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2월 2일(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필구ㆍ장태환ㆍ안병원ㆍ오구환ㆍ신현석ㆍ안승남ㆍ박동우ㆍ이상희ㆍ홍범표ㆍ김성태ㆍ김현삼ㆍ김진경ㆍ이동화ㆍ박종덕ㆍ이의용ㆍ오세영ㆍ권혁수ㆍ윤영창ㆍ신광식ㆍ문경희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장태환ㆍ이필구ㆍ박종덕ㆍ한이석ㆍ오구환ㆍ송기욱ㆍ강관희ㆍ신현석ㆍ박동우ㆍ이상희ㆍ홍범표ㆍ김성태ㆍ김현삼ㆍ김진경ㆍ이동화ㆍ안병원ㆍ이의용ㆍ오세영ㆍ권혁수ㆍ안승남ㆍ윤영창ㆍ신광식ㆍ문경희 의원 발의)
- 4.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5.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예산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조양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집행부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집행부 입장)
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필구ㆍ장태환ㆍ안병원ㆍ오구환ㆍ신현석ㆍ안승남ㆍ박동우ㆍ이상희ㆍ홍범표ㆍ김성태ㆍ김현삼ㆍ김진경ㆍ이동화ㆍ박종덕ㆍ이의용ㆍ오세영ㆍ권혁수ㆍ윤영창ㆍ신광식ㆍ문경희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필구ㆍ장태환ㆍ안승남ㆍ홍범표ㆍ김성태ㆍ윤영창ㆍ신광식ㆍ문경희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시행시기를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부칙 중 “2014년”을 “2015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운용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364억 원이 필요하나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부득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시행시기를 1년 유보하여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책자 8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2013년 6월 5일 공포된 조례로서 공유재산 특별회계 시행시기를 2014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회계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요구액은 411억 원이며 세출은 775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 364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부동산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도 재정상황이 어려워 특별회계에 전입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며 회계과에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 시 조례 제5조의 전출금지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이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금지됨에 따라 일반회계 재정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시행시기를 1년 연장하는 동 조례의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최호 의원님이 시행기간을 1년 연장하자 하는, 내용이 그것이죠?
○ 최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지방재정 형편이 1년만 지나면 모든 재정난이 해소된다라는 그런 청사진이 있습니까?
○ 최호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특별법들이 전부 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까지가 마감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현재 경기도의 평택이나 남양주, 외곽에 지금 외부도시들의 개발행위를 보면 인구유입 형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재정수입은 날 거라고 봅니다. 올해 같이 최저의 예산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윤영창 위원 최근의 실태를 보면 최근 3개월 동안에 국회에서 법령 통과가 된 게 한 건도 없어요, 지금.
○ 최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여야가 완전히 대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거가 1년 지난다고 해서, 2015년도부터 된다고 해서 이게 재정난이 완화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걸 1년, 1년 하지 말고 한 2~3년 넉넉하게 유예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최호 의원 지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장 사실 부동산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려면 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수정제의를 해주신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 특별회계가 꼭 설치를, 지방재정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은 없는 거죠?
○ 최호 의원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걸 1년, 1년 이렇게 하지 말고 유예기간을 2~3년 뒤로 유예를 시켜도 된다고 보는데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이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2년 또는 3년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부칙에다가 개정하는 걸로 하도록 할까 합니다. 최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최호 의원 동의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수정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지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윤영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의가 됐지만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이, 불투명한 지방재정의 완화시기를 감안할 때 3년 정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윤영창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영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영창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장태환ㆍ이필구ㆍ박종덕ㆍ한이석ㆍ오구환ㆍ송기욱ㆍ강관희ㆍ신현석ㆍ박동우ㆍ이상희ㆍ홍범표ㆍ김성태ㆍ김현삼ㆍ김진경ㆍ이동화ㆍ안병원ㆍ이의용ㆍ오세영ㆍ권혁수ㆍ안승남ㆍ윤영창ㆍ신광식ㆍ문경희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태환ㆍ이필구ㆍ홍범표ㆍ김성태ㆍ안승남ㆍ윤영창ㆍ신광식ㆍ문경희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민이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을 분할납부할 때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납 이자율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 6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2%에서 6%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과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고정금리를 적용하던 분할납부 이자율과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의 이자율을 매년 1월 1일 기준 도금고의 낮은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도민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율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책자 8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의 이자율을 연 2% 이상 6%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에 고정금리를 적용하던 이자율을 매년 1월 1일 기준 도금고의 낮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검토하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문의 문구와 체계를 정비하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해당 위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1조의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납부 이자율을 6%로 정하였던 것을 영 제32조제3항에서 연 2% 이상 6%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금고의 매년 1월 1일 1년 이상 정기예금 기준금리의 50/100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3을 신설하여 도금고 기준금리의 이자율을 적용할 때에 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최소 연 2% 이상 6% 이하의 범위로 납부하게 하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매각대금과 교환차금,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27조제2항제2호 단서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재산의 대부료 산정 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30/1,000 이상으로 정하였고, 제3항제4호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은 25/1,000 이상으로 정하여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안 제28조와 안 제29조는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은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용법률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33조제2항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도금고 기준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1항부터 제6항 본문까지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 잔액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자율을 조정하였고 제7항을 신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에 따른 대학, 공공청사, 교육원 등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교환차금 10년 분할납부 이자율을 6%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문구 정비와 관련하여 제5항의 “도금고 기준금리의 80/100”은 “도금고 기준금리의 100분의 80”으로 표기를 정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7조부터 안 제40조까지, 안 제46조, 안 제48조부터 안 제57조까지는 조문의 문구와 체계를 정비하고, 안 제58조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이자율을 당초 영 제81조제1항에서 연 6%로 정하였던 것을 연 2% 이상 6%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도금고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8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를 연 6%로 하던 것을 영 제82조에서 연 2% 이상 6%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금고 기준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9조부터 안 제63조까지는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1조 단서에서는 이자율이 변경된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 납부 등, 안 제37조제1항 등 변상금의 분할납부의 시행시기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정하였고, 부칙 안 제2조는 교환차금ㆍ사용료ㆍ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안 제3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를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하고, 부칙 안 제4조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한 이자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6조제5항의 이자율 표기방법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재산 대부와 관련한 현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최호 의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1,186필지 133만 ㎡입니다. 그중에 대부한 것은 535필지 60만 ㎡고요, 현재 45% 정도의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 조례개정에 따라서 일정하게 대부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한 자료도 있습니까?
○ 최호 의원 지금 그 자료가 현재 저희들이 수입에 적용되는 것은 분납이자율이 되면 향후 3년간 연 8,800만 원 정도가 이자감소율이 되고요, 3년간이면 총 2억 6,300만 원의 세수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미대부된 필지가 73만 ㎡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은행 공식으로 돼 있는 금리가 약 2%대입니다. 현재 도금고는 3.2%의 이자변동률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현재 저희가 남은 필지들이 대부분 큰 땅에, 규모가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대부가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체 현재 73만 필지 중에서 약 30~35%의 추가 대부가 예상되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공공목적으로 갖고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홍연아 위원 아까 8,800만이랑 1억 2,000 얼마, 제일 큰 게?
○ 최호 의원 2억 6,300.
○ 홍연아 위원 1년에 8,800만이고.
○ 최호 의원 네, 3년간.
○ 홍연아 위원 이 중에 분할납부에 대한 것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걸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최호 의원 그 자료는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요. 현재 매각대금에 나와 있는 게 시군별 도예산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투자기업과 그다음에 현재 대부료가 나와 있는 게 매각대금 분납 등이 가축위생시험소 부지하고 그다음에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등 7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일반의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에 적용하는 거고 외국인투자기업은 대부료 자체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 최호 의원 네.
○ 홍연아 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나누어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아까 홍연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최호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그 두 건, 대부료하고 매각대 분납 그 건 외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인하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도유재산으로서.
○ 홍연아 위원 인하되는 게 없다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없습니다. 그건 따로 외투기업단지에 대해서 아마 적용되는 내용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하해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 홍연아 위원 대부료 자체를 받는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죠. 위원님, 수정제의 있으시다 그러셨죠?
○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조례안의 문구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5항의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이 수학의 분수 표기방법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기 방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성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8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화력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신고방법 및 부과대상지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h)당 0.15원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화력발전에 대하여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화력발전 부과대상지역은 경기도 관할구역 모든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9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이 포함되고 화력발전에 대한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과 세율이 신설되면서 부칙 제4조에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47조제3항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기 위해 도세 조례에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납부, 부과대상지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말씀하십시오.
○ 윤영창 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도세 조례안에는 2011년 11월 8일 개정한 부칙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금년 12월 31일까지 과세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사전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오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일단 질의 답변 하시고 나서요, 이 안에 대해서 토의하실 때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국장님, 킬로와트당 0.15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0.15원입니다. 15전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15전인데 세입 예상액이 27억 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 현재 대상이 6개 발전소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6개 발전소입니다.
○ 홍범표 위원 평택에 2기가 있고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 현재 0.15원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방세법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안행부에 그런 저걸로 돼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면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향후 지어지는, 저희 북부지역에도 몇 개의 화력발전소가, 지금 현재 양주, 동두천, 포천에도 각각 화력발전소가 공사 중에 있거든요. 북부지역에만 그렇게 있고 또 남부지역에도 더 지어지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까, 남부지역에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외의 추가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0.15원, 15전이 된다. 그런데 이 화력발전소 규모에 비해서 연간 세수입은 많지 않네요, 27억이면. 그런데 이것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임의로 금액을 증액하거나,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좀 실질적으로 0.15원이, 15전이 너무 세율이 낮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높으면 화력발전 비용에 포함돼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세율을 내기 때문에 전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최소 세율로 아마 적용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0.15원이다 하는 부분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방세법에서 이미 결정이 났으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최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 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8월 23일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 내용과 2013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의 개정안 내용을 단일화하여 1개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통합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단일안인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최호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고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37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 여부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11월 22일 접수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은 “의안은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의 단서에서는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규칙 제26조제3항 단서규정의 긴급한 사유로 적용하여 오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8분)
○ 위원장 조양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청사를 구 지방행정연수원 건물로 이전하고 경기관광공사 등 도 산하 공공기관을 인재개발원 건물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경기관광공사는 인재개발원 내 2층 자료실 일부와 4층에서 5층까지 총 1,864.83㎡를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관광공사의 사무실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관광공사는 관광개발 및 관광진흥사업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경상비 및 대행사업 예산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의 발굴이 쉽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여도 공적사업에 재투자하는 점을 감안, 관광공사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관광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무상대부시설 현황 및 관계규정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 중 경기도인재개발원이 구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경기관광공사가 현 경기도인재개발원 청사 내 2층 일부 및 4, 5층에 입주하여 사용할 공간에 대해 경기도가 무상대부하기 위한 무상사용 동의 건에 대해 경기관광공사가 입주 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관련 근거를 찾아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3호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는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경기관광공사의 무상임대 사용 여부의 최종결정은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들어오겠다는 다른 조직도 입주시기가 결정됐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다 결정이 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가 먼저 들어오고 다른 3개 조직이…….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복지재단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내년 3~4월경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저희가…….
○ 홍범표 위원 12월 27일 날까지 이사를 하신다고,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갔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쪽 리모델링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이사할 계획으로 있고 이사 가자마자 바로 관광공사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 들어오신 데는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나요? 내부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말고 추가적인 비용.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리모델링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 관광공사가 들어오는 건물도 추가비용이 필요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이 쓰고 있는 건물에 관광공사가 들어올 경우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 홍범표 위원 또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 건물은 새건물 아닌가,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칸막이라든가 사무실 용도를 조금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사무공간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비용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방행정연수원처럼 대대적인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대대적인 저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홍범표 위원 필요 없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홍범표 위원 사무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공사가 필요한 만큼 구역을 만드는 거는 그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냐 그 내용을…….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홍범표 위원 필요하지 않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년 3월경에?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홍범표 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예정으로 돼 있는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계획상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3월경에 들어오겠네요. 4층하고 5층을 쓰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4층하고 5층?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공간 면적이?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1,864㎡입니다.
○ 홍범표 위원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가 모르겠네요? 사무공간이, 관광공사가 쓰는 면적이.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3개 기관이 전부 다 저희한테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 그쪽에 있는 강당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다 공동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1층에 다산홀하고 2층에 세미나실하고 3층에 강의실 하나는 공동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공동으로 쓰는 거죠? 각각 또 들어오는 조직마다 뭘 강당을…….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렇게는 지금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죠? 공동으로 잘 협의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또 저쪽 지방행정연수원에 넓은 강의실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시 무슨 강의실을 만든다 아니면 무슨 그런 공동이용시설을 만든다 하는 불필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좀 해봐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에 변경이 생기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왜 이렇게 됐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예산편성 전에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놓쳤습니다.
○ 홍연아 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나 이런 게 있었던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처리가 되면 안 되는 일 같아서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이 법에 의해서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라고 감면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전체에 대하여, 그러니까 대상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사나 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라고 특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분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은 됐지만 사실상 민간과 같이 그렇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사업을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공사나 공단을 만든 것 자체가 일정 정도는 영리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만 설사 영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시 공공부분에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연아 위원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가 입주해서 사무 전반을 여기서 보시는 거잖아요, 관장하시는 거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거 자체가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건 지금 관계부서에 질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홍연아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건 자료로…….
○ 홍연아 위원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답변을 받고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존경하는 홍연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준기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홍연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의 경상비, 인건비 지원을 작년도에 25억 정도 받았다고 했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출연금으로 경기도에서 43억 정도 받았습니다.
○ 최호 위원 작년에 그 43억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제가 정확한……. 대략 위원님 지적하신 그 정도 될 텐데 숫자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작년에, 그동안은 경기관광공사가 도정홍보나 도의 정책을, 경기 관광과 관련된 정책을 하는 데 주력해서 수입이 없었다. 그래서 적자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도에서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작년에 얘기를 하셨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 현물출자 250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용도가 USKR 출자지분, 경기관광공사에 5%의 출자지분이 모자라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USKR에 지분이 성립된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셨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USKR 출자를 위해서 저희들 자본금 규모를 키우는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USKR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용도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셔서 관광공사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그것을 주면 그걸 잘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에서 출연 받는 그러한 경상비를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하셨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이후에 진행상황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용도도 고병욱 본부장께서 사업계획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시설 설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문화관광부하고 얘기가 다 돼 있다. 그래서 충분히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보면 80억, 국비 40억ㆍ도비 40억을 해서 새로운 도비 40억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결과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현물출자를 받을 때는 수익을 창출하겠다 하고 막상 현물출자를 받으면 돈을 다시 또 요청하는 계속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크게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평화누리 현물출자를 받아서 그곳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가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합니다. 저희들 지금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마스터플랜을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와 관련해서 경기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를 열심히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평화누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누리 현물출자를 받기 이전에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의 재산인 평화누리를 단순히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평화누리를 저희가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더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을 더 열심히 기울여 나갈 그럴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그게 1년이 다 됐어요. 작년에 독일 가서 어떤 시설물을 봤다, 어떤 시설물을 봤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겠다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가장 기초적인 안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을 하고 지금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지만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캠프 그리브스나 평화누리공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돈이 본 위원이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약 1,000억 정도의 예산을 더 집어넣어야지만 본래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경기관광공사는 계속적으로 돈을 지원을 요구할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작년에 커피숍, 안녕 커피숍을 운영해서 수익이 얼마였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총수입이 한 4억 5,000 정도 났을 겁니다.
○ 최호 위원 올해는 얼마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한 5억 조금 넘어갈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작년에 4억을 자체예산으로 썼습니까, 아니면 도의 세외수입으로…….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작년까지는 그 재산이 저희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에다가 세입으로, 도에 세입을 잡았고요.
○ 최호 위원 세입을 줘서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43억의 돈 중에서 4억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도에서 줄 때 39억만 준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합쳐서 줬다고 생각하면.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의 출연금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받는 거는 관광공사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평화누리, 카페 안녕에서 벌어들인 것은 카페 안녕 운영을 위한 비용만 저희들이 제하고 나머지는 다 도에다가 세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결과적으로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회계에 들어갈 수 있는 세외수입이 4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도 전체 재정으로 보면 어차피 그 돈도, 세외수입들이 들어와서 지출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전부 다 와서, 4억이 들어와서, 관광공사만 놓고 보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43억을 주고 4억을 받았습니다. 어떤 수입을 통해서,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최호 위원 영리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게요. 영리사업을 통해서 4억을 받고 그걸 포함해서 43억입니다. 전체 관광공사로 인한 세입ㆍ세출 규모를 보면. 그리고 올해는 5억을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수입이 됐죠, 그죠? 5억은요. 이제 현물출자를 받았으니까 그 5억이 관광공사로 돼 있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신 도가 평화누리 관리예산을 적게 주면서 그 돈으로 평화누리를 관리하도록…….
○ 최호 위원 지금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지원 받은 예산 금액이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는 얼마고 2013년도에 예산, 또 내년도 14년도에 지원받은 예산이 얼마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2013년도에는 출연금으로 77억을 받았고요, 2014년도에도 역시 77억을 지금 예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2012년도에는 43억이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최호 위원 1년 동안에 지금 34억이 늘었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운영비는 2012년도 42억, 2013년도 46억, 2014년도 46억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늘었죠, 그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조금 늘었습니다.
○ 최호 위원 늘었잖아요. 는 상태에서 지금 5억이 또 추가로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위원님,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5억은 어떻게 씁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 부분은 평화누리 쪽에서 세입이 잡히고 평화누리 쪽을 위해서 쓰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관광공사는 총액수입에서 받는 것은 받고 들어오는 돈은 별개 사업이니까 이것은 별개로 쓴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총괄,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는 겁니까? 관광공사가 운영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각 파트 파트마다 새로 수입이 생기면 그러면 그 파트 사업의 것이지 경기관광공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46억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관광공사의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된 경상비고요. 지금 평화누리에서 벌어들인 평화누리 카페 안녕 운영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저희들이 경기도 북부청을 통해서 도의 세입으로 잡고 평화누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세워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누리가 경기관광공사로 재산이 귀속되면서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저희가 활용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만큼을 경기도가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예산에서 제하고 주기 때문에 평화누리 카페 안녕에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평화누리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는 데 빠듯하게 쓰는 형편이고 조금 더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 최호 위원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얼추 다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서 도에서 나오는 인건비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국비 40억, 80이라는 그것이 신설이 되면 거기 또 새로운 인력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인력을 비대하게 늘려 나가는 정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추가질의까지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작년까지 화성 보트쇼, 그다음에 안산 항공전 운영을 지금…….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보트쇼는 저희랑 관계 없습니다.
○ 최호 위원 저희가 그것을 위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행사를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항공전은 저희가 했습니다. 보트쇼는 아닙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내년도에 없어졌어요. 그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최호 위원 이제 수입이 계속 줄어가는 거네요. 잘 운영을 해서 일부 남는 것들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것 관련해서 조례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가 임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내역 인재개발원에 보면 다른 데 인재개발원, 평생교육진흥원, 연수원, 가족여성연구원, 복지재단, 전부 다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받는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도 보면 재난과 관련해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를 입은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보면 경기관광공사가 따로 임대료를 면제받을 근거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서 바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현물출자를 받을 때는 수익을 창출해서 경기도의 재원을 줄여나가겠다. 장기적으로는 경기관광공사가 홀로서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 최호 위원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업은 아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경기도의 재원을 더 받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기도의 재정을 경기관광공사에 도대체 얼마를 갖다가 계속 출연을 해야 만이 경기관광공사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하여튼 저희들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지원 규모를 최선을 다 해서 줄여가고자 하는 목표는 가지고 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평화누리에서는 저희들이 수익을 만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최호 위원 하여튼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까 비영리사업에 관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더 충분히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원장님 나오세요.
임대료 수입으로 1억 7,000 잡혔죠? 내년도 예산에, 당초 세입에.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1억 1,930…….
○ 최호 위원 1억 1,900이요. 그러면 결국 조례가 통과, 그것과 관련해서 또 세출도 잡았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세입만 잡았습니다.
○ 최호 위원 세입만 잡았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출은 안 잡았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저희가 관광공사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잡았던 거죠.
○ 최호 위원 그럼 받아서, 그거 지금 없어졌으니까 그 대안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 세입을 잡아서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는 거네요? 세입은 가예산으로 잡아 놓고 세출은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려고 그러셨어요, 들어오면?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도 전체적으로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에 따로 별도로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1회 추경에 삭감을 시킨다 할지라도 저희하고는, 세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최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가족연구원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비영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일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단체들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는 가족여성연구원이나 복지재단은 없습니다.
○ 최호 위원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수익 창출하는 데입니까, 이거?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죠? 실제로 같은 경기도에 관계해서 일을 하는 단체들인데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돈을 받지 않는다. 특히 이것은 복지재단이나 가족여성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일하는 곳입니다. 단돈 10원도 생길 수가 없는 곳인데 그런 데는 보니까 1억 4,500이네요, 1억 4,500.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런 데는 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해 보신 적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건의한 적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가족여성연구원이나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이것이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냐 하는 이 규정에 맞냐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빨리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시면 위원님들 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동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결 전에 장동일 위원님께 잠깐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준기입니다.
○ 장동일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질문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관광산업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희 관광공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저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관광, 특히 요즘 제조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 정말 많은 역량과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또 관광이라는 서비스가 일자리 창출에 제조업보다 훨씬 그런 효과가 많다는 것은 사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광공사가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안건 발의하신 최호 의원님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0)
조양민홍범표김성태문경희안승남윤영창장동일장태환최호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이병관세정과장 이홍균
회계과장 송영국
ㆍ인재개발원
원장 박익수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 기타참석자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