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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14.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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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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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16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3.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윤재우ㆍ서형열ㆍ최춘식ㆍ민병숙ㆍ최호ㆍ김달수ㆍ김준연ㆍ김시용ㆍ박동현ㆍ김상돈ㆍ이정애ㆍ박근철ㆍ윤은숙ㆍ송순택ㆍ장전형ㆍ윤화섭ㆍ김미리ㆍ박옥분ㆍ안승남ㆍ김준현ㆍ안혜영ㆍ홍범표 의원 발의)
2.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나득수ㆍ박용수ㆍ조남혁ㆍ서진웅ㆍ조광희ㆍ김준현ㆍ김지환ㆍ김광성ㆍ고윤석ㆍ서영석ㆍ이상희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진경ㆍ김상돈ㆍ민경선ㆍ염종현ㆍ장현국ㆍ박근철ㆍ김달수 의원 발의)
3.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28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연일 겨울 한파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운 점, 좋았던 점 다 마음에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좋았던 점은 더 발전되고 더 많이 풍성했으면 좋겠고요. 아쉬운 점들은 잘 마무리하셔서 2014년도가 뜻있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윤재우ㆍ서형열ㆍ최춘식ㆍ민병숙ㆍ최호ㆍ김달수ㆍ김준연ㆍ김시용ㆍ박동현ㆍ김상돈ㆍ이정애ㆍ박근철ㆍ윤은숙ㆍ송순택ㆍ장전형ㆍ윤화섭ㆍ김미리ㆍ박옥분ㆍ안승남ㆍ김준현ㆍ안혜영ㆍ홍범표 의원 발의)

2.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나득수ㆍ박용수ㆍ조남혁ㆍ서진웅ㆍ조광희ㆍ김준현ㆍ김지환ㆍ김광성ㆍ고윤석ㆍ서영석ㆍ이상희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진경ㆍ김상돈ㆍ민경선ㆍ염종현ㆍ장현국ㆍ박근철ㆍ김달수 의원 발의)

3.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30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창순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렇게 늦게까지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안혜영ㆍ고윤석ㆍ김원기ㆍ윤재우ㆍ서형열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도민에 대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이 조례의 기본이념과 도지사의 책무 및 시군의 책무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안 제8조제1항은 경기도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시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사회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대하여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는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과 더불어 분단과 6ㆍ25전쟁을 거치면서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남북 간 적대시하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대박”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풍부한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가 통일교육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통일조례는 강행규정으로 정한 것도 경기도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많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파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20페이지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항에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아동의 권리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3조1항은 공공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등이 아동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3항에서는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책임이 있는 기관 등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 수 및 적격성은 충분한 감독 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고 27조1항에서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 유해성 연구자료는 4페이지 비열적 효과로 전자파에 노출된 부분은 면역기능이나 신경계통에 문제를 일으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영국이나 일본은 이런 비열적 효과를 받아들였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1g당 평균값이 1.6W/㎏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쥐에 대한 연구에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고 13페이지 캐나다 보건부 연구에 의하면 전자파는 암 종양 DNA 손상 등에 원인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전자파 흡수율이 아이들이 어른보다 높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에서 2013년 글로벌이코노믹 저널은 매일 30분 이상 휴대폰을 10년 이상 사용할 경우 뇌종양 등의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40% 이상 높다고 발표했고 유럽이동통신사 오렌지는 남성의 바지에 휴대전화를 넣고 다니면 성기능이 약화된다고 발표하였고 유럽연합 7개국 12개 기관이 공통으로 참여하여 연구한 결과는 세포DNA가 손상되는 유전자 독성효과가 나타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세대 의대교수팀은 전자파에 15~30분씩 노출시킨 결과 어른은 별다른 이상이 없으나 청소년은 땀 분비량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53페이지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는 지원금 출처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54페이지 흡연의 폐암발생 가능성은 확인된 1910년 이후에, 약 54년 이후에 1964년 결론을 내렸고 석면은 30년이 가능성을, 규제하는 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어린이 사용에 대한 각국의 조치사항을 보면 37페이지 프랑스 보건당국은 전자파 가이드라인을 제시, 휴대폰 이용을 할 때 반드시 핸즈프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어린이들에 대한 전자파 노출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조사에서 전자파가 세포손상, 수정능력 감퇴, 저혈압 등 건강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고 전자파가 무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전자파에 의한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들의 휴대전화 사용자제, 몸 가까이 두지 않기, 장시간 전화는 유선전화 사용, 전자파 방출이 적은 휴대폰 사용, 문자메시지 사용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프랑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했고 14세 이하 청소년을 상대로 한 광고도 금지시켰습니다.

50페이지 미국은 휴대전화를 팔 때 의무적으로 전자파 흡수율 공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독일은 10g당 0.6W/㎏를 블루엔젤 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영국은 2001년 이후 모든 휴대전화에 과도한 사용에 따른 건강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끼워 판매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스위스 보건국은 전자파와 뇌종양 연구에서 유효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캐나다는 잠재적 위험성이 확인될 때까지 어린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언론보도를 보면, 7페이지 언론보도는 2003년 경원일보 두통, 손발 저림 현상이 발생해서 분쟁이 되어 있고 2006년 영남일보에 이동통신기지국 설치 이후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2006년 영남일보는 중국 베이징에서는 기지국을 설치한 아파트의 주민이 암에 걸려 전자파 관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 2012년 대전 CBS는 기지국 설치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는 아파트를 소개했고 김윤원 한림대 교수는 인체에 열이 얼마나 생기는가만 예측하는 상태 정도여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일부 전자파의 경우 인체에 축적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적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유사 피해사례가 많은데 그것과 전자파와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한 2-B 등급의 의미는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성 물질로 분류하였고 40페이지 2-B 등급은 동물에서는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지만 사람에게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제한된 증거만 있는 것, 또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것, 연구의 질이 불충분하거나 일치성 또는 통계적 검정력이 부족하거나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데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어떤 위험을 유발하며 암 위험 연관성, 특히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문건에서도 101페이지 뒷면 2-B는 사람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 실험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다음에 200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발표하였고 지금까지도 2-B 등급은 절임 배추나 커피 같은 수준의 안전한 상태로 홍보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보면 99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도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 강화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히고 있고 104페이지 어린이의 경우 흡수율이 어른에 비해 더 많이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고 체내 납성분에 영향을 주어 주의력 결핍 장애를 일으킬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뒷면 제도상 문제점으로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보호기준이 부재하고 다중노출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부족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겨우 예산이 20억을, 정부예산이 2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108페이지 전자파 취약시설 인근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을 추진해서 2016년 상반기까지 시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이탈리아는 어린이 시설, 학교 등 전자파 민간지역에 설치하는 기지국 방출세기를 세계보건기구 기준 대비 10분의 1인 0.25W/㎏로 강화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조례 제정에 동의하고 몇 가지 수정사항을 제시한 상태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의미는 전자파 유해성 때문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아직 안전성 논란이 있는 상태이므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아이들보다 우선적 가치를 두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핸드폰은 없어서는 안 될 현대문명 또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주의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의 이익, 경제발전, 국익 등에 우선하여 아동의 건강보호가 최우선적 가치를 지님을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며 아동은 그 당연한 권리자로서 지위를 사회로부터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행위로부터 발생 가능한 도민의 권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 2명, 변리사 1명, 건축사 1명, 시민사회단체 1명, 옴부즈만 1명, 전직 공무원 1명으로 모두 일곱 분의 옴부즈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옴부즈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일교육 관련 현행 조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도민에 대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나 본 조례의 모법인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통일교육을 자치단체의 재량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기속행위로 변경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정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했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조례의 기본이념과 도지사의 통일준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시책의 수립 시행과 시군의 자체 실정에 맞는 통일교육 시책의 수립 시행, 도지사의 통일교육계획 수립 시행과 통일교육교재ㆍ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시책추진 및 통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등 도지사 또는 시군의 재량업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하여야 한다.” 등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실행력을 확보해 통일교육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통일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적 가치로 통일에 관한 사회전반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고 통일교육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본 조례는 모법인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와 통일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관련 사무를 재량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개정안과 같이 기속사무로 개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할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안 제4조의 경우 도의 조례로 시군을 기속하려는 것은 도가 독립적인 다른 자치단체를 도의 조례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큰 데다 내용 역시 시군의 재량행위를 기속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다만 제10조의 경우 현행 조례의 조문에 오기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어서 개정 필요성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모법인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규정한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도지사와 시군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강행규정으로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다만 제10조의 잘못 규정된 사안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마트폰 확대 등 신규 무선 서비스 이용 증가로 전자파의 인체 유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특히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핵심내용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 기지국 설치 금지 등 행위제한을 하는 것으로 이는 권리침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필요함에도 위임이 없고 도지사 소관 사무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정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지사는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시설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안심지대에서는 누구든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고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설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심지대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된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또한 동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지국은 2년 이내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전자파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한다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나 의의 등에 비추어 타당해 보이나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인 소관사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소관사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뜻하는바 본 조례안이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전파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안으로 이는 전파법에 의한 국가사무로 판단되고 관련 법령에서 이를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전파법령이 규율하고 있는 안전 규제를 규정하면서 법령보다 훨씬 강하게 무선기지국의 설치를 제한하고 기이 설치된 무선기지국 이전을 규정해 전파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이 무선기지국 설치를 제한하고 이전토록 하는 것으로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해당되어 반드시 관련 법령 위임이 필요하나 위임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입법예고 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도에서 제시한 의견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영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제정은 중복규제가 된다고 밝혔고 도 소관부서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를 위해 기지국을 이전할 경우 통화품질이 악화되어 어린이 보호용 핸드폰 등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오히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자파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한다는 좋은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인 소관사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 하에서 조례 제정은 어려워 보이며 자치단체에서는 전파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의제인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검토나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과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등의 조사ㆍ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권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을 구성함에 있어 동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옴부즈만 선정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입니다.

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의안을 보면 재적위원 10명 중 7명의 옴부즈만을 우선 위촉하고자 선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들은 변호사 2명과 변리사, 대학교수, 여성단체임원, 현직 안양시 옴부즈만, 전직 공무원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동 조례 제12조에 의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천된 후보들로서 제출된 주요 경력 등을 확인한 결과 동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자격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현행조례 제4조제3항제2호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의 오기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회 동의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자격조건 이외의 사항들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선정 동의안의 후보자들은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들이고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은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격요건 측면에서는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형식적 요건만 판단하게 되는 현실과 의회 동의로 선정되었을 경우 향후 그들의 활동 등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에서 잘못 표기된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되고 옴부즈만의 임기도 4년으로 도지사와 도의원의 임기와 같아 위촉 후 직무수행에 대한 중간검증의 기회가 없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 이 조례 개정 시에는 현행 조례와 같이 의회가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동의를 하고 동의에 따른 책임을 지기보다는 의회의 동의 없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회 동의 문제는 추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 언제든지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우리 박창순ㆍ이재준 의원님과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담당 관계공무원, 임직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박창순 의원님 좀. 장동일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종합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기속행위로 가고자 한다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검토를 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 박창순 의원 저는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기 전에 사실은 2010년도부터 본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오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도 자문을 좀 들은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체적인 의견이었고요, 또 다수설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 역시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할 바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은 바로 인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건 조금 이따도…….

○ 박창순 의원 거기에는 지금 통일교육 지원법에 제3조, 6조. 6조3, 7조와 그다음에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3조 등을 지금 참고해서 만들었었고요. 타 시도 역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들로 봐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봤었던 것이 경기도에서 지금 통일교육사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 가지고 각 부처별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 봤는데 너무 획일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땅굴 그다음에 통일전망대 그다음에 해외를 가더라도 외유성 여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최근 2~3년 사이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는바 본 조례안을 통해서 통일교육이 그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10조에 보면 “통일 대비 업무 및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을 맡은 공직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통일교육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자꾸 얽히고설켜 있어서 표현이 좀 좋아보이지 않아서,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통일 관련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검토해 보셨나요? 이게 자꾸 같은 얘기가 짧은 문맥에 너무 되풀이돼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 의견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육법 제7조의 “통일교육의 반영” 이렇게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이렇게 쭉 있습니다마는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보더라도, “경비의 지원 등”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맥을, 이렇게 반복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명확하니 지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냥 굳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용에는 큰 변화는 없으리라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 장동일 위원 “노력할 수 있다. 노력할 수 있다. 노력할 수 있다.”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문맥을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방자치 시작한 지가 벌써 십수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많이 보장해 주는 추세라는 건 아마 동의하시죠?

○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현행 조례 4조에 보면 “시ㆍ군은 도의 통일교육 시책에 따라 시ㆍ군의 실정에 맞는 통일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이 각 시군별로, 물론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요. 특히 요즘에 분도 얘기 문제, 내용은 좀 틀리지만 북부 쪽이나 남부 쪽이나 상황이 틀리고 또 시군마다 형편이 많이 틀리거든요. 특히 통일이나 그런 안보개념에 있어서. 그런데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4조의 경우 도의 조례로 시군을 기속하려는 것은 도가 독립적인 다른 자치단체를 도의 조례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큰 데다 내용 역시 시군의 재량행위를 기속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검토의견서에도 나왔는데 본 위원도 이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선례나, 아까 자치단체 조례로, 자치단체 지방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게 있다 그랬는데 그런 선례를 드실 게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본 조례의 주 내용은 이것을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임의규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원 내용인데요. 이 조례의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굳이 지금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에 서로 상호 연계성이 있어야 이 조례의 실효성을 더 확실히 발휘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하고 기초단체하고 같이 한다면 사업도,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김포라든지 파주 이런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조례의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그런 의미였었는데요. 그것 역시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 임두순 위원 4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굳이 꼭 이렇게 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4조는 뭐 그냥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지금 기초자치단체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결국은 그분들도 다 도민이고 도민들의 이 조례가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역 따로 기초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박창순 의원님,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이 들어왔는데 이 취지가 조례의 실행력을 담보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모든 조례가 말이죠.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 근거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난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이미 평화통일에 대한 지향, 평화통일에 대한 사명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전문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통일, 민족통일. 통일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뭐 통일이 이루어지고 당겨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일련의 통일교육을 통해서 통일이 당겨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 통일문제는 우리가 정부의 의지라든가 정책 그리고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행 우리 현재 있는 것은 상당히 괜찮다고, 잘됐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통일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뭐 학교에서도 할 테고. 또 통일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무슨 무슨 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권에 있는 단체도 많이 있고. 그런 데서 다 자기 계획을 세워서 민간 주도 통일교육 또 각종 행사,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미 잘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강제화 해서 또 예산이 수반돼서 시군에서 현재 통일교육을 강제화 하는 것이 현 시대정신에도 또 맞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현행 이 조례에 근거해서도 얼마든지 통일교육은 의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나 시군에서 얼마든지 이거에 근거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제화를 하는 것은 현행 취지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박창순 의원 네. 우리 그…….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특히 또 교육이라는 게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통일교육이 각종, 공직자분들도 여기 있지만 공직자들도 각종 서비스, 친절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지만 이 통일교육이란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쭉 해 가지고 과연 성과가 나오냐. 성과가 어떤 강제규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그것도 통일교육을 하는 것이 과연 성과가 또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 박창순 의원 제가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최근 3년간 경기도 통일교육사업하고요. 2013년 통일 대비 역량과정 학습운영 현황 이것을 자료를 받아봤고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 통일교육을 지금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획일적인 그냥 방문 그다음에 외유성, 통일과정 대비 역량과정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 통일교육을 지금 공무원 위주로 DMZ, 평화열차, 땅굴, 도라산전망대, 증기기관차, 자유의 다리, 임진각 평화누리, 통일염원 타종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돼 오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었습니다. 단, 현 통일정세에 대해서 광역단체 수준의 다양한 통일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참여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 원인으로서 관 주도형 획일적 통일교육에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통일의 문제는 크게 보면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통일에 대한 준비와 인식의 확산, 지자체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인데, 적극 추진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통일인식 확산은 무엇보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지금 하게 됐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 통일교육 지원법을 보게 되면, 모법이죠?

○ 박창순 의원 네.

○ 김호겸 위원 보게 되면 통일교육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부분이라든가 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등 여러 가지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법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근거로 각 시군 지자체에서 예산을 또는 계획을 수립해서 또 각 민간단체에도 지원해서 하는 건데 통일, 그런 교육의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을 관에서 제대로 교육을 세워서 맞게끔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것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통일교육을 못해서 근거가 없고 예산 지원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성과가 안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관계기관이나 우리 행정부에서 철저하게 지휘ㆍ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죠.

○ 박창순 의원 이런 것이 선택의 문제인데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바뀌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인데요. 역시 지금 관계법령 6조, 통일교육지원법 6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노력하여야 하며”입니다. “할 수도 있으며”가 아니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행하고 임의규정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임의규정으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강제해 가지고 과연 얼마큼 성과가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되고 교육을 실시했을 때의 성과도라든가 이런 것은 지휘ㆍ감독 기관에서 분명히 그것을 제대로 지휘ㆍ감독하게 되면 성과는 나온다고 보면서 현재 현행법상 우리가 여러 가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창순 의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에 대한 다수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의회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방의회의 경우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특별한 방향 설정도 못한 채 침묵하는 거, 저는 침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아무거나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획일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을 반복 그다음에 특정집단 위주로 이렇게 했었던 것이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어쨌든 통일운동을 지향하고 있는 각종 민간단체나 각종 많은 단체 그런 데 지원규정을, 지원을 강화해서 그분들의 통일교육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또 추후 안건들이 있어서 적절한…….

○ 이현호 위원 이천 이현호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가 되죠? 만약에 위원회 구성하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 박창순 의원 통일교육 업무에 대한 지원,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있으면 교육의 범위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지원센터 위원회.

○ 이현호 위원 지금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위원회를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진취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하고 나서는 나중에 유명무실화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엄청 많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께서는 많은 기간 동안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아마 이렇게 오늘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 수고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것이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산 범위는 얼마나 수반되는지까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 박창순 의원 비용추계를 지금, 비용추계서가 뒤에 지금 첨부가 돼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할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들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너무 추상적인 것에 해당되므로 그 당시에 의회와 집행부의 서로의 합의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특별히 여기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설립이 되려면 그래도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도 이 조례에 그만큼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예산까지도 겸비해 가지고 조례안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창순 의원 이거를 사업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다음에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조례안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모르는데요. 현재 지금 통일교육에 관해서, 이 업무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각 실국별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해외로 가는 것도 있고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예산들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그래서 지금 다음연도나 아니면 비용추계를 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정확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위원 교육대상자 범위까지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대상자가 학생들이냐 어른이냐 어린이냐 주부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대상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받는 사람들까지도.

○ 박창순 의원 그거는 지금 어느 부분을 국소적인 부분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도민들 전체가 해당되는데 거기에 주부, 학생, 기타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호 위원 구체적인 면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거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민주평통에 지금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 박창순 의원 네, 저는 가입돼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다 민주평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기속하려는 것은, 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런 말들 모든 말들이 있는데 민주평통에서도 지금 보조금을 받고 그걸 각 도, 시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민주평통하고 다 중복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의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에서 헌법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이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차라리 어떻게 보면 민주평통의 법을 잘 이용해서 더 활성화되는 통일교육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또 우리 후손들이나 학생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어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민주평통법 안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발의하신 거하고 민주평통 안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 박창순 의원 많이 다르죠. 방향설정 자체가 다릅니다. 민주평통은 아시다시피 헌법기관이고요. 국가로부터 지금 재정보조를 받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보조를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통일교육을 하는 그 목적이 그거 하나죠? 학생이 됐든 어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 박창순 의원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보면 가령 판문점을 방문한다, 아니면 해외로 간다면 동ㆍ서독을 방문한다, 아니면 또 북한 쪽, 중국 쪽으로 가 가지고 북한 경계를 가본다 내지 통일교육 골든벨 울리기를 학생들한테 한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본질은 거기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통일교육을 지금 하는데 어느 대상을 누구한테 통일에 관해서 어떠한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거에 대해서 통일, 현재 평통에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 같다거나 아니면 연계해서 유사성ㆍ중복성 이런 걸로 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순 위원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많이 틀리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평통에도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있는데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ㆍ유치원부터 이걸 지금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각 단위별로, 각 시군별로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잘 되면서 그 지원금이 잘 나오면 강사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수원시만 보더라도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밖에 지금 교육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중학교ㆍ초등학교 단계적으로 다 할 수 있고 어른까지도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유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틀 속의 교육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 평통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 자신은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자신도 통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했고 민주평통을 거의 10년을 넘게 하면서 이걸 봐왔던 사람인데 지금 저를 이해를 못 시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다 중복되는 그런 건데 결국은 지자체에서 또 하나의 돈이 별도로 나간다면 이건 또 예산적으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서 의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창순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재순 위원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민주평통은 통일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평통에서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해서는 사실상 그 본 목적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대통령 헌법 자문기관인데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하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쪽에서 지금 위임된 사무 외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평통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평통에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기도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타 기관한테 위탁업무를 줘야죠. 예를 들어서 평통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차라리 예산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라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보면 이 예산들이 도청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본 목적하고 썩 맞지 않게 획일적으로 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의미였었지 평통하고의 연계성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돈이 수반이 안 된다면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자체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평통도 제가 해보니까 시장에 따라서 또 당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천차만별하게 틀려요. 그래서 한 예로 수원시에 야당의 시장이 들어섰을 때 단돈 십 원도 못 썼던 그런, 우리 수원시의 100만 인구 중에 민주평통에 지원되는 금액이 십 원이 아니라 거의 십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체 단체장들의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통일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분명하게 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의 시에 이렇게 보더라도 당이 틀리면 지원을 안 해요, 민주평통 회장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내가 보면서 ‘정말 생각이 짧구나!’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통일사업은 여든 야든 상관없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것도 보면 결국은 예산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지 의원님 혼자서 백 번, 천 번 뛰어다녀야 몇 군데나 뛰어다니겠습니까? 강의를 하고 뭘 하고 그거. 그럼 그런 봉사자를 또 찾을 수 있느냐, 결국은 어렵다는 거죠.

○ 박창순 의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죠. 이런 제도를 이렇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수반됨으로써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이 결국은 도민들한테 지금 어떻게 다가가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도의 실효성 이전에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야 된다 내지 어떻게 얼마나 수반될 거냐 이렇게 지금 논의하기 전에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원래. 제도를 이렇게 만들면 제도라는 것은 그 조례 아닙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서 뒤따라서 예산을 수반케 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제도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획일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통일교육하고 관계없는, 서로의 갈등구조만 계속 만들어 내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어서 이제는 의회가 주도가 돼서 의회에서 인식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통일에 대비하고 만약에 닥쳐올 통일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다가왔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청사진까지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중복의 의미라는 게 평통에서도 돈이 없어서 그런 준비를 일부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애를 쓰셔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돈이 없으면 결국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경기도에서 과연 이걸 조례로 만들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나아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고 또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 박창순 의원 이건 조례 제정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지금.

○ 박재순 위원 개정을 해도 지금 이런 부분들에 똑같은 사업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 그러니까 시군에까지 지금 기속을 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의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예산까지도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안을 가지고 우리가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게 벽에 부딪히니까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좋은 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라든가 개정할 때라든가 준수해야 할 요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법률우위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용추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개정안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량업무를 기속사무로 개정한다는 것은 모법에 위배됐다고 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행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있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 박창순 의원 먼저 법률의 위반 여부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 나득수 위원 아니요. 법률의 위반 여부는 놔두고 지금 강행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그러셨죠?

○ 박창순 의원 네.

○ 나득수 위원 몇 개가 있다고. 어디 어디입니까?

○ 박창순 의원 법률의 위반 여부는 지금 여기에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받아본 게 있는데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고요. 어디 어디 있느냐, 강행규정으로 있는 데가?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전라남도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법률가의 자문을 받으셨다는데 법률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물 갖고 계십니까?

○ 박창순 의원 네.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음” 그다음에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없음” “월권사항, 공익 저해사항 있음”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없음” “사전 승인ㆍ허가 등 기타 문제점 있음” “중앙정부와 중복사업(교육센터 등)” 이런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이따 우리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창순 의원님께서 이건 개정사항이니까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 박창순 의원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박창순 의원 네. 비용추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예산들이 여러 실국에 퍼져 있어서 여기에 관계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된다, 그거를 지금 정확히 추정을 할 수가 없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꿀 때는, 개정할 때는 비용추계가 정확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박창순 의원 비용추계는 개정안에 보면 뒷장에 지금 첨부가 돼 있는데요. 이것이 정확한가 저는 모르겠어요.

○ 나득수 위원 비용추계를 누가 하셨어요?

○ 박창순 의원 조례개정을 하면서…….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우리 의원님께서 안 하셨어요?

○ 박창순 의원 같이 했죠. 그런데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이렇게, 조례에서 보면 12쪽에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 나득수 위원 개정한 의원님께서, 당사자가 비용추계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 박창순 의원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다,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면 어떻게, 의구심을 가지시면서 조례개정 작업을 하셨냐 이거죠.

○ 박창순 의원 조례개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필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현행 대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현행 소요예산들이, 통일관련 예산들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국에 퍼져 있어서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 가지고 현재 얼마다…….

○ 나득수 위원 실국에 퍼져 있더라도 그걸, 집계를 해서 어느 정도 더 플러스 되겠다…….

○ 박창순 의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민주평통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천시만 하더라도 평통에서 의원들 상대로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상대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공서는 지자체 내에서 하겠죠. 그런데 이 민주평통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끼리 회비를 걷어요. 회비를 걷어서 그걸 가지고 또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고 계세요?

○ 박창순 의원 알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이 민주평통의 통일교육사업과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박창순 의원 네.

○ 나득수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도 통일교육사업에 많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민주평통에 위임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박창순 의원 그런 내용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쓰라고 주는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이 개정안은 차라리 모법인 통일교육 지원법을 개정하는 촉구안을 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창순 의원 현재 법령은 지자체에 지금 위임을 할 때는 어떤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 여기에서 제3항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까라고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끝나신 박창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어떤 거요?

○ 위원장대리 임병택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 임두순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전자파 문제가 이미 중앙부처나 중앙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또 국제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또 앞으로의 방향을 만들어놨어야지 되는데 거기서 만들지 못한 걸 우리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님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또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파 문제가 정말 어린아이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방송된 내용도 있는데 전자파 알레르기를 가지신 분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국제적인 모임이 있는데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대부분 다 어른들인데 또 어린아이들은 인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반드시 이 문제해결이 돼야지 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뒤에 또 옴부즈만 문제도 나오고 특히 우리가 그동안 처리했던 이런 법안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는 없어야지 된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부분 검토보고서 내용도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어떤 상위법에 대해 상당부분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거 상위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간략하게 설명 좀 먼저 해주시죠.

○ 이재준 의원 그래서 제안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요. 사실상 이와 비슷한 조례가 학교급식 GMO 의무표시 조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그러니까 GMO 성분이 섞여 있는 걸 학교급식 납품하는 업자한테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은 전부 제외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정부에서도 그건 맞다 이렇게 해서 제외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것은 국제법이지만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똑같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4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4조1항하고 5항에 충분히 명시가 돼 있고 또 하나 지방자치법 제3절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범위에 쭉 보면 어디냐 하면 2항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번에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사무고 그다음에 5항에 보면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에서 가항이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는 역시 또한 지방사무이며, 그다음에 판례를 보면요. 2001년도 대법원 판례에 보면 2001년도 11월 27일 선고 2001추57 판결에서, 그다음에 2004년 9월 23일 자 2002헌바76 판결, 그다음에 2013년 4월 11일 선고 2012추22 판결 등에서 보면 9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체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2001년도에 보면 9조에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얼마 전 행감 때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받은 유권해석도 지방자치법 22조는 유보적인 입장이 아니라 충분히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 임두순 위원 22조 잠깐 제가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면요. 첫째, 소관사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검토의견인데요.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뜻하는바 본 조례안이 규율하자고 하는 것은 전파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안으로 이는 전파법에 의한 국가사무로 판단되고 관련법령에서 이를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내용 건에 대한 설명이시죠?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자치단체의 지방사무로 볼 거냐, 위임사무로 볼 거냐 내지는 국가사무로 볼 거냐인데 전파법 자체는 지금 국가사무지만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파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범위 속에 들어있는 어린이집들에 위해가 갈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 하등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금 보완요청이 들어온 것도 역시 이 부분은 다, 위원님께서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몇 가지 조항을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는 법률로서 충분히 성립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거를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검토의견서를 읽었던 것 중에 셋째,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주 내용은 뭐냐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는 내용이에요. 아울러서 주민의 권리제한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동시설지역 일정거리 안에 전파 제한으로 인해서 기지국 설치를 못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휴대폰 소지자나 전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피해 부분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뜻에 관계없이 전파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 이재준 의원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누구의 권리가 중요하냐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약자의 권리, 어린아이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동통신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어떻게 전자파 위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경고를 하는데도 그 집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더군다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이들의 보호와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는지 난 그런 상식 자체가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며 또 하나 참고자료 드렸듯이 이동통신자가, 저희 자랑스러운 경기도의회가 2012년 5월 16일 날 통과시킨 건의안이 있습니다. 휴대폰 값 부풀리기로 해서 450억을 추징당했어요, 벌과금만. 이 사람들이 주민들, 국민들한테 더 많이 받아갔던 그 값에 대해서 반환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자꾸 어린아이들 내지는 사용자,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들을 자꾸 내세우는 것들로 인해서 이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을 피해서 딴 건물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효율적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법률로써 강제할 수 있는 저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두순 위원 의원님, 그 문제는 조금 논지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전자파 피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명확한 피해사례나 정확한 판단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파 피해에 대한 것은 좀 추상적이다, 이러한 내용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어쨌든 추세가 전부 다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미 2016년도 상반기까지는 그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 세계적인 추세가 전자파 민감지역 그러니까 전자파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에는 가급적 안 하게끔 하는 이러한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 물론 전자파가 해롭지 않다라고 증명이 되면 그걸 안 해도 되지만 그때까지는 전자파 흡수력이 뛰어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그런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 임두순 위원 물론 어린아이에 대한, 특히 유아, 어린아이에 대한 전자파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어떤 조례제정이나 그다음에 조례개정 발의나 이러한 부분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지 되고 또 정확한 법리해석도 받아야, 왜냐하면 법리해석이라는 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법률검토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게 또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충분히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사실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이 또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용 위원님.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전자파로 인한 안전지대. 전자파 하면 사실 제 상식으로는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좋지 않다는 것은 기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지당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법령에 관한 한 어떤 제도권에서 가능한지 아니한지의 여부 때문에 우선 논쟁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의 여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고 해서 자칫 이게 법정투쟁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잠시 좀 휴식을 하면서 깊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네, 그러면…….

○ 이현호 위원 저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 나머지 것을 끝낸 다음에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머지 옴부즈만 있으니까, 기다리시게 되니까…….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러면 순서를 변경해서 바로 옴부즈만, 아무래도 이 전자파 관련 조례안이 첨예한 시각ㆍ논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옴부즈만 건을 미리 좀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 김호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들은 하시고…….

○ 안혜영 위원 질문할 분들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 질문하고…….

○ 김호겸 위원 아니, 아직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 위원장대리 임병택 질문하시고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길어지잖아.

○ 안혜영 위원 지금 토론을 마무리하시겠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아니, 끝나고 나중에 다시 하자는 거죠, 옴부즈만 끝나고.

○ 최지용 위원 어느 정도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하고서…….

○ 안혜영 위원 하고서 질의응답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옴부즈만부터 하고…….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러면 아무래도 이 전자파 조례안은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요. 옴부즈만부터 먼저,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에 관해서 모든 부분들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여기에 위원으로 등록하신 일곱 분이 다 경기도에 사시나요?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꼭 주소를 경기도로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요즘 추세가 아까 변호사 그것도 했지만 지역이 서울과 경기 이렇게 대개 혼재돼 있고 또 좋은 분 모시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제한을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기도 문제만큼은 경기도에도 유능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주소를 두는 분으로 이렇게 해야 경기도민을 위해서 좀 더 생각하고 가까이 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경기도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몇 분이 타 시도에 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잘 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곱 분 중에 몇 분이…….

○ 감사관 전본희 세 분이 경기도고 나머지는 서울에 계십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해보고 싶고요. 또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다 한다 하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그런 문제겠지만 그 문제 하나하고, 또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긴 임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감사관 전본희 일단 거주지 문제는 현재 세 분 정도 살고요. 또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10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일곱 분을 먼저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 분 정도 더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추천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기 4년은 저희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법인 부패방지 관련법에서도 4년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지자체는 2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운영해 보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을 하든지 한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면 4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한 예를 든다면 손교명 변호사님 개인의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파악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박재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해 놓고, 이렇게 옴부즈만 후보자에서 위원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이 나오면 우리로서 황당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4년은 너무 기니까 2년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전본희 조례에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4년이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발의해서 이거를 바꿔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좋은 의견이시고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제가 검토를 한번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 박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옴부즈만 구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 감사관 전본희 감사합니다.

○ 김호겸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도민의 고충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합의하고 권고하고 건의하는 이런 위치이십니다,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현장 속에서 도민과 쉽게 접하면서 그분의 고충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곱 분 중에서 세 분이 경기도, 이것은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천되신 분들도 일곱 분이 드러난 프로필 외에는 이분들의 활동이라든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저기도 없고요. 또 그다음에 아쉽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4년이라는 것은 길다. 당장 2년에 2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2년간 평가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성과도 분석해서 다시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줘야지 4년을 한꺼번에 위촉하는 건 상당히 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 드러난 프로필 외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통상적으로 보통 이런 분들 2년에 2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가급적 지방공무원 출신들. 이분들 사실 지금 보세요. 이분들이 과연 우리 도민들 쉽게 접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방공무원 출신들 또는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좀 더 구성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열 분을 다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자격요건, 법에 있는 자격요건 위주로 했고요. 그래서 한 세 분 정도 남아 있는데 그분들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뭐든 제도도 좋지만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출발할 때 제대로 잘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사항을 깊이 주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저는 조례 제4조 구성에 관해서 3항4호에 보면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이랬죠. 그러면 기타 노무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에 위촉을 할 수 없는 걸로 되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그런 분은 5항으로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이걸로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나득수 위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감사관 전본희 추천을 또 받아야 되는, 보니 약간 너무 좀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문직들을 기술을 하시고 그다음에 “등” 이렇게 하시면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그건 좋은 의견이시니까 저희들이 반영해서 한번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천하시는데 이쪽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은 지원을 안 하셨나요?

○ 감사관 전본희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저희들이 12개 정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현재 지원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프로필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후보자로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후보자로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총수가 10명인데 지금 일곱 분만 후보자로 우리가 추천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양당에서 각 한 분씩 추천해 주고 또 다섯 분 정도는 전문집단이라든가 공무원 사회에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고 세 분은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아까와 같이 보완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 분은 남겨뒀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변호사분은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변호사분이 두 분이나 들어와야 되는 게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전본희 한 분은 또 여성대표 하면서 여성분으로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여성대표더라도 다른 전문가들을 여성으로 추천했으면 더 보기 좋았지 않느냐. 각 분야의 민원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세 분 남았을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이분들을 탈락시키고 그럴 수는 없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하려면, 이게 명예직입니다. 이게 상임위원이면 참 그렇게까지 저도 철저히 검증하겠는데 명예직으로 와서 그날 수당 받아가는 분들한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출범을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야 하는 면도 있고, 저희들이 처음이라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오태철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구성안에 10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보면 다른 1ㆍ2ㆍ3, 다른 항에서는 어떤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되어 있는데 2항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발언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에서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은 유능한 변호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서 그 제한하고자 하는, 우선적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더 훌륭하신 분들을, 만약에 저희 경기도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면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촉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경기도를 배제하고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먼저 경기도의 실황을 더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위촉하시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알겠습니다.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박재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에 오신 분들 중에서 경력사항이, 범죄예방경력 그거 떼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게 법에 근거야 있어야 경찰서에서 조회를 해줍니다. 경찰서에서 법에 근거가 없으면 조회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 박재순 위원 근거라는 게 어떤…….

○ 감사관 전본희 범죄경력을 조회하려면…….

○ 박재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조례상에.

○ 감사관 전본희 그건 저희들 정당 같은 데서는 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오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왜 시행해야 되냐면 제가 지역에 나가서 보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한결같이. “저분이 어떤 사람인데 그 자리에 있느냐?”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경기도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모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지식인들 중에서도 상식 밖의 파렴치범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최소한 공직사회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범죄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저분이 어떤 사람인데?’ 그랬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나는 이때까지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단체장이나 기본적인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은 그것만큼은 철두철미해야 되고 또 특히 이번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강화돼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가서 나의 범죄경력증명서 떼어달라고 하면 무슨 용도로 쓰느냐 하고 금방 떼어줍니다. 그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 제출용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나온 게 노란종이로 나온 거 그거로 있는데 그거 좀 보고, 우리가 신상을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지만 기본 그거 하나만 딱 보면 그분에 대해서 모든 거, 거의 50~60%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서도 어떤 대체가 되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그 부분은 조금 어렵겠지만 있어야 된다고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명예직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건 아니겠지만 저희도 지역에 다니면 무슨 도의 명예감사관 같은 게 있어요. 그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그것을 거론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직인지 잘 모르시는데 대단한 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도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게 박재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남용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걸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도의회 기획재정위에서 동의를 거치시잖아요. 만약에 이 동의를 거치려고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찬반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직업과 나이, 성함, 직위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것들 상세한 것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동의 여부를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찬성 여부를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고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동의하는 그런 절차가 불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여기에 있는 기획재정위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동의하기 전에 또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양당에서 한 분씩 도의원님도 들어오시고 그때 세세한 경력도 제공해서…….

○ 안혜영 위원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 정도까지는 하는데…….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위원으로 가셔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검토를 하는 자료들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들에게 동의를 구하신다고 하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자료를 주시든가, 안 그러면 이 절차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동의를 하셔서 선정을 하셨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그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감사관 전본희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못하는 게, 또 저희들이 이분들 발굴한다고 할까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름을 듣고 그중에서 괜찮은 것을 했는데 그분들을 또 아까 같이 범죄경력 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요구하게 되면, 요즘 또 이게 공직이 너무 제한을 많이 줘버리면 그런 양 가치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 연구도 해서, 지금은 시행 초기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득수 위원님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나득수 위원님 계십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는 게. 아니, 동의를 구하려면 이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들에 대해서 약력사항이라든가 그것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만은 그걸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미리 나눠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금이라도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 감사관 전본희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잠깐, 이분들 예산수반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감사관 전본희 이분들은 실제 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열면 그때 실비로…….

○ 김호겸 위원 수당만 주는 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수당만 줍니다.

○ 김호겸 위원 활동은?

○ 감사관 전본희 활동은 없습니다.

○ 김호겸 위원 활동비는 없고?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그러면 회의만 한다는 얘기야?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한번 안건이 모이면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의결해 주고 밑에 사무국에서 실무처리를 평소에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 가지고…….

○ 김호겸 위원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 회의비가?

○ 감사관 전본희 10만 원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그러면…….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구하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를 거치니까 좀 신중한 사람을 구해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호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나득수 위원 수당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경기도 옴부즈만 하면 상당히 명예직입니다. 그분들도 명예직을 아무튼 명예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그분들에 대한 검증을 해야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앞으로는 발언권을 신청하시고 얻으신 뒤에 질문해 주시길 그렇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 종료에 따른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의 진행한 지 2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5분 정도 쉬신 뒤에 계속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로부터 토론을 중지하고 수정안을 발의해 수정의결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이 되었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본문에 “통일 대비 업무 및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을 맡은 공직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은 “통일 대비 업무 또는 남북교류ㆍ협력 사업을 맡은 공직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호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호겸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은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코자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이 배부된 김호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호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5.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18시15분)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에 대해 의결해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안혜영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 개정안에 대해 먼저 심사한 후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의 자질과 노력 등을 중간에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4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옴부즈만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오탈자 등 잘못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의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혜영 위원님의 개정안은 위원회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도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17분)

○ 위원장 배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감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 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물론이고 지난 7월 1일 9대 의회 출범 이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상임위 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2015년 을미년 양띠해가 밝아옵니다. 양은 평화를 연상하는 동물로 2015년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창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황성태정보화기획관 서보람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병관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ㆍ감사관

감사관 전본희조사담당관 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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