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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3.11.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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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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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7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3.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
5.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진 의원 대표발의)(권오진ㆍ오완석ㆍ임병택ㆍ배수문ㆍ안병원ㆍ최재우ㆍ이라ㆍ김성태ㆍ김상회ㆍ이필구ㆍ김달수ㆍ김호겸 의원 발의)
4.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천영미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라ㆍ박용진ㆍ문경희ㆍ신종철ㆍ서진웅ㆍ박승원ㆍ강득구ㆍ정상순ㆍ김종석ㆍ이필구ㆍ원미정ㆍ안계일ㆍ장현국ㆍ박동현ㆍ김호겸ㆍ김달수ㆍ김주성ㆍ이재천ㆍ조광주ㆍ김성태ㆍ김종용ㆍ김영민ㆍ오완석ㆍ염종현 의원 발의)
5.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김진호 의원 대표발의)(김진호ㆍ김호겸ㆍ이삼순ㆍ김광회ㆍ오구환ㆍ이승철ㆍ신현석ㆍ박광서ㆍ강석오ㆍ금종례ㆍ김진춘ㆍ김기선ㆍ원욱희ㆍ심노진ㆍ심숙보ㆍ윤영창ㆍ박남식ㆍ조양민ㆍ장호철ㆍ김현삼ㆍ임채호ㆍ강득구ㆍ박승원ㆍ김상회ㆍ김진경ㆍ박동우ㆍ조광명 의원 발의)


(10시41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배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입니다. 단풍이 지고 있는 늦가을입니다. 금년도 벌써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남은 시간 알차게 잘 마무리되어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은 수능일로 수험생을 두신, 우리 기획위원회에도 두 분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꽤 많은 분들이 두시고 계신데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시험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2분)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직종개편 시행에 맞춰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임용하기 위한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고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여주군을 여주시로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6쪽 별표1에 소방서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여주군을 여주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종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9,793명으로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직 정원은 현행 2,690명에서 3,113명으로 423명이 증원되는데 이는 별정직 공무원 66명과 기능직 공무원 357명을 일반직 공무원 정원으로 증원하는 사안입니다.

그 밖에 상위 법령에 따른 법령 명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남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남 입법전문위원 조남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타당성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임용하기 위한 직종별 정원 조정과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여주군을 여주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ㆍ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1조제2항 별표1에서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여주군을 여주시로 변경하는 한편 제87조(정원의 총수) 및 제88조(정원책정기준)의 총 정원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총 정원 9,793명은 변동 없이 별정직 66명과 기능직 357명 등 42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2,690명이 3,113명으로 조정된 사안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여 경기도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조남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 잠깐 좀 뵙죠. 이번에 일반직을 3,113명 늘리고 별정직을 그만큼 줄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별정직하고 기능직을 423명…….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부담금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급여라든지 복리후생에 따라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변동이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다면 아예 별정직 나머지도 다 한꺼번에 하시면 어떨까요? 남아있는 분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남아있는 분들까지 전부 다…….

○ 권오진 위원 남겨놓은 이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각 개별 사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언젠가는 전부 조정이 될 사안들입니다.

○ 권오진 위원 75명 중에서 9명 남고 66명을 했으니까 아홉 분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혼동을 하고 있는데요. 별정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라면 별정직에 대해서는 필수인력이 좀 남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에 대한 정무부지사 문제라든지 이렇게 별정직화를 해야만 될 부분들의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별정직으로 남는 것이고요. 기능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직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 같은 것들도 있고요.

○ 권오진 위원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별정직ㆍ기능직이 없어지겠군요? 아까 특정한 부위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아주 최소화시켜서 정말 별정으로 둬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없애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기능직들이 대단히 좋아하겠어요. 일반직으로 되면 상당히 사기진작이 되지. 그런데 기능직 6급은 대개 일반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같은 급으로 갑니다.

○ 윤희문 위원 6급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희문 위원 그래요? 언젠가 보니까 도청의 기능직이 일반직화됐다고 해서 한 분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잘된 것 같고요. 기능직이라 하면 전부 자격증 있는 분들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 윤희문 위원 예를 들면 운전기사 같은 경우도 기능직이란 말야. 그럼 일반직으로 되면 뭘로 됩니까? 기계직으로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일반직에도 직류 분류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에 운전직으로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 윤희문 위원 일반직으로도 하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일반 공무원 내에 다시 그 직렬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속기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직으로 되고 속기직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 윤희문 위원 일반직으로 해서 속기직렬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그러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게 뭐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일반직에서 업무를 맡아야 될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이동, 전보가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오완석 위원 기능직으로 하면 기능직에 국한되어 있는데 일반직으로 해놓으면 전 부서를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런 면도 있고.

○ 오완석 위원 그거하고 또 다른 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일반직ㆍ기능직에 대한 차별인식이 없어진다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전보가 자유롭고 그다음에 인식하고 있는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하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오완석 위원 그 외에 다른 처우나 이런 건 같다는 얘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오완석 위원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됐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직으로 남아있으면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기능직에 대한 것은 직류에 따라서 5급까지 있는 데가 있고 6급까지가 있는 데가 있고 7급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앞으로 임용할 때는 기능직이 없어지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일반직의 무슨 직류…….

○ 오완석 위원 신규채용은 모두 일반직으로 하고 남아있는 기능직만 일반직으로 바꾼다는 얘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전직시험을 거쳐서 계속 바꿔가는 이런 것입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기능직이 대략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이번에 하고 나면? 전체 다가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0% 다? 기능직이란 얘긴 없네요, 경기도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도적으로는 다 없어지되 실질적으로 이분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시험을 자기가 거쳐야 되니까요.

○ 오완석 위원 시험을 거쳐서 통과를 해야만, 패스를 해야만 일반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번에 357명을 다 하는 건 정수만 그렇게 일반직으로 해놓은 거고 357명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매년 기능직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해야만 간다는 얘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직군은 어디로 들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일반직으로요.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종철 위원님 주관으로 해서 시흥시에서 있었던 탈북자들에 대해서 고용 안정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번에 영향이 좀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탈북자 고용 안정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문제이고 TO의 확보에 대한 문제하고는 다를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채용을 해서도 계약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들에 대한 대상에 아예 포함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점차 넓혀갑니다. 예를 들면…….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채용됐다고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에서 봤을 때 선도적으로 했던 경기도가 가장 지금 뒤늦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 차 지금 질문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 많이 탈북자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시간제근무로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직화시켜서, 그러니까 무기계약화시키는 거지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 위원장대리 배수문 이번에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북부청에 있는 김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래요? 그럼 그걸 좀 더, 일정 부분은 탈북자 전체 인력 대비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했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 다른 광역에 비해서 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시고 적어도 경기도는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거주ㆍ정착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서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각별히 관심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경기도는 이렇게 하고 시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방공무원법은 시군도 다 그대로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도하고 똑같습니다, 시군도. 이렇게 아마 전부 다 조례를 고치고 있을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5분)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 인용된 여주군을 여주시로 변경하고 그 밖에 일본식 표기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140개 조례를 일괄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인용법령 오류에 따른 법령 명칭을 정비한 사안으로 비정규직법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령 입안ㆍ심사기준에 따라 약칭의 위치와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5조, 제116조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사무관리 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50조는 여주군을 여주시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그 밖에 일본식 한자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하는 사안이며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한 용어로는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이렇게 등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와 그 밖의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한 용어로는 “해촉”을 “위촉 해제”로, “강구”를 “마련”으로, “인”을 “명”으로, “증빙”을 “증명”으로, “통할”을 “총괄”로, “상당”을 “상응”으로 이렇게 고치는 여러 가지입니다.

3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남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남 입법전문위원 조남입니다.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 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여주군”을 “여주시”로 일괄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기 및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 판단되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으나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조례 내용 중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주요 내용으로 인용법령 오류에 따른 법령 명칭과 약칭 정비 사안은 비정규직법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 명칭과 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여주군”을 “여주시”로 변경하고 그 밖의 일본식 표기와 어려운 한자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법제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경기도 조례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조남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3.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진 의원 대표발의)(권오진ㆍ오완석ㆍ임병택ㆍ배수문ㆍ안병원ㆍ최재우ㆍ이라ㆍ김성태ㆍ김상회ㆍ이필구ㆍ김달수ㆍ김호겸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오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민주당 소속 권오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오완석 의원 등 12명의 발의와 박승원 의원 등 4명이 찬성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공사 완료시점까지 전 과정에 걸쳐 디자인을 총괄 조정ㆍ자문을 하는 디자인자문관을 두어서 공공디자인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이 공공디자인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보면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일관성, 연계성이 필요해서 지역 및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의 것들을 연결시키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제4호에서 용어의 정의에 디자인자문관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제1항에서 경기도 디자인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디자인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2제2항에서 디자인자문관의 임기는 해당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디자인자문관의 수당을 안전행정부의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남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남 입법전문위원 조남입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8일 권오진ㆍ오완석 의원 등 12명의 발의와 박승원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권오진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타당성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하여 조정과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자인자문관을 두어 공공디자인 사업의 품질향상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공사 완료시점까지 전 과정에 걸쳐 디자인을 총괄 조정ㆍ자문 역할을 하는 디자인자문관을 위촉하는 규정으로서 디자인자문관의 위ㆍ해촉 사항과 수당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히 디자인자문관은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 중 디자인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조남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권오진 의원께서 한중디자인 관련해서 공공디자인포럼을 3일간에 걸쳐 경기도 일원에서 개최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상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천영미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라ㆍ박용진ㆍ문경희ㆍ신종철ㆍ서진웅ㆍ박승원ㆍ강득구ㆍ정상순ㆍ김종석ㆍ이필구ㆍ원미정ㆍ안계일ㆍ장현국ㆍ박동현ㆍ김호겸ㆍ김달수ㆍ김주성ㆍ이재천ㆍ조광주ㆍ김성태ㆍ김종용ㆍ김영민ㆍ오완석ㆍ염종현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종철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것은 자기 스스로가 다스리는 지방자치의 원리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기 때문에 입법적ㆍ행정적인 수단에 의한 규율은 필요ㆍ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를 필요ㆍ최소한으로 제한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존중과 자립적 정책의 수립ㆍ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자치의 이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재정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 살림,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재정성과, 감사, 평가 등 10개 분야 43개 항목을 매년 8월에 공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어 자기지역의 재정상태를 도민이 투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지나친 규제와 침해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상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일ㆍ숙직비 5만 원 이내와 월액여비 13만 8,000원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동 사안은 자치법규인 조례로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까지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의 형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낡은 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폐지를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남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남 입법전문위원 조남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3년 10월 28일 윤은숙ㆍ천영미 의원 등 28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윤은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지나치게 관여하여 지방자치권과 재정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어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폐지를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보장과 자기통치의 실현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관리, 공유재산관리 등 9개 항목을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태를 도민이 투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기능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까닭에 지방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침해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 훈령으로 운영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세입ㆍ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의 규정에서 보듯이 공무원의 일ㆍ숙직비와 월액여비,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등 일부 기준경비 한도액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지역 사회적ㆍ재정적 여건 및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운영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를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조남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부터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편성지침을 없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봤거든요.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자립도가,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높으면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재정보전금 전부 받아서 운영하는 지방자치인데 이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지방분권 내지는 지방재정의 어떤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비교적 자립도가 높지만 20% 미만이에요, 대개 시군들이 전부요. 또 하나는 강진 같은 데는 10% 미만이에요. 7.3%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군하고 강남구하고 똑같이 만약에 편차를 둔다면 아마 전부 합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획일적으로 숙직비, 월액여비까지 세부적으로 두고 있다는 얘기도 만약에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데는, 자립도가 거의 100%씩 되는 데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10만 원씩 줄 겁니다, 숙직비도. 그런데 강진 같은 데는 1만 원 줘야 될 거예요, 1만 원. 우리나라의 현실이 거의 그렇게 됐느냐, 나는 보게 되면 건의하는 내용이 편성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분권과 관련돼서 건의가 사실은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입법전문위원님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검토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 난 너무 어마어마해서 뭐라고 질의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 윤은숙 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서 편성지침 전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를 제약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지침을 폐지하라는 것이지 편성지침 전체를 폐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의 그런 재정적 여건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지침 같은 경우도 각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어떤 논의나 그런 거 없이 정부 입장에서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자치권에 대한 자율권을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건의안을 제가 발의한 겁니다.

○ 윤희문 위원 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도 남아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예산편성지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들 전부 보면 그거 피해서 편법운용 내지는 과도한 운영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편법으로 사용하고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더 원만하게 한다면 지방자치 물론 발전하는데 잘하면 더 발전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저는 김동근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 침을 안행부죠, 안행부 것을 받아서 경기도의 기준을 잡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시군도 역시 안행부에서 만든 기준에 의해서…….

○ 신종철 위원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침은 안행부지침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물론 윤희문 위원님의 재정분권이 우선 돼야 된다는 것도 크게 공감합니다.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으로 가야 되는 게 기본일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가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아직 성숙화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그것에 의한 행정지침 형식으로 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 지침은 사실은 도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성숙도에 맞춰서 그 수준이 달라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 신종철 위원 지방자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커다란 카테고리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켜야 될 원칙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편성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하지 않냐 이런 제기인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제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실제로 너무 과도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논의가 되고 있는 일ㆍ숙직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하고 농촌은 좀 다르고. 그런데 그 과도한 편차에 대해서는 역시 각 시도 혹은 시군의 의회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 신종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체계를 흔드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체계와 원칙과 기준을 중앙정부에서는 제시하고 그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기준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윤은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과도한 부분들을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죠?

○ 윤은숙 의원 네.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이 건의안을 보게 되면 지침을 폐지하라는 걸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윤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공감하지만 사실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한 입장에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안행부장관이 나오셔 가지고서 텔레비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율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율을 개정하게 되면 서울이나 경기도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시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떠한 지원금이나 특수포상금 같은 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도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편성지침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된 것 같아 가지고 어떤 한정을 짓든지, 저는 기업에 있을 때도 이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점이 많이 있는데 잘나가는 지점, 못나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운영비는 딱 잘라줍니다. 이건 이렇게 써라 하고. 하는데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한 번쯤 윤 의원께서 어떤 부분을 딱 한정을 짓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만이 말 한마디라도 세게 들어가는 것이지, 이 촉구 건의안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 없애자는 것이 돼 버리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은숙 의원 사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의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요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고요. 분명히 여기에 “정부의 과도한”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보건복지라든가 우리 여가위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이미 손상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우리의 권리를 찾자는 것이고 또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하자는데, 지금 우리가 뭔가를 이걸 건의를 해서 누리자는 게 아니라 손상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검토도,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시겠지만 이거 당장 그리고 일개 지방의원이 한정적인 내용을 넣어서 한다는 것 그 자체도 중앙정부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손상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의 어떤 지방자치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제안해 주신 윤은숙 의원님 의견과 그다음에 신종철ㆍ권오진 위원님의 지적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부의 과도한”으로 보면 폐지 촉구 건의안이라고 말을 해도 맞겠지만 잘못 이해할 경우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을 지적하셨고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은 아예 처음부터 폐지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촉구하느냐라고 얘기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종철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이 촉구 건의안이 절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폐지라는 말을 조금 바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래서 이 제목 건에 대해서 지금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거 얘기를 나눠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해도 되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원 내용의 취지는 과도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거니까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개선 촉구 건의안 이런 정도로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네,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저는 사실 건의안을 의회에 와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건의안이 몇 개나 수용되었느냐 그랬더니 솔직히 손으로 셀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꼭 수용되게끔 만들려면 고칠 거는 고쳐야 맞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과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개선으로, 사실 폐지해야 되는데. 폐지 안 하면 이거 사실, 폐지해야죠. 일단 개선.

○ 위원장대리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있어서, 제목변경 건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오진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용인 출신 민주당 소속 권오진 위원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건의안 제명 중 “폐지”를 “개선”으로 수정하고 건의안 내용 중 “폐지”를 “개선”으로 모두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권오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


5.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김진호 의원 대표발의)(김진호ㆍ김호겸ㆍ이삼순ㆍ김광회ㆍ오구환ㆍ이승철ㆍ신현석ㆍ박광서ㆍ강석오ㆍ금종례ㆍ김진춘ㆍ김기선ㆍ원욱희ㆍ심노진ㆍ심숙보ㆍ윤영창ㆍ박남식ㆍ조양민ㆍ장호철ㆍ김현삼ㆍ임채호ㆍ강득구ㆍ박승원ㆍ김상회ㆍ김진경ㆍ박동우ㆍ조광명 의원 발의)

(11시43분)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호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013년 9월 21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남한의 진보민주인사 탄압 등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당초 2013년 9월 25일로 예정되었던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이런 북한당국의 합의 파기는 일천만 이산가족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ㆍ반인도적 행위이며 모처럼만에 조성된 남북한 간 화해 분위기를 대결상태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인도적 목적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정치ㆍ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초 약속대로 조속히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북한당국의 행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지금이라도 상봉행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 북한당국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정치ㆍ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이를 통해 북한당국은 팔천만 겨레가 하나 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염원과 노력에 동참하는 용기와 결단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남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남 입법전문위원 조남입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 10월 28일 김진호ㆍ김호겸 의원 등 27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김진호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 9월 25일로 예정되었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북한당국이 정치적ㆍ경제적 문제를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일천만 이산가족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합의 파기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바랐던 온 겨레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자신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전제조건 없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북한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상봉은 2000년부터 이루어져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1만 8,143명의 이산가족이 만나면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결실을 맺기도 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상봉도 이루어지지 않던 중 우리 정부가 2013년 8월 16일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적십자 실무 접촉회의를 제의하였고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상봉자 명단까지 교환한 상태에서 2013년 9월 21일 북한의 일방적 연기 통보에 온 국민이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북한당국에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루빨리 재개하여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 남북한 간 신뢰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조남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되고 또 제안설명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

위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북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종철오완석윤희문최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진호윤은숙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조남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동근정책기획관 지성군기획담당관 최계동

법무담당관 안동광디자인담당관 유한욱

ㆍ남북협력담당관 윤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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