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2.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
- 6.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표 의원 대표발의)(김경표ㆍ윤화섭ㆍ김달수ㆍ안계일ㆍ염종현ㆍ이재천ㆍ오병열ㆍ이동화ㆍ유미경ㆍ안혜영ㆍ이계원 의원 발의)
- 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오병열ㆍ이계원ㆍ이동화ㆍ윤화섭ㆍ이재천ㆍ유미경ㆍ안계일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상회 의원 발의)
- 4.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안계일ㆍ이계원ㆍ유미경ㆍ윤화섭ㆍ오병열ㆍ염종현ㆍ김달수ㆍ이재천ㆍ김상회ㆍ안혜영 의원 발의)
- 5.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최호ㆍ윤화섭ㆍ오병열ㆍ안계일ㆍ김달수ㆍ유미경ㆍ안혜영ㆍ심노진ㆍ이동화ㆍ염종현 의원 발의)
- 6.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천 의원 대표발의)(이재천ㆍ김경표ㆍ김달수ㆍ이의용ㆍ김진경ㆍ박인범ㆍ박승원ㆍ이재준ㆍ임채호ㆍ유미경ㆍ오병열ㆍ이동화ㆍ윤화섭ㆍ김광회 의원 발의)
-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3분 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3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혜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제2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4분)
○ 위원장 안혜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 시에 한국도자재단 활성화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수정 가결되었던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으로 금년 12월 31일 자로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이천 세라피아와 여주 도자세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이 무상대부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지난 11월 18일 별도로 보고드렸던 한국도자재단의 활성화 방안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을 보완해서 한국 도자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03번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2013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진수 국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2008년 9월 17일 자로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관리업무가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으로 이관된 후 무상대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상대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제281회 임시회 시 금년 말까지 도자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하라는 조건부 동의를 해준 사안으로서 2013년 11월 18일 동 보고가 이루어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 세라피아와 여주 도자세상의 토지 및 건물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한국도자재단 활성화 방안 보고가 이행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대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2.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표 의원 대표발의)(김경표ㆍ윤화섭ㆍ김달수ㆍ안계일ㆍ염종현ㆍ이재천ㆍ오병열ㆍ이동화ㆍ유미경ㆍ안혜영ㆍ이계원 의원 발의)
(15시09분)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심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잘못 인용된 상위조례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8조제1호”를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로 잘못 인용된 상위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과 누락된 용어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심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서를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네, 김상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저만 그런 건지 자리에 검토보고서 전체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뭐를 보고 심의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 판에 검토보고서가, 앞에 것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깔렸어요.
○ 위원장 안혜영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안 해주셨나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럼 검토보고가 오는 시간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석에 자료 배부)
검토보고서가 왔으니까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본회의 시간상 상임위 일정을 조정해서 착오가 있으셔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턴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네, 그럼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21번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0일 윤화섭ㆍ김달수ㆍ안계일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하고 김경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심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상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잘못 인용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심노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문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노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오병열ㆍ이계원ㆍ이동화ㆍ윤화섭ㆍ이재천ㆍ유미경ㆍ안계일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상회 의원 발의)
(15시24분)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의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여 일반 주민이 문화예술 분야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제7장 경기문화재단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조례정비 차원에서 잘못된 문구 수정, 조례 체계 등을 중심으로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제목 “기본원칙”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주민의 높은 수준의”를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으로 변경하고 안 제25조를 개정하여 경기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원 중 위촉직의 경우에는 인력풀 중에서 부정부패 행위 전력과 관련이 없으며 해당 분야 전문성, 식견, 활동경험 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하게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집행부의 의견반영 요청에 따라 “주택업무 담당과장”을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난 282회 임시회 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제7장 경기문화재단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22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0일 김상회ㆍ안계일ㆍ이계원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하고 이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동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2회 임시회 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정비 차원에서 잘못된 문구 수정, 조례 체계 등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5조를 개정하여 경기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원 중 위촉직의 경우에는 인력풀 중에서 부정부패 행위 전력과 관련이 없으며 해당 분야 전문성, 식견, 활동경험 등을 갖춘 자로서 위촉하도록 명시하여 심의의 투명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분석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안계일ㆍ이계원ㆍ유미경ㆍ윤화섭ㆍ오병열ㆍ염종현ㆍ김달수ㆍ이재천ㆍ김상회ㆍ안혜영 의원 발의)
(15시29분)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잘못된 조례 인용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재능나눔 사업을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23번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0일 안계열ㆍ이계원ㆍ염종현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하고 이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동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인용했던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0조를 제282회 임시회 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최호ㆍ윤화섭ㆍ오병열ㆍ안계일ㆍ김달수ㆍ유미경ㆍ안혜영ㆍ심노진ㆍ이동화ㆍ염종현 의원 발의)
(15시33분)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계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폐지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에 의거 위촉된 요원에 비해 소수의 모니터 운영 요원만 활동하고 있으며 제보건수가 저조하며 제보의 주된 내용은 관광지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보다는 일상적인 생활불편 사항에 한정돼 있어 비효율적임에 따라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이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24번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년 11월 20일 김달수ㆍ오병열ㆍ심노진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하고 이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계원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은 제보건수 및 보상금 지급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태로서 금년 10월 말 현재 96건의 제보 중 관광지 불편사항을 제보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4건이며 그 외 제보내용은 대부분 단순제보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모니터요원 170명 중 5명만 제보활동에 참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경기도관광모니터 제도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국 언제나민원실의 업무협조를 통해 민원모니터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계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
6.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천 의원 대표발의)(이재천ㆍ김경표ㆍ김달수ㆍ이의용ㆍ김진경ㆍ박인범ㆍ박승원ㆍ이재준ㆍ임채호ㆍ유미경ㆍ오병열ㆍ이동화ㆍ윤화섭ㆍ김광회 의원 발의)
(15시37분)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조례의 체계,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본문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설치 및 위치) “종합사격장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격장길 142에 둔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구 주소로 되어 있으나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 주소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호 “청각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수정하고 제6호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16조제2항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25번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0일 김경표ㆍ김달수ㆍ이의용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하고 이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천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령이 2013년 3월 23일 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른 법령 명칭변경과 조례의 체계, 문구 정비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42분)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7월 8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그간 열심히 달려오면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후반기 전반부는 김경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을 잘 마무리 해주시고 새해 갑오년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과 도정활동에 정성어린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안혜영이재천이동화김달수김상회심노진유미경오병열이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문화정책과장 예창섭종무과장 박홍석
관광과장 강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