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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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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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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1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6.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
7.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대변인
8.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의회사무처ㆍ대변인ㆍ대외협력담당관ㆍ서울사무소


심사된 안건
1.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위원회안)
6.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방성환ㆍ홍석우ㆍ조광주ㆍ김보라ㆍ고오환ㆍ이동화ㆍ김준현ㆍ장전형ㆍ서영석ㆍ오완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7.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대변인
8.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ㆍ대변인ㆍ대외협력담당관ㆍ서울사무소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완석입니다. 각 상임위 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쉬시지도 못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4건,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사무처, 대변인, 대외협력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2분)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2015년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9일간이며 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2월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4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 의원과 윤태길 찬성 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3일 경기도 의정비심사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2015년도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15년도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연 4,362만 원에서 연 4,436만 원, 7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36분)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 의원과 윤태길 찬성 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은 유능한 변호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의 자격요건 중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위원회안)

(10시37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 의원과 윤태길 찬성 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의 원활한 지역 의정활동을 위해 경기도 각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상담소의 원활한 운영과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6.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방성환ㆍ홍석우ㆍ조광주ㆍ김보라ㆍ고오환ㆍ이동화ㆍ김준현ㆍ장전형ㆍ서영석ㆍ오완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ㆍ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안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4년 11월 20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국회 및 중앙부처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여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도 및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실현을 통해서 정부 등 외부 관련기관에 의회 의사를 전달하고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 경기도의회에서 상정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 행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소관부처는 채택 건의안 등을 분류하여 관련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 시 처리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역의 민의를 담은 수많은 건의안과 결의안이 제출되어 중앙 등 관계부처와 관계기관들에 전달되었지만 관련부서 등에서 이를 실효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대부분 흐지부지 끝나거나 답변회신 또한 극히 저조한 것에 이르렀습니다.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앙 등 관련부처가 건의안ㆍ결의안에 대하여 회신의무가 있어야 함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것은 강조함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중앙부처 등에 건의안ㆍ결의안 회신의무에 대한 제도마련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되고 개정에 대한 추진여부도 현재까지는 불확실하므로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조례를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의안ㆍ결의안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시도의회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회신의 의무화 추진에 대한 사항도 탄력을 받게 되고 예상보다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도에서도 경기도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는 등 동 건의안ㆍ결의안 회신에 대한 사항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등으로 하여금 현 제도권 범위에서 회신율이 미비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이 조례가 발의를 통해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조금이라도 노력을 보인다면 조례로서 의미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도민의 뜻을 담은 건의안ㆍ결의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의원이 경기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안승남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관련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중앙 행정기관의 회신율이 저조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중앙 행정기관의 회신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 먼저 중앙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하여 반드시 회신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안승남 의원님께 질의해 주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최근 경기도의회의 경우 3년간 도의회 의결을 거쳐 119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이송하였는데 중앙정부로부터 회신 받은 거는 12.6%인 15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전문위원 검토에도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따른 박남춘 의원님이 법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이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국회 상황은 제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쪽에서 챙겨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많은 법률들이 준비가 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검증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다만 그러한 법이 없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이유는 실제로 회신이 저조하더라도 도민의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만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건의문과 결의문의 실제 담당주체, 저희가 조례하고 건의문ㆍ결의문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와 같은 유사한 자격으로 건의문ㆍ결의문이 다 집행부로 넘어가는데 건의문ㆍ결의문의 내용이 의회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당 실국ㆍ과에서 내용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ㆍ과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공문화해서 해당부처에서 보냈을 때 보내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로 계속 실국ㆍ과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실국ㆍ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의회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그 모든 세부 내용들을 집행력 있게 챙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건의안ㆍ결의안을 모두 다 발송했지만 집행부에서도 책임 있게 조례를 다루듯이 건의문ㆍ결의안을 다뤄달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국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확인한 게 있으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집행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국회는 박남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2013년도 7월에 개정 발의를 해서 지금 안전행정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의장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시도나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 회신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각 시도나 시군ㆍ구에서 각각 올라오는 그거에 대해서까지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명확하게 검토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러 조항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승남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 결의안 내지는 건의안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승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검토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가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정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죠? 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이죠?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구체적인 안을 제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안승남 의원님한테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가 전국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3차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곳에 이 안건이 주요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 조례가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이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제2회, 잠깐만요. 지금 아직 대변인이 안 왔나요?

(관계공무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7.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대변인

8.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ㆍ대변인ㆍ대외협력담당관ㆍ서울사무소

(10시51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변인 소관 제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의회사무처 이진호 처장님께서 본 위원이 자료를 28일까지, 오늘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28일까지 자료를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최호 위원 근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 최호 위원 오늘 예산심의인지 모르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게 지금 전문위원실에 이제 취합…….

○ 최호 위원 이제 취합을 하면 언제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요. 네다섯 개 정도는 지금 취합이 됐는데 나머지 지금 급하게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이게 지금 의회사무처가 말입니다. 의원을 보좌해야 되고 의원 업무를 지원해야 될 부서가 그것부터 지키질 않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합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서 의회사무처에서 무슨 의원을 보좌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으면 자료를 먼저 주셔야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최호 위원 그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자료 다 위원들 도장 찍어서 하고 다 하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최호 위원 그 모든 기록은 다 총무과에 있는 것 아닌가요? 있는데 그걸 새로 다시 상임위별로 받는다는 게, 본 위원이 분명히 요구한 부분 자료들은 기존의 의원들한테 여태까지 나간 경비나 여러 가지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한 건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최호 위원 그 부분까지를 주면 되는데 아직도 각 상임위별로 취합 중이다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총무담당관실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죠. 오늘 예산심의인데 언제 취합해서 언제 준답니까? 저는 의회사무처 예산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예산심의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처장님, 우리가 행감 때도 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예산까지 포함이 된다, 연결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 자료를 가공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자료 주는 건데 그렇게 어렵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게 집행사항을 내역을 상임위원회별로 좀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미처…….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예산에 필요해서 신청을 했으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미처 저희가 챙겨드리지…….

○ 위원장 오완석 어떤 형태로든가 해줬어야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처…….

○ 최호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다음에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회의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10분 만에 가져올 수 있어요?

○ 위원장 오완석 저기 처장님, 자료 대략 지금 취합이 됐나요, 상임위별로?

(「지금 다시 독촉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독촉하고 있어요? 취합이 됐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직까지 취합은, 한 네다섯 개 정도는 지금 취합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독촉하고 있는 그런…….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뭐 자료가 없으면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나오셔서 예산 제안설명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자료제출 요청 때문에 매번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다고 보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서 이런 일 없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8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은 5년간 총 사업비 40억 이상 사업으로 의회사무처 대상사업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110억 7,200만 원, 미디어 홍보 60억 2,600만 원,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77억 5,000만 원, 의정지원경비 528억 5,400만 원 이상 총 4개 사업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해당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서 가운데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사업이 여성 및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안 책자 509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안 사업은 1개 사업 1,200만 원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 원, 기타 이자수입 24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200만 원, 총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4,214만 4,000원을 증액한 총 304억 1,2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55.97%인 170억 2,315만 4,000원은 정책사업이며 44.03%인 133억 8,921만 9,000원은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의정 정보화 추진과 도민소통, 의정 홍보사업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와 공보업무 추진을 위해 2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다이어리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도서관 운영과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입니다. 의회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과 도서구입비 등으로 4,7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및 의정현안 시책홍보 등에 21억 4,39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 홍보역량 강화와 미디어 홍보사업입니다. 의정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4,9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과 SNS 홍보매체 운영 및 의회소식지 제작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해 10억 8,29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연찬회 사업입니다. 정보화위원회와 간행물편찬위원회의 연찬회 지원을 위해 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사업입니다. 의장상장 제작 3,375만 원과 재해복구지원물품 구입비로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의회운영사업입니다. 도의원 생활관 임차료 및 비품 구입 및 유지ㆍ관리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처 직원들의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로 2억 51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560만 원, 5급 이하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1억 860만 원, 사회복지시설 격려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내외부 통신망 분리사업 3,400만 원과 노후 통신장비 및 IP전화기 교체사업 6,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사업입니다. 청사방호와 민원안내 및 제복근무자 피복비 등으로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6,803만 6,000원과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 64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과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교류활동 지원과 의원 국외활동 수행여비 및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등을 위해 1억 9,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외빈 방문행사 및 외빈 초청여비로 7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사업입니다. 기계전기시설과 도시가스ㆍ전기요금 관리비로 4억 1,3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조경수목ㆍ차량ㆍ청사시설 관리비 3억 7,000만 원, 청소ㆍ방화ㆍ운전 외부용역비 4억 4,887만 7,000원, 인테리어 공사비와 의회시설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3,4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본회의 수화통역비와 전자회의시스템 유지ㆍ보수비 등으로 7,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과 기록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1,200만 원과 회의록 작성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666만 7,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와 회의록 제작비로 2,4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전문가 인력 풀 운영과 법률고문 수당 및 연찬회 행사 운영비 등으로 5,5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석 지원사업입니다. 고문 공인회계사와 고문 세무사 자문수당 및 예산정책 세미나 개최 등으로 2,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지원 기준경비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78억 8,736만 원, 의원님들의 국내외 출장여비 5억 4,400만 원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8억 7,74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억 5,640만 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8,880만 6,000원 및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등으로 4억 222만 2,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능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연수와 월간 공공정책 등 구독료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의원 체육의 날 행사 1,800만 원과 의원 정책활동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6억 1,000만 원과 의원 연구단체 세미나 지원사업 1,71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일반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107억 8,0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청원경찰 7명에 대한 보수 4억 1,41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보수 2억 13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직급보조비 4억 5,762만 원과 건강보험금 3억 6,303만 2,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억 6,4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처 운영과 직원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9,3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7,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기기와 행정장비 구입비로 3억 3,44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90만 원 증액된 총 690만 원으로 이자수입 49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200만 원, 2013년과 2014년 이자수입을 근거로 이자수입 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214만 원이 증가한 304억 1,237만 원으로 증가한 주된 원인은 인건비가 8억 1,76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신규 주요사업을 보면 의회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2,5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도와 도의회 도서관 간 통합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고도화를 위한 것이며 본회의장 방송실 항온항습기 1,455만 원은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고자 한 것이고 SNS 홍보매체 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비용대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 판단되며 보안강화를 위한 내부 통신망 분리사업 3,400만 원과 노후화에 따른 IP전화기 교체 2,0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주요 증액된 사업을 보면 인건비가 금년 대비 8억 1,760만 원 증액됐는데 6명 증가 및 인상률에 비해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입법조사관 충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그 외 의원 1인당 국외여행 경비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의원국외여비 및 수행직원 여비가 각각 7,540만 원과 2,6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주로 제8대 의회가 종료되고 제9대 의회 개원에 필요했던 예산들로 제9대 의회수첩 제작 2,000만 원, 제9대 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 7,000만 원, 제8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1,600만 원, 제9대 의회 명패 및 표찰 제작비 1,500만 원 등이 있으며 도의원 정원이 131명에서 12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관련된 예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정현안 시책홍보비는 금년 13억 844만 원에서 2억 5,244만 원이 감액된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초ㆍ중학생 기자단 구성ㆍ운영은 청소년의회교실과 중복되어 일몰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90만 원 증액된 총 690만 원으로 이자수입 49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200만 원, 2013년과 2014년 이자수입을 근거로 이자수입 90만 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7억 4,214만 원이 증가한 304억 1,237만 원으로 증가된 주요원인은 인건비가 8억 1,760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이 금년 1회 추경에 2,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음에도 금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2억 488만 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할 소지가 있으므로 본예산에 적정 금액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의회사무처))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사무처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무처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부서 담당관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해 의회사무처 소관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39쪽 좀 봐주세요. 39쪽에 보면 SNS 홍보매체 운영이 1억 5,000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금년 1회 추경에 7,000만 원 계상했다가 예결위에서 사업성 미흡으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번에는 또 1억 5,000을 계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지난번에 추경 때 7,000만 원 세웠고 삭감됐는데 그때는 추경 이후에 필요한 예산이었고 이번에는 2015년도 총예산이 1억 5,000 정도 저희가 소요가 돼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4개월 치였고 이번에는 12개월 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의회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던 SNS 관련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유튜브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 남경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1회 추경에 7,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사업성 효과가 미흡하다고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1억 5,000에 대해서는 네 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번.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12개월 치.

○ 남경순 위원 12개월 치? 12개월 치면 매월 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열두 달에 필요한 SNS 관련…….

○ 남경순 위원 열두 달이면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왜 1회 추경에는 그게 삭감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해서 왜 삭감되었는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때는 좀 준비를 충분히 해서 2015년도에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좀 계시고 그래서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2015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2015년 1억 5,000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때 추경에는 4개월 치고 이번에 2015년도 12개월 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여기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인건비 금년 대비 8억 1,76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직이 7명 증액되고 계약직 3명이 감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반직 7명, 계약직 3명 감소하면 총 4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2명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뺀 것 같은…….

○ 남경순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증원이 4명이라고 판단을 해서…….

○ 남경순 위원 네, 여기는 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증원은 6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명이 파견근무자가 있는데 그걸 아마 검토보고서에서는 좀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6명…….

○ 남경순 위원 그걸 빼시면 안 되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뺀 게 아니라 검토보고 때…….

○ 남경순 위원 아, 여기 전문위원님이……. 파견은 여기 예산에 계상되는 게 아니에요?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파견은 저희가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그렇게.

○ 남경순 위원 다른 상임위에서 계상을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요, 파견도 저희 소속이거든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데 검토보고 할 때 아마 그걸 파견근무자를 놓친 것 같아요. 그걸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8억 정도 세워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4명 증원에 대한…….

○ 남경순 위원 그런데 6명인데 2명을,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걸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 남경순 위원 파견,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서 69쪽 좀 봐주세요, 69쪽. 국제외빈방문 여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행사운영 플래카드하고 꽃수반 등 해서 72만 곱하기 5회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을 많이 책정하셨죠? 플래카드를 몇 개 걸며 수반은 몇 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계상을 해서.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식비는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 식비는 아닙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도 제가 확인했는데 식비가 아니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계상돼 있느냐 이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식비는 여기 포함이 아니고요.

○ 남경순 위원 식비 얘기는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웬 식비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요, 이 안에 식비가 혹시 들어갔나 제가 확인을 해본 겁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아니요. 식비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건 아닙니다.

○ 남경순 위원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확인해 보니까 72만 원 중에 플래카드비만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플래카드를 몇 개 붙이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한 서너 개 정도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 남경순 위원 서너 개 붙이는데 무슨 플래카드가 50만 원씩 들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요, 하나에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드니까요. 한 십몇만 원 들거든요. 건물 앞에 거는 건 좀 큰 거고.

○ 남경순 위원 꽃은요, 꽃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꽃도…….

○ 남경순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 자료요청. 이 부분에 대한 상세내용을 자료를 빨리 주세요, 빨리.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자료 만들어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한 가지만, 여기 페이지 30쪽에 보면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의 예산이 39.9%가 지출이 됐고 100% 준해서 이렇게 61%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집행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게 10월 31일 현재 지금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0% 정도 됐는데 이건 11월, 12월 연말에 집행을 하면 전액 100% 다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2개월 남겨놓고 39%, 나머지 60%를 어떻게 2개월 안에 다 그게 집행이 됩니까? 어떻게 1분기, 2분기, 4/4분기 이렇게 나누지도 않고 어떻게 60%를 2개월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시죠.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이것도 상세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일단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상세…….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네 번 집행을 하는데 3월, 4월 집행하고 11월, 12월 이렇게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 남경순 위원 아니, 일반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어떻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한 50%가 지출돼야지 맞는 걸로 저도…….

○ 남경순 위원 50%도 더 해야 되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요, 왜냐하면 1년에 두 번 지출하거든요.

○ 남경순 위원 아까 네 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러니까 네 번인데 3월 달, 4월 달 한 번 지출하고 11월, 12월 이렇게 지출하기 때문에 3ㆍ4월 달에 지출한 거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11월, 12월에 지출하게 돼 있으니까 50% 지출해야지 맞는 걸로 저도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혹시 이거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혹시 처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도청 집행부 건물들이 별관 또 3관 쭉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의원들이 의회에 출입하려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대서 들어가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최호 위원 저희들은 못 들어갑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어떻게, 저희가 가능하면 집행부를 의회로 부르는 것보다 의원들이 현황을 직접 듣고 싶어서 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현재 저희가 12월 중에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출입증을 전면 교체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 최호 위원 의회 카드 주시죠? 도의회 카드 주시는 데에다가 보안칩을 넣든 이렇게 하셔서 하셔야지 의원들, 특히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 들어가시려면 공무원을 대동해야 되는, 업무 바쁘신 공무원을 대동해서 갈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예산 관련돼서 지금 그게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그건 저희가 있는 예산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는, 금년 중에는 새로운 카드가 지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직접 직원 사무실에 가서 여쭤보거나 또 상의할 게 있으면 가는 게 맞다 저는 생각되니까 그걸 원활하게 빨리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요. 청사시설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ㆍ방화ㆍ운전 등 외부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억 4,800만 원을 예산에 책정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물가상승분 7%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도의회 청사의 청소용역에 대한 평균 급여하고 그다음에 상여금 그리고 수당이 얼마씩 되어 있죠, 각각? 청소용역, 민원안내 그다음에 방호. 지금 총 배정돼 있는 금액이 14년도에 4억 1,800만 원이 책정돼 있었죠, 외부용역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최호 위원 이건 예산 배정액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입찰계약은 얼마죠? 4억 1,800이 배정액이었고 입찰을 하죠, 외부 용역업체들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게 87.74%…….

○ 최호 위원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거기 계산기 좀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계산기. 4억 1,800 중에서 입찰률이 87. 몇 %요? 83?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우선 청소용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청소하고…….

○ 최호 위원 이 4억 1,800 중에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게 청소용역하고 운전용역하고…….

○ 최호 위원 청소용역은 얼마죠? 청소용역 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2억 9,335만 원.

○ 최호 위원 2억 9,335만 원 중에 저희가 몇 명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9명입니다.

○ 최호 위원 9명. 자, 2억 중에서 이것에 대한 낙찰액이 얼마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87.746%입니다.

○ 최호 위원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2, 6, 4, 7, 6, 6.

○ 최호 위원 그러면 이게 갭 차이가, 얼마 남은 거죠? 약 2,900만 원 정도, 2,800만 원 정도 남은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2억 6,400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아홉 분한테 주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79% 정도 용역업체한테…….

○ 최호 위원 자, 지금 보면요. 어떻든 간에 2억 6,400을 9명이 나누면 2,940만 원 정도 되죠, 1인당?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런데 거기에는 용역회사…….

○ 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죠. 2,941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941만 8,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얼마를 받아요? 실질적으로 월정금액 그다음에 수당 그리고 상여금 이렇게 나가잖아요, 3개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최호 위원 총 받는 돈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월 금액.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178만 5,600원.

○ 최호 위원 178만 5,600원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처장님, 2,941만 8,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245만 원 돈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돈인데 거기서 실질 지급수준은 178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약 75만 원 돈 정도가 입찰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돈이죠? 어떤 운영비가 됐든 어떤 비용이 됐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아까 2,800만 원에 낙찰하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당초 배정돼 있는 2억 9,300에서 2억 6,400을 입찰하고 나면 나머지 2억 2,800만 원은 어떻게 처리돼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연말에 반납을, 이제 불용처리하게 돼 있죠.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금액, 최소한의 생활임금 수준의 금액을 책정했는데 그걸 계약을 해서 남았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상여금이나 이런 건 또 따로 주는 거죠, 저기가? 그 입찰업체에서,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입찰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을 상여금이나 이런 걸로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들은 저희가 어렵게 배정한 예산을 남았다고 반납해서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는 거죠? 일반회계로 전향돼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죠, 정확히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의회에다 요구하는 것은 직접고용해라.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요, 2억 9,300만 원을 저희들이 직고용을 해서 쓰게 되면 거의 3,000만 원씩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홉 분이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분들한테 우리 지사가 얘기하는 게 아침이 따뜻한 경기도 만들겠다고 그러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최호 위원 아침에 출근하실 때 기분 좋게 출근하셔야지, 그분들이. 급여 받는 날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청소하시는 분들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휴게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그마한 하꼬방 하나 해놓고 거기에 옹기종기 앉아 계시다가 또 나오고 계속 하루 종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나와서 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배정은 그럴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약 3,000만 원씩 배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받는 분들은 172만 원 받고, 2,000만 원 정도. 그럼 결국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이분들에게 더 줄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지. 이건 제가 청소용역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경기도 산하 21개 기관의 모든 단체가 청소용역이 차이가 얼마 나느냐면요, 700만 원 납니다. 최하하고 최상하고 700만 원 차이 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년에 700만 원 차이란 것은, 뭐 1억에 700만 원 같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2,000만 원에……. 어떤 데는 2,500만 원 정도 받고 어떤 데는 1,700만 원, 1,800만 원 받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똑같아요? 청소하시는 거는요? 청소 영역이 넓으면 그만큼 인원을 더 쓴 거고 청소 공간이 작으면 덜 쓰는 거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업무강도는 그분들이 아침에 청소 한 번 하고 쉬었다가 점심에 와서 청소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이 의회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사무처라도 저는 직고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배분할 수 있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장님께서 또 지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직고용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용역회사에 들어가는 돈, 이런 부분을 전부 계산해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 등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걸로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검토로 끝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 21개 산하단체 본청, 도의회, 모든 산하단체가 111명밖에 안 됩니다. 111명, 전체. 그 111명 전체 해봐야 남아 있는 예산이 약 5억~6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 예산을 111명한테 나눠 주면 500만 원씩은 나눠줄 수 있죠, 추가로. 그리고 어차피 직고용하게 되면 총무과, 회계과에서 인력관리를 하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기조실 예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조실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한 예산이 청사 용역이든 또 청소근로자든 이분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무기계약직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하겠다,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모든 도청의 공무원들, 현재 계약직으로 돼 있는 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완전히 전환해 봐야 총예산이 31억 추가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최호 위원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하는 건데 그중에서 최 밑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 그다음에 민원안내, 청사용역 이 3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최호 위원 이 3개를 다 합쳐야 111명입니다. 그 예산을 내년에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만약에 집행부가 협의가 안 된다면 도의회라도 반드시 직고용해야 되겠다, 지금 직고용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직고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소방학교에 그분은 90만 원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월. 그분이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분은 90만 원 받고 어떤 분은 180만 원 받아요.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도에서 결코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처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듯이 직고용했으면 좋겠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의지를 가지시면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결위가 내일부터 예결위가 되고 저희들이 예산결산 소위원회 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그때까지 그 안을, 여태까지 검토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그 안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반드시 직고용으로 고용돼서 그분들이 자기 일한 만큼 받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진행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조금 있느냐면 본인들이 지금 현재 정년이 70세까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고용해 가지고 무기계약직 하다 보면 정년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60세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물론 그걸 예외규정을 둬 갖고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용을 안 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런 거라도…….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무기계약직 하면 정년이라는 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조정을…….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예외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든,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최대한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걸 연구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하여튼 되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 최호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만일에 용역을 줘야 된다는 상황이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겠다,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정해 놓고, 저희가 돈을 똑같이 지급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기관마다 돈을 다르게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보내잖아요. 일률적으로 얼마씩 배정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입찰률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최소한도 우리 임금을,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은 정해놓고 거기에 육박한 업체들을 정해야죠. 지금 우리 다른 공사나 이런 것 볼 때 지금 최저입찰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그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부분도 임금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되겠다, 거기에 근접돼서 여러 가지 단순 임금의 체계만이 낙찰률이 아닌 다른 방식도 여러 가지 조건을 더해서, 방식을 바꿔서 이분들이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근로자들한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아, 어제도 주말인데 제가 의회에 나와 보니까 밤 12시가 넘어서까지도 오늘 예산심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자료를 보다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 보니까 부기별로, 홍보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성 예산은 예전에 한 목으로 묶어져 있었는데 보기 편하게 하고 상세내역을 달아주기 위해서 부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안혜영 위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우리 처장님, 문제가 됐던 라디오방송 의정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여기 25페이지 보니까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방송하고 경인방송, 이 두 군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집행 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모니터링,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 의원님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의정포커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저희 의원님들이 본인이 인터뷰한 것도 챙겨보려고 하면 홈페이지도 다 찾아야 하고 그래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인터뷰 하고 나면 그 방송 파일을 의원님들에게 메일로 전달을 해주시겠다라는 답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고. 그렇지만 의정홍보를 하는, 지난번 문제됐던 그런 것에 대한 혹시 사업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그걸 시스템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적으로 그걸 모니터링도 하고 의원님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걸 시스템화 시켜서 좀 뭔가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되면, 완성이 되면 위원님께 제가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저희들이 이번에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에 관련된 대폭 개선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안에다가 게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또 하나 26페이지 보면 의정현안 시책홍보에 관한 집행률이 67%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10월 31일 자 기준이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사이트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에 보면 배너광고가 있는데 50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언론사는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금액이 지급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100만 원씩 해서 50개 사 3회 해서 그렇게…….

○ 안혜영 위원 아, 급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일괄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거는 인터넷…….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CATV 관련된 것도 50% 집행률을 적어주셨는데 이것도 진행과정에 있고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연말까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가능합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G버스에 관한 것은 자료를 주시기로 하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G버스라 하면 30페이지…….

○ 안혜영 위원 네,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가 보면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 집행률이 39.9%밖에 안 돼 있고 10월 31일 기준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안혜영 위원 사유가 있나요? 이게 아까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까 말씀하신……. 네, 그렇습니다. 이게 3월, 4월, 11월, 12월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일괄집행을 하더라도 50%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조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안혜영 위원 SNS 홍보매체 운영, 39페이지인데 홍보 관련돼서 상세한 계획을 좀 보고 싶습니다. 서류로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54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7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에 2014년도에, 13년도에는 6,7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5,800. 이게 예전에, 올해 전체 예산이 감액되면서 조정이 됐던 비용을 원상태로 반영한 건가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다른 분이 계속 끄덕끄덕 하시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요, 제가 몰라 가지고. 이게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재정긴축으로 해서 예산을 좀 줄였다가 이번에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실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하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이 나옵니다. 13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2014년도에 2억 4,000만 원 그리고 15년도에 1억 9,000만 원인데 14년도에 어떤 특별한 시설 유지관리비가 들어갔던 항목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13년도에서 14년도 올라올 때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재배치한 사업에 대한 그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회의록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회의 진행된 것 CD로 지금 다 구워서 하나씩 회의록을 주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요즘 CD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보면 횟수랑 장으로 한 장당 1만 2,000원꼴로 잡아져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안혜영 위원 CD 비용이면 USB 비용이랑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USB로 좀 교체를 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쪽으로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비용검토를 해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훨씬 더 저렴하다든지 효과가 크면 USB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안혜영 위원 USB가 낱개로 사면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단체로 구입을 하게 되면 뭐 2,000~3,000원짜리도 많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 CD 안에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해서 넣어주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담겨 있는 사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받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인화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요청을 할 때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주시는데 그럴 때 그 분기별로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걸 구분을 해서 의원님별로 하나씩 안에다가 사진까지 같이 담아주시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예산이 혹시 필요……. 조금, 뭐 많은 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불가하겠지만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요청을 하시면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에 보면 8,8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14년도, 15년도 집행내역과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각종 세미나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56.6%, 이게 의원님들이 요구를 할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하지만…….

○ 안혜영 위원 125페이지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125페이지. 이거는…….

○ 안혜영 위원 상임위별로 배정을 해서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상임위별로 배정한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세미나하는 걸 저희가 몇 년 치 평균을 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 산정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 그러면 의원님들이 요청을 할 때 수시로 반영을 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수시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목을 세워놓고 그렇게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지원해 드리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있는 거죠?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 제가 착오가 좀 있었는데 위원회별로 200만 원씩 지원해서 위원회별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상임위별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에 배정된 것 외에 다른 비용들이 융통성이 있는 비용들이 또 있나요? 상임위랑 관련 없이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4,500만 원 정도는 위원회에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목으로 나가고요. 나머지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는 풀로 관리해서 필요할 때 저희가…….

○ 안혜영 위원 아,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일반운영비라든가 전체 우리 집행부가 사용하는 예산이 예산실에서 대부분 실링으로 다 내려 보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다른 사무국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적으로 다른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에서 예산을 책정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이번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안혜영 위원 혹시 의회사무처에도 그런 일이 있나요? 실링 때문에 지난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서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실링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데 뭐라 그럴까, 반영치 못한 그런 예산들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써…….

○ 안혜영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예산심의하기 전에, 소위하기 전에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전체 홍보에 관해서 한마디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보예산을 하다 보면 저희가 전체의 대상이 경기도에서 어느 지역은 방송이 되고 어느 지역은 방송이 안 된다거나 그런 지역의 한쪽에 일관돼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 경기도와 상관없는 지역에 대한 홍보, 노선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요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편중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효경 간사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의정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본회의장에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금액이 보니까 5,900만 원 돼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본회의장에서, 원래 그런 건가요? 회의 말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경기도의회를 들어가면 시스템이 거의 먹통이 되는데.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용량이, 컴퓨터 용량도 그렇고 좀 부족합니다, 많이. 처음에 한정된 예산으로 그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몇 번 바꾸려고 그랬는데 소요예산이 좀 많이 들어 가지고, 이제 항상 이럴 때면 얘기가 나오는 게 신청사 이전, 이 관련된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좀 세우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예를 들어서 발언 내용을 갖는 것 외에, 찬반 하는 것 외에 거기서 쓰고 있는 법률정보나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걸 보면서 궁금해 가지고 다른 걸 찾아볼 수 있잖아요, 법률정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하다못해 경기도의회도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없애버리든지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작더라도 작은 거라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걸 해놓지 못할 바에는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겠어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게 돼 있던데. 들어가면 거의 작동이 안 돼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도 제 자리에서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관련 법령이라든지 의원님 블로그 들어가서 그걸 좀 저 나름대로 많이 익히려고 들어가 보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저희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 이효경 위원 거기까지는 되더라고요. 의원들 블로그 찾아가서 하는 거까지는 돼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법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그 조례를 찾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비슷한 조례를,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내용을.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없어진 줄 알고 다시 여기 사무실에 와서 인터넷을 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거의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뭐가 문제예요? 저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컴퓨터를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 이효경 위원 그 안에 있는 컴퓨터의 문제예요, 아니면 서버나 뭐가 문제인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컴퓨터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 이효경 위원 128명의 용량을 확대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컴퓨터 전부 다 교체하면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 이효경 위원 컴퓨터 자체의 문제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컴퓨터 용량 자체입니다.

○ 이효경 위원 컴퓨터가 그게, 있는 컴퓨터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좀 오래된 컴퓨터고 그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희 그거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8대 때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담당관이 좀…….

○ 이효경 위원 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2012년도 8월 달에 저희가 시스템을 정비했는데 그때 검토할 당시에 도 청사 이전계획이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때 허재안 의장님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가 이전할 때까지 쓸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 사양으로 구축하자고 그래서, 지금 메모리가 그게 4메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수 있는 부분의 그런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몇몇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처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 시스템 점검을 다시 거쳐서 필요하면 본체를 갈아야 됩니다. 지금 컴퓨터는…….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그 본체 하나 살 때 얼마였어요? 1개당.

○ 의정담당관 이종호 그때 모니터까지 다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거 이사할 때까지만 쓰는 거고 거의 집에서도 그런 컴퓨터 안 쓰는데.

○ 의정담당관 이종호 아니, 그 컴퓨터가 데스크톱하고 모니터가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일체형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안에 칩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용량이 적고 그래서 만약에 설치한다면 의원님들 책상 밑에다 본체를 다시 놔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검토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여튼 필요하면 1억 5,000 내지 한 2억 정도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5,900만 원은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그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위원님들 컴퓨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의 서버 그다음에 앞에 있는 대형전광판 등등 모든 시스템을 항상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와, 그러니까 용역계약을 하면 회의하기 전 날에 그 용역업체에서 2명이 와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회의하는 당일 날은 2명이 와서 항상 상주하면서 시스템 고장여부와 의원님들이 불편하시거나 하는 사항을 옆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용입니다, 5,900만 원은.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 끝나셨나요? 이효경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 이효경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처장님, 입법조사관 채용일정이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12월 29일 날 마무리 됩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곧바로 직무연수 들어가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끝나면 저희가 바로 그렇게 하지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근무지 행태나 그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결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언제 정도에 결정될 것 같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부분은 잠깐 보고를 드리면 사무처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모해서 뽑습니다. 뽑아서 이 부분을 11개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팀으로 운영해서 상임위원회에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임병택 위원 결정의 주체가 지금 누구하고 논의, 의장님과 대표단과 논의하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 임병택 위원 그 결정의 주체가 저는 운영위원회가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입장이에요. 저희들 의회사무처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확정하고 조정하는 위원회가 저희 운영위원회인데 저희는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주문사항은 뭐냐 하면 1안, 2안 이제 안을 만들어 봐주세요. 장단점을 우리가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그 주체가 의장단 회의가 될지 운영위원회가 하게 될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과연 1안, 상임위별로 배치했을 때 그다음에 아니면 의원보좌관 풀제 형태로 운영했을 때의 1안, 2안 장단점 분석을 해서 운영위원들께 이야기를 해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렇게 해야지. 운영위원님들이 아시고 동의가 되어야지 향후 더 순조로워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분들 아마 의회와 집행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내년도 증원되는 TO 중에 일정 부분은 또 의회 입법조사관으로 증원한다는 합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혹시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게 지금 안행부에서 지난번에 보도가 났지만, 2명 정도를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안을 안행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도 당초 저희가 33명을 요구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11명뿐이 못 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증원을 시켜주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안행부의 입장은 2013년도 초에 지금 인천시장으로 가 있는 유정복 장관이 개인별 정책보좌가 타당하다라는 박근혜 정부 차원의 의견표명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안행부에서 증원하겠다 이런 것 또한 그 당시 장관이 직접 이야기했는데도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천되지 않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주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정과 더불어서 의회사무처 정책역량 배가라는 합의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임병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새해 예산안에 새롭게 증원될 입법조사관들의 근무, 기본적인 시설 예산비까지도 계상된 예산안인가요, 아니면 그걸 제외한 예산안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반영을 해야지 의회사무처의 의지가 들어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산 없이 덜렁 사람만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데 지장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추경이 기조실장 말로는 내년 여름 넘길 거라고 그러던데 그럼 봄에는 아예 못 뽑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저는 새해 예산안에 반영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 94페이지 속기사 근무복 관련해서요. 속기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19명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19명. 그런데 딱 한 벌씩,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기성복 구입 매년 춘추ㆍ하복ㆍ동복 중 1종 구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작년에는 하복을 했고, 아니 올해는 하복을 했고 내년도에는 춘추복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 임병택 위원 아, 그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임병택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분들이, 타이핑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옷 자체에 마찰이 많아요. 옷 자체에 마찰도 많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은. 그런 입장인데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한번 속기사들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정책개발연구용역이라든가 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 지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131명에서 12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인원수 줄어서 예산도…….

○ 이준희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자세히…….

○ 이준희 위원 아니, 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같은 것도 줄었고 보면 의정능력 배양, 월간 구독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런 부분은 인원수가 줄어서…….

○ 이준희 위원 또 각종 세미나 등 지원 이런 것들은, 각종 세미나 지원은 또 의외로 많이 줄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125쪽.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한 2,000만 원씩 줄었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행사운영비가 이번에 10% 절감 차원에서 좀 줄였고요. 또 지금 존경하는 이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줄은 부분도 있고요.

○ 이준희 위원 3명이 줄은 부분에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있지요? 이건 대변인실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는 없습니다.

○ 이준희 위원 대변인실이지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 활동 부분에, 이게 지금 보면 400만 이상 수도권 주민이 이용하는 경기버스거든요. 주로 어디 쪽으로 많이 하십니까? 수원, 400만이 넘는 도시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이건 경기도에 있는 전역 버스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 이준희 위원 31개 시군에?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저희가 다니는 버스.

○ 이준희 위원 지금 수원에서 다른 데로 다니는 거, 아니면 31개 시군에 다니는 모든 버스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에 G버스가 9,982대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 이준희 위원 9,982대에 관한, 이거 보면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 이준희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여기 저희들한테 주신 예산 관련된, 편성된 것 말고 필요로 하는 항목이나 추가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성된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게 있으신가요? 항목에 담지 못한 거,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거.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왜 갖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 해야 되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저도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아마 막 만든 거, 따끈따끈하게 막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일단은 따끈따끈한 거 저희들한테 주시기 전에 먼저 검토하시고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나중에 또 문제 생기게 하지 마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추가질의 써도 되지요?

○ 위원장 오완석 네, 질의하시면 됩니다.

○ 최호 위원 다들 질의하셨으니까. 아까 얘기하던 거 잠깐, 시간이 돼서 아까 끝낸 거고요. 아까 주신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아까 근로자 급여가 월 170만 원 정도 준다고 이렇게 됐는데 도의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14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또 한 3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갭이 더 많이 멀어지는 거니까 한번 자료를 잘 보시고요. 이건 아까 질의했던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혹시, 자료 주신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각종 세미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 예산 중에서 처장님께서 3명의 의원이 줄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들 개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때는 인원이 줄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는 2명이 세미나를 하든 5명이 세미나를 하든 결국은 연구용역에 관련된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오히려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특히 9대 의회에 오시면서, 많은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연구단체도 8대 때보다 더 많아졌고요. 또 그분들이 다양한 의사소통이나 이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세미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입법활동을 하고 그 입법활동이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미나에 참여한다고 해서 의원들은 그 세미나의 수당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다른 초청인사들 일부 줄 수 있지만 의원들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줄어서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산의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의원님들이 활발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의회 발전에 더 중요하다. 특히 입법활동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무리 좋은 안을 냈다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우리 처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소식지 지역인사들한테 추가 배부를 하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현재 의회에서 간행물 제작 발행에 1억 3,1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나가는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역에 또 지역단체장들한테 보내는 것 중에 유일한 겁니다. 물론 간혹 정규방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건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G버스도 사실은 외곽지역, 경기도 외곽지역에는 광역버스가 가지 않으면서 홍보하는 부분에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의회소식지가 그나마 경기도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석구석 알리게 되고 또 그것도 주로 각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분들한테 주는 건데요. 이것이 편중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배부하는 곳은. 관변단체 각 시군, 동에 8개 단체들이 주로 시 업무나 대민접촉 중간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 개개인한테도 보내는 게 한정돼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과연 경기도의원들이 아직까지도 일반시민들이나 도민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홍보할 수도 없고 결국 의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의회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배부처를 다변화해야 되겠다. 특정한 집단한테만 계속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그동안 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주요부서 특히 주민과 집행부하고 가교 역할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 배분하는 문제를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유일하게 저희가 의회사무처에 있는 각 상임위 말고, 운영위원회 말고 남아있는 것이 두 개 있죠. 간행물편찬위원회하고 정보화위원회. 이것 역시 간행물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근데 제가 간행물편찬위원회 이번에 처음 배정이 돼서 해보니까 아주 소수의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모여서 잠깐 한 시간 회의하고 끝나고 그걸 가지고 경기도 전역에 어떤 곳을 가장 더 많은 홍보물을 줘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더 알려야 되는지, 도민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도 의회에 나와 있는 조직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현장방문 할 수 있는, 예산이 적절히 배정돼서 거기 속해 있는 18분의 전문위원들이 요소요소에 제대로 도정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배치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위원회 한 번, 간행물편찬위원회 한 달에 한 번, 연찬회가 두 번 아마 1년에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그나마도 그 적은 예산도 이번에 또 잘렸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또 삭감됐어요. 제가 보기에 한 400만 원 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400만 원인데 360만 원으로 잘렸습니다.

○ 최호 위원 한 개 위원회에 보면 한 200만 원 정도면 사실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외부의 전문위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도 좀 문제가 있다. 다른 데는 다 세미나 하고 뭐 하고 하면 수당을 주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간행물편찬위원회 외부 인원들은 안 주죠? 이 예산 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어느 위원회는 세미나 가면 돈을 주고 어디는 안 주는데, 그런 걸 안 주면 그분들이 최소한도 오셔서 자기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현장 갈 때 그거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이, 몇 억씩 주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400만 원이면 두 개 기관에 200만 원씩 따지는 건데 그나마도 또 삭감했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그 위원회 활동을 하지 말라,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면 이 위원회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하게 만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처장님께서 좀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나 의회사무처에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의회운영 및 예산 관련 비교 연수가 1,20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작년에 3,500만 원인가 있었죠? 그게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적당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예결위원회가 특위가 또 있죠, 운영위원회하고. 근데 양 기관이 연수 가는 게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예산에서 갔죠. 그동안 인원을, 맞죠? 어떻게 가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국제화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호 위원 네. 그때는 어떻게 운영이 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때는 이게 3,500만 원씩 금년에는 세 번 해서 하나는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총무 쪽에서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 최호 위원 입법…….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입법에서 가는 거 이렇게…….

○ 최호 위원 세 군데 갔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좀 깎였습니다.

○ 최호 위원 근데 거기에 의회운영 예산이 3,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었죠? 2,300만 원이 대폭 줄었어요? 그럼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예결특위하고 따지면 결국은 전년도 3분의 1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유독 너무 심하게 예산 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각 위원회의 특성상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따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예산 분배를 잘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 해외연수비 달라고…….

○ 최호 위원 전력 풀……. 아니,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이 해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결코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자체가 수출이나 대 외국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곳이고 현재 새로 신규 공직자들이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대학 때부터 해외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의 많은 것을 배워옵니다. 기존의 공직자들이 신규 공직자들과 정책적이나 여러 가지를 공유하려면 저는 가서 1억을 써도 한 가지만 배우면 되는 거지 많은 걸 배우러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본인들이 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여행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생각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이왕 가시는 연수라면 거기에 가서 의정에 또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한두 가지라도 배워오면 저는 그것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 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쪽.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 의정활동 사진인화 및 유지관리,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13년도도 38.4%, 2014년도 42.2%로 지금 돼 있습니다. 왜 이런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2쪽.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좀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비용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집행률이 50% 미만 했을 때는 예산을 좀…….

○ 남경순 위원 2013년도도 38.4%인데 왜 이번엔 또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이 부분은…….

○ 남경순 위원 이거 작성하실 때 처장님 안 보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보긴 봤는데 다 검토를 했지마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오늘 또 지적해 준 걸 계기로 해서 편성을 좀 나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도민의 세로 하는 예산편성을 요소에 적절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장님께서 해주셔야죠. 금액은 크진 않지만 내년 2016년도 예산부터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잠깐만요, 이효경 위원님 제가 잠깐만. 처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실 때 의회사무처에서 2015년도에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실링 때문에 잘린 예산, 이런 예산도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래서 증액해야 될 예산. 이런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계수조정 전까지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만약 안 올라오면 계수조정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해주시고, 지금 되는 대로 해서 안혜영 위원님이 요구하셨으니까 미리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꼭 계수조정 전까지 실링 때문에 잘린 예산, 하지만 필요한 예산 이걸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30쪽에 보면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가 있거든요? 근데 G버스 TV 영상홍보 그래서 이게 6,9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1억 3,800인데 일단 첫 번째, 집행률이 39.9%인 이유가 뭐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거는…….

○ 이효경 위원 (안혜영 위원을 향하여) 했어? 아,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물어볼게요. 언론사별 홍보예산에 보면 G버스 관련해서 경인방송에서 하는 G버스 모니터 홍보하고 경인일보에서 하는 G버스 모니터 홍보하고 뭐가 다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홍보예산에 들어있는 G버스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죠. 1억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G버스를 통한 거는 1년에 네 번합니다. 이거를 보강을 해서 두 개 더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월, 4월, 11월, 12월 네 개 달을 저희가 G버스 홍보를 합니다. 이거를 두 개 달을 더 추가로 해서 G버스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G버스에서 자막으로 뜨잖아요. 그런데 자막으로 매번 뜨더라고요, 매번. 그런데 그거 운영을, G버스 관련한 그 시스템에 기사를 집어넣고 하는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거는 경인일보하고 경인방송에 저희가 예산을 주면 거기서…….

○ 이효경 위원 아, 그러면 경인일보하고 경인방송이 같은 회사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틀립니다. 사업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사주가 틀려요? 사주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경인방송에서 G버스를 운영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경인…….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G버스 자막 나가는 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자막은 경인방송에서…….

○ 이효경 위원 네, 경인방송에서 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경인방송에 주는 게 아니라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를 G버스 자막이나 시나리오 이 운영권은 경인방송이 갖고 있는데, 경인방송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효경 위원 근데 여기서 예산 편성한 거는 경인일보에 주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죠,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는 경인일보에 예산을 주고요. 거기서 G버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G버스 TV…….

○ 이효경 위원 제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G버스 운영은 경인방송이 하는데 저희가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를 경인방송에 줘서 시나리오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경인일보를 하나를 더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요. 이거는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기 사업예산으로 돼 있는 1억 3,8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경인일보에 저희가 예산을 줍니다. 그럼 경인일보에서 자막이든 모든 것을 거기서 영상이니 다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고 지금 홍보 예산에 저희가 2014년도부터 신규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그거는 경인방송에, 예산을 주면 경인방송에서 월수 추가로 두 달 정도 더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 시스템이 궁금해서 제가 모르는 거는 추가로 설명 부탁드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 하신 거예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39쪽 처장님, SNS를 통한 홍보매체 운영,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의회 대표 블로그 및 SNS, 트위터, 페이스북, 채널 운영, 뉴스레터 제작 등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분이나 트위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 경기도에서?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천천히 하세요. 트위터 몇 분? 페이스북 몇 분?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게 참 보고드리기도 창피한데요. 페이스북이 37명이고요, 트위터가 1,349, 팔로워가요. 그래서 실은 이런…….

○ 이준희 위원 잠깐만요, 우리 오완석 대표님 혹시 트위터 몇 분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 위원장 오완석 저요? 한 2만 명 됩니다.

○ 이준희 위원 2만 명. 이게 1억 5,000 세웠거든요, 예산을. 그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올해 처음 신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신규 예산으로 1억 5,000 세웠는데 페이스북은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페이스북은 37명.

○ 이준희 위원 트위터가 몇 분이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1,349명.

○ 이준희 위원 1,349명. 지금 보시면 우리 최호 위원님, 페이스북 몇 분이죠, 혹시?

○ 최호 위원 저요?

○ 이준희 위원 네.

○ 최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좌우지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 최호 위원 많아서 만몇 명인가, 정확하진 않아요.

○ 이준희 위원 만몇 명. 이게 지금 문제는 블로그, SNS 매체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을 6,000만 원을 세웠고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을 2,000만 원, SNS 전문교육 및 매뉴얼 발간. 이거 전문교육 및 매뉴얼 발간, 브랜드 검색 광고 등 이거 어떤 분한테 전문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거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위원님들께 각각 일대일로,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 전담요원을 지정을 해서 그 전담요원을 사무처에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11명의 상임위원회 전담요원이 위원님들을 일대일로 해서 교육하는 걸로…….

○ 이준희 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는 거…….

○ 이준희 위원 아니, 페이스북을 우리가 계정을 해서 지금 경기도의회 트위터, 페이스북을 계정을 해서 다각적으로 다수인한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접속이라든가 아니면 그분에 대한 트위터나 아이들 계정을 해서 아이들을 찾아서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준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낼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회 홍보라든가 이런 매체까지도 보낼 것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건 둘 다 다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둘 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준희 위원 그래서 문제는 지금 개인 오완석 위원장님도 2만 명 정도 되는데 언제까지 이거 다 채울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우선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늦게나마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금년 봄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김유임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부의장님께서 직접 이거 챙기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부의장님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 이준희 위원 그래서 새로운 안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의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128명의 의원들이 트위터,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그걸 내라고 하시면 아마 128명이 내면 상당한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 이준희 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옳지 않나…….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빨리 숫자를 많이 늘리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이것 바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금년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G버스 TV를 통한 의정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G버스 영상자료가 나간다는 것은 자막을 얘기하는 거죠? G버스에서 동영상도 상영이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동영상도 상영이 됩니다.

○ 이효경 위원 그 버스 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자막뿐만 아니라 저희가 영상을…….

○ 이효경 위원 그러면 G버스에 영상도 있고 자막도 있고. 그런데 G버스의 영상과 자막을 담당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남경순 위원을 향하여) 아니, 내가 묻는 걸, 나 좀 묻게 놔둬요, 좀!

○ 위원장 오완석 사무처장님, 지금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고 G버스의 운영하는 데가 어딘지, 운영.

○ 이효경 위원 아니, G버스 영상…….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 영상을 만들고…….

○ 이효경 위원 아니, 영상 만들어주는 거 말고 그 자체를, G버스가 있잖아요. 버스 회사가 있는데 G버스 회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버스의 영상과 자막을 실행하는 데가 어디냐고 제가 묻는 건데…….

○ 위원장 오완석 G버스 TV 있잖아요. 그거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냐고, 운영하는 데? G버스 TV 설치해서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냐 이거죠.

○ 이효경 위원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냐고, 지금?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 이거는 버스운송조합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아, 그러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예산을…….

○ 이효경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산을 어디다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G버스 자체의 영상과 홍보를 어디 가셔서 오든지 말든지 간에 그걸 내보내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은 G버스에서 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운송조합이요, 버스운송조합.

○ 이효경 위원 아, 버스운송조합에서. 그러면 기록물이든 영상물이든 A라는 회사가 제작을 해서 G버스 운송회사에 갖다 주면 상영을 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G버스 홍보 예산을 주는 데는 여기 경기지역에 있는 언론사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언론사들한테 일정 부분을 주면 거기서 제작해서 G버스 운송조합에 넣으면 거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효경 위원 그걸 제가 물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지금 1억 3,800에 대한 예산은 의원들 개별이 아니라 도의회의 영상물을, 도의회 전체 128명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1년에 두 번 한다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 138만 원에는 포함돼서 제작하는 제작비용하고 그다음에 G버스 운송회사, 운송조합에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있을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전부 다 포함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지만 복잡하고 하니까 한 언론사에 그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G버스에 보통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에 자막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자막은 경인방송에서 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영상물은 운송조합이고? 원래 자막은 거기서 하나요? 자막 자체는 경인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자막방송도 운송조합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오늘 행감을 했어요. 오늘 행감 했는데 집에 가면서 G버스에 자막이 떴거든요, 제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운송조합에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내용을, 저희가 경인방송에 내용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몇 시간 만에 그냥 방송에서 뜨던데, 자막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 위원장 오완석 처장님, 그러면 홍은기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언론팀장 홍은기 언론팀장 홍은기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운송조합에서 그걸 다 총괄은 운송회사에서 하고, 그렇죠?

○ 언론팀장 홍은기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언론사가 끼어 가지고 여기에 건네주면 여기서 트는 건가요?

○ 언론팀장 홍은기 동영상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경인일보하고 경인방송에 줍니다. 그러면 운송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그걸 하루 60회 송출을 하고 있고요. 밑의 자막뉴스는 경인방송에서 경인방송 자체 뉴스가 그쪽으로 자동으로 가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운송조합을 통하지 않고 그냥 경인방송에서 속보 같은 게 뜨면 바로 송출할 수 있는 구조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 언론팀장 홍은기 그런 비용까지 해서 우리 사업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어디 사업예산에 그게 돼 있어요?

○ 언론팀장 홍은기 그러니까 G버스 TV 홍보예산에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30쪽 얘기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이 30쪽은 영상물이고, 그렇죠? 영상물 맞아요? 여기 기록영상물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영상자료?

○ 언론팀장 홍은기 30쪽은 동영상만입니다. 경인일보의 동영상만입니다.

○ 이효경 위원 경인일보의 동영상만 2회에 걸쳐서. TV 동영상은 비싸잖아요, 워낙. 그렇죠?

○ 언론팀장 홍은기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동영상은 워낙 비싸니까 2회에 걸쳐서 하는 이거고 그럼 자막과 관련돼서는요? 자막과 관련돼서 우리 행감 하면 경인방송하고 제가 보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가지고 행감 하자마자 속보로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경인방송에서?

○ 언론팀장 홍은기 여기 30쪽에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의정시책 현안홍보 총괄사업비에서 올해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거기서 경인방송이 맡아서 2회를 했는데요. 경인방송에서는 동영상하고 자막하고 같이 내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시책홍보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이효경 위원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고요?

○ 언론팀장 홍은기 네.

○ 이효경 위원 그것 자막으로 의원들이 홍보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에 대해서 속보로 행감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요. 다 아시겠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언론하고 밀접해요. 한편으로 견제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 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옳은 일을 했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신문 같은 경우가 도민들이 밀접하게 구입해서 읽는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도민들이 참 알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가끔 가다 지역방송에서 KBS에서나 MBC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또 KBS하고 MBC의 뉴스를 잘 안 봐요, 종편을 많이 보느라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의 활동을 알리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이 많은데 그동안 G버스를 통한 파급력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몇 번 제가 자막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자막으로 나갔다. 제가 그걸 담당하는 데가 어딘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경인방송이라는 거고 그건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15년에는?

○ 언론팀장 홍은기 네,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하고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없습니까? 우리 남경순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과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래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대변인실하고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남아 있어서 그 세 곳을 심의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한 가지만요. 제가 종결됐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하튼 위원님들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다음 의회사무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실링 때문에 깎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경기도 전체예산이 12.2%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증가를 했고 도청의 대변인실만 해도 13.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2% 정도만 증가가 됐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래서 사실 재정상태가 어렵고 그러면 실링 때문에 각 실국별로 예산이 감액되고 삭감되는 건 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사무처에 필요한 예산들을 실링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담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 왔겠지만 통계를 봐도 의회사무처 예산이 아주 형편없이 감액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래도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아보면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 예산이 삭감이 돼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을 할 것이고 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들을 자세히 작성을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위원님들, 의회사무처 예산심의는 이걸로 종결을 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동시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성령 대변인 나오셔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채성령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명시이월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운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진 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먼저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25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없으며 홍보담당관 소관 도민소통홍보 사업비 8,000만 원을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6기 출범 이후 정책 및 사업의 세부적 사항이 영상 제작을 하기에는 기간이 부족하여 정책과 사업이 구체화되는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2015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27억 3,121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23억 3,25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9,863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언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언론담당관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5,1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2억 4,679만 6,000원보다 약 18.6%가 증가된 6억 4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의 효율적 홍보 중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비입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비 5억 3,000만 원,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에 언론공익광고비 16억 원 등 총 17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GTV 운영 사업에 6억 5,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적 도정홍보 사업 중 여론수렴 강화 사업비로 간행물 구입, 통신구독료, 신문구독료 등 총 6억 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역량 강화 사업비로 국외업무 여비 1,600만 원, 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역량강화 사업비로 신문스크랩 이용료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총 2억 3,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억 9,19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 603만 원보다 약 9.2%가 증가된 4억 8,5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매체별 홍보강화를 위하여 시설물 이용 홍보에 5억 원, G버스 TV를 통한 도정홍보에 2억 2,000만 원, 도정정책 홍보에 33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국 행사 기획홍보 지원을 위한 행사홍보 추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기법 도입 추진을 위한 도정홍보 컨설팅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대학생 경기도 홍보경진대회에 3억 원, 경기도 대학생 기자단 운영에 1억 2,000만 원, 경기도 청소년 기자단 운영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광고기획ㆍ제작비로 도정광고물 제작컨설팅에 7,840만 원을, 영상촬영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참여 홍보 추진을 위한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도정홍보책자 발행에 4,640만 원, 경기도 인터넷뉴스 운영에 3억 7,600만 원, 도정소식지 G-Life 발행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60만 원을 포함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총 9,9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쪽 소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8,7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8,302만 원보다 약 15%가 증가된 4억 4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지향 도정 소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인터넷 마케팅 사업비에 3억 450만 원과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기자단 운영에 1억 500만 원, 소셜방송 Live 경기 운영에 3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 운영비 4,000만 원을, 종전 홍보담당관실 소관이었던 도정 여론조사 사업비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온라인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이야기 홈페이지 운영에 2억 1,400만 원을, 통합홈페이지 운영에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이야기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1억 1,940만 원,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3,496만 원 등 총 6,2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변인실 소관 사업은 경기도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과 참여행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채성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대외협력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6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7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대외협력 정책기능 강화 예산입니다. 국회 및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예산으로 총 1억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정감사 수감 지원경비 4,000만 원,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구독비 300만 원, 도정정책 설명회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의회 및 시군 의회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국외여비로 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등으로 3,6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성숙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상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서울사무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서울사무소 2015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2억 3,031만 9,000원보다 6,30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3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현안 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도 관련 법률의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및 도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3,8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소 관리를 위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1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향우 공직자 수첩 제작비용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와 도정 발전을 위한 현장 설명회와 국회 보좌진 출신 도의원 홈커밍데이 등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1,000만 원씩 반영하였고, 국비예산의 추가확보 지원활동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 출입기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경비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 홍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예산으로 도정 주요현안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최신 연구자료 및 관련도서 구입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9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도민소통 홍보사업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민선6기 출범 후 정책 및 사업의 세부적 사항이 영상 제작을 하기에 기간이 부족하고 정책과 사업이 구체화되는 2015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대변인))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27억 3,121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12억 3,585만 원 대비 14억 9,537만 원인 13.3%가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부서별 신규 주요사업을 보면 언론담당관실은 직원의 홍보의식 제고를 통한 도정홍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홍보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담당관실의 전국 대학생 경기도 홍보 경진대회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다가 2013년, 2014년에는 미실시되었던 사업이며, 경기도 청소년기자단 운영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대학생기자단 운영 및 소통담당관실에 이와 유사한 꿈나무기자단이 있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비디오카메라, 렌즈 등 보조장비, 편집용 컴퓨터, 무선마이크 등의 영상촬영장비 구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담당관실은 온라인 조사 패널 운영 및 홍보를 위한 도민소통 활성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주요 증액된 사업을 보면 언론담당관실은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 중 언론 공익광고 사업비가 금년 대비 3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금액을 올린만큼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 언론사별 평가를 통해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홍보담당관실은 도심지역 LED 전광판 표출일을 증가하여 시설이용 홍보비가 6,000만 원, G버스 TV를 통한 홍보비 2,000만 원, 행사 홍보추진비 3,2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7,5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통담당관실의 도정여론조사사업은 금년 1억 예산 대비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론조사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통상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전화조사이고 표본 수 1,000명 정도의 전화조사는 1,0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여론조사 34건의 비용으로는 다소 과다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홍보담당관실의 도정정책홍보는 사업내용 조정을 통해 3,43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민소통홍보 8,000만 원은 2014년 2회 추경에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되었고, 소통담당관실의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비는 금년에 두 사업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통합운영에 따라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대변인))

계속해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5,71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억 5,045만 원 대비 665만 원인 4.4%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오히려 감액되고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예산담당관실의 배분기준에 의거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대외협력담당관))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9,341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억 3,032만 원 대비 6,309만 원인 27.4%가 증액됐습니다. 이는 향우 공직자 수첩에 신규사업 및 국회, 중앙부처 국비확보 정책설명회 예산의 증액으로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보았을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서울사무소))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소통 보면 42쪽, 도정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담당관실 편성예산이 금년에 1억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통상 여론조사는 전화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해서 보통 1,000명 정도 여론조사를 할 때 한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4억 5,000만 원이라는, 한 3억 3,500 정도를 더 계상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도정 관련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 물어주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저희가 홍보담당관실에서 1억 원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도 올해 예산에 2억 원에서 50% 감액돼서 1억 원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소통담당관실이 대변인실로 조직개편이 돼서 들어오면서 저희가 도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라는 것이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도민들의 행복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여론조사팀을 구성했고 저희가 여론조사사업을 그래서 4억 5,000만 원……. 잠깐만요.

○ 남경순 위원 4억 3,500만 원.

○ 대변인 채성령 1억 원에서 4억 3,5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경순 위원님께서 전화조사가 보통 1,000명 샘플당 1,000만 원 내외라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유선전화만이 아니라 유무선전화의 RDD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요새 단가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1,000명 샘플에 1,500만 원이 최소한 들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세부항목에 보시면 저희가 세 가지 분류의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안조사, 그러니까 각종 도정현안과 정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현안조사를 하게 되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유무선 RDD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게 도민 쌍방 소통조사라는 이름의, 항목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안에서 이를 테면, 예를 들면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과 같은 건은 일반적인 전화조사보다는 FGI처럼 특정 활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조금 더 딥하게 FGI 같은 것을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FGI도, 그러니까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저희가 혼합해서 여론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0만 원짜리 여론조사 30몇 건 이렇게 계산이 안 되고요. 저희가 정량조사, 정성조사를 합쳐서 하게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론조사팀을 구성하셨다는데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도민소통팀이라 그래 갖고요. 여론조사 업무를 담당할 팀이 있고 거기에는 공무원들 팀장을 포함해서 총 3명이 있고 저희가 이 예산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전문여론조사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대개 보면 직접 찾아가는 면접조사는 안 하고 주로 여론조사하고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RDD 방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과연 이렇게 당초에 1억인 예산을 이렇게 435……, 하여튼 이렇게 많은 증감을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선6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고 도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방식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어로 대답하신 FGI라는 또 그런 용어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대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맞춤형 정책을 해야 정책을 집행하고 또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가 높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 1억 원의 여론조사라는 거는 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히려 부족했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FGI라는 것은 Focus Group Interview라고 그래서 직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하고 달리 그룹, 그러니까 연령별, 지역별 해서 그룹을 지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일반 여론조사도 다 그렇게 하죠. 선거 때도 다 연령대별, 지역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대변인 채성령 이슈별로 유무선 RDD로, 전화조사는 사실 추이를 저희가 살펴서 과학적인 결과를 보는 거고 거기에 때에 따라서는 이슈별로 조금 더 정성적인 조사를 혼합해야 저희가 더 여론조사의 효과를 높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할게요. 방송에 홍보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 대변인 채성령 방송이요?

○ 이효경 위원 네, 방송에. 케이블 방송이나 여기 경기도 내 지역방송이나 아니면 중앙방송이나 이렇게 홍보할 때 그 과정이 영상물을 일단 여기서 만들죠, 대변인실에서? 홍보할 내용을.

○ 대변인 채성령 네, 도정홍보를 할 때 저희가 일종의 30초짜리 CF를 만듭니다.

○ 이효경 위원 CF를 만들고 그거를…….

○ 대변인 채성령 아, 20초 또는 30초의.

○ 이효경 위원 네, 20초. 그러니까 현안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건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죠, 여기서?

○ 대변인 채성령 네, 영상 제작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영상 제작을 한 이후에 그거를 A방송이면 A방송에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계약을 맺어서 10회에 얼마 그래서 나가는 거를 홍보비라고 생각할 수 있죠?

○ 대변인 채성령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게 신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신문도 문구나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주면 그 신문에 몇 회에 걸쳐서 얼마 계약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이효경 위원 이런 경우 같으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G버스를 위해서, G버스에 홍보비가 나가는 거는 이게 G버스 자체가 무슨 방송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런데 G버스에 장착돼 있는 TV에 운영하는 거는 지금 경인방송이라는 데가 버스운송조합에서 계약관계에 의해서 자기들이 대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대답을 우리 담당관님께 여쭤 봐도 될까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홍보담당관 김병철 홍보담당관 김병철입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게 공보담당관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G버스가 한 9,000대 정도가 되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이효경 위원 9,000대에 TV 영상하고 자막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폭이 굉장히 넓은 홍보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저기 포천, 동두천까지 버스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방송 자막을, 왜냐하면 집중도도 높은 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걸 보고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번씩은 다 본단 말이에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이효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민에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파급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우리 도의원들 홍보에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묻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 물론 운송회사, 운송조합에서 그거에 대한 수익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운송회사에서 위탁을 준 건가요, 그 경인방송에?

○ 홍보담당관 김병철 하단의 뉴스 자막 부분을 경인방송에 위탁을 준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뉴스 자막만?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이효경 위원 뉴스 자막만 경인방송에 위탁을 준 거고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뉴스 자막은 주고 TV 영상 돌아가는 것은 운송조합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자체적으로 그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두 가지를 다 할 거 아니에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아닙니다.

○ 이효경 위원 영상도 하고. 영상은 안 해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영상은 저희가 그쪽으로 소스를 주고요. 그다음에 하단의 자막은 저희가 경인방송에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그거는 자체적으로 뉴스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슨 저희의 소스, “저희의 현재 도정현안이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주죠. 거기서 이제, 경인방송에서.

○ 이효경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이효경 위원 자막에 대해서는, 자막 뉴스에 대해서는 경인방송이 하는 거죠?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이효경 위원 경인방송이.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이효경 위원 그거는 뭐 거기 운송조합하고 무슨 협약을 맺든 해서 돈을 내든 뭐 해서 자막 자체가 뉴스에 흘러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은 그 경인방송에서 하는 자막과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영상물 그 자체를 홍보해서 주는 거라는 거죠?

○ 홍보담당관 김병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게 2억 2,000이라는 거죠?

○ 홍보담당관 김병철 2억입니다.

○ 이효경 위원 2억인데. 네, 2억인데 그 2억은 그러면 영상물을 만들어서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시기에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운송조합하고 바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바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저희는 바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막과 관련해서 경인방송에 주는 거는 없다는 거죠?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저희가 저희 현안을 이렇게 전달은 해주지만 그쪽에서…….

○ 이효경 위원 그쪽에서 판단은…….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판단은 그쪽에서 합니다.

○ 이효경 위원 자막으로 할 것인지 신문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게 경인방송이면 경인방송 쪽하고는 홍보비 주는 거 있죠?

○ 홍보담당관 김병철 경인방송에 G버스 자막하고 홍보비를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G버스에는 대변인실에서 홍보한 적이 없다는 거죠?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뉴스로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뉴스를 거기서 제작하는 건

따로 홍보비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지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병철 그리고 저희가 G버스하고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니까 G버스 영상물은 바로, 거치지 않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바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이효경 위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언론재단이 중간에 물론 있습니다만 소스는 저희가 바로 운송조합에 보내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송출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G버스는 송출권이.

○ 홍보담당관 김병철 운송조합에 있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운송조합에 있는 거지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언론재단에다가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언론재단에서는 10% 수수료를 받고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렇지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위원장 오완석 그 10%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홍보담당관 김병철 저희가 2억이니까 2,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 위원장 오완석 2,000만 원, 2억에 대한 10%만 언론재단에 준다 이거지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위원장 오완석 그리고 직접 제작해 가지고 G버스운송조합에다 직접 주는 거고.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리고 중간에 언론재단에는 한 2,000만 원, 10%만 주는 거네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그쪽으로 저희가……. 네, 예를 들면 그렇게 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알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G버스에 관련돼서 자막에 대한 것은 경인방송은 당신들의 방송을 그냥 하시는 거지요? 전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는…….

○ 대변인 채성령 자기들이 자막 뉴스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뉴스를 그냥 경인방송 자체의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편집권이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거에 G버스에 홍보동영상 제작은 저희가 해서…….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해서…….

○ 안혜영 위원 만들어서 주는 거고…….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홍보동영상 제작이 41페이지에 도민소통 활성화에 나와 있는 그 동영상인가요? G버스 홍보동영상 제작 1식 곱하기 500만 원 돼 있는데 이 제작한, 500만 원을 주고 제작한 이 동영상을 G버스에 방송하는 건가요? 방영하는 건가요? 저희들도 그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동영상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이 영상물이 맞나요?

○ 대변인 채성령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G버스의 예산 안에는, 2억 안에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우리 도에서 제공해 주는 동영상 제작물은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누군가가 제작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이 도민소통 활성화에 들어 있는 이 예산이냐고 묻는 겁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아닙니다. 이것은 도민소통 활성화 관련한 사업을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 운영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1건에 대한 예산이 500이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G버스에서 방송하고 있는, 방영하고 있는 그 예산은…….

○ 대변인 채성령 그것은 도정홍보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도정홍보비에서.

○ 대변인 채성령 네. 거기 도정기획홍보비 안에 저희가…….

○ 안혜영 위원 얼마가 책정돼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도정기획홍보비에서 신문광고, 이미지광고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각종 TV, 케이블TV, G TV에 하는 동영상 제작하는 거가 다 거기에 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 그러면 그 안에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도의 G버스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쓰는 동영상을 하나를 만들면 그거를 가지고 여기저기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매체만 다르고 저희가…….

○ 안혜영 위원 그럼 혹시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2014년도에 그 동영상 제작물로 얼마가 지출이 됐지요? 모르시면 준비해서 알려주시고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G버스에 홍보물 제공을 할 때 몇 회 제공을 하나요? 1회는 아닐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제공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홍보담당관 김병철 보통 평균…….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담당관 김병철입니다. 평균 한 3~4일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 안혜영 위원 3~4일에 한 번이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길게는 일주일 정도 하고 있고요.

○ 안혜영 위원 아, 그러면 1년 동안, 10개월에서 12개월로 예산은 그대로인데 두 달을 더 늘리신 걸로 되어 있어요. 10개월에서 12개월로 되어 있지요? G버스 홍보하시는 게.

○ 홍보담당관 김병철 1년, 12개월로 저희가 2억을…….

○ 안혜영 위원 네, 12개월 동안 하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12개월 동안 쭉 하는데 동영상을 계속 3일 정도마다 다 바꿔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안혜영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전국 대학생 경기도 홍보 경진대회에 대해서 예산이 3억 잡혀 있습니다. 13년도에 2억 5,000이었고 14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 했고…….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대변인 채성령 못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3억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경기도의 광고물을, 대학생들 전공자들을 이용해서 광고물을 만들면 그걸 이용해서 다시 홍보하는 데에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게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본 위원이 경기도에도, 이런 대학생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많은 전공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전문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많이 있는데 대상을 경기도로 축소하시고 그리고 대상의 폭을 우리 경기도의 중ㆍ고등학생까지 넣어서 넓히면 어떻겠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주신 것에는 그대로 그냥 전국 대학생 대상으로 하셨네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중ㆍ고등학생까지 포함을 하고 대신에 전국 대학생이 아니라 경기도 대학생으로 한정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효과나 그런 면에서 볼 때, 시행하는 면에서 볼 때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 대변인 채성령 아, 네. 그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은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보면 예산이 3억 중에 지역예선을 통과하는 것에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전국본선 경비가 8,000만 원, 워크숍 경비가 2,000만 원, 시상금이 3,500만 원, 홍보 및 기타 경비가 8,5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홍보하는 예산이랑 잡비 정도로 돼서 8,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경기도를 알리는 것이 전국과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사실은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경기도의 곳곳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게 아직 저희들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길게는, 멀리는 전국을, 세계로 경기도가 뻗어나가야 하겠지만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경기도의 아름다움과 자랑해야 할 것들조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리고 도정여론조사에 대한 질의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기획재정위에서도 현장에 가서 일대일로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에, 요즘은 옛날 같지 않거든요. 전화에 대한 반응도 거의 1,000통 샘플을 하려고 그러면 1만 통 이상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이게 현 도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여론조사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얘기도 있는데 대변인실 말고 대외협력관님 좀 나오셔서…….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입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비가 48.3%가 감액이 됐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 안혜영 위원 14년도에 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5년도에 400만 원 돈이 되어 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 안혜영 위원 이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현실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기만 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금년 대비 내년으로 본다면 좀 어렵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전체적으로 국외연수비용을 이번에 다 인상했습니다. 증액을 다 했는데 그럼 의원들하고 수행해서 갈 때도 다른 집행부들은 개인 돈을 내고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현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이 비용으로 따지면 1.5명을 모시고 가야 할지…….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2명분도 아니고 1명분도 아니고 반으로 쪼개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아무리 예산실의 실링 때문에 책정을 하셨다고 그래도 사람을 나눠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행률을 보니까 대외협력 국외여비 예산액이 414만 원인데 예산부서에서 제시한 정원 1인당 23만 원 편성기준으로 짠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대외협력관실에 9명 그리고 서울사무소도 9명, 그래서 23만 원을 18명으로 해서 그 계산이 나온 것 같은데 현실 불가능한 가격 아닙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하시고, 다른 실국하고 대외협력과는 다른 구조로 짜여 있지요?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뭐가 다르지요?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우선적으로 의회와 같이 추진하는 그런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즉, 이를테면 예결특위라든지 또 다른 기재위라든지 또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든지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그런 연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면 내년도에는 참여가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 안혜영 위원 대외협력관실뿐만 아니라 서울사무소도 그런 것 같은데 국외여비가 올해, 금년도에 얼마 편성이 됐었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금년도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대외협력관만 800만 원, 서울사무소가 8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서울사무…….

○ 안혜영 위원 서울사무소가 800만 원, 나눠져서 800만 원씩입니까? 아니면 합해서 800만 원인지?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아닙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만 800만 원이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얼마였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없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서울사무소는 없었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 안혜영 위원 아, 집행부로 대우를 못 받으시는 것 같네요.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좀 담아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같은 집행부 아닙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기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대외협력관 근무하셨던 분들이 또 다른 사무실로 순환보직하시는 것 아닙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대변인실 잠깐만요. 보충질의로 도정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 위원님들 관심사항 가지고 말씀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보면 또 2014년도 보면 1억 가지고 했단 말이지요. 그죠?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4억 3,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5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또 도민 쌍방소통조사 전화 10건, 개별면접 2건에 1억 8,000만 원, 도민 행복정책 인식ㆍ체감ㆍ만족도조사 전화+면접+집단심층면접 20건에 2억 9,000만 원, 도정과제 인식ㆍ체감ㆍ만족도조사 전화+면접+집단심층면접 2건, 위의 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6,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 계상한 걸 보니까 이게 지금 1번 항목은 뭐 그런다 하고 2번 항목, 3번 항목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눠놨고 도민과제 인식 또 행복정책 이 두 가지가 약간 틀린 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어디에 가 있고 이 예산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이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남경순 위원님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더 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두 번째 도민 행복정책 인식ㆍ체감ㆍ만족도조사와 도정과제 인식ㆍ체감ㆍ만족도조사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도민 행복정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전화조사에서는 추이를 알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도 더 결과의 과학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저희가 선정되는 여러 정책들에, 주요정책들에 대해서는 정량조사 플러스 정성조사를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화, 면접, 집단심층면접 이렇게 돼 있는데 흔히 저희가 전화여론조사 플러스 FGI를 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무선 RDD는 단가가 1,000명 표본에 1,500만 원이 들고요. FGI는 보통 저희가 8개 그룹을 운영하는데 그럴 때는 한 3,000~4,000만 원이 한 번에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건을 하더라도 거의 5,000이 넘는, 한 이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해도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2억 9,000이라는 게 책정됐습니다.

○ 이준희 위원 1건에…….

○ 대변인 채성령 한 번 하는데, 여론조사를.

○ 이준희 위원 한 번, 1건, 20건을 하는 것 아닙니까? 1건에 여론조사를 하든 전화, 면접, 집단심층면접을 하든 20건이라는 말이지요. 1건에 몇 분 정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 대변인 채성령 시간이요, 아니면 인원이요?

○ 이준희 위원 인원이요.

○ 대변인 채성령 아, 인원이요? 8개 그룹인데 그 한 그룹에 보통 연령별, 지역별, 성별 이런 식으로 하면 한 그룹에 보통 8명이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8명이 한 그룹이고…….

○ 이준희 위원 8명이서 한 그룹 하는데 몇 분?

○ 대변인 채성령 시간이요?

○ 이준희 위원 아니, 몇 명 상대로. 상대가 몇 명이냐 이거지.

○ 대변인 채성령 아, FGI는 보통 한 그룹 8명을 5개 그룹을 운영합니다. 제가 8개 그룹이라고 잘못 말했고 40명 정도가 FGI는 보통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거는 여론조사 여쭤보시면 제가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 이준희 위원 우리도 뭐 여론조사 해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 대변인 채성령 8명 다섯 그룹.

○ 이준희 위원 8명 다섯 그룹.

○ 대변인 채성령 네.

○ 이준희 위원 상상 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 대변인 채성령 그리고 도정과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차이점을 여쭤보셔서, 설명드릴까요?

○ 이준희 위원 아니, 그것은……. 저는 도정여론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전담해서 줘도 크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대변인 채성령 아, 저희가 시군에요?

○ 이준희 위원 네, 시군에다 맡겨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를 한번 벤치마킹해봤습니다. 서울시는 4억의 예산만 온전히 여론조사에 쓰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보다 인구도 많고 서울하고 또 다르게 저희는 지역적인 편차, 인구적인 편차 그리고 접경지역이다 등등 해 갖고 정책적인 필요성이 서울보다는 굉장히 복잡다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늘렸습니다.

○ 이준희 위원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1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서 예산을…….

○ 대변인 채성령 많이 부족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렇게 예산을, 지금 보면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오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1억에서 4억 3,500을 올렸으니. 그렇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이준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도민소통홍보 명시이월시킨 것 있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이준희 위원 이것은 얘기해 보면 4월 세월호사고 여파로 도정홍보를 유보시켰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지사님 정책적인 사업이나 구체적으로 그런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뤄진 것 아닙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명시이월 사유로 그래서…….

○ 이준희 위원 그로 인한 명시이월 사유로…….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보면 다만 세월호사고 여파로 도정홍보 유보, 이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세월호에 대한 사고 여파도 중요한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도민의 소통을 하기 위한 남경필 지사가 첫 당선돼서 어떤 홍보물에 관한 부분인데 도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 이준희 위원 그래서 당연히 제작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취지에 맞는 그런 도정홍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일단 명시이월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독립편성의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명시이월 사유로 물론 전반기에는 세월호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후반기에는 민선6기 관련해서 저희가 도정 홍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을 아끼고, 예산낭비를 없애고 실효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서 그냥 이미지광고 식으로 하고 내용이 너무 없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지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정책과 그런 공약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로드맵을 사실 좀 구체적으로 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지연됐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이준희 위원님,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말씀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을 제대로,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과학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 없게 시행을 하겠고 공개를 철저히 하고 또 도정뿐만이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언론에도 공개를 하겠지만 언론공개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보고서를 의회에 제일 먼저 드리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이준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질의하십시오.

○ 이준희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요. G버스에 대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항인데요. G버스 TV를 통한 도정홍보 이거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도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1억 3,800 가지고 하는데 지금 대변인실은 매월 해서 1년에 2억 2,000 가지고 G버스 TV를 통한 도정홍보 부분을. 도정홍보는 의회사무처나 비슷하거든요. 도를 하는 거고 의회를 하는 거고 그 차이만 약간 두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예산절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연계할 부분은 없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은 그 업체하고 의논도 하고 의회에 공보관실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왜 그러냐면 TV광고를 하다 보면 송출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비중이. 그래서 두 군데에서 하는 거보다 송출료 부분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대변인 채성령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준희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홍보영상을 틀 때에는 그 시간을 사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 단가 대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한 일주일간 저희가 영상을 돌리는 건데 그게 도 집행부와 의회가 합쳐서 예산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일단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도하고 이렇게 하면 20초 분량이면 15초는 도, 5초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 대변인 채성령 이를테면 10초, 10초. 너무 짧습니다.

○ 이준희 위원 예산상 비율로 보면 12초를 하든 8초는 도의회 이렇게라도 진행하다 보면 송출료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송출료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이상 됩니다, 이게. 그러시죠? 뒤에 혹시 답변하실 분.

○ 홍보담당관 김병철 홍보담당관 김병철입니다. 2억이 전부 송출료 비용입니다.

○ 이준희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연결하다 보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대변인 채성령 이준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고견 한번 저희가 현실적으로 검토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경순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페이지 12쪽하고 13쪽 좀 봐주세요. 홍보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당초 예산에 500이 계상됐다가 2015년도에는 지금 2,600이면 한 5배가 지금 증액이 돼서 편성됐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5배가 증액이 됐는지를. 5배도 넘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일단 1,000만 원은 홍보우수자 포상이 신규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2013년도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집행내역을 자료를 부탁, 먼저…….

○ 위원장 오완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우수부서포상금 1,0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됐고요. 그리고 국외여비가 좀 증액을 했습니다. 1,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도 그렇지 500에 2,600하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신규사업 1,000만 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홍보우수부서포상금이라는 거를 신규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홍보우수부서에 대한 38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홍보우수부서.

○ 대변인 채성령 우수부서와 우수자 합쳐서 1,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2014년도 당초 500인데 2015년도에 2,600을 계상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하고.

○ 대변인 채성령 그리고 국외여비가 지금 1,600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럼 1,600이 더 증액된 건가요? 2,600이? 이해가 안 가네.

○ 대변인 채성령 그러니까 국외여비만 따지면, 2014년도는 국외여비 500입니다.

○ 남경순 위원 국외여비요?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리고 1,600에 국외여비니까 9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국외여비만으로요.

○ 남경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당초 2014년 거 그거 자세한, 상세한 내역 주시고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모니터링 역량강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신문스크랩을 이용하여 도정 관련 홍보모니터링 제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대변인 채성령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문모니터링은 신문스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뉴스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지금 증액이 이 정도 된 것의 상당 부분은 뉴스 저작권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별도의 업무 때문에 는 게 아니라 뉴스 저작권료의 상승으로 인한 그 상승분이 반영된 겁니다.

○ 남경순 위원 저작권료의 상승분이라는 말씀이시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해가 갔고요. 마지막 하나…….

○ 대변인 채성령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가 본청하고 북부청하고 스크랩 비용을 따로따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예산을 썼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합쳐서 통합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GTV 버스에 대한 운영 여기에 대해서, 9쪽인데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수화아나운서 4명 등 해서 8,75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게 1년…….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예산은 6억 5,678만 원을 2015년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상세, 사업설명서에도 없지만 여기에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한 게 다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도 6억 5,600만 원에 대한 것보다 더 많아요, 계상이. 어떻게 된 내용…….

○ 대변인 채성령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GTV를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근데 용역을 주시는데 이거 지금 보면 여기 취재기자 해서 13명이 4억 6,700 있고 그다음에 아나운서는 8,700 있고 렌트비가 8,600 있고 유지보수비가 1,500 있고. 이거 토털 더해 보세요, 얼마인가. 그거를.

○ 대변인 채성령 6억 5,678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계산이 틀려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런 걸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인건비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은?

○ 대변인 채성령 네, GTV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 남경순 위원 운영비 같은 건 없고 그냥 인건비만 해서 이걸 계상한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차량 렌트, 취재진행비 등 운영경비가 일반적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GTV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정에 관련된 뉴스를 계속 생산하고 취재하고 그러는 개념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 돈도 여기 다 포함됐다라는 말씀이시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고, 좀 전에 대변인께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인건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억 5,000여만 원 중에 4억 6,000여만 원이 인건비기 때문에요. 별도로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남경순 위원 그럼 이거 자세한 부분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곧 끝나면 계수조정할 거거든요. 그전에 해소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실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몰이 식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여론조사,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일반 전화뿐만 아니라 RDD방식이라든가 FGI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가 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받을 때 심지어는 설문조사 문안까지 저희가 다 받아보겠지만 이 여론조사가 왜곡이 되면 정말 도정이 실패합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자꾸 GTX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동탄에서 강남까지 19분에 갑니다.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찬성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쪽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단순방법보다는 많은 방법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내용까지도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리고 24쪽 보면 전국 대학생 경기도홍보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는 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하지 않았는지.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어느 협회를 통해서 하죠?

○ 대변인 채성령 광고협회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광고협회.

○ 대변인 채성령 전국적으로 광고 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이 협회에서 이런 경진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 3억 가지고, 광고협회에서 100% 3억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추가해서 하는 겁니까?

○ 대변인 채성령 3억 가지고…….

○ 위원장 오완석 전액 다 우리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 대변인 채성령 네, 경기도를 이용한 광고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못했더니 작년에는 진에어하고 했고 그 전년도에는 네이버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공신력 있는 협회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하는데 경기도 홍보를 위한 경진대회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경기도 예산을 쓰시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항목에 보면 시상금이 3,500만 원 있어요. 이 시상금이 사실 도지사나 의장이 상을 줄 때 상장 외에는 주지 못하는 이유가 금전이나 이런 부분들 직접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설령 위탁됐다 하더라도 100% 전액 도비를 가지고 쓴다면 시상금을 현금으로 줄 수 있나 싶습니다. 이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이게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데 2012년도에도 이런 형식으로 시상금을 줬나요?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오완석 이거 선거법 위반 검토해본 적 있어요?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전국대회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유권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현금이 가거나 상품권 해서 현물이 간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령 위탁업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50 대 50이어서 시상은 그쪽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액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서면으로 질의하셔서 답이 온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다음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46쪽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 이 부분도 보면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1년 열두 달 동안 하는 건데 여기 보면 10개월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2개월 늘리시고 해서 감안해서 12개월 동안 빠짐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사항과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선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의결할 차례인데요. 위원님들과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처,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을 포함해서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 위원입니다. 2015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수정안은 의회사무처 사무실 재배치 등 인테리어 공사 7건에 대하여 1억 3,480만 원을 감액하고 의회사무처 홈페이지 언론보도 게시판 운영 등 26건 39억 5,603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2,12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윤태길 위원 저,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행정지원 연찬회, 행정지원에 행사운영비 360만 원인데 64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맞췄는데 이게 지금 어디 쓰는 겁니까, 처장님?행정지원 연찬회. 행정지원위원회의 행사운영비.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간행물위원회와 행정정보화위원회…….

○ 윤태길 위원 간행물위원회 몇 명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0명인가요? 아니, 몇 명이냐고. 인원이 몇 명?

○ 윤태길 위원 사람 인원이.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간행물편찬위원회가 8명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화위원회가 10명, 합이 18명입니다.

○ 윤태길 위원 18명이면 이거 어디 놀러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연찬회, 위원님들 분기에 한 번씩 해서요.

○ 윤태길 위원 분기에 한 번씩 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윤태길 위원 우리 상임위도 분기에 한 번씩 안 가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두 번 두 번씩, 상반기ㆍ하반기 한 번씩 해서 총 네 번 가시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것 360에서 640 증액할 게 아니고 140 증액해 가지고 500만 원으로 맞추는 게, 뭐 특별한 말씀 주실 것 없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게 하면 저희가…….

○ 윤태길 위원 제가 이거 아까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잘못 봤는데 이효경 간사님께 죄송하지만 하여튼 140만 원만 증액해서 500만 원으로 맞추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바꾸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께서 행정지원 연찬회 비용이 64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 140만 원만 증액을 하자는 얘기죠?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토털금액 500으로 맞추자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면 증액되는 이유가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 가지고 활용이 되겠습니까? 140만 원 가지고 네 번 나누면 얼마입니까?

○ 윤태길 위원 이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이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윤태길 위원 전년도?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360만 원이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작년에 360만 원 잘 다니던 것을 갖다가 갑자기 따따블로 증액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상임위 없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이게 여비 형태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연찬회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연찬회에서 쓰는 게, 여기에 가면 이 금액 가지고 어떤 것을 쓰는 거죠, 연찬회 가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위원님들하고 저희 의회 공무원들하고 같이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같이…….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주요 비용 내역이, 여비는 따로 나오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강사수당하고요. 숙박비…….

○ 위원장 오완석 강사수당하고 숙박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다음에 식비. 아, 식비는 아닙니다.

○ 위원장 오완석 식비는 개인 식비 나올 거고. 강사수당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강사수당하고 차량 대여비.

○ 윤태길 위원 일단 500으로 맞춰서 한번 해보고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시든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최호 위원님께서 거기 위원이십니다. 간행물편찬위원이신데…….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자르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번에 다녀오셔서 절실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시킨…….

○ 윤태길 위원 간행물 1년 가고 그다음에 정보화 1년 가고 격년으로 가세요. 그럼 되지. 1년에 한 번씩만 가든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가시는 건데 배려 좀 해주시죠.

○ 윤태길 위원 아니, 이것은…….

○ 위원장 오완석 간사님, 이게 위원회가 2개이고 인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 윤태길 위원 아니, 360 하던 것을……. 360으로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면.

○ 위원장 오완석 아니, 부족하니까 필요한 부분만큼 증액해 달라고 하는 건데…….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140만 원 더 증액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완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러시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태길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2개 위원회이다 보니까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하고는 마음이 안 맞는데 이것은 딱 맞습니다. 그러시죠.

○ 안혜영 위원 500만 원에 하시면 활동하시는 데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40만 원만 삭감되는 겁니까? 육백……. 증액을 600만 원 하는 거…….

(「증액을 240, 240…….」하는 위원 있음)

240 증액해서 600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0을 증액하면 600만 원이 되네요, 토털 금액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태길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저는 그냥 이거 종전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호 위원님이 꼭 계셔서가 아니고,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도 다 연찬회를 가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도 가고 그렇겠지만 의원님들의, 꼭 의원님이라고 그래서 지원해 드리는 것보다는 또 한 위원회가 아니고 간행물하고 정보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올라온 예산대로 해드렸으면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잠시만요, 위원님들 이것 외에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우리 집행부를 잠시 퇴장하고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추가로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지금 찬반토론 시간인데 의견이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태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행정지원 연찬회 예산에 대한 부분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표를 다시 수정해서 만들어 두시고. 이것을 제안을 다시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오완석 위원장에게 개별답변)

○ 남경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윤태길 간사님이 하는 대로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 남경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윤태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안혜영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합해서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으로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240만 원 증액이 되는 거죠?

○ 남경순 위원 저는 그냥 여기 들어온 안으로 해 드리자는 안이죠.

○ 위원장 오완석 어떻게 표결로 해야 됩니까?

○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완석 네, 명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수정안까지 발의를 해서 했는데 의견이 있으면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시02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다 들어오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위원장 오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의회사무처장과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진호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오시고요.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동의를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다음은 채성령 대변인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의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채성령 대변인이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증액부분만 있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증액부분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동의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증액이 아니지…….

○ 남경순 위원 새로운 항목…….

○ 위원장 오완석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동의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이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효경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부분과 윤태길 위원님이 수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이나 회의소집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을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이진호 사무처장님, 채성령 대변인,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김상훈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오완석이효경윤태길남경순명상욱송순택안혜영이준희임병택조재훈

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안승남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진호공보담당관 한인교총무담당관 박승삼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이철상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ㆍ대변인

대변인 채성령언론담당관 유동운홍보담당관 김병철

ㆍ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ㆍ서울사무소장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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