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01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2.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계속)
-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2.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주성ㆍ염종현ㆍ류재구ㆍ박동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박용수ㆍ송낙영ㆍ김진경ㆍ김지환ㆍ김준연ㆍ김경자ㆍ박창순ㆍ나득수ㆍ배수문ㆍ조승현ㆍ송순택ㆍ장전형ㆍ윤태길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동규ㆍ지미연ㆍ이영희ㆍ김치백ㆍ최종환 의원 발의)
- 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이영희ㆍ김동규ㆍ김치백ㆍ명상욱ㆍ지미연ㆍ김성태ㆍ천영미ㆍ최종환ㆍ김윤진ㆍ서진웅ㆍ김주성ㆍ윤태길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경자ㆍ박옥분ㆍ정대운ㆍ안혜영ㆍ김지환ㆍ박근철ㆍ박용수ㆍ서형열ㆍ고윤석ㆍ김준현ㆍ이효경ㆍ조승현ㆍ임병택ㆍ조광명ㆍ김미리ㆍ윤화섭ㆍ조재훈ㆍ김원기ㆍ오완석ㆍ이필구 의원 발의)
(15시48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경희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문경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용과 같이 세출예산안 중 혁신학교 운영사업 등 11개 사업과 예비비 30억 원을 포함 119억 5,4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기숙형고 사업에 87억 5,6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안에는 유치원 신ㆍ증설 지방교육채 반납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 3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보고서도 같이 감액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세세부사업 인권교육 중 학생천인대토론회를 학생토론회로 사업명을 변경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조실장,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류혜숙 기조실장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수정안으로 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경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류혜숙 기조실장의 안하무인격인 행위는 마땅히 여기 우리 교육위원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해야 됩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장님, 제가 뭐에 대해서 안하무인이라는 얘기를 하시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저번에 계수조정 최종안을 제출했을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로비에서 저한테 하신 행위가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최종안을 제출하기 전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성 최종안을 제출한 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11억 안은…….
○ 위원장 김주성 86억을 제출했을 때 그때 그걸 수용을 못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좋게 조용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노발대발 난리 났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86억을 수용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저는 어떤 얘기도 집행부한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얘기를,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네, 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위원장님. 로비에서 비공개적으로 저한테 하신 얘기를 어떻게 사과하라고 얘기하십니까?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주성ㆍ염종현ㆍ류재구ㆍ박동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박용수ㆍ송낙영ㆍ김진경ㆍ김지환ㆍ김준연ㆍ김경자ㆍ박창순ㆍ나득수ㆍ배수문ㆍ조승현ㆍ송순택ㆍ장전형ㆍ윤태길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동규ㆍ지미연ㆍ이영희ㆍ김치백ㆍ최종환 의원 발의)
(16시00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광명 출신 박승원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채용기관의 장과 사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행정실무직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던 것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바꾸어 보다 더 위상을 정립하고 업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조례 전문에서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미 강원, 울산, 광주, 제주 등 4개 지역이 교육공무직의 명칭을 조례에 사용하였으며 현재 국회의 관련법률 개정이 진행되는 등 교육공무직으로의 명칭 변경은 시대적 흐름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박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및 조례 전문에서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실무직원들의 전문성을 보다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ㆍ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11년 3월에 제출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회계직원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5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3년 3월에는 비정규직인 교육실무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하고자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교육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도교육청 해당부서인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명칭변경 외에 다수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 중 명칭변경 부분을 포함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교육공무직의 명칭을 조례에 사용하는 곳은 강원, 울산, 광주, 제주 등 4개 지역이 있으며 현재 국회의 관련법률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볼 때 교육공무직으로 명칭변경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06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선계훈 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안녕하십니까?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학교설립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신설ㆍ학교폐지ㆍ교명변경을 반영하여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지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은 총 82교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하여 2015년 개교 예정인 수원 금오초등학교 등을 신설하고 학교폐지는 총 6교로 수원 광교 택지지구로 신풍초가 이전됨에 따라 신풍초등학교 신풍분교장 병설유치원과 2014학년도 한시적으로 운영한 신풍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고양의 흥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파주 가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각각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또한 포천의 보장초등학교와 보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영평초등학교로 통폐합되는 것입니다. 교명 변경은 총 3교로 수원의 동신초등학교와 동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타 지역 학교명과 동일하여 수원동신초등학교와 수원동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변경되고 학과개편에 따라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가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44건으로 제출된 의견은 동탄2신도시 내 신설학교의 목리초, 화성청계초, 청계중학교 3교의 교명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입니다. 교명변경의 사유로는 목리초는 몽니 부리다의 부정적 어감으로 기피하였으며 화성청계초는 화성 지역명을 붙인 학교명이 부적절하다 하여 동탄청계초로, 청계중학교는 동탄청계초와 연관성 있게 동탄청계중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화성교육청에서는 주민입주 대비 간담회에서 교명 선정절차와 과정, 교명의 적법성,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입주예정자를 포함하여 학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시 충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선계훈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82개의 학교신설, 6개 교의 학교폐지, 3개 교의 교명변경을 담고 있는 것으로 먼저 학교신설은 대부분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단설유치원 10개 교, 병설유치원 32개 교, 초등학교 21개 교, 중학교 10개 교, 고등학교 9개 교가 해당됩니다. 학교폐지는 6개 교로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위치했던 신풍초등학교가 영통구 이의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신풍초 신풍분교장 병설유치원은 폐지하고 이의동으로 이전한 신풍초 병설유치원은 2015년 3월 개교 예정인 한누리 단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 흥도초 병설유치원 등 두 곳은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포천 보장초 병설유치원과 보장초등학교는 영평초등학교로 통폐합되는 것입니다. 교명변경 하는 세 곳 중 수원지역의 동신초 병설유치원과 동신초등학교는 도내 동일교명이 있는 경우 교명 앞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원동신초등학교와 수원동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가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은 2013년도까지 세무회계과와 회계정보과 2개 과만 설치ㆍ운영하던 것을 2014년에 학과개편으로 금융경영과를 신설하여 이를 교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이영희ㆍ김동규ㆍ김치백ㆍ명상욱ㆍ지미연ㆍ김성태ㆍ천영미ㆍ최종환ㆍ김윤진ㆍ서진웅ㆍ김주성ㆍ윤태길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경자ㆍ박옥분ㆍ정대운ㆍ안혜영ㆍ김지환ㆍ박근철ㆍ박용수ㆍ서형열ㆍ고윤석ㆍ김준현ㆍ이효경ㆍ조승현ㆍ임병택ㆍ조광명ㆍ김미리ㆍ윤화섭ㆍ조재훈ㆍ김원기ㆍ오완석ㆍ이필구 의원 발의)
(16시13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은 도교육청과 도청, 기초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도민의 여론수렴과 직접참여를 통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조직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새로이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교육현안 등을 논의ㆍ추진하고 지역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현행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구분하고 자문ㆍ심의기구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대표협의회는 교육감과 도지사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과 도청 행정1부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6명 이내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5개 분과위원회로 설치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역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근거하여 2011년 1월 10일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고 사장화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과 도청 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조직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3조에 교육감과 도지사를 포함한 1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정안 제3조에 교육감과 도지사가 참여하는 대표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0조 교육청과 도의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10명 이내로 구성하던 실무협의회를 안 제4조에서 도교육청의 제1부교육감과 도청의 행정1부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5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경기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청 해당부서인 정책기획관에서는 5개 분과위원회 100명 정도 인원으로 교수학습, 교육복지, 교육환경개선, 평생직업교육, 행정제도개선분과 구성을 기획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지역 내 초ㆍ중ㆍ고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교육지원청, 기초 지자체 공무원 등 20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개정조례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 제7조에 신설되는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와 기존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가 설치목적, 기능 및 활동 등이 중복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1년 4월 7일 제정되어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가 120명으로 비상설인 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지역위원회 등 5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교육청 해당부서에서는 기존의 경기교육자치협의회 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경기교육자치협의회의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의 임기가 2015년 12월 31일이므로 향후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위원의 구성현황 등의 유사ㆍ중복성을 검토하여 통폐합함으로써 업무경감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견해를 보내왔습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적 관계 모색을 위해 필요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유은혜 국회의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의 협의회 개최 실적을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근거하여 2011년 1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실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는 2012년 1월 10일 구성되었고 개최실적은 현재까지 전무합니다. 교육청에서 2013년 서면으로 실무협의회 안건을 교환한 바 있으나 학교용지매입비, 미인가대안학교 지원, 학교도서관 민간개방 등 안건에 대한 입장이 달라 협의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되어 교육감과 도지사의 단독면담에 해당하는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송낙영 위원 본 조례가, 지난 달 19일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 의원발의로 발의된 것 맞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송낙영 위원 도교육청과 도청, 기초지자체가 상생과 협력을 공고히 하고 도민의 여론수렴과 직접참여를 통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조직과 기능을 일부 조정해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본 조례는 의원 35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인수위 당시 거론됐던 바이고 도청과 도교육 당국이 직접 설계하고 구체적 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구체적 안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 송낙영 위원 아니, 어폐가 있다. 말이 그렇다 하면…….
○ 정책기획관 이홍영 논의를 한 바는 있는데…….
○ 송낙영 위원 논의한 바 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기존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중요시 여겨서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면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만큼 조례안 개정이 절실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청과 도교육 당국은 본 조례의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다가 연말이 돼서 의원발의 형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도청 도지사님과 교육청의 교육감님께서 수차례 만나셨고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조례에 법률적인 장치로서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실무적인 부분으로 넘어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미흡했고요. 그리고 조례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니까 처음에 이게 집행부 도청이나 도교육청의 발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의원입법 조례로 이렇게 추진이 된…….
○ 송낙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예산심사 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존에 추진해 왔었고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시급하다 하면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도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는 부분을 꺼렸겠죠? 그건 사실이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거리낀 건 아닙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못 하니까 교육청에서 해라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도교육청이 발의해 갖고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기관 중에 어느 집행부가 발의를…….
○ 송낙영 위원 내가 그러면 더 심한 얘기까지 한번 할까요? 그 얘기까지 하면 기조실장님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는 내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볼 때 본 내용을 내가 다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성실하게 답변을 내가 원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기획관님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 성실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손쉽게 조례 개정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의원에게 발의를 맡기는, 일부 어떻게 보면 청부조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국회 같은 경우는 입법청원이라고 그러죠, 입법청원. 로비한다 그러죠? 이거에 대한 교육자치협의회 기존에 있는 부분이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내년, 2015년 몇 월까지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12월 말까지로 제가 교자협의회 임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급을 요하는 중대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방관하고 있다가 연말 여론과 예산 압박을 느끼고 여러 가지, 가장 손쉬운 발의인 의원발의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 역시 정부의 의원청부입법 몸살 앓고 국민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도 상당히 호되게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의하신 전체 35명 의원님들의 의견 반영의 결과물이지 일방적인 저희 의견 반영의 결과물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의무와 책임, 의원에게 전가하고 쉽게 말해서 손 안 대고 코푸는 해묵은 관행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원래 제정 자체가 의원입법 조례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의원입법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당초에 진행하고 있다가 이제는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가 여러 가지 한 번 회의도 없다,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교육행정협의회 이 조례가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갖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일부조례안 개정을 해갖고 오시지 굳이 이럴 필요성까지 있었어요, 연말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다면 굳이 이럴 필요성이 있었냐 이거예요. 좀 더 나서 갖고 의회하고 얘기를 하고 조율하고 그랬으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있었는데 꼭 굳이 연말에 와서 이럴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지, 이 부분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 심의내용이나 결과는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다루어야 된다고 권고안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표협의회는 4명이고 실무협의회는 6명이네요? 이게 줄이신 이유 있어요?
○ 문경희 의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2010년도에 학교용지분담금 문제가 도교육청과 도청 간의 이견으로 10여 년간 서로 대립해 오고 학교가 신설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대표발의 했고 그때만 해도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이끌어가면서 할 줄 알았는데 타 상임위에 있으면서 계속 교육행정협의회가 좀 제대로 운영이 되기를 촉구했지만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교육위원회로 들어와서 우리 당 의원이기는 하지만 교육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국정감사 때, 각 17개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설치해 두고 있지만 실상적으로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이번에 누리과정 같은 예산 이런 문제도 도청과 교육청 또는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협의해 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고 이와 같은 것으로 ‘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는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도교육청에서도 이 행정협의회 조례를 함께 손봤으면 한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게 됐고 도교육청의 일부 안과 제가 생각하는 안을 같이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실무협의회와 대표협의회를 나눈 이유는 그간에 대표협의회로 구성된 교육감과 도지사가 단독으로 만나는 일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견의 차이가 있었을 때 이견이 좁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무협의회를 좀 더 강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4명과 6명으로 하신 이유가 있냐고요, 줄인 이유.
○ 문경희 의원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를 강화하고 그 밑의 주민협의회를 더 강화했다라는, 실무협의회를 더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원래의 교육행정협의회는 연 1회 회의를 하게끔…….
○ 문경희 의원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개정하는 이유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안 했는데 그냥 “수시로 소집ㆍ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냥 조례만 있을 뿐이지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게 기존에 있는 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또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서로 기존의 조례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한 거면 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실 건지. 그런데 지금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송낙영 위원님께서 이 조례는 내년도 12월에나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시거든요.
○ 문경희 의원 그 부분 일리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교육행정협의회는 실무기관이 좀 강화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교육자치협의회는 자문기구로서, 그러니까 자문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의결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태까지도 안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의원이 계속 감시하고 재촉하고 할 수 있는 위치의 위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절감하고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게 교육위원회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있었을 때 이 조례를 발의했고 현재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이 조례의 실용화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할 것이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게 다 실용화 잘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하고 교육자치협의회하고는 같은 거죠?
○ 문경희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자문기구이고요. 지금 교육행정협의회에 예하로 두고자 하는 이 협의회는 의결기구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누가 구성이 되는지는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문기구라 그러면 구성원에 대한 것을 명시 안 해도 관계없지만 만약에 “자문하고 심의한다.”가 들어갈 경우에는 자격이라든지 기타 규정이 있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분과위원회만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몇 명으로 한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다 예산 추계한 것도 교육자치협의회로 했고 아까 정책기획관의 답변도 교육자치협의회가 나중에 이렇게 명칭변경이 되는 것인지. 뭔가 좀 기존에 안 됐던 거를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명문화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자문하고 심의한다.”고 했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도청에서는 심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문ㆍ심의라는 것이 앞에 있는 안 2조에 대한 것을 자문ㆍ심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가 기획과, 말은 경기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대한 것을 자문ㆍ심의한다니까 엄청나게 큰 권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 문경희 의원 위원님 말씀이 참 많이 일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8조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 자문ㆍ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체를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 여러 “경기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명시를 하고요. 지금 인원에 관해서는 운영세칙에서 자세히 다시 정하고 그 부분으로 정할 수 있어서 만약에 위원님이 원하시는 인원이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자격도 안 돼 있고, 왜냐하면 조례에 있을 경우에나 의회의 승인이지 조례 이하로 내려간 규정이나 규칙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부가 솔직히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끝났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잠깐만요. 정책기획관님. 조례 부분에서 시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송낙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너무 조급하고 연말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의원님들 입법발의 한 내용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분명히 저희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의견을 피력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송 위원님의, 조금 집행부의 태도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아까도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이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 여론의 소지가 상당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방향은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자치협의회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저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조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이후 교육자치협의회의 운영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 다만 현재 지금 교육자치협의회와 기존 행정협의회가 행정협의회는 조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전혀 없었고 교자협은 만들어 놨긴 만들어 놨는데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김상곤 교육감님 중심으로 단독, 교육청이나 이쪽하고 거버넌스가 아니라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게 실질적인 역할을 못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협의회 개정이, 의원님들이 입법발의 한 이 내용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쪽으로 좀 진전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송낙영 위원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가 저도 무엇보다도 잘 이끌어 가길 지금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좀 큰 틀에서 교육하고 행정하고 거버넌스하게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 조례가 어차피 협의회가 공존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 입법발의로, 예산심의 때도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인정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일부 집행부가 시간에 쫓기듯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료 의원들 간에,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기존에 있는 단체보다 좀 더 큰 틀로 가고자 하는 데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 반목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꼭 명심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짐할 수 있어요? 교육행정협의회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조례 부분에 있어서 하실 때는 꼭 심사숙고하시고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이런 부분도 진작 마련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 인정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실 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발의 그다음에 심의 그다음에 결의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은 위원님들과 위원회의, 의회의 몫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려하셨던 집행부의 오해의 여지 부분들은 이후에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동료 위원님들 다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사실은 전에 김문수 도지사님 계실 때는 여러 가지 교육청과 소원했던 부분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 남경필 지사님이 들어오고 난 뒤에 연정도 하고 또 교육협력사업도 재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도청의 입장도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도청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우리의 목소리만 내는 것은, 그것보다 사실은 자연스럽게 도에서 온다고 그럴 때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줘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에다 대놓고 이걸 더 해라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도에 압력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는 제가 이런 부분에는 절대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드실 때도, 저희도 다 같이 이 조례 검토를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검토 과정이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도청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잘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고 또 많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위원회 열다섯 분이 모두 다 공동발의로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수정발의를 하신다든지 이러한 경우로 해서 바로잡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이영희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혜숙정책기획관 이홍영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정책담당서기관 차근호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ㆍ교육국장 문병선
ㆍ지원국장 선계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