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기획조정실
- 2.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계속)
- - 기획조정실
-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기획조정실
- 2.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기획조정실
-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의, 계수조정을 거쳐 2015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2.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소속 간부공무원과 기획조정실 관할 직속기관장 그리고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대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근호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진규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나학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일영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이한복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1권 87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50억 원이 증액된 7조 9,5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본예산에 정규직 인건비 약 1개월분 3,091억 원이 미편성된 관계로 이렇게 증액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10억 원이 증액된 7조 6,7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96쪽까지입니다. 공립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의 휴직, 상가, 결원 등에 따른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로 6조 5,9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입니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비 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과 연구를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101쪽입니다. 단위학교의 학교운영비는 전년 대비 1,335억 원을 증액하여 9,8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10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소규모 시급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 599억 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 3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108쪽입니다.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기획과 계속적인 교육정책 관리를 위해 1억 원, 교육정책 연구 및 정책과제 관리를 위한 경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111쪽까지입니다. 교육협력사업, 혁신교육지구 관리, 창의지성 교육도시 운영,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2쪽~115쪽까지입니다. 교육재정 분석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를 위한 경비로 5억 원,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관리, 학교회계 재정분석 등 학교회계 관리를 위한 경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119쪽까지입니다. 경기교육의 국제교류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한 예비비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132쪽까지입니다. 신설학교 학교 전산망 구축을 위한 경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138쪽입니다. 조직성과관리, 행정개선활동, 의회업무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145쪽입니다. 본청 홈페이지 교육정보 통계시스템 행정정보망 운영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0억 원이 증액된 2,7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154쪽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맞춤형 복지비를 6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158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 1,377억 원, 장애인고용 부담금 및 장려금 1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163쪽입니다. 사망조의금 등 교직원의 복리후생비 78억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4쪽~168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고등학교 학비지원 550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6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9쪽~174쪽입니다. 저소득층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에 집중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으로 2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5쪽~177쪽입니다.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수행과 법무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류혜숙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시면서요, 인건비 미편성분을 편성하는 바람에 증액이 이렇게 컸다라고 답변하셨죠. 그 부분 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원 공무원 인건비가 저희 기조실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091억 원이 미편성된 대로 제출이 됐었죠, 본예산에. 그래서 차이가 많다는 말씀…….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서 지출해야 할 3,091억이 미편성됐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본예산 때 3,091억 원 포함해서 BTL비 누리과정 1개월분 이렇게 편성을 저희가 못 하고 4,400억 정도 미편성대로 제출됐고요.
○ 지미연 위원 정확하게 금액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4,336억 6,700만 원입니다.
○ 지미연 위원 4,300…….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36억.
○ 지미연 위원 36억. 이거는 지방재정법 위반이잖아요. 회계 독립의 원칙, 제7조에 있는 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경직성 경비, 의무적 경비를 저희가 편성하지 못한 것을 의회에서…….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거를 떠나서. 각 회계연도의 세입은 각 회계연도의 세출에 다 편성해야 한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 아니,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이게 2015년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래서 이게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분이 많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미연 위원 증가가 많았다. 나는 그거를 편성했다고 아까 하시는 줄 알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사족을 달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신 거죠. 94페이지에 있는 교육전문직원 이거는 어떻게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를 교육전문직이라고 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평교사 경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안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러한 것으로 응시를 해서 채용이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교사 출신도 있으시고 또 교감 출신도 있으시고 교장도 있으시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증가할 예정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해마다 증가……. 내년에 20명 정도 증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미연 위원 매년 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지미연 위원 이분의 역할은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장학관, 장학사 분들은 학교 교육에 관련되는 그런 업무들을 그러니까 수퍼바이징이라는 그런 업무죠. 그래서 교육 관련 모든 계획들은 이 교육전문직 분들이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면서 하십니다. 지금 교육국의 국장님, 과장님들은 다 교육전문직원이십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석교사제 같은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수석교사는 교사이시고요.
○ 지미연 위원 그분보다 그럼 한 단계 위라는 얘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분이 하는 연구의 영역을, 역할을 수행하는 게 중복되는 게 있는지 부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수석교사는요, 위원님. 현장에서 동료 교사들과의 어떤 학습동아리를 운영한다거나 동료 교사, 기간제교원 들어오면 교육시켜 준다거나 학교단위의 그런 역할들을 좀 하시고요.
○ 지미연 위원 이분이 교사 출신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분들은, 교육전문직원 분들은 교육청에, 주로 행정기관에 근무를 하십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사 출신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거의 다.
○ 지미연 위원 임용고시 통과해서 근무 받고 교사 활동하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란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됐고요. 정책기획관.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지미연 위원 2015년도에 교육감의 정책 안의 키워드는 뭘까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2014년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녹여놓으셨냐 이거죠. 왜냐하면 Wee클래스에 대한 것도 예산이 다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뭐로 보셨냐 이거죠. 예산을 이제는 6개월간에 적응기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뜻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2015년도 예산 안에 녹아져 있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다 포커스를 맞췄는지가 안 나타나요. 아니면 그동안 저질러진 걸 다 뒷수습하시느라고 아직까지도 2015년이 필요하신 건가로 이해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기조에 변화는 없고요. 다만…….
○ 지미연 위원 그렇기 위해서 어떤 데다 녹여 놓으셨는지.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의 상황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구조적 위기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구조적 위기?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경기교육 재정의 구조적 위기입니다.
○ 지미연 위원 방만한 편성으로 인한?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수요를 예측하고 세출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의 교부를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교육부의 교부를 받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
99페이지에 있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출연금 50억. 이거 아무런 백데이터 없이 그냥 이렇게 편성해서 주십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는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50억 안에 어떻게 쓸 것인가 있어줘야 질의를 할 텐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50억에 대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영평가위탁 용역은 무슨 용도로 하시는 건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발족한 지 이제 금년이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그 평가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미연 위원 어디다 위탁주실 거예요, 그러면?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2,000만 원이면 또 수의계약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는다 하면 내 입맛에 맞는 기관에 줘봤자 입맛에 맞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보시면 사립학교, 학교대응지원사업 안에 사립교에 대해서 77억, 78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저께 지원국 할 때도 질의를 본 위원이 했는데 이 사립학교에 대한 어떠한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곳과 열심히 시행하는 곳과의 차별성 내지는 어떠한 근거를 두고서 이렇게 편성하셨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이거는 저희가 7월 달부터 학교대응지원사업은, 다음연도 학교대응지원사업은 7월 달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하고, 지자체가 심의를 11월에서 2월 사이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수요를 예측해 놓고 그 수요의 범위 내에서…….
○ 지미연 위원 아니, 사립교만요. 공립교는 관계없어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공립교, 사립교 다 그 수요의 범위에서…….
○ 지미연 위원 사립이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 제가……. 그 마찬가지 답변 나오기 전에 제가 문제를 드렸잖아요.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못 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차별화에 대한 뭐가 있어서 편성하셨냐? 아니면 말 그대로 과거대로 흘러들어오는 관행대로 하셨냐? 관행대로 하셨다는 얘기네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이거는 사학의 비리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사업비가 학교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 지미연 위원 아직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이거에 대한 것은 개념이, 아니 어떠한 대책이나 조치 같은 게 없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104페이지. 이 사업은 올해도 별로 안 하셨네요? 절반의 수준에 미치네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이 예산도 과한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도?
○ 정책기획관 이홍영 올해 예산도 그래서 그런 추계에 맞춰서 조금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저희가 조례상에 교자협이 있는데 교자협이 좀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문제는 이 교육자치협의회에 대표가 누구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두 분, 제가 이름은 기억 못 합니다마는 대표와 부대표께서 아마 사임을 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이거 새로 구성하셔야 되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새로 구성은 아니고요. 임기들은, 아직 임원들은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 지미연 위원 네, 2015년 5월로 돼 있는 것 같아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다만, 대표께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누구를 위한 어떠한 그런 기구라기보다는 진짜로 경기도민과 학부모가 이 위원회……. 이게 교육감의 정책개발안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약간의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구가 되는 게 주목적이니 만큼 이거 제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1년에 분과회의를 8회씩이나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세요? 여기 참석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주나요? 그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분과는 지금 꽤, 제가 보고도 받고 있는데요. 분과는 꽤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지를 저희 도교육청이 먼저 꺾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 여비하고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근거, 편성근거 있죠? 제가 운영 조례를 봤을 때는 이 근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 운정3동ㆍ교하동ㆍ탄현면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예산편성 총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최종환 위원 기조실 소관 세부 예산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의 총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교육재정특별회계 특별교부금을 축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지난 4월 29일 특별교부금을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데요. 이게 의원 발의가 아니고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법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 특별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상향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있는 특교…….
○ 최종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부금을 20.27%를 25%로 5% 인상하자는 것인데 이와 정반대는 아니나 그와 어긋나 있는 교부금 구성 비율을,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지금 특별교부금 20.27% 중에서 그중에서 4%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가 되는데 이를 3%로 1%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을 지금 4%로 계상을 하신 거죠? 4% 정도가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종환 위원 정부는 지금 3%로 줄이고자 법 개정을 정부에서 제출했는데. 그래서 예산서 89쪽에 보면 내년도 세입 특별교부금이 지난해보다 781% 증액돼 있습니다. 684억 원이 계상되어서 올해보다, 2014년보다 60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물론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예산으로 돼 있던데요. 오늘 신문에서는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부에서 빈칸으로 보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에서 빈칸으로 보내고요. 이거를 특교금으로 주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는 특교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준다고 확정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래서 보통교부금에 아예…….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특교금이 4%에서 3%로 줄을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해서 보통교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우선은 특교금으로 4%가 유지가 되면 그 부분만큼은 특교로 반영을 해주겠다 해서 지금 현재로는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에서는 0이 됐고요. 특교금 저희는 세입을 잡은 겁니다. 본예산에서 실은 특교금 세입 잡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 최종환 위원 이례적이죠. 예측이 불가능…….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확정이 안 됐으면 저희가 잡을 수 없는데 그것은 보통교부금이든 특교든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렇게 될 경우 그러면 2015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내시된 게 지금 684억이 방과후 자유수강권으로 조율이 됐다는 뜻인데 그걸 세입으로 이례적으로 잡은 것이고, 이렇다면 2015년의 경우 특별교부금이 방과후 자유수강권 외에는 교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기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럼요. 나머지 가지고는 또 예년대로 지역현안 수요나 재해대책경비나 이런 것들, 국가시책사업 이렇게 내려옵니다.
○ 최종환 위원 특별교부금이 지금 금년도에 77억인가 그랬죠, 특별교부금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 14년도…….
○ 최종환 위원 14년도에 77억이었어요. 그런데 684억이 내년도에 방과후 수강권으로 내려와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77억, 위원님, 77억이 추경 얘기…….
○ 최종환 위원 본예산에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북부청사에 배정된 시설비…….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 최종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도표에 의하면 2014년 본예산이 77억이었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실은 특교는 거의 예측할 수 없이 그냥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쓰고 승인받는 식으로 해서 거의 추경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이 내려옵니다. 거의 우리가…….
(관계공무원을 향해) 얼마 내려오는 거죠? 작년에.
작년에 2,138억 원 내려왔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 지금 이거 본예산 비교해 가지고? 본예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2013년도에 보면 지금.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경으로 2,000억 정도가 다시 교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좀 비율대로 하되 저희가 조금 비율도 못 받아오는데요. 그것도 좀 더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다음 복지법무담당관님께. 2014년도 복지법무담당관실 업무계획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PC 지원 계획…….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입니다.
○ 최종환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중 예산범위 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 학교별 대상자가 결정되면 교육청에서 PC를 일괄 구매하여 해당 학생의 가정에 설치한다.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한글, MS오피스 등 이렇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지원단가가 1대당 약 11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약 20억 원이, 금년도에. 정확하게 얼마였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금년에 소요액은 25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예산이 사업설명서 166쪽에 나와 있는 복지법무담당관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예산 31억 삭감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 최종환 위원 31억 중에 25억 상당의 PC 구매를 포기한 것이죠? 은근슬쩍 그렇게 포기한 것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금년에는 23억 정도를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 주된 내용이 PC 구매를 포기한 것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PC 구매가 예상은 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PC 구매 대상자가 약 2,300명 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금년도에는 2,300명 정도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집행률이 지금 보면 도교육청 59%, 합계해서 66%로 나오는데.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100%.
○ 최종환 위원 100% 완료로 됐다는 것은 수요가 일정부분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이죠? 억지로 사준 겁니까. 불필요한 아이들에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저희가 수요가 있는데 저소득층 지원을 전체적으로 인원을 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 전체는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인원만큼은 다 지원을 못 해주고…….
○ 최종환 위원 물론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거 아닙니까? 1개 교에 1명꼴로도 돌아가지 않는 꼴인데.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 예산이 전액, 타당한 설명이나 이유 없이 예산서 그 어디에도 이 내용을 확인하기 힘든, 이게 다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분배돼 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초ㆍ중학교는 지역에 배정이 돼 있고요. 고등학교분은 도교육청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로 인해서 저소득층자녀들이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낡은 PC사양을, 10년 된 사양의 PC를 쓰는 것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용인하시겠다는 것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지금 용인을 한다는 것보다도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재정형편이 어려울 때 가장 손길이 필요한 곳이 저소득층 아닙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물론 이제…….
○ 최종환 위원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이 가장 손쉬운 세출 구조조정의 대상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그런데 저소득층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비도 있고 정보화지원도 있고 있는데 그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중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못 해줄 수 있는 사업…….
○ 최종환 위원 거기서 제1순위가 저소득층 아이들의 PC 구매를 싹둑 자르는 것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정보화지원 중에서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고 PC 지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통신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내년에요.
○ 최종환 위원 국가정보화 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에 제출돼 있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글쎄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된다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지만 예산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 할 수도…….
○ 최종환 위원 수요가 있는데 저소득층자녀의 아이들의 것을 가장 세출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로, 삭감의 1순위로 제출한다는 것이 복지법무담당관실의 교육복지 우선정책이라는 부분에서 합당한 것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합당하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요는 산정을 하지만 예산 우선순위 때문에…….
○ 최종환 위원 제가 준비했던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지원 조례와 거기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주관부서가 복지법무담당관실이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심리적 기재가 작용을 해서 아예 원천봉쇄 하기 위해서 동 예산을 25억 전액을 삭감하는 전무후무한 일을, 참사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그런 의도에서 감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일정금액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통째로 날렸지 않습니까? 예산의 재앙이잖아요, 참사.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 최종환 위원 그런 불순한 의도였다고 저는 충분히 의심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쪽에.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김성태 위원 100~101페이지에 보면 2014년 집행액이 680억이고 집행률이 82%예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1,500이 되고 올해 본예산 편성을 보면 9,830억이 편성이 됐어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15년 예산안이 1,335억이 됐고. 여기서 보면 학교운영비 예산이 올해 집행이 82%밖에 돈을 안 썼잖아요? 남은 게 1,500억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대비해서 1,300억 원 넘게 또 증액을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학교기본운영비는 저희가 원래 총액교부사업인데요. 저희가…….
(정책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내년도 학교기본운영비에는 금년도까지는 적용하지 않았던 총액교부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올해 82%면 예산서 만들 때 미리 만들어서 82%가 된 건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10월 20일 기준이고요. 인건비 기준도 보시면 대부분 지금 84~82%가 기준이 맞습니다. 월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1,500억 원이 남았는데 또 이렇게 증액이 돼 가지고. 학교기본운영비는 좀…….
○ 정책기획관 이홍영 11월, 12월 기준에 보시면 아마 집행률은 맞을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기본운영비 예산의 폭이, 덩어리가 좀 크잖아요. 그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성태 위원 그런 것만큼 더 정밀한 예산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성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학교기본운영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산술식이 다양하게 있고요. 하여간 최대한 정밀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정밀하게 예산편성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 116페이지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3,500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제 자문위원회가 47명, 주민예산학교 47명.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가 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주민예산학교 예산이 있어요. 47명으로 산정돼 있는 것 같은데 대상교육을 받는 사람도 자문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똑같이 47명이 돼 있어 가지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신청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발되는 인원이 있고요,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는 소규모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7명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회는 어떻게 선발하고 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각 지역별 배분을 감안해서 신청자들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랜덤 형식으로 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 역할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이 구조적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규모는 이번에 대폭 줄인 거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과 회의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소규모로.
○ 김성태 위원 그래요? 요즘처럼 재정난이 있는 상황에서 역할은 제한적인 것 같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원래 이게 의회의 예산심의권과의 충돌이 없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워낙 이번에 구조적으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실제 의견수렴 사례 자료가 있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저희가 금년도까지 해왔던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걸 좀 주시고요.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이 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성태 위원 118~119페이지입니다. 2015년 예산은 3억 7,000 이렇고 그다음에 국제교류협력 강화, 국제 활성화 국외여비 500만 원 6명 그러네요.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관리 예산이 3억 7,5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 중에서 3억 원이 국외여비 예산이에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6명이 열 번을 나가는 걸로 산정되어 있는데, 그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성태 위원 올해는 몇 번 나갔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올해는, 저희가 전임 감님 때는 확인이 안 되는데 민선3기 이재정 교육감 취임 이후에는 따로 없었고 원래 정해진 교육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해외글로벌 리더십과정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국외여행은 없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올해는 없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6명이 한꺼번에 꼭 같이 나가야지…….
○ 정책기획관 이홍영 예년의 해외 방문, 현장 방문 수요를 감안해서 좀 대폭적 감액한 내역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산정만 6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성태 위원 같이 안 나가도 되는데도 그냥 편성만 이렇게 해놓은 거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보통 뭐 교육부와의 관계도 있고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또 필요로 해서 하는 방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알 수…….
○ 정책기획관 이홍영 가급적이면 지양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발생할 사유에 대비해서.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올해 해외 방문 건은 없고요. 방문 일정이나 협의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있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일본의 재난안전 대비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기획을 했다가 일정이나 그다음에 국내외적 현실 여건을 반영해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왜 취소를 하셨나?
○ 정책기획관 이홍영 현실적으로 조금 가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이고요, 이따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안양 출신 명상욱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오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명상욱 위원 기획관님. 페이지 99페이지요. 경기교육연구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편성된 것이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사업 계획하고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있어요. 보면 전년도 대비 지출에서 뭐라 그럴까, 대략 10억 빼고 그냥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전전년도도 60억이었고요, 전년도에 동결이 됐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용역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용역을 대부분 다 연구원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감액도 조금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이 사업계획 예산안을 보면요, 지금 주로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야 또 다른 거하고 중복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단연구사업도 전년도에 한 65%의 지출을 했어요, 수행을 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 그렇게 해 놓고서 올해는 지출 대비 또 증액해서 해 놨고 또 대부분 보면 그 사업 내역들이, 연구 내역이 수시연구사업, 초빙사업, 연구수탁사업. 또 연구수탁사업 자체는 보면요, 지금 수시연구사업하고 교육정책용역비라 그래서 107페이지에 있는 4억 편성해 놓은 것하고 거진 뭐 중복성이 강합니다, 지금.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렇지는 않고요.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각 부서별로 원래 용역 예산이 일부씩 다 있는데 그걸 다 취합해서 대폭 감액을 해 버리고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내용이고요. 대폭적으로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있는 그 많은 용역 수요들을 가급적이면 연구원을 활용해서 해소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경기교육연구원의 재단법인화를 비롯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연구원의 독립성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용역을 한 걸로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연구원은 교육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왔던 건데 기왕이면 독립성을 가지고 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로 아마 재단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재단법인이 된 지 이제 2년 차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연구원에서도 지금 연구수탁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이템을 찾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별도로 정책기획관실에서 교육정책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 확보해 놓고 이게 뭔가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분산해서 펼쳐놓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어느 기관이나 통상 대부분 다 각 부서별로 별도의 용역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긴축 운용을 하면서 그 예산들을 대폭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감액, 어차피 연구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의 대부분을 아마 연구원에서 지금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인쇄와 관련해서요, 단순 인쇄 부분입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인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비용 자체가?
○ 정책기획관 이홍영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맞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예산서의 그런 인쇄 내용이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하나만, 이거 뭐 지금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분담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이거는 위원님, 교육개발원에 각 시도가 다 분담을 해서 내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죠? 시교육청에 무슨 연구보고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제출이 되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이건 제가 충분히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법무담당관님 자리에 좀 해주시겠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입니다.
○ 명상욱 위원 16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 지원으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원돼서 저소득층에 정말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지,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검사가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그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학교의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는데 그 관리는 각 학교에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사실 컴퓨터도 없는데 통신비 나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75페이지 고문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선임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고 하고 계시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지금 고문변호사가 전체적으로 정수가 15명인데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그냥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명이 결원이 있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다섯 분을 선정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분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시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명상욱 위원 기조실장님, 120페이지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서 이게 얼마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0.1% 이내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올해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올해 저희 본청에 40억 원, 북부청에 16억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 비율로 봤을 때 얼마나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0.05% 정도 되죠.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자체가 사실은 중요하니까 좀 세워 놓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있고 또 도청이 도지사의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있듯이 그런 것들이 다 수요라는 게 지역현안사업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첫 번째는 재해복구 관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 나름대로 그런 재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들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 명상욱 위원 이게 좀 지침, 하여튼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자의적으로 이 예산이 쓰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경기교육연구원이요. 여기에 보면 파견직 교육공무원들께서 복귀를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저께 답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파견 교사.
○ 명상욱 위원 아, 파견 교사께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언제쯤 복귀하시는 거죠, 복귀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복귀 시기는 3월 1일 자로 복귀하는 걸로 됐죠. NTTP교사 말씀인가요? 아마 교사별로 조금씩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파견 시기가 있어서요. 그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은 파견 시기에 정해진 만큼 그 기간 동안 다 채웠을 때 복귀하신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이제 파견 명령을 내릴 때 파견 기간을 적시를 하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급한 상황에서는 기간 이전이라도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건지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아니, 그것이 어떻게든 예산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분들이 파견을 나감으로 인해서 나가는 일부 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지출되는 급여 성격의 예산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분들이 복귀됨으로써 기간제교사문제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빠른 판단이 좀 있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기조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NTTP연구년제 선생님들이죠. 약 350여 분 계십니다. 정말 예산이 없으시다면, 그분들의 연구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것이 언론의 질타를 맞았었죠, 최근에. 연구년제 교사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내년도도 예산이 없어서 전체 예산도 안 세운 형편이잖아요? 350분에 해당되는 이분들이 다시 조기에 복귀했을 때 예산, 예를 들어서 1ㆍ2ㆍ3월이 되면 두 달이죠, 지금. 그죠? 그랬을 때 예산은 얼마인지 정리하셔서 명상욱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복귀가 빨라도 아마 파견 기간이 학기에 맞춰져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하여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관련 규정과 함께 검토하셔서, 예산 절감의 노력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하신다면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명상욱 위원님 그러면 되시겠습니까?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천영미 위원 실장님, 저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천영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지적했던 내용들과 그런 사항들을 전혀 예산에 반영을 하시지도 않고 또 위원들이 했던 내용의 예산을 오히려 삭감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서 제출은 이미 11월 초에 했던 거고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행정감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셨지 않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같이 연결이 되니까 저희도 힘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서는 이미 나왔지만 굳이 수정예산서까지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런 내용을 주셨었는데 사실 이런 예산이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감액할 수밖에 없었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뭔가는 보여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행정감사하고 지금 하루 차이로 예산 심의가 들어오다 보니까요,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 준비 못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당장에 그렇잖아요. 저희 많은 위원들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보건교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당장에 지금 보건교사가 201명이 모자라는 상태에 있었죠? 충원이 덜된 상태인데 그게 시급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또 보건교사를 감원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에, 이 사안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런 게 있는데요. 학교에서 우리 경기교육의 혁신교육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내보내는 게 혁신교육입니까? 학교의 선생님들 바깥으로 내보내면 학교가 왜 존재합니까? 어떻게 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을 해외로 교육하기 위해서 연수 내보내주는 예산은 꼭 필요한 거고 보건교사는 필요 없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 보건교사 배치비율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법적 기준을 다 준수하고 있고 그 이상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기존의 법정 비율대로 맞추면서 최대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실장님, 물론 법정 비율은 맞췄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18학급 이상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보건선생님으로부터 보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이하 15학급 밑의 애들은 받을 권리가 없다는 말씀은 아닌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죠, 이제 법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그렇게 정한다고 할지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법적 기준에만 맞춰서 지금 모든 예산을 짜시면 아니죠, 그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법적 기준 이상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기간제교원이 다른 시도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장 교단의 문제, 학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최우선적으로 다시 복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원들 직무연수 하는 게 그게 최우선 사업 맞습니까,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직무연수는요, 위원님. 아마 지금 이미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건데 그걸 소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면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그 사업이?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뭐 교원들 직무해외연수 간 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 사업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제가 어저께 실장님 아니고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그럼 다녀오셔 가지고 그거에 맞는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지, 지금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오전 중으로 해 주셔야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사업설명서로 가죠. 정책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김치백 위원 95페이지 계약제 교원 인건비 이거는 어쨌든 1,289명 감축해서 감액사유가 이렇다 얘기죠, 이 부분은?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치백 위원 103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4억인데 고등학교는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란 얘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치백 위원 34억이?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공립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이거 가지고 될까요? 고등학교는 이 정도면…….
○ 정책기획관 이홍영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의하셔서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취지에 맞춰 드리고 싶은데 구조적인 문제…….
○ 김치백 위원 특수학교는 몇 개나 되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특수학교도 고등학교 특수학교라는 얘긴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 대상이 현재 6개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예산 40억인데 학교특별교육지원비 해서 28억이에요. 이게 요구사유가 재해대책, 응급보전, 현안사업인데 현안사업을 뭐로 볼 수 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1억 이하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랬을 때 방수 그러한 사업들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재해에 따른?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치백 위원 재해발생에 따른 현안 복구비용?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특별재정수요 자체가 약간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요.
○ 김치백 위원 예비비 성격이죠. 이거 어쨌든 최근 기이 지출 내역들 있죠? 그거 좀 제출 요청합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이고요. 행정관리담당관님.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입니다.
○ 김치백 위원 사업설명서, 예산설명서 139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은 2억 5,000인데 이게 요구사유가 노후화된 메일, 메신저 시스템 재구축 비용이에요, 전액이. 메일하고 메신저가 노후화됩니까? 장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이게 저희 본청하고 행정기관에 사용하는 메일하고 메신저 시스템인데 이게 2008년도에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사실상 아침 같은 경우에 조금 접속자가 많으면 사용자들이 열람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돼서 개선요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결국은 서버교체라는 얘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서버교체도 일부 있고요. 증설하는 겁니다.
○ 김치백 위원 증설이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지금 기존의 서버수량이 2대인데 신규로 해서 4대로 확대하고요. CPU용량도 대폭 증가시키고 메모리도 현재 8GB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10배 정도 늘려서 사용하는 데…….
○ 김치백 위원 결국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 용량이나 이런 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님.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입니다.
○ 김치백 위원 159페이지 교직원 복지지원에 80억 예산인데요. 교직원 복리후생비를 잡으실 때,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망조위금 예산편성을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77억이 거의, 복지 지원사업에 조위금이 77억 정도인데. 관례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저희가 전년도라든가 금년도라든가 지원금액을 산정해서 그 평균 정도로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다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교직원 복지 지원에 조위금이 거의 다네요, 따지고 보면.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교원부터 지방공무원까지 전체적으로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60억인데 이게 그 전 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증감이 제로예요. 없는데 어쨌든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은 전년도 예산 대비 어쨌든 30억이 삭감됐어요. 이 삭감사유는 뭐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PC 지원금이 25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 김치백 위원 PC 지원이?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PC 지원은 전년도에는 지원됐다는 얘긴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14년도에는 한 2,300여 명 정도 지원됐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인터넷통신비는 어쨌든 저소득층 전체한테는 다 지원이 되는 구조인가요, 지금?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현재 금년도에 한 2만 8,000여 명 정도 지원이 되는데 100% 전체지원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김치백 위원 지금 2만 6,153명이 전체인원이 아닌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저희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망을 통해서 저소득층자녀를 통보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된 인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람을 학교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 김치백 위원 선정을 별도로 하시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 김치백 위원 결론은 통신비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명단 올리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망에서 일괄로 추출이 됩니다.
○ 김치백 위원 보건복지부하고 연계돼서…….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보건복지부인데 실제로 그 통합망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데 하는 건 각 시군의 읍면동에서 대상 부모들이 신청하면 총괄적으로 추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교육복지 우선지원 21억 예산인데요. 교육복지정책위원회가 있고 교육복지정책을 관장하는 직원이, 외부 직원이 따로 있네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지금 교육복지조정자라고 해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2명이 있고 지역교육청에 16명이 배치되어 있고 사업학교 113개 학교에 11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지역청 이하는 다 지역교육청의 예산지원 목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 있는 건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들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학교 운영 그래서 신규선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5,000만 원씩 8개 교를 수립하셨는데 이게 15년에 추가로 또 8개 교를 선정하시겠다는 건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내년 8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치백 위원 8개요, 15년도에. 그럼 매년 이렇게 추가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예산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14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을 못 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서진웅 위원 교복우 지원사업이 상당히 줄었어요, 편성액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자체 대응 지원액을 끌어올렸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적게 편성한 이유가. 지자체 예산을 끌어들였다든가 대책 없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추가 학교선정 해서 늘었을 걸로 생각했는데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지금 저희가 아까 학교기본운영비하고 좀 연동돼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주느라고 그게 대표적으로 교복우 사업도 학교로…….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기본운영비가 전년 대비 5% 줄은 거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걸 또 거기다 넣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5% 줄였는데요…….
○ 서진웅 위원 학교기본운영비가 전년 대비 5% 줄었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기본운영비가 늘었지만. 실질적 기본운영비 속에는 신설학교 몇 개 교죠, 23개 교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52개 교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편성된 기본운영비는 23개 교가 들어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서진웅 위원 그럼 23개 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육실무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인건비를 기본운영비로 편입시켜서 지금 외형상으로는 기본운영비가 많이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5% 줄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거기다 또 이걸 넣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본운영비…….
○ 서진웅 위원 이것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사회적배려 대상자들 또 이런 분들, 지난번에도 2014년도도 신규학교 하나 지정을 못 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내년에는 합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100명 이상 학교 정원 대비 10% 이상 배려 대상자가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죠? 지난번 행감에서도 저한테 자료제출 했었죠. 그래서 그것은 선정이 필요함이라고 맨날 대책에는 그렇게 넣어놓고 실제 예산은 줄여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천영미 위원이 행감에서 한 거 보건교사 얘기 예로 들었지만 “행감은 11월 초에 한 거고 예산은 그 전에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천영미 위원한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교복우 사업은 줄이지 않은 걸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줄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예산서 1329페이지 보면 2014년도 예산이 23억 3,400만 원인데 이번 도에 21억 7,300인데요. 왜 안 줄었어요, 줄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자료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13년도에 행감 받을 때 지적된 사항들이 2014년도 예산에 이미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감을 늦게 했으니까, 편성은 그 전에 했고. 그죠? 의회에 전달됐고, 11월 초에. 지금 똑같은 발언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2013년도 행감 할 때 지적사항이 15년도에 편성할 때 적용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 서진웅 위원 내가 지적한 게 아니라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013년 지적사항을…….
○ 서진웅 위원 이번 행감 때 지적된 사항 수정예산서는 아니더라도 반영해야 될 거 아니냐, 대책 세워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행감은 지금 했고 그 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예측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2013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거 2015년도에 반영해야죠. 2013년도에 똑같이 지적된 사항이에요. 교복우 사업.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제가 봤습니다마는 저희 반영…….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육개발과정 운영에 특색교육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옛날에 학교혁신과에서 주로 했던 것들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데 이게 혁신지구운영 관련된 사업이죠, 특색교육. 혁신교육지구운영에 여기 보면 세부사업이 특색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으로 89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4년도보다 꽤 늘었어요, 지구는 변동이 없는데. 하나 더 늘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추가할 걸로…….
○ 서진웅 위원 어디가 추가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예정으로. 어디가 추가되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건 아직 심사 안 했죠, 위원님. 1개 정도 더 추가할 걸로…….
○ 서진웅 위원 협의가 몇 군데하고 돼 있습니까? 지금 진행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직 구체적으로까지는 저희…….
○ 서진웅 위원 대상이 있으니까 하나를 추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초단체도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초단체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기초단체 보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군데, 4군데, 5군데든 몇 군데든 2군데든 3군데든 기초단체하고 협의가 돼 있어서 거기도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한다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없으면 내년 추경에 협의가 돼서 기초단체에서 몇 군데 중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본예산에 반영을 한 군데 더 추가해서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부천, 고양 지금 문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협의는 없고요.
○ 서진웅 위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 그런데 거기도 아직 예산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반영 거기도 어렵겠죠.
○ 서진웅 위원 그쪽에서도, 기초단체는 추경에서 편성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사실. 본예산에 편성 안 해 놓으면. 왜냐하면 기초단체가 계획정비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자체 시에서 하는 특색 있는 교육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시의회하고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도 혁신지구를 요청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행감을 통해서 또는 예산을 통해서 하지만 어제 송낙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명상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별재정수요에 관한 예산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죠? 얼마 정도 줄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작년에, 저희가 올해는 40억 원인데…….
○ 서진웅 위원 올해는 40억 원에다 북부까지 합쳐서 56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작년에는 59억이 40억으로 줄은 거고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작년에 지역청의 소규모 현안사업으로 내려 보낸 돈이 얼마였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59억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추경에 한 거고 그 전에 본예산에 반영됐던 금액이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근데 올해는 얼마 반영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54억이요.
○ 서진웅 위원 그죠. 지금 또 학교환경개선을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도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역에서는 실제 필요한 게 소규모 현안사업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줄고 특별재정수요도 줄였어요, 그죠? 그런데 특별재정수요가 어제 말씀하신 게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육감이 쓰라고 있는 돈은 아니고 그게 현안, 특히 뭐 재난을 통해서 또는 지역에 급박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있는 돈인데 그것은 뭐 시혜금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교육청의 소규모 현안사업도 줄고 그것도 줄고, 그것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 서진웅 위원 아니면 학교 현안, 소규모 현안사업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다 지방채 분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다른 데다 쓸 수도 없어서…….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지방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하고 계수조정 하고 결정하면서 예산 조정……. 계수조정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중에 소규모 현안사업 부분은 좀 늘어날 필요가 있다. 현장교육 중심이라고 맨날 외치면서 현장에 어떤 대응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줄여 나간다면 안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저희 미편성액이 6,405억이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것도 알고 말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 서진웅 위원 작년에 인건비 2,000억을 넘게 미편성을 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거는 추경에서, 도청에서 받을 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지금 뭡니까? 특별교부금 아니, 보통교부금 중에 우리가 500억, 2월 확정 내시 때 500억~600억 정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확정 교부. 그거 지금 아직, 지금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거는 우리 인건비를 저희가 부족하게 편성하면서 그거를…….
○ 서진웅 위원 아니, 인건비를 부족하게 편성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올 수 있는, 확정 교부 때도 오지만 지방세가 또 어떻게 걷힐 수 있는 상황도 틀려질 수 있는 상황이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변동이 생길 때 그건 추경 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은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 않죠.
○ 서진웅 위원 이것은 조정할 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장에…….
○ 서진웅 위원 어차피 1회 추경은 계획하고 있을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깐요. 학교 현장은 바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유 없이 증액하는 건 저희는 동의하기 지금은 어렵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 지미연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곧 점심 할 텐데? 네,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에 다 착석하셨어요?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이영희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규모 있게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감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신데 지금 현재 물론 구조적인 것, 물론 정책기획관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예산이 부족한 거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이 예산 질의 답변을 통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예산 규모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또 마찬가지, 감님께서도 이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예산 문제만,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많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정책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이영희 위원 교육정책기획관리하고요. 그다음에 과제관리 있죠? 두 가지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한 사업으로 묶어서 실행하면 안 되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세부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차별성이 있는 분류입니다.
○ 이영희 위원 네?
○ 정책기획관 이홍영 기획관리 분야의 세부내역을 보시면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과 교육자치협의회 운영에 중심이 되어 있고요. 정책과제관리는 연구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된 조사분석 기능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교육정책과제관리에서 지금 예산이, 2015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마지막에 교육정책 연구용역비가 각 부서에 산재돼 있던 용역비를 다 하나로 모아서 전체적으로는 매우 크게, 큰 폭으로 감액을 한 규모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하신 거고. 그리고 교육정책기획관리에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자치협의회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있죠? 운영 실적,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고요. 교육행정협의회가 아시다시피 이전까지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도 보니까 50% 미만으로 전부 됐어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예산은 사실 금년도에 거의 신규 편성이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자료만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시고요. 행정관리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입니다.
○ 이영희 위원 135쪽에 행정개선활동 지원 있죠?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 이영희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도 올해에는 집행 실적이 미미해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명시된 집행률은 낮은데요. 저희가 이게 집행 시기가 대부분 연말에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는 이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연말이 지나가면 거의 집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거의 집행이 완료된다는 얘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복지법무담당관님.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입니다.
○ 이영희 위원 169쪽에 교육복지협의회 운영상황 실태 이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법무 이쪽으로 일을 하시면서 통상적으로 연간 어떤 소송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소송 수는 금년에 12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 이영희 위원 주로 어떤 건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으로 있는데 행정소송은 우리가 행정청에서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부당성에 대해서 소송하는 경우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그런 거 관련해서 소송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미이행을 했다 그래서 또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보통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승소율은 금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39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승소가 25건 해서 64.1% 정도가 되고요. 일부승소가 9건 해서 23.1%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소는 5건 해서 12.8%입니다.
○ 이영희 위원 패소하게 되면 상당히 그것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수는 많지 않네요, 보니까. 일반 지자체에서는 이런 소송 건이 많아 가지고, 또 뭐 이기는 것도 있지만 지는 것도 많아서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갖다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집행부에서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여기 집행부 공무원 계시지만 일을 추진할 때, 판단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도록 하는 것도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 보면 이제 교육도 하고 다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금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 또 지미연 위원님, 김윤진 위원님 또 공히 서진웅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저소득층자녀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164페이지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164페이지, 학비 지원예산은 2014년과 2015년 삭감된 것은 물론 없습니다.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대신에 북부청사에 145억이 남부청사와 합쳐진 건가요, 도교육청과?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집행률은 지금 자료제출 시기에 2/4분기까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10월 20일 기준인데 2/4분기까지인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3/4분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3/4분기를 10월 자료제출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3%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4/4분기까지 하더라도 3/4분기 집행일이 언제였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학교가 분기별로 3월부터 학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10월 하순경에 3/4분기를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아니죠. 3월, 6월, 9월이지 않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그런데 금년에는 그전에 지원을 좀 못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아마 그…….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업무가 좀 처리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분기까지 집행했을 때는 73%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에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접수업무를 읍면동사무소로 이관하신 것은 잘하셨으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소득ㆍ재산 조사방식이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이 있는지. 최근에 송파 세 모녀도 그렇고 인천 일가족 자살한 아이도, 그 집도 집이 15채,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정한 기준에는 미달되는데 사실은 생활고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활고를 비관하게 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 결국은 막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도 소득과 재산 조사에만 국가가 정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참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알아내고 계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지금 현재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소득 조사나 이런 거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각 대상자들이 학교에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금년…….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금은 읍면동사무소에…….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읍면동사무소에 각 가정에서 지원을 신청합니다, 읍면동에.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런데 그건 기준이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모든 신청을 받아주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이 몇 채 있으나 현재 소득이 너무 없는 집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읍면동에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있다 없다 거기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학교에서 파악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자존심 문제로 배려해 주신 것은 좋으나 정작 읍면동에서 혹시 누락이 돼서 신청을 했음에도 읍면동에 걸러지는 사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정해 놓은 기준에는 속하지 않으나 참으로 어려운 집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학비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170페이지 이것 또한 직전에 김치백 위원님 또 서진웅 위원님이 함께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예산 감액조정 된 게 이제 금년에는 선정 학교당 5,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400만 원으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대리 문경희 학교별 지원액을 일괄적으로 삭감하신 거네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103페이지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내용이죠. 우리 교육감님 정책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좀 더 실질적인 예산 권한을 많이 줘서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자라는 내용으로 치면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 추경 때에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바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 참, 잠깐만요. 복지담당관은 들어가시고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이영희 위원 102페이지, 103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현장에서 바로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와 함께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신속성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사실은 삭감되면 교육지원청이 힘을 잃게 되는 예산이죠. 그런데 학교대응지원사업도 195억 삭감이 되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1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그렇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래서 많은, 물론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어디에 최우선을 주느냐에 대한 정책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고요. 환경개선사업을 최우선으로 준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대응지원사업은 물론 이번에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준비가 좀 부족해서, 홍보 준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지 기초 지자체와 협력해서 대응은, 보다 많이 있는 만큼은, 기초 지자체에서 대응해 주는 만큼은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원래는 이게 교육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주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사업인 거죠. 이런 사업들의 예산은 추후에 필요시에 좀 더 의회가 요구할 시 증액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위원님. 지금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7월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예년도의 반영률을 감안해서 지금 편성한 예산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지가 있다 그러면 지역심의위에서, 지역지자체심의위원회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요청해 온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면 대응지원사업은 시군 요청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 예산에 여지만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방채로 발행할 만큼 지금 사실 예산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학교에서 필요한 긴급한 예산은 속히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위원님들과 우리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중식을 위해서……. 자료요청, 천영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말씀드렸던 지원국의 단설유치원 관련된 자료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안 가져 오시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천영미 위원님 자료 언제까지 되실 수 있으시죠?
(「지원국이라 여기 없…….」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어요? 정책기획관께서 대답 좀 해주시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어제도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원국장님하고 최대한 빨리 자료를 준비하기로 얘기는 됐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확인해서 천영미 위원님께 답변을 개별적으로 좀 드려 주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입니다.
○ 김성태 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175~177페이지거든요. 2015년 본예산 편성을 보니까 9,500, 뭐 많은 건 아닌데 9,500이 잡혔고 민사소송 업무에 4억 8,000 그다음에 행정소송 등에 3억 1,000 이렇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여기에 보면 민사소송 업무로 70건, 행정소송 등 해서 40건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에는 몇 건이나 있었죠? 대강.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합쳐서 125건이 접수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리고 설명서에는 도교육감으로 돼 있지만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소송 당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성태 위원 설명서에는 도교육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소송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교육감님이 되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당사자가 교육감이 되는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소송에 저희가 피소가 되면 저희가 피고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되는데 원고가 교육감이 될 수 있고 피고가 교육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도교육감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당사자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소송내용은 보통 어떤 부분에서 되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행정소송인 경우는 대부분이 교육청이나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처분을 했을 때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주로 승소는 어떻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승소는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종료된 소송이 39건입니다. 39건 중에 25건이 승소를 해서 64.1%의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 김성태 위원 변호사는 전문변호사가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변호사는 고문변호사가 열세 분이 있고요.
○ 김성태 위원 거기서 맡아서.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그리고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에도 변호사가 있고요. 인권지원과에도 변호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거 안에 있는 것만 봐서는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일단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기획실장님 문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윤진 위원 기획실장님, 기숙형고등학교의 운영 현황에 대한 그 비가 전혀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윤진 위원 그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부에서는 보통교부금 예정 내역에 많은 사업들을 포함해서 내려줍니다마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6조 5,000억을 내려주는데 저희 인건비 필요예산은 7조 5,000억이면 다른 사업들을 편성 못 하고 인건비 우선 편성하느라고 일부 편성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목적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8,000억 정도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 또 농촌에 낙후된 지역을 150개 학교의 기숙형공립고 설립에 맞춰서 배경 추진이 됐고 또 여기에는 사회적 배려자가 284명으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으로 이루어진 284명의 기초적인 아이들의 기숙형공립고에 처음부터 취지에 맞는 아이들을 추진하기로 했던 거고요. 또 이거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습조성도 있지만 농촌의 낙후된 학교의 향상을 위해서 지원된 또 건립의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런 거에 배려를 안 하고 지금 운영에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중퇴자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은 거의 가정에서 돌보지 않는 아이들을 오히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랑 같이 기숙형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학습이나 또 인격이나 인성의 조성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지켜주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런데 이걸 끝나고 나서 오히려 지원을 안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학교를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해주니까, 집에서. 이러면 결국 중퇴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퇴자를,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Wee센터를 설립하고 상담하고. 일이 일어나기,……. 예방 차원에서 분명히 이런 것을 지원하게끔, 예산이 있는 걸 안 쓰고 일이 벌어진 사후처리에 예산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실은 2013년에도 이 학생들에게 월 3만 원씩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5만 원씩 지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올해 편성을 못 했고 내년에도 편성을 못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급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사배자 아이들 기숙사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거에 따라서 기숙사프로그램 기본운영비만이라도 14개 학교에 대해서, 경기도에 14개 학교가 책정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경기도 14개입니다.
○ 김윤진 위원 14개 학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운영비나 또 사배자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본 사업에 반영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문의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김윤진 위원 107페이지에 교육정책과제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2014년도에는, 올해는 28%만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2015년 계획 보시면 매니페스토 홈페이지 개편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도 연말에도 역시 공약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보통 연말에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자료구입 명목으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이 한 2,400여만 원 있는데 그거를 대부분 다 그냥 자체 인력들이 지금 소화를 했기 때문에 거의 소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 김윤진 위원 연말에 용역현황이 나오는 건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매니페스토관리가요?
○ 김윤진 위원 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연말단위로.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왜 12월까지 가게 했어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윤진 위원 12월 달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현황이 12월 달에만 되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매니페스토관리 부분만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건 얼만데요, 예산액이?
○ 정책기획관 이홍영 1,000만 원 1식입니다.
○ 김윤진 위원 1,000만 원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지금 완료가 안 됐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전체 지금 예산 규모를 보시면 2,000만 원 규모거든요.
○ 김윤진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현황에서는요, 이게 그러면 교육……. 과마다 용역비가 책정이 다르게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관만 지금 2,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금년도 예산은 2,000만 원 규모고요. 내년도 예산이 4억 4,500만 원 규모로 느는데요. 4억 4,500만 원으로 규모가 느는 데 결정적으로 4억 용역비가 들어간 거고요. 그 용역비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용역비를 전부 다 취합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2014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용역관리를 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아, 그럼 이 부서에서만 2,000만 원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각 과의 것을 합쳐서…….
○ 정책기획관 이홍영 내년부터는 각 과에 있는 용역을 다 저희 정책기획관으로 취합해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편성 요구액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는 7억 8,500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4억 4,5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중점으로 이걸 하실 계획인가요? 4억 4,000 쪽에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연구용역비 요청액이 이거보다 실제로 훨씬 더 높았는데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20과제라 그랬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윤진 위원 20과제라는 건 과별로 과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용역과제를 반드시 필요한 것만 하겠다는 취지로 단가를 2,000만 원에 20개 과제 정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 김윤진 위원 지금 몇 개 과에서 추진되는 것을 잡으신 거예요? 내년 거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과는 아직 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용역과제는 필요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통상 저희가 29개 과인데요, 한 과에 하나씩만 한다 치더라도 단가를 최소한으로 2,000만 원으로 해도 6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 김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각 과에서 용역 편성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7억 8,000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4억 4,000을 내년에 편성하셨다는 것은 용역부분에 검토를 하신 거 아닌가요?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지금 내년도 용역관리는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최소화해서 관리하겠다는 측면과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 김윤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편성 요구액이 각 과에서 7억 8,000이 들어왔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과에서 구체적으로 4억 4,500으로 했다는 것은, 이 과에서 4억 4,500은 각 과에 온 것을 검토해서 4억 4,500짜리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4억 4,500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7억 8,000짜리만 주셨지, 검토자료만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은 부서별로 받으셔서 거의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지으셨을 것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 김윤진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하신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요청 리스트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도 웬만한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 4억 4,500이라는 것은 돈에 맞춰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반을 줄였거든요, 요청의.
○ 김윤진 위원 반은 줄였어도 4억 4,500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과에서 검토한 내역이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억 4,500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요. 그냥 돈만 뭉뚱그려 놓고 이 돈을 주면 그만큼 쓸 거고 안 주면 그거에 맞춰서 또 하실 거고 이렇게 대충 안분해서 하신다는 의미로밖에 안 들리네요, 지금.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예년도에 용역을 집행했던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고요, 그 자료에 기반한다면 저희가 4억으로 편성한 것은 거의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청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선정은 안 됐기에 저희가 그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4억 4,500 예산을 잡은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4억에 대한, 4억 4,500은 전체고요. 용역은 4억인데 그 4억을 요구한 리스트는 4억 이상이 훨씬, 그 리스트는 맞습니다. 그 리스트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전체가 4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검토한 자료가 그래도, 분석한 자료가 대충 압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막대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제가 안 들린다고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저희가 검토한 부분까지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자료를 다시 구체적으로 주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김윤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파악하신 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전체 용역비를 다 과별로 받으면 7억이 넘지만 예산 사정상 절감해서 4억 단위로 맞추셨으면 어떤 용역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 적어도 예산을 쓸 때는. 예산을 아무리 절감하고 또 감축을 했었어도 그 계획을 달라는 거죠. 그 예산 규모에 맞는 계획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 어디까지인지 자료로 해주셔서, 어떤 어떤 용역하시겠다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동규 위원 이번 예산을 짜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계속 줄고 또 그 예산을 경제전문가가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경기가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점점 계속 줄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데 지금 수석교사라든가 상담진로교사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또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또는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개별 교사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이번에 실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굉장히 긴급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그런 기간제교원 감축계획이 세워졌고요. 저희도 앞으로 2~3년 내에 우리 재정여건이 금방 좋아질 거로는 생각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좀 더 구조적으로 예산 전체 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한번 시간을 두고 더 보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과 다르게 전액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공약을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부가 추구하는 교육예산과 또 학생들이 원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반대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 저희는 우선 사업부서 의견을 먼저 청취를 했고요, 우리 예산파트에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 감축도 저희가 개별 사업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과 그런 것에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축계획을 좀 내달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황이 그렇다 해서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각 사업 부분도 그렇고 실은 각 과에서, 각 국에서 굉장히 고심한 끝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감축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진행했다는 점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도 안타깝게 혁신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안 잘리고 증감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또 납득이 안 갑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혁신교육지구 관련은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추가지정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도 추가지정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1개 정도는 지금 수요에 비해서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증액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앞으로 계속 더 증액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혁신지구,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지자체하고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의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는 그런 정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중단이 되잖아요. 계속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서 예산이 중단이, 안 됐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 김동규 위원 그렇죠. 숫자를 계속 늘리면 또 숫자를 그만큼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따른 공감학교를 증축하고 또 꿈의 학교를 해서 계속 늘려나가면 이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기간제라든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갔던 부분들이 삭감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혁신지구나 꿈의 학교나 다 돈이, 지금 최종 종착지는 학교와 학생들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학생과 학교에 최종적인 돈이 좀 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그런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이 혁신교육 때문에 학교 현장도 그렇고 또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청 등 여러 가지 컨설팅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가 중복적인 방법도 나오고 있고 또 학부모라든가 지역사회의 이해 부족 또 더 나아가서 리더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수준이 낮아진다 이런 것도 통계적으로 컨설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중복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혁신교육에 대한 것은 경기도의 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단과 평가와 예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설립이 돼야 되지,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 또 다음 신임 오시게 됐을 때의 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페이지 99페이지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64%를 쓰면 이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여기 재단법인이니까 거기 자체 이월시켜서 쓰도록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동규 위원 원장님이 좀 답변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답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원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저희가 10월 20일 기준으로 지금 집행률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불용, 얼마까지가 최종적으로 12월에 집행이 될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추산으로는 대략 8억 정도 저희가 미집행되는 부분들, 지금 기준으로, 저희들 11월 기준으로 잡았을 때 8억 정도 불용이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그것은 이월돼서 기금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기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게 2015년도 예산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넘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이월금 해서 2015년 예산으로 잡아야 되겠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세부예산안에 들어가 있나요, 그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일부 포함된 게 있고 저희가 아직 미집행된, 명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그런데 2015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고 또 지금 올린 것에 비해서 한 5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한복 교육연구원장께서는 그 관련 자료를 김동규 위원님께 드리세요. 13억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미 현재 10월 20일 기준으로 8억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월되면 8억, 또 50억 지금 예산 확정되어 있어서 58억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13억이 이월인데 집행잔액을 일부 쓰셨으니까 2015년도에는 이월금액하고 하면 58억이 되는 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면 그 58억에 대해서 예산 계획서를 김동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알겠습니다. 자세한 저희가 추계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리고 이따 질의 또 해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그 연구사업에서 기본연구사업이 있고 정책연구사업이 있는데 이 기본연구과제명은 연구원들이 어떻게 해서 주제를 정하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현장의 의견과 각 저희 지역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의 정책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담당자들의 의견 그리고 저희 연구원 내에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그 외에 교육과 관련한 현안들을 모아서 저희가 심의해서 주제를 좀 더 근본적이고 정책적인 정책중심, 장기적인 문제들은 기본과제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 외에 좀 더 현안에 가깝고 그리고 교육청의 요구나 이런 것과 연관된 부분은 정책과제로 구별해서 그렇게 주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정책을 하는 데에 연구용역과 비롯한 비전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어떤 그때 사항에 따른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할 수 있어야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4회 정도 포럼 형태로…….
○ 김동규 위원 작년에 몇 회 하셨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작년은…….
○ 김동규 위원 올해 2014년.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올해 저희가 지금 3회까지 포럼을 했고요.
○ 김동규 위원 3회 포럼 하셨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리고 9월에는 9월 말에 저희가 개원 1주년 기념으로 심포지엄 형태로, 그것도 넓은 의미의 포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본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는 어젠다가 나와져 있는 주제를 가지고 가면 되는 부분이고 시대에 따라서 어떤 감님의 공약이나 정책의 방향에 잡는 부분, 이사장님 새로 부임하셨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의 역할은 뭐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 조례와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께서는 저희 연구원 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으시고요.
○ 김동규 위원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비상근?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급여를 안 받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올해,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것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 약간의 업무추진비가 있으셨고요. 지금 2015년 예산에 워낙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고 해서 이번 직책을 그만두신, 지난 11월에 사임을 하신 한완상 전 이사장께서 저희들이 예산협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편한 점이 있었다. 꼭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년도에는 이사장도 수당이라든가 이런 활동할 경비를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 의견을 남긴다고 하셔서…….
○ 김동규 위원 그래서 100만 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저희가 그 정도 소액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비상근의 영역과, 그분이 연구원 출신인가요, 아니면 연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특별히 새로운 이사장께서는 연구원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시지는 않으십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그 역할을 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연구원분들이 교육에 대한 방향, 우리가 항상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평가에서 계속 꼴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알고 계시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이 설명을 했고 이런,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워낙 경기도 자체가…….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사업 말고 우리 경기도 교육이 앞에 방향을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제안을 해서 그것이 검증이 된 다음에 가동이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가고 경기도교육청은 그 후속으로 계속 따라 나가는 연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부임한 지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반 발짝 정도 앞에서 경기교육에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수용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경기교육이 나갈 길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현성을 가지고 제시하려는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학교 현장이나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의회나 이런 어떤 교육에 관심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연구원이라든가 그 분야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부분을 연구해야 될지 또 그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연구원을 채용해서 그 연구원의 영역 발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은 떨어지는 부분, 이거 아니면 내 영역이 아니다, 서로 미루고 있는 연구원들의 자세거든요. 연구원들은 지금 시대에 맞는 9시 등교에 대한 연구 제안을 내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구 제안을 내서 이것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나 어젠다가 계속 개발이 돼야 되는데 기다려지는 것만 하면 그럼 연구원 실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1건, 2건밖에 없어요. 전체 다른 데 연구원에 비했을 때 굉장히 성적이 낮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연구원에 대한 자질을 더 높이시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노고 치하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경기도에 교육자치협의회가 있잖아요. 대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구성원이? 협의회.
○ 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자치협의회가 150여 명 정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 송낙영 위원 대표적인 그래도 어느 어느 분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한신대 전 교수님이 대표로 계시다가 사임을 하셨습니다.
○ 송낙영 위원 거기 그러면 교육감님 들어가시고 지사님도 들어가시나요, 거기?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지사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안 들어가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자치협의회가 출발 당시에 조금 약간 의회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들었고 그래서 구성에서도 약간 난항을 겪은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운영은 비교적 열심히 진행돼 왔는데 상대적으로 한 3년 정도 진행되는 과정이 약간 조금씩 침체의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예산의 집행에 대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네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감님의…….
○ 송낙영 위원 다양한 사람들이 망라해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청 자문기구로 출발을 했는데 구성에서부터 약간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출발부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를 그럼 바꾸실 의향이 있으시겠네요, 지금?
○ 정책기획관 이홍영 이거는 지금 조례로 규정이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 송낙영 위원 조례로 그러니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걸 바꾸실 의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꾸신다 하면 교육하고 행정하고 같이 총망라해서 같이 가시자는 의견이신가요, 그럼? 방안을 잡으신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게 자치협의회가 문제점이 있다면 어느 안을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게.
○ 정책기획관 이홍영 감님 취임하시고 주문하신 내용은 시대가 바야흐로 협치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관 협치 쪽으로 가자. 그리고 대표적인 관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이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행정협의회가 빨리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민이 결합하는 그런 거버넌스가 구축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 송낙영 위원 조례로 해서 지금 만드신 게 있네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의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대표발의하신…….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 갖고 주신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의회에다가 주신 거 아니에요, 안을.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그렇게…….
○ 송낙영 위원 기획관님, 지금 자치협의회가 문제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갖고 오신 거 알고 큰 틀 안에서 방향이 설정된 부분이고 기존에 교육행정 분야가 일부는 있었습니다. 3개 단체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 출범하는 단체가 교육행정을 총망라해서 가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을 저희 의원들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안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거기에는 조금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도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안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조례안으로 가고자 하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기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안을 만들어서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고. 지금 보니까 협의회 하게 되면 회의장 임차금액이 5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회의장 임차비용이 50만 원. 우리가 경기도교육 현실이 그렇게 열악한지, 장소가 회의할 장소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회의장 자체도 저희가 임차비용을 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잠깐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회의가 분과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주로 민간 쪽에서 많이 하시는 경우는 보훈원이나 이런 경우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지금 제가…….
○ 송낙영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교육청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기조실장님도 그렇고 예산 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 갖고.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조그마한 예산부터 한번 조정해 나간다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실시해라. 이거를 공교육에 반영시키는 거다 하는 걸 외부인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굳이 뭐 외부 장소보다는 자체적으로 있는 장소를 이용해 갖고 하는 방향, 그 방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 갖고 제가 권고하는 말씀드리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보면 분담금이 있는데 55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어디요?
○ 송낙영 위원 시도 분담금 해 갖고 학교혁신과에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에 내는 게 55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분담금. 이게 감님 분담금 내시는 건가, 시도.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 네.
○ 송낙영 위원 교육감님 그거 내시는 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송낙영 위원 550만 원, 그게 맞죠? 분담금이 그거예요? 세입ㆍ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1709페이지.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위원님. 시도 분담금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 송낙영 위원 네, 그래요. 그 부분은. 1709 하단요. 그 부분이 궁금해 갖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이어서 제가 미처…….
○ 송낙영 위원 혁신과 소관인데 이렇게 한번 제가 기획관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건지, 그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 이거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내는 분담금인데요.
○ 송낙영 위원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내는 거죠, 이게 분담금 내역이?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아까, 분담금이 여기뿐만 아니라 꽤 있습니다. 특교로 내는 분담금도 있고 저희 일반교부에서 내는 분담금도 있는데요.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혁신과에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특별재정수요경비란 게 있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서 남부하고 북부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 비율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도…….
○ 송낙영 위원 기계적으로 해 갖고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통해 많이 봐왔는데 특별재정수요경비가 주로 어떤 데 쓰이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각종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기존 예산대로, 본청 같은 경우 6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40억으로 내려왔고 북부청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에다 그린벨트 그러니까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천재지변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급격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 송낙영 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남부 쪽에…….
○ 송낙영 위원 작년도에는 북부청에 대한 게 26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6억이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서울에서도 흔히 있는 일인데요. 그 편차가, 지역별 편차가 강남구와 비강남의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교육격차 해소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한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각종 재난사고라든지 아니면 시설 그 부분에 1억씩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재지변이 이런 거, 우리가 올해 안산, 참 얘기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재난이라든가 사고에 저거 할 수 있는 특별재정수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용 이거 갖고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가야 되는데 차라리 이 부분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그래 갖고 권고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특재 예산은 사실은 이게 예비비적 경향도 있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예비비적 경향이 상당히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1.5%, 몇 % 잡았죠, 올해?
○ 정책기획관 이홍영 0.045% 정도 됩니다.
○ 송낙영 위원 0.045%인데 그거 갖고도 상당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또 추경도 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환경개선사업비 분야에 기대만큼 재정문제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사실은 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긴급수요들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만…….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이제 특별재정수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거네요, 없지 않아?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송낙영 위원 그 말씀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거시잖아요? 저하고 같이 공감대는 형성하시는데, 그런 답변이시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느낀다 그런 말씀 아니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하여간 통상 0.1%를 편성하는 예산인데 0.045%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권고하는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서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윤태길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볼 텐데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이 1,000만 원 이하로 하잖아요, 학교에서.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윤태길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교육청 돌면서 행감 때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걸 다른 지자체처럼 2,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것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좀 더 제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 발주시기나 시급성 이런 것 따질 때 사실 감사원 감사 받고 난 뒤에 2~3년 동안 지금 정말로 1,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라 그래 가지고, 물론 예산의 절감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너무 자율성도 없고 또 1,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또 예산이 적기에 공사가 발주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도 안 된 부분도 있고 지역교육청이 시설과가 계속 야근만 하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못된 거나 아니면 나중에 불합리한 게 있고 그러면 그때 처벌을 하더라도 지금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위원님.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시설감사가 예비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도 좀 보면서, 양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검토해서 한번 적절한 계기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정책기획관께서는 감사원의 시설 감사가 언제 끝나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지금은 아직 본감사는 아니고 예비감사 수준인데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난번 각 교육지원청의 시설과에 설문조사 한 얘기, 설문조사 한 내용은 기존대로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대행 업무를 하되 금액은 상향조정 했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조사지는 알고 계시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예단하긴 쉽지 않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방만함이 있는 것 같다고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취지나 이런 것들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꼼꼼하게 살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 꼭 저희 상임위원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본질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박승원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 박승원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박승원 위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 절감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에서 업무 보시는 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박승원 위원 정책기획관 업무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정원 외 기간제교원 인건비 560억을 삭감하면서 수석교사, 진로상담교사, 협장교 파견교사, 보건교육 특수교사, 교원연구원, 기간제교사를 줄이면서 560억이 줄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뼈를 깎는 예산 절감의 전략적 측면에서 기간제교원을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말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서 불필요하게 좀 줄여서도 사업할, 줄일 만한 부분들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찾는다는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동의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기간제교원 관련해서 수석교사, 진로교사 다 있지만 제가 수석교사와 관련해서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기조실장님께서 수석교사제 포함한 전체 기간제교원 인건비 절감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에 따른 대책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시간강사는 수당이 적어 구하기도 어렵고 수업의 질 저하 우려.”, “시간강사비 수당 적정화 유능한 강사 채용.” 돈이 들어가는 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박승원 위원 기존 교사 중 희망하는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돈 들어가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박승원 위원 2분의 1 수업전담 순회ㆍ겸임교사, 돈 들어가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박승원 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기간제교원 감축계획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법적 근거나 그다음에 교육부의 지침 이런 것들에 기초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감원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좀 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더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든 기간제를 더 충원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기본적인 저희 입장이 법적이나, 법적 근거나 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까지는 최대한 감축한다는 그런 계획에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수석교사제 관련해서 기간제교사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 이 선생님들은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호흡하는 선생님들이고 수업 혁신이나 여러 가지 진로 분야 포함해서 아이들의 수업에 가장 밀접하게 현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에요. 이 사업을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줄여가는 것은 경기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직접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팍 줄여서 가냐는 거죠.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더 찾을 수 있는데.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사실은 할 수 있는 거보다는 조금 과도하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외람되지만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대해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각별히 다시 살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세 번째도 보면 수석교사가 정원 내로 배치되면 수석교사와 동 교과 선생님이 감원되는 과정에서의 갈등,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수업에 지장 있습니다. 시간강사제, 수업에 지장 있습니다. 수석교사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인위적으로 티오 감 되지 않도록 함,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볼까요? 세종시ㆍ경기ㆍ전북ㆍ충남ㆍ충북ㆍ강원 다 플러스 1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배치 해제, 수업 교감이라는 명칭을 써가면서 수업 혁신에 대한 더 긍정적인 방안들 찾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수석교사제에 대한 일부 약간의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통화하고 대화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도는 교육부에서부터 처음 에 특교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게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됐을 때 사실은 저희 재정여건이 2011년도부터 이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는 수석교사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 지침 이상으로 저희가 예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님들 스스로도 전국의 모범이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워낙 구조적인 위기를 겪다 보니 최대한 학교 현장 학생들한테 피해를 안 가게 하되 예산을 구조조정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지금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고 수석교사님들의 고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수석교사님들도 현재 이런 구조적 위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석교사, 진로교사 포함해서 현장에서 직접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들을 찾을 때는 좀 심도 깊게 현장의 이야기 들어가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자는 것은, 충분한 설득력과 이해력이 없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다른 것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4쪽에 교육정책기획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긴 한데 북부청도 보니까 안전기획관리라는 부분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런 정책기획관리사업들이 자체적인 협의회와 간담회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정책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저희가 지금 민선3기 들어선 이후로 정책의 선순환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책의 기획과 집행과 평가가 사실은 그전에 선순환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ㆍ집행ㆍ평가의 선순환시스템을 갖고 가기 위해서 정책기획관리 영역을 조금 강화를 하고 싶었지만 예산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게 예산은 반영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거는 기존에 있던 경기교육자치협의회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은 전체적인 교육청 산하에 있는 여러 교원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경기교육자치협의회는 조례에 규정된 교육청 자문기구입니다.
그 회의 운영에 대한 주로 내용이 되겠고요. 경기교육기본계획은 경기도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기초를…….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연구원 외에 자체로 여기서 하는 별도의 정책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여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 연구적인 파트는 우리 연구원 쪽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대개 계획적인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5분씩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미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본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올해 연도에 얼마만큼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를 파악 안 하고 본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건 너무 답변 태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어떤 거를 말씀?
○ 지미연 위원 저기, 경기교육연구원.
○ 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연구원이요?
○ 지미연 위원 네. 8억이나 미집행이 남는 걸 아시면서 어떻게 50억을 그냥 얹으십니까? 왜냐하면 위원들한테 나눠주신 이거는 결국은 50억짜리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58억을 얹어 가지고 지금 단지 몇 시간 안에 8억을 얹을 수가 있어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8억은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 전산시스템 구축…….
○ 지미연 위원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 예산이? 그 예산이 어딨어요? 전산예산 하는 거 8억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제가 2014년 회계연도의 교육원, 연구원의 자료를 한번 확보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까 답변 안에 8억이 미집행이고 불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연구원이 이제 2년 차 들어가는 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2년 차에서 경영평가를 한다는 건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에 아까 김윤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저는 포인트를 다르게 가겠습니다. 여기 교육정책 연구용역비하고 경기교육연구원이 하는 연구용역하고 차이가 얼마만큼 명확한 차이가 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연구용역 중에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지미연 위원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연구원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원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는 2,000만 원씩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연구원의 예산을 보면 한 연구과제마다 2,000만 원이 넘어가요. 여기가 더 고급인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계상이라는 얘기죠. 아까 모두에 오전 질의에 동의 없는 재정 말씀하셨는데 헤프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행감이 아니라 꾸떡꾸떡 참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프다고 하면서도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진단을 못 하고 계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연구용역비 2,000만 원 해서 20개 4억 하신 게 중복이라고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 저희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연구원이 1년 차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무슨 일 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연구용역 하면 뭐합니까? 보지도 않는 걸. 결과물 보지도 않는 걸.
○ 정책기획관 이홍영 타 시도도 연구원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연구용역비는 다 사용합니다.
○ 지미연 위원 타 시도, 남도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초빙연구위원 해 가지고 아직도 누구를 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건비 편성시켜 놓은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님.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정보시스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관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요. 이거 올해도 5,500만 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근데 왜 또 하십니까? 139에 있는 거.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13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주 사업이…….
○ 지미연 위원 140페이지 보세요. 거기 설명 참고자료로 해 놓으셨잖아요. 140페이지 보시면 메일, 메신저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거는 141페이지에 있는 거고 140페이지에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2014년도에도 5,00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 네.
○ 지미연 위원 근데 이거는 이렇게 8,800씩 잡아 놓으셨습니까? 이거 저는 세부내역서 받기 전에는 승인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복지담당관님.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입니다.
○ 지미연 위원 169페이지에 있는 교육복지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신 이거에 지금 2015년도에 혜택받을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15년에 경기도 전체 대상이 6만 9,000명 정도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전년 대비 몇 명 증가한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예상인원이라, 지정학교가 113개 학교인데 그 학교별 인원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변동이…….
○ 지미연 위원 이거는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동규 위원 힘드시죠. 저는 이제 글씨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님께서 꿈의 학교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시범. 이천에서 하겠다, 맞나요? 꿈의 학교를 시범적으로 이천교육청에서 하겠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지, 이천에서 하겠다는 거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언론에 나온 건 잘못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직 저희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감님께서는 꿈의 학교를 이천에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어제 이천하고 여주교육청에 업무보고차 가셨는데요. 아마 거기에서 희망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꿈의 학교 예산은 안 세우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꿈의 학교 시범하는 예산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감님이…….
○ 김동규 위원 20억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잠깐만요.
○ 김동규 위원 저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외우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있습니다. 그게 계절학교 운영하는 거,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거,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거 다 합쳐서 46억 원이 이번에…….
○ 김동규 위원 더 올라갔군요, 20억 당초보다. 지금 그거에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되는데 130페이지에 보면 전산망 구축 해 가지고 2015년 지원을 보면 거의 없는 데가 많거든요, 지역교육청별로. 이거 왜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30페이지 위원님 앞에 보시면, 128페이지 보시면 사업량에 사업개요에 신설학교 학내 전산망 구축장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중에서도 11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예산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신설학교는 시설계획 할 때 이미 다 포함돼 있던 거라 제외된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신설학교만 예산이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김동규 위원 176페이지 변호사 운영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동규 위원 변호사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관련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 김동규 위원 이게 가급입니까? 나급입니까? 다급입니까?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비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돼 있어요?
○ 김동규 위원 비정규직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 나급도 있을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6급 상당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6급 상당의 변호사가 와서 몇 건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근거가 있나요? 얼마큼,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굳이 소속변호사를 둬야 되는 건지. 고문변호사하고 소속변호사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리 소속변호사는 저희 공무원처럼 아침에 나인 투 식스로 일을 하는, 풀타임 잡으로 하는 거고요. 고문변호사는 개인의 변호사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건건이 자문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근데 고문변호사가 13명씩 있는데 상근직까지 둬야 될 만큼 법적인 처리가 많고 또 아니면 일주일에 20시간씩 근무하는 탄력제근무자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더군다나 대우는 6급 대우라고 하면 전문직으로서 떨어지는 수준의 급여테이블인데 그거에 봤을 때 효과 면에 승소 건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나요? 그분이 했던, 2014년도에 나오셔서 그분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건이라든가 승패한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복지법무담당관님.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입니다.
○ 최종환 위원 전년 대비 정책사업 중에서 복지법무담당관님 소관 사항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전액 삭감된 정책사업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지금 현재 세세부사업명으로 전년 대비 반영을 못 한 사업이 다자녀학생지원이라고 해서 셋째 자녀 이후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물로 가방 사주는 게 있고요.
○ 최종환 위원 복지법무담당관 소관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구액에는 요구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저희가…….
○ 최종환 위원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사업과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복지법무담당관으로서 금년 가을에 예산부서,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요구액에는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저희가 예산요구서에는 작성해서…….
○ 최종환 위원 얼마 들어가 있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정보화 지원은 PC 지원이 25억 원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학생 입학준비물 지원은 6억 6,000만 원이 요구됐었는데 예산조정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조정이…….
○ 최종환 위원 조정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100% 수용하셨습니까? 25억 요청했는데 일부 감액도 아니고 전액 삭감 아닙니까? 소관 담당관님으로서 전액 삭감이라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비상 상황이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그래서 25억이면 한 2,3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50% 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도 한 1,000…….
○ 최종환 위원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다문화 등 이런 사회적 약한, 취약계층, 약한 고리에 있는 분들의 예산은 우선순위로 삭감 대상입니까? 그리고 복지법무담당관님으로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충격적이고 비상상황에서 100% 순순히 동의했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교육부장관과 경기도교육감님은 교육부의 방침에 반해서 교육감님은 소관 업무에, 소관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 또는 권한 밖의 다양한 직접적ㆍ간접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홀연히, 분연히 찬바람을 맞으면서 화살을 맞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액 25억이 삭감 당하는데 복지법무 특히 복지를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산논리에 순순히 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오전에 질의한 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조례의 핵심적 요체가 바로 이 예산인데 원천 봉쇄하기 위한 이심전심의 심리적 기지가 작용해서 100% 삭감하라는 충격적 상황을 수용하신 겁니까? 이것은 통상적 행정 절감에 있어서 소관부서 업무의 예산을 100% 싹둑 잘리는 것을 수용한다면 밑의 부하 직원부터 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예 예산 요구액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100% 삭감하는 상황에서 왜 100% 당하는 걸 수용하십니까? 그렇게 허망한 사업을 요청하셨습니까?
경기도교육감님은 교육부에서 수용하지 않는 법적 권한 밖에 있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 제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없고 교육감님이 교육부에서 받아온 교부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지만 저희 과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저소득 아니면 교육 실무직원 인건비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지원사업도 전체가 통신비까지 해서 85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25억 원이 조정된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일말의 반대도 하지 않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예산부서와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나 특수한 사정을 설득하지 않고 100% 수용했다는 것은 복지법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의 결여로 비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예산,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복지 우선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은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종국적으로는 교육감님 교육철학의 퇴색, 후퇴 이것은 경제논리와 진배없습니다. 재벌의 경제논리와.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의 가장 목소리가 낮은 그러나 가장 지원이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낮은 예산을 싹둑 먼저 잘라버리고 저항감이 강고한 곳의 예산은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를테면 몇몇 집단과 단체에서 저항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수용해주고 이런 저소득층 학생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학생들의 예산은 제일 우선적으로 자른다는 것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산편성기준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복지법무담당관님의 예산요구액으로 봤을 때는, 신청을 한 걸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은 소홀했다는 부분에서 부인하기 힘들 것이고 특히 통렬하게 예산부서에서 반성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조실장님께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정책방향이 저소득층 학생들과 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아이들의 예산을 싹둑 잘라내는 것이 교육감님의 철학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실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상대적으로 진짜 시도교육청 선도적으로 저희가 정액급식비를 포함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또…….
○ 최종환 위원 조금씩 양보해서 전액 삭감입니까? 폭력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이 PC 지원이라는 게 아예 없는 아이들보다는 아마 교체기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돼서 1년 정도 유예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최종환 위원 그 판단이 그릇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지금 경북ㆍ경남에서도 이 PC 지원하는 거를 편성을 안 하고 심지어 어느, 지금 다 교육청이 어렵습니다마는 통신비 지원도 못 하는 그런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소득층 지금 무상보육ㆍ교육, 무상급식 다 그런 우선순위의 논의인데요. 저소득층 당연히 배려하고, 교육감님 철학이 왜 이런 것을 삭감하자고 하셨겠습니까? 저희가 좀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얼마 삭감됐는지 아세요? 같은 사업인데.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예산안을 보면 2014년에 73억에서 2015년 내년 예산안이 67억, 전체적으로 5억 삭감됐어요, 7.5%. 그런데 경기도교육…….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정보화지원사업 전체 말씀이시죠?
○ 최종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PC는 그 정보화지원사업의 일부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죠, 5억 내에서 일부겠죠. 우리는 31억이 삭감됐잖아요. 31억 중에서 25억이 PC가 전액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34%가 우리는 삭감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봤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저소득층학생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죠, 저소득층 지원에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PC가 가장 필수적일 거냐, 조금 차순위냐 이런 걸 봤다는 말씀입니다.
○ 최종환 위원 결국에는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음지에 있는 아이들은 그것에 단일화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PC가 연간 2,300여 대 구매를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있겠지만 그게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리고 한 번 지원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지원한 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업그레이드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PC는 전체적으로 학교도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도 지금……. PC 교체를 저희가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 아이들은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할머니와 혼자 살거나 그런 아이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위원님, PC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접근도는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는 모든 공공도서관에도 다 PC 시설이, 멀티미디어실이 다 있고요. 그래서……. 글쎄요, 집에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모들이 다 통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노출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다 지원을 해드리면 좋지만 지금 그런,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따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대단히 동의할 수 없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PC가 보급률이 일반화 되어 있고 접근성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어디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견강부회의 논리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선생님들께는 왜 교무실에 PC를 보급해 주죠? 경제적 능력이 되고 집에 다 PC가 있고 노트북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는 선생님들께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께는 그리고 이 회의장에는 왜 이렇게 부득이하게 노트북을 깔아놓습니까?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써 견강부회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이것은 종국적으로 교육감님 교육정책의 퇴색과 후퇴로의 대표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음을 명심해서 충분히 재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 4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치백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270억이 지방교육채가 발행이 됐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발행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발생해야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발행액을 편성하겠다고 행감에서도 누차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편성에서는 예산이 감액됐죠? 한 380억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지원국이랑 많이 흩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보고드린 것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 중에서 증감을 보고드린 겁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어쨌든 전년 대비 모든 지원액이 다 감액이 됐죠? 그러니까 별로 증가한 내역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교육환경개선사업도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발행액대로 편성을 하면 전년 대비 좀 증가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제로거나. 그런데 그런 내역이 전혀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이게 감액이 됐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서도 도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76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이것도 전년 대비 220억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쪽이 350억이고 지역청은 410억을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25개 지역청에 또 배분이 되는데 전년 대비, 제가 이제 실례로 용인청만 비교해 보면 한 30억 정도가 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청의 실상도 사실은 지역에서 올라오는 환경개선 수요를 보면 거의 한 400억 정도, 300억 이상 400억이 되는데 10분의 1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는 현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교육채가 발행이 된 예산은 다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갔단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지역교육청 또 본청에 정책기획관 쪽 또 북부청사 쪽 그렇게 다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분산되어 있지만 어쨌든 환경개선 쪽으로는 편성이 되어 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방채 포함해서 우리 본예산도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교특예산으로요.
○ 김치백 위원 이렇게 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예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것도 사실 이해가 갑니다. 제 심정도 사실 기조실장님하고 위치를 바꿔서 제가 답변을 한다 해도 질문하는 저나 답변하는 실장님이나 참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간제교사, 그것도 일시에 1,300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1,289명.
○ 김치백 위원 1,289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수조정 때는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좀 잘 협의해서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님.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교육복지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교육규칙은 만드셨어요? 아직 안 만드셨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나와 있지가 않은 거 보니까 없는 거 같으셨고. 아까 답변에 6만 9,000명이라 하셨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아니, 초ㆍ중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9만 6,059명이고요. 그 113개 학교에 대해서 전체 학생 수는 9만 9,541명이고 그다음에 그중에 저소득층자녀가 1만 9,925명입니다. 그래서 20% 정도가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만 하시는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초ㆍ중학교입니다.
○ 지미연 위원 고등학교는 아예 안 하시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요? 이유가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지금 현재까지는 초ㆍ중학교까지 했는데 내년도에는 고등학교를 한 8개 중에 2개 학교 정도 선정을 해서 초ㆍ중ㆍ고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교육복지위원회 1년에 회의 몇 번 하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복지위원회가 16…….
○ 지미연 위원 아니, 정확하게 교육복지정책위원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교육복지정책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기 교육복지협의회는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교육복지협의회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협의를 위해서 조직한 협의회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조례가 2014년 1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아직도 안 하셨으면 이걸, 여기 안에 제11조에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예산을 올리십니까? 이게 지방재정법 제36조1항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모든 사업부서마다 지방재정법 위반은 거의 뭐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계시네.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있으면서 우리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그냥 다 통과시켜 주게? 아무런 대책이, 그냥 정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고 이 아이를 왜 보듬어야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한 가지 169페이지에서부터 170페이지 나와 있는 것 보면, 다시. 자, 이거 예산을 가면 학생 1인당, 지금 이 예산안에 수혜 받는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다시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8만 4,000원 정도 됩니다.
○ 지미연 위원 1인당 8만 4,000원?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 지미연 위원 1인당 8만 4,000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교육복지협의회, 이거 조례에도 없는 협의체입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거에 있는 위원회도 지금 안 하시면서, 그다음에 사업운영의 성과관리 해서 돈 쓰고 매뉴얼 개발한다고 돈 쓰고 조정자 인건비에서 쓰면서 결국은 내가 봐도 이재정 교육감님 오셔서 지켜보려니까 속은 터지시겠습니다. 수혜자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수혜자를 위해서 가기까지 있는 중간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툭하면, 보면 매뉴얼 찾고 용역 준다 하고 콘텐츠 개발한다 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개발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답답합니다. 분명히 법령과 조례에 입각하지 아니하는 예산편성은 통과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뭐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각 실국을 전부 다 했고 그런데 지금 학교기본운영비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기본운영비는 상당히 축소가, 5% 정도면 적어도 한 500억 되나요? 그 정도 조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000만 원, 1,500만 원 뭐 이렇게, 큰 규모의 학교는 1,5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 서진웅 위원 네,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작은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 줄고 그랬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교당?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우리가 한 2,000 몇 개 교 되니까. 꽤 큰 금액이 어떻게 보면 줄여졌고.
또 제가 자료를 하나, 이건 뭐 예산 심의하고 또 돼 있지만 이것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일선 시군에서 학교대응지원사업을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598억을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서진웅 위원 그죠? 598억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일선 시군의, 31개 시군의, 금방 나올 거 같은데 그 대응 건수하고 대응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시군당. 31개 시군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으로 하면 25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015년 관련.
○ 서진웅 위원 2015년 관련. 어차피 시에서는 교육지원청하고 전부 다 협의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도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일선 시군도 지금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선 시군도 편성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요. 의회에 이미, 기초단체 의회에 이미 예산서가 송부됐을 거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송부됐어도 또 의회 거쳐야 되고…….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이쪽은 파악을 해 보겠는데요. 실은 아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대응지원사업으로 딱 정확하게 떨어지나요, 아니면 교육경비로 다 통합해서 반영을 하나요?
○ 서진웅 위원 우리는 대응지원사업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시군에.
○ 서진웅 위원 시군도 그렇게 떨어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떨어져요?
○ 서진웅 위원 다 떨어지죠. 시군은 교육지원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요. 그 교육지원경비에는…….
○ 서진웅 위원 그게 우리 대응지원사업이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죠, 무상급식대응도 있고…….
○ 서진웅 위원 무상급식은 별도로 또 빼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 그래요? 전체 대응 같이 돼 있잖아요.
○ 서진웅 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까지 합쳐서 400 얼마 되는데 200 몇억 빼고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는 208억인가요? 이미 확정돼서 시의회에 제출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부천은 그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또 분리 안 된 데도 있다고 하니까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우리 무상급식 대응한 거 우리 본청하고 지자체하고 몇 대 몇 다 한 거 금액 딱 빼보면 나오죠, 거기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 그거는 나오는데요.
○ 서진웅 위원 그거 빼버리면 나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게 이제 대응지원사업인지 또 다른…….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 무상급식 대응한 거 딱 빼버리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군별로. 안 나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걸 지금 다 파악을 저희가…….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랑 이게 확약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전년도 수준을 봐서 저희가…….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자꾸만 이런 말을 하냐면 이렇게 되면 참…….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또 남고 모자라고…….
○ 서진웅 위원 주는 데 따로 또 쓰는 데 따로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저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대응을 안 해놔서, 그런다고 우리가 추경에 이걸 또 대응사업을 금액을 만들면 모를까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추경에 만들지도 못하면 일선 시군에 있는 건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때 추경 때도 많은 지적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기로는 그렇게 딱 맞추기가 어려운…….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지원과라든가 과 단위의 경영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대응지원사업이 이미 다 통보가 와 가지고 다 시설과에서 현장 확인하고 이미 금액은 다 거기서 시의회 다 해요. 그거 8월 말까지 다 받고 현장 하고 9월 달까지 시에 통보를 다 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미,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을 짜려면 그런 작업이 이미 다 끝나 가지고 이미 선정할 건 다 선정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자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지원예산을 짤 때는 자꾸만 우리는 우리대로만 이렇게 뚝 만들어 놓지 말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사전에 조감, 교육을 해서 아무리 시에서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대응이 안 되면 그 사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우리가 대응을 못 해도. 그런데 거기는 우리 대응사업으로 딱 맞춰 놓으면 우리가 대응 못 하면 자기들은 또 그 돈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자꾸만 개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파악 좀 해보자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교육정책연구용역비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다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야 될지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보시스템 운영 여기에 지금 메신저, 메일 솔루션 이게 기관이, 구축비가 1억 400만 원하고 하드웨어 구축비가 6,100에서 1억 6,000 이거 어디 기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리 본청과…….
(「본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서진웅 위원 본청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를 할 때에, 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어떤 정의를, 교육의 가치, 교육의 정의를 놓고 또 이재정 교육감의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이 교육청사업을 이렇다저렇다 하면서 우리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또 가치적으로, 가치추구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삭감하는 거,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겠지만 아무튼 잘 답변해 주시고 잘 조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04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으로는 양당 간사인 문경희 위원, 윤태길 위원, 서진웅 위원, 김치백 위원, 김윤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5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이영희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정책기획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유대길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정책담당서기관 차근호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학주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