있다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제출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쪽 안양 해오름초 그다음에 8쪽에 오산 고현초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2014년도 3차 수시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한 건당 토지취득 면적이 6,000㎡ 이상일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쪽에 보면 안양 해오름초의 경우에는 961㎡에 20억이고요, 8쪽에 보면 오산고현초 같은 경우는 1,832㎡ 그 정도 되는데 이게 6,000㎡가 되지 않는데도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지금 토지하고 건물 1건으로 취급합니다, 시행령상에서. 같이 봅니다.

○ 최종환 위원 아, 그렇게 해서 20억 이상…….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게 해서 1건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 최종환 위원 지금 해오름초나 고현초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을 못 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지금…….

○ 최종환 위원 공원녹지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갈등이 있는 것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해오름초는 공원녹지 부분…….

○ 최종환 위원 고현초는 공원녹지가 아닙니까? 인접토지를 추가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 변경결정을 해당 지자체에서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가 되지 않은 조건에서…….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산시에서. 고현초 인근 같은 경우는.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형편에 직면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파주시 해솔초등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말씀해 주셔서…….

○ 최종환 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까지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도 증축 문제로 인근 공원녹지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교실 증축을 하자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학부모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금년에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으로 증축을 해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으면, 안양 해오름초와 같은 전례에 비추어본다면 아직 공원녹지 부지가 해제가 되지 않고 학교시설로 변경결정이 되지 않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조건이라면 해솔초등학교도 안양 해오름초와 같이 추진할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똑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도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지원국장 선계훈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면…….

○ 최종환 위원 단 한 명의 도민의 민원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갈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학부모님들 간의 균열과 또 아이들의 내년도 신입생 입학에 막대한 차질이 조성되고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증축 요인이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해오름초도 올해 너무나 급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요. 말씀하신 곳 해솔초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해솔초등학교는 감사관실로부터 감사까지 받았어요. 이 문제가 지역주민의 갈등에 있어서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법을 찾는 데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원국에서 해법 찾는 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지원국장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건물 증축 취득을 하겠다고 자료로 제출해 주신 신백현초 포함해서 14개 교의 내용을 보면 개교 연월일이 2010년 이후, 그러니까 최근 2∼4년간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신설학교가 또다시 증축을 하는 현황이 14개 교 중에서 8개 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년 전후로 해서 지어진 학교들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첫째 이유가 추가적인, 저희들이 애초에 학교를 신축할 때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해오름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학교가 신설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단지가 건설됐다든지 학교여건이 좋아졌다든지 거기의 생활여건이 좋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추가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유가 두 가지인 거죠. 첫째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수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안양 해오름초는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추가적인 주택수요가 늘어나서 인구유입이 됐다라는 결론인데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설립과 관련된 계획은 거의 한 4∼5년 전에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닐까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축 요인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은 수요 예측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른 수요까지 함께 잘 좀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이건 당부의 말이지만 두 번째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안양 해오름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학교의 학생수요는 늘어서 증축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녹지, 공원,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죠. 공원 매입을 위해서는 그 학교용지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이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가능성이 어떻게 타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거기가 지금 학부모 갈등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양시청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요. 거기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예산 반영해서 넣고 내년에 안 되면 이것이 또 이월이 되거나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를 방문한 적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당부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양교육지원청과 더불어 도교육청에서는 안양 해오름초는 특별히 잘 예의주시해서 차후에는, 여기는 왜냐하면 교육청 학생 교육수요 예측을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2012년도 개교한 학교가 거의 두 배로 지금 증축하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교육청이 그 부분을 해결한다라는 차원에서 꼼꼼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 지원국장 선계훈 감사합니다.

○ 송낙영 위원 아까 최종환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아무리 얘기한다 하시더라도 학교증축 요인에 대해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거기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는 거죠, 다세대주택들이.

○ 송낙영 위원 어떤 주택?

○ 지원국장 선계훈 다세대주택이 들어섰기 때문에 또 빌라가 들어선 경우도 있고 다세대주택이 들어선 경우도 있고…….

○ 송낙영 위원 파악은 하셨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게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건축법에 의하면 정부수요라든가 살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업 중에? 그런데 몇 세대 미만까지는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그 부분에서는 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500세대, 600세대, 1,000세대가 들어선 다음에 그 이후에는 나머지는 학교 일부 땅이 자연녹지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라든지 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송낙영 위원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갖고 다세대주택이 들어서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송낙영 위원 그럼 문제점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법망을 피해 나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정부정책하고 반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국에서 그거에 대한 우리의 교육예산이 시설환경개선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갈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런데 교묘하게 그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가면서 해 가는 거예요. 자기들 이득 창출하면서 고스란히 누가 있냐? 각 지역교육청한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 송낙영 위원 아니,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법망을 피해 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송낙영 위원 어느 누구나 법망을 피해 가다 보니까 수요 예측 당연히 못 하죠. 언제 내가 관리계획 변경해 갖고 내가 여기다가 연립 짓는다 하는 얘기가 없어요. 내가 먼젓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 나서 갖고 정부와 같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재고를 한다든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거를 다른 거, 학교증축 요인만 생각합니까? 거기가 부수적인 것 다 따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몇 년째 지역교육청에서는 말 한마디 못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거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300세대 미만은 저희하고 협의를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떤 개선이요, 혼자만?

○ 지원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 지원국장 선계훈 정부하고 같이, 국토부하고도 논의해보고 저희들이 또 건의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예측 자체가 지금 어려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아무리 위원님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왜 이거 증축요인이 생기느냐 묻는다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창피한 일이고 내가 이런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왔죠? 몇십 년간.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겁니다.

○ 송낙영 위원 예상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지껏 해마다 비일비재해 왔잖아요, 이게. 그래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옆에 아파트 먼저 들어왔잖아요? 증축하게 되면 그 사람들 뭐합니까? 예산 달라고 하죠? 증축하게 되면 앞에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미관상 그거 옹벽 없애라고 하죠? 부수적으로 이거 예산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합니다.

○ 송낙영 위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빨리 개선하고 그러셔야지 매일 답변은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닮아가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제가 얘기한 안들 해 갖고 문제점, 제가 열거했잖아요? 정부를 상대로 해 갖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이 부분에 해 갖고 1년에 얼마가 되는 부분, 자료 뽑아보시라고요. 거의 다, 관내 학교가 증축되는 부분이 거의 다가 그래요. 다세대법망을 피해 가면서, 자기는 잇속을 위해서 피해 가면서 그분들은 자기네 이익을 챙겨간단 말이야. 피해 보는 곳은 어디냐? 교육청이에요. 그거를 고쳐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안고 갈 거예요? 검토, 제가 싫어하니까 자료를 해 갖고 부탁드릴게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저희들 법 개정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노력보다도 자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부탁드릴 테니까. 그만큼 수요일까지 제가 부탁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노력해 왔던 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잘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되니까 수요일까지 제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전반적인 이런 문제점에 대한 방향 정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오름초등학교와 관련해서요. 해오름초등학교가 지역에 이 증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그거 혹시 중학교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명상욱 위원 네, 그런데 중학교 문제와 맞물려 가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또 일부 단지에서는 신설학교를 원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를 증축하지 말고. 지금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별개로 지금 이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가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중에 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상황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거기에 일부 단지는 또 주민들이 지금 신설학교를 하는 거로 알고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고 하여튼 수요 예측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학생수요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지금 발생될 학교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인지하시고 증축이든 그런 계획안을 세우실 계획이 잡혀 있으신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계획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게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시고 현재 해오름초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직접 챙기시지 않으면 지금 현재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드릴게요. 용신고 신설 토지 매입 있죠? 용인에.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치백 위원 이게 2017년 개교 목표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 2016년도 개교예정은 고림고가 예정대로 추진되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치백 위원 그렇고. 2017년도 용신고인데 여기 토지 매입이 지목이 뭐죠, 지금 현재? 임야 아닌가요? 산?

○ 지원국장 선계훈 잠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임야입니다.

○ 김치백 위원 임야죠? 대지면적이 지금 1만 4,177㎡이니까 평으로 하면 한 4,280평 이렇게 되죠? 토지 매입비가 120억 이러면 평당 29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돼요. 임야가 29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이건 감정평가액으로 저희들이 정확히 평균을 내서…….

○ 김치백 위원 이게 개인 땅인가요? 개인 소유인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임야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개인소유고요. 여기가 임야도 있지만 다른 목적의 대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이렇게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다른 목적 대지가 있다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목이 임야뿐만 아니고 다른 지목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있기 때문에.

○ 김치백 위원 다른 지목도 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치백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용신중학교 뒤쪽의 임야인데 진입로도 애매하거든요. 진입로 계획도 이게 세워져 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학교를 저희들이 짓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지으면서 충분히 고려합니다. 여기 용인시하고 이런 부분 다 협의를 합니다, 진입로 문제까지.

○ 김치백 위원 진입로 계획이 다 서있는 거겠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치백 위원 이게 용신중학교 가는 길, 운동장 뒤여서 거기밖에 없는데, 이 학교를 가려면.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진입로뿐만 아니라 통학여건까지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지목내역하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지목.

○ 김치백 위원 구분 지어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개축하는 건물도 있나요? 그거는 안 나오신 거죠? 개축은 없죠?

○ 지원국장 선계훈 증개축 예측이요?

○ 지미연 위원 개축, 개축. 개축은 없으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개축이요? 개축은 지금…….

○ 지미연 위원 없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 14개 학교 중에 5개 증축하는 학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 이거는 하신다고 4/4분기에 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4/4분기에 다 건물 취득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는 못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못 했기 때문에 이건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세요, 지금. 뭘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요? 돈 잠자고 있는 것 그렇게 많더만.

○ 지원국장 선계훈 그건 아니고요. 이건 어차피 계획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것도 어차피 학교설립 아닙니까, 증축이면?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웬만해서는 돈 없다는 논리 안 통해요. 이거는 그러면 잘못 올리신 거지. 올리지 마셔야죠.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시면 안 되죠.

○ 지원국장 선계훈 정기분에 올리고요. 1년 단위 계획을 세워놓고 추경 때 이게 예산 반영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원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산하고 같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 지원국장 선계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일종의…….

○ 지미연 위원 조례랑 같이 들어와서 예산하고 같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원래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 같은 거 받을 게 있으면 그것도 받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승인받고 그게 원래 절차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여기는 투융자심사 다 통과된 것입니다. 된 것인데 지금 예산 자체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가 법입니다. 법에 맞춰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못 따르고 있는 거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 먼저 통과하고 편성하면 되는 건데 같은 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이건 1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이 예산 자체를 조금…….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예산은 기정예산 본편성이 우선이잖아요, 원칙이?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불가피할 경우가 추경인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그게 습관인 것 같으세요. 본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핵심은 기정예산 편성, 내가 올해 안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의 그 프로그램이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추경 있으니까 이건 추경에 넣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부터 바꾸세요. 추경을 대비하고 본예산 편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이게 딱 들어맞으면, 저희들도 소원입니다, 딱 들어맞기를. 그런데 예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1년 계획을 세워놓고 추경에서 확보하는 그런 방침으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의 장애인학교는 이제 완전히 내년도에도 물 건너간 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토지 매입도 없는데요. 어디다 하시겠어요? 성북동에 안 하신다며.

○ 지원국장 선계훈 토지 자체가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처인구 쪽에 세 곳을 지금…….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예요. 이렇게 추경에 하신다며, 그러면 그 논리라면 이 사업도 하신다고 그러면 올리셔야죠? 일을 안 하신 거야.

○ 지원국장 선계훈 위치 자체가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지 못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는 변명이에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속? 하겠다는 사업이 2011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라고 말씀 안 드려요?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용인에 장애인학교를 지으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있습니다, 있고요.

○ 지미연 위원 있는데도 공유재산에다가 못 올리시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 지미연 위원 장애인학교 토지 매입비 이거 다 교육부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은 분명히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왕방유치원 있잖아요, 21번 55페이지. 왕방유치원이 여기 보니까 왕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학급에 80명 정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22명밖에, 올해 취학인원이 22명으로 돼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여기는 병설유치원 두 곳을 합쳐서 하나의 단설로 만드는 곳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어디어디랑 합쳐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천초하고 왕방을 합쳐서 하나의 단설로 만드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포천초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포천초에 있는 병설하고 여기 왕방유치원, 신설된 학교 병설을 같이 합쳐서 하나의 단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포천초도 한 학급에 20명인데, 14명인데. 그래 봐야 36명밖에안 되는데요.

○ 지원국장 선계훈 현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합치면 5학급 이상이 됩니다. 5학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윤태길 사람이 없는데 뭔 학급이 되냐고, 이게. 학급만 만들어 놓으면 되냐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여기는 2013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속에 포함돼 있었던 곳입니다. 포함된 곳이었고요. 단지 위치만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 위원장대리 윤태길 위치가 아니고 계획을 누가 잡았냐고, 이걸. 애가 없는데 어떻게 유치원을 하냐고, 이게. 2개를 뭘 합치냐고. 2개 합치나마나 인원이 지금 차 있는 인원이 돼야 되는데 여긴 서류에…….

○ 지원국장 선계훈 여기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속에서…….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걸 잘못한 거죠. 단설유치원 지원수요를 193명으로 잡았는데 이 193명 어떻게 잡았는지. 포천에 애들 다 합쳐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추산유치원은 소흘읍 송우리에 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거기 가까운 학교는…….

○ 지원국장 선계훈 여기도 지금 2개 병설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여기 초등학교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초등학교요?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원국장, 자료 확인 중)

추산초등학교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추산초요? 여기도 22명 TO인데 16명 있어요. 또 한 군데는 어디와 합치는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양평에 있는 곳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양평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양평 아니고 합치는 곳은 없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여기는 267명의 수요를 한다고 했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 위원장대리 윤태길 56페이지 추산유치원.

○ 지원국장 선계훈 추산초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추산유치원 신설한다는데 여기는 267명이라는데 추산초 병설유치원이 한 학급 22명에 지금 현재 현원이 16명이에요. 애들 어디 있어요? 200몇십 명이.

○ 지원국장 선계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포천교육지원청학생배치관재팀장 문장훈 포천교육청 배치관재팀장 문장훈입니다. 추산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취원대상 아이 수가 1,300명 정도 있습니다, 그쪽 관내에. 그래서 그쪽 아이들을 지금 저희가 추산초등학교 수요조사한 결과 200여 명이 지원되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학생이 추산초등학교가…….

○ 포천교육지원청학생배치관재팀장 문장훈 취원 대상아 만 3세에서 5세까지 1,300여 명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유치원 1,300명이요?

○ 포천교육지원청학생배치관재팀장 문장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추산초 주변에만요?

○ 포천교육지원청학생배치관재팀장 문장훈 네, 그렇습니다. 송우지구 전체가 그렇게 많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여기 아파트 새로 지은 데예요?

○ 포천교육지원청학생배치관재팀장 문장훈 지은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10년 됐다고요?

○ 포천교육지원청학생배치관재팀장 문장훈 네, 주변지역을, 송우지구를 재개발…….

○ 위원장대리 윤태길 요인이 새로 생긴 게 있냐고요.

○ 포천교육지원청학생배치관재팀장 문장훈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기존에 병설로 다 운영되고, 병설유치원은 지금 다 못 채웠죠?

○ 포천교육지원청학생배치관재팀장 문장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다시 190몇 명을 채울 수 있다고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병설유치원을 못 세웠어요. 애들이 어디에서 따로 들어오는 게 없죠, 요인이?

○ 포천교육지원청학생배치관재팀장 문장훈 현재 저희가 지금 병설유치원에서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지금 걸어서, 도보로 통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설유치원을 짓게 되면 차량운행이 될 수 있고 거기서 100m 이상 되는 아이들도 차량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원래 경기도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을 짓는 거는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택지개발하면서 그 수요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단설유치원 짓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유치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 되는 곳 4분은 1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취학수요조사 그다음에 또 하나 예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방금 여기 같은 경우입니다. 통합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통합이 어디 있냐고요. 병설 2개를 통합하자고 그게 통합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갑자기 190명을, 267명을 데리고 가면 옆에 병설도 문제지만 어린이집 다 죽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 지원국장 선계훈 어린이집은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3, 5세. 그런데 0세부터 3세까지는 어린이집에 주로 가고요, 당연히 가고요. 대개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원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병설유치원에 한 학교당 거의, 포천 같은 경우에 20명씩 한 학급씩 운영하는데 갑자기, 이것도 20명도 다 못 채웠어요, 전부 다. 전부 다 못 채웠어요. 못 채웠는데 갑자기 267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설유치원을 만들겠다. 그것도 267명 하나에다가 왕방유치원하고 유치원 2개를 짓는 거예요, 포천에. 여기 193명 이걸 거기서 빼 가 버리면 주변에 어린이집하고 뭐가 되냐고 이게. 사립유치원도 다 못 채웠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정부정책상 단설유치원을 추진하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에 대한 이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시내는 이해를 합니다. 시내는 이해를 하겠는데 양평도 포함될 거예요, 아마. 양평이나 외곽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여기도 미달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국장님 생각은 이거 해 놓으면 미달된다 생각하세요,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다른 사항도 파악해야 됩니다. 단순히 인원수만 가지고 한다면 조금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지만 통합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양평에 지금 단설유치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땅을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양평고등학교 외 부지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부지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확인을 좀 하고……. 3,800㎡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보통 유치원이 2,000㎡ 정도 짓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나머지 땅 부분은 그냥 사용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같이 부대시설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여건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더 좋아진다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좀 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 김윤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양평 김윤진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구입비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하는 겁니다. 당초 하는 것은 그 땅을 매입해서 유치원 단설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공유재산에 길이, 진입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이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사용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김윤진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돈은 어느 게 더 들어갑니까? 땅을 사고 유치원을 짓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이 땅을 이용해서 유치원을 짓는 게 돈이 더 들어갑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후자가 돈이 덜 들어갑니다. 당연히 저희들 공유재산…….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예산서 여긴 안 그렇잖아요. 옹벽하고 담장 설치하고 진입로 개설하는 것 때문이 돈이 더 든다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기반시설을…….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평면적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평 같은 경우는 특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들어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부지를, 제 말씀은 부지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크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해야 되고 실제 있는 땅을 쓰면서도 돈은 더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그 땅 자체를 한 덩치로 봐 가지고 유치원을 짓고 한 1,000㎡만 유치원 하겠다 그럼 나머지 땅은 용도가 아주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유치원 하는 게 행정적으로 재산 보존적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근데 있는 땅 활용하면서도 땅 사서 짓는 거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로 활용할지 그런 부분에 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자,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포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병설유치원에 왜 원아가 미달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병설유치원에 원아가 덜 차는 이유는 일단 입학을 했다가도 교육과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 아이들은 1,300명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0세부터 3세만 어린이집을 간다고 하시는데 어린이집은 다 가는 겁니다. 모든 원아들이. 그 주변에다 단설유치원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당연히 아이들 그리 몰리겠죠. 단설유치원은 수요가 충족되겠죠.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들과 다른 사립유치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단설유치원에 대한 수요를 계속 늘리라고 했지만 거기 지침 뭡니까? 보시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라도, 만약에 그쪽에서 매매할 의도가 있으면 해서라도 그걸 갖다 단설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산과 이 예산과 했을 때 이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고 이후에 이 단설유치원 지었을 때 거기 교사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그런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일반 사립유치원에 우리가 단설을 이렇게 이 지역에 짓고자 하는데 매매를 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거 공지해 보신 적 있냐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방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한 군데 하려고 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 포천에 갔을 때 업무보고 할 때 포천시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원장님들 서류 막 제출하시고 오셨었잖아요. 그렇게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모두가 수요가 맞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잘못됐습니다. 이건 보류하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정말.

○ 지원국장 선계훈 담당자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내권 같은 경우는 이해합니다. 이런 곳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자세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구체적인 숫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숫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지금 있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갈 곳이 없어서 아이들이 그냥 집에 있습니까? 그런 애들 있냐고요. 없어요. 지금 다 수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모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잠깐 2, 3분만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점심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팀장님, 수용팀장님하고 다 오셔서 저희가 사실은 좀 일찍 끝내주는 게 맞으니까 잠깐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수용팀장님들 오셨을 테니까 다 하기는 그렇고 조금 문제 있는 게 포천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오신 분들만 남으시고 점심식사와 회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식사 후에 의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천만 남고 나머지 도교육청 직원들은 계시고 해서 점심식사 후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천영미 위원님 의견을 한번 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포천지역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포천 같은 경우는 계속 아이들도 줄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늘어나는 실정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쪽에 2~3년, 곧 진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학급 수가 6학급의 단설유치원이면 거기에 원감부터 해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병설유치원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번에는 다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윤진 위원님. 국장님은 일단 나오시죠.

○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다 보류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양평인 경우에는 지금 양평초등학교하고 동초가 학교 아이들도 늘어나고 교실이 모자라요. 그래서 단설유치원, 지금 양평초등학교는 3학급 그다음에 동초하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교실을 증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어차피 예산이 늘어나고 우리는 인구 7만에서 11만까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전철이 다니기 때문에 그 수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급히 단설유치원을 요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체라는,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은 시급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천영미 위원 양평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

○ 김윤진 위원 그래요?

○ 천영미 위원 양평 얘기한 거 아니에요.

○ 김윤진 위원 전체적으로 할 때 거기 들어가잖아요, 양평이.

○ 천영미 위원 전반적으로 그런데 포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 포천을 찍어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 천영미 위원 포천 얘기예요.

○ 김윤진 위원 그러셨어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윤진 위원님은 양평 쪽에 말씀하신 거 같고 포천 쪽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문경희 위원입니다. 포천에는 현재 32개의 병설유치원 및 단설유치원이 있어요. 그중에서 19개, 32개 중에서 19개면 거의 60%입니다, 55%가 넘어서. 한 반 평균 10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명, 한 반에 2명인 병설유치원도 2개소가 넘게 있고 한 반에 4명밖에 안 되는 유치원도 지금 3개소가 넘고 있습니다. 2명이 3개소, 한 반에 4명밖에 안 되는 곳도 3개소가 넘게 있고 그리고 6명에서 7명 이렇게 해서 지금 19개 병설유치원이 10명 이하의 유치원 원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어촌지역이어서 적은 수의 원아가 모집되는 것, 왜냐하면 학교 인원도, 학급당 인원도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원아를 병설유치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상황이 지금도 안 좋고 한 반에 인원을 채우기도 힘든데 여기에 단설유치원을 두 개를 세운다 이것은 정말 너무 어불성설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당장에 지금 이것은 미루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인원은 어떻게 다 보충할 것이며, 병설유치원도 한 반에 2명, 4명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 단설유치원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지적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행부 입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립 단설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국가 정책방향도 단설유치원에 대한 정책적인, 많이 신설해라라는 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포천지역에 단설유치원 두 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201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미 승인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단지 위치만 변경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된 것을 토대로 해서 한 곳은 설계비까지 주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이번에 무산된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2개가 사실 어렵다는 거 충분히 객관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곳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이번에 승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머지 한 곳은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근데 지금 그게 2013년도에 승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관리계획 승인한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아마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포천지역에 있는 윤영창 의원이 우리 찾아와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보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더 힘들죠, 사실은?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그러면 사업재검토를 할 수 있는 생각도 해봐야죠.

○ 지원국장 선계훈 근데 지금 설계 자체가 진행돼 있기 때문에, 이걸 중지한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설계를 지금 중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위약금을 물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 위원장대리 윤태길 위약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설계비가 얼마 됩니까, 이거?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7,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7,000만 원 위약금 몇 % 줍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진행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20% 정도…….

○ 위원장대리 윤태길 1,400만 원이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20%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거는 징계감이 되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지원국장 선계훈 근데 1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은 설계도 추진하고 한 상황인데 이걸…….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지금 대통령도 가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말은, 수정 정책에 대한 방향 다시 잡고 수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분명히 정책 방향을 다시 잡을 순 있습니다. 다시 잡을 순 있지만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 유치원을 다른 시군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용역 설계 나온 것 가지고 다른 유치원 지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왕방유치원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겠다. 만약에 왕방유치원 이 부분도 국비 있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다 32억씩 지금…….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전액 국비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전액 국비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전액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국비를 다른 시군으로 보낼 수가 있냐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은 그걸 반납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무조건 반납해야 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여기 포천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라든가 아니면 거기 있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있는 그런 수요를 파악해볼 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집행부에서 의견은 추산유치원은 설계가 들어갔고 20% 정도 진행이 됐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송낙영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위원들이 공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진 게 있지 않습니까? 인구유입이 많이 있고 그렇다면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선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수반되는 직원이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선생님 수라든지 상당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10%, 반 한다 하더라도 반 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경기도 전체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택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한다 하면 최고 시급했던 게 여러분들 화장실 개선사업, 이쪽으로 제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40개 국정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부분은 왜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예요? 그거 만약에 수반돼 갖고 잃는 부분이 더 크잖아요. 만약에 인구유입이 안 됐어요. 인구유입이 안 됐을 때, 비었단 말이에요. 지금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인원이 모자라고 그런 판인데 수요가 있는 부분은 빨리 적재적소에 파악을 해서 그쪽에 넣어주는 게 나은 거고, 아까 김윤진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쪽이라든지, 거기는 서울 근교에서 지하철이 있다 보니까 인구유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꼭 굳이 국장님의 의견을 내세워서 몇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니 해야 된다고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잠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아니,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좋아하시는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포천에는 단설유치원이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고 다 병설인데 또 하나 단설이 들어간다면 남아있는 좀 더 가까운 곳, 이런 곳들 병설은 정리해 가면서 여기에 정원을 채우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 송낙영 위원 하나의 예산에 너무 많이 수반되는 부분도 어떻게 때에 따라서는, 솔직히 설치하는 부분도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조사를 통하지 않고 하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질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충분히 그건 공감합니다.

○ 송낙영 위원 공감하면 그러면 다른 대안이라도 내서,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하셨으면 그 부분에서 이번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은 내가 참고해서 나와 갖고 이런 답변이 나올 걸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답변도 못 하시면서 거기 나오신 겁니까, 지금? 다른 부분하고 틀리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예산을 수반해 갖고 해주면 빼도 박도 못 해요, 건물 하나 지은 거에 대해서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도 뭐 여기 온…….

○ 송낙영 위원 누구나 다 똑같이 배움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또 역차별이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쪽 같은 경우는 정원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기다 한다면 지역적인 여론도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가 않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손해 보는 예산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까 10% 같으면 큰 문제될 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 직원 입장에서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금 진행된 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 송낙영 위원 아니, 진행됐다 그래서 저거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사업을 진행하다 아니면 바꾸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그걸 꼭 굳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그래서 밀고 나가시는 거는…….

○ 지원국장 선계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공립 단설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 송낙영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과장님 한번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식사하신 후에 노곤하셔서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나 본데.

○ 지원국장 선계훈 양해해 주시면…….

○ 송낙영 위원 네.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학설과장 이상택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포천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당장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정원이 현재 두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만드는데 정원은 변수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송우초, 추산초도 마찬가지고 왕방초, 포천초도 두 개의 병설유치원을 한 개의 단설로 하는 계획을 저희가 교과부에 올려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입장을 보면 병설 한 학급 같은 경우에 유치원을 보내면 얘가 3살 때 들어오면 4살, 5살 때는 그 유치원이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6학급짜리를 만들면 혼자 있더라도 3, 4, 5세까지 있다가 그 유치원에서 졸업을 하고 친구들도 같이 연계가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정원이 82명, 81명이지마는 현원은 또 다르게…….

○ 송낙영 위원 잠깐만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육 연계가? 교육이 연계가 안 된다면서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연계가 안 되냐고, 수업에.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추산초 병설이 한 학급인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3세아가 들어오면 또 졸업을 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 송낙영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러면 모든 학교에 대해서 애들이 적응을 못 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에 있는 애들이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로. 인근에 있는 중학교 가는 애들이 있고 다른 인근 중학교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애들도 적응이 다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그거 아니에요?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단설이 예산이 내려왔고, 교과부 예산이고 우리 경기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 송낙영 위원 주목적이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반납하든지 그러면 페널티를 먹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지 왜 다른 쪽으로만 돌려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모릅니까!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네,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 송낙영 위원 주목적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다음번에 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내가 못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한번 해봐요, 더? 경기도가 지금 학력미달 학교로 해서 전국 꼴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어요? 경기도가 정원 외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차별받고 지원 못 받는 부분인 거고 예산 부분에 적게 받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가시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자꾸만 피해 가니까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 못 하는 거예요. 있는 실정을 얘기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헤아려 주십시오.”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아니고 자꾸만 빗돌려서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맞습니다. 그 말씀도 연계해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하고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사립유치원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원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현원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포천지역의 단설유치원은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그래서 저희들이 포천의 교육청하고, 지난번에 설립반대 집회도 했는데요. 앞으로 추가로 포천에 더 생기면 분명히 검토를 해서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치원 설립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한 뒤에 위원들하고 한 다음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일단 송낙영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과장님, 지금 추산초 병설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일반학급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혼합반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혼합반은 나잇대마다 TO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같이 하는데요, 같이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애들이 몇 명 안 되고 사립이라든지 학급이 많은 데로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근데 지금 당장에 보면 올해에 3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입학할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고 4세가 1명, 5세가 15명이라서 5세들은 내년에 다 나가고 나면 애들이 없어요.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안 들어온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설이 아니라 회피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공립에 가고 싶은데 단설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잠시 정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 최종환 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공립유치원은 설립할 때 수요예측이나 교육환경평가를 안 합니까, 당시에?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합니다.

○ 최종환 위원 수요예측결과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원아의 예측지수가 그렇게 나타났었습니까, 몇 년 전에도? 그때는 설립의 타당성이 입증됐었습니까?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그래서 교과부에서 병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설유치원을 왜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높냐 하고 보니까 공립유치원은 가고 싶은데 학급이 연계가 안 되고 학생 수가 적고 하다 보니까 단설을 만들면 단설은 보내겠다 이런 수요예측이 있어서 병설을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단설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이제…….

○ 최종환 위원 그런 희망과 요구는 다른 지역에도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을, 공립을 건립하고자 하는 요구는 많죠.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네.

○ 최종환 위원 이 지역에 두 개나 이렇게 된 과정에 있어서, 우리 파주 같은 경우에 11월 17일에도 교육환경평가결과 사립유치원 반려됐어요. 거기에서는 20 대 1, 30 대 1이라는 현실적인 경쟁률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3개년 수용계획에 따라서 불가판정이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하다시피 그렇게나 비현실적인 원아 수준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1개년에 건립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때도 연간 두 개 공립유치원을 건립해서 유지ㆍ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인건비나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버스까지 다시 단설이면 제공해 주나요?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네, 단설유치원은 버스를…….

○ 최종환 위원 그럼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인건비를 빼고 아마 이거는 유치원 학년당 지원경비가 있는데…….

○ 최종환 위원 1억, 유치원의 원장과 원감에 다 들어갑니까?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네, 원감까지 들어갑니다.

○ 최종환 위원 그 비용이 지금 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인건비 포함해서 유치원당 3억 정도 지금 예상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3억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임금 빼고요, 빼고 운영비. 유치원 운영비가 3억 정도 들어갑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그래서 단설은, 택지개발지구에 신설하는 초등학교 이런 데는 갈등이 없고 문제가 좀 덜한데 포천 같은 데는 기존의 병설유치원…….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알겠고요. 과장님, 지금 이 포천지역 말고 다른 유치원 중에서 설계 전인 시군 쪽이 있어요? 군 단위나 외곽 지역에 있는 농촌…….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지금 계획돼 있는 유치원은 들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 위원장대리 윤태길 계획돼 있는데 설계진행 안 한 거?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안 된 데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안 한 거는 요 건 말고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네,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보고를 해서 그것도 다음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해 주는 쪽으로…….

○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네, 그건 사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저, 잠깐…….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지원국장입니다.

○ 김동규 위원 단설을 계속 늘려나가는 이유가 뭐죠?

○ 지원국장 선계훈 일단 저희들이 취학수요조사를 하면 단설유치원에 대한 취학수요가 가장 큽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 대비해서 정원이 안 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역에 어린이집과 또 사립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단설이 계속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있는 유치원하고 굉장히 마찰이, ‘인원 데리고 오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행감 때 하면서 인원이 거의 50% 이하인 데도 많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또 지금도 거의 열 몇 개를 하면서 예산은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 지원국장 선계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병설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병설을 통합하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을 가게 된 거고요.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단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병설이 다입니다. 병설이 31개인데 그 병설들을 통합하는 취지에서 단설을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 포천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차피 예산 반납하고 그거에 대한 20% 물면 끝나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게 가장 단순한 구도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정부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정책이 단설유치원에 대한 어떤 신설정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학수요조사를 하면 단설유치원에 대한 취학수요가 높습니다. 거기에도 부응해야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저출산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학교도 문을 닫아야 되고 학교 신설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통합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계속 늘려만 가니까 인건비하고 또 운영에 대한, 학생을 어디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도 폐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늘리려고만 하면 어쩌느냐는 거예요. 그냥 과감히 두 개 접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봐서 내년에 다시 재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인원이 몇 % 이상 찼을 때 신설을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가 제가 봤을 때 2∼3년 안에 폐교 숫자 끊임없이 늘어날 거고요. 학교 인원 50명 이하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으면 예산은 계속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규 사업, 새로운 사업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학교 안에 어린이집을 짓겠다, 따로 빈 공간의 활용방안을 냈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지역사회에 같이 있는 복합시설을 만들어서 숫자 적은 것만큼 반환을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도 그거에 맞춰서 과감히 바꿀 건 바꾸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본예산이 더 중요하지. 이거 과감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위원장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동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천영미 위원님,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했는데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 서진웅 위원 어차피 하나는 설계가 진행돼 있죠? 그러면 지역 간 격차가 있으니까 하나는 우리가 공유재산안을 승인해 주고 하나는 보류를 하는 것으로…….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 하나가 가칭 왕방유치원 신설은 부결시키고 추산유치원은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집행부 안도 그런 안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요? 사립유치원이 하나 있는 데가 어디 쪽에 가까이 있죠? 왕방 유치원 쪽에?

○ 천영미 위원 왕방 쪽에 있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왕방도 그렇고 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 서진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리가 20분밖에 안 되니까 하나만 이렇게 하자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자, 서진웅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단설유치원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시 해주시고 오늘 제가 생각하는 건 왕방유치원은 대다수 위원님들이 무조건 안 된다는 쪽이고 또 추산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되더라도 다시 한 번 사업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아까 처음에는 두 개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한다고 그랬는데 옆에 좀 통합을 더 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4개 하게 되면 똑같은 정도가 운영이 되는 꼴이니까 좀 더 통합을 같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특별한 게 없으면 서진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결을 하는데…….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포천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2명, 3명 이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절대로 수긍 못 하고 강행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에 8대 의회 때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사업하고 다를 게 없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회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예산 세금낭비 분명히 곱씹고 또 곱씹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왜냐하면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에 또 한 번 생각하고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에 대한 것에 나중에 분명히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명백히 긋고서 통과를 시켜줘도 통과를 시켜주고 보류를 시켜도 보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미연 위원님의 말씀도 합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유재산 심사가 끝난 다음에 그 과정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과정을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집행부가 공유재산 심사 후에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죠.

○ 천영미 위원 계속 보고하지 마시고 계획…….

○ 문경희 위원 지금 안 하면 본예산에…….

○ 위원장대리 윤태길 오늘 이거를 해야지 예산심의를 합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어차피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야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이것만 빼고 승인한다는 얘기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1단계 하고,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 지미연 위원 아니, 병설ㆍ단설유치원 두 건은 빼고 나머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개별 사안으로 해서 승인시켜 주자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내일모레 금요일 날 기조실 하죠, 최종적으로? 그전에 그 집행계획서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만들어 올 수 있어요? 포천 부분에 대해서.

○ 지원국장 선계훈 네, 포천 부분에 대한 단설에 대해서…….

○ 서진웅 위원 일단 포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오늘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왕방 빼고는 정리가 됩니까, 그러면?

○ 명상욱 위원 저희들이 예산안을 다룰 수 있어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예산안 정리 돼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오늘 통과를 시켜줘야 예산을 다루죠. 그래놓고 다룰 때 사후보고를 받자는 거지.

○ 지미연 위원 유치원만 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켜 주자는 얘기예요, 지금. 유치원 두 개 빼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실장님! 오늘 다 통과를 시켜주고 본예산 때 예산 삭감하는 게 나아요? 일단 왕방을 전제로 안 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왕방을 부결시켜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희망은 일단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마지막 날 계수조정할 때까지 저희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그때 삭감을 해주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본예산에 그걸 다 포함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하면 전체 계수가 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전제가 어떤 전제가 돼야 되냐면 왕방은 무조건 안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마지막 날 저희 최종 계수조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그때 계수조정을 할 때 왕방을 삭…….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지금 통과를 안 해주시면 저희 예산서 제출 자체의 의미가 조금…….

○ 위원장대리 윤태길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수정이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지미연 위원님. 일단 마지막으로 결정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겠다고 지금 통과시켜도 의미가 없어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 지미연 위원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왕방을 제외하고 통과를 하고 그 보고서를 받고 포천 받고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예산 마무리하니까 그때 미비하면 다 빼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죠.

○ 지미연 위원 그때는 그럼…….

○ 천영미 위원 왕방만 뺄 게 아니라 뺄 것 같은…….

○ 서진웅 위원 공유재산을 오늘 통과시켜주지 말자는 거지.

○ 지미연 위원 위원님,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때 가서 예산 삭감하는 걸로 하고…….

○ 지미연 위원 왜 공유재산이 통과될 걸 전제하에 편성하면서 그냥 합쳐서 흡수해 가지고 쭉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죠. 당연히 통과될 줄 알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자, 위원님!

○ 지미연 위원 통과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편성해 놨잖아, 이미.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 저희는 예산서를 제출한 거고요.

○ 서진웅 위원 의회 예산에 기한이 있으니까, 아니 용인에서 의원하시던 분이 왜 그래요, 정말로!

○ 문경희 위원 지미연 위원님, 예산서는 법정기한 내에 넣어야 되는 거고…….

○ 서진웅 위원 그걸 당연히 의회에 제출할 기간이 있는…….

○ 지미연 위원 공유재산 심사를 그 전에 심사를 한다는 얘기야.

○ 서진웅 위원 그걸 심사를 못 하고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삭감하고 하는 건 의회의 권한이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서 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하시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왕방은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거를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켜주고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지,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한번……. 그게 아마 예산서 수정을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 분명히 약속을 해야 되는데 왕방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추산유치원 것도 나중에 예산 의결하기 전까지 자료를 따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지미연 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는데 사업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의회가 의회한테 침 뱉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재산 통과시켜 놓고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그게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건데 그거를 막는다는 게, 그러면 공유재산 통과시켜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예산서의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 지미연 위원 수정안이 왕방에 대한 수정안만 들어오면 되고 여기서 왕방을 빼고 차라리 통과를 시켜주세요. 누리과정비는 어차피 수정안 들어올 거 아닌가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실장님, 그건 가능한가요?

○ 명상욱 위원 그거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

○ 명상욱 위원 실장님, 그런 걸 빼고 하더라도 추후 별도로 그 부분만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그 부분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왕방은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을 시키고 나머지는 통과를 시키되 추산유치원은 예산 끝나기 전까지 다시 이 사업에 대한 걸 보고를 다시 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부실한 계획안이 오면 그때 예산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왕방유치원은 부결을 시키고 그 외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5.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44분)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조실장으로부터 듣고 또 대변인,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일괄 제안설명 후 통합 질의,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총무과, 지원국, 안전지원국 일괄 제안설명 후 통합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2015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경기교육재정은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고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계규모는 총 70조 372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1%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등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악화된 재정여건을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교원 명예퇴직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보전하여 대규모의 차입에 의존한 재정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과 같은 이러한 임시방편에도 불구하고 세입규모에 비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와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수요 등이 크게 증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자구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예산 소요경비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긴축을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조 7,160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1조 2,785억 원보다 3.9%인 4,3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예산 12조 574억 원보다는 3,4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조 9,671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0.9%인 744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1,139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5.8%인 2,8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4년도 세수의 일부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입 총액은 전년 대비 2,1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3,551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69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차입금은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 개선, 교원 명예퇴직 총 1조 2,092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국가부담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81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74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4,375억 원이 증액되고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3,414억 원이 감액된 11조 7,160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에 11조 1,935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94억 원, 교육일반 부문 5,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개요를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예산개요 7쪽부터 31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있어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6조 9,379억 원으로 인건비가 6조 9,045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136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은 2,933억 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90억 원,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과 교과교육연구 운영 활성화에 49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진흥에 1,049억 원, 영재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172억 원, 외국어 및 특성화고 교육과 과학교육 활성화에 42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에 199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와 수련 및 봉사활동에 221억 원, 특별활동 지원과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148억 원, 학생생활지도 및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303억 원, 학력평가 학교선발 배정에 10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7,084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중식 지원, 정보화 지원에 1,447억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910억 원, 만 3~5세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에 3,9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을 위해 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5,097억 원으로 유,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급식환경 개선 등에 5,057억 원, 보건관리 및 각종 체육대회활동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7,263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통학차량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9,857억 원, 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 지원에 7,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 179억 원으로 학교신설부지 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생수용시설에 7,871억 원, 교실 증개축 등에 410억 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1,8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54억 원, 독서문화진흥에 29억 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교육행정 일반예산은 594억 원으로 교육행정정보화에 210억 원, 교육지원청 청사이전부지 매입비 등 재무관리에 18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323억 원으로 행정기관운영비 310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입니다. 총 4,064억 원으로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 이자상환에 441억 원, BTL운영비와 시설임대료 예산은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6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0.1% 수준인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아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3개 사업 분류 27개 사업에 총 9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성별 수혜분석과 2015년도 성과목표 계획으로 예산에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본예산과 동일한 11조 7,160억 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유치원으로 지원자가 몰리는 등 여러 가지 누리사업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요구가 지속되고 관련법률 개정과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기간 동안 지원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 3쪽부터 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 4, 5세 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비 지원을 위해 기존에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예산 3,903억 원 범위 내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기간을 동일하게 4.53개월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류혜숙 기조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먼저 2014년 11월 1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원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1조 7,16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정부의 내국세 감소와 2013년도 세수분 정산결과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51억 원이 감소된 7조 8,987억 원이며 특별교부금은 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예산 6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1조 5,006억 원, 도세 전입금이 3,091억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이 1,400억 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 활동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수업료가 전년 대비 356억 원이 감소된 3,1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10억 원, 자산수입은 자산임대료 수입이 11억 원, 자산매각대 240억 원이며 토지매각은 전년 대비 202억 원이 감소된 204억 원,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29억 원이 감소된 95억 원, 기타수입은 위약금, 과태료, 그 외 수입으로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기채 예정인 학교 신설비 8,172억 원, 학교환경 개선사업비 2,280억 원, 교원 명예퇴직 1,640억 원 등 1조 2,0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40억 원이 감소된 6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조 7,160억 원으로 14년도 본예산 10조 7,608억 원보다 4,3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은 14년도 본예산보다 4%가 증가한 11조 1,9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체 예산의 59.2%인 6조 9,379억 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 7,634억 원, 14년도 1회 추경 대비 4,6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보수 인상분 반영과 공립교원 명예퇴직 수당이 96명 86억 원에서 960명 864억 원으로 778억 원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2,933억 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 610억 원, 14년도 1회 추경 대비 1,65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원어민 교사 운영 감축 21억 원, 직업 관련 기능대회 운영 감축 43억 원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7,084억 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 4,502억 원, 14년도 1회 추경 대비 5,58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 735억 원과 누리과정 어린이집 소요예산 5,670억 원을 편성하지 않아 감소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5,097억 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 662억 원, 14년 1회 추경 대비 57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대상은 전년 대비 2만 3,745명 감소하였으나 학교급식단가가 초등학교 80원, 중학교 120원 인상되어 전체적으로는 2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전체 예산의 14.7%인 1조 7,263억 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 2,566억 원, 14년도 1회 추경 대비 1,86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5%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52개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지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급식교육실무직원 인건비가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되어 총액은 증가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전체 예산의 8.7%인 1조 179억 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 원, 14년도 1회 추경 대비 1,86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2014년 확정 교부금 대비 학교 신설비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감소하였고 기초지자체의 대응 지원으로 추진되는 학교대응 지원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이 83억 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원, 14년도 1회 추경 대비 1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직업교육 편성은 10억 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 14년도 1회 추경 대비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일반 부분은 교육행정일반이 594억 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 261억 원, 14년도 1회 추경 대비 266억 원 감액되었으며 기관운영관리는 324억 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 191억 원, 14년도 1회 추경 대비 17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의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4,064억 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 590억 원, 14년 1회 추경 대비 3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2013년도와 2014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액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0억 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원, 14년도 1회 추경 대비 7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지방교육채 조서, 9쪽의 성인지 예산, 10쪽에서 35쪽까지 예산분석의 1억 이상 신규사업 현황, 공약사업 현황, 일몰사업 현황, 10억 이상 주요 사업 현황, 1억 이상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업 현황, 2014년도 대비 세출예산 구조조정 내역, 2014년도 제1회 추경 시 감액 조정한 세부사업의 2015년도 본예산 편성내역과 36쪽부터 44쪽까지 주요 현황의 교육환경 개선 예산편성 현황, 혁신학교 예산 현황, 2015년 학교신설 예산편성 시기별 현황, 시설임대료 및 BTL운영비, 학교 신증설 및 교실증축 예산편성 현황, 무상급식 예산편성 내역, 돌봄교실 예산편성 내역, 신설학교부지 매입비 계약금 및 분할상환금편성 현황,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채무상환 지방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5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11조 7,160억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11조 2,785억 원 대비 3.9%인 4,375억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인 경우 전년도 징수실적과 2015년도 징수 전망을 검토, 정확히 추정하여 계상하고 공유재산 매각대 수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계상하며 기타 자체수입 등은 최근의 결산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수입 예정액을 계상해야 합니다. 표1의 2013년도와 2014년도 2개년 간의 세입액과 2015년도 본예산 편성액을 비교하여 보면 수업료와 이자수입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세입재원 추이를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변상금 등의 제재금수입과 그 외 수입은 실제 세입보다 계속 적게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채를 제외한 2015년도 세입예산은 10조 5,067억 원으로 2013년도와 2014년도 2개년도 평균 세입 총액 10조 4,178억 원보다 889억 원이나 많이 편성하고 있어 2015년도 본예산의 과다 세입 추계가 우려되며 특히 표 2에서와 같이 2014년도 10월 말 세입 미수납률이 18.6%로 2015년도의 경우에도 1조 9,542억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될 수 있는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관리가 필요하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자체재원 발굴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8쪽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유아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표 3과 같이 2015년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표4와 같이 유치원은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로 공립유치원은 11만 원, 사립유치원은 29만 원이며, 어린이집은 보육료 22만원, 방과후 과정비 7만 원을 포함해서 29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5와 표6과 같이 2015년도 누리과정 소요액은 전년도 대비 1,364억 원이 증가된 1조 465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의 일방적 부담 전가에 따른 재정 악화로 유치원 유아학비 1.9개월분 734억 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670억 원을 2015년도 본예산 원안에서는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 미편성 시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의 불안감 증가와 민원 발생,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유치원으로의 이동, 유치원 선호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집 불균형 등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교육재정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누리과정 재원마련은 한계에 이르러 어린이집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국비와 경기도청, 시군청의 지방비로 부담 변경이 필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재정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은 상호 최우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3쪽 기간제 교원 감축과 교원정원 확보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각 호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인건비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교원의 정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으나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중 제1호와 제2호는 교원정원 중 결원 발생으로 인한 일시 충원으로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하지만 기간제 교원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전체 반영되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표7과 표8과 같이 교육부 배정정원이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의 배치기준적용 정원인 8만 4,351명의 93.5%인 7만 8,889명으로 5,462명이나 부족하게 배정됨으로써 정원 외 기간제 교원 5,920명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표9와 같이 교육부에서 2015년도에 교부하는 인건비 교부액 6조 7,904억 원에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재원이 부족한 시도교육청에서는 다른 시책사업 등 필요사업을 포기하고 기간제 교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매년 교부금 없이 기간제 교원 임용을 위한 인건비로 자체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전액 교부금으로 교부되는 법정정원보다 적은 배정정원으로 불가피하게 임용하게 되는 기간제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교부토록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원 부족에 따른 정원 외 기간제 채용증가에 의한 예산의 어려움과 보정지수 개선을 통한 추가정원 배정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지방교육채 과다 기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표11과 같이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1조 2,71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3년 12월 이후 발행 예정액은 2015년 승인분인 1조 2,092억 원을 포함한 총 1조 6,206억 원으로 2015년도의 총 지방교육채 규모는 표12와 같이 총 2조 4,883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국고상환으로 기채하고 있으나 원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포함하여 교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에서 원리금이 상환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교육부 지방채 원리금상환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표12와 같이 2016년도부터는 원금상환일이 도래하여 1,000억 원 이상의 지방교육채 원리금을 교부금에서 상환하게 되어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또 다른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하는 재정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어야 할 사업을 지방교육채로 추진함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 재량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교원 명예퇴직의 순기능ㆍ역기능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방침과 맞물려 지속적인 명예퇴직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초등돌봄교실,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족으로 표15와 같이 2014년도의 경우 신청자 2,313명 중 546명만 명예퇴직을 수용하였으며 2015년도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예정이지만 신청 추정 인원 1,836명 중 약 59.5%인 1,093명 정도만 명예퇴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탈락 교원의 증가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장기적 인건비 절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명예퇴직수당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해 교육청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명예퇴직을 한 교사들이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표19와 같이 언론과 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18과 같이 명예퇴직 교사 중 기간제 교원으로 재채용되는 인원은 122교 114명에 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재직자들이 대상이 되는 명예퇴직의 취지는 인력감축이나 예산부족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명예퇴직금을 받은 교원이 퇴직 후에 기간제 교원으로 재취업을 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기대하는 명예퇴직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자들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절반과 정년 잔여 월수를 곱한 만큼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이들이 받는 명예퇴직금은 정년까지의 급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 명예퇴직자들이 재취업해 근무하게 되면 기간제 월급을 2014년 10월 급여 표준봉급 본봉 200만 2,600원, 기타수당 71만 5,520원 등 총 271만 8,120원을 수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이는 명퇴금과 급여의 이중 수혜인 것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충원이 필요한 경우 명예퇴직 교사 배제 등 기간제 교원 채용업무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학교 신설 및 교실 증축 일부 예산 미편성입니다. 표20과 같이 2015년 신설학교 시설비는 69개 교에 4,002억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표21과 같이 위례7초등학교 등 20개 교에서 시설비 일부를 편성하지 못하였고 교실 증개축비는 2015년도 26개 교에 381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표22와 같이 수원 선행초등학교 등 34개교 364억 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당해연도 학교 신증설 소요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학생수용을 위한 시급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미편성액은 향후 경기도청으로부터 전입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 신증설과 교실 증축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미편성된 시설비 전액을 해소하여 부족예산이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7쪽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시기 조정입니다. 경기도청과의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협력문에 따라 전입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입 현황을 보면 표23과 같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전체 4분기까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과반액 이상이 예산집행이 어려운 폐쇄기에 집중 전입되고 있어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표24의 2015년도 이후 전입액에 대해서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경기도청으로부터의 학교용지부담금 늑장 전입으로 당해 연도의 허수 세입예산이 계속될 것으로 경기도청과 조기 전입을 긴밀히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8쪽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기금 고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기금 준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1항과 고용보험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소한 연소요액의 1~1.5배인 150억 원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기금이 2010년도에 120억 원에서 2011년도에 113억 원, 12년도에 90억 원, 14년도 말에는 15억 원으로 잠식되어 2015년도 본예산에 기금부족에 따른 보조금 20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이는 2015년 4월까지의 소요액에 불과합니다. 교육청 재정 악화에 따른 학교폭력피해자 보상비 외에 2010년부터 교육청으로부터의 교육보조금 미지급, 회비인상 억제, 2005년부터 2009년에 걸친 학교경영 및 예산의 어려움으로 공제료 동결, 2012년 4월 1일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상범위 확대로 보상건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공제기금이 적립되지 않았으며 적자 개선을 위한 공제료 인상보다는 부족액은 공제기금으로 충당하여 공제기금이 표25와 같이 2014년도 말 보유기금이 15억 원으로 고갈에 이르게 되어 표26과 같이 보조금 지원 등이 없을 경우 2015년에는 기금 부족액이 4억 9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공제기금의 부족액 확보대책으로 2015년부터 당해 연도 부족액 및 책임준비금을 최대 45억까지 5년간 지원하고 공제료는 매년 교육부 기준고시액으로 인상하며 보조금 지원확대 등 다양하게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여 공제기금이 충분히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0쪽 신설학교 미활용 학교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27과 같이 신설학교 용지 중 미활용되고 있는 학교용지는 수원 권선2중학교 등 7개 교의 9만 1,048㎡, 취득가액 기준 347억 원입니다. 미활용 학교용지 중 이천 무촌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도에 취득하여 14년 동안 미활용되고 있으며 6년에서 많게는 14년 동안 매각처분이나 또는 다른 교육기관 설립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학교용지가 일곱 곳이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공동주택사업과 7ㆍ20 학생 수 감축 정부정책에 따라 확보된 학교용지로 사업취소와 학생수용여건 변화에 따라 학교설립이 변경 또는 취소된 사항입니다. 상당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교육재정악화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매각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2쪽 노후 건축물 현황과 학교안전 예산편성입니다. 표29와 같이 재난위험시설 C급 건축물과 2017년 기준 45년 이상 경과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내 C등급 판정 건물은 총 24동이며 2017년 기준 45년 이상 노후 건물은 총 562동이고 45년 이상 건물로 C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16동으로 2014년, 15년 정밀안전진단 예산으로 193동에 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29와 같이 2015년 학교안전관련 예산은 2014년도 대비 102억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나 학생 안전이 최우선임을 감안하여 C등급 노후 건물과 45년 이상 오래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운영에 대한 특별 예산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73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30과 같이 최근 3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2013회계연도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88억 원으로 법정부담하여야 할 총 소요액의 20.8%에 불과하나 표31과 같이 2015년도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6,832억 원을 포함한 7,492억 원이 사립학교 지원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는 항상 지적되어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납부비율이 다시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납부비율 제고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4쪽 부대의견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2012년도부터 2014년 9월 말까지 시설 및 업무관리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소송에서 패소하여 학교안전공제회와 예비비에서 지급된 보상 및 배상액은 13억 원으로 보다 면밀한 시설관리와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서 출연금을 10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출연금 69억 원 중 18.8%인 13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있어 용역수행 등 효율적인 출연금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내외적 재정환경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예산 증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 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청에서는 계속되는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과 정책혁신, 인력증원을 요하는 사업 전면재조정, 과감한 행사성사업 축소 등 낭비성요인 제거,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보수적 예산운용, 재정투자의 사업 우선순위 판단, 장기차입부채 감축 등 긴축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누리과정 지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원안에서 2015년도 누리과정 소요액은 전년도 대비 1,364억 원이 증가된 1조 465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의 일방적인 부담전가에 따른 재정악화로 유치원 유아학비 1.9개월분 734억 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670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예산 미편성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의 불안감 증가와 어린이집 유아의 유치원으로의 이동하는 사회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단설 및 병설유치원 입학에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등 누리과정사업 예산 미편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수정안 보고서 2쪽의 편성내역을 보면 원안의 유치원 유아학비 10.1개월, 307일분 편성예산에서 5.57개월, 169일분을 축소한 4.53개월, 138일분인 1,757억 원을 편성하고 2,14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안에 미편성된 어린이집 보육료로 4.53개월, 138일분인 2,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재원은 과도한 기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채가 아닌 국고지원금 또는 국채를 통하여 마련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이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한 교부금 상향조정 등 누리과정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총괄))

(윤태길 위원장대리,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한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경기교육재정 재정운용방향, 예산편성방향 등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실국별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지미연 위원 예비비 얼마 잡으신 거예요, 예비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50억 원입니다.

○ 지미연 위원 0.1%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0.1% 잡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150억이 지금 우리 세입의 0.1%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0.1% 이상 잡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50억 조금 넘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 이게 주요사업계획서에 있는 지방채 발행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에 있는 거하고 숫자가 좀 틀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 지미연 위원 51페이지에서 보시면 지방채, 지금 여기에는 2012년도에 발행하는 거, “1,209,208”로 되어 있는데 밑에 거기 따라서, 그거가 총괄이고 그 밑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교원 인건비 1,640억, 뒤 페이지 그다음에 55페이지 또 있고 57페이지에 있고 제가 2015년도에 지방채가 해당되는 “Y” 자가 쓰여져 있는 항목을 제가 다 더하니까 그 돈이 1조 5,0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렇게 숫자를 해 놓고서 이게 합이 안 맞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5년 투자계획하고요?

○ 지미연 위원 네, 2015년 거.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또 질의할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까부터 제가 이거 지켜본 거거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토대로 해서 올려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숫자가 안 맞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방채 발행 세부내역에 보면 학교 신증설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안에도 교실 증개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이 세부계획서 안에 지금 신증설하는 게 신설학교 262교, 유치원 91개 교 그다음에 학교시설 안에서 신설교 75교, 유치원 276학급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이걸 2015년도에 다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혹시 5년 투자계획 아닌가요?

○ 지미연 위원 2015년이에요. 65페이지 보시면 돼요. 65페이지 보시면 지방채로 하는 거 2015년의 숫자가 다 거기 있으면서 옆에 상세설명 안에 규모에 대해서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에 맞게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명시이월도 엄청 많은데 과연 이거를 올해 안에, 2015년도 안에 다 하실 수 있는지가 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닙니다, 위원님. 기간을 2015년~2019년, 사업개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 지미연 위원 아뇨, 금액을 보세요, 이게 이번에 받으신 거. 2015년도에 지방채 교육으로 우리가 발행한 금액하고 여기가 지금 2015년도에 들어가는 게 금액이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지금, 결국은 2015년도에 어느 학교를 신증설하고 증설을 하시려고 이 계획을 내었는지 제가 그 백데이터를 보다 더 확실하게 갖고 싶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명퇴교사는 몇 명 생각하고 계세요? 이 숫자 나온 것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1,093명 예정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계에 의한 것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1,640억 받으신 것 아니에요? 지방채 발행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게 1,093명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093명인데 명퇴수당하고요, 저희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명퇴를 하게 되면 연금부담금을 저희가, 그거를 빼내고 명퇴수당만 해서는 한 1,000억 원 들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채발행의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거는 저희가 필요할 때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명퇴수당이 2월 말∼3월 초에 지급이 되면 그때 바로 직전에 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자부담을 하루라도 적게 하기 위해서 소요한 날짜 바로 직전에 발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바로 직전에? 알겠습니다. 총괄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문경희 위원장대리,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기조실장께 2015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최종환 위원 어제 11월 25일 국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우회 지원예산이, 여야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으로 부담하는 대신 국고에서 이자만 보전하고 부족분은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서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규모는 2,000억에서 5,233억 사이에 조율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도출되었어요. 일단 여야 합의 소식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제 오후, 11월 25일 오후 이렇게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죠. “다소 늦었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저께 여야 잠정합의안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감님과 전북교육감님, 교육부장관님 삼자회동 결과에서 합의했던 준국고성 지방채 발행안에 비해서 제가 보건대 후퇴한 안이라고 생각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인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금액에 지금 합의가 안 돼서 그렇지만 일단 18일 합의 취지하고는 같은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 최종환 위원 이자만 지급하는 걸로 어저께 발표됐죠. 국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안을 준국고성으로 3조 원을 요구했던 것을 5,500억, 5,600억 규모로 준국고성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후퇴한 것이 분명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18일 삼자회동 결과를 전향적으로 판단했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11월 24일 우리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어저께 잠정합의안에 따를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1월 24일 어린이집 일부 예산을 반영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어저께 잠정합의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한다면 또 다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2차 수정예산을 제출하면 정기회에서 20일 사이에 세 차례나 예산을 제출하는 진기명기한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2015년 본예산이 11월 10일 날 제출되었고 수정예산안이 11월 24일 제출되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에서 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제 잠정합의안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용할 경우 또 금명간 제2차 수정예산을 불가피하게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일단 4개월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요.

○ 최종환 위원 지방채 발행을 수용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예산을 확정 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경정이라고 함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일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분명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용했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11월 18일 삼자회동 결과를 수용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잖아요?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심의하는 예산의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어차피 수정될 것.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정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저희 사업내역 정도만 수정을 하는 거고요.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총예산은 좀 다르겠지만 지금 지방채 발행도 실은 안 됩니다.

○ 최종환 위원 어저께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공식적 입장이 거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일반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자만 국고 지원하겠다는 거지 잠정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전라북도교육청처럼 어저께 잠정합의안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난 11월 20일 보령에서 있었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마저 집행을 유보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잠정합의안을 전라북도교육청처럼 경기도교육청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지금 4.5개로 편성되어 있는 수정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 유보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수용하시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후 이루어지는 예산심의는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확정해 주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확약된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ㆍ확정권을,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더라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ㆍ확정권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무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더라도 집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잠정합의안을 수용해서 다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하지 않고 집행을 유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국고 지원이 일부지만 확보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교육감님들 결의사항은 전혀 법 개정도 안 되고 국고 지원도 안 되고 중앙정부가 의지가 없을 경우에 집행을 유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감님들의 전제조건을 다 충족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주신 어떤 집행을 유보할 거냐, 수정예산을 제출할 거냐 또 저희 실무적으로는 지금 지방채 한도나 지방채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안 돼서 추경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체 부족분 예산은 어차피 내년 넘어가야 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오늘내일 더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방교육채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명퇴수당, 교육환경개선 부족분도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보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올 28일 개정돼서 내일모레 11월 29일 시행예정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경비, 재해예방,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 네 가지 조건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11월 29일 시행되고 현행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원용을 하여서 명퇴수당과 환경개선수당도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편성을 하였죠. 그런데 이 법 개정 취지는 이렇게 방만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내일모레 시행이 돼요, 29일 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명퇴수당이나 환경개선사업은 물론 11월 29일까지는 유효한 지방채 발행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법 개정 취지나 11월 29일 시행된다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이것 또한 부적정한 지방채 발행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예산 또한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7일 날 국회 안전행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부분 중에서 11조에다가 5호, 6호를 신설해서 지방예산 부족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또 교직원 퇴직수당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추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행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그런데 문제 있다는 법을 전제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11조가 개정이 5월 28일 날 됐고 내일모레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 부칙을 보면 저희는 경과조치로써 지방채에, 이 법 시행 당시에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 부칙조항에 의해서 이번까지는, 저희가 제출한 것까지는 유효한 걸로 보고 저희 교육부랑 급하게 작업을 해서 지방채를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법 개정 취지에 비춰봤을 때, 금명간 시행될 법 개정 취지에 비춰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상호 간에 인정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정한 속에서 부득이하게 편성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럼요.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치백 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경기도가 2013년에 한 19.4%, 2012년 20.9%에 비해서 납부율이 저조하게 줄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그래도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해서 교육청이 나름대로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일곱 군데 정도는. 그런데 경기도는 왜 조치내역이 없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지원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김치백 위원 네,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미납문제가 아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 가지 정도를 추진했었습니다. 법인에서 자체 운영경비를 줄이는 방법, 페널티로써 법정부담금을 못 내면 법인 자체 운영경비를 인정하는 범위를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또 사학기관평가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좀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법적 쟁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해도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저희들 정책대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법인들은 저희들 중점정책대상으로 삼고요. 정말 낼 수 없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재산 자체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수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 내는 법인에 대해서는 자산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대상 학교 수가 225교고 전혀 안 내는 학교가 6.5%면 12개 학교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있습니다. 10개 언저리…….

○ 김치백 위원 여기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겠죠? 재단 자체가.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보면 임시이사가 나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100% 다 내는 22개 교 이상은 혜택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거꾸로?

○ 지원국장 선계훈 전에는 조금 재정 지원할 때 우선순위에 두고 그랬습니다, 사학기관평가를 통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원 자체가 한곳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아니다 싶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해결방법이 없네요. 안 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법 자체가 너무 학교 교비에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법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연금법 같은 거 보면 “학교회계에서 낼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해마다 40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육청 자체적으로 20% 빼면 320억 정도는 보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도교육청이.

○ 지원국장 선계훈 사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증축 부분에서 어쨌든 미편성액에 대한 후속조치가 추경 때나 그때는 또 있을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은 추경 때 그것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요. 추경 때도 안 되면 학교 자체 내에서 특별실을 전용한다든지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김치백 위원 증축에 대한 민원도 많고 지금 당장 과밀학급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증축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있는데 어쨌든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추경 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관련해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남부하고 북부하고 현격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금액 자체도. 금액 자체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비율대로 한 거죠,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비율대로 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후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란 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재해라든지 아니면 응급보전 현안사업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기북부지역이라든지 남부지역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60억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송낙영 위원 그거를 지금 감액하느라고 40억으로, 예산 보니까 감액됐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본청에 40억 원이고요. 북부청사에 16억 원 해서 56억 편성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56억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4년도에는 60억이었잖아요. 예산 부분이. 그래 갖고 지금 2015년도에는 40억으로. 그런데 지금 각종 재난ㆍ재해가 위험으로부터 현안이라든지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에 각종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를 감액한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좀 감안하셨다면 이 부분은 감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한번 신경을 써야 됐던 부분이고, 북부청사 부분도 마찬가지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은 비율로 따진다면 내년도에는 16억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부분이라든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굳이 했던 부분의 필요성은 이 부분에서 느끼시잖아요. 감액을 안 해도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오히려 실은 교육감님 재량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특별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예산으로 다 내놓으신 겁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봐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금 6,405억 원이 미편성 상태로 제출돼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라도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실은 교육감 업추비, 특별교육재정수요는 교육감님이 재량사업으로 쓰실 수 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 응급보전에 이런 부분에 하고자 했는데 우리가 마음 아팠던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예산 지원이 제때 되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 있을 텐데 이 부분 같은 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거의 지역현안수요에 많은 부분 쓰이고 있고요. 재해복구비용 같은 경우는…….

○ 송낙영 위원 지역현안수요에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역에서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필요로 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조정해 주셔서, 아니 어떻게 제가 위원이 돼 갖고 이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감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재난대책이나 응급보전이나 현안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편성이 돼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안산 같은 데 그 부분이 제때 지원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마음이 아픈데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걸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올 한 해를 봐오면서 문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삭감해 갖고 올렸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상당히 마음이 아파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증액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다시 한 번 조정하셔서 올리시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시기가 통상적으로 몇 월에 전출돼 오나요, 도청으로부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확인해 보니까 2012년, 13년 다 연말에 됐었고요. 2014년에는 지금 일부 전입이 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2014년도 일부 전입이, 몇 % 전입이 몇 월에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 계획은 학교용지분담금을 조기에 전입 받아서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입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청이 결심을 하면 조기에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 문경희 위원 이것 또한 기획실장님, 교육행정협의체 관련 조례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문경희 위원 학교용지분담금 이 내용도 협의내용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기 전입이 필요해서 그 학교용지분담금을 조기 전입 받아서 우리가 좀 더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이 부분 올해 예산편성하시고 준비하실 때 조기 전입에 대한 노력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2015년도 본예산 출연금을 10억 감액 편성했는데도 2014년도 출연금이 69억 원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60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69억 원 아니었나요? 여기 69억 원으로 돼 있는데, 출연금. 2014년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60억 원 출연금이고요.

○ 문경희 위원 거기에서 18.8% 13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그러니까 불용으로 처리가 된 상황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13억 원이 남았으면 10억 감액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3억이 남아서…….

○ 문경희 위원 더 많은 감액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이 원체 없는 상황이라 하시니 벌써 60억 원 했을 때 이미 13억 원이 남았으면 40몇억밖에 연간 쓰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는데 그중에서 10억 정도 감액 편성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로 이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육채에 관한 문제예요. 기조실에서 이걸 계속 총괄적으로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환경 개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중앙에서 받아오지만 지방채로 받아오니 결국은 우리가 세출예산 세울 때 세출에 또 지방채 상환과 BTL학교의 리스하고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 이중부담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결국은 지방채를 받으면 그게 예산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빚내서 받은 예산을 갚을 때 또 빚내야 되는 이런 이중구조가 계속 악화되니까 한 번 더 다시 이 부분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지방채로 중앙에서 받는 이 예산은 정말 중앙예산으로 받든지 방법을 좀 더 고안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요. 이번 누리과정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는 일부 이자를 편성하고 누리과정 증가분에 대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할까 자꾸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지방채 발행은 우리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세출예산 구조를 너무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안 되고 중앙예산으로서의 편성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전에 자료도 요구했던 것 중에 연관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제가 그 자료를 왜 요구했냐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비 그다음에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여러 가지 이런 예산들이 보면 예산편성돼서 지침이 있어요. 어느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그걸 다 지키시는 건가요, 지금? 100%.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지키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원칙을 정해놓은 거고요. 그렇지만 지난번 추경 때 기숙사 지원처럼 예외적으로 또 현장의 특별한 수요,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은 반영을 조금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내부적인 지침이 정해지시면 본래 지역교육청이 됐든 학교에 전달되든 지침 이외에 또 심의하면서 내부적인 지침이 지켜질 거라면 그 안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해서 사실은 다른 데 편성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실장님이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거진 50% 정도 삭감을 하셨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만큼 혁신학교가 조금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4년이 지난 이후에 안정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의 부족입니다. 일단 예산이 부족한데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그 사업을 줄여서 갈 거냐 없애서 갈 거야 하는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학교사업은 좀 줄여서라도 계속 가는 걸로 저희가 정한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 얘기는 하여튼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받던 학교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을 줄여서 새롭게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2015년도에 생기겠죠. 그러면 그 학교는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꼭 예산이 지원 안 되더라도 그 작은 예산 갖고도 뭔가 혁신학교로 발전해 갈 수 있고 혁신학교로 변해갈 수 있다는 취지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거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에 초ㆍ중ㆍ고 다 일률적으로 학교당 400만 원 예산편성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마 그것은 예산 산출기초인 것 같고요. 실제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최소한, 지금 저희가 밖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지만 고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 누가 와서 지켜줄 수 있겠어요. 사실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400만 원, 3시간 근무하면서 그분들이 받고 올 분도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짚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교육연구원하고 연관된 겁니다. 지금 기간제 교사 때문에 사실은 예산상의 문제도 많고 하여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자료 보니까 교사분들께서 파견돼 계세요, 거기에. 그러면 그분들이 파견됨으로 인해서 결론은 어떤 상황이죠? 기간제 교사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느 전문직의, 전문연구원으로서 한다기보다는 또 경기교육연구원에 보면 사실은 전문성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견돼 있는 분들이 숫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교직에 계신 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NTTP교사라고 해서 교사 중에 일종의 연수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기본적인 연수프로그램에 나가 있는 분들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교직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명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기간제 교사로 복귀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 쓰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그럼.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이렇게 나가 있는 교사분들 학교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기간제 교원을 많이 줄이는 부분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부분도 예산과 맞물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끝으로 지금 학교에다가, 학교 아니면 교육청에다가 정수기와 관련해서 올 초에 사실은 교육부 지침을 갖다 그냥 뿌리셨어요, 도에서. 근데 어떻게 됐냐 하면 정수기 시설 하지 말고 수돗물 먹으라는 겁니다, 수돗물. 지금 기조실장님 수돗물 드세요? 교육청에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정수기 물 먹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정수기 설치하지 말고 수돗물 먹으라는 지침을 보냈어요, 기본방향을. 그러니까 어떤 학교도 사실은 정수기를 설치할 수 없죠, 지금.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 제가 자료요구한 겁니다, 이게. 정수기 설치현황. 도교육청만 예산이 2,666만 3,000원이에요, 임대료가. 그러면 수돗물 드시면 되는 거죠, 앞으로 교육청도.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 지침에 의하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학교에 유해성이 많이 논란되는 인조잔디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안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곳 중에서도 아주 오래된 곳, 10년 이전에 된 것들은 학교에서 민원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거는 물론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일부라도 당장 시급한 학교들은 예산이 반영돼야 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래서 저희가 인조잔디를 일반운동장으로 교체하는 그거는 지원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그때 행정감사 때 주신 의견은 인조잔디의 충진재를 바꾸는 의견 주셨는데 그거는 고려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몇몇 군데의 실태조사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을 받은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걷어내겠다고 하는 곳은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리고 거의 다 새로 충진재를 해서 다시 좀 보완하는 걸 요구를 하고 계셔서 당초에 아무리 시작은 위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재원이 없으니까 학교 니네가 이걸 알아서 해라라고 하기에는 학교에서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이번에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충진재 유해성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저희가 시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해놓고 하면서도 그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예산 반영을 조금 하도록 할 테니까는 참고를 좀 해주셔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들이 반영하고 싶은 예산이 많으시겠지만 하여간 저희 예산 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 천영미 위원 어렵지만 이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시급한 거예요. 시급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석면 관련해서도 예산이 일부 조금 반영되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일부 땜빵 형식으로 조금 되고, 조금 되고 보완만 해서는 사실 될 일이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요. 위원님, 석면도 진짜 너무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그건 공사를 해야 할 때, 이게 노출이 될 때에만 보완하는 정도지…….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조금씩 보완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있는 거를 다 뜯어내는 것까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이 지금 안 세워져 있잖아요. 그냥 일단 이것 보고 일부만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정말 시급한 아이들 건강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참고로 오늘 단독 과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식사는 안 하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류혜숙 기조실장 비롯해서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국과 총무과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쁘신 일이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는 괜찮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그냥 계십시오.

(웃 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한 번 사양해서는 안 되나요? 아니에요, 익숙해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다음은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00만 원이 감액된 56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747쪽에서 1749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과 경기교육홍보자료 제작사업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각종 정보취득을 위한 신문과 간행물 구독, 공보업무시책 추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교육홍보자료 제작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홍보자료 제작과 인쇄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0쪽 예산서 1749쪽부터 1750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사업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교육수요자와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이해도를 증진하고 중앙과 지방언론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교육시책 홍보비 22억 2,000만 원, 현장교육 우수활동발굴 홍보비 1억 8,000만 원, 언론사연계 교육활동 홍보비 3억 원, 주요 교육정책 홍보와 협의비용 6,000만 원으로 총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예산서 1750쪽입니다.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 홍보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방송사와 언론사에 신속한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출 미디어시스템 운영 관련 경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부터 14쪽, 예산서 1750쪽부터 1752쪽입니다.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입니다.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활동 소식과 주요 교육시책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영상기사 인건비 1억 2,300만 원, 경기교육방송 운영 4억 5,800만 원, 온라인매체이용 홍보비 1억 1,000만 원, 주요 교육시책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비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부터 16쪽, 예산서 1752쪽부터 1753쪽입니다. 온라인경기교육 홍보사업입니다. 온라인경기교육 홍보사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자체 인터넷홍보 시스템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홈페이지 운영 1억 3,700만 원, 경기교육 뉴스, 경기교육 e-book 등 자체 인터넷홍보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기능개선 등 인터넷홍보 시스템 운영 관련 예산 4,900만 원, SNS 운영 경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예산서 1753쪽입니다. 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홍보역량 강화사업은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분석, 여론수렴을 통해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정책 여론수렴 1억 원, 언론 온라인모니터링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부터 19쪽, 예산서 2131쪽입니다.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서기관 김광섭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서기관 안창호입니다.

(인 사)

경기교육에 대한 여러 면에서의 문제의식과 개선과제, 그 방향과 대안 등을 깨우쳐 주신 긴 기간의 노고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노고에 이어서 예산심의에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7억 9,2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사업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 감사체제 확립과 교육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범죄민원조사, 직무감찰활동 등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 2억 4,700만 원, 상시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ICT 감사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비용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은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에 필요한 경비로써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제고 예산은 공직사회의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청렴 옴부즈만, 시간선택제ㆍ임기제 공무원보수,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공익신고 보상금, 내외부 고발시스템, 감사자문위원회, 청렴교육 등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경비에 2억 3,300만 원 그리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조회 등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써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2015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지역 교육회복 지원사업을 10월 24일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 명시이월함에 따라 2015년 본예산은 사고수습활동 지원과 부서운영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5년 본예산은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은 세월호 피해학생과 가족 지원을 위한 사고수습 종합상황실 및 현장지원 운영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부터 70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써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부터 85쪽입니다. 2014년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명시이월 현황 참고자료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예산은 본예산에는 대부분 재원이 편성이 안 돼 있고 2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원을 편성하고 그 재원들을 대부분 명시이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김거성 감사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윤진 위원 올 2014년도 집행률이 58%라고 하셨거든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김윤진 위원 올 2014년 남은 거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집행을 더 하실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거의 뭐 90%, 95% 정도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감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집행이 원인행위는 끝났지마는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이고 또 공익제보자 보상금도 12월 하반기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95% 정도고 정부에서 불용인데 꼭 집행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꼭 집행해야 되는 것 이외에는 일부러 더 집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의 연말이면, 95%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올 예산을 다 집행을 하신다고 보면 내년에,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방대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별도의 특별감사제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수요 없이 다 이거를 추진할 수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지금 여기 기타 직무수행경비 부분에 좀 더 예산이 넉넉하다면 더 반영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각 부서가 다 감액하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 부서만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거의 대부분 몸으로 때워야 될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학교별 감사를 내년에 확대하자 하시는데 예산 없이 몸으로 그 모든 거를 추진할 수 있는 거로 제가 봐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 관리감독하시는 데 있어서요?

○ 감사관 김거성 우선 분야별로, 특히 부패 취약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분야를 예방적인 방안, 문제가 뭐고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을 짚어야 부패고리가 끊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대 분야의 사학, 계약제, 운동부 등등 이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짚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는 직접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부패 취약 요소, 단위학교에서의 부패 취약 분야들의 리스크매핑 과정을 통해서 어떤 리스크들이 강도나 빈도에 있어서 크냐 또는 그 다음이냐 이런 단계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경기교육연구원 쪽으로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응방안들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다 가는 방식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사람도 더 충원이 돼야 되겠으나 그렇게 못 하고 이런 우회적인 방식을 예방적 방안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2년 치에 대한 운영비에 관한 실태를 봤을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 한 1만 6,000건이나 30억이나 되는 방대한 예산에 대해서 관리체제가 안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ICT 감사시스템의 원리는 어떤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현장에서 집행이 된 내용들과 통장에 실제 오고 간 거래내역을 추적해서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돼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내역의 추진한 그거에 대한 자료까지 검토가 되나요?

○ 감사관 김거성 그 부분들은 온라인상에 입력된 내용들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 김윤진 위원 그건 숫자적인 검토지 자료 검토까지 안 되시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그 부분은 단위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번 위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일정하게 감사지원 역량이 있습니다. 저희 본청의 감사관실 함께 협력해서 최대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덧붙여서 이 ICT 감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9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이 감사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나요?

○ 감사관 김거성 네, 이 부분은 지난번 실적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적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들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해서 교육부에 특교사업으로 이것을 지원해서 다른 교육청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 금요일 날 저희 교육청에 다른 교육청들도 와서 함께 보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김윤진 위원 지금 본청하고만 연결돼 있는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본청,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각 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관할하는 학교별하고도 연결이 된 시스템이 이게 돼 있지 않은 거죠?

○ 감사관 김거성 단위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한 내용을 본청 ICT 감사 하는 팀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지원청에서는요?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감사관 김거성 그건 아닙니다, 아직.

○ 김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본청에서 이 막대한, 그 많은 학교들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자기 관할하는 학교만이라도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셔 가지고, 지금 지원청에 감사과가 다 있잖아요. 이 부서에서도 일부 걸러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개설해서 거기서도 이거를 볼 수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보완대책 나오고 또 더 크게 본청에서도 이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감사관 김거성 김윤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업그레이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ICT 감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범위에서 이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디 부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최대한도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들이 감사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해주시고 제 입장에서는 물론 각 지원청에서도 세밀하게 관리감독하겠지만 본청에서 구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모든 경비 쓰는 거에 대해서 더 채근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담당업무자의 업무숙지도도 부족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발령받아서 가서 아무것도 업무숙지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도 안 받고 옆 학교에다 전화해서 물어봐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령을 받으면 관련 규정에 있는 업무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또 이거에 대해서 그 업무 추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혼자이시더라고요. 교류도 안 되고 인사가 되면 단독으로 가서 완전 독해를 하셔서 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에서 이런 회계관리자를 사전에 충분한 예방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모든 예산을 확실하게 또 명실 있게,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과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관철되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법규와 업무 플로(flow) 또 거기에 규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지금 학교별로는 감사를, 물론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서 줄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직은 학교에서의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지원청조차도 이런 일반적인 감사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어떤 업무를 이거를 한 달, 두 달 보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표본적으로 보면서 관리를 지원청에서도 감사기간 일정을 설정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기간을 학기별로 한번 관리 체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시스템을 설정해 주시는 게 어떤가 다시 한 번 더 제안드립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대변인.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김성태 위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사업에 보니까 2014년도에 집행률이 54%에 불과해요.

○ 대변인 조대현 미디어홍보 콘텐츠…….

○ 김성태 위원 집행률이 54%더라고요.

○ 대변인 조대현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한 시기가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됐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경기교육방송 운영에서 4억 5,790만 원이 잡혀 있어요.

○ 대변인 조대현 경기교육방송이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이 교육시책 방송홍보가 10억 8,0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거 일반시민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 대변인 조대현 두 가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경기교육방송은 저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탑재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은 저희들이 소위 지상파, KBSㆍMBC 같은 지상파에 광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경기교육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교육감 동정이나 교육청 행사 위주로 보도를 해 왔는데요. 이것을 대폭 내용을 조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방송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 그래요. 기대효과에서 방송의 대중 영향력이 강하다고 쓰여 있었는데 정말 강한지를, 영향력 있는 홍보 창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대변인 조대현 저희들이 올해가 12억이었고 방송광고 같은 경우에 올해 1억 2,000이 감액돼서 10억 8,000을 편성했는데요. 광고를 집행해 보니까 사실 어쩌다가 한 분 정도가 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성 수가 적은 편입니다.

○ 김성태 위원 온라인 경기교육홍보에 보면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SNS가 2억 5,000만 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2014, 이것도 집행률이 35%이고 불용액이 한 2억 5,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대변인, 자료 확인 중)

자료 보나마나 제가…….

○ 대변인 조대현 온라인 경기교육홍보는 11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62% 집행돼 있습니다, 전체 항목에 대해서.

○ 김성태 위원 35%가 집행돼 있죠? 집행이 35%입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2억 5,500만 원 돼 있고. 그런데도 오히려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 가서.

○ 대변인 조대현 SNS운영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SNS가 사실상 사업이 있긴 있었지만 거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 김성태 위원 그거는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기능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 김성태 위원 그것도 아까 개인적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런 상황입니다.

○ 김성태 위원 안산지역.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 김성태 위원 자료는 안 보셔도 다 아시는 거니까 질의만 하고 여쭤볼게요.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안산지역 교직원 힐링연수 특교라고 있거든요. 이게 한 3,500만 원, 많은 건 아닌데 아이들이 희생됐는데 지역교사들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붙여가면서 연수를 가는 게 합당한 건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선생님들이 건강해야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트라우마에 걸려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지금 상담, 스쿨닥터하고도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지역구인 천영미 위원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보면 스쿨닥터가 무엇이고 A와 B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스쿨닥터를 두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학교에 의사선생님이시거든요. 경북대 칠곡병원과 교육부에서 MOU로 해 가지고 계약하는데 한 분은 채용이 됐습니다. 한 분은 채용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AㆍB로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 김성태 위원 지급된 경비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연구수당, 국외연수, 국내학회, 기타 출장. 이러면 이분이 본연의 하는 일이 뭐예요? 맨 그냥 연수, 출장, 국내학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직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치료팀으로 돼 있어서 학기에 심리상담사하고…….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이해가 가는데 연구수당은 그렇고 국외연수, 국내학회, 기타 출장 이런 데서 다 시간을 빼먹으면 이분이 고유의 하는 일이 뭔가 싶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 부분은 인건비와 관련돼 있는 학회, 출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교육부에서 지금 MOU를 체결해 가지고 칠곡병원하고 계약을 해놓은 사항이라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 김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 보면 단원고 교육력 제고 지원 특교 2억 6,000만 원, 교육과정 활성화 2억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자료로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드리겠는데요. 교육과정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단원고 학생들 가지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기왕 이렇게 된 거니까 거기서 일하시면서 아픈 마음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대변인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박승원 위원 17쪽에 홍보역량 강화사업, 교육정책 여론수렴, 언론ㆍ온라인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성격을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대변인 조대현 지금까지 홍보가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단기현안에 대해서 홍보기획 방향을 잡기 위한 여론조사 내지는 모니터링 비용을 책정한 겁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용인가요?

○ 대변인 조대현 1억 원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책정을 해 놨고요. 물론 거기에는 일반적인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포함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은 매주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서 받고 그거를 평가받는 그런 모니터링 기능으로써 5,00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 박승원 위원 다른 별도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일종의 여론조사, 설문조사의 성격이 강한 부분…….

○ 대변인 조대현 네, 없던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승원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6쪽에 보면 교육공보활동 지원에 신문 및 간행물 구독에 중앙지, 지방지, 교육전문지, 월간지 행복한 교육, 신문방송 스크랩이 있잖아요. 신문방송 스크랩 내용이 뭔지하고요. 그다음에 구독 신문사 현황하고요. 배부처 그리고 구독량. 이를테면 중앙지에 무슨 일보인 경우에 몇 부를 구독하고 어디에 배포하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분류해서, 행복한 교육도 이게 한 부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몇 개가 섞여…….

○ 대변인 조대현 행복한 교육은 교육부에서 나오는 일종의 잡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 기관이 의무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승원 위원 월간지도, 지금 이게 교육전문지나 월간지도 한 부가 아니죠? 몇 종이 있는 거죠?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 현황들을 쭉 목록으로 주시고요. 교육전문지하고 월간지 행복한 교육 구독하는 거는 샘플 하나씩 저한테 주시고 그렇게 자료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변인.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지미연 위원 다 사업근거가 전년도 거예요. 사업근거가 2014년 1월 16일, 2014 경기혁신 교육홍보 기본계획에 의해서 2015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전임자가 하던 걸 그냥 답습하시겠다는 의미인지. 지금 8개 사업 중에 부서운영비 빼고 전부 다 사업근거가 그겁니다. 뭔가를 위치에서 재정립을 안 하신 거 아닌가요, 그동안?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실 업무가 그런 연속성에 있고 통상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SNS사업이라든가 홍보역량 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 근거를 제가 따져보지 못했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2015년도에 사업하실 거를 주 담당책임자가 못 봤다는 게…….

○ 대변인 조대현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SNS사업이라든가 또 경기학생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안에서의 콘텐츠의 변경이긴 합니다마는 새로운 방향을 잡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승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준비된 사업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것도 지금 2014년도 예산하고 집행이 제로예요. 17페이지 보세요. 집행실적이 제로예요.

○ 대변인 조대현 홍보역량 강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대변인 조대현 홍보역량 강화 이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교육위에서 편성해 주실 때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용역비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SNS를 중심으로, SNS홍보 강화를 위해서 용역작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성격이 조금.

○ 지미연 위원 용역. 반영도 안 하는 용역.

○ 대변인 조대현 아닙니다. 반영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행감에서 머리가 쥐나게 만들었던 용역. 이거 1억 5,000에 대한 자료,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 하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 이것도 계획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자료는 제출하겠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상파에 대한 광고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까 들었는데, 보겠다고.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대변인, 잠깐만요. 뭐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명상욱 위원 우선은 저는 9페이지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내역 그다음에 또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 교육시책 방송홍보 이게 뭐 거진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조대현 제가 와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여기가 일단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못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항목 구조를 단순화시키려고 사실은 애를 좀 썼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따져보면 약간씩은 다릅니다. 다른 항목들이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어의 혼선에서 오는 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보면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에서도 조금 뭐냐 하면 이거 직원 분들 인건비 나가면서 또 편당 제작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셨던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 교육시책 방송하고 여러 가지 이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외주 줘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콘텐츠가, 방송용이, 홍보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광범위하게 펼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외주하고 직접 제작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 대변인 조대현 지금 있는 영상기사 인건비라는 것은 직접 제작에 해당되는 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교육청 활동이라든가 교육감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학교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저희 자체 방송을 운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JBS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 것이고요. 지금 마지막에 지적하신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KBS나 MBC 이런 데에 방송광고가 나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0초짜리 분량으로 아까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암벽등반을 하는 그런 걸 소재로 해서 광고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신문 및 간행물 구독에 있어서도 뭔가 조정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홍보역량 강화에서 저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교육연구원도 있고 거기서 보면 이런 예산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여론수렴, 여러 가지 DB화해서, 그럼 저희가 사실은 교육연구원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 대변인 조대현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명상욱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대변인 조대현 연구원이나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것은 좀 더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검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지고요. 저희 예산은 홍보 기조를 그때그때 잡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을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수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그런 자료들은 그런 쪽에 더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 대변인 조대현 참고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감사.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이영희 위원 예산보다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청렴옴부즈만 제도 있죠?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청렴옴부즈만은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임기 2년씩 해서 두 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임기 하셨던 분들은 퇴임을 하셨고 새로운 분들이 중간에 보충이 되신 분들 해서 다섯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월 1회 정도 이렇게 회합을 가지고 현재는 주로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한 제안 또는 시책에 대한 조언, 부패유발제도 개선과제, 관행에 대한 시정건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집중적인 그러한 결합도 높은 이런 활동이 요구된다라고 보았고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규칙에 근거한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으로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 대변인 조대현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훈령으로요?

○ 대변인 조대현 네.

○ 이영희 위원 저희가 지자체에서 옴부즈만 제도 이 부분은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그래서 반대해 가지고 조례를 못 만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관료들이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피해를 입게 된 시민들을 위한, 어떤 면에서든 민간인들이 다시 또 그런 부분들을 적발하고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간에 감사관 안에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감사권한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그 구성인원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 대변인 조대현 그건 자료로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 이영희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그 결과물도 주시고…….

○ 대변인 조대현 결과물과 더불어서 반성 내지는 과제까지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일을, 지금 결과물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실 분 없나요?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감사관님,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윤진 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일반업무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보니까요. 그 내역에 보니까 그 업무비에 대해서 그 내역에 조목조목 무슨 비는 어디에다 쓰고 이런 자세한 내역이 없고요. 그다음에 격려비는 그런 내용과 금액과 어디에 규정해서 얼마 이상 써라 뭐 이런 규정도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아주 정확한 금액으로 얼마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 이내로 써라.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는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금액이 아닌 어떤 항목에 쓸 수 있고, 없고 또는 어떤 기준으로 써야 되고 이런 규정들은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저도 보니까 그렇게만 돼 있는데 그럼 막연하게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있는 일반예산 세워놓은 거 그대로 다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격려금이라는 건 한정도 없고, 인원도 인원이 몇 명 한도도 없고, 내용에 어떤 선수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직원의 격려비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배정 나오면 있는 그대로 쓸 때까지 쓰는 건가요?

○ 대변인 조대현 그 기준에 합당한 전제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단위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충분하게 단위 학교에서 사실은 자율권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해줬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런 규정들은 있는 것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럼 경조사비 외의 격려금, 일반 선수라든가 아니면 직원 격려비 이런 거 얼마 한도에서 쓰고 또 회식비는, 식사비는 1인당 얼마라든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일반…….

○ 대변인 조대현 지금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실무자가…….

○ 대변인 조대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실무자가 생각하고 또 지출하는, 경리관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어느 규정 없이, 한계가 없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이고 뭐고 한계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자율권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것에 대한 지침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변인 조대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사실은 이 원칙, 어떤 기준 또는 어떤 방향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침을 제시하고 그 지침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지침이 이렇게 아주 큰 덩어리만 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그래서 감사관님이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어떤 시스템이 돼 있어야지만 업무추진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규정이나 지침을 보면서 또 항시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현장에서는 일이라는 게 다양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있는 규정이나 지침을 봐서도 저도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규정을 더 보완을 하셔서 어떻게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올해 세분화된 규정을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올 연말까지 가능한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 중에는 이 지침이 좀 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조대현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문경희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 하신다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기조실장님께 행감 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이 자료가 오고 있지 않아서 내일 교육국 행감 전까지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각 교육지원청별 수석교사 배치현황 그리고 개별 수석교사의 학교수업일수, 한 교사가 4시간, 8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주당 수업일수 그리고 수석교사의 업무분장 내용,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담당 수석교사는 무슨 업무를 하는지 해서 빨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먼저 대변인님, 대변인.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서진웅 위원 이거 사업설명서로 좀 볼까요? 12페이지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여기 학생방송 운영, 이건 예전에도 했었던 건가요?

○ 대변인 조대현 그전에는 경기교육방송으로만 돼 있고요. 지금 경기교육방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청홍보 부분을 줄이고요. 학생방송을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에 콘텐츠 내용에서요.

○ 서진웅 위원 이유가 뭐예요?

○ 대변인 조대현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그런…….

○ 서진웅 위원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대변인 조대현 지금 예를 들어서 시범으로 저희가 미디어캠프를 운영을 했는데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 캠프를 한 번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전 학교에?

○ 대변인 조대현 네, 공개적으로 저희가…….

○ 서진웅 위원 아니면 초중고 비율을 둔 거예요? 아니면 전 학교에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 대변인 조대현 실제로 비율을 두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 올해 했던 것 기준으로 보면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한 170여 명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50여 명을…….

○ 서진웅 위원 이거에 대한 저희 예산, 금요일에 계수조정 하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서를 좀 갖고 와보세요.

○ 대변인 조대현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렇게 해서는 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 대변인 조대현 신청하는 일반학생들 대상이고요. 지금 캠프 운영했던 학생들이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무튼 그거 자료를 주시고, 15페이지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이게 예산이 무려, 집행률도 좀 낮긴 낮은데 여기에 1식, 2식, 3식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2식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17페이지 홍보역량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감사관님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서진웅 위원 감사관님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감사관리 부분에 여기에는 감사관리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감사관리가. 이게 본예산서 1755페이지에 감사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본청하고 지역청이 이렇게 예산이 배부돼 있어요. 지역청이 많은 차이가, 똑같은 국 단위인데도 어디는 5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2,5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고 이렇거든요, 이유가 뭐죠?

○ 감사관 김거성 죄송합니다. 잠깐만…….

○ 서진웅 위원 네, 괜찮습니다.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755페이지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1750…….

○ 서진웅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감사관리라는 게 안 들어가 있고 여기 있어서 제가…….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리……. 네, 찾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에 국도 같은 국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은 493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안산은 2,561만 원 편성돼 있고 또 지역교육청이 쭉 돼 있는데 과 단위인 시흥교육청이 1,028만 원이었는데, 이거 뭘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거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도 받았습니까?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어떤 차이인지 이게…….

○ 감사관 김거성 이 금액은 저희 감사관 영역에서는 정리가 안 돼 있고요.

○ 서진웅 위원 그럼 지역청에서 신청한 대로?

○ 감사관 김거성 각 지역청으로 돼 있는데 지역청의 기관운영비 범위 내에서 감사 관련 업무에 어느 정도를 배정하는 것은 좀 더 약간 유연성 있게…….

○ 서진웅 위원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게 예전부터 감사업무가 상당히, 직원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방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역청에서 신청한 걸 감사관실의 담당예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 감사관 김거성 아닙니다. 저희 예산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 감사관 김거성 지역청의 재량경비로 돼 있다고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 감사관 김거성 …….

○ 서진웅 위원 감사관리가 감사관실에서 6억 80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1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역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청의 편차가 엄청 심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지, 제가 지금.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체점검 하잖아요, 그죠?

○ 감사관 김거성 네, 지원청에서.

○ 서진웅 위원 감사반에서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나가서 지적해서 뭐라고 할까요,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자정해서 하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런 활동들을 위한 건지 자체점검을 하기 위한 활동들인지. 그러면 만약에 그거라면 감사관님! 감사관님 영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각 지역청에 감사를 담당하는 팀장들이나 계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역청의 경영지원국장 소속이잖아요, 그 경영지원과에 있으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국장님들하고 한번 연계활동을 할 때, 자체점검 할 때 이렇게 나왔으니 감사하는, 감사관리에 대한 예산은 감사관실하고 협조 좀 하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좀 이렇게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게 어느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많이 했다면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감사관리를 잘 받겠다고 하는 거나 자기들, 그런데 어떤 지원청은 적은 액수를 보면 지원청 감사에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인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설명서 29페이지 공무원 청렴도 제고 이게 자꾸만 예산이 거의 170% 정도 늘렸는데 청렴도 부분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청렴도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당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감사관 김거성 증액사유의 주요한 부분은 공익제보 지원강화를 위해서…….

○ 서진웅 위원 그 조례 만드시면서 그러는 거죠, 지금?

○ 감사관 김거성 그게 6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김윤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패취약 분야 5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그 제도 개선비가 2,690만 원, 감사자문위원회가 435만 원, 청렴옴부즈만 운영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816만 원에서 4,236만 원으로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4,512만 원 그리고 반대로 고위공직자…….

○ 서진웅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에 2014년도보다…….

○ 감사관 김거성 차이점입니다.

○ 서진웅 위원 차이점입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 때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하면 이런 걸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요. 좋은데 감사의 효율적 청렴도를 교육시키는 거 그전에도 계속 교육해온 걸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청렴해질까 하는 교육보다도 어떻게 하면 감사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가 전 그런 고민을 해 봐서.

○ 감사관 김거성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공익제보 지원강화 그래서 내부통제가 적극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자라는 것 그리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 그래서 청렴도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9위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운동부라든지 방과후 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존에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지역청에서 감사기능을 다 본청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본청의 인원을 좀 늘려서 감사관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기존에도 충분히 그렇게, 물론 다른 영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렴도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감사관님께서 대한민국의 투명성협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투명성 제고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 감사관 김거성 저는 사실은 청렴도뿐만 아니라 책임성, 청렴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높여서 결과적으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역할모델을 만들겠다. 이 교육감님 취임사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서 청렴성뿐만 아니라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금액으로 표현되는 예산상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렴도 부분은 제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책임성 부분에서 이것이 높아지는 것이 제 활동의 보람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렴도 제고 분야 이외에도 사실은 여러 영역에서 저희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게 교육국 안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 서진웅 위원 지금 감사를 보면, 지역의 감사를 보면 거의 행정감사잖아요. 감사반, 종합감사 나가면 장학사 한 분 나오시고, 거의 감사관실의 장학사 한 분 나가시죠? 제가 부천하고 다른 데 감사 나온 거 보니까 교육영역이 엄청 넓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자꾸 지적감사로 가는 거예요. 제도감사가, 교육정책에 대한 현실에서 시행되는 효과에 대한 감사도 분명히 필요한데 교육정책, 교육국에 관한 감사는 장학사 한 분이 와서, 한 분이 와 갖고 교육청의 모든 자료를 어떻게 다 들여다봅니까?

○ 감사관 김거성 지금은 장학관님을 포함해서 장학사들 네 분 함께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보였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청렴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까 하는 부분을 연구하시고 그러면 교육과 행정이 같이 가야 되는데 모든 행정은 일선의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 돈 지불하고 뭐하고 하는 건 거기서, 그러니까 행정실 직원들은 다 자기들이 당한다고 하는 거고. 감사의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은 교장ㆍ교감 또 부장선생님들의 어떠한 말씀하신 청렴성ㆍ정직성ㆍ투명성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감사도 필요한데 감사에서는 장학사 한 명이 나가서 그걸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청의 감사기능을 대폭 축소해서 지역청의 감사기능, 한두 명이 감사를 어떻게 해요, 못 하죠. 민원이나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지역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것은 교육감님하고 감사관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스스로 자정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제도적으로 뭔가는 만들어야 돼요. 자꾸만 이런 여러 가지 청렴도 높이고 무슨 이런 거 제도, 지금 하시는 거 뭐랄까, 더 변화된 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그것도 하나 필요하다 이 말이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활동 가운데서 예를 들자면 교사들 성과급 지급체계의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방향으로 이것을 바꿀 것인지 이런 저희 파트 제안했는데요. 그 부분들은 여기 따로 예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대현 대변인, 김거성 감사관, 서남철 안산회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이영희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실장 류혜숙교육국장 문병선

지원국장 선계훈총무과장 이정우

대변인 조대현감사관 김거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정책기획관 이홍영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ㆍ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총무과장 신석금

○ 기타참석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이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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