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도시주택실
-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도시주택실
- - 보건환경연구원
-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도시주택실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 - 보건환경연구원
-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10시48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경기도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에까지 나가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은 2014년도 제2회 추경과 2015년도 본예산안, 조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등 주요안건을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예산안과 조례 등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는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11월 28일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일에는 조례안 9건, 건의안 3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 보건환경연구원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0시50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5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21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4억 4,213만 원이 증액된 1,577억 812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및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국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943만 5,000원, 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476만 8,000원, 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4억 2,7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16억 4,207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23쪽 주택정책과 소관은 당초보다…….
○ 김철인 위원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422쪽입니다.
423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은 당초보다 12억 3,205만 원이 증액된 784억 9,172만 원으로 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 반납 12억 3,205만 원입니다.
424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으로서 당초보다 73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849만 원으로써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발생 이자 반환에 따른 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 반월특수지역 주변 개발전략 수립 연구용역 4,425만 원, 건축디자인과 소관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수립 용역 6,60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경기도 부동산 포털 운영사업 5,834만 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관리기준 수립 1억 원 등을 용역기간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고덕국제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6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보다 446만 8,000원이 증액된 2,446만 8,000원으로써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농지임대 수입 발생에 따른 4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446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6,447만 원으로써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농지임대수입을 예비비로 446만 8,000원을 편성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005쪽~1006쪽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1,925억 690만 원이 증액된 2,789억 9,83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정책과는 85억 9,7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예산이며, 도시정책과는 52억 8,600만 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및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시군 지원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36억 1,300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소도읍 육성사업 시군 지원 국비 예산이며 주택정책과는 2,157억 3,092만 원으로 주거급여사업 1,951억 7,992만 원,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165억 5,10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5억 9,437만 원으로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5,14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05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4,9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관리 지원 1,200만 원, 지적관리사업 6,147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378억 9,900만 원으로 평택지역 개발사업에 국비 37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62억 7,800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국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1007쪽 세출예산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2,027억 4,414만 원이 증액된 3,027억 4,354만 원으로 각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8쪽~1010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3억 4,084만 원으로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 도시주택 시책홍보, 선진수도권 정책연수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규제 합리화 권역별 정책토론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59억 4,99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에 1억 2,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 직접경비 1억 8,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시군 교부금 2억 8,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교부금 53억 5,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1012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4억 7,203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등 도시정책수립에 1억 1,950만 원, 시군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2억 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5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쪽~1016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824억 2,392만 원으로 경기북부지역 도시정책 포럼에 1,000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1,770만 원, 도시계획 및 주택행정 업무추진에 540만 원, 시군 국비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17억 5,200만 원, 소도읍 육성사업 18억 6,1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704억 7,937만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5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27억 7,21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 직접경비에 3,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시군 교부금 1억 7,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시군 교부금 25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선진화사업으로 지적측량 성과 검사용 장비교체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쪽~1091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540억 3,387만 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0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에 1억 4,000만 원, 햇살하우징사업에 4억 원, 주거급여사업에 1,409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를 위하여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 지원 6억 6,800만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국비 지원 105억 7,900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4,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한 주택문화 육성사업으로써 공동주택 모범단지 육성 480만 원, 위원회 운영 90만 원,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 7,200만 원, 공동주택관리조사단 운영 7,500만 원, 비리사례 대처방안 성과확산 사례집 제작 500만 원, 주택건설 재능기부단 운영 4,500만 원, 민원사례 대처방안 성과확산 사례집 제작 500만 원 등 총 2억 2,51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0쪽~1022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15억 1,875만 원으로 경기건축문화제 7,840만 원, 건축정보 포럼 개최 350만 원,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6,000만 원,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6,000만 원, 위원회 운영 3,130만 원, 녹색건축세미나 개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진흥으로써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 등에 5,000만 원,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교육 3,000만 원,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유지관리 1,860만 원, 디자인나눔프로젝트 운영체제 구축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지원으로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 지원 연구용역 9,000만 원, 취약지역 범죄예방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산업기반 육성으로써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4,000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4억 원, 경기베스트간판 공모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3쪽 공공택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5,626만 원으로써 친환경 신도시 건설추진 정책사업비 4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1027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22억 6,436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 465만 원, 지적업무 능력배양 세미나 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군 국비 지원사업 13억 9,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도 직접경비 700만 원,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2억 6,888만 원, 경기도 부동산 포털 운영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부동산중개업 중개보수표 제작 2,500만 원, 지적측량 성과 검사용 장비교체 1억 1,000만 원, 지적관리업무 추진 도 직접경비 485만 원, 지적관리업무 추진 시군 국비 지원 5,664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관리 시군 국비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1029쪽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379억 8,939만 원으로 평택지역 개발사업에 379억 440만 원, 도시개발 지원업무 추진에 54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8,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1033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26억 668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8,830만 원, 기성 시가지 정비사업 추진 28억 3,200만 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46억 2,529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3,746만 원으로써 도시정책포럼 운영비 1,5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안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137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145억 3,191만 원을 편성하였고 1138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145억 3,192만 원과 예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쪽~6쪽 예산총칙 및 총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8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인 예금이자 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수익적 지출 86억 5,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108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58억 7,5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6억 7,158만 원, 예비비 7,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329억 원을 계상하였고, 13쪽 자본적 지출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87쪽~190쪽, 199쪽~200쪽, 205쪽입니다. 도시주택실이 반영한 사업은 지역 및 도시 분야에 총 22건으로써 2조 668억 9,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부문별로는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318억 500만 원, 도시개발 4,675억 3,000만 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1조 2,046억 9,500만 원, 북부지역 농촌개발 372억 7,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400억 7,100만 원, 도시재생 605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부문별로는 도시개발에 948억 7,500만 원, 도시재생에 896억 5,100만 원이며 기금 부문별로는 도시재생에 41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8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라 도내 도시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1쪽 2015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2015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7,606만 원, 기타 이자수입 914만 원, 2014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액 85억 1,640만 원, 2015년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으로 총 수입금액은 136억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지출계획은 공공관리, 안전진단 등 도시재정비사업 지원 13억 9,500만 원, 추진위 해산 시 사용비용 지원 41억 280만 원, 예치금 81억 381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36억 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4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 6억 2,2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지원과 농촌 주거지역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도시주택 분야 사업의 성별 균형유지를 위해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변경사항으로써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10월 31일 자로 2015년도 국비 주민지원사업비를 186억 9,600만 원으로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서 제출된 지역정책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9억 1,500만 원을 186억 9,60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도 지역정책과는 53억 5,090만 원에서 107억 1,850만 원으로, 도시주택과는 25억 6,410만 원에서 64억 7,75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수리산 도립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국비 15억 원, 도비 10억 원 등 25억을 신규로 편성을 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도민의 살림살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 해 올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먼저 2014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부분은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62억 6,599만 원 대비 14억 4,213만 원이 증액된 1,577억 8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국비이자 수입 1,42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비 사용잔액 14억 2,79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704억 928만 원 대비 12억 3,278만 원이 증액된 1,716억 4,20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택정책과의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2억3,205만 원이 증액되었고 토지정보과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73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반월특수지역 주변 개발전략 수립 연구용역에서 4,425만 원,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서 6,600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사업에서 5,835만 원,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관리기준 연구용역에서 1억 원 등 4건이며 이월사유로는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도시주택실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해서 증액 반영한 것으로써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도시주택실의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연구용역사업은 모두 2014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이었으나 용역계약 시기가 연초가 아닌 짧게는 4월에서 길게는 11월에서야 이루어져서 2015년도로 이월되었는데 향후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동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3억 6,000만 원 대비 447만 원이 증액된 283억 6,4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익으로 44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모두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4년도 제2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도시주택실))
다음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개요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864억 9,140만 원 대비 1,925억 690만 원이 증액된 2,789억 9,8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먼저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과태료 5,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신규 반영된 주거급여사업 1,951억 7,923만 원과 평택지역개발비 378억 9,900만 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58억 8,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9억 1,500만 원 등 22건에 2,749억 4,69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4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14년 당초예산 999억 9,939만 원 대비2,027억 4,414만 원이 증액된 3,027억 4,353만 원이 계상되어서 전년예산 대비 202.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거급여사업 2,113억 8,173만 원이 지난 제1회 추경부터 보건복지국에서 도시주택실로 이관되어서 이를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써 표면상으로는 이처럼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주거급여사업비를 제외하면 세출예산 86억 3,759만 원이 줄어든 913억 6,18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8.6%가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1억 원 이상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정책과의 경우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비 2억 7,600만 원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고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 정책 홍보비,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 국외연수 비용,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 시군 지원 1억 2,500만 원은 10년 전인 2004년부터 매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3억 5,09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의 경우 위원회 운영비 1억 1,050만 원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지급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 50억 8,600만 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부천 등 4개 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17억 5,200만 원은 동두천시 안흥 및 생연지구의 노후ㆍ불량주거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 18억 6,100만 원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거해서 양주시 백석읍과 파주시 법원읍을 지방의 거점기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사업 704억 7,937만 원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예산으로 고양시 등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3억 400만 원은 남양주시 등 5개 시군 농촌지역의 마을안길 연결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복지회관 정비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5억 6,41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 검사용 장비교체 1억 1,000만 원은 기존장비가 실시간 위성측량이 불가능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의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10억 원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 100호를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하기 위한 지원예산이지만 2013년에는 27억 1,000만 원, 2014년에는 18억이었던 예산이 매년 감소 편성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 1억 4,000만 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고 햇살하우징 사업 4억 원은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주택 개보수를 주거복지 예산으로써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의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은 2억 5,000만 원, 햇살하우징 사업은 5억 원이었고 내년도 재정여건이 다소 개선된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보강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거급여 지원사업 1,409억 237만 원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예산으로 수원시 등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며 지난 제1회 추경부터 보건복지국에서 이관돼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 6,800만 원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3개 시군 5개 지구에 대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업 또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05억 7,900만 원은 8개 시군 20개 읍면의 농촌지역에 마을안길 연결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복지회관 정비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품질개선 2억 1,946만 원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및 보상비, 아파트관리조사단 운영 등의 예산으로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주택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서 취약지역 범죄예방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4억 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2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4억 원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3억 9,300만 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수원시 등 19개 시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 검사용 장비 교체 1억 1,000만 원은 기존장비가 실시간 위성측량이 불가능하고 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 3억 원은 도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포털 운영센터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평택지역개발사업 378억 9,900만 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 편의시설 정비,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사업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7억 3,400만 원은 중앙부처 사업에 공모로 선정된 지역에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이며 이 중 6억 8,400만 원은 농림부에서 평택시에 지원하는 계속사업이고 또 5,000만 원은 국토부에서 용인시로 신규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20억 9,800만 원은 중앙부처 사업에 공모로 선정된 지역에 도로 및 주차장을 설치하고 또 가로환경정비 및 마을회관 건립 등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 중 16억 9,800만 원은 국토부가 수원시와 오산시에 지원하는 계속사업이고 4억 원은 안행부가 김포시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46억 1,729만 원 중 43억 8,490만 원은 국토부의 주거지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시흥시 등 6개 시에 도로ㆍ공영주차장 설치 등의 정비사업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8,239만 원은 농림부 공모에 선정된 평택시에 국도비로 신규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우리 도가 2015년도 정비계획 수립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서 자체공모를 통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0억 원은 도시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액 도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시주택실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외형상 2014년 본예산 대비 2,113억 8,17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보건복지국에서 이관된 주거급여사업비를 제외하면 세출예산은 86억 3,759만 원인 8.6%가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금년도보다 1조 5,756억 원이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예산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예산 2,969억 7,606만 원 중 국고보조금 등 보조사업 비율이 9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47억 6,096만 원으로써 1.6%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 이마저도 전년 61억 8,541만 원 대비 14억 2,446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자체사업 개발과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4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출한 50억 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서 적정한 금액이 반영됐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동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145억 2,227만 원 대비 2억 964만 원이 증액된 147억 3,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45억 3,191만 원, 이자수입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시군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비 145억 3,191만 원과 예비비 2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도시주택실의 2015년도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부진으로 금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2015년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출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도시재정비사업 정상화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83억 6,000만 원 대비 4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먼저 이자수익으로 2,000만 원과 차입금 수입이 329억 원 또한 전년도 이월금 8,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58억 7,500만 원은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의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상비, 조성비, 사업대행 위탁수수료 등 영업비용을 경기도 참여지분의 2%에 맞추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입금 원금, 이자 상환으로 각각 243억 5,000만 원, 26억 7,1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시주택실의 2015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도시주택실))
다음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규정에 따라서 2012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 85억 1,640만 원이 조성 예정으로 돼 있고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50억 8,521만 원, 지출 54억 9,780만 원으로써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81억 381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예치금 회수 85억 1,640만 원과 이자수입 8,521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시군의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으로 13억 9,500만 원과 사용비용 지원 41억 280만 원, 예치금 81억 381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만 2014년도 10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이 1억 3,694만 원으로 계획대비 2.1%에 불과해서 보다 면밀한 수요조사와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수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최대 약 97억 원 정도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내년도에 50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 매몰비용 발생 추계에 따르면 향후 1,294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므로 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보다 체계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주택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2015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추경설명서 5쪽 좀 한번 보시죠. 국비사용잔액이 나와 있는데, 정책과. 14억 2,700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왜 반납이 됐습니까, 이게? 1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왜 이게 잔액이 남게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공급실적이 목표대비 조금, 목표가 200호였는데 목표대비 달성률이 9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2013년 12월에 매입하기로 한 22호 정도가 있었는데 소유자께서 가격이 좀…….
○ 염종현 위원 어떻게요? 정확히 다시 한 번.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2013년 12월에 저희 목표가 200호였습니다.
○ 염종현 위원 2013년도에 매입임대주택 목표가 200호였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런데 공급실적은 185호였습니다. 그 이유가 2013년 12월에 22호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께서 가격이 낮다, 그 가격에는 팔지 못하겠다, 매도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입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매도 철회시점이 언제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2013년 12월입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도 주택정책과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그나마 자체사업 예산으로 조그마하게 보전해 주는 건데 12월에 가서 매도자가 그 집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판매가 어렵다 그러면 미리미리 여기에 대해서, 매입임대주택의 수요는 충분한데 그 대상지들을 미리미리 선별을 하고 체크를 하고 해서 매입을 완료해야지 이게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국비, 아까운 국비를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고 22호 정도를 매입을 못한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간에 사실은 그전부터 가격 협의를 계속 해오다가 가격이 좀…….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이 연초부터 계획을 다 잡은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매도자가 어렵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국비 반납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국비를 반납하고, 이거 임대주택 자체건설 22호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돈이? 자체건설에 공기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우리가 주로 펴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절약하고 또 공기도 당겨서 빨리빨리 이렇게 저소득층, 취약계층들한테 우리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까운 국비, 15억 가까이 되는 국비를 연말에 가서 매도자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취소가 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앞으로 저희가 조기부터 이렇게 물량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보고 올린 것처럼 이게 입주자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가격이 높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런 거를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전체적인 거를 체크해 가지고 해야지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리고 이따가 내년 15년도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축소된 부분 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임대주택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누누이 드렸는데 이런 국비를 이렇게 반납하면 이게 다 취약계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게 그만큼 못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반납한 것을 익년도에 추가로 해 가지고 국비를 더 보태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또 내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택실에서 각별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경기도시개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입니다. 우선은 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위원장 오세영 아니, 김철인 위원님, 잠깐만요. 2015년 예산은 나중에 질의하고 2014년 추경 지금 질의 답변을 하는 중입니다.
○ 김철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2014년 추경 관련된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염종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매입임대사업 그다음에 전세임대사업 관련해서 계속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2013년도의 집행잔액이 지금 14억 2,700만 원 정도 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이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하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올해도 동일하게 거의 같은 수준으로 12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되게 되는 거죠? 국고보조금이. 2개 사업 해서. 그러니까 2013년도에 14억 2,000 그다음에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12억 3,000만 원이 다시 지금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굉장히 큰 액수의 사업비가 다 소진을 못 시키고 지출 못 하고 다시 반납을 시키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 미분양주택 현황을 한번 분석했잖아요, 행감 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그때 보면 31개 시군에서 임대주택은 전량 재고물량이 다 소진이 됐어요. 한 채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형주택 60㎡ 이하, 지금 60㎡면 대략 17.5평 정도 되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17.5평 정도 되는, 그 이하 소형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19개 시군인가요. 거기서 거의 지금 한 채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물론이고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주택하고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사업비 자체도 그걸 소화를 못하고 계속 지금 이러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이게 저희가 대부분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하는 주택들이 다가구주택들입니다. 아파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소형주택, 미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 아파트입니다. 이게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20평 정도 하면 경기도만 해도 매매가격 같은 경우는 2~3억 넘어가는 데가 있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매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면 1억 5,000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단가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정부에서 기준단가가 9,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1,800만 원 추가해서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총액이 1억 900만 원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900만 원으로 하다 보면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은 도심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1억 900만 원 가지고 다가구주택을 살 수 있는 집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도 매입ㆍ전세 이번에 확충하려고 재정 여건으로 해서 올해 같으면 1,000호를 계획해 가지고 매입, 당초에는 매입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 매입은 1억 900만 원 이 정도 갖고 살 데가 없어서 전세로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고 저희 의욕으로 봐서는 매입도 많이 하고 전세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매입하는 게 사실 이런 단가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 그렇지 많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매입비는 딱 국가에서 정해 놓은 거죠, 중앙정부에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현실을 감안해서 추가한 것이 1억 9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2013년도 저희가 단가가…….
○ 양근서 위원 전세는 상한선이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전세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전세는 얼마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전세는 8,900만 원인가 이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9,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매입가는, 보통 전세가가 매입가의 지금 70%, 60%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70%라고 하면 전세가가 8,900 매입가로 한다면 1억 3,000~4,000짜리 집을 전세로 지금 8,900만 원 정도 갖고 전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여기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매입임대가 집행잔액이 한, 반납하는 금액이 이자까지 포함하면 8억 9,000, 9억 정도 되고 나머지 전세임대가 지금 얼마입니까? 3억 3,000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3억 3,000 정도 된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매입임대는 지금 유일하게 경기도시공사만 남아 있어요. 국비를 지금 반납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산도시공사나 용인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는 그러면 매입임대사업은 안 하나요, 거기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방공사들이 매입…….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여기는 전세임대사업만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기피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수요가 있는데 지금 매입비 자체 상한선 규정 때문에 지금 실제로 필요한 주택을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반납액수가 매년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일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면 현실 시세에 맞게끔, 이를테면 1억 5,000이 됐든 2억이 됐건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지역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시골 지역에 아무리 이걸 만들어놔 봤자 실제로 필요한 도심의 근로자들이랄지 서민들한테는 너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매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모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재고 자산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억 900을 주든 아니면 1억 5,000을 주든 2억을 주든 간에 그것은 그대로 남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이것은 상한선 자체를 철폐하든지 아니면 상향 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이게 사실 정부에서도 이게 올해, 내년 예산에 일부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이렇게 갈 겁니다마는 이게 아까 말한 위원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만한 좋은 집을 하려면 단가가 올라가야 되고 그 부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든지 이런 사업 시행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전체 비의 45%를 재정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융자를 하거나 입주자한테 이렇게 가니까 단가도 올라가고 정부 지원도 적정하지만 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부채비율이라는 그런 제약이 또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사업 자체는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수요계층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 설계 자체가 지금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진행 못 하고 남는 반납 금액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미적거린다면 당연히 경기도에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이게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하는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가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여건 이 부분이 재무구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LH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시공사 부분도 부채비율 200%라는 이런 형태의 안행부 기준이…….
○ 양근서 위원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비율과는 상관없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그동안은 다 부채로 잡히게끔 했는데, 사업시행자의 위상이었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자의 지위로 다 전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채에 잡히지 않아요, 말하자면. 단순한 위탁사업자에 불과한 거예요, 경기도시공사는. 전혀 부채에 잡히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채비율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 위탁으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부채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러니까 전세임대는 이제 그렇게 갑니다. 전세임대는 많이 하는데 매입임대는 다른 또, 아직도 문제가 남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매입임대 같은 경우가 지금 반납이 가장 많은데 설계를 다시 해서 매입단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오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가가 올라간 만큼 살기 좋은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주택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단가가,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요층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책 자체를 유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정부하고 지자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데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가격이 비싸니까 서울시는 가격을 별도로 산정을 해 달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시만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가 필요한 게 광역시도이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사실 농촌지역에 또 중소도시가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단가 상향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같이 열심히 계속 정부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좀 이따 내년도 본예산 질의 때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올해 지금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18억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 내년엔 10억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저희가 도비 보조금이 호당 1,800만 원 저희가 작년에, 올해 책정했는데 지금 예산 내부심의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상한선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책 방향에 있어서 상당 부분 현실과 안 맞게 후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 문제를 없애는 노력,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설계를.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설계란 게 재정지원 비율을 높이든지 도에서 지원을 하든지 이런 형태.
○ 양근서 위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한선 자체를 더욱더 매입가, 상한선 자체를 상향조정하는 이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상향조정하고 재정지원비를 높이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종현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 양근서 위원 전세임대사업하고 매입임대사업하고 지역별 분포를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최근 5년 사업량, 그러니까 전체 물량에 대한 지역별 분포 현황을 한번 좀.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지금 집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보다는 아마 외곽 쪽으로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만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자료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계속해서 임대주택 부분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답변 중에 상한선이라는 게 뭡니까? 매입임대주택 상한선이라는 게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기준 사업비입니다. 그 기준 사업비를 토대로 국고지원 비율이 내려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것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국토부 자체적으로 상한선을 자기들이 정한 거죠.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하는 데 상한선이 어디 있어요? 서울은 2억에서 2억 5,000짜리 매입임대주택을 지금 구입하는 현실입니다. 그 차액을 다 광역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기준 사업비.
○ 염종현 위원 정부에서 지금 호당 금년에 얼마 지원해 줬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9,400만 원입니다. 기준 사업비가 9,400입니다.
○ 염종현 위원 9,400이죠. 그러면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호당 얼마 지원해 줬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금년도에 1,800만 원.
○ 염종현 위원 1,800 지원해 줬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1억 1,200으로 우리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한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경기도 어떻게 했어요? 내년 예산, 1,000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호당 1,800이 아니라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임대주택정책이 어딨냐고요. 남경필 지사가 임대주택 10만 호 공급하겠다고 공약 걸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가격이 매입을 할라 그러니까 비싸니까 2억에서 2억 5,000까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올려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하물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이걸 현실화시켜 가지고 1억 1,000,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서 9,400, 경기도에서 1,800 해 가지고 1억 1,200으로 임대주택을 지금 삽니다. 그런데 그걸 실장님 답변이 1억 1,200으로 도심 쪽에 사기가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한선은 없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상한선이 9,400일 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오히려 1,800을 금년에 지원을 해줬다가 내년에 1,000만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이런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어딨냐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대부심의 과정에서 저희는 당초에…….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 뭐 상향 요청을 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깎으면서 국토부에 어떻게 상향 요청합니까? 우리도 현실화시키면서 자체 지원을 도에서 하는 걸 늘리면서 국토부에다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반 가까이를, 지원금액을 반 가까이를 깎아버리면서 국토부에는 좀 올려 달라 이렇게, 실장님이 지금 부임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매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냐는 얘기예요. 경기도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주무 실장님으로서 정말 이거 무책임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하여튼 본예산 할 때 추가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한선을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기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 규정이 없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기준 사업비, 재정지원에 대한 기준 사업비입니다.
○ 양근서 위원 기준 사업비만 있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기준 사업비를 약 1억 원 정도 받았을 때, 이를테면 경기도의 부동산 시세 같은 걸 봤을 때, 이를테면 다가구주택이랄지 주택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1억 5,000 이상이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5,000만 원 또는 뭐 2억이다 그러면 1억 원 정도를 추가해도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기준이 없는 거구먼.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이론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구먼요, 보니까. 서울하고 비교를 해 보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맞습니다,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사실관계를 굉장히 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한선이 있느냐 물었더니 상한선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말씀드렸지만 기존 재정 지원을 위한 기준 사업비입니다. 호당 매입 기준 사업비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상한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비율만, 액수만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오히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 지원 액수마저도 축소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1,800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금 1,000만 원으로 다운시켰고 전체 사업비 액수도 지금 18억에서 10억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과연 맞느냐는 얘기죠, 말하자면. 굉장히 지금 퇴보하고 있고 후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어쨌든 본예산 심의 때 한번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면, 그러니까 매입임대 그다음에 전세임대 각각,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의 기준 사업비가 최근 5년 동안 연도별로 변했을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 어떻게 됐고 거기에 대응한 우리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 그러니까 1,800, 1,000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자료도 같이 해주시고 이것을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세요, 서울시하고. 그러니까 서울시는 아까 염종현 위원님 소개하신 내용으로 보면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 2억짜리, 2억 5,000도 사고 한다면 결국은 1억에서 1억 5,00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단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최근 5년 동안의 추이를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서울시에서 매입임대 통상적인 매입금액이 어떤지 자료를 저희가 입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우리 하대성 실장님한테 임대매입을 하면서 계속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했어요. 그러면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매입 관련된 금액이 올라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수요는 많은데 이게 우리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2015년 예산 담은 걸 보게 되면 아까 염종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전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대성 실장님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추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예산을 마치고 2015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1시 반까지 90분간 정회를 하고 그리고 2015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2015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입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주거급여사업이 복지부에서 주택과로 넘어왔는데요. 기존의 주거급여에 대한 전반적 개요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주거급여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그간에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해서 4개의 급여를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가장 취약계층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제도가 개선돼서, 이 정부 들어와서 제도가 개선돼서 주거급여는 국토부에서 하고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하고 개별 개별로 나누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급여를 하면서 통합적으로 지원 대상도 같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개별 개별로 나누면서 지원대상이라든지 그리고 범위 부분도 다 나눠지고 이런 걸로 개선이 됐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제출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다음에 163페이지 보시면요.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맞춤형 정비사업 중에서 2014년 국토부 맞춤형 정비사업은 국도비 17억 3,550만 원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아직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토부에서 자금여건인 것 같습니다만 아직 저희한테는, 예산에는 편성해서 내시는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자금배정이 아직 늦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언제쯤 내려올 전망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 김철인 위원 이것에 관해서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조속히 확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간사님…….
○ 염종현 위원 본예산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오세영 네, 본예산 하는 겁니다.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입니다. 매입임대사업, 우리 양근서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자료가 지금 왔어요. 왔는데 최근 3년간 한번 보시죠, 자료. 저희가 12년에 200호를 매입했고요. 이게 계획이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12년도에 몇 호를 매입했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202호입니다.
○ 염종현 위원 202호. 그럼 13년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80호.
○ 염종현 위원 185호.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80호입니다.
○ 염종현 위원 180호?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14년은 9월 말 현재 51호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몇 호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100호 계획인데 56호 지금…….
○ 염종현 위원 행감 때 70호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연말까지 95호 매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현재, 현재.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현재 계약 완료된 것은…….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놔두고 연말까지 95호, 왜 또 95호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주택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
○ 염종현 위원 네, 그러십시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염종현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목표량은 100호인데요.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5호나 96호로 확정이 되는데 예산이 거의 기본적인 것 외에는 다 소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100호 매입이 100호에서 5호 정도는 빠지는데 예산은 다 쓴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조금 비싼 걸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밑에 서울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테니까 이것은 빼놓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요, 이 자료 자체에도. 그것은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이왕 주택정책과장님이 담당과장님으로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100호를 목표로 했는데 95호로 5호가 미달한다. 그 이유가 주택 매입하는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같은 100호인데 국토부에서 국비는 9,400이 그대로 지원이 되는데 도비는 어떻게, 100호 기준으로 하면 1,800만 원 지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이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지요. 더 증액은 못할망정 어떻게 거의 60%, 40% 이상을 줄이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신. 담당과장으로서 바라보는 각도, 어떤 문제점이 있냐,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를 소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매입임대보다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전세임대를 많이 선호하는 것은 있는데 그거 이전에 저희가 최소한도 금년만큼 예산은 내년도에 책정해야 되겠다 이런 게 저희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량을 100호로 잡아서 원래는 호당 1,800만 원씩 18억을 세워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전체 도예산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예산에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8억을 추경에 세우기로 예산실하고 협의는 기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오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차제에 어차피 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8억을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혹시 가능하다면 당초예산에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도 18억을 금년 수준만큼 해서 내년에 세우는 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100호 기준으로 해서 1,80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내부적으로는 추경에 한 8억 정도를 추가로 하겠다 이런 거였단 얘기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일정 부분 정말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저 깜짝 놀랐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가용재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정책적, 그런 서민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조실에 얘기해서 애초에 18억 본예산에 세웠어야지요. 그것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해야 될 임무지요. 가뜩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위기라고 해 가지고 모든 가용재원을 통틀어서 거의 반씩 삭감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물며 18억을 세웠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가용재원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거꾸로 다른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들어가시지요. 실장님, 저희가 임대주택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실의 행보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저는 1,800만 원 얘기를 했지만, 호당 지원을. 이것을 더 늘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방안으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고민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공약집도 한번 보세요. 임기 내에 임대주택 10만 호 매입이 아니고 10만 호 건설입니다. 거기에 물론 LH 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 LH한테만 우리가 기댈 수는 없잖아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LH가 짓겠다고 한 것을 포기한 것들이 보금자리부터 굉장히 많……. 18만 호를 포기했어요, 포기나 중지, 연기. 그런 LH한테만 저희가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예산으로 평가받고 보여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비슷한 게 있습니다. 햇살하우징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71쪽이지요. 햇살하우징 역시……. 71쪽이 아닌가요? 73쪽입니다. 햇살하우징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서민 주거복지 사업인데 13년에 이것도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셨던데 5억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니까요, 실장님. 재정위기라고 그래서 모든 자체사업들을 거의 반토막으로 줄인 그런 때입니다. 거기에서 1억을 줄여서 4억이라고 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재정위기를 핑계로 서민 주거복지예산 대폭 삭감했다고 상당 부분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은근슬쩍 작년이랑 똑같이 4억 그대로 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도시주택실에 정책의지가 있는 것이냐? 우려스럽습니다. 이것도 최소한 2013년 수준의 5억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여기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우리 실장님도 하실 것 아닙니까? 필요는 한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3년도 예산에서 14년도 예산의 1억을 줄인 겁니다. 우리 실장님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13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된다. 동의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도에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 염종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모르실 수가 있다니까요. 왜 14년도에 이것이 1억이 줄었는지, 줄어서는 안 될 예산이었는지. 1억이 줄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13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 본예산이 가용재원이 훨씬 늘었다니까요. 늘었는데 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커버를 못하냐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 주거복지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환원을 못 시키느냐는 얘기지요. 다른 실국들은 예산이 다 늘고 확장되는 측면이 있고 또 예산도 추경에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주택거래량이 10월, 11월에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으로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명심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매입임대주택 추가자료가 지금 도착했는데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뒷장에 매입임대주택 호당 매입단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그게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3개년 정도만 돼 있는데 지금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우리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전혀 없는 거지요? 서울시는 어떤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매입임대주택은 그 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똑같이 서울시도 2012년도부터 동일하게 시작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서울시는 그 전에 다른 전국적으로 경기도를 포함해서 국민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했습니다만 서울시는 가용택지가 없고 해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자료를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최근 5개년 현황표로 다시 작성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기도는 사업량이 0개일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나타날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그전부터 쭉 해왔으니까. 서울시의 사업량 그리고 사업내역을 현행 표에 맞춰서 다시 작성을, 서울시하고 비교가 용이하게끔 다시 작성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 대비잖아요? 기준으로 작성돼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연말에 보면 사업목표에 비해서 못 미친, 실제 공급량이 다 달라질 테고. 이것도 서울시하고 비교할 때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 주시라고요.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매입임대주택 그다음에 전세임대주택 지역별 분포에 대해서는 최근 한 5년간 공급량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작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앞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역별로 돼 있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앞에 있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매입임대주택 사업현황을 보면 사업물량 자체가 어쨌든 줄었습니다. 2012년도에 200호, 2013년도에 200호 해서 올해 100호로 줄었고 내년도도 마찬가지 100호로 절반으로 축소가 된 것이고요. 도비로 지원한 호당 추가매입비용도 2012년도에는 당초 2,250만 원까지 지원하다가 2013년도에 1,080만 원 그다음에 올해에는 1,800만 원으로 잠깐 늘었다가 내년에 다시 1,000만 원으로 축소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렇게 조금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비로 지원하는 호당 추가매입비용 자체도 지금 계속 경향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 서울시는 반면에 올해 사업현황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엄청 물량 자체가 많습니다. 1,500호를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평균 호당 매입단가가 1억 8,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부 기준 호당 매입단가에다가 도비 호당 추가매입비용을 합치더라도 아까 1억 5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1억 500만 원인데 서울시의 매입단가에 비하면 대략 8,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요. 서울하고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 시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물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자체가 매입을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 도비로 지원하는 금액만 따져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굉장히,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책의지하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의지가 굉장히 천양지차로 비교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료로 보면 딱 그렇게 보이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로 보면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거냐 하면 경기도의 LH공사가 같이 포함한다 그러면 조금 다른 수치가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는 도심에 매입을 해서 나중에 오래되면 대체도 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을, 저소득 최저계층을 위해서 매입임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그렇고 LH나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입임대의 단가문제도 있고 어떤 관리문제도 있어서 전세임대를 더 치중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 양근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세임대주택 사업현황을 볼까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하남ㆍ안산ㆍ용인도시공사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2,636세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 이후에 415호에서 2012년도 740호, 2013년도에 811호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경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하남ㆍ안산ㆍ용인도시공사까지 다 포함한 거지요? 여기에서 순수하게 경기도시공사 사업 물량만 다시 한 번 뽑아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시공사.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대부분 전체 중에서 한 60~70%는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지방공사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호 정도만 됐습니다. 대부분 다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70~80% 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호당 추가매입비용 중에, 약 9,300만 원 정도가 추가매입비용인데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이것은 서울시하고 SH공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걸로 돼 있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추가매입비용을 1,8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50%씩 분담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하지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지 않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재정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재정여건이요? 경기도시공사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SH공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SH공사가 여력이 좀 있었던 게 마곡지구든 수도권보금자리지구, 서울시 내 보금자리지구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올린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자금이 여력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SH공사가 절반 부담한 것은 2014년도 한 해뿐입니까? 그 전에는 부담 안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제출할 때 체크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만 부담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SH가 일정비율 이상을 부담해 왔겠지요, 당연히 그랬으리라고 보고. 유감스럽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시공사는 해마다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수익은 내고 있습니다만 재무구조는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 양근서 위원 재무구조가 뭐가 안 좋아요? 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부채비율이 370%, 이것은 양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정도입니다.
○ 양근서 위원 부채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익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은 논리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어쨌든 매년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각종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이를테면 이런 주거복지사업 아니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익금 일부를 이쪽에 전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전혀 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전혀 지금 않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1,800만 원 중에, 그러니까 초과매입비용 1,8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비용분담을 한다고 칩시다, 50%씩. 그러면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게 한 500만 원 이 정도 아니면 기껏해야 많아 봤자 900만 원 정도일 텐데, 호당. 그러면 한 해에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전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을.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간에 도시공사에서는 전세임대 부분을 계속 그쪽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심의 확정할 때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하면 지금 전세임대 쪽으로 물량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단돈 1원도 안 들이겠다는 겁니다.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돈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돈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단 한 푼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부담을, 도나 도시공사의 예산부담을 전혀 안 하고 쉬운 정책만 펴겠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공사하고 물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떻든 간에 도시공사가 매입임대 하면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전세임대라는 것은 50%가 국비, 45%가 국민주택기금, 5%가 수요자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 부분도 지금 여유치 않았던 게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거는 내년부터 수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부채로도 안 들어갑니다. 참고하셔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전세임대를 좀 많이 확충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에 조례 때문에 한번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4에서 한번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이 50억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저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70억 원은 세워지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다가 증액도 시키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공관에서 행정1부지사도, 제가 듣기에는 그때 한 최소한 75억 이상은 세우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신뢰가 이게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나 하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회도 예산이 증액되겠지만 아까 모든 위원님께서 실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증액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보면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보면 2014년도 올해는 8억 2,600인데 2014년보다 2015년도 액수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줄은 건지. 2014년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이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안성…….
○ 천동현 위원 아니, 2014년 올해. 올해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안성, 여주, 양평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건 내년도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계속사업입니다.
○ 천동현 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의 예산 8억 2,600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어지는 사업이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천동현 위원 어떤 사업인지 저도 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지역발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시골에, 농촌에 부족한 지하수 개발하는 그런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자세하게 자료 좀. 어느 지역에 얼마씩 들어가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국비가 아마 70%고 시군비가 30% 들어가는 건데 자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설명하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6억 얼마를 넣으면 끝나는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랑 시군비가 있는데 8개 시군의 20개 읍면동 농촌지역에 마을안길 연결도로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어디를 얼마나 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출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페이지로 41쪽 보면요.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30회, 도시계획분과소위원회 30회, 현지조사 15회, 인구소위원회 6회 예산확보 해서 한 1억 1,050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30회 정도 일을 합니까, 회의를?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매주 1회씩 합니다.
○ 천동현 위원 매주?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전국의 도시계획위원회 중 가장 활발한 곳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 천동현 위원 매주?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매주, 거의 매주 합니다. 하절기나 동절기나 특별한 경우 빼고는 매주 안건이 2~3건씩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본 위원도 8대 때 하천위원회에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교통위에도 있었는데 수당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별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민간위원님들, 도의원님들은 아마 저희가 규정상 지급을 하지 못한…….
○ 천동현 위원 여기 보면 10만 원씩 20명 30회면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 표로 보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들께 수당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위원들은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여기에 숫자로 보면 그래요. 구성현황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 위원 수 30명, 당연직 행정1부지사, 도시주택실장, 농정해양국장, 축산산림국장,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위촉직 25명, 도의원, 교수 16명, 관계전문가 6명, 시민단체 1명. 그러면 이게 다 통틀어서 30명이라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천동현 위원 통틀어서 30명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회의 수당을 준다는 내용으로 제가 보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20명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법령상 당연직, 저희같이 위원이거나 도의원님들께는 지급을…….
○ 천동현 위원 당연직 빼고 도의원 빼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천동현 위원 30명 중에 20명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민간위원들한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소위원들은 또 소위원들 5명 구성되면 그 사람만 주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 위원님들 소집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도 수당을 드립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하여튼 위원 수는 30명인데 20명만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10명을 제외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행정1부지사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10명을 추리기가 힘들 텐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30분 다 참석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천동현 위원 그거에서 참석한 사람만 준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불참자도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2014년도 그렇게 운영했나요, 올해도?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그 자료 41쪽 성과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86.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모자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도…….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직이나 우리 도의원님들은 회의를 참석해도 그거는 뺀다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집행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천동현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주택실 예산 확보하는 데 하여튼 더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봐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마 증액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81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요. 여기 내용 보면 용인, 평택,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안성, 여주, 양평. 이게 14년 사업은 없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4년 사업도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14년 사업이 이 지역에 또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농어촌이 있는 지역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지역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4년 사업에는 157개, 157호를 지금 14년도에 계획이 있고 13년도에는 229호로 지금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15년이 157호로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4년도에도 157호로, 올해도 157호로 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올해도 똑같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추진 중입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농촌에 가보면 아직도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계속하는데 부진한 것 같아요. 이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빈집이 있으면 우범지대도 될 수 있고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데 참 쉽지가 않은 게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매각할 때 나대지로 하면 취등록세가 주택이 있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철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산골 같은 데나 그런 부분은, 지금 도립공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들어와 있는 주택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취득세나 이런 부분이 없이도 갈 수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개발제약, 수용을 하거나 또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집이 있으면 보상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유자 입장에서 또 소극적인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개발제한구역도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 내는 지금 취락지구나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지가 되는데도, 취락지구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그 정비사업에 지금 이게 100만 원꼴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100만 원 지원해 주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00만 원 지원합니다.
○ 조재욱 위원 그 집도 지원해 준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어떤…….
○ 조재욱 위원 그린벨트에서 이주되는 부분의 집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주하는 부분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거는 지원 안 한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별도입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쓰러진 집이나 그런 부분에서 정비로 해 가지고 100만 원 지원해 준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재욱 위원 이 100만 원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농림부에서 빈집 철거 최고한도액이 15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자기 사유재산을 철거하는 부분은 스스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서 다를 지원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에서 한 1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제 생각이지만 슬레이트 먼젓번에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을 약간 더 해 가지고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슬레이트 비용도 같이 병행해서, 슬레이트지붕이라면 지금 환경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같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재욱 위원 거기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같이 중복지원이 된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만약에 그 집이 공가이고 슬레이트지붕이면 저희 빈집지원사업에서 100만 원이 지원되고 슬레이트 관련해서 2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올해만 해도 157호인데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이게 지금 너도 나도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아요, 이 비용하고 전부 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저희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까 세금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공가로 놔두면 혹시 다른 데 쓰일 수도 있을 거고 또 나중에 집 팔 때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 그렇게 막 철거비용을 달라고 적극적인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렇겠죠. 큰 거 되면 달랑 100만 원 받아 가지고 건물 하나 허무는데 이거 받아 가지고 큰 거 허물면 사실상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면 그 몸보다 더 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한 3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전폭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해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이게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 대여금 회수 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13년도에도 40억인가요? 4억인가요, 40억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40억입니다.
○ 조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농협하고 해서 대출을 해준 부분이잖아요, 저금리로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얼마 선이죠, 우리가 해준 부분이? 여지껏 계속해 가지고 나간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출연한 금액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까지 총 400억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400억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잡혀 있는 거 13년에도 40억, 14년에도 40억, 15년에도 40억 이렇게 다 줄줄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줄줄이 똑같이 나오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대여한 자금에 대해서, 대여기간이 20년입니다. 그래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을 하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금리가 2%입니다. 금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회수하는 돈입니다.
○ 조재욱 위원 금리가 2%라도 계속 40억이 똑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평균적으로 회수되는 게 40억 정도, 원금하고 이자하고.
○ 조재욱 위원 아니, 회수되는 부분이 다 똑같아요, 40억씩? 계속 지속적으로? 딱 40억만 맞춰 가지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도중에 누가 하나 더 해 가지고 회수를, 빌린 거 빚이다 보니까 더 일찍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세입 부분인데 그중에서 10% 정도가 회수된다는 추계입니다. 세입 추계해서 이 부분 40억 정도를 추계한다고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여기에 보면 이자 부분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나중에 실적 쪽으로는……. 일단 세입 추계를 할 때는 전체 대출금액 중에서 한 10%가 회수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세입 추계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계속 40억씩 똑같아지니까, 이게 지금 끝나는 사업이 언제 정도죠? 지금 400억 우리 출연한 부분에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2033년 정도에 최종 회수가 가능합니다.
○ 조재욱 위원 32년이 아니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33년입니다.
○ 조재욱 위원 33년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재욱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40억에 대한 이 사항 있죠? 여기 나온 것 몇 년 치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알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리고 32페이지요. 이게 사업비가 2억 7,600으로 잡혔는데요. 이게 지금 정책전환 사업인데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이라고 돼 있는데, 수당이 나가는 부분인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사들인, 수용되는 땅이 많은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도로ㆍ하천ㆍ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협의,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를 하는데 여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저희가 토지수용을 월 1회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량도 꽤 됩니다. 지역개발사업이 꽤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하는 물권도 많이 나타납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수용위원들이 해 가지고 한 번 참석수당이 10만 원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아까 다른 위원회 통상적으로 2시간 이내에 10만 원이고 추가로 하면 5만 원 추가해서 그렇게 지금…….
○ 조재욱 위원 추가분도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해 가지고 연간 두 번을 해요.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이걸 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건 신규사업…….
○ 조재욱 위원 신규사업으로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작년에는 이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그럼 연간 2회면 큰 데서 해야 될 부분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 조재욱 위원 신규사업이면 이거 준비하신 분 계셨을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지역정책과에서 할 예정인데 자연보전권역이든 규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규제개선 차원에서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거나 여론 수렴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 같은 걸 할 계획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건 그린벨트나 산업단지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여기는 권역별로 하는데 두 번을 하게 되면 남부권ㆍ북부권으로 나눠서 하나요,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 생각은 권역별로 할지 아니면 남부ㆍ북부로 할 건지 아니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할지 아니면 GB나 자연보전권역으로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상반기ㆍ하반기에 하려고 일단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을 듣고…….
○ 조재욱 위원 제 의견이지만 2,000만 원이니까 그린벨트면 그린벨트하고 상수원보호지역이랑 같이 묶어 가지고 규제 합리, 항상 도지사님이나 선거공약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린벨트 부분이 제일 커요. 도시주택실에도 그 부분은 크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2,000만 원 잡혔으니까 나눠서 그런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3개, 4개 정도 테마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수도권 정책연수는 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는 부분도 있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거와는 상관없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건 도의 직원, 시군들하고 해서 그렇게 연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조재욱 위원 아니면 제가 하는 건 토지수용위원들이 대개 보면 한강유역청에도 수용위원회가 있어요. 대개 보면 그 위원님들이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나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 예산은 아닙니다.
○ 조재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3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 2013년도에는 61% 정도 집행률이 있었는데 14년도에는 39%에 대한 집행률이 있어요.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뭔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 직접사업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국립지리정보원에서 항공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그 사진을 받아서 변환을 하는 그런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지리정보원에서 그 부분을 아직 집행을, 반환하는 그 부분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곧 집행하려고 합니다.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그만큼 신경을 안 쓴 건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신 건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항측사진이라는 게, 항공사진 자체가 항공에서 찍으니까 하반기에 찍는 사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반기에 찍어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 이정훈 위원 항공사진에 대한 자체는 그린벨트 이전에 대한 항공사진이 있을 것이고, 몇 년에 한 번씩 찍는 거예요, 그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년에 한 번씩 계속 찍습니다.
○ 이정훈 위원 1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 찍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봐야 되니까요. 작년에 찍은 사진이 있고 올해 찍은 사진이 있고.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리정보원 그쪽에서 따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거기서 찍은 걸 저희한테 보내주면 받아서 저희가 또 시스템을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찍는 거는 국립지리정보원에서…….
○ 이정훈 위원 중복예산이잖아요, 중복예산. 그렇게 따지면. 지리정보원에서도 예산이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항측사진에 대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사진은 있고 저희는 항공사진 변환관련 예산입니다. 저희가 직접 찍는 건 아닙니다.
○ 이정훈 위원 어떤 거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항공사진 찍는 건 국립지리정보원에서 하고 저희는 저희 시스템에 맞게 변환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 이정훈 위원 하여튼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연말까지 꼭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15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국비, 시비는 있는데 도비가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도비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지역균형발전 회계사업들이 통상적으로 시군 자율편성사업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내용을, 사업을 주면 국비에서 매칭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방비가 도비가 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 2014년부터 도비가 재정여건 해서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은 저희가 미반영한 상태에서 국비하고 시군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자체가 저소득을 위한 사업인 건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당연히 도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여기는 들어갈 도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여건상 국비 70, 시군비 30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국비 70, 시군비 30인데, 도비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을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없다는 자체가 좀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양해해 주시면 도시재생과장이 소상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도시재생과장 최기용입니다 그동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부터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는데 1단계가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를 시행했고요. 또 2단계는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각각 1단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905억 원, 2단계는 1,449억 원이 지원돼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적인 사업이 2013년도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종료가 되고 2014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특회계를 통해서 각 부서별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또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해서 이게 종전처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서 그러니까 국토부나 농림부 또 안행부 쪽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이.
○ 이정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림부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안 한 거고 안행부 부분이었으면 또 도비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지원비율은 농림부의 경우에는 국비가 70%이고요. 또 국토부의 경우에는 국비 50% 그다음에 안행부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가 80% 이렇게 각기 보조비율이 다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특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비부담에 대한 매칭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만을 가지고 지금…….
○ 이정훈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재정의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건지, 13년도까지는 하셨다며?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 이정훈 위원 그거를 일단 자료를 주시고, 13년도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13년도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했고 이제 14년도부터는 부서별로 사업을 각기 시행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이정훈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도 예산부분에 대한 그것도 인정 그런 부분도 있는데 106쪽 보시면 베스트간판 공모전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3,500만 원이라는 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베스트간판이라는 자체는 뭔가요, 이게? 지원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잘하면 돈도 지원해주고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간판 공모전은 말씀 그대로 베스트간판 공모전인데 우리가 현수막이든 간판문화가 있는데 위원님 관심 있으시다시피 지금 경기도 내의 간판 중에 반 정도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모사업은 간판 중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에서 저희가 공모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원도 해주고 거기에서 잘돼 있는 거는 공모를 해 가지고 베스트로 상도 주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일석이조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다른 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지역을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고 또 사업자나 이런 부분에서 간판 디자인이 아름다운 부분에서 공모해서 그걸 다른 데로 파급하는 그런 다른 형태로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간판에 대한 공모.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는 간판에 대한 지역별 지원 그리고 간판을 아름답게 그리고 좀 더 품격 있게 하는 어떤 형태의 사업이면 저희 여건이 되는 한 도에서 선도해서 도시의 경쟁력, 아름다움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훈 위원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공간적인 측면에서 경관이라는 법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간판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이 몸을 다루는 몸체라고 그러면 간판은 화장 같은 겁니다. 몸이 아름다워도 화장을 안 하면 안 이쁘듯이 간판 부분은 거리의 아름다움 그리고 어떤 면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효율 측면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간판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업주 입장에서는 크게 하고 그리고 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자본주의 실정에 맞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규제 그리고 좀 더 나은 간판으로서의 유도 부분은 공공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훈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판이 경기도의 50%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현수막 이런 거 다 불법이고…….
○ 이정훈 위원 그거의 관리부분에 대한 거로 오히려 베스트간판에 대한 공모전보다 관리에 대한 지도 단속이 더 필요하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 부분은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사라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집행 차원에서 그 부분도 같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저는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라는 부분이 간판에 대한 불법이 50%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전에 사전신고를 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군에서는 면적규모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리를 미리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어떠한 일정 규모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돌출형에 대한 크기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광고가 되지 않겠나. 간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가게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LED간판이나 그런 거는 솔직히 옛날 거보다는 비싼 건 사실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 거를 교체하는데, 솔직히 접수하시는 분들만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서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판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정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간판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간판의 색채라든지 규모를 사전에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가면 그런 부분이 조금 구도시보다는 나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구도시, 안양 같은 경우 인덕원에서 안양 가는 그런 길에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 있는 상인회를 통해서 주민자율기구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스스로 자율바인딩 해서 좀 더 간판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에 대한 나름대로 간판에 대한 지침이 있겠지만 그거를 구시가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려면 새로운 이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간판을 바꿔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천만 가는 거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게의 용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간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 지구단위에 대한 지침에 대한 걸로만 하지 말고 그쪽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굳이 지원 안 해줘도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비용이 비싸진다고 하면, 옛날 거보다는 지금 것이 비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런 제도도 지금 특정지역을 시군에서 에어리어를 정해서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은 좋은 제도개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세입 좀 볼게요. 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게 당초에 국비내시가 내려왔다가 추경에서 300만 원을 감한 건가요? 2014년도.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3쪽을 말씀하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네, 세입.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감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국비가 내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상해서 예산안을 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국비가 내시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국비가 내시됐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예상했던 게 나중에 추후에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국비내시가 언제쯤 내려와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 내시, 확정 이렇게 되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월 정도에 내시가 옵니다.
○ 조광명 위원 국비내시가 1월에 내려온다는 게 뭐예요? 내시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얼마큼 예산이 내려간다라고 하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가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감해지거나 이러면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국비내시가 되면 이 문제가 감해질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국비내시 없이 그냥 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2015년도 예산은 뭐예요, 이게? 이것도 예산안도 세입추계를 내시 없이 그냥 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할 때 올해 제도개선 해서 올해는, 제출할 때는 이렇게 추정했는데 저희가 건의해서 확정해서 내려오도록 제도개선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하여간 GB 관련돼서는 뭐가 구체적인 게 없나 봐요. 부동산개발업, 13쪽 부동산개발업 세수추계 하셨어요? 4,100만 원 2014년도, 2015년도에 5,100만 원. 이게 부동산개발업에 과태료라고 하는 게 뭐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개발업자나 측량업자가 위반했을 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글씨는 알겠어요.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부동산개발업 같은 위반행위는 여러 개가 있는데 기재사업을 변경을 지연하거나 폐업을 미신고하거나 사업실적을 미보고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저희가 합니다.
○ 조광명 위원 서류상 행정적 이런 측면이에요, 아니면 사업하는 데에 위반사항 때문에 과태료 내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서류상입니다.
○ 조광명 위원 서류? 단순서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개발업 하면서 무슨 위반해서 내는 거 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그래요? 단순서류 문제인데 금액을 이렇게 많이 세입추계를 잡나요? 주거환경개선사업 20쪽, 21쪽 이후 쭉 이어지는 이 내용이 내용은 똑같은데 농림부, 국토부, 안행부 이렇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계속사업과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군비 내려오는 게. 이게 예측 가능한 사업범위 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은 예측 가능한 수입인데 어느 쪽은 예컨대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내려보내거나 국회의원이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예측 가능한 사업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농림부도 하고 국토부도 하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지역에 따라서 지금 농촌지역은…….
○ 조광명 위원 국토부도 하고 안행부도 하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토부가 하는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 수원ㆍ오산, 안행부가 하는 곳은 김포, 뭐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 경기도맞춤형정비사업, 국토부가 하는 사업이 시흥ㆍ성남ㆍ오산 쭉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농림부가 하는 사업은 평택, 뭐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데. 여하튼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세출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아까 이정훈 위원님 관리비 하면서 집행률이 낮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논리가 좀 꼬여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면. 혹시 우리 국가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예컨대 불법행위 단속을 잘 못한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집행률을 가급적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보전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제가 국토부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 보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하여튼 경기도에서 55%를 1조 6,000억 정도에 10년 동안, 지원은 45% 4,10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집행실적도 좀 애매하고요. 자료는 별도로 있는데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과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보전부담금의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보전부담금을 전액 그린벨트 내에서 투자하는 사용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위임징수료 문제도 얘기했고 단속공무원의 문제, 시군의 공공시설 부담금 감면의 문제 이런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게 여론을 환기하고 관련자, 관련된 사람들 있죠? 전문가, 우리 공무원들, 시군 포함해서,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함께 여론 환기용 정책토론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런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만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지 실제로 이해 관계인들, 넓은 의미에서 이 관계인들은 이 문제가 너무 가려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 보여요. 어디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특정해서 있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 토론회 예산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뤄 볼 텐데요. 필요한 금액을 안을 좀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까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게 수도권규제합리화 정책토론회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을 권역별로 할 것이냐 규제유형별로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있는 2,000만 원 이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 조광명 위원 실장님,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쓰기에 따라서는 이 고민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고민을 좀 더 해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이따가든 내일 아침이든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저희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89쪽 경기건축문화제 예산이 있습니다. 이 경기건축문화제가 경기도도 예산을 내고 건축사도 내고 도시공사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2억 3,000입니다.
○ 조광명 위원 2억 3,000. 경기도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은 좀 줄었어요, 약간. 전반적으로 줄어가는 편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추세로 보면 지금 2013년도에서, 지금 2014년도는 조금 내년도, 올해하고 예산이 비슷한 수준인데 좀…….
○ 조광명 위원 실장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건축사협회에서 주로 이 틀을 잡아가는 것 같고요. 경기도는 행정적 지원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물론 재원도 지원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경기도가 행정지원 정도를 하고 도는 도시공사나 건축사협회가 내서 실제로 그 경제논리가 운용하는 데 많이 가미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용해 보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공무원도 힘들고 큰 성과를 내는데 볼륨도 작으면서 신경만 많이 쓰이고 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도 교육청과 같이 해보면 이게 큰 부담도 없고 사실 이게 예산심의 받으면서 늘 구구절절한 구차한 설명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 예산이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돈을 다른 데 쓰시고 실링이라고 하는 게 참 답답한 구조 안에 있는데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회 집행률들이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는데 많이 낮은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또 세워 놓으면 집행률이 낮고.
105쪽 간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3 대 7, 7 대 3인데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여서 사실상 시군이 이 업무를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간판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매년 줄어가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줄어가는 이유가 경기도가 실익이 없어요. 예컨대 경기도의 자체 판단으로 어느 시군의 어떤 거리에, 정말 경기도에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거리에 이 간판을 정비해 보고 싶다라고 경기도가 판단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이 구조 안에서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군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시군이 어디 어디 하겠다고 신청을 냅니다. 거기에 경기도가 판단했던 곳이 안 들어오면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시군하고 협의해서 여기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경기도는 예산 세우고 돈만 지원해 주고 그 판단은 시군이 하는데 시군이 아시는 것처럼 업무도 많지만 간판이라고 하는 게 거리라고 하는 거리에는 다 달려 있어서 어디를 특정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행정력 사각지대가 간판, 그래서 무법천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관련 공무원이 들으면 무법천지라고 하는 말은 좀 심하지 않냐. 실질적으로 현상으로 보면 아까 실장님 50%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50% 더 됩니다. 이 상태가 행정력의 공백, 사각지대까지 방치했던 것들이 예산은 지원하는데 현재 보면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아예 없애든지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얼마큼 하든지의 문제로 해야지 이 상태로 가면 계속 쪼그라드는 구조로 가서 예산이 나중 되면 얼마큼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아마 이 예산 삭감한다고 그렇게 억울해 하지도 않을 거예요. 관련부서 담당팀장님이나 애정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라고 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한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저의 문제제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른 사업을 하면서 재정여건, 재정여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선택권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주민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 이게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시군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 조광명 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이 상태로 가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구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간판정비사업을 해서 호평받고 깨끗한 거리라고 하고 외국인도 불러오고,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향후 우리의 미래성장동력 중의 하나가 관광인데 큰 틀에서 보면 이 문제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방향도 맞고 정책이 올바르고. 그런데 이렇게 올바르고, 예산을 그동안 쭉 돈을 들여서, 하여간 몇 백억이 들어갔을 텐데 이 들어간 사업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비난받을 요소가 굉장히 많은 구조 안에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경기도가 어쨌든 시군을 견인해 내서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꼭 돈의 문제뿐이 아니라.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민의 흔적들을 자료나 아니면 같이 얘기를 해보든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7쪽 볼게요. 공인중개사. 지금 수수료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개수수료 요율 제작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와 관련돼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와 경기도 단위의 공인중개사협회랑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업무협의도 좀 하고. 공인중개사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부동산박람회가 됐든 함께 할 수 있는 무슨, 그래서 뭔가 음습하고 음지에 있고 비난받을 여지에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숨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밝게 끌어내서 그 건강한 동력들을 시민과 함께, 도민과 함께 해볼 수 있는 틀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고민한 게 있으신지 혹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제가 사실 당면과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같이 고민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도 있고 그래서 담당과장이 지금 협회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실장님이 즉답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큰 틀에서 동의해 주셨고요. 그러면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일 수 없습니다. 정책의 의지는 결국 예산이니까요. 지금 행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심의에서 결국 내년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는 우리 실국이, 도시주택실이 예산을 얼마큼 담아낼 수 있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협회와 간담회 같은 부분은 이게 비예산으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
○ 조광명 위원 비예산으로 간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 와서 차담(茶啖)하는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짜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제기였고요,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비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일정 정도 형식이 있으면 그거에 걸맞은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면 이제까지 경험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틀을 가지고 회의하는 것과 그냥 앉아서 와라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용의 담보와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의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행감 때 진중하게 부탁과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똑같이 주문할게요.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안을 짜서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하면서 내년도 예산 사업과 관련돼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위원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은 서로 윈윈 국면보다는 나름대로 중개업소 사업분들하고 저희가 집행부하고 갈등구조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사업들은 좀 더 고민을 해서 내년 추경 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같이 반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사업을 추경으로 할 문제는 아닙니다. 추경에 예산을 넣어 가지고 그 예산을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을 다른 데, 국회 같은 경우는 이게 본예산에 담을 게 있고 추경에 담을 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거 기준없이 필요한 대로 막 집어넣어 가지고 추경 편성하는데 추경의 다른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논리가 생겼을 때 가장 약한 고리가 여기입니다. 예산 지켜내기 쉽지 않을 걸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더더욱. 하여간 고민을 해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고민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고민해서 일단 고민이 끝나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안을 주시고 그 안 주신 것 가지고 협의를 다시 해보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협회 관련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 위원님 뜻대로 그런 취지의 협회비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으로 할 것이냐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계속 얘기할까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검토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업무추진비의 종류가 서너 가지 되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대표적인 게 시책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부서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이거 편성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과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다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만 균일하게 대부분 많이 됐는데 제가 원칙…….
○ 양근서 위원 과운영비는 이를테면 부서별 정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겠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정원 인원수에 따라서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시책추진비는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 지금 직급별로 기준이 또 있겠죠? 상한액이 있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직급별로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지금…….
○ 양근서 위원 도시주택실에서 시책추진비를 지원받는 곳이 실장님 그다음에 전체 과장님들이 다 받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과장님들은 부서운영, 아까 말한 지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실장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시책추진비는 지금 과장님들은 없다고요?
(「과장 있습니다. 540만 원씩.」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체적으로 한번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세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업무추진비 종류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거는 실국장들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과장급들 주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부서운영…….
○ 양근서 위원 과장급도 전체가 다 나가는 것 같지 않은데?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과장들은 과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조금 더 나가고 덜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고 시책추진비.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아,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에 따라서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정책과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관련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도시재정비사업 뉴타운 관련한 부분들이 있고 몇 개 사업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중요사업들이.
○ 양근서 위원 시책이 필요한데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선택적으로 준다는 얘기죠?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시책추진비.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실장님한테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과내 우리 직원들 커피, 음료수 이런 것들 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정책과의 주요사업이 수도권정책전환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2억 7,6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비, 위원회 운영경비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이거 외에 도시주택시책홍보사업.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홍보비.
○ 양근서 위원 홍보비는 이거 무슨 언론사 광고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똑같은 규모로 시책홍보비가 책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난해보다 규모가 좀 늘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얼마가 늘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올해는 4,000만 원이니까 1억 원이니까…….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수도권규제합리화 권역별 정책토론회가 있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선진수도권정책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여기에다 묶어놨네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7,24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도권정책전환 지원사업이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 무슨 자판기처럼 누르면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용을 하고 계신데 수도권정책전환 지원사업은 예를 들면 정권 교체기에 집중적으로 새 정부의 국토 공간구조 개편이랄지 국토정책 관련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수립할 당시에 경기도나 수도권의 어떤 입장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필요할 텐데 이걸 보니까 매년 관성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실 아무런 실적도 없고 마치 죽 떠먹은 자리처럼 뚜렷한 정책목표나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분명하게 일종의 추진시한이랄지 이런 걸 못 박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책성과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주택 시책홍보사업은 올해 구체적으로 시책홍보사업을 어느 기관에 어떤 언론사에 어떻게 홍보했는지 이걸 좀 자료를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정책토론회도 지금 올해 있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올해는 없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없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세부사업 중에서 새로 신설될 사업이 정책토론회하고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정책토론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인대도시권 비전수립 용역연구였던가요? 거의 한 7억짜리인가? 그 연구용역을 해놓고도 사실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사장시키고 만 사례를 지적했는데 저는 이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경기도가 아무런 정책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집요하게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예산심의를 할 때 반영을 할 텐데요.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 전체 7억 2,400만 원 중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사업추진비가 4,000만 원, 이게 이를테면 실장님이 추진하는 것이겠죠? 지역정책 관련 업무추진이 또 별도로 얼마입니까? 540만 원인데 이것은 지역정책과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일 거고.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사업비가 2,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런데 도시재생과가 별도로 있잖아요. 이것을 왜 수도권정책전환사업에다 묶어 가지고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설정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재생과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시책추진비를 줘서 담당과장이 사용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묶어줘야 될 텐데 여기에 묶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있죠? 도시재생과장이 누구시죠? 지금 도시재생과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에 보면,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과에는 별도로 지금 시책추진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밖에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에 시책추진사업비가 편성돼 있어요, 없어요? 자료 확인하셨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도시재생과장 최기용입니다. 재생과에, 저희 과에는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따로 없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그쪽은 있다고 그러고 어디가 맞아요? 줘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양근서 위원에게 자료책자 제시)
지금 1030페이지, 내년도 본예산안 1030페이지 보세요. 1030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과의 세부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1030페이지. 보고 계세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도심재생사업 업무추진 해서 540만 원 편성돼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 양근서 위원 여기는 돼 있는데 또 아까는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시책추진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인 건데, 왜 그러냐면 있어도 문제라는 얘기는 결국은 도시재생과에 별도로 540만 원의 도시재생 시책사업 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비에 별도로 해서 또 2,700만 원이나 도시재생사업 추진비를 책정해 놨냐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한번 해명해 보세요, 일단. 아니, 실장님이 일단 해명을 해보시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업무추진비에 각 과별로 아까 말씀드린 540만 원 정도 과장님들 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있는데…….
○ 양근서 위원 자, 잠깐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지역정책과장 답변 내용으로는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사업비는 특정 시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요할 때 선택적으로 시책추진업무비를 책정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각 과별로 시책추진비 편성 내역을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시책추진업무비로 540만 원씩 다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인원 비례해서.
○ 양근서 위원 네?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과 인원 비례로 해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별개로 해서, 시책추진사업비를.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책추진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한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아니죠. 지금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과장들은 일률적으로 인원 비례해서 540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그린벨트 이런 것들은 제도 개선이나 중앙부처, 뭐 국회 이렇게 협력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서…….
○ 양근서 위원 또 별도로 수립한다는 얘기죠?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국비재원이 있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추진비를 어쨌든 2,700만 원이나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비에 편성해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그건 제가…….
○ 양근서 위원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사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 일단 답변을,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담당 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이게 뭐 소관사업 추진이 있고 재생사업 추진이 별도로 예산 되어 있는 건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책을 하거나 같이 이쪽에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별도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일단은 도시주택실의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 전체 세부내역을 한번 쭉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종류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계 내시고 총계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어쨌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오늘이나 내일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답변은 우리 지역정책과장님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지금 특수한 업무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실장이나 부지사나 지사가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금액을 필요한 부분은 주무과에 세워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항목에 수도권 정책전환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저희 지역정책과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나 GB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 부분의 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세목, 세항을 그렇게 정해 놓은 거고요. 뭐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 양근서 위원 작년에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이제 과목이 그렇게 정해져…….
○ 양근서 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예산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사업비 2,700만 원은…….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도시재생도 우리 실장님이 재생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장님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과에 세워놓은 걸.
○ 양근서 위원 실장하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과장도 쓸 수 있고 부지사님도 쓸 수 있고 지사님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편성이 돼야 쓰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 써요? 네? 지금 예산안을 만들어서 심의해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써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아니, 예산안을 세운 거에 대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겠지만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편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도 있고 또 위원님하고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봅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것이 바로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 있는 실장이나 도지사 또는 부지사의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특정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에 쓰라고 그런 업무추진비를 인정해 주고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또 무슨 각 정책사업별로 해서 별도로 마치, 도지사가 쓴다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분명히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마치 해당 부서에서 쓰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는 그 해당 과라기보다는 정책결정권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쓰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바로,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도시재생과장 최기용입니다.
○ 염종현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드리겠고요, 별도로. 154쪽에 보면 도시재생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요, 154쪽.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용역을 광역별로 다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이것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 염종현 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강제로?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지는 않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시군에서 전략계획 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 염종현 위원 여기에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전달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 염종현 위원 포함돼 있죠? 그러면 이 용역을 언제 발주한 겁니까? 이거 빨리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앞으로 역할을 좀 맡을 때인데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디서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정리할 것 같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시급한, 경기도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여러 곳이? 그래서 용역을, 이게 좀 늘어지다 보면 또 한없이 가거든요. 그래서 발주를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이게 4,000만 원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발연에 연초에 바로 의뢰해서 6개월 이내에 끝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좀 꼭 서둘러 주시고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올해, 내년도 지금 도시주택실의 사업비가 상당 부분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이 지금 주거급여사업하고 주거급여지원사업이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증액이 되고 있죠? 주거급여사업하고 주거급여지원사업하고, 그러니까 급여하고 급여지원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원래 이걸 구분을 굳이 해놓은 이유는 주거급여는 단일하게 주로 임차료 지원, 임차인들, 임차료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거급여라는 표현을 썼고 주거급여지원은 임차료 외에도 대상 가구 중에 임차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급여도 포함하고 그 외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범위 자체를 넓게 한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월평균 15만 원을 지원하고 또 저소득층 중에 자가가구가 있습니다. 자가가구인데 소득이 낮지만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보수비, 집 수리비를…….
○ 양근서 위원 수리비까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뭐 3년에 한 번이라든가 큰 수리비는 1회에 한해서 900만 원 정도 준다 이렇게 자가가구도 같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주로 급여지원이 그거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임차가구만 아니라 그 요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자가가구에 계신 분들한테는 주택노후에 따라서 개보수 지원도 같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러니까 주거급여는 그냥 임차료만 지원하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월 임차료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차이인데 지금 제가 주거급여하고 급여지원사업, 그러니까 급여사업은 주택정책과 소관이고 급여지원사업은 도시주택과 소관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내용이 같은 거…….
○ 양근서 위원 사업 내용을 봤더니…….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같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북부지역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남부지역은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북부라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도시주택과 업무가 모든 과의 업무를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 그렇고 주거급여지원사업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 쪽을 맡고 있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과입니다.
○ 양근서 위원 도시주택과입니까?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의 주거급여지원사업의 사업대상지가 북부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군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모든 물량은 거기에 있군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주거급여지원사업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주거급여법으로 지금 재정비를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분리를…….
○ 양근서 위원 분리를?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분리를 해서 주거급여법으로 지금…….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주거급여법은…….
○ 양근서 위원 거기서 정비를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거기서 분리를 해 놓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한 자료를 보면 현재 지금 다른 국 소속에 있는 업무가,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언제부터 도시주택과로 이관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지금 이게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 시행이 내년 하반기가 되는 이런 형태가 또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위원님 예결위 심의과정이거나 뭐 추후에 이 부분이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복지 파트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 주거급여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범사업을 저희는 주택부서에서 해 가지고, 4개월 동안 해서 내년 주거비지원사업의 예산도 저희가 지금 편성은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포털사이트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그거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매년 사실상 유지관리비인데 3억씩 편성을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지관리비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건 일종의 단순한 포털사이트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데 처음에 구축할 때는 설계비용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비용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만 해마다 이것을 유지보수만 할 때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계속 지금 3억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지금 총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전체, 뭐 그간에 행감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유지관리 및 고도화, 시스템고도화가 있고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는 유지관리만 하는데 그전에는 금액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제 유지관리하는 데, 시스템 유지하는 데 뭐 그리 돈이 많이 드느냐 그렇게 말씀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이게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따릅니다. 정보를 업데이트하려고 하면 만약에 상시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 인력이 서너 명 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시스템만…….
○ 양근서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간에 총 45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지ㆍ보수하는 데 시스템만이 아니라 유지관리 인력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 양근서 위원 45억이 지금까지 들어갔고 내년에 3억도 더하면 거의 5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50억 들여 가지고, 여기 포털 방문자 수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일반 소비자, 그러니까 도민, 시민이라기보다는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분들이 부동산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이 사이트를 열어놓고 손님이 올 때마다, 확인할 때마다 그냥 클릭 클릭해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이버 지도처럼. 그만큼 잘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사용대상 자체가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방문자 수는 이것을 전체 클릭 수를 다 합산하니까, 이를테면 1일 몇 십만 건 이렇게 될 텐데 실제로 사용자 수는 더 면밀하게 좁혀서 계산해 보면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많이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50억짜리 일종의 인터넷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비용 대비 어떤 정책 효용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실 단계가 됐고요. 이왕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이것이 대중적으로 잘 이용하게끔 효용도를 굉장히 높여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비는 여전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매년 3억 이상씩 들어갈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도 이미 기이 구축된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아무리 굉장히 고난도의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관성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갖고 올라오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 번 실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50억짜리 인터넷 사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하고 또 시스템 자체의 장애를 방지하는 미연의 조치 그런 걸 해서 만약에 저희가 투자비가 40억 정도 들어갔다면 유지관리하는 데 최소한 2, 3억은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경쟁을 통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한 말씀 올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중개업자만 보면 이것도 저희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표가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개업소 가면 보수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홈페이지에 보수표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반 도민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개선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적했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도비만 지금까지 총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비가 한 해에 1,000만 원씩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비는.
○ 양근서 위원 201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50억이 안 들어갔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 부동산포털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하나 만드는 데 50억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비교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랄까요? 그러니까 정책 비중에 대한 경중이 전혀 없이 그냥 막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왕 만든 거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관리를 결국은 이제 누가 하시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야 담당주무관이랄지 담당팀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중요하니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막 사업을 강화시키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경중, 우선순위를 가려주고 비중 있게 집중해야 될 것을 가려주는 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 전체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도시주택실을 운영하는 실장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안배를 잘해주시라 이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하대성 실장님. 아까 예산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우리 조민호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12.2%가 증가합니다, 2015년.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위원장 오세영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실 예산이 8.6%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 98.4% 차지하는데 우리는 1.6%에 불과하다.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가감 부분, 예를 들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할 때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뺄 때는, 예를 들어서 호스팅 비용 유지관리비용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 부서를 떠나서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한번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5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또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저희 연구원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8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6,071만 2,000원이 감액된 27억 1,88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86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8,998만 원이 감액된 10억 2,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으로 대기이동측정소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6,440만 원, 여비 616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 시험연구비 2,710만 원, 시설비 2,800만 원, 자산취득비 9,500만 원 등 3억 2,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입니다.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중량농도측정기 시군 지원사업으로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여비 250만 원, 시험연구비 4,170만 원 등 5,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대기검사를 위한 국내여비 869만 3,000원, 공공운영비 190만 원, 시험연구비 2,000만 원 등 3,0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아파트 등 실내 공기질 조사로 일반운영비 860만 원, 여비 746만 원, 시험연구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 등 총 3,7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8쪽입니다. 토양 및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를 위하여 인건비 1,553만 2,000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여비 538만 원, 시험연구비 3,5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4,930만 원 등 2억 1,8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이옥신 실태조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여비 350만 원, 시험연구비 3,970만 원, 자산취득비 270만 원 등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9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연구활동 증진 사업으로 여비 150만 원, 시험연구비 200만 원, 사무관리비 1,220만 원 등 1,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인건비 1,553만 2,000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시험연구비 4,246만 8,000원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0쪽부터 1091쪽까지의 대기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1억 4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2,966만 원이 증액된 11억 2,4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유역환경조사를 위해 인건비 1,553만 2,000원, 일반운영비 7,120만 원, 여비 1,250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 시험연구비 2,800만 원 등 1억 3,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 수질검사를 위해 인건비 1,553만 2,000원, 여비 500만 원, 시험연구비 5,6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5,500만 원 등 2억 3,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3쪽입니다. 하수 수질검사를 위해 인건비 1,553만 2,000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여비 500만 원, 시험연구비 2,620만 원 등 4,77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약수터, 지하수 등 먹는물 수질검사를 위해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여비 700만 원, 시험연구비 8,000만 원 등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4쪽이 되겠습니다. 수생태 조사를 위해 인건비 1,553만 2,000원, 여비 654만 원, 시험연구비 6,400만 원 등 8,60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인건비 3,106만 4,000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시험연구비 1,893만 6,000원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쪽입니다.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을 위해 인건비 1,553만 2,000원,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여비 840만 원 등 5,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6쪽부터 1097쪽까지의 수질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1억 3,974만 4,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8쪽입니다. 북부지원 환경 분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환경 분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9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7,3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북부지역 대기오염도 검사로 시험연구비 970만 원, 여비 548만 원 등 1,5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여비 219만 5,000원 등 시험연구비 3,850만 원 등 4,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조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50만 원, 여비 157만 원, 시험연구비 1,040만 원 등 2,047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ㆍ골프장 조사를 위하여 여비 453만 5,000원, 시험연구비 5,26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1,800만 원 등 1억 7,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9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모니터링 사업에 여비 390만 원, 시험연구비 1,680만 원 등 2,0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인건비 1,553만 2,000원, 여비 410만 원, 시험연구비 3,700만 원 등 5,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물 수질검사사업을 위하여 여비 593만 4,000원, 시험연구비 6,9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원 등 1억 7,4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0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인건비 4,659만 6,000원, 공공운영비 740만 4,000원, 여비 1,600만 원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 또한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려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부분은 생략드리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므로 세출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1억 7,955만 원 대비 4억 6,071만 원이 감액된 27억 1,8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대기연구부의 경우 먼저 대기측정망 운영 3억 2,516만 원은 대기오염 이동측정소 운영과 악취측정소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 1억 1,040만 원은 시군 미세먼지 중량농도측정기 23개소 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2억 1,821만 원은 토양 및 골프장 주변의 시료를 채취ㆍ분석하기 위한 분석장비 구입비 또 시험연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연구부의 경우 먼저 유역환경조사 사업비 1억 3,173만 원은 하천 수질검사와 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분석장비 구입비 또 시험연구비 등을 계상하였고 폐수 수질검사 2억 3,153만 원은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 및 가축매몰지 침출수 등의 수질검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분석장비 구입비 및 시험연구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먹는물 수질검사 3억 6,200만 원은 수돗물, 비상급수,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와 팔당상수원 조류 발생 등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지원의 경우 토양 및 골프장 조사 사업비 1억 7,513만 원은 토양 및 골프장 주변의 시료를 채취ㆍ분석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와 시험연구비 등을 반영하였고 먹는물 수질검사 1억 7,493만 원은 수돗물, 약수터 및 비상급수 등 먹는물과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한 장비 구입비, 시험연구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매칭 등으로 예산편성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2013년 이후 2014년에 이어 2015년까지 총예산 편성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바 원활한 연구 및 검사활동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 예산이랑 15년 내년 예산을 좀 비교해 보면 대기연구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염종현 위원 한 6억 8,900 정도가 줄었는데 또 상대적으로 수질연구부는 좀 늘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죠?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기부에 저희가 측정망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연간 7억 7,000 정도 예산인데요. 그게 환경국으로 완전히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네요,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거 빼면 늘었다고 봐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오히려 조금, 3,000만 원…….
○ 염종현 위원 한 3억 정도 늘었네요, 그거 빼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염종현 위원 행감 때 제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많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구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듣고 또 그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급성을 요하는 구입장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 자료를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바로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지금이라도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설명서에 쭉 보면 장비 수리비가 어디에 주로, 공공운영비 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로? 수리비. 이게 수리비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공공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 염종현 위원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어디는 수리비가 공공운영비에 언급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목에서는 또 공공운영비는 쭉 있는데 수리비 항목이 전혀 없는 것들도 여러 군데가 발견이 돼서, 주로 공공운영비 쪽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13년도에 수리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억 3,900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금년 14년 예산이 줄었어요. 1억 2,300. 그래서 행감 때도 확인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장비 수리비가 부족하다.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도, 2014년도 1억 2,350에서 이번에 1억 3,984만 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한 1,630만 원 정도.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이제 지금…….
○ 염종현 위원 부족한 거예요,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부서별로, 부서별로 또 보건복지위에서도 이 정도 저기 하고 해서…….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받아 보고 있는 자료에는 여전히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13년도 예산이 평균예산이었던 것 같고 작년에는 여러 가지 재정위기다, 어렵다 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리비가 제대로 반영이 못 돼서 노후화된 장비는 많은데 수리 못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예년 수준 이상으로 올려서 적어도 장비를 새로 구입하지는 못할망정 수리는 제대로 해야지 공공의 목적에 맞는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작년 대비 한 1,600 정도가 증액이 됐어도 여전히 부족한,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냐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적어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장비 구입 예산이 크게 들어가니까 단시간 내에 장비들을 다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할 때까지 거기 장비에 대한, 그때 보면 제가 절대평가식으로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그것을 정도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잘 손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있을 테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꿔야 되는 시급한 장비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순위를 매겨서 주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수리비도 부족한 게 어느 정도 부족하다,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고 질의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행감을 매년 현장으로 가다가 올해는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이 어떤가라는 것은 볼 수가 없고 전년도를 기억하면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제죠? 어제 사회통합부지사가 새로 선출이 됐어요. 임명이 곧 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지사 직제로 들어가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부분이 저희도 조직부서에 물어봐도 정확히 지금 저희 소속이, 직속기관이 저희 말고도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저희 3군데가 있는데 소속이 지금 명확하게 어디라고 조직부서에서도 확답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복지와 관련됐잖아요, 상임위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책부서 환경국, 보건복지국은 전부 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국, 보건복지, 여성가족 다 들어가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그렇기는 한데.
○ 임채호 위원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가 된다면, 직제로 들어간다면 환경개선이나 아까 우리 염종현 간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장비 노후화를 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직제에서 있어 가지고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 찬밥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외모적으로. 죄송하지만 직원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외모적으로 우리가 감사에 갔을 때 보면 너무 분주하고 공간이 너무 좁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일부는 인재개발원인가 어디로 이전이 됐다면서요? 그렇게 분류를 해 놓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고. 그럼으로써 장비의 현대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세밀하게 국민의 건강, 도민의 건강에 다소나마 기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자세히 한번 물어보세요, 직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아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14쪽을 보게 되면요, 업무보고.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와 관련된 건데 이것이 기계를, 장비를 사나 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장비구입이 1억 4,900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건데. 그동안의 장비는 어떻게 됐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지금…….
○ 임채호 위원 유도결합플라즈마라는 장비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존에 이게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 아까 염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고 새로 대체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대체를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체를 하게 되면 내구연한에 대해서 교체를 해요. 그러면 지금 골프장이나 기타 토양오염과 관련돼서 의뢰를 받으면 새로운 장비와 지금 현 장비의 검사하는 항목이 틀리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뭐가 확대돼서 나옵니까,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업그레이드, 새로 나온 장비들이 어쨌든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10개 품목을 검사한다면 한 20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속도도 좀 빨라질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검사하는 데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속도도 좀 빨라지고. 항목은 그대로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 임채호 위원 결과물이 빨리 나온다, 그런 얘기죠? 기계가 좋아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됐고요, 거기 부분은. 26쪽을 보면 아니, 27쪽 먹는물 수질검사 이것도 기계를 자산취득을 하는 거네요? 2억 3,000.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재작년에 이거 사지 않았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재작년에 산 거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인데 그 등급이 매스가 있고 매스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보다도 더 정밀한 단위가 ppm에서 ppb 단위까지 100만분의 1에서 1억분의 1까지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업그레이드된 걸 산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제 기억에 샀던 거는 그럼 못 쓰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그 항목이, 검사항목이…….
○ 임채호 위원 그게 틀린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항목이 이제…….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때도 먹는물 수질검사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때는 조류의 독소하고 남조류에 발생하는 냄새물질을 검사한 거고요. 이거는 지하수에서 새롭게 일사다이옥산이라는 물질하고 페놀화합물 검사항목이 먹는물이 점점 추가가 되니까 그 항목을 또 검사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입을 하는 장비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되고 장비가 이런 건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만 이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거기다가 지난번에 녹조와 관련된 장비, 이런 걸 수억씩 줘 가지고 교체를 하면 한 가지, 두 가지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좀 폭넓게 수질검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종합적인 기계가 나오면 매년 이런 걸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검사항목이 먹는물만 해도 지금 48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비에서 모든 전 항목을 다 검사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신설되는 항목 같은 경우는 이 장비가 아니면 전혀 검출을 못해내는 장비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계 사서 그 두 항목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다른 항목들도 일부 포함해서 할 수…….
○ 임채호 위원 해 오던 항목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할 수는 있죠.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 기계가 자꾸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이런 이름이 똑같은 게 무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2년 전에도 2~3대가 구입이 됐던 것 같은데 똑같은 게 또 이게 올라와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 임채호 위원 또 팔당에 녹조와 관련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녹조와 관련돼서 남조류나 이거 한두 가지를 국한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거기에는 또 다른 것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른 것도 많이…….
○ 임채호 위원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 또 똑같은 걸 사는 것 같아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는 일사다이옥산이나 페놀화합물같이 새롭게 먹는물에 추가되는 항목은 또 고도의 정밀분석이 필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기계로 측정을 하는 건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이걸 바꾼다는 것은 그동안에 했던 건 노후가 되고 또 새로운 항목 같은 것도 적고 측정 늦고, 처리기간도 늦고 이래서 이제 내구연한도 되고 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새 거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먹는물이라고 하면 약수터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기타 의뢰하는 학교 음용수 이런 게 전부 다 되는 거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포함됩니다.
○ 임채호 위원 이 기계로 하는 거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은 어떻게 채취를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비상급수는 지금 시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 임채호 위원 의뢰하는 것만 하는 거죠,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비상급수는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숫자가 다 돼 있고 관리를 하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측정해 달라고 채수만 해 오면 결과만 이렇게 통보해 주나요, 아니면 여기서도 나름대로 거기 시설은 몇 년 몇 월 며칟날 어디에 있는 건 했고 어디에 있는 건 아직 안 했고 이런 리스트업은 안 하나요, 여기서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시군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
○ 임채호 위원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검사만 해서 그냥 시군에만 통보해 주면 그게 제대로 시군에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치까지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아무튼 일일이 다 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관련부서, 수자원본부에도 공문을 띄우게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 부적합 나온 데 대해서는 소독조치라든지 이런 거를 더 철저히 해 달라고 공문을 다 시군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그거는 행감 때 지적사항일 거고. 이 기계 구입이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구연한 지나서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렇죠? 기조실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예산부서에서도 해줬고. 하여간 충분히 기계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수질이 됐든 대기가 됐든 측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측정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돼 주시고.
이번에 사회통합부지사 직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아직 언론에는 그게 안 나타났는데. 그래서 한번 그걸 알아보셔 가지고 충분히 직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협상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또 위원들하고도, 같은 상임위원회하고도 의견 조율을 해서 그런 걸 풀어가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적 예산설명서를, 예산을 보니까 자체사업, 직접 하는 것이 한 98% 예산이 전체 다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제가 표시를 한번 해 보니까 거의 한 98% 정도 지금 다 감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다 감액이 된 이유는 어떻게 실링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업무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한번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비효율적인 것도 상당 부분 절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전에 임채호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장비 같은 것도 낭비성이 없게, 중복되지 않게 1대 고가장비를 사면 최대한 아무튼 이것저것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요.
○ 윤은숙 위원 원장님, 자체 지금 하는 부분 환경연구원에서는 다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절약하는 의미라든가 기자재에 대한 아껴쓰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보세요. 시약 값이라도 올랐으면 올랐지 더 내려가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라도 오르면 올랐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 98% 이상 감액이 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결론은 일을 덜 하겠다는 겁니다.
공기질 측정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38쪽 같은 경우는 북부에 해당되는 사업, 설명서 한번 보시죠. 이건 북부 쪽에 해당되는 공기질 측정에 대한 예산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12쪽 같은 경우는 대기연구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건, 이 공기질은 남부 쪽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파트는 똑같은데 그걸 나눠서, 북부지원하고 본원하고.
○ 윤은숙 위원 똑같은 건데 북부하고 남부 나눠서 하는 상황인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윤은숙 위원 사실 공기질 측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해야 될, 우리 경기도에서 남부 쪽 210개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도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숫자가 많은데 100~200개로써 그런 부분을, 물론 여기는 신축 공동주택 쪽으로 하는 것이고 북부 같은 경우는 어디, 똑같은 공동주택인가요? 공동주택만 지금 실내 공기질 측정하도록 돼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일부 환경국에서 1차 간이검사로 신축 주택이나…….
○ 윤은숙 위원 그랬다 하더라도 사실 경기도의 큰 권역에서 1년 내내 100~200개 한다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차 스크리닝을 거쳐서 문제가 있을 만한…….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하나를 보더라도 전혀 이 예산으로써 이 정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모든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 가지고 모든 걸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저기를 다 동원해서 하더라도 그거는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스크린이 아니고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1건 하는데 현지에 나가서 6시간 이상을 측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2건 이상 하기가 정밀검사는 힘든 상황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검사를 하고 측정하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수에 맞춰서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역할을 찾아가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결국 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그냥 쓰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부분은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 더 심도 있게 검사를 하고 더 세부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더, 예산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지금 최소한 10% 이상은 올리면서 그 역할을 되찾아가도 부족한데 뭐든 98% 이상 전체가 다 감액이 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좀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도 사실 문제가 있다. 물론 실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겠지만 일에 대해서 업무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두지 않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 고려해 보시고 좀 더 고민하셔서 앞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약간의 증액, 증액이 아니지. 평균 정도에서라도 머물러주고 더 필요한 것은, 악취 같은 경우도 검사하는 거 보면 이 정도 악취검사 해서 몇 개나 하겠어요? 실제로. 형식만, 형체만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하루 이틀 여유가 있으니까 고민해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업무설명서, 세입ㆍ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거 보니까 구입 필요장비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게 필요장비가 16점 중에 3점은 2015년 예산에 요구했던 내용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나머지가 13개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교체, 교체. 다 교체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1번, 2번은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온분석기. 2015년 시행예정인 초미세먼지의 발생 추정 유해성 분석이 필요. 신규. 탄소분석기 신규 이렇게 돼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신규는 법이 개정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항목이 새롭게 추가돼서 처음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대체는 기존에 쓰던 장비, 여기 나와 있듯이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 천동현 위원 교체는 내구연한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난 것들을 대체하는.
○ 천동현 위원 그럼 이거 내년도 2015년도 말고도 13개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이 도래하면 미리 미리 저희가 이것을 고장 날 거나 수리할 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천동현 위원 이거 구입할 적에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입찰로, 조달청 통해서 다 입찰로 구입을 합니다.
○ 천동현 위원 수질자동분석기가 내년도 예산이 하나가 1억인데 조달청으로 이렇게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달청에서.
○ 천동현 위원 이걸 하나 나올 때 수질자동분석기가 조달청에 있으면 한 회사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회사에서 취급합니다.
○ 천동현 위원 여러 가지 종류인데 여기서 조달청에 어느 것을 할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 천동현 위원 선택은 누가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달청에서 합니다. 저희가 스펙은 짜서 필요한 장비를…….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선정할 적에 여러 제품이 나오는데 조달돼 있을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특정회사를 지칭하지 않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규격을 짜서 내면 그 규격 안에 들어오는 모든 회사의 장비를 놓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합니다.
○ 천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상의를 하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로 해 달라고 조달청에 요구하지 않나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딱 특정장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천동현 위원 수질자동분석기가 국내 어느 회사에서, 몇 군데에서 나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런 단위가 큰 저기는 국내제품이 거의 없고요. 거의 외제제품.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외제제품을 여기서 선택하지 않나 이거죠. 조달가로 이거로 해 달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나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특정회사를 지칭하지 못하고요. 규격만 저희가 정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 천동현 위원 규격이라는 게 거의 다 비슷할 텐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공통규격, 그 규격도 그래서 저희가 특정 규격을, 특정회사 거를 딱 하면…….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기 전문가들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수질자동분석기가 필요한데 어느 거를 할까요?” 해 갖고 조달가를 올려서 그걸 받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그럼 규격에 맞는 걸 주시오.” 그러면 조달가 해서 그냥 줍니까, 그거를?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특정회사 물건을 수요부서에서 찍어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개입이…….
○ 천동현 위원 하여튼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우리에게 맞게 미국산도 있고 독일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으면 선택을 해야지 선택을 안 하고 어떻게 받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그런 공통규격에 들어오는 스펙을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거기에 맞는 스펙을 서너 회사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이런 규격에 다 맞는데 여기에 맞냐 틀리냐 그걸 다시 확인하면 저희가 애초에 낸 규격하고 맞다 하면 거기에다 공표를 해줍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원하는 걸 해주는 건데 많은 정보를 받는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최종결정은 조달청에서 그걸 보고…….
○ 천동현 위원 설명서 42쪽을 보면 먹는물 수질검사인데 이게 1만 1,000건이에요. 먹는물, 지하수 등 1만 1,000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는 게 1만 1,000건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먹는물, 수돗물, 비상급수, 약수터, 지하수, 학교급수 했는데 1만 1,000건을 여기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각 시군에 의뢰하면 거기서 조사한 걸 이쪽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여기 직원들이 죄송한데 몇 분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체 2개 상임위 포함해서 199명입니다.
○ 천동현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99명.
○ 천동현 위원 199명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농산물검사소 파견 나가 있는, 북부지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여기 보니까 거의 모든 게 다 여비가 있어요. 여비. 여비가 있더라고요. 넘기는 거마다 모든 게 다 여비가 있는데 또한 여비가 2014년도랑 2015년도 보면 동결된 것도 있고 마이너스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비라는 것은 한곳을 1년에 열 군데 가는데 여비가 500만 원 들었는데 2015년도에는 400만 원만 갖고 해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전에 2014년도에는 500만 원 갖고 가능했는데 15년도에는 400만 원 갖고도 가능합니까? 여비는 어디에 씁니까, 여비라는 부분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비는 주로 교통비하고 현지 나갔을 때 식비가 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경비를 줄인다는 것은 일을 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출장 나가는 경우가 보통 야간까지 측정,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야간 측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에 여비가 충분할 때는 1차 주간 하고 들어왔다가 또 다른 일 하고 야간에 다시 나가서 이런 경우를 조금씩 절약하기 위해서 아예 그 현지장소에서 야간까지 꼬박하고 귀청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럼 많은 불평이 있지 않을까요?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39쪽 보면 토양, 골프장 조사가 있어요. 토양, 골프장, 폐기물 등 1,400건. 개정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소요예산 해서 이것도 여비가 한 450 정도 되고 초자라는 게 뭐예요? 초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초자. 유리로 된 시험기구 얘기하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럼 수돗물이나 약수터는 각 시군에서 데이터를 갖고 온다고 하지만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골프장도 일부 시군에서 토양이나 이런 거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거를 분배를 합니다. 시군에다가 일부 오게 하고 저희가 가용, 동원할 수 있는 인원…….
○ 천동현 위원 여기도 보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1억 1,800. 이거를 하면 골프장 토양폐기물에 대한 오염도 검사로 쾌적한 환경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분석기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 장비로 골프장에 살포되는 고독성이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했나 안 했나 농약검사하는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골프장 잔디에 이거를 갖다 대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렇지 않고요. 시료를 떠와서, 토양이든 잔디든 시료를 떠와서 그거를 용매라는 데 다 묻어있는 저기를 추출해서 그걸 또 농축해서 장비에다가 주입해서 성분을 분석하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이게 적정하다, 과다다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14년도에는 적정한 수가 어느 퍼센트로 됩니까? 100이라고 기준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골프장은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사용해서 안 되는 미등록 농약이나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데는 1건도 없습니다.
○ 천동현 위원 1건도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천동현 위원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무독성 농약이 엄청 많은데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얘기는 사용이 가능한 저독성 농약들이 있는데 등록된 농약이나…….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제가 내년도 행감 때 한번 경기도의 골프장 농약 건에 대해서 조사, 표준치가 만약 5다 그럴 때 다 5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좌우로 해 갖고 넘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볼 테니까 데이터를 잘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양근서윤은숙이정훈임채호조광명조남혁
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하대성지역정책과장 김태정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주택정책과장 이춘표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융복합정책관 유영봉도시개발과장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