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
- 3.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
- 4.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 5.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이동화ㆍ곽미숙ㆍ임두순ㆍ김규창ㆍ명상욱ㆍ최호ㆍ지미연ㆍ권미나ㆍ조광주ㆍ김준현 의원 발의)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
-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지환ㆍ오완석ㆍ조광희ㆍ윤화섭ㆍ천영미ㆍ박옥분ㆍ김경자ㆍ김현삼ㆍ이재준 의원 발의)
- 3.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촉구 건의안,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견학을 오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노민진, 송민종 두 분께서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1.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이동화ㆍ곽미숙ㆍ임두순ㆍ김규창ㆍ명상욱ㆍ최호ㆍ지미연ㆍ권미나ㆍ조광주ㆍ김준현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이동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석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동두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화ㆍ조광주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2014년 10월 24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천연ㆍ인조피혁도 가죽제품을 만드는 섬유의 일종이므로 섬유산업을 규정한 본 조례 제2조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천연ㆍ인조섬유 피혁제품도 섬유산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섬유산업에 천연ㆍ인조피혁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제목과 내용을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천연ㆍ인조피혁 산업은 그동안 경기도의 중요한 특화산업 중 하나였음에도 이 산업육성을 지원할 근거규정이 없었던바 본 조례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화ㆍ조광주 의원님 등 1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4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8호로 회부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석우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의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섬유산업에 천연ㆍ인조피혁 제품도 섬유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천연ㆍ인조피혁 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동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필요한 섬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임을 감안해 볼 때 동법 동조 제2항제3호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에 해당되는 피혁도 섬유의 일종이므로 이를 명시하여 지원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홍석우 의원님께서 중요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섬유 관련 그쪽 위원회 일을 또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천연ㆍ인조피혁은 가죽제품인데 가죽제품도 섬유의 일종으로 보는 부분인데 섬유의 일종으로 보는 근거가 어떤 건지 첫 번째 궁금하거든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섬유 그러면 섬유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천연ㆍ인조피혁 가죽제품을 섬유로 보겠다고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근거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섬유는 옷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섬유뿐만 아니고 가죽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죽산업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옷에 보면 일부는 섬유, 일부는 가죽입니다. 그런데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 조례는 명확히 있고 인조 및 천연피혁 가죽제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섬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답변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요. 제가 전주에 가서 한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을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한지 원료로 손수건도 만들고 옷도 만들더라고요. 저는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천연ㆍ인조피혁 가죽제품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현재 섬유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섬유에 충실하게 산업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가능해지는데 이제 천연ㆍ인조피혁 제품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잘 만들어서 손수건이나 옷을 만들고 있는 한지 관련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돼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천연ㆍ인조피혁 제품도 섬유산업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천연ㆍ인조피혁 제품이 중심이 된 부분도 섬유산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광범위한, 포괄적인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면 기존 섬유산업에 집중해야 될 지원이라든가 내용들이 이렇게 천연ㆍ인조가죽 피혁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한지도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면 기존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 발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분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천연ㆍ인조피혁 제품도 의류 쪽 말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도 다 지원을 하는 걸로 바뀌는 건지 이것은 해당 실무과장님, 계십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 안승남 위원 저는 의원님, 해당 실무과장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분명히 섬유산업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의류, 옷 이런 쪽으로 가는데 천연ㆍ인조피혁 제품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섬유산업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왕에 천연ㆍ인조피혁 제품을 넣을 거면 제가 얘기했던 한지와 관련해서 그걸 섬유처럼 만들어서 손수건이나 옷을 만드는 산업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잘못하면 액세서리까지 다 들어가죠, 섬유산업에. 왜? 인조피혁 제품 중에서는 액세서리 관련 종류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지켜왔던 섬유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해져서 집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천연피혁은 아시다시피 양모하고 실크하고 같은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로 보면요. 그래서 기존의 양모나 실크가 이미 섬유의 일종에 포함돼 있어서 천연피혁은 당연히 섬유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요. 인조피혁 역시 합성피혁과 같이 조직학적으로 인조섬유와 같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피혁이든 인조피혁이든 모두 의류의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때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의류의 일부분으로 사용됐을 때 섬유산업의 일종으로 본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지를 가지고 일부 의류를 만들고 하는데요. 디자인 측면에서 지원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섬유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한지는 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괄적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액세서리라든가 신발 같은 것도 특화산업의 일종에는 들어갑니다만 그걸 섬유산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떠오르지만 의류에 걸치는, 붙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그것도 섬유산업으로 보는 건가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러니까 섬유산업은 섬유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산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의류에 붙는 것도 섬유하고 관계가 돼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당연히…….
○ 안승남 위원 그럼 액세서리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아니, 그러니까 섬유산업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의류를, 그러니까 섬유산업을 통해서 의류를 만들어내고 그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디자인 측면에서의 어떤 액세서리, 의류를 위한 액세서리를 만들고 이러는 것들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다만 섬유산업의 일환으로 본다면 저희 특화산업과 입장에서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개념 규정이 섬유산업 그러면 의류 쪽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당연히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천연ㆍ인조피혁 제품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 의류에 연결돼서 붙는 경우도 있지만 액세서리 형태로 붙는 부분도 있거든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천연피혁 제품은 모피가 또 떠오르거든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모피도 그럼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모피는 환경이라든가 또 동물을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이것도 아주 지양하는 부분이거든요, 보면.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런 측면에서는…….
○ 안승남 위원 그거까지도 포함이 돼버리거든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러니까 모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크는 이미 구조적으로 천연섬유의 일종으로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섬유라든가 인조피혁의 경우에도 내년도에 2015년도에 가장 유행할, 세계 유명브랜드에서는 2015년도에 인조피혁이 일반실크와 아니면 직물과 결합해서 새로운 브랜드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인조피혁이라든가 천연피혁을 섬유의 일종으로 집어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세계의 흐름이, 트렌드 흐름이 그렇게 의류와 복합적으로 컬래버레이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기존 섬유산업에서 지원받고 육성받고 있던 그쪽 분들은 천연ㆍ인조피혁 제품에 대한 추가나 이런 추가 지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세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경기도 지역 동두천에 피혁연구소가 있습니다. 분소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원한 바가 없고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조피혁과 천연피혁과 일반의류 섬유와의 만남이 계속 트렌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동두천에 이런 피혁제품 연구소에 대한 지원방안 계획은 있는 겁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아직은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 수립하실 겁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 연구소에 관한 것은 국가기관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섬유산업의 일종으로서 동두천 지역에 옛날에 군부대가 굉장히 많았었…….
○ 안승남 위원 좋아요. 그러면 천연ㆍ인조피혁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파악도 안 하고 지원 조례를 그러면…….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인조피혁은 지금 생산하는 곳이 한 30여 군데가 있다는 것…….
○ 안승남 위원 인조피혁은 30여 군데가 되고 천연제품은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천연제품은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 안승남 위원 다 수입 아니에요, 혹시?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글쎄, 천연제품에 관해서는 저희가…….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수입하는 업체를, 수입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 준비하시면서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됐나 본데요. 천연제품을 다루는 곳과 인조피혁 제품을 다루는 곳에 대한,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먼저 해주세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인조피혁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 안승남 위원 파악했는데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지금?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지나 종이 같은 경우로 손수건이나 옷들을 만드는 데도 있는데 경기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저희가…….
○ 안승남 위원 파악 안 돼 있습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대구에서도 한지로 해서 옷을 만드는 것은 있는데 저희도 봤는데 아직 저희는 파악을, 경기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전주에 가서도 봤는데 경기도에 있다면 경기도의 그 부분도 이 조례 만들 때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거기까지는 아직, 섬유산업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 안승남 위원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 발전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천연ㆍ인조피혁에 대한 관심도 있다라면 대구나 전주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경기도에 그런 산업이 있는가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 9월 달에 보고 왔어요. 대구하고 전주는 어제 가서 보고 왔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지로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 안승남 위원 저는 손수건을 사 가지고 선물한 적도 있고 그 옷도 제가 보고 했거든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양말도 만들고 하는 걸 봤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만들고 있고 다 섬유산업 아니에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런데 거기까지를 섬유산업으로 봐야 될지는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판단을 하신다는 얘기는 천연ㆍ인조피혁 제품에 대해서는 섬유산업으로서 지원하는 걸 인정하면서 한지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의 생산방법이고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노하우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간사님…….
○ 고오환 위원 김기세…….
○ 위원장 이동화 잠깐만요.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인조피혁을 섬유로 보십니까, 그냥 별도로 가죽제품으로 보십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지금은 섬유로 보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섬유로 보죠?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섬유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홍석우 의원님께서 조례개정 중에 이게 맞습니까? 아크릴 이런 걸로 짜는 거거든요, 인조피혁을. 섬유 옷에도 들어가지만 가죽 가공제품에도 들어가는데 이미 이것은 섬유예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섬유인데 별도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별도품목인 양 지원 조례를 만들면, 사전검토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검토했고요.
○ 고오환 위원 이 조례를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저희는 뭐…….
○ 고오환 위원 이게 섬유인데.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러니까 협의적인 해석으로 봐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혁이라는 게 섬유산업의 일종으로…….
○ 고오환 위원 그걸 피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건 재직, 섬유란 말이에요. 인조로 만든 가죽 같은 제품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이걸 별도로 천연피혁 같은 쪽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특별관리할 그런 대상의 원단도 아니고 천연피혁 같은 경우는 가공 후 처리가 도금 이상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다고 그게 특화가 돼서 폐수처리하는 장소도 없고 그냥 곳곳에 옛날 한센인 살던 그런 데, 파악도 안 된다면서요, 지금 몇 개나 있는지?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한센인촌 같은 데는 저희가 양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미 공단화가 다 됐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다 양성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죽은 그렇다 하자 이거예요, 천연가죽은. 그런데 인조피혁, 인조가죽은 섬유란 말이에요. 섬유면 이쪽에, 현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얘기다. 별도로 만들, 그걸 제대로 검토해 봤냐?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피혁, 인조피혁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섬유로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조피혁을 섬유와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섬유산업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지요. 섬유산업의 일환으로 그걸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
○ 고오환 위원 아니 섬유를, 같은 섬유를 가지고 구실을 붙여서 지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인조피혁 자체로만 보면 피혁이라고 통상적으로…….
○ 고오환 위원 말만 피혁이지 인조섬유라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위원님같이 그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광범위하게 인조피혁도 섬유의 일종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피혁은 그냥 피혁으로서이지 그게 어떻게 섬유냐라고 말씀을…….
○ 고오환 위원 내용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실제로는 이게 섬유인데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것을 피혁으로 해서 조례안에 별도로 해야 되나, 책임이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러니까 피혁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섬유산업이라는 범위로 놓고 봤을 때 해석을 편하게 해주고 보는 이로 하여금 그게 당연히 “아, 이렇구나!”라는…….
○ 고오환 위원 이 조례 따로 검토해 봤습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저희가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보낸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인조피혁, 인조가죽 이것을 홍석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개정안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문제없는 그거 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게 섬유인데.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 지금 말씀…….
○ 고오환 위원 이게 섬유인데 지원하면 어떻게 지원하겠냐 이거예요, 같은 섬유인데. 지금 피혁 같은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의 트렌드 자체도 피혁, 인조섬유 위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피혁이 어떻게 섬유냐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 고오환 위원 말을 그렇게 붙인 거지.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런데 위원님같이 그쪽 분야에…….
○ 고오환 위원 아는 사람 말은 안 듣고 그러면 모르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확실하게 해주는 것도 저희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이 조례 자체를, 제가 동료 의원이 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조피혁은 섬유다. 이거 무슨 실로 짜는지 아십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저희가 사전에도 그런 것들…….
○ 고오환 위원 아니, 무슨 실로 짜는지 아냐고?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거기까지는 제가…….
○ 고오환 위원 모르죠?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 고오환 위원 여기 있는 아크릴이나 폴리에스터나, 여기 지금 현행 2번에 있는 이 실로 짭니다. 이 실로 짜고 특수가공을 합니다. 뭐 그건데 그것을 별도로다가 갈래를 지어서 한다는 것은 글쎄, 본 위원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천연ㆍ인조피혁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섬유는 천연섬유하고 인조섬유로 나눠지는데 천연섬유의 재료가 되는 “면ㆍ모ㆍ견ㆍ마 등의” 여기에다가 넣으려면, 천연피혁이잖아요. 그러니까 면ㆍ모ㆍ견ㆍ마ㆍ피혁 등의 천연섬유 그다음에 인조섬유에도 레이온ㆍ아세테이트 그다음에 인조피혁을 굳이 넣고 싶으면 인조피혁 등의 인조섬유, 사실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주가 다른데, 앞에는 큰 범주의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그 뒤에 있는 합성섬유 뒤에다가 천연ㆍ인조피혁을 넣어버리니까 섬유와 구별되지 않은 모든 인조ㆍ천연피혁들을 다 지금 포괄하고 있어서 이게 섬유산업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인가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아까 우리 고오환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앞에 인조섬유나 천연섬유, 합성섬유에 들어가 있는 얘기를 왜 또 별도로 빼냐, 이제 이런 문제제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넣겠다고 하면, 명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천연섬유를 설명하는 말 앞에 피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합성섬유를 설명하는 말 앞에 이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 안승남 위원님이 제기하신 한지 같은 경우에도 천연섬유의 재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에, “등”을 우리가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할까로 열어 놓는 범위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도 천연피혁이나 인조피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쓰겠다면 그 앞의 재료에 넣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섬유 이외로 번지는 거에 대한 오해도 없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여기 천연ㆍ인조를 나누고 인조 중에 합성섬유하고 무기섬유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약간 범주가 안 맞게 지금 현재 3개도 나열되어 있기는 해요. 이 부분도 수정을 하실 거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한준 위원 저기,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볼 때 우리 고오환 위원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부분도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괜찮다면 잠깐 정회를 해서 수정제의를 하는 부분이 어떤지, 홍 의원님! 어떠세요?
○ 홍석우 의원 네.
○ 송한준 위원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 정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보라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김보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2항에 “면ㆍ모ㆍ견ㆍ마ㆍ피혁 등의 천연섬유, 레이온, 아세테이트 등의 인조섬유, 석탄ㆍ석유ㆍ물ㆍ공기 등으로 합성된 나일론ㆍ폴리에스터ㆍ아크릴 등의 합성섬유 등을 가공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천연피혁이 천연섬유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지원의 근거가 없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김보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지환ㆍ오완석ㆍ조광희ㆍ윤화섭ㆍ천영미ㆍ박옥분ㆍ김경자ㆍ김현삼ㆍ이재준 의원 발의)
(11시03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현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기간을 정한 것은 기간제법의 정신이, 2년 이상 장기 고용할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하지 말고 정부나 사용자 측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다고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숙련노동자를 1년 더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해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 추진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에 정부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2014년 10월 27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미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보라, 김준현 의원님 등 1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4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34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김미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경제계 일각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건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 경제계, 노동계 간 그 실익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하는 바가 많이 다른 만큼 관련 법률 개정 등은 경제계와 노동계 간의 충분한 협의 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은 이러한 논의에 따른 충분한 대책 없이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동화 네,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건의안을 채택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8대 때 결의문하고 건의안 채택된 게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당 부처로 갔는가를 확인하다 보니까 더 애쓰고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건의안은 어디에 보내실 예정이죠? 여기에 보면 어디에 보낸다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 김미리 의원 지금 관련부처, 국회에도 보내고요. 정부의 담당부서에 보낼 예정입니다.
○ 안승남 위원 이 건의안 관련해서 해당 부처에 어디어디 보낸다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그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을 받을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우리 중앙부처에서는 일반인들도, 일반 우리 국민들도 인터넷상으로 뭔가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면 분명히 회신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안, 결의안 보냈을 때 일체 답신도 없고 그냥 도민들의 또 의원님들의 이런 중요한 의견들이, 결의문이나 건의안이 채택됐는데도 회신이 없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끝까지 챙기려면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부처나 내용들을 정해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리 의원 네, 꼭 회신까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렇게 조례안 만들면서, 먹고살기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요. 지금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서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글쎄요, 나는 우리 지역에서 비정규직도 좋고 100만 원 받는 데 50만 원 받아도 좋으니까 어디라도 좀 넣어달라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취직 좀 시켜 달라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사용자가 일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면 이런 법들이 꽤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근로법들이 상당히 엄격하게 잘되어 있고 또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또 세분해서 올려야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발전하고 노동자들도 이익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 김미리 의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숫자는 정규직 대비 50%에 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경제 살리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 현장에서 비정규직이나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50만 원이라도 나와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 아니 단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되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로 인하면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고용불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급여까지도 간신히 최저생계비를 면하는 수준을 받는 그런 직장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가정에서 그거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50만 원이라도 좋은, 그분들에게는 50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50만 원이라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한다면 그렇게 고용불안의 형태와 저급의 급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1년 더 장기간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법은 근로자 위주의, 근로자들이 편안해지고 가정경제가 살아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자연히 살아날 것이라고 봅니다.
○ 고오환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을 하는 주체가 만약에 회사 문을 닫아버리면 이런 것들도 다 20명, 10명 이렇게 소기업 하던 사람들도 소기업주가 도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없어지면 다 해산하는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례로 자꾸 엄격하게 들어가면 사람을 하나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해고도 못 하고, 자기가 20명은 월급을 줄 수 있는데 25명이다. 그러면 5명 때문에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거죠. 일도 하고 취직하러 가면 모든 게 안정되고, 일을 하면 노임 다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에 가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리 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네, 간단하게.
○ 김미리 의원 비정규직으로, 사용자 측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정규직을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한다고 아니, 또는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사업주가,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영상의 난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도 물론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그것이 비정규직법이나 또는 기간제법의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사용주 측 입장에서도 기간제법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숙련된 기술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숙련기술자들을 놓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 고오환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숙련공, 숙련공” 그러는데 숙련공은요, 비정규직으로 있을 이유도 없고요. 숙련공들은 사업하시는 사업주들이 다 자기 자리로, 자기 포지션대로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숙련공이 왜 뒤에서 비정규직 하고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저는 노동자 생활을 오래 해서 이 촉구 건의안 상당히 환영하고요. 사실은 이 촉구 건의안보다 개선을 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촉구 건의안 갖고 되겠습니까? 일단은 촉구 건의안을 내주신 김미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설명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건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건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
3.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7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의안번호 141번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충남지역 개발지구가 2014년 8월 5일 모두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조합으로 운영하여 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을 해산하기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 조합해산을 2014년 9월 22일 의결함에 따라 조합규약을 폐지하고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협의 결정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및 충청남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의 해산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조합규약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번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와 연계된 내용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충남지역 개발지구가 2014년 8월 5일 모두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조합으로 운영해 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을 해산하고 경기도 단독 경제자유구역청인 출장소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2개 지구이며 업무의 범위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국가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관할구역에서의 경기도의 사무 등이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 본부장, 과장을 두며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그 밖에 청장 및 보조ㆍ보좌기관의 명칭 및 직급, 본부,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을 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 규약안은 2014년 10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141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최현덕 경제실장이 제안설명을 통하여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은 경기도와 충남도의 상생협력,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국제협력거점 조성 및 경제발전 견인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경기도와 충남도가 각 2개 지구를 2008년 6월 10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ㆍ설립되었으나 충남지구가 사업시행자 미확보로 2014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0호에 의거 지구지정 해제됨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의 해산을 2014년 9월 22일 조합회의에서 의결, 조합규약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164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따른 해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조합규약 폐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39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현덕 경제실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설치 조례안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 폐지에 따른 기존 업무의 지속 추진 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78조에 따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2조 관할구역으로는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2개 지구로 하며 제3조 업무의 범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사무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 조직, 제5조 직원의 정원으로는 청장, 본부장, 과장 등을 두며 제6조 옴부즈만을 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출장소의 인력 규모가 기존보다 축소되어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개청에 따른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조기에 구축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타 시도의 경제구역과 비교해 볼 때 구역이 협소한바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
검토보고서(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법률인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경제특구라는 말이 또 있죠? 그것도 별도의 법에 의해서 되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수출자유지역인가요, 또?
○ 경제실장 최현덕 예전에 마산 수출자유구역…….
○ 김영환 위원 그것도 또 별도 법률이 있는 것 같은데 관세나 그런 부분에 관련된, 세제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잖아요. 이 특별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그 내용, 일반법보다 특별법 우선인데 특별법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청을 신설하는 거잖습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자유구역을 따로 두는 이유는 외자유치라든가 해서 수출 촉진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특별히 정해서 각종 개발이라든가 웹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와서 정주여건이라든가 교육시설 또는 조세감면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특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운영하는 것은 실제 제가 보기에는 국내산업 투자 촉진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보면 외자를 얼마나 원스톱으로 투자유치를 해주고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주는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특별한 조치사항들이 담겨 있는 데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까지 충남하고 진행을 하면서 혹시 외자 유치된 실적들이 좀 있나요, 이쪽 지역에?
○ 경제실장 최현덕 우리 지구 아니면 충남지구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환 위원 우리 쪽에.
○ 경제실장 최현덕 경기지역에는 그동안에 총 11건의, 약 18만 평 정도에 대해서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분양면적 대비했을 때 약 20% 정도 수준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현재까지 MOU나 이런 것 추진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계약을 추진한 단계가 있고 실제 투자유치까지 이루어진 단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유치가 총 얼마, 그러니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 경제실장 최현덕 그 자료는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계를 구분해서 지구별로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렇게 외자유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국내에, 특히 경기도에 자본스톡을 늘리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에 따른 일자리 증진의 효과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뭐냐면 파업이 일어났던 기업 중의 하나인데 제가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정말 잘나가는 중소기업인데 외국계 기업이 인수를 하면서 이쪽 지역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기술만 다 빼 가지고 복제공장, 일종의. 복제공장 그러니까 세금감면은 다 받고 이쪽에서, 규제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저쪽 공장은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 공장은 파견근로를 통해서 인력운영을 하고 저쪽 공장은 날려버리면서 정리해고시키는 일종의 편법적인 방법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었던 사례들을 제가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책목적과 다르게 나간 거죠. 자본스톡과 일자리를 늘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외국자본의 행태들은 좀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를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현황파악을 제대로 좀 정리를 하셔서,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하튼, 특히 저는 평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평택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잠재력 있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의 최단거리가 또 평택항에 존재를 하고요. 평택항의 물동량은 이미 다른 국가항을 넘어서는 단계에 왔습니다. 인천, 부산 빼놓고요.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분발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평택항은 국가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이게 어렵다고 도전을 안 하면 평택항은 미래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평택항이 국가항으로 진입하는 순간에, 경기도의 유일한 큰 항 아닙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이 항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비교 우위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업무 범위를 좀 벗어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체 큰 그림을, 경제자유구역의 판을 키우려면 평택항을 키우는 게 사실은 가장 우선순위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국토해양부 이쪽에 지속적인 건의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시도를 안 하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경제실에서 반드시 챙기고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도내 국회의원들에게도 평택항의 중요성을 설득시키고 이런 자극들이 상당히 장시간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 참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도에서는 워낙 평택항이 對중국 전초 핵심기지고 해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이거는, 지사님도 그래서 최근에 거기 가서 간담회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저희하고 농정해양국이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도 국가항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그 외자 20%가, 지금 외자유치로 다 된 게 20%인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완전하게 외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업무협약을 맺을 때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만 투자유치 할 때는 합작투자도 있고 또 FDI만 들어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액수를 잡았을 때 20%라는 얘기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앞으로 남은 80%에 대한 것도 다 외자유치로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규모가 충남과 할 때보다 규모가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규모가.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인원도 그렇고 그 규모도 그렇고 많은 게 줄어드는데 그럴 경우가 되면 평택항에 애초에 우리가 전제했던 전진기지로서의 사업전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충청도 지역 2개 지구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반대로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남도하고 계속 긴밀한 협의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만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하신 것처럼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충남까지 했을 때는 몇 평이었어요, 규모가?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충남까지 합쳐서는 419만 평이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130만 평이면 4분의 1도 아니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419만 평에서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 서영석 위원 3분의 1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경제특구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왜소한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되겠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택 인근 해, 평택항을 포함한 인근 해를 늘리든가 아니면 다른 경기도의 주요 핵심거점을 포함시키는 안을 가지고 산업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조항 중에 지금 특이하게 옴부즈만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이를테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려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거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집행부가 잘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들을 접수하거나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아무래도 개발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으로도 옴부즈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투자유치보다는 내부의 여러 가지, 입주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 서영석 위원 보통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원스톱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생길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자체의 활성화를 기하는 데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데 별도의 조항이 있어서 꼭 이런 게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옴부즈만이 상설로 거기 앉아서, 저희 공무원들처럼 상설로 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영석 위원 비상근으로 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비상근으로 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수당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그러면 상위법에 법적 조항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옴부즈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외자유치를 통해서 평택항이 경기도의 핵심 전진기지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그동안에는 그럼 충남하고 비용분담은 어떻게 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50 대 50으로 하고 청장도 3년 임기였는데 지난 3년은 충청도 지역에서 청장을 추천하고 또 3년 후에는 경기도 쪽에서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 서영석 위원 두 공동위원장 시스템이 아니고 1년에 돌아가면서…….
○ 경제실장 최현덕 3년간을…….
○ 서영석 위원 3년을 돌아가면서?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돌아가면서 추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황해자유구역이 시작된 날짜가 언제지요?
○ 경제실장 최현덕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 고오환 위원 2008년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처음에는 2005년도에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상생협약을 맺었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 일이 진행돼 와서 2008년도에 개청을 하게 됐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처음 만들 때 어떤 취지에서 자유구역이 만들어졌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보통 경제자유구역은 2개 시도 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8개가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이거 누가 제안해서 만든 겁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양 지사님들하고, 지사님들께서 서로 합의하신 겁니다. 당시에 손학규 지사님과 심대평 지사님이 합의하신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이게 손학규 지사 때입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처음에 협약을 맺은 게 2005년도니까 그때 손학규 지사하고 심대평 지사께서 협약을 맺으신 겁니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단체장, 또 내일을 생각하는 이런 단체장들이 이렇게 그냥 합의를 해서 이런 자유구역을 만든 게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사업성이 없고 또 충청도는 떨어져 나가고 3분의 1로 줄어서 130만 평 가지고 억지춘향으로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일단 아무래도 충남과 경기도가 상생하기 위해서 합의해서 만든 조직기구인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지역은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현덕지구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중국의 중국성개발이라고…….
○ 고오환 위원 아까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충청도 지역은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 폐지안 내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 자유구역에 입주된 기업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폐지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니다. 줄이는 거 아니에요? 충청도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우리만이라도 3분의 1 가지고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자유구역 안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냥 맨땅으로 있나요, 아니면 입주한 기업이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입주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실장 최현덕 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포승과 현덕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군데.
○ 고오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포승지구는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보상이 되고 해서 내년도 8월이면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기업이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없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착공이 내년에 되니까 아직 없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고오환 위원 2005년도 시작해서 지금 10년이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어 던진 게 그동안에 예산 들어갔던, 지금까지 기이 들어간 예산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지금 물으면 당장 모를 테니까. 앞으로 포승지구에 들어갈 예산이 8,000억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우리 도는 얼마나 부담해야 됩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것은 저희가 따로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들이 다 돈을 모아서…….
○ 고오환 위원 우리 도비는 전연…….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면 이거 되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스타산업들이 자유경제특구에 많이 들어와서 외자도 많이 투자해서 우리 국내 기업도 입지조건 좋은, 평택이 얼마나 좋습니까! 황해 그 지역을, 중국하고 가까워서. 입지조건이 너무나 좋거든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하는 주체들이 최선을 다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그렇게 현재까지 미지근하게 돼 있고 3분의 1로 줄어버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2008년, 2007년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파로 아마 충청도 지역에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최근에 좀 느립니다만 중국에서 투자를 약속해서 12월에 500억을 증자하기로 한 기업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는 잘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39명이 거기 상주하고 있는 거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다 내는 거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고오환 위원 도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도가 부담합니다.
○ 고오환 위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전연 안 해요. 10년 동안 일한 게 없어요. 그리고 면적도,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자유구역이 경제발전 활성화에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 할 주체들이 39명이 가서, 들어가 보면 뭐하고 앉았냐, 뭐하고 앉았냐? 안 하거든요. 이건 앞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별 진전이 없을 거다. 그것도 60몇만 평으로, 130몇만 평으로 줄어버리고. 이런 특단의 조치를, 지금 재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고오환 위원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 이것을 정말로 경제자유구역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아니, 국가에서든지 연계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동안 별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가면.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의 질책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일부 줄이고 그리고 과감하게…….
○ 고오환 위원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외자유치해서 좋은 기업들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고오환 위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보다 인원을 배로 늘려서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성공하는 건데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얘기고 지금 발언대에 서 있는 최현덕 실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여기에서 다른 부서로 또 가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기가 다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맥이 또 끊어져 버립니다. 열심히 하던 실장이 있었다 하면 그 실장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끊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그렇게 나가는 예산이 수천억이다.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가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돈들이 수천억이다, 정치적인 결정을 한 그 이유 하나로. 그래서 답답해서 그러는 얘기고요. 어차피 이것은 황해경제특구는 반으로, 3분의 1로 축소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유지하려면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대로 여기에 빨리, 좋은 입지조건이니까 외자유치하고 우리 국내기업들도 맞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빨리 자유경제구역이 완성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폐지되고 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청은 그대로 있는데 조합이 폐지되고…….
○ 김길섭 위원 아, 조합이 폐지되고.
○ 경제실장 최현덕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 김길섭 위원 조례를 새로 만드는 부분인데 기존에 산업단지가 있지요, 거기에?
○ 경제실장 최현덕 평택산업단지요? 아, 포승단지가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포승도 있고 현덕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입주된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나 충돌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검토가 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경제실장 최현덕 자세한 것은…….
○ 김길섭 위원 담당과장님이 오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황해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본부장 박병선 황해청 경기본부장 박병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국가산단이 200만 평 있고 기존 아산도 있는데 지금 하는 경제자유구역은 또 산단하고 다르게 어찌 보면 복합도시를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현덕지구는 완전히 주위와 다른, 주위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업 쪽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현덕산업단지도 있고 포승산업단지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쭉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을 유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중 중첩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부분이 지금 산단이 형성되려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본부장 박병선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형성되는 부분에서 인프라들이 다 이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차별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기존에 했던 부분은 유불리가 다 있겠지만 기존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또 새로 입주해야 될 기업, 유치해야 될 기업들하고 차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차별에 대한 불만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해소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리적으로. 그렇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본부장 박병선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더 활성화시켜서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충남하고 같이 해왔으니까 그 부분을 충남이 떨어져 나갔으니 새로 우리 경기도만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부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본부장 박병선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정부정책에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것 같고 산업단지와 중첩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다양한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좀 더 발전된 법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법으로서 지금, 저희 법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차별화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산단도 빈자리가 많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본부장 박병선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쪽도 비었고 이쪽도 비었어요. 그러면 서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청만 얘기했을 때 청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특별법이 있으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본부장 박병선 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기존 산단에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엄청 불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역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마무리되면 바로 그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조사를 하셔야 돼요. 조사해서 기존에 있는 산단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거기 있는 입주기업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새로 한 데도 유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의 일들을 또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본부장 박병선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그런 점 때문에 현덕지구의 한 70만 평은 서비스업으로 바꿔서 중첩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근처로, 제가 알기로는 민간산업단지로 지금 개발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민간산단 혹시 거기 조사된 거 있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본부장 박병선 제가 전체적으로 그런…….
○ 김길섭 위원 아니, 평택지역은 지금 계속 개발을 하기 때문에 민간산단도 많아요. 지금 분양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민간산단도 개발해서 분양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현덕ㆍ포승지구 산단이 있고 거기 빈 데 또 유치해야 되고 또 새로 청에서도 다시 유치해야 되고 복잡 다양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 정리가 필요하고요. 지원책도 각각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본부장 박병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유념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간사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지금 나왔던 분 직함,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확하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본부장 박병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경기본부장 박병선입니다.
○ 고오환 위원 거기 부임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본부장 박병선 지난 4월에 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어느 분이 계셨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본부장 박병선 그 전에는 김정진 본부장이라고…….
○ 고오환 위원 그분은 몇 년 계셨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본부장 박병선 한 1년 3개월.
○ 고오환 위원 그럼 보통 1년 만에 다들 바뀌었습니까? 거기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본부장 박병선 제가 그 앞에까지 정확하게 지금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최현덕 실장님! 이제 들어가시고요.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직접 가서 청을 만들어서 있었던, 현재까지 성과,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동료 김영환 위원께서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 수출자유구역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어떤 내용,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지역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 혼동,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관련법령과 조직 그런 걸 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환 위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청장은 지금 공석인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공석입니다.
○ 김영환 위원 청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청장은 개방형으로 과거 안행부에서 지침 받기를 2, 3급…….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 2급 정도. 개방형으로 1, 2급 상당으로 할 수 있도록 받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제 중앙부처에서 오시는 거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 경제실장 최현덕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거니까요.
○ 김영환 위원 아니, 지사가 임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역대 청장님들 전직들이 다 뭐였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여기 1대가 08년부터 11년까지 3년 동안 경기도 추천하신 분은 외교부의 다자국장 출신이고요. 2대는 충청도 몫이었기 때문에 충남 천안부시장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 김영환 위원 천안부시장이면 좀 약하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 지난 7월부터 청장을 개방형으로 공모를 시작했는데 8월 5일 날 해제되면서 중단됐고요. 저희들은 지금 방향이 중국을 겨냥해서 아주 명망 있고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어디 소속이죠? 산업부?
○ 경제실장 최현덕 산업부 소속입니다.
○ 김영환 위원 산업부 소속이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청이 발전하려면 행정전문가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중앙부처하고 소통 가능한.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청장이. 그러니까 對중국 관련된 혹은 투자유치 관련된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행정적인 능력이 좀 있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할 게 많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많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평택항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근사한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사한 분이 오셔서 다양한 태스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본부장님, 사실 죄송한데 경기도 본부장님이 1년 3개월? 전에. 그러면 사실은 지속적인 업무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업무지속성을 가지고 일의 성과들을 내고 가셔야 되는데 아니, 하시다가 중간에 인사발령 나서 또 돌아오시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돌아오셔야 되는데. 여하튼 일에 본부장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과중한 책임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이 정말 유능한 청장이 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본부장님이 청장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이 대부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곳들을 한번 보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별로 이렇게, 특별법이라는 의미가 퇴색할 정도로 이렇게 막 성과 내는 데가 없습니다. 그때 법만 요란했지. 그래서 제대로 성과 내는 그런 청으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길섭 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먼저, 본질의가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는데요. 지금 기존의 것이 폐지되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주어진 자료로 보면 이게 기존 조직과 동일성이 얼마인지, 차이점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동일한 게 계속 유지됐으면 이제까지 문제점 등이 쭉 나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요. 물론 그런 부분인데 당부드린, 지금 어떤 걸 해라가 아니라 분명히 이제까지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직이나 업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새로운 조직이 이렇게 탄생할 때는 그 문제점을 우선 시정해 나가는 부분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여기 어디에도 없잖아요, 얘기 나온.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본 자료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문제점을 보고드리지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소상하게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가 어디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것은 당연히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입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위원장 이동화 지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7페이지인데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이런 관광숙박업이라든지 등록ㆍ관리 또는 사업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다음에 다른 국내의 경제자유구역의 현황을 보면 인천 같은 경우도 레저관광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비즈니스센터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전남 광양만권은 보면 위락 관광기능을 확충하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동해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곳이 지금 관광기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업무범위 안에 그런 사항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황해자유구역청은 그런 것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오직 국제협력 거점 조성이라든지 또는 수출입 전진기지 이런 쪽으로만 지금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덕지구는 우리가 유통물류라든지 또는 호텔사업, 관광의료시설 이런 것을, 지금 그런 개발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렇다고 하면 업무범위에, 청장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이런 부분을 좀 삽입해야 되지 않냐라는 안을 제안하는데 어떠세요, 실장님 의견은?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말씀하신 사항이 이미 조례안에 다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설치 조례안에는 없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제3조 업무의 범위에 보시면, 제3조제5호 관할구역에서의 경기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사무 이 사항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6페이지 붙임 1쪽에 관계법령 발췌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거기 보면 굉장히, 1호부터…….
○ 위원장 이동화 지금은 이거 설치 조례안만 나와 있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조례안에.
○ 위원장 이동화 여기 내용에는 없다니까요, 설치 조례안에는. 세부 시행규칙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 위원장 이동화 시행 세칙에?
○ 경제실장 최현덕 조례안의 3조가 업무의 범위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위원장 이동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해가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폐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5.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5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위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회 추경 552억 9,785만 원보다 128억 9,672만 원이 증액된 681억 9,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세입내역을 조정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일자리센터는 도비 사용잔액 4,410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2억 2,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도비 사용잔액 143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1억 1,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도비 사용잔액으로 1억 4,125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6,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3억 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국고보조금 94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화산업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기술료 징수 5,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술료 징수 수입 17억 6,519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8,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세입내역을 조정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과는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4억 8,453만 원,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39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2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 1,568억 932만 원보다 97억 69만 원이 증액된 1,665억 1,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개 과 3건만 편성된 것으로 273쪽부터 274쪽까지는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 원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9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5쪽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해 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마무리 세입 정리 및 관련 세출을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1페이지의 경기도 총괄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552억 9,784만 6,000원보다 128억 9,672만 2,000원이 증액된 681억 9,45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산업정책과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 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94억 원이며 그 외 세입 증가내역으로는 투자진흥과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4억 8,452만 7,000원, 과학기술과, 특화산업과 기술료 징수 18억 927만 2,000원, 기업지원과, 경기일자리센터 등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반납 5억 9,261만 7,000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경기일자리센터, 사회적경제과 도비 사용잔액 반납 1억 8,690만 2,000원, 투자진흥과의 국비 민간이전 이자수입액 68만 9,000원, 사회적경제과 지난 연도 수입에 1억 1,880만 6,000원 그리고 투자진흥과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39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임대료, 기술료 징수,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도비 사용잔액, 국비 민간이전 이자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회적경제과 지난 연도 수입 2011년도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집행잔액, 군포시 지분입니다. 7,382만 원, 2011년도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평택시분 3,323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 도비 사용잔액은 세입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2011년도∼2013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성남시 등 16개 시군 1억 4,125만 5,000원으로 기입하여 도비보조금 반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도록 하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중 산학공동 기술개발사업과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중단과제 환수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대상자 및 과제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568억 932만 원보다 97억 69만 원이 증액된 1,665억 1,001만 원으로 산업정책과 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84억 9,406만 7,000원보다 97억 원이 증액된 281억 9,406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증액된 사업으로 모두 성립전 예산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 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94억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위해 국비로 교부된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는 것이며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은 고덕산업단지 조기 공장 가동을 위한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을 위해 국비로 교부된 사업비 94억 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투자진흥과 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억 4,664만 3,000원보다 69만 원이 증액된 15억 4,733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증액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도∼2012년도 고용보조금 지원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비 증액분, 사업이 이미 종료된 국비 사용잔액 이자수입 반환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서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2014년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경제투자실))
○ 위원장 이동화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과 조정하면서 소비자정보센터 있잖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조광주 위원 그게 경제정책과에 있다가 지금 사회적경제과로 옮겼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과 관련해서 뭐 보고 들으신 것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운영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일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실질적으로 전화비 이런 것도 지금 못 내고 있다고 실태가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계획 잡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추경부분 어떤 식으로 하려고?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 지적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 예산담당부서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조광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화비도 안 내고 어떻게 일을 하라고…….
○ 경제실장 최현덕 맞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조치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좀 비용이 남고 다시 들어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보면 도에서 전용들 많이 하잖아요, 가끔 보면. 왜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인색해요? 좀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한 전용은 절대 안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도에서 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나름대로 전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세 상인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 부분이 사실은 쓰고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어려운 사람, 어려운 부분을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저희가 일부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 좀 과다하게 남은 이유는 군포 지역에 아케이드를 만드는데 지역 상인들하고 의견이 합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끌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미리미리 협의해 가지고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학기술과, 특화산업과 보면 기술료 징수가 18억 927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세입이.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기술료는 경기도에서 어떤 기술을 지원해 주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수수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통 경기도에서 다 합쳐봤자 5억 원 정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또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홍석우 위원 기술을 갖다가 제공했다니까 어느 쪽의 기술인지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그 수수료에 대해서?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여기 기술료 징수 사업비 18억 927만 2,000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받는 사업…….
○ 경제실장 최현덕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매년 징수하는 세입이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거 그러면 3년 치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과학기술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과 관련해 가지고 산학 공동기술 개발사업 중단과제 환수금과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중단과제 환수금 해 가지고 각각 1,542만 8,000원, 2,030만 7,000원이 써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죄송합니다만 과학기술과 담당이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과학기술과장 김명기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환수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중기청에서 환수하는 전문협회를 만들었어요, 담당하는. 그러니까 채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그거를 그쪽에서 국비하고 다 합쳐서 저희 도비분을 주면 저희가 다시 그때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중기청에서 각 국비, 도비 이렇게 각자 그냥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중기청에서 한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도 국비 환수할 때 같이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고 거기서 받아들이면 저희가 다시 세입조치를 할 겁니다.
○ 김준현 위원 나중에 세입부에서 또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만큼?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결국 채권이 산학 공동기술 개발사업 했던 업체가 됐든지 학교가 됐든지 거기에서 과제수행을 중간에 포기했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가, 그 내용이 어떤 건데요?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대게 보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했거나 막판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불성실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마찬가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같은 건요?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준현 위원 그 내역들을 제가 알고 싶은 거고. 그 사유가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단했던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중기청이나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면 아마도 미래창조과학부 거기에서 지원이 됐을 텐데, 거기에서 지원이 됐거나 중단됐던 건데 이게 기업 입장에는 상당히 큰 대미지(damage)를 입는 거거든요,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중단과 관련해서는. 향후 저기에도 잘 참여를 못 할 정도로, 연구과제 신청을 잘 못 할 정도로 큰 대미지를 입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 김준현 위원 물론 그렇겠죠.
○ 경제실장 최현덕 파산하거나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 김준현 위원 대부분 다 그렇겠죠.
○ 경제실장 최현덕 개별 사유들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업경영의 악화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제가 주문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파악이 되면 실제 기업경영 악화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그리고 또 특히 경제실에서 그런 중소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은 다 기술형 기업들이 아니겠습니까? 기술형 기업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파악들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과학기술과에서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면 그러한 부분들이 기업지원과라든가 내지는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입체적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모색을 하란 얘기죠, 제 얘기는.
○ 경제실장 최현덕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3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군 도비 보조금 정산 후 반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시군에서 선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걸로 느껴지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시군에서 기업환경개선 해달라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보조금만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미리 시군으로부터 희망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된 사업 그다음에 시군부담액, 자부담액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도가 보조를 하고 시군도 보조를 하고 자부담도 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런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정말 알차게 진행되고 꼼꼼하게 챙기면 이렇게 정산 후 반납되는 금액이 없을 정도로 아쉽게 돈을 다 쓰면서 챙겨야 될 텐데 지금 1억 4,000 이상이 반납이 됐고, 이게 16개 시군이다 보니까 내용확인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리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자료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13년으로 끝났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 안승남 위원 계속사업이면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또 반납하라고 지원하실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이 부분이 지금…….
○ 안승남 위원 철저하게 검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보면.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납한 사업 대부분이 진입로 개설사업이라든지 하수관련 매설사업이라든지 이런 토목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했을 때보다 실제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는 경우가 대부분 집행잔액이 1억 4,000 정도가 남은 거고요. 이 집행잔액 1억 4,000이 44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당 보면 한 3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게 되는 거라 저희도 향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집행잔액을 좀 줄여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업단지가 진입하기 위해서 큰길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국비를 지원하겠지만 산업단지 안에 도로를 놓는다든가 챙기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챙겨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산업단지가 되면 워낙에 산업단지를 시행하는 데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산업단지화 되지 않을, 그게 자연발생 쪽으로 했던 그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넓혀 달라든지 아니면 하수 관리부가 없어서 불편하니까 거기 좀 놔 달라든지 이런 경우에 시군비 매칭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거 계속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하다가 나중에 기업 정리하고 다른 용도로 바꾸고 그런 건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아직 그렇게…….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본래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받아서 길은 내놓고, 그렇죠? 그럼 계속 기업을 해야 되는데 정리해 버리고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본래의 목적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대한 걸 예방할 수 있는,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한다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특정기업 1개 기업 정도가 있게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대부분이 여러 개 기업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 10개 정도의 기업, 대여섯 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길을 좀 넓혀드렸다 했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 기업이 사업을 접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원된 공통목적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승남 위원 세부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챙기고 싶고요. 이렇게 소규모 기업환경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를 준비하고 그 산업단지에 입지하기로 다 미리 예정되어 있는, 제가 알기로 포천이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입주예정 기업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큰 도로는 국비로 지원이 되어 있고 다만 산업단지 안의 길들은 시비와 도비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길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포천의 산업단지 한 군데는 그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포천의 그런 거를 얘기를 들어볼 때 이런 데 지원금 나간 게 반납되어 왔다니까 아마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래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반납금액이 이렇게 남는 건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법 좀 찾아보겠고요. 다만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포천 산업단지 내의 그 도로는 우리 경제실에서 한다면 다른 부서가 아닐까. 저희는 들어가는 입구에 진짜 소규모의 그런 사업인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챙겨서 주시고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거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과장님, 금년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사업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대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잘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오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 고오환 위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이런 등등의, 경기도가 엄청나게 방대한데 과장님, 그 부서에서 정말 구석구석 다 잘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분야가 전부 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 고오환 위원 따로 있기도 하지만 우리 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도 엄청나게 넓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게 불용되고 이런 것은 어떤 취지에서 불용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불용되는 것들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건입니다, 지금 세입에 들어온 게.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 고오환 위원 네, 그건 사업설명을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2014년도의 사업이 2013년도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최현덕 실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적으로 지금 도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어려운데요.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마지막 추경 하고 가는데 마무리 잘해야 되고요. 최현덕 실장이 하고 있는 잘했던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지속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단절되어 버리는 이런 게 없도록 뭔가 선례를 하나 남겨주는 201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예산들이 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사용 잔액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 중에서도 보면 특성화고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청년뉴딜사업, 청년프론티어, 제대군인 대부분이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 넘게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특히 청년과 관련되어서 우리 중기센터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청년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접근법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에 있거든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특히 청년들 취업률이 10% 정도 되고 그쪽에 집중해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잘 못하고 일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이거를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어 청년뉴딜 하면 거기에 단위 세부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합친 거다 보니까 액수가 크게 보이는데요. 단위 세부사업들로 보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청년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1억 5,000이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4,2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제가 언뜻 “왜 돈이 이렇게 남았냐?” 그랬더니 “특성화고 학생들이 별로 이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없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별로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 사업계획을 잡아서 실행하는 게 잔액이 남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감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도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어쨌든 중기센터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충 보면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잔액들이 대부분 큰 규모로 많이 반납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센터 업무와 관련돼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좋으신 말씀이고요. 중기센터 대표가 지난 7월부터 계속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만간 새로 추가 모집할 건데 아무튼 제가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2013년도 경기도 총 세출규모가 얼마였지요? 12년도 총 세출규모가 얼마였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
○ 김영환 위원 제가 보면 사실은 경제실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이거 다 기조실에서 작성한 거겠지요? 18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 막 들어왔을 때가 아마 14조,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14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4조 좀 넘은 것 같은데 18조까지 왔습니다. 아마 2014년도는 세입조치가 좋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1회 추경 때, 아마 실장님, 거기 계셨을 거니까 제가 세정과장 앉혀놓고 “초과세입 얼마 더 들어올 거냐?” 물었을 때 “초과세입 없다.” 따로 제가 불렀습니다. “초과세입 얼마 나오냐? 빨리 이실직고해라.” 1,000억 얘기할 때 2,300억 이상 분명히 나온다, 자료 봤을 때. 1회 추가경정예산 언제 통과됐지요? 얼마 안 됐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얼마 안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보세요. 초과세입 지방세수입 얼마 늘었는지? 2,217억 늘었습니다, 세입조치.
○ 경제실장 최현덕 이천이백…….
○ 김영환 위원 2,217억 얼추 맞췄어요, 제가.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경제실은 포션이 적어가고 예산규모는 또 그 부분에 모수가 커지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히 초과세입이 있는데도 우리 경제실은 그것을 잘 못 따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숨기고 있어요. 세정과는 보수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작년에 한 번 데었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제가 또 한 번 호되게, 왜냐하면 초과세입 부분이 거의 4,000억, 5,000억씩 이렇게 5년 연속으로. 그걸 나중에 또 본인들 쓰고 싶은 대로 쓰려고 의회를 좀 편법적으로 이렇게 피해, 어차피 맞닥뜨리게는 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본인들이 좀 편한 대로 쓰고 싶은 거죠.
지금 지방세수입이 한 2,217억 늘었습니다.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어요. 저는 세정과장하고 예산담당관 지금 당장 콜 해서 상임위원회장으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이거 따져 물어야 되겠어요. 도대체 두 달 사이에 예결위 장에서 초과세입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2,217억을 지방세수입 초과세입으로 또 반영시키는 이런 조치는 의원들을 완전히 가지고 놀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거기 상임위원장이 물었을 때 그럼 ‘초과세입 발생 여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했어야지요. 찍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초과세입 부분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만 50억, 100억이라도 우리가 세입조치 좀 해달라 그래서 당장 그때 필요했던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들 얼마든지 해서 후반기 사업들 해서 중소기업들 도와줄 수도 있었고, 어렵다고 얘기만 하고 막상 보면 이런 식으로 세입조치하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다른 걸로 쓰기 위해서 비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시든지. ‘재정교부금 내려가야 되니까 그걸로 써야 됩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시든지. 초과세입은 없다고 그러면서 세입조치 이렇게 해놓고서 본인들, 정작 본인 쓰고 싶은 데는 이미 다 쓰고 도지사, 부지사 현안사업들 다 챙겨주고 그다음에 정작 법정경비는 나중에 이걸로 그냥 메꾸고. 이런 식의 조치는 저는 상임위도 무시한 거고 예결위도 무시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의 총괄팀장님! 지금 얼른 세정과장하고 예산담당관 좀 상임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우리도 아직 식사 못했으니까 이거 따져 물어야 되겠어요.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분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하고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 사업 그다음에 경기청년뉴딜사업 이게 사업기간이 7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2013년도 끝났는데 1회 추경에 사용잔액을 반납을 못 시킨 부분입니까? 어떤 거지요, 이게?
○ 경제실장 최현덕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경기일자리센터장 박덕진 일자리센터장 박덕진입니다.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 사업은 13년 2월부터 14년 3월까지 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은 12년 2월부터 13년 말까지 한 사업입니다.
○ 김영환 위원 경기청년뉴딜사업은요? 2013년.
○ 경기일자리센터장 박덕진 청년뉴딜사업은 13년 3월부터 14년 6월까지 실시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이미 사용잔액이 다 나와서 이거 반납조치를 1회 추경 때 했어도 되는 사안 아니었던가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박덕진 1회 추경 때 3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경기청년뉴딜사업은 6월에 끝나니까 그건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미 3월에 종료된 사업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잔액을 반납시킬 수 있는데 이미 정산 다 끝났을 거거든요, 그때쯤이면. 9월인가 올라왔잖아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박덕진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후 관리하는 게 좀 있어서요.
○ 김영환 위원 아니, 정산은 이미 끝냈을 것 아닙니까? 정산하고 이미 다 끝내셨을 텐데 이것을, 1회 추경 때 할 수 있는 것을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올리는, 이게 관례화 돼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 추경이 원래 사용잔액 반납하고 이런 걸로 관례화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불용처리된 거 넘기고 한꺼번에 하려고, 한꺼번에 이때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음에도 빨리 잔액은 반납시켜서 세입조치 시켜버리고 그 속에서 추경 때 우리가 원하는 걸 또 받아내고. 이게 제가 보면 일정 정도 굳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박덕진 저희는 결산을 할 때 취업시킨 인원까지 받으려고 조금 시간을 끌었는데요. 다음부터는…….
○ 김영환 위원 제가 보면 이미 정산 다 끝났습니다. 중기센터 정산 다 끝나고 3월이면 영수증 다 받고 두 달이면 다 끝납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면 반납조치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도민 세금들인데 얼른 반납조치해서 금고에라도 넣으면 한 달 이자라도 더 얻지요. 안 그렇습니까?
○ 경기일자리센터장 박덕진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거 계속 홀딩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사업별로 제가 적절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더더군다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예산증액 해달라고 요청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그래서 더 아쉬운 거예요. 상임위 과정이나, 지금 집행부들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 안 돼서 하고 싶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들이 반영이 안 돼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의회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 도민들을 함께 위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예산집행 그러니까 예산만 딱 따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실제 예산을 현장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배분해서 시군별로 효과들을, 정책효과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해설서에,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그게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하고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에요. 그걸 지금 정산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11, 12 아까 세입 산출내역에 보니까 11, 12년인데…….
○ 경제실장 최현덕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사회적경제과장 라호익 사회적경제과장 라호익입니다. 시군에다가 사업비를 교부해 준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의,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 조치를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까지 걸렸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정산하는 게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행하는 게 3년이…….
○ 사회적경제과장 라호익 시행하는 데 3년이 걸립니다.
○ 방성환 위원 시행하는 데?
○ 사회적경제과장 라호익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11, 12년 거, 만약에 12, 13 거는 또 3년 정도 걸렸…….
○ 사회적경제과장 라호익 빨리 집행이 되면 당해 연도에, 그다음 해 연도에 결산을 할 수도 있고요. 사업기간이 좀 길어지면 2년 차 내지 3년 차까지 이렇게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 특징적인 게 2011년, 12년 다 위원장님의 도시인 평택이 2개 다 이렇게 다시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택은? 아까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도 2011년에 상당한 금액이 반영됐고…….
○ 사회적경제과장 라호익 평택시의 송북시장에서 3,3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는데 1시장-1대학 자매결연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시장 내 음식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콩으로 만든 콩가스를 개발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상인 측에서 사업비 투자를 못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 파악됐습니다.
○ 방성환 위원 거기 사회적경제과 앞에 반납한 것도 그렇잖아요. 전통시장 지원사업 거기도 그렇고 상인워크숍도 그렇고 주로 전통시장에 대한 게 여기 주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할게요. 혹시 여기 정산 후 반납에 대한 부분 중에 반납사유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반납을 하더라도 아까 사업을 잘해서 아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적발돼서 반납조치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반납이유는 없는데 여기는 안 써주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관리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개별사업별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사업별로?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반납하는 사유를 써…….
○ 경제실장 최현덕 그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줄 수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다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주시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 방성환 위원 그중에서 아껴서 반납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 것도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것도 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효율성, 효율화 해서 일자리센터 사업 중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저도 경험을 해보면 예산이라는 게 집중적으로 쓰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정산하기 불과 한 두 달 전에 집중적으로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 발굴하고 막 해서. 그런데 거기서 오는 낭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실 각 과에 예산, 민간이나 이렇게 내려보낼 때 두 달 전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들의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신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 정산할 때, 어떤 사업들이 두 달, 두 달 전에 한 거 이렇게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들? 그래서 파악해서 왜 그게, %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중에 두 달이 너무 높게 나타나는 사업이라든가 그래도 못하는 사업, 미진했던 사업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그런 것을 통계치하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세외수입에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세외수입 6.4% 정도 이렇게, 증가율에 보면.
○ 경제실장 최현덕 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길섭 위원 네, 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은 증가되고 하는데 징수교부금하고 폐천부지 매각 수입 그다음에 LH 부담금 했는데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쭉 봤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자세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왜 이 부분이 감이 됐는지, 증가가 안 되고 감이 됐는지,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기조실에서, 일단 기조실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 김길섭 위원 아, 그럼 모르시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개별사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 경제실장 최현덕 이것은 제가 기조실에 전달해서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전달 좀 해주세요. 자체사업 중에서 집행잔액 31억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마이너스 9억이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이 또 감액 9억이고요.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이 8억으로 이렇게 감액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 부분도 같이 설명 좀…….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전달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전달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39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황해경제구역 내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또 이행강제금은 올해가 처음이었는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 홍석우 위원 네, 그러세요.
○ 투자진흥과장 강현도 투자진흥과장 강현도입니다. 2건이 되겠고요. 2014년 4월 25일 날 건축신고 위반이 됐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2014년 6월 18일 날 가설건축물 신고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한 가지 미수납액이 1건이 더 있습니다. 2011년 9월 21일 날 돼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지금 체납을 독촉하고 있고요. 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이행강제금이 건축과 관계된 거네요, 보니까. 불법건축과 관계된 것이지요?
○ 투자진흥과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나머지 이 3건 외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다른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투자진흥과장 강현도 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3건 다?
○ 투자진흥과장 강현도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추가로 이행되는 조치는 어떤 게 있죠?
○ 투자진흥과장 강현도 안 되면 보통 대집행까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 비용도 징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보상금에서 제외하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진흥과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산업정책과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3억 원이 책정되었고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으로 94억 원이 국비로 지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말씀을…….
○ 홍석우 위원 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도시가스 보급입니다. 그런데 시골일수록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직접 관을 깔지 않고 인구 100가구 정도 되는 데, 마을 단위에다가 LPG 소형저장탱크를 아예 갖다 놓고 그 탱크에서 직접 지역주민들한테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올해 안성하고 여주 두 군데가 됐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배관을 길게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덕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고덕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평택특별법이 있습니다. 그쪽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국가에서 공업용수도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홍석우 위원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이 올해 2014년도 시범사업이었다고요, 시범사업?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시범사업으로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가지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선정되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아직 안 됐습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홍석우 위원 선정 중에 있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산업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담당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산업정책과장 최진원입니다.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추천받은 마을에 대해서, 그 마을의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그다음에 그 마을에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는지, 밀집도 그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는 가구가 난방인지 취사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업부에 저희가 추천하고 산업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 홍석우 위원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이게? 시비…….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3억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일단 국비도 1개 마을당 1억 5,000이고 나머지는 시군하고 자부담입니다.
○ 홍석우 위원 아, 시군ㆍ자부담.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제 안성하고 여주시에서 했는데 사업 끝났습니까? 마무리 됐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안성은 11월 말에 그다음에 여주는 12월 중순 경에 완공이 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보통 이번에 선정된 마을 몇 가구 기준이었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보통 50가구에서 70가구를 적정한 가구로 봅니다.
○ 홍석우 위원 50가구에서 70가구?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네.
○ 홍석우 위원 반경 몇 ㎞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요?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반경은 밀집도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에는 10만 ㎡고요. 그다음에 여주 같은 경우에는 좀 넓습니다. 730만 ㎡입니다. 마을 전체 면적이.
○ 홍석우 위원 730만 ㎡에…….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69세대고요, 여주가. 그다음에 안성은 51세대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요? 730만 ㎡면 굉장히 넓은데.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게 마을이 집단으로 형성돼 있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 홍석우 위원 그런 데도 가능합니까, 이게?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 홍석우 위원 내년도에는 몇 군데나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산업부 예산이 금년도가 18억이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잠정적으로 34억인데 이게 9개 도만 해당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2개를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사무관이 직접 국회까지 가서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영환 위원 세정과장 올 때까지 잠깐만 정회하시고, 세정과장 오면 좀 확인할 게 있으니까 잠깐만 정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세정과장님 오면 발언대로 좀 출석시켜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왔어요, 안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오시고 있다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 있어?」하는 위원 있음)
(「통화하고 계시다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뭔 통화중이야, 지금.」하는 위원 있음)
(「너무한 것 아니야, 진짜?」하는 위원 있음)
(박동균 세정과장, 회의장 입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예결위에서 분명히 이것 짚고 넘어갈 건데 1회 추경 때 지방세 초과세입 얼마나 있을 거냐, 질문했을 때 예결위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있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 김영환 위원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 속기록에서 한번 볼까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속기록…….
○ 김영환 위원 속기록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따로 불렀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 김영환 위원 그때 초과세입 빨리 얘기해라 그랬더니 자료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1,000억 이상 된다고 그랬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방세 세입 지금 두 달 지났어요, 1회 추경 이후에. 제가 분명히 그때 2,000억 이상 된다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그때 보여드렸습니다. 같은 자료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 초과세입 시켰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지금 현재 추경에 2,117억, 잠깐만요.
○ 김영환 위원 2,217억입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2,217억.
○ 김영환 위원 제가 2,300억까지는 나오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초과세입 조치 안 했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그때 상황은 그…….
○ 김영환 위원 제가 분명히, 세정과장님이 그 데이터 같이 봤습니다. 왜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죠? 마치 어떤 거냐면 2회 추경, 지금 1회 추경 한 지가 두 달도 안 지났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2,300억이나 이렇게 지방세 초과세입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위원들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상반기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택거래량이 월 1만 4,000건, 1만 5,000건, 많아야 1만 8,000건이었어요.
○ 김영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같은 데이터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때 예결위 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2,300억 충분히 초과세입 조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데이터 보니까. 두 달 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두 달 만에.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아십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산담당관 여기 없어요, 지금. 기조실장 없어요. 경제실 예산 때문에 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근본원인이 돼요, 여기가. 왜? 돈이 없다고 핑계 대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연봉이 한 2,000만 원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저희 집에 어머님이 암투병 중이세요. 병원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빌려서라도 쓰셔야죠.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 김영환 위원 초과세입이 있는데도 안 썼잖아요. 어디다가 쓰려고? 누구 쓰려고? 기회비용을 지금 2,300억 원이나 놓치신 거예요, 세정과장님이.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겠고요. 그때 상황은 우리가 분명히, 그때 숫자나 지금 숫자나 똑같은 숫자가 나갔지만…….
○ 김영환 위원 아니, 지방세수입이 지금, 본예산 기준은 얼마예요, 지방세수입이? 본예산 기준으로 올렸을 때, 제일 처음에.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6조 5,819억.
○ 김영환 위원 7,000억 1회 추경 때 올렸어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7조 2,846억.
○ 김영환 위원 7,000억 올렸습니까, 7,000억? 본예산 기준 때 지방세수입 예상은 어떻게 했어요, 6조 5,000억이었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6조 5,819억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7조 2,800억이 됐습니다. 얼마 차이 납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한 6,000~7,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 김영환 위원 7,000억 차이가 납니다, 7,000억. 거기다가 2회 추경 때 두 달도 안돼서 2,300억 세입조치 했어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합쳐서 총?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거의 대략 1조 정도 되겠죠.
○ 김영환 위원 몇 %입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위원님, 그 늘어난 건 말이에요.
○ 김영환 위원 아니, 몇 %입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대략 한 20%.
○ 김영환 위원 아니, 지방세수입을, 살림을 해도 자기 연봉이 대체로 얼마인지 예측이 잘돼야지…….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아니, 위원님! 많이 징수한 걸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 연말에 우리가 중앙하고 전국하고 투쟁한 결과입니다. 뭐를 투쟁했냐면…….
○ 김영환 위원 과장님! 그 속에 누가, 그러니까 도움 안 준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의회에서 결의안 촉구 안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하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연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추가적인 세원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측가능하시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그게 예측가능하지 못했던 이유가…….
○ 김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6% 늘어났지만 배분기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났었어요.
○ 김영환 위원 오히려 소비가 지금 위축되면서 소비세는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세는 거기서 맞추고요. 취ㆍ등록세 한번 봅시다. 취득세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취득세…….
○ 김영환 위원 초과세입 조치한 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1,638억입니다.
○ 김영환 위원 1,638억이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이번에.
○ 김영환 위원 1회 추경 때는 얼마였습니까? 취득세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당초에 3조 5,851억에서 3조 7,534억.
○ 김영환 위원 얼마 늘었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그 차액이 늘었습니다. 지금 계산을 안 했는데요.
○ 김영환 위원 대충 두드려보세요. 얼마 늘었어요? 2,000억 늘었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1,700억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지방세수입 본예산 기준으로 3조 얼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3조 5,851억.
○ 김영환 위원 오천팔백, 3조 오천…….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851억.
○ 김영환 위원 851억.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 김영환 위원 1회 추경 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3조 7,534억.
○ 김영환 위원 칠천오백…….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34억.
○ 김영환 위원 34억. 1,700억.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 김영환 위원 2회 추경 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2회 추경 때, 이번에 올라온 게 1,638억 올렸습니다.
○ 김영환 위원 1,638억 올렸으니까 3,300억이죠? 3,340억?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최종적으로 3조…….
○ 김영환 위원 3,340억이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2회 추경 기준으로 지방세수입 얼마 잡았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어느 기준이요?
○ 김영환 위원 2회 추경 기준으로 지방세수입을 얼마 올렸냐고요? 1,638억에 3조 7,534억을 더하면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그러니까 3조 9,172억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총 3조…….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9,172억.
○ 김영환 위원 오케이. 3,400억 정도 취득세에서 초과세입 조치했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도 한 10% 되네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정말 세정과장님, 기조실장하고 같이 얘기 좀 단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달 만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 김영환 위원 설명하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취득세 부분은, 아까 지방소비세 부분은 설명을 하시다가, 그것부터 설명드리고 갈게요.
○ 김영환 위원 네, 설명하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지방소비세 6%분 시도별 배분기준하고 올 3월까지 투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투쟁해서 당초 5% 부분은 전국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14%를 우리가 가지고 왔었는데 추가 6% 부분은 무려 그것보다 10% 더 오버된 24% 정도를 가져오고 있어요.
○ 김영환 위원 과장님! 오케이, 오케이.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그래서 그런 것이 증수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 김영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말씀하세요.
○ 김영환 위원 소비세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과정에서 누가 지켜줬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하여튼 의회가…….
○ 김영환 위원 국회에서 누가 지켜줬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이 많이…….
○ 김영환 위원 국회의원 누가 지켜줬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도움을 주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국회의원들 누가 투쟁해 줬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기재부하고 누가 제대로 싸워줬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의회에서 결의안도 통과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요, 경기도에서 좌지우지 못 했다고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이제 6% 온 부분이고요…….
○ 김영환 위원 그것도…….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와 가지고 시도별 배분기준을 저희가 투쟁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6% 온 부분 21%까지 해달라는 법안도 내신 분 있고 많은 도움…….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들 전체를 정말 눈을 가리고 이렇게 세입조치 하는 것은, 그것도 국고에서는 국세청, 보통 초과세입 부분은 3%를 넘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오히려 지난해하고 금년도는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기재부가 그렇게 했으니까. 경제성장률 4%씩이나 올려 잡으면 그건 마이너스 당연히 나오는 거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하여튼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취득세 부분…….
○ 김영환 위원 우려해 주는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지방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질문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취득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서류로 좀 하고 대충, 명확하게 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취득세 부분은 잘 아시지만 DTI하고 LTV 완화조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만 부분인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매월 거래가 1만 4,000에서 1만 8,000, 2만 건이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에는 2만 8,000건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게 1건 늘 때마다 한 500만 원 정도 세입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부분은 우리 도 재정 전체의 52%에서 55%까지 차지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 김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보여준 데이터가 1월에서 8월까지 찍힌 데이터였습니다, 저한테 보여준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취득세 관련해서 “초과세입 조치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안 하고 있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답변에? “내년에도 써야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사석에서. “해라.”라고 분명히…….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그것은 사석에서…….
○ 위원장 이동화 세정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감사합니다.
○ 서영석 위원 아, 이것은 마치기 전에 지방세,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초과세수가 생긴 것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어디에 얼마 어떻게 얼마, 그걸 자료로 제출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92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동화조광주고오환김길섭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서영석송한준
안승남장전형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미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최현덕국제협력관 김경한경기일자리센터장 박덕진
경제정책과장 이춘구사회적경제과장 라호익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산업정책과장 최진원특화산업과장 김기세과학기술과장 김명기
투자진흥과장 강현도
ㆍ자치행정국
세정과장 박동균
○ 기타참석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본부장 박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