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9일(토)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계속)
-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계속)
-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계속)
(00시02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3분 회의중지)
(00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계속)
(00시23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건설본부장님은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과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부지면적을 11만 9,011㎡로 정하고 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투융자심사를 5만 9,000㎡로 받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심사가 다른 것이 법상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볼 적에 건설본부장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부지면적 11만 9,000㎡에 대해서 이거를 취득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사업계획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수를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부지면적 변경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또 들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도지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아래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재산의 취득은 관리계획상의 모두를 일거에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즉 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토지 취득을 할 수 있고 그때마다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며 투융자심사 대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령상 투융자심사제도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과 경제ㆍ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ㆍ경제적 효율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도와는 그 취지와 존재 목적이 다름.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토지 면적과 당초 관리계획상의 토지 면적을 비교하여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의회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다시 말하면 사안의 경우 당초 관리계획상의 토지 면적은 증감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검토의견서
○ 위원장 송영만 김준태 본부장님이 이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를 잘 봤는데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남경필 도지사님, 경기도의 수장이신 남경필 도지사님의 정확한 입장이다라는 사실은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처한 여건과 이런 부분들로 보았을 때 본부장님과 그다음에 법무담당관, 경기도 소관 기관의 각각의 책임들을 가지고 계신,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곧 남경필 도지사님이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져야 되는 부분들의 책임과도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철도국장님 그리고 교통국장님, 건설국장님, 건설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 분씩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들 철도국 소관 중에 2015년도 세출예산 조정안에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예산 증액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을 받아들이기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철도포럼 운영에 2,000만 원 증액은 단순한 저희 철도만의 포럼이 아닌 효율적인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증액이라고 생각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잘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교통국장 김건중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예산에서는 수도권교통본부 운영비까지 담아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절반만이라도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 우리 건설 분야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요. 우선 삼성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비고 부대의견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게 약속이 이행된다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 말씀드리고요. 기타 저희 증가되는 사업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설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도 전체 재정여건상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건설본부장.」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건설본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건설ㆍ도로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청사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재원을 일반재정으로 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재정여건상 수용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에 대한 많은 부분에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이 또한 재정여건상 불가한 입장이기 때문에 부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결과 유인물과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추가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안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라 예결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서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증액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 줘야 하는데 24시간 이내에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의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회나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리면 동의 여부 결정권한을 상임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는 사례도 있고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후에 위원장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걸로 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론을 수렴하여 동의방식 결정 후에 지금 현 결정한 대로 위원님한테 일임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이재석
장현국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출석공무원
철도국장 서상교교통국장 김건중건설국장 신동복
건설본부장 김준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