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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8차 교육위원회(2013.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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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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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2월 2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계속)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
5.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6.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
8. 초미세먼지농도에 따른 옥외수업 제한 청원
9.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1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문형호ㆍ김광래ㆍ이효경ㆍ이재삼ㆍ윤태길ㆍ조성욱ㆍ이상희ㆍ최철환ㆍ서진웅ㆍ조평호ㆍ최창의ㆍ강관희ㆍ박인범ㆍ김종석ㆍ김상회ㆍ김주성ㆍ이재준ㆍ송영만ㆍ배수문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김광래ㆍ이효경ㆍ이재삼ㆍ윤태길ㆍ조성욱ㆍ조광명ㆍ금종례ㆍ신현석ㆍ민경선ㆍ이상희ㆍ최철환ㆍ서진웅ㆍ조평호ㆍ최창의ㆍ강관희 의원 발의)
6.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이재삼ㆍ서진웅ㆍ이효경ㆍ이상희ㆍ김원기ㆍ원욱희ㆍ장호철ㆍ강석오ㆍ김기선ㆍ천동현ㆍ신현석ㆍ송영주ㆍ신종철ㆍ심노진ㆍ김광래 의원 발의)
8. 초미세먼지농도에 따른 옥외수업 제한 청원(문형호 의원 소개)
9.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서진웅ㆍ최창의ㆍ문형호ㆍ권칠승ㆍ박동우ㆍ강석오ㆍ김광회ㆍ서형열ㆍ이상성ㆍ김상회ㆍ김광래ㆍ강관희ㆍ조평호ㆍ이효경ㆍ이상희ㆍ조광명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조평호ㆍ서진웅ㆍ박용진ㆍ김영환ㆍ임채호ㆍ신종철ㆍ안승남ㆍ오병열ㆍ박동현ㆍ서형열ㆍ김성태ㆍ민경선ㆍ고인정ㆍ오완석ㆍ안혜영ㆍ김광래ㆍ강관희ㆍ문형호 의원 발의)
1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32분 개의)

○ 위원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이재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느 해보다도 이번 예결위, 특히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금요일 밤에도 차수변경을 해서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오늘 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계수조정을 하셨는데 다섯 분 소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소위원장이신 서진웅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14시34분)

○ 소위원장 서진웅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서진웅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본예산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용과 같이 세입예산안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491억 7,3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예산을 11조 2,713억 7,230만 3,000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외 4개 사업으로 3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지원 외 1개 사업에서 1,492억 1,000원과 예비비 34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진웅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 증액 부분이 있는 경우 집행부 수용 확인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하신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5건 가운데 장애인편의시설 사전ㆍ사후검사 2억 원, 엘리베이터 설치 4억 3,000만 원, 학교기본운영비 23억 9,500만 원에 대해서 증액 동의합니다. 대변인실 소관 교육시책ㆍ우수교육활동 홍보 2억 5,000만 원, 북부청 총무과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2억 원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요청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개선하여 향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들으시는 바와 같이 부분적인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이 예결위의 과정을 또 밟고 본회의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계수조정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대로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의결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견 없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네, 말씀하시죠.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누리과정 1,492억 원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이 처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재삼 네, 말씀하세요.

○ 조평호 위원 먼저 저는 1,492억 원에 대해서, 이미 도청과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추경 편성의 건이 있는데 이 편성에 대해서 왜 이것이 불합리한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저는 이 부분을 나름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어제와 그제 예산정책론이라고 하는 책과 또 기타 법률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는 어원적 의미와 접근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금액 따위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필요한 금액 따위를”, 이 “따위”라고 하는 것과 “미리 계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리”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추경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추경은 예산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되어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립되어졌던 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경정하는 것을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의미에 있어서 추경의 의미는 재원을 추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성되어진 것이고 또한 이것은 단일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의 예정적인 계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정이라고 하는 의미와 단일회계연도의 예정적인 계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청과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특히 도세와 지방세, 지방교육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이미 단일회계연도에 추정되어졌고 예정된 계산서를 이미 확보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먼저 삭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

두 번째 재정문제에 있어서 국가 및 공공 부문의 예산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예산은 크게 나누면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재정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분류됩니다. 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해서 하나의 독립된 예산으로 편성되어집니다. 이 독립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 4조에 따르면 설치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와는 특별히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준용할 필요는 있다. 준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경우 중에서 이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해서 도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해서 확보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보된, 징수된 그 액수를 그대로 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돼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내년도에 전출하기로 되어진 이 예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1조 6,440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은 이미 도청에서 징수결정이 되어졌고 확보되어진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내년도 1차 추경으로 편성하겠다고 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도청과 교육청이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협의를 했고 이 협의를 통해서 도출한 안이 합의안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합의안을 이미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구태여 더 추가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시 우리가 삭감한다면 오히려 도청과 교육청의 회계 부분에 있어서 혼란과 불가피한 번거로움을 자처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깎고 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토론하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지고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1,492억 원을 삭감하는 것하고 증액 부분의 다섯 꼭지 중에서 세 과목에 대해서는 집행부 동의가 있었고 두 꼭지는 집행부 동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임위에서는 이 두 꼭지를 별도로 떼서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1박 2일 동안 애쓰신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 활동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차후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상임위에서는 소위활동을 존중해서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이 지금 제가 제안한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조평호 위원님이 이견을 내셨고 이에 대한 토론도 하셨습니다. 특별한 토론 없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찬반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한 결과를 수정안으로 하여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열 분 중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결과에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난 11월 5일부터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삼 위원장님과 서진웅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은 예결위 심의와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 뜻을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울여 주신 관심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이 끝났습니다마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수고하신 서진웅 간사님 발언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정말로 상임위에서 11조가 넘는 예산을 계수조정이라는 소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없던 증액 부분을 논의하게 되었고 또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작년에 대비해서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수조정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우선순위, 거기에 대한 판단성 또 각 실국의 국장님, 과장님들의 개별복명을 받으면서까지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후적으로 금요일부터 계수조정을 하면서 오늘 오전에 집행부하고 최종안을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와 협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원만한 계수조정보다도 경기교육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통해서 그 효과가 교육의 질로서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경주했던 것이고 집행부와 그러한 계수조정의 결과를 가지고 협의했던 부분도 원만한 교육재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히 유감인 것은,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 2개 항목 4억 5,000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의사표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일정 부분 했는데 이렇게 부동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교육위 예산 계수조정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조광명 위원님? 계수조정소위원장의 발언으로 그냥 마무리하시죠. 큰 틀에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이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소위원장은 그 소회를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우리 김현국 기획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힘들었던 것 이상으로 집행부가 주말에도 전전긍긍하시고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대 마지막 의회에서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입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권한 중에,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예산에 대한 심의권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청은 공조직 예산의 모든 전권을 책임지고 있는 기조실장이 수개월째 공석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이런 가운데 차상위 직급에 있는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마저 국외연수 중이었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과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가 11조 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기관에 예산의 전권을 쥐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 부교육감과 기조실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심의하는 착잡한 심경을 제가 뒤늦게 분명히 표명을 드립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첫 출연기관의 예산심의에 허술했던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성하시고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했던 그리고 삭감에 대한 많은 안을 가졌던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모든 삭감안을 긴축재정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시고 다 철회하셨습니다. 이렇게 본예산 전반적인 것을 집행부 안대로 배려하고 존중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던 예산심의 사례 중 한 가지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주시고 이것이 불요불급한 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하시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말 내부적으로 넘버링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심사 받지 않는, 관계부처를 빼고는 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쭉 한 바퀴 돌고 인사하고 가시죠.

(일부 관계공무원, 인사 및 퇴장)

그러면 위원님들, 곧바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중)

자, 교육위원님!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2분)

○ 위원장 이재삼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한번 봐주시죠.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문형호ㆍ김광래ㆍ이효경ㆍ이재삼ㆍ윤태길ㆍ조성욱ㆍ이상희ㆍ최철환ㆍ서진웅ㆍ조평호ㆍ최창의ㆍ강관희ㆍ박인범ㆍ김종석ㆍ김상회ㆍ김주성ㆍ이재준ㆍ송영만ㆍ배수문 의원 발의)

(15시04분)

○ 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탄 출신 민주당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에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시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과단위 부서 설치 수 제한 및 지방공무원 직급별 비율제한을 폐지하였으나 과장급인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감의 조직 및 인사운영을 제약하고 있는바 4급 정원책정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교육감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취지에 따라 과단위의 부서 설치 자율권은 부여하고 있으나 규정 제15조의2에 일반직 및 교육전문직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과단위의 설치 자율권을 부여한 제4조와 조문 간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감의 조직 및 인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지사가 3급 이상 정원책정의 경우에만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는바 시도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명실상부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감의 자치조직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교육청의 자치조직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조광명 의원 등 20명이 2013년 11월 21일 발의하여 201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는 본청에 두는 각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 제15조의2에는 일반직 및 교육전문직 4급 이상 정원책정할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단위 설치 자율권을 부여한 관련 법령과 모순되고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급 이상 정원책정의 경우에만 안전행정부에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도에 비해 교육청의 자치조직권이 과하게 제한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보장과 자치조직권 확대 보장을 위하여 현행 교육부의 4급 정원책정 승인권을 배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너무 당위적인 것이라서 질의도 없으시고 그래서 토론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


5.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김광래ㆍ이효경ㆍ이재삼ㆍ윤태길ㆍ조성욱ㆍ조광명ㆍ금종례ㆍ신현석ㆍ민경선ㆍ이상희ㆍ최철환ㆍ서진웅ㆍ조평호ㆍ최창의ㆍ강관희 의원 발의)

(15시09분)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형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문형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학교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과 국어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학교의 한글사용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안 제5조 교육감은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해 4년마다 올바른 한글사용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학교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의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토록 하고, 안 제7조 외래어 등으로 또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ㆍ외래어 등으로 된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학교의 명칭, 정책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안 제8조 교육감은 공문서 작성, 도교육청 소속기관 명칭 등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제9조 교육감은 평생교육과장을 올바른 한글사용 편집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 제10조 교육감은 올바른 한글사용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ㆍ제12조에서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 소속직원, 각급학교 학생과 다문화가족 등에 한글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살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학교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과 국어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와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종합의견과 수정요구안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 중 안 제8조 실태조사, 안 제9조 한글사용 책임관 지정, 안 제10조 한글사용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네요. 수정안 의견도 나와 있고. 위원님들 한번 살펴봐 주시죠. 윤태길 위원님, 누구 지정하고, 교육국장님이나 아니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나.

○ 윤태길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윤태길 위원 존경하는 문형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나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특위를 만드시겠다고 그랬는데 잠정보류가 됐거든요. 이게 참……. 이게 지금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로 한글이 민족 문화유산이고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또는 진흥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다입니까, 그게? 많은 의견이…….

○ 교육국장 김국회 검토해 주신 그런 부분처럼 좀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수정 보완에 대한 것을 다음에 새로 해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 문형호 의원 그러면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됩니까?

○ 위원장 이재삼 질문 끝나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그런 걸 조례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회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형호 의원님!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원안과 집행부에서 나온 수정안과 참고의견 이게 복잡하게 지금 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그동안 조율한 것하고 의원님 대표발의 입장하고 해서 한번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해주시죠.

○ 문형호 의원 지금 윤태길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관계 얘기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보류조치가 나온 것은 위원회가 내년 6월 말이면 끝나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자 해서 시한적인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촉구결의안이고, 특별위원회 결의안이고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크게, 저쪽 특별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집행부하고 조율관계도 사실은 크게 이견이 없어요. 자구에 대한 몇 가지 조항인데 한글을 사용해서 하는 데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실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큰 틀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해서 이걸 처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입장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19분)

○ 위원장 이재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국회 교육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보시면서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사업은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성인, 중도탈락학생 등 다양한 교육소외계층에게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ㆍ고등학교 본교에 부설로 설립되어 본교 교직원들이 부설 방송통신중ㆍ고까지 겸직하고 있어 그에 대한 겸직수당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의 일부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에서 “경기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 협력학교 등의 지정 규정을 반영하여 수당지급 대상을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교직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으로는 자료 5쪽부터 7쪽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2, 제51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조에서 제3조까지와 제10조, 제11조의2 등이 관계됩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자료 8쪽부터 10쪽에 덧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안된 의견은 요약하여 자료 11쪽에 덧붙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교육규제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력 미취득자 수가 중학교는 경기도 전체인구의 약 5.8%인 66만 명, 고등학교는 경기도 전체인구의 약 6%인 69만 명 정도의 잠재수요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성인 학습자, 학업중단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등 교육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방송통신중학교 2개 교, 방송통신고등학교 2개 교를 신설계획에 있어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국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업중단 청소년 및 교육소외 성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의 수당 지급 대상에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973년 당시 교육법 제107조의3에 근거하여 설치를 법제화하였고 1974년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 근거하여 서울, 부산 등 11개 공립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를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975년 수원 수성고와 수원여고 부설 방송통신고 설립이 그 시초였으며 2008년 의정부 호원고 부설 방송통신고 설립에 이어 2014년 성남 서현고와 부천 상동고 부설 방송통신고 설립을 통해 총 5개의 방송통신고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 수원제일중학교와 의정부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도 새롭게 신설되어 운영될 계획입니다.

안 제2조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바꾼 것은 방송통신중ㆍ고의 행정 및 교무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각 학교의 행정실무사들에게도 수당을 주기 위한 조치로 입법예고 때 들어온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2조의 협력학교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는 조례 제2조에 나와 있듯이 교육활동지원수당, 행정업무지원수당, 강의수당, 원격교육지도수당, 채점수당, 학생지도비 등이 있으며 조례 3조에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당 비교자료는 검토보고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지금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되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죠, 핵심이?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리고 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수당표에 의해서 지금 명기된 것처럼 지급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렇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방송통신중학생이나 방송통신고등학생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도 전체에?

○ 교육국장 김국회 현재 방송통신중학교는 내년 3월 1일 개교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잠재적 수요가 한 50만 명 되고요.

○ 위원장 이재삼 그렇게 많아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얼마라고요? 몇만 명? 경기도 학생이 170만 명인데.

○ 교육국장 김국회 66만 명이고요, 잠재적 수요.

○ 위원장 이재삼 방송통신중학생 앞으로 잠재적 수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중학교.

○ 위원장 이재삼 성인이 돼서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 뭐 등등 포함해서?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5.8%.

○ 위원장 이재삼 아, 그래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리고 고등학교는 6% 정도 해서 69만 명쯤 되고요.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모집을 하면 항상 넘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과정이 진작 설치가 됐었어야 되네, 그러면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다문화가정도 늘어나고 해서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이재삼ㆍ서진웅ㆍ이효경ㆍ이상희ㆍ김원기ㆍ원욱희ㆍ장호철ㆍ강석오ㆍ김기선ㆍ천동현ㆍ신현석ㆍ송영주ㆍ신종철ㆍ심노진ㆍ김광래 의원 발의)

(15시49분)

○ 위원장 이재삼 의사일정 제7항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 일괄적으로 다 듣고, 지금 한 건만 상정할 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 위원장 이재삼 진행에 대한 윤태길 위원님 제안대로 몇 가지를 더 묶어서 동시에 상정을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초미세먼지농도에 따른 옥외수업 제한 청원(문형호 의원 소개)

9.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서진웅ㆍ최창의ㆍ문형호ㆍ권칠승ㆍ박동우ㆍ강석오ㆍ김광회ㆍ서형열ㆍ이상성ㆍ김상회ㆍ김광래ㆍ강관희ㆍ조평호ㆍ이효경ㆍ이상희ㆍ조광명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조평호ㆍ서진웅ㆍ박용진ㆍ김영환ㆍ임채호ㆍ신종철ㆍ안승남ㆍ오병열ㆍ박동현ㆍ서형열ㆍ김성태ㆍ민경선ㆍ고인정ㆍ오완석ㆍ안혜영ㆍ김광래ㆍ강관희ㆍ문형호 의원 발의)

1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50분)

○ 위원장 이재삼 여덟 번째 초미세먼지농도에 따른 옥외수업 제한 청원, 아홉 번째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열 번째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열한 번째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두 번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열세 번째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7번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 문형호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문형호 의원입니다.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새울학교는 이천시 율면 벽지에 소재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교원들이 학생들과 함께 24시간 공동생활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교원에 대한 별도의 승진 특별 가산점이 없어 교원 사기저하와 교원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새울학교는 열악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벽지 가산점(다급지 이상) 부여가 필요하며 향후에도 교원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교원에 대한 특별승진 가산점 신설 등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감은 학교의 특성상 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조치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교육부 규정에 의거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특별규정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대응조치에 대한 가산점을 교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중학교는 3학급에 8명의 교사가 배치되지만 새울학교는 3학급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6명의 교사만 배치되어 있어 정상적인 기초교과와 인성ㆍ생활 등의 대안교과 지도를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교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교원 특별승진 가산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교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채택되어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는 새울학교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 문형호 의원 저기, 제안설명이면 또 초미세 그것도 같이 해요?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계속해서 문형호 의원님께서는 여덟 번째 초미세먼지농도에 따른 옥외수업 제한 청원안에 대해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다음은 초미세먼지농도에 따른 옥외수업 제한 청원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조보윤 씨가 아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초미세먼지농도가 높을 때 옥외수업을 제한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한 올 굵기의 1/30~1/200 크기로 몸속 깊은 곳에 침투해 각종 알레르기와 심장질환,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환경부는 2013년 4월 7일에 2011년부터 12년 전국 11개 지역의 초미세먼지 연중 측정결과를 공개하였는데 조사지역 가운데서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은 경기도였으며 경기도의 초미세먼지농도는 32㎍/㎥로 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기준의 3배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초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PM10) 예고제를 올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초미세먼지 PM2.5를 포함시키고 예고지역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초미세먼지농도가 짙은 날에는 학교에서 체육활동과 체험활동 등의 옥외수업을 제한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청원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청원안이 채택되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삼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재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의원 이재삼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비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 운전을 위한 세부 유지 관리기준을 고시하도록 하였고, 안 6조에서 학교장이 실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일상점검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이 실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정기점검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따른 이행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을 시 조치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수를 위한 예산수립을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관련부서와 밀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작성된 조례안인 것을 참고로 하시고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재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효경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약서 등에서 약칭으로 통상 사용하고 있는 갑ㆍ을 명칭에 기인하여 최근 갑ㆍ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ㆍ을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의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계약 및 협약 등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갑ㆍ을 명칭을 지양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의 갑ㆍ을 명칭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고, 안 제2조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유치원과 각급학교로서 공립학교 등을 적용범위로 하고, 안 제3조 갑ㆍ을 명칭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4조 갑ㆍ을 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갑ㆍ을 명칭 지양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삼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제1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백성현 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학교설립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의 학교신설, 학교폐지, 교명변경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지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2014년 개교예정인 성남여수초등학교 등 42개 교를 신설하고 미학력 성인 및 학교 밖 10대 학생 등 교육소외계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4개 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폐지는 양평군의 서종초등학교정배분교장과 서종초등학교정배분교장병설유치원이 폐지되고 정배초등학교와 정배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본교 승격되며 수원시의 세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4개 병설유치원이 폐지되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교명변경은 용인시의 서농중학교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서천중학교로 변경되고 학과개편에 따라 이천경남고등학교가 이천세무고등학교로,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가 하남경영고등학교로 변경되며 김포제일고등학교의 보통과가 분리 이전됨에 따라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제1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경기도 내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는 교육감은 매년 교육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효율적인 교육복지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례안 제8조는 교육감이 지원하여야 하는 교육복지지원 사업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는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 1쪽에서 4쪽까지, 조례안은 유인물 5쪽에서 9쪽까지, 기타 사항은 10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선계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맨 마지막 끝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중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의료인력을 경기도교육청 내에 확보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질병예방은 물론 질병의 조기 치료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자 현재 부속의원 설치와 관련하여 자체 규정이 없는바 기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의 위치를 경기도교육청 내에 두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부속의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진료, 건강상담 등의 업무를 하도록 분장업무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부속의원의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의료법 제35조, 학교보건법 제15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한방진료실 설치와 관련하여 2014년도 예산에 9,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용은 의료장비 구입 4,000만 원, 시설 인테리어 비용 5,000만 원, 약제 구입 50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 비용추계서는 보고서 6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2일간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또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부속의원에 대한 진료비를 면제할 경우 의료법 제27조3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법제처 의견제시를 요청하였으며 위반이 아니라는 회신결과를 보고서 8쪽에 첨부하였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 청사 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한방진료실 관련 경기도 부속의원의 설치 조례를 보고서 13쪽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관련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이 성공적으로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7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이게 여러 가지 규정에 조금, 집행부 의견이라든가 확인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울학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만 듣고 나머지는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초미세먼지농도에 따른 옥외수업 제한 청원)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28일 문형호 의원 등 16명이 발의하여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새울학교는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립한 중학교 과정의 공립 대안학교로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선도 조치를 받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회복적 성장을 돕는 교육기관입니다. 현재 새울학교 전 교원에게 선택가산점인 농어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통가산점인 학교폭력 예방 및 기여교원 승진 가산점도 일반학교는 교원 정원의 40%만 부여하고 있으나 새울학교는 전 교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벽지 등급의 지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직근무수당)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정 가능하므로 벽지 등급조정 관련 안전행정부의 정기 실태조사가 금년 10월, 11월 중에 진행되고 있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교감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가산점 부여는 교육부에 건의하여 새울학교 교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새울학교의 지리적 여건, 근무여건 등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특정 학교에 한정해 별도의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혜택,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관련 조례 말씀하시고 담당자 말씀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국장님, 나오시죠.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국회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몇 가지 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새울학교에 어떤 어떤 가산점이 되어 있죠?

○ 교육국장 김국회 농어촌 선택가산점하고 학교폭력 유공교원에 대한 공통가산점이 지금 부여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유공교원 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강관희 위원 그럼 농어촌이 몇 점이 됩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연 0.144이고.

○ 강관희 위원 0.144. 그다음에…….

○ 교육국장 김국회 학폭이 0.1점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 대안학교로 간 그 점수가 0.2점이요?

○ 교육국장 김국회 0.1점.

○ 강관희 위원 0.1이요?

○ 교육국장 김국회 학교폭력 관련 0.1점, 농어촌 0.144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다른 대안학교도 이렇게 가산점이 됩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경기대명고등학교가 새울학교의 지역가산점에 맞먹는 그런 대안학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대명고등학교 같은 데는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생지도로 해서 0.1점만 받고 있는 거네요?

○ 교육국장 김국회 아니, 0.144점하고요.

○ 강관희 위원 농어촌이 0.144 아니에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런데 거기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농어촌이 아니라도 대안학교에 해당하는 점수를 0.144점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하고 대안학교가 될 때는 농어촌이 0.144를 받고 그다음에 대안학교라는 것 때문에 0.1점 받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학교폭력 해서.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3개 정도 받는 또 다른 학교가 있나요?

○ 교육국장 김국회 지역가산점을 받는 그런 농어촌학교들은 농어촌점수를 받으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새울학교나 대명고등학교는 전 교사가 받는 데 비해서 그 학교들은 40%만 받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앞에서 보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10월이나 11월에 뭐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급지 조정.

○ 강관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결과가 나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급지는 농어촌이 아니고 접적지역이라든가 아주 벽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농어촌보다 좀 더 높은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그런 급지 지정, 그러니까 여기가 도서벽지다 또는 접적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농어촌으로 할 거냐 아니면 벽지로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네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런데 여기는 안행부에서 더 높은 급지로 지정되기는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교사들 가산점은 어차피 거기 행안부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되는 거네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리고 위원님, 이 새울학교가 다만 거기에 있다 또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는 가산점 외에 이 학교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노력하는 데 대해서 가급적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에 포함되도록 해서 연구학교 점수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렇죠. 현재 있는 가산점 2개에다 만약에 연구학교를 하게 되면 연구학교는 더 줄 수가 있는 거네요?

○ 교육국장 김국회 이건 노력한 거니까.

○ 강관희 위원 아, 그러니까요. 별개니까 이건 뭐.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지난번에 정책기획관님하고는 협의를 한 내용인데 우리 급량비가 6,000원인데 급량비가 실질적으로는, 저도 오늘 점심 먹는데 6,500원짜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이 부분을 예산편성 세부지침 내려줄 때 만약에 3명이 10회를 출장 간다 그러면 30인분이 되잖아요. 30인분을 나가는 횟수를 줄이든지 나가는 인원을 줄이든지 해서 예산에 세워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7,000원으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더니만 “아, 그게 더 바람직하겠다.” 또 도청도 지금 7,000원인가 그렇대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편성 세부지침 짤 때 이것을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새울학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것은 법령이 아니라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위원장 이재삼 그다음에 미세먼지농도에 따른 옥외수업 제한 청원에 대해서도 이거는 청원이니까. 국장님 해당은 두 가지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위원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9번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시설과하고 제가 장기간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특별한 이견 있으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다음에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한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이효경 의원님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다음에 나머지는 집행부 조례안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7호 의안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형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맞아요?

(입법전문위원, 의결정족수 확인)

○ 위원장 이재삼 특별한 이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므로 제7호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새울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촉구 결의안

제8항 초미세먼지농도에 따른 옥외수업 제한 청원,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초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옥외수업 제한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초미세먼지농도에 따른 옥외수업 제한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미세먼지농도에 따른 옥외수업 제한 청원

제9항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항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을 본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1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세 가지 11ㆍ12ㆍ13은 집행부 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항을 지금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잠시 이석했던 관계로 다시 한 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13항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8일에 걸쳐 16개 지역교육청과 4개 직속기관, 북부청사를 포함한 도교육청을 감사하였고 6일에 걸쳐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오늘 조례안, 결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기간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 등을 집행부에서는 꼭 반영하시어 보다 나은 경기교육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재삼서진웅윤태길강관희김광래문형호이상희이효경조광명조평호

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교육국장 김국회지원국장 백성현

대변인 이홍동감사관 최승기총무과장 이중기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학교혁신과장 윤창하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교원인사과장 박주상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체육건강과장 박용섭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재무과장 한근석

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시설과장 정순명

ㆍ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기획관리국장 이덕근총무과장 이홍영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복교원역량개발과장 방효인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민주시민교육과장 최종선평생교육과장 이형남기획예산과장 유기만

학교관리과장 신석금재무과장 이일상시설과장 전연익

○ 기타참석자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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