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04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00분 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국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다음 해양항만정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60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45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8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3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소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2,556억 4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73억 원 개략 7%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 사업이 2,545억, 행정운영경비가 8억 원, 재무활동비가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부서별 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15억 2,6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억 5,400만 원, 창업 후계자 교육 1억 400만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8억 5,900만 원,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4억 1,500만 원,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2,4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7억 8,60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15억 9,8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8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조건불리 직불제 3억 4,400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 5,40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에 4억 7,800만 원, 농정시책 홍보에 9,5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9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 7,300만 원, 농업소식과 정보제공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에 15억 4,900만 원,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0쪽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현장포럼 지원 8,000만 원,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1,5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도 단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 직불제 3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에 17억 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11억 원, 농촌 종합정비사업에 1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에 3억 3,5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에 6억 4,300만 원,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에 3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관광홍보와 안전을 위해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에 4,0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안전교육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민 네트워크 구축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2억 7,000만 원, 체재형 작은 텃밭 조성에 2억 5,000만 원, 농촌체험관광 대학생 인턴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융복합산업 활성화와 체험마을 역량강화를 위해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사업화 평가에 7억 4,000만 원, 제조ㆍ가공시설 디렉터리 구축에 1억 원, 지역컨소시엄 사업에 1억 5,000만 원, 6차산업화 복합 농장 사업에 1억 5,0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에 1,8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총 333억 8,1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해양항만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 홍보관 운영에 5억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비용에 6억 7,400만 원, 경기항만 물류센터연구 지원에 3,500만 원, 바다의 날 행사 추진에 1,000만 원, 평택항 홍보 운영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섬 지역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여객운임 등 지원에 8,000만 원, 기름과 가스운반선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섬 종합개발 사업에 10억 1,100만 원, 서해안 풍도 조성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7쪽입니다. 시화호 특별관리 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에 4억 9,700만 원, 함상전망대 안전시설 등 보강과 보수에 2,000만 원, 서해안 도서 관광자원 개발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과 세출예산은 337억 1,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식품 소비활성화 사업에 1억 7,000만 원, 쌀 가공제품 활성화 지원에 7,500만 원, 쌀 가공업체 시설개선에 1억 4,000만 원, 전통식품 육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0쪽입니다. 경기막걸리 판매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판매점 개설에 5,000만 원, 경쟁력 강화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농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41억 원, 농촌마을기업과 CEO 육성에 3,000만 원, 경기농식품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3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1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1억 7,300만 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사업에 2억 7,000만 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에 1억 원, 경기사이버장터에 4억 원, 경기농정 통합 홈피 안정화 및 운영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해 경기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13억 5,000만 원을 G마크 포장재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2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위해 G마크 등 농식품산업전 개최에 8억 원,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에 3,500만 원,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에 2억 1,000만 원, 우수농특산물 상품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해외수출상담, 판촉 지원에 7억 원,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에 8억 원, 경기인삼 명품화 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3쪽입니다. 안전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08억 원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ㆍ관리에 7억 7,700만 원,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1억 원, 농식품 교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4쪽입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해 식생활 활성화 사업비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530억 4,9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7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 RPC 미곡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건조저장시설에 2억 6,100만 원을, 쌀 브랜드 육성에 1,500만 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에 1억 6,500만 원을 유비쿼터스 RPC 설치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6쪽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7,000만 원을, 못자리 상토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쌀소득직불제에 716억 2,200만 원, 쌀소득직불제 관리비 4억 8,500만 원, 양곡품종 분석 지원에 6,000만 원, 저온보관시설 확충에 6,000만 원, 농업용헬기 지원 두 대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7쪽입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 농정사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19억 원을, 시설원예 목재 펠릿난방기 지원에 4억 원을,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에 13억 원을, 인삼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원예농산물 품질개선을 위해 일반원예시설 지원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에 10억 원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에 1억 2,000만 원을,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에 5,000만 원을,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7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9쪽입니다. 과수 유통센터 시설보완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관리기 지원에 2억 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 원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억 8,000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1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에 1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7억 7,800만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에 2억 6,400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에 1억 원을, 친환경농업 생산저변 확대에 1억 원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에 14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1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 5,100만 원, 밭농업 직불제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에 52억 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에 210억 원을,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3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2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힐링캠프 조성에 1억 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대잔치와 소잔치에 3억 원을, 스쿨에코팜 운영에 1억 원을, 기업연계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립 지원에 1억 원을, 친환경 들녘별 기금 지원에 1억 원을, 친환경 과수재배 장려금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해 양곡관리 경상보조에 2,500만 원, 가짜 경기미 보상금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4쪽입니다. FAO 식량농업기구 분담금에 1,500만 원, 경기미 마케팅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과수 생산체계 구축 등을 위해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침수와 재해 사전예방 등 농업기반조성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에 138억 원을,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20억 원을,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5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에 4,000만 원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71억 원을, 소규모 배수개선에 6억 원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6쪽입니다. 작은 용수개발에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23억 원을, 국토교통부 소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억 원을, 소규모 용수개발에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에 18억 원을, 농로 확포장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수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165억 4,7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7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어촌체험마을 조성에 1억 3,700만 원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5,000만 원을, 어촌자원 복합화 산업화 지원에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9쪽입니다.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조성사업에 26억 원을, 전곡항 부잔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6억 원을, 어촌 정주어항 건설 사업에 6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안유휴지 개발에 9억 원을, 어장진입로 개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소득 지원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에 7억 원을,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1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8,000만 원을, 수산물 유통지원에 500만 원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분포조사 용역에 3,000만 원을, 친환경에너지 설치장비 지원에 1억 400만 원,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에 1,600만 원을, 친환경 바이오플락 첨단양식 시범단지 조성에 7억 5,000만 원을,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5,400만 원을, 연안어선 감척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3쪽입니다. 민물고기 생태전시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인공어초시설에 41억 원, 어초 어장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4쪽입니다. 어업 생산량 증강을 위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8,000만 원을, 인공산란장 사후관리에 1,800만 원을,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 3억 7,400만 원을,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해면 및 내수면 환경보전을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4,000만 원을, 해양 보호구역 관리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5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에 4,600만 원을, 불가사리 수매에 1,600만 원을, 외래어종 퇴치에 7,500만 원을, 매향리 농섬주변 갯벌환경 정화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4억 5,000만 원을, 어도시설에 4,000만 원을,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6쪽입니다. 김 양식장 정화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생물 질병관리에 2,000만 원을, 불법어업 단속 임차료 등에 500만 원을,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3,200만 원을, 어선 보험가입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경기도 어업지도선 운영비에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9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73억 8,8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연구소 시험연구 개발을 위해 양식 개발 운영비 3억 400만 원, 시험연구 개발비 6,500만 원, 수산질병관리원 운영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0쪽입니다. 명품민물고기 생산지도 및 소모품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5,000만 원, 우량치어 생산보급 재료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관 운영을 위해 운영 인건비 등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1쪽입니다. 생태학습관 시설보강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보강을 위해 1억 1,300만 원을,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수산정보화 운영비로 1,100만 원을, 연구교습어장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3쪽입니다. 갯벌이용 유용패류 종패 살포사업비 운영비 4,000만 원, 친환경 서해해삼 씨 뿌림 양성시험 운영비 등으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소득창출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4쪽입니다. 이동 어선기자재 수리소 운영에 6,000만 원을,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 보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험실 인큐베이터 구입비 1,0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연구보조 인부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수산업 후계자 육성을 위해 어촌계단위 교육과 연합회 지원 운영비 2,200만 원, 교육 운영비 490만 원, 창업어가 후견인제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6쪽입니다. 전문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업 경영인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미래갯벌자원 연구센터 건립비 55억 원, 수산기술센터 임시청사 임차비 1억 2,100만 원, 동 이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관리를 위해 수산생물 질병관리와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된 변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에 2,500만 원 감액, 경관직불제에 6만 원 감액,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3,600만 원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GAP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3,200만 원 감액,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에 1억 8,700만 원 증액,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2억 3,000만 원 증액,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4억 6,800만 원 감액, 시설원예 목재 펠릿난방기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에 9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중열 냉난방시설 지원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8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에 1,400만 원 감액,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1,200만 원 감액,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1,200만 원 감액, 수산업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마지막으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2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129~13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150쪽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2019년까지 농정해양국 중기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1조 1,839억 6,900만 원입니다. 부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ㆍ농촌부분에 1조 1,834억 6,000만 원과 해양수산 어촌부분에 608억 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03~122쪽까지입니다. 농정해양국의 내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7개 사업에 147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에 1개 사업 7억 6,5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6개 사업 139억 6,6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94~95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07억 원으로 전년도 618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607억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8억 원, 도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에 3억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5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9억 원, 시군 적립 출연금에 9억 원, 농어민 대학생 학자금 보증료 환급금 1,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90억 원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459억 원과 도 금고 예치 회수금 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원이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607억 원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22억 원을,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에 80억 원을,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에 4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금고 예치금에 55억을, 통합기금에 10억 원을 예탁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9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0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까지 중기재정계획,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농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1~349쪽까지와 437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596억 5,607만 원으로 기정액 1,547억 6,763만 원보다 48억 8,8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4억 9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한우 FTA 폐업지원금 38억 4,7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세외수입 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가축질병근절사업 2,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808만 원,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조림사업 등 4개 사업 4억 5,4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 2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998억 559만 원으로 기정액 1,964억 5,612만 원보다 33억 4,94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81억 8,2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1,5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한우 FTA 폐업지원금 38억 4,7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사회 일부부담금 승마체험교실 사용잔액 6,7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02억 1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사업 2,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463억 5,6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6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세입 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통지에 따라 조림 등 5개 사업 5억 3,6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국비사용잔액 반납금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12억 8,1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세입 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통지에 따라 조림사업 754만 원을 감액, 경기도 비경 전국사진공모전 시상금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5년도 세입예산은 1,117억 347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1,173억 3,667만 원보다 56억 3,3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30억 4,003만 원으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등 세외수입 4억 6,050만 원, 젖소송아지 육성 기지조성 등 국고보조금 225억 7,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살처분 보상금지원 등 국고보조금 총 209억 8,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총 557억 7,871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세외수입 18억 5,841만 원, 국가산림통계 등 국고보조금 539억 2,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좀 뒤쪽으로 넘어가서 107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총 66억 521만 원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전력선지중화공사 반환금 세외수입 9억 7,521만 원, 무궁화 조성관리 등 국고보조금…….
○ 홍석우 위원 천천히 해주세요. 페이지를 못 찾아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107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라서 좀 뒤쪽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073쪽에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총 66억 521만 원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전력선지중화공사 반환금 세외수입 9억 7,521만 원, 무궁화 조성관리 등 국고보조금 5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566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24억 732만 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등 5개 사업 세외수입 23억 9,922만 원과 조사료품질검사 국고보조금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9억 3,670만 원으로 도축, 축산물가공품, 원유, 혈액 검사 등 검사수수료입니다.
56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19억 5,307만 원으로 도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9억 2,857만 원,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5년 세출예산은 1,654억 2,68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6억 9,57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318억 9,827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23억 8,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액비살포비 지원 등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3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75억 263만 원을.
571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2억 7,3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돈사관리 전산화 장비지원을 위한 양돈ICT융복합 확산사업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국내산 풀 사료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비 32억 760만 원,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비 76억 2,444만 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2억 5,000만 원 등 축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8억 9,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육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젖소송아지 육성 기지조성 18억 원, 가축분뇨처리용 왕겨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왕겨유통센터건립사업 3억 3,000만 원,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 50억 원, 마필산업육성 등 관련 4개 사업 6억 4,926만 원 등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 분야 7개 사업에 58억 9,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335억 9,212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62억 4,8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을 위한 방역사 인건비 12억 2,167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 지원비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577쪽입니다. 우수 암소 생산연구를 위한 우량 한우암소 생산기반 조성사업 10억 원,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4개 사업에 6억 8,7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견 사육과 도우미견 교육 등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7개 분야에 2억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579쪽입니다. 소귀표부착지원비, 사육단계 DNA 검사비 지원 등 축산물이력제 지원을 위한 2개 사업에 9억 1,632만 원,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 사업비 5억 9,09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시도 가축방역을 위한 11개 사업에 130억 8,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 공급을 위한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ㆍ공급 지원 사업비 80억 원, 도축장 생체 검사 강화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12억 3,000만 원,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개 사업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축산물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해 G마크브랜드 전문판매점 설치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도축장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도축장 환경개선지원 3억 원, 축산물 판매기반 구축을 위한 포천한우백년 전문판매장 및 홍보관 구축 사업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460억 5,688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2억 4,6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숲 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4억 2,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정비를 위한 보호수 관리 지원비 6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586쪽까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관련 8개 사업에 78억 4,807만 원, 참나무시들음병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73억 9,057만원, 조림, 육림, 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도설치를 위한 임도시설 2개 사업에 57억 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상시 대응 인력체계 확보를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5억 5,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조림용 묘목대 등 조림관련 5개 사업에 42억 9,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이 뛰어난 숲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비 111억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농산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5억 6,510만 원, 임산물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임산물 유통지원 2개 사업비 3억 6,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산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지원사업 16억 4,811만 원, 도민에게 다양한 목재체험 기회제공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4억 600만 원.
592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11억 100만 원, 도민의 산림수요 충족을 위한 수목원 조성사업 10억 2,700만 원, 숲길 조성관리에 8억 7,0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6억 3,000만 원, 도시와 상생하는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가서요. 1075쪽입니다. 1075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142억 4,480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4억 9,66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환경개선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명상숲 조성비 3억 원.
다음 1076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주민쉼터 제공을 위하여 생활환경숲 가로수 조성비 17억 9,300만 원, 도심 내 열섬화 방지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비 22억 2,500만 원, 소외 시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1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입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8쪽입니다. 연인산 도립공원의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15억 원, 운영관리비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탐방로 정비를 위한 5억 원, 수리산 탐방객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경부 지특예산을 확보하여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0쪽입니다. 남한산성 명품소나무숲 관리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비 1억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요. 595쪽부터 609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595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68억 2,061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3억 6,3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요가축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비로 20억 3,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와 유용미생물 생산제품 운반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사업비로 2억 7,9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질병 신속진단서비스와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비 등 가축질병 정밀진단사업으로 1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등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07쪽입니다. 축산물 검사분야 7개 사업에 2억 5,280만 원,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및 가공축산물 안전성 관리사업비 등으로 4억 8,998만 원, 종축생산기반확충, 우량종축 생산ㆍ공급, 종축개량 및 조사료 품질검사 등 종축관리분야 6억 2,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27억 7,808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억 31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요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등 시도 가축방역에 8억 1,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부터 615쪽입니다.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과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에 1억 2,0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검사 유지보수와 수거비 등 축산물 검사비로 6억 3,810만 원, 축산물 검사 재료비 등 원료축산물 위생관리사업비로 2억 8,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300억 3,604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억 4,7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비로 9억 5,522만 원, 도유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시설사업비 12억 1,082만 원,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 운영사업비 1억 8,312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6억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1억 3,000만 원, 축령산 휴양림 운영비 3억 3,3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자연휴양림 조성비로 4억 원, 강씨봉 휴양림 운영비로 4억 433만 원,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등 재해예방시설 구축사업에 206억 4,894만 원, 소나무재선충 등 주요해충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비 3억 9,339만 원, 도립 물향기수목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8억 7,927만 원과 도립 바다봬수목원 조성 관련 5개 사업에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산입력 작업 중 착오로 인하여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계획이 오 기재됨에 따라서 책자인쇄 후에 수정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여기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농정해양분야 및 책자의 80쪽에 환경보호분야입니다. 2015∼19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투자규모는 7,204억 3,600만 원이며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5년에는…….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요? 80페이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페이지가…….
○ 홍석우 위원 혼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 홍석우 위원 못 쫓아다니겠어.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말고 저희가 끼워드린 것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거 말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게 새로 된 인쇄물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몇 페이지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에 135쪽입니다.
○ 홍석우 위원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4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19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7,204억 3,6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5년도에는 1,340억 2,600만 원, 2016년도에는 1,407억 900만 원, 2017년은 1,517억 3,500만 원, 2018년은 1,554억 4,800만 원, 2019년은 1,385억 1,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문과 총 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21쪽부터 333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5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15억 4,100만 원으로 사업추진사항에 성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유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4개 사업이 대상이며 마필산업육성에 6억 4,9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에 2,900만 원, 우량종축 생산보급에 5억 4,400만 원, 강씨봉 휴양림 운영에 3억 1,9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승마 체험객, 공공근로자, 사육보육기관 보조 기간제 고용 그다음에 숲 체험 방문객의 비율 등을 적정하게 성인지예산 비율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추가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고보조 추가내시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한우 FTA 폐업지원금 9,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4년도 한우 FTA 폐업지원금 7억 3,184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 성인지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평소 경기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김진일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주봉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은 빙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39쪽부터 24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명시이월 2건으로 사업내용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부지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대형유리온실공사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41쪽 부터 7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41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은 183억 8,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3억 4,500만 원의 국비가 추가내시되어 총 세입은 187억 3,2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6,463만 3,000원, 국고보조금 등 추가내시분 3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0억 6,7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41쪽부터 64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56억 4,5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추가내시분과 도비부담분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세출은 359억 9,553만 9,000원으로 금년 예산 350억 4,713만 4,000원보다 9억 4,8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27억 4,649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2억 4,9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4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1,757만 5,000원을 감액한 21억 1,606만 5,000원입니다. 첨단과학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발전혁신 사업비 5,520만 원, 직장문화 효율 개선 사업비 350만 원,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사업비 14억 6,2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45쪽부터 647쪽까지로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 6,26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억 3,2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작물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3억 4,968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6,914만 원으로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 농업연구 개발 지원사업에 1억 8,014만 8,000원, 농업연구 성과홍보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7억 5,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651쪽입니다. 작물육종,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한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에 2,196만 2,000원,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에 4억 725만 2,000원, 쌀 품질고급화 생산연구사업에 8,5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한 천연물 이용 기능성식품 개발사업에 1억 931만 6,000원, 농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에 2억 3,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은 신규사업으로 고구마 이용 발효제품 개발사업에 2,600만 원, 고구마 이용 가공식품 개발 사업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연구를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직접사업에 4,63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지원사업에 1억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4쪽입니다. 작목별 경영유통연구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식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4,000만 원을,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작물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4억 2,000만 원, 작물연구기반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부터 656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 1,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57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0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원예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4,154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2,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도시ㆍ미래농업 개발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 3억 5,127만 원, 농촌마을 실버 식물농장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를 위한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 고급화 연구사업에 9억 1,734만 5,000원, 화훼 신품종 홍보 및 확대보급사업에 4,9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농업 연구를 위한 미래 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사업에 4억 5,2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원예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연구 기반조성사업에 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1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4,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63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0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5,872만 4,000원을 감액한 14억 8,340만 6,000원으로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 연구를 위한 친환경 물질순환 및 환경변동 대응연구 사업에 1억 2,084만 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에 1억 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65쪽입니다. 고구마 여름철 생산기술 개발에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 개발 5,901만 6,000원,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발생 정밀예측기술 개발 1억 3,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유용미생물 개발 및 이용 연구 사업에 4,1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에 1억 7,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잔디 신품종 육성 및 관리기술 개발에 2억 2,569만 6,000원,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현장 적용기술 개발에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1억 800만 원을,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2,10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669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4,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지원기획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3,936만 원이 증액된 51억 3,359만 8,000원으로 농촌지도기반 지원을 위한 지역 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직접사업에 2억 1,400만 원, 지역 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농업 기술보급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2억 원, 농업기술보급 지도 5,732만 2,000원,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억 7,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3쪽 농기계 훈련사업에 1억 3,000만 원,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8억 7,4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74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2억 855만 원, 농기계 훈련 사업에 2억 9,900만 원, 675쪽 농업전문교육 사업에 2억 6,890만 원, 지도공무원 교육연수 사업에 1,400만 원, 농업전문교육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사업에 3억 2,700만 원, 농업과학교육관 운영에 6,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농촌민속문화 경연 사업에 2,200만 원, 4-H 육성 지원 직접사업에 6,300만 원을, 4-H 육성 지원 지원사업에 8,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직접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연찬교육 사업에 1,000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사업에 8,850만 원,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전문경영인 능력개발 사업에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수출스타품목 육성사업에 1억 3,600만 원, 신기술ㆍ신품종 홍보 및 기술이전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9쪽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추진에 7,000만 원, 마케팅 지원 기반조성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0쪽부터 681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3억 3,726만 6,000원이 증액된 90억 8,535만 원으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1,800만 원을, 683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1,500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에 4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84쪽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에 4억 4,250만 원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3억 805만 원을 계상하였고, 685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에 22억 3,2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에 4,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700만 원,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보급 추진사업에 6,660만 원, 미생물 농업육성사업에 840만 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87쪽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에 3,900만 원, 전특작 새기술 보급사업에 4,760만 원,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에 7,900만 원,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사업에 2억 원을,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기술지원을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7,60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2,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농촌자원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5억 8,813만 6,000원이 감액된 46억 9,392만 4,000원으로 농촌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91쪽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에 1,000만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692쪽 신기술 보급사업에 3억 3,25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에 1억 7,5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3,200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 4억 5,200만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생활경영 기술보급 지원 사업에 2,070만 원, 농촌 생활자원 교육추진사업에 410만 원,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3,0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7,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95쪽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9,2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9,300만 원,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강화 지원을 위해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8,700만 원을, 계속해서 696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4,350만 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에 2,000만 원, 다음은 697쪽 농가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6억 7,150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에 2,400만 원, 정보화시설 운영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에 3,300만 원, 미래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농업활성화 지원 직접사업에 6,200만 원, 생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3,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3,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종자관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7,724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1,233만 2,000원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을 위한 원종생산 사업에 1억 9,663만 원, 보급종 생산ㆍ공급에 4억 8,7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701쪽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에 9,842만 원, 보급종 정선소독 사업에 8,700만 원,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사업에 5억 9,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보급종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3,180만 원, 보급종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3,240만 원, 종자 생산ㆍ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종자생산 기계화 사업에 3,3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2,5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1,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704쪽으로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1억 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버섯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6,373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1,104만 5,000원으로 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에 3억 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버섯 재배기술 개발 사업에 1억 6,951만 1,000원,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 사업에 1억 6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707쪽 병재배 느타리버섯의 측발이 및 오염 저감기술 개발사업에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버섯 학습단체 육성사업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버섯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7억 4,200만 원, 버섯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7,9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09∼710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7,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2,601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4,319만 1,000원으로 특화작물 육종ㆍ작목개발을 위해 밭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에 1억 8,472만 4,000원, 신소득 작목개발사업에 8,3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식용개구리 대량사육 및 가공이용 기술체계 확립 연구사업에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보급사업에 1억 976만 7,000원, 경기인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8,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4쪽 인삼 K-1 품종 보급확대를 위한 종자생산 및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4,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5,599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부터 717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6억 1,752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7,427만 1,000원으로 선인장ㆍ난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인장 신품종 육성사업에 2억 9,461만 1,000원, 난류 신품종 육성사업에 1억 4,150만 7,000원을, 계속해서 719쪽입니다. 조직배양ㆍ분석사업에 5,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선인장ㆍ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개발을 위해 선인장 산업화 연구 사업에 6,851만 2,000원, 다음은 720쪽 선인장 품질향상 기술개발 사업에 5,451만 2,000원, 칼랑코에 신품종 이용촉진 및 수출시장 개척사업에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실내조경 적합소재 선발 및 식생틀 개발에 2,87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선인장 홍보ㆍ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 페스티벌 개최 사업에 7,400만 원, 선인장 전시 및 농업인 교육사업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 조성 2억 원,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7,7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23쪽부터 724쪽 일반운영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3,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2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129쪽부터 13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2019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44쪽 첨단과학 영농지원부터 146쪽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까지 5개 사업으로 총 투자규모는 608억 3,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부분과 총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부터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4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4억 3,747만 7,000원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 2억 5,783만 5,000원과 이자수입 1억 7,964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억 3,747만 7,000원으로 이는 신농업 기술 지원 사업비 14개소 2억 1,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억 2,747만 7,000원입니다. 105쪽부터 10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가 추가내시되어 부득이 본예산서에 편성하지 못한 추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4쪽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사업에 4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비 9,000만 원이 추가내시되어 5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85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의 무인 자동공중포충망 시스템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4,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90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500만 원이 추가내시되어 도비부담금 500만 원을 증액한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93쪽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2억 5,000만 원이 추가내시되어 1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예산은 쌀시장 개방과 FTA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자를 살리는 농업에 중점을 두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할 국장 등을 지명하신 후에 해당 국장 등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자료요청을 먼저 받겠습니다. 우선 김승남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농정해양국에 도 단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승남 위원 거기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명상욱 위원 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경기농림진흥재단이요, 올해 사업계획안하고 2014년도 사업결산서가 있나요? 아직 안 나왔죠? 그럼 2014년도 사업내역을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농업기술원 먼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작목별 경영유통연구 사업이라고 자체사업 있죠? 그 뒤에 나와 있는데 그 3개 과제 내용이 뭔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 임재욱입니다.
○ 김영환 위원 총 3개 과제로 경영유통 연구하시겠다고 여기 하신 것 같은데요. 그 3개 과제가 뭔지 좀 주시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연구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과제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고급화 연구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도 자체사업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했던 내용이네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장미ㆍ국화 품종개발 국내외 보급을 통한 로열티 경감이 정책목적이고 그다음에 복숭아ㆍ포도 등과 같이 이런 품종에 대해서 고품질 하겠다는 건데 이제까지 사업성과들이 있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많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걸 현장에 얼마나 접목시키고 정책목표를 이뤘는지 그 성과를 저한테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설명서 보면 4-H가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4-H가 뭔지. 그쪽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용어라 그 회원 뭔지,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으로 도에서 도 자체 직접사업으로 이렇게 4-H라는 내용으로 하는지. 회원교육 그다음에 4-H 지도자 기술연찬교육 이런 것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갖다 주세요, 4-H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요? 자료요구…….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자료로.
○ 김영환 위원 자료로 얼른.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김영환 위원 4-H만 잠깐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양근서 자료요청 하는 걸로…….
○ 김영환 위원 네.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이제까지 축산산림국 쪽에 G마크 브랜드 있잖아요. 그 G마크 브랜드 단 품목들 어떤 건지 또 G마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어떤 G마크 브랜드로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한우면 무슨 한우인지, 어디 걸 G마크 브랜드라고 하는지 G마크를 단 것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G마크 브랜드 인증한 품목하고 그 사업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걸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축령산휴양림 운영사업비하고요, 그다음에 강씨봉휴양림 운영사업에서 한 군데는 청소 관련을 두고 직접 운영을 하시고요. 한 군데는 청소용역을 통해서 관리운영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혹시 용역업체를 두고 하시는 건지,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 및 청소용역 이렇게 돼 있어서 2억 7,300만 원 이렇게 강씨봉 같은 데 운영하고 계신데 그것 좀 구분해서 명세서를 주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실까요? 김정영 위원님.
○ 김정영 위원 축산산림국 에코팜랜드 있잖아요. 현재까지 추진현황, 앞으로 추진계획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정영 위원 좀 더, 조금 더 세세하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좀 더 세세하게요?
○ 김정영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농정해양국장님, 이거 경기도의 수리시설 전체현황을 어떻게 알 수가 없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있어요?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에코팜랜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엊그제 토론회도 있었죠. 에코팜랜드 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개요, 사업계획을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올해 5월 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업무협약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리고 축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노후화돼서 지금 수리를 못하고 방치돼 있는 숙박시설 동이 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다시 정비하셔서 노후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그 현황이 아마 파악되고 있을 거예요. 관련 과 통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의로……. 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스쿨에코팜 운영에 대한 일체의 자료, 혹시 학교가 선정돼 있나요? 14개 교 초등학교. 있으면 그 명단까지 다 해서 스쿨에코팜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하실까요?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 받느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잠깐 좀 자리하실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정해양국 김익호입니다.
○ 조승현 위원 경기사이버장터 예산편성이 됐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4억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취지는 뭐죠? 이 예산이 편성된 취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사이버장터가 현재 일반장터와 달리 우리 청 내에서 요원이 한 5명 정도 돼서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고요. 여러 가지 직거래 마케팅 홍보도 해주고 상당히, 그래도 1년에 한 100만 정도 왔던 방문객이 있고요.
○ 조승현 위원 100만 명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우리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사이트에 접속한 분이 100만 명이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매출액도 직접 매출액도 약 150억이 됩니다.
○ 조승현 위원 이 사업내역대로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주신 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거래다. 직접거래를 통한 활성화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연결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외주 줬습니까? 외주.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외주 줬습니다.
○ 조승현 위원 혹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자주는 못 들어갔습니다.
○ 조승현 위원 한 번은 들어가셨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 국장님께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 취지하고 맞습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가상공간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직거래는 사실 아닙니다.
○ 조승현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 참 그럴싸합니다. 직접, 유통과정을 생략해서 그 유통마진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다 윈윈하자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나 이건 가공공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생산자는 아닙니다. 심지어 러시아산 명태까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제품 햄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경기도산인지를 몰라요. 국내산이라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제품이 50보 양보해서 경기도 제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그 농산물 제품을 가지고 가공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러시아산 명태까지도 이렇게 이 사이버장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취지가 어떤 취지냐고 여쭤봤던 겁니다. 전혀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예산은 비효율적인 예산입니다. 우리 경기도 농민이나 또 도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이버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런 사업을? 2013년도까지만 지금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거 오랫동안 해왔을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지금 한 4년 정도.
○ 조승현 위원 4년 정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 조승현 위원 언제부터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14년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작년부터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14년이요.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2014년 올해부터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14년이요.
○ 조승현 위원 아니, 13년도도 했는데 무슨 얘기하세요? 14년 동안 해왔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이게 구색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구색이 우리 경기 농산물만 하면…….
○ 조승현 위원 지금 사업추진 자체평가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 예산이 왜 필요하냐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거래 활성화입니다. 생산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가공제품이죠. 그리고 이게 국내산이라는 게 또 경기도에서 나오지 못하는 제품, 생산되지 않는, 1차 생산이 안 된 부분들은 폭넓게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거의 다 경기도가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니커가 대기업인데 이런 걸 과연 생산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일반 생굴도, 가공제품이 아닌 일반 신선물도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신선물이 명태가 나오는데 러시아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 보셨냐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4억이라는 걸 외주를 주면서 이거 인터넷업체에다가 먹거리 해주는 거지 이게 무슨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이거 해양위원회에서 이런 게 논란이 없었습니까, 혹시 위원님들한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제가 거기까지는 점검을…….
○ 조승현 위원 네, 하여튼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 예산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14년 동안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은 특정 메이저 가공업체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영업 대신해 준 거지, 우리 도 예산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여러 우수업체를 나름대로 선별해서 가공제품은 물론이고 일반 신선농산물도 많이…….
○ 조승현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 논리를 반박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려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제가 그러면 바로 지금…….
○ 조승현 위원 어떻게 명태 러시아산이 와서, 이게 생산자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즉시는 아니지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 조승현 위원 이게 14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은 거의 40억, 50억 이렇게 예산이 소모됐다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실태나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요, 지금 제가 질문할 게 꽤 있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이게 자체사업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자체사업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짧게 좀, 시간이 지금 4분밖에 없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물론 전혀 완벽한 사업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는데, 그래도 저희 상향식 사업으로 상당히 저는 좋은…….
○ 조승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게 2000…….
○ 조승현 위원 4년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한 10년 됐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기본 추진방침이 뭡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러니까 하향식ㆍ획일적이 아니고 어떤 농민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와꾸를 짜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걸 사업을 평가해서 밑으로,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각 시군에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각 시군에서 보고…….
○ 조승현 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선정은 도에서 보고…….
○ 조승현 위원 도에서 어느 틀 속에서 움직입니까, 선정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농민단체에서 고구마 사업이 맞춤농정이 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00개에서 50개 사업이 오면 그중에서…….
○ 조승현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의 요지를 답변해 주셔야 빨리빨리 끝나요.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사업성을 보고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사업성을 보고 합니다.
○ 조승현 위원 누가 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도에서 합니다.
○ 조승현 위원 도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국장님하고 공직자들이 다 판단해서 하시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게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여기는 선정하는 객관적인 그런 외부인사는 전혀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한때는 전문가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냥 전문가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는데 왜 그건 안 하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건 다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사업이 예측가능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어떤 때는 로컬푸드 매장을 했다가 또 어느 해는 안 되니까 국비로 하라고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 공모를 할 때부터 원칙을 가지고 하시든지요. 그때그때 바뀌면 이건, 아침저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업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포괄적 사업이라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더 엄격히 적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국비도 100% 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농정사업 그 내역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했습니까, 맞춤형 농정사업을? 로컬푸드 매장 하셨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어디 하셨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올해는 안성이나 김포 이렇게…….
○ 조승현 위원 김포 어디에 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안성만 했습니다. 안성.
○ 조승현 위원 안성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또 바뀝니까, 그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내년에는 똑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 조승현 위원 로컬푸드 매장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진행이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계속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 조승현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으로 흐를 수 있는 사업이다. 그때그때 다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예산지원과 편성이 적정한지 본 위원이 예산심의 전에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지침과 선정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또 사업추진 여부가 국비가능 추진여부, 선택형 맞춤농정 중에서도 국비로 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5년 치 내역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시군별 제안한 구분, 시군에서 제안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선정됐고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산지원에 따른 개별사업별 성과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성과분석이 없었습니까? 농정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분석자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도 좋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개별사업은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개별사업 없습니까? 이거 하시고도 성과분석은 전혀 안 하십니까? 이거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움직이시는 겁니까,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거는 사업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시간, 위원장님! 조금만…….
○ 위원장대리 양근서 더 드릴까요?
○ 조승현 위원 1분만, 하나만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골동네에 농산물 직판 가공시설 지원이라 했는데 이게 과연 농산물을 직판한다는 겁니까, 가공시설업체를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도비가 5억인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기존 체험마을에 오면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체험할 게 아니라 일단 그 마을에서 생산한 가공제품도 팔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 조승현 위원 시골동네에다 한다는 뜻 아닙니까, 시골동네에다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동네에…….
○ 조승현 위원 도시민들이 시골동네에 와서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산다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그 판매장을 만들어 준다 이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그럼 가공시설 지원은 또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러니까 가공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가공시설이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조승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시기 때문에, 제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사업내역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제갈공명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떤지를. 예산심의를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별도로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자세한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축산산림국에서 축산정책과 사무보조원을 뽑는 게 있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김미리 위원 축산정책과에 사무보조원을 뽑는데 여기 일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된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반 기간제 일당하고 똑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일반 기간제 일당이 4만 2,100원인가요? 이게 2015년도 예산이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2015년도 최저임금 고지됐지요? 2015년도 최저임금이 일당 4만 4,640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그거보다도 더 최하위로 임금을 책정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거고요.
○ 김미리 위원 어떤 지침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기간제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요.
○ 김미리 위원 다 다르던데요.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고 조금씩…….
○ 김미리 위원 직급에 따라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지침이라고 한다면 지금 경기도 전체의 지침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2014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만약에 예상하고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기사항이 없지요? 그렇다면 이 금액으로 집행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인지. 더군다나 고지가 안 됐다면 모를까 그런 부분들이 고지가 된 사항이라면 정확하게 그런 부분도, 8월 달에 고지됐어요, 8월 달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250일로 계산이 됐던데 어떻게 250일을 계약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10개월 보통…….
○ 김미리 위원 왜 10개월로 하지요? 10개월 이후에는 사무보조원이 필요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기간제는 보통 10개월 쓰고요. 1년 내내 쓰지를 못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왜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여기는 10개월만 쓰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그 지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하는 게 있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미리 위원 2,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도 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것에 대한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어떤 방법이요?
○ 김미리 위원 선정방법.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선정방법이요?
○ 김미리 위원 네. 경기도 내 학생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중에 2,200명밖에 수혜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뽑아서 저희한테 리스트를 주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승마장하고 연계시켜서 승마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찾아가는 승마교실도 마찬가지 방법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연합을 해서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청을 지원해 주는 일종의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정해양국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부터 센터까지 운영하고 농가도우미 지원까지 해서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농가도우미 지원을 보면 여성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농업에 일을 못하는 그 일손을 돕는 거지요? 산후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정책을 한다라는 건 보통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산후휴가를 받게 되면, 산전후휴가를 받게 되면 대체직이 들어옵니다. 그와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겠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똑같은 직장인의 원리로 봤을 때 직장인들은 산전후휴가를 받게 되면 그에 합리적인 급여가 나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농업여성들 중에 출산한 여성들에게는 그러한 제도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왜 그런 건 책정 안 하셨지요? 여성농업인을 일꾼으로서만 키우시면 안 되지요, 육성하시면 안 되지요. 제대로 여성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우리 살림살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일개의 하나의 가족경영체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다고 봅니다.
○ 김미리 위원 뭐라고요? 자기가 뭐 한다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자기가 농사를 운영하니까요.
○ 김미리 위원 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보시는 건가요, 농촌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대체농가도우미는 왜 하세요, 자영업자인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과 권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괜히 딴지를 걸어 본 거고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여성들이, 직장입니다. 그렇지요? 혼자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부부가 같이 하고 있는 자영업이라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업에, 농촌지역에 농업을 하고 있는 일손도 부족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이런 농업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분들이 농촌을 지키며 발전시킬 수 있자면 그리고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려면 그런 나 대신 일해 줄 사람만 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이를 출산하고 있을 때 보통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처럼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좋습니다.
○ 김미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임금이 나왔는데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나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사무장을 보면 이것도 다 120만 원씩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급여가. 여기는 또 어떤 지침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촌체험마을이 상당히 초기에는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정착할 때까지 길게는 한 5년까지 외부의 좀 지식 있는, 체험마을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을 고용해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운영관리에 외부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한 건데 인건비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제 사견으로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본의 아니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건비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일을 할 때 사업에 있어서 인력은 필수지요. 그렇지요? 사업의 성과를 좋게 내기 위해서는 그 일을 담당하고 추진하고 같이, 보조라는 인식일지언정 그 사람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즐거운 마음의 협력이 있어야지만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경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좀 더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하시되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서 좀 더 효과적인 업무의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인건비 부분을 절약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 마을에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야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암암리에 채워주시면 안 되고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을 주셔야지 지침이라든지, 지침 중요합니다. 지침대로 해야 되겠지요, 공무원이시니까. 그러나 그 지침이 잘못됐다면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동료잖아요, 부하직원이기에 앞서서 동료잖아요.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려면 돈으로 인해서 슬픈 마음, 속상한 마음, 열등감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는 그런 배려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야지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서 성취될 리는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공감합니다.
○ 김미리 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스쿨에코팜 운영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은 했지만 좀 질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청과 합의가 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우리 도 집행부,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아직 교육청과 논의된 바는 없는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근무하던 곳이 학교였는데요. 그 학교가 도농학교였습니다. 농장은 아니었지만 약간 동물농장 같은 비슷한 그런 것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을 잠시 한 2~3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금이 나올 때는 아주 운영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됐다고 저는 표현을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관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운영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하면 더 추가되는 비용ㆍ보수 없이 학교에 근무하던 시설관리 주무관님이 담당하셨어요. 학생들은 가끔 와서 쳐다보고 만져보고 먹이 한 번 주고 하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물론 이 사업내용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부분은 분명히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 내용에는. 그렇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오래도록 할 계획이시겠지만 아마도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도 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 돼서 2년, 3년 혹은 5년 후에 일몰사업이 됐을 경우에 그동안 지원하던 그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그 학교에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자신 있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도 현재 그와 유사한 사업이 1단계 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걸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주 일몰이 아닌 지속발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이 사업으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단순히 그냥 애들이 구경만 하고 그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때로는 가끔 봄, 여름, 가을 해서 현장에 가서 우리 특히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친환경농산물이 이렇게 이렇게 재배되어서 학교까지 오고, 학교급식도 간다라는 그런 전체 우리 살아 있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요즘 애들이 학교폭력도 많고 음식도 많이 가려 먹는데 그런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농장운영으로 농사부터 아이들 급식까지 원스톱 교육이 될 거라고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들의 목표가…….
○ 김미리 위원 예를 들어, 자꾸 제가 저 있었던 일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감자ㆍ고구마를 심었다가, 심는 것까지는 학생들이 하고 캐는 것은 다 어른들이 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도 저희 집 바로 옆에 학교 가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봅니다. 잡초도 많이 있고 한데 저희들은 그거보다 한 단계 진화된 쪽으로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이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을는지 또 다른 학교의 수고로움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 염려스러움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억지로 안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는 국에서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좀 가짓수가 많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 23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한 5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뭐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업정책과는 이른바 농업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나 후계자 육성 뭐 그런.
○ 진용복 위원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좀 아이러니한 게 어린이집, 농촌지역이에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 11만 원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신청할 때 보육에 관련된 건 시군에 신청하고 또 농업에 관련된 건 그쪽 부서에다 신청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보육료 지원하는 것을, 국비사업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도 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 사업은 유사한데 여러 군데 실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칸막이사업이라고 해서 들어 있는데 옛날에 보복부에서 하다가 농림부로 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영유아 사업비를 주고 이렇게 서로 교환한, 맞 트레이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업무가 농업정책과에서 적으면 모르는데 주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특별수당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그러면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러면 도시지역은 도시주택실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또 해양도시는 농정해양국에서 해야 되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마저 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주 사업부분에서도 담당자가 업무에 좀 가중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은 있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직은 안 했는데 하여튼 일원화 장단점을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농업정책과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경기도에서 똑같이, 보육정책과에서 보육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관하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혹시 도시농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예산 지원하는 게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조금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쟁점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거 관련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거기에 국장님 참석하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참석하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담당과장이 참석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담당과장님이 이 토론회 참석을 하셔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각 환경단체와 관련되는, 관계가 있는 모임ㆍ단체나 그런 데서 와서, 농어촌공사도 물론 참석했고요. 각자의 그런 어떤 입장을 다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보면 에코팜랜드 사업하고 인근에 있는 시화호 때문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화호에서 수질오염된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얘기 들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예산 투여가 많이 됐고. 그 지역의 오염문제 때문에 그리고 악취 때문에 그쪽 인근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러나 지금 굉장한 예산을 투여해서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비로 인하여 아니면 주위에 있는 가축이나 그래서 장마 때나 또 비가 왔을 때 호수로 흡수되어서 그리고 비점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투여를 했는데, 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비점오염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 매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군에서는 국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매칭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그냥 국비를 날려버리는 그런 판국에 지금 에코팜랜드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장기사업이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2008년도에서부터 18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재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건 중장기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2008년도 예산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경기도가 예산투여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62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경기도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예산을 투여해야 될 게 어느 정도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총 727억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중장기사업이 될지라도 예산을 집행할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시화호 문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중장기사업이라도, 다른 사업에서도 보면 국가사업일지라도 경기도에서 매칭을 못 하는 사업이 여기 농정해양국에서도 5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진용복 위원 그럼 축산산림국에서는 어느 정도 매칭사업에 도비가 시군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에코팜…….
○ 진용복 위원 아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반이요?
○ 진용복 위원 그거 외에 다른 국비사업 중에서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국비 매칭이 저희가 총 필요한 게 100억 좀 더 넘습니다. 그중에서 한 80억 정도가 매칭을 못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과 대책에서 재정상황 악화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라는 그런 문건을 받았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내년도가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면 후년도에는 경기도 재정상태가 좋아지리라고 전망이 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그런 전망 아래서 기본계획을, 장기계획을 좀 짰습니다.
○ 진용복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재정상황의 악화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 확보했죠? 예산 확보가 아니라 예산이 계상됐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도까지 162억이 되어 있고요, 727억 중에서요. 그다음에 내년도가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50억 계상을 해놓고요. 추경에 일단, 금년에 다른 데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바람에, 경기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를 계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본예산에서도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서 확보되리라는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그럼 또 공사가 중지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사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참여기관이 있기 때문에 중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참여기관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는 사전에 무슨…….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참여기관은 금년도 부분까지 다 완납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이 에코팜랜드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고양시 출신 김영환입니다. 아까 4-H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김영환 위원 예산설명서 보면서 제가 철학적으로 기조를 조금 달리해서 4-H가 뭐라고요?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로서 4-H활동지원법에 근거해서 4-H정신은 Hand…….
○ 김영환 위원 Heart.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Heart, Health…….
○ 김영환 위원 Head,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런 4-H 이념을 가진…….
○ 김영환 위원 잠깐만, 4-H 뭐라고요? 다시 한 번. Hand…….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Hand, Health, Head, 머리…….
○ 김영환 위원 Health 그다음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Heart, 가슴.
○ 김영환 위원 Heart.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 이념을 가진 4-H…….
○ 김영환 위원 하나가 부족해요. 4-H잖아요, 하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Hand, Health. Hand, 손…….
○ 김영환 위원 Hand, Health, Heart…….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Heart, Head, 머리.
○ 김영환 위원 Head. OK, 좋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게 1947년도에 경기도에서 4-H구락부로 시작되어 가지고 벌써 67년 동안 저희들의 육성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1947년? 경기도에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경기도의 반쪽이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이 내용 보니까요. 회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육성해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금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 김영환 위원 1만 2,000명. 좀 계몽적인 냄새가 물씬 풍겨요. 무슨 제가 계몽시대 보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교화시켜서 그런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산설명서 보니까 올바른 민주시민 양성. 이미 우리 도민들은 민주시민……. 민주시민이 아니에요? 민주시민 아니세요? 이미 민주시민이세요. 그런데 뭔 이분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예산설명 자체가, 이미 본인들은 민주시민이고 이분들은 민주시민이 아니어서 양성을 하나요? 이건 싹 지워버리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예전의 그런 시대상황도 아니고 이분들 스스로가 민주시민이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분들 활동을 어떤 구심점으로 활동하시는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분들이 주로 영농4-H가 있고요. 학생4-H가 있습니다. 연령은 원래는 9살부터 35세까지가 가입하는 연령으로 되어 있고요. 학교4-H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학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
○ 김영환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명세서 122페이지 보니까 경기도 영농학생교육 지원은 300만 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김영환 위원 이렇게 잡혀있고 4-H 회원교육이 이 속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교육대상이 되는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4-H 회원.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작목별 경영유통연구에 보니까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과제가 총 세 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세 과제 정도 할 예정입니다.
○ 김영환 위원 말씀 좀 해보세요. 첫 번째 과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금년에…….
○ 김영환 위원 첫 번째 과제만, 제목만 얘기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ㆍ농촌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 갖고 도농 인력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하나고…….
○ 김영환 위원 제목만. 그다음에 기술개발비 확산, 마케팅 쪽.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또 하나 6차산업화 경영마케팅 기술개발 및 확산이고요. 하나는 ICT 융복합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정보화 촉진.
○ 김영환 위원 이게 작목별 경영유통연구라는 세목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매칭이 되나요? 경영유통연구에 좋은 일자리, 차라리 정책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목을 잡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처음 농업예측분석팀을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세부과제는 아직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과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유통구조 좀 한번 이쪽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통구조 한번 분석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내 농산물유통구조. 좀 띄웠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ICT 융복합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정보화 촉진 한 과제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ICT 시범확산농가 현장활용실태 연구, ICT 융합농장 경영모델 현장교육방안 연구, 기상 빅데이터 이용 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 구축 이게 한 과제에 들어오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ICT 스마트폰…….
○ 김영환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뒷부분에 보세요. 경영유통연구 해서 저도 이런 설문조사지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봐서 그러는데 지금 설문조사지는 세 개 과제에 300부입니다. 그렇죠? 300부씩. 그런데 마지막 제가 언급했던 농식품 ICT 시범확산농가 현장활용실태 연구 여기에도 수많은 설문지 내용들이 들어와야 될 거고 또 다른 연구 ICT 융합농장 경영모델 현장교육방안 연구 이거 샘플 채취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전혀 다른 연구가 있어요. 기상 빅데이터 이용 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 구축 이거 좀 매칭이 안 돼요.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세 개의 독립적인 이런 연구를?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간단히 저희들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훼하고 과수하고 버섯에 스마트폰 농장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고요. 기상 빅데이터 이용하는 건 기존에 현재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쪽 팀으로 이관시켜서 할 계획이고요.
○ 김영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뒤에 연구 세부명세서를 보면 경영유통 정책연구 자문수당, 현장 설문조사원 수당, 경영유통 정책연구 설문조사지 제작, 그렇죠? 그쪽에 딱 걸린단 말이죠. 설문지를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작성하시려고 그러시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러려면 6개 설문조사지를 작성을 하는 게, 제가 보니까 다양한 연구과제들이에요, 독립적인 연구과제들이고. 그걸 계층별, 성별 그다음에 거점별 이 질문지 싹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상 빅데이터는 또 이쪽에 어떻게 끼어들어 올지 그걸 설문조사지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그냥 빅데이터 활용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기상 빅데이터 저희들이 활용하는 거고요. 위에 거는 저희들이 농업경영학 박사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박사든 박사 할아버지든 이 구조가, 이거 한번 위원님들 다 돌려봐 주세요. 학술연구 한 분들한테는 과제가 좀 사업설명서 보기로는 전혀 매칭이 안 됩니다. 아직 준비 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에코팜은 했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김영환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안 하고요. 다른 분이 또 하실 거니까.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 이거 어디 하실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은 저희가 아직은 지역을 어디다 할 거라고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300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지정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될까 그런 것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요.
○ 김영환 위원 300개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최종이 3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300개소를 목표로 하는데 1식, 사업량 1식 지금 하는 건가요? 무슨 말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에 한 20개소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까지는 저희가 300개를 목표로 수도권에다 판매장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5,000만 원 1식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 20개소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개소에 5,000만 원 지원이 나갑니다.
○ 김영환 위원 내년에 20개소면 2015년도에 20개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1식은 뭐예요,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거는 저희가 매장에 대해서 브랜드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이름도 좀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비 그런 겁니다, 홍보비 하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아직 300개 최종적인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내년에 20개소는 그러면 뭐 예산도 없이 하시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산 잡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90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시군비하고, 기타는 뭔가요? 이게 민간에서 자부담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본인이 자부담하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판매점 지원은 이거 왜 별도로 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거는 매장에 직접 지원 나가는 거고요. 아까 1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브랜드 디자인하고 로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목을 나누어 놨습니다.
○ 김영환 위원 20개 중에 1개소를 컨설팅 홍보비로 쓰겠다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5,000만 원을요.
○ 김영환 위원 20개 중에 한 곳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별도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1개소는 그러면 거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개소는, 1식이라는 게 저희가 5,000만 원을 갖고 디자인 개발하고 로고 개발하고 이런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거점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디자인 개발하고 홍보비 해서 20개소에 그 내용들을 뿌리겠다 이거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한데 그걸 이제까지 저 헛질문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상숲이 10개 교 조성이 됐나요? 10개 교 기획이 되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명상숲은 이제……. 잠깐만요. 명상숲은 지금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요?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거 교육청하고 혹시 협의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거는…….
○ 김영환 위원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쪽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중앙부처의 어디 쪽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림청입니다.
○ 김영환 위원 산림청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명세서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축령산하고 강씨봉, 저도 강씨봉을 한 번 갔다 왔는데 좀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축령산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겠지만 청소 관련이 몇 명 계시죠, 거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강씨봉은…….
○ 김영환 위원 아니, 축령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령산이요? 6명입니다.
○ 김영환 위원 6명? 6명이 청소 관련으로 일하시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청소하고 세탁하고 이런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강씨봉은 청소용역을 주시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용역을 거긴 주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전기요금 빼면 얼마예요, 청소용역이? 축령산하고 강씨봉하고 규모가 어떻게 다르죠? 몇 실 몇 실이죠? 그것만 듣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용역은 지금 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씨봉이. 용역비로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좀 비교해서 주시면 그 적정 규모도 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령산이 32실입니다. 강씨봉은 16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50페이지 보시면 보행관리기 나와 있습니다, 보행관리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정영 위원 이 기계가 언제쯤 나온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거는 주로 밭 관리기, 주로 소형 아주 작은 기계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개발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거는 기종이 딱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게 한……. 2005년부터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13년, 14년보다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 살림이, 도의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 사업비는 거의 40% 삭감 당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2015년도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전반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2015년도 저희가 한 7%가 늘었는데 신규사업이나 다른 데 또 사업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여성분들이 수명이 더 길어서 할머니들이 더 많이 계시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직도 보급해야 될 분들이 많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지금 농촌에 65세 이상 노인이 30%가 넘고요. 그다음에 여성 전업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시군 매칭해서 시군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도에 재정이 없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도 주관으로 하되 시군도 매칭이 조금 있습니다. 한 40%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도 좀 늘린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191페이지.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아직까지도 용수로가 미설치된 데가 많나 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건 제가, 일단 자료는 좀 이따 드리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 김정영 위원 네, 간단하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수리시설이 주로 배수로인데, 농로보다는 배수로인데 저희가 약 1만 7,000㎞가 있는데 그중에 30년 넘은 게 오래되고요. 노후화도 되고 또 흙수로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비율이 약 30%대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은 이건 하려면 멀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노후된 것도 많다 이 말씀이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것도 시군에서, 시군도 요즘에 많이 열악할 텐데 이것도 매칭이 시군에서 가능한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시군 한 70%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70% 하는데 그쪽 재정상황이 괜찮냐 이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시군은 아무래도 도보다는 많이 낫습니다.
○ 김정영 위원 지금 그러면 30년 이상 된 게 많고 앞으로 토사로 된 농수로도 많다 이 말씀이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아, 시군은 차등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시군은 일률보조가 아니고요. 연천이나 가평은 차등으로 보조율을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7 대 3 비율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 또 틀리다 이 말씀이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지금 보니까 25㎞밖에 안 돼요. 할 수 있는 양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액수가 절대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 ㎞를 적게 잡은 겁니다.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소농기계하고요.
○ 김정영 위원 저는 농사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어쨌든 농사지으려면 토양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물을 잘 대야 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건 필수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공감합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최호 위원 최호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최호 위원 일단 몇 가지 먼저 간단하게 물어보고요. 지금 살처분보상금, 66페이지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최호 위원 그것 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14년도까지 살처분보상분 주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최호 위원 이번 15년도에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거죠? 국비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시비 포함해서 57억 5,000을 주신다는 예산안인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최호 위원 상임위에서 얼마가 증액됐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상임위에서 증액된 게 아니고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 최호 위원 아, 국비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순수 국비만 더 내려온 겁니다.
○ 최호 위원 아, 순수 국비가 194억이 내려온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게 지금 190씩이나 내려와서,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상임위에서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 용기 및 포장재 지원 해서 신규사업 6억이 들어왔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최호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까지는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쭉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포장용기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지원을 좀 해줄까 해서 세웠습니다.
○ 최호 위원 어디 업체들 지원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물 수출업체가 주로 가공품을 많이 수출합니다. 도내에 수출하는 업체가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 최호 위원 5개를 다 지원하는 건가요? 5개소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수출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수출하는 양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 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최호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문화관광국 소관인 줄 알고 문화재 관련해서 남한산성 건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축산산림국 소관이라고 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 최호 위원 이야기 들으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최호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본 위원 소관인 안전행정위원회가 공유재산관리 부서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런 민원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사님이나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님 앞으로 탄원서가 온 내용대로 보면 이거를 지금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 설치된 지번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공유재산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이분들이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한 분은 암이 걸리셔서 제가 보기에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소송을 지금 몇 년씩 진행하시고 사실 공원녹지로 되어 있어서, 용지로 되어 있어서 사실 다른 재산권 행사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예산을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토지매입비가 여러 군데서 계속 진행 중이라서 좀…….
○ 최호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건교위에서 도로 미불용지, 하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뭐냐 하면 일단 소송에서 패하거나. 그래서 그 수많은 필지를 다, 부지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소송이 진행돼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가 먼저 집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수요를 보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젊으신 분들 같으면 모르는데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사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인데 아마 절박함을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때, 2년 전에 경인교대하고 서울농대 땅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때도 가서 뵀던 분들인데 이번에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등재되고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넣으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예결위에서도 한번 추후에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농업기술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잔디 신품종 육성관리 하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학교운동장용.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호 위원 이게 지금 꽤, 몇 년 하셨죠. 지금 몇 년째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년째입니다.
○ 최호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품종으로 만들 수 있는 걸 교배해서 두 계통 정도 선발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범적으로 어디다 하시나요, 지금?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내년에 4개 지역에…….
○ 최호 위원 어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4개 지역에 학교를 4개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학교…….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제 일체 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기조입니다. 아세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거 모르시고 그럼 이거 도비로 다 시행할 겁니까? 이 잔디를 개발해서 도 예산으로 학교운동장을 전부 다 하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품종은 우리 도비로 하고요. 학교에 적용하는 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국비사업…….
○ 최호 위원 아, 국비사업으로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도 다른 사업을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특교를 받아서 하는데 이걸 그렇게 받아서 하시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100% 국비죠, 그러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네 군데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네 군데 하신다 그랬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권역별로 한번…….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게 할지 초등학교ㆍ중학교…….
○ 최호 위원 학교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후에 따라서 틀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걸 어디서 개발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농업기술원에서 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우리 기술원 안에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현지적응 토지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연구를 하시는 건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려면 결국은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린 데 가서 한번 접목을 해보셔야 그것이 현실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 최호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건. 선인장 신품종 육성 하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신품종 몇 개 종류나 혹시 하셨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품종 한 40개를 만들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신규사업으로 5억을 신청하셨어요, 상임위에서.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같은 선인장 신품종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신규로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선인장하고 다육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선인장을 가지고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빵이라든가 쨈이라든가 이걸 만들어서 6차산업 그리고 체험활동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 가공시설지원 그리고 재료구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것하고 틀린 걸 하겠다? 그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이런 신품종을 개발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이전을 하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품종을 농가에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농가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기술원에서 기술개발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게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호 위원 몇 종류나 되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산업재산권을 저희들이 기술이전해서 받는 건 160가지가 됩니다.
○ 최호 위원 그래요? 로열티를 보통 몇 % 정도 받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다양하게 받습니다. 산업재산권으로 봤을 때는 1∼3% 내에서 저희들 조정…….
○ 최호 위원 자료 좀, 품목과 자료 좀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공유하게. 제가 10초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 말씀을 먼저, 추가질의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원의 가치는 앞으로 미래에 닥칠 식량위기나 식량전쟁에 대비해서 어느 때보다 사실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미래의 식량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여기가 로열티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도래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호 위원 나머지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양근서 위원 어제 하루 동안 기다리시고 또 날 새서 고생 많으십니다.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각 산하기관 그리고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크게 출연금 방식하고 보조금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관행적이고 획일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쭉 제기돼 왔고 그것들이 집행부에서도 상당 부분 동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원칙과 기준은 운영비 등의 경상비 등은 부득불 그냥 부득이하게 출연금으로 지원하더라도 사업성격의 예산지원금,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동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기본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저는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농정해양국에서 지금 평택항만공사 그다음에 농림진흥재단 2개 산하기관에 내년도에 출연금을 51억 2,6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 가운데 평택항만공사 사업을 보면 2개 사업이 있는데 다 그냥 일반사업이에요. 평택홍보운영 그다음에 경기서해도서 관광자원 개발사업. 2개 사업이고. 경기농림진흥재단은 G마크 등 농식품산업전 개최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비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사업비입니다.
○ 양근서 위원 출연금으로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농림진흥재단에 41억 2,600만 원이 지금 굉장히 큰 액수가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면 한 절반 정도는 경상비죠? 운영비든 경상비든. 나머지가 또 사업비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구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비가 꽤 크죠? 한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정확히 액수가 얼마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22억입니다.
○ 양근서 위원 22억 정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보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
○ 양근서 위원 동의 못 하십니까? 동의해 주세요. 밤도 늦었는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항만공사의 사업내용 중에 두 꼭지 중에 평택홍보운영사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1억 원짜리 사업인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평택항이 지금 국가항이지만 저희가 도의 지방…….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평택시 그러니까 평택항을 지금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평택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평택항만공사에서 합니까? 이를테면 평택항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거기는 지금 수익이 일어나는 공사 아닙니까?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자체적으로 하면 될 텐데 굳이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또 직접 시행하지도 않고 평택항만공사에 출연금 형태로 지원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평택항 홍보관 운영사업을 별도로 한 5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평택항 홍보관은 도에서 설치를 한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설치는 도에서 하고 운영은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공사에 설치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홍보관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홍보관 설치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설치비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3층…….
○ 양근서 위원 한 몇십억 들어갔겠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1,000여 평에 연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재산을 만들어서, 건물을 만들어서 평택항만공사한테, 그것도 출연해 준 건가요? 출연해 준 거겠죠, 거기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
○ 양근서 위원 전혀 업무파악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우리 도 재산으로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현재?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양근서 위원 도 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냥 매년 5억 원씩 들여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택항에 평택항 홍보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데 매년 5억 원 들어가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과도한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평택항만공사에 그냥 무상으로 이걸 활용하라고 줘서 거기서 그냥 홍보관으로 활용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보사업에 있어서 너무 계통이 없이 무절제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항만공사는…….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항만공사는 도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안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도 똑같은 산하 공기업의 성격인데요. 경기도시공사는 수없이 많은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집행부에서 별도로 홍보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지 않거든요. 자체적으로 다 필요에 따라, 왜냐면 항만공사도 자체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홍보를 하란 얘기고 경기도시공사하고 너무 다르다는 얘기요, 평택항만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항만공사가 도시공사보다는 수입원이 적고 지금 항만공사가 우리 중국 FTA에 대해……. 도시공사보다는 수입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평택항 항만 홍보를 위해서는 훨씬 더 우리 도의 기능이 필요할 때라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농식품공사 설립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올려놨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지사님 관심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공약사업 외에 그러면 정책적으로 검토했을 때 농정국장으로서는 이 공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 양근서 위원 신중히 검토할 거면 저는 애초부터 이 조사연구용역부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FTA도 됐고 우리 광주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삼자를 잘 조합하면 농식품유통공사를 그냥 처음부터 안 된다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신중히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경기도가 또 하나의 명분을 축적해서 산하기관, 공기업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만들어지는 순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또 해마다 많은 예산을 잡아먹으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만들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농식품공사의 기본 사업효과를 뭐로 보냐면, 그러니까 왜 이걸 만들려고 하나 보니까 유통구조 개선 그다음에 수출 확대, 안전 확보 이런 것들인데요. 세 가지 사업목적이 사실은 대부분 기존에 있던 경기농림진흥재단이랄지 그 외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부터 해서 수없이 많은 농업, 축산물, 해양 관련된 센터나 기관들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유통구조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해묵은 과제일뿐더러 경기도 무슨 식품공사가 설립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굉장히 말 그대로 위인설관식으로 그냥 만들어서, 공사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 몇 개 만들어내고 여기에 계속 매년 잘못하면 세금만, 그러니까 예산만 쏟아 붓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발목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신중히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줄 아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뜻에서 굉장히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것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도가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곧바로 받아들여서 추진해선 안 된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자의 과업지시에 따라서 대부분은 발주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이 나오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뻔한 거를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찬반론, 회의성, 심사숙고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갔습니다. 그러나 좀 먼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저희들이 먼 미래를 너무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 양근서 위원 먼 미래를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요. 지금 본질의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다 안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먼저 명상욱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죠.
○ 명상욱 위원 저도 이거 14년 우리 경기농림진흥재단 내역이 자료가 되는 대로 빨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진흥재단의 업무계획서를…….
○ 명상욱 위원 네, 해주시고요. 하여튼 존경하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전달이 좀 안 됐어요. 준비를 다 해 놨는데.
○ 명상욱 위원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언제 생겨난 겁니까, 이 재단이?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한 13년 되었습니다.
○ 명상욱 위원 13년 되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기우수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푸른경기 조성을 위해서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운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냥 특산물 판매촉진이라든지 푸른경기 이런 것보다는 일반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단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일부 그런 면은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재단으로서 존재, 재단이 존재할만한 것인가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녹지조성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도시옥상녹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 건물옥상.
○ 명상욱 위원 건물옥상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명상욱 위원 이게 지금 3억 예산인데 그러면 몇 군데 정도가 평균 이루어지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것은 위원님, 여기 농림진흥재단의 주무 실장님이 계십니다. 좀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 명상욱 위원 아니,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부분과 관련해서도 14년도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사업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이게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급식 소비협력교육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네트워크 운영, 식재료가격 시장조사, 사실은 이게 재단과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역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앞으로 그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다음에 또 재단이 재단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뭔가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명상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잠시만. 아까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도 또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학교운동장 천연잔디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인조잔디를 지금 일체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천연잔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리하기도 좋다고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공잔디는 알다시피 애들이 다치기도 하고 나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고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피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 대신 천연잔디를 하게 되면 애들이 환경에도 좋고 그리고 운동하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애들이 많이 줄어 가지고 옛날같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라든가 여학생들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사업 포커스를 맞춰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잔디를 학교운동장 하나 까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아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600평에 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일반 인조잔디구장보다는 당연히 덜 들어가는 거네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느끼기는 이게 관리하기도 좋고 비용도 절감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게 사후관리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리측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기가 그만큼 쉽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관리비가 저희들 추산해 보니까 1년에 1,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잡초제거라든가 이게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학교를 국비를 받아다 하시는데 선정 부분은 어떤 기준안이 있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직 저희들은 그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종은 만들고 있고요. 잔디 품종을 만들고…….
○ 명상욱 위원 실행이 언제 가능하신 겁니까, 이거를?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내년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학교에 직접 심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심으시려고 사업계획 예산 이렇게 잡으셨으면 사실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안이 미리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학교가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천연잔디학교 40개를 실태조사를 했어요. 해서 그중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학교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국비를 드려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4학교만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정기준안이,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정이 되셨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확정 못 시켜서, 확정 아직 안 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40개 학교를.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실태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들이. 미리 학교를 방문해서.
○ 명상욱 위원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학교운동장 잔디상태가 양호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그리고 관리비용 그리고 사용제한, 또 비료 주는 방법, 깎기 작업, 몇 번 깎나 이런 걸 조사해서 관리실태를 분석을 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곳이, 40개의 천연잔디가 깔려 있는 학교 중에서 어느 곳이 선정이 됐냐고 제가 지금, 아니면 기준안에 들어온 학교가 4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선정이 안 되셨으면 기준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선정이 되셨으면 선정이 된 학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체 인조잔디를 안 쓰고 천연잔디로 다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국비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뭔가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심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기준 또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확실하게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기존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걸 다 원했어요. 그러면서 인조잔디 까는 걸 중단함으로 인해서 천연잔디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내년부터는 이걸 시행한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지금 엘리트체육이 있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도 지금 인조잔디를 안 깔아주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란 이 부분을 얘길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원에, 거길 다 학교에서는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범사업으로써 어디 한번 깔아주고 이럼 끝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면 이게 나중에 더 큰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기준안을 정하셔서 학교들이 선정돼서 될 수 있게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40개 가서, 사실은 없는 학교를 까셔야죠. 잔디 깔려있는 학교 가서 다시 뒤집어서 잔디를 깔려고 하시면 그건 문제 있다고 봐야 되죠. 하여튼 이런 천연잔디가 제대로 좋은 품종이 나와서 학교나 여러 곳에, 경기도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잠깐만 더, 조금 더 기다리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천연잔디를 말씀하셨는데 40개 수요조사한 학교는 기존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던 학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맨땅이 있는 학교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현재 잔디를 깔고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를…….
○ 홍석우 위원 천연잔디를 깔고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홍석우 위원 경기도에 40개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새롭게 2015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그 학교 외에 제3의 학교를 정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가 부실한 학교를 정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투입해서 잔디도 키울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 홍석우 위원 그럼 그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를 정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기존에 인조잔디가 깔린 학교는 제외해 놓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 홍석우 위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농정해양국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보면 올해 우리 농정해양위 예산이 조정된 예산 중에서 다른 실국에 비해서 증액된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 부동의하셨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러니까 사업 가짓수가 한 60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어떤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홍석우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사업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이 다 예결위를 통과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런데 홍 위원님, 거기에서 3대 주력사업만 해도, 서너 개 사업 주력사업만 해도 그게 200억 중에 약 150억이 됩니다. 워낙 큰 대형사업이라 조금 전에 말씀대로,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시설 설치, 배수시설하고 그다음에 농로 이런 등등이, 맞춤농정하고 거의 한 100억 이상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것은 군소사업은 가짓수만 많을 뿐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가짓수도 많고 큰 금액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예결위에서 조금 고민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잘못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은 삭감이 되고 증액을 안 시켜도 될 사업이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일이든 모레든 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거꾸로 되지 않도록, 오히려 상반되지 않도록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주로 요새 쌀 관세하고 FTA 때문에 저희 농림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 홍석우 위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농정해양위 기금 중에서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 2개가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홍석우 위원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조성금액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농업발전기금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1,300억 됩니다.
○ 홍석우 위원 1,300억 정도 되고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건 한 80억 정도 됩니다.
○ 홍석우 위원 80억 정도 되네요. 아까 농업발전기금도 128억 아닙니까? 2014년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총 조성금액은 1,300억인데…….
○ 홍석우 위원 1,300억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총 조성금액이. 그중에 융자 나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 홍석우 위원 아, 그래요? 1,300. 지금 그러면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기금조성 원래 목적의 사업을 제대로 못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는 금리 이차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융자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 홍석우 위원 융자해 줍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저리 1.5%로.
○ 홍석우 위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원장님이.
○ 홍석우 위원 네, 설명 좀 해주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홍석우 위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지금 2014년도 말 현재액이 79억 3,500만 원 돼 있네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이 기금 가지고 하시는 일이 농업인의 애로기술, 벤처 영농기술에 대한 사업 및 자금지원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한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3억 안에서 이렇게…….
○ 홍석우 위원 연 3억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홍석우 위원 지금 그러면 경기도의 농촌지도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단 5만 8,000명.
○ 홍석우 위원 5만 8,000명이요? 그렇게 많아요, 농촌지도자들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5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목적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연 3억 가지고 이 사업을 목적에 맞게끔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벤처 농업기술 지원하고 그리고 품목별 조직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 홍석우 위원 아, 그러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매년 몇 억씩 조성하고 계시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몇 억 조성하는 건 별로 없고요. 기금이 79억, 총 금액이 79억이고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 있고 일반기금에 좀 갖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합니다.
○ 홍석우 위원 이자수입 가지고 하시면서 사업도 하시고 그 남는 걸로 자금 확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3년간 국장님,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사업한 것 있으시죠,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사업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제출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농정해양국 소관인데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홍석우 위원 감사한 결과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홍석우 위원 어떤 비리가 드러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일부 업체에서 가격을 약간 조작하는 그런 거하고…….
○ 홍석우 위원 가격 담합이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몇 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가격 담합을 했다는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주 극히 일부가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일부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가격 담합한 업체들은 어떻게 처분을 받았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일단 납품 못 하도록 했습니다. 절대 납품하지 못 하도록.
○ 홍석우 위원 납품 못 하도록?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홍석우 위원 사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급업체들이 이렇게 가격 담합을 한다든지 또 계약된 것보다도 좋지 않은 농산물을 납품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명심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홍석우 위원 어떤 식으로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우선 지금은 일단 민간법인이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저희 도나 아니면 진흥재단에서, 그래도 공공적인 진흥재단에서 납품 수발주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하면 앞으로 그런 비위는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해서 불량농산물은 사전에 거의 0%대로 적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조금 조직적으로 조치를 해야지만 이것이 근절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수박 겉 핥기식 단속이 되지 않을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특히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여러 전문가하고 여러 기관에서 가격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가격심의위원회나 그런 모니터링을 훨씬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최대한 근절되도록 이런 일이,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친환경조합을 만들어서 학교급식하는 업체들에게는 좀 더 공공기관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공감합니다.
○ 홍석우 위원 만드셔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지만 근절되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담합이 안 되도록.
○ 홍석우 위원 그렇지 않게 되면 항상 담합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시스템이나 그런 게 아마 갖춰져야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안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그런 매뉴얼을 만드셔서 내년도 이후에는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 김승남 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자료를 신청했는데 여태 제출이 되지 않았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이 정회가 있으면, 정회기간이 있다면 바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 김승남 위원 아니, 그걸 좀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여태 기다린 건데, 자료는 이 사업이 어떤 협동조합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승남 위원 농민단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승남 위원 그 조합이 형성이 안 됐어요? 조합이 설립이 안 됐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조합은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 조합을 설립해서 지원을 할 겁니까, 이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어떤 식이든지 그냥 개인의 단체가 아닌 공공적인 기능을 하도록 중앙 대책, 기타 다른 어떤 형태의 그것은 하고 돼야 한다고 봅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 이게 아직 그 대상도 선정이 안 된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대상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 지금 이걸 어디다 건립할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수원, 오산, 화성의 중심지인 병점 근방에 병점 전철역 바로 그 부근입니다.
○ 김승남 위원 거기가 시내예요? 번화가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번화가입니다.
○ 김승남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가 로컬푸드라고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바로 가까운 소비자에게 가장 신선하게 싼 가격으로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로컬푸드인데 화성, 오산, 수원의 농가가 약 1,000농가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농가의 어떤 농산품을 받아서 바로 싸게 신선하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싸게 판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직매장 사업을 고안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건 싸게 판다는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판매촉진을 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이시겠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물론입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유행이라고 그럴까요? 유행이 한참 지난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걸?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운영한 건 아니고요. 이른바 농민단체가…….
○ 김승남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제 방향이,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걸 어떤 방법으로 구매해서 판매를 할 거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국은 그것이 운영방법이 되겠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농협의 하나로마트처럼 매장에 직접 농민들이 개개인이 와서 팔 수 있도록 매대나 전산 비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와서, 직접 매대에 와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바로 거기서 자기가 컴퓨터에 입력하고 파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하는 게…….
○ 김승남 위원 그 방법이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승남 위원 지금 이러한 매장은,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가 지금 직매장을 다시 건립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매장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지자체에도 지금 많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러한 사업은 또 도 단위 차원에서 이것을 할 사업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지금 시군 단위에 약 15개 시군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하필 대도시인 수원, 화성과 오산이 그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시군을 통합하는 시범적인 로컬푸드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은 지금 어떠한 단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것이 특혜예요, 이런 게. 그리고 이게 지금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이런 매장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매장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건립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나가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운영비는 저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과잉이 되지 않도록, 과잉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하겠습니다, 과잉이 되지 않는 선. 일반매장하고는 좀 약간 시스템이 많이 다르고요. 과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도 차원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 농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은 타당치 않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약 180평 규모에 14억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이 건축비도, 이게 평당 계산해 보면 약 770만 원 정도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지어도 이만큼 안 들어가요. 그런데 건축방식이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이러한 규모의 판매장을 우리가 도 단위에서 관여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주신 사업계획서도 이게 정말 너무 그렇네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그렇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전하고요.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80쪽에 바다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승남 위원 이게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바다의 날은 저희 도 단위에서 매월 5월 말이 바다의 날이거든요. 도 단위에서 행사하는데 행사는 조금씩 장소를 왔다 갔다 합니다.
○ 김승남 위원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승남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게 방대하게 집행이 되는 것은 당연한 낭비지만 또한 낭비는 사업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효율성 없이 그냥 버리는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난 어떤 행사를 하는지 몰라도 이것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규모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게 지금 첫해인 것 같은데 연속사업으로 이것은 하실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이거 첫해는 아닙니다.
○ 김승남 위원 아니, 그런데 추진 1회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아, 사업량이 한 번이라는 말씀이군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1년에 한 번 한다는 그런.
○ 김승남 위원 그럼 이것이 1,000만 원씩 들여서 여지껏 사업을 해오신 겁니까, 매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들이 간소하게 일단, 어민이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 어민이 한 6,000명이 되는데 간부 위주로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이와 같이 유사한 사업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 관련된 예산에서도 그러한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타당한 예산을 반영하시고요.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하시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형식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진용복 위원 이게 농림진흥재단에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게 출연금으로 나가서 그랬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출연금 사업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연금 사업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어떤, 돈은 42억 정도가 나간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한 40 좀 넘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게 저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자세히 갖다 주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콘서트 개최도 있고 경기도 도시텃밭 조성에 대해서 또 1억 5,000이 편성됐더라고요. 이거 세부적으로 사업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수호사업이 아니라고 또 추가적인 설명서가 왔어요. 그러면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232만 평에 대한 실시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자료는 지금 시간에, 오늘 오전까지만 제출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137쪽에 보니까 유아숲체험 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비록 국비하고 도비는 매칭이 안 됐지만, 바로 시군만 매칭이 됐더라고요, 국비하고. 그래서 이게 9개소에다가 사업을 하는데 어느 곳에서 하는지를 포함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오늘 오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담수화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에코팜랜드는 화성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성호에서 일부입니다. 화성호 간척 중에서 4공구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용수는 화성호의 담수를 쓰는 게 아니고 팔당원수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수화가 되든 해수 유통이 되든 에코팜사업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용복 위원 담수화든 해수든 2016년도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것은 2016년도에 결정되는데 에코팜사업 자체가 화성 간척지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 진용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잠깐, 축산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6페이지인데요. 도지사배 경주 승마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언뜻 봤을 때는 경주 승마대회가 사행성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걸 개최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마사회로부터 도세가 들어오는 게 한 6,000억 이상이 들어옵니다. 또 마사회, 도지사배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배, 장관배 그다음에 과천시장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맨 처음에 안 했었는데 거기서 도에서 세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서 또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마사회에서 50%를 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50%를 댄다는 건 어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상금의 50%를 마사회에서 대주고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대주고 해서 경기도지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 틀리게 경기도지사배는 특별히 국내산 말에서, 생산된 말만 가지고 또 경주를 하게 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저희가 마권세라고 해야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명상욱 위원 마권세가 그럼 경기도에 한 6,000억 정도의 세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어린이 승마교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기본보조율을 보면 도비 9%, 시군 21, 마사회 50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자부담 20인데 이것도 그러면 마사회에서 저희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승마교실도 경주만 하는 게 아니고 승마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마사회에서 승마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마사회에서 경기도에 승마교실 운영비의 50%를 자기네 조성한 기금에서 저희한테 지원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이 부분도 하여튼 지역 환원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보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내용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보면 도비와 마사회를 통해서 한 4,400명의 학생들이 승마교실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 경마장도 있고 또 요새 일반 사설경마장, 경마장이 아니고 뭐예요? 승마장이라고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명상욱 위원 승마시설들이 많이 경기도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지금 4,400명의 학생들이 아니라 더, 4만 4,000명의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확대시키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뒤에 찾아가는 승마교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초등학생 4ㆍ5ㆍ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청 학생 수가 많기만 하면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늘려서 할 텐데 지금 신청 학생 수가 이 정도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 책정했고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몰라서 못하는 학교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이게 사실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일이다 보니까 반신반의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은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아니면 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힘을 실어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명상욱 위원 그럼 국장님이 저변확대를 해보시겠다는 취지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교육청하고 아주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요. 더욱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변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승현 위원 농정해양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아까 맞춤형 농정사업 13억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37억이 증액돼서 50억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13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사업은 정리되고 마무리 상태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정의 공정성 또 사업의 어떤 지속성, 그때그때 바뀌고 이런 부분의 객관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선정은 사업성이나 참여도 여러 가지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 조승현 위원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외부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를 안 했고…….
○ 조승현 위원 과거에는 했는데 요 근래에는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최소한 외부전문가가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는 오셔서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선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독단, 과거에는 하시다가 지금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예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됐다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제가 삭감을 할 겁니다, 책임지고. 동의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런 선정 면에서…….
○ 조승현 위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공정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 조승현 위원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선정이 다 됐는데 어떻게 시정합니까? 말씀을 그냥 그때그때 쉽게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선정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지출합니까? 어쨌든 예산으로 이걸 저희들이 정리해 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지금까지 사업이 선정됐다는 거, 앞으로는 선정을 안 하, 심사숙고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13억에 대한 사업은 선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까는 또 선정을 하셨다면서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 지금 계속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저는 위원님이 과거의 사업에서 물어보신 줄 알았거든요.
○ 조승현 위원 지난해도 했고요. 또 내년에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이게.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다가 막상 신청하면 ‘그건 우리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공모를 하십니까? 그럼 애초에 하지를 말지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아까 시골동네 농산물, 이게 직판이 아니네요, 보니까.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이거 시설비 아닙니까? 여기서 뭔 가공을 하겠다는 거지요? 발효하고 절임, 건조식품. 이게 가공시설비가 6억 또 장비구입이 4억, 이게 어떻게 직판입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십니까, 의회에다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콩이…….
○ 조승현 위원 1차 가공한 제품을 판매한다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시골동네 농산물 직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생산한 콩이나 또 다른 용도, 매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구입한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및 가공시설”로 돼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1차 산물도 2차…….
○ 조승현 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어디를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1개소인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양평 관내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물도…….
○ 조승현 위원 자부담이 2억 5,000 있는데 이게 어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영농조합법인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마을단위 개념입니다.
○ 조승현 위원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마을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 조승현 위원 시군비도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조 위원님, 직판이라는 개념이 1차 산물만 직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 1차 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파는 것도 직판이라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직접 농산물을 생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현장을, 가공현장으로 찾아와 생산과정의 체험학습을 통해서 농산물 구매를 향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직판개념을 좀 넓게 해석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물도 직판하고 1차 산물도 직판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게.
○ 조승현 위원 그럼 2억 5,000 부담하는 게 마을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마을에서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자부담은 마을에서.
○ 조승현 위원 이 땅은 지금 다 구비가 됐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땅하고 자부담 부분은 당연히 마을에서 내야 되지요.
○ 조승현 위원 이게 지금 예전에도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해 가지고요. 이거 지금 그 땅은 어디 소유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땅은 지금 마을소유로 마을공여지에 하고 있습니다, 마을부지에.
○ 조승현 위원 마을부지에 하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또. 경기막걸리 전문판매점을 개설한다고 나옵니다. 이거 어디다 개설하는 겁니까, 1개소인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경기도막걸리 공동브랜드가 지금 “숨”이란 막걸리가 있거든요.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하는 브랜드, 여기에서 현재 공사가 용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신규사업인데 진행 중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막걸리 가공공장이 단체 가공공장이 있는데 그 인근 위주로 해서 우리 공장을…….
○ 조승현 위원 아니, 판매점을 개설해 주신다고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직 판매점은 현재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예산부터 먼저 세웁니까? 자부담 비율이 50%가 있는데요. 아니, 50%인가, 5,000만 원. 네, 자부담 50%가 있는데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이렇게 예산부터 먼저 편성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내부적으로 막걸리 공동조합이 있거든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판매점은 어디다 개설한다는 거예요? 시에다, 특정장소에다 개설해서 소비자가 그리 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거나 해서 소비자 왕래가 잦은 그런 곳에…….
○ 조승현 위원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농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특정 대형자본가의 농민들을 도와주시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효과적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경기미, 경기쌀로 만든 우리 막걸리 공동, 막걸리 회사의 공동체에다 하는 그런 뜻이지 개인 막걸리 공장한테 준다는 건 아닙니다. 경기미를 사용한…….
○ 조승현 위원 압니다. 경기미를 사용한 그 막걸리를 생산해서 그걸 전문판매점을 만드는데 그 일개 판매점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거기를 오겠냐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대형유통업체들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낫습니다. 효과적입니다. 아까 사이버 장터하고 맞춤형 농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산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조승현 위원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 20개소가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게. 지금 20개소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고요. 이건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은 저희가 G마크로 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축산물이 학교급식에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 부위가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다리, 뒷다리 쪽은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등심, 안심, 갈비 이런 쪽은 일반유통이 되는데 그런 유통점이 활발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수도권에 300개소를 개설해서 친환경제품으로만 구비된 그런 로컬푸드 식으로 해서 신청 사업자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조승현 위원 20개소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20개소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고요. 토털 300개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을 시범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도축장 환경개선지원사업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김포하고 광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도축장을 이전한다는 겁니까, 기존시설에서 개선을 한다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기존시설이 약간, 새로 지은 도축장들은 냄새가 잘 안 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시설이 노후돼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를 개선한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냄새가 나는 부분을 포집하는 그러한 장비를 시설해서, 그 냄새가 바깥으로 안 나가게끔 하는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냄새가 안 나게끔 하려고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농정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간이 다 마감한 거 같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있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호 위원 그거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세계 유기농식품 관련 국제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행사대회.
○ 최호 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유치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남양주에서요.
○ 최호 위원 양주입니까, 남양주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남양주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것은 정부의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재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재작년에 했습니다.
○ 최호 위원 어디서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똑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 최호 위원 남양주에서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니까 도비 4억을 지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국비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승인 중입니다.
○ 최호 위원 승인 중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국비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부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현재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전에는 얼마 받으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전에도 한 40억 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40억 받은 데서 도비 4억 주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도비 한 3억 줬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시비는 얼마 내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때가 국비가 한 10억하고요.
○ 최호 위원 아까 40억이라며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국비 10억하고요, 국비 10억.
○ 최호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부터 계속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 보면, 국장님이 농정국장 하신 지 꽤 오래되셨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호 위원 업무전반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까 같은 맞춤형 농정사업도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이 없는 게 아니지요. 그게 시비가 포함돼야 되고 자부담이 포함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호 위원 그럼 가장 기준은 자부담이나 시비의 비율이 얼마큼 높으냐, 그것에 따라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25개 시에 거의 한 40~50개 막 이렇게 신청하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결국 그것을 시설을 나눠주기 위해서 시설채소, 화훼, 원예작목회에 이런 데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호 위원 그럼 그런 기준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이 그런 기준조차도 모르고 대답을 못하고 계속 이러시면서 농정 전반에 대한 것을 물어보실 때마다 명쾌한 답을 하나도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몇 시간째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들은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40억이랬다, 금방 10억이랬다 3억이랬다 막 오락가락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재작년에 총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 최호 위원 또 올랐어요, 42억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42억 원이라 했거든요, 제가요.
○ 최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가능하시면,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면 충분히, 농정이 하도 수천 개 업종이 있어서 이해를 못하신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가능하면 조금 더 자료를 검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축산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최호 위원 바다봬수목원이 당초 국비 매칭사업이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바다봬수목원은 국비 매칭사업…….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일부 받아서 했습니다.
○ 최호 위원 애초 12년도에 국비 매칭사업 할 때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국비가 있어서 이게 애초에는 한 400억 규모가 아니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처음에 총사업비는 350억으로…….
○ 최호 위원 그렇죠? 350억이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다음에 국비가 45억 계획돼 있었습니다.
○ 최호 위원 350억에서 국비가 50억 정도 되고 그럼 나머지 300억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45억.
○ 최호 위원 나머지 305억을 도비로 대는 거였습니까, 그 당시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현장검증을 갔을 때 무리한 투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멀쩡한 산을 까서 맨 위에 보니까 거기다가 무슨 사기를 깨서 산 중턱에다 그림을, 물고기를 조각하더라고요, 바닥에 앉으셔서. 그리고 그 좋은 산을 황량하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도 그 앞에 있는 바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어차피 도비를 다 들일 거라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도비사업이 100% 완료가 된 게 아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부 좀 축소해서 금년에 사업을 완료시키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만들어 놓고 일반한테 그냥 개방은 하는데 운영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 같은 게 전부 다 신규로 5억이 배정됐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하려고 하면 애초에 본예산에 담으셔야지. 이 400억씩, 200억씩 들여서 한 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그러면 계획을 하겠다 그러고 그걸 본예산에 당연히 넣으셔야지 이게 신규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을 갑자기 신규사업에 운영을 하겠다고 5억을 집어넣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축소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고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갑자기 며칠 만에 결정하신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최호 위원 그럼 그렇게 됐으면 결국에 내년도부터 부분개방을 하든 전면개방을 하든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거기 현재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인력운영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쪽으로 1명이나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파견을 그쪽으로 보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거기 1명이 수목관리 인건비 해서 6,100만 원이, 이거 몇 명 인건비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총 3명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에 갑자기 끼워서 넣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사업을 완료해서 새롭게 내년부터 개방하겠다고 하셨으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운영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담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보면 결국은 바다…….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뀐 거죠? 그때 바다향기 하다가, 그렇죠? 그게 지금 바다봬로 바뀐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지적말씀을 드렸지만 이왕 하시는 거, 물론 어차피 손을 댄 자연환경을 다시 복원시킬 수는 없지만 이왕 만들어 놓으신 거라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사실 수목원이라는 것이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 수입 가지고. 특히나 안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서해안 도로망이 떨어지면서 그런 연계사업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봐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전체예산을 다 들일 게 아니라 시설비의 일부를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을 설치해서 인근의 도시들이 접근이 가능하게 해야지 그나마 관리비라도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도 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은 뭐 급하게 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과연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이게 200억 이상이 투입된 돈이기 때문에 사실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예산 심의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안과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축산산림국장님 그 자리에 계십시오. 에코팜랜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이 에코팜랜드 사업규모가 전체 5,476억 원짜리 정말 대형 개발프로젝트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사업내용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화성시에 있는 부지에다가 축산R&D시설 그다음에 승용마시설, 각종 종묘 연구시설 이런 것을 지금 만든다는 건데요. 경기도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를 대표하는 대표 사업시행자 자격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계획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거를 추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사업을 직접 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 양근서 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선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경기도가 이 사업에 기이 집행한 예산이 아까 얼마라 그러셨죠? 162억이라 그랬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내역을 보면 내년도에 50억, 올해 20억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는 뚜렷할 만하게 착공이라고 볼 만한 사업명이 없었는데 언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돈이 투자가 된 게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서 용역 줘서 발주해서 나온 게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사실 그럼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경기도에서 했다면 주 사업시행자 역할을 하는 거군요, 경기도가? 지금 이 부지는 누구 땅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부지는 지금…….
○ 양근서 위원 농어촌공사 땅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농어촌공사가 소유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고요.
○ 양근서 위원 보통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면 별도로 이를테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끔 하면서 SPC를 만들어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한다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이거 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그냥 올해 사업과 관련된 협약서를 맺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마사회의 역할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이 여기에 참여기관이 경기도,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이,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공공기관,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농우바이오라고 하는 민간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농우바이오는 종묘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주가 누구냐 하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죠? 고희선 전 국회의원 다들 아실 텐데 화성시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어요. 아마 작년에 작고하셨던가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럴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이분이 사실상 오너,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분의 아들이 농우바이오 대표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일종의 사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간척지에 농업용 시설로서 들어오고자 경기도에다 종자 씨앗을 갖다가 배양하기 위한, 생산하기 위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종묘회사니까 참여시켰다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땅을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 양근서 위원 국내에 종묘회사가 농우바이오 외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나라고…….
○ 양근서 위원 유일하게 하나입니까, 종묘회사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여러 단체들이 M&A를 통해서 이 농우바이오 하나로 통합이 된 건가요? 이전에 종묘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글쎄 저도 그쪽까지는 제가…….
○ 양근서 위원 하여튼 하나여서 참여시켰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희망을 거기서 강력하게 해 왔고요. 화성호 간척지에 대해서 그런 게 기사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도 농지가 필요하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농우바이오가 어쨌든 올해 5월 28일 사업협약을 통해서 최초로 등장하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협약하기 이전에 참여하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09년 정도입니다. 저희가 사업 착수단계 그때부터 참여를 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떤 지위로 참여했나요? 그때는 무슨 협약이 없었습니까, 그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땐 협약은 없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협약도 없이 어떻게 참여합니까? 지위를 보장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처음에 사업…….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농우바이오가 이 에코팜랜드에 참여하게 된 경위 소상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2009년도부터 어떤 경위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었고 참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지위를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럼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과정들 그다음에 관련 내용들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농우바이오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담하는 사업은 일단은 기반시설 토목공사를 같이 분담을 합니다. 그런데 11억 8,700만 원밖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제시해 준 자료로 보면. 그리고 전체 5,476억 원의 총 사업비 중에서 농우바이오가 365억 원을 지금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갖고 종자연구복합단지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 사업내용만 보더라도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실 갯벌 땅에다가 공장 지어서 기반시설 만들고 도로 내고 기본 인프라 만들려면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엄두도 못낼 텐데 사실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뭐라고 하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가요? 이렇게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여기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 받으며 참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건 아니고요.
○ 양근서 위원 아니, 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사업 전망이 밝으니까, 손해 볼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죠. 뭐가 그런 일이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 양근서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사업비가 자기 사업비가 적은 것은 자기 면적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 양근서 위원 면적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면적이 당연히 적으니까 사업비 부담비율도 적어질 수밖에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을 닦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특혜가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도 다 자기 면적에 대한 자기 기반시설의 돈을 내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선 아까 요청한 자료를 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농축산 복합관광단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실제 농촌, 그러니까 농촌이라고 하면 농사를 직접 짓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여기에?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온 걸로 보면 한국마사회에선 말 조련단지인지 경주마 만들고 그다음에 승용마 단지 만들고 경기도에선 축산R&D센터 만들고. 실제로 여기는 그것 외에도 세계농촌마을, 주말농장, 한우번식우단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일반적인 농민들, 그러니까 조삼모사, 조삼모사가 아니죠. 평범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득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한국마사회라고 하는 거대 공기업, 이미 성장해 있지만. 이 사람들의 독점적인 사업 이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사업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각 사업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회 같은 경우는 과천에서 경주마 한 개 한 번 뛰면 보통 한 달간 휴식을 하는데 그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수원축협 같은 경우는 한우를 키우게 되는데 수원축협에 조합원들이 와서 아마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아무튼 특징이 다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경기도 협약내용을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상부시설 기반정비 사업이죠? 협약에 따라서 경기도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부시설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부시설 하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면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55페이지 상부시설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여기서 에코팜랜드 상부시설이라고 하면 여기는 사업설명서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한 정식용어를 보면 하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있고 하부시설이 있고 상부시설이 있는데요. 하부시설이라 하면 내부, 각자의 사업부지 내에 하수, 상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상부시설 기반정비라고 해 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냥 위에 있다고 해서 상부시설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약간 용어의 착오가 있던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부시설은 안 하고 있고 기반시설하고 하부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기반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상부시설하고 하부시설은 모두 다 경기도가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협약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부시설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상부시설은 각 사업처에서 각자 알아서 하게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어쨌든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안 온 자료가 또 축령산 휴양림 숙박시설 관련 현황 이것도 지금 안 왔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 양근서 위원 같이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오랫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농정해양국장님, 발언대로 잠시 서시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위원장 류재구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증ㆍ감액된 예산의 동의여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을 해보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부동의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부동의하셨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감사합니다만 부동의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전체를 다 부동의하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보니까. 사업의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 위원장 류재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부동의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부동의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그러시죠.
○ 양근서 위원 축산산림국장님, 농우바이오가 국내 유일한 종묘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더라도 수많은 종묘회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은 잘못 착각하시고 발언을 하신 거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발언하셨을 텐데 어쨌든 잘못된 발언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빨리 시정하시고 그 관련 종묘회사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해주세요. 종묘회사가 어떻게 독점적으로 하나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 군데 있다니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규모로 봐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 전공이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심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몇 시까지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건지 의견을 주십시오. 아침 10시에 시작하셔도 되겠습니까? 10시에 시작하시…….
(「30분 늦춰서.」하는 위원 있음)
(「10시 반쯤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요. 10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시 까지?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10시 반으로 30분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류재구 10시 반까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오늘도 아마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4시0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건복지국 무한돌봄복지과장님, 김문환 과장님께서 오늘 사회통합부지사 취임에 따라서 수행해야 되므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공식적 통보가 있어서 허락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들은 질의시간을 꼭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예결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한경 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실 때 어제,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장님들께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어제 보니깐 한 1시간 반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서류상으로 다 있으니까 검토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니까 중요부서에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참고로 우리 이한경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본을 다 가져오셨으니까 계속해서 읽어가면 되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책자와 저 책자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대비할 시간을 주시면서 설명하셔야 위원님들께서 같이 부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환 무한돌봄과장은 사회통합부지사 현장방문 수행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명세서상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227쪽부터 228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등 총 6개 사업 127억 4,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22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조 32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7,427억 9,1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98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반영 및 본청과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5,552억 9,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장사업 총 4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액 변경에 따라 국비 사용잔액을 500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전체예산은 총 1,063억 2,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6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6,874억 2,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5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회 추경 대비 15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2,175억 1,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56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청과 북부청 간 예산 조정으로 장애인연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36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716억 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만성병 예방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응급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응급코디네이터 운영비는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축소가 되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비는 구급차량이 158대에서 135대로 감소하여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국비이자 발생액 반납으로 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예산은 총 1,003억 7,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을 위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비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사업은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6억 6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현황 총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투자액은 34조 8,262억 원으로 도 전체 투자액 105조 570억 원의 33.1%입니다. 보건 분야 투자액은 1조 4,142억 원으로 도 전체 투자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부터 87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보건복지국 내 사회복지 부분과 여성가족국, 북부청 및 관련 사업소의 지표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19쪽입니다. 보건분야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보건분야와 식품위생분야 지표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방향과 계획지표와 세부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49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 진용복 위원 천천히 좀 해주세요. 349쪽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349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2개 사업 349억 6,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간 성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 해당 설명서의 수정 발췌본을 별도로 만들어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73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보다 3,79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조 3,344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무한돌봄복지과 세입예산은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4,83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자활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1,258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1조 2,330억 7,700만 원으로 기초연금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조 2,31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기금 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3,090억 2,600만 원으로 장애수당 등 총 1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904억 8,600만 원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2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90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경기도 중증외상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액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81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7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9,669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22억 6,100만 원 16.75%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순으로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37쪽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세출예산은 4,835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8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업무조정으로 15년부터 도시주택실로 이관되어서 전년보다 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장 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3종의 급여와 정부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3,19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양곡할인지원사업에 1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등 18개 사업에 19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노숙인 등 지원을 위한 6개 사업에 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을 위하여 22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58억 8,3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15억 8,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181억 8,4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9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00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및 희망리본사업 축소로 전년보다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사업으로 4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28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일자리 지원 등 8개 사업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가사ㆍ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8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9,426억 5,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727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기초연금 등 2개 사업에 8,79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6개 사업에 26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등 15개 사업에 32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노인의 안전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화장시설 개보수비 지원사업으로 2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514억 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5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등으로 1,77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과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등 14개 사업에 38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7개 사업에 68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920억 8,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76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서 보건소 신증축 및 노후장비 보강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전년 대비 5억이 증액된 3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해서 전년보다 320억이 증액된 67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질환 역학조사 등 19개 사업에 1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3개 사업에 62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에이즈, 성병 및 결핵관리사업을 위해서 국가 결핵예방 및 관리지원 등 6개 사업에 3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의약관리사업으로 전년보다 54억이 증액된 1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마봉사단 지원, 마약중독자 치료, 의약품 수거검사 등 3개 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응급의료기반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16개 사업에 전년보다 54억이 증액된 18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국제의료 육성을 위해서 경기의료관광센터 구축 및 운영,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지원, 경기의료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 3개 분야 사업에 총 1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97억 1,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6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위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20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이 되겠습니다. 암 및 희귀ㆍ난치 관리를 위해서 취약계층 중장년 건강지원 등 6개 사업에 10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진단사업으로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등 5개 사업에 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1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공공의료사업으로 수원병원 시설보강사업 등 11개 사업에 15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을 위해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23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자살예방사업 등 3개 분야에 17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73억 8,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유해물질 집중관리 등 6개 사업에 7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공중위생 활성화를 위해서 공중위생사업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되겠습니다. 유해식품관리 조사요원 인건비 2,400만 원을 포함한 식품안전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8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기타회계 전입금 10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36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36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5개 사업에 8,36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은 3종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4년도 말 기준 527억 8,2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기금 66억 9,2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기금 100억 1,6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00억 5,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60억 1,600만 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259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78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2쪽부터 146쪽까지의 각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정부에서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부득이 계수조정 시 수정해야 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25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 2억 8,68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25만 원, 에볼라 대응 개인보조장비 지급사업 1억 3,68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이 총 6억 3,500만 원 감액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이 총 3억 8,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건강생활지원센터…….
○ 홍석우 위원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드린 자료…….
○ 홍석우 위원 추가로…….
(관계공무원, 홍석우 위원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2014년도 제2회 추경 및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중앙에서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부득이 계수 조정 시 수정해야 할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25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 2억 8,68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25만 원, 에볼라대응 개인보조장비 지급사업 1억 3,68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이 총 6억 3,500만 원 감액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이 총 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이 4억 8,0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이 13억 7,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사업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변경 결정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도비 10억 원을 다시 증액하였습니다. 계수조정예산은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계수조정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한경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시기 전에 오후에 있을 건설국 쪽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건설부분을 하고 계시는 부지사님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출석요구?
○ 박창순 위원 네, 오후에 가능한가 알아봐 주십시오.
○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실 2014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재성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명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정숙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보육청소년담당관은 빙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인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7% 감소한 6,77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74쪽까지 보육청소년담당관의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7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 증가한 6,90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부터 382쪽까지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6개 단위사업에 134억 1,800만 원 증액, 383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2개 단위사업에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부터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사업은 자체사업 15개 사업과 보조사업 55개 사업 총 70개 사업에 7조 4,20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 홍석우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95쪽부터 1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세부내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5쪽부터 1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4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4개 사업 4,785억 5,100만 원으로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1235쪽 되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부담금, 1236쪽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창업지원실 관리비 등 사용료,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 국고보조금 등으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9.1% 감소한 총 5,160억 3,100만 원으로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 예산 17조 8,185억 원의 2.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8쪽부터 1251쪽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5.2% 증가한 21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에 156억 2,600만 원,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권익증진사업으로 37억 4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사회활동 지원 및 여성 인력개발사업에 18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2쪽부터 1269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0. 2% 감소한 4,92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사업으로 4,594억 5,200만 원, 공공보육시설 개선사업에 17억 7,7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 지원환경 조성사업으로 6,062억 1,100만 원,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와 아동시설 지원사업에 247억 7,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70쪽부터 1278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사항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0% 증가한 2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전문교육 사업으로 3억 3,800만 원, 광역새일본부 운영을 위해 7억 2,800만 원, 여성취ㆍ창업기회 확대사업 6억 원, 센터 교육환경 개선 2억 3,100만 원, 교육생 셔틀버스 운영 등 센터 운영비 6,600만 원,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 2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 3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13쪽 보건위생담당관의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3.3% 증가한 총 8,123억 7,700만 원으로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예산 17조8,185억 원의 4.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5쪽부터 834쪽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2.3% 증가한 7,58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701억 7,400만 원,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에 57억 4,200만 원, 자립자활 지원사업에 106억 4,000만 원, 노숙인 보호사업에 23억 7,300만 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생활지원 강화사업으로 4,308억 700만 원, 노인 주거의료복지 증진사업으로 152억 9,1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에 137억 2,900만 원,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724억 6,20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사업으로 41억 7,700만 원,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사업에 332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부터 849쪽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8% 증가한 53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한 도민건강증진사업에 94억 5,700만 원,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75억3,800만 원,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20억 5,700만 원, 모자지원 확대사업에 69억 6,0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사업에 4억 5,300만 원, 응급의료기관 구축사업으로 34억 4,900만 원.
○ 홍석우 위원 실장님, 못 찾아가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어떻게 하죠? 저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 홍석우 위원 계속 넘어가니까 못 찾으면 페이지를 조금 체크해 주시든지 좀 천천히 하시든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1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2청 소관만 10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2개 있어 가지고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 홍석우 위원 찾아가기 힘들어요, 지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감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2,900만 원, 감염병 확산방지사업으로 221억 8,700만 원, 질병중심관리체계 기반조성사업으로 9억 1,900만 원, 마약류 치료와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계수조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국비사업 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위생담당관의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 438만 1,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기이 나눠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실 텐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북부지역의 소외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따뜻한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3쪽부터 85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284만 원이 감액된 15억 3,244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2,515만 9,000원이 감액된 54억 8,3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56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4,305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3,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구활동강화 행정지원을 위하여 8억 4,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6쪽부터 85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익증진, 청사유지관리, 전력효율향상 사업을 위해 7억 6,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부터 859쪽의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9,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988만 4,000원이 감액된 19억 5,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로 4억 8,8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9,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2쪽부터 863쪽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조사사업을 위해 3,700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해 2,372만 6,000원, 생물테러대비 탄저균감시사업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부터 867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조기확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1억3,000만 원,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2,863만 3,000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1억 4,395만 8,000원, 결핵 소집단 유행검사에 1억 2,375만 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3,2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에 1,420만 원,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로 3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입니다.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1,427만 4,000원,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5,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부터 87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1억 98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연구부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북부지원 보건분야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지원 보건분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458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9,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시험검사업무 지원으로 1억 5,309만 5,000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입니다. 북부지역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로 11억 92만 8,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해 6,8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부터 875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조기진단 체계 구축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질병관리조사를 위해 3,700만 원,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2,863만 3,000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에 6,370만 1,000원, 결핵소집단유행검사에 6,075만 원, 식중독 예방 관리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에 1,420만 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3,289만 원, 식품안전성검사 사업으로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쪽부터 877쪽의 북부지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3,8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부터 8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147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을 위해 수원농산물검사소 3억 5,858만 원, 구리농산물검사소 1억 5,601만 4,000원, 안양농산물검사소 1억 6,044만 원, 안산농산물검사소 1억 9,444만 원을 계상하였고 4개 농산물검사소 유지관리를 위해 1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5,0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6,071만 2,000원이 감액된 27억 1,883만 8,000원입니다.
1086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8,998만 원이 감액된 10억 2,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으로 3억 2,516만 원, 대기측정 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억 1,040만 원, 악취검사 실태조사에 5,720만 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를 위해 3,059만 3,000원,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아파트 등의 실내공기질 조사에 3,71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토양 및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2억 1,821만 2,000원, 다이옥신 실태조사사업으로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9쪽부터 1091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연구활동 증진사업으로 1,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서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쪽부터 1097쪽까지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2,966만 원이 증액된 11억 2,4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유역환경조사를 위해 1억 3,173만 2,000원, 폐수 수질검사에 2억 3,153만 2,000원, 하수 수질검사에 4,773만 2,000원, 먹는물 공동시설과 지하수 등 먹는물 수질검사에 3,620만 원, 수생태 조사에 8,607만 2,000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에 7,000만 원,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에 5,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연구부 행정운영경비로 1억 3,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쪽부터 1100쪽까지 북부지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환경분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9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7,3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북부지역 대기오염도 검사로 1,518만 원, 악취실태조사 4,069만 5,000원, 다중이용시설 및 실내공기질 조사에 2,047만 원, 토양ㆍ골프장 조사에 1억 7,513만 5,000원, 한강 수계모니터링 사업에 2,070만 원, 하수ㆍ폐수 오염도 검사에 5,663만 2,000원, 먹는물 수질검사에 1억 7,493만 4,000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예산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한 최소한의 긴축 편성 예산임을 헤아려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근서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재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해야 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 답변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먼저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송순택입니다. 신규사업의 수량 단가가 표시된 사업명세서와 함께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장애인에 대한 자료요구가 되겠는데요. 올해 조사된 장애인시설 현황하고 아직도 안 돼 있는 부분, 조사돼 있죠? 그 부분하고 장애인 고용 결과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별로 따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경기도 중증외상센터 건립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지원내역과 사무실 임차보증금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지국하고 여성국하고 같이 있나요? 경로당 양곡지원비가 양 국에 다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건 양 국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국은 노인양로시설 운영내역하고 장사시설 14년도 설치된 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기의료관광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사시설은 양 국 똑같습니다. 장사시설이 또 있으신 거죠? 그리고 경기푸드뱅크와 관련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의료관광 육성과 관련해서 센터 구축하고 경쟁력 제고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안마봉사단 지원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제출 없으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이라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지난 3년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현황 사업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섬유산업 연계 봉제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 그다음에 2015년도 사업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인 것을 보니까 전년도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 3년간 실적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하세요.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경기도, 수원에 지금 도박중독센터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죠? 도박중독센터.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도박중독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취합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여성국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공히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상임위별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아마 상임위에서도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 검토보고서는 제외하고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아마 각 실국별로 검토를 다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할 계획이니까요. 특별히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이견이 있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추가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증외상센터 건립과 관련된 건데요. 응급코디네이터 5개소하고 평가기준의 내역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 김영협 위원 결핵환자 지금 관리대상자 명단, 최근 3년도 관리대상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지금 중증외상센터 있잖아요? 그거 설립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2012년도인가요, 3년인가요? 그 일자별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 이상입니다.
○ 홍석우 위원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하시죠.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현황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들 등급별로 나눠 주시고. 그다음에 생산물품, 어디 판매실적 이런 것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지금 이천의료원과 포천의료원에서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해서 지금 기숙사를 신축 내지 증축을 한다고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의료원에서 얘기하는 원거리 출퇴근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원거리 출퇴근자의 명단하고 주소를 동까지만 기재를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천의료원과 안성의료원이 지금 BTL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사업 관련돼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세심히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BTL사업을 했을 때와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의 비교분석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했을 때가 20년간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자지급 부분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개 의료원에 출연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출연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손실보전금을 하는데 지난 3년간 6개 의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하시죠.
○ 조재훈 위원 오산시 조재훈입니다. 각 장애인단체가 있죠? 시각, 농아, 지체 뭐 이렇게. 도에서 관리하는 각 장애인단체별로 1년간 지원된 예산이 전체적인 걸 토털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 갔고 어느 단체에 얼마 갔고 월별로 베이스로 해서 1년 치만……. 작년, 올해 이렇게 2013년과 2014년 각 장애인단체에 지원된 지원금액을 월별로 2년 치만 전부 서머리해서 좀 주십시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국장님, 혹시 용인정신병원에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진용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최근 3년간 용인정신병원의 예산지원현황과 그리고 예산지원을 해줬으면 분명히 또 감사를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결과를 지난 3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에 들어가면 중간에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에 임하실 수 있는 최소의 인원만 여기 자리에 하시고 가서 현장에서 일을 보셔야 할 분들은 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여기 밖에 계신 분들이나 안에 배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여기서 질의응답에 실제로 임하시고 아니면 보완자료를 특별히 요청할 때 도와주실 분들을 제외하고는 현장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건복지국 그리고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등을 지명한 후에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시죠.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석우 위원 저 아니에요.
○ 조광희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복지국장입니다.
○ 조광희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에서 올린 신규를 보니까 결핵에 대한 게 상당히 많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가 제일 결핵보균자나 환자가 제일 많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데는 공개가 돼도 될지 모르겠는데 안산시가 좀 많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안산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차이가 별로 없나요, 아니면 많은 차이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만 시간 주시면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안산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수원 그다음에 평택, 시흥 골고루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규모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총 6,269명이 2014년 9월 말 결핵 환자로 발생이 됐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게 결핵 환자입니까? 아니면 보균까지 포함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는 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광희 위원 환자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건복지 보니까 결핵협회 부속의원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그 부속의원이란 건 어디 쪽에다, 지금 하나를 더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위탁?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결핵협회에 보면 부속병원으로 복십자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병원을 신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이 환자들이 내국인만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도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는 내외국인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안산이 제일 많은, 그럼 부속의원을 어디다가 운영하실 생각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현재는 수원에 있는 복십자의원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안산이 제일 많다고 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만약에 설립을 하게 되면 안산에다 설립하는 게 맞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도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산시와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안산시가 결핵환자가 많은 게 공개되는 걸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시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시에서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필요. 이건 그럼 31개 시군에다 간호사들을 다 보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돈만 어떻게, 월급만 지급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북병원이라는 데가 결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25개 구의 보건소에 결핵전담 의사를 다 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결핵전담 의사가 거의 없고요. 일반 의사가 결핵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경기도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1억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어느 병원을 아직 정하신 건 아니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지금 말씀드린 그 결핵협회 부속의…….
○ 조광희 위원 거기다가? 부속협회에다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광희 위원 그럼 어찌 됐든 이거 지금 보면 병원이, 아직 부속의원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시겠네요? 수원이다, 안산이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아직 미정입니다.
○ 조광희 위원 미정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복지여성국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어디 분야를 여쭤보실지, 제가 자료가…….
○ 조광희 위원 저는 뭐 제가 여가평 소속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자주 뵙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이번에 위원회 예산심의 중에서 삭감됐다든가 아니면 줄어든 예산 중에서 이것만은 꼭 하고 싶었는데 안 된 그런 사업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인들 대상으로 해서 군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군사령부 당 1억 8,000을 확보해 가지고 그린캠프라는 군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민간상담사가 좀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그 나머지 일회성, 그 사람들이 하는, 지금 3군사령부에서 하는 일회성 상담캠프가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인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 원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가 제가 인사처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부사관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성폭행이 40~50대가 가장 많답니다. 그래서 군인정신, 이 부사관 교육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밑에 군 장병들이 상사들한테 상담했을 때 캐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자살징후라든가 캐치하는 이런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하면 성교육을 좀 하고 싶거든요. 여자하사관들하고 40~50대 부사관들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아우르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잘렸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근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군부대의 특성상 보안유지 및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그렇다면 부사관이나 여성하사관을 위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반병들을 더 생각하신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반병들은 1,60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람, 관심병사들에게는 민간상담사를 넣어서 상담하도록 하고요. 그 교육은 병사들도 하지만 더불어서 그 40~50대 부사관들이라든가 하사관들 해서 더불어 교육을 하면서도 성관련 교육을 좀 하고 싶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요새 방송에서 나오는 성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구상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같이 아울러서 저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는요.
○ 조광희 위원 그럼 이거는 일단 그러면 하사관, 부사관 이거지 병들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상관있죠. 왜냐하면 상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살징후라든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요새 거의 며칠에 한 번씩 신문이나 방송에 군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셔 가지고 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본 위원도 이걸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조광희 위원 됐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다음에 명상욱 위원님 해주세요.
○ 김영협 위원 보건정책과장님!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결핵환자 관리대상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네요? 빨리 좀…….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빨리 해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자료 보고 하게. 그리고 다음은 무한돌봄 김문환 과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통합부지사 오늘 취임을 하셔서 지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의 답변은 누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영협 위원 그 대상자가 경기도 전체 현재 지금 몇 명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요. 약 20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 김영협 위원 네, 맞습니다. 그 재원은 국도ㆍ지방비 합친 재원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른 복지 분야에는 예산들이 많이 증액되어 편성돼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를 삭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번에 저희가 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가 생계급여가 있고 의료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주거급여가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도시주택실로 그 기능이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준 걸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총액은 증액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실제 수급대상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없다 이렇게 말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다만 공급주체가 보건복지국에서 도시주택실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니까 집행률이 2013년도에는 100% 집행률이 됐는데 2014년도 85%밖에, 15% 미달인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저희 지금 진행과정상 추진 진도를 보건대 연말에 가면 똑같이 다 집행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지금 31개 시군별로 전부 현황 파악할 수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럼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혹시 수급대상자 중에 공통점을, 그 수급대상자 전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그분들 일괄적으로 느껴지는 공통점 같은 것 좀 분석해 본 적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관련연구들은 많이 있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하나 공통적인 것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복지체계에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 수급대상자였다가 차상위로 넘어가면서 받는 혜택의 규모가 차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수급자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지절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정책 변화가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물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대부분이 본인들한테 처해진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최하위층에서 기초생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이 정신적 건강문제, 당연히 사회에서 나를 보상해 주고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 김영협 위원 공감이 가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도별 추세를 보면 기초생활보호수급대상자들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정도에서 상하로 약간 변동되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크게 변화는 없어요? 바람직한 일이라면 좀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줄지는 않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또 급여를 지급해 주지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 연령대별로 분석해 본 적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갖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영협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아,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겠네. 푸드뱅크, 광역 푸드뱅크 물류센터가 어디에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물류탱크가 지금 화성시 봉담에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봉담에 있는데 지금 이 자료 58쪽에 푸드뱅크 운영지원사항하고 다 이거 중복된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다시 한 번만 좀 위원님…….
○ 김영협 위원 지금 58쪽에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도 푸드뱅크 운영지원이 또 따로 돼 있어요, 7,000만 원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이것하고 여기 또 광역 푸드뱅크 물류센터 이것 지원현황하고 같이 중복된 예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실제 이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광역 푸드뱅크를 위해서 물류창고가 필요하거든요. 그 창고 관련된 지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 그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광역 푸드뱅크 지원사업이 창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영협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나 이해가 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물류창고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 푸드뱅크 물류창고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광역 푸드뱅크, 말 그대로 물류창고에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 푸드뱅크에 보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무실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 1명하고 운영사업비 관련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 푸드뱅크 운영지원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물류창고 운영지원과 하나는 푸드뱅크 사무실 운영지원, 이렇게 2개로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게 해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좀 의아하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거 자료 아까 부탁드린 거 빨리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기채를 발행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걸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 요구한 게 110억인데요. 그중에 40억을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판단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조실에서 판단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마 저희 세입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게 준공일은 2015년 11월로 돼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지금 어때요?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현재 진도 상황을 보면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어서요. 계획은 일단 현재까지는 11월에 하는 걸 예정으로 하는데 좀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주대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주대병원 옛날 장례식장 터에 지금 건물 짓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이게 기존에 아주대병원에서 중증외상센터로써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좀 알려졌습니다, 거기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명상욱 위원 근데 그걸 확장하는 취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말리아 해전에서 석해균 선장 총상 입었을 때 살리는 과정에 아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때 아마 이국종 교수라고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이런 중증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었고 중증외상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최초로 중증외상센터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신축을 하게 된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응급코디네이터 5개소를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이게 중증외상센터 건립내역과 맞물려 있나요, 지금 사업내역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별도의 사업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역할은 뭐를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응급코디네이터 5개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통상적으로 코디네이터의 개념하고 약간 다른 일을 하는데요. 의료정보에 대한 입력 작업을 하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응급외상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일반보조인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내에서 의료관리기록 같은 것을 입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증센터 건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외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그와 별도로 자료 주신 보훈단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4억이 편성돼 있는데 2억 3,000이 또 추가로 계상이 됐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증액하게 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차량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 명상욱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지금 도내에 11개의 보훈단체가 있고 거기 회원 수가 약 14만 8,000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 각 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그 단체들에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짚고 나가는 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여가생활 안정에서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가가 2,500×14,256명×21일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2,500원이라는 무료급식 단가가 이게 가정이 어렵거나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무료급식을 하는 건데 이 단가편성이 어떻게 세부적인 파악을 해서 이게 계상이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증액을 시킨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내용상 부실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 지원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외국인근로자 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이 내용을 보면 한 55%만 올해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진행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이 바로 당사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했을 때 그 비용청구를 저희한테 하는 방법인데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좀 늦게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올 1년 예산으로 봤을 때는 거진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외국에서 오셔 가지고 이분들이 가정적으로 쉽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예산편성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거를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서류 나온 상으로는 55% 집행률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좀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가정복지국장님이신가요? 잠깐 나오시죠. 어디죠? 제가…….
○ 김정영 위원 여성복지.
○ 명상욱 위원 여성복지. 죄송합니다, 여성복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 명상욱 위원 복지여성입니까? 죄송합니다. 복지여성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명상욱 위원 이렇게 복지여성실에서는 사업을 하시자고 예산 요구 안 하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요구했는데 실링이 없어서 잘린 경우가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세요? 저희 예결위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게 군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꼭 하고 싶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실링 안에 있다 보니까 다 조정해 가지고 하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특수교육보조원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애아를 학교 등교시키거나 학교에서 수업할 때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취업률이 굉장히 좋고 여성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담지를 못 했습니다.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 명상욱 위원 그 업무 자체가 좀 중복성이 있고요, 복지여성실이.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병원 기능보강 해서 사업이 단순합니다. 지금 상수도 설치 지원을 통한 급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수오염 차단 이래서 노인전문 동두천병원에 상하수도 설치지원해서 2억 5,300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명상욱 위원 지금 이거는 뭐죠? 특별히 여기만 이렇게 현재 상태가 이런 상황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광역이 동두천하고 남양주에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계속 지하수를 썼는데 이번에 동두천이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기도 병원들이 노후된 장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도 지금 올라와 있지만 예산도 많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고 급한 데, 왜냐하면 환자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그런 노후된 장비들을 갖고 환자들 진료를 볼 수 있을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은 요양시설이,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북부 쪽에 많이 없을 때 저희 도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건립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두천이 계속 지하수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 동두천시 상수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수도를 같이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 해주면, 자체 이익이 있으면 전부 다 이제…….
○ 명상욱 위원 네,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사실은 장비들이, 의료장비들이 노후가 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20~30년씩 된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뭔가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장비 삭감에만……. 지금 의료원은 도청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10개 시군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의료원 쪽은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저희는 노인전문병원 북쪽에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 그렇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는 그러면 그런 의료시설이 없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 최호 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재구 김 위원님 먼저 하시죠.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김정영 위원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정영 위원 설명서 자료에 보면 60페이지에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정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됐잖아요, 예산이. 상임위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 김정영 위원 삭감된 이유를 좀 알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삭감된 내용은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 보훈단체에 저희가 차량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 김정영 위원 지금 11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홉 군데는 기존에 있었던 단체고 2개가 새로 생겼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4ㆍ19 관련된 단체가 2개 생겼습니다.
○ 김정영 위원 지금 기존에 차량이 있죠, 9개 단체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기존에 차량이, 자체 차량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없는 데도 있고 또 많이 노후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많이 노후된 걸로 들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11개 단체 중에 차량을 지원한 데도 있고 지원하지 않은 데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거 삭감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필요하셔서 세우셨겠지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보훈단체의 임원진들과 많은 토의ㆍ논의를 거친 끝에 합의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감안하셔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이 밑에 광복회 예를 들어서 “1,390이다.” 그러면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만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 김정영 위원 경기도의 회원 수를…….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경기도연합회 회원 수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회원 수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거 제가 다 더해 보니까 한 14만 8,000명 돼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한 15만 명 돼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15만 명 되는데 거길 또 대표하는 경기도협회에 우리가 차량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시의 17배 면적이다 보니까 차량이동이 불가피합니다.
○ 김정영 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8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있습니다. 당초보다 조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정영 위원 주로 많이 늘은 이유가 캠페인을 좀 더 확대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등록된 단체이고 저희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캠페인 쪽에 또 예산을 좀 더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사업내용은 캠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아마 열매를 달면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홍보성이라기보다는 사업성의 어떤 성격을 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요구 좀 하나만 먼저.
○ 최호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류재구 네.
○ 김영환 위원 복지재단은 아직 조직표가 안 왔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서로좋은가게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영환 위원 지금 본사ㆍ직영점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매장이라고 해서 가맹점ㆍ취급점 운영 지원예산이 여기 반영돼 있는데 가맹점은 우리 경기도 내에 어디어디 있는지, 취급점은 어디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3,400 예산을 어떻게 운영지원 하는지 그 예산구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사회적경제 생산품 매출을 같이 파는 건데 사회적경제 생산품 연결된 사회적기업들 목록 있으면 주시고요. 여기에 자활기업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있으면 주시고요. 이렇게 좀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저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관련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 365어르신돌봄센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이렇게 각 4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이 4개에 대한 비교표를 목적이나 대상, 재원, 중점사항이나 참고사항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페이지로 볼 수 있게끔 비교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한 가지 빠졌네요.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도 지금 자료요청하실 건가요?
○ 박창순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류재구 아니죠? 질의하실 거니까. 또 자료 더 요청…….
○ 김영환 위원 복지재단 제가 인력현황표 받았습니다. 혹시 복지재단에서 자체연구사업 말고요.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사업들이 있다면 최근 2년간 13년, 14년 현재까지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사업들 예산목록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제명하고요.
○ 위원장 류재구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최호 위원 오늘 아까 자료 주셨죠? 응급의료기금 2개 사업에 대한 것.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달빛병원.
○ 최호 위원 네,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보면 2개 기관이 경기도에서 지정이 됐는데요. 당초 이게 24시까지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했는데 보면 여기 구리 같은 경우 시간이 24시까지가 아니고 23시까지인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 그 기준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나요? 사실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이름 취지에 맞게 어린 유아들이나 이럴 때 또 밤늦게 병원이 문 닫고 이럴 때 전문의가 있어서 그 전문의한테 어린이를 맡기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맞벌이 가정이 가정에 돌아오고 이렇게 할 때 밤늦게 일어나는 일들이 대다수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12시까지가 아니라 그냥 아주 새벽까지, 한 5시까지 하면 더 좋겠는데 재정상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그래도 24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정하지 않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존경하는 최호 간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보건복지부가 공문 내려보내고 내시 보내는 데 굉장히 뜸을 들이고 한참 시간을 끌다 저희한테 통보를 했는데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 등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확정 상태라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시까지 하는 거에 대한 부분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최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어린이전문병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어린이전문병원을 한다면 사실 대학병원급에서 해야 되죠, 만약에 전문병원만 한다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재원도 한 1,000억 이상의 재원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달빛어린이병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상당히 유효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과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한두 개 정도 시범사업을 해 보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확대하는 거는 그때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나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고요. 복지여성실장님! 경기도……. 말씀하세요, 먼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안녕하세요?
○ 최호 위원 실장님, 아까 복지실 소관 업무 중에 노인전문병원이 여기 소관이라고 그러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아, 북쪽에는. 남쪽은 누가 관리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아, 그래요? 어차피 관리를 하니까 통합적인 것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환자들께서 전문요양병원이 도립병원인데 일반병원보다 병원비가 비싸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십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 최호 위원 아, 그러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최호 위원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병원을 갈 때 특히 거기 요양보호사가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요양보호사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일반병원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를 대동해서 해도 약 14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약 150~170 사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실제로 그런 혜택이 못 간다면 과연 이 병원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일반병원이 한 150, 140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130, 120 정도를 받아야만 공공의 원칙에 맞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이나 도립의료원 같은 것도 다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일부 적자가 있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 의견이시고 또 아까 못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이걸 꽤 많이 듣거든요, 주변에서요. 한 번도 못 들으셨다니 좀 의외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만약에 공공성을 띤 전문요양병원들이 일반병원보다 비싸다는 것은 저희들이 비교해 가지고 한번 다시 1청하고 전방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안을 한번 찾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우리 각 시군별로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있는 곳 주변에 요양병원들하고 비교한 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안 해도 되니까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각 파트별, 분야별로 가격 대비를 철저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보건환경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 최호 위원 본 위원이 12년도에 장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라고 했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호 위원 그때 노로바이러스 기기 관련돼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이제? 구입이나 이런 것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때는 가격 차이가 달라서 그 부분을 제대로 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 이후로 또 공교롭게도 그 이듬해에 노로바이러스, 특히 식중독이 되게 많이 창궐을 했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호 위원 조치는 적절하게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매번 제가 모든 사업체에 보면, 지금 34페이지 있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예산안 설명서 34페이지 보면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 이렇게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호 위원 이게 전년도에 2014년도 예산이 1억 8,922만 원이 있었고 추경에도 6,800만 원 정도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 대폭 올랐습니다, 3억 정도.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나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이게 전에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지만 시약, 초자 이런 소모품들이 각각의 연구결과마다 다 다릅니까? 이게 소모품의 기본적인 것들이 결국은 의료나 여러 가지 세균검사 이런 것들 검출하고 조사하고 실험하고 대부분 이런 거죠,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런 것들인데 거기 들어있는 기초적인 것은 다 같을 텐데 물론 특성적인 걸로 항생체마다 조금 틀린, 검출하는 검체 시료를 구입하는 것은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초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 최호 위원 많죠. 많은데, 제가 보면 이런 비용들이 대부분이 보면 전체적인 항목에 보면 꽤 많아요. 거의 이십몇 억 정도 돼요. 그 부분을 제가 그때도 한번 지적했듯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효율적으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노력하신 흔적이 있거나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예산서에 올린 소모품 시약, 초자에 대한 예산은 아무튼 최소한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입을 할 때 다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 최호 위원 저는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같은 소모품을 같은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하나로 모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각각의 연구기관이 연구하는 과제들이 다 다른 데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한군데서 이런 역할을 다 한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구입할 때, 입찰할 때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겁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그게 각각이 나눠져 있는 예산이 한 이십몇 억, 총 소모품 경비가 얼마 됩니까, 항목별로? 어차피 입찰할 때 총괄하신다고 하니까 얼마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분기별로 한꺼번에 1년 치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부서별로 또 분기별로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총괄 입찰하시니까 그 총괄 입찰할 때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금액은 그때그때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을 그동안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보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연구, 특히 우리가 겨울에도 요새는 온난화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이뤄서 도민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 박창순 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가 올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는 그동안 분권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도비보조율이 약간 조정이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약간 어떻게 조정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정확히 비율을 말씀드리면, 시군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시군비 분담률이 43%에서 70%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도는 같은 차이로 저희가 부담률이 감소가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경기도에서 57%를 부담하고 시에서 43%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군에서 70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30 그렇게 조정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도가 당초 58%에서 30%로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는 42에서 70%로 올라간 게 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분담률이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광역단체 중에 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창순 위원 광역단체 중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창순 위원 국장님,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오셔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과장, 팀장들 이렇게 조언 받고 그러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지금 제지한 겁니다.
○ 박창순 위원 광역단체 중에 현재 장기요양시설 급여를 지금, 급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광역시설들 중에. 서울은 어떻게 돼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타 시도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광역시하고 광역도는 재원배분이 광역과 기초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 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비교는 어렵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전혀 다릅니다, 구조가.
○ 박창순 위원 그러면 대전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광역도는 재원배분 구조가 광역시는 광역단체에 많이 가 있고…….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충청북도하고 전라남도는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거기는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그 자료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충청북도가 53%고요 전라남도는 74%입니다, 지금 광역에서 분담비율이. 경기도만 지금 57%에서 37%로 이렇게 올해 갑자기 많이 줄여버렸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저희가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 박창순 위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그건 어떻게 됐어요, 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도 저희가 다소……. 제가 비율을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것도 조정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조정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마찬가지입니다.
○ 박창순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건 저희 건 아닌데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다문화가정,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르신종합지원센터 등등 이렇게 올해 비율을 다 조정을 한 부분들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왜 이렇게 조정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시도로 내려오는 방법이 분권교부세는 특정으로 해서 여기에 써라 하고 내려오는 거고 보통교부세는 목적사업을 특정하지 않고 내려오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다른 사업들과의 우선순위 이런 조정과정에서 아마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순위에 조정할 부분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 박창순 위원 이게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노약자들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부분까지 지금 줄여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떠넘기듯이 그냥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사실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정비율을 누가 했습니까, 이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국 차원에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 박창순 위원 국 차원에서 조정한 사항은 아니고 그냥 국ㆍ과에서는 기존에 해 오던 대로 그대로 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정지침이 따로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사항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조정지침까지는 아니고요. 집행부 내부에서 도정 전반을 보면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지금까지 심사를 하면서 계속 별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어제, 그저께부터 별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이게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예산편성이 원 뿌리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잘한 거 가지고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취약계층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재정자립도 면에서 보면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 다른 시군보다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나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못한 부분, 더 나은 부분들 별로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 비율을 조정해 버리고 그다음에 국ㆍ과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어느 몇 사람이서 조정비율을 정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기초단체한테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이것도 제가 자료를 좀 더 파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마는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통해 가지고 그 비율을 정해서 진행 중인 사업조차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자치단체로 떠넘겨 가지고 그 비율에서 나온 돈들을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선심성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만 유달리 이렇게 더 하고 있는 것은 이 예산들이 말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주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조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국장님한테도 제가 다 드릴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내가 안 하고 있어,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국장님 소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특정사업별로 보면 도비분담률이 떨어져서 전체예산이 감된 경우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총액 기준으로 보면 늘어나고요. 국비하고 도비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시군과의 어떤 분담 비율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장애인 사업을 예를 들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약 620억이 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권사업이 저희 같은 경우 3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6개는 보통교부세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감을 따져볼 때는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금액이 더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도 같이…….
○ 박창순 위원 보십시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감안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원래 그런 생각을 사실상 안 하실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제가 그런 걸 몰라서 이런 질문했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줄었어도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늘은 걸 봐줘라 이렇게 하시면 그 얘기가 맞게 들리겠냐고요, 이 상황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국 단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예산금액을 국도비 비중과 시군비 비중이 과연 어느 쪽이 더 증이 되고 감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봐서는 사실 여기에서 줄이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까지도 이렇게 줄여버려 가지고 그 예산들을 만들어 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이 예산편성 철학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잠깐 거론하는 거예요. 굳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반적으로 좀 다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 박창순 위원 전반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단적인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의를 제기했던 수원, 성남, 고양, 화성 같은 경우는 불교부단체거든요, 보통교부세. 그런데 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정부 쪽에서 지금 대안을 갖고 있는 게 2015년에 수원은 49억, 성남은 85억, 고양은 42억 또 화성은 27억 해서 향후 5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걸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같이 감안한다 그러면 과연 시군이 분담하는 비율이, 금액이 과연 더 올라가는 건가 라는 부분은 명쾌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도 많이 줄어들죠. 그거는 한다고 해도 줄어든 시 입장에서 보면 줄어든 거에 비해서 이렇게 일부 재원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상차원에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코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거는 지금 알고 있고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의 예산까지도 감액편성을 해 가지고 우선 이게 재정이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재정편성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떠넘기는 것을 이해해 달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결국은 그분들이 다 경기도민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위쪽 뚜껑 벗겨다가 아래 뚜껑 벗기는 식이에요, 지금 보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산심사 계속 하겠습니다. 할 말 있으면 조금 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먼저 하시고.
○ 조재훈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들이 많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 쪽에서는 몇 년 정도 일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금년 1월 3일 자로 왔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타 국에 계셨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주로 다른 국에 있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전문가 아니네요?
(웃 음)
전문가인 줄 알고 질문하려고 했더니 이건 뭐, 1년 됐으니까 전문가로 봐 드려도 되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동장 1년 6개월, 부시장 1년 6개월 했으니까 전문가로 좀 봐주시죠. 준전문가로 봐주시면.
○ 조재훈 위원 조금 답이 미진해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고맙습니다.
○ 조재훈 위원 준전문가시라니까.
(웃 음)
웃지 마세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그냥 숫자의 나열이 아니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물론입니다.
○ 조재훈 위원 2조에 육박하는 돈을 편성할 때는 혼이 담겨 있어야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물론입니다.
○ 조재훈 위원 정신이 뭐예요? 뭘 갖고 편성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보건복지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다만 거기에서 급한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갖고 우선순위는 정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냥 교본에 있는 대로 답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거보다 다른 철학적인 답을 요구했는데,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데 모든 도민들의 복지차원의 수준을 향상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려면, 그건 이제 가장 철학이 됐고 그것을 지켜내려면 몇 가지 토대가 있어야겠죠? 방향성에 대한 근거들. 그것은 몇 가지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구체적으로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재훈 위원 예산편성을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건 목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술적인 것들.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뭐를 통해서 분야별로. 섹터별로라고 표현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취약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을 상대로 한 복지에도 역시 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원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돈에 의한 복지, 재원에 의한 복지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에 비해서 2014년 오늘 현재 과연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는가, 또 그리고 자살률은 떨어졌는가라는 걸 볼 때 오히려 자살률은 올라가고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 의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복지, 공동체에 의한 복지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 조재훈 위원 거기도 돈 들어가죠. 정서적 공동체 뭐 이렇게 해 갖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공동체 복지예산은 몇 천만 원 올렸는데요. 그거 갖고 저희가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2년 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10년, 15년 후를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씨앗을 뿌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답이 이제 나오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답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죠? 아까는 교본이었고 지금은 이제 복지국장님의 일을 하시는 철학인 거예요. 아무튼 좋은 철학을 갖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고 그래도 준전문가시라니까 그리고 또 밑의 과장님들은 다 전문가시죠? 2조 편성하는데 예산서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한 번씩은 다 보셨죠? 다들 보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희들은 사실 비전문가라 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두꺼운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놓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들께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숙제를 드릴게요. 과장님들도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진짜 잘 했다. 이런 건 꼭 들어가야 돼.”라는 것 하나씩 하고 읽어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것 왜 하지?”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 있는 위원들은 다 그런 걸 찾아내는 것 같아요. 협업하자는 겁니다. 한 가지씩 과장님ㆍ국장님까지 다 찾아서 저한테만 주시면 제가 예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편성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 국별로 과장님까지 하나씩이니까 꼭 정리해서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아까 복지여성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실링이 천장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지까지 공무원분들하고 예산심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위에서 던져주는 실링이 천장인지 알고 계세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조실장하고 따지고요, 도지사 만나서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관철시키는 게 실링인 거예요. 다들 실링 안에서 “예산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 쪼갰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6학년도 하죠. 던져주는 예산 갖고 쪼개는 것 누가 못합니까? 이것도 철학 중의 하나입니다. 국장님의 철학이어야 되고 실장님의 철학이어야 되고. 내가 분명히 일은 반드시 해야겠는데 도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실링이 부족해. 이것밖에 안 내려왔어. 이것 빼야지.” 그것은 실링이 아닌 거예요. 국장님이 일하는 게 아닌 거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는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은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전쟁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전쟁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저희가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물론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인식을 바꿨으면 합니다. 주는 실링, 실링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모든 국장 과장님들한테. 실링이 거깁니다. 아, 이건……. 만약에 실링이 부족하면 내가 싸워서라도 옆 부서 돈이라도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나 이것 꼭 해야 된다고, 관철시켜야 된다고 떼쓰고 자료 들이대고 근거 들이대면 실링 좀 초과한다고 잘리지는 않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 분야가 30%가 넘어섰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잘하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솔직히 걱정입니다. 그래서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숙제는 5시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웃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조재훈 위원 왜냐하면 잘한 부분은 저희가 또 심의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코멘트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5,000 올라 왔는데 꼭 진행해야 하는데 한 2,000 모자랍니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 좋지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공유하자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괜찮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럼요.
○ 조재훈 위원 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진용복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는 걸로요.
○ 김영환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장시간 서 계신데 우리 복지여성실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공공산후조리원 조례가 재의결돼서 통과됐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대법원 제소까지 했는데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원론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라고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 김영환 위원 다만 예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방법에 있어서 과연 어느 지역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더 했으면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저희 애가 4살, 2살인데요. 다 산후조리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애기 엄마가 산후조리원 동기들하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렇게 다니는데 너무나 비싸요, 사실은. 너무 비싼데 저는 이게 직접적인 어떤 예산으로써 이렇게 설립하고 이런 것도 한 축으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이렇게 존재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이를테면 우리 고양시만 해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많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특례보증 가능하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설융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북부비전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시키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공의 산후조리원 형태를 유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면 우리 소방관서, 아이가 문제 있으면 바로 119안전센터 연계를 해서 돌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이 있지만 의료원 아닌 다른 장소 같으면 협력의료기관들을 MOU를 맺어서 문제가 있을 때 아이를 보내는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미션들을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예산철학을 말씀 주셨는데 예산은 정책과 제도의 표현입니다. 예산에 담기지 않는 것은 정책과 제도로써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정책과 제도를 누가 만들어줬냐.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게 정책과 제도로써 다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도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도민들의 열정이 다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정책과 제도로써 이렇게 표현된 내용들이 우리가 예산의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 제도를 아까 국장님도, 아마 실장님도 동의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당기느냐. 굉장히 묘수들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과제들을, 미션을 경기개발연구원도 좋고 복지재단도 좋고요. 미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미션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좋은 말씀 참 잘해 주셨고요. 특히 산후조리원 관련된 부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방법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꼭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전문가라고 인정하니까요. 저 빼고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아까 경기신보부터 해서 중기센터 그다음에 복지재단, 비전센터 TF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표현시킬지, 다른 방법으로, 예산외 다른 방법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다양하게 고민을 하시면 지사께도 보고해서 이런 거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공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사회 쪽에서 이끌어 낼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고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 관련해서 정원을 봤더니 현원이 34명 있네요? 그다음에 연구직 열일곱 분이 계시고, 사무직이 열여섯 분 계신데 제가 복지재단 예산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인건비 그러니까 경상비,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비 그다음에 홍보비 다 하면 한 33억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실제 사업비가 6억이에요. 제가 외부수탁한 연구용역까지도 있는지 자료를 부탁한 이유도 여기서 정책연구사업이라고 해서 10가지 연구사업들을 책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분야에서 연구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중요한 연구직들을 너무나 방치해 놓는 것 아닌가, 이 귀중한 자산들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물량이 조직에 비해서 너무나 작다. 다른 기관들 제가 봐서 이런, 그러니까 39억 중에 한 33억이 기본경비에 다 들어오고 나머지가 사업예산이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두 가지 방법이죠, 아주 간단하게. 사업량을 늘리든지 제대로 써먹든지, 아니면 조직을 줄이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제대로 써먹든지 효율성 있게 움직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 잠깐 10초만 답변 기회 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답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 박춘배 대표가 답을 하도록 할까요?
○ 김영환 위원 국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또 이동하면 10초 걸리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는 재단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는 그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재단 미션 하나 더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있지요. 복지여성실에도 있지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떻게 발견하죠? 위기가정이라는 것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2만 5,000명의 무한돌보미가 있습니다. 무한돌보미는 통리반장이 한 반 되시고요. 그 이외에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스회사 검침원들이죠. 그다음에 한전, 전기회사의 검침원들 또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아주머니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 김영환 위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동사무소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렬의 직원들과 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들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이제 물리적인 것들을 체크하신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물리적 영역을 통해서 발견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미션 또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도 걸리지 않는 위기가정이 분명히 있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 김영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모세혈관처럼 복지체계가 쭉 개개인마다 펼쳐져 있으면 쉽게 쉽게 이렇게 건져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복지지출이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 체계에서는 아직 좀 힘들고 빅데이터를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 김영환 위원 뭐냐면 아주 물리적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돌아다니셔도. 예를 들면 한전에서 데이터 사용량 쭉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언제부터 전기사용량이 끊겼는지, 수돗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이왕에 되면 신용정보회사, 카드사용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언제부터 훅 늘었다가 갑자기 사용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 결정적 포인트들이 고요.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마 전달체계로써 확보하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는 그런 방법의 하나의 모델 세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딱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아이러브맘카페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여성실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이 아이디어 누가 하셨습니까? 이게 자체 직접사업이잖아요. 담당팀장, 주무관, 과장 상 줘야 된다고 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김영환 위원 현장에서, 우리 고양시만 해도요. 너무나 많은 애기 엄마들이 이 공간에서 소통하고 즐겁게 이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에서 저는 적은 예산으로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도 너무나 훌륭하게 지었고. 저희 동네에서도 두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기부채납 받고 하나는 우리 도에서 100분의 10, 운영비 100분의 10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100분의 10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훌륭합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국무총리상이나 이런 것. 이 아이디어 정말 훌륭하고 지역공동체를 이루는데 소중한 공간들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00분의 10을 조금 더 시군별로, 사실은 거의 시군보고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디어 좋은 것들은 도에서, 얼마 예산도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31개 시군에 쫙 퍼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하여튼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잘 가꾸어 주시기 바라고요. 시군별로 많이 돌아다녀봐 주십시오, 아이러브맘카페. 그래서 특히 취약지역들 많이 돌아다녀 주시면서 필요한 공간들을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 진용복 위원 이한경 국장님, 진용복 위원입니다. 의료원이 국장님께 주는 부담감은 어느 정도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옆에 의료원장님이 와 계신데 제 어깨에 10t의 무게가 있다면 그중에 한 7t은 의료원 무게입니다.
○ 진용복 위원 의료원에서 지금 수익사업이 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부 수익사업도 나고 있고요. 또 공공의료기능을 하다 보니까 적자사업도 같이 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제가 질문하는 자체가 좀 이상하죠. 소외계층 즉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느냐고 물어보는 제 질문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요. 방만운영 경영을 하는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 중에 원인은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상당 부분 출연금으로 지원하던 부분을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지금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보다는 보조금 형태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이게 비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병ㆍ단설 국공립유치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일정 원아가 입소가 안 되면 인건비 지원이 어느 정도 막힙니다. 그러나 병ㆍ단설은 원아가 20명 정원에 3명이 있든 5명이 있든 똑같은 인건비를 그대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무하는 자들의 근무자세가 안이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경기도에 100% 보조금 형태로다가 지급을 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데 지금 의료원이나 다른 데 보면 출연금 형태로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소중함을 등한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한 거 중에서도 출연금과 보조금의 비교를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준비 중인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원 중에서 지금 11월 달까지 급여를 미지급한 사례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얼마 전에 의정부병원에서 좀 체불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 정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지급이 안 돼 있으면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지급을 해줄 겁니까? 11월 달까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정리가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2014년 12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1월 달까지 급여 미지급 현황을 달라고 그러니까 의정부가 3억 7,100만 원 정도가 미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1월 달 급여를 한 80%는 지급하고 20% 정도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제가 지금 의료원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답을 드린 건데요.
○ 진용복 위원 원장님 어디 의료원장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체 의료원장이세요, 6개 병원의.
○ 진용복 위원 경기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진용복 위원 그럼 경기도 전체 6개 의료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으로서 급여가 지금 다 지급이 됐는지 상태도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6개 나머지 병원에서 돈을 다 차용을 해서요. 다 돌려서 줬습니다.
○ 진용복 위원 확실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진용복 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제출한 팀장이 이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겁니까? 한번 지금 당장 전화해 보십시오. 정칠순 팀장한테 제가 어제 자료 받은 겁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6개 의료원에 급여 미지급 상태를 했더니 10월까지 해서 완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월은 지금 급여를 지급 안 했느냐 그러니까 정산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빨리 정산한 자료를 6개 의료원에서 받아서 제출을 하라 그래서 제출받은 상태가 이겁니다. 보니까 다른 5개의 의료원은 모두 다 100% 지급을 했고 의정부의료원만 3억 7,100여만 원이 미지급 상태, 전체 급여의 한 80%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정부가 3년 동안에 수당, 매달 계산하는 월급은 됐는데요. 수당이 3년 밀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요. 2개년 치는 그러면 양보를 하고 나머지 최근 1년 치만 주면 나머지는 다 털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 1억 2,000을 갖다 줘서, 1억 2,000여 원가량 되는 걸 줘서 그래서 다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 진용복 위원 합의를 본 겁니까, 아니면 지급을 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3개년 치 휴가수당 밀렸던 걸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최근 1년 치만 하고 2개년 치는 그럼 안 받고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서로 서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일부가 최근에 다시 지적된 거는 전체 구성원의 사인을 다 받아서 그렇게 했어야지 노조 대표하고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게 다시 새로 지적이 돼서 그렇고요.
○ 진용복 위원 그것은 10월 달까지, 지금 병원장이 바뀌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10월. 네, 바뀌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10월 달까지 급여 밀린 상태를 이임하신 병원장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가셨어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때 이임하신 원장이 해결한 게 아니고요. 모자라서 못 주고 있어서 제가 나머지 5개 병원에서 1억 2,000씩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5개 병원에서 빌려서 다 해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남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병원에서 다 차용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11월 달에는 급여가 미지급된 게 하나도 없다는 상황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당 관련 3년 밀렸던 거요. 노조하고 해결한 거 아마 그거가 남아 있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지금 담당팀장하고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다시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진용복 위원 저는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준 팀장께서 허위자료를 제출해준 겁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저는 분명히 12월 3일 날 기준으로 해서 10월, 11월 달 거 급여 미지급 상황을 현재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의정부의료원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온 건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의원인지 누군지 직원들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주위의 상황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쪽 의료원에다가. 의료원에 자료를 요구한 게 뭐냐면 그 빈 공간이 있어서 이것이 무언가, 다른 공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거기 도로가 났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확장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장례식장이 어떻게 보면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도로보상을 받았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받았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거 12억 받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4억 좀 넘는.
○ 진용복 위원 14억입니까? 그 돈이 어디 있죠, 지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그 돈은 세입으로…….
○ 진용복 위원 수익사업은 의료원에서 나지 않는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의료원에서 수익사업이 나는 사업구조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장례식장이죠.
○ 진용복 위원 장례식장이죠? 거기가 6개 있을 때 장례식장을 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는 수익구조가 많이 나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가장…….
○ 진용복 위원 수원의료원에서는 16억 정도가 연 수입이고 의정부가 3억 5,000인데 제가 그래서 의정부를 그러면 2013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로 나냐 자료를 달라니까 7억 정도가 나더라고요, 13년도에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14년도에 보니까 3억 5,0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거기 6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던 것이 반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익이 이렇게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구조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장례식장이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진용복 위원 장례식장이 운영이 안 된다면 경기도에서는 경상보조금으로 하든지 출연금으로 해서 계속 그냥 돈 먹는 하마에다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익구조가 딱 있는 장례식장인데 그러면 도로보상비 14억을 받았으면 다시 신축을 하든지 해서 의료원에서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구조를 왜 안 하시고 그냥 기금으로 집어넣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그거는 우리 회계관리상 의정부병원이 쓰고 있는 땅이라고 해서 의정부병원 땅이 아니고 도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만큼 장례식장 운영에 피해를 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고려를 해서 또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이번에 왜 15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죠? 지금 의료원에다가 출연금을 가장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장례식장인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6개 병원 위에 6개 병원을 총괄 관리하는 경기도의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배기수 원장이 의료원 원장 겸 수원병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료원에 돈을 주게 되면 그 돈 범위 내에서 각개 병원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배분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의료원에서. 그래서 어느 병원에 얼마를 줘라 찍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총액으로 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요, 지금 편하신 데 찍어주면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실제 그래서 아까 배기수 원장…….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또 다른 위원한테 피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은 추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해주시고요.
○ 송순택 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하에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다 보면 자신들의 할 일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지금까지 같이 일해 온 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감사합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몇 년도에 이 장애인시설을 법정화 시켰죠? 몇 년도에 이것을 다 장애인시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놨느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 제가 자료를 보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도에 공포가 돼서 9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지금 17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송순택 위원 17~18년 됐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경과규정도 지났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안 된 그런 부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어느 정도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수조사를 한 대상 시설들을 보면 설치가 된 게 한 62.4% 정도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향후에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더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물론 모든 게 다 법률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할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이 돼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설 주체 측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저희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이 좀 더 강해지고 예측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예를 보면 대부분이 늘 90% 이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상당히 높습니다.
○ 송순택 위원 우리나라는 좀 거기서 떨어지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FTA도 올해부터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 시장화된다는 얘기는 세계가 글로벌화 돼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도 일단 그런 시설이 되면 ‘아, 조금이라도 뭔가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앞으로 시설은 다 갖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설치율 62.4%가 80∼9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우선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것을 한번 70~80%라도 80∼90% 정도에 가까울 만큼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물론 장애인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실국은 어찌 했는가 하고는 가만히 봤더니 정말로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떤 상임위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상임위를 보니까 정말로 엉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장애인을, 그런데 다른 장애인들보고 물어보니까 “아, 거기 잘 돼있을 텐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사실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 또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있어 봤기 때문에 저도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용률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장애인 고용률이요.
○ 송순택 위원 장애인 고용률이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의무고용률이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나 의무고용률을 다 법적으로는 지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6급도 좋고 7급도 좋고 5급도 좋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분들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같은 경우에 일례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거의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도 있고요.
○ 송순택 위원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또 청각장애인도 있고요. 또 다른 지체장애인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 배정을 좀 더 좁혀 가지고 했으면 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너무 자의적으로 이쪽에서 수혜를 받는 입장과 수혜를 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 이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법제화시켜야 되겠느냐 아니면 또 다른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을 채택을 하겠느냐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형평성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법제화시키면 그게 장애인의 고용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송순택 위원 하여튼 그 상황을 한 번 더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갔으면 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김미리입니다. 자살예방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살예방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국비와 도비와 시군 다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광역센터가 있고요. 또 시군에 있는 센터가 있는데요. 주로 상담역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상담자를 어떻게 찾아요? 본인들이 찾아오지 않는 한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제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위기가구 관련해서 무한돌보미 말씀드렸는데요. 무한돌보미들이 자살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도 다 대상자에 포함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 시군에 있는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하거든요. 사례 관리를 할 때 그분의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자방센터라고 하는데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무한돌보미분들이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자면 능력이 무궁무진해야 돼요. 과연 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줘서, 아니 궁핍한 사람이어서 무한돌봄사업으로 연계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자살충동을 가지고 있는 내정자들이어서 이렇게 연결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전달을 해 주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한테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 관련된 판단은 사회복지공무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내용을 보니까 아니, 예산을 보니까 세 군데 다 매칭을 해서 24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중에 예방사업, 분명히 예방센터인데 예방사업으로서의 하고 있는 거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7,000만 원 정도가 고작이고요. 한번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에 대한 치료비가 1억 6,000만 원이네요. 이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 내지는 인력 인건비,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비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예방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예방을 하고 있는 그 예방내역이 없어요. 아까 상담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상담사업의 비용이 얼마가 됐는지 이러한 정도쯤은 최소한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방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 인건비나 사업은 센터운영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상담 내지는 치료 이렇게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했었던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자료를 또 그거 해서 혹시나 하고 빨리, 다른 때와 달리 혹시 빨리 갖다 주지 않을까 해서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노인 관련해서도요, 지금 제가 노인 관련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딱히 노인 관련만은 아닙니다. 아까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 365어르신돌봄센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지금 제 눈에 띈 것만 4개인데요.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센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보건복지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이 센터라는 이름이 명명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이 4개의 센터가 하나로 묶어져서 이러한 노인과 관련된 이런 복지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나요? 센터들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만 하면 모든 사업이 완성도 있게 되어진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요. 예산사업만 따져보니까 장애인과의 장애인정책이 112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보건복지국의 한 과당 예산사업이 적어도 한 50∼6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만 다 해도 400개가 넘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게 지금 돼 있어 가지고 국가 복지체계로 저희가 모든 정책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저는 이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복지정책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거를 공급하는 측도 그렇지만 수혜를 받는 측에서도 도대체 내가 무슨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센터 운영하고 하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의 업무편리주의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이런 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수두룩합니다. 대체로, 이 4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거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다행이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서, 사업내용이 많아서는 핑계입니다. 맨날 예산 없다고 하면서 센터의 그런 사업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센터에서 최대한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다 좋은 거예요. 오히려 더 확대하면 할수록 좋은 내용들이 정말 다 부족하죠. 특히 이 복지와 관련해서는 많이 한다고 해서 욕먹을 거는 없습니다, 예산만 된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도민들에게 실질적 영향이 갈 수 있는 게 위주가 되고 비용이 나와야 산출되는 그러한 것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구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 김미리 위원 다른 데 비해서 보건복지는 특히 이 보건과 복지 분야는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를 나열한 방만한 운영보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다음 장애인복지 일자리 관련해서요. 국비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이요. 113쪽입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본의와 다르게 말이 와전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보면 장애 유형에 따라서 여러 곳에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여기에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도서관 사서 보조에도 일자리 지원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제가 전체를 조사하진 못했지만 학교도서관에 2년 전인가부터 사서 보조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배치가 됐었어요. 14년도는 133명 했고,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133명이 했고 내년이 155명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또 공공도서관하고는 다른 게 한 사람이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단지 업무가 조금 양이 적을 뿐이지 전체를 다 관장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사서 보조가 와서 도와준다면 아주 행복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미리 위원 문제는 배치가 어떤 조건이냐 하면 중증, 그러니까 지적중증장애인이 배치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장애인 일자리라는 게 장애인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6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등급이 낮은 경증장애인만 일자리 주기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초반에 이거는 말이 조금만 저기하면 잘못 와전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배치하셔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김미리 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은 대민봉사를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학교도서관은 특히 초ㆍ중ㆍ고 학생들 또 병설유치원이 있는 곳들은 유치원 원아들까지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간혹, 모든 곳은 아닙니다. 간혹 학교에서 이렇게 배치된 사서 보조들이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키거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게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도서관의 면학 분위기에 위반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이 오면 일을 배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배치가. 도서관 사서 보조라는 게 그러면 대체로 서가에 책도 꽂을 줄 알아야 하고 하는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교육들을 모두 사서들이 전담을 해야 하는 새로운 업무가 가중이 되는데 일 가르치는 게 문제는 아닌데 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서에게 위험성은 그나마 성인이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지만 어린 학생들에게는 무방비 상태로 되어서 늘 날카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그랬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장애인도 중요하고 비장애인 역시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 자가 다 윈윈 할 수 있게 섬세하게 일자리 배치 잘 챙기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 부분이 좀 많이 유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서 보조로 오신 분들이 기껏해야 청소를 전담한다거나 아니면 배치해 있는 4시간 내내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도 이왕 일을 하러 가셨으면 좀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는 데 신경을 써서 유념을 해주셔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서요. 이 내용을 보면 21개 시군으로 사업량이, 아니, 지원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21개 시군만 하고 있죠? 10개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옆에 북부에서…….
○ 김미리 위원 북부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몇 개월씩 지원이 되는지, 어떤 형태로 이런 게 보조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는 고정액이 없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 처지, 상황에 맞게 의료, 생계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또 지원하는 형태도 현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의료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주거, 또 다른 기타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자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나 모든 조건이 됐다라고 보고 원래 손을 떼는 게 원칙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두고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와 연계되는 것까지 연합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적일자리과를 만든 이유가 보건복지국에 일자리과가 있다는 게 좀 생소한데요. 진정한 복지는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진정한 복지라고 보고 사회적일자리과를 저희가 신설하게 된 겁니다.
○ 김미리 위원 현재 주어진 상태별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경기도에서 보면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일자리라든지 다문화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또 어떤 면으로, 한편으로 보면 순수한 내국인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정책이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대부분 정규직이라기보다는 고용이나 급여문제가 열악한 상황에 놓여지는 비정규직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나마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한돌봄상태에 놓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복지국이고 그런 도민의 복지를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부서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또 마음을 많이 써주시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하고 2시간 정도 됐는데요. 잠시 정회하고 휴식 하셨다가 계속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몇 개 더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년간 예산집행내역 및 사업실적, 그다음에 모금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마봉사단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갖다가, 3년 치입니다, 전부 다. 3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지원사업하고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이것도 기금사업 집행내역 3년 치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성매매피해자시설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을 봤습니다. 남부에는 오늘 교육 중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못 구했고 북부 것만 봤는데 올해 예산이 성매매피해자 상담소가 2억 7,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현황이 5억 1,500만 원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상담소는 두레방 소장님 1명, 상담원 4명 등 4명. 합이 4명이라는 얘깁니까, 이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나루에는 시설장 한 분, 상담원하고 나머지 4명, 다섯 분입니다.
○ 홍석우 위원 다섯 분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지원시설도 마찬가지로 5명, 6명 돼 있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을 봤어요. 추진실적을 봐주시면 12년도에 자활지원센터에서는 이용 인원이 106명이고 지원내용은 적성검사 등 직업상담 해 가지고 301건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보니까 여기도 새움터가 99명이고 프로 지원내용이 203건이고 그다음에 또 2014년도에도 101명이고 175건입니다, 지금까지. 9월 말까지. 그런데 왜 일반지원시설 나루에는 이렇게 지원실적이, 사업실적이 없나요? 나루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나루는 여성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보호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 홍석우 위원 보호시설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홍석우 위원 정원 9명에 시설장하고 상담원이 5명 있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정원이 10명인데 9명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시설장하고 상담원 4명 있고, 그다음에 새움터 같은 경우도 상담원 등 시설장, 상담원 합이 6명이고 여기는 지원만 해주는 거죠? 상담하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여기는 자활지원센터입니다.
○ 홍석우 위원 자활지원 해주고 그래서 1년으로 따져 보니까 한 달에 10명도 채 이용하지 않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명도 채 이용하지 않을뿐더러 하루에 한 명도 올까 말까 한 그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제 보호시설은…….
○ 홍석우 위원 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보호시설이야 먹고 자고 그런다 치더라도 지원센터의 내용에 보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활센터인데요…….
○ 홍석우 위원 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 실적이 아주 미미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4년도는 101명이고, 9월 말까지요. 그러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가면 기술훈련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뭐랄까 1년, 6개월 이렇게 있다가 가기 때문에 맨날, 하루하루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매매자 피해지원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지원시설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설은 있어야 되고요. 시설은 필요한데 그 피해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아웃리치를 나갑니다. 아웃리치를 나가는데 이게 현장 갔을 때 종사하는 여성들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그분들이 또 가끔 와서 쉬기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두 곳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한 곳은 유명무실해서 운영을 이제 안 합니다. 또 한 개소는 일부 지원했는데 이것도 이제 폐지를 하겠다고 그러는 상황이고요. 14년도에 새로 하나가 생겼는데 이것도 3년이 경과돼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스스로 유명무실하거나 이러면 폐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시설장하고 상담원 등 인건비로만 다 나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위해서 이것이 과연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냐, 아니면 인건비를 주기 위한 시설이냐라고 판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점검을 좀 해보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도 현장에 가봤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곳은 폐지를 하고 운영을, 지원비를 안 줄 거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더 열심히 현장점검하면서 활성화하는 곳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 홍석우 위원 통폐합을 해 가지고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기능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하게 되면 정말 시설장이나 거기 상담원들 직장 잡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직장만 만들어 주냐고요. 한번 이거 검토하셔 가지고 경기북부하고 남부도, 남부도 몇 군데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남부가 더 많습니다.
○ 홍석우 위원 남부의 실태도 내일까지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남부에 제가 말씀…….
○ 홍석우 위원 남부에 관한 것도 전수조사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책자하고 주신 자료하고 예산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짚고 가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같은 것도 1억 4,800만 원이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홍석우 위원 2014년도에는 8,700만 원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신 자료에는 자료가 틀려요.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6억 2,100만 원이 돼 있네요. 주신 자료에는, 연도별 지원현황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예산설명서 209페이지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국비/직접)’하고 그 뒤에 210페이지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자체/직접)’ 이 사업 2개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수원 북문에 보면 한국은행인가요? 한국은행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한국은행 바로 옆에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홍석우 위원 지금 그중에서 장애인들 6명이 재직하고 계시네요, 9명 중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재직하고 계신 장애인들 인건비현황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인건비현황을 좀 챙겨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홍석우 위원 그런 다음에 판매현황, 매출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68억 2,400만 원인데 2013년에는 59억으로 떨어지더니 2014년도 11월 현재 48억 1,600만 원입니다.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홍석우 위원 2012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주로 공공기관에 판매를 의지하다 보니까, 또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자활기업이라든지 여타 비슷한 이런 단체들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질의를 좀 마무리 해주세요.
○ 홍석우 위원 네, 1분간만 더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때문에 잘 못 들어와서 시장을 자꾸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 홍석우 위원 장애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활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땀을 흘려 가지고 몇 푼이라도 받았을 경우에 자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 물품 생산을 많이 확대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방법…….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꼭 공공기관에만 기대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채용한 사람들이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자립심을 심어줄 수 있게끔, 판매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시장을 넓혀야 할 것 같아요. 시장을 넓히는 데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부분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계획서를 내줄 수 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해야죠.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내년 2015년도 업무보고에 이 장애인들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게끔 판매대책에 대해서 좀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안 계세요?
○ 진용복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이거 하시고 하십시오.
○ 박승원 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 원장님 잠깐 먼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입니다.
○ 박승원 위원 경기복지재단이 몇 년도에 생겼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2007년도 11월에 생겼습니다.
○ 박승원 위원 2007년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만 7년 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까지 오는 동안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이름,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에서 지금은 경기복지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직도 제가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경기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주로, 핵심적인 역할이 어떤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과의 접촉하는 부분들 평가, 인증, 컨설팅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노인일자리센터와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역발전 네트워크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지역의 어떤 사회복지시설ㆍ기관ㆍ단체들과 함께 서로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간담회라든가 또는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사회복지 현장과 밀접한 것들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 평가, 인증이나 컨설팅 사업들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 복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나 평가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일정 부분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욱더 해서 특히 가장 기본적인 전달체계 분야에 중점을 둬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이 짧은 두 페이지를 보면서 그냥 느낀 거니까요. 그냥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경기복지교육연구재단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사업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몇 가지 더 의견을 드리면, 현재 사업진행을 보면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거 알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정신적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치유도 필요한데 사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은 다 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복지 분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구휼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복지의 체계를 좀 명확하게 할 것인지 행정적 시스템 외에 시민조직의 좀 더 활성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만의 연구들을 집중화해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재단들 보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틀 안에서만 진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적극적인 어떤 사업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은 이미 한 네 번 정도 연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특히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도 종합적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발표할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처우, 힐링이나 이런 교육 부분에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 박승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다 좋은 의견 주셨겠지만 제가 짧은 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제 현장에서 느낀 소감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감사합니다.
○ 박승원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박승원 위원 증액예산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60쪽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억 2,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대략 보면 공무용차량 구입 2억 7,900만 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4억 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공무용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후된 차량들이 여러 단체가 있고 해서, 저희가 답변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11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특정단체 하나, 두 개만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 박승원 위원 따로 실무자 와서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두 가지 다요, 말씀드린 거. 이 사업 전체 관련해서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87쪽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 사업이 매년 늘어납니까, 축소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금년까지는 좀 줄었습니다. 11년도 예를 들면 2억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 박승원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느냐 주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다소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다소 증가하는 걸로 알고 계시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사랑의 열매 캠페인은 왜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랑의 열매 캠페인은 기부활동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계속 줄고 있어서 도민들한테 이것을 더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랑의 열매달기 캠페인 8,000만 원과 인쇄매체 광고비 2,000만 원, 1억이 되는 비용을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동의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갑자기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좀 정정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동모금회 실적을 보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269억, 2012년도 291억, 2013년도에577억, 그런데 2014년도부터 별안간에 179억으로 급강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최근 5년간 모금액 실적하고요. 당 사업에 대한 사랑의 열매달기 캠페인 그 밑에 관련된 것 구체적인 사업 세부내용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오늘 질문 받으시나요? 소속을 말씀 안 하시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입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이 비전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의정부시에 있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여기는 실링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줄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조금 줄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조금 줄었습니까? 몇 퍼센트 줄었습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한 10% 내외로 줄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20초 내로 설명해 주십시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저희 북부여성비전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즉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 박승원 위원 179쪽에 여성능력개발 교육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있는, 일종의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을 비롯한 그런 기관들과 프로그램이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일부 겹치는 게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차별화하는 부분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저희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취미ㆍ교양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은 지금 45개 과정 1,51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격증, 즉 직업을 갖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성친화직종에 대한 자격증 과정과 그다음에 요즘 고학력 여성들이 선호하는 방과후 과정 그다음 섬유봉제 과정 등 북부 쪽에 있는 특성화된 사업하고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과 취업현황ㆍ실적 저한테 별도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각 지역에 있는 그런 기관과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 확실하신 거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일부 겹치는 것 있지만 저희가 봉제라든가, 봉제는 동두천도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창출 과정에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차별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182쪽에 IT전문기술 교육과 관련해서 3,5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스타트오픈마켓 과정이라고 쇼핑몰 운영과정 2개 과정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웹디자인 과정, 하반기에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앱 모바일 과정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지식, 약간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지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사실 학력으로는 없습니다. 학력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들은…….
○ 박승원 위원 학력이 문제가 아니고, 질문의 의도 아시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이분들은 파워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을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187쪽에, 짧게 답해 주세요. 여성창업지원센터 1,500만 원인데 운영비로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뭐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상ㆍ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창업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 박승원 위원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운영비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입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교육시킬 때 강사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188쪽에 취업창업박람회가 있는데 3,000만 원 세우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저희가 일뜰날이라고 해서 여성취업박람회인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8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8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여덟 번. 그래서 한 번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300만 원으로 해서 15개 내외 업체를 직접 참여시켜서 저희 구직자들을 모아서 면접을 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8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한 실적은 292명이 취업을 해 가지고 28.2%의 취업률이 나왔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취업박람회가 일정한 장소를 모아놓고 기업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업에 찾아간다는 건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저희가 기업을 부르죠. 그래서 기업을 저희가 면접을 볼 업체를, 그러니까 채용을 원하는 업체를 저희가 섭외합니다. 그래서 15개 업체는 저희 센터에서 할 때는 센터로 오고 저희가 금년에 네 번을 시군에서 했거든요. 고양이라든가 구리, 가평, 연천. 이럴 때는 그 시군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15개 업체는 직접 면접을 보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 45개 업체는 간접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실무자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의도는 이겁니다. 균형발전국에 이탈주민취업박람회 하는 데 1식 1억이 들어가 있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3,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간혹 취업박람회가 행사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렇게 차별화돼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싸우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자리센터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자리센터에서도 예전에는 대규모로 했지만 지금은 맞춤형으로 해서 소규모로 자주 하는 거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주시고요. 제가 그쪽 1식 1억짜리도 같이 받아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운영을 해서 다른 여성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차별성 없이 진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경력단절여성이나 취업, 일자리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북부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삶의 실태나 취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직업상담사라고 하는 교육을 진행하잖아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최근에 그 부분이 취업률이 높아요. 최근에 회계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취업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현재 취업이 잘 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게 딱딱 잡아서 진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이 효과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 박승원 위원 또 하나 지금 내가 경기도청의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안의 흐름을 보면 행사성이나 무슨 이런 형태의 예산들은 굉장히 실링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13% 이상인가 이렇게 증액해 주고,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부서는, 직접 일하는 부서는 굉장히 실링이 적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는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가지고 기조실하고 과감하게 논쟁을 통해서라도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 박승원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아, 네. 질의하시죠, 장현국 위원님.
○ 장현국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나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장현국 위원 아까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중증외상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장현국 위원 아까 여러 가지 취지나 거기에 대한 의료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은 누구라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안전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간과가 되고 있고 또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시급함을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그런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하라고 권유를 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한 건가요, 센터 지으라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뭐 저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선정된 게 2013년 7월에 됐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선정이 된 것이 아주대학교로 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진척률은 어느 정도 돼 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바닥의 토목공사가 다 진행 중입니다.
○ 장현국 위원 뭐요? 어디까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바닥 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 장현국 위원 토목공사 되고 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국비는 이미 다 들어왔나요? 신축사업비 21억 그다음에 장비구입비 59억 해 갖고 총 90억이 아니, 80억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국비는 다 들어왔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다 지금 지원됐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우리 돈은 13년도에 10억 들어갔고 14년도에는 80억 들어갔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장현국 위원 총 90억 들어갔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110억이 들어가면 내년에 완공예정으로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상임위원회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삭감됐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이게 중차대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됐나 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해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신을 못하겠는데요.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받은 후에 사업비의 총액이 변동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재심사 과정이 빠졌다라는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된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럼 이게 때로는 괘씸죄에 걸린 것도 있네요.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도 안 하고 절차상 하자가 걸렸으니까 이런 중차대한 것들이 지금 110억이라는 것이 삭감이 됐지. 이게 지금 벌써 2년째 공사가 들어가 있고 국비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이게 삭감이 됐다면 심각한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삭감이 되면 예결위에서 어떤 재주를 부려도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에 다시 가 가지고 심의해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다시 할 자신은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꼭 다시 해야 될 사업이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확실히 해야죠. 지금 거기에 보니까 지난해 받은 환자들만 해도 1만 9,000여 명이 되고 직접적으로 중증외상센터만 해도 1,500명이 다 이렇게 생명을 건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장현국 위원 이런 것들을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절차상 문제에 하자가 걸리면 이거 정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장현국 위원 확실히 할 수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제가 신규사업들 이렇게 쭉 보니까 일몰된 사업도 좀 있더라고요. 일몰된 사업이 9개 있고 신규사업들을 보니까 한 열한 가지, 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도 삭감됐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를테면 “보훈단체 공무원 차량 지원” 하는데 옆에 신규 반영 사유 보니까 “명예선양사업 추진 시 인원 수송 등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장현국 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기본적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에서 각 시도ㆍ시군별로 지부가 있고요. 또 지방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저희가 같이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뜻이었으면 저도 좋겠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정치적 집회에 동원도 많이 되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장현국 위원 그런 거 목격은 했나요? 나는 지나가다가 보는데. “뭔 차가 저렇게 많나?” 하니까 30여 대씩 그냥 쫙쫙 있는데 정치적 집회하는 데다가 개입해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좀 다른 시각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건 제가 들은 얘기를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보훈단체는 어느 당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분들 다 뜻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총 국가보훈단체가 11개 단체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9개 단체네요. 운영비를 포함한 기타 지원도 있는데. 사무실 임대나 건물도 지원해 줍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차량비까지 지원해 준다.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안마봉사단 지원도 있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안마봉사단 사업은 저희가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안마사협회의 구성원들은 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분들이 안마의료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럼 장애단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봉사단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장애단체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로 돼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이런 것은 시군에서도 하고 있나요, 실시를? 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건 저희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 장현국 위원 도에서만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노인정 같은 데 가면 일반 무료봉사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발마사지나 이런 거 친목단체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 해 가지고 노인정 같은 데 돌면서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부분들도…….
○ 장현국 위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취업이나 경제적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장현국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환도 된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질의하실 분 별로 안 계시죠? 많이 있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많아요. 줄 서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압축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식전에 저희가 다음 국까지 보고를 받고 끝내야 될 텐데 하실 말씀 좀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함축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배기수 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경기도의료원 배기수입니다.
○ 진용복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진용복 위원 지금 현재 의료원 6개 중에서 급여가 미지급된 의료원이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7억 원을 돌려줘서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직전 달이었고 이번 건 3억여 원 못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3억여 원이 아니라 3억 7,000여 원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진용복 위원 다음부터는 좀 잘 인지 못한 것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죄송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 중에 보니까 기숙사 사업을 많이 추가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답이 가능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할 때 채용조건에 기숙사 완비라는 조건을 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일반직원은 안 그렇고요. 간호사가 그렇습니다. 간호사인 경우는 그 지역에는 간호대학이 없기 때문에 원격지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원격지에서 오는데 제일 첫째 근무조건이 기숙사가 있냐, 없냐입니다. 막 졸업하고 온…….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숙사가 포천병원 같은 데는 16명이 거주하는데 원거리 출퇴근이 42명이라서 기숙사 신축을 요청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채용한 지가 얼마 안 됐었나요, 아니면 무슨 사정에 의해서 기숙사 제공이 안 됐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있는 기숙사는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래도 추가로 있는 사람들이 다 관사를 빌리든지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구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점점 이직률이 자꾸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얘기하고 도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서 허락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각 의료원에 보면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31명의 의사가 있고 다른 의료원도 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원에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평균 연봉이 그전에는 고정급이었다가 이제 인센티브제로 점차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부하고 도에서도…….
○ 진용복 위원 아니요, 얼마냐고요. 답만 해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적게 받는 사람은 7,000만 원이고요, 연봉이.
○ 진용복 위원 평균 연봉을 여쭤봤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평균 연봉은 계속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1억 2,000 정도…….
○ 진용복 위원 1억 3,000여만 원 정도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7,000여만 원의 최저 연봉자와 그럼 최고 연봉자는 얼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최고 연봉자는 한 4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적은 금액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지금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진용복 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출연금이 도에서 지금 12년도에 13억, 13년도에 49억, 14년도에 54억. 그러니까 해마다 지금 출연금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연금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손실보전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니 12년도에 64억, 13년도에 27억, 많이 감가가 됐네요. 그런데 14년도에 35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총 126억여 원의 손실보전금 그리고 90여억 원의 출연금. 그럼 해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출연금 내지는 손실보전금을 지금 계속 의료원에 투여를 하고 있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나가면 해마다 이게 늘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게 사실은 의료는 적자가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특진료도 받고 병실 차액도 받고요. 그다음에 MRI 값도 받고 하는데 저희는 그걸 다 싸게 받고 있습니다, 특진료 같은 건 안 받고. 그래서 의료로는 절대 수익을 맞출 수가 없는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월급도 물어보셨지만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기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5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정형외과 이런 과는 잘되는 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는 수익의 한 4분의 1을 한 사람이 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실력이니까 그만큼 또 병원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요. 그러면 원장님은 원장님 하시기 전에 다른 교수로 계셨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아주대 교수로…….
○ 진용복 위원 의대에 계셨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진용복 위원 연봉 얼마였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는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일하는 강도가 대학교수가 힘듭니까, 아니면 의료원에서 의사분들이 힘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대학교수가 강도가 한 2배는 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대학병원에 진료를 가더라도 길어봤자 3분, 3분도 평균적으로 그럴까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대학병원에 계실 때 하루에 진료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건 정도였죠, 평균적으로 대학…….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과하고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 진용복 위원 원장님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거의 신문 못 볼 정도로 바쁘게 삽니다, 대학교수들은.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께서는 하루에 진료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것도 이제…….
○ 진용복 위원 과마다 다르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과마다 다 틀린데 아까 월급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은…….
○ 진용복 위원 5억 연봉은 그만큼 많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굉장히 바쁘게 살고요. 새벽에 출근하고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도립병원에도요. 실력도 좋고. 그런데 대다수는, 그래도 좀 대학교수에 비하면 다수는 좀 헐렁하게 근무를 하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의사 1인의 하루 상담 건수를 도출해 낼 수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진용복 위원 정말 의료원이 자생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직장이다, 내 사업이다.”라고 할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병원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의정부의료원의 장례식장은 그거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수익사업 나는 구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 홍석우 위원 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요. 김영협 위원님 하시고 권미나 위원님 하시고 홍석우 위원님 하시고. 질문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입니다. 류영철 보건정책과장님!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 김영협 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에 결핵관리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분들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결핵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전체 결핵환자의 90% 정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있는 결핵환자도 공공 결핵관리 간호사가 계속 주 관리를 하고 있고 10% 정도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결핵이 100% 치료 완쾌는 되는 병이지요?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통의 경우는 6개월간 계속 꾸준히 투약, 관리하면 완치가 되는 병인데 치료 중단자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이 결핵이 무서운 게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전염성이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지금 중환자들은 격리시설 같은 데서 격리해서 치료하나요?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결핵환자 중에서 보통 일반 결핵균은 상관없는데 다제내성, 다른 항생제에도 잘 반응 안 하는 결핵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 중에서 균이 나오는 사람들은 강제입원 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시설은 충분한가요?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희 경기도 내에는 입원시설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서울에 있는 서북병원이라든가 목포병원 또 도내에 대학병원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라든가 아주대병원에 음압 격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으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참 부끄러운 얘기이 기도 한데 제 선거구인 경기도 부천에, 부천에서도 원미구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보니까 다 줄어들었는데 우리 원미구는 그런 빈도가 약하더라고요, 부끄럽게도. 그래 가지고 오늘 돌아가면 우리 원미구 보건소장한테 제가 얘기를 할 것이고 잘 하라고 당부를 시킬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건강증진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입니다.
○ 김영협 위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게 산모조리원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상담사라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니, 여기에 이분들 양성하는 과정인데, 이 사람들 교육시키고 양성하는 과정인데 666명이 선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295쪽이요, 295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비 지원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이 사람들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저희가 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월부터 15년 1월까지 2년간 지정이 돼 있는데 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건강관리사를 양성하는 사람인데 그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 지원하는 거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이 사람들은 신규자 교육 때 기본교육, 심화교육 80시간이고요, 경력자 교육일 경우 40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할 때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별도로 자격증이 주어지는 그런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그렇죠. 그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80시간 이수해 갖고 그게 그렇게 간략한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신규자 교육이 기본과정이 40시간, 심화과정이 40시간, 그래서 80시간이고요. 경력자 교육도 40시간을 또 이수해야 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80시간 이수해 가지고는 별로, 현장 가서 직접 봉사할…….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80시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 김영협 위원 가능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네.
○ 김영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먼저 하시고홍석우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18페이지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기능보강 사업과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는 있는데 혹시 네트워크 구축이나 정보교류 및 콘텐츠지원 하는 역량강화사업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권미나 위원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나 안 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짧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 권미나 위원 왜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 권미나 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필요성은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거 사업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못 올리는 게 실링 때문에 못 올리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자료 찾는 동안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장애인 관련돼서 축제한마당이라든지 장애인합창대회 이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애인합창대회 1,000만 원 세워졌어요. 1,000만 원 갖고는 장애인들 노래하고 밥값도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여기 세부내역서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1,000만 원 갖고 됩니까? 다른 지자체 축제라든지 여성의 날 축제 같은 건 1억 원 이상이, 여성의 날 행사에 1억 원 이상 올리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는 2,400만 원.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사기를 드높이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작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저희가 그쪽 단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원 요청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사안은 아닙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볼 때는 밥값은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 우수팀 시상금하고 인쇄비, 진행비, 대관료 다 돼 있는데요. 저희가 선거법 관련된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식사비는 저희가 지원을 못…….
○ 권미나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1,000만 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얼마나 졸속하게 정말 불쌍하게 이 대회를 치를 것 같고 장애인 축제 한마당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2,000만 원 갖고 뭘 하겠어요.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주셔야죠. 각 실국에 있는 축제 비교하셔 가지고요. 제가 자료 요청해 볼게요. 각 실국에 행사 있는 거하고 비교분석 해가지고 2012년, 13년도 것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거 답변 가능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권미나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저희가 경기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코칭 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한 1억 4,500 정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이 사업에 중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인정합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거 중에 최근 3년간 골프장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누구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환경연구원장.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 홍석우 위원 골프장 잔류농약 검토를 하시는데요. 2012년도에는 상반기ㆍ하반기 140개 골프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75개 골프장에서는 고독성 및 미등록 농약 불검출하고 75개에서는 검출됐네요, 그죠? 그리고 2012년도 하반기에는 140개 골프장에서 캡탄(captane) 등 30개 항목 해 가지고 140개 골프장에서 81개가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골프장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고독성이나 등록이 안 된 농약이 검출된 예는 없고요. 사용이 가능한, 등록이 되고 사용이 가능한 농약만 검출이 된 겁니다.
○ 홍석우 위원 아, 농약만요? 2014년도 상반기 때는 75개 골프장밖에 검사를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014년도요?
○ 홍석우 위원 2013년도는 보통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140개 이상의 골프장을 검사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상반기의 절반에 해당되는 75개 골프장밖에 검사를 안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절반밖에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013년도에 검사방법이 변경이 되면서요. 저희가 미처 준비가 다 안 된 상태로 조금 숫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2014년도 준비를 철저히 못해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방법이 변경되면서 업무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 홍석우 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검사방법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다 못해서 다 못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하반기 때는 다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2013년도 하반기에도……. 하반기도 75개소에 대해서…….
(「내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머지 못한 것은 저희가 내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2014년도에도 하반기 때도 다 못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석우 위원 예산은 그러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절반밖에 못했으니까 많이 남았겠네요, 예산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산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시약하고…….
○ 홍석우 위원 시약이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소모되는 시약 값이기 때문에.
○ 홍석우 위원 이걸 갖다가 그런데 왜……. 아, 140개 정도, 140개 넘는 골프장도 절반밖에 못하셨는데 준비가 덜 돼서 못하셨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석우 위원 2015년도에는 검사준비를 완전히 갖추셔 가지고 전체 골프장의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쭉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했는데 주로 공단지역에 그다음에 주유소 이런 데 많이 하셨는데 지금 물론 이런 토양오염 실태 갖다가 공단이나 주유소 이런 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이제는 새로운 토양오염 실태, 토양오염이 늘었다면 새로운 것을 갖다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미군공여지가 조만간에 다들 반환받게 됩니다. 평택ㆍ동두천ㆍ의정부 미군부대들이 전부, 파주ㆍ의정부ㆍ동두천에 있는 미군부대들이 모두 다 평택으로 재배치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반환받은 캠프 그리브스 같은 경우는, 파주에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반에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군부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군공여지를 반환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거의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세계 모든 기지는 토양오염이 심각하다고 보고가 된 거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석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캠프 그리브스 같은 경우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됐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환 받는 미군공여지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미군부대 토양오염 실태는 미군 SOFA 규정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모두 일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 때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질문이. 대신 부대 내의 토양오염 실태는 저희가 조사를 못하지만 부대 주변에 혹시 농사를 짓거나 이럴 때 농작물이나 이런 데 피해가 있을까봐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내년에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일단은 미군 주변,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고 캠프 그리브스 같은 경우는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모든 계획을 짜고 있어요, 지금도 개방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금 국방부 소유입니다. 국방부랑 협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토양이 오염됐는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만이 관광지로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관광지로 개발하기 전에 토양오염을 정화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오염조사 할 계획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것도 해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캠프 그리브스, 저희가 지정을 해서 연구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어떤 토양오염을 산업단지 및 이런 폐차장 같은 데 많이 하셨는데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미군공여지도 토양오염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게끔 사업계획을 내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홍석우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보니까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은요. 내용이 저렇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주 등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홍보하고 안내해 주는 역할, 편의시설의 실태조사를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미설치나 부적정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 적발, 신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거기 촉진단은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촉진단은 지금 총 127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단장, 부단장, 도 단장 해서 3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핵심요원, 전문요원, 일반요원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에 관한 현황 있잖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기술지원센터 또 운영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도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개발도 하고 또 새로운 기술 도입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실태조사도 같이 또 참여를 합니다. 어떤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분인데요.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또 개선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실적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홍석우 위원 실적 3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3년 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도박중독센터가 거기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금 전혀 없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도에서 시행하는 도박중독사업은 현재는 명확히 없는데요.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알코올이나, 지금 현재는 알코올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향후에 도박하고 흡연, 약물, 인터넷까지 포함한 모든 중독에 대한 그런 통합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도에 상당히 깊게 들어가서 한번 실태파악을 제 나름대로 해 봤고 또 연구도 해 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박중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극히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에 대체적으로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인구가 추정인데 한 60만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이지만 그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많이들. 그런데 이 60만이라는 사람들이 60만에 그치지 않고 그 가족들의 간접적인 피해까지 따지다 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커지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동의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도박중독치료센터 거기에서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이번에 마침 국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30~40대가 지금 거기에 절대적으로 많고 그중에 대졸자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사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이 안 되는 상황, 젊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 그 피해가 결국은 가족들한테 전이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혹시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새로 확대 개편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도박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하고 다음에 의논 좀 같이 해 보시고요. 이걸 깊게 들어가서 보면 참 비참한 현실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고 단지 상담에 의존하고 있고 그냥 도박중독자들 모임에 간접적인 지원 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 갖고는 제가 봐서는 치료가 안 되고 도박중독은 결국은 치료가 어려워요. 극히 어려운 상황이고 도박중독자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는 쪽으로 방향들을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과 충분히 사전상의하고 전문가들과 토론도 하면서 하여튼 도 차원의 대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이 이렇게 다가가기에는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종사를 해봤던 사람, 실태파악 그다음에 직접 느껴봤던 사람, 여기에서 정선카지노로 매일 차가 운행하는데 몇 사람이나 다녀갔는가 그런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해 보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다음에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수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감이 아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웃 음)
보건복지국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정책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성하고 이천병원 BTL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있으셨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BTL사업과 지방채발행사업, 아니면 그냥 순수 재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각각의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재정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이것도 분석한 자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우선 안성ㆍ이천병원 BTL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하고 이 사업을 지방채사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가요? 법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안성은 현재 진행단계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금 협상과정에 있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과정에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과정에 있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안성은 가능하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죠. 진도가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중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고요. 이천 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 저희가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은 BTL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들어간 예산들은 다 매몰비용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성도 우선협상대상자가 현재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방식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BTL사업을 중단하고 지방채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분석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을 하셨을 거로 사료되는데요. 지금 보건복지국 산하기관들을 통한 출연금사업이 총 한 92억 규모예요, 내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 사업비, 경상비 비중하고 일반 정책사업비 비중하고 이걸 고려했을 때도 지나치게 사업비 대비 경상운영비 폭이 굉장히 큰 걸로 보이고요. 또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지금 광범위한 동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적절한 대안을 만드셔서 저희 예결위에 제안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세 번째로 헬기를 이용한 응급구조서비스 일명 헬리닥터라고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헬기를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것도 아마 자료를 현황하고 앞으로 향후 경기도의 계획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정책제안을 하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느끼는 점 하나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랄지 의료보장제도가 미국, 서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유럽에 비해서 조금 미진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가장 목마른 점이 뭐냐면 아마 그 차원에서 이번에 심야약국 운영 이 사업도 제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과시간, 보통 출퇴근시간 이후에 갑작스럽게 큰 병이 아니고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랄지 갑자기 아파서 통증을 일으킨다랄지 이런 아이들 또는 본인, 가족들이 이런 응급사고가 있었을 때 동네 가까운 곳에 약국이 없거나 심지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이 없어서 멀리 떨어진 종합병원을 찾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가능합니다.
○ 양근서 위원 이 수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나라의 응급서비스 체계가 약국을 포함해서 병원이 이 부분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케어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가벼운 경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비약품은 편의점에서 10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시면…….
○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데 편의점에서 충족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심야약국 서비스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예를 하나 들면 미국에 간이의료원이라고 하는데 간이의료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양근서 위원 헬스케어클리닉이라고 하는데 동네골목,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간이의료원을 설치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아예 허용을 해요. 우리가 병원 하면 종합병원 아니면 의료원 하여튼 굉장히 큰 규모의 병상을 갖추고 의사도 여러 명 고용하고 사무처도 갖추고 응급실도 갖추고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약국 규모로 의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간이의료원을 약국을 차리는 것처럼 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경미한 부상을 당했거나 통증 이런 응급사고를 당해서 찾아오는 서비스 수요자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응급처치를 해주고 여기서 고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종합병원으로 연계해서 인계를 한다 이렇게 서비스가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종합병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에 가야지만 믿을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종합병원 서비스가 워낙에 폭주하다 보니까 수요가, 이용하기는 힘들고 예약도 힘들고. 이런 데는 예약 없이도 동네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예약 없이 찾아갈 수 있고 또 이게 서로 안면을 트게 되면 일종의 사실 홈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동네에서 같이 생활을 하니까, 잘 알게 되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양근서 위원 또 종합병원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상 정도나 통증 정도에 따라서 굳이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에 갈 필요도 없는데 이런 일종의 중간시스템이 없으니까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지점에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를테면 지금 굉장히 의사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병원을 만들더라도 굉장히 큰돈을 대출받아 가지고 만드는데 망하는 경우도 많고 부도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 제도 자체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폭증하는 의사 초과공급에 대한 수요를 새로운 이런 의료시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심야약국 얘기 나오면서 지금 들여다보니까 이 사례가 생각이 나서, 우리나라도 말하자면 의사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굳이 종합병원에 취직하려고 하지 않고 또 개인병원을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이런 간이의료원 형태로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약국 규모랄지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해서 한두 명 정도 고용해서 집에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업무 보면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생활밀착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걸 한번 제안해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좋은 아이디어 감사하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해보고 적용가능한지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증감액을 위원장께서 동의하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조서 꾸몄을 때 동의하셨는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것을 동의하셨으면 이걸 자료로 참고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국장님.
위원 여러분! 다음 국을 대비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혹여 지금 밖에 계신 분이거나 여기 안에 계신 분 중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특별히 참석하지 않아도 될 분들이 계시면 현장에 가서 일 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아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김건중 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교통국장 김건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397쪽부터 4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은 2,401억 7,585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 6,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과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3,510억 9,555만 원으로 4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400쪽에 교통정책과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2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401쪽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208억 328만 원으로 버스정보수집제공시스템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절감과 이동통신료 절감 등 3건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1,7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개 사업 111억 9,130만 원으로 이월액은 109억 6,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229쪽 하단부분에 버스좌석제 증차운행 손실지원금은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예산으로 현재 버스운행 실적확인과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 손실규모 산출 후에 지급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등 5개 사업도 용역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도 명시이월사업임에도 우리 실무자들 간에 착오가 있어서 명시이월 대상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와 협조 말씀드리면서 추가 반영을 건의 올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9쪽부터 1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국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모두 12개 사업으로 총 1조 6,579억 원입니다. 교통정책 기반조성에 2개 사업 609억 원,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지원에 8개 사업 1조 5,514억 원, 이용자 중심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2개 사업에 4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37쪽부터 340쪽까지가 저희 교통국 소관입니다. 저희 교통국에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 3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또는 도로이용자들이 성별 구분 없이 동등하게 교통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교통국의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1,931억 5,642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세입 대비 368억6,5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각 과별로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세입은 총 1,500만 원으로 법원 재산조회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총 70억 3,578만 원으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자치단체 간 부담액 20억 원과 저상버스도입 국고지원금 50억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의 세입은 총 1,797억4,984만 원으로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37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460억 4,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정책과 세입은 총 27억 2,280만 원으로 택시감차보상과 CNG 택시개조지원 국고보조금 각각 22억 6,200만 원과 4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입은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 현행화 공동사업 등 3개 사업 3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은 총 3,413억 8,044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213억 4,670만 원보다 200억 3,374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282억 3,396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2억 6,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통정책운영 지원에 25억 4,700만 원, 교통안전 취약지원 특별대책 추진 2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11쪽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3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등 2개 사업에 3억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214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 버스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168억 775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2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지원 등 3개 사업에 22억7,583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등 4개 사업에 30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사업으로 저상버스도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114억 1,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은 2,778억 8,805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81억 1,1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은 11건에 2,778억 8,80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시내ㆍ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741억 8,549만 원,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에 62억 4,765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에 1,9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좌석버스 좌석제 운행손실보전 예산은 지난 7월 16일부터 증차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 위해 3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 택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46억 8,527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3,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정책 기반조성을 위해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4건 31억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해 통합브랜드 콜택시 홍보 및 교육 등 5개 사업에 14억 4,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137억 6,54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3,0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교통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등 4개 사업 5억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비 등 4건에 44억 6,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위해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등 4건 86억 7,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5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000만 원, 수도권 광역철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4억 7,700만 원, 광역시설 부담금 242억 9,800만 원, 지난 연도 부담금 체납액 등 200억 원,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수입 214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5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시군 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17억 7,894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가귀속분 237억 1,920만 원, 광역철도사업 대행사업비 1,000억 5,6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저희 교통국의 2015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경청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건중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국장 오셨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류재구 발언대에 서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철도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충현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국의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은 장모상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90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먼저 39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체 과태료 징수금액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도비 집행잔액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으로 서울시 구간 노선 및 역사위치 변경에 따라 추가조사 및 측량을 위해 서울시에서 부담액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경우 전액 LH부담 구간인 2공구 집행액 감소에 따라 10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392쪽은 철도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LH부담 비용 105억 원 감액에 따라 541억 원에서 436억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입니다. 서울시 구간 노선 및 역사위치 변경에 따른 조사 및 측량을 위한 시설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74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철도국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일반회계 수송 및 교통분야의 총 6개 사업으로 1조 3,24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125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18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철도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893쪽부터 904쪽까지입니다. 먼저 89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체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철도사업의 운영비 절감 및 체계적 협상대응을 위해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연구용역비 시 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수원역 31억, 송내역 13억7,000만 원, 오산역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가내시된 국비 200억 원과 국비에 대한 부담 비율에 따라 남양주와 구리시 부담금 일부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가내시된 국비 690억, 하남시 부담금 175억 및 LH부담금 7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7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897쪽은 철도국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898쪽이 되겠습니다. 도의 철도정책 수립을 위한 경기철도포럼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이 되겠습니다. 경부선 셔틀열차 운영추진 기술조사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지방채 및 융자원리금 2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및 변경수립을 요구하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의하여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철도사업의 운영비 절감 및 체계적 협상대응을 위해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수원역 41억 8,000만 원, 송내역 18억 4,900만 원, 오산역 1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설계비 및 공사비, 감리비로 1,6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이 되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로 2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서상교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형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건성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건설안전과장은 장기국외훈련 사전의무 이행 중입니다.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05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먼저 405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3,814억 9,447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4,168억 6,276만 원보다 353억 7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과 세입은 총 127억 2,809만 원으로 도비사용잔액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 세입은 총 2,415억2,636만 원으로 일반부담금 183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용잔액 3,162만 원, 소송수행비용 등으로 1,857만 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268억 4,201만 원으로 공유재산 폐천부지 매각수익금 1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용잔액 1억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선급금 정산액 1억 4,8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국비감액 통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8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026억 3,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3,881억 3,286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3억 1,2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950억 6,511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1억 8,58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의 국비 감액 통보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묵현천 4억 원, 답곡천 2억 원, 봉성포천 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1쪽 하천과 세출예산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 시군대행사업 55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문천 4억 원, 흑천 5억 원, 율곡천 4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복하천은 1억 4,84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왕숙천 4억 3,500만 원, 미원천 6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양화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2억 6,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의 232쪽부터 239쪽까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203억 1,57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협의보상 지연, 용역 유찰, 중앙부처 협의 지연, 집행잔액 이월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62쪽부터 173쪽까지, 181쪽부터 187쪽까지와 199쪽입니다.
건설국의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총 89개 사업으로 2조 5,101억 3,700만 원입니다. 부문별로는 도로 부문에 58개 사업 1조 5,926억 9,900만 원, 수자원 부문에 131개 사업 9,17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한탄강 댐 건설 국비지원사업 16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성인지예산서 책자 343쪽부터 346쪽까지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8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성평등문화 및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929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201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총 3,505억 2,013만 원으로 전년도 3,914억 9,739만 원보다 409억 7,72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안전과 세입은 총 85억 7,618만 원으로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점ㆍ사용료 39억 8,218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 세입은 총 2,234억 8,95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80억 원, 일반 부담금 157억 9,4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소송회수비용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23억 6,90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9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설마-구읍 도로확포장 등 14개 사업에 총 8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180억 8,264만 원으로 공유재산 폐천부지 대부료 5억 원, 사용료 수입으로 하천사용료 60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3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814억 9,864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과 세입은 총 3억 7,180만 원으로 건설기술 심의수수료 2억 68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0만 원, 과태료 9,00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682억 7,735만 원으로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3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건설안전과 예산은 166억 2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1,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33쪽부터 93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8쪽입니다. 도로정책과 예산은 총 3,745억 3,9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2억 8,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8쪽부터 942쪽까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비로 본오-오목천 2차 도로확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총 1,505억 2,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38쪽부터 94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2쪽 하단부터 943쪽까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으로 상패-청산 간 도로확포장사업 135억 원, 삼가-대촌 간 도로확포장사업 6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부터 944쪽까지입니다. 광역도로사업으로는 고양화전-신사 간 광역도로건설 등 4개 사업에 1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43쪽과 9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4쪽부터 949쪽까지 지방도로사업입니다. 금촌-월롱 간 도로확포장사업을 비롯한 총 26개 사업에 1,255억 6,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44쪽부터 94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9쪽 시군보조사업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 원리금 보조에 311억 원, 호원IC설치사업에 8억 1,500만 원, 삼성로 확장공사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쪽 민자도로입니다. 민간투자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사업에 1억 원, 정왕IC 개선사업에 50억 원,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설치에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3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금 3억 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예산은 총 1,765억 7,3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5,5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4쪽입니다.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사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부터 959쪽까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는 장월평천 등 13개 사업에 총 84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54쪽부터 95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9쪽부터 961쪽까지 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왕숙천 등 5개 사업에 13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2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27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부터 963쪽 상단까지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지방하천개수 시군대행사업 등 6개 사업에 1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62쪽 상단부터 963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3쪽부터 968쪽까지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경안천 등 12개 사업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8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14억 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0쪽 건설기술과 소관입니다. 기술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4억 4,100만 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1,100만 원, 설계심의 분과위원 청렴도 향상교육에 300만 원, 위원회 운영 및 자문수당에 4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7쪽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1억 7,306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9,822만 원, 국고보조금 17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0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8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7,306만 원입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9억 8,222만 원과 예비비 1억 9,0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국 2015년 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신동복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열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 4건이 있으며 명시이월사업 4건에 대하여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32쪽과 240쪽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책자 44쪽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210억 원과 173쪽 지방도 구조물 관리 및 위험도로 정비에 64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재정계획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5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22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그간 운용하던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특별회계 종료에 따른 2013년 통행료 잉여금 4억 9,700만 원과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5%가 증액된 48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먼저 978쪽부터 979쪽까지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1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보호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과 대단위 건설사업 경비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 및 공공운영비 3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80쪽부터 98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131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도로기능 유지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12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문수산 터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대행비 7억 원, 구조물 정기점검으로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구조물 유지관리비 46억 원, 지방도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지방도 유지관리비 67억 9,600만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건설 지원 사업비는 4억 5,500만 원으로 도로건설 관련 업무 추진과 재해대책 재료 구입비 1억 500만 원, 도로대장의 전산화 추진비 3억 원, 소송업무 수행경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된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 관리비는 3억 9,500만 원으로 예매권 환불금 1,200만 원,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3쪽부터 985쪽이 되겠습니다.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88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도 유지 및 관리비 83억 5,500만 원으로 도로보호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추진 경비 2,300만 원,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비로 4,700만 원, 북부지역 지방도 관리비 38억 4,300만 원, 구조물 유지관리비 39억 9,500만 원과 지방도 인도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원, 삼거-옥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 원, 도로건설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6쪽입니다. 건축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45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및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공공건축업무 추진 및 관리를 위한 400만 원, 안양시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이던 삼막천의 오염지하수 처리 및 하상여과수 방류 등 수질개선사업 공사비 4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7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은 210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중심의 개방ㆍ소통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15년 완료됨에 따라 신청사건립공사 발주 및 착공에 필요한 예산 2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만 건설본부는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책자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 도 신청사건립 사업,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등 공사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SOC사업의 견실시공과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예산안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준태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 위원장 류재구 네, 자료 하시죠.
○ 명상욱 위원 우선 우리 건설본부장님, 도 신청사건립 추진과 관련해서요. 실시설계 재추진 내용을 포함해서 건립 세부내역에 대해서 예산상황을 포함해서 좀 해주시고요.
철도국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상황 그다음에 도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국은 대용량 버스, 2층 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세부내역하고요. 노선, 높이 그다음에 지나가는 장애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맞춤형 따복버스하고 좌석버스 정착제하고 따복택시와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국입니다. 위험도로사면 보수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이요. 세부내역이 대상지하고 국고보조금 내역하고 선정기준이요, 그걸 해주시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68회 개최된 참석자 및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감사 내지 연구용역 결과 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결손지원액과 관련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승현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류재구 지금 자료를 다 요청하실 건가요? 어차피 똑같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 조승현 위원 자료요청 하고서 하시죠.
○ 위원장 류재구 조금 이따 하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그럽니다.
○ 조승현 위원 미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위원장 류재구 다 식사하셔야 돼서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죠. 자료신청도 조금 이따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시죠.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려고요. 신규사업 도로확포장, 금년도 신규사업 내역하고요. 전년도 실국장 업무추진비 이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건설국이요,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로사업 내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건설국? 국장님, 자료요청 하는데요.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로사업 내역 정리 좀 해주십시오.
○ 건설국장 신동복 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 계속하세요.
○ 김영환 위원 건설국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도로확포장사업 중에 금방 지방채 발행 그거 포함해서 최근 5년간 그 도로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현황들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4년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에 대한 목록을 2015년 도로사업 올라온 것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예산대비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이 올라온 2015년 하천개수사업, 하천조성사업, 하천개선사업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다 하세요.
○ 조승현 위원 공영버스 손실보상 지원과 지원한 그 지역과 노선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공영차고지 시군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따복하고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내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 김정영 위원 철도국이요. GTX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건설국 하천과의 하천 실시설계에 따른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 권미나 위원 아까 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운영실적 그다음에 교통본부의 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수도권교통본부의 기능까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자전거도로구축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국가자전거도로구축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경기철도포럼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사업으로서 10억 이상 예산이 계상된 도로사업 전체를 좀 주시고 그리고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 또 요청하실 분 안 계세요? 하세요.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환승센터 지금 3개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정률과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국비 내시비율 반영 이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로하고 하천하고 전부 다인데요. 시군별로 여태껏 한 4개년도 예산총액 이렇게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국,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 그러니까 우선순위 리스트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시군에서 지원받고 집행 안 한 사업들 그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유지관리 남부, 북부 따로 해서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 수에 따른 적정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청사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서 그거 하나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삼성로에 대한 총사업비하고 들어간 돈하고, 집행은 다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삼성이 댔던 돈, 시가 비용 댄 비율하고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입니다. 택시 CCTV 교체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송순택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 송순택 위원 송순택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보상비와 공사비, 그래서 ㎞라든지 구간을 분리해 가지고 좀 명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로에 보면 위험시설들이 있죠? 조금 무너져 내린다든지 경사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D등급을 판정 받은 그런 도로가 어디 어디인가 그리고 또 교량을 한번 위험교량 같은 것을 D급으로 보수 내지는 그런 저기를 명세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 다 하셨나요?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저 하나 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하는 거요, GG콜 등록된 정확한 숫자하고요. GG콜 올해∼내년에 받는 대수 해서 비교해서 보내주세요.
○ 위원장 류재구 자료 다 요청하셨으면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정영 위원님.
○ 김정영 위원 건설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김정영입니다. 도로사업 우선순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전체예산이 5,68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중에 도로 분야가 차지하는 게 한 3,740억 정도가 돼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정영 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사업은 우선순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결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행주체, 재원부담주체, 도로의 기능, 도로의 위계 등이 각각 다른 도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가 시행주체인 지방도 건설사업에서 사업장별로 평가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사례가 있으신지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있습니다. 2010년도 그 당시에 추진 중이던 지방도 사업이 57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14개는 국가지원지방도고요. 그때 당시에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투자 우선순위 분석연구를 한 예가 있습니다. 2013년도 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거 참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도로가 기능과 규모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국가지원지방도는 중앙정부가 공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가 독자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정할 수 없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정영 위원 본 위원이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지방도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분석연구를 봤습니다. 당시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보상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제외하고 공사 중인 22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게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때 당시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22개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2010년도에 결정한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6개 사업이 준공됩니다. 그다음에 16개 사업은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내년도, 2015년도 도로사업 예산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했다고 국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경발연에서 연구용역한 사항은 도로 사정에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부터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참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보니까 2010년도에 수립한 투자 우선순위에서 앞 순위에 있는 여주-가남 간 도로공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보상 중인 일부 도로사업에서 증액된 것은 담당국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과의 이해가 좀 부족하고 엇갈린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예산 설명드리면서 공사 중인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주-가남 도로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이 부분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사업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해 드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영 위원 앞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정영 위원 다음은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로는 핵심 동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5대 도로를 선정을 해서 집중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얼핏 보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도로에 집중 투자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두 북부지역이 경기도에 있어서 낙후지역이라는 것에서는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역이 객관적으로 열악한 이런 지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 김정영 위원 간단하게 좀.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북부지역도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파주ㆍ고양이 있는 서부지역은 그동안 개발이 돼서 도로율이 상당히 높은데,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래서 도로율이 상당히 높은데 중부지역은 상당히 도로율이 낮습니다. 북부지역 도로 서비스 수준이 전국 최하위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이라고 그러는데요. 0.95가 됩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은 1.28입니다. 전국은 1.49거든요. 전국 평균보다도 보급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북부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남부지역보다도 떨어지고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떨어진다는 얘기시네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런 상황이면 민선6기 이전부터 북부지역의 도로망을 좀 더 확충을 했었어야 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핵심도로를 선정하고 또 집중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5대 도로가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대 도로의 구체적인 노선별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5대 핵심도로 7개 사업은 우선 의정부에서 동두천 가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입니다.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는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되고요. 동두천에서 연천 구간이 남아 있는데 상패-청산이라고 하는 도로인데 거기가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못 하는 실정이라 우선순위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가 통행이 됨으로 인해서 양주 장흥면에서 백석, 남면 쪽으로 가는 국지도가 있는데요. 이게 구배도 있을뿐더러 상당히 굽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선화할 필요가 있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장흥-백석 간 도로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주 남면에서 연천 백학면 가는 지방도가 있는데요.
○ 김정영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핵심 5대 도로 집중투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부지역 도로사업의 예산 투자가 좀 축소될 수 있잖아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정영 위원 이게 문제를 또 야기 시킬 수 있고요. 이에 대한 어떤 국장님은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 건설국장 신동복 내년도 지방도 예산편성이 1,98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요. 2014년 본예산이 1,114억 원입니다. 올해 대비 72.4%가 증가가 됐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7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투자 할 계획으로 620억 원 정도 추가 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14년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투입 비율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건설국장 신동복 지금 내년도의 계획은요. 비율이 높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정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네.
○ 건설국장 신동복 내년도 사업은 비율이 북부지역이 더 높습니다.
○ 김정영 위원 올해보다 내년이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는 거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정안들 이렇게 주신 것 있죠?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안이요.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억나실 것 같으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포천의 하송우리-마산 간의 도로 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나온 거 있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최춘식 위원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 주설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교차로에 대한 구조물 공사로 인해 가지고 선착공이 요구된다.”라고 써있어요. 이 부분은 확인되신 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의 어떤 시급성을 놓고 본다면 지금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몇 년도 완공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계획은……. 잠깐만요. 지금 계획은 2017년도인데요.
○ 최춘식 위원 원래 17년도 12월 완공으로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상비 전액 4,230만 원 남은 걸 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6개월이 당겨집니다. 17년 6월 30일 완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교차로 부분에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시급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번 본예산에서 얼마라도 확보를 해줘야지만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그동안 하송우리-마산 도로현장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20억 원이 편성됐었는데요. 보상비였습니다. 보상 추진 중이었다가 예산 형편이 좀 안 좋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완공을 얼마 안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하송우-마산 도로가 교차가 됩니다. 교차가 되는데 교량 부분하고 접속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교량 하부지역에 하송우-마산 공사도 겸해서 빨리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위원님, 드릴 말씀은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잠깐만요. 예산의 형편이 안 좋은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보상이 100%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빠르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중간에 연결 부분에서 교량 하나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큰 사업에 차질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선 편성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안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송우-마산 사업장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증액 편성하는 거로 이렇게 안이 제시됐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예결에서요?
○ 건설국장 신동복 우리 상임위에서요.
○ 최춘식 위원 상임위에서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했잖아요, 이게.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는 편성을 안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20억 원 증액 편성하는 걸로 상임위 통과가 됐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지역을 떠나서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그거 다시 말씀드리면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고 완공연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송우-마산도 빨리 개설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살펴보니까 GG버스하고 아니, GG택시하고 따복택시가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뭐죠?
○ 교통국장 김건중 교통국장 김건중입니다.
○ 권미나 위원 네.
○ 교통국장 김건중 기존의 버스의 문제점…….
○ 권미나 위원 아니요. 택시, 택시.
○ 교통국장 김건중 두 가지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경직돼 있다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네?
○ 교통국장 김건중 노선이나 정거장이나 이런 게, 요금이나 한 번 정해지면 경직돼 있어 가지고 다시는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통수요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점으로 막바로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따복버스로 그다음에 사람이 적은 데는 따복택시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GG콜택시하고 따복택시하고의 차이점은 뭐죠?
○ 교통국장 김건중 GG콜은 별개입니다. GG콜은 우리 경기도의 특색있는 브랜드사업으로 지난봄부터 시행해 왔던 거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럼 GG콜은 그런, 저기 뭐지? 아까 말씀하신 곳에는, 따복택시가 있는 데는 못 들어갑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같이 들어가는데요. 따복은 지금 여주 같은 데서 많이 시행을 합니다. 여주시 원경희 시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 권미나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벌써?
○ 교통국장 김건중 이제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권미나 위원 아, 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 교통국장 김건중 조례는 지금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요. 거기들은 보면 택시, 마을버스나 공영버스를 계속 돌리는데 거기 돌아가면 가서 빈 차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 따복택시…….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아직 안 왔는데요.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금 아시는 대로 가입대수가 지금 3,000……. 몇 대죠, 올해?
○ 교통국장 김건중 지금 정확히 제가……. 이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 권미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73대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GG콜 지원을 받고 있는 차는 몇 대인지 아세요?
○ 교통국장 김건중 자료를…….
○ 권미나 위원 지금 보내주신 것에 보면 568대, 884대. 거의 아주 조금 이거를 지원을 하는데 예산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계수조정 한 거 보니까,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맞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거 알아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 한 7,000대 택시 중에서 9.6%밖에 되지 않는 브랜드통합 콜택시 지원이 너무나 심하고 그다음에 GG콜택시 그 띠를 하는 데다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맞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차를 폐차를 하고 난 다음에 GG 그 띠를 안 해줘도 폐차신고를 했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그게 없어져도 계속 이게 저희 세금이 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위원님, 이건 그렇습니다. 시작할 적에는 택시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술 광고 같은 거, 연예인을 이용한 술 광고 같은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저분했습니다, 또 담배도 피고. 그래서 그것을 브랜드화하자는 것이 GG콜이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무튼 이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택시 CCTV라는 것은 블랙박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것도 보니까 상임위 조정액에 감액이 되어 있어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거 블랙박스는 택시 운전사의 안전을 요할 때도 아주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건중 저도 생각, 지금 이거를 달았더니요. 세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자 간의 시시비비 싸우는 것이 명확해졌고요. 두 번째는 교통사고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달고 나서부터 18% 정도가 떨어졌고요, 사고율이. 그러고 나서 사고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험료가 또 인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 정도 인하가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확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지금 원안대로 가결되는 게 맞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저는 꼭 이건, 좋다고 봅니다.
○ 권미나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도 블랙박스 교체설치에 대한 것은 무엇보다 택시기사들, 운전사들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는 것에 저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국인가요? 아니, 교통국 말고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 물어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광역도로 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 부분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
○ 권미나 위원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 건설국장 신동복 건설국장입니다.
○ 권미나 위원 광역도로 간에 보조금 지원은 우선순위를 어떤 우선순위로 두고 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신동복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요. 광역도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 권미나 위원 그럼 말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요. 저희 보면 용인에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쪽은 보정동, 한쪽은 마북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거기 연결하는 것은 토끼굴 하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가 GTX역사가 또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GTX역사가 들어와서 광역교통의 정책사업이 거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물류도 거기가 녹십자도 있고 보쉬도 있고 그러한 물류도, 저희가 물류의 원활한 흐름도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 보셨어요, 오버 브릿지?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된다고 보십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그건 광역도로하고 연결을 좀 시키자는데요.
○ 권미나 위원 그거는 이쪽 보정동 쪽이 국지도고요. 마북동 쪽이 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는 게 광역도로입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저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광역도로라고 하면 어느 한 도시개발을 할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간 연결되는 도로, 이걸 광역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 보정-구성역 간 이 도로는 지역 간 연결도로거든요.
○ 권미나 위원 하나는 국지도인데요. 국지도하고 지방도로 연결하는 건데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렇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광역도로라 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광역단체 간 연결되는 도로, 이걸 광역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도로는 광역도로에 해당이 안 됩니다.
○ 권미나 위원 저희 시에서 지금 온 것은 이게 광역도로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시가 잘못한 건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렇고요. 이 도로는 용인시에서 경부고속도로 동서를 연결하려고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저희가 균형발전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 하나로 인해서 지역에서도 양쪽이 굉장히 발전의 균형이 불균형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GTX역사가 보정동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간에 굉장히 교통량은 많아질 걸로 보고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책임을 가지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이 사업은요. 지금 하여튼 용인시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우선 도로사업을 하려면 투융자심사를 좀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아직 안 받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인시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제가 볼 때는요. 도시계획으로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한다 이거죠. 용인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간선도로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을 해서 투융자심사도 받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자체적으로 100% 시비 투자해서…….
○ 권미나 위원 아니, 시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도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 건설국장 신동복 100% 시비 투자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 건설국장 신동복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일단은 그거는 제가 그럼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그냥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경기도 건설본부. 지금 우리 도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지방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채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신청사 건립에 지방채 재원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걸 일반재정으로 돌릴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있는 사업을 축소해서 신청사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복지사업이나 교통이나 이러한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반 기채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사업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매각할 상황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거 지방채 발행해도 문제가 없으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는 매각재산을 급하게 파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재산가치를 되도록이면 가치를 올려서 매각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 사업은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신청사를 짓기보다는 일단은 좀 빚을 얻어서 지었다가 나중에 도청사가 비게 되면 산하기관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 산하단체들에 매각을 해서 거기서 남은 돈으로 갚아나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건설본부장님 거기 계시니까. 누산-운양 간 고속도로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하고 신속하게 협의하고 또 시민들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일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공직자의 위상을 살리셨다. 그래서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감사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군에서 별로 설득력 없는 논리를 가지고 굉장히 괴롭혔던 것도 있고 저도 17사단을 직접 방문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누산-운양 간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은 지금 도로 양쪽에 램프를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도 원만히 협의가 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전차 방어할 수 있는 폭약이나 이러한 거를 사서 주고 시공을 하는 걸로 잘 협의가 돼서.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다 타결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다시 한 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건중 교통국장 김건중입니다.
○ 조승현 위원 늦은 시간에 예산심사 받느라고 애쓰십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조승현 위원 대용량 버스를 지금 도입해서 예산을 18억을 올리셨어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2층 버스.
○ 조승현 위원 자부담은 이 버스회사가 4억 5,000 부담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대당 한 7억 정도 가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3대를 현재 구입을 했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아직 저기 하지 않았고요.
○ 조승현 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지금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울하고 경기도의 문제인데요. 하루에 경기도가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가 한 1만 1,500대 정도 됩니다. 강남역에 3,400대 정도 그다음에 서울역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이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지만 2층 버스가, 대용량 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기준도 서울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새로운 노선을 하는 겁니까, 기존 노선에다가 이걸 투입을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기존 노선에도 투입을 하는데요. 대개 터널이라든가 걸리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피해야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나뭇가지, 가로수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쳐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2월 7일 날 한 대가 들어와서 현장을 하고, 3주만 하고 도로 갈 건데 저희가 성과가 있으면…….
○ 조승현 위원 지금 시범운행을 하실 예정이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시범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 조승현 위원 한 대가 들어왔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한 대가, 네. 지금…….
○ 조승현 위원 구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 교통국장 김건중 그건 빌려왔습니다.
○ 조승현 위원 빌려온 겁니까? 렌트해온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확정이 되면 3개 노선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3대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3개 노선에 하나씩? 하루종일 1대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닙니다, 3개 노선에…….
○ 조승현 위원 3개 노선에 각각 하나씩?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는 지금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내년에 지방교부세로다가 한 20대 정도를…….
○ 조승현 위원 확대시킬 예정입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 조승현 위원 지금 이게 2층 버스를 운행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용으로 일부 서울이나 부산에서 운행하지 노선으로 운행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그런데 홍콩이나 영국 같은 데, 상해, 제남 이런 데는 다 일반적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요. 이게 의미는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콩나물시루 이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샐러리맨들이. 그런데 이게 낮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낮에는 광역버스나 일반버스들도 텅텅 비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낮에는 운행을 안 하시고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을 한다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주로 첨두시간 쪽에…….
○ 조승현 위원 첨두시간 때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배차를 집중 강화하고요.
○ 조승현 위원 이게 지금 연료를 가솔린을 써야 되는 거죠, 이 차량은요. 가솔린.
○ 교통국장 김건중 네, 디젤입니다.
○ 조승현 위원 디젤, 그러니까요. 이게 환경영향에도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부분도 좀 갖고 있어요, 이 차량에 대해서. 그런데 시범의 어떤 성과는, 그런 평가는 누가 합니까? 시범으로 운행한 후에.
○ 교통국장 김건중 경발연이라든가 평가기관들…….
○ 조승현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할 겁니다.
○ 조승현 위원 8일부터 합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조승현 위원 3개 노선이 어디예요? 참고로.
○ 교통국장 김건중 하나가 7770은 수원서부터 남태령 넘어서 사당까지. 저쪽에 김포에 하나 있고요. 또 남양주에 하나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에서 서울역 들어가는 건 노선이 하나밖에 없는데, M버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따복택시하고 따복버스, 굉장히 이름도 예쁜 말입니다, 이 말이. 따복버스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손실금을 또 보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아주 고심을 한 건데요. 반월공단, 시화공단 같은 데는 8,000개의 기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는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8번 버스인가를 넣었는데 한 번 운행할 적에 2∼3명밖에 안 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종업원들은 출근하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저녁에 출퇴근하는 거점수요들은 있습니다. 거점수요에 대해서 안산역에서 어떤 일정한 회사까지 거점수요를 충당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버스회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 노선을?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조승현 위원 손실보전금을 얼마씩 해주는 거예요? 1억씩 해주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김건중 5 대 5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버스나 공영버스나 저는 큰 개념의 차이지 내용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공히 지금 다른 데들 버스가, 지금까지의 버스는 모든 것이 노선을 해서 정거장을 쭉 만들어놓고 그 정거장을 벗어나면,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탈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거죠.
○ 조승현 위원 노선을 이탈할 수 있도록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조승현 위원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럼 공영버스하고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공영버스는 시골 동네에서 정부에서 차를 사 가지고 운행하는 거죠, 광주군 같은 데서.
○ 조승현 위원 따복택시도 7개 시군이 다 확정이 됐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공모까지는 안 했는데요.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군데인가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조례를, 이천, 여주, 안성 이쪽에는 조례까지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은 농림부에서 공모했는데 거기 당첨이 됐고요. 양평이나 가평, 포천, 화성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실태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도 노선을 조정할 예정이시죠? 공영버스 노선.
○ 교통국장 김건중 공영버스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 조승현 위원 네.
○ 교통국장 김건중 거의 농어촌버스…….
○ 조승현 위원 도에서도 신규 노선을 또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지금 공영버스는 대개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있습니다. 16개 시군에 101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 조승현 위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7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영버스가 나눠먹기로 가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 같은 데는 출퇴근 시간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이용하고 수요가 전혀 없는 데는 일정 부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노선 변경하면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을 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위원님, 공영버스는 지금 농어촌 같이 교통취약지역에 뛰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상버스 우리 경기도는 33%를 도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현재 도입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교통국장 김건중 도입이 한 12∼13% 정도 됩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돈을 많이 지원도 해주는데 안 되는 이유가 관리비나 유지비가 비싸서 버스회사들이 기피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많이 그렇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막상 이 업무를 보니까 저상버스가 한 칸을 올라가는데 막상 타서 보면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안에 들어가서는 많이 불편하고 또 하나는 운행하는 연비가 일반버스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 조승현 위원 사실 초창기에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버스회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어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유지관리비 때문에. 그런데 그걸 도나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은 현장에서는 실패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형 조금 작은 저상버스를 만드는 걸로 보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건설국에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고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께서 광교신청사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나오시겠어요? 신청사부지를 갖다가 210억을 갖다가 재원변경 해 가지고 지방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을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의견이 달랐죠? 찬성과 반대,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상임위 안 들어가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들어갔는데요. 위원님들 간에 최종 결정하는 과정은 제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 홍석우 위원 그 때문에 결국 지방채에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바람에 엉뚱하게도 다른 쪽으로 포탄 파편이 날아갔어요. 여기 보니까 삼성로 확장공사가 이게 사업비가 잡혔다가 삭감돼 가지고 내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쓰라고 조정안이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이 좀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상임위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권미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건립부지를 일반회계에서 다시 지방채로 전환하게 되면 삼성로 확장공사 사업비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 부분은 꼭 이게 신청사 때문에 삼성로 부분이 제척됐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삼성로 공사가 준공이 다 됐다고 하던데요, 그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삼성로 부분은 저희 건설국장님께서 좀…….
○ 홍석우 위원 그래요? 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건설국장입니다.
○ 홍석우 위원 삼성로 확장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삼성로 확장공사는 수원시 삼성사거리라고 있는데요. 신동 세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연장이 한 3㎞ 정도 됩니다. 폭은 4∼6차로로 돼 있고요. 사업비는 1,463억 원 이렇게…….
○ 홍석우 위원 1,463억 원이요? 네.
○ 건설국장 신동복 소요가 되고요. 저희 도하고 수원시하고 삼성전자 간 협약에 의해서 각자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삼성전자가 분담을 한 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지금 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금년 5월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 홍석우 위원 금년 5월에 준공이 된 거예요, 그럼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래서 삼자 간 정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절차는 아직 남아 있는데 수원시하고 삼성전자 간 정산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직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정산이 끝나면 경기도로 올라와서 경기도에서 나머지 정산요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대준다는 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저희도 검증을 해야 되겠죠. 엉뚱한 데 사업비 증액시켜 가지고 요구하면 안 되니까요.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라고 조정을 했더라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도비보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히 인정이 되는 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 홍석우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가도 관계없는 사업이에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관계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관계없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이 정산내역이 제출이 아직 안 됐는데요. 제출이 되면 내년 초에 정산해서…….
○ 홍석우 위원 정산이 끝나고 내년 초에 예산을 집행해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 교통국장 김건중 김건중입니다.
○ 홍석우 위원 수도권교통본부 사업비가, 운영비가 보니까 3억 5,4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삭감했어요. 그런데 매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수도권교통본부는 서울로 들어가는 우리 경기버스, 인천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서울은 도로혼잡률 때문에 경기버스나 인천버스가 들어오는 걸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개 시도가 같이 합동 수도권교통본부를 만들었고 거기에 각자 인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노선 조정하는 기능하고 BRT 그다음에 미래교통 토론ㆍ정책연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수도권교통본부가 노선 조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못 해주는 게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428건 정도를 조정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399건을 우리 경기도가 93%를 경기도 노선도를 신청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버스노선 조정 역할인데 93%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국장 김건중 우리가 신청을 그만큼 했는데 399건을 했는데 실제로는 인용 받은 게 215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 홍석우 위원 60% 정도 되겠네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 정도 되고 그후에 2009년, 2010년 넘어서는 한 50% 선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수도권교통본부가 과연 하는 게 무슨 역할을 하냐.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수도권교통본부가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충족할 만한 역할을 못했다고 질책을 당하셨네요, 보니까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동안에 그것 말고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교통국장 김건중 우리 수도권, 우리 도민들을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 홍석우 위원 버스노선 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BRT도 했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50% 정도밖에 버스노선을 바꾸지 못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계속 이런 문제를 갖다가 문제제기를 했겠네요. 그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서울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규약은 협약을 서로 지켜야 될 의무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지금 봉급, 급여는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 나가고요.
○ 홍석우 위원 봉급은 회계과에서 직접 나가고요. 네.
○ 교통국장 김건중 다남빌딩이라고 남대문 옆에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교통본부 사무실이. 그 사무실 운영비들, 전기료라든가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또 미래교통 토론회 이런 것들을 거기에 비용을 대는 겁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요? 인건비를 제외해 놓고 그다음에…….
○ 교통국장 김건중 부대경비들.
○ 홍석우 위원 부대경비, 운영비하고 포럼에 들어가는 비용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수도권교통본부는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규약을 맺었지만, 서울시하고 규약을 맺었지만 기능을 어느 정도 중앙정부라든가 국회 쪽에서도 기능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광역교통행정체계 개선방안이랑 용역도 지금 실시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병국 의원님께서 정부조직법을 바꿔 가지고 수도권교통청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지금, 발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일은 경기도를 위하는 수도권교통본부이지 서울시가 만약에 이걸 한다면 외려 그게 더 우리들이 반대를 할 입장인데 우리가 나서서까지 이거를 해체하자 하기는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경기도를 위해서 수도권교통본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서울보다는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그냥 내버려 두면 단 한 건이라도 안 해줄 겁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층 버스 도입과 관련해서요. 이게 현재 들여오는 업체를 임대로 들어오셨다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그게 확실하세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한 달간만 임대로 들어오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임대한 그 버스는 나중에 그거를 다시 효과성이 입증되면 그때 다시 매입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닙니다. 그 차는 전 세계를 돌면서 2층 버스를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도, 우리 국내에도 한번 저기하러 온 거고요. 그런데 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경기도 차를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 명상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고육지책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버스를 들여오는 업체도 실질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버스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죠? 지금.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 갖고 있는 기준보다 약간 높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죠?
○ 교통국장 김건중 나중에 우리가 차를 맞출 겁니다. 제작을, 주문제작을 할 겁니다. 국내 사양에 맞도록 하고 그 사양에 있는 부품들, 엔진이라든가 기어, 백미러 이런 것들 국내 사양에 맞는 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으로 국토부에서 사실은 지금 기존버스보다 20% 늘어난 대형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아시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명상욱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운행노선도 보면 사실은 기존노선이,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이 버스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변형을 해서 노선을 잡으신 건 맞죠, 또?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니, 그렇진 않고요. 꼭 노선이라는 것이 그대로는 아니고 만약에 터널이 있다 그러면 터널 위에 해야, 만약에 채인다고 하면 위에 해야죠.
○ 명상욱 위원 기존버스 노선하고 틀리게 변경이 된 건 맞으신 거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김건중 2개 노선, 맨 처음에 우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돌렸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계획 자체는, 기획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경기도에서 지금 버스이용률이 몇 만이 움직이시는 것 대략 아세요?
○ 교통국장 김건중 하루에, 수도권 전체가 1,000만 통행입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경기도가 대략 400만이 출퇴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2층 버스 3대 들여오셔 가지고 나중에 20대가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약간은 제가 이게 이벤트성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교통국장 김건중 그럼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차내 혼잡률이 202% 그러니까 40명 정도 앉아가는데 그 40명 정도가 서서 가는 노선들도 있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또 지금 도에서 그런 버스좌석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2층 버스로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건중 하여튼…….
○ 명상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따복택시하고 따복버스가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좀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같은 목적인데요. 사람이 많으면 버스로, 사람이 적으면 택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2~3명 있는 데를 버스를 보내는 거는 좀 저기죠.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많고 없고는 지금 계획이 나와 계신 거예요?
○ 교통국장 김건중 사전에 전화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하면 산업단지다 하면 산업단지 사장하고 다 저기가 될 거고 그다음에는 예산하고…….
○ 명상욱 위원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 보면 다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농복합지역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실은 버스 시간들이 자주 있지 않다 보니까 따복택시 비슷한 이런 시험운행들을 하고 있는데 이 2개를 병행해서 하는 데는, 다른 데가 안 하니까 2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웃 음)
○ 교통국장 김건중 아닙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십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둘 다가 원활한 거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선 교통국의 2015년도 세출예산이 보면 버스운행 손실보상 및 결손지원액이 2,059억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체예산의 60.3%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버스의 운행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버스 관련 주요 재정지원이 한 741억 됩니다. 9개 사.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전체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신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이 버스업체가 제대로 이런 돈을 저희가 줘야 될 만큼 저희가 제대로 감사가 됐든 아니면 기능들이 작동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지금 버스문제는 운송원가와 운송원가에 미치지 않는 요금입니다. 운송원가는 이만큼 있는데 요금은 그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재정에서 채워주는 거고요. 많은 부분을 걱정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한 한 달 동안에 공인회계사를 투입시킵니다. 공인회계사를 작년 같은 경우에 13명을 투입시켜서 40일 동안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장부들, 재무제표들 그다음에 세무조정확인서 싹 끌어와 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용역은 지금 언제,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돼 있나요?
○ 교통국장 김건중 1년에 한 번씩…….
○ 명상욱 위원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명상욱 위원 그럼 이번 2015년 용역은 언제쯤 들어가죠?
○ 교통국장 김건중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이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른 도에서는 사실은 이 손실보전이 잘못 계산돼서 사실은 더 나가는 거로 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시죠?
○ 교통국장 김건중 저희는 지금 적자노선만 주고요. 흑자노선은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하죠. 다른 데들은 버스대수가 40%, 유류사용량이 50%, 벽지노선 10%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버스 많은 회사가 많이 타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흑자ㆍ적자 따지지 않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민들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용역결과를 통해서 또 그다음에 감사와 감시기능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교통국장 김건중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국장님, 잠깐.
○ 건설국장 신동복 건설국장입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건설국의 2015년도 예산편성 기조가 뭐죠?
○ 건설국장 신동복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확충과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사업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는 지역의 안배, 지역편중 이런 게 담겨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배가 담겨있는 건가요? 편중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우선 도로사업을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추진돼 오던 사업을 우선 예산편성 하는 거로 노력을 했고요. 기존에 공사하던 거 중단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사업을 예산편성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이 많이 된 현장 그다음에 사업이 바로 착수될, 보상이 진행돼서, 보상이 60% 이상 진행되면 공사착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단계로 구분해서 했고요. 보상 중인 현장은 예산형편상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천분야에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우선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우선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단할 수는 없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배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험도로 사면과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강사업에서 보면 예산 10억 2,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셨어요. 그런데 사업량이 용인시를 비롯해서 4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6개소 도로사면 보수공사가 돼 있는데 용인시 외 나머지 3개 시는 어디 시죠?
○ 건설국장 신동복 지금 6개소에…….
○ 명상욱 위원 시는 4개 시군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4개 시군이 용인시 이외 3개 시군은 어디냐는 말씀이죠.
○ 건설국장 신동복 표시가 잘못됐는데요. 용인시하고 하남시 둘입니다.
○ 명상욱 위원 둘입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 권미나 위원 가평도 있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러니까 4개 시군 6개소를 했거든요.
○ 명상욱 위원 4개 시군이면 그러면 용인시하고 나머지 3개 시군은 어디냐 이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가평, 양평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그래서 우선은 19개소인데요, 그 사면이. 그래서 13개소는 6곳만 하게 되면 13개소는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서 우선 질의드렸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건설본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잠깐만요. 김승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집행부에 지금 다시 촉구하는데요. 사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위원님들께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준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요청받은 자료 빨리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지방도 총 연장이 어떻게 되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방도 전체 총 연장은 2,250㎞입니다.
○ 김승남 위원 2,250㎞요? 짧지 않은 구간이죠?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의 지방도로 제설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제설사업, 작업이라고 할까요? 제설사업.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제설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시군에서 하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 지방도 관리청이 경기도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관리청이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시군에서 제설사업을 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사무위임조례로요. 시군에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군에 위임을 했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위임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다른 유지관리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데요.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유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못 해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설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저도 2015년도 제설관리 비용이 얼마나 있나 하고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관리 부분에 혹시라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나 찾아 봤음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지방도 관리 현황을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극히 제한된 제설제만 지원이 될 뿐 그 외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이게 큰 고민이에요. 지원받는 것은 없음에도 제설작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원되는 지원비 없이 사무만 위임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일부 공감을 합니다.
○ 김승남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그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 양평군만 봐도 동절기 때 지방도 제설작업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도로의 제설작업까지 전부 한다면 5억이 넘는 이러한 비용이 동절기 때 제설작업을 하는 데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어떤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설작업뿐만 아니라 그게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얼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한 부분이 포천, 연천 이쪽으로 가면 저희 양평보다도 더욱더 기온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적당한 제설작업을 해주지 못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올겨울에 이것이 어떻게든지 제설작업 비용이 각 지자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 제설작업에 대한 사무를 경기도에서 환원해 가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현재 저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제설제를 지원해주는 것은 별도의 예산보다는 사실상 저희가 경상비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설제를 사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것이 앞서서 말씀을 하셨을 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그 사무에 수반이 되는 비용은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올해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올겨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어서 각 시군에서 부담 없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알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각종 도로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시작한 지 아직 준공되지 않은, 10년 이상 공사 중에서 준공되지 않은 구간을 목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아까 저희들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지금 사실 질의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되는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영협 위원 철도물류과장님.
○ 위원장대리 양근서 철도물류국장이시죠? 철도국장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 김영협 위원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 898쪽이요. 우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관리비라 함은 뭘 어떤 목들을 전부 사무관리비로 하죠?
○ 철도국장 서상교 사무관리비면 주로 저희들 프린터, 보고서 만들기 위한 그런 A4용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펜 종류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지도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선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등등이 사무관리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 사용은 뭡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업무추진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도의 철도업무가 정부의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대외기관 주로 정부, 국회 그다음에 관련 연구기관 이런 데 하고의 업무협의차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요. 철도물류 업무추진비, 철도물류 정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목이 많아서 여러 개가 달려있어서 이것만 간략하게 합쳐 보니까 한 3,300 이상 되는 돈이에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꼭 필요합니까? 지출이 되어야 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업무추진비는 국장급에서 쓰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들 쓰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국이나 과의 운영을 위한 비용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목만 나눠져 있지 거기에 중복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지 않나 의아심이 들어서 그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저희 국만이 아니고 도의 각 국의 주무과도 보면 대체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영협 위원 네, 맞아요. 주무과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특히 과장 업무추진비와 국장 업무추진비가, 국장 소속이 주무과소속이 되다 보니까 주무과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를 투자비용으로 봐도 될까요?
○ 철도국장 서상교 투자비용 개념으로 보신다면 저희들은 한 100배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다고 하면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혹여나 혹시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업무추진비가 잘못 쓰여지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혈세가 낭비되지 않나 싶어서 의아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어느 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주로 대외기관 협의용으로 많이…….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철도물류정책 비교연수비용으로 400만 원이 전년 대비 삭감됐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도의 전체적인 해외출장 여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전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도 전체 다른 부서 전부 감액된 비례에서 그럼 감액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자신 있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경우에 특별히 감액해야 할 사유는 저희들이 해외업무 추진 가는 데 부실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감액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다른 국 예산을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통국.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교통국장 김건중입니다.
○ 김영협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따복택시를 도입,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선, 주로 벽지노선이나 농어촌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가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더라도 시간적으로 많은 공백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선의 경직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탈피하고자 낮 시간에도 갈 수 있고 밤에도 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따복버스하고 마을버스 그런 노선하고 다른…….
○ 교통국장 김건중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 마을버스나 일반 시내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에, 정해진 정류장을 쭉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따복버스 같은 경우는 그거에서 좀 더 자유롭게 가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따복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농어촌 쪽에 더 많은, 따복버스는 산업단지 쪽에, 이런 쪽에 좀 더 적용이 될 것이고 따복택시는 농어촌지역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국이 교통정책, 특히 택시정책 중에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지방ㆍ농어촌에는 이렇게 교통난이 어렵고 수도권에는 택시가 많아서 영업이 안 되어서 아우성이고 그런 것들이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동의하시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김영협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택시감차 보상사업으로 이번에, 얼마요?
○ 교통국장 김건중 국비 보상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국비 보상이 있는데.
○ 교통국장 김건중 이거는 IMF 이후에 실업자들 많이 해서, 택시를 많이 내줬습니다, 면허를 내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택시가 과잉공급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가 현재 택시, 면허를 사서 지우자, 폐지하자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택시에 대한 권리금이 있습니다. 소위 피(fee)가 있는데 피가 경기도에 평균 9,500만 원, 1억 되는 데도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개인한테서 살 것인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1,300만 원만 지원을 하겠다, 나머지는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세 환급금을 가지고 그것을 나머지를 메꾸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 나온 것만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걸 행정이 잘못했다고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 교통국장 김건중 전체적으로 택시가 과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여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선심성, 보은성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누적 되어서 이런 폐단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그쪽보다는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됐을 때, IMF 이후에 좀 더 자영업 쪽으로 정부 정책, 경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은 과잉이 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지방도시도 이런 경향이 있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방도시도.
○ 교통국장 김건중 택시는 두 가지 영업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배회 영업을 하고 하나는 한 군데 서가지고 콜 영업, 정차 영업, 대기 영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면밀하게 중앙정부에서는 세밀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 교통국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정헌채 도로건설과장. 정헌채 도로건설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양근서 지금 이석하고 자리에 안 계시죠?
(「자료를 뽑으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심의받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40분인데요. 9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38분 회의중지)
(2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시 출신 김영환입니다. 철도국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이번에 국비 작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금년에 내년 예산 증액하는 거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대곡-소사 국비 20억 반영 됐다는 소식을 제가 엊그저께 듣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게 합의된 사안인 만큼 서울시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분담분도 있죠? 얼마 정도 향후 분담해야 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 건설비 부담 방식이 있고 운영기간 중에는 20년 나눠서 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900억, 시에서 부담할 돈 다 포함하면…….
○ 김영환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곡이 열리면, 남부에서부터 대곡이 열리면 북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뚫립니다. 이게 또 경의선 연결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먼 장래의 일이지만 통일을 대비한 아주 중차대한 일이 하나 뚫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남부 쪽으로도 쭉 열리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일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A노선 GTX 10억이 확보되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노선들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안 나와서 A노선 우선 결정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10억이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함께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건설국장입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지방하천개수 시군 대행사업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전체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시군이 대행하는 사업이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지방하천은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 대행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관리는 잘 하시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설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 김영환 위원 혹시 도에서 지원했는데 집행 안 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대부분 사업 집행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지연이 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떤 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우선 보상이 지연돼서 당초계획보다 늦은 경우가 좀 있고요.
○ 김영환 위원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들어서 집행률이 얼마고 그해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은 어떤 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54억 반영됐죠, 2015년 예산에?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영환 위원 2014년도 예산에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을 얘기해 주세요. 몇 개 사업어디 어디 어디, 집행률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9개 사업에 장월-평촌 집행률이 22.9%, 묵현천 44.2%, 동문천 26.3%, 흑천 18.9%, 구옥천 30%, 율곡천 13.6, 미원천 23.3, 안성천 42.9, 청미천 36.2%입니다.
○ 김영환 위원 14년도에 총 몇 개 사업했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총 19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19개 중에 9개 사업의 집행률이 40% 미만인 건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2014년도에? 제가 한번 볼게요. 추경까지 합쳐서 163억이네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총사업비가 163억인데 그러면 집행잔액들이 총 얼마인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집행잔액은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도 별도로 주시고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관리해야 되고…….
○ 김영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40% 미만, 30% 미만, 20%대, 10%대로 떨어지면 그만큼 기회비용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영환 위원 그것도 시군에 재촉을 하든지 현장 나가서 관리를 제대로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게 하고요.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하천을 시군에 대행시켜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감독하고요. 앞으로 발주되는 사업은 시군에 안 맡기려고 그럽니다. 도에서 직접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면 우리가 적기에, 예를 들면 수해라는 게 수해방지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적기에 하지 못하고 집행률이 떨어지면 만약에 그때 수해가 나면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일정 부분 책임이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관리를 하시든지 직접사업을 하시든지 시군 시켜서 하는 게 관리가 어렵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집행률 저조한 사업명들, 집행잔액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쭉 보니까 이를테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3페이지 보니까 오포-포곡(2) 이게 지방채 발행해서 도는 보상비를 내는 건데 14년도까지 집행률이 39%예요. 그리고 초지대교-인천 이것도 2014년도 집행률이 5%예요. 집행률이 0인 것도 있습니다, 실촌-만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도 지방채 발행한 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발행했습니까, 5억?
○ 건설국장 신동복 발행은 연초에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내년에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을 발행했습니까? 2014년도분.
○ 건설국장 신동복 그건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5억을?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자율로 3% 주겠네요?
○ 건설국장 신동복 앞으로 2년 거치인가 그렇거든요.
○ 김영환 위원 2년 거치해서?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 김영환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 건설국장 신동복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10월 말 현재로 집행현황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실제 해 놓고 기성검사를 안 받아 가지고 그래서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해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개별적인 사업마다 또 다를 거고요. 현장에서는 확인하기 힘들고 그러면 그 증빙하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89페이지 설마-구읍 그것도 집행률이 31%예요.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영환 위원 이것은 도비 전체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 같은데 56억 지방채 발행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금년 것 다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다 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방채 한도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광암-마산 이것도 지방채사업인데 50억 정도 안 됐네요. 도비 100%인데, 보상은 다 끝났는데.
○ 건설국장 신동복 지금 위원님, 광암-마산이나 설마-구읍은 실제적으로 금년예산 공사 다 했습니다. 했는데 기성금을 안 타갔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기성분이 얼마인지. 얼마예요, 기성분이? 다 끝난 거예요, 100% 다 완료시킨 거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공사는 다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100% 다 완료시켰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쪽의 공사 완료한, 저한테 객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주십시오.
○ 건설국장 신동복 좀 말씀드리면 금년 설마-구읍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이 20억 원이었는데 연초 상반기에 다 예산소비가 되고 공사를 다 했고요. 다만 추경에 36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 김영환 위원 아니, 추경이 9월이었잖아요. 9월 달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1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그런데 집행누계액이 18억 8,400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014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20억도 다 못 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북-고덕 이것도 지방채사업인가요, 아닌가요? 재정사업인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이건 아닙니다. 재정사업입니다.
○ 김영환 위원 계속비를 나머지 반영시킨,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로 얼마 반영시킨 거예요? 68억 중에 18억 소진했다고 나와 있는데.
○ 건설국장 신동복 이 부분은 LH에서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변경이 돼서 예산을 감액시켜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고요.
○ 김영환 위원 감액시킨다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게 기타로 표현된 LH 부담금이잖아요. 그러면 도비와 국비는 지금 다 2013년 이전으로 넣고요. 향후 투자 없고요. LH분만 지금 감액시킨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 그렇죠? 당초 협의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당초 협의대로 다 집어넣었는데 LH분만 감액을 시켜줘요?
○ 건설국장 신동복 감액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 김영환 위원 이것은 애초 LH하고 협약할 때 혹시 그 협약서 있습니까? 얼마씩 분담한다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걸 함께 주세요. 왜 LH분만 감액한다는 것은, 그러면 도비나 국비나 다 감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3자부담 원칙들이 있을 텐데.
○ 건설국장 신동복 이것은 뭐냐 하면 LH에서 부담하는 구간에 교차로가 있는데요. 당초에 입체교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면으로 변경을 하게 됐어요. ○ 김영환 위원 중간에 설계변경 했다 이거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영환 위원 언제 설계변경을 했어요? 14년도에 했습니까, 13년도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2013년도 하반기에.
○ 김영환 위원 하반기에 했습니까? 그러면 도비 다 넣고 국비 다 넣고 설계변경 이뤄서 LH 감소분만 감소시켜 준다 이 내용으로 저는 들리네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영환 위원 그 협약서 한번 갖다 주세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산-남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90% 있었고 공사가 92% 됐는데 13년도분이 왜 37%밖에 이행이 안 됐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삼계-구문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도비 직접 들어가는 것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중-신왕 집행률 20%, 용문-단월은 조금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긴 한데, 적성-두일 집행률 0%, 이것도 도비 100%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쭉 이 사업명세서를 보면 조금 답답한 것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경영자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방채 한도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아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지방채 한도를 도로공사로 다 끼워 넣었어요. 끼워 넣었는데 막상 다른 사업들은 못하고 도로들 끼워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집행률은 저조하고 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막상 다 했는데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러면 만약에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수많은 기회비용을 잃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사업의 특성상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집행률 20% 미만, 30% 미만짜리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답변 듣고 만약에 그 부분에 정당한 이유들이 있다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 듣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적성-두일 사업장 같은 경우에 금년 9월 추경 때 20억 원 편성해서 이게 보상비거든요. 보상지급을 하려면 보상평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률이 40% 미만짜리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도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공사는 실제로 해놓고 기성금을 안 탄 게 대부분입니다, 공사 중인 현장은. 그리고 도로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고요. 공사가 마무리 되면 집행잔액이 생기거든요. 그건 불용처분하는 그런 예산체계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그것을 사업목별로 자료를 주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최호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명분은 남북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고요. 북부지역의 개발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사업은 원래 여러 도로사업이 있는데 5대 핵심도로사업이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5대 핵심사업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5대 핵심사업이라고 분류를 하게 된 겁니까? 그 과정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북부지역에도 수많은 도로사업이 있는데.
○ 건설국장 신동복 북부지역의 도로망도를 펴놓고 현재 도로사업 추진현장하고 앞으로 계획된 노선이 어디냐, 도면을 보고 그렇게 사업선정을 했는데…….
○ 양근서 위원 누가 했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제가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 건설국장 신동복 저하고 실무자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 북부지역의 도로사업이 총 개소 수로 따지면 몇 개소입니까, 대략. 몇백 개 됩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몇백 개는 안 됩니다.
○ 양근서 위원 몇십 개 됩니까? 50개 될까요?
○ 건설국장 신동복 50개 안 됩니다.
○ 양근서 위원 30~40개 됩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20개소 됩니다.
○ 양근서 위원 20개 중에서 지금 5개를 고른 거죠. 도면을 펼치고 국장님께서 직접 실무직원하고 함께 별다른 우선순위나 기준도 없이 그냥 도면상에서 도상훈련하듯이 5대 핵심도로를 정해서 여기에다가 내년에 620억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군요, 이것이 결국은. 그런데 과연 이 5대 핵심사업을 어떤 기준도 없이, 명확히 정해진 절차도 없이 핵심사업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볼게요. 지금 5대 핵심사업에 적성-두일 지방도 371호 사업 있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양근서 위원 파주에서 일어나는 사업인데요. 이게 5대 핵심도로사업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파주 내에서도 지방도사업이 몇 개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5대 핵심사업에 포함이 되려면 파주에 있는 여러 여타의 같은 지방도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파주시에서 5대 핵심사업에 포함된 적성-두일 간 지방도 371호 사업하고 파주 내의 월롱-광탄 간 지방도 360호 사업 이 도로는 문산천에 있는 미개설 제방도로예요.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양근서 위원 여기하고 우선순위가 어디가 더 시급한가를 파주시에서 검토해서 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우선순위가 높은지 아세요? 5대 핵심도로사업인 적성-두일이 아니라 문산천 미개설 제방도로인 월롱-광탄 간 도로예요. 파주 내에서도 적성-두일은 시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시급하지 않냐면 오히려 문산천 미개설 제방도로가 적성-두일보다도 폭이 굉장히 협소하고 도로 기하구조가 불량해서 통행불편이 더 심각해서 훨씬 민원도 많고 주민들한테 시급한 것은 이 도로를 빨리 개선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공식 보고문건이 와 있다고요.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전혀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는 적성-두일을 핵심도로사업에 포함시켜 놨거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분석을 해 보면 국장님께서 도상에서 실무직원 데리고 뚝딱뚝딱 해서 핵심도로 선정한 작업이 얼마만큼 허황되고 애들 소꿉장난 하듯이 했는가 이걸 제가 보기에는 금방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핵심사업에 총 내년에 620억이 들어가는데요. 620억의 재원이 뭔가요, 지방채죠? 에브리바디, 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양근서 위원 5개 도로 7개 사업지구 다 620억 전체 지방채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지방채가 뭡니까? 빚내는 거죠? 빚입니까, 아닙니까? 채무이니까 빚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장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빚이 아니라고 자꾸 강변을 했어요. 그 부분은 결국은 집행부 내에서도 담당국장은 빚이라고 방금 시인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빚이 아니다. 이를테면 왜 빚이 아니냐고 했더니 부채비율, 경기도의 부채비율을 상승시키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빚이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궤변을 늘어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조실 때 따지기로 하고 어쨌든 빚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기도가 이렇게 빚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도 아닌, 시급하지도 않은 도로사업을 핵심도로사업이라고 명명해 가지고 빚내서 도로 뜯는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 내년도 기준, 2015년도 지방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제가 숙지하지 못…….
○ 양근서 위원 모르시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2,879억입니다, 내년도 기준으로. 그럼 여기에 876억 원이 바로 도로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지방채 사업비예요. 그리고 이 876억 원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대 핵심도로사업이 62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방채 규모의 상당 부분, 620억 원을 거의 다 지금, 876억 원이니까 거의 대부분을 도로사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중에 특히 5대 사업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경기도 재무상황이 안 좋은 상태냐면, 그러니까 지난해에 재정위기라 해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당장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좀 부동산경기 활성화되고 세수입이 늘었다고 해 가지고 지금 허리띠를 갑자기 펴고 마치 샴페인 터뜨리자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지방채 편성액, 그러니까 2,879억 원 중에서 1,395억 원이 무슨 돈이냐면, 그 가운데 절반 정도 되죠. 이 돈이 바로 차환채예요, 차환채. 지방채를 다시 갚기 위해서 내년에 다시 지방채를 또 발행하는 액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은 또 필요하지도 않은 도로사업을 북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추진하기 위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일정 부분 저 동의 드리는데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소명을?
○ 건설국장 신동복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설명 잠깐 해보십시오.
○ 건설국장 신동복 우선 월롱-광탄 도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상 중이었다가 이 사업을 뒤로 좀 미룬 사업이고요. 월롱-광탄 경우에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월롱-광탄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거기 지금 시급하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당연히 해야 됩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 입장이 뭐냐 하면 월롱-광탄 도로가 더 시급해서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왜 느닷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성-두일 도로를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치중하는지 모르겠다, 빚내 가지고. 오히려 파주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라니까요.
○ 건설국장 신동복 아니, 월롱-광탄 좀 말씀을 드리면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롱-광탄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시면 되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아니, 금촌-월롱 도로현장이 있습니다. 그 금촌-월롱 도로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로가 있는데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봤자 제가 모르니까, 어쨌든 그건 지금 이 질의응답에서 중요한 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꾸 핵심에서 비켜 나가는 발언이신 것 같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양근서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철도국장님만 잠깐 나오시겠어요? 이것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 광역특별회계가 별도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별내선 264억 원하고 하남선 1,673억 원 사업이 지금 내년에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별내선은 지하철 8호선을 연장해서 서울에서 구리-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하남선은 지하철 1호선을 서울 상일동에서 하남까지 연장하는 노선이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광역철도, 광역교통 개념에 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광역교통시설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광역교통특별회계를 통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예결특위 위원들의 지적이에요. 저도 공감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광역특별회계 재원이 많으면 그 광역특별회계에서 다 이런 광역철도사업을 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광역철도회계 재원이 부족합니다.
○ 양근서 위원 없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이 광역철도사업이 현재 별내선과 하남선만 있는 게 아니고 수인선이라든지 신안산선, 분당선 이런 등 광역철도사업에 충당을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철도에서 오히려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당연히 그것은…….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 양근서 위원 현상이고,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이야기고.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요.
○ 양근서 위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역회계상에 오히려 철도를 다 투자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했는데 또 의회에서 “왜 광역교통회계의 재원을 철도에만 쓰느냐? 도로에도 좀 쓰자.” 이래서 그나마 일부 또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철도는 더 부족하게 돼 가지고 일반회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원조성의 한계 그다음에 또 재원배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형평성 시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어찌 됐든 광역특별회계를 편성한 취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어쨌든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마련을 하고 또 적절하게 철도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재원마련 대책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것은 저희 철도국에서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주로 도시를 만든다든지…….
○ 위원장 류재구 마무리하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면 주택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일정 부분들이 다 이렇게 광역회계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 양근서 위원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특별회계 재원관련 대책을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제 나름대로 관련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창순 위원님 먼저 하세요.
○ 박창순 위원 도청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이야기해서 좀 뭐합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살림을 넉넉하니 잘하는 집들 보면 빚내 가지고 논밭은 사는데 빚내 가지고 집은 안 지어요. 옛날에 좀 집이 건실하게 운영되는 집들 보면 그랬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그 대답 좀 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창순 위원 여건에 따라서?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일관하게 경기도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건 이런 얘기예요. “정부도, 국가도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을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 인구가 너무 지금 수도권으로 밀집돼 가지고 인구 분산책을 쓰면서 그렇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 경기도라고 해 가지고 못 할 바가 뭐냐? 남북도 분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자.”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수원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수원에 꼭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한번 얘기해 보시자 그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일단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 현 청사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이전을 촉구한 바 있고요. 이전 촉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용역이라든가 의견들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수원, 지금 현재 광교지구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최종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청이 여기 가까운 군포나 안양이나 의왕이나 이런 데 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안 되는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꼭 지금 도청사가 왜 수원에 있어야 되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민들의 여러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그동안의 과정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지금에 와서 결정된 것을 다시 이전지를 판단하고 다시 검토한다고 하면 더 많은 혼란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대상 시군을, 의왕이든 과천이든 군포든 특정지역을 놓고 한다라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 박창순 위원 중앙청이 세종로에 있을 때 지금 과천으로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조금은 혼란이 있었겠지요. 과천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정부종합청사가 이리 옮겼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러니까 그때의 시대상황도 있다라고 봐지고요. 여하튼 간에 저희는 도청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간의 과정을 볼 때는 그동안의 과정을 거친 것을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지금 논리를 이렇게 펴고 있는 겁니다. 빚내 가지고 이걸 지금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에다가 써야지, 빚내 가지고 집을 짓고 청사를 옮긴다. 제가 지금 성남 출신이에요. 그중에서도 성남 출신이면서도 성남시청사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청사로 옮겼던 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구 시청사가 있던 데가 제 지역구고요. 새로 옮긴 청사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공동화 현상.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대안으로 해 가지고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입주해 가지고 이쪽 지역 공동화를 최소화하고 막겠다, 옮긴 것에 대한 대안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우선 저희는 지금 현 청사 업무동이 이전할 경우에 지금 분산되어 있는 사업소라든가 산하기관을 한군데로 몰아서 집중화를 시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현재의 도청사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공동화를 방지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서러움을, 이 도청이 이전해 감으로써 이 지역의 발전을 막고 하는 부분들을 방지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 박창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첫 번째, 빚을 내 가지고 이게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재정이 건실해 진다라는 논리 한 가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꼭 이렇게 수원에만 둘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31개 시군으로 가능한 분산을 펴 가지고 이렇게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세 번째는 이 청사가 지금 옮겨짐으로 해서, 타 기관들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이 상권하고 사람들의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경제가 결코 그렇게 대안으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역사성입니다, 네 번째. 경기도청은 현재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존재하고 있었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약 40~50년 됩니다.
○ 박창순 위원 수원유수부가 있을 때부터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역사성으로 보면, 정서적으로는 더 오래됐겠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도청이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는데요. 역사성, 도청에 대한 역사성보다는 수원이라는 것과 화성 이러한 것과는 도청은, 경기도는 과거로 따지면 더 많은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에 가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갑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쉽게 말하는 벤치마킹 간다고 가는데 한번 가서 뭘 보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다녀봅니다. 그러나 그쪽에 있는 도시의 청사들 이렇게 보면요, 그 지역에 대한 역사가 분명히 그 청사 안에 녹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청을 새로 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남시청사에서, 성남시의회에서 4년간 있다가 왔는데 그 건물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갇혀 있는 느낌, 편하지가 않고 이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건물들이 우선 외형적으로 보기는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결코 유익한 건물들의 형태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저는 경기도청사 이전에 대해서 결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뒤따라서 승인은 할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가시고요. 다음 건설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건설국장입니다.
○ 박창순 위원 약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속. 약속은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바꾸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그럼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처음에 약속한 그 비율을 일방적으로 바꿔 버렸다 했을 때는 경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 지키라고 항의하겠지요, 당연히?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성남하고 광주하고 지금 남한산성 밑으로 터널을 뚫고 있는 이배재고개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 보셨죠, 국장님?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봤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부담비율을 조정한 건데요. 성남, 광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31개 전 시군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31개 전체 시군이 해당되고 꼭 성남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통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하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바꿔 버리면 경기도 가만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만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말이지요, 여기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상호 협약에 의해서 진행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50% 경기도에서 대고 광주하고 성남하고 50%씩 대 가지고 했었던 사업 아닙니까, 이것?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여기서 30%로 바꿔 버리고 20%로 바꿔 버리고. 이런 재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돈이 지금 엉뚱한 데로 도지사 마음대로 가고 있잖아요, 집행부 마음대로. 안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적정한 요소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창순 위원 자, 이렇게 그럼 한번 볼게요, 국장님. 이런 예산들을 여기서 줄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다른 데로 신규도로를 또 건설하거나 새로 내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들 올라옵니다, 이렇게.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신규도로를 건설하겠다, 확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또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박창순 위원 예산서에 지금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대 가지고, 시에서 해 가지고 도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가 집행부가 또 바뀌어 버리면, 바뀌어 가지고 “이때 선례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바꿔도 됩니다.” 그렇게 그때 또 해도 되나요?
○ 건설국장 신동복 약속했던 사항은요. 우리 도에서 약속한 건 아니고요. 투융자심사하면서 도비 보조 50%를 해 주겠다 하는 게 투융자심사 결과이고 그 이후에 도비 보조비율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한 거를 또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꿀 수는 있는데…….
○ 박창순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속한 것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그 논리를 너무, 논리의 비약이시고요. 지금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투융자심사라는 게 뭡니까? 서로 간의 신뢰를 전제로 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간인들 간에는 소송을 해서 해결합니다. 기관 대 기관 간에 그러지 말라는 법도 있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지금 그 건설비용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데서 비용 줄여서 신규사업을 벌인다, 신규사업을 벌이는데 도에서 어느 정도 대 가지고 새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당시 논리가 또 바뀌어지면 또 바꾼다니까요,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박창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우리 도에서 전혀 신경 안 쓴 건 아니고요.
○ 박창순 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역시 여기에 대한 신규 건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박창순 위원 다음 세 번째 한마디…….
○ 건설국장 신동복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동안 도비지원 60억 원 해줬고요.
○ 박창순 위원 거기까지 하시지요,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올해도 시책추진보전금 20억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시책추진비로 나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시고요.
우선 이 교통문제만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기 교통 부분에 대해서 2층 버스 이번에 시범운행하려고 하는 게 교통 부분에서 담당이신가요?
○ 교통국장 김건중 교통국장 김건중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 박창순 위원 답변은 추가질문 때 할까요?
○ 위원장 류재구 조금 이따 더 하세요.
○ 박창순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조금 이따 더 하세요.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러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2층 버스에 대해서는.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어차피 늦은 거 더 하신다면 그냥 하게 두시지 왜 막습니까?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어린 시절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신청사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신청사 관련된 국장님 좀 잠깐만 나오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라는 표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소요예산이 4,273억 원, 설계비 130, 2,716억 공사비, 토지비 1,427억 원.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넣고 “실시설계용역 결과 건축비 변경 가능”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죠? 대체적으로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변경이 두세 번쯤 있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때마다 돈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꼭 그렇지는 않고요.
○ 조재훈 위원 대체적으로는 올라가지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도청사는 지사님께서 되도록이면…….
○ 조재훈 위원 아니, 아니요. 지사님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 설계변경을 하면 대체적으로 비용이 올라가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사업…….
○ 조재훈 위원 안 올라갑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꼭 올라간다는 전제는 할 수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대체적으로 거의 올라가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설계를 바꾼다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아니고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건물을 더 크게 짓는다거나 재료를 고급으로 쓴다든가 하면…….
○ 조재훈 위원 잠깐, 설계변경을 한다라는 것은 적게 하려고 지을 때 돈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올라간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논쟁하지 맙시다. 어찌 됐든 설계를 다시 했으니까 설계비는 올라가는 겁니다. 맞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 설계비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 조재훈 위원 그냥 토털 금액에서 백번을 설계를 변경해도 용인이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요.
○ 조재훈 위원 아, 참. 국장님!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조재훈 위원 설계변경 후 건축비 변경 가능이라는 말은 이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4,273억 원 중에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준다라는 것은 건물의 층을 낮추는 게 주는 거고요, 모양을 바꾸거나 디자인을 바꾸면 금액이 느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
○ 조재훈 위원 안 늡니까, 늡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지금 설계…….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안 늡니까, 늡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가 있는데요. 꼭 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럼.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다. 안 늘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한 얘기는 설계변경을 백번을 해도…….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설계변경 백번이 아니라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내용이 없다는 얘기를…….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대답하는 모습이 진지하지 않고요. 논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를, 질문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 조재훈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이러시면 어떨까요? 조 위원님은 잠시 쉬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렵니까?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질의하시는 위원님에게 이해가 되도록, 물론 본인의 주장도 있겠지만 슬기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하셔서 정리하고…….
○ 위원장 류재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41분 회의중지)
(22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본부장께서는 지금 발언 도중에 본인이 설명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보이는 것은 이해를 시키기보다 자기주장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셔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예산 문제는 자기 실국의 부서가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고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태도를 좀 좋은 방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위원장님, 제가 조재훈 위원님 답변에 있어서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재훈 위원님께서 질문한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답변을 제 주장을 강조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단순 계획변경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 변경이 없는 경우 제가 거기에 너무 치중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말씀하시지요.
○ 조재훈 위원 사과하셨으니까, 사과할 내용도 사실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요지는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가 진행될 때 설계변경을 수차례들 하고 있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들을 다수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층수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런 것들도 물론 설계변경이 있겠지요. 그런 쪽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너무 자기방어를 강하게 하시다가 충돌이 일어났다고 저는 인정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조재훈 위원 4,273억 원의 예산인데요. 변경이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 전제를 하고, 소요예산이 4,273억인데 여기에는 이전비가 포함이 안 됐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이전비는 포함을 안 하고 순수한 공사비만 반영하였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그렇지요. 이전비는 대강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이전비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단순 업무부서만 이전을 할 경우에는 이사비용 위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장비의 설치이전을 할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전에 따르는 업무공백도 피해갈 수 없겠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4,273억 원의 숫자는 좀 수세적인 숫자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5,000억 원 정도를 상회할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5,000억 원에 달하는 정도로 예상되어질 것 같은 이런 중대한 사안의 재원마련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 설계비는 일부 기채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설계비는 현재 일반재정에서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건축비 부분이 되겠는데요. 건축비가 약 2,235, 지금 4,273억으로 볼 적에는 2,716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규모를 조정하거나 종전 사업계획 범위에서 한다면 약 2,235억 정도로 소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비는 약 10~15%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금액은 저희도 다 공유했으니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현재 구 청사의 산하기관을 이전시키고 산하기관에서 갖고 있는…….
○ 조재훈 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짧게 여쭐게요.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빚을 안 내고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빚은 우선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 조재훈 위원 어찌 됐든 상당 부분은 빚을 낸다는 이야기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먼저 빚을 내서 짓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한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공유재산은 예상되어지는 매각비용이 얼마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 시가로 볼 때 약 3,834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매각되면 다 남는 금액이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급하게 팔 경우에는 이 정도 범위 전후로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장기계획을 갖고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올린다고 하면 그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네.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견해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서는 사담이지만 부동산경기 이런 것들의 하락세로 인해서 감액추경도 감안한다고 했는데 엇나간 견해를 갖고 계시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것은 세수관계에서 그렇고요. 저희가 현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 조재훈 위원 세수문제에서 세금이 덜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잘 안 팔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덩어리가 헐값에 내놓지 않는 이상 아주 기간이 길어지거나 잘 안 팔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저희가 단기ㆍ중기ㆍ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원 망포동에 있는 종자관리소 부지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
○ 조재훈 위원 아니, 종자관리소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각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의 하나의 실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조재훈 위원 왜 이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동안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발단은 의회가 먼저 이전을 촉구한 바가 있고요.
○ 조재훈 위원 의회가 먼저 촉구한 거라는 게 확실한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속기록에도 있고 결의안도 있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여러 의원들을 접해본 바에 의하면 의원들은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의원들이 개인사무실이 없는 상황으로 예전에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것들을 생각했었다면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과 마주하고 나서는 지금은 많은 의원들이 “개인사무실 없는 정도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우선 위원님들의 생각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왜 옮기느냐?”고 물어봤을 때 의원들이 옮기자고 그래서 그게 얘기가 시작된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발단은. 원래 청사는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재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설계도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러한 과정에서 현재 부지가 지반의 여건이나 문화재 관리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적에는 현 지역에다가 재건축을 하는 것은 안 좋다 해 가지고 이전결의안을 의회에서 도에 권고를 했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러면 의원들이 하자고 그러면 다 하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 결의안에 의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되게 된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이전하느냐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는 “의원들이 옮기자 해서.”라고 답을 하신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발단이 그렇게 된…….
○ 조재훈 위원 발단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왜?”라는 질문에는 발단을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여하튼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왜 옮기자고 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의원들이 옮기자라는 의견을 표시해서 그냥 쉽게 판단을 해버렸다.” 그렇게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쉽게 판단한 거는 아니고요. 우선 올해로 약 50년이 됩니다. 경기도청이 50년 이전이 되고 조건이 많이 변화가 돼 있었는데요.
○ 조재훈 위원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50년 됐지요? 팔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도청이 역사가 깊습니다. 조망도 좋고 위치도 좋고 그래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리고 전체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들의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로서 굉장히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발단이 되어서 5,0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을 특별하게 검토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답변이 부족하니까 검토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까 박창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자연친화적인, 요즘 자연친화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자연친화적인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뾰족한 아파트, 철탑 같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을 굳이 고집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까 박창순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현재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제약요건으로는 고도제한, 수원비행장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수원비행장에서 고도제한에 저촉이 되고요. 또 문화재보호구역과…….
○ 조재훈 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발단이 의원들이었다면 많이 진행은 됐지만 갈 길이 멀다면 돌아와서 재충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아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해지자고 얘기하면 또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러한 재검토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지금 현 청사를 짓는 데 약 4,000억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이 권고안과 관련해서 행정타운으로…….
○ 조재훈 위원 또 다른 발단을 할 수 있는 거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해서 그 행정타운에 대한 발표를 하고 광교신도시로 이전 약속을 하다 보니까 이전 약속에 따른…….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왜?”라는 답변에는 의원들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교로 이전하는데 미리 약속되어졌고 그래서 어찌어찌했다.” 이렇게 그것이 “왜?”라는 이유에 나와야지요. 의원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받았다. 그럼 의원들이 다 한 거네요. 그냥 의원들이 권고안을 냈을 뿐인데. 지금 “왜?”라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광교의 개발문제, 그래서 이전하기가 어렵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런 “왜?”라는 질문에는 그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동안에 추진과정과 지금 광교 약속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해야 되는 문제점, 이러한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적에는 아무래도 이전을 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참 여러 법률적 자문을 받았을 때도 약 5,000∼6,0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 조재훈 위원 그것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돈 때문이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이게 향후에 어찌 될지도 모르는 아주 커다란 대공사를 진행을 해놓고 그것들의 발단이 의원들이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책임을 회피하는듯한 발언과 집행부의 집행에 있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집행부의 어려움을 숨기려고 하는듯한, 광교의 문제 그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듯한 집행부의 본부장님 발언이 저는 신뢰성이 가지를 않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여하튼 신뢰를 주지 못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이 신청사 문제만큼은 오래전부터 끌어왔던 문제였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오래 걸렸겠죠. 어찌어찌해서 광교의 개발 건과 맞물려서 비올 때 휩쓸려가듯이 진행되어져서는 안 될 공사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다시 한 번 좀 잘 제어를 해주셨으면,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서 그동안에 검토를 해 왔고요. 또 저희가 단순하게 도청 혼자만 이걸 이전하는 거를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 조재훈 위원 그 부분도 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아름다운 팔달산 기슭에 있는 유서 있고 전통 깊은 이 도청을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 뾰족한 건물로 보고 싶지 않은 바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또 지금 모든 게 결정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이득인지 어떤 것이 손해인지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 명의 위원회 위원이 발단을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의원들 여럿이 경고하면 또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처럼.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간과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도 있으신 거고 많은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요.
○ 조재훈 위원 팔달산 자락의 아름다운, 유서 깊은 도청의 이러한 분위기는 국장님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여러 가지…….
○ 조재훈 위원 답변을 못하시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꼭 팔달산이 아름답냐라는 것보다는 화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ㆍ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했어.」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 김정영 위원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신동복 건설국장입니다.
○ 김정영 위원 설명서 155페이지 보시면 개수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2억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갖다 주세요. 이 설계비를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일단 신규사업이고요. 내년에 설계를 편성하려고 그러는데요. 설계비 단가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정영 위원 국장님, 설계비는 공사비에 비례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하잖아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실시설계사업을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써놨더라고요, 다. 제가 보기에. 자, 보십시오. 이거 총 사업비가 30억입니까, 이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30억입니다.
○ 김정영 위원 2억이죠? 연장은 1.7㎞이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정영 위원 그다음에 152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거의 한 30억 됩니다. 연장은 1.3㎞예요. 이것도 2억이고. 그리고 다 그냥 4억, 2억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써놨더라고요. 건설국 예산이 막대하다 보니까 사실 1,000∼2,000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도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저희가 감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는요. 1,000∼2,000원 증액하는 데도 갖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지금까지 자료 안 주시는 거 보면 아직까지 수집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자세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의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한 거 제가 받아봤는데, 국장 업무추진비를 저희 책상에 다 올려놨는데 건설국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은 해당자료가 없답니다. 없습니까? 여기 최창호 사무관님 나오셨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교통건설국장이었거든요.
○ 김정영 위원 건설교통국장 업무추진비가 없는 거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러니까 교통국장 업무추진비가 거기 지금 돼 있는데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도 없냐고요, 지금 자료가.
○ 건설국장 신동복 그건 교통국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도의원들을 바보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건설국장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13년도에 건설국장이면 건설교통국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그걸 좀 말씀드리면요. 교통건설국 당시에 주무과가 교통정책과였습니다. 교통정책과에…….
○ 김정영 위원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자료는 교통정책과에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없대잖아요, 이게.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것 같고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철도국장님 계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정영 위원 철도국장님은 업무추진비를 내셨어요, 자료를. 국장님 1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1,80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 김정영 위원 1,800만 원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작년의 경우에는 재원이, 저희 도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깎였는데, 한 30∼40% 깎인 걸로 아는데 제가 그 수치는 전체 제가 얼마라는 거는 조금…….
○ 김정영 위원 이거 갖고 계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정영 위원 이거 자료 주신 거 갖고 계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갖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여기 그러니까 총 쓰신 게 530만 원 돼 있는데 맞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 집계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계가 531만 4,7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2013년도.
○ 김정영 위원 이거 맞냐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그거는 집계를 또 일일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김정영 위원 아까 집계를 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실무자들이 다 집계해 갖고…….
○ 김정영 위원 제가 더해 보니까 1,500만 원이 넘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집계가 잘못됐다면…….
○ 김정영 위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여기 계신집행부공무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제출에 너무 좀 성의가 없으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지금 밤늦게까지 지금 며칠째 집에도 못 가고 이러고 있고, 네? 13년도 건설국장 업무추진비 내라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없다고 그러고 이건 뭐 아주 도의원들을 다 바보로 아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여기 보니까요. 앞에 오타로 누락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준 자료에는 1,500만 원 돼 있는데 제가 아까 그걸 보고 일부 수정하는 과정에 아마 집계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자료제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죄송합니다.
○ 김정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거기 국장님들 다 앉아 계시니까 얘기인데 국장님들께서 지금에야 공무원으로 바로 들어와서 회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들을 그렇게 대응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계속 초래하고 계신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참 제 말씀하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신청사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입니다.
○ 박승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 질문 중에 신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최초 배경이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그러셨는데요. 최초에 신청사 건립ㆍ이전을 하게 된 배경, 자료로 별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총 사업예산이 4,200억이잖아요? 4,200억인데 이번에 210억을 기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210억 기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축비는 기채를 발행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박승원 위원 계속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박승원 위원 토지수용비는?
○ 건설본부장 김준태 토지는 현재 도시공사 소유 땅인데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4년 후에 2019년도에 비용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계속 기채발행을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토지수용이나 공사비 관련해서, 전체적인 향후 추진계획 관련돼서 정리된 자료 있으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 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본부 같은 경우 제 생각은 자료가 아무래도, 건설국이나,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현장사정을 확실하게 여러분만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돼야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현장에 대한 도면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최소한 비디오라도 찍어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전혀 없이 이렇게 용지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상황만 넣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건 이해되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위원장 류재구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지가의 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채를 내서 시급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교통이 정체가 돼서 최소한 혼잡비용,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바로 도로를 더 확대해 주지 않거나 신설해 주지 않으면 더 많은 재원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공유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필요한 점인데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줄곧 서로의 생각만을 주고받을 뿐 서로 이해가 좁혀지지 않는다. 이 점이 매우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가 이러한 노력을 않고 있다는 것밖에 얘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준비를 좀 해주십사 이런 말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뭐 좀 하나…….
○ 위원장 류재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위원장님, 지금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두 개 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2014년도 국도비 시군대행사업 예산집행현황에서 하천만 한번 뽑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4년도인데요. 또 하나는 2014년도 집행률 50% 미만 하천사업에 2015년 예산내역을 좀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다 100%예요, 한 자료는. 지방하천 개수 시군대행사업 같은 경우도 청계천, 신천, 양재천 14개 사업이 100% 집행이 완료됐다고 제 자료에 있고요. 하천환경조성 시군대행사업도 100%라고 보고되어 있고요. 수해상습지 개선 시군대행사업도 국비 미교부된 사항 빼놓고는 100%라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집행률 50% 미만 하천사업, 이거에는 또 집행률이 전혀 다른 차원의 집행률이 나와서 100%라고 표현된 것들을 우리 전문위원실 내일이라도 시군과 연락을 좀 해서 이 사업들이 100% 완료됐는지 이거를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제가 좀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명색이 우리나라 지방의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굉장히 권위 있고 또 스스로 위엄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혼자 위엄을 갖추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자세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게 깨지면 집행부도 망가지고 의회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특위를 진행하면서 느껴지는 단상들, 오늘도 지금 여러 똑같은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는 집행부가 경기도의회에 대해서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태도 그 가벼움과 무거움을 금방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느껴집니다. 저는 대단히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경시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어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홍보비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각각 산출한 3개 부서의 데이터가 심지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는 내년도 예산안 살림을 논하는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서로 간에? 민망한 일입니다. 소방인력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내년에 몇 명을 추가로 충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해당 실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에서야 하루가 지나야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오늘도 지금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 사례에서 밝혀졌듯이 작은 오류, 실무적인 착오라고 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똑같은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작은 문제로, 그냥 단순한 실무적 착오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공직기강과도 관련돼 있는 문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서로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갖춰야 될 예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또 방금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사례에서도 또 똑같은 오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사례들이 제가 봐도 무수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엄중함을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문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요.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긴장감이 유지되는 상태 속에서 예결위 심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런 상태로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철도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분담률로 보면 우선 버스나 승용차 도로가 대종을 이루고 철도는 한 20% 정도.
○ 홍석우 위원 20%. 그래도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전철이 아니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철도분담률은 한 20%…….
○ 홍석우 위원 그렇겠죠. 전철이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별내선ㆍ하남선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저희가 북쪽에서 살다 보니까 수원 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홍석우 위원 제가 동두천 출신인데.
○ 철도국장 서상교 아, 수원 오시기……. 네.
○ 홍석우 위원 동두천에서 수원 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승용차로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 버스가 없단 말입니다. 전철을 타고 다니려고 하니까 몇 번 갈아타야 되고 상당히 불편함을 겪습니다. 혹시 전철 타고 수원에서 동두천까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는…….
○ 홍석우 위원 없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홍석우 위원 그만큼 전철의 중요성과 편리성을 몸소 느끼지 못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내에 도로 건설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과 그리고 공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도로 건설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수도권 전철 운행만 몇 차례마다 증차하게 되면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대중교통을 해결할 수, 대중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방패막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북부의 교통난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특히 연천, 동두천 그쪽에서 의정부, 서울로 나오려고 하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중교통의 증차 특히 전철 운행횟수의 증차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동의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철 운행 증차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조금 더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철도국장께서는 다음번에 저희 위원들하고 만났을 때 경원선 전철 증차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 증차계획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중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예산이 수반되는 수도 있고 하는데 우선 경원선 말씀을 하시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선 경원선을 운행하는 코레일에서 증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요를 핑계를 댄달까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코레일과 경기도가 협상을 하셔 가지고 경기북부 주민들의 교통난이라도 해소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제가…….
○ 홍석우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경기북부의 교통난 해소와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제가…….
○ 홍석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도지사님과 만났을 때, 도지사님과 당정협의를 할 때 철도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고, 필요 없다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달라니까 도지사님께서 “좋은 의견이다, 검토해 보자.”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동두천과 양주에서 증차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한 10억 이상 들어간다라고 코레일에서 요구를 하는데 10억 원을 한 번 들이면 이게 계속 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지금 철도 그런 걸 잠깐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이 그것이 줄은 것이 10년, 20년 줄은 것도 아닙니다. 불과 3~4년만, 길면 한 3~4년만 줄게 되면 자연스런 고객 증가로 인해 가지고 코레일에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 홍석우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향후에…….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 아까 3~4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30분 운행간격이 저는 한 10분 정도 시격이 단축된다면 그 정도 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홍석우 위원 당연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데 30분 시격이 20분 정도밖에, 20분에서 10분 정도 단축해서 20분 정도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동두천 시장님하고 양주시장님께 금년 초에 그때, 금년 초가 아니고 8월 달인가 회의를 할 때 “그러면 동두천시하고 양주시에서 당초 계획대로 돈을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또 “별 의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렇다면 도에서 돈을 매년 10억씩 들여 가지고 효과가 과연 30분 시격이 10분 시격도 아니고 20분 정도 시격 되는 걸 감안해서 그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회의를 느꼈던 거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잠깐만요…….
○ 철도국장 서상교 쉽게 말해서 수요자에 대한…….
○ 홍석우 위원 국장님께서는 너무 이쪽 위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서울에서 동두천까지 전철 타고 와보셨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만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양주시ㆍ동두천시하고 같이 경기도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는 한편으로 말씀이죠, 이 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버스를 더 증차시켜 가지고 다니는 게 더 효율…….
○ 홍석우 위원 버스는요, 복잡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로를 늘려주세요. 그럼 도로를 갖다가!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제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검토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걸 검토 없이 10억 그냥…….
○ 홍석우 위원 버스를 다니게 하려면요, 숨이 막혀서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설국에서 동두천까지 도로를 확장하려면 돈이 또 수천억 들어갑니다.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수천억 들어가느니 북부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조금만 더 희생해 달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 발언 좀 중지해 주시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류재구 홍 위원님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여기선 정책적 사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른 시간을 빌려서 충분히 더 논의하시고 오늘은 예산과 관계되는 얘기를 좁혀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어떻게 발언하셨나 나중에 좀 더 따져보시고요.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신동복 건설국장입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제가 좀 어이없어서. 제가 아까 시군 대행사업 하천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집행률이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다 100%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잠깐 전문위원실 얘기 들어보니까 이 100%는 무슨 의미냐면 시군에 돈 넣어준 게 집행률 100%인 거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 제가 그렇게 자료 요구를 했던가요? 여기 그냥 돈 통장에, 시군 통장에 넣어주면 100% 집행된 건가요? 제가 현장에서 하천 개보수 수해방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집행률이 얼마인지 관리 문제까지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률을.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얘기해 보십시오.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시군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요. 위원님 지적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실제 집행된 것을 금방 자료로 드릴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지 마셔야죠. 집행률 파악이 덜 됐으니 자료를 주지 마셔야죠. 이제까지 제 질의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도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냥 통장 다 넣어 줬으니까 지금, 그러면 관리문제 싹 떨어지는 겁니다. 왜? 돈 집행했으니까 다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김영환 위원 이거는 위원들 완전히 무슨, 이런 자료를 어떻게 감히 제출을 합니까, 저희한테? 감히. 정말 도민들 속이는 거죠. 집행현황 해서 이거 언론에서 딱 기사 보십시오. 그러면 일 굉장히 잘 한 겁니다. 예산집행 100%. 현장에 가보면 20%, 30% 짜리가 허다한데. 아니, 위원들을 무슨 바보로 알고 이렇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정말 좀 어이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대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그 말씀드리면요…….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요. 발언 중지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4개 실국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만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경기도 행정을 보면 일단 예산 집행하는 것이 집행의 율로 따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진행과정에 대한 것을 율로 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한 바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은 금방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집행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예 그 문제를 따져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해서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제기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됩니다, 행정을요. 아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위원장 류재구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지금 3일 동안 진행해 오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미비 그리고 답변에 대한 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 문제 제기를 위해서 내일 아침 10시에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개 국에 묻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 동의절차 여부를 묻겠습니다. 지금 4개 부처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증액조서, 증감조서에 대한 동의절차를 어떻게 하셨는지 동의 여부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철도국, 증액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셨습니까?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저희는 2개 사업이 증액이 됐는데 경기철도포럼이 현재 4,000억 본예산입니다만 2,000억을 증액해서 6,000억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요. 단지 송내역 환승센터 증액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 위원장 류재구 지금 이게 혹시 부분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경기철도포럼은 저희가 동의를 했고요.
○ 위원장 류재구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 철도국장 서상교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위원장 류재구 그럼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류재구 부분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두 항목 중의 하나는 동의했고 하나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 위원장 류재구 그러니까요. 이것은 구분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 교통국이요.
○ 교통국장 김건중 교통국장 김건중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사업인데요. 교통연수원 운영비, 교육비입니다. 여기에 1억 말씀하셔서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에 청소년요금 할인인데 지금 현재 건당 60원을 주는데 일반 시내버스와의 형평성 때문에 조금 올려주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완전히 동의를 했습니다. 두 가지 다 동의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건설국이요.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는 증액된 사업이 12개 사업인데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알겠습니다. 건설본부.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저희는 증액 7건인데 7건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관련해서 재원 변경하는 것도 일반재정으로 돌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리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바로 전에 부지사를 출석시켜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의사일정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2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류재구양근서최호권미나김미리김승남김영협김영환김정영명상욱
박승원박창순송순택이태호장현국조광희조승현조재훈진용복최춘식
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업기술원장 임재욱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복지여성실장 김복자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철도국장 서상교교통국장 김건중
건설국장 신동복건설본부장 김준태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