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5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2.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3.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2.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민경선ㆍ최재연ㆍ유미경ㆍ김달수ㆍ고인정ㆍ문경희ㆍ안승남ㆍ이재삼ㆍ김상회ㆍ이효경ㆍ이상성ㆍ이상희ㆍ홍연아ㆍ조평호ㆍ장태환ㆍ양근서 의원 발의)
- 5.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54분 개의)
○ 위원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하고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갖겠으며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번 추경과 관련한 2013년 7월에 개정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중 예산안 심의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50% 이상 증감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를 예결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동의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간담회 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심의를 마지막 안건으로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56분)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82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별도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조광명 위원 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증인 출석 요구현황을 보니까 증인 출석을 추가했으면 좋을 텐데 가능한가요?
○ 위원장 이재삼 일단 의견을 말씀하시죠.
○ 조광명 위원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경기 어디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청.
○ 위원장 이재삼 도청?
○ 조광명 위원 네. 피감기관과 관계없이 증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 윤태길 위원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 조광명 위원 지금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기도 교육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은 경기도청 관련공무원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청 담당부서의 책임자와의 직접적인 얘기들과 내용들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기도청의 담당책임자인 기조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행감 마지막 날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이 문제를 좀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잘못하다 보면 싸움하는 데 기름을 붓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내용적이나 이런 걸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행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오라고, 지금 요청을 안 하고도 행감 때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를 구해도 사실은 올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좀 그런 게 아닌가요?
○ 이효경 위원 증인이에요, 참고인이에요? 조광명 위원님은 증인으로 요청하신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이재삼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은 증인이지요.
○ 윤태길 위원 그럼 증인으로 하게 되더라도 와서 그 자리에서 정확히 해결이 된다면 괜찮은데 해결이 안 됐을 경우라든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거 지금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장이나 내년도 예산편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있고 학교용지분담금 부분 또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얼마를 줄 거냐? 그런데 그걸 도도 돈이 없는데 예결위원장이 무조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쪽 걸 완전히 잘라서 전부 다 도청 걸 교육청을 다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 조광명 위원 추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들 간에 논쟁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소관 상임위의 위원이 경기도교육청 현안과 관련돼서 관련공무원을 불러서 묻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요청했고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경기도청의 김동근 실장께 자료요청을 아까 협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세 이전 부분에 대해서 왜 처음에 1차, 2차, 3차 통보내용이 다 틀린지에 대한 자료분석을 저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국 내지는 기획조정실 행감 할 때 김동근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네, 동의하는 의견으로 볼 거고……. 윤태길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이거 지금 속기하고 있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김동근 실장이 사실 이 날 올 수가 있는 건가요? 다른 행감 안 해?
○ 위원장 이재삼 지금 일정을 보니까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행감이 11월 22일 날입니다. 그래서 김동근 실장을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이 날 하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3일 전에 출석요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출석요구를 통지하면 그쪽에서 일정을 보고 자기가 도저히 못 올 사항이면 불출석계를 내겠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태길 위원님! 의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김동근 실장도 와서 자기가 자기입장을 또 도청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광명 위원님이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진웅 위원님이 이에 대한 동의를 또 하셨고 해서 이의가 없으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에다가 경기도청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추가로 선임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서
2.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03분)
○ 위원장 이재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고양 미래인재교육지원센터 신축부지와 가칭 남양주 월산초 신설학교 부지 취득 건으로써 1만 6,444㎡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336억 9,991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고양 미래인재교육지원센터 신축과 용인 서원고 다목적체육관, 고양 황룡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건으로 연면적 8,948㎡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40억 9,4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면적은 2만 5,392㎡, 취득예정 총금액은 477억 9,391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변경계획안 참고ㆍ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13년 10월 28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매입 부문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남양주 월산초 토지매입비 95억 900만 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추가 지원으로 증축 규모를 확대한 용인 서원고 다목적체육관 증축 비용 4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부채납 부문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대에 가칭 고양 미래인재교육지원센터 신축 취득비 297억 7,400만 원, 황룡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취득비 44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양 미래인재교육지원센터 신설 건은 해당사업자의 자발적 제안에 의해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기부채납의 절차이행과 적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질의 없으십니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미래 뭐지요, 이게? 미래인재교육지원센터 신설.
○ 지원국장 백성현 가칭으로 지금 명칭을 잡고 있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 신설이 언제 확정됐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신설은 아니고 탄현 주상복합 개발사업시행자가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사전 선제적으로 도의회 교육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했던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가 동의를 하면 이게 그대로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때도 사전동의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학교신설을, 초등학교 신설을 하고 중학교는 학생 수용 때문에 증축하는 이런 약정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신설부지에 학교신설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서 학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신설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해당 초등학교에 증축 등 관련시설을 지원해 주고 또 중학교도 증축해 주고 그런 관련 급부에 따라서 지금 교육시설, 이런 센터의 부지에다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약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니, 이 안건이 사전에 이야기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나온 것 같아서 너무…….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북부청의 담당국장님도 와 계시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엄밀하게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번 안건 심의에서 제외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 향후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소상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 회기 때 이 안은 추가로 저희가 다시 상정하는 그런 부분에 내부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그걸 뺀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번 동의안에서 이걸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기부채납인데 이번 동의안에서는 빼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계획 이런 세부내용들을 사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 안건을 올리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정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수정안은 아니고 이번에 저희 동의안은 나머지 부분 동의안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이번에 동의하지 않고 저희가 추후에 그 계획이라든지 향후 추진방향,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상세한 보고를 드린 후에 다시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어떤 얘기예요? 수정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이 안은 수정안이 됩니다.
○ 윤태길 위원 수정안 누가 내요?
(「준비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재삼 자, 어차피 지금 집행부가 이와 관련된 입장표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를 많이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질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이상희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 이상희 위원 우리 백성현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제5페이지 중요재산 일련번호 1. 토지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42-33 외 12필지 가칭 미래인재교육지원센터 신축부지, 추정가액 241억 9,000만 원 기부채납과 제9페이지 중 중요재산 일련번호 2. 건물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2-33 외 12필지 가칭 미래인재교육지원센터 신축 1식, 추정가액 55억 5,000만 원 기부채납을 취득하지 말라는 것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방금 이상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14분)
○ 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권우섭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직종 간의 칸막이 해소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교육부의 2014년도 지방공무원의 총액인건비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24명, 교육전문직은 18명이 증원된 4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에 따라 현행 6종인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을 기능직, 계약직을 제외한 4종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과 공립의 각급 학교 일반직 정원을 1만 2,260명에서 1만 2,284명으로 24명 증원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에 교육전문직 정원을 523명에서 541명으로 18명 증원하고자 하며 2013년 9월 1일 자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법인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4급 상당 이상의 교육전문직 3명을 감하고 5급 상당의 교육전문직 3명을 증원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7쪽을,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 10쪽을, 비용추계서는 유인물 12쪽을, 현행 조례 전문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네.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ㆍ시행에 따라 현행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6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제외한 4종으로 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현재 직급과 담당업무에 맞게 전환하여 임용하기 위한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3년 6월 12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2013년 12월 12일 기준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되 전환이 불가능한 의전업무 등 정무직, 비서직 비서만 별정직으로 잔존시키고 기타 인원은 일반직 내 전문경력관이나 전담 직위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법률을 검토해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에 있던 기능직공무원과 법 제2조제3항제3호 계약직공무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대신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조항 제25조의 5를 신설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 제 개정으로 기능직 4,895명이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였고 기록물관리요원 8명과 별정직 32명도 일반직으로 통합하였으며 정무직, 비서인력 2명만 별정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일반직 정원 7,333명이 새로이 포함된 4,933명을 합하여 일반직 총 정원은 1만 2,266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18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에서 발송한 2014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산정통보 결과에 기초하여 정원의 총수를 1만 2,792명에서 1만 2,834명으로 42명을 증원하되 교육전문 직원을 18명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2호와 3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액인건비제는 2013년도 자치조직권 강화를 통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목표로 표준정원제를 대신하여 전국생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교육청을 제외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산정에는 일반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사립학교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이 포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전문직 18명 증원이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최철환 위원 이 18명 증원이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인 수요에 의한 증원입니까, 교육부의 어떤 허용된 인원인 것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물론 이제 증원된 것은 교육부의 산식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 산식이 있는데 거기에 의한 것이고 증원내용은 자유학기제 운영, 유아교육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증원해 준 겁니다.
○ 최철환 위원 28…….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다만 이것을 우리가 배치한 것은 교원인사과에서 적정하게 배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28명이 증원되는 것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전문직이 최근까지는 증원이 없다가 금년 내년도에 2014년도 총액인건비제에 18명을 반영해 줬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확대요구 할 예정입니다.
○ 최철환 위원 앞으로도 이게 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을 확대하는 데 각별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특히 일반직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일반직에 비해서도 부족하지만 일반직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 최철환 위원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부족한 형편입니다.
○ 최철환 위원 또 한 가지는 기능직이 지금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되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때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업무에 대한 것은 지금 하던 업무를 하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전환되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거해서 기능직 직종을 없애고 다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요…….
○ 최철환 위원 하는 업무는 동일한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다만 직종에 있어서 종전의 기능직에서 이제 일반직으로 그렇게 전환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질의는 아닌데 이것 말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시험 봐서 전환되는 사람 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사무직원들이 지금 시험을 봐 가지고 일반교육행정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거기에 그 사무직 구멍이 뚫릴 거잖아요, 그만큼.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사무직은 앞으로 다 시험을 거쳐 가지고 교육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남아 있는 사람 전부 다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것이 지금 앞으로 2013년 12월 12일 이후 3년 내에 매년 1회씩 시험을 봐 가지고 전환을 시키는데 모든 기능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직은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봐 가지고 전환이 거의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한 500여 명이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시험 봐서 다…….
○ 최철환 위원 기능직도 포함되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랬을 경우 그 구멍이 생기는 부분을 다시 기능직으로 메꾸는 건가 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의 사무직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그냥 행정직으로, 교육행정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업무하는 데 서로 불편함 같은 것 그런 착오 같은 건 생기지 않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것은 오히려 책임이 더 강화됐다고 할 수가 있죠. 종전에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보조적인 업무를 하다가 이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자기권한과 책임하에 하니까 사무직이 배치돼 있던 데다가 교육행정직이 배치가 되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교육행정직이 그만큼 인원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제 사무직들은 교육행정직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다만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사무직으로 남아 있다가 뭐 시험 계속 떨어지면 나중에 사무직으로 그냥 퇴직을 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아, 사무직이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시험을 봐서 합격…….
○ 최철환 위원 시험 봐서 선별적으로 되는 거군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우리 42명이 증원됐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42명이 증원되면 일반직에 지금 교육전문직을 18명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만약에 교육전문직을 1명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42명 증원한 곳에 일반직 예컨대 4급이나 5급 기타 다른 직급에 승진 TO가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지금 42명 중에 이제 교육전문직은 18명이고요. 교육전문직은 전문직 자리로 가는 거고 일반직은 24명만 늘어나는 겁니다, 24명만요.
○ 조광명 위원 애초에 증원할 때 그 42명을 놓고 도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은 몇 명하고 일반직 몇 명 늘리고 이런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육전문직은 몇 명이라고 확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내려올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을 토대로 내려보내는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런 건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임의대로?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교육부에서 각 5개 유형을 가지고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경기도가 최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또 산식이 있고 서울시 또 각 시도에…….
○ 조광명 위원 과장님!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몇 개 이용을 해서 산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산식을 말씀하시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지금 안 되잖아요.제가 산식을 잘 모르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래서 거기 산식에 의거해서 계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요구를 반영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나면…….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조광명 위원 그 늘어나는 것이 통상 교육부가 임의대로 정해서 내려보낸다는 말씀인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요청하거나 이럴 수 있는 통로가 전혀…….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저희가 요청을 해도 그것은 반영이 거의 안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전체 교육청 16개, 17개의 교육청을 다 꿰뚫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총 정원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몇 명 몇 명이 아니고 각 지역, 그러니까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서 수요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런데 그런 수요는 반영을 안 해 주고요. 거기서는 이제 하는 것이, 자꾸 산식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산식 적용 인원하고 나름대로 보정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 파견을 갔거나 그런 인력을 조금 반영해 주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면서 행정수요인력이라 그래서 국정과제, 주요교육정책…….
○ 조광명 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계속 길게 할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정원이 늘어날 때 일반직의 TO가, 예컨대 서기관 4급의 TO가 늘어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4급 이상 늘어날 때는, 우리가 도교육청의 과장급 이상이 4급이고 직속…….
○ 조광명 위원 아니, 정원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것은…….
○ 조광명 위원 TO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을 4급 이상은 교육부에 승인을 맡게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4급 TO를 한 자리 늘리는 과정은 어떤 경우일 때 한 자리가 늘어나는 거냐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저희가 도교육청에 과를 하나 신설한다고 할 경우에는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야지 4급을 갖다가…….
○ 조광명 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건 아닙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 도교육청에서 신청하면 주는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서요.
○ 조광명 위원 이 얘기는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일반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게 우리 다른 위원님 질문 주셨는데 결국 이름만 바꾼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런데 일…….
○ 조광명 위원 계약직,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반직공무원.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임기제 그 계약직공무원은 이름이 일반직 임기제…….
○ 조광명 위원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 조광명 위원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건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내용은 똑같고 이름만 바꿨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담당관님, 이번에 이 조례의 핵심내용이 별정직?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최창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리 하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개정이유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일반직은 몇 명이 늘어나고 전문직은 몇 명을 2014년도에 늘리겠다는 건지.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일반직은 24명이 늘어나고 전문직은 18명이 늘어나는 거죠.
○ 최창의 위원 18명?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최창의 위원 현재 인원에서…….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42명이…….
○ 최창의 위원 그 숫자가 늘어나는데…….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24명의 직급별 인원 이런 게 어디 나와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직급별 인원은 조례상에는 4급 이상은 급별로 명시를 하고 5급 이하는 총수만 표하게 돼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전부 5급 이하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지금 왜냐하면 4급 이상은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승인을 안 맡았기 때문에…….
○ 최창의 위원 이거 5급 이하 24명이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5급 이하 24명이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몇 급을 몇 명 늘리고 이런 가정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거는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할 수가 없습니다. 총수만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넣는 거죠. 만약에 구체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행정수요가 있어 가지고 신설학교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정원을 24명 늘이게 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우리가 늘인 게 아니라 내년도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교육부에서 늘려준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뭐…….
○ 최창의 위원 아, 자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산정한 게 아니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부에서 그 정도 수를 늘려라 그랬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게 통보를 해준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자체계획이 없어요? 24명을 어느…….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자체계획은 일단은 이것이 2014년도 총액인건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시행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42명이…….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시행이 내년부터라도 기관에 어느 정도 어디에 몇 명을 배치하겠다 이런 안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 최창의 위원 없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저희가 교원인사과에다 오늘 구체적으로 배치계획을 요구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전문직 18명 이거 역시도 다 5급 이하겠네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일단은 지금 5급 이하입니다.
○ 최창의 위원 장학관일 수도 있고 장학사일 수도 있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서 18명을 장학관으로 보하든지 또 장학사로 하든지 이것은 자체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네.
○ 최창의 위원 이게 지금 상반기 인원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어쨌든 여기에 대한 계획은…….
○ 최창의 위원 2014년도 상반기.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교원인사과에서 구체적으로 배치계획이 올라오면 우리가 거기서 규칙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 어떤 의견이라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조례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통과를 시킬 때는 우리 의견이라도 내면서 통과를 해야지 그냥 늘려줬으니까 무조건 늘려라 이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부에 전혀 계획이 없나요? 우리 국장님! 일반직은 그렇다 치고 전문직 18명이 느는 인원은 장학관이 다수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장학사예요?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 주로 배치할 계획이에요?
○ 교육국장 김국회 지금 18명 정원이 내려오면서 국가정책 수행 관련해서 배치하라는 그런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전문직 1~3명 그리고 유아교육에 9명 그다음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명 또 기간제인력풀 운영하는 데 1명 그리고 교육복지학생안전관리에 1명 이렇게 일단 지정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18명 중에 3명은 지금 해외파견 나가 있는 그 인원을 여기다 얹어준 거고 실제로는 15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원이 다 차는데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절차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관, 장학사 아마 장학관 보임이 필요한 데도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그 절차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부에서 어느 기관에 몇 명 정도 배치해라 하는 대강 안이 나왔다는 거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국가정책 추진하는 데 인력을 배치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디 인원을 배치하고 이런 것을 심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질의를 해 본 거고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도교육청이 인력이 더 필요하다, 시군교육청이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어떤 쪽이 더 보완돼야 돼요?
○ 교육국장 김국회 지금 지역교육청을 조직개편해서 확대하고 하는 그런 게 안으로 잡혀 있고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데요. 그래서 우선 지역교육청 역할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청에 우선 배치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 최창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행관의 담당관님께서는 인원을 일단 배정을 받아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지역이나 학교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이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민경선ㆍ최재연ㆍ유미경ㆍ김달수ㆍ고인정ㆍ문경희ㆍ안승남ㆍ이재삼ㆍ김상회ㆍ이효경ㆍ이상성ㆍ이상희ㆍ홍연아ㆍ조평호ㆍ장태환ㆍ양근서 의원 발의)
(15시36분)
○ 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최창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의 의원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0월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통보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하고 정부와 교육부에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자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해직자의 노조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노동후진국으로의 퇴행을 불사한다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 규약개정 불응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이며 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됩니다. 일반노조법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은 해고노동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영국은 퇴직자나 학생들까지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직자의 노조 자격 제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또한 현 정부가 임명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 10월 22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 근거는 인권위가 2010년 삭제를 권고한 제도이며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명령을 취소하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전교조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민주주의를 가르치며 참교육을 위해 애써온 교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창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에 통보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하고 정부와 교육부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2013년 10월 28일 최창의 의원님 외 16인이 발의하여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0년 3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으나 전교조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0년 11월 서울고법에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2012년 1월 서울고법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3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 10월 23일까지 전교조의 규약개정을 요구했으나 전교조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설립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재차 권고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미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견해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심사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사안은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실에서 하기도 참 민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교육국장님이 또 대표로 와 계십니다. 어느 분을 지정해서 질의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 김진춘 위원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최창의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교원노조 선생님들도 공무원이죠?
○ 최창의 의원 네, 그렇죠.
○ 김진춘 위원 공무원이죠. 그러면 공무원은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용노동부나 교과부가 국가의 법을 어기고 교원노조에 대한, 이런 불법노조다 이렇게 통보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창의 의원 이게 이제 서로 법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전교조가 이미 89년도에 결성이 되어서 10년간의 합법화 투쟁을 통해서 이미 합법적인 노조로 설립 되었다는 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관계법에 보면 이런 해직자를 이유로 노조에 대해서 설립취소를 하거나 해산을 명령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통보를 한 것은 시행령에 근거한 건데 이 시행령을 과도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 김진춘 위원 물론 법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노동법에 다른 노조에서는 해직자, 해고자도 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교조도 해고된 사람이 회원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순수노동자들이고 우리 교원노조는 국가공무원인 동시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엄연히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해직된 노조원을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법대로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 노조로 순수 교원들 현직 공무원으로 갈 것이냐를 타진도 하고 의견도 묻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응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법외노조에 의해서 아니, 법에 근거해서 이걸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건 뭐 우리가 법리싸움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는, 의회는 어디까지나 의회입니다. 의회가 어떤 전교조나 또는 다른 시민단체 집단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이게 무슨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형식적인,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경기도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촉구 결의안을 내야 하는 거냐 이런 거는, 지금 뭐 국회나 이런 데서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런 의회의 이름으로, 이게 뭐 어느 정파나 또는 교원단체의 이름으로 촉구 결의안이 나가는 거는 누구도 그걸 제지하거나 말릴 수 없지만 적어도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촉구 결의안이 나가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합의돼야, 여야가 합의돼야 이런 촉구 결의안이 나갈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촉구 결의안이 나간다면 또다시 갈등의 요소가 되고 오히려 노조와 집행부 간에 또는 국가 간에 갈등만 야기하는 씨앗을 우리 의회가 창조해 내고 있다 이런 뜻에서 이건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창의 의원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한마디만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해고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마라 이런 게 있으면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권고에 대해서 사실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9명입니다. 단 9명인데 6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조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관점으로 봐도 전교조를 이렇게 법외노조로 했을 때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교육적 혼란이 더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은 새누리당 다수의 의원들도 노동부의 이런 과잉조처에 대해서 상당히 장관을 질타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위원님들이 오히려 우리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이미 인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잘 보장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교육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의를 해주는 것이 교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종결 선포해도 되겠죠?
○ 윤태길 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춘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지만 사실은 민주당하고 같이해서 민주당 이름으로 하든지 그런 쪽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교과부라든가 아니면 뭐 노동부에서 한 걸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상위법이나 그런 부분을 더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맞서거나 대항하는 그런 부분보다 좀 더 어떤, 이 과정을 좀 추이를 두고 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이재삼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 차원 전체에 대한 입장을 떠나서 상임위 입장에서 여야 간사가 계시고 간사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의제를 상정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 윤태길 위원님이 합의가 되지 않은, 동의가 되지 않은 채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역으로 윤태길 위원님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해서는 다수당과 제2당이 의회운영 규정을, 규칙을 하든 해서 결의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합의된 것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라든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규정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정말 새누리당의 입장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새누리당 입장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같은 경기도의회 이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고 그 입장을 오늘 김진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질의…….
○ 위원장 이재삼 네,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 말씀 주셨고 윤태길 위원님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의회의 성격을 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청은 일반행정을 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을 합니다. 그 근거는 법, 규정, 조례 이렇게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기도의회는 조금 다릅니다. 시민의 대표이죠. 관련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뭐 부족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도민과 함께해야 됩니다.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건의안이든 결의안이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여하튼 합의하면 참 좋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을 하죠. 다수결이 반드시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함께 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가 도민의 목소리와 또 일시적 약자에 대해서 보살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다른 입장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는 걸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최철환 위원 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도교육청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있나요?
○ 교육국장 김국회 법외노조가 됐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받던 그런 것들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임자 복직이라든가 단협 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요. 그것은 법외노조 통보가 됨과 동시에 이제 1개월 내에 전임자 복직 이런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사항을 개인들에게 통보를 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안내가 있었는데 이 안내를 아직 저희들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신청도 있었고 집행유예 가처분 신청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주에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추이에 따라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저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너무 섣불리 먼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조치는 하긴 하는 거죠?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이게 조치를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11월 25일 되면 복귀를 해야 됩니다, 법외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행정행위, 그러니까 복귀를 하라는 행정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국장 김국회 아직 교육감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나눴는데요, 같은 생각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 교육국장 김국회 한 말씀 더 드리면 만약에 이제 법외노조 처분,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이제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전에 저도 결의안 내고 소수의 어려운 사람들,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도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낸 적이 있는데 이 결의안, 소수당이라는 게 참 진짜 어려운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된 이런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내는 데는 동의를 안 해주고 다수당이라고 참 그런 부분을 볼 때 다음에 꼭 다수당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 위원장 이재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어떻게 이것 표결해요? 위원님 가시면 안 되고 그냥 앉아 계시면 돼, 표결을 하지 않고 그냥 처리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가 오늘 원래 첫 번째 안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장실에서 두 행정기관과 이거에 대한 정책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 정리하고 잠시 정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이재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예산안으로 예정되어 있고 사업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총괄적으로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실ㆍ국ㆍ과 예산에 대한 통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오늘 의회에서 도청과 도교육청, 경기도의회 3자간 협의했던 내용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입니다. 먼저 제2회추경안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수입과 지방교육채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교육부 목적지정사업과 심각한 재정여건 속에서 2013년도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11조 4,594억 원보다 685억 원이 증액된 11조 5,27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증감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8조 85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돼서 기정 대비 930억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3년도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세 세수감소에 따라 1,304억 원은 감액되었고 2011년부터 2013년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 국고보조금 이 1,085억 원 증액돼서 기정 대비 219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138억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169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부문별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예산은 기정 대비 819억 증액된 10조 9,7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직원, 비정규직 인건비 등으로 441억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특별교부금 사업 60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은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1,143억 원 증액하여 올해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식당 증축특별교부금으로 114억 원 증액, 개교 연기 및 사업변경에 의한 학교신설비 169억 원 감액,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475억 원 감액,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9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예산은 기정 대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예산은 기정 대비 136억 원 감액된 5,360억 원으로 교육행정일반 10억 원 감액, 본청ㆍ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 운영비 7억 원 감액, 신설학교 BTL시설 임대료 및 소규모 운영비 1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금 의회 지도부와 경기도의 양대 집행기관 간에 협의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이 경기도 일반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사이에 전출입금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결과 현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교육세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조금 가운데 교육재정전출금 1,009억 원을 저희 교육청은 2회 추경안에 보시다시피 편성을 했고요. 도청은 이 중에 일부만 올해 반영하겠다고 했었는데 조금 전 협의 결과 2011년도분 66억 원 그리고 2012년도분 272억 원 이 금액 합계는 양 기관 모두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2012년도 2차분 정부보조금 76억 원, 2013년도 593억 원 이 두 가지는 양 기관 모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되 1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전출입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12년도에 양 기관 예산에 편성되었던 금액 중에 도청이 721억 원을 전출하지 않아서 양 기관 사이에 전출입 금액이 예산에 차이가 나는데요. 경기도청이 다음 주까지 721억 원을 전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10월 28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부문별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지도부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간에 협의된 내용은 감안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서류에 의한 예산안 제출된 내용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685억 원이 증액된 11조 5,27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전수입 716억 원과 자체수입 137억 원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채 1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수입 716억 원이 증액된 것은 국가시책사업 등 특별교부금으로 유아교육 지원 등 53개 사업 860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특성화고 산학협력지원 및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사업비 69억 원 총 929억 원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 21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5억 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연구학교 지원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8쪽입니다. 자체수입 137억 원이 증액된 것은 입학금ㆍ수업료 30억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8,000만 원, 토지매각을 통한 자산수입 63억 원, 장기임차보증금 회수 1억 원, 각종 사유로 발생되는 반납액 등 기타수입으로 66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특자금 예치를 통한 정기예금이자 및 기타예금이자 감소로 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169억 원이 감액된 것은 학교신설 연기로 부지매입비를 감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이 증액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지방교육채가 감액된 것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3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이 감액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1.9%가 감액되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 재원인 추경 증감액 685억 원은 목적이 지정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 935억 원을 제외하면 250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2013년 마무리 추경인 만큼 부족한 재원으로 불용예상사업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세출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금번 추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1년, 2012년 취득세 감면 세수결손 정부보조금인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 1,08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기도청이 제1회 추경예산에서 감액한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 1,304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2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예산편성 현황을 보시면 예산구분 본예산은 교특예산 편성액과 도청 통보액이 일치돼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예산에서 1,67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청에서는 추경 당시 통보금액을 제로로 하였으나 그 후 제2회 추경안 편성 시 658억 원이 통보가 왔고 721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재까지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취득세 감면보조금을 1,085억 원 편성하였으나 도청 통보액은 157억 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취득세 감면보조금 중 통보받은 157억 원을 제외하고 제1회 추경예산액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721억 원과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928억 원 총 1,649억 원은 도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허수에 의한 세입예산이 될 것이며 이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한 세출사업 예산은 결국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추경이 경기도교육청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할 때 신중히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685억 원이 증액된 11조 5,27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누리과정 지원사업인 만 3ㆍ4세아 학비지원과 만 5세아 무상학비 지원비 부족분 1,143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861억 원과 특성화고 산학협력지원 및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6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누리과정 지원사업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75억 원, 인건비 454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162억 원, BTL시설 임대료 119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학교부지 매입 지연, 절대공기 부족, 학교설립계획 변경 등 사유로 43개 사업 1,55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살펴보면 이월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2013년도 명시이월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21건, 7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경우 예산편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학비 지원과 만 3ㆍ4세아 학비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143억 원이 증액된 총 7,147억 원의 누리과정 지원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도 예산액 4,169억 원보다 42% 증액된 금액으로 2013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1.5개월분과 어린이집 보육료 2개월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회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액 1,143억 원의 재원은 도청에서 통보되지 않은 세입예산 1,679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입되지 않을 경우 삭감 우선순위 사업으로 예측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원인건비 조정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신설학교 시설비, BTL임대료 조정에 따른 시설임대료 등입니다.
13쪽입니다. 목적지정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외 감 편성된 추경예산안에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 예산편성은 사업조정까지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2014년부터 1조 이상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지원비가 보통교부금 측정항목에 계속 포함되는 한 교육재정의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보통교부금의 측정항목과 별도의 교부금으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률 과다발생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이 있음에도 지급사유 미발생 등을 이유로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총예산액에서 집행액과 집행예정액을 뺀 불용예상 비율이 100% 이상인 사업이 29건이나 됩니다. 금번 추경에서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조정하였다고 하나 당초 예산편성 시 불용, 이ㆍ전용, 이월 등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여 실제로 필요한 소요액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 귀속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비 운영지원사업 9억 원을 삭감한 내용을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기타 이전수입 935억 원과 자체수입 137억 원이 증액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19억 원과 지방교육채 169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685억 원이 세입재원이나 목적이 지정된 중앙이전수입 등을 제외하면 250억 원의 감 편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219억 원만 감액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도청으로부터 통보된 금액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 1,304억 원 감액, 2011년 초과징수액 전입금 958억 원, 2011년ㆍ2012년 취득세 감면보조금 15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721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928억 원이 2013년도에 전입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예산만 있는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전입금이지만 전출하는 기관인 경기도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통보가 되지 않은 법정이전수입을 편성하는 것은 쓸 수 없는 예산액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재원 없이 1,143억 원의 누리과정지원 부족분을 편성코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불용률이 과다한 사업이 매년 발생하고 이월사업비 예산액이 늘어나고 있어 재원이 점점 부족해지는 재정 규모임을 감안하여 불용률 최소화와 이월사업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이재삼 서남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서진웅 위원 거수)
서진웅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것만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국 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지금 도세 5% 지방교육세 결산차액 958억은 정확하니까 그건 2차 추경에 반영해서 들어오기로 된 거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취득세 감면 부분, 이게 보전금이다 보조금이다 그냥 용어 싸움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알기로는 1,085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1,007억이에요, 1,009억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009억입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들쑥날쑥하거든요. 불과 오늘 아침까지도 1,085억이라 그랬어요. 2011년분 66억, 2012년분 348억,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아! 349억. 그리고 2013년분이 670억이 넘는데 이게 1,085억에서 지금 와서는 또 양 기관이 보니까 1,009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2012년도 감면에 해당하는…….
○ 서진웅 위원 2012년도는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349억으로 나왔고 지금도 92억이 들어온다고 그랬나요, 272억이 들어온다고 그랬나요? 2차 추경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272억인데요.
○ 서진웅 위원 그럼 76억이 이월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그럼 이거 합치면 349억이니까 차이는 없는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2012년도에 감면이 발생한 게 349억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조금을 준 건 2차분을 2013년에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가 도청 결산검사를 할 때는 76억이 중복 계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해결되고 나서 1,009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2013년도는 670억으로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보조시점 기준으로는 맞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593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발생시점입니다. 감면 발생시점과 보조금 교부시점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발생시점이든 또 보조금 기준시점이든 간에 어차피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입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 확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명확하게 앞으로, 이 금액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도 금액이 엊그저께 예산, 김일영 사무관이 저한테 보고할 때는,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2조 얼마라 그랬죠? 2조 몇천억? 그러다가 또 1조 1,800억 그러다가 어제 통보받은 건 1조 6,000억.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막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조 6,000억으론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요.
○ 서진웅 위원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총회 자료에, 이거 누가 자료, 그럼 이거 누가 줬습니까, 자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거는…….
○ 서진웅 위원 여기에 2014년도 본예산 경우에 전출입 불일치 예상 해서 경기도 전출금을 처음에는 메일로 받았다는 것이 2조 137억 그다음에 받은 게 1조 8,510억 그리고 어제 11월 4일 날 도에서 발표했다는 게 1조 6,110억.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도청 발표를 의원님들이 정리하신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간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 교육청에서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짐작컨대 이제 1조…….
○ 서진웅 위원 아니, 돈 줄 사람이 결정해서 주면 끝이냐 이거죠. 받는 사람은 “야, 그래 니가 줬으면 그게 맞어. 알았어, 그게 맞어.” 이걸로 끝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주지하시다시피 지방세 세수에 대해서는 도청 자체예산을 편성하면서 1차적으로 도청에 책무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크로스체킹을…….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크로스체크 되는 것은 안행부도, 안행부와 교육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시도에 지방세 세수가 얼마 될지를 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청도 각각 세수…….
○ 서진웅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취등록세에 대한 5% 부분은 계산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국고보조금이든 보전금이든 그게 나오는 금액은 안행부가 몇 년도분 보전을 이렇게 하겠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려보내 가지고 발표를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게 지방자치에, 여기 왔다 그러면 그게 몇 년도 지방분인데 그게 보전이 원래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보전이 됐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 정도 된다 그게 크로스체킹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안행부가 도청에 정부보조금을 주는 것은 저희는 일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부터 일부 누락이 되고 전출입이 되지 않던 것이 도의원님들이 2012년도 도청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확인하셨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도의원님들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자료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것을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도청에서 또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원천적으로는 지방교육세와 취득세 감면사업은 올해 8월에 만료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행부가 시도청으로 보조를 하고 다시 간접적으로 시도교육청을 전출입하는 방식은 시간만 오래 걸리고 행정업무만 발생하고 부정확할 우려가 있으니까 안행부 스스로가 이 중에 시도 교육재정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부로 전출하는 것이…….
○ 서진웅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17개 교육감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거기에서 연합으로 어떻게 안행부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건의를 한다든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이미 건의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 답변이 왔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직 안 왔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언제 건의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월, 12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교육감 협의회 건의사항이 우스운 거네요. 아직도 몇 개월이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보통 3개월 걸립니다.
○ 서진웅 위원 1월 달에 했다면서요? 그럼 올해가 지금 11월인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을 향해) 9월 정도에 했죠, 강원도?
9월 정도였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회 추경하는 시점에 721억은 도청 2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1,009억 중에 66억하고 272억,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들어오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660…….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670억입니다.
○ 서진웅 위원 669억, 670억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670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해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세입에서 감하고 같은 금액을 세출에서 감해야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감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례대로 하시죠.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서 1차 추경에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전출을 받지 않은, 허수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가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1차 추경 때는 경기도교육청과 도청 양 기관이 협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2차 추경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죠.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양 기관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일정부분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경기도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테면 지방재정법이라고 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4항에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다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누구랑 협의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거는 17개 시도 모두 문서로 협의하게 돼 있고요. 문서로 협의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합의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누구랑 협의하셨냐고 물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경기도교육감 명의로 공문을 경기도지사에게 보내서 또 경기도지사가 반대로 공문을 경기도교육감에게 보내서 협의를 합니다. 최근만 해도 9월 5일, 10월 4일, 10월 23일, 10월 25일, 10월 29일, 10월 30일 협의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그 협의한, 이건 전부 공문절차니까요. 공문을 자료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셨는데 경기도는 왜 내용을 전혀 모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도청에 질의하셔야 될…….
○ 조광명 위원 질의를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를 해서 그쪽에서 모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컨대 기조실장이 그래도 그 부서 관련업무의 책임자입니다, 지사를 대신하는. 기조실장이 내용을 모릅니다. “협의한 적 있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공문은 발신인, 수신인, 기관명 다 있으니까요. 자료를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내용이 무슨 내용?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2014년도 본예산과 2013년도 2회 추경작업이 양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에 해당하는 법정전출입금을 언제까지 규모를 알려 달라.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알려줬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래서 도청이 알려준 게 10월 25일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규모다 그리고 10월 29일에 일부 조정했고 10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규모를 다시 공문으로 전달해 줬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금액이 양 기관에 협의라고 하거나 합의라고 하거나, 지금 협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합의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도청에서 받은 금액이, 전출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여기 세입예산에 잡혀 있는 내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내년도 본예산 관련사항입니다.
○ 조광명 위원 추경.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추경과 관련해서는…….
○ 조광명 위원 지금 추경심의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추경과 관련해서는 협의할 내용이 추가로 없었습니다. 1,304억 원은 도청 1회 추경이 완료되면서 감액요인이 발생한 걸 상호가 확인하고 있었고요. 국고보조금 1,009억 역시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양 기관이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로 협의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4항의 2차 추경에 예산편성할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세입규모를 서로 추정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 건데요. 2회 추경은 마무리 추경…….
○ 조광명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0월 23일 날 저희가 도청에게 국고보조금 1,085억 원을 2회 추경에 우리가 반영할 테니까 도청도 똑같이 반영하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육청이 얘기한 것을 협의라고 얘기하나요? 협의는 양 쌍방이 얘기하는 것을 협의라고 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여기에 대해서 도청이 도청의 의견을 아직까지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4항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세출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이 규정이 제2차 추경예산안에 적용되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적용됩니다.
○ 조광명 위원 협의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0월 23일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경과 관련해서…….
○ 조광명 위원 일방적으로 공문 보낸 것 말고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세입을 잡을 때 결국 경기도청이 전출 얼마 하겠다라고 하는 통지서를 받아야 세입의 실효가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협의고요. 그것이 물론 합의가 되도록 양 기관이 노력해야 되지만 법정의무는 합의가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계속 협의라고 읽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합의라고 읽지 않고 협의라고 읽었습니다. 제가 합의라고 읽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내용으로 협의라고 표현하시면서 양 기관이 금액까지 일치돼야 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합의에 해당된다, 합의의무는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판단도 해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주의를 주십시오.
○ 위원장 이재삼 김현국 담당관님은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협의했냐, 합의했냐 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네, 아니오.”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내가 의도를 갖든 안 갖든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의도를 갖는다고 표현할 그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어떻게 기본을 모릅니까! 사람이. 내가 어떤 의도성을 갖든 어떤 의도로 얘기하든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해서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는 분명히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국장님이 판단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초등학생이 시험지를 풀 때도 출제자 의도를 잘 알아야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의사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상태로 질의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교육위원회 전입 오시자마자 지난번에도 예산담당관하고 불필요한 언쟁이 있었는데 오늘 또 반복이 되니까 좀 유감입니다. 일단 조광명 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두 분 조평호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늦게까지 남아 계셨기 때문에 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두 분 말씀 좀 마저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사실 이번 추경이 누리과정 편성에 대한 재정의 압박을 가지고 집행부가 고심하고 고뇌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신 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의회기관에서 얘기를 듣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관련 예산, 무상급식 예산이나 누리과정 예산이나 이러한 것들이 경기교육재정에 차지하는 퍼센트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정말 긴요하게 투입되어야 될 예산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혜를,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될 그러한 상황들인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경기도 단일한 지방자치정신에 입각해서 하나의 경기도라는 땅에서 두 개의 기관이 도민들에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청이나 도교육청이라는 행정기관은 달리 하지만, 법인은 달리하고 있지만 도민을 위한 하나의 기관인데 우선 세입과 세출이 좌와 우가 맞아야만, 좌우가 맞아야만 예산이라는 것이 성립되고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의 총계를 볼 때, 즉 도청과 교육청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딘가에 뭔가 에라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과다계상이라든지 허수가 들어가든지 좌우가 안 맞아지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오늘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장님실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공유하고 어느 정도 원만하게 가닥이 타결이 됐다 해서 회의가 뒤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재정 또는 예산, 회계라는 측면만 놓고 본다면 지난번 5월 달 추경에 이어서 이번 2차 추경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불명확한 세입원을 가지고 세출 편성한 것들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복잡한 심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충분하게 그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정말 조평호 위원님 누구보다도 경기도교육청 이 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본회의장 5분발언을 통해서 입장표명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조평호 위원님 질의 좀 해주시죠.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편성의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회 추경 때도 많은 도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주시고 결국은 예산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교육경비 관련된 조례처럼 취득세의 3%를 교육경비로 추가로 도청이 투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어떤 교육사업에 할지는 양 기관이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돼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958억, 721억, 1,009억 모두 법정전출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기관이 비합법적으로 재정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다른 기관도 편성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의 어려움을 떠나서 학생들 교육재정을,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기회를 보장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기관에 차이가 있던 금액 중에 그래도 958억, 721억은 올해 중에 해결이 되게 됐고요. 나머지 1,009억도 지금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일부 지방언론이 뭐 “세입 없는 세출이다.” 이런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예산편성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해결된 것이고 1,009억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교육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합의다 또는 협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우선돼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전출해야 될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성격인데 이 성격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취득세 감면에 관한 보조금의 성격인데 이 보조금의 성격은 그전까지 도청에서는 정부보전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이 정부보전금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건 국고보조금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공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된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사업명칭이 보전사업일 뿐 자금의 성격은 보조금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과 교육청이 특별히 합의할 사항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지침대로…….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출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이게 합의냐, 협의냐 등등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 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것 외에 합의할 사항은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떤 내용들을 합의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교육경비 조례의 3%에 따라서 추가로 전출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 규모로 할지 양 기관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합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그 외에 합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제 가능하다면 자금의 연도 중 전출시기 이런 것까지 합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회계처리에 관한 원칙의 문제이냐 아니면 재원확보 우선의 원칙이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도청에서 이미 법정교부금 또는 국고 교부금 등등으로 당연히 줘야 될 재원확보의 문제죠. 이 재원확보의 문제를 제쳐두고 도청에서 당연히 전출해야 될 재원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좌우를 맞춰라, 회계 전출에 있어서 좌우를 맞춰라 하는 것은 지금 본질과는 약간 다른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재원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전에 도청으로부터 재원이 어떤 재원이다, 또 어떤 성격이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라든가 또는 액수에 대해서 받으신 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취득세, 지방교육세 정부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도의원님들 심의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확인을 했고 오늘 처음 양 기관이 협의가 있었던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이 사항은 이제 안행부가 시도로 교부를 하는 것이지 저희 시도 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일체 전달을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있어서 이 중에 교육재정을 전혀 전출을 안 했다 그러면 저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 중에 한 60%만 전출하고 40%를 전출 안 했다가 지금 이게 확인된 것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해 당해연도에 전출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많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문제가 결국은 그 해당연도에 지원돼야 될 학생들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결국 손해를 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는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하면 도청에서 제대로 법정전입금을 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도청에 책임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도청이 법적으로 전출되고 있지 않는 미전출금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원칙이 바로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변칙적인 어떤 관행, 잘못되어진 것을 지금까지 도청에서는 그것을 관행이다, 관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을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인 냥, 합법인 것인 양 이렇게 인정하고 도청은 그것을 관행이다, 관례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 도 추경심사 할 때 도청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자료에 명백히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결국 도교육청은 나름대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런 비판까지 피하기 어렵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명심하시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전출금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도청이 교육청에 줘야 할 재원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안이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어떡하겠냐, 돈을 줄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도 행정가들의 인식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부족한 재원들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초과세수 또는 학교용지부담금, 정부보조금 세 가지 분야에서 법정전출금의 적기 전출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미 확인된 사실이 전년도 초과징수액, 학교용지부담금처럼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한쪽이라도 합법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이 과연 어느 쪽이 정말 맞느냐 틀리냐 이것을 의회를 비롯해서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될 때 올해처럼 해결되듯이 어느 한쪽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학생들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도교육청이 정말 학생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제가 도청에서 방금 합의한 사항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분명한 확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절차를 밟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가 취득세 감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초과징수액 등등에 있어서 지금까지 도청이 교육청에 했던 수없이 많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수없이 많이 번복하고 번복하고 했습니다. 번복을 일상화했습니다. 이 일상화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도교육청, 특히 교육행정에서는 그냥 묵과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논리를 개발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85억 원에 대한 명확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2011년부터 올해까지 취득세를 내면 10% 부가세로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해서 취득세 감면을 50% 3년간 했었고요. 그러면 거기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감면이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부보조금을 17개 시도에 3년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육재정입니다. 이런 법정 교육재정을 도청이 11년, 12년, 13년에 걸쳐서 이것은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다 받은 것을 정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도의회 결산검사 과정에서 밝혀진 금액이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된 금액은 1,009억 원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 금액이 2011년도 발생한 게 66억 원 그리고 2012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349억 원, 2013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593억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담당관님! 조금 전에 조평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가운데 좌우가 맞지 않는 것이 잘못된 시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가요? 제가 좌우가 맞지 않는 얘기를 아까 모두에 발언을 했었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경기도 일반회계와 경기도 특별회계 각각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 좌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에 일종의 내부거래라고 볼 수 있는 전출금, 전입금의 그 좌우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은 분명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우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만 기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청과 같이 2개의 기관을 하나의 동일한 기관으로 놓고 봤을 때 예산의 기본성질은 좌우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도, 각 상임위원장과 연석회의에서 예결위원장도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예산편성의 관행들에 대해서 정말 묵과할 수 없다, 결국 경기도의회에 공이 넘어오고 나서 이 문제가 풀려가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의회기관에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사실 조광명 위원님도 지금 나가셨습니다마는 그런 관행들에 대한 지적 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부서에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시도 전입금을, 조세징수권을 갖고 있지 못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거나 하는 쪽의 시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런 질의에 들어가는 기법상의 어떤 도입단계에서 서로 간에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동일한 위원님과 지난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로 배치되고 나서도 7월 달에, 그런 모습이 8월 달에 있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획관님 발언 하나하나 하시더라도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마찰이 불필요하게 생기지 않도록. 이어서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예산에서, 이 추경예산안에서 허수로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인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지방교육세와 취득세 감면 정부보조금 1,009억 원을 저희는 2회 추경에 전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청은 최근까지, 아니 오늘 오전까지 이 중에 157억만 2회 추경에 포함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오후 합의를 통해서 이 금액 중에 339억 원을 양 기관은 올해 2회 추경에, 670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담되 1월 초에 전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질적인 허수는 670억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안에서, 추경예산안에서 670억이 지금 허수로 잡힌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이 670억이 허수로 잡힌 것이 그대로 가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감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670억 자체 그리고 현재까지 미전출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6,200억 원 전체를 경기도청의 전출금,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으로 잡는 것이 법령 취지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이나 교육청, 중앙정부 전부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도 경기도청이 그동안 독단적인 주장을 하든 958억 초과징수액,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의 연내 해결을 밝힌 만큼 670억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2회 추경 세입에서 감액하고 상응하는 세출도 감액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도청 약속대로 1월 초에 전출입 이루어지게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670억을 감액한다면 지금 현재 예산안을 꾸밀 때 그 허수가 주로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예상하고 꾸민 겁니까, 그냥 제대로 꾸민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출예산 중 환경개선사업비 중에 학교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도 400억을 감액했는데 670억을 거기에서 추가로 감액하는 것으로 올 2회 추경은 양쪽 대차를 맞추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때까지 도교육청으로 도청에서 전출되어야 될 것이, 전입되어야 할 것이 이렇게 누적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교육재정의 성격, 법정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도청 공직자들이 지금도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법정전입금 어떤 것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니고요. 2년 전 초과세수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이미 돈이 생긴 겁니다. 더 걷힌 세금을 어딘가 다른 데 쓰거나 갖고 있으면서 주지 않는 것이고요. 학교용지부담금도 개발분담금에다 자체재원을 포함해서 매년 정산을 해야 되는 걸 지금 누적해서 6,200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정부보조금 같은 경우도 안행부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저희에게 주지 않고 다른 데 쓰거나 갖고 있는 돈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그동안 못 받아낸 책임이 더 크다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부정하지 않습니다.
○ 최철환 위원 줄 사람들이야 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배째라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안테나를 동원해서라도, 그게 안행부로부터 도청으로 온 줄 몰랐다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안테나를 총 동원해서라도 그때그때 받아내야 그게 제대로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부정할 수 없는 비판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면에서는 진짜 이 돈이 안 들어옴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손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도교육청의 책임도 이게 참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명예퇴직에 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명예퇴직수당 등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임이 분명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랬을 때 그럴 경우 내년 2월에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한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직까지 신청접수는…….
○ 최철환 위원 희망만 받았죠, 그냥?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 최철환 위원 그랬을 때 여하튼 매년 일정한 어느 정도는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명예퇴직을 2월 달에 하지 못해서 내년에 추경으로 반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9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6개월 간 교육력이고 뭐고 전혀 진짜 난감해집니다, 교사로서의 의욕도 팍 떨어지고 일반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예전에 예상했던 것의 한 반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몸이 아파서 나 명예퇴직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 시급한 사람들 명예퇴직을 하게 해줘야지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의원면직를 해야 되는데 참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밀려 나갔을 경우 그 사람들의 허탈감 또는 교육력 팍 떨어짐으로 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ㆍ대구 등이 편성을 하지 못했거나 아주 소액만 편성을 했고요. 모든 시도교육청들이 지금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1월 중에라도 확정해서 3월 1일 자는 안 돼도 4월이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진웅 위원님 그러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 불균형 부분만 언급을 한 것이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 가지 만. 특수교사 수석교사 관련 예산 1억 7,000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혹시 설명서 쪽 수?
○ 서진웅 위원 설명서로 보면 11……. 수석교사가 어디 있더라. 이게 수석교사가 10페이지, 10페이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설명서로는 202쪽에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개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개요? 네, 찾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에 1억 7,000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1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수석교사가 이게 교과부 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육부가 시작한 사업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건 왜 특교가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특교입니다. 1억 7,000만 원 전액 특교입니다.
○ 서진웅 위원 확인해 보니까 특교인데 여기에 특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 개요에. 다른 건 다 특교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특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좀 이게 세세하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사업설명서에는 표시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사업설명서 저도 그거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특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사업설명서 보니까 특교로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세하게, 다른 건 표시를 다 해놓고 이것은 표시를 또 안 해놨어요. 그리고 특수교육 교수학습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하신 모양이에요, 이건 특교신청이 안 되나요?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는 특교가 되는데, 11페이지. 그건 넘어가고요.
13페이지 보면, 예산개요 13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69개 교가 국고가 68억, 그렇죠? 그런데 밑에 보면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자체예산이 20억 감을 했는데 어떤 차이예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게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특교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다가요, 올해부터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바꿨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매칭금액을 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매칭 준비금액을 빼고 국고를 증액한 것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획관님,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꾸만 보전금이라고 그러는데 지방자치 재정이,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진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지방에서 쓰는, 지방정부가 쓰는 돈은 전체, 국세 포함해서 전체 한 60%를 지방에서 다 쓰면서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건 한 4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국세 어떤 세금이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세입구조 자체는 80 대 20 그러니까 80을 중앙에서 걷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래 지방에서 걷어서 지방에서 써야 될 돈을 중앙에서 걷어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조세정책상 징수, 세입정책 세입이라기보다 징수 편리성이라든가 아니면 징수의 어떤 통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일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걷어서 지방에서 쓰면 더 명확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지금 국가 정책을 위해서 감면을 하거든요. 취등록세 감면을 해서 50% 감면이다 그래서 원래 감면을 안 하면 그 금액에서 정확하게 5%가 우리 지방교육세로 들어오는 돈들이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감면을 하다 보니까 2%에서 1% 감면하면 그 1%에서 5%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전금이다 보조금이다 형식으로 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결함에 대해서. 그런데 결함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 감면을 안 하면 분명히 거기에, 지방교육세 5%가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데 감면해 주다 보니까 재정결함에 대한, 지방정부 자치단체에 대한 감면에 대한 재정결함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이게 보전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게 상호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금의 성격은 국고보조금이 맞고요. 보조사업자가…….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그 속에 5%라는 감면이 안 되어 있으면 그 5%가 정상적으로 보전금, 보조금 이렇게 용어로 지칭돼서 들어올 게 아니고 그대로 들어와야 할 지방교육세에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써야 될 예산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게 감면을 하다 보니까 그 결함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재정을,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다 보니까 여기에 도에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먼저 쓰고 안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것이 이게 반복, 앞으로 영구적으로 법을 바꾸면 이럴 일이 또 없다고 예상을 하지만 그런다고 또 국가, 중앙정부에서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서 어떤 조세정책을 펼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없다고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초단체, 예를 들어서 수원시다 성남시다 안산시다 부천시다 기초단체에다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도에서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구노력 자체를 지금 우리는 계산할 수 없고 안행부에서 주니까 교과부하고 협의를, 교과부에서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왜 안 세웁니까? 지방교육세 역할을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다른 것 다 간주하고 일단은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끌려 다니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의, 우리가 기초단체 시장ㆍ군수님들이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를 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도지사가 또 도 공무원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편법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규탄을 해야 되고 명백하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것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청 내부에서도 크로스체킹 할 수 있는 연구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그러한 대안을 빨리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위원장님!
○ 위원장 이재삼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11일 날 나머지 합의를 하면 마무리 추경을 계수조정, 금액조정, 좌우대칭 조정을 혹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은 이걸로 추경이 전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이게 마지막 추경입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마지막 추경으로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11일 날 합의되는 부분은 올해 예산은 전부 다 끝나는 것이고 2014년도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는 부분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산 이걸 보면서 자꾸 허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용어의 부적절함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죠, 재원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재원은 도청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안 온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건 도교육청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이란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줘야 되니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평호 위원 이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허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볼 때 자꾸 우리 자체에서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게 허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용어 사용할 때도 이건 허수가 아니고 당연히 도에서 전출해야 될 재원을 도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일 뿐이지 이것은 허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청에서 그동안 교육청으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할 돈에 대해서 주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을 너무나 여러 차례 반복하고 번복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도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반드시 명백하게 어떤 서류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2013년도분에 줘야 할 이 내용은 지금 이 추경에 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국고, 정부보조금에요?
○ 조평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와 다시 한 번 얘기할 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당연히 줘야 될 부분에 있어서 빠져 있는 부분은 명백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자료의 내용은 하나도 짚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정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만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는데 이 위원님의 이 이야기도 맞고 저 위원님의 저 얘기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성질에 따라서. 그리고 경기도교육정책협의회가 여러 가지 교육비 전입금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재정 부담에 관한, 징수에 관한 사항,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정책협의회가 설치돼 있고 교육행정협의회가 또 설치돼 있습니다. 이 두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것도 시행령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신을 해서 전표가 첨부돼 넘어오든지 뭐가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기관으로서는. 예산 확정은 의회를 거쳐야만 확정이 되는 거고 그 예산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재원에 대한 명확성이 확인되지 않는데 의회기관이 무조건적으로 한다 이것에 대한 얘기가, 요인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리고 저는 경기도교육의회 기관에서 10년 이상을 쭉 지켜보면서 제8대 민주당의회와 현재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노력으로 해서 도청과 교육청 간의 학교용지분담금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것들이 엄청난 진전을 가져오고 성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같은 기관이라 할지라도 줄 기관에서 주지 않는다면 단일한 지방정부 하에 있기 때문에 고소ㆍ고발이 불가능한 상태고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이만큼의 진전을 가져온 것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 우리 다수당인 민주당의 노력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전체가 같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 미리 나누어 드린 용지에 활동하신 의견을 적으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활동 결과를 모으기 위해 그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선포를 하기 전에 김국회 국장님, 내일모레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11월 7일 수능이 시행되는데 위원님들께 경기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1쪽입니다. 시험일시는 11월 7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되겠습니다. 5교시는 제2외국어인데 제2외국어를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은 오후 3시 52분까지 시험시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응시인원은 총 16만 8,098명입니다. 남학생이 8만 9,314명, 여학생이 7만 8,784명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3,020명이 감소했습니다.
시험지구별 시험장 및 시험실 배치현황은 총 경기도의 19개 시험지구에서 279개 시험장, 즉 시험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6개 시험장 학교가 늘어났는데요. 그리고 또 69개 시험실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 같은 경우 금년에는 AㆍB형을 나누고 AㆍB형을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시험장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달라진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과목이 예년에는 국어와 영어는 동일 문제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국어와 영어가 AㆍB형으로 나뉘었고 수학도 가ㆍ나형에서 AㆍB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4교시의 탐구영역은 두 과목만 선택하게 되어 있고 5교시는 제2외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1~3교시 그러니까 국어ㆍ수학ㆍ영어가 AㆍB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번에 듣기평가는 언어영역에서는 듣기평가가 없어졌습니다. 3교시 영어 듣기평가만 시행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교시 탐구영역 최대 선택과목 수가 두 과목으로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데시한 부분 두 번째 항에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211명입니다. 저시력ㆍ뇌병변 수험생 그리고 맹인 수험생이 있어서 저시력ㆍ뇌병변 수험생은 수원의 수원정보과학고, 맹인 수험생은 용인의 용인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했습니다.
다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지구별 시험장 및 시험실 배치현황입니다. 시험지구가 경기도는 모두 19개 지구고요, 보고드린 대로 시험장 수는 297개가 되겠습니다. 시군별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쪽 여태까지 수능시험 주요업무 추진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 원서접수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듣기평가를 위한 방송 수신상태를 점검하고요. 그다음 시험장 설치교 담당자 회의 또 수능 관련 지역교육청 교육장 회의, 수능응시교 교감 및 고3부장 회의, 수능 신설시험장교 담당자 연수,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무결점 수능대책협의회를 거쳐서 오늘부터 8일까지 도교육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감독관 회의를 마쳤고 내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있습니다. 내일 문답지를 수령해서 시험지구에 보관했다가 모레 시험 당일 시험지구에서 학교로, 시험장교로 배부가 되겠습니다. 내일 시험장 종사요원 교육이 각 시험장별로 있게 되겠습니다. 11월 7일 아침 새벽에 문답지가 시험지구에서 시험장으로 배부되고 7일 날 시험이 실시되겠습니다. 채점은 11월 26일까지 시행돼서 성적통지가 11월 27일 이루어지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당일 시험 후 고3학생들, 수험생들 생활지도에 특별히 신경 써서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 고3학생들의 교육과정 정상운영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쪽 부정행위 예방대책과 5쪽에 시험시간표 및 진행요령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실상 내일부터 시험지 수령ㆍ보관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들도 비상으로 들어가는데 지구별로,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수능 당일 날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교육장님을 같이 대동해서 고사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안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5시 30분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0명)
이재삼서진웅윤태길김진춘이상희이효경조광명조평호최창의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대변인 이홍동
ㆍ감사관 최승기
ㆍ총무과장 이중기
ㆍ기획조정실
실장직무대리 김현국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ㆍ교육국
국장 김국회학교혁신과장 윤창하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체육건강과장 박용섭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ㆍ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재무과장 한근석
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시설과장 정순명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ㆍ교육국
국장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복
교원역량개발과장 방효인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민주시민교육과장 최종선평생교육과장 이형남
ㆍ기획관리국
국장 이덕근기획예산과장 유기만
학교관리과장 신석금재무과장 이일상
시설과장 전연익









