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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4.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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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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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 자치행정국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 자치행정국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 자치행정국


(10시51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현지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는 안건이 경기도정의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 자치행정국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 자치행정국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 자치행정국

(10시52분)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양형 재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재난안전본부에서 계획한 주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에도 경기소방 조직 발전 및 도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행감에 받았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합시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바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억 5,857만 원이 감소한 490억 3,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급경사지 정밀점검 국고보조금 2억 9,250만 원, 11월 17일 국비교부액이 변경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12억 원 등 국고보조금 9억 7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01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억 7,349만 원이 감소한 5,758억 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6,971만 원, 재난안전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사무실 개선공사 5,890만 원, 신설 부서 기본물품 자산취득비 8,934만 원,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9,089만 원 등 소방행정과 예산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경사지 정밀점검 2억 9,25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액 13억 8,000만 원 등 재난대책과 예산 10억 8,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 42억 5,502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소방차량 등 특수차량의 제작기간 장시간 소요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입니다. 기타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고를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조서,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404억 2,409만 원보다 150억 1,627만 원이 증가한 554억 4,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 1억 8,476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552만 원,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8억 1,046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5억 6,627만 원 등 세외수입 15억 6,150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등 19개 사업, 국고보조금 509억 7,886만 원, 오산소방서 신축 비용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5,282억 9,064만 원보다 1,442억 6,123만 원이 증가한 6,725억 5,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2014년도까지 도에서 직접 집행하던 연금부담금 550억 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497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 소방예산은 5,171억 원에서 5,544억 원으로 7.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및 국외훈련을 통한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15억 45만 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46억 753만 원, 기관 공통운영 지원경비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생복지 지원 296억 521만 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8억 7,295만 원, 퇴직 소방공무원 격려 3,500만 원, 소규모 시설물 보수 소방 청사관리 34억 9,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홍보 간행물 등 3,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경비 4,530억 1,40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억 8,148만 원,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3억 7,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난안전과 세부내역입니다. 비상구 신고포상금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3,390만 원, 재난예방 홍보 강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1억 8,5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 보급에 1억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6,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전문가 양성을 위한 5억 9,712만 원,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118억 1,509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1억 2,466만 원,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하여 5,86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동안전점검반 운영 및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 등으로 266억 8,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 8,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3억 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지휘종합센터 관제시스템 보강 등으로 6억 3,959만 원, 무전기 구축 등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74억 255만 원,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10억 1,403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도민안전의식 제고에 3억 3,200만 원, 재난안전 연구용역 등 6억 9,250만 원, 재난대응훈련 실시에 2억 30만 원, 현장대응 태세 확립에 1,24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7,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에 8,082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입니다.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 예산으로 34억 6,512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책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에 11억 4,067만 원, 재난피해 저감 및 효율적 복구체제 구축에 332억 9,95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기금 전출금으로 49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동안전점검단 세부내역입니다. 예방적 안전점검 추진에 7,300만 원, 안전점검 장비 구입에 6,911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오산소방서 이전부지 매입잔금 45억 5,900만 원, 김포 대곶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 등 11억 961만 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12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8,279만 원, 소방검사,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화재예방대책에 33억 7,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으로 소방장비 관리 사업 12억 3,949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18억 487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1억 8,782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3개 소방서 230억 3,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38쪽입니다. 총 사업비 192억 5,164만 원으로 2014년까지 부지매입금 57억 원을 투입하였고 2015년 부지매입 잔금 45억 5,900만 원, 2016년에 설계 및 건축비 89억 9,926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2015년 예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은 2014년도의 458억 4,217만 원보다 413억 8,196만 원이 증가한 872억 2,41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6억 원, 2014년 시군 집행잔액 반납금 10억 원 등 세외수입 16억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328억, 도 일반회계 전입금 497억 4,000만 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56억 2,41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재난안전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지출안 총괄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872억 2,41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를 위한 시군 지원금 200억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 5,000만 원, 산악표지판 설치 및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 홍수정보시스템 보수ㆍ보강 등 재해예방 자체사업 11억 2,000만 원, 재해예방 관련사업 시군 보조금 140억 3,000만 원 등 재난피해 응급복구 지원 352억 원, 이자수입 및 기금 보전을 위한 도금고 예치금 520억 2,41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재해구호기금 수립계획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14조에서 16조 및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호를 위한 설치 기금으로 2015년도 수입은 2014년도 221억 5,394만 원보다 39억 6,482만 원이 증가한 261억 8,17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예치금 및 이자수입 4억 9,516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221억 56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5억 1,785만 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6억 2,359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지출안 총괄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261억 1,87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구호 관련자 교육비, 이재민 구호비 등 21억 1,170원을 계획하였고 이자수입 및 기금 보전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 100억 원, 도금고 예치 140억 706만 원, 재무활동 240억 70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45쪽부터 51쪽입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 자연재난 선제적 예방과 적기 대응, 둘째 비상대비 대응태세 구축, 셋째 재난ㆍ재해 대응 안전인프라 구축, 넷째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관리체제 구축,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여섯째 소방공무원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는 31개 사업 8,598억 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909억 원, 소방차량 보강 459억 원 등 21개 사업 5,664억 원이며 국고보조사업비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39억 원, 119구조장비 확충 160억 원 등 10개 사업 2,934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129쪽부터 140쪽입니다. 재난안전본부의 성인지예산안은 29억 9,100만 원이며 총 3개 세부사업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재정법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차등부과에 관한 것이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되는 법령이 행안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연말에 통과가 되게 되면 내년도 경기도에 200억 정도의 소방예산이 추가로 증액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00억 정도가 증가되는데 경기도 예산은 약 200억 정도가 더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지방자치단체 시장ㆍ부군수 회의 시 지사님께 건의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과천시장께서 건의를 했었는데요. 70m 되는 고가사다리차를 권역별로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검토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170m 고가사다리차 1대가 19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부산에만 1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전체적으로 없어 예산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양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검토보고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3억 4,142만 원이 증가한 472억 6,92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201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92만 원과 급경사지 정밀점검 국고보조금 2억 9,2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650만 원이 증액된 5,126억 9,24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별도정원 내 신규임용으로 인한 선택적복지 추가 운영비 6,971만 원 및 청사 개선공사 등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경비 1억 5,339만 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201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089만 원, 추가 교부된 급경사지 정밀점검사업 2억 9,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무인파괴방수차, 구급차량 보강사업 등 4개 사업 42억 5,502만 원으로 1회 추경 편성 및 제작기간 장기소요 등에 따른 공기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재난안전본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경비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액,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부서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은 무인파괴방수차 등 총 4건으로 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제작기간 장기간 소요, 행정절차 지연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소방 활동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개편 관련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통해 개편에 따른 조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554억 4,042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50억 1,6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131억 6,3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수입증지 판매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500만 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과태료 등 13억 7,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20개 사업에 50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442억 6,000만 원 증액한 6,725억 5,1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3,000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실과별 세부내역을 보면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사업비 1억 5,673만 원, 재난대응과는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 263억 2,500만 원, 재난종합지휘센터는 관제시스템 보강 등 2개 사업 3억 9,950만 원, 안전교육훈련담당관은 재난안전 연구용역 등 3개 사업 6억 8,450만 원, 재난대책과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등 3개 사업 514억 4,000만 원입니다. 기동안전점검단은 현장안전관리 순회교육 등 3개 사업 1억 3,661만 원, 김포소방서는 대곶119안전센터 신축 예산 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전년 대비 20% 또는 1억 이상 증액 편성한 예산 내역을 보면 소방행정과 소방청사 관리 34억 9,723만 원, 재난안전과 소방시설 등 자체평가 심의 3,150만 원, 재난대응과는 구급차량 구입 등 3개 사업 82억 4,500만 원, 재난종합지휘센터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지원 65억 6,655만 원, 안전교육훈련담당관은 소방안전교육 등 4개 사업 5억 2,330만 원, 재난대책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229억 7,297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0% 또는 1억 이상 감액 편성된 내역을 보면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등 3개 사업 12억 5,066만 원, 재난대응과는 소방장비 보강 등 2개 사업 3억 5,089만 원, 재난종합지휘센터는 소방서 노후 업무용컴퓨터 교체사업 1억 8,600만 원, 재난대책과는 지자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등 5개 사업 89억 2,739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소방행정과 소관에 소방가족체육대회 5,600만 원, 재난대응과 소관에 전문구조ㆍ구급대원 양성 3,312만 원,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소관에 소방안전교육 3억 1,000만 원, 재난대책과 소관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비 3,060만 원입니다. 오산소방서 이전 계속비는 2014년까지 부지매입비 57억 원이 투입되었고 도 재정 여건에 따라 2015년 부지매입 잔금 45억 5,9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에 설계 및 건축비 89억 9,262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의 용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거래세 감소 등 지방재정 악화로 법정 적립기준 509억 9,400만 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5년도에는 법정 적립기준 최저액 497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예찰활동은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사업으로, 하천시설물 정비는 재해방지 대책사업 정비 사업으로 병합하여 지출계획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재난종합개선대책은 2014년 사업 종료로 지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업무는 예방ㆍ대응ㆍ복구 등 경기도 재난안전업무의 재난안전본부 일원화 계획에 따라 재난관리와 재해구호 업무통합이 필요하여 2014년 10월 조직 개편 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재난안전본부 재난대응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동 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난 199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재해구호법 및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하여 적립하고 소방방재청의 이재민 구호기준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261억 원으로 전년도 221억 원보다 40억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예치금 회수수입은 43억 원 증액된 반면 이자수입은 3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출은 재해구호사업비로 21억 원, 예치금으로 140억 원을 적립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100억 원을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용되는 비융자성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2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재민 구호비의 경우 최근 6년간 평균 집행액 14억 9,300만 원, 재해구호물자 구입 5억 7,300만 원 등으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재민을 구호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출연하고 있으나 2010년도부터 기금 누적액이 법정 최소적립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09억 7,900만 원으로 2014년 342억 5,100만 원에 비해 167억 2,800만 원 증가한 것은 그 동안 사후복구 위주의 방재정책에서 벗어나 재해예방사업 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재해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피해복구비로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 차원에서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안전예산 확대에 따른 합리적인 재난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예방활동 사업과 관련한 국가예산의 확대는 즉각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한 국가재난관리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인바 안전예산 국비확보에 대한 준비와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국가예산계획은 증가하였으나 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39억 원으로 2014년 92억 6,500만 원에 비해 57.9% 감액되었습니다.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재난관리방안을 세워 효율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사업비 1억 5,673만 원이 신규 편성된 데 반해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3,681만 원 줄어든 7억 3,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4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으로 신고포상금이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됨에 따라서 감소한 신고율과 과태료 부과율이 세입추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예산지원을 통한 재난안전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세입 추계는 물론, 신고율 제고방안 마련과 미수납 과태료 징수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 대곶안전센터 신축 예산은 설계비 등 2억 3,000만 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시 9,679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여 2015년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후 소방장비의 한시적 지원을 위해 국비 131억 6,250만 원이 지원되는 만큼 소방장비 확충과 보강을 통하여 소방행정의 질과 재난구조 능력이 향상될 것이 기대되며 장비노후화의 부실한 장비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난대응과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1억 1,46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27만 원 감액되었으며 23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 역시 전반적으로 감액되었는데 의용소방대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공무원 피복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방복의 원단이나 품질이 소방업무 수행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의 현장의 원활한 지휘를 위하여 일선 소방서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신 후 소방재난본부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요청 하나만 요구하고요.

○ 위원장 홍범표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네,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 특별사법경찰 활동지원하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기존에 특별사법경찰단에 기본물품 및 검수장비 있죠?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기존에 장비가 없나요, 기존에? 그냥 몸으로 다녔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거의 그런 장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재난안전 특별사법경찰단 인원수하고 각 소방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인원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이런 물품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 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여러분, 일선 소방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일선 소방서장님을 대표해서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일개 서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본부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소방예산에 관한 편성권은 자체 편성권이 지금 안 서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요구한 액에 관해서 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실링을 약간 정해서 주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편성한 작년도 예산의 80% 정도로 실링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링을 배정해 줘서 저희들이 편성해 가도 예산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고 또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반영률을 굳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반영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대표해서 지금 제가 여쭙고 있는 거니까 본부장님 입장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경기도 본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숫자가? 그건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3,200명 정도 되죠? 소방공무원은 6,400명. 상대적으로 숫자가 배 이상 많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 보면 본청과 소방예산 비교현황을 이렇게 보면, 공무원 숫자로 보면 상당히 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그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배정액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저는 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비교를 전반적으로 하기는,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는 그런데 사실 세부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고 또 건설 쪽에 있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박탈감 정도보다는 예산편성이 약간 좀 적게 되고 있다, 이 정도.

○ 박창순 위원 건설비용…….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올해 사실은 도의 예산이 12.6%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도 전체 예산이. 그런데 소방예산의 증가폭을 한번 저희들이 분석했더니 7.2% 정도, 소방예산은. 전체 예산액이 12.6% 정도가 증가됐는데 소방예산은 한 7.2% 정도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건설예산을 굳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 부분에 대한 예산안이고 일반 경상비 포함해 가지고 복지관련 예산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청 12.2%, 소방공무원ㆍ소방서 쪽에 7.2%로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데 이건 요약서 보면 안전한 경기도와는 어긋나는 예산편성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편성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 예산편성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쭸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얘기 잠깐 한마디만 듣고 일선 소방서는 보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역자원공동시설세 법안이 개정돼서 올해 연말까지 474억 정도의 소방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수입이 증가됐는데 내년도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바뀌는 안이 행안부에서 국회 안행위로 제출돼 있어서 연말에 통과가 된다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면 200억 정도 더 플러스가, 올해보다는 한 640억이 더 플러스가 돼 있는 부분이고 또 내년도 국고내시가 올해는 130억 정도 들어왔었는데 약 400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장비구입비 국고내시가 많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었습니다. 상당히 노력해서 많이 따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산 증가폭이 순수한 소방예산을 얘기하면 전체적으로는 26%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연재난 쪽 예산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그런 부분들이 약 1,000억 정도가 별도로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순수한 소방예산은 한 7.2% 정도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도 많이 받아져 있는 상태고 또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도 소방 분야의 수입이 한 600억 정도 예측이 되는데도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결국은 “안전한 경기도”, “소방예산 증액” 또 “인력 증원” 이렇게들 얘기는 하는데 국고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예산, 그 부분만 보면 구호성ㆍ선심성 이렇게, 얘기만 그렇게 했지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지금 파악이 돼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이 노력을 덜해서 그러신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런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산편성권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호하고 얘기만 난무하고 있지, 사실상 실질적인 예산증가는 상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 이런 상황인 것같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일선 소방서장님들 대신해서 이렇게 답변하셨고, 일선 소방서에 가서 보면 상대적으로 더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예산심사 시간이고 여기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더 하실 거니까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일선 서장님들 가셔야 되니까요, 용인서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용인서장 전광택입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5년도 용인소방서 예산편성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지금 21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1억 8,000 정도 증액된 액수입니다.

○ 김준연 위원 작년보다 올해 용인시 인구가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제가 알기로 한 2만 정도 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 이상 늘었지요?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용인이 지금 98만인데 곧 100만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용인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민병숙 위원님이나 김준연 제가 있는데 그래도 다른 데는 위원님도 없고 용인에 두 위원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용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다른 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원삼의 구급차는 바로 되는 거죠?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금주 중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왜냐하면 용인이 도농, 광역시 정도 인구 되지만 사실 원삼면에는 구급차가 없어요, 안내센터도 없고. 여러 서장님 근무하시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전광택 서장한테,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그렇고 그게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들어가시지요.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이 질의한 질문 선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이 한 3,482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소방공무원이 6,426명,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겠지만. 복지예산이 보니까 경기도 본청 공무원들은 14억 5,000만 원대고 소방본부 예산은 3억 2,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 두 배가 되는데 그런 예산 같은 것도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좀 안 쓰신 것 같아요. 공무원이 똑같은 숫자도 아니고 배 차이 나는데 이 복지 쪽으로는 네 배 차이 나는데.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 위원님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호회가 있는데,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은 뭐 공무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까? 똑같은 동호회나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내지는 체육 같은 마니아들이 있을 텐데 도는 2,000만 원 세우고 소방공무원은 1,000만 원 세웠단 말입니다. 아니, 숫자로 따지면 도 공무원들 2,000만 원 세우면 소방공무원들은 최하 4,000만 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게 다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직결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부장님,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소방공무원들이 선진견학 갔다 와서 본부장님이나 서장님들한테 좋은 의견 같은 것을 얘기해 갖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해외 배낭여행 같은 것도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미국 같은 데, 일본 같은 데 선진문화 보고 와서 그쪽 소방시설은 어떻고 국민을 대응하는 건 어떠냐 그런 걸 갔다 오라는 배낭여행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김준연 위원 힐링도 되겠지만. 이런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편파적인 게 많은데요. 하여튼 간에 본부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 위원장 홍범표 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신 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선 소방서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현장지휘를 위해서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인사 후 퇴장)

이어서……. 장내 정리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지금 가방 들고 들어온 직원, 저 뒤로 넘어가는 직원 있지요? 거기 서 있는 직원! 사복 입은 직원. 맨 뒤에, 일어나 보세요. 소방서 직원이에요?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뭐예요?

(「일반직 직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소방 관련직이잖아요? 일반직이에요?

○ 위원장 홍범표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입니까?

(「재난안전본부 소속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재난안전본부…….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뭐 들고 왔어요? 뭐 들고 오셨냐고, 들어올 때. 네?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영협 위원 뭐 들고 왔냐고 물어봤잖아.

○ 최호 위원 지금 여기가 놀이장소인 줄 알아요? 커피 마시고 커피 잔 들고 여기 들어오면 지금 당신 여기가 행감 하러 오신 자리예요, 아니면 여기 그냥 놀러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퇴실하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그 커피 들고 나가야지요.

○ 위원장 홍범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가 2015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그런 장소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도 잘 갖추지 않고 예산심의 장소에 온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어떤 자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앞으로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네.

○ 박창순 위원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말씀하세요.

○ 박창순 위원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 기조실장 해서 지금 예산담당하는 쪽에서 출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출석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바로 해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시간이 필요한 건지 그것 좀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입장정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설명서 42페이지 보시면 수입과 관련된 항목인데요.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있는데 보통 25개 소방관서, 본부, 소방학교, 23개 소방서에 각각 가지고 있는 공공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건데 각 소방서마다 월평균 예치금 잔액이 얼마 정도씩 되나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거의 잔액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아니, 월평균. 소방서에 어떻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러니까 돈이 배정돼서 내려오면 집행하기 전에 며칠간 이 정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집행하고 그러니까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머물러 있는 순간까지의 이자들 그런 것들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게 다 25개 관서를 합해서 3,500만 원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런 정도 될 겁니다. 이게 3년간 산술평균을 한 것이라.

○ 김달수 위원 네. 예치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각 소방관서마다 자율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농협으로 다 돼 있습니다, 도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기 때문에.

○ 김달수 위원 아, 도금고로.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액인데 2014년도보다 올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위약금이나 과태료나 변상금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집행하거나 차량을 납품하기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을 위배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 납품기간을 위배해 가지고 또 장비 납품기간을 위배해서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제 날짜에 납품돼서 줄어든 부분들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작년만 특별하게 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작년에 한 3건 정도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7쪽을 한번 보시죠.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도 이제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민방위 난청지역 경보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재난종합지휘센터에 관련된 업무 같은데 아마 재해ㆍ재난 시에 빠른 전달이 필요하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지금 여기서 본 것은 도시 난청지역에 라디오로 상황이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경보시설로써 하는 거 맞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 액수가 많지도 않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김원기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줄었네요, 보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 김원기 위원 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난청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어디 어디 해당되는지.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던데.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이게 저희들이 31개소 정도 되는데요.

○ 김원기 위원 삼십…….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아, 76개소.

○ 김원기 위원 지역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본부장, 자료 확인 중)

힘드시면 나중에 추가자료로 보내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물론 국비 매칭도 되지만 이것을 이왕이면 재해ㆍ재난은 빠르게 전파를 해야만 신속하게 대피도 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예산이 더 증액이 되나 빨리 확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 같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난청지역의 민방위경보시설은 100%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라서 거기서 배정물량이 몇 개소 이렇게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매칭사업으로, 어차피 이게 국가 위임사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100% 다 투자해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고 이렇게, 이게 국방부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약간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도 역시 똑같은 원리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것도 상세한 내역을 추후에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본부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서형열 위원 직원들도 잘 하시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산할 때는 화기애애도 해야지. 본부장님, 이번 예산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진짜 이런 거는 조금 해줬으면 좋을 텐데 정말 이것만은 어떻게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게 있다면 얘기를 한번 해봐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일단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입니다. 후생복지사업인데 우리 도청하고 약간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학비보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학교 가고 외국 유학 가고 그다음에 대학원 교육 가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예산이 편성됐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소방가족체육대회를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보통 예산이 1억 정도 최소한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남양주에서 한 번 했을 때 의용소방대원까지 포함하니까 약 2만 명 정도가 모이던데 그 이후로부터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5,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 서형열 위원 5,600.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매달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거의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 서형열 위원 재난안전…….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총괄조정회의. 매달 격일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도상훈련을 하고 한 번은 거기에 따라서 실전훈련을 하고 이런 부분들. 아침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70m라는 소방차 1대가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오늘 시군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아침에 지사님과 같이 협의회를 하는데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전체적으로 다 70m 고가사다리차, 고층 건물에 올라가니까 경기도에 한 대도 없는데 이걸 권역별로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예산을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수원시장님께 다시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너무 돈이 고가라서, 1대당 2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저희 직원들하고 사기에 관계되는 부분들, 소방기술경연대회, 그런 훈련에 관계된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낭연수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도 좀 위원님께서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도청 직원들 체육대회 경비는 얼마던가요? 내가 못 알아봤는데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줘 봐요. 도청 직원들 체육대회 경비는 얼만지.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1억 9,700만 원 정도.

○ 서형열 위원 1억 9,700?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배가 더 많다, 의용소방대까지 온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주 대우가 시원치 않네. 재난안전조정회의를 하려면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재난안전조정회의를 이번에 한 번 하면서 보니까 1회에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서형열 위원 1회에?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한 번 하는 데.

○ 서형열 위원 그럼 몇 회를 해야 해?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실전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 정도 할 겁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한 2억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앞에 훈련을 할 때 기획실장도 와서 보고 ‘아, 이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증액을…….

○ 서형열 위원 이런 회의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전훈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 달에는 도상훈련을 해서 도상훈련을 한 결과를 가지고 모든 실국이 다 참여를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부 대응과 수습ㆍ복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사다리가 70m면 몇 층까지 올라가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22층 정도 올라갑니다.

○ 서형열 위원 70m가 22층?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부산에서 그때 화재가 한 번 났는데 밖에서 불을 못 꺼서 부산에 1대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네. 주문할 게 또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본부장님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행감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진급도 못 해서 마음이 아픈 상황이고 앞으로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좌불안석이죠, 솔직하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오늘 여기 서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경기소방을 위해서 끝까지 예산을 지킬 거는 지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강에서나 얼음 위에, 저수지에 얼음이 깨져서 우리 구조원들이 대응을 못 할 때, 들어가지 못할 때 무인 인명구조장비가 나왔다는데 그런 거 알고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 장비를 저도 이야기만 듣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좋은 장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겨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최초로 경기도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 서형열 위원 그런 거 예산을 확보해 주면 잘 활용할 수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명구조하시는 분들이 익사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살얼음이 얼었을 때는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도?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위험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교육 위탁교육비 이게 지금 한 1억 증액을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증액요청. 지금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한 모양이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행정 계통하고 조금 달라서 전문직종이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이런 데는 화공 쪽에 있는 부분이고 또 소방시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간부후보생 교육을 받으면서 1년간 교육을 받았는데도 막상 나와서 실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같은 데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저희 직원들이 제일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예산회계 쪽 부분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대단히 약합니다.

○ 박창순 위원 아, 예산회계 쪽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예산회계 쪽. 그런 부분들하고 수사 분야 또 어떻게 보면 건축ㆍ토목 분야도 저희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7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실전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또 이 사람들이 학위를 따게 되면, 석사학위 같은 걸 따게 되면 가점이 3점 있습니다. 박사학위는 5점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교육을 어차피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퇴근시간 이후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받는 교육이니까 교육수요를 많이 받아서, 그러면 경기도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직원들 수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교육수요가 지금 많은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 아마 예방점검 부분, 예방 부분에 내년부터는 인력이 보강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방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야만 사건ㆍ사고도, 재난도 발생하는 데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의 기술력을 많이 확보를 해 놔야만 도민의 안전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창순 위원 저도 공부를 늦게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하면서 의원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고 연구했던 거를 실질적으로 와서 접목을 해보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뜻도 있고 공부에 대한 향학열이라고 그럴까 그거하고 또 실무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이론하고 접목해서 해보신다면 추후에 업무를 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1억 가지고 되시겠어요?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도의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욕심만 차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 증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기왕에 나오는 말 중에 이 예산이 경기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경기도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더 하신다면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에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건 저희들이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 박창순 위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경기도 도민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경기도 학교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저희들 예산이 다른 데로 지출되면 안 되죠.

○ 박창순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간다든지.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건 지원을 안 해줍니다.

○ 박창순 위원 지원을 안 해줍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62페이지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활동비용이 3,700만 원 삭감됐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역방재 중심의 조직육성으로 소방관서가 미설치된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활동 보조 시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도로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활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4년보다 2015년이 좀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700이 삭감됐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고윤석 위원 사실 이건 좀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또한 선진지 견학 2015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버렸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사실 이게 일본 같은 이런 데는 자주 사고가 발생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많이 배워 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고윤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고윤석 위원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의용소방대 지원비가 4,000여만 원 가깝게 삭감이 됐는데 본부장님이 예산편성 부서에 얼마 정도 희망을 하셨나요?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69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 김영협 위원 69억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그 69억 중에서 3,727만 원이 삭감됐다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53억 반영이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53억 반영이 됐다고요? 아니, 69억 신청했다며.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69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파트 쪽에서 53억을 반영해 줘서…….

○ 김영협 위원 3,727만 원만 삭감됐다면서요.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이게……. 아, 본부 예산만 3,7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본부 예산만. 이번에 3,700이 삭감된 것은 본부 것만 3,700 삭감이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니, 본부 것만 하면 안 되지…….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요구는…….

○ 김영협 위원 전 소방부서의, 의용소방대까지 그걸 해야지…….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이게 삭감…….

○ 김영협 위원 그럼 엄청나게 삭감이 된 거예요. 69억을 신청해서 53억이 반영됐으면 벌써…….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16억.

○ 김영협 위원 그 정도 삭감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16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이고, 너무 많이 했다. 그거 할 때 필요비용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해서 희망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소방서별로…….

○ 김영협 위원 “소방서별로 얼마 정도 지원이 필요한데” 하고 내용을 정해서…….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인력에 배분을 해서, 의용소방대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이런 거를 묻는 이유는 지난 행감 때 각 지역 소방서를 들여다보니까 공히 대원이 말씀은 안 하셔도, 의용소방대는 보조인력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소방업무 보조인력, 보조인력들한테 지원된 비용 지금까지 충분하게, 원만하게 지원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시를 못 하고 움츠리고 있던데 그나마 거기서 또 삭감을 했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좀 구체적인 이유를 알면 내가 질타를 해서라도, 아니면 본 위원이 예결위에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주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혹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예결위에서 더 증액을 해주면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의용소방 전체 대원들이 다…….

○ 김영협 위원 네, 의용소방대 지원비.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사기가 앙양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진짜 물론 경기도 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삭감을 했겠지만 소방부서에, 금년도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고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대비 이런 비용을 삭감한다는 지도부 자체를 진짜 나무래 주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 중심 경기도” 어쩌고 하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그것까지 알았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얼마 증가했죠?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올해 509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국고보조금 509억 7,900만 원으로 2014년 342억 5,100만 원에 비해 167억 2,800만 원이 증가됐어,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167억이면 적지 않은 비용이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좀 견해를.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 증가가 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저희들 장비확충 부분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정도가 장비확충 사업입니다.

○ 김영협 위원 장비확충 비용으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는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확충되어서 나왔으면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다녀 보니까 사실 장비보다는 인력이 더 시급하지 장비가 더 시급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장비보다, 장비 수보다 인력이 부족해서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벌어져도 장비는 세워놓고 인력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맞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돈, 장비확충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인원증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방학교 가 보니까 360몇 명 교육받고 있고 말만 번지르르한 우리 남경필 지사는 4,000명 증원한다고 해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게 실제로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비보다는 어떻게든지 보조인력으로 하든지 뭐하든 소방인력 충원하는 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여름에 홍수에 침수되는 데. 그게 지금 부천하고 연천하고 구리 3개소를 하는데 2014년까지, 그러니까 금년까지 부천하고 연천은 정리할 계획이라 다 처리가 됐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게 올해 말로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저류시설이라는 게 비 오고 폭우 쏟아지면 침수되는 지역인데 저수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수조로.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제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가봤습니다. 부천을 가봤는데, 부천이 제일 큰 곳이라고 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하천이 옆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게 그 지역으로 범람해서 침수가 다 됩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하천에서 들어오는 물을 저류시설에다, 지하에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일단 물을 가둬놓습니다. 일부를 가둬놓고 일부는 흘려보내고, 범람하지 않도록. 대단히, 저류시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운동장 하나를 지하에다 파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런 하천 옆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에?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김영협 위원 부천 어느 지역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도심지역이던데요.

○ 김영협 위원 부천 심곡동 복개천, 심곡천 부근에 저류시설 했어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심곡동이에요, 심곡동.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오정구 여월동입니다.

○ 김영협 위원 여월동?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김영협 위원 사실 여월동은 그렇게 침수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심곡동, 소사동 거기가 침수가 많이 되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안 됐으면…….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데는 여월동인데요. 저희들이 부천 베르네천지구도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를 해서 점차적으로 아까 신월동…….

○ 김영협 위원 여월동 거기가 베르네천이에요. 거기가 여월동 베르네천이라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신월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것은 국고보조하고 같이 매칭펀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15년도 예산에는 많이 삭감을 했구만요, 상당히. 그렇지요? 삭감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게 구리 쪽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구리시에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 지원을 해줬는데 구리시에서 설계하기가 좀 복잡했던 모양이에요, 기술적인 측면이. 그것을 올해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100% 되는 것이라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삭감을 시켰습니까, 저희들은 삭감을 시키라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주겠다, 그래서 다시 내려온 것으로. 그게 10억 정도가 삭감돼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절대 내가 행정감사 하러 다니면서, 여러분들 재난본부 행감 하고 하면서 얼굴 붉히고 했지만 정말 마음은 적어도 재난본부 예산은 추호도, 한 푼도 삭감 안 하고 전부 증감시켜서라도 빨리 우리 전 도민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부서에 예산담당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번 삭감 이유 구체적으로 캐 볼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난본부 예산편성 이후 예산부서에 넘길 때는 구체적으로, 정말 삭감 못 할 정도로, 정말 시급하고 얼마만큼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삭감 못 하도록 그렇게 보내주세요. 세밀하게 해서 보내시면 그 사람도 검토해서 예산편성할 텐데, 그분들도. 그냥 무턱대고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들 하시고 편안하게, 오늘은 행감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당초 1차 추경 할 때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개선공사 예산이 안 올라 왔었습니다. 그때 답변할 때 저희 8월 연찬회 때는 11억인가 12억 올렸다가 1차 추경 때는 남은 예산이 있어서 올리지 않아도 그걸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사 공사하고 또 그에 따른 소요경비 해 갖고 한 1억 5,300만 원 정도 이번에 올리신 거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그때 행감 할 때 본부를 방문했을 때 재난종합지휘센터 거기를 가보니까 재난대책과인가요? 대응과가 일부 공간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것 같던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확장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상태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휘센터가 북부에 하나 더 설치되기 때문에 DR센터라고 해 가지고 보조역할로 해서 북부에다가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 내에서는…….

○ 윤재우 위원 추가는 없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추가로는 없고. 다만 관제를 하기 위한 관제시스템 예산이 3억 7,00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윤재우 위원 굉장히 비좁은 곳에서 근무하시던데 공간이 따로 없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이 사실은 비좁아 가지고, 밑에 저희들이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반을 사무실이 부족해서 쓰고 있고 지금 반이 남아 있는데 우선 그쪽에다 옮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재난안전과를 거기다가, 재난대책과를 놔뒀던 이유는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해서 상황실하고 연계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처음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실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저희 직원들은 아직 숙달이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아마 올겨울이 지나고 나면 사무실을 저희들이 회의실 쪽으로 밑으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윤재우 위원 네. 가보니까 너무 근무환경이 좋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건 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출동수당이라고 그러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최춘식 위원 출동수당이 맞습니까? 용어가. 지금 뭐라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 법령이 소집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소집수당으로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전에는 그냥 1회 출동하면 소방사 5호봉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약 5만 원, 4만 8,000 얼마 정도 되는데 지금은 시간당, 1시간 교육을 받으면 1만 원 그다음에 화재출동으로 해서 현장출동을 했을 때는 시간당 2만 원 이렇게 계산이 법령에서 달라졌습니다.

○ 최춘식 위원 시간당 2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맥시멈 얼마까지…….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시간당 9,700원.

○ 최춘식 위원 9,700원?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최춘식 위원 시간당 9,700원이요. 그럼 이게 횟수로 일곱 번 지급된다고 그랬습니까, 연간?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은 그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올해까지는 횟수로 해서 출동수당이니까 1회 출동할 때 4만 8,900원 이렇게 해서 8회가 서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법령에 의해서 바뀌어져서 시간당 개념으로 해서 횟수개념은 아닐 겁니다. 무조건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원은 1시간당 9,700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의용소방대원은 1만 원, 여비로 1만 원을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몇 회 이런 개념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 횟수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몇 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연간?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올해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것은 16시간분이 서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16시간.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0시간씩, 계산이 잘 안 되는데. 16시간이면 15만 원? 연간.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내년도 예산에 16시간 해 가지고 18억이 서 있습니다. 18억 1,300만 원 정도.

○ 최춘식 위원 개인별로 따지면 16시간을 계산했을 때 한 15만 원 정도?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15만 원 정도.

○ 최춘식 위원 연간 받을 수 있는 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굉장히 많이 줄은 거지요,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계산하더라도 8회면 5×8=40, 40만 원 정도 됐는데요. 한 37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올해 받는 것은. 그런데 15만 원 정도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많이 줄은 겁니다.

○ 최춘식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부터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네가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의 융통성이 사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많이 줄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내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지역이 넓은 그런 자치단체 같으면 의용소방대원들 없이는 어떤 실종자의 수색도 곤란하고 또 어떤 근무형태 짜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단체의 여력과 융통성을 이거로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줄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줄어든 이유가 전에 출동수당이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하고 달라져 있는 그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어디에 예산이 편중되기 때문에 또는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아무래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도 재정여건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소방 분야만 저희들은 보고 있는 부분이라, 재난안전 쪽만 보고 있는 부분이라 재난안전 부분 쪽에 있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용소방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7.2% 증가에 그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의용소방대 예산은 특히나 더 많이 삭감돼 있는 부분이라…….

○ 최춘식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의용소방대 쪽에 그 라인상으로 줄어든 건지 전체에서 밀리면서 줄어든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러운 거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라인상에서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전체에서…….

○ 최춘식 위원 밀리면서?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리고 인력이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1,000명 정도 됐었는데, 1만 800명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거의 1만 3,000명 정도, 2,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 최춘식 위원 소방대원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에 돌아가는 부분들이 더 적어졌지요. 총액에서는 그렇게 많은 편차가 안 났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만 줄어들어도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됩니다.

○ 최춘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당이라는 개념하고 시간당 수당의 개념하고 달라진 부분도 있고 해서…….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고요.

○ 최춘식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역에서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책정을 더 하면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될 수 있는가 한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은 빨리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볼 일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빨리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최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계속 질의를 드렸고 또 느꼈던 거라서 다시 또 질의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이 100명분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38명분만 반영했는데 올해 100명분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에 관한.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뽑은 거로는 1.5%만 증액이 됐네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뽑은 거에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실질적으로 100명이 필요한데요. 저희들 예산에 서 있는 것은 38명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물론 다른 예산하고 쉐어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증액을 했네요? 1.5%. 제가 계산한 거로는 그런데.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맞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100명분 정도…….

○ 민병숙 위원 2014년 예산도 적게 배당받으셔 가지고, 대체휴가를 몇 % 보내셨지요? 제가 기억하기로…….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한 60%…….

○ 민병숙 위원 60% 정도 갔지요?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60% 정도.

○ 민병숙 위원 그런데 물론 인력을 확충 못 해서 간 경우도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다 해도 계속 강조하고 또 필요한 거니까 좀 많이 증액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5%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거 보셔도 여기 그대로 나온 거니까 자꾸 자료 보지 마시고 답변을 그냥 하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것은 매년 하는 말씀이시고 제가 7월 달부터,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알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예하 소방서 갈 때마다 이것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배정을 많이 올리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1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 민병숙 위원 7,000억.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70명분 17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 민병숙 위원 17억을 요구했다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민병숙 위원 지금 9억 6,800여만 원 받으신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육아휴직이 왜, 제가 계속 같은 말인데 또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육아휴직 가거나 분만휴가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여자분들이 많이 갔지요,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남자분들도 그중에 좀 있었는데 구급업무를 다 담당하더라고요, 거의 한 90% 정도.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저희 여직원들이 약 500명 정도가 구급대원, 여직원이 그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한 600명 정도 되고, 전체는. 그런데 구급대원이 한 500명 정도,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우리 재난본부 업무 중에서 구급업무가 가장 많지요? 퍼센트가.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비중이 제일 많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민병숙 위원 비중이 제일 많은데 이렇게 대체인력을 많이 확보를 못 하면 또 업무부담 주고 업무 부담이 많아지면서 업무수행을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그냥 ‘이거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강조를 하시고 올리셔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세게 이야기를 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거 정말 필요하신 게 많아요. 여기서 보면 뭘 삭감하고 이걸 줘야 된다 이런 게 저도 사실은 서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하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 추적할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조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까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 및 유관단체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간부공무원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미 한 번 실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42억 9,007만 원이 증액된 7조 8,550억 155만 원입니다. 증액 세입예산은 2013 방범용 CCTV 시군 설치ㆍ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9,007만 원이며 지방세 징수실적 호조에 따라 취득세 1,638억 원과 지방소비세 57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2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억 5,174만 원이 증가한 5,472억 4,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285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1,446만 원을 증액한 1,422억 4,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만 원을 증액한 2억 2,825만 원으로 실무수습 발령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을 감액한 2,276억 5,81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부서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조 774억 1,428만 원을 증액한 7조 7,868억 9,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 9,400만 원이고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국고보조금 41억 4,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과 시험업무 관련 수수료 3억 2,500만 원, 언제나민원실은 20억 2,033만 원으로 인증기용 증지 수입, 여권발급 수수료 등 국고보조금 9억 2,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7조 7,501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이 7조 6,5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도 금고출연금 112억 5,000만 원, 지방세 광역홍보 1억 7,360만 원, 순세계잉여금 700억 원 등 총 224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301억 5,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군 위임관리 일반재산 대부료 등 5억 5,0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생활관 전세금 반환금,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기금 적립액 등 296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4조 5,047억 원의 3.37%인 4,891억 2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가 증가한 238억 9,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후생복지 지원에 총 100억 5,323만 원, 공무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총 8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에서는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등 2억 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등 6억 8,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사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사한마음워크숍, 노사관계 교육훈련비 및 여비 등 1억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벚꽃맞이 방문객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경일 경축 행사에 9,350만 원, 도정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음향 및 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해 5억 6,9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서정보 지원을 위해 7억 5,470만 원과 365열린도서관 운영을 위해 4,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록정보 관리를 위해 총 14억 2,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등 87억 9,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90억 1,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역량 기반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3억 2,630만 원, 퇴직공무원 도정 설명회, 읍면동장 연찬회, 주민자치위원회 연찬회 등 행사운영비 3,200만 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1억 3,030만 원,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 등 총 5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부터 204쪽입니다.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총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자율방범대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2억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1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4,125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3,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역사규명 추진을 위한 민주공원 조성에 국비 26억 2,400만 원과 민주공원 운영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1억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8,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4% 감소한 555억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언제나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 감소한 39억 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제나 민원실 소관 세출예산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6% 증가한 1,579억 1,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 운영에 10억 9,875만 원, 지방세 세수증대 지원을 위해 1,56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8,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8억 1,799만 원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 증가한 2,369억 9,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계약관리를 위해 6억 7,775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17억 2,226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인부임 등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 증액된 9억 9,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15년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65쪽부터 74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의거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 보고서의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성인지예산안은 3개 사업으로 벚꽃맞이 방문객 편의시설 제공, 법질서 확립 추진,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사업 등 총 2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ㆍ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39쪽, 41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40억 이상 사업은 차량유지관리 외 11개 사업 7,382억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성인지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을 정리하고 필수적인 법적ㆍ의무적 경비만을 조정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검토보고서 책자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8,550억 115만 원으로 당초보다 2,242억 9,0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주택취득세 세율 영구인하로 연초 거래절벽 현상이 사라지고 주택거래량이 안정화되는 등 징수여건 호조 및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분 배분비율 증가, 세정부서 인력보강으로 당초예산보다 취득세 등 도세가 초과 징수되었으며 14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본예산 대비 10.9% 증가하여 평균잔액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 등이 세입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472억 4,655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억 5,1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면 세정과 소관 예산은 1,422억 4,44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9억 1,4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실무수습 신규발령에 따른 특정업무수행경비 46만 원과 상반기 주택거래량 안정화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 징수실적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49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은 2억 2,82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실무수습 신규발령에 따른 특정업무수행경비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2,276억 5,817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유재산 위임관리 시군 보조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청어린이집 증축공사비 8억 7,154억 원과 관사 리모델링 공사 1억 9,700만 원으로 도청어린이집 증축공사의 경우 준공시기 미도래, 관사 리모델링 공사는 제1회 추경 편성 및 동절기 방수공사 등이 불가하는 등 공기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자치행정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인한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며 신규수습발령에 따른 필요 경비와 도세 증가에 따른 법정교부금을 증액하고 시군 교부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4년 당초 세입예산 6조 7,094억 원보다 1조 774억 원이 증가한 7조 7,868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조 6,577억 원으로 2014년 당초수입 6조 5,819억 원보다 1조 7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도세 세수추계는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인 주택, 토지, 일반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으로 세분하여 2014년 징수예상액에 2015년도 가격상승률, 거래신장률, 세액산정률, 특수요인 등을 감안한 개별분석 방법, 세수추계 프로그램 방식, 탄성치 적용방식 등 5개 방식을 적용하여 추계 후 세수추계자문회의를 통해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41억 원으로 2014년 당초 1,037억 원보다 496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원인은 2015년부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감소분을 지방소비세율 6%p 인상으로 대체함으로써 취득세 감면보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 당초예산 5,141억 8,900만 원보다 250억 8,700만 원이 감액한 4,891억 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총무과는 직원들의 심리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전문 민간기관 위탁을 통한 직원 마음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내구연수 등이 경과한 제1회의실의 노후화된 방송장비를 교체하고자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새마을지도자와 실무직원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 연찬회 2,500만 원, 재향군인회 자긍심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토론회로 1,000만 원, 자율방범대의 여건 개선을 위해 초소 냉난방기 설치 지원 2억 760만 원과 민주공원 운영을 위한 국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사과는 평가담당관에서 2014년까지 실시하던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2억 4,640만 원, 경기공무원 대상 수상자와 그 배우자의 해외시찰로 각각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언제나민원실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 및 치료를 위해 민원접점부서 공무원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정과는 시군 및 도세 담당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세 목표달성 동기부여를 위해 2,1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750만 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암호화 추진에 따라 지방세 정보화 사업으로 3,15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세 부과ㆍ징수 관련 소송 수행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세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교체로 5,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표준 공급전압방식으로 변경하고자 변압기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로 2억 5,000만 원, 생활관시설 개선공사로 1억 2,7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직원 1인당 검진비 지원 향상에 따라 건강검진 비용이 1억 2,820만 원 증액한 7억 740만 원을 반영하였고, 휴양시설 추가확보를 위해 1억 8,000만 원 증액한 5억 원, 도청어린이집 증축에 따른 제세공과금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한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3억 7,811만 원이 증액한 12억 8,660만 원을 반영하고, 정원 증가로 선택적복지 운영을 3억 5,888만 원을 증액한 58억 8,94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원사기를 진작하고자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을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3,3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의 경우 참여인원 및 참여횟수의 확대로 2,5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선진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의 경우 2013년 수준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만 원을 증액한 3,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과 모범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의 경우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각각 8,000만 원과 5,700만 원이 증액한 4억 8,000만 원과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벚꽃맞이 방문객 편의시설 제공의 경우 조경시설 및 발전기 임차 수량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 서고 이전에 따른 인건비 추가로 기록물 정리작업 인부임은 전년 대비 2,778만 원이 증가한 5,304만 원을 반영하였고 종이기록물 DB 구축의 경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2,080만 원이 증가한 7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및 공무원 업무수첩의 경우 단가 상승 등으로 각각 8,000만 원,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원과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은 지원수준 상향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은 도 재정악화로 인한 과년도 부족 지원금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5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반영하고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은 13년 수준을 반영하여 4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주공원 조성은 국비내시 반영으로 전년 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액한 26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시험장 임차 증가에 따른 인력증가로 시험장 정리, 편집조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115만 원 증액한 5억 7,684만 원을,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장기교육생 증가와 인재개발원 핵심가치 교육 실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9,150만 원이 증액한 20억 2,150만 원을 반영하고, 장ㆍ단기 국외훈련 인원 확대에 따른 국외훈련여비가 1억 5,617만 원 증액하여 11억 4,74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기근속 공무원 및 퇴직신청 공무원 증가 예상에 따라 공로패 제작은 1,004만 원이 증가한 3,520만 원, 퇴직공무원 포상금은 2,000만 원 증액한 5,800만 원, 도지사 표창 부상품은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한 8억 원을 지방세정,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반영하였으며, 2015년 도세 증가 예측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은 256억 2,854만 원이 증가한 1,552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비를 연차별 납부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43억 8,800만 원이 증가한 243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 칸막이 공사와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각각 전년 대비 800만 원과 5,800만 원이 증액한 3,500만 원과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지사 관사는 문화ㆍ전시공간 및 결혼식장 등 도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사 리모델링 등 증축공사로 13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1억 이상 감액편성한 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기록관 서고 모빌랙 등 구매사업이 구매수량 감소 등에 따라 9,710만 원이 감액한 9,29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군경위문 시책추진의 경우는 자치행정과와 군관협력담당관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기록관 서고 확충, 경기도사료관 이전 설치는 2014년 사업 종료로 각각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및 워크숍이 1,0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홍보물 제작비용 절감 등으로 법질서 확립 캠페인 등은 1,0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7,653만 원을 감액한 1억 9,87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종료에 따라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관련 2개 사업 355억 5,7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사과는 경기도 바로알기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요 감소에 따라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3,032만 원을 감액하여 7,072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원본인 및 자녀대여학자금은 연금공단 통보 변경분을 반영하여 14억 3,5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사업종료에 따라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1억 8,809만 원과 달려라 민원전철 365 운영 1억 1,000만 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기계정비 및 노후설비 등 정비공사를 1,8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성인지예산은 총무과 소관 벚꽃맞이 방문객 편의시설 제공 2,0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법질서 확립 추진 1억 3,000만 원, 언제나민원실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 24억 2,40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조 6,577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2.8%로써 자체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중 취득세는 지방세수입의 52.6%입니다. 도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인 취득세는 경기변동이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인위적인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편성된 세입예산과 실제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낮은 신장성과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는 취득세 위주의 세입구조는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 유지 및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취득세 위주에서 소득ㆍ소비 과세 위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수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관철되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관사 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비 13억 200만 원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시 사업부서에서 15억 269만 원을 요구하였고,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시 증축을 제외한 리모델링비 6억 257만 원, 설계 및 감리비 9,528만 원 등 6억 9,785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2억 원만 반영된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국비사업이죠, 이게 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건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전년에 대비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늘었어요, 예산이, 조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달수 위원 늘고 또 도에서도 어떻든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도, 직접 하는 사업도 예산을 조금 늘렸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을 들어주지요,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그 보험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드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예산은 오히려 한 28%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확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것은 보험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서 예산을 일괄 삭감, 행자부에서 일괄 삭감한 게 되겠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 국비를 2014년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기준단가를 14년에 1,600원에서 1,300원으로. 그래서 이것은 보험단가가 인하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보상하고 그러는 데는 큰 문제가 없…….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보험단가가 인하된 건가요, 아니면 보험단가를 지원하는 금액이 인하된 건가요? 보험단가가 인하됐을 리는 없잖아요. 보험액이 인하된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인당 보험에 가입하는 단가가 아까도 말씀드린 1,600원에서 1,300원으로 기준단가가…….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보험단가가 인하됐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지원액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원봉사가 실제로 사고 같은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동안 쭉 이 자원봉사 보험료를 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1,600원으로 안 하고 1,300원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행자부의 판단에 따라 이게 전국적으로…….

○ 김달수 위원 개인가입비 자체가 인하됐단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이것도 추경에서 당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4년도에 추경에 이렇게 17억 정도가 감액됐지요? 이게 당초에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14억 7,0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건가요, 전년 대비해서? 17억 7,000만 원 정도만 세운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4억 정도가 줄은 거지요.

○ 김달수 위원 네, 14억 정도가 줄은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달수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한 17억 7,000만 원 정도가 쓰였다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당초에는 한 32억 5,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실제 해보니 17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 그래서 이 정도만 세우면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자녀 학자금이, 명예퇴직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퇴직자의 대여학자금 상환액이 증가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대부예상액이 감소돼서 그렇게 판단해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 증대 지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도 많이 늘었을 뿐더러 거의 258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크게 늘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것은 징수교부금에서 약 1,295억이 늘었고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은 거지요? 징수교수금의 비율은 같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징수교부금 비율은 3% 같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런데 도세 세수 추계액이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한, 3% 비율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것은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서 10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모범공무원 등 포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2,600만 원입니까? 퇴임식 개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2,600만 원입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기초단체에 있다가 우리 광역에서 보니까 퇴임식 문제가, 현재 이 퇴임식에 해당되는 직급이 어느 직급부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퇴임식은, 지금 도에서는 퇴임식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퇴임식이라고 하면 퇴임하는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데 직급에 관계없이 퇴임식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초단체에서는 하다못해 일반 최하 주무관이라든가 계장급 이상 다 퇴임식을 합동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국장, 실장도 해당이 안 되고 부지사급 이상만 퇴임식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65명이 잡혀 있는데, 물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막 나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없지만, 내년도에 65명을 가정했다면, 공무원 숫자가 우리 도만 3,000몇 명이고 소방까지 6,000명이 넘는데 65명이라는 건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예년에, 최근 몇 년간 퇴직한 공무원을 평균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것은 최하 뭐라고 할까요? 6급부터 1급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죠. 정년퇴직은 판단하기가 쉬운데 명예퇴직 이런 것은 판단이 유동적이거든요. 이런 것은 판단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퇴임식을 몰아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퇴임식이 없다, 이 퇴임식을 저도 시군에 가서 보니까 시군은 직급에 관계없이 퇴임식을 하고 주변에 있는 유관기관에서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좋은데 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도청공무원이 함께하는 정기 퇴임식을 상ㆍ하반기 2회,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퇴임 이런 식으로 해서 임용장 수여 및 격려, 오찬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30년, 40년 가까이 오랜 시간 공직에 몸담고 퇴직하는 상황만큼은 그래도 의미 있고 화려하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유독 관리관 1급 정도만 퇴임식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고 식당 잡아서 적당히 불러다가 하는 참 초라한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공직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만큼은 국장님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고 이래 가지고 그래도 30년, 40년을 마치고 나갈 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지사 표창 부상품이 5만 원씩 3,000명이 잡혀 있는데 이건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죠? 부상품, 일반인들은 현재 선출직이기 때문에 부상을 못 주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공무원입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럼 이것은 3,000명이라는 경기도 전체에 있는 모든, 우리 도청 내가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도지사 표창을 주는 도, 시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다 포함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책자 197쪽을 보시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육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운영비 1억 9,700이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일반공무원이 한 3,400명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소방공무원은 몇 명이죠? 한 6,400명 되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관련해서 의용소방대가 약 1만 5,000명 돼요, 경기도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2만 명이 넘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의용소방대는 공무원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 고윤석 위원 분류하지는 않는데 가령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체육활동을 하면 의용소방대도 같이 와서 하거든요. 혹시 소방공무원 체육활동에 대해서 얼마 책정됐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소방은 별도로 해서…….

○ 고윤석 위원 아마 5,600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600. 그러면 그 인원이 소방공무원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활동 지원금액이 일반공무원보다 너무 적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여기 지금, 1억 5,000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고윤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거는 우리 도공무원이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 친선체육대회, 31개 시군.

○ 고윤석 위원 시군 공무원들은 1,700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1억 5,000 잡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1억 9,700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매년 춘계 또는 추계에 올해는 원래 안산에서 하기로 했는데 안산의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안산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도 31개 시군 소속 공무원 또 의원님 이렇게 해서 9개 종목 축구, 테니스, 족구, 볼링, 탁구 이런 거를 해서 도 및 개최 시군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 산출하는 데 있어서 기준표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기준표가 딱 기준액처럼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표가 정확하게 있다면 모르지만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체육활동 지원비가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보시고.

그다음에 책자 20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경기지역 지원에 4,000만 원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게 본부만 4,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이 4,000만 원이 시군지회에 내려가서 시군지회 활동하는 비용도 포함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시군지회는 아닙니다. 4,000만 원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1,050만 원 그다음에 통일안보현장체험 사업이 450만 원 그다음에 2015년 평화통일콘서트 해서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됐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 중에 지역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통일안보현장체험 같은 거는 지역에서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역에서도 하는데 혹시 이 4,000만 원 중에 지역에 내려가는 예산도 있습니까, 일부 포함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역에 내려가는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기지역본부에만 지원하는 게 4,000만 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죠? 사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물어보냐면 각 지역에 가면 통일안보현장체험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말 되면 다 소화를 못 해서 어느 각 단체를 불러서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관광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각 지역에서 자율방범대 활용방안이 상당히 크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사실 그분들 여건개선을 위해서 냉난방기 미설치된 곳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2억 700만 원을 세우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건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차량 유류대라든가 단체복 및 운영비용도 좀 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시군별로 안전행정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소모성 운영경비에 대해서 시군에서 손전등이라든지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야식비, 유류비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녁에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충분한 지원은 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 고윤석 위원 사실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부족한 부분을 일부 채우기도 하고 또 범죄 예방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발생 이후에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자들이 정말로 많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자원봉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200여 일 넘도록 끊이지 않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사실 자원봉사자 인건비만 좀 늘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

○ 고윤석 위원 실비 조금 늘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삭감됐는데 혹시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 혹시 올라온 거 없던가요? 건의한 것도 있고 이렇게 했을 텐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원봉사 예산은 거의 다 반영을 많이 해줬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번에 요청한 거는 거의 다 들어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아마 이 질문은 다른 위원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지역에서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질문하기 전에요. 총무과에 이재환 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박창순 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보내달라고 한 게 아직 안 오고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해서 왔는데 “정당 탈퇴 여부를 확인하게끔 해 달라.” 그거하고 “학위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와라, 시간선택제 임기제인데.” 그다음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혹시 국장님께서 총무과에서 임용을 하셨는데 그쪽에 파견근무형식으로 해서 명한 바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신관 3층에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정책보좌관실이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3층에, 신관 3층에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정책기획국, 아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거기 옆에.

○ 박창순 위원 옆에. 거기에 지금 근무를 명한 바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 소관이에요, 거기 업무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보좌관들은 거기 근무를, 자리를 그쪽에 마련해 줬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 업무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냐 그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소속은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정책 전반에 걸쳐서 하니까…….

○ 박창순 위원 거기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아니죠? 업무 분류를 굳이 하자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죠. 소속은 되어 있지만 정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분에 대한 자료, 보완 자료를 지금 제가 더 요구한 대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이분에 대한 급여명세가 나와 있을 텐데, 올라와 있을 텐데 급여명세 부분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박창순 위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3쪽에 보시면 퇴직공무원 도정설명회를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퇴직공무원 도정설명회요? 이거는 금년도 10월 1일 날 광명 가학광산동굴이 있는 광명관광호텔에서 참석인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특강, 도정사업 현장견학, 도정시책 발굴토론 등 이런 사항을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몇 명이서 했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13명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회원 105명하고 공무원 8명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일회성 행사비가 이렇게 많았었습니까? 퇴직공무원 도정설명회 이게 일회성 행사비가 이렇게 많았었냐 그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58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 박창순 위원 내년도 예산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내년도 예산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1,300만 원이 섰습니다.

○ 박창순 위원 1,300만 원 지금 올리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행사 개요,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 등 연찬회 해서 1,000만 원 예산 올라온 거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거는 어떻게 썼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읍면동장연찬회는 12월 11일 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담당자 등 연찬회는 내일하고 모레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주민자치위원 등 각 시군별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주민자치담당자, 위원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시군별로 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전체가 다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160명 정도 됩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것도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203쪽 역시 여론동향 업무수행을 한다고 해서 직원이 1명 배치돼 있죠? 6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담당은 6명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여론동향 업무수행.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거는 특별히 어떻게 일을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를 주는 활동비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여론동향 업무수행은 특별히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시군의 각종 시책이라든지 각종 사건ㆍ사고 이런 것을 시군에서 보고해 주는 것을 정리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획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아니라.

○ 박창순 위원 기획동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동향 이런 거를 할 게 없고요. 각종 시책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연금 관련 또는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신문에 나고 그러면 그런 것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 박창순 위원 지사업무 수행하고 있는 거, 그거 지금 여론파악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거하고 전혀…….

○ 박창순 위원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지금 이거는, 여기에 나온 이 돈 10만 원은 예산편성지침에서의 특수업무 담당분야 이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기준경비입니다, 수당.

○ 박창순 위원 204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지금 이거 계획하고 계시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죠?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거를 부기를 나눠서 이렇게 했지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2,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우수동아리 경연대회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것이 금년도 9월 30일 날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우수동아리 발표회가 있었고 8월 26일 날 과천시민회관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PT 발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예산서 편성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먼저는 행사ㆍ축제성 사업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눠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의, 기술상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 박창순 위원 이거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민간경상사업보조금들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것들은 증액이지요? 증액.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증액된 거는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이 4,500만 원 증액됐고요.

○ 박창순 위원 네, 4,5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1세기형 뉴새마을 만들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일몰사업으로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들어 있…….

○ 박창순 위원 잠깐만요. 이 모든 사업들이 지금 방금 고윤석 위원께서 평통 예산 질문할 때 내용하고, 생각하고 저하고 비슷합니다. 그걸로 지금 대신하겠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통일안보 현장체험 사업, 평화통일콘서트 이런 것들은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금년도에는 없었고 오히려 내년도에 새로…….

○ 박창순 위원 2015년도에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205쪽에 보시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다른 사업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심지어 약속된 계속사업까지도 그냥 삭감하고 줄이면서 이런 사업들을 늘리는 이유들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사업이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또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 박창순 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새마을,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그다음에 주민자치, 퇴직공무원 이런 사업들이 여전히 똑같은 형식으로 계속 그러한 의미로 도지사 선심성 사업 비슷한 형식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더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노동자들, 간접고용하시는 분들 내년도 생활임금에 맞춰서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잠깐 확인해 보니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년 단가는 기본급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그걸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사실인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마 예산부서에서 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그 기준단가, 지금 사실 그 부분도 도 본청하고 일부 사업소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통일을 시키고, 다 일괄로 지침에 의해서 통일을 시키고 상여금 관련이 도 본청은 지금 100%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업소에는 하나도 안 주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박에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도 없는 곳은 내년도 예산에 100%로 올리고 도 본청의 경우에는 50% 올려서 점차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 얘기를 예산부서에서 들었다는 얘기를, 기준을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했다는 말씀을 아마 그렇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래서 자치행정국 소관 용역계약에서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여기 청사 리모델링하는 데 1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텍스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신관에. 교체 사유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222페이지이고요.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22페이지에 청사 리모델링공사에 1억 7,000이 들어가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는 신관 텍스를 교체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사정에 의해서 텍스를 1억 7,000씩이나 들여서 교체하는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을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구관ㆍ신관ㆍ1별관ㆍ2별관 등 9개 동의, 이게 리모델링공사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대수선공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관ㆍ구관 등 사무실 및 복도 천장에 있는 텍스 그것을 정비하는데 그게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별관 등 사무실ㆍ복도 바닥 타일교체 이게 7,400만 원이 되고 건물 외부도색 등 공사가 3,6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1억 7,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 1억 1,200만 원, 1억 650만 원 이랬는데 내년도에 1억 7,000이라 금액이 약 5,800만 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텍스 비용으로 대수선 얘기하시는 건데 텍스만 갖고 1억 7,000을 교체한다고 그러면, 텍스는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것들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마음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2억 3,100만 원 들여서 시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민간위탁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지 않는 돈이고요. 이거 이제 한 번 세우면 매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매년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올해는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하지만 금액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래도 어쨌든 매년 세워야겠지요, 한 번 시작했으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마음건강관리 이런 거 하면 소방서 같은 경우는 외상후스트레스 심리치료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차원에서 도청 공무원도 업무 중에 받은 스트레스를 심리치료하기 위한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소방서처럼 차라리 매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 청내에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PTSD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다 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청내에서 할 경우에 접근하는 마음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전문가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 하는 그런 부분이라 어느 것이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인지 확신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 마음건강관리를 위한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심리상태 진단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심리진단 후 1개월 내에 전문상담사 상담을 실시하는 그런 걸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 윤재우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방서 공무원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거 이용하기가. 그런 논리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은 더 이용하기 힘듭니다.

또 하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보면 자치행정국에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 게 총무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갖고 1억 9,100만 원이 있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도지사 2억 7,700, 부지사 세 분 해 갖고 3억 8,700 또 자치행정과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갖고 1억 2,300, 이렇게 하면 한 9억 7,800 정도가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돈 실제로 누가 씁니까? 공식적으로 배정돼 있는 것 말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그 예산 중에는 일단은 먼저 자치행정국……. 이것은 분야별로, 일괄해서 말씀드리기에는…….

○ 윤재우 위원 일단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지사, 부지사가 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도지사님 경차유 및 시책추진비라든가 7,000만 원 이런 건 지사님이 쓰시고요. 거기에 행정발전회 운영, 지역상황 업무추진, 자치단체 대외협력 이런 것은…….

○ 윤재우 위원 네, 제가 다 봐서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것은 국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고 그다음에 지사님 쓰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언급했냐면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쓰는 건 좋은데 이것을 투명하게 관리하시고 이래야 됩니다. 거의 쌈짓돈 수준으로 처리하고 이러시면 세금 내는 도민 입장에서, 그것을 위임받아서 봐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그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아주 거의 소상하다 싶을 정도로 앞으로 공개도 하고 규정에 맞도록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저희들 감사도 받고 또 공개된 걸 대상으로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취지에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다음에 관사 관련한 게 13억 2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저번 1차 추경 때 2억 받으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거 갖고 지금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사실상 이게 그때도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2억 원으로 방수, 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결국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공사가 중복되는 등 이런 부분 때문에 솔직히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명시이월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직, 명시이월해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15억 정도 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이번에 빼서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를 갖고 논란이 많고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삭감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계획을 잡으셨으면, 그리고 예식장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점했던 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지원에 대해서요, 별첨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포상금 나와 있지요? 2,000만 원, 포상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도세 소송수행포상금. 예산서를 보면 216쪽.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춘식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도세 소송수행포상금이 사실은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도세 소송수행이 사실상으로는 지금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데 이게 도세위임을 받았으면 도세나 시군세나 똑같이 해야 되는데 소송 같은 것의 승소여부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 측면에서 또는 거기에 대해 진력하라는 측면에서 소송수행포상금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여기에 보면 40만 원씩 50명분에 2,000만 원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죠. 40건으로 해서 건수별로.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 건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대략 매년, 예년에 소송 건이 한 40건 정도, 주요소송 40건 정도 걸리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40건…….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에 따라서 다 건수가 있다 하더라도 승소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승소의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은 것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이건 거의 예상하기가 굉장히 확정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지요. 건수가 딱 40건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나요? 그렇게 예측만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건수는 좀 유동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그것보다 못 미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어떤 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 딱 보기는 어렵죠, 지금 상태로는.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이게 거의 예비비와 같은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풀비로 넣어놓고 있는 만큼만 쓰겠다 그런 뜻으로 봐도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게 통상 한 40건, 이런 것이 그동안에 어떤 포상금을 주지 않았는데 이 소송에 대해서 진력하고 또 승소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도록 이 포상금을 했는데 그 기준을 금액으로는 50만 원을 책정했고, 건당. 그래서 건은 통상, 소송이 실제로는 35건이 될 수도 있고 마흔 몇 건이 될 수도 있는데 통상 40건 정도가 될 거다라고 그동안에 소송한 통계를 잡은 게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게 그러면 시군 공무원들한테 나갈 수 있는 돈이라는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군 공무원입니다.

○ 최춘식 위원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도 또 나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물론 시군에 귀속되는 금액이겠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것은 소송에 대한 거고요. 약간 비슷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통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세징수 위임에 따른 법정경비로서 도세징수액의 100분의 3이 그것은 의무적으로 그냥 바로 징수교부금으로 나가고요.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라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해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교부했는데 이번에 예산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세 체납액 징수를 하자면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도 하고 체납 징수독려 출장도 나가야 되고 금융재산조회 수수료라든가 강제 대위등기 비용 등 이런 거를 해서 징수 활동비를 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쟁송이 붙었을 때, 도세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랬을 때 그거를 다투는데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라는 측면에서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상사업비하고의 관계도 또 다르죠, 이게. 상사업비의.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죠. 상사업비는 각종 도세, 시군세 이런 것을 추진하는 시책에 있어서 우수한 시군에…….

○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개념 정립이 참 어렵네요, 보니까. 이거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면요. 사업명세서, 두꺼운 사업설명서를 보면 203페이지요.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한 게 2억이나 올라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몇 명을 예상해서 2억을 올린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예상 인원이 1만 1,997건 예상 수요를 했습니다. 아니, 올해가 그렇고요. 내년에는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건수를 봤습니다.

○ 김준연 위원 2만 건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개당 얼마씩 잡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개당 단가가 1만 8,025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 8,000☓1만 1,000개 해서.

○ 김준연 위원 1만 1,000개로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준연 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재정이, 경기도에도 예산이 없잖아요. 이거 같은 것도 저희 지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액자로 아니고 그냥 상장을 줘요, 아시죠? 융 같은 거로. 그런 거는 개당 2,000~3,000원뿐이 안 먹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만 8,000원이 넘을 겁니다, 정확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1만 1,000개 하면 1만 8,000원 정도 됩니다.

○ 김준연 위원 그렇게 싸게, 많이 하니까 싸게……. 그때 예산 얘기할 때는 2만 몇천 원 얘기했었거든요, 2만 원 후반대 얘기했었어요, 전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2억이라는 것은 일반 도민들이 들었을 때는 아마 인터넷 같은 데 크게 욕먹을 예산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억이라는 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는 그렇습니다. 1만 1,000개라는 것은 쭉 매년 포상한 숫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숫자이고요. 그다음에 단가를 1만 8,000원짜리를 주는 것은, 상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을 받는 분이 꼭 이 단가가 비싼 거가 의미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상을 받는 분이 어떤 상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서…….

○ 김준연 위원 이거는 민간인이고요. 아까 공무원, 시군ㆍ도공무원들 할 때는 예산 얼마였어요, 아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공무원들은 훨씬 쌉니다.

○ 김준연 위원 아까 얘기하셨는데 금방……. 토털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간인 2억이랑.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1억 5,000 정도 됩니다.

○ 김준연 위원 그렇죠, 그럼 3억 5,000입니다, 이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 민간인들이 볼 때는 이게 옳지 않다고 봐요. 100이면 100명 거의 그럴 겁니다, 공무원 빼 놓고.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국장님이 저희들이 아니면 기조실장이나 행정부지사, 비서실장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거는 자제를 해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경찰위문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7,000만 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준연 위원 중앙 경찰공무원도 아닌데 7,000만 원이 어디에다가 쓰이는 건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경찰위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7,0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경찰공무원들은요. 사실 국민을 위해 하는 건데 도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이 소방행정이다 보니까 관련된 체육대회다, 해외 배낭여행이다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같은 도민이고 같은 도공무원인데 경찰공무원들은 중앙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공무원이요. 이런 것도 사실 7,000만 원, 700도 아니고. 이런 예산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민의 세비를 받아서 중앙공무원들한테 주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일반 경찰이 아니고 전경, 그래서 연말에 대개 군인이나 전경 이런…….

○ 김준연 위원 여기에서 보면 전경이든 하여튼 경찰 소속인데, 그런 데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이거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도지사님이, 남경필 도지사님이 서울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상장을 준다거나 위문을 한다고 하면 경기도민들이 좋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제 좀. 경기도도 예산이 없고 쓸 데 많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리모델링이라든가 농생대 같은 데 돈 좀 해 달라고, 50억씩 해 달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상세히 따지면 그냥 몇 십억 줄입니다, 몇 십억. 이런 것들은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많으면 어차피 국민이고, 도민이 그런 데 많이 쓰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국장님이 밑에 있는 과장님들한테 예산 같은 거 잘 좀 세울 때, 위에다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지만 경찰이라든가 군인ㆍ군경 위문 이런 거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국경일 행사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민병숙 위원 국경일 행사 중에 공연비가 1,200만 원이네요? 공연을 제가 8ㆍ15 행사 때 갔었는데 그렇게 공연비가 1,200만 원씩 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올해는 세월호도 있고 그래서 공연을 생략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럼 해마다 하는 겁니까, 행사장에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광복절 행사 같은 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식전 행사로 하는 게 1,2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식후 행사로 했습니다, 식후 행사.

○ 민병숙 위원 식후 행사로? 아니, 식후 행사는 식사를 하던데 제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세월호 관계로 경축공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올해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액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길게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40분 공연 1회에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 민병숙 위원 40분 공연해요? 전국, 서울에서 행사할 때 보면 딱 한 커트 공연을 하거든요, 보통. 경기도는 그렇게 길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거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오랫동안 업무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저도 올해 경축공연은 사실 보지를 못해서요.

○ 민병숙 위원 사실 이런 거는 재능기부 받을 데도 많거든요.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시고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뭐 1,200만 원이 아주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하여튼 행사에 있어서 경축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가 또 그거 말고 대체할 공연이 없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데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 자손들이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다라는 측면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광복유공자들을 많이 초청을 하시나 보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과에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101쪽입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네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많이 삭감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거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인데 신규 임용ㆍ채용을 안 했을 때는 대체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바로바로 신규 임용을 하고 그다음에 전입인력 충원에 따라서 대체인력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육아휴직자나 그런 거하고 관련되어서 대체인력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바로 공무원을 충원할 수 없을 때 대체인력을 쓰는 건데 그것을 바로 기존의 임용후보자라든가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바로 메꿔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만큼이 좀…….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기하는 자원이 많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임용고시 합격하고 대기하는 자원을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이 대체인력이라는 게. 그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대체인력은 아닙니다. 기간제…….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대체인력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기에 휴가 가는 사람들이 편한 마음으로 못 간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가고 그 나머지는…….

○ 민병숙 위원 그거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 민병숙 위원 우리 국장님이 휴가를 안 가보셨으니까, 가는 여자들의 마음을 모르시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것은 따로 조사를 해보셔도,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출산휴가 가면서 내 후임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민병숙 위원 여기 여성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조직에서 여성인력을 많이 데리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치 않게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할 경우에, 기간제니까 자기가 가면서 대체인력이 아무래도 지금 출산휴가…….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열 사람이 근무하는 걸 아홉 사람이 근무하고, 자기의 업무를 남한테 주고 가야 되는데 그 주고 가는 사람은 이 업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죠, 그런 부분에…….

○ 민병숙 위원 독자적인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누수가 그만큼은 있습니다. 그것은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여기 삭감을 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래서 그런 대체인력 수요가 바로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추진했기 때문에 대체만큼의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병숙 위원 저는 바로 대체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한 명, 두 명 갔습니다. 어떤 인원으로 바로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산도 없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 인사과장 박덕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 위원장 홍범표 과장님! 직ㆍ성명을 대주시고.

○ 인사과장 박덕순 네, 인사과장 박덕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 민병숙 위원 근로자요?

○ 인사과장 박덕순 기간제근로자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억 100만 원 정도였는데 한 3,000만 원을 삭감해서 내년도에는 7,0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연말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도 7,8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는 7,000만 원 정도만 예산이 계상되면 충분히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이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자원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대체인력 활용도를 더 줄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여성 직원들, 근무자들과 간담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인사과장 박덕순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회계과에 보면 생활관 임차료 해서 16억 3,000만 원이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게, 적지 않은 16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예산은 금년도에 기간이 만료되는 게 열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 채를 이것이 그냥 보통 민간인 경우에는 그냥 대체를 하면 되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세입으로 잡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한쪽으로는 잡히고 한쪽으로는 세출을, 예산편성 기준상 그렇게 표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다 전세로 계약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건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2억 7,000이나 됩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처음 올라온 건가요? 아니, 증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이걸 매년……. 이게 대상은 경기도 공공청사의 시설 및 인적 손해배상 공제회 등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윤재우 위원 보험료 같은 거죠, 일종의?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죠. 공제회비에다,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이렇게 해서 법상으로 세우도록 이렇게 돼서 기준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새로 세운 건 줄 알고 착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조직개편 등으로 해서 5억 300만 원 정도 자재를 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컴퓨터 교체비용만 2억 400만 원 이렇게 되면, 2억 400만 원이면 몇 대를 교체한다는 건지. 최신형으로 한다고 그래도 거의 도청 내의 컴퓨터를 다 교체하는 수준 아닐까요, 이 정도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컴퓨터가, 이게 예산액이 5억 310만 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돼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컴퓨터 124만 원을 단가로 해서 165대, 전자복사기 15대…….

○ 윤재우 위원 잠깐만요. 124만 원 곱하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65대.

○ 윤재우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다음에 전자복사기, 프린터, 책상, 옷장, 텔레비전, 이동식서랍, 회의용 테이블, 보조책상, 문서세단기, 스캐너, 냉장고…….

○ 윤재우 위원 그거는 나와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조직개편” 했으면 여기 어디 부서에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조직개편이 매년 또는 2년, 어떤 때는 신설이 되거나 이랬을 때 하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한 거지 지금 계획이 딱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윤재우 위원 딱 조직개편 때문에 한 거는 아니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조직개편에 따른 거가 주가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어디 부서가 조직개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바뀌는 거에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조직개편 등” 이렇게 해서 한 거지 딱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노후 컴퓨터도 교체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국 내에 있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도청 전체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도청 전체입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사 증축 리모델링 또 올라왔지요? 13억.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관사 리모델링해 가지고 예식장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활용하려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리모델링은…….

○ 서형열 위원 증축도 하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리모델링은 기존의 관사가 노후된 그 부분을 원형을 유지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라도 다음 도지사님이 그것을 관사로 쓰겠다면 하시라도 쓸 수 있도록 원형을 기본적으로 보존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서형열 위원 아이, 국장님. 거기 터가 안 좋아 가지고 도지사가 들어갈 사람 없어요. 거기 살면 뭔 일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새 관사를 잘 지어줘야지요, 광교에 도청을 지으면. 그래서 거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셔. 2억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거 꼭 좀 지원해 주시고요. 관사는 안 짓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인간적으로 나 이거 해줄 마음 없고 이걸 깎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어디 좀 더 후생에 쓸 돈 있으면 거기다 떼어줘야겠어, 지금 내가 생각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이것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오늘 밤에 생각을 더 해 가지고. 그래서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다르니까 그거야 어쩔 수 없고.

자원봉사센터 13억 9,000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 서형열 위원 13억 9,000 예산이 선 것 같구만. 그런데 자원……. 아니, 보나 안 보나 13억 9,000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 서형열 위원 아니, 얼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40만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지요.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 한 250만 될 것 같아요. 저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두 집 걸러 한 집에 4명 중에 하나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 예산도 아까 우리 고 위원이 질문할 때는 충분히 준 걸로 생각하는데 내가 봐서는 좀 더 주면 좋은 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내가 자원봉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감사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국장님 얘기하는데 250만 명이 되는데 돈 13억 9,000 줘놓고 “충분한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것은 좀 내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사비용에서 잘라 가지고 여기다 주고 저기에도 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번에 처음 돈 주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여기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어서 거기서 돈 줘도 되는데 도비까지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탈주민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나는 평화통일콘서트고 뭐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놀기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노래방 좋아하고 이런 문화가 나는 별로 좋지 않던데. 어떻게, 평화통일자문회에서 콘서트하면 통일이 가까워질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단정적으로 말씀…….

○ 서형열 위원 이런 돈이 있다면……. 아니, 진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4,000만 원을 다 쓴다면 몰라도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왜냐하면 놀고먹고 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방도 안 갑니다. 좀 고려해 봅시다, 이것은 좀. 아니, 불요불급한 예산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 좀 하시고.

민간단체 지원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서형열 위원 제가 행감에서 “바르게살기운동에다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으니까 예산을 줘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랬더니 담당과장이 바르게 전화했는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예산을 어느 정도라도 세워주면 정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 바르게살기가 31개 시군에서 샘플링을 두세 군데 해 가지고 좀 줄이는 데 한번 앞장서 보면 이것은 대통령표창감이에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일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좀 시키자 이거예요. 새마을에다 돈만 줄 게 아니라 뭔가 일을 시켜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하는 데, 변화하게 좀 만들자는 얘기예요. 조끼만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보면 그래요. 조끼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조직도 많아. 내가 말 못 할 얘기가 많은데 하면 혼날까봐 내가 하지 못하는데, 그것 좀 연구하시고.

체육대회 활동경비가 2억이지요? 2억.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2억 800. 그런데 2억인데 소방공무원들은 보니까 여기에 반토막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소방공무원이…….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만 얘기해 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시도공무원 친선체육행사는 이게 시도가 모여서 하는 거고요.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시군 전체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공무원보다 한참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우리 소방을 홀대하나, 나는 소방도 아끼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소방공무원들도 친선체육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하는데 경비가 반이라니까 그러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소방공무원이 6,000 몇 명이면…….

○ 서형열 위원 8,000 얼마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6,5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시군 공무원…….

○ 서형열 위원 이것도 나는 좀 공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산부서가 이런 얘기도 들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배정한 것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관사의 리모델링 관계는 내가 좀 더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건물 짓기를 싫어해서 김문수 지사는 건물 안 지으려고, 굉장히 싫어했었어. 북부소방본부도 안 지어주려고 불용처리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터에는 더 짓지 않는 게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최원호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고서 97쪽에 보면 국외훈련 지원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2013년도에 12억 6,700만 원 예산 들여서 몇 명이나 국외활동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25명이 가고…….

○ 김영협 위원 2013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013년도요?

○ 김영협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12억 6,700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013년도에 28명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28명. 혹시 여기 뒤에 계신 공직자 중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하나도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영협 위원 2013년도에 28명이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영협 위원 28명 이 사람들 명단하고 직급하고 기간하고 거기 갔다 온 여행지, 국외활동지 국적하고 그리고 소요예산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2014년도에는 올해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 현황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013년에 장기국외훈련이 25명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25명 어디 다녀왔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가 있지요.

○ 김영협 위원 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영협 위원 25명이 다 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복귀시점과 출국시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거의 지금 다 선발돼서 가고 있습니다. 자료로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 계신 분들이 25명 다 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전체 나가 있는 인원은…….

○ 김영협 위원 지금 파악 안 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지원대상이 28명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원대상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들고 나고 그랬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따져 묻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 갔다 와서 보고서만 보고 평가하나요, 아니면 그 후에 근무실적 보고 평가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관련 근무부서에 근무해서, 현재 한 80% 정도를 관련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국장님 휘하에 있는 직원도 다녀오신 분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봤을 때 다녀와서 내로라할 성공적 성과라고 할 만한 것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갔다 와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갑자기 말씀 주시니까…….

○ 김영협 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지요? 답변하라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답변 준비가 좀 못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그렇게 솔직하면 되지요. 하라고 다 요구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분한테, 한 사람한테 4,000여만 원 돈을 들여서 국외활동을 시키는데 갔다 와서 과연 그 사람들이 그만한 성과를 내면 좋지요. 보낼 때는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고 보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고 보낸다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얘기예요. 공연한 예산만 낭비하고. 혹시나, 혹여 국민들에게 그런 시선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공직자 국외활동공무심사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심사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심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주로 이분들 선발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선발에 외국어 점수 그다음에 근무경력 그다음에 도정기여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포상금도 주는가 봐요? 포상금 이것은 또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포상금 별도로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포상금을 주는 건 없습니다, 학자금 이런 거죠. 훈련비하고 학자금 그다음에 현지 체재비 이런 거를 주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371억 5,400 그렇게 해 가지고 25.5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계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영협 위원 사람이 어떻게 25.5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1인당 얼마 돼서 개인당 소요비용 이렇게 해서 이퀄이 나와야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맞춰 놓은 꼴로밖에 안 비쳐진다는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오히려 추상적이 아니라 정확히 접근했기 때문에 점(.) 이게 나오는,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의 시점차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오히려 더 정확히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116쪽에 여권민원서비스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영협 위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라는 게 어떤 것들을 공공요금이라고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여권민원실의 공공요금이요?

○ 김영협 위원 네. 한 달에 152만 원씩 책정해 갖고 해놨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전기료, 상하수도료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전기료, 상하수도료는 공공기관별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여권민원실이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세를 얻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 별도로 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래서 거기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 관련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 김영협 위원 몇 평이에요, 그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약 150,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0~200평 그 사이…….

○ 김영협 위원 한 150평 정도.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거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직원들이 21명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21명.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런데 여권에 대한 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이 국비로 외교부에서 통상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비용은 도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사실 지금 얼른 생각할 때 여권부서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있는 부서인데, 공공기관별로 공공요금 나가잖아요. 그런데 따로 가 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다른 기관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임차했다고 해도 이것도 적지 않네. 하여튼 전기ㆍ수도요금이 150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여하튼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또 여권민원 업무수행여비라는 게, 업무수행여비 이건 또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건 출장비입니다.

○ 김영협 위원 여권업무하시는 분들이 무슨 출장비가 필요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출장비 많이 있죠. 도청에도 오고 또 그다음에 외교부에 경우에 따라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에 있는 사무실의 기준경비 내에 있는 여비처럼 이것도 그런 여비를 별도로 세운 것은, 이게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총무과 언제민원실 안에다 세우면 되는데 이 부분이 국비로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로 세워서 별도로 뗀 겁니다. 이것은 다른 기준, 인원수에 따른 기준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우리 공직자들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혹여 중복된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하찮은 것들이 중복돼서 많은 것들이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혹여 이거 중복된 예산이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명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국장님,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 경기도민 문화한마당, 새마을운동육성 조직법 제3조에 의해서 그동안 지원하셨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호 위원 2011년, 12, 13년도 계속 지원하셨었는데 작년 14년도에는 왜 집행 안 했지요? 이걸 왜 하다가 계속, 이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안 세웠지요, 예산을?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올해에는 그 예산을 재정상태로 아마 못 세운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재정상태로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그 민간단체들 다 잘라야지 한 군데만 덜렁 잘라 가지고. 시낭송, 문화특강, 백일장, 어린이 사생대회, 대부분 초ㆍ중ㆍ고생을 상대로 하는 행사가 주였었지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호 위원 문고는,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걸로 인해서 문고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사실 이게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함양되는 문제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적은 예산을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매년 줄여왔어요, 11년, 12년, 13년도를.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호 위원 그때마다, 예산 줄일 때마다 예산이 어려워서 줄였다. 그런데 일반단체도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정서함양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돈 2,000~3,000만 원이 없어서 전체 행사를 못 할 정도라고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들은 전면 다 새로 재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도 이 새마을문고가 그동안에 국민정서나 독서문화 활동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고가 아주 활발한 데는 지역에 있는 주요한 어떤 문화라든지 또는 독서라든지 이런 풍토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요청이 안 들어와서 세우지를 못했는데요.

○ 최호 위원 많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요, 2,000만 원인데요. 지원 요청한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우리 자치행정국 전체 예산이 얼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

○ 최호 위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은 얼마예요, 총? 지원해 주는 총금액이. 그냥 한 번 문화행사하고 3,000만 원, 4,000만 원 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이 행사들에 대한 결과보고서 다 받은 거 있나요? 민간행사보조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보고표, 결산서, 사용집행내역서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내일까지,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집행하시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결과보고서가 투여예산 대비 부적합한 데서는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해서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료가 미흡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도내 고용 임금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약직들이 청사 청소, 민원 안내, 청사 경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저희가 지금 간접고용을 하고 있고 현재 직접고용을 하는 데는 소방학교, 북부축산위생연구소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전부 다 경기도 산하에 있는 분들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금액이 너무, 연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일은 똑같이 하죠? 청소하시는 분들은 잠깐 와서 1시간 청소하고 갔다가 두어 시간 쉬었다가 다시 와서 청소하진 않아요. 제가 도청이나 어떤 다른 기관을 쭉 가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계속 움직이세요, 그죠? 또 움직이셨다가 잠깐 쉬었다가 하시고 시설도 열악한 데 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거의 출근하시면 퇴근하실 때까지 개미처럼 꾸준히 하신단 말이에요. 일의 강도는 똑같다고 보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일의 강도가 많으면 그만큼 인원을 더 많이 배정을 했고, 적으면 적게 했고. 여기 공직자들이 만약에 본청에 있다가 팔당본부, 상수원본부로 가서 급여를 3분의 1로 줄이면 일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거는, 일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 최호 위원 지금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북부로 가시는 많은 공직자들이 불만이 많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하루에 4시간을 차를 타야 되니까. 그렇게 가서 근무를 하면 맑은 정신으로 근무를 하시겠어요? 힘드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무래도 근무 저기가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 최호 위원 저는 이 도청을 북부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부는 이제 나름대로 충분히 그런 자생력이 있고요. 오히려 북부로 가서,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분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기도의 도청은 북부로 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 근무 여건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역별로 차등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8대 의회에서도 관사에 대한 기본경비 사용료를 직급별로 지원하는 걸로 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간접고용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금액 차이가 엄청 납니다. 평균 1,927만 5,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1,1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소방본부는 그나마도 없어요. 청소를 누가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 누가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인재개발원, 여성비전센터, 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 이렇게 보면 청사 경비들을 다 하고 있는데도 안 하는 데가 꽤 돼요. 그럼 여기는 직원들이 당직을 서나요? 인사관리에 대한 총액을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각 기관별로 하지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각 기관별로 관리합니다.

○ 최호 위원 결국은 이거에 대한 총액, 급여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경투실에서 하는데 청소용역만을 할 때는 각 기관별인데 이게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호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것을 통일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따복마을 만들겠다. 아침을 밝게 하겠다. 출근할 때 기분 좋게 하겠다. 웃게 하겠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웃겠어요? ‘아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가야지.’ 저녁에 가시면서 ‘아이고, 힘든 오늘 하루가 갔네.’ 급여통장에 찍힐 때 기분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직접고용해야 된다는 게 우선이고요. 지금 간접고용을 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용역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도에서 지출되는 예산과 주변에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돈의 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결국은 그것이 똑같은 강도의 일을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차등을 주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인재개발원에서 일부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자치행정국 행감 때는 제가 참석을 못 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고용에 관련해서 고민해 보신 흔적이나 연구하시거나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직접고용을 하는 측면으로다가는 사실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이걸 총괄해야 되느냐 하든 간에, 지금 각 기관별로 상여금에도 차이가 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받는 부분이 직접고용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하고 예산부서하고 차이가 안 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물론 그것이 각 기관에 배치돼서 그 기관이 책임을 지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이 인사관리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인사를 배치해서 과연 거기에 적절한 인원들이 적당한 처우개선을 받는지, 어느 공직자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안행위에서 인사관리가 어느 부서, 어느 위원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바닥에서, 맨 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1년에 700~800만 원 이상의 차등이 생긴다면 이런 불평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고용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지금 서울은 직접고용을 하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서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뭐냐면 서울에서 직접고용한다고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맨날 경기도가 세계 제일을 추구하는 경기도를 하면서 플래카드 참 멋있는데 정책은 잘 안 따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맨날 ‘서울을 뛰어넘는다. 서울보다 더 많은 천이백오십만 인구다.’ 이렇게 하시면서 서울에서 하는 정책이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저거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최고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당연한 결과인데.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과연 우리 경기도가 가능한 일인지 최소한의 고민은 해봐야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직접고용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간접고용을 합니다, 지금. 간접고용하는데 왜 똑같은 돈을, 우리는 똑같은 돈을 주죠? 줄 때 차등해서 줍니까? 이 청소용역 분들을, 청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차등해서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일단은 용역회사…….

○ 최호 위원 얼마 줍니까?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하는 데는 얼마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약 160여만 원,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호 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실무자. 여기 다 궁금해 하시니까, 위원들도. 정확하게 배정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관별로 차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각 기관에 배분을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예산부서를 통해서 각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상여금에도 차이가 나고 아까도 이제…….

○ 최호 위원 왜 예산 기조실에서 그걸 각자 세웁니까?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호봉 수나 기본적인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렇지 않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소용역 업무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도 이걸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기준이 없다면 저희 회계과가 나서서…….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이분들은 매번 어두운 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번 기회에 저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질의 조금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인력관리를 합니다. 그럼 인력관리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관리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사람 관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거 도장 찍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하고 이것이 인력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직원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가정사서부터 그 사람의 어떤 생각서부터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안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그분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인력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를 자치행정국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회계과가 한다면 그분들이 과연 적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다루는 기조실은 기조실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고 경투실이라면 경투실에 얘기를 해서 그것이 개선되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1부지사가 당연히 그거를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자치행정국의 최대 가장 위가 행정1부지사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지금 기조실장도 행정1부지사의 여러 가지 지휘를 받고 있어요. 그럼 기조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겨우 행정1부지사 소관의 업무인데 이 업무를 한 번도, 매번 고민하지 않고. 지금도 “각 기관에서 합니다. 저희가 할 일 아닙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문제 제기하면 그나마도 잘려서 일 못 할까봐 말을 못 하시고 기관은 기관대로 서로 떠넘기기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차등이 1년에 약 600~700만 원 이상씩, 우리가 5,000만 원에서 600~700만 원 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만 원에서 600~700만 원 나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호 위원 아까 얘기하신 거대로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에서는 얼마에 배정해 주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저희들 본청에도 청사 청소는 1인당 203만 원이, 연봉으로 따졌을 때…….

○ 최호 위원 아니, 그거는 203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간접고용의 그분들이 받는 연봉 평균액을 따지는 거고요. 이분들에게 이거를 줍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더 적다는 얘기예요? 간접고용해서 용역회사가 돈을 떼고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203만 원이라는 자료, 본청 청사 청소 203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이건 2,300만 원.

○ 최호 위원 2,300만 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203만 원이면 청사 청소해서 138만 9,000원 받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상여금은 별도로 주는 겁니까, 포함한 돈입니까? 아까 203만원이라는 돈이 상여금, 수당 포함입니까, 총? 아니면 급여만 얘기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전체를 다 해서 연봉 개념으로다가 1인당 평균을 한 겁니다.

○ 최호 위원 1인당 평균해서 203만 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연봉이니까 2,0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호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배정한 돈이요. 정확하게 하세요. 배정한 돈인데 그러면 용역들은 돈을 안 가져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용역 들어가는 거 하고 그 부분은 계산을…….

○ 최호 위원 이걸 지금 정확히 얘기하셔야 되는 게 임금현황에 보면 본청에 청사 청소 1인당 연봉액 평균이 2,03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1인당 기본급이 138만 9,000원, 1인당 상여금이 10만 원, 1인당 수당이 18만 8,000원 이렇게 주고 있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그걸 다 합쳐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2,030만 9,000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그게 자치행정국에서 그 기관에 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럼 용역은 여기서 뭘 가져갑니까? 용역이 공짜로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최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저기요! 국장님, 잠깐 옆으로, 쉬세요. 쉬시고 담당 잠깐 나와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괜찮아요. 궁금한 것 좀 여쭤봐야 하니까.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청사관리팀장 강신호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받는 금액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배정된 최초의 예산은 얼마냐. 최초 예산, 연봉.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최초 예산은 여기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걸로다가는 개인이 실제 수령하는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다가 1인당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 총액으로다 1년 용역을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8억 정도의 이제…….

○ 최호 위원 정도가 아니라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정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담당자가 있을 때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나와야 되나?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아닙니다.

(관계공무원, 청사관리팀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예산액은 청소용역비가 8억 366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8억 300…….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66만 2,000원입니다.

○ 최호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총액이라는 거죠? 총 책정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총 책정된 예산에서 용역 입찰을 해서 입찰가에 남는 잔액이 있느냐…….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그거는 예산,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 최호 위원 여기서 입찰을 볼 거죠, 그죠?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입찰을 해서 낙찰률을…….

○ 최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25명이죠? 본청에 청소용역이 25명이죠?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8억 3,000이라고 했으니까 1인당 3,346만 원이 할당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원래. 그죠?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3,346만 원이라는 돈이 할당받은 돈인데 여기서 입찰 얼마 하셨어요? 입찰 들어왔다면서요? 8억 3,662만 원에서 용역회사가 입찰을 얼마 들어왔어요? 나는 이거 금년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거는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이따가 내년도 예산 얘기할 거니까요.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 최호 위원 다시 또 착오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2014년도 예산액이 8억 6,000입니다. 그래서…….

○ 최호 위원 3,600이 아니고 6,000?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네, 8억 6,000입니다.

○ 최호 위원 네, 8억 6,000.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액이 7억 7,333만 원입니다.

○ 최호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7억…….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7억 7,333만 원입니다.

○ 최호 위원 네, 잠시만요. 그러면 7억 7,300만 원 정도 잡아서 25명이 근무를 합니다. 25명 근무를 따지면 평균 3,092만 원이 나와요.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3,090만 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2,030만 원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1,060만 원이, 1인당 1,06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수치상으로 그렇잖아요. 원래 책정된 예산에 비하면 더 많고 입찰한 예산으로 보면 1인당 3,092만 원에 입찰이 된 겁니다, 그 회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주는 돈은 2,030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나는 겁니까? 약 1,06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용역회사가 3분의 1을 떼어 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지금 저희가 계약돼 있는 사항으로는 인건비로다가 지급되는 금액이 5억 5,800이 되고요. 5억 5,800이고 나머지 일반관리비하고 공과잡비, 이윤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운영하면서 하는 비용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 최호 위원 5억이라는 돈이 인건비예요?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다시 한 번이요. 5억 얼마요?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5억 5,884만 원입니다.

○ 최호 위원 5억 5,280만 원이요?

○ 청사관리팀장 강신호 5억 5,884만 원입니다.

○ 최호 위원 그래도 223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인건비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3분의 1도 아닌 예산을 우리 근로자들이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가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호 위원 일단 서울시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남이 잘하고 안 잘하고 남이 잘하는 건 배워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동료 의원께서 잘하시거나 저보다 한 가지라도 더 뛰어난 게 있으면 저희들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와 똑같이 같은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타 자치단체에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그걸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호 위원 간접고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것도 도정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사한테. 어느 기관에서 책임지기 못 해서 서로 떠넘기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지사가 풀어야 될 문제라면 지사께 제가 도정질의를 해서라도 이 기관에 대한 책임을 한곳으로 정확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동안에라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죠? 최소의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각 청별 예산을 기본안을 만들어서 노력하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재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액 금액으로 계약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영상 간섭이라고 그래서 터치 안 하시지요? 거의. 과업지시서에 “임금은 얼마 주고” 이렇게 표시하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고해라.”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으면 용역 받은 업체가 노동자들의 급여를 깎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총액계약하고 과업지시서에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표시를 안 하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그냥 산출기초가 인건비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쭉 다 나열해서 그 안에서…….

○ 윤재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당 이런 거하고 법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료 이런 거 말고 기본급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했듯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표준, 그게 뭐지요? 단가 그거를 적용하라든지 아니면 생활임금에 준해서, 아니면 그 “최저생활임금의 130%라든지 150% 내에서 임금은 지급해야 된다.”라고 과업지시서에 아니면 계약서에 이렇게 명기를 하면 용역을 받은 업체는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냥 총액으로 계약하고 그런 내용들을 표시 안 하니까 최저임금에 준해서 하려고 하는 거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급도 반장은 연봉으로 한 명에 2,333만 3,940원, 용역원은 24명에 4억 7만 5,200원 이렇게 명기를 해서 줍니다. 거기에다 낙찰률 때문에 차이가 나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낙찰률이 벌써 1억 가까이 떨어지니까 낙찰을 받은 업체 측에서는 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설계는 그렇게 했지만. 도에서는 일을 그렇게 했지만, 설계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낙찰률이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가는 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낙찰을 받은 업체에다가 그런 과업지시서나 아니면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명기를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서 정당한 대가를 급여로 받아갈 수 있는데 그냥 총액금액 딱 계약하고 더 이상 간섭 안 하니까, 제가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설계는 잘하셨는데 낙찰률이 떨어져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셔야 되는데 그냥 경영상 간섭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주기적으로 나한테 보고해라.” 이러면 됩니다. 지시 표시하고, 과업지시서든지 아니면 계약서에 그렇게 표시해 갖고. 아예 입찰자격을 그렇게 하든지요. 그러시면 되고.

그다음에 도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원여자대학교가 계속 위탁받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공개입찰합니까, 아니면 수의시담 민간위탁계약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공개입찰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매번 그 수원여자대학교가 낙찰받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번에도 공개입찰을 했는데 한 군데에서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 윤재우 위원 결국에는 수의시담계약한 거지요? 공개입찰했는데 안 됐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저한테 현황을 좀, 제가 현황이 없어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지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원아 수, 그러니까 13, 14년은 확정된 거니까 원아 수가 있는 거고 15년도는 예상되는 원아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재우 위원 도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올해는 시설 증축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 보면 공공요금도 다 내주고 장비유지비도 주고 시설보수도 해주고 내진성능평가 이런 거 다 해주고 위탁운영비만 이렇게 별도 계약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재미있는 게 작년에는 9억 800만 원입니다. 올해는 12억 8,600만 원입니다. 3억 7,800이 늘었습니다. 41.6%가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증축으로 인해서 원아들이 늘어나면서 교직원 13명이 신규채용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원아들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68명 정도 됩니다.

○ 윤재우 위원 68명.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럼 정원인가는 받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받은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니까 수원여자대학교하고 2014년도에 계약한 거 그거하고 과업지시서도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금년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작년 말에 계약한 거. 그래서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 이렇게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국장님 잠깐 앉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장 잠깐 나오십시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입니다.

○ 박창순 위원 예산편성한 걸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 박창순 위원 편성내용이 다소 실망스럽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도의 재정여건은 자원봉사센터의 여건이 안 좋은 데 한몫했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워낙 작년까지도 도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전 부서가 다 긴축 또 절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년째 예산이 전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경향적으로 줄어드는 경우였고요. 새해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저희는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예산부서는 올해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렇게 새해 예산에 증액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예산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동결 내지 삭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가고 있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물론 지금 운영비나 관리비 대비해 가지고 사업비를 저도 보고 있고 파악을 해봤는데 자원봉사센터만큼은 타 부서보다도 사업비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아까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자원봉사자들은 한 해에 약 20만~25만 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요구되는 자원봉사활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방학 때 같으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청소년들이 거의 주를 이루다시피 할 정도로 저희 업무가 분주한데 거기에 따른 관련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지금 성남시 출신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자원봉사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자원봉사센터 전체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새삼 놀랐습니다, 저는. 성남시의 자원봉사, 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예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 사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신 상황 아니었겠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원시, 성남시……. 성남시는 올해보다도 내년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4억 정도를 더 증액하기로 했다고 이런 방침도 제가 듣고 해서 굉장히 자괴감도 느껴지고 저희도 이런 점을 크게 고려하셔서 증액된 새로운 사업을 열어나가고 싶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꼭 증액을 해드리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ㆍ편성 그다음에 방향ㆍ기조 이런 게 맞는지, 원래 예산편성 부서에다가 넓은 데서 얘기를 하고 토론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장님을 앞에 세우고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것은 그나마라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어떻게 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 박창순 위원 여기까지 하시기로 하고요. 우선 센터장님은 들어가십시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다시 국장님을 모시고, 소소하고 작은 예산 가지고 저는 굳이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여기에서 속기록에 굳이 남기고 싶은 생각은 뭐냐 하면요. 저는 2년 동안 성남시의 예산하고 정책방향 그다음에 모라토리엄까지도 들어보셨을 텐데 경기도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특정방향, 특정지역 그다음에 이게 선심성 사업들을 이렇게 계속 펼치다가는 거기에 못지않게 모라토리엄 내지 디폴트 상황까지도 우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수년 내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주 관심 분야가 예산 부분이기도 하지만.

국장님, 이렇게 신규 편성 사업들을 해 가지고 어떤 한쪽으로 사업예산들을 몰아가고 그다음에 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는 디폴트 상황이 온다, 그게 남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지만 이런 상황이고 긴축정책을 펴야 되고 예산들을 편성해야 된다면 신규사업 예산들은 줄이고 대체적으로 자제하고 동결하고 고통 감내를 서로 통해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약속불이행은 정말로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경기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업들을 서로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 3년 내지 계속되는 사업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줄여버려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부 다 지금 사업을 미뤄버리고 약속불이행까지 가는 사업은 이것은 개인 대 개인으로서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규로 가는 사업들, 전부 다 줄이고 고통 감내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국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2015년도 예산편성에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북부소방본부, 소방학교,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

박창순윤재우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이양형안전기획관 오후석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재난안전과장 최병일재난대응과장 정경남재난종합지휘센터장 장진홍

특수대응단장 서석권안전기획과장 고광춘재난대책과장 김철중

기동안전점검단장 유돈현

수원소방서장 배석홍성남소방서장 임국빈분당소방서장 최영균

부천소방서장 김성곤안양소방서장 이병균안산소방서장 유춘희

용인소방서장 전광택평택소방서장 이민원광명소방서장 김권운

시흥소방서장 정장권군포소방서장 조창래화성소방서장 권용성

이천소방서장 조승혁김포소방서장 안기승광주소방서장 이종원

안성소방서장 임정호하남소방서장 음두호의왕소방서장 우동인

오산소방서장 홍진영여주소방서장 홍영근양평소방서장 김태철

과천소방서장 안선욱

ㆍ자치행정국

국장 최원호총무과장 이대직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인사과장 박덕순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세정과장 박동균

세원관리과장 노찬호회계과장 송영국특별사법경찰단장 박민호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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