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5.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 9.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동화ㆍ임두순ㆍ윤태길ㆍ이현호ㆍ이태호ㆍ김정영ㆍ김승남ㆍ명상욱 의원 발의)
- 2.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김원기ㆍ최재백ㆍ서형열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종석 의원 발의)
-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조광주ㆍ정기열ㆍ원미정ㆍ배수문ㆍ김유임ㆍ문경희ㆍ이효경ㆍ천영미ㆍ박옥분ㆍ염종현 의원 발의)(계속)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4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회기인 만큼 조례 및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요청드리며 아무쪼록 남은 한 해 뜻 깊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심사보류 되었던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동화ㆍ임두순ㆍ윤태길ㆍ이현호ㆍ이태호ㆍ김정영ㆍ김승남ㆍ명상욱 의원 발의)
2.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김원기ㆍ최재백ㆍ서형열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종석 의원 발의)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조광주ㆍ정기열ㆍ원미정ㆍ배수문ㆍ김유임ㆍ문경희ㆍ이효경ㆍ천영미ㆍ박옥분ㆍ염종현 의원 발의)(계속)
(10시32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재순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및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고도 원활하게 체결되고 효과적으로 추진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협약대상사업을, 제5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업무제휴나 협약 시 도의회 사전의결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7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의 경영 및 재정 운영을 개선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기업의 소위 “관피아”, “정피아” 등의 비전문직 인사의 임용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사의 대대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경기도나 도 산하기관에서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도시공사와 관련 있는 부서에 소속됐던 자를 퇴직일로부터 2년간 도시공사 임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또한 공직선거에 입후보했거나 선출직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의 경우 최종 출마한 날과 공직에서 사직한 날로부터 10년간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1을 신설하여 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사장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임명절차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에서 임원과 직원은 공사를 상대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1은 사장이 해당연도를 포함한 5개년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와 도의회에 매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3에서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장은 사전검토를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4에서 공사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는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을 특정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게 매년 연속하여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도지사는 공사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에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린 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예방ㆍ점검ㆍ대응ㆍ복구 등 재난안전업무를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 하였으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14년도 기준인건비 추가 자율범위 내에서 소방직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개 국을 신설하고 금년 12월 31일 자로 한시기구 운영시한이 만료되는 융복합도시정책관을 폐지하고 경기ㆍ충남 공동조합으로 운영해온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출장소로 전환하여 현재 파견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자 임용을 위한 정원 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 및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연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통혁신기획관을 도지사 직속으로 신설하고 기업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실에 경제기획관 직위를 설치하였으며 한시기구인 융복합도시정책관을 폐지하고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 소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현행 9,908명에서 1만 129명으로 221명을 증원하는데 일반직 28명, 연구직 2명, 소방직 192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7명을 감축하고 본청과 소속기관에 22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134억 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인력을 제외한 일반직 5명과 소방직 192명에 대한 인건비 추계액으로 2015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조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지방보조사업 재원분담,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금지와 사업변경 시 사전승인,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보조사업 완료 시 실적을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한 재산의 보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되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하여 일반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인 재원배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개정에 따라 재정보전금이 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어 제명과 각 조문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배분방법에 있어서 시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을 일반조정교부금의 40%에서 30%로 배분하고 시군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10%에서 20%로 배분하여 재정력이 낮은 시군에 더 배분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 개정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배분하던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됨에 따라 재원형성 금액의 90%를 우선 배분하여 불교부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고 시군에 배분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도록 조례안 제6조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 대해서는 시군 간 재정형평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별도로 배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 지원 연장에 따라 금년 말로 종료되는 친환경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1월 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 기능 추가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 요청 전에도 심의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심사의 기준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을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을 주관 실국장에서 민간위원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호선에서 주관 실국장으로 각각 변경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당연직 위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9월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규정하고 이에 따라 폐지되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법 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이 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 또는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지사가 사전에 해당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해당연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성과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실적을 다음연도 6월 말까지 평가한 후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기관 및 해당기관의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시행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끝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민선6기 출범에 따라 복지기능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개발, 소방현장 인력 등 공약사업의 추진과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증원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2019년까지 증가 예상인원은 총 2,865명으로 2014년 9월 현재 대비 집행기관 및 의회에 307명, 소방기관에 2,558명의 증원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 증원은 2015년 662명, 2016년 568명, 2017년 524명, 2018년 517명, 2019년 594명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조정, 행ㆍ재정 분야 42명, 문화관광ㆍ보건복지 67명, 산업경제ㆍ환경관리 101명, 도시주택ㆍ지역개발 44명, 소방방재ㆍ민방위 2,571명, 의회 40명입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1,150명이 증원되었으며 이 중 일반직 262명, 소방직은 88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별도 산정하므로 행정수요를 실제로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3쪽부터 분야별 인력운용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부터 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 상정된 안건 중 쟁점이 없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요약보고를 드리거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쟁점 위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국내외 공공기관과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계약이 아닌 사전 업무협약이나 양해각서 체결 시에도 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넘어 위법성 논란의 우려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 다양한 사후통제방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적용범위 조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목적에서 규정하고, 목적 조항에 약칭을 사용하여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입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조에 규정된 지방계약법 관련 내용은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본 조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협약이나 양해각서는 본 계약 체결에 앞서 잠정적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법적 의무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 의무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다시 중복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협약의 경우에도 본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인 협약 등을 체결할 경우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되며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항은 안 제1항에서 규정한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경우 반드시 상임위를 거쳐야 하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협약 등에 대한 연 1회 평가보고회, 추진상황 등에 대한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자료요구 등 현행 제도로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을 규정한 안 제6조가 위법소지가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위법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조례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이 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를 비롯해 7개 자치단체의 입법과정을 의회 회의록 등을 통해 살펴보았으나 집행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광명시 한 곳뿐이었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논의 없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관련 논의가 없었던 이들 6개 단체에 대해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입법과정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집행부와 의회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유의미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주도의회의 경우 사전동의 적용대상을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하게 되는 경우 제주도의회와 같은 범위로 동의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의 경영 및 재정 운영의 개선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ㆍ정피아 척결 등 공사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수정하려는 것이나 신설되는 일부 조항의 경우 위헌ㆍ위법의 소지가 있고 상위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중복 규정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들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중요 사항이 있음에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한 입법예고 전에 안건을 제출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쟁점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공사는 정관을 변경할 때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지사 인가 이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도지사의 권한인 인가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의회는 지사의 정관인가 이후에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은 삭제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9조제4항과 제5항은 임원은 도 및 도 산하기관에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임용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였거나 선출직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는 최종 출마한 날 또는 공직에서 사직한 날로부터 10년간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위헌ㆍ위법적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2는 사장 후보자로 추천받은 자에게 임명절차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금년에 연정 추진으로 도시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됨에 따라 본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실정법상 위법성 소지가 있어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집행부와 합의에 따라 추진한 사안으로 동 조례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변경한 것으로 제3항에서 “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였는데 상임이사에 대한 사장의 임명과 면직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맞으나, 단서조항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제4항은 비상임이사에 대한 임면에 관한 사항인데 현행 조례처럼 비상임이사에 대한 임면권이 도지사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하고 단서 규정도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제5항은 이사의 업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이사는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를 “공사의 업무를 관장한다.”로 수정하였는데 사장이 별도로 있고 이사가 다수임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분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6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인데 당연직 비상임이사에게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입법 경제상 이를 다시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으로 본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출하도록 한 회의록을 의원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도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과 의원의 요구를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합당하지 않고 본회의 결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결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19조는 공사의 사업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제1호에서 토지 비축을 제외코자 하나 토지 비축사업은 장래 개발 가능한 토지의 비축을 통해 SOC나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 공익목적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또 제3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나 도시공사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 등을 고려할 때 그보다 사업범위가 넓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24조의2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 사장은 5개년도 이상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도지사와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나 이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중복 규정한 것으로 입법 실익이 없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의3은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나 이 또한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중복 규정한 것으로 입법 실익이 없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의4는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제1항은 결산의 완료시기, 제2장은 도지사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이나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제2항과 제3항을 중복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3항은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도지사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별도 규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4항은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을 매년 같은 회계법인 등을 연속하여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회계감사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3년 이내 교체를 지양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저촉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4항과 제5항은 위헌ㆍ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안 제10조의2는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으로 이를 조례에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11조 중 제2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단서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안 제19조 중 제1호는 현행 유지, 제3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24조의2와 제24조의3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24조의4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제4항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경기도가 설치할 수 있는 실국의 수가 최대 21개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이에 맞춰 2개 실국을 신설하고 지난 10월 행정1부지사 밑에 설치한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이관하는 한편 기준인건비에 더해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방직 공무원을 증원하고 출장소 전환이 승인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국의 추가설치를 허용하는 법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설치는 법령 위반이며 현행 조례를 위반해 설치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정원배정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이 1일로 행정절차법 등에 의한 입법예고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서 간 협의기간 또한 1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소통혁신기획관 신설은 도민 소통과 도정홍보, 정책협력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현행 대변인실의 홍보ㆍ소통담당관을 이체하고 정책협력담당관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경제기획관 신설은 지난 10월 2일 조직 개편 시 폐지되었던 경제기획관을 그대로 다시 설치하려는 것으로 경제실 업무의 중요성이나 업무량을 고려할 때 일견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경기도에 2개 국 추가설치를 허용하는 기구ㆍ정원 규정의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 10월 2일 대대적 조직개편이 있은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2개 국을 신설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변인이나 경제기획관 모두 지난 10월 2일 조직개편 시 개편 대상이 되었던 조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듯 졸속 조직개편이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도는 지난 10월 2일 조직개편 시 재난안전본부 설치를 계획하면서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코자 하였으나 기구ㆍ정원 규정 위반으로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였고 결국 원안대로 의결ㆍ시행되었습니다. 기구ㆍ정원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ㆍ과와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개편하는 개정안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 설치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충남지구가 자동 해제되어 그동안 경기ㆍ충남 공동조합으로 운영하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의 출장소로 설치하려는 것이나 도의 기구와 정원을 총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 개정안에는 신설되는 출장소의 정원만을 별표에 반영하였고 본문에 규정해야 할 출장소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실장이 출장소 설치와 사무분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별도로 입안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장소 설치를 확정하려는 것이나 도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조직권한이 있는 기획조정실장이 입안하여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설치하도록 한 현행 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현행 조례에 근거 없이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에 속한 사항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설치와 출장소 내 사무분장 등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본 기구ㆍ정원 조례에 규정하든 또는 별도 조례로 제정하든 반드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입법 사례를 보더라도 강원도를 제외한 2개 시ㆍ도에서는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관련 입안을 제출하고 조직관리 담당부서를 관할하는 상임위에서 심의ㆍ의결을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실ㆍ국 추가설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소통혁신기획관 관련기능과 경제기획관은 지난번 조직개편의 대상이었으며 특히 경제기획관의 경우 폐지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번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통상 실국은 행정기관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단위 기구로서 실국을 설치할 때에는 기구설치에 따른 메시지와 비전이 일관되고 명확해야 함에도 소통혁신기획관은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무엇엔가 쫓기는 듯한 조급함과 준비가 덜 된 듯한 모습을 보여 아쉬웠습니다. 기구명칭이 창의소통관에서 상생협력관으로 다시 소통혁신기획관으로 바뀌면서 기구설치에 따른 메시지가 상당부분 희석돼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모호해졌고 비전 역시 기대수준을 낮추게 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설치되는 경제기획관은 지난번 조직개편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었으나 기구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실국 2개를 한 번에 추가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의 재량행위인 만큼 언급이 적절하지 않으나 지금과 같이 쫓기듯 성급하게 설치하기보다는 지난번 조직개편 결과를 지켜보면서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는 하되 이 같은 안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과 법규를 집행하고 도민에게 이의 준수를 요구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배하는 것은 설령 그 목적이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지역정책목표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 조례안의 통과를 전제로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와 이에 따른 의회의 재의결 과정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대법원 제소 시 전개될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도의 의도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정조례가 재의요구되고 대법원에 제소되는 경우 통상 조례집행을 정지하는 신청도 함께하게 되는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방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금번 개정 내용도 모두 집행이 정지되는 위험이 있는데도 도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집행정지를 당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이 거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혹여 집행정지 결정 이전에 주요 개정내용인 소방직 증원과 국 신설, 정원조정 등을 마무리하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개정안의 집행정지 상황까지 고려할 때 행정1부지사 소속의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개편하는 것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증원을 담보로 해야 할 정도로 가치 있고 시급한 일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인 도는 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상급기관인 정부에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한 번에 바꿔보려는 자세는 부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도의 부적절하고 모순된 행태가 주요 개정사항 곳곳에 담겨있는데 도는 지난 18일 정부가 도의 실국 수를 21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구정원규정 입법예고안을 내놓자 국무회의에서 확정 공포되기도 전에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이틀 만에 2개 실국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반면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같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률이라도 유리한 것은 확정되기도 전에 따르고 불리한 것은 현행 법령이라도 어긴다는 극히 이중적인 행태라 하겠습니다.
또한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를 추진하면서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사무분장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반면 기구설치와 해당기구의 사무내용 등은 별도의 조례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와 관련해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반복하나 이는 법령 위반은 아닐 수 있지만 현행조례 위반임은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현행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는 도청 내 모든 실국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기구의 신설과 조직과 관련된 사무는 기획조정실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청 산하 실국은 물론 실국 내 과, 담당까지 모든 부서의 설치는 전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를 기구설치 기능이 없는 경제실에서 입안, 의회에 제출하고 이 조례안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적절한 판단으로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책임자로부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다짐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범위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정해져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가 향후 의회운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향후 이번과 같은 형태로 기구설치 조례를 입안해 제출하고자 한다면 현행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해 조직사무를 실국별로 나눠 분장하면 될 것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나 유사사례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에 정원배정을 하지 않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안혜영 위원님의 지적처럼 오랜 기간 수십여 차례에 걸쳐 개정되는 과정에서 체제나 표기, 명칭 등이 곳곳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전부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와 안행부의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운영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지방보조사업 수행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따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세부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보조금 관련 상위법령으로 통합 규정되고 지방보조금 관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보조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표준안에 분야별 기준 보조율 및 차등 보조율 적용 등 일부 필수조항을 추가하여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하여 시군 간 재정보전금의 합리적 재원 배분기준과 선정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6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재정보전금 폐지와 조정교부금 신설 등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시군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자치법규로 도에서는 이 개정을 위하여 전문기관 연구용역, 수차에 걸친 워크숍과 시군 부단체장 회의, 예산담당 실ㆍ국ㆍ과장 회의,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입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의 개정, 특히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는 지난 8대 의회 우리 위원회의 건의가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점도 심사에 감안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 세제지원 혜택이 연장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기간을 법령과 연동하여 연장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절차는 도민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만큼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조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라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행조례의 조문에 “감면”이 “면제”로 오기돼 있는 것을 사전에 확인해 바로잡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융자심사”가 “투자심사”로 변경되고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백억 투자사업을 서면심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부실한 심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고 준용규정 등 일부조항을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박재순 의원님, 윤은숙 의원님,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 관계공무원, 임직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사일정의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이건 사전에 좀 얘기가 있으셔서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논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전조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아까 사전에 수정논의 됐던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코자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순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표해 주셨는데 아까 검토의견을 보니까 1조 조례의 목적이 저희 위원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다시 의결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다시 한 번 시간을 주셔서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제 마음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제1조 목적에 관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배수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문에서, 여러 조문에서 중복규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제24조의4 결산에 관한 규정이죠? 결산에 관한 규정은 우리 지방공기업법 35조죠, 32조가 아니라. 35조에 결산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중복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4항 그러니까 회계감사에는 특별한 귀책사유가……. 아니, 규정이 뭐죠? 도지사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을 특정 회계법인을 회계사에게 매년 연속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거는 과잉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문성을 인정해서 최소한 3년 정도는 보장해 줘야 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단체나 지방재정법이나 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매년 연속하여 지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셨는지 그이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윤은숙 의원 사실 본 의원이 도시공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어떤 특정 회계법인에 7년 이상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년 이상 의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야말로 숫자만 틀리고 나머지 모든 나열된 문구가 하나도 소수점까지 틀리지 않는다는 걸 제가 실제로 발견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 본 의원이 느끼기에 그 회계법인이 했던 8년 기간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가장 방만한 운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사례 때문에 그랬는데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지침에는 3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침은 조례보다 위일 수가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너무 매년 하는 부분은 번거롭겠다. 최소한 2년 정도 조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존중할 의지는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주석사항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주석사항 21” 해 가지고 있는데 21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사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교정을 봐야 되는데 교정을 잘 못 본 거죠? 지난해에는 주석 21이 있는데 이번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3년까지, 그러니까 뭐랄까. 4년 이상을 못 하게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런 조항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윤은숙 의원 일단 지침이 조례보다 위일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조문에서 중복규정이 있다는 건 어떤…….
○ 윤은숙 의원 중복규정은 어떻게, 법조항에 있는데 조례에 있다는 것이죠?
○ 나득수 위원 그렇죠. 상위법에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있는데 또 조례에서 또 규정한다는 것은.
○ 윤은숙 의원 우리 경기도의 조례 중에서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 조례에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는 의원이나 집행부가 봤을 때는 상위법까지 볼 수가 있지만 도민들의 입장에서 조례를 봤을 때는 특별한 경우 중요한 부분이고 법이 개정됐던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삽입을 시켜 개정을 해 주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제 견해는 좀 다릅니다. 조례란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그런 입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도시공사 본부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 위원장 배수문 본부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경기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입니다.
○ 이재준 위원 조례 개정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사실 이것 가지고 저희 상임위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한 적 있습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저희가 맨 처음에 윤은숙 의원님께서 입법을 하셔서 입법예고기간에 저희가 조문 조문 저희 의견을 경기도 예산담당관실하고 또 기획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가 저희가 의견 낸 방향 또 일부 다른 것도 있지만 검토보고서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도시공사의 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안 되거나 유무를 떠나서 도시공사가 지난 행감이나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까 이런 고민에서 윤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자구책으로, 이런 것들을 조례로 개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자구책이나 이런 개선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보면 저희 상임위에 올라와서 사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전에 조율이 사실상은.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업무상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상임위에 관련된 조례고 그렇다면 적어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서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서로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선행단계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입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마다 토론회를 갖는 사항은 좀, 일부 필요하겠지만 그때마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잠깐 질의드릴게요. 조례안을 내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조금 더 숙고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사실 지금 이 조례의 가장 큰 관점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관피아, 정피아의 구조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관피아 방지법이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실제로 광범위하다는 기준이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이 가장 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확대 해석된 부분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위법적인 사항은 저는 거의 없다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검토의견을 냈던 부분은 도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부분인데 그것도 여기서 검토보고서 자체가 위법성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에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에는 사기업에 공무원들이, 지금 유사업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취업을 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에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이 사기업은 안 되고 공기업을 했을 때는 법적인 헌법을 따져야 되고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을 따지지 않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되게 의아하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 글쎄, 본 의원은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국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피아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도시공사의 방만 운영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세 차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결과 온 것은 항상 정해진 코스, 원론적인 것 외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나서서 근거를 마련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의원님 생각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규정들이 글쎄, 좀 과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윤은숙 의원 수정은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윤은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3에 보면 제9조제4항, 제5항 신설을 하셨습니다. “임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였거나 선출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로 최종 출마한 날과 공직에서 사직한 날로부터 10년간 임용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10년이라고 규정지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 윤은숙 의원 일단 한번 입후보했다가 떨어졌을 경우 또 4년이 더 연장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제가 굉장히 맥시멈 크게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10년을 제가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길다면 한 5년 정도, 4년 정도 해도 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출마를 했다가…….
○ 윤은숙 의원 떨어졌을 경우 다시 또 재출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10년을 뒀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 그래서 10년이라는 얘깁니까?
○ 윤은숙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윤은숙 의원님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익히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기획재정위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듯이 몇몇 조항들은 우리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결과에 의하면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도의회 고문변호사분들의 법률자문의견을 저희 도의회가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반대의견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시니까.
○ 윤은숙 의원 이주형 변호사님의 자문을 보면 자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한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률자문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법에 대한 부분을 변호사님께서도 잘 하셨지만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에 실제로 지금 사기업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건 절대 법률위반은 아니다라고…….
○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다. 도의회 소속 고문변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직윤리법 관련된 사례를 윤은숙 의원님께서도 별도로 비교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셔서 그러한 법률검토가 좀 더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지속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좀 더 숙성시켜서 검토할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윤은숙 의원님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윤은숙 의원 일단 한번 제가 고민하겠고요. 사실 국민의 권리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의도를 아셔야 되는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권리제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극소수입니다. 도시공사 이 부분은 단지 현실적으로 따지면 주택실장 그리고 기조실장 그리고 행정1부지사, 감사관 이 네 분에 국한된 거예요. 그것도 2년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임용해서 다른 후보가 왔었을 때 경쟁력 자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상대후보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보세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본부장, 처장이 거의 관피아 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거기서 10년, 20년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저기되지 않습니다. 승진의 기회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꼭 불합리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 임병택 위원 그래서 별도의 의견서를 의원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비교검토를 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을 저도 지금 보고 있고 또 충분한 검토는 다하지 못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정피아든 관피아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셔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예를 이번에 도시공사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사실 6월 2일 날, 6월 4일이 지방선거였지 않았습니까? 6월 2일 날 어떤 해장국집에서 여섯 차례 법인카드가 결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소명자료 요구했을 때 직원들의 식사가 2월, 3월, 5월, 6월해서 이게 그런 식으로 소명자료는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솔직히 또 다른 의혹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90명이 어느 해장국집에서 여섯 차례 먹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의혹을 누가 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정피아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관피아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관피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앞으로의 길을 막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만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끝나신 윤은숙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ㆍ과와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 지휘ㆍ감독에 두도록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는 공보기능 및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도지사 직속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안전본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러한 조직이 아니므로 도지사 소속의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현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책기획관도 9월 조직개편 시에 폐지된 후 다시 신설하는 건데 그만큼 조직개편 구상 시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를 시인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죠? 또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의회 및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기간을 20일 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입법기간을 1일로 한 것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므로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호겸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위법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사고가 났을 때 긴급구조체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까운 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국가적인 비극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도에서 안행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을, 대통령령입니다.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재난안전본부장을 도지사 직속으로 하는 건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도 입법예고를 한 번 했었고 최근에 하루지만 입법예고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실제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조례의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위법요인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번에는 안행부에서 어떤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입법에 어떤 논란은 있지만 실제 국가적인 큰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한 구제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조례가 의결이 됐을 때 안행부가 재의요구를 하게 될 테고 또 저희 도가 재의결을 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워낙 국가적으로 재난안전하고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행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차제에 법원의 판단까지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경제기획관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 조직부서에서는 조직, 특히 국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안행부에서 개수를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제협력과를 신설하면서 경제기획관도 존치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 안행부에서 국의 수를 항상 통제하다 보니까 조직개편할 때는 새로운 중요한 업무가 발생되면 기존의 국이라도 신설되는 국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면 저희들은 그 조직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안행부가 지난번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주전에 2개 국을 증설할 수 있는 티오를 줬기 때문에 2개 국을 저희들은 도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지 그거를 분석을 해서 보충을 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단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항상 개수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예측가능성이나 일관성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측면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하루만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많은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안행부에서 국 증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대통령령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10일 전후로 해서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의결되고 나서 2월 달에 조직안을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연례적으로 저희들은 12월 달에 대규모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단체장, 실ㆍ국장급들 또 교육 간 자원들 한 80명 정도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어차피 조직이 증설될 바에야 연말에 대규모 인사가 있을 때 인사를 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시급하게 이렇게, 또 의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도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지 않느냐,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하루밖에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실장님 의견에 인정도 가고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할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졸속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가운데서 추진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18일 날 대통령령에 대해서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 19일 날 입법예고 하루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전에 아셨다고 하셨나요, 국이 두 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언질도 없었고 전혀 모르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입법예고가 10월 30일 날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그것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나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실장님이 아신 거는 10월 30날 딱 아셨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하루 전날인가 아마 언론에서 일부 흘러나왔는데 제가 신문을 읽어보고 알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때 아신 거예요? 그러면 여하튼 10월 30날 알았고 저희들은 20일이 지난 19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일 정도를 논의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죠. 논의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고민을 하시고 논의를 하시고 국을 신설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해야 되나, 어떠한 국을 신설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논의를 하시면서 입법예고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하는 기획조정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마디 논의를 안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것은 사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도 사실 입법예고하신 걸 보고 알았습니다. 저도 입법예고한 걸 보고 알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저희들은 2월 달에 올리는 그런 방안을 무게중심을 두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중순경에, 이번에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행정감사 기간에 저희들을 매번, 매일같이 보셨는데 어떻게 그 하루 딱, 행정감사가 없는 하루에 입법예고를 그렇게 하실 정도가 되면, 그 전날 바로 저희들하고 행정감사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입법예고를, 그래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졸속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아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신 그 조직개편이 공무원분들의 대거 인사문제 때문에 하셨다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이해를 요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령에,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질의를 할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월 달에 입법예고가 될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될 거니까 저희들이 미리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되어서 올라온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도지사 직속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재난안전본부에 관한 그 부분은 아예 없어요. 여기에 그날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지사 직속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현재 시행령에 말씀입니까?
○ 안혜영 위원 네. 지난번 행감하실 때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될 거다. 확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를 하게 된 거다. 도지사 직속으로 하게 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입법예고 조항에 올라온 걸 보면 그런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은 현재 단서조항이 있는데…….
○ 안혜영 위원 어느 단서조항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시행규정…….
○ 안혜영 위원 일부개정령 안을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어느 항을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위원님 이번에 개정령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전부터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6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특수성에 대한 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같은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특정하다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그러면 올릴 수 있었죠. 그때도 대통령령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룬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할 때. 그 항만 딱 빼서 저희들이 다음에 하자고 미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변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행부의 법령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안행부에서 법령이 개정되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대재난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 안혜영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켜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입법예고 했을 때 안행부에서 사실 아무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으레적으로…….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행정감사할 때 확답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행부에서 올해 안에 개정을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걸 근거할 수 있는, 말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근거할 수 있는 그쪽의 약정이라든가 서류가 저희들한테 공문이라든가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출장소에 대한 부분, 그게 이번에 저희들 5명, 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5명 인원 증원 올라오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7명 올라갔습니다.
○ 안혜영 위원 7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7명입니다.
○ 안혜영 위원 여기에는 5명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7명입니까, 5명입니까? 제가 서류를 잘못 보고 있나요? 1급~2급 1명, 3급 1명, 4급 3명, 5명밖에 없는데 어디서 7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24명 늘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실장님, 인원을 그렇게 헷갈리시면 어떡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도 5명이라고 행정감사 받으셨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서류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서류에는 7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누가 그런 서류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5명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혹시 이것 바꾸셨나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혹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출장소 제5항 출장소 사항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을 만들려고 하면 출장소에 대한 항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출장소 항이 아예 없는데 그 항이 없는 상태에서 인원을 늘릴 수 있고 기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만 좀 답변을 해주시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근거조항에는 출장소라는 항이 아예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떤 오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출장소 설치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무자들 의견에 의하면……. 위원님, 원 조례안에는 있는데 조례안 인쇄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조례를 다 프린트해서 보고 있는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떻게 원본에는 있고 이 안에는 없다라는 게 말씀이 가능한가,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이 부분 지적했을 때 왜 답변을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옆에서 하고 계시던 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리 직원들도 잘 몰랐고요, 확인해 보니까…….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잖아요. 이 출장소가 삭제냐 아니면 폐지가 된 거냐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다, 수정하시라. 그때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데 원 조례에는 있는데 조례집 안에는 입력할 때 입력이 잘못돼서 전산상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실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는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빨리 수정하시고요,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경제실에서 하도 많이 바꾸셔 가지고, 지난번 조직개편하실 때 경제투자실을 경제실로 바꾸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경제기획관은 국제협력관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경제기획관에서 하던 업무들을 다 국제협력관에서 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전에 경제기획관은 경제실장을 보좌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경투실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과를 이렇게 다 관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국제협력관으로 편제를 하면서 국제협력관은 외교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세 개만 관장을 하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경제실에서 나머지는 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나머지는 경제실장이 8개 과를 다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경제실에 그렇게 나눠서 경제기획관에서 하던 일에 세 개만 국제협력관에서 하고 외교ㆍ통상ㆍ투자 관련된 세 개 항만 국제협력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경제실에서 하고 있다라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경제실장이 직접 하고 있고요…….
○ 안혜영 위원 실장이 직접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바꾼 조직개편에는 경제실장이 소관하고 있는 것을 다시 경제기획관이 생기면서 다시 그분들이 담당을 한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조직개편이 그렇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8개 과를 실장이 직접 관장하던 거를…….
○ 안혜영 위원 혹시 지금 그게 북부로 다 갔나요, 아니면 현재 남부에 남아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북부로 다 이전했고 현재 본청에 남아있는 거는 과학기술과하고 국제협력관…….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경제기획관이 생기고 나면 북부로 가나요, 남부에 남아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대로, 과학기술과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광교지역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존치될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지적을 해서 조직개편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만들어서 대부분의,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남부에 존치를 시키면서 다시 경제기획관을 살린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위원님 과학기술과는 지난번 9월 달에 조직개편할 때도 남부에 존치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되어 있었고요. 경제기획관이 신설되더라도 경제기획관이 남부지역에 근무하는 거는 아니고요, 남부도 근무하고 북부도 근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행정감사도 아닌데 여러 가지를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조직개편안이, 위원장님! 조직개편안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입법예고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에 말씀드렸던 조례처럼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그러고 조직개편을 좀 더 충실하게 담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례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직개편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죠? 조직과 예산이죠,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런데 40일 만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너무 즉흥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셨던 출장소건,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오류라는 건 본위원장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건 출장소가 원래 있었다고 이야기가 됐죠? 조례 만들 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간에 바꿨으면 바꿨다고 언제 바뀐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없었다는 얘기는 출장소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장님. 2000년도에 북부출장소 만들면서 출장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조례도 이렇게 전산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으로…….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2000년에 제정된 거와 빠지게 된 것 그리고 전산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해주시고 인사 관련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이거를 전산에 올릴 때 오류하신 분들에 대한 징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명백한 오류고요. 조례를 갖다가 일정 조항을 빠트리고 올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배수문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실장님! 도지사가 새로 당선이 되고 도대체 뭐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산도 그렇고 중기재정계획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도지사가 새로 됐으면 본인의 공약사항이나 핵심적인 목표를 향해서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조직개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통상적인 조직개편안이 계속 중복, 반복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번 조직개편안에 올라온 것 중에서 도지사가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냐는 거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 대변인실 하나 쪼개 가지고 이쪽으로 주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도지사가 새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추구하는 도정에 대한 것들이 담겨야 되는데, 조직개편에서 그런 게 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물론 빅파이나 따복공동체지원단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년 초에 인사도 있으니까 조금 심사숙고해서 4년 동안 어떻게 무얼 할 거냐 그 내용이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이 조직개편 하나할 때마다 예산도 들어가고 또 인원 배치하다 보면 혼선도 생기고. 이름도 계속 변경이 되니까 사실상은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담당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더 여기에서, 입법예고에서 안행부가 얘기가 없었다는 것도 입법예고 하루니까 사실상 답변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정말 도정에서 4년 동안 중심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서 4년 후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그림이 그려져,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도지사 직속으로 하는 것은 이전에도……. 도지사 직속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은 사실 저희들이 11월 4일 날 철회했다가 다시 상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저희들이 입법……. 아, 10월 달에 입법예고를 할 때 10일 동안, 그 서류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행부에서 아무 의견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에 어떤 도지사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공약이나 이런 게 담겨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9월 달 조직개편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을 분리했고 또 북부발전을 위해서 경제실을 또 북부로 이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대변인실을 이렇게 나눠서 소통혁신담당관을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저희 많은 사업부서에서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도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받고 또 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홍보라든지 도민들과 어떤 소통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래서 그동안에 대변인실에서 그걸 다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전부터 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행부에서 2개 국 증설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도청 내부에서 그래도 가장 분리를 시급하게 해야 될 국이 대변인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또 경제실은 사실 경기도의 18개 실국 중의 하나이지만 업무비중으로 보면 경제실이 거의 4분의 1 정도 저는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경제실의 일부가 북부 발전을 위해서 북부로 가 있기 때문에, 가 있고 일부는 또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실장을 보좌할 수 있는 경제기획관을 설치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저는 뭐 특별한 질문보다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을 볼 때에 우리 실장님, 소관 부서하고 저희 소관 상임위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왕 하실 때는 사전에 이렇게 저희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사전에 교감이 서게 되면 거기서 벌써 일단 걸러질 건 걸러지고 또 있어야 할 것은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눌 텐데 지금 보면 전혀 우리도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 기획재정위원들하고 소통이 좀 잘 돼서 원만히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법에 위반입니까, 그게 지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은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우리 검토의견에서는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볼 때에도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하게 되면 서로가 교감이 될 때에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선 그렇습니다.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가는 것은 그만큼 안전이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그렇게 조직을 재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말 수십 차례 회의와 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재난본부장을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문제에 대해서 그 관련한 문제인데, 이미 지난 문제인데 하나만 좀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할게요. 안전기획관이 신설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3급 안전기획관이요. 근데 그 안전기획관 신설이 아까 이 개편안에 어떤 재난업무의 일사불란한 재난업무를 위해서 도지사 직속으로 재난본부장을 두신다고 그랬는데 안전기획관이 따로 신설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재난본부장이 도지사 직속으로 재난본부가 되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안전기획관을 신설한 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재난업무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소방 쪽에도 있었고 제2청에 안전행정실장 밑에 안전 관련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관련 부서를 지난번 9월 달에 조직개편하면서.
○ 임두순 위원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다 떼 가지고 소방본부장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안전기획관이 간단히 얘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재난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우리 도뿐만 아니라 기관에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동원을 해야 됩니다.
○ 임두순 위원 자원 동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 쪽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행정1부지사 직속 아니에요, 안전기획관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현재 본 위원의 어떤 소견으로는 이게 오히려 일사불란한 재난업무를 어떻게 보면 또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그런 상황에 그걸 앞으로 염두에 두고 지금 안도 올라와 있는데 또 안전기획관이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다시 또 있다는 거는 어떻게 업무가 또 이원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지금은 행정1부지사 여러 가지 사무 관리감독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을.
○ 임두순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걸 떼 가지고 그대로 도지사 직속으로 이렇게 이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임두순 위원 안전기획관은 그냥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놔두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대로 있어요. 네, 안전기획관은 소방본부장 밑에 그대로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장 밑에 있는데 행정1부지사.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소방본부장이 지금은 행정1부지사 밑에 이렇게 소속이 돼 있는데.
○ 임두순 위원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리고 재난안전담당관은 재난안전본부장 밑에 있는데요. 그걸 떼 가지고 전체 도지사 직속으로 이렇게.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안전기획관은 그대로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놔두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닙니다. 아닙니다.
○ 임두순 위원 아, 같이 떼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같이, 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간사 위원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직자분들께 드릴 텐데 행정기구 개편안과 관련돼서 오전에 우리 동료 최지용 간사님도 그렇고 임병택 간사도 그렇고 배수문 위원장님도 그렇고 최소한 입법예고 전이라도 그 어떠한 언질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행정행위들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하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사전협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게 정말 시급한, 말 그대로 입법예고 기간도 거치지 않을 정도의 시급성이 있다라면 충분히 그전에 사전협의라는 기본 상호간에 그러한 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님들이 느끼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들이 좀 대단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보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조직개편안이라고 보고요. 차후에 이렇게 뒤늦게 보고하고 알리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실장님께 전해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원화가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사무분장이나 우리 도의 행정기구 정원조례 같은 것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위원회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조직하고 정원 맞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한다는, 입법예고가 그쪽으로도 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쪽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처음에 검토할 때 사실상 저희 기재위에서 다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 쪽에, 그 주장처럼 경제 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법적으로는…….
○ 최지용 위원 이게 조직이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최지용 위원 기구 설치가 분명하게 우리 기재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의 자문변호사들로부터 자문도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 기재위에서 2개 조례를 다 설치ㆍ제정을 해도, 하나는 제정이고 하나는 개정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원은 정원 관련 조직하고 정원 관련되는 조례에 정원을 반영하고, 설치 조례는 경제실에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고 같이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실제 경제실에서의 입장은 저희들은 정원 숫자만 이렇게 담는 거지만 설치 조례 안에는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분장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좀 업무추진의 효율성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 최지용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기구를 설치할 때 우리 기재위에서는 “너희는 인원, 정원만 만들어 놔라.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하면 다 넘어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이거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역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 조직이나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정원은 저희 정원조례에 이렇게 넣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 최지용 위원 그러게 우리는 정원조례만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정원만 이제 해 주는 거죠.
○ 최지용 위원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유사한 조직이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조직인데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또 타 시도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경제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설립,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러면 실장께서도 2개 위원회에 가서 심의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신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례 제정하는 거는 경과위의 소관이고 경제실장이 그쪽에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심사를 받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특별법이라서 가능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강원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기조실에서 하고, 기획재정위에서 하고 한 군데만 경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걸 따르지 않고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 따르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계속 그걸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대변인실을 분리시켜서, 여기 보면 이름이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세 번이 바뀌어서 제가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창조 뭘로 했다, 소통 뭘로 했다가 이번에는 소통혁신기획관으로 신설되는 이 국도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굳이 대변인실을 쪼개서 이렇게 하냐라고 몇 번을 질의할 때 그때마다 매번 우리 실장님도 하셨지만 대변인실에서도 행정감사 내내 “서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엄연히 다르고 그러면 모든 걸 서울시가 하는 대로 다 좇아서 할 건지. 답변을 하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예요. 그게 답변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엄연히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않지만 “기존에 인원이 30명, 20몇 명이 있었던 겁니다.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기존에 그 기구가 있고 거기에 우리 근무하는 인원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5명 증원을 하냐 했더니 거기에서 5명 증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출장소가 아니라 조합으로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조합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파견 나갔던 분들이, 이 5명이 왜 여기 증원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기존에 이분들은 다시 뽑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지난 우리가 조합으로 있을 때는 그 과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들어오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상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기구가 변함이 없고, 저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그 기구가 변함이 없고 바뀌는 게 없다고 하면 조합에서 출장소로 이름만 바뀌는 거라고 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5명도 그냥 거기에서 일하면 되는 거지 왜 여기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증원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합으로 있을 때는 그 과외 정원인데 실제 출장소가 되면.
○ 안혜영 위원 과외 정원이 맞죠. 출장소죠. 출장소이기 때문에 기구로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으로 있다고 그러면 뭐 하러 저희들한테 와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경제실, 경제투자실 그거 이름 바꿀 때도 저희 기획재정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뭐 말씀하시는…….
○ 안혜영 위원 조직개편 할 때 저희 기획재정위에서 조직개편 통과한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국제협력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네. 경제투자실에서 경제실로 바꿀 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당연히 무슨 상임위별로 자기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나와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저희 기획재정위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투자위에서 앞으로 할 거니까 경제투자위에서 하면 된다. 그럼 앞으로 도시환경위에서, 어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다 쪼개주면 되는 거죠. 저희 상임위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실국별로 하게끔 앞으로 바꾸면 되죠. 그런 조례를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거고요.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북부출장소가 있었던 게 몇 년도부터 있었던 거죠? 2청사였죠? 그때 2청사에서, 출장소 2청사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출장소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어떤 게 출장소로 있다가 없어진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북부출장소가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뭐로 바뀌면서 출장소가 없어진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000년도에 제2청사로 이렇게…….
○ 안혜영 위원 그때는 어디에서 바꾸었습니까? 바꿀 때 어디서 바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 기재위에서 바꿨습니다.
○ 안혜영 위원 기재위에서 바꿨잖아요. 당연히 기재위에서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직개편이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 졸속처럼 돼서 다시 조직개편이 그렇게 되면 사회통합부지사가 정식으로 오시고 그리고 소관업무나 이런 것들이, 대외협력관도 지금 사회통합부지사 밑에 있는 거고 대외협력관이 사실은 저희 의회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을 해야 되는 조직에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하나, 국을 또 소통혁신기획관이라는 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연정에 대한 내용을 담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되면 양쪽의 업무를 어디는 도의회 사회통합부지사 담당이고 어디는 도지사 담당입니까? 아니면 도의회 담당이고 도청 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실은 도의회하고 국회의 일상적인 이런 업무를 지원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하겠다는 소통혁신기획관실의 정책협력담당관은 주로 연정, 이슈들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지만 이름이 세 번이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조직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아직 내용에 대한 확신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확실하게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담겨져 있는 부분에 소방업무에 대한 정원 192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소방인력 확충계획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하셔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으니 증원에 대한 요청은 좀 더 심도있게 고 민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의견이 계실 줄 압니다만 일단 질의하신 내용들과 많이 중복이 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생략하신 것 같은데 의사일정 제3항은 상당히 위원님들 간에도 많은 의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재정보조금을 90%로, 우선보전 비율 90%로 정해서 지금 제시를 하셨어요. 90%로 결정된 어떤 계기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0%라고 하는 것은 저희 현재경기도에 불교부단체 6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6개 자치단체가 전체 재정보전금에 기여하는 전체 몫의 90%인데요.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재정보전금 제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게 교부하고 있는 보통세하고 충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을 많이 받을수록 안행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덜 받도록 그렇게 안행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90%도 조정을 해 봤고 또 85%도 조정을 해 봤는데 90%보다 불교부단체들이 재정보전금 기여분에 대해서 많이 가져갈수록 31개 시군에서 안행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것만큼 타 시도로 보통교부세가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우선 저희 도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우선배분 비율을 조정하면서 90% 이하로 했을 때 안행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우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90%로 했을 때하고 90% 이하로 낮췄을 때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교부단체들이 조금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도비보조비율을 조정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90%였을 경우하고 80% 해서 할 때하고 절대금액들이 차이가 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대적인 금액에 대한 비율을 비교해야지 절대금액, 그러니까 90% 했을 때 어떤 불교부단체 지자체가 63억, 80% 했을 때 125억의 순감소가 있다. 이런 절대적인 금액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90%에서 80%까지 쭉 조정을 하면서 재정보전금을 낮추었을 때 안행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정도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조금 낮췄을 때 안행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얼마나 받는지 또는 특정한 시군의 재정보조금 비율을 좀 높였을 때 안행부로부터 얼마나 적게 받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불교부단체가 경기도로부터 받는 재정보전금 손실이 훨씬 컸습니다. 컸고 교부단체 입장에서는 교부세는 약간 덜 받지만 또 그만큼, 꼭 그 금액은 아니지만 거의 그 금액의 95% 이상 되는 금액을 안행부로부터 보통교부세로 받기 때문에 재정손실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불교부단체들이 그때는 특별재정보조금을 받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 절대적인 금액이 만약에 컸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제 설명이 좀 미비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150%를 더 받아갔다, 불교부단체가. 그랬다면 그 금액가지고 150%, 다른 단체보다 150% 더 했다면 그러니까 50%를 더 받아간 거죠, 비교한다면. 그랬을 경우에 이걸 순증감률로 봤더니 금액으로 80%로 했을 때 125억이 줄어들더라, 아니면 90% 했을 때 63억이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기준금액이 잘못됐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구조적으로 불교부단체가 100% 이상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불교부단체든 교부단체든 도비징수액의 일정부분을 우리 도가 돌려주는데 전체 100%에서 10% 정도는 시책보전금으로 도려내서 별도로 쓰게 되는 거고요. 최대한 90% 정도를 가지고 서로 나눠 갖는데 이전에 제가 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4년도에 재정보전금 제도가 생겼을 때 불교부단체가 7개인가, 8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교부단체가 계속 줄어 가지고 6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부단체가 기여했던 그 금액을 줄이지 않고 계속 주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불교부단체가 92.5%까지 가져가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보전금의 취지하고 맞지도 않는 거고요. 상당히 합리성이 떨어진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차례 재정보전금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작년에 안행부가 재정보조금제도를 바꾼 거죠. 바꾸면서 특별재정보전금제도를 없애면서 불교부단체한테 우선적으로 배분해줄 수 있는 비율을 만들은 건데 불교부단체 같은 경우에는 안행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도에서 주는 재정보전금하고 안행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를 합산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안산이나 포천이나 비슷하게 받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포천도 물론 재정수요가 많긴 하지만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그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전금이나 보통교부세를 보면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보통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이 사실상 재정 재분배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행부의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보전금을 배분하는 금액을 빼고 다른 일반적인 인구나 이런 요인들만 가지고 재정분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재정보전금 이 요소를 보통교부세 배분요소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도가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시군 간에 재정 재분배의 그런 기능은 지금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31개 시군이 받는 보통교부세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의구심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들이 기존에, 그전에 다른 시군보다, 교부단체보다 더 많이 가져갔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인구도 봐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재정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지자체들이 각 시군이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50%대에 있다가 지금은 30%대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상당히 우리 경기도가 보전금을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군에 지금 사업비가 없어 갖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시군은 자체적으로 자체재원으로 사업도 하게끔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보전금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 경기도도 재정자립도가 지금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60.1%였는데 금년도는 48.7%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복지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시군 같은 경우에 실제 재정상태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군의 가장 큰 세입원이 재산세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가 인구가 미세하나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전보다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이 어렵고 재정수요가 많은 시군에 도에서 재정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도비보조금이나 시책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 현재도 제도가 그렇게 돼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보조금 기준보조율이라고 있죠?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나득수 위원 그 규칙을 평가할 때 각 시군의 재정력지수하고 인건비 충당력지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있잖아요. 요인들을 반영하잖아요. 이런 요인들을 매년 반영해서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매년 합니다, 위원님.
○ 나득수 위원 매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오늘 아침에도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 대표단님들하고 아침조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도비보조비율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물론 시군마다 이해관계는 좀 틀리지마는 내년에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100% 시군이 다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시군하고 협의해서 대부분 시군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산식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산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 나득수 위원 자체적으로?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일정한 기준 정도로 있는데 꼭 준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아무튼 보조율 산정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산정해 주시고 매년 매년마다 반영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한 세 항 정도 남았는데요. 몇 분 위원님들은 계속 이거 마치고 휴식을 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위원님들께…….
○ 나득수 위원 그냥 해요.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제5조의4에 보면 대리출석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투자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실국장인 당연직이 참석을 못했을 때 과장이 대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여기 이 조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출석을 허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리출석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되지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 계셨었는데 두 분밖에 안 되는데 대리출석까지 허용을 하면 사실상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수정안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서면심의도 일정액수 이하일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지만 너무 큰 액수를 심의하는데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단서조항을 넣어서 거기다가 어느 이하는 서면심의할 수 있지만 너무 큰 거는 서면심의 안 하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정기심사회의 할 때는 서면심의가 없습니다. 수시로 개별 시군에서 아주 시급하게 올라올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 수시심사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안산에서 급하게 한 건이 올라와서 우리가 서면심사를 해줬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좀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제5조의 “정관 협의 등”인데 사실상 협의내용만 있지 정관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한 조를 더 신설해서 정관 개정 시에는 도지사에게 사전협의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넣고 한 조항의 정관에 정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평가를 했을 때 평가단 운영에서 계속해서 일정등급 이하를 3년 이상 맞게 되면 자구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이 한 조항 강제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평가가 좋은 데들은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성과가 나쁜 곳이 계속해서 3년 이상 나쁜 성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뭔가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한 번 설립하면 해산이 없거든요. 사실상 지금 보면 너무나 산하단체들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예 기본조례에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용이할 수도 있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더 성실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좀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따가 정회시간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과 중식 등의 시간을 갖고자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현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현호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개진 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혜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혜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재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대리출석 조항 삭제 등 일부 수정 제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다음은 지난 회기에 심의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에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및 2015년도 경기도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윤은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최원용기획담당관 예창섭
예산담당관 이희원평가담당관 이성인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