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 4.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8.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 12.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13.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
- 14.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
- 16.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
- 17.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8.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 20.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1.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
- 23.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신설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
- 24.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6.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 27.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 28.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9.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30.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
- 31.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3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5.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 3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1.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4.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 5분자유발언(김유임ㆍ권미나ㆍ김도헌ㆍ박재순ㆍ이재준ㆍ김준현 의원)
- 1.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방성환ㆍ홍석우ㆍ조광주ㆍ김보라ㆍ고오환ㆍ이동화ㆍ김준현ㆍ장전형ㆍ서영석ㆍ오완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 5.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동화ㆍ임두순ㆍ윤태길ㆍ이현호ㆍ이태호ㆍ김정영ㆍ김승남ㆍ명상욱 의원 발의)
-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조광주ㆍ정기열ㆍ원미정ㆍ배수문ㆍ김유임ㆍ문경희ㆍ이효경ㆍ천영미ㆍ박옥분ㆍ염종현 의원 발의)
- 13.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정애ㆍ김정영ㆍ남경순ㆍ김규창ㆍ박광서ㆍ이재석ㆍ윤광신ㆍ홍범표ㆍ박형덕ㆍ임두순ㆍ조재욱ㆍ지미연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동규ㆍ이순희ㆍ김철인ㆍ방성환ㆍ한길룡ㆍ박순자ㆍ장동길ㆍ홍석우ㆍ김영협ㆍ진용복ㆍ조광희ㆍ박옥분ㆍ윤재우ㆍ박동현ㆍ박재순ㆍ고오환ㆍ조승현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경자ㆍ남종섭ㆍ김광성ㆍ류재구 의원 발의)
- 14.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이동화ㆍ곽미숙ㆍ임두순ㆍ김규창ㆍ명상욱ㆍ최호ㆍ지미연ㆍ권미나ㆍ조광주ㆍ김준현 의원 발의)
-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지환ㆍ오완석ㆍ조광희ㆍ윤화섭ㆍ천영미ㆍ박옥분ㆍ김경자ㆍ김현삼ㆍ이재준 의원 발의)
- 16.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영협ㆍ김광철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승원ㆍ이준희ㆍ박옥분ㆍ박용수ㆍ안혜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승현ㆍ김달수ㆍ송한준ㆍ오완석ㆍ민병숙ㆍ김시용ㆍ최호ㆍ박창순ㆍ고윤석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치백ㆍ김원기ㆍ박동현ㆍ김지환ㆍ김미리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김주성ㆍ서진웅ㆍ조재훈ㆍ임채호ㆍ윤은숙ㆍ안승남ㆍ송순택ㆍ송낙영ㆍ장전형 의원 발의)
- 18.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재순ㆍ나득수ㆍ안혜영ㆍ김호겸ㆍ최지용ㆍ이현호ㆍ장동일ㆍ배수문ㆍ임병택ㆍ임두순ㆍ김준현ㆍ민경선ㆍ오세영ㆍ원미정ㆍ김경자ㆍ김준연ㆍ오완석ㆍ김지환ㆍ조남혁ㆍ김현삼ㆍ조광희ㆍ서진웅ㆍ안승남ㆍ류재구ㆍ김원기ㆍ김도헌ㆍ송순택ㆍ서형열ㆍ이준희ㆍ김보라ㆍ고윤석ㆍ염종현ㆍ송한준ㆍ박승원ㆍ김종석ㆍ박옥분ㆍ송영만ㆍ임채호ㆍ남종섭ㆍ조승현ㆍ박창순ㆍ장전형ㆍ김광성ㆍ박근철 의원 발의)
- 19.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김호겸ㆍ배수문ㆍ임채호ㆍ김준현ㆍ김지환ㆍ박근철ㆍ최종환ㆍ김유임ㆍ김보라ㆍ류재구ㆍ김영환ㆍ오완석ㆍ김달수ㆍ안승남 의원 발의)
- 20.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영협ㆍ윤재우ㆍ서형열ㆍ최춘식ㆍ민병숙ㆍ최호ㆍ김달수ㆍ김준연ㆍ김시용ㆍ김광성ㆍ조승현ㆍ남종섭ㆍ박용수ㆍ김진경ㆍ조남혁ㆍ김성태ㆍ김치백ㆍ정대운ㆍ오세영ㆍ진용복ㆍ류재구ㆍ염종현ㆍ이준희ㆍ윤화섭ㆍ김미리ㆍ박옥분ㆍ안승남ㆍ홍범표 의원 발의)
- 21.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천영미ㆍ김광성ㆍ장현국ㆍ박동현ㆍ김치백ㆍ박승원ㆍ권칠승ㆍ고윤석ㆍ김준연ㆍ민경선ㆍ안승남ㆍ오세영ㆍ이준희ㆍ김도헌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준현ㆍ박근철ㆍ김영협ㆍ조재훈ㆍ서진웅ㆍ문경희ㆍ정대운ㆍ박용수ㆍ임병택ㆍ김원기 의원 발의)
- 22.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최종환ㆍ한길룡ㆍ김동규ㆍ이재준ㆍ민경선ㆍ김준현ㆍ최지용ㆍ송낙영ㆍ이재석ㆍ송영만ㆍ조승현ㆍ김현삼ㆍ김지환ㆍ박옥분ㆍ장전형ㆍ고윤석ㆍ이정애ㆍ김광성ㆍ남종섭ㆍ배수문ㆍ이동화ㆍ임두순ㆍ진용복ㆍ김준연ㆍ박근철ㆍ김미리ㆍ김상돈ㆍ김영협ㆍ안혜영ㆍ조재훈ㆍ권영천ㆍ김경자ㆍ최재백ㆍ양근서ㆍ서진웅ㆍ정대운ㆍ김보라ㆍ박창순ㆍ윤재우ㆍ김규창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유임 의원 발의)
- 23.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신설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 24.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오구환ㆍ한이석ㆍ염동식ㆍ박순자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동규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의범ㆍ이정훈 의원 발의)
- 25.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6.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오세영ㆍ김유임ㆍ오완석ㆍ김현삼ㆍ김경자ㆍ조광주ㆍ조광명ㆍ안승남ㆍ김호겸ㆍ권칠승ㆍ박윤영ㆍ김영협ㆍ김영환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도헌ㆍ오구환ㆍ장동길ㆍ박형덕ㆍ곽미숙ㆍ윤화섭ㆍ김진경ㆍ이필구 의원 발의)
- 27.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박동현ㆍ조남혁ㆍ염종현ㆍ임채호ㆍ조광명ㆍ오세영ㆍ조재욱ㆍ김철인ㆍ김규창ㆍ김준현ㆍ오완석ㆍ박승원 의원 발의)
- 28.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진경ㆍ조재훈ㆍ조광희ㆍ김도헌ㆍ김상돈ㆍ윤은숙ㆍ조광명ㆍ염종현ㆍ배수문ㆍ송영만ㆍ최재백ㆍ이상희ㆍ정대운ㆍ박승원ㆍ박동현ㆍ조남혁ㆍ김준현ㆍ민경선ㆍ서진웅ㆍ김규창ㆍ김철인 의원 발의)
- 29.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윤은숙ㆍ오세영ㆍ권미나ㆍ김철인ㆍ김동규ㆍ지미연ㆍ임두순ㆍ방성환ㆍ조창희ㆍ김승남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최춘식ㆍ윤광신ㆍ박광서ㆍ고오환ㆍ염동식ㆍ박형덕ㆍ서형열ㆍ천동현ㆍ양근서 의원 발의)
- 30.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홍석우ㆍ김준현ㆍ김보라ㆍ송순택ㆍ조재욱ㆍ김규창ㆍ이정훈ㆍ천동현ㆍ윤재우ㆍ임채호ㆍ송한준ㆍ고오환 의원 발의)
- 31.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양근서ㆍ염종현ㆍ윤은숙ㆍ임채호ㆍ조재욱ㆍ김현삼ㆍ조광주ㆍ안혜영ㆍ이재준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지환ㆍ김종석ㆍ조남혁ㆍ박동현ㆍ오세영ㆍ이정훈ㆍ김규창ㆍ천동현ㆍ김철인 의원 발의)
- 3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오세영ㆍ임채호ㆍ김규창ㆍ송영만ㆍ민경선ㆍ윤광신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박용수ㆍ최재백ㆍ이정훈ㆍ조재욱ㆍ박동현ㆍ천동현ㆍ조남혁ㆍ양근서ㆍ김철인ㆍ염종현ㆍ윤은숙 의원 발의)
- 3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조남혁ㆍ김철인ㆍ김규창ㆍ박동현ㆍ오세영ㆍ조재욱ㆍ양근서ㆍ천동현ㆍ이정훈ㆍ조광명 의원 발의)
- 34.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염종현ㆍ오완석ㆍ송영만ㆍ김주성ㆍ안혜영ㆍ이상희ㆍ조광주ㆍ김상돈ㆍ김치백ㆍ고윤석ㆍ장전형ㆍ김경자ㆍ윤재우ㆍ김보라ㆍ이효경ㆍ민경선ㆍ임채호ㆍ윤은숙ㆍ양근서 의원 발의)
- 35.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6.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광성ㆍ박근철ㆍ임채호ㆍ김경자ㆍ서형열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보라ㆍ박창순ㆍ박옥분ㆍ안승남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지환ㆍ고윤석ㆍ남종섭ㆍ나득수ㆍ김준연ㆍ류재구ㆍ송순택ㆍ서진웅ㆍ안혜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박승원ㆍ김종석 의원 발의)
- 38.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ㆍ임채호ㆍ천동현ㆍ조재욱ㆍ김철인ㆍ염종현ㆍ김규창ㆍ조남혁ㆍ윤은숙ㆍ이정훈 의원 발의)
- 3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1.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주성ㆍ염종현ㆍ류재구ㆍ박동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박용수ㆍ송낙영ㆍ김진경ㆍ김지환ㆍ김준연ㆍ김경자ㆍ박창순ㆍ나득수ㆍ배수문ㆍ조승현ㆍ송순택ㆍ장전형ㆍ윤태길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동규ㆍ지미연ㆍ이영희ㆍ김치백ㆍ최종환 의원 발의)
- 4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3.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이영희ㆍ김동규ㆍ김치백ㆍ명상욱ㆍ지미연ㆍ김성태ㆍ천영미ㆍ최종환ㆍ김윤진ㆍ서진웅ㆍ김주성ㆍ윤태길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경자ㆍ박옥분ㆍ정대운ㆍ안혜영ㆍ김지환ㆍ박근철ㆍ박용수ㆍ서형열ㆍ고윤석ㆍ김준현ㆍ이효경ㆍ조승현ㆍ임병택ㆍ조광명ㆍ김미리ㆍ윤화섭ㆍ조재훈ㆍ김원기ㆍ오완석ㆍ이필구 의원 발의)
- 4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석 의원, 간사에는 김지환 의원과 이재석 의원,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광명 의원, 간사에는 안혜영 의원과 이순희 의원,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승원 의원, 간사에는 윤재우 의원과 장동길 의원,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경선 의원, 간사에는 김준현 의원과 오구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10일 이후 휴회 기간 중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3건이며 의원발의 의안은 이효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등 28건, 위원회제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10건, 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11월 25일 도지사의 요청으로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박재순 의원과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제출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다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2015년도 경기도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이메일로 송부해 드렸으며 의석 모니터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인쇄물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2014년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0시41분)
○ 의장 강득구 의사진행에 앞서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른 사회통합부지사 등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14년 11월 11일 자 및 12월 4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유임ㆍ권미나ㆍ김도헌ㆍ박재순ㆍ이재준ㆍ김준현 의원)
(10시43분)
○ 의장 강득구 지금 방청석에는 권미나 의원님 소개로 청덕동 학교설립추진위원회 김민정님 등 20여 분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임 의원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유임입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가 시작된 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일 잘하는 의회, 도민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의장이라는 자리에 그리 많은 결정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또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우리가 도민들께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제발 싸우지 마라.”, “선거 때 이외에도 얼굴 좀 보자.”였을 것입니다. 협력하고 소통하라는 주민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예산정책을 결정하거나 도민에게 영향을 주는 입법활동, 지역활동을 하면서 나홀로 기관인 지방의원이라 보좌진 없이 다양한 의정홍보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예산 없이도 의회사무처,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업무분장과 인력시스템을 변경하여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방안을 만들기 위해 몇 달 동안 많은 회의와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강득구 의장님, 천동현 부의장님,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정홍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홈페이지 내 의원별 자료구축 메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개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창고이면서 홍보 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칭 의정기록관을 신설하여 의원별 5분발언, 도정질문 등 90초 내외로 편집한 영상과 상임위의 회의 요약자료, 현장방문활동 사진 게시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10월과 11월에 걸쳐 전문위원실 홍보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정활동 자료게시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둘째, 의원별 영상자료를 편집하여 제공합니다. 5분발언 및 도정질문, 상임위 영상자료를 편집하여 제공하기 위해 인력충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가 만들어지면 의정기록관에 올라가고 의원님들이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등 의정영상 보고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기록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의원별 맞춤형 일대일 SNS 교육지원 서비스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새로운 SNS 환경을 의정보고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의정홍보가 가능하도록 의원님들에 대한 일대일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별로 SNS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난 8월에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9월에는 의원설문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시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상임위실에 공간을 마련할 것이며 부의장실을 교육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의원회관 3층에 현재 만들고 있는 스마트워크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교육을 받거나 뉴스레터 제작 등 작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이 공간을 사용합니다.
넷째, 상임위별 뉴스레터 제작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소식지가 발행되고 있으나 상임위별 구체적인 홍보내용과 주민들에 많은 영향을 주는 예산, 법률 정보들이 전달되고 최대한 많은 의원님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상임위 뉴스레터를 제작지원하려 합니다. 모든 예산과 법률에는 제안하고 만든 사람의 표정과 이름 꼬리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과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책임성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별 모든 회의 일정에 상임위에 지정된 홍보직원이 배석하여 의원별 발언을 작은 기사로 정리하여 의정기록관에 올리면 영상팀 직원이 수시로 의원님들의 스냅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면서 기사를 완성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수시로 수정이 가능하며 이 자료를 모아 정기적으로 상임위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의원별 이메일을 받아 통합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별 뉴스레터 제작안내입니다. 뉴스레터 편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정기록관에 모아진 자료를 모아 개인별 뉴스레터를 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 부분은 SNS 일대일 교육을 통해 의원이 직접 제작하고 발송해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편집프로그램과 뉴스레터 패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채워가야 할 부분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활용하면 한 달에 두 번 이상 도민들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리라 예측합니다. 이 시스템을 연구하고 전국 의회 벤치마킹과 실행계획 수립을 함께 준비한 의회사무처와 입법담당관실 특히 공보담당관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들의 뜨거운……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랑으로 당선의 영광을 누렸고 좋은 정치를 위해 고민하고 잠 못 이루다 뒤척이던 2014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2015년도에도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유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미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 구성동에 위치한 청덕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는 중간 청덕초교의 열악한 학교환경 표출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덕초등학교는 2003년 구성택지개발지구 2개의 초등학교 부지 중 한 곳으로 2008년 42개 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개교 당시 6학급 61명으로 개교하였으나 2014년 현재 48학급 1,416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42학급이었던 것을 48학급으로 늘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봄전용교실이 일반교실로 겸용 사용하면서 돌봄교실을 쓰는 아이들은 수업을 마친 후 교실을 빨리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급식을 빨리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담임선생님의 방과 후 업무처리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 교실 부족으로 음악실 아래에 있던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면서 아이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스포츠교실과 무용실이 없어지는 등 특별화 교육은 점점 퇴색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 수 과밀로 인해 운동장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청덕초등학교의 운동장은 인근 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전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운동장이 지나치게 작습니다. 실제로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을 인근 초등학교에 비교해 봤을 때 어정초등학교 10.66㎡에 비해 청덕초등학교는 1.77㎡에 불과합니다. 다른 초등학교 운동장의 절반도 되지 않는 좁은 운동장에 학생 수마저 늘어나면서 전교생이 모이는 어떠한 운동장 행사도 할 수 없으며 운동회는 2일에 걸쳐 나누어 진행되고 있고 줄다리기는 대각선으로만 진행됩니다.
네 번째, 급식실 역시 1,416명의 학생이 급식하기에 너무나 좁아 급식실 앞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아예 몇몇 학생들은 차디찬 복도에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1시 30분까지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학생들은 고구마나 간식을 싸 가지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2006년 당시 학생 수 증가 예측불허로 용인시교육청은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학교부지를 계획된 다른 부지로 국토부에 반환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국토부와 LH공사는 지난달 7일 학교부지를 용도변경해 행복주택짓기로 어이없게도 2주 만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주민설명회조차 없어 주민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난 12월 12일 금요일 국토해양부, 경기도교육청, 용인시, LH공사 간담회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학교 신설의 시급함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학교부지를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하였고 LH공사 역시 인근 LH소유 대체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교육청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와 국토부, LH공사 모두 학교설립에 긍정적이지만 교육청만은 청덕초등학교에서 일부 학생을 전학시키면 24학급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 설립에 필요한 학급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OECD 기준 25명으로 작은 학급 수를 지향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향후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 신설이 안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만 보아도 2019년 286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지역에 400세대 건설을 할 계획이 있다고 용인시는 밝혔는데도 학교설립을 위해 더 이상 무슨 요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커다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점심시간이 너무 늦어 배가 고프고 거울 달린 무용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음악실에서 목청껏 노래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면서 수업을 받고 싶은 어찌 보면 너무나 사소한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신 이재정 교육감님! 내 아이, 내 손주가 이런 환경에서 배고픔을 참아가며 신설학교는 안 되니 증축으로 버티라 하시겠습니까? 증축을 하면 아이들의 안전은 또 누가 책임지라 하시겠습니까? 학교증축을 위해서 비좁은 운동장으로 각종 공사차량들이 이동하고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 학생들이 받게 될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인시 청덕초등학교는 경기도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용인시 청덕동에 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권미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헌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의 도시인 군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도헌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립근대문학관 유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 국민의 문화유산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임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국가에서는 문학인 개개인의 기념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총괄하는 국립문학관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한 나라의 문학자료를 수집, 보관, 관리, 보급하기란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수집 그 자체가 가장 어려운 나라에 속합니다. 시대적 혼란을 겪으면서 근대 민족문화의 자산은 엄청나게 사라지거나 흩어져 이를 완전 복구시키기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근대문학이 도입된 지 100년이 지남에 따라 유명 문인들의 소장품 등 문화재급의 자료들이 소실되고 있는데도 전국적으로 개인문학관 30여 개 외에는 문학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 보존할 수 있는 종합문학관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1967년 근대문학관을 개관해 107만여 점의 자료를 확보, 디지털로 공개하며 중국도 1985년 국립현대문학관을 개관해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존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근대문학 유산은 2012년 말 기준 41개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이들 근대문학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국립근대문학관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1996년 문학의 해를 지정하면서 국립근대문학관 건립을 발표했고 경기도는 2008년 수리산도립공원 내에 1만여 평을 문학관 부지로 제공할 의사가 있다며 유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시작하면서 신규사업은 보류하는 분위기 탓에 국립문학관 군포 유치운동도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립근대문학관 건립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국립문학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금년 예산의 15억 원을 편성하여 문학관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등 국립문학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군포시 이외에도 전남 장흥군, 서울시, 인천시도 국립문학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이들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리산도립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과는 달리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자연공원으로 추진되어 있고 국책사업 부지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근린공원이 4개소가 있고 또한 국립과학관 후보 대상지였던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 21번지 일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들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국립근대문학관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를 통해 국가적 문학관 건립의 조성 필요성과 역할, 운영방향,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입지 선정조건에 대해 교통 등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가장 많았으며 군포시가 입지 선정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군포시는 민선5기에 이어 6기에도 책의 도시를 표방하며 대한민국 인문학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군포에 국립근대문학관이 건립된다면 문인들의 자료 전시, 보관 및 문학인들에게 활동 공간 제공 등 문학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립근대문학관이 반드시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관계자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도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천동현ㆍ김유임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막무가내로 싸움만 일삼고 민의의 전당을 폭력으로 얼룩지게 하거나 수시로 장외로 나가서 투쟁하고 선동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권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에서 거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께서 도지사 업무 시작부터 연정을 통해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지도자의 결단이고 구태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연정의 첫 단추를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MOU를 갖고 경기도 내 6개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열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여한 본 의원이 그 시사점을 간단하게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혁신할 인재를 인선함으로써 지방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선례를 남겨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사실 국회는 정치적인 이유로 과도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해당 기관 업무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인사청문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그동안 공공기관장은 보은인사, 낙하산인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덕성과 능력을 동시에 겸비한 인물을 골랐고 이런 검증된 인물이 공공기관장에 임명이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경기도 연정의 두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회통합부지사의 취임입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조직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있어 그 권한이 막중합니다. 이 막중한 권한은 도지사님이 연정을 위하여 과감하게 많은 권한을 내려놓은 결과이며 대단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게 될 사회통합부지사님께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이 꼭 한 가지 짚고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통합부지사 취임식장에서 도지사님은 축사를 통해 여야가 싸우지 말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온 힘을 쏟으라는 염원이 연정을 이끌었다며 이 부지사와 매일 연애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지사께서는 도지사님의 상대 후보였던 김진표 전 국회의원의 공약을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남 지사가 겨우 당선돼 이쪽 부분에 인포메이션이 없다며 김 전 의원이 훨씬 준비를 많이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연애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도지사님께 겨우 당선이 되었다느니 인포메이션이 없다느니 하는 말은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연정의 큰 틀에 반하는 것이며 이제 사회통합부지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마당에서 소통에 반기를 든 언행이 아닌지 의심해 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정을 통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좋은 교두보로 삼아보자는 취지를 쓸데없는 대립각을 세워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이제 출발선상에 서신 사회통합부지사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할 점이 아닌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 연정 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진실로 협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열띤 정책토론 과정 중에서도 양보하고 화합하며 합의를 이룰 줄 아는 미덕이 요구됩니다.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하다.’라고 했습니다. 연정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말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치적 양극화, 정치적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경기도의 연정 시도는 의미가 지대하며 이 도전이 정책적 연대와 협치의 상징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PPT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구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이들 범죄자들의 공모행위를 낱낱이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좀 올려주시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 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통행료는 사실상 민자사업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IMF가 발생하면서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했고 IMF가 극복되었다면 당연히 이것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민자사업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료2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원가가 이윤이 두 번 계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올려주십시오. 3페이지입니다. 저기에 보면 1997년 8월 국토개발연구원이 낸 자료입니다. 13페이지에는 1,290억이 이윤이 이쪽에 계산되어 있고 그걸 합쳐서 1조 3,500억이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왼쪽편이 저게 44페이지입니다. 1조 3,000 얼마가 있고 다음에 이윤이 똑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법인세 산출을 하면서 문건과 다르게, 적어도 177억 원의 오류가 발생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법인세 운영비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연구원하고 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자료이고 통행료 인하에 활용되었던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일 밑에가 7,277억(229억 원)이 되거나 7,506억 원(229억 원)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7,454억 원(229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 자료가 틀린다 그래서 엑셀로 계산한 건데 밑에가 잘렸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다음번 넘겨주십시오. 외곽순환도로 이용가치를 따질 때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8,814원이라고 해서 5,100원의 통행료를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비교한 것이 남부구간입니다. 4,300원의 돈을 내고 9,800원이라는 시간가치를 활용하고 4,600원이라는 기름값을 더 들여서 90㎞를 돌아가는 이런 엉터리와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통행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부순환도로 이용할 경우에 6,154원입니다, 똑같은 산식에 했을 때. 이걸로 계산했다면 저거는 적어도 5,100원이 아닌 3,000원 이하로 계산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이요. 이러한 이윤들을 어떻게 해서 확보할 것인가에 또 하나의 범죄자의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저 법인세를 세후 순이익으로 계산을 함으로 해서 법인세가 40%까지 이율을, 후순위채권의 이율을 산정해서 떼어먹어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하여 얼마 전 한겨레신문에 난 저 기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번 넘겨주십시오. 부가가치세인데 건설업자들은 2004년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서 영세율로 저걸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도로와 민자도로가 이렇게 비교할 때 보면 약 두 배의 건설원가에 대한 산출내역이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10%의 부가가치세가 잘못됩니다. 또 하나, 기부채납. 그러니까 정부가 계산한 47원, 지금 현재는 50원입니다. 50원 이상을 내는 통행료는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기부채납한 것이기 때문에 면세가 되는데 저거는 면세를 내지 않고 돈을 받고 있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매년 또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면제차량에 대해서도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똑같은 정부의 문건에서 나온 얘기이고 그리고 93년 평균 인건비를 172만 원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때 업무용과 비업무용만 따져서 결국 실업자나 청년,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거에 대한 원가는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율로 다 부풀려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2006년 3월 28일 날 말한 것 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어떠한 발언도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19일 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버스 4대에 함께 타고 외곽순환도로 통행료가 적정한가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저는 호소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곽순환도로 또 특히 경기북부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제도권 범위 속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12월 19일 똑같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차를 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 보여주십시오. 우린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적용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314명, 산하기관이 896명, 총 1,210명을 간접고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처럼 비정규직이 양산될 경우 사회양극화가 심화돼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경필 도지사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지사께서 경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도입을 연정내용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은 침체된 내수를 살려 경기도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하루빨리 1,210명의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재화 및 용역 계약 시 기업의 정규직 비율 산정과 생활임금 적용 평가항목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은 노ㆍ사ㆍ관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경기도에 이 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업부담을 줄이겠다며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행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견업무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곧 발표예정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유연성 확대를 이유로 자유로운 해고권한과 임금체계 개악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해고가 쉽습니다. 또 OECD는 소득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면서 각국 정부에게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소득은 임금입니다. 지난 4일 한국은행은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0.3%로써 2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가 2분기 연속으로 제로에 그침으로써 저물가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이러한 이유로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 내수를 살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최경환노믹스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정부의 노동과 임금정책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최경환노믹스의 실패가 예견됩니다. 설사 근로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고용이 불안하면 씀씀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씀씀이를 줄이면 기업들은 재고가 쌓이게 되고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이는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친노동정책이야말로 가장 친기업정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강득구 김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방성환ㆍ홍석우ㆍ조광주ㆍ김보라ㆍ고오환ㆍ이동화ㆍ김준현ㆍ장전형ㆍ서영석ㆍ오완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19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혜영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안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3일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2015년도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은 유능한 변호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의 자격요건 중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의 원활한 지역 의정활동을 위한 경기도 각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상담소의 원활한 운영과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원안으로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국회 및 중앙부처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여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도 및 소관 부서의 적극적 행정 실현을 통해서 정부 등 외부관련기관에 의한 의회 의사를 전달하고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안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위원회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동화ㆍ임두순ㆍ윤태길ㆍ이현호ㆍ이태호ㆍ김정영ㆍ김승남ㆍ명상욱 의원 발의)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조광주ㆍ정기열ㆍ원미정ㆍ배수문ㆍ김유임ㆍ문경희ㆍ이효경ㆍ천영미ㆍ박옥분ㆍ염종현 의원 발의)
13.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정애ㆍ김정영ㆍ남경순ㆍ김규창ㆍ박광서ㆍ이재석ㆍ윤광신ㆍ홍범표ㆍ박형덕ㆍ임두순ㆍ조재욱ㆍ지미연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동규ㆍ이순희ㆍ김철인ㆍ방성환ㆍ한길룡ㆍ박순자ㆍ장동길ㆍ홍석우ㆍ김영협ㆍ진용복ㆍ조광희ㆍ박옥분ㆍ윤재우ㆍ박동현ㆍ박재순ㆍ고오환ㆍ조승현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경자ㆍ남종섭ㆍ김광성ㆍ류재구 의원 발의)
(11시26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호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김호겸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사람이 반가운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입니다. 이번 292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 이상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협약 등 체결 시 도의회 사전결의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하고 2개 국을 신설하며 소방직 정원을 증원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정원 등을 조정하는 사안이나 심의과정에서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발견되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설치근거가 없어 정원만을 요구하는 등 일부 착오가 발견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제도가 신설 변경 폐지됨에 따라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하고 시군 간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과 산정방법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 지원이 내년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철저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리출석 규정을 삭제하고 서면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출자ㆍ출연 기관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통계작성조항 일부 추가 또는 수정하고 빅데이터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도심 내 유일한 사격장인 신애리 사격장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과 보상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수문 의원 등 17명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배수문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과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속한 위원회의 심사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는 출장소 설치 등을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지난 11월 21일 제출하였으나 개정안에 출장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도지사로부터 누락사항 보완을 통한 수정제안 요청이 있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충남과 함께 조합으로 운영해 온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가 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기도에 출장소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에 출장소의 설치와 관할구역 소관 사무를 신설하고 관련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배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7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이동화ㆍ곽미숙ㆍ임두순ㆍ김규창ㆍ명상욱ㆍ최호ㆍ지미연ㆍ권미나ㆍ조광주ㆍ김준현 의원 발의)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지환ㆍ오완석ㆍ조광희ㆍ윤화섭ㆍ천영미ㆍ박옥분ㆍ김경자ㆍ김현삼ㆍ이재준 의원 발의)
16.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0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홍석우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화, 조광주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이 개정조례는 섬유산업의 천연ㆍ인조피혁 제품도 섬유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천연ㆍ인조피혁 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었으나 인조피혁은 합성섬유로서 기존에 섬유로 분류되고 있어 섬유산업에 별도로 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없기에 천연피혁만 천연섬유 규정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촉구 건의안은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보라ㆍ김준현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최근 정부와 경제계 일각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건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론 등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 경제계와 노동계 간 그 실익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하는 바가 많이 다른 만큼 관련 법률 개정 등은 경제계와 노동계 간의 충분한 협희 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이 건의안은 이러한 논의에 따른 충분한 대책 없이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폐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은 경기도와 충남도의 상생협력, 경제발전 견인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충남지구가 사업시행자 미확보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지구지정 해제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의 해산을 조합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그에 따른 해산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3건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바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영협ㆍ김광철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승원ㆍ이준희ㆍ박옥분ㆍ박용수ㆍ안혜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승현ㆍ김달수ㆍ송한준ㆍ오완석ㆍ민병숙ㆍ김시용ㆍ최호ㆍ박창순ㆍ고윤석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치백ㆍ김원기ㆍ박동현ㆍ김지환ㆍ김미리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김주성ㆍ서진웅ㆍ조재훈ㆍ임채호ㆍ윤은숙ㆍ안승남ㆍ송순택ㆍ송낙영ㆍ장전형 의원 발의)
18.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재순ㆍ나득수ㆍ안혜영ㆍ김호겸ㆍ최지용ㆍ이현호ㆍ장동일ㆍ배수문ㆍ임병택ㆍ임두순ㆍ김준현ㆍ민경선ㆍ오세영ㆍ원미정ㆍ김경자ㆍ김준연ㆍ오완석ㆍ김지환ㆍ조남혁ㆍ김현삼ㆍ조광희ㆍ서진웅ㆍ안승남ㆍ류재구ㆍ김원기ㆍ김도헌ㆍ송순택ㆍ서형열ㆍ이준희ㆍ김보라ㆍ고윤석ㆍ염종현ㆍ송한준ㆍ박승원ㆍ김종석ㆍ박옥분ㆍ송영만ㆍ임채호ㆍ남종섭ㆍ조승현ㆍ박창순ㆍ장전형ㆍ김광성ㆍ박근철 의원 발의)
19.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김호겸ㆍ배수문ㆍ임채호ㆍ김준현ㆍ김지환ㆍ박근철ㆍ최종환ㆍ김유임ㆍ김보라ㆍ류재구ㆍ김영환ㆍ오완석ㆍ김달수ㆍ안승남 의원 발의)
20.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영협ㆍ윤재우ㆍ서형열ㆍ최춘식ㆍ민병숙ㆍ최호ㆍ김달수ㆍ김준연ㆍ김시용ㆍ김광성ㆍ조승현ㆍ남종섭ㆍ박용수ㆍ김진경ㆍ조남혁ㆍ김성태ㆍ김치백ㆍ정대운ㆍ오세영ㆍ진용복ㆍ류재구ㆍ염종현ㆍ이준희ㆍ윤화섭ㆍ김미리ㆍ박옥분ㆍ안승남ㆍ홍범표 의원 발의)
21.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천영미ㆍ김광성ㆍ장현국ㆍ박동현ㆍ김치백ㆍ박승원ㆍ권칠승ㆍ고윤석ㆍ김준연ㆍ민경선ㆍ안승남ㆍ오세영ㆍ이준희ㆍ김도헌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준현ㆍ박근철ㆍ김영협ㆍ조재훈ㆍ서진웅ㆍ문경희ㆍ정대운ㆍ박용수ㆍ임병택ㆍ김원기 의원 발의)
22.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최종환ㆍ한길룡ㆍ김동규ㆍ이재준ㆍ민경선ㆍ김준현ㆍ최지용ㆍ송낙영ㆍ이재석ㆍ송영만ㆍ조승현ㆍ김현삼ㆍ김지환ㆍ박옥분ㆍ장전형ㆍ고윤석ㆍ이정애ㆍ김광성ㆍ남종섭ㆍ배수문ㆍ이동화ㆍ임두순ㆍ진용복ㆍ김준연ㆍ박근철ㆍ김미리ㆍ김상돈ㆍ김영협ㆍ안혜영ㆍ조재훈ㆍ권영천ㆍ김경자ㆍ최재백ㆍ양근서ㆍ서진웅ㆍ정대운ㆍ김보라ㆍ박창순ㆍ윤재우ㆍ김규창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유임 의원 발의)
23.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신설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11시46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신설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박창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신설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안전에 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화재예방 활동을 지도하는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모니터라는 말이 외래어이므로 순 우리말인 지킴이로 변경하여 조례안의 제명과 각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안전 모니터를 소방안전지킴이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약정 체결 시 부실금융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금고운영권자의 책임 있는 금고운영을 강조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문구를 정확히 하여 해석의 오류를 없애고자 조문의 문구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국세청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약 1,950만 원의 석유류 부가세 반환을 촉구하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시 주행세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배제하고 분리 표기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행을 개선하여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 중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ㆍ재해발생 시 긴급구호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의 협의대상자에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을 추가하고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예우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대상 신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입니다. 동 결의안은 최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하여 남북관계의 악화는 물론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므로 즉각적인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와 남북 당국 간 상호 비방 금지 및 조속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신설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본부의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하여 지방소방감으로 보하고 현재 소방준감인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지방소방준감인 고양소방서장의 직급이 동일한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11월 27일 서형열 의원과 최호 의원이 동의하여 11월 2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박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5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63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신설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신설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오구환ㆍ한이석ㆍ염동식ㆍ박순자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동규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의범ㆍ이정훈 의원 발의)
25.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오세영ㆍ김유임ㆍ오완석ㆍ김현삼ㆍ김경자ㆍ조광주ㆍ조광명ㆍ안승남ㆍ김호겸ㆍ권칠승ㆍ박윤영ㆍ김영협ㆍ김영환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도헌ㆍ오구환ㆍ장동길ㆍ박형덕ㆍ곽미숙ㆍ윤화섭ㆍ김진경ㆍ이필구 의원 발의)
(11시5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미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곽미숙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5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의 관광 향유에 관한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과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적극 양성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수준 높은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22일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됨에 따라 남한산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 등 남한산성의 구역과 그 구역에 위치한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의 다양한 공공예술 활동을 통한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욕구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유대 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른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곽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7항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 결과 오늘 상정하지 않고 좀 더 협의과정을 거쳐서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7항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박동현ㆍ조남혁ㆍ염종현ㆍ임채호ㆍ조광명ㆍ오세영ㆍ조재욱ㆍ김철인ㆍ김규창ㆍ김준현ㆍ오완석ㆍ박승원 의원 발의)
28.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진경ㆍ조재훈ㆍ조광희ㆍ김도헌ㆍ김상돈ㆍ윤은숙ㆍ조광명ㆍ염종현ㆍ배수문ㆍ송영만ㆍ최재백ㆍ이상희ㆍ정대운ㆍ박승원ㆍ박동현ㆍ조남혁ㆍ김준현ㆍ민경선ㆍ서진웅ㆍ김규창ㆍ김철인 의원 발의)
29.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윤은숙ㆍ오세영ㆍ권미나ㆍ김철인ㆍ김동규ㆍ지미연ㆍ임두순ㆍ방성환ㆍ조창희ㆍ김승남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최춘식ㆍ윤광신ㆍ박광서ㆍ고오환ㆍ염동식ㆍ박형덕ㆍ서형열ㆍ천동현ㆍ양근서 의원 발의)
30.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홍석우ㆍ김준현ㆍ김보라ㆍ송순택ㆍ조재욱ㆍ김규창ㆍ이정훈ㆍ천동현ㆍ윤재우ㆍ임채호ㆍ송한준ㆍ고오환 의원 발의)
31.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양근서ㆍ염종현ㆍ윤은숙ㆍ임채호ㆍ조재욱ㆍ김현삼ㆍ조광주ㆍ안혜영ㆍ이재준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지환ㆍ김종석ㆍ조남혁ㆍ박동현ㆍ오세영ㆍ이정훈ㆍ김규창ㆍ천동현ㆍ김철인 의원 발의)
3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오세영ㆍ임채호ㆍ김규창ㆍ송영만ㆍ민경선ㆍ윤광신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박용수ㆍ최재백ㆍ이정훈ㆍ조재욱ㆍ박동현ㆍ천동현ㆍ조남혁ㆍ양근서ㆍ김철인ㆍ염종현ㆍ윤은숙 의원 발의)
3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조남혁ㆍ김철인ㆍ김규창ㆍ박동현ㆍ오세영ㆍ조재욱ㆍ양근서ㆍ천동현ㆍ이정훈ㆍ조광명 의원 발의)
34.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염종현ㆍ오완석ㆍ송영만ㆍ김주성ㆍ안혜영ㆍ이상희ㆍ조광주ㆍ김상돈ㆍ김치백ㆍ고윤석ㆍ장전형ㆍ김경자ㆍ윤재우ㆍ김보라ㆍ이효경ㆍ민경선ㆍ임채호ㆍ윤은숙ㆍ양근서 의원 발의)
35.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6.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광성ㆍ박근철ㆍ임채호ㆍ김경자ㆍ서형열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보라ㆍ박창순ㆍ박옥분ㆍ안승남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지환ㆍ고윤석ㆍ남종섭ㆍ나득수ㆍ김준연ㆍ류재구ㆍ송순택ㆍ서진웅ㆍ안혜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박승원ㆍ김종석 의원 발의)
38.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ㆍ임채호ㆍ천동현ㆍ조재욱ㆍ김철인ㆍ염종현ㆍ김규창ㆍ조남혁ㆍ윤은숙ㆍ이정훈 의원 발의)
(12시04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 27항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 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조광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조광명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의 1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근서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통합 물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량 및 수질관리 부분을 연계하고 부서 간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양근서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들어 물 부족 현상을 대비한 물처리 산업과 대체 수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조재욱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받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도서관, 주민운동장,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공동목욕장 등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안승남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건의안의 내용 중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임에도 강화의 의미로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본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화학 사고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하는 타당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염종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용도를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이번 조례안이 제출된 2014년 9월 26일 후 부칙 제3조에 인용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오세영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시기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택개발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범위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이었으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의 건설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이재준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은 뉴타운정책 실패로 인한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전액을 국비 지원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코자 하는 재건축 사용연한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서 일부 잘못 인용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양근서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거복지 지구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윤은숙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을 확충하여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세의 보통세 상한선을 규정하고 1,000분의 2 이상에서 1,000분의 3 이내로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본회의 직전에 조례안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정 보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 상임위 활동은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 활동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조례심사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 절차를 생략하고 표결에 참여하고 있는 까닭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의장과 양당대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상정 보류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 보류를 했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의 요청대로 본회의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의장의 안건 부의 권한은 귀속적 재량권입니다. 특별한 사정변경 이 없는 상태에서 의안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권한의 남용입니다. 따라서 의장은 요건에 맞으면 안건을 상정해야 합니다. 또한 의장은 상임위에서 심의된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표결할 수 있도록 절차적 안정성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선택권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의장의 권한이라는 것도 그 원천은 의원들로부터 나온, 위임된 권한입니다. 의장은 의원들 스스로 찬반을 선택할 수 있게 조례안을 상정해 주십시오. 의장님께 도시환경위원회의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정회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강득구 조광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은 우리 의사일정 변경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회를 한 후에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십시오.)
(「정회 받아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 윤은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 윤은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윤은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 받아 주세요. 의원들이 원하는데 의장님이 정회요청 못 받습니까?)
(○ 임채호 의원 단하에서 – 어떻게 의장과 양당대표 협의로 끝난다는 겁니까! 상정을 안 시킨다는 겁니까! 의장님, 안 됩니다 그건. 정회해서 다시 상임위원회 안건 듣고 그러고 합시다. 안 됩니다, 그건.)
(「의원님, 자리에 앉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 임채호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정회하십시오. 정회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협의해 주세요.)
(○ 염종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받아 주세요.)
(○ 임채호 의원 단상에서 – 정회 받아 주십시오.)
의사일정 변경에 관련된 부분에서 각 교섭단체랑 협의한 겁니다. 양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겁니다.
(「규정대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 임채호 의원 단상에서 – 정회를 받아서 다시 협의하자니까요.)
(「예의를 지킵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염종현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받아 주세요, 먼저. 이대로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정대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내려와요, 거기.」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양당대표 그리고 도시환경상임위원장님 그리고 간사, 의원님이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 의사일정 제37항은 다음에 처리하는 걸로 합의 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57명, 반대 3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1.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주성ㆍ염종현ㆍ류재구ㆍ박동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박용수ㆍ송낙영ㆍ김진경ㆍ김지환ㆍ김준연ㆍ김경자ㆍ박창순ㆍ나득수ㆍ배수문ㆍ조승현ㆍ송순택ㆍ장전형ㆍ윤태길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동규ㆍ지미연ㆍ이영희ㆍ김치백ㆍ최종환 의원 발의)
4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3.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이영희ㆍ김동규ㆍ김치백ㆍ명상욱ㆍ지미연ㆍ김성태ㆍ천영미ㆍ최종환ㆍ김윤진ㆍ서진웅ㆍ김주성ㆍ윤태길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경자ㆍ박옥분ㆍ정대운ㆍ안혜영ㆍ김지환ㆍ박근철ㆍ박용수ㆍ서형열ㆍ고윤석ㆍ김준현ㆍ이효경ㆍ조승현ㆍ임병택ㆍ조광명ㆍ김미리ㆍ윤화섭ㆍ조재훈ㆍ김원기ㆍ오완석ㆍ이필구 의원 발의)
(13시0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김동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파주 출신 김동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개교 예정인 유치원, 초ㆍ중ㆍ고 신설과 학군 내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등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한 것으로 포천 소재 단설유치원인 가칭 왕방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철저한 원아 취학 수요조사 후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그 외 가칭 용인 용신고 신설 등 토지 매입 30건과 건물 신ㆍ증축 51건 등 총 81건과 용인 수지초 담장 밖 토지처분은 원안 가결하여 전체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원고 다목적체육관 신축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단원고 피해 학생들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 제명 및 조례 전문에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실무직원들의 전문성을 보다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82개 학교 신설, 6개 교 폐지, 3개 학교 교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과 도청 간 교육ㆍ학예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조직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3시14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 및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진용복 천영미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조재훈
기권의원(0명)
2.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안혜영 이동화 최지용
4.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지용
5.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강득구 고오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곽미숙 장동길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7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종석 박윤영
8.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77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김종석 박윤영 서진웅 안승남 염동식 이순희
9.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윤영
10.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79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권영천 이재석
기권의원(2명)
박윤영 이현호
11.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재석
기권의원(1명)
박윤영
12.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김영환
기권의원(1명)
송낙영
13. 양평군 신애리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윤영
14.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시용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협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고오환 김종석 최재백
16.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재백
17.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창순
18.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로부터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3명)
강득구 고오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효경 임두순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나득수
기권의원(3명)
곽미숙 이현호 장동길
20.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강득구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고오환 김광성
21.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곽미숙 권영천 김광성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고오환 나득수
기권의원(10명)
김승남 김영환 김종석 박광서 박순자 서영석 오구환 임두순 조광명 최춘식
22.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63명)
강득구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7명)
김의범 민병숙 박순자 박재순 원욱희 윤광신 이정훈
기권의원(8명)
고오환 김승남 김정영 명상욱 박광서 염동식 오구환 장동길
23.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신설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9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윤광신 최춘식
기권의원(1명)
최종환
24.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환
25.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환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협
26.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5명)
강득구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도헌 김동규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환 김유임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7명)
고오환 김보라 김영협 박광서 안혜영 정대운 최지용
27.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조재욱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협 박창순
29.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김영협
기권의원(1명)
박순자
30. 한강수계 구리시의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개선 및 대책강구 건의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협
31.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협 김철인
3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재준 조광주
3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3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준희
기권의원(0명)
34.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89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고오환 민병숙 방성환 홍석우
36.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57명)
강득구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재준 이정애 이준희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30명)
곽미숙 권영천 김광철 김길섭 김승남 김의범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방성환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현호 장동길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기권의원(6명)
고오환 민병숙 염동식 원욱희 이효경 임두순
38.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9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고오환 원욱희 이재석
3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3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춘식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7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박형덕
기권의원(2명)
고오환 최춘식
4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춘식
43.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고오환 최춘식
○ 출석의원(119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
김광성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
김준연김준현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
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
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
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
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은숙윤재우윤태길이동화
이상희이순희이승철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준희이필구
이현호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기열정대운
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남혁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
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춘식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출석공무원(37명)
- 경기도(31명)
도지사 남경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자치행정국장 최원호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철도국장 서상교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최원용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안전기획관 오후석
감사관 전본희대변인 채성령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건설본부장 김준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희겸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경제실장 최현덕교통국장 김건중
건설국장 신동복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국제협력관 김경한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환경국장 류광열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류혜숙교육국장 문병선
지원국장 선계훈
ㆍ제2부교육감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