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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3.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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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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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계속)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6.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7.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임채호ㆍ이의용ㆍ김진경ㆍ이해문ㆍ박광서ㆍ김종석ㆍ양근서ㆍ박인범ㆍ권칠승ㆍ박승원 의원 발의)
5.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유미경ㆍ김달수ㆍ최재연ㆍ양근서ㆍ김영민ㆍ박광서ㆍ김진경ㆍ김종석ㆍ송영만ㆍ조성욱ㆍ박인범ㆍ이상성 의원 발의)
6.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종석ㆍ양근서ㆍ송영만ㆍ김원기ㆍ염동식ㆍ이라ㆍ천영미ㆍ송순택ㆍ장호철ㆍ윤은숙 의원 발의)
7.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배수문ㆍ안혜영ㆍ이재준ㆍ이효경ㆍ권칠승ㆍ김진경ㆍ박동현ㆍ김현삼ㆍ윤은숙ㆍ장태환ㆍ김달수ㆍ박승원ㆍ이필구ㆍ류재구 의원 발의)
9.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의용 의원 대표발의)(이의용ㆍ최철규ㆍ최재연ㆍ권칠승ㆍ박광서ㆍ김진경ㆍ양근서ㆍ김종석ㆍ조성욱ㆍ송영만ㆍ임채호 의원 발의)
10.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대표발의)(조성욱ㆍ양근서ㆍ임채호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광서ㆍ박승원ㆍ박인범ㆍ송영만ㆍ최철규ㆍ김주성 의원 발의)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5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오늘은 2013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2014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과 건의안, 환경국 소관 조례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 양근서 위원 거 조용히 좀 하세요.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16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2013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4건에 62억 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4건에 72억 3,8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44건에 91억 2,4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심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 자체가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주민선호도나 또 시군 희망수요 등을 감안해서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수립한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선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실장님께서는 지금 도지사 상대로 해서 대신 답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종합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주위에서 들어보면 방침에 의해서 부동의가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실장님의 의견 한번 듣고 싶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에 방침 그런 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거복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희망을 받은 부분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면 일부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에서 매입임대를 예를 들면 전세임대로 돌려서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국장 유정인입니다. 저희 환경국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상임위에 상정할 때는 충분한 저희 도 내부의 심의와 어떤 조율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먼저 공원녹지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과정에서 많은 고견도 주시고 저희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바른 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2014년 세출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별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대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여러 가지 정책방향과 추경예산안 또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 중에 증액으로 해 주신 부분, 특히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1회 추경 시 결정한 방법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SNS 등을 통해 수렴하고 양당 간사님 간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임채호ㆍ이의용ㆍ김진경ㆍ이해문ㆍ박광서ㆍ김종석ㆍ양근서ㆍ박인범ㆍ권칠승ㆍ박승원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영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산정기준과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현실화하고, 지난 9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토지 등 소유자 1/10 이상이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후ㆍ불량건축물 범위에 포함하고 주택재개발계획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 비율을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송영만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토지소유자 등 1/10 이상이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후ㆍ불량건축물 범위에 포함하고 안 제4조는 주택재개발계획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 비율을 3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는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 경과연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설하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 중 해당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의 1/10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해당건축물의 토지소유자 1/10 이상이 정비구역 선정과 관련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고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제3조제2항제2호나ㆍ다목과 충돌할 경우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으로 다툼의 대상이 있을 것으로 헤아려지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영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수정안 제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이의용 위원님.

○ 이의용 위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항제3호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검토 시에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송영만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송영만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 있어서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조례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2012년도에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 자체가 종전에 노후ㆍ불량건축물 요건이나 과소필지 등 요건 하나만 충족시키면 가능했던 것을 노후ㆍ불량주택 건축물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들을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충족시키게 하는 그 취지 자체가 무분별한 재개발을 억제하려는 그런 취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취지를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유미경ㆍ김달수ㆍ최재연ㆍ양근서ㆍ김영민ㆍ박광서ㆍ김진경ㆍ김종석ㆍ송영만ㆍ조성욱ㆍ박인범ㆍ이상성 의원 발의)

(14시44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제도개선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계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이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진경 위원장님 등 의원님 열세 분과 공동발의한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권한 중 준공검사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준공검사의 권한을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완료 이후시행자가 사업의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한 공공시설이 실시계획 승인내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다르게 설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공공시설의 부실시공과 주민 민원의 발생 원인이 되고, 공공시설물의 인계인수를 거부하도록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시행자가 계획대로 공사를 이행하였는지를 철저히 검사함으로써 완공 이후 공사부실로 비롯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본 건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집행부의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 건의안이 반영되면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사전에 해소되고 지방분권 및 책임행정이 실현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3년 10월 28일 이계원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은 택지개발사업 이후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택지개발법에 따르면 택지개발 준공검사의 권한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에 위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위탁규정에 따라 지정권자는 주택검사에 관한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준공검사 이후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스스로 준공검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철저한 준공검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행자가 공공시설물을 부실하게 설치할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 지역 주민의 민원과 하자보수에 따른 책임논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정권자가 철저한 준공검사를 통해 택지개발계획 승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 권한을 위임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계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원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제도 개선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6.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종석ㆍ양근서ㆍ송영만ㆍ김원기ㆍ염동식ㆍ이라ㆍ천영미ㆍ송순택ㆍ장호철ㆍ윤은숙 의원 발의)

(14시51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석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마을공동체의 중심이자 문화사랑방 역할을 통해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전 도민의 47%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문화적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기존 300세대 이상 단지에 설치하게 돼 있던 작은도서관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활용케 하는 도서관법의 기본취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상한제한이 없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주택건설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를 기피할 것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심각한 문화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구심점이자 문화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1,000세대 이상 단지에서는 이러한 단서조항 없이 반드시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또한 설치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시설을 준공완료 후 방치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3년 11월 21일 이재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의 시설확충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단지가 1,0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서관의 준공 완료 이후 방치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2013년 6월 17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이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변경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설치하지 않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단지가 이웃 간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현대사회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주민의 마을공동체 형성과 정보교류의 장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확충과 활성화는 필요한 것으로 이번 건의안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7.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6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분쟁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11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등과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4조는 현행 법령상의 분쟁조정 신청방법, 대표자의 선정과 변경, 대리인 선임과 특별위임사항 등 세부적 시행절차를 정하여 집합건물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22조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불개시, 중지, 처리기간, 조사권, 의견의 청취, 분쟁조정안과 조정의 효력 등 집합건물의 분쟁조정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4조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필요한 조정비용을 각 당사자 등이 부담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비용을 미리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명시하고 분쟁조정신청, 조정의 불개시 또는 중지, 조정의 처리기간,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비롯하여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신청, 조정의 불개시 또는 중지, 조정의 처리기간 등의 규정은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며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비용범위는 시도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잘못 인용된 법조문, 어휘의 반복사용 등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조 중 제52조2를 제52조의2로 하고 제6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이었던”을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친족이 있었던”을 “친족이었던”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부작위에 관여한”을 “부작위에 관여함”으로 하고 이미 배부한 유인물 같이 잘못 표기된 조문에 대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광서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배수문ㆍ안혜영ㆍ이재준ㆍ이효경ㆍ권칠승ㆍ김진경ㆍ박동현ㆍ김현삼ㆍ윤은숙ㆍ장태환ㆍ김달수ㆍ박승원ㆍ이필구ㆍ류재구 의원 발의)

(15시03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상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상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진경 위원장님 등 15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 제정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경기도의 종합적, 체계적인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민의 참여와 인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8조까지 도의 생물다양성전략과 생물다양성지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조에서 14조까지는 국가와 별도로 도 자체적인 생물다양성센터 설치,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물종 목록 구축, 교육홍보, 조사인력 양성 근거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도가 민간활동 및 시군 지자체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진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입법조례와 토론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동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과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8일 김상회 의원 등 15명의 의원의 발의와 염종현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상단의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관리에 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그 구성요소의 관리를 위한 경기도 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도생물다양성지표를 개발하고 매 2년마다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도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센터는 도생물다양성지표의 개발과 측정, 생물다양성 조사, 생물종 목록의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센터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조문이 붙임자료와 같이 대부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으나 제8조의 도생물다양성지표의 개발과 매 2년마다 측정결과 공표는 관련법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지표의 정의 및 방향 등이 설정돼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제10조의 도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은 도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한 이후 센터 운영에 전문가와 도민의 참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규정보다는 별도의 지침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물자원의 조사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기반 구축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붙임자료와 같이 현재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5개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조례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획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상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명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2조제1호 생물다양성 용어정의 중 “발생한 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말한다.”를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로 하고 “도생물다양성지표”란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조문 제8조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지금 양근서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상회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김상회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정인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국장입니다. 동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이고 생물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고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의용 의원 대표발의)(이의용ㆍ최철규ㆍ최재연ㆍ권칠승ㆍ박광서ㆍ김진경ㆍ양근서ㆍ김종석ㆍ조성욱ㆍ송영만ㆍ임채호 의원 발의)

(15시12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의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의원 이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과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성 아토피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아토피 실태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아토피 예방ㆍ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며 실태파악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아토피 예방ㆍ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ㆍ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ㆍ관리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경기도 아토피예방ㆍ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이의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상단의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성 아토피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 및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아토피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또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혜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사회계층이 부담하는 경비를 감면하고 또한 도지사는 경기도 아토피예방ㆍ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토피 관련 의학적 전문가ㆍ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등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아토피는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 면역체계 파괴에 의한 인체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질환을 의미하며 최근 환경오염,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환경성 아토피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경기도 아토피환자는 205만 1,000명으로 전국 유병률 1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층을 살펴보면 9세 이하 영유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아토피 예방ㆍ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등 아토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토피 관련 전담부서 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집중화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환경성 아토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례 규정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의용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사전토의를 거쳐 결정한 바와 같이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문구수정과 함께 수혜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반영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제안합니다. 제10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를, 같은 항 제6호를 신설하여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회적약자 등”을 포함하여 사업 수혜자의 경비감면 대상을 현 조례안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11조제1항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금 전 최재연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대표발의하신 이의용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용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이의용 의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정인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국장입니다. 조례안이 저희 경기도가 아토피 예방ㆍ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제도적 틀을 만드는 조례이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은 없고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대표발의)(조성욱ㆍ양근서ㆍ임채호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광서ㆍ박승원ㆍ박인범ㆍ송영만ㆍ최철규ㆍ김주성 의원 발의)

(15시20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용인 출신 조성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2를 신설하여 녹색제품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매년 회계연도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공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조성욱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의 정의를 관계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지난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공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의원님.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성욱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정의하고 그다음에 제6조 이게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연도 이걸 2개월 이내로 하는 데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발의하신 조성욱 의원님께서 기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조례에 보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회계개시, 통상 우리 정부 회계가 1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해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처럼 2개월 이내면 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예산반영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 조성욱 의원 기존에는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구매이행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행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또 수립ㆍ공표하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 수 없어서 이번에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만들고 또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해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도록,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 환경국장 유정인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규정에 맞도록 해놓고, 실제로 이게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생겨서 계획을 예산에 반영을 못하든지 왜냐하면 시간 차,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나는 우려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정인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국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27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5일 동안 도시주택실 등 6개 실ㆍ국ㆍ원ㆍ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의거 의회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실시 개요,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개요,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2쪽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총괄은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실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33쪽 시정요구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안건심의 시 위원장, 부위원장 참석 없이 과장이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는데 위원회 운영상 바람직 않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보고서 33쪽 처리요구사항은 의회 심의 후 확정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 없이 배정유보 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요구하는 건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41쪽 건의사항은 화성시ㆍ광주시ㆍ연천군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이 미약한데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시군과 협의하여 개발추진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 건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결과보고서 52쪽 기타 감사의견입니다. 기타 감사의견은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관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작성한 건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건의사항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내용 속기록 내용을 근거로 요약해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김진경 네,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 자료를 쭉 내용을 분류해 가지고 제일 뒤에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 내용에, 잠깐만 거기 한번 표를 봐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32쪽에 보면 집행부는 배석 안 했지만 우리가 감사를 상당히 시간을 많이 가지고 위원님들이 준비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앞의 내용을 쭉 보면 상당히 많은 우리가 감사한 주요감사 실시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총괄에 여기 120건 중에 시정요구사항은 단 한 건 환경국에 대한 걸로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분류할 때 기준이 사실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분류할 때 이걸 어떻게 시정요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처리사항이냐, 건의사항이냐 이렇게 볼 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82건을 해버리면, 이 내용을 쭉 보면 상당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시정하거나 또는 우리가 처리요구사항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물론 여기 정리사항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우리의 건의든 우리 처리요구사항이든 집행부가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기서 다시 재분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점을 명확히 해서 집행부에다가 의회의 처리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마무리할 때 메시지를 하나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걸 하나하나 다시 120가지를 놓고 세 가지로 시정요구사항으로 하는 것이 사실 맞는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다 따지자 그러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수석전문위원, 이해문 위원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이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해서 집행부에 결과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경기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진경양근서권칠승박광서박승원송영만이의용이해문임채호조성욱

최재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상회이계원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이문기환경국장 유정인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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