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1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7.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 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 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양근서ㆍ염종현ㆍ윤은숙ㆍ임채호ㆍ조재욱ㆍ김현삼ㆍ조광주ㆍ안혜영ㆍ이재준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지환ㆍ김종석ㆍ조남혁ㆍ박동현ㆍ오세영ㆍ이정훈ㆍ김규창ㆍ천동현ㆍ김철인 의원 발의)
-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오세영ㆍ임채호ㆍ김규창ㆍ송영만ㆍ민경선ㆍ윤광신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박용수ㆍ최재백ㆍ이정훈ㆍ조재욱ㆍ박동현ㆍ천동현ㆍ조남혁ㆍ양근서ㆍ김철인ㆍ염종현ㆍ윤은숙 의원 발의)
- 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조남혁ㆍ김철인ㆍ김규창ㆍ박동현ㆍ오세영ㆍ조재욱ㆍ양근서ㆍ천동현ㆍ이정훈ㆍ조광명 의원 발의)
- 4.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염종현ㆍ오완석ㆍ송영만ㆍ김주성ㆍ안혜영ㆍ이상희ㆍ조광주ㆍ김상돈ㆍ김치백ㆍ고윤석ㆍ장전형ㆍ김경자ㆍ윤재우ㆍ김보라ㆍ이효경ㆍ민경선ㆍ임채호ㆍ윤은숙ㆍ양근서 의원 발의)
- 5.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7.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 지원 해결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광성ㆍ박근철ㆍ임채호ㆍ김경자ㆍ서형열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보라ㆍ박창순ㆍ박옥분ㆍ안승남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지환ㆍ고윤석ㆍ남종섭ㆍ나득수ㆍ김준연ㆍ류재구ㆍ송순택ㆍ서진웅ㆍ안혜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박승원ㆍ김종석 의원 발의)
- 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조광명ㆍ나득수ㆍ조남혁ㆍ김경자ㆍ윤재우ㆍ김치백ㆍ김상돈ㆍ김지환ㆍ조광희ㆍ박옥분ㆍ이정애ㆍ서형열ㆍ송한준ㆍ양근서ㆍ류재구ㆍ박동현ㆍ송영만ㆍ염종현ㆍ장현국ㆍ박근철ㆍ오세영ㆍ김달수ㆍ김원기ㆍ최재백ㆍ박창순ㆍ안승남ㆍ박윤영 의원 발의)
- 9.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ㆍ임채호ㆍ천동현ㆍ조재욱ㆍ김철인ㆍ염종현ㆍ김규창ㆍ조남혁ㆍ윤은숙ㆍ이정훈 의원 발의)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과 건의안 2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양근서ㆍ염종현ㆍ윤은숙ㆍ임채호ㆍ조재욱ㆍ김현삼ㆍ조광주ㆍ안혜영ㆍ이재준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지환ㆍ김종석ㆍ조남혁ㆍ박동현ㆍ오세영ㆍ이정훈ㆍ김규창ㆍ천동현ㆍ김철인 의원 발의)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광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에 화학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여 주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화학사고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급시설에서 사용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사업장이 법에 근거한 위해관리계획서를 해당 지역에 고지하지 않거나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내용과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도지사가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부에서 파견된 현장수습조정관과 협력할 수 있는 화학사고 전담기구를 재난안전본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서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주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는 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리계획에는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사항을 보다 더 보강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취급시설에서 사용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화학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고대비물질을 특별히 관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부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사고에 대하여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인근지역 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화학물질 위반사업장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해관리계획서의 사전고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사전 및 사후 대응토록 하는 것이고 또 안 제18조는 도지사가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부에서 파견된 현장수습조정관과 협력할 수 있는 화학사고 전담기구를 재난안전본부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화학사고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화학사고의 사전예방을 강화하며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광명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명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류광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지역협의회를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오세영ㆍ임채호ㆍ김규창ㆍ송영만ㆍ민경선ㆍ윤광신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박용수ㆍ최재백ㆍ이정훈ㆍ조재욱ㆍ박동현ㆍ천동현ㆍ조남혁ㆍ양근서ㆍ김철인ㆍ염종현ㆍ윤은숙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광명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대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고 200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경기도에서 징수한 금액 3,270억 원 중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 지원한 금액은 1,122억 원에 불과하며 시군에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요율 또한 1∼3%로써 농지전용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다른 징수위임수수료율 10%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으며 형평성도 없습니다.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안전행정부의 기준인건비 적용에 별도의 인원배정이나 기획재정부의 보전관리비 지원 등 정부지원이 없어서 단속공무원 배치를 규정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에서 설치하는 공익목적의 공공시설 설치까지도 보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최근 3년간 경기도 시군에서 일반회계로 납부한 보전부담금이 599억 원에 이르며 이는 국가가 재정이 열악한 시군 예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징수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은 전액개발제한구역에 사용, 개발제한구역 징수위임수수료를 10%로 상향,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는 기준인건비와 별도로 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재원으로 전액 지원, 시장ㆍ군수가 주민들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비율에 비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감면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건의내용의 핵심을 보면 먼저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전액 GB에 사용할 것과 또 현재 1∼3%인 징수위임수수료를 10%로 상향조정하고 단속공무원의 정원 및 인건비는 기준인건비와 별도로 배정하고 보전부담금 재원으로 전액 지원할 것과 시장ㆍ군수가 주민들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GB 지정 비율에 비례한 보전부담금의 감면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10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징수한 보전부담금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는 다른 징수위임수수료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낮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도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시군이 직접 설치하는 주민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보전부담금을 징수하는 등의 문제점을 이번에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이번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광명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조광명 의원은 잠깐 저기하시고 우리 실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매년 행감에서 또 예산심의 때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올해 새로이 건의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매년 지적됐던 건데 건의안이라도 한번 해보는, 자치단체에서 이것의 용기가 대단하다, 우리 조광명 의원께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건의안을 여기서 올렸을 때 이 건의안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의회에서 하시는 거니까 의회에서 직접 제출을 하시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건의안을 발송하고 나면 관계부처에, 저희도 사실 건의를 계속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실무자, 지금 저기 다, 관계부처라면 국토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안행부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찾아가서 의원님의 뜻을 전달하고 저희도 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임채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실장님은 국토해양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국토해양부로 이제 가셔야 할 분이에요. GB에서 관련된 보고는, 우리 보전금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100% 갖다가 거기에 GB로 하여금 불편을 겪는 분들 또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써야 되는데 늘상 이렇게 되는데 이 건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집행부에 들어가서 국토해양부에 그냥 던져주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유로 충분히 국토해양부 담당부서하고 업무협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 건의안이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GB도 지역주민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께, 국토해양부 소속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가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다음 업무 시에는 이런 좋은 소식 좀 그 자리에 서 가지고 전달을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앞으로 단단한 마음을 잡수시고 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임해 달라는 뜻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외람스럽습니다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임채호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GB에 대한 제도도 있고 이런데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정상적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오고 나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실무과장님한테 들은 바는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사용처에 대해서는. 다만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기재부가 지역균형발전까지 특별회계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제가 어느 자리에 있건 잘못된 것은 조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저도 실장님한테. 보전부담금이 있고 훼손부담금이라는 게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같은 겁니다.
○ 이정훈 위원 여기 보전부담금에 훼손부담금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따로따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과거에 훼손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름이 변경되고, 똑같은데…….
○ 이정훈 위원 명칭이 보전부담금으로 바뀌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개발제한구역에 개발행위를 하는 자한테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훼손이고 저희가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보전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훼손부담금에 대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훼손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것 또한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토, 중앙정부에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별개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부담금의 징수, 그러니까…….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동일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보전부담금의 수익 주체가 도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도 가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 이정훈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훼손부담금하고 보전부담금은 재원은 동일한 건데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훼손부담금을 내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보전부담금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내는 주체는 공익이 내는 부분이 있고 민간개발업자가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ㆍ군수님들이 일반 시민들 예산을 가지고 내는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결의안 내용이. 그런 겁니다.
○ 이정훈 위원 훼손부담금도 일반 시민이 사업을 했을 때 훼손부담금을 걷잖아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걷었을 때 그것들 비율이 어떻게 돼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그 부분도 전액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보전부담금이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공익이나 민간 다 걷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치 제시한 것은 공익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 이정훈 위원 그럼 훼손부담금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그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내는 게 맞다.
○ 이정훈 위원 내는 건 내는데 그거에 대한 비율이 있잖아요. 금액에 대한 거를 정부에다가도 지원을 주고 훼손부담금에 대한 게 분리가 될 것 아니에요? 기금에 대한 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아니, 동일한 회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훼손부담금을 돈을 걷었어. 그 걷은 건 어디로 가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계좌가 있어요, 기재부에서 총괄 관리하는.
○ 이정훈 위원 그게 그러면은 분배가 있을 거예요. 지자체로 얼마 가고 그런 분배는 없어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그런 분배기준은 기재부에서 국가재원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는데 근본적인 것, 이 개특법에 있는 내용은 전액 개발제한구역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균형적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숫자로 얘기드리는 것 보면 전체적으로 5,000억을 걷어가지고 3,000억을 썼는데 2,000억을 다른 데 쓴 거죠. 그런데 경기도 것을 보면 3,000억을 걷어서 1,000억밖에 안 썼기 때문에 2,000억을 다른 목적에 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면 수도권 역차별이 된 거죠. 수도권에서 걷어서 밑에 지방에 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명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조남혁ㆍ김철인ㆍ김규창ㆍ박동현ㆍ오세영ㆍ조재욱ㆍ양근서ㆍ천동현ㆍ이정훈ㆍ조광명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염종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용도의 세분화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하여 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환경보전기금의 이차보전을 금융기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자금융자로 세분화하였고 안 제4조는 기금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의 회계관직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환경보전기금의 운영관리 및 지원대상자 선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설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환경개선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환경기업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대출금리 등을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장상황에 즉시 대처하도록 기금융자사업의 지원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기금융자사업 지원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물 양도 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용도를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선 제3조에서 환경보전사업을 이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환경보전기금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ㆍ관리하려는 것이고 아울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수행했던 일부 기능을 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부칙 제3조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정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규정한 것은 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안 제9조에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금리를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금리변동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안은 환경보전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도의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동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조광명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2014년 9월 26일 제출된 이후에 2014년 10월 21일 제4792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에 인용조문이었던 “제3조제5호”를 “제2조제5호”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종현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광명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정안을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염종현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류광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염종현ㆍ오완석ㆍ송영만ㆍ김주성ㆍ안혜영ㆍ이상희ㆍ조광주ㆍ김상돈ㆍ김치백ㆍ고윤석ㆍ장전형ㆍ김경자ㆍ윤재우ㆍ김보라ㆍ이효경ㆍ민경선ㆍ임채호ㆍ윤은숙ㆍ양근서 의원 발의)
(11시02분)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오세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용인 출신 오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과 종합계획에 근거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경기도 환경산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환경산업의 현황과 특성, 환경산업 육성전략 및 세부계획,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산업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환경산업 시장동향 등 정보제공, 환경기업의 협업촉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환경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환경산업의 국내외 마케팅지원, 환경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한 환경기업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환경기업, 환경기초시설 운영기관 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필요한 환경시설의 설치ㆍ개선, 환경기술의 기술보급 및 컨설팅, 환경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기술교육 등을 위하여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서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환경기술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개발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보다 육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환경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환경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만 환경육성 종합계획 수립, 환경산업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시 환경산업관련 전문가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가 환경산업 시장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산업 지원기구를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체계적인 지원기반 구축을 통해 환경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유망한 환경기업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도록 정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높은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해당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도지사가 국공립 연구기관을 환경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은 지역 환경사항 조사와 산학과제 연구,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환경기술 컨설팅 등을 통해서 환경문제 해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원고갈 및 기후변화 문제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세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세영 의원님께서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오세영 위원장님께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굉장히 좋은 조례로써 발의를 하셨는데 7조에 보면 환경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거기 3항에 이 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조문에. 그런데 실제로 환경산업육성은 국가 차원에서도 종합육성계획안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고 환경산업육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꼭 그 위원회가, 물론 편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는 부분도 되게 필요하겠지만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에도 맞물려서 우리 위원회를 따로 설립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의원 지금 환경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차원으로 취지는 이렇게 담았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환경산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이 조례 역할을 많이 만들어내고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한번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제안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우리 도지사의 책무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것을 수립하라는 것 외에는 우리 도 차원에서 역할을 좀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명시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의 책무에 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차원의 역할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뭔지를 너무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세영 의원 이번에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진행하다가 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님께 한번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세영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류광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할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이 가능토록 하는 기반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14분)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본 조례안은 지난번에 한 번 심사를 했던 조례안 같은데요. 임대주택 비율을 좀 완화하는 내용인데 지난번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의결하시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새정치연합 조남혁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합니다. 충분한 논의로 안 제14조1항의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안 제14조제1항에서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남혁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정안을 유인물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남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들, 저희가 사실은 전번에 이 개정안을 할 때 정부의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시행령이 올해 1월에 시행돼서 임대주택 비율을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듯이 이 부분이 도심의 임대주택을 축소하자는 그런 취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염종현 간사님 그리고 조남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의 상징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전체 우리가 대상되고 있는 대상지구도 50만 이하 지구의, 재정비촉진지구에 지금 남아 있는 재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거고 임대주택 증가된 용적률을, 이 부분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사업 할 때 17% 의무비율과 별도로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임대주택을 의무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5조항으로 인해서 증가된 용적률로 인해서 한 262세대가 지어져야 되는데 이걸 완화하면 169세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93세대가 축소하는 이런 부분인데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취지 이런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재개발사업에, 여러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형태로든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임대주택도 공급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나 우리 도 집행부의 임대주택 완화, 조합의 사업성 강화를 위한 완화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를 중장기적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저희 개정안대로 되면 93세대 감소의 미미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임대주택 감소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한다는 의무라는 규제도 있습니다만 사업성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협의 중)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제6항을 시작해야 되는데 6항보다 9항을 먼저 진행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5분)
○ 위원장 오세영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5일 동안 도시주택실 등 6개 실ㆍ국ㆍ원ㆍ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의회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실시 개요 또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개요 및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 21쪽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실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22쪽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사용되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 징수액 대비 약 57%만 지원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건 등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28쪽의 건의사항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낙후된 곳이 많으므로 구 도심지역 등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사업과 미군공여지 지역 반환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는 등 총 7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을 속기록 내용을 근거로 요약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아까 제가 제9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6항으로 정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7.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광성ㆍ박근철ㆍ임채호ㆍ김경자ㆍ서형열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보라ㆍ박창순ㆍ박옥분ㆍ안승남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지환ㆍ고윤석ㆍ남종섭ㆍ나득수ㆍ김준연ㆍ류재구ㆍ송순택ㆍ서진웅ㆍ안혜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박승원ㆍ김종석 의원 발의)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본격화한 뉴타운사업이 경기도에서만도 213여 지구에서 117곳이 해제되어 96개소만 남은 현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연간 30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남발 지정. 고양 풍동, 오산 세교, 파주 운정 등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했던 보금자리정책의 실패. 그 결과 한 해 수천억의 국민 세금으로 LH를 지원해 주고 있는 기막힌 현실은 전적으로 맹신적 신자유주의 경제팀의 정책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100년을 사용한다는 콘크리트, 철골구조의 건축물을 30년만 쓰고 철거하자는 논리는 국가는 자원과 에너지 절약, 자원의 순환적 사용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환경정책기본법과도 정면 배치됩니다. 유럽은 100년, 미국은 72년, 일본은 54년을 사용한 데 반해 우리는 30년만 쓰고 다시 짓자는 정책은 어불성설이며 자칫 100년이 아니라 30년짜리 부실주택을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전액을 국비지원하고 재건축 사용연한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며 100년 이상 오래 사용하는 주택건설 정책을 수립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부연하여 한 가지 실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저희 고양지역의 원당상업지구가 최근 뉴타운 해제를 신청하면서 매몰비용으로 87억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뉴타운ㆍ재건축ㆍ재개발의 사용연한을 낮추려는 것은 무모한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9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내구연한 40년을 30년으로 완화한 것을 철회하고 뉴타운사업 해제 시 주민들의 매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뉴타운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의 전액 국비지원, 재건축 사용연한 축소방침 즉각 철회, 10년 이상 오래 사용하도록 하는 주택건설 정책의 수립 등을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 조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서 정부의 사업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전부를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 재정지원을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난 9월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 내구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을 단축시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주택의 장수명화 정책과 충돌되므로 주택 장수명화 정책 수립과 함께 재건축 사용연한 축소를 철회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의안 내용 중 사실관계를 적시함에 있어서 잘못 표기된 용어와 오자에 대해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 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용연한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어떤 뜻이에요? 40년에서 30년, 10년 단축해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재건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한, 준공 후 몇 년이 된 경우는 재건축할 수 있다는 가능의 연한을 말씀…….
○ 천동현 위원 일단 준공을 한 후에 현재 법으로는 40년이 지나야만 재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의미죠, 지금? 4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조례로……. 93년도 이후에 준공이 된 거는 40년 이후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산식에 의해서 89년도에 돼 있는 경우는 지금 현행 기준으로 32년이면 재건축할 수 있는 걸로 나름대로 차별은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93년도 이후에 건축행위를 한 것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준공이 된 것은.
○ 천동현 위원 40년 전에는 절대 할 수 없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천동현 위원 그것을 최경환 경제팀이 30년으로 10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철회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은, 40년 동안 건축물이 잘 지어져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이걸 재건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40년이 안 돼도 35년이 됐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살기가 어렵고 부실하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도에 발이 묶여서 못하는 일이 발생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지어져서 그런 일이 없으면 되는데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데도 연립 같은 데가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 제한에 묶여서 못 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보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꼭 단축을, 우리가 건의안을 내야 맞는지 좀 본 위원은 생각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지어서 40년 동안 튼튼히 쓰면 되는데 못 지을 경우가 걱정이 돼서 40년 안쪽으로 좀 이렇게, 이거 건의안 아닙니까, 건의안. 그렇죠? 조례도 아니고 건의안인데 하여튼 본 위원은 앞으로도 우리 주택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 이재준 의원님 대표발의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그런데 제가 제목을 보니까 최경환 경제팀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꼭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이재준 의원 사실상 이게 국토부장관이 발표해야 될 것을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내부에서 부총리이기 때문에 경제부처 총괄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했다면 그렇게 명칭을 했을 텐데 그것을 국토해양부가 발표를 안 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제 입장에서 보면 굳이 최경환 경제팀이라는 이 용어를 빼고 그냥 재건축사용연한 단축방안 철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재건축ㆍ재개발 그다음에 뉴타운 같은 경우 노후도를 평가할 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석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점차 완화를 했다가 저희가 최근에 60%까지 올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부는 시류에 따라서 주택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있지 않고 시류에 따라서 자꾸 변경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발표될 때는 사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때 당시에 경제팀을 총괄하면서 거기서 발표 난 것도 사실은 조금은 내각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월권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기로 합의를 해주신다면 조정하는 건 동의를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혁 위원 조남혁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정부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남혁 위원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건의안 내용 중 “강남 3구”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로, “재건축”을 “재개발사업 등의”로, “뉴타운특별회계를 설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으로, “지방분권 일괄추진법”을 “지방분권일괄법”으로, “관리포기”를 “권리포기”로, “촉구한다”를 “건의한다”로, “오리”를 “오래”로,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철인 위원님께서 최경환 경제팀의 “최경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남혁 위원님께서 건의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정안을 유인물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남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천동현 위원 질의 해야지.
○ 김철인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마이크 켜세요.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 위원입니다. 최경환이라는 이름은 좀, 제 생각에는 이건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김철인 위원님이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조남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을 하고 김철인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신 최경환 경제팀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최경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삭제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최경환 경제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최경환 개인에 대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미 현 박근혜정부의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사령탑인 공직자, 공인으로서의 최경환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정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한번 문제가 됐던 재건축 시 소형주택 의무임대비율, 이것을 폐지한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이 정책의 최종책임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생산자가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하는 뜻이 이 건의안의 제목에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최경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면 이 건의안의 근본취지 자체가 흔들리고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의안의 내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정점으로 한 최경환 독트린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 이것에 의해서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악화되고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공격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최경환은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자연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의 천동현 위원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팀이라는 용어를 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굳이 이름을 안 넣어도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 방침이 다 철회가 돼 있고 한데 굳이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사람의 견해에 따라 틀리겠지만 흠집 내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들려서 본 위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글자를 빼고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안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조남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고 김철인 위원님에 대해서 수정여부가 정회를 통해서 논의됐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표결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여부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님이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안에서 최경환 명칭 삭제부분을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삭제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세 분이시고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
○ 윤은숙 위원 원안대로…….
○ 위원장 오세영 네, 투표…….
○ 천동현 위원 저기, 거수할 적에 위원장도 듭니까?
○ 위원장 오세영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도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도 표결할 때 들게 돼 있냐고요.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가 나올 때 위원장이 하는 거지 이렇게 동수도 아니고 한데 손을 위원장님이 번쩍번쩍 드는 예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 윤은숙 위원 위원장님이 이렇게 손 들으라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 아니야?
○ 천동현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본인 의사 표현한 거죠.
○ 위원장 오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런데 부의장님. 너무 저기하지 말아요. 그런 거 그냥…….
○ 천동현 위원 아니,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한 거니까…….
○ 위원장 오세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얘기를 해주세요.
○ 위원장 오세영 네, 그래서 의사일정 제7항은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은 조남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조광명ㆍ나득수ㆍ조남혁ㆍ김경자ㆍ윤재우ㆍ김치백ㆍ김상돈ㆍ김지환ㆍ조광희ㆍ박옥분ㆍ이정애ㆍ서형열ㆍ송한준ㆍ양근서ㆍ류재구ㆍ박동현ㆍ송영만ㆍ염종현ㆍ장현국ㆍ박근철ㆍ오세영ㆍ김달수ㆍ김원기ㆍ최재백ㆍ박창순ㆍ안승남ㆍ박윤영 의원 발의)
(15시25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은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불황과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각 지구에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확충하여 각 시군의 도시정비사업지구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과 융자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의 균형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6조제1항에서는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1,000분의 2 이내를 1,000분의 2 이상으로 하고 46조2에서 도지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에 설치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일부를 시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또한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6조3을 신설하여 도 조례로 위임된 융자의 대상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과 설계비, 용역비, 주택계량 등 건축공사비로 정하고 융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되 조합설립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 등 융자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충하고 정비사업에 정비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관련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건설비용을 지원하고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먼저 제46조제1항은 기금의 재원을 도세,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에서 1,000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써 기금을 보다 확충하여 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이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 소지가 있으며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상으로 무제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46조의2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시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같은 조 제4항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시장이 신청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에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 또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제46조제3항은 정비사업 사업비의 융자 및 융자알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비 융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지난 제290회 회기에 의안번호 제59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안되어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다른 부분은 문제점이 없으나 보통세 적립비율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정비 매몰비용 추계와 집행부 예산 형편 등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시급을 요한 건지 다시 이게 조례가 올라온 배경이 궁금합니다.
○ 윤은숙 의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었던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실제로 각 시군구보다도 먼저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자체 내에서 너무나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고요. 현재 역시도 주거정비구역이라든가 뉴타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전무하다고 느꼈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유동성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의 지원보다는 실제로 기금을 마련해서 합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이건 지금 시급한 걸 떠나서 굉장히 더 많은 기금을 빨리 마련해서 이 역할을 되도록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급하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 천동현 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부결된 조례를 한 달 만에 다시 온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조금 힘들었고 내년 정도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상정은 됐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장님!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3페이지에 보면 31개 시군 중에 정비기금 조성을 하는 시군이 한 10개 시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안 합니다. 하는 시랑 안 하는 시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시 자체에서, 지금 우리 법령에서 도에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10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 시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금액을 적립한, 조성한 시가 성남시입니다. 1,780억 돼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법정 적립비율에 대비해서 여태까지 49% 정도가 적립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법률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가 없어서…….
○ 천동현 위원 법적인 요건이 없다는 얘기겠죠, 이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하질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안 하는 시에 대해서는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하는 시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한 12군데가……. 안 한 시가 더 많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안 한 시군은 3개 정도가 있고 대부분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정하는 비율보다는 적게 적립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적립기금 조성액이 없지 않습니까? 조성액이.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도시재생과장 최기용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시군은 1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나머지 시군은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나머지 시군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적립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 천동현 위원 사업이 없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일반 정비기금이 도정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곳인데 지금 13개 시군이 기금을 하고 있고요. 지금 3개 시군이 내년부터 정비기금을 적립하겠다라고 저희한테 계획을 보고 해 오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것 적립해 가지고 쓰는 용도는 어디다 씁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쓰는 용도는 이제 이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비기금을…….
○ 천동현 위원 아니, 시군에서 쓰는 적립금.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시군에서도 저희 용도하고 유사합니다.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기반시설 설치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 아시듯이 이게 수요가 없으니까 많이 쓰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천동현 위원 수요가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용도는 법률상으로 보면 계획수립비,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윤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융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쓰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제일 규모가 크게 쓰이는 부분이 기반시설 설치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현 경기도의회의 조례로는 2%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지금까지 기금이 적립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저희가 적립된 금액은 올해까지 총 108억이 확보되어서 지금 잔액은 99억 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나머지 9억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안전진단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집행률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가장 큰 돈이 들어갈 돈이 기반시설 설치비하고 그다음 사업이 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
○ 천동현 위원 지금 현 99억은 있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현 99억이 있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힐지 모르지만 플러스된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당초에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 천동현 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럼 기금이 모여 있었습니까? 99억까지, 108억까지 모일…….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2년부터 적립을 해 왔습니다.
○ 천동현 위원 2012년도부터 모은 게 108억이 모였고 9억 원을 썼고 99억 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 모았어요? 연도로 따지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2010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천동현 위원 2012년부터 모았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2년은 35억, 2013년 23억, 2014년 50억 이렇게 적립을 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기금 모으기를 시작했는데 2012년 첫 해는 35억을 모았고 2013년도에는 23억을 모았고 올해는 50억을 모았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본 조례로는 2% 이내로 해서 이렇게 기금을 모았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하라는 내용은 2% 이상으로 조례를 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2%면 얼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보통세 세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추계한, 올해 예산으로 할 때 추계한 것은 97억 원 정도였습니다.
○ 천동현 위원 97~1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라는 금액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쓸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계획상으로는 매몰비용, 추진위 매몰비용까지 합해서 내년에 한 40억 정도 쓸 계획을 지금 일단 잠정적으로…….
○ 천동현 위원 2015년도에 40억 정도를 쓸 계획이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지금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현재 99억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하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추계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조합 직권해제 부분, 조합까지 이제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추계가 불가능…….
○ 천동현 위원 그럼 내년도에 40억 원은 어디에다가 쓸 예정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추진위에서 해산하는.
○ 천동현 위원 추진위?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천동현 위원 추진위가 어디 추진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재정비사업이라는 게 단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지구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50%가 동의를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좀 더 사업을 추진하려고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가 조합인데 조합단계가…….
○ 천동현 위원 어디 정해져 있는 데는 있습니까? 31개 시군 중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추진위에서 해제돼 가지고 매몰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것은…….
○ 천동현 위원 내년도에 40억을 쓸 예정 시는 어디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만.
○ 천동현 위원 대략.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부천ㆍ일산ㆍ평택 여러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천동현 위원 이 문제 갖고 본회의에서도 부결된 게 저는 지금 왜 여기에 또 올라와 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해 갖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2% 이상은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한 1.5에서 캡을 씌워서 3%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게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될 때 깜짝 놀랐어요.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잘 올라갔던 것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돼서 나름대로 집행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러한 저기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걸 올리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천동현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기금을 13개 시군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적립을 해 놓은 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 매몰비용이, 매몰비용 40억을, 내년에 추진위 해산으로 인해서 40억을 예측했다 그러는데 지금 말이에요, 내가 안양만 한 군데 얘기할게요. 안양이 37개 지구가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개 지구는 지금 진척이 안 돼요, 전혀. 그러면 진도가 이만큼 나갔다가도 진척이 안 돼서 해산할 상황에 와 있는 것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제대로 나가는 게 17개 지역인데 안양만 해도 20개가 돼요. 지금 의왕, 기금이 없어요. 의왕은 있네. 군포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광명. 없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재개발ㆍ재건축. 이 비용을 왜 이걸 2% 이상을 해야 되냐, 이것은 우리가 유비무환. 지금 이것 내년에 당장 안 써도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이게 건축경기가, 부동산경기가 침체된다면 대단위로 이게 몰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응을 못해 주면 자치단체 31개 시군구에서도 나름대로 기금을 많이 모은 데도 있지만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일반회계로 주든 대응을 해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에요, 우리 실장님은 “자, 이것 좋습니다.” 해 가지고 실장님으로 계실 때 이 기금 마련해 놔야 돼요. 지금 윗사람 눈치 보느라고 소신껏 행정을 못하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장님이 입장이 있어 가지고 이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신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끼리 협의를 했는데 1.5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고, 우리 실장님이 그때 당시 “캡을 씌워 달라.” 해 가지고 2% 이상 3% 미만이면 되겠다, 아니면 4% 미만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와 가지고 전혀 틀린 얘기가 나오고 자꾸 이 기금 가지고, 이것 뭐 안 필요한 데 없습니다. 이것은 야당이고 여당이고 31개 시군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미리 기금을 준비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 차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금의 적립목적이 전향적으로 사업이 잘 됐을 때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적립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또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촉구 결의안 됐습니다만 매몰비용의 지원을 위해서도 의사결정이 되면 비용산정을 해서 집행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부, 지금 도시주택실장으로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의 스태프, 도의 간부직원으로서 제가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기금의 입장에서 보면 적립은 다다익선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물론 기금이 다른 목적에서 돌아서 일정의 재원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결국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는데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는다는 것은 출연을 받는 만큼 일반회계에서 쓸 다른 용도의 타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 수요예측, 일단 일반회계 자체가 기금은 축적이 되면 안 없어지지만 회계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적을 봐 가면서, 수요를 봐 가면서 필요하면 세우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서 세울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이것이 한 2개월 전에 부결됐던 안건이 올라온 거를 이해를 못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2개월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의 여야 할 것 없이 다 논의해서 합의하에 통과됐던 건입니다. 그것을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뒤집고 이것에 부결표를 던져서 부결이 된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결이 된 건이 새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금의 필요성, 이것은 이른바 김문수 전임 도지사님께서 뉴타운사업을 하면 마치 떼돈 버는 것처럼 공약과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 내 수많은 선량한 도민들께서 뉴타운사업 배에 올라탔다가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가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민민갈등이 일어나고 자살하고 지금도 정말 하루하루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도민들에게 추진위, 조합, 직권해제 공히, 뉴타운사업 추진했던 동안 들어갔던 매몰비용을 청산할 길이 없어서 국가에서, 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천동현 위원님 질문에. 내년도 매몰비용 들어갈 예산이 4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만, 행감 때도 50억이 넘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요. 이런 겁니다, 이것이 들어간 게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는 몰라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당장 한 70~80억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90억이, 이번에 증액 45억 해 가지고 90억 있다고 쳐요. 거기서 얼마나 더 내년에 들어올지는 모르고 그 이후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당장 쓸 돈 마치고 그 이후에 수백억이 들어왔을 때 돈 하나도 기금을 준비해 놓지 않고 그러면 그때 경기도 재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비해서 기금을 지금 만들어 놓자는 취지지 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한 순수한 취지의 기금 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2% 이상을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내로 해 놓으니까 제대로 기금적립도 안 하고 20억, 30억, 50억 해 놓고 당장 1~2년 후에 도래되는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2% 이상이라는 조례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에 침해가 있다, 간곡히 얘기하셔서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십번, 백번 양보해서 상한선 캡을 씌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캡을 씌우려고 위원님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어떤 후퇴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합니까! 이것이 위원님들 개개인이나 자기 지역에 갖고 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도지사로 인한 엄청난 공약의 실패로 인해서 처참하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탈출시키고자 출구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를 국토부에 계실 때 몰랐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그런 식으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경기도 도시주택실 실장님으로서. 제가 한번 이 답변을 지금 뉴타운지역 해제 주민들한테 전체공개 한번 해볼까요? 경기도청 쳐들어오고 난리날 겁니다, 그분들. 쳐들어온다는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그걸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의원들이 이런 것을 입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지역에는 시군과 함께 하나하나 다 출구전략 마련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5%니 2%니 가지고 싸우는 게 전 정말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 가지고 기가 막힐 정도예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를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말씀 올렸듯이 재개발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의 단계적인 확충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몰비용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재정수요 부분을 어떻게 헤쳐 가느냐는 또 서로 저희도 정밀적으로 분석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 염종현 위원 실장님 알겠고요. 위원장님, 수정발의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도의원입니다.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기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정비사업에, 정비기반시설 등에 지원하기 위한 매몰비용 등의 것이었으나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안 제46조제1항 중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상”을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1,000분의 2 이상, 1,000분의 3 이내”로 수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대성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염종현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정안을 유인물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염종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이 1.5~3% 해달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표결로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염종현 간사님은 2~3% 수정을 제안하셨고 천동현 위원님은 1.5~3%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3%로 수정발의하신 천동현 위원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이고요.
염종현 간사님이 수정발의하신 2.2~3%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래서 표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염종현 간사님이 2~3%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의 위원님이 찬성을 하셨고 천동현 위원님께서 1.5~3% 수정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 표가 나왔기 때문에 1,000분의 2~3 말씀 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000분의 2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 윤은숙 의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주거환경정비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출구를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 그리고 여러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다만 일반재정의 여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행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송구스럽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해마다 일반재정에서 출연해야 하는 도의 재정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기금들이 어느 정도로 픽스가 되면 일반재정의 융통성이 제약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감스럽지만 동의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ㆍ임채호ㆍ천동현ㆍ조재욱ㆍ김철인ㆍ염종현ㆍ김규창ㆍ조남혁ㆍ윤은숙ㆍ이정훈 의원 발의)
(15시59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근서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주거복지시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역을 주거복지지구로 지정하고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6호를 신설하여 주거복지지구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반지하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복지 관련 시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주거복지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주거복지지구 지정 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주거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주거복지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도의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사회복지기금, 경기도시공사 배당금의 일부, 그 밖에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기금은 매입ㆍ전세ㆍ건설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건설, 주택 개보수 비용, 임대료ㆍ전세보증금 등의 주거보조비, 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의 반지하주택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대하여 주거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2조 정의에서 주거복지지구를 주택이 노후화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주택이 집중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제8조에서 도지사는 주거복지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제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주거복지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주거복지기금은 도의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사회복지기금,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일부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공급 및 건설, 주택 개보수 비용으로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70~80년대 대량 건설된 다가구 및 연립주택의 최저층에 반지하주택을 공급하였으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에 대하여 개별적 주택단위보다는 지역단위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을 주거복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특정지구로 지정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시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별도의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지만 기금의 재원 중 사회복지기금 및 도시공사 배당금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기금의 용도는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서 자활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기금을 주거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를 먼저 개정하여야 하며 도시공사 배당금의 일부는 이미 제1호에서 규정한 도의 출연금에 포함되는 중복 재원이므로 사회복지기금과 도시공사 배당금의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주거복지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 중 도시주택실 의견은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동의한 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에 이미 일반재원으로 주거복지사업에 도비 약 38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금조성에 대하여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복지지구를 주거복지사업 공모로 주거복지기금에서는 기금의 재원 중 사회복지기금과 경기도시공사 배당금의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을 수정을 제안하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제목을 “주거복지사업 공모”로 하고 제1항을 “도지사는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요. 제2항을 “주거복지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로 그다음에 제3항을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주거복지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다.”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4항은 “그 밖에 주거복지사업의 공모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9조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그 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근서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윤은숙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정안을 유인물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윤은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양근서 의원 그동안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 단체, 전문가, 의회 의원님들이 모여서 토론회도 개최했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관계기관의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거쳤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종합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정안을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 주거복지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거복지지구는 수정안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모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성이 가능할지 저희도 같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기금 자체의 수익 자체가 일반회계가 대부분인 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기금 신설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 우리 도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오세영염종현김철인박동현양근서윤은숙이정훈임채호조광명조남혁
천동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하대성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도시재생과장 최기용주택정책과장 이춘표
ㆍ환경국
국장 류광열환경안전관리과장 변진원환경정책과장 유한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