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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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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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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6)
2.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
3.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6.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문화정책과
- 종무과
- 체육과
- 문화유산과
- 콘텐츠산업과


심사된 안건
1.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6)(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현호ㆍ최호ㆍ김정영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권미나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임두순ㆍ김길섭 의원 발의)
2.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박용수ㆍ이재석ㆍ김상돈ㆍ송영만ㆍ김지환ㆍ진용복ㆍ오완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조광희ㆍ김경자ㆍ최종환ㆍ김준연ㆍ송낙영ㆍ박옥분ㆍ김유임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치백ㆍ김원기ㆍ박동현ㆍ박근철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주성ㆍ이재준ㆍ김미리ㆍ서진웅ㆍ조재훈ㆍ임채호ㆍ안승남ㆍ윤은숙ㆍ오세영ㆍ송순택ㆍ장전형ㆍ김보라 의원 발의)
3.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오구환ㆍ한이석ㆍ염동식ㆍ박순자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동규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의범ㆍ이정훈 의원 발의)
4.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오세영ㆍ김유임ㆍ오완석ㆍ김현삼ㆍ김경자ㆍ조광주ㆍ조광명ㆍ안승남ㆍ김호겸ㆍ권칠승ㆍ박윤영ㆍ김영협ㆍ김영환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도헌ㆍ오구환ㆍ장동길ㆍ박형덕ㆍ곽미숙ㆍ윤화섭ㆍ김진경ㆍ이필구 의원 발의)
6.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정책과
- 종무과
- 체육과
- 문화유산과
- 콘텐츠산업과


(10시48분 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부천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를 진지하고 무리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금번 제1차 상임위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의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심의,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간 행정감사로 인해 위원님들 모두가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민들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의안번호 116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은 의안번호 12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의안번호 129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의안번호 138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의안번호 164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제6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계획은 문화정책과, 종무과, 체육과, 문화유산과, 콘텐츠산업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6)(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현호ㆍ최호ㆍ김정영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권미나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임두순ㆍ김길섭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이필구 그럼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6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재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한한 창의성과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 700만 유아 및 초ㆍ중ㆍ고생들이 우리의 역사유적과 문화시설들을 자유롭게 방문하여 느끼고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도립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어린이박물관, 도립미술관, 실학박물관, 선사박물관 이상 6개 시설에 대하여 유아 및 초ㆍ중ㆍ고생의 입장료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의안번호 116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6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0일 이현호ㆍ최춘식ㆍ홍석우 의원 등 39명이 공동발의하고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재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의안번호 116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 및 초ㆍ중ㆍ고 학생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지난 2010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연령을 6세 이하였던 것을 18세 이하로 조정한 것을 우리 도에 도입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개정하여 자라나는 700만 청소년들이 역사유적지와 문화시설들을 자유롭게 방문하여 무한한 창의성을 심어주고자 하는 개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2011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도에는 경기도 전체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비중이 1.5%로써 매우 열악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 프로그램 재투자를 위해서는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관람료 면제조항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6))

○ 위원장 이필구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준희 위원 거수)

네, 그럼…….

○ 이준희 위원 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내용을 좀 보면요. 모든 문화정책과나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도립미술관이나 17개 사립박물관, 미술관 같은 경우는…….

○ 박재순 의원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 이준희 위원 잘 안 들려요? 문화정책과나 또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도립미술관이나 17개 사립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서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무료관람이 사립 시설을 고사시켜 발전의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 정도로까지 표현했거든요? 과연 무료로 했을 때 어떤 것 가지고 무료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조례를 올리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 박재순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제안했을 때는 제가 평상시 외국에 여행을 다녔을 때 그때 당시 외국에, 선진국에서는 보니까 미술관ㆍ박물관을 다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설명도 듣고 또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돈을 받고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공립박물관들이 이제 많이 무료화 돼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상징적으로 해야 될 곳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사립박물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조언도 많이 들었었고, 생계형부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제가 미처 못 했었고 다만 우리 700만 유아ㆍ초등학생을 비롯한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서 저는 창의성 계발을 끄집어내서 좋은 인재발굴에 이렇게 마음껏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지 사립박물관을 생각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이준희 위원 네, 문화정책과 같은 경우도 보면요. 2013년도 경기문화재단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 전체 관람료가 16억 1,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입장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5% 이렇게 되고 또 운영과 전시 및 프로그램 재투자를 위한 관람객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했을 때, 무료로 운영을 했을 때 도의 출연금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뭐로 메꿔 가실 것인지 혹시라도 다른 대안 있으십니까?

○ 박재순 의원 위원님 말씀은 12.5%라는 이 돈이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운영예산이 경기문화재단이 2013년도에 약 180억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2013년도에 약 2억, 아니 2013년도에 2억, 2012년도에 한 3억을 벌어들였는데 그 돈은 아주 미미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 이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잠깐 뒤로 계시고, 문화정책, 문화재단 혹시 나오셨습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이광희 네.

○ 이준희 위원 문화재단 잠깐 나오세요, 발언대로.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이광희 문화재단 사무처장 이광희입니다.

○ 이준희 위원 문화재단에서 관계부서 협의결과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인 입장료의 면제사항이나 금액 등은 조례라는 법규의 격에 맞지 않으므로”, 상당히 과감한 용어를 썼습니다. “하위의 법규로 정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해당 안은 본 조례상 경기문화재단의 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거든요?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ㆍ미술관의 입장료는 자체수익으로 직접 사업예산에 반영되어 활용되므로 박물관ㆍ미술관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다음에 조례로 정하지 않고 내규로, 경기문화재단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부분은 왜 그러시죠?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이광희 현재도 저희 문화재단 산하 박물관ㆍ미술관의 입장료는 우리 내부의 입장료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입장료를 감면하는 경우도 있고 입장료는 얼마로 한다하는 것들이 세세한 조항들이 이미 내부규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안에서 나와 있는 안도 우리 문화재단의 규정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 해오던 규정에 맞고 앞뒤가 맞는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ㆍ미술관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아나 초ㆍ중ㆍ고 학생을 위한 무료가 한 2억 원 정도의 또 수익감소가…….

○ 이준희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2억 정도 감액이 된다?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이광희 네, 2억 감액은 각 박물관ㆍ미술관의 실제 사업비에서 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다 나은 전시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악영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 이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정책과 잠깐 나오시죠. 현재 우리가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문화가 있는 날 무료입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지금 수요일 날 무료입장객이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숫자상 개념으로 봤을 때. 그 무료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평상시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도립미술관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야지.

그다음에 시립 17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그거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께서. 용어 자체를 아주 과감한 용어를 썼거든요. “무료관람이 사립시설을 고사시켜 발전의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가 될 것임.” 이 정도까지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사립미술관 혹시 검토는 못 해봤죠? 우리…….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저희가 그분들하고 얘기는 많이 나눴고요. 사실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나서 그분들이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저희 쪽에다가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미술관ㆍ박물관에 대해서 무료로 하면 일반관람객들이 도립미술관이나 이쪽으로 오게 되고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에는 거의 찾지를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하잖아요? 그 17개 사립미술관에, 박물관에 차지하는 그들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되죠?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그 내용 혹시 받아보셨어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그 내용은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 내용이 받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표현을 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초ㆍ중ㆍ고등 같은 경우에는 단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아 같은 경우에는 유아원에서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야유회 비슷하게 박물관ㆍ미술관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게 조례가 무료로 되면 공립 쪽에는 많이 가는데 사립으로 오던 수요가 공립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점점 더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런 취지입니다.

○ 이준희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저도 그분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이건 예산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2억 정도를 추가배정하면 금액상으로 정리가 되니까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문화정책적인 측면에서 단순하게 무료로만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우선은 그 측면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님이 외국 사례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는 없지만 대신에 도네이션(donation)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제도로 해서 얼마 기부를 하고 가겠다는 방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상의 입장료나 마찬가지인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람료를 대체하는 건 아닌데요. 문화상품을 관람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랄까요. 문화를 보는 어떤 문화. 그런 데 대한 최소한 그 정도의 정책적인 측면이 좀 같이 가는 게, 만약에 관람료라고 하는 제목을 없앤다면 그런 것들이 같이 좀 검토돼서 정리가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다음에 법제상으로 봤을 때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무료로 하겠다고 하는 건 운영규정보다는 조례에다가 넣는 게 나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제상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정책적으로 그걸 단순무료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운영하면서 무료제도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잠깐 말씀하십시오.

○ 박재순 의원 아마 선진국에서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그런 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조례안으로 발의했었을 때는 정말 우리 애들에게, 초ㆍ중ㆍ고생들이 부모님들한테 다 돈을 타다 쓰고 있고, 그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꿈을 심어주자고 그래서 이거를, 조례안을 이렇게 했었는데 상당 부분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설 박물관을 비롯한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다행스럽게 국립박물관 29개 중에 27개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박물관 안에, 내에서 돈을 받고 유료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쨌든 다방면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해줘야 될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연령층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생각했던 것 보면 지금 현재 유아ㆍ어린이 12개월짜리 또 48개월짜리한테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유아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 의견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립박물관 관련된 검토가 조금,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도 조금 검토가 덜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기부제도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포함해서 검토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이준희 위원 5분만…….

○ 위원장 이필구 네, 그러면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6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에 의하여 동 개정 조례는 문화정책적 측면의 고려가 불충분하고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현실이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며 집행부와의 의견 불부합 등의 사유로 부결하자는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따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6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16)


2.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박용수ㆍ이재석ㆍ김상돈ㆍ송영만ㆍ김지환ㆍ진용복ㆍ오완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조광희ㆍ김경자ㆍ최종환ㆍ김준연ㆍ송낙영ㆍ박옥분ㆍ김유임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치백ㆍ김원기ㆍ박동현ㆍ박근철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주성ㆍ이재준ㆍ김미리ㆍ서진웅ㆍ조재훈ㆍ임채호ㆍ안승남ㆍ윤은숙ㆍ오세영ㆍ송순택ㆍ장전형ㆍ김보라 의원 발의)

(11시23분)

○ 위원장 이필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경우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의 여가활동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문화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매월 첫 번째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관람하는 모든 사람의 관람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7조제1항 단서에 “다만, 매월 첫 번째 주말(토ㆍ일요일)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의안번호 125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5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3일 박용수ㆍ이재석ㆍ김상돈 의원 등 39명이 공동발의하고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의안번호 125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문화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매월 첫 번째 주말에 관람하는 모든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해 주는 개정안으로써 경기도민의 여가활동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안이나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국립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지난 2008년 5월 1일부터 상설전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기획전시회나 교육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문화향유권의 조화를 위해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도립박물관ㆍ미술관의 매월 첫째 주 주말 무료관람은 사립박물관 존립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는 2011년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도에는 경기도 전체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이 1.5%로써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써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무료관람에 대한 조례개정안은 경기문화재단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5))

○ 위원장 이필구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광주의 장동길입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보기에 관람객이 주로 주말에 많은데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어떤 대책안이 혹시 있을까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저희는 주말에 상당히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된다면 저희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과장님 잠깐……. 관람료 수익이 얼마나 돼요?

○ 김정영 위원 여기 8페이지.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금년도 지금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4억 3,000만 원.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주말 대비해서 한번 관람료 계산 산출 나와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주말에요? 주말에는 현재 한 7억 6,000만 원으로 5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입장료 받는 직원 있죠?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 박형덕 위원 직원은 몇 분이에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그거는 아마 미술관, 박물관마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직급하고 연봉은 계산해 보셨어요? 그거하고 감가상각을 해 보면 산출이 나오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정확하게 그거는 판단을 못 해 봤는데요.

○ 박형덕 위원 만약에 무료입장이 되면 그 직원들에 대한 직위는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또 감소가 돼서 입장료 플러스 인건비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산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료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선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양면성이 있죠?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 걸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감가상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무료로 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계산해 보면 또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계산을 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과장님!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 이준희 위원 경기문화재단 6개 기관 입장료 수입현황을 보면 2012년도부터 13, 14년도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예산 자체가 감소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게 감소된 이유가, 주된 원인이 한번 방문한 사람이 다시 안 가기 때문에 이제 감소된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비용도 있을 거고.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무엇인가 있어야만 거기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변화된 게 있어야지 가지 변화된 게 없는데 왜 가요, 안 가죠.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백남준아트센터라든가, 투자가 안 되고 그대로, 모형 그대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람객이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수입이 보면 6억 9,510만 원 정도 수입이었어요,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러면 2014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했겠지만 3억 5,000 거의 2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주된 원인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여러 가지로……. 짓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계속 관람객이 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획전시를 해서 새로운 작품이라든지 이런 전시를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기도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특히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기획전시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서 아마 관람객들을 유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입장료 총 수입을 보시면 12억 7,686만 원이란 얘기죠? 전체 입장료가. 그러면 토요일ㆍ일요일 입장객이 차지하는 비용이 약 7억 정도로 보면 54.4%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요일ㆍ일요일 입장객을 무료로 했을 때 지금 박물관이라든가 또 백남준아트센터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이분들 지금 검토, 본인들 의견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토요일,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내용대로 진행한다면 차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이 조금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우선은 저희 재단에서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도내 사립미술관ㆍ박물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미술관 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저희뿐만 아니라 도내 사립박물관ㆍ미술관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 이준희 위원 사실 전곡에 있는 선사박물관 같은 것은 캠핑장을 만들고 이렇게 또 새로운 부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면 상당히 많이 여기는 올라갔어요, 관광객이. 보면 토요일ㆍ일요일이 차지하는 비용이 64%나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아마 전곡 선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게 좀 멀다 보니까, 도시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주말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아무튼 도내 사립미술관ㆍ박물관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에 사업비를 확충해서 기획전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주변에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새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거를 좀 더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문화정책과에서 부동의라는 그런 부서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따른 부서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일반적으로 국가에서는 사실 그렇게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는 무료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체가 무료는 아니고 대부분 또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람객 대상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도내 사립미술관ㆍ박물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이런 미술관ㆍ박물관을 무료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김종석 의원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거, 이 앞서도 좀 비슷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 김종석 의원 네.

○ 권칠승 위원 대강 봐서. 만약에 의회에서 이렇게 정책을 정한다면 2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박물관ㆍ미술관 운영비로 예산을 사실 더 보태줘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종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문화정책상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검토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 김종석 의원 먼저 토요일ㆍ일요일을 전면적으로 무료로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저는 첫째 주 토요일ㆍ일요일에 대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사립박물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청소년들과 대상이 달라서 단체관람객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비슷한 조례여서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립박물관 쪽에서 제가 제출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큰 이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은 올라온 바는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문화, 이것도 관람에 대한 정책의 방향인데요.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무료라 하더라도 기부금 티켓을 끊어서 들어가는 게 관례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활성화가 안 돼 있거나 미진한 부분들이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마디 첨언을 올리자면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를 비롯해서 과거에 다 박물관이 무료였다가 유료화가 됐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무료화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세금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향유하게 해드리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험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애들이 좀 공교롭게 어려 가지고 전곡 선사박물관 그다음에 실학박물관 등등을 존경하는 이준희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듯이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입장료가 비싸서가 아니라 도의 입장에서는 2억의 입장료 수입 손해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제가 애들을 데리고 놀러가면서 먹고 쓰고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예산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이 정도 재정수반 요인이 된다면 좀 합치해서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조례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협의와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필구 네.

○ 권칠승 위원 부결선언 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 발의하신 검토보고서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에서 부동의로 왔습니다. 왔는데 아까 저와 문답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의 부분의 제일 마지막에 “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ㆍ미술관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집단반발이 우려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돼 있는데 아까 김종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 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유로 들어서 부동의가 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의 취지는 현재 수요일 날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말에 비해서 조금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이용도가 높은 날짜를 하나 잡아서 옮기자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부결선언 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동의에 이 검토보고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우리 권칠승 위원님께서 제안, 제안이죠?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제안을 해주셨는데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그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하시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그 이야기로 같이 의결해서 위원회 부결하실 때 그 내용이 같이 부수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 위원장 이필구 위원님들, 권칠승 위원님이 금방 제안한 내용들 이해하시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요. 권칠승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국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미술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문화정책과의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고요. 사립박물관, 미술관으로부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의 것은 요일을 특정해서 이미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요일로 옮기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료정책 이 부분이 책임경영의 원칙에서 경기문화재단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법제의 문제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제안 잘 들었고요. 여기에서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권칠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두 가지 사항 이해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물론 저희가 근거 있게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부결되더라도 저는 김종석 의원님이나 박재순 의원님이 의원발의 해주신 내용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나왔던 다른 거 입장료 현실화문제라든지 기부금문제라든지 상위법령과의 충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아울러 봐서 뭔가 이게 도민의 욕구를 두 분 의원님이 반영하신 걸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쪽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안번호 12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권칠승 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것을 부기로 기록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

지금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오구환ㆍ한이석ㆍ염동식ㆍ박순자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동규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의범ㆍ이정훈 의원 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9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곽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9번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의 문화와 관광 향유에 관한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신설하여 시청각장애인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체계적으로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의 내용을 경기도지역의 문화관광 발전과 문화관광 해설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2항을 신설하여 시청각장애인들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의안번호 129번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9번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김정영ㆍ박형덕ㆍ오구환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하고 곽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곽미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의안번호 129번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의 관광 향유에 대한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과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적극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 요인은 조례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나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 추계는 미첨부되었으며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맞춤관광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가 양성되어 장애인들이 보다 수준 높은 관광이 이루어지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4분)

○ 위원장 이필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8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자이신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2014년 6월 남한산성이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세계유산으로서의 남한산성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적용대상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남한산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제4조에서는 남한산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 등을 명시하였고, 제15조는 기존의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을 개편해서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가 남한산성이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는 기한까지 존속되는 한시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였기에 부칙 제2조에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으로서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관리위원회의 운영비용은 발생하나 기타 남한산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은 지속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계속적인 사업이므로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비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써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중부일보의 양진영 기자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 조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8번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경기도지사가 발의하여 2014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남한산성의 구역과 그 구역에 위치한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진수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3항에 가서 2번 항목에 가서 보면 성남ㆍ광주ㆍ하남시 부단체장. 전직 조례를 보면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단체장으로 한 이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자치라는 말이죠. 우리가 보면 경기도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경기도의원 2명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놓으면, 의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성남ㆍ광주ㆍ하남시에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 각 한 분씩 이렇게 조례에 넣어줘야만, 우리 국도비도 받습니다마는 시비 부분도 포함된 부분이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시의원 세 분을 여기에다가 더 하면, 지금 현재 현행 2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5명 이내로 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준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요. 인원 증가시키는 것 또 시의원님들 포함하는 것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부단체장을 단체장으로…….

○ 이준희 위원 단체장에서 부단체장으로 바꾼 이유, 왜 바뀌었는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 결국 참석하는 것은 단체장보다는 부단체장께서 참석을 하는 관행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했고 또 여기에 지금 업무 담당국장도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같이 감안이…….

○ 이준희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단체장이 나오셨을 때는 그 시, 경기도 광주시다, 경기도 성남시다, 하남시다 이런 단체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준희 위원 그런 부단체장이 오면 책임감 부분에서 시의원들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단체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부단체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시의원들 참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그래서 각 시에 시의원들 3명 포함하시면 제가 얘기한 대로 25명 이렇게 가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개정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말씀드린 대로 3개 시군하고 같이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 이준희 위원 이렇게 수정안을 내도 되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질의 답변 과정에서…….

○ 이준희 위원 도의원도 2명이나 3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준희 위원 OK.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도의원들도 세 분.

○ 위원장 이필구 일단 우리 이준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수정안은 잠시 후에 받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동길 위원님.

○ 장동길 위원 장동길입니다. 이 관리위원회가 유네스코등재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생긴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우리 관리위원회랑 아니면 지금 관리체계의 문제가 있어서 갈등 같은 것 빚어지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런 측면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잘 아우르고 잘 통합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하고 3개 시군이 같이하는 거라서 그만큼 위원회를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만 만들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준희…….

○ 이준희 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잠깐만 제가…….

○ 위원장 이필구 네.

○ 이준희 위원 조례에 상충되어진 부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토지분할매입 부분에서 제가 늘 얘기는 합니다만 4억 7,000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기조실에서 예산이 다 삭감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준희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 부분은 저희 요구한 사항 중에서 미반영된 것이 적지 않은데요. 저희 도 입장은 프로그램 위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이런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준희 위원 아니, 지사님 아까 식사하시면서 1조 예비비가 조성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산 좀 쓰면 되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번에 등재되면 세계문화유산 개정해서 저희가 49억인가 국비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국비 중에 일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아직 정확히 얼마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좀 파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게 12억이에요, 12억. 12억 중에 4억 7,000 잘렸잖아요. 그렇죠? 그것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우리 이준희 간사님께서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수정안 제안을 간단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6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을 2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요. 또 6조제3항에 2항목에 가서, 이거 항목을 더 추가하면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준희 위원 1, 2, 3, 4를 5번 항목을 넣어서 시의원 성남ㆍ광주ㆍ하남시 시의원 1명씩 그래서 3명 그다음에 경기도의원 2명을 1명 플러스해서 3명. 이렇게 수정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총 25명 이내로 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숫자가. 26명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26명으로.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할 것과 성남ㆍ광주ㆍ하남시 시의원 1명씩 3명, 경기도의원 2명을 1명 플러스해서 3명 이렇게 해서 수정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안번호 138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8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오세영ㆍ김유임ㆍ오완석ㆍ김현삼ㆍ김경자ㆍ조광주ㆍ조광명ㆍ안승남ㆍ김호겸ㆍ권칠승ㆍ박윤영ㆍ김영협ㆍ김영환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도헌ㆍ오구환ㆍ장동길ㆍ박형덕ㆍ곽미숙ㆍ윤화섭ㆍ김진경ㆍ이필구 의원 발의)

(15시00분)

○ 위원장 이필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64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효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4번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내 지역에 다양한 공공예술 활동을 통한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욕구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유대 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내 지역 공공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예술창작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창작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도지사가 도내 시군이 공공예술을 위한 공공예술창작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창작소를 설치하여 지역민을 위한 공공예술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공공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군을 선정하여 매년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4번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권칠승ㆍ김현삼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하고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효경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내의 다양한 공공예술활동을 통한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욕구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유대 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2015년도 3억 4,2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3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유사한 내용이 있으나 경기도 내 지역 공공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는 시군에서 공공예술을 위한 공공예술창작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행ㆍ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이지만 의석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체육관광국 이진수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과정에서 이효경 위원이 질의한 콘텐츠진흥원 빅파이추진단 신설 관련 근거에 대해 증인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활동에 딱 떨어지는 게 없지만 모든 것이 산업과 융합되어 있고 동 조항에 해당된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후 추가질의 시에는 같은 조 제4호 “그 밖에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경기콘텐츠진흥원 2014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속기록에는 증인이 이미 빅파이추진단 신설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 없음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임에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제3조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진수 국장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빅파이추진단 설치 관련해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에서 한 내용과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 회의실에서 발언한, 답변한 내용의 불일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수 국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국장의 사과발언이 있었습니다.


6.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정책과

- 종무과

- 체육과

- 문화유산과

- 콘텐츠산업과

(15시38분)

○ 위원장 이필구 그럼 안건상정 제6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 속에서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예산심의를 받을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섭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 및 보조단체장입니다.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 문화체육관광국 성인지예산안, 2015년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전망하여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이 대상목록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우리 국 이외에 문화예술 부문에 도서관정책과 관광 부문에 DMZ정책담당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내 일반회계 분야 총사업비는 82조 3,976억입니다. 그중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인 1조 6,119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7조 2,714억 중에서 2.7%인 4,728억이고 기금은 5조 3,880억 중에서 0.2%인 10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05조 570억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57쪽 정책방향, 계획지표, 58쪽 중점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쪽부터 세부 사업계획서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40억 원 이상 주요사업 분야는 1조 3,154억입니다. 국고보조금 1,436억, 지특보조금 3,216억, 기금보조금 998억 원, 도비 7,504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5,729억 원, 관광에 2,391억 원, 체육 쪽에 2,745억 원, 문화재에 1,394억 원, 종무행정과 콘텐츠산업에 896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87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에 3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 역사인물 조명 2억 5,000만 원, 무한생명사랑힐링센터 운영지원 7,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19억 2,200만 원, 오이도 유적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1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1개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455쪽부터 4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55쪽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107억 원이 증가한 962억 800만 원입니다.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6%인 95억 원이 증가한 국고보조금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32억 원, 문화재 보수정비 152억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130억 원,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시설 건립 및 정비를 위한 지특보조금은 2014년보다 4억 원이 감소한 368억 원이 편성되었고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등 기금보조금은 전년 대비 10.3%가 증가한 20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8쪽부터 493쪽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464억 4,9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6.4%가 증액되었고 12.2%가 증가한 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비중은 1.51%에서 1.70%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에서 468쪽 문화정책과입니다. 문화정책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867억 5,0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44%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통합문화이용권 등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기금보조금 20억 원 증액, 2개년도 사업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 지특보조금 20억 원 및 매칭도비 50억 원 편성,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특보조금 23억 원 등 의존재원 확대와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 조성 24억 원,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운영 15억 원, 농생대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9억 원, 도지사 관사 교육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2억 원 등 신규사업 발굴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문화재단 및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증액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정책과 주요사업으로는 국악분야 예술강사 15억 6,700만 원,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15억 원,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8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471쪽 종무과입니다. 종무과는 2014년 대비 13.5%가 증가한 60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23억 1,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에 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입니다. 체육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 대비 1.4%가 증가한 56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47억 3,000만 원에서 62억 3,000만 원으로, 체육진흥사업이 22억 6,800만 원에서 29억 7,800만 원으로, 생활체육 육성지원이 6억 5,0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경기도 꿈나무스포츠학교 운영이 3억 8,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육성에 10억 원, 생활체육 사회인야구장 조성에 12억 5,000만 원,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4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체육시설 지원 126억 7,6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43억 5,1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14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19억 2,200만 원,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 1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문화유산과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2014년 대비 27.9% 증가한 49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131억 5,200만 원에서 186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관리 국비 49억 3,000만 원이 확보돼서 여기에 도비매칭액 21억 1,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사업으로는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21억 9,400만 원,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 13억 8,400만 원, 오이도 유적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1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콘텐츠산업과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014년 대비 63.8%가 증가한 18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운영 국도비 21억 원, 공공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액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특보조금 신규선정된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10억 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16억 원,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15억 원,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1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2014년 대비 22.7%가 증가한 291억이 되겠습니다. 격년 개최하는 세계도자비엔날레 사업비 25억 원, 중화권 대상 관광객 유치강화를 위한 중화권 주요거점도시 관광로드쇼 추진사업 증액편성, 경기항공전 개최 사업비 10억 원 편성 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공공캠핑장 조성에 9억 원, 경기관광포털 외국어서비스 강화 5억 원,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홍보 3억 원, 가족캠핑대회 개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35억 원,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17억 8,7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지 개발 11억 2,0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0억 원, 세월호 사고 관련 관광업계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손실보전금 6억 7,200만 원과 이차보전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626억 2,4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9.3%가 증가하였습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2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 수익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지매각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인 용지매각수익은 금년도와 동일한 288억입니다. 이자수입은 사업단 자금 57억 1,000만 원 예치에 따른 예금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 한류월드 2ㆍ3구역 현물출자에 따른 배당금 28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금년도보다 7억 6,100만 원이 감액된 448억 4,6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등 영업비용 9억 5,8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이자비용 106억 6,500만 원, 예비비는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33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입니다. 금년도보다 109억 1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콘텐츠 공공지원센터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시설비 4억 7,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1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 예정재무제표는 17쪽부터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국비 내시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관광과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사업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11월 20일 자로 내시되어서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당초 4억 7,000만 원에서 3,40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세출예산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을 당초 1억 7,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5,900만 원으로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4,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에 5억 4,6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한 예산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과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통해서 추가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인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 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의 11.43%인 1조 8,279억 4,365만 7,000원이 증액된 17조 8,185억 3,87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조 5,047억 6,093만 1,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2.2%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조 3,137억 7,778만 4,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8.24%가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의 12.48%인 106억 7,389만 2,000원이 증액된 962억 76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66%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 중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9억 6,300만 원,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사업을 위한 기금 83억 3,4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15억 4,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19억 2,203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152억 143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129억 5,700만 원,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5억 원, 국민여가캠핑 조성 15억 원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나타났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토요문화학교 운영,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 문화재돌봄, 관광자원개발 등 사업의 국고보조금 등의 축소가 주요 감액사유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2,464억 4,882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의 26.4%인 514억 6,6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석전문위원님! 천천히 해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네. 주요 증액사유는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저소득계층의 유ㆍ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공,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공공캠핑장 조성, 2015년 도자비엔날레 개최와 중화권 주요거점도시 관광로드쇼 추진, 2015년 경기항공전 개최사업 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 미반영과 무한생명사랑힐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남한산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만화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미지원과 관광기념품 판로지원 사업의 축소 등이 주요 감액사유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1건으로써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이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의 19.32%인 101억 4,003만 5,000원이 증액된 626억 2,44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 총액 3조 3,137억 7,778만 4,000원의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문화정책과는 전년 대비 43.97%인 264억 9,357만 6,000원이 증액된 867억 5,00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써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 3억 9,100만 원, DMZ평화음악회 4억 원, 광복 70주년 기념 페스티벌 4억 원,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 조성사업 24억 원, 서울대 농생대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9억 원,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운영 15억 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 지원 70억 원 등 15개 신규사업 14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난해보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사업,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등 6개 사업 35억 원이 증액된 144억 5,5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출연금으로써 경기도문화의전당 228억 7,500만 원과 경기문화재단 2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정책과는 각종 문화행사와 소외된 북부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적기 사업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방안과 DMZ평화음악회와 광복 70주년 기념 페스티벌, 세계 유명 연주자 초청공연 등의 사업은 그 취지를 살려서 전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방안,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노년층 등 평소 문화와 거리가 있는 소외계층의 참여방안에 대하여 예산심의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활용한 신규사업으로서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 조성사업과 서울대 농생대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업은 동 부지가 경기문화재단으로의 출연이 불가하다는 행자부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중점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종무과는 전년 대비 13.5%인 7억 1,957만 1,000원이 증액된 60억 5,10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국비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23억 1,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 사업으로 24억 2,400만 원, 향교ㆍ서원 활성화를 위한 1억 원 등이며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3,000만 원 감액되었고 신규사업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종무과는 대부분의 예산이 전통사찰의 관리 유지 보수비로 편성되었으며 도민의 인성 회복 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내 종무과의 예산 비율이 2%에 지나지 않는 현실은 자살률이 OECD 1위국이라는 오명을 상기할 때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체육과는 전년 대비 1.35%인 7억 5,417만 7,000원이 증액된 566억 7,35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 운영 15억 4,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9억 5,000만 원, 경기도 꿈나무 스포츠 운영 7억 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7억 원, 2015년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원 15억 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2억 7,100만 원,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18억 4,000만 원, 전국체육대회 참가 62억 3,0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육성 10억 원,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 원, 생활체육 사회인야구장 조성지원 12억 5,000만 원, 주민밀착형 동네형 체육시설 건립 4억 원 등이며 격년제 사업으로 2015년 세계요트대회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1억 4,200만 원,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17억 400만 원 등이 주요 감액사유로 나타납니다.

체육과는 그동안 추경에 반영되었던 전국체전 강화훈련비 등이 당초예산에 반영되므로 전국체전 13연패 등을 이룩한 체육인들의 사기진작을 배려한 것으로 보이며 2015년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등으로 인한 생활체육관련 예산의 증액이 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유산과는 전년 대비 27.92%인 107억 6,678만 4,000원이 증액된 493억 2,54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억 8,390만 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억 5,0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36억 7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16억 7,721만 4,000원 등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도지정 문화재 정기조사 1억 원,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1억 4,910만 원,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4억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70억 4,285만 7,000원,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명소화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2015년부터 세계유산 보조관리 계정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남한산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억 2,000만 원이 감액사유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유산은 잘 보존해서 후손에 물려줘야 하는 유산으로써 대다수의 문화유산이 목조건물임을 감안, 유지보수 및 방재 등 안전관리예산이 중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콘텐츠산업과는 전년 대비 63.76%인 72억 2,363만 원이 증액된 185억 5,35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인 경기콘텐츠랩 운영 21억 원과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10억 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도비 1억 2,000만 원 감액과 만화규장각 사업에서의 도비 전액 삭감, 만화 개발사업에서의 3억 3,300만 원 등이 감액사유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영상산업활성화 사업과 DMZ국제다큐영화제 사업이 일부 유사하다고 사료되는바 유사사업의 통폐합 또는 이전 등을 통해 예산운영의 극대화 및 효율성 도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2페이지 관광과는 전년 대비 23.36%인 55억 863만 7,000원이 증액된 290억 9,51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써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공공캠핑장 조성사업, 가족캠핑대회 개최지원, 관광업계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관광포털 외국어서비스 강화사업,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 홍보, 관광업계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등 7개 사업의 27억 8,24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써 중화권 주요거점도시 관광로드쇼 추진 5억 2,000만 원, 2015년 경기항공전 개최지원 10억 원, 격년제 사업인 2015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지원 25억 원 등이 계상되었고 출연금으로써 경기관광공사 85억 6,700만 원, 한국도자재단 52억 2,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예산은 작년도에 8억 1,995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였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비는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자체 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향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 한류월드 조성사업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자금은 전년도 대비 19.32%인 101억 4,003만 5,000원이 증액된 626억 2,44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수입 편성내역은 영업수익으로 한류월드 1구역 용지매출수익 2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은 2014년도 말 예상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 이자율 평균치 2%를 적용한 1억 1,420만 5,000원과 경기도시공사에 한류월드 2, 3구역 현물출자에 따른 배당금 28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 편성내역은 전년도 현금이월액 57억 1,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자금과 지출자금은 동일하며 지출자금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수익적 지출은 7억 6,096만 5,000원 감액된 448억 4,643만 5,000원으로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예비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09억 1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7,800만 원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작년보다 0.2% 증액된 515억이 증가되어 문화관광국의 예산확보 노력의 결실이라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예산 계상은 가급적 억제한 반면 필요한 도정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반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계획에 의거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고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도 전체예산의 2.09%에서 2015년도 1.7%로 편성되어 전국평균 4.55%보다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나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촉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5년간 예산현황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많이 증가한 만큼 사업의 적기 추진과 지난해 재정악화를 이유로 문화 향유 기회에 소외되었던 이웃들에게 정책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산하 기관단체의 예산 집행실적 부진, 유사ㆍ중복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부족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이필구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조형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들으면서 자료제출 받고 싶으신 것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는 질의 답변하면서 계속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 장동길 위원 간단하게. 종무국장님 잠깐만……. 과장님.

○ 종무과장 박홍석 종무과장 박홍석입니다.

○ 장동길 위원 과장님, 먼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통사찰 보존정비 23억 증액하고 이러는데 여타 개신교나 가톨릭 이런 데서 지원요청이 없어요, 혹시?

○ 종무과장 박홍석 지금 불교는 용주사하고 봉……. 아니, 불교 말고요. 개신교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그다음에 천주교는 천주교 수원교구ㆍ의정부교구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통사찰이 많은 이유는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거라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경기총이나 수원교구ㆍ의정부교구에서 저희들이 예산지원 요구를 받았는데 지원을 못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장동길 위원 없어요?

○ 종무과장 박홍석 네.

○ 장동길 위원 혹시 홍보가 미진한 것 아닙니까? 홍보 면에서 미진한 것 아니에요?

○ 종무과장 박홍석 그런데 종교분야는 특성이 있어서 홍보라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 장동길 위원 여기 보니까 전혀 그냥 어떤, 0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잠깐만 좀 나오실래요? 정책과장님 나오세요.

○ 위원장 이필구 이재영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한류월드하고 관광과는 내일로 되어 있어서요.

○ 장동길 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이거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주로 어디에 있죠? 제가 알기로는 남한산성에 있는 것 같고 화성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540명인가 그런데 31개 시군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열악하고, 환경이. 주로 계약직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계약직이 아니고 그냥 위촉하는 거죠.

○ 장동길 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 줍니까, 안 그러면 일급으로 줍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일급으로 4만 원. 일 4만 원. 1일당 4만 원입니다.

○ 장동길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장동길 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그럼……. 내년에 어떻게 이거 해서 해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정부, 문광부의 입장이 지방자치단체 업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가 좀 어려운데. 또 위원님들 많은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저희가 모르는 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비확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부족한 만큼. 문광부 입장은, 방침은 국비를 줄여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 생각에는 관람객들이 왔을 때 상당히 그 사람들이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행정감사 받으시랴 또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보시면 여기 89쪽 있어요.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 조성. 그런데 여기 서울농생대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영어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12억씩이나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일단 위원님들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매년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준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임대를 줬었는데 이제 문화재단 인수해서 자체 운영하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니, 거기 일부 비어있는 건물이,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요. 건물이 한 수십 동 됩니다. 40~50개 되는데 빈 건물이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골라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 준 시설은 영어마을로 운영하고 그 빈 공간을 우리가 자체 활용을 또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저희 사업을 거기다가 할 계획입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임대하신 분은 올해 아마 상당히 적자가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거의 지금 사람이 줄면서, 내방객이 줄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 오구환 위원 양평하고 파주는 어때요, 지금 영어마을이? 양평도 우리가 임대 준 시설 아닙니까, 거기? 양평영어마을이 따로 또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임대 주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기관에다가 아마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 오구환 위원 운영권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운영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 오구환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아셔야 될 내용이 제가, 우리 위원님들 공무출장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상임위랑 이 영어마을 대표랑 동행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12억 중에 얼마나 우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걸 내가 볼 때는 한 시설을 2개 기관이 운영할 때 그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나, 그게. 아니면 지금 임대 준 것을 우리 국장님이 다 인수해서 다 같이 공용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한 울타리에 두 가족 돼 가지고 이게, 괜히 영어마을도 좋고 우리가 쓸 환경도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중복투자 되는 거 아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운영법인이 지금 별도 운영법인이 존재하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한테 기회가 온 겁니다. 그쪽이 열악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원했는데 저희가 또 제안을 했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사업을 따온 셈인데요. 청년창작소 사업이 그쪽 영어마을에 들어가면 영어마을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북부지역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걸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업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북부지역에 하나의 좋은 거점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구환 위원 저희들이 안산을 갔다 왔어요. 안산도 이거랑 유사한 그게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여러 팀들이 나와서 창작소 운영을 하는데 뭔가 썰렁한 느낌, 예술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다 갖고 계시는 재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뭔가 우리가 그 공간을 엄청 많이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적게 받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건물을 대여해준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학생들이 온다 그러는데 약간 거리도 멀고 그런데 안산과 파주의 차이점 같은 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자료는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 오구환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교육협력국 소관이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좀…….

○ 오구환 위원 글쎄 안산도 저희들이 가보니까 공간은 상당히 위치도 바닷가고 젊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활용도는 좋은데 파주에 또 이런 걸 만든다면 파주에 맞는 시설을 새로 또 계획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공간 가지고 또 리모델링하고 자꾸 헌집에다가 이런 투자하는 거 아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파주는 여기 농생대하고 달라서 건물이 아주 양호하고 전기, 상하수도가 다 이미 돼 있어서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 알지만 리모델링비를 4억만 잡았습니다. 농생대는 8억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많은 개조가 필요하지 않고 거의 바로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주 쪽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8억을 주로 쓸 예정입니다. 조금 농생대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구환 위원 농생대에는 지금 우리가 8억을 잡았는데 파주영어마을은 지금 운영비가 8억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리모델링비는 4억이고요.

○ 오구환 위원 이 계획서 아직 안 세우시고 그냥 포괄적으로 예산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여러 차례 갔다 왔고요. 상세내용이 별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오구환 위원 일단 그러면 상세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보여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오구환 위원 일단 파주영어마을하고 양평영어마을이 출발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약간 영어마을이 좀 이상하게 운영이 잘못되는 거니까 이왕 하실 때 치밀하게 하셔서 안산도 운영이 잘 되고 파주도 운영이 잘 되게 국장님이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곽미숙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증액됐다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증액된 게 아니라 감액이 됐네요. 어떻게 된 건지 좀 듣고 싶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억 증가됐고요. 체육진흥기금에서 2억 원이 늘었고 우리 내년도 예산 보조금이 1억 원 늘은 걸로 돼 있습니다.

○ 곽미숙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2014년도 대비해서는 예산이 별로 늘은 것 같지 않아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제일 안 늘었습니다, 장애인체육이.

○ 곽미숙 위원 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될지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올해가 25억 9,400만 원이었고요, 내년이 26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하지만 조금 늘었고요.

○ 곽미숙 위원 올해가 25억.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올해가 25억 9,400만 원이고 내년이 26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 늘었는데 9개 기관 중에서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 곽미숙 위원 주신 자료에는 28억 7,300으로 돼 있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추경을 포함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보통 비교할 때 이렇게 동기간 비교를 해서 당초예산 대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원.

○ 곽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 오구환 위원 우리 이준희 간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에 문화사무소를 지금 내년에 기획하고 계시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오구환 위원 어저께 제가 2청에서 김희겸 부지사님한테 설명을 대충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출발할 때 상당히 잘못하면, 이게 내년에 15억이 잡혀있어요. 1억은 출연금 해 가지고 14억 원 잡혀있는데 이게 남의 사무실을 얻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다가 이거 리모델링비를 수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효율성이 있을까, 그게? 차라리 우리 2청에 어디다가 짓든지 아니면 우리 사무실을 쓰든지, 남의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임대해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리모델링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의정부시에서 저희 쪽에 제안한 게 농업기술원인데요. 제가 가봤는데 건물이 아주 양호하고 사무실 구조로 돼 있어서 그냥 거의 손댈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외곽에 있어서 저는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기문화창조허브가 또 같이 내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지금 석탄공사 쪽에다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 건물 내에 장소를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검토를, 의정부시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냥 사무실 건물이라 크게 벽을 고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북부 쪽에 문화재단 사무실 현재 시작단계란 말이죠, 시작.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내년에 본격적으로…….

○ 오구환 위원 시작단계이면 한 300만 명이라고 추정할 때 300만 명이 근접할 수 있는, 지금 시설은 좋다는 얘기죠,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곽지역이면 의정부시의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해서 그게 활성화 돼야 되는데 접근성이 멀지 않나, 그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접근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데는 회룡역 바로 앞에 있어서 전철을 이용하면 바로 오실 수…….

○ 오구환 위원 그런데 거기가 회룡역이 주차가 심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대중교통으로 오셔야 되지 않을까…….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은 대중교통을 운영해서 온다는 게, 제가 거기 알아요, 회룡역을. 어저께도 저 거기 있었는데 되게 복잡해, 차 한 대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해도 좋지만 거의 우리 교통문화가 차량이 다 자가용 문화인데 대중교통만 해서 이게 아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히, 아직 확정은 안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확정 안 지었습니다, 아직.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요새 주차난이 최고 먼저, 우리 도청 앞에도 보면 차 댈 데 없이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2시간 동안 문화생활 하러 왔다가 한 4,000~5,000만 원 차 스치고 가면 수십만 원 보험료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확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여성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게 어디 가든지 이게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급한 대로 되지만 이게 문제가 돼요. 이제 앞으로 공연장을 어디다가 만들지 모르지만 한 번 하게 되면 신중하게 해줘야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저께 부지사님께서도 이걸 상당히 신중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국장님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계층이 주로 어느 계층이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장소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좀 더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북부지역이 문화 쪽으로 약간 접근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잘 좀 시설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도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77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잠깐 봐주세요. 지금 이게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지금 1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19억 맞나요? 3,000만 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도헌 위원 증감이 28억 1,400만 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도헌 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2014년도 73.1% 그다음에 13년도까지가 89.7%, 평균이 80%가 안 됩니다. 79.7%.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도헌 위원 그런데 늘어나기는 28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는데 이 집행률이 평균 80%가 안 되면서 15년도 예산은 28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물론 이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것은 법정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문화상품권 지급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도헌 위원 금액이 10만 원짜리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가족단위가 10만 원이고요, 개인은 5만 원 돼 있습니다.

○ 김도헌 위원 개인은 5만 원.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계층들을 많이 속속들이 찾아서 혜택을 누려주게 하는 건 좋지만 집행률이 80%가 안 되면서 늘어난 이유가 뭐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홍보방안 따로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위원님 지적처럼 이 사업은 항상 집행률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광부는 이 사업을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려는 방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시군하고 같이 따라가는 편인데 작년에는 괜찮았습니다, 집행률이. 그런데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조금, 그거 없었다면 조금 이거보다는 훨씬, 작년 수준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 김도헌 위원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 첫째는 홍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권자의 적극적인 사고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적극적인 사고라는 건 홍보하고 연계된 거고 그 부분 홍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서 집행률을 높일 건지를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올 연말까지 작년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이진수 국장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빅데이터추진단 사업이 콘텐츠산업과 소관으로 돼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기조실 소관입니다.

○ 정기열 위원 기조실 소관에서.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도 기조실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금년도, 내년도 다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기조실에서 하게 된 배경이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업무성격이 감안됐습니다, 정보 쪽이니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업무를 그쪽에서 해왔었고요. 정보화기획관실, 기조실 소속의 정보화기획관실에서 해왔었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기조실의 한 산업 분야로, 우리 콘텐츠진흥원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실은 별도 법인도 설립하는 걸 또 검토했는데 그게 예산 부담이 많이 되니까 가장 유사한 거를 고르다 보니까 저희 쪽이 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냥 기획조정실 조직개편 하면 되지 않아요, 그쪽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공공기관이 필요하니까요, 전문적인 사업이라서 공공기관이 필요했었고 26개 공공기관이 도에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산업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찾았는데 그게 저희 콘진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저는 또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콘텐츠진흥원을 조금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반대하지 않았고요.

○ 정기열 위원 업무의 소관이나 상임위에서 이상한 중첩에다 혼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다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덜 된 점이 있어서 그게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목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리고 또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고요.

○ 정기열 위원 만약에 우리가 콘텐츠진흥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콘텐츠진흥원에서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여러 가지 감사를 할 때 우리가 또 그 분야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소관은 기재위…….

○ 정기열 위원 우리 콘텐츠진흥원이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 불협화음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꼭 좋은 건 아닌데 지금…….

○ 정기열 위원 그냥 하셨다는 것이, 그냥 업무를 받는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빅데이터 산업은 지금 초기 산업인데 다…….

○ 정기열 위원 어차피 그게 산업이고 하면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도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글쎄, 그쪽도 어차피 언밸런스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조실에서 하는 이상은 마땅히 이제…….

○ 정기열 위원 차라리 그건 기조실에서 업무가 아예 맞지를 않는다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정보화기획관실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정보화기획관실, 기조실 소속의 정보화기획관실에서 그런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이쪽 분야로 넣으시지 자꾸 저희 혼돈이 오게끔 그렇게 만드셔 가지고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국장님의 사과를 원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왜 이사회에서는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조례의 목적에 제4항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요구했던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제가 그 점…….

○ 정기열 위원 왜 그렇게 7월하고 11월하고 차이가 발생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점을 사과를 드렸고요. 제가 혼동을 끼친 점…….

○ 정기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콘텐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220페이지 보면 다양성 영화 산업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 DMZ국제다큐영화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성 영화 산업 육성은 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그쪽에서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분리되어 있죠? 예전에는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영상콘텐츠에서 했었던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같이 관장을 했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같이 했다가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 영화산업 육성을 보니까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DMZ국제다큐영화제가 16억으로써 우리 경기도에서 3억 7,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이게 유사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사한 내용. 영화가 유사한 내용이다. 비인기 영화를 대부분 상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영화 2편을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다큐영화에 평상시에 가졌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름은 국제다큐영화제라는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실이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 다양성 영화 산업 육성이라든지 다양성 영화에 대해서는 같은 유사한 것이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단법인 독립 관련해서 1안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개를 다 동시에 분리하는 거였고 2안은 영화제만 분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우선은 가볍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2안 쪽으로 정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 다양성 영화 산업 육성은 DMZ다큐멘터리의 어떤 맥에서 이어지는 사업이어서 2개를 떼기가 어려운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는 합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같은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양성 영화 관련해서 제가 입장료 수입을 물어봤었는데요. 저희가 극장을 대여하고 그 대여료를 다 지급하지만 입장료 수입에 관련해서 그 영화관이나 배급사에서 그 수입을 전액 다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우리가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그 기틀을 만들고 우리가 이미 거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화관에서는 도민들에게 영화를 싸게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영화관람료 8,000원을 그대로 다 받으면서 입장료 수입을 얻었어요. 실질적으로 다양성 영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양성 영화에 대해서 보면 영화관하고 배급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형태 같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글쎄, 저희 취지가 이게 다양성은 시장점유율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재원확보를 통해서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그런 선순환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저희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입장료가 높다 보니까 1월부터 10개월간 영화를 130편인가 상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일별로 따졌을 때는. 거의 공실을 유지하다시피 하는 그런 게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양성 영화를 육성하고 보급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비인기 영화를 누가 돈을 주고 보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정확히 자신의 영화를 그들이 상영하지만 실질적으로 마니아들 외에는 그 사업이 육성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이 다양성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을 지원한 것뿐이지 그 도민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에서는. 왜냐? 입장료가 기존 영화만큼 비쌌기 때문에 같은 돈을 내고 대중성 있는 영화와 비대중성 영화를 보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취지가 어려운 다양성 영화제작업체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 점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도와주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러면 그만큼 또 그분들의 몫이 적어지고 또 살아남기가 어렵고 그러면 우리 상업영화가 99% 이상인데 너무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상대적 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원을 하려면 보다 많은 것을 편성해서 도민들이 그 영화를 직접 볼 수 있게끔 문호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그 취지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다양성 영화를 도민에게 보급한다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산업이다라고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차라리 DMZ다큐제에 같이 영화 편성을 해서 오히려 그쪽을 더 집중화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산업을 폐쇄하고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있는,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지적 저희가 감안해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 통합도, 통합 포함해서 도민들이 조금 더 많이 찾아주실 수 있는 그런 틀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 마치는데요. 다음 추가질의 때 또 다른 부분을 질의하면서, 소위원회 하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193페이지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건인데 14년도 집행률이 보면 28%예요. 이 정도면 거의 불용 아닙니까, 이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보통 하나에 한 2~3년씩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좀 의견을 써놓기는 했는데 전문가 자문, 고증, 형상변경허가 이런 절차를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1년 안에 단년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못됩니다. 그래서 항상…….

○ 김도헌 위원 마찬가지로 199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도 32%뿐이 안 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성격이 똑같습니다.

○ 김도헌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가지만 집행률이 너무 떨어진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도비ㆍ시군비보다 훨씬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이것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 부분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는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 집행률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14년도가 28%, 32%, 한 30%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한 70% 정도까지 그런 집행률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단년도 사업의 한계인데요.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도헌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건인데요. 체육회에 보니까 운영비가 18억 4,000만 원 편성됐고 인건비가 5,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500만 원 증가했고.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최근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인건비 5,000만 원 증가요?

○ 김도헌 위원 네, 인건비 5,000만 원 증가,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증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 체육 3단체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호봉 증가나 이런 증가에서 나온 숫자 같습니다.

○ 김도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콘텐츠진흥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증감을 많이 했는데 물론 하는 사업도 많겠지만 그 사업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콘텐츠진흥원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어떤?

○ 장동길 위원 새로 하는 사업을 많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새로운 사업은 223페이지 광교문화창조허브인데요. 그거하고 225쪽 북부경기문화창조 운영 이렇게 2건입니다.

○ 장동길 위원 설명을 자세히 좀 해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2건. 223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판교에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설립해서 운영 중인데요. 광교에도 이런 문화창조허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국비를 최근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건데 광교는 융합기술원도 있지만, 서울대융합기술원도 있지만 융합기술의 집적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융합기술의 CT라고 해서 문화기술을 같이 접목한 기술 및 R&D 중심의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세한 비교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거 드리기로 하고요.

225쪽에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의정부 쪽에, 북부 쪽에 또 이것을 만드는 건데 저희가 콘텐츠가 다양하지만 5대 콘텐츠 중심으로 저희가 집중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북부도 문화창조허브를 새로 만드는데 판교나 광교하고 다른 것은 이쪽에는 전통 제조업이 북부 쪽에 많다 보니까 섬유, 피혁, 가구, 한류, 출판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산업적인 특성을 감안한 그런 문화창조허브를 만들 계획입니다. 문화창조허브는 기본적으로 창업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 산업특성에 맞는 그런 문화창조허브를, 그런데 판교ㆍ광교ㆍ북부 또 콘텐츠랩에 대해서 저희가 한 장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혹시 올 예산집행 다 했습니까? 몇 %, 올 예산집행이요? 불용액은 얼마 남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잔액 남았는데 저희가 지난해 집행률이 98%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올해도, 올해 세월호 참사 등으로 조금 미루어진 게 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아까 DMZ, 224페이지에 보면 저희 경기도가 3억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금년도에는 지원을 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다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224페이지에 보면. 그것에 대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내년도에는 파주에서 1억, 고양시에서 1억 5,000을 저희가…….

○ 정기열 위원 여기에는 시군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도비만 16억…….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직 최종 반영이 안 되어서 아마 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추경에라도 들어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군에서는 여기에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 기존에 지원했던 시군이 지원하지 않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니, 지원 계속하겠다는 거고 파주도 새롭게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파주도 관심이 많아서요, 종전하고 달리. 파주 1억, 고양시 1억 5,000.

○ 정기열 위원 금년도 1억 2,000 하고 기타 1억을 지원한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파주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기타는 민간 쪽에서 오는 돈이고요. 협찬 받은 액수입니다.

○ 정기열 위원 1억 2,000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억 2,000은 고양이고요.

○ 정기열 위원 고양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고양이 내년에 3,000만 원 더 늘려서 주기로 그렇게 구두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여기에서 감액된 것으로 보면 일선 시군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확실하게 지원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확실하게 회의록에 다 남기 때문에 또 안 되면 곤욕을 치르실 수도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파주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혹시 파주가 나섰을 때 파주DMZ국제다큐영화제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것은……. 원래 파주에서, 주 개최지가 파주였거든요.

○ 정기열 위원 우리 경기도DMZ라는 브랜드를 꼭 지키시고 꼭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요트대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매년 개최를 하다가 올해부터 격년제로 시행을 하게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지금 6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매년 6억을 편성했던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재작년, 2013년도에는 17억이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2012년도에는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시비랑 합쳐서 한 30억 정도 운영했거든요, 계속.

○ 정기열 위원 12년도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비슷한 규모인데 정확한 액수는, 2013년하고 비슷한……. 시비랑 합쳐서 30억 정도.

○ 정기열 위원 그러면 한 15∼17억 정도 반영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7∼19억 이 정도 선에서…….

○ 정기열 위원 2012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았었고 2013년도에는 17억 예산이 더 줄고 점점 줄었는데 이번에는 6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사실 재작년 수준을 유지하려면 1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대회의 내용을 좀 바꿔야 됩니다.

○ 정기열 위원 대회의 내용이 6억 정도면 거의 형식적으로 치르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난번에, 먼젓번에는 독점권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에다가 사업을 줬는데 아주 최정상급 선수를 유치할 수 있는 반면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요트협회에다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요트협회랑 같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 정기열 위원 세계요트대회. 국내대회가 아니라 세계요트대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국제적으로 합니다, 당연히 대회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국내대회가 아니라 세계요트대회인데 여기 요트대회를 개최하는 취지가 조금 맞지 않고 또한 이 요트대회 개최가 기존에 국제보트쇼를 화성 전곡항에서 개최를 함으로써 그때 같이 함께 요트대회까지 개최를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같이 했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시너지 효과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트대회와 전곡항 국제보트쇼를 합쳤을 경우 거의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큰 예산이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소요됐어요, 5일 동안. 그거 하는 거, 그래서 대형전시관도 시설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국제보트쇼가 저기로 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킨텍스.

○ 정기열 위원 킨텍스로. 킨텍스로 가서 실질적으로 요트대회 그리고 국제보트쇼의 규모로 인해서 요트대회가 유지가 됐는데 킨텍스로 이동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요트대회에 대한 행사가 기존처럼 주목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됩니다. 즉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거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래서 화성시하고 협의 중인데요. 협의 진행 중인데 화성에서 해양페스티벌을 합니다, 올해도 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10억이 지금 잡혀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잘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해양페스티벌 하는데 화성해양페스티벌 이렇게 들어가죠? 저희는 2015년 세계요트대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성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해양페스티벌하고 세계요트대회를 공동개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아예 요트대회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될 거면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요트의 대중화, 요트의 산업화를 위해서 저희 도가 계속 노력은 해 왔고요.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저희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최적의 그런 대회를 구상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종전하고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이미 전곡항에는 마리나가 잘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라서 대회 이런 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발전이나 대중화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 정기열 위원 산업발전은 국제보트쇼 유치를 하면 되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요트대회예요, 세계요트대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마리나가 개발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꾸준하게 행사를 개최해서 자꾸 활성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기열 위원 6억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할 수 있어요? 기존 같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기존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 정기열 위원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기존에 운영해 왔던 세계요트대회 시스템이 아닌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말 그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하는 게 있어요, 137페이지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다음에 137페이지하고 138페이지에 보면 2개의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138페이지에 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는 그 개최지에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천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이천에 지원하는, 저희 경기도가 처음으로 전국생활대축전을 유치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같이 매칭해서.

○ 정기열 위원 저희가 15억을 지원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그 개최 대회비를 지원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여기 전국대회, 137페이지에 있는 것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건 이제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것은 출전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선수들, 지도자들 출전비.

○ 정기열 위원 출전비 되어 있는데 제가 검토보고서에서 이렇게 보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원. 아, 여기 있구나. 내가 이거는 잘못 봤구나. 아, 그렇구나. 이거는 출전비용, 지금까지 계속 선수들을 지원을 할 때 비용이 들었던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출전비를 계속 해마다 지원했고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 5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것도 늘렸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 더 증액을 한 것이죠? 증액을 한 이유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체육 쪽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 예산이 충분치가 못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규모 있게 제자리를 찾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별도로 추가수요가 있어서 증액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아, 그동안에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내년도 출전비는 한 2억 정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원을 한 거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쪽에요,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비인데요. 여기 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업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문화재단 내에다가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외계층이랑 일반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일이 설명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 일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센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5명입니다.

○ 권칠승 위원 5명이고요. 그럼 센터 일에만 전담하는 건 아니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전담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5명인데 1억밖에 안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계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도 5명인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센터 내에서만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센터 전임 직원들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인건비를 봤을 때는 하시는 일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급여에 비해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고난도의 일 아닌 가요? 사업 모니터링하고 문화예술교육 기획ㆍ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냥 제목으로만 봤을 때 느끼기에는, 센터 운영되는 걸 직접 눈으로 못 봐서 제가 좀 현실감은 없습니다만 다섯 분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요. 여기에 조사연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원해서 나온 실적을 같이 좀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 한번 봐 주십시오. 64쪽하고 65쪽은 취지는 다 좋은 건데 그러면 내년에는 한국민속예술제에는 어느 팀이 출전을 하게 됩니까? 혹시 아직 안 정해져있는 겁니까? 별도의 선발방식이 있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광명에서 출전하게 됩니다.

○ 권칠승 위원 광명에서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직전 도 대회 우승팀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직전 도 대회 우승팀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청소년민속예술제도 비슷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청소년민속예술제하고 경기도민속예술제를 보통 같이 개최를 …….

○ 권칠승 위원 그렇다고 하면 똑같겠네요, 출전팀 선발하는 방법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69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예총, 문화원, 민예총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원은 어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원 사업 말씀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여기…….

○ 권칠승 위원 이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주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공연장 상주단체.

○ 권칠승 위원 네. 그거하고 중복될 우려는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69쪽의 이 사업내용은 도 단위, 문화원은 31개 다 있고 예총과 민예총은 각각 도 단위 협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 하는 행사 기획하는 그런 문화예술 사업에다가 주는 거고요.

○ 권칠승 위원 85쪽 한번 보십시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이거든요. 우선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공연장 상주단체는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공모선정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권칠승 위원 그럼 이 단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85쪽에 지원받는 단체는 도 단위는 아닙니다. 도 단위 무슨 미술협회 이런 게 아니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69쪽에 아까 제가 도 단위 예술단체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예총 같은 경우에 37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총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예총 본회 또는 소속협회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요, 내용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에 나가는 이 예산에도 예총 소속들이 있고 그럴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 85쪽은 자료로써 설명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같은 단체가 두 번 받을 가능성은 저도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관리를 하실 거니까 그럴……. 그런 의미에서 중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용상 같은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단체운영비로 주는 것 같으면 좀 다른데, 단체 소속된 곳에서 하는 사업에 준다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러니까 65쪽은…….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65쪽은 고정이고요. 매년 같은 조직에 가는 거고요, 85쪽은 공모니까 바뀌는 거죠. 계속 공모할 때마다, 단체가.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예총이 예를 들어서 상주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85쪽에 상주단체는 예총 소속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를테면 과천시 시설관리 아니, 극단 성. 수원의 극단 성, 수원예기보존회, 극단 몸골, 연희컴퍼니 유희 이런…….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거 아니네요? 공모해서 하는 건 아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85쪽은 공모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공모는 아닌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공모로.

○ 권칠승 위원 이거 공모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공모사업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상주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공모를 받지 않는 거네요, 아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상주할 단체를 공모를 받는 거죠. 상주할 단체를 경쟁을 시켜서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상주를 시키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결국에 공모사업을 하는 거나 큰 차이점이 없는 거네요? 상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차이점만 있고 나머지는 비슷한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행사지원 내용은 예술행사지원이니까 그런 면에서 비슷한데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내용상은 겹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역문화예술 특성화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든. 예를 들어서 상주단체에…….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공연예술단체 교류기회 제공하고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지원으로 보시고 여기 써놓으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공연예술단체 교류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죠? 교류하는 기회를 주는데 예산을……. 예산 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어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죄송한데 어디 말씀…….

○ 권칠승 위원 85쪽 세 번째 네모,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요구 필요성이 예술단체 교류기회 제공이거든요. 조금은 엉뚱해 보여서. 사실상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상주단체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예산요구 필요성에 나오는 표현이 훨씬 더 세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단체……. 공연예술단체 교류기회라면 까딱 잘못 생각하면 그냥 모여서 친교시간 하고 이런 걸로 볼 수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저희 상주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상주단체끼리 모여서 페스티벌을 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두고 이렇게 교류기회 제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주단체들만 모아서 도립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축제를 합니다. 자기네 행사내용을 갖고, 서로 간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 권칠승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92쪽에 보시면 농생대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인데요.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현재 그게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좀 적극적인 문화중심의 어떤 그런 촌으로 만들려면 학교용지 용도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 용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하는 데 9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여기에 보면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이런 게 다 같이 수반이 돼야 돼서 그 예산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기술파트에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자료,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거기 9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97쪽만 질문드리고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운영 그 내용에 보면 사업비에 경기북부 문화예술활동지원 또 청소년문화예술동아리지원, 전통연희문화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데도 지금 공모 받아서 하고 하는 것들 또 지역으로 찾아가는 거 이런 것 있잖아요? 내용상 겹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도 북부에 있는 예술가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북부사무소는 북부에 특화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그냥 그대로 가고요. 북부사무소를 굳이 설치하는 이유는 지역특성에 맞는 또 지역예술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내용상 같은 사업인데 위인설관 비슷하게 조직에다가 똑같은 일을 지금 쭉 흩어놓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 사업비 산출내역의 이 표현은 조금 저희가 더 세련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해서 좀 오해를 사는 것 같아 죄송스럽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예술가들을 계속 만날 건데요, 많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특화된 그런 사업에 관해서. 그래서…….

○ 권칠승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 내용은 그냥 예시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슷한 일인데 전체가 얼마 정도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돈으로 따졌을 때요. 그거를 쉽게 파악이 어렵잖아요. 국장님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의 문화예술활동지원이 다른 곳에, 다른 사업에 보면 공모해서 준다든가 또 별별 프로젝트, 저는 내용상 비슷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똑같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다 떨어져 있으면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비중이 전체의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게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조직에다가 하나씩……. 그러니까 예산을 깎자,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아실 수가 있나요? 문화재단에서도 이거 또 비슷한……. 문화재단이 아니고 문화정책과에서도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다 구별을 해서 넣으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조직에 맞춰서 그냥 그 조직에다가 할 일을 쭉 깔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맞는 지적이시고, 이 표현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 안 하겠습니다. 특화해서, 실제로 거기서 공공예술프로젝트 예술하신 분을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북부지역은 군부대가 많아서 뭘 하려고 해도 군부대 협의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행정적인 지원이 아쉬웠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이 그쪽에 거점을 마련해서 그런 일을 저희가 해결해 주고 거기 DMZ라든지 거기 특성에 맞게 사업을 발굴한다면 분명히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많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견수렴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북부에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추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경기도 전체로 보면 비슷한 일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비슷한 사업이 뒤에 가면 또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비슷한 사업으로 안 하겠습니다. 특징 있는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105쪽에 보면 빅데이터 활용 문화행사 등 영향도 분석이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빅파이 프로젝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올해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저희는 특별하게 이런 수요가 있어서 다른 국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 권칠승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실은 운용 수용비 갖고 했었습니다, 올해도. 세 번 정도를.

○ 권칠승 위원 했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런데 그거를 정식으로 일반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활용도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몰랐던 측면, 항공전 이런 것들 보니까, 도자비엔날레 했었는데요. 저희가 몰랐던, 어떤 소매업종이 많이 팔리고 또 매출액이 어느 정도, 저희 투입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올라가는지 이런 게 명확히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거 이번에 하신 것, 그것도 자료로 좀 간단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요약본이라도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안산의 윤화섭입니다. 91쪽을 참고해 주실래요. 설명서. 91쪽 관사 교육체험형 문화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거 2억 이번에 신규로 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관사 자체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맡고요. 거기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콘텐츠를 활용해서 총 감독을 임명해서 그 총감독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진행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그러면 문화의전당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직접 운영하면 안 되고 꼭 총감독을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재단에서 주로 사업을 할 겁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그런 것들이 발견됐는데 리모델링하는 것은 별도로 또 그다음에 문화혜택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고 자치행정국은 그냥 건물운영, 연회 같은 것 그런 것 운영할 계획이고요. 콘텐츠는 저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문화 쪽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또 다른 활용방안은 행정자치에서 한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작은 결혼식, 게스트하우스 이거는 자치국에서 그 건물을 이용한, 건물이나 그런 시설을 이용한 거는 거기서 하고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몇 번 한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년에 딱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거의 연중 할 계획입니다. 작은 행사위주로 해서요. 여러 가지 전시, 기획 또 초청행사 그런 문화예술콘텐츠를 갖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실지로도 2억 갖고 그것이 가능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자그맣게…….

○ 윤화섭 위원 1년 내내 할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자그맣게 할 계획입니다. 너무 돈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전시는 몰라도 대개 보면 음악회 같은 건 거의 일회성이지 않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달렸는데요. 기획을 유능한 총감독을 임명해서 도민들 원하는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공관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거를 기획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재능기부 같은 것을 받아서 차라리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예산이 2억이 있으면 그것 갖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재능기부도 같이 아울러서, 이 예산 갖고는 제대로 하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리고 238쪽, 공공캠핑장을 저희들이 각 시군에다가 조성하기로 하고 예산을 9억 지원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꼭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정책사업이고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요새 캠핑장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약 30%가 저희 도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캠핑장을, 보통 경기도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가니까, 경유형이니까 체류형을 유도하는데 캠핑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캠핑장 조성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기반시설로 갑니다. 캠핑장에 필요한 상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는데 개인한테도 지원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공공캠핑장이라서요.

○ 윤화섭 위원 공공캠핑장? 시에서 운영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화섭 위원 거기에 또 가족캠핑대회라는 거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캠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런 붐을 조성하고 건전한 캠핑이 확립, 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하시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평화누리에서 올해 캠핑대회를 했었고요, 평화누리에서. 그래서 거기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은 못했지만 그래서 가족캠핑대회도 최근에 거론되는 공정캠핑,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캠핑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 윤화섭 위원 제가 지금 그거 진짜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족캠핑대회를 하면 뭘 한다는 거예요? 차를 갖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 가족끼리 와서 뭐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인근 지역의 농산물 판매도 하고요. 또 작은 그런 어떤 연주회나 전시회 같은 것도 같이 껴 넣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캠핑문화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윤화섭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가족캠핑대회 이런 것들은 이런 대회도 있나요, 원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페스티벌…….

○ 윤화섭 위원 거기에 아까 농수산물 구매나, 구매? 지역 농수산물 구매?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하거나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은 아닐 거고, 이것이 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콘테스트는 아니고 그냥 페스티벌인데, 축제인데 저희가 대회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뭘 경쟁하고 그러는 대회는 아닙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을 어떻게 하는, 구체적으로 그냥…….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올 예산을 다 봐도 지금까지의 저소득층과 특히 세월호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넣었고요.

○ 윤화섭 위원 세월호도 들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세월호는 안산 쪽에, 특히 저희가 문화재단 사업을 안산 쪽에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저는 안산이 아니고 세월호가, 학생들이 안산에 있어서 그렇지 안산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정하게 안산 그러면 안산에다 많은 지원을 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안산이라는 소리를 좀, 안산이라는 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쓰겠고 특히 그냥 안산이라는 말을 빼고 세월호에 대한 그런 문화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냐고. 그 계획이 있으시면 문화정책하고 종무도 되고 문화국의 체육 이걸 다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걸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재단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문화의전당에서 할 수 있는 거, 체육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생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장애인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종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다 전체 해서 한 표로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주셔야, 지금까지는 선언적인 외침은 많았어. 왜냐하면 외침은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유가족들이나 지금 생존자나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예산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예산 중에 생활체육에서 그 학생들한테 수영도 시키고 그다음에 스쿼시도 하고 그다음에 헬스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은 부분에 있어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받아본 게 없어요. 소외계층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 다문화 뭐 이것도 없고. 그래서 좀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 하고 있는 사업을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접목이 아니라 정리해서 주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접목한다고 하면 되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구환 위원 우리 예술의전당 본부장님 나와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대표.

○ 오구환 위원 우리 정재훈 대표 말고 경영본부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김웅겸 본부장님.

○ 오구환 위원 네, 잠깐 본부장님. 국장님은 잠깐만 좀 쉬시고.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문화의전당 경영본부장 김웅겸입니다.

○ 오구환 위원 우리 예술의전당이 시설이 많이 낡았죠?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네, 23년 차 됐기 때문에 좀 많이…….

○ 오구환 위원 그때 지을 때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그 장부가격도 알고 있어야지 장부가격도 모르고. 126억을 신청했는데 그 내역표 좀 주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내역표는 지금 세부내역은 저희가 지금 직원한테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 오구환 위원 있는 거 갖고 오면 되지 뭘 또 작성을 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아니, 그게 이제 용역보고서 안에 전체 돼 있어서 그것만 추려서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낼 거고요. 저희가 130억 신청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요. 지금 자료에 나온 듯이 저희가 세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다시 도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또 산정할 계획입니다.

○ 오구환 위원 내년에 이게 70억이 소요가 다 되실 것 같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내년 연말에서 내후년 초까지.

○ 오구환 위원 아니, 그래서 한 50억을 줄이려고.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그게 안전에 좀 문제가 되는…….

○ 오구환 위원 내년 연말에 착공해 가지고 후년에 준공할 건데 뭘.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내년 연말하고 내후년 초까지 걸쳐서…….

○ 오구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억은 후년에 주고 20억은 내년에 주면 안 되냐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 연속으로 해서 아마 집행이 되는…….

○ 오구환 위원 아니, 돈은 없다는데 왜 자꾸 거기다가 50억씩 집어넣으시냐고?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워낙 23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해서…….

○ 오구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장부가격도 모르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다가 주사를 놔줘야 되는지 아스피린을 놔줘야 되는지 모르는데 돈만 70억씩 갖다 놓으시냐고. 그냥 맡아만 놓는 거예요, 땅따먹기 하고?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 설비에 대한 정밀진단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 오구환 위원 아니, 행정감사 볼 때 착공을 2016년도 하반기에 한다고 제가 봤어요. 내년도 하반기에 해서 한다는데…….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네, 15년도.

○ 오구환 위원 하반기에 한다 그러는데 이걸 70억을 아주 그냥 후년 것까지. 준공은 계약금 주고 완공이 돼야 돈 다 줄 거 아닙니까, 기성고에 따라서.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그게 이제 올해 예산으로 연속사업으로 해서 내년 초까지 집행되는 거를 올해 예산으로 도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저희…….

○ 오구환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전당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작업을 다 진행을 하고 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70억 가지고 가서 한 50억을 정기예탁만 해놓으면 이자 많이 남아요. 이건 내가 왜 말씀 하냐면 김문수 지사님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어느 지역에 갔는데 30억 주고 지었는데 1년 후에 사용할 걸 2년 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지어놓은 것을 활용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좀 잘못돼 가는 것 같다는 얘기죠. 왜 돈이 없다면서도 이걸 미리 확보해 놓고.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기 장애인시설이 없어요. 있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장애인시설은 각 공연장마다 법적 기준에 돼 있는 좌석하고 시설들을 저희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모 장소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예술의전당은 소외계층이 관람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도 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내용이. 희한한 내용만 있어요. 냉온수 순환펌프, 전기실, 옥외방송, 유도, 소화배관, 설비공사 건축마감. 장애자시설은 단돈 100원도 없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이번에 예산을 잡아놓은 내용은 주로 설비, 23년이 되다 보니까 냉온수기부터 배관과 모든 공조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낡아서 자꾸 터지는 현상이 생겨서 잦게, 예를 들면 공연장 내의 지붕 배관이 터져서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게 있어…….

○ 오구환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목적은 이 정도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수첩에다가 126억이라는 견적서라든지 용역서든지 뭐 갖고 해서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었어야지.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죄송합니다.

○ 오구환 위원 우리 행감 갔을 때도 보니까 정재훈 사장님만 그냥 호되게 질타하고 말이야. 저녁에 눈물을 흘릴 정도가 되고 화가 나니까 폭탄주 마시고 말이에요. 모르셨죠? 저는 알아요. 그걸 혼자 삭이시더라고. 본부장님이 이런 걸 사장님들한테 이걸 메모를 해주고 체크를 해줘야 우리가 답변을 받죠. 본부장님이 다 갖고 안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계수조정 할 때 제가 50억을 줄여도, 저 딴 데 줄 거예요, 딴 데 필요한 데. 왜 딴 데 필요한 데 많은데 왜 그냥 돈 70억 갖다 놓고 한 50억은 통장에 넣어놓고 20억은 용역 설비 주고 계약 10%, 20% 주고 쭉 해도 이게 내년 연도 말까지 집행이 되느냐 이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지금 잦은 사고 나서 꼭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 전당으로 이 돈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도 자체 건설 쪽에서 하시는데…….

○ 오구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용역을 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솔직히 위에 상부기관에다가 내서 자금계획서를 일정을 쭉 잡아 가지고 내년에 70억인데 한 20억은 내년 연말에 착공과 돈 쓰고 후년에 50억은, 자금계획서를 세워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 어느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무슨 뭐 핫바지니 괜히 이상한 소리 해 가지고 혼난 적 있잖아요.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숫자 가지고 거짓말 치다가는 혼난다고. 이렇게 몇십 년 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1~2억 같으면 괜찮아요. 이게 126억이란 말이죠. 내가 아까 감가상각 잔액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100억짜리면 건물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새로 지어야 돼, 126억이면요. 만날 헌집에다가 뜯었다 고쳤다 하면 진짜 솔직히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일단 계수조정 할 때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갖고 오실 거예요?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 조성하면 그때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자료는 지금 용역보고서를 바로 갖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지만 제발 좀 도의원들을 숫자 가지고 장난칠 짓 하지 마세요. 이제는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여기 도자재단도 앉아 계시지만 저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내일 오시는데 행감이 내일까지도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도의원이 모른다고 그냥 몇천만 원 쑥 감추고 감추고 그냥 하다가 뒈지게 혼난 거예요, 이게.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일단 자료 이따 주시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김웅겸 네.

○ 오구환 위원 잠깐 쉬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 와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내일입니다.

○ 오구환 위원 내일인가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2청에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을 보니까 캠프그리브스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한 300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래서 내가 먼저 행감 할 때도 경기공사에다가 그걸 위임시켜서 공사해야 맞는 거냐? 집은 한 채인데 이진수 국장님도 가서 망치를 두들기고 이병관 실장님도 도끼질 하고, 괜찮을까 저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관광 쪽이라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2청의 어떤, 2청이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MICE 본부도 있는데 그건 또 경투실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더러더러.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은 의지가 좋아서 뭔가 프로젝트가 좋은데, 뭔가 10년, 20년, 30년 내다보고 싶은데 저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김웅겸 본부장님처럼 그냥 100만 원 곱하기 30평 3,000만 원, 50만 원 곱하기 60평, 이런 게 지금 균형발전실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병관 실장님하고 그냥 초면에 그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고 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우리 이진수 국장님하고 이병관 실장님하고 세 분이 모여서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그거를 일임을 시켜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는 관광예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한테 넘기면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안 받을 이유가 없고요. 다만 조직편제나 2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쉽게 조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평화누리를 저희가 다시 받았거든요. 그래서…….

○ 오구환 위원 그러면 12월 16일 날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지사님한테 제가 도정발언 괜찮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게 하셔도 괜찮은데 2청에 지금 조직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국도 이쪽 남부 쪽에 있는데도 거기가 북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인 조직의 어떤 편제나 업무분장을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참에 안 바꾸면 못 바꾸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거라도 뺏어오면 할 일이 없어지고. 지금 우리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DMZ 그쪽에 있는 전문가 공무원들이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광공사에 주든 문화의전당을 주든 그래서 그 전문가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만 줘야지 지금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30억, 50억, 100억 줘서,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할 때 세 분이서 담판을 지으시죠, 뭐.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두 분이 화투장 세 개 가지고 1, 2, 3 해 가지고 하세요. 아니, 한 번은 고쳐야 된다 생각이 돼요. 아니, 한 울타리를 갖다가 가서 어떤 분은 좋은 마인드가 있고 어떤 분은 내일모레 퇴직하니까 “에이, 그냥 뭐.” 그럴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이 보다시피 그게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하면 이제는 10년, 20년, 30년까지 가야 되는데 한 3년 지나면 또 리모델링하고 부수고 새로, 부수고 새로, 뻔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기관이 좀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다가. 안 하신다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할 때는 국장님 예산을 하나도 안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서 가면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번 참에 세 분이 모이셔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하세요. 경투하고 2청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지금 돈은 없는데도 이중 삼중으로, 지금 이게 낭비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조만간 그거 논의하신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제가 발 벗고 뛰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거기 업무를 저희 쪽으로 이관시키라는 말씀이신가요?

○ 오구환 위원 아니, 아니. 균형발전기획실에 예산이 100억 있는데 거기서 용역을 주고 공사를 하는 거하고 관광공사에다가 100억을 주고 공사하는 것은 틀리다는 얘기죠. 한 울타리를 가지고 김 씨하고 박 씨하고 오 씨 공사를 세 패로 하지 말고 한 라인을 주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 그걸 우리 시설 만드는 이유가 문화체육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제일 약하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힘드시면 우리 위원님들 동원해서라도 한번 같이 힘을 모아보시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이해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조직의 업무분장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 쪽의 검토도 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 오구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된 것만이라도 하나둘씩 같이 하자 이거죠, 중복된 것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같이 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찾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일단 그거 한번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중간에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 교량역할을 할 테니까 국장님이 힘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80쪽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업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남시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성남시는 지금 문화사랑방이라고 해서 시민들 문화동호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한 2,000개 정도 저희가 대략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좀 저희가 배울 건 배우고, 시에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도내에 성남뿐만 아니라 문화동호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생적인 그런 문화동호회를 저희가 그분들이 어떤 전시나 아니면 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하실 때 저희가 공연장소를 제공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만드는 데 좀 지원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묶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줄 그런 사업내역입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꼭 8개 시군만 표기를 했죠, 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협의를 했는데요, 31개 시군과.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선은 8개 시군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8개 시군하고요. 또 단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신규사업이지만 그렇고. 아까 우리 관사 교육체험형도 보니까 그 사업도 그렇고. 신규도 좋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장애인체육회 쪽에다가 더 예산을 주는 게 어떤지 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장애인체육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추경예산에 더 특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증액이 못 되어서 죄송스럽지만 그것은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을 적절히 못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요.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 비슷한 걸 저희도 하는데 부천에 소각장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저희 문화재단에도 예술이 흐르는 공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버려진 시설물을 다시 예술적인 어떤 요소를 보태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 23페이지 보니까 국민생활체육보조금기금이 15년도에는 안 서나 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몇 쪽 말씀하시는지?

○ 김정영 위원 체육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 초에 옵니다.

○ 김정영 위원 아직 내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내년 초에 옵니다.

○ 김정영 위원 한 푼도 없길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좀 같이 들어왔으면 좋았는데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내년도 경기도생활체육대전 안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내년도요?

○ 김정영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의정부에서…….

○ 김정영 위원 내년도 안 하시냐고요?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추경에 담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추경에요? 본예산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18쪽에 보면요. 경기대학영상제라고 새로 편성됐어요. 이게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영화학과를 갖고 있는 경기도 내 대학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8개가 이쪽 남부권에 있는데요. 그 남부권 8개 대학이 저희 다큐멘터리영화제하고 다양성 영화를 같이 해오고 있는데 그쪽에서 8개 대학이 좀 대학생영화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원을. 그게 저희 다큐영화제와 다양성 영화 산업에도 같이 연관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출연금의 일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북부에는 대진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그 후에 올해 방침이 지역의 영화제 지역예산을 지원 안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산 상록수 다문화 단편영화제가 이게 매칭 없이 1억인데 이것은 왜 1억을 세웠죠? 3,000에서 왜 1억이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반영한 내용인데요.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각 위원님들이 신청하면 1억씩 줍니까? 주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뒤쪽 보면, 220쪽 보면 다양성 영화 산업 육성. 시마다 2억 5,000씩 지원을 해줍니까, 영화 보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시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필구 지원해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3개 곳이 있습니다. 상영관이, 13개 곳에다가.

○ 위원장 이필구 그런 의미로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서 왜 여기 부천영화제에는 지속적으로 해오던 예산을 5억에서 1억밖에 세워주지 않은 이유는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산부서를 설득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필구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리고 가족캠핑대회 2억은 왜 중점적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공공캠핑장 조성하고 같이 내년에는 좀 캠핑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그런 차원에서…….

○ 위원장 이필구 문제점이 많죠? 캠핑장 문제점이 많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개선할 점도 많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문제점이 많은데 계속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동안에 지원해준 적이 거의 없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이필구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이해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개선방안을 저희가 중앙부처에 낸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개선방안. 하여튼 개선방안을 낸다고 그랬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농생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변경한다고 9억 신청하셨는데 농생대 부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 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언제 받으셨어요, 문화국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한 한 달 좀 안 된,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확실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관리전환 받았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이필구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농생대 부지와 경인교대 이렇게 맞교환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예산을 30억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15억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10억만 거기에 예산이 서고……. 아, 5억만 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5억 2,000만 원.

○ 위원장 이필구 10억은 불용처리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원래 취지에 안 맞게 그동안 2년 6개월 정도 방치했다가 지금 청년융합형창작소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이상 진행은 안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다 관리를 할 수 있고 용도도 변경하고 그리고 다른 안행부에서 어떤 심의 받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변경할 수 있는 것? 그냥 한 건물만 창작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우선 한 건물, 원예학관을 활용해서요. 우선 한 건물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그런데 다른 것 않고도 그 한 건물만 사용해도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이필구 그것은 국장님이 “네”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무과에 보면, 우리 종무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한사랑힐링센터 예산이 3,000만 원 깎였네요. 이거 꼭 깎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예산들은 세워주면서 유독 무한생명힐링센터 예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3,000만 원이 센터 운영비인데 이게 인건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깎아도 상관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인건비 지원하는 게 좀 타당한 것 같지 않아서.

○ 위원장 이필구 그 협의를 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얘기는 했는데 그쪽 총연합회에서 아마 수용한 것 같지…….

○ 위원장 이필구 수용을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니, 수용한 게 아니…….

○ 위원장 이필구 수용 안 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협의가…….

○ 위원장 이필구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보면 자살방지 사업인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자살방지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그리고 장애인체육 같은 데 있어서 보면요.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014년도에도 5,500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 반영 안 해도 괜찮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국비인데요. 아직 내시 전이랍니다. 내시될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은. 국비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신경 쓰시고. 살펴봤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은 끝내고 오구환 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제가 너무 많이 질문하니까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의료관광 중국인 관광에서 경기도가 숙소가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준비가 전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토캠핑장은 있고 어떻게 숙소지원 이쪽으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빨리 밟을수록 지원해주고 있어서 최근에 객실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황자료는 드리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의료관광이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의료관광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없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의료관광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 저쪽 보건복지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업무는 보건복지 100% 다 그쪽에서 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업무도 제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기조실에서 회의를 해서 그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국장님이 뺏어올 게 상당히 많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전에 한번 의료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에서 전혀 그게 없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논란이 있었던 게 의료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 관광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관광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황준기 대표도 저희랑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회의에서 이것은 의료 쪽에 비중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그런 쪽으로 됐습니다.

○ 오구환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너무 양보심이 강하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양보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웬만하면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문화체육관광국에다가 차라리 보건직을 몇 명 갖다놓고 관광업무만 시키든지. 그렇게 차라리 해야지, 이쪽에 의료관광도 해야 된다고 하고 저쪽에는 보건관광도 해야 된다고 하고. 일단 그것도 제가 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페이지 68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보면 2014년도에는 국비를 1억 3,143만 5,000원을 받았는데 소외지역 문화교육시설에 공연하는 건데요. 왜 금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동안에 분권교부세로 받아왔는데 분권교부세가 없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으로…….

○ 정기열 위원 그래요? 분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받았었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국비를 다른 쪽에서 받을 방향은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9쪽 보면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이 있어요. 약 3억 7,000을 증액했습니다. 이 단체들을 보니까 예총하고 문화원, 민예총 이렇게 기관입니다. 증액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여기 2013년 보면 19억 5,0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체육하고 마찬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올 예산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희는 증액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실은 원래대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 정기열 위원 아, 2013년도에 예산이 19억 5,000에서 14년도에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많이 드려야 되는데…….

○ 정기열 위원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쪽에서는.

○ 정기열 위원 페이지 91페이지 보면 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도지사님하고 오찬 했던 내용 중에서 아까 도지사님 말씀하셨는데 관사를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그 비용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조금 이게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기한데요. 건물이나 시설을 갖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요. 저희는 문화예술프로젝트를,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리모델링은 그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것은 그쪽에 15억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프로그램만. 문화예술프로그램만.

○ 정기열 위원 아, 프로그램만 대신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거는 그쪽에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향후 관사를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지사님은 거기에 사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사님이 사시지는 않고 근무는 계속 거기에서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관사 콘셉트로 가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은 남경필 지사님께서 거기에 살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향후 도지사가 바뀌어서 관사를 쓰겠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거주하시게 되면 아마 좀 내용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공간이 되는 거니까.

○ 정기열 위원 개인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남경필 지사님께서 이번에 관사 리모델링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면 향후 관사를 다음 도지사들이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관사를 몇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북도지사, 서울……. 그런데 지금 개방이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 정기열 위원 글쎄, 개방을 하긴 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런데 다시 오셔도 사실 수는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운영프로그램 같은 것은 아마 제한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민들에게 사업을 하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되어야 저는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다음 지사가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시 전면 재검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또 참고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전국대회 참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62억 3,000만 원이 됐고 15억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대표선수단 강화훈련비라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다가 반영 못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반영했습니다. 늘 추경에 반영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비용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저희가 강력히 주장해서…….

○ 정기열 위원 이번에 이게 증액이 된 사항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지방체육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저희가 도비로 26억을 계속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26억 8,942만 5,000원을 전액 반영을 안 했어요. 반영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예산부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올해까지 반영이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방침을 정해서 2015년부터는 도 직접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미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방침을 정해서 그게 적용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도가 직접 하는 사업 외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도가 반영하지 않겠다 그걸 나타낸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주민밀착형 동네형 체육시설 건립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현황을 보면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을 선호하고 이걸 설치함으로써 지방재정부담이 과다하고 지역ㆍ마을 간 유치경쟁 등 갈등이 심화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솔직히 8억으로 가서 주민밀착형 동네형 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이 동네밀착형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을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별도로 크게 이동하지 않고 사는 곳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규모 체육시설입니다.

○ 정기열 위원 체육시설이 헬스기구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체육시설은 그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 욕구를 반영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여서 총사업비가 4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규모에 맞춰서 하는 작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소외지역에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하는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고요.

○ 정기열 위원 체육시설이 어떤 걸 체육시설이라고 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탁구장도 될 수 있고요. 돈이 적게 들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탁구장 같은 건 동사무소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동두천이나 연천 같은 데는 또 소외지역도 많고 그래서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지원을 하는 그 목이 불특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 사업의 주 대상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 정기열 위원 사업대상지는 동두천하고 연천이라고 써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소외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체육시설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한 이거를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체육시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뇨, 시군에다가 줘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 정기열 위원 그냥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뇨,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야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정기열 위원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담당자가 직접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웃 음)

○ 위원장 이필구 네,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아무도 못 알아듣고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 생활체육팀장 유현수 생활체육팀장 유현수입니다. 지금 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은 4억 정도의 규모면 휘황찬란하게 잘 짓는 건물은 아닙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너무 큰돈을 들여서 지어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4억 정도면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또 농구 이런 것들 마룻바닥 깔고 그렇게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정기열 위원 테니스장 한 면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족구장 세 면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 생활체육팀장 유현수 그렇게까지는 제가…….

○ 정기열 위원 지금 이 돈 가지고 무슨 건물을 지어요? 4억이라는 돈으로 배드민턴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 생활체육팀장 유현수 기본적으로는 폐교라든지 폐파출소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으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쓸 거고요.

○ 정기열 위원 그 건물 사려고 해도 꽤 비쌀 텐데요.

○ 생활체육팀장 유현수 대부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요.

○ 정기열 위원 공공시설도 다 줄 건 주고 사야 되잖아요?

○ 생활체육팀장 유현수 일단…….

○ 정기열 위원 사업이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주민밀착형 동네형 체육시설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여러 가지 답변상으로 보면 계획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동두천, 연천에 분명히 주민밀착형 동네형 체육시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탁구장일 수도 있고 배드민턴장일 수도 있고 공공시설의 소규모,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느낌으로는 이 사업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주민밀착형 동네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지금 안 서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생활체육팀장 유현수 다시 한 번 제가…….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하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생활체육팀장 유현수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전당 사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전당에서 제출하신 설명자료에 있는 것 보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에 지출예산에 보시면요. 예술단 운영 관련 비용이 극단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4쪽입니다. 극단별로 운영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 안에 공연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비율이 정확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극단운영비가 지금 19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 권칠승 위원 여기서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강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충 그 정도 되거든요. 뒤에 설명서를 제가 보고 더하기를 해 봤습니다. 무용단운영비는 전체가 30억입니다. 그 중에서 3억 정도가 공연사업비입니다. 국악단 같은 경우는 43억인데 이 중에서 공연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필 같은 경우는 55억이 1년 운영비인데 그중에서 공연사업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4개가 아주 운영비가 큰 예술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 공연사업비가 10%가 채 안 되거든요. 아주 모자라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대부분이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경기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명이 넘고요. 인건비로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권칠승 위원 사장님,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율이 안 맞다고 하면 비율이, 그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당을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극단이 혹은 무용단이나 국악단, 경기필이 운영비와 공연사업비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자라면 그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큰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공공기관의 예술단이기 때문에 좀 그런……. 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 권칠승 위원 전체 운영비에서 지금 10%가 채 안 되는 부족한, 5∼6% 수준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 운영비에서 공연사업비가 몇 % 정도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최소 20%는…….

○ 권칠승 위원 20% 정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위원님, 이게 초청공연과 그런 걸 통해서 수익이 창출됩니다. 그 수익금도 공연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 권칠승 위원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그냥 통으로 보셨을 때 20% 정도?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 권칠승 위원 이거 설명을 왜 잘 하셔야 되냐 하면요. 공연사업비와 전체 운영비 간에 어떤 황금비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수렴하도록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해명을 못하시면 강제적으로 그것을 맞추는 쪽으로 의회든 집행부든 해나가겠죠, 강제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니까 실제로 다른 극단을 불러서 하면 왔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사실상 공연사업비가 좀 덜 들어간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장님 견해가 어떠신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그때그때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얼마만큼 많은 공연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과 활동을 하는 게 외부에서 초청하는 거와는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물론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마다 차이점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극단하고 무용단하고 국악단하고 경기필이 다 일률적으로 사업비 한 20% 정도가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그렇죠.

○ 권칠승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무용단이 한 20%가 맞다면 무용단 전체 운영비에서 공연사업비가 20% 정도가 되도록 뭔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이게 지금 사업비로 잡혀있는 거고요. 우리가 또 페스티벌이나 어떤 전당사업으로, 기획사업으로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각 예술단이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상의 공연인데 공연사업비로 잡히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이게 그러니까 예술단은 독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자체기획을 하고 자체기획공연을 갖는 게 지금의 주 시스템이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합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자체공연은 사업비가 안 든다고 그러면 자체공연보다는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는 일들을 개발해서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낮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만약에 낮다면 지금부터 방식이, 사업비를 올릴 방법이 예산상 불가능하다면 사업비 이외의 운영비를 줄여나가서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수익료를 좀 많이 올리려는 주문을 했습니다. 각 팀마다, 예술단마다. 그래서 좀 더 기획을 수익이 창출되는 기획공연과 그걸 통해서 후원이나 협찬을 받는 그런 쪽으로 좀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 권칠승 위원 쉽지 않으실 텐데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좀 더 대중화를 꾀한다면 너무 정통적인, 어떤 예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화할 수 있는 비율을 좀 더 높인다면 좀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지출예산의 큰 덩어리들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진수 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막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이렇게 카테고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쓰는 돈이 100억인데 이런 사업하는 데 한 20억 정도 들고 이런 사업도 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들고 이런 게 예산서를 봐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그런 주머니 비중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극단이나 무용단, 이런 예술단 운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뭔가 기준점을 가지고 그 기준점으로 가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단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공연사업비가 지나치게 작다고 만약에 합의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순간에 사업비 이외에 운영비를 깎아야만 비율이 맞아가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그렇게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뇨, 지금 검토 다 해서 올라왔잖아요. 이제 검토는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명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문화정책과, 종무과, 체육과, 문화유산과, 콘텐츠산업과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산하기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오늘 회의를 산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8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필구이준희오구환곽미숙권칠승김도헌김정영김진경박형덕윤화섭

이효경장동길정기열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종석박재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종무과장 박홍석체육과장 이창수

문화유산과장 정은섭콘텐츠산업과장 김재훈

관광과장 이재영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이광희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강병국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최동욱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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