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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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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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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5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별도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예결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 심의를 받는 실국께 다시 한 번 주지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일어났던 사안들은 아침에 부지사를 초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제출 요구가 부실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두 번째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49분)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도시주택실,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복승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3억 2,300만 원을 감액한 77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6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개발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을 35억 원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조금에서 36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 사업방식 변경, 시군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국비 4건이 환경부로부터 감액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3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2,400만 원을 감액한 90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0쪽 환경정책과는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등이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5,5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기후대기과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 24억 4,400만 원을 감액한 705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자원순환과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등을 해당 시군에서 포기함에 따라 18억 3,500만 원을 감액한 4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명세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10월 27일 자, 11월 25일 자로 환경부로부터 국비변경 내시된 2개 사업에 대해 상임위 계수조정 시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국비 1억 원 감액,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리, 남양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국비 16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7쪽부터 104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32억 6,500만 원을 증액한 85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18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1,200만 원을, 보조금은 66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2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96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2쪽 환경정책과는 9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과 감액을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3쪽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비는 전년 대비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44쪽 녹색환경지원센터사업 지원비는 국비 11억 원과 매칭하여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 경기도 환경교육 통합지원은 국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 동부권 생태관광 기반마련사업은 경기 동부권을 대상으로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에코뮤지엄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도에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 기후대기과입니다. 전년도보다 3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9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58억 1,400만 원이 감액된 34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0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비로는 5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4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사업비는 신규로 국비를 확보하여 국도비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보액이 부족함에 따라 도 자체 사업비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3쪽 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액은 12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55쪽 학교ㆍ공공기관 등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 그린빌딩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국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전년도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안전 홍보, 평가회, 포럼 개최비 등에 6,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058쪽 도민에게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신속 정확히 알릴 필요성이 제기되어 환경오염정보 도민바로알림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도보다 7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0쪽 고양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24억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061쪽 평택ㆍ광명ㆍ여주ㆍ시흥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국비 28억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62쪽 구리ㆍ남양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전년 대비 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63쪽 평택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설치에 국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65쪽 북부환경관리과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매칭으로 도비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ㆍ시흥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9쪽 반월ㆍ시화산단 배출시설 허가제한지침 연구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환경보호 분야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72쪽 중점투자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환경보호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4조 7,381억 원으로 이 중 환경국은 총 16건이며 5년간 투자규모는 5,267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77쪽 폐기물 분야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에 1,965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78쪽 대기 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7개 사업에 3,069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등 2개 사업에 233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50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먼저 150쪽 기금운용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환경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51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말에 230억 3,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98억 300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에는 132억 3,2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감소는 계속되는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이차보전금 등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은행자금 협조융자방식에서 기금 직접융자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수입계획은 149억 4,500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30억 원, 예치금회수 114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2015년도 기금지출계획은 149억 4,500만 원으로 융자금 90억 원, 환경기업 지원 2억 원, 도 금고 예치금 46억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91년부터 4년간 매년 25억 원씩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목적으로 100억 원을, 그리고 2000년도부터 5년간 매년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았으며 그 이후로는 출연금에 대한 운용이자수입입니다. 기금집행은 중소기업 융자사업과 민간단체 환경보호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5년 말 예탁금은 85억 8,500만 원, 예치금은 46억 4,800만 원으로 조성되어 14년 말 대비 98억 3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끝으로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 38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여성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중복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방향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 모두가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21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4억 4,213만 원이 증액된 1,577억 812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및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국비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943만 5,000원, 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476만 8,000원, 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4억 2,7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2쪽 세출예산안은 1,716억 4,207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23쪽 주택정책과 소관은 당초보다 12억 3,205만 원이 증액된 784억 9,172만 원으로 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 반납 12억 3,205만 원입니다.

424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당초보다 73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849만 원으로서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발생이자 반환에 따른 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 반월특수지역 주변 개발전략 수립 연구용역 4,425만 원, 건축디자인과 소관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6,60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경기도 부동산 포털 운영사업 5,834만 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관리기준 수립 1억 원 등을 용역기간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6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보다 446만 8,000원이 증액된 2,446만 8,000원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농지임대수입 발생에 따른 4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446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6,447만 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 농지임대수입을 예비비로 446만 8,000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명세서 1005쪽~1006쪽 세입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안보다 1,925억 6,090만 원이 증액된 2,789억 9,83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정책과는 85억 9,7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예산이며 도시정책과는 52억 8,600만 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및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시군 지원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36억 1,3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도읍 육성사업 시군 지원 국비예산이며 주택정책과는 2,157억 3,092만 원으로 주거급여사업 1,951억 7,992만 원,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165억 5,10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5억 9,437만 원으로 부동산 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과태료 5,14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05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4,9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ㆍ관리 지원 1,200만 원, 지적관리사업 6,147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378억 9,900만 원으로 평택지역개발사업에 국비 37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62억 7,8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국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007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도 당초 999억 9,940만 원 예산보다 2,027억 4,414만 원이 증액된 3,027억 4,354만 원으로서 각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8쪽~1010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3억 4,084만 원으로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 도시주택 시책홍보, 선진수도권 정책연수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규제 합리화 권역별 정책토론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59억 4,99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에 1억 2,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 직접경비 1억 8,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시군 교부금 2억 8,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교부금으로 53억 5,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1012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4억 7,203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등 도시정책 수립에 1억 1,950만 원, 시군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2억 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5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쪽~1016쪽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824억 2,392만 원으로 경기북부지역 도시정책포럼에 1,000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1,770만 원, 도시계획 및 주택 행정업무 추진에 540만 원, 시군구 국비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7억 5,200만 원, 소도읍 육성사업 18억 6,100만 원, 주거급여사업 704억 7,937만 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5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27억 7,21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 직접경비에 3,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시군 교부금 1억 7,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시군 교부금 25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행정선진화사업으로 지적측량 성과 검사용 장비 교체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쪽~1019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540억 3,387만 원으로 서민 주거복지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0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에 1억 4,000만 원, 햇살하우징사업에 4억 원, 주거급여사업에 1,409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를 위하여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지원 6억 6,800만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국비지원 105억 7,900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4,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한 건축ㆍ주택문화 육성사업으로 공동주택 모범단지 육성 480만 원, 위원회 운영 90만 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7,2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조사단 운영 7,500만 원, 비리 대처방안 성과 확산 사례집 제작 500만 원, 주택건설 재능기부단 운영 4,500만 원, 민원사례 대처방안 성과 확산 사례집 제작 500만 원 등 총 2억 2,51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0쪽~1022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15억 1,875만 원으로 경기건축문화제 7,840만 원, 건축정보포럼 개최 350만 원, 건축디자인개선 시범사업 6,000만 원,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6,000만 원, 위원회 운영 3,130만 원, 녹색건축세미나 개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진흥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 등에 5,000만 원,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 3,000만 원,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860만 원, 디자인나눔프로젝트 운영체계 구축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지원으로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 연구용역 9,000만 원, 취약지역 범죄예방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자인산업 기반 육성으로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에 4,000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 원, 경기 베스트간판 공모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3쪽 공공택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5,626만 원으로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 정책사업비 4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1027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22억 6,436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 465만 원, 지적업무 능력배양 세미나 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군 국비지원사업 13억 9,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도 직접경비 700만 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2억 6,888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부동산중개업 중개보수표 제작 2,500만 원, 지적측량 성과 검사용 장비교체 1억 1,000만 원, 지적관리업무 추진 도 직접경비 485만 원, 지적관리업무 추진 시군 국비지원 5,664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관리 시군 국비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1029쪽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379억 8,939만 원으로 평택지역개발사업에 379억 440만 원, 도시개발지원 업무추진에 54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8,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1033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26억 668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8,830만 원,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추진 28억 3,200만 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46억 2,529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3,746만 원으로 도시정책포럼 운영비 1,5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1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145억 3,191만 원을 편성하였고 1138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145억 3,192만 원과 예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쪽~6쪽 예산총칙 및 총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수익적 지출은 86억 5,00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108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58억 7,5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6억 7,158만 원, 예비비 7,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329억 원을 계상하였고 13쪽 자본적 지출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87쪽~190쪽, 199쪽~200쪽, 205쪽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 반영한 사업은 지역 및 도시 분야에 총 22건으로 2조 668억 9,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부문별로는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318억 500만 원, 도시개발 4,675억 3,000만 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1조 2,046억 9,500만 원, 북부지역 농촌개발 372억 7,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400억 7,100만 원, 도시재생 605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부문별로는 도시개발 948억 7,500만 원, 도시재생 896억 5,100만 원이며 기금 부문별로는 도시재생 41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8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46조에 따라 도내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61쪽 2015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2015년 공공예금이자수입 7,606만 원, 기타이자수입 914만 원, 2014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액 85억 1,640만 원, 2015년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으로 수입 총액은 136억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지출계획은 공공관리, 안전진단 등 도시재정비사업 지원 13억 9,500만 원, 추진위 해산 시 사용비용 지원 41억 280만 원, 예치금 81억 381만 원으로 지출 총액은 136억 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서 4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 6억 2,2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지원과 농어촌 주거지역 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 도시주택 분야 사업의 성별 균형유지를 위해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 10월 31일 자로 정부안 기준인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86억 9,600만 원으로 결정 통보되었으며 2014년 12월 4일 자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6억 7,0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어 203억 6,600만 원으로 통보됨에 따라 기이 제출된 지역정책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세입예산 79억 1,500만 원을 203억 6,60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반영을 건의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지역정책과는 53억 5,090만 원에서 107억 1,850만 원으로, 도시주택과는 25억 6,410만 원에서 81억 4,75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류재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 그리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자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수자원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정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송수경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수자원본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1쪽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5,183억 1,509만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인해서 기정예산보다 45억 8,375만 원이 감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6억 7,7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6억 3,500만 원, 2014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 수입 152만 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442만 원, 도비 사용잔액 1,173만 원 그리고 반환금 이자수입 2,44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39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등 2개 사업,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45억 4,700만 원, 광특보조사업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5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5,646억 6,382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603억 3,101만 원보다 43억 3,280만 원이 증액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 등 24개 시군이 37개소의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6억 4,400만 원이 감액된 590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관련해서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융자금원리금 상환 사업비는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2,700만 원이 감액된 5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평군 등 26개 시군 58개소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47억 7,400만 원을 증액한 1,656억 2,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80만 원이 증액된 1,073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변경예산안 별도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변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64억 7,9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총 1억 3,0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 반환금 수입 1억 2,926만 원 그 외의 수입 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총 366억 9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67억 2,8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금원리금 상환에 7,9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1억 7,400만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30억,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BTL 임대료 지급을 위한 43억 875만 원,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사업에 11억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 변경예산안입니다. 가평군 등 22개 시군 42개소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로 214억 4,960만 원이 감액된 924억 5,430만 원을,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8,495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하수처리장 융자금원리금 상환 사업비로 7,900만 원이 감액된 59억 400만 원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1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5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비로 30억이 감액된 3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로 43억 875만 원이 감액된 311억 4,625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로 11억이 감액된 185억 4,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총 413억 3,135만 원이 감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1쪽과 72쪽의 정책방향과 계획, 지표 그리고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3쪽 수자원본부 소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수자원본부 중기지방재정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수계관리사업의 수질개선정책 운영에 241억 6,400만 원을, 수질관리기반 조성 등 4개 사업의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해서 3,953억 9,700만 원을,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8개 사업의 상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3조 5,037억 800만 원을,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2개 사업의 수질총량관리를 위해서 1,842억 4,100만 원 등 총 4조 1,075억 900만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10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710억 7,222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703억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20억 6,700만 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1,884억 6,700만 원 등 17개 국고보조사업에 4,421억 5,684만 원을, 생태하천 복원사업 922억 190만 원 등 5개 지특보조사업에 1,265억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0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용 1억 원 등 5개 기금보조사업에 3억 2,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924억 4,576만 원이 증액된 6,276억 4,05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질개선정책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선진 물환경 관리제도 국외연수 등 3개 사업의 수질개선정책 수립을 위해서 4,048만 원을, 팔당유역 수질개선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의 팔당수계정책운영비로 1억 2,170만 원을,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부담의 수계관리사업에 1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관리 시책 홍보 및 물환경교육 위탁사업 등 팔당지역 직접관리를 위한 4개 사업에 1억 4,130만 원을,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수계정화활동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팔당지역관리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관사임차료와 정부청사 및 팔당전망대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운영경비로 6억 5,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선진사례 조사 등을 위한 2개 사업을 위한 주민지원평가사업에 80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8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100만 원, 원거리 거주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 임차비 7,350만 원, 의왕시 왕송호수 및 금천천의 하천ㆍ하구에 떠 있는 부유쓰레기를 정화하기 위한 사업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비로 1억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수질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10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4개 사업에 7,320만 원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과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6억 1,999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68억 7,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111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81억 7,607만 원을, 경안천 수질정화를 위해서 1억 4,200만 원을, 다산유적지 주변 생태문화공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군 지원사업비로 922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 등 3개 사업의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사업비로 1,270만 원을,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토양지하수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13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으로 13억 7,800만 원을,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수원시 등 6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5,600만 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12억,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을 위해서 31억 8,100만 원을,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84억 7,600만 원을,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해서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로 1억 1,440만 원, 성남시ㆍ용인시ㆍ안산시의 노후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38억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안산시 등 3개 시의 지방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비로 233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하수관 개량사업 등을 위해서 1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등 19개 시군 37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해서 1,451억 3,410만 원을, 시흥시 하수처리장 확충 민자사업에 107억 100만 원을 편성, 소규모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232억 6,400만 원을, 남양주시 진중 공공하수처리장사업을 위해서 8,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한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62억 8,000만 원을, 가평군 등 26개 시군 63개소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1,884억 6,700만 원을, 부천시 등 7개 시군의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위해서 38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 등 6개소의 하수관로 정비 관련한 BTL사업의 임대료 지급을 위해 364억 9,200만 원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위해서 12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이 되겠습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등을 위해서 2,620만 원을, 물산업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물산업 관련된 수요가 많은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교류 협력 및 물산업 활성화 그리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서 1억 원을,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와 재난대비 비상음용수 확보를 위한 병입수돗물 생산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총량관리 분야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및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4,170만 원을, 다음은 1118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지역 개인 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사업 등에 3억 1,220만 원,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등을 위해서 4억 910만 원을, 진위천 수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1억 4,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쪽입니다.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으로 3억 3,850만 원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로 89억 6,250만 원을,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7쪽이 되겠습니다. 총 한강수계관리기금은 4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팔당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운영비로 1억 4,728만 원을,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상수원 보호구역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연수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9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청소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해서 1억 8,368만 원을, 보호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5,920만 원을, 구비하고 있는 선박의 선박수리를 위한 공사비로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5억 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수자원본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수자원본부 92명은 수질개선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송순택입니다. 신규사업 2,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 사업명세서를 내는데 1개 사업, 그러니까 9개 사업이 있다 하면 9개 사업을 다 주실 필요 없이 1개 사업을 예로 들어서 9개 사업 명세서만 주십시오. 그다음에 폐열 재이용 설치 지원하는 거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평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촌지역생활쓰레기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인데 매칭 포인트는 얼마이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 하는 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박창순 위원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까? 혹시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거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지금 올해 11월까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그거를 좀 소상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도시주택실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진행, 시작돼서 현재까지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 정비계획수립이 지원 대상을 위한 자체공모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시흥 등 6개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주거재생 공모내역에. 그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건데요. 공사 중인 방치건축물 내역을 자료로 시군별로 분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환경국에서는 인천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무슨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평택지역개발사업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홍석우 위원 평택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사업비 지원내역, 어떤 사업을 진행한 것인지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있잖아요. 시군별로 지난 3년간 예산집행 한 내역하고 사업현황을 좀 디테일하게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수자원본부. 거기 물산업 해외마케팅사업 있죠? 지원사업.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수출역량 강화 및 지방외교 활성화사업 이거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그동안 3년 동안에 예산집행 내역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주민을 지원해 줬는지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도시주택실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김영협 위원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김영협 위원 도시계획공동위원회 회의록 30회니까 30회는 너무 많으니까 명단이 첨부된 최근 3회 치 할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협 위원 네,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김영협 위원 할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또 도시재정비위원회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김영협 위원 그것도 회의록 최근 3회 치하고, 명단 첨부돼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 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영위 그것도 회의록 2회분 명단 첨부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위원회 3회 치 회의록 명단 첨부돼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 요청하실 분. 이태호 위원님.

○ 이태호 위원 환경지원팀.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입니다.

○ 이태호 위원 환경국 세입ㆍ세출안에 보면 197페이지인데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태호 위원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내역이 있죠? 거기에 보면 올해 2015년에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185개소에 대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하겠다는 부분하고 기술지원하겠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태호 위원 이 부분을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회사별로. 그래서 이 부분이 대기가 아니고 수질 쪽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대기 쪽입니다.

○ 이태호 위원 이게 대기입니까? 섬유하고 염색 쪽이면…….

○ 환경국장 류광열 일부 폐수처리 하는 데도 저희가 기술지원 하고요. 대기, 폐수 같이 합니다.

○ 이태호 위원 이 업체 사업량 185개소라는 게 회사 숫자입니까, 어떤 숫자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앞으로 저희가, 지금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북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TP에다가 2010년도부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기술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는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확정은 아직 된 건 아닙니다.

○ 이태호 위원 그 아래에 나와 있듯이 올해 2월부터 접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 대기든 수질이든 간에 저거는 알 수 있습니까, 몇 종인지?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4종인지 그 대상은 알 수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보통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1종에서 3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상업체 수가 많지 않고요. 염색이나 폐수, 염색이나 이런 것에서 4, 5종이 많기 때문에.

○ 이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와꾸를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14년도 현황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185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바웃 쪽으로 이게 몇 종인지 그냥 한번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14년도에도 아까 진행했던 부분이 있으시다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2010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게 2015년도에 9개 업체에 한해서 12개 굴뚝, 이게 아마 텔레멘토링시스템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TMS.

○ 이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는 회사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거는 나와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주시고요. 이거는 대기가 맞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거는 대기가 맞습니다.

○ 이태호 위원 몇 종 업체인지를 구분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 2014년도에 9개 업체 13개 굴뚝에 대해서 운영관리비를 쓰신 내역이 있거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태호 위원 이거 회사별로 내역을 좀 해서 자료를 주시죠.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햇살론, 햇살하우징사업 하고 계시죠? 주택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80개가 그건데 88호가 추진 중인데요. 이거 시군별로 해서 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냥 자리에서 앉으셔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에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2015년도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각 실국이 다 포함됩니다.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입니다. 국비는 확보됐는데 도비가 확보 안 돼 갖고 시비로 넘어가는 그 건별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사유가 뭔지, 예산부족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지 말고요. 좀 성의 있게 이유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환경정책과에 어린이 아토피질환 검사를 하는데요. 사업 시작은 언제 했고 연도별 사업의 성과자료와 그리고 홍보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에 관련 상세 자료, 그리고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인가요? 그것도 여기서 합니까? 그건 안 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끝났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창순 위원 저 빠진 게 있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박창순 위원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그냥. 거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번 내가 언젠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올해 여기를 하기 위한 예산이 없네요?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 보셔 가지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자료를…….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물 절약을 하기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라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법 개정이 돼 가지고 절수설비 기기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고 아예 위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 가지고 예산도 안 올라오고, 여기에 대한 거를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도시주택실 이 옥외광고물에 관한 부분을 거기에서 관장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럼 옥외광고물 중에서 표기방법, 설치 말고요. 설치에 관한 거 말고 표기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광고물.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외국어로만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말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다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표지판 규격이 있습니다만 광고판, 광고물에 대해서 한글을 써라, 영어를 써라 별도의 규정은 없는…….

○ 박창순 위원 옥외광고물법에 한번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보셔 가지고, 표기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거만 지금 따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불법이니까 어차피 그런 거 말고 표기방법 이걸 위반하고 있는 간판이 있으면 확인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환경국장님, 우리 에너지 관련 파트가 기후변화와 연결돼서 환경국에서 하나요, 경제실에서 별도로 그 과가 거기서 에너지 관련에 대해서는 전담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분리가 돼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기후변화 관련돼 가지고 하는 사업, 일부는 좀 중복이 돼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중복이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후변화에 관련된 온실가스 저감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에너지 관련된 업무는 또 하고 있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그럴 텐데 경기도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혹시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지, 환경국에서.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좀 찾아서 한번 가져다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기후변화와 아마 에너지 자립이 같이 연관돼 있을 텐데 그 건 하나하고 혹시 경기도 내에 송전탑, 송전선로 관련돼서 지난 5년간 지역갈등이 있었던 것들이 있는지, 혹시 주민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환경국에서 또 이런 부분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거와 함께, 자료와 함께 제출을…….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에서는 에너지 그쪽 송전탑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다루지 않고 있고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입장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주도가 이미 에너지공사 설립ㆍ운영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관련돼서. 그다음에 서울시, 강원도 지금 용역 준 상태고. 환경국 입장을 좀 한번 주세요, 에너지공사 관련돼서.

그리고 세출안 설명서 위주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토피 힐링캠프 운영하는데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모하고 어떻게 뽑고 그 운영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도에 전수조사 3,100명 했다고 그러는데 아토피 환자가 205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그러는데 전수조사가 맞는지, 샘플조사인지 함께 좀, 그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좀 주시고요. 그리고 95페이지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안심 놀이터 조성 14년도, 13년도 현황 좀 주세요. 이게 도비 자체사업인데.

○ 환경국장 류광열 신규사업입니다.

○ 김영환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김영환 위원 그럼 올해 계획 좀 주세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기금, 14년도 민간단체환경보전사업비 보조 부분 그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지원사업 한 거 같은데요.

○ 환경국장 류광열 사회적기업은 이번에 2015년도부터, 기존에 5억 원을 민간단체에 보조를 했는데요. 그중의 2억 원은 사회적 보조로 돌리고 3억 원만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비만 5억이 2014년도에…….

○ 환경국장 류광열 금년도까지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 환경국장 류광열 내년도부터는 그중의 3억은 교육이나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로 쓰고 2억 원은 사회적기업의 어떤 자생력을 높일 수 있거나 아니면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이차보전 해준 총 지원업체 수 분류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환경업체들 중에서도 에너지 쪽이 있고 이런 업종 분류가 가능한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업종분류 좀 해서 이차보전 내역을 좀…….

○ 환경국장 류광열 이차보전은 정액방식으로 했고요. 업종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총 얼마 대상으로 했는지 이거와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주택실 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김영환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뉴타운 아직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고 출구전략으로 이제 빠져나오려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뉴타운 구역별로 그러니까 총 뉴타운 지역하고 구역별로 현재 상태가 경기도 내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맵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 현황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2014년도 18억 했는데, 이게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하는 용도로 하나의 정책 방향 중의 하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 그랬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이원적인 체계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하나는 지특사업으로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주거급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 김영환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주거급여가 지특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주거급여가 사업설명서에 두 페이지,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 도시주택과에 하나 주거급여사업이 있고요. 주택정책과에 주거급여사업이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역별로 나눈 걸 그러기 위해서…….

○ 김영환 위원 아, 지역별로 나눈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과가 북부를 소관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왜 하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해서 북부지역의 도시주택과, 남부지역의 주택정책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58페이지하고 7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8페이지는 지특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5페이지는 국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계 구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설명자료를 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김영환 위원 하나는 지특사업이고 하나는 국비 그냥 일반재정사업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간판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좀 자료요구를 하셔서 그걸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 설명서 보면 71페이지에 노후주택 2만 세대 개량 지원하시는데 시군별로 상세내역.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도 12개 시군인데요. 시군별로 물량을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8개 시군인데 이것도 시군별로 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77페이지도 시군별로 주세요, 77페이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자료가 다 있으실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87페이지 하수관 개량도 시군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94페이지도 7개 시군에 14개소인데 14개소, 7개 시군 집계하신 것 주시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하수관로도 시군별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추가자료.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사업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90페이지하고 88페이지 하수처리개선 보완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게 증설에 관한 거죠? 2개 다 포함되나요, 아니면……. 90페이지에 있는 것만 되는 건가요? 증설에 관한 것.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앞의 것은 규모가 큰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권미나 위원 뒤의 것은 규모가 작은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확충…….

○ 권미나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3년간 예산 지원현황, 시군별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것은 확충이고요, 뒤에 게 신규사업입니다.

○ 권미나 위원 아, 뒤의 것은 신규고 앞의 것은 개선ㆍ보완사업이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권미나 위원 아무튼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 시군별로 3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몇 개 시군에 어떤 식으로 사업 진행했다는 그런 자료 말고요.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각 시군별로 얼마씩 지원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 다음에 또 디자인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학습인데 작년도에도 사업을 하셨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홍석우 위원 작년도 사업한 내역,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세부내역을 주세요. 사업 진행한 것 있잖아요.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취약지역 범죄예방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약지역의 디자인 시범사업,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 했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결과.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것 해 갖고 지역별로 사업비 얼마 들어갔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게 올해 새로 신규사업인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PM2.5를 내년부터 대기오염경보제를 하다 보니까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PM2.5측정망이 내려왔고요. 그런데 권역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4개는 자체로 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홍석우 위원 아, 그래요?

○ 환경국장 류광열 기존에 10개 시군 17개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오염제가 본격 됨에 따라서 저희가 권역별로 더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 홍석우 위원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팔당수자원본부인데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기금이 있네요. 1억 8,500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홍석우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400만 원 줄어들었는데 그동안에 민간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금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3년 정도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어느 단체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비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신가요?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시 조재훈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환경위 전체 각 과별로 분류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의 사용내역을 과별로 전부 주세요. 2013년, 2014년 2년 치를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주세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환경국에서 화성호 방조제 건립과정에 관여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화옹호 방조제 건립과정 내지는 화옹호 관련해서 환경민원발생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내지는 의견수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수자원본부에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요, 얘기할 게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요. 관리하는 측에서 주시면 됩니다. 화성호 방조제 건립과정 히스토리를 처음부터 주시고요. 목적 그다음에 중간에 용도가 사업 변경된 내용들 파악하신 대로 주시고 화옹호 관련해서 농어민들의 환경 관련 집회내용이나 취합한 자료들 그리고 농어민들의 요구사항들 이것은 기간이 좀 깁니다. 10년 이상 될 겁니다. 다 주세요, 전부. 그다음에 환경 관련 각 기관들의 화옹호 관련 대책회의 자료 15년이면 15년 전부 다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농정국도 해당이 되고요.

○ 조재훈 위원 농정국도 해당하는데 환경 관련, 농정국에서는 환경 같은 것은 민원 이런 것은 크게 관여를 안 하니까 환경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금 이런 것 말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시화호 방조제 건립 후 현재까지 수질검사 자료, 방조제 건립 후 지금까지 다, 전부 주세요. 시화호 방조제. 그다음에 수서생태계, 시화호에 관계돼서 수서생태계를 파악하고 있는 그 주변습지나 늪지 이런 것들, 파악하고 있는 변화된 모습들을 환경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전부 주십시오. 자료가 너무 방대한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글쎄요, 그건 수질 관련된 부분이라면 수자원본부에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 조재훈 위원 환경국에서는 시화호나 이런 수질검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업무분장이 환경국은 대기하고 폐수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수질은 수자원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수자원본부에서.

○ 환경국장 류광열 여기 나와 계신 본부장님이…….

○ 조재훈 위원 수자원본부, 제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자원본부도 도시환경 아닌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도시환경위원회인데요.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가 설립이 되면서, 옛날에 팔당본부가 설립이 되면서 수질 관련된 부분은 수자원본부가 하고요. 바다와 관련된 것은 농정해양국이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시화호는 어디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호를 담수호로 유지했을 때는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해 오다가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시화호가 저 모양된 거군요.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해수유통이 된 이후에는 현재 중앙부처 해양수산부, 도에서는 농정해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농정해양국에서 수질관리, 환경 이런 것까지 다 합니까?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해양환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농정해양국에서요? 그러면 지금 농정해양국에 요청해야 되는 자료입니까? 시화호가 해수유통이 되면서 도시환경위 쪽 환경파트에서는 전혀 빠져 있다? 해양 쪽이라?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시화호에 대해서 들어오는 상류에 대해서, 하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화호 내부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로 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떤 관리 차원 문제 때문에 시화호가 개판이 됐었군요. 아무튼 지금 저는 관심사가 화옹호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화옹호도 지금 시화호랑 똑같은 케이스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시화호를 반추해서 화옹호를 예측해 보고 화옹호에 대한 대비책을 보고 싶은 거니까 아무튼 자료를 고민해서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 네 가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은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오후 늦더라도 주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질의는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이것은 질의를 몇십 분이라도 계속 할애해서 쓸 거니까요.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환경국만 일단 2개 하겠습니다. 환경국 40쪽에 경기도환경교육통합지원센터 국비 2억 받으셨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국비 사용내역하고 민간위탁 현재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위탁기관 자세한 내용,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국비는 올해 처음 받은 거고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게 있으면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그다음에 64쪽에 동부권 생태관광 기반마련 위해서 1억 세우셨는데 동부권 생태관광 기반마련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세부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 더 하실 분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주택과의 69쪽,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현황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혹시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어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수요조사라는 게 저소득층을 위해 매입하는 거니까 수요 부분을 별도로, 수요는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편이라서 별도로 수요조사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량을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도 하고 LH공사에서도 합니다만 별도로 수요가 얼마가 되냐 수요조사는…….

○ 위원장 류재구 돼 있으시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여 지금 미처 못 하신 분은 중식 이후에라도 바로 생각나시는 대로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환경국, 도시주택실, 수자원본부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 등을 먼저 지명하시고 해당되신 실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덜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자료가 덜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네, 자료가 많이 밀렸어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점심 전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지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105, 106 간판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하시고요. 또 경기베스트 간판 공모전도 하시잖아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는 19억, 2014년도에는 11억, 이번에 13억 3,000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거 매칭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이 간판사업은 어찌 됐든 주는 시군이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간판이 구시가지는 조금 저기하잖아요. 보면 좀 불법이 많고 또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나 새로 하는 데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크기나 색깔 또 뭐 뭐가 정해져 있죠? 크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크기 그리고 조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색깔도 하고…….

○ 조광희 위원 조도. LED는 안 들어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LED까지는 그것은 다른 내용 같습니다. 크기하고 색깔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이 간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때는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하시나요? 이렇게 딱.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건 아름다운 거리니까요. 지구를 지정해서.

○ 조광희 위원 거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안양을 예로 든다든가 제가 아는 데 수원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어느 정도?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한 거리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위원님들, 식당이 수원에도 있습니다만 한 100m나 200m 한 스트리트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간판이 안양이면 안양이 다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거리마다 다른 것 같은데, 간판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게 다. 공모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거기다가 위탁을 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리마다 특색 있는 간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판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간판의 규제는 많이 완화되어 있는, 영업활동에 관련되니까. 그건 또 아름다운 간판으로 하려고 하면 크기라든지 모양 이런 거를 그 지역 신청하는 거리마다 나름대로 특색 있는 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그 간판을 하실 때 그쪽에서 무슨 위원회라든가 뭐가 형성이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받아 가지고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시에서 위원회를 해서 저희가…….

○ 조광희 위원 시에서 위원회가 형성이 돼서 그 거리의 특색에 맞게 간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제 건물이 있으면 세로는 좌측에다가, 좌측이나 우측에 간판 다이를 만들잖아요, 요새는. 그런데 가로인 경우에 간판 다이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대충 보면, 지금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세로인 경우는 간판 다이가 있어 가지고 간판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꼈다 뺐다. 그런데 가로인 경우에는 간판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종이 바뀐다든가 이럴 때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건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겉치장은 무슨 대리석으로 한다든가 유리로 한다든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한 몇 년 지나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도 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이를 만들게 법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세로도 없고 가로도 전혀 없나요? 세로는 있지 않나요? 요새는 간판다이 만들던데, 건축할 때 보면. 세로는 간판대를 사이드에 다 만들고 있던데, 요새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같은 건 지역별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특색 있게 만든 걸로…….

○ 조광희 위원 신도시는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신도시 같은 경우 아, 위원님 지금 통상적인 간판에 대한 규제에 의해서 간판이 설치가 되고 신도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크기라든지 색감을 조정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구도심의,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난립하니까 거리를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겠다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돈만 지급하는 거 아니세요? 금액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결정이 났을 때 우리 도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참여를 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참여라기보다, 저희가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간판이 대충, 불법간판이 상당히 많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숫자가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도 불법간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는 말씀드리기는, 한 반 정도는 불법인 것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보면 간판을 철거하는 팀들도 있으시잖아요, 시군별로요. 불법간판만 걷어가시는 팀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철거를, 시군에서 단속을 해서 철거도 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요. 농어촌 빈집정비 이거는 1,100만 원을 들여서 철거하는 건가요, 무조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호당 100만 원.

○ 조광희 위원 호당이면 한 집당. 그런데 이거 농어촌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농어촌도 있지마는 대도시에도 요새 빈집들이 상당히 많고 또 공사하다 만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부도난 것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다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상업 건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도 요청하고, 저희가 자료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그런 형태의 불법의, 공사 중단 건 충분히 있는 상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빈집정비 같은 경우 농어촌의 공가 같은 경우에 낡은 집들에 대해서 그걸 철거하는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조광희 위원 옛날에는 농어촌이 새마을운동 할 때 슬레이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석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빈집 철거하는 데에 대해서 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호당 25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집이 슬레이트 지붕이기도 하고 저희가 하는 빈집 철거 대상이기도 하면 저희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비용으로 220만 원 정도 해놓고 추가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조광희 위원 석면 같은 경우는 먼저 조사를 받지 않나요? 학교 같은 공사도, 학교도 지금 석면 때문에, 오래된 학교들은 석면 때문에 문제가 많으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희 위원 그거 다 조사받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신고를 받아서 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빈집도 조사를 하고 있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 농어촌 빈집도 중요하지만 저희 안양만 해도 지금 부도가 난 건물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특히 안양역전 앞에 보면 아주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혐오스럽기도 하고 또 우범지대로 형성되잖아요.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담배도 피고 여러 가지 잘못하고, 그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말씀드린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도내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도심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5월 13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아, 올해 5월 13일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내년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도지사가 또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적인 건물이라서 이걸 재정이라든지, 공공에서 돈을 들여서 철거한다 이거는 조금, 좀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광희 위원 그래도 어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관리는 지금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래도 어느 기간 지나면,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들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 부분은 그간에 관리 차원에서만 접근했던 게 그런 측면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어느 정도 지나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지나면 그거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IMF 이후에 부도난 회사들도 많고 또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 건설업체 1군 업체 100개 중에 부도난 데가 한 30~40개, 거의 40개 정도 되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희 위원 1군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2, 3군 업체는 엄청 많이 부도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마다 방치돼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건들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상가 같은 경우는 저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벌써 돈을 내셔 가지고 계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준공 나기 전에는 계약들을 안 하세요. IMF 전에는 땅만 파도 계약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경기도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들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관이라든가 개입을 해서 아니면 위원회가 조성돼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폐건물이 돼 가지고 불량소년들의 어떤 그것만 되지 않을까, 노숙자들의 어떤 그런 거. 그래서 불도 나고 그러시잖아요. 간간히 보면 추우니까 이맘때 쯤 거기 들어가서 불 쬐시다 불도 내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이 제정돼 있고 계획을 정부 정책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자료가 이제 도착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이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사실 본질의는 아니고요. 자료가 덜 왔다고 해서 질의를 정식으로 하실 분이 없어서 시간벌기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빨리들, 위원님들 준비하세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1013페이지하고 1018페이지 2개가 똑같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있어요, 금액만 틀린데. 이것이 또 상임위에서는 증액으로 해서 왔습니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013페이지…….

○ 조재훈 위원 하고 1018페이지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게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 10개 시군은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 예산으로 돼 있고 남부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주택정책과에서,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 조재훈 위원 도시주택실 소관이면서 도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북부 부분에 관한 건 도시주택과에서…….

○ 조재훈 위원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또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 조재훈 위원 아, 이것은 북부 금액이고 이건 남부 금액이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금액이 조금 적은 것은 북부고 큰 거는…….

○ 조재훈 위원 그것 좀 어떻게 표시를 해 놨어야 했는데 제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 조재훈 위원 앞에 도시주택과, 주택정책과는 제가 못 봤어요. 똑같길래 이게 중복되지 않았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이런 게 꽤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북부지역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주택과를 만들다 보니까…….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놓친 거 인정하고요, 앞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두 번째로 수자원본부 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쪽에, 간단히 답해 주시면 됩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동산 유지관리 이렇게 쭉 해서 한 6개 항목이 상임위에서, 이게 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굉장히 예산이 큰데 58억, 56억, 110억, 30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증액돼서 온 것들은 뭐 2,000, 2억, 2억 5,000, 2,000 이렇게 아주 자잘자잘하게 증액돼서 왔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워낙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제가 일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10억 미만의 사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년도 설계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원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경우엔 내년에 당장 예산이 반영되지 않…….

○ 조재훈 위원 잠시만, 그러면요. 2억 5,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단위까지 됐어요. 금액이 50억, 100억 이런데 증액한 부분이 9억 7,700, 7억 4,900, 2억 4,900 이 계산에 의한 100단위까지 잡은 겁니까, 아니면 계산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100단위입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부담을…….

○ 조재훈 위원 계산한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했던 건데, 부담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 조재훈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큰 금액의 사업인데 증액되는 부분들의 사업예산 금액이 30억인데 1억 정도만 증액이 올라왔고 시군사업 포기방지 이렇게 와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적은 금액을 증액으로 100만 단위까지 잡았나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국비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을, 전체 금액을 다 반영하기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 조재훈 위원 제가 여쭙는 건 통상 58억, 114억 증액을 한다 그러면 목적은 사업 장기화 및 재원부족으로 인한 시군사업 포기방지 이거잖아요. 그러면 통상 일반적이라면 5억, 10억 이렇게 단위들이 증액인데, 이것 좀 더 주자 이런 개념으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요…….

○ 조재훈 위원 계산에 의한 거란 얘기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계산에 의한 건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통상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할 때 보면 어떤 사업에 5억, 3억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시군의 내역이 포함된 상황 속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따로 여쭐게요. 1111페이지 30억 8,850만 원이 예산안이고 증액이 1억 3,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111페이지…….

○ 조재훈 위원 그러면 30억 8,850만 원은 계산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일 것이고요. 1억 3,200만 원이 올라온 거는, 이 1억 3,200만 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도비부담이, 국비 매칭했던 도비부담이거든요.

○ 조재훈 위원 그냥 n분의 1 나눈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아, 어디를 얼마를 주기 위해서 나눠진 금액이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러니까 지금 50이 국비하고 도 25, 시군비 25인데 저희한테 시군별로 금액을 차등을 해서…….

○ 조재훈 위원 시군비에 줄 돈을, 줄 퍼센티지를 정해 놓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이건 뭐 1억 3,200 증액하면 한 시군에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더 가나. 이거 참 의미 있는 숫자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충분히 포천 같은 건 보시면 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3,200이라는 금액이 간 거고요.

○ 조재훈 위원 이게 한 군데로 가나요, 1억 3,200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포천은 두 군데입니다. 2개소.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이게 의미가 있는 숫자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의미 없는 숫자같이 보여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분들 아직 준비 안 됐죠? 되신 분 있으면 저는 잠시 멈추고 이따가 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해서 잠시 멈추고…….

○ 조재훈 위원 네, 멈추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태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 이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환경국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태호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잘 받았고요.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태호 위원 2014년도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한 사업이 있으신데 이게 시군으로 해서 10개의 사업을 하셨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한정이 됐습니다.

○ 이태호 위원 도비, 시군비 해서 토털예산은 10억 정도를 집행한 게 맞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태호 위원 여기서 두 가지로 분류하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하셨고 한 가지는 환경기술지원을 하셨는데 이 방지시설 설치지원 중에서 총 30개의 업소를 하셨고 대기가 25개, 수질이 5개로 돼 있는데요. 여기 방지시설 설치를 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지도점검을 하다보면요. 방지시설 자체가 없는 데도 있고요. 설치가 됐는데 미비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보완해 주신다는 얘기는 어떤 장비를 설치해 주시는…….

○ 환경국장 류광열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거기에서 폐수처리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대기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진단을 해 가지고요. 어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나 장치를 보완해 줘야 되느냐 이런 걸 점검을 합니다, 1차적으로. 점검을 한 후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조치를 해주는 그런 장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시설지원비를 사용해서요.

○ 이태호 위원 거기에 맞는 설비를 갖다가 직접 구매를 지원도 해주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자비부담이 있으니까요, 자비부담하고 해서.

○ 이태호 위원 합쳐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합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제 북부지역 업체, 염색단지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진단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 이태호 위원 사업소의, 회사의 어떤 오너가 예를 들어서 피혁이든 어떤 사업을, 업종을 정해서 했을 때 관할 시군으로부터 허가사항이라든가 등록사항이라든가 폐수든 수질이든 어디 기준에 맞는 부분을 아마 허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익히 알고 했을 부분이 있을 텐데.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큰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작은 4종이나 5종 사업장은 더한데요. 등록,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염색 같은 경우에도 공정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정과정 속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배출허용기준을 넘을 수도 있고요. 오염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진단해서 공정과정 속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염색원료서부터 해 가지고 공정처리과정을 좀 개선하면 많이 낮춰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염방지시설 자체를 설치를 했는데 그 오염방지시설 이게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북부환경지원센터에서 나가 가지고 그 부분을 진단을 해주고 개선해 주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는 겁니다.

○ 이태호 위원 그렇다라면 방지시설 설치지원 부분에서는 수질은 미비하고요. 대기 쪽으로는 25개가 되는데 여기서 장비가 투여된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장비라고 하면…….

○ 이태호 위원 장비가 투여된, 지원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대기 쪽으로?

○ 환경국장 류광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장비가 어느 정도 같이 투여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통계를 정확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기술지원 쪽은 어떤 부분이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기술지원도 장비라든가 시설개선이 직접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고요. 저희가 e-safe 환경기술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 갔는데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계기준상으로 보면 배출오염기준 내에서 악취가 돼야 되는데요. 악취라는 건 어떤 기계적인 수치로 잡는 게 아니라 오감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악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를 기관별로 했을 때도 틀리고 악취오염기준을 또 과도하게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전문가들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사업체에서 실제 악취방지시설을 했던 사업자들이 가 가지고 어떤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지를 진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소과정에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악취를 나게 하는 원인 물질을 연소를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악취 포집을 해야 되는데 포집 자체가 밸브라든가 아니면 포집장치가 이상이 있어서 안 생기는데 그걸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나 교수나 실제 이 업무를 많이 설치를 했던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가서 어디에서 과연 문제가 있는지 이런 기술진단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해주고, 그런데 그 사업장이 열악하다고 하면 여기에 시설개선비를 이용해서 개선사업도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2015년도에도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도비, 시군비를 잡으셨는데 2014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네요, 개소가?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지금 대기환경 관련해서 최근에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이런 게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54㎍ 정도 대기환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출률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예산은 늘려 가지고 기업들도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차원에서 예산 자체를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내역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업종이 4∼5종에 관계되는 업종들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주로 지금 아직 다 뽑지 못했는데 4∼5종이고요. 이게 저희가 굴뚝TMS를 지원해 주는 거는 굴뚝TMS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2014년도에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을 하셨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원래는 굴뚝자동측정기 같은 경우는 1종에서 3종 사업장인데요. 이게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개선설치비부터 운영비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또 환경오염시설도 확충함으로써 저감을 많이 시켜서 국민들이 이런 대기 배출시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자 해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태호 위원 2014년도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지원한 부분이 거의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1종∼3종인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태호 위원 종은 1종, 2종, 3종인데 이 부분이 다 중소기업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중소기업입니다. 저희가 144개 업체 300여 개 정도 TMS 설치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중에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저희가 북부하고 남부에서 나눠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TMS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은 신규설치비를 지원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경필 도지사님 취임하고 나서부터 시군하고 도하고, 도에서는 1∼2종에 관계돼서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은 지도단속은 3종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1∼2종이 아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공단 내에서는 1종부터 5종을 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단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시군은 4∼5종 하고 있고 저희는 1종에서 3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아까 2015년도 분진인가요?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에 2015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185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거의 4∼5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고요. TMS사업은 법적으로 TMS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1종에서 3종 업종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1종에서 3종이 대기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TMS는 그중에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그 다음에 기술지원사업은 영세한 염색업체라든가 피혁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5종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 이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TMS 장비가 잘 아시겠지만 2014년 11월 달에도 대덕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TMS 장비 조작이 발생이 돼 가지고 언론에 나온 것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제가 아직 환경국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세요? 그게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산시 삼성토탈 대산공장에서도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조작이 적발이 됐거든요. 2014년 6월에 아주경제에 나왔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태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계 한번 보시면서 시간 맞춰주세요.

○ 이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분만 주시죠. 그래서 과연 이 TMS에 대한, TMS란 기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도 많은 사업소에서 이걸 또 사용을 하고 계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이태호 위원 또 앞으로도 많이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 환경국장 류광열 일정 규모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제가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 환경국장 류광열 중소기업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좀…….

○ 이태호 위원 체감경기도 안 좋으니까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TMS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단말기에 대해서 도청에서 실태조사를 좀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나갈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설치하고 나서 시군에서,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환경공단에서 TMS가 설치가 되면 배출기준에 맞는 가스, 대기 같으면 이산화탄소라든가 먼지라든가 나오면 환경공단으로 자동으로 이게 송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기계조작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는 자동 통보돼서 오는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하여튼 부족한 거는 추가질의에 하기로 하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도…….

○ 이태호 위원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고가 났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정영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도시주택국장님. 안양의 명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 건물과 관련해서 하여튼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신 거죠, 지금?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는 사실 미리 정책연구과제로 해서 연구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명상욱 위원 여기 보면 자금부족이 23개소가 있고요. 일단은 부도가 나서 아예 방치된 상태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이 질문 이외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도를 뭔가 환경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 뒤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와 더불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에도 위원님들 나가 보셨겠습니다만 신도시는 저희도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이라는 게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규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 점포를 한 100군데가 합의되는 경우에 저희가 아름다운 거리를 해 가지고 구도심에서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구도심 전체에서 보면 시범사업 하는 장소가 시장님들의 의지라든지 여러 여건에 따라서 전체 지역에서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장소적으로 보면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이런 아름다운 거리를 해서 조금 더 에너지 절감하고 예쁘게 하는 이런 모습에서 주민들이 느끼고 해서 이걸 전파하는 확산효과가 있다고 보면 좀 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시작하는 취지 자체는 다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뭔가 경직되어 있고요. 뭔가 자율성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깨끗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살아있는 생동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시고 또 그다음에 피드백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왕 하실 사업이라면 뭔가 변화될 수 있게끔 또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요새 창조ㆍ혁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 사업적인 방향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심,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고 그리고 아주 낙후된 지역은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뉴타운 같은 거는 출구전략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또 이게 물리적 개발에 한계가 있다 해서 재생사업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생으로 해 가지고 물리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적인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만 제일 문제가 재원인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부분도 나름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을 찾은 게 맞춤형 정비사업이 됐든 아니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찾아가고 계신 건 맞으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면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맞춤형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십여 년 동안 재산적인 그다음에 물질적인 여러 가지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제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두 곳이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피해 받던 상황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재원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나마 다행인 게 2015년 정비계획 수립을 저희 도에서도 자체공모사업으로 한다고도 여기 이 내용을 봐서 알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선도적으로 경기도에서 조금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그런데 저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어요. 전출금으로 50억을 올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올해 50억을 전출금으로 책정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내년 예산으로 저희 집행부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경기도에서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이 조례 발의까지 하셔 가지고 그 기준까지 정하셨어요. 그게 최소 2%, 0.2죠. 1,000분의 0.2?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1,000분의 0.2.

○ 명상욱 위원 1,000분의 0.2에서 최대 1,000분의 5까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의 현행 조례는 1,000분의 0.2 이하로 되어 있고 환경위원회에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좀 이해하신다면 최소한 지금 되어 있는 조례에 1,000분의 0.2면 100억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전출금이 사실은 50억을 편성을 하신 거예요, 전출금으로.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제가 그런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 중의 하나가 2014년도도 사실은 전체 집행액이 얼마냐면 2014년 2.1%였어요, 최근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집행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특별회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업 초기단계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계획수립비라든지 그리고 공공적으로 하는 게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추정분담금 제도 같은 걸 운영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임차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반시설 지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집행률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기금을 그래도 적립하는 이유가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걸 미리 적립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의원님들께서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집행률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해제된 부분,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게 즉 매몰비용입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도에서는 어느 선까지를, 확정된 건 아니시겠지만 계획하고 계신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지금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은 추진단계에서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 사업사용비용이 검증돼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 시군에서는 사실은 직권해제 부분까지도 넣어달라고 하고 있는 단계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계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노력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저희 경기도가 다른 시군, 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권이고 위성도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됐을 때는 개발붐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도민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휩쓸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론은 누구 피해로 돌아갔냐면 도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되거나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최고 낙후된 도시로 지금 전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도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기금도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선에서 임의적으로 조금 하는 저기가 아니라 좀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이걸 하한선을 정해 놓고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노력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환경국장 누구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제가 자료 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보완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환경국 내의 자료요구를 하니까, 경기도 에너지 관련 정책연구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환경국 내에는 정책연구가 없다, 그리고 경제실에서 한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와요. 지금 다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인데. 그러면 이 위원님이 알고 싶은 것은 경제실이냐, 환경국이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정책연구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경제실에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건 이런 소관인데 이렇게 됐다라고 자료를 보완해 드리는 게 맞나요, “우린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던지는 게 낫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셔야 그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여기 질의하신 내용 중에 똑같이 몇 건을 다 동시에 이렇게 내보냈어요. 이러시지 말고 거기 뒤에 계신 우리 실국 관계자 여러분! 해당 국이 아니면 그 국에 연락하셔서 답변자료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김정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 김정영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 김정영 위원 저도 아직 요청한 자료가 안 왔는데요. 먼저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2개월 3일 됐습니다.

○ 김정영 위원 기술직이 아니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행정직입니다.

○ 김정영 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쪽 분야가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업무파악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옛말에 치산치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기도의 물을 총괄하시는 분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저는 상수도 쪽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자료 68페이지에 보니까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처음 시작한 거 말씀…….

○ 김정영 위원 아, 그러면 이거 대상지를 어떻게 선별을 하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시군에서 일부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그걸 취합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경기도에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한 얼마나 돼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92%∼9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92%요? 누수율은 한 어느 정도 돼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한 85∼88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한 7%∼8%가 누수가 된다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7%∼8%가 이제 누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걸 방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7%∼8%면 예산, 돈으로 따져도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김정영 위원 자료를 그러면 저한테, 지금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따른 기존에 했던 시군이 있을 거고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김정영 위원 올해는 지금 광주하고 안성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또 하는 거가 금년도에 구리시하고 여주시, 연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이 금년도에 하고 있고요.

○ 김정영 위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에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해 보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그 유수율이 제고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연천지역 같은 그런 지역이 설치한 지가 오래됐고 하천변을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단적이지 않은 지역의 유수율이 제고가 되지 않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노후주택에 녹슨 상수관을 개량해요. 그게 어떻게 어디까지 개량을 해준다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대개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동주택도 있을 수 있고 개인주택도 있을 수 있고 대개 20년 이상된 건물 내에 된 것은 철에다 아연을 입힌 거기 때문에 부식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개량 내지는 또 보완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옥내까지? 그러니까 집 안까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옥내입니다.

○ 김정영 위원 아, 집 안까지 이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건물 내에서 이입되는 부분에서 수도꼭지 가는 부분까지는 돼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이 뭐 2만 세대가 가능합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저희가 특별히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일이 일단 맑은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보고 그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먹는 물을 신뢰하지 못하면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본부장님, 이게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국비지원이 없나 봐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도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 김정영 위원 그럼 기획은 작년도에 하신 건가, 올해 하셔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금년도 계획수립을 해서.

○ 김정영 위원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7월, 8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요.

○ 김정영 위원 7월, 8월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동안에 그게 여러 가지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일부 진행을 했고 서울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가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LH공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서로 예산부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이 사업은 중앙부서에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은 노후된 집도 많고요. 그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이거 가지고 턱도 없을 거예요. 그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들어 온 게 25억, 한 27~28억, 30억 가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하는 방법도 예를 들면 효과를 좀 거양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단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지 내의 한 동 내지 두 동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 효과를 주민들이 원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씩 둘씩 확대하는 식의 방법으로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할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하천 부분 있잖아요, 생태하천. 생태하천이 전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받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사업이 많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 사업도 국비사업에 따른 도비매칭 하는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미흡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이제 노후관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노후관은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거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일부 저희가 저소득층 노후관 주택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수도부터 정비확충사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배정돼서 거의 다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도비부담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 좀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일단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경기도 환경기업 통합지원과 관련해서 국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계획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교육사업에 대한 프로그램과 어느 위탁기업에서 하고 있는지 내용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동부권 생태관광 기반마련 1억 이것도 아직 사업내역이 안 왔습니다. 빨리 좀 주셔야 제가 질문을 하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다른 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의제21 올해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4억 1,000만 원 서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4억 1,000만 원?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박승원 위원 지금 얼마나 감액된 거죠? 올해.

○ 환경국장 류광열 당초에 작년 대비해서는 4억 9,000이었는데 4억 1,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6억 정도, 13년도에는 6억 정도.

○ 박승원 위원 이거 6억 하다가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재정여건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재정여건상 감액이 됐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지역의제 자체가 각 31개 시군에 또 있고 민관의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나가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다양한 의제들을 지역의 니드(Need)에 맞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승원 위원 환경국 전체 실링이 전년도보다 많습니까, 더 적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국비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자체는 늘었고요. 그런데 투자지원 자체는 처음에 실링 받은 거는 일률적으로 예산실에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작게 배정이 됐었고요.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 조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신규사업도 좀 있고 금액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추가로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경기의제21사업은 꾸준히 네트워크사업을 진행을 해왔던 거고 이 사업을 계속 축소시켜 버리면 굉장히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따복공동체사업을 남경필 지사가 가장 역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따복공동체사업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공동체 복원.

○ 박승원 위원 어떤 공동체 복원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같이 행복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 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든 복지 분야든 환경 분야든 그런…….

○ 박승원 위원 전체적으로 따복공동체 정책에 대한 공유는 아직 덜 돼 있으신 것 같고요. 따복공동체의 핵심적 사업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교육하고, 마을 만들기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축을 담당해서 해왔던 것이 경기의제21에서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하고 사회적경제연대회의라고 하는 두 가지 조직이 또 있습니다, 지방의제21 산하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전문가와 활동가와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업을 꾸준히 해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토대가 되지 않았다면 따복공동체사업은 추진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 얘기 충분히 동의하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꾸준히 그런 네트워크사업들 진행하면서 이 사업 관련된 경기도 각 지자체에 있는 여러 다양한 시민사회와 또 도민들과 전문가들하고 결합해 이런 사업들을 해와 갖고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 돼서 따복공동체를 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해왔던 경기의제21사업을 6억으로 하던 것을, 또 4억 8,000으로 하던 것을 다시 또 이렇게 4억 1,000만 원으로 줄여버리게 되면 앞으로 점점 이 다양한 네트워크사업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적인, 아주 기본을 망가뜨리는 부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를 구현하고 그 공동체가 자생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협업하는 그런 마을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사회적경제가 결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니드와 민간파트너십을…….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 환경국장 류광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증액을 하는 데에 대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박승원 위원 또 하나는 제가 8대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초록마을사업이 있었어요. 매년 1억씩 했었는데 올해 사업은 이 예산서에 없어서 아까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그러네요. 아예 올리지를 않았다고 그러네요. 잘 모르시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도 10월 달에 와서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확인을 아까저도 담당과장…….

○ 박승원 위원 그럼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일단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것도 돈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실링 내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 박승원 위원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아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10개 지역에 푸른경기21에서 각 시군에 있는 의제21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이라든가 또 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받아 가지고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게 크게 두 가지 축에서, 일정한 지침을 줬기 때문에 두 가지 축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자원순환 쪽 분야하고 에너지절감 분야 쪽하고 두 가지 영역, 그 나머지 영역들도 있는데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사업내용이 괜찮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초록마을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정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광명 지역은 제가 1년 동안 하는 사업을 지켜봤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박승원 위원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하는데 아파트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목표를 딱 설정해 가지고 1년 동안 이 사업들 텐텐텐 해 가지고 매월 10일 날 10시에 불을 다 끄는 아파트에 그런 텐텐텐 사업들을 하는데 그 아파트 지역의 주민도 호응도를 이끌어내고 동 대표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주민들 평이 좋았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서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1년 동안 진행해 나간답니다. 다른 여타 사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판단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지 이게 돈이 없다고 이렇게 달랑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1년간 같이 합심해서 자원순환이라든가 에너지 절약같이 추후에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순환사회로 저희가 앞으로 전환이 돼야 하는데 그런 마을 단위에서의 저예산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해서 하는 사업들은 절대로 자르시면 안 돼요. 행사성, 일회성 이런 것들은 한 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결합해서 성과를 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형태의 이런 사업들은 자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정확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면밀히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환경국장님 보시면 보통 1년도 안 돼서 오셨다 가시고 이러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환경 좀 발로 더 뛰셔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입장에 대한 변화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귀담아듣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동부권 생태관광 이거 아직 자료 안 왔네. 경기도환경교육통합지원센터 사업예산, 작년에 환경교육센터를 경기도가 만드셨죠? 재작년에.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박승원 위원 어쨌든 경기도가 이 사업을 만들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해서 국비를 더 내려 준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여기 있는 어린이ㆍ청소년 환경교육,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시군센터 환경교육센터 연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자세한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현재 이 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어디다 위탁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다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쪽에서 내년에도 하겠다고 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할 예정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에 제가 8대 의회에 있을 때, 좀 전에 어디라고 그랬죠?

○ 환경국장 류광열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 박승원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위탁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환경단체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적 성격으로 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환경단체에서 이 사업들을 하면서 네트워크 형태를 통해서 자꾸 인력들을 발굴해 내는 형태로 이런 사업들은 가야 된다 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굳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보냈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평생교육진흥원도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위탁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면 경기도환경교육센터를 제가 8대 때 꾸준히 이야기해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위탁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전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시군에 있는 환경교육센터와 네트워크하고 인력을 개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고, 제가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환경교육센터를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프로그램만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전환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과 협력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돼서 가는 게 아니라 시군 네트워킹이라든가 시군에 있는 환경단체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 박승원 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셨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트워크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을 더 확보하셔서, 그렇게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죠? 계약직으로. 한 분 들어와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2명 들어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2명 들어와 있어요? 처음부터 2명이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처음부터 2명……. 아,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처음에 1명이었고?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2명.

○ 박승원 위원 2명 됐죠? 인력을 정확하게 확충하셔서, 일단 경기도환경교육센터의 기반 구축,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그 이후에 작업들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죠?

○ 위원장 류재구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하시고 김승남 위원님. 아, 김승남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에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4개소 사업장별로 연도별 국도비 지원현황과 미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용인의 권미나 위원입니다. 환경국부터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권미나 위원 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해외교류 확대 및 공동마케팅 하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권미나 위원 그게 2013년도, 2014년도 집행률이 평균 65.6%밖에 안 되는데 올해 2015년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2014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3일부터 5일까지 해서 허베이성에서 대표단이 와서 저희 도내 업체들하고 무역상담회도 하고 또 저희가 협력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집행률은 현재 65%로 나와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지금…….

○ 권미나 위원 상당히 높이 100%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00%를 못 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높게 나오겠지만 100%가 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90%는 넘고, 100%를 딱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90%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100%도 안 되는 사업을 증액해 달라는 이유는 무엇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기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대기 분야만 해도 한 300조 이상을 2017년까지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요. 저도 환경국장으로 와서 대기라든가 수질 관련된 기업들을 2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기 분야라든가 이런 데에 중국기업들이 관심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워낙 중국이 황사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에이펙(APEC)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기업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하루는 아예 조업을 하지 말고 하루만 조업하고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대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성 정부에서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업들이 금년도에 중국기업이라든가 만나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협력을 하는 아이템을 갖고 와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베이성의 환경산업협회 부회장하고 9개 기업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야는 자기네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걸 제시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시장을 우리가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무역상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한다면 그리고 꾸준히 한다면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 산업 분야 쪽에서 중국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노리고 저희가 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마케팅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마케팅이라든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꽌시(关系 guānxi)라고 해서 성 정부의 관리들과 우리 도 정부에서…….

○ 권미나 위원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확대하시려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 힐링캠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아토피 힐링캠프도 역시 2014년도에 되게 많이 시ㆍ도ㆍ군에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체험의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지금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2014년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사업을 안 하시려고 지금 줄이신 건가요, 점차적으로?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에서 사실은 수요가 많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매칭이 가능한 시군만 한정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회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어떤 지역별 분기 정도 해소를 하고 또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아토피의 어떤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단이라든가 치료를 못 받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직접 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도비 2,000만 원은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세웠고요. 다만 시군비사업만 제외하고 도비 직접사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효과가 있으셨어요? 성과는 어땠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무래도 1박 2일 동안, 아토피성 질환이라는 게 단순히 피부염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이라든가 체질 또 실내공기질을 어떻게 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들을 통해서 부모님께도 교육을 시키고 진단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는 90% 이상 만족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교육도 하고 그중에서 중증으로 치유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 권미나 위원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사업이세요? 치유예요, 아니면…….

○ 환경국장 류광열 교육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이건 교육이 목적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것도 교육이…….

○ 권미나 위원 교육이 더 많죠?

○ 환경국장 류광열 교육과 진단이 같이 들어갑니다.

○ 권미나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하고 치유보다는 진료,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예방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그리고 이 사업은 증액이 조금 많이 됐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비를 저희가 참여시켜서.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은 아토피 힐링캠프를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와 같이 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대상이 좀 틀린데요.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는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저희가 면담을 하고 또 진단을 하고 그중에서 교육도 하고 아주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저희가 치유까지 연계해 주는 사업이고요. 앞의 아토피 힐링캠프 운영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업이 비슷했는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동안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으로 약간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 권미나 위원 항상 사회취약계층을 하면 그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사회취약계층과 아닌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셔야죠. 안 그러면 이분들은 더 외롭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 프로그램을 합병해서 그 안에서 전문적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까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 환경국장 류광열 수자원본부…….

○ 권미나 위원 네, 수자원본부. 어떤 시군은 도비가 되어 있고요. 페이지 53페이지 보니까 어떤 시군은 도비가 책정되어 있고 어떤 시군은 도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있죠?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뭡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원 미만의, 워낙 국비매칭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을 좀 줄인다는 의미에서…….

○ 권미나 위원 기준이 뭐냐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기준은 10억 미만의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어떤 행정절차 이행하는 거에 관계된 부분은 후년 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 권미나 위원 그 판단 기준이 뭐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 절차 관계된…….

○ 권미나 위원 그냥 국장님 생각에 힘 있는 의원님이 부탁하면 그 도시는 되고 힘 없는 의원이 부탁하면 안 되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생태하천을 복원할 경우에 복원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서 저희가 시군에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8개 사업을 제외했고요.

○ 권미나 위원 8개 사업이 뭐 뭐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시군별 내역이…….

○ 권미나 위원 시군별 내역 갖고 있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에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거기 보면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10억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에 있는 지방부담 10억 원 이하 사업 5개 사업 제외가 있고요. 금년에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하고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내년은 하고 후년쯤에 시작한다 이런 방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금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은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하천은 저희가 복원을 하려면 행정절차, 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 이행하는 데 내년도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외…….

○ 권미나 위원 일단은 심의기준 하나 자료로 요구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양주나 이천, 의왕 이런 데는 10억 미만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책정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불균형한 그런 예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 것은 기금 지원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세 가지, 저희가 기준 할 때 세 가지 말씀드린 대로 생태하천 복원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그다음에 기금 지원 및 2014년 준공 예정…….

○ 권미나 위원 53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금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틀린가요? 사업계획서 53페이지 보세요. 기금하고 시군비하고 도비매칭 다 나와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심의과정 속에서 일부…….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말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10억 이상 사업 중에서도 급한 생태하천이 있어요. 생태하천 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심의기준이 저는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파주 금촌천 도시하천 생태복원사업이라든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2억 5,100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없어요. 도비에, 여기 53페이지에는 아무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속에서 할 때, 별도로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권미나 위원 용인 것도 지금 하나도 없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용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용인에 지금 상임위에서 들어간 것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탄천 2억 4,900이 들어갔고요.

○ 권미나 위원 네,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아까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 이것도 보니까 시도 간에, 이것 주신 것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것 마지막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것 상임위 확정된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확정된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차별로 국비에 따른 도비매칭 되는 사업이라 그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햇살하우징, 제가 19초 남았는데요. 햇살하우징주택 얼른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 권미나 위원 햇살하우징 시군별 추진현황 받아봤는데요. 이것도 시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매칭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닙니다. 도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 권미나 위원 도 전액 지원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왜 수원은, 2013년, 2014년 수원만 이렇게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수원이 이렇게 수급자가, 차상위가 많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어느 지역이든 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왜 수원이 많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볼 때는 북부 쪽 연천은 그래도 올해 2014년 많이 줬는데, 가평이라든지 지금 오산도 적고 의왕도 적고 양주도 적고요. 이렇게 시가 돈이 없는 데일수록 도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걸 갖고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금 미흡한…….

○ 권미나 위원 이것 지자체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지금 예산 반영되면 적극 신청하라고 항상…….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각 시도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시군에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문서 하나로만 땡 치나요, 아니면 포스터 제작을 한다든가…….

○ 위원장 류재구 권 위원님,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미흡하다면 또 다른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 사업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창순 위원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 오늘 도시주택실하고 수자원본부 이쪽이 지금 몇 시까지 대충 시간이 잡혀져 있습니까? 몇 시까지, 어느 정도…….

○ 위원장 류재구 자료 말씀하십니까?

○ 박창순 위원 아니요. 몇 시까지 심사하기로 시간이 정해진 바 없습니까?

○ 위원장 류재구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무한정 하기로 한 거고요? 제가 어저께인가 보기로는 4시까지인가 어떻게 된 것 같던데 보니까.

○ 위원장 류재구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는 계속하기로…….

○ 박창순 위원 가능하면 거기 짜여진 시간 안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 위원장 류재구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박창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어제 일정에 보니까 오늘 여기 도시주택실하고 수자원본부 이쪽이 4시까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나는 4시 정도면 되는가 보다 했더니 이래 갖고 또 한정 없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십니다.

○ 박창순 위원 가능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 박창순 위원 우선 수자원본부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냥 답변 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간단히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물절약 관련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책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행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참고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1년 11월 14일 날 수도법이 개정돼서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법이죠? 이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2012년 7월 1일부터 신축건물에 절수형 변기, 수도꼭지 절수설비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강제조항으로 신설이 된 겁니다.

○ 박창순 위원 또 그다음에 그 이후로 변경된 기준에 보면 1회당 사용수량을 최대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기존의 4ℓ에서 2ℓ로 강화했습니다.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수도꼭지 샤워헤드라고 했는데, 샤워헤드 1분당 배출되는 최대 공급수압 98㎪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98 공급수압. 그러니까 이게 물을 좀 절약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기존에 되어 있지 않았던 건물들에는 설치를 해라, 신축건물에는 의무적으로 해라, 기존에 되지 않았던 부분에는 설치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신축건물 그 이후부터 강제…….

○ 박창순 위원 네, 신축건물은 강제적인 거고. 그런데 여기에 다중이용시설 절수설비 설치현황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이 4,420, 실적은 1,319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행여부가 거의 저조한 거죠, 이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법이 강제적인 조항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2012년부터 실제 시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평가를 할 때에 저희가 평가항목에도 넣고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분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위반한 건축주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경기도 공공청사, 도 산하기관, 목욕장, 숙박업소, 체육시설 이런 데 보면, 제가 상황으로 보면 과태료 내야 돼요, 지금. 파악은 안 해 보셨잖아요, 제가 문제제기 하기 전에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12년부터 시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저희한테 작년 8월 27일 날 공문이 시행됐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과태료 부과하긴 해야 되지만 당분간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부의 공문이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이 정도 되면 단속, 계도 시기는 이미 놓친 것 같고 사실상 도에서 이것에 대한 홍보, 지도 병행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범 실시를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정도는 했어야 돼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결국은 예산 얘기로 귀결되는데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괜히 범법자 만들지 마시고 과태료 내게끔 하지 마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도시주택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자료를 요구해서 온 것이, 이렇게 보니까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한글맞춤법, 국어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되고 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죠, 이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설치의 기준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표기방법 예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내용이 보면 그렇게 “단속실적을 확인한바 단속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들어가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했고요. 널려 있습니다,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안 하신 거 같은데 문서 이렇게 주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어 와서 이거 표기법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계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맞게 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약간의, 이런 말씀드려서 뭐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을 좀 편성해 봐 가지고 아니면 자체 기금이라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해 가지고 이것 좀 정비하셔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박창순 위원 아셨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집행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거 좀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게 날짜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올해 1년 한정으로 하는 거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31개 시군 쭉 많습니다마는 제가 굳이 왜 이것을 보고자 했었냐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시 다가구주택 쪽이 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타 시군보다도 성남시 쪽이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또 시행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것도 기간 연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중에서 한 세대라도, 다만 몇 명이라도 여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별로 확인하셔 가지고 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일선 현장에서 보면 조금 의지가 약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아셨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박창순 위원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김영협 위원 107쪽에 그린캠퍼스 조성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김영협 위원 그린캠퍼스 조성이라는 게 도내 대학에 한다는 얘긴데 보니까 2013년도에는 도비, 국비가 매칭이 돼 있었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국비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있었죠? 그런데 2014년, 내년까지는 없는데, 국비가. 왜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국비사업은 그린캠퍼스사업에 지금 매칭은 안 하고 있고요. 환경부 자체적으로 국비사업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신한대하고 국제대에서 각 사업을 공모받아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일부 그린캠퍼스 지원사업에서 하던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캠퍼스 내에 대학생이나 도내 대학을 통해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요. 또 실천운동을 좀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그린캠퍼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도내 74개 대학에서 몇 개 대학이나 하고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4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많이 참여를 하네요. 그런데 그동안의 성과는 괜찮았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학 에너지 사용현황에 대해서 통합모니터링시스템도 어느 정도 구축을 했고요. 무엇보다 대학생들이라든가 대학이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온실가스 저감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실천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그렇게 움직여서 지금 대학생들도 의식 고취가 되던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동아리 활동 통해 가지고요. 한 15개 동아리 공모받아 가지고 대학생들이…….

○ 김영협 위원 각 대학별로 아니면 학과별로?

○ 환경국장 류광열 학과도 개설한 데도 있고요. 일부 온실가스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목이라든가 이런 개선된 것도 있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동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런 환경개선사업, 재생에너지 절감사업 이런 것들은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인프라와 실천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게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자원본부요,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 김영협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게 원래는 24개 시군에 37개 사업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다가 19개 시로 해서 29개 사업으로 줄어든 건 왜 그렇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저희가 당초에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여러 가지 재원배분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이 준공돼서 완료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의 반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 지방비 매칭사업이 중간에서 도비가 끊어지면 어떤 영향이 가는 줄 알고 계신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가급적이면 도비 매칭되는 사업에 도비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김영협 위원 제가 그런 대답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군비가 매칭이 돼서 한 제 지역의 사업들이 중간에서 국비는 나오고, 환경부에서 국비는 나오는데, 국비는 매칭이 되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시군에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 그 지역이 뭐가 되겠냐고요. 그 지역은 지역별로 특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업과 연계돼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있는데 무턱대고 예산 타령하면서 그냥 무조건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해 버리면 안 되죠, 접어버리면 안 되죠. 선순위를 구분할 때 아까 어떤 기준 갖고 따지고 하던데, 어떤 기준으로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부천 심곡천이 지금 유일하게 제 선거구에 그거 사업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 있는 건데 사실 반대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미 심의가 다 끝난 거고, 완벽하게 심의가 다 끝나 있고 부천역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부천 낙후된 중심지역에 도시 균형발전사업으로 시에서 우리 김만수 시장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우리가, 원래 예산은 210억…….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국비고 70억 도비, 70억 시비 그렇게 해서 했던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예산 이렇게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나 재원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돼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증액이 돼서 예결특위에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남경필 지사님께서 지난 10월 23일 날 경기도 국감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거 일부라도 꼭 시행하겠다고, 집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그 지역들 현장확인을 잘하셔서 시급성이나 중요성 그런 것들 사업성을 잘 고려하셔서 우선순위를 좀 매겨주시고 다른 위원들도 아까 뭐, 저도 사실 내 지역구에 유일하게 그거 하나 있는 거라서 지금 발언합니다마는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편성을 하든 간에, 예결위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심사숙고하십시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주택실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 김영협 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재생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우리 조례상 도시계획 조례 15조2항에 의거 심의종결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열람이라는 방법으로 하고 있지,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어제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이렇다니까 더 이상 토를 안 달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시점은, 그 조항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런 조항이 들어간지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좀 나오세요.

해외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 참가 지원계획에 있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 가지고 2014년 12월 달에 제정되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 가지고 물산업 관련 국외시장 진출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가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4년도에 해외 마케팅 하셔 가지고 G-Fair 쿠알라룸푸르에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 홍석우 위원 300만 원의 예산 들여서 갔다 오셨는데 어떤 성과를 좀 거둬 오셨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특히 말레이시아 갔는데 관공서 측이……. 쿠알라룸푸르 시청에서는 저희가 노후주택 녹관교체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에코니티라고 하는 회사는 멤브레인(membrane)이라는 차단막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번에 가서 계약의 성사단계는 이뤄졌는데 2,000만 불에, 아마 다음 달 2월 중 정도 되면 계약이 성사될 걸로 하고요. 저희 팔당호 관리를 통해서 얻어진 수질관리에 대한 노하우 그런 부분들이 특히 동남아 지역에는 상당히 먹힐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히 물산업 관련해서 해외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도내에 물 관련 산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한 100여 개 업체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 홍석우 위원 100여 개 업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홍석우 위원 그래요? 그럼 물산업 관련 100여 개 업체 같으면, 현황은 갖고 계시겠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현황 자료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 내년도에도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개 업체를 갖다가 베트남 하노이 국제 물산업 전시회에 참여시킬 계획이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올해는 쿠알라룸푸르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보니까 베트남에 진출한 이유가 베트남이 중국과 적대적 관계로 중국 기업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 진출이 유리하다고 보고 계시죠, 그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올해도 쿠알라룸푸르로 갈 것이 아니고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봤으면 2014년도에도 베트남에 가고 2015년도 가고 2016년도 간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한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예산 대비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홍석우 위원 그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러니까 전시회를 참가하는 거는 특정 지역, 특정한 나라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변화를 통해서 한번 여러 지역을 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집중으로 갈 때는 집중적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변화해서 여러 지역을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또 여러 지역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보니까 각종 물 전시회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 많은 전시회에 다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넓게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전시회 참여해 가지고 수출한다고 그러면 한 군데라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 군데 다녀 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두는 거보다도. 바이어들 얘기 들어보니까 바이어들은 세상 여기저기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안면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데 지금 베트남을 주 타깃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실 게 아니고 베트남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펴는 것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잔뜩 여러 군데 전시회 참여하겠다고 전시회 목록을 내오셨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베트남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10월 달에 보니까 하노이 국제 물산업 전시회도 있네요, 하노이에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은 별로, 큰 예산 안 되겠지만서도 이 예산 가지고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 군데라도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홍석우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이것은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거 아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입니다.

○ 홍석우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 홍석우 위원 아, 같이 하십니까? 보니까 국비가 투자되고 또 출연금도 나오네요. 출연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맞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한강수계기금 아까 보고드릴 때도 했는데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일부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출연금이 더 많은데요? 출연금이 보니까 국비보다도 더 많이 투자 되고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금액하고 수계기금에서 나오는 금액이 훨씬 더 많죠. 예를 들면 서울, 인천에서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 홍석우 위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수원, 평택, 여주, 파주, 양주, 포천 여섯 군데 시군이 해당되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주민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공동체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도 제가 지금 와서 두 달 돼서 느끼는 건데 지원하는 방법을 막상 솔직히 말해서 찾아보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마땅한 사업이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은 아이템이라고 그럴까 바꿔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전제품ㆍ가구 구입, LED 전구 구입 있잖아요? 여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가구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 생활에 혜택이 되고 생계 혜택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또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앞으로 6개 시군에 마을단위로 정말 마을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환경국장님. 2015년도 대기오염측정망 확충계획을 봤습니다. 보니까 노후 대기오염측정소 교체는 수원, 화성, 시흥, 군포 이렇게 해 가지고 10개소에서 대기오염측정소를 교체합니까, 아니면 이게 측정기를 교체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지금 개소당 1억 4,000이면 안의 측정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측정소?

○ 환경국장 류광열 측정소가 노후화돼서 한 10년 되면 또…….

○ 홍석우 위원 장소를 바꾸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장소는 같고요.

○ 홍석우 위원 측정기기를 바꾸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측정기기도 바꾸고 한 10년 돼서 외벽이라든가 이렇게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같이 보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측정소 교체로 해 놓으니까 장소를 바꾼다는 뉘앙스가 풍기는데 측정기구나 기기를 바꾼다는 그 얘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기기하고 외벽이라든가 보완할 부분을…….

○ 홍석우 위원 이게 그런데 대기오염 측정하는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대기오염측정소가 선정되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보통은 전문가들 의견은 듣긴 하는데요. 일단은 측정소를 확충하는 것, 입지 자체를 확충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라든가 공공시설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동사무소,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건 알고 그렇다 치는데 시군을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지, 입지를 선정하는지.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는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지침이 있어 가지고 측정소 간 간격을 4㎞ 정도는 이격시켜서 측정소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0개소가 설치되는데 전부 수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기남부로 다 설치되어 있네요, 열 군데가. 그렇죠? 경기도 보면 물론 남부와 북부의 대기환경 자체가 다르긴 하겠지만서도 북부에는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PM10 같은 경우는 도로변을 빼고 71개소가 있고요. 지금 PM2.5가 문제인데 현재 10개 시군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확충하려고 하는 국도비사업에서 10개 하는 건 북부지역에도 다섯 군데 정도 더 설치할 겁니다.

○ 홍석우 위원 PM2.5가 뭡니까, 그런데?

○ 환경국장 류광열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m, 1m, 1m 해 가지고 ㎥당 100만분의 1g이 들어가는 게 10㎍이 들어가는 거고요. 2.5는 100분의 2.5니까 상당히 아주 거의 미세한 수준인데요. 초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워낙 작은 크기다 보니까 호흡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PM2.5 같은 경우는 아주 초미세의 먼지인데, 그렇죠? 그러면 대상지역이 또 웃기지도 않아요. 여주, 파주, 양주, 가평, 연천, 포천 그래 가지고 이 여섯 군데 보면 거의 다 환경오염과는 조금 동떨어진 도시예요, 시군이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오염농도를 보면 농촌지역이 의외로 상당히 높습니다.

○ 홍석우 위원 농촌지역이 초미세…….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오염농도가 높게 나옵니다.

○ 홍석우 위원 오염도가 높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경기도 평균적으로 보면 54㎍인데요. 포천 같은 데는 6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70도 넘고 있는데 농촌지역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 홍석우 위원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높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보통 공장지대, 산업지대, 산업단지 많은 데가…….

○ 환경국장 류광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히려 그런 데는 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잘되어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규모 소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목난로라든가 노천소각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출시설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데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농경이라든가 나대지 쪽도 오히려 방치가 돼서 바람이 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바람이 자연스럽게 환류가 안 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이 공기가 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발현될 때는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 홍석우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이 오히려 도시지역보다도 공기 오염도가 더 높…….

○ 환경국장 류광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 홍석우 위원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그러면 도시지역보다도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높은 지역도 있어요, 농촌지역이? 그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럼 여기 PM2.5 설치를 여섯 군데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여섯 군데는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확충을 하는 거고요. 그거 갖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4대를 더 했고요.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31개 시군을 다 못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초미세먼지나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31개 시군에 다 설치를 하는 것이 일단 저희 목표이긴 합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잠시 정회하시고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 김영협 위원 끝내고 다른, 계속 이것만 할 거예요?

○ 위원장 류재구 죄송합니다. 질의가 계속되시면…….

○ 홍석우 위원 쉬었다 해요.

○ 김영협 위원 계속 이거만 하고 있을 거야?

○ 위원장 류재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류광열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진용복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예방관리사업을 하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진용복 위원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유치원 아이들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 그 아이들이 아토피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환경성 질환을, 아토피질환을 앓는 게 222만 명 통계로 잡히는데요.

○ 진용복 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1년 지나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사업평가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가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평가에 대해서도 달라고 그랬는데 추진방법에서 6개의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결과분석이 있는데요. 그런데 결과분석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결과분석이 없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이게 만족도 평가한 게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결과분석이 없었고 사업을 하나 진행하면 사업을 하나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집행되면서 그 사업의 성과가 분명히, 판단을 하고 나서 그 사업의 평가가 좋다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몰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4년도에 1억으로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또…….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거는 아니고요. 만족도는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설문조사한 대상자들이 한 92% 나왔었는데요. 재정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맞춰서 조금 사업비가 감소가 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여건이 어렵다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매칭이 되는 게 있고요. 정부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 진용복 위원 제가 자료에 받은 거 보니까 국비매칭사업을 하는데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국에서는 20여 가지의 사업이 도비매칭을 안 해주고 그냥 시군으로 떠넘겨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답변이 설득력이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 사실은 사업별로 보면 국비매칭사업 중에 하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수혜계층이 많거나 아니면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일몰을 시키지 않고 도비 반영을 최소한도로라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저희가 따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또 도비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니까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가용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항상 보니까 “자율적 편성사업, 지방비는 해당 시군의 전액 부담 원칙임.” 그래서 도비 미부담 원칙이라는 것을 새로운 용어를 경기도에서 생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짐을 더 지워주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일이 반복이 안 돼야지만 계속사업일 적에 좋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관리사업도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도비가, 도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삭감 그리고 또 다행히도 2014년도에 1억을 투여했던 걸 2015년도에는 1억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아이들 같으면 아토피가 심해서 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저희들이 밥을 해주는 걸 먹지 못하고 우유급식도 못 먹고 엄마가 꼭 그 아이에 맞는 것을 점심 때 되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려운 환경, 굉장히 힘든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 식습관을 다시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야 아토피가 치료되니까요. 그런 걸 보니까 1억 갖고 지금 그나마 다행히도 2015년도에는 3개 시군으로 확대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2015년도에 이 결과분석을 해서 사업에 효과성이 있다면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 더 확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아토피성 질환을 겪으면 상당히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요. 저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비보조 확정에 따른 도ㆍ시비에다가 저기해 가지고 비점오염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진용복 위원 비점오염사업의 주 원인이 장마 아니면 비 또 눈이 왔을 때에 도로변에 있는 이물질들이 하천으로 또는 소 그런 데로 흘러들어서 비점오염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처럼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세 단체에서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로 매칭이 안 됐던 비점오점사업이 몇 개가 있죠, 지금?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당초에 8개소를 100% 지원하느라고 했는데 그거는 개소 수는 8개소 그대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게 25%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6억 7,000으로 조정해서 예결특위로 올려간 게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용인 출신이기 때문에 용인에 국한돼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비교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가 42억이 책정됐는데 도비가 22억, 약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2억인데 도비가 계상이 안 되는 바람에 국비가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걸 어쩔 수 없이 시비 전액으로 사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22억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도의원들이 도지사를 면담해서 다른 부분에서 좀 일부를 지원받았는데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분명히 확보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그 일부 지원만 받고 물러섰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본예산에도 또 계상이 안 되고 상임위 안으로 몇 억 정도가, 전체 시군이 아니라 이게 사업 되는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남양주시, 안성시 같은 데 지금 계상이 됐더라고요. 예산확보가 당연하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못 한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사님 시책으로 10억이 10월 달에 반영이 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7월 달에 다시 용인시에서 건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추경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책으로 결정해서 10억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지금 본부장님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는데 얼마나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2015년도 1회 추경 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비점오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하여튼 25% 해서 6억 7,000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일단 그 반영된 것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제가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 사용내역을 받았습니다. 다들 받으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이게 환경국만 왔습니다. 제가 도시주택 쪽을 금액이 커서 그걸 보고 요청을 했는데 도시주택은 하나도 안 왔고요, 아직. 환경국이 왔는데 제가 환경국 온 것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에 환경국 1042페이지에 환경정책과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4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 3,900이었고 1,100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도시주택과 그쪽은 더 큽니다. 한 7,2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정책과 2013년도, 2014년도 쓰신 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가 2014년도보다 예산상황이 많이 좋았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좋았습니다.

○ 조재훈 위원 많이 좋았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 당시보다 더 좋았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환경국장께서 시책추진비로 1,600만 원가량, 1,598만 5,300원에 이런저런 분들하고, 관계된 분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이 480만 원의 식사를 했습니다. 둘이 합치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넉넉할 때 이 정도 썼던 걸로 판단하시고요. 지금 올해 잡힌 예산은 5,040만 원입니다. 설명 좀 해보시죠. 자, 이거보다 도시주택은 더 심합니다. 도시주택은 아직 자료도 오지 않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료가 맞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 자료가 맞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3년과 14년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액해도 되겠죠?

○ 환경국장 류광열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자, 전체적인 틀이 환경 1042페이지, 가장 두꺼운 이 책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42페이지 아래서 한 3분의 1 지점을 보니까, 위에서부터 3분의 2지점에 5,040만 원 편성 돼 있는 거 맞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할 때는…….

○ 조재훈 위원 아, 지금 제가 각 국의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또다시 420만 원씩, 30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과 환경국은 대체적으로 전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몇천만 원 단위로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용실적을 보니 가장 예산이 풍부했던 2013년도에 2,000만 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어려운 2015년도에 막 다른 거 자르고 이러는 판에 한 정책과만 5,040만 원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2013년도에는 2,000만 원 썼지만 2014년도에는 얼마 썼냐면 한 1,200만 원 썼습니다. 답해 보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전체적으로 시책업무 기준 산정식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요. 그거에 의거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주신 자료가 맞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주신 자료가 맞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자료는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도시환경 그러니까 도시주택실도 자료 좀 주십시오. 왔네요, 이제. 제가 이거는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과대 예산편성이 됐다는 걸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제가 질의하겠다고 한 그 화성호, 화옹호 관련된 과장님, 국장님 아무나 나와 보시죠.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답답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다른 걸 자르고 막 이러는 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7,200만 원, 5,000만 원씩 잡아놓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고 편성 비율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니, 도대체 뭐에 쓰이나. 일반 업무추진비 과별로 있는데 봤더니 다 밥 먹은 겁니다. 전부 100%. 100% 밥 먹는 데 7,000만 원씩 잡을 필요가 있나요? 한 과에서 5,000만 원씩 7,000만 원씩? 예산편성 비율이 그렇다 그래도 그렇죠. 어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편성.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성호, 화옹호라고 하죠. 지금은 화성호라고 하고 방조제가 몇 년도에 막혔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시작은 91년도에 최초로 시작이 됐고요.

○ 조재훈 위원 네, 91년도에 했죠? 제가 그냥 빨리 얘기를 할게요. 1990년도에, 그전에 계획돼서 쌀이 부족한 시점에 방파제를 막아서 간척지를 만들어서 쌀을 증대하자. 그러다가 사업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 이제 쌀이 남게 됐어요. 쌀이 남게 되니 이제는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놓고 공구를 9공구로 나눠서 4공구 같은 경우 에코팜랜드, 축산단지, 화훼단지 무슨 무슨 무슨 단지 해서 반반 정도로 쌀과 농업에 관계된 농축산 이런 쪽으로 용도를 전향합니다. 맞았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큰 틀에서 큰 줄거리, 물 줄거리가 바뀌면 사업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글쎄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거 반전하는 거잖아요. 시대가 흘러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달라졌으니 용도가 바뀌어야죠.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하여튼 지금 그…….

○ 조재훈 위원 계속 제가 물어볼 거는 지금 환경국에서는 화성호, 화옹호 관련돼서 어느 정도까지 관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하고 있는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화성호 관계는 수질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자원본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화성호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화성호의 수질관리 만의 문제가 아닐 정도로 이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 조재훈 위원 저도 복잡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경기도가 기조실에서 약간의 관리를 하다가 작년에 농정해양으로, 농정해양 김진원 과장 쪽으로, 해양항만청 쪽으로 이관돼서 넘어왔는데 거기서조차도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정위 행정감사 할 때 “화성호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해양항만청 과장, 농정해양국장이 담당하십시오.”라고 강제로 업무를 떠맡기다시피 했습니다. 예스라는 답을 받았고요. 그쪽으로 관련된 것은 거기서 하겠죠. 그러면 환경 관련된 것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수질 관련된 부분은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현재 그게 바닷물의 수질일까요, 아니면 민물의 수질일까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화성시에서…….

○ 조재훈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바닷물의 수질관리…….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수질관리과장 공정식입니다.

○ 조재훈 위원 바닷물에 들어갑니까, 민물에 들어갑니까?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현재는 해수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해수유통을 하니까 바닷물이라고 보죠?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현재는 그렇지만 목적이 담수화이기 때문에.

○ 조재훈 위원 목적이 담수죠?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바닷물 수질관리는 수자원본부에서 안 하죠?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관계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해야 되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최종목표가 담수화이기 때문에…….

○ 조재훈 위원 관계해야죠.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당연히 해야겠죠. 그죠?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게 뭐가 있죠?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그간 역사가 상당히 긴데요. 가장 최근의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경기도와 화성시 농어촌공사에서 돈을 같이 공동분담 해서 수질개선대책 용역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결국은 돈이 국비, 환경부에서 나올 돈이 많기 때에 환경유역청 주관으로 해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 수질개선대책을 작년 2월 달에 확정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되는 부분은 그 수질보전대책에 있어서 2016년 내후년에 다시 한 번 중간평가용역 이런 거까지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다시 그 용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조재훈 위원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해수유통을 계속할 것이냐, 담수화를 진행할 것이냐를 각계 기관들이 모여서 판단을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모든 일정들을 그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냥 아직도 담수화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걸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그 부분은 경기도 내에서, 도청 내에서도 그렇고요. 지역 사회 내에서 또 중앙부처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의 한 갈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수호를 만드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정해져 있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강유역…….

○ 조재훈 위원 자, 제가 정부방침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부방침에 쌀이었습니다. 쌀이 바뀌었죠? 지금 이제 바뀌었죠, 환경 쪽으로? 무조건 막아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다 압니다. 그럼 바뀌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수화를 진행 중이죠?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후자에 있어서 담수를 계속 만들겠다는 의지는 아직까지 확고한 거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담수를 만들 거냐 해수유통을 할 거냐의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좀 더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 조재훈 위원 국장님, 이 부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제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자원 쪽이나 그쪽 관계되는 농촌진흥원 이런 분들하고 토론을 했을 때는 반대여론이 너무 심해서 밀고 나가기 버거우니 2016년에 담수를 할 것인가 해수유통을 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그때 결정하겠다고 계속 유보하는 형태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일말의 희망을 주었죠. 담수화를 반대하는 농어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취합했는지를 제가 경기도에서 보고 싶다고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물론 양이 좀 많을 듯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발언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말한 것처럼 2016년에 담수냐 해수냐로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모든 가능성을 닫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부방침으로 담수화를 전제로 해서 환경개선, 수질개선대책이 전제해 시행되고 있고 그 두 번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으로 해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담수화 시기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합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 조재훈 위원 담수화 시기가 거대한 물줄기를 막아놓으면 담수화가 언제 되느냐. 그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아시잖아요? 그 담수화 시기를 2010년도에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2016년도에 결정하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바닷물을 차단하느냐 해수를 유통하느냐 계속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지금 그 뒷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2016년에 용역을 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담수화 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황이고요.

○ 조재훈 위원 담수화 시기는 다 막아놨습니다. 물을 막았으면 몇 년쯤 지나야 담수화 돼서 민물로서 쓸 수 있습니까? 10년 이상 걸리죠?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간척지로, 농경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 조재훈 위원 농경지든 바닷물을 막았으니까 민물로 쓸 거 아닙니까, 담수화가 되면. 그 시기라는 표현이 민물이 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건지 이제 민물로 만들려고 시작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건지 그걸 얘기하시라는 거죠.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현재 해수유통량을 보면 2004년도에 약 3.7억 t 정도가 해수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3년 같은 경우는 1.8억 t으로서 약 절반으로 됐습니다. 그 말은 해수유통을 현재 물막이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 해수유통을 점진적으로 지금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조금씩 줄여 나가다가 수질개선이 어느 정도, 수질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고 그러면 완전히 그걸 막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자, 그럼 과장께서는 그게 계속 진행 중이어서 담수화, 정부의 정책대로 진행되고 있다. 가보셨습니까?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네, 방문은 한 번 해봤습니다.

○ 조재훈 위원 한 번 해봤습니까? 그러면 상황을 잘 아시겠네요, 가보셨으니.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는 화성호 수질관리 측면에서 간 건 아니었고요. 그 에코팜랜드에 관련돼서 갔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안 가보신 겁니다. 에코팜랜드하고, 저는 에코팜랜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에코팜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코팜랜드를 건물을 하나 지어서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이런 걸 만드는데 환경부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건물 짓는데 환경에서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에코팜랜드 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 거는 당연한 거죠. 그걸 뭐 말을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1,500만 평이라는 거대한 덩어리에서 경기도 환경국에서 할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에코팜랜드 건물 하나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이 거대한 1500만 평의 간척사업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지금.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셨잖아요. 그죠?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이제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질개선대책에 있어서는 수자원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정부방침이니 해수가 어떤 시기에 되면 되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가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농어민들의 데모와 반발과 이런 투쟁들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본부장님과 같이 한 두 달 전에 이 업무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과거의 자료에 대해서는…….

○ 조재훈 위원 아, 두 달 됐습니까?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답답합니다. 그러면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고 이 화성호 문제는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하는 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워낙 거대한 사업이고 거기다가 저희한테는 시화호라는 정부 실책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담수화로 하기로 했던 시화호를 결국은 터서 해수 유통하면서 그다음에 간신히 간신히 가까스로 수질 올려서 간신히 살렸고 지금도 그 밑바닥이 썩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판에…….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 조재훈 위원 이것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아, 그러실래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좀 길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있는 판에 또다시 지금 경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거대한, 또 물을 썩게 만들고 그 주변을 멍들게 만드는 일을 경기도 자체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농정해양도 잘 몰랐던 거 제가 떠맡겨놓다시피 맡겼고 지금 환경 쪽 환경국 수자원본부도 물론 두 달 되셨다니까 이해는 합니다. 책임감 있게 이걸 맡아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다행입니다.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2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두 달 되신 분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죄송하고요. 분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잘못되게 나가지 않게 제 역량을 다 걸고 발로 뛸 생각이니까 앞으로 제가 과장님께 도움을 받고 과장님과 저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노력을 할 수 있죠? 저랑 같이.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물론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약속 받아낸 걸로 저는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질의 대신에 서면으로 자료요구만 좀 대신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공급량이 축소된 이유, 계속 한 200채씩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100채로 줄어든, 2014년도부터, 그러면서 예산까지 줄어든 그 사유하고 앞으로 도시주택실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그 계획을 좀 주시고요. 수요조사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재정비 그러니까 일명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앞으로 경기도에서 고양을 포함한 뉴타운 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조합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거나 조합 위원회가 설립 중이거나 앞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방향을 저한테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여부에 대해서 동의절차의 과정을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신 액수에 대해서 동의절차를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일단 도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동의는 하지 않고요. 다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는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부분동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절차를 거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위원장 류재구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동일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상임위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수용은 하지 못했었고요. 다만 위원님들과 행감이나 상임위를 거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와 공감했던 사업들이기는 합니다, 그 증액된 부분이. 금액도 1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한 8억밖에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형편이 허락되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확보해 나가자라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거쳐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수자원본부. 같은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 때문에 동의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감액된 부분 중에서 아까도 몇 번 말씀이 나오신 것 중에 노후주택 녹슨 관 교체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 위원장 류재구 감액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물을 사항이 아니고 증액 부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소위원회나 전체 회의에서 다시 설명하시기로 하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도시주택실, 수자원본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과 교육협력국에 대한 심사가 있겠는데 자리 정돈과 이석을 위해서 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과 교육협력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두석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호필 청소년수련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7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83억 4,6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23억 2,80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여성가족과는 123만 원이 증액된 476억 1,570만 원, 보육정책과는 23억 3,184만 원이 증액된 1조 8,877억 8,170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502만 원이 감액된 726억 7,419만 원입니다.

45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8,830억 3,7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인 13억 7,1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460쪽부터 46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6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는 432억 3,749만 원으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사업을 2014년 예산편성 시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기금지원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비지원사업을 기금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461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8%인 14억 242만 원이 증액된 1조 7,365억 1,732만 원으로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억 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8억 1,2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위해 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3,125만 원이 감액된 863억 8,172만 원으로 아동복지 지원은 사업량 감소 및 지원단가 조정으로 2,829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아동시설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96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1쪽부터 116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1조 4,929억 원으로 2014년 세입예산 대비 3,625억 5,9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액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495억 7,677만 원, 보육정책과 1조 3,557억 7,559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778억 8,088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85억 6,059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1억 3,640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9억 6,9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4,543억 9,577만 원으로 2014년 본예산 1조 7,185억 9,454만 원 대비 15.4%인 2,641억 9,8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7쪽부터 1232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1167쪽부터 118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95억 8,166만 원이 증액된 487억 3,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7쪽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 117억 7,937만 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283억 6,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1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여성의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3억 8,296만 원 등 여성권익증진에 85억 1,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8쪽입니다. 맞춤형 인구교육을 통해 출산친화 인식개선을 위한 저출산 대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9쪽 도내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1억 9,064만 원 등 여성사회활동 지원에 22억 9,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0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45억 5,531만 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출연금 26억 1,800만 원 등 여성인력개발에 92억 1,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4쪽부터 1190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17.2%인 2,707억 7,168만 원 감액된 1조 3,006억 9,478만 원입니다. 국공립 등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영유아의 보육기회 확대를 통해 부모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8,180억 1,25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2,993억 4,162만 원 등 공보육 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에 1조 2,852억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7쪽입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에 54억 4,2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보육 기능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확충 64억 750만 원 등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에 99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1쪽부터 1208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0.5%인 4억 8,855만 원이 감액된 885억 2,884만 원입니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에 13억 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3쪽입니다.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마련을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0억 5,295만 원 등 청소년 복지증진에 51억 3,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입니다. 지역사회 내 성교육 기반조성을 통한 올바른 성지식 습득,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12억 4,04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0억 6,455만 원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86억 4,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9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53억 3,500만 원,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 5억 5,000만 원 등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5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 내실화에 14억 9,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0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결식아동 급식지원 137억 6,178만 원 등 아동의 복지지원에 290억 7,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2쪽입니다.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16억 3,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3쪽입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으로 4억 1,307만 원 등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43억 6,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4쪽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환경과 같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시설 운영 20억 400만 원 등 아동시설 지원에 309억 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9쪽부터 1213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0.03% 감액된 82억 2,759만 원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을 높이며 어려움 없이 학교에 진입할 수 있고 한국사회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46억 6,478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7억 7,062만 원 등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을 위해 70억 7,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2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 및 다문화 공동체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소통프로그램 운영 2억 5,000만 원 등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에 11억 1,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홍석우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설명하시는데 페이지 찾아가기 힘드니까 몇 페이지 아래까지 짚어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쪽부터 1222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10.53% 감액된 19억 2,935만 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등 여성가족사업 허브기능 강화를 위해 3억 95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2억 5,85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8억 9,662만 원 그리고 교육운영 지원 및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쪽부터 1232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0.99% 감액된 62억 7,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e-러닝서비스 운영을 위해 온라인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에 28억 5,050만 원,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에 2억 7,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IT 블렌디드 교육과 관련하여 여성정보화 전문 인력 양성에 4억 9,559만 원, 교육ㆍ사업 환경 제공을 위해 5억 5,25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00쪽부터 130쪽까지 사회복지 분야 여성가족국 세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은 자체사업 6개, 보조사업 23개 사업에 9조 9,921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100쪽부터 101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2,970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부터 103쪽 보육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직원 인건비 등 12개 사업에 9조 5,448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0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에 554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쪽 다문화가족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246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0…….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책 좀 찾아봅시다. 정신없어 가지고. 국장님은 보고서만 읽고 계신 거죠? 우리는 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죄송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8쪽과 169쪽입니다.

○ 이태호 위원 백몇 페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68쪽과 169쪽입니다.

○ 이태호 위원 책이 바뀔 때는 조금 텀을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168쪽과 169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6,500만 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3,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부터 174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76쪽부터 177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저소득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소년 육성기금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01억 1,500만 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7,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78쪽부터 182쪽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93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393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이며 총 49개 사업에 1조 2,294억 700만 원입니다. 여성정책추진 43개 사업에 1조 2,214억 8,0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4개 사업에 12억 1,900만 원, 자치단체특화 2개 사업에 6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근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도서관정책과장은 지금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이 부지사님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배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 못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진 영어마을 총장입니다.

(인 사)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451쪽부터 4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억 1,2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 사용잔액, 시군에 대한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추가세입분을 반영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39억 5,6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201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4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6건에 143억 7,0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7쪽입니다. 교육협력국의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9,579억 8,5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세출예산안은 1조 9,380억 602만 2,000원으로 교육정책사업비,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을 위한 보조금, 교육정책 관계자 직무연수비와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법정부담금 1조 8,097억 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8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37억 4,700만 원,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및 양평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22억 800만 원, 아래쪽에 지역역량강화 국고보조사업비로 8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9쪽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프로그램 운영비 1억 5,2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6,700만 원, 지난해까지 골든트라이앵글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경기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명명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3억 2,400만 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전출금 1,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1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안은 27억 6,71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비 3억 1,250만 원,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대학협력사업비 3억 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2쪽입니다.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 경기대학기숙사 운영비 6억 원, 이 부분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송파학사를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교육시설 지원비 3,000만 원,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비 3억 원, 창조학급 운영지원비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53쪽입니다. 안산 창의인성센터 소외계층 교육지원비로 1억 원, 경기행복학습마을 희망병영 만들기 교육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4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세출예산안은 172억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서관에 대한 BTL사업비가 2억 7,8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가 103억 8,600만 원, 공공도서관의 연장개관 운영 지원비가 35억 1,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5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행복한 책나눔 운동 사업비 1억 원,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운영비 8억 7,000만 원,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 7,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시군 보조금으로 3억 2,9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로 2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아파트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로 9,000만 원,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로 1억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5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비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3쪽입니다. 2015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66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억 1,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반부담금이 463억 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8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1,65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으로 1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7쪽에서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77쪽부터 83쪽입니다. 교육협력국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으로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부담금과 평생학습도서관 등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의 예산을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한배수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면 질의 시간은 앞으로 1시간 동안 7시까지 진행을 하고 정회한 후에 석식 한 후에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자료요청 먼저 하시죠. 홍석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성인지예산이 올해는 6,000만 원인데 2015년도에는 67억으로 늘었어요, 그죠? 자치단체의 특화사업으로. 자치단체 특화사업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엄청 늘었는데 이게 늘어난 자료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찾아야 되는데, 다른 분 하시고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양측 다 동일합니다, 있으면. 출연금 내역, 세부내역을 주시는데요. 사업계획안까지 출연기관 출연금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예산 편성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금 교육협력과 경기도 365-24 두루누리인가요? 세부내역 주시고요.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지원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창의인성센터 소외계층지원 세부내역 주시고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세부내역 주시고요. 행복책나눔운동 세부내역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지원인가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도 자료요청…….

○ 위원장대리 양근서 아, 또 있습니까? 네, 우리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먼저 교육협력국,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있죠?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부내역을 좀 원하고요, 시군별로. 그다음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에서 2014년도 사업비, 2015년도 사업비 사업계획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 이제까지 지원했던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장학관이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경기대학기숙사 운영한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총 얼마 이렇게 계획을 저에게 어느 정도 학생을 기숙사 수용할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창조학급 운영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김영환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이게 지특사업인데요. 한 4월 정도? 5월 정도 이거 쭉 가리죠? 공공도서관 지특사업 이제 올리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김영환 위원 작년에 아마 올렸을……. 아니, 올해 올렸을 건데 올해 올린 것들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15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환 위원 그렇죠. 15년도에 이제 반영시킬 것, 엊그제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되면 지특사업도 결정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가족국. 경기여성의전당 건립 지원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영환 위원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복지여성실하고 남부 쪽에서 맡는 거죠, 여성가족국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가 맡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이러브맘 카페 지금 시군별 매칭비율하고 총 몇 개소 운영 중인지, 저는 이것 상 좀 줘야 된다고 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이 부분은 운영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 김영환 위원 그렇죠. 시군 매칭까지 함께 전체적인 거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일반운영비 빼고요. 2014년도에 공모사업 했던 것, 2014년에 자체사업 했던 것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언제부터 있었죠,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 됐죠? 2003년 설치됐네요? 한 11년 되어 가는데 이제까지 경기도에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줬던 것 출연금 내용만 이렇게 쭉 주십시오.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것 좀 보려고 그러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적정 기금 규모만 맞추려고 한 건지. 그래서 공모사업, 자체사업 2014년도, 혹시 2015년도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교육협력국하고 여성가족국 신규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들 세부사업내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협력국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3개 시 하고 있고 과천시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시에 대한 프로젝트내용들, 자세한 내용들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환 위원님이 여성의전당 건립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 배경 그리고 향후 건립예산, 운영방안 구체적인 내용 정리된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시군별 평생학습원 현황 좀 주시고요, 가능하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생학습 뭘 말씀하시는 건지…….

○ 김영협 위원 시군별 운영현황. 각 시마다 다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생학습관 운영 사항이요?

○ 김영협 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내 작은도서관 시군별 현황도 좀 주십시오. 가능하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 도내 결혼이민자 있죠? 결혼이민자 최근 3년 치 현황.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협 위원 네, 도내.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명상욱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청하십시오.

○ 명상욱 위원 우선 교육협력국에 안산 창의인성센터 소외계층 지원 좀 해주시고요. 아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교육국 해주시고. 여성가족국에 혹시 출연금 말고 센터가 있다는데 센터가 몇 개가, 여러 군데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건가센터, 다문화센터 해서 센터가 많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센터별로 세부내역을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안하고 별도로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센터별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저희가 그게 둘 다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 명상욱 위원 100% 다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요, 건가센터에 7개 사업과 다문화…….

○ 명상욱 위원 이 사업 세부, 목으로 해 가지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센터별로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201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센터별 현황?

○ 명상욱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추가 좀…….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에 도립대학원 설립 추진사업 예산이 들어왔는데 도립대학원대학 설립 추진계획서,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따복 기숙사 설립 추진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내용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역하고 그다음에 아이돌봄지원 사업내역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내역하고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내역을 3년 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의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중에서 사업비 8억 4,000하고 안산평생교육시설 유지관리비 7억 7,000이 있는데요. 이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사업비 8억 4,000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안산평생시설 유지관리비 이 2개에 대해 세부적인 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추가로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와야지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혹시 자료가 부족해서 질의하시기에 충분치 않으신가요, 위원님들? 그러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정회를 하고 이후에, 식사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녁식사 이후에 답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요청하신 자료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차질 없이 석식 이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시. 지금 6시 반이죠? 8시에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승원 위원 좀 일찍 하시지 7시 반. 너무 늦지 않아요, 8시는?

○ 홍석우 위원 그래도 7시부터……. 한 시간? 한 시간 반?

○ 위원장대리 양근서 한 시간 반? 7시 반 괜찮습니까? 굉장히 갑자기 의욕을 보이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질의하실 분 없어요? 제가…….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여성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 양근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심의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통해서 편성된 내역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4개월 반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4개월 반 정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위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보육료입니다. 그래서 전체 1년 소요액이 5,670억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교육청에서 2,140억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4.5개월분 정도가 세워졌고요. 필요한 부분이 3,530억 정도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전입된 예산만 그대로 편성이 된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누리과정은 전체적으로 다 교육청에서 대는 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 자체적으로 편성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올해는 아직 편성을 못 했는데요.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차액보육료는 편성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차액보육료 편성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차액보육료 편성된 내역은 위원님, 2015년도 세출안 설명서 141쪽에 보시면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얼마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차액보육료가 4만 1,000원부터 6만 6,000원까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액보육료 전용 2,645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2억 8,9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누리과정 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10만 명이 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6만 명 정도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16만 명 전체 대상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소득층은…….

○ 양근서 위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한단 얘기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로, 특수보육으로 해서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차액보육료를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3만 명에 달하는 전체 누리과정 대상에 대해서 차액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정확히 해주세요. 아니면 법정 저소득층에게만 선택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올해까지는 전체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법정 저소득층은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그 밖에 3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3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을 전체 대상에 산정을 하면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87억 6,800만 원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87억 원 정도가 차등 없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3만 원씩.

○ 양근서 위원 법정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3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제외된 이유는 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예산 실링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동안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왔던 것은 이를테면 보편적 복지의 원리와 철학에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국가적으로나 또 현 정부에서도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분담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대원칙에서 아마 지금까지 지원해 왔었는데 결국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정을 이유로 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그것을 전액 삭감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 양근서 위원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분명히 타 시도하고도 한번 이 상황을 비교해 보셨을 텐데요. 안 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차액보육료는 경기도의 특색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저녁시간이라서 어쨌든 내일 중에라도 한 번…….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80에서 90억 원 정도 되면 전체 차액보육료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실국별 실링 제한이랄지 재정상황을 이유로 해서 그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됐는데 어쨌든 여성가족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집행부 측 그러니까 예산부서, 기획조정실 측에 강력하게 요구는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실링이 넘으면 사실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입력은 못 시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의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차액보육료가 올해까지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양근서 위원 2014년도 올해 지금 실링은 얼마였습니까, 여성가족국에? 투자재원은? 자꾸 실링 이야기를 하시는데……. 올해는 얼마고 지금 2015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실링은 얼마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 실링액 기준에 의거해서 투자재원이 얼마만큼 우리 국에 할당됐는지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각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모르시면 안 되죠, 국장님께서. 특히 이 중요한 예산심의 기간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략 규모를 파악을 못 하세요? 800억인지 90억인지 이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실링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것도 파악 못 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줄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어디에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느냐고요, 얼마만큼?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1조 1,312억이 작년에 당초예산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의 78%에서 일단 배정이 됐다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아니, 2014년 예산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2013년 것 말씀드렸고요. 2014년도 본예산이 1조 7,700억 정도 됐었습니다만 거기에 74%가 배정이 됐는데 현재는 저희가 한 85%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본예산의 85% 정도를 2015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1조 7,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85%라는 이야기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조 4,400억…….

○ 양근서 위원 1조 4,000억 정도가 지금 본예산 실링 기준이라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거기는 국비하고 도비 다 포함한 것인가요?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양근서 위원 저희가 보통 실링 이야기할 때는 국비랄지 법정부담금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경상비 제외하고 말 그대로 일종의 투자재원 중심으로 실링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거기서 그것이 말 그대로 해당 실국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또는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가용재원 중심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그중에서 도비 기준에, 우리가 실링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를 실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법정 매칭비율 다 제외하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 양근서 위원 시간이 안 되고요. 일단은 벌써 1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실링 배분내역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그리고요. 지금 차액보육료 관련돼서는 타 시도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자료 좀 정리하고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복지국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성인지 관련 예산이 전혀 자료 안 올라왔거든요? 빨리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복지여성실하고도 연관된 사업인데요. 최근 성매매 피해자 시설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여성가족국도 해당되고 복지여성실도 해당되는 문제인데 제가 받아 보니까 사업비가 2012년부터 6억 5,000만 원, 6억 6,500만 원, 올해 6억 8,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가요. 그다음에 지원시설 같은 경우도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도 또 많아요. 지원시설은 14년도 올해는 9억 6,900이고 12년도에는 8억 7,000, 13년도에는 8억 5,5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실태를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피해시설이라든지 지원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수요가 적어요, 일단 자료에 의하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홍석우 위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또 지방자치단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종사원들이 소장님 포함해서 상담원 등 4명, 5명이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적게는 2명도 있고 많게는 6명까지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이런 성매매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예요. 1년에 한 200명도 채 이용하지 않는데 이런 시설을 계속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성매매 피해자 시설은 지금 상담소가 5개, 지원시설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투입예산에 비해서 이용인원이 적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한 분이 이용을 하시더라도 그 한 분을 그냥 한 번 상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분을 상담하고 법률지원도 하고 기술교육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탈 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를 한다든지 직업상담도 하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취업기술 훈련도 하고 창업지원도 해주고 그러겠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그게 지원내용이 총 203건이에요, 2013년도 말에 한 군데 지원센터 새움터라는 데를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 중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가 너무 많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 달에 10명도 안 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에 한 건의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5명 내지 6명이 앉아 가지고 월급만 타가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시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한 정책인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시설을 계속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이용을 해야 되느냐, 존치를 해야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국장님께서 시설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전수조사는 못 해봤고요.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 홍석우 위원 몇 군데가,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백 군데나 돼 가지고 몇 군데면 말이 되는데 이거 전부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도 안 되는데 몇 군데 가봤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완전히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관리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성매매 여성들을 구출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은 좀 적더라도 한 분이라도 정말 탈 성매매 여성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1명의 여성이라도 정말 똑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또 거기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 센터에 5명, 6명이나 있으면서 계속 그냥 허구한 날 하는 일 없이 근무만 하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겠냐고요.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홍석우 위원 제가 전에 시의원 할 때 이 사업을 좀 깊이 있게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 가봤었어요, 센터에. 센터는 문이 잠겨 있고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시의회에서 부담하는 시비를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이듬해에 본예산에 안 세워줬더니 추경 때 와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겨우 세워준 적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인건비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 시설을 존치를 해야 되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 듣고요. 저희가 이거 끝난 다음에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우리 도에서 이런 참 그럴싸한 정책을 만들어놓고 말입니다.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만 계속 집행되는데 아무런 효율을, 효과를 못 거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모순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성매매 피해자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조조정 하시고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경기남부와 북부에 한 군데만 운영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본 위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절대 적응을 못 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어려움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는데 물을 못 먹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서 말을 물가로 끌어가는 돈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이거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정말 일제조사 한번 해서요.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국가에서, 어떤 분들이 이 정책을 수립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효과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계속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고. 이해되시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일제조사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해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 받느라고 애들 많이 쓰십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송파학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조승현 위원 위례시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게 위치돼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땅은 신도시 개발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건가요, 국방부에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위례신도시가 우리 도에 성남시, 하남시 그리고 송파구 3개 시군이 편입돼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종전의 국방부 소유의 남성대 골프장 그다음에 상무부대, 복지단 저기 해서 옛날 송파학사가 있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 개발하면서 시행사로부터,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땅이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땅과 건물을 전부 다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국방부가.

○ 조승현 위원 기부채납 받은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조승현 위원 그럼 국방부는 단 1원도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네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국방부 땅이 그 지역에 편입되는 것을…….

○ 조승현 위원 편입돼도 보상은 나갑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대체시설로 받은 겁니다.

○ 조승현 위원 대체시설? 기부채납하고 대체시설은 완전히 다른데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대체시설로 받은 겁니다.

○ 조승현 위원 대체시설입니까?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실래요, 정확하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대체시설로 받은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 학사에 있던 그거에 비례해서 받으셨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대체시설로 받으면서 종전에 있던…….

○ 조승현 위원 건립비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건립비.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규모가 한 250실 됐는데 600실로 해서 대체시설을 받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600실로 해서요? 그럼 건립비는요? 땅 부지는 그렇다고 보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건립비도 LH에서…….

○ 조승현 위원 LH에서 100% 준공해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국방부로 기부채납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시켰다? 이 자료를 보니까 6월부터, 그러니까 7월이죠, 공사 마무리 시점이니까. 7월부터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전에는 협의가 없었고 그 이후부터 협의가 된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왜 그랬을까요, 국방부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국방부가 시설을 좀 크게 늘려놓고 자체에서 다 소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나머지 시설을…….

○ 조승현 위원 경기도에다가 의뢰를 요청한 거네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관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기도가 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를 해왔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이 100% 사용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경기도도 좋으라는 의미에서 선의의 마음으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600명인데 여기는 다 학생들만 소유하는 거죠? 입실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일단 국방부에서 학생들하고요. 그다음에 군인자녀하고 군무원이나 군속 등 그런 자녀들 해서 학생들만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부담 비용은 우리의 아이들이 갔을 때와 군인의 아이들이 갔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하게 부담하는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군인 자녀나 우리 대학생 자녀나 똑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22만 원 똑같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관리비 10만 원 그다음에 식대 12만 원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제안을 했을 때 운영비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산출을 해보셨나요? 이게 200명이 왔을 때, 600명이 다 찼을 때, 안 찼을 때 이런 운영비에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6억을 요구했을 때는 그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쪽 자체에서 산출한 걸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의하면서 그쪽의 운영비 세부내역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용이 저희한테 조금 유리하게, 관리비 부담 요구하는 내용들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유리하다는 건 뭘 얘기하시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 그러니까 당초 요구했던 규모보다 요구액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원래는 얼마 요구했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6억으로 돼 있는데.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원래는 연간 한 1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10억 요구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걸 저희가 내놔라 하면서부터 요구액이 6억 정도로 이렇게 내려갔고 그것도 저희가 낮추기 위해서 지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의 노력으로 10억을 요구했는데 6억으로 했다는 건 굉장히 우리 공직자들이 애쓰셨다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국방부는 근거도 없이 이렇게 툭 무슨 장사하듯이 10억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나요? 어떻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사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참여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실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우리 경기도 측 인사가 참여해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기숙사도 여러 가지 타당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숙사 문제도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다. 다만 위치로 봤을 때 적절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중심에서 봤을 때 가장 먼 데가 관악구 남현동인가요? 거기서 아마 강원도가 운영하는 게 있죠? 그게 좀 먼 편인데 이게 지금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그쪽 지역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닐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학교가 성남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겠죠. 가깝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래서 성남지역하고 서울동부지역 저기 하니까 약 2만9,0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있는데 학교 기숙사에 수용하는 게 1만 9,000명 정도입니다. 1만 명 정도가 학교 기숙사에 수용이 안 되고…….

○ 조승현 위원 거기 수요는 충분히 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조승현 위원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런 상황입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여성의전당 건립비용이 17억이 올라와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땅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까, 매입을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무상으로 그분한테…….

○ 조승현 위원 무상공여를 받았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분한테 무상공여를 받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남경스테인리스, 주식회사 남경스테인리스에서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1,658㎡, 적지 않은 부지를 공여해 주셨어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현재 땅 소유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단체협의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여성단체 명의로 지금 돼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명의 시점이 언제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제가 등기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공유지분으로 있다가…….

○ 조승현 위원 공유지분에 있다가 그게 정리가 되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어제 확인이, 어제 등기가 됐다고 우리 과장이…….

○ 조승현 위원 여성단체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협의회.

○ 조승현 위원 이분의 선의를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공여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건 무엇일까요?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 좀 바뀌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보통 기초단체에서도 시청 부지를, 구청 부지를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굉장히 좋은 면이죠.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이 좀 바뀌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뭐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부정행위가 없다라면.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추진됐어요, 이게? 17억이면 전부 다 완료가 됩니까, 이 사업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 않습니다.

○ 조승현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이 내용에 없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총사업비가 한 54억입니다.

○ 조승현 위원 54억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중에서 20억이 땅값이 되고요.

○ 조승현 위원 아니, 땅값 없다면서요. 부지 다 공여받으셨다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했을 때 건축비가 34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7억은 도비를 요청했고요.

○ 조승현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아까 이 땅을 100% 무상으로 공여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분한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무상공여 받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무슨 땅값이 또 들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건축비는 34억입니다.

○ 조승현 위원 건축비는 들어가고 부지 값은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건축비가 34억이고 나머지, 오십몇억이라고 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전체 사업비가 54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그 땅값이 20억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54억이지만 땅값 20억 빼고 나면.

○ 조승현 위원 34억이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건축비는 34억입니다.

○ 조승현 위원 저희 도비로 지급할 것은 34억이면 된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요. 17억입니다. 그중에서 50%는 자부담을 하는 조건이고요.

○ 조승현 위원 자부담이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50%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건축과 모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나중에 귀속이 어떻게 되나요? 누구한테 가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단체협의회로 소속은 되고요. 그 대신 조건부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나중에 해산될 경우에는 그 17억 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경기도에 반환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애당초부터 이게 공동 소유로 가야지 왜 그분한테 갑니까? 그게 지금 중소공동물류센터 하시는 분들이 잿밥에는 신경 쓰는 분들이 많으셔요, 지역에 와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 갖고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면 10%만 출자해도, 국도비가 90% 해도 자기 앞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거, 이건 공동 소유가 되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저희가…….

○ 조승현 위원 여성단체가 사단법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사단법인입니다.

○ 조승현 위원 현재 사단법인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우리가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지을 때 그 단체의 명의로 소유권을 하고요. 그 대신 저희가 나중에 그 법인이 해산될 경우에는 그 재산만큼 도에 귀속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협약서를 지금 하나만 줘보십시오, 저한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협약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받은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 조승현 위원 투융자심사는 재정의 투자가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 소유문제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논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원칙 있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34억만 들면 나중에 인테리어 비용은 다 누가 부담합니까? 그건 여기 지금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이상 비용은 전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추가질문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투융자심사가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영환 위원 도민의 세금을 쓰는 일이고 후에 17억에 대한 잔여재산분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계약서를, 협약서도 안 됩니다. 협약서도 안 되고요,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법인 해산 이후에 어떻게 재산 처리하는지에 대한 잔여재산 처리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듣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등기부등본 소유재산이 여성단체협의회 언제 됐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어제…….

(「그동안 공동명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제 됐다고 합니다.

○ 김영환 위원 금방 공동명의라고 하지 않았어요? 실무자 답변 좀 해보세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남강스테인리스 이게 회사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재산입니까?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여성가족과장 오현숙입니다. 그게 남강스테인리스 개인의 재산이었고요.

○ 김영환 위원 개인의 재산이었고요?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개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기부가 가능했던 거고요. 그동안은 다섯 분의 공동명의로 있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까지. 그러다가 어제 등기가 개인 단독명의로 나왔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아직 등기부등본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개인 단독명의라고 하면…….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단독명의라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 김영환 위원 협의회 이름으로 단독명의로 나왔다는…….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네, 이름으로 단독으로 이제 분리가 됐는데 제가 아직 등기부등본을 확인 못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미 이 17억은 예산 잡히기 전에 등기부등본이 확인이 안 된 상태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그때는요, 공동명의로 있었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그런데 공동명의로 있었는데 단독명의로 해주겠다는 그런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증에 근거했고요,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공증서를 첨부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투융자심사 결과보고서를 한번 갖다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준비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한번 주시고 등기부등본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좀 얘기를 하셔서 등기부등본도, 오늘 벌써 지났으니까 계수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투융자심사는 있으시죠?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네,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거는 좀 갖다 주시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제가 좀 질의를 할 텐데요. 여기도 제가 보니까 총, 이제 2015년도 예산이 26억인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일반관리비 이게 거의 16억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이…….

○ 김영환 위원 네, 원장님 불러주십시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입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일반사업비 보니까요. 가족여성연구원의 본질적인 사업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정책개발사업비, 성평등사업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사업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적인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주요내용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 통틀어봐야 4억이네요?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4억이 조금 안 됩니다. 3억 8,400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성평등사업비도 있으니까 4억 8,400 정도 되죠?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3억 8,400.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3억 8,400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 26억 중에 실제 사업비가 4억이 안 되는 거예요.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 이런 구조가 됐죠? 연구원이 총 몇 분 계신가요, 거기?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지금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박사연구원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연구부서 몇 명, 일반사무부서 몇 명 이렇게 구분 좀 해주십시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사무부서 연구부서에는요, 정책연구사업을 하는 쪽에는 박사 1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평등사업국에서 성평등사업을 하는 곳에 박사 3명이 있고요. 그 외에 사무국으로 행정직하고 합쳐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총 24명 근무…….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원장 포함하면 25명입니다.

○ 김영환 위원 25명 근무하시는 거예요?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김영환 위원 이것도 좀 두 가지 방향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기관들 좀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게 복지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든지, 예산을 제대로 받아서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직구조가 돼 버린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 가닥을 잡고 정리를 이제 해야 돼요.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원장님이 우리 경기도 여성가족 관련된 연구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업예산 이렇게 부족해서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거기에 굉장히 의문이 가네요.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김영환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저희 연구원이 2005년에 처음 설립될 적에 제가 초대원장 하고 이어서 2대 원장을 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예산이 점점 규모도 늘어나고 그래서 2011년에 출연금이 33억까지 갔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사업비는 그때 얼마였어요, 최고? 최고사업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그때의 인건비가 한 14억 정도인가요, 그랬고요. 사업비가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비로 해서 사실은 대규모 좋은 자료를 수집하고 기초자료로 수집해서 그것을 계속 분석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3년도에 의회에서…….

○ 김영환 위원 제가 10초만 더 드릴게요.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예를 들어서 예산이 2013년도에 38%로 출연금이 줄어서 연구원들이 5명이나 떠나고 이러면서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와서요. 다시 연구를 좀 제 궤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또 협의를 하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북부 여성실 할 때 제가 아이러브맘 카페를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모니터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누가 아이디어 냈어요, 이거 제일 처음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사실 2청에서 먼저 한 번 시작을 했고요.

(「연구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영환 위원 연구원에서 먼저 냈다는데요?

(웃 음)

연구원에서 냈답니다. 잘하셨어요. 좋은 커뮤니티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100분의 10을 네 번 강조한지 아시죠? 여튼 경기도 사업화 되려면 그만큼 시군하고 같은 보조비율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군의 사업이지 경기도사업이 아닌 것처럼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사실 아이러브맘 카페는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하고…….

○ 김영환 위원 일몰사업으로 한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래서…….

○ 김영환 위원 100분의 10 대시면서 운영비 1,600만 원, 뭐 1,200만 원 대시면서 일몰사업을 하시겠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내년까지만 도에서 추진을 하고…….

○ 김영환 위원 시군으로 넘긴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영환 위원 시군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시군에서 맨 처음에 좋아 가지고 여러 군데를 설치한 시군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동네 커뮤니티가 완전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운영은 해야 되겠고 경기도 보조비는,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되니까 90%를 보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요구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제3, 제4 이렇게 아이러브맘 카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몰사업으로 치워버린다는 거죠? 쌈빡 하고 이렇게 치우시겠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저희는 일단…….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시군에다가 사업을 전파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면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을 더 만들려고…….

○ 김영환 위원 이 제안자, 정책 제안자 쫓아서 상 좀 올려주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감사합니다.

○ 김영환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 김영환 위원 꿈나무안심학교 목적이 원래 맞벌이부모, 저소득층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학교 밖이에요, 학교 안이에요? 학교 안에서 하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원래는 학교 안팎을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 시설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 김영환 위원 학교 밖이네요, 다? 보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학교 밖만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리고 이게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학교 안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 밖 사업을 그 뒤로 유지할 필요성이 지금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사업으로 이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사업이 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사실상 일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종사자가 한 400명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예고를 하고 2016년에는 일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또 이 종사자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일단 세워놓고 또 이걸 정리해 가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국가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이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방과후학교죠? 방과후학교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그쪽으로 보건복지부나 이쪽에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중간에 낀 형태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심학교문제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확대될 때 그때 좀 과감하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400명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써 대체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추가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무 ODA사업 있습니다. 이 중요성은 제가 늘상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경제실에 ODA협력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적게 편성할 때는, 예산이 적을 때는 한 3억, 많게 편성될 때는 10억까지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쪽하고 조금 협력해서 교육사업 좀 진행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서 저 부서 목적이 같은 사업들 이렇게 쭉 흩어져 있는 거는 저는 좀 안 좋다고 보고. 특색은 있어요, 평생교육이라는 특성은 있지만 교육사업이라는 같은 목적이 또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실하고 좀, 국제통상과 그쪽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이상 추가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박승원 위원 일단 제가 소회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결위 와서 각 상임위원회 쭉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사업들 보니까 대부분 국비사업들 그리고 시군사업비들 진행하시고 나머지 사업들 자체사업들은 대부분 아주 소규모사업이에요. 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 단위사업도 있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승현 위원님하고 김영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학사 관련해서 몇 가지 중복되지 않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00명을 수용을 하는데 300명은 경기도 학생들 수용하고 여기의 절반 정도인 6억 정도 운영비를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당초 한 10억 정도 요구하다가 저희가…….

○ 박승원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계속 6억씩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매년 그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 박승원 위원 이 협의 과정은 누가 참여하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 교육협력과장이 주로 참여를 하고 큰 이견이 있을 때는 제가 또 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협의 시작한 게 올해 6월 공사 마무리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박승원 위원 선거 전후로 해서 진행된 부분이네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선거가 있기 전부터 협의가 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선거가 있기 전부터?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박승원 위원 언제부터 협의가 진행된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5월 말 정도부터 실질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선거 전후로 하면 그 시기니까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한 내년, 뭐 한 1년 전이나 2년 전부터 진행된 줄 알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 박승원 위원 그런 거 아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게 기존에 송파학사가 있었는데 그게 한 250명 정도 수용하던 것을 600명 하다 보니까 이제 공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먼저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은 거기 와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 학생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도에 그런 요구를, 제의를 하게 된 겁니다.

○ 박승원 위원 다른 시도에도 요청을 했었겠죠, 여하튼? 이 사업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조급하게 진행된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의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박승원 위원 최초에 여성의전당 건립을 제안한 주체가 여성단체협의회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박승원 위원 협의과정에서 협약사항 이런 거 채용한 게 전혀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도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여성의전당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자료 보면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사업예산부터 올라온 거네요?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사실 경기도나 뭐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사업을 많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의전당…….

○ 박승원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차후로 치더라 하더라도 여성의전당을 건립하게 되면 건축비 외에 이후에 운영비나 별도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업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하거나 이런 경우에 공모에 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승원 위원 보훈단체와 같은, 보훈회관 같은 그런 형태의 여성의전당으로 운영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미 경기도에도 여성들을 위한 많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들 어떻게 적절히 잘 활용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이 여성의전당 건립하는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비 외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됐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아직 계신가요? 잠깐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 박승원 위원 진흥원 사업비를 보니까 평생교육의 허브와 학습생태계 구축, 평생교육의 선도화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평생교육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선도적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들이 진행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트워크 구축사업, 전문성 강화사업이라든가 대부분의 사업은 90%, 거의 전부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요.

○ 박승원 위원 아니, 여기서 직접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아,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없고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시군의 담당자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은 직접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 창조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인문학, 창의인성프로그램을, 온라인프로그램을 1,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도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무료로 하고 있다고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도민들에게 무료로, 온라인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박승원 위원 이게 무료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온라인으로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자율수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직접 와서 누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온라인입니다.

○ 박승원 위원 멘토 강사료 60만 원 곱하기 60회 3,600만 원은 뭡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건 강좌 개발할 때 저희가 개발비로 드리는 겁니다. 온라인강좌를 개발할 때…….

○ 박승원 위원 강사료라고 돼 있는데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러니까요. 개발할 때 강의료를 드리고 저희가 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도민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로 개발하는 콘텐츠 비용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뇨, 멘토 강사료 60만 원 곱하기 60회 3,600만 원인데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라는 얘기예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문학이기 때문에 인문학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를 촬영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 시스템으로 해서 무료로 도민한테 제공…….

○ 박승원 위원 그럼 강사료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강사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강사료는 30명이든 50명이 모여서 1시간에서 2시간 갈 때 주는 걸 일반적으로 강사료라고 하는데요.

○ 박승원 위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서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쓰는 것까지 포함한 비용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강사료라고 표현을, 멘토 강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사료가 아니고…….

○ 박승원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오프라인 강사료가 아니라 온라인프로그램 개발하는…….

○ 박승원 위원 강사료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박승원 위원 이 내용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여기 인문학 강의한다라고 돼 있나요? 아까 인문학 강의라고 말씀하셨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인문학 창의인성프로그램입니다.

○ 박승원 위원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경기도 평생교육 기초조사 외 6개 사업 일몰사업 이 내용은 뭐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기초사업, 저희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올해 하면 내년에는 안 하고 내후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경기도 평생교육 기초조사 외 6개 사업에 대한 일몰사업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환경교육센터 위탁프로그램 하고 있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환경교육담당자들, 주로 관계자들 교육을 시키는데 단적으로 보면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4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도에서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 박승원 위원 도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아닙니다. 경기도 내의 환경교육 관계자들을 저희들이 네트워크 해주고…….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왜 도청 공무원이 만족도를 느낀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도에서 위탁을 받은 사업이라서요.

○ 박승원 위원 교육받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면서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러니까 위탁을 준…….

○ 박승원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위탁을 준 환경정책과에서…….

○ 박승원 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 주시고요. 이 사업 내년도 진행하실 건가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건 다시 또 공모사업을 합니다. 경기도 환경정책과에서…….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없다라고 제가 전달받았는데, 다른 분들 통해서.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의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버헤드도 안 떼고 인건비도 지원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 본연의 사업에 지장을 받아서 내년에는 충분한 운영인력을 주지 않으면 운영이 곤란하다. 저희가 1억 5,000짜리인데 오버헤드를 300만 원 뗍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직원들이 자기 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만이 많은 사업인데 저희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잘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같은 도이기 때문에…….

○ 박승원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응모를 안 할 생각이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 조건이 충족되면 저는…….

○ 박승원 위원 인건비를 달라는 겁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러니까 전담인력운영비를 주면 저희가 한다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 프로그램 위탁하는데 인건비까지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프로그램이나 위탁하는 거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프로그램하고 위탁받는데요. 조건이…….

○ 박승원 위원 원장님! 답변 정확하게 안 하실 거예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제가 말씀드리면 위탁을 받으려면 그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면…….

○ 박승원 위원 거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 내년에 응모하지 마세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어요. 도민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이 인건비 타령 이야기하시면서 왜 프로그램 응모하시려고 하세요? 내년에 하지 마세요.

지금 교육원에 평생교육사 몇 명 있습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13명, 정확히 카운트 해서 13명 정도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직급현황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원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세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29명입니다.

○ 박승원 위원 29명이요?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 몇 분입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21명입니다.

○ 박승원 위원 21명 중에 평생교육사가 몇 명이라고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13명.

○ 박승원 위원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들 자격증 여부하고 직급 여부 저한테 바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국장님. 가족지원센터가 여성국 소관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건강가족지원센터 저희 소속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것과 관련 건립내역에 대해서 어떤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 건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시흥 거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명상욱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시흥에서 가족지원센터 건립 요청이 왔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저희한테 그동안 유선으로는 몇 번 통화를 하긴 했었다고 합니다만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된 거는 2014년 11월 14일 날 시흥시 가족여성과 김순분 과장이 왔다 가고 25일 날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때는 이미 다 올린 상태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는 못 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내부적인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게 좀 늦게 도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체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 명상욱 위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세부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사실은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어요, 내부적으로도 보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안산평생교육원에 한 8억 원이 유지관리비로 편성됐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시설관리,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45실 정도의 숙소하고 강의실 등이 있는데 그 건물 등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관리인원이 필요합니다. 각 분야별로 전기ㆍ기계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거기 교육을 운영하면 교육을 유치하는 마케팅인력하고 교육을 와서 하게 되면 교육 운영하는 인력, 이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용률이 2014년도 보면 한 30%밖에 안 되고 기본수입이 1억 원가량인 부분을 봤을 때 이용률 대비 수익 대비 이건 뭔가 좀 과하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매월 회의를 통해서 실적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률 같은 것도 매월 점검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저희도 충분히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또 그거와 더불어서 여기 보면 제가 다른 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산 창의인성센터 소외계층 지원은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2014년도 보니까 예산액이 2억 5,000 3개 사업 3,000명을 한 걸로 돼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창의인성교육센터로 명칭을, 8대 의회 때 도의회에서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부여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은 사실상 비용이 없어서 부모들하고 어디 마땅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제약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그리고 창의인성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 됐던 거 하고는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안에서 연속사업으로,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별도로 듣기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체험 재난안전교육 및 창조학급 운영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이라는 게 뭐죠? 교육청 제안사업으로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청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에 대비한 대피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형을 가지고 인공호흡을 체험한다든지 하는 그런 교육들을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방청하고 다 연계가 돼서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소방인력이 전 학교를 나가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구들도 숫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 학교에서 교사들이 일단 연수를 받고 교사가 다시 학생들한테 재교육하는 그런 형태로 하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보면 지금 현재 120교로 돼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것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한 1,200개 교가 되는데 교육청의 사업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성과를 보고 확산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 일단 규모를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는데 지금 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의 프로그램을 보완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학교만을 상대로 해서 안전교육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전체 학교를 상대로 해서 안전교육이 실시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도 보면 창조학급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정학교 200개 학교만을 상대로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9시 등교와 맞물려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서 도내 전 학교에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사님이 수원정자초등학교에 가셔서 학부모 간담회를 하셨고 다음 주에도 화성매송초등학교에 가서 간담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어떻게 확대 반영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교육국 입장에서는 확대, 경기도 전체 학교를 상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서 이 사업을 추진…….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대응사업이 되는데요, 도교육청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때는 저희 경기도 교육국에서 예산을, 사업을 운영하시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예산만 편성해서 결론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 두 가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다른 국에 사실은 안전관련 체험예산이 또 편성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 교육국하고 상관없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 예산 중에 재난안전강사 양성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재난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 김영협 위원 평생학습센터 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김영협 위원 평생학습센터하고 평생학습마을공동체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같은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생학습마을은 한센촌이나 사할린교포 거주마을 그다음에 도서 등 오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은 아파트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마을주민들 가운데서 평생학습을 희망하는 주민들끼리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영협 위원 시군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말고 오지 마을, 그럼 다른 개념이란 말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시군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해서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마을은 예를 들면 저희 국화도 같은 섬 지역 그다음에 포천에 장자마을이나 또 연천에 한센인촌이 있습니다. 한센인촌들은 일반인들이 들어가기를 꺼리고 그분들도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에 평생학습을 돕기 위해서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마을공동체인 경우에 시군의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센터인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를 사실상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학습마을공동체는 교육과정 설계나 모집 이런 것들을 주민 스스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교육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일단 평생학습하고는 좀 분리된 그런 건가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김영협 위원 그럼 경기도 내에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경기행복학습마을인 경우에는 14개가 있고요. 한센인촌이나 도서지역 같은 데요. 그다음에 평생학습마을공동체는 39개 마을이 있습니다.

(「52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2개 마을이 있는데, 52개 마을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52개 마을이 있는데 지원되는 데는 39개 마을이라는 얘기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내년도에는 39개 마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도 운영이 저조한 마을은 지금 운영비 지원을 내년도에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되는 곳만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일부 마을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점진적으로 재정지원을 줄여 나가고 마을 스스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구심체로서 학습마을 기능 강화 및 지역 브랜드화,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 고취로 역동적인 지역사회 활동과 마을 발전에 기여” 했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 59개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9개 마을만 지원이 가면 그 외의 운영이 부실한 마을은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좀 일부 있습니다, 한 5개 마을 정도가 운영이 부실하고요.

○ 김영협 위원 그 나머지 마을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앞으로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는 계속 만들어나갈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재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재정 지원이 끊기면 중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는 리더하고 코디네이터를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학습마을공동체를 꾸리고 할 때 행정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 지원은 안 하면서, 재정 지원을 안 하고 스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 나갈 방향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보니까 이거 도비하고 시군비로 한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증액을 했는데 2014년도 금년에 또 이렇게 삭감한 배경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재원 배정을 적게 한 거는 지원 대상 마을 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 김영협 위원 그 사업에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 김영협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 재원 사정상 부득이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3년간만 재정 지원을 하고 4년부터는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주민들한테 선포를 했는데 이게 서면화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면화시켜서 확실하게 자립을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과장님?

○ 김영협 위원 보육정책과장.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보육정책과장 정두석입니다.

○ 김영협 위원 어제 그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미나 한 거 있죠.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네, 참석했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 그랬었어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네.

○ 김영협 위원 주체가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첫째 날은 민간분과에서 주최를 했는데요. 보육료 현실화와 차액보육료 지원방향이었고요. 어제 했던 것은 영아반 표준보육과정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토론회에 대해서 견해가.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저희 도의 재정과 정부의 역할과 도의 역할을 구분해 봤을 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국가보육책임제 하에서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제도 가보고 어제도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토론을 들어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만 추후 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아주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원장님들 모습들이 다 아주 밝고 그러시더라고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교육 협력이 잘되고 지원이 잘되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더니 또 일부, 일부가 아니라 개개인 원장님들 만나서 말 들어보면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번에, 아주 뭐 절규에 가깝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네.

○ 김영협 위원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위원님들 붙들고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니까, 저한테도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육 여건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어린이집 지원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먼저 개선 방향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분들 어제 말씀 들으니까 안타깝게, 여하튼 경기도가 전국에서 수준이 높다고는 하나 그분들 개개인들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우리 경기도 예산이 넉넉하면 그냥 걱정 없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지금 경기도 재정이 녹록지 못해서 본 위원도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같이 동감, 동감하시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네,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해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이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홍석우 위원 보니까 예산도 10억 4,500만 원 되네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죠, 이거요? 올해 2015년도 예산 내역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합니다.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예산이, 지금 보니까 예산 지원내역이 12년, 13년, 14년 합해서 10억 4,500만 원이네. 3년 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2015년도에는 현장기능…….

○ 홍석우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015년도에는 1억 6,488만 6,000원입니다.

○ 홍석우 위원 자꾸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홍석우 위원 보니까 여기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중에 이런 게 있네요. 선불금 등 민형사상 변호사 자문 및 소송비용도 지원해 주고 채무로 인한 신용회복 및 파산절차도 지원해 주고 자활기반 마련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모순된 나라예요, 보니까요. 성매매방지 및 특별법이라는 거 있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법에서는 성매매를 못 하게끔 해놓고 또 성매매 집결지에다가 이런 여성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좀 모순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성매매 집결지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이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 홍석우 위원 글쎄, 법은 법이고 또 성매매는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 여성들을 위해서 기능강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370명이 상담을 했고 또 2013년 678명, 2014년도에는 상반기이지만 많이 줄어들었어요. 성매매 하는 여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아니고요. 성매매 여성이 줄은 거는 아니고 실제로 이게 성매매 집결지에 가서 그 여성들을 만나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성매매 집결지에 상담원들이 들어가고 이러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 홍석우 위원 실적이 저조하고 법적으로 못 하게 하니까 이런 시설 잘 이용하지를 않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그것까지는…….

○ 홍석우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홍석우 위원 또 이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도 좀 봤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3년에 걸쳐 가지고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국비ㆍ도비ㆍ시비 해서 8억 7,400만 원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이거는 2012년도에는 171명이 상담을 받았고 2013년도에는 8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청에 6개, 북부청에 세 군데, 아홉 군데가 피해자 구조지원을 하면서 2013년도에는 81명, 2014년도 83명. 좀 실적이 많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 홍석우 위원 거의 미미한 거죠, 그렇죠? 한 달에 한 7∼8건 정도. 그러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앞서 질의할 때처럼 종사하시는 분들이 할 역할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이번 끝나면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 홍석우 위원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직업교육도 좋고 재활교육도 다 좋은데 요새는 이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자존심을 키울 수 있는 인문학 강좌, 그렇죠? 노숙인들한테도 인문학 강좌도 하고 죄수들에게도 인문학 강좌를 해서 많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직업교육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자립해서 사회적 인간으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홍석우 위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교육 같은 거 시키는 것보다도 정말 당장에 따스한 잠자리와 밥 한 그릇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서도 동시에 훼손된 자존감의 회복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자의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인문학 강좌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강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군부대 도서관, 작은도서관 이용하신다 그랬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홍석우 위원 군부대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각급 군부대 인근지역에 군인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최근에는 다 경기도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부사관인 경우에 경기도에 아주 정주하고 계시고 또 사관인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옮겨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방행정의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그동안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좀 지역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좀 어울리도록 하려고 하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지역주민한테 개방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저희가 3군사령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개 군단별로 각 1개소씩 매년 해나가는 걸로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저희 시에 있을 때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참 잘되더라고요. 동네사람들이 호기심도 가지고 아이들도 와서 많이 이용하고 주부들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한 5∼6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떨어져요. 그래서 시에서조차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홍석우 위원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고 도서로부터 소외된 군인들에게 그런 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취지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바람직한데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될 것이냐 하는 데는 선례를 볼 때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마다, 아니면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을 만들기보다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동도서관시스템 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이동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도 실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의 새마을문고에서 이동도서관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공도서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동도서관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찾아가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사업을 이렇게 전환시켜보면 어떨까요? 저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부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도서관하고. 도서관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거의 매주 군부대에서 부대원들이 나와 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많이 빌려갑니다. 많이 빌려 가지고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식구들에게 책을 빌려줬다가 다시 일정기간, 2주 동안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2주 동안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해 가지고 계속 바꿔가더라고요, 책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필요할 뿐이지 별도의 도서구입비라든지 관리비가 전혀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가지고, 사실 도서관 직원들은 무척 바쁩니다. 도서 정리하랴, 도서 대출해 주랴 바쁜데, 그러니까 이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하는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을뿐더러 또 예를 들어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고민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3군사령부하고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도서관을 조성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3군사령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군인아파트인 경우에 관리비를 군복지단에서 구입을 저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관리 인력하고 책의 적절한 시기의 보충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런데 3군사령부 측에서 세대당 한 달에 3,000원 정도만 걷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사병을 배치해서 관리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병도 문제가 있다. 지역주민, 사람을 하나 4시간이든 6시간이든지 개방되는 시간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상주 관리 인력이 있으면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군부대 내에 저희가 병영도서관을 해주는 곳이 있고 또 부대에서 진중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공공도서관하고 제휴해서 좀 더 우리 전방에 있는 군인들 등이 인문학, 책 읽기를 통해서 인문소양을 좀 높여서 지난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그런 사고들, 자살이나 폭행 이런 사고들이 좀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갖고 출발한 도서관사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 속에서 잊히게 되고 운영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 인력을 선발하면 저희는 또 그 관리 인력에 대해서 도서 관리에 관한 교육하고 독서진흥프로그램 진행요령에 대한 교육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좀 재미있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도 나오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들 나오고 그러는데요.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만 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자원봉사를 생각했는데 다행히 군사령부 측에서 관리비를 받아서 충당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있어서 좀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진흥원 원장님.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 박승원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새로 문서를 생산할 만한 자료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기 때문에 바로 프린트하면 올 수 있는 자료인데 왜 안 오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지금 준비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바로 옆에가 아니라 북수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원장님, 왜 그러세요, 정말. 자꾸 답변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쪽 사무실에 다 대기하고 있고 바로바로 질문하면 준비해서 다른 자료들 다 오잖아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곧바로 출력해서 금방 도착 예정입니다.

○ 박승원 위원 원장님을 내가 오늘 칭찬해 드리려고 질문하는데 자꾸 답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셔서 제가 컨디션 조절이 지금 안 됩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원장님, 책 보실 때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보시죠? 책 보실 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왼쪽 위부터 봅니다.

○ 박승원 위원 목차부터 봅니까, 본문부터 바로 읽습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목차부터…….

○ 박승원 위원 목차부터 보시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박승원 위원 제가 아까 이 첫 장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목차가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이 굉장히 진흥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목표나 방향설정이 잘돼 있고 사업내용이 체계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하시는 게 성실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임기응변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창조캠퍼스 관련해서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제가 여기 한 페이지짜리 봤는데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창조캠퍼스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강사진들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창조멘토 75명의 콘텐츠 제공이라고 돼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창조멘토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저한테 강사료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강의를 하면 그냥 콘텐츠를 저희한테 활용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복잡하게 해 드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진흥원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인자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경기도가 가야 할 평생학습에 대한 방향, 평생교육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틀어쥐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건 동의하시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려고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욕심내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의 부분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두 번째로는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계층별로 보면 중상층 이상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적 성격들이 약간 보입니다, 제 눈에는. 여하튼 동의하든 안 하든. 그래서 경기도민 대다수가, 평생교육의 핵심은 무덤에서 요람까지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다양한 계층의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평생학습 인자들에 대한 다양한 참여의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리고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획자들이 학습자들과 밀접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인적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가줘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대단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 이 사업내용도 보면 너무 센터적 측면에서 여기에 홍보나 아니면 기존에 이런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활동하고 현장과 결합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학습의 불편한 부분들이 뭔지, 새로운 학습욕구가 무엇인지 이것을 찾고 학습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건 제가 여성비전센터나 북부여성센터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나 모든 분야,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능적인 측면, 최근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일자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 부분에 치중을 해서 인문학 강의를 소홀히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인문학 강의를 못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프로그램 안에 녹여 들어가지 않으면 기능적인 형태, 기술적인 형태의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의 교육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학습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균형적인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균형적 측면에서 인문학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교육원, 평생학습진흥원 포함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런 배치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질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여성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여성가족국에 대한 올해 그리고 전년도, 아니 올해죠. 올해하고 내년도 실링 배정내역을 가져다 달랬는데 아직도 도착을 않고 있네요? 지금 별도로, 아니 놔두십시오. 한번 맞는지. 그거 어떻게 되는지 잠깐 불러보세요. 올해 기준이 몇 억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105년도 저희한테 투자금액이 412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편성액은 54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편성된 건 635억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실링을 초과해서 지금 편성했단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양근서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미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져온 실국별 투자재원, 그러니까 실링 배정내역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내년도에 635억이 아예 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링을 초과해서 지금 예산이 배정된 게 아니죠. 지금 별도로 여성가족국에 지방채사업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방채사업이요?

○ 양근서 위원 지방채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금 정확한 데이터인데, 이것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게 처음에는 412억이 배정이 됐다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사님까지 결재받는 과정에서 635억으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현재 635억 원이 편성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정확한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말씀드린…….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92억 원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만큼 여러 가지 그동안 부진했거나 미진했던 사업들 또 필요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증액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누리과정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을 갑자기 중단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명분이 되려면 갑자기 실링이 좀 삭감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명분이 되는데 제가 보면 오히려 실링 배정예산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왜 그걸 줄이냐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실링이 배정되면 저희 국 전체로 배정은 되지만 저희가 각 과별로 똑같이 76%를 배정해서 각 과에서 전부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과별로 76%를 다 배정을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자투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은 더 많이, 작년보다 100억이 늘어나긴 했지만 과별로 실링을 줘서 또 나누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89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주문이 된 게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을 시키셨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얼마를 증액시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와 2청사 관할까지 전부 포함해서 89억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100%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87억.

○ 양근서 위원 증액을 시킨 것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양근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가요? 동의입니까, 부동의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의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92억 원이 내년도에 증액돼서 예산이 배정됐는데 그러면 주로 신규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까지 추진했던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90억하고 또 새로 증액된 92억을 포함하면 대략 200억 원에 가까운 새로운 재원이 마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200억 원을 가지고 주로 어느 사업을 또 새로 신규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증액을 해서 집중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CCTV 설치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 양근서 위원 그걸 일일이, 1억 얼마짜리 사업을 지금 집중적인 사업이라고 소개하시면 안 되죠. 언제 그러면 200개 정도 하실 겁니까, 그것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성의전당 17억이고요. 또 하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이 72억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성의전당은 일종의 신축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누리과정 3ㆍ4ㆍ5세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보육료 지원해서 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차입은…….

○ 양근서 위원 답답하신데요. 여성가족국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단위사업들을 펼치고 계실 텐데 우선순위, 그러니까 비중을 가려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선뜻 납득하기 힘들고요.

지금 산하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국 산하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2개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내년도에 지금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을 총 얼마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6억하고 8억 6,000. 가족여성연구원에 26억을 하고요, 청소년재단에 8억 6,6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45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운영비를 비롯한 경상비는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출연금 형태로 주니까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워낙 관리해야 되는 사업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답변해 보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안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우리…….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관리가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산하기관에 돈을 퍼주기만 했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인건비, 운영비인지, 경상비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잘하라고 주는 사업비인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구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복지여성실도, 혹시 지금 실장님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양근서 위원 거기 왜 없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거기는 보건복지국 할 때 같이 하십니다.

○ 양근서 위원 같이 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여성가족국을 포함해서 경기도의 실국에서 관장하는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300억 이상의 출연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그 방식이에요. 운영비, 사업비 이걸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출연금 형태로 내보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도 하지 않은 채로 고삐 풀린 말처럼 그냥 방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출연금에 대한 예산심의를 통해서 확정만 해주면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예산이 제대로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쓰이는지 이런 데 대한 관리랄지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대적인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국도 2개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개선방안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의회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 행정1부지사님, 지금은 사회통합부지사님으로 바뀌셨거든요. 부지사님이 이사회의 이사장님이시고 제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얼마를 쓰는 건지, 사업비를 얼마를 쓰는 건지를 이사회에서 전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도 다 받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건 정말 거꾸로 된 말씀이시네요. 아니, 사업비를…….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국에서는 산하기관에 출연금을 내려보낼 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도 없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일단 사업계획은 대충은 들어오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에 얼마, 뭐에 얼마는 안 들어와도 운영비가 얼마 또 공공요금이 얼마, 사무관리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는 들어오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 양근서 위원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이사회에서 세부적으로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말씀 하시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사업계획도 없이 무조건 산하기관에서 출연금 요청을 하면 그것을 승인해서 의회에 편성해서 올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사업계획을 미리 심의를 하셔야죠, 여성가족국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사업계획은 이렇게 큰 묶음으로 인건비면 인건비, 물건비면 물건비 이런 식으로는 들어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산하기관에 대한 세부 출연금 사업계획, 출연금 집행계획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것은 지금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방안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거예요?

○ 조승현 위원 간략하게 몇 개만 좀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이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마 여성가족국에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데 보건복지국에도 또 여성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2∼3건 정도가 사업이 편성돼 있어요. 장애인 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이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또 불편함을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한쪽에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집중적이지 않을까요,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여가부에서 기금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랑 저희 도비 매칭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조승현 위원 도비만 있는데요? 도비 자체사업인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럼 몇 페이지 보신 것……. 106쪽 보셨나 보네요.

○ 조승현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05쪽은 그렇게…….

○ 조승현 위원 그건 제가 그래서 질문 안 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 106쪽은 우리 경기도의 장애인단체가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그 취지를 제가 저기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국 산하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니까 같이 한쪽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겁니다,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럼 그 부분은 보건복지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글쎄요. 3.0 정부라는 의미가 다 칸막이를 해소하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승현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이 조금 확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는 거고 시군에서 실천적 과제를 수행하는 거니까 거기서 받는 걸 취합하는 건데, 이 공공형어린이집에에 대한 민간이나 가정에서 쉽게 선뜻 나서지 않으셔요, 그 사유가 뭡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에 주는 그 운영비 가지고 충분치 않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으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공형어린이집은,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배정되면 그 배정된 숫자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제가 기피하는 사유는 정확히 여기서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과제를 많이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어린이집 CCTV 관련 6억 2,000 시군비 포함해서요. 이게 확정됐습니까? 어디 어디 할 건지를?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것은…….

○ 조승현 위원 사업비만 편성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승현 위원 시군에서 선정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하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1,004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 340개 정도는 이미 CCTV가 설치돼 있고 그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조승현 위원 국공립만 해당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국공립하고 공공형만 우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조승현 위원 네. 또 하나는 학교 밖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승현 위원 행복나눔이라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종교단체에서, 시설에서 운영을 해요. 도는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이거 국비사업인데, 물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학교 밖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 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도 하고 또 해밀 교실도 운영하고 이렇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냥 회의하고 간담회 하고 이런 거로 치중되는 게 있습니다, 바닥에서의 움직임은. 그런데 이 아이들을 돌볼 때 여러 가지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애들이 학교 밖에서 방황하지 않거든요. 단적인 예로 하나라도 명확하게 하신 게 있나요, 혹시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이런 선례가, 정책을 집행하니까 참 의미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혹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두드림ㆍ해밀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오면 자기가 원하는, 취업을 원하면 취업교육도 시키고 학교에 다시 돌아가길 원하면 상담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그런 사업을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이후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업무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조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건립하게 돼 있고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그 추진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여기서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정책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제가 한번 실무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혹시 등기부등본이 왔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승현 위원 왔습니까, 별도로 주시고요.

도립청소년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민간자본 이전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재단법인…….

○ 조승현 위원 재단법인이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출연금입니다.

○ 조승현 위원 우리가 출연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대학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 조승현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1,200인데 12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잘랐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생대학…….

○ 조승현 위원 경기평생대학 특별회계. 평생교육진흥원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생교육진흥원 말씀…….

○ 조승현 위원 맞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이 조정을 했어요? 추가자료 주신 것 중에, 여러분들께서 추가자료 주신 것 중에. 의아해서 그래요. 이 정도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20~30%도 아니고 이러면 어떻게 업무를 하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거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세웠지만 저희가 자체로 2차 심의를 하면서 경상예산은 줄이고 사업예산은 늘리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자체 조정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예산을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조정해서 가급적 경상예산을 줄이고 사업예산 쪽으로 돌리도록, 연구조사ㆍ조사연구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원장님 잠깐만 좀 여쭙겠습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입니다.

○ 조승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복지재단하고 통폐합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제가 와서 들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옳은 방향입니까?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조승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성격도 틀리고 연구하는 접근방법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연구하신 내용을 보면, 이 연구원은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정책적 과제를 수립하는 부분인데 실천적 과제도 같이 하시려고 그래요. 이건 기초하고 연관해서 해야 할 일이지 그건 좀 포커스를 정확히 정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실천적 과제를 같이 하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예를 들어서 백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기초에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성인지통계집이나 이런 기초자료를 해야지만 정책의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집, 백서 이런 것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통폐합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통폐합 얘기는, 글쎄요. 아마 복지 분야하고 여성가족 분야가 유사하다고 보는데 사실 접근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 조승현 위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여성ㆍ장애인 관련 연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미세한 부분이지 큰 틀에서 통합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고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179쪽에 보면 난독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 사업 취지 간략하게,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난독증과 관련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우리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일단 줘서 난독증과 관련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는 게 아까 무슨 단체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민간위탁이 아니라…….

○ 박승원 위원 여기 민간위탁으로 돼 있어요, 책자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돈을 줘서 거기서 난독증과 관련된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전문적인 기관에.

○ 박승원 위원 이것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당부 말씀만 하나 드리면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난독증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저학년인 경우에 난독증이라고 진단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학습부진아 이렇게 평가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처럼 느껴져서는 오히려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전문집단에서 잘하시겠지만 조심성 있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 다문화 공동체 활성화, 다문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해서 세 가지 사업이 다 신규사업이에요. 2억 5,000, 2억, 그다음에 5,000만 원. 행사성사업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실무자가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행사성사업들이 많아서 일정한 정도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내용에 대해선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제가 지목한 사업들 보면 행사성 위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별도로 자료요구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는 아까 제가 평생교육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요. 여성가족국과 교육협력국의 현재 평생교육사 현황, 근무 현황 그리고 산하기관의 평생교육사 현황을 여성비전센터 다 포함해서, 평생교육사 직급, 직책 현황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적어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문가들이 배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시는 거죠? 그냥 동의하시면 고개만 끄덕이시면 됩니다. 관련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는 사실상 정규직 가운데 평생교육사가 없습니다. 일용직 그러니까…….

○ 박승원 위원 정규직 중에도 평생교육사가 있고요. 계약직 중에도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무기계약직을 하나 채용하고 있어서…….

○ 박승원 위원 네, 다 압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정규직…….

○ 박승원 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과 사무실 이전 때문에 저희가 양성하던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산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그 현황을 저한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능력개발센터도 다섯 분이 있다고 합니다.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영환 위원 여성발전기금 제가 2014년 사업내용하고 2015년 사업계획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바로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구두로. 자료는 나중에 끝나고 주시더라도 구두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경기도 소재 여성단체 및 연구소 또는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이게 우리 기금 조례가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영환 위원 거기서 지정된 지정 대상이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경기도 소재 여성단체 연구소는 어디였어요? 공모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했을 텐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자체사업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을 4개 사업을 했고요. 공모사업은 굉장히 많은 단체가 같이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렇게 많은 단체…….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자료로써 대신해 주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도 지원대상이 되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정식으로 공모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여성단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혹시 연구소는 지원대상에 있는데 지원한 적이 있는가요? 공모사업 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기 지금 보니까 아주대 다문화한국어교육센터인데 이것은 연구소는 아니고 교육센터입니다.

○ 김영환 위원 교육센터에서. 알겠습니다. 자료 좀 대신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제가 보고 있는데. 여성일자리 굉장히 중요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고용률 70% 올리는 게 사실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경기도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OECD 기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성일자리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남경필 도지사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70만 개입니다. 70만 개가 1년에 한 17만 개 정도, 17~18만 개 정도 창출을 해야지 그 공약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무리하지 말라. 너무나 과도한 오버에스티메이션(overestimation) 하면 안 된다, 그것은. 그랬는데 여기도 여성일자리만, 그러니까 경제실 일자리 총괄하는 데서 보면 일반 중소기업이나 기업들, 민간시장에서 여성일자리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니까 경기도에서 재정사업이든 정책사업이든 이쪽에서 민선6기에서 12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라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1년에 3만 개씩 4년 동안 12만 개.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얼핏 계산을 해보면 저쪽에서 3 대 7 정도로 12만 개 빼버리면, 10만 개만 치고 60만 개 중에 3 대 7 비율로 남성, 여성 일자리 창출 비율 나눈다고 하면 저쪽에서 한 15만 개 정도 창출하고요. 이쪽에서 재정사업이 됐건 무슨 사업이 됐건 12만 개가 창출이 되는 건데 이게 목표치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이 37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성새일센터, 인력개발센터, 근로자복지센터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작년부터 10 to 4 시간제 일자리라고 그래 가지고 단기간에 하는 일자리를 저희 여성을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3만 개의 일자리는 창출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통계적으로 예를 들면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의 창출 지표에 안 들어와요. 사라지는 일자리 그러니까 달에는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달에는 표현될 수 있는데 연간으로 계산하면 이 일자리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일자리 창출에는 없는 거니까 이제 15만 개 잡을 때도 일자리 전체 70만 개 계획안에 이 안에도 지사께 보고하고 내용들을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좀 한번 잡되, 목표를 또 멀게 잡으면 이게 도민들에게도, 박근혜 대통령 고용률 70%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고용률 70%?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거의 6%, 7%씩 해야지 70% 고용률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70만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표들하고 함께 가는 목표치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1년 이상 고용률이 한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성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담당 국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여성일자리 굉장히, 여성은 항시 이중적으로 고통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저희 안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하튼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고 여성국장님이 정말 고생하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감사합니다.

○ 김영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와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이신가요? 답변하실 때 표준보육교육 과정이라고 된 영아반에 대해서 지원문제를 얘기하니까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저하고 사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 국장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아반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육 전체가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영아반에 관련되어서는요. 이 표준보육과정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생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러한 과정은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류재구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지금 얘기하신 보육과정을 구분해서 유아는 예를 들면 정부가 안 해도 되고 영아는 정부가 해야 되고 이러냐 그런 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과…….

○ 위원장 류재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9쪽에 부기설명서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등 해서 그쪽에 부기를 달아놓고 재정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근거법이 무엇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72억이요?

○ 위원장 류재구 네. 이게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어린이집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법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영유아보육법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경기도 보육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 그 외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처우개선비도 모두 같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니까 아까 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이렇게 편성한, 경기도 가 편성한 것은 보육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육 조례 다시 얘기를 할게요. 고착된 사고를 탈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 결정문제는 여기서 국장께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류재구 마치 영아에 대한 교육지원은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고 국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경기도 보육 조례를 다시 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 조례 17조6항에 보시면 “영세아 전용어린이집(1명이 아동 2명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라고 지금 보육 조례에서도 지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사께서 어디까지 표현하고 계신지는 아시지요? 의회와 무엇을 공유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예산편성권을 공유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류재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시지 말고 같이 고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류재구 이 계수조정 전까지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앉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국……. 아차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여성가족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 여부가 있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류재구 그때 어떻게 답하셨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부동의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전체 부동의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류재구 앉으셔도 좋습니다. 교육협력국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수용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수용은 수용한 대로, 부정은 부정한 대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국과 교육협력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4분 회의중지)

(22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대경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희진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139억 9,960만 원보다 2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총 4,167억 5,1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선정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비 27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조 3,007억 6,793만 원입니다.

252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971억 8,273만 원이 증액된 1조 7,524억 7,471만 원, 특별재정보전금은 616억 7,869만 원이 증액된 5,841억 5,823만 원, 시책추진보전금은 274억 1,275만 원이 증액된 2,596억 2,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1,835억 1,124만 원으로 36억 3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224억 6,636만 원으로 938억 3,7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3쪽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재편성으로 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중 계수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공모사업 확정통보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18억 9,790만 원을 데이터개방분석활용기반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시스템 구축 절대공기 부족으로 15억 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자금운용계획은 1조 8,440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당초 대비 29억 원이 증가한 1,484억 원으로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수입 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당초 대비 602억 원이 증가된 1조 4,015억 원으로 융자금 조기상환 원금수입 6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대비 631억 원이 증액된 1조 8,440억 원으로 기타융자금으로 도시공사에 2,40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군 4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취소요청이 들어와 22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를 1,55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6조 2,6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보전금 지원 12조 4,492억 7,0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8,738억 7,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232억 6,500만 원을, 데이터 기반 도정 실현을 위해 빅파이프로젝트사업 추진에 406억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운영 2조 5,392억과 일반회계 전출금 2,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945억 6,765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등 3개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4,790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1,905억,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480억,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900억,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10억, 2015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 1,39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세입예산은 사이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1,000만 원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4억 8,989만 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14억 1,776만 원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4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고금 5억 1,372만 원, 아동안전 CCTV 설치 등 3개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5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조 2,535억 1,414만 원입니다.

58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19억 2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도정발전 열린토론에 4억 8,340만 원을, 도민과 소통하고 주요도정에 대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도정홍보예산 7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60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3,729만 원이 증액된 164억 3,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및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5억 1,000만 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은 1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도민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해 7억 9,999만 원을 편성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비용 3,000만 원, 지역희망박람회 참가 홍보부스비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3조 1,914억 5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22억 8,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 33억 20만 원, 예산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예산지원관리비 3억 2,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보전금 지원 2조 4,251억 5,69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018억 3,562만 원, 예비비 1,246억 8,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1,116억 6,800만 원, 일반회계 지방채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3,054억 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7,935만 원이 증액된 45억 2,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업무평가 성과관리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에 3억 8,000만 원, 성과관리기반 고객체감도 조사를 위해 1억 9,000만 원,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운영실태 및 사업성 평가 등 역량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19억 3,000만 원과 시군 공기업경영평가 연구용역비 3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35억 7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1,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책임 있는 소송 수행을 위해 법률자문료 및 소송배상금 등 30억 1,680만 원을 편성하고 증가하는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권리구제위원회 운영비 1억 7,839만 원, 도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예산 1억 3,1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1억 3,729만 원이 증액된 1억 6,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 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비용 2,000만 원, 시군 규제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향상 교육을 위해 규제개혁경진대회 및 눈높이컨설팅 비용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쪽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64억 7,16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8,6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활동 공유 및 확산을 위해 2억 5,850만 원, 따복공동체 공간 운영 및 시설비 지원에 5억 6,000만 원,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에 46억 5,29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716만 원이 감액된 34억 8,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3.0 사례발표회 및 교육에 9,700만 원, 정부 3.0 확산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3억 4,788만 원, 민간플랫폼 활용 생활불편신고서비스 운영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사랑의 그린PC 보급에 2억 7,680만 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 6억 3,737만 원,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4억 7,83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5,567만 원이 증액된 201억 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1억 9,078만 원, 정보시스템 및 국가통신망 유지보수비 2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에 5억 2,000만 원, 개인정보 유출대응 분석체계 구축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시도 및 시군구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4,375만 원, 시도행정 유지보수 위수탁경비 3억 5,5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에 4억 1,300만 원, 가상화 기반의 전산서버통합시스템 구축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55억 1,88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빅파이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자문단 운영 및 빅파이프로젝트 공감대 확산에 2억 7,450만 원, 빅파이프로젝트 사업비, 빅파이추진단 운영비 50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중 계수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안전행정부 주관 2013년도 지방규제완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4년도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이 내시되어 2015년도 예산에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의 총 자금운영계획은 1조 7,415억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1,362억 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300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14억 원 증가한 1,030억 원으로 채권상환이자 936억, 일반관리비 1억, 예비비 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997억이 증가한 1조 2,966억, 융자금 회수수입은 5,866억으로 전년보다 647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전년보다 350억이 증가된 7,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3,460억 원이 증가한 1조 6,385억 원입니다. 기금융자금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2,879억, 시군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1,392억, 용인도시공사에 800억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2010년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을 위해 7,075억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이익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80억 원을, 예비비로 3,7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3,054억 1,300만 원, 지출은 3,054억 300만 원입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054억 322만 원 등 총 수입규모는 3,065억 4,596만 원으로 전년보다 42억 3,4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3,054억 322만 원 등 총 지출규모는 3,065억 4,596만 원으로 전년보다 42억 3,4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규모는 2014년도 말 예치금 104억 7,100만 원과 융자금 4,310억 원입니다. 2015년도 수입액 321억 3,100만 원에 지출액 282억 7,700만 원을 가감하면 2015년도 말에는 예치금 359억 9,300만 원, 융자금 4,093억 3,2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4,453억 2,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2쪽 자금수지 총괄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1,542억 7,02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에 재정 융자한 예탁금 원금회수 1,116억 6,800만 원과 각 기금으로부터 예탁 예정인 예수금 130억 원, 공공예금 및 재정융자금 이자수입 등 191억 3,137만 원, 도 금고 예치금 회수 104억 7,089만 원 등입니다. 2015년도 지출은 1,542억 7,026만 원으로 9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재정 융자하고 281억 7,700만 원을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잔여 359억 9,326만 원은 도 금고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감사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7억 9,027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3,986만 원 등 총 12억 3,014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5,6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8,576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5,2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자체감사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1억 1,146만 원, 국제화 여비 2,500만 원 등 총 2억 5,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쪽 기본경비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986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230만 원 등 총 1억 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조사담당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8,89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사업입니다. 우편통보 수수료 1,16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비 1억 9,000만 원 등으로 총 3억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조사현안사항 처리사업입니다. 조사현안 업무활동 및 감찰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40만 원, 특정업무경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옴부즈만 지원사업입니다. 옴부즈만 위원회 참석수당 1,920만 원 등 총 2,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7,130만 원, 국내여비 5,274만 원 등 총 1억 4,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7,212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사업으로 국내여비 4,390만 원, 특정업무경비 2,232만 원 등 총 8,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83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3,200만 원 등 총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328만 원으로 전년보다 45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원가심사역량 제고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233만 원, 국내여비 1,985만 원 등 총 7,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 책자 2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

○ 조승현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 먼저 하시고.

○ 김영환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조례 있죠, 설치 조례? 그거 하나 얼른 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안한 통계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수정안이 기재위에서 논의가 됐었죠? 제가 아직 통지를 못 받아서, 집행부에서 받은 수정안 혹시 있으면 수정한 조례안을 저에게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경비, 예산담당관실이요. 전년 대비 한 10억 정도 늘었는데요. 이 사유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따복공동체는 이미 책상 위에 놓인 자료 이상의 자료는 없죠? 따복공동체지원단.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다른 자료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빅파이프로젝트 지금 사업 분야 관련해서 재난안전ㆍ문화관광ㆍ농업 혹시 계획서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권미나 위원 자료.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 질의하십시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중에서 지금 연구사업, 연구부대사업 등 그다음에 연구원 운영에 대한 지원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 요구하실 분,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설명서 책자 63쪽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이 증액됐죠? 100억에서 120억으로 증액됐죠? 20억 증액된 사유, 사업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지역생활권 협력사업 중에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 세부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따복공동체 공간지원 공모사업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금으로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공간 시설비 이 내용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중복된 건 빼고요.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기획홍보 내용에 과연 어떤 것을 실을 건지 신문과 방송을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013년, 14년 지방행정연수원에 우리가 출연금도 하는데 그 연구한 용역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정발전 연구용역으로서 2013년, 14년 용역한 건수와 그게 정책에 반영된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증액사유는 아까 박승원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GTX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용역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연관해서 광역교통체계에 관한 용역내용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 14년에 각 기초단체로부터 연구 의뢰한 과제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 쪽에서는 2013년, 14년 시군별 보전금에서 일반과 재정, 시책, 특별 지원한 내역을 주시고요. 마지막에 감사담당관실인가요, 청렴도 해피콜사업 현황, 사업한 내용이 뭔가. 아마 두 분 인건비로 반영된 것 같은데 그 사업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의 정책과제 원고료가 있는데 그 전문가 구성에 대해서 명단하고 이력서, 이력서에서 전체 말고 이력내용을 적어 주시고 정책과제 건수별로 3년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정책과제로서 채택한 건수가 뭐가 있는지 그 내용 좀 주시고 그리고 예산집행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5년간 출연금 지원한 현황인데요. 경상비하고 사업비로 분류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분장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연구원에서 명단 있죠, 업무분장표 및 명단 그리고 이력내용을 적어주시고 연구원별로 연구정책 건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따복마을공동체에서 홍보비 내역, 따복마을공동체에서 홍보비로 들어가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명세서를, 그다음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원, 연구원 활동 분야를 세목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우선 출연금 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각 기관별로 경상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분류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관별 소계를 사업성격별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총계를 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경상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도 출연금 편성예산의 전체 세부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2014년 올해하고 내년도가 아마 증감이 돼 있을 텐데 그 현황을, 증감내역을 어느 정도 총계만 내서요, 경기도 전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이런 종류를 다 망라해서 총계를 내서 두 개 연도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감사담당관님, 옴부즈만이 지금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내년부터 가동될 것입니다.

○ 박창순 위원 옴부즈만은 선정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10명인데.

○ 감사관 전본희 현재 일곱 분 정도를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의회 동의를 아직 안 받은 일곱 분이 지금 세팅돼 있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럼 선정돼 있는 분들, 이게 지금 대표옴부즈만은 따로…….

○ 감사관 전본희 그분 중의 한 분이 대표옴부즈만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옴부즈만으로 돼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혹시 이거 명단 좀 열람할 수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할 수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아동안전 CCTV 설치된 숫자, 지역별 숫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그다음에 지역별 숫자 이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더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 박승원 위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도정발전 열린토론 내용에 보면 주요 도정현안 워크숍ㆍ토론회 등 개최 8,400만 원하고 경기연정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1억 9,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도정발전 열린토론회 보면 국외 업무여비가 있습니다. 도정 비교연수하고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 1억 9,000만 원 있는데 이거 다 해서 사업계획 부탁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발췌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에 넥스트경기 10대 과제를 발표했고 핵심 운영기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특징이 북부지역발전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얼마만큼 내용적으로 알차게 준비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하고 북동부 특화발전 공모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에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에 620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난 심의 때, 총괄설명 때 질의했는데 이 재원이 어떻게 마련됐느냐, 결국 이것이 지방채로 전액 다 조달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빚이 아니냐라고 그때 질문드렸는데 끝까지 기조실장님께서는 빚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빚이 아니죠, 지방채가? 뭐가 빚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제가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취지는 신규로 증가되는 빚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제가 빚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 양근서 위원 분명히 빚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부차입을 한다 할지라도 빚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관리채무로 분류하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결국은 채무인 것이죠, 빚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5대 핵심도로에 6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첫 번째로 제기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래도 될 만큼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좋아졌느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 지방채 편성액이 총 19개 사업에 2,897억 원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이 가운데 절반인 1,395억 원이 지방채 원리금을 갚기 위한 상환채예요. 빚을 갚기 위한 빚을 다시 내고 있는 것이죠. 별로 그렇게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환채를 제외하고 순수지방채사업비가 나머지 1,502억 원인데요. 이 1,502억 원 가운데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에 620억 원,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41%가 바로 지방채사업으로 다 조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 조달 여건도 좋지 않고 지방재정 여건도 아직은 건강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남는 거고요.

두 번째로 어제로 해당 국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그렇다면 이 5대 핵심도로사업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약 23개의 도로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5대 핵심도로사업이라고 선정했느냐 이 과정을 살펴보니까 실제 시군 등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어제 담당 건설국장님 답변으로는 본인 그러니까 건설국장님이 도면을 펼치고 실무직원 데리고 두 분이서 그냥 임의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임의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책적 판단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허술하게, 주도면밀하게 선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확인됐고요. 그렇다면 두 분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고 또 여러 노하우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선정했느냐 이걸 또 역검증을 해 봤는데 파주시의 경우에 5대 핵심도로에 포함된 사업이 파주시에서 검토한 분석보고서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일 정도로 5대 핵심도로사업 자체가 제대로 선정도 안 됐다는 것이 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북부지역의 낙후도를 반영해서 재정적 지원을 더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북부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조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부지역이 도로에 있어서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경기남부지역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낙후돼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 비교하더라도 도로율이 거의 최저 수준인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이 산업단지도 입지하고 또 문화관광시설도 입지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인프라가 도로라는 것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마 인식을 같이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를 시급하게 정비하고 신설해야 되는 그런 정책 차원에서 매년 400 내지 500억씩 앞으로 한 4년 동안 2,000억 정도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했고요. 북부지역의 주요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국에서 선정했습니다. 선정했고 실제 5개 도로에 대한 재원배분도 사실상 협의는 했지만 도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국에서 그렇게 배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 경기도의 실국별 투자재원, 실링배분 현황을 보니까 주로 집중적으로 건설국에 816억 원을 증액했어요. 결국은 북부도로사업 400억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620억인데요. 그다음에 특화발전사업도 400억을 지원하기 위한 편성을 위해서 아마 불가피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실도 실링이 대폭 늘어났죠. 그래서 583억 원이나 늘어났는데요. 그 북부 특화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때 계속 다른 주제하고 연관 지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온 관계로 저는 감사실에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 이거 어느 나라 어(語)인지 아세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권미나 위원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 감사관 전본희 스웨덴 쪽, 그쪽.

○ 권미나 위원 스웨덴에서 처음 쓰여진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꼭 이 말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 감사관 전본희 시민고충관 이런 민원처리…….

○ 권미나 위원 우리 국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 감사관 전본희 민원조사관 이렇게.

○ 권미나 위원 아닙니다. 국민고충처리관이라고 있죠? 그게 이 옴부즈만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꼭 이거를, 스웨덴어를 우리가 써야 됩니까, 경기도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국민고충처리지원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외래어를 써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괜찮으시다면 한국말 쓰기 운동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창순 위원 좋은 동지 한 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해주셔서 고맙고요. 행정을 하다가 보면 저도 행정을 전공했고 법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오래 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냐 하면 많은 분들이 동양철학, 동양사상으로 행정을 접목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으로 관심도 있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냐 하면 빅파이 프로젝트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우선 좀 나오셔야죠. 저는 예전에 할 때는 앉아서 하시라고 해 갖고 제도를 바꾸고 왔습니다마는 여기는 또 서서 하는 게 돼 있어서, 언젠가는 바꾸자고 또 시도는 할 겁니다, 제가.

빅파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아시겠죠? 무슨 영어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Big Free Information 약자입니다.

○ 박창순 위원 Big Data가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 Big Data.

○ 박창순 위원 Big Data Free Information 그렇게 해서 대용량 자료를, 대용량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자 그런 뜻으로 담고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사실 이 말은 만든 말이죠, 만든 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영어에서는 찾아볼 순 없어요, 이런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도지사의 핵심 슬로건이라고 했는데, 핵심 구호죠? 핵심. 핵심사업. 도지사의 오랜 철학이 담긴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도지사가 오래 정치하셨으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철학이 담긴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용량 정보화 사회에서, 대용량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거는 좋은데 꼭 빅파이 프로젝트라고 했어야 되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안건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이상 저는 동의를 절대 못 합니다. 제 뜻은 아시겠죠? 사업내용은 얼마든지 좋다 그 말입니다. 한옥을 짓고자 하는데, 한옥을 짓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한옥을 짓고자 하는 거기에 혼이 안 실려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기 때문에 동의를 하기 어렵다. 고쳐서 와라 그 말입니다, 제 뜻은 결국은. 그대로 진행하실 거죠, 이래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빅파이사업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사업에 저희들이 고유명사로 빅파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 박창순 위원 고유명사는 없단 말입니다, 고유명사는. 빅파이, 빅 프로젝트가 어디가 있어요? 빅데이터 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이 고유명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러니까…….

○ 박창순 위원 만든 말이죠, 이 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빅파이사업이라고 이렇게.

○ 박창순 위원 도민들은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시행을 하다 보면 이거 빅파이라는 말이 ‘아, 이게 지금 공식 영어고 단어인가 보다.’ 그래 가지고 써요. 그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써도 되는가보다,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고. 처음에는 빅파이 프로젝트라는 말은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대개 그런 특정한 사업을 할 때 정부나 기관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고유명사들을 붙이게 됩니다. 저희 도에서도 무한돌봄사업이나 안심학교사업 이런 것들이, 꿈나무안심학교 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 3.0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제목만 봐 가지고는 그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반적인 사업내용을 특정화하는 그런 호칭을 붙여서 홍보도 하고 그 사업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고 대통령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제 페이스북에다가 쓴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 가지고는 더 이상, 그 내용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지금 아시고요.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제 다른 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을 해주십시오. 국가와 도가, 중앙정부하고 경기도가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진행사업이 있는데 그 비율을 줄이겠다, 또 사정이 이러니까 지금 더 낮춰야 되겠다, 아무 협의 없이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해 버립니다. 그랬을 때는 경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경기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미칠 때는 경기도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박창순 위원 투융자심사라는, 심사라는 게 뭡니까? 심사. 심사를 할 때 ‘아, 이 정도 비율로 해 가지고 서로 이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서로의 약속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습니다. 약속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약속이라기보다는요. 법령에 따라서…….

○ 박창순 위원 협약.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협약이 아닙니다. 하급단체가 어떤 특정한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상급기관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재원을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하는데 상호 협약을 담고 있는 그 뜻이 있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약속이라는 이런 측면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하급자치단체의 재정 낭비요인을, 낭비적 요인 같은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 그 재원조달 이런 방법을 보고 사업을 해도 좋다고 승인하는, 허락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시지 말고요.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역철도망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국가하고 경기도하고,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50 대 50으로 돼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인데 그러면 고양에서, 고양에서 저기 지금 어디입니까, 구리 정도까지 해서 사업이 진척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중앙재원이 안 좋으니까 30%, 20% 좀 낮추겠습니다.” 해 가지고 통보를 해옵니다, 협의도 없이. 경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바꿔서 말하면 그럼 경기도가 그렇게 됐다면 기초자치단체하고 경기도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항의를 하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그거는 경기도에서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책임 있는 분의 말씀을 듣기로는 “그거는 경기도에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잠시만 질의를 중지해 주십시오, 잠시만.

○ 박창순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현재 시각이 23시 59분 정도 됐습니다.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 출석위원(20명)

류재구양근서최호권미나김승남김영협김영환김정영명상욱박승원

박창순송순택이태호장현국조광희조승현조재훈진용복최춘식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 류광열도시주택실장 하대성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여성가족국장 이을죽교육협력국장 한배수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감사관 전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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