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
- 9.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원미정ㆍ안혜영ㆍ김준현ㆍ박순자ㆍ박근철ㆍ김광성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의범ㆍ김진경ㆍ김호겸ㆍ김준연ㆍ나득수ㆍ최종환ㆍ김상돈ㆍ윤재우ㆍ오완석ㆍ민경선ㆍ송낙영ㆍ서진웅ㆍ송순택ㆍ김달수ㆍ박용수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치백ㆍ김도헌ㆍ박옥분ㆍ조남혁ㆍ김영협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지환ㆍ임병택ㆍ서형열ㆍ문경희ㆍ정대운ㆍ박승원ㆍ진용복ㆍ박동현ㆍ오세영ㆍ김효경ㆍ조광명ㆍ김성태ㆍ이정애ㆍ조재훈ㆍ장전형ㆍ조광주ㆍ천영미ㆍ김현삼ㆍ서영석 의원 발의)
- 2.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원미정ㆍ박순자ㆍ이정애ㆍ박근철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의범ㆍ염종현 의원 발의)
- 3. 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광성ㆍ박창순ㆍ서형열ㆍ정대운ㆍ박용수ㆍ박동현ㆍ김성태ㆍ김미리ㆍ윤화섭ㆍ김경자ㆍ이정애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기열ㆍ남종섭 의원 발의)
- 4.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광성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영협ㆍ서형열ㆍ박용수ㆍ정대운ㆍ오세영ㆍ박동현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경자ㆍ이정애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기열ㆍ남종섭 의원 발의)
- 5.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준희ㆍ김유임ㆍ조승현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지환ㆍ송낙영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김주성ㆍ이재준ㆍ서영석ㆍ김미리ㆍ서진웅ㆍ임채호ㆍ송순택ㆍ장전형 의원 발의)
- 6.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홍석우ㆍ오구환ㆍ박형덕ㆍ장동길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ㆍ조재욱ㆍ이순희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 의원 발의)
-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
- 9.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의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원미정ㆍ안혜영ㆍ김준현ㆍ박순자ㆍ박근철ㆍ김광성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의범ㆍ김진경ㆍ김호겸ㆍ김준연ㆍ나득수ㆍ최종환ㆍ김상돈ㆍ윤재우ㆍ오완석ㆍ민경선ㆍ송낙영ㆍ서진웅ㆍ송순택ㆍ김달수ㆍ박용수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치백ㆍ김도헌ㆍ박옥분ㆍ조남혁ㆍ김영협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지환ㆍ임병택ㆍ서형열ㆍ문경희ㆍ정대운ㆍ박승원ㆍ진용복ㆍ박동현ㆍ오세영ㆍ김효경ㆍ조광명ㆍ김성태ㆍ이정애ㆍ조재훈ㆍ장전형ㆍ조광주ㆍ천영미ㆍ김현삼ㆍ서영석 의원 발의)
(11시01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군포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박순자 의원님 등 52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긴급하게 약이 필요하거나 감기, 소화불량 등으로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경증환자를 심야공공약국으로 흡수하여 올바른 복약지도와 약료상담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과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제3항에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4조에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건강가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에 관하여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와 연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8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사항과 경비 지원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공공심야약국은 야간 및 공휴일에 1차 보건의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다수의 경증환자들에게 저렴하고 신속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보건의료서비스로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이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순자 의원 등 52명의 공동발의로 2014년 11월 20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경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를 심야공공약국으로 흡수하여 올바른 복약지도와 약료상담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으로 본 조례는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조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 및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관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 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근거, 경비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ㆍ감독과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은 공공심야약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기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나 이 조례에 의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심야약국 사업이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심야약국사업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 근거가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며 이 조례에 따른 심야약국 재정지원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나 이 조례의 재정지원이 사업비인지 운영비인지를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의견은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에 앞서 효율성 및 필요성 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6개월 이상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화하는 것과 제도화 시 지정한 약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명칭사용 심야약국에 대하여 관련법 등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비용추계에 대한 검토로 2015년 2억 8,700만 원이 소요 예상되고 향후 5년간 총 12억 8,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이는 도비 30%를 지원, 시군이 70%의 재정부담을 할 경우이고 전액 도비 부담할 경우 연 7억 9,200만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초기에는 시범사업 추진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볼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 총괄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은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하였고, 대한약사회에서 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휴일지킴이약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개별약국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여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3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심야시간에 약국을 운영하면 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조례 근거 없이 심야약국과 365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서 심야시간대나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들이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시범운영 시 도시지역의 경우 이용객이 많고 농촌지역의 경우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용객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등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공공심야약국이 대체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관련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에서 재정지원 근거가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한경 국장께 질의하셔도 무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이 조례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32조2항에 재정지원 근거가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32조의2제2항에 지금 공공약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 김경자 의원 저는 17조1항의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쪽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검토의견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 유무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요?
○ 김경자 의원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제주도와 대구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 류재구 위원 아니, 그것은 제주도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고 경기도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심야약국에 대한 필요성이 꼭 필요해서 정책적으로 입안해야 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하고 의견이 충분히 교감돼서 진행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 김경자 의원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시민들의 평가에서 만족도는 아주 좋았고요.
○ 류재구 위원 그것은 자율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의 시범운영을 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권장을 해서 한 거고요. 저는 지금 시민들의 만족도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과 지금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32조2제2항에 조금 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냐라고 하는 말 도중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 김경자 의원 지금까지 다른 제주도와 대구와 부천시 같은 경우 이미 시행한 곳을 보면 그쪽에서는 사실 시민들은 원하고 있었고요. 또 자율적으로도 해봤는데 10시부터, 제일 필요로 한 게 의약분업 이후에 사실은 9시, 빨리 닫는 곳은 7시에 약국 문을 닫고요. 그다음에 늦게까지 있어도 9시나 10시까지밖에는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주 중증환자는 물론 응급실을 가야 되겠지만 경증인 경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증인 경우, 소화가 많이 안 되거나 또는 위염이라 아프거나 여러 가지로 그런 경증환자, 감기가 걸려서 약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도 응급실을 가서 많은 비용을 주고서 응급실을 불편하게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도 약사회에서는 이것을 운영해 봤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한 곳만 계속 열려 있지 않았을 경우에 환자들이 그 약국을 어디가 열렸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나 또 제주도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 한 곳을 지정해 놓고 운영했을 때는 이게 알려지면서 계속 이용하는 환자들도 늘었고 또 반응도 좋고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좀 전에 예로 든 경증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의약품은 슈퍼 등에서 일단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민들의 정서도 과연 지금 현재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공성자본을 투입해서 약국이 저녁에 문을 여는 데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했을 때 ‘아, 그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게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의 경제가 앞으로 일례를 들면 어떤 거든 간에 수요가 있으면 공공자본을 투자해서 계속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검증을 거치거나 최소한의 판단을 제대로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조례에 관해서는 지금 너무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제가 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타 시도를 얘기하시면서 거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이 경기도에 적합한 정책이냐라고 하는 측면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발의, 이 조례를 발의하셨겠지만 제 판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도민의 정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자 의원 네. 사실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러니까 의약분업 이후에 약국이 일찍 폐문하기 때문에 의약품에 관한 접근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 가정상비약품을 팔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서 대한약사회 쪽에서도 이 심야약국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고민했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미 시행은 됐어요.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행은 됐는데 거기에서 지금 팔고 있는 사람들이 약사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가진단에 의해서, 자가판단에 의해서 가정상비약을 이렇게 사서 복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 먹고서 머리가 아팠을 때 타이레놀을,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타이레놀을 사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간에 엄청나게 부담을 주게 되고, 그런 부작용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이렇게 한곳을 지정해 놓고 그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밤 10시부터 12시가 될 수도 있고요. 시마다 그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또 유동인구가 좀 있거나 그런 지역에선 2시까지 운영을 하게 됐을 때는 훨씬 시민들이 느끼는, 도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을 수 있고 그 약국에 가면 항상 약사님이 필요한 약을, 내가 이제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전문가한테 그거를 뭐라 그럴까, 복약지도도 받고 한다면 훨씬 안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점도 있겠죠.
○ 김경자 의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적 경영, 자율적 오픈 이런 문제가 좀 선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취약한 곳도 정말 많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것도 많은데 조금 운영이 가능하거나 재정적으로 조금 충만된 그런 업소나 기업들은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자가판단 문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다,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 심야약국 문제에 관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로부터 출혈되는 예산 문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본다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김경자 의원 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경기도민의,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이시지만 또 전체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라서 예산을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걱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공공으로 갔을 때는 도비가 좀 지원이 되고 시비도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거를 발의, 조례 제정을 준비하기 전에 약사회에서 이미 자율적으로도 해봤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공공으로 했을 때 뭐라고 그럴까 책임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율에 맡겼을 때는 물론 또 거기서 갖는 장점도, 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운영이 체계적으로 사실은 잘 안 되고요. 뭐 하다가 또 안 하다가, 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또 다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일단 저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의를 의원님께는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실 분 있으시면.
○ 김경자 의원 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이정애 위원입니다. 물론 대표발의는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같이 고민을 하고 약사회의 회장 이하, 그분들이 뭐 전체적인 의견을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도약사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나름대로 들어보고 공유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같은 발의자로서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우리 류재구 위원님께서 또 일종의 일리 있는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 늘 얘기하는 21세기고 또 OECD 안에 들어가는 국가지만 여러 가지로 뒤처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심야공공약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이유는 정부에서 안을 개정해서, 보건복지위에서. 중앙에서 개정을 해서 일반 슈퍼나 이런 마켓에 가서 쉽게 말하면 까스명수 같은 거는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 정서는 일반 편의점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래도 약국에서, 경미한 거를 공공심야약국에 가서 구입해서 할 때는 그런 신뢰도를 높이는 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일 수도 한편으로는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만 시범적으로 운영이 돼서 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정말 낙후된 지역, 필요한 지역 이런 데는 좀 우선적으로 잘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해봐서 괜찮다 하면, 지금 물론 검토보고 의견 안에는 문제점도 있다고 했지만 근거가 어느 쪽으로 가든 체계적으로 해봐서 괜찮다 하면 이거를 앞으로 확대 운영하는 쪽으로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류영철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혹시 그…….
○ 위원장 원미정 마이크 켜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 김광성 위원 지금 전국, 특히 경기도를 국한해서 볼 때 혹시 약국당 약사가 1명 근무하는 곳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 홀로 약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파악해 보신 것이 있는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건소의 신고에 그 약사 수가 정확하게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가 거의 1약사 1약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야시간대 우리가 10시부터, 아까 말씀하신 10시부터 1시라고 그러셨죠? 보통 혼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우리 약사님들이 고군분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연장근무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자율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자율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필히 다시 그 시간대에 근무하는 약사를 충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나 시가 이거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첫째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혹시 그 야간 심야시간대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희 과에서는 민원 접수된 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없습니다.
○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약국들이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 병원도 문을 닫는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 시도의 예를 경기도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의료 분야는 타 시도나 경기도나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라면 다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 사례가 다수 있는 걸로 봐서 이 제도는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긴 됐지만 필요한지 안 한지 저희 과에서 의견 제출 낼 때부터 저희 과의 생각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얼마만큼, 어느 양으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지가 지금 한 번도, 저희 경기도 일부 시에서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지만 저희 도 단위에서 농촌지역, 도시지역 골고루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 제도화되는 게, 그리고 그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아주 필요한 내용이라는 게, 의견 반영이 좀 더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다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동발의자 입장에서 조금 더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약사회 대표 분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실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시대에 맞는 요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몇 번 경험 사항을 그날 그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5살하고 돌 지난 손녀가 있는데 그 손녀들이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이를 키워봤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낮에는 잘 놀다가 희한하게 밤중에 잘 아파요. 그리고 밤중에 또 열도 많이 나고. 물론 열나는 거는 사실 엄마들이 기본적으로 상비약을 집에 다 갖고 있지만 그런데 그 열의 정도에 따라서, 뭐 39℃냐 40℃냐 아니면 37℃냐에 따라서 엄마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가, 요새는 의료기구가 좋아서 집집마다 또 체온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열을 재보면 40℃가 넘는 경우도 정말로 빈번해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빈번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엄마가 당황하게 되니까, 해열제를 먹여도 안 되니까 응급실로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응급실로 달려가서, 사실은 응급실을 가봐야 병원 응급실에서 해주는 건 없습니다. 없고, 링거 하나 꽂고 그냥 해열제 하나 놔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만이에요. 그만인데 그 응급실에 가서 링거 하나 맞고 잠깐 열 내렸다는 이유로 병원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실은 비싼 편이에요. 10만 원 단위가 넘더라고요, 그 잠깐 몇 시간 동안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아이들이 급하다 그래서 저녁 8시나 9시쯤 돼서 약국에 들러서 약 좀 사다 달라고 그러면 정말로 동네에 문 연 약국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의약분업이 생기기 전에는 밤 10시, 11시에도 사실 열려 있는 약국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이후로는 보통 병원의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지 약국에 사실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이 문을 닫으면 약국도 거의 문을 닫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다급하고 급할 때는 ‘아, 약국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번에 약사회 대표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실 때 저는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 이런 경비가 사실은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도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도민과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쪽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에 늦게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술에 잔뜩 취해 가지고, 사실 알코올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 생각 못 하고 두통이 심하면 약국으로 본인들이 달려갑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해서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타이레놀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동네 약국에서는, 뭐 마트에 있는 약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약을 그냥 내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약사들이 있으면 약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두통이 심해서 왔을 경우 본인들은 타이레놀을 원하지만 술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그거부터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사님들은,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이레놀을 만약에 알코올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면 정말로 간에 치명적인 역작용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 그리고 꼭 머리, 두통이 있다고 본인들이 원하는 약이 아닌 약사가 판단을 해서 ‘아, 이럴 경우는 타이레놀이 아니라 사리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약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사실 약국을 여는 건 옛날에는 그래도 약을 많이, 손님들이 많이 오고 출입이 잦으니까 그래도 본인들도 이익이 되니까 사실 늦게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병원 처방전이 아니면 약국에 거의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또 상비약이 다 집에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가 정말로 밤중에 심하게 아팠는데 마트에 가면 아마 소화제 정도 줄 겁니다. 까스명수나 소화제 정도 줄 텐데 예를 들어서 약국에 뛰어가면 약사님이 판단하고 정로환을 먹어야 될 그 배 아픔에 소화제를 준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도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 이건 참 괜찮은 제도겠다.’ 싶어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류재구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검토보고에 보건정책과의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재정지원을 통해서 야간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10월 22일 날 경기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서, 이게 대한약사회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건데요. 보면 약 27개소가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23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약 4.7%가 됩니다. 그래서 기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약국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지방재정법 17조에 대한 부분 해석을 말씀하셨는데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해석상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사회적 인식이 이분들은 상당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보통 하고 이분들이 좋은 일 하시는 거는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제 발언 내용 속에 계속해서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찬성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수요가 있다. 수요가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자율적으로 안 하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얼마든지 예를 들면 똑같은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 유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 이거를 시행한다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방법을 더 검증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전제되지 않고 지금 어떻든 간에 내가 그냥 나 필요하니까 안 하고 수익이 많지 않으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공적자금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원칙에 대해서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 류재구 위원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 김경자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시죠.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율적인 그것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이후에 약국 폐문시간이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께서 편의점 판매를 주장하셨어요.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팔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사실은 약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자율적인 거를 많이 시행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회비를 걷어서도 지금까지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그게 연속성이 없었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에 맡겨서 운영되도록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장경제 논리로 이게 만약에 돈이 벌린다면 사실 12시 아니라, 1시 아니라 밤새워까지도 하잖아요. 약국뿐만 아니라 돈이 된다면 밤에 문 여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부분이겠는데요. 사실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면, 돈이 벌린다면 자율이나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이 됐을 텐데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이 조례의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다면 시장경제 논리로 열 약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의 사각지대 시간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시간대가. 10시에서 12시, 10시에서 한 1시, 2시까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 점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의원님, 저희는 어차피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설문조사 같은 것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저는 자율적인 개방 이것과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취지를 가지고 제가 토론 내지는 의견을 나눠본 결과 94% 정도는 이건 아니다, 그건 자율경영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이 강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 몇 %는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지 문제, 그게 이제 경영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나면 보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몇 %는 있었는데 대부분의 도민들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강했다는 점을 제가 사례로 들고요.
○ 김경자 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말씀해 보세요.
○ 김경자 의원 94%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율적인 거에 찬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심야시간대에 아픈, 뭐랄까, 절박한 상황이 많지는 않잖아요.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6%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 번씩 경험을 했던 분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94%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더라도 그분들 중에 또 한 분이 아파서 약국을 찾아다니고 응급실을 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답변은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완적 제도는 마련돼 있다. 전문성 유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만약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공공기관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의견을 내면 정책적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된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 이정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의 잠시 원활한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한 5분에서 10분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위원 간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일단은 동 조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서비스의 어떤 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요가 있는 점, 다음에는 약사나 약사회의 운영 주체의 어떤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동 조례안의 8조2항의 내용을 “심야약국의 운영은 자원봉사에 의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경 국장 의견에 대해 의견을 잠시 듣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 김경자 의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국장님 앉으시고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류재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완장치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지금 말씀하신 기본 원칙은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한 대로 자율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완적 조처로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경기도에서 재정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보완해 두는 것이 이 취지도 살리고 그리고 보완적 조처도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담당국장께서 발언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경자 의원님께서 원안가결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현 조례에서도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조항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그 항이 그 내용들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기본적으로 권고할 수 있고요.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 조항 자체로도 지금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포괄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함으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이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일곱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표결결과 반대 2명, 찬성 일곱 분으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원미정ㆍ박순자ㆍ이정애ㆍ박근철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의범ㆍ염종현 의원 발의)
(12시03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박순자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안정된 고용 확보와 유지 가능성이 낮아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직업재활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카페’와 같은 직업재활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바리스타로 양성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지원을 위해서 기존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안 6조제2항을 신설해서 도지사가 직업재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제2항을 신설해서 도지사가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의 공공청사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관ㆍ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직업교육을 촉진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류재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순자 의원 등 열 분의 공동발의로 2014년 11월 20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류재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직업재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지사도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할 수 있고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의 공공청사 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관ㆍ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총 2개 조항의 개정으로 개정조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2항은 도지사가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의2항은 도지사가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의 공공청사 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관ㆍ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은 이 조례안은 직업재활사업의 근거와 장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청사 시설 등 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할 수 있으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비용추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비용추계에 대한 검토는 조례안의 시행으로 2015년 6억 6,700만 원이 예상되고 향후 5년간 33억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의2에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건비 1억 3,400만 원, 운영비 2,300만 원, 사업비 5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총괄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지사가 직업재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의 공공청사 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관ㆍ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현재 ‘나는 카페’와 같은 직업재활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바리스타로 양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지원을 위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의 근거와 장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청사시설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한경 국장에게 질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한경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 이정애 위원 류재구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발의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비용추계에 대한 것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예산안 문제, 이런 문제가 혹시 없는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비용추계의 전제를 갖고 있는데 제6조의2를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 사례를 적용을 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한번 추계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조례안의 시행으로 이 사업을 다 시행을 한다면 약 6억 6,7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서 한 해에 5년간 33억 3,7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 이정애 위원 5년간 기준으로 볼 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5년간 사업을 다 한다면.
○ 이정애 위원 아,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래서 이것은 여기 조항에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사정 다 감안해서 규모는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죠.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여기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더 적게도 할 수 있는 거죠.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추계치가 30억 정도가 된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풀로 할 때.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조례 개정을 제안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100% 선과 100% 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우리 이한경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5년 동안에 33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1년에 예산이 6억 6,700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인을 몇 명 정도 예측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은 것은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여기 사람 숫자는 안 나오네요. 여기 사람 숫자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직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교육생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추계에 넣지 못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먼저 이 사업을 하기에 앞서 수요ㆍ공급,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거고, 할 때 센터장, 여기에 보면 사무국 직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6억 6,000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비, 크게 세 가지로 비목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강사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은 너무 중증장애인은 좀 힘들 것 같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인원이 얼마 정도가 될지. 비용이 사실 6억 6,000이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그럼요.
○ 김경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몇 명 정도가 교육을 1년에 받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얼마만큼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바리스타로 교육받은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은 추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내 장애인 직업교육기관이 약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강사가 강의형태로 교육을 진행하는 거고 또 실습도 하는데요. 숫자는 운영방법에 따라서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작성이 안 된 사안이라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세부 분석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추계도 아직은 안 잡힌 거네요, 경기도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비용에 대한 추계는 된 건데요.
○ 김경자 위원 비용에 대한 추계만 잡히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학생 수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지금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이한경 국장님 잠깐만요. 어려운 질의 안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현재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ㆍ시각ㆍ청각 등등 발달,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한테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장애라면 사실 발달장애 말고도 장애인들이 많은데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사업을 아주 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왜 굳이 발달장애인들한테만 이런 기회를 주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현행 조례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특정장애인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의사표시를 하면 그분들한테도 이 사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한경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나는 카페’ 이 사업이 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됐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나는 카페’ 같은 경우는 일단…….
○ 위원장 원미정 예산이 어떤 어떤 항목으로 지원이 됐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예산이요? 그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기존에 알기로는 장소에 대한 것들은 마사회나 일부기업으로부터도 기부 받고 후원받아서 운영했던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입니다. ‘나는 카페’ 운영되는 것은 국비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간에 교육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했었나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장애인복지관 스물두 군데에서 ‘나는 카페’…….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기존에 교육예산을 지원해 줬었나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국비도 지원됐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거와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똑같은 내용인가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장소 사용에 대한 부분은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장소는 현재 무상으로 대관ㆍ대여를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많고요.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시흥 정왕역 같은 경우에 카페를 운영하는데 시흥 역하고 연계를 시켜서 무상으로 장소를 대여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럼 기존에 그런 마사회나 이런 데 지원했던 것은 뭐예요? 장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인가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운영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다 해줬었나요, 인건비?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럼 이 조례에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없나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막고 도가 전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책무로 가는 건가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조례에다 근거를 마련해 두는 거고요. 대관ㆍ대여 무료로 하는 것은 지금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조례에 규정을 해 놓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마사회나 일부기업의 후원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거나 장소에 대한 무상대여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업의 처음 취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북부에서부터.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서 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만들었을 때 민간기부나 민간재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막는 기능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아직 거기까지는 우려를 안 해 봤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아마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저희가 이게 북부에서 처음 기획할 때부터 제가 같이 고민했었는데요, 북부 실장님하고. 사실 이것은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활용해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적극 검토가 되셨어야 되고 플러스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규정됐을 때 저는 민간자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저해하지 않나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알겠습니다. 현재 법적 검토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해 봤는데요. 법에서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 법적으로 무상 대관ㆍ대여하는 거나 아니면 재활교육하는 것은 현 실시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조례에 담는 거고요. 제가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재원의 부족 때문에 사실은 도 재정보다는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고 계시고 저희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설명에 검토의견을 내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일단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동 사업도 일단은 민간의 협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동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희가 이어서 세 번째 안건을 다루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광성ㆍ박창순ㆍ서형열ㆍ정대운ㆍ박용수ㆍ박동현ㆍ김성태ㆍ김미리ㆍ윤화섭ㆍ김경자ㆍ이정애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기열ㆍ남종섭 의원 발의)
4.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광성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영협ㆍ서형열ㆍ박용수ㆍ정대운ㆍ오세영ㆍ박동현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경자ㆍ이정애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기열ㆍ남종섭 의원 발의)
(12시24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발의해 주신 김광성ㆍ김경자ㆍ이정애ㆍ조승현ㆍ류재구ㆍ남종섭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경기도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경기도지사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주차요금 감면,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법에 따른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가족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제가 한 건만 제안설명을 했어요. 한꺼번에 다 해요?
○ 위원장 원미정 제안설명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다음은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지원대상을 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경기도지사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사업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보훈수당 지원대상자의 보훈수당 지급을 중단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훈수당 환수근거를 제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진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창순 의원 등 16명의 공동발의로 2014년 11월 20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서진웅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경기도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으로는 본 조례는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조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사상자의 지원과 예우에 관한 대상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사상자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은 의사상자로 지정받기 위한 인정신청 등 일부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을 하고 있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사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의 책무를 지우지는 않고 있으며 의사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라고 할 수 있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검토가 필요하며 유사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등을 제외하고 의사상자를 우대 지원할 경우 국민들의 국가를 향한 충성심과 희생정신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특수성과 이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 조례제정 논의에 예민한 시기임을 감안, 의로운 행위와 숭고한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예산비용추계에 대한 검토로 조례안 제5조가 시행될 경우 2015년 1억 2,600만 원이 예상되고 향후 5년간 6억 3,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총괄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장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경기도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로 타 단체와의 연관성을 감안,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 경우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특별위로금 및 매월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 1억 2,6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6억 3,500만 원이 소요되어 도 재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상자만을 우대 지원하고 국가유공자ㆍ참전용사ㆍ전몰군경 등을 제외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의견으로 의사상자 지원 시 국가유공자 등의 유발부담 중 892억 원의 도미노 요구 현상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사무인 의사상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사상자에 대한 추가적 책무를 지우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관련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사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충분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대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진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고윤석 의원 등 18명의 공동발의로 2014년 11월 20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서진웅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으로 본 조례는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보훈수당 지급중단과 환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고려하면 해당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의 의견은 참전수당 지급 시 연간 403억 원이 소요되고 보훈수당 지급 시 연간 892억 원이 소요되며 시군별로 조례를 통해 보훈 및 참전수당을 3∼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경기도민의 동질성 훼손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단기적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폭 인상 추진과 장기적으로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수당 지급근거 마련과 지급시기는 별도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쪽 예산비용추계에 대한 검토로 참전유공자의 지원사업에 지원대상 단체에 대한 사업비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경우 참전유공자 6만 7,281명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2015년 404억 2,800만 원이 예상되고 향후 5년간 총 2,021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총괄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경우 6ㆍ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참전자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능하나 안 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매월 5만 원씩 6만 7,281명에게 지급할 경우 연간 403억 6,800만 원이 소요되어 도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체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재정지원 조례 요구 시 연간 89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시군에 자체조례를 제정하여 보훈 및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거주지역에 따라 참전 및 보훈수당을 차등 지급받고 있어 경기도민의 동질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별 차등 지급 되고 있는 보훈 및 참전수당을 동일 금액으로 조정하여 경기도민의 동질성 회복을 우선 추진하고 지원범위와 대상, 단체의 간접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은 가능하나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관련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조례로서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보훈수당 지급근거 마련 등 필요시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한경 국장에게 질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보류를 제안합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의사자나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그분들의 희생과 피해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예우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의사상자만을 우대 지원하고 국가유공자ㆍ참전용사ㆍ전몰군경을 제외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사상자는 127명으로 의사상자만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6ㆍ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전우, 상이군경 등 14만 8,000여 명으로부터 이 단체들과의 형평성의 문제와 지원요청 시 연간 892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부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이나 예우에 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의를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진웅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원미정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서진웅 의원 검토의견을 저도 오늘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나 무한돌봄과장님이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담당부서에 전달을 했고 수차에 걸쳐서 의견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의사상자를 가지고 참전용사와 비교하는, 각기 다른 조례를 가지고 조례를 비교하는 그러한 무례를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상도 틀리고 법도 틀리고, 중앙에서 정한 법도 틀리고, 국가에서 정한 법도 틀리고 대상도 틀립니다. 이걸 가지고 의사상자와 참전유공자를 싸움을 시키고 있는 경기도 집행부, 정말로 무책임한 집단이 아닙니까? 또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사상자 조례를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세월호뿐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도가 있어서도 그런 게 아닙니다. 의사상자가 누구입니까? 직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처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통해서 구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집행부에서 사전에, 오히려 의원들이 나서기에 앞서서 해야 될 분들이 검토의견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참전용사들과 비교를 해서. 이것은 조례의 옳고 그름, 재정의 수반, 재정의 고통, 재정의 필요 이런 걸 떠나서 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광역단체가 7개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금액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금액을 확대시키자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에 5만 원이라는 참전수당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기초단체가 어느 시군에 살면 3만 원 받고 어느 시군에 살면 5만 원 받고. 오히려 그것이, 차등 지급하는 것도 사전에 경기도에서 그런 거 31개 시군하고 조율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은 일절 노력하지도 않고 조례가 발의되니까 예산 따지고 재정 따지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는 집행부가 제정신입니까! 유감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서진웅 의원님 의견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존경하는 서진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양 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나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업무가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온전하게 맡을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중앙정부가 더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상자하고 보훈 쪽 참전용사분 관련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보훈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현실적인 어떤 재정여건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조례하고 무관하게. 저희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사안의 성격이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도의 재정여건상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라는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부동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구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동의를 하면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심의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는 데 대해서는 응분의 예우와 지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만 7,000여 명의 참전수당 지급 시 연간 4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광복회, 유족회 등 일반 보훈단체들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전체 유공자에 확대지급 시 14만 8,000명으로 연간 89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시군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받고 있어 경기도민의 동질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범위와 대상, 단체의 간접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의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진웅 의원님! 저도 그 안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너무 좋은 안건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좀 보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서진웅 의원 사전에 집행부가,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했을 때 제가 전화를 몇 번했어요. 그러면 발의한 의원한테 최소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전달을 해야죠. 그걸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접했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의사상자와 관련해서 국가사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에 국가사무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국가사무만 하고 지방자치의 의무는 없습니까? 의사상자 과연 이게 국가사무, 당연히 국가사무죠.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도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가사무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못 하는 기능, 잘하는 기능 다 분석할까요? 지방자치제에서 국가사무가 정해져 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국가에다가 밀고 책임 떠밀고 우리는 힘들다, 이것도 좀 잘못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저는 이 두 개의 조례에 대해서 병합해서 하는 것도 담당부서가, 집행부가 동일하고 같은 과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두 개의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과 또 저와 보다 심도 있는 토론도 하고 또 대화도 하면서 이것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표상이 되는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자라나는 지금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짊어지고 갈 아이들한테도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차후에 보다 깊이 있게 저와 같이 이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좀 제대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이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실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또 소관 상임위 위원 간에 좀 원활한 토론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한 집행부와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 조례가 발의되기 전부터 이 건 관련해서 현장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조율을 한 상태이고요. 그것이 일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집행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께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이후에도 저희 상임위와 또 대표발의하신 의원과 당사자들과 집행부가 함께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현실 가능한 선에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내용들로 다시 한 번 논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박순자 위원님과 박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좀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요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유보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의결을 유보하기로 선포합니다.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진웅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의회가 도민들의 보다 좋은 어떤 명예도 살리고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도민이 되는 것, 국가에 충성하고 또 지역과 사회의 많은 분들께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의회가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재정도 따져야 되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좀 더 깊이 있고 책임감 있게 의회와 함께 상의하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한 책무는 집행부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 권고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집행부께서 명심하시고 이후에 또 다시 이런 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지 않도록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준희ㆍ김유임ㆍ조승현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지환ㆍ송낙영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김주성ㆍ이재준ㆍ서영석ㆍ김미리ㆍ서진웅ㆍ임채호ㆍ송순택ㆍ장전형 의원 발의)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5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면밀한 시설점검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국가표준을 적용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은 장애인의 유형별 3명 이상의 시설 점검요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혜영 의원 등 스물두 분의 공동발의로 2014년 10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양근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을 신설하고 제11조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3항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국가표준을 적용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 시설 점검요원으로 장애인을 기존 1명 이상에서 유형별 3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점검하는 데 있어서 국가표준을 지킨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편적 활용 증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시설관리 주체에게도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표준을 따르는 장점이 클 것이라는 의견과 장애인이 장애유형별로 총 3명 이상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각 유형별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는 제6조의제3항 신설조항인 편의시설 설치 시 해당 편의시설에 대한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은 시설주가 법령상 규격기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국가표준을 요구하더라도 시정 가능성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으며 시설주가 법령상 규격기준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국가표준 시공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시설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된다는 의견과 제8조의 점검시기 등과 제11조의 점검요원의 내용과는 조문이 상충되어 조문을 수정하는 의견, 제11조의 점검요원은 점검대상 시설물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중 시설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포함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점검요원 참여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비용추계에 대한 검토결과 시설점검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로 연 4,800만 원의 간접비용으로 직접비용은 소요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비용추계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총괄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면밀하게 시설점검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국가표준을 적용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표준 제품이 소수업체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강화 우려와 시설주가 법령상 규격기준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국가표준 시공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시설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안 제6조3항을 삭제하고 제5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표준이 제정된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시설 점검요원으로 장애인의 유형별 3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정한 규정은 기존 장애인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3명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점검대상 시설물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중 시설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포함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점검요원 참여자를 편성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1조 개정에 따른 제8조제2항과의 조문이 상충되어 수정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는 이한경 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양근서 의원님, 좋은 조례 이렇게 이번에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안 11조에서 기존에 우리가 1명 정도 돼 있는 걸 이번에 확대해서 의원님께서 한 3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고 하신 근거, 특별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 이유가 있습니까?
○ 양근서 의원 지금 현행 점검요원은 1명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단체에서만 사실상 유일하게 점검요원을 지정해 가지고 시설점검할 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장애인 외에 청각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불편사항이나 사정을 정확하게 시설점검할 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단체에서 각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3명으로 확대가 맞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점검요원에 쟁점으로 두신 거예요?
○ 양근서 의원 네.
○ 이정애 위원 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일단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기이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 보시면 제5조2항에……. 수정안은 기이 배부가 됐으니까…….
○ 위원장 원미정 수정안이 아니고요. 의견만 내셔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견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지방자치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권장할 수 있다.” 정도로 조정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11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문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님.
○ 이정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면밀한 시설점검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는 좋은 조례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국가표준을 적용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설주가 법령상 규격기준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국가표준 시공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시설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시설 점검요원으로 장애인의 유형별 3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정한 규정은 일률적으로 3명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점검대상 시설물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중 시설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포함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점검요원 참여자를 편성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제5조제2항, 제6조3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부칙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정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근서 의원 감사합니다.
6.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홍석우ㆍ오구환ㆍ박형덕ㆍ장동길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ㆍ조재욱ㆍ이순희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 의원 발의)
(14시57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의 위험성을 교육ㆍ홍보할 수 있고 절주에 대한 연구를 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경기도민의 건강침해와 사회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과다한 음주로 인한 도민들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경기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도민교육과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지사는 청소년 및 도민에 대한 금주 및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 홍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음주청정지역을 운영하는 시군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도민참여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금주 및 절주에 대한 조사ㆍ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현호 의원 등 34분의 공동발의로 2014년 11월 18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재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도모하여 경기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 증진 책임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연ㆍ절주운동에 대한 책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이미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같이 규정되어 있는 절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입법의 불비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서 절주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중 절주사업으로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 개발, 절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절주사업 관련자료 제공, 음주폐해 예방 관련 캠페인 및 홍보 등을 대국민 음주문화 개선과 사회적 음주폐해를 예방ㆍ감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존 사업과 이 조례의 제정ㆍ추진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기도 건강증진과의 의견은 조례안 일부에 대하여 자구수정이나 자구 추가의견과 조항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조항 삭제 의견으로 제5조1항은 청소년의 범위에 성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파악하기 어려워 “권고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제3조1항, 제3조2항, 제4조1항, 제6조, 제9조, 제10조에 대한 자구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비용추계에 대한 검토는 조례안 제4조, 제6조,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4억 6,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여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여 작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총괄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음주 및 절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주 및 절주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 증진책임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연ㆍ절주운동에 대한 책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서 절주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하며 학생을 포함하고 있고 19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금주교육을 강제하기가 어렵고 학생들의 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추진 중으로 사업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포괄하여 금주 및 절주교육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파악하기 어려워 “권고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임의규정으로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중복되는 문구의 삭제 등이 필요하여 일부수정이 필요하며 다른 조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한경 국장에게 질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김의범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만드신 것 중에 “9세 이상 24세 이하 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넣으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박재순 의원 제가 이 법안을 제출했을 때는 어른들을 위한 그런 규정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법안을 제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출하고 보니까 24세까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 내용은 조례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청소년이 아니라 도민으로 확대를 시켰었고 또 24세로 했었던 건데. 사실 사고라는 게, 음주가 굉장한 피해를 많이 직접적으로 주는 거라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 음주가 건전하게 보급되지 않으면 정말 미래에 자기 자신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발의한 겁니다.
○ 김의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례를 생각하신 거예요?
○ 박재순 의원 원래는 금연에 관해서도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주로 인한 주위에 피해를 보는 그런 분들을 제 주위에 직장인을 비롯한 패가망신했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음주로 인해서.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자녀들한테 꼭 필요로, 필수로 가르쳐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란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잘 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담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가 많이 되면서도 홍보가 그나마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술에 대한 것은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홍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국가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도에서 먼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저도 보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 발의하셨단 생각이 들고요. 끊임없이……. 저희 상임위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한 부분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박재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일단 큰 방향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고요. 다만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 조정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김의범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김의범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도모하며 경기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취지의 좋은 조례이나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서 학생을 포함하고 있고 학생들의 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추진 중으로 사업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포괄하여 금주 및 절주교육으론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파악하기 어려워 “권고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임의규정으로 조항을 수정하고 그 외 중복되는 문구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3조3항, 제4조의1항, 제5조의1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지금 김의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의범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의범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김의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뤄야 하는 시간입니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는 목적에 있듯이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및 청소년ㆍ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 조례가 실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요청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민들이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성물질에 대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또 건강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현재 전부개정안에 대한 도민들과 일부 시민단체 방사성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 등에 적극적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 위원님들과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지막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집행부 들어오시고요. 하나가 더 있나요?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다음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관련한 담당자가 오실 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한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의 외부진료에 대해 김경자 위원과 남종섭 위원이 질의하였으나 경기도의료원장의 진술내용에 허위증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료원장을 지방자치법 제41조의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원장님, 이 내용은 좀 보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봤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행감에서 나온 얘기하고 저희가 받은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건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그때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착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특별감사 때 토요일 진료 건하고 평일진료인데 아주대에서 온 것은 토요일 진료 나갑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갑자기 환자 진료공백이 생겨서 평일 날 나간 거는 딱 열세 번 나간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고 있고 감사과에도 그 내역을 다 자세히 적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평일 날 왜, 월급은 여기서 받는 사람이 평일 날 거기 가서 하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때 발생된 수익을 수원병원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그것만 문제되는 줄 알고 “평일 날 진료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의 것, 제가 휴일 날 진료했던 것 그거는 제가 그때 착각을 하고 그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사과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박근철 위원 제가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주말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서부터 14년까지 주말 아닌 주중에는 열세 번밖에 없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사 세 번 빵꾸났을 때 그때만, 공백이 생겼을 때 그때만 했고요. 휴일 날 다 한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단 믿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휴일에 지금 이게, 이 휴일에도 공공의료원장이, 경기도의료원 원장님이 어쨌든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돈을 받으신 거잖아요. 명백하게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주말이라고 해도 똑같지 않나요? 주중이나 주말이나 별 차이 없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계약서상에는 겸직이라고 써놓지는 않았지만 겸직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학교수인 사람이 공공병원 나온 사람은 평일 날 하루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왔을 때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평일 날 안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약서에 겸직이란 얘기가 거론될 필요도 없이, 저는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장님! 이게 법적으로, 어찌 됐든 저희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 법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내용이 정확하게 주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되는 건가요? 그걸 답을 해달라니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20년 동안 모여 있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1년 중에 토요일 반을 반납하고 사실 받은 게 한 40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간. 그러면 1년에 토요일 반을 그렇게 하고 평일 날은 절대 업무에 지장 없게끔 하겠다고 해서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도에서도 나중에 다 알아보셨지만 나머지 대학에서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가서 진료를 합니다. 국립의료원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그러고 있다고 하고 저는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내심, 평일 날은 전혀 축을 안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규정을 명시하거나 그렇게 돼 있는 건 없으니까…….
○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얘기 들었고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도든 의회에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앞서서 소명하셨듯이 저희 의료원의 정관상에는 답변하신 내용이 부적절합니다. 맞지 않는 사항이고요. 일요일이나 주말이든 주중이든 겸직금지에 의해서 만약에 진료를 가실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원장님이 그 정관의 해석을 저희와 달리 상식선에서 해석을 하시면서 답변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장님이 잘못 이해하시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 부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답변에도 물어보실 때 위원님 물어보신 의도를 잘 모르고 그때 돌아가는 제 개인적인 상황만으로 판단해 갖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 건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심도 있게 조율을 했습니다. 의견 조율을 했고 오늘 배기수 원장께서 소명하는 시간에 저희 내용상은 잘못된 것이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상을 보면 명백한 허위증언에 해당되지만 그 해석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신 부분을 지금 인정하시고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을 통해서 우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을 보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 배기수 원장님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의 이의 없습니까?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9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별히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서 경기도의료원 경영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그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건립에 대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관련 규정 및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쪽에 대상사업 동의안 제출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병원의 경우 건물 노후 및 공간 구조, 면적 부족 등으로 의료시설 기능 수행이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약 70%가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용역결과에 따라 300병상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천병원 신축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주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에 100병상을 초과하는 신축사업은 BTL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천병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고지원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웠고 도의 재정사정 및 세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전액 도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BTL 사업은 민간투자비용을 20년간 장기분할 상환함에 따라 초기비용부담이 적고 시설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 받을 수 있어 도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천병원 신축에 따른 정부실행대안 PSC와 민간투자대안 PFI의 정부지출액을 비교하는 적격성조사 결과에서도 BTL 사업의 현재가치가 낮게 나와서 적격성, VFM이라고 하는데요.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사업지침, 경제적 여건, 예산 확보 및 비용 부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BTL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미 전남 강진의료원, 충북 충주의료원, 제주 서귀포의료원이 BTL 사업으로 병원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충남 공주의료원과 영주적십자병원, 마산국립결핵병원 및 경기도의 안성병원도 BTL 사업으로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이천병원 신축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536억 5,600만 원이며 현 부지 인근에 7필지 1,720㎡를 추가 매입해서 부지면적 총 1만 4,589㎡의 건축 연면적 2만 9,894㎡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300병상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30개월로 2016년 5월 착공하게 되면 2018년 10월 완공하게 됩니다. 완공과 동시에 도가 소유권을 양도받고 20년간의 시설물 관리운영권은 투자업체 측이 갖게 됩니다. 국비로 50%의 시설임대료를 지원받게 되고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병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0년간 정부지급금 예측치는 약 1,26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국비 25억 원, 도비 25억 원 등 총 50억 원의 임대료 상환비용과 약 13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물가상승률 둔화 및 금리인하 등을 감안하면 사업제한 및 협상 시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금년 내에 사업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2016년 착공, 2018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된 보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결과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기획재정부의 검토, 국회 한도액 심의ㆍ의결 등 전문기관의 다양한 검증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천병원은 도의료원 산하병원 중에서도 시설 수준이 최하위권으로 노후화에 따른 환자불편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천 관내에 유일한 종합병원이지만 125병상에 불과하고 지역 환자의 관외진료에 따른 주민불편과 교통비 추가지출 등이 상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이천시종합병원유치시민협의회가 결성되었고 지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이천병원의 규모 확대 및 시설장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할 정도의 오랜 지역 염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300병상 규모로 격상시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포괄적인 역할과 함께 의료안전망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대상사업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의료서비스 분야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동부권역 도민들이 한 층 수준 높고 특성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미리 의료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세부사업을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위원회와 수시로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4년 11월 27일 제출하여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신축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규정에 따라 BTL 방식으로 건립 추진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용역을 근간으로 민간 참여에 따른 수익성과 국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다고 판명되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부처를 거쳐 2014년 1월 국회 의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982년 건립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30여 년 이상 공공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의료장비 및 시설 노후화와 늘어나는 지역 의료수요 반영을 위해 신축이 결정되었으며 도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여건 하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였으며, 현 부지에서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지매입을 통한 적정 신축부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축비를 선투자하고 정부와 경기도가 20년 동안 시설의 임대료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추진으로 당해 사업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 예측금액은 국비 499억 원, 도비 763억 원 등 총 1,262억 원으로 이 중 정부보조금인 임대료 499억 원을 제외하면 경기도가 20년 동안 매년 부담해야 할 예산은 운영비를 포함해 38억여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 건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은 2009년 12월 시장ㆍ군수 회의 시 병원 신축 건의 후 2010년 5월 경기도지사와 이천시장 간 병원 신축 정책협약, 2012년 10월 신축계획 수립, 2013년 6월 이천병원 BTL 사업 총사업비 보건복지부 신청과 2013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등을 통해 금년 1월 총사업비가 국회에서 심의ㆍ의결 확정 통보된 후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용역 체결과 부지매입비가 지출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월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7조제1항에 따라 한도액을 승인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지 못하거나 해당연도 말까지 고시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사업으로의 보조가 자동 소멸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임대료의 50% 국고보조, 장기분할 상환 등 재정상의 한계를 극복한 초기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조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총투자비가 증가되고 정부와 도가 중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적 성격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검토의견으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방식에 대하여 이천병원의 건물 노후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주차공간 부족, 산발적 보강공사 등으로 이천병원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신축방식에 따른 장단점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투자방식 추진에 대한 고려에서 입원수익 산출을 위한 병상이용률 설정의 타당성 여부와 추가적인 계획에 대한 비용분석이 미흡하고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의 할인율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투자적격성 판단은 미래 세대로부터 일종의 차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BTL 사업의 성격상 종합적인 투자적격성 분석이 필요하나 현재 이천병원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에서는 정량적 분석만 실시하고 있어 정성적 투자적격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2015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된 기숙사 건립 증축비 22억 중 국비 11억 원도 병원 BTL 신축 착공과 관련하여 증축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천병원 신축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00병상 초과 대규모 신축공사는 BTL 사업으로 추진토록 규정되었고 그간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한도액 국회 의결 등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로 사업규모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안 강구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들어와서 이렇게 6개월 동안 이천병원에 대한 BTL 사업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공청회에 전문가들 불러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하고 함께 논의도 많이 하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어젯밤 2시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결정이라기보다 ‘아, 이게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해도 앞으로 정말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한마디로 고민뿐이라는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속된 말로 ‘정말 한국 사람들 외상이라면 소라도 잡아먹는다.’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시간이 모자라서 이것을 이 순간에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 내려야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연설명이 필요 없듯이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이유가 BTL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라기보다 이걸로 갈 경우에 결국 마지막에는 미래에 우리, 지금도 어려운 재정이 이 영향으로 추후에 발생되는 나머지 의료원 6개, 전반적인 의료원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그래도 집행부의 수장이시잖아요, 보건복지국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고 향후에 이 시간만이라도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위원님이 새벽 2시까지 고민하셨다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단점이 부각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베드 규모로 계획이 돼서 동의가 된다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과연 거기를 어떻게 채우고 또 어떻게 운영해 갈지 이런 내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계획 외에 좀 더 세부적이고 또 전문적인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큰 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죠. 저희가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정말 중요한 주무부서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만 한다면 그래도 희망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하나 거는 기대밖에 솔직히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수시로 의회하고도, 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문제 때문에 이걸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앞으로 병원만, 국비ㆍ도비 받아서 병원만 지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KDI 박사님이 오셔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 그때 제가 느낀 게 좀 있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갈 수밖에는 결국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걸 그림을 그려나갈 때 그래도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향후 운영 상태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좀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고민해오고 같이 이렇게 해온 게 헛되지 않도록 국장님 주도하에 신경을 쓰셔서 의회랑 수시로 소통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좀 세밀하게 짚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동안에 제가 집행부 쪽에서 할 일 상당 부분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의 그런 고민이 좀 더 적도록 하여튼 저희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경기도 도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면 반대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이천시민 빼놓고. 그죠? 그런데 또 이천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성이 좀 있더라고요. 의정부하고 이런 상황이, 의료원이라도 상황이 이천 병원 쪽에는 이천 특징이 있어서 또 고민을, 방향 전환을 조금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희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몇 개월 동안 BTL 사업에 관해서 또 이 병원에 관해서 거의 반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될 정도로 고민도 많이 하고 사실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어차피 우리가 이 시간 이후 결론을 내릴 텐데 이천의료원, 물론 경기도립의료원 수장이신 우리 배기수 원장님이 뒤에 와 계시지만 좀 아쉬운 점은 이왕이면 이천 원장님하고 이천시장님도 여기 배석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하는 걸 좀 들으시고 더 긴장하고 더 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병원 운영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이 BTL 사업에 관해서 정말로 원격적인 건 반대입니다. 반대이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오늘 결론을 내려야 하고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했지만 어차피 본 위원들은 도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도의회에 들어왔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저는 이천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일단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뜻에서 일단 이천시민이 되어본 입장에서 동의하는 쪽으로 저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했고, 결론은 본 위원들이 만약에 동의를 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정부의료원이 문제가 많듯이,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기 시작해서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까 그 300병상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역에 아시는 의사들이 있어서 몇 분 만나서 이런 상담을 하고 좀 들어봤습니다, 의견을. 그런데 병원은 병상을 가지고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고 들었어요. 병상이 늘어난다고 막대한 이익을 병원에다 갖다 주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00개 침상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지역에서 경기도 이천의료원이 정말로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원으로서 시민들이 더 좋은 병원을 찾지 않고도 얼마만큼 우리 이천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장님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이천 원장님께서도 더 많은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예를 든다면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인구가 43만이면 의정부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천에, 제가 이천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인구 기준으로 대충 500명이라고 따져, 제가 갈음해서 500명으로 따져서 그분들만이라도 시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이천의료원에 종합건강검진을, 같이 이천의료원을 다 이용을 해준다든지, 사실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내 몸에 큰 병이 있지 않는 한은 그거는 결론적으로 다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협조가 안 돼요, 저희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이거는 말로만 아닌 서로 MOU 체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말로 좀 확실하게 정해두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일단 알려드리고요.
하여튼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경기도립의료원이, 정말 이천의료원이 우리 도에서 9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정말로 그래도 현명한 판단을 잘 해줘서 두고두고 기억될 수 있는 병원으로 저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괜찮습니다.
○ 김경자 위원 사실 의정부, 아니, 의정부가 아니죠. 이천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큰 병원이 없고 20만, 인구가 20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필요한 것, 적정 베드, 그러니까 한 200병상 이상의 지금 의료원보다는 좀 더 큰 병상 수의 그런 병원이 필요한 거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차라리 의정부시립병원이 나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봤고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에서, 아니, 이천시에서 땅을 좀 기부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없을까, 이것도 고민해봤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의료원 6개가 다 계속해서 퇴직충당금도 적립을 못 하고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 과연 병상 수를 늘려서, 그것도 BTL 사업으로 이거를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있는 거 아시죠? 국장님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마음이 사실은 무겁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황이 부결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 같아요. 오늘로 결정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김광성 위원님도 그렇고 공공병원이, 앞으로 우리 6개의 경기도의료원이 과연 존재해야 되는 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고민도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옛날에 생각했을 때 “도립병원” 하면 굉장히 좋은 병원으로 저 어렸을 때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병원들도 인근에 많이 생기고 큰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도립병원 이미지는 그렇게 경기도민들한테도 뭔가 좋기 때문에 가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과연 이런 도립병원이 존재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고 의정부에 있는 분이 수원까지 내려오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시에서 시에 있는 분들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도립병원이 안 맞는 거 같고, 지금 시대에는. 차라리 시립병원,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마다 하나씩 시의 공공의료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공병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또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여튼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BTL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후손들한테도 빚을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20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매년 운영비를 우리 도에서도 20년 동안 계속 내야 되는 거고 안성병원에 아직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이 부담이 엄청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도 같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얼마나 하셨는지 잘 알고 있고요. 저 또한 사실 BTL 사업에 대해서 100% 다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의회에 좀 짐이 되더라도 의회와 같이 항상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고 또 협의하면서 사업들을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국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믿고요. 앞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도 의료원에 관한 거는 최소한 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리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문을 하면서 또 안성병원이나 지금 이천병원, BTL로 이천병원도 가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그런 뭐냐, 그거를 우리 도의회와 철저하게 의논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 순간에 상당히 착잡합니다. 일단 아쉬운 점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왜 도의회가 이렇게 배제되고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 와 가지고 우리가 이 짐을 맡아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사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정말 BTL, B 자만 들어도 잠에서 깰 거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훗날 후손들이 정말 “9대 의원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업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종래의 의료원의 어떤 관습을 이젠 다 혁신하고 정말 새롭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관계자 여러분들은 각성을 하셔서 의료원에 대한 실추된 이미지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 가지 한 가지 과정들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우리 의회와 같이 정말 파트너십으로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위원님들 이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국장님 또한 여기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참석지 못한 위원님들 마음과 심정을 알기에 제가 몇 자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저 혼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성병원 BTL이 2012년에 시작을 했나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천병원.
○ 박근철 위원 아니, 안성병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2012년에 시작을 해서 2013년에 통과를 했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죠? 그리고 2014년 만약에 오늘 이천병원 BTL이 또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다시 모 병원이 또 BTL로 올라오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사전조사가 필요한데요.
○ 박근철 위원 지금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8대 의원님들한테도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BTL은 더 이상 안 합니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난번에 연구용역심의회에서 관련된 예산이 잘렸는데, 삭감됐는데요. 일단은 의정부병원 관련된 부분은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좀 더 다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그다음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병원, 제가 모 병원이라 했지 의정부병원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봐도 안타깝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올해 2014년이 끝나고 2015년도부터 저희 의원들이 있는 한 이 BTL이 그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재정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고요. 그 재정으로 짓는다라고 하면 내용이 중요하지 겉치레 300베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공공의료도 영업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라고만 하지 말고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의료원이 돼야지 서민들만 찾아가는 의료원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후에 이 BTL의 문제가 9대 의원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병원을 또 짓는다라고 하면, 의정부에 혹 짓는다고 집행부가 그런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맨 먼저 의회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이 BTL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국에서 기획재정부에 올라갔다가 또 국회로 갔다가 다시 도로 내려와서 의회로 오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지금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이거 저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타 시도에서 혹 BTL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 우리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이걸 제의를 좀 하세요. 밑에서부터 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이것이 먼저 수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건의를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신청서부터 내려오는 과정이 너무나 잘못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안 하더라도 꼭 타 시도에서 BTL을 하겠다고 한다라면 이 정도 내용은 저희가 먼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어떤 결정이 나든 두 가지 결정 중에 나겠는데 첫째 안은 일단은 된다는 쪽으로 가정하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BTL 이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만의 큰 짐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국장님도 제가 볼 땐 큰 짐을 같이 갖고 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민, 솔직히 위원들은 위원들끼리 독려를 하지만 국장님은 여기 오면 항상 당하시는 입장이다 보니 좀 가슴 아픈 건 있지만 어찌 됐든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잘 좀 새겨서 방향을 잡자고 하는 거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천병원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운영계획,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운영계획, 앞으로 미래 사업계획이 제일 중요한데, 뭘 담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담는 데에는 의료원만이 담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지역인 이천에서부터 뭔가를 해줘야 된다. 아까 우리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총합해서 영업을 하든 본인들이 홍보를 하든 사업계획이 분명히 거기서 이천시에서 나와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걸 의료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주무국인 보건복지국에서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하고 같이 해야 되냐, 의회하고 같이 해야 된다. 앞으로 의료원 문제를 의회도 관리감독만 할 것이 아니고요,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형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할 이야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슴들이 아프세요, 사실. 진짜 그렇습니다. 국장님 더 잘 아시죠, 저희들하고 계속 이 부분을 갖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운영계획, 분명하게 이것이 내년에 시작이 되면 위원장님한테는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든 같이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천시도 저희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쪽 식구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먼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실질적인 거, 국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한 63억 정도 추정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업제안 하면서 낮추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낮출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임대료를 결정할 때 수익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그런데 그 수익률의 결정의 기준 지표가 되는 게 시중금리 또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물가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보다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성도 마찬가지로 협상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금리를 고시를 할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의범 위원 그거를 매월 고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 시에 우리는 뭐 5%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협상에 의해서…….
○ 김의범 위원 협상에 의해서? 그러면 금리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만약에 4%다 했을 경우 만약에 5년 후에 시중금리가 10%예요. 그러면 그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고시한 금리로 되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 김의범 위원 협상 금리로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고정입니다.
○ 김의범 위원 고정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의범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 위원장 원미정 변동금리 아니에요, 변동금리?
○ 김의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협상을 하더라도 시중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의 국공채금리 기준으로…….」하는 관계자 있음)
○ 위원장 원미정 여기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 김의범 위원 국공채금리의 몇 % 가산금리 정도가 붙는 건가요?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보통 일단 2011년도 BTL 전체 평균은 110bp, 그러니까 1.1을 가산하고 있거든요. 그…….
○ 위원장 원미정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소속.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지성회계법인 서성기 회계사라고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전혀 우리 집행부가 아니신 분이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니까.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일단 저희 2011년도까지 가산금리는 1.1%가 평균이고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통 리스크가 민간 쪽에서는 볼 때 있다고 해서 조금 높은 수준으로 결정이 된 상황…….
○ 김의범 위원 가산금리가요?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네.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략적인 금리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지금 국공채금리가 3%라고 하면 약 4.15%.
○ 김의범 위원 지금 국공채금리가 3% 정도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그럼 거기에서 1.1%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아마 지금 민자 쪽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평균 한 1.1%를 가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한 1.1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를.
○ 김의범 위원 그러면 변동금리라는 얘기죠?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그러니까 1.16%는…….
○ 김의범 위원 매월 변동을 하는 건지, 그러면?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아니요. 1.16%는 변하는 게 아니고.
○ 김의범 위원 1.16%는.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그거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5년에 한 번씩 국공채금리가 변할 때 국공채 금리를 변경시켜 주는 것입니다.
○ 김의범 위원 국공채금리를 5년에 한 번씩 다시 이렇게 협상을 한다, 협의를 한다?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협상이 아니고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그럼 이건 딱 고정으로 들어가서 세팅된다는 얘기죠?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네.
○ 김의범 위원 그럼 지금 보셨을 때 회계사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처음에 이거 했던 추정비용하고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나 폭이 생길까요?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지금 저희가 프레임을 분석할 때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기억을…….
○ 김의범 위원 가산금리를 지금…….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그러니까 1.45%가 가산이 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안성의료원이 협상 중인데 1.16에서 1.15 정도로 가산금리가 정리될 거고요.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되면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수치적으로는 말을 못 하는데 지금보다는 확실히 많이 다운될 것 같습니다.
○ 김의범 위원 대략적으로 10%가 떨어질 건지 아니면 5%가 떨어질 건지 그렇게 추정안은 좀 안 해보셨어요, 혹시? 지금 협상 중이시라고, 안성병원이 협상 중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를 여쭤보는…….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그러니까 1bp당 연간, 그러니까 20년 총액 한 7,000만 원 정도 다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임대료는요.
○ 김의범 위원 7,000만 원이요?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네, 안성의료원이요.
○ 김의범 위원 매년 상환금액에?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네.
○ 김의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질의 다 하셨어요? 김의범 위원님.
○ 김의범 위원 네,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특별히 질의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습니다. 그 고민에는 이천병원의 신축에는 공감을 하면서 거기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깊숙이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까지 생각들이 오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도립병원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존재의 이유는 틀림없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투자를 해야 될 부분과 개선을 해야 될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병원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모든 시설이 노후되고, 깨끗하지 못하고 또 의료의 질, 서비스가 떨어지고 불친절하고 그다음에 또한 가난한 사람만이 이용하는 것이 도립병원이다 하는 이런 인식들이 짙게 깔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시설이 깨끗해야 되겠지요. 일단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특별한 질의는 드린 게 없었습니다만 6개 병원을 다 혼자 다녀봤어요. 그런데 안성병원하고 정말 이천병원은 제가 봐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지금 이천병원을 없앨 수도 없고 저 부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투자 값어치가 없는 돈, 저는 예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그것이 진짜 효율적으로 쓰여지길 바라지 아낀다고 해서 그것을 적게 투자하면 적게 투자되는 돈은 결국은 아무 효율 없이 쓰여져서 버려지는 돈이 된다. 그래서 투자는 할 만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갖다가 우리가 질책을 할 때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이번 기회에 정말 깔끔하고 규모 있는 병원을 지어서 앞으로 이천의료원이 우리 도내 의료원 중에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서 우리 의료원들이 거듭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이천병원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부분에 깊이 관심들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설만큼은 환자가 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한 각 의료자재도 많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립병원이라도 낙후되어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찾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려봐야 똑같은 말씀이고 하도 논의들을 많이 해서 이제 지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조금 투자가 마음이 안 드는 투자고 효율적이지 못한 투자가 됐다 하더라도 당장 없어서, 없으면 빚내서 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도 가전제품도 할부로 사서 비싼 이자로 이렇게 해서 몇 년을 꺼나가고 이렇게 썼던 시절도 있고 한데 어쨌든 앞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잘 됐니 못 됐니를 따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천병원이 정말 이번에 앞으로 각 의료원들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아까, 회계사님. 아니, 그러면…….
○ 위원장 원미정 나오셔서요.
○ 김의범 위원 지금 사업…….
○ 위원장 원미정 잠깐만요. 소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회의록에 남겨야 하거든요.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지성회계법인 서성기 회계사라고 합니다.
○ 김의범 위원 지금 사업제안을 했을 경우에 절감 폭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제안을 그쪽 업체에다가 했을 경우에는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그 부분뿐이 없는 건가요?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아니요. 저희가 결국은 BTL이라는 사업을 쉽게 이야기하면 일시에 돈을 준다면 민간투자만큼 줘야 되는데 이걸 20년간 장기 상환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주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비가 어떻게 결정되고 금리가,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에 따라 다 바뀌는 거고. 일단 물가가 줄어들면, 물가의 상승폭이 줄면 민간투자비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리고 거기에 건설자금이자의 이자도 또 다른 항목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소가 절감 방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 김의범 위원 잠시만요.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 위원장 원미정 배기수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 김의범 위원 임대를 해주고 있는 업종이 뭐가 있죠, 혹시 6개 병원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장례식장은 그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직영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 편의점 같은 거, 거기서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물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임대를 주거나 따로 수익 할 게 없습니다, 저희는.
○ 김의범 위원 만약에 이천병원을 신축했을 때 안성병원이나, 거기에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들어갈 업종들이 뭐가 있나요, 만약에 보셨을 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유아원 같은 것은 집어넣을 수 있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도 넣을 수가 있고요. 뒤쪽이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층고가 2층 차이가 나거든요, 원래 도로하고. 그러면 그쪽 가장자리를 지으면서 그쪽 뒤는 병원하고 입구가 틀리게 하면서 그런 시설 유치를 할 수가 있죠.
○ 김의범 위원 저는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는……. 회계사님!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네.
○ 김의범 위원 지금 다른 데서, 민간에서 사업을 했을 때 BTL, BTO 혼합방식을 많이 하잖아요, 아세요?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지금 제가 실무를 보면서 BTL, BTO 혼합된 방식은 아직 저는 본 게…….
○ 김의범 위원 민간에서 요즈음 사업제안을 했을 때 보니까 BTL하고 BTO를 혼합방식으로 많이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저희가 임대를 줄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 운영사에 대해서 BTO 방식으로 만약에 일정 부분을 떼어줬을 경우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혹시?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그 방법이 BTL, BTO 혼합 방식이 아니고요. BTL 사업 중에 수익시설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시설을 넣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매년 지급해야 되는 시설임대료를 차감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 김의범 위원 저희가 직접 임대를 주게 되면 싸게들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업자한테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금액만큼의 어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재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런 방식은 어떠신가.
○ 지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서성기 그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운영사한테 우리가 그러니까 민간이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시설을 넣어서 만약에 커피숍이다 그러면 우리가 너네한테 너네 임대수익을 얼마를 벌 수 있냐 혹은 너네가 여기서 수익을 얼마를 벌 수 있냐, 그러면 그 수익의 얼마를 시설임대료에서 차감하자 이런 식으로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국장님, 협상하실 때 이런 부분 이야기 나왔던 거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시설운영비를 적게 지출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 중에 여러 우려와 점검해야 될 사항들, 또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다 짚어주신 것 같고요. 오늘 다 짚지는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고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현장점검, 이천병원 현장점검하고 그 전에 이루어졌던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거쳤었고요. 충분한 질의응답과 여러 가지를 거쳤었고 2차로는 KDI 전문가로부터 BTL 방식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차로는 외부 병원전문가로부터 병상 규모에 대한 그런 전문가 자문회의를 치열하게 거쳤습니다. 3~4개월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500억 이상이 넘는 이천병원 건축에 관한 심도 있는 준비를 하셨는데요.
오늘 동의 건이 올라오고 물리적으로 오늘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 속에서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저도 가슴 아픈 상황이긴 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물리적 한계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오늘 안 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간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을 짚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2차 KDI 전문가로부터 BTL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또 그 외에 전문 자료를 통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사실은 BTL 방식에 대한 부정적 판단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재정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또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을 재정으로 전환했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시지 않으셨지만 또 한 위원님께서는 현재 이천병원이 126베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규모나 병상 수의 부족이라면 필요한 기능과 역할에 맞는 그 정도의 규모를 옆에다가 짓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300베드를 짓고 건물을 다 허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의 재개발을 할 정도의 건물 균열이 오느냐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하셨었고 그렇지 않다라면 현재 있는 건물을 최대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일부 하고 또 필요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200억이 넘지 않는 정도의 그런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필요한 그게 병실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진료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방법도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물리적으로 오늘 동의안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2년간의 BTL 방식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동의한 상태에서 그것을 재검토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검토해 보지도 못하고 접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드리는 건데 외부 진료과를 지금 더 늘려야 되잖아요. 현재 5개 과를 하고 있는데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과를 늘릴 때 사실은 외부 병원전문가로부터 자문회의를 했을 때 지적된 사항이 아까 박근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역내용 중에 부실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 그러니까 환자의 유형, 외부로 유출되는 환자의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환자들이 어떤 환자가 많으면 이천병원의 병원진료과가 어떤 것이 활성화돼야 하고 전문화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그런 의료계획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의료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확한 세부 데이터를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보를 하셔서 진료과를 선정하고 그 진료과를 잘 선정해야 스페이스가 정해진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특성과에 따라서 차지하는 그런 규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예를 들어서 조금 적지만 필요한 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외부의, 아까 김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병원을 내려면 병원도 임대해야 되고, 병원도 지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외부 의사들한테 임대를 주는, 과를 임대하고 일부 병실 부분을 임대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이런 진짜 많은 고민 속에 대안들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 물리적 시간의 한계 속에서 저희가 오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오늘 제안했던 그리고 그간에 저희가 같이 공부했잖아요. 전문가 간담회도 다 집행부, 저희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도출됐던 그런 사안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데이터 확보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리스크를 가장 줄이고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특히나 박근철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이천시장님이 오셔서 간담회도 어제 했는데 제안한 것처럼 이천시의 적극적 지원계획 꼭 받으시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MOU든 협약을 통해서든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튼 집행부도 너무 수고를 하셨고 이천병원도 현장에서 많은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최종목적은 같죠.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천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천병원 신축 관련한 것에 책임 있는 행정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간에 고생하고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재정적으로 크게 투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정말 충분한 자료검토와 전문가의견과 현장과 또 우리 의회의견을 적극 검토하셔서 같이 초기단계부터 책임 있는 결정 또 이후에 결정 후에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
아울러 본 동의안이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우려와 함께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서 가결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BTL사업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및 시행 시작부터 철저한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불어 지금 안성병원이 협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요청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지 않더라도 그간에 쟁점사항으로 협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류재구이정애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박재순서진웅양근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이한경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보건정책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조정옥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