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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2차 본회의(2013.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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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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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김영환 의원
o 홍연아 의원
o 김유임 의원
o 김주삼 의원
o 박용진 의원
o 이해문 의원
○ 5분자유발언(박인범ㆍ문형호ㆍ송기욱 의원)


(10시28분 개의)

○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영환ㆍ홍연아ㆍ김유임ㆍ김주삼ㆍ박용진ㆍ이해문 의원)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지난 9월 제28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 관리카드가 제출되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제28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사항 관리카드(도청)

제28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사항 관리카드(교육청)

질문에 앞서 도정질문 기간 중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이번 제283회 정례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11월 8일 이틀에 걸쳐 열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김영환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세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리고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은 도정질문을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영환 의원

(10시31분 질문시작)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에 도의원으로 일하면서 삶의 현장에 다녀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중소기업들을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그리고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온몸으로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하는 저에게 딱 한 가지 바람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제발 정치가 잘돼서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삶에 꽃이 피는 그런 날들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권력을 통해 제도와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정치가 제발 사람이 목적이 되게 하게, 사람을 수단과 도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목적이 되게 하는 그러한 정치를 바라는 성찰적 반성에서 저는 김문수 지사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근심과 걱정이 많으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영환 의원 재정이 어렵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쭉 보면은요…….

○ 도지사 김문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 김영환 의원 아, 그렇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영환 의원 내년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보면 민생에 대한 지사의 의지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조적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불러낸 이러한 사태들이 바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민들께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여러 번 사과도 드렸고요. 재정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도지사는 도정의 책임자로써 도민에 대한 행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예산의 삭감 또는 여러 가지 충분치 못한 지원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의원 저희들한테 송구스러운 게 아니고요. 천이백만 도민들에게 저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 김영환 의원 저희들에게 사과하라는 게 아니고 천이백만 도민에게 사과를 하라 는 거였는데…….

○ 도지사 김문수 방금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 김영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표 1을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위기를 불러낸 원인들을 한 번씩 짚어가려고 합니다.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조금 설명들이 필요한데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뭐냐면 최근에 나왔습니다. 2013년 10월 30날에 재정지출의 고용창출 효과인데 수출 10억 원이 늘 때 고용유발 효과가 얼마나 있냐. 한번 보세요. 표를 한번 보시면 90년에 65.4개, 쭉 감소하면서 2011년 7.3개 이렇게 되죠. 수출을 주도하는 게,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는 게 어디입니까?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수출을, 모든 국민들이 노력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의원 주로 대기업이죠? 수출대기업.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 GDP 매출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DP 경제성장을 얘기할 때 투자 쪽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죠? 투자, 소비, 정부지출 그다음에 수출, 수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냐면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정치는 제도를 만들고 법을 다루죠.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권력자의 철학과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정책의 방향이 많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수출 관련된 부분이 일자리 효과가 없어요. 제가 저번 도정질문에도 얘기를 했듯이 차라리 예산정책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부지출을 통해서 하는 게 물론 한계는 있지만 일자리 효과는 더, 창출효과는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경제 선순환 얘기를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안전망, 보건, 복지, 교육 이 사이드에서 얼마나 정부가 노력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회안전망도 좋아지지만 그게 일자리로 이어지고 내수로 이어지고 경제 선순환 고리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수출이, 제가 이제까지 분석한 보고서들을 보면 수출이 2005년 이전에는 수출과 내수가 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로 가면 상관관계가 없거나 음의 관계로 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 10대 대기업들의 수출주도형 성장이 내수와 일자리에 별로 크게 영향을 안 준다 이거예요.

최근에 제가 중소기업 R&D 성과발표회 때 한번 지사님 뵙고 축사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최근에 30대 그룹 사장들을 다 불렀어요, 갑자기. 예정도 없던 30대 그룹 사장들을 다 불러서 투자해 달라, 좀 은근히 압박을 하는 거죠. 당신들 전경련에서 연초에 155조 투자하기로 한 거 아니냐. 14만 명 고용하기로 한 거 아니냐. 왜 당신들은 그 약속 이행을 안 하냐. 이렇게 6개 부처 장관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아! 어렵다.” 이런 답변들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GDP 구성을 볼 때 투자 사이드가 하나 있고 금방 얘기한 수출과 수입 네트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는 대기업들이 2012년 말 10대 대기업 그룹이요. 재벌 대기업 그룹이 2012년 말에 105조나 되는 현금자산성,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개 부처 장관이 같이 모여서 투자해 달라, 약속을 지켜 달라 했는데도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투자는 어떤 때 되느냐? 기업들이 이윤이 날만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투자는 이행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금유보만 쌓아놓고 지금 대기업들 투자 안 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USKR, 도에서 300억 자본금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행 안 하고 있어요. 몇 년째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도의원 당선되고 들어왔을 때부터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 부분. 그런데 수자원공사하고 아직 땅값 겨루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재벌 대기업에게 기대서, 그들의 이기심에 기대서 투자를 바라거나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들은 이윤 나면 투자합니다.

지사님 공관 앞에 현수막이 한번 크게 몇 달간 걸려 있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 “삼성전자 100조 투자유치” 오래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중소기업들 투자할 때는 재정이 모자라서 저러는데 마치 도청이 무슨 삼성의 홍보기관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몇 달 동안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문을 통해서 100조의 내역을 달라. 100조를 어디 어디 어디, 연차별 계획을 달라. 어느 분야에 투자할지 달라. 삼성이 안 보내줬어요. 지사님은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100조 이상 투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규모만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지 어디 어디 어디, 연차별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구체적인 걸 다 밝히지는 않지만 반도체 1개 라인만 하더라도 거의 10조씩 투자…….

○ 김영환 의원 아니, 그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 도지사 김문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송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해줬어요.

○ 도지사 김문수 연차별로 밝히는 것은 정확하고 실행될 것으로 보시는 것이고 삼성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그것도 편견입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가 아, 삼성이 이렇게 경기도에 연차별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할 거구나, 도민들도 알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도 궁금하지만,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궁금하지만 반가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준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기업이 여러 가지 경쟁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일일이 해마다 어디에 얼마 투자한다는 걸 다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저는 이러한 플래카드를 내걸고 이게 그냥 무슨 우리가 도민들 앞에서 아무 그림도 없이 그냥 내놓을 순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여하튼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투자, 지금 상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대기업은 잘 나갑니다. 무역흑자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사이드를 한 번 더 다른 데로 볼까요?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요인, 소비입니다. 소비. 그렇죠? 흔히 중소기업 투자나 소비 이런 것 다 엮어서 내수, 국내에서 한정된 부분을 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비부분 한번 가보죠. 소비 사이드는 지사님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셨으니까 아시겠고 구체적인 데이터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저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가계부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빚이 많이 져있으면 그게 생활형이든 주택구입이든 어떤 형태든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총 가계부채 대비 가처분소득이 얼마냐 이게 한국은행에서 늘 발표하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가처분소득 대비 빚, 가계부채 이게 137%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인데요.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런 빚에 시달리면 아무래도 지갑을 열 수가 없죠. 뒤에서 얘기하지만 일자리도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도 사실은 추락을 하고 있고. 소비가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3/4분기 이렇게 나아지는 것처럼 지표상으로는 보이는데 그 전년도에 워낙 소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표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요. 기저효과라고 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길게 보면 소비가 좋아진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10여 년 전체 봤을 때는요. 특히 지난 한 5~6년 이 기간 동안에 소비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최근의 데이터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 사이드인데 제가 좀 딱 눈에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중에 81.7%가 부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기한 내 갚을 수 있느냐? 못 갚는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한 35.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거잖아요. 100명당 35명 정도면. 그렇죠? 우리 소상공인들이 보통 한 3년 지나면 여전히 그 간판으로 생존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사님? 한 20~30% 정도 되거든요. 국민은행에서 예전에 통계 한번 내봤는데 한 23%, 24% 정도 되더라고요.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그러면 100가구당, 한 100명당 한 1가구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또 지갑을 열지 않으면 소비도 안 좋아지고 또 그 소비를 대상으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은 더더욱 안 좋아지고 또 빚으로 이렇게 창업하거나 이럴 때 권리금 줘야죠, 임대해야 되죠. 이러면서 빚지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봤을 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중에 경기도는 거의 35%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경기도가 좀 많이 보여요, 지표상으로. 경기도 통계를 따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경제성장 중에 투자도 미진, 소비도 미진. 수출대기업들은 이렇게 수출 좋아지는데 이게 중소기업까지 안 오고, 내수로까지 안 오고. 그런데 또 정부 사이드 지출을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정부 재정지출이 GDP의 한 30% 조금 넘습니다, 재정지출 부담이. OECD 평균이 한 40% 좀 넘을 겁니다. OECD 평균보다 재정지출이 그러니까 좀 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약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뭐 이런 큰 국가에 강력한 어떤, 돈이 있어야지 강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되는데요. 재정도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도 이렇게 재정위기를 맞고 있고 사실은 중앙정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작년에 기재부가 거짓말을 했어요, 대선 전에. 예산안,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예산안 9월 초에 딱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입예산안 어떻게 딱 찍혀 있습니까? 경제성장률 몇 %, 이렇게 딱 찍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사님 잘 안 들리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잘 들리고 있습니다.

○ 김영환 의원 경제성장률 4%로 계상해서 왔습니다. 경제성장률 4%.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까지 발언을 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3%가 채 못 미칠 거다. 그때는 추경을 예상하기도 전이었죠. 근데 4%로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기재부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4월 달에 추경안 제출했죠. 17조 원의 슈퍼추경을 기재부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조 원은 뭐냐? 세입결손,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10조를 메꾸려고 추경을 한 거고요. 나머지 7조만 순수 추경입니다.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또 6조 원의 세입이 펑크 났습니다. 세금이 안 걷혀요. 왜요? 과도하게 계상을 했으니까요. 근데 지난, 기재부 4%도 그렇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정부 사이드에서 감세 조치를 단행을 했죠. 일명 부자감세라고, 흔히들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왜냐하면 감세 혜택의 80% 이상을 고소득자하고 10대 주요 대기업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자체도 지난 5년 동안, 현재까지 감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100조 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어떻게든, 들어올 세금이 안 들어왔으니까요. 100조 원이 넘는 재정 감소로 이어졌고요. 기재부 또 한 16조 원 펑크 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감세 여파로 경기도가 3조 2,000억 정도의, 전체적으로 3조 2,000억 정도의 재정 감소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를 통해서 시군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재정 감소분이 한 30조 정도 나옵니다. 서울이 가장 많고요. 경기도가 2등입니다. 그럼 5년 평균해서 한 6,000억 정도씩 손해보고 있지요? 그렇죠? 중앙정부 경제성장을 좀 이렇게 동원할 요인들이 사라지고 있고 경기도도 부자감세 여파 때문에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고요.

또 몇 가지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기재부가 경제성장률 4% 이게 거짓말이었으니까 너무나 과도하게 예측을 한 거다. 세계 유수기관 어디 한번 봐봐라. 3% 넘게 이렇게 예측한 데 있는지. 한국은행마저 기재부를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믿고 경기도가 4% 예산안 가져오면 분명히 세입 펑크 난다. 속기록 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사인하실 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사인하실 때 그런 거 한번 안 보셨어요? 경투실 누군가가 이거 보고 안 하셨던가요? 의회에서 세입예산 중에 경제성장률 4%로 잡는 것은 과도하다. 우리 경제부지사께서 국회에 보고한 자료 중의 하나도 있는데요. 1% 잘못 예측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2,500억 경기도 세입손실이 나옵니다. 그거 아직까지 고치지 않았잖아요, 경기도가. 세입예산 그대로 경제성장률 4%를 받고 있을 겁니다. 경기도도 올해에 지사께서 사인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2,500억의 재정추계를 잘못하신 겁니다.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추경 안 했더라면 저 7조 원, 기재부, 아까 이제 17조 했는데 어차피 세입결손 때문에 10조 더 주고요, 7조 원. 재정 승수효과가 있습니다. 한 0.5 잡습니다. 그러면 한 3.5조 원 정도가 GDP 상승효과가 있으면 한 0.3% 됩니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어떻게 되냐, 3%가 채 안 될 거예요. 3%가 채 안 돼……. 3% 찍으면 정말 잘한 겁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나아질 겁니다. 올해보단 좀 나아질 텐데. 여하튼 경기도가 물론 부자감세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스스로도 이런 세입감소를 자초를 했다.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정말 불만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정책 발표할 때 지사님 한 번이라도 먼저 듣고 발표한 적 있습니까? 지사님께서 한 번이라도 기재부나 국토부장관이나 안행부장관한테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있으니 협의 좀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먼저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열일곱 번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 중에.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도가 제일 많이 했고요.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여러 번 공동 건의도 했습니다.

○ 김영환 의원 아니요. 발표 전에.

○ 도지사 김문수 발표 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 김영환 의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 8ㆍ28대책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 7월 22일 날 갑작스럽게 발표했어요.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에?

○ 도지사 김문수 그…….

○ 김영환 의원 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하고 한 번 통화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국토부장관이나.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뭐 자주 건의를 합니다.

○ 김영환 의원 아니, 건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장관이 우선 저한테 먼저 통보를 했느냐 이 말씀이죠?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그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발표하기 하루 전쯤이나 뭐 이렇게 실무선에서 이야기는 하는데 직접 해당 장관이 저한테 통보한 적 없습니다.

○ 김영환 의원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사께서 이걸 잘 챙겨야 되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께도 이것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지금 8ㆍ28대책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 딱 한 시점부터 거래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거래. 우리 도세에 취득세가 몇 % 차지하지요? 40%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56%입니다.

○ 김영환 의원 네, 경기도는 특히나 많아요. 16개 시도 평균이 40%입니다. 근데 거래절벽을 이렇게 딱 일으키는 이 시장에 신호를 주는 이 중요한 정책에 최소한 인하를 했을 때 경기도에 어떠한 여파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세수 감소분이 예상되니 당신들에게는 이러한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혹은 경기도가 사전에 상의할 때 우리는 이러 이렇게, 만약에 발표를 하면 이런 예상이 드니 이렇게 보전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실무선의 소통과 그다음에 지사와 장관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벌써, 국회 입법까지 하려면 한 12월 달 정도 돼야 되겠죠? 8ㆍ28대책이 제대로 통과되려면.

○ 도지사 김문수 바로 요 며칠 사이로 빨리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의원 소급시점이 8월 28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 문제가 들어옵니다. 뭐냐? 취득세 영구인하, 영구인하 부분만 아마 경기도가 받을 거예요. 거래절벽 일으킨 이 거래의 규모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영환 의원 수요가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걸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영환 의원 실제 거래된 양에 취득세 영구인하 분을 보전을 시켜줄 겁니다. 플러스 알파. 이게 기재부의 뭐 조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영환 의원 경기도는 그만큼 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에,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 시도지사 협의회장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국무회의장이 돼야 된다. 왜? 지방세나 지방정책들이 모두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도 이 부분에 좀 미약했다. 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하고 식사자리라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사님? 국토부장관하고 한 번이라도 식사자리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도지사 김문수 있습니다.

○ 김영환 의원 네, 국토부는 좀 만나셨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요?

○ 도지사 김문수 거기도 있습니다.

○ 김영환 의원 네, 식사자리 하시면서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어요?

○ 도지사 김문수 집중적으로 이 문제만 가지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안행부장관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 김영환 의원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재정위기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서 나오지만 참 우리 민생의 삶을 팍팍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일단 표 7을 한번 보여 주세요. 표 6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부채하고 지방정부 채무, 지방공기업 부채 16개 시도 다 낸 겁니다. 국가채무 보면은요. 2007년 말 노무현 정부 말에 300조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제까지 국가가 채무로 가진 게 300조였습니다. 2012년 말 450조 됐습니다. 첫해 한 30조 플러스해서 480조 됩니다. 지방정부요? 두 배 올랐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두 배 올랐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두 배 올랐습니다. 왜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느냐. 일단 들어올 세금이 잘 안 들어오고 또 지방재정에 줘야 될 돈들이 모자라고 감소되고 그래서 빚내서 사업하고 이런 악순환 고리들이 계속되는데 지사께서는 이 감세 문제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010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논점을 좀, 지사의 철학을 읽을 수 있는 논점인데 “감세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킨다는 신뢰성의 문제와 재정건전성 측면…….” 2010년도입니다.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의 논쟁은 형평성의 문제를 왜곡해서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왜곡해서 제기하고 이 대통령 공약을 지켜야 된다는 신뢰성의 문제에 좀 방점이 찍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생각을 좀 더듬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법인세는 당연히 감세돼야 되고 소득세 또한 너무 높여 법인세의 형평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철학이 경기도에 자업자득이 됐다, 지금의 위기에. 왜? 일명 법인세, 소득세 감세분은 일부 부자들에게 다 갔고 재정은 재정대로 파탄 나고 이런 결과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그리고 또 하나 지사님의 철학을 읽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사께서는, 최근입니다. 2013년 10월 23일 아시아경제에서,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입니다. 증세에는 동의를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어디를 올려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국민고통이 적은 곳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하나고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간접세는 누진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물건을 사면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직접세는 누진적이죠. 그래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세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매우 불리한 세금입니다, 사실은. 유류세 때문에 얼마나 지난번에 고통스럽든지 지금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유류세는 IMF 이전에는 525원이었어요. 그게 공적자금 조성 때문에 745원 올렸다가 기재부가 아직도 철회하지 않은 간접세 중의 하나입니다. 왜? 세금 잘 들어오니까. 장사하는 사람이나 뭐 대기업 사장님들이나 다 차는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똑같이 세금 냅니다. 서민과 중산층에 불리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올리면 저는 소비세를 올려서 지방소비세 일정부분을 경기도가 가져오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매우 단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소비세 비율을 올린다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지방재정을 건전화시키는 방안 중에 소비세 비율을 올리는 것은, 이 소비세 전체 중에요. 지방 소비세 비율을 기재부가 올려주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소비세 자체를 올리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일단. 비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이. 10%만 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접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난 이명박 정부 동안에 간접세 비중이 매우 높아졌어요. 2007년 말에 우리 국세 비중 중에 47.3%에서 2010년 기준으로 52.1%까지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경기도의 재정에서는 가장 문제가 취득세의 정부 일방적인 1/2로, 반으로 줄이는 문제가 제일 타격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레저세 부분이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경기도 재정의 위기 원인이고 그다음에 제 입장이 전체 국세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진 점은 과거의 이명박 정부 초기의 복지수준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면서 보육문제나 노인들의 노령연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 과정의 많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 담세를 가지고 안 된다, 세율을 높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영환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철학은 이렇습니다. 목적세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교육세, 이런 목적세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세계 선진국 어디를 봐도 직접세 체계 위주입니다. 간접세 체계를 줄입니다. 그게 소득재분배 효과가, 세제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에도 썼듯이 2008년 이후 세계 모든 국가들, 선진 국가들은 부자증세를 사실은 했습니다. 단행을 했습니다. 우리만 부자감세를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맞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임대주택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대주택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영환 의원 박근혜 정부 임대주택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 도지사 김문수 임대주택을 하는 것은 제가 반대할 게 없는데 경기도에 서울시민들의 몫까지 모두 임대주택을 몰아서 경기도 지역, 그것도 어떤 특정 시군에 편중되게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김영환 의원 네. OECD 임대주택 비율이 한 10% 됩니다. 저는 부동산시장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 서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전ㆍ월세난, 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요, 이 임대주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무주택자 반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에게는 전세자금이 집 가격의 80%까지 오를 때 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저는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분명히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임대주택 비율이 그 정도 되면 부동산시장이 가격 선도적 역할을 좀 해줍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지사님께서도 지금 사신 인생 동안 그 인생의 굴곡처럼 부동산시장도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투기수요가 불 때는 거품이 끼고요, 빠질 때는 지금처럼 됐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안정적인 성장, 방점이 안정적인 성장 이게 주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공급 사이드가 아니고 수요 사이드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도 공급 이거 자체가 아니고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수요 사이드의 문제입니다. 자제분 있으시지만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30년, 정규직으로 일해도 30년 모아야 되는, 주택 하나 사기 위해서. 이런 대한민국 구조에서 임대주택 비율, 안정적인 부동산 성장, 이거는 매우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고 수요 사이드를 확충시켜 주는 장기모기지론처럼, 정부에서 해 줘야 될 게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뒷부분 질의를 좀 못 하는데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16개 시도 중에 민생경제예산 15등하고 일반회계 대비 1%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1%면 일반회계 대비 1,200억 정도 됩니다. 평균하려면 2,400억 돼야 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렵지만 우리 지사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도지사 김문수 네. 감사합니다.

○ 김영환 의원 마지막 말씀 듣고, 답변 듣고 제 질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12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홍연아 의원

(11시13분 질문시작)

○ 홍연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산을 지역구로 하는 통합진보당 홍연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만에 얻은 귀중한 도정질의 기회이지만 잠시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 나라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55년 전 정당 신고취소라는 간단한 행정행위로 조봉암의 진보당을 해산시켰던 그러한 야당 탄압을 막고자 4ㆍ19혁명 후 도입한 정당해산 절차로 실존하는 정당의 해산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일하는 당령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한 여성단체들, 장애인이 세상의 주인 되기를 꿈꾸는 장애인 단체들, 그 밖에 모든 사회적 약자가 사회의 주인 됨을 목표로 하는 단체들이 전부 다 위헌이란 말입니까? 이 참담한 심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간절함을 어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님이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읽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급기야 온 국민이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노골적으로 유신독재체제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2013년판 유신독재 공식선포이자 1979년 해제된 긴급조치들에 이은 긴급조치 10호입니다.

우리 헌법은 항일 민족해방운동이었던 3ㆍ1운동과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ㆍ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며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있습니다. 자주ㆍ민주ㆍ평등ㆍ평화통일을 향한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야말로 자신의 기본권을 유린당하면서 무시당하고 차별받아온 노동자, 농민, 서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올곧게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은 불의한 권력을 동원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입니다. 오늘 이들의 정치적 후계자들이 모여서 만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유신의 망령을 부활시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야말로 모든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주주의 폭거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의 부정ㆍ불법선거 의혹을 어떻게든 덮어 보려는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우리 국민들은 70년대 유신시절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촛불의 정신을 계승한 깨어 있는 국민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깨어 있는 양심들 모두 떨쳐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은 진보당이, 내일은 우리 모두가 부활한 유신독재에 신음하게 될지 모릅니다. 진보당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 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기회가 없다 보니 잠시 시간을 할애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또한 도정질문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지사님 나와 주시죠. 표 1-1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와 직속기관에만 200명 가까운 간접고용 용역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용역노동자들은 고용주체와 사용주체의 불일치로 인해서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접적인 역할도 없는 민간 용역회사의 이윤, 관리비와 부가세 등 예산의 20% 이상이 인건비 외로 소모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지고 경기도의 예산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를 경기도가 직접고용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도지사에게 제출한 경기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방안연구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1-2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개선 방안으로 “경기도의 외주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전대책은 정부지침에 따라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짓고 있으나 동시에 “외주용역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은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주용역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방법 또는 용역 계약기간의 장기화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르는 여러 고용관리상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첫 번째의 결론이 타당하려면 고용관리상의 문제가 직접 고용의 이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상에는 어떤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원칙적으로는 모든 고용이 정규ㆍ직접고용 방식이 좋겠으나 여러 가지 관행과 우리 노동현실,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행부에서 정해진 총액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의원 표 1-3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에 의하면 이것 역시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직종별 계약서상 임금과 용역업체 임금의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직접고용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청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분도 있지요.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접고용 용역노동자는 임금격차와 처우문제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켜져야지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서 계약서상에 약속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구체적으로 제가 실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실태를 정확히 몰랐는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담당자로 하여금 실태를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을 세워서 개선토록…….

○ 홍연아 의원 제가 처음 발견해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작년 8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도지사에게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이런 부분은 뭐, 이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바로 시정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계속 이 부분이 시정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의지가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드리겠는데요. 2013년 4월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의하면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 상시ㆍ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만드는 것이 정부 정책입니다. 물론 알아서 정부가 만들고 내놓은 정책은 아닙니다. 작년과 올해 비정규직 문제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하에서도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됨으로써 미흡하나마 정부가 합동대책ㆍ보완대책을 내놓기에 이른 것인데요. 이에 따르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도 부합되는 점입니다.

1-4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집권여당의 광역단체장이자 대통령 예비후보를 지낸 도지사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실현방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고용개선대책안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인력관리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치단체의 경우 정부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해당 근로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반영한다고 적시되어 있어서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의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여러 가지 고용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다른 자치단체와의 관계 또 우리 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상 또는 규정상의 한계,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서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비정규직의 간접고용 부분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순차적으로 계속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의원 예산상의 문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그 앞에 말씀하신규정의 문제나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규정을 말씀하시는, 질문…….

○ 홍연아 의원 도지사께서 규정의 문제, 다른 자치단체와의 관계 문제 때문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훨씬 전체 정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이 우리보다는 재정의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자율성이 1% 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서울과 대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연아 의원 관계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은 아니신 거죠?

○ 도지사 김문수 네, 물론입니다.

○ 홍연아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사무위탁과 관련해서 또한 학술용역 등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검증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조례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도 있고요. 유독 단순업무의 용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심지어 예산서에도 구분ㆍ적시되지 않아서 무분별한 용역확대의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1-5 표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직접고용을 해서 처우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TO 확보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안행부와 TO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정부 전체적으로 상당한 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질문에 따른 정확한 답을 해주십시오. 지금은 사무위탁이나 학술용역 등에 비해서, 용역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제어장치,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규정조차 없고 예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방역 및 폐기물 처리비 8억 6,500만 원 저 중에 일부 7억 4,500 정도가 용역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엔 이렇게 적시되지 않고, 나뉘어서 구분되지 않고 적시됨으로 해서 사실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것이 용역을 준다는 것인지 이 중에 얼마가 용역비인지 알 수 없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는 단순업무의 용역을 확대하고 있는 제도적 허점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기본적으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파악이 하나도 안 되셨다는 뜻으로 들려서 매우 유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그 전에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이미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에 반영할 것이고 그 전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물론 예산의 부족 문제는 전반적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있어서 나설 수 있겠으나 당장 총액인건비제 또는 정원의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대책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점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달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와 정원의 문제를 들어서 어렵다고 하시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거 좀 우리 행정1부지사가 좀 답변,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홍연아 의원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자치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조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모든 인건비 관련된 것이나 용역 관련된 것이 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답변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무기직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된 숫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의원 포함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홍연아 의원 그런데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한 보완대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접고용을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는 시점까지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작년에 발표한 정부합동대책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미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합동대책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찾아보지도 않고 인지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총액인건비에는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홍연아 의원 무기계약직 운영 자체는 그러한데 정규직 전환,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총액인건비에 반영시켜 주겠다, 그 전까지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대책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제 와서 다시 확인하시겠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경기도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저희 방침은 우리 중앙의 규정이나 이런 데 배치되지 않으면 당연히 정규직 또는 직접고용으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 홍연아 의원 원칙인데 하지 않고 계신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일정한 한도가 있을 겁니다. 의원님, 그냥 전혀 없는 것처럼 질문해 주셨는데 일정한 한도가 있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별도로 더 상세하게 의원님 말씀, 질의하신 취지에 맞춰 가지고 점검을 해서 안행부에서…….

○ 홍연아 의원 정부대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면서 어떻게 한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간접고용뿐만 아니라 직접고용 기간제도 제가 올해의 전환계획을 받아보았습니다. 불과 100명 전환시키겠다, 대상은 훨씬 많은데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극성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에서 이것 하나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무엇을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간 관계상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과 1-7 이어서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12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사례에서 보듯이 간접고용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처우개선과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기존 대비 53억의 5% 절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8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간접고용의 직고용 전환은 당장 실현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이 점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이 표를 가지고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홍연아 의원 왜 어렵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업무의 특성, 여러 가지 점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총액임금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는 그건 경과적으로 다 허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 홍연아 의원 가능하다고 하는 대책의 문구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군다나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공과잡비 및 이윤 8%를 무조건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의 업무와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고용의 경우에 내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 10%를 또한 내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만 합치면 전체 용역 예산액 20% 정도가 됩니다. 저것으로 실제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한 예산절감도 동시에 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발표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판단을 자체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무엇이 다를 수 있는지 말씀하지 못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표현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처음 제기하는 문제라면 또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문제를 1년 이상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별도 보고를 하신다고 했지만 매우 형식적인 답변밖에는 돌아오지 않아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주제를 정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명확하게 예산도 절감되며 총액인건비제 정원의 문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소하게 기간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간접고용을 바로 내년부터 직고용 전환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딱 잘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또는 경과적으로 안행부에서 허락을 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많은 검토사항이 있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그 문제가 걸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일반직과 소방직 인력 증원도 이 총액인건비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고요. 특히 소방관들의 3교대 문제도 지금 당장 못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의원 그 문제는 당장 풀어야 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는…….

○ 홍연아 의원 그래서 당장 풀어야 하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장은. 그리고 이후에는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다고 하면 간접고용을 직고용으로 전환하시겠느냐고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한꺼번에 다 안행부에서도 전부 허락해 주고 재원도 다 마련되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 홍연아 의원 예산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심지어 소방서에 불과 1년에 480만 원 정도 되는, 450만 원 정도 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마저 20% 가깝게, 17% 이렇게 삭감을 하는 어려운 지경의 경기도 예산 상황에 있어서 당장 몇 억이 예산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거부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진짜 절감이 되는지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 홍연아 의원 이미 한참 된 얘기를 검토를 아직 하지 않으시고 이제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상당히 무책임하게 느껴지는데요. 검토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간단한 말씀입니다만 도청에서 직접고용할 때 부가적인 여러 가지 경비가 또 소요되고요.

○ 홍연아 의원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11월 내에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검토 자체는 연내로 검토를 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11월 내에 검토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홍연아 의원 그것에 따라서 당장 내년, 보통 1월 정도에 새로운 용역업체와의 계약 등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소, 경비 등등이요. 내년에 당장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런 총액인건비 등등에 문제가 없다면 고용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직장어린이집 운영개선 관련한 질문인데요. 표 2-1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사업장이 과거에 비해서 약 1.8배가 되고 미이행 사업장은 약 2/3로 줄었지만 여전히 법적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역시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대학병원 간호사로부터 직장어린이집이 있기는 하지만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아서 교대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의 취지는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용주도 져야 한다는 것과 함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특히 여성의 자녀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의 운영실태는 이런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표 2-2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부터는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해서 보육비 지원 대체도 금지된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이미 지난 6월에 있었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일하는 어머니들의 근로시간, 근무조건에 맞추어서 더 확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보육정책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지원비를 인상하고 또 기준도 완화하고 또 여러 가지로 더 많은 자녀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의 환경개선 등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더 강화해서 어머니들 중심으로 이 직장어린이집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사실이었으면 좋겠는데요. 표 2-3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요, 교대근무로 24시간 운영……. 교대근무나 근무시간이 매우 늦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어린이집 운영은 저녁시간까지만 되어 있어서 교대근무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처진 부분 이외에도 사실상 몇몇 곳은, 몇몇 업체들은 교대근무일 것이 확실한데, 교대근무인 것이 확실한데 이용자의 근무시간은 5시까지, 7시까지, 9시까지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저녁시간까지이기 때문에 교대근무자는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서 아마 어린이집 보육을 직장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이용자의 근무시간만 적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직장어린이집 이용대상자의 근무시간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불일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인데 저로서는 아까 대답하신 도지사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이 제가 민간 직장어린이집의 근무시간과 운영시간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취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취합한 것이 일부는 사실과 다른 이러한 자료입니다.

과연 근무시간에 맞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고 한다면 이런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장어린이집은 아시는 것처럼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런 것을 꺼립니다. 특히 3교대, 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와 도가 또 국가와 힘을 합쳐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것이 바로 SK, 하이닉스, 아주대학교,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머니들의 입장에서 보면, 직장어머니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저히 부족하고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공공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홍연아 의원 그러니까요.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노력을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 도지사 김문수 조금만 답변드리면, 요지는 이 시설을 짓더라도 거기의 원장님들이 야간근무를 못하겠다고 사표를 계속 내신다든지 선생님들을 못 구하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원장님 사택도 드리고 선생님들 사택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굉장한 비용을 들여야만 3교대 작업을, 야간작업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더라고요.

○ 홍연아 의원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야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역에 존재하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교대근무하는 직장에 24시간 어린이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홍연아 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계자료조차 없이 제1의 과제로 추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추진은 하는데 요지는 선생님들을 안정적으로 잘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의 처우개선 그리고 선생님들의 주거나 이런 것들을 또 마련해 드려야 되는 그런 점에서 우리 도와 시의 능력만으로는 다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도 일정하게 아파트를 낸다든지 땅을 낸다든지 이렇게 협력하지 않고는 자체 재정만으로는 이게 충분히 확대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홍연아 의원 현황파악도 없이 제1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도지사 김문수 현황파악을 다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의원 상당히 많이 한 게 자료가 없어서 새로 취합해야 할 정도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은 이와 같은 실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이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입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 3-2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동복지시설은 “50m 반경 내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가정 형태로 주택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ㆍ청소년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도심권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워서 폐쇄될 지경에 이르는 곳이 여러 곳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아동의 그룹홈 입소절차와 관련한 부서 간 협조체제 구축을 제한하고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간담회를 진행한 것 말고는 여전히 현실은 또한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면요, 요즘 사회 현실 속에서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처럼 아동ㆍ청소년들의 복지시설, 그룹홈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된 법률 규정의 개정 추진을 건의하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 홍연아 의원 건의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경기도의 도심권에서 반경 50m 안에 PC방, 노래방, 더군다나 신고는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영업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되게 하는 것까지 없는 주택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입니다. 도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홍연아 의원 거의 불가능하죠?

○ 도지사 김문수 관련 규정이 좀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홍연아 의원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기준은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1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지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실제로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영업여부와 신고사항이 다른 경우에. 청소년 고용 및 출입을 막기 위한 단서규정인데요, 이것은 원래.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단서규정을 아동복지시설 입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그리고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 홍연아 의원 그러면 이미 지금 이렇게 특히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되게 하는 곳이 주변에 있어서 폐쇄돼야 되는 지경에 이른 곳들에 대해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경과적으로라도 폐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홍연아 의원 네. 올해 말까지 폐쇄를 목전에 둔 곳이 여러 곳 됩니다. 빨리 파악하셔서…….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긴급하게 파악을 해서 존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이어진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그룹홈에서 생활하던 아동을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퇴소시켰는데 그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또한 아동에게 흉기를 사용한 적까지 있어서 기존에 그룹홈 관련자들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요구로 그룹홈에서 아동을 입소시키는 데 전입, 기초생활수급 책정 등은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설장이 몇 주씩 동분서주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3~6 차례로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일어나는 것을 상세하게 다 적시에 신속하게 고치고 있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신속하게 고쳐서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이 가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을 때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제도와 시설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이 내용에 대한 일부 해결책으로 안산시에서 아동 입퇴소 원스톱처리시스템을 추진한 바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이를 경기도 전역에 확대 적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은 최대한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고 또 우리 경기도로서는 여러 가지로 정보가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어려워서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든지 여러 부분에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적시에 적절한 시설 또는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시설에 입소는 시켰는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부분, 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생활비용이 전혀 없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일부지만 이 시스템에 담겨 있습니다, 그 처리절차가. 퇴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전역에 확대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도 관심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거나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교육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의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굳이 교육청과 협력 없이도 경기도의 행정부서만의 협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해서 실시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지금 교육청과 또 경찰청과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좀 늦지 않게 적절하고…….

○ 홍연아 의원 그건 하십시오. 그건 하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그룹홈에 입소한 아동의 전입신고를 행정관청에서 받아주지 않는 문제 해결, 바로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제 그 부분은 또 얼마나 오래 있느냐, 이 청소년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상주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참 어려운 점이 현장 속에 많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 홍연아 의원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도 없죠. 전학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도에서는 작년 2012년 10월 10일 시군에 이런 기초수급절차와 전입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은 시달했습니다만 이 점이 현장에 제가 들어가서 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홍연아 의원 공문 실행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실천으로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고 또 의원님께서도 이 점은 아마 관심들이 다들 적으십니다, 전부 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 다가. 자칫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 홍연아 의원 계속 관심을 적게 가지시겠다는 뜻은 아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양로원ㆍ장애인생활시설 등 거동불편자가 있는 집합시설에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독감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보건소로 방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거동불편자 및 보호자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표 4-1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모 양로원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보건소에서 방문접종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와상환자까지 포함된 어르신들을 보건소로 모시고 가서 접종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고요. 모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노인 예방접종이 모두 끝나야 방문접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12월이나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실질적 의미가 없어서 모든 장애인들을 어렵게 보건소로 이동시켜서 접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법에도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방문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방문 독감예방접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이처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문접종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방접종시기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추가 확보해서 저희들이 방문접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네. 말씀하신 인력확보 부분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백신을 구입하는 예산자체가 부족해서 보건소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공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금 뭐…….

○ 홍연아 의원 너무 많이 오면 곤란하니까 소극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알고 있는 곳 내지는 관련이 있는 곳만 방문접종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 예방접종 주사약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손님을 다 못 모시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현장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에 더 밀착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적어도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백신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올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 홍연아 의원 우선순위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백신예산은 더 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더 늘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선 저희들은 좀 충분히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나 또 독감의 유행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점점 그 인식이 좋아져서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늘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홍연아 의원 예산 늘리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방문접종 불가하다라고 공지를 하는 보건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하지 않은데. 이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죠?

○ 도지사 김문수 그런 것도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아마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보면 우리 행정의 잘못되거나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홍연아 의원 적어도 이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에 방문접종이 가능하다는 공지를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한꺼번에 또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신속하게 개선토록…….

○ 홍연아 의원 선택해서 어디는 알고 어디는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하여튼 최대한으로 취약한 부분부터 먼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공지는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5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홍연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송바우나 님을 비롯한 세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 이라 의원님 소개로 서울글로벌센터 나팟사완 님 등 네 분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유임 의원

(11시56분 질문시작)

○ 김유임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보건복지공보위 소속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시는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님, 임채호ㆍ장호철 부의장님, 존경하는 선배 도의원님, 김문수 도지사와 박수영ㆍ남충희 부지사, 실국장님, 김상곤 교육감과 고경모ㆍ서현상 부교육감, 실국장님은 경기도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치인이란 말에 민감한 분도 있겠지만 좋은 정치, 따뜻한 정치를 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경기도민에게 전달되는 행정서비스의 입법적 결정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집행되어집니다. 경기도 재정위기를 탈출해야 하는 현실에서 너무나 당연한 지방자치 시스템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뜨겁게 더 낮은 곳으로”라는 김문수 지사의 2010년 후보 공보물처럼 치열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내용은 고스란히 지방자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년 7월에 어떤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공직에 출마하시는 대부분의 후보와 참모들은 경기도의회 회의기록을 보며 도정철학과 공약을 준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선출직들은 임기를 마무리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선해야 될 부분과 유지ㆍ발전해야 할 부분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ㆍ의회ㆍ집행부의 세 축이 튼튼해야 합니다. 주민은 대리인에게 도정을 위임하기도 하지만 투표로, 참여예산제로, 주민소환ㆍ발안제로, 주민감사청구 등으로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신뢰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위임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의 세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조정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한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국회의원 3선과 경기도지사 2선을 하셨는데 지사님은 스스로 의회주의자라 생각하시는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유임 의원 민선 4기, 5기 동안의 지방자치 철학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방자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독주와 독단에 의해서 매우 위축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를 확대ㆍ강화하지 않고서는 국민행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의원 우리 경기도지사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선경선에 출마하시기도 했는데 많은 공무원들, 특히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들에서는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출마 여부를 밝혀주실 수 있나요?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아직, 정리가 되는 대로 곧 발표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그러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요?

○ 도지사 김문수 아직 완전히 확정해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답변드릴 정도의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의원 네. 혹시 다른 선택을 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앙에 비해서 지방이 굉장히 약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별히 자주재정권 확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그 점이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점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와서는 특히 이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세 번씩이나 삭감 또는 원상,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너무 많이 훼손을 해서 올해에 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김유임 의원 네. 또 대통령에 출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러시다면 지금 우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 정도 되는데, 사무위임하면 7 대 3 정도 되죠? 사무를 이양하는 것에 비해서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또 함께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유임 의원 네. 이번 도정질문을 사전에 드렸는데 답변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간략한 답변자료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과 지방단체의 관계 속에서 도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약 의회ㆍ강 단체장의 구도에서 상당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우리 도의 1만 명의 경기도청 직원이 조직활동을 통해 생산된 정보는 도의 자산이죠?

○ 도지사 김문수 도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 김유임 의원 우리 1만 명의 도청직원들이 정책집행이나 조직활동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도의 자산이죠?

○ 도지사 김문수 도에서…….

○ 김유임 의원 도의 자산 아닙니까? 그 정보를…….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도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그 부분이 의회에 공급되고 의회와 같이 공유해야만이 도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도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과정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력과 집행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력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 정보는 지사님께도 제공돼야 되지만 의회에도 원활하게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겠는데 그 점은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그 도정질문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질문방향을 약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청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의회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경발연의 두꺼운 보고서는 시기를 놓치는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탐독하기에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특히 국비내시나 중앙의 정책변동, 취득세나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립전예산.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실행계획들을 도에서 계속 수립을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1차 추경, 9월에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력이나 어떤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에서 생산되거나 조직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가 빠른 속도로 시기적절하게 같은 양이 의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 김유임 의원 아니, 지금 지적드렸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일반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그 부서별로 또 자료의 성격별로 계속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의원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가 집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의회 예산 때 성립전예산 바로 가져오거나 국비내시 편성하지도 않고 가져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아마 지금 지방재정과 중앙의 재정 사이에 여러 가지 관행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 노력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유임 의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생산된 정보는 의회와 원활하게 공유가 돼야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앞으로 국비내시나 정책변동에 따른 예산의 변동이 있는데 적절하게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서 갈등이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유임 의원 지금 의회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주의자의 업무태도 중에서 초반에 저희가 경험한 것은 무상급식에 관련한 겁니다. 지난번에 선거에 무상급식 공약을 대표로 해서 민주당이 다수원이 됐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와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께서는 상당한 거부를 하셨고 그 거부한 상태에 있었던 오세훈 시장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그때 저의 생각은 다수의 도민들이 우리를 대리인으로 뽑아줬고 그렇다면 다수의 도민들이 생각하는 예산정책을 반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인인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상당한 거부반응을 많이 보이셨고 이것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협의에 끝까지 조정하고 참여한 좋은 직원들이 있어서 아마 그때의 문제점들을 지사님께서 잘 극복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의회주의자고 대리인의 기본적인 업무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회는 도정의 입법부입니다. 경기도지사는 집행에 책임이 있는 거죠. 대표성은 의결권이 보장받을 때 그 역할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소통을 잘 안 하시고 권위적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가요?

○ 도지사 김문수 글쎄,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과 낮은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본인은 평가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다른 어떤 단체장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의원 의회의 대표성은 의결권을 보장받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동의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의원 네, 지사께서 존경하신다고 말씀한 적이 있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유신헌법 부칙에 보면 지방자치는 조국 통일이 된 이후에 실시한다는 부칙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그때는 지방자치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유보된 기본권이 많았습니다.

○ 김유임 의원 네, 그런데 명시를 했죠, 헌법에. 조국 통일이 되면 지방자치를 하겠다. 그만큼 지방자치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지사께서는 기관장으로서 의회ㆍ교육청 간 정책파트너로 협력과 조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하셨다고 평가하시는지요?

○ 도지사 김문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또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그런데 4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는 경기도의회의 예산의결권, 입법권, 결산심사 권한을 잘 보장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늘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시고 또 의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김유임 의원 그렇다면 2013년 1차 추경과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정보공유나 협의가 안 되면서 이 추경예산안을 받아본 의회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고 행정조사특위 안건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가 상당한 의사일정에 파행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이미지를 손상받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도 재정위기, 방만운영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지적받고 혼나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 도민들과 저희가 보기에도 국정감사 행안위도 아닌 건교위에서까지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는 모습들은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도 홍보를 위해서 60억 정도를 쓰고, 특히 도정기획을 위해서는 37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번 건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상당한 이미지 훼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이 추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위기를 판단하고 실행계획을 세우신 게 도에서는 몇 월부터죠?

○ 도지사 김문수 올해부터는 특히 부동산거래, 즉 취득세…….

○ 김유임 의원 몇 월부터 재정위기를 판단하고 추경예산 오기 전까지 도에서 협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

○ 김유임 의원 3월 21일 정도로 되어 있더군요.

○ 도지사 김문수 그 무렵…….

○ 김유임 의원 도정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예산절감 극복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하고 5월, 3월, 5월, 5월 쭉 되어 있는데 9월 추경에 올 때까지 도의회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추경안을 받아본 이후에 있었던 파행사태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사께서 의장을 직접 만나서 협의하고 조정을 했더라면 상당부분 많은 부분들이 더 조정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처럼 더 충분히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지적하시자면 많을 겁니다. 받아들입니다.

○ 김유임 의원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은 정말 1만 명의 직원과 도민의 의사에 따라서 긴 시간 동안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내면 집행부로서 도지사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됩니까, 예산안의 경우.

○ 도지사 김문수 예산안은 최대한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도보에 게재하고 경기도민과 31개 기초 단위에서 알 수 있게끔 하고 있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유임 의원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은 도지사에게 법률인가요?

○ 도지사 김문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 김유임 의원 예산을 법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 도지사 김문수 예산을?

○ 김유임 의원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을 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유임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보내게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유임 의원 그 심사한 예산서는 법률입니까, 아닙니까? 집행부의 입장에서.

○ 도지사 김문수 법률하고는 다르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어떻게 다르죠?

○ 도지사 김문수 법률과는, 우리 경기도 예산의 경우에는 그게 조례와 같은 성격을 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다른 조례와는 다르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적절한 세입에 따라서 적절한 세출을 하는 계획서겠는데 이 연관성의 측면에서 다른 조례와 같이 변동성이 적은 게 아니고 이 변동성, 가변성이 매우 높은 어떤 의회의 의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나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1조 5,000억이 변동되는 1차 추경을 제안하실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서 발생된 너무나 많은 행정적 낭비와 파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예산의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처럼 셧다운제가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지사가 제안하고 의결한 예산은 법률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법률적…….

○ 김유임 의원 국가재정법상 보면 예산의 목적에 사용금지가 있죠. 그리고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등을 금지하고 이것을 위법했을 때는 감사원의 감사와 정치적ㆍ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변적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이러면 당연히 감사에서도 지적ㆍ처벌을 받고 법률에 의해서도 마땅한 응분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다시 한 번 정립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은 도지사는 집행책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을 해야 되나 이 변동의 폭은 최소 한이죠. 이월이나 여러 가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도지사 김문수 의회에서 아무리 의결해도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 김유임 의원 아까 김영환 의원께서 도정질문에 책임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다시 원점이네요.

○ 도지사 김문수 아니, 원점이 아니고 올해 세수가 줄었는데 아무리 의회 의결이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도…….

○ 김유임 의원 저는 지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원리와, 올해와 같이…….

○ 김유임 의원 그 편성은 도지사가 해오시지 않습니까. 세수추계도 하고 오랜 기간 심사해서 편성해 온 안을 의회가 의결을 해줬는데 갑자기 돈이 없으면 집행 안 한다 그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시죠.

○ 도지사 김문수 세수추계가, 저도 부족하지만 세수추계의 근거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도 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예산의 추계와 예산서 자체가 매우 저희들도 불안정한 게 사실입니다.

○ 김유임 의원 지금 이 사태가 왜 경기도만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경기도만이 아닙니다. 다른…….

○ 김유임 의원 지금 부동산, 우리 재정위기가 파탄 정도까지, 감액추경까지 이르른 데가 지금…….

○ 도지사 김문수 서울은 부채까지 냈지만 우리는 빚을 하나도 안 냈습니다.

○ 김유임 의원 부채하고 지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니, 부채가 더 먼저입니다. 부채를 누가 갚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일체 빚을 내지 않고 이 어려움을 긴축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는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례로 보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의원 열심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취지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은 법률적 지위를 갖고 그거에 대한 집행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도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 부족으로 인한 파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동의가 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법률은 아시는 것처럼 예산서도 상당한 부피의 또 목 간의 전용은 어떻게 한다든지 예산 자체가 집행을 못하고 일정한 정도로 불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유임 의원 지사님께서 신뢰하는 기조실이나 각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법률적 지위에 준한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만 다르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조금 다르게 법률적 조례, 우리 도의회 같으면 조례에 준한다기보다는 의회 의결은 기본적으로…….

○ 김유임 의원 그러면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라는 법률은 왜 있을까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러나 이제 국회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을 법률과 같은 경직성, 어떤 항상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과 같이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서 미국은 공무원들을 일시 해임까지 하게 됐지 않습니까,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법률적 지위를 갖고 그것을 존중하고 집행해야만이 원활한 지방자치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어떤 법률, 조례가 우리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을 올해에도 두 번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조례도 없죠. 그래서 예산은 다른 조례, 법률에 비해서 가변성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네, 가변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신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의원 네, 그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그런데 1차 추경 이제 보면 아까 가변성의 폭이라는 측면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도지사가 편성해서 의회에 보냈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결단계도 아니고 9월이면 거의 집행 마무리단계이고 9월부터 10월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입니다. 올해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하면서 편성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단계에서 제출된 1차 추경의 변동 폭, 지금 말씀하신 변동 폭이 우리가 본예산 변동 폭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1차 추경에?

○ 도지사 김문수 본예산 규모가요?

○ 김유임 의원 본예산 대비 1차 추경의 변동 폭이 재정위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감액추경을 했기 때문에 지사님이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만.

○ 도지사 김문수 3,800억을 감액했으니까…….

(도지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5%, 그 계산을 제가 못했습니다.

○ 김유임 의원 액수로 말씀해 보시죠. 얼마라고요? 변동 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변동 폭이…….

○ 김유임 의원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숫자적으로 1차 추경에 변동.

○ 도지사 김문수 5% 이내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액수로 말씀해 주세요.

○ 도지사 김문수 7,800억 남짓이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처음에 우리 1차 추경에서 거의 1조 5,000억 정도의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에 있어서 9,500억, 나머지는 세출에서 변동을 했죠. 그런데 보조금이 들어온 거에 비하면 변동 폭이 훨씬 큽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이제 저희가 세금을, 취득세가 제일 영향을 끼치겠는데요. 취득세를 100을 받으면 우리 도가 쓰는 게 42%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35%…….

(관계공무원,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드리는 재정, 이전하는 시군 이전 부분이 줄고요. 교육청에 또 한 5%.

○ 김유임 의원 그게 2,897억이 줄은 거죠?

○ 도지사 김문수 네, 5% 교육청에 또 못 가게 됩니다. 합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 김유임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1조 5,000억 그리고 기초단위 3,000억 정도를 못 준다면 3,00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유임 의원 거의 상상하기도 힘든 돈이죠. 이 정도를 본예산에 의결을 해줬고 도보에 공표를 했고 모든 이 정도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변동 폭이고 그 정도 안을 제출하는 것은 거의 예산거부권에 준하는 정도의 범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큰 폭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폭이고 아마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큰 폭인데 문제는 IMF…….

○ 김유임 의원 그거는 경기도의회의 예산의결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훼손입니다. 이런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기관장인 의장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지사께서 직접?

○ 도지사 김문수 상시적으로 협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본회의에서도 제가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감액…….

○ 김유임 의원 지금 질문은 김문수 지사님이 직접 경기도의회 의장과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협의와 조정을 요청한 적이 있냐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회에서 감액추경의 우려와 가능성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 김유임 의원 그렇게 큰 변동 폭을 갖고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본회의장에서 어느정도의 조정탄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마 그 제가 “본회의장” 말씀드린 내용은 다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 김유임 의원 본회의장에는 보고이고 의장과 업무협력 기관장인 의장과 집행의 책임자인 경기도지사가 만나서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고 의회에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장님에게는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훨씬 자주 더 말씀을 상세하게 많이 드렸습니다.

○ 김유임 의원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니까 지금 정확한 액수도 답변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도정질문할 때 지사님께서는 업무가 8,900가지여서 잘 몰라도 된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하신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어떻게 의장님과 업무협의입니까? 그거는 의사일정이지요. 의원님들께 하는 거지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결재권을 가진 지사가 직접 이런 경우 의회의결권에 대한 훼손이고 집행권의 책임에 대한 의사표명을 저는 더 먼저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표명의 형태가 사과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도민이 받으려고 하는 서비스에 엄청난 제안이 우리 여기 모이신 사람들의 모든 책임이기는 하지만 그걸 책임지고 있는 지사는 그거를 더 먼저 사과하고 표현했더라면 의사일정의 파행된 사태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많은 변동의 폭이 있는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의 기관장인 의장님과 사전협의를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왜냐하면 사실 기조실장님이 찾아가서 말씀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한 일은, 지사님이 잘하고 잘못한 건 실무자가 보좌를 잘못한 것 같은 업무관계 설정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볼 때 기조실에서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사실 모든 책임은 지사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전부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 김유임 의원 앞으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다음은 입법권에 대한, 존중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재의요구를 상당히 좀 많이 하셨습니다. 민선 4기 때는 1건을 했는데 민선 5기 때는 9건의 재의요구를 하셨습니다. 저는 입법부인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서 재의요구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의요구를 많이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대통령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의요구이지만 실제로 거부권이죠, 의결한 법률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 1건, 노무현 정부는 6건, 김대중ㆍ김영삼 정부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 5기에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는 9건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재의요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점은 첫째는 여러 가지 법률 규정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일단 우리 도의회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거 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강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 김유임 의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는 언제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 도지사 김문수 재의…….

○ 김유임 의원 입법부인 의회가 의결한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저는 굉장히 많은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물론 검토를 아주 많이 합니다.

○ 김유임 의원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겠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유임 의원 지방자치법상 어떨 때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관련법률과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라든지 도저히 실행이 어려운 경우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실행이 어려운 것을 재의요구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행이 어렵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죠? 지사님이 판단하기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정치철학이 다를 때는 포함되지 않죠?

○ 도지사 김문수 제 개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아홉 건 중에 제가 발의하고 통과된 안건이 두 건이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추천위 공모를 통해서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 인사추천위를 두어서 심사한 이후에 추천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그동안 산하기관장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고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추천위를 주는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기준에 부합돼서 재의요구를 하신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가족여성연구원의 원장추천위원회와 또 영어마을사무총장추천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법, 지방자치법 등에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 김유임 의원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정관상 다 개정이 돼서 현재는 인사추천위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의원 이건 위반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우리 SSM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해서 보냈지만 산자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아까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 되지 않고서는 원활한 지방자치가 될 수 없고 앞으로 재의요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다음은 결산심사에 관한 제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가 결산심사를 하는데 7월입니다. 보통 6월 정기인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폭의 공무원들이 변경되면서 사실 예산편성자, 집행자, 결산심사를 대응하는 공무원이 다를 때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산심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의회의 결산심사권을 제한하는 저는 인사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1년, 1년 6개월, 2년 동안 전보제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40% 이상이 1년 이내에 전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심대하게 의회의 결산심사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정년, 여러 가지 퇴직 등으로 인해서 인사요인이 또 발생하는데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참 어려운…….

○ 김유임 의원 인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인사를 왜 하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인사를 안 하게 되면…….

○ 김유임 의원 공무원의 개인일정이나 신상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여러 가지로 이런 보직…….

○ 김유임 의원 지사님의 기본인사 원칙만 말씀해 주세요. 인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인사가 공정한 인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유임 의원 인사는 도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제일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꼭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자연퇴직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김유임 의원 알겠습니다. OECD 같은 경우는 거의 3년~5년 단위로 보직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데 최소한 편성권자, 집행권자, 결산심사권자가 동일인이 되려면 1년 6개월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두고 인사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다음은 우리 교육감님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청과 교육청에 공동질문이 있어서 부득이 삼자 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는 민선 5기 동안 경기도교육감과 직접 만나서 업무협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업무협의라고 붙여놓고 하지는 않지만 자주 뵙고 있습니다.

○ 김유임 의원 경기도교육감께서는 우리 업무를 위해서 경기도지사와 만나서 업무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도교육감 김상곤 교육감 초기에는 업무협의를 위해서 따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만 그 후에는…….

○ 김유임 의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 도교육감 김상곤 초기에는 한 서너 번 정도 될 것입니다.

○ 김유임 의원 서너 번인데 지사님께서 자주 하셨다고 하신 것은…….

○ 도교육감 김상곤 아니,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장소에서, 회동하는 장소에서 필요할 때 이야기한 그것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의원 의회, 그걸 행사장에서 만나서 의전적으로 만나는 걸 업무협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기도의회 정책결정에 교육청과 도청이 업무협력을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두 기관이 마치 언론을 통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설명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법정전출금과 관련해서 양 기관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지점 중의 하나가 우리 도청에서 법정전출금을 경기교육청에 줘야만이 경기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도청에서는 법정전출금 통지와 관련해서 원활한 업무를 법정대로 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법정전출금은 아시는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고 또 학교용지부담금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에서는 학교 신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지방교육…….

○ 김유임 의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 법적요건에 맞게, 아까 법정전출금 전출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냐고 물은 거고요. 그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감은. 그리고 교육감은 전입금에 대해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의회에 들어와 있고 설명단계에 있는데 통보를 해준 시점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28일에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최종 통보를 10월 30일 날 해준 것은 이 교부금 법률 위반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9월 5일부터 계속 통보를 요구했고 20여 차례 전화까지 하면서 통보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메일로, 이메일로 그것도 10월 25일 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수추계가 어려우면 세출편성이 쉽지 않은데 교육청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육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입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세출이 편성돼서 지금 4,000억 정도가 양쪽에 중복 내지는 유령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말씀드린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혼란이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를 양 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감 김상곤 네, 법정전입이 되어야 할 자금들이 경기도청의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집행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법정전입이 되어야 될 것을 저희로서는 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조금 일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유임 의원 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양 기관에서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니다.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도 있고 정책협의회도 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도 않았고 협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분이 공동의장님이십니다. 의회에 예산서가 확정돼서 오기 전까지 이 법정전출금 회의부분을 협의해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 열심히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회는 바로 교육행정 관련된 부분과 일반행정 관련된 부분, 의회는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둘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협의하는 것 물론 의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만 의회가 바로 통합된 권능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잘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권능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4,0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건 편성권자의 편성취지를 훼손할 만큼 의회가 심의 의결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조금 검토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대로 의회의 예산심사 전까지 세입부분을 양 기관에서 정확히 합의를 해주시고 교육청도 이 도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해할 부분과 도청에서도 줘야 될 부분들을 잘 조정하셔서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교육감 김상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우리 의회와 도청, 교육청이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정말 도민에게 따뜻하고 좋은 정치 그리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지사님께서도…….

○ 도지사 김문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12시39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김유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오전에 이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주삼 의원

(14시43분 질문시작)

○ 김주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당 군포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재정위기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제 질문순서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뀌어서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자료를 전부 내리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지 근본적인 저기는 똑같습니다.

마리나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제부 마리나항 건설에 있어서 일반어선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기능, 피셔리나로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누차 제안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매우 다행이고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주시고 실현해 주신 김문수 지사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GTX 관련사업에서 간략하게 우리 김문수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발언대로. GTX사업 임기 내 착공 약속 그렇게 하셨는데 지킬 수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임기 내에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착공하시겠다고…….

○ 도지사 김문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임기가 내년 6월이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주삼 의원 그때까지 착공하실 수 있겠어요?

○ 도지사 김문수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약속을 하신 건 맞죠?

○ 도지사 김문수 국가철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만…….

○ 김주삼 의원 지사께서 약속하신 건 맞죠,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고?

○ 도지사 김문수 저는 하여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착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하시겠다 그러면 내년 6월 30일 날도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GTX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동탄-수서 구간은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 김주삼 의원 그러니까 저기, 임기 내 약속 못 지키시는 거죠? 착공약속.

○ 도지사 김문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GTX 동탄-수서 구간…….

○ 김주삼 의원 그러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 착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도지사 김문수 착공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 김주삼 의원 그걸 착공으로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가 주장하던 것은 3개 노선, AㆍBㆍC 3개 노선은 동시착공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A노선의 일부 구간만 지금 착공해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본인이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혹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지 구체적인 계획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사업…….

○ 김주삼 의원 사업비요.

○ 도지사 김문수 사업비는…….

○ 김주삼 의원 돈이요.

○ 도지사 김문수 아시다시피 민자 50, 나머지 국비가 또 들어가고요.

○ 김주삼 의원 국가에서 돈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지역개발예산, 동탄처럼 저런 게 있고…….

○ 김주삼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 도지사 김문수 시와 또 각 도 부담이 이렇게 나눠져 있겠습니다.

○ 김주삼 의원 우리 도에서 그거 부담할 수 있어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주삼 의원 우리 도에서 그거 부담할 수 있냐고요.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도 부담은 아주 적기 때문에…….

○ 김주삼 의원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지금 할 수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 책정돼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내년도에는 도 부담이 직접 필요하지 않습니다.

○ 김주삼 의원 그러면 도에서는 언제부터 돈이 들어갑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시는 것처럼 이건 국가철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할 때 우리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알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삼 의원 근로정신대 조례를 아직도 지키고 계시지 않죠?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못 지키고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조례의 기능이 뭐죠? 돈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게 조례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조례가 문제가 있어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조례가 문제가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조례에 문제 있는 거 언제 아셨어요?

○ 도지사 김문수 통과된 이후에 알았습니다, 저는.

○ 김주삼 의원 그 전에…….

○ 도지사 김문수 좀 문제가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통과되고 나니까 조례가 문제 있었다?

○ 도지사 김문수 통과해서 시행과정에서 제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 김주삼 의원 그래서 어떡하실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아시는 것처럼 근로정신대에 대한 조례를 지킬 경우에 다른 많은…….

○ 김주삼 의원 저기, 존경하는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 김주삼 의원 존경하는 지사님! 조례는 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뽑은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사용되는 돈은 엄밀한 의미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주라는 돈은 도민들이 호주머니 돈 털어서 모아 가지고 대신 지사께 “이 할머니들에게 좀 주세요.” 한 돈이에요.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근로정신대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이 조례가 잘못 제정되어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그런데 그 돈을 지사께서 계속 가지고 안 주면은 돈 떼먹는 거예요. 그죠? 조례로 이미 주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돈 안 주는 거, 왜 안 줍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근로정신대가…….

○ 김주삼 의원 문제가 있으면……. 여보세요, 지사님! 문제가 있으면 진즉에 재의요구를 하셨어야죠.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잘못된 겁니다.

○ 김주삼 의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민들에게 이 조례 잘못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요? 집행 못 한 거, 사과했어요?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그것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재정에는 우선관계나 또 국가책임이지…….

○ 김주삼 의원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죠?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국가책임이지 지방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 김주삼 의원 그러니까 재정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 도지사 김문수 돈의 액수가, 그것만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의 여러 피해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 김주삼 의원 참,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사께서 지극히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법이 잘못됐으니까 못하겠다. 차라리 도의원 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법 고치세요.

○ 도지사 김문수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 김주삼 의원 조례죠? 조례는 법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위안부 정신대…….

○ 김주삼 의원 질문의 요지는 조례를 왜 안 지키느냐, 조례가 잘못됐다 그러면 도의원 하시면서 조례 바꾸세요. 아니면 개정조례안을 내시든가. 왜 그렇게 비겁하게 저기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두 개는 그냥 지나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고 얘기할 그런 수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건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지금 우리 지사께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얘기를 하시는데, 남성 피해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시급성과 중요도라는 그런 우선순위가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위안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신대는 위안부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 김주삼 의원 지금 제가 위안부 물어봤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위안부는 시급성이 유효하지만 정신대는 학병이나 징용으로 갔던 분보다 순서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논점을 잡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성과 어린이 등의 약자를 위해서 먼저 쓰는 게 맞지요, 예산들은. 그리고 정책수립이라는 게 실현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현재 지사께서는 그런 교과서적이고 공학적인 형평성만을 이야기하면서 정책을 못하겠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못하겠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정책을 실현하실 때.

○ 도지사 김문수 여러 가지…….

○ 김주삼 의원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는 게 맞죠?

○ 도지사 김문수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근로……. 조금 제 말씀도 들으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들으시든지…….

○ 김주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걸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근로정신대의 당위성은 이미 지사하고 저하고 논의할 상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 도지사 김문수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됩니다.

○ 김주삼 의원 그러면 국가에 얘기를 하세요.

○ 도지사 김문수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시대 때, 국권을 상실한 시대 때 있었던 것을…….

○ 김주삼 의원 여보세요.

○ 도지사 김문수 지방자치 조례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해야 됩니다.

○ 김주삼 의원 근데 국가에서 왜 그걸 재의요구 안 했습니까? 그런 조례를?

○ 도지사 김문수 국가는 그것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정신대를 우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주삼 의원 우리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도 몇 천 명이 있는데도 그거 모르고, 국가의 몇 만 명의 공무원들도 그거 모르고, 그리고 한 7~8개월 지난 다음에 그걸 아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제가 하여튼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 김주삼 의원 하여튼 업무태만이고, 정말 그걸 늦게 알았다고 그러면은 근무 안 하신 거죠? 능력이 부족한 거죠? 네, 능력 부족한 도지사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은 100% 다하는 게 가장 좋지만 못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원 얘기하셨는데, 재원 한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들 연세, 지금 다 80대 중후반들이십니다. 서른다섯 분 정도 됩니다. 이분들 사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그렇게 각박하고 인색하게 행정을 펴신다고 그러면 어느 도민께서 지사가 정말 무한돌봄, 우리 도민들을 무한돌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조금 말씀 할 기회를 주시면 첫째는 국가가…….

○ 김주삼 의원 그럼 그것만 얘기하세요.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얘기하셨죠? 왜 돈이 없는지 얘기해 보세요.

○ 도지사 김문수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 김주삼 의원 국가가 해야 될 일,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 김주삼 의원 그건 그쪽 상황이지요?

○ 도지사 김문수 광주밖에 없지, 다른 데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도 안 합니다.

○ 김주삼 의원 전라남도도 있고요, 서울시도 내년부터 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내년에 할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이미 예산 다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 도지사 김문수 서울도 아마…….

○ 김주삼 의원 서울시도 하고요. 광주도 하고, 전라남도도 하고 서울시는 내년도에 하는데 예산 확정돼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금 하는 데는 광주광역시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이시고 지극히 편협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특히 일제시대 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제가 이후로 질문드릴 현대사 부분 질문할 때 함께 나올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정말 바다에 요트 띄우고 하늘에 비행기 띄우는 데는, 그런 전시성 행사에는 수십억씩 예산을 낭비하면서 정말 비극의 우리 한국사, 피 토하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어르신들에게 정말 그리고 여생 얼마 남지 않은 이 어르신들, 이분들에게 돈 30만 원씩 매월 준다는데 그게 국가의 사무니, 지방사무니, 그게 형평성에 맞니, 돈이 있니 없니 이러는 김문수 지사, 국가 경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자격 안 봅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지사께서 생각을 고쳐 드시고 꼭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돈 30만 원 이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조족지혈이지만 그분들에게는 큰 생활비입니다. 저는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든 안 하든 하실 때까지 저는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질의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현대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0년 9월 9일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사께 역사관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촉구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그 답을 경기도 현대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최진기 선생이라고 그분께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 답을 주신 것 같아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3번이죠? 한번 좀 틀어 봐주세요.

(14시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1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주삼 의원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자가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사과하고 이걸 전부 내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육을 하니까 교육이 되겠습니까?

○ 김주삼 의원 내렸는데, 엊그제까지 동영상이 있습니까? 제가 동영상을 엊그제 다운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왜곡된 기사라고 했지요. 그런데 저는 경기도 현대사를 공무원 교재로 만든 것을 보니까 왜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한 번씩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4번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경기도 현대사에, 한국현대사를 집필한 이영훈 씨의 프로필입니다. 이분은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친일사학자이고 위안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나중에는 사과까지 했죠.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미 공무원교재, 연수원 교수로 있다가 쫓겨났지요? 조갑제 씨하고 같이. 이런 분이 쓴 공무원 경기도 현대사, 수정됐죠?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이 수정된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정신대와 위안부를 전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 김주삼 의원 저기요, 이거 내려주세요. 이제, 빨리. 우리 지사께서 뭘 오해하시는데, 교재 전체에 한국현대사 교재 중에 많은 부분 수정됐죠?

○ 도지사 김문수 일부 수정된 게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네, 일부 수정됐죠? 영상자료 5번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김주삼 의원 역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물론입니다.

○ 김주삼 의원 네, 이거 이영훈 씨 주장입니다. 혹시 이거 수정했다는 추가비용 얼마나 됐어요?

○ 도지사 김문수 비용이 특별히 더 들어간 것은 없겠습니다.

○ 김주삼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 교재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 도지사 김문수 뭐, 당연히 그렇겠습니다.

○ 김주삼 의원 당연히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했겠죠. 그러면 그 전 현대사를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 실시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런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김주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했습니다.

○ 김주삼 의원 했죠? 그러면 그전에 잘못된 교재를 사용했던 공무원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시키지 못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따지면 뭐 다 법도 고치면 그전에 다 잘못 적용된,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 김주삼 의원 아, 그러니까 그전에 잘못된 교재로 사용한 공무원들, 분명히 잘못된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교과서를 개정하면 개정하기 전에 잘못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 김주삼 의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다 수정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본인 판단이. 중단할 생각 없으신 거죠? 이 교육 중단할 생각 없으신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잘하십시오. 저는 계속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아마 양심적인 우리 도민들도 계속 문제제기 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직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물론입니다. 그건 뭐 아주 공인된 사실입니다.

○ 김주삼 의원 영상자료 6번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5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주삼 의원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 세워야 된다고 지금도 확고하신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아, 물론입니다.

○ 김주삼 의원 네, 다음 동영상 7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15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7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주삼 의원 우리 지사께서는 지사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대한민국 국회, 국회 본관에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서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그다음에 저는 경기도 현대사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겠죠?

○ 도지사 김문수 그게 말씀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본관에, 본관 홀 제일 중앙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서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입니다. 왜 부정합니까?

○ 김주삼 의원 저기 지사님, 정확히 제 질문의 의도를 들으세요, 이해를 하세요.

○ 도지사 김문수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여 주시는 게, 의원님은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김주삼 의원 영상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사께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경기도 현대사가 아니요, 경기도 현대사에 나오는 한국현대사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헌법을 부정하는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 김주삼 의원 근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자료 헌법 전문을 좀 주세요. 아마 11번 될 겁니다. 현재 경기도 현대사 읽어보셨죠? 한국현대사, 이영훈 씨가 쓴 거 읽어보셨죠? 지사.

○ 도지사 김문수 물론입니다.

○ 김주삼 의원 거기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은 며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은 며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 김주삼 의원 그다음에,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라고 해서. 1948년 8월 15일은…….

○ 도지사 김문수 죄송하지만은 의원님께는…….

○ 김주삼 의원 8월 15일은 건국일이 아니고요, 정부수립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국가가 48년 8월 15일에 안 세워졌으면 언제 세워졌습니까?

○ 김주삼 의원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면 언제 세워, 국가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 김주삼 의원 자, 헌법 읽어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가…….

○ 김주삼 의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 도지사 김문수 법통이라는 것하고 그거를 구별을 못하십니까?

○ 김주삼 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 “4ㆍ19 민주화의 이념을 계승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분 글에 의하면, 영상자료 다시 뒤로 가셔서, 죄송합니다. 10번 한번 좀 틀어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면 참 아주 교묘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4ㆍ19민주혁명하고 5ㆍ16군사반란, 176쪽에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연속적인 측면을 가지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 4ㆍ19혁명하고 5ㆍ16군사쿠데타를 내면적인지 외면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는 5ㆍ16혁명은, 5ㆍ16은 군사쿠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데 이분은 5ㆍ16을 군사혁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면적으로 같다. 저는 이게 바로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의 법통을 임시정부로부터 받고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이승만 독재를 물리치고 4ㆍ19혁명을 통해서 현재 우리 민주화의 초석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 전문과 명확하게 배치되는 그런 글이 한국현대사에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건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한국현대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자료 12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김주삼 의원 질문을 하시려면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도의원 하셔 가지고 얼마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헌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 김주삼 의원 여기서 지금 헌법을 논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이 동영상 자료 열두 번째 봐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헌법을 논하셨잖아요? 5ㆍ16 이후의 헌법 개정은 전부 우리 헌법이 아닙니까?

○ 김주삼 의원 박정희의 꿈과 혁명 편이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박정희 시대 때 이루어졌던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아닙니까?

○ 김주삼 의원 이영훈 씨가 쓴 “박정희의 꿈과 혁명”에 나오는 박정희의 친일행각 동의하십니까?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고 뭐 일본 소위였고 이런 내용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뭐, 사실관계를 써놔서 동의합니다.

○ 김주삼 의원 그러니까,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영훈 씨가 쓴 글에 의하면 박정희가 남로당 핵심간부, 당 군사부 부책임자였다. 사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네. 그렇죠? 이런 분이 5ㆍ16군사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혁명으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군사정변이라고 명백하게 써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ㆍ16군사정변이라고 해놨습니다.

○ 김주삼 의원 저기요, “박정희의 꿈과 혁명” 그 뒤에 제가 5ㆍ16정변이 아니고 군사혁명으로 기술하고 있는 거 또 보여드릴게요. 정당성이 없는 거 맞죠? 어쨌든 군사, 5ㆍ16은?

○ 도지사 김문수 5ㆍ16은 군사정변으로서…….

○ 김주삼 의원 네,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우리나라의 그 자체는 헌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 김주삼 의원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은 우리 현대사에서 5ㆍ16의 정당성을 아까 얘기한 대로 4ㆍ19와 내면적으로 같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5ㆍ16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혁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정당성이 아니라…….

○ 김주삼 의원 “박정희의 꿈과 혁명”이라는…….

○ 도지사 김문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 같은 과업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 김주삼 의원 5ㆍ16은 165쪽에서는 군사정변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209쪽에 가서는 군사혁명으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자료 13번 좀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후에 박정희는 혁명을 통해서 한국사회를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박정희가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 김주삼 의원 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주삼 의원 동의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의 5ㆍ16은 성공한 혁명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동의 못하시겠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정변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 도지사 김문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우리나라의 산업에, 산업혁명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 김주삼 의원 아, 기여했죠. 그런데 저분은 그렇잖아요.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좀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 한 꼬리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 김주삼 의원 한 꼬리가 아니고 여러 군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다 제시를 못해서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건 이승만을 부정하고, 박정희를 부정하고 뭘 긍정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 뭘 긍정하십니까?

○ 김주삼 의원 이승만 대통령 부정한 적 없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한 적 없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지 누가 헌법을 만들었습니까?

○ 김주삼 의원 하여튼 그건 지사님 주장이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아니, 이 책에 써놨는데 그거는 안 보시고, 대한민국 헌법을 이승만 대통령 빼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 김주삼 의원 그다음에 14번 영상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도지사 김문수 제가 하나만…….

○ 김주삼 의원 여기에서 이영훈 씨가 정말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7쪽 하단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성의 사회체제를 때려 부수지 않고 좋은 점은 계승하고 나쁜 점을 벌하는 개량적 방식으로 세워진 나라다.” 우리 남한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런데 친일파를 척결한 북한은 기존의 사회체제를 혁명적으로 때려 부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북한의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영훈 씨는 5ㆍ16을 혁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 논리의 연관성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일제 청산에 있어서는 개량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나 5ㆍ16혁명 이후에는 혁명적으로 바뀌어졌다고 그럽니다. 혁명이 뭡니까? 개량과 혁명의 차이, 잘 아시죠? 결국은 이영훈 씨는 정말 제가 여기서 친일 사학자일 수밖에 없다는, 친일 사학자일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제 잔재를 계승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했다가 5ㆍ16혁명에 가서는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정말 왜곡된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근대화에 공헌한 게 사실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친일파라는 개념 규정이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 법을 보시면 스무 가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그분들이 대한민국 근대화에 기여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이…….

○ 김주삼 의원 그분들이 기여했냐고요? 그렇게 스물 몇 가지 중에 그분들이…….

○ 도지사 김문수 자의적으로 모두 친일파라고 확대해서 적용하시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법에, 대한민국 법에 친일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대화에 공헌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누가요?

○ 김주삼 의원 그 일제 친일파라고 하는 분들이 공헌을 했냐고요.

○ 도지사 김문수 친일파는 공헌을 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겁니다.

○ 김주삼 의원 그러니까 공헌 안 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누가요?

○ 김주삼 의원 친일파가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에…….

○ 도지사 김문수 누가 친일파라는 개념이, 의원님하고 저하고 개념이 다른데 이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 김주삼 의원 아니, 좋아요. 그러면 지사가 생각하시는 그 친일파가…….

○ 도지사 김문수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 김주삼 의원 아니, 저는 좋아요. 그러면 틀리다고 합시다. 지사가 생각하는 친일파가 우리 조국 근대화에 기여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안 했습니다. 이…….

○ 김주삼 의원 안 했죠? 알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일제 친일파에 대한 것은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이들은 이미 처벌이 되었습니다.

○ 김주삼 의원 그러니까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 안 한 거 맞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주삼 의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니, 처벌……. 기여는 고사하고…….

○ 김주삼 의원 그러니까 조국 근대화에 기여 안 했죠?

○ 도지사 김문수 범죄자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 김주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국 근대화에 기여했느냐고요?

○ 도지사 김문수 근대화에 기여는 고사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1948년에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 김주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근대화에 기여 안 한 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님의 역사인식과 저의 역사인식이 같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아니,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자꾸 확대하시면 우리 많은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주삼 의원 일제시대 때 부역 간 거죠. 일제시대 때 부역한 사람들이 친일파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부역이 무엇이 부역인지 법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꾸 학문적으로…….

○ 김주삼 의원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그건 어쨌든 동의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이영훈 씨는 일관되게 정말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게 다행이다. 우리 근대화, 우리 대한민국 번영에 일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잘못된 시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우리 지사께서 일제 친일파가 조국 근대화에 기여 안 했다고 하시니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현대사,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이영훈 씨의 모순된 역사관, 일제를 우리가 식민지 잔재를 척결하지 않고 개량적으로 받아들이고 타협했다. 그래서 발전이 됐다라는 이런 논리 정말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를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이 한국현대사의 일관된 기조는 개량적으로 타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명적으로 기존 체제를 때려 부순 북한은 지금 망해가고 있죠. 그런데도 갑자기 5ㆍ16에 와서는 혁명적으로 모든 걸 바꿨기 때문에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역사에 대한, 말 그대로 아까 우리 최진기 선생이 얘기한 대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한 사람이 같은 이런 사회체제 변혁, 변화, 혁명 이런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게 볼 수 있는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책을 지금 현재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현대사 책,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의 미선이ㆍ효순이 쪽 부분, 영상자료 17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이거는 기존의 국정감사 했을 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교통사고였다 그렇게 주장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물론입니다.

○ 김주삼 의원 네. 저도 맞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도로에서 난 모든 사고는 교통사고입니다. 그 원인이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 도지사 김문수 현장에 가보시면 길이 좁아서 그런 겁니다. 그 길에서 장갑차가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 김주삼 의원 아니, 사고가 난 원인이 아니고요, 그 사고를 통해서 촛불시위가 일어난 원인이 뭐냐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단순하게 여중생 두 명 죽은 교통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거리로 촛불시위, 뛰쳐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다른 원인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역사기술이면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교통사고로부터 그런 촛불시위가 일어났는지, 그 판단인데 이영훈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꾐에 빠져 가지고, 그러니까 미제 압제에 항거하도록 선동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놀아났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정치인이란 말은 없는데요?

○ 김주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분명히 그랬죠?

○ 도지사 김문수 “이 사건도 민족주의 감정이 정치적으로 오용된 대표적 사례라 보겠다.” 이렇게…….

○ 김주삼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미선이ㆍ효순이 사건은 SOFA의 문제거든요. 그 SOFA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정말 미군들의 여러 가지 범죄들이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처분이 국민적 공감대를 못 얻은 거죠. 결국은 미선이ㆍ효순이 사건 이 군인들도 무죄 받았습니다. 이분들 무죄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그렇게 미군들이 양민들에게 여러 저기를 해도 용인되는 이런 사회적 구조에 대한 저항이고 항거고 분노였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들 4대강 사업, 무상급식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딱 하나 김문수 지사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근로정신대 돈 빨리 주십시오. 도민들은 이미 주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30만 원입니다. 우리 지사님 한 일주일 업무추진비도 안 됩니다. 이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친일사관에 입각한 이런 현대사교육,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3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용진 의원

(15시24분 질문시작)

○ 박용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양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번 도정질의가 2013년 마지막 도정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의에서는 올 하반기 우리 경기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경기도 재정위기와 관련된 몇 가지 사안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나오실 준비 되셨습니까?

최근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재정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받으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오늘 본 의원 하기 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재정위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김영환 의원이 첫 번째 질의 때 지사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여러 번 제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2013년 경기도 제2회 추경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온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을 보면 경기도에서 전출을 잡지 않았는데 그게 일부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전입으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출과 전입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면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고도 받았고 결재도 하신 거죠?

○ 도지사 김문수 한 것도 있고 아직 안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네. 그러면 이번 2013년 취득세 감면액 보전 사업을 국가로부터 받았는데 이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지방교육세 감면액 보증금이 포함이 돼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돼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게 얼마죠?

○ 도지사 김문수 취득세 중에서요?

○ 박용진 의원 일단 자료화면 1번을 먼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자료는 제가 예결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물론 약간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와 조금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자료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교육재정금 국고보조금으로 나갈 돈 중에서 전출이 되지 않은 금액이 2011년분, 2012년분, 2013년분 해서 1,085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차 추경에 전체 다 전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이 돈 전체를 다 아직 전출 안 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이건 단계적으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 도지사 김문수 협의는 물론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협의를 하셨는데 지금 미전출금액 중에서 저 금액이 다 지금 안 가는 거죠? 이번에 교육청 2차 추경하기 전까지.

○ 도지사 김문수 연말 추경에 담을 것도 있고 또 내년 추경에 담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저 금액을 지금 전입으로 잡아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 사업에 지출될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물론입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면 도청으로부터는 들어올 돈이 없는데 교육청은 나갈 돈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심의를 하면 되죠?

○ 도지사 김문수 우리가 또 안 가야 될 것도 교육청에 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 간의 관계, 우리 도세를 100을 받으면 24 이상이 교육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안 간 것도 있고 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너무 많이 간 것도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교육재정분 국고보조금, 이게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통지서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2번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입니다. 이게 올해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중에 마지막 9월 달 것 일부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명백하게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부결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우리 보조받은 금액 중에서 교육청으로 갈 금액을 당연히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할 겁니다.

○ 박용진 의원 언제 하실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법에 명시된 기한이 언제죠?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의견이 달라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유권해석을 내린 거는 다음다음 연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저희들이 지켜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면 지사님, 저기에 나온 ‘국고보조금’이라는 거는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취득세의 결손에 대한 정부보전금은 국고보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분명히 저기 국고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 도지사 김문수 국고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저렇게 돼 있는데 이건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 뭐 규정에 따라 다르겠는데 요지는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세 중에서 24% 이상이 교육청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액수가, 여기 나오는 정도가 1년에 2조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좀 덜 정산이 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주장하기는 너무 많이 보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아, 많이 보낸 것도 있어요?

○ 도지사 김문수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지고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교육청과 우리를 같이 놓고 특별하게 어떤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아까 국고보조금의 성격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유권해석을 받으셨나요?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다음 다음연도, 한 해 더 뒤에까지 넘기면 된다 이렇게 보고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교육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차차연도 회계 말까지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 유권해석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일단 저 금액은 국고보조금이 맞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국고보조……. 아, 감면액…….

○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분 그 보전사업으로 내려온 금액 중에…….

○ 도지사 김문수 취득세 감면액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취득세는 우리가 일단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 일부 드리고 또 시군에 드리고 나머지 52%는 우리가 쓰고 이렇게 좀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군은 사실…….

○ 박용진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는 나왔는데 저게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국고보조금, 그것은 우리 기획실장 도움 좀 받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국고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었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보전금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쓰는 용어가 어느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어느 경우엔 보전금이라고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첨부해서 온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그 부속서류에 보게 되면 그 성격이 국고보조금으로 그렇게 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는 이 부분을 국고보조금이라고 형식적으로는 저렇게 온 경우도 일부 있지만 포괄적인 재정보전금으로 보는 게 옳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분을 집어 가지고, 이렇게 일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취지를 가지고 봐야 된다고 보고 전체적인 취지에서 저희는 포괄적인 재정보전금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일단 그것은 우리 도청의 자의적인 해석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안행부에서 보낸 공문에서 2012년 11월 7일 자 공문에 분명히 보면 정부보전금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또 취득세 감면액 교부결정 시도, 일부에서는 국고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행부에서 온 그것이, 지금 공문만 보더라도 한 6개 정도, 공문이 6개 정도가 왔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취지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네 번에 걸쳐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가 왔는데 지금 경기도청에서는 이게 국고보조금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성격상으로 볼 때 이것을 엄밀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용도와 기한을 명시해서 하는 그런 엄밀한 의미의 국고보조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도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취득세니까 도가 다 쓰지 말고 시군에 일부 줘야 되고 교육청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포괄적인 용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재량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엄격한 의미의 국고보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유권해석 내용이 조금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엄격한 성격의 국고보조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취득세 등 감면액 보전금 중 지방교육세 감면액 보전금에 해당하는 규모는 종례의 지방교육세에 준하여 국고보조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그런데 우리 경기도청은 전자에 따라서 해석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지방교육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방교육세가 아니고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부의 보전금입니다. 이건 지방교육세가 아닙니다.

○ 박용진 의원 어쨌든 국고보조금으로 만약에 내려왔다면 이것은 당연히 전출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방교육세에 한정해서’라고 하면 이건 목적세고 도가 조금이라도 정책적인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보전금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요것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만큼은 약간의 정책적인 재량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 박용진 의원 그것은 지금 자의적인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걸 행안부에다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행안부가 쓴 부속서류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취득세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걷어서 쓰는 거하고 성격이 같다라고 그것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시한 이유가 지방에서 볼 때, 16개 시도에서 볼 때 “이 돈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써야 되겠습니까?”라고 행안부에 물으니까 행안부가 일일이 답변을 하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두 장짜리 첨부해서 붙였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것이 우리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법률전문가의 시각을 가지고 이걸 판단해 달라고. 해서 그 서류를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자,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게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경기도교육감님의 입장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방금 우리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의 의견은 이 돈은 포괄적인 재정보전금 성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상곤 교육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사업이름이 취득세 감액 보전사업이라는 명칭이고요. 실제 자금의 성격은 국고보조금이란 성격이 안행부 공문을 봐도 그렇고 또 기재부에 저희가 문의한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분명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명백히 국고보조금이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우리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의 입장은 포괄적인 재정보전금 성격이다라고 지금 말씀…….

○ 도지사 김문수 우리 취득세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깎아 갖고 그 결손 난 것을 우리한테 주는 건데 자기들이 이래라저래라 말하는 것 자체가…….

○ 박용진 의원 그중에 교육청으로 갈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교육청으로 가는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행부가 우리 취득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중앙정부가 깎아 놓고 그 부족한 것을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더, 원래의 취득세를 쓰던 대로 교육청에 주면 되지 자기들이 거기다가 토를 달아서 또 더 이상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돈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깎아서 보전해 주는데 뭔 말이 많습니까?

○ 박용진 의원 아니, 그 보전금 중에서는 분명히 교육청으로 갈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가는 것은 당연히 주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취득세, 예를 들면 취득세가 2%인데 1%로 깎았지 않습니까. 다른 1%, 원래 우리가 받던 것하고 같이 쓰면 되지 자기들이 우리가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취득세를 자기들이 깎아 가지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깎아 놓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토를 달아서 국고보조금이니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맞질 않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것을 그러면…….

○ 도지사 김문수 지방재정자주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겁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지금 엄연하게 양 기관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는 양 기관이 아니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청과 우리는 동일한 경기도입니다. 다만 교육행정만 교육감님 중심으로 교육청이 하고 일반 기타행정은 우리가 하는 거고, 단일한 경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은 둘 다 하시는데…….

○ 박용진 의원 지사님, 잠시만요.

○ 도지사 김문수 위의 중앙에서, 국가가 우리 취득세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우리가 나누어 쓰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반을 깎아 놓고 나머지 그것은 우리가 통상 주는 만큼 교육청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다가 조건을 붙여서 이것은 국고보조금처럼 하라든지 여러 가지 토를 다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 박용진 의원 우리 김상곤 교육감은 지금 김문수 지사 얘기대로 만약에 이렇게 집행이 되면 제대로, 법적경비가 우리 교육청으로 제대로 전출이 잘 안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시기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 김문수 지사의 주장을?

○ 교육감 김상곤 그보다 앞서서 어제 우리 도의회 의장님 주재로 해서 도청과 우리 교육청 담당간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취득세 감액 보전금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전입을 할 것인가 또 전출을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박용진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서로 간에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상.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기도와 교육청이 다른 기관이 아니라 단일한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이런 단일한 기관끼리도 같이 의견조율을 못하고 이러한 예산서가 저희 의회로 제출이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저희 의회의 어떤 예산심의권을 상당히 좀 침해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의회를 무시한 건지, 아니면 의회를 무한 존중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예산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한 게 이번뿐이 아닙니다. 교육청 제1차 추경 때도 그랬고 이번에 올라온 제2차 추경도 그렇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는 그래서 의회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한 단일한 의사기구로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기구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의회의 권능이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저는…….

○ 박용진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 우리 지사와 교육감께서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서를 제출하게끔 하는 게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협의를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것이 교육청이 우리가 재정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돈을 예를 들면 2조만 드리겠다는데 예산은 2조 2,000억을 짜놨다. 그럼 나중에 또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럼 차질을 또 우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서로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통합적으로 예산 부분에서도 같이 좀 살펴주시고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네. 한마디만 덧붙이면 우리 지방교육자치법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이 되고 또 학교용지 특례법도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은 아시겠지만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것이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박용진 의원 그래서 특별법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경비의 이체라든가 이런 지출 같은 것은 엄격히 좀 법을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일단 참고적으로 3번 화면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내지는 3년 이하의 징역도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재정위기 이야기인데요. 일단 우리 지사께서는 이번 경기도 재정난에 대해서 재정위기라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위기입니다.

○ 박용진 의원 어느 정도…….

○ 도지사 김문수 과거에 없던 그런 심각한 위기 상태고, 특히 IMF 때보다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IMF 때는 일시적인 외환쇼크였습니다만 지금은 인구구조 자체가 우리 취득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주택거래와 취득세 전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 전반이 침체 국면인데 장기 구조적 침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대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이게 어쨌든 환경변화도 있고요,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는 제도적인 이런 위기상황이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앞으로도 좀 타개하기는 힘들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내년은 올해보다 세수가 더 나빠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탈피할 수 있을까요?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취득세 부분은 불과 한 3%……. 취득세 감소보다 훨씬 많은 약 13% 이상의 레저세가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와 레저세 전반이 감소 추세인데 이게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은 올해보다도 주택거래량이나 가격 또 레저세가 더 들어올 가능성 이런 게 없습니다. 레저세도 우리 세수의 15%가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취득세가 56%, 레저세가 15%인데 최대의 이 두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은 더 큰 구조적 어려움이 있어서 긴축예산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면 근본적인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박용진 의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뭐 긴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처럼 기채를 하는 경우가 가능한데요. 우리는 기채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기채를 하더라도 나중에 누가 갚겠느냐?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1억을 기채 하면 후대가, 우리 다음 세대는 2억을 갚아야, 1인당 2억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채를 안 해야지 우리 후손들에게 그나마 부담을 적게 주지 우리가 지금 당장에 기채를 하면 그다음에 재정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긴축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지금 기채 발행이라는 것은 엄연히 법적으로도 용인이 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법적 허용한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용진 의원 전혀 기채 발행할 의사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기채를 발행하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 박용진 의원 아니, 그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금 초등학교부터 애들이 계속 줄잖아요. 그거 나중에 누가 갚느냐는 겁니다. 지금 취업률은 떨어지고 인구는 젊은이들이 감소하고 노인이 늘어나는데 갚을 사람이 없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은 전혀 할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 박용진 의원 해서는 안 되지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후대에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 박용진 의원 해서는 안 되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단기차입 외에는 그런 부채를 위주로 하는 재정편성은 후대에 대한 심각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의원 지사께서는 예전에 우리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 해서 한 4할 자치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중앙정부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안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의원 만약에 우리 김문수 지사가 대권을 잡으셨다면 4할 자치를 만들어 주실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 박용진 의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지사께서는 4할 자치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지사가 대통령이 되셨다라면 4할 자치를 바로 실현하실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당연히 그 이상으로, 지금 중앙 집중의 방식으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도 행복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는 더더구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중앙 집중이 아니라 서로 개성이 충만한, 모든 자치단체별로 개성이 충만한, 바로 분권과 자치가 가능해야만 바로 국민행복이 되지 지금 해서는 중앙부터 지방이 모두 불행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확고하게 4할 자치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보면 무상급식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감액 편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사께서는 여전히 무상급식이 철학의 문제가 아닌 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그건 급식을, 지금은 이제 주체가 학교 급식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책임지는데 교육청이 부족하니까 이제 시군도 돕고 저희도 친환경 급식방식으로 돕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에 사실 드려야 될 법정ㆍ의무적 경비도 못 드리니까 그런 것부터 드리는 것이 교육청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돈이 있으면 무상급식을 지금보다 더 증액을 하실 의향은 있으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물론입니다. 돈만 있으면 학교시설 개선이든지 급식이든지 뭐든 더 이상의 것도 다 지원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여전히 계속 무상급식은 돈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봉급까지 감소시켜야 되니까 사실 저희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이게 무상급식이 어떤 보편적인 복지의 개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복지인데, 저는 여러 가지 복지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따라서 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만 복지재원이 세율은 높이지 않고 자꾸 복지만 하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갈등이 심한데 저는 국민들한테 솔직히 고백하고 일정한 정도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쪽이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어쨌든 지금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돈이 없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지사께서는 예전에 주장하셨듯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급식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자립적으로 돈도 좀 내고 학교에다가 기부도 하고 이런 제도를 저는 찬성합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제도가 아니라…….

○ 도지사 김문수 그건 급식만이 아니라, 급식도 포함해서 학교기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을수록 학교 재정이 충실해지고 우리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돈을 내고 급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것을 여쭸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그 돈을 꼭 급식비로 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은 돈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내는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 형편이 나은 사람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똑같이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되면 학교급식의 전체 질이 떨어지거나 다른 시설들 개선이 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재원이 아무래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교육을 위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과외 공부하는 돈 대신에 학교발전을 위해서 기부제도가 많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무래도 좀 돈이 적으면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돈이 전에 보다 적다고 보시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더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의 위생조리시설 또 학교의 급식도 제가 가보면 그 교실에 그것을 나르는 과정이든지 여러 가지가, 식당도 좀 지어드리고 이러면 훨씬 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어쨌든 정리하자면 무상급식은 여전히 돈의 문제고 이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의 차원에서 철학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뭐 꼭 철학이라기보다도 학교의 급식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재정을 넓혀나가는 데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사교육이든지 돈 있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교육에 너무 돈이 그렇게 쓰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공교육 부분으로 확충돼 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발전에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시간상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서 각종 행사 같은 경우에 격년제로 시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박용진 의원 지금 대부분 행사들이 내년도는 다 편성이 돼 있죠?

○ 도지사 김문수 여러 해 하던 것을 줄이려니까 굉장히 압박이 많아서 일단 편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할지, 이것은 좀 예산을 봐야 알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일단 김문수 지사께서 내년까지 재임하실 기간 동안은 기존에 했던 행사를 다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격년제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담보 할 수가 있죠?

○ 도지사 김문수 행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또 이게 얼마나 발전적이냐 이런 부분은 상당한 정도로 예산과…….

○ 박용진 의원 제 질의는 어쨌든 재정위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격년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상 내년도에는 우리 지사께서 하시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대로 다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많이 없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어쨌든 내년이 지난 다음에 격년제로 한다는 보장이 됩니까? 또 새로운 지사가 올 텐데.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새로운 지사가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재정여건이 지금처럼 소득세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취득세가 아닌 다른 재원이 마련이 되면 좀 호전이 된다면 가능도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지사께서는 내년도에 도지사 출마를 다시 하실 생각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왜냐하면 지사께서 계속하신다는 전제하에서 격년제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맞는데, 아직 그렇게 정리가 안 되신 상태에서 격년제로 시행하겠다 하는 건 사실 담보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래도 일단은 제가 주요하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7~8년간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격년제라는 결정을 내릴 때는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뼈아픈 결심을 한 겁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 지사께서 격년제로 결심을 내렸다고 하지만 그것을 다음, 김문수 지사가 또 재임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지사가 왔을 때 그것은 전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판단까지는 저한테 지금 물으시면 제가 답변할 능력이 없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격년제로 해 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어쨌든 간에 최소 화시키겠다는 것은 사실 그 뒤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공약 내지는 그런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 도지사 김문수 그래도 이 공직이 아시는 것처럼 지사가 주로 이끌지만 직업적인 공무원 조직에 의해서 지속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취득세 영구인하를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발표됐습니다.

○ 박용진 의원 거기에 따른 정부의 보전대책은 무엇이었나요?

○ 도지사 김문수 보전대책은 반으로 깎았던 나머지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 정부보전금을 소급해서 준다는 그런 내용에 지나지 않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 내용 말고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부족한 액수입니다.

○ 박용진 의원 매우 부족한데 우리 지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 어떤 항의나 노력 이런 것 하신 것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와 안행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소비세율에 대해서 현행 5%를 5% 더 높여서 소비세의 10%를 지방으로 준다는 것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때 약속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없어져 버리고 3%만 우선 올려준다니까 우리는 굉장히 당황을 해서 “이것은 부족하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 때 약속한 5%를 덧붙여서 5+5 해서 거기다가 +3을 더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제가 우리 지사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를 5%에서 단계적으로 11%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항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그것을 요구하려면 언제까지 또 시기와 금액을, 사실 시기와 퍼센트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취득세 인하하면 저희가 어렵다.” 이런 볼멘소리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재정위기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의지가 있다면 정확히 시기와 금액을 반드시 명시해서 요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요구를 여러 차례 했고, 연구도 하고 요구도 하고 시도지사들이 공동건의도 하고, 아주 세게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이제 마무리,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에 하반기에 경기도 재정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과 그다음에 저희 의회 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국정감사 때도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단도직입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관련 법령들,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법 내지는 아까 보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심지어는 우리 안전행정부가 펴낸 예산편성지침 이런 데 입각해서 정확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의원 나름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일부러 위반할 리는 없습…….

○ 박용진 의원 아니, 일부로 위반할 리는 없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아직까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 박용진 의원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박용진 의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법정ㆍ필수적 경비들을 작년 본예산 때 상당 부분 많이 누락을 했습니다. 그 규모만 약 7,200억 정도가 되고요. 내용 모르세요?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조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도 집행부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 박용진 의원 어쨌든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법정ㆍ필수적 경비를 반드시 우선 계상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나온 이런 안행부의 책자에서도 명백하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법정ㆍ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해야 된다.” 이런 지침까지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상당 부분, 우리 시군에 관한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정경비들이 상당 부분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 그런 것은…….

○ 박용진 의원 관행적으로 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직까지는 뭐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의원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그냥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는 얘기죠?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법을 딱 위반할 일을 공무원들이 할 리도 없고 제가 또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 박용진 의원 지금 감사원에서 2011년도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9개를 뽑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기도는 제외가 됐어요. 왜 제외가 됐냐면 그 당시에 감사선정 기준이 광역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예산비율이 평균 한 2.7%에 미치지 못하는 5개의 지자체만 감사를 했거든요, 뭐 서울을 비롯해서. 그때 우리 경기도는 다행히도 운이 좋았는지 빠져있는데 그 당시에 상당 부분 감사결과가 이러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법정ㆍ필수적 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감사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단체장은 법적 고발까지 됐습니다. 공무원들도 상당 부분 많이 고발조치가 됐고요.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지금 2011년도에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경기도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편성상 지금 지사께서는 관행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이게 명백하게 법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는 감사원 청구를 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 청구를 만약에 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받아보실 의향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일부러 감사원 청구를 해야 되는지 그 점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직접 스스로 감사원 청구는 하시지 않겠지만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만약에 2014년도에도 이러한 게 똑같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원 청구라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회는 뭐 당연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기 전에 법률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규정에 맞게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어쨌든 그 당시에 2011년도에 했을 때 우리 경기도가 빠져 있었지만 사실 이 부분이 또다시 2014년도에 반복이 되고 하면 저희로서는 감사원에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사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도재정위기는 그동안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상당 부분 환경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취득세가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복지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여러 가지로 예상될 수 있는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좀 발 빠르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지 못한 그런 점들이 이번 재정위기를 불러온 상당 부분 큰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에서도 엄마가 살림을 잘 못하면 아이들이 밥을 굶고 학교를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군에 나가는 재정보전금 역시 경기도가 집행을 안 하면 시군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철저히 원인규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최대한의 재발방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세우시길 바라면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07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해문 의원

(16시08분 질문시작)

○ 이해문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이해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2년 6대부터 약 11년 경기도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매년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기도의 행정조직과 재정 및 각종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답변은 물론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김문수 지사님께 2006년 7월 이후에 약 7년 반 정도 도정을 맡아 오신 일 중에서 경기도의 행정조직 체계와 재정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6월까지는 앞으로 약 8개월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는 차원이므로 본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와 다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의견일지라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문수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의 사무분장과 역할 등 조직체계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표 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행정조직을 그동안 여러 차례 개편하셨죠? 도지사께서 취임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정의 행정조직을 몇 번이나 개편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총 25회 개편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민선 4기 때 열한 번 그리고 이번 5기 때 열네 번 그래서 스물다섯 번 개편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이렇게 자주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공무원은 물론 우리 도민들도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또 그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개편을 가능하면 하지 말자고 하는 데 이게 중앙부처가 바뀌면 자동으로 또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경기도청이 수원과 의정부 이렇게 두 개 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개편이 더 잦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최대한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조직이 개편돼서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혼란 또 공무원들과 우리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 이런 점에서 많은 폐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 2를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도 말 기준으로 도에 제출된 재무결산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의 공무원 수는 9,241명이고 이 중에 소방공무원 5,932명, 일반직과 기타공무원이 3,309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직상 정원과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를 소방공무원과 구분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현재 일반직은 74명이 부족하고 소방은 31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교육받고 있는 분야도 있지요, 그분들도?

○ 도지사 김문수 교육받고 복귀를 하게 되면 일반직은 50명이 올해 중으로 복귀하고 소방직은 219명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올해 내로 임용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그러면 정원에 가깝게 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 3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말 기준에서 경기도의 조직을, 자료에 의하면 국장급이 4실 2본부 13국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급이 3실 27담당관 69과 5단 이렇게 돼 있고 443팀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도 직속기관과 사업소, 3원 1소방학교 34소방서 12사업소 그리고 우리 도의회는 5담당관 12전문위원 13팀 이렇게 구성돼 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최근에 좀 바뀐 팀이나 과가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최근에는 없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과 기준해서 2013년 11월 현재 경기도 조직에 일부 좀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새정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의 안전총괄기능 강화에 따라서 일부 변화된 것과 또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가지 새정부 조직기구 개편에 따르는 대응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그래서 5과 6팀이 증가된 걸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마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여하튼 조직이 저는 좀 방대하고 443개 팀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사기능은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의를 드립니다. 나중에 또 답변시간에 해주시고요. 표 4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의하면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내용 중에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나타낸 항목을 보면 2012년도에 총 수익이 13조 795억, 그다음 총 비용이 13조 3,504억, 운영 차액이 2,710억 적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는 6,972억으로 총액 비용 대비 인건비를 보면 약 5.2%로 분석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수익 대비 이렇게 보면 약 9.41%, 우리 경기도 자체조달 수익을 7조, 작년에 4,000억 정도로 잡았을 경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수익은 줄어들고 또 인건비는 통계에 의하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 도지사 김문수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전국 자치단체 중에 총 비용 대비는 17위 가장 낮고 또 자체 조달수익 대비해서도 16위로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총 대비 해보면 저희가 17개 광역시 중에 가장 퍼센트가 낮은 아까 이야기한 5.2%고요. 그다음에 자체 조달수익으로 보면 저희가 16위고 서울시가 17위로 이렇게 자료에는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전체에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이런 거를 생각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조직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자료에 의해서 본 의원이 가지고 나온 이 자료가 2012년도 재무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가 단식부기에 의한 예산서도 만들어 내지만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2007회계연도부터 저희들이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내용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총수익을 보면 14억 4,500만 원이고요. 총 비용을 보면 14억 7,500만 원으로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의 1인당 평균 급여를 보면 6,200만 원으로 작년에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이 총 비용이 총수익보다 많다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향후에 개선을 해야 생각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은 본예산 편성 시부터 세출을 제로베이스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원래의 예산 대비해서 삭감을 한 5,000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그다음에 지방채와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뒤에 재정분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향후 우리 경기도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위임사무에 대한 역할분담과 아울러 31개 시군과의 사무위임을 통해서 경기도의 행정조직체계를 좀 더 단순화하고 유사직군을 통폐합해서 작고 강한 조직체제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이 조직체계에 대해서 그동안 평가를 받은 거나 또는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를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경기도의 재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분야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이번 회기에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50일 전에 저희들이 제출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받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재정과 관련돼서 결재를 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지사님은 자료를 대충 결재를 하셨으니까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본 의원도 지금 4기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번 제1회 추경도 심의를 했고 앞으로도 예산심의와 결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자료 5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재정분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예산규모 변동추이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101조 원에서 금년 2013년에는 156조 9,000억으로 2006년 대비 2013년 예산규모는 약 55%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약 7.8%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예산규모가 2006년에 9조 1,000억에서 금년 2013년 약 14조 8,000억으로 2006년 대비 62.2% 증가한 걸로 또 매년 그동안에 8.8%씩 증가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준비를 하면서 내년도 2014년도 경기도 예산규모는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을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지사님은 추계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 내년도 예산안은 16조 62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그러면 금년보다는 다소 좀 늘어난 예산규모네요?

○ 도지사 김문수 4,952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러면 이제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추정할 때 여러 가지 추정하는 기법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매년마다 이 예산을 당초예산하고 실제 또 나중에 우리가 거둬들인 예산 이런 걸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경기도에 차이나는 점을 타 시도와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예산규모의 차이나는 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없나요?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경기도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취득세가 도세의 56%, 레저세가 도세의 15%를 차지하는데 이 두 부분이 모두 올해 여러 가지 제도와 일반 주택경기의 문제,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등에 의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아서 취득세가 1.9% 줄고 레저세가 13.6% 줄고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물론 우리 경기도의 세원이, 도세의 50% 이상이 취득세로 돼 있죠, 취ㆍ등록세?

○ 도지사 김문수 56%.

○ 이해문 의원 네, 약 56%,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물론 뭐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는 대비 2~3% 정도로 안정적으로 매년마다 추계가 되고 있어요.

○ 도지사 김문수 서울시는 우리보다 취득세가 2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이 안 됩니다.

○ 이해문 의원 물론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좀 더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표 7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입규모를 보면 전국에 151조 중에서 자체재원이 89조, 의존재원이 61조.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세입규모는 14조 7,000억 중에 자체재원이 10조 2,000억, 의존재원이 4조 4,000억으로 결산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세입순계와 자체재원, 의존재원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지사님은 추정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올해는 의존재원이 33.2%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재원이 66.8%가 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게 이제 규모로 따지면, 33%면 약 4조 1,600억 정도 되겠네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리고 자체재원도 8조 3,000억 정도 되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이런 재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다음 표 8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8에서 보면 경기도에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총액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총액 16조 9,800, 세출 16조, 잉여금 5,094억, 순세계잉여금 2,797억으로 작년도에 결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맞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맞지요. 그런데 자료 9를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도에 일반회계에 우리가 예산 현액이 13조 3,835억, 세입결산이 13조 1,464억, 세출결산이 13조 599억 원으로 잉여금이 864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월사업비 국가보조금 사용잔액 2,260여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396억 원…….

○ 이해문 의원 그렇죠. 마이너스 1,396억 원이 작년에 결손처리됐습니다. 지사님,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결산을 했어요. 그래서 결산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결손으로 처리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에서도 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당초 저희 예산에 이와 같은 작년도 결산이 이 세입에는 어떻게 처리된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출을 절감하고 세수증대 노력을 더욱 강화해서 회수할 계획입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러니까요.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사님.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갭을 메꾸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이제 회계상으로 보면 이게 작년도에 결손이 생겼어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이제 그 결손을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월금이 생겼을 때는 결과적으로 다음 해에 세입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이렇게 결손금이 처리돼 오면 금년에 예산 잡을 때 결과적으로 세입에서 그걸 감안해서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중간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절약하고 긴축재정을 써서 그렇게 메꾸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런데 앞으로도, 향후에도 금년2013년도에도 저희가 결산을 추정해 보면 결과적으로 또 결손금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결손금이 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 다른 의원님들이 쭉 질문하실 때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어떤 긴축재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의 요지를 쭉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방채를 발행했죠?

○ 도지사 김문수 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부동산을 매각해서 이걸 처리해서 메꾸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팔 부동산이 좀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있어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 이해문 의원 네, 그건 뭐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회의 동의가 또 쉽지 않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사님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고민입니다. 의회가 결손을 우리가 승인해 줬다.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이것이 계속 관례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질문과 답변에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지사님께서 아까 삼자 답변하는 거를 저도 쭉 들었습니다마는, 질문, 우리 의원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때는 어느 정도 제로베이스에서 이런 걸 만들어 주셔서 양 기관에서 정리해 주실 단계가 꼭 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 자료……. 세입의 감액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2011년까지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3% 이상을 감채적립기금으로 계속 적립해 왔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손으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감액, 우리가 감채적립기금을 적립할 수가 없죠?

○ 도지사 김문수 없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이 회계처리 기준항목에도 맞지가 않을 뿐더러 지방재정운용계획, 균형재정이나 또 건전재정 측면에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2013년도에도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자료 10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 세입결산의 이 비중을 보면 2012년도 경우에 6조 7,192억 원의 세입의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 재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감소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2014년 지방세 규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걸 추계를 아까 하셨다 그랬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추계를 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 추계금액이 다시 한 번 얼마나…….

○ 도지사 김문수 세수가 6조 5,819억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 정도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건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올해보다는 상당히 신중하게 더 성장률도 낮추고 여러 가지로 매우 신중하게 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세입문제는 이 정도로 다루고요. 그다음에 지사님, 세출관련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표 11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출구조는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보면 정책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경기도의 연도별 세출비중을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체사업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또 보조사업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기본적으로 중앙예산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많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매칭펀드로서, 매칭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게 가장 큰 분야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렇죠. 또 이런 사회복지비가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증가가 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이에 대해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늘어나는 세출에 갈음하는 재정확충이 필요하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 재정확충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도로서는 지방소비세율 중에서 지방소비세율을 높여서 재원 확보하는 것을 가장 큰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소방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보육부분의 국고보조율을 높여달라고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만 10%를 더 상향해서 현행 50을 70까지 높여달라고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물론 그런 세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세입을 통해서 영유아 보육사업이나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해 달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지방소방재정도 확충해 달라.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이 지방소방재정은 본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도 소방재난본부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참 우리 경기도 재정의 많은 부분이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중앙정부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지방사무로 지금 가져와서 자료에 의하면 소방 지원하는 예산은 약 1.62%뿐이 안 되고 98% 이상이 우리 도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재정에 대한 확충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리고 또 시군도, 31개 시군도, 소방서가 우리 31개 시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시군에서 대부분 우리가,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면서도 시군에서는 소방예산을, 지금 재원이 없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는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일본은 도에는 정책기능만 있고 대부분의 업무는 시군, 우리로 말하면. 이를 통해서 대부분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는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재정확충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출문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회 지사님께서 쭉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재정위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경기도의 재정위기 지표를 한번 참고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정위기에 대한 지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그다음에 예산대비 채무비율 그리고 지방채 잔액 그다음에 산하 공기업 부채 이런 것들이 주로 지표가 되는데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외부의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 도지사 김문수 없습니다.

○ 이해문 의원 없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리고 행안부, 안전행정부에서 보고하는 지표는 보고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안전행정부에서 우리 도를 평가하는 것은 모두 정상상태입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러니까 정상상태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정상상…….

○ 이해문 의원 말씀하세요.

○ 도지사 김문수 정상상태이지만 그러나 의원님께서 체감하시고 또 보시는 것처럼 근본적인 세수, 56%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15%를 차지하는 레저세가 현저히 격감하고 있고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이 재정위기에 대한, 현재 이 상황을 우리가 잘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앞으로 잘 해결해 보자는 그런 걸로 저도 판단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지표를 보면 재정위기의 사전경고 지표의 상에는 우리 경기도가 정상수준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이게…….

○ 이해문 의원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지금 마이너스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약 0.2% 마이너스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예산대비 재무비율은 약 20%로 정상적이고요, 기준대비에. 또 채무상환비율도 지금 정상적으로 채무상환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다음 지방세 징수액, 이건 우리가 95%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다음 금고잔액, 금고잔액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180% 정상입니다.

○ 이해문 의원 180% 이상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고요, 계획보다. 그다음에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높죠?

○ 도지사 김문수 정상입니다.

○ 이해문 의원 아니, 그런데 그 기준에 비해서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기도시공사 300% 이상 넘고 이런 점들은 우리가 다소 공기업의 부채는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정상수준인 걸로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도시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광교신도시의 토지를 매각했다든지 아파트를 선수금 받은 걸 전부 부채로 해서 그렇지 이게 별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 이해문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는 뒤에서 조금 더 언급하기로 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잔액문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13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13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연도별 지방채 잔액은 이렇게 전국대비 보면, 전국대비에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17.7%, 예산규모의 전국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는 지방채대비 16.2%를 차지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앞에 재정자립도 표 12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재정자립도도 60% 이상 쭉, 2010년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59.3%에서 금년에는 60.1%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표 11을 보시면, 됐습니다. 앞에서 설명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잘 운영하는 묘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 도지사 김문수 낙관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중앙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선거가 많이 있는데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선심성 공약을 많이 해서 지방에서 공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매칭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방어가 불가능하고요. 또…….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문제고요, 저희들이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 도지사 김문수 좀 더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극복 가능합니다만 다만 앞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생산 가능한 젊은이는 출산이 안 되고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계속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의료비용을 비롯해서 많은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 유례없이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선심공약으로 인한 재정의 부담, 인구구조로 인한 어려움 또 경제의 장기침체 이런 부분들이 복합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어려운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교육감님께도 질의할 게 있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공기업 부채와 관련 또 우리 산하기관의 통폐합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참고하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도정을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재정의 건전성 문제는요, 저는 정의하면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관계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기금회계라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기금 그리고 조세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을 통폐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조세문제 중에서는 우리가 비과세 감면하는 문제도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감사합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제가 두 가지 오늘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첫째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앞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현안은 제가 시간관계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자료만 띄워주십시오. 자료 15번, 16번. 경기도에 있는 수원하이텍고등학교, 평택기계공고 잘 운영되고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금년에 졸업을 해서 졸업생들도 많이 배출했고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대부분 졸업된 걸로 돼 있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취업…….

○ 이해문 의원 취업이.

○ 교육감 김상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 결과 95% 이상 취업한 걸로 돼 있고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내년 모집현황도 보니까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 있었고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자료 17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제 제가 교육감님한테 제안하는 건 이러한 마이스터고등학교 외에도 우리 경기도에 특성화고등학교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자료 18 좀 보여주시고요. 또 일반고등학교도 실업계 반이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자료 19도 보여주시고요. 이런 학교가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중요한 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이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또 한 졸업생들의 니즈가, 욕구가 대학을 사회에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많이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교육감 김상곤 네, 전체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사업장 내에 대학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수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능력중심사회, 그 선두학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요. 특별히 특성화 또는 전문대학이나 산업체 연계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도 도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중소기업기술사관에 관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는 9개 사업단으로 2개 전문대학하고 7개 특성화고를 결합시켜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격찬을 하고 최근 방문한 뉴욕의 브루클린실험학교 얘기 들어보셨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P-TECH의 경우에 6년제 학교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졸업학위, 물론 취업까지도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해서 모범사례를 적극 추진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기술사관 문제도 그렇고 지금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연계해서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을 동시에 하면서 또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발전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자, 끝으로 제 지역구인 과천에 현안이 딱 하나 있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이걸 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과천초등학교 100년의 역사가 넘었습니다. 이 학교에 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이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교육감 김상곤 전체적으로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지금 학교 당국과 학부모님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 이해문 의원 그런데 문제가요, 축소를…….

○ 교육감 김상곤 주민들과…….

○ 이해문 의원 축소를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그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체육관 건립에 총 30억을 계상해 가지고 도에서 12억, 우리 과천시에서 18억 이렇게 해서 매칭하도록 당초 계획을 해서 설계를 다 해 놨는데 우리 과천에서는 18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도에서도 이미 8억 8,300만 원을 줬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차액이 3억 1,7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우리 과천에서는 대응투자를 못하겠다. 이제 12월 금년에 다 들어가면 또 이월되고 불용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12년 도의원 하면서 이거 하나 마무리하고 제가 내년 6월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것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 교육감 김상곤 과천시도 일부 하향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우리 여기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도, 과천 지역구이신 배수문 의원님도 과천초등학교 출신인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자꾸 축소해서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48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이해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인범ㆍ문형호ㆍ송기욱 의원)

(16시49분)

○ 의장 김경호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인범 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인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내 소재 학교건물 중 화재발생 취약장소에 대한 소방시설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를 포함해 총 2,260여 개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 중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최근에 신설된 25% 내외로 이들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370건의 학교 화재가 발생해서 60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화재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을 당해서 인명피해도 상당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또한 학교에서 191건의 화재가 발생해 8억 5,500만 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10여 명이 부상을 당해서 인명피해를 크게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119에 화재신고가 접수되어서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통계자료로 사정상 신고 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한다면 화재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학교 화재 발생요인 중 31%가량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학교 건물 중 지하실이나 출입이 통제된 곳에 위치한 전기실 및 변전실, 방송실, 보일러실 등이 화재발생 취약장소로 손꼽히고 있으나 정작 이들 장소에 대한 소방시설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이들 장소에 가연성 물건들을 적치해 놓고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시건장치를 해 놓고 관계자만 출입하고 있어 오히려 이러한 장소에서 불이 날 경우 화재가 확산된 이후에나 조치가 가능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지난 2007년 8월 14일 안산의 한 고등학교 지하 1층 전기실에서 불이 나서 학생 1,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가 하면 최근 8월 26일 부산 용호동의 한 고등학교 변전실에서도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화된 언론보도가 있듯이 전국적으로 학교 건물에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식실이나 보일러실 등 일부 장소에 화재를 대비해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한 곳도 있으나 자동확산소화기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설치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도 8월 22일 MBC 뉴스 보도를 보면 화재발생 장소에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큰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확산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확산소화기는 대부분 천장에 고정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 화점과 자동확산소화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진화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치 높이 및 소화체적도 작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방 관계자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소화기구는 그 용도에 맞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일부 장소에 설치된 소화기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내용과 동일한 용도 및 소화체적에 맞게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형식적으로만 설치된 것인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계부서에서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고 화재취약 장소에 대한 소방시설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정부는 전기실 및 통신실, 변전실, 보일러실 등 일명 피트공간으로 불리우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초기진화를 위해 스프링클러나 스프링클러 대체용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화재는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입니다. 우리 어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꿈나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안타깝게도 소방시설을 완비하지 못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학교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화재취약 장소만이라도 하루속히 소방시설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모니터가 나오지 않아서 앉아 계시면서 볼 수가 없게 만들어서 대단히 낯부끄럽습니다. 원래 제목은 아닐 미(未)자는 “아직으로 전이다.”라고 했는데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습니다.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또 이 의사당에 김경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아울러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도지사님 더불어 각 집행공직자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 제7선거구에서 뽑힌 교육의원 문형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82회 제3차 본회의 2013년 10월 18일에 의사일정 제25항 역사왜곡 한국사교과서 결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기 앞서 회의장에서 시끄럽게 한 것에 관해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머리 숙여 용서를 빕니다.

그럼 문의사항을 올립니다. 미료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불성립 시 미료안건 처리에 대한 검토를 의정담당관실 10월 29일 자로 나온 별도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것입니다.

(문서를 들어올리며)

여러 사례 26쪽이 있으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전과 후의 판별은 없이 애매한 문구입니다. 미(未)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닐 미(未)자로서 부정사입니다. 같은 부정사 아니 불(不), 없을 무(無), 말 막(莫), 말 물(勿)이 있으나 실제 한계 도착점인 미(未)자는 다릅니다. 아직, 영어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Yet입니다. 예시로 말하면 결승 테이프를 놓고 통과했어도 메달을 못 딸 수 있는 것이고, 미(未)는 테이프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 버린 것입니다. 다시 되돌리면 의결정족수가 되었기에 표결을 한다고 선포한 것이고 투표한 다음이면 미(未)가 아닙니다. 후가 되는 것이죠. 투표 전에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불성립이 되므로 유예하거나 미료인 것이죠. 의사당 안에서 머릿수가 되었기에 개회가 되었고 또 투표 표결권 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두 명도 아니고 백여 명을 언제나 확인, 어떻게 확인하느냐의 의정담당자의 말은 핑계로서 회의원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찰입니다. 그래서 문 잠그고 비공개로도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예를 듭니다. 수능시험지가 국어시간에 영어시험지였다면 미리서 바꿔야지 뜯어서 나눠준 뒤 영어라서 안 되겠다고 걷어서 다시 봉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본다고 하면 됩니까? 수험생이 봐 버렸기 때문에 전체를 폐기 처리합니다. 전자투표니까 눌러봐야 정족수를 안다는 유권해석은 편의주의적 논리 모순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법안은 끝난 것으로 부결된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의 관행만 말씀 마시고 이참에 좋은 경험이니까 헌법재판소나 법제처 등 법조기관에 물어서 대답을 주시고 판례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태극기 안 단 학교장, 옥조훈장을 스승의 날에 주었으므로 심사위원ㆍ추천자 명단을 요구했으나 감감무소식이고 훈장 철회여부를 물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서면 바랍니다. 학수고대하고 동백아가씨가 안 되기를 말씀 올립니다.

지난번에 참고적으로 표결을 했을 때 제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표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경호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기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욱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가평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송기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100년 앞을 보고 10년을 앞서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를 기초체력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소홀히 하는 현실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우리 경기도의 교육 통계를 몇 가지 조사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5~6학년들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우리 아이들은 평균 키가 약 1㎝ 정도가 컸습니다. 하지만 체력 면에서 볼 때 체중비만도가 정상인 아이들의 비중이 평균 약 5% 정도 감소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1년 통계를 보니까 체력등급이 3등급, 점수로 따져보면 40점 미만인 아이들이 5명 중 1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체육시간을 늘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체격에 비례해 튼튼한 체력을 위한 노력을 교육현장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체력의 심각한 허점은 학습능력 저하로 이어지는 교육의 악순환을 초래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희 가평에는 13개 초등학교에 한 해 3,000여 명 이상의 입학생이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초등학생 감소를 비추어 볼 때 그래도 가평지역은 2012년 기준 경기도 전체 감소율 4.9% 낮은 3.9%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전철 개통에 따른 편리한 교통여건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최상의 교육여건을 갖춤으로써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의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전국 6,200여 초등학교 중 입학생이 없거나 달랑 한 명인 초등학교가 265곳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는 심각한 양극화로 대도시와 신흥 개발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평을 대표하는 가평초등학교는 개교 106년에 약 2만여 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한 명문학교로 현재 33학급, 9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하지만 실내체육관이 없어 우기, 혹서기, 혹한기 등에 불가피하게 대체수업을 해야 하고 입학식, 졸업식 등 학교 행사를 위한 장소가 없어 방송장비를 통해 실시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가평군으로부터 군 계획도로 변경을 통해 체육관 부지를 확보하여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고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과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약 600여 명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아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체육관 건립을 위해 간절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표방하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가평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은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닙니다. 튼튼한 체력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과 경기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가평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조치이며 심각한 교육 과밀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균형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과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송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 출석의원(111명)

김경호임채호장호철강관희강득구강석오고인정권오진권칠승권혁수

금종례김경표김광래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상회김성태김영규김영민

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재귀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김진호

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남식박동현

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배수문서진웅서형열송기욱송영만

송영주송한준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승남안혜영

양근서염동식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윤영창

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계원이동화이라이상성이상희이승철

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병택임한수

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양민조평호

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우최철규한이석허재안홍범표홍연아

홍정석

○ 청가의원(1명)

이태순

○ 출석공무원(32명)

ㆍ경기도(27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남충희

기획조정실장 김동근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자치행정국장 이병관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보건복지국장 박춘배환경국장 유정인

철도물류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지성군경제기획관 신낭현

감사관 전본희대변인 황정은

융복합도시정책관직무대리 김기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김희겸균형발전국장 이재철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복지여성실장 박정란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김상곤교육국장 김국회

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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