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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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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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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일괄해서 심사한 후 이어서 축산산림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광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복승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자원순환과장은 명예퇴직 신청 후 현재 휴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63억 2,300만 원을 감액한 77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6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개발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을 35억 원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과태료 수입 6,300만 원, 도비 시군 사용잔액 7억 4,30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8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에서 36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 시군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환경부로부터 감액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3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사업평가 우수 운영기관 인센티브 등 환경부 국비 추가 내시 2건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0억 2,400만 원을 감액한 90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430쪽, 환경정책과는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13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기후대기과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의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감액 내시되어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705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자원순환과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과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을 해당 시군에서 사업 포기함에 따라 국비 감액 내시되어 18억 3,500만 원을 감액한 4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6,500만 원을 증액한 85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보조금이며 전년도보다 38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징수교부금, 보조금 등 전년도보다 4억 4,800만 원이 감액된 60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8쪽 환경안전관리과는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 전년도보다 2,150만 원이 증액된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국고보조금이며 전년도보다 6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9쪽 북부환경관리과는 과태료 수입과 보조금이며 전년도보다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수입증지 판매수입 보조금 등으로서 전년도보다 7,1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96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2쪽 환경정책과는 전년도보다 26억 2,900만 원이 감액된 9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수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 전년 대비 20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 사업 중 일부를 공원녹지과에서 세출예산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특보조금 약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년 대비 증액과 감액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3쪽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비는 전년 대비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지원비는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 경기도 환경교육 통합지원은 2014년도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여 환경부로부터 사업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국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 동부권 생태관광 기반마련 사업은 경기 동부권을 대상으로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에코뮤지엄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도에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 기후대기과입니다. 전년도보다 3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9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 종료 6건, 신규 5건을 포함하여 국비가 총 23억 원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도비 매칭액이 38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도 자체사업이 2건 종료된 반면에 신규 8건을 발굴하여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58억 1,400만 원이 감액된 34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50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년 대비 52억 500만 원이 감액된 5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는 전년 대비 3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사업비는 신규로 국비를 확보하여 국도비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보액이 부족함에 따라 도 자체사업비로 6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53쪽 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액은 전년 대비 1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5쪽 학교ㆍ공공기관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 그린빌딩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국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전년도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안전 홍보, 평가회, 포럼 개최비 등에 6,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058쪽 도민에게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신속 정확히 알릴 필요성이 제기되어 환경오염정보 도민 바로알림 서비스 제공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도보다 7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 11건을 신규 발굴하여 국비 69억 원을 확보하였고 도비 매칭액 10억 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사업 79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0쪽 고양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24억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061쪽 평택ㆍ광명ㆍ여주ㆍ시흥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국비 28억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62쪽 구리ㆍ남양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전년 대비 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63쪽 평택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설치에 국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65쪽 북부환경관리과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도비 6,000만 원을 매칭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ㆍ시흥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69쪽 반월ㆍ시화산단 배출시설 허가 제한지침 연구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환경보호분야 정책 방향과 계획지표, 72쪽 중점 투자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환경보호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규모는 총 4조 7,381억 원으로 이 중 환경국은 총 16건이며 5년간 투자규모는 5,267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77쪽 폐기물분야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에 1,9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면 78쪽 대기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3,069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등 2개 사업에 233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50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먼저 150쪽 기금운용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비영리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비 지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51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 현재 기금은 230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2015년도에는 98억 300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에는 132억 3,2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계속되는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이차보전금 등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은행자금 ‘협조융자’에서 기금 ‘직접융자’ 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2쪽, 153쪽, 15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49억 4,500만 원으로 이자수입 4억 2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0억 원, 융자금 회수 및 융자 이자수입 8,300만 원, 예치금 회수 114억 5,000만 원, 민간단체 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149억 4,500만 원으로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97억 9,600만 원,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 보조 및 평가회 3억 200만 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 2억 원, 도 금고 예치금 4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91년부터 4년간 매년 25억 원씩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목적으로 100억 원을, 2000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 원씩 민간단체 환경보호활동 지원 5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고 그 이후로는 출연금에 대한 운용이자 수입이며 기금집행은 중소기업 융자사업, 비영리민간단체 환경보호 활동 지원 등의 목적사업에 따른 자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5년도 말 예탁금은 85억 8,500만 원, 예치금은 46억 4,800만 원으로 조성되어 14년 말 대비 98억 3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안 38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여성의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중복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항상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제안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다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추경예산 이어서 내년도 예산과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3쪽까지의 예산 개요는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838억 1,580만 원 대비 63억 2,280만 원이 감액된 774억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도비사용잔액 등 8건에 8억 4,364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35억 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으로써 자연생태경관 조성사업 등 2건에 2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4건에 39억 2,19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1건에 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940억 3,031만 원 대비 40억 2,383만 원이 감액된 900억 6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건에 2억 5,5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1,500만 원이 우수운영기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증액 계상되었고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 2억 4,000만 원이 부천시와 의정부시에 생태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신규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국고사업 보조사업 3건에 39억 7,933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1억 4,433만 원은 천연가스자동차 268대 감차 등으로 감액되었고 생활자원회수센터 18억 1,700만 원은 용인시와 파주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보조금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 1,800만 원도 화성시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밖에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합해서 6억 원을 지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사업방식 변경으로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존의 국도비 6억 원을 감액하고 도 부담금 3억 원만 신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나머지 국비부담금 3억 원은 환경공단에서 부담할 예정으로 실제 사업비는 변경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국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사항 반영과 사업추진방식 변경에 따라 증감한 것으로써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억3,707만 원 대비 16만 원이 증액되어 2억 3,724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세출예산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사용전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개요는 생략을 드리고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4년도 본예산 820억 5,422만 원 대비 31억 9,410만 원이 증액된 852억 4,8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을 보면 우선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143억 4,600만 원 또 생태계보전협력금 40억 원 등 6건에 186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307억 8,3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6억 2,100만 원, 전기자동차 복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 46억 2,800만 원 등 40건에 665억 6,1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934억 1,909만 원 대비 22억 7,386만 원이 증액된 956억 9,2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자원순환과에 고양 및 구리시의 쓰레기소각장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비 29억 5,100만 원 또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 국도비 20억 원의 신규 반영에 따른 것이며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정책과의 경우 어린이의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1억 원은 어린이 아토피 질환 검사와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계상하였고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 1억 5,000만 원은 생활환경 취약지역에 마을단위 환경개선 및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서 계상하였고 또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19억 5,000만 원은 환경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가평군에 설립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건축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환경기업 발굴사업비 2억 1,900만 원은 도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계상되었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비 4억 1,000만 원 중 4억 원은 민간협력사업을 위한 푸른경기21 사업비 및 운영비이며 1,000만 원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회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11억 원은 용인, 안산, 시흥 등 3개소에 환경기술센터에 대한 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기업 환경기술 지원 또 환경교육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지원 18억 원은 의왕시 왕송호수와 연천군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설치비를 국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11억 2,500만 원은 한탄강변 자연생태탐방로 조성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경기도 생태ㆍ경관보존지역 관리비 지원 1억 3,500만 원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명지산 외에 1개 지역의 주민감시원 및 숲해설가의 인건비 그리고 시설유지비 및 관리비 등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1억 원은 국내 토종식물을 고사시키고 인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을 제거하기 위한 12개 시군에 지원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부권 생태관광 기반마련 사업비 1억 원은 팔당권역 7개 시군에 우수한 생태ㆍ역사ㆍ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형 동부권 생태관광 기반마련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348억 7,125만 원은 현재 운행 중인 경유차 2만 6,822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비용을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7억 7,855만 원은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되어 성능이 떨어진 저감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터 클리닝 비용 등을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14억 3,778만 원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 등에 저녹스 버너 210대 설치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확충 사업비 8억 원은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노면청소차 8대 구입 예산을 국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의 4가지 사업 모두 도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6억 2,100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천연가스버스 449대, 천연가스 청소차 11대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천연가스 연료비를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항이며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개선 공동용역 5,000만 원은 현행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환경부와 서울 그리고 인천과 공동협의에 따른 도 부담금을 계상한 것이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 46억 2,800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104대 구입과 충전인프라 74기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비 12억 3,000만 원은 내년 미세먼지 경보제 의무시행에 따라서 노후 측정소 교체와 초미세먼지 측정기 6대를 확충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비 6억 720만 원은 대기오염측정소 7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과 국비지원 외에 추가로 필요한 측정기 4대를 확충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27억 1,253만 원은 1,404개 건축물에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지원하는 예산이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1억 3,056만 원은 석면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써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에 따른 법적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비 1억 원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요보호아동 등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액 159억 1,140만 원은 생산과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서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시군에 재교부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써 차량증가와 부담금 상향조정 등으로 금년도보다 16억 6,14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린캠퍼스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대학 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린캠퍼스를 도내 74개 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한 예산이며 기후변화 대응지원 6억 원은 경기도청소년야영장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을 설치해서 경기도 그린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6억 2,200만 원은 가정 및 상업시설의 에너지 감축량에 따라 환경부에서 도내 31개 시군에 인센티브를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 5억 원은 도내 학교 및 주민센터, 공공건물 등을 그린빌딩 네트워크로 구축해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높이고 또 교육ㆍ홍보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계상한 것이며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수립 3억 원은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에 따라서 도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안전 기술지원 추진사업비 5,600만 원은 도 환경안전 및 환경기술 지원분야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운영 평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2억 원은 악취신고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서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으로 안산, 시흥, 용인, 평택, 오산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 1억 원은 대기환경보존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징수된 배출부과금의 10%를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아서 시군에 재교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환경오염정보 도민 바로알림 서비스 제공 5,000만 원은 대형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개소에 환경오염물질 오염도 실시간 표출 전광판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기업 불신감 해소와 철저한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8,385만 원은 농촌지역에 생활쓰레기를 분리ㆍ배출할 수 있는 집하장 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계상한 것이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선진화 8억 원은 폐기물 비산, 유출ㆍ누출 우려가 높은 오픈형 트럭을 탱크로리형 등 밀폐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고양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24억 5,100만 원은 2006년에 착공해서 2010년 4월에 준공되어 가동 중인 고양쓰레기소각장 잔여 공사비 지급을 위해서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5억 원은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광역시설을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일패 사용종료 매립지 공원화 사업 1억 2,000만 원은 쓰레기매립장을 체육시설 및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비지원 예산이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비 28억 900만 원은 평택시 친환경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설치와 광명시, 여주시, 시흥시의 노후된 재활용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시설개선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비 25억 원은 GRI 정책과제 연구를 바탕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헌옷과 소파 등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켜서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구축을 위한 사업비이고 평택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5억 원은 자체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평택ㆍ안성 간 광역시설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구리ㆍ남양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비 36억 3,900만 원은 구리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 광역 공공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평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 3,200만 원은 일일용량 초과상태인 음식물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평택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설치비 5억 원은 평택ㆍ안성 간 광역시설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 여열 활용을 위한 발전설비 증설 5억 원은 저효율 발전기를 고효율의 발전기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2억 1,047만 원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적기에 회수해서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도비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부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 사업비 3억 원은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부지역 185개소 영세 업체에 대해서 환경시설 설치지원과 기술지원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폐열재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5억 6,000만 원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재이용하는 시설로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환경국의 2015년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으로써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금 사업이 총 44개 사업 748억 4,899억 원으로서 이 중 19개 사업에 대하여만 도비 111억 9,587만 원을 보조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 25개 사업에 대하여는 도비를 부담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사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국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축소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지 않는 원칙에 따른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국 소관인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라든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직결되는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편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토종식물 고사와 인체 피해 유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확산방지와 신속한 제거를 위한 예산 확대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내년도 일반회계 경기도 전체 예산이 전년보다 1조 5,756억 원이 증가해서 재정이 개선된 점을 감안할 때 환경국에 대한 보다 많은 예산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환경국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개요는 생략드리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2억 3,707만 원 대비 7,1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 8,000만 원 등 3건에 9,207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써 산업단지완충녹지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6억 4,113만 원 대비 1억 8,884만 원이 증액된 8억 2,9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먼저 산업단지완충녹지 조성사업 2억 1,600만 원은 안산ㆍ시흥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반월ㆍ시화산단과 주거지역 사이의 간선 수로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사업비 1억 2,530만 원은 직원통근버스 차비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비 및 국내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반월ㆍ시화산단 배출시설 허가 제한지침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은 장기간의 환경규제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제한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자동감시시스템 운영 6,430만 원은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등 산업단지 내 39개 폐수배출사업장의 원격감시를 위해서 설치한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비를 계상한 것이고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사업비 6,400만 원은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안산 및 시흥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또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예산이 전년 9,000만 원 대비 2,600만 원이 감소한 6,400만 원만 계상되었는데 예산 감소로 인해서 감시단 인원 축소 등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원 감시활동에 차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15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 현재 230억 3,565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억 9,543만 원, 지출은 102억 9,790만 원으로써 연도 말 기금총액은 98억 247만 원이 감소된 132억 3,31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114억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0억 원, 이자수입 4억 8,543만 원, 민간단체 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환경개선사업지원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 취급수수료가 1억 4,300만 원, 중소기업 개선자금 이자차액보전금 6억 5,290만 원, 직접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금융자 신규 90억 원,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성과평가회 200만 원, 민간단체사업비 보조 3억 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경쟁력 강화 신규 2억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46억 4,753만 원이 지출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15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5년부터 은행자금 협조융자를 기금 직접융자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는 그동안 저금리로 기금의 주 수입원인 예치금 이자수입은 감소한 반면 협조융자로 인한 금융권 이차보전금 등 지출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2010년부터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돼서 기금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융자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해서 수지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시기적절한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만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30억 원으로써 연 42억 원을 융자한다고 가정할 때 5~6년 후에는 자금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직접융자와 은행자금 협조융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비 2억 원은 기존의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비 보조사업 5억 원 중 2억 원을 분리해서 편성한 것으로써 이 경우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이 위축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는 지속적인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확보 등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 제2회 추경 – 환경국)

검토보고서(2014년 제2회 추경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검토보고서(2015년 본예산 – 환경국)

검토보고서(2015년 본예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검토보고서(2015년 기금운용 – 환경국)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광열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15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2015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설명서 134쪽에 보시면 지금 환경안전포럼이라는 것을 자체/직접으로 해 가지고 도비 100%로 사업을 해 놓은 게 있으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정훈 위원 요즘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 하시게 된 동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화학물질 관련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조례,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 그리고 도민들 모두 함께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기업들에게는 화학유해물질에 대한 예방의 측면도 있습니다. 도민에게는 또 알권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민과 기업, 공무원들이 같이 논의하고 교육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럼을 개최해서 화학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들이나 이런 것도 해소시키면서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예산이 도비예산으로 자체예산 1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1,000만 원입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홍보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건지?

○ 환경국장 류광열 1,000만 원이고요.

○ 이정훈 위원 아, 1,000만 원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정훈 위원 1,000만 원으로 가능한 건지?

○ 환경국장 류광열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번에 홍보예산을 추가로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이라든가 도민들의 알 권리도 좀 충족시킬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별도항목을 세워 가지고 홍보사업은 별도로 또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정훈 위원 아무튼 이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포럼에만 그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꼭 포럼에 그치지 말고 주기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제가 18쪽이죠, 18쪽. 아토피 힐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시군비로 했다가 도비 100%로 전환이 됐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정훈 위원 전환한 이유, 배경?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시군의 관심도에 따라서 부담을 원치 않는 시군도 있고요. 또 부담을 할 수 있는 시군만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시군은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 직접사업으로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시군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해서 도비 직접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방법은 시군에다가는 부분별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 데만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시군에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기존에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다 맡기다 보니까 사회취약계층에 한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또 시군의 관심도도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시군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취약계층으로 한정을 해서 농림재단에다가 맡겨 가지고 모든 사회취약계층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데를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전문단체에다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농림재단에다가 지금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 이정훈 위원 아, 그쪽으로 위탁을 주신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정훈 위원 아무튼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비로 해서 가능하다면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제가, 일단 38쪽 한번 보시겠어요?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재활용 악기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악기 제작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시연하는 순회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한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푸른경기21을 통해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이런 재활용품을 활용한 환경예술공연이라든가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가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는 6개 단체에다 위탁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푸른경기21 쪽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말씀드린 공연이라든가 재활용품 제작사업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같이 접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정훈 위원 따로 근거가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근거? 법적 근거라든지.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국비가 매칭이 돼서 들어온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거는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국비가 같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 이정훈 위원 아무튼 이 문화예술 보급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 쪽에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9쪽, 제가 생태계 교란에 대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도비가 1억으로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1억 갖다가는 제가,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태계 교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억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가 배포가 되고 배부가 됐기 때문에 바꾸지 않은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거를 지금 생각을, 계수조정 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한번 대답…….

○ 환경국장 류광열 그때 행감 시점에서는 이미 9월 중에 실링이 각 실국에 배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링 내에서, 그 실링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76%, 자체사업 같은 경우 76% 정도 수준으로 해서 배분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링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불가피하게 실링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된 상태에서 예산실로 넘어갔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감 때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예산안이 저희가 의회에다 넘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확정이 돼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 원 갖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었고요, 이미 확정된 상태였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도 기획조정실 쪽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 불가피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치료라는 것은 한 번에 치료를 해도 그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분만 치료해 놓고 방치해 놓으면 이거는 치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이번에 반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치료라는 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설명서 180쪽 보면 가평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총사업비가 14억 4,0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안에. 맞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현재 예산안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 필요성이 처리용량이 늘어서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가 4억 3,200. 총사업비가 14억 4,000 중에 4억 3,200이 국비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국비 확보된 겁니다.

○ 천동현 위원 국비 30%, 지방비 70%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30%가 됐고 지방비라 하면 도비, 시군비를 지방비라 하는데 군에다가 10억 이상 예산을 다 해놨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 천동현 위원 가평군으로 보면 최악의 어려운 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도비도 매칭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드렸지만 작년도 2014년도 예산서부터요,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보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도비를 매칭해야 되는 사업명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에 열거된 사업 외에는 예산실에서 금년도 2014년도 예산부터는 반영을 사실 안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칙에 의해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 70%에 대한 부분을 다 지금 시군비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천동현 위원 예산담당실에서는 좀 해주고 싶어도 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그렇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재정여건 때문에.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요. 재정여건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해놓고 군에다가 그걸 다 맡기면 그렇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보통 비율을 도비랑 시군비를 어떻게 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보통 기준보조비율은 3 대 7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에.

○ 천동현 위원 3이 도고 7은 또 시군비로 하라는 얘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천동현 위원 3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주택실도 보니까 2014년도 예산 되어 있는 게, 지방비에. 하물며 3 대 7이 아니라 5% 정도 세웠던 것을 2015년도에는 예산이 다 삭감돼서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시군에 다 떠넘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천동현 위원 아까 검토보고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하실 적에 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 있는데 “용인시ㆍ파주시 사업 포기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1,800만 원도 화성시 사업 포기 등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음.” 이런 내용인데 이건 뭐예요? 왜 포기를…….

○ 환경국장 류광열 자원회수시설…….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따기도 힘든데 사업을 포기해서 돈을 회수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요, 시군에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 천동현 위원 화성시도 사업 포기한 것은 도비…….

○ 환경국장 류광열 화성시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화성시에서는 포기하고요. 그래서 15개 집하장은 사업을 화성시 자체가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포기한 거고 2개 시군에서는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조정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소를 화성시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시킨 겁니다.

○ 천동현 위원 다른 데 또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다른 데 3개소 정도는……. 안성 1개소, 양평 2개소는 추가로 신청을 해서 증액을 해줬고요. 화성에서는 15개소를 부지확보…….

○ 천동현 위원 3개소는 언제 신청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하반기 수요조사할 때 다시 신청을 받은 거로.

○ 천동현 위원 집하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천동현 위원 내년도에 설치됩니까, 올해 설치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건 금년도 2회 추경 사업이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화성시가 15개소를 포기하고 추가로 저희가 그러면 설치할 곳이 있나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3개소는 증액을 시켜서 조정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해야 될 부분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거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설명서 182쪽 보면 평택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설치가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천동현 위원 이게 810억 정도, 20억 정도 사업이네요, 전체로 따지면?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전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인데 도비는 또 하나도 없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환경기초시설은 기본적으로 행안부 규칙에 담겨져 있지 않고요. 처리권자 자체에 대한 권한이 시군에 있다고 봐서 지금 현재 저희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 천동현 위원 여기 보면 민투비라고 있어요, 민투비.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민투사업비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민투비가 민간…….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요.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건 민간투자사업인데 민간이 하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민간…….

○ 천동현 위원 아까 가평 거랑 틀리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틀립니다.

○ 천동현 위원 가평은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건 민간이 하는데 국비를 대준다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민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사업계획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국가나……. 재정지원비를 산출합니다. 산출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괄을 피맥(PIMAC)이라고 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쳐서 인정이 되면 국도비를 같이 지원하는 체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국도비?

○ 환경국장 류광열 아, 국비ㆍ지방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지방비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부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부담금.

○ 환경국장 류광열 원인자 부담금은…….

○ 천동현 위원 민투비가 있고 부담금이 있어요. 민투비는 470억이고 부담금이 158억인데 이게 어떻게…….

○ 환경국장 류광열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여기서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맞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택지개발부담금을 여기다가.

○ 천동현 위원 이게 꽤 큰 규모인데 여기에 대해서 규모나 위치가 어디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환경국이 전체 5개 과 그다음에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실국별로 정책사업하고 행정운영경비하고 구분을 해놓은 자료를 보니까, 1041페이지인데요. 환경안전관리과 그리고 북부환경관리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주로 이쪽 고유업무 자체가 인력을 이용한 단속업무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차이뿐인가요? 다른 이유는 없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민간하고 합동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복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1048페이지를 보시죠.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환경국도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대별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편성합니까? 모든 과 그다음에 사업소에 다 그냥 시책추진비를 주나요, 아니면 정책별로 선택을 해서 줍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과 같은 경우는 과 단위로 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 단위로 책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장 단위로 해서 부서업무 운영비로 해서 또 책정하는 게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 편성현황 어떤가요? 내년도.

○ 환경국장 류광열 내년도 편성현황은…….

○ 양근서 위원 지금 5개 과가 다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과는 시책추진비가 있고 어떤 과는 없더라고요.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사업명칭만 달라서 그렇죠,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과별로는 원래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국장은 주무과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별로는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5개 과에 모두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기후대기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4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420만 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시책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거예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모든 실과, 사업소에 공히 다 정수에 비례해서 책정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시책추진비의…….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답변 나중에 하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과별로 다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 양근서 위원 과별로 지금 다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시책추진비에 대한 편성 원칙이나 기준이 어떤 건지 알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모든 실과에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 환경국장 류광열 편성이 돼 있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돼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여기 아마 항목이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과별로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지금 기후대기과 같은 경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자료상에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보면 지금, 1042페이지입니다. 전체가 5,040만 원이고 이 가운데 세부적으로 보면 환경보전시책추진이 2,700만 원, 환경협력시책추진이 1,800만 원, 환경정책시책추진이 5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구분해 놨죠?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사용자는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요, 지금 정책과다 보니까 과장이 편성되어 있고요.

○ 양근서 위원 과장님이 쓰시는 게…….

○ 환경국장 류광열 맨 끝에 있는 게 540만 원이고요.

○ 양근서 위원 환경정책시책추진비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다음에 1,800만 원 되어 있는 건 국장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환경보전시책추진 같은 경우는 환경업무를 하면서 지사님이나 또 부지사님이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국장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환경협력시책추진 1,800만 원 외에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죠, 다른 과에?

○ 환경국장 류광열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저희 것은.

○ 양근서 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 보면, 104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환경국장 해서 660만 원 여기 또 들어가 있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건 정책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환경국장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아닙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건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국장님이 쓸 돈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막……. 이쪽저쪽 다 쪼개서 찢어놓다 보니까 어디다 숨겨놓은지도 잘 모르시는 거죠,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주택실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런 식으로 각, 도지사가 사용하는 포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실국에 이렇게 쪼개서 숨겨놓고 은닉해서 다시 또 사용하게끔. 이 규모를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한가요?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환경국장 류광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실국별로 또 지사님 관련돼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편성을 했다고 보고요.

○ 양근서 위원 실국별로 그러니까 도시주택실의 2,700만 원을 연간 쓰고 또 환경국의 2,700만 원을 도지사가 쓸 만큼 돈이 남아도나요? 그렇게 쓸 일이 뭐가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 편성 자체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어떤, 이 지시 누가 지시를 내렸죠? 2,7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나왔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일률적으로?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년의 수준이라든가 또 필요성 이런 걸 감안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실국별로 2,700만 원씩 공히 숨겨놨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정보제공사업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시책홍보사업인데요. 기억나시죠? 설명서 제일 앞 페이지에 있을 텐데. 이거 지금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지난해에는 7,000만 원이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시책으로 홍보를 합니까? 사업을 어떻게 벌였습니까, 올해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것은 통상적으로 신문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렇게 언론재단에다가 위탁해서…….

○ 양근서 위원 광고하는 사업?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광고…….

○ 양근서 위원 주로 뭘 광고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주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야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녹색제품, 화학사고 이런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그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고 홍보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의 사업실적 7,000만 원 시책홍보에 관련된 세부실적 홍보 내역을 주시고요. 거기에는 각 언론사가 들어가 있죠? 어느 언론사에 얼마나 광고를 줬는지.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언론사에 나간 것도 있고 또…….

○ 양근서 위원 내년도 계획, 8,00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그 세부계획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원칙이 바뀌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바뀌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굉장히 강화됐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운영비를 지금 지급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환경국에서 지원하는 큰 단체가 푸른경기21을 비롯해서 그 외에 저쪽 반월ㆍ시화공단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체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환경감시원.

○ 양근서 위원 네,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운영비 부분은 전액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 삭감을 한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 푸른경기21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시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사실 행안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지금 민간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자체를 삭감해 버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을 민이 같이 하는 거고 또 최근에 민과 관이 같이 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조금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삭감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 없다고 해서 삭감할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 부처별로 그런 전국단위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거나 또 해당 부처에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문제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른경기21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에서 별도로 유권해석을 해서, 나중에 법령에 물론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겠지만 운영비에 관해서는 사업성 경비의 일부를 좀, 사업성 경비 외에 운영비도 좀 편성을 일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하달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그 지침을 좀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단체가 푸른경기21을 비롯해서 경기도에는 또 어떤 단체가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은 일단 저희가 푸른경기21로 보고요. 나머지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경우는 50%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위주로 명목으로 해서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잠깐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도비지원을 않기로 집행부에서는 결정 나신 건가요? 보니까 전액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국비하고 지금 시군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던데.

○ 환경국장 류광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링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도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도지사 시책추진비는 무슨 2,700만 원이나 꽁춰 놓으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다음에 설명자료 146페이지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500만 원 도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로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20개 사업장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20개 사업장 정도요?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수요조사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상 기업을 충족시킬 만한 양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지금 사실은 대상 기업은 저희가 점검을 나가거나 하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요청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수요만큼 다 확보를 못 해서…….

○ 양근서 위원 지금 수요는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 6개 시군이고요. 총 소요금액은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기업 수로는 한 33개 기업이고 금액은 한 1억 3,000 정도 되고요. 예산은 조금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좀, 다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한도를 둬서 20개소만 지원해서 사업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 93페이지요.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사실은 금년도에 예비비를 활용해서요. 저희가 14만 매, 7만 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 조재욱 위원 지급을 언제 했던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4월에서 5월 정도.

○ 조재욱 위원 아, 올해요? 14년도에?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그때 미세먼지 저감대책 세우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나 PM2.5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급히 세웠던 거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호응이 좋기 때문에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 조재욱 위원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또 요보호아동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경기도에 파악된 인원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고 65세 이상만 저희가 일단 파악한 게 6만 3,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파악한 인원수가 6만 3,000명이라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65세 이상.

○ 조재욱 위원 그럼 요보호아동도 파악한 부분이 4,300명이라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이거는 일괄, 우리가 개당 얼마씩 쳐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 건 시군비가 70%고 도비가 30%인데 대상은 그렇게 해서 다 내려주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시군별로 책정한 대로 해서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의 동 단위라든가 이렇게 다 보면 있습니다.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재욱 위원 그리고 90페이지요. 지금 석면 피해, 공장 주변이나 거주하는 주민이라는데 우리 경기도의 대상지역이 어디죠?

○ 환경국장 류광열 도내 전체가 다.

○ 조재욱 위원 도내 전체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우리 석면광산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80년 초에 다 폐쇄가…….

○ 조재욱 위원 폐쇄되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부분이, 주변에 거주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게 대상된 분들이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는 176명이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대상은 한 148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게 석면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잠복을 했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광산이 폐쇄되거나 아니면 석면공장에 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그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석면공장이라든가 석면광산 인근에 거주했던 분들이 석면 노출로 인해서 암이라든가 폐에 이런 거 관련된 병들이 걸려서 석면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 조재욱 위원 네, 그건 알죠. 여기 보면 생활수당, 요양급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요양급여 같은 부분이나 생활수당은 이게 지금 우리 지정 병원이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주대학교병원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주대학교요? 그럼 급여나 생활수당 같은 경우는 이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수혜자가 될 수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신청주의로 돼 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정을 할 거냐 이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서 지급할 거냐 하고 결정이 나면 저희 도하고, 지방비 10% 그다음에 90%는 기금이 있습니다. 옛날에 석면광산이나 공장 이런 석면 관련돼서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의 90% 해서 결정된 금액을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병원이나 영수증만 있으면 제출이 가능하면 그거에 대해서 요양급여나 생계급여를 준다 이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무 병원이나 돼서, 대상자만 되면.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니, 지정된 지정병원에서.

○ 조재욱 위원 지정병원에서만. 그러면 지정병원은 아주대학교하고 그리고……. 지정병원 지금 아주대만 있다 그랬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경기도에는 아주대학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다른 대학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요.

○ 조재욱 위원 여기 보면 또 장의비하고 조의금을 하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조재욱 위원 지금 46명 그대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장의비 치른 45명하고 조의금 아니, 46, 46명이 각기 틀린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조금씩 각기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각각 잡은 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조재욱 위원 공동으로 같이, 둘 다 다 주는 부분이 아니고 46명, 46명 이렇게 잡은 거라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조재욱 위원 아, 장의비까지 지원이 다 되어 있었구나.

○ 환경국장 류광열 돌아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장의비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230만 원.

○ 조재욱 위원 그리고 85페이지요. 이게 그전에는 국비지원으로 6대 외에 지금 우리가 4개를 더 설치하려고 그러죠? 측정기를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조재욱 위원 이게 지금 대상지 나왔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대상지는 다 나왔습니다.

○ 조재욱 위원 어디어디죠?

○ 환경국장 류광열 4개 지역은 화성, 평택, 안성, 용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지금 이 아래 남부권 쪽 위주네요. 북부권 쪽으로 위에 있는 데는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북부 쪽으로는 국비 쪽 사업으로 확보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돼서 지금 6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북부 쪽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어디어디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북부 쪽 시군은 파주, 가평, 연천, 포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주, 양주, 가평, 연천, 포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다섯 군데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다섯 군데가 북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PM2.5.

○ 조재욱 위원 6대 있는데 북부권으로 5대가 돼 있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조재욱 위원 그리고 지금 남부권으로 이렇게 되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조재욱 위원 지금 안양이나 아니, 안산 쪽이나 이런 부분 쪽, 그쪽으로는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네요. 계속 추가적으로 도입하실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17개소, PM2.5는 17개소 있는데요.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고 또 도비확보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10개소를 추가로 한 다음에 사실 2016년도에 11개소를 해서 일단 31개 시군을 다 넣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79페이지요. 이게 올해 맨 처음 하는 건데 보니까 우리 공해차량운행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지금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환경국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추진하는 부분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는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서울시, 인천시, 저희 경기도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비용을, 환경부에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5,000만 원, 인천시 3,000만 원 해 가지고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관리권역이 같이 수도권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활동을, 비용부담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걸 같이 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경기도도 다음 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서 공해차량에 대해서…….

○ 환경국장 류광열 운행제한을…….

○ 조재욱 위원 개선문제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할 거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런데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시나 조금씩 여건이 틀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CTV나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고 그러면 조금 더 적발이 쉬운데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도시지역뿐 아니라 농촌 그다음에 도농복합지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공동용역을 한 계기도 아마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각기 다르게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연구활동을 하고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재욱 위원 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요. 아토피 캠프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해줘 보세요.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예산이 좀 줄었는데 당초에는 힐링캠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같이 비용을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군에, 신청하는 시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수혜자가 제한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 직접 사업으로 해서, 농림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사회취약계층, 한부모라든가 저소득이라든가 또 장애아동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림재단을 통하면 그쪽에 힐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폭넓게, 도민 전체가 취약계층 위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도비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좀 줄어드는 면은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91, 3개 시군이 된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60명인데 60명을 뽑기 위해서 경기농림진흥재단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 뭐 해서 경기도에서 보면 한 몇 명씩만 이렇게 뽑아내는 부분이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예산이 좀, 그래서 농림재단이 또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수원 환경성질환센터라든가 나중에 가평 쪽도 되면 그런 데 연계해서 사업비를 좀 적더라도 효과를 높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사업비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191명 하다가 60명을 일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혜 폭은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효과는 힐링캠프에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건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 부분도 저희가 도비 직접 사업으로 하면서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 조재욱 위원 이 캠프운영은, 어떻게 1박으로 가요, 하루 그렇게 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캠프 선정을 하게 되면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캠프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 운영하면서 그때 환경성질환센터 갔듯이 설문조사도 하고 또 필요하면 혈액검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같이 힐링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섞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 자체 아토피센터가 있잖아요, 수원도 있고. 거기도 이용을, 캠프를 하면서 거기도 교육 차원이나 캠프 차원에서 들렸다 가고 이런 거 이용해서 같이 활용하나요?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단독으로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그쪽의 수원 환경성질환센터라든가 저희가 또 구축하게 될 가평 질환센터 같은 경우에 연계해서 간다면,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전 그래요, 이렇게 60명을 위해서 도비로 2,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힐링캠프를 운영을 한다 이 자체보다도 아예 2,000만 원을 가지고 아토피환자에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다 이런 책자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주는 게 더 홍보 차원이 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캠프를 해서 60명을 가지고 60명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인데 내년도에 짤 때나 이럴 때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류광열 국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오전에 계속, 그러면 조광명 위원님 하실 때만 보이지 않는 관계로 해서 류광열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고요. 김철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입니다. 우선 86쪽 보면 취약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지원입니다. 여기에서 금년에는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내년에는 시군비로 부담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뭐죠?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법적관리 미만 대상지가 1만 6,0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만 갖고 하다 보니까 대상지가 한 1,600개소 이하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시군비하고 해서 3,200개소로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서 다중이용시설 중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럼 대상자를 더 늘려서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어느 시설을 측정하는 것인지?

○ 환경국장 류광열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렇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입니다.

○ 김철인 위원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측정을 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사실은 환기를 잘 안 시켜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기라든가 아니면 시설 중에 만약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환기뿐 아니라 공기정화시설이 아주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애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어르신 분들이 많이 모인 데 밀폐,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밀폐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환기를 통해서 공기질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각심을 갖고 교육을 통해서 실내공기질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교육과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것을 말로만, 아니면 정책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 사업이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비를 얹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철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2쪽 보면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인데 지사님의 공약인 따복마을과 차이점은 뭔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생활환경복지마을은 아무래도 저희가 생활복지 차원에서, 환경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해당지역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점이라고 하면 공동체를 구현하고 그 안에서 필요하다면 자립기반도 확충해서 그런 공동체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고요. 다만 생활환경복지마을은 이런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쓰레기공동수거함을 설치해서 같이 한다든가 화단 같은 녹색생태를 좀 더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을 좀 더 개선시키면서 환경적 측면에서, 재활용도 포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을사람들이 같이 의논하고 거기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마을사람들이 좀 더, 마을이 활성화되는 걸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환경복지고요. 따복마을사업은 사실은 환경 분야로 제한되는 건 아니고요. 도내 모든 31개 시군 각각의 도심 아니면 농어촌, 구도심 지역에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을사람들이 복지 분야면 복지 분야 아니면 사회적경제 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기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니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도시실이나 이런 데에서 한 개량사업 같은 것을 또 하면서 일부 마을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을 첨가해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걸쳐서 도내에 있는 모든, 그런 필요한 니드를 저희가 따복마을의 형태로 해서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좀……. 같으면서도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제가 충분히 그건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생활환경복지마을사업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보면 옥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벽화라든가 직판장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사람들이 같이 협동을 해서 농협인가요? 같이 직판장을 설치하는 사업도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성 신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농산물공동판매장을 지금 창업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를 통해서 마을사람들이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아이템들을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계속 끌고가는 그런 사회적 경제 형태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가 단순히 환경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공동체 구현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지속적인 생존자족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일부 마을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성 신촌마을이나 옥계마을처럼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가 아니면 공동판매장 같은 것을 마을기업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재활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형태로 사회적 경제로도 가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기금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비 2억 원을 별도로 넣은 것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하면 환경복지마을사업하고 저희 기금에서 하는 환경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사업하고 연계도 시켜주면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조금 더 마을 경제 형태로 해서 지속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말씀하셨듯이 마을 만들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활환경복지에 걸맞은 그런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같이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가볍게 질문 좀 하고 가겠습니다.

13쪽부터 좀 볼게요. 14년도에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이기는 한데 71%. 예산이 좀 남아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대부분 이후에 집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90% 이상 집행을 지금 현재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1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액이 1,000만 원 늘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조광명 위원 8,000만 원인데 환경분야 주요시책 홍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2014년도에 집행했던 내역이 있을 거고요. 2015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안이 있겠죠?

○ 환경국장 류광열 아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하여간 거기에 홍보의 집행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쓸 수 있는 매체는 다 써놨는데 이런 게 아니고 홍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거잖아요. 매체전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자료를 함께 작성하실 때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류광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체를 어느 매체를 쓸 것인지 중앙지인지, 지방지인지 어떤 사업에 쓸 것인지 이런 게 안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개략적인 안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 조광명 위원 환경의 날 행사할 때 우리 환경분야 주요시책 홍보가 집중돼서 집행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건 아니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계획을 짤 때 집행기준, 집행날짜, 사업명, 매체,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어느 매체에 얼마다 이렇게까지 짜는 것은 무리이고요, 그렇게 집행하는 내용도 아니니까. 그래도 큰 틀에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5쪽 환경정책 추진에 국외연수 참가비가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당초보다 좀 늘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조금 늘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외연수 참가비, 업무추진비에 5,000만 원 이게 아까 양근서 위원님 얘기했던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인가요, 별도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담겨 있는 것은 3가지 사업으로 해서 과장, 국장…….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겁니다.

○ 조광명 위원 28쪽 해외교류 확대 및 공동마케팅의 집행률이 13년도가 69%, 14년도가 6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은 10월 말 기준이라고 해서 특별히 했으면 몰라도 안 했으면 늘어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예산도 좀 줄어가는 추세고요. 그런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예산은 작년보다는 좀 늘렸는데요. 13년도보다는 좀 줄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좀 늘려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14년도에는 조금 낮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허베이성을 또……. 12월 3일, 4일 날, 5일까지 허베이성에서 초청해서 저희가 무역상담회도 하고 같이 교류협력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지금 13년도하고 14년도 기준하면 14년도가 조금 줄었고요. 15년도, 내년 예산으로 하면 13년도보다는 줄었지만 800만 원 정도 늘려놨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건 조금 더 늘리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 조광명 위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이거는…….

○ 조광명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게 환경산업 교류확대 및 해외환경시장 진출, 이런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조광명 위원 거기에서 외빈 초청하는 경비도 포함돼 있고.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조광명 위원 그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경제정책과나 이런 데와 관련돼서 함께하고 있는 건가요? 별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허베이성도 12월 달에 올 때도, 그래서 어제도 제가 통화를 좀 했는데 그쪽에 교류통상과가 있습니다, 외교정책과하고. 그쪽 과장하고 계장이 같이 참석을 해서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무 접촉하는 데하고 연계해서 하면…….

○ 조광명 위원 우리 경제투자실,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나 모르겠다. 경제투자실의…….

○ 환경국장 류광열 국제협력관실 밑에 외교정책과하고요.

○ 조광명 위원 외교정책과. 새로 신설되어 있는 데.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거하고 통상 관련 과가 있습니다. 국제통상과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2개 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 조광명 위원 그 예산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세우는 건가요? 일은 같이…….

○ 환경국장 류광열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세웠고요. 다만 이제 업무적으로는 그쪽에 허베이성이라든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이 업무는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별도로 설명을 주십시오. 제가 마이크 켜고 물어보지 못할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면 과장님이 좀 자세히 지금…….

○ 조광명 위원 지금 말고 나중에. 제가 써야 될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64쪽 동부권 생태관광 기반마련.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신규사업입니다.

○ 조광명 위원 1억?

○ 환경국장 류광열 1억 정도, 1억 배정해 놨습니다, 편성해 놨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문광국, 경기관광공사. 업무협의를 좀 하셨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문광국하고는 직접 협의를 하진 않았고요. 경기관광공사랑 협의를 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연계해서 세운다는 얘기는 관광공사가 이 분야에는 더 전문가일 수 있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사업계획서 자체를 경기관광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사업이 우리 생태관광 관련해서는 시범적으로 동부권 지역으로 해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 한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 조광명 위원 관광공사가 해야 되는 사업,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나누자는 건 아닌데 여하튼 예산이라고 하는 걸 보면 경기도의 예산이 이쪽저쪽 들어가는데 이쪽 관광공사에다가 돈을 주고 이 사업을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실행을 경기관광공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게 예산을 지금…….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거라는 얘기죠?

○ 환경국장 류광열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관광공사 쪽으로.

○ 조광명 위원 관광공사가 예산 세우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거보다는 관광공사 쪽에서 이쪽에, 특히 관광하고도 나중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태 쪽으로 관광도 연계하고 또…….

○ 조광명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주십시오.

○ 환경국장 류광열 예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 조광명 위원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기반마련, 144쪽. 요구액이 4,800만 원이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조광명 위원 14년보다 좀 줄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금.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비가 좀 줄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게 환경국 자체 판단인가요, 예산부서의 실링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실링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자체 판단도 같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 또 여러 가지 포럼도 집어넣고 했기 때문에요. 신규사업으로 전체적인 포럼사업도 하고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대부분 사업담당자라든지 CEO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조금 더 관리대상을 한정해서 하고 도민분들을 참여시키는 형태로 해서 하다 보니까 포럼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틀을 잡아서 좀 줄였습니다.

○ 조광명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회 운영이 있고 사고예방 안전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조광명 위원 지역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의하셨고요. 운영은, 비용은 어디서 내나요, 하게 되면?

○ 환경국장 류광열 이 안에서 같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회 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같이 포함해서 쓸 계획인데요.

○ 조광명 위원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필요한 예산서 만들어서 별도로 주십시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 조광명 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사정변경이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겼으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항목이 좀 들어가 있어야 일을 좀 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기본적으로…….

○ 조광명 위원 16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이게 국비이고 도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것도 도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까 말씀.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런 차원에서 안 들어가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시군비…….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고.

○ 환경국장 류광열 아, 방침 자체가 이거는…….

○ 조광명 위원 도비가 없이 시군하고 매칭 하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는 환경부에서 내릴 때 시군사업으로 해서 수집운반차량 자체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시군에서 일단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밀폐화만 시켜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시군비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디서 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선정은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요, 일단 환경부에다가 요청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미 확정이 다 된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확정은 돼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은 현재 밀폐식 교체비용을 64대로 지금 했는데요. 현재 시군에서 신청한 부분은 사실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차원에서 수집운반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가 폐기물 또 흩날리는 문제라든가 악취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시군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계획된 수량이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군비가 그만큼, 지금 64대만큼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계속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국비가 64대……. 64대에 대해서 국비를 내려보내는 과정이 도의 어떤 업무협의나 이런 것, 국비를 내시할 때 어떤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통상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환경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군 수요를 파악해서 환경부에다가 이 정도 수요가, 넘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예산을 내리는 형태로, 배분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시군의 그런 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아니고요.

○ 조광명 위원 그 업무를 도에서 하나요? 예산이 내려왔고 시군의 신청 받아서 하는 중간 역할을…….

○ 환경국장 류광열 그 역할은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시군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환경부도 어렵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파악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 조광명 위원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신청한 것과 향후 계획.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조광명 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 172쪽. 여기 도비 빠져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내려올 때 국비하고 시군만 매칭하는 조건으로 내려보낸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 사업은 다릅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국비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건데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비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보니까 평택시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평택시에 포함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보셨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봤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편성에 우려 같은 게 좀 있는데 여하튼 환경국 일반회계에 25개에 대한 도비를 부담하지 않은 채 편성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 환경국장 류광열 국고매칭사업 중에.

○ 조광명 위원 집행부에서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 경제적 어려움,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1항 규정에 의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를 축소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법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별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담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지방비로 해서 지침을 내릴 때는 지방비 형태로 해서 기준보조율을 어느 정도는 정해 줍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이제 그걸 예산을 담느냐, 안 담느냐는 임의규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 단위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에 대한 규칙을 반영이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반영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사업부터 이게 빠져 있고요.

○ 조광명 위원 지방재정법 22조1항, 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1항, 2항 보고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비율 관련 내용을……. 국장님!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조광명 위원 쭉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이제 할 말을 이렇게, 이 근거에 의해서 편성 안 하는 정도의 주장하는 바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렇다고 편성을 하는 게, 그러니까 도비를 집어넣는 게 그 상위 규정이나 이런 것에 위반되느냐? 그런 부분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이 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정하게 돼 있는데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칙에 담겨 있지 않은 사업은 예산부서에는 일단은…….

○ 조광명 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2조1항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있으면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돈 넣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그런 내용이, 규정이 쭉 쓰여 있는데 2항에 보면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부담 비율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내역들이 주로 복지, 보육, 의료, 농어촌, 저소득층 이런 것들에 대해선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돈을 넣어라 그런 규정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선 필요한 대로 부담률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입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경기도 예산담당 부서가 너무 좀 부서에 편의적으로 이 규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넣으면 법에 걸려서 못 넣는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막 몰아가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이 없다고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규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국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경기 부담률 기준에 관한 규칙엔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걸 원칙으로 하더라도 저희는 광역적으로 도가 좀 꼭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가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재정여건이 도저히 불가피해서 사업 자체가 안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해서 반영을 좀 시키려고…….

○ 조광명 위원 각론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론이 물론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국의 예산 볼륨이라고 하는 게 좀 늘어나야 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이나 환경 문제 강조하고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점차 공감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보면 경기도의 정책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예산문제를 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환경국의 예산 볼륨을…….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네. 사업 내용을 어떻게 예산으로 채워낼 것이냐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피해가는 얘기들로, 당장에 민원이 없다고 하는 이유들로, 또 다른 예산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이유들로 방어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란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 환경국의 예산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예산심의하다 보면 필요 없는 예산들이 자꾸 눈에 띕니다.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하게 되거든요. 삭감하면 그나마 계속 줄어들어 가는데 그러지 말고 새로운 환경국의 사업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전 의회와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득력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14쪽 보면요. 이게 왜 예산이 1,500이 늘었죠? 이유가 뭔가요? 환경의 날 행사. 1,500만 원 왜 늘은 거죠, 예산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맡아서 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왜 늘은 거죠, 1,000만 원씩이나?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금년도에는 사생대회와 공모전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캠페인도 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조금 더, 공모전도 하고 할 생각으로 좀 늘려놨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환경의 날 행사하는 데 너무 거창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15쪽 보면요. 조광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국외연수를 다녀오셨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다녀왔습니다.

○ 염종현 위원 어디를 다녀왔죠, 작년에는?

○ 환경국장 류광열 산둥성하고 광둥성 쪽으로 협력단 보내고요. 추진해 왔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1,000만 원 섰던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당초예산 4,920만 원.

○ 염종현 위원 아니 아니, 해외. 국외여행.

○ 환경국장 류광열 해외는 1,000만 원.

○ 염종현 위원 작년에 다녀오신 성과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22쪽 선정방법이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에 저희가 공문을 뿌리면요, 의향이 있는 시군에서……. 이게 또 내년도에 매칭도 합니다. 시군비 매칭도 하는데, 시군에서 매칭의사가 있고 또 자체수요…….

○ 염종현 위원 매칭은 금년도도 한 거 같은데. 금년도 두 군데 한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군데 지금, 총 다섯 군데입니다. 5억으로 1억씩.

○ 염종현 위원 금년도?

○ 환경국장 류광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두 군데 했습니다. 1억 5,000씩.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원 규모는 줄어드는 거네요, 내년에 다섯 군데면?

○ 환경국장 류광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좀 더 늘릴 수 있지만 매칭비율도 좀 바꾸고 수요를 5개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 염종현 위원 내년에 5개 대상지는 확정은 안 됐고요, 아직?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선정방법이랑 자료 좀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26쪽, 27쪽, 28쪽 함께 보겠습니다. 환경기업발굴 이번에 오세영 위원장님이 조례도 하신 것 같은데 환경산업지원 허브 운영 8,900만 원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지금 환경…….

○ 염종현 위원 예산은 대폭 늘었는데 이번에.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온라인 포털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애로사항 있는 기업이 있으면 컨설팅도 해주고요.

○ 염종현 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했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예산을 조금…….

○ 염종현 위원 근데 1억 1,700이 왜 늘은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지원 허브도 저희가 좀 확대하기 위해서 늘렸고요. 그다음에 우수환경 기업을 금년도에 10개 선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개로 확대해서 환경기업들이 조금 더 도와 같이 지원을 받으면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렸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지원 금액은 같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금액을 지금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1억 9,000이었는데요.

○ 염종현 위원 아니, 해당 지원대상 기업에 지원…….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것도 늘렸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도 늘어났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400에서 600으로 늘리고 대상 기업 수도 10개에서 20개 기업으로 늘렸습니다.

○ 염종현 위원 400에서 600으로 늘리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역박람회 같은 데를 해외에 나가면 사실은 부스비라든가 항공료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하는 비용이 있는데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한정된 예산이지만 저희가 조금 늘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허브 운영에 대폭 늘어난 거 같네요,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허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이 지금 환경관련된 법률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사실은 저희가 환경기술지원센터도 있지만 또 TP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연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 보자고요. 조광명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경기관광공사랑 함께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65쪽에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개요가 나와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거기에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팔당 에코뮤지엄 이게 필요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뮤지엄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요.

○ 염종현 위원 아니, 내역은 있어요. 사진작가와 함께 현장에 팸투어 같이들 해서 전시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4,000만 원 들여서 지금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여기에 관광 그런 게 지금 필요해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도 생태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꼭 관광 측면도 있지만…….

○ 염종현 위원 사진을 찍어서 이걸 뭐 어떻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전시도 좀 하고 필요하다면…….

○ 염종현 위원 저는 4,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딴 거는 몰라도 내용상. 그렇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85쪽, 84쪽 측정망.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누누이 강조했던 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발 미세먼지 또 겨울에 석탄으로 인한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마케팅 중국과의 연계 또는 차량 있죠, 차량. 공해차량이 수도권 진입하는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해외사례를 많이 봐야 되지 않냐. 또 중국과의 그런 방문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답변은 저희가 넘어가긴 했는데 환경산업 얘기 주로 하셨다고요, 답변을.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는데 환경기업들이 중국을 가서 환경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사업적으로 하는 거랑 지금 미세먼지 문제를 우리가 당장 해결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국에서, 담당이 어디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기후대기과.

○ 염종현 위원 기후대기과인가요? 기후대기과에서 현지에 가서 내용도 한번 보고, 그죠? 그리고 외국의 우수사례들도 많은 것 같아요. 공해차량들 진입하고 이런 거, 사례들. 그런 것도 우리가 직접 보고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여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해외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담당공무원들이 한번 나가서 전문가들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시급하다. 미세먼지가 PM2.5 해서 초미세먼지가 아마 내년도에는 더더욱 문제시가 많이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건강에도 대단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측정망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해외마케팅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 테니까 꼭 좀 만들어 보시고요. 그 계획을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해외연수마케팅이요?

○ 염종현 위원 네. 중국 또 여타 지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못 했다. 이런 것들 아마 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88쪽 보면 슬레이트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대폭 줄었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도비가 좀…….

○ 염종현 위원 4억 4,600이 줄었는데 이게 왜 사업이, 대상이 줄은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 환경국장 류광열 총사업비는 국비를 저희가 좀 더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율을 줄이다 보니까 도비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총 전체적으로…….

○ 염종현 위원 아니, 국비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량이 더 많다. 지원대상…….

○ 환경국장 류광열 사업량은 좀 늘어났는데요, 도비 매칭만 좀 줄이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늘어났지만 도비 부분이 좀 감소한…….

○ 염종현 위원 국비지원을 많이 늘렸을 때는 그만큼 지원대상 지역을 늘려라 이런 뜻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 환경국장 류광열 대상지역이 전체가 예산으로 보면 13억 정도 늘었기 때문에요. 작년보다 1,185동에서 한 1,400동 이상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가 좀 더 확보됐으면 더 좋은데요. 지금 시군비로만 확보를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게 철거를 하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다시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을?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개량사업 시행이 좀 필요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씌우는 것은 주민들 자체가 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그 부분은 자부담이다 보니까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량사업비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그걸 철거해야 되는데 씌우는 비용이 부담이 되면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한 1,400동 정도 지원을 하면 그중에서, 모든 분들을 다 지원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

○ 염종현 위원 여태껏 그거에 대한, 다시 씌우는 것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작년부터 없앤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없어졌다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개량사업비로 해서 우선적으로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한번 뽑아보니까 5,500만 원 정도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랑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해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을 하는데 이거 대상지만 나와 있으면 저한테 주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했죠? 마지막으로 148쪽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처음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당초에, 지금 현재 대기업 쪽에 삼성전자였는데 3개소가 전광판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건 어떻게 설치한 거예요? 자부담으로 설치한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자부담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자부담 50%하고 지원비 50% 해서 도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공단의 주요 사업장이라든가…….

○ 염종현 위원 이게 필요한 곳이 찾자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것도 삼성에 관련돼서 그 사업장에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 4개소도? 4개소가 어디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4개소가 지금……. 현재 선정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못 했고요.

○ 염종현 위원 이건 우리가 자부담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도민들의 알림을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사업장에 여러…….

○ 염종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상지들이 많단 말이죠. 대상지들이 찾자면 많고 한데 이것이 삼성 쪽에 몰릴 수 있는 경향이 좀 있고 한 지역에 몰릴 수도 있고.

○ 환경국장 류광열 삼성이나 하이닉스라든가…….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자부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이제 대규모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100% 하긴 했는데요. 그렇지 못한 지역 중에 조금 우려가 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해화학물질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을 저희가 한번 선정해서 그 주민들한테 아, 이런 부분도 좀 알릴 수 있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전제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큰 대기업이 아니고 자부담으로 하기 어려운 지역 중에서, 대상 중에서 도민들이 집중화돼 있고 많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국한을 하는 조건으로 이것의 예산을 담는 것으로 하고요. 행여라도 자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는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올해 생물다양성 관련 사업들이 몇 개 있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쭉 한번 종류별로 잠깐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생물다양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볏짚 존치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외래종 퇴치 사업도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설명서 51페이지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아까 볏짚이라든가, 제목은 생물다양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희귀성 조류라든가 이런 조류가 먹이라든가 서식 공간이 개발이 많이 되면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변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선정을 해서, 철새 도래지라든가 이런 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먹이라든가 서식 공간을 좀 존치할 수 있도록, 볏짚이라든가 이런 걸 좀 존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쉼터도 좀 만들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해당 토지의 농민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 해당 부지만큼 일정기간 확보를 해두는 그런 개념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볏짚 존치하면 저희가 일정한 면적별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래 수확을 해서 수익을 찾아가야 되는데 존치를 하면 저희가 계산을 해서 존치하는 대신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이건 몇 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까? 계속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2010년도부터…….

(「그전부터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양근서 위원 그전부터 했어요? 훨씬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철새 도래지나 이런 게…….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시점은.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계약대상 농가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농사를 못 짓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중, 연중, 겨울철이랄지 일부 기간…….

○ 환경국장 류광열 존치하는 것은 지은 것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요. 존치를 하는 거니까, 수확을 안 하고. 대신 수확을 안 하면 거기에 먹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새들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주로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지금 현재 습지보호구역이나 아까 말씀드린 수변구역이라든가 철새 도래지 같이 철새들이 날아오거나 희귀 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진강이라든가 시화호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은 대상농가 현황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자료만 한번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이거 말고 또 생물다양성 무슨 협약 관련한 사업 있지 않았나요, 올해?

○ 환경국장 류광열 이클레이(ICLEI) 쪽으로 해서 저희가…….

○ 양근서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 환경국장 류광열 이클레이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가입을 해서 이클레이 쪽에서 이렇게, 이번에 강원도에서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일부 하고 저희 안산에서도 일부 분과가 나와서 생물다양성 관련돼서 같이 포럼도 하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사업들은 같이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내년에는 그 사업비가 지금 안 올라와 있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내년에는 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올해 그 사업 내역 자료로 주십시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거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내년에 사업비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이클레이 가입비는 했는데요, 별도 사업비는 못 세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양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 양근서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및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437쪽입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3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예산 101억 3,700만 원보다 219만 원이 증액된 101억 3,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 21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3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2030 경기도 공원녹지비전과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용역기간을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73쪽입니다. 2015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은 66억 52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89억 1,300만 원보다 23억 7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남한산성도립공원 전력선지중화공사 반환금으로 9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으로는 산림청 공모사업인 무궁화 조성관리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9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명상숲 조성, 수리산 자생식물원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인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기금 1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42억 4,480만 원 중 정책사업비는 141억 4,769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9,711만 원입니다.

107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142억 4,480만 원으로 금년도 세출 137억 4,810만 원보다 4억 9,669만 원 약 3.6%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산림서비스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및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도 직접사업비 2,851만 원과 시군 지원사업비 2억 3,5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개선 및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명상숲 조성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보급 확대를 위해 무궁화동산 조성비 1억 원, 무궁화동산 관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주민쉼터 제공을 위하여 생활환경숲, 가로수 조성비 17억 9,300만 원, 도심 내 열섬화 방지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비 22억 2,500만 원을, 소외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비 1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450만 원,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산도립공원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5억 원,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비 6,000만 원,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불법행위단속 용역비 1억 2,000만 원, 운영비 6억 1,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8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의 대표 명소인 용추계곡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15억 원, 운영관리비 5억 8,400만 원,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탐방로 정비를 위한 5억 원, 수리산 탐방객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경부 지특예산을 확보하여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9쪽입니다. 수리산 자생식물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2,20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내 노후화된 임도시설 정비를 위해 6,837만 원, 도립공원 내 산불예방 및 발생 시 현장출동을 위한 산불지휘차량 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0에서 1081쪽입니다. 남한산성 명품 소나무숲 관리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비 1억 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872만 원, 사무관리비 2,949만 원, 국내여비 3,0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80에서 81쪽입니다. 공원녹지 조성의 도시녹지 확충 분야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 89억 6,500만 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1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립공원관리 분야는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148억 2,30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12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 유인물 326쪽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15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 1개 사업에 2,900만 원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의 여성인력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의존재원 변경이 필요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사업으로는 산림청 공모사업인 무궁화 조성관리사업비 1억 900만 원 중 1억 원을 감액한 900만 원입니다. 조성비 2개소가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비 11억 9,200만 원 중 2억 7,600만 원을 감액한 9억 1,600만 원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비 2억 3,527만 원 중 717만 원을 감액한 2억8,900만 원으로 세출 수정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수정예산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확보에 따른 수리산도립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비 25억 이 중에 국비는 15억, 도비 10억 원에 대하여 추가예산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 성인지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경기도 공원녹지 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1억 3,700만 원 대비 219만 원이 증액되어 101억 3,919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8,585만 원이 집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세입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명시이월 연구용역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인데 용역계약이 연초가 아닌 5월에서야 이루어져서 내년도로 이월되었는데 향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쪽부터 3쪽까지 보고서 예산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89억 1,300만 원 대비 23억 799만 원이 감액된 66억 5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소요산도립공원 조성 10억 원,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18억 원의 지방채 내부거래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전력선지중화공사 반환금 9억 7,521만 원, 보조금으로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등 6건에 56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137억 4,811만 원 대비 4억 9,669만 원이 증액된 142억 4,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소요산도립공원 조성사업비 15억 원 증가와 소요산 탐방안내소 신축과 관련한 국비 20억 원 신규 반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비 17억 9,300만 원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을 위해서 수원시 등 14개 시군의 가로수 조성사업을 위해 평택시 등 19개 시군에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비 22억 2,500만 원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천시 원미공원 조성, 남양주시 그린베이스 사업, 의정부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11억 9,200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숲치유 공간 및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비 25억 원은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고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비 1억 2,000만 원은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또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비 6억 1,015만 원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본적인 행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인산도립공원 조성비 15억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시설물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토지 및 시설물 매입비 부족액 약 42억 원에 대한 추가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연인산도립공원 관리비 5억 8,400만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기타 위탁수수료 등으로써 경기농림재단에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연인산도립공원 시설정비사업비 1억 원은 도립공원 내 낙석 및 탐방로 위험지역 정비와 화장실 13개소의 시설정비를 위해서 계상하였고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비 5억 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탐방객의 증가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탐방로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사업비 20억 원은 수리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을 위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총 4억 9,669만 원 세출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비해 자체 사업예산은 12억 7,449만 원가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체 사업예산 감소로 인해서 그동안 도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도시공원 조성 및 쌈지공원 조성 등 주민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또 경기도 일반회계 총예산이 2014년 대비 12.2%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공원녹지 분야 자체 사업 발굴 및 추진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 제2회 추경 – 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15년 본예산 – 축산산림국)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15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15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혁 위원 1076페이지 보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세 곳이 이렇게 선정됐는데, 공모사업에. 부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활력증진을 위해서 경관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남혁 위원 특색사업이죠, 그러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좀 여러 개 더 많이 하면 안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는데 저희가 세 군데, 3개소밖에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다.

○ 조남혁 위원 선정이 안 됐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신청은 7개소를 했었습니다.

○ 조남혁 위원 7개소요? 그럼 다른 쪽은 미비가 됐나 보죠? 뭐 서류나 이런 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우선순위에서 이제…….

○ 조남혁 위원 밀렸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남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28쪽 시민정원사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3년도, 14년도에도 5,000만 원씩 예산돼서 집행률이 100% 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어디서 이걸 교육을 시켰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육시키는 장소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아, 몇 군데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천동현 위원 그럼 이분들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육기간이요? 시간으로 따져서 120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30주 정도 받습니다.

○ 천동현 위원 꽤 기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깁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럼 일주일에 보통…….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대에 혹시, 가능한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금 저기마다 틀린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1일 잡고 나와서 보통 합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이 걸릴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30주.

○ 천동현 위원 30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천동현 위원 그럼 1년 내내 거의 하는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1년 내내.

○ 천동현 위원 그럼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줍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도지사 명의로 해서 자격증을 줍니다.

○ 천동현 위원 정원사자격증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시민정원사라고 해서.

○ 천동현 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어디 쓸 데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어디 제출하고 그러는 자격요건은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만 저희가 배출을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숲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자연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이분들을 통해서 좀 하려고 저희가 배출하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혹시 이게 2015년도 개강이나 어떤 요건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혹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산불방지대책이라고 53쪽인데요. 이게 도립공원 내 산불 발생 시 현장 지휘를 위한 산불지휘차량 구입 했는데 이게 4,500만 원인데 국비랑 도비랑 같이 돼 있네요. 국비도 주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게 차량은 선정이 돼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차량은 가격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 천동현 위원 대략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략 아마 베라크루즈 종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천동현 위원 그 정도 수준. 지금은 몇 대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한 대가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한 대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천동현 위원 차량은 어떤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 갖고 있는 차량이요?

○ 천동현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렉스턴.

○ 천동현 위원 아, 렉스턴.

(「액티언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액티언.

○ 천동현 위원 액티언. 그거를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체하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한 대 더 구입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체하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쓸 만하면 써도 될 텐데, 하나 더 구입하더라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구연한이 지나면…….

○ 천동현 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나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차량이 아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5년.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연도도 있고 그다음에 마일리지가 올라가면, ㎞ 수 올라가면 그걸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더 이렇게 하든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그 액티언이라는 차종은 구입해 놓으면 매각합니까, 아니면 또 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로 매각을 합니다.

○ 천동현 위원 주로 매각을 합니까? 쓸 수 있으면 그냥 써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데 차량이라는 게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 무한정 저희가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수가 한 대면 한 대로만 운영하는 게…….

○ 천동현 위원 다른 게 또 보험료도 들고 여러 가지 들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보험료, 유지비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우리가 무궁화 조성관리 보면 조성 2개소인데 2개소가 수원, 파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무궁화동산 조성 수원, 파주가 있고 안성, 수원이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수정예산으로 말씀드렸는데 수원하고 파주에 무궁화동산 조성은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 탈락을 해서 이거는 좀 수정예산에 삭감되는 게 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무궁화 관리 보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무궁화 동산에 대한 관리만 지금 안성, 수원만 세워져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관리…….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기이 이렇게 무궁화동산 조성 위에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관리하는 데 좀…….

(「그건 올해 조성한 겁니다. 관리비라는 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시비는 있는데 도비는 없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도비가 많이 빠졌습니다, 재원 부분 때문에.

○ 천동현 위원 재원이 없어서 빠진 건지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예전 같았으면 보통 지방비를 3 대 7로 해서 줬었는데, 시군비로만 전부 다 몰지 않고 그중에서 30%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통상 관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900만 원인데 900만 원 중에 국비가 450만 원, 시비가 450만 원의 30%면 한 150 정도 들어갈까? 그 정도 세워주면 면목도 설 텐데 150만 원 없어 가지고 이거 또 예산을 못 세운다고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단위사업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게 많이 있어서.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큰 거를, 큰 거 같은 거 해도 작은 거 같은 건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여기 47페이지 보면요. 수리산탐방안내소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20억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보니까 면적이 건물면적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214평이 나오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20억으로 따져보면 214평을 짓는데 평당 100만 원꼴도 안 되는 부분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560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조재욱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약 한 평당 560만 원 정도.

○ 조재욱 위원 560만 원이요? 20억 하면 214 나누고 500 나오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먼젓번에 여주 연인산인가요? 거기 갔을 때 그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한 건물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이건 작을 겁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더 약간 작다고요. 그러면 홍보관하고 강의실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상주 근무요원은 몇 명이나 잡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는 아마 한 2명 정도 가서 근무하게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팀이 들어가면 좋은데 팀까지는 아직 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직은 상주인원 2명만 잡고. 보니까 여기 숙직실 다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쌈지공원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선 전혀 예산 부분이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도시공원이나 쌈지공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잘렸습니다.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쌈지공원하고 도시공원 같은 부분은 작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번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조정을 해서 다시 들어갈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들어갔어야 된다고 저도 이렇게 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간사님.

○ 염종현 위원 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편성 못 한 예산이 많이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몇 가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시공원, 쌈지공원. 또 전액 삭감된 게 뭐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쌈지공원하고 도시공원.

○ 염종현 위원 쌈지공원이 10억이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쌈지공원이 7억이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14년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금년도에 도비가 7억이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7억이었고. 도시공원은 12억?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시공원이 5억.

○ 염종현 위원 도시공원이 5억이었어요, 금년도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5억으로 해서 시군비가 붙으니까 좀 커집니다.

○ 염종현 위원 순수 도비, 순수 도비가 얼마였죠? 12억 아니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시공원 12억, 쌈지공원 10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염종현 위원 10억이었죠? 그래서 그게 일부라도 반영이 안 되고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도의 재정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계속 지원이 되다가 작년도에 재정위기가 있어 가지고 어려웠다고 하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번에 일반회계가 상당 부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명상숲 조성이 있어요. 명상숲 조성이 있는데 이게 13년도 이전의 누계액인가요, 아니면 13년도 예산이었나요? 13년도라고 표기된 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3년도 이전입니다.

○ 염종현 위원 이전의 모든 것을 그로스(gross)로 이렇게 더한 건가요, 아니면 13년 거라는 얘기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전 것을 다 합했다는 거예요, 이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얼마나 됐었어요, 이게? 여기는 1억 9,800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지원된 총액이라고 하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3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5억으로써 7억 5,000이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13년도 이전이 13년도 거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누계액 그 이전 12, 13 이렇게 누계액이 아니고 13년 거로 보면 되는 거죠? 16쪽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종현 위원 13년 거라고 보면 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종현 위원 명상숲 조성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2억 가까이, 1억 9,800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른바 작년 재정위기로 해서 삭감됐던 것이 복원이 하나도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타 실국 같은 경우 보면 상당 부분 복원이 된 것들도 많고 또 증액이 된 것들도 많은데 참 도시주택실을 비롯해서 공원녹지과 역시 복원이 안 됐어요. 이게 또 사업은 11군데였는데 10군데로 줄였나 봅니다. 국비도 3,000 줄은 거 보니까. 국비 자체가 대상지가 하나 줄었나 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선정은 내년은 지역만 선정이 되고 학교는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지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이게 학교별로 신청을 해 가지고 총 45개 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사업으로 10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시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군 단위가 아니고 학교별로.

○ 염종현 위원 학교별로. 그러니까 시군 단위만 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선정학교 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것도 역시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도비도 전액 세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시겠지만 비슷한 의견들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수조정 할 때까지 고민을 해 보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고민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고민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안 구체적인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를테면 도비매칭이 되다가 전액 매칭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제로, 매칭이 안 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국비사업 매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양근서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국비사업 매칭은 금방 명상숲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도비매칭을 못 했고요. 대부분의 도비매칭을, 하여튼 도비매칭을 계속 해 왔었는데 작년도에 이제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매칭을 선별적으로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 있는 거는 해주고 지방재정법에 없는 거는 안 해주고 그런 어떤 선별작업이 있었는데 재정이 좀 나아지면서 그걸 다시 요구했었는데…….

○ 양근서 위원 그건 축산산림국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전체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기도 전체입니다.

○ 양근서 위원 기획조정실의 지침이 있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구체적인 지침내용이 뭔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그러한 사업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해주고 거기에 없는 것들은 반영에서 미반영시키는…….

○ 양근서 위원 지방재정법이 최근에 매칭 비율과 관련돼서 무슨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침이 새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는데…….

○ 양근서 위원 올해 그러면 그런 지침이 갑자기 내려오게 된 배경은 뭔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그런 지방재정법에 대한 것은 있었고 다만 예전에는 세수가 충분했기 때문에 관계없이 국비사업은 모든 매칭을 의무적으로 사실은 해줬었는데요. 재정이 좀 안 좋아지니까 어디선가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좀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재정상황이 안 좋았다면 오히려 작년에 사상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아서 올해 초긴축재정을 짰지 않습니까? 올해 오히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세수가 계속 늘고 있고. 지금 내년 예산도 굉장히 세수가 확대돼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되는데 안 맞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저도 추정을 할 뿐입니다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내려온 그 지침 있죠? 그 매칭 비율 조정과 관련된. 그 지침…….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매칭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 양근서 위원 지침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방재정법은 있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걸 적용시키고 어떤 걸 안 적용시키고 그런 내부사정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축산산림국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침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올해 조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지침이 그냥 구두로 있지는 않았을 테고 문서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서를 달라는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쌈지공원 조성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 사업비가 대폭 미반영이 됐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이 계속 해마다 반복이 됐는데 앞전에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시책추진보전금 가지고 이런 쌈지공원이랄지 각종 도시공원조성관리사업은 하면서 실제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체를 내려보내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존경하는 모든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 생각인데. 지금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도시공원조성 사업비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부서의 어떤 방침과 저희 방침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조재욱 위원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제와 오늘 예산심의를 보면서 도시주택실, 환경국 그리고 공원녹지과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또 올해 사정이 어려워서 많이 감액,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사실은 예산이 좀 낫다, 이렇게 보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도시주택실도 그렇고 환경국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이렇게 보게 되면, 축산산림국 보게 되면 ‘참 많이 안타깝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일 예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 우리 서상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내일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수자원본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이정훈임채호조광명조남혁

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류광열환경정책과장 유한욱기후대기과장 복승규

환경안전관리과장 변진원북부환경관리과장 진광용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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