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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4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4.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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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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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2.「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입법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방성환ㆍ김길섭ㆍ안승남ㆍ송한준ㆍ김준현ㆍ장전형ㆍ권칠승ㆍ김지환ㆍ김달수ㆍ박용수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도헌ㆍ오세영ㆍ박옥분ㆍ윤재우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상돈ㆍ천영미ㆍ오완석ㆍ이재준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홍석우ㆍ김보라 의원 발의)
2.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김보라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길섭ㆍ안승남ㆍ이동화ㆍ방성환ㆍ송한준ㆍ홍석우 의원 발의)
3.「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조광희ㆍ김보라ㆍ서영석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준연ㆍ나득수ㆍ김상돈ㆍ오완석ㆍ김경자ㆍ민경선ㆍ송낙영ㆍ조승현ㆍ윤재우ㆍ김달수ㆍ김광성ㆍ박용수ㆍ고윤석ㆍ박근철ㆍ김도헌ㆍ박창순ㆍ박옥분ㆍ조남혁ㆍ안승남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지환ㆍ장전형ㆍ윤화섭ㆍ문경희ㆍ김영협ㆍ김성태ㆍ김영환ㆍ이재준ㆍ방성환ㆍ김길섭 의원 발의)
4.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박승원ㆍ박용수ㆍ박옥분ㆍ배수문ㆍ조광명ㆍ김광성ㆍ조승현ㆍ김유임ㆍ이정애ㆍ서형열ㆍ송영만ㆍ김치백ㆍ김미리ㆍ김원기ㆍ박동현ㆍ김지환ㆍ김상돈ㆍ송낙영ㆍ양근서ㆍ박근철ㆍ조남혁ㆍ나득수ㆍ서영석ㆍ서진웅ㆍ임채호ㆍ윤은숙ㆍ안승남ㆍ송순택ㆍ장전형ㆍ박창순ㆍ김보라ㆍ류재구ㆍ남종섭ㆍ진용복ㆍ이재준ㆍ오완석ㆍ김종석ㆍ이준희ㆍ조광희ㆍ조광주ㆍ김경자ㆍ김준연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도헌 의원 발의)
5.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영환ㆍ박승원ㆍ박옥분ㆍ최종환ㆍ서진웅ㆍ이준희ㆍ고윤석ㆍ배수문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오완석ㆍ김경자ㆍ김지환 의원 발의)
6.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임병택ㆍ배수문ㆍ안혜영ㆍ김호겸ㆍ장동일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오완석ㆍ조광희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준연ㆍ나득수ㆍ민경선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경자ㆍ조승현ㆍ윤재우ㆍ송순택ㆍ김광성ㆍ김달수ㆍ고윤석ㆍ박용수ㆍ김치백ㆍ김도헌ㆍ박창순ㆍ박근철ㆍ안승남ㆍ박옥분ㆍ임채호ㆍ김지환ㆍ서형열ㆍ정대운ㆍ김미리ㆍ조남혁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성태ㆍ윤화섭ㆍ조재훈ㆍ김원기 의원 발의)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입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방성환ㆍ김길섭ㆍ안승남ㆍ송한준ㆍ김준현ㆍ장전형ㆍ권칠승ㆍ김지환ㆍ김달수ㆍ박용수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도헌ㆍ오세영ㆍ박옥분ㆍ윤재우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상돈ㆍ천영미ㆍ오완석ㆍ이재준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홍석우ㆍ김보라 의원 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주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준현ㆍ홍석우 의원 등 28명의 발의로 2014년 11월 20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노후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와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콘텐츠 등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산업단지와 노후산업단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공공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인프라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도지사의 노후산업단지 지원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책무를, 안 제6조에는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8조에는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의 촉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을, 안 제10조에는 입지 지원을, 안 제11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을, 안 제13조에는 시행규칙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달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무역규모로는 세계 8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이런 성과는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산업단지들이 땀 흘려 일한 초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산업단지들이 오늘날 기반시설의 노후화, 자원시설의 부족, 환경오염 등으로 재정비의 필요성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발전의 거점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도 11월 20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김준현ㆍ홍석우 의원 등 28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174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조광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안배경으로는 1970~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산업단지가 대규모 집적 및 대량생산 시스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기업형태와 입주업종이 급변하였고 입주업종의 사양화로 인해 업체와 산업단지가 모두 경쟁력이 저하되어 기반시설의 노후화, 자원시설의 부족, 환경오염 등으로 산업단지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발전의 거점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총 157개 단지에 113.675㎢의 규모이며 국가산업단지가 4개, 일반산업단지가 150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2개, 농공단지가 1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중 1994년도 12월 이전에 준공된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는 도내 12개 단지가 있으며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는 성남일반산업단지로 3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향남제약공단, 안성제1일반산업단지도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노후산업단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지식산업센터, 인프라 등에 대한 정의와 관련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협력으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양 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구조고도화 사업은 업종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재 도내 산업단지는 157개 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12개 산업단지가 20년 이상 노후된 산업단지로 점차적으로 산업단지의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실태입니다. 과거 70~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는 근로생활의 질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하여 제조시설 중심의 굴뚝공장, 회색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고 노후산업단지는 건설 후 시간경과에 따라 환경문제, 교통문제, 녹지공간과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과의 마찰, 도시공간구조의 재편 저해 등의 문제를 가져와 산업단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산업단지 내 공공기반시설 등 물리적환경이나 근로환경의 개선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을 경우 산업단지의 생산성 저하와 지역의 낙후, 경쟁력 상실 등의 결과가 예견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후산업단지 내 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ㆍ복지ㆍ체육 등 편의시설 설치와 교통망 개선, 구조고도화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다만 노후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면밀한 분석 연구와 함께 재정확충 방안, 운영방법 등 여러 방면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참고로 타 시도 사례로는 인천광역시에서 금년 4월에 노후산업단지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로는 심학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많은 조사를 하셨는데 먼저 저는 노후산업단지가 경기도에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후산업단지가 하루빨리 개선이 돼서 정말로,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단지가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켰고 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주역이 바로 산업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이런 산업단지가 하루빨리 개선이 되고 또 첨단시설들이 들어서서 다시 우리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에 들어가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재정확충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방법이라고 할까,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하신 게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재정…….

○ 김길섭 위원 실무 집행부가 또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 조광주 의원 제가.

○ 김길섭 위원 네.

○ 조광주 의원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요즘에는 트렌드가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발전을 해 왔는데요. 사실 새로운 걸 위주로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를, 성장하는 밑바탕에 보면 실질적으로 감춰진 게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람적인 부분에서 사실 요즘 보면 참 각박한 세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도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장 무엇을 갖다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장을 만들어주는 틀을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재정을 확보해서 일을 하자라기보다는 이런 제도적인 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틀을 만들면 고민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걸 또 만들면서 거기에 덧붙여 새로운 것도 좋지만 또 기존 것도 돌이켜보면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산업단지들이 생겨나는데 요근래 최근의 산업단지들을 보면, 민간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명칭 자체를 디지털파크, 캠퍼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조광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적으로, 또 지금 우리 삶하고 같이, 지금 우리 생활하고 같이 접목이 돼서 그런 산업단지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노후산단을 활성화 지원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 우리 경기도가 지원합니까?

○ 조광주 의원 거기…….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도로입니까, 공장을 새로 지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거기 있는 공장 노무자들 편의시설 같은 것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런다는데 이 조례에 대표적으로 담길 수 있는 게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한마디로 말씀하면.

○ 조광주 의원 지역적인 부분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많은 지역도 아니고 12개인데요.

○ 조광주 의원 그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교통이 필요한 데는 교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 고오환 위원 길 확보.

○ 조광주 의원 네, 문화적인 콘텐츠가 필요한 데는 또 문화적인 콘텐츠를 갖다가, 기존의 산업단지들이 보면 사실 그 당시에 베이비붐세대들이 거의 산업단지에 많이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문화적 콘텐츠가 사실은 산업단지가 굉장히 역할을 했었습니다. 구로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먼저 산업단지, 지방을 비롯해서 보면. 그런데 새로운 트렌드가 바뀌면서 기존의 산업단지에 그런 기본적인 문화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데도…….

○ 고오환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겠죠. 이거 조그마한 산단인데요. 거기에 문화콘텐츠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조광주 의원 그건 도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거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업단지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통해서 같이 보편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보편화시키는데 성남, 향남, 안성, 반월 이런 데 가면 지금 교통이 문제돼 가지고 산단이 활성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됩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 활성화시켜 줘야 할 그런 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 이 주변에 지금 문화콘텐츠니 그런 것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전연 없거든요.

○ 조광주 의원 그 활성화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동력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이, 일단 우리가 모든 일을 하려면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 부분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가정에서 보면 가정이 안정돼야 또 그다음의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화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지역마다 특성이 틀려요. 지금 교통이 다 좋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가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순식간에, 불과 4∼5㎞밖에 안 되는 데를 갖다 한두 시간씩 걸려서…….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12개 되는 노후산단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주면 노후산단이 활성화가 되고 노후산단이 제대로 된 공단이 될 수가 있는지. 우리 이것 지금 그냥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산단 활성화 지원 조례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공장 이런 노후산단이라고는 하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던, 지역적으로 이렇게 단지화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건 현대화하려고 그러는 전체를, 도로망이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이렇게 돈 지원해 가지고 과연 이 노후산단이 활성화를 띄고 거기에 지금 왕왕 돌아가지 않는 공장들이 정말 주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면 여기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 활성화시키냐, 어떻게 지원하면. 그럼 단위는 어느 정도로 지원하면 지금 성남에 있는 향남제약, 성남, 화성, 안성, 안산에 있는 이런 산단들이 활성화를 띌 수 있겠냐?

○ 조광주 의원 노후산단의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연도, 그러니까 얼마나 됐냐 그래 가지고 그 연도별 차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고요. 그게 지금 다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각 지역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맞게, 사실 각 노후산단에서 자체적으로도 자치단체에서 용역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산단의 활성화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일부 시군들은 이미 그런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화성에 있는 향남제약이나 성남에 있는 성남산단이나 이 두 군데를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 조광주 의원 산단은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고오환 위원님께서도 고양이 잠자는 도시라고 말씀을 가끔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만 명이 일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근무시간이 딱 끝나면 출퇴근도 교통인프라가 엄청나게 길이 밀립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서 사실 자기네들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이런 공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콘텐츠라도 만들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면 차츰차츰 또 새로운, 일이라는 게 항상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장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맞는 세부적으로 하나씩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산단에 길 잡고 말씀하시는데 노후산단 공단 안에 있는 길을 확장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의 주 진입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그 뭔가 뭐…….

○ 조광주 의원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산업단지가, 지금 성남에는 판교테크노밸리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산업단지랑 판교테크노밸리랑, 그와 반대로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통도 교통이고 일이 요즘에는 월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인력이 그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젊은이 트렌드가 요즘에는 자기네들이 모이는 데서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 고오환 위원 조광주 간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지금 안에 들어 있는 공장 공장마다 12시간도 공장을 못 돌리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불황 타개를 하고 어떻게 공장이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거에 전부 사람들이 몰입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니 뭐니, 그쪽 산단의 오래된 조그마한 공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거래가, 경기가 없어 가지고 경제가 먼저 살고 그다음에 국가와…….

○ 조광주 의원 고오환 위원님!

○ 고오환 위원 우리 도가 합쳐, 국가에도 지금 저거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국회의원이 조례안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제대로, 옛날에 오래됐으니까 길도 닦고 이런 크게 도와주는 것 이런 것 해야지 여기에 문화콘텐츠니 뭐니 이렇게…….

○ 조광주 의원 그것은 일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일부든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 조광주 의원 지금…….

○ 고오환 위원 어떻게 지원하자는 겁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노후산단에다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하면 얼마씩 주자 이런 겁니까?

○ 조광주 의원 내가 아까, 반복돼서 자꾸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 고오환 위원 한 말씀만 해주면 되는 걸 왜 못해 주십니까?

○ 조광주 의원 뭐를 한 말씀을, 여태까지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 고오환 위원 산단에 어떻게 지원하자는 겁니까?

○ 조광주 의원 틀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그 산단의 특성에 맞춰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하자는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것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가 사실 현재 20년 이상 된 곳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가 맞습니까?

○ 조광주 의원 네.

○ 위원장 이동화 20년 이상입니까, 30년입니까, 정확하게 이게?

○ 조광주 의원 20년.

○ 위원장 이동화 20년 이상 노후된 거죠?

○ 조광주 의원 네.

○ 위원장 이동화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재생 활성화하는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자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에 20년 이상 된 곳이 안성이 3곳이고 평택이 2곳이고 안산이 2곳이고 그다음에 성남이 38년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파주ㆍ동두천ㆍ화성ㆍ포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곳에 우리가 앞으로 학술용역을 줘서 그런 비용추계 내용을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약 120억 정도 이게 맞습니까, 내용이? 120억이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총 추계가 5년간 6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용이 어떻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고오환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자꾸 도로 쪽의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도로가 아니라 이 안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새로 된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 또 내지는 주변에 노후된 곳을 빌딩화 시키고 그다음에 주변환경도 정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광주 간사님께서 정확하게 아까 우리 고오환 간사님이 질의하신 부분,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조광주 의원 네.

○ 위원장 이동화 도로가 아니고 문화콘텐츠라든지 또 내지는 고부가가치화 시킬 수 있는 것 또는 융복합화 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정비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한번 시켜보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편익을 증진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 조광주 의원 네.

○ 위원장 이동화 그런 부분에서 더 간단하게 한번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이게 산업단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서 사실은 역할을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인 틀거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액면 그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단체의 의지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제가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또 한번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형,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나 기업지원비용 내용이 연 140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인지를 했고요. 우리 조광주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심학봉 의원님이 상정을 해서 계류 중인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입법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 조례로 규정할 사항인가라고 이렇게 세부항목에 보면 이게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시죠.

○ 조광주 의원 국가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노산된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기존에 거론을 했죠. 근데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법안이 원안가결 됐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렇군요. 지금 노후산단이 많이 있는 곳이 지금 서울 구로동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에는 구미가 노후산단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인천에도 인천공단이 있는데 사실 인천공단도 조례가 인천특별시에서 올라가면서 사실은 여기도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사실 경기도에서도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광주 간사님께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얼른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잠깐 말씀해도 됩니까?

○ 위원장 이동화 네, 말씀하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과 김길섭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가, 재정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있고요. 또 방금 조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도 노후산단을 예를 들어서 혁신하거나 재생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그리고 또 실제로 국비를 대규모로 투입해서 시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연구용역 같은 데 대해서 일정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취지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에 20년 이상 된 것이 국가산단을 포함해서 열네 군데 있고요. 거기에서 또 25만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경기도에는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김보라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길섭ㆍ안승남ㆍ이동화ㆍ방성환ㆍ송한준ㆍ홍석우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고양시 출신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화ㆍ조광주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2014년 11월 20일 날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 본 위원회에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서울대학교 위탁조항이 특혜성이라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융합연구의 도내 중소기업 확대 필요성, 도내 대학ㆍ연구기관 등 인프라 활용과 연계로 인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추진의 필요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1항에서 위탁운영 대상을 서울대학교에서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공모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조례 시행일은 위탁협약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집행부는 개정안에 따라 서울대학교 배제가 그간의 연구노하우 축적 등으로 인한 손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영구히, 서울대학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영구화를 이루는 것이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 소신으로 반대를 합니다.

또 하나는 경쟁체계로 하는 것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대학교에서 하면 도내 연구기관 진흥 및 연구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융합기술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 후 완전경쟁 체제로 하는 부분도 고민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융합연구의 핵심은 경기도 내 융합연구의 기반과 중소기업 융합기술 전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에서 하는 게 과연 경기도 중소기업들을 위하고 경기도 중소기업들과 공동연구를 하는 기반이 될지 서울대학교를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이 “개정 시점이 빠르다.” 저는 매우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 5월 말까지인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이 조례 개정으로써 서울대가 또 수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대학교가 그동안 5년 동안에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노력 없이 이제 와서 또 하나의 노력을 한다 의회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전에 벌써 했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개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경쟁하고 긴장하는 융기원 압박요인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협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협약이 조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특혜 조례입니다, 실상. 이 조례는 정말 문제 있는 조례 중의 하나고 이것을 그나마 경쟁체제로 열어주는 게 이 조례 개정 의도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테니 조례 개정을 유보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 이후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5년 동안 의회의 요구들을 무시하고 서울대학교가 경기도융합기술연구원의 명칭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힘들게,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의회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하지 않으면 서울대학교는 영원히 자체 연구사업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11월 20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화ㆍ조광주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191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김영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방금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께서 관련 기관에 도와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들어온 접수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서울대학교 배제는 그간의 연구 노하우 축적 등으로 인한 손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내 대학 및 연구원으로 한정한다면 도내 연구기관의 진흥 및 연구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사료되지만 융합기술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 완전경쟁체제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이전까지는 서울대학교가 수탁기관이므로 이 조례의 시행은 그 이후에 시행되고 효력이 발생되므로 개정 시점이 매우 이르다는 측면도 고려해 볼 부분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인 도 과학기술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가 부지 및 건물을 무상제공하는 조건으로 서울대학교로 하여금 부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한 연구원으로 개원 이후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 자립기반 불충분, 연구원 운영성과 미흡 및 조례와 운영실태 간 불부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나 부분적 개선보다는 그간 운영성과, 문제점 및 향후 연구원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후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융합기술연구의 도내 기업 등에 이양한 실적이 미미한바 개정사유와 같이 융합연구의 도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 필요성과 도내의 대학연구기관 등 인프라 활용과 연계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위탁운영의 변경 등은 용역위탁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의 의견과 같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그간의 운영 성과, 문제점 및 향후 연구원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후 조례 개정하는 것도 참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전형 위원 우리 경제위원회에서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계시는 김영환 의원께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하신 데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공모하여 위탁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연세대학교도 원주에 캠퍼스가 있고 고려대학교도 세종에 캠퍼스가 있고 홍익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한양대학교도 경기도 안산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대도 경기도에 캠퍼스를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시흥에?

○ 김영환 의원 네.

○ 장전형 위원 그렇게 됐을 적에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공모하여 위탁운영한다 되면 서울대학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 차세대융기원이 정말 서울대 입장에서 가치 있는 거다 생각을 한다면 시흥에 오는 것도 빨리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원 때문에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전형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서울대가 시흥으로 오느니 마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영환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작은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반도체를 일본에서 해 왔잖습니까. 서울대학교 아니더라도 경기도에도 또 우수한 연구기관이랄까 대학이 있습니다. 경쟁체제로 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 김영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부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채택하고 그 문제점들을 지난 5년 동안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게 정말 미진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대가 집행부 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특혜성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집행부에다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전형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면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공모하여 위탁운영한다로 개정하면 시흥캠퍼스가 만약에 이리 온다고 하면 서울대학교도 포함이 되는 거죠?

○ 김영환 의원 네, 물론 포함됩니다.

○ 장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장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장전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원초적으로 현재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는 배제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의하면? 그러면 2017년 6월 이전까지인데 그 이후에 종합적인 검토와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또 의회의 여러 가지 있으면 2017년 6월 이후에 공모할 때 시흥에 오는 것 말고 현재 서울대학교가 변모하고 있고 지금 융기원에 대한 자세나 연구실적 모든 게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공모니까 이거는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단독계약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고려해 보지 않으셨어요?

○ 김영환 의원 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는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취지는 만약에 이걸 경기도 내에 경쟁체제로 둘 거냐, 아니면 전국의 경쟁체제로 둘 거냐.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전국의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성대 같은 경우도 캠퍼스가 하나는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융합연구라는 게 인문학도 필요하고 공학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대학기관에 경쟁체제를 좀 두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이상으로 했는데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얘기?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융기원의 설립목적이 경기도 자체연구도 있지만 경기도 도내의 융복합에 대한 기술을 이전하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부분인데 여러, 저도 행정감사도 해 봤고 그런 부분을 봤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지금 여태까지의 했던 부분. 긍정, 부정에서 부정적인 부분은 개선을 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엄연히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2016년 6월 이전까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개선이 됐고, 아까 도 과학기술과에서도 부분적인 개선보다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된 후에 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도 과학기술과에서 이 부분은 부분적인 개선이 5년 동안 있었으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미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게 좀 아쉽긴 하고요. 그래서 도 과학기술과, 도의회, 융기원 또 외부전문가들이 종합적인 부분을 컨설팅을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때 공모에도 좀 포함시켜 주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환 의원 잠깐 말씀드리면 도내에 성균관대,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도내에 한 72개 대학인가요? 이 주요 대학들이 저는 정말 훌륭한 대학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원천적으로 융합연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제가 특혜 조례라고 했던 게 원래 조례에는 이런 위수탁 조항을 넣지를 않습니다. 공모해서 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법령체계인데, 그래서 저는 그 구조는 조례 자체로서도 잘못되어 있다. 제일 처음에 공모체계로 서울대에다가 수탁을 했으면 좋았는데 조례체계 자체가 원래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저도 도내 여러 대학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면 도내 대학들에게도 참여기회를 달라라고 여러 번 얘기를 전달했는데 예를 들면 공동연구 몇 명만 갖다가 쓰는, 그러니까 서울대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결과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내 유능한 연구기관들의 융합연구 기회를 경기도가 오히려 박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김영환 의원님 조례 제정할 때 사인, 이건 제가 안 한 거예요. 나만 빠졌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제위에 다들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운영주체, 그러니까 융기원을 맡고 있는 조직원들이 그동안 설립 이후에 거의 일을 안 했다 이런 게 전부 행정사무감사의 결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석학들이 서울대학교에 다 몰려 있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치 일을 해주는 여하에 따라서는 오늘 김영환 의원님이 염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불식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을 제대로 부리질 못한 거는 우리 경기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학교에 어떻게 우리 연구 여기에 참여할 대학을 선정하겠느니 이런 여러 부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운영을 2015년도부터는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것 실천에 옮겨지나 안 옮겨지나 이런 것을 한 번 본 뒤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정말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저는 이 사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 김영환 의원 답변 좀 드릴까요?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정말 여러 군데에서 전화도 오고요. 이 조례 개정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석학 많죠. 많습니다.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보지 말고 세계 속에서 한번 보면, 저도 이제 공부 경험은 좀 있습니다마는 밖에서 보면 미국에 있는 일반 주립대보다도 못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다. 우리가 국내에서 보기에는 서울대가 대단한 위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활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너무나 서울대에 대한, 일종의 우리가 마치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정서상 쌓여 있던 그런 마음들은 좀 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양대도 정말 훌륭한 융합연구 공간이기도 합니다. 성균관대도 정말 훌륭한 융합연구 공간이기도 하고 도내 대학들 훌륭한 융합연구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울대 이상으로, 서울대가 지금까지 했던 이상으로 훌륭한 성과를 저는 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기관들도 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고오환 위원님 말씀 주신 서울대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 이행시키고 촉구하고 이런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조례 개정 하나만으로도 서울대가 또 다시 수탁받기 위한 노력이 자체적으로 훌륭하게 진행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고오환 위원 이건 거의 경고인데 계속 맡고 있던 위탁회사의 주인이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정신 차리겠죠. 정신 차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김영환 의원님도 지금 여기 세 번째 경제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8대 때 4년 여기 계셨고 그거 관리 못한 책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연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을 보냈고 2013년, 201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과연 우리 도 융기원 관계되는 직원 또 위원님들이 과연 얼마만치 성과를 빼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난 당장 혼란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는 천지죠.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들고 나와서 서울대학교에 제대로 된 경고를 한 번 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바로 2016년에 들어가서 배제하고 새로 한다고 그러면 과연 현재 있는 우리 도 융기원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상, 지금 김영환 의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다 부합해 줄지 저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냉정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조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조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든 못 하든 이게 항상 우리가 할 거라고 하는데 위에서, 도에서 아무리 얘기해 봤자 그거는 실제로 예산과 관련되어서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 뭐 이 정도인데 그것도 운영을 하려면 어쨌든 이건 연구기관인데 이게 100% 수익으로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 예산 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계속 미루어 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의회나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잘 하려고, 관리를 하려고 해도 태도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게, 그리고 서울대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기회 없이 이걸 그만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게 하려면 이 수탁기간이 남아있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거를 바꿔주는 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도내에 있는 학교나 연구기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으로 좀 경쟁체계를 넓힐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도내 학교나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차세대융합기술원의 1차적인 목적은 좋은 기술들을 도내 기업으로 이양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경기도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전국으로 열어놓고 경기도에 있는 학교나 연구기관들도 경쟁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도 똑같은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안주하면서 컨소시엄으로 다 같이 묶어 들어와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최고니까.”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서울대도 기회가 한 번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남은 수탁기간 동안 변화된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환 의원 적절한 의견이십니다. 또 하나 만약에 종합적인 계획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융기원 건물이 4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느 특정기관에 다 주는 것도, 기존처럼 다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융합연구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유능한 기관들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사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도내 대학이나 연구기관 부분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설치 목적이나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하려면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아주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도 많이 있고. 저는 이게 앞으로 세계적인 학교들도 국제학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이테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융복합기술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나 연구기관들이 앞으로 국내에 많이 생기고 또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저는 공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운영조례를 보면서 ‘야, 이거 대한민국이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참담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 조례 자체가, 법률 자체가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사회양극화도 문제가 되지만 이 부분마저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국내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안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연구과제 또 연구아이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프로젝트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연구과제나 연구프로젝트나 이런 아이템들이 쭉 있으면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는 짧게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1∼2년간에 될 수도 있고 한 10년, 20년 가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나 연구의 연속성, 지속성이 보장이 돼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 그대로 융복합이에요. 그런데 융복합의 강점이 있는 대학들, 또 분야마다 아주 강점이 있는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들이 융복합의, 사실 기술이 융복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대학끼리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고 또 연구기관끼리도 그렇고 그것도 분야별로 나노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하다 보면 5년, 10년 이렇게 갈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 프로젝트나 과제나 이런 부분에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부분이 여기에 조금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 김영환 의원 답변을 좀…….

○ 김준현 위원 네?

○ 김영환 의원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한꺼번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을 내시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뜻에는 찬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모대상 제한범위를 도내로 둘 것이냐 혹은 전국으로 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김영환 의원님께서 내신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요. 개정안대로 저는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 저도 경쟁력 있는 기관들이나 대학교가 융기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로 저도 말하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 분포와 그다음에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 구조상 과연 우리 도내 대학과, 물론 도내 대학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일부 우수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다 서울에 몰려있고요. 그게 좀 팽배화 돼 있고 그게 사회적 양극화로 되돌아오고 있는, 부메랑으로써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과 공정은 좋은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실제로 우리가 유치산업 보호를 하듯이 일정한 역량들을 키워내 주지 않는 상태에서의 공정과 경쟁이란 것은 오히려 이건 강자 논리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에서 강자 논리로 무조건 이 부분을 다 접근을 해야 되는 것도 또 무리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들,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대학 및 연구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 발굴해야 될 책임이 경기도와 또 저희 도의회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차세대융합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너무 이름이 어려워 가지고. 수탁기관으로서는 저는 도내 대학과 도내 연구원으로 좀 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환 의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술성만 보면 국내 순위, 매해 순위 나오죠? 순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가 1등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공대도 뛰어나고요. 기술적인, 그러나 융합공학적인 측면에서 기술성만 따진다면 오히려 그쪽 기관이 더 맞지 않나, 융합연구가. 그런데 융합이라는 게 인문ㆍ사회과학 융합도 매우 중요한 융합 중의 하나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아마 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이 조례의 토대는 아까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정한 룰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는 게 이 조례의 핵심의 가치에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말씀 중의 하나가 연구라는 게 지속성, 연속성 이런 거가 있는데 중간에 예를 들면 7년째마다 바뀐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마 연구과제를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사업, 공모한 사업을 융기원으로 가져와서 끌어다가 융기원에서 우리가 월급 준 교수들이 서울대 산학협력단 사업 거기 유치한 사업을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쪽에서 연구 사업하고, 그건 정말 안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자체 공모한 사업이고 세 번째는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도 함께 한번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서울대는 좀 잘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중소기업들을 제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삼성전자, 삼성SDI, 현대자동차, SK, 기존의 서울대 산학협력단 사업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지난 5년 동안에 도내 중소기업들에 융합기술을 전파하고 기술력을 확보시켜 주고 그리고 도내 연구기관들의 융합연구 기반을 같이 함께 쌓아주고 이런 건 전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다만 김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의 지속성 측면에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라는 게 한 7년의 기간이고 또 대학 안에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동안에 쌓인 연구 축적물이 다시 대학에 가면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물론 기회비용을 상실하겠지만 그래도 이득이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형태 말씀 주셨는데 김준현 위원님께서는 도내 대학, 도내 연구기관으로 제한하자 이런 말씀도 제 취지하고는 맞습니다마는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오픈시키는 게 맞지 않냐. 저는 후자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방성환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방성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새누리당 소속 방성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5조1항의 “도내” 의미를 “관련”으로 수정하여 전국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방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조광희ㆍ김보라ㆍ서영석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준연ㆍ나득수ㆍ김상돈ㆍ오완석ㆍ김경자ㆍ민경선ㆍ송낙영ㆍ조승현ㆍ윤재우ㆍ김달수ㆍ김광성ㆍ박용수ㆍ고윤석ㆍ박근철ㆍ김도헌ㆍ박창순ㆍ박옥분ㆍ조남혁ㆍ안승남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지환ㆍ장전형ㆍ윤화섭ㆍ문경희ㆍ김영협ㆍ김성태ㆍ김영환ㆍ이재준ㆍ방성환ㆍ김길섭 의원 발의)

(11시48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입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김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포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서영석 의원 등 37명의 발의로 2014년 11월 20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건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제조업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영세한 도매ㆍ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의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적합업종 보호로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어서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분야를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타 촉구 건의안과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요즘 중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최악이라 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대기업들은 엄청난 규모의 사내유보자금을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4년 11월 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서영석 의원 등 37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48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제안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중간부분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979년부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이 제도는 정부 보호 속에서 안주하는 중소기업을 양산하여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단계적으로 축소를 거쳐 지난 2006년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도매ㆍ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으며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대ㆍ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는바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이어서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자율적 합의제 방식인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도록 관련 법률안이 지난해 2013년 4월 26일 오영식 의원 등 40인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 건의안은 상생발전을 위한 기업계의 화두 중 하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관련 법령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동화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김준현 의원님 촉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조례안도 같이 올라왔지만 지금 SSM 영업시간, 휴일제 이거 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패소하고 없는 사람들이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훨씬 더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는 신문지상으로도, 뉴스로 많이 보셨죠?

○ 김준현 의원 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요즘 그렇게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한계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계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제정한다고 한 게 계속 그게 아니다라고 나오는데 그 활성화에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김준현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오환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서울에서 대형마트들이 공동으로 제소를 한 경우에 1차 패소를 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유로운 경쟁관계, 자유로운 시장원리 이런 것에 약간 서울시 조례 자체가……. 아, 조례가 아니죠. 기초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형마트들의 입장은 실제로 그것이 전통시장의 활성화 혹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들을 많이 여러 가지 통계를 들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 자체가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사실은 블랙홀입니다. 골목상권의 블랙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블랙홀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라면 부득이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라는 것으로 해서 그런 조례들이 제정됐던 거였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것까지 하시고 내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다들 믿었고 그렇게 해서 그 법이 조례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이 살기가 워낙 팍팍하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지역구 돌아다녀 보면. 워낙 팍팍하니까 지금 김준현 의원이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갈 데가 없다. 일주일 치 장을 봐야 되는데 골목에 가서 장을 볼 수도 없고 한번에 가서 장을 봤다가 그것을 일주일 먹고 또 일주일 뒤에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훨씬 더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준현 의원 일부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 고오환 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 김준현 의원 고오환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 제한은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날 하루 정도를 쉬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고오환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이나 혹은 일부 서민층들이 대형마트가 하루 문을 닫아 가지고 장 볼 곳이 없어 가지고 생활하기에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들린다 이러한 논리는…….

○ 고오환 위원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메이저 신문에 난…….

○ 김준현 의원 그러니까 그 메이저 신문의 그런 논리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가지고 서민들의 경제가 힘들어졌다 이러한 논리는 사실은…….

○ 고오환 위원 살기가 불편하다.

○ 김준현 의원 살기에 불편할 수는 있죠.

○ 고오환 위원 그럼 살기가 불편하다고 그랬지 경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

○ 김준현 의원 그런데 살기에 불편한 분들이 대다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그러한 차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본질에서 좀 비켜나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본 의원이 발의한 촉구 건의안과는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약간 상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오환 위원 결국 이 조례가 국회에 상정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현 의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촉구안을 내서 “야, 빨리 그거 통과시켜라.” 이거 아닙니까?

○ 김준현 의원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건데 뭐가 본질이 달라지고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그게 법을 만들면 결국은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못하는데 지금 자꾸 없는 사람, 재래시장 이런 것들을 예산 줘서 하는데 그 효과가 없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 김준현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건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입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박승원ㆍ박용수ㆍ박옥분ㆍ배수문ㆍ조광명ㆍ김광성ㆍ조승현ㆍ김유임ㆍ이정애ㆍ서형열ㆍ송영만ㆍ김치백ㆍ김미리ㆍ김원기ㆍ박동현ㆍ김지환ㆍ김상돈ㆍ송낙영ㆍ양근서ㆍ박근철ㆍ조남혁ㆍ나득수ㆍ서영석ㆍ서진웅ㆍ임채호ㆍ윤은숙ㆍ안승남ㆍ송순택ㆍ장전형ㆍ박창순ㆍ김보라ㆍ류재구ㆍ남종섭ㆍ진용복ㆍ이재준ㆍ오완석ㆍ김종석ㆍ이준희ㆍ조광희ㆍ조광주ㆍ김경자ㆍ김준연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도헌 의원 발의)

(12시02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포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보라ㆍ장전형 의원 등 46명의 발의로 2014년 11월 20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기도 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협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경제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는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 및 시책개발에 노력하고 기업 및 주민은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협력하고 협조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정책 수립에 앞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경기도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정책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중소협력업체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는 토대 위에서 동반성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부나 대기업의 시혜적인 지원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대기업과의 협력과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0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보라ㆍ장전형 의원 등 46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75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준현 의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안배경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밑에 주요 조문내용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제정목적을, 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도지사의 책무로 제1항에 “도지사는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하고 지역 내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제2항에 “도내 기업 및 관련 단체, 주민 등은 정부 및 도가 추진하는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제2항이 강행규정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바 강행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위법성을 가지기에 본 조항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로 임의규정 성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률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는바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참조하여야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에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격차와 지역의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전통적으로 소상인에 의해 영위되어온 업종에 대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함에 따라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협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경제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좋은 용어 같습니다. 상생협력, 동반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처럼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강행규정안 제3조에 “협력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 성격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조례안 도지사의 책무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제안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고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중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영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준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도지사의 책무에 있어서 3조2항에 강제규정항으로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서 너무 강제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는 임의성 성격이 있는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정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좀 이따 나오게 될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하고 이걸 운영할 때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고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민주화 조례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 중의, 내용 중의 하나가 상생이라는 것도 있고 동반성장과 유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할 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연계해서 운영해야지, 그래야지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큰 틀에서는 찬성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영환ㆍ박승원ㆍ박옥분ㆍ최종환ㆍ서진웅ㆍ이준희ㆍ고윤석ㆍ배수문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오완석ㆍ김경자ㆍ김지환 의원 발의)

(12시14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경제 및 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주체 간 갈등 해소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경제민주화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경제민주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민원센터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환ㆍ김보라 의원 등 15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9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준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밑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상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민주화 정책 등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지역 내 경제주체 간의 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마련 등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입니다. 경제민주화 실현방안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 추진과 저촉될 우려가 있으며 경제민주화 개념에 포함돼 있는 규제와 조정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기에 조례에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없다면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기도 경제정책과 의견입니다. 헌법상 경제민주화 관련 사무는 국가의 책무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조 및 제22조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당초 2013년 10월 23일 이재준 의원 등 23명의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어 경기도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되어 본회의 의결까지 되었으나 집행부의 재의요구 및 부결에 따라 재발의된 조례로서 당초 조례안 제1조의 목적 중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과 경제력 남용 등의 폐해를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경기도 내 경제주체 간의 갈등 해소,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 및 이로 인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로 조정하였고 제2조의 정의에서 “경제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를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 도지사의 책무에서 제3항제5호 소비자의 주권 강화를 위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도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정의를, 3조에서는 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를, 제4조 도지사의 책무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경제민주화 정책 시행에 필요한 여건과 제도 조성과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제5조와 6조에서는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6조제2항에서 행정1부지사는 업무 소관 변경에 따라 행정2부지사로, 경제투자실장은 명칭 변경에 따라 경제실장으로 각각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7조에서는 경제민주화 민원센터 설치, 8조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장애요인 검토ㆍ건의 및 의견 개진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도에서는 경제민주화 실현방안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 추진과 저촉될 우려가 있으며 경제민주화 개념에 포함돼 있는 규제와 조정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기에 조례에서 규제와 조정을 규정할 수 없다면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다른 의견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책 등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지역 내 경제주체 간의 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마련 등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및 4호에 따른 지방사무로 경제주체 간의 조화 등에 대하여 선언적 의미를 가지며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 수립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추미애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1월 15일 제안한 경제민주화기본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서에도 있는데 헌법상 경제민주화 관련 사무는 국가의 책무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1조, 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만약에 그렇다라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법무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보내온, 개정된, 그러니까 이번에 8대 의회에서 있었던 안과 조금 다르게 수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위법 사항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2.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중에 보면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에 가면 지역산업의 육성, 카에 보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파에 보면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그다음에 4항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에서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할 수 있는 지방사무입니다. 그 범위 속에서만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제민주화 조례가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정신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뭐 입법예고 의견에, 이런 부분에 그래도 도 법무담당관실 또 도 경제정책과에서 조례 제정의 신중한 접근 요구 그다음에 조례 제정의 재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도 많이 이전에 논의됐던 것보다는 보완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재준 의원 네, 거기에서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들을 삭제를 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법률을 자꾸 유보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데 2001년도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은 9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설령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법률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2001년 추57 판결이거든요. 대법원 선고입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에 보면 이게 마치 부정적 의견으로 조례 제정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의견은 경제라고 하는 용어, 경제를 담당하는 것은 국가가 마치 다 담당해야 되고 지방정부는 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 이재준 의원 수출입정책하고 물가정책만 국가사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으로 이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그리고 단체사무에 다 들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보면 결국은 경제에 대한 관심과 또 접근을 당연히 지방정부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좀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 1조 목적을 이를테면 포괄적인 “균형 있는 성장” 이런 것에서 “경기도 내 경제주체 간”으로 이렇게 제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역시 발의를 했습니다.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에 찬성을 하고요. 다만 이 조례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제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기본법안,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민주화기본법안에 대해서 이게 좀 빨리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조례안이 실제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재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준 의원 사실 중앙에서 법을 만들 때도 자랑스러운 경기도의회가 먼저 이 조례를 만들고 그것이 재의까지 가면서, 논쟁이 되면서 국회에서 입법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번에 도지사님 공약사항 중에도 사회적경제 토대를 구축한다는 의미와도 맞고 이것이 된다면 중앙정부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을 합니다.

○ 김준현 위원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민주화기본법안이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 국회 회계연도에 통과될 거라는 소식은 없나요?

○ 이재준 의원 네, 그건 없습니다. 저희 게 먼저 통과되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 김준현 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경제민주화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촉구 건의안도 한번 낼 필요가 있겠네요?

○ 이재준 의원 그건 존경하는 경제과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6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 지금 조직개편으로 행정1부지사는 행정2부지사로, 경제투자실장은 경제실장으로 수정코자 하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제안을 합니다.

○ 이재준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중에 방성환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방성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새누리당 소속 방성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행정1부지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행정2부지사로, 경제투자실장은 명칭 변경에 따라 경제실장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방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꾸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큰 틀에 찬성합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반성장 관련 조례도 있고요. 이미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개별 조례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도에. 그래서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또 그다음에 육성기금 조례, 농업 진흥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드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체계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임병택ㆍ배수문ㆍ안혜영ㆍ김호겸ㆍ장동일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오완석ㆍ조광희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준연ㆍ나득수ㆍ민경선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경자ㆍ조승현ㆍ윤재우ㆍ송순택ㆍ김광성ㆍ김달수ㆍ고윤석ㆍ박용수ㆍ김치백ㆍ김도헌ㆍ박창순ㆍ박근철ㆍ안승남ㆍ박옥분ㆍ임채호ㆍ김지환ㆍ서형열ㆍ정대운ㆍ김미리ㆍ조남혁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성태ㆍ윤화섭ㆍ조재훈ㆍ김원기 의원 발의)

(12시30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이 조례는 원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례였었는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경제과학위원회로 넘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조례의 적용을 기존 경기도 소속기관에서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산하기관으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산하기관에도 무기계약직의 전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산하기관까지 적용하도록 하였고 도지사는 비정규직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승남ㆍ임병택 의원 등 44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69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기존 경기도에서 산하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주민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0조제2항에 간접고용은 법률용어는 아니나 직접고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파견, 위탁계약 등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의미하여 제10조제2항의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 일자리정책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 13년도 4월에 나온 겁니다. 보완지침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 등은 사업 소관부처에 상시ㆍ지속적 업무 여부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과 또한 기간제근로자는 공고를 통하여 채용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합리적 채용규정”은 표현에 있어 법규의 명확성에 부합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10조제2항 “경기도와 관련 있는” 문구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명확한 범위 규정을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4페이지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적용범위를 기존 경기도에서 산하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직접고용 외에 위수탁 등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기존의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처까지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산하기관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2항에 신설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관련해서는 별첨1의 자료에서 보듯 2013년도 기준 경기도 비정규직 전환은 대상자 524명 중 15명만 전환되어 2.9%인 반면 산하기관은 대상자 791명 중 116명이 전환되어 전환율이 14.7%로 차이가 큰바 조항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설되는 제9조의2 “기간제근로 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채용규정은 재량권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려는 의미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제10조제2항의 “도지사는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에서 간접고용을 명확하게 의미하기 위해 파견, 위수탁계약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10조2항에 신설, 권고규정이긴 하지만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요. 우선 간접고용이라는 거는 사업주가 분리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일반적인 부분에 사업주가 분리돼 있는데 권고긴 하지만 경기도와 외부사업주 간에 권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건지. 일반적인 무기계약직하고 틀리거든요, 간접고용은.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이재준 의원 사업주체가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간접고용 그거를 갖다 좀 해소하거나 노력하는 내용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약서의 부칙에 넣어서 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간접고용하는 거기에도 비정규직들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 같고 그것이 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낸 조례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할 때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가점 주는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청소나 이런 용역 부분에 간접고용 형태가 사실은 산하기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럼 노동법적인 부분하고 약간 배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물론 권고긴 하지만 지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간접고용에는 미치지가 않잖아요.

○ 이재준 의원 그래서 저도 임의조항으로 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정부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및, 이 법을 만들었을 때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의미였었기 때문에 법 취지상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경기도가 추구하는 경제 이념과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권고수준 정도로 하신 거예요?

○ 이재준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제 마음 같아 가지고는 조금 더 보호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권고수준이라 좀.

○ 김준현 위원 강제규정으로.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간접고용이라는 게 저도 노동법 전문가라 이게 참 힘든 구조가 사용종속관계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보호하거나 규정으로 만들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로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92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동화조광주고오환김길섭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서영석장전형

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최현덕경제정책과장 이춘구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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