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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3.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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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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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2월 17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7.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귀 의원 대표발의)(김재귀ㆍ박남식ㆍ김종용ㆍ정상순ㆍ금종례ㆍ민경원ㆍ오세영ㆍ김영규ㆍ박용진ㆍ조광주ㆍ송한준ㆍ지수식 의원 발의)
2.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규 의원 대표발의)(김영규ㆍ금종례ㆍ오세영ㆍ정상순ㆍ박남식ㆍ김종용ㆍ김영환ㆍ김재귀ㆍ조광주ㆍ송한준ㆍ민경원ㆍ박용진ㆍ지수식 의원 발의)
3.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정상순ㆍ금종례ㆍ오세영ㆍ김영환ㆍ박남식ㆍ김종용ㆍ김영규ㆍ김재귀ㆍ조광주ㆍ민경원ㆍ박용진ㆍ지수식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임채호ㆍ정상순ㆍ금종례ㆍ오세영ㆍ박남식ㆍ김종용ㆍ김영규ㆍ배수문ㆍ오완석ㆍ이효경ㆍ안승남ㆍ장현국ㆍ염종현ㆍ김유임ㆍ권칠승ㆍ이재준ㆍ류재구ㆍ양근서ㆍ최재백ㆍ이용석ㆍ김진경ㆍ조광주ㆍ송한준ㆍ장호철ㆍ민경원ㆍ박용진ㆍ김재귀ㆍ김주성ㆍ김달수ㆍ권오진ㆍ김현삼ㆍ장동일ㆍ지수식 의원 발의)
5.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용 의원 대표발의)(김종용ㆍ박용진ㆍ김영환ㆍ정상순ㆍ금종례ㆍ민경원ㆍ오세영ㆍ박남식ㆍ김영규ㆍ조광주ㆍ김재귀ㆍ송한준ㆍ지수식 의원 발의)
6.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장현국ㆍ김종용ㆍ이재천ㆍ김성태ㆍ김현삼ㆍ김주삼ㆍ권칠승ㆍ배수문ㆍ이효경ㆍ김주성ㆍ송영만ㆍ박승원ㆍ김호겸ㆍ박용진ㆍ윤은숙 의원 발의)
7.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송순택ㆍ송영주ㆍ박용진ㆍ김주성ㆍ최재우ㆍ배수문ㆍ오완석ㆍ신현석ㆍ안병원ㆍ권오진ㆍ윤희문ㆍ신종철ㆍ이필구 의원 발의)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행사 참석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경제투자실장님이신 황성태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불참 사유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할 경우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귀 의원 대표발의)(김재귀ㆍ박남식ㆍ김종용ㆍ정상순ㆍ금종례ㆍ민경원ㆍ오세영ㆍ김영규ㆍ박용진ㆍ조광주ㆍ송한준ㆍ지수식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수원 출신 김재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남식ㆍ정상순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2013년 11월 21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여 재가공 등을 거쳐 다시 수출할 때 도지사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관련 확인서류를 개선하여 인증절차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출입 업무의 신속처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20회 미만 수입할 경우 도지사에게 매번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제출 및 확인 받도록 하는 것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연간 1회로 감축하여 면제확인서 제출 및 확인 받도록 함으로써 관련 서류의 개선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서류의 개선으로 확인서 발급수수료가 최대 20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감소함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은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따른 관련서류의 개선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입 업무의 신속처리 등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개정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재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남식ㆍ정상순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29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검토보고의 개정배경은 김재귀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에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모두 6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 개정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며 2013년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경기도보에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여 재가공 등을 거쳐 다시 수출할 때 도지사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관련 확인서류를 개선하여 인증절차상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출입 업무의 신속처리 등, 업무의 효율성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조문형식의 적정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6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되어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령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20회 이상 수입할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일괄 면제확인서 제출 및 확인을 받아 왔으나 20회 미만 수입할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매번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제출 및 확인 받도록 되어 있어 민원불편이 있으므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20회 미만을 1회로 감축하여 면제확인서 제출 및,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인받도록 하여 1년간 면제토록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업무의 신속처리 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수출입 업무의 신속처리 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김재귀 의원님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선포합니다.


2.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규 의원 대표발의)(김영규ㆍ금종례ㆍ오세영ㆍ정상순ㆍ박남식ㆍ김종용ㆍ김영환ㆍ김재귀ㆍ조광주ㆍ송한준ㆍ민경원ㆍ박용진ㆍ지수식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새누리당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용진ㆍ민경원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2013년 11월 21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의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방안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경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경기도 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품질경영 활성화 사업이란 품질경영 교육 및 지도, 선진기업 벤치마킹, 각종 인증사업 등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의 품질경영 활성화 방안연구, 교육 및 지도에 도비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5년마다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7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품질경영의 개발 촉진 및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품질경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외의 품질경영대회 및 제품 전람회 등에 참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품질전문기관에 대하여도 연구성과의 자료의 제공 및 첨단개발기법의 지도와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품질경영의 육성을 위한 심의, 자문 등을 위하여 경기도 품질경영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나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에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의 글로벌시장은 가격경쟁에서 본격적으로 품질경쟁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품질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도 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때이며 품질경영 활성화 및 육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품질경쟁력의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나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경제기획관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세영ㆍ박남식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28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검토보고의 제정배경은 김영규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에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1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며 2013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보에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입니다. 현재의 글로벌경제는 제품의 경쟁력을 가격의 비교에서 점차 품질의 우수성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품질개선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바 경기도의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방안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10연패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하여 보다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로 하여금 품질경영 활성화 방안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품질관련 교육 및 시설 지원 등에 도비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품질경영의 지원목적, 추진방향 및 목표, 전시회 개최, 품질경영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품질경영의 개발 촉진 및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품질경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지원제도의 마련 등을 통하여 도내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의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등의 측면에서 그 목적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조문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8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인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법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품질안전관리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가격의 비교에서 품질의 우수성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품질 개선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바 동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대책과 제도적 기반은 물론 도내 기업 등의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세세하게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크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공공기관, 기업, 소상공인,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크 구축 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그룹 등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규 의원님보다는 집행부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니까 비용추계 계산한 게 나왔는데 내년부터 매년 1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됐나요?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 김종용 위원 확보가 돼 있어요?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하고 지원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 경제기획관 신낭현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아니고요, 금년도가 5억 6,000이었는데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미 올해도 그럼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기존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왔고요.

○ 김종용 위원 지원을 해왔어요?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걸 조례로 규정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 경제기획관 신낭현 그렇습니다. 보다 체계화시키고 계속적으로…….

○ 김종용 위원 내년 예산은 확보가 됐고?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업무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저도 김영규 의원님보다는 집행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선 이것을 센터 설립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 설립 이전에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경투실 자체에서 이걸 운영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산하기관에 이것도 또 위탁을 해서 제대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산하기관으로 간다면 어느 기관이 적정한지, 또 이 조례를 발의하는 거 아시고 난 이후에 혹시 구체적으로 논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그 내용을 듣고 싶거든요.

○ 경제기획관 신낭현 지금 민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별도로 저희가 새로이 어떤 센터를 구축하기는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 민경원 위원 그렇죠.

○ 경제기획관 신낭현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품질경영이라는 것의 총괄업무는 사실 한국산업표준협회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여러 중소기업 육성기관들의 어떤 지원 전담기구를 갖춘다든지 그런 어떤 단기적인 노력은 좀 필요한 걸로 사료됩니다.

○ 민경원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글쎄요. 어떤 한 기관에 지정하는 것도 좋고 또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어렵고, 이 시점에서 그래도 가장 비용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화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형성을 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상호적인 정보라든가 서로 기술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도움과 협조를 해나갈 수 있는 그것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해나가 주시면 저는 효율적으로 이 조례에 부합되게 운영을 하고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기획관 신낭현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경제기획관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정상순ㆍ금종례ㆍ오세영ㆍ김영환ㆍ박남식ㆍ김종용ㆍ김영규ㆍ김재귀ㆍ조광주ㆍ민경원ㆍ박용진ㆍ지수식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민주당 송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경원ㆍ정상순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2013년 11월 21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원국(受援國)과의 경제협력 증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 협력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 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개발 협력을 실시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상호 조화 및 협력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등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3년마다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국제사회와의 협력 증진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국제개발 협력정책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기도 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정보 교환, 공동조사, 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1조에서는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 소속기관, 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제개발 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도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도민 인식제고 방안 마련 및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의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동안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할 정도로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 협력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개발 협력사업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수식ㆍ조광주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31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검토보고의 제정배경은 송한준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에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13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8조제2호 “지역중(OECD)”을 “지역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었으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보에 입법예고 결과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위탁 대상기관으로서의 노하우가 있으니 위탁기관 대상에 삽입을 요망하였습니다. 여기에 타당하여 반영 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도 소속기관, 출연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할 정도로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고 2011년 주요 20개국 서울정상회의에서 개발 어젠다를 주도하였고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부산 개최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책과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국제개발 협력선진화 방안 수립 등을 통해 ODA 정책ㆍ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2003년 재난구호 목적으로 이라크 난민지역에 긴급 의료지원을 시작한 이래 2005년도부터 매년 인도주의 실현과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03년 1억 5,000만 원에서 출발한 사업규모가 2005년에 5억 5,900만 원, 2009년도에 2억 4,400만 원으로 다소 줄어들었고 2012년도에 5억 9,000만 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지만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고 국제개발 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하여 보다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로 하여금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도 소속기관,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도의 마련 등의 측면에서 그 목적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3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법 등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제8조제2호에 “지역중(OECD)”을 “지역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입니다.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고 국제개발 협력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및 국제개발 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인바 동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개발 협력정책의 지속적인 지원 대책과 제도적인 기반은 물론 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관련 국제개발 협력기구,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국제개발 협력기관 및 단체, 전문가 그룹 등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원님, 제 마음속에 이런 조례들을 한번 제출해 보고 싶다 했는데 존경하는 송한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집행부에 질의를 할게요. 이 조례안 뒷부분에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매해 4억 원씩 필요한 것으로 비용추계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한 6억 정도 했었죠?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금년도가 6억 5,000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6억 5,000 했는데 저는 비용추계가 조금 과소,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정선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저는 사실 6억 5,000도 경기도 예산규모에 비해서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 국가사업들을 할 때 보통 한 억 단위는 필요합니다, 어떤 세팅할 때. 그런데 기껏해야 한 대여섯 개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경기도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17조 원의 예산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국제교류는 민간교류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싶은 투자 그다음에 여러 공적인 일과 관계된 어떤 네트워크, 많은 것들이 이렇게 국제교류 속에서 싹튼다고 봅니다. 단지 온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ODA 사업은 씨앗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 서로의 벗들이 국제관계 속에서 커갈 수 있는 기본틀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거는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한 5억 더 증액을 해서 한 6억 정도로 금년도 수준 만들었는데 5억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무색하리만큼 됐는데 내년 추경이나 이런 데서 예결위 위원님들 잘 설득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편성과정에서, 물론 경기도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편성과정에서 사실은 교육ㆍ과학 플러스 좀 덧붙이자면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는 것들은 예산 손대기 쉽습니다. 그런데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달려들면 그 편성과정에서 얼마든지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설득시켜 낼 수가 있다. 그래서 현 도지사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그다음 도지사, 그다음 도지사가 칭찬받는 이런 장기사업에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혼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담당자들에게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신낭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나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획관 신낭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사실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서 ODA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개발 하면 외국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우리 경기도 지방행정부에 통역관은 몇 분이나 있죠? 몇 명. 모르십니까?

(관계공무원, 경제기획관에게 개별설명)

○ 경제기획관 신낭현 저희 경제투자실에 현재 교류통상과하고 투자진흥과에 4명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통역비는 안 나가겠죠?

○ 경제기획관 신낭현 그분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안 나갑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저는 집행부에 내년 예산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맞죠?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1억 반영됐습니다.

○ 김종용 위원 2003년도부터 보면 들쭉날쭉해요. 1억 5,000에서 어떤 때는 5억도 해주고 또 어떤 때는 2억 4,000도 감액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하자고 돼 있거든요? 기금을 설치해도 그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조례안에도 담겨 있지만 사실 서울이라든지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보면 의회에서는 친선연맹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교류협력관계가 있고 민간단체에서 활용되는 어떤 국제협력이 있나요, 경기도에?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민간부분에서도 다양하게 학교라든지 뭐 각종 기관들 해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자료 좀 주시고요, 민간단체 그 부분만. 의원 친선연맹이라든가 집행부하고의 교류협력 2건은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는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지난번에 친선연맹으로 자카르타를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깜짝 놀란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거기처럼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게 안 보이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유일하게 자랑삼아서 있던 게 롯데마트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2012년도에도 거기서 G-FAIR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외 G-FAIR를 해서 일정부분 성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해 봤더니 그 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찬동을 하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답방을 하겠다. 경기도를 방문해서, 경기도에 대해서 예산을 내가 설명해 줬거든요. 자기들은 5조 정도 된대요, 1년 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15조 정도 되고 교육 예산이 따로 있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반드시 답방을 해서 우호협력방안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도네시아 인구가 3억입니다, 3억. 거기처럼 현대 간판 안 보이고 삼성 간판 안 보이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신흥개발도상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타깃을 삼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어떤 신흥시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자카르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확대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 말씀 하시죠, 송한준 의원님.

○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집행부에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을 본인이 대표발의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5억 증액시켜서 6억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예결위에서 5억을, 대표발의를 하면서 본예산을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열정을 좀 보고 싶었는데 진짜 ODA 사업 예산 5억이 삭감이 됐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 얘기 안 하는 부분을 보고 본 의원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원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ODA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예산을 삭감했지만 추경 때는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진짜 이 ODA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집행부, 이 ODA 사업들을 지금 주 업무추진이 교류통상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기센터에 해외센터들이 GBC가 있고요. 그래서 좀 이 기회에 좀 통합적인 시각에서, 물론 ODA 사업이 예를 들면 우리 한인 거주하는 그 지역에도 할 수 있고 오지 아프리카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통합적인 시각에서 이 ODA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줄 필요가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집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이 조례 이후에 좀 체계적으로 완비시켜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경제기획관님은 동 조례안 중 제8조제2호의 “지역중(OECD)”을 “지역중”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문구만 삽입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조제2호의 “지역중(OECD)”을 “지역중”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문구만 삽입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임채호ㆍ정상순ㆍ금종례ㆍ오세영ㆍ박남식ㆍ김종용ㆍ김영규ㆍ배수문ㆍ오완석ㆍ이효경ㆍ안승남ㆍ장현국ㆍ염종현ㆍ김유임ㆍ권칠승ㆍ이재준ㆍ류재구ㆍ양근서ㆍ최재백ㆍ이용석ㆍ김진경ㆍ조광주ㆍ송한준ㆍ장호철ㆍ민경원ㆍ박용진ㆍ김재귀ㆍ김주성ㆍ김달수ㆍ권오진ㆍ김현삼ㆍ장동일ㆍ지수식 의원 발의)

(11시15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광주 의원님, 박남식 의원님, 박용진 의원님 등 34명의 발의로 2013년 11월 27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각 중앙부처별로 추진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분야 육성지원 시책을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추진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지역 실정에 맞게 통합 운영하고 지원해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민관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를 위한 동반성장, 자생력 확보,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을 이 조례를 통해 일부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3조부터 5조까지는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평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발굴, 지정,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발굴ㆍ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법률, 세무, 노무, 마케팅 등 분야의 경영지원과 교육훈련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조례에 흩어져 있고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출된 이 조례는 그 근거를 만들고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총체적인 체계를 만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경원ㆍ조광주 의원 등 34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3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검토보고의 제정배경은 김영환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에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25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 및 지침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보에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관련 업무가 중앙부처별로 분산 지원됨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낮은 지속가능성,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ㆍ유형별 표준화된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인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세무, 마케팅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판로지원, 교육, 홍보 등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등 지원 제도의 마련 등을 통하여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 지원 등의 측면에서 그 목적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25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법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업무가 중앙부처별로 분산 지원됨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바 동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과 제도적인 기반은 물론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세세하게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사회적경제 기업, 조직,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 그룹 등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김영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느낄 때는 너무 중구난방적으로 인식이 되고 또 지원할 때도 여러 가지 업무적인 혼선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세부적인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실행에 어떤 실효성을 띠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기로 돼 있죠? 통합지원센터는 어디에, 그러면 별도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조직을 새롭게 재편하는 걸 의미하나요?

○ 김영환 의원 지금 각 시군에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들이 일부 좀 시행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마을기업은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내려온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거쳤다가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고 사실은 센터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직의 근거 구조만 만들고 그 운영의 실질적인 효율성 담보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 센터를, 예를 들면 통합지원센터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책의 묘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나름대로 정책의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같은 울타리 내에 있다고 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면 경기도에 일종의 본부 정도를 하나 두고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 마을기업 지원, 그다음에 협동조합 지원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 주면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경기도, 국가, 시군이 함께 움직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집행부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 위탁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 박용진 위원 16페이지에 보니까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에서 참고자료 1번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 위탁업체가 사회적기업 경기재단 그다음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경기TP,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민관네트워크 또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 경기신용보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기업은 우리 중기센터에서 하고 협동조합도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제안자이신 김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그림을 혹시 가지고 있으십니까? 현재 여러 가지로 돼 있는 기관들을 어떻게 통폐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든가 혹시 밑그림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신낭현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여러 지원기관들이 분산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안전행정부 거기서 중간 지원기관을 아마 선정해서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독자적인 어떤 기관의 필요성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들과의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한 가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처음에는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업무위탁을 받다가 그다음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업무위탁 받고 그다음에 협동조합도 추가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와 인원은 제가 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담당자가 일이 세 배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원금을 세 배로 늘려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인원도 늘지 않고 조직도 그대로인데 어쨌든 업무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면 업무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지금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세 개 분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새로운 경제 영역의 분야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것들을 같이 검토를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같은 판로지원이라 하더라도 중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프라인 판로겠죠? 그다음에 경기TP는 온라인판로 이런 식으로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조금 성격들을 기관들마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예 재편을 하시면서 이런 기관들에 위탁을 주는 업무내용도 같이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비슷한 업무들이 여러 기관들에 나눠서 위탁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같이 조정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수요라든가 재정수요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이 조례가 제대로 실효성 있는 조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환 의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답변을 좀…….

○ 위원장 금종례 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여러 우려 사항들도,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사항들이 또 있어서 저는 집행부에게 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가 이후에 결정이 되면 이걸 바탕으로 저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이제까지 참여했던 그 기관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렇게 한번 전부 모여서 사회적경제 이 틀을 어떻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잡고 경기도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 부분들 같이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게 내년 초에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조례에 담지 못했던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 사회적경제의 틀을 육성ㆍ지원하려면 사실은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저는 이것을 특별한 목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예전부터 여기에는 담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후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있고 이번에 150억을 담지 못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안정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한다면 경기도에 우리 사회적경제 틀 담는 기업들,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들이 좀 튼튼하게 이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박용진 위원님께서 정말……. 잠깐만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 해주신 김영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실 내용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지원센터가 어쩌면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각 정부 부처에서도 나눠서 하는 업무들, 안행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지금 정부시책도 유리벽을 헐려고 하는 이때쯤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좀, 어렵긴 하겠지만 했으면 좋겠고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다시 한 번 이런 좋은 대표발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정책대안 해주신 박용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그쪽에 업무보고는 했습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아니요. 저희가 별도 업무보고는 하지 않았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통합지원조례가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지금 지자체에 시행되고 있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충남하고요, 충남, 광주, 전북, 서울 이렇게 됩니다.

○ 정상순 위원 네. 하여튼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통합으로 될 수 있게끔 중앙부처의 각 부처별로 이렇게 조례제정이 되면 통보해서 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좀 묻겠습니다.

사실 사회적경제 영역에 다행히 저희 상임위에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관련해서 우리가 소관 부서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적 영역에서도 사실 자활부분이 있거든요, 자활. 그런데 자활이 공교롭게도 보건복지 소속으로 돼 있죠. 그런데 자활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보면 사회적경제 영역이고 그쪽에서도 사실은 지금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나요?

○ 경제기획관 신낭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어떤 성격상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약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에 많이 저기 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그렇고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환 의원 잠깐만,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도 사실은 사회적경제의 한 틀을 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뭐냐면 나중에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자활기업들을 이 틀에 담아야 될지 어떨지를 저는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이 기술적인 문제가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조례에 자활기업을 담고 싶어도 담지 못했던 것은 일단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 마을기업은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오는 거고 협동조합은 법률이 있습니다, 그 모법이 있습니다. 모법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주르륵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조례와 협동조합 조례가 있고 마을기업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나머지 조례들을 폐기하고 이 통합조례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관련된 지원, 뭐 다양한 내용들을 담는 조례를 이 안에 하나 담고 마을기업 하나 담고 협동조합을 이렇게 담았어요. 그런데 자활기업을 이렇게 넣고 싶어도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오냐면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지원의 조례를 여기서 폐기시키고 이쪽으로 좀 내용을 담아줘야 되는데, 아니면 병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이중적인 체계가 돼 버리고 혹은 폐지시키면 그쪽하고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자활기업이 그냥 경기도에 예를 들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요청하거나 그런 활동, 사실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등록만 하면 이 체계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자활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면 협동조합 형태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두 번째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이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쪽 사회적경제 지원조례하고 저는 이중적으로 좀 혜택받을 수 있는, 뭐 내용은 사실은 겹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별도의 어떤 마케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이렇게 좀 등록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서 조금 더 얘기가 진전이 되면 이 체계에서 저는 담고 싶었지만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혔는데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가, 법적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방안이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질의가 끝나신 거죠?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것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윤이 발생했을 적에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환원시키는 것이죠?

○ 김영환 의원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김영환 의원 네. 이를테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을 한다거나 이런 하나의 그것들이 사회적 목적을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를,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봐서 그것도 하나의 사업적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되 그것이 행하는 과정이나 어떤 결과물이 사회서비스나 재활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영리를 저는 개인의 영리로 보는 게 아니고 공공의 영리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 김영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실제로 정부가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을 우리 시민단체나 민간에게 약간 위탁한 걸로 해석할 수도 있죠?

○ 김영환 의원 네. 그 공적영역을 민간에서 그 공적인 부분을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 김재귀 위원 관리에 있어서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관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냐 하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경영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재정지원 이런데 그중에서도 재정지원에 있어서 2014년도에 약 12억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 맞죠?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업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현재 보니까 이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데 어디에다가 제대로 사용을 했느냐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기업이라 하면 이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재무회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관리 감독을 추후에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세세한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다음에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인력 관리하는 데서도 남용을 할 수도 있고 과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세세한 것은 이렇게 세칙으로 안 만들어져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의원 조례안 16조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도감독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이. 그래서 이전에도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뭐 일단 돈이 나가면 김재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집행부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 해왔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후의 어떤 검증이나 이런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게도 좀 중요한 책임이라고 저는 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 김재귀 위원 재정 관리라든가 재무 관리, 재무회계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게 좀 많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봐요. 연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총 합쳐서 경기도에 300개가 넘죠?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300개가 넘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한 398개.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약 300개에서 400개 되는데 그것을 1년에 한 번 하는지,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가 지도감독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이것도 좀 자세히 세부 세칙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획관 신낭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끝나셨어요? 김재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조광주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통합지원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시스템은 경기도가 민간위탁을 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중대한, 정말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결하기는 조금 그렇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계속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영환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토론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고요. 이게 충남이나 광주 그다음에 서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어 있고 우리가 상당히 늦게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사회적경제포럼이라고 해서 국제기구가 생기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 연차로 총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통합지원센터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통합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산하에 있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만 지금 묶은 건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이나 조광주 위원님께서 자활기업 얘기를 하셨잖아요. 푸드뱅크도 마찬가지고 푸드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통합지원센터가 생기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히 뒤쳐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집행부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경제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경제기획관 신낭현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를 통합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 종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것만 묶었지만 앞으로는 농림위에 있는 것 다 또는 복지위에 있는 것 이런 거 다 묶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사회적경제 하니까 공산주의적인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진행하는 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국제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 정회 중에 조광주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마을기업까지 사회적경제 관련 통합조례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 사항에 필요한 시행규칙 근거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시행규칙 조항을 별첨과 같이 삽입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의 얘기를 잠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저는 이의가 없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께서 지도ㆍ감독, 회계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담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다고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계시고요. 방금 조광주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의 찬성도 있으셨습니다. 그래도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또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조광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지만 이미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경제기획관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용 의원 대표발의)(김종용ㆍ박용진ㆍ김영환ㆍ정상순ㆍ금종례ㆍ민경원ㆍ오세영ㆍ박남식ㆍ김영규ㆍ조광주ㆍ김재귀ㆍ송한준ㆍ지수식 의원 발의)

(11시54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수식ㆍ오세영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2013년 11월 21일 제출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채용의 3/100 이상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청년의 정의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5세~29세”를 “15세~34세”로 문구수정 등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적용하는 청년의 정의를 종전에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한시적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조항의 문구를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정원의 3/100 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다만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개정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경원ㆍ오세영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32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검토보고의 개정 배경에 대하여는 김종용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모두 12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2013년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경기도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입니다. 2011년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로 2012년도에 46명을 공개 채용하였고 2013년 12월에는 33명을 채용하는 등 청년들의 고용 확대를 위하여 다른 법령개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정착되어 가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고용촉진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의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5세~29세”를 “15세~34세”로 문구 수정 등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2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령인 청년고용특별법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률이 증가하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도내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매년 해당 정원의 3/100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토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도내 출자ㆍ출연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킹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신낭현 경제기획관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진행과 많은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장현국ㆍ김종용ㆍ이재천ㆍ김성태ㆍ김현삼ㆍ김주삼ㆍ권칠승ㆍ배수문ㆍ이효경ㆍ김주성ㆍ송영만ㆍ박승원ㆍ김호겸ㆍ박용진ㆍ윤은숙 의원 발의)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 소속 근로자나 경기도와 위탁ㆍ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 소속의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이 있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는 부족하여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라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경기도 생활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의 150%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와 위탁ㆍ용역계약을 맺은 기관의 사용자에게 생활임금의 지급을 권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위탁ㆍ용역계약 체결 시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근로자의 생활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노동시장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먼저 공공부문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공부문의 성과들이 민간부문에까지 확산이 되어서 사회 전반적인 저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현국ㆍ김종용 의원 등 16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34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검토보고의 제정배경은 양근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안 제2조에 생활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근거가 없으며 제4조에서 경기도의 생활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의 150%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기준의 타당성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상위법령과의 해석상의 충돌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 의견입니다. 첫째,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상위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이 위법하다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상실되므로 조례 제정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도 소속 근로자의 임금은 안행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도지사에게 생활임금 지급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며 생활임금의 정의에 대하여 아직 도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다수의 도민에 비하여 특별히 도 소속 근로자 및 도와 위탁ㆍ용역계약을 맺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를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생활임금 이상 지급실적을 수탁기관 선정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도와 위탁ㆍ용역계약을 맺은 기관 사용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위법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밖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지방재정법상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무상교육 등 복지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입법의 실효성이 없으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임금에 관한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며 또한 위탁ㆍ용역계약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상위법령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최저임금법 등에 위배되는 조례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조항별 검토내용과 총무과 의견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의회 입법담당관실 의견입니다. 경기도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은 도지사 소관 업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조례에서는 도지사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함에 머무르고 있기에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며 부천시에서도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법제처로부터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부천시의회에서는 조례를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재의요구가 있었고 의회에서 재의결하여 공포 중에 있는 상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도지사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한다면서 권한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는 도지사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므로 권한침해의 소지 등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법률고문인 오호택ㆍ김종현ㆍ김상호 자문관의 의견입니다. 법률고문 3명 중 2명은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과 충돌가능성 및 법적저하, 재정압박,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나머지 1명은 상위법에 아무런 저촉은 없으나 다만 경기도의 예산과 재정부담능력,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할 정책적 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률고문별 세부 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3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경기도보에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150%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 침해 소지와 도지사의 위탁용역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우선 동 조례안과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법과 동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바 없어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다만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여지는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탁ㆍ용역기관에게 최저임금 이상 추가임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생활임금에 대한 최저임금법과의 법적장치가 보장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의 상충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일시 고용하는 기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도지사와 위탁ㆍ용역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 위탁용역업체 등 관련기관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정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부천시의회 질의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2013년 1월 10일 회부한 공문과 2013년도 경기도 기간근로자 보수단가 등 조정내용(2013년 3월 25일)을 참고로 넣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목적을 보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보니까 거기도 어떻게 되어 있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이, 부담 가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생활임금 해 가지고 “생활임금에는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책임과 의무의 범위가 너무 넓다, 그렇게 봐요. 탄력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거비는 다 다를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는. 교육비도 그렇고 문화비도 어떻게 문화생활을 하느냐에 의해서 이게 탄력성이 너무 크다, 범위가 너무 넓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로 정해진 최저임금법이 있는데 또 이렇게 범위가 넓은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책임과 의무를 하는 데 부담이 너무 큰데 그에 대한 어떤, 이 생활임금법 조례안을 만드는 데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런데 매년 정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서 물가상승률이랄지 일반적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매년 생활임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최저임금 액수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좀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담보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3도 채 안 됩니다. 1/3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시급 몇천 원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자ㆍ노동자 간에 항상 갈등이 많고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대략 150%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하면 최소한 일반적인 교육, 문화, 의료 관련된 일반적인, 실질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법은 미국에서 1938년에 제정이 돼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도 미국에서 연방법에 의해서 강제가 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삶을 풍요롭게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1994년부터 각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해서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100개 이상의 대도시를 갖고 있는 지방정부, 주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에까지 지금 확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학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약 130%~136%를 적용하는 생활임금 시책을 마련해서 산하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직 근로자한테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방의회의 예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부천시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의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재의요구 지시를 해서 다시 재의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2/3가 넘는, 전체 부천시 의원님들이 여야가 합심해서 재의결을 해서 공포가 돼서 지금 시행 준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현 부천시장의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굉장히 강력한 상태고요. 그래서 생활임금제도가 도입이 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공공부문부터 임금격차를 해소시키고 또 여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함으로 인해서 민간부문에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은 수정안이 아니라 최초 제안했던 조례안을 보고 검토한 의견들입니다. 그것은 부천시의회하고 거의 동일한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이나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면 그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쭉 법무담당관실과 법리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김재귀 위원 일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생활안정에 대한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가 각 가정마다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 양근서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그게 탄력성이 아주 큰 거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거하고, 공공일자리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것은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위탁ㆍ용역계약 관계도 실제는 우리 민법에 계약 자유의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수탁자하고, 예를 들어서 고용자하고 일하는 근로자하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루어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그쪽에 관계가 주로 형성될 것인데 만약에 위탁자가 결국에 가서 책임과 의무를 전부 부담하게 되는 원리가 또 나왔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으로 줬다 그러면 민간사업자 쪽에서 근로자와 계약관계가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결과를 도에서 도지사가 또 책임을 지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되는가? 상당히 애매한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그 탄력성의 범위가 넓은 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활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개인의 생활수준의 편차도 존재하고 어떤 변수를 가장 크게 가중치를 둬서 고려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액 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몇 달간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 내용에 세부적으로 생활임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규정할 수는 없지만 별도의 위원회랄지 아니면 노사민정협의회에 의뢰를 한다랄지 해서 아니면 해당 정책부서에서 용역을 한다랄지 해서 생활임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비, 교육비, 교통, 문화, 의료비 등을 고려하고 물가수준 그리고 경기도의 재정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저는 충분히 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례에서는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담을 수는 없고 총론적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공공일자리에도 지금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놨는데요. 보통 공공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년 이상 장기 근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급이나 또는 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재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공공일자리에 근로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생활임금액수가 정해지면 이것이 시급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시급 이상으로, 시급에 생활임금 이상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위탁ㆍ용역업체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생활임금을 주도록 강제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 조례에서 주장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권고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요. 다만 최소한 공공기관과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수익을 올리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업체의 경우에 거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도지사가 아니라 사용자가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만약에 이것을 조금 더 강제한다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있는데요. 이 관련 부분을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일종의 유인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걸 주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성남시에서 쓰레기위탁처리 제도를 이재명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지금 일반 업체가 사회적기업 형태로 거의 한 70~80% 전환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법 테두리 내에서도 가능하고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귀 위원 잘 들었는데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점이나 독과점이나 이런 사업하는 쪽에, 산업 쪽에서 봐도 상한제가 있고 하한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품에서 보면 농산품을 수매하는 데 있어서는 하한제를 정해 가지고 그 이하는 안 된다. 또 비료나 이런 것의 가격을 정할 때는 상한제를 정해 가지고 더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도 이렇게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양근서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시 출신 김영환입니다. 하여튼 논란의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의 원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원칙은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생활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정돼야 된다, 이게 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현 생활을 담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 고민 속에서 양근서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가져오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평균 근로자임금에 지금 우리나라가 37%입니다. OECD 권고가 5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임금이 OECD 권고기준을 맞추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반론들을 좀 가져오셨어요. 지방자치법 근거들을 가지고. 그런데 저도 재의 의결된 조례안을 몇 가지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을, 그 반론들을 좀 봤는데 여기서는 제가 반론을 다시 할게요. 재의의 근거가, 그러니까 부동의하거나 재의의 근거가, 제가 보면 근거가 없어요. 지방자치법 102조, 103조. 지방자치법 102조가 뭐냐 하면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 위임하여야 한다.” 여기 국가사무거든요. 이 생활임금이 지금 국가사무입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자, 보십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는 뭘까요? 법령은 국가사무에서 딱 정해진 사무가 오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어떤 조례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자치단체가 예를 들면 경기도라는 틀 안에서 그 사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라는 기관은 조례 심의ㆍ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조례 심의ㆍ의결된 사무를 하나 만들어 놨으면 자치단체는 그 사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만약에 의회가 논의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면 그 사무를 이행하는 게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위 103조의 의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이게 과연 어떤 주민이냐? 이 판단의 근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그 이하로 줄 때는 법적처벌이 됩니다. 형사처벌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면 권장사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생활임금이란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용자 입장 말고요. 주민의, 고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권리침해가 아니다, 22조 잘못 들으셨다. 만약에 있다면 사용자가 부담을 안는 것, 이건데요.

세 번째,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이게 주민침해의 하나의 요소라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를테면 도지사가 의지만 있다면 이 생활임금, 그러니까 생활임금이 어떻든 저떻든 전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는 어떠한 임금조치에 대해서 도지사가 그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 기업주의 이익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정 이상의 어떤 사업비를 마련한다면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예산이 없다면 그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면 다른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 참여는 사실 안정적입니다. 제때 나오고요, 지급결재도 제때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당사자 쪽에서도 약간의 유인성이 존재하고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그게 기업들의 리스크를 증진시킨다 그러면 인센티브 제도들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거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정책인데, 저는 조항별 검토내역이, 조금 집행부에서 제기하는 조항별 검토내역을 다른 내용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내용에 논란이 있다면 이거는 저는 좀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석에서 말씀하셨지만 중기청 고시가 있는데 지금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이 사실은 최저임금보다 한 24% 더 주는 생활임금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생활임금이라 명명을 하고 노원구청장이 노원구에서 행하는 간접고용의 형태, 이를테면 용역을 준다거나 한 24% 더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의 철학과 나름대로의 의지가 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중기청 고시가 최저임금보다 많게 고시가 되잖아요, 해마다. 그렇다면 국가도, 중기청이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도 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는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권장하고 독려한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다른 시도 형평상의 문제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경기도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왜 다른 시도 눈치까지 봐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법령이 위임되지 않았다 이게 나중에는 하나의 틀로 갈 텐데 중기청 고시가 저는 하나의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시 중에 좀 근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임금이라고 명명은 되지만, 지금 명명돼서 조례안으로 제출됐지만 중기청 고시에 따르는 하나의 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경기도가, 집행부가 이거를 문제만 삼을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풀어 가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큰 틀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물론 어렵습니다. 광역시도에서 처음 해보는 거고 물론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좀 필요하다면 이 논의를 숙성시켜 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 역사적 담론도 분명히 있다. 영국에서는 2001년부터 생활임금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문제지만 이걸 좀 한번 도전 해볼 수 있는 과제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 양근서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만약에 우리가 담론의 용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활임금은 그 담론의 하나의 딱 상징되는 용어로 자리 잡혔지 않습니까?

○ 양근서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만약에 이 사회과학적인 용어를 조금만 포기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이를테면 국가기관 중에는 제가 아까 중기청 고시를 언급했지만 우리가 경기도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생활임금이란 걸 딱 못 박지 말고 국가기관 다른 것들을 좀 엮어서 합리적으로 풀어 가면, 이 담론들을 조금 더 엮어서 풀어 가면, 그 부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생활임금을 딱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해 봐야 되는지, 이 문제를 한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용어는 익히 아시다시피 일종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담론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유구한 일종의 투쟁의 과정 또는 운동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고 이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거의 50년 이상 된 역사를 갖고 있고 이것이 제도화의 단계를 이미 넘어서 법제화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관제화된 용어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생활임금 자체는 이미 국내의 학계나 노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권에서 그 용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역사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양근서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생활임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생계비라고 하죠, 그죠?

○ 양근서 의원 최저생계비.

○ 박남식 위원 네.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에서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정의를 보면 “생활임금이란” 해 갖고 쭉 나열한 것을 보면 실제 임금보다는 생계비를 산출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생활임금 조례안 수정안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요. 그렇죠?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 질문에 잠깐 답변드리면요. 생계비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생계비 개념은 사실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아시다시피 1인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근로자가 일을 할 때 대부분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거느리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계비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먹고사는 부식의 임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영화도 봐야 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임금의 개념이 도입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남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에 ‘생활’ 자를 붙이셨나 본데 실제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는 경총이 됐든 정부가 됐든 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든 삼성연구소가 발표하든 한국노총, 민노총 발표하는 것도 생계비, 표준생계비라고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 양근서 의원 네.

○ 박남식 위원 아직은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해요. 그러나 저희같이 노동현장이나 투쟁현장에서는 많이 외쳤던 구호 중의 하나입니다. 생활임금 내지는 실질임금 쟁취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왜, 우리가 생활하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임금을 보장받자는 뜻에서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구호적인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임금이라는 것은 제가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임금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할 수 있는 노동의 대가 이런 건데,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1인당 최저생계비가 지금 한 557만 8,000원 정도 될 겁니다, 최저생계비가. 그리고 4인 가족이 한 154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실제 경총도 그렇지만 한국은행이나 한국노총 이런 데서 발표한, 노총 쪽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실제 4인 가족이 52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문제가 이 생계비나 문화수준이 올라가고 생계비가 올라가는 데 따라서 실제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구호를 무지하게 외치면서도 과연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디에 결정권을 놓고 사느냐? 막말로 옛날에 걸어 다녔으니까 지금 택시만 타도 인간답게 사는 건지, 내가 옛날에 소나타 끌었으니까 지금 벤츠를 끌어야 인간답게 사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답게 사는 길인데 그래도 최소한 삶의 질 영위를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을 해줘야 그래도 최소한 근접하게 살지 않겠느냐, 미래의 꿈 실현을 위해서 임금을 좁혀가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생계비가 한 306만 원 정도 됩니다, 4인 가족. 한 53% 정도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58% 정도, 요구수준에. 그런데 여기 4인 가족은 어쨌든 한 가족에 맞벌이가족이 있든 말든 전체소득원으로 따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1인 생계비로 따지는 거고. 그런데 저도 8월 달까지 최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뜨거운 5, 6월 달에 최저심의위원회 앞에서 엄청난 팔뚝질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좋은 뜻을 갖는데도 좀 생소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하시고. 그런데 제가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밑에 산하단체라든가 용역이 실제 우리나라의 법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래요. 왜, 임금은 직접 당사자 간에, 계약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용역회사 사장하고 여기 용역에 있는 근로자가 계약을 했는데 지사가 모자란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이 법에 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의 임금을 지사가 얼마나 하라는 것은 맞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은 되겠죠. 그래서 용역비를 이만큼 줄 테니까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 이만큼 줘라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하시려는 뜻이 그것 같고요.

○ 양근서 의원 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라는 것이 가장 하위법에 속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조례를 떠나서 앞으로 더 나갔을 때는 평상 통례에 따르지 않습니까? 평상 관례에 따르고 그러는데 실제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안 됐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안 됐을 때 이게 과연 법으로서의 기능이 있겠는가.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는 그게 솔직히 고민이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성남시 사회적기업 청소용역, 저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청소를 하는 용역회사가 네다섯 군데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시에 있는 용역회사가 임금이 다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묘하게 노동조합들이 있어 갖고 서로 임금이 틀려요, 한 시에서도. 아마 부천도 환경미화원 쪽이나 이렇게 해서 나눠 갖고 두세 군데, 서너 군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고민 속의 고민이 어떻게 같은 업종끼리는 그래도 임금을 묶어줘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부터 묶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을 법에서 최저임금만 정해놨지 실제적으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죠? 노사민정위원회는 하나의 권고사항은 할 수 있으되 제재를 할 수 있는 강제사항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나 오늘부터 너희하고 안 해!” 빠져나가면 그 단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조례고 굉장히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가다보면 또 하나가 옆에서 보이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체 어떤 그릇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전, 막상 이걸 오늘 조례안에서 봤지만 떠오르지 않고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담으시는데 불과 짧은 것 몇 장에다 크게 담으시려다 보니까 광범위해진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 양근서 의원 네.

○ 박남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있는 근로자들, 아까 우리 김재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요? 체불임금에 허덕이는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도 최저임금을 몰라 갖고 그것을 서로 계약을 하는 데서 최저임금 밑으로 계약해요. 요즘 아르바이트 대란이 벌어졌답니다. 전부 다 애들이 방학을 하니까 편의점 같은 데를 가는데 24시간 하다 보니까 야간까지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수당을 법적으로 분명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저번에 식당에도 전부 다 하고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걸 계약하신 사장님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만지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얼마 줄게, 이거 하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문제된 걸 알아 갖고 전부 다 고용노동부에 가서 민원서류가 산더미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받으려니까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정책과하고 그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도가 됐든 시가 됐든 “우리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입니다.”라는 걸 카운터 앞에라도 뭘 하나 붙여놔서 얼마 얼마라고 붙여놓는 게 어떻겠느냐? 정말 아르바이트 당사자도 알고, 최소한 그렇게 하면 이 집은 지키는 집인지 안 지키는 집인지 알 수 있어서 좀 알게끔. 한동안 뉴스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서 없어지면 전 국민은 최저임금하고 남이 돼서 삽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정말 생활임금, 굉장히 좋은 걸 담으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나 이런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실질임금 또 생활임금 있습니다만 생계비,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계비를 촉구하는 결의문 같은 걸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심도 있게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공청ㆍ토론회를 거쳐서 포괄적으로 많이 담아서 집행부도 끌어들이고 교수님도 오시라 그러고 노동운동가도 오라 그러고 우리 의회도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뜻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소속한 산하에 있는 단체보다 더 어려운 데 있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최저생계비보다는 더 받아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례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바꿀 수 없겠느냐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임금’ 자가 들어가면서 하나의 노동력을 주고받는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생활안정 조례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좋은 문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 양근서 의원 네.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우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동안의 입법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요. 우선 최초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요. 그 이후에 별도로 박남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경기도의 일자리정책과 주무담당부서를 비롯해서 총무과, 예산과 담당자들이 다 참석을 했고 또 노동계를 비롯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 조례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그래서 최초 조례안에 대해서 이러 저러한 문제, 핵심적으로 제기됐던 문제가 바로 크게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조례 자체는 타당한데 생활임금의 액수를 최저임금의 150%라고 딱 명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는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폭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이 수정안에서 삭제가 됐던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생활임금액을 어디서 산정할 것이냐? 저희도 부천시처럼, 주로 사용자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소위원회랄지 이런 형태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뒀었는데 그 부분도 법률상의 근거 없이 협의회라는 의결기관을 설치해서 여기서 결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따르게끔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상위법령 위반이다.

딱 두 가지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서 그 법리적인 문제는 말끔히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 박남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청회를 한 건 저도 압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좀 그릇이 작다 보니까 큰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거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당장 조례라는 것은 여기만 보고 움직여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만 한정되지 전체적으로 경기도로 볼 때는 너무 국한되지 않냐? 그래서 이왕 할 거 그럼 큰 그릇에 담아서 큰 걸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 양근서 의원 맞습니다. 제정 이후에 실제로 도지사가 직접 이걸 단박에 내년부터 실시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생활임금 액수를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의견이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랄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조례에서 사실 모든 것을 담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행 세칙이나 규칙 형태로 후속 조치를 통해서 풍부화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도 이게 조례도 법인데 이것이 “노력하여야 한다.”가 과연 구속력이 없는데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례를 정해놓고 구속력이 없을 때 이 조례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노력한다.”라고 돼 있으면, “한다.”도 문제예요, 노력한다. 그죠? “지급한다.” 이렇게 했으면 문장은 틀린데 지급 안 하면 문제가 되는데 “노력한다” 이것은 뭐 권고한다. 이것은 하라고 정말 했을 뿐이지 강제조항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원청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임대를, 용역하신 분들이 하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과연 하청에서 임금문제를 원청에서 보전해야 되는가. 그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지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크게 확산될 부분이요, 하청에서 잘못된 부분을 원청이 다 책임질 부분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노력하여야 한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 양근서 의원 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규정에 불과한데 어느 정도 조례로서의 일정의 입법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신데요. 저는 권고조항이라 할지라도 단체장이 이 조례의 입법근거를 통해서 정책의지를 확립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제도를 만들고 구체적인 시행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계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문제를 정치권 또는 행정기관, 의회에서 제도권 안으로 수렴시켜서 법제화시킨다, 제도화시킨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위탁ㆍ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데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는 취지는 강제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 법률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 박남식 위원 제가 그게 아니고요. 이 도급업체에서 지급을 못할 시에는 도지사가 생활임금을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급관계에 있다가 원청관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

○ 양근서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한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원청인, 이를테면 도지사가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박남식 위원 그렇다면 좋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으면서 양면성이 있는 게 사용자들은 이익이 남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죠? 문제는 도에서 돈을 많이 주든 그래서 이만큼 주라고 주든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더 주고 150%를 주라고 그럴 때 결국은 사람을 줄여 버립니다. 그러면 잘못해서 돈 10만 원, 15만 원 더 받고 노동력이 훨씬 더 가중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현행 유지를 강제를 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전부 다 저희가 도급계약을 맺을 때 정원은 몇 명 몇 명, 예를 들어서 조경원은 몇 명, 청소하시는 분은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어떤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실제적으로 인원을 갖고 적게, 살짝 한두 명 적게 해요, 다른 데 보면. 그래 갖고 감독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직 모집 중입니다, 나가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이것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도 잘해야겠지만 업체들도 잘 감시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잘못하면 그 금액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을 줄여서 노동력이 가중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손의 앞뒤를 보는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잘 돼서 이게 좋은데 여러 가지 좀 가다듬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 양근서 의원 네. 공공부문의 도급이나 발주 사업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최소 기준은 분명히 지켜야 될 필요가 있고 법적의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만 그 외에는 대단히 신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각종 입찰 참여기준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발주하는 기관에 해당 지역의 업체에만 한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정한 도급순 이상의 성적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그런 일환으로 이를테면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가산점을 부여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정책적 효과도 있고 상위 관련 법령과의 충돌 여부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미 모든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런 방식으로 도급계약 공공조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 “노력하여야 한다.”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아까부터 우려했던 부분은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 본회의장에 통과됐을 때 진짜 단체장의 의지와 양심에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책장에서 썩는 이런 조례가 안 되기를 저는 솔직히 기대해 봅니다. 이것 만들어 놓고 계속 노력 중이면 골 아프거든요, 그죠? 그래서 강제규정이 없는 노력 중은 어떻게 보면 내가 당장 다치고 나한테 피부에 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쪽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절차도 복잡하고. 법은 멀지만 조례는 가깝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 보셨죠?

○ 양근서 의원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주민 가까이에서 정말 제도적 그런 개선이라든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더라도. 물론 상위법이 근거법령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제시를 해주셨고 또 박남식 위원님은 실제 노동계의 대부로서 이 업무에 어쩌면 박사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저 도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렵게 준비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던 이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아까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게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동계에서 외쳐왔던 역사성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만드는 조례가 역사성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생활임금이라는 그런 단어에 구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돼요, 지금. 다시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분명히 재의요구를 할 건데 그렇다 그러면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역사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름이 갖는 생활임금의 역사성보다는 실제로 추구하는 우리 공공근로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민간업체까지 갈 수 있는 최저한의 생활임금을 좀 업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최대한의 목적이에요, 포인트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꼭 글자를 이렇게 역사성에 의미를 두어서 생활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뭐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제가 들어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양 위원님들의 토론을 보면서 느껴진 생각인데 이 생활임금 조례안이 실제로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갖는 노동계의 역사성보다는 조례가 통과돼서 실제로 이분들의 생활이 좀 업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이 조례안이 의결됐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재의할 거라고 하는 것은 예단에 불과한 거고요. 재의요구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존경하는 상임위 소속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초의 조례안은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협의된 개정된 수정안은 그런 논란을 다 불식시키고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만약 조례안의 명칭 자체를 생활임금 조례안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 말씀이신데 제안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생활임금의 정의부터 모든 조문 자체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폐기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의자 입장에서 사실은, 제안취지 자체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의견제시를 해줬고 또 그다음에 여기다, 그러면 재의가 안 된다손 치더라도, 그렇다손 치더라도 박남식 위원님이 강조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꼭 반드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력 중의 ing로 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저희가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김영환 위원님, 다음에 민경원 위원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조광주 위원님 다음에 안 하신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어쨌든 소외계층 아니면 열악한 생활에 처해 있는 근로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그 마음의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이제 공공기관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최저임금 또 아니면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저도 같이 복지를 전공하는 차원에서 공감을 합니다만 우려스러운 부분 하나는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근로임금을 지급하는 측에서의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받는 입장보다는 갑을관계의, 그거 없애자는 지원조례도 우리가 박용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주는 관계와 받는 관계에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봤을 때 우리 주는 관계 입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책임 하에, 주관 아래 이런 근로자를 줄 수 있는지. 저는 지금 우리 신낭현 국장님이 계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현재 관련 그 내용, 검토의견을 보니까 도 소속 근로자의 임금은 안행부장관이 정한 그런 기준 하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 자체의 임의로 이 근로자들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심도 높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산하기관도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여부, 주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권한이 부여될 수가 있는지 여부,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취지에서 생각하시고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저는 근본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그 사안은 수정하셔서 이미 삭제를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재의요구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논란의 소지는 숫자를 빼셨기 때문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삭제를 하니까 또 한 가지 문제제기가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그 권한부여가 행정부로 인해서 일부 예외규정으로 해서 도에 권한을 줬다. 그 차후 이후에 줬을 때 그러면 어느 선까지 어느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또 지급을 할 것이냐. 그러면 도의 기준에 따라서 산하기관이나 그 여타의 기업들도 그 여파가 미칠 거란 말이죠. 그런 기준도 우리가 어떻게 또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지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차후 논란이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 전반적인 부분은 많이 논란의 소지가 다듬어져서 그 전체적인 통합적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 구체적인 그 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의 발의에 앞서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앙에다가 정말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현 생활에 맞는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활임금 지원조례에 앞서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는 촉구건의안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오히려 중앙정부에다가 촉구건의안을 제출을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논의하면서 이 과정이 추진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상위법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제가 이 전체적인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임금의 상위법령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최저임금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임금을 규정한 구체적인 법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고 생활임금법에도 배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생활임금에서 정하고 있는 법리는 뭐냐면 최소한 공공부문을 비롯해서 민간부문 모든 곳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30~40% 높은 50%까지 더 상향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할만한 사항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개선시키려면 최저임금 자체를 단박에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계랄지 실질적인 임금수준에 맞게끔. 그런데 그것은 경기도의회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해마다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용자라고 하는 큰 단위가 있기 때문에, 협의의 조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건의랄지 결의문 제출이랄지 이런 형태로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 의미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의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기회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한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랄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조례가 확산되고 제정이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추세의 흐름을 수용해서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걸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 민경원 위원 지금 이제 첫 번째 질의는, 이거 우리 신낭현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의결이 됐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히…….

○ 민경원 위원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봐서는, 내용으로 봐서는 도에 권한이 없죠?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없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됐을 때 경기도 입장은 어떨까. 그러면 중앙의 행정부에, 안행부에 건의를 해서 역으로 그쪽에서 이것을 갖다가 좀 관철을 시켜서 그쪽에서 거꾸로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해서 내려오는 그 절차가 필요한 거죠?

○ 경제기획관 신낭현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정부의 통일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 민경원 위원 경기도만 그렇게 편성이 어렵다는 말씀인 거고요.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지금 담당국장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애매모호하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의 총 정책책임자로서 나와 계시고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듣고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께서 최종 의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는데 그렇게 불확실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전혀 엉뚱한 답변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성북구와 노원구에서는 생활임금 제도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미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거기는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고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최소한의, 미니멈 웨이지(minimum wage)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또 행안부에서 무기계약을 비롯해서 기간제ㆍ계약직 근로자들한테 적용하라고 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니멈 웨지로 제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요건이랄지 실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상향조정해서 줄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아닙니까? 지방정부가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 민경원 위원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아까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의 책임자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그나마 소속된 공무원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신 거고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은 안행부와 또 기획조정실에 있다고 저는 보고 기획조정실 측의 정확한 답변을 저는 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이게 자꾸, 쭉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생활임금이 구호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구호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구호를 통해서 처음 이슈가 됩니다. 이슈가 돼서 그 이슈가 된 게 그냥 가만있느냐,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키죠. 그 관심의 집중을 통해서 문제해결 방안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생활임금이라는 이 단어가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노사 간에 단체로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최저임금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그 최저임금 갖고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존권을 최소한 보장해 달라는 협약을 합니다, 법보다 그 이상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생활임금이라는 것 자체도 일종에 도에서 할 수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비정규직 문제, 아니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갖다가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그것을 계속 지금 정부나, 인턴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무수하게 사람을 활용하고 있죠. 그럼 일반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익만 발생하는 게 우선인데 사용자의 이익에 우선을 두고 있으면 사실 그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난 이런 부분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사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자리 잡는 방향을 잡아주면 차후에 일반적인 기업들도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부려, 쉽게 말하면 사람을 갖다가 이용하기, 이용한다고 하면 표현이 그런데, 사람을 일을 시키려면 최소한의 보장할 수 있는 생존권의 부분, 생활 부분을 갖다가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걸 배우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마치 실효성이 떨어질지라도 이런 근거규정이 마련되면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점차적으로 여기에 맞춰가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랑 뭔가 있을 때랑은 벌써 확연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조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성교육이 됐든 여러 가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을 갖다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지만 지킬 것을 가정해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록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되도록이면 그걸 보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냐. 난 그래서 이러한 조례, 하나의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는데요,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조례 명칭을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의도는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전략적으로요, 제4조가 빠진 것 있잖아요. 생활임금의 기준이 빠진 것, 그게 수정안에서 빠졌는데 저는 미스라고 봅니다, 이거를. 오히려 최저임금의 150%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좀 합리적으로 끌어다 쓰는 것 이게 오히려 저는 훨씬, 집행부가 만약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오히려 동의시키게 하는 전략 중의 하나인데, 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저임금의 150%, 150%라는 기준이 꼭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중기청에서 고시, 이거 국가가 고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고시하면 경기도는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존중하고 따라줄 수 있는 근거는 있죠.

그다음에 OECD 최저임금 권장기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임금을 뭐로 정한다고 했을 때 중기청이 고시하는 생계비 기준 그다음에 OECD가 정하는 최저생계비 권장기준 그다음에 UN이 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경기도 생활임금을 어느 특별한 노ㆍ사ㆍ민ㆍ정을 합쳐서 이런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오히려 저는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는 게 생활임금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도 집행부가 굳이 안 받기도 좀 난처로운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좀, 오히려 수정안보다는 저는 원래 안을 좀 다르게 바꿔주는 게,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해주는 게 오히려 목적도 확실해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해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체로 보면 이 조례는 “노력한다.”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이 조례는. 그러면 아까 수석전문위원, 세 분 변호사의 내용을 보면 이게 강제조항도 아니고, 도지사가 이 생활임금을 어떻게든 도와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도록 노력한다라는 단서는 저는 일단은 제도적으로 안정시키는 데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 조례가.

두 번째는 사실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도 집행부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사실은 강제조항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제도적 단초를 만들고 세 번째 변호사 의견처럼 이게 상위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노력하면 되니까요, 계속. 그리고 그 정책결정 과정의 시기에 우리가 집행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혹은 정책적 내용으로 이렇게 좀 채워주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굳이 강제규정으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원래 안이 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우려와 또 이 제도가 어떻게 될 거냐,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과연 도가 전과 똑같은 사업비만 주는데 이 생활임금을 제대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사업주가 줄 거냐 이런 현실적 담보력 문제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논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 생각은 일단 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계속 진행할지 좀 숙성된 논의를 더 해야 될지, 저는 이 논의는 매우 훌륭한 논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저는 계속 내용을 좀 채워서 전반된 상임위 의견과 대표발의한 양근서 의원님의 뜻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테크닉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논의를 이후에 계속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아주 정말 쟁점화돼 있고요. 우리 양근서 의원님께서 고민하시고 고생 많이 하셔서 좋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또 장시간 흘렀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영환 위원님의 정회요청도 있으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에 상의하신 대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6조 등 수정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배부한 것이 수정안 최종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지만 이미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경제기획관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이의가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라든지 여러 가지 상위법령의 어떤 근거 문제 그다음에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부동의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7.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송순택ㆍ송영주ㆍ박용진ㆍ김주성ㆍ최재우ㆍ배수문ㆍ오완석ㆍ신현석ㆍ안병원ㆍ권오진ㆍ윤희문ㆍ신종철ㆍ이필구 의원 발의)

(14시20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용진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민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적인 불안요소와 함께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작금의 현실에도 카드업계가 2013년도 갑자기 카드사용자의 할부 무이자혜택을 중단하여 해가 갈수록 신용카드 할부구매액은 커져 가는데 서민과 약자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할부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서민의 가계는 더욱 고통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실종되고 외면된 채 카드업계만 배불려 주는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 고통에 신음 하는 약자를 위하여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고통이 해소됨을 느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대통령의 철학의지를 이행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와 제도개선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국민의 카드사용이 대부분 통화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통화 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의 손익을 정밀 실사하여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통화 신용정책 차원에서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세 가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2013년 11월 2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윤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용진ㆍ송순택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43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제안이유 및 건의안 주요내용은 윤은숙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째, 신용카드업계는 정부정책에 부응한 경제적 약자와 서민이 중요한 통화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혜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또는 그보다 조금 상회하는 근로자 또는 서민들이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 시 작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정도의 무이자 혜택을 받아 많은 가계의 도움을 받았으나 2012년 12월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경제적 약자와 서민이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금융당국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경제적 약자만이라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무이자 할부 혜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개월 정도라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 및 해결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신용카드의 현금 수수료율과 카드론 등 수수료율을 실질적으로 인하하여 서민의 고통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6.9%에서 28.5%, 카드론 이자율은 5.86%에서 27.9% 정도로 제1금융기관인 은행의 경우 최대 10% 정도와 비교하여 2배 내지 3배의 고이자율임에도 적은 봉급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고이자를 알고서도 생활수단으로 현금서비스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서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수수료율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낮춰달라는 촉구 결의안이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신용카드의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한 통화 신용정책 차원에서 관련법령 정비와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2007년도에 209조 원, 2009년도에는 454조 원, 2011년도에는 534조 원으로 4년 만에 2.3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할부금액도 2007년도 57억 원, 2009년도 71조 원, 2011년도에는 89조 원으로 4년 만에 1.8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등 카드사용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인바 정부에서는 카드업계의 손익을 정밀 실사하여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한 관계법령 정비와 제도개선 등 대책수립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저임금 또는 그 임금보다 조금 상회하여 봉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또는 서민들이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 시 작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정도의 무이자 혜택을 받아 가계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경제적 약자만이라도 최소한 3개월 정도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대책과 해결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은 봉급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이 고 이자를 알고서도 생활수단으로 현금서비스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서민의 고통해소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촉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4년 만에 2.3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할부구매액도 4년 만에 1.8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등 카드사용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인바 카드업계의 손익을 정밀실사 등을 통한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수수료율 인하방안 강구 및 관련법령 정비와 제도개선 등 대책수립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건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경제기획관님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기획관 신낭현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금종례정상순민경원김영규김영환김재귀김종용박남식박용진송한준

오세영조광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양근서윤은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경제기획관 신낭현경제정책과장 이부영기업지원1과장 강희진

기업지원2과장 한성기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서비스산업과장 최병갑

교류통상과장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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